규제샌드박스,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2022-03-03
규제샌드박스,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 규제샌드박스 시행 3년, 규제샌드박스 백서 발간 - 규제샌드박스 시행 3년간의 발전과정 정리 및 성과 소개 - - 기업·국민의 체감도가 높은 80개의 주요 승인사례 소개 - ◈ ‘19.1월부터 ’22.1월까지 총 632건이 승인되었고, 4조 8,837억원의 투자 유치, 1,561억원의 매출 증가 등 성과 ◈ 그동안 부가조건 변경 요청제, 규제법령 정비 요청제 신설 등 제도 지속적 보완 ◈ 모바일 운전면허증, 자율주행 배달 로봇, 대출 비교 서비스, 수요응답형 버스, 공유주방, 규제자유특구(29개) ...
>알림·뉴스>보도자료>보도·참고자료
ICT융합 연구개발특구 산업융합 규제자유특구 스마트도시 혁신금융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발 간 등 록 번 호 11-1092000-000096-14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규제샌드박스 백서 발 / 간 / 사 그동안 규제샌드박스는 자율주행차, 드론, AI, 로봇, 바이오·헬스 등 신기술이 시장에서 테스트를 할 기회를 부여하는 ‘혁신의 실험장’을 제공해왔습니다. 도심 수소충전소, 내국인 공유숙박 등 ‘갈등과제의 돌파구’ 역할도 하였습니다. 또한, 수요응답형 모빌리티, 온라인 대출비교, 모바일 운전면허증 등 ‘국민생활의 편의’도 증진시켜 왔습니다. 우리나라의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먼저 도입한 영국이나 일본에 비해 더 넓은 분야에서 더 많은 혁신사업들이 세상에서 빛을 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의 만족도가 90%에 달하는 등 규제혁신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3년간 4조 8천억원의 투자를 유치하였고 1,500억원의 매출을 증가시켰으며 6,000여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경북 폐배터리 재활용 특구, 강원 액화수소 특구 등 29개의 규제자유특구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며 국가균형발전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규제샌드박스 백서’는 지난 3년간 우리나라의 규제샌드박스가 걸어온 과정과 성과를 정리하고 승인사례들을 널리 공유함으로써 규제혁신을 더욱 가속화하기 위해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규제샌드박스에 참여해 주신 기업인, 제도를 운영해온 정부 관계기관 담당자분들의 열정과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규제샌드박스가 신기술·신산업 발전을 촉진시켜 우리나라를 더욱 단단한 선진국 반열에 올리는데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에 개최된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2022)에서는 NFT 플랫폼을 탑재한 텔레비전,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 기기를 활용한 메타버스, 인간의 감정을 표현하는 휴머노이드 로봇, 도심항공교통(UAM) 등 거의 모든 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기술들이 급속히 발달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신기술, 신산업의 발전에 앞장서지 못하는 국가는 세계의 무한경쟁에서 도태될 수 있다는 점도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성공 신화에 도전하는 벤처·스타트업 기업들이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더라도 현행 규제에 막혀 시장에 출시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법령의 규제체계에서는 그러한 신기술의 발전을 미처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현재 제도가 신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된다면 이러한 규제를 신속히 혁신하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하지만, 신기술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것이기에 그것이 정말로 효과적인지, 또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에 유해하지는 않은지가 불분명합니다. 따라서 혁신기업들이 출시하는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가 현실에서 작동하도록 곧바로 현행 규제를 푸는 것은 위험성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경우를 위해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정된 시간과 장소에서 소규모로 먼저 실증테스트를 하여 그 사업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검증해 본 후에 제도개선 여부를 판단하자는 것입니다. 현행 제도 하에서는 실증조차도 진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규제특례를 부여하여 한시적으로 현행 제도의 작동을 유예해 주게 되는데 이것이 규제샌드박스 제도입니다. 2019년 1월 문재인 정부는 신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한시적 규제특례 제도인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하였습니다. 정보통신융합, 산업융합, 혁신금융, 규제자유특구 등 4개 분야부터 시작하여 스마트도시, 연구개발특구까지 적용 분야를 확대하였습니다. 지난 3년간 자율주행 배달로봇, 전기차 무선충전, 공유주방,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등 632건의 과제가 승인되었습니다. 이중 361건이 시장에 출시되었거나 실증테스트 중이며, 최근에 승인된 과제들은 사업계획 구체화, 투자유치 등을 통해 서비스 개시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132건은 실증테스트 결과 안전성이 입증된 후 법령 개정 등을 통해 규제개선까지 완료하였습니다. 2022년 3월 국무조정실장 구 윤 철 이낙연 국무총리 제3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19.11.12.) 이낙연 국무총리 규제자유특구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장 수여식(’19.7.23.) 정세균 국무총리 강원 액화수소 산업 규제자유특구 방문 (’20.10.10.) 정세균 국무총리 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투자협약식(’20.6.17.) C / O / N / T / E / N / T / S 김부겸 국무총리 전북 친환경 자동차 규제자유특구 방문(’21.7.1.) 1부 규제샌드박스가 걸어온 길 13 01. 규제샌드박스 제도 도입 ······················································································14 (1) 한국형 규제샌드박스 도입 배경 ·········································································14 (2) 한국형 규제샌드박스 주요 내용 ·········································································14 02. 규제샌드박스 운영 성과 ······················································································28 (1) 승인 현황 ····································································································28 (2) 규제개선 현황 ·······························································································29 (3) 규제샌드박스의 경제적 효과 ·············································································36 (4) 기업 만족도·인지도 ························································································39 (5) 국가균형발전 촉진 ·························································································40 03. 규제샌드박스 관련 소통 및 조정 ············································································51 2부 규제샌드박스 주요 승인사례 65 ICT융합 분야 1. 운전면허증이 휴대폰 속으로! 신규 시장을 선도하다 ·····················································67 2. 종이 고지서와의 이별, 새로운 시대를 열다! 모바일 전자고지 ··········································70 3. 무선충전 기술이 여는 전선 없는 미래 ·······································································73 4. 전기차 충전용 220V 과금형 콘센트, 전기차 확산의 마중물이 되다 ··································76 5. 휴대폰만 무선충전? 전기차도 무선충전! ···································································79 6. 공유주방, 소자본 자영업자들의 창업 접근성을 높인다 ··················································82 7. 같이 타고 택시비도 절감해요! 택시 동승 서비스 ··························································84 8. 진화하는 공유경제, 이웃간 차량 공유 서비스 ·····························································87 9. 맞춤형 모빌리티 서비스, 이동약자와의 동행을 선언하다! ··············································90 C / O / N / T / E / N / T / S 10. 주행 중 차량 간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디스플레이 알림 서비스 ·····································93 11.‘새집 줄게∼빈집 다오’ 농어촌 빈집 재생 숙박플랫폼 ··················································96 12. 웨어러블 메모워치로 응급환자를 살린다 ·······························································100 13. 재활훈련, 집에서도 효과적으로 한다 ····································································103 14. 찰칵! 행복한 동행의 시작, 반려동물 안면인식 기술 ··················································106 15. 코로나19로 막힌 판로, ‘지역채널 커머스’에서 답을 찾다 ···········································109 산업융합 분야 1. 똑똑똑, 자율주행 로봇이 배달왔어요! ·····································································113 2. 가깝고 편리하게, 도심지역 내 수소충전소 설치 ·························································116 3. 수소차도 셀프 충전시대! ·····················································································119 4. 주유소 내 연료전지 구축, ‘도심내 친환경 에너지 슈퍼스테이션’ 탄생 ·····························122 5. 전기차 폐배터리의 변신, 고품질 EV 배터리를 재활용한다 ···········································125 6. 무선 차량 업데이트, 정비소에 가지 않아도 직접 가능해요! ··········································128 7. 공유미용실, 새내기 미용사들의 창업 희망 사다리가 되다 ············································131 8. 우리 국민, 해외에 있어도 K-의료가 지킨다 ·····························································134 9. 자궁경부암 검사, 셀프 검체채취키트로 간편하고 보다 정확하게! ···································137 10. 수동 휠체어에 전동보조키트만 부착해서 전동 휠체어처럼 사용하세요! ·························140 11.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유전자 검사 기반’ 비만·영양관리 서비스 ··································143 12. 나만을 위한 영양식,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146 13. 우리 집 미니 맥주 브루어리, ‘홈브루’ ···································································149 14. 도시가스 배관의 안전을 책임지는 “AR·AI 기술접목 드론” ·········································152 15. 중장비 교육도 강의실에서 VR 시뮬레이터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155 혁신금융 분야 1. 금융기관 대출 비교 서비스로 343만명의 시간을 아꼈다··············································159 2. ‘Buy Now Pay Later’, 소액 후불 결제 서비스로 누구나 신용거래를 ·····························162 3. 얼굴이 신용카드가 되는 세상! 국내 최초 안면인식 결제 서비스 ·····································165 4. 마이데이터 통합 인증 서비스로 편리한 금융생활 ·······················································168 5.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신원증명 플랫폼으로 혁신의 중심이 되다 ····································171 6. 해외주식, 이제 ‘0.1주씩’ 거래할 수 있습니다 ···························································175 7. 비싼 카드단말기 필요없어요! 스마트폰으로 편리한 카드 결제 ·······································178 8. 어제의 배달 매출이 오늘 입금되는 빠른정산 서비스 ···················································181 9. 비금융 데이터 기반 신용평가로 소상공인의 금융 서비스 혜택 UP!·································184 10. 무인환전기기를 이용한 외국인 관광객 선불카드 서비스 ············································187 11. 눈으로 보면서 꼼꼼하게! 스마트한 보험 가입 ··························································190 12. 모바일 보험상품권, e-커머스와 보험산업을 최초로 접목하다 ·····································194 13. 보험캘린더, 캘린더에 일정을 추가하듯 보험에 간편하게 가입하다 ·······························197 14. 5인 미만 단체보험, 소규모 사업장의 보장 사각지대를 없애다 ·····································200 15.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쉽게, 특허 가치를 확인합니다 ················································203 스마트도시 분야 1. 내가 필요할 때 부르면 달려오는 수요응답형 버스 ······················································207 2. 지능형 교통안전표지판으로 보행자를 보다 안전하게 ··················································211 3. 시각장애인의 길잡이가 된 애플리케이션 ·································································214 4. 건강도 챙기고 보상도 받고! 스마트슈즈 신고 일보(一步)양득 ·······································218 C / O / N / T / E / N / T / S 18. (강원) 수소에너지 생태계 확산을 위한 액화수소 인프라 구축 ······································285 19. (충남) 가정·건물용 연료전지 설치효율 향상을 통한 에너지 수요 대응 ···························288 20. (전북) 강하고 가벼운 첨단 ‘탄소소재’로 수소 이송을 한번에! ······································291 21. (경북) 헴프 재배부터 활용까지, 첨단 바이오의약 신산업으로 ······································294 22. (광주) 저장한 전기를 사고 팔고... 그린에너지 ESS발전! ···········································298 23. (울산) 온실가스 주범 이산화탄소, 건설·화학소재로 재활용되다 ···································301 24. (경남) 세계 최초 5G 기술로 로봇이 끊김 없이 척척, 스마트공장 ··································305 25. (강원) 인류 질병정복, 유전정보 AI 딥러닝이 답이다 ·················································308 26. (충북) 바이오가스·암모니아 기반 그린수소로 수소 생산 선진화 ···································311 27. (충남) 대기오염물질로 친환경 시멘트·콘크리트 만든다 ·············································314 28. (경북) 유휴 주차장, 전기자전거를 활용해 스마트 물류기지로 변신! ······························317 29. (부산) 암모니아 연료전지 추진 선박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다 ····································321 연구개발특구 분야 1. 불법 드론 위협 대응기술의 국산화를 앞당기다 ··························································223 2. 드론 비행시간을 늘리는 소용량 액화수소 계량기술 ····················································227 규제자유특구 분야 1. (부산) 먹거리 불안, 블록체인 기술로 해결한다 ··························································231 2. (대구) 지방흡입술로 뽑아낸 폐지방으로 인공뼈·인공피부 만든다 ···································235 3. (세종) 자율주행 버스와 배달 로봇이 눈앞에! ····························································238 4. (강원) 코로나-19로 더욱 주목받는 ‘이동형 X-ray 진단시스템’·····································242 5. (충북) 가스 사고, 사물인터넷으로 스마트하게 예방하자 ··············································245 6. (전남) 초소형 전기차가 어디든 달릴 수 있도록! ·························································247 7. (경북) 돈 되는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의 길을 열다 ···········································250 8. (광주) 운전자 없는 청소차가 달린다, 무인 저속 특장차 특구 ·········································255 9. (대전) 신속한 인체샘플 확보로 암·당뇨 잡는다 ·························································259 10. (울산) 친환경 선박 시대, 수소연료전지 선박이 이끈다 ··············································262 11. (전남) 차세대 전력 전송기술로 미래 에너지 시장을 선도하다 ······································265 12. (전북) 미세먼지 걱정 없는 ‘LNG 중대형 상용차’ 보급 ···············································268 13. (경남) 하늘에는 무인기, 땅에는 무인차, 그럼 바다에는? 무인선박! ·······························271 14. (제주) 개인용 전기차 충전기 공유하면 돈 번다 ························································274 15. (부산) LPG 산업의 새로운 먹거리 ‘친환경 LPG 추진 선박’ ········································277 16. (대구) 스마트 제조의 선봉, 움직이며 일하는 ‘이동식 협동로봇’ ···································280 17. (울산) ‘바이오데이터팜’, 인간 게놈 정보 산업화의 길을 열다 ······································282 1 부 규제샌드박스가 걸어온 길 14 1부 | 규제샌드박스가 걸어온 길 15 규제샌드박스 백서 |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1) 한국형 규제샌드박스 도입 배경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로봇, 새로운 모빌리티, 바이오·헬스케어 등을 선두로 한 제4차 산업혁명이 초연결과 초지능을 통해 세상을 변혁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주요 선진국들은 신기술과 신산업 지원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등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제조업 등 2차 산업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경직적인 규제체계로 인해 신기술의 사업화가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하였고 강한 진입규제와 업역 충돌에 의한 이해관계자 갈등이 지속되면서 신산업 등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도 정체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신산업 관련 규제혁신은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였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대해 근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민생과 혁신을 위한 규제 재설계’를 국정과제로 정하고 2017년 9월에 ‘새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을 발표하였습니다. 신산업 규제혁신 성과 창출을 극대화하고 국민과 기업의 규제혁신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先허용-後규제’ 체제로의 전환을 추진하여 규제샌드박스 제도 도입 네거티브 규제시스템으로의 전환 신산업 규제혁신 로드맵 마련 등 ‘신산업 규제혁신 플랫폼’을 마련하였습니다. 규제샌드박스는 영국에서 처음 시작된 제도이나 우리나라는 이를 우리 현실에 맞게 더욱 발전시켜 다른 국가와는 차별화된 ‘한국형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하였습니다.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2019년 1월 정보통신융합분야와 산업융합분야를 대상으로, 그리고 2019년 4월에는 혁신금융분야와 규제자유특구 분야에서 시행되었으며, 신기술·신산업 발전을 위한 혁신의 실험장이자 갈등해결의 돌파구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 한국형 규제샌드박스 주요 내용 규제샌드박스 개요 규제샌드박스는 기업들이 신기술을 활용한 신제품·신서비스를 제공하려 하지만 현행 규제에 막혀 시장출시가 불가능한 경우, 한시적으로 현행 규제를 유예해 주어 일정 조건(기간·장소·규모 제한)하에 우선 시장에서 실증테스트할 기회를 부여하고, 그 결과 사업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면 법령 개정 등을 통해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입니다. 규제샌드박스는 아이들이 모래놀이터(sandbox)에서 안전하게 뛰놀 수 있는 것처럼 신산업의 경우 우선적으로 규제를 허용하여 시장에서 시험해 볼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어 혁신적인 기술이나 신서비스가 규제로 인해 시장에 나와보지도 못한 채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는 ‘혁신의 실험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규제샌드박스는 실증특례를 중심으로 임시허가와 신속확인 제도를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❶ 실증특례 (실증사업을 위한 규제특례)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신기술을 활용한 사업에 맞는 기준·요건 등이 없거나,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거나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해 허가 등의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일정 조건 하에서 시장에서 실증 테스트를 허용합니다. 이후 실증 결과에 따라 사업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면 정부는 관련 규제 법령을 정비하여 규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합니다. ❷ 임시허가 신기술로 인한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경우로서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요건 등이 없거나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을 때 우선 시장 출시가 가능하도록 임시로 허가하고 관계 당국은 관련 규제법령을 개정합니다. ❸ 신속확인 신기술을 활용한 사업을 하려는 기업 등이 규제 유무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할 경우 규제 신속확인을 신청하면 규제부처가 30일 이내에 규제의 유무를 확인하도록 하여 불확실성을 최소화합니다. 특히, 규제부처가 회신하지 않을 경우에는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아울러, 신기술 적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는 국민의 생명·안전 우려, 환경 훼손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국민의 생명·안전 등에 우려가 큰 경우 특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특례 적용 중 문제가 발생하거나 예상될 경우 특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배상책임 강화를 위해 사전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고의·과실 입증책임을 피해자에서 사업자로 전환하였습니다. 규제샌드박스 제도 도입 01 16 1부 | 규제샌드박스가 걸어온 길 17 규제샌드박스 백서 |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법적 근거 및 운영체계 규제샌드박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2019년 1월 「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융합 촉진법」을 개정하였고, 같은 해 4월 「금융혁신법」과 「규제자유특구법」을 제·개정하였습니다. 이후 2019년 7월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되어 규제샌드박스 제도 도입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2020년 2월 「스마트도시법」과 같은 해 12월 「연구개발특구법」을 개정하였습니다. 이로써 ICT융합, 산업융합, 혁신금융, 규제자유특구, 스마트도시, 연구개발특구 등 6개 분야에서 규제샌드박스 도입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규제샌드박스 운영 근거법 > * 행정규제기본법 (2019.7.17 시행) *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2019.1.17 시행) * 산업융합 촉진법(2019.1.17 시행)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2019.4.1 시행)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2019.4.17 시행)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2020.2.27 시행)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법률(2020.12.10 시행) 규제샌드박스는 제도의 기획과 총괄운영을 담당하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6개 분야별로 과학기술정보 통신부(ICT융합, 연구개발특구), 산업통상자원부(산업융합), 중소벤처기업부(규제자유특구), 금융위원회 (혁신금융), 국토교통부(스마트도시) 등 5개 주관부처가 협업하는 체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관부처는 소관 법률에 따라 분야별 전문성을 토대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부처간 이견이 있는 쟁점과제의 경우에는 국무조정실 주관의 ‘규제샌드박스 관계부처 TF’를 통해 점검·조정하며,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각 주관부처는 규제샌드박스 관련 사항의 심의·의결을 위해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민관 합동의 ‘특례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고, 규제자유특구 분야는 중기부 장관 주재 심의위 외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상위 위원회인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추가로 두고 있습니다. 신청 및 접수, 컨설팅 등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주관부처별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및 연구 개발특구진흥재단(과기정통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산업부), 한국핀테크지원센터(금융위),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중소벤처기업연구원·한국산업기술진흥원(중기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국토부) 등 전담조직을 두어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분야별 특례심의위원회 구성 현황 > 분야 위원회 위원장 정원 정부위원 ICT융합 (과기부)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 과기정통부장관 20명 (민간 13) 산업부, 복지부, 국토부, 금융위 차관급 산업융합 (산업부)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산업부 장관 25명 (민간 11) 기재부, 과기정통부, 행안부, 문체부, 농식품부, 복지부, 환경부, 고용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금융위 차관급 혁신금융 (금융위) 혁신금융심사위원회 금융위원장 25명 (민간 15) 국조실, 기재부, 과기정통부, 산업부, 중기부, 금융위 차관급, 금감원 수석부원장, 한국핀테크지원센터장 규제자유특구 (중기부) 규제자유특구위원회 국무총리 40명 (민간 21) 국조실, 기재부, 교육부, 과기정통부, 법무부, 행안부, 문체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금융위, 개인정보위 장관급, 식약처장, 중소기업 옴부즈만 규제자유특구 규제특례 등 심의위원회 중기부 장관 45명 (민간 24) 국조실, 기재부, 교육부, 과기정통부, 법무부, 국방부, 행안부, 문체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공정위, 금융위, 개인정보위, 산림청 차관급 식약처 차장 스마트도시 (국토부)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국토부 장관 민간위원장 25명 (민간 15) 과기정통부, 행안부, 국토부 차관(부위원장) 기재부, 문체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중기부 차관 연구개발특구 (과기부) 연구개발특구위원회 과기정통부장관 20명 (민간 10) 기재부1, 국방부, 행안부, 농림부, 산업부1, 복지부2, 환경부, 고용부, 국토부1 차관 행정규제기본법 (’19.7.17 시행) ICT융합(과기정통부) 정보통신융합법 개정 (’19.1.17 시행)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신기술·서비스 심의위 (위원장 : 과기부 장관) 산업융합(산업부) 산업융합촉진법 개정 (’19.1.17 시행)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 (위원장 : 산업부 장관) 혁신금융(금융위) 금융혁신법 제정 (’19.4.1 시행) 한국핀테크지원센터 혁신금융심사위 (위원장 : 금융위원장) 규제자유특구(중기부) 규제자유특구법 제정 (’19.4.17 시행)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연구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규제특례등 심의위 (위원장 : 중기부 장관) 규제자유특구위 (위원장 : 국무총리) 스마트도시(국토부) 스마트도시법 개정 (’20.2.27 시행)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가스마트도시위 (위원장 : 국토부 장관, 민간위원장) 연구개발특구(과기부) 연구개발특구법 개정 (’20.12.10 시행)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연구개발특구위 (위원장 : 과기부 장관) 규제샌드박스 총괄 18 1부 | 규제샌드박스가 걸어온 길 19 규제샌드박스 백서 |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한국형 규제샌드박스의 특징 규제샌드박스는 2016년 영국 정부가 처음으로 도입해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50여개국에서 운영중인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의 규제샌드박스는 영국 등 먼저 제도를 시행한 국가의 모델을 더욱 발전시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국가는 주로 금융분야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우리는 금융은 물론 실물경제 분야(ICT, 산업 등)도 포함하여 폭넓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국가의 규제샌드박스는 ‘실증특례’ 방식으로 운영하는 데 비해 우리나라는 기업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즉시 시장에 출시할 수 있는 ‘임시허가’, 규제유무를 부처가 확인하는 ‘신속확인’도 추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받은 과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제는 심사기간을 단축해주는 신속처리제(Fast Track), 실증기간 중에 조속한 법령정비를 요청할 수 있는 법령정비 요청제, 법령정비 지연으로 승인기업의 사업 중단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실증특례기간 연장 또는 임시허가 전환제 등 승인기업의 편의 제고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보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특례승인 기업에게 특례비용과 책임보험료 지원을 하고 있고 출시시에는 특허지원, 공공조달 지원, 해외진출 지원 등 각종 승인기업 지원 제도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 해외 규제샌드박스 운영 사례 | (영국) 규제샌드박스는 영국에서 세계 최초로 2015년에 제안되어 2016년에 참여 기업 모집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국 재무부(Her Majesty’s Treasury) 산하 금융감독청(Financial Conduct Authority, FCA)은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와 시장진출 기회 창출을 목적으로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하였습니다. 규제샌드박스는 사전규제로 운영되던 금융업 인허가 없이도 실증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기업들이 혁신적인 신상품 아이디어를 검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FCA의 규제샌드박스는 2000년 금융 서비스와 시장에 관한 법(Financial Service and Markets Act 2000, FSMA)이 적용되는 분야 위주로 운영됩니다. 영국 규제샌드박스는 2020년 전후로 법무부와 Tech Nation이 함께 시행 중인 로테크 샌드박스, 데이터 공유에 관한 IOC 규제샌드박스, 보건 및 건강분야의 CQC 규제샌드박스, 에너지 규제샌드박스 등 5개 분야로 확대·도입되었습니다. 금융분야인 FCA의 규제샌드박스가 규모가 가장 크며, 다른 주관 부처들은 FCA을 모델로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본)일본은 「미래투자전략 2017」을 통해 ‘참가자와 기간을 한정하고 시행착오를 허용하는 규제샌드박스제도 도입’을 밝히고 2017년 12월 경제산업성이 발표한 「새로운 경제전략 패키지」에서 규제샌드박스 도입 내용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일본의 규제샌드박스제도는 프로젝트형과 지역한정형으로 구분되는데 프로젝트형 규제샌드박스는 AI, IoT 등 혁신적인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의 실용화 가능성을 검증하고 이를 통해 얻은 데이터를 활용해 규제를 개혁하는 제도입니다. 일본의 규제샌드박스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실증특례와 유사한 ‘실증실험’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2021년 6월까지 핀테크, 헬스케어, 모빌리티, IoT 등 다양한 분야에서 140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21개의 프로젝트형 규제샌드박스가 인정되어 1건의 새로운 규제 특례조치(보험업법 시행령 특례)가 정비되었습니다. 지역한정형 규제샌드박스는 국가전략특구법에 명시되어 있는 자율주행 자동차, 무인항공기(드론) 등 혁신적인 기술과 관련된 것으로 실증실험의 대상 지역은 국가전략특별구역 내로 한정됩니다. 그 외 신사업 관련 새로운 규제특례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해 활용 범위가 다소 제한적입니다. (싱가포르) 싱가포르 정부는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의 일환으로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하였으며, 2016년 6월 싱가포르 통화청(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에서 핀테크 규제샌드박스 시행안을 발표하여 최초로 핀테크 분야에 적용하였습니다. 금융분야 규제샌드박스는 혁신적인 금융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불확실성이 높다는 인식하에 특정 규제를 완화해주는 제도입니다. 도입 당시 핀테크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효율성 제고, 리스크 관리 개선, 신규 기회 창출, 삶의 질 개선 등을 목표로 시행되었습니다. 이후 교통, 에너지, 의료,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도 규제샌드박스를 시행함으로써 적용범위를 점차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 부문 규제샌드박스는 2017년 2월 영국 가스전력시장규제청의 에너지 거래 관련 규제샌드박스 사례를 벤치마킹하였습니다. 싱가포르 규제샌드박스는 대부분 각 소관부처별로 가이드라인 혹은 프레임워크 등을 수립한 후 이에 근거하여 정책사업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만) 대만에서 규제샌드박스 도입을 위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영국과 싱가포르 등 다른 국가에 비해 늦은 2017년이었지만 핀테크 샌드박스 관련 규정이 같은 해 12월에 세계 최초로 법제화되었습니다.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하려는 분야에 대해 관련 규정을 입법하여 각 분야별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금융기술 개발 및 혁신 실험법을 통해 핀테크 샌드박스가 가장 먼저 법제화되었습니다. 핀테크 샌드박스의 도입과 발전에 힘입어 무인이동체 기술의 발달을 위한 샌드박스 또한 도입되어 2018년 11월 ‘무인이동체 기술혁신 실험법’에 규정되었습니다. 중소기업 혁신 샌드박스는 2017년 도입되어 시장에 전면 허용하기 어려운 새로운 신산업을 수행하고자 할 때 주무관청과 전문가의 지원 하에 법령자문과 실증에 필요한 사업에 대한 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 1부 | 규제샌드박스가 걸어온 길 21 규제샌드박스 백서 |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신청·심의 절차 ❶ 사전컨설팅 규제샌드박스 접수 전담기관은 각 기업이 요청하면 사업 모델을 구체화하고 법률 자문, 신청서류 작성 등을 지원합니다. ❷ 신청 사업자는 컨설팅을 거친 후 분야별 전담기관을 통해 규제샌드박스 담당 부처에 규제특례를 신청합니다. • ICT융합(정보통신산업진흥원) • 산업융합(한국산업기술진흥원) • 혁신금융(핀테크지원센터) • 스마트도시(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규제자유특구(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소기업연구원) ※ 대한상공회의소는 ICT융합, 산업융합, 혁신금융, 스마트도시 분야를 모두 신청·접수 ※ 규제자유특구는 시·도지사가 중소벤처기업부에 신청 분야 구분이 모호할 경우 사업자가 어느 전담기관에 문의하거나 신청하여도 적합한 기관으로 이관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 5월부터는 대한상공회의소에 ‘규제샌드박스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어, 기업은 기존의 전담기관은 물론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접수 ICT 지역 산업 스마트도시 금융 R&D 공공 전담기관 민간 전담기관 규제부처 협의 협의 지원 지역 ICT 산업 스마트도시 금융 R&D 대한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 대한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 특례 심의 (각 부처) ICT 지역 산업 스마트도시 금융 R&D 신기술·서비스심의위 산업융합규제특례심의위 혁신금융심사위 국가스마트도시위 연구개발특구위 규제특례등 심의위 규제자유특구위 ❸ 심의 접수된 과제는 전문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서 관계부처와의 쟁점 협의·조정 과정을 거쳐, 주관부처의 장관이 위원장이고 민간 전문가가 과반수 이상 참여하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심의·의결합니다. 규제자유특구 분야는 중기부 장관 주재 심의위의 심의를 거친 후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최종 심의·의결합니다. 위원회는 신청 사업의 혁신성, 이용자의 편익과 함께 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등도 함께 심의하여 특례 부여 여부를 결정합니다. ❹ 사후관리 규제특례가 승인되면 각 주관부처 및 전담기관은 승인기업의 실증테스트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점검합니다. 실증 진행단계에 따라 정부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화 지원제도와 연계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실증 개시 후 사업자는 주관부처에 부가조건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실증테스트 결과 사업의 혁신성과 안전성이 검증되었다면 규제법령 정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도의 보완·발전 정부는 제도의 운영과 동시에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해 나가며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완성도를 높여나갔습니다. 기업들의 추가적인 요청 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4차례(’19.4월, ’19.7월, ’20.1월, ’21.2월)에 걸친 대규모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주기적으로 발표한 제도 발전방안을 통해 규제샌드박스는 현재 한국의 대표적인 규제혁신 플랫폼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❶ 규제특례 보완 (실증특례) 실증테스트 결과 안전성이 입증되었음에도 규제법령 정비가 지연되어 실증기간이 먼저 만료될 경우 사업이 중단될 수 있다는 기업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실증특례를 임시허가로 전환해 주거나 실증특례 기간을 연장해주어 법령정비 완료시까지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산업융합촉진법」, 「규제자유특구법」, 「스마트도시법」등을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통상적으로 실증특례 기간은 2년(스마트도시는 4년)을 지정하고 있는데(2년 연장 가능), 신청기업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단기간에 실증테스트가 가능하도록 실증기간을 단축(예 : 6개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임시허가) 사업중단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신청기업이 임시허가를 승인받은 이후 불가피한 사유로 법령 정비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법령 개정 시까지 임시허가 기간이 연장되도록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규제자유특구법」, 「스마트도시법」을 개정하였습니다. 22 1부 | 규제샌드박스가 걸어온 길 23 규제샌드박스 백서 |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❷ 법령정비 요청제도 신설 승인 후, 최소 실증기간(6개월)이 경과한 후 실증테스트 결과를 검토하여 사업의 혁신성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사업자가 실증특례 종료와 함께 관련 법령 정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관부처가 실증사업 결과를 규제부처와 함께 점검하여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규제부처는 즉시 법령 제·개정에 착수하도록 「산업융합촉진법」, 「혁신금융법」, 「규제자유특구법」, 「스마트도시법」을 개정하였습니다. < ‘법령 정비 요청제’ 처리절차 > ❸ 패스트트랙 심사 도입 규제샌드박스로 이미 승인된 사업과 동일·유사한 신청 건은 심사 절차의 일부인 부처 협의, 분과위 검토 등을 생략하도록 하는 「패스트트랙」 심사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타 부처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승인된 건과 유사한 과제가 신청된 경우에는 해당 부처로 이관하여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보완하였습니다. 이후 신속처리 제도를 보강하여 기존의 특례사업과 사업모델이 동일한 경우에는 접수부터 승인까지의 기간을 1개월 이내로 단축하였습니다. ❹ 부가조건 변경 요청제 신설 규제특례 심의 과정에서 필요 이상의 부가조건이 부여되지 않도록 부가조건 부여의 필요성에 대한 입증책임을 규제부처에 부여하고 타당성이 부족할 경우 조건 부가를 제한하였습니다. 당초에는 실증 개시일로부터 최소 6개월이 경과해야 사업자가 부가조건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었으나, 이후 제도 개선을 통해 신속한 조건변경이 가능하도록 6개월의 최소 실증기간에 대한 규정을 폐지하였고 규제부처에 조건 완화 권한을 부여해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재의결 없이도 사업자와 규제부처 협의를 통해 조건변경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❺ 기업의 행정부담 완화 신청서 제출 등을 온라인으로 가능하도록 하여 기업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신청기업의 행정부담이 줄어들도록 하였습니다. ❻ 과제별 담당자 실명제 도입 승인과제 전체에 국장급, 과장급, 실무자의 실명을 명기하고 사업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 애로사항 및 보완사항 등을 수시로 기록 관리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월 1회 사후관리 점검을 통해 특례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지연시 대처방안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규제샌드박스 지원센터 설치·운영 대한상공회의소는 법령에 근거한 국내 유일의 민관합동 지원기구인 ‘샌드박스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한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는 규제샌드박스 제도 시행 초기에 공공기관에서만 운영하던 규제샌드박스 지원 기능을 민간영역으로 확대하여 제도 활용의 문턱을 낮추고, 기업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습니다. 2019년 10월, 대통령 주재 경제단체장 간담회에서 민간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대한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 설치가 처음 논의되었고, 2020년 1월 정부가 발표한 규제샌드박스 발전방안을 통해 설치·운영이 공식화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상의는 2020년 2월부터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2020년 5월 12일 관련법(정보통신융합법 시행령, 산업융합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대한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를 공식 출범했습니다. 정부 중심의 제도운영에서 벗어나 민간에 새로운 채널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영국, 미국, 일본 등의 국가와 차별화된 한국형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대한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는 전 산업분야의 혁신과제를 접수하고, 과기정통부의 ICT융합 샌드박스, 산업부의 산업융합 샌드박스, 금융위의 혁신금융 샌드박스 등과 협조채널을 구축하여 사업 추진의 효율성 높였습니다. 기업들은 신청서 작성, 법률·컨설팅 지원, 관계부처 협의 등 모든 과정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고, 정부도 업무 분담이 가능해져 제도운영을 효율화 할 수 있었습니다. 대한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의 적극적인 지원활동을 통해 2022년 2월까지 148건의 과제에 대한 규제특례가 승인되는 등 당초 예상했던 것 이상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과의 적극적인 소통창구로서의 역할을 하며 민관협력의 모범적인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24 1부 | 규제샌드박스가 걸어온 길 25 규제샌드박스 백서 |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 규제샌드박스 주요 연혁 | ▶’17.9.7. 규제샌드박스 도입 논의 (새 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 ▶’17.12.27. 규제샌드박스 도입 확정 (2018년 경제정책방향) ▶’18.3.6. 규제샌드박스 도입을 위한 법률 제·개정안 발의 *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규제자유특구법 개정안,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안 ▶’18.9.20.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규제자유특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18.12.7.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19.1.17. ICT융합, 산업융합 분야 규제샌드박스 시행 ▶’19.2.11. 최초 규제샌드박스 특례심의회 개최 (산업융합 분야) * 도심지역 수소충전소 설치,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 허용 등 4건의 과제 ▶’19.3.28.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 규제 신속확인, 규제특례(임시허가, 실증특례)의 부여 근거 규정 ▶’19.4.1. 혁신금융 분야 규제샌드박스 시행(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 ▶’19.4.17. 규제자유특구 분야 규제샌드박스 시행(규제자유특구법 시행) ▶’19.4.25. 규제샌드박스 시행 100일 계기 제도 보완 * 법령정비 요청제도 신설, 동일·유사사례 처리 패스트트랙 도입 등(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19.7.17.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시행 ▶’19.7.17. 규제샌드박스 시행 6개월 계기 제도 보완 * 특허지원 등 사업화 지원대책 마련 보완 ▶’19.7.23. 규제자유특구 1차 지정 * 부산(블록체인), 대구(스마트웰니스), 세종(자율주행), 강원(디지털 헬스케어), 충북(스마트 안전제어), 전남(e-모빌리티), 경북(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19.11.12. 규제자유특구 2차 지정 * 광주(무인 저속 특장차), 대전(바이오메디컬), 울산(수소그린모빌리티), 전북(친환경 자동차), 전남(에너지 신산업), 경남(무인선박), 제주(전기차 충전) ▶’20.1.9. 경북 규제자유특구 투자유치 협약식 ▶’20.1.9. 2020 규제혁신 포럼(한국형 규제샌드박스 시행 1년 성과와 향후과제) ▶’20.2.27. 스마트도시 분야 규제샌드박스 시행(스마트도시법 개정안 시행) ▶’20.2.27. 규제샌드박스 발전 방안 발표(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 민간 접수기구 신설, 원활한 시장진출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 특허, 혁신조달 등 ▶’20.5.12.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 지원센터 출범 ▶’20.6.17. 전남 규제자유특구 투자유치 협약식 ▶’20.7.6. 규제자유특구 3차 지정 * 부산(해양모빌리티), 대구(이동식 협동로봇), 울산(게놈서비스 산업), 경북(산업용헴프), 강원(액화수소산업), 충남(수소 에너지 전환), 전북(탄소 융복합산업) ▶’20.9.18. 모빌리티 분야 규제샌드박스 도입 법안 발의 ▶’20.10.10. 강원 액화수소 규제자유특구 업무 협약 ▶’20.11.13. 규제자유특구 4차 지정 * 광주(그린에너지 ESS발전), 울산(이산화탄소 자원화), 경남(5G 활용 스마트공장) ▶’20.11.19. 규제샌드박스 기업인 간담회 개최 *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주재 ▶’20.12.10. 연구개발특구 분야 규제샌드박스 시행(연구개발특구법 개정안 시행) ▶’21.1.12. 2021 규제혁신 포럼(규제샌드박스 2년이 가져온 일상의 변화) ▶’21.2.2. 규제샌드박스 2주년 성과보고회(규제샌드박스 기회의 문을 열다) * 국무총리 주재 ▶’21.2.9. 규제샌드박스 시행 2년 사례집 발간 ▶’21.3.1. 기술보증기금 우대보증 대상 확대(임시허가 → 실증특례, 임시허가) * (일반) 보증비율 85%, 보증료율 0.5~3.0% (Track 1) 규제자유특구 소재기업,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 보증비율 90%, 보증료율 0.3%p 감면 (Track 2) 규제자유특구 소재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 보증비율 95%, 보증료율 0.5%p 감면 ▶’21.7.1. 규제자유특구 5차 지정 * 강원(정밀의료), 충북(그린수소), 충남(탄소저감 건설소재), 경북(스마트 그린물류) ▶’21.11.4. 규제자유특구 6차 지정 * 부산(암모니아 친환경에너지) ▶’21.12.29. 규제샌드박스 기업인 간담회 개최 *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주재 ▶’19 ~ 규제샌드박스 T/F 회의 21회 개최 *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주재 26 1부 | 규제샌드박스가 걸어온 길 27 규제샌드박스 백서 |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규제샌드박스 지원제도 ❶ 심사 및 실증 지원 □ 신속 심사 기존에 이미 승인된 사업과 동일·유사한 신청 사례는 심사 절차의 일부(부처 협의, 분과위 검토 등)가 생략됩니다. * 이미 승인받은 과제는 각 주관기관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 가능 □ 부가조건 최소화 특례 심의시 필요 이상의 부가 조건이 부여되지 않도록 해당 규제 부처에 조건부여 필요성, 해외사례 등 입증책임을 부여합니다. □ 부가조건 변경 요청제 실증특례 승인 사업자는 운영 과정 중 부가조건 완화를 위한 변경 신청이 가능하며 심사 후 인정될 경우 조건을 변경합니다. □ 규제법령 정비 요청제 승인기업은 실증결과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특례종료와 규제 정비 요청이 가능합니다. 관련 부처는 그 필요성이 인정되면 즉시 법령 제·개정에 착수합니다. ❷ 자금지원 □ 특례비용 지원 실증특례 승인기업에게는 실증특례비(최대 5억원)와 책임 보험료(최대 1,500만원)를 지원합니다. 또한, 규제자유특구 사업자에게는 R&D·사업화·인프라 조성 비용 등을 지원합니다. □ 전용펀드 지원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은 핀테크 스타트업 대상 전용펀드(4년간 3천억원 규모로 조성)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우대보증 기술보증기금은 임시허가·실증특례 승인기업의 운전·시설 자금의 대출에 대해 보증비율 및 보증료율을 우대합니다.(20억원 한도) □ 사업재편 지원 기업활력법에 따라 규제샌드박스 승인 관련 사업으로 재편하는 기업은 산업용지 처분특례, 세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중소기업 사업전환자금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❸ 출시 지원 □ 특허 지원 규제샌드박스 신청 및 승인기업은 특허출원시 우선심사, 특허분쟁시 신속심판을 통해 특허의 조기 권리화를 지원합니다. * 일반심사시 약 13개월 → 우선심사시 2개월 이내 일반심판시 약 12개월 → 신속심판시 3개월 이내 □ 공공조달 지원 공공기관 수의계약을 위한 조달청 시제품 시범구매 사업 응모 시 혁신성 평가가 면제됩니다. • 공공조달 절차 : 사전 적격검토 → 혁신성 평가 → 조달 적합성 평가 → 조달 심의위원회 • 거래 실적이 없는 제품이 대상이나, 시제품 시범구매 사업 초기임을 감안하여 소규모 거래 실적이 있는 경우도 한시적으로 허용(임시허가 사업도 가능) □ 기술·인증기준 개선 지원 신기술 제품의 기술 및 인증기준 부재로 인한 출시지연, 개정된 기준에 특례 제품 부적합 사례 방지를 위해 특례 만료 전에 기술·인증기준 개발과 제품의 성능·안전성 개선을 지원합니다. * 국가기술표준원 「규제샌드박스 융합신제품 인증기술개발 사업」 □ 해외진출 지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의 전시회 참가, 시장조사, 거래선 발굴, 수출 바우처 등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합니다. 28 1부 | 규제샌드박스가 걸어온 길 29 규제샌드박스 백서 |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1) 승인 현황 전체 승인현황 2019년 1월부터 2021년 12월말까지 79차례의 규제샌드박스 특례심의 위원회가 개최되어, 총 632건의 과제가 승인되었습니다. 2019년 도입 첫해 195건의 과제가 승인되어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을 거두었으며, 2020년 209건, 2021년 228건 등 매년 승인과제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형별 승인현황 유형별로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실증특례’)가 502건(80%)으로 가장 많았고, 임시허가가 89건(14%), 적극해석 등이 41건(6%)입니다. 신기술을 사용하기 위한 기준·요건 등이 없거나 안전성 검증이 필요한 경우 테스트를 할 기회를 부여해주는 실증특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규제샌드박스가 신기술·신산업 혁신의 실험장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분야별 승인현황 분야별로는 산업융합 분야가 198건으로 가장 많았고 혁신금융 분야 185건, ICT융합 분야 135건, 규제자유특구 75건, 스마트도시 34건 순이었습니다. 연구개발특구 규제샌드박스가 2021년에 새롭게 도입되어 5건의 과제가 승인되었습니다. 업종별 승인현황 업종별로는 금융, 제조, 서비스, 통신 등 다양한 업종이 승인되고 있어, 규제샌드박스가 업종 제한 없이 혁신성장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업종별 승인현황 > 합계 금융 제조 서비스 통신 모빌리티 의료 전기·전자 에너지 물류 기타 632건 186(30%) 137(22%) 71(11%) 64(10%) 50(8%) 32(5%) 21(3%) 9(1%) 8(1%) 54(9%) 기업규모별 승인현황 기업규모별로는 중소기업 408건, 대기업 189건, 공공기관·지자체 등이 35건의 과제에 대해 승인받았습니다. 중소기업이 승인기업의 65%를 차지하고 있어, 규제샌드박스가 중소기업의 신산업 진입 및 기술혁신을 지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기업규모별로는 중소기업 408건, 대기업 189건, 공공기관·지자체 등이 35건의 과제에 대해 승인받았습니다. 중소기업이 승인기업의 65%를 차지하고 있어, 규제샌드박스가 중소기업의 신산업 진입 및 기술혁신을 지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 규제개선 현황 2019년부터 2021년 12월말까지 승인된 과제 총 632건 중 20%에 해당하는 132건의 과제가 규제특례를 통한 실증테스트 결과, 안전성·효과성 등이 입증된 후 규제법령 개정 등을 통해 규제개선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러한 규제개선을 통해 특례 승인기업 뿐만 아니라 누구나 규제 없이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규제샌드박스 승인 이후 사업계획 구체화 및 자금조달에 통상 6개월에서 1년이 소요되고, 실증사업(2+2년) 이후 안전성 검증, 규제법령 개정 준비 등 일반적으로 3~4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 실증테스트가 종료되는 사업이 증가함에 따라 규제개선에도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표적인 규제개선 사례로는 「식품위생법」 개정을 통해 2021년 12월 30일부터 ‘공유주방’ 사업이 정식으로 허용된 것입니다. 공유주방을 통해 사업자 당 창업비용이 평균 3,100만원이던 것을 1/10 정도인 300만원 정도로 창업할 수 있게 되어 2,800만원을 절감할 수 있으며, 현재 공유주방은 270여곳에 달합니다. 규제샌드박스 운영 성과 02 < 전체 승인현황 > < 유형별 승인현황 > < 분야별 승인현황 > < 기업규모별 승인현황 > 30 1부 | 규제샌드박스가 걸어온 길 31 규제샌드박스 백서 |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 상 1개의 금융회사 대출상품만 취급할 수 있었는데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여러 은행들의 대출금리와 대출가능 금액을 비교할 수 있는 ‘온라인 대출비교 서비스’가 2019년 7월부터 출시되었습니다. 2021년 12월말 기준으로 14개 서비스가 출시되어 1,100만건(15.7조원)에 달하는 조회 건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택시 합승은 승객 안전 확보, 부당한 운임 부과행위 방지 등을 위해 40년 가까이 금지되어 왔습니다. 2019년 7월 실명가입제, 자리지정 기능 탑재 등을 조건으로 스마트폰 앱을 통해 택시동승을 하고 택시를 반값에 이용할 수 있는 ‘자발적 택시동승 서비스(반반택시)’ 실증이 진행되었습니다.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택시발전법」 이 개정되어 2022년 1월 28일부터 사업이 정식으로 허용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앱 다운로드 75만건, 매출액 118억원 등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 규제샌드박스 승인 이후 규제개선 완료과제 (132건) > 연번 과제명(유형) 규제개선 내용 시 기 1 방사선 기반 생독 백신 야외농장 임상시험 (적극해석) • 방사선 기반 생독 백신은 유전자변형생물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별도 규제특례 없이 현행 법령상의 허가·심사 기준을 적용받아 실증 가능하다고 확인(’21.12.21.) ’21.12월 2 공기 중 바이러스 포집 및 검출이 가능한 시스템 (적극해석) • 고위험병원체가 아닌 병원체(비병원성, 저병원성)를 취급할 경우 해당 실증에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제한사항이 없다고 확인(’21.12.21.) ’21.12월 3 도심지 능동 방어를 위한 드론 탐지 레이더 시스템 (적극해석) • 건물 안전거리 유지 등 자체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한다면 신청기관이 제시한 공역에서 드론비행이 가능하고 위치정보 수집금지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확인(’21.12.21.) ’21.12월 4 매출채권을 활용한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 서비스(실증특례) • 신용보증기금의 업무 범위에 매출채권팩토링을 포함 * 「신용보증기금법」 개정(’21.12.31. 개정 / ’22.4.1. 시행) ’21.12월 5 유무선 융합 인터넷전화 서비스(적극해석) • 동 서비스는 ‘인터넷전화 서비스의 부가서비스’에 해당하므로 「전기통신사업법」 상 이용약관 신고 후 출시가 가능하다고 유권해석(’21.12.23.) ’21.12월 6 교통 안전 스마트폰 솔루션 (적극해석) • 특정 기간·지역·대상을 한정하여 무상으로 동 서비스를 실시할 경우, 위치정보사용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21.12.23.) ’21.12월 7 개인인명구조용 해상조난신호기(실증특례) • 조난자 위치정보를 인근 구조센터에 송신해 구조를 요청하는 ‘개인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관련 조항 신설 * 「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개정 (’21.11.17. 개정·시행) ’21.11월 8 수소혼소용 가스터빈 성능시험공장 구축 및 운영 (적극해석) • 200시간 이내로 가스터빈 성능시험을 수행할 경우 환경영향평가 면제가 가능하다고 유권해석(’21.11.15.) ’21.11월 9 TV 유휴채널 활용 와이파이 서비스(실증특례) • 일정 조건 만족시, 선박·모노레일에 사용하는 TV 유휴채널 (TVWS, TV White Space) 기기의 출력기준을 상향 *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개정(’21.11.29. 개정·시행) ’21.11월 연번 과제명(유형) 규제개선 내용 시 기 10 정수·냉수·냉온수 업그레이드 가능 정수기 (임시허가) • 소비자 선호에 따라 모듈 단위로 제품을 구성할 수 있는 ‘모듈형 제품’에 대한 일반규정(정의, 안전인증방법 등) 마련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개정 (’21.9.16. 개정·시행) ’21.9월 11 전동킥보드 무선충전 서비스(적극해석) • 전파응용설비 허가를 받으면 125kHz 주파수 대역을 이용하여 동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21.9.9.) ’21.9월 12 배달 쓰레기 분리배출 대행 서비스(적극해석) • 폐기물처리 신고 후 가정에서 배출된 폐기물을 수집·운반·선별하여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적정 처리하는 경우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유권해석(’21.9.9.) ’21.9월 13~ 20 GPS 기반 앱미터기 (임시허가, 8건) • 택시요금미터기의 종류에 GPS 위치정보 등을 기반으로 주행요금을 산정하는 ‘앱미터기’를 추가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21.8.27. 개정 / ’22.2.28. 시행) ’21.8월 21~ 23 택시 동승 서비스 (실증특례, 3건) • 운송플랫폼을 통해 합승을 중개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택시여객 합승을 허용 * 「택시발전법」 개정(’21.7.27. 개정 / ’22.1.28. 시행) ’21.7월 24 시각장애인 보행경로 안내 서비스(실증특례) • 공익 목적을 위해 소유자 동의 없이도 건축물 평면도의 발급·열람이 가능하도록 허용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 (’21.7.12. 개정 / ’21.8.13. 시행) ’21.7월 25 가상현실(VR) 모션 시뮬레이터(실증특례) • 가상현실(VR) 모션 시뮬레이터의 완제품 대신 구성품만 별도로 조합하여 적합성평가 시험이 가능하도록 허용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개정 (’21.6.28. 개정·시행) ’21.6월 26 직접 고용 기반 가사서비스 제공 플랫폼(실증특례)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 가사근로자 근로조건 등을 규정하는 법적근거 마련 * 「가사근로자법」 제정(’21.6.15. 제정 / ’22.6.16. 시행) ’21.6월 27~ 30 요금 선결제 가맹택시 플랫폼(실증특례, 4건) • 플랫폼운송가맹면허 취득 후 탄력요금제 등 신고 허용 *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개정(’21.4.8. 개정·시행) ’21.4월 31~ 33 여객자동차 플랫폼 운송 서비스(실증특례, 3건) •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을 신설하여 렌트카를 활용한 유상 운송사업을 허용 *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개정(’21.4.8. 개정·시행) ’21.4월 34 모바일 청소년 연령 확인 서비스(적극해석) • 청소년확인서를 핸드폰에 저장해 온·오프라인상 연령 확인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21.4.7.) ’21.4월 35 서냉슬래그를 정제한 아스팔트 혼합물 박리방지제 (적극해석) •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시공 지침」의 품질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은 박리방지제로 사용 가능하다고 유권해석(’21.3.11.) ’21.3월 36 다기관 의료데이터의 통합 분석 서비스(적극해석) • 동 서비스가 제공하려는 의료데이터 ‘통계값’은 익명정보이므로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및 데이터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님을 확인(’21.1.20.) ’21.1월 37~ 44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임시허가, 8건) • 다양한 민간전자서명을 이용하여 비대면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20.12.8. 개정 / ’20.12.10. 시행) ’20.12월 45 태양광 발전 모니터링 서비스 (임시허가) • 이동통신망을 이용하여 IoT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요건을 완화(자본금 30억원→3억원)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20.12.8. 개정 / ’20.12.10. 시행) ’20.12월 32 1부 | 규제샌드박스가 걸어온 길 33 규제샌드박스 백서 |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연번 과제명(유형) 규제개선 내용 시 기 46 렌탈제품 스마트 구독 서비스 (적극해석) • 「전자문서법」 개정(’20.12.10. 시행)으로 방문판매시 소비자에게 발부하는 ‘종이계약서’를 전자계약서로 대체할 수 있게 되어 규제가 개선되었다고 유권해석(’20.12.29.) ’20.12월 47~ 56 공유주방 서비스 (실증특례, 10건) • 공유주방 정의·업종 신설 및 위생기준 마련 * 「식품위생법」 개정(’20.12.29. 개정 / ’21.12.30. 시행) ’20.12월 57 해양 유출기름 회수로봇 (적극해석) • 실증테스트 목적으로 해상 방제활동을 수행할 경우, 해양오염 방제업 등록이 없어도 된다고 확인(’20.12.23.) ’20.12월 58~ 59 모바일 환전 서비스 (실증특례, 2건) • 소액해외송금업자와 고객간 거래방법 제한 완화 * 「외국환거래규정」 개정(’20.10.30. 개정·시행) ’20.10월 60~ 61 은행 지점 방문 없는 환전, 현금인출(실증특례, 2건) • 항공사·면세점·택배 등 다양한 경로로 환전 신청·수령이 가능하도록 은행의 환전사무 위·수탁을 허용 * 「외국환거래규정」 개정(’20.10.30. 개정·시행) ’20.10월 62~ 63 글로벌 송금네트워크를 활용한 해외송금 중개서비스 (실증특례, 2건) • 소액송금중개업을 도입하여 특정국에 협력사가 없는 핀테크기업도 다른 송급업자의 해외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소액해외송금 업무를 할 수 있게 허용 * 「외국환거래규정」 개정(’20.10.30. 개정·시행) ’20.10월 64 스마트 전기자동차 충전콘센트(임시허가) • 기존 플러그 형태의 전기차 충전설비뿐만 아니라 일반 콘센트를 활용한 ‘과금형 콘센트’를 갖춘 경우에도 전기차 충전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게 허용 *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20.9.29. 개정 / ’20.10.1. 시행) ’20.9월 65 자율주행 로봇을 활용한 병원 내 환자이송 서비스 (적극해석) • 현행법상 의료기기의 자율주행과 관련한 기준·규격 등이 부재하나, 국제규격 등 보조기준을 적용해 의료기기 승인심사를 받을 수 있다고 유권해석(’20.9.14.) ’20.9월 66 물순환형 보차도 투수블록 포장과 자동살수 시스템 (적극해석) • 투수블록은 「도로설계기준」상 ‘기타포장’으로 분류되어 도입 가능하고, 살수시스템도 구조적 안전성 검토 및 보조기준 적용을 통해 사업추진이 가능하다고 확인 (’20.9.14.) ’20.9월 67 K-12(초중등) 시민교사가 참여하는 사회적 학습체계 기반 에듀테크 개발 및 서비스(적극해석) • 현행법상 시민교사의 자격기준이 부재하나, 각 지역교육청이 수립한 「교원 외 산학겸임교사 및 강사 채용기준」을 참고하여 시민교사를 채용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20.9.14.) ’20.9월 68 응급화상진료지시 시스템 (적극해석) •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범위 내에서 의사가 응급구조사에게 원격의료 지시가 가능하고, 환자 본인 또는 대리인 동의를 거쳐 의료정보 열람이 가능하다고 유권해석(’20.9.14.) ’20.9월 69 공동주택 에너지 통합 원격검침 및 에너지 서비스 (적극해석) • 한전이 사용하고자 하는 스마트미터게이트웨이는 자가전기통신설비가 아닌 일반 전기통신설비이므로 별도 신고없이 설치 가능하다고 유권해석(’20.9.14.) ’20.9월 70 스마트주문 활용 무알콜 주류 판매 서비스(적극해석) • 「주세사무처리규정」에 규정된 주류전문소매업자의 취급품목에 무알콜주류가 포함된다고 유권해석(’20.9.23.) ’20.9월 71 모바일 신용정보 연계 서비스 (적극해석) • 국민연금공단의 연계정보(CI) 및 소득·재직정보는 정보 주체의 동의 하에 목적 외 사용이 가능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법」상 규제가 없다고 확인(’20.9.23.) ’20.9월 72~ 75 공유 퍼스널모빌리티 서비스(실증특례, 4건) •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하도록 규제개선 * 「도로교통법」 개정(’20.6.9. 개정 / ’20.12.10. 시행) ’20.6월 연번 과제명(유형) 규제개선 내용 시 기 76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플랫폼 서비스(실증특례) • 지역사랑상품권의 정의, 발행·유통, 관리 등을 규정하는 법적 근거 마련 * 「지역사랑상품권법」 제정(’20.5.1. 제정 / ’20.7.2. 시행) ’20.5월 77 온라인 주류주문 결제 및 오프라인 수령서비스 (적극해석) • 주류소매업자가 소비자에게 휴대전화 앱 등을 이용하여 주류를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 *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개정 (’20.4.3. 개정·시행) ’20.4월 78 소수력발전 시스템 (적극해석) • 터빈에 물을 공급하는 경로 내에 인위적인 에너지공급 설비가 없을 경우 신재생에너지 설비로 인정되어 동 설비의 시장출시가 가능하다고 확인(’20.4.27.) ’20.4월 79 라테아트 3D 프린터 (임시허가) • 커피에도 식용색소 4종(적색 제3호, 적색 제40호, 청색 제1호, 황색 제4호)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개정(’20.3.20. 개정·시행) ’20.3월 80 홈케어 알고리즘 개발 및 내원안내 서비스(적극해석) • 동 서비스가 원격의료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20.3.12.) ’20.3월 81 홈케어 건강관리 서비스 (적극해석) • 동 서비스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에 한정될 계획이므로 「의료법」상 규제가 없다고 확인 (’20.3.12.) ’20.3월 82 모바일 연금 자문서비스 (실증특례) • 보험상품 등의 자문이 가능한 ‘금융상품자문업자’ 도입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20.3.24. 제정 / ’21.9.25. 시행) ’20.3월 83~ 97 온라인 대출상품 비교 플랫폼 (실증특례, 15건) • 온라인을 통한 대출상품중개업을 도입하고 온라인 대출모집인의 1사 전속주의에 대한 예외를 허용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20.3.24. 제정 / ’21.9.25. 시행) ’20.3월 98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 활용 심장관리(실증특례) • 복지부가 원격의료기기를 활용한 모니터링, 내원안내는 원격의료가 아니라고 유권해석을 변경(’20.2.3.) ’20.2월 99 수제맥주 제조기 ‘홈브루’ (임시허가) • 시음행사를 위해 주류를 제조하는 경우 주류제조장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 요건을 면제 * 「주세법 시행령」 개정(’20.2.11. 개정·시행) ’20.2월 100~ 107 통신·이커머스 등 비금융정보 기반 신용평가 (실증특례, 8건) •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업 도입, 신용조회업 허가대상 확대 등 * 「신용정보법」 개정(’20.2.4. 개정 / ’20.8.5. 시행) ’20.2월 108~ 109 동형암호 기반 데이터 결합 분석 및 모형개발 (실증특례, 2건) • 가명정보를 결합·분석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 * 「신용정보법」 개정(’20.2.4. 개정 / ’20.8.5. 시행) ’20.2월 110~ 112 예·적금 상품 추천 서비스 (실증특례, 3건) • 개인신용정보 전송 요구권 도입 * 「신용정보법」 개정(’20.2.4. 개정 / ’20.8.5. 시행) ’20.2월 113 전력데이터 공유센터 구축 (실증특례) •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기준 마련 *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20.2.4. 개정 / ’20.8.5. 시행) ’20.2월 114 태양광연계 바나듐 레독스플로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ESS) (적극해석) • 동 배터리를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대상에 포함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개정 (’20.1.31. 개정·시행) ’20.1월 115 건설기계 교육을 위한 VR 시뮬레이터(실증특례) • 건설기계 면허 취득을 위한 실습훈련 장비에 가상훈련 시뮬레이터를 포함 *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직종별 훈련기준」 개정 (’19.12.31. 개정 / ’20.1.1. 시행) ’19.12월 34 1부 | 규제샌드박스가 걸어온 길 35 규제샌드박스 백서 |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연번 과제명(유형) 규제개선 내용 시 기 116 디지털 매출전표 제공 서비스(적극해석) • 가맹점의 매출전표 발급방식을 다양화하는 규정 마련 *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 개정(’19.11.27. 개정 / ’20.2.20. 시행) ’19.11월 117~ 118 수동휠체어 전동보조키트 (실증특례, 2건) • ‘휠체어 동력 보조장치’의 의료기기 인증이 가능하도록 의료기기 품목 신설 *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개정 (’19.11.20. 개정·시행) ’19.11월 119 주행중인 화물차 중량 계측용 전자저울(적극해석) • 「계량에 관한 법률」, 「도로법」, 「선박안전법」 상 규제가 없다고 확인(’19.11.27.) ’19.11월 120 모바일 안구굴절 검사 서비스(적극해석) • 가정에서 보호자가 자녀를 대상으로 스마트폰 앱을 활용하여 안구굴절검사를 하는 행위가 「의료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확인(’19.10.1.) ’19.10월 121 커피찌꺼기를 활용한 버섯배지 생산 및 버섯 재배 판매(적극해석) •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 접수를 한 뒤 커피찌꺼기 재활용 사업을 추진할 것을 권고(’19.10.1.) ’19.10월 122 유원시설업에서의 VR 러닝머신 서비스(적극해석) • 동 기기는 기계·전기·전자 등을 활용한 구동기능이 없어 유기기구로 볼 수 없고 「게임산업법」으로도 사업이 가능하여 시장진출을 막는 규제가 없다고 확인(’19.9.26.) ’19.9월 123 통신케이블 활용 스마트 조명(임시허가) • 통신케이블도 저압 옥내배선 전선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 * 「전기용품안전기준 KC 10030」(국표원 고시) 제정 (’19.7.30. 제정·시행) ’19.7월 124 펩타이드 성분을 함유한 더말필러(적극해석) • 동 제품을 보조성분을 포함한 의료기기로 보고, 기존 의료기기 임상시험에 일부 시험항목을 추가하면 인·허가가 가능하다고 확인(’19.7.10.) ’19.7월 125 융복합 냉온동시 히트펌프 이용시스템(적극해석) • 「신재생에너지법」 상 시장출시를 제한하는 규제가 없다고 확인(’19.7.10.) ’19.7월 126 스마트 면세품 인도 서비스 (적극해석) • IoT 스마트 카트를 이용해 탑승게이트 앞에서 면세품을 인도하는 ‘이동식 간이인도장’의 경우 시장진출을 막는 규제가 없다고 확인(’19.4.29.) ’19.4월 127 전자저울 활용 스마트 이력 서비스(적극해석) • 「계량에 관한 법률」, 「전파법」 상 시장출시를 제한하는 규제가 없다고 확인(’19.4.29.) ’19.4월 128 도심지역 수소 충전소 설치 (실증특례) •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등에 수소자동차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건축제한 완화 * 「국토계획법 시행령, 시행규칙」(’19.3.19. 개정·6.20 시행) ’19.3월 129 임상시험 참여 희망자 온라인 중개 서비스 (적극해석) • 임상시험 실시기관이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임상시험 참여자를 온라인으로 모집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19.2.14.) ’19.2월 130 중앙집중식 자동산소공급장치 (적극해석) • 동 장치에서 발생되는 산소가 미국 또는 EU기준을 충족할 경우 의약품·의료기기 복합품목으로 허가받을 수 있다고 유권해석(’19.2.27.) ’19.2월 131 에너지 마켓 플레이스 (적극해석) • 「한국전력공사법」 상 규정된 한전의 목적사업에 에너지제품·서비스의 통신판매업이 포함된다고 유권해석(’19.2.27.) ’19.2월 132 프로바이오틱스 원료 화장품(적극해석) • 신청사가 제출한 시험성적서가 미생물 한도기준에 적합해 화장품 기준을 이미 충족한다고 유권해석(’19.2.27.) ’19.2월 (참고) 신속확인 ‘신속확인’ 제도는 기업이 신제품과 신서비스에 대한 규제 유무가 불분명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정부에 규제가 있는지 없는지, 규제가 있다면 어떤 내용인지를 확인받고, 규제가 없다면 제품·서비스 등을 즉시 시장에 출시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신속확인’ 제도를 통해 지금까지 총 94건이 “규제 없음”으로 확인되었고, 확인받은 기업은 곧바로 제품과 서비스를 시장에 출시할 수 있었습니다. 분야 “규제 없음”회신 주요 사례 ICT융합 • (앱을 활용한 동물병원 진료견적 서비스) 동물병원 수의사가 앱 서비스를 통해 예상 진료비용, 진료절차, 진료항목 등을 제공할 수 있는지 문의 → 동일한 진료항목과 내용으로 진료비 견적을 제공할 경우 가능하다고 회신 산업융합 • (고소작업차와 로봇을 이용한 건물 외벽청소 서비스) 고소작업차로 접근할 수 있는 중저층 건물 유리창 외벽청소 로봇과 관련한 규제가 있는지 문의 → 청소용 로봇은 자율확인신고 대상이 아니며 자격 제한이 없다고 회신 스마트도시 •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한 도시 내 정보제공 서비스) 국토지리정보원이 제작한 지도 데이터나 문화재청이 보유한 저작물의 영리적 사용이 제한되는지 문의 → 규제가 없어 소관 부처 및 지자체의 확인·승인을 거쳐 사업 가능하다고 회신 36 1부 | 규제샌드박스가 걸어온 길 37 규제샌드박스 백서 |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3) 규제샌드박스의 경제적 효과 투자 유치 규제샌드박스 승인 이후 실증테스트를 통해 사업화 가능성이 입증되는 사례가 나오면서 유망 사업에 대한 투자 유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규제자유특구 2조 3,572억원, 혁신금융 분야 2조 1,498억원 등 3년간 총 4조 8,837억원의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① 분야별 투자유치* 현황(’21.12월말, 누계) * 벤처투자(VC) 및 기업 자체 투자 합계 ② 기간별 투자유치 현황(단위: 억원, 누계) 구분 투자 유치 금액 ICT융합 1,076억원 산업융합 2,550억원 혁신금융 2조 1,498억원 규제자유특구 2조 3,572억원 스마트도시 141억원 합계 4조 8,837억원 분야 투자 유치 주요 사례 ICT융합 •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 활용 심장관리 서비스, 333억원) 중증 심장질환자의 심전도 데이터를 손목시계형 기기로 측정하여 대면 진찰 시 활용하는 서비스 • (앱 기반 자발적 택시동승 서비스, 146억원) 스마트폰 앱을 통해 이동 경로가 유사한 승객들이 자발적으로 택시를 동승할 수 있도록 중개 산업융합 • (중앙집중식 자동산소공급장치, 287억원) 기존 고압충전(산소통) 방식의 산소 공급방법을 산소발생기(흡착원리 적용) 방식으로 대체한 의료기기 제작 •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 209억원) 220V 콘센트에 요금부과 기능을 더해 아파트, 빌딩 등의 주차장 콘센트를 전기차 충전용으로 활용하는 시스템 혁신금융 • (온라인 대출비교 서비스, 8,542억원)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대출상품의 개인별 확정금리를 앱에서 확인하고 대출 신청까지 간편하게 진행 •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실명확인, 2,500억원) 비대면 금융거래 시 실명확인증표 사진과 고객 촬영 얼굴사진을 대조하여 실명확인 절차를 간소화 규제자유특구 •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특구, 1조 6,591억원)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를 재사용하는 기준·절차 등을 마련 스마트도시 • (세종 커뮤니티 수요응답형 모빌리티 ‘셔클’, 56억원) 승객들이 앱에서 출발·도착지를 입력하여 버스를 호출하면 최적·최단 노선을 탄력적으로 제공 매출 증가 코로나 19로 인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승인기업의 신제품 판매 및 서비스 이용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규제샌드박스는 지난 3년간 산업융합 분야 789억원, ICT융합 분야 688억원을 비롯하여 매출을 총 1,561억원 증가시켰습니다. ① 분야별 매출증가 현황(’21.12월말, 누계) ② 기간별 매출증가 현황(단위: 억원, 누계) 구분 매출 증가 금액 ICT융합 688억원 산업융합 789억원 규제자유특구 21억원 스마트도시 63억원 합계 1,561억원 분야 매출 증가 주요 사례 ICT융합 •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311억원) 행정·공공기관과 연계하여 기존 우편을 통한 각종 고지를 모바일로 발송 • (앱 기반 자발적 택시동승 서비스, 118억원) 스마트폰 앱을 통해 이동 경로가 유사한 승객들이 자발적으로 택시를 동승할 수 있도록 중개 산업융합 • (정수·냉수·냉온수 업그레이드 가능 정수기, 242억원) 사용자의 편의에 따라 냉수, 온수 등 기능을 추가할 수 있는 정수기 판매 • (통신케이블 활용 스마트 조명, 199억원) 통신케이블을 활용하여 전기와 통신이 결합된 스마트 LED 조명 시스템 설치 규제자유특구 • (부산 블록체인 특구, 16억원) 각종 전자증명서 보관이 가능한 블록체인 기반 통합전자지갑 서비스 ‘B PASS(비패스) 앱’등 개발 스마트도시 • (인천 수요응답형 버스 I-MOD, 53억원) 승객들이 앱에서 출발·도착지를 입력하여 버스를 호출하면 최적·최단 노선을 탄력적으로 제공 38 1부 | 규제샌드박스가 걸어온 길 39 규제샌드박스 백서 |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4) 기업 만족도·인지도 규제샌드박스 제도에 대한 기업의 만족도·인지도 등을 파악하기 위해 2019년부터 매년 한국행정연구원을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1년 설문조사 결과, 규제샌드박스 과제를 승인받은 기업의 만족도는 88.2%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규제샌드박스 과제를 신청하지 않은 일반기업의 인지도는 64.0%로 나타나는 등 기업들의 높은 호응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설문조사에서 기업들은 애로사항으로 일부 과제의 심사 지연, 규제법령 개정 지연 등을 개선해 주기를 희망하였습니다. 정부는 설문조사로 확인된 기업들의 불편사항과 애로요인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규제샌드박스 제도 개선 등에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① 만족도 ② 인지도 고용 증가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받은 기업들은 총 6,355명을 신규 고용하였습니다. 이는 규제샌드박스가 기업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줌으로써 신산업 분야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냈음을 의미합니다. ① 분야별 고용증가 현황(’21.12월말, 누계) ② 기간별 고용증가 현황(단위: 명, 누계) 구분 증가 인원 ICT융합 1,549명 산업융합 403명 혁신금융 1,786명 규제자유특구 2,409명 스마트도시 208명 합계 6,355명 분야 고용 증가 주요 사례 ICT융합 • (임시 택시운전자격 운영, 781명)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하기 전 구직자에게 임시 택시운전자격을 부여하고 택시가맹본부가 택시 운행을 관제·모니터링 • (교통약자 특화 모빌리티 플랫폼, 158명) 수도권 지역에서 렌터카 300대를 활용하여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유상 운송하는 서비스 산업융합 • (대구 친환경 자율주행 셔틀버스 운행, 48명) 완전 자율주행(4단계) 전기차를 활용하여 일반인을 대상으로 운송 서비스 제공 혁신금융 • (KB 알뜰폰, 188명) USIM칩만 넣으면 공인인증서, 앱 설치 등 복잡한 절차 없이 은행 및 통신서비스를 원스톱으로 가입·이용 • (마이데이터 고도화 서비스, 69명) 신용카드 이용정보(가맹점명, 업종 등)를 활용하여 고객의 소비패턴을 분석함으로써 맞춤형 금융상품을 추천하는 서비스 규제자유특구 • (대전 바이오 메디컬 특구, 439명) 혈액 등 인체유래물 은행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임상검체를 신속하게 제공 • (대구 스마트 웰니스 특구, 259명) 3D 프린터를 활용한 의료기기 제조소를 구축하여 인체 유래 콜라겐 함유 제품 등 개발 41 규제샌드박스 백서 |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40 1부 | 규제샌드박스가 걸어온 길 (5) 국가균형발전 촉진 6차례에 걸쳐 비수도권 14개 시·도에 총 29개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되었습니다.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각 지역은 강점이 있는 지역전략 신산업을 집중 육성하며 지역 혁신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05개 유망기업 등이 규제자유특구 내로 이전하였으며, 투자유치 2조 3,500여억원, 고용창출 2,400여명 등의 경제적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규제자유특구는 향후에도 지역혁신을 선도하며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 규제자유특구 규제자유특구는 비수도권의 지자체가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혁신산업에 대해 규제특례를 받아 신기술·신산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역(zone)을 기준으로 추진한다는 점에서 기업별로 추진하는 기존의 ICT융합, 산업융합, 혁신금융 분야와 차이가 있으며, 지역발전전략과 결합하여 추진하는 대규모 규제특례 사업입니다. 다른 분야 규제샌드박스는 개별기업이 신청하는 데 비해, 규제자유특구는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규제자유특구 계획을 수립하여 신청하며,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최종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됩니다.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 다른 분야 규제샌드박스에 적용되는 규제혁신 3종 세트(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와 함께 메뉴판식 규제특례*, 재정·세제·각종 부담금 감면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증특례 등 규제자유특구의 규제특례는 최대 4년(2년+1회 연장 2년)간 적용됩니다. * 식당 메뉴판처럼 201개의 규제특례를 나열하고 지역이 필요한 규제특례를 자율적으로 선택 < 규제자유특구 지정 절차 > 특구계획 신청 → 계획검토 및 협의 → 특구계획 사전심의 → 심의·의결 → 지정·고시 시·도 → 중기부 분과위, 관계부처 심의위원회 (중기부 장관) 특구위원회 (국무총리) 중기부 지금까지 총 6차례에 걸쳐 비수도권 14개 시·도 전체에 29개의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되었고 75개 사업에 대해 실증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 수소, 저탄소 등 그린뉴딜 분야 15개, 블록체인, 5G 등 디지털 뉴딜 분야 10개 등 한국판 뉴딜 분야에만 총 25개 특구가 지정되어 한국판 뉴딜의 지역거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도 시행 3년 만에 투자 유치 2조 3,500여억원, 고용 창출 2,400여명, 기업 이전 200여개 등 경제적 성과를 창출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의 토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지정된 특구에 대해서는 특구 운영에 대한 철저한 성과 평가, 유사 분야 특구 간 긴밀한 협력, 신속한 규제법령 정비 등 특구의 질적 내실화에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1차 특구 지정 (’19년 7월) 2019년 7월 23일 부산 블록체인, 대구 스마트 웰니스, 세종 자율주행,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충북 스마트 안전제어, 전남 e-모빌리티,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등 7개 지역이 규제자유특구로 처음 지정되었습니다. 42 1부 | 규제샌드박스가 걸어온 길 43 규제샌드박스 백서 |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부산 블록체인 특구) 블록체인을 디지털 지역화폐, 수산물 이력관리, 관광 서비스 등에 접목한 다양한 서비스를 실증합니다. 2020년 8월 블록체인 기반 통합전자지갑 ‘B PASS(비패스) 앱’을 출시했고, 2021년 7월 해양물류, 스마트투어, 공공안전 영상제보 등 3개 사업이 임시허가로 전환되었습니다. (대구 스마트 웰니스 특구) 세계 최초로 3D 프린터를 활용한 의료기기 공동제조소를 구축하고 폐(廢) 인체지방을 재활용하여 인체유래 콜라겐 함유 제품을 개발합니다. 현재 공동제조소를 통해 ‘인공관절’, ‘두개골 성형재료’ 등 8개 품목 532개 시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세종 자율주행 특구) 국내 최초로 대규모 도심공원 내에서 시민 요구기반의 포인트 투 포인트(Point to Point) 자율주행 셔틀버스 운행서비스를 실증합니다. 2021년 5월부터 3개월 간 간선급행도로(BRT)와 중앙공원에서 자율주행 버스 10대로 시범운행을 진행하였으며, 2022년 이후 서비스를 상용화할 계획입니다.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특구) 격오지 거주 고령의 만성질환자들을 대상으로 영상통화, 스마트폰 앱 등을 활용하여 진단·처방·모니터링, 내원안내 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021년 5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심박수 등을 측정할 수 있는 ‘패치형 심전계’가 유럽 CE인증*을 획득하는 등 신제품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 유럽연합(EU)에서 유통되는 제품의 안전·건강·환경 관련 의무 규격 (충북 스마트 안전제어 특구) 유선 가스안전 제어기술에 인공지능과 IoT를 융합한 무선 스마트 안전제어 서비스를 실증합니다. 이를 통해 세계 최초로 무선 가스안전 기술표준화가 되면, 관련 산업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남 e-모빌리티 특구) 안전문제 때문에 금지된 초소형 전기차의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에 대해 실증합니다. 주요 실증과제였던 전동 킥보드의 자전거 전용도로 이용은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규제정비가 완료되었습니다.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특구) ‘제2의 반도체’라 불리는 전기차 폐배터리의 성능진단 및 등급분류 기준을 마련하고 폐배터리를 사용한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응용제품을 제작·판매합니다. 현재까지 약 1조6천억원의 투자를 유치하였고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에서 폐배터리를 처리하도록「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개정안이 2022년 1월 7일부터 시행되어 관리체계가 개선되었습니다. 구분 세부 실증사업 부산 블록체인 ㆍ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해양물류 플랫폼 서비스 실증 ㆍ블록체인 기반 부산 스마트투어 플랫폼 서비스 실증 ㆍ블록체인 기반 공공안전 영상 제보 서비스 실증 ㆍ디지털 원장 기반 지역화폐 활성화 서비스 실증 대구 스마트 웰니스 ㆍ첨단 의료기기 공동제조소 구축 및 품질책임자 공동 지정 실증 ㆍ인체유래 콜라겐 적용 의료기기 개발·실증 ㆍ스마트 임상시험·관리 플랫폼 실증 ㆍIoT기반 웰니스 정보 서비스 플랫폼 구축·실증 세종 자율주행 ㆍ세종시 도심 특화형 전용공간 자율주행 서비스 실증 ㆍ세종시 시민친화형 도심공원 자율주행 서비스 실증 ㆍ자율주행 데이터 수집·공유를 위한 기반 구축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ㆍ의료정보 기반의 건강관리 서비스 실증 ㆍIoMT기반 원격의료 서비스 실증 ㆍ포터블 엑스선 진단시스템을 이용한 현장의료 서비스 실증 ㆍDUR활용 백신수요예측 서비스 실증 충북 스마트 안전제어 ㆍ무선기반 가스용품의 스마트 안전차단·제어기술 성능 실증 전남 e-모빌리티 ㆍ초소형 전기차 주행 실증 ㆍ4륜형 전기이륜차 주행 실증 ㆍ농업용 동력운반차 주행 실증 ㆍ전기자전거 주행 실증 ㆍ개인용 이동수단(PM) 주행 실증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ㆍ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종합관리 실증 ㆍ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 실증 ㆍ재사용 불가 배터리 재활용 실증 2차 특구 지정 (’19년 11월) 2019년 11월 12일 광주 무인저속 특장차, 대전 바이오 메디컬, 울산 수소 그린 모빌리티, 전북 친환경 자동차, 전남 에너지 신산업, 경남 무인선박,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등 7개 지역이 2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었습니다. 2차 특구는 주로 친환경 미래차·무인선박·에너지·바이오 등 신기술과 신서비스를 활용한 사업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1차에 비해 대규모 특구계획 보다는 중전압 직류 송배전(전남), 무인선박(경남) 등 특정 테마에 초점을 맞춘 프로젝트형 특구계획이 증가했습니다. 44 1부 | 규제샌드박스가 걸어온 길 45 규제샌드박스 백서 |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광주 무인저속 특장차 특구) 무인차가 도심 내에서 저속으로 주행하며 노면청소, 생활폐기물 수거 등 각종 공공서비스를 실증합니다. 저속 자율주행은 실생활에 빨리 접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대전 바이오 메디컬 특구) 개별 의료기관별로 분산 운영되고 있는 인체유래물(혈액, 타액, 분변 등) 은행을 공동 운영하고 체외진단 의료기기 검증절차를 간소화하여 제품의 조기 시장진출을 지원합니다. (울산 수소그린 모빌리티 특구) 자동차만 사용할 수 있었던 수소연료전지를 지게차 등 실내 운반기계와 소형선박으로 확대 적용하기 위한 실증을 진행 중으로 수소를 활용한 친환경 물류산업 기반을 마련합니다. (전북 친환경 자동차 특구) 친환경 연료인 LNG로 운행되는 중대형 상용차 시제품을 제작·운행하고 거점형 이동식 LNG 충전소 등을 실증을 통해 미래형 친환경 자동차 산업 기반 구축에 나서고 있습니다. (전남 에너지 신산업 특구) 태양력 등 풍부한 재생에너지 자원을 바탕으로 교류전송방식(AC) 보다 150~200% 많은 전력을 송배전할 수 있는 중전압 직류전송방식*(MVDC)을 실증하며 미래 에너지 시장을 선점할 계획입니다. * 1.5~100kV에 해당하는 중규모 직류 송배전 방식으로서 태양광·연료전지 등 직류로 출력되는 신재생에너지원과의 연계에 적합한 글로벌 신기술 (경남 무인선박 특구) 국내 자체기술로 개발한 무인선박으로 해안정찰·감시, 해양조사·탐사, 해양청소, 수중통신 등을 수행하며 무인선박 기술의 실용화 및 사업화를 추진합니다.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특구) 개인이 보유한 전기차 충전기를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실증하였고 2021년 11월 안전성·유효성 등이 입증되어 임시허가로 전환됨에 따라 전국을 대상으로 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습니다. 구분 세부 실증사업 광주 무인저속 특장차 ㆍ공공서비스를 위한 무인 특장차 실증 ㆍ엣지형 공공정보 데이터 수집·공유 실증 대전 바이오 메디컬 ㆍ기업전용 인체유래물은행 공동운영 ㆍ체외진단기기의 신의료기술 평가 유예 절차 간소화 울산 수소그린 모빌리티 ㆍ수소연료전지 실내물류운반기계 상용화 ㆍ수소연료전지 선박 상용화 ㆍ고효율 수소 공급 시스템 확충 전북 친환경 자동차 ㆍLNG 중대형 상용차 운행 실증 ㆍ거점형 이동식 LNG 충전사업 실증 ㆍ초소형 전기특수자동차 운행 실증 전남 에너지 신산업 ㆍ대용량 분산전원 연계 MVDC 실증 경남 무인선박 ㆍ무인선박 실증사업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ㆍ충전시간 단축을 위한 충전인프라 고도화 실증 ㆍ점유 공간 최소화를 위한 이동형 충전 서비스 실증 ㆍ활용성 증대를 위한 충전인프라 공유 플랫폼 실증 ㆍ충전 데이터 기반의 전기차특화 진단 서비스 실증 3차 특구 지정 (’20년 7월) 2020년 7월 6일 부산 해양 모빌리티,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울산 게놈서비스 산업, 강원 액화수소 산업, 충남 수소에너지 전환, 전북 탄소융복합 산업, 경북 산업용 헴프 등 7개 지역이 3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었습니다. 또한 1차 지정된 부산 블록체인 특구와 2차 지정된 대전 바이오 메디컬 특구에는 실증사업이 추가되었습니다. 충남이 3차 특구에 포함되면서 비수도권 14개 시·도 전역에 특구가 지정되어 규제자유특구는 제도 시행 1년 만에 전국 규모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3차 특구에는 코로나 19 등 감염병 대응능력을 높일 수 있는 의료·비대면 분야, 신재생에너지 활용 기반 구축을 위한 그린뉴딜 분야 등 대내외 환경변화를 고려한 특구가 다수 포함되었습니다. 46 1부 | 규제샌드박스가 걸어온 길 47 규제샌드박스 백서 |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부산 해양 모빌리티 특구) 국제적인 환경규제 강화 추세 대응과 LPG선박 시장 선점을 위해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기존 선박유 대신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인 LPG 연료 추진 선박 건조를 위한 실증을 진행중입니다.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특구) 이동 중에도 작업이 가능한 협동로봇을 통해 다품종 소량생산 공정, 비대면 살균·방역 등 다양한 로봇 기반 서비스를 발굴합니다. * 인간과 작업공간을 공유하며 상호작용하는 로봇 (울산 게놈서비스 특구) 국내 최초로 인간 유전체 정보를 산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여 바이오 데이터팜*을 구축하고 진단마커, 백신·치료제 개발을 지원하는 등 게놈 기반 신산업 육성을 지원합니다. * 국내외 의료·유전체 정보를 DB화하고 AI·슈퍼컴퓨터를 활용하여 분석하는 인프라 (강원 액화수소 산업 특구) 기체수소 보다 운송용량과 효율성이 탁월한 액화수소 실증사업을 국내 최초로 허용하여 액화수소의 생산·저장·운송·활용이 가능한 전주기 밸류체인을 조성합니다. (충남 수소에너지 전환 특구) 분산형 연료전지 발전시스템, 수소충전소 충전량 검측, 도서지역 택배 및 해안감시를 위한 수소드론 비행 등을 실증하여 다양한 수소경제 모델을 창출합니다. (전북 탄소융복합 산업 특구) 철보다 강하고 가벼운 탄소복합재(CFRP)로 선박, 수소용기, 소화수 탱크 등을 제작하고 관련 안전기준을 마련하며 탄소소재 제품의 신시장 창출을 지원합니다. (경북 산업용 헴프(Hemp) 특구) 헴프 재배 및 추출물을 뇌·신경질환 치료제 등의 원료 의약품 제조·수출 목적에 한해 허용하여 그동안 헴프의 고부가가치 산업화 계기를 마련합니다. (부산 블록체인 특구) 기존 1차 특구사업인 물류·관광·공공안전 서비스 사업에 금융·의료·데이터거래 등 시민체감형 실증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대전 바이오 메디컬 특구) 기존 2차 특구사업에 병원체자원 연구시설을 구축·운영을 추가하여 백신·치료제의 조기 상용화를 지원합니다. 구분 세부 실증사업 부산 해양 모빌리티 ㆍ중소형 선박 LPG추진시스템 상용화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ㆍ제조·생산공정과 연동이 가능한 이동식 협동로봇의 이동중 작업 ㆍ생활공간 공유 비대면 서비스를 위한 이동식 협동로봇의 이동중 작업 울산 게놈서비스 ㆍ바이오 데이터팜 구축 운영 실증 ㆍ질환별 진단마커 개발 실증 ㆍ감염병 발생 대응 플랫폼 구축 실증 강원 액화수소 산업 ㆍ액화수소 생산 및 저장제품 상용화 ㆍ액화수소 충전소 상용화 ㆍ액화수소 모빌리티 상용화 충남 수소에너지 전환 ㆍ가정용 건물용 수소연료전지 발전시스템 실증 ㆍ수소 충전시스템 실증 ㆍ수소드론 장거리 비행 실증 전북 탄소융복합 산업 ㆍ탄소복합재 소형선박 제조 및 운항 실증 ㆍ고압·대용량 탄소복합 수소운송시스템 실증 ㆍ탄소복합재 소화수탱크 제조 및 소방특장차 실증 경북 산업용 헴프 ㆍ산업용 헴프 재배 실증 ㆍ원료의약품 제조·수출 실증 ㆍ산업용 헴프 관리 실증 (사업추가)부산 블록체인 ㆍ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집합투자 및 수익배분 서비스 ㆍ블록체인 기반 데이터 리워드 및 거래 서비스 ㆍ블록체인 기반 의료 마이데이터 비대면 플랫폼 서비스 (사업추가)대전 바이오 메디컬 ㆍ병원체자원 공용연구시설 구축·운영으로 백신·치료제 조기 상용화 4차 특구 지정 (’20년 11월) 2020년 11월 13일 광주 그린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ESS) 발전, 울산 이산화탄소 자원화, 경남 5G 활용 차세대 스마트공장 등 3개 지역이 4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었습니다. 또한 1차 지정된 세종 자율주행 특구에는 실외로봇 운영 실증사업이 추가되었습니다. 4차 특구는 한국판 뉴딜의 두 가지 핵심 축인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 분야를 중심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동안 1·2·3차 특구가 지자체 기획·신청 기반의 상향식(Bottom-up) 방식으로 지정되었다면, 이번 경남 5G 활용 스마트공장 특구는 중앙정부의 정책들과 연계해 국가적으로 필요한 핵심사업들을 발굴하는 하향식(Top-down) 방식으로 추진되었습니다. 48 1부 | 규제샌드박스가 걸어온 길 49 규제샌드박스 백서 |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광주 그린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ESS) 발전 특구) 태양광 장치를 통해 수집된 전기를 저장하고, 이를 한전 외에 전기차충전사업자 등 수요자와도 직접 거래할 수 있게 허용하여 자급자족형 전력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울산 이산화탄소 자원화 특구) 폐기물소각장 등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탄산칼슘을 생성하고 이를 골재, 제지, 고무 등 건설·화학소재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앞당기고 있습니다. (경남 5G 활용 차세대 스마트공장 특구) 세계 최초로 통신비 부담이 없는 6GHz의 비면허대역 주파수를 활용한 5G 스마트공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중소 제조현장의 디지털화를 지원합니다. (세종 자율주행 특구) 기존 1차 특구사업인 자율주행 셔틀버스 운행서비스 외에 배달·보안순찰·방역 등 비대면 분야의 자율주행 로봇서비스 실증사업을 추가했습니다. 구분 세부 실증사업 광주 그린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ESS) 발전 ㆍ그린에너지 ESS발전 전력거래 실증 울산 이산화탄소 자원화 ㆍ이산화탄소전환탄산화물(탄산칼슘)의 제품화 및 현장 적용 실증 경남 5G 활용 차세대 스마트공장 ㆍ5G 활용 차세대 스마트공장 실증 (사업추가)세종 자율주행 ㆍ자율주행 실외로봇 운영 실증 5차 특구 지정(’21년 7월) 2021년 7월 1일 강원 정밀의료, 충북 그린수소, 충남 탄소저감 건설소재, 경북 스마트 그린물류 등 4개 지역이 5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었습니다. 5차 특구는 2050 탄소중립사회 실현을 위해 탄소중립 분야 발굴에 집중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4차 특구와 마찬가지로, 지자체가 기획하는 상향식(Bottom-up) 방식과 중앙정부가 전략분야를 제시하고 지자체가 구체화하는 하향식(Top-down) 방식을 병행하였습니다. 강원 정밀의료 특구, 경북 스마트 그린물류 특구는 상향식으로, 충북 그린수소 특구, 충남 탄소저감 건설소재 특구는 하향식으로 추진되었습니다. (강원 정밀의료 특구) 환자의 유전·진료정보 등 빅데이터를 활용해 만성 간질환, 전립선암, 뇌 손상, 안면 골절 등 4개 질환에 대한 예측진단 인공지능 솔루션을 개발하여 신의료기술 시장을 만들 계획입니다. (충북 그린수소 특구) 음식, 하수 등 생활폐기물로 만든 바이오가스와 저장·운송이 쉬운 암모니아를 활용해 친환경적이고 경제성 있는 그린수소를 생산하여 자원순환 경제와 탄소중립을 실현합니다. (충남 탄소저감 건설소재 특구) 정유공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인 탈황석고에 이산화탄소를 결합해 탄산화물을 생성하고 이를 시멘트, 콘크리트 등 건설소재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합니다. (경북 스마트 그린물류 특구) 도심 내 유휴주차장을 활용해 생활물류 배송거점을 구축하고 근거리 배송수단으로 3륜형 전기자전거를 이용하여 친환경 도심 생활물류 서비스 혁신을 추진합니다. 구분 세부 실증사업 강원 정밀의료 ㆍ의료데이터를 활용한 정밀의료 기술개발 실증 충북 그린수소 ㆍ바이오가스 기반 수소 생산 활용 실증 ㆍ암모니아 기반 수소 생산 활용 실증 충남 탄소저감 건설소재 ㆍ탈황석고 활용 이산화탄소 저감 및 친환경 건설소재 상품화 실증 경북 스마트 그린물류 ㆍ도심 생활물류 통합플랫폼 ㆍ도심형 친환경 근거리 배송서비스 51 규제샌드박스 백서 |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50 1부 | 규제샌드박스가 걸어온 길 6차 특구 지정 (’21년 11월) 2021년 11월 4일 부산 암모니아 친환경에너지 특구가 6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었습니다. (부산 암모니아 친환경에너지 특구) 암모니아에서 추출한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 암모니아의 이송·저장·사용을 위한 표준용기 등을 개발하며 탄소중립 에너지 기술 거점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그 중 국내 최초로 시도되는 암모니아 기반 연료전지 추진선박 기술은 무탄소 선박의 핵심기술로서 기술 및 사업의 혁신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구분 세부 실증사업 부산 암모니아 친환경에너지 ㆍ암모니아 기반 연료전지 하이브리드 친환경 선박 건조 실증 ㆍ이동형 액화암모니아 표준용기(ISO탱크컨테이너) 실증 ㆍ이동형기반 선박용 암모니아 연료벙커링 구축 및 안전성 실증 규제특례심의위원회 (’19.2 ~) |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회(’19.2.11) | | 제1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19.2.14) | 2019년 1월 17일 산업융합 샌드박스와 ICT융합 샌드박스가 처음 시행된 이래, 시행 1개월 만에 최초의 규제특례심의위원회가 개최되었고 2021년 12월말까지 총 79차례의 특례심의위가 개최되어 총 632건의 규제샌드박스과제를 승인하였습니다. 특히 매우 전문적인 신기술에 관한 논의가 필요한 경우에 주관부처에서 전문위원회를 사전에 개최하여 기술적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규제자유특구위원회 (’19.5 ~) ㅇ 제1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 (’19.5.20) 2019년 4월 17일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 시행됨에 따라 규제자유 특구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2019년 5월 20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위원장 : 국무총리)를 개최하여 ‘규제자유특구 기본방향 및 향후계획’,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운영규정’등 2개 안건에 대해 서면 심의·의결하여 제도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였습니다. 규제샌드박스 관련 소통 및 조정 03 52 1부 | 규제샌드박스가 걸어온 길 53 규제샌드박스 백서 |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ㅇ 제2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 (’19.7.23) 2019년 7월 23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개최하여 규제자유특구 7개 지역*을 선정하였습니다. 특구 지정을 위해 신기술, 규제혁신, 소비자 보호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이 위원회에 참여하여 전문적으로 검토하였고, 관계부처의 전향적인 협조가 있었습니다. 1차 특구 지정을 통해 그동안 이해관계가 얽혀 해결하지 못한 원격의료·블록체인 분야, 관련 제도가 없어서 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자율주행·친환경 자동차 분야 사업들을 시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부산) 블록체인, (대구) 스마트 웰니스, (세종) 자율주행,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충북) 스마트 안전제어, (전남) e-모빌리티,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ㅇ 제3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 (’19.11.12) 2019년 11월 12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개최하여 7개 지역*을 2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하였습니다. 울산 등 1차 특구로 지정되지 못했던 지자체가 특구계획을 충실히 수립해 재신청할 수 있도록 민간 전문가들이 추가 컨설팅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그 결과, 중전압 직류송배전(전남), 무인선박(경남) 등 특정 테마에 초점을 맞춘 프로젝트형 특구계획이 증가했습니다. * (광주) 무인저속 특장차, (대전) 바이오 메디컬, (울산) 수소그린 모빌리티, (전북) 친환경 자동차, (전남) 에너지 신산업, (경남) 무인선박,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ㅇ 제4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 (’20.7.6) 2020년 7월 6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제4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개최하여 7개 지역*을 3차 규제 자유특구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동안 특구로 지정되지 못했던 충남이 이번 위원회를 통해 3차 특구에 포함되면서 비수도권 14개 시·도 전역에 특구가 지정되었습니다. * (부산) 해양 모빌리티,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울산) 게놈서비스, (강원) 액화수소 산업, (충남) 수소에너지 전환, (전북) 탄소융복합 산업, (경북) 산업용 헴프 ㅇ 제5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 (’20.11.13) 2020년 11월 13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제5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개최하여 3개 지역*을 4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동안 1~3차 특구는 지자체가 기획하고 신청하는 상향식(Bottom-up) 방식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번 4차 특구 지정 과정에는 중앙정부의 정책들과 연계해 국가적으로 필요한 핵심사업들을 발굴하고 지자체와의 협업·소통을 통해 계획을 구체화하는 하향식(Top-down) 방식이 새롭게 시도되었습니다.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민간·정부위원들도 하향식 방식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였고, 하향식 방식으로 수립된 경남 5G 활용 스마트공장 특구를 심의·의결하였습니다. * (광주) 그린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ESS) 발전, (울산) 이산화탄소 자원화, (경남) 5G 활용 차세대 스마트공장 54 1부 | 규제샌드박스가 걸어온 길 55 규제샌드박스 백서 |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ㅇ 제6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 (’21.7.1) 2021년 7월 1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제6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개최하여 4개 지역*을 5차 규제 자유특구로 지정하였습니다. 5차 특구는 글로벌 이슈인 2050 탄소중립사회 실현을 위해 탄소중립 분야 발굴에 집중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4차 특구와 마찬가지로, 지자체가 기획하는 상향식(Bottom-up) 방식과 중앙정부가 전략분야를 제시하고 지자체가 구체화하는 하향식(Top-down) 방식을 병행하였습니다. * (강원) 정밀의료, (충북) 그린수소, (충남) 탄소저감 건설소재, (경북) 스마트 그린물류 ㅇ 제7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21.11.4) 2021년 11월 4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제7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개최하여 부산 암모니아 친환경에너지 특구를 6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하였습니다. 현재까지 6차례에 걸쳐 비수도권 14개 시·도 전체에 29개 특구가 지정된 만큼, 이번 위원회에서는 신규특구 지정뿐 아니라 이미 지정된 특구간 협력을 통해 성과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향후 정부는 다양한 신산업이 골고루 발전할 수 있도록 분야·기술·활용영역의 차별화에 중점을 두고 신규특구를 지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분야별 협의체를 구성하여 유사 분야 특구들이 유기적 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국무총리, 규제자유특구 방문 ㅇ 전남 e-모빌리티 특구 방문 (’20.6.17) 2020년 6월 17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전남 e-모빌리티 특구 현장을 방문하여 전남 특구가 6백억원대 신규투자 협약(장소 : 영광 대마산단)을 체결한 것을 축하하였습니다. 이번 방문은 국무총리의 첫번째 규제자유특구 현장 방문으로, 규제혁신의 속도감을 높이고 현장소통을 더욱 강화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전남 e-모빌리티 특구는 2019년 7월 23일 1차 특구로 지정되어 초소형 전기차, 3륜형 전기차 등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1~2인승 이동수단에 대해 실증하고 있습니다. ㅇ 강원 액화수소산업 특구 방문 (’20.10.10) 2020년 10월 10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강원 액화수소 산업 규제자유특구를 찾아 국내 1호 액화수소충전소 구축 등을 위한 업무협약(장소 : 강원대 삼척캠퍼스)을 체결한 것을 축하하고, 삼척 호산항 LNG 인수기지를 방문하여 수소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생산·저장 기반시설을 점검하였습니다. 이번 방문은 수소경제 선도국가로의 도약을 위해 수소 생태계 육성을 촉진하는 차원에서 마련되었습니다. 강원 액화수소 산업 특구에서는 기체수소 보다 운송용량, 안전성, 효율성이 탁월한 액화수소 실증사업을 국내 최초로 허용하여 액화수소의 생산·저장·운송·활용이 가능한 전주기 밸류체인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56 1부 | 규제샌드박스가 걸어온 길 57 규제샌드박스 백서 |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ㅇ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특구 방문 (’20.11.28) 2020년 11월 28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를 찾아 로봇 특구 발대식(장소 : 대구 기계부품연구원)을 축하하였습니다. 이번 방문은 규제자유특구가 한국판 뉴딜과 시너지를 창출하여 한국판 뉴딜 완성의 지역거점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특구는 그동안 정지상태에서만 작동 가능하던 이동식 협동로봇을 이동 중에도 작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다품종 소량생산 공정, 비대면 살균·방역 등 다양한 로봇 기반 서비스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ㅇ 전북 친환경 자동차 특구 방문(’21.7.1) 2021년 7월 1일 김부겸 국무총리는 전북 친환경 자동차 특구 현장(장소 : 새만금컨벤션센터)을 방문하여 그간의 성과와 노력에 대해 관계자들을 격려하였습니다. 전북 친환경 자동차 특구는 친환경 연료인 LNG로 운행되는 중대형 상용차 시제품의 제작·운행 등을 실증하고 있으며, 침체에 빠진 지역 일자리를 되살리고 배터리팩과 같은 부품을 국산화하는 등의 성과를 인정받아 2021년 5월 규제자유특구 운영성과 평가에서 우수특구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조선업과 자동차 산업의 위기로 어려움을 겪던 전북 경제에 규제자유특구가 새 희망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의미있는 현장 방문이었습니다. 대한상의 규제샌드박스 지원센터 출범식 (’20.5.12) 2020년 5월 12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대한상공회의소의 규제샌드박스 지원센터 출범식에 참석하여 축하 하였습니다. 대한상의 지원센터가 개소함으로써 기존의 5개 공공기관(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산업 기술진흥원, 국토교통과학기술연구원, 핀테크지원센터 등)에서만 수행하던 규제샌드박스 접수 및 지원기능을 민간 영역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의 편의성을 높이고 민관협력을 강화해 기업과 현장의 수요를 보다 잘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규제샌드박스 2주년 성과보고회 (’21.2.2) 규제샌드박스 시행 2주년을 맞아 2021년 2월 2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성과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보고회에서는 지난 2년간 정부와 기업이 함께 만들어온 규제샌드박스의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우리나라의 핵심적인 규제혁신 플랫폼으로 거듭나기 위한 제도 발전방향을 논의하였습니다. 동 행사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며 진행되었고 국민들에게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더욱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58 1부 | 규제샌드박스가 걸어온 길 59 규제샌드박스 백서 |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규제샌드박스 기업인 간담회 (’20.11.19, ’21.12.29) 2020년 11월 1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무조정실 이정원 규제조정실장 주재로 규제샌드박스 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기업인들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와 수요자 입장에서 바라본 제도발전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간담회를 통해 정부와 승인기업들의 긴밀한 소통이 중요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시행 3주년에 가까워지는 2021년 12월 29일에는 국무조정실 윤성욱 국무2차장 주재로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규제샌드박스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기업인·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관계부처와 기업 간의 쌍방향 소통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고 이를 통해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발전 방향을 수립할 수 있었습니다. 규제샌드박스 관계부처 T/F (’19.4~) 2019년 1월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주재로 규제샌드박스 관계부처 T/F가 구성되었습니다. T/F에서는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보완·발전 방안 및 각 주관부처별로 운영중인 법령체계의 통일성을 도모하기 위해 관계부처가 모여 의견을 교환하고 현안사항 등을 논의해 왔습니다. 2019년 4월 규제샌드박스 적용과제 발굴 및 하위법령의 세부안 마련을 위해 국무조정실과 4개 주관부처(과기부, 산업부, 중기부, 금융위)가 참여한 관계부처 T/F 회의가 최초로 개최되었습니다. 이후 각 부처를 지원하는 전담기관(정보통신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핀테크지원센터)들도 참석하여 실제 일선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전달하였습니다. 2020년 5월에 대한상의 지원센터가 설치되고 규제샌드박스 적용 분야가 스마트도시, 연구개발특구로 확대되면서 대한상의와 국토부도 참석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이해집단간 이견 조정, 재정지원 방안, 효과적인 홍보계획 수립 등을 논의하기 위해 기재부, 문체부, 4차위 등이 T/F 회의에 함께 참석하기도 하였으며, 부처간 이해관계가 첨예한 쟁점 과제의 경우 규제법령 소관부처도 T/F 회의에 참석하여 추진 방향을 함께 논의하였습니다. 지난 3년 동안 규제샌드박스 관계부처 T/F는 21차례에 걸쳐 개최되었으며, 가장 최근인 2022년 1월 제21차 T/F 회의에서는 신청기업의 편의 증진을 위한 심의기한 신설, 규제법령 신속 개정을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규제샌드박스 민·관·학 포럼 (’20.1.9, ’21.1.12) 동 포럼은 2020년 1월 시행 1주년을 맞아 민간-정부-학계 전문가들이 함께 한국형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지난 1년간의 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제도 발전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현장과 전문가들의 의견이 반영된 제도 보완방안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60 1부 | 규제샌드박스가 걸어온 길 61 규제샌드박스 백서 |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2021년 1월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면 비대면(국무총리실 유튜브 중계)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시행 2주년을 맞아 한국형 규제혁신 플랫폼으로 안착하고 있는 규제샌드박스 제도에 대해서 민간·정부·학계의 다양한 의견을 논의하였습니다. 해외 규제샌드박스 사례 발표, 제도 발전방향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 등을 통해 창의적인 발전방안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규제샌드박스 관계부처 회의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하였으나 부처간·이해집단간 이견이 커서 처리가 지연되는 과제의 경우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하는 신산업 규제혁신 4차로회의와 국조실 주관 실무조정회의 등을 통해 관계부처가 함께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DTC 유전자검사 확대 (’20.11.17, 11.30) 웰니스, 건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의 증가와 바이오 기술의 발전으로 DTC* 유전자 검사에 대한 사업 수요가 증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 Direct To Consumer : 의료기관의 의뢰 없이 비의료기관이 직접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유전자를 검사하여 검사결과를 제공하는 서비스 원칙적으로 이러한 검사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약칭 생명윤리법)’에 따라 의료기관의 의뢰를 받은 경우나 질병 예방과 관련된 검사로서 복지부 장관이 정한 경우 등 예외적으로만 가능하였으나, 2019년 2월부터 4월까지 마크로젠 등 4개 기업*이 공용 기관생명윤리위원회(Internal Review Board, IRB) 심의를 조건으로 DTC 유전자 검사사업에 대한 실증특례를 승인 받았습니다. * ((주)마크로젠) 위암, 폐암, 대장암, 고혈압, 2형당뇨병 등 질병 13항목 신청((주)DNA링크) 위암, 폐암 등 질병 20항목, 항산화능력, 염증체계 등 웰니스 12항목 신청((주)메디젠휴먼케어) 근육발달, 지구력, 골절가능성, 생체리듬 등 웰니스 13항목 신청((주)테라젠바이오) 식욕조절, 지방대사, 마그네슘, 오메가3·6 등 웰니스 24항목 신청 그러나 실증특례 승인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IRB 심의를 통과한 항목은 마크로젠과 테라젠바이오에서 신청한 일부 항목*에 그치고 있었습니다. * ㈜마크로젠의 질병 1개 항목(2형당뇨병), ㈜테라젠바이오의 웰니스 6개 항목(식욕조절, 지방대사, 염증, 당대사, 에너지소모, 스트레스) 2020년 11월 관련 규제의 개선을 위해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규제혁신 4차로회의가 두 차례 개최되었습니다. 이 회의에서 복지부의 DTC 웰니스 허용항목 확대(기존 57개 → 70개), 검사기관의 품질확보 방안 등이 논의되었으며, 기 승인과제의 신속한 IRB 심의 통과 지원을 위해 복지부, 산업부의 공동협력 방안을 마련하는 등 업체들의 신속한 사업 착수*를 지원하였습니다. * ㈜메디젠휴먼케어(’20.12.30), ㈜마크로젠(’21.3.25)이 추가로 실증특례 승인 이동약자 맞춤 콜밴 (’21.3.2) 휠체어 사용자 등 교통약자의 경우 택시나 버스 이용이 어려워 주로 국가·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고 있는데, 장애인 콜택시의 경우 대기시간이 길어(평균 40~50분) 불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에 따라 자가용을 통한 교통약자 유상운송은 국가·지자체만 가능하고 민간업체들은 금지되어 공급을 확대하는 데 제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020년 5월 ㈜힐빙케어는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운송사업을 위한 실증특례를 신청하였으나, 여객운송사업 질서 훼손 등의 우려로 처리가 지연되었습니다. 이에 2021년 3월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하는 규제혁신 4차로회의를 개최하여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이동수단이 확대되는 등 사회적 가치가 크고, 택시 등 기존 운송사업자와의 갈등 소지도 적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업이 가능하도록 실증특례를 승인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하였습니다. 이후 과기부·국토부 등 관계부처와의 논의를 통해 안전한 운행을 위한 요건 등을 마련하였고, 2021년 4월 ICT융합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후 다른 기업들도 추가로 신청하여 현재까지 총 5개 기업에 대해 실증특례가 승인되었습니다. 아파트 주민간 차량 렌트 (’21.3.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30대 이상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사무실 및 차고지 요건 등을 충족해야만 자동차 대여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유휴 차량이 있어도 아파트 주민 간에 이를 대여하는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2020년 5월 ㈜타운즈는 아파트 주민간 차량 대여를 중개하는 서비스를 위한 실증특례를 신청하였으나, 사업질서 혼란, 안전 위협, 기존 사업자와의 형평성 문제 등에 대한 우려로 심의가 지연되었습니다. 62 1부 | 규제샌드박스가 걸어온 길 63 규제샌드박스 백서 |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2021년 3월 해당 안건에 대해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하는 규제혁신 4차로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동 회의에서는 해당 사업 모델이 공유경제의 좋은 예시로서 신규시장 창출과 유휴 자원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고, 안전 문제와 관련해서도 기존 렌터카 업체와 동일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업이 가능하도록 실증특례를 승인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하였습니다. 이후 과기정통부·국토부 등 관계부처와의 논의를 통해 안전한 관리를 위한 요건 등을 마련하였고, 2021년 4월 ICT융합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을 통해 주민 이동권 향상, 아파트 단지 내 유휴 차량 활용도 제고 및 주차·교통난 해소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유주거 ‘코리빙’ 임대서비스(’21.5.25) ‘공유주거’는 독립된 개인공간, 여러 명이 공유하는 주방·욕실·거실 등 공용공간, 카페·헬스장 등 커뮤니티 공간으로 구성되는 새로운 1인 가구 주거형태입니다. 독립된 개인공간을 유지하면서 다양한 공동생활공간 및 시설을 제공하고 제3자(회사)에 의해 관리된다는 점에서 기존 셰어하우스 등과 구별됩니다. 주거공간 내에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청년층의 수요를 반영한 것이 특징으로 도심 내 청년 주거난을 해소할 하나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2021년 1월 ㈜MGRV는 다양한 형태의 공유주거 서비스(‘코리빙’)를 제공하기 위해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를 신청했습니다. 동 모델의 유형 중 ‘신축형’은 도시형 생활주택(원룸형)의 침실이 1개만 허용되는 반면, 2인 1실, 3인 1실 등 세대 특성에 맞는 다양한 공간을 구성하자는 것입니다. ‘리모델링형’은 관광호텔 등을 매입하여 대규모 청년거주 시설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 모델은 건축법과 주택법 상의 건축물 기준에 맞지 않아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공유주거 관련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2021년 5월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규제혁신 4차로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신축형’은 세대 내 침실을 3개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합의를 이뤄냈으며, ‘리모델링형’의 경우 보다 전향적인 규제개선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정부는 침실을 3개까지 구성할 수 있는 ‘신축형 코리빙 모델’에 대해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를 승인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공동기숙사 개념을 신설하는 등 관련 법령을 개정(2022년 3월)하여 공유주거 서비스의 발전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21.4.8, ’21.11.8) 의료법상 의료인은 직접 진찰한 환자만을 대상으로 진단서, 증명서, 처방전 등을 발부 가능하며 의료기관 내에서만 의료업이 가능합니다. ICT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진료는 시설과 장비를 갖춘 의료인 간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어 근로자, 유학생, 관광객 등 재외국민 대상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 진단·자문·예후관리 등 비대면 진료서비스 제공이 어려웠습니다. 이에 관련 기업은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를 신청하였고 2020년 6월 언어·의료수준 차이 등으로 의료 서비스에 애로를 겪는 근로자, 유학생, 관광객 등 재외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제고하고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국내의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 제공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의 의료 사각지대 해소 및 재외국민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신청한 2개 기업에 대한 임시허가를 승인하였습니다. 이후 더 많은 기업들이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실시하고자 임시허가를 추가로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존 승인과제를 통해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제도화 검토를 위한 충분한 사례의 확보가 가능하고 기존 승인과제들로도 다수의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다는 등의 의견이 제시되어 추가 임시허가 승인이 지연되었습니다. 이에 2021년 4월과 8월에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관 주재로 관계부처가 모여 해당 안건에 대해 조정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동 회의에서는 임시허가는 이미 안전성이 입증된 것을 전제로 하므로 제도화 검토를 위한 사례 축적의 충분성 등을 이유로 동일·유사과제에 대한 승인을 해주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추가로 신청한 기업들 모두에게 임시허가를 승인하기로 입장을 정리하였습니다. 이후 14개의 기업이 추가로 비대면 진료 서비스에 임시허가를 승인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재외국민에 대한 비대면 진료 서비스가 더욱 활성화되어 더 많은 재외국민이 국내의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받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자식 마스크 허용(’21.8.25) LG전자는 필터와 전자장치(팬 등)를 부착하여 비말을 차단하고 호흡을 쉽게 하는 ‘전자식 마스크’를 개발하여 해외 20여개국에서 시판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전자식 마스크의 분류 및 성능 기준이 부재하였고 질병청이 착용을 권고하는 마스크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이 불명확하여 판매가 어려웠습니다. 이에 2021년 8월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 주재로 전자식 마스크 허용여부에 대해 조정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동 회의에서 관계부처는 코로나19로 마스크 착용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호흡이 어려운 노약자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면 마스크와 일회용 마스크도 착용가능 마스크로 포함하고 있는 만큼 비말 차단 기능을 갖춘 전자식 마스크도 질병청의 착용가능 마스크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 11월 질병청은 전자식 마스크를 ‘착용가능’ 마스크에 포함하였고, 2021년 12월 국가기술표준원이 전자식 마스크에 대한 예비안전 인증기준을 마련함에 따라 전자식 마스크의 판매가 가능해졌습니다. 64 1부 | 규제샌드박스가 걸어온 길 2 부 앞으로의 규제샌드박스 제도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3년간 운영되면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632건의 승인실적을 통해 규제에 막혀있던 신기술이 세상에서 빛을 보게 하였고, 동시에 투자·매출·고용 증가라는 가시적인 성과까지 거두었습니다. 기업이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신기술을 사업화하여 신청하고, 국조실과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추진하는 민관협력 운영체계가 주효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일부 기업의 경우 신청부터 승인까지 기간이 상당히 소요되기도 하고, 실증 이후 규제법령 개정까지의 기한이 없어 불확실성에 놓이게 되는 등의 제도개선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과를 보다 확산하고 기업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인들의 의견을 경청하여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먼저 신속한 규제특례 승인을 위해 심의기한을 두는 방안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대부분의 신청과제들은 신청부터 승인까지 평균 2개월 내외의 기간에 완료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과제가 신청 후 승인까지 1년 이상 소요되기도 하는 등 제도의 체감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실증을 위한 안전기준 마련이나 이해관계자 설득에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도 많지만 규제부처에서 다양한 근거자료를 요구하는 등으로 인한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신청에서 승인까지 심의기한을 설정하여 신청 이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특례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논의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신속한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조만간 보완할 예정입니다. 또한, 실증사업이 끝나고 사업의 안전성과 효과성인 검증되는 경우 신속하게 규제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입니다.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도입된 지 3년이 지남에 따라 실증기간(2+2년)이 종료되는 과제가 본격적으로 등장할 예정입니다. 실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규제법령이 신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실증사업이 종료되기 전부터 승인기업과 협의하여 안전성 검증 방법을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검증을 통해 사업이 안전한 것으로 판단되면 규제법령의 개정 계획을 신속히 마련하여 기업에 알려줌으로써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정부의 규제법령 개정 책임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특례심의위의 부결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한 내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간 특례심의위의 부결 결정은 비록 극소수였지만 부결 시 이의가 있어도 이를 제기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습니다. 이의신청 및 재심의 제도를 도입하여 기업의 입장이 다시 한번 신중히 검토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이처럼 현장기업들의 애로와 더 나은 규제를 향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규제샌드 박스 제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규제샌드박스 주요 승인 사례 67 규제샌드박스 백서 |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ICT융합 분야 산업융합 분야 혁신금융 분야 스마트도시 분야 연구개발특구 분야 규제자유특구 분야 ICT융합 분야 1. 운전면허증이 휴대폰 속으로! 신규 시장을 선도하다 67 2. 종이 고지서와의 이별, 새로운 시대를 열다! 모바일 전자고지 70 3. 무선충전 기술이 여는 전선 없는 미래 73 4. 전기차 충전용 220V 과금형 콘센트, 전기차 확산의 마중물이 되다 76 5. 휴대폰만 무선충전? 전기차도 무선충전! 79 6. 공유주방, 소자본 자영업자들의 창업 접근성을 높인다 82 7. 같이 타고 택시비도 절감해요! 택시 동승 서비스 84 8. 진화하는 공유경제, 이웃간 차량 공유 서비스 87 9. 맞춤형 모빌리티 서비스, 이동약자와의 동행을 선언하다! 90 10. 주행 중 차량 간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디스플레이 알림 서비스 93 11.‘새집 줄게∼빈집 다오’ 농어촌 빈집 재생 숙박플랫폼 96 12. 웨어러블 메모워치로 응급환자를 살린다 100 13. 재활훈련, 집에서도 효과적으로 한다 103 14. 찰칵! 행복한 동행의 시작, 반려동물 안면인식 기술 106 15. 코로나19로 막힌 판로, ‘지역채널 커머스’에서 답을 찾다 109 | 승인과제 개요 | 상품·서비스명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상품·서비스내용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모바일 앱을 통해 운전면허증을 등록하면, 기존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운전면허 자격 및 개인신분 확인)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 관련 규제 모바일 운전면허 관련 규정 부재(도로교통법 및 동법 시행규칙) 승인 유형 임시허가 진행상황 시장 출시 특례 기간 2020.6.24 ~ 2022.6.23 (2년) 개시일 2020.6.24 실증조건 개인정보 유출·위변조 등 안전장치 구축 후 사업 개시. 세부 시스템 연계 방안 등은 경찰청 및 도로교통공단과 지속적으로 협의 업체명 SK텔레콤 등 1. 운전면허증이 휴대폰 속으로! 신규 시장을 선도하다 ICT융합 분야 산업융합 분야 혁신금융 분야 스마트도시 분야 연구개발특구 분야 규제자유특구 분야 68 2부 | 규제샌드박스 주요 승인사례 69 규제샌드박스 백서 |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주요내용 모바일 페이 서비스를 통한 결제가 보편화 되면서 ‘지갑 없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럼에도 운전면허 자격이나 개인 신분을 확인할 때는 언제나 실물 운전면허증을 제시해야만 했습니다. 도로교통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신청 및 효력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모바일 운전면허증 기술은 개발되었지만 시장에는 출시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SK텔레콤 등은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에 대한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하였습니다. 국민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혁신적인 서비스이지만, 정부와 민간은 이 새로운 서비스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 신중하게 검토하였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위변조, 행정서비스 장애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실증조건 등을 구체화하였고 관계 부처와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서비스를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9년 하반기에 임시허가를 승인받았고, 그 이후 다양한 업체가 승인을 받았습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편의점(CU, GS25)에서의 성인 인증을 비롯하여 전국 27개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운전면허증 갱신·재발급, 영문운전면허증 발급 업무 등에 활용 중이며, 366만명(’22.1월 기준)이 가입하였습니다. 또한, 신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시스템 개발·구축 등 24억원 규모의 신규 IT 인프라를 확충(’21.12월 기준)하였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분야에 활용됨으로써 지갑없는 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운전면허증의 분실 방지를 통한 범죄 예방 및 국민의 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승인기업 후기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SK텔레콤 담당자 A씨는 “그동안 카드 등 결제수단은 모바일로 많이 옮겨왔지만,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은 실물로 소지해야 해서 지갑 없는 사회의 실현이 어려웠다. 본인 확인기관인 통신 3사가 실시간 휴대폰 명의자 확인, 블록체인 등 다양한 보안 기술을 적용하여 제공하고 있는 ‘PASS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통해 지갑 없는 사회의 기초를 마련하고 디지털 신분증이라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하였다. 그 덕분에 과기정통부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등 관계 부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얻을 수 있었고,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신분증 시장을 개척할 수 있었다. 앞으로 해당 시장이 발전할 수 있도록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용자·국민 후기 PASS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대학생 B씨는 “요즘은 모바일로 결제할 수 있어 지갑 없이 다니는 편인데, 편의점에서 신분증을 제시해 달라고 해서 난감했던 적이 종종 있었다. 이제 생년월일이나 주소 등 불필요한 정보가 노출되지 않으면서 모바일로 성인 인증을 할 수 있어 안전하면서도 편리하다. 앞으로 관공서나 일반 주점 등 신분증이 필요한 모든 곳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가 더욱 확대되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ICT융합 분야 산업융합 분야 혁신금융 분야 스마트도시 분야 연구개발특구 분야 규제자유특구 분야 70 2부 | 규제샌드박스 주요 승인사례 71 규제샌드박스 백서 |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 승인과제 개요 | 상품·서비스명 행정·공공기관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상품·서비스내용 행정·공공기관에서 기존에 종이 우편을 통해 보내던 각종 고지를 모바일 (문자 메시지)로 통지하고, 확인하는 서비스 관련 규제 ① 정보통신망법상 연계정보 생성과 제공절차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 부재 ② 방통위 고시(본인 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 해석상 본인 확인기관의 연계 정보 일괄변환을 금지하고 개별 동의를 받도록 행정지도 승인 유형 임시허가 진행상황 시장 출시 특례 기간 2019.2.18. ~ 2021.2.17.(2년) 2021.2.18. ~ 2023.2.17.(2년) 개시일 2019.2.18 실증조건 행정·공공기관이 CI를 공인전자문서 중계자와 단순 연계하는 경우에 한정할 것, 연계 정보 오남용 방지 및 이용자 보호 관련 조치 등 업체명 KT, 카카오페이 등 2. 종이 고지서와의 이별, 새로운 시대를 열다! 모바일 전자고지 주요내용 모바일 전자고지를 위해서는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주민등록번호를 본인 확인기관에 의뢰하여, 암호화된 연계정보(CI)로 일괄변환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정확한 고지 대상에게 모바일로 알리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일괄변환에 대한 명시적 근거 규정이 없고, 방통위에서도 유권해석을 통해 개별 동의를 받도록 하여 서비스를 개발하고도 현실적으로 모바일 전자고지를 실행하기 어려웠습니다. 관련 기업들은 서비스의 개시를 위해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하였고, 2년간의 임시허가를 승인받았습니다. 다만, 이용자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준수 등을 충실히 이행하는 등의 조건 하에 사업을 개시하였습니다. 또한 이용자가 충분히 제도를 이해하고 동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용을 거부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하였습니다.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KT·카카오페이·네이버)는 286개 기관에서 707종, 1억2,800만건 (21년 9월, 공인전자문서센터 기준)의 우편 고지서를 모바일로 대체 발송하여 382억원* 규모의 우편 비용을 절감했습니다. 현재는 금융기관·보험사 등 민간기관에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협의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이 서비스의 규모가 더욱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종이영수증을 모바일 고지로 전환하여 발송한 건수 x 1건당 절감 비용(약300원) 승인기업 후기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KT의 Clould/DX사업단장 A씨는 “규제샌드박스 승인으로 현재 사업이 시행 중이지만 조기에 법령까지 개선된다면 더욱 새로운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다. 또한 공공기관의 고지서 발행 비용 절감은 물론 고지서 전달률 상승, 과태료 미납 축소 등을 통해 사회적 비용을 줄임으로써 공공·행정기관의 업무 효율도 높일 수 있다”라고 사업의 효과를 설명했습니다. ICT융합 분야 산업융합 분야 혁신금융 분야 스마트도시 분야 연구개발특구 분야 규제자유특구 분야 72 2부 | 규제샌드박스 주요 승인사례 73 규제샌드박스 백서 |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이용자·국민 후기 소상공인진흥공단으로부터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안내문을 모바일 통지 서비스를 통해 받은 서울 거주 60대 남성 P씨는 “코로나 19로 어려운 시기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안내문을 문자 메시지로 확인하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어서 무척 편리했다. 앞으로도 정부의 다양한 정책을 모바일 통지로 받아볼 수 있게 된다면 대국민 소통 활성화 측면에서 좋은 수단이라고 생각된다”라고 말했습니다. | 승인과제 개요 | 상품·서비스명 원거리 다중 무선 충전 스탠드 상품·서비스내용 빛이 비추는 범위 내에서 여러 IT 기기를 무선충전할 수 있는 스탠드 관련 규제 900Mhz 주파수 대역이 무선충전용으로 분배되지 않고 있어 제품 실증이 불가능하고, 주파수 분배가 전제된 방송통신 기자재 등의 적합성 평가가 불가능(전파법) 승인 유형 실증특례 진행상황 실증 진행중 특례 기간 2020.8.29 ~ 2022.8.28(2년) 개시일 2020.8.29 실증조건 900MHz 대역 이동통신 무선국 등에 간섭을 주지 않기 위한 기술기준 요건 만족, 이를 위한 차폐시설 내에서의 간섭분석 실시 및 결과 제출 등 업체명 워프솔루션 3. 무선충전 기술이 여는 전선 없는 미래 ICT융합 분야 산업융합 분야 혁신금융 분야 스마트도시 분야 연구개발특구 분야 규제자유특구 분야 74 2부 | 규제샌드박스 주요 승인사례 75 규제샌드박스 백서 |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주요내용 거리의 광고판에도, 빌딩의 에어컨에도, 거실의 텔레비전에도 전선이 없습니다. 주차장에 세워둔 전기차와 각종 전자기기들이 전기 콘센트에 연결되지 않은 채로 어느새 충전되어 있습니다. 원거리 다중 무선충전 기술이 가져올 미래의 모습입니다. 원거리 다중 무선충전 기술을 구현할 수 있는 업체는 세계에 단 4개 밖에 없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워프솔루션입니다. 워프솔루션은 900Mhz 대역 주파수를 활용해 충전기 하나로 여러 전자제품을 원거리에서도 충전할 수 있도록 전력을 무선으로 전송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하지만 국내 전파법상 900Mhz 대역이 무선충전용으로 분배되지 않아 최첨단 무선충전 기술을 실증해 볼 수 없었고, 주파수 분배가 전제된 방송통신 기자재 등의 적합성 평가 기준도 없었습니다. 정부는 정책적 활용성 등을 고려하여 대역별로 주파수를 분배하고, 기술 성능·인체유해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적합성 평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준이 무선충전 기술의 발달 속도를 따라오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정부나 유관 기관에 건의해 봤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던 중에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신청했습니다. 정부는 ICT 규제샌드박스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통해 초연결 코드리스(Cordless) 시대를 여는 핵심 기술로서의 무선충전 기술 경쟁력 확보와 연관 산업 파급효과를 고려해 실증특례를 부여했습니다. 전문 시험기관에서 무선충전 기술 성능 및 타 대역 주파수와의 간섭을 확인하고, 검증된 주파수를 사용하여 실사용 환경에서 실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워프솔루션은 우선 스탠드 형태의 무선충전기기로 실증을 준비중입니다. 서울 소재 스마트 오피스 내에 원거리 무선충전 스탠드를 비치하여 스탠드 빛이 비추는 직경 20cm 범위 내 3~5개의 IT 기기를 무선충전합니다. 실증특례 승인 이후 워프솔루션은 벤처캐피탈 투자 23억원을 확보했으며, 국내·외 많은 기업으로부터 무선충전 제품 개발과 적용에 대한 문의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승인기업 후기 ㈜워프솔루션 대표 L씨는 “어릴 때부터 꿈꾸던 기술을 드디어 상용화할 수 있다는 기쁨에 매우 들떠 있다. 이 기술이 현재 시점에서 매우 유용하고 필요한 기술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동안 기술 구현이 힘들었는데, 미국·일본·중국·유럽 등 세계 각 지역에서 기술기준을 만들고 있다. 수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시점에서 실증특례를 부여받음에 따라 그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생각한다. 글로벌 기업이 출현하고 국가별 규제가 생기는 것은 그만큼 새로운 시장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는 방증이다. 이에 대비하여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미래의 먹거리가 사라질 수 있다. 이번 실증특례를 통해 세계적인 기술을 선보이고 무선충전 관련 분야의 글로벌 선도기업이 되고 싶다”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용자·국민 후기 SKT 스마트오피스 운영자 A씨는 “스마트 오피스를 기획하고 운영하면서 가장 큰 이슈는 전기선이었다. 통신을 포함한 모든 것을 무선으로 구현할 수 있지만, 항상 전기선이 큰 고민거리였다. 여러 글로벌 기업들과 만나고 미팅을 했지만, 워프솔루션의 기술이 가장 앞서 있고, 현실화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다. 실증특례 때에도 우리가 테스트 회사로 지원할 예정이며, 원거리 무선충전 기술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현대자동차 현장 책임자 B씨도 “우리는 2년에 한 번씩 조립 라인을 새로 만들어서 제공한다. 조립 라인에는 굉장히 작지만 꼭 필요한 센서가 많고 각각 전기선을 사용해야 하는 단점 때문에 부담이 크다. 작은 수신 전력이라도 원거리에서 공급된다면 비용과 인력, 시간이 크게 단축될 수 있어 반드시 필요한 기술이다”라고 말했습니다. ICT융합 분야 산업융합 분야 혁신금융 분야 스마트도시 분야 연구개발특구 분야 규제자유특구 분야 76 2부 | 규제샌드박스 주요 승인사례 77 규제샌드박스 백서 |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 승인과제 개요 | 상품·서비스명 스마트 전기자동차 충전콘센트 상품·서비스내용 일반 220V 전기콘센트에 ‘스마트 충전 콘센트’를 설치,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도록 하여 손쉽게 충전과 과금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관련 규제 ①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 등록 요건상 과금형 콘센트를 활용한 충전사업 불가(전기사업법) ②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 형식승인을 위한 기술 부재 및 자동차 충전기에 ‘표시장치’ 강제(계량에 관한 법률) 승인 유형 임시허가 진행상황 법령 개정 완료 (2021.1.1 시행) 특례 기간 2020.2.19 ~ 2021.11.22(1년10개월) 개시일 2020.2.19 실증조건 전력량의 정확성 계측 여부에 대해 국가기술표준원의 성능 검증 이후 사업 착수 등 업체명 스타코프 4. 전기차 충전용 220V 과금형 콘센트, 전기차 확산의 마중물이 되다 주요내용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2021년말 전기차 등록대수가 20만대를 넘어서는 등 전기차 사용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차 충전설비를 설치하는데 상당한 금액이 소요되어 전기차 인프라 확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스타코프는 일반 220V 전기콘센트에 과금 기기를 부착하여 이용자의 전기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는 ‘스마트 전기자동차 충전콘센트’를 개발하였습니다. 그러나 현행 전기사업법상 플러그 형태의 전기차 충전설비를 갖춘 경우에만 전기차 충전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콘센트를 활용하는 전기차 충전 서비스는 사업화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계량에 관한 법률상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의 형식 승인을 위한 기술기준도 없었습니다. 스타코프는 규제샌드박스 신청을 통해 전기차 충전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승인받았고, 사업 개시 전에 전력량 계량표시 화면을 설치하고 국가기술표준원의 전력량 계량 성능 검증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를 시장에 출시할 수 있었습니다. 스타코프는 ICT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 승인 이후 중앙부처, 지자체 등에 스마트 전기 자동차 충전 콘센트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총 97억원 규모의 투자도 유치하였습니다. 스마트 전기자동차 충전 콘센트는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여, 점차 증가하는 전기차 충전 수요에 대응하는 유용한 수단이 될 것입니다. * 기존 전기차 충전기(약 400만원) 대비 설치비, 공사비의 획기적인 절감 가능 승인기업 후기 ICT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를 받은 주식회사 스타코프 대표 A씨는 “규제샌드박스 승인 이후 스타코프의 충전 과금형 콘센트 ‘차지콘(R)’은 서울시의 혁신형 충전 인프라 실증 파트너, 성동구청의 생활밀착형 충전 인프라 파트너, 조달청의 혁신제품 지정을 통해 전국으로 빠르게 보급되고 있다. 집과 직장에서 스마트폰을 충전하는 것과 같이 전국에 산재한 50만개의 220V 콘센트를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로 교체, 편리하고 저렴하게 충전할 수 있도록 한다면 전기차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CT융합 분야 산업융합 분야 혁신금융 분야 스마트도시 분야 연구개발특구 분야 규제자유특구 분야 78 2부 | 규제샌드박스 주요 승인사례 79 규제샌드박스 백서 |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이용자·국민 후기 과금형 콘센트를 설치해 충전 어려움을 해소한 전기차 소유주 K씨는 “기존 급속이나 완속 충전기는 대기하는 시간이나 이동 시간이 부담스러웠다.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는 퇴근 후 편안하게 충전할 수 있어서 좋다. 특히 월 기본료도 없고, 통신료 부담도 없이 사용량에 대하여만 과금하는 요금제라 한달 1,250km를 주행하는데 3만5천 원 정도의 전기요금이 나온다. 다른 공용 충전기에 비해 경제적으로도 이득”이라고 만족스러워했습니다. | 승인과제 개요 | 상품·서비스명 전기차 무선충전 서비스 상품·서비스내용 전기차에 무선충전장치(수신부)를 장착하고, 주차장 주차면에 무선충전기(송신부)를 설치하여 주차 시 무선충전하는 서비스 관련 규제 ① 85kHz 대역(79kHz~90kHz) 주파수가 전기차 무선충전용으로 분배되지 않아 실증이 어렵고, 주파수 분배가 전제된 방송통신 기자재 등의 적합성 평가가 불가능(전파법, 방송통신 기자재 등의 적합성 평가에 관한 고시) ② 무선충전기의 형식승인 요건, 안전확인 대상제품 여부가 불명확 (계량에 관한 법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승인 유형 실증특례 진행상황 실증 진행중 특례 기간 2022.2.3.~2024.2.2. (2년) 개시일 2022.2.3 실증조건 주파수 혼·간섭 여부 확인, 야외 실증시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전자파 적합성 준수, 무선 전기차충전기 안정성 테스트 등 업체명 현대자동차-현대엔지니어링-그린파워 컨소시엄 5. 휴대폰만 무선충전? 전기차도 무선충전! ICT융합 분야 산업융합 분야 혁신금융 분야 스마트도시 분야 연구개발특구 분야 규제자유특구 분야 80 2부 | 규제샌드박스 주요 승인사례 81 규제샌드박스 백서 |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주요내용 전기차 보급이 가속화됨에 따라 전기차 충전 인프라에 대한 수요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행 전기자동차의 유선 충전방식은 ①충전기가 설치된 주차장에 차량 주차, ②충전기 화면에서 회원인증 버튼 클릭, ③충전카드를 충전기에 태그하여 인증, ④차량 충전구 개방, ⑤충전플러그를 차량 충전구에 체결의 5단계 절차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충전기 화면스크린의 터치 불량, 충전카드 분실, 충전플러그 고장으로 인한 체결 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다가올 미래에는 전기차 충전을 위해 위와 같이 복잡한 절차가 필요 없이 무선충전패드 위에 주차만 하면 자동으로 회원인증 절차를 밟고 결제, 충전까지 완료되는 원패스 충전이 가능해집니다. 이러한 편리성 때문에 많은 글로벌 자동차 OEM에서 전기차 무선충전 사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 중 현대자동차는 제네시스 GV60 차량을 활용하여 11kW 충전출력을 제공하는 전기차 무선충전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는 글로벌 무선충전 인프라 출력 중 가장 높은 출력 수준이며, 일반 유선 완속충전기(7kW) 보다 더 빠른 속도로 충전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국내 전파법상 85kHz 대역이 전기차 무선충전용으로 분배되지 않아 무선 충전기술을 실증할 수 없었고, 주파수 분배가 전제된 방송 통신 기자재 등의 적합성 평가 기준이 없어서 평가가 어려웠습니다. 이에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신청하였고, 정부는 ICT 규제샌드박스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통해 전기차 무선충전 기술 경쟁력 확보와 관련산업의 파급 효과를 고려하여 실증특례를 승인했습니다. 다만, 전문 시험기관에서 무선충전 기술 성능 및 타 대역 주파수와의 혼·간섭을 확인하고, 무선충전기의 안전인증 및 실사용 환경에서 테스트 과정 등을 통과하는 등의 부가조건 하에 실증을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서울 및 수도권 소재의 제네시스 전시 및 판매 거점에 무선충전 인프라를 설치하여 고객에게 시승 및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2022년 하반기부터 무선충전 인프라를 설치할 수 있는 고객에 한정하여 GV60 스페셜 에디션을 판매하고, 고객의 개인자택 주차장에 무선충전기를 설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준비중입니다. 승인기업 후기 제네시스용 무선충전기를 개발한 그린파워 대표 A씨는 “20년 이상의 무선충전 분야 경험을 바탕으로 개발한 전기차용 무선충전기를 개발하였다. 실증특례가 승인되면서 제품이 보다 빠르게 사람들에게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아 매우 기쁘다”면서, “하루빨리 기술기준, 표준 등이 제정되어 점점 증가하는 전기차 사용자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충전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졌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나아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자유롭게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이 하루빨리 마련되어야 한다.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기술에 대한 실증이 이루어지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용자·국민 후기 제네시스 GV60 차량을 구매한 소비자 B씨는 “무선충전기를 이용하여 충전하는 것이 유선 충전보다 훨씬 편리하고 미래지향적이다. 차에서 내려 충전구를 열고, 회원 인증을 해야하는 등 여러 가지 번거로운 일들을 생략하고, 단순하게 차량을 주차 면에 주차하기만 하면 된다”며 긍정적인 소감을 밝혔습니다. 또한, “가까운 미래에는 운전자가 직접 무선충전 패드 위에 차량을 주차하는 것이 아니라 자율주행 기능이 접목되어 무선충전 패드와 정배열이 될 수 있도록 자동주차를 지원하는 서비스가 나오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ICT융합 분야 산업융합 분야 혁신금융 분야 스마트도시 분야 연구개발특구 분야 규제자유특구 분야 82 2부 | 규제샌드박스 주요 승인사례 83 규제샌드박스 백서 |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 승인과제 개요 | 상품·서비스명 공유주방 기반 요식업(F&B) 비즈니스 플랫폼 상품·서비스내용 요식업(Food & Beverage) 창업 및 신메뉴 개발 등을 원하는 개인·기업들을 대상으로 주방 및 관련 시설을 온라인 기반으로 대여·공유하는 서비스 관련 규제 식품 제조·조리·판매하려는 영업자는 영업소별 또는 주방 구획별로하나의 사업자만 영업 신고 가능 승인 유형 실증특례 진행상황 법령 개정 완료 (2021.12.30. 시행) 특례 기간 2019.8.1 ~ 2021.7.31.(2년) 2021.8.1 ~ 2023.7.31.(2년) 개시일 2019.8.1 실증조건 위생관리를 위한 위생관리 책임자 별도 지정·운영, 이용 업체 전체의 연평균 매출액을 5억원 이하로 제한 등 업체명 심플프로젝트컴퍼니 6. 공유주방, 소자본 자영업자들의 창업 접근성을 높인다 주요내용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일반인들의 생활에도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언택트 사회가 되면서 배달음식 시장이 커졌고, 이러한 성장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요식업(F&B) 시장 또한 변화에 발맞추어 오프라인 창업 대신 배달음식 창업을 준비하는 사업자가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심플프로젝트컴퍼니는 공유주방 서비스인 위쿡을 통해 이러한 창업자들이 식품을 생산하고, 이를 판매·유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식품을 제조·조리해 판매하려는 영업자는 하나의 영업소 혹은 주방 구획마다 영업신고를 해야만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주방을 여러 사업자가 공유하는 창업은 불가능했습니다. 심플프로젝트컴퍼니는 ICT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창업자들이 본 공유주방을 이용할 경우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점은 창업비용 절감입니다. 통상 약 3,100만원의 창업비용이 드는데 기존의 약 1/10 수준인 300만원으로 가능해져서 약 2,800만원을 절약할 수 있게 되어 큰 부담 없이 외식업 창업에 도전할 수 있고 다양한 시도도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공유주방은 창업자들이 갖춰야 했던 마케팅, 신메뉴 개발, 홍보 등의 분야도 지원해 성공 가능성을 더욱 높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승인기업 후기 ㈜심플프로젝트컴퍼니 대표 K씨는 “공유주방 ‘위쿡’에 대한 규제샌드박스 승인이 국내 F&B 비즈니스 분야를 혁신시킬 것이라고 생각한다. 위쿡을 이용하면 창업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는데, 최근 외식 사업이 온라인으로 전환되는 속도가 빨라지면서 그 효과가 더 증대되고 있다. 코로나 이후 위쿡을 통한 배달 창업 수요와 온라인 식품 창업 수요가 늘고 있다. 이런 사례가 앞으로도 더 많아질 것이다. 실제로 대기업도 위쿡을 활용해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정부의 규제샌드박스가 앞으로도 국내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용자·국민 후기 위쿡을 통해 식사 대체식품을 만들고 있는 스타트업 대표 J씨는 “식품 분야의 경우 시제품 단계에서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이는 그대로 사업 리스크가 된다. 그런데 위쿡을 사용하면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사업을 시작·운영할 수 있다. 창업자의 도전을 도와주는 유용한 플랫폼으로, 요식업(F&B) 시장을 다양화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CT융합 분야 산업융합 분야 혁신금융 분야 스마트도시 분야 연구개발특구 분야 규제자유특구 분야 84 2부 | 규제샌드박스 주요 승인사례 85 규제샌드박스 백서 |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 승인과제 개요 | 상품·서비스명 앱 기반 자발적 택시 동승 중개 서비스(‘반반택시’) 상품·서비스내용 인접지역에서 같은 방향의 목적지를 호출하는 승객을 연결해 동승 중개 관련 규제 택시운수종사자의 여객을 합승하도록 하는 행위 금지(택시발전법) 승인 유형 실증특례 진행상황 법령 개정 완료 (2022.1.28 시행) 특례 기간 2019.8.1 ~ 2021.7.31.(2년) 2021.8.1 ~ 2023.7.31.(2년) 개시일 2019. 8. 1 실증조건 ① 승객의 안전성 담보를 위한 체계 구축(동성만 연결, 이용자 실명가입 등) ② 불법행위 방지 및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서울시와 협의(임의 하차 등) 업체명 코나투스 7. 같이 타고 택시비도 절감해요! 택시 동승 서비스 주요내용 1982년 9월, 당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던 택시의 합승행위가 금지되었습니다. 택시 합승은 효율적인 대중교통 공급에는 도움이 되었으나, 당시에는 모르는 사람과 합승 시의 안전 확보나 택시 기사의 임의합승행위 등이 문제가 되어 그로부터 약 40여년간 택시합승 행위는 모습을 감추었습니다. 그러나 택시 3부제, 사납금 제도 등 택시 운전기사의 조건 악화로 인해 택시 공급이 감소하였고, 수도권 인구집중 등 다양한 이유로 택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택시 수요와 공급이 불균형을 일으키는 ‘택시 대란’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택시 요금의 상승으로 인해 국민들의 비용 부담이 증가하였고, 이러한 요소들이 하나의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코나투스는 이러한 택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에 관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민했고, 과거 택시합승제도를 모티브로, 택시호출 플랫폼을 통한 택시 동승 서비스(‘반반택시’) 운영에 대한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신청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승객 안전성 담보, 불법행위 방지 및 관리방안 마련 등을 조건으로 지난 40여 년간 법으로 금지해왔던 택시 동승을 허용하는 내용의 규제특례를 승인했습니다. 2019년 8월부터 시작된 ‘반반택시’의 택시 동승 서비스는 서울 일부 지역에서 운영을 시작했으나, 2020년 서비스 이용 시간과 출발지를 서울 전 지역으로 확대했습니다. 코로나19 등 여러 물리적인 어려움이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증특례 기간 안전사고 없이 사업을 마쳐 실증특례 2년 연장을 승인받았으며, 2022년 1월 개정된 택시발전법이 시행됨에 따라 규제특례 없이도 합법적으로 택시 동승 서비스 운영이 가능해졌습니다. | 서비스 이용지역 및 시간 확대·매칭 알고리즘 개발 화면 | ICT융합 분야 산업융합 분야 혁신금융 분야 스마트도시 분야 연구개발특구 분야 규제자유특구 분야 86 2부 | 규제샌드박스 주요 승인사례 87 규제샌드박스 백서 |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그동안 반반택시의 택시 동승을 이용한 승객 중 상위 10%는 평균 44,000원을 할인 받았고, 기사들의 경우 평균 약 7만원의 추가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승객의 요금부담 감소 및 택시기사의 수익 증가를 통한 상생 모델을 구현한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 2020년 6월 기준 승객 요금 할인, 기사 추가수익 내역 | ㈜코나투스는 그동안 반반택시 매칭 알고리즘의 개발을 통한 서비스 고도화를 구현해왔고 이러한 과정에서 85억원의 외부 투자를 유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내·외 다양한 모빌리티 사업자들과 택시·모빌리티의 상생 혁신 모델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승인기업 후기 ㈜코나투스 대표 B씨는 “지난 3년간 ‘반반택시’를 운영하면서 택시업계와의 상생과 승객들의 승차난 해소를 위해 힘써왔다. 반반택시를 이용한 승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동승 호출 및 요금 만족도가 모두 매우 높은 수준이고, 재이용 의사를 보인 승객도 95% 이상이다.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40년 가까이 금지되었던 택시 동승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택시발전법이 전면 개정되어 합법적으로 택시 동승 서비스 운영이 가능해졌다”며 고마워했습니다. 이용자·국민 후기 평소 반반택시의 택시 동승 서비스를 자주 이용하는 승객 A씨는 “반반호출로 심야 시간에 택시를 빨리 잡을 수 있고, 택시비를 절약할 수 있어 만족도가 높다. 특히 장거리(서울~서울 외곽 또는 경기도를 가는 노선)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보통 택시비가 3만원 이상 나오는데, 동 서비스를 이용하면 1만원 이상을 절약할 수 있어서 요금할인 혜택이 크다. 반반택시의 동승 호출 서비스가 좀 더 많은 지역에서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며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 승인과제 개요 | 상품·서비스명 아파트(오피스텔 포함)의 단지 내 자동차 대여사업 중개 플랫폼 상품·서비스내용 대중교통이 미비한 신도시의 아파트(오피스텔 포함) 단지 내 입주민을 대상으로 자동차를 중개하는 서비스 관련 규제 소규모 자동차 대여사업 운영 불가(여객자동차법) 승인 유형 실증특례 진행상황 실증 진행중 특례 기간 2021.9.15 ~ 2023.9.14(2년) 개시일 2021.9.15 실증조건 시민 안전을 위해 보험 가입, 차량 점검, 임차인에 대한 운전자격 확인 등 업체명 타운즈 8. 진화하는 공유경제, 이웃간 차량 공유 서비스 ICT융합 분야 산업융합 분야 혁신금융 분야 스마트도시 분야 연구개발특구 분야 규제자유특구 분야 88 2부 | 규제샌드박스 주요 승인사례 89 규제샌드박스 백서 |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주요내용 우리나라에서 등록된 자동차는 2021년말 기준으로 약 2,500만대에 달합니다. 그러나 등록 차량의 대다수는 많은 시간을 주차된 상태에서 보냅니다. 특히 아파트 주차장에는 더 많은 차들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차량 중개 플랫폼 사업은 “이런 유휴차량을 차량이 필요한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고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세계적으로 개인 유휴차량을 공유하는 많은 P2P 카셰어링 업체가 있습니다. 미국의 Truo를 비롯하여 중국의 Atzuche, 호주의 CarNextDoor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들은 전 세계의 차량공유 수요에 적극 대응하며 빠르게 시장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개인 자가용을 제3자에게 유상으로 대여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대여사업을 하려면 최소 50대 이상의 차량을 등록해야 하며, 사무실도 필요합니다. 이 때문에 국내 차량공유 사업은 성장은 둘째치고, 시작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타운즈는 사회적으로도 가치 있는 개인의 유휴 차량 공유 방법을 모색하던 중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알게 되었고,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 실증특례를 신청했습니다. 정부는 ICT 규제샌드박스 특례심의위를 통해 “유휴차량 공유를 통해 대중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신도시 주민의 이동권 확대와 더불어 교통난과 주차난을 해소하는 한편, 소규모 대여사업의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판단해 실증특례를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민 안전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차량 점검, 임차인에 대한 운전자격의 철저한 확인 등의 조건 하에 하남시에서 실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타운즈는 이웃 간 차량 공유 플랫폼인 ‘타운카’를 통해 별도의 인증 절차를 거쳐 가입한 하남시 아파트(오피스텔) 거주민들을 대상으로 유휴 차량의 공유서비스 실증을 진행 중입니다. 안전성 등 검증 결과에 따라 서비스 범위를 하남시 외의 지역으로 넓혀나갈 계획입니다. 타운즈는 이웃 간 유휴 차량을 공유하는 새로운 공유경제 모델을 통해 사회·환경·경제적 관점에서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승인기업 후기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타운즈 대표 L씨는 “공유경제가 활발해 지면서 ‘에어비앤비’와 같은 다양한 서비스가 사회에 정착되고 있다. ‘타운카’는 ‘자동차 판 에어비앤비’로서 아파트 주차장에 있는 유휴 차량을 차량이 필요한 이웃과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다.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덕분에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사회·환경 문제 개선, 소비자 이익 증진, 경제적 이슈 해결 등 다양한 측면에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그동안 법적 제약으로 어려움이 많았는데 규제샌드박스 제도 덕분에 대한상의와 과기부, 국토부, 하남시 등 관계 기관 및 부처의 적극적인 협조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다. 앞으로 하남시에서 성공적으로 서비스를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용자·국민 후기 하남시에서 타운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30대 주부 B씨는 “집에 차가 한 대뿐이라 남편이 출근할 때 타고 가면 아이와 외출할 때는 대중교통을 이용했다. 하지만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곳이라 가급적 외출을 하지 않았다. 그러다 우연히 이웃의 차량을 빌려 탈 수 있는 ‘타운카 서비스’를 알게 되었다. 한번 이용해 봤는데, 이웃 주민 차량이라 믿을 수 있어 좋았고, 특히 우리 집 주차장에서 빌리고 반납까지 할 수 있어 편리했다”라고 이용 소감을 전했습니다. 20대 후반 사회초년생 C씨는 “직장이 멀어서 대중교통으로 회사까지 1시간이 넘게 걸린다. 일찍 퇴근해도 야근하고 돌아온 기분이다. 차로 가면 20분이면 되지만, 그렇다고 차를 사기에는 아직 비용이 부담스럽다. 하지만 타운카를 알게 된 이후로는 부담되지 않는 가격으로 이웃 주민의 차를 이용하고 있다. 또, 같은 차량을 반복해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마치 내 차가 생긴 것 같은 느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ICT융합 분야 산업융합 분야 혁신금융 분야 스마트도시 분야 연구개발특구 분야 규제자유특구 분야 90 2부 | 규제샌드박스 주요 승인사례 91 규제샌드박스 백서 |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 승인과제 개요 | 상품·서비스명 이동약자 맞춤 모빌리티 서비스 상품·서비스내용 신청기업이 보유한 특수 개조 차량을 이용하여 유상으로 이동약자를 병원으로 운송하고 병원 내 동행 서비스 제공 관련 규제 ① 무면허 사업자의 자동차 이용 여객 유상 운송 불가 ②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 자동차의 운송용 유상 제공 또는 알선 불가(여객자동차법) 승인 유형 실증특례 진행상황 실증 진행중 특례 기간 2021.6.15 ~ 2023.6.14(2년) 개시일 2021.6.15 실증조건 특별교통수단(교통약자 이동지원을 위해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차량) 안전운행 가이드라인 준수, 배회형 영업 금지 등 업체명 메이븐플러스·네츠모빌리티 9. 맞춤형 모빌리티 서비스, 이동약자와의 동행을 선언하다! 주요내용 노인 인구와 고령 1인 가구의 증가로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보장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고령자, 장애인, 골절 환자 등의 교통약자들은 상당수가 거동이 불편하여 거주지에서 병원까지 이동할 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계단을 오르내리지 못하거나 휠체어에 탑승한 채로 이동이 어려워 진료를 포기하게 되는 등 난감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통약자들이 현행법상 이용할 수 있는 수단으로는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장애인콜택시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등록 장애인 및 65세 이상 노약자만 탑승할 수 있습니다. 사설 구급차는 병원까지 빠른 이송이 가능하지만 휠체어 탑승은 불가능하며, 내원을 위한 이동보다는 응급환자 이송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이용에 제약이 있습니다. 이처럼 거동이 불편한 이동약자(노인, 장애인)의 병원 이동 및 병원 동행을 결합한 원스톱 서비스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메이븐플러스와 네츠모빌리티는 ‘민간형 이동약자 맞춤 병원 이동·동행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였습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특수 개조차량에 휠체어를 탄 채 탑승이 가능하고, 병원 동행 매니저가 동행해 내원 후 접수·진료실 이동·귀가까지 지원합니다. 그러나 여객자동차법에 따르면 면허가 없는 사업자가 자동차를 사용해 여객을 유상 운송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사업의 추진이 어려웠고 이에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신청하였습니다. 정부는 규제샌드박스 특례심의위를 개최하였고, 이동약자의 교통 편의성 제고를 위해 실증특례를 승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거동이 불편한 이동약자가 별도의 보호자 동행 없이 외래 진료나 검사를 편리하게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 서비스들은 가격, 편의성, 운행 범위의 제약으로 이동약자·의료약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있었지만 동 서비스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현재 인터넷을 통한 사전 예약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문 매니저가 휠체어 탑재가 가능한 개조된 특수차량(카니발)을 이용하여 병원까지 이동을 지원합니다. 계단이동 지원이 필요한 경우 전동식 휠체어를 통해 안전한 이동을 돕고 병원 내 동행 서비스도 연계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편리성 덕분에 이용자들이 증가하고 있고, 재이용율도 높습니다. 사업 규모가 확대되어 더 많은 이용자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면 앞으로 이동약자의 교통 편의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ICT융합 분야 산업융합 분야 혁신금융 분야 스마트도시 분야 연구개발특구 분야 규제자유특구 분야 92 2부 | 규제샌드박스 주요 승인사례 93 규제샌드박스 백서 |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승인기업 후기 메이븐플러스·네츠모빌리티 대표 K씨는 “누군가에게는 병원에 가기 위해 집을 나서는 것 자체가 큰 어려움이자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거동이 불편한 부모에게도 고충일 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 거주하거나 생업 때문에 매번 함께 내원하기 어려운 자녀들에게도 미안한 일이다. 이동약자와 의료약자가 안전하게 병원으로 이동하는 문제와 병원 내 동행 서비스를 통해 자녀들의 부모 부양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네츠 서비스’를 착안했다. 특히 낙상 위험으로 내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파킨슨병·루게릭병 환자, 항암치료 때문에 급속도로 기력이 쇠하거나 보행에 문제가 생긴 환자, 골절 등으로 일시적 거동 문제가 생긴 환자 등 장애등급을 받지 못했지만 휠체어로 이동이 필요한 환자와 가족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네츠 서비스가 수도권을 넘어 전국, 도서지역까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용자·국민 후기 아버지의 항암치료를 위해 서비스를 이용한 40대 남성 A씨는 “네츠는 엘리베이터가 없는 주택 거주자들을 위한 최선의 서비스이다. 6층에 있는 집에서 계단을 이용해 내려가야 하는 문제에서부터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차량까지, 원스톱으로 편리하게 이동했다. 또한 병원 동행 매니저가 집에서 병원까지, 병원에서 집까지 모든 과정을 가족보다 더 친절하고 따뜻하게 함께 해주니 환자도 보호자도 모두 마음이 편하고, 안전하게 이용 가능한 점이 너무 좋았다. 정말 필요하고 좋은 서비스를 운영해 주어 감사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루게릭병을 진단받은 어머니의 진료를 위해 네츠 서비스를 이용한 40대 여성 B씨는 “장애등급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꼭 필요한 이동 수단이다. 그동안 침대형 휠체어를 가지고 이동할 수 있는 마땅한 방법이 없었는데 환자에 대한 섬세한 배려가 고맙다”라고 말했습니다. 한림대 성심병원 관계자 C씨는 “고령화로 인한 병원 밖의 다양한 사회적 문제는 우리 모두가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병원에 오는 방법과 동행인이 필요하다는 것은 병원 차원에서도 고민하던 문제인데, 안전한 이동 수단과 의료 지원 서비스가 마련되어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 승인과제 개요 | 상품·서비스명 차량용 디스플레이 알림 서비스 ‘톡-카’ 상품·서비스내용 차량 후면에 투명 LED 디스플레이를 설치, 운전자의 상태를 메시지로 표시함으로써 소통이 불가했던 차량 간 소통을 원활하게 도움 관련 규제 ① 자동차 뒷면에 등화나 점멸하는 등화 설치 금지(자동차관리법) ② 전기 사용 또는 발광방식의 조명 사용금지(옥외광고법 시행령) 승인 유형 실증특례 진행상황 실증 준비중 특례 기간 실증 개시일로부터 2년 개시일 - 실증조건 수도권 내 개인/법인 자기 소유 자동차, 구급차 등 특수목적용 차량 200대 대상, 디스플레이의 크기와 설치 위치, 등화 밝기* 제한 등 * 조도 센서 작동 기준 및 디스플레이 휘도 기준(맑은 날 주간은 최대 600cd/㎡, 야간은 불빛이 없을 때 최저 50cd/㎡, 불빛이 많은 도심지는 최대 200cd/㎡) 업체명 유닉트 10. 주행 중 차량 간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디스플레이 알림 서비스 ICT융합 분야 산업융합 분야 혁신금융 분야 스마트도시 분야 연구개발특구 분야 규제자유특구 분야 94 2부 | 규제샌드박스 주요 승인사례 95 규제샌드박스 백서 |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주요내용 차량 후면 LED 디스플레이에 ‘아이가 아파요’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화가 나서 경적을 울리려던 후방 차량 운전자는 메시지를 보고, 한층 누그러진 마음으로 경적에서 손을 뗍니다. 사이렌을 울리며 빠르게 도로를 달려가는 소방차 뒤에도, 한시가 급한 환자를 살려야 하는 구급차 후면에도 LED 디스플레이를 통해 ‘업무 수행 중, 위급 상황’이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차량 운전자 간 소통의 어려움이 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고성이 오가는 싸움을 비롯해 교통 체증을 유발하고, 심각한 교통사고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유닉트는 이러한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차량간 소통을 돕는 ‘톡-카’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그러나 국내 자동차관리법상 차량 후면에 투명 LED 디스플레이를 설치하는 것은 운전자의 시야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규제의 대상이었습니다. 따라서 제품 개발이 완료되어도 실행할 수 있을지 미지수였습니다. 이에 유닉트는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신청하게 되었고,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과 협의하여 개발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받은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일정한 조건 하에 구급차량 등 특수목적용 차량 200대를 대상으로 실증특례를 승인받게 되었습니다. 규제샌드박스 승인과 동시에 실증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어 ‘톡-카’ 제품 개발에도 박차를 가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주식회사 유닉트는 ‘톡-카’가 운전을 방해하지 않고 잘 실행될 수 있도록 한국교통 안전공단의 승인을 받기 위해 조도 센서의 작동 기준 및 디스플레이 휘도 기준, 최대 LED 전구의 밝기를 조절하는 등 안전하고 실용적인 제품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승인기업 후기 ㈜유닉트의 대표 M씨는 “차량을 운행하면서 생기는 다양한 문제가 운전자들이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해 ‘톡-카’를 기획하게 되었다. 도로 위 소통의 부재로 인한 문제점을 줄이고 싶어 시작한 일이었지만, 제품 개발이 쉽지 않고 여러 규제들로 인하여 내 꿈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지 불투명했다. 그런 상황에서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받게 되어 너무 기쁘다. 실증특례가 승인된 후, 제품에 관심이 있는 국내·외 회사들로부터 연락을 받고 있다. ㈜유닉트의 기술을 도로 곳곳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아 마음이 설렌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용자·국민 후기 해당 제품에 관심이 있다고 밝힌 해외 바이어 A씨는 “누구나 머릿속으로 상상은 해봤지만 구현할 수 없었던 제품이 출시된다고 하니 관심이 가는 것은 당연하다. 자율주행차가 속속 개발되는 요즘, 앞뒤 차량 간의 소통은 필수불가결한 요소라고 생각한다. 이미 2019년 메르세데스 벤츠가 자율주행 시대를 앞두고 자동차 후면 유리창에 운전자의 상태 및 차량 환경을 LED로 표시하는 기능을 선보인 바 있다. 이와 같은 기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톡-카’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기업들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사진출처 : Mercedes-Benz ESF 2019 ICT융합 분야 산업융합 분야 혁신금융 분야 스마트도시 분야 연구개발특구 분야 규제자유특구 분야 96 2부 | 규제샌드박스 주요 승인사례 97 규제샌드박스 백서 |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 승인과제 개요 | 상품·서비스명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 서비스 상품·서비스내용 농어촌의 빈집을 소유주로부터 장기임대(10년)하여 리모델링한 후, 중개 플랫폼을 활용해 여행객들에게 숙박시설로 제공하는 서비스 관련 규제 ① 농어촌 민박 시 실거주민 본인의 서비스 공간 거주 의무(농어촌정비법) ② 민박의 서비스 제공의 위탁 불가(농어촌정비법) 승인 유형 실증특례 진행상황 실증 진행중 특례 기간 2022.1.27. ~ 2024.1.26. (2년) 개시일 2022.1.27 실증조건 농어촌 및 준농어촌 지역의 연면적 230㎡ 미만의 단독주택 대상, 5개 이내 시·군·구(시·별 1개 시·군·구)에서 총 50채 이내(지자체별 15채 이내), 영업일수 연 300일 이내 실시 등 업체명 다자요 11.‘새집 줄게∼빈집 다오’ 농어촌 빈집 재생 숙박플랫폼 주요내용 ‘집이 없다’, ‘사람이 없다’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이는 서울과 수도권의 인구 집중으로 인한 주택 부족 문제와 지방 도시의 인구 감소에 따른 빈집 문제를 일컫는 말입니다. 전국 빈집은 119만 9306가구이며 전체 가구 중 7.18%를 차지합니다(2017년 인구주택 총조사 기준). 높은 수치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이것이 평균치라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2017년 나주시의 공가율은 20%에 육박합니다. 또한, 빈집문제가 심각한 일본(13.5%, 2018)의 사례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 https://www.yeongnam.com/web/view.php?key=20191121.010030732460001> 빈집은 질병처럼 전염되기 때문에 빈집이 생기는 곳에서 또 빈집이 생겨납니다. 이는 빈집이 동네 전체의 자산가치를 떨어뜨리며 쓰레기 투기, 탈선, 범죄에 악용되어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떠나는 악순환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방 도시의 소멸 위기를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빈집을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했고, 그 중 빈집을 민박 서비스로 제공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되었습니다. 그러나 현행 법령상 민박 서비스는 본인이 실거주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위탁운영도 불가능하여 거주민이 없는 ‘빈집’을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정부는 규제샌드박스 특례심의위원회를 통해 빈집 문제 해결과 지역 관광 활성화를 고려하여 ㈜다자요에 실증특례를 승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5개 이내 시·군·구(시·별 1개 시·군·구)에서 총 50채 이내(지자체별 15채 이내)로 빈집 활용 숙박 서비스가 가능하며 연 300일 이내의 영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ICT융합 분야 산업융합 분야 혁신금융 분야 스마트도시 분야 연구개발특구 분야 규제자유특구 분야 98 2부 | 규제샌드박스 주요 승인사례 99 규제샌드박스 백서 |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 북촌포구집 | ㈜다자요는 제주도 제주시 조천읍 북촌포구집을 1호로 실증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현재 제주도 내 6채가 숙박 서비스 제공을 위한 리모델링 작업이 진행 중이며 추가로 4채가 리모델링 예정입니다. 실증특례 승인 이후, 여러 기업과 기관으로부터 30억원의 투자를 유치하였으며 추가로 30억원에 대한 투자 협의가 진행 중입니다. 또한 다이슨 및 국내 가전 제조사 등 기업, 지자체와 기관에서도 본 사업에 동참하고자 하는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 지역 생산품을 비치하여 실제 체험 및 구매 유도 | 승인기업 후기 ㈜다자요 대표 N씨는 “앞으로는 국내 마을 여행 활성화에 기여하고 싶다. 다자요 숙소에는 마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과 동네 가게의 상품을 비치한다. 이를 통해 마을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쌓고 이익을 공유하며 사업을 하고 싶다. 또, 지방에도 서울 못지않게 다양한 사회 문제가 있다.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은 기존의 기업, 제도, 기관이 해결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다자요 같은 지방을 기반으로 한 스타트업들이 많아져야 지방 도시들이 가진 여러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되려면 서울에 있는 다양한 스타트업 인프라가 지방에도 만들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용자·국민 후기 마을회관에서 만난 도순동 청년회장 L씨는 “다른 마을이 난개발로 제 모습을 잃어가는 상황에서 숙박업소가 들어온다고 했을 때 걱정이 많았다. 오히려 지금은 마을과도 잘 어울리고 흉물 같던 빈집에 활력이 생긴 것 같아 마을 사람들도 만족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주민들의 입장도 변하고 있습니다. 다자요와 사업 논의가 진행 중인 남해군 고현면 관당 마을에서 만난 이장 J씨는 “빈집이 많이 생긴 상황에서 다자요 프로젝트가 마을에 도움이 될 것 같다”라며 빈집 활용을 반겼습니다. 영화배우 류승룡씨도 사업 취지에 공감하고 ‘하천바람집’ 재생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을 사로잡은 건 “마을 한복판에서 편안하게 쉬면서 마을을 알아갈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조용히 여행을 즐기면서 동네 주민들에게 도움도 되고 환영받을 수 있는, 그게 바로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여행의 매력”이라고 밝힌 그는 하천바람집 운영으로 얻는 수익의 1.5%를 자신의 이름으로 마을에 기부하고 있습니다. ICT융합 분야 산업융합 분야 혁신금융 분야 스마트도시 분야 연구개발특구 분야 규제자유특구 분야 100 2부 | 규제샌드박스 주요 승인사례 101 규제샌드박스 백서 |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 승인과제 개요 | 상품·서비스명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관리 서비스 상품·서비스내용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착용한 환자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활용하여 이상징후 시 내원 안내를 하는 서비스 관련 규제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측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사가 환자에게 원격으로 내원을 안내하는 것은 현행 의료법상 근거가 불분명(의료법) 승인 유형 실증특례 진행상황 유권해석 변경하여 허용 (2020.2.3) 특례 기간 2020.2.10 ~ 2021.6.29(1년5개월) 개시일 2020.2.10 실증조건 최대 2,000명 이내 환자를 대상, 식약처 의료기기 인증을 거칠 것 등 업체명 휴이노 12. 웨어러블 메모워치로 응급환자를 살린다 주요내용 심장질환을 가진 환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24시간 심전도를 체크하고 관리를 받을 수 있는 환경입니다. 언제 심장에 무리가 올지 모르는 만큼 실시간으로 관리를 받으면서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 ‘심전도 워치’등 웨어러블 기기로 환자의 상태를 측정하고, 결과에 따라 의사가 환자에게 내원 또는 타 의료기관의 방문을 안내하는 행위는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데 매우 유용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가 의료법상 가능한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환자들에게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휴이노는 최근 스마트기기의 발달과 함께 등장한 웨어러블 기기를 활용하여 심장 질환자의 상태를 관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고려대 안암병원과 함께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하여 심장 질환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서비스에 대해 ICT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신청했습니다. 이에 현행 의료법상 근거의 불명확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최초 2년간, 2,000명 이내의 환자에 대해 해당 서비스를 적용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승인받았습니다. 이를 근거로 제품을 착용한 환자로부터 데이터를 전송받은 의사가 내원을 안내하거나 1·2차 의료기관으로 옮길 것을 조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증특례 부여 이후, 보건복지부는 적극적 유권해석을 통해 의료기관을 통한 내원을 안내할 수 있도록 하여 앞으로는 실증특례를 부여하지 않고도 다양한 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는 여건도 마련되었습니다. ICT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1호인 휴이노의 메모워치는 시장 출시일(2020년 2월) 이후 약 333억원(2021년 12월초 기준) 규모의 벤처캐피탈 투자를 유치하고, 웨어러블 기기로는 국내 최초로 의료기기 인증(2019년 3월, 식약처) 및 건강보험에 등재(2020년 5월, 심평원) 되었습니다. 심장질환 환자가 심전도 워치를 착용하면, 앱으로 실시간 상태가 체크된다. ICT융합 분야 산업융합 분야 혁신금융 분야 스마트도시 분야 연구개발특구 분야 규제자유특구 분야 102 2부 | 규제샌드박스 주요 승인사례 103 규제샌드박스 백서 |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승인기업 후기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한 ㈜휴이노 대표 K씨는 “현재 심장질환 환자들은 측정장치를 몸에 부착하고 24시간 측정하는 방식의 홀터 심전도 검사를 받아야 하며, 1회 정밀측정을 위해서 병원을 4~5회 방문해야 한다. 서울대병원 같은 대형병원에서는 이 같은 측정을 받기 위해서 길게는 150일을 기다려야 한다. 하지만 웨어러블 의료기기를 통해서는 10~20분내에 결과를 도출할 수 있고, 언제 어디서나 심전도를 측정할 수 있다. 현재 부정맥 진단 정확도는 99%까지 끌어올렸다. 생체신호를 활용한 웨어러블 기기 개발로 환자들의 생명을 살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했다. 이후 규제샌드박스 우수 모델로 선정되어 사례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임의로 2명을 선정하여 테스트하였는데, 그 자리에서 이상 증상을 진단해 환자의 내원을 돕기도 했다. 앞으로도 AI를 기반으로 빠르고 정확하게 병을 진단하는 의료기기를 개발해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기업으로 키워가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용자·국민 후기 서울시 중구에 거주하는 30대 남성 P씨는 “평소 일상생활을 할 때 가끔 심장이 두근거리는 증상들이 있었다. 그래서 병원에서 24시간 동안 측정을 했지만 그때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필요할 때 곧바로 증상을 확인받을 수가 없어 불편했는데, 이 시계 덕분에 언제든지 증상이 생기면 측정할 수 있고, 의사에게도 심전도 상태를 보여줄 수 있게 되었다”라고 사용 후기를 밝혔습니다. 관련 사진 | 승인과제 개요 | 상품·서비스명 비대면 재활훈련 및 상담 서비스 상품·서비스내용 환자가 가정에서 의사·의료기사의 재활 지시에 따라 재활 로봇으로 손목, 팔꿈치, 발목, 무릎 재활훈련을 하고, 앱(APP) 화상통화 기능을 통해 의사·의료기사는 ‘최초 처방 내에서’ 비대면 조언·상담하는 서비스 관련 규제 비대면 의료는 의료법상 ‘의료인(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료인’ 간에만 허용되며, ‘의료인-환자’ 간에는 금지(의료법) 승인 유형 실증특례 진행상황 실증 준비중 특례 기간 실증개시일로부터 2년 개시일 - 실증조건 홈 재활훈련 모니터링 결과 피드백 시 진단·처방 불가, 의사의 지시·감독하에 업무 수행, 진료기록 관리 의무 및 안전사고교육 영상 개선 등 업체명 에이치로보틱스 13. 재활훈련, 집에서도 효과적으로 한다 ICT융합 분야 산업융합 분야 혁신금융 분야 스마트도시 분야 연구개발특구 분야 규제자유특구 분야 104 2부 | 규제샌드박스 주요 승인사례 105 규제샌드박스 백서 |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주요내용 전 세계는 코로나19로 비대면 서비스의 중요성을 실감했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병원 방문이 어려워진 상황 속에서 ‘비대면 의료 서비스’의 필요성은 더욱 증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에이치로보틱스는 비대면 의료 서비스 중에서도 비대면 재활에 특화된 솔루션을 개발해왔습니다. 에이치로보틱스의 솔루션은 재활 운동을 관리하는 ‘로봇 디바이스(리블레스)’와 전문 의료진으로부터 필요한 운동 프로그램 처방을 받을 수 있는 ‘플랫폼(리블레스 클리닉)’이 함께 제공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 좌: 리블레스, 우: 리블레스 클리닉 | 환자가 수행하는 운동기록은 로봇 디바이스를 통해 자동으로 측정되고, 플랫폼에 기록됩니다. 전문 의료진은 이 데이터를 분석해 환자의 재활 수준을 판단하고 환자에게 필요한 운동 프로그램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의료법상 비대면 재활치료는 불법입니다. 이에 에이치로보틱스는 대한상공회의소 규제샌드박스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정부는 규제샌드박스 특례심의위원회를 통해 코로나 팬데믹이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비대면 재활훈련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실증특례를 승인했습니다.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1차 진단을 받은 후 가정에서 의사의 재활 지시에 따라 재활로봇으로 재활훈련을 하고, 의사가 화상통화를 통해 ‘최초 처방 내에서’ 비대면으로 조언·상담하는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에이치로보틱스는 상·하지 재활훈련이 가능한 로봇 디바이스로 실증을 준비 중입니다. 실증특례 승인 이후 에이치로보틱스는 조달청에서 주관하는 ‘혁신 시제품’으로 선정 되었습니다. 앞으로 국·공립 병원과 보건소 등 수요처들과 연계해 비대면 재활로봇 솔루션의 성능과 가능성을 입증할 계획입니다. 이는 에이치로보틱스가 추진 중인 투자유치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사진: 의료진-환자 간 비대면 상담·재활훈련 모습 | 승인기업 후기 에이치로보틱스 대표 K씨는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꿈꿔오던 비대면 로봇기술을 상용화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 비대면 재활로봇 솔루션을 개발하고 준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따랐지만 규제샌드박스와 같은 제도를 활용해 극복했다. 미국, 유럽 등 선진 국가를 중심으로 원격 의료가 허용되고 있는 시점에 국내에서도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가 승인됨에 따라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글로벌 팬더믹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비대면에 대한 수요가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기업으로서 관련 솔루션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 나간다는 것에 대단한 자부심과 함께 책임감을 느낀다. 이번 실증특례를 통해 비대면 재활로봇 분야의 혁신적인 기술을 선보이고, 해당 산업에서 글로벌 기업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용자·국민 후기 가톨릭대 의정부 성모병원 의사 A씨는 “근골격계 및 신경계 질환을 가진 환자들이 급성기 입원치료가 끝나고 가정으로 돌아간 이후에도 꾸준히 재활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스마트 홈 재활 방법이 큰 도움이 된다. 오랜 기간 커뮤니티와 가정을 기반으로 한 꾸준하고 반복적인 재활 운동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는데, 비대면 재활로봇 솔루션은 이에 대해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다”고 말했습니다. 혜광학교 물리치료사 B씨는 “‘지속적인 단계별 재활훈련이 가정에서도 가능하다’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뤄질 수 있다. 현재 전 세계가 고통받고 있는 코로나와 같은 팬데믹 상황에서 환자와 치료사 모두에게 중요한 솔루션”이라고 말했습니다. ICT융합 분야 산업융합 분야 혁신금융 분야 스마트도시 분야 연구개발특구 분야 규제자유특구 분야 106 2부 | 규제샌드박스 주요 승인사례 107 규제샌드박스 백서 |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 승인과제 개요 | 상품·서비스명 동물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반려동물 등록서비스 상품·서비스내용 모바일 앱을 통해 반려견의 안면 영상을 촬영하면 인공지능 기반의 학습을 통해 반려견의 특징적 요소를 인식하여 동물보호 관리시스템에 등록 관련 규제 안면인식 등 바이오 정보를 활용한 방식의 동물 등록 불가(동물보호법) 승인 유형 실증특례 진행상황 실증 진행중 특례 기간 2022.1.3~2024.1.2(2년) 개시일 2022.1.3 실증조건 등록견 1,000마리(1년차), 미등록견 1,000마리(2년차)를 대상으로 동물소유자의 본인인증을 위한 전자 시스템 마련, 동물등록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의 용도 외 사용금지 및 실증 종료 후 파기 등 업체명 블록펫 14. 찰칵! 행복한 동행의 시작, 반려동물 안면인식 기술 주요내용 농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반려동물 등록률은 35% 수준에 불과합니다. 저조한 등록률로 유기·유실되는 반려동물 문제가 심각한 것은 물론,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 문화체육관광부와 농촌진흥청에서 실시한 「2018 반려동물 보유현황 및 국민인식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는 이유로 ‘바쁘거나 시간 부족, 절차의 번거로움 등’이 26%, ‘내장형 무선식별 장치의 부작용 우려’가 20.3%, ‘등록비용의 부담 및 대행기관을 찾기 어렵다’는 응답이 10.9%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현행법상 반려동물 등록은 필수이지만, 내장형 및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를 통한 등록방식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장형 장치는 반려동물 몸속에 칩을 삽입해야 하고, 외장형 장치는 탈부착 방식으로 분실위험이 크다는 점 때문에 이용하는 사람이 적었습니다 이에 주목하여 블록펫은 AI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반려동물 등록 서비스를 개발했습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대행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이유로 저조했던 등록률을 높일 수 있으며, 이는 반려동물 유기·유실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블록펫은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 4차 산업 혁명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 및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동물등록 서비스에 대하여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신청하였습니다. 정부는 1인 가구 확대와 저출산 및 고령화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 수의 급증, 동물등록률 제고 및 펫보험 등 연관 산업으로의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실증특례를 승인하였습니다. | PetFaceID 반려동물 촬영 화면 | | PetFaceID 조회결과 화면 | 블록펫은 춘천지역의 등록견 1,000마리와 미등록견 1,000마리를 대상으로 촬영사진에서 추출한 개체정보를 시스템에 등록했습니다. 이중 등록견 100마리를 대상으로 동물등록 번호와 소유자를 확인하는 분실견 찾기와 공공시설 출입 시 안면인식을 통해 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실증을 진행 중입니다. 이를 통해 등록의 편의성, 식별의 정확성, 절차의 효율성 등을 검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실증특례 승인 이후 국내·외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안면인식을 활용한 동물등록기술의 펫보험 상품 적용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ICT융합 분야 산업융합 분야 혁신금융 분야 스마트도시 분야 연구개발특구 분야 규제자유특구 분야 108 2부 | 규제샌드박스 주요 승인사례 109 규제샌드박스 백서 |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 동물등록기술 API 펫보험사 제공 | 승인기업 후기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한 블록펫 대표 P씨는 “국내에서 반려동물과 생활하는 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유기·분실 등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2013년부터 동물등록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등록률이 저조하여 바이오 방식 등의 새로운 등록 방법을 검토해 왔다. 블록펫은 향후 반려동물 산업의 바탕이 되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개체 식별’에 달려있다고 확신하고 인공지능 기반의 안면인식 기술을 개발하게 되었다. 하지만 현재 법으로 정한 등록방법이 아니어서 사업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던 중 규제샌드박스라는 제도가 우리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세상에 나오게 된 이 기술은 현재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에서 선도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향후 글로벌 표준화를 통해 반려동물 등록제를 운영하는 국가들에 확대 적용될 수 있다. 이번 실증특례를 통해 인공지능 기반의 반려동물 개체 식별기술 분야에서 세계적인 선도기업이 될 것이다.”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용자·국민 후기 강원도 춘천에 거주하는 반려인 A씨는 “동물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수의사가 직접 마이크로칩을 생체에 삽입하고, 동물등록 대행기관을 찾아 방문해야 했다. 시간과 비용 부담 외에도 절차가 번거로웠다. 그런데 이제는 스마트폰 카메라로 반려동물 안면 사진만 촬영하여 앱에 등록하면 되니 무척 편리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삼성화재 상품개발 책임자 B씨는 “펫보험 상품을 개발하고 판매하는 경우 개체식별의 어려움으로 손해율이 상당히 높아 관련 상품의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었다. 보험 가입 후 반려동물의 치료비 청구에 대하여 해당 개체의 일치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 향후 펫보험의 활성화와 상품개발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 승인과제 개요 | 상품·서비스명 종합 유선방송 사업자 지역채널 커머스방송 서비스 상품·서비스내용 정부·지자체 주관 소비촉진 행사기간 동안 종합 유선방송 사업자의 지역채널을 활용해 지역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이 생산·제조한 상품을 시청자에게 맞춤형으로 홍보·판매하는 방송 서비스 관련 규제 ① 종합 유선방송 사업자의 지역채널 방송프로그램 범위 불명확(방송법) ② 상품 소개·판매의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과학기술정통부 장관의 승인 여부 불분명(방송법) 승인 유형 실증특례 진행상황 실증 진행중 특례 기간 2021.6.24 ~ 2023.6.23(2년) 개시일 2021.6.24. 실증조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주최·주관 행사 연계, 1일 총 3시간 3회 이내 방송, 중소기업, 소상공인, 농·수·축산인 상품 판매 등 업체명 한국케이블티브이협회 등(11개 방송사) 15. 코로나19로 막힌 판로, ‘지역채널 커머스’에서 답을 찾다 ICT융합 분야 산업융합 분야 혁신금융 분야 스마트도시 분야 연구개발특구 분야 규제자유특구 분야 110 2부 | 규제샌드박스 주요 승인사례 111 규제샌드박스 백서 |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주요내용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지역 대표 축제들이 연이어 취소되면서 지역 농가와 소상공인들의 소득이 줄고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역 영세상인들의 경우 비대면 방식의 판로확보가 절실하였지만, 방송채널 광고나 홈쇼핑 입점은 높은 수수료로 인해 접근이 어려웠습니다. 이에 지역을 기반으로 운영 중인 전국 78개 권역, 89개 종합 유선방송 사업자가 나섰습니다. 자사 지역채널을 활용한 커머스 방송을 기획, 지역에서 생산된 상품을 소개하고 판매하기 위한 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현행 방송법상 종합유선방송 사업자가 지역채널을 통해 방송할 수 있는 프로그램 범위에 커머스 방송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방송 가능여부가 불명확했습니다. 이에 한국케이블티브이협회 등은 지역에서 생산된 상품을 소개하고 판매하여 지역 소상공인과 농가의 판로 확대를 지원하고, 시청자의 구매 편의성을 높이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커머스 방송에 대한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신청하였습니다. 다행히 실증특례가 승인되면서 2년간 한시적으로 커머스 방송 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1년 6월을 시작으로 매월 10건 이상의 정부·지자체 주관 행사에서 커머스 방송을 기획하였고, 이 과정에서 우수한 지역 농가 상품을 발굴하는 한편 생산·제조 과정, 판매자의 스토리를 담아 시청자에게 소개·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한다는 취지를 살려 판매수수료를 받지 않고 모든 판매과정을 지원하는 등 실질적인 매출 증가에 보탬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에는 산지에서 폐기 위기에 놓인 횡성 고랭지 무를 2천 상자 판매했으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와 협업한 라이브 커머스 행사에서는 시장 상인들의 판매 상품이 매진되는 등 시청자들의 뜨거운 성원을 받았습니다. ’21년 12월까지 지역채널을 통해 97편의 커머스 방송을 제작해 총 108종의 상품, 약 3만6,000건을 판매했으며, 14억원의 판매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승인기업 후기 HCN 관계자 A씨는 “커머스 방송이 안정적으로 자리잡게 되면, 상인 누구나 쉽게 소비자와 소통하고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플랫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LG헬로비전 관계자 B씨도 “지역에 기반을 둔 지역사업자로서 그동안 지역채널을 통해 골목상권과 지역 농가의 우수한 상품들을 홍보하는 역할을 해왔으나 판매까지는 이어지지 않아 아쉬운 점이 있었다. 하지만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판매방송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 농·어업인 및 영세 상공인을 위한 ‘지역 밀착형 커머스 창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지역화폐와 연계하는 등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해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계획을 밝혔습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관계자 C씨는 “현장에서 직접 체험해보니 일반 유통망을 이용할 수 없는 지역 소상공인과 농어민들을 지원한 보람이 컸다. 앞으로도 지자체와의 다양한 협업을 통해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용자·국민 후기 금산축제 관광재단 사무국장 K씨는 “지난해 인삼 축제가 취소되면서 오프라인으로 판매 물량을 해소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홈쇼핑에 입점하기에는 비용부담이 컸다. 그러던 중 케이블TV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을 통해 금산 인삼을 홍보하고 비대면으로 판매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 지역민들의 반응이 생각 이상으로 뜨거웠다. 유통 경로 다변화를 위해 올해도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 활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LG헬로비전의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에 참여한 원주의 감자 생산자 H씨는 “하루 출하 가능한 물량을 방송 기간 동안 계속 완판했다. 진입장벽이 높은 홈쇼핑 방송은 꿈도 꾸지 못했는데,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은 굉장히 특별한 경험이었다. 특히, LG헬로비전이 커머스 판매 수량만큼 감자를 추가로 구매하여 원주지역 취약계층에게 전달하는 이벤트도 마련해줘서 더욱 뜻깊었다”고 말했습니다. 횡성의 강원청정 영농조합 관계자 C씨는 “풍년을 맞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비가 줄면서 무값이 폭락했다. 판로는 막히고 일할 사람은 구할 수 없어 수확을 포기하고 밭을 갈아엎는 ‘산지 폐기’를 고민하던 중 케이블TV의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을 활용하게 되었다. 판매에 큰 도움이 되었고, 농민들이 힘들게 키운 무를 버리지 않을 수 있었다. 앞으로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이 더욱 확대되어 많은 생산자들에게 기회가 제공되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113 규제샌드박스 백서 |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ICT융합 분야 산업융합 분야 혁신금융 분야 스마트도시 분야 연구개발특구 분야 규제자유특구 분야 산업융합 분야 1. 똑똑똑, 자율주행 로봇이 배달왔어요! 113 2. 가깝고 편리하게, 도심지역 내 수소충전소 설치 116 3. 수소차도 셀프 충전시대! 119 4. 주유소 내 연료전지 구축, ‘도심내 친환경 에너지 슈퍼스테이션’ 탄생 122 5. 전기차 폐배터리의 변신, 고품질 EV 배터리를 재활용한다 125 6. 무선 차량 업데이트, 정비소에 가지 않아도 직접 가능해요! 128 7. 공유미용실, 새내기 미용사들의 창업 희망 사다리가 되다 131 8. 우리 국민, 해외에 있어도 K-의료가 지킨다 134 9. 자궁경부암 검사, 셀프 검체채취키트로 간편하고 보다 정확하게! 137 10. 수동 휠체어에 전동보조키트만 부착해서 전동 휠체어처럼 사용하세요! 140 11.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유전자 검사 기반’ 비만·영양관리 서비스 143 12. 나만을 위한 영양식,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146 13. 우리 집 미니 맥주 브루어리, ‘홈브루’ 149 14. 도시가스 배관의 안전을 책임지는 “AR·AI 기술접목 드론” 152 15. 중장비 교육도 강의실에서 VR 시뮬레이터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155 1. 똑똑똑, 자율주행 로봇이 배달왔어요! | 승인과제 개요 | 상품·서비스명 실외 자율주행 배달로봇 상품·서비스내용 실외 자율주행 로봇 실증특례를 통해 자율주행 로봇과 운영시스템에 대한 기술 검증 및 안전성 확보 추진 관련 규제 ① 실외 자율주행 로봇의 보도·횡단보도 등에서의 통행 제한(도로교통법) ② 정보 주체의 동의가 없는 식별 가능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한 (개인정보보호법) 승인 유형 실증특례 진행상황 실증 진행중 특례 기간 2020.3.1 ~ 2022.2.28(2년) 2022.3.1 ~ 2024.2.28(2년) 개시일 2020.3.1 실증조건 책임보험 의무화, 경찰청에서 제시한 주행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반 조치의 이행 필요 등 업체명 로보티즈 ICT융합 분야 산업융합 분야 혁신금융 분야 스마트도시 분야 연구개발특구 분야 규제자유특구 분야 114 2부 | 규제샌드박스 주요 승인사례 115 규제샌드박스 백서 |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주요내용 아마존·알리바바 등 글로벌 기업들은 물류체계 혁신을 위해 로봇을 도입하는 등 물류산업에서 로봇의 중요성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제3차 지능형 로봇 기본계획을 통해 물류 서비스 관련 로봇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으나, 풀어야 할 규제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실외 자율주행 로봇은 현행 「도로교통법」 상 ‘차’로 규정됩니다. 이에 따라 보도나 횡단보도 등에서의 통행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또한 로봇이 주행하기 위해 주변 영상을 촬영하고 식별하는 것은 정보 주체의 동의가 없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의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로보티즈는 물류로봇의 발전을 위한 핵심 기술인 실외 자율주행 로봇의 안전성 검증과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신청했습니다. 실증특례 승인 후, 책임보험에 가입하였고 경찰청에서 제시한 주행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건들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원격제어 또는 자체적으로 위치나 경로를 인식하여 목적지까지 자율주행하는 로봇을 통해 원활한 도로주행이 가능한지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치 인식, 물체·로봇길 인식, 안전이동 등 실외 자율주행 로봇 운용환경을 검증하고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실증주행으로 쌓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안전성평가 확인서(ISO 13482)를 발급받았고, 주변 상권과 연계하여 1,855건의 배달 실증을 진행하였습니다. 검증 방법 중 하나로 무인배달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외 자율주행 로봇이 물건 또는 음식을 픽업하여 사람의 도움 없이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전달하는 미션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실외 자율주행 로봇의 성능과 안전성에 대한 검증을 마치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규제를 개선해 물류 로봇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급증하는 물류 수요에 대응하여 비용 감소 등 물류체계의 효율성 제고와 물류 서비스의 질적 향상도 기대됩니다. 승인기업 후기 로보티즈 관계자 A씨는 “자율주행 로봇이 미래 사회의 물류에 중요한 수단이 될 것으로 보고 연구를 진행했고, 꾸준히 기술을 축적해 상용화를 꿈꿀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실외에서 로봇이 주행하기 위해서는 도로교통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등 규제라는 산을 또 넘어야 했다. 미국이나 중국, 유럽 등 해외에서는 실외 배송 로봇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과 실증이 활발히 진행 중이나 우리나라는 규제로 인해 테스트조차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국내 로봇 분야에서는 최초로 강서구 마곡동 일대에서 실증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실증특례를 통해 테스트 시행은 물론 많은 언론사 및 방송 매체에서 관심을 가져 여러 수요처로부터 협력 제의를 받고 있다. 실효성 있는 로봇 서비스를 구현하여 상용화를 앞당길 것”이라며 포부를 드러냈습니다. 이용자·국민 후기 로보티즈의 ‘실외 자율주행 로봇’을 활용한 실외 음식 배송 서비스를 이용한 음식점 사장 P씨는 “로봇 배달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 결과, 평소보다 매출이 많이 늘었다”고 사용 소감을 밝혔습니다. 한편, 배달서비스를 이용한 소비자 B씨는 “코로나19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고, 일부 배달원에 의한 오물 투척이나 음식 훼손 문제 등에 대한 걱정도 덜 수 있을 것 같아 하루라도 빨리 상용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ICT융합 분야 산업융합 분야 혁신금융 분야 스마트도시 분야 연구개발특구 분야 규제자유특구 분야 116 2부 | 규제샌드박스 주요 승인사례 117 규제샌드박스 백서 |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 승인과제 개요 | 상품·서비스명 도심지역 수소충전소 설치 상품·서비스내용 수소차 증가세에 비해 매우 부족한 수소 충전 인프라를 도심 내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 도심에 수소충전소 구축·운영 관련 규제 용도지역 제한, 도시계획시설 미지정 등으로 수소충전소 설치 불가 (국토계획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등) 승인 유형 실증특례 진행상황 법령 개정 완료 (2019.6.20 시행) 특례 기간 2019.2.12 ~ 2021.2.11(2년) 개시일 2019.9.10. 실증조건 해당없음 업체명 현대자동차 2. 가깝고 편리하게, 도심지역 내 수소충전소 설치 주요내용 친환경시대의 도래에 따른 수소전기차에 대한 국민들의 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수소충전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부족한 수소충전 인프라는 수소차를 보급하고 확산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입지 제한, 이격 거리, 허가 조건 등의 규제로 인하여 수소충전소의 설치와 확산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고자 국회 부지 등 도심지역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하는 방안을 모색하였고 2019년 규제샌드박스 1호 승인과제로 선정되면서 수소충전소의 확산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실증특례를 통해 국회에 수소충전 인프라를 운영하면서 관련 실증데이터를 수집하였고, 안전한 운영을 통해 수소 폭발위험 등에 대한 사고예방 및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 국회 수소충전소 | | 수소 충전설비 | ICT융합 분야 산업융합 분야 혁신금융 분야 스마트도시 분야 연구개발특구 분야 규제자유특구 분야 118 2부 | 규제샌드박스 주요 승인사례 119 규제샌드박스 백서 |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또한, 「국토계획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등에 수소자동차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대자동차와 함께 수소충전소 구축 및 운영을 진행한 하이넷은 2019년 9월부터 국회 수소충전소 운영을 시작으로 현재 세종, 여수, 전주, 춘천휴게소 등에서 수소충전소 21기를 운영 중이며, 내년까지 전국적으로 39기를 추가로 구축할 예정입니다. 승인기업 후기 현대자동차 관계자 K씨는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할 당시인 2019년 초만 하더라도 서울에는 2개의 수소충전소(양재, 상암) 밖에 없었다. 이마저도 연구용 시설로, 일반 수소자동차의 충전 수요에 대응하기에는 매우 열악했다. 이에 수소차 증가 속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수소충전 인프라를 서울 도심 내에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하지만 수소충전소 구축과 관련한 규제가 다양해 관련 법령을 준수하면서 도심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그런데 ‘도심지역 내 수소충전소 구축’이 규제샌드박스 1호 과제로 승인되면서 국회 안에 만들게 되었다. 세계 최초로 국회 내에 구축한 수소충전소는 월 2,700대/11,000kg의 충전 수요에 대응할 수 있으며, 현재 이곳에서 서울 등록 수소차의 35%가 충전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용자·국민 후기 국회 수소충전소를 자주 이용 중인 A씨는 “주변 지인들이 내가 수소차를 탄다는 것에 한번 놀라고, 국회 안에 있는 충전소에서 충전한다는데 또 한 번 놀란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충전소 안전성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는데, 1년 넘게 안전하게 충전하고 있다고 하면 대부분 수긍한다. 다만 평소 충전을 하려고 하면 최소 3~5대, 많을 때는 15대에 가까운 차량들이 대기하고 있다. 충전을 위해 2시간 이상 기다린 적도 있다. 주변에 충전소가 추가로 구축되지 않는다면 국회 충전소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스트레스와 불만이 가중될 것이다. 하루 빨리 충전소가 곳곳에 생겨 어디서든 편리하게 충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 승인과제 개요 | 상품·서비스명 셀프 수소충전소 구축 및 운영 상품·서비스내용 수소충전소 내 셀프충전기 1기를 운영하여, 충전 직원 없이 직접 수소충전이 가능하도록 셀프 수소충전소 운영 관련 규제 안전교육을 이수한 전문 충전원만 수소 충전 가능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및 동법 시행규칙) 승인 유형 실증특례 진행상황 실증 준비중 특례 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개시일로부터 2년 개시일 - 실증조건 안전한 실증을 위해 안전관리체계 구축, 안전교육 등 업체명 코하이젠, 수소에너지네트워크 3. 수소차도 셀프 충전시대! ICT융합 분야 산업융합 분야 혁신금융 분야 스마트도시 분야 연구개발특구 분야 규제자유특구 분야 120 2부 | 규제샌드박스 주요 승인사례 121 규제샌드박스 백서 |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주요내용 수소차는 2020년까지 1만대가 보급되었고, 2021년 한해에만 8,500대가 보급되는 등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수소충전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노력하여 2018년까지 14기이던 수소충전소가 2021년 현재 170기로 10배 이상 증가하는 등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소충전소를 더 늘리기 위해서는 수소차 운전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충전소 사업자의 운영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행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서는 안전교육을 이수한 전문 충전원만 수소자동차에 수소를 충전할 수 있어서 ‘셀프 수소충전소’ 운영이 불가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셀프충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코하이젠㈜과 수소에너지네트워크㈜ 등은 셀프 수소충전기의 개발과 함께 셀프 수소충전소 운영을 위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 통해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신청했습니다. 규제특례심의위는 수소충전소 운영비 절감을 통한 수소충전 인프라 확대 및 수소충전 편의 증대의 필요성에 공감, 셀프 수소충전소에 대한 실증특례를 승인하였습니다. 다만, 안전한 셀프 충전이 가능하도록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함께 ‘안전관리체계 구축’, ‘안전교육’, ‘기술적 안전조치’ 등을 검토하여 안전성을 확보하는 조건을 덧붙였습니다. 코하이젠㈜과 수소에너지네트워크㈜ 등 2개 회사는 각각 창원, 인천공항 충전소에 셀프 수소충전기를 설치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코하이젠㈜은 창원에 구축 중인 상용급 수소충전소에 셀프충전 시스템을 적용할 예정이고, 셀프충전 시 위험요소 발굴을 위한 안전성 평가, 운전자 셀프충전 교육, 안전장치가 강화된 셀프충전용 소프트웨어 개발 등 안전한 셀프충전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수소에너지네트워크㈜는 인천공항 T2 수소충전소를 셀프충전소로 전환해 기존 2기의 수소충전기 중 1기를 셀프 충전이 가능하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수소충전소 셀프 충전을 희망하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사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이수자들에게는 교육 이력 및 셀프충전 이력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철저히 관리할 예정입니다. 실증을 통해 셀프 수소충전소의 안전성 및 경제성 등이 검증되어 규제가 해소된다면 수소충전에 대한 인식개선 및 수소 인프라 보급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창원 수소충전소(구축 예정) | | 인천공항 T2 수소충전소 | 승인기업 후기 코하이젠㈜ 대표 L씨는 “셀프 충전 기술이 확보되면 수소연료 공급 가격의 인하, 인건비 절감을 통한 수익성 개선을 통해 소비자와 수소충전소 모두가 상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번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실증사업에 기대가 크다. 이번 실증을 통해 셀프충전이 일반화된다면 다른 선진국 수준의 수소충전소 운영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향후 수소충전소 보급에 있어 이번 실증특례의 파급 효과가 매우 클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수소에너지네트워크㈜ 대표 D씨는 “국내 최초 셀프수소충전소를 운영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 이번 셀프수소충전소의 보급·확산을 통하여 많은 국민들이 미래 에너지 스테이션인 수소충전소를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이번 실증특례를 계기로 기존 운전자들에게는 수소충전의 편의성을 제공하고, 국민들에게는 수소의 안전성을 알리며, 미래를 선도하는 글로벌 수소 플랫폼 기업으로서 시장을 이끌겠다”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ICT융합 분야 산업융합 분야 혁신금융 분야 스마트도시 분야 연구개발특구 분야 규제자유특구 분야 122 2부 | 규제샌드박스 주요 승인사례 123 규제샌드박스 백서 |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 승인과제 개요 | 상품·서비스명 주유소 내 연료전지 시스템 구축 상품·서비스내용 주유소 내 유휴공간에 태양광, 연료전지를 설치하여 전기 생산 후, 이를 전기차에 충전하고 한전에 판매 관련 규제 주유소 내 연료전지 시설물 설치 불가 (위험물안전관리법) 승인 유형 실증특례 진행상황 실증 진행중 특례 기간 2021.12.23. ~ 2023.12.22(2년) 개시일 2021.12.23 실증조건 연료전지 안전성 확보방안 준수, 전문위·소방청 협의내용 준수 등 업체명 SK에너지 4. 주유소 내 연료전지 구축, ‘도심내 친환경 에너지 슈퍼스테이션’ 탄생 주요내용 현재 전세계를 관통하는 하나의 키워드는 바로 ‘탄소중립’입니다. 정부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하여 분산 에너지 활성화, 수소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며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끌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SK에너지는 새로운 시설을 만들 필요 없이 기존 주유소 내 유휴공간에 태양광, 연료전지를 설치하여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하고 생산된 전력을 전기차 충전에 공급함으로써, 송배전 손실을 최소화하고 전력 자립률을 높일 수 있는 최적의 솔루션인 “에너지 슈퍼스테이션” 모델을 개발하였습니다. 하지만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주유소 내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설치 가능한 건축물 및 시설물에 연료전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구축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대한상의를 통해 주유소 내 유휴공간에 연료전지 설비를 설치하여 전기를 생산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신청하였고, 산업부, 소방청, 외부 전문가들과의 협의를 통해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이 갖는 공익성과 사회적 가치를 인정받아 2021년 5월 실증특례가 승인되었습니다. 2021년 12월 서울시 금천구 소재의 주유소에 최초의 도심내 친환경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이 구축되었습니다.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전국 3,000여개 주유소로 확산될 경우 연간 약 356만톤의 CO 2 감축과 송변전에 따른 연간 약 127억원의 전력손실 비용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은 탄소중립 실현을 가장 빠르게 이끌 수 있는 새로운 에너지 전환 모델로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승인기업 후기 SK에너지 P&M CIC 대표 O씨는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은 기존의 전통 에너지 인프라를 친환경 에너지 거점으로 변모시키는 첫 걸음이다. 서울시내 주유소를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약 3,000개의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을 구축하여 정부의 탄소중립 실현에 적극 동참하고, 국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인프라를 제공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ICT융합 분야 산업융합 분야 혁신금융 분야 스마트도시 분야 연구개발특구 분야 규제자유특구 분야 124 2부 | 규제샌드박스 주요 승인사례 125 규제샌드박스 백서 |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이용자·국민 후기 1호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을 이용한 A씨는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은 기존의 주유소나 LPG 충전소들을 넘어선 앞으로의 에너지스테이션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며, “최근 늘어나고 있는 전기차에 대해 수소연료전지, 태양광 등 자체 발전한 전기를 통해 전기차를 급속 충전하는 시스템은 획기적이다. 앞으로 핸드폰처럼 상시적인 충전이 가능한 충전인프라가 조성되고 확산된다면 보다 편리한 전기차 이용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 승인과제 개요 | 상품·서비스명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를 재사용한 파워뱅크 상품·서비스내용 전기자동차에서 탈거된 ‘사용 후 배터리’에 재사용 기술(re-use)을 융합해 만든 파워뱅크의 실증 및 안전성 확보 관련 규제 ① 사용후 배터리 지자체 반납 의무 (대기환경보전법) ②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을 위한 기준 및 재제조 관련 법령 부재 승인 유형 실증특례 진행상황 실증 진행중 특례 기간 2020.12.18. ~ 2022.12.17(2년) 개시일 2020.12.18 실증조건 폐배터리 재활용 단계의 안전관리를 위해 소관 부처와 협의, 배터리 운송·처리·재사용 등 업무수행은 정부가 정한 규정 준수 등 업체명 굿바이카 5. 전기차 폐배터리의 변신, 고품질 EV 배터리를 재활용한다 ICT융합 분야 산업융합 분야 혁신금융 분야 스마트도시 분야 연구개발특구 분야 규제자유특구 분야 126 2부 | 규제샌드박스 주요 승인사례 127 규제샌드박스 백서 |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주요내용 국내 전기자동차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2018년을 기점으로 전기차 노후·폐차 등으로 폐배터리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명이 다한 폐배터리의 처리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굿바이카는 2016년부터 폐차장을 운영하며, 전기차 폐차 과정에서 수거된 배터리 처리방안을 고민하던 중 배터리 재활용 사업에 주목하였습니다. 그리하여 2019년부터 국산 전기차인 코나, 니로에서 나온 폐배터리팩을 셀 단위로 재구성한 2kWh급 캠핑용 파워뱅크 제품 개발에 착수하였습니다. |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팩 | | 2kWh 캠핑용 파워뱅크 | 그러나 2020년 8월, 제품 양산을 앞둔 상황에서 난관에 부딪쳤습니다. 전기차는 구입 시 보조금을 지원받으므로 폐차 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배터리를 지자체에 반납해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파워뱅크 제품제작에 필요한 전기차 폐배터리를 확보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다각도로 해결 방안을 모색하던 중 대한상공회의소 규제샌드박스 지원센터를 통해 “전기차의 ‘사용 후 배터리’를 재사용한 파워뱅크”에 대한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사용 후 배터리’의 재사용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데다, 환경부 등 소관 부처에서도 시스템 마련을 위한 절차를 추진하고 있었기에 정부는 실증기간 동안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조건으로 2년간의 실증특례를 승인했습니다. 그 결과 지자체가 보유한 배터리팩 70대(파워뱅크 제품 약 2,000대를 생산 가능)를 구매할 수 있게 되었고, 국가기술표준원에서 마련한 사용 후 배터리 임시 안전기준(안)에 따라 배터리 성능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파워뱅크 BMS(Battery Management System) 인증을 통해 서울, 경기도 내 캠핑장 및 일반 캠퍼를 대상으로 연 1,000대씩 2년간 보급할 예정이며, 환경부와 국가기술표준원은 폐배터리 재활용 제품에 대한 성능·안정성 기준 마련에 이번 실증 결과를 활용할 예정입니다. | 파워뱅크 제품 생산 | | 배터리 충·방전기 | 승인기업 후기 굿바이카(주) 대표 N씨는 “2018년부터 폐차장에서 생을 마감하는 전기차를 보면서 배터리를 재사용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 캠핑용 파워뱅크를 만들게 되었다. 일반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파워뱅크는 현재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2021년에는 세계 3대 디자인 대상인 ‘레드 닷(Red Dot)’에서 휴대용 소비자 제품의 상품성 부문 혁신제품으로 선정됐다. 사업화 단계에서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통해 파워뱅크 제품 2,000대를 생산할 수 있는 배터리팩 70대를 확보할 수 있게 된 덕분이다. 이후 방송 및 언론보도를 통해 우리 회사와 전기차 배터리를 재활용한 파워뱅크 제품을 널리 홍보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고맙다”며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용자·국민 후기 파워뱅크 제품을 구매한 초보캠퍼 A씨는 “요즘 코로나로 캠핑장이 만석이라 노지캠핑을 할 때가 많다. 전기장판도 켜야 하고, 전기를 쓸 일이 많은데 우연히 파워뱅크를 검색하다가 작고 휴대성이 좋아보여 구입했는데 편리하게 잘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열악한 환경의 오지캠핑을 즐기는 B씨는 “디자인이 마음에 들었고, 작고 가벼움에도 불구하고 2박 3일 정도의 캠핑이 가능한 용량이다. 소음도 거의 없어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ICT융합 분야 산업융합 분야 혁신금융 분야 스마트도시 분야 연구개발특구 분야 규제자유특구 분야 128 2부 | 규제샌드박스 주요 승인사례 129 규제샌드박스 백서 |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 승인과제 개요 | 상품·서비스명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 업데이트 서비스 상품·서비스내용 기존에 정비소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했던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무선통신을 이용하여 직접 업데이트하는 서비스 관련 규제 등록된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점검/정비 작업 제한(자동차관리법) 승인 유형 임시허가 진행상황 시장 출시 특례 기간 2021.8.25 ~ 2023.8.24.(2년) 개시일 2021.8.25 실증조건 자동차관리법령상의 안전기준에 부합하도록 수행, 전용시스템을 통한 정비이력 전송, 결함시정·무상수리·튜닝의 경우 해당 자동차관리법 준수 업체명 르노삼성자동차 6. 무선 차량 업데이트, 정비소에 가지 않아도 직접 가능해요! 주요내용 4차 산업혁명을 통해 통신과 사물인터넷(IoT) 기술이 발달하며 차량과 인터넷을 연결하는 기술이 등장함에 따라 스마트폰으로 시동을 걸고 각종 기능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정비소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했던 자동차 전자제어장치의 업데이트도 무선으로 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었습니다. 그러나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정비업자로 등록된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점검과 정비 작업을 하는 것은 운행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제한되고 있습니다. 기술과 안전성을 갖춘 기업들은 고객들에게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를 원했고, 르노삼성자동차, 비엠더블유코리아 등을 비롯한 9개사는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임시허가를 승인받았고, 서비스 제공을 위한 문턱을 넘게 되었습니다. 임시허가를 받은 기업들은 책임보험에 가입하는 등 빠르게 서비스를 준비하였고, 2021년 12월 기준 7개 기업 (현대자동차, 르노삼성자동차, 비엠더블유코리아, 볼보자동차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볼보트럭코리아 등)이 사업을 개시하였습니다. 전자제어장치 업데이트가 가능한 차량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진행 중이며, 앞으로 출시될 신차에도 해당 기능이 탑재되는 만큼 대상 차량은 늘어날 예정입니다. 정부는 사업 진행을 통해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규제개선 방향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법령이 정비되면 운영체제나 소프트웨어 등 운전자 편의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고객은 최적의 상태로 차량을 운행할 수 있게 됩니다. ICT융합 분야 산업융합 분야 혁신금융 분야 스마트도시 분야 연구개발특구 분야 규제자유특구 분야 130 2부 | 규제샌드박스 주요 승인사례 131 규제샌드박스 백서 |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승인기업 후기 르노삼성자동차의 담당 부장 A씨는 “유럽의 경우 이미 OTA를 통한 무선업데이트가 진행되고 있다. 르노삼성자동차가 판매하는 차량에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자동차 관리법을 검토한 결과, 법에 규정된 정비범위에 포함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다행히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알게 되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컨설팅을 받아 신청했고, 신속하게 처리되어 임시허가 승인을 받게 되었다. 국토교통부에 보고 후 사업을 시작하였고 현재까지 35,000대 차량에 성공적으로 무선 업데이트를 완료하였다. 차후 OTA의 범위가 확대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통해 명확한 범위와 규정 등이 신속히 정비되도록 요청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용자·국민 후기 르노삼성자동차 소유주인 B씨는 “최근 XM3 영상을 보다가 내비게이션 한·영 키, 열선작동 등 서비스 센터에 방문하지 않아도 주행 중 차가 프로그램을 내려받고 업데이트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평소 정비소에 한번 가려고 하면 반나절 정도가 걸리는데,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돼 좋다. 앞으로도 평소 불편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개선하여 운전자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업과 정부가 함께 노력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 승인과제 개요 | 상품·서비스명 공유미용실 서비스 상품·서비스내용 1개 사업장 내 다수 미용사 영업 관련 규제 다수의 동종 미용업 사업자의 단일 사업장 공유 불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승인 유형 실증특례 진행상황 실증 진행중 특례 기간 2020.8.21 ~ 2022.8.20.(2년) 개시일 2020.8.21 실증조건 책임보험 의무화·책임소재 명확화 등 업체명 제로그라운드 7. 공유미용실, 새내기 미용사들의 창업 희망 사다리가 되다 ICT융합 분야 산업융합 분야 혁신금융 분야 스마트도시 분야 연구개발특구 분야 규제자유특구 분야 132 2부 | 규제샌드박스 주요 승인사례 133 규제샌드박스 백서 |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주요내용 공중위생관리법은 1개의 미용 사업장에 1개의 동종 미용 사업자만 미용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머리·손톱·피부 등 분야가 다르지 않다면, 1개의 미용실에는 1명의 원장만 있어야 합니다. 이 규정은 그간 미용 사업장 내에서의 위생·안전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미용실에 소속되기보다는 창업해 개인의 능력을 발휘하고 싶어하는 미용사들의 경우 별도의 미용 사업장을 마련하려면 많은 비용이 들어 창업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한 업체가 미용 사업장 내 열펌 기구·샴푸실·고객 대기실 등을 공유하면서, 미용사들은 각자의 이름을 단 독립적인 1인 미용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공유미용실’ 서비스에 대해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신청했습니다. 정부는 3개월간 민간과 머리를 맞대면서 새로운 서비스가 가져올 효과와 안전성 등에 대해 검토하였고, 마침내 신청 업체가 2년간 해당 서비스를 실증해볼 수 있도록 승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용 사업장 내에서의 위생·안전 등 현재 법령의 취지도 지킬 수 있도록 신청기업이 책임보험에 가입할 것 등을 조건으로 하는 안전장치도 마련했습니다. 이제 미용사들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창업시에 드는 권리금, 인테리어비 등 개소당 평균 1억4,000만원의 창업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어 실패에 대한 부담이 적은 ‘공유미용실’을 창업의 대안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0년 6월 첫 승인에 이어, 현재까지 20개의 업체가 승인을 받는 등 시장의 긍정적 관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실증특례를 계기로 정부는 앞으로도 장비, 시설 등 공유 미용업소에 대한 위생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실증 결과를 토대로 관련 법령의 개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승인기업 후기 제로그라운드(주) 대표 K씨는 “이전까지 미용실에는 여러 명의 미용사가 있어도 미용실 주인은 반드시 1명이어야 했고, 미용실 주인이 아닌 미용사들은 반드시 근로계약 관계를 통해 미용실에서 ‘직원’으로 일해야만 했다. 공간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모두가 사업자가 되면 미용사는 미용사대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어서 좋고, 고객들은 더 저렴한 비용을 내고 미용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했다. 실증특례가 승인되면서 우리가 기획한 형태로 공유미용실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앞으로도 ‘공간’이라는 장벽이 존재하는 산업들을 바꾸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용자·국민 후기 공유미용실을 통해 창업에 성공한 20대 입주미용사 A 씨는 “강남에 번듯한 미용실을 차리는 건 모든 헤어 디자이너의 꿈이지만, 수억원에 가까운 초기 비용이 필요해 금수저가 아니면 쉽지 않다.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가 승인된 이후 강남역 상권 한복판에 미용 공간을 갖게 되어 꿈을 이룬 기분이다. 1인 매장을 열고 싶었지만 초기 자금 부담이 너무 커서 포기했는데, 공유미용실은 월 임대료 250만원 수준으로 독립된 창업을 할 수 있어 매력적”이라고 밝혔습니다. ICT융합 분야 산업융합 분야 혁신금융 분야 스마트도시 분야 연구개발특구 분야 규제자유특구 분야 134 2부 | 규제샌드박스 주요 승인사례 135 규제샌드박스 백서 |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 승인과제 개요 | 상품·서비스명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 상품·서비스내용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비대면 의료 상담 및 자문 서비스 제공 관련 규제 의사-환자 간의 원격(비대면) 진료 금지(의료법) 승인 유형 임시허가 진행상황 시장 출시 특례 기간 2020.9.7 ~ 2022.9.6.(2년) 개시일 2020.9.7. 실증조건 현지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비스 제공, 해외 초진 환자가 귀국 후 재진 환자로 구분되지 않도록 관리 등 업체명 인하대병원 8. 우리 국민, 해외에 있어도 K-의료가 지킨다 주요내용 해외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우리 국민 중에는 현지의 의료서비스가 열악한 경우가 많고 충분히 제공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이들을 돕기는 쉽지 않습니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국민의 건강권 보장과 국내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을 이유로 환자-의사 간의 비대면 진료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의 대규모 확산으로 국가 간 이동이 제한되고, 해외에 있는 한국인의 코로나 확진 사례도 발생하면서 재외국민의 불안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각국의 자국민 우선 정책을 비롯해 언어 소통, 교통 이용 등의 어려움까지 더해져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기가 더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인하대병원 등 두 곳에서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비대면 의료 상담 및 자문 서비스에 대하여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 의료 상담 | | 의료 자문 | 정부는 언어·문화적 차이, 현지 의료체계 미비 등으로 현지 의료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외국민의 의료접근성 제고와 코로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년간의 임시허가를 승인하였습니다. 아울러 불필요한 외교·통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지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국내 의료전달체계 준수를 위해, 해외에서 초진을 받은 환자가 국내 복귀 후 진료시 재진 환자로 분류되지 않도록 관리하게 하는 등의 안전장치도 마련하였습니다. ICT융합 분야 산업융합 분야 혁신금융 분야 스마트도시 분야 연구개발특구 분야 규제자유특구 분야 136 2부 | 규제샌드박스 주요 승인사례 137 규제샌드박스 백서 |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이제 해외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우리 국민들은 세계 어디서든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여 국내 의료기관의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0년 9월 서비스가 개시된 후 미국·중동·유럽 등 세계 각 지역에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고, 이용자도 점진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정부는 비대면 진료 서비스의 안전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관련 법령의 개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승인기업 후기 인하대병원 관계자 K씨는 “그동안 여러 경로를 통해 해외 근로자, 유학생 등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 국민이 현지에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불편을 겪는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정부의 임시 승인 덕분에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비대면 상담과 자문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었다. 앞으로 재외국민들이 건강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덜 수 있도록 더욱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용자·국민 후기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이용한 해외 근로자 A씨는 “외국인 신분으로 이곳 현지 병원에 가려면 언어와 교통 문제로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몸이 아프면 불안했는데, 한국의사와 소통할 수 있어 심리적으로도 많이 안정되었다. 의료진의 친절하고 세심한 진료로 건강 문제와 관련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었고, 앞으로도 건강관리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며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 승인과제 개요 | 상품·서비스명 인유두종 바이러스 (HPV) 유무 확인 서비스 상품·서비스내용 인유두종 바이러스 검사용 자가채취키트를 활용한 비대면 검사 서비스 관련 규제 의사-환자 간의 원격(비대면) 진료 금지(의료법) 승인 유형 실증특례 진행상황 실증 진행중 특례 기간 2021.8.26. ~ 2023.8.25.(2년) 개시일 2021.8.26 실증조건 바이러스 유무 확인 검사임을 안내,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직접 통보 등 업체명 ㈜TCM생명과학 9. 자궁경부암 검사, 셀프 검체채취키트로 간편하고 보다 정확하게! ICT융합 분야 산업융합 분야 혁신금융 분야 스마트도시 분야 연구개발특구 분야 규제자유특구 분야 138 2부 | 규제샌드박스 주요 승인사례 139 규제샌드박스 백서 |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주요내용 자궁경부암은 매년 3,500여명의 신규 환자가 발생하고 1,000여명이 사망하는, 여성암 발병 2위의 중대한 질병입니다. 다른 암들과는 달리 자궁경부암은 거의 대부분 인유두종 바이러스(HPV)의 감염에 의해 발병하며 아직까지는 치료제가 상용화되어 있지 않아 백신 접종과 더불어 정기적인 검사를 통한 조기진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조기진단 시에는 완치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검사법은 산부인과에 내원하여 의료진이 여성의 자궁 경부로부터 직접 검체를 채취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검체 채취 이후에도 따로 병원을 방문해 결과를 상담받아야 하는 등 여성의 수치심을 유발하는 검사과정과 남성 의료진 대면 부담 등으로 인해 많은 여성들이 검사를 기피해 왔습니다. 또한, 자궁경부 상피세포를 채취하는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은 2차 감염의 우려와 세포진 검사의 낮은 민감도도 문제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자궁경부암 국가건강검진 수검율은 56.6%이며, 특히 20대는 34.9%로 전 연령대 중 최하위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이에 티씨엠생명과학은 검진자가 스스로 간편하게 HPV 검사에 사용될 검체를 채취할 수 있는 생리대와 비슷하게 생긴 ‘가인패드’를 개발했습니다. 검진자는 산부인과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자궁경부암 검사 결과를 통보받고 상담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과 환자 간 원격진료를 금지하고 있어 비대면 검사 서비스가 불가했습니다. 기존 세포진 검사보다 검체 채취 과정이 훨씬 간편해졌지만 검사 결과를 상담하기 위해 환자가 산부인과를 직접 방문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티씨엠생명과학은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신청하였습니다. 정부는 비대면 HPV 검사로 산부인과 내원을 기피하는 여성들의 수검율을 높이고, 조기 진단을 통해 자궁경부암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실증특례를 승인했습니다. 이로써 여성들이 친숙한 생리대형의 가인패드를 사용하여 검체를 편리하게 채취하고, 전문 검사기관의 DNA 검사를 통해 기존보다 정확도가 높은 진단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티씨엠생명과학은 가인패드를 사용한 HPV 검사 결과를 문자메시지, 알림톡, 이메일 등을 활용하여 비대면으로 통보하고 결과를 상담하는 서비스의 실증을 진행 중입니다. 실증특례 승인 이후 티씨엠생명과학은 전문 검사기관과 협력하여 인유두종바이러스의 유무 확인을 비대면으로 서비스함으로써 여성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국내·외 매출 확대도 도모하고 있습니다. 승인기업 후기 ㈜티씨엠생명과학 대표 S씨는 “정기적인 검진으로 조기 진단만 되면 완치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수치심을 유발하는 검사과정으로 인해 많은 여성들이 검사를 기피해 왔다. 편리한 자가채취를 통해 자궁경부암의 원인인 HPV 검사를 가능케 하는 이 기술이 현시점에서 매우 유용하고 필요할 것이라 확신한다. 가인패드로 검사와 결과 통보가 비대면으로 가능해져 그동안 여성들이 가장 불편함을 호소하던 대면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번 실증특례로 인한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이라고 생각한다. 가인패드를 통한 여성질환 검사의 유용성을 입증하여 글로벌 시장에서 진단서비스 선도기업이 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용자·국민 후기 결혼을 앞둔 여성 사용자 A씨는 “여성질환은 자각증상이 별로 없다고도 하고, 또 혼전인데 산부인과에 가기도 부담스럽고, 병원에 간다고 해도 내진 받는 게 두려워 걱정이 많았다. 그런데 가인패드는 사용법도 너무 간단하고, 누가 보는 것도 아니고, 익숙한 생리대 형태로 4시간 정도 착용하는 것만으로 검체 채취가 끝나 편리했다. 제공된 박스에 다시 포장해서 검사기관으로 보낸 후 이틀 만에 알림톡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결과를 통보받아 안전 및 편의성에 만족했다. 앞으로도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을 생각”이라고 사용 소감을 전했습니다. ICT융합 분야 산업융합 분야 혁신금융 분야 스마트도시 분야 연구개발특구 분야 규제자유특구 분야 140 2부 | 규제샌드박스 주요 승인사례 141 규제샌드박스 백서 |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 승인과제 개요 | 상품·서비스명 수동 휠체어 전동보조키트(‘Move on’) 상품·서비스내용 수동식 휠체어에 부착하면 전동 휠체어와 유사하게 사용이 가능한 신제품으로서 장애인·노약자의 이동성 증진에 기여 관련 규제 전동보조장치를 부착한 수동식 휠체어의 기준 부재 승인 유형 실증특례 진행상황 법령 개정 완료 (2021.4.15. 시행) 특례 기간 2019.2.28 ~ 2021.2.27.(2년) 2021.2.28 ~ 2021.11.15(9개월) 개시일 2019.5.17. 실증조건 KTL의 시험 기준(안) 개발에 협조, 개발된 기준에 따라 인증을 받고, 정식허가에 필요한 GMP 심사 신청 및 획득 등 업체명 ㈜알에스케어서비스 10. 수동 휠체어에 전동보조키트만 부착해서 전동 휠체어처럼 사용하세요! 주요내용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전동휠체어가 필요한 장애인은 약 23만명입니다. 하지만 전동휠체어 1대당 500만~600만 원이라는 고가의 가격 때문에 실제로 사용하는 장애인은 10만명도 안 되는 실정입니다. 휠체어 제조업체 ㈜알에스케어서비스는 2018년 일반 휠체어를 전동 휠체어처럼 바꾸는 전동보조키트 ‘무브 온(Move on)’을 개발하였습니다. ‘무브 온’은 수동휠체어의 앞부분에 장착하면 전동 휠체어처럼 사용할 수 있어, 저렴한 가격으로 장애인·노약자의 이동 편의성을 높이는 장비입니다. 하지만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에서 전동보조장치를 부착한 수동식 휠체어는 기준 규격에서 제외되어 시장 출시가 어려웠습니다. * 신청제품 2019년 2월 값비싼 전동휠체어를 구매하지 못해 장애인과 노약자가 겪는 불편을 개선하고자 알에스케어는 ‘수동휠체어 전동보조키트’에 대해 규제특례를 신청하였습니다.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실증특례를 승인받은 이후, 2019년 5월부터 사업을 시작하여 국민들에게 해외 제품보다 저렴하고 부착이 쉬운 수동휠체어 전동보조키트를 보급했습니다. 그 결과 현재까지 800명 이상의 장애인이 전동보조키트를 사용하여 수동 휠체어를 업그레이드했습니다. 사용자의 편의성 향상으로, 장애인·노약자들의 경제활동 참여율 증가, 근무환경 개선 등 삶의 질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규제샌드박스 승인 이후 「의료기기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전동보조동력장치도 의료기기 심사(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2021년 4월 전동보조동력장치 심사(허가) 가이드라인이 발간되면서, 관련 제도가 정비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식 의료기기로 인증받아 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려, 향후 국내·외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승인기업 후기 알에스케어서비스 대표 K씨는 “외국에서는 수동 휠체어용 전동보조장치가 이미 개발·보급 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이 신기술에 대한 기준규격이 없어 제품의 판매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새로운 의료기기 품목에 대한 기준규격을 만드는 동시에 실증을 통해 안정성을 점검하기 위해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했다. 실증특례 이후 장애인고용공단에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보조공학 기기로 2021년까지 800명 이상에게 제품을 공급하였고, ICT융합 분야 산업융합 분야 혁신금융 분야 스마트도시 분야 연구개발특구 분야 규제자유특구 분야 142 2부 | 규제샌드박스 주요 승인사례 143 규제샌드박스 백서 |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식약처에서 휠체어 동력보조장치를 신규 의료기기 품목으로 인정했다. 2020년 10월에는 유럽연합의 품질보증인증인 ‘CE 인증’을 획득하였고, 식품·의약품의 안정성과 유효성을 보증하는 GMP 인증 획득을 위해 의료기기 등록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전동보조키트는 가벼우며 크기가 작아 편의성과 이동성이 뛰어나고, 수동 휠체어 사용자의 팔과 어깨에 부상과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현재 유럽(독일, 영국) 및 호주에 샘플을 제공했으며, 향후 수출도 늘어날 전망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용자·국민 후기 40년 이상 휠체어를 사용중인 50대 남성 B씨는 “어깨 근육이 마모돼 장거리를 이동하거나 오랜 시간 휠체어를 사용하는 게 어려워졌다. 독일 전동보조키트 제품을 구매하려 했으나 750만원이라는 높은 비용과 무게 때문에 구매를 포기했다. 비슷한 제품을 찾던 중 국내 기술로 제조한 ‘무브 온’이라는 제품을 알게 되었고, 저렴한 비용으로 부담 없이 구입해 이용하고 있다. 가볍고 작아 이동이 편리하고 제품 사용시 몸에 통증이 적어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아졌다”고 사용 소감을 밝혔습니다. | 승인과제 개요 | 상품·서비스명 DTC 유전자 검사 기반 비만·영양 관리 서비스 상품·서비스내용 (비만관리 서비스) 비만관리 서비스에 활용하는 비만예측 알고리즘의 임상적 타당성 검증 및 서비스의 효과(체중 감소 및 생활습관 개선 등) 분석 (영양관리 서비스) 18개 영양소의 부족을 유발할 수 있는 유전적 위험도를 분석하고, 분석결과를 제공받은 소비자의 영양 보조식품 구매패턴 및 생활습관 변화 등을 확인 관련 규제 비의료기관(유전자검사기관)은 의료기관의 의뢰가 없을 경우 12개 항목만 유전자검사(DTC) 가능(생명윤리법) 승인 유형 실증특례 진행상황 법령 개정 완료 (2021.12.30) 특례 기간 공용기관 IRB 심의 이후부터 비만관리 서비스는 18개월, 영양관리 서비스는 12개월 개시일 2020.6.5. 실증조건 책임보험 의무화,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을 통해 DTC 유전자검사 서비스 역량(개인정보보호, 검사정확도 등)을 검증받을 것 등 업체명 ㈜테라젠바이오 11.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유전자 검사 기반’ 비만·영양관리 서비스 ICT융합 분야 산업융합 분야 혁신금융 분야 스마트도시 분야 연구개발특구 분야 규제자유특구 분야 144 2부 | 규제샌드박스 주요 승인사례 145 규제샌드박스 백서 |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주요내용 유전자 검사는 특정 질병이나 건강의 위험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래의료의 핵심 기술입니다. 유전자 검사를 통해 얻은 유전적 위험도를 활용하여, 소비자의 영양·비만관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 중‘DTC(Direct To Consumer) 유전자 검사’는 소비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검사기관에 직접 의뢰하는 유전자 검사 서비스입니다. 그러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 검사기관이 직접 실시할 수 있는 유전자 검사 항목은 12개로 제한되어 있어, 유전자 검사기관이 자체적으로 유전자 검사 기반의 관리 서비스 효과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기존의 12개 항목 외의 항목에 대해서도 제한된 기간·지역·인원을 대상으로 실증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전자 검사기관인 테라젠바이오는 2019년 12월 비만관리 서비스에 대한 IRB 승인을 받았으며, 약 400여명에게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비만을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 12월에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유전자 검사항목이 열거식에서 인증제로 변경됨에 따라, 규제가 해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령에 따른 인증을 받으면 어떤 유전자 검사기관도 웰니스 관련 유전자 검사항목에 대해 DTC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유전자검사 서비스와 기존의 제약, 화장품, 운동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사업 영역으로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승인기업 후기 한국유전체기업협의회 회장이자 테라젠바이오 대표인 H씨는 “미국과 유럽, 일본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일부 금지항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항목을 허용하고 있다. 특히 질병이 아닌 웰니스 분야의 경우 특별한 규제가 없고 온라인 등을 통한 언택트 서비스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대부분의 검사를 의료기관에 방문해야만 가능하도록 규제하고 있어 소비자가 큰 불편을 겪고 있으며 관련 산업의 성장도 더딘 편이다. 그런데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DTC 서비스가 더욱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용자·국민 후기 유전자검사 기반 비만관리 제품을 이용한 30대 고객 M씨는 “예전에 체중을 감량할 때는 나의 유전적 취약점을 모르고 무작정 적게 먹는 방식을 택했다. 좀 더 체계적으로 체중 감량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다가 DTC 유전자 검사를 통한 비만관리 서비스 모집 광고를 보고 지원했다. 유전체 검사를 기반으로 모바일 체중 감량 코칭을 받아 보니 좀 더 상세하게 영양소별 취약점을 파악해 식단을 짤 수 있어 체중 감량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ICT융합 분야 산업융합 분야 혁신금융 분야 스마트도시 분야 연구개발특구 분야 규제자유특구 분야 146 2부 | 규제샌드박스 주요 승인사례 147 규제샌드박스 백서 |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 승인과제 개요 | 상품·서비스명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판매 상품·서비스내용 개인별 영양 건강에 필요한 설문, 웰니스기기 측정, 건강나이 분석, DTC 유전자 검사 결과 등 기반으로 추천 알고리즘을 통한 건강기능식품 추천, 소분·판매하는 서비스 관련 규제 판매업자가 건강기능식품 소분 판매 불가(건강기능식품법) 제품에 의무 표기 사항 인쇄·각인 필요(식품 등 표시·광고법) 승인 유형 실증특례 진행상황 실증 진행중 특례 기간 2020.6.29 ~ 2022.6.28.(2년) 개시일 2020.6.29 실증조건 책임보험 가입, 건강기능식품 소분·포장과 관련한 품질·안전성 확보 등 업체명 풀무원건강생활 12. 나만을 위한 영양식,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주요내용 현대인들은 자신의 건강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트렌드에 맞추어 국내 건강기능식품 산업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디지털 신기술을 결합한 새로운 방식의 건강 서비스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판매업자가 건강기능식품을 소분하여 판매하는 것이 법률상 금지되어 있어 소비자들은 본인의 건강에 적합한 건강기능식품을 필요한 만큼만 구매하지 못하고대량으로만 구매해야 했습니다. 이에 풀무원건강생활은 개개인의 건강 상태별 필요에 맞는 건강식품을 판매하기 위해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신청하였습니다. 실증특례가 승인되면서, 개인별 영양건강 설문, 소비자직접의뢰(DTC) 유전자 검사 결과 등을 기반으로 추천 알고리즘을 통한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의 추천과 소분 판매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풀무원건강생활은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오프라인 매장을 열고, ‘퍼팩’을 런칭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매장에서는 전문 영양사의 상담 등을 통해 개인별 최적화된 건강기능식품을 추천하고 소분·판매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생활습관, 건강 상태, 유전자 정보 등을 토대로 맞춤형 건강식품을 처방받고 1회 분량으로 가지고 다니며 섭취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승인기업 후기 풀무원건강생활 관계자 L씨는 “다양화되는 개인의 욕구, 과학 기술의 발달로 의료, 복지는 물론 생활 전반에 걸쳐 개인별 맞춤형 상품이 하나의 트렌드가 되었다.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이제 건강기능식품에서도 개인별 맞춤형 제품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 알고리즘 개선 및 실증사업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결해 가며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ICT융합 분야 산업융합 분야 혁신금융 분야 스마트도시 분야 연구개발특구 분야 규제자유특구 분야 148 2부 | 규제샌드박스 주요 승인사례 149 규제샌드박스 백서 |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이용자·국민 후기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한 20대 여성 A씨는, “영양사가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적으로 상담해주고, 어떤 영양소를 보충해야 하는지 알려주어 소비자로서 고민이 줄었다. 또 현장에서 직접 소분해서 포장까지 해주는 시스템이라 만족스러웠다”고 말했습니다. | 승인과제 개요 | 상품·서비스명 가정용 수제 맥주 제조기 상품·서비스내용 가정용 수제 맥주 제조기 ‘LG 홈브루’를 활용한 시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주세법상 ‘시험제조면허’에 대한 임시허가 승인 관련 규제 주류 홍보 시음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주류 제조 면허 및 관할세무서장의 사전승인필요(주세법 등) 승인 유형 임시허가 진행상황 법령 개정 완료 (2020.2.11. 시행) 특례 기간 2020.2.28 ~ 2022.2.27.(2년) 개시일 2020.2.28. 실증조건 시음 행사를 위한 시음주 이외의 용도로는 맥주 제조 불허 등 업체명 LG전자 13. 우리 집 미니 맥주 브루어리, ‘홈브루’ ICT융합 분야 산업융합 분야 혁신금융 분야 스마트도시 분야 연구개발특구 분야 규제자유특구 분야 150 2부 | 규제샌드박스 주요 승인사례 151 규제샌드박스 백서 |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주요내용 ‘홈(Home)술’이 유행하면서, 수제 맥주 및 홈브루잉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트렌드에 맞춰 LG전자는 수제 맥주 제조기인 ‘홈브루’를 개발, 출시하였습니다. 효과적인 홍보를 위해 제조 시연 및 시음 행사 등을 진행하려고 했지만 「주세법」 등 관련 규제에 막혀 계획을 접었습니다. 시음 행사를 하기 위해선 시설 기준 등 요건을 갖춰 주류 제조 면허를 취득해야 하는데, 전자제품 제조회사인 LG전자는 주류 제조 면허 기준을 충족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주세법」 상의 제한으로 LG전자는 홈브루의 디자인과 기능적인 측면만 홍보할 수밖에 없었고, 소비자 역시 다른 고객의 구매평과 입소문에만 의존해 제품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이에 주류 제조 면허 없이도 시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했습니다. 정부는 전국 LG베스트샵 직영점에서 시음용 맥주를 제조해 시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승인하였으며, 적극적 유권해석을 통해 ‘시험 제조면허’를 취득한 하이프라자 본점에서만 가능한 시음행사를 전국의 하이프라자 지점에서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LG 홈브루에서 뽑아낸 맥주를 시음함으로써 직접 맥주의 맛을 비교하며 제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고, 2020년 2월 시음행사를 시작한 이후 해당 제품의 월 판매 대수는 7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 2월에는 「주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시음을 위한 주류제조면허 취득이 허용되도록 규제가 개선되었습니다. LG전자 외의 주류기기 제조 기업들도 시음 행사를 통한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펼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로써 국민의 삶의 질도 한 단계 올라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승인기업 후기 LG전자 관계자는 “홈브루는 가정용 수제 맥주 제조기로서 고객의 삶을 더 즐겁고 풍요롭게 하고자 개발한 라이프스타일 가전이다. 삶의 기본적인 부분을 채워주는 것을 넘어서 다양한 가치를 더하는, 홈 수제 맥주 문화를 이끄는 신개념 가전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안고 출시했다. 세상에 없던 새로운 개념의 제품인 만큼 고객에게 선보이기까지 많은 난관이 있었다. 그중 하나가 LG전자 매장 내에서 수제 맥주 시음을 진행하는 부분이었다. 홈브루 같은 형태의 제품에 대한 주세 납부 및 관리 규정이 없어 구매를 원하는 고객들이 맥주를 시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 이를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해결해주었다”라며 감사함을 전했습니다. 이용자·국민 후기 홈브루를 구매한 고객 P씨는 “평소 맥주를 즐겨 마시고 다양한 수제 맥주 체험이 취미라 홈브루 출시 소식을 듣고 그 맛이 너무 궁금했다. 기기가 전시된 매장을 방문했으나, 안타깝게도 관련 법규로 인해 시음을 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다. 시음하지도 않고 큰 돈을 들여 선뜻 구매하기가 꺼려져 발길을 돌린 적이 있다. 그런데 얼마 전 홈브루 시음행사를 한다는 온라인 광고를 보고 다시 매장을 방문해 ‘페일에일’ 수제맥주를 맛보았다. 갓 만들어진 맥주의 맛이 아주 신선하고 깔끔했다. 무엇보다 집에서도 손쉽게 만들어 마실 수 있다는 기대감에 곧바로 구매하게 되었다. ‘역시 먹을 것과 관련된 제품은 직접 맛을 봐야 그 가치를 확실히 알 수 있다’는 구매 후기도 남겼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도 많은 고객이, “매장에서 홈브루 수제맥주를 시음한 뒤 맛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되었고, 맥주 시음이 실제 구매하는 데 큰 영향을 끼쳤다”고 하는 등 좋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ICT융합 분야 산업융합 분야 혁신금융 분야 스마트도시 분야 연구개발특구 분야 규제자유특구 분야 152 2부 | 규제샌드박스 주요 승인사례 153 규제샌드박스 백서 |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 승인과제 개요 | 상품·서비스명 AR·AI 기술 접목 드론을 활용한 도시가스 배관 순회점검 상품·서비스내용 도시가스 배관 매설구역 주변의 굴착공사 등에 의한 사고 예방을 위해 AR(증강현실)·AI(인공지능) 기술 접목 드론을 활용한 도시가스 배관 점검 관련 규제 ① 드론 등 다른 방법에 의한 가스배관 점검 관련 규정 부재(도시가스사업법) ② 개인을 식별 가능한 수준의 영상 촬영시 수집·이용 등 제한(개인정보보호법) ③ 관제권 및 비행금지공역에서 드론 비행시 승인 필요(항공안전법) 승인 유형 실증특례 진행상황 실증 진행중 특례 기간 2020.3.1 ~ 2022.2.28.(2년) 개시일 2020.3.1 실증조건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비식별 조치, 정보 보안 처리 등 업체명 충청에너지서비스 14. 도시가스 배관의 안전을 책임지는 “AR·AI 기술접목 드론” 주요내용 도시가스 사업에서는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현재는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안전 점검원이 순찰 차량을 타고 직접 도시가스 배관을 점검합니다. 그러나, 차량 순회점검 제도의 문제점(골목길, 차량사고 등)은 도시가스 안전관리 업무에 큰 장애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충청에너지서비스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순찰차로 점검할 수 없는 곳까지 살펴보기 위해 ‘AR·AI 기술접목 드론을 활용한 도시가스배관 순회점검’을 도입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도시가스사업법」, 「개인정보보호법」, 「위치정보보호법」 등 다양한 규제는 이 신기술 도입을 어렵게 하였습니다. 이에 충청에너지서비스는 드론 순회점검을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로 신청하였습니다. 실증특례가 승인되면서 자율비행 드론이 전송하는 영상에 도시가스 배관을 가상으로 보여주는 증강현실(AR) 기술, 신속한 현장 대응을 가능하게 한 인공지능(AI) 기술 등을 접목하여 배관을 효율적으로 점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차량 진입 금지구역, 골목길 등 기존의 차량 점검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는 새로운 도시가스 점검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굴착공사 모니터링을 시작으로, 도로 파손과 화재 점검 등 다양한 안전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스배관 순회점검은 866건, 공사현장 점검은 58회 진행하였습니다. 승인기업 후기 충청에너지서비스 안전관리본부 관계자 K씨는 “도시가스 사업의 특성상 안전이 가장 중요하므로 시민의 안전을 위한 투자와 기술도입을 활발히 진행해왔다. 이번에 실증특례를 신청한 ‘드론 순회점검제도’는 2017년 작은 아이디어로 시작해 3년에 걸친 준비 기간을 거쳐 마련되었다. ‘드론 순회점검’은 비행경로가 지정된 자율비행 드론이 고도 100m 내외 상공에서 전송하는 영상을 통해 배관상태를 점검,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최신 도시가스 안전관리 방법이다.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시도하고 있는 ‘드론 순회점검’이 기존의 문제점인 사각지대 점검, 배관 점검 중의 교통사고 문제, 차량 운전자의 좁은 시야를 비롯해 신체적 불균형 같은 인적 오류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ICT융합 분야 산업융합 분야 혁신금융 분야 스마트도시 분야 연구개발특구 분야 규제자유특구 분야 154 2부 | 규제샌드박스 주요 승인사례 155 규제샌드박스 백서 |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이용자·국민 후기 충청에너지서비스 안전관리원 C씨는 “드론의 장점인 ‘창공에서 내려다보는 넓은 시야’로 주변 환경과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업무 수행에 많은 도움이 된다. 굴착 현장을 확인할 때 번지수나 배관 등을 확인하는 절차도 복잡했는데 AR 기술로 화면에 번지수와 건물로부터 거리를 두어야 하는 수치가 표시되어 편리하다. 굴삭기 움직임을 즉각적으로 알려주는 AI 기술 덕분에 혹여 있을 수 있는 안전사고까지 예방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평일의 동일구간 차량 점검 대비 50% 이상 점검시간이 줄었고, 무단 굴착공사에도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안전관리원 업무의 대부분이 차량을 이용하기 때문에 골목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이 굉장히 높았는데 이에 대한 불안감도 줄었다”고 말했습니다. | 승인과제 개요 | 상품·서비스명 건설기계 교육을 위한 VR 시뮬레이터 상품·서비스내용 실제 건설기계의 운용 환경을 재현한 “VR HMD 시뮬레이터”를 조종면허 취득을 위한 실습 교육훈련에 활용 관련 규제 지정 직업훈련 시설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직종별 훈련기준」에 따른 교과내용, 장비로 제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승인 유형 실증특례 진행상황 법령 개정 완료 (2020.1.1 시행) 특례 기간 2019.8.1. ~ 2021.7.31(2년) 개시일 2019.8.1. 실증조건 굴삭기 직업훈련을 위해 지정한 2개 교육기관에서 실장비와 병행하여 VR HMD 시뮬레이터를 활용한 실습교육 실시 등 업체명 빅픽쳐스 15. 중장비 교육도 강의실에서 VR 시뮬레이터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ICT융합 분야 산업융합 분야 혁신금융 분야 스마트도시 분야 연구개발특구 분야 규제자유특구 분야 156 2부 | 규제샌드박스 주요 승인사례 157 규제샌드박스 백서 |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주요내용 VR 기술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로 다양한 산업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캐터필라 (Caterpillar), 고마츠(Komatsu), 볼보(Volvo) 등 글로벌 건설기계 제조사의 경우 자사 장비에 최적화된 VR 시스템을 개발하여 교육과 마케팅에 활용 중입니다. 빅픽쳐스는 국내에서도 이와 같은 VR 기술을 건설기계 훈련 과정에 도입하여 효율적인 교육을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직업능력개발훈련 기준」의 교육장비에는 ‘시뮬레이터’가 포함되지 않아, 이를 활용한 실습교육은 훈련 기준에 따른 교육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규제로 인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신청하였습니다. | VR 시뮬레이터를 활용한 교육 현장 | 기존 중장비 교육은 실제 중장비를 통해서만 실습교육이 가능하였으며, 실습 시 작동 미숙으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로 인해 다소 소극적·제한적으로 교육이 진행된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통해 면허 취득을 위한 실습 훈련을 할 때에도 VR 시뮬레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후 고용노동부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직종별 훈련기준을 개정하면서, 정식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소규모 교육기관은 고가의 실장비 구축 및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훈련생들에게 더 많은 실습 기회를 제공하는 등 더욱 효율적인 교육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승인기업 후기 빅픽쳐스 대표 K씨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중장비 실습교육이 더욱 안전해졌으며, 교육기관은 비용도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VR을 접목한 중장비 실습교육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해외시장 진출로도 이어져 수출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이용자·국민 후기 VR 실습장비를 활용하여 교육을 받은 교육생 A씨는 “기존 중장비(굴착기) 자격증 시험을 위한 교육에서는 실제 굴착기로 운전 연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다. 시간당 10~20만원을 지급하고 굴착기를 대여하여 연습할 수 있지만, 이마저도 장비를 어느 정도 운전할 수 있어야 가능했다. 그래서 대부분의 연습생은 중장비 학원에서 실습을 하게 되는데 장비 수가 많지 않아서 원하는 만큼 실습하기 어렵다. 지금은 대기하는 시간에 시뮬레이터를 이용하여 가상으로 굴착기 운전 연습을 할 수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며, 교육훈련에 대한 만족감이 매우 높다”고 밝혔습니다. 159 규제샌드박스 백서 |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ICT융합 분야 산업융합 분야 혁신금융 분야 스마트도시 분야 연구개발특구 분야 규제자유특구 분야 혁신금융 분야 1. 금융기관 대출 비교 서비스로 343만명의 시간을 아꼈다 159 2. ‘Buy Now Pay Later’, 소액 후불 결제 서비스로 누구나 신용거래를 162 3. 얼굴이 신용카드가 되는 세상! 국내 최초 안면인식 결제 서비스 165 4. 마이데이터 통합 인증 서비스로 편리한 금융생활 168 5.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신원증명 플랫폼으로 혁신의 중심이 되다 171 6. 해외주식, 이제 ‘0.1주씩’ 거래할 수 있습니다 175 7. 비싼 카드단말기 필요없어요! 스마트폰으로 편리한 카드 결제 178 8. 어제의 배달 매출이 오늘 입금되는 빠른정산 서비스 181 9. 비금융 데이터 기반 신용평가로 소상공인의 금융 서비스 혜택 UP! 184 10. 무인환전기기를 이용한 외국인 관광객 선불카드 서비스 187 11. 눈으로 보면서 꼼꼼하게! 스마트한 보험 가입 190 12. 모바일 보험상품권, e-커머스와 보험산업을 최초로 접목하다 194 13. 보험캘린더, 캘린더에 일정을 추가하듯 보험에 간편하게 가입하다 197 14. 5인 미만 단체보험, 소규모 사업장의 보장 사각지대를 없애다 200 15.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쉽게, 특허 가치를 확인합니다 203 1. 금융기관 대출 비교 서비스로 343만명의 시간을 아꼈다 | 승인과제 개요 | 상품·서비스명 나에게 맞는 대출 찾기 상품·서비스내용 은행 대출 상품의 금리와 한도를 한번에 비교해 주는 서비스 관련 규제 대출모집인은 1개의 금융 회사 대출 상품만 취급 가능 (대출모집인제도 모범규준) 승인 유형 실증특례 진행상황 법령 개정 완료 (2021.3.25 시행) 특례 기간 2019.5.2 ~ 2021.5.1.(2년) 개시일 2019.8.5. 실증조건 토스 앱 가입자 중 만 23세 이상 대출 수요자 대상으로 업무 수행 업체명 토스 ICT융합 분야 산업융합 분야 혁신금융 분야 스마트도시 분야 연구개발특구 분야 규제자유특구 분야 160 2부 | 규제샌드박스 주요 승인사례 161 규제샌드박스 백서 |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주요내용 이전까지 대출을 받으려는 금융소비자는 은행을 직접 찾아가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와 금리를 알아봐야 했습니다. 몇 군데 발품을 팔아 대출을 받더라도 수십 개 은행 상품 가운데 정말 내게 가장 적합하고 유리한 조건의 대출상품을 선택했는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이는 대출모집인이 금융 회사 1곳의 대출 상품만을 중개할 수 있도록 한, 대출모집인제도 모범규준상 ‘일사전속주의’에 따른 불편함이었습니다. 일사전속주의는 한 모집인이 여러 금융기관의 대출 상품을 취급할 경우, 소비자에게 가장 유리한 상품이 아니라 모집인이 가져갈 수수료가 많은 상품을 우선 추천하는 등 소비자가 원치 않는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만들어졌습니다. 과도한 모집 경쟁이 이뤄졌던 오프라인 위주의 영업 환경에서는 필요한 규제였습니다. 토스는 ‘금융규제샌드박스’를 통해 대출모집인 일사전속주의에 대한 규제 특례를 받아, 온라인 상에서 여러 금융기관 대출상품의 금리와 한도를 비교해 가장 유리한 상품을 선택하고, 신청까지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게 맞는 대출 찾기(이하 ‘내맞대’)’를 2019년 8월에 출시했습니다. 금융 소비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비대면 모바일로 최적의 대출상품을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용 방법도 간단합니다. 만 23세 이상의 토스 사용자라면 토스 앱 내 ‘내맞대’ 서비스에 접속하여 간단한 정보입력 및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뒤, 은행, 저축은행, 캐피탈 등 대출 심사를 받을 기관을 선택하면 신용대출 심사 신청이 완료됩니다. 최대 2분 이내에 각 금융기관에서 심사한 금리와 한도를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으며, 상품 조회만으로는 신용평가 점수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원하는 대출상품을 선택하면 해당 금융기관 웹페이지로 넘어가 대출 약정 절차까지 완료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대출을 받게 되면 지점 방문, 가심사 한도 및 금리 안내, 서류 준비 후 제출, 실제 심사 요청 등 4~5단계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내맞대’ 서비스를 통해 절차를 대폭 축소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내맞대’ 출시 당시에는 제2금융권 4곳의 신용대출 상품만을 비교할 수 있었지만, 입점 금융기관이 빠르게 늘어났습니다. 2022년 1월 현재, 현재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제1금융권 은행 11곳을 포함해 총 41개 금융사의 대출상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하는 등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금융상품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입점 금융기관이 가장 많은 데다 이용의 편의성까지 더해진 ‘내맞대’ 서비스는 업계 최대의 대출 비교 서비스로 성장했습니다. 출시 이후, 343만명이 ‘내맞대’ 서비스를 통해 자신의 대출 금리와 한도를 조회했습니다. 2022년 2월 현재, ‘내맞대’를 통한 누적 대출 신청 건수는 270만건에 달하며, 실제 대출이 실행된 금액은 8조원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내맞대’ 서비스의 성장에 따라 대출 시장의 주도권은 상품 공급자에서 소비자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은행별 대출 금리와 한도를 비교해보고,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상품을 취사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맞대’ 사용자들은 이제는 주거래 은행만을 찾아갈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이전까지 한 번도 이용해 본 적 없는 지방은행이더라도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다면 모바일을 통해 비교해 보고 대출상품을 선택할 수 있어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대출 시장의 불필요한 영업 경쟁은 줄고, 중금리 대출 등 더욱 다양하고 상품 자체의 경쟁력 위주로 시장이 재편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승인기업 후기 ‘내맞대’를 출시한 토스 대표 L씨는 “혁신금융 서비스 제도 시행으로 이전까지는 시도 자체가 불가능했던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금융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고, 핀테크 기업으로서는 새로운 사업적 기회가 열리고 경쟁력을 키울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고객들에게 더 나은 금융경험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대출 금리를 손쉽게 비교하고,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내맞대’ 사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처음에 토스와의 제휴에 소극적이었던 대형 은행들도 비대면 대출 시장의 성장세를 확인한 뒤 적극적인 태도로 돌아서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용자·국민 후기 사용자들은 무엇보다 비대면으로, 수분 내에 대출 신청까지 완료할 수 있고, 은행지점 영업 시간에 맞춰 바쁜 시간을 쪼개 발품을 팔 필요가 없다는 점을 서비스의 최대 장점으로 꼽고 있습니다. 지난 3월 K은행에서 2,100만원을 대출받은 30대 남성 A씨는 “은행이 문을 열지 않는 주말에도 신속하게 진행되었고, 여러 은행 금리가 한번에 조회되는 게 너무 편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Y은행에서 1,200만원을 대출받은 40대 남성 B씨도 “이곳저곳 알아보지 않아도 되는 점이 참 편리하다.”라고 밝혔으며, S은행에서 1억 5,000만원 대출을 완료한 40대 남성 C씨 역시 “정말 간편하게, 가장 좋은 금리와 좋은 기간으로 대출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ICT융합 분야 산업융합 분야 혁신금융 분야 스마트도시 분야 연구개발특구 분야 규제자유특구 분야 162 2부 | 규제샌드박스 주요 승인사례 163 규제샌드박스 백서 |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 승인과제 개요 | 상품·서비스명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 상품·서비스내용 금융정보와 비금융정보를 결합한 대안신용평가로 금융이력 부족자도 선불 전자 지급수단(네이버페이 포인트)으로 물품 구매 시, 결제 부족분을 추후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 관련 규제 ① 전자금융업자의 후불결제서비스 업무 영위 불가(전자금융거래법) ② 전자금융업자의 주민등록번호 처리 가능 여부 불명확(전자금융거래법) ③ 신용카드를 발행하지 않는 선불 전자지급수단 기반 후불결제서비스가 신용카드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불명확(여신전문금융업법) 승인 유형 실증특례 진행상황 실증 진행중 특례 기간 2021.2.18. ~ 2022.2.17.(1년) 2022.2.18. ~ 2024.2.17.(2년) 개시일 2021.4.15. 실증조건 ① (서비스 제공범위) 인당 후불결제 한도 최대 30만원, 구매품목 범위 제한 등 ② (소비자 보호) 부정거래 방지 및 대가(이자, 수수료 등) 수취 금지 등 ③ (리스크 관리) 분기별 총여신잔액은 직전분기 결제액의 20% 이하 제한 등 업체명 네이버파이낸셜 2. ‘Buy Now Pay Later’, 소액 후불 결제 서비스로 누구나 신용거래를 주요내용 전자상거래의 일상화 및 디지털 금융으로의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이 곤란한 사회초년생, 주부 등 금융이력 부족자는 편리한 디지털 지급결제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기존 금융업권에서는 금융거래정보를 중심으로 개인의 신용을 평가하였기 때문에 금융거래 이력이 부족한 신파일러(thin-filer)가 받을 수 있는 금융서비스는 제한적이었습니다. 네이버파이낸셜은 네이버의 다양한 활동 데이터(비금융정보)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대안신용평가시스템(Alternative Credit Scoring System : ACSS)을 활용해 신파일러의 지급 능력을 보다 정밀하게 평가하여 더 많은 소비자에게 금융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연구하였고, 금융 소외계층도 생활필수품 등을 소비하고 소액의 결제 부족분은 나중에 지급할 수 있는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를 개발하였습니다. | 네이버페이 후불결제 신용평가 방법론 | 미국, 중국, 호주 등 해외에서는 후불결제서비스의 혁신성과 편리성이 널리 인정되어 관련 서비스가 이미 상용화되었으나, 국내의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업자가 대금을 추후에 지급받는 후불결제 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지 등이 명확하지 않아 서비스 제공이 어려웠습니다. 이에 정부는 디지털 지급결제 시장의 혁신을 촉진하고자 후불결제 서비스에 대한 규제특례를 승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이용자는 후불결제 서비스를 연체 없이 지속적으로 이용할 경우 금융거래 이력을 축적할 수 있으며, 이는 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점에 긍정적으로 반영되어 향후 금융거래 이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편리한 결제수단을 제공함으로써 네이버 플랫폼에 입점한 판매자의 매출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ICT융합 분야 산업융합 분야 혁신금융 분야 스마트도시 분야 연구개발특구 분야 규제자유특구 분야 164 2부 | 규제샌드박스 주요 승인사례 165 규제샌드박스 백서 |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혁신금융사업자의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 출시 이후, 2021년 12월말 현재 가입자 수 27만명, 누적 거래금액 330억원 달성 등 시장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금융이력이 부족한 20대 가입자가 전체 가입자의 40%를 차지하는 등 포용금융 실현에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승인기업 후기 네이버파이낸셜의 페이서비스 총괄 H씨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국내 최초로 다양한 비정형·비금융정보와 머신러닝 등을 활용한 대안신용평가시스템과 후불결제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게 되었다. 지속적인 고도화를 통해 금융정보 중심의 평가로 인하여 불합리한 차별을 받는 신파일러나 중·저신용자 등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서비스를 만들고자 한다. 국내에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후불결제 서비스의 충분한 실증을 바탕으로 아직 금융거래가 활성화되지 않아 신용정보가 부족한 동남아 등 해외시장에서도 결제서비스 분야의 선도기업이 되고 싶다”라고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이용자·국민 후기 20대 대학생 A씨는 “학생이라 아르바이트를 통해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는데, 월말이 다가오면 생필품 등 구매 비용이 부족하여 곤란한 적이 많았다. 후불결제 서비스가 생기면서 일시적으로 통장에 잔고가 부족하더라도 필요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어서 편리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직장인 B씨는 “사회초년생으로 정기적금을 예치하다 보니, 생활비가 부족할 때가 종종 있다. 후불결제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서 적금을 중도 해지할 필요가 없고, 생활비 걱정도 덜 수 있어서 큰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 승인과제 개요 | 상품·서비스명 얼굴만으로 간편하게 결제하는 신한 FacePay 상품·서비스내용 실물카드, 스마트폰 없이도 얼굴만으로 간편하게 결제하는 서비스 (No Card, No Phone, Just Face Payment) 관련 규제 금융 회사가 접근매체를 발급할 때에는 이용자에 대해 ‘실명확인’의 방법을 통해 본인확인을 하도록 규정(전자금융감독규정) 승인 유형 실증특례 진행상황 실증 진행중 특례 기간 2019.10.2. ~ 2021.10.1.(2년) 2021.10.2. ~ 2023.10.1.(2년) 개시일 2020.4.9. 실증조건 특정 고객과 가맹점 대상으로 운영하고, 안정성 검증 후 확대 업체명 신한은행 3. 얼굴이 신용카드가 되는 세상! 국내 최초 안면인식 결제 서비스 ICT융합 분야 산업융합 분야 혁신금융 분야 스마트도시 분야 연구개발특구 분야 규제자유특구 분야 166 2부 | 규제샌드박스 주요 승인사례 167 규제샌드박스 백서 |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주요내용 상점에서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 보통 지갑에서 실물 카드를 꺼내서 결제하거나, 스마트폰 모바일 간편결제를 활용합니다. 하지만 이는 도난, 분실, 파손 등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런 위험 요소 없이, 편리하고 안전한 결제를 위해 신한은행은 얼굴인식 결제 서비스(신한 FacePay)를 개발하였습니다. ‘얼굴이 바로 신용카드가 되는’신한 FacePay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최초 1회 얼굴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 현재 전자금융법상 접근 매체 발급을 위해서는 실명확인이 필수입니다. 실명확인을 위해서는 실명확인증 사본 확인, 영상통화로 얼굴 대조, 기존 계좌 인증 등의 방법 중 2가지 이상이 사용됩니다. 편리하고 간편하게 결제하기 위해 FacePay를 사용하는데,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번거롭고 불편한 등록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이에 얼굴정보를 등록할 때 휴대폰 본인인증, 카드인증 등의 실명확인을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신청했습니다. 정부는 본인확인 대체 및 얼굴로 결제하는 것에 대한 거래 안전성 문제와 보안성 문제, 새로운 서비스로 인해 발생하는 긍정적인 효과 등에 대해 검토했으며 2019년 9월 마침내 이 서비스는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되었습니다. 신한 FacePay 서비스로 고객은 실물카드, 스마트폰을 소지하지 않고도 얼굴로 결제할 수 있어 편의성이 커졌고, 이전의 카드·스마트폰과 달리 도난, 분실, 파손 위험도 없어졌습니다. 가맹점 입장에서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결제업무가 얼굴인식 결제로 간소화되어, 점포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승인기업 후기 신한카드 디지털퍼스트본부장 Y씨는 “규제샌드박스가 디지털 시대에 꼭 필요한 새로운 돌파구와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엔진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신한카드의 FacePay를 출시할 수 있게 되었고, 고객들은 더욱 혁신적이고 편리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회사의 관점에서도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실제 상품화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고객들에게 신한 FacePay가 가진 결제 편의성과 보안성을 강화해 지속적으로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용자·국민 후기 한양대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는 K씨는 “현금, 카드, 스마트폰 없이 얼굴만으로 캠퍼스 내 학생식당과 편의점을 이용할 수 있어서 너무 편하다. 평상시에 주로 스마트폰으로 결제하는데, 지난번에는 스마트폰이 방전되어 결제할 방법이 없어서 당황스러웠다. 다행히 FacePay가 가능해서 바로 원하는 물건을 구입할 수 있었다. 식당에서 식판을 들 때 스마트폰을 떨어뜨릴 위험도 없고, 편의점에서 손에 지갑이나 스마트폰을 챙길 필요 없이, 물건만 들고 나오면 돼 편리하다. 또, 편의점에서 스마트폰으로 결제할 때 뒤에 기다리는 사람이 많으면 눈치 보일 때가 있다. 스마트폰 결제가 편하지만 결제할 때 시간이 걸리는 게 불편하다. 앱을 구동한 후 인증도 해야 하고, 결제 인식하는데 시간이 걸린다. 반면에 FacePay는 결제 시간이 빨라서 좋다”고 서비스 이용 소감을 밝혔습니다. 편의점에서 일하는 30대 남성 J씨는 “손님들이 얼굴로 결제하니 카드나 스마트폰을 건네받아서 결제할 필요가 없고, 다른 일을 할 수 있어 업무 효율성이 높아졌다”고 말했습니다. ICT융합 분야 산업융합 분야 혁신금융 분야 스마트도시 분야 연구개발특구 분야 규제자유특구 분야 168 2부 | 규제샌드박스 주요 승인사례 169 규제샌드박스 백서 |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 승인과제 개요 | 상품·서비스명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통합인증 서비스 상품·서비스내용 신용정보주체(개인)가 인증 한번만으로 정보제공자, 이용자 등(금융회사, 핀테크기업 등)이 보유한 개인신용정보를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하는 통합인증 서비스 관련 규제 본인확인기관이 민간기관으로부터 의뢰받아 주민등록번호를 연계정보로 일괄 변환할 수 있는 근거 부재(정보통신망법 및 동법 시행령) 승인 유형 실증특례 진행상황 실증 진행중 특례 기간 2021.5.26. ~ 2023.5.25.(2년) 개시일 2022.1.5 실증조건 ① 연계정보 일괄변환 대상자를 신용정보법상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가능한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등으로 제한 ② 일괄변환 연계정보의 ‘마이데이터 통합인증 서비스’목적 외 활용 금지 ③ 연계정보 보호조치 및 주민번호와 분리 저장 등 관리·감독 강화 업체명 나이스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에스씨아이평가정보 및 28개 마이데이터사업자 4. 마이데이터 통합 인증 서비스로 편리한 금융생활 주요내용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금융소비자 개인의 금융정보(개인신용정보)를 통합 및 관리하여 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개인의 데이터 주권 확립을 강화하는 권리인 개인신용정보 전송 요구권 행사에 기반하여 고객에게 보다 편리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고객이 금융회사 등 정보제공자에게 개인신용정보 전송을 요구할 때, 정보제공자는 고객이 해당 정보의 전송 요구를 하였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인증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개별인증을 통할 경우 정보제공자별로 각기 다른 인증수단을 이용하여 정보제공자의 수만큼 반복적으로 인증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는 매우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마이데이터 산업의 안정적인 정착 및 활성화를 저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반면, 통합인증은 공통된 인증수단을 이용하여 1회 인증만으로 다수의 정보제공자에게 개인신용정보 전송 요구 및 인증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개인은 편리하게 개인신용정보 전송 요구 및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고 개인신용정보 유출 등 정보보호·보안 위협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통합인증 절차 | 나이스평가정보를 비롯한 정보통신망법상 본인확인기관과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 제공·이용자인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은 신용정보주체(고객)가 다수 정보제공·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개인신용정보 전송 요구 및 인증을 수행할 수 있는 통합인증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를 직접 수집하거나 활용하지 않아도 본인확인기관을 통해 생성된 대체식별 값(CI)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전송요구가 가능하도록 규제특례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규제특례가 승인됨에 따라, 고객은 다수의 정보제공자에 대한 개인신용정보 요구 시에 필요한 인증을 한 번에 수행하여 빠르고 편리하게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고객이탈을 방지하는 충성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 ICT융합 분야 산업융합 분야 혁신금융 분야 스마트도시 분야 연구개발특구 분야 규제자유특구 분야 170 2부 | 규제샌드박스 주요 승인사례 171 규제샌드박스 백서 |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함으로써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활성화 및 시장 안착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승인기업 후기 나이스평가정보 관계자 L씨는 “마이데이터 통합인증 서비스를 통하여 고객은 한번의 본인인증만으로도 다수의 정보제공자의 금융정보를 손쉽고 안전하게 불러올 수 있게 되었으며, 이전 대비 데이터 연동 소요시간도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개인 CI값 만으로도 여러 금융기관을 한 번에 연동할 수 있어 편리해졌다. 또한 고객의 마이데이터 관리와 정보보호에 초점을 둔 각종 서비스 고도화에도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용자·국민 후기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자 K씨는 “기존에 다른 핀테크나 금융서비스 앱에서도 공동인증서나 아이디·비밀번호 입력을 통해 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금융회사 별로 따로따로 연동하고 인증하는 과정을 반복해야 해서 매우 불편했다. 마이데이터 통합인증 서비스를 이용해 보니 처음에 한번만 인증하면 모든 금융사의 계좌가 연동되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개인정보 유출이나 보안위협 걱정 없이 마이데이터를 전송받을 수 있어 안심이 된다”고 이용 소감을 전했습니다. | 승인과제 개요 | 상품·서비스명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디지털 신원증명 서비스 상품·서비스내용 사용자 스스로 신원정보에 대한 증명, 제출 범위 및 대상 등을 통제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신원증명 플랫폼 관련 규제 ① 비대면 계좌 개설 시 5가지 실명 확인 방법 중 2개 이상을 중첩하여 적용해야 함(금융실명법) * ①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②영상통화 ③위탁기관 등을 통하여 실명확인증표 확인 ④기 개설된 계좌를 이용한 소액 이체 등 ② 접근매체 발급시 실명인증을 거쳐야 함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감독규정) 승인 유형 실증특례 진행상황 실증 진행중 특례 기간 2019.6.26.~2020.12.31.(1년7개월) 2021.1.1~2022.12.31(2년) 개시일 2020.8.25. 실증조건 신청자는 3개월마다 정보 업데이트, 금융 회사는 6개월마다 업데이트 여부 확인, 서비스 이용 범위 제한(연간 최대 5천 명) 등 업체명 아이콘루프 5.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신원증명 플랫폼으로 혁신의 중심이 되다 ICT융합 분야 산업융합 분야 혁신금융 분야 스마트도시 분야 연구개발특구 분야 규제자유특구 분야 172 2부 | 규제샌드박스 주요 승인사례 173 규제샌드박스 백서 |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주요내용 금융소비자들은 IT기술의 발달에 따라 더 빠른 네트워크 속도, 비밀번호 입력 자동화, 통합 로그인 등의 진보된 서비스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카카오뱅크·뱅크샐러드·토스 등 신생 금융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폭발적 호응은 시장이 편의성을 갈구하고 있음을 방증하나, 공인인증서를 뛰어넘는 혁신적 서비스가 없었습니다. 20년된 공인인증서 외에는 모든 금융기관에서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인증 수단이 전무했으며, 금융소비자는 금융서비스 이용 시 유사한 동의 절차와 정보 입력을 반복해서 수행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아이콘루프는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블록체인 기반의 신원증명 서비스를 활용하면 중복되고 요식적인 동의·정보 제공 절차를 없애면서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금융실명법상 블록체인 기반의 신원증명 서비스는 실명 확인수단으로 인정되지 않아 서비스를 할 수 없었습니다. 동 서비스에 적용된 DID 기술은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을 통해 한 번 인증된 신원정보를 사용자 스마트폰에 암호화해 저장했다가, 개인정보 제출이 필요할 때 본인이 직접 개인정보를 선택해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개념의 인증 방식입니다. 블록체인 기반의 마이아이디(my-ID)에 신원 확인 정보를 저장한 후 금융 회사 등이 비대면 실명확인 수행 시 기존 마이아이디를 통한 인증을 실명확인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신청했습니다. 이후 금융보안원의 심의를 거쳐 보안성을 검증받는 등의 조건으로 2019년 6월 규제특례를 승인받았습니다. 아이콘루프는 2020년 8월 국내 최초로 시중은행(신한은행)을 대상으로 DID 기반의 비대면 실명인증 서비스를 출시했으며, 현재 신한은행과 NH농협은행이 동 서비스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승인기업 후기 아이콘루프 대표 K씨는 “이번 신한은행의 실명인증 발급은 DID 서비스의 국내 최초 상용화라는 점에서 매우 큰 의의를 지닌다. 향후 범금융권을 넘어 신원인증이 필요한 모든 분야로 ‘my-ID’ 기반의 블록체인 분산신원증명 서비스인 ‘쯩’ 서비스를 확대함으로써 보다 많은 사용자들이 다양한 영역에서 DID 기술의 편의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용자·국민 후기 신한은행 디지털R&D센터 관계자 C씨는 “DID는 향후 확산될 디지털ID 생태계의 출발점이 될 것이며, 개인의 신원정보뿐만 아니라 데이터의 관리와 거래가 가능한 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ICT융합 분야 산업융합 분야 혁신금융 분야 스마트도시 분야 연구개발특구 분야 규제자유특구 분야 174 2부 | 규제샌드박스 주요 승인사례 175 규제샌드박스 백서 |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 ZD korea, 2020. 8. 20. 등 * 파이낸셜뉴스 2020. 8. 26. 등 | 승인과제 개요 | 상품·서비스명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 지원 서비스 상품·서비스내용 투자자가 미국상장 주식 및 ETF를 소수단위로 매매할 수 있도록 각 증권사를 지원하는 서비스 관련 규제 ① 주식 예탁시 금융투자회사 소유분과 투자자 소유분 구분예탁 의무(자본시장법) ② 해외시장거래 중개시 자기계산 계좌와 고객계산 계좌 구분개설 의무 (동법 시행령) 승인 유형 실증특례 진행상황 실증 진행중 특례 기간 2021.11.12. ~ 2023.11.1.(2년) 개시일 2021.11.12. 실증조건 서비스 세부 내용 관련 운영경과보고서(초기)의 제출, 일반 거래와 소수단위 거래의 차이점에 대한 투자자 대상 위험고지 체계 구축 등 업체명 한국예탁결제원 및 국내 20개 증권사 6. 해외주식, 이제 ‘0.1주씩’ 거래할 수 있습니다 ICT융합 분야 산업융합 분야 혁신금융 분야 스마트도시 분야 연구개발특구 분야 규제자유특구 분야 176 2부 | 규제샌드박스 주요 승인사례 177 규제샌드박스 백서 |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주요내용 이제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 지원 서비스를 통해 고가의 해외 우량주를 원하는 금액만큼 분할하여 투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는 투자자가 소수단위로 주문하면 증권사가 여러 투자자의 주문을 취합하여 1주 단위로 현지에 주문을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A고객 0.4주, B고객 0.3주, C고객이 0.2주를 주문하면 甲증권사가 자기재산 0.1주를 보태서 1주로 만들어 현지에 주문합니다. 이를 통해 투자자는 적은 자산으로도 고가의 우량주에 쉽게 투자할 수 있으며,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습니다. ※ 출처 : 금융위 보도자료(’21. 9.13일자) |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 기본구조 | 그러나 자본시장법상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투자자의 재산과 증권회사의 자기재산에 대한 구분의무 등을 부과하고 있어 소수단위 거래를 구현하고 시장에 출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과 20개 증권사는 공동으로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신청하였습니다. 증권사는 소수단위 거래에 따른 투자자의 재산과 증권사 자기재산을 구분 기재·관리하여 각 투자자가 보유한 소수단위 수량만큼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예탁결제원은 증권사마다 소수단위 거래만을 별도로 기재·관리하는 계좌를 개설하도록 하여 기존 업무에의 영향을 최소화하였습니다. |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에 따른 계좌구조 | 이에 정부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한 표준화된 업무구조 마련을 통한 안정성 강화, 투자 접근성 제고를 통한 금융소비자의 편익 증대 및 투자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파급효과 등을 감안하여 실증특례를 승인하였습니다. 그 결과 ’21년 말 기준, 5개의 서비스가 출시되어 누적 결제 건수가 2,800만 건, 누적 결제금액은 1.6조원에 달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를 통해 국내 투자자의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에 대한 관심도와 투자 접근성 확대 효과가 매우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향후 16개 증권사가 올해 안에 동 서비스 출시를 계획 중이며, 이에 따른 국내 금융투자업 발전, 자본시장 선진화 및 투자문화의 성숙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승인기업 후기 삼성증권 관계자 A씨는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의 도입으로 국내 투자자의 해외주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를 통한 거래량 증가와 해외주식 중개사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노력이 더해져 국내 투자자가 현지 투자자보다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받는 날이 곧 올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KB증권 관계자 B씨도 “당사의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는 정기적으로 적립식 투자를 하고 있는 고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NH투자증권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 운영자 C씨는 “시차로 인해 주식시장 운영시간이 다르고, 기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고객에게 해외주식 투자를 추천하기가 쉽지 않았다. 하지만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가 가능해짐에 따라, 고객 입장에서도 큰 부담 없이 소액투자가 가능해 이러한 고민이 상당 부분 해소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용자·국민 후기 해외주식 소수점 매매를 이용하고 있는 고객 A씨는 “미국 주식은 가격대가 높아 진입장벽이 있었지만,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가 출시됨에 따라 해외주식 소액 투자자에게 투자 기회를 넓혀 주었다. 향후 투자 가능한 종목이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고객 B씨는 “커피값이나 담뱃값 등 용돈을 아껴서 소수점 단위로 해외주식을 매일 사다보니 생각보다 빠르게 주식이 모이게 되어 절약하는 습관이 생겼다. 소수점 단위로 구매 가능해 분할 매수하는 습관까지 생기면서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해졌다”고 말했습니다. ICT융합 분야 산업융합 분야 혁신금융 분야 스마트도시 분야 연구개발특구 분야 규제자유특구 분야 178 2부 | 규제샌드박스 주요 승인사례 179 규제샌드박스 백서 |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 승인과제 개요 | 상품·서비스명 스마트폰 앱을 단말기로 이용한 NFC 방식의 결제 상품·서비스내용 신용카드 단말기를 POS 등 하드웨어 없이 소프트웨어 방식의 스마트폰 앱으로 구현한 것으로, 스마트폰 NFC 기능을 이용하여 단말기(스마트폰 앱)에 신용카드를 터치함으로써 카드 결제가 이루어지는 판매자용 모바일 결제 서비스 관련 규제 소프트웨어형 신용카드 단말기에 관한 기술 기준 부재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승인 유형 실증특례 진행상황 실증 진행중 특례 기간 2019.5.15.~2021.5.14.(2년) 2021.5.15.~2023.5.14.(2년) 개시일 2020.7.21. 실증조건 여신금융협회의 단말기 보안성 심사 통과, 해당 단말기를 통한 결제 금액 등 이용 현황 보고, 주기적 단말기 관리 방안 마련 등 업체명 페이콕 7. 비싼 카드단말기 필요없어요! 스마트폰으로 편리한 카드 결제 주요내용 신용카드 가맹점주들은 고객의 신용카드 결제를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결제를 위해 여신전문금융업협회가 정한 엄격한 기술 기준을 통과한 하드웨어 카드 단말기를 구입해서 사용해야 했습니다. 규모가 있는 사업장의 신용카드 가맹점주들은 값비싼 POS 결제 장비를 구입해서 사용해 왔습니다. 한편 급속한 시대의 변화와 함께 배달 관련 산업이 발달하면서 신용카드 가맹점들은 이동형 카드 단말기를 별도로 구입해야 했고,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매달 사용료를 지급해야 했습니다. 비싼 장비의 고장이나 분실, 파손으로 인한 재구매도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습니다. 다행히 최근에는 ICT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다양하고 편리한 결제 방법들이 생겨났고, 특히 스마트폰만 있으면 다양한 결제 방식을 기호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빠르게 변화하는 소비자의 결제 방법들에 대응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고 그에 따른 높은 수수료를 내야 해서 쉽게 도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사가 잘되지 않아도 고정 지출은 계속되고 있으며, 그에 더해 결제 장비의 고장 및 A/S는 소비자의 불만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카드 단말기를 스마트폰 앱으로 구현할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서비스를 개발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카드 단말기를 등록하기 위한 기술 기준에는 이와 같은 소프트웨어 인증 기준이 없었습니다. 이에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하게 되었고, 규제특례 필요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하드웨어에 준하는 보안 등 인증 관련 기술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그 결과 엄격한 인증 과정을 통과하여 언제 어디서든 스마트폰 앱 하나로 소비자가 다양한 방식으로 결제할 수 있는 모바일 결제 단말기를 서비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페이콕 모바일 결제 시스템 | ICT융합 분야 산업융합 분야 혁신금융 분야 스마트도시 분야 연구개발특구 분야 규제자유특구 분야 180 2부 | 규제샌드박스 주요 승인사례 181 규제샌드박스 백서 |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스마트폰의 NFC 기능을 이용하여 후불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신용카드와 삼성페이, 그리고 스마트폰의 카메라를 이용한 QR 코드, 교통카드 기능이 없는 카드 등으로 결제하려는 소비자의 요구에 발맞춰 중·소상공인 사업자들은 개인이 갖고 있는 스마트폰을 통해 저렴한 앱 구입비용만 지불하면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창업 초기에 결제를 받기 위한 장비구입에 들어가는 비용과 고정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게 되었으며, 스마트폰 앱을 업데이트하기만 하면 새로운 결제 방법을 도입하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현재 전통시장의 떡집부터 중국음식점, 세탁소, 학원, 배달대행업, 가구 배송·설치 대행업, 자동차부품 대리점, 화물운송업까지 18,000여 사업장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 페이콕 모바일 결제 기능 | 승인기업 후기 페이콕 관계자 K씨는 “‘스마트폰 하나로 언제, 어디에서든 소비자의 다양한 결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고민이 창업으로 이어졌다. 대형 IT기업들이 소비자에 집중할 때, 우리는 상인들에게 주목했다. 페이콕은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사용하는 QR 방식의 위챗페이를 지원하는 등 해외 결제가 간편하다. 현재 복수의 카드단말기를 사용하여 불편함을 겪는 나라들이 많은데, 이 부분도 고려하고 있다”며 시장 확대에 대한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용자·국민 후기 가구를 주문한 고객 A씨는 “배달 기사가 카드 결제기를 가지고 오지 않아 당황한 적이 몇 번 있었다. 이번에도 결제기가 없는 것 같아 가구 설치가 끝난 후 카드 결제가 가능한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랬더니 휴대폰을 꺼내 앱을 열어 금액을 눌렀고, 카드를 스마트폰 뒤에 터치하니 바로 결제가 되었다”고 놀라워 했습니다. | 승인과제 개요 | 상품·서비스명 배달 매출 신속 정산 서비스 상품·서비스내용 어제의 배달 매출이 오늘 입금되는 빠른 정산 서비스 관련 규제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업무 규정의 불분명(전자금융거래법) 승인 유형 실증특례 진행상황 실증 진행중 특례 기간 2021.11.12.~ 2023.11.11.(2년) 개시일 2021.11.26 실증조건 상환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 내용을 계약서 및 약관에 반영, 업체별 한도 및 정산 비율 차등화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 수수료 외 금전 수취 금지 등 업체명 한국신용데이터 8. 어제의 배달 매출이 오늘 입금되는 빠른정산 서비스 ICT융합 분야 산업융합 분야 혁신금융 분야 스마트도시 분야 연구개발특구 분야 규제자유특구 분야 182 2부 | 규제샌드박스 주요 승인사례 183 규제샌드박스 백서 |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주요내용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외식업 분야 소상공인들은 사업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수의 소상공인은 손실을 만회하기 위하여 배달 시장으로 진출하였으며, 전체 매출 중 배달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커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배달앱을 운영하는 플랫폼 기업은 판매 시점으로부터 통상 1~2주 후에 판매 대금을 소상공인 점주에게 입금합니다. 매출 대금의 입금 지연은 주머니 사정이 넉넉하지 못한 대다수 소상공인들의 자금 운영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혁신금융사업자의 ‘배달 매출 신속 정산 서비스(빠른 정산)’는 소상공인과 배달 매출채권에 대한 채권양도 계약을 체결하여 전일 배달 플랫폼에서 발생한 매출을 익일 소상공인에게 먼저 입금하고, 추후 배달 플랫폼이 정산한 금액을 대신 수령하는 서비스입니다. 동 서비스는 대출이 아니기 때문에 소상공인의 신용점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점포의 배달 매출 관리도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달 매출을 선정산 해주는 행위가 전자금융법상 전자결제대행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서비스 출시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하였고 규제특례를 승인받아 빠른정산 서비스를 출시하고,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2년 1월 현재, 226개 사업장에서 동 서비스를 이용 중이며, 사업장별 월 평균 약 1,500만 원 규모의 현금흐름 개선 효과가 예상됩니다. 또한 현재 서울, 경기 지역에 한하여 제공 중인 서비스를 점차 전국으로 확대하여 더욱 많은 소상공인들이 동 서비스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승인기업 후기 한국신용데이터 대표 K씨는 “코로나19로 인해 외식업 분야 사장님들이 겪고 있는 유동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어 다행이다.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없었더라면 서비스 출시가 계속 지연되었을 것이다.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에게 더욱 편리하고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용자·국민 후기 경기도 부천시에서 배달 전문 마라탕 음식점 소림마라를 운영하는 P씨는 “캐시노트 빠른정산 서비스 덕분에 현금 흐름 걱정이 크게 줄었다. 신용점수가 높지 않은 탓에 기존에는 높은 금리를 물어가면서 운영자금을 마련해야 했는데, 빠른정산 서비스를 활용하면서 부담이 훨씬 줄었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ICT융합 분야 산업융합 분야 혁신금융 분야 스마트도시 분야 연구개발특구 분야 규제자유특구 분야 184 2부 | 규제샌드박스 주요 승인사례 185 규제샌드박스 백서 |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 승인과제 개요 | 상품·서비스명 통신 및 이커머스 비금융 데이터 기반 전자상거래 소상공인 금융 서비스 상품·서비스내용 통신 및 이커머스 데이터 기반 비금융정보 활용 신용평가를 통해 이커머스 판매자/ 소상공인(개인, 개인사업자) 대상 금융 서비스 지원 관련 규제 신용조회 회사는 금융 회사 등이 50% 이상 출자한 법인 등으로 제한 (신용정보법) 승인 유형 실증특례 진행상황 법령 개정 완료 (2020.8.5. 시행) 특례 기간 2019.10.2.~2021.10.1.(2년) 2021.10.2.~2023.10.1.(2년) 개시일 2020.5.20. 실증조건 신용정보법상 의무 준수 및 규제 개선 시 허가 신청 등 업체명 SK텔레콤 9. 비금융 데이터 기반 신용평가로 소상공인의 금융 서비스 혜택 UP! 주요내용 비금융 전문 신용평가 사업자 등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2020년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가 데이터 기반의 혁신적인 금융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신설된 비금융 전문 신용평가도 개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 소상공인이 다수를 차지하는 개인사업자에게는 혜택을 제공하기 어려웠습니다. 특히 영세한 형태로 운영되는 온라인 판매사업자 및 소상공인들의 경우 매출 규모가 작고 신용도가 낮아 제도권 금융사를 통한 자금 조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상공인들에게, ▲매출 및 정산 ▲고객 주문 취소 및 반품 이력 ▲판매 품목 ▲구매자 리뷰 및 고객 응대 정보 등 다양한 비금융 데이터를 이용하여 기존 금융정보 기반의 신용평가 방법을 보완함으로써 좀 더 좋은 조건으로 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신청했습니다. 이에 2년간 해당 서비스를 시험해 볼 수 있도록 규제특례를 승인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현행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신용정보법상 의무를 준수하고 규제 개선 시 허가를 받을 것 등을 조건으로 두어 안전장치도 마련하였습니다. SK텔레콤은 11번가를 활용한 온라인 판매자의 이동통신 등 비금융 데이터를 신용평가에 활용하여 금융사인 현대캐피탈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0년 5월 서비스 출시 이후 현재까지 800여명이 1,900여건의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이용자들은 기존의 고금리 금융서비스 대비 약 5억 원 이상의 금융비용을 절감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ICT융합 분야 산업융합 분야 혁신금융 분야 스마트도시 분야 연구개발특구 분야 규제자유특구 분야 186 2부 | 규제샌드박스 주요 승인사례 187 규제샌드박스 백서 |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향후 서비스를 더욱 고도화하고 다른 이커머스 및 오프라인으로도 확산하여 더 많은 온라인 판매자 및 소상공인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승인기업 후기 SK텔레콤 측은 “이번 혁신금융 서비스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비금융 데이터 신용평가를 통해 금융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앞으로도 금융 회사, 이커머스 기업 등과 협력하여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 출시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용자·국민 후기 11번가에서 건강식품을 취급하는 월 매출 1,000만 원대의 판매자 A씨는 “10년 전 마트를 여러 곳 운영할 때도 돈 빌리기가 어려웠는데, 인터넷으로 클릭 몇 번으로 4,0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어서 정말 신기했다. 사업을 하다 보면 급전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이 상품을 통해 11번가 매출 실적만으로 목돈을 조달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11번가에서 세탁기와 건조기를 판매하는 P씨도 “대형 가전제품은 가격이 비싸서 제품을 가져오려면 목돈이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정산금이 묶여 있어서 주문이 들어와도 바로바로 배송을 하지 못해 취소되는 경우가 많았다. 같은 일을 하는 친한 동료 사업자가 이 상품을 추천해줘서 이용해 보니 묶였던 정산금만큼 대출을 받을 수 있어 큰 도움이 된다”고 사용 소감을 밝혔습니다. | 승인과제 개요 | 상품·서비스명 무인환전기기를 이용한 외국인 관광객 선불카드 서비스 상품·서비스내용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무인환전기기를 이용하여 선불카드를 발급받아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 관련 규제 무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권면 한도 예외적용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승인 유형 실증특례 진행상황 실증 준비중 특례 기간 2021.11.12. ~ 2023.11.10(2년) 개시일 2022.4월 실증개시 예정 실증조건 이용자는 외국인 관광객으로 한정하고, 선불카드 발행권면의 최고한도는 금융실명법상 실명확인이 생략 가능한 100만 원으로 설정 업체명 벨소프트 10. 무인환전기기를 이용한 외국인 관광객 선불카드 서비스 ICT융합 분야 산업융합 분야 혁신금융 분야 스마트도시 분야 연구개발특구 분야 규제자유특구 분야 188 2부 | 규제샌드박스 주요 승인사례 189 규제샌드박스 백서 |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주요내용 벨소프트(주)는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무인환전기기를 이용하여 외화 환전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대신 충전이 가능한 선불카드를 사용하도록 하는 방법을 구상했습니다. 해당 선불카드로 전국의 모든 신용카드 가맹점은 물론 지하철, 택시, 버스 등 교통카드로도 사용이 가능한 결제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현행 법규상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무기명식 선불카드는 발행권면 한도가 최고 50만원에 불과하고, 이는 외국인 관광객의 1인당 평균 관광소비액인 140만원(2019년 문화체육관광부 통계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여 관광소비 진작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의 우리나라 관광 편의를 제고하고,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외국인 관광객에 한하여 무기명식 선불카드 발행권면 최고한도를 100만원으로 상향하는 실증특례를 승인하였습니다. 이는 금융실명법상 실명 확인을 생략할 수 있는 거래한도(100만원) 등을 고려해 책정한 금액입니다. 혁신금융사업자는 선불카드 중앙시스템과 무인환전기기의 선불카드 발급 및 충전시스템을 구축하고, 현재 신용카드사와 제휴 및 연동개발을 진행해 2022년 4월에 실증서비스를 개시하도록 준비중입니다. 승인기업 후기 ㈜벨소프트 대표 L씨는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 대상 선불카드 서비스를 시행하게 됨에 따라, 한국을 여행하는 외국인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환전서비스 및 선불카드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외국인 자유여행객의 국적, 성별, 소비패턴 등 데이터를 결합하여 관광소비 빅데이터 구축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용자·국민 후기 2021년 9월 ㈜벨소프트가 일본, 중국, 대만, 홍콩 국적 외국인 자유여행객 2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 및 심층 인터뷰한 바에 따르면 ‘현재 카드결제가 보편화 된 한국에서 현금사용 시 휴대가 어렵고, 무인주문 키오스크 결제가 제한되어 불편하다’, ‘해외 신용카드를 한국에서 사용할 경우 환율이 불투명하여 결제액을 즉시 알 수 없는 경우가 많고 나중에 해외 카드사로부터 고율의 환전수수료가 청구되어 사용이 꺼려진다’ 등 현금과 해외카드 사용에 대한 불만이 가장 많았습니다. 반면 교통카드 겸용 외국인 관광객선불카드 서비스에 대한 설문 조사에서는 ‘별도로 교통카드를 구매할 필요 없이 선불카드 한 장으로 한국여행 중 모든 소비를 결제할 수 있어서 사용할 의사가 있고, 주변에 추천하고 싶다’는 반응이 60%에 달하는 등 90% 이상의 외국인 관광객이 동 서비스에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ICT융합 분야 산업융합 분야 혁신금융 분야 스마트도시 분야 연구개발특구 분야 규제자유특구 분야 190 2부 | 규제샌드박스 주요 승인사례 191 규제샌드박스 백서 |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 승인과제 개요 | 상품·서비스명 고객 편의성 및 상품 이해도 제고를 위한 「TM보험 스마트 고객확인 서비스」 상품·서비스내용 고객이 원하는 시간에 상품 확인과 가입이 가능한 TM보험 관련 규제 ① 전화 통한 보험 판매 시 모든 과정을 음성녹음 필수 저장(보험업감독규정) ② 보험 가입, 결제일, 방법 등이 음성녹음으로 진행됨을 안내(보험업감독규정) ③ 계약 완료를 위한 통화 내용의 음성녹음 자료 확보 및 유지(보험업감독규정) ④ 전화 판매 시 가입 전 과정의 녹취 및 음성 자필서명 필요(보험업법시행령) 승인 유형 실증특례 진행상황 실증 준비중 특례 기간 2021.7.21. ~ 2023.7.20(2년) 개시일 2022.4월 실증개시 예정 실증조건 설명이 필요한 저축성보험·변액보험 제외,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월납 보험료 10만원 이하 가입 건으로 한정 등 업체명 NH농협생명 11. 눈으로 보면서 꼼꼼하게! 스마트한 보험 가입 주요내용 이제는 더 이상 TM(텔레마케팅) 보험상품 가입을 위해서 오랜 시간 보험상담원과 통화를 하며 이해하기 어려웠던 상품설명서를 쫓기듯 청취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모바일기기로 전송된 URL을 통해 보험계약의 주요 내용 등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전송받은 URL을 통해 ‘가입 어시스트’ 화면으로 이동하고, 상품 내용을 눈으로 확인하며 음성으로 반복 청취합니다. 어려운 단어는 보험용어 사전을 통해 바로 찾아볼 수 있고, 보험료 납입과 가입 서명도 편리해 혼자서도 충분히 상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내용이 잘 이해가 가지 않으면 언제든지 모집인에게 전화 연결이 가능하여 기존 방식대로 가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기존에는 텔레마케터가 전화 상담을 통해 표준상품설명대본을 낭독하여 모집 전 과정을 음성 녹음하고, 계약자의 음성 녹음을 통해 보험청약이 완료되었습니다. 하지만 음성녹음 없이도 모바일 웹을 통해 보험 가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제특례가 승인됨으로써, 고객이 혼자서도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쉽고 편리하게 보험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 절차상 첫 통화 연결부터 계약 완료까지 장시간이 소요되어 발생하는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계약자의 상황에 맞게 설명 속도를 조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전 설명내용을 재확인할 수 있어 소비자 맞춤형 설명이 가능해졌습니다. 비대면 문화와 디지털 기술의 확산에 따른 보험 모집방식의 다변화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ICT융합 분야 산업융합 분야 혁신금융 분야 스마트도시 분야 연구개발특구 분야 규제자유특구 분야 192 2부 | 규제샌드박스 주요 승인사례 193 규제샌드박스 백서 |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승인기업 후기 NH농협생명 측은 “규제샌드박스는 지금까지 전화 통화로만 가능했던 TM(Telemarketing) 보험 판매 방식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번 기회를 통해 고객들에게 더욱 편리한 보험 가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도 디지털금융 혁신을 통해 편리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용자·국민 후기 TM 보험 판매지점 관리자인 A씨는 “TM 보험 상품을 판매하다 보면 통화 시간이 길어져 고객의 사정으로 통화를 중간에 종료해야 하는 상황이 자주 벌어진다. 그런데 이제는 URL을 통해서 고객이 원하는 상담 시간을 예약 신청할 수 있다. 소비자에게 매우 편리하고 유용한 서비스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M 보험 우수 판매자인 B씨도 “그동안 상품 안내에서 계약까지 모든 과정을 전화로 처리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고객이 직접 상품 내용을 모집자와 함께 확인하며 설명을 들을 수 있으니 고객 만족도가 높다. 불완전판매 감소와 민원 발생 요소를 개선하는 혁신적인 서비스가 될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ICT융합 분야 산업융합 분야 혁신금융 분야 스마트도시 분야 연구개발특구 분야 규제자유특구 분야 194 2부 | 규제샌드박스 주요 승인사례 195 규제샌드박스 백서 |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 승인과제 개요 | 상품·서비스명 온라인 쇼핑플랫폼을 활용한 보험 e-쿠폰 서비스 상품·서비스내용 온라인 쇼핑플랫폼에서 모바일 보험상품권(e-선불쿠폰)을 할인가격에 구매 또는 타인에게 선물하고, 농협손해보험 다이렉트 보험 가입 시 동 보험상품권을 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는 국내 최초 서비스 관련 규제 보험 모집이 가능한 자는 보험설계사, 대리점, 중개사 및 보험회사 임직원으로 한정(보험업법) 승인 유형 실증특례 진행상황 실증 진행중 특례 기간 2019.6.26.~2021.6.25.(2년) 2021.6.26.~2023.6.25.(2년) 개시일 2019.12.18. 실증조건 권종 2만 원 제한, 판매 할인율 최대 10% 한도 등 업체명 농협손해보험 12. 모바일 보험상품권, e-커머스와 보험산업을 최초로 접목하다 주요내용 그동안 보험산업은 소비자 보호와 불완전판매 방지, 모집 질서 유지 등을 위해 보험 모집에 대한 범위와 보험기간 개시 전 보험료 수납 의무를 보험업법과 감독규정에 명확히 적시해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했습니다. 하지만 핀테크가 대중화되고 이종산업 간의 벽이 허물어지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소비자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했던 규제가 ‘혁신적인 온라인 판매 채널 육성’에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도 중국의 중안보험이나 미국의 레몬에이드처럼 보험 가입을 위한 다양한 방법의 온라인 채널 탄생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했고, 농협손해보험은 e-커머스와 보험산업을 최초로 접목한 모바일 보험상품권을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로 신청했습니다. 고객이 옥션, G마켓, 11번가, 인터파크, 네이버쇼핑 등 온라인 쇼핑플랫폼에서 커피, 영화 쿠폰과 같이 모바일 보험상품권(e-선불쿠폰)을 할인된 가격에 구매 또는 타인에게 선물하면 동 상품권을 활용하여 여행, 주택화재, 레저, 배상책임보험 등과 같은 생활밀착형 다이렉트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혁신적인 신규 온라인 보험 채널이었습니다. 금융위는 3개월간 민간과 머리를 맞대며 새로운 서비스가 가져올 효과와 안전성 등에 대해 집중적인 토론을 거쳤고, 마침내 신청 업체가 2년간 해당 서비스를 시험적으로 해볼 수 있도록 규제특례를 승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현재 법령의 취지를 지키고 보험모집 질서를 저해하지 않도록 하나의 보험상품에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보험상품권 금액의 합계를 최대 2만원으로, 구매 할인율도 최대 10%로 제한했습니다. 또한 해당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보험상품 기초 서류에 관련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혁신적인 온라인 보험 채널 발굴의 기틀을 마련하고 금융소비자의 생활밀착형 보험 가입에 대한 접근성을 크게 높였습니다. 승인기업 후기 농협손해보험 측은 “모바일 보험상품권은 금융소비자의 보험에 대한 진입 장벽을 상당히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가 가장 많이 애용하는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커피, 영화 쿠폰처럼 보험상품권을 손쉽게 구입하고 지인에게 선물할 수도 있어 손해보험의 사회적 순기능이 제고될 것이다. 또한 모바일 상품권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를 보험 분야에 최초로 접목하는 것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이종산업과의 혁신적인 시너지 모델을 발굴하겠다. 이를 통해 고객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며, 모바일 ICT융합 분야 산업융합 분야 혁신금융 분야 스마트도시 분야 연구개발특구 분야 규제자유특구 분야 196 2부 | 규제샌드박스 주요 승인사례 197 규제샌드박스 백서 |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보험상품권이 적용가능한 다이렉트 보험상품의 범위를 넓히고, 기업간 거래(B2B) 활성화를 위해서도 힘쓸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용자·국민 후기 친구 부부의 집들이 초대를 받고 어떤 선물을 줄까 고민하던 20대 후반의 A씨. 주택화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모바일 보험상품권을 발견한 그는 온라인 마켓에서 할인받아 구매해 친구 부부에게 선물했습니다. 선물을 받은 친구 부부는 처음에 어떻게 사용하는지 몰라 당황했지만 다음날 상품권을 활용하여 새로 입주한 아파트의 화재보험에 가입했고, ‘너무 뜻깊은 선물이었다’며 고마워했습니다. A씨는 “휴지나 세제 같은 집들이 선물보다 친구의 재산을 지켜주는 보험을 선물했다는 것에 큰 보람을 느꼈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지방 출장이 잦은 아버지를 위해 국내여행보험 가입이 가능한 모바일 보험상품권을 선물한 고등학생 B씨는 “아버지의 안전한 출장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 것 같아 뿌듯하다. 앞으로 더 다양한 모바일 보험상품권이 나왔으면 좋겠다”며 구입 후기를 전했습니다. | 승인과제 개요 | 상품·서비스명 보험캘린더 서비스 상품·서비스내용 최초 보험 가입 시 포괄가입 기간을 설정하고, 재가입 시 캘린더에 일정을 기입하듯 보험 가입이 가능(보험업법상 청약의사 확인 의무 간소화) 관련 규제 보험계약을 모집할 때마다 소비자에게 보험 계약의 중요 사항을 설명하고, 서명을 받도록 규정(보험업법) 승인 유형 실증특례 진행상황 실증 진행중 특례 기간 2019.11.20.~2021.11.19.(2년) 2021.11.20.~2023.11.19.(2년) 개시일 2020.7.22. 실증조건 보험종목을 여행, 레저 관련 상해보험으로 한정하고 기간 및 보험료 등 제한 업체명 보맵 13. 보험캘린더, 캘린더에 일정을 추가하듯 보험에 간편하게 가입하다 ICT융합 분야 산업융합 분야 혁신금융 분야 스마트도시 분야 연구개발특구 분야 규제자유특구 분야 198 2부 | 규제샌드박스 주요 승인사례 199 규제샌드박스 백서 |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주요내용 보험업법상 보험에 가입할 때에는 반드시 가입자의 청약 의사를 확인하고 동의를 받는 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이 규정은 보험소비자가 보험 내용을 이해하게 함으로써 불완전 판매를 방지하고 소비자의 금전적 손해를 최소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행보험이나 레저보험처럼, 필요한 기간에 필요한 보장만 제공하는 저렴하고 단순화된 보험들이 부각됨에 따라 이 규정이 불편사항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소비자들이 일상보험을 반복해서 가입할 때 번거로운 확인 절차를 반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정기적으로 자전거를 타거나 등산을 할 때 가입하는 레저보험의 경우, 이미 처음에 가입하면서 이해하고 있던 내용들을 매번 다시 확인하고 동의해야 합니다. 보맵은 이러한 불편함을 인식하고, 일상에서 반복적으로 가입하는 레저보험 등에 불필요한 확인절차를 최소화하는 서비스에 대한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신청했습니다. 일상보험의 특성에 맞춰, 달력에 일정을 기입하듯이 날짜를 선택하고, 그날 필요한 보험을 터치 한 번으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보험캘린더’라는 서비스를 제안했습니다. 해당 서비스의 구현을 위해 금융위 담당부서와 논의를 지속한 결과, 마침내 2년간 서비스를 테스트해볼 수 있는 규제특례를 받았습니다. 소비자 보호라는 현행 법령의 취지를 고려하여 최초로 가입할 때에는 반드시 청약의사를 확인하고 두번째 가입 이후부터만 청약 절차를 단순화했고, 보험 상품 종목과 기간, 건당 보험료 등에 제한을 두는 안전장치도 마련했습니다. 이제 소비자들은 레저보험 등을 두 번 이상 반복해서 가입할 때, ‘보험캘린더’를 통해 기존 대비 약 75%* 간소화된 가입 절차를 거쳐 쉽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자전거보험 가입 시, 기존 상품 설명 및 동의 절차 등 8개 화면에서 2개 화면으로 간소화 승인기업 후기 보맵 대표 L씨는 “달력에 일정을 등록하듯 ‘보험캘린더’ 안에 보험상품과 날짜를 지정하면 간편하게 보험 가입을 할 수 있는 서비스로, 복잡한 보험 가입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보험이 필요한 시점에 좀 더 쉽게 위험에 대비할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도 보험상담과 가입 프로세스 혁신에 집중해 공급자 위주의 보험시장을 소비자 중심으로 만들어 갈 계획”이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용자·국민 후기 주말마다 자전거를 타는 30대 남성 A씨는 “최근 자전거 인구가 늘어나면서, 자전거 도로에서 발생하는 사고가 많아져 보험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보험을 장기로 가입하면 매월 몇만원씩 내야 하는 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자전거를 탈 때만 가입할 수 있는 보맵의 원데이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 자전거를 탈 때마다 모든 가입 프로세스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하고, 결제정보를 매번 입력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이제 간편하게 보험 가입이 완료되어 정말 편리하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ICT융합 분야 산업융합 분야 혁신금융 분야 스마트도시 분야 연구개발특구 분야 규제자유특구 분야 200 2부 | 규제샌드박스 주요 승인사례 201 규제샌드박스 백서 |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 승인과제 개요 | 상품·서비스명 5인 미만 사업장의 단체보험 가입 서비스 상품·서비스내용 소규모 사업장(5인 미만)의 근로자도 상해·사망 등을 보장하는 단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 관련 규제 단체보험은 규정상 근로자 5인 이상으로 구성된 사업장만 가입 가능 (보험업감독규정) 승인 유형 실증특례 진행상황 실증 진행중 특례 기간 2020.2.19. ~ 2022.2.18.(2년) 2022.2.19. ~ 2024.2.18.(2년) 개시일 2020.4.1. 실증조건 단체보험 계약 체결 시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에 의한 동의 필요 등 업체명 삼성생명 14. 5인 미만 단체보험, 소규모 사업장의 보장 사각지대를 없애다 주요내용 단체보험은 단체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여 구성원의 생명 및 신체에 관한 사고를 보장하는 보험으로, 통상 단체의 대표자가 구성원의 복리후생 등을 목적으로 가입하는 상품입니다. 이러한 단체보험은 보험업 감독규정에 따라 단체 구성원이 5인 이상인 사업장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는 각자 개별적으로 개인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열악한 소득 여건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전국 5인 미만 사업장은 약 180만개로 전체 사업장 250만개의 72%를 차지하고 있으며 근로자 수는 281만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의 재해사고 발생률은 1.05%로 전체 사업장 재해사고 발생률 0.48%보다 2배 이상 높아 단체보험의 필요성이 더 큰데도 불구하고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 통계 출처: 2016 산업재해 현황 분석 자료(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2000년 7월부터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었으며,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역시 2010년 12월부터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회적 흐름에 발맞추어 삼성생명은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도 단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신청했습니다. 정부와 민간이 함께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단체보험 가입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을 거쳤고,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여러 안전장치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년간 해당 서비스를 시험해볼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승인받았습니다. 해당 서비스 출시 후 2년간 2,375개의 소규모 단체가 가입하였고 7,368명의 근로자들이 단체보험 보장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영세한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1건의 사고로도 파산 위험에 직면하기 쉬운데 사업주는 이러한 위험에 대비할 수 있게 되었으며, 근로자는 보다 높은 수준의 복지 혜택을 누리며 안정적으로 업무를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ICT융합 분야 산업융합 분야 혁신금융 분야 스마트도시 분야 연구개발특구 분야 규제자유특구 분야 202 2부 | 규제샌드박스 주요 승인사례 203 규제샌드박스 백서 |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승인기업 후기 실제 현장에서 단체보험을 판매하고 있는 A 컨설턴트는 “순천, 여수 지역에는 근로자가 2~4명 정도 소규모의 영세한 기업(가족기업)이 많고 폐기물 처리, 자동차 수리, 철골·철물 등 위험한 업무를 하는 근로자 및 외국인 노동자가 많아 기업주들이 사고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 시장의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단체보험 가입을 제안할 수 없어서 안타까웠는데 다행히 규제샌드박스라는 제도를 통해 영세업체도 단체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용자·국민 후기 화성에서 근로자 3명 규모의 작은 반도체 회로 부품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K씨는 “오랫동안 함께 한 종업원들의 사고에 대해 불안감이 있었고, 고생하는 직원들의 복지를 증진하고 싶어 단체보험 가입을 문의한 적이 있으나 영세사업장은 가입하기가 어렵다고 들었다. 나를 포함 5명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 때문에 종업원을 한 명 더 채용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컨설턴트가 찾아와서 ‘이번에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도 단체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고 알려 주었다. 고민하지 않고 바로 가입을 결정했는데 직원들이 무척 고마워했다. ‘앞으로 회사를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겠다’고 하더라. 회사 분위기도 한층 더 좋아졌다. 월급 몇 푼 올려주는 것보다 유사시에 든든한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사장인 나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직원들도 안정된 회사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 승인과제 개요 | 상품·서비스명 AI를 활용한 기업 보유 특허 가치 자동평가 서비스 상품·서비스내용 웹 사이트를 통해 특허 기술에 대한 가치평가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관련 규제 신용조회회사는 금융 회사 등이 50% 이상 출자한 법인 등으로 제한 (신용정보법) 승인 유형 실증특례 진행상황 실증 진행중 특례 기간 2019.11.6. ~ 2021.11.5.(2년) 2021.11.6. ~ 2023.11.5.(2년) 개시일 2020.1.6. 실증조건 신용정보법상 의무 준수 및 책임보험 가입 등 업체명 위즈도메인 15.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쉽게, 특허 가치를 확인합니다 ICT융합 분야 산업융합 분야 혁신금융 분야 스마트도시 분야 연구개발특구 분야 규제자유특구 분야 204 2부 | 규제샌드박스 주요 승인사례 205 규제샌드박스 백서 |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주요내용 신용정보법상 신용조회업은 금융위원회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허가대상은 금융기관 또는 금융기관이 50% 이상 지분을 가진 기업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신용은 금전을 대차할 때의 변제능력이기 때문에 시장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 규정이 안정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금융기관은 기업의 신용도를 CEO의 신용 및 부동산과 같은 유형자산의 담보물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 중심의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의 경우 신용대출에 의하여 경영자금을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위즈도메인은 이를 보완할 수 있는 평가 기술을 2014년 최초로 개발하였으나, 기존 제도권 내에서는 허가대상으로 등록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본 기술을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위즈도메인의 AI 기반 특허가치 평가서비스는 특허번호 또는 기업명만 넣게 되면, 특허가치 및 기업 기술력을 가늠할 수 있는 정보를 저렴한 비용으로 몇 분 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구축 단계 | | 서비스 실제 사용 화면 | 2019년 11월 6일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된 후 현재까지 우리은행, 정부출연 연구기관, 산학협력단 등 총 56개 기관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유 특허의 가치를 쉽게 분석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각 기관들은 기술개발 성과관리, 라이센스, M&A, 투자 등 그 목적에 맞게 참고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즈도메인의 서비스를 통해 기술의 법적 보호장치인 특허를 재산권으로 인정받아 특허자산에 기반한 금융거래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승인기업 후기 위즈도메인 대표 K씨는 “자금 조달이 용이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던 스타트업이나 중소 기업들을 위한 금융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는 전통적인 담보물권(부동산)이 아닌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권을 담보로 활용하는 지식재산권 담보대출제도를 시행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지식재산권의 가치 측정이 쉽지 않았고, 관련 금융기관들도 제도의 시행에 소극적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AI 기반의 특허 가치 평가 기술을 개발한다면 사업성이 있겠다고 판단했다. 기업고객을 대상으로 제공하던 서비스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방식으로 확장하여, 앞으로는 일반인들도 저렴하게 특허 가치를 분석할 수 있는 서비스도 새롭게 내놓을 예정”이라며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용자·국민 후기 특허가치 평가서비스를 도입한 A대학교 산학협력단 담당자 B씨는 “매년 학교에서 연구 개발 활동으로 등록되는 특허 건수는 800여건으로 현재 5,000여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보유한 특허 1건당 권리 유지에 들어가는 유지 납부료는 평균 30만원으로, 매년 150억원 수준에 달하여 보유 특허가 늘어날수록 학교 재정에도 부담이 된다. 따라서 매년 외부 기관이나 자체평가 기준을 통해 특허유지 여부를 판단해 왔지만, 평가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평가 비용이 많이 들어 어려움이 많았다. 또, 기술이전이나 특허권 계약 시 발명자인 교수님들은 높은 가격을 요구하지만 구매자는 좀 더 낮은 가격으로 특허기술을 매입하고 싶어한다. 특허가치 평가 서비스 도입으로, 학교에서 보유한 특허에 대한 평가가 저렴한 비용으로 가능해졌고, 특허에 대한 권리유지 여부 결정도 한층 수월해졌다”고 말했습니다. 207 규제샌드박스 백서 |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ICT융합 분야 산업융합 분야 혁신금융 분야 스마트도시 분야 연구개발특구 분야 규제자유특구 분야 스마트도시 분야 1. 내가 필요할 때 부르면 달려오는 수요응답형 버스 207 2. 지능형 교통안전표지판으로 보행자를 보다 안전하게 211 3. 시각장애인의 길잡이가 된 애플리케이션 214 4. 건강도 챙기고 보상도 받고! 스마트슈즈 신고 일보(一步)양득 218 1. 내가 필요할 때 부르면 달려오는 수요응답형 버스 | 승인과제 개요 | 상품·서비스명 커뮤니티 수요응답형 모빌리티 “셔클” 상품·서비스내용 생활반경을 기반으로 설정된 서비스 지역 내에서 이용자 수요에 따라 운행노선을 탄력적으로 제공하는 대중교통 서비스 관련 규제 수요응답형 운송사업은 농어촌 지역 또는 대중교통 취약지역에서만 운행가능 (여객자동차법) 승인 유형 실증특례 진행상황 실증 진행중 특례 기간 2021.2.1.~ 2025.1.31. (4년) 개시일 2021.4.13. 실증조건 사업자가 지정한 실증지역(세종시 1, 2생활권)을 대상으로 1차 서비스를 시행하고 추후 확대 여부 검토 업체명 현대자동차 ICT융합 분야 산업융합 분야 혁신금융 분야 스마트도시 분야 연구개발특구 분야 규제자유특구 분야 208 2부 | 규제샌드박스 주요 승인사례 209 규제샌드박스 백서 |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주요내용 경제적 수준이 높아지고 편리를 추구하면서 가까운 거리를 이동할 때에도 대중교통보다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근거리 교통체증과 주차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편 자전거나 킥보드 등은 날씨의 영향을 크게 받고, 안전상의 우려가 있어서 아직 자동차 이용 수요를 완전히 대체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아를 동반하거나 짐이 많은 경우에는 자가용을 대신할 수 있는 모빌리티 서비스가 없습니다. 따라서 버스·택시 등이 부족한 신도시에서는 주민들이 이동에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셔클은 앱을 활용하여 목적지가 다른 여러 승객들에게 합승 서비스를 제공하는 11인승 차량입니다. AI기술을 활용해 정해진 정류장과 노선 없이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승·하차가 가능합니다. 이용을 원하는 사람은 승객용 모바일 앱을 통해 출발지와 목적지, 탑승 인원을 입력하고 차량을 호출하여 목적지까지 이동합니다. 이렇게 기존의 대중교통 체계를 보완해주는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서비스는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농어촌 및 대중교통 부족 지역에서만 운행이 가능하고, 도심지역에서는 운행이 불가능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현대자동차는 세종시 1·2생활권을 대상으로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운행노선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대중교통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신청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실증특례 승인을 거쳐 2021년 4월부터 세종시 1생활권에서 해당 서비스가 출시되었습니다. 좌석제 도입과 유아석 제공으로 노약자와 유아 동반객의 이용 편의를 높이고 최대 10인까지만 합승할 수 있게 하여 대중교통 이용 중 감염 우려를 최소화하였습니다. 또한 월정액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여 요금부담을 줄이고, 가족회원과 통합결제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서비스 개시 이후, 2021년 12월까지 셔클의 누적 이용객은 14만명에 이르고, 서비스 누적가입자는 세종시 1생활권 인구의 약 21%에 해당하는 25,505명에 달했습니다. 또한 기존 버스 대비 이용자당 이동시간을 20분 단축하여 시민의 편의가 크게 증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ICT융합 분야 산업융합 분야 혁신금융 분야 스마트도시 분야 연구개발특구 분야 규제자유특구 분야 210 2부 | 규제샌드박스 주요 승인사례 211 규제샌드박스 백서 |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승인기업 후기 현대자동차 셔클 사업담당자 A씨는 “지난해 세종시 1생활권 지역에서 셔클 실증사업을 하면서 근거리 이동 수요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 이용자가 대중교통 정류장까지 이동하고 대중교통을 기다리는 시간 소요, 노선에 의해 이용자의 경로를 우회함에 따른 시간 소요로 인한 이용자의 불편함을 셔클이 해소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셔클 사업 총괄책임을 맡은 B씨는 “지역내 근거리 이동에 대한 수요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고, 지역특성에 맞춰 셔클의 기능을 고도화하여 향후 더 많은 지역에 서비스가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특히 교통 취약지역에 셔클이 도입된다면 이동의 편리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세종시와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에서 자율주행 차량을 이용한 셔클 서비스를 시범 운행한 경험을 토대로 향후 자율주행 차량을 이용한 셔클도 준비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용자·국민 후기 셔클을 이용하는 세종시 거주 주부 A씨는 “세종시 버스는 배차 간격이 길어 버스를 놓치면 한참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그런데 셔클은 시간을 미리 예측할 수 있어 자주 이용한다. 특히 버스 정류장이 아닌 호출한 위치의 근처에 가상 정류장이 생겨 조금만 걸으면 바로 탑승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하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40여분이 걸리는데 셔클을 이용하면 15분만에 도착할 수 있다”고 만족감을 나타냈습니다. 직장인 이용객 B씨는 “타고 싶은 곳에서 타고, 목적지와 가까운 곳에 내릴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지정 좌석이라 버스가 붐비는 시간대에도 셔클을 타면 앉아서 이동할 수 있다”며 셔클 확대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 승인과제 개요 | 상품·서비스명 보행자 보호구역, 사고다발지역 스마트교통안전 차량과속 경보시스템 상품·서비스내용 어린이보호구역 등에 LED 전광판 기반의 발광형 교통안전표지를 활용한 스마트 교통안전 서비스 제공 관련 규제 안전표지 설치·관리기준상 발광형 표지판 설치가능지역 제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승인 유형 실증특례 진행상황 실증 진행중 특례 기간 2021.7.26. ~ 2022.7.25(1년) 개시일 2021.7.26. 실증조건 발광형 교통안전표지 설치는 보행자 보호구역 및 교통사고 잦은 곳에 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에 규정된 안전표지 변형 불가 업체명 퀀텀게이트,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한양대학교 에리카산학협력단 2. 지능형 교통안전표지판으로 보행자를 보다 안전하게 ICT융합 분야 산업융합 분야 혁신금융 분야 스마트도시 분야 연구개발특구 분야 규제자유특구 분야 212 2부 | 규제샌드박스 주요 승인사례 213 규제샌드박스 백서 |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주요내용 퀀텀게이트는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도로의 사고이력 정보와 현재 차량의 속도, 노면상태 정보를 결합하여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LED 전광판을 통해 실시간 위험도를 경고하고 감속을 유도하는 시스템을 개발하였습니다. 하지만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발광형 교통안전표지의 설치 가능지역을 제한하고 있어 제품의 설치와 실증이 어려웠습니다. 이를 극복하고자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신청하였습니다. 이후 스마트도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동 제품을 보행자 보호구역 및 교통사고 잦은 곳에 한정하여 설치한다는 조건 하에 실증특례를 승인받았습니다. 이를 계기로 세종시 관내 3개소에 4개의 제품을 설치하여 실증사업을 진행 중이며, 공동 연구기관인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한양대학교 에리카산학협력단이 교통공학적인 효과분석과 사용성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실증결과를 기반으로 동 제품의 해외시장 판로 확보를 위해서도 노력할 계획입니다. 승인기업 후기 퀀텀게이트 대표 B씨는 “보행자보호구역과 사고 잦은 곳에서 반복되는 교통사고의 원인을 파악하고, 시스템 운용자와 사용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제품이 될 것이다. 이번 실증사업을 기반으로 스마트 교통안전 분야 아시아 최고의 기업이 되고 싶다”라는 당찬 포부와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용자·국민 후기 실증이 이루어지는 지역에 거주하는 세종시 시민 A씨는 “‘교통표지판으로 사고를 방지하는 시스템이 실효성이 있을까’라고 의구심을 가졌으나, 기존에 설치된 반사식 교통표지판과 달리 야간에도 쉽게 확인이 가능하여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다른 시민 B씨는 “‘교통표지판이 대부분 LED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눈부심으로 인한 주행 방해가 발생하지는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었으나, 주변 환경에 맞게 기기의 밝기를 조절하여 큰 불편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참고 : 사진 자료 | 아름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B형, 2.2 x 1.51M) | | 보람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A형, 3 x 2M) | ICT융합 분야 산업융합 분야 혁신금융 분야 스마트도시 분야 연구개발특구 분야 규제자유특구 분야 214 2부 | 규제샌드박스 주요 승인사례 215 규제샌드박스 백서 |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 승인과제 개요 | 상품·서비스명 시각장애인을 위한 비대면 주문결제 및 경로 안내 플랫폼 서비스 실증 상품·서비스내용 시각장애인을 위한 위치 및 이동경로 안내 관련 규제 건축물 평면도는 건축물 소유자 등에 한해 열람 가능(건축법) 승인 유형 실증특례 진행상황 실증 진행중 특례 기간 2020.9.14. ~ 2024.9.13.(4년) 개시일 2020.12.16 실증조건 공공사용이 빈번한 건축물 등으로 한정, 평면도 보안대책 수립 업체명 엘비에스테크 3. 시각장애인의 길잡이가 된 애플리케이션 주요내용 시각장애인은 일반적인 앱 지도만으로는 건물과 길을 찾기 어렵습니다. 시각장애인이 낯선 곳에 갔을 때 건물 입구를 찾는 것이 중요한데, 일반 지도에는 건물 입구가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건축물 입구 정보 등이 포함된 건축물 현황도를 열람할 수 있다면 건물에 대한 입구 정보를 시각장애인에게 쉽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현행 건축법은 건축물 현황도의 평면도 및 단위 세대 당 평면도를 건축물 소유자, 임차인 등만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범죄 이용, 사생활 침해, 설계도면의 지적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엘비에스테크는 건물 입구 정보까지 제공하는 도시·건축정보 플랫폼을 구축하고 시각장애인에게 길 안내를 제공하는 ‘시각장애인 이동 안내’ 서비스를 구현하고자 건물 평면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신청했습니다. 정부는 다양한 논의를 거쳐 신청 업체가 4년간 해당 서비스를 테스트할 수 있도록 규제특례를 승인했습니다. 주거 용도가 포함된 층은 평면도를 발급하지 않고, 보안 대책을 수립하는 것 등을 조건으로 하여 현행 법령의 취지도 고려했습니다. 엘비에스테크가 개발한 스마트폰 앱은 간단한 손동작으로 음성 안내를 받아 시각장애인이 목적지를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실증참여 매장에서는 주문과 결제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이를 위해 엘비에스테크는 세종시 새롬동의 보행로와 장애물 데이터를 수집하여 공간정보데이터를 만들었습니다. 데이터가 잘못될 경우 사용자에게 사고가 생길 수 있으므로 잘못 작성되거나 누락된 부분이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내 아파트의 출입구는 세종시에서 건축물 현황도를 발급받아 단시간에 위치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시각장애인 주문결제 서비스에 대한 실증에는 인근의 13개의 식당과 카페가 기꺼이 동참해 주었습니다. 이들 참여매장에는 음향신호기와 점자블록을 설치하여 장애인 친화매장 인증마크를 달았습니다. 또한 직원에게는 장애인 응대 매뉴얼을 배포하고 사전교육을 실시하여 시각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높였습니다. ICT융합 분야 산업융합 분야 혁신금융 분야 스마트도시 분야 연구개발특구 분야 규제자유특구 분야 216 2부 | 규제샌드박스 주요 승인사례 217 규제샌드박스 백서 |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이번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해 시각장애인을 위한 길 안내 서비스를 구축할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실증 테스트를 반복하여 플랫폼의 완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장애인의 이용 편의 등 공익 목적을 위해서는 건축물 평면도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였습니다. 승인기업 후기 시각장애인 이동 편의 서비스 실증특례를 신청한 엘비에스테크 대표 L씨는 “시각 장애인이 이동할 때 가장 어려워하는 것은 건물 입구를 찾는 것으로, 정확한 입구를 알지 못하면 목적지에 도착해도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건축물 평면도 열람 문제의 해결로 시각장애인에게 정확한 보행 안내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 일반인이 안대를 착용하고 주문서비스를 이용하는 이벤트도 기획했다. 이 서비스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시각장애인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이 같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9차에 걸친 캠페인성 이벤트를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용자·국민 후기 실증에 참여한 시각장애인 P씨는 “기존 유도블록 등을 이용해 시각장애인이 길을 찾기는 쉽지 않다. 비장애인들은 첨단 기술이 적용된 각종 제품을 이용하고 있지만, 사회적 약자가 이를 함께 사용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번 실증을 통해 여러 첨단 기술을 사회적 약자도 함께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세종시 장애인연합회 관계자는 “음성 지원으로 이동이 편리해졌고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느낀 불편사항을 개선하여 처음 실증할 때보다 만족도가 높아졌다. 다만 보도블럭 주변의 구조물이 보도와 색상이 비슷하여 충돌 위험이 있고, 보행자 이동 경로에 킥보드가 주차되어 불편하다. 무엇보다 스마트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 시각장애인을 위한 길찾기 경로 안내 플랫폼 실증현장 | | 시각장애인 체험 | | 시각장애인 실증테스트 | ICT융합 분야 산업융합 분야 혁신금융 분야 스마트도시 분야 연구개발특구 분야 규제자유특구 분야 218 2부 | 규제샌드박스 주요 승인사례 219 규제샌드박스 백서 |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 승인과제 개요 | 상품·서비스명 스마트 슈즈를 활용한 디지털 헬스케어 건강토큰 서비스 플랫폼 상품·서비스내용 스마트 슈즈로 일상생활의 활동정보를 수집하여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활동량에 따라 건강토큰을 지급하여 활동량 증대를 유도하는 건강관리 서비스 플랫폼 관련 규제 ① 블록체인에 기록된 개인정보의 완전한 파기 불가 (개인정보보호법) ② 개인 의료정보의 공유 시 매번 자필동의서 제출(의료법 시행규칙) 승인 유형 실증특례 진행상황 실증 진행중 특례 기간 2021.9.1. ~ 2025.8.31.(4년) 개시일 2021.9.1. 실증조건 개인정보 파기 시 블록체인 외의 정보 삭제, 최초 의료정보 공유 시 정보제공에 관한 계약서 작성 등 업체명 엘에스네트웍스, 인시스템, 동아대학교 산학협력단, 한국신발피혁연구원 4. 건강도 챙기고 보상도 받고! 스마트슈즈 신고 일보(一步)양득 주요내용 사람이 일생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신체 이동 방법은 걷기입니다. 걷기 형태는 각 개인의 신체조건과 생활습관에 최적화된 상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개인의 건강 상태와 관련된 많은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엘에스네트웍스는 편하고 안전하게 걷기 위한 방법과 걷기 형태 변화에 따른 건강 상태의 변화를 모니터링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를 꾸준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걷기의 형태와 관련된 정보를 신뢰도 높게 수집하기 위해 신발에서 동작의 형태를 측정하는 스마트 슈즈도 개발하여 시판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슈즈는 사용자의 건강 활동량을 질과 양으로 구분하여 측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을 활용하여 스마트 슈즈 사용량에 따라 건강토큰을 지급하고 이를 개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에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를 계획하였습니다. ICT융합 분야 산업융합 분야 혁신금융 분야 스마트도시 분야 연구개발특구 분야 규제자유특구 분야 220 2부 | 규제샌드박스 주요 승인사례 221 규제샌드박스 백서 |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서비스 플랫폼의 검증을 위해서는 수집된 데이터 및 건강토큰 활용기록의 안정적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블록체인을 활용한 데이터 관리방식을 적용하려고 했지만, 블록체인의 기술적 특성상 기록된 정보를 완벽하게 삭제하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보관 사유 소멸 시 완벽히 삭제해야 하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정을 준수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또한 개인의 활발한 건강 활동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가족 간 건강 상태를 공유하는 서비스를 계획하였는데, 개인의 의료정보를 타인에게 공유하기 위해서는 매번 정보주체의 자필 동의서를 의료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서비스 플랫폼의 효율적인 실증을 위해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신청했습니다. 정부는 블록체인에 기록된 정보가 개인을 특정하지 못하게 하고, 개인정보 파기 시 블록체인 밖의 개인정보는 영구적으로 삭제하며, 수집된 정보는 공익사업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등의 조건 하에 실증특례를 승인했습니다. 현재 시범적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부산진구, 북구 거주 주민 117명을 대상으로 실증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건강토큰을 활용할 수 있는 스포츠 용품매장과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참여자 및 건강토큰 활용처를 점차 확대할 예정입니다. 승인기업 후기 엘에스네트웍스 R&D센터장 G씨는 “일상 활동에서 만들어지는 개인의 활동 상태 정보는 매우 중요한 건강자원인데 스마트 슈즈를 통해 양질의 정보 수집이 가능해졌다.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통해 국민 참여형 디지털 건강관리 서비스 플랫폼의 검증을 수행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 본 실증사업이 안정적으로 수행되고 서비스 플랫폼이 구축되면 개인은 일상에서 활동하는 것만으로 건강관리가 가능해지고, 국가는 사회적 의료비를 절감하는 시너지 효과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국민 건강관리와 이에 따른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용자·국민 후기 부산 강서체육센터에서 꾸준히 운동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시민 A씨는 “어차피 매일 걷고, 매일 활동을 해야 하는데 신고 있는 신발을 통해 나의 활동 정보를 수집해서 건강 상태를 관리해주고, 스포츠용품 매장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리워드까지 준다면 더없이 만족할 만한 서비스”라고 말했습니다. 또 따른 참여자 B씨는 “걸으면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막연하게 생각했는데, 나의 걷기 운동에 대한 분석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해준다니 더할 나위 없이 유익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한다”며 큰 측정 데이터에 대하여 관심을 보였습니다. 지자체 후기 부산광역시청 관계자 K씨는 “사회적 의료비 절감을 위한 지자체의 노력과 민간기업의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랫폼이 함께 어우러진다면 더욱 효과적으로 건강한 사회를 구축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23 규제샌드박스 백서 |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ICT융합 분야 산업융합 분야 혁신금융 분야 스마트도시 분야 연구개발특구 분야 규제자유특구 분야 연구개발특구 분야 1. 불법 드론 위협 대응기술의 국산화를 앞당기다 223 2. 드론 비행시간을 늘리는 소용량 액화수소 계량기술 227 1. 불법 드론 위협 대응기술의 국산화를 앞당기다 | 승인과제 개요 | 상품·서비스명 新 첨단 지능형 안티드론 통합 시스템 상품·서비스내용 재난안전통신망을 활용해 불법드론을 탐지→식별→분석→무력화→사고조사하는 통합시스템 구축 관련 규제 ① 한국원자력연구원 공역에서 드론 비행 가능 여부 불명확(항공안전법) ② 신기술 실증의 목적의 재난안전통신망 활용 불가(재난안전법) ③ 원자력 시설 대상 전파 차단 행위 원칙적 불가(전파법) 등 승인 유형 실증특례 진행상황 실증 준비중 특례 기간 실증개시일로부터 2년 개시일 2022년 실증개시 예정 실증조건 기존 재난안전통신망 및 정보통신망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실증 수행 업체명 한국원자력연구원 ICT융합 분야 산업융합 분야 혁신금융 분야 스마트도시 분야 연구개발특구 분야 규제자유특구 분야 224 2부 | 규제샌드박스 주요 승인사례 225 규제샌드박스 백서 |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주요내용 2020년 인천국제공항 인근에 뜬 불법 드론으로 인해 항공기 5대가 회항하는 사건이 발생 하였습니다. 해외에서도 2018년 독일 개트윅 공항 마비를 부른 드론 난입 사건이 있었고, 2019년에는 사우디아라비아 정유시설이 드론에 의해 피폭되는 등 드론으로 인한 사회적 안전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국가테러대책위원회가 국가중요시설의 드론 위협에 대처하는 안티드론 기술 및 장비 도입을 권고하는 등 정부 차원에서도 불법드론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티드론 관련 장비와 기술의 국산화는 미흡한 상황이며 외국산 장비를 중요시설에 배치할 경우 보안 문제와 유지·보수 관리에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약 23개 산학연 기관들이 참여하는 다부처 공동(과기정통부, 산업부, 경찰청) ‘불법드론 지능형 대응 기술 개발사업*’(정부예산 420억)을 통해 안티드론 기술을 국산화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규제의 난관에 부딪혀 관련 실증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 불법드론의 위협으로부터 재난안전통신망을 활용하여 「탐지→식별→분석→무력화→사고조사」를 원스톱으로 수행하는 지상·공중 대응 기반 안티드론 통합 시스템 개발 등 | 新 첨단 지능형 안티드론 통합 시스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재난안전통신망은 재난관리 목적으로만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안티드론 통합시스템의 실증을 위해 재난안전통신망을 활용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또한 「군 관할공역 내 민간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지침서」 상 실증 목적으로 비행금지구역인 원자력연구원 내 드론 비행이 가능한지 여부가 불명확했습니다. 아울러 해당 실증은 전파를 활용하여 드론의 전파를 차단하는 행위와 드론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도록 하는 행위가 수반되나, 「전파법」, 「정보통신망법」 상 신기술 실증목적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있는지 명시적 근거가 없어 실증 가능여부가 불명확했습니다. 하지만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특례 제도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원자력연구원 중심 반경 1km 내 공역에서 안티드론 시스템 실증이 가능하도록 실증특례를 승인했습니다. 기 운용 중인 타 재난안전통신망에 영향을 주지 않는 조건 하에 연구원 자체 재난안전통신망 무선국 설치와 신기술 실증에 재난 안전통신망 활용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했습니다. * 타 재난안전통신망 기지국과 커버리지가 중첩 없도록 설계, 재난관련기관의 고유 업무를 방해하지 않도록 무선국 운용 등 국방부는 한국원자력연구원 공역 내 드론 비행 가능 여부에 대해서 현행 절차에 따라 드론 비행 승인이 가능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파 차단 행위의 경우 현행 절차에 따라 전파차단 장치를 신고하면 사용이 가능하고, 정보통신망 방해 행위에 관해서는 타 정보통신망 운영 주체에 대한 피해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별도의 특례 없이 실증이 가능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ICT융합 분야 산업융합 분야 혁신금융 분야 스마트도시 분야 연구개발특구 분야 규제자유특구 분야 226 2부 | 규제샌드박스 주요 승인사례 227 규제샌드박스 백서 |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국내 최초로 재난안전통신망을 활용한 안티드론 장비의 도입 추진을 통해 양질의 국가 R&D 결과물을 산출할 수 있는 연구 환경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번 실증특례를 계기로 안티드론 원천 기술의 국산화를 통해 불법 드론에 대한 국가 주요 기반시설의 피해를 예방하고 안티드론 분야의 국가 기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승인기관 후기 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책임자 A씨는 “지금까지 국내 주요시설에 대한 안티드론 기술 적용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나, 국내 기술이 아직 미흡한 상황이다. 그렇다고 외국 장비를 도입하면 과도한 유지보수 예산이 들고 보안에 대한 우려가 크다. 이번 실증특례로 안티드론 원천기술의 국산화를 이루고 안티드론 분야의 국가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실증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되었다. 향후 검증된 장비가 국가주요시설에 도입되는데 기여할 것이다. 드론에 대한 국산기술 확보가 쉽지 않은 가운데, 안티드론 분야는 원천기술 확보 가능성이 높다. 수요기관이 확실함에 따라 새로운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확신한다. 이번 실증특례 승인을 계기로 향후 안티드론 산업의 수출까지 바라볼 수 있는 미래를 설계하고 싶다”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2. 드론 비행시간을 늘리는 소용량 액화수소 계량기술 | 승인과제 개요 | 상품·서비스명 소용량(10L급) 저장 용기에서의 액화수소 충진량 실시간 측정 기술 상품·서비스내용 소용량 저장용기(10L)로 액화수소를 이송·저장할 경우 충진량을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기술 개발 관련 규제 액화수소 제조·충전·저장 허가기준 및 용기·특정설비 등록기준 부재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승인 유형 실증특례 진행상황 실증 준비중 특례 기간 실증개시일로부터 2년 개시일 2022년 실증개시 예정 실증조건 액화수소 제조시설 및 주요 제품에 대해 안전관리 방안 마련 등 업체명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헥사 ICT융합 분야 산업융합 분야 혁신금융 분야 스마트도시 분야 연구개발특구 분야 규제자유특구 분야 228 2부 | 규제샌드박스 주요 승인사례 229 규제샌드박스 백서 |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주요내용 화재 감시용 드론, 군사 정찰용 드론, 드론 택배 등 전 세계적으로 드론 산업과 시장이 급속하게 성장하는 가운데, 최근 비행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리튬 배터리 대신 수소에너지를 활용하는 수소연료전지 드론 개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액화수소 기반 드론은 4시간 이상의 장시간 비행이 가능해 액화수소가 차세대 연료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 수소연료전지 드론과 저장용기 | 액화수소는 기체상태의 수소를 영하 253도까지 냉각해 액화한 것으로, 기체수소보다 동일 중량 및 부피 당 에너지 밀도가 높습니다. 액화수소 기반 드론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액화기를 통해 제조한 극저온의 액화수소를 드론에 탑재할 소용량 저장용기로 안전하게 옮기고, 드론의 비행시간과 직결되는 액화수소 저장용기 내 충진량을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측정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는 액화수소의 특성을 고려한 제조, 충전, 저장 허가에 필요한 기준과 용기 및 특정설비의 등록에 필요한 기준이 부재하여 실제 개발까지 진행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수소유량 분야에 정밀측정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표준과학연구원과 액화수소 분야 중소기업인 ㈜헥사는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특례 제도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정부는 기존의 극저온 탱크 내 수위 변화 측정기술 대비 높은 정확도, 국가측정표준 기반 충진량 실시간 통합 모니터링 기술의 혁신성, 미래 수소사회에서의 기술 성장 잠재력 등을 고려하여 2021년 12월 소용량(10L급) 저장용기에서의 액화수소 충진량을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기술*의 실증이 가능하도록 실증특례를 승인하였습니다. * 액화수소 유량, 증발기체 수소 유량, 액화수소 충진 중량을 종합한 실시간 측정 기술 | 액화수소 충진량 실시간 측정기술 | 이번 실증특례를 통하여 소형 모빌리티 드론의 액화수소 적용 가능성을 높이고, 충진량 측정기술을 통해 드론의 비행 및 활동 범위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액화수소 계량기술의 국제표준 선점을 위한 핵심기술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승인기관 후기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책임연구원 A씨는 “전 세계적으로도 수소충전소-수소전기차 간 고압기체수소 계량의 정량적 실증이 이제 막 가능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실증특례로 승인받은 소형 모빌리티 드론의 액화수소 충진량을 계량하는 기술은 매우 혁신적이다. 국내 액화수소 기반 드론의 기술력과 경쟁력 강화뿐만 아니라 액화수소 국제 측정 표준의 선제적인 확보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231 규제샌드박스 백서 |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ICT융합 분야 산업융합 분야 혁신금융 분야 스마트도시 분야 연구개발특구 분야 규제자유특구 분야 규제자유특구 분야 1. (부산) 먹거리 불안, 블록체인 기술로 해결한다 231 2. (대구) 지방흡입술로 뽑아낸 폐지방으로 인공뼈·인공피부 만든다 235 3. (세종) 자율주행 버스와 배달 로봇이 눈앞에! 238 4. (강원) 코로나-19로 더욱 주목받는 ‘이동형 X-ray 진단시스템’ 242 5. (충북) 가스 사고, 사물인터넷으로 스마트하게 예방하자 245 6. (전남) 초소형 전기차가 어디든 달릴 수 있도록! 247 7. (경북) 돈 되는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의 길을 열다 250 8. (광주) 운전자 없는 청소차가 달린다, 무인 저속 특장차 특구 255 9. (대전) 신속한 인체샘플 확보로 암·당뇨 잡는다 259 10. (울산) 친환경 선박 시대, 수소연료전지 선박이 이끈다 262 11. (전남) 차세대 전력 전송기술로 미래 에너지 시장을 선도하다 265 12. (전북) 미세먼지 걱정 없는 ‘LNG 중대형 상용차’ 보급 268 13. (경남) 하늘에는 무인기, 땅에는 무인차, 그럼 바다에는? 무인선박! 271 14. (제주) 개인용 전기차 충전기 공유하면 돈 번다 274 15. (부산) LPG 산업의 새로운 먹거리 ‘친환경 LPG 추진 선박’ 277 16. (대구) 스마트 제조의 선봉, 움직이며 일하는 ‘이동식 협동로봇’ 280 17. (울산) ‘바이오데이터팜’, 인간 게놈 정보 산업화의 길을 열다 282 18. (강원) 수소에너지 생태계 확산을 위한 액화수소 인프라 구축 285 19. (충남) 가정·건물용 연료전지 설치효율 향상을 통한 에너지 수요 대응 288 20. (전북) 강하고 가벼운 첨단 ‘탄소소재’로 수소 이송을 한번에! 291 21. (경북) 헴프 재배부터 활용까지, 첨단 바이오의약 신산업으로 294 22. (광주) 저장한 전기를 사고 팔고... 그린에너지 ESS발전! 298 23. (울산) 온실가스 주범 이산화탄소, 건설·화학소재로 재활용되다 301 24. (경남) 세계 최초 5G 기술로 로봇이 끊김 없이 척척, 스마트공장 305 25. (강원) 인류 질병정복, 유전정보 AI 딥러닝이 답이다 308 26. (충북) 바이오가스·암모니아 기반 그린수소로 수소 생산 선진화 311 27. (충남) 대기오염물질로 친환경 시멘트·콘크리트 만든다 314 28. (경북) 유휴 주차장, 전기자전거를 활용해 스마트 물류기지로 변신! 317 29. (부산) 암모니아 연료전지 추진 선박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다 321 1. (부산) 먹거리 불안, 블록체인 기술로 해결한다 | 승인과제 개요 | 상품·서비스명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해양물류 플랫폼 서비스 상품·서비스내용 수산물의 유통내역을 블록체인에 저장하고 열람 관련 규제 ① 개인정보 파기의무에 대해 오프체인 파기방식 허용(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② 개인위치정보 파기의무에 대해 오프체인 파기방식 허용(위치정보법) * 오프체인(Off-chain) 파기방식 : 개인정보의 원시데이터는 삭제하고, 원시데이터 복구가 불가능한 비식별화된 개인정보만 블록체인 서버에 저장하는 방식 승인 유형 실증특례 → 임시허가 진행상황 임시허가 전환 특례 기간 2019.8.9.~2021.8.8.(2년, 실증특례) 2021.8.9.~2023.8.8.(2년, 임시허가) 개시일 2020.9.17. 실증조건 원시데이터의 참조값만 블록체인(On-chain)에 저장, 파기시 오프체인의 개인정보 영구 삭제의무 등 ICT융합 분야 산업융합 분야 혁신금융 분야 스마트도시 분야 연구개발특구 분야 규제자유특구 분야 232 2부 | 규제샌드박스 주요 승인사례 233 규제샌드박스 백서 |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주요내용 온도에 민감한 수산물은 상온에서 변질 우려가 크기 때문에 반드시 저온상태에서 운송, 보관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소비자가 수산물을 구매할 때 원산지 정도만 확인할 수 있고 유통과정의 온도 변화를 확인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해양물류 플랫폼 서비스’는 수산물이 생산지에서 소매점까지 유통되는 과정의 모든 정보를 블록체인에 기록하여 소비자가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블록체인에 기록된 정보들은 수정하거나 삭제하기 어려우므로 소비자는 믿고 구매할 수 있고, 지역 중소 유통업체들은 이러한 서비스를 기반으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사업의 신뢰성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블록체인의 특성(수정 및 삭제 불가)이 도리어 사업 추진의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가 개인정보나 위치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불필요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지체하지 않고 그 정보를 영구 삭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기술적으로 해결하고자 오프체인 저장 및 파기 방식*의 도입을 검토한 뒤 규제자유특구 실증특례를 신청하였습니다. * 개인정보는 삭제할 수 있는 별도의 서버(오프체인)에 저장하고, 개인정보를 찾을 수 있는 참조값만 블록체인에 저장. 개인정보를 삭제해야 할 경우는 오프체인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삭제하여 블록체인에 있는 정보만으로는 개인정보를 식별할 수 없도록 하는 방식 정부는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효과와 안전성 등에 대해 많은 관계 전문가들과 수차례의 토론을 거쳤고, 2년간 해당 서비스를 시험해 볼 수 있도록 승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수시로 안전 점검을 하도록 하는 실증조건도 덧붙였습니다. 승인 이후 2년간 실증서비스를 통해 소비자들은 내가 먹는 수산물의 원산지뿐만 아니라 유통과정의 모든 정보를 편리하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실증과정에서의 결과들을 토대로 안전성을 입증 받아, 2021년 8월 임시허가로 전환되었습니다. 임시허가 전환 이후 법령정비를 위해 소관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2021년 10월 위치정보법 제23조를 개정하였습니다. 현재 위치정보법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절차가 진행중이며,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은 개정안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수산물 유통뿐만 아니라 바이오의약품 유통으로의 범위를 넓혀 시범사업을 진행(~’21.12)하였고, 지역 내 신선수산물 판매매장 설립(’21.12) 등 사업화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승인기업 후기 부산지역 수산물 유통 전문업체인 D푸드 대표 L씨는 “수산물 유통물류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중소기업 수산물 유통시장이 최근 전체 시장의 20% 수준까지 축소되었다. ‘부산 스마트 콜드체인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서 소비자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만 있다면, 다시 대형 유통기업들과 경쟁할 자신이 있다”는 말로 이번 사업과 향후 발전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드러냈습니다. 이용자·국민 후기 본 서비스를 이용한 30대 주부 A씨는 “지금까지는 고등어를 구매할 때 신선한 고등어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판매자의 말뿐이었다. 블록체인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고등어에 있는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찍으면 원산지뿐만 아니라, 운송 과정의 온도 변화까지 확인할 수 있어 신뢰감이 생긴다.”라고 말했습니다. (서비스 화면) | 신선도 확인 | | 유통정보 확인 | | 블록체인 데이터 확인 | | 사고정보 확인 | ICT융합 분야 산업융합 분야 혁신금융 분야 스마트도시 분야 연구개발특구 분야 규제자유특구 분야 234 2부 | 규제샌드박스 주요 승인사례 235 규제샌드박스 백서 |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 수산물 가공공장 및 스마트 콜드체인 차량 | | 수산물 신선물품 및 무인매장 | | 승인과제 개요 | 상품·서비스명 인체 유래 콜라겐 적용 의료기기 개발·실증 상품·서비스내용 폐기되는 인체 지방을 재활용하여 인체 유래 콜라겐 함유 의료기기 개발 관련 규제 태반을 제외한 의료폐기물의 재활용 금지(폐기물관리법) 승인 유형 실증특례 진행상황 실증 진행중 특례 기간 2019.8.9.~2021.8.8.(2년, 실증특례) 2021.8.9.~2023.8.8.(2년, 실증특례) 개시일 2020.8.31. 실증조건 인체 지방 관련 기증자 적합성 및 창상피복재 안전성·유효성 확보 2. (대구) 지방흡입술로 뽑아낸 폐지방으로 인공뼈·인공피부 만든다 ICT융합 분야 산업융합 분야 혁신금융 분야 스마트도시 분야 연구개발특구 분야 규제자유특구 분야 236 2부 | 규제샌드박스 주요 승인사례 237 규제샌드박스 백서 |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주요내용 인체 폐(廢)지방에서는 콜라겐, 줄기세포, 엑소좀 등 고부가가치 생체재료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규제로 인해 인체 지방을 재활용할 수 없습니다. 현재 의료 폐기물의 재활용은 인체 태반만 허용하고 있어 국내에서 연간 약 40톤 이상으로 추산되는 인체 지방이 전량 폐기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인체 유래 콜라겐 원자재와 이를 함유한 바이오잉크, 합성인공뼈, 창상피복재, 인공피부 등의 신제품 상용화가 어려웠습니다. 이에 인체 유래 콜라겐과 이를 함유한 신제품의 개발을 위해 인체 지방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신청했습니다. 5개월 동안 관계부처, 전문가 협의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규제자유특구로 지정, 실증특례가 승인되었습니다. 2년이라는 실증기간에 인체 지방(인체 유래물) 기증자의 동의 등 윤리적 측면에 대한 사항과 기증자 적합성, 인체 유래 콜라겐 제조 공정의 안전성, 기증자 추적 및 병력 관리에 대한 사항을 검증하는 등 의료기기의 안전성과 유효성 확보를 전제로 실증이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콜라겐 추출 의료기기 개발 폐 인체 지방 인체 유래 콜라겐 바이오 잉크* 창상피복재** * 바이오잉크: 살아 있는 세포를 포함하고 있는 잉크를 지칭하며, 재생의료 분야의 3D 바이오프린팅 기술을 통해 뼈, 피부, 간, 심장 등을 재생하기 위한 인공 조직 및 장기를 제작하는데 사용 ** 창상피복재: 상처 보호 및 오염을 방지하고 체액 손실 방지를 위해 상처 부위에 적용하여 사용하는 의료기기 지방흡입시술로 버려지는 인체 지방에서 콜라겐을 추출하고 의료기기 원재료로 사용하는 것이 세계 최초의 사례임을 감안하여 식약처·복지부·환경부 등 유관부처와 함께 감염 위험(바이러스, 약물 투여 이력, 병력 등)에 대한 안전성 입증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여 실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피해에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지방흡입시술 등으로 국내에서 전량 소각되는 인체 지방을 재활용하여 환경폐기물을 줄이고 막대한 고부가가치 재생의료 원자재로 생산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특히 인체 유래 콜라겐은 대한민국이 원재료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는 최초의 사례가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관련 치료제, 의약품 및 의료기기 등 품목에 새로운 시장이 생겨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승인기업 후기 ‘인체 유래 콜라겐 적용 의료기기 개발·실증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엔도비전 관계자 A씨는 “그동안 의료 현장에서는 동물 유래 콜라겐을 주로 사용해왔다. 사체 피부 또는 태반에서 추출한 인체 유래 콜라겐도 있지만 대부분 해외에서 수입된 제품으로 가격이 매우 비싸고 구하기도 어려워 사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실증특례 승인을 통해 전 세계 어디에서도 시도되지 않은 인체 폐(廢)지방을 재활용하여, 인체 유래 콜라겐을 적용한 의료기기 시제품을 개발할 수 있게 되었다. 국내에서 인체 유래 콜라겐을 상용화할 경우 소재적인 효용가치가 엄청날 것이다. 남은 숙제는 인체 유래 콜라겐을 적용한 의료기기의 임상시험과 인·허가이다. 바이오 신소재 개발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유연한 사고와 임상 연계 등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린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지자체 후기 대구시 규제자유특구 담당 사무관 B씨는 “대구시는 그동안 전략적으로 투자한 의료·헬스 케어, ICT융합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인프라와 선행연구로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중기부에서 추진하는 1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19.7.23.)되었다. 인체 유래 콜라겐 적용 의료기기 개발·실증 사업은 2020년 8월부터 본격적인 실증에 착수했다. 현재 폐(廢) 인체 지방에서 추출한 콜라겐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여 2개의 특구 사업자들(엔도비전, 이노리젠)에게 콜라겐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관련 시제품을 제작하고 있다. 앞으로 대구는 스마트웰니스 규제자유특구에서 규제의 제약 없이 신기술을 개발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할 것이다. 또한 양질의 신규 고용과 기업 유치로 이어져 대구가 의료헬스·ICT 융합 산업의 국제적 벤치마킹 선도 도시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사진 ICT융합 분야 산업융합 분야 혁신금융 분야 스마트도시 분야 연구개발특구 분야 규제자유특구 분야 238 2부 | 규제샌드박스 주요 승인사례 239 규제샌드박스 백서 |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 승인과제 개요 | 상품·서비스명 도심 자율주행서비스 실증 및 자율주행 실외로봇 실증 상품·서비스내용 자율주행 셔틀서비스 (일반도로, 주거단지, 도심공원), 실외로봇 서비스 관련 규제 ① 자율차 사업자에 대한 여객운수 면허 규정 부재(여객자동차법) ② 공원내 중량 30KG이상 차량 진입금지(공원녹지법) ③ 자율차 운행 중 수집한 개인정보 포함된 데이터 활용제한(개인정보보호법) 승인 유형 실증특례 진행상황 실증 진행중 특례 기간 2019.8.9.~2021.8.8.(2년, 실증특례) 2021.8.9.~2023.8.8.(2년, 실증특례) 개시일 2020.5.25. 실증조건 안전 대책 수립, 임시운행허가 취득 차량 활용, 단계별 실증 등 3. (세종) 자율주행 버스와 배달 로봇이 눈앞에! 주요내용 국가계획도시로 설계된 세종시는 자율주행차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대중교통인프라가 갖춰져 있습니다. 특히, 신도시를 중심으로 간선급행체계(BRT), 최첨단 교통정보시스템 (C-ITS) 등이 구축되어 있으며, 인구 증가에 따라 새로운 교통노선이 지속적으로 확충되고 다양한 신교통수단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자율주행 산업은 정부의 혁신성장 8대 선도 분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자율주행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면허 규정이 없고, 자율주행 데이터에 개인정보가 포함될 경우 활용을 금지하는 등 자율주행차 개발 및 실증에 관한 규제가 엄격합니다. 따라서 자율주행차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상용화 기반 또한 취약한 편입니다. 세종시는 BRT, 주거단지, 도심공원 등 다양한 구간에서 자율주행 셔틀 서비스를 실증하고 자율주행 빅데이터 관제센터 등 필수 인프라를 구축하여, ‘국내 최초의 자율차 상용화 거점도시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자율주행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승인했습니다. < 세종 자율주행 규제자유특구 주요 사업 > ① 도심 특화형 전용 공간 자율주행 서비스 실증 일반도로 연계형 고속 자율주행 셔틀 서비스 실증 운영 및 주거단지 연계형 저속 자율주행 서비스 개발·운영 ② 시민 참여형 도심공원 자율주행 서비스 실증 5G/LTE 기반의 자율주행 관제플랫폼, 도로 인프라 등을 구축한 자율주행 실증 기반의 도심공원 자율주행셔틀 서비스 ③ 자율주행 데이터 수집 및 공유를 위한 기반 구축 자율주행 서비스 신산업 실증·상용화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첨단 인프라(빅데이터 관제센터) 구축·제공 자율주행 기술은 대중교통 간의 연결이 끊기는 시간대에 출퇴근하는 이들이나 과도한 노동 강도가 요구되는 운전 노동자들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세종 자율주행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통해 광범위한 대중교통 서비스, 도심공원 셔틀서비스 등을 실현함으로써 자율주행차 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자율주행셔틀 사진(일반도로, 중앙공원) | ICT융합 분야 산업융합 분야 혁신금융 분야 스마트도시 분야 연구개발특구 분야 규제자유특구 분야 240 2부 | 규제샌드박스 주요 승인사례 241 규제샌드박스 백서 |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또한, 세종시는 자율주행 실외로봇 실증사업을 추가로 승인받아 세종 중앙공원에서 도심특화형 실외로봇 서비스 실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실외로봇의 공원 출입 허용특례를 통해 날씨나 경사도 등 다양한 주행환경에서 실외로봇의 안전성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표준·인증체계 마련 및 국산 라이다 탑재 등 실증을 통해 비대면 서비스 로봇의 조기 상용화, 자율주행기술 고도화, 관련 부품 국산화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관협력 배달앱을 활용하여 공원 내에서 배달로봇을 활용한 음식 배달서비스를 실증하고 있으며, 공원 시설물 방역 서비스와 이용자들의 마스크 착용 여부 식별 및 방역 안내 서비스 등 방역로봇을 활용한 실증도 단계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또한, 화재나 군집, 범죄상황 등을 식별하여 위험 상황에 대처하는 보안순찰로봇 서비스 실증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율주행 실증을 통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자율주행셔틀 기술 고도화와 공공분야에서 활용 가능한 서비스 로봇의 상용화를 앞당기고 시민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미래 기술의 수용성을 높이는 등 자율주행산업 생태계를 조성해나갈 계획입니다. < 세종 자율주행 실외로봇 규제자유특구 사업 > ① 자율주행 실외로봇 운영 실증 자율주행 인프라가 구축된 공원에서 배달, 방역, 보안순찰 등 실외로봇 서비스 상용화 실증 | 실외로봇 사진(배달로봇, 코로나19방역로봇, 보안순찰로봇) | 승인기업 후기 이번 세종 자율주행 규제자유특구 실증에 참여한 언맨드솔루션 대표 K씨는 “실증은 자율주행 기술을 적용한 신규 서비스를 발굴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다.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통해 모빌리티 서비스 산업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한 한편, 실증기간 동안 무사고로 자율주행 서비스의 안전성을 검증하고 공유 서비스로의 발전 가능성을 확인했다. 앞으로 차량 기반의 자율주행서비스 기술을 선점하고 해당 기술의 표준화를 선도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용자·국민 후기 시민체험단으로 활동 중인 50대 B씨는 “도심 자율주행 셔틀이 아파트단지와 BRT 정거장, 복합커뮤니티센터 등을 연결해 자가용을 이용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필요한 이동성과 접근성을 누릴 수 있는 실질적인 자율차 시대가 가까워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기술적으로 안전성이 입증되고 도입 비용이 절감된다면 세종시의 새로운 도심형 대중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 같다. 세종시 내 모든 아파트단지 등에 주거지역 전용 자율주행 셔틀을 제공해서 세종시민들이 자가용 없이 어디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체험 소감을 밝혔습니다. ICT융합 분야 산업융합 분야 혁신금융 분야 스마트도시 분야 연구개발특구 분야 규제자유특구 분야 242 2부 | 규제샌드박스 주요 승인사례 243 규제샌드박스 백서 |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 승인과제 개요 | 상품·서비스명 포터블 엑스선 진단시스템을 이용한 현장 의료서비스 상품·서비스내용 의료기관 외 장소에서 이동형 X-ray 진단시스템의 사용을 허용 관련 규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재난·응급현장 등 병원 외부 사용에 대한 규정 부재 승인 유형 실증특례 → 임시허가 진행상황 임시허가 전환 특례 기간 2019.8.9.~2021.8.8.(2년, 실증특례) 2021.8.9.~2023.8.8.(2년, 임시허가) 개시일 2019.12.27. 실증조건 장치 이용 주체 제한(의사, 방사선사, 치위생사), 간이형 칸막이 및 납치마 착용 의무, 의사와 협진 의무 등 4. (강원) 코로나-19로 더욱 주목받는 ‘이동형 X-ray 진단시스템’ 주요내용 엑스레이(X-ray) 장비는 환자 상태 확인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장비로 정형외과적 문제, 호흡기 관련 문제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어 건강검진에도 기본으로 활용됩니다. 그러나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안전 규제 등의 문제로 병원 밖에서는 사용이 어려워 재난 상황에서나 도서벽지, 군부대 등에서는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강원도는 병원밖 재난현장이나 군부대에서 이동형 X-ray 진단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자유특구 지정 및 실증특례를 신청했습니다. 정부는 실증을 통해 이동형 X-ray 진단시스템 사용기준을 만드는 조건으로, 병원 밖에서 사용 시 간이형 칸막이 및 납치마 착용 등 일정한 조건 하에 실증특례를 승인하였습니다. 실증특례 승인 이후, 원주 세브란스기독병원 재난의료팀 및 응급의학과는 군부대의 훈련 중 사고 발생 시 직접 현장에서 진단하고 치료하는데 이동형 X-ray 장비를 활용해 기기 및 시스템의 안정성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 19 팬데믹을 재난상황으로 설정하고 보건소 및 병원 선별 진료소, 생활치료센터에도 본 장비를 투입해 실증작업을 진행했습니다. 2021년 7월 임시허가로 전환되면서 이동형 X-ray 제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되었고, 국내 및 세계시장으로 판로를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 Radiography Systems | | Product Composition | | 실증 사례 | ICT융합 분야 산업융합 분야 혁신금융 분야 스마트도시 분야 연구개발특구 분야 규제자유특구 분야 244 2부 | 규제샌드박스 주요 승인사례 245 규제샌드박스 백서 |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승인기업 후기 ㈜오톰 대표 O씨는 “2021년 8월 국내 최초로 야외에서 촬영 가능한 포터블 엑스레이에 대한 임시허가를 승인받았다. 그동안 어려웠던 과정들을 한순간에 보상받는 기분이었다. 앞으로 국내 및 해외시장으로 판로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꾸준한 기술 혁신을 통해 세계적인 기술을 선보이고 의료기기 관련 분야의 글로벌 선도기업이 되고 싶다”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용자·국민 후기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지역 생활치료센터 및 결핵협회에서 포터블 엑스레이 장비 구매 및 문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역 생활치료센터 관계자 A씨는 “포터블 엑스레이가 있으면 엑스레이 촬영을 위해 차폐시설이 갖추어진 병원으로 갈 필요 없이 생활치료센터 내에서 바로 검사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들의 만족도가 높다. 장비의 안전성과 편리성, 영상 품질도 높이 평가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 승인과제 개요 | 상품·서비스명 무선 기반 가스용품의 스마트 안전차단·제어 기술 상품·서비스내용 IoT, AI·빅데이터 등 스마트 기술을 접목하여 사고 위험 전/후에 무선 원격 차단을 통한 효율적인 안전관리 유도 관련 규제 가스용품의 무선 차단·제어에 대한 기준, 규격, 요건 등 부재 (액화석유가스법, 고압가스법) 승인 유형 실증특례 진행상황 실증 진행중 특례 기간 2019.8.9.~2021.8.8.(2년, 실증특례) 2021.8.9.~2023.8.8.(2년, 실증특례) 개시일 2020.9.25. 실증조건 안전가이드라인 제시, 한국가스안전공사 및 관련 전문가로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안전성 평가 및 제품 실증 5. (충북) 가스 사고, 사물인터넷으로 스마트하게 예방하자 ICT융합 분야 산업융합 분야 혁신금융 분야 스마트도시 분야 연구개발특구 분야 규제자유특구 분야 246 2부 | 규제샌드박스 주요 승인사례 247 규제샌드박스 백서 |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주요내용 기존의 가스 3법에 의하면, 유선 연결을 통해서만 가스를 차단·제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울산의 수소가스 누출 폭발사고, 광양제철소에서 발생한 배관 균열로 인한 가스 폭발사고에서 보듯, 기존 방식은 단선이나 화재로 접근이 어려운 상황에서 가스를 차단·제어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충청북도는 IoT·빅데이터·양자·센싱기술 등 신기술을 접목하여 해킹 등의 위험에도 안전하고, 가스 누출 등의 사고 상황을 자동으로 탐지하여 무선으로 가스를 차단·제어할 수 있는 스마트 안전제어 서비스에 대하여 규제자유특구 지정 및 실증특례를 신청했습니다. 규제자유특구 실증을 통해 시제품·서비스 개발과 안전성 검증이 이루어진다면 가스(LNG, LPG) 사용시설, 퓨즈콕, 다기능계량기 등 가정용 가스 제품의 비대면 무선 검침 및 관리 서비스의 보급·확산으로 사용자 편의가 증진되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안전 서비스가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승인기업 후기 스마트안전제어 실증특례를 신청한 한국가스안전공사 책임연구원은 A씨는 “가스시설 무선 차단제어 성능평가 인프라 구축 과제인 KGS Code를 개정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시행착오가 있었다. 연구원, 시험검사처, 기준처 등 3개 부서와의 회의를 통해 개정안을 마련하였고, 제조사 간담회 과정에서 42개의 의견을 수렴하고 모두 반영하여 KGS Code를 수정했다. 완성된 KGS Code를 통해 안전성이 검증된 가스용품을 국민에게 보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자체 후기 충청북도 규제자유특구 담당 주무관 B씨는 “스마트안전제어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하는 과정에서 소관 부처와의 협의, 기업 유치 등에 많은 노력이 들었다. 지역의 유관 기관과 특구 사업자들의 많은 논의와 노력 끝에 시작한 만큼, 충북 스마트 안전제어 규제자유특구가 지역사회 발전과 혁신성장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 승인과제 개요 | 상품·서비스명 초소형 전기차 주행 실증 상품·서비스내용 안전문제 때문에 금지된 초소형 전기차의 자동차 전용도로 주행 실증 관련 규제 초소형 전기차 자동차전용도로 통행금지(도로교통법) 승인 유형 실증특례 진행상황 실증 진행중 특례 기간 2019.8.9.~2021.8.8.(2년, 실증특례) 2021.8.9.~2023.8.8.(2년, 실증특례) 개시일 2020.5.25. 실증조건 일반도로 중 진입금지 구역(압해대교, 제한속도 70km/h)을 우선 실증, 자동차 전용도로 주행은 자동차 안전성 검사 결과에 따라 재검토 6. (전남) 초소형 전기차가 어디든 달릴 수 있도록! ICT융합 분야 산업융합 분야 혁신금융 분야 스마트도시 분야 연구개발특구 분야 규제자유특구 분야 248 2부 | 규제샌드박스 주요 승인사례 249 규제샌드박스 백서 |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주요내용 초소형 전기차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차량 분류에 따라 경형 초소형 자동차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6조(통행의 금지 및 제한)에 의해 자동차 전용도로 진입이 불가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발간한 ‘2018 도로업무편람’에 따르면 국내 자동차 전용도로는 전국 171여 개소, 총 연장 거리는 1,786km입니다. 그런데, 일부 특정 지역에서는 자동차 전용도로에 진입하지 못하는 경우 전용도로의 10배 이상의 거리를 우회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출처: (블로그)이륜차의 고속도로 통행에 대한 리포트> <출처: 국토교통부 2018 도로업무편람> | 자동차 전용도로 진입 금지 표지판,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도로 현황 | 이러한 불편함과 규제 완화를 목적으로 2019년 8월 전라남도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초소형 전기차 진입금지 구간인 신안군 압해대교와 인접도로를 포함한 약 11.4km 구간에 대해 주행 실증을 허용하는 특례를 승인했습니다. 주행 실증은 초소형 전기차를 처음 접하는 일반인 74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습니다. 사전 설문과 사후 설문을 통해 실증 전후의 참가자 인식 변화율을 확인하고, 차량에 데이터 수집장치를 설치하여 운전자의 가·감속과 차량 동특성 등의 데이터를 모아 분석했습니다. 설문 조사 결과 초소형 전기차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안전성 부분에서 31.9%, 근거리 이동수단의 적합성 부분에서는 69.4%가 증가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실증특례를 통해 일반인 참가자들의 주행 형태를 파악했고, 이후 추가적인 안전장치를 개발·적용하여 추가 실증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한편, 전남 신안군청에서는 건강복지 사업, 물품 지원, 방문상담 등을 수행할 목적으로 초소형 전기차 5대를, 전남도청에서는 7대를 도입하여 보건환경연구원, 산림자원연구소 등 산하 기관에 배치해 관용차량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승인기업 후기 실증특례를 신청한 초소형 전기차 제조사인 마스터전기차, 쎄보모빌리티, 쎄미시스코 측은 “이번 규제자유특구 사업을 통해 초소형 전기차가 진입하지 못하는 자동차전용도로를 일반인이 주행함으로써 다양한 운행관련 정보와 차량의 개선점 등을 발견할 수 있었다. 향후 규제가 완화되면 초소형 전기차 시장 또한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용자·국민 후기 초소형 전기차를 처음으로 접한 50대 여성 참가자 A씨는 “현재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는 경차보다 성능이 더 뛰어나고 차량 크기가 작아 운전이 편하다”라며 초소형 전기차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전기자동차에 평소 관심이 많았다는 50대 남성 참가자 B씨는 “일반 차량과 똑같이 생겼고 잘 달릴 수 있는데 법규 때문에 통행이 금지된다는 것은 처음 알았다. 규제가 빨리 해소되어 초소형 전기차를 이용하는 국민이 많아지면 좋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출처: 에너지경제(전남도청, 신안군청 초소형 전기차 도입)> ICT융합 분야 산업융합 분야 혁신금융 분야 스마트도시 분야 연구개발특구 분야 규제자유특구 분야 250 2부 | 규제샌드박스 주요 승인사례 251 규제샌드박스 백서 |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 승인과제 개요 | 상품·서비스명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재활용 기준 마련 상품·서비스내용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의 성능진단 및 등급분류 기준을 마련하고 사용후 배터리를 재사용한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다양한 응용제품을 제작·판매 관련 규제 ①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에 대한 성능평가(등급분류) 기준 부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②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 지침, 안전기준 미비로 상업화 불가능 (전기생활용품안전법) ③ 반납된 배터리 매각 대상 및 기준에 대한 규정 미비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에 관한 고시) 승인 유형 실증특례 진행상황 ① 세부사업 : 실증특례 연장 ② 세부사업 : 임시허가 전환 ③ 세부사업 : 실증종료 특례 기간 2019.8.9.~2021.8.8.(2년) 2021.8.9.~2023.8.8.(2년) 개시일 ① 2020.7.9. ② 2020.7.9. ③ 2020.11.30. 실증조건 배터리 분리, 탈거, 충·방전, 파쇄 등 공정 시 적합한 안전설비(소방안전시설, 자동차단장치 등)와 안전시스템 구비 후 성능평가, 재사용, 재활용 실증추진 7. (경북) 돈 되는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의 길을 열다 주요내용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통해 화석연료 자동차에서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 연료 기반 자동차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흐름에 따라 전기차는 2023년 16만대에 이를 것으로 보이며, ‘사용후 배터리’ 역시 2026년까지 약 1만개가 배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사용후 배터리는 성능에 따라 e-모빌리티, ESS 등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2차전지 소재로 재탄생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재활용 시장이 형성되어 산업 주도권 선점을 위해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배터리 재활용·재사용에 대한 관련 기준이 미비하여 민간 투자와 초기 시장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어왔습니다. 이에 경상북도는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재활용 산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수요를 파악하고,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를 기획했습니다. 지역의 산·학·연·관이 머리를 맞대어 기초적인 틀을 만들어 사업을 구조화하였고, 전문가 검토, 분과위원회, 심의위원회, 특구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최종 지정되었습니다.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는 사용후 배터리에 대한 성능평가, 등급 분류(재사용·재활용 판단)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실증을 허용했습니다. 한편 재사용 배터리에 대한 세부 기준 및 절차 마련을 통해 재제조 대상 품목에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를 추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용후 배터리를 재자원화하여 희유금속을 추출하는 실증을 통해 2차전지 소재 자립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실증을 하게 됩니다. 동시에 실증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인 배터리 화재 및 폭발 위험, 대기·수질 오염 등을 예방하기 위해, 실증을 허용함과 동시에 안전한 시스템 구축, 환경 기준 준수 등 실증 조건을 부여했습니다. 기업들은 2년 동안 마음껏 신산업에 대한 테스트를 할 수 있고, 새로운 산업생태계가 구축된다는 기대감으로 국내 최초로 지정된 배터리 특구에 많은 기업문의와 투자유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ICT융합 분야 산업융합 분야 혁신금융 분야 스마트도시 분야 연구개발특구 분야 규제자유특구 분야 252 2부 | 규제샌드박스 주요 승인사례 253 규제샌드박스 백서 |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그 결과, 특구가 위치한 블루밸리 산업단지는 1차 분양분이 100% 완판되었고,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중소기업과 상생하며 특구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정 당시보다 특구사업자의 수는 2배 증가(6→12개사)했습니다. 또한, GS건설 1,000억원*, ㈜포스코케미칼 8,500억원, ㈜에코프로 5,000억원 등 특구사업자와 관련 기업의 투자가 잇따라 총 투자금액은 1조 7,000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 GS건설 업무협약식 VIP방문(’20.1.9) < 특구 지정(’19.7) 이후 배터리 관련 기업의 신규 투자현황 > 회사명 투자금액 비고 특구사업자 GS건설㈜ 1,000억원 착공 ’21. 09. ㈜피엠그로우 70억원 준공 ’21. 07. ㈜뉴테크엘아이비 130억원 준공 ’21. 12. ㈜에코프로지이엠 900억원 협약 ’20. 02. 솔라라이트 13억원 협약 ’20. 02. ㈜해동엔지니어링 45억원 협약 ’20. 04. ㈜포엔 73억원 VC투자 ’21. 07. 계 2,231 배터리 관련 기업 ㈜포스코케미칼 2,500억원 준공 ’21. 12. ㈜포스코케미칼 6,000억원 협약 ’21. 07.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730억원 협약 ’20. 04. ㈜에코프로 씨엔지 120억원 협약 ’20. 04. ㈜에코프로 5,000억원 협약 ’21. 09. ㈜미래세라텍 400억원 협약 ’21. 04. 계 14,750 합 계 16,981억원 승인기업 후기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 실증특례를 신청해 특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에스아이셀 대표 K씨는 “전기자동차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사용후 배터리에 대한 재사용 방법 모색은 환경보호는 물론 경제적 측면에서도 꼭 필요하다. 경북 배터리 규제자유 특구가 지정되면서 전기차 재사용 배터리의 기준 마련 및 실증을 위해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를 검증하는 기술 및 재사용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규제자유특구 지정 기간이 끝난 뒤 새로운 시장이 창출되면 에스아이셀도 함께 성장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배터리 재사용 산업에 지속적으로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자체 후기 경상북도 규제자유특구 관계자 A씨는 “규제자유특구 지정으로 인해 경상북도 주력 산업의 판도가 바뀌었다. 2차전지 산업 육성에 물꼬를 텄으며, 대중소기업 간 배터리 핵심소재- 완제품-전기차로 이어지는 전주기 2차전지 신산업 가치사슬을 연결해 나감으로써 지역경제를 견인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주도 혁신성장의 성공모델을 창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 2차전지 종합관리센터 | | 에코프로 GEM | ICT융합 분야 산업융합 분야 혁신금융 분야 스마트도시 분야 연구개발특구 분야 규제자유특구 분야 254 2부 | 규제샌드박스 주요 승인사례 255 규제샌드박스 백서 |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 GS건설 투자협약식(VIP 참석, ’20.1.9) | | 포스코케미칼 포항 인조흑연 음극재 공장 착공식(’20.7.2) | | 승인과제 개요 | 상품·서비스명 공공서비스를 위한 무인 특장차 운행 상품·서비스내용 운전자 없이 스스로 이동하는 무인 저속 특장차를 이용한 공공서비스 (노면청소, 생활폐기물 수거, 공공정보 수집) 실증 관련 규제 ① 무인차량의 실제 도로 주행 불가(도로교통법) ② 공원 내 차도 이외 장소에 중량 30kg 미만, 최고속도 25km/h 미만의 동력장치만 출입 허용(공원녹지법) ③ 운행중 수집한 개인정보 포함 데이터 활용 불가(개인정보보호법) 승인 유형 실증특례 진행상황 실증 진행중 특례 기간 2020.1.1.~2021.12.31.(2년, 실증특례) 2022.1.1.~2023.12.5.(2년, 실증특례) 개시일 2021.2.17. 실증조건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된 상황에서 실증 진행, 실증 시험 전 공원 내 주행구간에 대한 지도 작성 및 정비 등 8. (광주) 운전자 없는 청소차가 달린다, 무인 저속 특장차 특구 ICT융합 분야 산업융합 분야 혁신금융 분야 스마트도시 분야 연구개발특구 분야 규제자유특구 분야 256 2부 | 규제샌드박스 주요 승인사례 257 규제샌드박스 백서 |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주요내용 기존 청소, 생활폐기물 수거는 노동자의 육체노동에 의존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고령 근로자의 증가와 산업재해의 증가로 인해 공공영역의 노동집약적 근로환경의 개선을 위한 무인 저속 특장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행 자율주행 관련법들은 1인 이상의 운전자가 지정되어야만 자율주행차량이 운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높은 자율주행 단계인 레벨 4, 5단계의 차량은 실증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광주시는 근로자의 피로도와 부상 위험을 줄이고, 전체적인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무인저속 특장차량 서비스에 대해 규제자유특구를 신청하고 국내외 수요처를 발굴하여 사업화와 상용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18개 기업·기관이 참여한 4개의 세부 R&D 컨소시엄에서 개발된 무인 저속 특장차량은 자기인증 획득 및 자율주행 임시운행허가를 취득하였습니다. 가상환경에서 안전성을 검증한 후 2단계에 걸쳐 작업의 효율, 주·야간 주행 가능여부, 다중플랫폼 운영 등을 검증하고, 상용화에 대한 철저한 검증 작업 후 본격적인 상용화와 사업화의 기반을 마련하는 단계로 나아갈 예정입니다. 광주시의 꾸준한 노력으로 지금까지 7개 기업이 광주로 이전하였으며, 70여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하여 전문인력의 유치를 통한 신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광주시는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노력하고 있어, 수출에서도 큰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승인기업 후기 광주 무인 저속 특장차 규제자유특구에 참여한 ㈜에이엠특장, ㈜화인특장, ㈜아이엠알, ㈜조인트리를 비롯한 총 18개 기업·기관들은 “단순히 투자 유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1 상담 등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회사가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이번 사업을 통해 미래 특장차 시장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이용자·국민 후기 광주 무인 저속 특장차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취업에 성공한 20대 A 씨는 “코로나로 인해 취업난이 지속되면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다. 그런데 무인 저속 특장차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된 이후 해당 기업에서 채용 공고를 올려 지원했고, 합격 소식을 들었다. 규제자유특구 사업으로 인해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이 늘어나고 지역의 신규 고용도 증가하게 되어 기쁘다”라고 말했습니다. ICT융합 분야 산업융합 분야 혁신금융 분야 스마트도시 분야 연구개발특구 분야 규제자유특구 분야 258 2부 | 규제샌드박스 주요 승인사례 259 규제샌드박스 백서 |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 무인 노면 청소차 | | 산업단지용 무인 폐기물 수거차량 | | 주거단지용 무인 폐기물 수거차량 | | 무인 공공정보 수집차량 | | 승인과제 개요 | 상품·서비스명 기업 전용 인체유래물 은행 공동운영 상품·서비스내용 기업이 필요로 하는 양질의 임상 검체를 신속하게 수집·분양하기 위한 플랫폼 구축 관련 규제 인체유래물은행 공동운영위원회의 검체 분양 심의·결정 근거 부재 (생명윤리법) 승인 유형 실증특례 진행상황 실증 진행중 특례 기간 2020.1.1.~2021.12.31.(2년, 실증특례) 2022.1.1.~2023.12.5. (2년, 실증특례) 개시일 2020.7.8. 실증조건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분양위원회 위원 구성에 준하는 공동위원회 구성, 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정에 대한 보건복지부 승인 등 9. (대전) 신속한 인체샘플 확보로 암·당뇨 잡는다 ICT융합 분야 산업융합 분야 혁신금융 분야 스마트도시 분야 연구개발특구 분야 규제자유특구 분야 260 2부 | 규제샌드박스 주요 승인사례 261 규제샌드박스 백서 |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주요내용 체외진단 의료기기 개발 바이오기업들은 연구 또는 신제품 개발 시 인체유래물 (인체로부터 채취한 조직, 세포, 혈액 등) 검체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검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병원 소속의 의사와 개별 연구계약을 맺거나, 각 병원 인체유래물은행의 검체 분양 심의를 별도로 받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만 했습니다. 또한 기존 인체유래물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검체의 경우 기업이 연구개발에 활용하기에는 질적인 한계가 있었고, 적정 수의 검체 수집도 어려워 수도권이나 해외로부터 검체를 제공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전 인체유래물은행 공동 운영을 통해 지역 3개 병원(충남대, 대전을지대, 건양대)이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기업이 원하는 검체를 빠른 시일 내 확보해 연구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인체유래물은행이 아닌 제3의 기관이 공동분양심의 및 제공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제자유특구 지정 및 실증특례를 신청했습니다. | 대전 인체유래물은행 추진체계 | 정부는 인체유래물은행 공동운영에 대한 실증특례를 승인함으로써 대전시 규제자유특구 내의 충남대병원, 대전을지대병원, 건양대병원이 ‘인체유래물은행’의 공동운영을 통해 체외진단의료기기 기업이 필요한 검체를 신속히 분양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대전 인체유래물은행 공동운영 ‘분양심의위원회’를 두어 분양 심의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생명윤리 및 안전에 위배되지 않도록 인체유래물의 수집·관리, 분양 심의 등의 내용을 포함한 인체유래물은행 공동운영 규정을 마련하는 등 안전장치도 마련했습니다. 이제 대전의 체외진단의료기기 개발 기업들은 신속하고 수월하게 인체유래물을 분양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0년 7월 첫 분양을 시작으로 많은 기업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으며, 현재까지 6개 기업이 신청한 3,256개의 검체 중 3,009개를 분양하는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또한, 인체유래물은행에서 검체를 분양받아 진단키트를 개발해 해외 70여개국에 판매, 1,600억 원의 수출액을 달성했습니다. 승인기업 후기 ㈜이앤에스헬스케어 대표 S씨는 “그동안 각 병원이 소속 의사 중심으로 운영하던 인체 유래물은행에서 검체를 분양받는 것은 수량이 제한적이며, 조건에 맞는 검체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도 있었다. 대전 지역의 3개 병원과 기업지원기관인 대전 TP가 공동 운영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제품 연구 개발 및 임상 단계에서 필요한 검체를 손쉽게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했다. 그동안 급한 경우에는 해외에서 검체를 수입해서 연구하였는데, 불량률이 높았다. 앞으로 대전 인체유래물은행을 통해 기업에 필요한 고품질의 검체를 분양받아 K-바이오를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토모큐브 대표 H씨는 “극미량의 혈액으로 빠른 시간에 혈액분석을 완료할 수 있는 현장진단용 소형 자동혈구분석기를 개발하고 있는데, 성능평가를 위해 채혈 후 8시간 이내의 검체가 필요하다. 일반적인 인체유래물은행에 의뢰할 경우 본 연구에 필요한 당일 채취한 검체는 분양을 받기가 어려우며,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검체운송 절차 협의 등 행정 업무에 큰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며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에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이용자·국민 후기 대전에서 유방암 조기진단키트를 개발하는 A사 연구원은 “기업 전용 대전 인체유래물은행 공동운영을 통해 지금보다 손쉽게 양질의 검체를 제공 받음으로써 관련 제품 개발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며, “그간 임상시험 시 병원과의 접점이 없어 어려움이 있었는데, 관련 의료진과의 협력이나 공동연구 등도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ICT융합 분야 산업융합 분야 혁신금융 분야 스마트도시 분야 연구개발특구 분야 규제자유특구 분야 262 2부 | 규제샌드박스 주요 승인사례 263 규제샌드박스 백서 |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 승인과제 개요 | 상품·서비스명 수소연료전지 선박 상용화 상품·서비스내용 국제해사기구(IMO) 기준을 준수한 수소연료전지 선박 제조, 수소충전 및 운항 상용화 관련 규제 ① 수소연료전지 선박 건조, 검사를 위한 안전기준 부재(선박안전법) ② 자동차에 포함되지 않는 선박에 대한 수소충전소 안전기준 적용 불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승인 유형 실증특례 진행상황 실증 진행중 특례 기간 2020.1.1.~2021.12.5.(2년, 실증특례) 2021.12.6.~2023.12.5.(2년, 실증특례) 개시일 2021.6.30. 실증조건 선박의 설계·건조·운항 전과정에 대한 안전조치 수립,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제시한 수소연료전지 선박 잠정기준(안) 준용 등 10. (울산) 친환경 선박 시대, 수소연료전지 선박이 이끈다 주요내용 선박은 선박안전법 및 하위 기준에 따라 검사 및 건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선박 안전법상에는 기존 내연기관을 이용하는 선박에 대한 기준만 있고, 수소연료전지가 탑재된 친환경 선박 관련 검사 기준과 안전 기준이 없습니다. 또한 고압가스안전관리법상 수소연료전지 선박에 수소연료를 충전할 수 있는 근거도 없어 수소연료전지 선박에 대한 상용화는 물론 실증조차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국제해사기구(IMO)의 규제 강화로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요가 커지는 상황 속에서 울산시는 수소연료전지 기반 선박을 제작하기 위해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신청했습니다. 수소연료전지 선박 제조 및 검사 관련 안전기준과 수소충전 관련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수소연료전지 선박 상용화’ 사업을 바탕으로 ‘수소연료전지 선박’과 ‘선박용 수소충전소’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하였고 2021년 6월부터 본격적인 실증에 착수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소연료전지 기반 선박은 수소연료전지의 출력이 충분하지 않아 동급의 디젤선보다는 아직 느립니다. 이번 실증을 통해 선박에 수소연료전지 파워팩을 적용한 동력으로 운항이 가능한지, 안전문제 등은 없는지 확인되면 선박의 규모와 성능이 크게 향상되고 발빠른 사업화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한국선급,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전문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친환경 수소연료전지 선박 관련 검사 기준, 운항 관련 안전기준 및 수소충전 관련 안전기준을 패키지로 마련하여 향후 우리 기업이 친환경 수소연료전지 선박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 수소연료전지 선박 상용화 추진체계 | ICT융합 분야 산업융합 분야 혁신금융 분야 스마트도시 분야 연구개발특구 분야 규제자유특구 분야 264 2부 | 규제샌드박스 주요 승인사례 265 규제샌드박스 백서 |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승인기업 후기 수소연료전지 선박 실증특례를 신청한 (주)빈센 관계자 A씨는 “선박을 건조하려면 선박 안전법 및 하위 기준에 따라 안전 검사를 해야 하는데 수소연료전지 선박은 관련 규정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건조·운항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규제자유특구 실증특례를 통해 난관을 극복하고 국내외 신규시장 진출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자체 후기 울산시 관계자 B씨는 “태화강 국가정원과 지역 해안명소를 둘러보는 관광에 수소선박을 활용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내년에는 장생포항에서 태화강 국가정원까지 수소선박을 실증한 뒤 점진적으로 수소 관광 유람선 도입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수소선박 운항에 안전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험과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안전성 확보가 사업의 대전제임을 강조했습니다. | 빈센 | | 에이치엘비 | | 승인과제 개요 | 상품·서비스명 대용량 분산전원 연계 고압직류송배전시스템(MVDC) 실증 상품·서비스내용 분산전원 연계 송·배전시 직류(DC)를 이용한 전력전송 관련 규제 ① 직류방식의 송·배전 규정 및 인증기준 부재 ② 전선로 시설의 설치시 과도한 높이 기준 요구 승인 유형 실증특례 진행상황 실증 준비중 특례 기간 2020.1.1.~2021.12.31.(2년, 실증특례) 2022.1.1.~2023.12.5. (2년, 실증특례) 개시일 2022년 실증개시 예정 실증조건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안전시공 가이드라인 마련 등 11. (전남) 차세대 전력 전송기술로 미래 에너지 시장을 선도하다 ICT융합 분야 산업융합 분야 혁신금융 분야 스마트도시 분야 연구개발특구 분야 규제자유특구 분야 266 2부 | 규제샌드박스 주요 승인사례 267 규제샌드박스 백서 |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주요내용 전기는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자원입니다. 지금까지는 주파수가 존재하는 교류(AC) 송·배전 방식을 이용해왔는데, 이제는 기술의 발전 및 관련 반도체 비용 하락 등의 요인으로 인해 직류(DC)를 활용하는 방식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교류는 전자기파 발생 문제로 사회적 수용성이 낮아 신규 설비를 확충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량을 선로나 변전소가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 전력포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류는 이론적으로 전자기파가 발생하지 않아 관련 문제를 해소할 수 있으며, 한 번에 더 많은 전기를 보낼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특히 탄소중립을 목표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가 크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전력변환의 손실을 낮춰 전력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친환경적인 기술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국내 전기사업법상 직류와 관련된 규정이 부재하여 직류 기술개발과 사업화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제품을 개발해도 받을 수 있는 인증 기준이 없고, 관련법이 없어 기존의 교류 규정을 준용해야 합니다. 이는 설비의 규모가 커지고 비용이 과다해지는 문제로 이어집니다. * 출처:www.gelukstroom.nl | 전력송배전 기술의 미래 | 이에 전남은 에너지신산업 규제자유특구 지정과 함께 직류(DC)에 적합한 기준 마련을 위한 규제자유특구 지정과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신청하였습니다. 정부는 고압직류 송배전시스템(MVDC) 표준 및 적합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직류방식에 걸맞는 규모로 전송 가능 용량을 기존 20MW에서 60MW까지 증대하고 전선 높이를 완화하는 내용의 실증특례를 승인했습니다. | 전남 에너지신산업 규제자유특구 실증 특례 (좌: 전송용량확대, 우: 전선높이완화) | 녹색에너지연구원, 한국전력공사 등 9개 특구사업자는 실증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실증 준비과정에서 고압직류 송배전시스템(MVDC) 기술 관련 특허출원 16건, 특허등록 2건, 논문 15건, SW등록 6건 등의 지식재산권을 확보하였으며, 65명을 신규로 고용하는 등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었습니다. | 실증설비 조감도 (좌:MVDC 스테이션, 우:MV-LVDC 연계 복합충전스테이션) | 승인기업 후기 실증특례를 신청한 재단법인 녹색에너지연구원 관계자 C씨는 “규제자유특구 MVDC 실증을 통해 직류 신기술을 연구·개발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고 있다. 규제자유특구에 참여한 기업들은 직류기기를 개발하는 여타 기업들과 협업하여 기업 성장의 기초를 마련하고 업무 영역을 늘려갈 수 있다. 특구 운영을 통해 얻은 성과를 바탕으로 전남의 태양광 발전소, 해상풍력 등과 연계할 수 있는 MVDC 표준 및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기업 상용화에 앞장설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또한 함께 실증특례를 신청한 일진전기 관계자 K씨는 “이번 사업을 통해 우리와 같은 참여기업 뿐만 아니라, 전남에 위치한 다양한 기관·기업들이 직류 기술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본 사업을 기반으로 향후 전남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직류 후속과제에 참여할 계획이며, 우리나라의 직류 기술 발전에 일조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지자체 후기 전남도청 에너지신산업과 관계자 A씨는 “지역 기업이 에너지신산업 부문에서 먹거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산업 기반이 형성되어야 하는데, 규제자유특구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실증 구역인 나주 혁신산단은 LVDC(직류 저전압)를 활용한 마이크로그리드 국책사업이 다수 추진되고 있는 곳으로, 직류 산업이 형성되기에 최적의 장소이다. 한전 및 지자체 연구기관 등과 협력해 지역 기업들이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전라남도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ICT융합 분야 산업융합 분야 혁신금융 분야 스마트도시 분야 연구개발특구 분야 규제자유특구 분야 268 2부 | 규제샌드박스 주요 승인사례 269 규제샌드박스 백서 |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 승인과제 개요 | 상품·서비스명 LNG 중대형 상용차 실증 상품·서비스내용 LNG(액화 천연가스) 내압용기를 이격거리 없이 장착한 차량의 안전성 및 주행 실증 관련 규제 LNG 내압용기는 차체 측면으로부터 최소 10cm 이상 간격을 두고 설치 (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 승인 유형 실증특례 진행상황 실증 진행중 특례 기간 2020. 1. 1. ~ 2021. 12. 31.(2년, 실증특례) 2022. 1. 1. ~ 2023. 12. 5.(2년, 실증특례) 개시일 2021.1.20. 실증조건 실증차량 대상 다각도 충돌시험 실시 등 12. (전북) 미세먼지 걱정 없는 ‘LNG 중대형 상용차’ 보급 주요내용 전북은 전국 중대형 상용차 생산량의 94%를 차지하는 상용차 특화지역으로, 기존 내연기관 중심의 자동차산업에서 친환경 자동차로의 패러다임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미세먼지 주범으로 인식되는 경유 상용차를 친환경 연료인 LNG(액화 천연가스)로 운행되는 상용차로 전환하기 위하여 LNG 중대형 상용차 운행 실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LNG 상용차는 친환경 차량으로 현재 일부 차종이 시범사업 등을 통해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압용기(LNG탱크)를 차체의 측면으로부터 10㎝ 이상의 간격을 두도록 하는 규정 때문에 대용량 탱크의 장착이 어려워 1회 충전거리를 향상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CNG 상용차 대비 LNG 상용차의 상품성이 낮고, 충전소의 부족도 LNG 상용차 보급에 저해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디앨(주), ㈜정우정공, ㈜이엔플러스는 이격거리 제한을 완화하여 대용량의 LNG 내압용기를 장착하고 1회 주행거리를 현행 380km에서 최대 700km까지 운행할 수 있는 친환경 LNG 믹서트럭(6㎥, 10㎥), 청소차(암롤청소차, 압축진개차)를 개발하였습니다. 이들 차량의 안전성 검증을 위해 전라북도와 연계하여 규제자유특구 지정 및 실증특례를 신청하였습니다. 실증특례 승인 이후, 내압용기 고정성 시험과 실차 충돌시험 등을 수차례 진행하였고, 새만금 주행시험장 등에서 실제 운행 환경에 맞는 적합한 도로 실증운행을 통해 완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 LNG 중대형 상용차(암롤청소차, 10㎥ 믹서트럭) ICT융합 분야 산업융합 분야 혁신금융 분야 스마트도시 분야 연구개발특구 분야 규제자유특구 분야 270 2부 | 규제샌드박스 주요 승인사례 271 규제샌드박스 백서 |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 이동식 LNG 충전소 승인기업 후기 정우정공(주) 관계자 L씨는 “실증을 통하여 대용량의 LNG 내압용기를 장착한 친환경 믹서트럭의 안전성이 검증된다면 LNG 상용차가 상품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상용차의 주기능인 물류 수송과 친환경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획기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지자체 후기 전라북도 규제자유특구 관계자 K씨는 “국내의 가스안전기준은 유럽이나 미국과 같은 선진국보다 엄격하고 검증 및 시험 항목도 많다. 이는 해외 제품보다 우수한 품질을 보장할 수도 있지만 그만큼 비용이 증가시키고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승인과제 개요 | 상품·서비스명 무인선박 실증 상품·서비스내용 국내 자체기술로 개발한 무인선박으로 해안정찰·감시, 해양조사·탐사, 해양청소, 수중통신 등을 수행 관련 규제 무인선박에도 선박직원(해기사)의 탑승 의무(선박직원법) 승인 유형 실증특례 진행상황 실증 진행중 특례 기간 2020.1.1.~2021.12.31.(2년, 실증특례) 2022.1.1.~2023.12.5.(2년, 실증특례) 개시일 2020.9.25. 실증조건 안전계획 수립, 무인선박 기술수준을 고려한 단계별 실증 추진 13. (경남) 하늘에는 무인기, 땅에는 무인차, 그럼 바다에는? 무인선박! ICT융합 분야 산업융합 분야 혁신금융 분야 스마트도시 분야 연구개발특구 분야 규제자유특구 분야 272 2부 | 규제샌드박스 주요 승인사례 273 규제샌드박스 백서 |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주요내용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발달과 함께 자동차, 비행기, 선박 등 무인 이동체에 대한 연구와 기술 개발이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특히 무인선박은 기존 선박에 ICT 기술을 접목하여 선박에 탑재된 기기 하나하나의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전송되고, 무선통신을 통하여 육상에서도 해상의 모니터링과 제어가 가능한 획기적인 이동체입니다. 국내에서 무인선박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기업들은 무인선박을 개발하였음에도 해상에서 시험운항 및 테스트를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선박에는 배를 조종하는 해기사나 승무원 등 직원이 반드시 탑승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입니다. 실제 무인선박을 개발한 A업체는 해외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상 운항 미실증’, ‘해상 테스트에 대한 데이터 부재’ 등으로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에 경상남도는 이러한 선박 소유주와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모아 ‘규제자유특구 지정 및 무인선박 해상 실증특례’를 신청하여, 실제 무인선박이 운항 및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는 해상실증구역 3개 지역을 확보했습니다. 실증에 앞서 해양경찰, 한국선급, 한국해양안전교통공단 등 정부 및 관련 유관기관이 참여하여 실증계획과 안전성을 사전에 검토했고, 특구사업자라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에도 가입했습니다. 또한, 실증 시에는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해경 경비함정과 어업지도선 등 지원선박이 배치되었습니다. 또한 무인선박별 기술 차이를 감안하여 단계별(1, 2단계: 사람이 탑승한 상태에서 원격조종·자율운항, 3단계 : 완전 무인화로 원격조종·자율운항) 실증을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해상 실증 데이터를 확보하여 안전성이 검증될 경우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승인기업 후기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관계자 A씨는 “국내 최초로 자율운항과 해상 임무 수행이 가능한 무인선을 개발하였으나, 법 규제와 안전상의 이유로 실효성을 평가하기 힘들었다. 규제자유특구 실증특례가 승인되면서 완전 무인화 기반 자율운항 성능과 해양수산재해 탐지를 위한 해역 실증을 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고 밝혔습니다. 지자체 후기 경상남도 규제자유특구 관계자 B씨는 “세계적 수주 불황에 따른 조선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무인선박 사업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무인선박 실증을 통해 다듬어진 기술로 차세대 해외 선박 시장을 선점·주도하고 선박 수출로 이어져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 산업이 되기를 기대한다. 또, 누적된 실증 데이터는 수출 판로 개척에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향후 관련 법령이 정비의 근거가 되어 우리나라 무인선박 관련 산업 발전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ICT융합 분야 산업융합 분야 혁신금융 분야 스마트도시 분야 연구개발특구 분야 규제자유특구 분야 274 2부 | 규제샌드박스 주요 승인사례 275 규제샌드박스 백서 |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 승인과제 개요 | 상품·서비스명 활용성 증대를 위한 충전 인프라 공유 플랫폼 상품·서비스내용 개인이 보유한 비개방형 전기차 충전기를 충전사업자에게 위탁하여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 관련 규제 충전사업자 미등록 시 개인용 비개방형 충전기의 공유사업 추진 불가 (전기사업법) 승인 유형 실증특례 → 임시허가 진행상황 임시허가 전환 특례 기간 2020.1.1.~2021.12.31.(2년, 실증특례) 2022.1.1.~2023.12.5.(2년, 임시허가) 개시일 2020.8.27. 실증조건 전문가가 참여해서 안전관리자의 적정 관리범위 기준을 제시하여 단계별 실증할 것 14. (제주) 개인용 전기차 충전기 공유하면 돈 번다 주요내용 현재 제주도 내에는 1만여대에 이르는 개인용 충전기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70% 이상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유자가 충전하는 시간 외에는 이용할 수 없고, 개인용 충전기를 추가 설치하려 해도 전용공간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개인용 충전기 소유자가 유휴시간대에 충전기를 공유해 수익을 창출하고자 할 경우에도 제약이 많았습니다.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로 등록하고 전기안전관리자를 통해 충전기를 운영 또는 관리하여야 하는 등 현행 전기사업법상의 까다로운 규정들은 충전 인프라 시장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해왔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차지인’ 등 개인용 전기차 충전기 제조·판매업체는 전기차 충전기를 소유한 개인이 충전사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충전기의 운영 및 관리를 공유플랫폼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방식의 서비스를 개발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의 사업이 현행법상 가능한지 불명확하였습니다. 제주도는 전기차 소유자 및 관련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규제자유특구 지정 및 전기차 충전 인프라 공유 플랫폼 실증특례’를 신청하였고, 정부는 민간주도 충전 인프라 공유형 플랫폼 서비스를 통해 충전 인프라 부족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승인했습니다. 2년간의 실증을 통해 서비스 상용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실증 데이터의 유효성 및 안전사고 전문 대응 매뉴얼·체계 구축 등을 통해 안전성도 확보해 2022년 1월 임시허가로 전환되었습니다. |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활용 공유 충전기 안전관리 | ICT융합 분야 산업융합 분야 혁신금융 분야 스마트도시 분야 연구개발특구 분야 규제자유특구 분야 276 2부 | 규제샌드박스 주요 승인사례 277 규제샌드박스 백서 |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 공유 충전 인프라 사진 | 승인기업 후기 ㈜차지인 대표 B씨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 주차장 소유자 등 충전기 설치 및 운영 관리를 두고 불편을 호소했던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한 것 같아 기쁘다. 임시허가 기간 내 조속한 운영법규 및 안전관리 법규 정비가 이루어져 더 많은 지역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편리함을 누리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용자·국민 후기 개인용(비개방형) 충전기를 유휴시간대에 다른 사람들과 공유해 수익을 창출한 한 공동주택 세대주 K씨는 “자리를 비우는 시간대에 원하는 요금을 설정해두면 공유 사용에 따른 수익을 정산받았다. 개인용으로 구매했던 충전기를 공유화함으로써 부족한 주차공간과 거주지 근처 충전소가 없어 불편했던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일부 도움이 된 것 같아 뿌듯하다”며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플랫폼 사용자 A씨는, “거주지 근처에 충전소가 없어 불편함이 많았다. 전력 단가의 차이는 있으나 개인용(비개방형) 충전기를 공유하여 사용할 수 있어 충전의 편의성이 높아졌다”고 서비스 사용 소감을 밝혔습니다. | 승인과제 개요 | 상품·서비스명 중소형 선박의 LPG 추진시스템 상용화 상품·서비스내용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기존 선박유 대신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인 LPG로 운항하는 LPG 연료 추진선박 건조 관련 규제 ① LPG엔진발전기를 이용한 하이브리드 전기추진시스템의 선박 탑재 및 운항 불가(선박안전법) ② 기존 가솔린 선외기를 LPG선외기로 전환 및 개조 불가(선박안전법) ③ 육상의 탱크로리에서 실증선박(해상)에 고정된 LPG탱크(용기)로 LPG 충전 불가(액화석유가스법 시행령) 승인 유형 실증특례 진행상황 실증 진행중 특례 기간 2020.12.1.~2022.11.30.(2년) 개시일 2021.9.8. 실증조건 국제해사기구(IMO) 및 국내 규정을 준수하여 안전성 확보,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안전성 검증 및 안전조치 수립·시행 등 15. (부산) LPG 산업의 새로운 먹거리 ‘친환경 LPG 추진 선박’ ICT융합 분야 산업융합 분야 혁신금융 분야 스마트도시 분야 연구개발특구 분야 규제자유특구 분야 278 2부 | 규제샌드박스 주요 승인사례 279 규제샌드박스 백서 |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주요내용 국제해사기구(IMO)는 ‘국제항해에 사용되는 모든 선박은 모든 해역에서 황 함유량 0.5% 이하의 연료를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마련, 2020년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연료 사용 규정이 강화되면서 LNG, LPG, 수소 등의 친환경 선박 연료가 대두되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유해가스 배출이 거의 없으며, 취급이 쉽고, 경제적인 ‘친환경 LPG 추진선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LPG가 육상에서는 흔히 사용되는 친환경 연료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LPG 연료를 선박에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건조와 검사기준이 없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부산시는 관련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부산 해양 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지정과 LPG연료형 중형급 선박의 건조와 시험운항 허용, 가솔린·디젤연료형 소형선박 엔진을 LPG형으로 개조·전환하여 운항하는 것을 허용하는 실증특례를 신청하였고 정부는 이를 승인하였습니다. 이번 실증을 통해 LPG 연료선박의 건조기술을 선점하고 실증 데이터 확보를 통해 세계적으로 전무한 LPG 연료추진 선박의 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승인기업 후기 ㈜해민중공업 대표 O씨는 “국내·외의 선박 분야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친환경 선박으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차량 연료로 흔히 쓰이는 LPG를 선박에 적용하려고 보니 안전성 검증을 위한 법령이 없어 막막했다. 하지만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LPG 엔진 발전기의 육·해상 실증이 가능해졌고 이를 적용한 친환경 LPG 추진선박의 상용화에 더욱 가까워질 수 있었다. 앞으로 LPG 추진선박을 상용화하여 해양환경 보호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지자체 후기 부산시 규제자유특구 관계자 A씨는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으로 지정된 부산항에서 선박을 운항하기 위해서는 황 함유량 기준(0.1% 이하)이 강화된 선박연료유를 사용해야 한다. LPG 뿐만 아니라 다양한 친환경연료 선박의 도입을 통해 선박으로부터 배출되는 환경오염물질을 저감하여 쾌적한 부산항 조성에 이바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ICT융합 분야 산업융합 분야 혁신금융 분야 스마트도시 분야 연구개발특구 분야 규제자유특구 분야 280 2부 | 규제샌드박스 주요 승인사례 281 규제샌드박스 백서 |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 승인과제 개요 | 상품·서비스명 제조·생산공정과 연동이 가능한 이동식 협동로봇의 이동중 작동 실증 상품·서비스내용 로봇과 사람이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이동식 협동로봇의 안전성 테스트 관련 규제 로봇은 이동 중에는 작업할 수 없음(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승인 유형 실증특례 진행상황 실증 진행중 특례 기간 2020.12.1.~2022.11.30.(2년) 개시일 2021.10.1. 실증조건 감응형 센서·긴급정지버튼 등 안전장치 설치, 안전감독관 배치 등 16. (대구) 스마트 제조의 선봉, 움직이며 일하는 ‘이동식 협동로봇’ 주요내용 이동식 협동로봇은 이동식 대차와 협동로봇이 결합된 형태로, 협동로봇의 작업영역을 확장함으로써 활용도를 높이고 작업 생산성을 고도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동식 대차와 결합된 협동로봇은 자율안전확인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산업용 로봇(고정식) 규정을 준용하여 해석되고 있어 이동 중 작업을 멈추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동식 협동로봇의 많은 장점을 살리기가 어려웠습니다. 대구시는 관련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동식 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신청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제조·생산 공정에서 사람과 공간을 공유한 경우에도 이동 중 작동·작업을 허용하는 실증특례를 신청하였습니다. 정부는 향후 스마트 팩토리와의 연계, 비대면 서비스 분야로 활용 가능 등 성장 가능성이 높고 국제표준을 선도하여 경쟁 우위 확보가 가능한 분야라고 판단하여 실증특례를 승인하였습니다. 실증을 통해 작업자의 이동 및 배치가 많은 작업환경에서 이동식 협동로봇 운영시 작업자와의 간섭과 안전대책 등에 대한 실증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로봇에 대한 신뢰성 평가 표준과 제조현장의 안전기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협동로봇이 실제 제조현장에 투입된다면, 기존 공정을 최대한 활용하면서도 분류·적재·이송 등 작업시간 단축 및 생산효율 증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승인기업 후기 에스엘 전자공장 총괄 공장장 S씨는 “로봇이 공장 내 150m 정도 거리를 정해진 이동 경로로 움직이면서 제품 등록, 적재, 이송 작업을 담당한다. 작업자가 바코드를 찍다보면 놓치는 경우도 생기고, 근로시간이 길어지면 피로도가 쌓여 공정 진행속도도 일정하지 않을 때가 있다. 그에 비해 협동로봇은 항상 일정한 흐름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공정 효율도 높고 안전성도 탁월하다. 대기업에 비해 규모가 작은 기업도 ‘예측가능한 공정’을 실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견·중소 제조업 현장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자체 후기 대구시 관계자 K씨는 “코로나 19로 비대면 경제가 확산함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로봇산업이 발전할 것으로 예상한다. 대구시는 그동안 5대 미래 신산업 중 하나로 로봇산업을 육성해왔으며, 대구 규제자유특구 지정에 이어 국가로봇 테스트필드를 유치해 명실상부한 로봇산업 선도도시로 각인됐다. 규제자유특구 실증을 통해 지역 로봇산업 성장의 디딤돌이 되어 대구가 ‘글로벌 로봇 허브도시’로 성장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ICT융합 분야 산업융합 분야 혁신금융 분야 스마트도시 분야 연구개발특구 분야 규제자유특구 분야 282 2부 | 규제샌드박스 주요 승인사례 283 규제샌드박스 백서 |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 승인과제 개요 | 상품·서비스명 바이오데이터팜 구축·운영 상품·서비스내용 유전정보, 의료정보 등 바이오 빅데이터를 수집·저장·관리하는 시스템인 바이오데이터팜 구축·운영 관련 규제 연구자가 검체를 분석하여 얻은 유전정보를 바이오데이터팜에 제공하기 위한 법적근거 부재(생명윤리법) 승인 유형 실증특례 진행상황 실증 준비중 특례 기간 2020.12.1.~2022.11.30.(2년) 개시일 2022년 실증개시 예정 실증조건 연구자가 재생산한 유전정보를 바이오데이터팜에 제공할 경우 생명윤리법을 준용하여 기관위원회 심의를 받고 익명화하여 제공할 것 17. (울산) ‘바이오데이터팜’, 인간 게놈 정보 산업화의 길을 열다 주요내용 ‘정밀의료’란 환자의 유전체 정보, 임상정보, 생활습관 정보와 환경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개인에게 최적화된 맞춤 예방과 치료 방법을 제공하는 의료서비스를 의미합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유전자 해독 비용이 획기적으로 낮아짐에 따라 유전자 데이터 수집이 용이해져 앞으로 게놈 서비스 산업이 바이오의료 산업의 핵심요소가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동안 국내 중소·벤처 바이오 기업들은 유전정보 수집·분석·관리·활용의 법적 규제와 규모의 경제 등 한계에 부딪혀 사업화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연구자가 인체유래물 은행으로부터 분양받은 검체를 분석하여 얻은 유전정보를 바이오데이터팜에 제공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였고, 바이오데이터팜이 연구자가 재생산한 유전정보를 수집하여 기업·병원 등에 제공 시 인체유래물 기증자의 재동의 여부에 대한 해석도 모호했습니다. 이에 울산시는 관련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및 유전정보 및 의료정보 등 바이오 데이터에 대한 저장·관리 등을 지원하는 바이오데이터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제자유특구 지정 및 실증특례를 신청했습니다 정부는 세계적으로 바이오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한 신산업·신서비스가 급속히 확대되는 상황에서 그동안 산업적 활용이 어려웠던 인간 게놈 정보를 활용한 게놈 기반 신산업 육성의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고, 울산시가 기존에 추진했던 ‘울산 1만명 게놈프로젝트’와 연계해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해 이를 승인하였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데이터 활용 시 기관위원회(IRB) 심의를 거치고 익명화된 정보로 제공하며, 바이오데이터팜 내 공정한 의사결정기구 구성 및 운영지침을 마련하도록 하는 조건을 덧붙였습니다. 이번 실증특례를 통해 유전자 데이터를 수집·가공할 수 있는 인프라(바이오데이터팜)를 구축하고, 기업들이 해당 데이터의 활용·분석을 통해 개인에게 특화된 다양한 맞춤형 의료, 헬스케어 서비스 산업의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ICT융합 분야 산업융합 분야 혁신금융 분야 스마트도시 분야 연구개발특구 분야 규제자유특구 분야 284 2부 | 규제샌드박스 주요 승인사례 285 규제샌드박스 백서 |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승인기업 후기 이번 울산 게놈서비스산업 규제자유특구 실증에 참여한 클리노믹스 관계자 A씨는 “양질의 대용량 바이오데이터가 필요했으나 일괄 수집하는데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었다.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통해 데이터 해독·활용 기업과 연계하여 만성질환, 감염병 등의 진단 서비스사업이 성장할 것이며, 개인의 게놈 데이터로 맞춤형 의료 및 생활 서비스를 누리는 시대가 올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지자체 후기 울산시 규제자유특구 담당 공무원 B씨는 “울산시는 지난 2015년 ‘게놈 코리아 인 울산’ 선언을 시작으로 국내 유일의 ‘대형 게놈 프로젝트’인 울산 1만명 게놈 프로젝트, 바이오 메디컬산업 마스터플랜 수립, 국내 최초 게놈 엑스포 개최 등 게놈 기반 바이오메디컬 산업을 지역 혁신산업으로서 육성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이번 규제 자유특구 지정 및 실증특례를 통해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를 가진 바이오데이터팜을 구축함으로써 고부가가치 게놈서비스산업 촉진 및 생태계 조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승인과제 개요 | 상품·서비스명 액화수소 생산 및 저장제품, 액화수소 충전소, 액화수소 모빌리티 상용화 상품·서비스내용 액화수소의 생산, 저장, 운송까지의 전주기적 밸류체인 조성 관련 규제 ① 액화수소 생산, 용기, 탱크로리 제작 등 세부기준 부재(고압가스법) ② 액화수소 충전소는 시설 구축 및 검사 등 규정 미비(고압가스법) ③ 액화수소를 이용한 선박에 대한 안전기준 부재(선박안전법) ④ 액화수소 드론에 관한 명확한 법규가 없어 운영 불가(고압가스법) 승인 유형 실증특례 진행상황 실증 준비중 특례 기간 2020.12.1.~2022.11.30.(2년) 개시일 2022년 실증개시 예정 실증조건 고압가스법에 따른 안전관리체계 준수,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등 18. (강원) 수소에너지 생태계 확산을 위한 액화수소 인프라 구축 ICT융합 분야 산업융합 분야 혁신금융 분야 스마트도시 분야 연구개발특구 분야 규제자유특구 분야 286 2부 | 규제샌드박스 주요 승인사례 287 규제샌드박스 백서 |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주요내용 수소에너지를 활용한 수소차(HEV)가 개발되었지만 이를 확대하고 보급하기 위한 선결과제는 국가 차원의 수소충전 인프라 구축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따라 2022년까지 수소충전소 310개소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에너지자원으로서 수소의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액화수소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액화수소는 저장용량 측면에서 고압 기체수소 대비 약 4배의 효율성을 지니며, 수송효율 및 실제 설치부지까지 고려하면 10배 이상의 차이를 보입니다. 수소에너지 보급을 늘리고 미래기술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기체수소 기반에서 액화수소 기반으로 인프라를 전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내 다수의 기업들이 액화수소 관련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개발을 시도해왔습니다. 그러나 고압가스법상 기체수소에 대한 기준만 존재할 뿐, 액화수소를 생산·저장할 수 있는 용기에 대한 기준이 부재하여 연구개발이 정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강원도는 관련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주기(생산-저장-운송-활용) 액화수소산업 생태계 구축을 통해 글로벌 수소산업을 선도하고자 규제자유특구 지정 및 실증특례를 신청하였습니다.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과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액화수소의 가능성과 미래 수소 수요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고, 강원 수소클러스터 육성정책과 연계하여 고부가가치 액화수소 생태계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해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했습니다. 또한 액체수소의 생산 저장, 충전소, 수소모빌리티 등 7개의 실증특례를 승인하였습니다. 하이리움산업(주) 외 8개 기업은 액화수소를 안전한 고효율 에너지로 다룰 수 있도록 생산, 저장, 운송하는 실증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고정형 액화수소 충전소와 이동형 액화수소 충전소를 구축·운영하고, 수소차량 뿐만 아니라 액화수소 드론, 수소연료전지 선박에 대한 적용 가능성을 검증할 것입니다. 더불어 가스누출 등 안전사고별 예상 시나리오에 대한 안전관리방안도 수립할 계획입니다. 승인기업 후기 하이리움산업(주) 부사장 H씨는 “수소 취급을 위한 충분한 안전설비를 갖추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천연가스, LPG 등과 별반 다름없이 폭넓게 활용될 수 있다. 그동안 기술이 있음에도 상용화할 환경이 갖춰지지 않았는데, 기회가 생긴만큼 차질없이 실증을 진행하여 에너지자원으로서 액화수소가 갖는 강점을 널리 알리고 싶다”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용자·국민 후기 수소충전소 관계자 A씨는 “기체수소는 저장용량 측면에서 효율성이 떨어진다. 액화수소로의 전환이 가능하다면 현재보다 더 적은 부지로도 수소충전소 운영이 가능하고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발생하여 수소충전소 보급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드론사업 관계자 B씨도 “액화수소를 활용한 수소연료전지를 활용할 수 있다면 드론의 비행시간이 획기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면서 “드론의 비행시간이 증가할수록 새로운 시장의 창출 가능성도 커진다”며 액화수소에 대해 큰 기대감을 보였습니다. ICT융합 분야 산업융합 분야 혁신금융 분야 스마트도시 분야 연구개발특구 분야 규제자유특구 분야 288 2부 | 규제샌드박스 주요 승인사례 289 규제샌드박스 백서 |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 승인과제 개요 | 상품·서비스명 가정용 건물용 수소연료전지 발전시스템 상품·서비스내용 가정용·건물용 수소연료전지 발전시스템 보급 활성화 관련 규제 ① 고분자전해질 연료전지만 복합배기 허용(액화석유가스법) ② 연료전지 시스템은 계통연계형, 독립형만 허용(액화석유가스법) ③ 직접 수소공급 방식의 안전 기준 부재(액화석유가스법) 승인 유형 실증특례 진행상황 실증 준비중 특례 기간 2020.12.1.~2022.11.30.(2년) 개시일 2022년 실증개시 예정 실증조건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안전성 검증 등 19. (충남) 가정·건물용 연료전지 설치효율 향상을 통한 에너지 수요 대응 주요내용 고분자전해질 연료전지(PEMFC)는 다른 연료전지와 비교해 전류밀도가 높은 고출력 연료전지입니다. 비교적 저온(평균 80℃)에서 작동하며 그 구조가 간단합니다. 또한, 시동성과 응답성이 빠르고 내구성이 우수하며 수소 이외에도 메탄올이나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할 수 있어 차량용(넥쏘), 가정용·건물용 활용 범위가 넓습니다. 그러나 비싼 촉매금속을 사용하고, 발전효율이 낮아 보급률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최근 국내 기업에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고체산화물 연료전지(SOFC)를 개발 하였습니다. 고체산화물 연료전지는 액화천연가스(LNG) 등을 산화시켜 만든 탄화수소와 산소의 전기화학적 반응으로 전력을 생산하는 저탄소 고효율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입니다. 또한, 고온(500~1,000℃)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백금과 같은 고가의 귀금속 전극촉매가 필요하지 않고 전해질 손실이나 보충이 필요하지 않으며 전지 부식문제도 없고 발전효율도 높습니다. 그런데 현행 액화석유가스법과 연료전지 시설기술 검사기준(KGS AB934)은 저온형 고분자전해질 연료전지(PEMFC)만 복합배기* 방식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어 고온형 고체산화물 연료전지(SOFC) 시스템의 사업화가 어려웠습니다. * 여러 대의 개별 배기구를 하나의 연통으로 연결하여 가스를 배출하는 방식 충청남도는 이러한 업계의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고온형 고체산화물연료전지 발전시스템에도 복합배기 방식을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제자유특구 지정 및 실증특례를 신청하였습니다. 정부는 고체산화물 연료전지 시스템이 화석연료 발전원 대비 전력 손실을 줄이고 높은 발전효율을 얻을 수 있으며 기존 에너지원 대비 송전 및 변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력 손실이 없고 송·변전 설비의 설치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판단하여 실증특례를 승인하였습니다. 충남 규제자유특구에서는 총 15kW(2kW SOFC 3기, 3kW SOFC 3기) 규모의 복합배기 방식의 고체산화물 연료전지 시스템 및 계통전환, 직접수소 연료전지 발전시스템에 대한 실증을 통해 안전기준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관련 기준이 마련된다면 정부의 연료전지 보급·확대 계획에 맞춰 에너지 효율성 향상을 통한 연료전지 발전 시스템 보급 확대에 기여할 수 있고, 이는 증가하는 에너지 수요에 대응하는 주요한 수단이 될 것입니다. 또한 정전시 비상전력 공급과 그린뉴딜 정책의 핵심축인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에도 기여하여 수소에너지 전환을 앞당길 것입니다. | 연료전지 발전 개별배기 시스템 | | 연료전지 발전 복합배기 시스템 | ICT융합 분야 산업융합 분야 혁신금융 분야 스마트도시 분야 연구개발특구 분야 규제자유특구 분야 290 2부 | 규제샌드박스 주요 승인사례 291 규제샌드박스 백서 |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지자체 후기 충청남도 관계자 A씨는 “이번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통해 충청남도의 전력사업이 석탄 화력 중심의 굴뚝산업에서 신재생에너지 산업으로 전환함으로써, 충청남도가 에너지 신산업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이용자·국민 후기 전원주택 건축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A 씨는 “녹색건축물 설계 기준 개정에 따라 앞으로 신재생에너지원으로 건물에 전기를 공급해야 하는데 충남 규제자유특구에서 이러한 내용의 실증사업이 이루어진다고 하니 정말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향후 상용화가 된다면 고체산화물연료전지 설치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 승인과제 개요 | 상품·서비스명 고압·대용량 탄소 융·복합 수소운송시스템 상품·서비스내용 국산 탄소섬유를 적용한 탄소복합재 수소이송용기(525기압 570리터)와 이를 적용한 수소 튜브트레일러 제조 및 상용화 관련 규제 탄소복합재 수소용기의 기준을 150 리터 초과 450 리터 이하, 사용압력 45 Mpa 이하로 제한(고압가스법) 승인 유형 실증특례 진행상황 실증 진행중 특례 기간 2020.12.1.~2022.11.30.(2년) 개시일 2021.10.29. 실증조건 국제기준(ISO 11515)에 따른 용기 제조, 고압가스법에 따라 안전관리체계 준수 및 용기 재검사, 일일점검 등 상시 안전관리 점검방안 마련 20. (전북) 강하고 가벼운 첨단 ‘탄소소재’로 수소 이송을 한번에! ICT융합 분야 산업융합 분야 혁신금융 분야 스마트도시 분야 연구개발특구 분야 규제자유특구 분야 292 2부 | 규제샌드박스 주요 승인사례 293 규제샌드박스 백서 |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주요내용 수소 튜브트레일러는 고압·대량의 수소가스를 수소충전소, 산업용 수요처 등으로 운송해 수소의 안정적인 수급과 운송에 필수적인 장비입니다. 그러나 현재 국내·외 시장에서 주로 사용되는 200 기압, 230 kg 용량의 금속재 수소 이송용기를 장착한 튜브트레일러는 용량이 작아 수소산업 활성화에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6대 탄소소재* 중 하나인 탄소섬유는 강철에 비해 무게는 1/4 수준이지만, 인장강도 (잡아당기는 힘을 견디는 정도)는 5배 이상 강한 복합재의 핵심 소재입니다. 그래서 금속재 용기를 사용하는 기존의 수소 이송용기를 가볍고 강한 탄소복합재로 제조한다면 용기가 견딜 수 있는 압력이 증가하여 더 작은 용기에 더 큰 용량의 수소를 이송할 수 있습니다. * 탄소소재 : 구성 원자 대부분이 탄소원자로 이루어진 소재로 극한의 물성(초고온, 초경량, 초내마모)을 가지고 있으며, 탄소섬유, 인조흑연, 카본블랙, 활성탄소, 탄소나노튜브, 그래핀 등이 있다. 이에 따라 미국, 독일 등에서는 금속소재를 탄소소재로 대체한 수소압력 500 기압, 용량 530 리터급 튜브트레일러를 상용화하고 700 기압 튜브트레일러의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압축수소 운송용 복합재료용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기준’에서 탄소복합재 수소용기의 기준을 450 기압, 450 리터 이하로 정하고 있어 고압 대용량의 탄소복합재 수소이송용기 및 수소 튜브트레일러를 제작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전라북도는 관련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탄소 융·복합 규제자유특구 지정 및 탄소 융·복합 제품의 제조 및 효과성·안전성 검증을 위한 실증특례를 신청하였습니다. 정부는 세계 각국의 친환경 정책 기조에 따라 수소상용차 시장이 급격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미래 신산업의 핵심 소재인 탄소소재 적용 제품의 설비·구조기준 마련 및 상용화를 위해 효과성, 안전성을 검증하고자 실증특례를 승인하였습니다. 실증특례가 승인됨에 따라 전라북도와 규제자유특구에 참여한 사업자는 2022년 3월까지 525 기압의 탄소복합재 수소이송용기를 제작해 시험과 평가를 마치고, 이 용기를 장착한 수소 튜브트레일러를 제작하여 2022년 9월까지 운행 안전성을 실증할 계획입니다. 수소이송용기의 안전성 실증이 완료되어 525 기압급 탄소복합재 수소튜브트레일러가 상용화된다면 현재 200기압급 금속재 이송용기 트레일러에 비해 약 2.7배 정도 많은 수소를 운반(250kg→680kg)할 수 있고, 이는 차량 운행 횟수를 감소(63%↓)시켜 운송비를 낮춰 수소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수소이송용기 및 수소튜브트레일러를 소형·경량화(40톤, 16m → 약 26톤, 12m)할 수 있어 기존에 운행이 제한되었던 서울 등 도심지역 운행도 가능해져 향후 국내 수소산업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승인기업 후기 일진하이솔루스㈜ 대표 A씨는 “수소저장시스템에 대한 국제 안전 인증이 급격히 강화되는 추세에 맞춰 자체 인증 시스템을 구축하여 제품 경쟁력 향상을 통해 관련 분야의 글로벌 선도기업이 되고 싶다”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효성첨단소재 R&D 관계자 B씨는 “효성은 수소차 시장 확대에 발맞춰 필수 소재인 탄소섬유 생산량을 연간 최대 2만 4,000톤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실증사업은 수소이송용기를 금속재에서 탄소복합재로 바꾸는 것인 만큼, 사업 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용자·국민 후기 현대자동차 관계자 C씨는 “우리나라 정부에서 발표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보면, 수소 모빌리티의 확산을 수소경제 달성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다. 로드맵상 수소전기차는 2040년에 620만대가 보급되고 수소충전소가 1,200개가 구축되므로, 수소이송량을 늘리는 현재의 사업에 대해 수소 관련 업계의 관심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지자체 후기 전라북도 관계자 D씨는 “이번 사업을 통해 수소이송용기 관련 규제를 해소하여 국내 탄소산업과 수소산업의 동반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실증을 통해 안전성을 입증하고 관련 기준을 개정하여 고압·대용량 수소튜브트레일러의 상용화를 위해 노력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ICT융합 분야 산업융합 분야 혁신금융 분야 스마트도시 분야 연구개발특구 분야 규제자유특구 분야 294 2부 | 규제샌드박스 주요 승인사례 295 규제샌드박스 백서 |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 승인과제 개요 | 상품·서비스명 산업용 헴프(Hemp) 재배, 원료의약품 제조·수출, 관리 실증 상품·서비스내용 헴프 재배 및 추출을 뇌·신경질환 치료제 등의 원료의약품 제조·수출 목적에 한해 허용하여 고부가가치 산업 창출 및 전후방산업 육성 관련 규제 헴프 유래 CBD(칸나비디올, 비환각성분)을 활용한 원료의약품 제조 및 수출 불가(마약류관리법) 승인 유형 실증특례 진행상황 실증 진행중 특례 기간 2020.12.1.~2022.11.30.(2년) 개시일 2021.4.30. 실증조건 세부계획을 사전 수립하여 제시, 재배면적과 생산현황 및 수량을 매 생산 시 마다 마약류관리법에 준하여 보고 등 21. (경북) 헴프 재배부터 활용까지, 첨단 바이오의약 신산업으로 주요내용 대마는 크게 마리화나와 헴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마리화나는 통상 마약으로 알려져 있는 종으로, 향정신성 성분인 THC(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 환각성분) 함량이 높고 유용성분인 CBD(칸나비디올, 비환각성분) 함량이 낮습니다. 헴프는 이와 반대로 THC 함량은 0.3% 미만으로 낮고 CBD 함량이 높습니다. 이로 인해 2019년 1월 WHO에서는 UN 마약위원회에 CBD의 통제물질에서 제외할 것을 권고했으며, 세계 50여개 나라에서 의료목적의 헴프 재배와 활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헴프는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에서는 헴프를 마약으로 간주해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CBD는 통증과 염증을 줄이고 간질, 발작을 조절하며, 정신질환과 중독을 치료하는데 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암, 간질, 치매 등의 치료제인 사티벡스 (Sativex), 에피디올렉스(Epidiolex)가 개발되었고, 이중 에피디올렉스는 소아 뇌전증 치료제로서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 각각 40%와 60% 이상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헴프 시장은 2018년 기준으로 134억달러에서 연평균 22% 이상 고성장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444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는 현행법상 대마잎 등을 이용하여 CBD를 추출하는 행위가 대마의 제조·매매 행위의 일반적 금지로 인해 원천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헴프 산업화의 핵심인 CBD 원료 추출을 위해서는 매매와 제조가 허용되어야 하지만 규제로 인해 이 가능성이 완전히 차단되어 있었습니다. 경상북도는 중국 윈난성 일대 대마산업특구 등 해외모델을 벤치마킹하여 국내에서 시도된 바 없는 산업영역을 개척하고 고정밀 바이오기술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CBD 소재 시장을 개척하고자 헴프 산업 규제자유특구 지정 및 실증특례를 신청하였습니다. ICT융합 분야 산업융합 분야 혁신금융 분야 스마트도시 분야 연구개발특구 분야 규제자유특구 분야 296 2부 | 규제샌드박스 주요 승인사례 297 규제샌드박스 백서 |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정부는 헴프 추출 소재의 신사업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바이오산업을 육성하고 의료목적 바이오 소재 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완화의 초석을 마련하고자 이를 승인하였습니다. 실증특례가 승인됨에 따라 경상북도와 규제자유특구 사업자는 헴프의 스마트팜 활용 표준재배 매뉴얼을 개발하고 99% 고순도의 CBD isolate를 생산하여 원료의약품으로서 수출하는 한편, CBD를 소재로 기능성 시제품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또한 블록체인 기반 전주기 이력관리를 바탕으로 안전관리 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승인기업 후기 이번 실증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유한건강생활 대표 K씨는 “해외에서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는 CBD 산업화 실증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 성공적인 실증 연구로, 그동안 규제에 막혀 사용할 수 없었던 헴프를 활용한 CBD 추출기술을 국산화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지자체 후기 경상북도 관계자 A씨는 “대마(Hemp) 재배자, CBD 생산자, 제조기업 간의 거래관계 형성으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연쇄적 민간투자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해 헴프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등 전·후방산업 육성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 대마잎을 이용하여 CBD 소재 생산시 연 6억원 이상의 추가 수익 창출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돼 저소득 ·고령화의 문제를 안고 있는 농업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관련 사진 | 중기부 장관 현장 간담회 | | 산업용 헴프 실증지원센터 | | 스마트팜 內, 헴프 재배 | | CBD 추출·정제를 위한 주요 장비 구축 및 조건 확립 연구 | | 전체 특구사업장 CCTV 모니터링(통합관제센터) 및 스마트트럭 운행 현황 | ICT융합 분야 산업융합 분야 혁신금융 분야 스마트도시 분야 연구개발특구 분야 규제자유특구 분야 298 2부 | 규제샌드박스 주요 승인사례 299 규제샌드박스 백서 |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 승인과제 개요 | 상품·서비스명 그린에너지 ESS발전 전력거래 상품·서비스내용 태양광 장치를 통해 수집된 전기를 ESS(에너지저장장치)에 저장하고, 저장된 전기를 한전뿐만 아니라 전기차 충전사업자 등 수요자와도 직접 거래할 수 있게 허용 관련 규제 ① 태양광 발전으로 생산한 전기를 ESS(에너지저장장치)에 저장할 경우 발전사업자로 허가받을 수 없음(전기사업법) ② 발전사업자는 전력시장에서 전기판매사업자인 한전과만 거래 가능 (전기사업법) 승인 유형 실증특례 진행상황 실증 준비중 특례 기간 2021.1.1.~2022.12.31.(2년) 개시일 2022년 실증개시 예정 실증조건 전기사용자 이익보호 방안 마련, 전기설비 설치시 환경보호 조치 마련 등 22. (광주) 저장한 전기를 사고 팔고... 그린에너지 ESS발전! 주요내용 그린에너지 ESS발전 사업은 스마트 전력망 구축을 통해 소비자 중심의 효율적 전력시장 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역 에너지 분권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한국판 뉴딜을 비롯해 정부의 그린에너지 확산 정책에 따라 태양광과 같은 친환경 발전을 통해 전기를 생산하고, 이를 다른 사업자나 전기차 충전소 등에 판매하는 발전사업자가 등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현행 전기사업법상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은 전기판매사업자에게만 판매할 수 있어 민간분야에서 생산자-소비자 간의 자유로운 전력 직거래는 어려웠습니다. 이에 광주시는 공공건물의 신재생에너지 의무비율 상향, 전기차 보급 증가에 따른 기존 배전망 공급한계 및 충전요금 인상 등 향후 관련 시장의 성장 요인이 충분하고, 광주시의 ‘에너지 자립도시(’20~’45)’사업과 연계하여 지역의 전력 자립화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그린에너지 ESS발전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정부는 한국판 그린뉴딜 정책에 부합하고,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친환경·저탄소 사회로의 이행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하여 이를 승인하였습니다. 이번 실증을 통해 분산전원* 활성화 및 배전망 안정성 제고로 지역 내에서 생산·저장한 전기(태양광 발전사업자)와 지역 단위 수요자(전기차충전사업자 등)를 직접 연계하는 시스템을 만들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에너지 분권화를 달성하고, 나아가 정부의 성공적인 에너지신산업 정책 및 그린 뉴딜을 달성하는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분산전원: 태양광과 같은 소규모 재생가능에너지 생산시설 승인기업 후기 그린에너지 ESS발전 특구사업자 A씨는 “기업의 숙원사업이었던 민간분야에서의 전력거래가 현실화되는 것 같아 감개무량하다. 규제자유특구 육성 지원 정책과 연계하여 새로운 전력거래 비즈니스 창출 및 태양광을 통한 전력 자립화를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ICT융합 분야 산업융합 분야 혁신금융 분야 스마트도시 분야 연구개발특구 분야 규제자유특구 분야 300 2부 | 규제샌드박스 주요 승인사례 301 규제샌드박스 백서 |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지자체 후기 광주시 관계자 B씨는 “이번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계기로 2045년 신재생에너지 자립도시 실현의 계기가 마련되었다. 또한 우리 기업과 시민들이 스스로 생산한 전기에너지를 사고 팔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사업화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실증이 지역의 혁신성장을 통한 신시장 선점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습니다. | 광주광역시 에너지자립도시 주요 내용 | 23. (울산) 온실가스 주범 이산화탄소, 건설·화학소재로 재활용되다 | 승인과제 개요 | 상품·서비스명 탄산칼슘의 제품화 및 현장 적용 상품·서비스내용 폐기물 소각장 등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탄산칼슘(CaCO3, 이산화탄소 전환 탄산화물)을 생성하고 이를 골재, 제지, 고무 등 건설·화학소재로 재활용 관련 규제 탄산칼슘이 폐기물로 분류되어 폐기물재활용업자 이외의 일반사업자는 재활용할 수 없음(폐기물관리법) 승인 유형 실증특례 진행상황 실증 준비중 특례 기간 2021.1.1.~2022.12.31.(2년) 개시일 2022년 실증개시 예정 실증조건 관련법령 상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 기준 준수, 실증제품의 현장 적용시 타 법령에서 정하는 규격 및 기준 등 준수 ICT융합 분야 산업융합 분야 혁신금융 분야 스마트도시 분야 연구개발특구 분야 규제자유특구 분야 302 2부 | 규제샌드박스 주요 승인사례 303 규제샌드박스 백서 |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주요내용 이산화탄소 자원화는 배출된 이산화탄소를 포집하여 유용한 형태의 자원으로 재활용하는 기술입니다. 정부는 ‘탄소 포집 및 활용·저장 기술(CCUS) 추진현황 및 계획’발표를 통해 광물 탄산화 기술을 조기 실증·상용화 기술로 선정하여 CCU(탄소포집기술)기술이 조기에 상용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배기가스 중 이산화탄소를 포집하여 만들어지는 이산화탄소전환 탄산화물이 폐기물로 분류되어 광물 탄산화 기술의 상용화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산업 현장에서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는 폐기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배출된 이산화탄소를 포집하여 생성된 탄산칼슘은 폐가스 포집물 중 이산화탄소전환 탄산화물로 분류되어 규제를 받습니다. 또한, 이러한 형태로 만들어진 탄산칼슘은 폐기물 처리업자로 등록된 사업자만이 수송 및 재활용을 할 수 있어서 관련 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2021년을 ‘2050 탄소중립 울산’의 원년으로 선포했습니다. 이에 따라 ‘2050년 온실가스 제로’라는 정부 목표 실현을 선도하기 위해 대학, 연구소, 혁신기관, 기업체 지역산업정책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이산화탄소 자원화 규제자유특구 지정 및 광물탄산화 기술 기반의 ‘건설소재 및 화학소재 제품화 및 활용성 실증’을 위한 실증특례를 신청했습니다. 정부는 울산시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할당 기업 및 이산화탄소 전환 기술을 보유한 연구기관과 기업, 대학을 다수 보유하고 있어, 이산화탄소 재자원화 및 탄소 배출권 유사제도 실증을 위한 최적의 입지로 판단하여 이를 승인하였습니다. 실증특례 승인 이후, 실증지역의 배기가스 배출원의 입지를 고려하여 5톤/일 규모의 직접탄산화 반응설비와 2톤/일 규모의 간접탄산화 반응설비를 구축 중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생성되는 탄산칼슘을 실증하기 위해 건설소재(도로포장용 콘크리트, 테트라포드, 인공골재, 경량블럭 및 천장재) 제품화 4개사와 화학소재(특수제지, 섬유, 방진고무, 합성수지) 제품화 4개사에서 각각 탄산칼슘의 배합비 선정 및 사전연구를 진행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실증을 통해 해마다 가파르게 증가하는 세계 이산화탄소 신산업 시장을 선점하는 효과 뿐만 아니라, 기술 적용으로 확보되는 탄소 감축량을 통해 탄소배출권(2.8만원/톤 CO 2 , KAU21) 거래 및 탄소세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국가 CCS(탄소포집활용) 종합 추진계획에 의하면 2030년까지 100조원 규모의 온실가스 포집관련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10만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이산화탄소 자원화 규제자유특구 실증 추진체계 | 승인기업 후기 이번 울산 규제자유특구 실증에 참여한 고등기술연구원 관계자 A씨는 “규제자유특구 실증특례를 통해 저순도 탄소 포집물이 폐기물이 아닌 자원으로 인정받음으로써 지역산업 활성화 및 울산시의 온실가스 배출허용량 달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지자체 후기 울산시 관계자 B씨는 “울산으로 오는 기업들에게 최적의 기업환경을 제공할 것이며 산·학·연과의 협력을 통해서 울산을 탄소중립 사회를 선도하는 중심도시로 만들어 갈 것이다. 수소생태계 조성과 이산화탄소 자원화 특구를 비롯한 5대 특구사업을 육성해 혁신성장을 견인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모든 역량을 탄소중립에 결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ICT융합 분야 산업융합 분야 혁신금융 분야 스마트도시 분야 연구개발특구 분야 규제자유특구 분야 304 2부 | 규제샌드박스 주요 승인사례 305 규제샌드박스 백서 |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 울산 이산화탄소 자원화 규제자유특구 출범식 | | 규제자유특구 챌린지 홍보 | | 국제수소전시회 홍보 | 24. (경남) 세계 최초 5G 기술로 로봇이 끊김 없이 척척, 스마트공장 | 승인과제 개요 | 상품·서비스명 5G 활용 차세대 스마트공장 실증 상품·서비스내용 세계 최초로 통신비 부담이 없는 6GHz의 비면허대역 주파수를 활용한 5G 스마트공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중소 제조현장의 디지털화 지원 관련 규제 비면허 주파수대역에서의 전파출력 및 전력밀도를 상향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 고시,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고시) 승인 유형 실증특례 진행상황 실증 진행중 특례 기간 2021.1.1. ~ 2022.12.31(2년) 개시일 2021.12.14. 실증조건 혼·간섭 가능성 경감을 위해 통신 시 채널폭을 80㎒ 이상 사용, 국립전파연구원의 필드테스트를 거쳐 실사용이 가능한 주파수 폭 특정 ICT융합 분야 산업융합 분야 혁신금융 분야 스마트도시 분야 연구개발특구 분야 규제자유특구 분야 306 2부 | 규제샌드박스 주요 승인사례 307 규제샌드박스 백서 |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주요내용 초고속·초연결·초저지연의 5G 기술을 스마트공장, 자율주행차 등 다양한 영역에 도입하려는 시도가 미국, 유럽, 일본 등 세계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빠른 속도로 동시에 분업이 이루어지는 스마트공장에서는 초저지연·초고성능의 5G 기술을 통한 중앙제어부와의 통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스마트공장에서 이동통신사가 일반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5G망(면허주파수)을 같이 사용할 경우 전파간섭으로 인한 통신 지연 및 과도한 통신비용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가입자들이 이용하는 면허주파수와는 다른 비면허 주파수(5G NR-U (비면허 대역 주파수를 사용하는 5G 무선 접속 기술), WiFi 6E(WiFi 6에 6GHz 대역 주파수를 추가한 규격)를 기업 특화서비스망으로 사용하는 것을 검토하였으나, 현행 규정상 고출력의 주파수를 활용하는 비면허대역의 사용이 제한되었습니다. 경상남도는 관련기업의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초고속, 고용량 데이터 전송이 가능한 광대역 무선통신망(WiFi 6E)을 활용하는 스마트공장 운영시스템을 구축하고자 5G활용 차세대 스마트공장 규제자유특구 지정 및 실증특례를 신청하였습니다. 정부는 5G 기술이 공장의 생산성을 증가시키고 생산공정을 유연화하여 중소기업의 제조현장을 혁신시킬 수 있으며, 경상남도가 수도권을 제외한 국내 최대의 스마트공장 보급지역(’20.8 기준, 1,965개)으로서 특구 지정을 통해 중소 제조현장의 디지털화를 가속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이를 승인하였습니다. 실증특례 승인 이후, 경상남도와 규제자유특구 사업자는 적용 전후 데이터 비교를 위한 기초데이터 확보 및 2022년 개발을 진행하는 5G NR-U 통신망의 방향성 검증을 진행 중입니다. 향후 스마트공장의 비면허대역의 주파수 활용이 활성화된다면 관련 기업들은 연간 3~4억 원의 통신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품의 신뢰성 제고를 통해 수출 증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 태림산업 MDCG 현황판 | | 생산 설비 DATA 수집을 위한 센서 장치 | | 실증현장 Wi-Fi 6E(250mW) 통신 장비 | 승인기업 후기 ㈜에치에프알 관계자 C씨는 “2020년 6월 미국 FCC에서 6GHz 대역 허가 이후, 유럽에서도 비면허 대역을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허가하는 등 통신에 대한 세계적 변화가 잇따르고 있다. 이번 규제자유특구를 통한 실증은 5G NR-U를 구축·상용화한 사례가 없는 시점에서 최초로 스마트공장에 적용한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지자체 후기 경상남도 규제자유특구 관계자 D씨는 “도내에 구축된 스마트공장을 중심으로 경상남도에서 국내 최초로 비면허대역 WiFi 6E, 5G NR-U 기술을 적용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이번 실증사업을 통해 제조업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ICT융합 분야 산업융합 분야 혁신금융 분야 스마트도시 분야 연구개발특구 분야 규제자유특구 분야 308 2부 | 규제샌드박스 주요 승인사례 309 규제샌드박스 백서 |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25. (강원) 인류 질병정복, 유전정보 AI 딥러닝이 답이다 | 승인과제 개요 | 상품·서비스명 의료데이터를 활용한 정밀의료 기술개발 실증 상품·서비스내용 환자의 유전·진료정보 등 빅데이터를 활용해 만성 간질환, 전립선암, 뇌 손상, 안면골절 등 4개 질환에 대한 예측진단 인공지능(AI) 솔루션을 개발 관련 규제 유전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시 재동의 여부에 대한 해석 모호(생명윤리법) 타인에게 환자의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 제공 금지(의료법) 등 승인 유형 실증특례 진행상황 실증 준비중 특례 기간 2021.12.1.~2023.11.30(2년) 개시일 2022년 실증개시 예정 실증조건 유전정보 비식별화 조치, 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 후 보안이 검증된 안전 장소(데이터 안심존)에서만 활용 등 주요내용 ‘정밀의료’란 환자의 유전체 정보, 임상정보, 생활습관 정보와 환경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개인에게 최적화된 맞춤 예방과 치료 방법을 제공하는 의료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인공지능(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의료분야에서도 CT, X-ray 등 의료영상, 진료 기록이나 유전체 데이터 분석 자료, 심전도, 혈압과 같은 신호 데이터 분석 자료 등의 의료데이터를 AI가 학습하여 질병 예방과 예측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정밀의료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빅데이터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국내에서도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보건의료데이터를 개방하고 있으나, 공개된 공공기관의 데이터들은 대부분 통계 위주라 병원과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연구용 데이터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안면골 골절에 대한 의료 솔루션을 개발하려면 병원의 안면 골절 CT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공개 데이터를 통해서는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병원의 안면 골절 CT 데이터를 확보하고 활용하려면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가 필수적인데, 현실적으로 동의를 받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보건의료데이터 활용가이드라인에 의거하여 안면 골절 데이터를 가명화하게 되면 가명화 과정에서 데이터의 고유특성이 손실되어 연구에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ICT융합 분야 산업융합 분야 혁신금융 분야 스마트도시 분야 연구개발특구 분야 규제자유특구 분야 310 2부 | 규제샌드박스 주요 승인사례 311 규제샌드박스 백서 |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이에 강원도는 관련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료기관에서 진료목적으로 수집한 영상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 식별 위험을 최소화(레이블 가명처리, 영상의 뒷부분을 마스킹 처리)하여 개발에 있어 데이터의 고유 특성이 손실되지 않도록 하고, 가명화한 데이터를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없이도 산업적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 자유특구 지정 및 실증특례를 신청했습니다. 정부는 인공지능(AI) 기반 정밀의료 기술 개발은 데이터 생태계 강화를 위한 디지털 뉴딜사업의 핵심분야이자 세계적인 고령화 추세와 이에 따른 의료비 부담 가중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으로 평가하여 이를 승인하였습니다. 다만, 유전자 정보 활용에 대한 우려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최대한 비식별화하고 생명윤리 위원회(IRB) 심의를 거쳐 보안이 검증된 안전한 장소에서만 활용하도록 하는 조건을 덧붙였습니다. 승인기업 후기 이번 실증을 통해 다양한 바이오 데이터를 인공지능(AI) 분석기술과 접목하는 미래 의료기술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마이크로바이옴(장내 미생물 유전정보) 및 유전정보를 활용한 인공지능 기반 진단기술 개발(만성 간질환, 전립선암)은 국내에서 최초로 시도하는 것으로 의료 신기술의 선점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인공지능(AI) 솔루션을 통해 환자 개인차를 고려한 개인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고, 전문의가 없는 농어촌 등 취약지역 병원에서도 실시간 진단이 가능하여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용자·국민 후기 실증과 관련하여 연구를 진행하는 강원대병원 K 교수는 “생명윤리위원회(IRB)에서 승인받은 데이터로 병원에서 안면골 골절 진단에 대한 검증을 진행한 결과, 인공지능 솔루션이 의사들이 놓친 안면골 골절에 대해서도 예측해냈다. 인공지능 기술이 의료분야에도 이미 빠르게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체감했다”라며 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26. (충북) 바이오가스·암모니아 기반 그린수소로 수소 생산 선진화 | 승인과제 개요 | 상품·서비스명 바이오가스 및 암모니아 기반 수소 생산·활용 실증 상품·서비스내용 음식, 하수 등 생활폐기물로 만든 바이오가스와 저장·운송이 쉬운 암모니아를 이용하여 경제성 있는 그린수소를 생산·활용 관련 규제 ① 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가 제조한 도시가스를 수소제조사업자에게 직접 공급 불가(도시가스사업법) ② 암모니아용 수소추출기의 규격 및 상세 기술기준 부재(고압가스법) 승인 유형 실증특례 진행상황 실증 준비중 특례 기간 2021.12.1.~2023.11.30.(2년) 개시일 2022년 실증개시 예정 실증조건 민간 도시가스 사업자의 기존 배관 인프라 투자비용에 대한 손실보상 방안 마련, 암모니아 취급 등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기준안 마련 등 ICT융합 분야 산업융합 분야 혁신금융 분야 스마트도시 분야 연구개발특구 분야 규제자유특구 분야 312 2부 | 규제샌드박스 주요 승인사례 313 규제샌드박스 백서 |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주요내용 수소에너지는 지속가능한 에너지로서 탄소중립 시대의 핵심 에너지원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전 세계가 수소에너지를 주목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도 정부가 수립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19)」상 ’40년까지 526만톤(연간) 이상의 수소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내륙지역인 충북은 석유화학단지·LNG수급기지가 없어 부생 수소의 수급이 어려웠습니다. 이에 지역 내에서 직접 생산이 가능한 바이오가스와 대용량 운송이 용이하고 수소 함유량이 높은 암모니아를 기반으로 그린수소를 생산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하지만 현행 도시가스사업법상 바이오가스 제조사업자가 제조한 도시가스를 수소 제조사업자에게 직접 공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암모니아용 수소추출기의 규격 등에 관한 기준이 부재하여 수소에너지 생태계 구축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충청북도는 그린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 지정 및 실증특례를 신청하였습니다. 정부는 그린수소 생산 신기술을 선점하고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이를 승인하였습니다. 충북 그린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사업은 충주 봉방동과 대소원면 일대에서 그린수소 생산, 저장, 활용을 실증하는 사업입니다. 2년간 총 11개 기관 및 기업이 참여하며, 국내 최초로 진행되는 바이오가스 기반 그린수소 생산 사업과 세계 최초로 진행되는 암모니아 기반 그린수소 생산 상용화 사업 등 총 2개의 실증사업이 수행됩니다 실증을 통해 기존의 수소연료전지, 수소차 등의 ‘수소 활용’에 중점을 둔 연구에서 수소 생산과 저장에 대한 연구로 확장되어 수소산업의 다양화 및 수소 인프라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음식물 폐기물·하수슬러지 등 생활폐기물을 에너지화함으로써 환경오염 방지와 자원순환경제를 실현하는 한편, 수소산업 밸류체인 구축으로 에너지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시기에 우리나라가 국제 수소경제를 선도하고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 음식물 바이오에너지 센터 | | 하수처리장 | | 암모니아용 수소추출기 | 승인기업 후기 본 실증사업에 참여하는 암모니아 저장 및 공급 전문 업체인 ㈜원익머트리얼즈 대표 H씨는 “앞으로 해외에서 생산되는 클린 암모니아를 분해하여 국내에 청정수소를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실증사업 참여기업들과 협력하여 그린수소 상용화에 앞장서겠다”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지자체 후기 충청북도 관계자 A씨는 “규제자유특구 지정으로 국내 최초로 바이오가스 기반 수소 생산과 세계 최초 상용급 암모니아 기반의 수소 생산 실증이 가능해져, 그동안 법령과 안전기준 미비 등으로 사업화가 어려웠던 도내 기업들이 탄소중립 및 수소경제를 선도하게 되었다. 앞으로도 수소 전문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을 빠르게 선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CT융합 분야 산업융합 분야 혁신금융 분야 스마트도시 분야 연구개발특구 분야 규제자유특구 분야 314 2부 | 규제샌드박스 주요 승인사례 315 규제샌드박스 백서 |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27. (충남) 대기오염물질로 친환경 시멘트·콘크리트 만든다 | 승인과제 개요 | 상품·서비스명 탈황석고 활용 이산화탄소 저감 및 친환경 건설소재 상품화 실증 상품·서비스내용 정유공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인 탈황석고에 이산화탄소를 결합해 탄산화물을 생성하고 이를 시멘트, 콘크리트, 옹벽 등 건설소재로 재활용 관련 규제 ① 탄산화물은 폐기물로 지정되어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만 재활용 가능(폐기물관리법) ② 탄산화물은 건설소재로 재활용 불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승인 유형 실증특례 진행상황 실증 준비중 특례 기간 2021.12.1.~2023.11.30.(2년) 개시일 2023년 실증개시 예정 실증조건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처리기준(보관, 수집, 운반) 준수 및 재활용 주요내용 정부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및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확정(’21.10) 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까지 감축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충남은 석유화학, 제철, 디스플레이, 자동차 등 대기업 중심의 고에너지 소비산업이 집적되어 온실가스 배출량이 매우 높은 지역(전국 2위)입니다. 이에 2035년까지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50% 감축을 목표로 ‘충남형 2050 탄소중립 비전 및 전략 정책’을 발표(’21.9)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책 상황에 맞춰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기술개발이 다양한 영역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현재까지 경제성을 갖춘 기술은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중 이산화탄소와 탈황석고의 탄산화 반응을 이용한 광물탄산화 기술은 완성도가 높고 경제성도 갖춘 기술로 많은 기업들이 사업화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규정상 탄산화물을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정해진 재활용 유형으로만 활용이 가능해 사업화에 어려움이 컸습니다. 이에 관련 규제 면제를 위해 충청남도는 규제자유특구 지정 및 실증특례를 신청하였습니다. 정부는 탄소중립은 대규모 설비·운영 등 투자비용 대비 경제적 불확실성이 높아 기업참여가 부족하지만 다양한 실증이 필요한 분야이고, 충남은 석유화학 등 에너지 다소비 산업이 집적되어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아 이산화탄소 저감 및 자원화 실증에 적격이라고 평가하여 이를 승인하였습니다. 실증특례가 승인됨에 따라 충남에 위치하고 있는 현대오일뱅크는 배출되고 있는 이산화탄소와 탈황석고를 탄산화물로 전환하여 배출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탈황석고를 원자재로 사용하고 있던 중소·중견 시멘트, 경량콘크리트 기업들도 탄산화물을 활용한 건설소재 제품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충남 탄소저감 건설소재 규제자유특구는 대기업과 중소·중견 건설소재 기업 간 협력모델을 제시하여, 이산화탄소 광물탄산화 기술 활용처 확대와 관련 신산업 육성을 통해 이산화탄소 감축과 친환경 건설소재 생산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됩니다. ICT융합 분야 산업융합 분야 혁신금융 분야 스마트도시 분야 연구개발특구 분야 규제자유특구 분야 316 2부 | 규제샌드박스 주요 승인사례 317 규제샌드박스 백서 |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승인기업 후기 현대오일뱅크 관계자 A씨는 “규제자유특구는 이산화탄소 포집 및 자원화(CCU) 설비를 구축하는 현대오일뱅크 입장에서도 규제 해소를 통해 기존 부산물을 고부가화하고 이산화탄소 배출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 외에도 대·중소기업 상생모델로서 의미도 크다. 탄산화제품 1톤당 이산화탄소 0.2톤을 포집·활용할 수 있어 이번 설비 구축을 통해 연간 12만톤의 탄소배출을 절감, 소나무 1,000만 그루를 심는 것과 맞먹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지자체 후기 충청남도 관계자 B씨는 “광물탄산화 기술은 관련 법규나 규제 등으로 상용화에 어려움이 있으나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제약 없이 관련 기술 연구·개발과 기업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여 ‘대한민국 탄소 중립을 선도하는 그린 충남’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며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28. (경북) 유휴 주차장, 전기자전거를 활용해 스마트 물류기지로 변신! | 승인과제 개요 | 상품·서비스명 도심 생활물류 통합플랫폼 기반 친환경 말단배송 서비스 상품·서비스내용 도심 내 유휴주차장을 활용한 친환경 배송수단 중심의 고효율 물류서비스 관련 규제 ① 주차장 총 시설면적의 40% 초과하여 물류시설 등 부대시설 설치 금지 (주차장법) ② 3륜형 전기자전거는 안전기준 부재로 자전거도로 운행 불가(자전거법) 승인 유형 실증특례 진행상황 실증 준비중 특례 기간 2021.12.1 ~ 2023.11.30.(2년) 개시일 2022년 실증개시 예정 실증조건 부대시설 설치시 기존 주차장 주차면수를 유지 또는 확대하여 지역 주차수요 대응에 문제 없도록 설계, 3륜형 전기자전거 안전기준 준수 등 ICT융합 분야 산업융합 분야 혁신금융 분야 스마트도시 분야 연구개발특구 분야 규제자유특구 분야 318 2부 | 규제샌드박스 주요 승인사례 319 규제샌드박스 백서 |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주요내용 최근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소비가 확대됨에 따라 도심 생활물류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심지 말단배송* 물류체계는 여전히 1톤 트럭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대기오염, 교통혼잡, 운송 효율성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제품이나 서비스가 고객에게 배송되기 바로 직전의 단계 이에 따라 물류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친환경 말단배송을 위해서는 인구밀집 도심지역 내부에 소규모 거점과 이를 연결하는 운송수단이 필요하다는 업계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최근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주차장 부대시설 종류에 집배송시설이 추가됨에 따라 도심 공영주차장을 물류배송 거점으로 활용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부대시설 비중을 제한하고 있어 한계가 있었습니다. 또한 유럽 등 해외에서는 복잡한 도심의 친환경 말단배송 수단으로, 3륜형 전기자전거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내 대표적인 기업들은 3륜형 전기 자전거의 개발과 상용화를 준비하였으나, 국내에서는 3륜형 전기자전거에 대한 KC안전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자전거도로의 주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경북 스마트 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가 추진되면서 주차장법과 자전거법에 대한 규제 해소와 기준 마련을 위한 실증의 기회가 마련되었습니다. 쿠팡·메쉬코리아 등 국내 첨단물류 혁신기업들이 특구사업에 참여하고, 국토부·행안부·산업부 등 규제 관련 부처에서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찾기 위한 노력이 시작되었습니다. 경상북도와 김천시는 실증사업을 위해 원도심과 신도심에 각각 1동의 입지를 마련, 건축물 (‘첨단물류복합 실증센터’) 신축을 위한 예산과 부지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상인회, 주민들 등과의 여러 차례 간담회, 설명회 등을 진행하면서 지역 주민이 체감하고 전통시장 소상공인들도 윈-윈 할 수 있는 지역밀착 상생형 사업모델을 함께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 1t 택배트럭 1대, 월 7.5회 주유 (1회당 41리터) = 월 307리터 소모 (’14년 기준, 국토부 택배운송시장동향) - 1t 택배트럭 1대, 연간 7.7톤 탄소배출 (화물차 평균의 1.6배)=소나무류 1,166그루 필요 - 전국에 택배트럭 (1.5t미만) 기사 43,204명 (’16년 기준, 한국통합물류협회 내부자료) ⇒ 매년 약 16만톤 (약 2,231억원)의 경유 소모 (비용증가, 환경오염) ICT융합 분야 산업융합 분야 혁신금융 분야 스마트도시 분야 연구개발특구 분야 규제자유특구 분야 320 2부 | 규제샌드박스 주요 승인사례 321 규제샌드박스 백서 |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크게 조명받지 못했던 3륜형 전기자전거(카고 바이크)의 효율성과 안전성이 검증된다면 한국 시장을 테스트베드로 하여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유럽시장을 공략할 수 있고, 특히 대구·경북 자동차 부품기업들의 업종전환을 통해 지역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말단 물류수송기기(LDV) 제조업 혁신을 통해 수송부문의 탄소중립에 기여하면서 지역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가져오고, 지역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물류경쟁력이 한층 제고될 것입니다. 「경북 스마트 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계기로 전방의 서비스산업과 후방의 제조업이 4차 산업기술 기반의 첨단물류 디지털 기술로 융·복합됨으로써 경상북도는 물류신산업 육성을 통한 새로운 지역혁신성장의 거점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승인기업 후기 3륜형 전기자전거 개발기업 관계자 P씨는 “그동안 우수한 말단배송 기기를 개발해 놓고도 관련 규제로 인해 제품 수요처를 찾지 못해 사업화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러던 차에 이번 규제자유특구 사업 참여를 통해 제품의 수요처 확보가 용이해질 것으로 생각되어 기뻤다. 앞으로 말단배송 시장수요에 특화된 실증을 통해 제품을 더욱 차별화하고 고도화하여 국내시장뿐만 아니라 유럽시장 진출까지도 이어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용자·국민 후기 김천시 황금시장 상인회 관계자 K씨는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사회, 전자상거래 중심으로 물류시장이 재편되면서 전통시장의 물류경쟁력이 나날이 취약해지고 있어 걱정이 많았다. 그런데 이번 규제자유특구 사업을 통하여 중소상공인에 특화된 맞춤형 물류서비스가 제공 되면 새로운 사업기회가 창출되어 상권 확대, 매출상승을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29. (부산) 암모니아 연료전지 추진 선박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다 | 승인과제 개요 | 상품·서비스명 암모니아 기반 연료전지 하이브리드 친환경 선박 건조 실증 상품·서비스내용 암모니아에서 추출한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 개발 관련 규제 ① 암모니아 기반 연료전지 추진선박의 건조 및 운항검사 기준 부재 (선박안전법) ② 수소추출기, 연료전지 등 선박 장착 수소용품 검사기준 부재(수소법) 승인 유형 실증특례 진행상황 실증 준비중 특례 기간 2022.1.1.~2023.12.31.(2년) 개시일 2022년 실증개시 예정 실증조건 실증 단계별 안전성 검증, 안전관리계획 수립·준수, 안전자문위원회 구성·운영 등 ICT융합 분야 산업융합 분야 혁신금융 분야 스마트도시 분야 연구개발특구 분야 규제자유특구 분야 322 2부 | 규제샌드박스 주요 승인사례 323 규제샌드박스 백서 |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주요내용 국제해사기구(IMO)에 의하면, 2030년 이후 발주하는 선박은 2008년 발주 선박 대비 탄소 배출량을 40% 감축하고, 2050년에는 50%까지 감축해야 합니다. 환경유해 요소에 대한 규제가 점점 강력해짐에 따라 친환경 선박으로의 전환이 전 세계적으로 시급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정부에서도 IMO의 규제에 발맞추어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 친환경선박법)」을 시행하였으며,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발표하였습니다. 미래에 해운과 조선 시장에서 친환경기술을 선도하고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수소연료전지 추진 선박이나 암모니아연료 추진 선박과 같은 친환경선박기술 개발 및 보급이 절실합니다. 선박은 선박안전법 및 하위 기준에 따라 검사 및 건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선박안전법상에는 기존 내연기관을 이용하는 선박에 대한 기준만 있고, 암모니아 기반 연료전지 하이브리드 전기추진선박의 건조 및 운항검사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또한 암모니아용 ISO탱크 컨테이너에 관한 규정은 사용 용도, 용적, 재질을 제한하고, 육상(ISO탱크컨테이너)에서 해상(암모니아 기반 연료전지 추진선박)의 연료탱크로의 암모니아 충전에 관한 기준은 부재하여 암모니아 기반 수소연료전지 선박에 대한 실증과 상용화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부산시는 관련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증 선박에 한해 선박 건조 검사에 관한 특례 허용, 선박에 탑재될 암모니아용 수소추출설비와 연료전지에 한해 특례 허용 등의 내용을 포함한 암모니아 친환경에너지 규제자유특구 지정 및 실증특례를 신청하였습니다. 정부는 지역 내 항만, 물류 인프라 및 조선기자재 기업 등이 밀집된 여건을 활용하여 탄소중립 기술의 거점 확립 및 지역의 조선산업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이를 승인하였습니다. 실증특례가 승인됨에 따라 암모니아 기반 연료전지 하이브리드 추진선박(친환경선박) 실증, 이동형 액화암모니아 표준용기(ISO 탱크 컨테이너) 실증과 이동형 기반 선박용 암모니아 연료 벙커링 구축 및 안전성 실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부산시는 2017년 클린에너지 도시 원년 선포 이후, 2019년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클린에너지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2050 클린에너지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계획을 추진중입니다. 부산 암모니아 친환경에너지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부산이 탄소중립 선도 도시로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승인기업 후기 ㈜파나시아 대표 L씨는 “전 세계적으로 주목하고 있는 수소경제, 그리고 탄소중립은 앞으로의 친환경 신에너지 산업의 미래로, 이에 대비하여 기술개발과 사업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미래 에너지산업에서 뒤처질 수 있다. 이번 부산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세계적인 기술을 선보이고 수소 및 탄소중립 분야의 글로벌 선도 기업이 되고 싶다.”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지자체 후기 부산시 관계자 A씨는 “무탄소 연료인 암모니아 기반의 규제자유특구는 부산의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새로운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선박배출 오염이 많은 부산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부산시가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도시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324 2부 | 규제샌드박스 주요 승인사례 구분 홈페이지 상담전화 신청·접수 신청 접수 상담 ICT융합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andbox.or.kr 043-931-1000 sandbox@nipa.kr 산업융합 한국산업기술진흥원 sandbox.kiat.or.kr 02-6009-4088 sandbox@kiat.or.kr 지역특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sandbox.kiat.or.kr 02-6009-4072 시·도 규제특구 담당 부서 (수도권 제외) 금융혁신 핀테크지원센터 fintechcenter.or.kr 070-8873-9005 sandboxfsc@korea.kr 스마트도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smartcity.kaia.re.kr/ sandbox 031-389-6367 sandbox@kaia.re.kr 연구개발특구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innopolis.or.kr 042-865-8941 inno_tb@innopolis.or.kr ICT, 산업, 금융, 스마트도시 대한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 (korcham.net) 02-6050-3000~1 sandbox@korcham.net 우대보증 기술보증기금 kibo.or.kr.444 1544-1120 기술보증기금 영업점 규제자유특구 투자세액공제 산업기술진흥원 sandbox.kiat.or.kr 02-6009-4052 - 사업재편 지원 기업활력법활용 지원센터 oneshot.or.kr 02-6050-3161 02-6050-3162 주무부처 특허지원 특허청 kipo.go.kr 1544-8080 특허청 kipo.go.kr 공공조달 (시제품 시범구매) 공공혁신조달플랫폼 (’20년 3월 개통) ppi.g2b.go.kr 042-724-7203 042-724-7664 공공혁신조달플랫폼 (’20년 3월 개통) ppi.g2b.go.kr 기술·인증기준 국가기술표준원 (kats.go.kr) 1381 (인증표준콜센터) - 해외시장 개척지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or.kr) 1600-7119 해외진출지원 (kotra.or.kr) 수출바우처 (exportvoucher.com) 규제샌드박스 분야별 문의처 발행일 : 2022년 3월 발행처 :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로 261 정부세종청사 1동 전화번호 : 044-200-2451 디자인 기획·인쇄 : 경성문화사
닫기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22.3.3.(목) 16:00 이후 사용 가능 배포일시 2022.3.3.(목) 14:00 배포 비 고 * 공동배포 : 과기정통부, 산업부, 금융위, 중기부, 국토부 담당부서 총 괄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총괄과 담당자 과장 오정우, 사무관 김청윤 (044-200-2435, 2451) ICT융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신산업제도과 과장 마재욱, 사무관 최태석 (044-202-6140, 6143) 산업융합 산업통상자원부 규제샌드박스팀 팀장 우성훈, 사무관 위성원 (044-203-4068, 4523) 금융혁신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 과장 박주영, 사무관 한필윤 (02-2100-2530, 2859) 규제자유 특구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기획단 과장 조희수, 사무관 이왕근 (044-204-7190, 7192) 스마트도시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 과장 신광호, 사무관 이용관 (044-201-4845, 4842) 연구개발 특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 과장 최준환, 사무관 심재환 (044-202-4740, 4743) 규제샌드박스,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 규제샌드박스 시행 3년, 규제샌드박스 백서 발간 - 규제샌드박스 시행 3년간의 발전과정 정리 및 성과 소개 - - 기업·국민의 체감도가 높은 80개의 주요 승인사례 소개 - ◈ ‘19.1월부터 ’22.1월까지 총 632건이 승인되었고, 4조 8,837억원의 투자 유치, 1,561억원의 매출 증가 등 성과 ◈ 그동안 부가조건 변경 요청제, 규제법령 정비 요청제 신설 등 제도 지속적 보완 ◈ 모바일 운전면허증, 자율주행 배달 로봇, 대출 비교 서비스, 수요응답형 버스, 공유주방, 규제자유특구(29개) 등의 승인과제를 통해 신기술 혁신의 실험장, 갈등과제의 돌파구 역할을 수행하고 국민생활의 편의 증진에도 기여 □ 국무조정실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등 규제샌드박스 5개 주관부처는 규제샌드박스 시행 3년을 맞아 「규제샌드박스 백서,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를 발간하였습니다. ㅇ 「규제샌드박스 백서」는 ‘한국형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내용 및 발전과정과 지난 3년간 달성한 성과를 정리하고 주요 승인기업들의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규제샌드박스에 대한 국민과 기업들의 이해를 돕고 신산업・신기술 규제혁신을 더욱 가속화하기 위해 발간하였습니다. □ 「규제샌드박스 백서」는 제1부 ‘규제샌드박스가 걸어온 길’과 제2부 ‘규제샌드박스 승인사례’ 등 두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ㅇ 1부에서는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도입 배경, 의의와 경과, 추진 체계, 신청절차 등 제도를 설명하고, 그간의 승인실적과 경제적 성과 등을 자세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ㅇ 2부에서는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산업융합, 혁신금융, 규제자유특구, 지능형 도시, 연구개발특구 등 6개 분야 80개의 승인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ㅇ 특히 2부에서는 혁신 기업들이 기존 규제로 인해 사업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과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하는 과정이 상세히 소개되어 있어 유사한 문제에 직면한 혁신기업들에게 매우 실용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규제샌드박스 백서 > 목 차 주요 내용 <1부> 규제샌드박스가 걸어온 길 ① 개요(도입 배경・의의・경과 등) ② 제도 소개(추진체계・신청절차・승인기업 지원내용 등) ③ 승인 실적, 성과(투자유치, 매출증가, 고용창출 등) <2부> 규제샌드박스 주요 승인사례 ① (정보통신기술(ICT)융합)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등 15개 사례 ② (산업융합) 자율주행 배달 로봇 등 15개 사례 ③ (혁신금융) 금융기관 대출 비교 서비스 등 15개 사례 ④ (지능형 도시) 수요응답형 버스 등 4개 사례 ⑤ (연구개발특구) 불법 드론 대응기술 등 2개 사례 ⑥ (규제자유특구) 블록체인 기반 해양물류 플랫폼 등 29개 사례 □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발간사에서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지난 3년간 ‘신기술 혁신의 실험장’이자 ‘갈등과제의 돌파구’ 역할을 해왔으며, ‘국민생활의 편의’도 증진시켜 왔다”면서, ㅇ “앞으로 규제샌드박스가 신기술・신산업 발전을 촉진시켜 우리나라를 더욱 단단한 선진국 반열에 오르는데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규제샌드박스 백서,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는 국무조정실 홈페이지 및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에서 열람과 내려받기가 가능합니다. 붙임 규제샌드박스 백서 주요 내용 [규제샌드박스 주요 승인사례] *백서에 수록된 80건 중 13건 발췌 < 정보통신기술(ICT)융합 분야 > < 산업융합 분야 > < 혁신금융 분야 > < 지능형 도시 분야 > < 규제자유특구 분야 >
닫기2008-2009년도 지식경제백서 2010-12-29
2008-2009년도 지식경제백서입니다.
>정책·정보>간행물>간행물/발행물
행정간행물 등록번호 33000-55030-06-0001 2008~2009 지식경제백서 발간사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우리나라를 둘러싼 대외여건이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2008∼2009년 동안 우리 경 제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수출은 사상처음으로 세계 9위 의 실적을 달성하였고, 중소기업에 대한 신속한 유동성 공급과 자 동차 세제 지원으로 경기회복에 큰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무엇보 다 400억불 규모의 UAE 원전 수주에 성공하여 원전 수출국 반열 에 오르는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미래에 대한 희망을 다질 수 있었습니다. 위기 이후 세계경제는 신흥국의 역할이 강화되고 전면적인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는 등 새로운 산업질서가 형성 중입니다. 이러한 신경제질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식주도형 산업구조 전환을 통해 생산성 향상과 에너지 저소비형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가속화 시켜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 발간하게 된 「2008∼2009년 지식경제백서」에는 지난 2년 동안 지식경제부의 주요정책 내용과 성과를 객관적으로 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본 지식경제백서가 그동안의 정책을 되돌아보고 더 나은 우리 경제의 미래발전상을 설계할 수 있는 소중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이 백서의 발간을 위해 수고한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식경제부 장관 ▲ 기업도우미센터 현판식 (2008.3.25) ▲ 저탄소 녹색성장 포럼 창립총회 (2008.10.27) ▲ 제1회 반도체의 날 (2008.10.29) ▲ 국내외 실물경제 무역동향 점검 및 전망 회의 (2008.11.27) ▲ 에너지복지 현장 점검 (2008.11.27) ▲ 수출 4천억불 달성 기념 점등식 (2008.12.8) ▲ 자원개발 특성화대학 사업 협약식 (2009.2.23) ▲ 한일 부품소재 조달ㆍ공급 전시회 (2009.4.16) ▲ 2010 상해 엑스포 민관 합동지원단 발대식 (2009.4.24) ▲ 지역발전위원회 현판식 (2009.4.28) ▲ 통합 R&D 지원기관 출범 (2009.5.6) ▲ 신성장동력 박람회 (2009.5.26) ▲ LED 장비-수요기업 상생협력 선포식 (2009.7.16) ▲ 제주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 착공식 (2009.8.31) ▲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 출범식 (2009.10.15) ▲ 2009 기계산업대전 (2009.10.27) - - i 총 목 차 제1편 산업・무역・자원정책 방향 1 제1장 무역 ․ 외국인투자 정책 3 제2장 산 업 정 책 9 제3장 에너지 ․ 자원정책 13 제2편 산업정책 19 제1장 산 업 정 책 21 제1절 2008, 2009년 산업동향 21 제2절 지식서비스산업 육성 26 제3절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35 제4절 환경과 경제의 조화를 통한 지속가능발전 실현 42 제5절 개방 후 10년, 유통산업 선진화 정책 58 제2장 산업기술정책 64 제1절 전략적인 산업기술개발 추진 69 제2절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81 제3절 국제산업기술협력 86 제4절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 89 제5절 산업기술인력양성 91 제6절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선도하는 엔지니어링산업 발전방안 95 제3장 지역경제정책 102 제1절 지역발전 전략 102 제2절 지역산업진흥정책 104 제3절 산업입지 정책 114 제4절 기업지방이전 ․ 투자 및 고용 촉진정책 128 - - ii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137 제1장 신성장산업 139 제1절 신성장동력 139 제2절 바이오 산업 144 제3절 나노융합산업 147 제4절 첨단세라믹산업 150 제5절 디자인산업 153 제6절 소프트웨어(SW) 산업 157 제7절 로봇 산업 168 제2장 정보통신산업 175 제1절 현 황 175 제2절 주요 성과와 전망 181 제3절 세부 IT산업별 추진현황 213 제3장 주력산업 357 제1절 부품 ․ 소재산업 육성 357 제2절 일반기계산업 365 제3절 항공우주산업 372 제4절 플랜트산업 378 제5절 철강산업 384 제6절 비철금속산업 391 제7절 석유화학산업 398 제8절 정밀화학산업 409 제9절 섬유 ․ 패션 산업 416 제10절 귀금속 ․ 보석산업 427 제11절 신발산업 431 제12절 타이어산업 440 제13절 자동차산업 444 제14절 조선산업 450 제15절 철도차량산업 459 - - iii 제4편 무역・투자정책 469 제1장 무역진흥정책 471 제1절 개 요 471 제 2절 수출입 동향 474 제3절 무역진흥 및 전시산업지원 481 제4절 세계일류상품의 발굴 및 지원 490 제5절 수출보험 493 제6절 무역전문인력의 양성 500 제7절 전자무역(e-Trade) 인프라 확충 505 제8절 무역관련 제도개선 506 제9절 원산지 제도 509 제2장 세계 경제협력 논의 동향 및 대응 513 제1절 DDA협상 논의동향과 대응방안 513 제2절 APEC 활동 및 논의동향 526 제3절 ASEM 최근 동향과 대응 529 제3장 지역별 협력동향 533 제1절 아시아 및 대양주 533 제2절 미 주 554 제3절 구주 및 중동 ․ 아프리카 566 제4장 외국인투자 584 제1절 외국인투자정책 방향 584 제2절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586 제3절 외국인투자환경 개선 591 제4절 외국인투자촉진법령 개정 595 제5절 투자인센티브제도 운영 597 제6절 Invest KOREA 중심의 투자유치체제 구축 606 제7절 산업정책과 연계한 맞춤형 투자유치 전개 607 제8절 국제투자협력 609 제9절 해외진출기업지원 613 제10절 남북경제협력의 활성화 615 - - iv 제5장 무역구제제도 626 제1절 개 요 626 제2절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627 제3절 반덤핑 등 산업피해구제 조사 628 제4절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630 제5절 베트남 시장경제지위 인정 632 제6절 무역위원회 및 공청회 개최 633 제7절 조사 ․ 연구 633 제8절 제도 홍보 634 제9절 국 제 협 력 636 제6장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639 제1절 경제자유구역 개요 제도일반 639 제2절 법령 및 규정 정비, 위원회 운영 641 제3절 교육 ․ 의료분야 유치현황 및 활성화 644 제4절 외자유치 성과 및 활성화 방안 648 제5절 제도개선 및 예산지원 651 제6절 경제자유구역 개발지원 활성화 654 제5편 에너지 ․ 자원정책 663 제1장 국내・외 에너지 동향 및 전망 665 제1절 세계 에너지 장단기 수급전망 665 제2절 국내 에너지 수급동향 및 전망 673 제2장 기후변화 에너지대책 686 제1절 기후변화협약과 협상동향 686 제2절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 및 전망 687 제3절 우리나라의 대응 현황 689 제3장 신 ․ 재생에너지 개발 695 제1절 개 요 695 - - v 제2절 신 ․ 재생에너지개발 ․ 보급 기본계획 696 제3절 신 ․ 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보급현황 697 제4절 정책방향 704 제5절 신 ․ 재생에너지 국제협력사업 706 제4장 에너지․자원 기술개발 711 제1절 에너지 ․ 자원 기술개발 동향 및 추진방향 711 제2절 에너지효율향상기술개발 716 제3절 온실가스처리기술개발 718 제4절 자원기술개발 720 제5장 에너지기술 인력양성 722 제1절 에너지 ․ 자원 인력양성 722 제2절 신재생에너지인력양성 724 제3절 전력산업인력양성 726 제6장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운용 729 제1절 개 요 729 제2절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의 설치․운용 733 제3절 에특회계 향후 운용방향 742 제7장 에너지 안전 745 제1절 가스시설 안전관리 745 제2절 석유화학 등 대단위 가스시설 안전관리 756 제3절 전기시설 안전관리 761 제8장 해외자원개발 765 제1절 개 요 765 제2절 해외자원개발정책 추진 현황 765 제3절 해외자원개발 성과 767 제4절 정책 방향 769 제9장 석유산업 772 - - vi 제1절 개 요 772 제2절 석유가격 정책의 변천 774 제3절 원유도입 780 제4절 석유비축 783 제5절 석유수급 787 제6절 석유정제시설 792 제7절 석유제품 품질관리 793 제8절 석유정책 추진방향 797 제10장 가스산업 800 제1절 개 요 800 제2절 천연가스 수급 801 제3절 천연가스 전국공급사업 804 제4절 도시가스 보급 805 제5절 LPG 유통 809 제11장 전력산업 813 제1절 스마트그리드 추진현황 813 제2절 전력산업기반기금 824 제3절 농어촌전기공급사업 834 제4절 전력수급 안정대책 838 제12장 원자력산업 842 제1절 원자력발전 842 제2절 원전연료 확보 845 제3절 원전기술 발전방안 847 제4절 방사성폐기물 관리 851 제5절 원자력 발전 수출 산업화 추진 857 제6절 원전 등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861 제13장 석탄산업의 구조조정 866 제1절 석탄산업의 현황과 종합대책 866 제2절 석탄산업의 합리화 873 - - vii 제3절 탄광지역 개발 878 제4절 석탄 및 연탄가격 결정 887 제5절 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 891 제6절 광해 현황과 종합대책추진 892 제14장 전력산업 경쟁기반 조성 897 제1절 추진배경 897 제2절 전력산업 구조개편 기본계획 898 제3절 2009년 추진실적 899 제4절 향후 추진계획 920 제15장 에너지절약 정책 922 제1절 개 요 922 제2절 부문별 에너지절약시책 925 제3절 에너지효율향상산업 941 제4절 에너지절약 인프라 949 제6편 우정사업본부, 지역특구, 연구개발특구 955 제1장 우정사업 957 제1절 정책방향 및 추진체계 957 제2절 경영혁신을 통한 사업기반 강화 970 제3절 우편서비스의 개선 1012 제4절 국민에게 꿈을 주는 우체국금융 1052 제5절 국제기업으로 변신 1080 제2장 지역특구제도 운영 개요 1108 제1절 도입배경 및 추진경과 1108 제2절 지역특구의 주요 특징 1117 제3절 지역특구제도 운영체제 1121 제3장 지역특구 운영현황 1128 제1절 지역특구 지정현황 1128 - - viii 제2절 규제특례 적용현황 1134 제3절 재원투자 계획 1137 제4장 지역특구 운영성과 1140 제1절 종합평가 1140 제2절 분야별 평가 1143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특구운영 내실화 노력 1165 제5장 향후 제도발전을 위한 정책방향 1169 제1절 규제특례의 실효성 강화 1169 제2절 민간참여와 역할의 극대화 1177 제3절 광역경제권 활성화를 위한 지역특구의 기여 1178 제4절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 1180 제5절 중앙부처간 정책협조체제 강화 1182 제6절 특구운영 성과평가 제도의 재정비 1185 제6장 연구개발특구 1190 제1절 연구개발특구 지정 ․ 육성 1190 제2절 특구육성사업 추진현황 1197 부 록 1205 2008, 2009년도 예산지원 현황 1207 지식경제부 소관 법령 1215 지식경제부 조직도 1226 지식경제 일지(2008∼2009년) 1266 - - ix 표 목 차 <표 Ⅱ- 1- 1> 주요 경제지표 추이 21 <표 Ⅱ- 1- 2> 주요업종별 생산․내수․수출실적 22 <표 Ⅱ- 1- 3> 설비투자 증가율 추이(통계청) 23 <표 Ⅱ- 1- 4>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및 실업자 동향 25 <표 Ⅱ- 1- 5> 산업 대분류별 임금총액 수준 및 상승률 동향 26 <표 Ⅱ- 1- 6> 산업발전법 지식서비스 업종(33개, 세세분류상 77개) 27 <표 Ⅱ- 1- 7> 주요 서비스업종의 1인당 매출액(’05년, 백만원) 29 <표 Ⅱ- 1- 8> 참고:지식경제부 서비스부문 R&D 현황(억원) 32 <표 Ⅱ- 1- 9> EU의 주요 환경규제 43 <표 Ⅱ- 1-10> 2008년 주요 국가에 대한 환경규제대상 수출액 43 <표 Ⅱ- 1-11> 환친법의 주요 변천내용 요약 46 <표 Ⅱ- 1-12> 생태산업단지 추진 계획 52 <표 Ⅱ- 1-13> 환경경영체제(ISO14001) 인증기업 수 54 <표 Ⅱ- 1-14> 환경친화적산업기반조성 융자지원 현황 58 <표 Ⅱ- 2- 1> 기술개발 투자 및 성과 65 <표 Ⅱ- 2- 2>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주요 R&D 사업 현황 75 <표 Ⅱ- 2- 3> 기술수준 및 기술격차 76 <표 Ⅱ- 2- 4> 사업별 특허출원 및 특허등록 현황 77 <표 Ⅱ- 2- 5> 논문 및 학술 발표 현황 78 <표 Ⅱ- 2- 6> 사업화 과제 비율 78 <표 Ⅱ- 2- 7> 사업별 매출 발생 현황 79 <표 Ⅱ- 2- 8> 총 사업비 대비 매출액 현황 80 <표 Ⅱ- 2- 9> 신규 고용 인력 현황 80 <표 Ⅱ- 2-10> 기술이전 성과 80 <표 Ⅱ- 2-11>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 국제비교 85 <표 Ⅱ- 2-12> 국제공동기술개발에 대한 정부투자 현황(’04~08, 단위: 억원) 88 <표 Ⅱ- 2-13> 연도별 산업기술 유출현황 89 <표 Ⅱ- 2-14> 연도별 예산 및 추진계획 95 <표 Ⅱ- 2-15> 엔지니어링 업체 현황 98 <표 Ⅱ- 2-16> 엔지니어링 기술 인력 현황 98 <표 Ⅱ- 2-17> 엔지니어링 수주실적 현황 99 - - x <표 Ⅱ- 3- 1> 6대 광역경제권별 12개 선도산업 및 20개 프로젝트 106 <표 Ⅱ- 3- 2> 테크노파크 현황 108 <표 Ⅱ- 3- 3>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 연도별 지원예산 114 <표 Ⅱ- 3- 4> 산업단지의 조성 및 분양 현황(2009년 12월말) 116 <표 Ⅱ- 3- 5> 산업단지의 입주 및 고용 현황(2009년 12월말) 116 <표 Ⅱ- 3- 6> 산업단지내 입주기업의 생산 및 수출 현황 117 <표 Ⅱ- 3- 7> 시․도별 지정현황 119 <표 Ⅱ- 3- 8> 자유무역지역 지정 현황 121 <표 Ⅱ- 3- 9> 공장설립 무료 대행 실적 124 <표 Ⅱ- 3-10> 혁신클러스터 시범단지 현황(’09) 126 <표 Ⅱ- 3-11> 기업지방이전에 따른 세제지원 133 <표 Ⅱ- 3-12> 지방이전보조금 지원현황(’04~’09년) 134 <표 Ⅱ- 3-13>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절차 135 <표 Ⅱ- 3-14> ’09년 시․도별 지원현황(비수도권 대상) 136 <표 Ⅲ- 1- 1> 국내 첨단세라믹 주요품목 성장 현황(억원) 151 <표 Ⅲ- 1- 2> 맞춤형SW인력양성 추진실적 165 <표 Ⅲ- 1- 3> 고용계약형SW석사과정 지원사업 지원실적 165 <표 Ⅲ- 1- 4> SW분리발주 준수율 166 <표 Ⅲ- 1- 5> 국내시장(생산기준) 규모 170 <표 Ⅲ- 1- 6> 제조업용 로봇 세계시장 규모 170 <표 Ⅲ- 2- 1> ICT 활용을 통한 연구사례별 CO2 배출 감축효과 178 <표 Ⅲ- 2- 2> IT산업 세계시장 179 <표 Ⅲ- 2- 3> IT산업 생산 규모 179 <표 Ⅲ- 2- 4> 정보통신서비스 매출 규모 180 <표 Ⅲ- 2- 5> 정보통신기기 및 응용기반 생산 규모 180 <표 Ⅲ- 2- 6> SW 생산 규모 181 <표 Ⅲ- 2- 7> 구정보통신부의 직속, 유관 및 산하 기관 소속 변동 현황(2008.2.29) 182 <표 Ⅲ- 2- 8> (구)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관련 법률 이관 내역 183 <표 Ⅲ- 2- 9> (구)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 관련 법률 중 지식경제부 소관 주요 내용 183 <표 Ⅲ- 2-10> IT Korea 미래 5대 핵심전략 188 <표 Ⅲ- 2-11> IT Korea 미래전략 분야별 핵심 추진 과제 188 <표 Ⅲ- 2-12> ’08~’09 IT R&D 투자 실적 190 <표 Ⅲ- 2-13> ’08~’09 IT R&D 주요 성과 191 <표 Ⅲ- 2-14> 기술분야별 주요 R&D 성과 191 - - xi <표 Ⅲ- 2-15> 기술 분야별 공공R&D 방향 195 <표 Ⅲ- 2-16> 기술 분야별 공공R&D 세부 추진 방향 195 <표 Ⅲ- 2-17> 정보통신 산업인력양성 예산 197 <표 Ⅲ- 2-18> 2009년 인력양성사업 추진방향 198 <표 Ⅲ- 2-19> 연도별 예산 및 추진계획(억원) 200 <표 Ⅲ- 2-20> IT중소기업 생산액 추이 201 <표 Ⅲ- 2-21> 기업당 평균 IT관련 매출액 추이 201 <표 Ⅲ- 2-22> IT수출 현황 204 <표 Ⅲ- 2-23> 세계 IT시장 (IT Spending) 204 <표 Ⅲ- 2-24> 전체 산업 대비 IT산업 연도별 수출입 실적 205 <표 Ⅲ- 2-25> 주요 IT품목별 수출 실적 206 <표 Ⅲ- 2-26> 국내업체의 세계시장 점유율 207 <표 Ⅲ- 2-27> 주요 IT품목별 수출 실적 207 <표 Ⅲ- 2-28> IT수출협력단 파견 208 <표 Ⅲ- 2-29> 중소기업 IT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209 <표 Ⅲ- 2-30> 바이어초청상담회 209 <표 Ⅲ- 2-31> IT기업 업종별 공동협력 해외마케팅 지원 210 <표 Ⅲ- 2-32> IT신제품 해외판로 개척 지원 210 <표 Ⅲ- 2-33> 유망 IT수출품목 발굴 및 시장조사 211 <표 Ⅲ- 2-34> IT투자유치 지원 211 <표 Ⅲ- 2-35> 가정용기기 2009년 내수/생산 실적 213 <표 Ⅲ- 2-36> 가정용기기 2009년 수출/수입 현황 214 <표 Ⅲ- 2-37> 가전시장 2010 수급동향 전망 215 <표 Ⅲ- 2-38> 가전제품 해외생산 비중 215 <표 Ⅲ- 2-39> 세계 가전시장 성장 추이 216 <표 Ⅲ- 2-40> 주요 가정용기기의 세계시장 217 <표 Ⅲ- 2-41> 세계 가전 생산 추이 217 <표 Ⅲ- 2-42> 의료기기산업의 세계 시장 전망 221 <표 Ⅲ- 2-43> 의료기기 Global Top 7 현황 (’08) 222 <표 Ⅲ- 2-44> 국내의료기기 시장 현황 및 전망 223 <표 Ⅲ- 2-45> 의료기기제조업체 현황 223 <표 Ⅲ- 2-46> 의료기기 주요 생산품목 현황 224 <표 Ⅲ- 2-47> 광산업의 분류(廣義)표 227 <표 Ⅲ- 2-48> 연도별 세계 광산업 시장 추이 229 - - xii <표 Ⅲ- 2-49> 세계시장에 대한 국내 광산업 위상 전망 231 <표 Ⅲ- 2-50> 국내 광산업 생산, 수출입 추이 232 <표 Ⅲ- 2-51> 분류별 업체 현황 232 <표 Ⅲ- 2-52> 2010년도 광산업 전망 234 <표 Ⅲ- 2-53> 국내 LED 업체 현황 235 <표 Ⅲ- 2-54> 국내 LED 생산 현황 236 <표 Ⅲ- 2-55> 국내 LED산업의 수출입 현황 236 <표 Ⅲ- 2-56> 국내 3D 주요 기술 수준 현황 241 <표 Ⅲ- 2-57> 3D응용분야 수요창출을 위한 사업 (예시) 243 <표 Ⅲ- 2-58> 3D 현장인력 양성 계획 244 <표 Ⅲ- 2-59> 3D 기술개발 중장기 계획 244 <표 Ⅲ- 2-60> 지식정보보안산업 정의 246 <표 Ⅲ- 2-61> 반도체의 주요 기능 251 <표 Ⅲ- 2-62> 반도체산업 소자별 분류 252 <표 Ⅲ- 2-63> 세계 반도체산업에서 국내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 252 <표 Ⅲ- 2-64> 반도체 수출 비중 추이 253 <표 Ⅲ- 2-65> 반도체 수출 실적(지역별) 254 <표 Ⅲ- 2-66> 반도체소자 수급 및 산업현황 254 <표 Ⅲ- 2-67> 한국반도체산업의 성장과정 256 <표 Ⅲ- 2-68> 세계 각 기관별 반도체 시장전망 257 <표 Ⅲ- 2-69> 팹리스 산업의 성장 258 <표 Ⅲ- 2-70> 세계 Foundry 시장 전망 258 <표 Ⅲ- 2-71> 2009년 국가별 반도체 점유율 현황 260 <표 Ⅲ- 2-72> 국가별 설비투자 동향 262 <표 Ⅲ- 2-73>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규모 및 전망 267 <표 Ⅲ- 2-74> 용도별 평판디스플레이 세계시장 전망 267 <표 Ⅲ- 2-75> 디스플레이 국가별 점유율(’09, 매출액 기준) 269 <표 Ⅲ- 2-76> 주요 LCD업체 신규 라인 가동 현황 및 계획 270 <표 Ⅲ- 2-77> 디스플레이 수출 실적 및 전망 271 <표 Ⅲ- 2-78> 주요 부품 소재 및 장비 국산화율 현황 (평균국산화율 40%) 271 <표 Ⅲ- 2-79> 차세대 신기술 사업 추진현황('10) 272 <표 Ⅲ- 2-80> 인프라 조성 사업 추진현황 273 <표 Ⅲ- 2-81> 장비․재료 기술개발사업 추진현황(’10) 274 <표 Ⅲ- 2-82> 국내 디스플레이업체 마케팅 지원 실적 현황 275 - - xiii <표 Ⅲ- 2-83> 일차전지와 이차전지 비교 276 <표 Ⅲ- 2-84> 주요국 이차전지 산업 추진 현황 278 <표 Ⅲ- 2-85> 세계시장 동향 278 <표 Ⅲ- 2-86> 우리나라 생산동향 280 <표 Ⅲ- 2-87> 우리나라 수출입동향 280 <표 Ⅲ- 2-88> 국내 리튬이차전지 산업의 SWOT 분석 281 <표 Ⅲ- 2-89> 성장동력사업 지원 현황 284 <표 Ⅲ- 2-90> 관세감면 지원 현황 285 <표 Ⅲ- 2-91> 중전기기의 범위 286 <표 Ⅲ- 2-92> 중전기기 관련 세계 교역시장 규모 추이 288 <표 Ⅲ- 2-93> 국가별 교역시장(수출+수입) 규모 288 <표 Ⅲ- 2-94> 세계 주요국의 중전기기 수출시장 점유율 289 <표 Ⅲ- 2-95> 주요 수출대상국의 송배전기기 투자계획 전망('04~’10) 290 <표 Ⅲ- 2-96> 중전기기 산업의 국내 경제지표 291 <표 Ⅲ- 2-97> 연도별 수출입 실적 291 <표 Ⅲ- 2-98> 주요 제품 가격수준 비교 292 <표 Ⅲ- 2-99> 품목별 기술경쟁력 비교 293 <표 Ⅲ- 2-100> 국내 중전기기 생산 및 수출입 추이 294 <표 Ⅲ- 2-101> 중전기기 품목별 수출동향 295 <표 Ⅲ- 2-102> 주요 국별 수입 현황 296 <표 Ⅲ- 2-103> 품목별 수입동향 296 <표 Ⅲ- 2-104> 전기분야 기술개발 지원 현황 298 <표 Ⅲ- 2-105> 국내 이동통신 산업의 위상 300 <표 Ⅲ- 2-106> 휴대폰 세계시장 점유율 300 <표 Ⅲ- 2-107> 2008~2009년 주요 연구개발 성과 303 <표 Ⅲ- 2-108> 모바일 산업 발전전략 주요 세부내용 304 <표 Ⅲ- 2-109> 모바일필드테스트(MFT) 구축 현황 304 <표 Ⅲ- 2-110> 세계 이동통신 시장 전망 305 <표 Ⅲ- 2-111> 네트워크 장비 구분 307 <표 Ⅲ- 2-112> 네트워크 세계 시장 현황 및 전망 308 <표 Ⅲ- 2-113> 국내 BcN 장비 시장 현황 및 전망 309 <표 Ⅲ- 2-114> 국내 네트워크 장비 생산/수출/수입/시장 추이 310 <표 Ⅲ- 2-115> 네트워크 분야 정부 R&D 투자 현황 310 <표 Ⅲ- 2-116> 국외 주요기업 기술개발 추진현황 317 - - xiv <표 Ⅲ- 2-117> 국내 주요기업 기술개발 추진현황 318 <표 Ⅲ- 2-118> 주요 국가별 기술 격차 319 <표 Ⅲ- 2-119> 주요 기업별 기술격차 319 <표 Ⅲ- 2-120> 차세대컴퓨팅 서비스 및 제품 마일스톤 320 <표 Ⅲ- 2-121> 논문게재 및 특허 현황 321 <표 Ⅲ- 2-122> 차세대 컴퓨팅 시장 전망 325 <표 Ⅲ- 2-123> 세계 디지털 방송 수신가구 전망 327 <표 Ⅲ- 2-124> 세계 휴대이동 TV 시장 전망 327 <표 Ⅲ- 2-125> 세계 IPTV 가입자 및 시장 전망 328 <표 Ⅲ- 2-126> 국내 디지털방송 수신가구 확산 전망 328 <표 Ⅲ- 2-127> 국내 DMB 서비스 이용자 및 단말기 매출액 전망 329 <표 Ⅲ- 2-128> 국내 IPTV 가입자 및 시장 전망 329 <표 Ⅲ- 2-129> u-IT 확산사업 추진현황(ʻ09) 335 <표 Ⅲ- 2-130> USN 기술검증과제 추진현황(’09) 336 <표 Ⅲ- 2-131> ’08~’09년 대중소기업간 부품물류 추진현황 336 <표 Ⅲ- 2-132> 세계시장 점유율 전망 339 <표 Ⅲ- 2-133> IT혁신네트워크 컨소시엄 현황 348 <표 Ⅲ- 2-134> 전략수립지원 현황 349 <표 Ⅲ- 2-135> 협업시스템 구축 현황 349 <표 Ⅲ- 3- 1> 무역 추이 (단위: 억불,%) 359 <표 Ⅲ- 3- 2> 선진국 대비 기술경쟁력 수준(미국=100) 360 <표 Ⅲ- 3- 3> 무역특화지수 추이 360 <표 Ⅲ- 3- 4> 부품소재 무역수지 흑자 상위 10대 품목(순위, 백만불) 361 <표 Ⅲ- 3- 5> 20대 핵심 부품소재 선정 결과(’10.3월) 362 <표 Ⅲ- 3- 6> WPM 10대 소재 선정 결과(’10.3월) 364 <표 Ⅲ- 3- 7> 일반기계류 수요 및 공급현황 366 <표 Ⅲ- 3- 8> 일반기계산업의 세계 시장에서 현황(2008) 367 <표 Ⅲ- 3- 9> 중기거점 기술개발사업 과제 370 <표 Ⅲ- 3-10> 차세대 신기술개발사업 과제 370 <표 Ⅲ- 3-11> 생산시스템 산업원천기술개발 과제 371 <표 Ⅲ- 3-12> 세계 일반기계 교역 동향 및 전망 371 <표 Ⅲ- 3-13> 항공우주산업분야의 생산 및 수출입 373 <표 Ⅲ- 3-14> 항공우주분야 투자 및 고용현황 374 <표 Ⅲ- 3-15> 항공우주산업의 국민경제상 비중 374 - - xv <표 Ⅲ- 3-16> 주요국의 항공우주산업 생산추이 375 <표 Ⅲ- 3-17> 우리나라의 해외 플랜트 수주추이 380 <표 Ⅲ- 3-18> 설비별 수주실적 380 <표 Ⅲ- 3-19> 철강 생산능력 증가추이(粗鋼기준) 384 <표 Ⅲ- 3-20> 철강산업의 산업상 위치 385 <표 Ⅲ- 3-21> 국내 철강재수급 현황 386 <표 Ⅲ- 3-22> 철강제품 수출입 동향 386 <표 Ⅲ- 3-23> 세계 조강생산 실적 387 <표 Ⅲ- 3-24> 세계 강재소비 실적 387 <표 Ⅲ- 3-25> 세계 철강 수급 전망 389 <표 Ⅲ- 3-26> 철강 수급전망(鋼材기준) 390 <표 Ⅲ- 3-27> 국내 주요 비철금속 지금 수급동향 393 <표 Ⅲ- 3-28> 국내 주요 비철금속 가공제품 수급동향 394 <표 Ⅲ- 3-28> 국내 비철금속 수출입 동향 395 <표 Ⅲ- 3-30> 세계 주요 비철금속 수급동향 396 <표 Ⅲ- 3-31> 석유화학산업의 산업상 위치 399 <표 Ⅲ- 3-32> 세계속의 한국 석유화학산업 위치 (2009) 400 <표 Ⅲ- 3-33> 주요 석유화학제품 수급추이 401 <표 Ⅲ- 3-34> 세계 에틸렌 수급 동향 402 <표 Ⅲ- 3-35> 세계 정밀화학산업의 시장 전망 411 <표 Ⅲ- 3-36> 국내 정밀화학산업 동향(2008년 기준) 412 <표 Ⅲ- 3-37> 우리나라 화학산업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413 <표 Ⅲ- 3-38> 섬유․패션 산업의 현황(2008) 417 <표 Ⅲ- 3-39> 섬유 수출국의 세계시장 점유율(2008) 417 <표 Ⅲ- 3-40> 세계 섬유류 수요전망 419 <표 Ⅲ- 3-41> 세계 섬유류 교역전망 419 <표 Ⅲ- 3-42> 귀금속․보석산업 현황 428 <표 Ⅲ- 3-43> 수출․입 실적 428 <표 Ⅲ- 3-44> 지역별 신발수요 추이 433 <표 Ⅲ- 3-45> 주요국가별 신발수요 추이 433 <표 Ⅲ- 3-46> 국내 신발산업현황 434 <표 Ⅲ- 3-47> 신발 수출․입 추이 434 <표 Ⅲ- 3-48> 신발 해외투자 현황(’05말 누계) 435 <표 Ⅲ- 3-49> 세계 신발 수출시장에서의 한국 점유율 추이 435 - - xvi <표 Ⅲ- 3-50> 부산 신발산업 현황 (제조업) 436 <표 Ⅲ- 3-51> 사업별 투자계획 439 <표 Ⅲ- 3-52> 타이어산업 비중 440 <표 Ⅲ- 3-53> 자동차타이어 생산현황 441 <표 Ⅲ- 3-54> 자동차타이어 출하동향 441 <표 Ⅲ- 3-55> 자동차산업의 비중 445 <표 Ⅲ- 3-56> 세계자동차 생산 445 <표 Ⅲ- 3-57> 세계자동차 수출 446 <표 Ⅲ- 3-58> 우리나라 자동차산업 실적 447 <표 Ⅲ- 3-59> 자동차업계 생산능력 추이 448 <표 Ⅲ- 3-60> 미래형자동차의 기술개발 과제 449 <표 Ⅲ- 3-61> 선박수주․건조․잔량 현황 (2009) 452 <표 Ⅲ- 3-62> 선박류 수출 및 수입 현황 452 <표 Ⅲ- 3-63> 주요 국가별 선박 수주 및 건조 현황 (2009년 12월 기준) 453 <표 Ⅲ- 3-64> 조선산업의 국민경제상 위상 454 <표 Ⅲ- 3-65> 연도별/국가별 선박 건조량 455 <표 Ⅲ- 3-66> 세계 신조선가 추이 455 <표 Ⅲ- 3-67> 열차 차종별 보유대수 460 <표 Ⅲ- 3-68> 철도차량산업 수출입 현황 461 <표 Ⅲ- 3-69> 철도차량 및 부품 수출․수입 동향 461 <표 Ⅲ- 3-70> 철도차량 및 부품 국가별 수출 실적 462 <표 Ⅲ- 3-71> 철도차량 및 부품 국가별 수입 실적 463 <표 Ⅲ- 3-72> 2010년도 지역별 철도차량산업시장의 규모와 전망 463 <표 Ⅲ- 3-73> 철도차량산업 세계시장 점유율 464 <표 Ⅲ- 3-74> 대륙철도연결노선 467 <표 Ⅳ- 1- 1> 연도별 무역수지 471 <표 Ⅳ- 1- 2> 우리경제의 무역의존도 472 <표 Ⅳ- 1- 3> 세계무역 중 우리나라의 위치 473 <표 Ⅳ- 1- 4> 품목별 수출액 및 증가율 475 <표 Ⅳ- 1- 5> 주요품목 수출 비중 추이(%) 476 <표 Ⅳ- 1- 6> 지역별 수출비중 추이 477 <표 Ⅳ- 1- 7> 용도별 수입실적 추이 477 <표 Ⅳ- 1- 8> 주요 에너지원 수입실적 추이(%) 478 <표 Ⅳ- 1- 9> 10대 수입품목 478 - - xvii <표 Ⅳ- 1-10> 10대 수입국가 479 <표 Ⅳ- 1-11> 무역수지 추이 479 <표 Ⅳ- 1-12> 대중․대일 무역수지 추이 480 <표 Ⅳ- 1-13> 주요 국별 무역수지(’09년) 480 <표 Ⅳ- 1-14> 국내 무역전시장 현황(’09.12월) 482 <표 Ⅳ- 1-15> 주요국의 무역전시장 보유현황 482 <표 Ⅳ- 1-16> 해외전시회 단체참가 지원 실적 485 <표 Ⅳ- 1-17>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실적(개별참가) 486 <표 Ⅳ- 1-18> 해외무역사절단 파견실적 486 <표 Ⅳ- 1-19> 수출구매상담회 개최실적 487 <표 Ⅳ- 1-20> 연도별 참가업체 487 <표 Ⅳ- 1-21> 연도별 지원현황 488 <표 Ⅳ- 1-22> 세계일류상품․생산기업의 선정기준 491 <표 Ⅳ- 1-23>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의 지원내용 492 <표 Ⅳ- 1-24> 수출보험 종목별 인수실적 495 <표 Ⅳ- 1-25> 수출보험기금 조성액 변화추이 496 <표 Ⅳ- 1-26> 기금배수 변화추이 497 <표 Ⅳ- 1-27> 연도별 손해율 변화추이 497 <표 Ⅳ- 1-28> 주요 선진국과의 손해율 비교 (1997~2008년 평균) 498 <표 Ⅳ- 1-29> 주요 선진국과의 수출증감율 비교 (2009년) 498 <표 Ⅳ- 1-30> 중소기업 지원실적 499 <표 Ⅳ- 1-31> 중소기업 수출보험이용률 (2005~2009년) 499 <표 Ⅳ- 1-32> 향후 무역전문인력의 연평균 수급추정 501 <표 Ⅳ- 2- 1> DDA 협상 주요 의제 514 <표 Ⅳ- 3- 1> 한․일 교역현황 534 <표 Ⅳ- 3- 2> 일본의 대한 직접투자 현황 535 <표 Ⅳ- 3- 3> 중국의 주요 지표('09년 기준) 537 <표 Ⅳ- 3- 4> 한중 교역규모변화('09년 기준) 538 <표 Ⅳ- 3- 5> 대중국 직접투자현황 539 <표 Ⅳ- 3- 6> 대․중소기업별 투자 현황 539 <표 Ⅳ- 3- 7> 중국의 한국투자현황 540 <표 Ⅳ- 3- 8> ASEAN의 발전과정 543 <표 Ⅳ- 3- 9> 년도별 한-아세안 교역 동향 (’09.10) 544 <표 Ⅳ- 3-10> 우리나라의 對ASEAN 10대 수출품목 현황 545 - - xviii <표 Ⅳ- 3-11> 우리나라의 對ASEAN 10대 수입품목 현황 546 <표 Ⅳ- 3-12> 한국의 주요 지역별 해외투자 현황(신고기준) 547 <표 Ⅳ- 3-13> 10대 ASEAN FDI 투자국 (2006~2008년) 547 <표 Ⅳ- 3-14> Post-China 투자지로서 ASEAN 국별 한국 해외직접투자 동향 548 <표 Ⅳ- 3-15> 한국의 서남아 주요국가 수출․입 현황 552 <표 Ⅳ- 3-16> 한국의 서남아 주요국가 투자현황 553 <표 Ⅳ- 3-17> 연도별 대미 교역현황 556 <표 Ⅳ- 3-18> 양국간 연도별 투자현황 556 <표 Ⅳ- 3-19> 연도별 韓-캐나다 교역 현황 559 <표 Ⅳ- 3-20> 對캐나다 투자 현황 559 <표 Ⅳ- 3-21> 對韓 투자 현황 560 <표 Ⅳ- 3-22> 중남미 거시경제지표 562 <표 Ⅳ- 3-23> 중남미지역의 경제 전망 563 <표 Ⅳ- 3-24> 한국의 연도별 對중남미 교역 추이 564 <표 Ⅳ- 3-25> 주요국의 2010년 경제성장률 전망(%) 566 <표 Ⅳ- 3-26> 한․EU 연도별 무역 현황 567 <표 Ⅳ- 3-27> 지역별 수출 증가율 567 <표 Ⅳ- 3-28> 對韓 투자 현황 568 <표 Ⅳ- 3-29> 對EU 투자 현황 569 <표 Ⅳ- 3-30> CIS 국가들의 GDP 성장률 추이(1999~2009년) 572 <표 Ⅳ- 3-31> CIS 3개 국가의 해외 직접투자 유출입액 추이 572 <표 Ⅳ- 3-32> 한․러 교역추이 573 <표 Ⅳ- 3-33> 對러시아 투자추이 574 <표 Ⅳ- 3-34> 한국의 對 CIS 투자 추이 574 <표 Ⅳ- 3-35> 대 중동 교역추이 577 <표 Ⅳ- 3-36> ’10~’20년 지역별 경제성장률 전망 580 <표 Ⅳ- 3-37> 한-아프리카 교역 현황 581 <표 Ⅳ- 3-38> 對아프리카 플랜트 수주 582 <표 Ⅳ- 4- 1> 전세계 외국인직접투자동향 587 <표 Ⅳ- 4- 2> 외국인 투자 실적(신고기준) 587 <표 Ⅳ- 4- 3> 지역별 외국인투자 동향(신고기준) 588 <표 Ⅳ- 4- 4> 산업별 외국인투자 동향(신고기준) 589 <표 Ⅳ- 4- 5> 규모별 외국인투자 동향(신고기준) 590 <표 Ⅳ- 4- 6> 형태별 외국인투자 동향(신고기준) 591 - - xix <표 Ⅳ- 4- 7> 외국인투자환경 개선 3개년 계획 과제 및 추진상황 593 <표 Ⅳ- 4- 8> 국내 외국인학교 현황(2009.12월 현재) 593 <표 Ⅳ- 4- 9>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11차 개정 주요골자(2008.5.23 시행) 595 <표 Ⅳ- 4-10> 외국인투자촉진법 6차 개정 주요골자(2009.7.31 시행) 596 <표 Ⅳ- 4-11> 국세 및 지방세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599 <표 Ⅳ- 4-12> 관세 등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3) 599 <표 Ⅳ- 4-13> 외국인투자 및 조세감면 대상 투자 현황 600 <표 Ⅳ- 4-14> 재정지원 내용 602 <표 Ⅳ- 4-15> 입지지원 내용 603 <표 Ⅳ- 4-16>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16개) 현황 604 <표 Ⅳ- 4-17> 외국인기업 임대부지 현황 604 <표 Ⅳ- 4-18>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36개) 현황 605 <표 Ⅳ- 4-19> 해외직접투자액 613 <표 Ⅳ- 4-20> 연도별 남북교역 현황 615 <표 Ⅳ- 4-21> 남북협력사업 승인현황 616 <표 Ⅳ- 4-22> 개성공단 일반현황 616 <표 Ⅳ- 4-23> 연도별 반입,반출 동향 617 <표 Ⅳ- 4-24> 거래유형별 동향 619 <표 Ⅳ- 4-25> 2008~2009년 주요 반출입 품목 620 <표 Ⅳ- 4-26> 개성공단 가동기업체 수, 생산액, 방문인원, 방문차량 현황 621 <표 Ⅳ- 4-27> 개성공단 근로자 현황(누계) 622 <표 Ⅳ- 4-28> 2004~2009 남북교역액 중 개성공단 비중 622 <표 Ⅳ- 4-29> 개성공단 사업 추진 일지 624 <표 Ⅳ- 5- 1> 연도별 반덤핑 제소 추이 628 <표 Ⅳ- 5- 2> 연도별 세이프가드 제소 추이 628 <표 Ⅳ- 5- 3> 2009년도 조사 및 조치 내역(’09.12월말 현재) 629 <표 Ⅳ- 5- 4> 연도별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신청 추이 630 <표 Ⅳ- 5- 5> 불공정무역행위 조치내용 및 진행상황(2009) 631 <표 Ⅳ- 5- 6> 무역위원회 및 공청회 개최(2009) 633 <표 Ⅳ- 6- 1>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위촉위원 643 <표 Ⅳ- 6- 2> 경제자유구역 외자유치 실적 650 <표 Ⅳ- 6- 3>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예산 현황 653 <표 Ⅴ- 1- 1> 세계 총 에너지 소비 및 수요 전망 666 <표 Ⅴ- 1- 2> 주요에너지 지표 675 - - xx <표 Ⅴ- 1- 3> 에너지원별(1차 에너지) 소비현황 676 <표 Ⅴ- 1- 4> 부문별 석유소비현황 677 <표 Ⅴ- 1- 5> 용도별 LNG 소비추이 678 <표 Ⅴ- 1- 6> 무연탄 소비현황 679 <표 Ⅴ- 1- 7> 유연탄 소비현황 680 <표 Ⅴ- 1- 8> 에너지원별 발전전력량 681 <표 Ⅴ- 1- 9> 부문별 최종에너지 소비 681 <표 Ⅴ- 1-10> 에너지수입현황 683 <표 Ⅴ- 1-11> 1차에너지 소비 전망 684 <표 Ⅴ- 1-12> 부문별 에너지 수요전망 685 <표 Ⅴ- 2- 1> 온실가스 배출 관련 주요 지표 688 <표 Ⅴ- 2- 2> 온실가스 배출/흡수 부문별 추이 688 <표 Ⅴ- 3- 1> 분야별 기술개발사업비 지원실적(1988~2009) 699 <표 Ⅴ- 3- 2> 연도별 신․재생에너지 이용현황 700 <표 Ⅴ- 3- 3> 2008년도 신․재생에너지원별 보급현황 701 <표 Ⅴ- 3- 4> 보급사업 세부내역 701 <표 Ⅴ- 3- 5> 지방보급사업 지원현황(1996~2009) 703 <표 Ⅴ- 3- 6> 융자지원 실적(1983~2009) 703 <표 Ⅴ- 4- 1> 선진국 대비 우리나라의 기술수준 비교 711 <표 Ⅴ- 4- 2> 주요국가의 에너지 기술개발 예산규모(2008) 712 <표 Ⅴ- 4- 3> 에너지․자원 기술개발사업 성과 분석(2008년, 2009년) 713 <표 Ⅴ- 4- 4> 에너지효율향상 투자실적(2005~2009) 717 <표 Ⅴ- 4- 5> '10년도 에너지효율향상기술 신규/계속과제 지원(안) 718 <표 Ⅴ- 4- 6> 온실가스처리 투자실적(2005~2009) 718 <표 Ⅴ- 4- 7> '10년도 온실가스처리기술 신규/계속과제 지원(안) 719 <표 Ⅴ- 4- 8> 자원기술 투자실적(2005~2009) 720 <표 Ⅴ- 4- 9> '10년도 자원기술 신규/계속과제 지원(안) 721 <표 Ⅴ- 5- 1> 에너지기술인력양성사업 투자실적 723 <표 Ⅴ- 5- 2> 신재생에너지인력양성사업 정부지원 실적 725 <표 Ⅴ- 5- 3> 전력산업인력양성사업 투자실적 727 <표 Ⅴ- 6- 1> 기금별 인수․인계내용(총 5조 3,234억원) 732 <표 Ⅴ- 6- 2> 정리자산 세부내역(총 1조 3,405억원) 733 <표 Ⅴ- 6- 3> 회계관계직원임명 현황 735 <표 Ⅴ- 6- 4> 회계관계직원의 업무 및 보고사항 736 - - xxi <표 Ⅴ- 6- 5> 2009년도 에특회계 세입예산 총괄표 738 <표 Ⅴ- 6- 6> 2009년도 에특회계 세출예산 총괄표 739 <표 Ⅴ- 6- 7> 2009년도 에특자금 융자조건 741 <표 Ⅴ- 7- 1> 연도별 가스 사고 현황 749 <표 Ⅴ- 7- 2> 원인별 사고현황 749 <표 Ⅴ- 7- 3> LP가스사고 발생현황 751 <표 Ⅴ- 7- 4> 로드맵 추진방향 주요내용 754 <표 Ⅴ- 7- 5> 석유화학공장 현황 756 <표 Ⅴ- 7- 6> 석유화학공장 연도별 가스사고 발생현황 757 <표 Ⅴ- 7- 7> 송유관 건설기본계획 개요 758 <표 Ⅴ- 7- 8> 전국 송유관 현황 759 <표 Ⅴ- 7- 9> 송유관사고 현황 761 <표 Ⅴ- 7-10> 전기화재 발생현황 762 <표 Ⅴ- 7-11> 감전 발생현황 762 <표 Ⅴ- 7-12> 석유공사 대형화 기본방안 766 <표 Ⅴ- 9- 1> 2009년 국제유가 동향 773 <표 Ⅴ- 9- 2> 석유류 특소세율(교통세율) 현황 778 <표 Ⅴ- 9- 3> 석유가격 국제비교 779 <표 Ⅴ- 9- 4> 원유 도입물량 및 단가추이 780 <표 Ⅴ- 9- 5> 지역별 원유도입 추이 781 <표 Ⅴ- 9- 6> 국가별 도입순위 782 <표 Ⅴ- 9- 7> 형태별 원유도입 현황 782 <표 Ⅴ- 9- 8> 석유제품 수급현황 787 <표 Ⅴ- 9- 9> 부문별 소비현황 788 <표 Ⅴ- 9-10> 석유제품별 소비현황 788 <표 Ⅴ- 9-11> 석유제품별 생산현황 789 <표 Ⅴ- 9-12> 석유제품별 수출현황 789 <표 Ⅴ- 9-13> 석유제품별 수입현황 790 <표 Ⅴ- 9-14> 원유도입 현황 790 <표 Ⅴ- 9-15> 월별 등유소비추이(2009년) 791 <표 Ⅴ- 9-16> 정유사별 정제시설 보유현황 792 <표 Ⅴ- 9-17> 연도별 정제시설 보유현황 792 <표 Ⅴ- 9-18> 국가별 고도화시설 보유현황 793 <표 Ⅴ- 9-19> 길거리 유사석유제품 및 제조공장 단속현황 795 - - xxii <표 Ⅴ- 9-20> 국내 용제소비 현황 796 <표 Ⅴ-10- 1> LNG 중․장기 도입계약 현황 803 <표 Ⅴ-10- 2> LNG 저장설비 현황 및 건설계획 805 <표 Ⅴ-10- 3> 도시가스 보급추이 806 <표 Ⅴ-10- 4> 에너지 및 지원사업특별회계 자금지원 실적 807 <표 Ⅴ-10- 5> 지역별 도시가스 최종소비자 요금 807 <표 Ⅴ-10- 6> 가스냉방 보급 추이 808 <표 Ⅴ-10- 7> GHP (가스엔진구동식 냉방설비) 808 <표 Ⅴ-10- 8> 가스 흡수식 냉방설비 808 <표 Ⅴ-10- 9> 국내 LPG 수급추이 809 <표 Ⅴ-10-10> 용도별 LPG 사용실적 810 <표 Ⅴ-10-11> 유통비용 및 마진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지속 증가 추세 810 <표 Ⅴ-10-12> 소형 저장탱크 보급 현황 811 <표 Ⅴ-10-13> 2002~2009년 품질검사 실시 결과 812 <표 Ⅴ-11- 1> 분야별 컨소시엄 참여기업 현황 817 <표 Ⅴ-11- 2> 홍보체험관 개요 822 <표 Ⅴ-11- 3> 전력수요관리사업 지원실적 및 계획 827 <표 Ⅴ-11- 4> 전력산업원천기술개발 지원실적 및 계획 828 <표 Ⅴ-11- 5> 원자력발전기술개발 지원실적 및 계획 829 <표 Ⅴ-11- 6> 국제핵융합실험로(ITER)공동개발사업 지원실적 및 계획 829 <표 Ⅴ-11- 7> 인프라구축지원사업 지원실적 및 계획 830 <표 Ⅴ-11- 8> 전력공익사업 지원실적 및 계획 831 <표 Ⅴ-11- 9> 타에너지지원사업 지원실적 및 계획 831 <표 Ⅴ-11-10> 신재생에너지 지원실적 및 계획 832 <표 Ⅴ-11-11> 연도별 최대전력수요 838 <표 Ⅴ-11-12> 연도별 전력소비량 839 <표 Ⅴ-12- 1> 원자력발전소 운영 및 건설 현황 843 <표 Ⅴ-12- 2> 원자력발전소 이용률 현황 844 <표 Ⅴ-12- 3> 우라늄정광 현물시장 가격추이 846 <표 Ⅴ-12- 4> 원전별 방사성폐기물 관리현황 (2009년말 기준) 853 <표 Ⅴ-12- 5> 세계 상용 원전 현황 및 전망 858 <표 Ⅴ-12- 6> 주요국 신규 원전건설 계획(‘30년, 누계, WNA) 859 <표 Ⅴ-12- 7> 기본지원사업과 사업자지원사업의 비교 862 <표 Ⅴ-12- 8> 최근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규모 863 - - xxiii <표 Ⅴ-13- 1> 탄전별 무연탄 매장량 867 <표 Ⅴ-13- 2> 무연탄 생산현황 868 <표 Ⅴ-13- 3> 석탄산업의 변화 추세 869 <표 Ⅴ-13- 4> 가행탄광 현황 870 <표 Ⅴ-13- 5> 무연탄수급표 871 <표 Ⅴ-13- 6> 폐광지역진흥지구 개발계획 872 <표 Ⅴ-13- 7> 지원실적 및 계획 873 <표 Ⅴ-13- 8> 폐광대책비 지급현황 876 <표 Ⅴ-13- 9> 폐광에 따른 이직자 현황 876 <표 Ⅴ-15-10> 석탄생산규모 감축현황 876 <표 Ⅴ-13-11> 발전소 석탄 공급 실적 877 <표 Ⅴ-13-12> 무연탄 발전소 현황 878 <표 Ⅴ-13-13> 광산지역 종합개발사업 추진실적 880 <표 Ⅴ-13-14> 탄광지역 진흥사업 대상지역 현황 880 <표 Ⅴ-13-15> 탄광지역 진흥사업 투자실적 882 <표 Ⅴ-13-16> 특별법령 등에서 정한 지원내용 883 <표 Ⅴ-13-17> 진흥지구 개발사업 지원계획 884 <표 Ⅴ-13-18> 폐광지역진흥지구 지원실적 884 <표 Ⅴ-13-19> 탄광지역 개발사업 사업예산 886 <표 Ⅴ-13-20> 탄광지역 개발사업 세부내용(’01 ~ ’10) 886 <표 Ⅴ-13-21> 연탄수요 및 사용가구 현황 887 <표 Ⅴ-13-22> 무연탄(분탄) 최고 판매가격 888 <표 Ⅴ-13-23> 연탄의 최고 판매가격(전국 단일가격) 889 <표 Ⅴ-13-24> 연도별 석탄 및 연탄가격 인상추이 890 <표 Ⅴ-13-25> 연도별 정부지원 실적 890 <표 Ⅴ-13-26> 국내 가행광산 추이 893 <표 Ⅴ-13-27> 광해방지사업 추진실적 893 <표 Ⅴ-13-28> 광해방지사업 관련 법률 894 <표 Ⅴ-13-29> 광산개발 및 폐광산 현황 895 <표 Ⅴ-14- 1> 연도별 전력거래 추이 907 <표 Ⅴ-14- 2> 발전회사별 전력거래 실적(2009년도) 907 <표 Ⅴ-14- 3> 발전원별 거래량 및 거래금액(2009년도) 908 <표 Ⅴ-14- 4> 최근 10년간 전기품질 실적 914 <표 Ⅴ-14- 5> 발전자회사 당기 순이익 및 부채비율 추이 917 - - xxiv <표 Ⅴ-14- 6> 제도신설 이후 전기직판 사업자 919 <표 Ⅴ-15- 1> 에너지소비 증가율 및 주요 지표 923 <표 Ⅴ-15- 2> 산업부문 에너지절감량 및 투자비 928 <표 Ⅴ-15- 3> 소비효율 등급표시현황 929 <표 Ⅴ-15- 5> 2009년도 품목별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보급현황 933 <표 Ⅴ-15- 6> 인증대상품목별 인증현황 934 <표 Ⅴ-15- 7> 연도별 인증취득현황 ('09.12. 기준) 936 <표 Ⅴ-15- 8> 품목별 에너지절약마크제품 등록현황 937 <표 Ⅴ-15- 9> 주요 에너지절약마크제품 보급현황 938 <표 Ⅴ-15-10>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기준(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별표2) 943 <표 Ⅴ-15-11>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투자실적 944 <표 Ⅴ-15-12> 지역난방 공급실적 945 <표 Ⅴ-15-13> 열공급중인 지역난방사업 현황 946 <표 Ⅴ-15-14> 열공급중인 산업단지 열병합발전사업 현황 947 <표 Ⅴ-15-15> 주요국가별 지역난방 사용연료 현황(2005년) 948 <표 Ⅴ-15-16> 연도별 에너지절약시설 설치자금 지원실적 950 <표 Ⅵ- 1- 1> 사업별 수지현황 968 <표 Ⅵ- 1- 2> 인력 현황 969 <표 Ⅵ- 1- 3> ’08∼’09년 평가등급 및 경영평가 상여금 지급 974 <표 Ⅵ- 1- 4> 우정사업 경영수지 현황(우편사업, 예금사업) 975 <표 Ⅵ- 1- 5> 체신청 종합성적 및 순위(2008년도) 976 <표 Ⅵ- 1- 6> 체신청 종합성적 및 순위(2009년도) 976 <표 Ⅵ- 1- 7> 광역총괄우체국 및 경영평가 성적 분포표(’08~’09) 977 <표 Ⅵ- 1- 8> 국제우편물류센터 및 부산국제우체국 종합성적(’08~’09) 977 <표 Ⅵ- 1- 9> 직할관서 종합성적(’08~’09) 978 <표 Ⅵ- 1-10> 관서 및 유공자 표창(’08년도) 978 <표 Ⅵ- 1-11> 관서 및 유공자 표창(’09년도) 979 <표 Ⅵ- 1-12> 인터넷 우편서비스 이용실적 982 <표 Ⅵ- 1-13> 금융인증 자격 취득 현황 985 <표 Ⅵ- 1-14> 교육훈련현황 985 <표 Ⅵ- 1-15> 직원가족 테마 프로그램 2008년 ∼ 2009년 운영 현황 986 <표 Ⅵ- 1-16> 우편물류시스템(PostNet) 구축 992 <표 Ⅵ- 1-17> 단문메시지 서비스 현황 994 <표 Ⅵ- 1-18> 2009년 전산장비 도입 현황 996 - - xxv <표 Ⅵ- 1-19> 인터넷우체국 이용현황 998 <표 Ⅵ- 1-20> 연도별 365자동화코너 설치현황 1004 <표 Ⅵ- 1-21> 연도별 친환경 차량 보급계획 1011 <표 Ⅵ- 1-22> 우체국보험 녹색준비금 조성규모 1012 <표 Ⅵ- 1-23> 우체국 창구망 현황 1015 <표 Ⅵ- 1-24> 우체국 청사 정비개선 실적 1015 <표 Ⅵ- 1-25> 친환경 건축물 인증 현황 1016 <표 Ⅵ- 1-26> LED 시범우체국 추진현황 1016 <표 Ⅵ- 1-27> 운영 중인 우편집중국 현황 1017 <표 Ⅵ- 1-28> 2009년도 우편기계 시설 확충 및 개선추진 1019 <표 Ⅵ- 1-29> 실비지급의 대상․범위와 지급액 1020 <표 Ⅵ- 1-30> 우편서비스 현황 1021 <표 Ⅵ- 1-31> 우체국쇼핑(특산품) 이용실적 1023 <표 Ⅵ- 1-32> 민원우편 취급실적 1023 <표 Ⅵ- 1-33> 국내특급우편 취급실적 1023 <표 Ⅵ- 1-34> 우체국경조카드 취급실적 1024 <표 Ⅵ- 1-35> 꽃배달서비스 취급실적 1024 <표 Ⅵ- 1-36> 전자우편 취급실적 1025 <표 Ⅵ- 1-37> 계약등기 취급실적 1026 <표 Ⅵ- 1-38> 통상우편 신규서비스 취급실적 1026 <표 Ⅵ- 1-39> 체신청별 별정우체국 수 1027 <표 Ⅵ- 1-40> 체신청별 별정우체국 직원 정원 현황 1027 <표 Ⅵ- 1-41> 체신청별 우편취급국 수 1029 <표 Ⅵ- 1-42> 연도별 집배원 현황 1032 <표 Ⅵ- 1-43> 집배원 구성 현황(2008 ∼ 2009년 기준) 1032 <표 Ⅵ- 1-44> 집배 기동장비 보유 현황 1033 <표 Ⅵ- 1-45> 2008 ∼ 2009년도 지환우편물 현황 1033 <표 Ⅵ- 1-46> 택배시장 규모 1034 <표 Ⅵ- 1-47> 우체국 소포 취급 현황 1035 <표 Ⅵ- 1-48> 2008년도 우표발행 내역 1038 <표 Ⅵ- 1-49> 취미우표류 보급실적 1048 <표 Ⅵ- 1-50> 우표류 해외보급 실적 1049 <표 Ⅵ- 1-51> 일반통상우편물 접수 현황(물량) 1050 <표 Ⅵ- 1-52> 연도별 우편사업 홍보 실적 1051 - - xxvi <표 Ⅵ- 1-53> 우체국예금 종류 및 내용 1057 <표 Ⅵ- 1-54> 우체국예금 이용현황 1060 <표 Ⅵ- 1-55> 국내우편환 이용현황 1061 <표 Ⅵ- 1-56> 해외송금 이용현황 1062 <표 Ⅵ- 1-57> 우편대체 이용현황 1062 <표 Ⅵ- 1-58> 세금․공과금 수납현황 1063 <표 Ⅵ- 1-59> 자기앞수표 발행․이용현황 1063 <표 Ⅵ- 1-60> 우체국보험의 종류 및 보장내용 1065 <표 Ⅵ- 1-61> 우체국보험사업 성장추세 1067 <표 Ⅵ- 1-62> 우체국금융자금 조성 현황 1076 <표 Ⅵ- 1-63> 우체국금융자금 운용 현황 1076 <표 Ⅵ- 1-64> EMS 접수 물량 및 매출액 1082 <표 Ⅵ- 1-65> UPU 총회참가 및 주요활동 상황 1085 <표 Ⅵ- 1-66> UPU 직원파견 현황 1089 <표 Ⅵ- 1-67> APPU 총회참가 현황 1092 <표 Ⅵ- 1-68> APPC 교관요원 파견 현황 1094 <표 Ⅵ- 1-69> 국내 우정IT기업체 현황 1097 <표 Ⅵ- 1-70> 우정IT기업체 수출지원협의회 1099 <표 Ⅵ- 1-71> 「우정IT 수출협력단」 활동내역 1099 <표 Ⅵ- 1-72> 해외 우정청 우정현대화 컨설팅 지원내용 1101 <표 Ⅵ- 1-73> 한국 우정IT 벤치마킹 연수 주요 내용 1104 <표 Ⅵ- 1-74> Korea Postal Forum 2009 개요 1104 <표 Ⅵ- 1-75> Post-Expo 2009 국제우편장비전시회 개요 1105 <표 Ⅵ- 1-76> 2009년 우정 IT 장비 수출 실적 1106 <표 Ⅵ- 2- 1> 특구유형별 예비신청 결과(2003년 9월 기준) 1111 <표 Ⅵ- 2- 2> 규제특례 신청에 대한 입법화 결과 1112 <표 Ⅵ- 2- 3> 기존 지역개발제도와의 차이점 1120 <표 Ⅵ- 2- 4> 지역특화발전특구와 일본 구조개혁특구의 특징 1121 <표 Ⅵ- 2- 5> 특구지정 신청을 위한 흐름도 1124 <표 Ⅵ- 2- 6> 특구 지정 및 사후관리 흐름도 1127 <표 Ⅵ- 3- 1> 연도별 특구지정 실적 1128 <표 Ⅵ- 3- 2> 지역특구의 지역별·유형별 현황(’09.12월 현재) 1129 <표 Ⅵ- 3- 3> 투자재원에 따른 특구유형 분석 1131 <표 Ⅵ- 3- 4> 특구계획 변경현황 1132 - - xxvii <표 Ⅵ- 3- 5> 특구지정 신청 현황 1133 <표 Ⅵ- 3- 6> 특구계획 공고현황 1133 <표 Ⅵ- 3- 7> 주요 규제특례 적용실적 1135 <표 Ⅵ- 3- 8> 지방자치단체의 사전조치가 요구되는 주요 규제특례 1136 <표 Ⅵ- 3- 9> 연도별 지정특구의 재원조달 계획(억원) 1137 <표 Ⅵ- 3-10> 지역별 지정특구 재원조달 계획(억원) 1138 <표 Ⅵ- 3-11> 지역특구 재원조달 계획(전체) 1139 <표 Ⅵ- 4- 1> 주요 규제특례 적용 및 활용실적 1145 <표 Ⅵ- 4- 2> 특구별 규제특례 활용실적 1145 <표 Ⅵ- 4- 3> 연간 지역특구 재원조달 실적 1149 <표 Ⅵ- 4- 4> 특구별 재원조달 실적 1150 <표 Ⅵ- 4- 5> 년간 투자재원별 조달 실적 1153 <표 Ⅵ- 4- 6> ’08년까지 특구유형별 재원조달 실적 1154 <표 Ⅵ- 4- 7> 2006~2008년도 특구별 유치기업 매출액 1155 <표 Ⅵ- 4- 8> 2006~2008년도 특구별 유치기업 매출액(관광레포츠/산업) 1156 <표 Ⅵ- 4- 9> 2007~2008년도 특구별 유치기업 매출액 1156 <표 Ⅵ- 4-10> 2006~2008년도 특구별 기업유치 및 고용창출 성과 1158 <표 Ⅵ- 4-11> 2006~2008년도 축제 방문객 및 축제 소득 1164 <표 Ⅵ- 5- 1> 수요조사 결과 발굴된 신규 규제특례 현황 1174 <표 Ⅵ- 5- 2> 규제특례 적용 및 활용 현황(102개 특구) 1176 <표 Ⅵ- 5- 3> 광역경제권 핵심사업과 관련된 지역특구 현황(예시) 1179 <표 Ⅵ- 6- 1> 대덕연구개발특구 추진 경과 1194 <표 Ⅵ- 6- 2>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주요 심의사항 1195 <표 Ⅵ- 6- 3> 연구개발특구기획단의 주요 업무 1196 <표 Ⅵ- 6- 4> 대덕특구 관련 중앙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기능 및 역할 1196 <표 Ⅵ- 6- 5> 첨단기술기업 지정요건(특구법시행령 제3조) 1200 <표 Ⅵ- 6- 6> High-up 프로그램 주요내용 1200 <표 Ⅵ- 6- 7> 세금 및 공과금 감면 요약 1201 <표 Ⅵ- 6- 8> 해외 연구기관 유치 현황 1203 - - xxviii 그림 목차 <그림 Ⅱ- 1- 1> 재제조의 정의 49 <그림 Ⅱ- 1- 2> 금광석과 휴대폰의 금 함량 비교 51 <그림 Ⅱ- 1- 3> 국내 유통산업(도소매업 기준)의 GDP 비중 및 고용 비중 58 <그림 Ⅱ- 1- 4> 사업구조 개편 프레임워크(안) 71 <그림 Ⅲ- 1- 1> 공개SW 활성화 계획(제2차) 162 <그림 Ⅲ- 2- 1> (구)정보통신부 기능의 신정부 이관 현황 182 <그림 Ⅲ- 2- 2> New IT전략 비전과 목표 185 <그림 Ⅲ- 2- 3> Green IT 비전 및 목표 186 <그림 Ⅲ- 2- 4> IT Korea 미래 비전 187 <그림 Ⅲ- 2- 5> IT기술혁신역량 및 제조경쟁력 순위 193 <그림 Ⅲ- 2- 6> ’09년 IT특허기술수준 194 <그림 Ⅲ- 2- 7> 환경변화에 따른 인재상의 변화 197 <그림 Ⅲ- 2- 8> 광산업 세계 시장 및 지역별 기준 230 <그림 Ⅲ- 2- 9> 세계 지식정보보안 산업 시장 전망 247 <그림 Ⅲ- 2-10> 정보보안제품 수출입 규모 248 <그림 Ⅲ- 2-11> 연도별 물리보안 시장 전망 248 <그림 Ⅲ- 2-12> 모바일 컴퓨팅 시대에 진입 259 <그림 Ⅲ- 2-13> 반도체산업의 비즈니스 모델 변화 방향 260 <그림 Ⅲ- 2-14> 반도체산업 구조의 구조 변화 261 <그림 Ⅲ- 2-15> 반도체산업의 R&D비용 추이 263 <그림 Ⅲ- 2-16> 최근 국내외 주요 LCD업체 실적(각사 IR자료) 268 <그림 Ⅲ- 2-17> 전지별 작동원리 276 <그림 Ⅲ- 2-18> 이차전지의 세계시장 전망 279 <그림 Ⅲ- 2-19> 차세대 이차전지 산업의 영역 확대 279 <그림 Ⅲ- 2-20> 한‧중‧일 리튬이차전지 세계시장 점유율 281 <그림 Ⅲ- 2-21> 수출입 현황 283 <그림 Ⅲ- 2-22> 비전 및 목표 301 <그림 Ⅲ- 2-23> 기술로드맵 302 <그림 Ⅲ- 2-24> 네트워크 개념도 306 <그림 Ⅲ- 2-25> 네트워크 장비에 따른 망 구성도 307 <그림 Ⅲ- 2-26> 네트워크산업 발전 비전 및 목표 312 - - xxix <그림 Ⅲ- 2-27> 공공기관 국산장비 보급촉진을 위한 전략 313 <그림 Ⅲ- 2-28> 네트워크 장비 교체 전망 314 <그림 Ⅲ- 2-29> 차세대 컴퓨팅 개념 및 범위 316 <그림 Ⅲ- 2-30> 클라우드컴퓨팅 산업대응 체계 322 <그림 Ⅲ- 2-31> PC방 그린화 사업 323 <그림 Ⅲ- 2-32> 디지털방송 개념도 326 <그림 Ⅲ- 2-33> 디지털방송 비전 및 목표 330 <그림 Ⅲ- 2-34> ’04~’09년 기술개발 주요성과 현황 337 <그림 Ⅲ- 2-35> 영역별 IT 활용지수 총괄 340 <그림 Ⅲ- 2-36> 산업대분류별 IT 활용지수 341 <그림 Ⅲ- 2-37> 기업규모별 IT 활용지수 341 <그림 Ⅲ- 3- 1> 일반기계산업 경쟁력 혁신전략(MAIN-V) 369 <그림 Ⅲ- 3- 2> 정밀화학의 전후방 연관관계 및 관련산업 410 <그림 Ⅲ- 3- 3> 섬유산업의 수출입(무역수지) 현황 416 <그림 Ⅲ- 3- 4> 섬유․패션 산업의 2020년 비전 426 <그림 Ⅳ- 2- 1> ASEM의 기본구조 530 <그림 Ⅳ- 4- 1> 연도별 교역액 추이 618 <그림 Ⅳ- 4- 2> 2008년 월별 교역액 추이 618 <그림 Ⅳ- 4- 3> 2009년 월별 교역액 추이 618 <그림 Ⅳ- 4- 4> 2008~2009 거래유형별 교역분석 620 <그림 Ⅳ- 4- 5> 2004~2009 남북교역액 중 개성공단 비중 622 <그림 Ⅴ- 1- 1> GDP와 에너지 소비 674 <그림 Ⅴ- 1- 2> 1차 에너지 소비구조 676 <그림 Ⅴ- 3- 1> 신․재생에너지 추진체계도 698 <그림 Ⅴ- 4- 1> 우리나라의 분야별 R&D 예산 점유 비율 712 <그림 Ⅴ- 6- 1> 회계계정 세입․세출흐름도 734 <그림 Ⅴ- 7- 1> QMA 제도와 기존 제도 비교 755 <그림 Ⅴ- 7- 2> 전기안전관리체계 764 <그림 Ⅴ- 7- 3> 석유가스 자주개발율 추이 768 <그림 Ⅴ- 7- 4> 전략광물(유연탄, 우라늄, 철, 동, 니켈, 아연) 자주개발률 추이 768 <그림 Ⅴ- 9- 1> 품질검사 실적 및 비정상제품 적발 현황 795 <그림 Ⅴ-11- 1> Smart Place 구축 개념도 818 <그림 Ⅴ-11- 2> Smart Transport 구축 개념도 819 <그림 Ⅴ-11- 3> 한-일리노이주 협력 추진일정 823 - - xxx <그림 Ⅴ-11- 4> 전력기반조성사업 추진 체계 825 <그림 Ⅴ-11- 5> 전력기반조성사업 추진방향 826 <그림 Ⅴ-13- 1> 현행 연탄 유통단계별 가격고시체계 888 <그림 Ⅴ-14- 1> 전력계통 개념도 909 <그림 Ⅴ-14- 2> 구역전기사업 도식화 918 <그림 Ⅴ-15- 1> 인증신청절차 934 <그림 Ⅵ- 1- 1> 우정사업 경영비전 961 <그림 Ⅵ- 1- 2> 5개년(’10 ~ ’14) IT 전략 로드맵 989 <그림 Ⅵ- 1- 3> 차세대 우편물류시스템(PostNet) 2단계 구축 993 <그림 Ⅵ- 1- 4> 우편업무 RFID 시스템 구성도 997 <그림 Ⅵ- 6- 1> 대덕연구개발특구 비전 및 목표 1191 <그림 Ⅵ- 6- 2> 대덕연구개발특구 육성방안 1193 <그림 Ⅵ- 6- 3>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추진체계 1195 제 1 편 산업・무역・자원정책 방향 제1장 무역 ․ 외국인투자 정책 제2장 산 업 정 책 제 3 장 에너지 ․ 자원정책 -3 - 제1장 무역 ․ 외국인투자 정책 무역정책과 사무관 주세형 1. 무역 ․ 외국인 투자 정책 성과 국제 금융위기는 2008년 말부터 본격화되면서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경기침체는 물론 중국 등 신흥 개도국들의 성장세 둔화를 가져왔다. 2009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0.2% 였으며, 이에 대한 수출의 기여도는 4.3%p, 내수의 기여도는 -4.1%p로 수출을 통해 내수 침체 효과를 상쇄시키고, 간신히 마이너스 성장을 막았다. 결국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우 리 기업들은 세계시장에서 주요 경쟁자들의 제품을 대체하는 등 상대적으로 선전하고, 우 리 경제를 이끌었다고 볼 수 있다. 2009년에는 수출 3,635억불, 수입 3,231억불로 사상 최대의 무역흑자 404억불을 기록했 다. 이는 종전 최대치였던 1998년의 390억불 기록을 11년 만에 깬 것이며, 최초로 일본의 무역흑자 301억불을 추월한 것이다. 이러한 대규모 무역흑자는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와 외 환 및 환율 시장 안정에 크게 기여하여 2008년 11월 1,482원/$에 달하던 환율이 2010년 1월 1,156원/$으로 안정화되고, 국제 금융위기 여파로 급감했던 외환 보유액은 2,737억불 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를 통해 처음으로 수출 규모 세계 9위, 수출 시장 점유율 3%를 달성했다. 또한, 과거 10년 동안 반도체, 자동차, 조선, 휴대폰 등 핵심 수출산업은 세계 시장에서 점유율이 높아져 LCD 패널 1위(38→45.6%), 조선 1위(32.3→35.3%), 무선통신기기 2위 (5.3→31%), 반도체 3위(7.4→10.4%), 석유화학 5위(5.2→5.5%), 자동차 5위(5.3→ 5.4%), 일반기계 9위(1.9→2.6%)를 기록했다. 한편, 금융위기로 인한 글로벌기업들의 투자 위축으로 2009년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 자 신고금액은 전년(117.1억불) 대비 1.9% 감소한 114.8억불을 기록하였다. OECD 회원 국들의 FDI가 전년 대비 평균 41.2% 감소하는 등 세계적인 FDI 감소추세를 고려할 때 이는 매우 양호한 실적으로 평가된다. 우리 경제의 빠른 회복에 대한 기대심리, 원화약세 -4 - 로 인한 투자자들의 비용절감효과 등이 실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투자가 전기․전자, 운송용 기계 등 업종에 대한 투자증가에 힘입어 전년 대비 23.9% 증가한 37.3억불을 기록하였고, 형태별로는 Greenfield형 투자(공장 혹 은 사업장 신설)가 전년 대비 11.4% 증가한 81.1억불을 기록하였다. 제조업 및 Greenfield형 투자의 증가로 고용창출 등 국내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파급효과도 클 것으 로 예상된다. 국가별로는 일본기업의 투자가 엔화강세 등에 힘입어 ’08년 이후 지속 증가 추세에 있는 점(’08: +43.7%, ’09: +35.9%), 미국發 투자가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증가한 점(+11.9%) 등이 큰 특징이다. 2. 주요 정책 방향 1) 신흥시장 경제협력 확대 국제금융 위기로 미국 등 선진국 시장의 소비가 줄어드는 가운데, 중국, 인도,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 신흥국이 새로운 소비시장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이들 국가의 경제성장에 따라 소비여력이 있는 중산층이 확대되고 있으며, 아시아의 중산층은 1990년 1.4억명에서 2008년 8.8억명으로 확대되었다. 따라서 전 세계 GDP의 53%를 차지하는 선진국 G-7(인 구 7.3억명) 중심의 시장은 신흥 개도국이 참여하는 G-20(인구 41.2억명) ‘+30억 시장’으 로 확대되고 있다. 새롭게 부상하는 ‘+30억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장 특성을 고려하여 수출 품목을 다변화하는 등 시장별 차별화된 진출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정부는 유관기관 과 함께 중국, 인도, 아세안, 중동, 중남미, 중앙아, 아프리카 등 주요 지역별 진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2) 전략적 FTA 체결 확대 및 FTA 활용도 제고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칠레, 싱가포르, EFTA(유럽자유무역연합,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ASEAN, 인도와의 FTA가 발효되었고, 미국, EU 등 거대 경제권과의 FTA도 발효를 기다리고 있다. 정부는 호주, 뉴질랜드 등 현재 진행 중인 FTA를 내실 있게 타결하고, 메르코수르(남미공동시장), 러시아, 터키 등 신흥경제권과의 FTA 여건을 조성하며, 특히 중국시장에서 우리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한․중 FTA 추진을 적극 검토 -5 - 할 계획이다. FTA 체결 확대뿐만 아니라 이미 타결된 FTA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미 FTA가 발효된 5개 지역과 발효 예정인 2개 지역이 우리나라의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5.3%, 수출 비중은 40%이다. 협상이 진행 중인 캐나다, 멕시코, GCC(걸프협력기 구), 호주, 뉴질랜드, 페루, 콜롬비아 7개국의 교역 비중이 17.2%, 수출 비중이 8.5%임을 고려하면 향후 FTA 지역과의 교역 비중이 매우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재 발효된 FTA 중 칠레를 제외하고는 FTA 활용률이 높지 않은 상황이다. 2009년 2월 자료에 의하면 ASEAN 수출 시 협정관세 적용률은 14.1%에 불과했다. FTA 체결국으로 수출할 경우 협정관세를 적용받게 되면 현지에서 우리 제품의 가격 경 쟁력이 높아져 수출에 유리하지만 많은 우리 수출 기업과 상대국가 수입자들이 FTA 특 혜를 받기 위한 원산지 증명 관련 정보를 모르고 있어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 업의 경우 원산지 증명 관련 전담인력, 조직 운영에 드는 비용이 부담스러워 포기하는 경 우도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2010년 2월부터 무역협회, 중소기업진흥공단, 대한상의, KOTRA 등 4개 기관의 특성을 고려해 기능별로 FTA 활용 지원센터를 지정하여 운영 중이며, 향후 예산 을 확보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3) 수출보험 지원 확대 수출보험은 기업의 수출대금 미회수와 대출금 상환 연체 등의 위험을 보상해주는 정책 보험제도이다. 2008년 기준 전 세계 무역의 10%인 1.5조불이 수출보험을 통해 거래되고 있으며,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수출보험기관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다. 수출보험은 WTO 체제하에서 보조금 금지 규정에 위배되지 않으면서 기업들의 수출 시 발생하는 리 스크를 줄여준다. 정부는 2010년 수출보험ㆍ보증 총량을 2009년 165조원에서 15.1% 증가한 190조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부문별로는 글로벌 트렌드가 되고 있는 녹색기술 산업에 대한 수출보험 지원을 3조원으로 50% 확대하고, 서비스 산업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2월부터 ‘서비스 종합보험’을 도입하여 운송, 관광, 교육, 의료, 소프트웨어, 기술 서비스 등의 수출에 대해 손실금액의 95~100%를 보상해주고 있다. 이를 통해 만성적인 서비스 수지 적자가 다소 개선될 것으로 예상한다. 그리고 문화 수출보험 지원을 500억원으로 3.7배 확대하고 지원 -6 - 대상을 영화, 게임, 드라마, 공연에서 출판, 캐릭터 등으로 확대한다. 또한 「수출보험법」을 「무역보험법」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이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수출뿐만 아니라 수입보험을 도입하여 해외로부터 안정적인 확보가 필요한 중요물자 나 자원의 수입을 지원할 계획이다. 4) 해외 마케팅 지원 강화 및 인프라 확충 올해는 G20 정상회담, 상해 엑스포 등 대규모 국제행사 개최 시 한국관, 기업관 조성, 신성장동력 및 녹색성장전시회를 통해 국가브랜드 제고에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한ㆍ러 수교 20주년을 기념하여 ‘모스코바 한국 상품전’을 개최하고, 베트남 등 전략 지역에서 Korea Business Week를 통해 전시, 문화, 사절단 등 현지행사를 종합하여 한국 브랜드를 홍보한다. 중소기업 수출 시 브랜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KOTRA 보증 브랜드 지정기업 을 200개사에서 400개사로 확대하고, 녹색산업 육성을 위해 KOTRA Green 보증 브랜드 를 신규 도입하여 20개사를 지정한다. 그리고 브랜드의 시장점유율, 가치, 해외 인지도 등 을 평가하여 30개의 ‘세계 일류 브랜드’를 선정하고 로고를 제작ㆍ보급ㆍ홍보함으로써 브 랜드 가치를 높일 계획이다. 해외마케팅 및 수출 지원을 위한 인프라 확충에도 노력한다. 우선 중소기업의 해외 시장 조사, 거래선 발굴, 거래 상담 등 해외 마케팅을 지원하는 KOTRA 해외 무역관(KBC)을 BRICs, 동남아 등 신흥 시장 위주로 2014년까지 98개에서 110개로 확대하고, 해외 무역 관을 활용한 해외지사 업무 지원 대상 기업을 2,050개에서 2,100개로 확대한다. 중소기업 의 물류비 절감을 위해 FTA 체결국이나 신흥 시장 등 교역 증가 예상지역을 중심으로 해외공동물류센터를 21개에서 25개로 증설한다. 또한 2012년까지 KINTEX, BEXCO 등 국내 전시장 면적을 49% 확대할 계획이다. 5) 전략적 외국인투자 유치활동 강화 경제위기 이후 각국의 투자유치 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외국인투자 유입 확대를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전략적 투자유치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는 산업분야와 기업을 중점유치대상 으로 선정하고 적극적인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또한 ’08년 조성된 부품소재전 용공단의 투자유치 기반 조성을 위해 부품소재 투자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전용공단 인근 -7 - 대기업의 부품수요를 파악하여 입주기업과 연계하는 등 선진 부품소재 기업의 입주를 촉진 하여 대일 무역역조 완화 및 산업구조 고도화를 추진한다. 외국인투자의 고용창출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고용창출 효과에 따른 조세지원을 차등화하는 등 인센티브 개선방안 또한 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한 금년에는 미국․일본․EU 등 주력투자권과 중동․중화권 등 신흥투자권별로 유치 전략을 차별화하여 보다 효율적인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우선 주력투자권의 경우 대외 투자여력의 느린 회복이 예상되나, 녹색산업 등을 중심으 로 위기 이후를 대비한 해외투자 확대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하여 지역개발 프로젝트, 신재 생에너지, 자동차 부품, M&A형 투자유치 전략을 수립하였다. 중동․중화자본 유치를 위해 고위급 방문과 M&A, 지역개발 프로젝트 등 신흥 국가들 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투자매물을 적극 발굴하여 제시해 나갈 예정이다. 국부펀드의 경 우 소수 프로젝트에 대규모로 투자하는 특성을 감안하여 포괄적 국가IR보다는 관심 투자 프로젝트 상품화 등 맞춤전략을 구사하고, M&A형 투자유치를 위해 글로벌 기업과 국내 기업간 투자협력 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6) 지속적 투자환경 개선 및 지원제도 정비 한국에 기투자한 외국기업들의 증액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환경을 지속적으 로 개선하고 외국인투자 관련 지원제도 정비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금년말까지 「외국인투자환경개선 3개년계획(’08~’10)」을 완료하고, 금융, 세무, 노무, 지 재권 등 외투기업의 주요 관심분야별로 신규 개선과제를 발굴하여 「제2차 투자환경개선 3 개년계획(’11~’13)」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주한 외국상의 및 외국기업 등과의 정기적 간담회를 통한 건의사항 수렴, 협력사업을 전개하는 등 중앙부처-지자체-외국상의 연계 투 자환경 개선 노력을 강화한다. 투자유치 전담기구인 Invest KOREA 내에 석박사급의 외국인투자정책센터를 설치하여 글로벌기업 동향 연구 등을 통해 FDI 정책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고, 외투기업 애로해결 을 담당하는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의 기능을 확충하는 등 투자유치 지원조직을 점차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8 - 한편,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을 통해 도시개발법 등에 의해 조성된 토지도 외투기업에게 수의계약이 가능토록 허용하고, 현금지원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투자의 요건을 완화하는 등 외국인투자 지원제도 전반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9 - 제 2 장 산 업 정 책 산업경제정책과 서기관 안창용 1. 2008~9년 산업정책 성과 2008~2009년 2년간 우리 경제는 1930년대 대공황이래 가장 심각한 세계경기 침체로 기록된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을 받아 심각한 경기하강과 함께 또한 이로부터의 빠른 회 복을 경험하였다.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로 촉발된 세계경기 침체의 직격탄으로 2008년 4/4 분기 이후 우리나라 경제는 급격히 위축되였고, 2009년 1/4분기는 전년동기대비 △4.3%의 극심한 침체를 경험하였다. 그러나 노후차 교체지원,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등 정부의 신 속한 정책적 대응과 지난 98년 외환위기 극복경험을 바탕으로 2009년 하반기부터는 경제 가 다시 회복세로 반전되어 OECD 주요 선진국 가운데 가장 빠른 경제회복 성과를 시현 하였다. 특히, 다양하고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주력 제조업의 선전으로 수출규모면에서 세계9위로 도약하는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주력산업이 실물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수행하였 다. 특히, 우리나라 주력산업은 ’09년에도 디스플레이 세계 1위, 조선 수주 2위, 휴대폰 2 위, 반도체 생산 3위(메모리 1위), 자동차 생산 5위 등 글로벌 리더쉽을 유지하였다. 2008~9년의 산업정책에는 많은 변화와 혁신이 있었다. 우선, 이명박 신정부 출범과 함 께 2008.3월에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 기존의 산업자원부를 중심으로 정보통신부, 과학기술 부, 재정경제부의 유사․중복기능을 통폐합하여 산업정책을 총괄하는 ‘지식경제부’를 신설 하였다. 이로서 실물경제의 융합과 지식정보화의 흐름에 대응하여 ‘지식기반․기술혁신형’ 산업정책을 추진하고, IT산업분야의 고질적인 영역 갈등과 R&D 중복투자 등을 해소하고 다양한 정책수단을 조합하여 운용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갖추어 졌다고 할 수 있다. 이 러한 배경 하에서 추진된 주요 산업정책은 신성장동력 발굴 및 육성이다. 우리경제는 ’90 년대 중반이후 1인당 국민소득이 2만불에서 정체되어 새로운 산업의 중장기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육성할 필요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신성장동력 발굴 및 육성을 위해 ’08 년중 「신성장동력기획단」을 구성․운영하여 민관 공동으로 신성장동력 후보군을 발굴하고 -10 - 최종후보를 선정하여, ’09년 1월에는 범부처적으로 중장기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였다. 기본 방향은 정부가 신성장동력의 발전 비전을 제시하고 투자환경을 조성하는데 주력하고, 민간 이 적극적 투자와 글로벌 경쟁에 노력하는 것이다. 최종 선정된 분야는 ‘녹색기술분야’ 6개 산업(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에너지, 고도 물처리, LED 응용, 그린수송시스템, 첨단그린도 시), ‘첨단융합산업’ 6개 산업(방송통신융합, IT융합시스템, 로봇응용, 신소재․나노융합, 바 이오제약․의료기기, 고부가 식품산업), 그리고 ‘고부가서비스산업’ 5개 산업(글로벌 헬스 케어, 글로벌 교육서비스, 녹색금융, 콘텐츠․소프트웨어, MICE․관광) 등 총 17개 산업 이다. 이와 더불어 ’09년 중에는 방송장비 고도화 추진계획, 신성장동력 장비산업 육성전략 등 개별 산업발전 비전을 더욱 구체화 하였다. 신성장동력산업 육성과 함께 다양한 주요 분야별 산업정책들도 추진되었다. 2008년 8월 범정부적인 성장전략인 ‘저탄소 녹생성장 전략’이 발표된 이후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신재 생에너지 산업기반 강화계획(’09.8월) 등이 추진되었다. 또한 IT산업 진흥을 위해 주력산 업과 IT산업의 융합 촉진방안(’08.6월), 임베디드 소프트웨어산업 육성 추진계획(’09.4월), IT Korea 5대 미래전략(’09.9월) 등도 수립 발표되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급속히 확산된 ’08년 4/4분기 이후로는 세계경기 침체에 따른 실물 경제의 급격한 위축을 막기 위해 업종별 위기대응 체제 가동, 중소기업에 대한 유동성지원 강화(’09.2월) 등을 중심으로 산업정책의 방향성이 맞추어 졌다. 특히, 2009년 3월 자동차 산업 활성화 방안을 통해 발표된 노후차 교체지원은 우리 경제의 내수기반 확충을 통한 경기침체의 완화와 함께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유지발전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되었 다. 또한 2009.4월에는 국내투자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여 경기침체에 따른 투자위축을 방 지하고, 중장기적인 투자기조를 끌어올리기 위해 현장에서의 투자의욕을 불러일으킬 수 있 는 기업환경의 개선, 신성장동력 투자방향 제시에 주력하였다. 신성장분야 투자와 관련해서 는 총 7,500억원 규모의 ‘신성장투자펀드’를 조성하고 단기 상용화가 가능한 R&D 프로젝 트를 지원하는 ‘스마트프로젝트’도 추진하였다. 또한, 기업가 정신을 되살리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08년 이래 ‘기업가정신’ 주간을 운영하여 우리 사회에서 약화되고 있는 기업가정신의 확산을 추진해 오고 있다. 산업기술분야에서는 통합된 지식경제부의 새로운 R&D 정책방향을 수립하기 위한 노력 을 전개하였다. 정부조직 개편으로 지식경제부는 정부 총 R&D예산의 38%, 약 4.1조원 (’08년 기준)을 담당하게 되었다. 따라서, 더욱 커진 규모에 걸맞게 R&D의 효율성을 높 -11 - 이기 위하여, 시장․성과․개방중심의 R&D 지원체계를 갖추기 위한 개편작업에 시동을 걸었다. 끝으로, 지역경제활성화와 관련하여, 이명박 정부는 “광역경제권별 신성장 선도산업 발 전방안”을 수립(’08.9월)하였다. 이는 경제활동 범위의 글로벌화, 지역정책 광역화 추세 등 을 반영하여 지역산업정책의 패러다임을 시․도 중심체제에서 “5+2 광역경제권”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지식경제부는 ’08.12월 광역경제권별 신산업을 선정하였으며, 수도권(지 식정보산업), 충청권(의약바이오, New IT), 동남권(수송기계, 융합부품소재), 대경권(IT융 복합, 그린에너지), 강원권(의료융합, 의료관광), 제주권(물산업, 관광레져) 등을 선정완료 하고, ’09년 2,017억원을 투입하는 등 (’11년까지 총 9천억원 투자계획) 본격 육성에 착수 하였다. 2. 향후 산업정책의 과제와 방향 2010년도 산업정책은 위기국면에서 벗어나 경기회복세를 공고히 하여 5%이상의 경제성 장을 실현할 수 있도록 산업의 활력을 제고하고, 위기이후 변화된 세계 경제질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실물경제는 2009년 하 반기 이후 회복국면에 들어서고 있으며 특히, 수출, 투자 등은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 나 경기 후행성이 강한 고용측면에서 회복이 더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고용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산업의 고용창출력을 확대하는데 중점을 두면서, 우리 주력산업이 글로 벌 리더쉽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위기 이후 글로벌 경제질서는 선진 소비시장이 위축된 가운데, 중국 등 신흥시장의 성장이 주목을 받고 있고, 중국 제조 업의 급부상, 일본기업들의 구조조정으로 동북아의 분업구조가 경쟁구조로 변화하고 있다. 또한 녹색산업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기존 산업간 융합이 가속화 되는 등 신산업 조류도 본격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트렌드를 우리 산업정책에 반영하여 주력산업과 IT산업의 융합,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녹색성장 본격화, 일자리 창출 등에 더욱 매진할 것이다. 우선 산업구조 측면에서 대기업화 중견기업의 격차가 확산되어 산업의 허리가 약한 문 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중견기업’을 육성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다. 이를 위해 중 소․중견기업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제도개선, R&D 및 인력지원, 마케팅 역 -12 - 량강화 등을 추진할 것이다. 또한, 중소제조업의 전면적인 생산성 향상에도 중점을 둘 것 이다. 아울러 재제조 산업의 육성과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도모할 것이다. 산업기술정책은 기존의 R&D를 성과중심의 R&BD 정책으로 전환해 나가면서, 국가 R&D의 전략성을 강화하기 위한 ‘R&D전략기획단’의 신설, 대형연구과제 신설 등을 추진 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연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기 위한 성실실패의 인정, 실시간 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 등을 도입할 예정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광역경제권 선도사업을 본격추진함과 아울러 산업단지를 혁 신하기 위한 산업단지구조고도화 사업, 산학융합단지 조성 등을 추진해 나감으로써 지역기 업의 활력 제고와 고용창출 등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신성장산업은 민간의 투자를 본격화하여 바이오시밀러 등에서 가시적 성과를 나타낼 계 획이며, 특히, 융합분야의 경우 ‘산업융합촉진법’ 제정 등을 통해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IT융합은 자동차, 제약 등 기존 주력산업과의 융합을 촉진해 나가면서, 스마트폰 등으로 촉발된 SW산업의 경쟁력 제고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또한 전기차, 친환경 선 박 등 주력산업의 녹색화 전략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항공, 방위산업, 플랜트 등 이미 상당한 규모의 세계시장이 존재하고, 우리의 기술 역량도 높아지고 있는 분야도 적극 육성하여 차세대 수출유망산업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부품소재 산업분야는 동북아 경쟁구조의 변화로 인하여 더욱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분야이다. ‘09.11월 수립한 ’부품소재 경쟁력 제고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특히 세계시장을 선점할 10대 핵심소재 개발에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우리산업의 고용창출력을 높이기 위한 고용친화적 산업정책을 추진할 것이 다. 이를 위해, 그간 경쟁력이 취약해진 섬유 등 경공업분야는 숙련집약형 산업으로 업그 레이드 하는 한편, 제조업과 보완발전해 나갈 수 있는 디자인, 이러닝 등 신성장서비스 분 야도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별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내실화해 갈 것이다. -13 - 제 3 장 에너지 ․ 자원정책 에너지자원정책과 서기관 정경록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에너지정책 환경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갈수 록 어려워지고 있다. 중국, 인도 등 개발도상국의 에너지소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가 운데 중동 등 국제정세 불안이 계속되면서 고유가는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특 히 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가 발효('05. 2)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선·후진국 모두 참 여하는 발리 로드맵이 채택(’07. 12)되면서 온실가스 배출억제를 위한 국제적 환경규제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원유 등 에너지․자원의 확보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 으며 다가오는 석유위기에서 생존하기 위하여 에너지 효율개선 노력과 함께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의 개발과 보급에 박차를 가하면서, 미래의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 한 준비를 본격적으로 착수하고 있다. 세계 10위의 에너지 소비국인 우리나라의 에너지 소비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 러나 총에너지의 약 97%를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고, 특히 주종에너지인 석유는 중동에서 82% 이상 수입하는 등 에너지 공급구조는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동안 우리나라는 안정적인 에너지도입에서 적극적인 해외 에너지 자 주개발로 에너지 정책방향을 전환하여, 적극적인 해외자원 확보를 추진하였다. 러시아에서 동․서남아, 남미에 이르는 전방위적 자원 정상외교를 통해 안정적인 자원확보 기반을 튼 튼히 하였으며, 동해 가스전 상업생산으로 비록 작은 규모이지만 세계 95번째로 우리의 오 랜 숙원인 산유국의 대열에 동참하게 되었으며, 베트남 11-2광구의 개발 성공(06년 11월) 으로 국내 기술력을 입증한바 있다. 또한 에너지문제를 국가적 차원에서 다루어 나가야 한 다는 국민적 여망과 관심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향후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에너 지 수급시스템을 선진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고유가 시대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내외 자원개발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는 동시에 에너지 소비 효율을 개선하 -14 - 고, 신재생에너지 개발 보급 확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구조로 개편해 나가야 한다. 1. 에너지 ․ 자원 정책의 기본방향 정부는 어려운 에너지정책 여건을 극복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과거의 경제성장과 국민생활안정을 위한 안정적 에너지 수 급체계 구축에서 에너지효율(Energy Efficiency)과 친환경(Environmental Protection), 그리고 에너지안보(Energy Security)를 동시에 고려하는 3E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범국가적인 에너지정책 추진체제를 정립하고, 국내외 자원개발을 대폭 확대하는 동시 에 에너지저소비형 산업구조 및 친환경경제로의 이행기반을 구축하는데 전력을 다하였다. 우선 에너지 문제를 국가적인 과제로 설정하여 범정부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 에너 지기본법을 마련하고('06.9월 발효), 대통령 주재 국가에너지위원회를 구성․운영(’06년 11 월)하는 등 범국가적 총력체제를 갖춰 나가는 동시에 최근 증가하고 있는 시민사회의 에 너지정책에 대한 참여욕구를 수용하여 에너지위원회에 시민단체 추천인사를 5인 이상 포함 하여 에너지 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였다. 또한 고유가 시대와 국제적 환경규제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 에너지 공급안정 및 효율적 에너지 사용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에 중점을 두고 단기적인 대증적 처방보다는 근본적인 중장기 에너지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증가하는 에너지수요에 대응하여 해외자원개 발 확대 등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기반을 확충해 나가고, 신재생 에너지 개발 보급 강화 및 에너지 저소비형 경제구조를 정착시켜 왔다. 이외에도 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에 따른 국제적 환경규제에 대해서도 산업계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적극 대비해 왔다. 또한 에너지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에너지산업의 경쟁 력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2. 해외자원개발 해외자원개발을 위하여 17개국을 대상으로 정상 자원외교를 추진하는 등 국가적 아젠다 로 설정하여 범정부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유전개발 펀드 도입(’06년 11월), 자원개 발 아카데미 설치․운영(’06년 9월) 등 해외 자원 개발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15 - 노력을 기울여 왔다. 나이지리아, 몽고 등의 지역에서 우리나라가 에너지 인프라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에너 지자원을 확보하는 패키지형 자원개발 모델을 성공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해외 자원 개발의 전기를 마련하였으며,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 힘입어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투자액이 ’07년 32억$을 돌파하는 등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고, 유전개발의 운영권을 확보하는 사업수가 크게 증가(’02년 17개→’07년 52개)하는 등 질적으로도 크게 성장하였다. 국내에서는 석유 비축 확대, 가스저장시설, 발전소 등 국내 에너지공급 기반 시설도 지속적으로 확충하였다. 3. 에너지 저소비형 사회구조로의 전환 정부는 수요부문의 에너지 정책을 강화하기 위하여 12개 부처가 참여하는 중장기 에너 지 이용 합리화 시책인 ‘에너지원단위개선 3개년 계획’을 수립․추진('04년 12월)하고 있 으며, '07년까지 5조원의 에너지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산업부문의 에너지 절약 시설 투자 촉진을 위하여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과의 자발적 협 약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연간 2천 TOE 이상의 다소비 사업장에 대한 에너지진 단 의무화 제도 도입('06년 6월)하는 한편, 자동차 연비 향상을 위한 기준평균연비제도 (AFE, '06년 1월) 및 주택․아파트 단지에 에너지 효율이 높은 집단에너지와 열병합 복 합발전의 보급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수송 및 가정 부문의 시책도 적극 추진하 고 있다. 특히 국제유가가 배럴당 130~140불대의 사상 유례없는 고유가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으로 공공부문부터 우선적으로 승용차 홀짝제, 사무실 적정 실내온도 지키기, 관용차 운행 축소 등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4.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활성화 에너지소비 절약시책 추진과 더불어 환경친화적인 신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보급 노력을 확대해 왔다. 특히 국제적인 환경규제가 강화되고 에너지안보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는 에너지정책의 중요한 과제라고 하겠다. 정부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총에너지의 9%까지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계 -16 - 획을 추진 중에 있다. 이를 위하여 경제적 파급효과, 기술발전단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소․연료전지, 태양광․풍력, 바이오 등 3대 중점분야를 집중 지원하고 있다. 특히 정부 예산('03년, 1,193억원→ '07년 4,351억원)의 경우 매년 1천억원 정도 확대하여 투자하고 있으며, 신재 생에너지 보급에 있어서도 태양광 주택의 경우 보급 물량의 확대('03년, 100호→ '07년 3,630호)와 함께 설치단가가 하락('03년, 1,500만원→ '06년 960만원)하고 있어 앞으로도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태양광, 풍력, 수소연료전지 등을 생산 하는 기술 및 기자재 산업을 적극 육성하여 新수출산업 및 성장동력산업으로 만들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5. 에너지 복지 구현 우리나라는 세계 11위의 경제 대국임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에너지를 공급 받지 못하 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에너지 기본법을 제정(’06년 3월)할 당시 정부와 에너지 공기업 등에 대하여 에너지 공급의무를 부여한 바 있으며, 에너지 복지 전달체계를 효율적으로 설 계하기 위하여 에너지 재단이 출범(’06년 12월)한 바 있다. 또한, 전기요금 체납세대에 대하여 최소한(220w)의 전기를 공급하고, 혹서기와 혹한기 에 공급 중단을 유예하는 한편, 저소득 가구 및 사회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고효율 조명기 기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07년부터는 저소득 가구의 난방시설을 교체 보수하는 사업 을 지원함으로써 에너지 사용 비용을 근본적으로 절감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 해 현재 120만 가구인 에너지빈곤층을 2016년까지 해소하고, 그 후 2030년까지 차상위계 층의 에너지비용 절감을 위한 2단계 계획을 시행할 예정이다. 6. 기후변화협약에의 대응 한편, 선진국의 온실가스 배출감축 의무를 규정한 교토의정서가 러시아의 비준으로 발효 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2차 공약기간(2013-2017)에 동안 우리나라 등 개도국의 의무부 담에 대한 압력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능동적으로 대처 하기 위해 관계부처, 학계, 산업계가 참여하는 기후변화협약 대책단을 구성하여 대응하고 -17 - 있다. 현재 국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배출권거래제도, 청정개발제도 등 교토 메카니즘의 국내제도화와 함께 탄소 펀드의 도입(’07년), 온실가스 배출 통계 기반 구축, 기업의 온실 가스 감축 실적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 지원(’07년) 등 다양한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 중 에 있다. 아울러 기후변화 대응을 계기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술개발에 주력하는 등 기술경쟁력 제고를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해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선진 국과 기술정보 교류, 공동기술개발을 통해 선진기술을 도입하고 개도국 등 신흥시장 진출 거점 마련을 위한 전략적 기술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7. 안정적 에너지 공급 기반 구축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입은 원유의 82%, 천연가스의 50% 이상을 중동지역에 의존하고 있으며, 호르무즈․말라카해협 등 정세가 불안한 지역을 통하여 수송을 하고 있어 안정적 인 에너지 공급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국민이 안심하고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석유․가스 등의 저장 및 공급설비를 설비 를 확충하는 한편, 석유․가스 등 주요에너지원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장기계약을 추 진하여 수급안정을 도모하고, 석유 비축(’08년 2월 현재 139일)을 확대하는 등 비상시에 대응한 위기 관리 체제도 구축하고 있다. 특히 급변하는 에너지환경에 대응하여 국가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국가에너 지기본계획의 에너지믹스를 토대로 에너지원별 세부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해나가고 있다. 이를 위해 석유는 원유도입 장기계약 비율 확대, 산유국과 협력강화, 비축유 추가구입, 고 도화 정제시설 확충 등을 추진 중이며, 가스의 경우 중장기 도입계약 추진, 도입국·도입형 태 다양화, 국내 인프라 구축 등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전력은 발전설비 확충 및 안정적 송배전망 확충 등을 추진 중이다. 8. 에너지기술입국 실현 에너지자원의 안정적 확보, 효율증대, 환경친화적인 이용 등 에너지 정책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는 에너지 기술의 중요성이 점차 증대 되고 있으나, 기술 수준은 세계최고국가인 미 국의 60% 수준이며, 투자 규모 또한 미국이나 일본에 비하여 상당히 격차(우리나라에 비 -18 - 해 미국은 28배, 일본은 24배 규모)가 있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에너지 다소비 기기인 7대 품목(보일러, 전동기, 공업로, 건 조기, 조명기기, 냉난방기기, 가전기기)을 선정하여 전략적으로 기술개발 투자를 강화하는 한편, 에너지 기술개발 전략을 그동안의 원별 전략에서 통합형으로 전환하여 기술개발의 성과 및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가 IT․NT 등 상호 연계 가능한 융· 복합 에너지기술개발을 추진 중인바, NT와 접목한 에너지신소재 개발로 태양전지, 온실가 스 분리막 등 해외수입에 의존하는 주요 설비의 핵심재료를 국산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에너지절약형 건물기술, 전력 송배전 시스템 효율향상 등 IT와 접목한 에너지기술 개발을 통해 효과적인 에너지절감을 도모하고 있다. 제 2 편 산 업 정 책 제1장 산 업 정 책 제 2 장 산업기술정책 제 3 장 지역경제정책 -21 - 제1장 산 업 정 책 제 1 절 2008,2009년 산업동향 1. 2008, 2009년 산업동향 산업경제정책과 사무관 류대규 가. 경제동향 2008년 9월 발생한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가 금융시장과 실물경제를 통해 우리경제로 파급되며 2008년 하반기 이후 경기가 위축되었다. 하지만 외환위기 이후 강화된 경제체질 을 바탕으로 정부의 신속한 정책대응, 국민 모두의 위기극복 노력을 통해 2009년 빠른 경 기 회복세를 보였다. 2009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성장을 한 반면 우리나라는 전년대비 0.2%성장을 하였으며, 수출이 성장을 견인하며 무역수지 404억 달러로 사상 최대 흑자를 기록하였다. 한편, 취업자수는 2008년 전년대비 14.4만명 증가하였지만 2009년에는 전년대비 7.1만명 감소하였다. <표 Ⅱ-1-1> 주요 경제지표 추이 구 분 2007 2008 2009 1/4 2/4 3/4 4/4 연간 실질GDP(%) 5.1 2.3 △4.3 △2.2 1.0 6.0 0.2 ․민간소비(%) 5.1 1.3 △4.4 △1.0 0.7 5.8 0.2 ․설비투자(%) 9.3 △1.0 △23.1 △17.3 △7.0 13.3 △9.1 수 출(억불) 증 가 율(%) 3,715 (14.1) 4,220 (13.6) 744 (△25.2) 904 (△21.1) 948 (△17.6) 1,040 (11.7) 3,635 (△13.9) 취업자수증감(천명) 282 144 △147 △134 △1 △5 △71 -22 - 나. 산업활동 동향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2008년 하반기부터 대부분의 업종에서 생산․수출의 급감 하였으나 2009년 하반기부터는 실적개선이 본격화되었다. 특히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IT 업종을 중심으로 생산ㆍ수출이 회복하였다. <표 Ⅱ-1-2> 주요업종별 생산․내수․수출실적 업 종 구 분 단 위 2007 2008 2009 생 산 천대 4,086 3,827 3,513 자 동 차 내 수 천대 1,293 1,235 1,463 수 출 백만불 49,721 48,982 37,121 생 산 만CGT 1,128 1,451 1,560 조 선 내 수 만CGT 72 97 101 수 출 백만불 27,777 43,157 45,128 생 산 천톤 61.617 64,350 56,919 철 강 내 수 천톤 55,108 58,553 45,411 수 출 백만불 23,020 29,865 23,030 생 산 십억원 67,899 70,950 62,791 일반기계 내 수 십억원 64,030 64,338 60,340 수 출 백만불 25,383 29,462 23,579 생 산 십억원 34,120 32,073 29,257 가 전 내 수 십억원 25,868 23,310 21,421 수 출 백만불 13,433 12,896 10,058 생 산 십억원 39.208 34,272 40,826 반 도 체 내 수 십억원 31,562 33,566 34,799 수 출 백만불 39,045 32,793 31,042 생 산 십억원 66,864 80,508 76,772 정보통신 내 수 십억원 39,600 46,601 44,540 수 출 백만불 43,472 45,737 37,887 생 산 천톤 2,006 1,870 1,818 섬 유 내 수 천톤 1,510 1,466 1,434 수 출 백만불 13,446 13,317 11,634 생 산 천톤 18,681 19,389 20,995 석유화학 내 수 천톤 9,539 9,271 9,655 수 출 백만불 28,824 32,124 27,466 생 산 십억원 30,274 36,400 37,598 디스플레이 내 수 십억원 17,266 19,715 10,174 수 출 백만불 16,732 18,397 25,123 -23 - 2. 설비투자 산업경제정책과 사무관 주원석 2008년∼2009년간 우리나라 설비투자는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한 극심한 침체와 함께 위 기 속에서 한국경제의 선전을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07년 설비투자는 서브프라임모기지사태 등 대외적 경제환경 불안에도 설비투자는 전년 대비 8.2% 증가하였으나, ’08년 들어 (-)세로 접어들었다. 그리고 ’08년 하반기 글로벌 금 융위기 발생에 따라 설비투자는 ’97년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를 보였다. 그러나, ’09년 2/4분기부터 수출·내수세 회복에 힘입어 감소폭이 축소되었으며, ’09.9월 12개월만에 (+)세로 전환, ‘10년 현재 외형상 회복세가 가시화되고 있다. <표 Ⅱ-1-3> 설비투자 증가율 추이(통계청) (단위 : 전년동기대비, %) 구 분 ‘06 ‘07 ‘08 1/4 '08 2/4 '08 3/4 '08 4/4 '09 1/4 '09 2/4 '09 3/4 '09 4/4 '10 1/4 전년동기대비 증감율(%) 8.9 8.2 △2.4 △2.0 4.4 △11.3 △17.9 △12.9 △10.0 10.2 24.3 업종별 투자상황과 관련 산업은행 설비투자조사(’10)에 따르면 ’09년 반도체(△48.6%), 자동차(△36.3%), 조선(△35.4%), 석유화학(△22%)등에서 투자 급감이 발생하였다. 특 히, 제조업 투자중 가장 큰 비중(30%내외)을 차지하는 반도체부분의 투자부진이 영향이 컸다. 이에 비해 철강(29.8%), 통신기기(73.8%)는 ’09년 경제위기 상황에도 큰 폭의 투자 증가를 보였다. 이는 철강의 경우 당진 일관제철소 등 대규모 투자프로젝트 추진, 휴대폰 의 경우 세계시장 호조 등에 기인한 것으로 관측된다. 지식경제부는 유래없는 경제위기속에서 신성장동력 발굴‧육성 및 기업투자 환경 개선을 통해 투자의 활력을 제고하고,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이는데 모든 정책노력을 집중 하였다. 단기적으로는 고용창출 및 기업의 후속투자를 유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정부의 집중투자를 통해 경기부양 및 투자의 유효수요를 촉발하려 하였다. 장기적으로는 신성장동 -24 - 력 분야 시장 완비를 통해 민간부분의 자발적 투자촉진에 중점을 두었다. 먼저, 내수부양 및 미래대비 에너지인프라 확충을 위해 원전건설 등 ’09년 대규모 에너 지공기업의 설비투자(14.1조원)를 추진하고, 상반기내 설비투자금액의 60% 이상을 조기집 행하여 투자의 파급효과를 거양하고자 하였다. 또한,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SW ·IT부문에 대해 인프라 확충, 인력양성, 기술개발 등 3,300억원 규모의 ‘SW ·IT뉴딜’을 추진하였다. 신성장동력 육성을 위해 민관합동으로 도출(’09.1)된 17개 산업을 기본으로 R&D사업으 로는 이례적으로 추경을 편성, ‘신성장동력 SMART 프로젝트(1,750억원)’을 통해 신성장 부문 단기적 기술상용화를 촉진하였다. 민관합동으로 ‘신성장동력펀드(6,500억원)’을 조성, 기업들의 신성장동력 투자를 유도하였다. 기업 투자환경의 개선을 위해 대통령님 주재로 민관합동회의 개최(’09.7.2)를 통한 ‘투자 활성화방안’ 마련을 통해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개선하고 새로운 신규투자프로젝트 를 발굴하였다. ※ 투자활성화 방안 주요 내용 - R&D : R&D 세액공제율 확대, 매칭연구비중 기업의 현금부담 완화 등 - 기업투자애로 개선 : 합성천연가스 플랜트 신재생에너지‧에너지절약시설 인정, 자원순환 업종 산단입주 및 공 장증설 허용, OLED디스플레이 육성, 민간공인전자문서보관소 활성화 등 - 투자의욕제고 : 중견기업 지원체계 마련, 기업가정신 육성, 서비스R&D 기반 마련 등 3. 고용 및 임금 산업경제정책과 사무관 류대규 경제활동인구는 2008년 전년대비 0.5%, 2009년도에도 전년대비 0.2%증가하며 증가추세 를 보였으나 경제활동참가율은 2008년 전년대비 0.3%p 감소, 2009년도에는 전년보다 0.7%p 감소해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자수는 2008년 전년대비 0.6% 증가하였지만 2009년에는 0.3% 감소하였다. 남자는 2008년 전년대비 0.7%, 2009년 전년대비 0.2%증가하며 증가세를 보인 반면 여자는 2009 -25 - 년에 감소세로 전환되었다. 실업률은 2008년 3.2%로 전년과 동일했으나 2009년에는 3.6% 로 전년대비 0.4%p 증가하였다. <표 Ⅱ-1-4>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및 실업자 동향 (단위:천명, %) 구 분 2007 2008 2009 ◦경 제 활 동 인 구 ◦취 업 자 남 자 여 자 제 조 업 ◦참 가 율 남 자 여 자 ◦실 업 률 ◦실 업 자 남 자 여 자 24,216 23,433 13,607 9,826 4,014 61.8 74.0 50.2 3.2 783 517 266 24,347(0.5) 23,577(0.6) 13,703(0.7) 9,874(0.5) 3,963(△1.3) 61.5 73.5 50.0 3.2 769(△1.7) 505 265 24,394(0.2) 23,506(△0.3) 13,734(0.2) 9,772(△1.0) 3,836(△3.2) 60.8 73.1 49.2 3.6 889(15.5) 584 304 주 : ( )안은 전년대비 증감율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전산업의 임금상승률(총액기준)은 2008년 전년평균대비 3.1% 상승하였으나 2009년에는 0.7% 감소하였다. 이를 산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은 2008년 0.6%, 숙박 및 음식점업은 5.7%, 사업서비스업은 9.8% 상승하는 등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였으나 2009년에는 도매 및 소매업(0.7%), 운수업(1.4%)을 제외한 다른 업종에서 감소세로 전환되었다. -26 - <표 Ⅱ-1-5> 산업 대분류별 임금총액 수준 및 상승률 동향 (단위:천원, %) 구 분 2007 2008 2009 전 산 업 제 조 업 전기․가스 및 수도업 건 설 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운 수 업 사 업 서 비 스 업 교 육 서 비 스 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2,561 2,662 3,872 2,320 2,605 1,727 2,224 2,319 2,716 2,491 2,640 (3.1) 2,679 (0.6) 3,953 (2.1) 2,477 (6.8) 2,779 (6.7) 1,825 (5.7) 2,307 (3.7) 2,547 (9.8) 2,733 (0.6) 2,550 (2.4) 2,622 (△0.7) 2,664 (△0.6) 3,898 (△1.4) 2,336 (△5.7) 2,798 (0.7) 1,820 (△0.3) 2,340 (1.4) 2,506 (△1.6) 2,629 (△3.8) 2,513 (△1.5) 주:( )안은 전년대비 증감율, 상용근로자 5인이상 사업체 기준 자료:노동부,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 각년도제2 절 지식서비스산업 육성 제 2 절 지식서비스산업 육성 지식서비스과 사무관 이용훈 1. 지식서비스산업 개요 가. 지식서비스산업의 개념 및 범위 지식서비스산업은 “인간의 지식을 집약적으로 활용하여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서비 -27 - 스”라고 정의된다. 국가에 따라 창조산업, 지식기반산업 등으로 다양하게 불리우고 있으며, OECD는 지식을 창출․가공․활용․유통시키거나 지식이 체화된 중간재를 생산활동에 집약 적으로 활용하여 고부가가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 지식기반서비스(Knowledge- based Service Industry)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지식서비스산업은 넓게 보면 R&D, 정보통신기술(ICT), 고급인력 투입·활용도가 높은 산업을 가리키며, 구체적으로는 통신, 금융·보험, 사업서비스(법률·회계, 컨설팅, 디자인, R&D 등), 교육, 의료, 문화산업 등이 이에 포함되게 된다. 이 중에서 지식경제부에서 관 심을 갖고 추진 중인 분야는 디자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패키징, 연구개발업, 컨설팅, 패션, 이러닝, 시험․분석, 전시(Exibition), 에너지절약업 등이다. <표 Ⅱ-1-6> 산업발전법 지식서비스 업종(33개, 세세분류상 77개) 1. 환경 정화 및 복원업 12. 법무관련 서비스업 23.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2. 도매 및 상품중개업 13.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24.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3. 전사상거래업 14. 광고업 25.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 스업 4.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15.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26. 전시 및 행사 대행업 5.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 그램 제작업 16. 경영컨설팅업 27. 신용조사 및 추심 대행업 6.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 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17.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28. 포장 및 충전업 7.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18. 전문디자인업 29. 온라인 교육 학원 8. 전기통신업 19. 번역 및 통역서비스업 30.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9.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20. 사업 및 무형재산권 중개업 31. 병원 10. 정보서비스업 21. 물품감정, 계량 및 견본 추 출업 32. 의원 11. 연구개발업 22. 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전 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33. 기타 보건업 -28 - 나. 지식서비스산업의 중요성 지식서비스산업이 주목받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제조업 중심의 성장전략만으로는 고용창 출과 경제성장에 있어 한계에 도달했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지금까지 제조업 중심의 성 장전략으로 세계 10위권의 경제규모에 도달하였으나, 최근 고용과 성장률이 둔화되는 등 경제전반의 활력이 눈에 띄게 낮아지고 있다. GDP 증가율은 80년대 8.7%에 달했으나, 90 년대에는 5.8%, 2000년 이후에는 5.2%로 떨어지고 있다. 고용증가율 역시 80년대 2.8% 수준에서 2000년 이후 1.4%로 둔화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성장동인은 지식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에서 찾아야 한다는 공 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서비스업은 제조업에 비해 높은 고용흡수력을 갖고 있 어 일자리 창출효과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취업자 분포를 보면 제조업 비중 은 2000년 20.3%에서 2007년 17.6%로 줄어든 반면, 서비스업의 비중은 61.2%에서 66.7%로 상승하였다. 그러나, 서비스업의 비중이 GDP의 75%를 넘는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직도 성장가능성이 매우 높은 분야이다. 특히 지식서비스업은 고학력의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지식서비스업의 일부인 사업서비스업의 대졸자 이상 의 취업비율은 전산업 평균의 1.6배에 달하고 있어 고학력 청년실업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 는 우리나라에서 반드시 육성해야 할 분야이다. 아울러, 지식서비스 산업은 그 특성상 자체적인 생산성 향상의 여지가 클 뿐 아니라 중 간투입비중이 높아 산업 전체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다는 점에 특히 중요하다.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체 서비스업의 비중확대는 경제성장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반면, 지 식서비스업의 비중 확대는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 지식서비스산업의 현황과 문제점 가. 지식서비스산업의 현황 (1) 생산 및 고용 국내 지식서비스업의 시장규모는 2000년대 들어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04년 이후부터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2000~2007년 동안 산업별 매출액 연평균 증가율 추이를 살펴보면 제조업은 9.0%인 반면, 서비스업은 5.8%, 지식서비스업은 5.7% 로 나타나 제조업의 성장이 더 빠르게 이루어졌다. 그러나 2004~2007년 동안의 매출액 -29 - 연평균 성장률의 경우 서비스업이 12.2%, 지식서비스업이 13.5%로 나타나 2004년 이후 지식서비스업의 시장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서비스전문기업의 고용은 394만명으로 전체 고용의 14.7%이나, 미국의 지식서비스 고용비율 40.2%에 비하 면 약 25% 포인트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이 외에도 기타 선진국의 지표를 고려해보면 지식서비스업이 최근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으나 그 잠재력은 더욱 큰 것으로 보인다. (2) 기업규모 기업 규모면에서 보면 지식서비스 기업 1인당 평균매출액은 78백만원 수준으로 미국의 1/2에 불과하며, 지식서비스 기업당 종업원 수에 있어서도 45명으로 미국의 1/3 수준에 그치고 있어 매우 영세한 사업구조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기업의 영세성은 우리나라 서비 스 산업의 낮은 생산성과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세계 100대 브랜드 기업 중 서비 스업이 31개이나, 국내 기업은 전무한 실정이다. <표 Ⅱ-1-7> 주요 서비스업종의 1인당 매출액(’05년, 백만원) 사업서비스 법무·회계 시장조사·컨설팅 엔지니어링 디자인 한 국 78 49 130 78 78 미 국 130 164 183 183 186 (3) 국제수지 2007년 현재 지식서비스의 수출은 218억불, 수입은 317억불로 연간 99억불의 무역수지 적자를 나타내고 있어, 우리의 지식서비스산업은 여전히 내수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실정 이다. 이는 해외에 수출할 만한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 부족하고, 차별화된 서비스 제품의 개발이 부진한 것 등에 기인한다. 특히 주력산업의 수출시 외국 현지의 광고이용 등 우리 의 수출지향적 산업구조상 불가피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지식서비스산업의 문제점 우리의 지식서비스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 -30 - 첫째, 낮은 생산성을 극복해야 한다. 2007년 현재 지식서비스의 일부인 국내 사업서비스 생산성(부동산 포함)은 미국의 43% 수준에 불과하며, 미국은 물론이고 프랑스, 독일 그리 고 이탈리아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국내 서비스기업은 규모가 영 세하여 R&D투자에 한계가 있고, 국가 R&D도 제조업에 집중되어 있는데 기인하는 측면 이 크다. 그리고, 지식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이 인력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식서 비스업에 요구되는 경영․공학 등 다학제적 지식을 갖춘 전문인력 절대 부족하다는 것도 생산성 격차의 큰 원인이 되고 있다. 연간 디자이너배출은 세계 3위(2.6만명)임에도 불구 하고, 기업의 디자인졸업자 만족도는 크게 낮은 수준이며(5점 만점에 2.5-2.8점 정도), 컨 설팅의 경우 우수 인력은 주로 외국계 컨설팅업체에 근무하여 국내기업은 고급인력 확보에 애로(전문컨설턴트 확보를 가장 큰 애로사항중 하나로 지적)를 겪고 있다. 0 0.1 0.2 0.3 0.4 0.5 0.6 0.7 0.8 0.9 한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핀란드 0.4 0.77 0.69 0.61 0.76 0.5 0.62 0.59 0.39 0.87 0.33 0.6 0.73 0.67 0.79 0.43 0.74 0.67 0.62 0.58 전산업 제조업 서비스업 지식서비스산업 둘째로, 국제적 브랜드를 보유한 스타 기업이 없다는 점이다. 이미, 제조업에서는 삼성, LG 등 굴지의 기업이 국제시장에서도 독보적인 브랜드를 갖추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앞 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제적 경쟁력을 가진 차별화된 서비스 상품이 거의 전무하다는 사 실과 맥을 같이 한다. 새로운 서비스모델 없는 Catch-up 전략만으로는 향후 시장 선도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영세중소기업 중심의 지식서비스 산업의 어느 정도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 글로벌 브랜드 기업이 나오지 않는 이유 중의 하나는 우리의 경우 아웃소싱이 활성화되지 못하여 대형 전문서비스기업이 출현하기 어려운 사실과도 관련이 높다. 우리나 -31 - 라의 아웃소싱 도입비율은 44%에 불과하며, 그 내용에 있어서도 비용절감형 아웃소싱에 편중(57.7%)되는 등 구조적인 어려움이 상존하고 있다. 셋째, 의료․교육 등은 경쟁을 제한하는 진입장벽 및 영업규제 과다한 것이 산업화의 어 려운 점으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의료․교육은 공익성의 명분으로 비영리법인의 진입금 지 등 산업화 애로요인이 지속되고 있고, 법률․회계․복지 등은 엄격한 자격요건이 요구 됨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와의 결합을 통한 신시장 창출이 곤란한 것도 사실이다. 넷째, 서비스 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도 문제이다. 금융․보험을 제외한 대부 분의 지식서비스 전문기업의 경우 직업안정성이 낮아 유능한 인력이 기피하고 있다. 2007 년 국내 1000대 기업(매출 2천억원) 중 지식서비스업은 167개에 불과하며, 이 중 금융․ 보험이 89개를 차지하고 있다. SW 불법 복제․유통이 만연하고 있고, 서비스에 대해 인색 한 가치평가도 지식서비스산업의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다. 정부의 정책차원에서도 R&D, 인력양성 등에서 제조업에 편중된 기업지원정책 지속되는 등 개선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는 실정이다. 참고로, 정부의 산업기술 정부 연구개발비 중 서비스 분야는 3.1%에 불과 하다. 마지막으로 연구기관, 통계 등 산업인프라도 제조업에 비해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현재 지식서비스 산업의 법률적 근거가 없고, 특화된 공공 전문연구기관이 전무하다. 국가의 지 식서비스 기초통계 및 기업경영실태 정보 부족한 상황이다. 3. 지식서비스산업 육성방향 가. 지식서비스산업의 비전과 전략 정부는 지식기반 사업서비스업의 체계적 육성으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통해 양질의 일 자리 창출과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이 함께 발전하는 선진 산업구조 달성을 목표로 삼아 정 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고, 서비스산업의 인프라 확충 및 시장창출을 통한 성장을 지원하며, 주요 서비스 업종별 육성전략을 수립․ 추진하고 새로운 서비스업의 창업을 촉진한다는 전략을 실행 중이다. 이를 통해 지식경제 부 소관 10개 주요 사업서비스 업종에서 ‘06년 대비 ‘12년까지(6년간) 약 30만개 일자리 를 창출(연평균 5만개)하여 전체 사업서비스업의 GDP 비중은 2007년 6%에서 2012년 7% 이상, 고용비중은 7.9%에서 10%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2 - 나. 주요 추진과제 (1)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제고 앞서 언급한 것처럼 아직은 취약한 우리나라 지식서비스 산업의 생산성을 향상하고 경 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식기반산업의 서비스 전략과 서비스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프 로그램을 도입하여 지식서비스 기업의 전문화와 과확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우선 서비 스 혁신을 위한 R&D투자를 확대하고, IT활용 확산을 통해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증가율 을 2000~2005년 1%에서 2008~2012년 2% 수준으로 100% 높여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식서비스 R&D 지원비중은 07년 전체 정부연구개발 투자의 3.1%에서 2012년 6.2%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표 Ⅱ-1-8> 참고:지식경제부 서비스부문 R&D 현황(억원) 분 야 ’07년 ’08년 사 업 내 용 지식기반서비스 전략기술개발 176.5 288.1 RFID/USN기반 유통․물류 효율화, 디지털 설계(엔지니어 링) 협업, 패키징(포장), 컨설팅, 이러닝 등 지식기반서비스 분야의 중장기 기술개발 지원 디자인 215 270.0 미래유망상품, 세계일류상품 부문의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 지원 소프트웨어 488.5 552.0 인터넷서비스, 임베디드 SW(차량, 항공기 등의 내장형 SW), 음성인식 등 SW분야의 기술개발 서비스 연구개발사업 50 50 개별 중소기업의 서비스 신상품 및 서비스 전달체계 등 개 발지원(중기청) 기 타 116.3 123.8 차세대 성장동력 기술개발(유통·물류·이러닝 분야) 및 전자 상거래(구매․생산․공급․전자결제 지원 솔루션 등) 기술 개발 합 계 1,046.3 1283.9 동시에 서비스 R&D 활성화에 애로가 되는 제도를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현 행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은 연구개발의 대상을 제품의 개발, 재료․장치․공정의 혁신 등의 활동만을 기술개발로 정의하고 있어 간접적으로 신규 서비스 개발을 지원대상에서 배제하 고 있는 실정으로 법 개정을 통해 제조업 R&D 개념에서 벗어나 새로운 서비스컨셉 개발 -33 - 및 프로세스 설계 등으로 지원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식서비스 R&D의 체계 적 추진을 위해 선진국 사례를 검토하여 서비스 R&D 분류체계를 마련하고, 기술청사진 작성할 예정이다. 그리고, 디자인, SW 등 서비스 R&D 특성상 인건비 비중이 높은 점 (70~80%)을 감안하여 인건비 제한(R&D비용의 50% 이내)을 풀고, 중소기업의 내부인 건비도 현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R&D규정 개정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 IT활용 확산을 통한 서비스산업 생산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IT는 지식서비스산 업의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는 핵심적 수단이라고 여겨지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네트워 크 구축이나 전자 상거래 이용 등 지식서비스산업에서의 IT활용 실적이 저조한 실적이다. IT활용 효과가 큰 도매 소매업, 숙박 음식점업, 운수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사회복지업, 사업 서비스업 등의 전략업종을 선정하여 업종별로 특화된 IT 솔루션을 개발, 보급을 확대 할 계획이다. 현재 현장의 수요조사를 통해 업종별 IT활용 모델을 발굴하고, 파급효과가 크고 확산 가능성이 높은 IT솔루션을 매년 10여개 개발하여 시범 적용 하고 있다. 또한 지식서비스 산업 IT 지원 센터를 지정하여 중소규모의 지석 시버스 기업을 대상으로 IT컨 설팅, 정보화 교육, IT 도입 가이드라인의 제작과 배포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이외 에도 서비스업 전문 IT기업 육성을 위해 우수 서비스 IT 활용 모델의 사업화 지원, 공동 ASP 지원센터 구축, 소프트웨어 개발도구 지원 등의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2) 전문인력 양성 지식기반 사업서비스 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해 나가야 한다. 지식서비스업 중 사업서비스 업은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비즈니스로서 인적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므로 글로벌 역량 을 갖춘 우수인력 양성이 경쟁력 제고의 핵심이다. 주요 방향은 생산․제조 중심의 단순 기 능인력이 아닌 서비스 업종별로 수요자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업 현장의 수요에 부응하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의 산․학 협동 교육프로그램 개설하고 지원해 나가야 한다. SW․디자인․컨설팅 등 주요 서비스 업종별로 대학과 기업이 계약을 통해 대학은 기업이 원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기업은 교육을 마친 인력을 채용하는 형 태의 고용계약형 인력양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동시에 현장 인력의 재 교육을 통한 인력수준 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업종별 단체․유관기관 주관 인력양성 사업에 대한 지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참고로 현재 소프트웨어, 디자인, 패키징, 컨설팅, 시험․ 인증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업종별 협회․단체 중심의 재교육 프로그램 운영 중에 있다. -34 - (3) 수출 및 해외진출 지원 둘째, 국내외 시장 창출을 통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필요 하다. 사업서비스업은 성격상 내수 의존도가 크기 때문에 국내수요 창출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유망 서비스업종은 수출 및 해외진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체제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아웃소싱을 막는 제도적 문제들을 개선함과 동시에 서비스 수요 창출과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정책사업을 발굴하고 확대해 나가야 한다. 정부는 IT서비스, 이러닝 등 유망 서비스업종의 수출 및 해외진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대출․보증․보험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2007년 수출보험공사를 통해 1,130억원을 지원하였으며,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다. 또한 서비스거점 무역관을 확대하여 SW 등 유망서비스의 수출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수출인큐베이터에 디 자인․컨설팅 등 지식서비스업체 입주를 지원할 계획이다. 2007년 현재 서비스거점 무역관 은 10개이며, 이것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4) 지식서비스 기반구축 서비스산업 발전 기반이 되는 통계․정보․연구기반 등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야 한다. 종합적·체계적인 지식서비스산업 통계분석시스템을 구축하여 산업동향의 적기분석․제공하 고 지식서비스 정책, 사업, 산업정보 등을 축적·공유할 수 있는 「지식서비스 정보시스템」 구축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해 ’11년까지 서비스산업 인프라(RFID, IC카드, 경영컨설 팅 등) 관련 90여종의 국가표준 제정․보급해 나간다. 양질의 서비스 유통을 통한 소비자 신뢰 제고 및 서비스 아웃소싱 활성화를 위해 서비스 「KS인증제도」 도입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서비스혁신 방법론 연구․보급을 위해 서비스산업 연구조직 확충이 필요하 다. 그리고 서비스기업 경영현황(투자, 인력, R&D등)에 대한 실태조사(‘08.5~11, KIET) 등을 통해 산업화 장애요인, 규제, 애로사항 등을 발굴하고, 서비스업 특성(물적시설보다 인적자산 위주)에 적합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4. 향후 계획 서비스 산업 전반에 걸친 육성정책 추진과 함께 제한된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서 -35 - 비스산업 성장의 한 축인 지식서비스산업에 대한 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식경 제부는 2007년 ‘지식서비스산업 육성전략’을, 2008년에는 지식기반 사업서비스업을 대상으 로 하는 ‘서비스산업 육성대책’을 발표하였다. 이와 함께 수립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구 체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데 우선 세계 10위권의 국가 위상에 맞는 지식서비스 산업 확립을 목표로 제시했으며 이는 지식서비스 산업을 통해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경제성장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고자 하는 목표이다. 이를 위해 서비스 연구개 발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하며, 서비스와 IT의 접목 등 생산성을 높여나감과 동시에 부족한 연구기반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서비 스 기업들의 경영실태조사를 통해 기업의 당면한 어려움을 찾아 해결해 주고 다양한 서비 스혁신 사례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범정부적인 기업규제 개선과 함께 체계 적인 산업육성을 위해 관련 법령의 정비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제3 절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한 대 ․중소기업 상생협력 기업협력과 사무관 이채원 1. 추진배경 가. 개 요 글로벌 경쟁의 승패가 과거 기업단위에서 기업네트워크간 경쟁으로 전환됨에 따라 실질 적인 대·중소기업간 협력성과 도출을 통해 자발적인 상생협력 관계 구축이 절실해 지고 있 다. 대기업은 핵심분야에 집중하고, 비핵심 중요분야는 중소기업 또는 전문화된 타기업에 아웃소싱하는 경향이 증대됨에 따라, 협력업체의 경쟁력이 곧 대기업의 경쟁력과 직결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2007년 기준으로 중소제조업체의 약 절반이 대기업 협력업체 이며, 전체 매출액에서 대기업 의존도가 85%에 달하고 있어 부품을 공급하는 중소기업의 역할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또한 과거 요소투입형 경제에서는 저임금 노동력 중심의 생산 분업 파트너가 중요했으나, 최근의 혁신주도형 경제에서는 대기업이 원하는 기술혁신을 중 소·부품기업이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글로벌화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인 기술 -36 - 혁신을 위해서는 국내 중소기업과 협력해야 할 필요성은 더욱 증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일본의 경우 1994년부터 자동차 해외생산(500만대)이 완성차수출(446만대)을 능가하였으 나, 도요타 핵심부품기업은 본사공장과 2시간 거리에 대부분 위치하고 있다. 그러나,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필요성에 대한 기업의 인식이 저조하고, 협력 역량과 인프라 등 전반적인 추진동력도 부족한 상황에서 개별기업이 단독으로 상생협력을 추진하 기에는 무리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상생협력 인프라 구축,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상생협력을 정부정책화하 여 2005년부터 추진중이다. 나. 추진 경위 ’05년부터 6차례 상생협력 보고대회를 계기로 상생협력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 및 이론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시 기 중점분야 추진방향 05.5.16 제1차 상생협력 대책회의 정부․기업 공감대 형성 ◈ 제조업 중심 대․중소기업간 파트너쉽 구축(성과공유제, 부품․소재육성 등) 05.7.5 제2차 상생협력 점검회의 상생협력 지원체계 구축 ◈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 범부처적 인센티브 확대 및 협력실태 점검 체계 구축 05.12.22 제3차 상생협력 간담회 상생협력 확산방향 ◈ 수직적 확산: 대기업-1차 → 2~3차 협력업체 ◈ 異업종 확산: 제조업 → 유통, 건설 등 06.5.24 제4차 상생협력 보고회의 상생협력 이론적 기반 ◈ 기업경영전략으로서의 유효성 검증 ◈ 역량강화, 신뢰구축, 기업생태계 혁신 등 상생협력 3대시책 정비 06.12.28 제5차 상생협력 성과보고회 업종별 상생협력 ◈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산업별 상생협력방향 제시 ◈ 지역혁신클러스터와의 연계 방향 제시 07.9.19 제6차 상생협력 성과보고회 성과평가 및 차기과제 도출 ◈ 전략적 상생협력 파트너쉽 강화 ◈ 상생협력의 지평 확대 및 저변 확산 -37 - 상생협력 정책의 추진근거가 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 (’06.3월)하고, 관련 예산사업을 추진하여 ’06~’09년간 총 57억원을 지원하였다. 범정부차원의 종합적이고 일관성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하였다. 다. 2008~2009년, 상생협력 심화․확산의 해 2006년~2007년간은 지식경제부·공정거래위원회·중소기업청 중심으로 R&D·인력·판로·자 금 등 분야에서의 상생협력 정책을 발굴하고, 시행하는 등 법적·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해 왔다. 2008년 이후에는 상생협력을 사회 전반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3년 단위의 범정부적 추진 과제와 실행방안을 담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였다. 특히,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 해 기업생태계 붕괴가 우려된 2009년에는 “기업네트워크 존속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 기업과 연계한 신규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추진하였다. 2. ’08~’09년 상생협력 기본계획의 주요내용 2008~2009년간 상생협력 기본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본계획에는 기술·자금·인력·판로 등에서의 중소기업 혁신 역량 제고 부문, 공정거래·성 과공유에서의 신뢰구축 부문 그리고 기업생태계 경쟁력 제고 부문에서의 주요 시책에 따른 성과와 미비점들을 살펴봄으로써 그간의 실적을 총체적으로 평가하였다. 아울러 향후 3년 간 중장기적 정책 목표 및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상생협력 파트너십 강화, 산업발전전략과 연계한 상생협력 추진, 신뢰에 기반한 공정한 거래문화 정착, 상생협력의 지평확대의 4개 분야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다. ’08년 시행계획의 주요내용을 보면, R&D 분야의 경우 부 품소재 공동 R&D 지원비율,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 기관을 확대해 가고, 중소기업 기술 개발과 민간투자를 연계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자금분야의 경우 현금성 결제비중 증대를 위해 세액공제를 기존 0.3%에서 0.4%로 확대하였다. 인력의 경우, 중소기업의 전문인력 고용 및 대기업 인력지원을 활성화하고, 중소기업 비 정규직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근로자 능력개발카드제를 도입하여 연간 100만원 한도내에 서 훈련비를 지급하였다. 추가적으로 전자·기계·조선 등 10개 업종별 상생협력 위원회를 설치하여 대·중소기업간 네트워킹 채널을 구축하여 그 운영을 지원하였다. -38 - <기본계획 內 상생협력 정책의 기본방향> 정책목표 「존경받는 대기업-역량있는 중견․중소기업」이 조화를 이루는 상생 생태계 조성 정책방향 시장중심의 상생협력 활성화를 위한 지원인프라 확충 ? 상생협력 파트너쉽 강화 ? 산업발전전략과 연계한 상생협력 추진 ∙대․중소기업간 자율적 기술․인력․자금 협 력 네트워크 구축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보강 ∙산업별 여건, 특성에 부합하는 상생 프로그램 발굴․추진 ? 신뢰에 기반한 공정한 거래문화 정착 ? 상생협력의 지평 확대 ∙공정거래 분위기 조성 및 자율준수 프로그램 확산 ∙대기업-1차협력업체 ⇒ 1차-2차 협력업체(중 소기업)간 상생협력 ∙국내시장 중심의 상생협력 ⇒ 글로벌 시장을 지향하는 상생협력 3. 2009년, 상생협력 정책의 주요내용 2009년은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기업 협력네트워크 존속”과 “경쟁력 유지”에 최우선을 두고 상생협력 정책을 추진하였다. 협력업체에 대한 지원이 없는 경우, 우리 제 조업의 기업생태계가 급속히 붕괴되어 대기업마저 위험해질 우려가 있다는데 기업과 정부 가 위기의식을 같이하였다. 주요 추진방향은 대기업의 협력 네트워크 존속을 위해 필수 요 인인 자금, 고용, 판로 측면에서의 상생협력 방안과 함께 협력 네트워크 경쟁력 유지를 위 해 절실하지만, 경제위기 상황에서 소홀하기 쉬운 R&D 등 지원방안도 함께 추진하였다. 자금 분야의 경우, 「상생보증 프로그램」을 신규 도입하여 중소 협력업체에 대한 유동성 공급을 대폭 확대하였다. 동 프로그램은 대기업과 은행이 1:1 매칭으로 보증기관에 특별출 연하면, 보증기관은 이를 기반으로 보증배수(16.5배) 내에서 대기업이 추천하는 협력업체 (1·2·3차)에 전액보증(100%)하고 이를 기반으로 은행이 장기·저리로 대출해 주는 제도이다. -39 - < 상생보증 프로그램 구조 > 출연 출연 보증서발급 보증기관 대기업 협력업체 은행 업체추천 자금대출 MOU체결 1차 협약식 체결(’09.1.19)을 통해 포스코·현대차·하이닉스 협력업체에 약 7천억원, 2차 (4.9)로 삼성전자·LG전자·대우조선해양·두산인프라·르노삼성·석유화학협회 협력업체에 약 8,200억원 지원자금을 확보하여, ’09.10월말 현재 650개 중소협력업체에 4,470억원을 지원 하였다. 네트워크론 등 어음대체 결제수단에 대한 세액공제 기한을 당초 ’08.12.31에서 ’10.12.31로 연장하고, 공제율도 30일 이내 결제분에 대해 0.4%에서 0.5%로 확대하였다. 또한 수은과 대기업간 “네트워크대출”협약을 체결(’09.3월)하여 ’09.10월말 현재 18개 선 박·플랜트 수출대기업에 납품하는 3,722개 중소협력업체에 약 2.5조원을 지원하였다. 글로 벌 경제위기로 중소협력업체의 판로난은 자금난과 함께 주요 애로사항으로 대두되었다. 이 에 중소협력업체의 해외판로 개척을 위해 대기업, 업종별 상생협력위원회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대·중소기업 수출지원 상생프로그램”을 추진하였다. 기계·자동차 등 업종별 상 생협력위원회가 대기업과 중소 협력업체를 매칭하고, 대기업은 해외에서의 브랜드 인지도 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시장개척단, 수출상담회, 해외전시회 등에 참 여하여 중소기업의 수출판로 개척을 지원하였다. 총 9개 업종의 14개 사업을 추진하였다. < 수출지원 상생프로그램 구조 > -40 - IT를 활용한 대⋅중소기업 네트워크 생산성 혁신지원을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 IT혁 신」 사업을 추진하였다. 동 사업은 ‘09년 추경예산(100억원 규모)을 통해 협력업체 IT혁신 능력 배양을 위한 ‘IT혁신단 양성지원 사업’과 협업시스템 구축을 희망하는 대⋅중소기업 컨소시엄을 지원하는 ‘대⋅중소 협업시스템 구축지원 사업’으로 나뉘어 추진되었다. < 사업 절차 > 중소기업 모집 (5~6월) ⇒ IT혁신단* 구성 (7월) ⇒ 교육 및 전략수립/검증 (7~10월) ⇒ 컨소시엄 구성 및 사업계획서 평가 (11월) ⇒ 시스템 구축 지원 (12월~) * 중소기업의 정보화 담당자 또는 그에 준하는 재직자 참여 또한, 기술개발여력이 취약한 중소협력업체와 실용화 기술을 필요로 하는 대기업을 연계 하여 기술개발을 최대 10억원까지 지원하는 ‘구매조건부 신제품 기술개발사업’을 통해 올 해 150개 중소기업에 450억원을 지원하였다. 이와 함께 부품소재 기술개발을 위해 지난해보다 14% 증가한 1,070억원을 대․중소기 업 공동 R&D에 지원하고, 핵심기술 및 단기사업화를 위해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컨소시엄 에 2,620억원을 지원하는 ‘스마트 프로젝트’ 과제 선정을 ’09.7월에 완료하고 개별 프로그 램을 추진하였다. 마지막으로, 상생법 개정(’09.1월)을 통해 사업조정제도의 대기업 중소기업 업종 진입 유예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필요시 3년 연장)으로 연장하고, 납품단가 변동시 이에 대한 협의를 의무화하는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를 하도급법 개정(’09.4월)을 통해 도입하였다. 4. 정책 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 상생협력 정책을 통해 과거 정부지원 중심의 중소기업 정책을 대기업과 연계하여 추진 하게 되었고, 상생협력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제고 및 인프라 구축에 정책 초점을 둔 결 과, 상생협력이 유효한 기업경영전략이라는 점에 대한 공감대는 어느 정도 형성되었다. ’08 -41 - 년 상생협력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250개 대기업 대상 설문조사결과 84.5%가 상생협력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생협력에 대한 민간투자도 글로벌 경제 위기를 겪은 ’09년을 포함하여 지난 5년간 매년 크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여전히 상생협력이 10대 그룹 위주로, 그 협력 대상도 1차 협력업체 위주여서 상생협력이 경제구조 전체로 확산되지는 못한 상황이다. ’08년 민간부문 상생협력 투자액 약 2조원 중 10대 그룹 비중이 9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서 잘 알 수 있다. 또한 상생 협력 추진내용도 대기업 주도로 대기업 수요를 반영하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실제 중소기업 의 수요와는 일정부분 괴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그간 상생협력 추진을 통해 하도급 거래관행도 전반적으로 개선되고는 있으나, 여 전히 ‘공정거래’가 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간 상생협력 ‘기반구축’을 해 왔다면, 앞으로는 본격적으로 ‘상생협력 발전기’로 계획하 고, 아래 4가지 방향을 중점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첫째, 현재 10대 그룹 중심으로의 상생협력 투자를 30대~40대 대기업까지 확대하고, 향 후 중견기업으로까지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개별 기업 차원의 상생협력을 녹 색성장, 신성장동력 등 차세대 산업발전전략과 연계시켜, 우리 산업의 핵심발전전략으로 심 화시킬 계획이다. 둘째, 정부 주도의 상생협력 추진에서 벗어나 시장메커니즘에 의해 업종별로 자발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유인구조를 마련해 나갈 것이다. 셋째, 다양한 상생협력 성과도출을 통해 자발적 공정거래 확산을 유도해 나갈 것이다. 넷째, 상생협력이 기업문화에서 사회문화로 확산될 수 있도록 기업·정부·시민·노동단체 등이 공동참여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것이다. -42 - 제 4 절 환경과 경제의 조화를 통한 지속가능발전 실현 산업환경과 강기성 사무관 1. 환경보전과 조화되는 산업발전의 필요성 1987년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위원회(WCED)가 발표한『우리 공동의 미래』보고서 에 소개된 경제성장과 환경보전, 그리고 사회적 책임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지 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의 개념이 90년대 들어 지구촌의 주요 이슈로 부각 되었다. 특히 무분별한 산업화로 몸살을 앓던 국제 사회는 1992년 UN환경개발회의 (UNCED)를 기점으로 환경과 개발의 조화를 위한 논의를 본격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2002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된 지속가능세계정상회의(WSSD)에 참석 한 세계 100여 개국의 정상들은 경제, 사회, 환경을 동시에 고려하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치적 의지를 재확인함으로써 향후 진행될 새로운 국제질서 형성의 전환점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국제적 논의 추세를 반영하여 최근의 국내외적인 환경규제도 과거의 오염원별 직접적인 농도규제에서 벗어나 시장기구를 통한 제품 규제로 전환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 품설계, 원료조달, 제조, 사용, 폐기 등 전과정에 걸쳐 환경성을 고려하지 않은 제품은 국 제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제 국내 기업들은 개발과 보전, 환경과 경제라는 종래의 이분법적 사고(Trade-Off 관 계)에서 탈피하여 청정생산기술의 개발, 자원순환형 산업의 육성, 제품의 환경성 제고 및 적극적인 녹색경영체제구축 등을 통해 환경보전과 더불어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동시에 달성하는 윈-윈(Win-Win)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 2. 국내외 산업환경 여건 가. 국제 환경관련 동향 EU 주도로 제품에 대한 환경규제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가 미국, 일본, 중국 등 전세계로 점차 확산되고 있다. EU는 생산자에 대해 재활용 의무 및 유해물질 사용금지의무 등을 부과하는 전기전자장 -43 - 비폐기물처리지침(WEEE), 폐차처리지침(ELV), 유해물질사용제한지침(RoHS) 등을 시 행하고 있으며, 규제 내용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0년부터는 「에 너지 관련 제품의 친환경설계 지침(ErP)」이 제품 별로 시행된다. 또한, 2007년 6월1일부 터 화학물질의 등록을 의무화하는 REACH 규제가 시행되고 있다. 2008년 우리나라의 EU 수출액(584억불) 중 환경규제가 적용되는 전기전자, 자동차, 화학 분야의 수출액이 약 53%(312억불)에 해당할 정도로 EU 환경규제가 우리 산업 및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크 다. <표 Ⅱ-1-9> EU의 주요 환경규제 산업분야 규제명 시행시기 내 용 전기 전자 WEEE ’07.1.1 10개 품목군별 재활용률 의무화 RoHS ’06.7.1 4개 중금속 및 2개 난연제 사용 금지 ErP ’07.8.11 에너지관련제품의 친환경설계 의무화 * 기존 에너지사용제품(EuP)에서 관련 제품으로 적용범위 확대 자동차 ELV ’03.7.1 ’06.1.1 4개 중금속 함유 금지 차량중량의 85% 재생(5%내 에너지회수) EURO Ⅴ,Ⅵ Ⅴ ’09, Ⅵ ’14 배기가스 규제 강화 화학 REACH ’07.6.1 화학물질의 등록, 평가 ,허가, 제한 <표 Ⅱ-1-10> 2008년 주요 국가에 대한 환경규제대상 수출액 (단위:백만불, %) EU 미국 일본 중국 전체수출액 58,366(100) 46,376(100) 28,252(100) 91,388(100) 규제대상수출액 31,229(54) 30,250(65) 12,379(43) 56,559(62) 화학 2,530(4) 2,468(5) 3,490(12) 17,862(20) 전기전자 20,934(36) 17,690(38) 8,328(29) 35,795(39) 자동차(부품포함) 7,765(14) 10,092(22) 561(2) 2,899(34) 자료:무역협회 EU 규제는 중국, 일본, 미국 등 우리의 주요 수출대상국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중 -44 - 국은 EU RoHS와 유사하게 전자제품에 납, 카드뮴 등 6개 유해물질의 사용을 금지하는 「전자제품오염방지관리법」을 제정하여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며, 「폐전기전 자제품의 회수처리법안」을 도입하여 2011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일본도 전기전 자제품에 유해화학물질 표시를 의무화하는 법령을 2006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미국 캘 리포니아 주에서는 2005년부터 폐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요금을 부과하는 법령을 시행하 는 등 미국 내 제품 환경규제를 선도해 나가고 있다. 한편 교토의정서, 몬트리올의정서, 바젤협약 등 구속력 있는 국제환경협약도 에너지의 이용, 특정물질의 사용 및 폐기물 처리 등과 관련하여 국내 산업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 치고 있다. 현재 체결된 국제환경협약은 220여개에 이르고 있으며, 이 중 약 20여개의 협 약이 무역관련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나. 국내 환경규제 동향 국제적인 환경규제 강화 움직임과 함께 국내적으로도 산업활동에 대한 환경규제가 날로 강화되어, 현재 33개가 넘는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배출허용기준, 환경부담금 및 부과금, 환경영향평가, 연료사용규제 등 다양한 형태로 산업활동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대기 및 수질환경의 보전을 위한 규제는 최근 수년에 걸쳐 대폭 강화되어 왔다. 대기의 경우 1995년과 1999년, 2005년 세 차례에 걸쳐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되었 으며, 2010년도부터 적용될 더욱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이 2006년 개정되었다. 2010년도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 시행령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자동차에 관해서는 평균에너지 소비효율기준과 온실가스배출 총량 허용기준이 다르게 적용되게 된다. 수질의 경우는 1996 년부터 대폭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고 있으며 2003년도부터 사업장의 총질소의 배출허용기 준이 강화되어 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1997년부터는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배출량에 비례하여 부과금을 부과함으로써 산업계의 오염물질 처리비용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고, 폐기물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및 수질개선부담금 등의 각종 부담금․부과금은 현재 25종에 이르고 있으며, 폐기물부담금은 2008년도부터 5년간 단계적 으로 대폭 인상된다. 2010년에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대기관련 규제 가 대폭 강화됨에 따라 향후 기업 활동에도 많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10년에는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 및 대기환경보전법의 개정에 따라 자동차연료 제조기준 강화, 자동차연료 품질등급제도입,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기준설정, -45 - 배출허용기준 강화 등을 시행함으로써 대기 및 자동차 관련 화학물질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되었다. 수질부분에서는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를 도입, 관리지역이 확대되었으며,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도 2010년도에 개정되어 대상품목이 휴대폰 및 오디오로 확대됨에 따라 기업의 재활용의무 부담이 더욱 커지게 되었다. 3.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 추진 가. 법․제도적 기반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개최된 국제연합환경개발회의에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 능한 발전’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산업계의 역할을 정립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이후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기후변화협약」, 오존층파괴 방지를 위한 「몬트리올 의정서」, 유해 폐기물의 국경간 이동을 금지하는 「바젤협약」 등 다자간환경협약 및 규제가 확대되어 왔 다. 따라서 환경보존을 위한 기업의 책무가 국제법적으로 증대하고, 수출주도형 산업국가로 서 수입국의 환경규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이 요구되어 왔다. 이와 같은 국 내외 환경규제에 산업계가 대응․적응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로서 산업환경정책 을 종합적인 계획 하에 수립․추진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를 확보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인식 하에 지식경제부는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제반 과 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낙후되어 있는 환경산업 및 청정생산기술을 적극 개발․육성해 나가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1995년 12월에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 (약칭 ‘환친법’)을 제정한 바 있다. 이후 ‘환친법’은 청정생산과 환경경영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과 사업을 보완하면서 총 5차례의 주요 개정을 거쳐 현재의 모습으로 발전하였으며, 특히 2009년도에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부칙에 의해 ‘녹색경영체제인증’ 및 ‘녹색경 영 추진본부’가 신설되는 등 산업의 녹색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이행법으로 거듭나게 되었 다. 또한 기후변화와 자원위기 등 새로운 환경이슈가 기존의 산업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메가트렌드로 작용함에 따라 산업발전의 기본법인 「산업발전법」을 개정하여 ‘산업 계 기후변화 대응 및 자원생산성 혁신’을 산업정책의 핵심전략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향후 산업환경정책은 자원의 고갈, 기후변화 등 새로운 환경이슈를 반 -46 - 영하여 관련 법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함으로써 산업계의 녹색성장과 국가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원할 계획이다. <표 Ⅱ-1-11> 환친법의 주요 변천내용 요약 회차 일시 주요 개정 내용 1차 ’99.2 ․환경경영체제 인증기관에 대한 업무규정 승인 제도 폐지 ․산업환경정책심의회 폐지 2차 ’02.1 ․환경경영체제 인증을 민간 자율의 인증제도로 전환 ․환경경영에 대한 지원(교육․홍보, 진단․지도) 신설 ․산업환경정보망의 구축․운영 신설 ․청정생산기술의 이전․확산 추가 3차 ’05.12 ․생태산업단지 구축 사업 신설 ․재제조제품 품질인증제도 신설 ․환경경영체제 인증 신뢰성 제고 추가 ․환경경영컨설팅사업 육성 신설 ․국제환경규제에 대한 대응시책 추가 4차 ’08.3 ․제품의 품질․기능 등을 서비스하는 ‘제품서비스화’ 지원 신설 ․생태산업단지 지정제도, 전담기관 신설 ․산업환경 통계 신설 5차 ’10.1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부칙에 의한 용어 변경 * 환경경영→녹색경영, 환경경영체제인증→녹색경영체제인증, 환경친화제품→ 녹색제품, 추진본부→녹색경영추진본부 등 자료: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료 정리 나. ‘08년, ’09년 주요 추진 내용 (1) 청정생산기술의 개발 청정생산(Cleaner Production)이란 제품의 설계, 제조, 수송, 사용, 재자원화 등 모든 단계에서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산방식을 말한다. 환경규제의 패러다임이 과거 폐수, 배출가스 등 오염물질의 배출규제에서 사전적인 규제로 전환되고, 환경보전과 경제성 장의 조화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청정생산은 지속가능발전을 달성 하기 위한 산업계의 유일한 대안으로 자리잡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5년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에 따라 청정생산 기술의 개발을 지원하기 시작한 이래, 1999년 국내 기업의 청정생산 도입을 전담 지원하는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KNCPC)」 지정, 2001년 UNIDO/UNEP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47 - 네트워크 가입 등을 통해 국내 청정생산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특히 2003년에는 청정생산기술사업의 중장기 발전전략 및 주요 업종별 청정기술로드맵을 수립 함으로써 향후 체계적인 청정기술개발의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2004년 대통령 업무보고시 주력기간산업을 친환경산업으로 전환하여 산업경쟁력을 제고할 계획임을 보고하였다. 2005 년에는 국제환경규제 본격화에 대비하여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규제(RoHS) 대응 기술개 발, 폐자동차 재활용율 규제(ELV) 대응 기술개발 등을, 2006년에는 “교토의정서”와 “친 환경설계규정(EuP)” 등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개발 및 이전확산 과제 등을 지원하였다. 2007년에는 EU 新화학물질관리제도(REACH) 대응과 중소기업의 청정생산기반 마련을 위한 기술개발 및 이전확산․보급 과제를 지원하였다. 2008년에는 지식경제부의 R&D사업 이 전략기술개발사업체제로 개편됨에 따라 청정생산기술개발보급사업은 제조기반 전략기술 개발사업 중 청정기반 분야로 통합되었고 신규과제도 5년 이상 중대형 과제 위주의 지원 이 시작되는 등 사업구조의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어 2009년에는 전략기술개발사업이 다시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체제로 개편되면서 14대 R&D 전략분야 중 생산시스템, 생산기 반, 청정기반의 3개 분야가 청정제조기반 분야로 통합되었다. 이와 같은 연이은 개편에 따 라 청정기반 분야의 지원대상은 과거 소형․단기과제 위주에서 중대형 과제의 비중이 증가 하고 있으며, 2008년부터는 유해물질 대체를 위한 소재․공정기술, 자연계와 생태계의 기 능시스템을 모방한 그린제품 설계․생산기술, 자원순환 극대화를 위한 유니소재 기술, 생산 공정에서 오염물질 발생을 저감하는 무요염 생산기술 등을 신규과제로 지원하였다. 청정생산기술은 28대 중점육성녹색기술(「녹색기술 연구개발 종합대책」, 2009.1월)의 하 나로서 지식경제부는 앞으로도 산업의 녹색전환을 촉진시키고 새로운 녹색기술의 확보를 위하여 국제환경규제대응과 산업환경개선(친환경공정기술) 및 녹색제품의 생산 기술을 위 주로 청정생산기술개발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2) 자원순환 및 산업 에너지 기술 개발 본 사업은 산업생산 과정에서 에너지 및 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 하여 관련 업계에 보급․확산함으로써 에너지 및 자원 사용량을 원천적으로 저감하고 순환 형 산업경제구조(Circular Economy Structure)를 구축하며, 국제적인 자원순환효율 규제 에 우리나라 기업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비관세 수출 장벽을 극복 하기 위한 사업이다. 법률적 근거는 에너지법 제11조(에너지기술개발계획), 제12조(에너지 -48 - 기술개발의 실시), 제14조(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 한 법률 제4조2(생태산업단지의 지정 등), 제6조(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지원), 제8조의4(전 문연구기관의 지정․운영 등), 제8조의5(자금 등의 지원),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산 업기술개발사업),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등이다. 주요 분야는 순환자원의 이용극대화를 위한 재제조 기술개발 및 기반구축, 생태산업단지, 자원이용저감기술 개발․확산 등이 있다. 재제조는 기업이 제품 생산을 하는데 있어 기존 제품에 비해 80%~90% 이상 에너지 및 자원을 저감하는 효과가 있으며, 기술개발 이외 에도 품질인증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재제조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생 태산업단지는 한 기업의 부산물을 다른 기업의 산업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 내 기업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업이며, 자원이용저감기술은 단순한 공정개선 이외에도 설 계단계에서 자원이용효율성을 고려한 제품디자인 기법, 귀금속 및 희소금속 등의 자원대체 기술 등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대·중소기업간 에너지·자원순환 네트워크(대·중소 그린파트너십)를 구축하여, 대․중소기업의 상생경영을 통해 제품 중심의 환경규제를 극복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으며, 2008년부터는 공급망의 온실가스 배출저감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업을 통해 개발․발굴된 다양한 기술과 기반은 종합정보망을 통해 기업에 그 정보가 제공되고 있으며, 특히 인력과 정보가 열악한 중소기업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 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3) 자원순환형 재제조산업의 육성 최근 들어 경제성과 환경성을 동시에 제고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자원순환형시스템 구 축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자원순환 형태가 재제조라고 할 수 있다. 재제조(再製造: Remanufacturing)란 사용후 제품을 체계적으로 회수하여 분해, 세척, 검사, 보수․조정, 재조립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원래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말한다. 적은 비용, 자원 또는 에너지로 몇 번이든 제품 그 자체로서 녹이거나 파괴 시키지 않고 순환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물질재활용 (Material Recycling)과는 차 별화된다. 반면, 재사용은 사용 후의 제품이나 부품을 특별한 생산공정 없이 단순한 세척 이나 수리를 통해 다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49 - 재제조를 통한 경제적, 환경적 효과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갈수록 원유공급의 불안 정성이 심화되고 있고, 최근 국제 원자재 가격급등에 따라 에너지 및 원자재 소비절감의 필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대기환경 보전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폐기물 처리의 어려 움이 더해지고 있다. <그림 Ⅱ-1-1> 재제조의 정의 자원순환형 재제조 산업의 활성화를 통해 에너지 및 자원의 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신규 고용 창출 및 수출산업으로의 발전 가능성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신제품 생산업체 의 보수용 시장(After Service Market)을 활성화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 이는 특히 자동차의 경우 일정부분 재제조 제품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되어 제조사의 부품공급 의무부 담이 완화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이다. 자동차부품은 현재 국내외적으로 재제조되고 있는 품목 중 70~90%이상을 차지하고 있 는 부문으로서 이 분야의 재제조가 가장 활성화되어 있다. 전기전자 제품의 경우에는 전자 기적 특성, 핵심 부품의 복잡한 기술, 모델 교체기간 단축(Short Life Span) 및 기술의 변화 등으로 자동차산업에 비해 재제조 개념이 미성숙된 것은 사실이나 최근 들어 제품이 가지는 고부가가치로 인하여 다양한 제품의 재제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화학, 환경, 에너지산업의 발달로 촉매의 사용량이 늘고 있으며 배기가스탈질촉매, 자동차촉매, 석유화학 공정촉매 등이 특히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재제조산 업 활성화 필요성에 따라 2005년부터 청정생산기술개발 보급사업을 통해 재제조 기술개발 지원을 해오고 있다. -50 - 특히 2005.12월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 개정을 통해 재제조의 개 념을 정의하고, 대상 품목 고시, 전문연구기관 지정․운영 및 품질인증 제도 등을 포함하 는 내용으로 법제화함으로써 재제조산업 육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2006년 12월 자동차부품 중 교류발전기, 시동전동기를 품질인증 대상 품목으 로 고시하여, 2007년 6월부터 교류발전기, 2008년 4월부터 시동전동기에 대한 품질인증을 실시하고 있다. 2008년 1월에는 등속조인트와 에어컨 컴프레서에 대한 품질인증 대상을 고시하였으며, 앞으로 재제조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품질인증대상 품목 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2008년 1월에는 등속조인트와 에어컨 컴프레서를 품 질인증 대상에 포함하였다. 앞으로 재제조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품질 인증대상 품목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05년부터 ’09년까지 재제조산업 기술 개발과 기반구축을 위해 30개 R&D과제를 지원해 오고 있다. 향후 재제조 산업 활성화를 통한 자원 및 에너지 절감 확대와 수출산업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기술개발 지원과 제도개선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4) 도시광산 활성화 방안 수립 국제 금속자원의 가격불안정 및 수요급증으로 인해, 금속자원의 국내 수급안정을 위한 자원순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산업의 비타민이라고 불리는 희소금속은 국내 주력산업인 전기‧전자제품 및 우주항공‧소재산업 등 첨단 제품에 필수적인 원료이다. 하지 만, 자원매장의 편재성과 보유국의 자원 민족주의 등이 심화됨으로써 자원 확보를 위한 국 가 간 경쟁이 더욱 더 치열해 질 전망이다. 이와 같이 미량이지만 없어서는 안 될 희소금 속은 일련의 회수기술의 적용을 통해 재자원화 될 수 있다. 광물자원은 채굴․정련되어 전기‧전자제품, 자동차 등의 원료로 사용되며, 소비자에게 전해진 이들 제품 내의 금속자원은 제품이 버려지더라도 폐제품 속에서 질량이 보존된 채 그대로 존재한다. 물론 산화되고, 마모된다고 하더라도 그 양에 있어서 큰 차이는 없다. 이와 같이 지하에서 지상으로 이동된 금속자원을 “도시광산”이라고 한다. 즉, 우리가 채 굴할 수 있는 도시광산 자원이란 폐제품 내에 함유되어 있는 금속이다. 특히 도시광산자원 은 지하 속 광석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함유량을 가졌다는 특징이 있다. 예를 들어 휴대폰 은 금, 은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 우량 도시광산의 하나이다. 남아프리카의 유력한 금 광산 에서 얻어지는 금광석 1톤에는 대략 5g의 금이 함유되어 있다. 그러나 휴대폰 1톤 속에는 -51 - 금이 150g 이상 함유되어 있다. 도시광산자원의 원활한 회수 시스템과 재자원화를 위한 처리기술이 도입된다면 도시광산은 자원 및 에너지 절감, 폐기물 및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 등 경제성과 환경성을 동시에 갖춘 신산업으로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Ⅱ-1-2> 금광석과 휴대폰의 금 함량 비교 한편 이러한 자원순환 활성화에 대한 국가차원의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2009년 2월에 산업발전법이 개정되었고, 산업의 자원생산성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조항이 신설되었다. 이 에 따라, 자원흐름의 전과정을 파악하기 위한 통계구축, 기업의 자원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개발 및 경영기법의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도시광산 자원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통계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철, 주석 등 주요 금속 과 2009년 국가전략희소금속으로 선정된 리튬, 텅스텐, 갈륨, 티타늄, 마그네슘, 니켈, 코발 트, 인듐에 대한 물질흐름통계가 올해부터 구축된다. 기존 자원관련 통계가 수출입, 원료 가공 등에 국한된 반면 새롭게 구축되는 물질흐름통계는 자원채취, 수입, 소재가공, 제품생 산, 사용, 축적, 재활용, 폐기 등 자원의 전과정을 포괄한다. 본 통계는 도시광산 자원의 축 적량 파악과 산업의 수요를 파악함과 동시에 국가 및 기업 등의 자원순환 목표를 설정하 는데 활용될 예정이다. 통계구축사업은 2014년까지는 희유금속 전체를 포함한 61개 금속에 대해 조사하며 3년마다 DB를 업데이트할 계획이다. 또한 사용후 LCD, 촉매, 소형가전 및 스퍼터링으로부터 유가금속을 추출하는 관련 기술 전부를 개발하여 업계에 이전하는 “Total Recycling 기술플랫폼”의 구축이 2009년에 시 작되었다. 이 사업을 통해 자원의 회수부터 파쇄, 정련, 제련 등 전과정 기술 중에 기 개발 된 기술을 확보함은 물론, 향후 수요가 예상되는 핵심기술을 개발하여 DB화함으로써 관련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될 예정이다. -52 - (4) 생태산업단지를 통한 자원순환적 생산체제의 구축 자연생태계에서 일어나는 유기적인 물질연계를 모방하여 구축된 산업생태시스템에서는 한 기업의 폐기물이 다른 기업의 원료로 이용되는 순환적 물질이용이 가능해지며 결과적으 로 1차 물질(천연자원)을 적게 사용하여 폐기물의 발생량이 줄어드는, 즉 자원생산성의 극 대화를 이룰 수 있다. 이러한 산업생태시스템을 산업단지에 적용한 생태산업단지(EIP ; Eco-Industrial Park)의 구축을 통해 환경문제로 인한 지역사회와의 갈등을 해소하고 부 족한 자원문제의 해결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생태산업단지는 미국, 일본, 덴마 크 등 해외에서는 이미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국내 기업들도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현재 국내 생태산업단지의 구축을 위해 우선 1단계로 5개 시범단지를 선정하여, 산업단 지 내 기업의 공정 및 물질흐름 분석, 부산물 연계기술 및 재자원화 기술 등 개발, 기업 간 물질 및 에너지 재사용 등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이러한 자 원순환형 청정생산 네크워크를 여타 단지로 점차 확산시켜, 중장기적으로는 설계단계부터 자원순환 네트워크를 고려한 한국형 생태산업단지를 구축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표 Ⅱ-1-12> 생태산업단지 추진 계획 단 계 기 간 내 용 1단계 ’05-’09 시범단지 조성 (EIP 구축기반 조성) 2단계 ’10-’14 산업과 환경 조화 지속발전가능 산업단지구축 3단계 ’15-’19 한국형 생태산업단지 완성 및 운영 2005년 11월부터 반월․시화, 미포․온산, 여수, 청주 및 포항의 5개 산업단지를 시범단 지로 선정하여 필요한 연계기술 개발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에 착수하였고, 2006 년 12월 산업단지 기존정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기업참여도를 제고하기 위해 국내 산 업단지 관리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을 사업전담기관으로 지정하면서 기존의 사업운영 조 직과 방식을 개선하였다. 전담기관은 EIP 추진방식을 대학, 연구소 등 공급자의 기술개발 중심에서 단기간 내 자원순환의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기업간 물질교환중심으로 변경하 -53 - 고 현장의 수요를 실시간 반영는 상시평가시스템을 확립하였다. 또한, 사업단 별로 단지별 물질흐름을 분석하여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기업, 대학, 연구소 등 활발한 네트워킹을 지 원하는 분야별, 물질별 27개의 포럼을 구성․운영하였다. 또한, 사업 참여기관들의 원활한 정보소통과 사업의 잠재수요를 발굴하기 위한 정보제공의 공간으로 통합정보망 (www.eip.or.kr)도 구축하였고, 일본, 유럽, 북미 등 산업공생 활동이 활발한 선진국 기관 을 방문하여 지속적인 교류협력도 다졌다. 이와 더불어 매년 국제 EIP국제 컨퍼런스를 개 최하여 선진국의 저명인사를 초청해서 해외 동향과 전문지식을 얻는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 2010년 5월(1단계)까지 총 116개 과제에 205.4억원을 지원으로 497개 기업이 참여하였 으며, 사업화가 완료된 18개 과제로부터 연간 703억원의 경제적 효과와 CO 2 25만톤 저감 성과를 창출하였고, 정부지원과는 별개로 740억원의 민간투자를 유도하였다. 한편, 2009년에는 EIP사업의 광역화를 추진하는 2단계 EIP사업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38개 생태산업단지로 확대 하였다. 즉, 경기, 울산, 전남, 경북, 충북, 부산, 대구, 전북 등 8개 광역시․도 산업단지를 Hub-EIP로 지정하고 Hub단지 주변 3~4개 단지를 Sub-EIP로 연계하는 Hub-Spoke방식의 광역EIP를 구축한 것이며, 자원순환 네트워크 확 산의 길을 열었다. 2단계 EIP사업은 국가 자원순환망 구축을 목표로 지금까지 발굴하여 연구한 자원순환네트워크과제의 사업화 이행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할 계획이다. (6) 녹색경영의 보급 확산 선진 환경경영기법 및 기술을 이미 확보하고 있는 대기업과는 달리 중소기업의 경우는 자금력과 정보 및 인력이 부족하여 청정기술 및 환경경영의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산업 전반의 환경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소기업의 청정생산 적용이 중요하 다는 점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청정기술 및 환경경영 보급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우선 대기업과 공급업체간의 협력관계를 활용하여 중소 협력업체의 공정진단지도, 청정 생산기술 보급 및 환경경영 도입 등을 종합 지원하는 대․중소 그린파트너십 구축사업(공 급망환경관리사업:Supply Chain Environment Management(SCEM))을 추진하고 있 다. 대․중소기업간 협력관계를 통해 대기업은 부품업체의 환경경영능력 향상으로 양질의 친환경 부품을 공급받을 수 있고, 중소 부품업체는 모기업의 그린구매지침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거래관계를 구축하는 상생협력 프로그램이다. 2003년부터 2010년 4월까지 11개 업종(전기, 전자, 자동차, 제지, 철강, 정밀화학, 석유화학, 식품, 유 -54 - 통, 가구, 환경 생활기기)의 18개 모기업, 736개 협력 중소기업이 참여하였다. 2008년 10월부터 대․중소기업간 그린파트너십 협력체계를 활용한 탄소경영체제 확산에 주력하고 있으며, 2013년까지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목표에 기준하여 누적합산 1,300개 중 소협력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탄소경영체제 확산을 통해 참여 협력사들의 사업 전 대 비 온실가스감축량 평균 5% 이상 감축 할 전망이다. 이러한 중소기업 지원 노력에 힘입어 환경경영체제(ISO14001) 인증을 받은 국내 기업 수는 2006년까지 매년 증가하였다. 2007년말 한국인정원 등록 인증기업 수는 총 5,388개 기업으로 2006년말 기준 약 11%정도 감소하였으나, 전세계 인증 통계 측면에서 보면 2005년에 우리나라 인증규모가 세계 7위인데 반해, 2006년말에는 세계 6위로 한단계 상승 하였다. 2007년 현재 전세계 인증통계는 발표되지 않았으나 2006년말 기준으로 볼때 전세 계 140개국 129,199 기업이 인증을 받았으며 우리나라의 인증규모는 일본(22,593건), 중국 (18,842건) 등에 이어 6위이다. (참고로 외국계 인증기관에서 발행한 인증건수를 포함할 경우 전세계 4위 혹은 5위 정도로 예상됨.) 이러한 양적성장과 함께 국내 부실인증의 문제해결을 위해 2005년 정부는 환친법 개정 을 통하여 국내소재 환경경영체제(ISO 14001) 인증기관의 인증실적 자료제출 및 인증의 신뢰성 제고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여 ISO 14001 인증의 질적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 다. <표 Ⅱ-1-13> 환경경영체제(ISO14001) 인증기업 수 연도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인증기업수 140 233 403 622 937 1,427 2,487 5,0246 6,049 5,388 자료:한국인정원 (8) 산업환경통계 구축 그동안 통계는 주로 경제, 사회, 인구, 환경 등 부문별 통계로 작성되어 왔다. 세계적으 로 경제성장과 환경보전을 조화시키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속가 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경제활동과 환경을 통합한 정책의 입안과 집행이 필요하다. 산업과 관련한 다양한 환경문제 발생으로 산업환경정책도 세부적이고 상세한 부분까지 고려해야만 -55 - 하며 이를 위해서는 관련 통계의 체계적인 생산과 제공이 필요하다. 특히, 최근 유럽연합(EU)를 중심으로 RoHS, WEEE, REACH, EURO V, EuP 등 국제환경규제가 강화되는 등 제품과 관련한 다양한 환경이슈가 대두되어 산업계의 제품관 련 환경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제품시스템 측면에서 환경경제효율성을 고려한 통합된 제품 정책 수립을 요구한다. 이러한 국제환경규제의 변화에 대한 대응과 산업의 환경 경쟁력 제 고를 위해서는 추진해 온 산업환경정책을 평가하고, 향후 정책 목표 수립 및 정책의 효율 적 집행을 제고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산업환경통계의 미비로 이를 위한 근거 및 참고자료가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향후 산업환경정책 목표 수립 및 달성 정도에 대한 평가도구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업종별 환경경제효율성을 파악함으로써 적절한 정책목표의 수립과 정책성과를 평가(종합시책에 반영)해야 한다. 또한, 청정생산, 생태산업단지, 재제 조 등 산업환경정책 관련 통계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2002년 8월 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WSSD; 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에서 채택된 ‘이행계획’의 실천과 관련한 성과분석과 추진 정책 수립을 위해 관련 통계조사가 필요하다. 지난 2008년 3월 개정된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산업환경 통계 작성의 근거조항이 신설되었다. 근거조항에 따르면 산업환경통계는 환경친화적 산업 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시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에 따 라 통계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게 되어 있다. 제반 통계 조사는 법적 근거에 의 하여 위임할 수 있는 바, 이로 인하여 산업환경통계를 위한 조사방법론의 확립과 시범 실 태조사가 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국내외 산업환경통계 현황을 분석하고, 시범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일부 업종의 환경경제효율성을 파악하였고 산업환경정책 평가를 위한 정책분야별 지표도 녹색경영, 청 정생산 등의 일부 분야를 대상으로 개발하였다. 향후 다른 정책분야에 대한 지표 개발을 완료하고, 환경경제효율성과 개발한 지표를 산정하기 위해 필요한 산업환경통계 조사를 위 한 조사방법론을 정립하여 산업환경통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9) 국제환경규제에 대한 선제 대응 기반 구축 우리나라 4대 수출지역인 EU, 미국, 일본, 중국의 EHS(환경, 보건, 안전) 관련 법률은 2009년 4월 기준 1,500여건으로 파악되며, EU 회원국과 미국 州법을 포함할 경우 10,000 -56 - 건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매년 제․개정 법률은 전체의 10%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환경규제에 선제대응하기 위해서는 이런 법률에 대한 DB화가 시급하며, 이를 토대로 제․ 개정될 법규의 내용을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2009년부터 우리 수출국들의 환경규제와 동향정보를 DB화하는 ‘Tracking 시 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Tracking 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집한 각국의 환경규제 정보는 지금 까지의 단순한 뉴스 제공 수준이 아닌 분석 보고서의 형태로 기업에 제공된다. 2010년 말 까지는 4대지역의 주요 규제정보가 DB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EU내 사용․수입하는 년간 1톤이상의 모든 화학물질에 대해 등록을 요구하는 EU REACH 제도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REACH 본등록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REACH 최신현황 및 대응방안을 소개하는 REACH 엑스포를 2008년부터 12차례 개최하 였다. RoHS, REACH 등 제품내 유해물질 사용금지 규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2009년에는 유 해물질 정보전달 양식을 표준화하였고 2010년에는 이를 기본으로 웹상에서 기업 간에 유 해물질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10월까지는 시범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지식경제부는 국내기업이 글로벌 환경규제에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위해 한국생 산기술연구원 소속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내 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www.kotrack.or.kr) 를 지정하였다. 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는 수출기업들이 환경규제와 관련하여 수출에 어 려움이 없도록 국내외 환경규제 동향 정보뿐만 아니라 현장교육, 세미나, 온라인 상담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10) 환경설비산업의 육성 국내외적인 환경규제의 강화 및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환경의식 제고 등의 영향으로 환 경산업시장은 향후 급격하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산업의 글로벌 시장규모는 2005 년 현재 약 7,100억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2015년까지 약 1조1,000억달러 규모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환경설비산업을 육성함으로써 환경친화 적 산업 발전을 촉진하고 국제 경쟁력을 제고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 산 환경설비기술 수준은 선진국의 10~70% 수준으로 선진국과 4~5년의 기술격차가 존재 하며 제품에 대한 신뢰도도 낮아 환경설비 수요자는 주로 외국 설비에 의존하고 있는 실 정이다. -57 - 21세기 유망산업의 하나인 환경설비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2005년도에 ‘2015 환경산업 발전전략’을 수립하여 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적 로드맵을 수립하였으며, 여 러 제도적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책의 하나로 2000년부터 환경설비 품질인 증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품질인증을 받은 환경설비에 대해서는 우선구매 및 자금지원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환경설비 품질인증 실적을 살펴보면, 2000년에 「우수환경설비 시범품질인증」 사업을 통해 탈황설비 등 5개 품목 7개 업체에 대하여 시범인증서를 수여 하였다. 본격적인 인증사업 실시를 위해 2000년 10월에는 ‘환경설비품질인증운영요령’을 제 정하였으며, 2001년도에는 소각설비 등 14개 품목, 12개 업체에 대한 환경설비 품질인증서 를 교부하였고, 2002년도에는 집진설비 등 10개 품목 10개 업체에 대하여, 2003년도에는 탈질설비 등 16개 품목 16개 업체에 대하여 품질인증을 실시하였고, 2006년이후 동 제도 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기술표준원의 NEP인증(신제품인증)제도로 통합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환경설비 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핵심기술 위주의 기술개발전략을 수립, 추진하여 단기적으로는 수입대체 효과가 큰 소각로, 탈황․탈질설비 등 핵심기술을 개발하 고 중장기적으로는 성장 가능성이 큰 CO2 제거기술 등 미래핵심기술을 개발 추진할 계획 이다. 2003. 4월부터 5개년 사업으로 환경설비의 미래 지향적 기술개발 기반구축을 위하여 하․폐수, 폐가스, 폐기물 분야에 대한 “오염물질 무배출형 환경설비 공동연구기반구축”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05년도에는 오산시 환경사업소내에 200평 규모의 에코텍검증단 지를 구축하였다. 2002년부터 2005년까지 환경산업의 전자상거래 촉진을 위하여 환경산업 B2B 사업을 수행하여 환경관련 제품의 B2B시장을 조성하였다. 1998년부터 환경설비업체를 대상으로 ‘환경설비산업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 왔으며 대기, 수질, 폐기불, 재활용 등 환경설비분야 기계류 및 플랜트 전문전시회인 “동경환경전 "에 매년 참가하여 대일 플랜트기자재 수출상담회를 개최하는 등의 적극적 활동을 하고 있다. 1995년부터 환경친화적 산업기반조성을 위하여 환경설비, 청정생산설비, 자원재활용설비 등을 설치하려는 기업과 환경설비를 생산하는 기업에 대하여 산업기반자금을 융자해 오고 있다. 2005년에 106억원, 2007년에는 55억원, 2008년도 34억원을 융자 지원하였으며, 지금 까지의 총 지원규모는 4,100억원에 이른다. -58 - <표 Ⅱ-1-14> 환경친화적산업기반조성 융자지원 현황 (단위:억원) 연도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예산 (대출) 498 (203) 521 (224) 749 (362) 760 (362) 352 (244) 275 (195) 225 (137) 250 (48) 106 (93) 50 (63) 55 (54) 34 (34) 자료:한국기계산업진흥회 제 5 절 개방 후 10년, 유통산업 선진화 정책 유통물류과 사무관 백경동 1. 유통산업 선진화를 위한 정책적 이슈 국내 유통산업(도․소매업 기준)은 1996년 유통시장 개방이후 연평균 2.7%씩 성장하여 2009년 현재 GDP의 7.3%(71.3조원)를 차지하고 있으며 고용인원은 1996년 이후 지속적 으로 감소하여 2008년 현재 약 255만명으로 전체 종사자수의 15.6%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미국의 경우 유통산업은 GDP비중 12.3%(2007년), 고용비중 18.2%(2006년), 일 본의 경우 GDP비중 13.3%(2007년), 고용비중 20.6%(2006년)로 국내 유통산업의 고용비 중은 선진국과 큰 차이가 없으나, GDP비중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그림 Ⅱ-1-3> 국내 유통산업(도소매업 기준)의 GDP 비중 및 고용 비중 -59 - 국내 유통시장은 ’96년 유통시장 개방 이후 대형마트, 편의점, 인터넷쇼핑몰, TV홈쇼핑 등 이른바 「기업형 유통」으로의 구조전환을 지속적으로 진행 중이다. 제1의 소매업태(‘09년 기준 매출액 31.3조원)인 대형마트는 가격․쇼핑 편의성에 대한 소비자인식 확산에 따라 그간 급성장하였다. 다만 최근 국내 대형마트 전체 점포수가 400 여개 이상으로 증가하면서 신규점포 출점 입지 부족과 아울러 시장포화론이 제기되고 있 다. 케이블TV 보급 확대, 인터넷 사용자 증가에 따라 TV홈쇼핑․인터넷쇼핑 등 무점포판매 가 백화점을 제치고 제2의 소매업태(거래액기준)로 성장하였으며, 백화점은 IMF 이후 인 수합병 등 다소 침체기를 겪었으나 고급화 전략을 추구하면서 복합쇼핑몰, 아울렛 등 신업 태 논의 속에 대형 신규점포 출점 확대를 추진 중이다. 편의점도 또한 야간활동 증가, 접 근편리성 추구 등 소비패턴 변화와 창업수요 확대에 따라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유통은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 기업형 유통업태의 확산, 소비 패턴 변화와 맞물려 비효율적인 다단계 유통구조에 기인한 가격경쟁력 취약, 브랜드 인지 도․상품 신뢰도 저하에 따른 소비자 유인요인 부족, 유통경영 전문성 부재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점포운영 곤란 등 전반적인 경쟁력 저하로 위축이 심화되는 상황이다. 특히, 대형유통업체의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시장포화, 소비자 행태변화 등을 고려 하여 동네 골목상권까지 급격하게 진출함에 따라 상권잠식을 우려한 중소상인들과의 갈등 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었다. 이러한 「대-중소 유통」간 갈등을 완화하고 중소유통의 경쟁 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2. 2009년 유통산업 선진화 정책 추진 실적 가. 유통산업발전 5개년 계획 수립 정부는 2003년에 수립한 「2004∼2008 유통산업발전 5개년 기본계획」에 이어 「2009~ 2013 유통산업발전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그린유통, 유통채널 다양화, 해외시장 진출, 유통구조 효율화, 대․중소유통 사회적 갈등해소 등에 대한 비전과 실행전략을 마련 -60 - 하였다. 아울러 3년 주기로 실시해온 중소유통 실태조사도 추진하여 중소유통업, 프랜차이 즈, 무점포판매업의 현황 및 경영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중소유통 등 유통산업 선진화를 위 한 정책과제도 도출하였다. 나. 유통산업구조 효율화 (1)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 ← 공동화 정부는 2003년부터 중소 슈퍼마켓의 개별적 유통 단계를 축소하여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전국 각지에 공동물류센터 건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으며, 2009년에는 원주, 동 두천, 제주도(2) 등 3개소의 준공을 완료하였다. 아울러 차세대 유통기술인 RFID(무선인 식) 기술을 확산하기 위해 파렛트 단위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실제적인 적용사례를 창출하 는 한편, 「RFID Week」행사를 개최하여 유통업계내 RFID 산업화 분위기를 고취하였다. (2) 프랜차이즈 산업 활성화 정부는 프랜차이즈를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지원ㆍ육성하기 위해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을 완료(’09.3.18 공포, ’09.9.19 시행)하였고 동 법률에 따라 가맹사업 진흥 기 본계획인 ‘프랜차이즈 산업 활성화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09.9.29)하였다. 프랜 차이즈 산업 활성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외식업에 치우친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구조 개선을 위한 고부가가치 아이디어 발굴 및 사업화 지원, 자영업 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 한 기존 영세 서비스업의 프랜차이즈화 지원. 둘째, 가맹점 창업 촉진 및 창업 성공률 제 고를 통한 자영업자의 업종전환 및 생계 안정화 지원, 가맹점 권익 보호제도 강화를 통한 가맹점 확산 유도. 셋째, 가맹본부에 부담이 되는 규제 완화 및 산업 인프라 확충. 넷째, 해외진출 지원을 통한 글로벌 브랜드 육성 등 55개 정책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이 한 단계 더 발전하는 토대가 되었다. (3)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 구축 및 확산 정부는 상품안전 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정부(식약청, 기술표준원, 환경부)의 상품 안전성 검사 결과 국민 건강에 위해하다고 판명된 상품 정보를 유통업체에 실시간 전송하 여 매장 계산대에서 판매를 차단하는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을 개발, 확산하였다. -61 - (4) 대-중소 유통업 및 유통-제조업간 상생협력 상생협력 공감대 확산을 위해 제조-유통 상생협력 전진대회를 개최(’09.6)하여 우수사례 를 발굴하였으며, 「유통 분야 상생협력 추진방안(’07.4)」을 통해 도출한 주요정책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대형 유통업체와 협력업체간 상품․판매정보의 공유화 확산, 유통 업체 자체상표(Private Brand) 개발 협력 확대, 공동 마케팅 추진 등 중소 제조업체의 역 량개발 지원에 있어 실질적인 성과가 있었다. (5) 가격표시제 확대 시행 정부는 물가 안정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농․축․수산물을 포함한 공산품에 대한 가격 표시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73년 판매가격 표시제와 ’99년 단위가격 표시제 및 권장소비자 가격 표시금지제를 도입한 이후 지속적으로 그 대상 및 품목을 확대하고 있다. 2009년도에 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상품구매를 돕고 유통업체간 가격 경쟁을 유발하기 위하여 한국소비 자원의 실태조사 및 관계부처․관련업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단위가격 표시의무 품목 확대 (33종→83종),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 품목 확대(32종→279종) 및 현행 제도의 일부 미 비점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을 개정(7.8)하였다. 앞으로도 정부 는 사업자간 경쟁 촉진 및 가격 인하를 유도하여 소비자의 권익 향상을 도모하고, 제조업 체의 용량 변경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3. 2010년 유통산업 육성 정책 추진 계획 가. 유통산업 구조 효율화 및 기반 구축 (1) 유통물류분야 기업환경 개선 수출주도형 통상국가인 우리에게 물류비 절감은 국가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요소이나, 매출액 대비 기업물류비(’05년 9.7%, ’07년 9.1%)는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각 물류수단별 고비용 구조 및 불합리한 제도 개선, 규제 완화 등 물류분야 기업환경개선 대책을 정부합동으로 마련하여 위기관리대책회의(6.9)에 보고하였다. 우리부는 물류공동화 컨설팅 추진, 국내외 공동물류센터 구축, 산업단지내 중소기업 공동화 등 중소화주 물류공 동화와 공급망경영기법(SCM) 도입․확산, 화주․물류기업 해외동반진출 지원확대, 물류기 -62 - 업 해외진출시 리스크 감소 및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수출보험공사의 관련 보험 활용 대책 등을 추진하게 된다. (2)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급격한 유통산업 환경변화를 충분히 제도화하지 못하고 있는 상 황이며, 기존 2개 법률(도소매진흥법, 유통산업합리화촉진법) 폐지 및 유통산업발전법 제 정(’97.10월) 과정에서 조문간 정합성, 법 체계성 등이 결여된 부분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 였다. 이에 2009년에는 유통채널 다양화, 중소유통 활성화, 비현실적인 규정 개선 및 관련 기관 의견 반영 등을 위해 복합쇼핑몰․오픈마켓 등 정의 신설, 매장내 부대시설 범위 확 대, 상점가 기준 완화, 공동집배송센터 지정요건 완화, 대규모점포의 매장면적 산정방법 개 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10.14)하였고, 아울러 시행세칙도 국민 불편 경감 및 기업부담 해소를 위해 과도한 규제 완화 및 불투명한 기준을 합리화 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10.14)하였다. 2010년에도 계속 대규모점포 개설 등 권리관계 정비, 물류경영시스템 인증제 도입 및 공동집배송센터 규제 완화 등을 내용으로 유통산업발전법 및 하위법령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3) 유통산업 실태조사 개선 정부는 유통산업의 경영현황, 운영실태 및 환경에 대한 공신력있는 통계정보를 생산하여 향후 유통산업의 정책방향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유통산업발전법 제7조의 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4에 근거하여 2002년부터 유통산업 실태조사를 3년 주기로 실시하여 왔으며, ‘09년부터는 매년 수시 실태조사도 병행하고 있다. 2010년에는 유통채널 분포 및 소비자이용실태 조사를 통한 정책적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역별․업태별 현 황 파악을 위한 표본조사(면접․전화) 등을 실시하고, 실태조사의 설계 방향성 정립 및 정 책적 시사점을 제시할 예정이다. 나. 해외시장 진출을 통한 글로벌 유통기업 육성 글로벌 유통기업들은 유통서비스 수요가 증대하고 있는 중국 등 신흥시장으로의 진출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으며, 국내 유통기업들도 국내시장의 포화에 따라 해외진출을 통한 새 로운 성장동력 확보가 절실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해외 유통시장 정보제공, 해외 진출 -63 - 성공․실패 사례 공유 등 정보의 제공과 공유에 초점을 맞춰 지원할 계획이며, 또한 유통- 제조 상생협력과 연계하여 중소제조업의 판로개척 등 유통업 해외진출의 연관효과 극대화 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국내 창업에 머물러 있는 프랜차이즈 산업의 해외 진출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코트라와 함께 ‘해외진출1호점’사업 및 동남아 신흥국에 대한 진출전략 세미나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다. 다. 대-중소유통 갈등해소 및 유통-제조업간 상생협력 지속 추진 그간 추진해온 유통분야 상생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중소 제조업체 판로지원 확대 등 실질적 성과를 기반으로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자율적인 상생협력 체계가 정착화될 수 있도 록 상생협력 정책과제를 지속적으로 확대․추진할 예정이다. 백화점의 경우에도 판매수수 료 개선 등 협력업체와의 거래구조 선진화를 위해 간담회․상생포럼 개최 등 상호협력적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64 - 제 2 장 산업기술정책 산업기술정책과 사무관 이주영 1. 개 관 지식창출과 기술혁신을 현실적인 힘(force)과 실질적 자산(asset)으로 전환하는 역량이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주도하는 지식기반경제시대에서, 세계 각국은 지식과 기술의 창출을 통하여 기업의 가치를 제고하고 국가의 산업발전과 경제성장을 주도하기 위하여 경쟁하고 있다. 따라서 세계 일류 상품과 기술만이 생존할 수 있는 국제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시장친화적이고 기업이 중심이 되는 기술혁신체계로의 정착이 불가피하다. 우리나라는 선진 국 수준의 독자기술력을 아직 확보하지 못하고, 일본과의 부품소재무역 적자가 계속되며 중 국, 인도 등 후발국의 급속한 추격을 받고 있다. 이에 기술혁신의 전략성과 효율성 제고는 국가 생존을 위한 중요한 전략으로 대두되었다고 볼 수 있다. 미래에도 세계 경제는 국가간 기술경쟁이 가속화되고 융복합 트랜드에 기반한 기술시장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기술혁신 패러다임 변화를 통한 새로운 시장과 기술 창출여부가 미래 성장을 결정하는 무한경쟁의 지식기반 경제에서, 우리경제의 안정적인 성장과 생존을 위해서는 전략적인 산 업기술혁신체계의 구축이 절실하다. 특히 위기 이후 재도약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산업 각 부문의 경쟁력 제고와 새로운 성장동력의 지속적인 확충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서 는 투자 대비 성과를 제고시키는 것도 중요한데, 이른바 ‘스웨덴 패러독스’와 같이, 세계적 수준의 R&D 투자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R&D 투자에 대한 불신과 회의가 강해지기 때문이다. 중장기적인 인구감소와 급속한 고령화의 진전 속에서 기술 혁신을 공학적 관점의 ‘기술’ 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과제 해결을 위한 경제, 사회적 관점으로의 접근하는 것 또 한 필요하다. 이는 기술개발 그 자체의 성공도 중요하지만, 기술개발이 사회 제도 및 인프 라 등과 조합되어 사회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구현될 수 있는지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 이다.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녹색 투자와 기술 융합 등 국가 정책과 연계된 R&D를 중점 -65 - 지원해 나가는 동시에, 국가 R&D 정책이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일자리를 창출하여, 고용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제시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향후 저출산으로 인한 잠재 성장률 저하라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의 Needs에 맞 는 중장기적인 R&D 전략을 수립하는 일에도 집중하고 있다. 2. 우리나라 산업기술 경쟁력의 현주소 ’00년 이후 연평균 12.6%의 꾸준한 R&D투자의 증가로 투입면에서 우리나라의 기술혁 신역량은 크게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국가 R&D 총 규모는 ’08년 34.5조원으로 세계 7 위, GDP 대비 R&D 비중은 ’05년 2.99%에서 ’08년 3.37%로 성장하여 세계 5위의 수준 에 도달하였다. 또한, 성과측면을 대표적으로 가늠해 볼 수 있는 특허출원건수에 있어서도 꾸준히 증가하여 '08년 WIPO의 PCT출원기준으로 국제특허출원이 전체의 4.8%를 차지 하며 미국, 일본, 독일에 이어 세계 4위를 유지하고 있다. 기술혁신정책도 민간기업의 R&D투자 확대 등을 유도하여, 민간 투자가 약 25억을 기록하며 정부공공 대비 민간의 연구개발 투입 비율이 ’08년은 27:73으로 민간 역할이 증대되면서 직․간접적 성과를 이 룩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등에 힘입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세계경쟁력보고서 에 따른 기술경쟁력 순위는 '03년 27위에서 ’09년 14위로 다소 개선되기도 하였다. 특히, 디지털 집적회로, 광메모리, 디스플레이 등 전자정보 산업 분야는 세계 정상급 수준을 보 유하고 있으며 그린에너지 기술 분야에서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아직 투자의 절대규모에서는 미국의 12분의 1, 일본의 5분의 1에 불과한 실정이 며, 기술수출액, 기술개발의 경제성장 기여도 등 기술개발의 성과 측면에서는 선진국과 격 차가 여전히 큰 상황이다. <표 Ⅱ-2-1> 기술개발 투자 및 성과 (단위:억달러) 구 분 한국(2008) 미국(2007) 일본(2007) R&D 투자 총액 배율 GDP 대비(%) 기술수출액/기술도입액 313 1.0 3.37 0.45 3,688 11.78 2.68 (’08)1.70 1,508 4.82 3.44 (’08)3.71 * 2009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66 - 3. 최근 주요 산업기술정책 가. 산업기술혁신 5개년 계획 수립 정부의 R&D 예산 확대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낮은 기술 이전률, 30억불에 이르는 기술수지 적자, 경제적 파급력이 강한 원천 기술의 부재 등이 지속적인 문제점으로 제기된 바 있다. 이에, 기술 개발이 사회적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고, 위기 이후 성장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는 인식은 더욱 확산되었다. 산업기술 분야에서도 이러 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2009년 1월, ‘경제위기 극복’과 ‘활기찬 시장경제’를 비 전으로 삼아 제 5차 산업기술혁신 5개년계획을 마련하였다. 이는 경기 불황을 극복하고 중 장기적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산업기술 혁신형 뉴딜정책으로, 기술혁신형 지식경제로 의 비전 제시와, 개방형 혁신 시스템 도입을 골자로 하였다. 이에 ‘기술혁신형 산업경제구 조로의 전환 촉진'과 ‘우리나라 제품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라는 2대 목표를 설정하고, 2013년까지 GDP대비 R&D 투자 비율을 5.0%까지 확대하고 기술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세부 전략을 수립하였다. 우선 기술혁신형 뉴딜정책 추진을 위하여 정부 기술개발 투자 확 대, 민간 기술개발 투자 촉진, 기술개발 투자의 전략전 배분 및 성과지향적 기획관리 강화 라는 4대 전략을 수립하였다. 또한 크레센도형 선순환 구조정착을 위해 혁신주체 핵심역량 강화, 개방형 산업기술 협력 지원, 산업기술 하부구조 고도화 및 산업기술이전․사업화 촉 진의 4대 전략을 수립하여, 이에 따른 산업기술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나. R&D 규정 개편 및 전담기관 통폐합 2009년에는 보다 성과 지향적이고 투명한 R&D 지원 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R&D 관련 규정 개편과 전담기관 구조조정을 추진하였다. 우선, R&D 관련 규정의 통합 및 간소화를 추진하였다. 2009.1월 기존의 36개의 사업 운용요령을 통합하여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을 마련하였으며 9개의 연구관 리 지침을 4개의 부속요령으로 재편하였다. 또한 65개의 사업별 평가 지침은 6개의 사업유 형별 평가관리지침으로 간소화 하였다. 이로써, 110개에 이르는 규정이 11개로 통폐합되어, 향후 정부의 R&D 지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2009년 5월에는 R&D 수요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국가 R&D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 산하 13개 R&D 지원 기관을 4개 기관으로 통폐합하였다. -67 - 산업 부분에서 7개 기관을 개편하여 정책 목적별로 산업기술진흥원(정책기획, 사업화, 기 반 조성, 인력양성 등)과 산업기술평가관리원(과제 기획, 평가 및 관리)의 2개 기관을 신 설하였다. 에너지 부분에서는 3개 사업관리 전담기관을 에너지기술평가원으로 단일화하였 으며, IT 분야에서도 IT진흥업무를 위하여 3개 기관을 정보통신산업진흥원으로 통합하였 다. 이는 공공기관 통폐합의 최초 사례로써, 타기관 선진화의 모범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 된다. 다. 지식경제 R&D 시스템 혁신 및 전략기획단 출범 2009년도에 산업기술 혁신 5개년 계획 수립 및 R&D관련 규정 및 전담기관 정비를 통 해 보다 효율적인 R&D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면, 2009년 하반기부터는 실질적인 R&D 투자 전략 강화를 위한 새로운 제도 도입을 모색하였다. 이에 2009년 하 반기부터는 산학연 외부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여 국가 R&D 시스템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지식경제 R&D 혁신 전략’ 수립에 착수하였다. 이는 국가 R&D 투자 의 지속적인 증가와 특허 및 논문의 양적 성과 증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제품의 세계 시장 1위 품목 수가 감소하는 등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R&D 투자 전략이 미흡하다는 문제점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수개월간의 논의 끝에 R&D 투자방향 결정 및 관리 권한을 민간에 대폭 이양하고 융합형 R&BD를 통하여 신성장동력을 창출하며, R&D 전주기 과 정에서 경쟁체제를 강화할 것을 골자로 하는 ‘지식경제 R&D 혁신전략’이 2010년 3월 발 표되었다. R&D 혁신전략 후속조치에 따른 가장 큰 변화는 정부의 R&D 관련 권한을 민간에 이 양하게 되는 ‘지식경제 R&D 전략기획단’ 신설이다. 기존에는 국가 R&D 의사 결정 과정 의 민간 핵심 전문가 참여가 부족하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전략기획단은 2010년 6월에 출범하여 향후 R&D 정책수립과 의사결정 과정에서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 오게 되었다. 지식경제 R&D 전략기획단은 민간 출신 전문가 및 지경부 장관을 공동 단장으로 하며, 융합신산업, 정보통신산업, 주력산업, 부품소재산업 및 에너지산업 5개 분야에서 산업계, 학계, 연구계 전문가들이 상근 MD(Managing Director)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지경부 산업기술․성장동력․에너지자원 실장을 당연직 단원으로, 10명 내외의 민간 전문 가가 비상근 단원으로 참여시키며, 전략기획단은 지식경제부 R&D의 최고 의사결정 기능 -68 - 을 담당하게 되었다. 전략기획단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우선 지경부 R&D예산의 전반적 투자 방향을 제시하고 사업을 심의, 조정한다. 또한 전략기획단은 향후 미래의 먹거리 발굴을 위한 대 형선도사업인 ‘미래산업선도기술개발사업’의 기획, 과제선정, 평가, 성과 관리 등 전주기 과 정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이에 따라 전략기획단은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데 크게 기여하며, R&D 사업에 대한 책임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밖 에 전략기획단은 주요 R&D 정책에 대한 자문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전략기획단은 정부 부처로서는 처음으로 R&D 관련 의사결정 권한을 민간이 이양하는 최초의 시도라고 볼 수 있다. 라. 산업기술 문화 확산 국가 R&D 예산 증대에 따른 효율적인 R&D 시스템 정착을 위한 노력과 동시에, 산업 기술 연구계, 학계의 연구 의욕을 고취시키고 학생 및 학부모에 대한 이공계 비전 확산 및 일반 국민의 산업기술에 대한 이해도 증진을 위한 산업기술 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 또한 확대되고 있다. 우선 학생들의 이공계 기피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이공계 비전 확산을 위한 노력이 지 속 추진되었다. 우리나라 우수 학생의 이공계 대학 진학률이 낮으며, 이공계 박사 학위 전 공자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99년 30.6%→08년 21.2%)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초중고등 교육과정에서부터 공학분야 성공 사례를 홍보하고, 산업현장 체험기회를 제공함 으로써 학생과 학부모의 반이공계 정서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 2010년 2월에는 중학교 기술 교과목에서 기존 낡은 교재를 대신하기 위하여 실생활과 접목된 최신기술 위주의 교 육 교재를 개발하여 청소년의 관심 유발 및 이공계 친밀감 조성에 기여하였다. 또한 학생 의 산업현장 체험을 위한 ‘테크로드 투어’를 통해 현대자동차, 삼성 전자 등 국내 유수 산 업공장 방문 기회를 제공하고, 이공계 출신 기업 CEO 인사들이 전국 고등학교를 방문하 여 성공사례를 강연함으로써, 이공계 비전을 확산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2009년부터는 기술(Technology), 경제(Economy), 문화(Culture), 인간(Human) 의 상호 융합을 의미하는 ‘Tech+ Forum’을 매년 개최하고 있다. 경제 사회 문화 각계의 국내외 전문가들이 공통적이고 프론티어적인 이슈에 대하여 상호 아이디어를 교환함으로 써,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것이 동 포럼의 목적이다. -69 - 제 1 절 전략적인 산업기술개발 추진 산업기술개발과 사무관 박헌진 1. 산업기술개발 정책 방향 및 추진 전략 가. 정책 방향 1987년 중소기업 공통애로기술 지원사업으로 시작된 산업기술개발사업은 차세대 성장동 력 기술개발, 부품소재기술개발, 녹생성장 및 신성장동력 등 시대별 정책이슈의 변화에 따 라 2010년 현재 74개 단위사업에 약 4조원 규모로 성장해 왔다. 각 시대별로 추진된 사업 들은 당시 시장의 수요에 맞춘 특성화된 목표들을 지향하였는데 80년대 후반, 중소기업 지 원부터 90년대 핵심기술개발 및 부품소재 원천기술 확보, 2000년대 초반 국가균형발전, 그 리고 2008년 이후 녹색성장 및 융복합 기술 개발을 통한 신성장동력 육성 등이 그것이며, 근본적으로 산업기술혁신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다. 2004년에는 「산업기술혁신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산업기술혁신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였으며, 2005년은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전주기적 성과관리시스템 도입 및 성장동력 기술로드맵을 수립하는 등 5개년 계획 실행을 위한 기틀을 다졌으며, 2006년에는 차세대 성장동력, 부품소재 분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과 성과 지향적 기술개발 추진 시 스템 강화에 주력하였다. 그리고, 2007년도에 산업분야에서 활용되는 핵심․원천기술개발 지원 강화와 성과 중심의 효율적인 R&D 사업운영 시스템 구축 및 기술개발사업 평가관 리체제를 강화하였으며, 2008년도에는 핵심·원천기술을 중심으로 분야별 전략적 기술개발 및 FTA·기후변화협약 등 新 환경에의 대응 기술개발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2009년에는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맞춰 기존의 7개 R&D 지원기관을 2개로 통 폐합함으로써 효율적인 R&D 관리 기반을 마련하였고, 외부의 전문 컨설팅(Bain & Company) 및 혁신위원회 운영을 통해 R&D 시스템 전반을 점검하여 2010년초 ‘시장 친 화적-성과위주-경쟁 R&D 체제’로 대수술하기 위해 「지식경제 R&D 혁신전략」을 수립하 였다. 2010년부터는 「지식경제 R&D 혁신전략」에 따라 R&D 사업체계 개편 및 시스템을 전 면 쇄신하여 비즈니스와 연계된 R&BD(Research & Business Development)로의 전환 -70 - 을 꾀할 예정이며, 현대 기술 트랜드인 “융합 기술化”를 반영하여 여러 분야 간 기술을 융 합한 신개념 원천기술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계획 위에 정부와 민간 공동으로 지속적 R&D 혁신과 투자 확대로, 2020년 국내총생산 약 2조불, 1인당 국민소득 4만불 달 성에 적극 기여해 나갈 것이다. 나. 추진 전략 지경부 R&D 추진 전략은 2010년 초반에 수립된 「지식경제 R&D 혁신전략」에 기초하 여 수행될 예정이다. □ (전략1) R&D 체계를 민간주도 책임관리 체계로 혁신 급변하는 시장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R&D 예산 투자 전 과정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를 위해 기존의 과제관리형 예산지원방식을 기업형 투자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글로벌 성공경험이 있는 기업의 CEO, CTO 등 민간의 핵심인재를 중심으로 ‘전략기획단’을 신설하고, 정부 R&D에 관한 의사결정시, 적극 참여하여 ①미래 산업 발전 비전 제시, ②신산업 창출을 위한 투자방향 및 R&D 포트폴리오 결정, ③R&D 사업 구조 조정, ④사업별 추진방향, 사업평가 및 과제 조정 등을 맡길 예정이다. 전략기획단은 기업 의 민간전문가들을 지식경제 R&D에 접목하기 위하여 지경부 장관과 전 기업 CEO를 공 동단장으로 하고, 전・현직 기업 CEO, 학・연 전문가 및 공무원 등 20명 내외의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투자회사와 같은 책임 경영체계 하에서 기존 공무원들이 담당하던 중요 R&D 전략수립 및 예산 집행의 권한을 이양 받게 된다. 전략기획단 구성원 중, 5명의 전현직 기 업 CEO는 MD(Managing Director)로서, 주력, 정보통신, 부품소재, 융합・신산업 및 에너 지 5분야를 각각 맡아 사업간 예산 배분 및 조정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 (전략2) R&D 사업구조개편을 통한 융합신산업 창출형 R&BD로 전환 현행 지식경제 R&D 사업은 18개 프로그램 74대 단위사업으로 구성・추진 중으로, 각 사업별로 재원이 다르고 산업별 칸막이가 있는 관계로 각기 작은 규모로 독립적으로 추진 되고 있다. 그러나, 융합형 신개념의 서비스 창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요즘 사업간 칸막이 는 오히려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09년 지식경제 R&D과제 5,500여개를 분석하여 사업현황을 파악하고, 산학연 전문가 자문과 R&D 관리 -71 - 기관 논의 및 외부컨설팅을 통해 지식경제 R&D 사업구조 개편 프레임워크 도출한 것을 시작으로, 사업간 칸막이를 최소화하여 융복합 환경에 대응한 전략적 재원배분이 가능하도 록 하는 지경부 R&D 사업의 개편 계획을 지난 6월 확정하였다. 동 개편은 단순히 사업 수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업종별 사업구조를 기능별 사업구조로 전환하면서 목표가 명확 한 사업구조를 마련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성과평가가 가능한 사업체계 구축을 지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 눈에’ 사업구조 및 재원배분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투명한 사업구 조를 확립하여 R&D 사업의 유사 중복 발생 등 비효율을 방지를 도모할 예정이다. <그림 Ⅱ-1-4> 사업구조 개편 프레임워크(안) ‘11년 사업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될 예정인 개편 프레임워크는 신시장 창출, 산업융합・원 천기술 확보, R&D 혁신역량 확충으로 크게 3가지 목적으로 분류되며, 각각은 <그림1>과 같은 사업구조를 갖추고 있다. 즉, 신시장 창출 지향형 그룹은 지원대상 기술 특성과 세부 목적에 따라 미래산업선도기술개발, 글로벌전문기술개발, 공공기술개발로 분류된다. 또한, 산업융합원천기술확보 지향형 그룹은 융합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산업원천기술개발 사업을 유지하되, 칸막이 제거를 위해 사업을 통합하고, 100대 전략제품 기술 선정을 통해 집중 지원될 예정이다. R&D 혁신역량 확충 지향형 그룹은 출연연 등 기관지원, 인프라 조성, 지역 발전으로 분류되며, 이 중 인프라 조성은 국제협력, 기술확산지원, 인력양성, 연구기 반 구축, 표준화 및 인증, 정보화 및 정책지원 등 6개 유형으로 세분화된다. 다만, 부품・소 재같이 여러 분야에 걸쳐 있고, 기술개발과 기반조성을 포괄한 대규모 지원을 통해 중점 육성 필요 분야를 특수목적 사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72 - 각 사업들은 일관성 있는 R&D 투자를 위해 5년 단위의 중기 R&D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되, 환경에 맞게 매년 재수립하여 산업 및 시장의 변화를 수시로 반영할 예정이다. 앞서 언급한 미래산업선도기술개발사업은 향후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신산업을 창출하기 위해 10대 선도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최고의 역량을 보유한 산학연관 합동 의 드림팀을 구성하여, 대형 사업으로 추진하며, 기술개발 단계별 경쟁도입과, 전략기획단 등 민간주도의 책임관리를 통해 성공률을 제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미래산업 선도기술 개 발을 뒷받침하는 100대 전략제품의 융합・원천기술을 선정하여 녹색성장, 신성장동력, 융합 분야 등의 핵심 원천기술의 확보를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 (전략3) R&D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기술개발의 진정한 성공률 제고 혁신적 성과 창출을 위해 모방형 기획에서 창조형 기획으로의 전략성 강화, 온정적 평가 에서 엄정한 평가로의 전환을 위한 ‘Early exit' 착수, 시장 원리에 입각한 산학연 협력 모 델 창출, 최우수 과제 5%에 파격적 인센티브 제공, 적시성 확보를 위한 R&D 프로스세 단순화 등 R&D 전 과정에서 도전과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R&D 프로세스를 전환해 나갈 예정이다. 좀 더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R&D 과제의 기획역량 강화를 위하여 경쟁 촉진, 상시기획, 차별화된 맞춤형 기획을 추진하고, 과제 선정 단계에서는 전략성 및 평가 위원의 책임성을 강화할 예정이며, 평가위원의 평가이력 관리 및 적격성 평가제도를 강화 하여 부적격 위원 퇴출 제도를 도입할 것이다. 과제의 중간 탈락 확대를 통한 경쟁을 촉진 하고, 위험성 높은 창의 과제에 도전이 가능하도록 성실실패 용인을 제도화하며, 연구성과 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도 강화할 계획이다. □ (전략4) R&D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인프라 확충 및 효율화 가장 대표적인 실행과제로 연구장비 관리회사 설립이 있다. 연구장비 관리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가 연구비를 통하여 구입하는 연구장비를 통합・ 관리하고자 한다. 연구장비 관리기관은 유지보수 및 컨설팅을 담당하고, 장비활용실태를 관 리하며, 새로운 수요처를 발굴할 뿐만 아니라, 일괄 구매와 중고재판매, 저활용 장비의 매 입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서 과잉투자를 방지, 구매력 확보 및 활용도 제고가 가능해지는데, 이는 국가 예산 절감으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유지보수에 대한 연구자 부담 이 경감되어 연구자가 연구에만 몰두하도록 효율적인 환경 조성이 가능해진다. 뿐만 아니 라, R&D 착수부터 제품 생산까지 단계별로 인력을 공급하고 기업수요에 맞는 취업연계 -73 -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수요와 공급이 맞물려 돌아가는 효율적인 인력 양성 프레 임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동시에, 출연연 연구인력을 중소・중견기업으로 파견함으로써, 기업의 R&D 역량을 제고하고, 기업 R&D 경영 촉진을 위한 기술경영 전문대학원을 신 설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연구자의 행정 부담을 감소하고, 사용 편의성 및 투명성을 향상 시키기 위한 연구비 실시간 관리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Paperless 시스템 즉, 전체 프로 세스의 온라인화를 추진하고 있다. 연구비 실시간 관리지원 시스템은 연구몰입 환경 조성 에도 한 몫 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정부는 다양한 분야 기술에 대한 이해와 정보교류 확대를 통하여 국외 선진기술을 흡수하고 국가 경쟁력 향상에 기여 가능하도록 개방형 연 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동시에 2010년 하반기에 출연연 선진화 방안에 따라 기존 출연연구소를 융합・원천기술 연구기관으로 개편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융합사회를 선도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연구기관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러한 ‘지식경제 R&D 혁신전략‘에 대하여 정부 R&D가 시장(Business)의 관점에서 추진될 경우, 원천 기술이 배제되거나, 학교와 연구소의 역할이 축소될 것이라는 등 벌써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그러나, 이번 전략의 핵심은, ‘시장친화, 개방추구, 성과지향’ R&D 라는 명확한 목표 아래, 학교와 연구소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다. 즉, 목표 지향형 R&BD를 추구하지만, 그 기저에는 R&CD(Research & Connection Development)를 두고 있다는 뜻이다. 최고의 혁신 역량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서든 구하 는 열린 R&D를 추구함과 동시에 향후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원천기술은 학교와 연구소 를 통해 확보하는 통합형 전략을 추진할 예정이다. 다만, 시장에 대한 감각 있는 리더와 기술역량을 갖춘 학・연 및 단위 제품에의 경쟁력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의 관계 구성을 통한 효율적인 R&D, 실물 경제에 도움이 되는 제품 개발을 지원하겠다는 것이 그 핵심이 라 할 수 있다. 2. 2009년 지원 실적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R&D 주요 사업별로 2009년도 지원 실적을 보면 국가 성장전략 에 기반한 전략기술 분야의 핵심·원천기술 개발지원을 통해 주력기간산업의 경쟁력을 제고 하고 미래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7대 산업원천기술 분야(수송시스템, 산업소재, 로봇, -74 - 바이오의료기기, 청정제조기반, 지식서비스·USN, 산업기술융합)에 지원하는 산업원천기술 개발사업(산업기술)에 5,308억원(905개 세부과제),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핵심부품소 재 및 관련 기술의 체계적인 분석을 통한 핵심 부품소재의 자립화로 부품소재산업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원하는 부품소재경쟁력산업향상사업에 3,587억원(407개 세부 과제), 산업기술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단기간에 시급히 개발이 필요한 산업원천기술 분 야의 기술고도화 및 상용화를 지원(산업핵심기술개발)하거나, 세계 일류기술에 대한 경쟁 력 확보를 위해 우수한 기술 잠재력을 보유한 기업부설연구소를 집중 지원(우수제조기술연 구센터)하는 산업고도화기술개발사업에 570억원(152개 세부과제), 한국형헬기를 개발하고 이와 연계하여 핵심부품 국산화개발 및 중형민수헬기를 국내 주도로 개발하는 헬기기술자 립화사업에 866억원(3개 세부과제), 한반도 지상관측 등 국가 광학영상정보 및 레이더영상 정보 수요충족을 위한 지구 저궤도용 지구관측위성 다목적실용위성 본체의 국내개발을 주 도하는 다목적실용위성개발사업에 545억원(2개 세부과제), 세계 정상급의 기술력을 확보하 기 위한 전략기술을 사업단 중심으로 일괄·통합 지원하는 지식경제프론티어기술개발사업에 545억원(120개 세부과제), 산업계 기술지원을 목적으로 각 기술분야별 전문연구기관의 안 정적인 연구환경을 지원하는 산업기술 출연연 지원에 5,135억원(487개 세부과제), 산업생 산 과정에서 에너지 및 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의 개발 및 보급·확산을 지 원하는 에너지자원기술개발에 1,676억원(502개 세부과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지정된 지역전략산업분야의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지역기업의 기술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경 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지역전략산업육성사업에 2,162억원(849개 세부과 제), 지역간 연계·협력을 통한 선도산업 및 특화분야의 유망상품 개발로 광역경제권의 부 가가치 창출을 위한 기반 확충을 지원하는 광역경제권선도산업육성사업에 1,412억원(241개 세부과제), 친환경에너지이자 미래 신성장동력인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을 통해 기후변화 협약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에너지 자립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사업에 1,984억원(174개 세부과제),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확대를 위해 우수인력 의 에너지 분야 진출을 유도하고, R&D 전문인력 및 산업현장인력 육성을 지원하는 신재 생에너지인력양성사업에 97억원(32개 세부과제), 전력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한 핵심 기술을 개발하여 수출주도형 기술기반을 확보하고, 미래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전력 IT 기술 등 고부가가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전력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에 1,284억원(264개 세 부과제), 국가 성장전략에 기반한 전략기술 분야의 핵심·원천기술 개발지원을 통해 주력기 -75 - 간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미래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4대 산업원천기술 분야(전자정 보디바이스, 정보통신미디어, 차세대통신네트워크, SW·컴퓨팅)에 지원하는 산업원천기술개 발사업(정보통신)에 5,535억원(337개 세부과제), 주력 IT산업의 지속적인 경쟁력 제로를 견인하고 IT기반의 융합기술을 이끌어갈 우수 인재 육성을 지원하는 정보통신기술인력양 성사업에 824억원(314개 세부과제), IT분야 기술혁신 촉진 및 주력 산업과의 융합분야 기 술개발지원을 통해 IT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 및 IT 융합활성화를 지원하는 정보통 신기업R&D역량강화사업에 103억원(5개 세부과제) 등 총 4조 12억원을 지원하였다. 2010년에는 2009년과 비교하여 10.1% 증가한 4조 4,062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표 Ⅱ -2-2 참조> <표 Ⅱ-2-2>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주요 R&D 사업 현황 (억원) 사 업 명 '09년 '10년 전년 대비 사업 개요 총 계 40,012 44,062 4,050 10.1% 일반 회계 산업원천기술개발 (일반회 계) 5,308 6,421 1,113 21% 수송, 소재, 제조, 융합, 로봇, 바이오, 지식서비스 등 7대 분야(5년 20억) 부품소재산업경쟁력향상 3,187 3,587 400 12.6% (소재원천 10년) (공동 4년) (단독 3 년) 산업고도화기술개발 570 674 104 18.2% (단기핵심 5억) (우수제조센터 5년) 헬기기술자립화 866 424 442 -51% 한국형 헬기 개발 다목적실용위성개발사업 545 275 △270 △49.5% 다목적 실용위성 본체 개발 지식경제프론티어기술개발 540 450 △90 △16.7% 프런티어 사업단 6개, 단별 100억내외 산업기술 출연연 지원 (에특 3개 포함) 5,135 5,812 677 13.2% 13개 출연연 인건비, 일반사업 지원 에특 에너지자원기술개발지원 1,676 2,100 424 25.3% 에너지 효율향상, 온실가스 저감 R&D 균특 지역전략산업육성 2,162 1,575 △587 △27.2% 4+9 지역 전략산업 육성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 1,412 2,100 688 48.7% 5+2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 전력 기금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 1,984 1,995 11 0.6% 태양광, 풍력, 수소연료전지 R&D 신재생에너지인력양성 97 0 △97 △100% 신재생에너지 인력 양성 전력 산업원천기술개발 1,284 1,145 △139 △10.8% 전력계통, 전력 IT 등 기술개발 정진 기금 산업원천기술개발 (정진기금) 5,535 5,769 234 4.2% 전자정보디바이스, 통신미디어, 네트워 크, SW 등 4대 분야(3-5년 20억) 정보통신 기술인력양성 824 717 △107 △13% 정보통신 분야 고급 인력양성 정보통신기업 R&D역량 강화 103 76 △27 △26.2% 정보통신 분야 중소기업 R&D 지원 방폐 기금 중저준위 방폐 관리 기술 개발 11 14 3 27.3% 중저준위 방폐 관리 R&D 사용후핵연료 관리 기술개발 34 105 71 208.8% 사용후 핵연료 관리 R&D -76 - 3. 그간의 추진 성과 산업기술개발사업으로 지원한 과제들의 전반적인 성과를 조사한 「산업기술개발사업 성과 활용현황조사 결과보고서(2009.10.)」를 통해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주요 성과를 살펴볼 수 있다. 동 조사는 2004~2008년도 종료과제 2,393건을 대상으로 기술개발 지원의 결과로 도출된 기술적 수준의 향상, 사업화를 통한 매출 발생, 지적재산권과 논문배출을 통한 지 식창출 등을 조사하였다. 부처 통합에 따라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에 새롭게 포함된 정보 통신연구개발사업은 조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산업기술개발사업의 대표적 사업 들에 대하여 기술개발 결과의 활용 현황을 파악해 볼 수 있다. 가. 기술수준 향상 효과 기술개발 착수 시점에서는 최고기술보유국에 비해 평균 5.5년 정도 뒤쳐져 있었으나 개 발 완료 시점에서는 3.0년으로 축소되어 약 2.5년의 기술격차가 단축되었다. 최고기술보유 국 대비 퍼센트로 평가한 기술수준은 기술개발 이전 시점의 55%에서 기술개발 완료 후 81%로 향상되었다. <표 Ⅱ-2-3> 기술수준 및 기술격차 세부 사업명 기술수준 (%) 기술격차 (년) 기술개발 착수시점 기술개발 완료시점 기술수준 향상효과 기술개발 착수시점 기술개발 완료시점 기술격차 단축효과 공통핵심 48.7 81.2 + 32.5 5.4 2.6 2.8 국제공동 51.3 79.6 + 28.3 6.2 2.8 3.4 성장동력 52.2 76.2 + 24.0 4.5 2.1 2.5 신기술실용화 52.8 80.9 + 28.1 5.8 3.3 2.5 제조기술연구센터 62.5 87.8 + 25.3 5.9 2.3 3.6 중기거점 53.1 84.6 + 31.5 5.4 2.3 3.1 지역산업 57.6 80.9 + 23.3 5.5 3.2 2.3 차세대신기술 52.6 83.6 + 31.1 7.4 4.3 3.1 기타 55.6 82.1 + 26.5 6.2 3.0 3.2 전체 사업 54.7 81.4 + 26.8 5.5 3.0 2.5 -77 - 나. 지식창출 성과 1) 지식재산권 배출 효과 분석대상 2,393개 과제에서 총 3,502건의 특허가 출원되었고 총 2,200건이 등록되었다. 이는 각각 과제당 평균 1.5건, 0.9건에 해당한다. 특허출원 3,502건 중 국내특허출원은 3,142건, 국외특허출원은 360건이었으며, 특허등록 2,200건 중 국내특허등록은 2,096건, 국 외특허등록은 104건이었다. 세부 사업별로 보면, 사업비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중기거점기술개발사업, 성장동력사업 이 과제당 평균 출원 및 등록 건수가 높았다. <표 Ⅱ-2-4> 사업별 특허출원 및 특허등록 현황 사업명 과제수 특허 출원건수 국내특허 출원건수 국외특허 출원건수 특허 등록건수 국내특허 등록건수 국외특허 등록건수 공통핵심 491 632 550 82 451 422 29 국제공동 56 45 31 14 24 22 2 성장동력 42 211 188 23 95 95 신기술실용화 27 203 187 16 141 136 5 제조기술연구센터 229 366 308 58 200 172 28 중기거점 32 868 782 86 522 497 25 지역산업 201 874 820 54 545 544 1 차세대신기술 1,262 187 170 17 128 119 9 기타 53 116 106 10 94 89 5 전체 사업 2,393 3,502 3,142 360 2,200 2,096 104 2) 논문 및 학술 발표 국내․외 학술지 게재, 학술대회 발표 등을 포함하여 모두 4,214편의 논문이 발표되었으 며, 과제당 평균으로는 1.8편에 해당한다. 국제 논문 게재는 총 1,865편으로 과제당 평균 0.8편이 발표되었다. -78 - <표 Ⅱ-2-5> 논문 및 학술 발표 현황 사업명 과제수 논문발표 과제수 총논문 편수 국내외 SCI논문 편수 국내 국제 공통핵심 491 170 674 431 243 89 국제공동 56 27 103 38 65 34 성장동력 27 11 84 42 42 24 신기술실용화 229 139 791 449 342 195 제조기술연구센터 32 14 45 37 8 4 중기거점 201 107 743 397 346 210 지역산업 1,262 339 1,084 687 397 218 차세대신기술 53 33 355 125 230 119 기타 42 32 335 143 192 140 전체 사업 2,393 872 4,214 2,349 1,865 1,033 다. 상업적 성과 1) 사업화 과제 비율 기술개발 결과를 사업화하여 매출이 발생되었거나 비용절감이 이루어진 과제의 비율은 조사 과제 2,393건중 44% 수준이었다. <표 Ⅱ-2-6> 사업화 과제 비율 사업명 과제수 사업화 준비중 사업화(매출발생 또는 비용절감) 사업화 포기 기타 공통핵심 491 38.3% 46.7% 10.6% 4.5% 국제공동 56 55.4% 25,0% 12.5% 7.1% 성장동력 27 40.7% 33.3% 18.5% 7.4% 신기술실용화 229 41.5% 32.7% 18.3% 7.4% 제조기술연구센터 32 21.9% 65.6% 0.0% 12.5% 중기거점 201 40.8% 43.3% 9.0% 7.0% 지역산업 1,262 35.6% 47.2% 8.8% 8.4% 차세대신기술 53 54.7% 15.1% 17.0% 13.2% 기타 42 47.6% 11.9% 7.1% 33.3% 전체 사업 2,393 38.1% 43.6% 10.3% 7.9% -79 - 과제종료 후 2년 미만 과제를 제외하고 2004~2006년 종료과제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사업화 과제 비율은 약간 더 높아진 47%를 기록하였다. 2) 사업별 매출 효과 기술개발 결과를 활용한 사업화를 통하여 직접적으로 발생된 매출액은 총 5.5조원 규모 로 과제당 평균 23억원 수준이었다.(매출 발생기간은 2003년~2008년) 중장기 대형과제를 지원하는 중기거점기술개발사업과 기업연구소를 중점지원하는 우수제 조기술연구센터 사업의 평균 매출액이 가장 높았으며,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과 공통핵심기 술개발사업 역시 높은 매출 실적을 기록하였다. <표 Ⅱ-2-7> 사업별 매출 발생 현황 (단위 : 백만원) 매출년도 사업명 2004 2005 2006 2007 2008 총합계 공통핵심 66,995 133,556 231,852 283,783 249,037 965,222 국제공동 1 52 1,040 1,552 11,791 14,436 성장동력 221 717 64,678 87,278 152,894 신기술 실용화 10,031 15,118 21,514 24,532 25,349 96,543 제조기술 연구센터 95,936 119,294 137,061 180,852 357,799 890,942 중기거점 48,890 81,361 182,530 834,058 410,912 1,557,750 지역산업 125,783 190,781 317,412 580,791 582,755 1,797,522 차세대 신기술 4,628 3,230 4,213 2,321 660 15,052 기타 1,020 10,459 7,438 18,917 전체 사업 352,262 543,613 897,359 1,983,026 1,733,019 5,509,280 3) 총사업비 대비 매출 발생효과 매출 발생액이 총 사업비의 10배 이상 되는 과제는 매출 발생 과제 중 16.9%였으며, 20 배 이상인 과제는 9.4%를 차지하였다. 전체 과제 대비 비율로는 10배 이상인 과제는 7.0%였으며, 20배 이상인 과제는 3.9%를 차지하였다. -80 - <표 Ⅱ-2-8> 총 사업비 대비 매출액 현황 매출/총사업비 매출발생 과제 대비 전체 과제 대비 > 1 58.4% 19.4% > 10 16.9% 7.0% > 20 9.4% 3.9% 보수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R&D 투자 비용을 초과하는 매출이 발생한 과제들만 ‘사업화 성공’으로 평가할 경우에 그 비율은 19% 수준이었다. 4) 고용 창출 효과 해당 과제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사업화하는 과정에서 신규로 고용한 인력은 모두 7,420 명으로 과제당 평균 3.1명에 해당하였다. <표 Ⅱ-2-9> 신규 고용 인력 현황 전체과제수 연구인력(명) 생산인력(명) 기타인력(명) 합계(명) 2,393 3,204 3,356 860 7,420 5) 기술이전 효과 기술이전 실적은 117건의 과제에서 총 208건이 이루어져서 과제당 평균 0.09건을 기록 하였다. 기업 주관 과제들의 경우 개발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타 기관으로 기술이전을 한 실적은 많지 않았다. <표 Ⅱ-2-10> 기술이전 성과 전체과제수 기술이전 발생과제수 기술이전건수 2,393 117 208 -81 - 제 2 절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산업기술시장과 사무관 권기성 1. 기술이전 및 사업화 추진 환경 기술, 지식 등 무형자산이 기업 및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지식기반경제(Knowledge- Based Economy)로의 진입이 가속화되면서 국가 R&D정책도 ‘투입’ 위주의 양적팽창에 서 벗어나 경제성장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성과’ 중심으로의 질적전환이 강조되고 있다. 우리나라 공공 R&D 예산은 매년 일반예산의 증가율보다 높은 비율로 증가하고 있고, GDP 대비 R&D 투자규모도 선진국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 2008년 기준으로 GDP 대비 R&D 투자비중은 3.37%로서 스웨덴, 핀란드, 일본에 이어 세계 4위를 기록하고 있고, 국 제특허등록건수 역시 1998년 6,642건으로 세계 11위에서 2008년 7,908건으로 세계 4위를 기록하는 등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성과 역시 지속적인 증가 추세이다. 하지만 공공연구기 관의 기술이전율이 22.2%로 미국 25.2%, 유럽연합(EU) 28.9%에 비해 떨어지고, 연구개 발생산성도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뒤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R&D투자와 사업 화, 즉 기술과 시장의 성공적인 연결은 우리 경제가 기술혁신에 기반한 지식․혁신주도형 성장구도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과제라 할 수 있다. 또한, 개발기술의 이전․사업화 성과는 R&D를 통해 축적․확산되는 경험과 지식, 연구 자의 자질 향상 등에 크게 좌우된다. 이러한 지식과 경험, 인적자원을 잘 활용하여 신기술 의 창출과 경제적 이익으로 확대․재생산하기 위해서는 이들 기초자산을 보다 체계적․과 학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 정비 및 연구자 성과보상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 다. 2. 주요국의 정책동향 미국은 1980년 「Bayh-Dole법」 제정 및 1995년 「국가기술이전진흥법」 제정을 계기로 기술이전 및 사업화 기반구축을 위해 정책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국가기술이전센터 -82 - (NTTC), 지역기술이전센터(RTTC), 연방연구소컨소시엄(FLC) 등 정부차원의 기술이전 기관은 주로 총괄업무를 담당하며, 민간기관, 연구소, 대학기술이전사무소(TLO)에서의 실 제 기술거래가 활발한 편이다. 또한, 정부 R&D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 1982년 「중소기업 혁신개발법」(Small Business Innovation Development Enhancement Act)을 제정하고 SBIR(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제도를 도입하여 1억불 이상 R&D자금을 지원하는 연방정부는 일정비율을 SBIR에 할당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그 결과 국방부, 에 너지부, 상무부 등 11개 부처가 참여하여 2008년 기준으로 R&D자금의 2.5% 이상을 지 원하고 있다. 원천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1990년 상무부의 첨단기술프로그램 (Advanced Technology Program, 2007년부터 Technology Innovation Program로 대 체) 도입, 에너지절약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 1995년 에너지부의 발명과 혁신(I&I: Invention and Innovation) 프로그램 도입 등 주요 기술분야별 사업화 촉진 프로그램도 활발하다. 1974년 에너지기술평가를 도입하고 OIC(Oregon Innovation Center)가 설치되 면서 정부차원의 기술평가시스템 구축이 본격화되었으며, 현재 신기술의 사업화 단계에 자 금을 공급하는 다양한 형태의 기술금융이 정부와 민간이 적절한 조화를 이루면서 발달하고 있다. 미국중소기업청(SBA)의 정책금융지원은 대부분 보증대출로서 민간은행에 대한 보 증심사권한 위탁을 통해 이루어지며, 공인 대출금융기관 사업(Certified Lenders Program: CLP)과 우수 대출금융기관 사업(Preferred Lenders Program: PLP)를 도입 하여 이를 운용하고 있다. 영국은 1949년 국립기술이전기관인 NRDC(National Research Development Corporation) 을 설립하면서 대학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시키기 시작했다. 그러나 대처정권시절 (1979~1990) 대학에 대한 연구예산이 감축됨에 따라 대학은 연구성과를 이용하여 스스로 자금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게 되었다. 한편, 1997년부터 시작된 지역사회로의 지식이전정 책(Third Stream Mission) 이후 영국의 기술이전․사업화예산 비율은 급격히 증가하여 2007년 4.0% 수준에 이르고 있다. 전반적으로 영국은 미국에 비해 기술료 수입은 낮으나 기술개발건수나 창업기업수 등 연구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앞서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유렵연합(EU)은 고용창출에서 기술혁신(Innovation)으로 정책목표를 전환하여, 금융지 원을 핵심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유럽투자은행 및 역내국가 금융기관(15개국 23개)이 참 여하여 혁신형 중소기업의 자금공급을 위해 1994년에 유럽투자기금을 조성하였다. 동 기금 의 보증부분은 주로 정보통신 등 첨단산업에 주력하고 있으며, 투자의 경우에도 사업화초 -83 - 기단계 펀드인 모태펀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유럽국가는 은행의 대출에 따른 위험을 정 부가 부담하는 대출보증제도가 활성화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며, 2000년부터 엔젤투자 클럽 이 활성화되어 초기단계 기술사업화기업에 자금을 공급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지원을 받아 1995년 설립된 IRC(Innovation Relay Centre, 글로벌기술이전․혁신네트워크)는 유럽 33 개국, 71개의 지역센터를 설치하고 EIC(Euro Info Service) 및 미국을 참여시켜 2008년 EEN(Enterprise Europe Network)으로 재설립되었다. 일본은 1998년 「대학기술이전촉진법」을 제정하여 대학의 TLO 설립․지원을 하고 있으 며 “지식재산입국” 실현을 위한 지식재산 추진계획을 2003년에 발표하고 지식재산의 유동 화 촉진 등 지식재산에 의한 자금조달을 다양화시키고 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2004년 「신탁업법」 개정을 통해 금융기관에만 인정하던 신탁업무를 기업과 기술이전기관에도 허용 하여 벤처기업 등의 자금조달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3. 기술이전 ․ 사업화의 정책 추진 동향 가. 2009년 이전 실적 정부는 공공부문의 기술이전 촉진 및 민간부문의 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해 「기술이전촉 진법」(’00.1월) 및 시행령(’00.6월)을 제정하고, 기술거래소를 설립(’00.3월), 기술거래사 지정을 위한 실적기준(’00.10월) 및 기술거래기관․평가기관 지정요령(’00.12월) 등 동 법 령의 하위규정을 마련한 바 있다. 2001년 12월에는 「기술이전촉진법」 및 「특허법」을 개정 하여 국․공립학교에서도 기술이전전담조직을 법인으로 설치하여 교직원의 직무발명을 소 유․관리․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02.7월 시행)하여 2008년 현재 7개 국․공립대 학에서 기술이전전담 법인을 설립․보유하는 등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해 제도개선 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004년에는 대외 환경변화 등을 고려하여 “기술사업화촉 진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중소기업특별위원회에 보고하는 등 기술이전․사업화에 대한 정책 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였다. 2005년에 산업자원부에 기술사업화팀이 신설되어 기술이전․사업화 관련업무를 전담하게 되었고, 과학기술혁신본부의 신설 등 과학기술행정 체제의 개편으로 인하여 과학기술부의 ‘연구성과확산사업’이 산업자원부로 이관되었다. 2006년 12월 「기술이전촉진법」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 하고 기술평가, 기술금융이 강화되는 등 초기사업화 부문으로 정부의 정책지원이 강화되었다. -84 - 또한 1995년부터 추진되어온 신기술창업보육사업(TBI: Technology Business Incubator) 도 기술사업화의 관점에서 기술컨설팅이나, 경영지원서비스 등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정립되어 추진되었다. 사업화 기획과정을 거친 R&BD 우수과제 중 기업(독립법인)을 설립하도록 지원하는 사업화연계기술개발(R&BD)사업이 2006년부터 시작되었다. 2007년 에는 R&BD사업 예산을 55억에서 110억으로 증액하고, 기술기반 기업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 2006년 결성된 기술사업화투자펀드 목표액 500억원을 조성완료하였으며, 18개 기업 에 대해 330억원 규모의 투자를 실시하였다. 또한, 국가연구개발종합시스템(NTIS)을 구축 하여 부처별 연구성과 DB연계 및 성과통계 서비스를 개시하였고, 대학․연구소 등의 혁신 거점을 중심으로 기술이전․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2006년부터 개시한 선도TLO 육성 사업의 투자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기술이전 실적 등에 따라 정부예산을 차등 지원하였다. 2008년 3월에는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특허신탁관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문기관이 특허관리능력이 부족한 소유자를 대신하여 특허권의 관리 및 기술이전 등이 가능토록 하였으며, 기술이전 기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비율 규정 등 하위법령 정비가 이루어졌다. 기술평가시스템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표준화된 기술가치평 가모형 개발이 이루어졌으며, 기술가치평가 온라인 시스템 등 “기술평가정보 종합유통시스 템”을 구축․운영하였다. 그리고, 2009년에는 “국가기술자원의 관리 강화”와 “전주기적 기 술이전․사업화 지원시스템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3차 기술이전사업화촉진계 획(’09~’11)」을 확정하여, 개발된 기술의 이전과 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본방향과 정책과제 를 포함한 중장기 종합전략을 제시하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09년은 제3차 기술이 전․사업화 촉진계획의 1차년도로서 공공기술거래기관의 직접적인 기술거래 관련업무를 민 간에 이양하고 공공기술이전조직과 민간기관(기술거래․평가기관 등)과의 협력체제를 강화 하는 한편,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기술거래, 평가, 컨설 팅, 사업화를 연계 수행하는 민간 사업화 전문회사 육성 근거를 마련하였다.(2010년 4월 공포) 또한, 기술금융의 활성화를 위해 R&D 프로젝트의 기술성․사업성 평가를 토대로 R&D 및 사업화자금을 지원하는 R&D 프로젝트 보증제도를 도입하였으며, 미래성장유망 신산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민관공동으로 신성장동력 투자펀드를 조성하였 다.(2009년 5개 펀드, 7,075억원 규모) 이 외에 신뢰성 있는 기술평가 기반 확충을 위해 표준화된 기술평가모형 개발, 기술평가유통시스템 확대개편 및 기술사업화 전문인력 양성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85 - <표 Ⅱ-2-11〉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 국제비교 한 국 미 국 유 럽 대 학 연구소 계 대 학 연구소 계 대 학 연구소 계 기술개발건수 (연간)(A) 8,004 6,466 14,470 17,138 1,824 18,962 3,473 829 4,302 기술이전건수 (연간)(B) 1,293 1,919 3,212 4,210 565 4,775 879 362 1,241 기술이전율(%) (B/A) 16.2 29.7 22.2 24.6 31.0 25.2 25.3 43.7 28.9 연간 기술료수입 (백만불)(C) 21.0 81.4 102.4 2,080 576 2,656 75.5 35.6 111.1 연간 연구비지출 (백만불)(D) 3,553 4,372 7,926 42,961 4,500 47,461 7,365 3,917 11,282 연구생산성(%) (C/D) 0.6 1.9 1.3 4.8 12.8 5.6 1.0 0.9 1.0 ※ 미국․유럽 2007년, 한국 2008년 기준 나. 2010년 정책방향 및 향후 전망 2009년에 수립된 제3차 기술이전사업화촉진계획(’09~’11)은 그간 확충된 기술이전․사 업화 기반 위에서 실질적 성공사례 창출에 주안점을 두고,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발굴하 여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주기적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시스템 구축을 목표 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가기술자원의 발굴 및 체계적 관리 강화, 기술금융 공급 확대 및 시스템 구 축, 전주기적인 지원시스템 구축,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기술이전․사업화 기반 확충 등 5대 핵심과제, 20개 세부과제를 마련하여 추진 중이다. 2010년에는 다음과 같은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민간주도의 기술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선도TLO, 지역기술이전센터(RTTC) 등 공공기술이전조직의 민간위탁 시범운영을 2010년 3월부터 실시 중이다. 또한, 2009년 말 구축한 기술사업화 종합정보망(Tech-Biz Network)에 등록된 기술을 민간기술거래기관이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할 예정이다. 이 밖에 민간평가기관의 신뢰성 향상을 위해 기 술평가결과 검증체계 구축 및 기술평가 전문인력 양성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86 - 둘째, 기술금융 공급 확대 및 우수 R&D IP의 활용 촉진을 위해 민관합동 IP 비즈니스 전문기업인 ‘한국형 지식재산관리회사’를 2010년 중에 설립할 계획이다. 회사는 우량기술자 산(IP)를 확보, 개발(incubation) 및 유동화하여 실제 수익창출로 연결하는 R&D순환구 조로 운영될 예정이며, 과거 단순히 기술이전 또는 투자 중심의 기술금융을 탈피하여 개방 형 지식혁신을 통한 기술가공․공급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기술이전․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는 획기적인 기반 조성을 위하여 기술이전· 사업화 기여자에 대한 파격적인 보상 제도를 도입하고 R&D과제 선정 및 연구기관장 평 가 등에 실적을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 또, 대학․출연연구원의 우수 기술을 수집․선별하 고 DB화하여 통합 관리하는 Tech-Intelligence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내 기술이전․ 사업화 수준을 정확히 평가하기 위한 통계지표 개선,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설립 등 기술사 업화 인력양성프로그램의 체계화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제 3 절 국제산업기술협력 산업기술정보협력과 사무관 김연수 1. 국제산업기술협력 개요 가. 국제산업기술협력 개념 및 범위 국제산업기술협력은 해외 파트너와의 협력을 통해 기술정보와 인력을 교류하며 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거래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산업기술혁신촉진법상에는 국제공동연구 의 활성화, 해외 우수기술인력의 활용 촉진, 남북한 산업기술협력의 촉진, 해외 우수연구개 발센터의 유치 촉진 등을 주요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 27조~31조). 지식경제부에서 는 해외우수자원 활용을 통한 국내 기관의 기술력 향상 및 글로벌화를 주요한 정책 목표 로, 1990년도부터 별도의 예산사업으로 국제공동R&D 및 해외인력활용에 대한 지원과 이 를 촉진하기 위한 기반구축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으며, 예산은 ’09년도 기준 390억원 규 모이다. 또한 ’09년 R&D 지원기관 통폐합 이후 국제기술협력 사업에 대한 총괄 관리와 평가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수행하고 있다. -87 - 나. 국제산업기술협력의 중요성 최근 글로벌 기업들은 기술의 대형화 및 융복합화로 인한 기술개발 투자 리스크 분산, 세계 시장의 경쟁 격화에 대응하기 위한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Open Innovation" 전략 을 앞다투어 추진하고 있다. 주요 기술강국들도 이러한 기업들의 글로벌 활동을 측면에서 지원하는 한편,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 기후변화 문제 대응 등 전 지구적 문제 해결을 위 한 수단으로 R&D 분야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유럽 국가들은 역내 기 술협력 메커니즘인 FP7을 ’07~’13년간 532억유로 규모로 진행하고 있으며, 일본은 5개의 세계 일류 연구소를 선정하여 10년간 최대 1억 7천만불을 지원하고 있고, 이스라엘은 미국 과 우리나라를 포함한 5개국과 양자간 공동연구기금을 설치·운영중이다. 정부가 전체 R&D 중 국제공동연구에 투자하는 규모도 ’08년도 기준 핀란드가 58.9%에 이르고, ’05년 기준 독일이 25%, 일본이 9.8%에 달하고 있다. 2. 우리나라의 국제기술협력 추진현황 및 주요 성과 이러한 전 세계적 경향에 발맞추어 우리나라도 국제산업기술협력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증대하고 있다. 기업들은 ’07년 말 기준 70여개의 해외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글로벌 기업의 국내 R&D 센터도 천여개에 이르고 있다. 또한 ’09년도 기업의 국제기술협력 수요 를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과반수인 약 54%의 기업이 국제협력을 추진중이거나 향후 계 획이 있다고 조사된 바 있다. 우리 정부도 기업의 수요 증가를 반영하고 해외 우수자원 활용을 통한 기업의 기술력 향상과 글로벌화 지원을 위해 국제기술협력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최 근 5년간(’04~’08) 국제공동기술개발에 대한 지원을 연평균 45.2% 수준으로 증가시켜 총 1,946억원을 투자하였다. 또한 ’08년도 (구)정보통신부의 IT분야 기술개발사업을 이관 받 아 국제기술협력 사업을 통합·개편하는 한편, 부내 산업기술 국제협력을 전담하는 과(산업 기술정보협력과)를 신설하는 등 지원기반을 구축하고 체제를 정비하였다. -88 - <표 Ⅱ-2-12> 국제공동기술개발에 대한 정부투자 현황(’04~08, 단위: 억원)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계(연평균) 국제공동 기술개발 투자 176 292 328 367 783 1,946 증감율 - 65.9 12.3 11.9 113.5 45.2 * 산업기술정보협력과의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외에 신성장동력사업 등 일반사업에서 외국기관 등이 참여한 국제협 력과제도 포함 이러한 기반을 바탕으로 특히 ’09년 6월에는 38개국이 참여하는 유럽 중심의 상용화 R&D 네트워크인 유레카(EUREKA)에 아시아 국가로서는 처음으로 준회원국에 가입하 였고, ’09년 11월에는 기술이전 네트워크인 EEN에도 제3국으로 가입함으로써 기 구축된 유럽의 기술개발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유레카(EUREKA)는 ’09년 7 월 현재 722개의 사업이 13억원 유로 규모로 진행중인바, 우리나라는 ’07년에 최초로 유레 카 승인 과제를 발굴, 지원한 이래 ’09년 말까지 총 75억원의 정부 예산을 투입하여 16개 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영국, 독일, 중국과의 양자간 협력채널을 운영하여 기술정보 교류 및 비즈니스 매 치메이킹을 통한 구체적 협력사업 도출도 가시화되고 있으며, 이스라엘과는 ’05년 이래 총 2,500만 달러의 공동기금을 운영하여 ’09년 말 기준 총 90개의 공동 R&D 과제가 진행중 이다. 3. 향후 국제기술협력 추진계획 정부는 기 구축된 기술협력 기반을 바탕으로 양적, 질적 측면에서 지원을 확대하여 국제 기술협력의 수요에 부응하고 성과를 극대화하고자 한다. 먼저, ’08년 기준 전체 R&D 예산의 약 2%를 차지하고 있는 국제산업기술협력 예산을 대폭 확대하여 2015년에는 10% 수준까지 높일 계획이다. 또한, 국제공동 R&D가 새로운 신산업 창출을 통한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기업의 국제공동 R&D 활동을 촉진하고 사업화까지 염두에 둔 지원 사업모델을 개발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그리 고 전 세계적인 상용화 R&D 네트워크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주요국 정부 및 기관과의 양자협력 네트워크도 강화할 예정이다. 끝으로 국제기술협력에 대한 청사진을 마련하여 민 -89 - 간과 정부의 R&D 투자방향을 가이드함으로써 정책의 전략성을 강화하고 투자 효율성을 극대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제 4 절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 산업기술정보협력과 사무관 남상룡 1. 개 요 21세기 기술보호주의와 지식기반경제사회로의 진입이 본격화됨에 따라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와 보호는 첨단기술 및 원천기술의 확보와 더불어 국가 산업 경쟁력을 크게 좌우하고 있다. 그간 우리나라는 과거에 비해 경제의 위상이 강화되고 최근 들어 기술개발 경쟁력이 크 게 향상1)된 결과, 반도체․이동통신․자동차․조선 등 주력산업은 물론 정밀기계․정밀화 학․생명공학 등 기타 산업분야에서도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첨단기술을 다수 확보하여 미국․일본 등 선진국은 물론 대만․중국 등 기술경쟁국의 표적이 되고 있어 최근 산업기 술 보호가 국가적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의 통계에 따르면 ’04년부터 ’09년까지 우리나라에서 첨단기술 해외유출시도 적발건수는 총 203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표 Ⅱ-2-13> 연도별 산업기술 유출현황 구 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계 건 26 29 31 32 42 43 203 산업기술의 불법 해외유출이 심각한 수준에 있음에도 각종 법률에 산재되어 있는 관련 1) 우리나라의 명목 GDP는 세계 14위(World Bank, 2009), 과학경쟁력은 세계 3위 및 기술경쟁력은 세계 14위 (IMD, 2009), 시장점유율 세계 1위 품목은 127개(지경부, 2009) -90 - 규정으로는 산업기술보호에 큰 효과를 내지 못 하는 등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 한 계가 있어 정부는 산업기술의 부정한 유출을 방지하고 보호함으로써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 호에 관한 법률」을 ’06.10.27 제정․공포하고, ’07.4.28부터 시행하여 첨단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2. 주요 추진 실적 지식경제부는 동 법에 따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의 수립․시행, 보호지침의 제정․수정․보완, 국가핵심기술의 지정․변경․해제․수출, 국 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고, 산업기술보호위원회·실무위원회·전문위원 회를 구성하여 현재까지 보호·실무위원회 각 2회 및 전문위원회를 32회 개최하여 기술보 호에 매진하여 왔다. 아울러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 잠 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산업기술 중 전기전자․정보통신․자동차․조선 등 7개 산업분야에서 40 개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07.8.29)하여 첨단 산업기술을 보호하여 왔으며, 기술변화 에 따른 시의적절한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전략기술을 포함하는 全 산업기술 분야를 대상으로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조정을 추진하여 생명공학을 추가한 8개 산업분야 49개 기 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새롭게 신규(변경)·지정(’10.1.11)하였다. 또한, 기업요구에 부흥하는 산업기술보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기술 보유기관의 보안진단·보호등급을 부여하고, 보안관리 규정의 제정·보급 및 보호조치 이행현황과 지원방 안 등을 점검하는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였으며, 산업기술 보유기관에 대한 보안설비구축 및 중소기업의 보안기술개발을 지원하였다. 아울러 산업기술 보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기업 CEO나 임직원들의 보안의식을 제고 하였으며, 산업보안의 중요성을 고취시키기 위 하여 산업기술 유공자 포상 및 국제세미나 개최 등 다양한 산업기술보호 사업을 시행하여 왔다. -91 - 3. 향후 정책 추진방향 산업기술보호위원회(’09.12.24)에서 심의·의결한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대책에 대한 실행계획의 후속대책을 마련하여 법률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향후 예산을 확보하여 기업·연구소 등 산업기술 보유기관에 설비구축사업을 확대하여 추진하며, 국가핵심기술 보 유기관·인력 및 해외수출 등 관련 DB의 구축과 유출사고 대응시스템을 마련하여 체계적인 국가핵심기술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또한, 국내외 거점의 지정·육성을 통한 전방위 적인 산업기술보호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효율적인 산업기술 보호대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 이다. 마지막으로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 정책은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과 국가안 보와 국민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관리해 나갈 것이며, 기업·연구소 등 사 용자 중심의 인적·관리적 보안을 중시하는 통합보안 관리체계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할 것 이다. 제 5 절 산업기술인력양성 산업기술기반팀 사무관 이한철 1. 개 요 산업기술인력양성사업은 산업계에 근무하는 기술인력에 대한 신기술 재교육을 위하여 1995년 30억원의 예산으로 시작, 2009년 총 3,053억원이 투자되었다. 처음에는 대학과 연 구소에 기 구축된 교육․연구장비를 활용하여 전문기술분야별로 첨단 신기술에 대한 이론 및 실습교육을 실시하였다. 1990년대 후반부터는 산업기술인력 수급의 양적․질적 불균형 이 심화되면서, 산업기술인력정책도 산․학 연계를 통한 수요자중심의 인력양성을 더욱 중 요하게 추진하고 있다. 21세기에 접어들어 지식혁명의 가속화로 인해 기술수명주기가 단축되고, IT, NT 등 기 술의 융합화․복합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산업기술인력양성도 대내외적으로 급격한 환경변 화에 직면하고 있다. -92 - 대외적으로는 첫째, 지식기반 사회로의 진전에 따라 미래 유망분야를 선도할 수 있는 인 적자원의 중요성이 증가되고 있다. 세계 주요국에서는 숙련된 인재를 경제 성장의 핵심 요 소로 보고 있으며 이를 위해 핵심기술인력의 확보 및 육성에 주력하고 있다. 정부도 우수 기술인력의 유치, 산학연계를 통한 대학교육의 혁신 등을 통해 기술인력양성정책을 강화하 고 있다. 둘째, 기술발전 속도의 가속화,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라 산업계의 인력수요가 양에서 질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기술의 지속적 발전과 확산은 전통산업 과 융합하여 신산업 창출로 연계되고, 지식기반사회로의 변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산업기술 인력 정책은 이러한 지식정보화 흐름에 대응하여 전문기술 인력을 양성하고자 지속적인 재 교육 및 질적 수준 제고에 중점을 두고 있다. 셋째, 글로벌 노동시장의 수급 불균형으로 글로벌 인재전쟁이 격화되고 있다. 단순 생산직 인력의 증가로 실업률은 높아지나 창의적 인 고급인력 부족난은 심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각국 정부 및 산업체는 국적을 불문하 고 우수한 기술인력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내적 환경변화로는 첫째, 국내 경제발전 패러다임 변화로 지식창조형, 문제해결형 인 재가 요구되고 있다. 과거 선진기술의 도입과 모방 중심의 경로추종형 모델에서 독자적 발 전경로를 창출하는 경로창출형 모델로 패러다임이 전환되면서 혁신과 리더십을 창출할 수 있는 창의적 인력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산업전반에 걸친 지식․기술의 집약화는 저부 가가치 산업의 경쟁력 상실과 해외이전, 기술․지식집약적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업종구조 의 고도화 진전 등을 유도하며 기술인력의 수급 구조도 변화시키고 있다. 둘째, 인력구조 의 유연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기술변화의 급속화로 기업체는 당장 활용 가능한 숙련인력 의 채용을 선호하고 있으며 신규인력의 일자리 확보는 더욱 어려워져 청년 미취업자가 늘 어나고 있다. 또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활용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고용불안정성이 심화되 고 있다. 셋째,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및 여성인력의 진출이 확대되고 있다. 노동인구의 감 소 및 급속한 고령화 추세로 인하여 향후 경제활동인구의 감소가 예상되며 남녀고용평등법 제, 직종 소프트화로 인하여 여성인력의 경제활동 비율이 확대되고 있다. 2. 산업기술인력양성 추진실적 (2008년, 2009년 기준) 2008년과 2009년 2년 동안 첨단 산업분야 특히, 녹색산업, 융합산업 분야의 전문인력양 성을 위한 핵심기술인력 양성, 재직자 및 현장중심형 인력양성을 위한 현장기술인력의 고 -93 - 도화,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하여 1,060억원을 지원하였다. 또한 산학협력 체계 구축 등을 위하여 435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략기술분야의 컨버전스형 고급연구인력 양성을 위해 분야별 연구역량을 보유한 전국 38개 대학원 실험실을 발굴·지원하고 있으며, 2009년 522명의 석박사급 인력을 양성하였다. 전문 기술분야의 산업계 근무 기술인력들이 대학, 연구소 등에서 재교육을 받을 수 있도 록 지원하는 현장기술인력재교육 사업은 2008년 39개 기관을 통해 약 3만 1천명의 재교육 을 지원하였으며, 2009년에는 42개 관련 기관에 지원하였다.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확충과 미취업 이공계 고급인력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중소 기업 고급연구인력 고용지원사업은 2008년 739명, 2009년 1,097명으로 총 1,836명의 인력 의 취업을 지원하였다. 대학교수(전담멘토)가 기업의 현장애로기술을 지원,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역량 제고는 물론 기업 현장의 문제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이공계 전문가 서포터즈 사업은 ’08년 90명, ’09년 76명의 교수가 1인1사 중소기업을 담당하여 지원하였다. 아울러 산업계의 수요에 기초한 기술인력 정책 수립을 위하여 매년 약 10,000개 사업체 를 대상으로 산업기술인력 현원 및 부족인원에 대한 통계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산업계 에서 요구하는 인적자원 개발을 위해 8~11개 업종의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를 지원 하여 산업계의 인적자원개발 수요를 조사 분석하고 대학․기업․정부를 연계하는 중개역할 을 강화하였다. 또한 3개 업종의 인적자원개발협의체의 국가직무능력표준개발을 지원하여 교육․훈련․자격의 현장성 강화와 연계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산업기술저변을 확대하기 위하여 기술문화 확산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국민 모두가 기술을 친밀하게 느끼는 풍토를 조성함으로써 지속적인 기술혁신을 창출할 수 있는 사회․문화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특히 이공계 꿈나무인 중․고등학생들의 산업기술 아이디어 1,075건을 접수하였고 이 중 75건(’08년 35건, ’09년 40건)에 대해 이공계 대학과 연계한 시제품 제 작 및 특허출원 등을 지원하였다. 지역별로 산학협력에 특화된 거점대학을 육성하여 산업집적지에 기술개발, 인력양성, 기 반구축 등 기술혁신 수단을 종합적으로 연계하는 산학협력중심대학육성사업은, 교과부와 공동사업으로 2004년 9월부터 2009년 6월까지 5년간 진행된 1단계 사업에서는 12개 대학 에 총 2,155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09년 7월부터 시작된 2단계 사업에서는 17개 대학에 36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2009년도 산학협력중심대학육성사업을 통하여, 대학-기업간 맞 -94 - 춤형 기술개발/인력양성 시스템인 ‘가족회사’를 1만여개 확보, 지역기업의 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기술개발과제를 200여건 수행, 지역산업 수요 및 현장 적합형 인력양성을 위한 5천여 명의 현장실습 및 1만여명의 산업계재직자 교육 등의 다양한 성과를 달성하였다. 특히, 2009년도에는 부처 통합에 따라 이관된 인력사업을 종합, 정리하여 동일한 정책 목표와 일관된 체계로 인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인력사업 통합관리방안을 마련하였다. 이 를 통해 산업기술인력사업의 총괄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3. 산업기술인력양성정책의 추진방향 우선 2009년에 수립한 인력사업 통합 관리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매년 인력사업 종합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인력사업을 추진할 것이다. 인력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성과제고를 목표로 부내 인력사업을 동일한 정책목표와 일관된 체계로 통합하고 인력사 업의 추진방향 및 투자계획 등을 중심으로 총괄적으로 연계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둘째, 연구개발고급인력지원 사업을 통해 기술혁신을 선도할 고급 R&D인력 양성을 강 화할 계획이다. 녹색성장, 신성장동력 등 미래산업 및 전략기술 분야를 선도할 창의력 중 심의 우수인재 육성에 주력할 것이다. 대학과 기업간 공동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연구과제 에 학생을 참여시켜 교육과 R&D가 연계된 실무 위주의 프로젝트를 수행할 계획이다. 셋째,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및 고용연계형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중소․중견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력양성과 기업 취업의 연결고리를 강화하고 단기적 인력 지원을 확대하며, IT멘토링 등 고용연계 유도형 협력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넷째, 그 동안 산학협력중심대학육성사업을 통하여 산학협력형으로의 대학체질개선, 산학 간 다양한 네트워크 구축, 지역수요에 맞는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등 지역 산학협력의 허 브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다. 향후 보다 능동적인 지역 산업체의 참여 유도로 현장의 중소기업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산학협력으로 발전시킬 것이다. 또한 사업의 특성화 및 내실화 강화, 신성장 및 융합산업에 대한 대응 등 선진형 산학협력 체제를 구축함으로 기업-대학 모두 Win-Win 할 수 있는 산학협력 체제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95 - <표 Ⅱ-2-14> 연도별 예산 및 추진계획 (단위:억원) 구 분 ’08년 '09년 '10년주) 비고 산업기술인력 양성 496 567 744 일반회계 ◦연구개발고급인력지원 80 82 234 전략기술술인력양성(50억), SW전문인 력양성(80억) 등 ◦산업현장전문인력역량강화 230 229 278 현장기술인력재교육(155억) 등 ◦중소기업고급연구인력지원 150 185 183 중소기업 고급연구인력고용지원 (160억) 등 ◦인력지원기반조성 30 33 49 산업별 협의체(15억) 등 ◦기타(타예산으로 이관) 6 7 - 산학협력중심대학 235 180 180 광역발전특별회계 총 계 731 747 924 - 주 : ’10년 예산은 부서간 사업 조정으로 추가된 예산 229억원이 포함된 금액임 제 6 절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선도하는 엔지니어링산업 발전방안 산업기술기반팀 사무관 이창원 1. 엔지니어링산업 개요 가. 엔지니어링의 개념 및 범위 엔지니어링이란 산업에 지식과 기술을 적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으로, “사업 및 시설물에 관한 연구ㆍ기획ㆍ타당성조사ㆍ기본계획ㆍ설계ㆍ구매조달ㆍ시험ㆍ조사ㆍ감리 ㆍ시운전ㆍ지도ㆍ유지보수 등의 활동과 그 활동에 관한 사업관리”라고 정의되며, 시공, 제 조를 제외한 제반 사업 활동을 의미하기도 한다. -96 - [엔지니어링 개념 및 업무 범위] 엔지니어링산업은 건설, 통신ㆍ정보처리, 환경, 해양ㆍ수산 등 15개의 기술부문과 93개의 전문분야 등 거의 전 산업에 걸친 영역을 포함하고 있는 광범위한 산업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핵심소재에 의해 완제품의 가격ㆍ성능이 결정되는 것과 같이 프로젝트 전체의 부 가가치를 결정하는 핵심영역이며 주력산업의 부가가치와 경쟁력을 좌우하는 대표적인 지식 집약산업으로 꼽히고 있다. 나. 엔지니어링의 중요성 엔지니어링산업은 기술혁신을 통한 건설, 조선, 원자력, 환경․에너지 등 주력 산업의 고 부가가치화를 선도하고, 전문가 노하우가 중요하고 높은 인적자본 투입으로 ‘고용 없는 성 장’을 극복할 수 있는 핵심 산업으로 IT, ET 등 기술의 융․복합화 및 그린 엔지니어링 (Green Engineering)을 통해 녹색․신성장동력을 견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중요성을 고려하여 정부조직 개편(2008.2.29)으로 엔지니어링산업에 대한 업무는 과학기술부에서 실물경제의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에서 담당하게 되었다. 우리 부는 소관 여타 업무와 엔지니어링 업무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정책 수립 및 법제도 재정비를 통해 시장창출과 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노력해 왔다. -97 - 2. 엔지니어링산업 현황 가. 엔지니어링 시장동향 엔지니어링 세계시장(’08년 1,168억불)은 매년 17%씩 고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이 러한 성장은 중동․동남아 등 신흥시장이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네덜란드, 영국 등 선진국 주요기업이 약 80%의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구조임에 반해 국내산업은 핵심기술 과 전문인력의 부족, 산업의 영세성 및 글로벌기업 부족, 체계적인 육성 정책 미흡 등 3중 고로 글로벌 경쟁력이 취약해 세계시장 점유율이 중국의 2.7%에도 못미치는 0.4%에 불과 한 실정이다. 엔지니어링 세계시장 동향 해외시장 국가별 점유율 ㅇ 세계시장규모는 ’15년까지 2.5배 성장 전망 ㅇ 선진5개국이 해외시장의 약 80%를 점유 나. 업체현황 엔지니어링산업의 업체현황을 보면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업체수는 금융위기 속에서 실물경기의 불황이 계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7년도 말 3,673개사에서 2009년도 말 현재 4,267개사로 16.2% 증가하였다. 기술부문별로는 건설부문이 2,598개사로 60.9%, 통신정보처리부문이 774개사로 18.1%, 기계부문이 5.2%를 차지하고 있어 엔지니어링산 업 발전방안 등 정책 수립시 건설, 정보통신, 기계 등의 주요부문에 집중해야 함을 알 수 있다. -98 - <표 Ⅱ-2-15> 엔지니어링 업체 현황 (단위 : 개사, %) 기술부문 2007 2008 2009 업체수 구성비 업체수 구성비 업체수 구성비 기 계 181 4.9 193 4.9 218 5.2 선 박 15 0.4 16 0.4 18 0.4 항공우주 1 0.0 2 0.0 2 0.0 금 속 3 0.1 3 0.1 4 0.1 전기전자 172 4.7 183 4.6 193 4.5 통신정보처리 667 18.2 731 18.4 774 18.1 화 학 33 0.8 35 0.9 36 0.8 광업자원 1 0.0 1 0.0 1 0.0 건 설 2,289 62.3 2,441 61.4 2,598 60.9 환 경 110 3.0 123 3.1 138 3.2 농 림 58 1.6 91 2.3 122 2.9 해양수산 28 0.8 33 0.8 38 0.9 산업관리 13 0.4 14 0.4 16 0.4 응용이학 102 2.8 108 2.7 109 2.6 계 3,673 100.0 3,974 100.0 4,267 100.0 * 출처 : 한국엔지니어링협회(통계편람) 다. 기술인력 현황 엔지니어링사업자 소속 신고기술인력은 2009년 말 현재 67,429명으로 2007년과 비교하 여 9.5% 증가하였다. 기술자격자에서는 기사가 24,813명으로 36.8%, 학력 및 경력자에서 는 학사가 22,736명으로 33.7%로 가장 구성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급기술인력이 라 할 수 있는 기술사와 박사의 인력은 5,846명(8.7%)에 불과하여 고급기술인력의 양성이 시급함을 알 수 있다. <표 Ⅱ-2-16> 엔지니어링 기술 인력 현황 (단위 : 명, %) 구 분 2007 2008 2009 인력수 구성비 인력수 구성비 인력수 구성비 기술사 4,572 7.4 4,833 7.5 5,061 7.5 기사 22,321 36.3 23,661 36.4 24,813 36.8 산업기사 4,161 6.8 4,449 6.9 4,615 6.8 박사 606 1.0 706 1.1 785 1.2 석사 2,656 4.3 2,851 4.4 3,010 4.5 학사 21,247 34.5 22,124 34.1 22,736 33.7 전문학사 5,075 8.2 5,314 8.2 5,539 8.2 기타 928 1.5 925 1.4 870 1.3 합계 61,566 100.0 64,863 100.0 67,429 100.0 * 출처 : 한국엔지니어링협회(통계편람) -99 - 라. 수주실적 현황 엔지니어링산업의 2009년도 수주실적은 8조3천억원으로 2007년도 수주실적 6조9천억원 과 비교하여 20.2%증가하였다. 이는 정부재정의 조기 발주 및 4대강 사업 등 대형프로젝 트 발주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해외시장의 경우, 아랍에미레이트 원전 수주 등 국내업체의 해외수주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긴 하나 선진업체등에 비해 아직 적은 규모이기 때문에 해외시장 수주교섭활동, 타 당성조사(F/S)등에 대한 지원 확대 등 정부와 민간이 함께 성장시켜 나아가야 할 숙제이다. <표 Ⅱ-2-17> 엔지니어링 수주실적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2007 2008 2009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국 내 42,770 6,225,108 46730 6,913,801 46,612 7,763,820 국 외 229 683,442 202 685,786 178 537,299 합계 42,999 6,908,550 46932 7,599,587 46,790 8,301,119 * 출처 : 한국엔지니어링협회(통계편람) 3. 엔지니어링기술진흥사업 추진실적(2009년 실적 중심) 지식기반 두뇌산업인 엔지니어링산업은 경험과 지식이 축적된 우수한 기술인력은 성과품 의 질을 좌우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요소임을 인식하여 정부는 2002년부터 전문인력 양 성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2006년부터는 해외진출기반조성사업을 위해 과학기술진흥기금을 통해 지원하여 왔다. 이후 엔지니어링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2008년 3월에 과학기술부에서 지식경제부로 소관부처가 이전되어 ‘엔지니어링기술진흥사업’으로 지식기반글로벌엔지니어양성에 10억원, 엔지니어링글로벌기반구축에 16억등 총 26억원을 지원하였다. 가. 전문인력 양성 지원 지식기반글로벌엔지니어링 양성을 위해 5억원을 지원하여 핵심기술(기본설계) 분석 기 업교육 지원(수료 152명), 글로벌 전문능력 배양교육(653명), 엔지니어링프로젝트 수행능 력 강화교육(1,594명), 엔지니어링 사이버교육(1,522명)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 -100 - 였으며 온라인 교육콘텐츠를 개발 등을 통해 글로벌 핵심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을 추진하 여 왔다. 엔지니어링 국내 인턴쉽 등 지원에 5억원을 편성하여 우수인력 확보와 대졸자 미취업 우수인력의 취업을 지원하고 있다. 국내 국내 인턴쉽 지원사업의 경우 100명을 지원(취업 률 71.3%)하였으며 또한 중견기술자 2명을 선발하여 해외 현장 연수를 통해 선진기술습 득의 기회를 부여하여 글로벌 엔지니어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나. 해외진출 활성화 지원 국내 시장이 한계로 인식되면서 대기업은 물론 중소업체들도 해외진출을 적극 나서고 있다. 이에 정부는 엔지니어링의 글로벌 기반구축을 위해 5억원을 지원하여 엔지니어링 해 외수주 역략 강화를 위해 해외수주교섭 및 조사지원(33건), 타당성조사(F/S) 지원(6건), 민관합동시장개척단 파견(1회) 등의 사업을 지원하여 2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6건의 발 주기관과의 MOU를 체결하는 성과가 있었다. 지원효과가 직접 해외수주와 이어진다는 측 면에서 이 분야에 대한 예산이 더욱 확대될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또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 기반 조성(정부 지원 4억원)을 위해 영문 프로포잘 제작 등 종합컨설팅 지원(41개사 127건), 6개국에 대한 엔지니어링 해외진출가이드를 제작하여 업 계에 보급하고 국내외 실버엔지니어 POOL을 구축하여 해외진출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엔지니어링 종합포탈 서비스를 구축을 위해 4억원의 예산 지원으로 엔지니어링 국제포럼(218명 참가) 개최, 엔지니어링 종합DB 구축 등을 사업을 추진하여 엔지니어링 글로벌 기반 구축을 적극 지원하였다. 4. 엔지니어링 산업 발전방안 수립 엔지니어링은 산업에 지식과 기술을 접목시켜 부가가치와 좋은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는 지식집약 서비스산업이다. 이에 우리 부는 지난 4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을 전부 개정하여, ‘엔지니어링산업 진흥 법’으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지난 4월 28일 제21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서 ‘엔지니어링 산업 발전방안’을 대통령께 보고하였다. 동 발전방안에서 2020년까지 엔지니어링 세계 7대 강국으로의 진입을 목표로 세계 200 -101 - 대 기업순위에 국내업체를 20개 이상 진입시키고 30만명에 이르는 기술인력의 고용을 통 해 세계시장 점유율을 5%까지 높인다는 목표아래 (1) 핵심원천기술 자립화 (2) 경험 축 적 및 Track Record 확보 (3) 전문대학원 등 인력양성 기반 확충 (4) 해외시장 진출지 원 강화 (5) 중소업체간 협업 활성화 (6) 기업 친화적 시장환경 구축 등 총 6개 세부대책 을 수립하였다. 이를 통해 핵심ㆍ원천 기술개발에 따른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여 세계시장 점유 율을 확대하고 국내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전주기적 지원시스템 구축을 통한 글 로벌 선도 기업을 육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5. 향후계획 우리 부는 엔지니어링산업 발전방안의 주요 대책들에 대한 정책을 구체화하고, 신속히 이행하며, 대외적 분위기 확산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회의를 6월중에 개최하고, 관계부처 실무급 협의체 운영을 격월로 정례화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주요 대책별 성과지표 도 출을 통한 정책과제별 이행점검 체계를 구축 등 후속조치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세부추진계 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을 통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법률 명칭을「엔지 니어링기술 진흥법」에서「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으로 개정하고 현재 하위법령인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이 진행 중에 있다. 6월 중으로 부처안을 확정하여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를 하고 7월 중 공청회를 거쳐 8월부터 9월에 관계부처 협의 및 규제심사 등을 거쳐 10월 중에 공포ㆍ시행할 예정이다. 국내 엔지니어링산업이 세계 엔지니어링 7개 강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정부부처간 긴밀한 협의, 엔지니어링업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가 필수요소라고 생각한다. 엔지니어 링산업 발전방안의 후속조치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령’ 개정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 록 노력할 것이다. -102 - 제 3 장 지역경제정책 제 1 절 지역발전 전략 지역경제총괄과 서기관 박훈 2008년은 참여정부 시대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이 실질적으로 종료되는 동시에 이명박 정 부의 지역정책 구상이 정립되는 과도기적인 해였다. 이명박 정부의 지역정책 구상은 2008 년 1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가 발표한 “창조적 광역발전” 구상에서 출발 하였으며 동 구상을 “정책화”하기 위한 작업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계속 진행 되어 2008년 7월 21일 제1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지역정책의 기본구상이 발표되었고, 9월 10일의 제2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5+2 광역경제권 구상에 대한 보다 구체화된 정책방향이 발표되었다. 오늘날 세계는 지역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이 고, 세계 각국은 지역경쟁력 확보를 위해 광역화와 분권화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는 점, 우리나라는 전국이 반나절 생활권화 되고 있으나 시대변화 반영이 미흡하다는 점을 들어 그간의 균형발전정책은 지역간 불균형 해소와 자립형 지방화 촉진을 지향하였으나 산술적‧ 결과적 균형에 집착한 나머지 수도권과 지방간 대립구조가 격화되고 중앙 주도의 나눠주기 식 분산투자로 지역의 특화발전을 저해하였다고 평가했다. 이명박 정부는 지역발전정책의 비전으로 일자리와 삶의 질이 보장되는 경쟁력 있는 지 역창조를 제시하고, 이를 위해 광역경제권 구축, 특성화된 지역발전, 지방분권‧자율, 지역간 협력‧상생을 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삼고 있으며, 지역정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5+2 광 역경제권 중심의 지역발전을 위해 각 권역의 자율적 의지를 반영하여 권역별 발전 비전을 제시하였다. 수도권은 선진일류국가를 선도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 충청권은 과학기술 과 첨단산업의 중심으로서 대한민국의 실리콘밸리, 호남권은 21세기 문화예술과 친환경 녹 색산업의 창조지역, 대경권은 전통문화와 첨단지식산업의 신성장지대, 동남권은 환태평양시 대의 기간산업 및 물류 중심지, 강원권은 환동해권 관광‧휴양 및 웰빙산업의 프론티어, 제 주권은 아시아 최고 수준의 국제자유도시를 각각 지향하고 있다. -103 - 광역경제권별 발전 비전 또한, 지역발전정책 비전의 구현을 위해 5대 추진전략, 즉 국토의 성장잠재력 극대화, 신 성장동력 발굴 및 지역특화발전,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등 분권 강화, 수도권‧지방의 동반‧ 상생 발전, 기존 시책의 발전‧보완 등을 제시하였다. 이명박 정부 지역정책은 5+2 광역경제권 중심의 발전전략을 추진하고자 하는 점에서 참여정부와 크게 차별화 된다. 따라서 정책의 내용과 대상, 전달체계의 대폭적인 전환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동 시행령의 개정, 국가균형발전특별회 계의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의 전환, 새로운 재정운용시스템 도입, 각종 규제의 개선 등 을 추진해오고 있다. 특히, 지식경제부는 지역경제가 지역특성에 맞는 전략산업 기반을 확충하여 활성화될 수 -104 - 있도록 지역발전 잠재력 확충 및 기업의 지방투자 확대를 지원하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 진 중에 있으며 지속 확대해 나가고 있다. 제 2 절 지역산업진흥정책 지역경제총괄과 사무관 윤정원 1.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 정부는 지역산업육성을 위하여 2.3조원의 재정을 지원하였다. 그 결과 지역전략산업과 관련한 인적‧물적 자원이 전국에 걸쳐 광범위하게 구축되었고, 지방R&D의 확대로 그 동 안 소외돼 왔던 지역기업들의 기술혁신역량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다각적인 노력 의 결과, 연평균 제조업 종사자 증가율이 떨어지는 국면에도 불구하고 전략산업 종사자수 는 오히려 증가하여 지역의 고용창출을 이끌어 냈고, 지역산업의 생산‧수출 증대로 이어져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이 수도권을 추월하기도 하였다(’05년 1인당 GRDP 수도권: 지방=100:101.4). 그러나, 시‧도 등 행정구역단위의 지원체계는 자원투입의 비효율과 시‧도간 과열경쟁이 라는 불경제(不經濟)를 낳았다. 행정구역단위별로 자기완결적인 경제체계를 구축하려는 시 ‧도의 추구행위와 단기적 성과주의가 원인이었다. 지역은 지역산업기반을 고려하기 보다는 유망성과 지역선호만을 앞세워 첨단산업 유치를 희망했고, 그 결과 IT‧BT 등 일부 산업 에만 편중되는 결과를 초래(BT는 10개 지역이 유사중복)하였다. 지역산업의 현실과 희망 간의 괴리는 결과적으로 H/W에 대한 과잉투자로 이어졌고, 이것이 기업지원체계의 질을 약화시킨 한 원인이 되었다. 이렇듯 우리의 현실을 성찰할 때, 세계 선진국들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행정구역 단위로 경제요소를 분산시키기 보다는 집적화‧광역화시킴으로써 지역의 경쟁력을 효율화‧ 최적화하고 있다. 달리말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함으로써 지역의 개념을 광역화하고 있는 것이다. 영국은 42개 카운티를 9개 권역으로, 일본은 47개 도도부현을 8개 광역지방계획권 으로, 프랑스는 22개 레지옹을 6개 권역으로 재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움 -105 - 직임은 인위적인 것이 아니다. 전세계 경제활동의 66%, 기술혁신의 85%가 세계 40대 경 제권에 집중된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뉴욕, 상하이, 도쿄, 런던 등 20대 경제권을 놓고 볼 때, 상대적으로 인프라가 우수한 수도권은 17위, 동남권은 20위에 머물고 있다. 심지어 일 본의 오사카 경제권의 GRDP규모는 우리나라 전체 GDP 규모와 비슷하기까지 하다. 이렇듯 우리나라 지역이 세계의 성장지역과 경쟁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규모를 키워야 하 고, 이를 위해서는 시‧도간 연계협력이 중요하다.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사업은 바로 이 점에 주목하고 있다. 선도산업은 2008년 1월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발표한 ‘새정부의 창조적 광역 발전전략’으로 거슬러 간다. 이 발표에서 인구규모(500만), 지리적‧문화적 특성에 따라 5개 광역경제권과 2개 특별 경제권으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권역설정에 따라, 지식경제부는 2008년 9월 광역경제권별 신성장 선도산업 육성방안을 발표하였다.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의 성과를 바탕으로, 지역경쟁력의 강화가 국가경쟁력의 그것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선택 과 집중의 논리에 따라 권역별로 1~2개씩 국가의 신성장동력과 연계한 지역산업육성전략 을 발표한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선도산업은 신성장동력과의 연계를 통한 지역산업육성, 그리고 규모의 경제달성을 통한 지역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선도산업은 이 를 위해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한다. 3년 이내에 글로벌 유망상품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선 도산업은 이를 위해 총 12개 선도산업과 20개 프로젝트로 구성하고, 이를 위해 2009년 2 천억원을 시작으로 2011년까지 총 9천억원 수준의 재원을 정부주도로 투입할 예정이다. 특 히 사업의 완성도를 제고하고 성과창출을 독려하기 위하여 예산배정을 차등화하고, 인센티 브 제도를 활용할 것이다. 2009년의 경우 80%인 1천 6백억원은 사업계획 평가에 따라 차 등지급하고, 나머지 20%는 수행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로 차등 지급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선도산업은 ‘3년이내 유망상품 창출’이라는 단기적 목표가 명확한 만큼 ‘선택과 집중’이라 는 논리를 적용했다. 그러나 중앙정부 주도만으로 추진하지는 않았다. 권역별 선도산업 선 정과 유망상품 발굴에 있어 지역의 의견에 주목했고, 시‧도간 이견을 조율했다. 6개월간 5 회에 걸친 시‧도 경제국장, 민간경제전문가 등과의 회의로 만들어낸 성과는 아래 표와 같다. -106 - <표 Ⅱ-3-1> 6대 광역경제권별 12개 선도산업 및 20개 프로젝트 권역 선도산업 프로젝트 권역 선도산업 프로젝트 충청권 NEW IT 무선통신 대경권 그린에너지 태양전지 반도체 수소연료전지 의약‧바이오 신약실용화 IT융복합 의료기기 후보물질 로봇 호남권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강원권 의료융합 의료기기 풍 력 U-Health 친환경부품소재 전기버스 의료관광 관광객유치 LED 의료바이오 동남권 수송기계 그린카 제주권 물산업 먹는생수 해양플랜트 수 치 료 융합부품소재 기계부품 관광레저 컨벤션 수송부품 인센티브 투어 광역선도산업 프로젝트는 크게 5단계의 계획체계로 구성되었다. 먼저, 지역 수요조사를 통해서 제시된 균형위‧지경부의 선도산업 예시(안)를 기준으로 시‧도간 합의를 거쳐 선도 산업을 확정하였다. 두 번째 단계로, 클러스터 맵 분석, 지식경제 통합기술 청사진 등 지 역‧산업 분석과 국가산업기술정책 방향 등을 활용해서 선도산업 세부 특화분야를 도출하였 다. 세 번째로 특화분야 내에서 프로젝트 사업기간인 3~5년 내 육성목표로 삼을 수 있는 경쟁력 원천(유망상품, 부품소재(기능), 핵심기술)을 발굴하였다. 네 번째로 경쟁력 원천에 대한 목표지위를 설정하고 현 지역상황을 분석해서 광역선도산업 프로젝트를 도출하였다. 끝으로 통합적 사업계획 프레임워크(전략영역 설정, 정책과제 도출, 지원정책 수단도출)에 따라 프로젝트의 세부사업을 발굴하였다. 2009년은 선도산업의 원년으로 그 동안 권역별로 수립한 선도산업계획을 평가하고 예산 을 확정하는 한편 운영체계를 정비하고 운영방식을 표준화하기 위하여 권역별로 선도산업 의 총괄주관기관인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지원단’(이하, ‘지원단’)을 설립, 총괄주관기관으로 서 과제수행기관(주관기관)을 선정하고 세부과제를 관리할 것이다. 특히 지역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권역내 성과경쟁을 촉진한다는 취지에서 지원단에 총사업비 10%이내의 사업비 조정권한도 부여할 계획에 있다. -107 - 광역선도산업 프로젝트 사업계획 수립 프로세스 광역선도산업 예시(균형위) 광역선도산업 확정 광역권내 시도간 합의 클러스터 맵, 지역간 네트워크 선도산업 특화분야 도출 완제품, 부품, 모듈, 소재, 서비스 등 포괄 통합기술청사진, 신성장 동력, RIRM 등 유망제품/부품소재/핵심기술 발굴 특화분야 경쟁목표(지위) 설정 4+9 시도별 지역전략산업 광역선도산업 프로젝트 도출 특화분야의 전략영역 설정 광역권간 협력사업 세부사업 발굴 전략영역별 정책과제 도출 사업계획(안) 타당성 검토 (전문가 자문, 소관과 의견수렴 등) 광역선도산업 프로젝트 사업계획 확정 지원정책수단 도출, 우선순위 연관정책 패키지(SOC, 대학 등) 통합적 사업계획 프레임워크 규제특례 및 제도개선 광역권내 기능별 공간분업 구상 선도산업은 지역사업으로 구축된 인프라를 연계‧활용하는 사업으로 유망상품 개발을 위 한 R&D투자에 집중할 것이다. 2010년부터는 지원규모를 확대하여 3천억원을, 마지막 연 도인 2011년에는 4천억원이 투입될 것이다. 2. 테크노파크 조성을 통한 지역산업육성 지역산업과 사무관 홍수경 가. 테크노파크 조성사업의 전국적 확대 연구개발시설, 정보교류시설, 교육훈련시설, 창업보육시설, 시험생산시설 등을 집적시켜 지역의 기술혁신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 ’97년부터 경기, 송도, 충남, 광주, 대구, 경 북 등 전국 6개소에 단지조성을 추진하여 ’98.6~12 테크노파크 조성․운영을 전담할 조직 으로 6개 테크노파크 재단법인 설립을 완료하였으며, ’98.9 테크노파크의 효율적 조성․운 영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을 제정하였다. 아울러 2000년도에는 부산, 포항에서 지자체와 민간이 자체자금으로 테크노파크 조성사업을 착수 하였다. 기존의 테크노파크외에 추가로 산업기술단지를 지정․지원하여 지역산업지원체제 구축을 -108 - 전국적으로 확대시키고자, 민간주도의 부산․포항테크노파크를 국비지원사업으로 전환하였 고, ’03.12월에 4개의 국비지원 테크노파크(강원, 전남, 전북, 충북)를 지정하였으며, ’04.12 월에 2개의 국비지원 테크노파크(경남, 울산)을 지정하였다. 이러한 국가주도형 테크노파 크의 성공을 벤치마킹하여 '05.3월 경기북부(대진), '05.9월 서울 테크노파크, ’08.1월 대전 테크노파크가 민간주도형 TP로 신규 지정되었고, ’10.1월에는 제주TP를 지정함에 따라 전 국 16개 시ㆍ도에 테크노파크 지정을 완료하였다. 정부가 지원한 6개 선발테크노파크는 그동안 단지조성공사에 주력하여 인프라 구축을 완료하고 지역혁신거점기능 활성화, 창업보육 시설 및 공용장비 등 기술 인프라를 본격 구 축 중이다. 테크노파크는 2009년말 기준으로 총 1,353개 업체가 입주하여, 14,182명의 고 용창출 성과를 내는 등 활발한 기업지원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그간 조성된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역내 다양한 지역산업 지원기관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기술혁신체계의 중 심기관으로 성장 중이다. <표 Ⅱ-3-2> 테크노파크 현황 <'00년 이전 지정 TP> 구 분 송도 경기 대구 경북 광주 충남 포항 부산 위 치 송도 매립지 한양대 (안산) 경북대 영남대 첨단 산업단지 천안 포항공대 인근 부산 강서 부 지 45.2만㎡ 19.8만㎡ 3.7만㎡ 15.2만㎡ 9.9만㎡ 19.9만㎡ 18.7만㎡ 22.9만㎡ 주력 사업 정밀기계 부품소재 전자, 기계 정밀 화학 정보통신 전자, 자동차 생명공학 기계, 섬유 자동차 정보통신 정밀화학 생명공학 반도체 생명공학 영상기술 신소재 생명공학 환경 에너지 항만, 물류, 해양 기자재 정보통신 <'01년 이후 지정 TP> 구분 전북 충북 전남 강원 울산 경남 대진 서울 대전 제주 위치 전주 오창과학 단지 율촌 산업단지 춘천, 원주, 강릉 울산 북구 창원 대진 대학교 서울 산업대 대전 유성구 제주 부지 2.3만㎡ 4.4만㎡ 3.3만㎡ 11.5만㎡ 16.7만㎡ 7만㎡ 9.9만㎡ 17.5만㎡ 5.3만㎡ 10.5만㎡ 주력 사업 기계, 자동차 BT, IT 신소재 바이오 의료기기 해양생물 정밀 화학 정밀 기기 염색 피혁 NT 나노바이오 정보통신 바이오 바이오 디지털 -109 - 나. 지역산업 육성의 메카 “테크노파크” 공급자 중심의 분산된 지역사업 주체를 테크노파크 중심으로 통합 또는 연계한다는 방 침하에 2005년 중반부터 지역사업 추진체계 개편작업이 착수되었다. 테크노파크를 지역거 점으로 육성하여 산재된 지역사업의 연계 조정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사업의 효율성을 제고 하고 지역내 혁신자원 활용을 극대화한다는 취지이다. 지역사업 추진체계개편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각종 센터와 인프라를 테크노파크 중심으 로 통합 또는 연계․운영하는 것이다. 통합의 경우 효율성 제고가 기대되는 지역특화센터 중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 테크노파크로 통합이 결정된 센터가 통합을 완료하였다. 둘째, 전략산업기획단의 기획기능은 테크노파크로 이관하여 총괄 기획조정 기능을 부여하고, 평 가기능은 지역산업평가단을 부설기관화하여 독립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였다. 셋째, 지역거 점기관장의 위상강화 및 효과적이고 독립적인 업무수행으로 책임경영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다. 통합된 특화센터, 전략산업기획단 등 직속기관장의 임명제청권을 거점기관장에게 부여 하고, 거점기관장의 경영상 독립성과 자율적 운영권을 보장하는 등 거점기관의 책임경영체 제 구축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정으로 테크노파크가 지역산업 지원체계의 중심으로 서 기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지역내 산학연관이 참여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 한 이후 테크노파크는 다양한 기업지원기관,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프로그램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기술개발, 상업화, 자금지원 등에 이르는 일련의 서비스를 총괄지원하는 중소기업 종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테크노파크 중심으로 지역 내 지원기관 전문가를 연계 하여 마케팅, 기술개발 등 수요자 단일지원창구를 구축, 기업지원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는 기술․경영지원 통합플랫폼 운영사업도 그 일환이다. 향후 테크노파크는 각종 지역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상호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해 지역 별로 차별화된 단위사업을 추진하여 정체성 확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지역별로 기술경영지 원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지역내 산업특성, 혁신역량 등을 고려한 차별화된 수익창출 모델을 발굴하여 자생기반도 강화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정부는 테크노파크가 지역사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기관으로 성장해 나가는데 필요한 지원시책을 적극 발굴중 이다. 또한, 현재 추진중인 테크노파크 2단계 사업을 통해 테크노파크는 지역전략산업육성 의 거점기관으로, 지역 기업지원서비스 제공의 중심기관으로 지역의 경제․산업을 주도하 는 명실상부한 지역산업의 메카로써 활약을 할 것이다. -110 - 3. 지역전략산업 육성사업 추진 지역산업과 사무관 권덕중 지역전략산업 육성사업은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99년부터 부산(신발), 대구(섬 유), 광주(광), 경남(기계)을 시작으로 수도권을 제외한 13개 지역의 전략산업(제조업 분 야는 41개) 중 36개의 전략산업분야를 지원하고 있다. 지역전략산업 육성사업을 통해 지역 의 특성화 발전을 유도하고 지역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산업클러스터 형성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혁신체계의 강화를 앞당길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동 사업을 통해 기업의 기술력 배양을 위한 지역특화센터 구축 및 지역의 산업발 전 기획조직인 지역전략산업기획단 설치·운영 등 지역 기술혁신 기반의 낙후성을 감안한 자생적 혁신역량 배태조직(胚胎組織) 건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지역전략 산업 연석협의회, 지역산업 진흥위원회 등 지역혁신체계 구축의 토대인 지역혁신 주체간 유기적 연계체계 형성을 통하여 모범사례 확산 및 공동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네트워크 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전략산업 육성사업은 ’07년에 9개 지역 1단계, ’08년에 4개 지역 2단계 사업이 종료 됨에 따라 그간의 지역전략산업 육성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을 실시(’07.상반기)하였다. 이 분석결과를 토대로 지식경제부에서는 ‘차기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본타당성 조사’를 통해 「차기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Post4+9) 추진계획」(’08~‘12년, 총 5년)을 수립하고 13개 지역별 세부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의 타당성을 검토(’08, 상반기)를 실시하였다. 차 기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Post4+9)은 그동안 분리・추진된 4개지역과 9개 지역이 통합되 어 추진되고, H/W 위주의 지원에서 S/W 위주의 지원으로 전환하였다. -111 - < 지역전략산업 육성사업 예산투입 현황('99~’09) > 사업 구분 대상지역 지원대상 및 내용 국비(억원) 4개지역 사업 1단계 (’99~’03) 대구, 부산, 경남, 광주 ․섬유, 신발, 기계, 光 ․인프라, R&D, 인력양성 7,023 2단계 (’04~’08) ․시도별 전략산업 ․인프라, R&D, 기업지원, 기획단 9,496 9개지역사업 (’02~’07) 4개지역 제외 비수도권 9개지역 ․시도별 전략산업 ․인프라, R&D, 기획단 7,407 지역혁신산업기반 구축사업(’05~‘09) 비수도권 13개지역 ․4+9사업을 보완하여 인프라, R&D, 기업지원, 인력양성 지원 2,594 Post 4+9(’08~‘12) 비수도권 13개지역 ․시도별 전략산업 ․인프라, R&D, 기업지원, 기획단 4,196 (총 11,355) 테크노파크 조성사업(’97~‘08) 전국 ․서울, 대전, 제주를 제외한 13개 시도 14개 TP․인프라 구축 2,562 지역혁신거점 육성사업 (’08~‘12) 전국 ․수도권 포함 16개 시도 18개 TP ․지역산업육성거점강화, 기술기업육성 등 기업지원 365 (총 830) 지방기술혁신 사업(’04~‘13) 전국 ․서울을 제외한 15개 시도 ․기술개발 1,246 (총 1,832) 한편, 지식경제부는 지역의 자율성의 확대와 책임성 제고를 위해 ‘지역산업 지원사업 체 계 개편’('09)을 마련하여 지자체 자율기획방식 도입, 지역사업 프로그램 개편, 추진체계의 정비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 구체적 실천으로 13개 지역별 지역산업진흥계획 수립(연차 별, 3년단위 실행계획), 지역단위 평가 도입, 지역별 인센티브제 도입・강화, 프로그램 통 폐합을 통한 단순화, 지역특화센터 중장기 운영방안 수립, 지역 거버넌스 정비 실행계획 수립 등의 개선대책을 추진하였다. 또한, 지식경제부는 수요자 중심의 지원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지역R&D사업 개선방안, 지역인력사업 개선방안’ 등을 마련하여 ’10년부터 추진할 예정이다. 이러한 시책들이 성공 적으로 추진될 경우 13개 광역 지자체의 전략산업별 미래의 성장동력 발굴․육성을 통한 지역의 특성화발전을 유도하고 지역산업 육성에 있어 지자체의 책임과 역할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112 - 충 북 강 원 반도체 의료기기 바이오 바이오 차세대전지 신소재․방재 전기전자융합부품 관광문화 충 남 경 북 전자정보 전자정보기기 자동차부품 신소재부품 첨단문화 생물한방 농축산바이오 문화관광 대 전 대 구 정보통신 섬유 바이오 메카트로닉스 메카트로닉스 전자정보기기 부품소재 생물 전 북 울 산 자동차기계 자동차 생물 정밀화학 RFT 조선해양 문화산업 환경 광 주 부 산 광산업 기계부품 자동차부품 영상IT 정보가전 해양 디자인 관광컨벤션 전 남 제 주 경 남 생물 바이오 지식기반기계 신소재․조선 디지털컨텐츠 로봇 물류 관광 지능형홈 문화관광 친환경농업생명 바이오 <시·도별 전략산업 분포 현황> 4.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 추진 지역특화팀 사무관 이원규 지식기반시대에는 국가단위보다는 지역단위의 경쟁력이 강조되면서 산․학․연․관의 지 역혁신체계 구축을 통한 발전전략의 추진이 요구된다. 즉, 지방은 더 이상 정체된 지역이 -113 - 아니라 새로운 지식과 기술의 창출 및 확산을 위한 전진기지로서의 새로운 위상을 부여받 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지역혁신체제가 원활히 작동하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역 수준 에서 혁신체계를 구성하고 이들 간에 상호 유기적인 연계와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일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지역혁신주체인 산․학․연의 보유 혁신역량으로는 지역 업체의 다양 한 필요(needs)를 지원하기에는 취약한 부분이 있고, 특히 이들 간의 연계․협력 부족으 로 지역발전의 시너지 효과가 미약하여 지역의 경쟁력 강화와 자립형 지방화 실현을 위한 지방주도의 새로운 지역혁신시스템의 조기구축과 지역차원에서 산․학․연이 연계된 혁신 활동이 촉발될 수 있는 계기 마련이 필요하였다. 이에 지식경제부는 지역 내 혁신주체간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혁신역량을 결집시키면 서 지역의 특화산업을 세계적 명품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2004년부터 ?지역혁신특성화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는 시도 등 대규모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전략진흥사업’ 과는 별도로 소규모 지역별로 자체 선정한 특화산업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개술개발, 인력양성, 디자인․브랜드 개발 및 마케팅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것이다. 특히 특화산업을 중심으로 한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여 혁신을 촉발하자는 것이 이사업 의 주요 목표중 하나다. 2009년말 현재 지식경제부는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을 통해 전국적으로 기초 및 광역자 치단체의 차원의 126개의 특화산업 육성 프로젝트를 선정․지원하였고, 현재는 57개 사업 단이 지원을 받고 있다. 2009년도 한 해 동안 57개 사업에 대학, 기업, 연구소, TP 등 총 329개의 지역혁신기관이 참여하여 지역 내 혁신주체간 네트워킹을 강화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여 지역의 부와 고용 창출을 통한 자립형 지방화를 실현하고자 적극적 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2009년 한 해 사업화 성공 167건, 특허출원 129건, 고용창출 353명, 매출액 3,556억원 등의 우수한 성과를 내었다. 2009년도에는 균특회계 사업간 차별성 강화와 지역성, 연고성이 반영된 지연산업을 선 정․육성하는 사업에 맞추어 사업명칭을 ?지역연고산업진흥사업?에서 ?지역연고산업육성사 업?으로 개정하고, 아울러 1단계 완료사업(’06~’09)중 사업성과가 우수하고 수익모델 정착 및 고부가가치 브랜드화가 가능한 2개 사업을 선정․지원하였다. 향후에는 현재 전국에서 운용중인 지역특구, 지자체연구소, 지역혁신센터 등의 지역혁신 인프라와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간의 효율적 연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연고산업 과제선정 -114 - 시 지역혁신 H/W 인프라의 활용여부를 우대하고, 실질적인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일 자리 창출 강화 등을 통해 성과 지향성을 더욱 강화시키며, 사업단의 자립화가 가능한 방 안 등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은 지역의 비교우위자원을 적극 활용, 글로벌경쟁력이 있고 주민소 득 창출효과가 큰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FTA, WTO, DDA등 시장개방에 대비하는 한편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해 나갈 것이다. <표 Ⅱ-3-3>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 연도별 지원예산 (단위:억원) 사업명 2006 2007 2008 2009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 544 491 511 557 제 3 절 산업입지 정책 입지총괄과 사무관 한철희 입지총괄과 사무관 황승기 입지총괄과 주무관 양동춘 입지총괄과 사무관 송용식 입지총괄과 사무관 박재용 입지총괄과 사무관 오수만 입지총괄과 주무관 방만희 1. 산업입지정책의 기본방향 산업입지 정책의 목표는 생산 활동에 근간이 되는 산업 용지를 기업에게 적시에 저가로 공급하고,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의 해결 방안을 기업의 입장에서 모색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이를 지역과 국가 경제의 발전으로 연결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60년대부터 산업단지를 집중적으로 개발하기 시작하였고 70년대부터는 자유무역지 역(舊 수출자유지역 및 관세자유지역)을 조성함으로써 제조업체의 집적을 통한 경제 성장 -115 - 을 견인하였다. 최근에는 단지의 생산기능 이외에 학교, 병원 등 정주여건 및 규제완화 요 소를 가미한 입지공급 제도인 경제자유구역(’03), 기업도시(’05) 등이 새롭게 도입됨으로 써 기업에 대한 입지공급 양상은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 그렇지만, 기업의 집적과 입주 기 업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외국인 투자 유치 및 수출 촉진 등을 추 구하는 제도인 산업단지와 자유무역지역은 여전히 산업입지 정책의 근간을 차지하고 있다. 산업단지는 산업입지 정책의 중심에 있는 집적제도로서 2000년 이후 지정 건 수가 비약 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09년말 현재 815개의 산업단지가 지정되어 있으며 그 중에서도 약 42%인 342개 산업단지가 2000년 이후 지정되었다. 특히, 2003년 이후에는 292개 산업 단지, 163.0백만㎡의 산업용지가 신규 지정되었다. 이와 같은 신규 단지 지정과 함께 노후 산업단지의 비중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현재 가동중인 215개의 국가 및 일반산업단지 중 에서 48개의 산업단지가 착공된지 20년이 경과한 노후 단지이다. 이런 의미에서 노후 산업 단지에 대한 구조고도화는 지식경제부의 산업입지 정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자유무역지역은 관세 유보지역이라는 특성을 지닌 기업 직접지로서 산업단지, 항만, 공항의 형태로 14개가 조성되어 있다. 이 중 지식경제부가 관리하는 것은 산업단지형 자유 무역지역으로서 기존 마산, 익산, 군산, 대불 외에 2005년부터 동해, 율촌에 자유무역지역 이 조성 중이고 2008년말 울산, 2009년초에 김제가 자유무역지역으로 신규 지정되었다. 정부는 이상과 같은 하드웨어적 입지 제공뿐만 아니라 입주기업을 위한 소프트웨어적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2008년부터 공장설립 신청부터 등록에 이르는 전 과정을 온라인으 로 처리할 수 있는 공장설립 온라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하여 2010년 1월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또한, 2005년부터 산업단지 대상으로 클러스터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산 학연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고 있으며 2009년에는 5+2 광역경제권 체제에 부합 하도록 클러스터 사업을 광역 개편하는 방안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다른 기업의 원료나 에너지로 재사용함으로써 자원효율성을 높이는 사업인 생태 산업단지 구축 사업을 실시하여 환경친화적인 녹색 산업단지의 확산을 지원하고 있다. 끝으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큰 틀 안에서 수도권에 대한 불합리한 입지규제를 개선하고 있다. 지역의 균형있는 발전이라는 정책의 근간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반드시 필요 하다고 판단되었던 대기업 공장의 신․증설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등 국가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 -116 - 2. 기업맞춤형 산업입지 확대와 관리 가. 산업단지 현황 우리나라 전체 생산과 수출에서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단지는 2009년 12월 현 재 40개 국가산업단지(지정면적 863㎢), 368개 지방산업단지(422㎢), 6개 도시첨단산업단 지(0.7㎢), 401개 농공단지(64㎢)가 지정되어 있다. 또한, 국가산업단지에 33,782개 업체, 지방산업단지에 15,007개 업체, 도시첨단산업단지에 107개 업체, 농공단지에 4,907개 업체 가 입주하여 가동 중이다. 현재 분양률은 국가 99.3%, 지방 95.7%, 도시첨단 100%, 농공 97.4%를 보여 전체 분양률은 98%에 이르고 있다. 각종 경제 지표를 살펴보면 2009년중 국가산업단지는 총생산 447조원, 수출 1,918억불, 지방산업단지는 생산 216조원, 수출 793 억불,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생산 869억원(수출 실적은 없음), 그리고 농공단지는 생산 36조 원, 수출 90억불의 실적을 올렸다. 참고로 2008년 중 국내 제조업 대비 산업단지의 생산과 수출은 각각 60% 및 72%를 차지하였다. <표 Ⅱ-3-4> 산업단지의 조성 및 분양 현황(2009년 12월말) (단위 : 천㎡, %) 구 분 단지수 (개) 지정면적 분 양 현 황 분양률 분양대상 분양 미분양 국 가 40 862,681 234,883 233,172 1,711 99.3 일 반 368 422,461 125,036 119,637 5,399 95.7 도시첨단 6 720 67 67 - 100.0 농 공 401 63,925 43,820 42,676 1,144 97.4 계 815 1,349,787 403,806 395,552 8,254 98.0 <표 Ⅱ-3-5> 산업단지의 입주 및 고용 현황(2009년 12월말) (단위 : 개사, %, 명) 구 분 입 주 고 용 입주계약 업체 가동업체 가동/입주업체 비율 국 가 38,201 33,782 88.4 845,427 일 반 17,357 15,007 86.5 505,503 도시첨단 107 107 100.0 751 농 공 5,632 4,907 87.1 122,729 계 61,297 53,803 87.8 1,474,410 -117 - <표 Ⅱ-3-6> 산업단지내 입주기업의 생산 및 수출 현황 구 분 생 산(억원) 수 출(백만불) 2009. 12월말 누계 2008. 12월말 누계 증감 (%) 2009. 12월말 누계 2008. 12월말 누계 증감 (%) 국 가 4,469,492 4,616,312 -3.2 191,839 213,194 -10.0 일 반 2,161,962 2,010,492 7.5 79,264 77,072 2.8 도시첨단 869 620 40.2 - - - 농 공 360,365 319,206 12.9 9,035 7,846 15.2 계 6,992,687 6,946,630 0.7 280,138 298,112 -6.0 나. 기업수요형 산업입지 확대 정부는 산업환경 변화에 따라 기존의 개발․공급형 산업입지정책을 수요․집적형 입지정 책으로 전환한다는 정책 목표를 세우고 공장용지의 가격안정화와 기업맞춤형 입지공급을 위한 제도개선과 지원책을 확대하고 있다. 2008년에는 기업의 용지구입 부담 완화를 통해 투자활성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기업이 원하는 지역에, 적시, 저가의 임대 산업용지를 제 공하는 등 저렴한 산업단지 공급을 확대하였다. 2009년 말에는 기업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 응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산집법, ’10.4월 공포)을 추진함으로써 산업단지내 용도변 경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이로써 개발실시계획 및 관리기본계획 변경 등 2단계의 변경 절 차를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1단계 절차로 단축하여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지역별 산업입지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산업입지 수요조사 결과가 입지공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용지의 통합적 수급조정 체제를 마련하였다. 이와 동시에 2009년말 5인 이상 제조업 1만여개를 대상으로 전국 단위의 산업입지 수요조사를 최초로 추진하였으며 이를 지역별 공급계획조정안 마련에 반영하여 활용할 계획이다. 향후에도 정례적(2년)인 산업입지 수요조사와 지역별 입지만족도 조사를 병행 추진하여 기업 친화적인 산업입지 환 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이다. 다. 혁신공간형 산업단지 조성 산업화 초기에 조성된 노후 산업단지는 기반시설 등의 단지 인프라가 부족하고 노후화 -118 - 되어 근로환경이 열악한 한편, 중공업 등 제조업 생산기능에 치중한 업종구조로 인해 지식 기반 경제화 등 산업구조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같이 성장의 한계에 봉착한 노후 산업단지를 미래혁신형 입지공간으로 재활성화하여 국가경제의 지속적인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을 역점 추진하고 있다. 구조고도화사업 은 우리나라에서 추진한 선례가 없는 사업으로 중앙정부, 지자체, 산업단지 관리기관, 민간 기업 등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수적인 사업이다. 정부는 2008년에는 조성된 지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구조고도화 추진전략을 위한 연구를 진행한 바 있으며, 구조고도화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2009년말에는 구조고도화사업 추진체계 정비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산집법, ’10.4월 공포)을 추진하였다. 또한 구조고도화사업의 모델 도 출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한국산업단지공단을 통해 노후 국가산업단지 16개 중 반 월․시화, 남동, 구미, 익산 등 4개의 단지를 시범사업단지로 선정(’09.12월)한 바 있다. 정 부는 산업전략적 차원에서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추진방향과 전략을 마련하고, 한국산업단 지공단이 지자체 및 민간과 협력하여 수립하는 사업계획을 2010년 하반기 중 승인하여 본 격 추진토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4개 시범단지가 과거의 생산․제조중심에서 지식기반 경제의 지식 창출 및 혁신 확산의 거점으로 변신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3. 지역발전형 농공단지 활성화 정책 농공단지는 농․어촌 지역의 소득증대 및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1984년 「농 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현행의 농어촌정비법)」을 제정하면서 도입된 이래로 2009.12월 현 재, 전국 농어촌 소재 시․군 401개단지(63,926천㎡)에 5,632개사가 입주계약을 체결하였 다. 특히 농공단지의 고용인원은 122천명으로 국가산업단지 포함 전체산업 단지 고용인원 1,474천명중 8.3%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9년 한 해동안 36조원을 생산, 90억불을 수출하 는 등 농어촌의 소득증대와 아울러 지역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119 - <표 Ⅱ-3-7> 시․도별 지정현황 지역 중부권 147개 호남권 87개 영남권 125개 경기 충북 충남 강원 광주 전북 전남 제주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단지수 (401개) 1 43 85 35 1 46 48 3 1 2 4 58 74 업체수 (5,632개) 5 396 889 768 65 630 865 62 22 65 112 906 847 정부는 1984년부터 2009년말까지 농공단지 부지 조성을 위해 국비보조 5,302억원, 지방 비보조 7,626억원, 국비융자 2,658억원을 지원하였고, 폐수처리장 설치비용 보조금 574억 원, 융자금 234억원 등 808억원을 지원하는 한편, 입주기업의 시설 및 운전자금으로 8,198 개 업체에 21,062억원을 융자 지원하였다. 2001년 이후 경기회복 추세 및 정부지원 시책 등의 효과로 ’09년말 현재 분양률 (97.4%) 및 가동업체비율(93.7%)은 크게 증가하였고, 휴‧폐업률(6.3%)은 대폭 감소 하 는 등 농공단지의 운영상황은 현저히 개선되고 있다. 또한, 정부는 농공단지가 향토산업과 연계된 농어촌지역 성장‧발전의 거점이 되도록 단 계적인 활성화방안을 수립‧시행하여 농어촌의 자생력 확보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05년부터는 산․학․연 연계구축 지원 등을 통해 농촌지역의 성장동력 을 강화하고자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을 대상으로 지역특화기술혁신 선도기업지원사업을 추 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역 내 교수, 연구기관 및 컨설팅 전문가가 기업의 경영기술 수준 및 기업특 성에 적합한 특성화 실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기업종합진단 사업과, 진단결과에 따라 기 술 및 상품개발, 인력, 디자인, 마케팅 등 패키지로 지원하는 특성화 실천 프로그램 사업에 ’09년까지 12개 추진단을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중에 있다. 또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경영 및 기술수준 향상을 위한 지도․컨설팅 사업을 실 시하고 있다. 그리고 농공단지의 일부 입주기업의 장기 휴․폐업 등으로 단지 활성화가 저 해 되고 있다는 감사원 등의 지적에 따라 부실업체 정리 및 대체입주 활성화를 위해 산업 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개정(’06.3.3)하여 입주계약이 해지된 산업용지 또 는 공장 등 양도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강제철거 명령제를 도입하였다. -120 - 그리고, ’07년 12월에는 농공단지가 한미 FTA 타결 등으로 상대적 박탈감과 위기의식 이 고조되고 있는 농어촌지역의 경제를 견인할 수 있도록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을 마련 하여 시행에 들어갔다. 동 활성화 대책에서는 “국가 및 지역경제 발전을 선도하는 농공단지“를 비전으로 하여, ①입지규제 완화를 통한 산규단지 조성확대 방안 ②농공단지 관리의 효율성 제고 방안 ③ 농공단지 입주기업 지원강화 방안 ④향토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추 진토록 하였으며, 동시에 농공단지 통합지침을 개정하여 입지규제 개선방안들을 즉시 반영 하였다. 정부는 앞으로 기 추진중인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와 연계한 “농공단지 혁신클러스터” 사업을 추진하여 농공단지별 혁신역량 및 발전정도에 맞춘 특성화 사업,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사업, 애로기술 개발 지원사업 등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4. 지역선도형 자유무역지역 활성화 가. 자유무역지역 제도 및 현황 자유무역지역은 대외무역법, 관세법 등의 규제 완화를 통해 자유로운 제조․유통․무역 활동 등을 보장함으로써 외국인투자유치, 무역의 진흥, 국제물류의 원활화 및 지역개발 등 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가 직접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산업단지, 공항 및 배후지, 물류 터미널 및 물류단지, 항만 및 배후지를 대상으로 지정해 오고 있다. 자유무역지역지정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지정 신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요조사를 거쳐 지역경제발전 정책기조를 바탕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특히 2008년도에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하여 울산, 김제, 평택․당진항, 포항항 자유무역지역을 신규지정하고, 마산, 부산항(신항일부), 광양항 자유무역지역을 확대지정하였다. 자유무역지역은 입지조건에 따라 산업단지형, 항만형, 공항형 등으로 구분되며 관리는 각 부처별 업무 특성에 맞게 산업단지형은 지식경제부, 항만형 및 공항형은 국토해양부에 서 담당하고 있다. 현재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면적은 6,647천㎡이고 입주업체 는 179개이며 그 중 외국인 투자는 90개업체 231백만불이다. 2009년도 수출은 4,450백만 불을 달성하였고 무역수지는 1,824백만불, 고용은 13,291명으로써 국가경제나 지역경제에 -121 -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주로 제조업 중심의 기업들이 입주해 있다. 항만형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면적은 22,874천㎡이고 입주업체는 74개이며 그 중 외국인 투자는 59개업체 93백만 불이다.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의 지정면적은 3,014천㎡로써 입주기업은 810개이며 그 중 외국인투자기업은 25개로써 항만형과 함께 주로 물류기업이 입주해 있다. <표 Ⅱ-3-8> 자유무역지역 지정 현황 - 산업단지형 구 분 마산 익산 군산 대불 동해 율촌 울산 김제 ㅇ소재지 경남마산시 전북익산시 전북군산시 전남영암군 강원동해시 전남여수시 울산광역시 전남김제시 ㅇ지정일 1970.1.1 1973.10.8 2000.10.6 2002.11.21 2005.12.12 2005.12.12 2008.12.8 2008.12.8 ㅇ총면적(천㎡) -공장용지 -표준공장(동수) (표준공장연면적) -기타(도로,시설) 1,043 787 91(7개동) (89) 165 312 276 16(2개동) (21) 20 1,256 1,007 94(8개동) (64) 155 1,156 911 83(7개동) (50) 164 248 163 18(2개동) (11) 67 343 263 - 80 1,297 992 ㅇ입주업체수 (가동업체, 외투업체) -표준공장수(가동업체) -자가공장수(가동업체) 95 (90, 50) 81(76) 14(14) 30 (27, 6) 11(9) 19(18) 23 (14, 12) 9(9) 14(5) 30 (15, 21) - 29(15) - 1 (-, 1) - 1(-) - - ㅇ입주율(%) -자가공장(천㎡) -표준공장(천㎡) 98.7 704 73 100 276 22 75 762 57 92.7 898.4 - - - - - ㅇ수출(‘09.12)(천$) 수입(‘09.12)(천$) 3,850,454 2,422,190 113,384 49,270 58,515 16,247 427,568 138,184 - - - - ㅇ투자유치(천$) (외국인투자, 천$) 195,690 (116,850) 38,062 (5,265) 425,213 (50,842) 366,257 (38,457) 50 (50) - - ㅇ고용(‘09.12)(명) 8,200 1,219 650 3,222 주요 입주업종 제조업,물류업,무역업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ㅇ임대료(건물1층) 토지 965원/㎡/월 130원/㎡/월 외투1천만불이상, 고도기술10년무상 - 84원/㎡/월 외투1천만불이상, 고도기술10년무상 678원/㎡/월 86원/㎡/월 외투1천만불이상, 고도기술10년무상 723원/㎡/월 64원/㎡/월 외투1천만불이상, 고도기술10년무상 802원/㎡/월 69원/㎡/월 외투1천만불이상, 고도기술10년무상 - 98원/㎡/월 외투1천만불이상, 고도기술10년무상 ㅇ 총사업비(억원) 1,356 - 1,884 1,518 433 569 2607 705 - ‘09년까지투자액 27 - 1,841 1,358 269 222 50 20 - ‘10년사업비 93 - 7 50 85 25 185 30 비 고 ’09~’14년 (확대사업) 2010년까지 매각추진 (‘11년산업단지전환) ‘05.10.24 개원 ‘03~‘08년 ‘06~‘09년 ‘06~‘09년 ’09~’12년 ’09~’11년 -122 - - 항만․공항형 구 분 부산항 광양항 인천항 포항항 평택 당진항 인천국제공항 ㅇ 지정일 ‘02. 1. 1 ‘02. 1. 1 ’03. 1. 1 ‘08. 12.. 8 ‘08. 12. 8 ‘05.4.6 ㅇ 면적(천㎡) 9,452 8,879 2,405 709 1,429 3,014 ㅇ입주기업체 수 (외투기업) 30(29) 21(21) 14(1) - 9(8) 810(25) ㅇ화물유치량 914천TEU 192천TEU 334천TEU - 614천TEU 2,313천 톤 ㅇ투자유치 (외국인 투자) 4,851억원 (53,733천$) 1,663억원 (36,392천$) 1,315억원 (1,083천$) - 813억원 (1,908천$) 44,000천$ 비고(관리권자) 국토해양부장관 나. 자유무역지역 활성화 자유무역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시설재, 원자재 등 생산․제조 등에 필요한 물품 및 물류 업․무역업자가 일정기간 보관하는 물품(중계무역 물품 등)에 대하여 관세유보 혜택을 부 여하고 있으며 부지가액의 1%수준인 저렴한 임대료를 적용하고 있다. 또한 수출하기 위하여 자유무역지역으로 공급하는 내국물품과 입주업체간 공급하는 물 품, 용역 등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고 입주기업에 대한 건축허가, 공장설 립, 조세감면, 외국인투자신고 등에 대한 One-Stop서비스 행정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게는 임대료 감면 및 법인세, 소득세,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종합토지세 등의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2000년대 이후부터는 자유무역지역 조성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2005.9 월 자동차부품산업 중심의 군산자유무역지역조성을 완료한데 이어 2006.12월에는 전기전자 기기 및 정밀기기 중심의 마산자유무역지역 확장사업을 완료하였고 조선기자재산업 중심의 대불자유무역지역은 2003년부터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2008.5월 완공하였다. 2005.12월 신 규 지정된 동해, 율촌 자유무역지역은 2006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09년 완공 목표로 2007년부터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2007.7월부터 2단계 국가균형발전 계획에 따라 자유무역지역 추가․확대 지정을 추진하여 동년 8월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예비타당성 조사(기획재정 부), 관계부처 협의, 자유무역지역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2008.12월 울산, 김제, 포항항 자 -123 - 유무역지역을 추가 지정하였고 마산, 부산, 광양항 자유무역지역을 확대 지정하였다. 앞으 로도 자유무역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입주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와 자유무역지역 지정 확대, 관리체계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자유무역지역이 국가경제 및 지역경제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5. 기업 환경 개선 가. 공장설립 관련 입지 규제 완화 정부는 신속한 공장설립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08년 제2차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을 통해 기 업애로사항을 국가경쟁력위원회에 제출하여 준산업단지, 공장입지유도지구 지정확대(154만 ㎡ 공급추진)하였고,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기반시설 설치기준을 완화(녹지 : 20% →15% 이상, 도로 : 10~20% → 5~10%)하였으며, 소규모 공장 특정업종(79개) 입지규제제도, 소규모 공장 사전환경성․재해영향성 협의를 폐지하고, 위임근거 불투명한 지침․고시등을 정비하는 등 기업들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또한, 공장을 설 립하는데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공장설립관련 각종 인허가에 대해서 온라인 클릭 만으로 공장설립승인신청을 할 수 있도록 FEMIS시스템을 시범운영중에 있으며 2010년 11월에 전국확산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나. 고객지향형 공장설립 지원체제 구축 공장설립에 따른 복잡한 절차와 인․허가 업무를 무료로 대행하여 공장설립 민원인의 비용․시간 등을 단축시킴으로써 원활한 공장설립을 지원하기 위해 1997년 12월 한국산업 단지공단내에 공장설립지원센터를 설립하였으며, 2009년 12월 현재 전국 14개 지역에서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공장설립지원센터는 지난 13년간 17,205건의 무료 대행을 통해 약 345억원의 기업비용 절감과 22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124 - <표 Ⅱ-3-9> 공장설립 무료 대행 실적 구분 ’97년 ’98년 ’99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계 상담 842 1,323 1,984 1,775 1,339 1,711 1,918 2,358 2,422 2,538 2,486 2,499 3,083 26,278 대행 206 860 1,625 1,401 1,086 1,270 1,358 1,620 1,599 1,769 2,022 2,032 2,514 19,362 승인 132 770 1,364 1,344 977 1,091 1,177 1,423 1,474 1,502 1,838 1,897 2,216 17,205 공장설립지원센터가 운영하고 있는 공장설립관리정보망(FEMIS:Factory Establishment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은 일선 시․군․구 및 산업단지관리기관의 공장설립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1999년부터 구축하여 2000년도에는 이를 전국으 로 확대․운영중에 있다. 공장설립 및 등록, 공장 인․허가 관련 표준화된 DB정보를 제공하는 정보망이 구축됨에 따라 기업은 신뢰성 있는 정보자료를 실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고 공장설립 관련 업무의 신속한 처리와 공장등록증명서등 제증명의 전국 On-Line발급으로 인하여 시간․ 경비 등의 절감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시․군․구 등 일선 행정기관에서는 업무의 표준화를 통해 신속․정확한 업무처리 로 행정의 능률을 높일 수 있게 되었으며, 정책담당 부서에서는 전국의 공장설립 현황 및 공장건축면적의 증가추이, 공장의 가동률 및 지역의 생산활동 동향 등 실물경제의 통계자 료를 적시에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공장설립지원센터의 기능보강을 위하여 공장설립지원센터를 측량업체로 등록 (’07.8)시켜 사전재해영향성 평가 및 환경성 검토 등도 지원토록 하였고, 공장설립지원센터 가 대행 신청하는 승인건에 대해서 20일내 지자체의 의견이 없을 경우, 승인된 것으로 간 주하는 자동승인제도(산집법 제13조 제4항 신설)를 도입하였다. 또한, 행정안전부에서 추진 중인 행정정보 공동이용사업 대상기관에 공장설립지원센터를 포함시켜 민원행정공부를 공동이용 할 수 있도록 하였고, 2009년부터 공장설립관리정보망 (FEMIS)에 「공장설립 온라인 지원서비스」를 구축하여 6개 지역(경기 안성, 포천, 충북 음성, 충남 아산, 구미산단, 광주하남산단)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중에 있다. 동 서비스는 민원인의 공장설립승인 신청, 지자체 내부의 처리절차, 민원인에 대한 승인 여부 통보 등 공장설립승인과 관련된 모든 절차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고객지향 -125 - 지원체제로서 2010년 11월부터 서비스의 전국 확산을 통해 매년 529억원 이상의 기업비용 절감과 공장설립에 따른 기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기업규제를 개선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 다. 6.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추진 우리 경제는 지난 반세기동안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비약적인 발전을 경험했다. 세 계의 동정어린 눈길을 받던 나라에서 자동차, 조선, 반도체, LCD 등 기술집약적인 산업에 서 세계 시장을 주도하는 “산업 5강”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초고속 성장의 배경에는 산업단지가 그 중심에 있었다. 생산, 수출, 고용의 견인차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온 산업단지는 우리가 무 역 11대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현재도(‘09년 기준) 국 내 제조업 수출의 75%, 생산의 60%, 고용의 40%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60~’80년대에 조성된 산업단지는 단순 생산기능 집적을 통한 규모의 경제실현 이라는 시대적 사명은 충실히 수행해 왔으나, “지식기반형 경제 페러다임 시대”에는 명확 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기존의 산업단지는 자체 연구개발 역량이 취약하고, 물류 및 지 식기반서비스 등 기업지원서비스체계가 미비할 뿐만 아니라, 교통․교육․문화 등 기반 인 프라가 낙후되어 고급인력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해외이전 등으로 인한 제조업 공동화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4년 6월 제45회 국정과제회의를 통해 생산기능 중심의 산업단지 를 “지식과 정보교류”에 의한 창조와 혁신이 선순환되는 혁신클러스터로 전환하고자 하는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05년도 정부에서는 지역경제에 대한 파급효과가 크고 주력산업의 집적도 및 정책부합성 이 높은 창원, 구미, 울산, 반월시화, 광주, 원주, 군산 7개 산업단지를 시범단지로 지정 추 진하였다. 7개 시범단지를 통한 클러스터사업의 성과는 ’06년 12월 혁신클러스터 정책 성과보고회 를 통하여 시범단지의 산학연 연계 및 R&D역량이 개선되는 등 정책 유효성을 확인한 바 있다. ’06년 8월 산업연구원의 조사․분석결과에 따르면, 7개 시범단지의 혁신역량이 최초 정책설계 시점인 ’04년 3월 실리콘밸리의 51%수준에서 ’06년 8월 현재 60%수준으로 향 -126 - 상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주요 평가 지표 중 “산학연 연계”와 “R&D역량”면에서 크게 개 선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역량개선이 기업 활동 전반에 순기능으로 작용하여 동 사 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이 동일업종의 다른 기업들보다 생산, 수출, 고용 등 모든 면에 서 견고한 성장세를 시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지난 ’07년 11월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확대 및 발전방안” 정 책 보고회를 통해 그간의 사업성과 확산을 위해 기존 7개 시범단지 외에 인천 남동, 부산 명지녹산, 대구 성서, 대구 성서, 전남 대불, 충북 오창 등 5개 산업단지를 추가 사업 대상 단지로 확대 지정하였다. 정부는 12개 대상단지를 산업단지별 특화클러스터로 구축한다는 전략 하에 창원은 세계 적 첨단기계산업클러스터, 구미는 디지털전자클러스터, 울산은 자동차부품의 글로벌공급기 지, 반월시화는 첨단․부품소재 글로벌공급기지, 광주는 세계적 광산업클러스터, 원주는 첨 단전자의료기기산업의 거점, 군산은 자동차․기계부품 클러스터, 인천 남동은 첨단기계부품 공급기지, 부산 명지녹산은 기계조선부품산업의 거점, 전남 대불은 중형 조선산업 클러스 터, 대구 성서는 메카트로닉스 융합거점, 충북 오창은 전자정보산업 클러스터로 특화 발전 시키다는 전략이다. <표 Ⅱ-3-10> 혁신클러스터 시범단지 현황(’09) 단지명 특화업종 입주기업 (개사) 생산 (억원) 수출 (백만불) 고용 (명) 지정 시기 창 원 기 계 1,893 424,399 17,542 80,015 ’04년 구 미 전기전자 1,265 612,710 36,253 65,884 ’04년 반월시화 부품소재 12,548 434,106 6,360 195,635 ’04년 울 산 자동차 1,116 1,297,185 57,239 101,677 ’04년 군 산 자동차 496 57,438 2,326 13,246 ’04년 광 주 광(전자) 526 20,856 2,269 10,589 ’04년 원 주 의료기기 234 15,209 1,094 10,589 ’04년 남동(인천) 부품소재 5,507 159,559 2,714 75,054 ’07년 녹산(부산) 조선부품 1,451 76,422 2,535 26,600 ’07년 대불(전남) 중형조선 263 11,070 94 7,720 ’07년 성서(대구) 메카트로닉스 2,536 11,584 3,205 52,823 ’07년 오창(충북) 전자정보 128 6,094 454 1,569 ’07년 12개 지정단지 합계 27,963 3,126,632 132,085 641,401 - -127 - 지난 5년간 클러스터사업 추진으로 산업단지내 소규모 산학연협의체(미니클러스터) 중 심으로 하는 한국형 클러스터 모형이 구축됨으로써 지역내 혁신주체간 지속적 네트워크 활 동과 다양한 산학연 공동협력의 기회 제공으로 상생협력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크게 기여 하였다.(5년간 참여회원 약 2배, 네트워크 활동(교류회, 워크샾, 정기회의) 약 3배 증가) 사업기간 동안 대상단지의 생산(54.8%)․수출(59.6%)․고용(10.2%)이 크게 증가하였 을 뿐 아니라, 입주기업의 혁신역량이 크게 향상되는 성과를 보였다. 산학연 연계․협력 증대로 사업 참여기업이 최근 4년간(’04~’08) 기업간 연계, R&D 투자액 등 혁신역량이 최대 약 150%까지 증대 되었다. 또한, 클러스터 온라인 네트워크(www.e-cluster.net) 시스템 구축을 통해 지역혁신주체 간의 실시간 의사소통 채널을 확보하여 정기회의, 포럼, 세미나 등 각종 커뮤니티를 통해 상호 활동상황 및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다. 이와 더불어 혁신클러스터 국제회의('05.9), 산업단지혁신클러스터의 날 행사 개최(’06.6, ’07.6, ’08.11, ’09.11) 및 지 역혁신박람회(’05.10, ’06.11, ’07.9, ’09.7, ’09.7) 전시부스 운영을 통한 기업, 대학, 연구소, 지원기관 등 지역혁신 주체들 간의 교류협력 강화 및 지역의 혁신 분위기 제고에 이바지 했다.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기존 산업단지 중심의 클러스터 사업은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활동 반경이 단지 밖으로 점차 확대되고, 이에 따라 단지 내 부족한 혁신자원 확충을 위한 클러 스터의 개방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사업대상 단지를 기존 12개에서 5+2 광역경제권 에 맞추어 193개 단지(거점단지 25개, 연계단지 168개)를 대상으로 하는 광역클러스터로 개편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광역클러스터의 본격 추진을 대내외에 알리고 광역권별 비전 및 전략을 공유하고자 ‘권역별 광역 클러스터 비전 선포식’을 개최하였다.(수도권(4.20), 동 남권(4.21), 충청권(4.27), 강원권(4.29), 대경권(5.4), 호남권(5.7)) 비젼선포식을 통해 수도권은 지식기반 부품소재 산업의 글로벌 허브, 충청권은 대한민 국 NEW IT 허브, 대경권은 동북아 IT 융복합산업 거점 구축, 동남권은 환태평양 시대 기간산업의 거점, 호남권은 친환경 녹색산업의 동북아 거점, 강원권은 생명건강산업 창조․ 거점으로 구축을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단지가 광역경제권 중심의 지역발전정책을 선 도해 나갈 계획이다. -128 - 〈 산업단지 클러스터사업 대상단지 확대 〉 정부에서는 광역클러스터의 비전을 “글로벌 스타 클러스터와 중견기업 육성”을 목표로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산업단지가 광역권 경제를 선도하는 성장거점이자 일자리 창출의 근원으로 거듭나 이를 바탕으로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제 4 절 기업지방이전․투자 및 고용 촉진정책 지역투자과 사무관 김서환 지역투자과 주무관 강윤구 1. 개 요 2004년부터 시작한 기업지방이전촉진사업이 2009년 들어 6년차를 맞고 있다. 그 동안 정부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기업을 지방으로 이전토록 하기 위해 1999년부터 세 -129 - 제지원, 금융대출 등을 시행해 왔으나 수도권으로의 집중이 지속됨에 따라 2004년 1월 국 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하여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 였고, 그 세부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 준(산업자원부고시)」을 제정하여 지방이전기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해 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행정, 인구, 산업, 교육 등 많은 기 능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어 지역간 불균형 및 과밀에 따른 주택, 교통난, 환경오염 등 사회적 비용발생을 감안, 정부는 권역별 전략산업 육성, 혁신클러스터 형성 등과 함께 수 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촉진정책에 중점을 두어 추진해 왔다. 글로벌 차원의 지역간 경쟁시대에서 지역 스스로의 역량과 협력을 통한 자생적 발전모 델 창출이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 추진방향임을 고려, 기업지방이전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성장 정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2. 기업지방이전 지원제도 가. 보조금 지원 ① 지원대상 보조금지원은 지방이전기업에 부담을 경감시켜 지방이전을 촉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지원근거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인데 지원대상, 요 건 및 절차 등 세부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그 세부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 이전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고시를 ’04년 5월25일 제정하여 그 동안 5 차례 개정하였으며 제5차 개정(’09년 1월 2일) 고시가 현재 시행되고 있다. 지원대상은 수도권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해 온 부동산업, 소비성서비스업, 건설업을 제외한 업종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사전에 지방이전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키로 한 기 업이다. 여기에서 수도권이란 서울특별시 전역 및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중구 운남 동․운북동․개운동․운서동․중산동․남북동․덕교동․을왕동․무의동, 연수구 송도매립지 는 제외) 및 경기도 일부지역(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에 한함),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 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 안산시, 포천시, 양주시, 김포시, 화성 -130 - 시)이 해당되며, 동 지역에 해당되더라도 국가균형발전법 제2조 제7호와 제8호 및 동법시 행령 제2조의2 규정에 의한 낙후지역은 제외된다. 여기서 낙후지역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조제7호에 의한 성장촉진지역,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조 8호에 의한 특수상황지역(접 경지역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 도서개발촉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개발대상도 서(성장촉진지역에 해당하는 도서는 제외),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제8 조 와 제21조의 규정에 의해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와 신발전지 역투자촉진지구,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 한 개발촉진지구을 말한다. 한편, 해를 거듭하면서 지원대상 기업도 상시고용인원규모에 따라 확대해 온 바 제2차 개정(’05년 6월 11일) 고시에서는 종전 기업규모가 상시고용인원 100명 이상에서 50명 이 상으로, 그리고 제4차 개정 고시에서는 30명 이상으로 확대해 적용하고 있다. 또한 기업의 사업장 형태 및 이전형태에 따라서도 특례를 두어 지원대상에 포함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 수도권에서 3년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상시고용인원 30인 이상인 기업이 낙후지역에 상시고용인원 30인 이상 지방분공장을 신․증설하거나 상시고용인원 30인 이상 연구 소를 설치하면서 본사가 이전하는 경우 ㉯ 수도권에서 3년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상시고용인원이 30인 미만인 기업이 지방으로 집단화이전을 하면서 상시고용인원의 합이 30인 이상인 경우가 그것이다 ② 지원 보조금의 종류 및 범위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지원보조금의 종류는 입지보조금, 투자보조금, 고용 보조금, 교육 훈련보조금이 있다. 입지보조금은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용지를 저가로 공급하기 위해 산업단지내 토지 의 분양가액․임대료 또는 개별입지의 매입가액․임대료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 을 말한다. 개별입지의 매입금액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인근에 소재하는 동일 면적의 산업단지 내 부지의 분양가를 초과하는 경우 지원금액을 제한할 수 있다. 지원범위는 분양 가, 임대료 또는 개별입지 매입가의 70%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금액의 70%까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한다. 입지보조금 신청은 분양, 매입 또는 임대계약 체결일부터 1년 이내이다. 임대에 따른 보조금 지원은 임대료의 70% 범위 내에서 지방자 치단체가 지원하는 금액에 대해 최대 70%까지이다. 그러나 임대료 지원기간 전체에 대한 -131 - 보조금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일시에 지급하며 임대료 지원기간은 임대계약서상의 기간으로 하되 최대 5년 단위로 설정한다. 현재가치 환산에 적용되는 할인율은 임대계약서 상의 임대기간을 감안하여 3년 또는 5년 만기 국고채 이자율을 적용한다. 임대보증금은 별 도로 지원하지 않으며 보증금에 대한 이자비용을 3년 또는 5년만기 국고채 이자율을 적용 하여 지원한다. 투자보조금은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설치비의 일부 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사업계획서상의 투자금액을 평가하여 보조금 지원액 을 결정하고 이전기업이 투자를 완료한 후 실투자금액을 정산하는 선지급 후정산 방식으로 지원한다. 지원범위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금액의 70%까지이며 신청기한은 이전부지 건축허가일 또는 공장설립승인일부터 1년 이내이다. 고용보조금은 지방이전하는 기업이 신규로 상시 고용하는 인원을 채용하는 경우에 그 임금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지원범위는 상시고용인원이 20명을 초과 하는 경우 초과인원 1인당 6개월 범위 내에서 월 50만원 한도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금액의 70%까지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한다. 고용보조금 시청은 지방이전에 따른 사업 개시 후 3년 이내이다. 교육훈련보조금은 지방이전하는 기업이 신규로 채용한 상시고용인원을 기업활동에 적합 한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해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에 대해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교육훈련보조금의 지원범위 및 신청시기는 고용보조금과 동일하다. 한편, 보조금의 지원비율에 특례를 두어 운영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 체의 보조금 지원비율은 국비:지방비가 70:30이나 일정한 경우에는 지원비율 특례를 적용 하여 국비를 상향 지원하고 있다. ㉮ 최근 3년간 보조금 총액의 20%미만 교부지역은 75:25 이러한 지역으로 현재 부산․대구․대전․광주․울산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 도, 제주도가 해당된다. ㉯ 낙후지역과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와 투자촉진지구는 95:5 ㉰ 최근 3년간 보조금 지원총액의 20%미만 교부지역이면서 낙후지역은 95:5 기업지방이전 보조금의 지원한도는 이전 건당 60억원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동일 소재지의 기업이 지방이전할 경우 입지보조금, 투자보조금,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을 연속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고 고용보조금의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132 - 후 상시고용인원이 증가할 경우 지원한도 내에서 추가신청도 가능하다. 기업지방이전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관련 서류를 갖추어 관할 지방자치단체 (시․군․구)에 신청하고, 시․군․구는 동 서류를 시․도에 제출하면 시․도는 지식경제 부에 보조금 교부를 요청하고 지식경제부는 적합여부를 판단하여 시․도에 보조금을 교부 하게 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유치한 기업이라야 하므로 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 방자치단체와 당해 기업간에 지방이전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할 것이라는 사전결정이 있어 야 한다. ③ 보조금 수혜기업의 준수사항 기업지방이전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보조금 지원취지에 맞게 몇 가지 의무를 부과 하고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10년 이상 영위하여야 한다. ㉯ 타 업종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지방이전기업이 보조금을 지원받아 매입한 토지부지 등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계 약 후 5년 이내에는 처분할 수 없다. 계약 후 10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에는 매각 대금 중 보조금 지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 지방이전기업이 보조금을 지원받아 토지 등을 임대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후 5년 이상 사업계획서상의 사업목적대로 사용하여야 한다. 계약 후 5년이내에 사용을 중지하거나 10년 이내에 「수도권 정비계획법」상의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 지방이전기업이 입지보조금 또는 투자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기준을 충족한 날 부터 3년 이상 상시고용인원 규모를 유지하여야 한다. ㉳ 지방이전기업이 고용보조금 또는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 받은 날부터 지원받은 인원규모를 3년 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나. 세제지원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시 국세와 지방세를 감면지원하고 있다. -133 - <표 Ⅱ-3-11> 기업지방이전에 따른 세제지원 기업지방이전에 따른 세제지원 구분 감면내용 대상 일몰 기한 현 소재지 이전대상지 국 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5년간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공장 ’11.12 대도시권내 대도시권 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5년간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61조) 본점 또는 주사무소 ’11.12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외 법인세 5년간 100%, 그 후 2년간 50%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중소기업공장 2년이상 ’11.12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 외 법인세 5년간 100%, 그 후 2년간 50%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공장 또는 본사 3년이상 ’11.12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 수도권 외 (광역시는 산업단지에 한함) 지 방 세 취득세․등록세 면제 (지방세법 제274조,제275조) 본점 또는 주사무소, 공장 ’11.12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 대도시외 (과밀억제 권역외) 재산세 5년간 100%, 그 후 3년간 50% 감면 (지자체조례, 제주도) 공장 또는 본점 -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 제주도 재산세 3년간 100%, 그 후 2년간 50% 감면 (지자체 조례, 제주도) 공장 또는 본점 - 수도권 성장권역, 자연권역 제주도 주) 동일한 세목의 감면 혜택이 중복될 경우 가장 유리한 지원만 적용됨 국세의 경우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그 하나는 이전기업이 이전 전의 공장 또는 본사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했을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5년간 과세이연하 는 것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광역시(산업단지는 제외)에 서 그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동법 제61조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그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과세특례 대상이 되는 바 이전 전 및 이전 후 소재지에 차이 가 있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이전 후 당해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하는 것인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 외로 이전한 경우 이전한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 등에 대해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법인세를 5년간 100%, 그 후 2년간은 50% 감면하는 -134 - 것이 대표적인 지원 예라 하겠다. 지방세는 지방이전기업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전액 면제하고, 제 주도로 이전할 경우에는 조례에 의거 재산세를 감면해 주고 있다. 다. 기타 지원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지원으로 보조금지원, 세제지원 외에 기타 지원으로 금융지원과 종 전부지 매입지원 및 지자체에게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을 들 수 있다. ① 금융지원 한국산업은행이 수도권에서 3년이상 사업영위 기업이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시 소요 되는 시설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총 2,000억원(시설구입자금의 100%이내)을 운용하고 있다. ② 지방이전ㆍ투자기업 종전부지 매입 한국토지공사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3년이상 사업영위 후 본사 또는 공장을 지방 으로 이전한 기업의 본사 또는 공장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당해 기업이 지방이전에 따른 일시적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라. 향후 계획 ① 지원성과 ’04년부터 지방이전보조금 지원을 통해 247개의 기업이전에 총 2,309억원을 지원하여 5 조7천억원의 투자 유치와 1만8천여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등 지방의 지속발전 에 기여하였으며, 지원금액 대비 약 25.8배의 지방투자 유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Ⅱ-3-12> 지방이전보조금 지원현황(’04~’09년) (단위: 억원, 개, 명)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합계 국비지원 132.5 300 238.4 234 434.5 870.14 2209.54 지원건수 18(18) 56(49) 57(52) 73(56) 51(34) 52(38) 307(247) 기업투자 2,546 8,298 7,796 8,246 14,290 15,807 56,983 신규고용 550 3,406 3,447 3,355 3,552 3,482 17,792 -135 - ② 향후 개선방향 그 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보조금지원의 수도권인근 지역편중 해소와 투기적 성향이 있 는 입지보조금위주의 지원을 지양하고, 지역투자 활성화 유발효과 극대화를 위한 효율성 제고방안 및 지자체의 자율성을 제고하여 우량기업을 유치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토록 하며,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더욱 강화된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 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3. 지방기업고용보조금 지원 그 동안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기업이전보조금, 법인세 감면, 종전부지 매입지원, 금융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지방이전 촉진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점에 비해 기존의 지방소재기업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정부지원이 부족하여 투자 및 고용 유인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2008년부터 고용보조금 사업시행공고와 지원기 준 고시를 거쳐 비수도권 소재 지방기업에 대해서도 신규투자를 통해 고용을 창출한 경우 고용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 이는 경기침체로 인한 기업의 투자위축과 고용부진 상황을 극복하여 투자 확대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생산증대의 선순환을 도모하자 는 취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은 신규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비수도권 소재 지방기업의 신규채용인력 에 대한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신규채용 1인당 60만원, 12개월이 내)하는 사업으로 지방기업이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지원을 신청하면, 지원의 적격성 여부 를 검토하여 지원이 이루어진다. <표 Ⅱ-3-13>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절차 지방기업 지자체 지식경제부 지자체 고용보조금 신청서 제출 → 지원대상 검토 및 국비신청 → 국비 교부 (중복수급 여부조회) → 1) 지방기업에 국비+지방비지급 2) 사후관리 * 각 지자체는 지방기업의 고용유지의무 이행상태를 매월 확인하며, 3개월단위로 자금을 지급 (부정수급 방지차원에 서 실적확인후 지급) -136 - 2009년도 지방기업 고용보조금지원사업에서는 비수도권 지역 13개 광역시․도에 소재한 1,389개 지방기업의 신규채용인력 7,888명을 대상으로 총 400억원을 지원함으로써 지방기 업의 투자 촉진을 유도하여 지역경제의 성장모멘텀을 제공하고 인건비 부담 경감을 통한 지방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표 Ⅱ-3-14> ’09년 시․도별 지원현황(비수도권 대상) (단위: 백만원)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5,914 2,432 1,458 1,574 3,435 1,270 2,071 3,860 2,132 1,932 6,635 7,012 275 40,000 자료 : 지식경제부 또한, 세계적 경제위기 속에서 지방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 유인이 되었고 생산증대의 선순환을 도모함으로써 국정과제(7% 성장, 300만 일자리 창출) 수행에 직접 기여한 것으 로 평가되었다. 동 제도가 지방의 투자 및 고용 확대를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 가된 점을 감안하여 2008년도에 정부지원예산이 140억원이었던 것을 확대하여 2009년도에 는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하여 400억원을 지원하였다. 또한, 전년도 사업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예산이 보다 적정하고 효율 성 있게 집행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우선, 국회 상임위에서도 많은 지적이 있었던 고 용보조금 지원의 지역편중 문제해결을 위해 지자체별 전년도 보조금집행실적, 설비투자액, 취업자수, 지역의 낙후도 등의 지표를 반영하여 지자체별 지출한도액을 배정함으로써 지역 편중 지원문제를 개선하였으며, 전년도에는 제조업에 한정하여 지원했던 것을 S/W개발, 엔지니어링, 창고·운송업 등 제조업지원서비스업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대상 업종을 확 대하였고, 지방자치단체가 당해지역 지방기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신청시 제출해야 했 던 신청서 및 각종 증빙서류 등 복잡한 신청서류 대신에 총괄신청서 제출로 갈음하고 각 종 증빙서류는 지자체가 자체보관 하도록 하여 제출서류를 대폭 간소화 하게 된다. 앞으로도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효과의 극대화를 위하여 사업시행상의 문제점 발굴하 여 동 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다. 제 3 편 부문별 산업정책 제 1 장 신성장산업 제 2 장 정보통신산업 제 3 장 주력산업 -139 - 제 1장 신성장산업 성장동력정책과 사무관 김파라 제 1 절 신성장동력 1. 추진배경 세계경제의 글로벌화 진전과 지식기반 경제시대의 도래는 지구촌 경제를 움직이는 힘의 방정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국가 기업의 경쟁력은 노동, 자본 등 유형자산보다 지식 기술 등 무형자산과 기업하기 좋은 경제 시스템에 더욱 크게 의존하게 되었으며 글로벌 위험요인인 기후변화와 자원부족이 성장의 제약 요인인 동시에 새로운 성장의 기회요인으 로 부각되었다. 우리 산업은 세계 최고 수준의 생산 공정 기술력을 기반으로 규모 경제와 가격 경쟁력 을 활용해 단기간 압축 성장에 성공했다. 그러나 조선 자동차 등 주력산업은 핵심 원천기 술력 바탕의 근원적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NT, BT, IT 등 신기술은 주력 산업의 고 부가 가치화와 신산업 창출에 기여가 미흡하였다. 또한 지식서비스 산업의 낮은 경쟁력과 비중, 에너지 환경 문제에 취약한 산업구조 등 우리 산업의 약점으로 지적되었다. 따라서 지난 15년간 세계 경제 12위권에 머물고 있는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새로운 성장동력의 발굴 및 육성이 시급하다는 점을 인식함과 동시에 대외여건변화에 따른 기회와 위협에 적극 대응하면서 우리 산업의 강점을 최대화하고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전략을 추진하게 되었다. 2. 신성장동력의 발굴 2008.4월 민간, 기업 중심으로 신성장동력 기획단(단장: 서남표 KAIST 총장)이 구성 되었고 4개 분과 18개 소위원회 활동에 전문가 360여명이 참여하였다. 기획단은 6개월간 -140 - 민간 수요조사, 세미나, 아이디어 공모 등을 통해 후보군을 발굴, 국가비전 관점에서의 적 정성 검토, 업계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2008.9.22일 에너지 환경, 융합신산업, 지식서비 스 등 6대 분야 22개 신성장동력을 발굴․제시하였다.1) 신성장동력 기획단은 민간 주도로 시장의 변화를 반영하고, 기업, 연구소, 대학의 연구개발, 인력양성, 투자방향까지 제시했다 는 의미가 있다. 민간주도의 신성장동력 기획단이 건의한 22개 신성장동력을 기초로 서비스 분야를 보완 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2009년 1.13일 향후 5∼10년 이후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3대 분야 17개 신성장동력을 선정하였다. < 3대 분야 17개 신성장동력 > 고부가 서비스산업(5개) ?글로벌 헬스케어 ?글로벌 교육서비스 ?녹색 금융 ?콘텐츠·소프트웨어 ?MICE·관광 첨단융합산업(6개) ?방송통신융합산업 ?IT융합시스템 ?로봇응용 ?신소재·나노융합 ?바이오제약·의료기기 ?고부가 식품산업 녹색기술산업(6개)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에너지 ?고도 물처리 ?LED응용 ?그린수송시스템 ?첨단그린도시 신성장동력은 대한민국 산업의 미래 청사진으로 미래성장의 기초가 되고 기후변화, 자원 위기에 대한 해결능력이 큰 6개 녹색기술산업, 융합을 통해 기존 산업을 고도화하고 신산 업을 창출해 낼 6개 첨단융합산업, 서비스업에 경제성을 보완해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5개 고부가 서비스산업이 포함된다. 신성장동력 선정시에는 미래시장 규모, 국내산업의 경쟁력 수준 등 시장잠재력, 일자리 창출 등 파급효과, 녹색성장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였으며, 차별적 전략 수립이 가능하도록 단기, 중기, 장기의 시간개념을 도입하였다. 또한 선택과 집중에 따라 정부의 시장 조정자 1) 에너지․환경(무공해 석탄에너지, 해양 바이오 연료, 태양전지, 이산화탄소 회수 및 자원화, 연료전지 발전시스템, 원전 플랜트 등 6개), 수송시스템(Green Car, 선박․해양 시스템 등 2개), New IT(반도체, 디스플레이, 차세대 무선통신, LED 조명, RFID/USN 등 5개), 융합신산업(로봇, 신소재․나노융합, IT융합 시스템, 방송통신 융합 미디어 등 4개), 바이오(바이오신약․의료기기 1개), 지식서비스(소프트웨어, 디자인, Healthcare, 문화콘텐츠 등 4개) -141 - 역할이 보다 필요한 곳에 집중한다는 기조 하에 정부는 비전제시, 시장여건 및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민간은 투자확대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3. 신성장동력 주요시책 (1) 신성장동력 종합추진계획 ’09.1월 신성장동력 발굴 이후 4개월간 집중적 노력으로 09.5월 재정전략회의에서 「신성 장동력 종합추진계획」을 확정․발표함으로서 신성장동력 지원의 기본틀을 마련하였다. 이 를 통해 17개 신성장동력별로 「세부추진계획」(200대 정책과제)을 수립하였고, 기능별로 인 력양성 종합대책, 중소기업 지원방안, 기술전략 지도를 제시하였다. 산업별로는 각 여건에 따라 R&D, 인력양성, 시범사업, 제도개선, 인프라 등 정책 수단 의 우선순위를 조율하여 차별화된 발전전략을 마련하고 200대 정책과제를 선정하였다. 녹 색기술산업 핵심 원천기술개발 등 초기시장 창출에 역점을 둔 79개 과제, 첨단 융합산업분 야는 시장수요를 반영한 융합기술개발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둔 62개 과제, 고부가서비스는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과 인프라 조성에 중점 을 둔 59개 과제가 선정되었다. 기술전략 지도 인력양성 종합대책 중소기업 지원방안 신재생 탄소저감 고도물처리 LED응용 그린수송 첨단그린도시 방통융합 IT융합 로봇응용 신소재·나노 바이오·의료 고부가 식품 헬스케어 교육서비스 녹색금융 콘텐츠·SW MICE·관광 17개 신성장동력별 세부추진계획(Action Plan) 녹색기술 산업 첨단융합 산업 고부가 서비스산업 동력별 기능별 기능별 계획으로는 기술전략지도를 제시하여 신성장동력에 대한 체계적인 기술개발 방향 을 설정하고 62개 신성장동력별 스타브랜드와 1,197개 핵심기술을 도출하였다. 인력과 관 -142 - 련해서는 신성장동력 분야 향후 10년간 약 300만명의 신규 수요를 예상하고 정부는 70만 명 규모의 핵심인력 양성 방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 중소기업 기 술개발지원, 신성장동력 분야 정책금융확대, 중소기업 투자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로 하였다. 한편, 2009.5.26~28일 일산 킨텍스에서 「신성장동력 박람회 2009」 개최를 통해 중장기 비전에 따른 신성장동력 분야 투자필요성에 대한 대중의 공감대를 확산시켰다. (2) 신성장동력 스마트프로젝트 ’09.7월 「신성장동력 스마트 프로젝트」를 실시하여 경제상황 악화로 상용화 R&D 및 설 비투자에 소극적인 기업에 신성장동력 분야에 대한 단기 R&D 자금을 지원하여 민간 투 자 활성화 및 위기 이후의 성장 잠재력 확보를 추진하였다. 바이오, 로봇응용, 신재생담수 플랜트, LED 응용, 시스템 반도체, 그린카 등 10대 분야 52개 과제에 총 1750억원이 지 원되었다. 스마트 프로젝트는 기존 R&D 일부 지원방식과 달리 기간은 1년 단기이며 설비 투자 효과의 극대화를 통해 과제당 30~150억원 규모의 대형과제를 지원한 특징이 있다. 또한, 선정과제는 대부분 대,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간 컨소시엄으로 구성되어 중소기업 의 수혜가 크고 대기업간 협력사업도 포함되어 지나치게 경쟁적인 국내 기업 문화 개선의 계기가 될 전망이다. (3) 신성장동력장비 육성 ’09.8월 제품 및 부품소재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비산업을 본격 육성 하려는 신성장동력 분야 핵심장비의 국산화율 제고를 위해 「신성장동력 장비*2)산업 육성 방안」을 마련하였다. 신성장동력 「부품소재․장비․제품」의 동반 성장이라는 비전하에 2013년 신성장동력 부문의 국산장비 채택율 50%, 선진국 대비 75% 수준의 기술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글로벌 기술경쟁력 확보, 글로벌 Top 수준의 장비기 업 육성, 선순환적 장비산업 성장기반 조성의 3대 전략과 핵심원천기술 확보, 개발기술의 조기상용화, 장비산업 핵심인력 양성,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 개발장비의 신뢰성‧인증체계 구축 등 9대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4) 신성장동력 펀드 2) 신성장동력 8대 장비 : 반도체, 디스플레이, LED, 태양광, 바이오․의료, 산업용, 방송, 네트워크 장비 -143 - 신성장동력 분야의 기술기반 글로벌 중견기업 창출․육성을 지원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 하기 위해 민․관합동으로 「신성장동력 펀드」를 조성 운영하였다. ’09년 총 6,500억원 규 모의 투자재원 조성을 목표로 설정하였으나 실제로 7,075억원(달성률 108.8%)을 조성하였 다. 09년 ‘신성장동력 첨단융합펀드’(’09.8월), ‘바이오 메디컬 신성장동력펀드’(’09.9월) 등 총 5개 펀드가 출범하였다. 신기술의 사업화, 확장, 해외진출 등 기술기업의 상장을 전문적 으로 지원․관리할 수 있도록 대형 펀드, 대규모 투자를 지향한다. 민간투자 유도를 통해 자금압박을 받고 있는 기술기반의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자금난 해소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였다. (5) 세제지원 및 규제개혁 ’09.7월 민간의 신성장동력 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유인하기 위해 신성장동력 R&D에 대해 과감히 세제 지원하였다. 그 결과 세액공제율은 현행 일반기업은 3~6%에서 20%로, 중소기업은 25%에서 30%로 확대되었다. 또한 ’09.11월 총리실 주관으로 총 175개 신성장 동력 규제 개혁과제를 확정하였다. 주요내용으로 수소충전소 설치․안전기준 제정, 기존 발 전소 부지내 신재생에너지 시설허가 면제 등이 포함되었다. 4. 향후 계획 신성장동력은 경제성장분야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의 비전을 구체화하는 핵심 추진전략으 로서, 환경과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통한 국가발전을 실현하는 우리 경제의 희망동력이다. 2008년에는 신성장동력이 발굴․선정되었고, 2009년에는 신성장동력 육성의 기본틀을 완성 하였다면 2010년은 가시적 성과 도출을 위한 모멘텀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앞으로는 신 성장동력 추진상황에 대한 정기적 점검과 함께 신성장동력 분야에 대한 민간투자의 활성화 를 통해 성과를 가시화하는데 주력해 나갈 계획이다. -144 - 제 2 절 바이오 산업 바이오나노과 서기관 김성수 1. 현황 바이오산업(생물산업;Biotechnology Industry, Bioindustry)은 생물공학기술(바이오기 술 : Biotechnology)을 바탕으로 생물체의 기능 및 정보를 활용하여 인류가 필요로 하는 유용물질을 생산하는 산업이다. 또한, 생물공학기술 이용여부에 기준하여 화학, 전자, 에너 지, 의약, 환경, 농업, 식품 등 여러 산업부문에 생물공학기술의 접목을 통한 새로운 개념 의 제품을 창출하는 횡적 산업군이라 할 수 있다. 바이오산업에 대한 기술개발은 현재 의약(Healthcare)부문에서 가장 활발하며, 점차 농 업(Agriculture)을 거쳐 산업(Industry)으로 나아가는 추세이다. 바이오산업에 대한 발전 트랜드와 BT기술이 접목되는 분야의 고유한 색깔에 따라 바이오의약품․바이오의료 등의 의약산업을 ‘Red Bio-Tech’로, 유전자변형농축산물․유전자변형식품․유전자변형의약품 등 농업관련 산업을 ‘Green Bio-Tech'로, 바이오에너지․생촉매공정․바이오고분자 등의 산업관련 바이오분야를 'White Bio-Tech'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9년부터 지식경제부가 바이오산업의 범위를 바이오의약, 바이오화학, 바 이오식품, 바이오환경, 바이오전자, 바이오공정 및 기기, 바이오에너지 및 자원, 바이오검 정․정보개발서비스 및 연구개발 등 8개 부문으로 분류하였고, 2008년 1월 산업표준분류로 확정한 바 있다. 바이오산업은 장기간의 막대한 R&D 투자가 필수, 1만개중 하나만이 상품화에 성공하는 고위험-고수익, 임상시험에 따른 엄격한 규제, 세계시장 단위에서 규모의 경제 발생, 원천 기술의 확보가 산업적 도약의 관건 등의 특성을 갖는 기술집약적 지식기반산업중의 하나이 다. 세계 바이오산업은 약 1,248억불(’08) 규모로 연평균 11.1%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세계 제약산업(합성신약포함)의 경우 약 7,700억불 규모(’08년)로 시장의 80%이상을 미 국, EU,일본이 차지하고 있다. 국내 바이오산업 시장은 약 4조원(’08년 세계시장의 3.1%) 규모에 불과하나, 최근 3년간 연평균 20% 성장으로 세계시장보다 높은 성장추세를 보이고 -145 - 있다. 해외 대표기업은 국내기업에 대비하여 매출액․R&D규모는 60배, 고용은 15배 수준 이다. 1994년 생명공학육성법 제정 이래 교과부 주도로 기초연구, 인프라 등에 집중 투자 (’94~’09년, 7.4조원)한 결과 기초적인 바이오 육성기반은 마련되었다. 그러나 ’09년 BT 분야 R&D 투자규모는 9,500억원으로 정부R&D예산의 7.7%를 차지하나, 미국의 22.5%, 일본의 18%에 비해서는 저조한 상황이다. 2. 주요시책 지식경제부는 2010년 생명공학 세계 7위 강국 달성으로 바이오경제 구현을 비전으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그간의 기술개발 성과를 산업화 하고, 전략 R&D, 지역․친 환경․융합 바이오산업 등을 중점추진하고 있다. 단기상용화가 유망한 바이오시밀러, 세포 배양 백신 등 바이오제품 개발 본격화 및 바이오산업 유망기업 투자촉진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가. 신성장동력 핵심 R&D과제 추진 바이오 산업원천기술개발 사업을 통하여 의약, 산업, 융합, 그린 등 4개 분야 핵심 기술 개발에 ’09년 482억원을 지원하였으며, 바이오스타프로젝트를 통하여 전임상․임상 등의 기술개발 상업화 단계 집중지원 및 항체․세포치료제, 체외진단 시스템 등에 지원하였다. 나. 바이오시밀러 산업화 추진 전 세계적으로 블록버스터급 바이오의약품의 특허 만료가 2013년 전후로 도래하여, 바이 오시밀러 신시장이 급성장할 전망이며, 주요국가도 가이드 라인등 허가 규정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시장형성이 예상되므로 적극 지원이 필요하다. 이에 ’09년 신성장동력 스마트프 로젝트(4개기업 국비 300억원)를 통하여 단기사업화 지원, 시장분위기를 조성 및 삼성전자 등 대기업의 바이오분야 진출을 유도하였다. 다. 바이오메디컬 펀드를 통한 투자활성화 바이오산업의 투자활성화 및 글로벌 바이오 스타기업 육성을 위하여 바이오제약 및 의 료기기 유망기업에 집중 투자하기 위하여 ’09년부터 바이오메디컬 펀드를 출범시켰으며, -146 - 펀드 운영사로 Burrill&Company, KB Investment를 선정하였고, ’09년 현재 700억원 규 모로 조성하였으며, ‘10년부터 유망기업에 대한 투자를 개시 할 예정이다. 아울러 바이오제 약․의료기기 산업육성을 위하여 추가적인 자금 확충 및 후속펀드 설립을 통해 확대해 나 갈 예정이다. 라. 유전자변형생물체(LMOs)의 대응시스템 구축 지식경제부는 바이오안전성의정서의 이행을 위한 국가책임기관으로서 2001년 국내이행 법인 「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LMO법)」을 제정하였으며, 2005년 동법 시행령, 2006년에 동법 시행규칙을 각각 제정하였다. 또한 향후 교과부, 농림부, 복지부, 환경부 등 관련부처와 함께 LMOs의 개발․생산․수 출입․유통 등 종합적인 안전관리 방안을 수립하는 한편,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를 통해 종 합적인 정보지원체계를 구축하였고 LMO의 안전성평가를 위한 LMO위해성평가센터를 ’04 년부터 생명공학연구원 오창캠퍼스에 구축하여 '07년 완공하였다. ’08.1월 LMO법이 시행됨에 따라 바이오안전성의정서 당사국으로써 본격적인 국제협력 활동을 수행함과 동시에, 수입․생산․연구개발 중인 모든 LMO에 대해 보다 엄격한 안 전관리가 진행되고 있다. 라. 바이오 전문인력 양성 마. 바이오 전문인력 양성 추진 지식기반산업인 바이오산업에 있어 우수인력의 확보는 산업경쟁력 확보의 관건이다. 특 히 IT․NT 등과의 융합현상 가속화로 새로운 응용분야로의 기술혁신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어 이에 부응할 전문인력의 질적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미래산업 핵 심인재 10만 양성계획 및 신성장동력 비전과 발전전략에 따라 바이오전문 인력육성을 추 진 중이며 바이오 특성화 대학원․GMP전문인력 및 지역바이오 전문인력 교육을 통하여 ’09년 25억원 지원으로 498명을 양성하였다. 3. 전망 바이오산업은 IT혁명이후 세계 경제를 선도할 대표적인 핵심전략산업으로 급속히 부상 하고 있고 특히, 인간유전체연구의 조기 완성이후 산업화를 통한 시장선점 경쟁이 본격화 -147 - 되어 급속한 기술발전과 IT․NT․ET 등과의 기술융합으로 바이오산업의 영역이 확대되 고 시장발전이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제조업과 다르게 높은 영업이익율을 보장 받을 수 있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분야로 각광을 받고 있다. ’94년부터 시작한 짧은 역사에 비해 우리나라는 선진국 대비 60~70%의 기술경쟁력, 향 후 5~10년 이내의 글로벌 성과를 전망하고 있으며, 코스닥상장 바이오벤처기업의 빠른 속 도의 증가 및 이중 일부는 신약개발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 해외에 서도 한국의 경제규모, 지리적 위치, 우수한 바이오인력 등을 이유로 글로벌 제약사 등이 한국 바이오 기업 투자에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그간 정부지원으로 논문, 특허 등의 기초 연구분야 성과는 양호하나, 기술료 수입, 매출 등의 사업화 실적 및 민간투자가 부진하고 또한 국내기업은 상용화 기술, 마케팅 등의 모든 부문에서 글로벌 경쟁력이 취약한 상태로 산업화 시책 중점 추진이 필요하다. 지식경제부는 그간 추진한 정부시책의 효과적인 추진 및 향후 슈퍼 바이오시밀러 개발 지원, 부처공동 신약개발 사업 추진, 해양바이오 상용화 기술개발, 스마트케어 서비스 시범 사업 추진, 바이오화학 실용화센터 건립 및 법․제도의 개정 및 제정의 지원기반 강화 등 을 통하여 제시한 비전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제 3 절 나노융합산업 바이오나노과 사무관 정대환 1. 산업현황 나노융합산업은 나노기술을 기존기술에 접목하여 기존제품을 개선․혁신(Nano- enabled)하거나, 전혀 새로운 나노기능에 의존(Nano-dominated)하는 제품을 창출하는 산업으로 현재의 나노기술 발전단계는 대략 ‘Nano-enabled‘ 영역인 기술개선의 단계에 있 으며 일부기술은 기술현신의 단계에 도달하였다. 나노융합산업은 신수종 cash-cow산업으 로 국가경제의 지속적 성장에 필요한 다양한 융합산업 형태로 진화․발전중이다. 세계 나 노융합산업 시장규모는 2015년까지 2.95조 달러 규모(반도체 제외 시 1.5조 달러)에 이를 -148 - 것으로 전망되며, 우리나라 나노융합산업 시장은 향후 2020년까지 연평균 22.6%의 성장률 을 나타내며 비약적인 성장이 예상된다. 국내 나노기술 수준은 미국, 일본, 독일에 이어 세계 4위 수준이나 미국대비 66%, 2위 권인 일본․독일 대비 73%로 기술 격차가 클 뿐만 아니라, 후발국인 러시아, 중국 등도 정부의 집중투자 노력으로 4위권 수성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나노 관련 제품 생산기업은 총 550개 이며, 나노기술 전문기업은 약 200여개로 파악된다. 그러나 대 부분의 산업화 사례는 높은 기술 수준을 요구하지 않고, 시장 진입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생활소재 분야 중심이다. 또한 그동안의 정부투자가 기초 R&D성과와 인프라 확충에는 기 여하였으나, 연구 분야의 다양화와 산업화 연계 노력에는 부족하여 이 부분에 대한 전략이 필요하다. 2. 주요시책 ’01~’09년간 정부는 약 2.1조원을 투입(지식경제부 5천억원, 교육과학기술부 9천억원)하 였고, 제1기, 제2기 나노기술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나노기술에 대한 지원을 추진하였 다. 나노소재 및 나노공정장비, 나노일렉트로닉스 등의 분야에서는 일부 산업화 성과가 있 었으나, 본격적 산업화는 지연되는 실정이며, 미국, 일본, 러시아 등에서는 나노융합산업 기술개발과 상용화에 국가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는 체계적 산업화 전략 수립과 추진동력 확보에 대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에 와있다. 지식경제부는 나노관련 신시장이 형성되는 태동기임을 감안, 나노융합산업의 글로벌 시 장선점 및 시장지배력 확보를 위하여 국가차원에서의 나노융합산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와 공동으로 추진전략 및 실천과제 등을 반영한 「나노융합산 업 발전전략(’09.3월)」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우선 2015년 정책 비전을 “나노융합산업 3 대 강국 도약“으로 삼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을 마련․추진하고 있다. 가. 산업융합기술 산업원천기술에 집중 투자 나노기술 분야의 산업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09년 계속과제 및 신규과제에 총 287억원 을 지원하였고, 소자 및 소재개발, 장비 개발, 안전성 플랫폼 기술개발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한다. -149 - 나. 나노융합발전전략의 5대 분야 13개 세부실행계획 마련 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수요지향형 나노융합산업기술 R&D추진, 나노 인프라 활용 기반 구축 및 나노인력 양성, 산․학․연 협력 강화의 추진주체 정립,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한 시장기반 조성, 나노융합기술 산업화 촉진 시스템 구축 등의 5대 분야, 13개 세부시 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함으로써 나노융합산업 육성기반을 마련하였다. 다. 나노제품 안전성 확보 나노제품의 안전한 사회적 수용과 국가적인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나노제품 안전성 확 보를 위한 플랫폼 기술개발을 ’09.11월부터 추진하였다. ’09~‘13년간 100억원 규모로 추진 되며, 안전성평가연구소, 생활환경시험연구원, 기계연구원등이 참여하며 나노제품의 전주기 적 안전성 평가 및 인증시스템 개발, 나노제품의 노출평가를 통한 리스크 관리 및 공정개 선 기술개발, 안전성 향상을 위한 나노제품 설계기술로 구성되어 있다. 국제적으로도 초기 단계인 안전성 확보 기술들이 개발되면 국내 나노융합산업 관련 업계에 기술이전 및 지원 을 통해 국내 나노제품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3. 전망 최근 선진국들은 정부의 집중적인 투자와 민간의 참여확대 유도를 통해 나노기술의 산 업융합에 의한 신시장 창출을 적극 추진 중에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07.12월 4대 목표와 8대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NNI전략계획을 발표하고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으며, 일본은 제3기 과학기술기본계획의 4대 중점분야의 하나로써 나노기술․재료로 선정하여 연 구를 적극 추진중이다. 또한 러시아는 ’07.4월 대통령 발의로 「나노산업발전전략」을 수립하 여 ’11년까지 산업화와 생산이 가능한 나노기술제품 개발, 나노기술의 지적재산권 확보 및 상업화 시스템을 구축하며, 나노산업 진흥 전담기구인 러시아나노기술공사를 설립하여 R&D과제 지원, 산업화 지원, 전문 인력 양성을 추진 중에 있다. 이러한 글로벌 상황에 맞추어 우리나라도 나노융합산업의 성공적인 육성을 위하여 제1, 2기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을 계승하고 부처간 협력강화와 기 구축된 나노기술 인프라의 적 극적 활용 및 나노기술 실용화 촉진 프로그램 추진 등을 통해 제시한 비전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150 - 제 4 절 첨단세라믹산업 바이오나노과 이봉호 사무관 1. 개 요 각종 제조업의 기반이 되는 세라믹은 최근 IT 산업의 발달과 함께 모바일, 디스플레이 산업 등의 세계시장 주도의 결정적인 핵심소재로 급성장하는 도약기 산업이다. 그 중 첨단 세라믹은 꿈의 신소재라 불리우며 미래사회 구현을 가능케하는 미래 신기술의 핵심 부품소 재로서 사용되고 있으며, 에너지, 환경, 바이오 분야 등 IT, ET, BT, NT의 전산업 분야 로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특성 및 용도에 따라 절연체, 유전체, 압전체, 자성체 등 전자․정보통신용 핵심소재인 「전자세라믹」, 자동차, 기계, 우주․항공, 반도체, 디스플레이 공정소재에 필요한 절삭공구, 내마모․내부식재, 내열재, 엔진부품 「기계․구조세라믹」, 발전기, 전지, 정화, 촉매 등에 쓰 이는 연료전지, Li이차전지, 광촉매 소재 등 「에너지․환경세라믹」, 인공장기, 약품, 진단 소재로서 인공뼈, 인공치아, 약물 전달재 및 생체센서 등에 쓰이는 「바이오 세라믹」 등 크 게 4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특히 디스플레이, 지능형로봇, 차세대 반도체, 차세대 이동통신, 미래 자동차, 차세대전지, Bio 신약․장기 산업의 핵심소재로 그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으며 국가주력산업의 핵심 부품․소재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의 필수 육성산업이다. 2. 산업현황 세계 첨단세라믹 시장규모는 2007년 55조원 규모로 연평균 7% 이상(첨단제품은 연평균 18%이상)씩 성장하고, 전자․정보통신산업의 급성장에 힘입어 전자세라믹의 비중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국별로는 일본이 40-50%, 미국이 25-30%의 수요점유로 세계최대 의 시장을 형성하며, 특히 세계 3대 기업이 모두 일본기업(교세라, 무라타, TDK,)으로 일 -151 - 본이 세계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첨단세라믹산업은 2007년 13조원 규모로 전자․정보통신산업의 발전과 함께 연평 균 10%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적층세라믹콘덴서(MLCC), LCD용 글라스, 이차전지용 세라믹, 반도체 세라믹은 최근 10년간 연평균 30%이상의 급성장을 나타내고 있다. 국내 세라믹 관련기업은 약 2,400여개이며, 이중 첨단세라믹업체가 약 50%로 1,200 여개 업체로 추정된다. 이들 업체의 규모는 종업원 300인 이하의 중소기업이 99%로 소량 다품종 중소기업형 산업이다. 첨단세라믹 분야 국내 기술경쟁력은 성형, 소결 등 가공 공정기술은 일본, 미국 등 선진 국 대비 50~80%에 근접하였으나, 핵심․원천기술은 30% 수준이다. 특히 첨단소재는 기 술력 미흡으로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중국 등 개도국들도 틈 새시장 개척을 위해 적극적으로 개발경쟁에 참여하고 있으며, 중국은 한국과의 세라믹재료 등에서 기술격차를 2~3년 이내로 급속히 좁혀오고 있다. <표 Ⅲ-1-1> 국내 첨단세라믹 주요품목 성장 현황(억원) 주요품목 1997 2007 연평균(%) 적층세라믹콘덴서 250 6,500 38.5 LCD용 글라스 233 22,443 57.9 이차전지용 세라믹 30 3,800 62.3 3. 정책 추진실적 및 계획 가. 첨단세라믹소재의 원천기술 및 핵심기술 개발 추진 첨단세라믹 분야의 중장기 기술개발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첨단세라믹 소재기술 로드맵 을 수립하고 신성장동력산업 기반소재, 산업기반 원천소재 국산화, 수입의존 소재기술 자립 화에 기반이 되는 첨단세라믹 소재의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152 - 2009년 현재 첨단세라믹 분야 기술개발 지원실적으로 소재원천기술개발사업(9개과제, 국 비 717억원),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2개과제, 국비 198억원) 등에 총 915억원의 정부지원을 진행 중에 있으며, 또한, 2010년도 세계시장 선점 10대 핵심소재(WPM:World Premier Materials)(단독 2개과제, 연계 2개과제) 및 20대 핵심부품소재(1개과제) 기술개발사업에 첨단세라믹소재가 선정되어 정부지원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나. 산업경쟁력 강화 기반구축 중소 세라믹기업의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소재개발 후 제품적용까지의 소재-공정-평가- 신뢰성 등 전주기적(Full-cycle)지원을 위한 첨단 공정장비 및 평가시설을 구축하고 다수 의 중소기업이 활용 할 수 있는 세라믹소재 솔루션센터, 지역세라믹 클러스터(강릉-세라믹 신소재산업화지원센터, 목포-세라믹산업종합지원센터) 구축 등 현장 지향형 기업지원체제 구축에 총 499억원의 정부 지원을 진행 중에 있다. 또한, 세라믹 소재관련 맞춤형 정보 제공을 위한 세라믹소재 정보은행 및 수요자 맞춤 형 세라믹산업통계 구축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 밖에 전문인력 및 산업현장 인력양성, 창 업지원, 국제협력 지원 등을 통한 세라믹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선진화에 기여하고 있다. 다. Hub & Spoke Network 활성화 세라믹 관련 전문기관별(세라믹기술원, 화학연구원, 재료연구소, 전자부품연구원, 에너지 기술연구원 등) 전문성을 고려하여 기능과 기술 분야별로 Hub-Spoke의 혁신적 Network 을 구성하여 세라믹소재에 대한 공정, 평가, 신뢰성 등을 패키지 형태로 공급하는 “Total Solution”을 제공하여 개발된 소재의 부품 및 완제품으로 사업화를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 다. 이를 위해 Hub기관인 한국세라믹기술원 이외에, 전문분야별로 Spoke 기관이 보유한 정보, 인력, 장비 인프라의 공동 활용을 통한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4. 발전비전 및 전망 국내 첨단세라믹산업의 발전가능성은 첫째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디지털전 -153 - 자, 정보통신, 자동차, 조선 등의 연관 수요산업의 세계시장 증가가 예상되고, 현재 국가적 차원에서 육성하고 있는 IT, 에너지, NT산업 등 신성장동력산업에서 첨단세라믹을 핵심 부품․소재로 활용하고 있어, 이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향상 및 산업발전이 기대되 고 있다. 둘째로는 최근 일부 대기업에서 첨단세라믹 소재사업에 투자하고 있고, 그동안 선진국에 유학한 고급인력이 보유한 선진기술이 산업기술로 전환되고 있어, 국내 생산기반이 구축되 고 있으므로 첨단세라믹 관련 제품개발 및 경쟁력 확보를 통해 세계적인 첨단세라믹 생산 국가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할 수 있다. 제 5 절 디자인산업 디자인브랜드과 사무관 권병기 전통적으로 디자인은 심적 계획을 현실화 시키는 지적 조형 활동으로 정의되어 있다. 주 로 외형의 심미성을 중시해 오던 초기 디자인이 차츰 기능까지 고려하는 기술과 예술의 복합영역으로 인식이 확장되어 왔다. 최근에 와서는 그 역할과 영역이 창의성과 기술을 결 합하여 비즈니스를 구체화하는 수단으로 까지 확대되었다. 기능․품질 외에 디자인이 상품 의 구매력과 가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고 있어, 디자인은 기업에 있어 혁신의 수단으로 확산되고 있다. 또 감성경제 시대의 도래와 정보화의 촉진으로 다품종 소량생산 이 보편화된 산업 환경에서 디자인 역량은 하나의 사회적 자본으로 국가의 경쟁력에 큰 축을 이루고 있다. 국가의 디자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의 방향도 패러다임과 환경의 변화에 따라 재정 립이 필요 하였고, 2008년에는 이를 반영한 「제4차 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공표하고 현재 추진 중에 있다. 1994년부터 추진된 ‘디자인개발지원사업’으로 많은 중소기업이 디자인의 중요성을 인식 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의 성과를 내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여전히 미흡한 수 준에 머물러 있다. 2009년 산업디자인총조사에 따르면 기업의 업무에 디자인을 활용하고 -154 - 있는 디자인활용 기업은 대․중소기업을 망라하여 12.2%에 불과하다. 우선 디자인을 혁신 의 수단으로 인식시키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마인드 확산이 중요 정책 이슈의 하나이다. 이를 위하여 비전공 경영자들이 디자인의 필요성을 공감할 수 있는 쉬운 내용의 디자인 안내서인 「x디자인?!」, 「디자이너의 힘」을 1만부 제작하여 배포하였다. 특히 중소기업의 CEO들이 디자인경영을 도입하는 데 기초가 될 수 있도록 「CEO가 알아야할 디자인경영 10포인트」라는 지침서와 「디자인으로 성공한 기업들」 등을 발간하여 배포하였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에서 디자인의 혁신 효과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디자인 전문가를 활용한 “디자인컨설팅”사업을 2008년 15억의 예산으로 시작하여 2009년 24억원 으로 확대하였다. “디자인컨설팅” 사업은 기업의 제품디자인, 브랜드 디자인 등 디자인 단 품 개발 형태의 “디자인기술혁신”사업과 달리 중소기업이 디자인을 통한 혁신의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해당 기업의 디자인전략 수립에 대한 컨설팅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기업이 디자인에 대한 인식과 활용방법을 개선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기업에게 디자 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자인전문기업의 역량 강화이다. 세계적인 디자인 전문기업은 이미 단품 디자인 개발 용역 위주에서 경영프로세스 전반에 걸쳐 컨설팅을 하는 형태로 비즈니 스가 확장되어 있다. 이러한 종합디자인컨설팅 역량을 갖춘 디자인 전문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국내로는 서비스를 받은 기업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고, 국외로 는 글로벌 디자인 시장 진출을 위한 우선적 정책과제로 분석되었다. 디자인 전문기업이 경 영 전 과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선행디자인개발사업”을 확대 실시하였다. 2008년 10억원에 이어 2009년 15억원을 투입한 선행디자인개발사업은 디자인 전문기업이 상품의 기획을 위한 사전 조사부터, 환경분석과 이를 바탕으로 한 디자인전략 수립, 금형․양산 조건 등이 고려된 디자인 개발, 샘플제작, 제품출시, 판매전략 등 전 과정을 직접 수행토록 하는 토탈디자인 프로세스 과제에 대한 지원이다. 디자인전문회사․중소기업의 경우 정보구입 예산부족 및 정보수급 방법부재로 자체적인 정보수집 및 트렌드․전략분석 능력 미흡함에 따라 글로벌 디자인 트렌드, 소비자 라이프 스타일, 글로벌 시장 리서치, 맞춤형 전략정보를 온․오프라인을 통해 제공하였고, 언제 어 디서나 편리하게 최신 디자인 트렌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휴대폰 모바일 서비스를 실 시하고 있다. 기업과 디자인전문기업의 디자인 역량을 확보하여 국가 디자인의 경쟁력을 제고 하는 것과 함께, 이미 구축된 디자인 역량을 활용하여 국가브랜드를 발전시키는 정책도 병행하 -155 - 였다. 우수한 우리 기업의 브랜드를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이미지를 기술․디자인 강국으로 확고히 하기 위한 “Advanced Technology & Design Korea"사업을 추진하였다. 이미 글로벌 브랜드로 인정받고 있는 대기업 브랜드와 세계 시장점유율이 수위에 있는 중소기업 중 16개 기업브랜드를 선정하였으며,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해외 미디어를 통해 홍보할 예정이다. 디자인 역량의 기초를 튼튼하게 하기 위한 디자인기반기술개발사업을 개선하였다. 디자 이너와 기업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초기술개발을 지원하는 동 사업은 디자인 분야 가 갖는 특성상 기존에는 1년 단위의 단기 소액과제가 주로 지원 대상이 되어왔다. 그러나 그 활용 범위가 좁고, 기술의 깊이에 한계가 있어, 디자인 분야도 타 기술 분야와 같이 다 년도의 대형과제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방식을 개선하고, 2008년 1차로 4개의 다년도 과제를 선정하였다. 이들 과제에 대해서는 3년간 매년 15억원 규모의 연구비가 지원된다. 그 외 기업과 디자이너의 디자인 역량강화를 위한 디자인기술개발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 되었다. 디자인을 완성하는 매우 중요한 기술이나, 아직 선진국과 많은 격차를 보이고 있 는 디자인 소재․표면처리 기술에 대한 지원과 세계최고 상품의 보유 확대를 위한 세계일 류상품디자인개발 지원 등이 “디자인기술력향상”사업으로 진행되었다. 우수한 디자인을 선정하여 시상하고 홍보함으로써 기업의 우수 디자인 개발 의지를 고 양하고, 일반인의 우수 디자인에 대한 수요를 확대하기 위해 “우수디자인선정제”를 1985년 부터 시행하고 있다. 선정된 우수 디자인 상품에 부여 하는 GD마크의 인지도 향상을 위 해, 해외 유명디자인 선정제도와 상호교류를 추진하고, 국내에는 2008년 처음으로 방송매 체를 통해 GD마크를 홍보하였다. 호주의 AIDA Award와 상호인증을 해주고 있고, 세계 3대 디자인상 중의 하나인 iF상에서는 GD마크를 받은 상품에 대해 1차 심사를 면제해 주 고 있다. 이와 함께 우리 디자인이 해외에서 더욱 많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외 디자인상 에 출품하는 기업에 대해 출품 컨설팅 및 번역서비스도 2008년부터 시행하였다. 디자인산업의 전국적인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 인프라의 육성과 지역의 우수디자이너를 양성하는 사업도 추진하였다. 우선 지역 인프라인 지역디자인센터(RDC) 3곳에 대해 특화 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역전략산업 지원기능을 강화하였다. 광주 RDC의 경우 LED조명, 하우징자재산업, 대구RDC의 경우는 색채․소재․표면처리산업, 부산은 해양․ 조선산업과 관련된 디자인 개발을 집중 지원토록 하였다. 또한 지역에서 우수 디자인 인력 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지역디자인멤버십 제도를 2008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 -156 - 역의 디자이너를 선발하여 창작 공간 제공과 국내외 교육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첫 해 광주와 대구에서 41명을 선발하여 운영하였다. 우수한 디자인을 창작하여 세계 유수의 디자인상에 선정되고도, 디자인 권리화에 대한 인식 부재로 사장되는 사례가 빈번하고, 또한 각종 공모전 출품작의 권리보호에 대한 인식 이 부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2009년 특허청과 연계하여 무등록디자인(공지디자인)의 보호를 위한 디자인공지제도를 도입 하였고, 2010년 “디자인권리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수립과 병행하여 본격적으로 디자이너의 창작물에 대한 디자인권리화 지원 사업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디자인 전문 인력의 취약분야로 조사된 GUI(사용자환경디자인), UX(사용자경험디 자인) 등 실무능력과 디자인 기획을 집중 보완하는 프로그램인 디자인 기획․마케팅교 육을 통해 2008년 771명의 실무디자이너를 대상으로 재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2009년에는 디자인의 신성장동력화를 위한 현장중심 디자인 인재 육성을 위하여 기업맞춤형 교육 및 인력을 제공하는 디자인학과 계약운영제 사업을 통해 333명을 교육 하고 이중 110명을 취업과 연계하였으며,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통합적 문제해결 역량을 갖 춘 다학제 디자이너 육성 및 공급을 위하여 캡스톤 디자인교육을 통해 406명의 전문인력 을 교육을 통해 산업계에 공급하였다. 또한 4차 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의 2010년 실행 계획의 마련을 위해서 수요자 중심의 정책개발을 위해 디자인계 민간 오피니언 리더로 구성된 전문가 위원회로서 “21세기 산업 디자인전략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0년에 우선적으로 추진할 과제 를 중심으로 기업육성, 인력양성, 기반조성, 제도개선 등 디자인산업의 진흥을 위한 실행 방안에 대한 집중적 연구를 위해 ‘미래전략’, ‘국제화전략’, ‘기반조성’, ‘공공환경’, ‘제도개선’ 등 5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소위원회 별로 내부토론, 공개토론회, 외부전문가 인터뷰 등 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소위별 과제 도출 및 도출된 과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였 다. 총 17회의 소위원회 개최와 2차례의 운영위원회 개최를 통하여 총 22개 전략과제를 도출하였고, 그 주요 내용이 2009년 12월 제11회 ‘대한민국디자인진흥대회’시 16대 주요 정책과제로 발표되어 2010년 실행 예정이다. -157 - 제 6 절 소프트웨어(SW) 산업 소프트웨어정책과 사무관 윤선영 소프트웨어진흥과 사무관 양정식 1. 소프트웨어산업의 중요성과 동향 가. SW산업의 중요성 SW산업은 디지털 컨버전스 시대의 신성장동력으로 세계시장 규모, 고용창출 및 부가가 치율면에서 여타 산업을 압도하고 있으며, 시장규모는 ’09년 기준 10,090억 달러로 반도체 시장의 4배, 휴대폰 시장의 6배 규모이다. (단위 : 억 달러, %) 구분 평판TV (’09) 비즈니스 항공기 (’08) 핸드폰 (’09) 의료기기 (’09) 반도체 (’09) SW (’09) 시장규모 964 1,980 1,689 2,216 2,410 10,090 SW 규모대비 비중 9.6 19.6 16.7 22.0 23.9 - <자료> DisplaySearch(2010), Bombardier(2009), Gartner(2010), Espicom(2007), iSuppli(2010), IDC(2010) SW산업의 취업유발계수는 16.5명으로 자동차(10.8명), 조선(9.9명), 반도체(6.2명)보다 높으며, 부가가치율은 48.3%로 자동차(21.3%), 선박(27.1%), 반도체(29.6%)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또한 제조업 분야에서는 임베디드 시스템 개발비 중 SW비중이 증가(’02년 33.5%→’06년 50.1%)하고, 서비스산업과 융합한 고부가가치형 신비즈니스 모델이 확산하는 등 SW는 제조업 및 서비스산업과 융합하여 수익과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 요소로 평가받고 있다. 나. 세계 SW산업 동향 (융합) SW는 60년대 HW제품에 포함되어 판매되다가 80년대 개별 제품으로 분리, 라 이센스를 판매하는 과정을 거쳐 21세기 이후 네트워크기반의 인터넷과 서비스 및 제조업 의 융합화로 적용범위가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158 - (기술) 60~70년대 HW에 종속된 단순연산기술에서 80년대 Apple의 GUI, 90~2000 년대 인터넷산업의 성장으로 웹서비스․가상화 및 HCI, 최근엔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이 성장 중에 있다. (기업) 1911년 HW기반의 IBM 설립에서 시작하여 1975년 PC등장과 패키지SW 보급을 통한 Microsoft의 성장을 거쳐 1998년 검색기능 중심의 구글이 등장하는 변화가 있었다. (인력) 과거 코딩중심 전산인력에서 산업별 도메인지식을 갖춘 아키텍트급 고급인력으로 변화하여 최근에는 빌게이츠, 스티브잡스 등 비즈니스 역량을 갖춘 전문 CEO가 등장하였다. <참고> SW는 패키지(Package)․IT서비스․임베디드(Embedded)로 구분 2. 주요시책 지식경제부는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소프트웨어(SW)산업 발전방안」(’08.10월)과 ’09년 9월 ‘IT Korea 미래전략'(’09.9월)에 통해 소프트웨어를 ‘산업 경쟁력의 원천’으로 정의하고, 글로벌경쟁력을 갖춘 SW기업을 육성하겠다는 목표를 천명하였다. ’08년~’09년에 걸쳐 시행한 SW산업 주요시책은 ▲ 내수의존 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 ▲ SW융합 환경에 맞는 신수요 및 신시장 발굴 ▲ SW R&D와 품질경쟁력 강화 ▲ 미 래를 선도할 차세대 SW리더 양성 ▲ 국내시장구조 혁신 인프라 확충으로 요약할 수 있다. -159 - (1) 내수의존 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 가. 기업 협의체를 통한 동반 해외진출 지원 지식경제부는 유망한 SW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돕기 위해, 유통채널이 있는 대기업 과 중소 SW기업의 대중소 해외진출 협의체와 美․日 등 국가별 기업 협의체를 지원하고 있다. ‘10년 상반기 현재 4개의 대중소 협의체와 2개의 국가별 협의체가 운영 중이며, 지 속적으로 그 수를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나. 시장 발굴과 마케팅 등 해외진출 지원 지식경제부는 KOTRA 등의 해외거점을 활용하여 SW 시장 정보를 수집하고, 정보화컨 설팅 지원과 모듈화 지원, 마케팅 지원을 통해 IT서비스 분야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일본 등 선진국 SW 시장 진출을 위한 시장 조사, 해외 홍보 지원 등의 사 업을 추진하였으며, SW유통센터를 구축하여 현지 마케팅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IT서비스프로젝트 컨설팅 지원) 정부는 IT서비스 해외진출을 돕기 위해 국가정보화 마스터플랜과 사전타당성조사(Feasibility Study) 컨설팅 사업을 지원하여, ’05년 총 8개 국의 국가정보화 마스터플랜수립과 ’04~'09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31개국 총 73건의 사전타당성조사를 지원하였으며, 25개 사업 $397백만불 수주에 기여하였다. (핵심 IT서비스 모듈화 지원)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국내 우수 IT시스템 중 글로벌 표준 업무프로세스가 있거나 또는 도출 가능한 분야를 선정하여 모듈화하고, 목표국가(시 장)을 대상으로 해외 시범적용을 지원하였다. (선진국 시장 진출 지원) ’09년 일본에 진출하려는 기업에 현지화 컨설팅 서비스(13개 기업)와 일본 시장 적합성 시험 서비스(10개 기업)를 제공하였다. 그리고, 美․日 SW시 장 구조를 분석하여 국가별 10여 개의 유망 진출분야를 도출하였으며, 7개 기업의 미․ 일․독 3개국 해외 홍보 활동을 지원하였다. 다. 국산SW 품질개선 및 현지화 지원 지식경제부는 수출 실적 및 해외 판매채널을 보유한 선도기업과 경쟁력 있는 유망 중소 SW기업이 공동으로 제품 현지화 및 해외 마케팅을 추진하는 “수출멘토링” 프로그램을 운 영, ’08년~’09년 총 18개 컨소시엄을 지원하였고, 중소기업의 글로벌 수준 품질 개선과 해 -160 - 외 마케팅에 도움을 주었다. 라. 국제협력강화 및 채널다변화 세계은행(World Bank)과 공동 사전타당성 조사 실시, UN 대학과 공동 마스터플랜 수 립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EDCF 자금 등 국내 자금에서 벗어나 국 제 자금 활용을 확대해갈 예정이다. 또한 IBM 등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을 확대하는 등 협력 채널을 다변화해 나갈 계획이다. (2) SW 융합 환경에 맞는 신수요 및 신시장 발굴 가. SW+제조업 : 임베디드SW 육성 본격화 지금껏 우리나라는 경쟁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IT분야 뿐만 아니라 자동차, 조선 등 전 략 산업분야까지도 중국 등 후발국의 추격으로 기술격차가 해마다 줄고 있는 등 산업에서 의 경쟁력 제고가 시급한 상황이다. 국내 주력 전략산업의 부가가치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임베디드SW의 첨단화 및 고 기능화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임베디드SW는 전문 기능을 가진 기계·전자 장 비에 내장(內裝)되는 소프트웨어를 말하는데, 최근 활용범위가 점차 확대되면서 융합의 핵 심 요소로 그 중요성이 날로 커져가고 있다. -161 - 이를 위해 지식경제부에서는 ’08년 이후 임베디드 SW 관련 핵심 기술의 상용화를 위해 임베디드SW 융합 프로젝트를 추진해왔고, 금년에는 한 SW 신수요창출 프로젝트(WBS : World Best Software)를 추진함으로써 SW와 주력 전략산업간 융합촉진이 더욱 가속 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 SW+서비스산업 : 비즈니스 모델 발굴 지원 (SW서비스모델형 신사업 발굴) SW서비스모델형 신사업은 SW 및 IT를 기반으로 민간주도 및 정부협력을 통해 서비스모델을 발굴․사업화하여 미래형 고부가가치 신시장을 창출하는 것을 말한다. 2008년에는 SW기업의 비즈니스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는 신사업개념을 전파하고 사업 모델 발굴부터 사업화까지의 신사업 추진 프레임워크를 수립하는 등 서비스모델 개발을 통 한 국내 서비스 안정화 및 국내 레퍼런스 확보 후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기반 구축에 노 력하였다. 2009년에는 수요자 중심의 국내 전략 서비스 사업 발굴로 선진시장 진출이 가능한 SW 와 서비스 융합형 신규 정책 사업을 개발하고 수요자를 고려한 신사업 발굴부터 사업타당 성 분석, 본사업화, 해외진출까지 민간 주도 및 정부가 협력하는 사업화 방안 수립울 추진 하였다. (신 SW서비스 추진) SW를 구매․설치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빌려쓰는 새로운 서 비스 방식의 SaaS, 클라우드 컴퓨팅 등 SW시장의 트렌드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기 술개발 및 기반구축이 필요한 상황이다. 2008년에는 국내 SaaS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웹기반SW 개발지원 및 시범서 비스를 추진하였고, 2009년에는 웹기반SW 개발과 더불어 SW기업의 중복투자를 방지하 기 위한 공통시스템 개발 및 표준 SaaS 플랫폼 R&D를 통하여 SW서비스 초기시장 형 성에 노력하였다. 2010년에는 SaaS 기업들이 참여하는 온라인 유통채널 구축으로 SW서비스 시장이 보 다 활성화 될 것으로 본다. 이러한 신 SW서비스 사업 추진으로 국내 SW기업의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 및 중소기업의 경영 정보화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162 - (공개SW 활성화 지원) 공개SW는 라이선스 비용이 무료이면서 저작권자가 소스코드 를 공개하여 누구나 특별한 제한 없이 자유롭게 사용, 복제, 배포, 수정 및 활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로 전 세계적으로 공개SW 활용 범위는 확대되어 system sw에서 다양한 기업 용 application 및 산업 특화솔루션까지 확대되고 있다. 정부차원에서는 공개SW 활성화를 통한 경제적 효율성, 특정 벤더에 대한 종속성 극복, 시장 경쟁의 확보 및 기술혁신에 따른 SW산업 발전을 위해 제2차 공개SW 활성화 계획 (’09.4월)을 마련하여 ‘자생력 있는 공개SW 산업기반 확충’을 위해 공개SW 지식기반, 생 산기반, 시장창출로 지원영역을 나누어 추진하고 있다. <그림 Ⅲ-1-1> 공개SW 활성화 계획(제2차) 또한 공개SW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공개SW 역량프라자(’09.9월, 상암동)를 개소하여 공개SW 거버넌스 개발(v1.0), Test 등을 수행하며 금년에는 ‘특정단말기기 공개SW 적용 및 ISP 지원 컨설팅’, ‘전략분야 공개SW 커뮤니티 지원’ 및 공개SW 인력양성을 위한 ‘OLC(Opensource Learning Community)' 등을 추진하여 공개SW의 사용분야 확대, 생 산기반 강화 및 대표기업 육성을 촉진할 계획이다. (3) SW R&D와 품질경쟁력 강화 가. 미래시장 주도형 전략SW R&D 본격 지원 단기 소형 기술개발에서 벗어나 미래시장의 기술 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한 중대형 SW R&D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기술-제품-시장간 연계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계속 과제에 대한 점검과 중대형 신규과제 발굴 추진을 하여 SW를 통해 미래 먹거리를 확보해 나갈 시점이다. -163 - '09년까지 SW 범위와 R&D 영역 정립, 원천․상용성의 관점에서 기존 R&D 과제의 기술 재분류 실시하여, R&D분야별 세부 과제분석을 통해 유사․중복과제는 통․폐합, 지 원 축소․중단 등 실시하였다. 신규과제의 경우 R&D 과제의 기술경제적 파급효과 극대화를 위해 가치와 시장을 지향 하는 중대형 “B.O.N.E. 프로그램” 추진한다. ㅇ 기반기술과 창의기술 확보를 위한 가치지향형 R&D 프로그램 도입 - (기반기술확보형, Basis) 미래 선도형 시스템을 정의하고 도전적 R&D를 추진하는 등 기술 종속성 극복형 원천기술 개발 - (시장기회창충형, Opportunity) 다양한 창의․혁신기술 발굴과 선행 검증․평가를 통 한 미래시장의 지재권 선점 원천기술 개발 ㅇ 기술과 산업간 교량 역할을 하는 시장지향형 R&D 프로그램 강화 - (국가수요대응형, National Needs) 국가차원에서 수요가 제기되는 주력 제품과 서비 스 확보를 위한 시스템-SW 연계 응용기술 개발 - (산업수요대응형, Empowerment) 시장진입 등 기업의 수요 충족을 위한 시장침투기 술과 관련 응용기술 개발 또한, 미래 예측을 통한 ‘1세대를 앞서 나가는’ 시스템 기술 확보와 해외 원천기술에 대 한 의존도 완화를 위해 SW기술 로드맵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원천기술에 대한 SW R&D 재원투입 확대와 R&D주체간 역할 명확화를 추진한다. 출연연과 대학 주도의 원천기술 R&D사업과 기업 주도의 응용기술 R&D 사업에서 임 무 재정립하여 원천기술과 응용․상용기술간 재원배분 비율 개선을 진행할 예정이다. -164 - 나. SW 품질과 생산성 혁신 선도 SW산업계의 SW개발 환경 개선 및 개발 생산성 향상을 위해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부설 기관으로 SW공학센터를 설립(09. 8. 24)하고, 현장 문제 해결 중심의 현장 지향적 컨설팅 수행 등을 통한 SW공학기술 산업현장 적용 지원 사업을 수행하였으며(40개 과제, 62개 기업), SW공학요소기술 및 핵심 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4개 대학(포항공대, 단국대, 고려대, 숭실대)에 연구센터를 설립(2009.7월)하였다. 또한 최종 SW제품의 품질 인증을 위해 2001년부터 GS(Good Software)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GS인증을 통하여 SW품질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제고 및 조달등록․우선 구매제도 등의 제도적 혜택으로(공공기관의 GS인증제품 구매비율: 2004년 6.5%(182억 원)→2009년 44%(1,796억원)) 국내 SW산업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중소SW기업을 위해 제품을 직접 테스트할 수 있는 시험환경을 구축․운영 중이며, 아 울러 SW시험전문인력 양성 과정 및 SW테스트전문가 자격증제도(CSTS : Certified Software Test Specialist)를 운영하고 있다. 끝으로, 공공부문 SW 분리발주 정책에 따라 분리발주 SW의 벤치마크 테스트를 수행 하여 의뢰기관에 SW제품에 대한 객관적인 비교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SW제 품 구매 패러다임을 가격경쟁체제에서 기술경쟁체제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제값받기 풍토를 조성함으로써 우수 국산 SW 발굴 및 분리발주제도 조기 정착에 기여하고 있다. (4) 미래를 선도할 차세대 SW 리더 양성 가. 현장중심의 기업수요형 SW전문인력 양성 급변하는 SW기술발전 및 산업간 융・복합 환경에 대응하는 SW고급인력 및 융합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체계 마련을 위해, 실수요자인 SW산업 종사자, 기업 등이 주체가 되어 교육 수요를 제기하고 정부가 비용을 지원하므로써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현장실무 능력 향상 과 재직자의 역량을 키워 글로벌 SW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맞춤형SW인력양성 사업을 지원하게 되었다. 본 사업은 2008년부터 최근 2년간 현장형 핵심인력 부족현상 해소 및 급변하는 SW기 술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요자 맞춤형SW인력양성 위해 87개 교육과정 52.2 억원을 지원한 결과 재직자 만족도는 86.6%와 89.6%으로 나타났으며, 3,608명을 배출하 여 중소SW기업의 직무능력 향상에 기여해 왔다. -165 - <표 Ⅲ-1-2> 맞춤형SW인력양성 추진실적 구분 '08년 '09년 계 지원실적 27.2억원 25.0억원 52.2억원 교육과정 49 38 87 교육시간 9,171 9,334 18,505 배출인원 1,838 1,770 3,608 만족도 조사결과 86.6% 89.6% 나. 고용계약형 SW석사과정 그 동안 국내 대학을 통해 배출되는 SW인력이 기업에서 요구하는 기술수준을 충족시키 지 못하고 있어 고급인력의 부족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고 기업은 원천 SW기술개발 을 위한 창의적 인재 및 분야별 전문지식을 보유한 고급인력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나 대 학에서는 기업 현장에서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파악하기 어려워 기업수요와는 거리가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해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8년부터 SW기업과 대학이 공 동으로 교과과정을 개발ㆍ운영하고 배출된 졸업생을 직접 채용하는 고용계약형SW석사과 정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2008년부터 총 4개 대학원 109명의 인력(석사)이 31개 SW기업에 매칭(고용확약)되었 고, 2010년 8월에 최초 졸업생이 배출될 예정이며 해당 기업과 대학이 공동으로 교과과 정을 개발하고, 방학중 인턴쉽 및 산학프로젝트 수행 등을 통해 학생의 전공이론 및 실무 능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표 Ⅲ-1-3> 고용계약형SW석사과정 지원사업 지원실적 구분 참여기업 인력양성 1차년도('08) 2차년도('09) 중소 기업 대기업 계 중소 기업 대기업 계 중소 기업 대기업 계 광운대 9 - 9 16 - 16 33 - 33 성균관대 3 1 4 3 1 4 16 15 31 숭실대 7 - 7 7 - 7 38 - 38 KAIST 1 4 5 1 3 4 1 6 7 계 20 5 25 27 4 31 88 21 109 -166 - 본 고용계약형SW석사과정 지원사업을 통해서 학생은 고가의 등록금 및 취업에 대한 걱 정 없이 학업과 연구에 매진할 수 있고 우수한 역량과 자질을 배양할 수 있으며, 대학은 현장중심적, 수요지향적 교육으로 대학에서 배출한 인력에 대한 기업들의 만족도를 증진 시키고 교육과 채용의 연계를 강화할 수 있고, 기업은 고급 핵심 전문인력에 대한 원활한 인력수급으로 중장기적인 사업방향 설정 및 인력 부족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5) 국내시장구조혁신 인프라 확충 가. 공공부문 대중소 상생 환경조성을 위한 제도개선 (SW분리발주제도) SW분리발주제도는 공공기관이 정보시스템 구축 시 HW와 SW를 분리하여 SW솔루션 기업과 직접 계약/구매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09년 의무화1)됨에 따 라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현장지원 컨설팅, 공공SW사업 상시 모니터링 등을 통해 활 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표 Ⅲ-1-4> <SW분리발주 준수율> 구 분 2007 2008 2009 CAGR 분리발주 준수율 12.9% 21% 32.6% 59.0 * 출처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ISP/RFP체계개선) 기획단계의 명확하지 않은 기술·기능 요구사항으로 인한 과도한 과업변경, 품질저하 및 SW기업의 수익성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선진화된 SW사업기획 및 제안요청 체계의 도입·확산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新RFP체계 요구사항도출방법 론, 제안요청서작성매뉴얼 등을 개발·보급하고, 이를 SW사업에 적용하기 위한 시범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SW발주·관리개선) 공공부문 SW발주·관리 프로세스 개선을 위해 전문가교육, SW발 주관리적용툴 컨설팅 등을 지원하였으며, 프로세스별 산출물을 표준화하여 품질보증체계를 마련하였다. 1) 「국가계약법」 시행규칙(’09.3), 「지방계약법」 시행규칙(’09.8),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09.12) 개정을 통해 분 리발주 제도 의무화 -167 - 나. SW금융 활성화 SW기업의 M&A 활성화를 통해 중소SW기업을 대형화, 전문화하고, 산업구조를 개선 하기 위해 “SW M&A 펀드2)”를 조성하였다. “SW M&A 펀드"에서 투자한 기업에 대 한 기술·경영자문, 정보제공, 해외진출, R&D 및 인력양성 확대 등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다. 지역 SW산업진흥 정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정부의 지역SW산업육성 정책에 따라 '98~’05년 까지 18개 지역SW지원센터설치, 7개 지역 소프트타운으로 확대, SW, 멀티미디어 고가의 공용장비 지원 등 HW중심의 인프라 를 구축하였고, ’06년 이후 SW특화육성사업 등 SW인프라 확충을 통하여 지역내 SW산 업 생산 17.7배, 기업수 7.5배, 고용 7.2배등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였다. 이러한 급속한 성장 및 산업구조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SW산업의 서율집중도(생 산 80%, 고용 78%, 100억이상 매출기업 95.5%)가 높아서 전략적인 지역SW산업육성 정 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18개 지역의 지자체 및 SW산업육성 전담기관과 협력하여 SW기업들이 창업-성장 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지역내 특화된 기반산업과 연계한 SW융합 중심의 지역SW 산업육성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추진 중에 있다. (지역SW기업성장지원사업) 지역내 중소SW기업을 대상으로 창업, 마케팅, 컨설팅, 인 력양성, 품질, 기술 표준화 등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연간 국비 92억원을 투자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전국 18개 지역(7개 광역경제권)의 1,026개 중소SW기업을 지원하여 2) 총 420억원 규모로 투자조합(사모투자전문회사) 결성(’09.8) -168 - GS인증 51건, 고용창출 277명, 특허 및 지적재선권 확보 329건, 인력양성 1,556명 등 성 과를 창출하였다. (지역SW융합지원사업) 지역 내 신규SW시장창출을 위하여 ’09년도 84.9억원 지역별 로 특성화된 기반산업과 연계한 SW융합신규 서비스 발굴 및 제품화를 위한 프로젝트형 사업추진 중으로, 본 사업을 통한 관련 매출 6,137억원, 신규고용 183명, 특허 86건등 지역 내 SW기업의 경제성 창출로 연계되는 성과들의 지속 발굴, 기업만족도가 높은 정책으로 평가되고 있다. 제 7 절 로봇 산업 오유천 사무관 1. 산업현황 로봇은 자동차, PC이후 21세기 대표적 엔드유저 제품으로, 미래학자들은 수천억불의 시 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빌 게이츠는 PC 이후는 로봇혁명의 시대라고 하면 서, 로봇은 70년대 PC 초기 상황과 유사하며 향후 급격한 성장패턴을 가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현재 로봇시장은 제조업용 로봇이 중심이지만, 고령화․웰빙 등의 트렌드에 따라 서비스로봇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다. 세계미래학회는 가정 도 우미 로봇을 ‘미래기술 20’ 중 하나로 예측하고, 한국과 일본이 2020년 로봇개발의 큰손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10.5). 로봇은 외부환경을 인식(Perception)하고 스스로 상황을 판단(Cognition)하여 자율적으 로 동작(Mobility & Manipulation)하는 기계장치로 정의할 수 있으며, 크게 제조업용 로 봇과 서비스 로봇으로 분류된다. 제조업용 로봇은 각 산업의 제조현장에서 제품생산에서 출하까지 공정 내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로봇이며, 서비스 로봇은 인간의 생활범주에서 제 반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사지원, 교육지원, 여가지원 등의 개인서비스용 로봇 및 불특정 다 수를 위해 전문화된 작업을 수행하는 공공서비스, 극한작업 등의 전문서비스용 로봇으로 -169 - 구분할 수 있다. 로봇산업 범위에는 협의로는 로봇 및 관련 부품의 제조, 유통, 서비스 등이 포함되며, 광 의로는 로봇기술과 타산업의 융합을 통한 로봇융합산업 전체를 의미하며, 로봇융합산업을 포함할 경우 로봇 자체 시장 대비 2~3배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이렇듯 로봇산업은 제 조, 서비스, 환경,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하여 타 산업에 매우 큰 파급효과 유 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앞선 IT 인프라, 제조업의 발달, 정형화된 생활환경, 첨단기술의 수용도가 높은 국민성 등으로 로봇산업 성장에 최적의 환경을 보유하고 있다. 일례로 우리나라는 수 술로봇 도입은 5년이 채 안되지만, 보유대수에서 5위 특히 인구대비 수술 건수에서 2위 수 준으로 로봇에 대한 수용도가 매우 높다. 한국이 세계최초로 다기능 가정용로봇을 도입할 것이라는 MIT Technology Review(H. 크리스텐센, '06.12)도 그러한 의견을 뒷받침하고 있다. 로봇 산업의 국내 시장규모는 '08년 기준 8,268억원으로 꾸준히 성장세에 있으며, 이 중 약 80%가 제조업용 로봇이다. 서비스용 로봇은 청소로봇, 교육용로봇, 감시로봇 등의 성장 으로 ’09년에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한편 IFR(국제로봇연맹) 보고서(World Robotics 2009)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일본(26%), 미국(19%), 독일(17%), 이탈리아 (7.6%)에 이어 세계 제조업용 로봇 시장의 5.3%을 점유하여 5위권에 위치해 있다. -170 - <표 Ⅲ-1-5> 국내시장(생산기준) 규모 (단위 : 억원, %)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생산액 구성비 생산액 구성비 전년 대비 생산액 구성비 전년 대비 제조업용 로봇 6,272 87.2 6,410 85.0 2.2 7,016 84.9 9.5 서비스용 로봇 446 6.2 441 5.9 -1.1 483 5.9 9.4 전문서비스용 124 1.7 88 1.2 -29.1 122 1.5 38.4 개인서비스용 323 4.5 353 4.7 9.7 361 4.4 2.2 로봇 부품 및 부분품 478 6.6 691 9.2 44.5 769 9.2 11.4 계 7,197 100.0 7,542 100.0 4.8 8,268 100.0 9.6 구 분 2009년(전망) '06~09 연평균성장률 생산액 구성비 전년대비 제조업용 로봇 7,201 78.8 2.6 4.7 서비스용 로봇 906 9.9 87.4 26.6 전문서비스용 192 2.1 57.2 15.6 개인서비스용 714 7.8 97.7 30.4 로봇 부품 및 부분품 1,031 11.3 34.0 29.2 계 9,138 100.0 10.5 8.3 * 출처 : ’09 로봇산업실태조사보고서(’09.9) <표 Ⅲ-1-6> 제조업용 로봇 세계시장 규모 (단위 : 백만 달러) 국가 2005 2006 2007 2008 ’08/’07 (%) 구성비 (%) 일본 1,907 1,480 1,570 1,611 25.9 2.6 미국 1,294 1,167 1,236 1,202 19.3 -2.7 독일 639 712 941 1,057 17.0 12.4 이탈리아 497 622 578 476 7.6 -17.6 한국 354 321 296 328 5.3 11.1 전 세계 5,296 5,305 5,839 6,226 100.0 6.6 * 출처 : World Robotics 2009 (IFR : International Federation of Robotics, ’09.10) -171 - 로봇산업은 미래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으나, 아직은 국내 시장 창출에 어려움을 겪 고 있어 기회와 위기가 공존하는 상황이다. 제조용로봇 매출이 전체시장의 79%를 차지하 고 있고, 서비스로봇의 경우 청소로봇, 교육용로봇 외에는 뚜렷한 킬러 애플리케이션이 없 는 상황이다. ’08년 기준 전체 204개 로봇기업 중 2000년 이후 신설된 로봇기업이 120개 사(59%)이며, 매출액이 50억원 미만인 기업이 179개(88%)로 신설 중소기업 중심으로 산 업이 형성되어 있다. 로봇법에 근거한 「지능형로봇 기본계획」을 발표한 후(’09.4), 대기업 의 서비스로봇 사업 진출분위기가 확산되는 추세는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각국의 로봇산업 현황을 보면, 일본은 '70년대부터 제조용 로봇산업을 주도해왔으며, 서 비스로봇에서도 우위를 유지하고자 대기업을 중심으로 개인서비스로봇의 시장 가능성을 타 진 중에 있다. 미국은 세계 최고의 원천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방․우주․의료 등 특수 목적용 로봇 개발을 주도하고 있다. EU는 ’00년부터 EU차원의 프레임워크 프로그램 (FP)을 통해 인지시스템, HRI 등 로봇 원천기술 개발을 집중 지원하며, 전문서비스로봇 중심으로 시장을 타진 중에 있다. 또한 ’09년에는 선진국들이 로봇분야 중장기전략을 발표 하는 등 세계로봇시장의 주도권 확보를 위한 국가 간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로봇전략기 술로드맵(일본, ’09.4), 로봇기술로드맵(미국, ’09.5), 전략적 연구분야(EU, '09.7)). 2. 주요정책 정부는 로봇 산업이 기술혁신과 신규투자가 유망한 신산업이며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가진 미래산업으로 예측하여, 로봇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 진하고 있다. 특히, 로봇산업이 본격적인 산업군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존 기계, 전자 등 전통기술 집약에 의한 제조업용 로봇 뿐 아니라 인공지능, IT, BT, NT 등 첨단 신기 술이 접목된 서비스로봇분야의 발전이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 산업을 형성하고 있는 제조업용 로봇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뿐만 아니라, 향후 거대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서비스로봇분야 기술 및 제품개발에 대 한 전략적인 R&D 투자와 개발된 기술 및 제품의 산업화 촉진지원 등을 주요시책으로 삼 아, “2013년 로봇 3대강국 실현”을 목표로 산․학․연․관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고 있다. -172 - (1) R&D역량 제고 로봇기술 경쟁력 강화 및 시장창출을 위해 맞춤형 R&D 전략을 수립하고 성과중심형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로봇 R&D사업은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의 한 줄기 로서 크게 21C 프론티어사업, 로봇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 부품소재‧민군겸용 등 기타 사업 으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다. ’09년부터는 우리부 R&D 구조개편에 따라 각종 사업을 로 봇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으로 통합하였으며, 3대 기술군별(원천, 플랫폼, 상용화) 차별화된 R&D 전략을 마련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이동지능, 작업지능, HRI, 신개념구동기 등 4대 원천기술개발에 집중지원하고 있으며, 5대 스타브랜드 등 로봇응용분야로의 중기 투자포트 폴리오를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다. 또한 로봇응용 스마트 프로젝트를 통해 감시로봇, 의 료서비스로봇에 대한 지원으로 로봇 신시장 창출 및 수출 가시화를 이루어 내고 있다. 감 시로봇의 경우 해외수출 등 사업화 성과도출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실증단지 완공은 ’10년 상반기에 이루어질 전망이다. 한편 성과지향형 R&D 사업관리 강화차원에서 국책사업과 관련한 공공수요연계형 사업 과 대·중·소 기업간 협력에 기반한 협업형 사업을 새롭게 추진중에 있다. 로봇은 정부의 강력한 R&D 드라이브가 요구되는 고성장 신기술 분야로서 R&D 전주기를 상시 책임 관 리․운영하는 PD체제를 도입하여, 로봇산업원천기술개발 분야의 기획, 평가‧관리, 성과확 산 과정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로봇기술개발에 대한 집중투자를 통해 우 리나라는 미국, 일본 등 로봇선진국과의 기술 격차를 평균 4년(’03)에서 2.5년(’09)으로 단 축하는 성과를 보였다. (2) 수요 창출 수요자(공공기관) 기반의 시범사업 등 다양한 시도를 통하여 로봇수요창출에 노력하고 있다. 첫째, ’07년부터 다양한 분야에서 18가지 서비스로봇에 대한 보급 및 확산에 힘쓰고 있다. 교육용 로봇을 전국 초·중·고 100여개 학교에 시범운영중이며(’08.11), 소방방재로봇을 대구 소방본부에(’09.9), 실버로봇을 마산 노인복지관에(‘10.5) 보급‧운영중에 있다. 둘째, 대규모의 선제적 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로봇랜드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09년 2월과 12월에 각각 인천로봇랜드와 경남로봇랜드의 조성지역을 지정하고 ’10년 조성실행계획을 수립 중 에 있다. 셋째, T-City 사업을 통해 u-City형 로봇의 시장성을 검증받는 기회를 가졌으며 (’09.8, 인천도시축전), 전시회·학술대회·경진대회를 통합한 로보월드(’09.9, BEXCO)와 로 -173 - 봇체험공간인 투어버스 등을 통해 로봇활용문화 확산에도 힘쓰고 있다. 넷째, 로봇대상과 경진대회를 통해 사회적으로 로봇마인드 확산의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대통령 표창이 신 설된 로봇대상은 로봇산업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으며(’09.12), 로봇 우수인력 양성에 기여하고 있는 경진대회는 수준별 다양화를 통해 ’09년 국제로봇컨테스트, 대한민국로봇대전 등 40여개 대회에 3만명 이상이 참가하였다. (3) 성장기반 구축 법․제도, 중장기계획 등 로봇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첫째, 범 국가적 로봇산업 육성을 위한 ‘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을 제정(’08.3.28)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품질인증, 로봇랜드, 로봇산업진흥원, 로봇투자회사 등 로봇산업 주요 이슈들 을 법령으로 정비하게 되었다. 둘째, 제1차 지능형로봇 기본계획을 국과위에 상정‧의결하 여(’09.4.17), 2013년까지 5년간 R&D를 포함하여 약 1조원의 정부예산을 투자한다는 청 사진을 제시하였다. 셋째, 로봇제품의 품질에 대한 신뢰성과 안전성을 보증하는 지능형로봇 품질인증제도를 마련하여 지능형로봇 품질인증 운영요령을 고시하고(’09.6), 이에 따라 청 소로봇을 최초 인증하였다('10.4). 넷째, 미래사회의 지능형로봇에 대한 로봇개발자·제조자· 사용자의 윤리적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향후 로봇윤리헌장 제정과 미래 로봇사회 시스템 구축을 위한 로봇윤리 연구 로드맵을 작성하여(’09.11) 로봇윤리연구를 추진중에 있다. 다섯째, 로봇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융복합형 로봇전문인력 양성에 힘쓰고 있다. 이를 위해 8개 대학의 로봇연구센터와 로봇특성화대학원 석박사급 인력을 매 년 300명 정도 양성‧지원하기 시작하였다(’09.6). (4) 협력체계 구축 범국가적인 로봇산업 역량을 결집하기 위하여 로봇산업진흥 전담체계 및 지역거점센터 구축을 추진하고 산·학·연·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첫째, 로봇산업진흥을 위한 전담기관 설립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09.7) 로봇산업진흥원 설립을 추진중이다. 로 봇산업진흥원은 범국가적 역량결집을 통한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촉진제 역 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둘째, 지역거점센터를 신설하고 기업간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가전로봇지원센터(광주), IT융복합 실용로봇사업 지원단(대경권)을 비롯한 5대권역 지역거점센터를 구축하여 지역별 특성에 따른 로봇산업 육성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셋째, -174 - 부처간, 연구소간 융합과 협력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지능형로봇기본계획에 의거 관계부 처와의 협의를 통해 로봇융합포럼을 구성('09.9)하여 8개 분과로 구성‧운영중이며, 향후 10 년간의 제품맵을 발표하기도 하였다(’10.1). 또한 R&D 혁신을 위한 기술협력 네트워크 (연구기관 협의체)를 구축하여('09.11) 각 연구소 오픈랩 행사, 보유기술 온라인 공개 등 으로 기술공개 및 협력활동의 노력을 지속해 나가고 있다. 다섯째, 국가 간 협력의 일환으 로 ’06년부터 한·중·일 로봇공동워크샵을 개최하여 동아시아 3국의 로봇산업·정책·기술 동 향에 대한 정보교류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07.11.韓포항, ’08.9.日츠쿠바, ’09.10.中 북경). -175 - 제2장 정보통신산업 제1절 현 황 정보통신정책과 서기관 박근오 1. 개 요 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또는 정보기술 (IT, Information Technology)은 전기통신, 방송, 컴퓨팅(정보처리, 컴퓨터 네트워크, 컴 퓨터 하드웨어, 컴퓨터 소프트웨어, 멀티미디어), 통신망 등 사회기반을 형성하는 유형․무 형의 기술분야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정보통신산업은 제조업과 서비스업 및 SW산업으로 분류된다. IT제조업은 컴퓨터 등 정보기기, 반도체 등 전자부품, 디스플레이 장치, 핸드폰 등 통신기기 및 음향기 기 등을 제조하는 하드웨어 중심의 산업을 말한다. IT서비스업은 유․무선 정보통신서비스 와 방송서비스, SW산업에는 SW개발, SI(System Integration), 디지털콘텐츠 개발, 컴퓨 터 시스템 구축 및 운용 등이 속한다. 2008년 세계 IT시장은 3조3,715억 달러이며, IT기기(하드웨어)가 22.7%, 소프트웨어가 30.7%, 정보통신서비스가 46.6%를 각각 차지하였다. 같은 해 우리나라 IT시장은 395억 달러로 세계시장의 1.4% 수준으로, IT기기가 21.8%, 소프트웨어가 20.7%, 정보통신서비 스가 57.5%를 차지하였다. 1950년대 라디오 조립생산에서 태동한 우리나라 IT산업은 1980년대 반도체 메모리 생 산, 1990년대 초고속인터넷 보급 등을 거쳐, 2009년 현재 우리나라 전체 GDP의 8.3%, 전 체 수출의 33.3%를 차지하는 국가경제의 중핵산업으로 성장하였다. 특히 최근 글로벌 경 제위기로 2009년 세계 IT시장이 마이너스 성장(△4.5%)하는 가운데서도 우리나라 IT산업 은 +5.3% 성장하였고, IT부문 590억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여 우리나라가 사상 최대 무역수지 흑자를 달성하는데 기여하였다. -176 - 글로벌 경제위기를 겪으면서도 메모리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폰 등 3대 주력 IT품목은 세계최고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시장 점유율을 크게 늘려 위기이후 재도약을 준비하였다. D램, LCD패널, 휴대폰의 2007년도 세계시장 점유율은 각각 49.0%, 44.0%, 21.5%였으나, 2009년 세계시장 점유율은 55.2%, 52.5%, 30.3%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IT산업과 인프라의 성공적인 성장과정은 중동 국가와 신흥국 등의 롤모델로 집중 조명되면서 해외진출 성과도 발생하였다. 2009년 12월에는 UAE 중장기 ICT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한-UAE 정보통신협력협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폰 등 3대 주력 IT 품목이 우리나라 전체 IT기기 생산 액의 61.5%(2008년 기준), 전체 IT 수출 중에서 71.3%(2009년 기준)에 달하는 편중된 산업구조는 중장기적으로 개편이 필요하다. 특히 세계 IT시장에서 중요성과 비중이 점점 부각되고 있는 시스템반도체와 소프트웨어 등의 국내 산업기반과 기술이 매우 취약하다. 2. 정보통신산업의 패러다임 변화 가. IT융합의 확산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IT산업 내의 제품이나 서비스의 독립적 등장․발전에 국한되지 않고, 유선 및 무선통신서비스의 통합, 통신과 방송(서비스)의 융합, 트리플(전화, 초고속 인터넷, 방송 동시) 서비스(TPS : Tripple Play Service) 등 IT산업내 융합이 가속화 되고 있으며, IT산업을 한 단계 발전시키고 IT를 중심으로 타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 해 IT를 축으로 하는 비IT분야와의 융합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융합은 기술적 측면에 서 IT가 BT, NT, 등 타 첨단기술과 융합하거나 산업적 측면에서 IT산업이 자동차, 조선, 의료, 국방, 건설 등의 전통산업과 융합하는 등 두 가지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융합은 초기에는 산업 내에서 새로운 서비스 및 기능의 창출을 도모하는 형태가 주 류를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산업의 IT화'를 통한 산업간 융합으로 발전하고 있다. IT융합산업은 기술간 융합, 서비스간 융합, 사업자간 융합이 점점 더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IT산업의 지속적 성장, 전통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고부가가치 신산업 창출, 고령 화·에너지·환경·안전 등 국가 사회적 제반문제 해결 등 다양한 과제의 대안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는 차세대 신산업의 발원지이며 막대한 가치창출이 기대되는 블루오션 기반산업이 될 -177 - 전망이다. 나. 녹색성장과 그린 IT Green IT는 정보통신기술이 인류가 직면한 지구적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해결할 광범위 한 수단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Green IT는 환경을 의미하는 녹색(green)과 정보기술 (IT)의 합성어로서 ‘IT 부문에서의 포괄적인 친환경적 활동(Green of IT)’과 ‘친환경적인 활동의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하여 IT를 활용하는 것(Green by IT)'을 포괄하고 있다. Green IT는 초기에는 IT 부문의 에너지 절감 및 CO2 배출감소 활동을 뜻하는 의미로 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OECD 및 IT 선진국 정부들의 정책적 시각이 ICT 부 문에 한정되지 않고 각종 유무선 네트워크와 IT 응용기술을 활용하여 국가사회 전체의 CO2 배출과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차원으로 확장되었다. Green IT와 관련된 국제사회의 논의와 협력을 주도하고 있는 OECD에서는 ICT와 환 경과의 부정적, 긍정적 상호관계를 구체적으로 규명하는 한편, 정보통신기술과 인터넷을 효 율적으로 활용하여 기후변화 등과 같은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을 기울이 고 있다. Green IT 개념이 등장한 이후 선진국을 중심으로 이를 실행하기 위한 많은 연구와 정 책적인 노력들이 전개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최근 정부에서 각 부처별로 관련 연구를 지원 하거나 정책들을 수립, 추진 중에 있다. IT 제품에서 배출되는 CO2는 전체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2%에 불과하지만 그 증가 추 세는 5년마다 두 배씩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때문에 Green IT는 IT 분야 자체의 문제 를 해결하는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와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Green IT를 통해 기후변화와 자원위기를 저비용의 효과적으로 극복 할 경우, 환경이 경 제성장의 제약요인이 아닌 지속가능한 성장의 원동력이 되는 고부가 신산업육성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CO2 배출 감축, 지속가능한 성장과 일자리창출에 기여하는 Green IT는 향후 전개될 IT 산업 패러다임의 가장 중요한 축이 될 것이며, 이와 관련된 새로운 Green IT 솔루션 개발이 IT 산업의 발전과 경쟁력을 좌 우 할 것으로 보인다. -178 - <표 Ⅲ-2-1> ICT 활용을 통한 연구사례별 CO2 배출 감축효과 연구 사례 ICT 활용을 통한 CO2 배출 감축 효과 IBM과 Google 그린 IT를 통해 IT가 사용하는 에너지의 40~50% 감소 가능 독일의 기후변화 그룹과 글로벌 e 지속가능성 이니셔티브(GeSI) IT를 이용하여 사람 및 기업의 기술이용 방식을 변화 시킨다 면 2020년까지 매년 전 세계 CO2 배출량의 15%인 7.8 기 가 톤 배출 감축 세계자연보호기금(WWF) 전세계 CO2 배출량의 최소7%, 최대25% 감축에 기여 Connected Nation 미국 브로드밴드 7% 증가로 CO2 배출 145만 톤 절감 일본 총무성 일본 내 CO2배출 감축량을 2012년에 6,800만 톤 절감 3. 정보통신산업 현황 가. 세계 정보통신산업 현황 2008년 하반기 미국 금융위기로 촉발된 세계 경기침체가 2009년에도 불황으로 이어져 IT 수요 둔화로 인해 발생한 2001년 IT버블 붕괴 이후 세계 IT산업은 크게 악화되었다. 가트너에 의하면 2009년 세계 IT시장은 전년대비 4.5% 감소한 3조 2,227억 달러를 기 록하였다. 부문별로는 컴퓨팅 하드웨어가 12.5%로 가장 크게 감소하였고, 통신기기도 5.8%나 감소하였다. 그러나 세계 경제 회복으로 향후 IT의 성장세는 이어질 것으로 내다 보고 있다. 2010년 세계 IT시장은 2009년 하반기부터의 경기 회복세가 이어져 전년대비 5.3% 증 가한 3조 3,941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9년 이후 연평균 4.5%의 견조한 성 장으로 2014년에는 4조억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 중 통신기기가 7.4%, SW 가 6.3%의 연평균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2009년 IT산업 부문별 시장 규모 비중을 보면 통신서비스 47.7%를 포함하여 서비스 부 문이 71.5%, 하드웨어 부문이 21.7%, 소프트웨어 부문이 6.9%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통 신 부문(통신기기+통신서비스)은 58.7%를 나타내고 있다. 2014년까지 컴퓨팅 하드웨어와 통신서비스 비중이 다소 감소하고, 소프트웨어와 통신기기 비중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 망된다. -179 - <표 Ⅲ-2-2> IT산업 세계시장 (단위 : 억 달러) 부 문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CAGR(%) (09~14) 컴퓨팅하드웨어(A) 3,810 3,335 3,526 3,713 3,882 4,035 4,191 4.7 소프트웨어 2,254 2,208 2,321 2,466 2,630 2,806 2,994 6.3 IT서비스(B) 8,091 7,765 8,211 8,547 8,982 9,466 9,972 5.1 통신기기(C) 3,875 3,650 3,918 4,254 4,582 4,905 5,206 7.4 통신서비스(D) 15,706 15,269 15,965 16,401 16,881 17,373 17,850 3.2 합 계 33,737 32,227 33,941 35,381 36,956 38,584 40,213 4.5 HW(A+C) 7,686 6,985 7,444 7,967 8,463 8,940 9,398 6.1 서비스(B+D) 23,797 23,034 24,177 24,948 25,862 26,838 27,822 3.8 통신(C+D) 19,581 18,919 19,883 20,655 21,462 22,278 23,056 4.0 주) 가트너 (2010.3.) 자료 재편집 나. 국내 IT산업 현황 2008년 국내 IT생산은 2008년 4/4/분기 전세계의 경기침체 영향을 받았지만 전년 대비 8.7% 증가한 307.9조원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2009년에도 글로벌 경기침체가 이어져 2009 년 국내 IT생산은 전년대비 1.1% 증가에 그친 311.2조원 기록하였다. 2009년 부문별 생산 규모는 정보통신서비스가 60조원으로 19.3%, 정보통신기기가 227.5조원으로 73.1%, SW 는 23.6%로 7.6%를 차지하고 있다. <표 Ⅲ-2-3> IT산업 생산 규모 (단위:조원)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정보통신서비스 41.6 46.0 49.1 51.9 55.2 58.8 60.0 정보통신기기 및 응용기반 154.5 180.0 184.9 195.9 205.1 224.7 227.5 SW 17.7 17.9 19.7 21.7 23.0 24.4 23.6 합 계 213.8 243.8 253.7 269.5 283.3 307.9 311.2 주) 1. 정보통신서비스 : 2009년 잠정치 2. 정보통신기기 : 2008-2009년 잠정치 자료 : 정보통신서비스 → KAIT, 정보통신기기 및 SW → KEA -180 - 정보통신서비스 매출은 2008년 전년대비 6.6% 증가한 58.8조원을 기록하였으나 2009년 에는 경기침체 영향으로 2.1% 증가에 그쳤다. 2009년 별정통신서비스와 방송서비스 매출 액은 각각 23.6%, 2.9% 감소하였다. 2009년 기간통신서비스는 인터넷전화 시장의 활성화, 초고속인터넷시장 및 이동전화시장 매출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2.8% 증가하였다. <표 Ⅲ-2-4> 정보통신서비스 매출 규모 (단위:조원)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기간통신서비스 28.7 30.1 31.8 33.0 34.0 35.3 36.3 별정통신서비스 1.4 1.9 1.9 2.0 2.3 2.5 1.9 부가통신서비스 4.5 6.2 6.8 7.8 9.0 10.7 11.8 방송서비스 6.9 7.8 8.6 9.1 9.9 10.3 10.0 합 계 41.6 46.0 49.1 51.9 55.2 58.8 60.0 자료 : KAIT 2010.4.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IT산업 전체의 생산을 견인하고 있는 정보통신기기의 생산은 2008년 전년대비 9.5% 증 가하였으나 2009년에는 세계 경기침체 영향으로 1.2% 증가에 그쳤다. 2009년 기준 정보통 신기기 중 51.5%를 차지하는 전자부품은 40.8조원 규모의 반도체 등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7.6%나 증가(2008년 전년대비 5.2% 증가)한 117.2조원을 기록하였다. 전자부품 외 나머 지 부문은 2009년 모두 전년대비 생산액이 감소하였다. 특히 정보기기는 2002년 이후 지 속적으로 생산 감소를 보이고 있다. <표 Ⅲ-2-5> 정보통신기기 및 응용기반 생산 규모 (단위:조원)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통신기기 35.6 43.1 43.4 43.3 47.4 61.2 58.6 정보기기 20.8 16.9 14.5 13.1 10.1 9.8 8.2 방송 및 영상 음향기기 13.2 16.1 14.2 15.3 13.6 14.3 13.2 전자부품 60.9 78.7 85.1 95.0 103.6 109.0 117.2 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23.9 25.2 27.7 29.2 30.4 30.4 30.3 합 계 154.5 180.0 184.9 195.9 205.1 224.7 227.5 주) 1. 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가 추가되었음 2. 정보통신기기 : 2008-2009년 잠정치 자료 : KEA 2010.4. -181 - SW 생산은 2008년 전년대비 6.2% 증가하였으나 2009년에는 전년대비 3.1% 감소한 23.6조원을 기록하였다. 2009년 IT산업 전체에서 7.6%를 차지하고 있는 SW는 패키지SW 가 전년대비 4.0% 감소한 3.2조원, IT서비스 2.9% 감소한 20.4조원을 기록하였다. <표 Ⅲ-2-6> SW 생산 규모 (단위:조원)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패키지 SW 4.6 3.8 3.2 3.2 3.3 3.3 3.2 IT서비스 13.1 14.0 16.5 18.5 19.6 21.1 20.4 합 계 17.7 17.9 19.7 21.7 23.0 24.4 23.6 자료 : KEA 2010.4. 제 2 절 주요 성과와 전망 정보통신정책과 서기관 박근오 1. 새 정부 출범과 정보통신조직 개편 2008년 2월 29일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정부조직 개편3)으로 정보통신부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관련 기능들이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으로 조정․이관되었다. 한편 (구) 정보통신부 소속의 통신위원회와 방송위원회가 통합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규제기관으로 새로이 출범하였다. 새 정부 출범으로 인한 정보통신 기능의 변화를 보면, 우선 (구)정보통신부의 방송과 통 신서비스 정책․규제, 전파 및 네트워크 정책(인터넷 및 정보보호 기능 등)은 방송통신위 원회에서 이어 받고, IT R&D 사업(정보통신기금 포함), IT산업 육성기능(정보보호산업, SW산업 등 포함), 우정사업 등은 지식경제부에서 담당하였다. 정보화 및 정보보호정책(전 자정부, 정보화촉진 기본계획과 정보화추진위원회 관리기능, 개인정보관리정책, 전자서명 관리, 정보격차해소 기능, 정보보호정책 기조 등)은 행정안전부로, 그리고 디지털 콘텐츠와 3) 정부조직법 및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제․개정(2008.2.29) -182 - 게임 산업 기능은 문화관광체육부로 이관되었다. <그림 Ⅲ-2-1> (구)정보통신부 기능의 신정부 이관 현황 또한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구)정보통신부의 기능이 분할 이관됨에 따라 구정보통신 부 직속 및 소관 산하 기관들도 관련 부처로 이동되었다. <표 Ⅲ-2-7> 구정보통신부의 직속, 유관 및 산하 기관 소속 변동 현황(2008.2.29) 구 분 기관명 이동 부처 비 고 직속 기관 전파연구소 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 방송통신위원회 정부통합전산센터 행정안전부 우정사업본부 지식경제부 일부 기능 방송통신위원회 연구개발 기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지식경제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방송통신 관련 업무 산하 기관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지식경제부 한국정보사회진흥원 행정안전부 일부 기능 지식경제부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지식경제부 일부 기능 문화관광체육부 한국정보문화진흥원 문화관광체육부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방송통신위원회 일부 기능 행정안전부 한국전파진흥원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 방송통신위원회 일부 기능 KOTRA -183 - 2.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정 정부조직 개편(2008.2.29)에 따라 (구)정보통신부의 IT분야 법률도 소관 기능에 의거 신정부조직인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 전파, 네트워크 관련), 지식경제부(정보통신산업 관련), 행정안전부(전자정부, 정보보호 관련), 문화체육관광부(디지털콘텐츠 관련)로 이관 되었다. 1개 법령에 다수 부처가 관련된 4개 법률(정보화촉진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기반보호법,전기통신기본법)은 분법하였다. (구)정보통 신부 소관 예산중 일반회계 사업은 부처별로 각각 이관하고, 정보통신진흥기금 사업은 지 식경제부로 일괄 이관(2008.2.29)하였다. <표 Ⅲ-2-8> (구)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관련 법률 이관 내역 정보통신 법률 이관 기관 소관 주요 기능 전기통신사업법, 전파법, 인터넷주 소법 등 5개 방송통신위원회 통신 서비스 정책․규제, 전파 정책, 네트워크 SW산업법 1개 (우편관련 8개 법률) 지식경제부 정보통신산업(정보통신진흥기금 포 함), 소프트웨어 산업 전자서명법, 정보격차해소법, 지식 정보자원법 등 4개 행정안전부 전자정부, 정보보호 온라인디지털컨텐츠법, 컴퓨터프로 그램보호법 등 2개 문화체육관광부 디지털콘텐츠 주) 1. 정보화촉진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은 기능별로 분 법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로 이관 2. 전기통신기본법은 기능별로 분법하여 방송통신위원회와지식경제부로 이관 <표 Ⅲ-2-9> (구)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 관련 법률 중 지식경제부 소관 주요 내용 법 률 명 지식경제부 소관 주 요 내 용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6장) 제3장 :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조성 제5장 : 정보통신진흥기금 기술개발, 표준화, 인력양성, 기금 전기통신기본법 (제1~7장) 제2장 : 전기통신기술의 진흥 전기통신기술 진흥, 통신사업자 출연금 부과, 기술지도 등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 한 법률(제1~10장) 제2장 :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제3장 : 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한 전자 문서의 활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기술개발, 망의 표준화 및 인증, 인증기관 지정 등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1~7장) 제5장 : 정보보호컨설팅전문업체의 지 정 등 제6장 : 기술지원 및 민간협력 등 정보보호컨설팅 전문업체 지정 등 -184 - 2008년 2월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정보통신부에서 지식경제부로 이관된 정보통신산업 관 련 업무가 여러 법률에 산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정보통신산업진흥법을 제정 [2009.5.22 공포],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정보통신산업 진흥정책 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정보통신산업 진흥계획의 수립․시행, 정보통신진흥기금 의 설치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정보통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 지하고 있다. 3.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설립 지식경제부는 정보통신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2009.5.22 공포)에 의거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한국전자거래진흥원, 정보통신연구진흥원 (IT인력양성, 중소기업 지원, IT산업진흥 서비스 및 인프라 구축, 기금 운영 등)을 통합하 여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을 설립(2009.8.24)하고,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7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전자거래기본법」 제2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자거래진흥 원 및 「정보화촉진 기본법」 제35조의2에 따라 설립된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을 각각 폐지하 였다. 또한 이들 기관의 권리, 의무, 재산 및 기능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승계하도록 하 였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함께 정부는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가운데 IT 분야 경쟁력 강 화를 위해 중소기업의 소프트웨어 개발을 연구·지원하는 SW공학센터도 부설로 설립하였 다. SW공학센터는 SW의 생산성과 신뢰성 제고를 목적으로 SW공학기술과 산업현장을 연계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하였다. 4. 정보통신산업 발전전략 수립 가. 뉴 IT전략 수립 2008년 2월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출범한 지식경제부는 최근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는 IT산업의 새로운 성장전략으로, 그간 IT로 일으킨 국가성장의 에너지를 전 산업에 걸쳐 확산시켜 나가는 「New IT전략」을 수립하여 2008년 7월 발표하였다. 세계적으로 IT수요 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IT산업이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고, 지속적으로 성장 -185 - 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는 해법으로「New IT전략」을 제시하였다. “IT산업이 한국경제의 희망이다”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New IT전략은 전 산업과 IT의 융합(Convergence IT), IT의 경제·사회 문제의 해결(Problem Solver IT), 핵심 IT산업 의 고도화(Advanced IT) 등 3대 전략을 추진하여 'IT확산을 통한 산업구조의 선진화와 사회문제 해결'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고, IT융합 시장을 창출하는 전략이다. <그림 Ⅲ-2-2> New IT전략 비전과 목표 나. 그린 IT전략 수립 전 세계적으로 지구 온난화 등 기후 변화와 석유 에너지 고갈․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 녹색환경 문제가 급부상하고 있다. 인류의 미래를 위하여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에너 지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 글로벌 환경규제 강화 등 국제적 에너지․환경 변화가 이미 강 력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아울러 신산업혁명으로 일컬어지는 ‘저탄소 경제사회’가 열림에 따라 이와 관련한 녹색성장의 시장4) 선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4) 세계 탄소 배출권 거래시장 규모 : 2007년 640억 달러 (EU․ETS : Emissions Trading Schemes) 500억 -186 - 우리나라도 대통령이『저탄소 녹색성장(Low Carbon, Green Growth)』을 새로운 60 년 국가비전으로 제시(2008.8.15)하였다. 녹색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2009년 1월에는 ‘세계 일류의 녹색 선진국 건설’을 녹색성장의 비전으로 제시한 바 있다. 지식경제부는 IT강국의 기반을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Green IT를 구현하고, 글로벌 그린IT 선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IT분야의 녹색성장 전략인 ‘그린 IT’ 전략을 수 립(2009.1.)하여 추진하고 있다. ‘그린 IT전략’은 IT기기의 보급 확대, IT의 고도화와 정보유통량의 급증으로 인해 발생 하는 에너지 소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이다. IT산업 기기의 에너지 고효율화를 추진 하고, 또한 에너지 위기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수단으로써 IT를 가정, 산업 등 사회 각 분야에서 활용하여 에너지 저효율 구조를 고효율 구조로 전환하려는 것이다. <그림 Ⅲ-2-3> Green IT 비전 및 목표 달러,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129억 달러 등), 2010년 1,500억 달러․World Bank -187 - 다. IT KOREA 미래전략 수립 글로벌 경제위기에서 우리경제 회복을 선도하고 있는 IT가 융합의 메가트랜드 대응과 IT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IT KOREA 미래 전략」5)을 제시 (2009.9.)하였다. IT Korea 미래 비전은 IT가 미래 성장 동력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IT융합, SW, 주력 IT, 방송통신, 인터넷 등 5대 핵심전략을 추진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정부 와 민간이 향후 5년간(2009-2013) 189.3조원(정부 : 14.1조원, 민간 : 175.2조원)을 투자 할 계획이다. <그림 Ⅲ-2-4> IT Korea 미래 비전 IT 5대 핵심전략의 추진으로 제조, S/W, 서비스 등 IT산업의 각 부문 간 균형 잡힌 발 전이 이루어지고, 미래 한국 경제의 성장을 견인(2013년 잠재성장률 0.5%p 상승 예상)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5)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9.2일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5차 회의(상암동, 누리꿈스퀘어)에서 국가 제1의 성 장동력인 IT산업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종합적인 미래비전과 실천전략 제시 -188 - <표 Ⅲ-2-10> IT Korea 미래 5대 핵심전략 부문 전 략 2013년 목표 주체 IT 융합 10대 IT융합 전략산 업 육성 - 국내생산 1조원 이상 IT융합산업 10개 창출 (조선, 에너지, 자동차, 의료, 섬유, 기계, 항공, 건설, 국방, 로봇) 지식 경제부 SW 산업경쟁력 원천으로 서 SW산업 육성 - 국내 8개 기업을 “글로벌 100대 기업”으로 육성 (IT서비스 6개, 패키지 SW 2개), 1,000억원 이상 매출기업 27개 육성 주력 IT 주력 IT기기의 글로 벌 공급기지 - 3대 주력 품목 세계시장 점유율 1위 달성, 5대 IT장 비산업 국산화․세계시장 점유율 2배 달성 방송 통신 편리하고 앞선 방송 통신서비스 제공 - 세계 최고 수준의 방통서비스 제공 (WiBro/IPTV/3DTV시장의 조기 활성화) 방송통신 위원회 인터넷 더욱 빠르고 안전한 인터넷 환경 구현 - 초광대역 융합망(UBcN) 및 세계 최고의 정보보호 대응센터 구축 (안전한 초광대역 네트워크 구축) 지식경제부 역할인 IT융합, SW산업, 주력 IT산업 분야별 2009년부터 2003년까지 진행 할 핵심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표 Ⅲ-2-11> IT Korea 미래전략 분야별 핵심 추진 과제 구 분 주요 추진과제 IT융합 ㆍ10대 융합 분야 기술로드맵 수립 ㆍIT융합 핵심기술개발을 위한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 추진 ㆍ시스템반도체 2015 종합계획 수립 ㆍIT융합 실태조사 및 통계기반 구축 시범사업 ㆍ산업IT 융합지원센터 및 포럼 확대 ㆍIT연구센터(ITRC)를 통한 고급 융합인력 양성 ㆍ융복합 국제 컨퍼런스 개최 ㆍRFID/USN 신산업화를 위한 민관 합동 종합전략 수립 ㆍ미래지능형 신 인프라 마스터플랜 수립 -189 - 구 분 주요 추진과제 SW 산업 ㆍ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 추진(SW R&D 프로그램 재편 병행) ㆍSW혁신대학(원) 선정․지원 ㆍ고용계약형 SW석사과정 및 맞춤형 SW인력 양성 지원 ㆍSW공학센터를 통한 SW공학기술 현장 적용 ㆍSW프로세스 국내외 인증 지원 ㆍ중소 SW 전문화 포럼 지원 확대 ㆍSW산업 선진화 펀드 조성․운용 ㆍSW 대중소기업 동반 해외진출 협의체 구성․지원 및 확대 ㆍ해외협력사업과의 연계 및 시범 적용 주력IT 산 업 ㆍ차세대 기술개발을 위한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 추진 - 정부․업계 공동 차세대 메모리 개발 R&D 등 - OLED용 유기핵심소재 원천특허 확보 등 - 4G 이동통신 핵심원천기술 개발 등 ㆍ5대 장비별 기술로드맵 수립 ㆍ장비산업 육성을 위한 구매연계형 공동 R&D 추진 ㆍ차세대 장비․재료 표준화 시스템 마련 ㆍ해외기업 특허맵 조사 등 특허 서비스 제공 ㆍ공공기관 구매제도 개선(국산-외산 간 차별 개선 등) ㆍ국산장비 시험 및 인증 지원 5. IT R&D 강화 정보통신정책과 사무관 남철기 가. IT R&D 체계 개편 3G Evolution(3GPP LTE) 원천기술 등 세계 수준의 원천기술을 확보하는 성과를 낸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은 2008년 2월 정보통신부와 산업자원부가 통합되면서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주요사업명이 “정보통신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으로 변경되었다. 지식경제부 R&D체계는 14대 산업원천 R&D체계로 통합ㆍ개편되었고 이중 정보통신 관련 사업은 총 4가지이다. 4가지 사업은 ‘전자정보디바이스 산업원천기술개발’, ‘정보통신미디어 산업원천 기술개발’, ‘차세대통신네트워크 산업원천기술개발’, ‘SWㆍ컴퓨팅 산업원천기술개발’으로 구 성되어 있으며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지원한다. 기존의 분산되어 추진하던 IT관련 R&D사업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이면서 중복투자는 -190 - 줄이고 보다 효율적인 투입대비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정보통신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은 “국가 성장 전략기술 분야의 핵심원천기술개발 집중 지원을 통해 주력기간산업의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고 미래 신산업 육성”을 목표로 중장기 과제(3~5년)를 발굴ㆍ지원하는 출연사업으로, ① 전자정보 디바이스 산업원천기술개발사 업에 반도체, 디스플레이, LEDㆍ광기술 분야, ② 정보통신 미디어 산업원천기술개발에 홈 네트워크ㆍ정보가전, 디지털 방송분야, ③ 차세대 통신네트워크 산업원천기술개발에 이동통 신, 광대역통합망(BcN), ④ SWㆍ컴퓨팅 산업원천기술개발에 SW, 차세대 컴퓨팅, 지식정 보보안분야가 각각 포함되어 R&D를 추진 중이다. 나. ’08~’09 IT R&D 성과 정보통신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을 중심으로 IT R&D에 지난 2년간 1조 8,530억원을 투 자하여(’09년은 ’08년 대비 949억 증대), 세계수준의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산업적 파급효 과가 큰 핵심기술들을 상용화하는데 성공했다. <표 Ⅲ-2-12> ’08~’09 IT R&D 투자 실적 (단위 : 억원) 구분 2008 2009 계 기술개발 5,779 6,753 17,645 표준화 294 269 885 계 6,073 7,022 18,530 ’08년도에 4세대 이동통신 핵심기술인 3G Evoluiton(3GPP LTE) 원천기술, 투명IC 내장형 투명 디스플레이 원천기술 등을 확보하였고 국책연구로 개발한 품질보장형(QoS) 액세스 라우터가 국방부 광대역통합망 구축(BTL 사업)을 위한 네트워크장비로 채택되는 등의 상용화 성과가 있었다. ’09년도에는 고효율 백색 OLED 핵심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양 안식 3D DMB 방송시스템 요소기술의 국제표준에 채택되는 등의 연구개발 성과로 로열티 지급 없이 제조・판매할 수 있는 제품경쟁력을 확보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디스플레이 분 야에서는 핵심 부품․소재 수입국에서 기술선도국으로 진입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ETRI는 공공연구기관 최초로 Nokia 등 해외업체 대상으로 특허침해소송을 통해 3억$규 모의 로열티 수입을 기대하고 있다. -191 - <표 Ⅲ-2-13> ’08~’09 IT R&D 주요 성과 구분 주요 R&D 성과 2008 ∙(이동통신) 4세대 이동통신 핵심기술인 3G Evoluiton (3GPP LTE) 원천기술 개 발 등 ∙(디스플레이) 투명IC 내장형 투명 디스플레이 원천기술 확보 및 세계최초 구현 (’08.10) 등 ∙(BcN) 품질보장형(QoS) 액세스 라우터가 국방부 광대역통합망 구축(BTL 사 업)을 위한 네트워크장비로 채택(’08.12) 등 2009 ∙(IT융합) 항공기 OS 국제표준(DO-178B) 인증('09.12.), 자동차용 실시간 운영체 제 국제인증획득(09.5.)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세계최초 투명 비휘발성 메모리 트랜지스터 구현(’09.6.), 고 효율 백색 OLED 핵심원천특허 확보(’09.5.) 등 ∙(방송․통신) 양안식 3D DMB 방송시스템 요소기술 국제표준채택(’09.11), AT-DMB(Advanced T-DMB) 방송․수신시스템 세계최초 개발(’09.12) 등 <표 Ⅲ-2-14> 기술분야별 주요 R&D 성과 분야 IT R&D 대표성과 반도체 ∙적외선 센서분야 원천기술 확보(국내 최초 상용시제품 개발) ∙자동차용 시스템반도체 개발(수요기업인 현대/기아)에 탑재 예정) 디스 플레이 ∙60인치 FHD 3면취(LG), 50인치 FHD 6면취(삼성) 기술 및 제품 개발 ∙세계최초 31인치, 40인치 대형 OLED TV 개발(세계 90%시장 점유 예상) LED 및 광 ∙광효율 90lm/W급 3 in 1 LED 광원모듈 개발 ∙LED 신질화물 형광물질 후보 개발 차세대 이동통신 ∙밀리미터파용 근거리 초고속무선전송(3/6Gbps급)시스템 개발 및 밀리미터파용 6Gbps급 초고속 무선모뎀칩셋 개발 ∙4세대 이동통신 핵심 기술인 3GPP LTE 원천기술 확보 BcN ∙국방 광대역통합망 BTL사업에 Q240, A-NCP 등 QoS 연구결 과물 총 5종적용 ∙차세대 Hybrid-PON(TDM + WDM-PON 결합) 상용화 적 용(300세대) -192 - 분야 IT R&D 대표성과 DTV /방송 ∙지상파DMB 채널용량증대를 위한 AT-DMB 국내표준화, 핵심 부품 및 송수신시스템 개발 ∙무안경 양안식 3D DMB 방송시스템, 무안경 다시점 3DTV 방 송시스템 실험시제품 개발 홈네트 워크/ 정보가전 ∙전력절감시스템(HESS) 신규 국제표준안(IEC TC100) 채택 ∙지능형홈 시범사업(15.7억원 컨소시엄 선정) 및 시범가구 구축 S/W ∙정보기기용 임베디드 SW 공통 플랫폼 상용화 ∙단말 내장형 대어휘 음성인식 기술 개발 및 상용화(현대차 탑재) 차세대 컴퓨팅 ∙세계최초 신호등과 자동차간의 무선통신을 이용하여 차량의 엔 진을 능동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IT융합 공회전 제어시스템 개발 지식 정보 보안 ∙지능형 사이버공격 감시․추적시스템 개발 및 상용화(서울시청) ∙한국형 디지털 포렌식 시스템 개발 및 상용화 ∙10기가급 DDoS 공격대응 프로토타입 시스템 개발 전파방송 위성 ∙3D 공간정보 기반 전파분석 시스템 개발 ∙최소 5mm 크기까지 유방암 진단이 가능한 유방암 영상진단시 스템 개발 강화된 IT R&D에 비례하여 IT산업의 경쟁력도 세계 상위 수준으로 올라섰다. ’09년 IT기술혁신역량은 세계 5위(40개국 중), 제조경쟁력은 세계 2위(110개국 중)를 차지하는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 -193 - <그림 Ⅲ-2-5> IT기술혁신역량 및 제조경쟁력 순위 전체 IT분야에 대한 특허경쟁력을 분석해본 결과 세계 1위인 미국을 100% 기준으로 일본(63%), 우리나라(58%), 유럽(53%), 중국(32%) 순으로 한국이 유럽을 앞섰고, 디스 플레이 분야에서 미국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하는 등 특허경쟁력이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 었다. 특히 한국이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1위를, 디지털 TV/방송, 차세대이동통신, 지식정보보 안, RFID/USN 등 4개 분야에서 세계 2위를 차지하여 IT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유지하였 다. 우리나라의 IT특허기술경쟁력은 유럽(25개국) 전체보다 높고, 일본과는 큰 차이를 보이 지 않는 수준으로 R&D투자규모(미국, 일본의 1/10~1/4)를 비교해 볼 때, 지난 10년간 IT신성장동력에 집중 투자한 결과, 세계 2~3위권의 기술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194 - <그림 Ⅲ-2-6> ’09년 IT특허기술수준 다. 향후 추진 방향 향후 IT R&D는 3가지 사항에 중점을 두고 추진될 예정으로, 중점사항은 (1) 창의ㆍ혁 신 기반의 미래원천기술개발 투자 강화 및 출연연의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 (2) 10대 IT 융합 전략산업분야를 맞춤형으로 육성하여 IT융합 확산, (3) 신수요(IT융합, 감성IT 등) 에 대응한 전략적 IT인력양성 및 세계시장 선점 가능분야에 대한 표준개발 지원강화이다. 먼저 대학/산업체주관 기획과제의 지원비중을 확대하여 산업체의 신성장동력 성과창출 가시화 및 대학의 기초․원천연구를 강화할 예정이다. 원천기술에의 투자비중은 '13년까지 50%를 확대할 계획으로 ’09년 41%(2,331억) → ’10년 43%(2,481억) → ’13년 50%와 같은 비중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R&D 전략적 투자를 위해 민간역량이 성숙한 상용화 부문은 축소하고자 민간역량 우위분야/열위분야에 따라 분야별 공공 R&D 추진방향을 설정하여 투자를 집중할 계획이 다. -195 - <표 Ⅲ-2-15> 기술 분야별 공공R&D 방향 구분 해당분야 공공R&D 추진방향 민간 역량 우위 분야 ․이동통신, DTV/방송 ․홈네트워크․정보가전 ․메모리, 디스플레이 글로벌 경쟁 우위 유지 ∙원천기술개발, 표준화 등 원천기술 중심지원 민간 역량 열위 분야 ․시스템반도체 ․소프트웨어 ․차세대컴퓨팅 고부가가치 핵심산업 육성 ∙R&D-산업인프라-인력양성 패키지형 지원 ․LED조명 ․IT융합 ․RFID/USN 미래 유망 신산업 창출 ∙원천기술과 시장활성화 (상용화, 시범사업 등) 병행 지원 ․지식정보보안 ․BcN 공공이익 도모 ∙공공기술 확보 및 인프라 지원 IT R&D 전략분야별로 민간의 경쟁역량에 따른 차별화된 정부지원을 위해 민간-공공 R&D의 역할을 분담하여 아래와 같은 세부 추진 방향을 마련하였다. <표 Ⅲ-2-16> 기술 분야별 공공R&D 세부 추진 방향 전략 분야 중점 분야 민간 R&D 공공 R&D 전자 정보 디바 이스 반도체 ∙차세대 메모리 기술 개발 ∙시스템반도체, 그린/환경반도체 원천 기술 ∙450nm 공정기술, 핵심 소재/장비 국 산화 디스 플레이 ∙LCD․PDP의 신기능/친환경 소 재, 차세대 장비 기술 ∙OLED, 3D,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원 천기술 LED ∙고효율 LED 조명 상용화 기술 ∙칩․패키징․소재, 감성형 LED조명 원천기술 정보 통신 미디어 디지털TV ․방송 ∙디지털방송 단말(DTV, DMB 단말기) 개발 ∙DTV(모바일 IPTV, 3D/UDTV) 원 천기술 홈네트워크 ․정보가전 ∙홈네트워크․융합 가전제품 개발 ∙핵심기술 ∙홈네트워킹 표준개발 차세대 통신 네트 워크 이동 통신 ∙진화기술 및 시스템/단말 상용화 기술 ∙4G 국제표준 및 5G 원천기술 ∙핵심부품(Digital RF, SDR 등) 원천 기술 BcN ∙장비(엑세스 라우터 등) 개발 ∙지능형 광통신, 미래인터넷 등 미래융 합 네트워크 원천기술 SW ․ 컴퓨팅 차세대 컴퓨팅 ∙개인컴퓨팅 응용기기 개발 ∙Seamless 컴퓨팅, Smart I/O & HCI 등 SW ∙비즈니스 자동화를 위한 SW개발 ∙산업용 임베디드 SW, 차세대웹 등 지식 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 및 응용보안 ∙네트워크/물리/융합 보안 핵심기술 -196 - 이와 더불어, 5~10년 뒤에 미래 세계시장을 주도할 핵심‧원천‧표준 특허에 기반한「특 허연계형 R&D 기획체계」를 시범 도입하고, IT기기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IT 를 활용하여 사회전반의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하는 ‘Green IT' 기술을 중점 발굴․추진 중이다. 녹색 R&D에 대한 투자를 ‘13년까지 ’09년 대비 2배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그 밖에도 출연연 고유임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ETRI연구개발지원’사업의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두 번째 중점사항은 ‘10대6) IT융합 전략산업을 발굴하여 산업별 맞춤형 전략으로 육성’ 하는 것이다. 10대 IT융합 전략분야에 대한 원천 R&D 투자를 확대('09년 689억원 → '10 년 912억원, 32% ↑)하고, 포럼 → 지원센터 → 혁신센터로 발전하는 융합모델 지원을 강 화할 예정이다. 세 번째 중점사항은 ‘Global Standardization Leadership 확보’로 정보통신 표준개발 및 표준화 활동강화 등 표준화 역량(4P7))강화 전략을 기반으로 추진하게 된다. 한․중․ 일 표준회의, ITU/ISO 등 국제 공식 및 사실 표준화기구의 주도적 활동과 전략적 표준화 활동 지원하는 등 세계시장 선점이 가능한 4G 이동통신, 클라우드 컴퓨팅 등 국제표준 선 도가 가능한 전략분야의 표준개발 지원을 확대한다. 6. 정보통신 산업인력양성 정보통신산업과 서기관 송주호 가. 사업추진 경과 정보통신 산업인력 양성을 위한 IT인재육성사업은 IT전문인력의 질적 불일치(Skill Mismatch) 해소와 석․박사급 고급연구인력 양성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1997년부터 2009년까지 총 1조 8,151억원이 투자되었다. 사업시행 초기(‘97~’00년)에는 정보화교육 등 IT인력의 저변확대에 주안점을 두었으며, 2단계(’01~’04)로 IT학과 정원확대, 교수충 원 지원, IT신기술분야 단기교육 등을 통해 IT인력의 양적공급기반 확충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였다. 3단계(’05~)에는 대학에서 배출되는 인력과 기업이 원하는 인력과의 질적 불일치 문제가 대두되면서 IT인력의 질적 고도화를 위해 대학IT전공역량 강화와 석․박사급 IT고급인력의 양성에 집중하여왔다. 6) 10대 IT융합 전략산업 : 자동차, 조선, 의료, 섬유․의류, 기계․항공, 건설, 국방, 에너지, 로봇, 조명 7) 표준화 4대 역량(4P) : Product, People, Partnership, Promotion -197 - <표 Ⅲ-2-17> 정보통신 산업인력양성 예산 (단위 : 억원) 구 분 '97~’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계 예 산 3,082 4,311 2,556 1,809 1,305 1,078 1,145 1,063 978 824 18,151 나. IT인재상의 변화 산업구조가 지식기반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산업구조의 발전 방향이 지식과 우수 인재 중심으로 전환되어 인적자원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노동 및 자본투입형 경제성장의 한계에 따라 인적자원개발 및 기술혁신을 통해 총요소생산성을 증대시키는 성장전략이 확 산되고 있으며, 세계경제의 글로벌화에 따라 기업은 자본, 인력, 기술 등이 최적인 환경을 찾아 이동하는 등 국적을 불문한 우수 인재 영입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기업이 우수한 인재 영입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국내 IT배출 인력의 수준은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이며, 대졸자의 경우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 미흡으로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식과 기술을 갖춘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최근에는 인력의 질적 불일치 문제와 함께 기업과 구직자 간의 눈높이 차이로 인한 일자리 불일치 문제가 대두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되고 있고, 질적 불일치와 일자리 불일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요 구되고 있다. 이러한 산업, 기술환경과 고등교육의 보편화 등 노동시장 내 특성변화에 따 라 기업들은 전문분야에 대한 역량과 함께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글로벌 역량을 갖춘 창 의적인 인재를 더욱 요구하게 될 것이다. ※ 출처 : 정보통신산업진흥원(’07. 8, 주요 그룹 10개사 및 주요대학 인재상 조사) <그림 Ⅲ-2-7> 환경변화에 따른 인재상의 변화 -198 - 다. 정보통신 산업인력양성 추진실적(2009년 기준) 2009년 정보통신기술인력양성사업은 주력 IT산업의 지속적인 경쟁력 제고를 견인하고 IT기술기반의 융합기술을 이끌어갈 우수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현장 및 고급인력양성을 지 속적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자동차, 조선 등 주력 기간산업과 IT간 융합 산업 발전에 필요 한 우수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융합분야 인력양성에 대한 투자 비중을 확대하여 추진하였 다. <표 Ⅲ-2-18> 2009년 인력양성사업 추진방향 단위 사업 추진방향 융합인력 역량강화 (120억원) ◦4년제 대학 학제간 연계를 통한 창의력을 갖춘 미디어 융복합 인재를 양성하고 산학연 공동의 IT와 주력산업간 융합 추세를 선도할 수 있는 핵심인력을 기업이 원하는 커리큘럼에 맞게 양성 추진 ◦KAIST-ICU 통합 지원을 통하여 IT기반 산업융합시대를 선도하는 세계 최고의 연구중심 교육․연구기관 육성, 지원 현장인력 역량강화 (219억원) ◦대학 IT교육품질 개선을 통해 현장적응력을 갖춘 학부인력을 양성하고 산학협업 IT멘토링 제도를 통해 대학이 시장의 기술수요를 반영하여 현장 적응력이 뛰어난 IT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유도 ◦신규채용 활성화를 위한 고용연계형 新 산학협업 IT인턴쉽 제도를 운영하고 미디 어산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대 미디어학과 지원 고급인력 역량강화 (485억원) ◦국가 IT R&D 로드맵과 연계한 ITRC 운영을 통해 미래원천연구에 대한 고급인 력 양성의 산실로 육성 ◦SoC 등 융합부품분야 아키텍트급 고급인력 양성과 산업체 재직자 중심의 국내외 정규 대학원 4개 과정 운영을 통해 선진 IT신기술 습득 지원 ◦실무능력을 겸비한 수요지향적 고급인력을 양성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을 전 환함으로써 분야의 구인난과 구직난을 완화 ◦해외 IT전문인력 유치․활용을 통하여 IT산업발전을 위한 우수 인적자원 확보 및 글로벌 인적네트워크 구축 (1) 융합인력 역량강화 미디어 융복합 인재 양성을 위해 8개소에 17억원을 지원하여 211명을 양성하였으며 산 학연 공동으로 IT와 주력산업간 융합추세를 선도할 수 있는 IT융복합인력양성센터 5개소, 28억원을 지원하여 203명을 양성하였으며, 그리고 KAIST-한국정보통신대학교(ICU) 통합 운영에 75억원을 지원하였다. -199 - (2) 현장인력 역량강화 대학 IT전공 역량 강화를 위해 4년제 대학 IT학과 130개소에 168.5억원을 지원하였으 며, IT산업체 전문가와 IT전공 대학생간 IT멘토링 제도 운영을 위해 16억원을 지원하여 1,192건에 이르는 산학협업 프로젝트를 실시하였다. New-IT인턴쉽 운영을 통해 25억원을 지원하여 666명을 양성하였으며 전문대 미디어학과 실무인력 양성을 위해 10개소에 9억원 을 지원하여 449명을 양성하였다. (3) 고급인력 역량강화 대학에 결집되어 있는 인적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IT핵심기술을 개발하고 프로젝트 개발 능력이 있는 고급 연구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전국 46개소의 대학 IT연구센터에 296.5억원 을 지원하여 741여명의 석․박사급 고급인력을 배출하였고, 프로젝트 리더급 ITSoC 설계 전문인력을 양성을 위해 64억원을 투입하여 1,627명을 양성하였다. 또한 해외 IT전문인력 활용을 통한 대학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해 69억원을 지원하여 406명의 우수 외국인 석․박사 과정 유학생을 국내대학에 유치하였다. IT분야 재직자 등의 직무능력 및 개발력 향상을 위해 임베디드SW, 차세대 이동통신 및 지능형 로봇분야등 4개 석사과정에 대해 44억원을 지원하였으며 매년 120여명을 교육하였다. 라. 정보통신 산업기술인력양성 추진방향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IT인력의 질적 불일치 완화를 위해 산업체가 원하는 능력을 갖춘 인재양성 업무적응기간 단축 및 구인난 완화, 인력양성과 고용과의 연계 등 산학협력 확대 와 R&D 역량있는 석․박사급상 고급인재 양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1) 미래기초인력역량개발 '10년부터 산학협력 활성화 및 전공교육 강화를 통한 취업률 향상, 실무능력 제고 등 IT 교육품질 향상을 지원하고 통방 융합시대에 맞추어 4년제 대학 미디어 관련 학과 및 전공 교육체계 개선 지원과 KAIST-ICU 통합 지원, 그리고 서울 어코드 활성화를 통한 맞춤형 학부 IT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다. -200 - (2) 연구개발고급인력지원 대학 IT연구센터(ITRC) 주력 IT분야로 특화하여 IT산업 고도화를 견인할 수 있는 석․박사급 고급인력을 확보하고 IT융합인력양성센터를 현재 학부과정 수준에서 IT융합분 야 고급인력양성을 위한 사업으로 전환하고 SW분야 창의연구과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 리고 특화된 선진고급교육과정 신설․운영으로 우수 인재에 대한 파격적 연구활동비 지급 을 통해 세계 IT를 주도할 명품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3) 기업․공급활용 및 국제인력교류 활성화 기존 멘토링 사업과 인턴쉽, 고용촉진 사업을 통합하여 IT멘토링을 산학연계 대표사업으 로 육성하고 해외 IT전문인력 유치․활용을 통하여 IT산업발전을 위한 우수 인적자원 확 보 및 글로벌 인적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표 Ⅲ-2-19> 연도별 예산 및 추진계획(억원) 구 분 '09년 '10년 비고 미래기초인력역량개발 313.5 213.5 대학IT전공역량강화, 서울어코드 등 연구개발고급인력지원 404.5 377.8 IT융복합, ITRC, IT명품인재 등 기업․공급활용지원 37 66 IT멘토링 국제인력교류활성화 69 60 외국인유학생 유치지원 총 계 824 717.3 7. IT중소기업의 성장역량 강화 정보통신산업과 사무관 노영식 가. IT중소기업의 현황 IT중소기업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국내 IT산업 생태계의 근간으로서 전체 IT기업의 98.4%(19,313개사), 고용 52.5%(38만명), 생산 27.4%(79조원)를 차지(’08년말 기준)하 고 있는 등 전체 중소기업 성장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01 - <표 Ⅲ-2-20> IT중소기업 생산액 추이 (단위: 백만원) 연 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생산액 69,203,535 72,266,114 74,064,506 79,086,176 증가율 - 4.4% 2.5% 6.8% 자료 :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KAIT) “정보통신산업 월보”(’06~08년) <표 Ⅲ-2-21> 기업당 평균 IT관련 매출액 추이 (단위: 백만원) 연도 2006년 2007년 2008년 전체 IT기업 49,615 59,964 60,511 규모 IT대기업 1,165,274 824,200 1,243,056 IT중소기업 13,250 10,701 10,922 자료 :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KAIT) “정보통신산업 월보”(’06~08년) 나. IT 중소기업 육성정책 추진성과 창업초기 기업의 우수신기술의 시제품개발 지원,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한 산 업기술개발 등 기업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IT중소기업의 역량 강화 및 기술혁 신능력 제고에 기여하였으며, IT와 비IT 산업간 협력을 촉진하는 산업융합 생태계 조성과 IT기술창업 및 투자 활성화 지원을 통한 IT중소기업의 성장기반을 조성하였다. (1) 정보통신기업 성장역량 강화 ① IT중기협력 네트워크 운영 IT와 비IT산업간 융합 가속화에 따라 IT와 비IT 간 교류의 장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융 합 비즈니스모델을 발굴(27건)하고 상생협력을 촉진, IT기업에게는 새로운 먹거리 창출을, 비IT 산업에는 새로운 고부가가치 창출과 기술경쟁력 강화에 기여하였다. IT기술창업지원단 운영을 통해 IT R&D 기관의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예비/초기창업기 업에 지원(’08년 219건, ’09년 494건)함으로써 창업에 대한 기술안정성 제고와 예비창업자 의 경우 최고 전문기관(전문가)의 현장방문과 학습을 통해 창업 후 사업 성공률의 극대화 -202 - 를 도모하였다. 신성장동력 분야를 중심으로 자금력과 정보력이 부족한 IT중소벤처기업들에게 투자유치 (’08년 73.5억원, ’09년 240억원), M&A 지원(’08년 7건, ’09년 8건 성사) 및 글로벌 IT 기술 네트워크 구축 지원 등 기업의 성장을 위한 협력 지원체계를 강화하였다. ② 공통서비스 인프라 구축운영 IT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촉진 및 상용화 제품 개발을 위하여 IT중소기업에 지원하고 있 는 애로기술 해소지원, 고주파 시험 및 장비지원 등에 대한 공통서비스 지원이 2008년 985건, 2009년 912건을 지원하여 정보통신기업의 기술지원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였다. 또한 정보통신 종합 기술지원 서비스인 공통서비스 지원을 통하여, 정보통신 기업이 제 품 개발 및 사업화 과정에서 겪는 핵심애로기술을 해소하였으며, 고가의 고주파 시험시설 및 장비 등을 지원하여 기술적 애로사항을 해소시킴과 동시에 기술개발의 투자원가 절감, 개발기간 단축, 제품 품질 향상 등을 통한 사업화를 촉진하였다. (2) 기술혁신을 위한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강화 ① 정보통신성장기술개발 기업의 창업에서 초기성장기, 고도성장기에 이르는 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사업간 연계지 원을 강화하여 기술경쟁력을 제고하였으며, 사업간 연계를 강화하여 사업화 성공률을 제고 하는 등 성장 단계별 IT중소기업 육성 지원 및 사업간 연계정책을 통한 사업화 성공률을 높였다. 또한, IT기술개발 성과향상을 위한 과제 지원전문가 운영을 통한 창업 초기기업의 기술 개발 및 사업화 애로지원을 통한 기술개발성과를 제고하였으며,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 한 IT 융합기술 R&D 비중을 점차 확대하여 IT융합 전문중소기업을 집중 육성하였으며, 차량IT융합센터를 통해 대기업(현대기아차)-중소기업-다국적 기업(MS)의 협력으로 IT산 업의 융합 및 수요자 맞춤 지원정책 발판 마련함과 동시에 건설과 섬유 등 주력산업과 IT 산업간 융합을 위한 산업IT융합센터 설립하여 융합거점을 마련하였다. 이런 융합모델은 기 업간(IT-비IT, 대-중소) 상생협력을 통한 수요자 맞춤형 기술개발의 새로운 패턴의 R&D 지원체계를 마련하였다. -203 - ② 응용기술개발 IT분야 연구개발 경쟁력 향상을 위해 2008년도 195개 과제에 1,430억원 을지원하고 2009년도 80개 과제에 700억원을 IT기술개발 중소기업에 장기 저리로 지원하였다. 또한, 담보력이 부족한 기업을 위하여 기술담보대출 비율을 2008년도 지원금액의 57.5%(822억원), 2009년도 지원금액의 71.4%(500억원)로 확대 적용하였다. 최근 5년간(’04~’08년) 융자 지원을 통하여 총 7조 3,742억원의 누적매출이 발생하는 등 IT중소기업 성장 및 IT산업발전에 기여했으며, 총 11,105명의 신규고용이 이루어져 이 중 연구개발 분야 신규 고용이 전체의 46%를 차지하여 이공계 인력의 취업촉진 및 IT중 소기업 기술혁신역량 강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다. 향후 과제 IT와 비IT 산업간 협력을 촉진하는 산업융합 생태계 조성, IT기술창업 및 투자유치 활 성화, 상용화에 필요한 애로기술, 측정장비, 고주파 시험지원, 선진기술특허대응 시스템 구 축․운영 등으로 IT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신성장동력 등 미래유망분야의 신규 우수기술 지원 및 원천분야 중장기 R&D와 연계한 기술개발지원을 통해 정보통신분야 활성화와 함께 IT의 전략적 활용을 통해 신제 품 생산, 시장선정, 생산성 향상 등 대외환경에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IT융합 중소기 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8. IT산업의 해외진출 지원 강화 정보통신정책과 사무관 김순권 가. 개 요 IT수출은 ’09년 기준 약 1,209억 달러로 전체 수출 3,637억 원의 약 33.3%를 차지하고 있으나, 전체 산업에서 IT산업의 수출 비중은 ’05년 38.0%에서 ’09년 33.2%로 점차 감소 하는 추세에 있다. 특히, 정보통신기기분야에서 중소기업의 수출비중은 13% 수준에 머물 고 있어 이들 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위한 다양한 촉진책이 요구되고 있다. -204 - <표 Ⅲ-2-22> IT수출 현황 (단위 : 억 달러) 구 분 ’05 ’06 ’07 ’08 ‘09 전체수출 2,844 3,254 3,714 4,220 3,637 IT 수출 1,082 1,191 1,301 1,311 1,209 비율(%) 38.0 36.6 35.0 31.1 33.2 (자료 : 지식경제부, ‘10.1월) 최근 우리 IT산업이 세계시장의 중심부에 속하게 되면서 중소 IT기업의 해외진출에 대 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으며, 동시에 세계적 기업의 우리 중소IT기업 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IT산업 해외진출지원 사업은 이러한 대내외적 수요를 반영하고 IT산업의 수출비중 확대 및 중소IT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외 IT전문전시회 참가, 글로벌 바이어 초 청상담회, 해외 IT시장동향 및 심층조사, 신흥시장 IT프로젝트 발굴 및 개척 등을 적극 지 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 IT제품과 서비스가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 화하면서 해외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나. 대내외 환경 (1) 세계 시장 동향 세계 경제가 완만하게 회복되는 가운데, 유럽(그리스)발 금융위기 등 경제 불확실성은 지속되고 있다. 이 가운데 IT산업의 세계 시장규모는 ’09년 기준 약 3.2조 달러 규모로 ’00 년 이후 연평균 4.1% 성장하고 있으며, ‘10년에는 3.3% 성장이 예상되며, SW, 콘텐츠와 융합기기 등 선도적 시장은 다른 분야보다도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표 Ⅲ-2-23> 세계 IT시장 (IT Spending) (단위 : 억 달러, %) 구 분 Gartner IDC 2008 2009 2010 2008 2009 2010 IT시장 (증감율) 33,715 32,157E (△4.6) 33,641E (4.6) 29,221 29,088E (△0.4) 29,959E (3.0) 자료 : Gartner(2009.12), IDC(2010.1) -205 - 시장별로는 미국, EU 등 선진시장은 내수 위축으로 3% 미만의 저성장세가 당분간 지 속되는 반면, 중동 등 자원부국과 중국, 인도, 아세안 등 신흥시장은 소비확대와 함께 5% 이상의 성장으로 세계 IT산업 성장의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중국은 세 계적 경제침체 속에서도 꾸준한 성장을 유지하면서 세계의 공장에서 세계의 시장으로 급부 상하였으며, 우리나라의 IT수출 3대 주력품목의 하나인 휴대폰의 경우 내수규모만 2억대로 서계시장의 16.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IT수출 3대 주력품목의 세계시장 동향을 보면, 디스플레이 패널의 경우 월 드컵, 아시안게임 등 대형 스포츠 이벤트와 중국의 가전하향 정책 강화 등에 따라 세계적 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반도체의 경우 윈도우 7 출시와 PC 교체주기 도래 등으로 수요확대가 진행중에 있다. (2) 국내 동향 ’00년 이후, IT를 제외한 산업 무역수지는 매년 적자를 기록하여 왔으나, IT수출을 통해 이를 만회하고 있는 양상으로 ’01년 93억 달러 흑자에서 ’09년에는 589억 달러 흑자를 기 록하였다. 특히 ’09년 IT산업의 실질 성장률은 글로벌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5.3% 성장 하며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 과정에서 IT산업 비중은 8.3%로 확대되었으며 경제성장 기여율은 216.3%에 달하였다. 이렇듯 IT수출은 국가 경제성장의 견인차로, IT수출이 감소할 경우 국가경제의 직접적 인 침체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표 Ⅲ-2-24> 전체 산업 대비 IT산업 연도별 수출입 실적 (단위 : 억 달러, %) 구 분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전체산업 전체산업 전체산업 IT산업 IT산업 IT산업 증감률 증감률 2003년 1,938.2 759.0 22.9 1,788.3 461.1 18.3 149.9 297.9 2007년 3,714.9 1,301.0 9.2 3,568.5 697.3 7.8 146.4 603.7 2008년 4,220.1 1,311.6 0.8 4,352.7 735.2 5.4 -132.7 576.4 2009년 3,635.3 1,209.5 -7.8 3,230.8 620.2 -15.6 404.5 589.3 자료 : IT산업 주요통계(지식경제부, NIPA, 2010.3) -206 - 국내 IT산업의 IT수출 비중은 33.3%로 이중 휴대폰,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3대 제조업 품목이 71.3%의 비중으로 자리잡고 있다. 반면, SW 및 컨텐츠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0.2%에 불과하다. <표 Ⅲ-2-25> 주요 IT품목별 수출 실적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2008 2009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IT 전체 131,164 0.8 100.0 120,970 -7.8 100.0 정보통신기기 119,547 0.1 91.1 109,812 -8.1 90.8 ㅇ전자부품 63,714 -2.7 48.6 62,717 -1.6 51.8 - 반도체 32,793 -16.0 25.0 31,043 -5.3 25.7 ․메모리반도체 17,026 -24.0 13.0 15,865 -6.8 13.1 - 평판디스플레이 25,697 19.1 19.6 26,521 3.2 21.9 - 전자관 등 475 -34.0 0.4 315 -33.8 0.3 - 수동부품 1,089 11.1 0.8 1,150 5.6 1.0 - 접속부품 3,239.8 13.9 2.5 3,170 -2.2 2.6 - 기타전자부품 85 -6.8 0.1 62 -26.6 0.1 ㅇ컴퓨터 및 주변기기 9,839 -23.9 7.5 7,038 -28.5 5.8 - 컴퓨터 405 25.9 0.3 471 16.1 0.4 - 주변기기 7,619 -25.8 5.8 5,266 -30.9 4.4 - 컴퓨터 부품 1,563 -23.8 1.2 1,071 -31.5 0.9 - SW 및 컨텐츠 251 -9.7 0.2 231 -8.2 0.2 ㅇ통신 및 방송기기 36,025 17.5 27.5 30,971 -14.0 25.6 - 통신기기 35,899 17.5 27.4 30,854 -14.1 25.5 ․유선통신기기 1,386 3.1 1.1 1,054 -24.0 0.9 ․무선통신기기 34,512 18.2 26.3 29,801 -13.7 24.6 * 휴대폰(부분품 포함) 33,439 19.1 25.5 28,676 -14.2 23.7 - 방송국용기기 127 5.9 0.1 117 -7.4 0.1 ㅇ영상 및 음향기기 8,995 -3.9 6.9 8,043 -10.6 6.6 ㅇ광자기매체 975 -4.2 0.7 1,043 7.0 0.9 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11,616 9.0 8.9 11,158 -3.9 9.2 -207 - 최근 반도체, 디스플레이 수출이 작년대비 회복세에 접어들고 있고 세계시장 점유율도 지 속 상승 중에 있으며, 휴대폰은 시장축소와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내 업체의 해외생산 비중확대 등으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으나, 세계시장 점유율은 지속적으로 상승 중에 있다. <표 Ⅲ-2-26> 국내업체의 세계시장 점유율 (단위 : %) 구분 2008년 2009년 1Q 2Q 3Q 4Q 1Q 2Q D램 47.4 48.9 48.4 50.4 56.2 57.1 낸드플래시 50.3 49.1 45.2 43.1 53.7 54.0 LCD 패널 40.5 41.7 43.1 49.2 52.2 49.7 휴대폰 25.0 24.7 24.7 26.7 28.0 30.1 자료 : 패널 Display Search(’09.8), 반도체 Gartner(’09.9), 휴대폰 SA(’09.7) 지역별로는 우리나라의 주요 IT수출 지역은 중국, EU, 미국, 일본, 중남미, 아세안 등의 순서로 중국, 홍콩, 대만 등 중화권 수출 비중이 매우 높은 특성을 보이나(45%, ’09년), 수출 지역의 다변화가 점차 완만하게 진행 중에 있다. <표 Ⅲ-2-27> 주요 IT품목별 수출 실적 (단위 : 백만 달러, %) 품목 2008 2009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전 세 계 131,164 0.8 100.0 120,970 -7.8 100.0 ㅇ 아시아 75,410 -1.6 57.5 73,410 -2.7 60.7 - 중 국 38,223 6.5 29.1 39,349 2.9 32.5 - 홍 콩 10,626 -1.2 8.1 10,804 1.7 8.9 - 일 본 7,977 -14.9 6.1 6,622 -17.0 5.5 - ASEAN 11,694 -6.4 8.9 10,673 -8.7 8.8 - 대 만 5,300 -23.5 4.0 4,407 -16.8 3.6 - 인 도 1,342 51.5 1.0 1,320 -1.6 1.1 ㅇ 북미 17,949 10.6 13.7 16,765 -6.6 13.9 - 미 국 16,963 10.3 12.9 15,974 -5.8 13.2 ㅇ 유럽 24,189 -3.6 18.4 18,761 -22.4 15.5 - EU 21,805 -2.4 16.6 17,039 -21.9 14.1 ․ 독 일 3,697 -27.5 2.8 2,910 -21.3 2.4 - 러시아 1,477 10.5 1.1 1,072 -27.4 0.9 ㅇ 중동 2,969 13.9 2.3 3,016 1.6 2.5 ㅇ 중남미 8,879 15.8 6.8 7,437 -16.2 6.1 ㅇ 대양주 1,100 -13.1 0.8 992 -9.8 0.8 ㅇ 아프리카 648 6.8 0.5 569 -12.2 0.5 ㅇ BRICs 43,341 8.4 33.0 43,750 0.9 36.2 자료 : 지식경제부(’10.1) -208 - 향후, IT수출은 주요국의 경기 부양효과가 가시화됨에 따른 국내외 경기 회복으로 수출 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며, 이와 동시에 환율절상 가능성,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등 으로 인한 국내 IT수출에 제약 요인도 상존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 그간의 성과(’08~’09) IT산업 해외진출지원 사업은 그 동안 국내 IT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고 글로벌 경쟁 력 제고에 필요한 해외마케팅 수행에 초점을 두고, IT수출협력단 파견, 해외IT전시회 참 가, 바이어초청상담회, 해외시장조사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오고 있다. (1) IT수출협력단 파견 우수한 제품력을 보유한 중소IT기업이 현지 전시상담회, 로드쇼 등에 적극적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1:1 비즈니스 상담, IT포럼, 글로벌 IT기업 방문 상담회 등을 추진하 였다. ‘’08~’09년간 국내 438개 기업이 참가하여 상담 2,998건, 상담액 21억불 규모의 사 업이 전개되었다. <표 Ⅲ-2-28> IT수출협력단 파견 (단위 : 개사, 건, 백만불) 구 분 2008년 2009년 합 계 IT수출협력단 파견 참가기업 122 316 438 상 담 건 955 2,043 2,998 상 담 액 207 1,896 2,103 (2) 중소기업 IT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해외 IT전문 전시회 참가를 통한 제품홍보 및 바이어 발굴 등 우리 중소 IT기업의 해 외마케팅 활동을 지원하고, 유망 IT품목의 해외진출에 기반이 될 수 있는 해외 전문전시회 를 지속적으로 발굴을 추진하였다. ’08~’09년간 국내 118개사가 참가하여 상담 3,305건, 상담액 3억불 규모의 사업이 전개되었다. -209 - <표 Ⅲ-2-29> 중소기업 IT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단위 : 개사, 건, 백만불) 구 분 2008년 2009년 합 계 중소기업 IT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참가기업 38 80 118 상 담 건 2,133 1,172 3,305 상 담 액 112 210 322 (3) 바이어초청상담회 전세계 유력 IT바이어를 국내에 초청하여 우리 IT기업과의 1:1 상담을 지원하였으며, 우수 바이어의 유치를 위해 국내 IT 유력전시회와 연계한 IT수출상담회 개최를 통해 국내 기업이 효율적으로 해외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08~’09년간 국내 709개사 및 해외바이어 431개사가 참가하여 상담 3,041건, 상담액 120억불 규모의 사업이 전개되었 다. <표 Ⅲ-2-30> 바이어초청상담회 (단위 : 개사, 건, 백만불) 구 분 2008년 2009년 합 계 바이어초청상담회 국내기업 455 254 709 바 이 어 225 206 431 상 담 건 1,362 1,679 3,041 상 담 액 1,090 10,928 12,018 (4) IT기업 공동협력 해외마케팅 지원 해외진출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F/S(사업타당성 조사) 실시, 해외진출 공동마케팅 추진 등 IT분야 기업간 공동진출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컨소시엄별 특성에 맞는 해외진출 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기업간 해외진출 협업을 활성화하였다. ’08~’09년 각 각 3개 컨소시엄이 구성되어 39개사간 해외 공동진출을 위한 사업이 추진되었다. -210 - <표 Ⅲ-2-31> IT기업 업종별 공동협력 해외마케팅 지원 (단위 : 개, 개사) 구 분 2008년 2009년 합 계 IT기업 업종별 공동협력 해외마케팅 지원 컨소시엄 3 3 6 참가기업 13 26 39 (5) IT신제품 해외판로 개척 지원 유망 IT제품을 보유한 기업이 온ㆍ오프라인의 툴을 종합적으로 활용한 해외마케팅을 수 행할 수 있도록 e-Catalog 제작, 온라인 바이어 상담(e-Trade), 유명 온라인 검색엔진 등 록을 통한 글로벌 홍보 등을 지원하였다. ’08~’09년간 국내 130개사가 참가하여 상담 및 인콰이어리 접수 638건, 상담액 3.3천만불 규모의 사업이 전개되었다. <표 Ⅲ-2-32> IT신제품 해외판로 개척 지원 (단위 : 개사, 건, 백만불) 구 분 2008년 2009년 합 계 IT신제품 해외판로 개척 지원 참가기업 58 72 130 상 담 건 309 329 638 상 담 액 9.6 23.8 33.4 (6) 유망 IT수출품목 발굴 및 시장조사 유망 IT수출품목의 수출입 통계, 국내외 시장환경, 국가별 IT시장 현황, 정보통신 관련 정책, 현지 주요기업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 파악 및 조사를 통해 국내기업의 해외시장 발 굴 및 해외마케팅 전략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211 - <표 Ⅲ-2-33> 유망 IT수출품목 발굴 및 시장조사 구 분 2008 2009년 유망 IT 수출품목 발굴 및 수출입 통계 산출 ∙30대 국가 대상 ‘수출거점국 IT Guide Book’ 발간 ∙IT 유망품목 시장 및 수출입 동향 분석 보고서 발간 ∙IT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진출 성 공사례 조사 ∙중국 IT 유망품목 발굴 및 시장진 입 성공사례 조사 ∙유망 IT 수출품목 발굴 및 수출입 통계 산출 ∙주요 국가별 IT수출입 통계 산출 전세계 주요국가 IT현황 조사 ∙정보통신현황 보고서 발간 (총 82개국) ∙IT수출입 동향 뉴스레터 발간 ∙주요국 정보통신현황 보고서 발간 및 배포(4천개사) ∙IT수출입 통계 분석 보고서 발간 ∙IT수출 유망품목 보고서 발간 ∙IT수출업계 세미나 개최 IT기업 해외진출 전략수립 지원 ∙KOTRA KBC를 통한 u-City 조 성 프로젝트 및 유비쿼터스화 프로 젝트 발주계획 등 조사 ∙국내외 IT시장동향 및 시장진출 전 략 ∙순회 세미나 개최(3회) ∙IT 중소기업 해외진출 확대를 위 한 시장탐색 프레임 구축 ∙IT 중소기업 수출활성화를 위한 정보수요 및 Map 조사 ∙對日 IT 수입 및 적자 상위 품목 실태 조사 (7) IT투자유치 지원 중소 IT기업의 외자유치 지원 및 해외진출 추진을 위해 “글로벌 벤처캐피탈 매칭프로그 램” 운영 등 유망 IT벤처기업 발굴 및 해외 벤처캐피탈 매칭을 추진하였다. ’08~’09년간 국내 73개사가 참가하여 659건의 투자상담과 10.7억불 상당의 상담이 진행되었다. <표 Ⅲ-2-34> IT투자유치 지원 구 분 2008 2009년 IT 벤처기업- 글로벌 Venture Capital 매칭 ∙43개 국내 IT기업 참가 - 투자유치 코칭세미나(5회) - 투자상담회 : 모바일 분야 글로벌 VC 초청 투자상담회(상담 468건, 상담액 4.5억불) ∙30개 국내 IT기업 참가 - 58개 글로벌 VC와 151건의 매칭 성사 - 투자상담회 : 뉴욕, LA, 실리콘밸리 (미국), 도쿄(일본) 등 투자핵심 지역 중심 국내 유망 IT분야 기업과 현지 투 자가간 1:1 투자상담회 개최(상담 191 건, 상담액 6.2억불) ∙유망 IT기업 대상 영문 투자유치 제안 서 자료 작성 지원 -212 - (8) 중소IT기업 수출컨설팅 및 상담센터 운영 기술성, 상품성에 대한 대외경쟁력을 갖췄으나 해외마케팅 능력이 부족한 유망 IT중소기 업을 발굴·선정하여, IT해외마케팅 전문기업(ITXporter)과의 매칭을 통해 맞춤형 컨설팅 제공하고, 수출상담센터 상시 운영을 통해 보험, 관세, 인증, 계약 등 IT수출 분야별 전문 가 풀(pool)을 구성하여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애로사항 해소를 지원하였다. 또한, 지방소재 중소 IT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애로 사안별 해당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지방 중소기 업의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다. ’08~’09년간 총 685건의 온라인 및 현장상담 서비스가 제공되었다. 라. 전망 및 계획 (‘10) 세계 IT산업은 융합화의 도래로 새로운 고객과 시장을 향해 나가고 있으며, 이러한 환 경적 변화에 맞는 IT산업의 해외진출 지원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시점이다. 우리나라는 IT인프라를 독자적으로 구축하여 성공적으로 운영해온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인 프라와 관련 어플리케이션간 결합을 통한 고부가 제품 및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앞으로 전개될 융합의 시대에서 국가 IT경쟁력은 제품 및 서비스간 융복합 능력과 이를 해외시장과 접목시킬 수 있는 전략적 추진, 그리고 우리 IT기업의 글로벌화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국가 IT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활동으로 신흥국가 공공 IT시장선 점과 우리 IT기업의 글로벌화 추진계획을 수립중에 있다. 신흥시장은 IT패키지형 해외진 출 방식을 통해 전략국가의 정보화 프로젝트를 공략함으로써 한국형 IT수출 모델을 정립 하는 한편, 대중소 IT기업의 동반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융합 추세에 대응하고, 글로 벌 기업과의 파트너링과 아웃소싱 참여 확대로 국내 IT기업의 글로벌 체질 강화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213 - 제 3 절 세부 IT산업별 추진현황 1. 가전산업 전자정보산업과 주무관 박진영 가. 현 황 (1) 국내 가전산업 현황 2009년 국내가전산업은 경기침체와 소비심리 악화로 인하여 내수0가 크게 감소하였다. 상반기에는 서늘한 여름으로 인해 에어컨이 전년 대비 20% 매출이 감소하는 등 전반적으 로 매출이 부진하였다. <표 Ⅲ-2-35> 가정용기기 2009년 내수/생산 실적 구 분 내 수 (억원) 생 산 (억원) 2009 2009 증감율 증감율 가정용기기 92,950 -20.1 195,076 -8.1 냉장고 15,581 -14.0 34,237 -3.0 세탁기 17,835 5.7 25,419 12.4 에어컨 21,700 -10.7 24,608 -9.2 TV 35,759 -11.1 46,690 -8.8 주:증감율은 전년대비(단위:%) 자료:내수(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수출(관세청) 글로벌 수요 감소로 수출도 감소세가 지속되었다. 글로벌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2008년 10월부터 감소세를 이어 온 가전수출은 2009년 9.2% 감소하였다. 냉장고, 세탁기 등 프리 미엄 고가 생활가전과 디지털 TV, 전구수출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미국과 대양주, 중 동에 대한 수출이 상대적으로 호조세이며, 러시아와 인도네시아에 대한 현지생산용 부품 수출이 증가하였다. 수출 비중이 높은 가전산업은 수출 급감과 내수 감소로 생산이 급격히 위축되어 대부분 -214 - 의 가전품목 생산이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신차 판매 확대에 따른 카오디오, 프리미엄 생 활가전, 수출 호조인 LED TV 등의 생산은 증가하였다. 2008년 하반기부터 감소세로 돌아선 가전수입은 원화 약세에 따른 수입단가 상승과 소 비심리 위축으로 2009년 18.2% 감소하였다. <표 Ⅲ-2-36> 가정용기기 2009년 수출/수입 현황 구 분 수 출 (백만불) 수 입 (백만불) 2009 2009 증감율 증감율 가정용기기 8,952 -9.2 951 -18.2 냉장고 1,521 -7.8 60 -34.1 세탁기 648 12.3 53 -5.4 에어컨 256 -17.9 28 -50.9 TV 902 -14.9 45 -32.8 주:증감율은 전년대비(단위:%) 자료:내수(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수출(관세청) 국내와 해외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그린 가전시장에 대응하여 고효율, 초절전형, 웰빙 기능 강화의 신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투자가 지속될 것이며, 경쟁력 확보에 필요한 제 품 차별화 및 고급ㆍ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설비라인 보완과 원가 절감 및 품질향상을 위한 공정개선 및 합리화투자가 증가할 전망이다. 2009년 하반기부터 경기호전에 대한 낙관론이 확산되면서 소비심리가 개선되고 있는 가 운데, 김치 냉장고의 교체수요 증가, 남아공월드컵 특수에 따른 디지털 영상기기 수요, 디 지털 전환촉진을 위한 저가디지털TV 보급정책 등에 힘입어, 2010년 가전 내수는 2009 년 의 감소세에서 벗어나 3.8% 증가할 전망이다. 남아공 월드컵 특수와 우리 가전업체의 브랜드력 제고 및 경쟁력 강화, 대외 경제협력 확대, 중국 경제성장 지속 등에 힘입어 2010년 가전수출은 달러화 기준으로 13.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가전업체는 적극적인 마케팅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연구개발로 다양한 신모델 제품을 출시하면서 세계 가전시장에서 일본 업체를 제치고 시장점유율을 크 게 제고해 가고 있는 중이며, 미국 등 선진국 시장에서 프리미엄 생활가전의 경쟁력이 향 -215 - 상되면서 시장 점유율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다. 중국은 가전 수요 추가 진작을 위해 가격 상한제를 철폐한 가전하향 정책을 추진할 계획으로서 중국 소비자들의 한국산 제품 구입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Ⅲ-2-37> 가전시장 2010 수급동향 전망 (내수/생산 단위 십억원, 수출/수입 단위 : 백만 달러) 2010 상반기 하반기 전 체 증감율 증감율 증감율 내수 11,322 3.7 10,437 3.9 21,759 3.8 생산 15,040 2.2 13,700 1.9 28,740 2.1 수입 2,190 19.5 2,200 10.6 4,390 14.8 수출 5,480 17.8 5,250 9.1 10,730 13.4 국내 가전산업은 1981년 미국에 컬러TV 공장을 최초로 해외에 직접투자한 이후 해외생 산 시설이전으로 해외생산 비중이 증가하고 있고 중국, 동남아, 중남미, 유럽 등 세계 각국 에서 가전제품을 생산하여 전 세계에 수출 및 현지판매를 확대하고 있다. 초기에는 EU, NAFTA 등 지역 통합주의 형성에 영향을 받아 주로 수입규제 회피 및 우회수출을 목적으로 멕시코 및 EU역내 지역으로 투자를 하였으나, 국내 제조업의 여건이 고비용, 저효율 산업구조로 인해 첨단 제품개발은 국내에서 수행하고 노동집약적인 단순 조립, 가공제품은 중국, 동남아 등지에서 생산, 판매하거나 역수입하는 형태로 해외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표 Ⅲ-2-38> 가전제품 해외생산 비중 (단위:%) 구 분 D-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전자렌지 2008 90 43 43 44 74 2009 91 45 44 46 75 자료:KEA(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216 - (2) 세계 가전산업 현황 세계가전산업은 중국, 인도 등 신흥국 가전시장을 중심으로 성장세를 지속해 나갈 것으 로 전망된다. 2009년 상반기 중국 평판 TV 판매량은 전년동기 대비 58.3% 증가한 978만 대에 달했으며, 그중 LCD TV가 92%를 차지하고 있다. 인도의 경우도 LCD TV 시장의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다. 2007년, 2008년 각각 30만대, 100만대를 판매하였으며 2009년에 는 150만대의 판매량을 기록하였다. <표 Ⅲ-2-39> 세계 가전시장 성장 추이 (단위 : 억 달러)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미국 448 454 459 464 중국 137 142 148 154 일본 111 111 113 114 독일 93 93 92 91 영국 89 88 87 85 인도 48 50 53 56 한국 26 27 27 28 기타 594 605 611 617 합계 1,546 1,570 1,590 1,609 자료 : The Yearbook of World Electronics Data 2008/2009 (백색가전 제외) 칼라TV는 아날로그 CRT(브라운관) TV에서 디지털 LCD, PDP TV로의 전환이 빠르 게 이루어지고 있다. 북미와 유럽, 일본 등을 중심으로 디지털방송이 확산되고 있고, LCD, PDP 기술진화 및 단가하락으로 교체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백색가전도 양문형 냉 장고, 드럼세탁기, 시스템에어컨 등 프리미엄 가전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대형화 및 고급화된 프리미엄 제품은 전세계 가전수요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북미, 유럽, 일본시장이 주요 수요지역으로, 신흥시장과의 제품 양극화가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 -217 - <표 Ⅲ-2-40> 주요 가정용기기의 세계시장 (단위:백만대) 품 목 명 2007 2008 2009 '08/'09 증감율(%) 디지털TV 109 120 138 15.0 냉장고 90 92 94 2.2 양문형 12 15 18 10.0 에어컨 74 76 77 1.3 세탁기 69 71 72 1.4 Drum 31 33 35 6.1 전자레인지 68 69 70 1.4 자료 : 美 In-Stat/MDR, GFK Data, KEA 글로벌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디지털가전의 수요 증가로 인해 ’08년 세계생산규모는 전 년대비 4.8% 성장하였고, 국가별 가전제품 생산 1위인 중국은 세계 가전 총생산의 34.9% 인 603억불을 기록하였고, 세계 총 가전생산의 2.7%(47억불)를 차지한 한국은 해외 현지 생산 확대에 따라 ’08년 7위에 그쳤다. 2008년도 국내 가정용기기 생산액은 지난 2007년 에 비해 10.1% 감소한 28조원이었고 직수출은 129억불로 4.0% 감소하였으며, 국내 시판 도 17조원에 그쳤다. 반면 수입은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6.6% 증가한 48억불을 기록하여 무역수지가 악화되었다. <표 Ⅲ-2-41> 세계 가전 생산 추이 (단위:백만불) 구 분 2005 2006 2007 2008 증감율 증감율 증감율 증감율 금 액 132,311 10.6 146,561 10.8 164,982 12.6 172,957 4.8 주 : 증감율은 전년대비 (단위:%) 자료:The Yearbook of World Electronics Data 2008/9 (백색가전 제외) (3) 디지털가전 전망 (가) 중국, 세계 최대 TV시장으로 부상 2010년부터 전체 시장에서 중국 및 인도 등 신흥시장의 성장세가 돋보일 것으로 판단되 -218 - 어진다. 중국은 2009년 현재 출하량 기준으로 세계 TV시장의 약 21%를 차지하고 있으 며, 2010년부터는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TV시장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9년 중국의 전체 TV출하량은 전년대비 비슷한 수준으로 예상되나, LCD TV는 2,780만대로 전년 대비 108%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전체 TV출하량 내에서 중국내의 LCD TV출하량 비중은 2008년 4분기 7.8%에서 2009년 3분기 14.9%으로 가파른 상승세 를 나타내고 있다. 2010년 중국의 LCD TV 출하량은 전년대비 43% 증가한 4,000만대를 기록하며 성장이 가속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중국 LCD TV시장 내 LED TV시장 비중은 현재 2.7%에서 2011년 12.7%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중국 내 LED TV시장은 LCD TV시장과 더불어 동반 성장 할 것으로 기대된다. (나) 3D 산업의 등장 3D 산업은 크게 3D 게임 및 애니메이션, 3D 디스플레이 산업, 3D 응용기기 산업에 적 용되며, 3D 디스플레이 세계시장은 현재 기술개발 단계로서 2010년경에는 도입기에 진입 하고 2015년부터 본격 성장단계로 들어서면서 빠른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어 초 기에는 게임기, 의료 모니터 등 특수 분야에서 3D 디스플레이를 채용하면서 수요를 창출 하고 이후 입체방송이 도입되면 3D 디지털TV 등이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3D 디스플레이 시장은 금액 기준으로는 2008년 1억 4천불에서 2015년 158억불로 연평균 95%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전체 디스플레이에서 3D 디스플레이가 차지하는 비 중은 금액 기준으로 2008년 0.1%에서 2015년 9.2% 정도로 전망된다. (다) LED TV시장의 본격적인 성장국면 진입 2010년 전세계 TV출하량은 전년대비 3.5% 증가한 2.1억대로 추정된다. 2010년 TV시 장은 글로벌 TV세트 업체들의 LED TV의 본격적인 제품 출시와 경기 회복으로 소비자 의 수요 심리가 살아나면서 전년대비 회복세를 나타낼 것이라고 판단된다. TV시장에서 LCD TV의 비중은 2009년 3분기 현재 68% 수준에서 2010년에는 76%까지 늘어날 것으 로 예측된다. PDP TV 대비 LCD TV시장이 확대됨과 동시에 글로벌 TV업체들의 LED TV시장 진입이 본격화되면서 신규 제품의 출시가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신제품에 대한 TV 교체 수요가 일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2010년 전체 TV시장 내에서 LCD TV시장 비중이 76%까지 확대됨에 따라, LCD TV시장 에서 국내 TV세트 업체들의 본격적인 매출 확대가 기대된다. 2009년 Vendor별 -219 - LCD TV 출하량 기준으로 삼성전자는 37%로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고, LG전자도 소니를 제치면서 2위로 부상했다. 2009년 샤프, 파나소닉 등 일본 TV 세트 업 체들이 설비투자 감소 및 인원 감축 등 구조조정을 단행하면서 부진한 성과를 나타낸 반 면, 상대적으로 국내 업체들은 글로벌 TV시장에서 선전했다. 따라서 2010년 TV시장 성 장시, 확대된 점유율을 바탕으로 국내 TV업체들의 시장 지배력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4) 주요 시책 디지털가전산업에 대한 주요 시책으로 3D 산업 육성을 위한 발전전략 수립, 차세대 성 장동력산업으로서 지능형 홈네트워크 산업 육성, 가전분야 녹색화를 위한 그린IT 특허분쟁 및 환경규제 대응역량 강화 등을 적극 추진중이다. 3D 산업은 최근 영화, 방송 등 문화산업뿐만 아니라 의료, 광고, 건축 등 광범위한 산업 에 응용되면서 시장규모가 급증하고 있다. 정부는 3D 산업 발전전략을 수립하여 단기적으 로 3D 지상파 실험방송을 추진하고, 3D 공공사업추진 및 의료, 조선, 광고 등 응용분야를 확대를 통해 초기시장을 창출, 인력양성, 장비․시설, 세제 등 관련분야 지원확대로 기업현 안 해소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3D 산업 기술역량 강화를 위해 핵심기술 개발 추진, 국제표준의 선도, 특허대응 등 산업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고 다양한 3D 콘텐츠 기업 육성 지원, 기업의 해외진출 기반 강화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적극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13년 3D TV 방송시대를 열고 2015년에는 3D 영상시대를 본격화 및 세계진 출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홈네트워크 산업은 가전․통신․건축․휴먼 인터페이스 등이 융합된 고부가가치 성장산 업으로 '08년 12.7조원에서 연평균 16.2%의 성장률을 보이면서 '13년에는 26.3조원으로 급 격히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 개발 및 표준마련, 시장창출을 위한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 업체들의 기술 경 쟁력 제고를 위해 홈플랫폼, 유무선 홈네트워킹 기술, 지능형 정보가전 등 핵심원천기술개 발을 추진 중이며, 특히 모든 홈 기기에 필수적으로 탑재되어야 할 홈네트워크 핵심 SW 확보를 위해 지능형 홈 표준 아키텍처를 개발하고 있다. 또한 서비스 시장이 홈오토메이션 중심에서 홈 엔터테인먼트로 진화함에 따라 시장 선도를 위해 3D, 실감, 감성이 융합된 R&D도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09년 3월에는 지경부, 국토부, 방통위 공동으로 “지 능형 홈 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 기준”을 마련하여 조기 정착을 위해 인증 및 표준 -220 - 제정을 추진중이다. 한편, 신축주택 위주의 현재 시장에서 기축주택 시장으로 확대해나가기 위해, 2009년부터 홈네트워크 인프라가 다소 미흡한 기축주택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 하여 일반 가정에서 지능형 홈서비스를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가전분야의 에너지소비 절감, 녹색화 등을 위해 실생활환경에 그린 IT 기술 적 용을 위한 정책을 추진중이다. 이와 관련하여 그린IT 기술 실증 테스트 기반구축 사업을 통해 주거형 건물, 공용 그린PC 시스템에 그린IT 솔루션을 활용하여 에너지 절감효과를 실증하고 주택에 적용하여 관련 산업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가정 내 에너지기기 제어하고 실증DB를 연계한 전력리소스 컨설팅시스템을 구축하는 에너지관리 분야와 전력을 직류(DC)로 가전기기에 공급하여 에너지 효율을 기존 교류대비 약 5~10% 저감할 수 있는 전력에너지효율화 실증, 그리고 냉난방 및 환기 등 IT기술을 결 합한 에너지성능평가 테스트 기반 구축 등 실생활에서 에너지 절감 및 녹색화를 실현하여 환경요인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전환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미․일 등 선진기업의 지적재산권 행사를 통한 특허분쟁이 대기업에서 중소 벤처기업에 이르는 IT산업 전반으로 확산되고 특허침해 소송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05년 이후 특 허분쟁 대응시스템을 구축하여 민간분야 특허분쟁 문제를 체계적으로 지원중이다. IT분야 분쟁에 대한 품목별 공동대응협의체의 구성범위를 확대하여 대응시스템 수혜기업을 매년 확대하고 있다. 대외적으로 미국, 일본, EU 등 세계 각국의 국제특허소송 로펌 및 변호사 등과 MOU체결을 통해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구축중이며, 대내적으로 특허분쟁의 인식제고 및 공동대응 확대를 위해 특허 CEO포럼, 세미나 등을 개최하고, 국제특허분쟁대응 전문인 력 양성과정을 지속 운영중이다. 점차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IT산업 환경규제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제 구축을 위해 EU, 중국 등 IT산업 환경규제대응 민간대표부를 운영하고, 대중소 에코파트너십 협력, 컨설팅, 교육 등을 통하여 환경․에너지규제에 대한 기업 애로 해결을 위해 지원중이다. -221 - 2. 전자의료기기산업 전자정보산업과 사무관 강호상 가. 산업의 개요 전자의료기기산업은 전기․전자, 정보통신, 재료공학, 기계, 바이오, 임상의학 등 다학제 (interdisciplinary)간 기술이 접목된 산업으로 인간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IT․ BT․NT가 융합된 의료산업의 한 분야이다. 전세계적으로 고령화의 진전과 웰빙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노인성 질환치료기기, 개인 용․가정용 의료기기 등 고령친화 상품 및 고급의료기기 시장의 급성장이 예상된다. 특히 의료정보의 디지털화 및 네트워크화 등으로 디지털 의료기기로의 전환도 가속화되고 있으 며, 언제, 어디서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원격의료(u-Health)와 관련하여 의료 기기의 모바일화 및 통신기능도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분자영상(Molecular Imaging) 기술발달로 장기 단위에서 세포(분자)단위까지 진단이 가능한 첨단의료기기 출현이 가시화 되고 있다. 또한, 나노/MEMS기술발달, IT․BT융합기술 등으로 의료진단 및 치료기술의 새로운 응용분야도 점점 확대되고 있어 미래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으로 주목 받고 있다. 나. 국내외 시장 현황 2009년도 세계 의료기기 시장규모는 2,230억불 규모로 연평균 6.9%의 지속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2013년에는 2,862억불에 달할 전망이다. 지역별로는 북미지역이 전체시장의 47%를 차지하고 있으며 유럽이 28%, 아시아가 19%를 차지하고 있다. <표 Ⅲ-2-42> 의료기기산업의 세계 시장 전망 '06 '07 '08 '09 '11 ’13 시장규모(억불) 1,832 1,940 2,057 2,230 2,524 2,862 성장률(%) 5.2 5.9 6.0 8.4 6.4 6,5 * 출처 : Espicom, The World Medical Market Forecast to 2013, 2008' 미국은 전자의료기기분야에서 전세계 생산 및 소비의 45%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세계 20위권의 글로벌 기업의 13개사를 가지고 있으며, 일본은 우수한 광학기술을 바탕으로 올 -222 - 림푸스 등이 내시경분야에서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유럽은 지멘스 등 20위권의 글 로벌기업 5개사가 자리잡고 있으며, 중국 시장은 연평균 14%로 급증하고 있고, 60세 이상 의 고령인구가 1억4천만명에 이르러 세계 의료기기 시장의 거대 소비국으로 등장하고 있 다. 글로벌 선도기업들은 미국과 유럽에 편중되어 있으며, 상위 20개사가 높은 기술력과 막 강한 유통망을 바탕으로 세계시장의 60%를 차지하는 독과점 시장 구조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다. <표 Ⅲ-2-43> 의료기기 Global Top 7 현황 (’08) 회사명 죤슨&죤슨 (美) GE (美) Medtronic (美) Baxter (美) Siemens (獨) Fresenius (獨) Philips (和蘭) 매출액 (억불) 217 170 123 113 100 92 88 주력 분야 의료용 소모품 MR, CT X-ray 카데터, 스텐트 MRI, CT X-Ray MRI, CT X-Ray 영상진단 MRI, CT X-Ray 전자의료기기 품목별 시장규모를 보면 현재 정형외과용 의료기기가 507억불, 스텐트·심 혈관 조형장치 등 심혈관기기가 309억불, x-ray·초음파 등 영상진단기기가 203억불로 최 대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영상의료정보시스템이 평균 13.3%,인공장기가 10.4%로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 품목별 시장규모에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의료기기 산업은 최근 7년간 연평균 13.3%의 높은 성장률을 보여 2008년도 총생 산액이 2조5천억원으로 세계시장의 1%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계 13위 수준을 보이고 있다. 수입 의료기기를 포함하여 국내전체 시장규모는 약 4조원으로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 중은 1.5% 수준으로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제조업체 수는 1,662개이며, 종사자 수는 2.6 만명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23 - <표 Ⅲ-2-44> 국내의료기기 시장 현황 및 전망 (단위:억원)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연평균 증가율 생 산 13,481 13,271 14,781 17,042 19,491 22,169 25,252 11.0 수 출 5,777 6,147 6,520 7,160 7,810 9,591 13,584 15.3 내 수 7,704 7,124 8,262 9,881 11,681 12,579 11,668 7.2 수 입 11,722 13,593 14,708 15,461 17,193 20,014 25,477 13.8 시장규모 19,426 20,717 22,969 25,342 28,874 32,593 37,145 11.4 * 자료 : 보건산업진흥원 의료기기 2008년 통계 <표 Ⅲ-2-45> 의료기기제조업체 현황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업체수 (개) 938 1,012 1,500 1,596 1,624 1,662 종업원수 (명) 20,689 21,766 25,287 25,610 26,399 26,936, * 자료: 보건산업진흥원, 2008 국내 주요 생산품목은 안경렌즈, 주사기 등 중저급 제품 위주이나, 1996년이후 초음파영 상진단기를 시작으로 MRI, X-ray 등 중고급제품을 생산하기 시작했다. 수출은 국내 생산 액의 50%인 1조3천억원('08년)으로 수입액(2.5조원)보다 크게 낮아 무역적자(1.2조원)를 보이고 있으며 과거 6년간 수출증가율은 연평균 15.3%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무역역 조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출주력품인 초음파영상진단기는 선진국시장을 비롯하여 세계시장 진입에 성공하였으며 고부가가치제품인 MRI, 디지털X-ray 등도 국산화에 성공하여 판매중이나 제품의 고급화 와 수출시장 개척이 미흡한 실정이다. PACS, EMR 등 주요 병원정보화시스템은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여 시장을 꾸준히 확대해나가고 있다. -224 - <표 Ⅲ-2-46> 의료기기 주요 생산품목 현황 (단위:억원) 순위 품목명 생산액 순위 품목명 생산액 1 초음파영상진단장치 2,341 6 주사기 559 2 치과용귀금속합금 1,892 7 의료용영상장비 및 S/W 455 3 시력보정용안경렌즈 1,583 8 개인용온열기 393 4 치과용임플란트 1,041 9 디지털 X-Ray 338 5 개인용 자극기 857 10 의료용 프로브 336 다. 산업발전 비전 우리나라 전자의료기기 산업은 핵심기술의 해외 의존도가 높고 브랜드 파워가 취약하며 산업 인프라 기반 및 마켓팅 능력이 부족하여 전반적으로 대외 경쟁력이 취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국내 의료공학 기술수준은 선진국대비 약 60~70% 수준으로 영상진단기 등 일부분야만 기술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실정이며, 국내의료기기업체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투자도 약 3~4% 수준으로 글로벌 기업의 6~7% 수준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정부의 적극 적이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내 전자의료기기 산업의 문제점 및 발전방안에 대한 간담회와 워크샵을 통 한 의견수렴 등으로 2015 산업발전비전을 완성하고 세부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단기적으 로 초음파, 생체진단기기 등 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Mid-Tech제품을 중심으로 내수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중국 등 개도국 시장 진출을 모색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High-Tech 전자의료기기 전문기업을 육성하고 첨단의료기기 기술개발을 통해 해외시장을 선점해나가 는 한편, 산업경쟁력강화를 위한 기반구축도 함께 강구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라. 발전 전략 2015 발전 비전에 제시된 바에 따라 의료기기 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기위해 다음의 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의료기기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07.8월 ‘차세대전략기술개 -225 - 발사업’의 하나로 ‘차세대 의료기기’을 선정하였다. 전략기술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단으로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의료산업지원센터를 지정하였으며, 산학연 전문가 참여하여 의료 기기 전략기술로드맵을 완성하였다. 기술로드맵에 제시된 전략기술과 수요조사를 통해 발 굴된 과제를 대상으로 차세대의료기기 전략기술위원회에서 지금까지 u-Health의료기기 등 16개 기술개발과제를 선정하여 적극 지원하고 있다 연구개발성과 극대화를 위해 기술개발, 연구장비 구축, 특허, 표준화 등 패키지형 지원을 추진해 나가는 한편, 중장기 기술개발 추진시 연구개발 결과를 실제로 사용할 의사의 참여 를 의무화시켜 시장적합성이 높은 기술개발을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R&D 범위에 임 상시험단계까지 포함하여 지원하고 IT핵심 기술을 보유한 연구기관, 대학과 의료기기업체 간 협력을 유도하여 의료기기 전문기업과 IT전문기관간 공동 R&D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실제 수요기관인 병원(의사)의 참여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해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도를 제 고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 국산의료기기의 신뢰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국내 시험인증기관에서 해외인증 (미 FDA, 유럽 CE 등)공인성적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장비, 인력확충 등 시험평가 역량 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향상시켜나가기 위해 산업기술시험원 등 국내 시험인증기관의 시험 평가 역량 확충을 위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100억원을 투자하고, 주요국 인증기관(미 국 UL, 독일 TUV 등)과 국내 인증기관간 MOU를 체결하여 시험평가결과의 상호인정 (MRA)품목을 현재 22개에서 38개 품목으로 확대하여 국산의료기기의 해외진출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셋째, IT융합을 통해 의료기기산업의 신성장동력을 창출할 계획이다. 디지털병원, u-Health분야 등에 대한 투자확대로 의료산업의 블루오션 시장을 개척해 나갈 계획이다. 국내 400병상급 3개 병원을 디지털병원 시범병원으로 선정(’09.3)하여, 2010년까지 디지 털병원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수출용 모델로 활용하여 신흥자원부국인 카자흐스탄 등 중 앙아시아, 인도네시아등 동남아시아 국가를 대상으로 수출을 적극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u-Healthcare는 의료법의 제약으로 아직 본격서비스를 할 수는 없으나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연구개발을 꾸준히 하고 산업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시범사업도 2010년부터 적극 추 진해 나갈 계획이다. 넷째, 해외시장 진출 촉진을 위한 마켓팅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국내대표 의료기기 전시회인 KIMES(국제의료기기전시회)를 집중 지원하여 아시아권 최고의 국제 전시회로 -226 - 육성하고 독일, 중국, UAE 등 해외 시장별 거점 전시회에 대한 국내 전자의료기기 전문 기업의 참여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KOTRA에 ?의료산업해외마케팅지원센터?를 설치 하여 2008. 12월부터 본격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한․영 양방향 포탈사이트를 구축하 여 국산 의료기기의 마케팅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넷째, 의료기기 R&D 및 생산전문 클러스터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2009.8월 첨단 의료복합단지로 지정된 대구 신서, 충북 오송 2곳에 2012년까지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를 설립하여 R&D중심의 단지로 조성하고, 신기술개발 의료기기의 생산 및 창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강원권, 대경권 등 기존 의료기기 클러스터와도 연계하여 생산클러스터가 세 계적인 의료기기 전문 클러스터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마. 전망 전자의료기기 산업은 IT기술의 발달로 2D영상에서 3D,4D영상으로 장기단위 영상에서 세포․분자 단위 영상으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이며, Micro Robot, 나노, MEMS기술 등을 적용한 응용분야도 확대되고 있다. 또한, 간편하고 정확한 진단을 위한 바이오 칩, 바이오 센서 등의 기술을 활용한 유전적 결함 진단기기등 신기술 응용 전자의료기기가 선진국을 비롯하여 국내에서도 속속 개발이 진행 중이나 선진국에 비해 아직 국내 기술수준이 미흡 한 실정이다. 따라서 성장 유망분야에 대한 핵심 전략기술을 선정하여 집중 개발하고 IT․BT․NT 기술의 융합제품 기반을 확산하여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줄이면서 세계 틈새시장을 공략 하는 것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한 시기이며, 이를 위해 산업계, 학계, 의료기관 및 연구계와 정부간의 공동 협력체계 강화가 요구된다. 21세기를 맞아 고령화 추세와 소득 수준의 향상으로 건강한 삶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조기진단, 맞춤형 건강관리, 고령친화 및 u-Health관련 전자의료기기에 대한 향후 국내․ 외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IT기술의 융복합 가속화로 전자의료기기산업은 신성장동력 산업으로의 높은 성장이 기대된다. 이에 따라, 2010년부터는 IT융복합 의료기기를 중심으로 삼성전자, LG전자 등 국내 대 기업의 진출도 활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227 - 3. 광산업 전자정보산업과 사무관 권영희 가. 광산업 개요 광산업에 대하여 표준화된 정의는 없지만 빛을 인위적으로 생성하고 제어하거나, 빛을 이용해 정보를 전달하고 저장하기 위한 소재, 부품, 장비 및 시스템을 포함하는 것으로, 특 히 광산업은 빛을 전자산업, 생물산업 등과 결합시켜 다양한 기술 및 제품을 제조, 생산, 판매함으로써 인간생활을 고도화하고 윤택하게 하는 산업으로 볼 수 있다. 나. 광산업 분류 및 그 응용 광산업의 범위는 정보를 전달하는 광통신, 정보를 저장하는 광정보기기, 빛을 만드는 광원과 광전소자, 계측과 레이저분야에 응용되는 광정밀기기, 그 밖에 광소재, 광학기기로 분류된다. <표 Ⅲ-2-47> 광산업의 분류(廣義)표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광통신 광통신시스템 기간망 전송장치, 분배망 전송 능동형 장치, 수동형 장치 광통신부품 통신용 수발광소자 수동형 부품, 능동형 부품 통신용 광섬유 광원 및 광전소자 광원 반도체 광원, 방전용 광원, 특수광원 광전 변환기 반도체 광검출기 태양전지 비반도체 광변환기 광정밀기기 레이저 기기 의료용,산업용, 연구용 광계측 및 센서기기 의료용, 산업용 광소재 광재료 비결정 광재료, 광결정 광소재 부분품 비통신용 광섬유 광학재료부품 광정보기기 광정보 입출력기기 입출력 가능기기 출력 전용기기 광정보저장 매체 저장 반복 매체, 일회 저장 매체 영상 표시기 평판 디스플레이 3차원 디스플레이 프로젝션 디스플레이 광학기기 관측검사기기 일반용, 산업용 화상기록재생 일반용, 산업용 -228 - 광통신은 인터넷을 이용한 멀티미디어 보급, 전자정부 구현, 전자상거래 활성화 등으로 인하여 급속히 증가하는 정보유통량과 속도가 광통신 기술로 해소되고 최근에는 홈 네트워 크에 관련된 댁내광가입자망(FTTH : Fiber To The Home)구축사업이 계속적으로 추 진되고 있으며, 통신용 부품 수요가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노트북 PC 와 다양한 단말기기를 구입하면서, 홈 네트워킹이 매우 중요한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 동시에 초고속 브로드밴드에 대한 수요도 IPTV와 온라인 게임 등의 인기에 힘입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정보기기는 저장매체가 플로피디스크(FD)에서 CD로, CD에서 DVD로 진화하면서 궁 극적으로 광기술을 통해 고속저장과 고밀도 저장용량이 가능해지고 있어 정보화 사회의 기 반이 되었다. 더불어 삼성전자와 LG전자에서 LED TV, LED 3D TV 제품 개발 및 판 매로 국내 시장 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에서도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반도체광원인 LED는 응용분야가 다양하고 KS 및 고효율 조명 등의 보급을 통해 에너 지 소비량과 이산화탄소 방출량을 줄임으로써 에너지절약과 환경분야에 기여할 것이며, 미 국, 일본, 유럽, 아시아 등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백열전구 퇴출이 점차적으로 진행중에 있어 차세대 광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광정밀기기는 의료, 생산가공 및 정밀측정, 연구, 국방등에 활용되는 등 다양한 분야의 기반을 담당하고 있다. 다. 광산업의 특성 광산업이란 빛이 가지고 있는 성질을 활용해 각종 첨단제품을 생산‧판매하는 산업으로 써, 자연광을 포함해 다양한 성질의 빛을 만들고, 제어하여 활용하는 것으로서 전통적으로 광학 및 광원(조명기기) 분야에 국한되었으나 1960년대 레이저가 발명된 이후 광전자, 초 정밀 계측, 의료기기 등으로 확장되어 가고 있다. 광산업은 아이디어 및 기술력의 비중이 큰 지식기반형 산업이며, 환경친화형 산업으로 기초기술과 고급인력을 근간으로 하는 연구개발(R&D)이 중시되는 기술집약적 산업이다. 아울러, 광산업의 발전 없이는 미래 정보화 사회의 실현이 불가능할 정도로 그 중요성은 높은데, 유비쿼터스 사회 실현을 위한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이자 생명기술(BT), 나노기술 (NT), 환경기술(ET) 등 미래 유망 분야 산업의 기반산업이다. 그러나, 산업의 특성상 제품 및 기술의 라이프 싸이클이 짧다는 점과 새로운 기술의 창 -229 - 출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하며, 단기간 내에 후발국이 선발국을 추월할 수 없는 산업으로 장기적인 계획과 지속적인 투자가 요구되는 산업이다. 광산업 관련분야는 전략적 육성이 필요한 산업으로 연구개발, 시험생산, 양산, 인력양성 등이 특정지역에 집중적으로 모여야 큰 시너지효과 창출되는 지역집적효과가 매우 크기 때 문에 이미 미국․일본 등 선진국은 집적지 개념(clustering)을 바탕으로 광산업을 육성 중 이며, 우리의 경우도 이러한 맥락에서 전략적인 육성시책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 광산업 기반에 다른 산업이 융합된 광+조선, 광+자동차, 광+바이오, 광+의료, 광+농업 융합기술 육성으로 미래 신산업 사업 창출을 유도하고 있다. 라. 광산업 동향 (1) 세계 광산업 현황 및 시장 규모 전세계 광산업 시장규모는 2009년도 약 331조원 수준인 것으로 추정되며, 2010년도에는 약 386조원 수준일 것으로 예측되며, 전반적인 세계 광산업 시장은 안정적 상승세를 보이 고 있다. <표 Ⅲ-2-48> 연도별 세계 광산업 시장 추이 (단위:십억원) 2005 2006 2007 2008 2009(추정) 2010(전망) 광통신 22,569 25,277 28,437 31,091 34,652 38,535 광원및광전소자 34,550 38,010 42,151 47,893 56,116 67,234 광정밀기기 29,406 32,640 36,758 40,147 41,896 42,900 광소재 3,466 3,899 4,298 4,757 5,224 5,455 광정보기기 139,409 150,560 160,320 170,133 178,235 183,563 광학기기 41,412 42,090 43,244 44,160 45,472 48,248 전 체 270,812 292,476 315,207 338,180 361,595 385,935 * 자료 : 한국광산업진흥회 현황조사자료 세계의 광산업 시장 비중은 아시아 30.9%, 미주지역 28.2%, 일본 18.2%, 유럽 16.6%, 기타 6.1%의 비중이며, 아시아 및 일본지역의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230 - 광산업세계지역별 비중(2009년 기준) 2,708 2,924 3,152 3,381 3,615 3,859 2005 2006 2007 2008 2009 (추정) 2010 (전망) 광산업 세계시장 규모 세계시장 규모 미주 28.2% 일본 18.2% 아시아 30.9% 유럽 16.6% 기타 6.1% 자료 : 한국광산업진흥회 현황조사자료 <그림 Ⅲ-2-8> 광산업 세계 시장 및 지역별 기준 광통신 분야에서 FTTH 수요확대, 설비투자 회복, 트래픽 량 증가, 스마트 그리드 시장 등에 힘입은 광통신 시장의 회복과 LED 조명 시장 개화, LED TV 기술개발, 태양광 발 전설비 증가, 미국ㆍ일본ㆍ유럽을 중심으로 의료용 레이저기기 시장의 고성장 등에 힘입어 2010년까지 연평균 8%내외의 성장세를 유지할 것 전망된다. 세계적인 광통신 업체들의 경우 2002년부터 2004년 까지 3년간 구조조정과 동종업체간 인수ㆍ합병 등을 통해 산업개 편이 이루어졌으며, 향후에도 수직적 통합 및 신규 서비스 창출(블루오션 시장 개척)은 지 속적으로 이루어 질것으로 예측된다. 2000년 이전 광통신 시장의 주요 성장동력은 북미지역 시장이었으나, 2003년 이후에는 일본의 e-Japan project의 FTTH 구축사업 및 중국의 광통신 수요 증가 등 아태지역의 수요가 시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광원의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절약 정책과 맞물려 LED분야에서 뚜렷한 증가세 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 추세는 고출력 LED출현으로 일반 조명 대체시까지 지속될 예정이다. 광원 및 광전소자분야의 LED 시장의 경우 TV용 LED BLU 모듈의 판매 확대가 2010년 글로벌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되며, 2015년에는 LED 시장규모가 메모리 반도 체인 DRAM과 NAND 시장 규모와 유사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용 LED 시장도 초기 내부 인테리어 조명에서 Brake 등, Side Turn 신호도입, 메인 헤드라이트, 주간 전조등 등을 LED로 변경하면서 자동자의 모든 조명이 LED를 탑재할 것으로 전망 -231 - 되며, LED조명 또한 조명시장에서의 비중이 점차 높아가고 2012년에는 조명시장의 20% 이상을 LED 조명이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더불어 LED 관련 렌즈나 필름 등의 부품․소재 업계도 동반 성장할 것으로 보이며, OLED 기술 및 제품 개발의 성장이 커질 것으로 보여진다. 신재생에너지로 각광받고 있는 태양광 발전은 세계 태양광발전량이 1997 년 이후 지속적으로 연평균 35%이상 성장하였고, 오는 2010년까지 해마다 30∼40%의 성 장률을 구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광정보기기분야는 광산업 중 가장 높은 점유율을 갖고 있는 분야로써, 최근 5년간 지속 적인 성장을 유지하여 2009년 178조원 수준의 시장을 형성하였고, 광정보기기 분야 중 영 상표시기 분야는 전체 광정보기기 시장 중에서 시장 점유율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다. 세계 의료용 레이저기기 시장은 미국, 일본, 유럽을 중심으로 꾸준히 성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분야 또한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하고 있는데 타산업과의 융합 범위 및 적용 범위 확대 등에 따른 광제품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시장규모는 당분간 증가추세로 전망된다. (2) 국내 광산업 현황 및 시장 규모 국내 광산업은 2007년 현재 전체적으로 세계시장의 약 8.1%를 차지하고 있으나 국내 내수시장보다는 생산제품의 62% 정도를 수출하는 수출역점사업이며, 2010년에는 45조원 의 국내 생산능력을 보유하여 세계 시장의 9.3% 이상을 점유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영상표시기 분야는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생산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일 부품목에서는 세계 1위를 지켜나가고 있다. <표 Ⅲ-2-49> 세계시장에 대한 국내 광산업 위상 전망 (단위:십억원) 구 분 '04 '05 '06 '07 ’08 ’09(추정) '10(전망) 세계시장 242,490 270,812 292,476 315,207 338,180 361,595 385,935 국내시장 13,094 14,908 17,256 20,288 24,250 29,355 35,874 국내점유율 5.4 5.5 5.9 6.4 7.2 7.2 9.3 * 자료 : 광산업육성및집적화계획, 가트너그룹, 한국광산업진흥회 -232 - 국내 광산업 시장 전체 규모는 2009 기준 약 29조원 수준이며, 국내 광관련 업체는 약 2,019개로 광정보기기, 광섬유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중소기업에 해당된다. 국내 광산업 수출입은 2009년 기준으로 수출 19.5조원, 수입 8.7조원으로 약 10.8조원 규모의 무역 수지를 나타냈는데 중국의 대규모 신규투자와 전 세계적인 초고속인터넷망 및 FTTH 관련 서비스 확충에 따른 신규 수요가 꾸준히 발생됨에 따라 국내 광통신 업체들 은 2007년 내수시장 및 수출 실적이 개선된 것으로 추정된다. <표 Ⅲ-2-50> 국내 광산업 생산, 수출입 추이 (단위:억원, %) 구 분 2006년 증감율 2007년 증감율 2008년 증감율 2009년 증감율 생 산 277,610 16.9 318,120 14.6 363,690 14.3 410,910 13.0 내 수 172,560 15.7 202,880 17.6 242,500 19.5 293,550 21.1 수 출 15,627 32.0 19,567 25.2 22,369 14.3 25,419 13.6 수 입 8,085 12.7 8,715 7.8 9,364 7.45 10,300 10.0 * 자료:한국광산업진흥회 <표 Ⅲ-2-51> 분류별 업체 현황 구 분 광원 및 광전소자 광통신 광정보 기기 광정밀 기기 광소재 광학 기기 기 타 업체수 730 387 243 239 230 66 124 비 중 36.16 19.17 12.04 11.84 11.39 3.27 6.14 * 자료:한국광산업진흥회 광정보기기(LED TV 시장), 휴대폰 부품 시장, 반도체 광원(LED)분야에서 전체적으 로 수출 및 내수 시장 규모가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2009년은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광산업분야 생산 및 수출 실적은 LED 산업 시장 개 화, 스마트 그리드, 브로드밴드 서비스, IPTV 등의 힘입어 성장세에 힘입어 증가되었다. 반도체 광원 분야의 경우 국내 LED 업체들은 시장경쟁 심화에 따른 가격하락으로 어려 움을 겪었으나, 최근 LED 고효율화에 따른 기존 조명교체 시장의 확대 등으로 매출액 및 -233 - 업체수는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휴대폰에 이어 모니터, 노트북, TV 등에 LED백 라이트가 채택된 제품들이 출시되면서 LED수요는 더욱 증가할 전망이며, 정부의 녹색뉴 딜사업과 저탄소 녹생성장의 세계적인 흐름에 발맞추어 신재생에너지, 그린에너지 확대보 급 및 공공기관 LED조명기기교체사업, LED조명시범보급사업 등이 시행됨에 따라 본격적 으로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태양광 분야는 태양광설치비용이 2008년 대비 35% 하락하였으나 화석에너지 대비 경제 성을 갖추려면 지금보다도 35~55%의 가격인하가 불가피하다는게 업계 동향으로 국내에 서는 오히려 이러한 태양광발전 시장에 대한 지나친 지원이 문제가 되어 지원액을 축소하 는 상황에 있으며, 세계시장의 조류와는 정 반대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 미국과 중국 등은 태양광 지원 확대 정책을 펼칠 계획으로 태양광 시장이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광통신은 FTTH 가입자망 확대에 따른 관련 광통신 네트워크 장비 및 부품시장 그리 고, 본격적으로 시행될 IPTV, 홈네트워크, 와이브로 서비스 등으로 인해 광통신 분야의 국내·외 수요가 확대됨으로써 이에 따른 생산 및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광섬유는 세계 3위이며, 수동소자는 해외 기업체와 대등한 위치에 있으나 능동소자기술 은 다소 열세이다. 광정보기기에서 광 픽업(Pickup)은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가 가장 우세하며, 광정보 입․출력기와 영상표시기는 한국과 일본이 비슷한 수준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으며, LED TV의 경우 북미 시장에서 90%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다. 기타 일반광학부품 분야는 전통설비 및 전통 기술에만 의존하고 있어 점차 경쟁력이 떨 어지고 있으며, 전반적인 광산업은 성장단계에 있지만 소재와 부품관련 기술이 부족한 상 태로써 고급인력 확보 및 원천 기술개발이 요구된다. 광산업 대분류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갖고 있는 분야는 광정보기기분야(디스플레이, 입출력기기, 광 정보저장 매체)로서 특히 LCD관련 디스플레이 분야는 세계 수위의 점유 율을 유지하고 있다. 마. 2010년도 광산업 전망 2004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매출 및 수출 실적이 호전 되고 있는 국내 광산업의 경우 2010년도 생산액이 45조 7,380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10% 증가(세계시장은 약 6.7% 성 장 예상) 할 것으로 전망된다. -234 - 광원의 경우 세계적으로 신재생 에너지로서 태양광 및 LED 조명분야 관련 산업이 크게 성장 할 것으로 예상되며, LED 응용분야의 경우 일반조명, 자동차조명, 디스플레이, 의료/ 바이오/농업조명, 선박조명 등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2007년 기준 약 156조원의 시장을 형성하여 반도체 메모리 시장의 약 3배 이상으로 미래 먹거리 산업임을 알 수 있다. 국내 주요 통신사업자들이 광대역통합망(BcN) 및 인터넷 전화(VoIP)망에 IPv6 도입 됨에 따라, 국내 통신장비 업체들이 IPv6 관련장비(중소형 스위치/라우터, IP-PBX, 게이 트웨이, 유무선 IP폰) 상용화 및 국내 내수 시장을 본격화하고 있으며, RFID, 스마트 그 리드시장이 확대될 전망이다. 광산업 및 연관 산업은 향후 유비쿼터스 사회 실현을 위한 디지털정보가전 및 홈네트워 크의 근간이 되는 인프라로써 그 활용 및 응용범위가 다양해지고, 중국과 북유럽의 광통신 관련 대규모 투자 및 확대 등으로 수요가 기대된다. 또한 고부가가치 상품 및 융·복합화 추세에 따른 광관련 기술이 적용범위가 확대(신재생에너지, 광전자/전지, 광나노기술 등) 되고 있어 광관련 산업의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Ⅲ-2-52> 2010년도 광산업 전망 (단위:십억원) 구 분 생 산 내 수 수 출 수 입 광산업 45,738 (10.0%) 35,874 (22.2%) 29,232 (14.3%) 11,176 (7.5%) * 자료 : 한국광산업진흥회 4. LED 산업 전자정보산업과 사무관 권영희 LED는 에피․칩․패키징의 반도체 공정기술과 광․IT기술이 결합된 21세기 신광원으 로 기존 광원 대비 월등한 고효율, 장수명과 소형화, 광제어, 발광대역 조정 등의 혁신적 기능을 구현한다. 또한 에너지절감 효율이 최고 90%에 달하고 수년동안 사용가능한 반영 구적 광원이다. 이러한 LED의 혁신적 기능은 기존산업 전반에 폭넓게 응용되며 신산업 창출과 함께 한계 산업에 돌파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LED는 우수한 에너지 절감 효과로 기후변화 및 국제 환경규제 대응을 위한 각국의 중요 정책수단으로 급부상하고 있 으며, 일본,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정책적인 장기 플랜을 가지고 지원하고 있다. -235 - LED시장은 ’07년에 휴대폰용 BLU(Back light unit) 시장에서 ’09년부터 LCD BLU 시장이 큰 폭의 성장세를 보이면서 전체 LED산업의 성장세를 주도하고 있다. 특히 작년 초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LED TV 양산화에 성공하면서 전 세계 LED시장 수요를 견 인하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은 ‘12년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현재 LED시장의 경쟁구도는 원천기술을 보유한 미국, 일본, 독일 기업들이 전 세계 LED시장의 약 67%를 점유하고 있으며 중국, 대만 등 후발 주자들은 저가, 대량생산을 통해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세계 주요국들은 급부상하고 있는 LED시장 선점을 위해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LED산업에 집 중 투자하고 있다. 가. 현 황 2009년 기준으로 세계 LED 시장 규모는 약 230억불에 달하며 연간 약 8%대의 성장세 를 지속하고 있다. 이중 핵심광원인 소자분야가 52억 달러를 차지하고 있으며 아시아가 전 체 시장의 70%를 점유하고 있다. 한국은 2008년 소자생산 기준으로 10%의 점유를 차지 하였으나 2009년 LED BLU TV의 시장 진출을 계기로 20%대의 점유율을 기록하여 LED 생산 시장을 선도하기 시작하였다. 국내 LED산업의 경우 2009년 생산액 기준으로 약 3.7조원의 규모로 세계 5위 수준이 다. 이는 세계 시장의 약 10.8%이며 현재 무역역조의 심화로 국내외에서 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최근 들어, LED 산업의 중요성을 인식, 대기업의 진출이 본격화되고 있 지만 국내 대다수의 LED 업체는 기술력, 브랜드인지도 등에서 낮은 수준이므로 산업 구 조적 특수성으로 대․중소기업 협력방안 제시 등 정부의 전략적이고 집중적인 역량을 집중 하고 있다. 국내 LED 기업은 2008년 기준 457개로 집계되었으며 대다수는 LED 조명기업으로서 62%에 달하며 에피·칩․패키징 분야가 10.5%로 조사되었다. LED 조명분야에 중소기업 의 참여로 기업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대기업의 신규 참여가 두드러지고 있다. <표 Ⅲ-2-53> 국내 LED 업체 현황 (단위 : 개사) 구 분 에피·칩 패키징 조명 기타 합 계 2008년 13 35 283 126 457 * 자료출처 : 하나대투(2008) -236 - 국내 LED 시장은 2009년 3.7조원에서 2015년 15.7조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한국의 LED 세계시장 점유율도 생산액 기준으로 2010년 10.8%에서 2012년 12%, 2015년 15% 로 증가할 전망이다. 현재까지 가장 큰 시장을 견인해 오던 휴대폰 분야는 포화현상으로 인해 시장 성장률이 둔화된 반면, 조명 및 BLU 광원이 형광등(CCFL)에서 LED로 변환 함에 따라 새로운 시장 선도 품목으로 부상하였다. 2008년도 국내업체의 LED소자 생산량은 2005년 이후 소폭 증가하여 약 81억 5천만개 이며 2009년 이후 디스플레이 분야의 수요 급증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표 Ⅲ-2-54> 국내 LED 생산 현황 (단위 : 백만개)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6월) 생산량 5,770 7,121 7,763 8,154 4,843 내수 2,259 2,595 3,248 3,436 1,702 수출 3,137 4,056 4,017 4,222 1,856 자료출처 : 통계청, “광공업 동태조사(품목별)”, 2005-2009 2009년말 LED 부문 수출은 5억4천만달러, 수입은 9억5천만달러로 약 4억1천만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였다. 이는 아직까지 조명용 고효율․고출력 LED칩의 기술수준이 선진국 대비 부족하고, 국내 BLU칩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결과로서, 국내 LED칩의 기술수 준 향상 및 설비투자 확대를 통해 대응해나갈 필요가 있다. <표 Ⅲ-2-55> 국내 LED산업의 수출입 현황 (단위: US백만불) 연 도 품 목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11월누적)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BLU용 LED 73.1 114.2 75.1 179.8 34.1 100.5 81.3 190.7 기타 LED 139.1 417.1 254.9 460.3 362.7 673.6 459.0 764.8 합 계 212.2 531.2 330.0 640.1 396.8 774.2 540.3 955.5 자료출처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통계분석팀(2009) -237 - 나. 문제점 및 해결방안 첫째, 국내 LED산업계는 중소기업 중심으로서 기술의 변화속도가 빠른 세계 LED시장 에서 경쟁력 확보에 한계가 있다. 특히, 최대 잠재시장인 조명분야의 경우 End-supplier가 약 6,500개 업체이나 동 업체들의 약 82%가 종업원수 5인 미만의 영세기업으로 기술경쟁 력이 극히 취약하다. 최근 LED조명산업에 LG전자, 삼성LED 등 국내 대기업의 진출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GE, 오스람 등 선진 기업 대비 기술력이나 브랜드인지도는 아직 열위 인 상황이다. 둘째, 핵심 소재․부품의 대외의존도가 높다. 특히 핵심부품의 對 일․대만 수입의존도 가 편중되어 있다. 원천기술 부족에 따른 국제 특허분쟁 소지는 국내 업체의 사업규모 확 대 및 해외시장 개척에 있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국내 어플리케이션 기업들은 해외 선진기업과 특허공세 회피를 위해 에피․칩․패키징 등 고가의 핵심부품을 수입하기 도 한다. 본격적인 LED 시장 공략을 위해서는 특허공세 대응과 새로운 국제표준을 선점 하기 위한 “신 핵심 고도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셋째, 높은 가격과 저조한 시장보급이다. LED조명가격은 기존 조명 대비 10~100배로 LED의 광학적 우수성과 고효율․ 친환경 등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높은 가격과 초기 투자 비용은 보급 확산의 최대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전구형 조명(백열전구) 분야는 기존 조명 이 1천~1만원, LED는 3만~7만원, 평판형 조명(형광등) 분야는 기존조명 3~10만원, LED 10~20만원, 보안등․가로등 분야는 기존조명 5~10만원, LED 20~50만원의 가격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전체 등기구 가격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에피․칩․패키지 가 격이 아직 높기 때문인바, 동 핵심부품의 가격을 낮추고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 다. 발전전략 및 주요시책 정부는 LED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는 목표하에 “2010년까지 세계 TOP3의 LED산업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비전을 마련하였다. 이를 위해 3대 전책을 전략적으로 추 진할 계획인바, 선도적 시장수요 창출, 세계적 핵심역량 제고, 안정적 성장기반 구축이 그 것이다. 선도적 시장수요 창출을 위해 ①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초기시장 창출 주도, ②고효 율 LED제품에 대한 인증기준 마련, 세계적 핵심역량 제고를 위해 ①R&D 집중 투자로 핵심유망 기술 확보, ②국제표준 선점, ③글로벌 경쟁역량 강화를. 안정적 성장기반 구축을 -238 - 위해 ①지역별 특화 클러스터 조성, ②시장 진입 촉진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먼저 LED조명 보급․확산의 최대 장애요인인 높은 초기 투자비용의 극복을 위 해 공공부문이 초기 시장 창출을 선도한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고효율 LED조 명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 지침”을 개정하여 고효율 조 명기기 설치시 LED제품을 우선 사용토록 규정하였으며, ‘12년까지 공공기관 전체 조명의 30%를 LED조명으로 바꾸도록 하였다.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 지침”에도 동 사항을 반영하여, 공기업도 LED조명 제품을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또한 고효율 제품으로 에 너지관리공단의 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해서는 제품비용의 30~50%를 지원하고 있다. 아 울러 행정중심 복합도시, 광교신도시 등 대형 신도시 건설사업 추진시 LED조명을 신도시 건설계획에 반영토록 하였다. 시장에 불량제품 유통을 방지하도록 하고,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제품을 소비할 수 있도 록 세계 최초로 LED조명제품별 KS규격 및 고효율인증기준을 마련하였다. 현재 상용화 단계에 진입한 백열등․할로겐 대체형 LED('08)를 시작으로 고효율 인증품목을 형광등 대체형, 보안등용 LED 등으로 확대하였으며, LED제품 대비 성능이 낮은 기존 조명제품 은 고효율 품목에서 제외해나가고 있다. 또한 주요 LED조명 제품에 대한 KS규격을 마련 하였으며, 이를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에서 국제 표준화 하는 방안도 마련 중이다. 둘째, 분야별 타겟기술의 집중 투자로 핵심 원천기술을 선점해나갈 계획이다. 에피․ 칩․패키징 분야는 ‘12년 160lm/w급 고출력 고효율 LED소자 개발을 목표로 내부 양자효 율 향상 기술, 형광체 없는 백색 LED 에피 성장기술, 저비용을 위핸 나노 패터닝 기술, 나노기반 LED설계/공정 기술 등을 타겟 기술로 잡고 있다. 소재/모듈은 신소재 개발, 광 학․열처리 최적화, 광원 모듈 집적화를 기술목표로 정하고 광원별 신형광체, 고열전도 방 열소재 및 방열설계, 최적 열․광학 모듈을 타겟 기술로 한다. 어플리케이션은 새로운 LED제품 상용화 및 디자인 다양성 확보를 기술 목표로 하며, 감성 조명 디자인, 차량․의 료용 등 특수조명 등을 타겟 기술로 잡고 있다. 산학연 전문가로 기술개발 모니터링 시스 템 구축을 통해 해외 선진기업의 기술개발 및 특허 동향을 조사․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유망․타겟 기술 중심의 기술개발 청사진을 수립하고 있다. 셋째, 세계LED산업은 LED 칩 제조에서 조명 어플리케이션까지 수직 계열화를 통한 규 모의 경제구도로 확산되고 있다. 예를 들면 필립스(조명)는 루미레즈(칩)와 Color -239 - Kinetics(모듈), PLI(기구) 등을 인수하여 수직계열화를 통해 LED조명 분야에서 최대 기 업으로 급부상했다. 반면 국내 LED조명분야는 영세중소기업 위주로 기술, 브랜드, 마케팅 에서 극히 심약한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에 에피․칩에서 제품․어플리케이션까지 수 직계열화를 유도하여 국내 대․중소기업간 전략적 제휴를 통해 LED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여야 한다. 또한 중소기업의 제품 어플리케이션, 전문성과 대기업의 기술․브랜드․ 마케팅 능력을 결합하여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신성장 동력 펀드를 조성하여 기업의 M&A를 지원하고 있다. 넷째, 지역 거점산업과 LED의 융합을 통한 LED 특화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한계산업에 생명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며 지역산업을 활성화시키고 기존 광주 및 수도권 중심의 LED산업을 전국단위로 확장하여 LED산업의 성장저변을 확대하고자 한다. 각 지역권역별 LED융합산업화 지원센터에서 융합기술 개발, 인력양성 등 종합적 산업화 를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수도권은 지역 거점산업(조명, 가전)과 LED융합기술(감 성조명, 웰빙가전), 중․서남권은 광․조명, 농수산․환경과 LED융합기술(식물공장 등), 동남권은 지역 거점산업(모바일, 디스플레이, 자동차)과 LED융합을 통한 슬림 휴대폰, LCD BLU, 자동차 전조등용 LED조명 등을 뒷받침할 것이다. 핵심 원천기술개발은 광기 술원에서 전담하고 수도권은 나노소자특화팹에서 서남권은 전북대에서 동남권은 영남대가 전담하고 있다. 다섯째, LED조명은 기존조명과 현저한 기술적 차이를 보유하고 있다. 예를 들어 기존 조명은 교류전원(AC 220V)에서 구동하고 수은을 사용한 기체광원이 주를 이루나, LED 조명은 직류전원(DC 3~24V)과 반도체 소자를 이용한 점광원을 사용한다. LED제품의 원활한 생산 및 보급을 위해 각종 법령상 요건․기술기준 등을 LED 친화적인 사항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의 경우 의무․권장사항으로 형 광램프를 규정하고 있으나, LED조명의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 소방설비 기술기준의 경우 조도기준, 피난구 유도등 설치에서 휘도기준으로 개정이 필요하다. -240 - 5. 3D산업 전자정보산업과 김은경 사무관 가. 산업의 개요 3D 산업은 3D 기술을 활용하여 TV, SW, 콘텐츠 등 3D 제품과 방송, 영화, 의료 등 3D 응용서비스를 창출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특히, 3D 기술은 문화 산업뿐만 아니라 의료, 건축, 제품 설계ㆍ정비ㆍ훈련 등의 다양한 산업에 응용되면서 시장규모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며, 3D는 흑백에서 컬러로, 모노에서 스테레오로의 전환에 비견될 정도로 경제, 문 화, 사회 전반에 비약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3D 기술의 원리는 좌ㆍ우 분리된 2장의 영상을 좌영상은 좌안, 우영상은 우안으로 각각 보게 하여 뇌가 이를 하나의 입체로 인식토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3D 기술의 핵심 요소 는 3D 영상 생성 기술과 재생 기술이다. 3D 영상 생성기술로는 3D 영상 실사방식과 2D에 서 3D로 변환하는 방식이 존재하나, 입체감의 효과가 높은 실사방식이 궁극적으로 시장을 지배할 전망이다. 한편, 3D 영상 재생기술로는 안경, 무안경, 홀로그램 방식이 있는데, 2010 년 중반까지는 안경방식, 2015년에는 무안경방식, 그 이후에는 홀로그램 방식이 보편화될 전망이다. 나. 국내외 시장현황 3D 기기 시장은 3D TV에서 3D 게임기ㆍ3D 휴대폰 등으로 시장이 빠르게 형성되고 있 고, 영상시스템 등 3D 장비시장 또한 급속히 확대될 전망이다. 2010년 1월 디스플레이서치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3D 디스플레이 시장은 2010년 9.2억불에서 2015년 146억불로 매년 40% 수준으로 급성장할 것으로 예측한다. 국내 3D 가전기기 시장은 LGㆍ삼성 등이 주도 할 전망이나, 3D 카메라, 영상시스템 등 3D 장비시장은 당분간 외산이 주도할 전망이다. 영화 시장의 경우, 아바타의 영향으로 전 세계 3D 상영관이 확대되고 있으며, 3D 영화 제작뿐만 아니라 기존 2D 영화를 3D로전환하는 시장도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미국은 3D 스크린을 7천개로 확대할 전망이며, 일본은 3천개 이상의 3D 스크린을 보유하고 있다. 우 리나라도 3D 스크린(現 5%)이 확대되면서 3D 영화제작ㆍ상영이 증가할 전망이나, 3D 장 비와 콘텐츠의 해외의존도가 높은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방송 시장에서 선진국들은 케이블, 위성 등에서 3D 방송을 서비스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241 - 서는 2010년 1월부터 위성방송 Skylife가 3D 시범방송을 실시하고 있는 중이며, KBS가 5 월 19일 “2010 대구 국제육상경기대회”를 3D 영상으로 촬영하여 세계 최초로 지상파 방 송을 실시한다. 연이어 6월에는 SBS가 “남아공월드컵” 일부 경기를 3D 지상파 방송으로 중계한다. 다만, 3D 방송은 현재 초기 단계로써, 방송사의 3D 콘텐츠 부족과 방송표준 부 재, 기술력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영화, 방송뿐만 아니라 의료, 건축, 교육, 광고 등 산업응용 분야 시장의 경우, 3D 기술 의 응용이 일반화되기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나, 영상 기기ㆍ장비ㆍ응용 SW와 콘 텐츠 시장의 규모는 앞서 언급한 영화ㆍ방송 시장을 훨씬 뛰어넘는다. 마찬가지로 3D 응용 분야에서도 초기시장 선점여부가 향후 경쟁력을 좌우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 기업의 애로사항 국내 대기업은 디스플레이 기술, 중소기업은 2D 영상을 3D로 전환하는 기술을 보유, 선 진국 대비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방송장비, 무안경TV, 홀로그램 등에서는 핵심 기술력이 취약한 실정이다. <표 Ⅲ-2-56> 국내 3D 주요 기술 수준 현황 3D 기술분야 선진국(100)대비 기술수준 ’10년 ’15년 기술격차 생성․제작 3D 콘텐츠 제작 60 90 3년 3D 방송장비ㆍ카메라 65 85 3~5년 2D→3D 변환(자동) 90 95 - 재생․표현 안경식 3D 디스플레이 95 100 - 무안경식 3D 디스플레이 85 95 2년 홀로그램 50 80 5년 자료: 전자부품연구원 선진국은 3D 기술개발을 중점적으로 추진 중이며 표준화에서도 주도권 확보를 위한 활 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미국은 기업 중심으로 R&D를 추진하고 있으며, 3D 콘텐츠, 제 작장비, SW 분야에서 최고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일본은 3D 방송 분야에서 최고의 기 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무안경TV, 홀로그램 등 미래원천기술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EU는 -242 - 공동 R&D 프로젝트를 통해 방송, 화상회의 등 응용분야에 주력하여 R&D를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광운대, 광주과기원, ETRI, KETI, LG전자, 삼성전자 등을 포함하여 총 1,000여명을 확보하고 있으나 수요대비 매우 부족하며, 3D 영상 제작과 응용분야 SW 인 력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촬영ㆍ편집 등 현장인력과 2D→3D 컨버팅 인력 등 급증 하는 3D 기술인력 수요에 따른 정책적 대응방안이 필요하다. 3D 전문기업들은 기술과 인력이외에도 시설부족, 운영자금, 초기시장수요 부족, 인체 안 전기준 미비 등 다양한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 이번 대책을 통해 3D 산업의 취약 요인을 보완하면서 강점을 활용하여 우리나라가 세계 3D 산업을 선도해 나아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라. 발전전략 수립 3D 산업은 기기, 장비, SW, 콘텐츠, 서비스가 연계되어 발전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 관련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가 크다. 뿐만 아니라, 기존 영상에 사실감과 몰입감을 제공하 면서 소비자의 구매 욕구를 이끌어내고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때문에, 3D 기술은 산업 전반에 새로운 활력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3D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여 세 계 시장을 선점하고 3D 영상시대를 선도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식경제부ㆍ문화 체육관광부ㆍ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2015년 3D 영상시대 본격화 및 세계진출 기 반 구축”을 목표로 3D 산업 발전전략을 수립하기에 이르렀다. 이어서, 2013년에 본격적인 3D TV 방송시대를 개막하고, 2015년 무안경 3D TV 시대 를 실현한다는 비전을 세웠다. 뿐만 아니라, 2015년에는 영화ㆍ게임ㆍ드라마 등 본격적 3D 콘텐츠시대를 시현하여 모든 콘텐츠의 20%를 3D화하며, 3D 의료, 3D 건설, 3D 국방, 3D 교육 산업을 활성화한다. 비전을 실현할 단기적 세부전략은 초기시장창출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기업 현안 해소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것이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3D 콘텐츠 기업을 육성하여 해외진출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3D 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발전시켜 나아가기 위해 다음의 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1) 초기시장 창출 노력 강화 첫째, 3D 산업의 초기시장 창출을 위해 3D 지상파 실험방송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 -243 - 다. 2010년 5월 19일부터 세계 최초로 KBS, SBS 등을 통해 실험방송을 실시하여 국제적 방송표준 및 방송 기술을 선도할 것이다. 한편, 방송사의 3D 콘텐츠 제작에 대한 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제작된 3D 콘텐츠는 방송사의 실험방송, 민간의 3D 시범서비스에 활용하 며, 2010년 방송사 우수프로그램 선정시 3D 콘텐츠에 가산점 부여 등을 추진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3D 공공사업 추진을 통해 초기시장을 창출하여, 2013년까지 2천억원 규모 로 확대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국토부는 국토정보 등을 3차원 영상으로 구축하는 3차원 공간정보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문화재청은 석굴암(기록보존), 황룡사 9층 목탑(복원) 등 을 위한 문화재 홀로그램형 기록 및 복원 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의료․조 선․광고 등 응용분야 신수요 창출을 위해 정부는 응용 분야와 3D 관련업체가 참여하는 3D 융합포럼을 구성하여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할 계획이다. <표 Ⅲ-2-57> 3D 응용분야 수요창출을 위한 사업 (예시) 분야 추진사업명 (예시) 효과 의료 치과용 실시간 3차원 입체영상 CT 장비개발 치료효과↑ 조선 함정ㆍ크루즈선 설계품평을 위한 3D 솔루션개발 정밀도↑ 항공 3D 융합기술을 이용한 항공기 정비시스템개발 작업효율↑ 광고 3D LED 광고용 디스플레이 플랫폼 개발 광고효과↑ 교육 3D 홀로그래픽기반 실감 e-learning 플랫폼개발 교육몰입도↑ 영상 3D 영상 제작과 관련 CG 기술 개발 디지털효과↑ (2) 기업 현안 해소 둘째, 정부는 단기적으로 기업 현안을 해소하여 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 3D 기업에 대한 인력, 장비ㆍ시설, 금융, 세제 등의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협회 및 민간단체 등을 통해 매년 6,000명의 인력을 양성하고, 기업의 자체 인력양성에 대해서도 별도의 지원을 통해 현장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할 계획이다. -244 - <표 Ⅲ-2-58> 3D 현장인력 양성 계획 분야 연간 소요인력 연간양성계획 기관 콘텐츠 촬영․편집 : 2천명 1천명 한국콘텐츠진흥원 영화진흥위원회 2D→3D 전환 : 3천명 3천명 방송 방송촬영ㆍ편집 : 1천명 1천명 RAPA, 방송사 산업응용 6대 분야 1천명 1천명 KEA 또한, 전문인력은 광운대, 연세대, 충남대 등 대학 內 3D 계약학과(3개)와 전문과정 신 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장비ㆍ시설 부문에 대해서는 3D 기업의 교육훈련시설과 작업공간 부족 해소를 위해 기존의 영상전문단지 內 건물 확충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중소기업 이 저가로 고가의 3D 장비와 촬영․편집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 다. 금융 분야에 대해서는, 지경부는 현재 운용중인 신성장동력 펀드에 3D 분야를 개별전 문펀드 중 하나로 신설하고, 문화부는 ‘3D 콘텐츠 전문펀드’의 별도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 다. 세제 분야와 관련하여, 3D 카메라 및 제작시스템 기술, 무안경 TV 기술, 3D 홀로그 램 기술 등 3D 기업의 핵심기술에 대해 신성장동력 산업 R&D 세제지원을 추진할 것이다. (3) 기술 역량 강화 셋째, 중장기 대책에서는 미래핵심원천기술개발이 가장 중요하다. 정부는 2010년 하반기 까지 산ㆍ학ㆍ연과 함께 3D 기술로드맵을 수립하고, 3D 방송ㆍ영화 장비, 무안경 TV 등 중단기 핵심애로기술과 홀로그램 등 미래 3D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표 Ⅲ-2-59> 3D 기술개발 중장기 계획 제품 특성 민관투자소요 목표 카메라 기술력 열세로 민간투자 위험高 200억원 2013년 상용화 (국산화 점유율 24%) 방송장비 1,075억원 2013년 상용화 (국산화 점유율 63%) 무안경 TV 미래핵심기술 1,000억원 2015년 상용화 (선진국 대비 95%) 홀로그램 2,000억원 2020년 상용화 (선진국 대비 85%) -245 - 한편, 3D 산업의 핵심 장애요인인 피로감ㆍ어지럼증을 완화하기 위해 R&D를 추진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분야별 산ㆍ학ㆍ연 표준화 포럼을 통해 2012년까지 국내표준을 마련하고, 국내전문가의 국제표준기구 참여를 지원하는 등 우 리 표준의 국제 표준화를 위해 노력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과다한 해외특허출원 ㆍ등록비용으로 인해 3D 관련 출원 포기사례가 없도록 출원ㆍ등록비용 지원 확대를 추진 할 계획이다. EU,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 국내기업의 특허 출원ㆍ등록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kotra에 지원창구 개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4) 3D콘텐츠 기업 육성 넷째, 3D 산업 활성화를 위한 핵심 요소인 3D 콘텐츠 기업 육성을 위해 수출보험공사는 금융지원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다. 3D 수출영화에 대해서는 대출보증형 상품의 보험가액 을 상향하고, 기업당 다수의 작품에 지원이 가능토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한편, “문화 상품 투자보증제도”를 활성화하여 3D 문화상품에 대해 투자금의 50%까지 보상하도록 추 진할 예정이다. 한편, 테마파크 등 공공사업 발주시 3D 영상시설․콘텐츠에 대해서는 분리 발주가 활성화되도록 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지자체 등 공공기관의 참여를 촉진시킬 계획이 다. 또한, 장르별 시장파급력이 큰 대형 프로젝트 중심으로 3D 선도 콘텐츠 개발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5) 해외진출기반 강화 다섯째, 3D 국제전문전시회, 세미나 개최 및 3D 허브 등 랜드마크 조성을 통해 우리나 라의 3D 이미지 제고해 나갈 것이다. “World 3D EXPO”는 2009년 한국전자전(KES)의 한 섹션으로 개최된 바 있으나, 올해는 규모를 3배 확대하여 글로벌 3D 전문전시회로 발 전하기 위한 발판을 다지고, 전시회 기간 동안 국제세미나와 국제페스티벌을 동시에 개최 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기존 3D 집적단지의 시설을 확장하고 테마파크ㆍ유통ㆍ엔터테인먼 트 등 기능을 추가하여 아시아 3D Hub로 발전시키는 방안 또한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 러, 2010년 11월 G20 정상회의시 3D를 활용하여 국가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해외진출을 위해 콘텐츠-기기-서비스 기업의 동반진출 전략을 마련하여 3D 관련 제품과 서비스 수출 을 촉진할 계획이다. 또한, 주요 3D 수출전략시장에 시장개척단을 파견하는 한편, 시장 특 성에 맞는 차별화된 로드쇼도 추진할 것이다. -246 - 6. 지식정보보안산업 전자정보산업과 주무관 박성배 가. 지식정보보안산업 개요 지식경제부는 세계 IT보안 트렌드가 ‘통신상의 정보보호 경쟁’에서 ‘생활 경제속의 정보 보호 경쟁’으로 변화, 확대대고 있는 세계 정보보안의 시장의 흐름 및 사회적 요구를 수용 하여, 기존의 IT보안 기술에 한정된 정보보호 산업을 정보보안, 물리보안, 융합보안 산업 등을 포함하는 ‘지식정보보안산업’으로 새롭게 정의하였다. 식정보보안산업이란 암호, 인증, 인식, 감시 등의 보안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생산하거 나, 관련 보안기술을 활용하여 재난․재해․범죄 등을 방지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 로, 기술의 적용영역, 제품의 특성에 따라 네트워크․시스템 기반의 정보보안, 안전․안심 생활을 위한 물리보안, 보안기술과 전통산업 간의 융합으로 창출되는 융합보안으로 세분화 하였다. <표 Ⅲ-2-60> 지식정보보안산업 정의 구 분 정 의 대표제품 정보 보안 ∙컴퓨터 또는 네트워크상의 정보의 훼손, 변조,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제품 및 서비스 방화벽 안티바이러스 Forensic 툴 물리 보안 ∙주요 시설의 안전한 운영과 재난·재해, 범죄 등의 방지를 위한 보안제품 및 서비스 보안관제 CCTV 바이오 인식 융합 보안 ∙정보보안과 물리보안 간의 융합 또는 보안 기술이 非 IT 기술․산업과 융․복합되어 창출되는 보안 제품 및 서비스 차량 블랙박스 RFID 보안칩 나. 세계 지식정보보안 산업의 현황 세계 지식정보보안 산업의 시장 규모는 ’07년 기준 1,800억불로 연평균 약 12.7%대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물리보안 및 융합보안 시장의 성장세에 힘입어 ’13년경에 는 3,680억불 규모로 증가할 전망이다. -247 - <그림 Ⅲ-2-9> 세계 지식정보보안 산업 시장 전망 세계 지식정보보안산업 시장은 미국과 EU 등 2개 지역이 전세계 시장의 88%를 점유하 고 있으며, 일본과 이스라엘 등이 나머지 시장을 분할하고 있다. 미국은 시만텍, 시스코, 오라클 등 글로벌 보안 기업을 앞세워 정보보안 산업에서 전세 계 시장의 45%를 점유하며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특히, 시만텍 등 글로벌 정보보안 기업 들은 M&A 등을 통해 경쟁력 확보 및 사업다각화를 진행중에 있다. EU는 전세계 물리보안 시장의 55%를 점유함으로써 세계 최대의 보안장비 생산지이자 소 비지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범죄와 테러위협, 산업기밀 유출, 재산․재해 예방 수요 증가로 CCTV, 출입통제시스템 등 물리보안제품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기존의 물리보안 제품에 네트워크 기술이 접목된 IT기반 물리보안 제품이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 국내 지식정보보안 산업의 현황 ’07년 국내 시장은 약 3조 1천억원으로 세계시장 대비 1.74% 수준으로 CCTV, 출입통 제시스템 등 물리보안 산업이 전체시장의 약 69%를 점유하고 있다. 그러나 향후에는 연평 균 성장률이 약 51%에 달하는 융합보안 산업분야가 국내 지식정보보안 산업의 새로운 성 장엔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보보안 산업은 네트워크 보안장비 등 고가의 HW제품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 으며, 방화벽이나 바이러스 백신 등 SW제품 위주로 일본, 미국 등에 수출하고 있다. ’07년 기준으로 수입액이 618억원으로 수출액 532억원을 약간 초과하고 있으며, 일본(55.9%), -248 - 미국(19.4%), 중국(16.4%) 등이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국에 해당된다. <그림 Ⅲ-2-10> 정보보안제품 수출입 규모 국내 물리보안산업 시장은 연평균 약 32%의 시장 성장률로 2조원대 규모로, 주요 품목 별 시장점유율은 영상감시(31.0%), 무인경비서비스(43.2%), 출입통제(11.3%), 알람모니 터링(8.3%), 바이오인식(3.1%) 등이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CCTV/DVR 제품 경쟁력은 세계적인 수준으로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그림 Ⅲ-2-11> 연도별 물리보안 시장 전망 -249 - 융합보안 시장은 아직 초기시장 형성 단계이나 자동차, 의료, 건설 등의 기존 다양한 산 업 분야에 보안기능이 탑재되는 안전과 신뢰성을 담보하는 보안 기술 확산으로 유비쿼터스 사회에 미래 블루오션으로 부상하는 대규모 시장수요가 예상되고 있다. 라. 주요시책 지식경제부는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률」 등에 근간을 두고 지식정보보안 산업의 육성 및 전문 인력 양성 업무를 수행하고 있 다. 지식경제부는 지식정보보안산업을 우리경제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식정보 보안 산업 진흥 종합계획(Securing Knowledge Korea 2013)’을 수립하고, ’07년 3조원 수준인 지식정보보안산업 시장규모를 2013년까지 18조 규모로 확대․발전시킬 계획을 추 진 중에 있다. 우선, 글로벌 기술역량 확보를 위해 2013년까지 정보보안, 물리보안, 융합보안 등 3대 원천분야에 총 1,500억원의 R&D 예산을 집중 투자해 핵심 원천기술을 확보하여 열악한 국내 중소 지식정보보안 업체의 기술개발 역량을 강화에 주안을 두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 으며 정부 R&D 결과물과 업체 개발 보안기술의 상용화를 촉진하는 등 국가보안용 기술 개발 성과를 단계적으로 민간에 이전하는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산업규모 증가에 따른 고급 전문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지식정보보안 고용 계약형 석사과정’을 지원하고 ‘KISA 아카데미’를 설치하여 지식정보보안기업의 우수 인력 의 부족 문제를 개선하고 전문성을 제고하는 등 2013년까지 3천명의 고급 전문 인력을 양 성할 계획이다. 또한, 지식정보보안 산업의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우수한 제품 경쟁력을 지닌 국내 지식정보보안업체의 제품 브랜드 홍보를 위한 매뉴얼 및 UI 번역과 개발을 지원하고 해외 시장 개척 및 교두보 마련을 위한 비즈니스 상담회 및 전시회 지원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 식정보보안제품의 성능 등 품질 시험․인증 체계 및 평가 방법론 기반 마련을 통한 국내 보안 제품의 품질 향상과 수출 경쟁력 제고를 함께 추진하고 있다. -250 - 마. 전 망 과거 섬유·철강 등 전통산업의 생산에만 의존하던 경제체계가 21세기로 들어서면서 지식경 제사회로의 변화했고 지식경제체계 진입에 따라 IT를 기반으로 한 유비쿼터스(Ubiquitous) 사회시스템이 우리의 일상 생활속에 급속하게 파고 들어왔다. 유비쿼터스 환경의 조성에 따라 언제 어디에서나 정보통신기기를 사용할 수 있고,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IT 기술이 활용되어 삶의 질을 높여주는 등 IT 기술의 범위는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다. 그러나 IT 기술에 대한 삶의 의존도가 높을수록 그에 따른 부작용의 파장 또한 커져 IT 기술 발전에 따른 정보화의 역기능이 네트워크상의 위협수준을 넘어 우리의 일상생활 및 전통적 산업분야로 확산되는 등 중대한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 최근의 7․7 DDoS 침해사고 및 스마트그리드, 클라우드 서비스, 스마트폰 확산에 따른 서비스 보안문제 등은 국민의 일상생활 뿐만 아니라 국가․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사 례로 들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사이버 범죄, 테러, 재난방지를 위한 보안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부각되 고 있는 상황에서 실시간 사이버 침해에 대한 대응, 보안관리, 보안인프라 강화 등에 관련 한 지식정보보안산업은 IT 기술의 발전과 함께하는 고부가가치 신성장 산업으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7. 반도체산업 반도체디스플레이과 사무관 김봉석/오주철 가. 일반현황 일반적으로 반도체에는 저장, 제어 등 7대 주요기능이 있으며, 이 기능상으로는 메모리 는 저장, 기억 역할을 하는 제품이며, 나머지 제어, 전환 등은 비메모리라 칭한다. 메모리 는 동일 용량의 제품을 대량으로 만들어 가격경쟁력 확보가 중요하지만, 비메모리의 경우 창의적인 설계에 의해 시스템에 장착되는 것이 중요하다. -251 - <표 Ⅲ-2-61> 반도체의 주요 기능 종류 기능 주요제품 시장(‘09) 역 할 메모리 저장 기억 D램, 낸드 플래시 441억불 (19.2%) ∙각종 데이터, SW 등의 정보를 저장 비메모리 제어 프로세서 485억불 (21.1%) ∙기계나 설비가 정해진 순서에 따라 동작하도록 명령해주는 역할 계산 연산 로직 645억불 (28.0%) ∙PC 등에서 각종 수치정보를 계산하는 기능 전환 아날로그 IC 359억불 (15.6%) ∙아날로그와 디지털신호를 서로 바꿔주는 역할 변환 광반도체 (LED 등) 179억불 (7.8%) ∙전기신호를 빛(光), 소리(音) 등으로, 또는 반 대로 바꿔주는 역할 증폭 트랜지스터 152억불 (6.6%) ∙약한 전기신호를 보다 크게 해, 강한 신호로 키 워주는 역할 정류 다이오드 ∙두 종류의 전기신호(교류↔직류)를 서로 바꿈 자료 : KSIA 반도체 공정별로는 디자인 및 설계공정, 웨이퍼 가공공정, 조립 및 테스트공정의 3단계 로 구성되며 가치사슬이 분화한다. 첫째. 디자인 및 설계공정은 PC, 휴대폰, 디지털TV 등 용도에 맞게 반도체회로를 디자인하고 설계하는 공정을 말하며, 둘째 웨이퍼가공은 실리콘 웨이퍼 위에 수십나노이하의 선폭으로 복잡한 회로를 만드는 공정으로 첨단장비의 효율적 인 활용을 통해 수율과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 조립은 가공이 끝난 웨이 퍼로부터 개별 반도체칩을 재단하고 패키징 및 테스트하는 공정을 말한다. 80년대만 해도 자체적인 디자인 및 설계공정, 웨이퍼 가공공정, 조립 및 테스트공정 가지고 모든 과정을 소화할 수 있는 종합반도체기업(IDM)이 주도하였지만, 1990년 무렵 부터 웨이퍼가공 전문제조업체가 대두되면서 이 웨이퍼가공을 제조전문 업체에 의뢰하는 기업이 등장하며 파운드리 산업이 시작되었다. ‘90년대 이후에는 파운드리 사업 형태에서 비용 우위가 강조되면서 반도체 설계만을 담당하는 퀄컴, 브로드컴, 샌디스크, 엔비디아 등 과 생산에는 파운드리기업인 TSMC 등이 주로하게 된다. -252 - <표 Ⅲ-2-62> 반도체산업 소자별 분류 (단위:억불) 전체 반도체(2,299, 장비․재료 제외) 메모리(441) 비메모리(1,858) 장비․재료(505) RAM(225) ROM(200) 시스템반도체 (1,489) 개별·광소자 (369) 장비 (160) 재료 (345) D램(212) S램(13) Flash(182) 기타(18) CPU, ASIC 파워IC, LED, 센서 우리나라 반도체산업은 1982년 일관생산체제를 갖춘 이후 민관의 공동노력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지속하여왔다. 정부는 1981년 반도체육성계획을 수립하고 4M~256M DRAM의 개발지원, 인력양성 등으로 반도체 인프라를 조성하였으며 1992년 이후 DRAM 을 발판으로 메모리 전 분야로 확산되었다. 우리나라 ’09년 반도체산업은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3위로 반도체 세계시장 점유율은 11.2%, 반도체중 메모리는 43.8%를 점유하고 있으며, DRAM은 세계 1위로 54.0%를 점 유함으로서 가장 경쟁력 있는 부문으로 발전하였다. 업체별로는 삼성전자가 7.7%(176.9억 불)로 2위를 기록 중이며 하이닉스는 2.6%(60.4억불)로 7위를 기록하고 있다. <표 Ⅲ-2-63> 세계 반도체산업에서 국내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 (단위:백만불, %)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반도체 전체 227,130 152,495 155,629 177,452 219,880 234,635 262,690 273,911 255,134 228,371 한 국 (비중) 16,872 (7.4) 8,740 (5.7) 11,021 (7.1) 13,976 (7.9) 21,841 (9.9) 24,070 (10.2) 28,145 (10.7) 30,686 (11.2) 24,996 (9.8) 25,501 (11.2) 미 국 (비중) 113,966 (50.2) 79,548 (52.1) 77,370 (49.7) 87,252 (49.1) 105,206 (47.8) 115,345 (49.1) 125,553 (47.8) 126,998 (46.4) 125,673 (49.3) 113,121 (49.5) 일 본 (비중) 64,453 (28.4) 41,706 (27.3) 42,013 (27.0) 46,919 (26.4) 53,841 (24.5) 53,736 (22.9) 58,208 (22.2) 58,956 (21.5) 56,444 (22.1) 48,829 (22.4) 메모리 54,728 26,718 28,423 33,675 48,026 49,753 60,848 59,046 47,200 45,294 한 국 (비중) 14,764 (27.0) 6,834 (25.5) 9,091 (32.0) 11,630 (34.5) 18,139 (37.8) 21,160 (42.5) 25,080 (41.2) 25,420 (43.1) 19,402 (41.1) 19,830 (43.8) -253 -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미 국 (비중) 16,383 (29.9) 8,742 (32.7) 7,927 (27.9) 9,280 (27.6) 11,920 (24.8) 11,427 (22.9) 12,516 (20.6) 12,287 (20.8) 10,075 (21.3) 9,933 (21.9) 일 본 (비중) 15,006 (27.4) 7,038 (26.3) 5,045 (17.7) 5,875 (17.4) 7,291 (15.2) 7,332 (14.7) 9,290 (15.3) 9,481 (16.1) 8,455 (17.9) 8,923 (19.7) 비메모리 172,402 125,777 127,206 143,777 171,854 184,882 201,842 214,865 207,934 183,077 한 국 (비중) 2,108 (1.2) 1,906 (1.5) 1,930 (1.5) 2,346 (1.6) 3,702 (2.2) 2,910 (1.5) 3,065 (1.5) 5,266 (2.5) 5,594 (2.7) 5,671 (3.1) 미 국 (비중) 97,583 (56.6) 70,806 (56.3) 69,443 (54.6) 77,972 (54.2) 93,286 (54.3) 103,918 (56.2) 113,037 (56.0) 114,711 (53.4) 115,598 (55.6) 93,291 (56.4) 일 본 (비중) 49,447 (28.7) 34,668 (27.6) 36,968 (29.1) 41,044 (28.5) 46,550 (27.1) 46,404 (25.0) 48,918 (24.2) 53,185 (24.8) 47,989 (23.1) 39,906 (23.8) DRAM 31,551 11,624 15,481 17,521 26,317 25,206 34,293 31,848 24,356 22,965 한 국 (비중) 12,082 (38.3) 4,916 (42.2) 6,974 (45.0) 7,670 (43.8) 12,407 (47.1) 12,131 (48.1) 15,478 (45.1) 15,420 (48.4) 11,972 (49.2) 12,404 (54.0) 미 국 (비중) 6,430 (20.4) 2,325 (20.0) 2,903 (18.7) 3,393 (19.4) 4,291 (16.3) 4,029 (15.9) 3,833 (11.2) 3,481 (10.9) 2,749 (11.3) 3,101 (13.5) 일 본 (비중) 7,381 (23.4) 2,300 (19.7) 1,512 (9.8) 1,067 (6.1) 1,826 (6.9) 2,075 (8.2) 3,931 (11.5) 4,317 (13.6) 3,982 (16.3) 4,225 (18.4) 비메모리반도체는 시스템반도체와 개별소자/광소자 등으로 구별되는데, 세계시장 점유율 은 미국 56.4%. 일본 23.8%, 한국 3.1%수준에 불과하여 메모리반도체는 경쟁력을 확보하 였으나 비메모리반도체는 선진국과 기술격차가 크게 나고 있다. 2009년의 경우 세계 IT 및 반도체 산업의 불황과 메모리 가격 하락으로 우리나라 총 수출액중 반도체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8.5%로 하락하였다. 이는 2007년부터 진행된 지 나친 설비투자와 공급과잉으로 인한 단가하락하였기 때문이다. <표 Ⅲ-2-64> 반도체 수출 비중 추이 (단위:억불, %)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총 수출 1,506 1,624 1,943 2,538 2,844 3,260 3,715 4,220 3,635 반도체수출 143 166 196 265 302 374 390 328 310 반도체수출 비중 9.0 10.3 10.0 10.4 10.6 11.5 10.5 7.8 8.5 자료 : KSIA, 무역협회 -254 - ’09년 반도체 수출은 310억불로 전년대비 5.3% 감소하였으며 주요 수출국가는 중국이 92억불, 미국 24억불, 일본 27억불 등 세계 각 지역으로 수출을 하였고, 최근 아․태 지역 의 경제성장 및 중국의 공장기지화 추세에 따라 중국 등 아시아 지역의 수출이 크게 증가 하였다. <표 Ⅲ-2-65> 반도체 수출 실적(지역별) (단위:백만불) 반도체 수출액 미 국 대 만 중 국 싱가폴 일 본 독 일 영 국 07 39,045 3,316 5,216 9,261 4,236 4,453 1,839 598 08 32,793 2,505 3,868 8,729 3,725 3,576 1,178 433 09 31,042 2,396 3,050 9,189 3,891 2,718 1,090 328 자료 : KSIA, 무역협회 반도체 수급은 생산 36조원, 내수 21조원, 수출 310억불, 수입 266억불이며 주요 반도체 수입국은 미국 47억불, 일본 63억불, 유럽 20억불로서 반도체중 메모리 수입 47억불, 비메 모리 수입 261억불로 비메모리반도체 수입이 반도체산업의 무역수지 역조에 크게 작용하 고 있다. <표 Ⅲ-2-66> 반도체소자 수급 및 산업현황 생산 (십억원) 증가율 (%) 내수 (십억원) 증가율 (%) 수출 (백만불) 업체수 (개) 고용 (천명) 부가가치 (십억원) 00 25,765 36.6 11,496 34.2 26,017 215 81 1,624 01 17,951 -30.3 12,103 5.3 14,259 213 68 1,130 02 20,399 13.6 14,273 17.9 16,597 253 67 1,288 03 23,363 14.5 15,575 9.1 19,535 252 69 1,474 04 31,956 36.8 20,373 30.8 26,516 252 84 2,215 05 32,514 1.7 19,001 -6.7 30,200 261 97 2,058 06 34,157 5.1 18,941 -0.4 37,360 299 94 2,247 07 37,148 8.8 19,325 2.0 39,045 330 94 2,220 08 35,978 -3.1 22,536 16.6 32,793 330 92 2,087 09 36,112 0.4 21,989 -2.4 31,042 - - - 자료 : KSIA, 한국은행, 무역협회 -255 - 우리나라 반도체산업은 전체생산의 85%를 메모리반도체가 차지하고 있고, 대부분이 D 램 및 Nand Flash 등 범용메모리로 구성되어 있어 공급과잉, 신규수요 미창출에 따른 가 격하락 등 외부변화에 영향을 크게 받는 취약한 생산구조를 갖고 있으며, 화합물반도체, ASIC, 시스템IC등 비메모리 반도체 설계기술 및 원천특허기술은 선진국 기술에 의존하고, 설계용 라이브러리, 칩 Block, Core는 수입하여 완제품에 탑재하여 사용하는데 급급한 반 면 원천기술개발, 개발인력 양성은 등한시하는 등 투자의지 약화로 인해 비메모리반도체는 미국‧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열세에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반도체산업은 65년 미국의 Commy사가 합작투자를 통해 트랜지스터를 조립생 산 하면서 시작되었으며, 1966년도에 외자도입법이 제정된 후에는 미국의 Fairchild, Motorola, Signetics 등이 한국에 투자함으로써 발전의 기반이 마련되었고, 70년대에는 국 내기업이 반도체를 조립하기 시작하였으며, 관련연구소와 관련기업의 설립이 본격화되어 성장의 발판이 되었다. 1981년 정부의 반도체공업육성계획 수립에 의해 산‧학‧연의 공동개발에 따라 1M DRAM이 개발되었고, 16M DRAM부터는 세계 1위의 메모리 생산능력을 확보하게 되었 다. 그러나 ’96년이후 반도체가격의 하락과 98년이후 IMF체제로 일부 기업의 수익성이 나 빠졌으며, 지속적인 국제경쟁력 확보와 차세대 설비의 투자를 위해서는 관련기업간의 합병 의 필요성에 따라 ’99년에는 현대전자와 LG반도체가 현대전자로 통합되어 현재 하이닉스 가 탄생되었으며, 이와 함께 세계 반도체업계의 패러다임이 Outsouring과 파운드리(수탁 가공생산), 외주가공 추세로 변화됨에 따라 국내에서도 칩팩코리아, 앰코코리아가 현대전 자, 아남전자(모기업)로부터 분사되었고 아남반도체, 동부전자가 파운드리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으며, 외국인투자사인 ASE코리아 등이 Package, 아이테스트가 반도체전후공정 테스 트업을 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03년에는 동부전자와 아남반도체가 합병되어 동부일렉트 로닉스로, '07년 5월 1일부터는 동부한농과 합병하여 동부하이텍으로 사명을 변경하여 바 이오반도체를 중심으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04년에는 하이닉스반도체의 비메 모리 사업부가 분사하여 매그나칩 반도체가 설립되었다. -256 - <표 Ⅲ-2-67> 한국반도체산업의 성장과정 1965: 미국 Commy사가 합작사 설립을 통해 Tr. 조립 생산. 1966: 외자 도입법 제정하며 미국 페이차일드, 시그네틱스 국내 진출. 1968: 일본의 도시바 진출하며 합작회사인 한국도시바(한국전자 전신) 설립 1974: 미국 ICII가 한국반도체를 합작 설립하며 전공정 개시(Tr) 1978: 삼성그룹이 한국반도체를 인수하여 삼성반도체 설립, 디지털튜너 생산. 1979: 럭키금성그룹이 미국의 AT&T와 합작으로 금성반도체 설립 1981: 상공부에서 반도체공업육성계획 수립 1983: 현대전자 설립 1984: 64KDRAM 개발/현대 첫번째 반도체 공장 착공. 1985: 128KDRAM 개발/258KDRAM 개발 1986: 한국반도체연구조합 설립 1988: 1M DRAM 개발, 한국반도체장비산업협회 설립 1989: 4M DRAM 개발/금성사에서 반도체가 분리되며 금성일렉트론 설립 1991: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설립/16M DRAM 개발/삼성 온양 조립공장 설립 1992: 64M DRAM 개발 1993: 씨엔에스테크놀로지 설립, 현대전자 HDD 맥스터사 인수 1994: 삼성전자 반도체 메모리 세계1위. 1995: 세계최초 256 Mega DRAM 개발/하이닉스 미국 유진공장 착공 1997: 동부전자 출범/한국전자에서 KEC 변경, 삼성 1GHz 알파칩 개발 1998: 비메모리 육성을 위한 시스템IC2010사업 착수, 코아로직 설립 1999: 엠코코리아 설립, 엠텍비전‧토마토LSI 설립 2000: 현대전자가 LG 반도체 인수/256색상 드라이버 IC 개발/ 2001: 동부전자 파운드리 공장 완공/현대전자 하이닉스로 사명 변경 2002: 낸드플래시‧LCD 드라이버 세계 1위 달성/삼성 SoC연구개발센터 설립 2003: 4G 낸드플래시·533MHz 모바일 CPU·차세대메모리 PRAM 개발 2004: 매그나칩 설립, 삼성전자 IBM Alliance 합류, 동부아남반도체 출범 2005: 5M 픽셀 CIS 개발, 삼성전자 비메모리전용 S라인(300mm) 구축 2006: 삼성전자 파운드리 진입, SSD 전문 인디링스 및 어보드반도체 설립 2007: 16GB/64GB SSD 제작, 8GB 통합메모리 개발, 실리콘마이터스 출범 2008: 경기불황으로 200mm 메모리 팹 가동중단, 2009: 매그나칩 파산보호 신청, 삼성LED 공식 출범, 삼성자이링스와 전략협력 자료 : KSIA -257 - 나. 세계시장 동향 세계 반도체시장은 4년 주기의 실리콘사이클에 따라 호‧불황이 변화되고 있으나 ’90년대 에 들어서는 PC와 멀티미디어 기기의 보급확대로 고도성장을 지속하여 ’95년에는 반도체 시장이 1500억불을 초과하여 그 정점을 이루었으나, ’96년 이후 호황에 고무된 기업들의 D 램 분야에 대한 무리한 설비증설과 대만, 일본 후발 기업의 신규참여로 공급초과 현상이 발생하여 D램 가격이 급락함으로써 시장규모도 감소세로 돌아섰으며, 특히 ’00년은 하반기 부터 PC보급 확대, DRAM 수요신규 제품 미출시로 가격이 급락하는 현상에 처했다. <표 Ⅲ-2-68> 세계 각 기관별 반도체 시장전망 (단위:십억불, %)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비고 세계GDP(B$) 4,921 5,070 5,233 5,426 5,624 전자기기 1,202 1,306 1,402 1,484 1,534 반도체 229 276 296 304 315 메모리 45.7 62.9 64.8 58.7 61.8 비메모리 184.8 213.5 230.7 245.4 252.8 설비투자 26 40 51 62 54 장비 17 29 36 43 36 기타 9 11 15 19 18 자료 : Gartner ’09년 세계경제는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실질GDP가 08년 대비 2.1% 줄어든 49.2조억불, 전자산업은 GDP의 2.44%인 1.2조억불, 반도체산업은 전자산업의 19.6%인 2,305억불이었 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중국 등 소비회복에 힘입어 세계GDP는 3.03% 늘어난 50.7조억 불이며 전자산업(GDP의 2.57%) 역시 8.6% 늘어난 1.3조억불, 반도체산업(전자산업의 21.1%)도 19.9%가 늘어 2,764억불로 확대 예상된다. 2014년까지 세계경제는 중국 등 신흥국이 소비를 견인하며 연평균 3.4%(세계GDP)의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전자기기 역시 5.8% 성장한 1.6조억불, 반도체는 7.4% 성장한 3,294억불이 이를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물론 관련 설비투자도 연평균 -258 - 15.3% 확대되며 장비시장을 이끌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가운데, 경영자원을 설계에 집중하는 팹리스 업체의 성장률이 일본 종합반도체업 체에 비해 높으며, 점차 팹리스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이것은 로직업체의 주도권이 설 계는 팹리스, 제조는 파운드리로 확고하게 정착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Ⅲ-2-69> 팹리스 산업의 성장 (단위:십억불, %) '02 '03 '04 '05 '06 '07 '08 '09 반도체 (성장율) 161.3 186.7 230.8 240.1 264.4 274.5 260.2 229.9 1.9% 14.9% 23.6% 4.0% 10.1% 3.8% -5.2% -11.6% 팹리스 (성장율) 22.4 28.2 36.7 39.2 48.2 51.9 52.2 49.3 3.2% 25.9% 30.1% 6.8% 23.0% 7.7% 0.6% -5.6% 팹리스 비중 13.9% 15.1% 15.9% 16.3% 18.2% 18.9% 20.1% 21.4% 자료 : iSuppli 실제로 '02년경 반도체산업에서 팹리스의 비중이 약 14% 였으나, '09년에는 21.4%로 크게 확대되고 있다. 여기에 맞추어 파운드리 업체들도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09년은 금융위기에 따른 침체로 일시적으로 줄어들긴 하였으나, '10년부터는 다시 성장세 를 회복하며 '13년에는 300억불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파운드리에는 전업형과 IDM형이 있으나, TSMC 등의 전문 파운드리 업체들이 더욱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Ⅲ-2-70> 세계 Foundry 시장 전망 (단위:백만불, %) '06 '07 '08 '09 '10 '11 '12 '13 IDM형 7,617 7,331 6,896 3,172 2,696 2,562 2,382 2,215 44.3% -3.8% -5.9% -54.0% -15.0% -5.0% -7.0% -7.0% 전업형 19,747 19,953 19,996 17,817 21,559 24,793 29,751 26,776 19.0% 1.0% 0.2% -10.9% 21.0% 15.0% 20.0% -10.0% 소계 27,364 27,283 26,892 20,990 24,255 27,354 32,134 28,992 25.1% -0.3% -1.4% -21.9% 15.6% 12.8% 17.5% -9.8% 자료 : iSuppli 2010 -259 - 애플의 아이폰과 구글의 안드로이드 OS로 촉발된 모바일 인터넷은 새로운 혁명을 초래 하며 제2의 산업성장기로 유도되고 있다. '09년 초만해도 많은 업체의 CEO들은 반도체산 업 성장률이 GDP 수준으로 하락하며 많아야 산업규모가 2,500억원 수준으로 제한 될 것 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모바일 인터넷은 핸드폰을 비롯하여 TV 등 가전기기들을 스마 트화시키며 반도체 탑재량을 급속도로 증가시켰다. 또한 중국 등 신흥국의 역할이 제조거 점에서 소비거점으로 서서히 이동하며 반도체 소비를 촉진하고 있다. '15년경에는 중국이 세계 반도체소비의 약 45% 수준을 담당할 것으로 예측되기도 한다. 새롭게 도래하는 모바일 인터넷 시대에는 새로운 컴퓨팅 특징이 요구되며 현재 보다 약 10배 이상의 기기들이 인터넷 단말기로 활용되게 된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프로세싱 파워 향상 + 향상된 유지 인터페이스 + 소형 + 저가격 + 확장된 서비스 등이 절실하게 된다. 자료 : 모건 스텐리 <그림 Ⅲ-2-12> 모바일 컴퓨팅 시대에 진입 향후 반도체산업은 개발비의 급증, 시스템 주도력이 세트업체로 이양되며 인텔을 제외 한 IDM은 제조를 결국 파운드리오 이양하게 되고 솔루션(서비스)업체로 전환하게 될 것 이다. 팹리스업체도 마찬가지 이다. 퀄컴 등 대형업체는 솔루션(시스템) 업체로 전환하게 되고 중소형업체는 IP업체로 역할이 전환되는 등 커다란 변혁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260 - 자료 : KSIA <그림 Ⅲ-2-13> 반도체산업의 비즈니스 모델 변화 방향 다. 반도체산업 경쟁력 및 향후 전개방향 우리나라 반도체산업은 1983년 64K DRAM 생산진입 당시 미국, 일본업체와 약 5년의 기술격차를 갖고 있었으나, ’92년에 64M, ’94년에 256M, ’96년에 1G DRAM에 이어 ’01 년 4월에는 4G DRAM을 선진국 업체에 앞서 개발함으로써 메모리(D램 부문)에서는 세 계 최고의 기술국으로 성장하였으며, 품질 및 신뢰성 등에서도 미‧일 등 선진국과 대등한 수준에 도달하였다. 그러나 메모리와 비메모리의 생산구조는 세계반도체업계의 평균과 비교시 매우 불안정한 구조이다 메모리에 편중된 생산구조는 반도체경기 불황시 관련산업의 채산성 악화가 심각 해질 수 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소량다품종으로서 고부가가치인 비메모리제품으로 사업다각화가 필수적이다 <표 Ⅲ-2-71> 2009년 국가별 반도체 점유율 현황 (단위:억불, %) 구 분 미국 일본 한국 EU 대만 기타 합 계 메모리반도체 80 93 203 26 39 - 441 (18.1%) (21.0%) (46.1%) (5.9%) (8.9%) - 100% 시스템반도체 930 252 42 152 96 17 1,489 (62.5%) (16.9%) (2.8%) (10.2%) (6.4%) (1.2%) 100% 광‧개별반도체 98 164 14 58 20 14 369 (26.8%) (44.7%) (3.8%) (15.9%) (5.5%) (3.3%) 100% 합 계 1,108 509 260 236 155 31 2,299 48.2% 22.1% 11.3% 10.3% 6.7% 1.4% 100% 자료 : iSuppli -261 - 시스템반도체분야에서는 대만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국내 반도체수입(조립용 원자재 제 외)의 94%가 마이크로컴포넌트, Logic IC, 화합물반도체 등 비메모리가 차지하고 있다. 특히 비메모리부문 경쟁력확보의 핵심요건인 창의적인 전문설계인력 등 기초인프라가 취약 하며, 최근 80여 설계전문업체가 창업되었으나 아직은 산업조직이 취약하여 전자시스템의 수출증가율에 비례하여 수입이 증가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또한, 반도체 제조장비 및 재료의 국산화율도 매우 낮은 실정이다. 최근 일관생산 체제에서 분업화되는 추세에 따라 비메모리반도체의 파운드리(수탁가공생 산)사업이 활성화되고 있으나 국내 중소․벤처기업 설계한 칩을 시제품 제작을 지원할 수 있는 설계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파운드리산업 기반구축이 필요하다. 반도체산업은 PC, 모바일기기, 스마트기기 등으로 전환되는 시스템에 고집적‧고성능화로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하며 성장해왔으나, 그동안 핵심이던 “무어의 법칙”이 느려지며 차별 화력이 점차 약화되고 있다. 따라서 이를 무어의 법칙을 대신할 새로운 반도체 역할이 필 요해지고 있다. 자료 : KSIA <그림 Ⅲ-2-14> 반도체산업 구조의 구조 변화 -262 - 라. 투자동향 반도체산업은 기술혁신 속도가 빠르고 투자규모가 매우 크기 때문에 투자시점을 결정하 기가 매우 힘든 반면에 적시 투자는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 국내업체는 ’96년이후 설비투자를 점차 줄여 왔으나 ’00년부터는 동부전자가 파운드리사업 진출을 위한 일본 도 시바 외자유치를 통해 충북 음성에 공장(0.13㎛ 공정)을 설립하였고, 삼성은 차세대 제품 및 비메모리분야에 대한 생산라인을 경기도 오산에 공장을 설립하여 가동 중에 있다. <표 Ⅲ-2-72> 국가별 설비투자 동향 (단위:백만불, %)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세계 31,092 51,699 49,723 60,100 63,349 44,029 25,935 미국 7,970 10,253 10,916 11,402 11,975 9,059 5,707 일본 7,029 11,407 11,527 13,150 11,432 9,965 4,290 유럽 3,501 4,473 4,572 5,518 5,169 3,623 2,172 중국 1,788 4,116 2,679 3,990 5,062 3,551 1,870 한국 4,193 6,669 8,320 10,774 10,401 7,163 4,034 대만 4,403 10,145 8,419 10,816 14,663 6,808 5,585 기타 2,208 4,635 3,291 4,450 4,647 3,860 2,278 자료 : Gartner 삼성과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하는 국내 반도체 설비투자는 세계 설비투자의 16~17%를 수행해왔다. 그러나 2009년에는 메모리 가격의 침체에 따른 투자환경 악화로 15.6%로 낮 아졌으나, 2010년 이후에는 오히려 18%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과거에는 생산시설 증설을 통해 생산능력을 확장하였으나 투자비 절감을 위해 설비증설 보다 기존설비 효율증대에 집중하고 있다. 현재에는 기술혁신에 따라 동일시설을 가지고 수율 향상 및 공정시간 단축하여 단위 웨이퍼당 생산량을 높임으로써 생산능력을 확장하기 위해 국내 반도체 업계는 300㎜웨이퍼 생산 공정설비를 구축하고, 장비․재료도 병행하여 개발하고 있다. 이러한 투자패턴의 변화는 기술혁신이 가속화됨에 따라 세계적인 추세이며 앞으로도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소자 설계시, HW로 처리하기 어렵거나, 효율적인 부분을 SW로 처리하며, 이 SW를 임베디드SW라 칭한다. 문제는 반도체 설계비용 중에서는 이러한 종합적인 임베디 -263 - 드SW이 급증하며, 90nm부터는 이미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반도체 R&D비용 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12년에는 전체 매출액의 약 17%를 R&D비용으로 지출하게 되 고 임베디드SW 개발비가 ‘10년에는 75억불, ’12년에는 120억불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개발비의 약 20%, 75억불인 임베디드SW 개발비가 ‘12년에는 전체 매출 액 4.6%, R&D비용의 27%인 120억불로 크게 증가하는 것이다. 자료 : IBS <그림 Ⅲ-2-15> 반도체산업의 R&D비용 추이 반도체산업에 대한 기술개발투자는 세계시장의 선점을 통한 경쟁력 확보차원에서 그 동 안 메모리 반도체의 집적도 향상에 많은 투자를 해왔다. 그러나 세계시장의 규모가 비메모 리부문이 훨씬 크고, 경기변동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기업에서는 비메모리부문에 대해 원천기술 도입 및 기술개발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정부에서 도 메모리중심의 기술개발 지원에서 SoC 등 비메모리부문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프로그램 을 강화하고 있다. 마. 주요시책 (1) 정책방향 반도체시장은 세계 단일시장으로서 국내 기업 간의 경쟁이 아닌 세계 유수 기업 간의 -264 - 경쟁이 불가피하여 기업의 끊임없는 기술개발 노력과 선행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며, 시장예 측 능력이 필요하고 투자 적기에 과감한 투자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모든 노력 은 기업의 경영활동에 관련되는 일로서 기업자율과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는 공공적인 성격이 강하거나 민간의 자율적인 노력만으로 경쟁력을 확보해 가는데 어려움이 있는 기술개발활동에는 산업계, 학계, 연구소간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개발자금 의 일부를 지원하는 등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리고 반도체산업발전의 기반이 되는 인 력양성, 반도체장비 및 재료산업 등 관련산업의 인프라구축지원, 외국인투자유치를 통한 선 진기술 전수 등을 통해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대외통상 마찰문제도 국내 기업이 해외시장에서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련기업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교역상 대국과의 통상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2) 메모리부문의 경쟁력 우위지속 아직까지 한국은 D램 및 플래시메모리를 비롯한 메모리시장과 CIS, LDI 등의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해외의 경쟁 메모리업체인 도시바(일본), 마이크론(미국), 엘피다(일본) 등에 비하여 탁월한 성과를 기록하고 있다. 메모리산업의 주도가 PC에서 모바일, 디지털가전로 이전되고 있으며, 더욱이 앞으로는 스마트폰이 보편화되면서 고용량의 Flash메모리, 버퍼용 SRAM 등이 MCP(Multi Chip Package) 형태로 해당 기기에 최적화되어 제공되고 있는 실정이다. 기존 플래시 메모리 생산 기술은 16 Giga bit급 이상의 집적화가 불가하여 차세대 비휘 발성 메모리 생산 기술개발에 주력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0.1 Tera bit급 이상의 PRAM 등의 차세대 비휘발성 메모리 등은 물론 SSD(Solid State Driver) 등 스토리지 및 메모 리카드, 서버 스토리지(RAID) 등의 솔루션 경쟁력도 확보할 계획이다. 즉 메모리를 넘어 스토리지의 관점에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3) 시스템반도체산업의 성장 반도체가 시스템의 모든 기능을 집적하므로 이를 설계하는 소수의 핵심인재 경쟁력에 의해 산업 경쟁력이 좌우되는 지식발전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따라서 향후 시스템 경쟁력 은 TTM(Time-to-Market)하에 최저 비용으로 최고 성능의 칩을 설계하는 핵심기술자 능력에 좌우되게 된다. 그러나 국내 반도체 설계산업은 아직도 핵심 시스템 설계, 응용 -265 - S/W, 구현방법 분야는 절대적 열세로 제품창출능력이 극히 미약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비메모리 생산비율을 현행 10%대에서 2010년까지 50%까지 확대하기 위해 ’05년부터 「차세대 반도체(SoC) 설계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98~’10년 까지 중소, 영세 설계업체의 파운드리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기 반도체혁신협력사업 및 SoC 토탈솔루션 확보를 통한 글로벌 리더십 확보를 위해 「시스템집적반도체기반기술개발 사업」을 통해 SoC엔진설계 및 공정개발에 주력하였다. 또한 선진국의 기술도입에 의존하는 고부가가치 비메모리 SoC설계기술의 저변확대를 위 해 SoC 설계플래폼 구축을 목표로 하는 「SoC특화 연구기반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 며, 3개 대학(서울대, 전북대, 경북대)에 노후된 반도체 연구용 장비를 대체하고 대학별 연 구역량을 강화를 위한 「반도체연구기반혁신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시스템반도체 점유율은 3.0%로 R&D의 성과측면으로만 본 다면 이 제 할 수 있다는 기반정도만 구축된 상태로 파악되며 향후에는 본격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스템반도체 포럼 등을 통해 팹리 스의 대형화, 플래폼(솔루션) 구축 방안 등과 시스템반도체 발전전략 수립을 통하여 지속 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4) 장비․재료의 국산화 추진 국내 장비/재료산업에서 검사 및 조립 등 後공정장비는 국산화가 진행되고 있으나. 시장 규모가 크고 첨단기술이 필요한 前공정장비는 선진국의 기술이전 기피로 국산화가 미흡한 실정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前공정장비의 경우 국산화율은 13%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정부에서는 취약한 장비‧재료산업을 선진국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수요대기업이 주도하여 공정혁신 또는 제품개발에 필요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중소협력업체 와의 공동기술개발 확대와 상생협력으로 국내기술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266 - 8. 디스플레이산업 반도체디스플레이과 사무관 강미숙 가. 산업현황 (1) 일반 동향 한국에서 1995년부터 소량 생산되기 시작한 평판 디스플레이산업은 10여년 정도의 단기 간에 급성장을 거듭해 2009년 시장규모는 896억불이었고, 아날로그 방송의 중지 등의 영 향으로 2012년에는 1,002억불, 2017년에는 1055억불의 거대시장이 예상 되고 있다. 한국 디스플레이 산업은 LCD, PDP, OLED의 평판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국가 점유율 면에서 모두 1위를 차지, 2009년 세계 점유율 46.5%로 국가 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는 분야중 하나이며 ’09년 수출액은 314억불로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8.6%를 차지, 조선, 반도체, 자 동차와 함께 4대 수출 주력 기간산업으로 성장하였다. ’09년 하반기 부터 글로벌 경기침체 를 벗어나 우리 업계는 시장 지배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기존 LCD 생산능력 을 늘리는 동시에 OLED, 플렉서블 등 차세대 디스플레이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디스플레이는 TV와 컴퓨터 모니터를 넘어 전자책, 두루마리형 디스플레이 등 ‘언제, 어디 서나, 원하는 시각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진화해 나가고 있어 향후에도 성장 가능성이 무한한 산업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은 패널 분야에서는 1위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나 기초 재료 및 장비에서 는 기술력이 열악하여 이익을 고스란히 경쟁국에게 넘겨주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고, 경 쟁국인 대만의 추격이 본격화되어 ’09년 33%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일본의 경우 기초 장 비, 재료의 기술적 우위와 최근 3D TV 등 신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공격적 전략으로 한 국 디스플레이 업계를 바짝 쫓고 있다. (2) 세계시장 동향 디스플레이는 전통적인 CRT방식의 비중이 낮아지고 평판디스플레이 비중이 빠른 속도 로 증가하고 있다. CRT의 세계시장은 ’09년 16억불로 시장이 빠르게 축소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아날로그 방송이 2015년 거의 모든 국가에서 중지될 예정으로 CRT시장은 더 욱 축소 될 것이라 전망되며, 이에 반해 디지털 방송 대응이 가능한 평판디스플레이는 ’09 년 896억불 규모로 성장하면서 비중과 시장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 -267 - <표 Ⅲ-2-73>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규모 및 전망 (단위:백만$) 품목 2007 2008 2009 2010 2011 FPD 102,187 102,765 89,585 101,274 101,150 CRT 5,105 3,410 1,637 969 588 합계 107,292 106,175 91,222 102,243 101,738 출처 : 1Q 2010 디스플레이 서치 평판디스플레이 중 LCD가 93%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당분간 평판디스플레이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PDP, OLED도 가격경쟁, 신기술개발 등을 통해 시장확대를 꾀하고 있어 기술 분야별 경쟁은 앞으로도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평판디스플레이는 사용용도를 다양하게 확대하고 있다. 주요 용도는 노트북, 데스크탑 모니터, 모바일용, TV용으로 나눌 수 있으며, 기술분야를 망라해 TV용에 많은 관심을 두 고 기술개발을 진행 중이다. <표 Ⅲ-2-74> 용도별 평판디스플레이 세계시장 전망 (단위:백만$) 노트북 모니터 TV 기타 2009 9,935 14,290 44,111 22,886 2011 12,941 15,874 46,834 26,089 출처 : 1Q 2010 디스플레이 서치 (가) 디바이스별 동향 CRT의 시대가 지나고 FPD 시대가 도래 하면서 가장 격렬한 경쟁을 한 것은 LCD와 PDP의 사이즈 경쟁이었다. 하지만 ’07년 CES에서 선보인 파나소닉의 150인치 PDP 시제 품과 샤프의 108인치 LCD 시제품에 의해 가정용으로는 더 이상의 사이즈 경쟁은 의미가 없어졌고 가격경쟁이 핵심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LCD는 규모의 경제를 통한 대량생산이 경쟁의 핵심으로, LCD 업체들의 경쟁적인 라인 증설 투자가 지속되고 있다. '10년에만 4개의 8세대 라인(LGD, AUO, CMO, IPS-a)와 1 개의 6세대라인(BOE)가 신설될 예정이다. PDP는 LCD에 밀려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많은 기업들이 사업을 정리하거나 기업간 합 병을 이루어 현재는 한국의 삼성SDI, LG전자 및 일본 파나소닉이 3강 구도를 형성하고 -268 - 있다. 그러나 최근 평판디스플레이에 대한 이머징 국가 수요가 증가하면서 LCD 대비 낮 은 가격이 경쟁력으로 부각되고 있고, 3D TV에 적합하다는 특성이 부각되면서 안정적인 사업성과가 기대된다. OLED는 LCD와 달리 백라이트가 필요 없어 초박형화가 가능하고,, 선명한 화질 구현 이 가능한 동시에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구현에 가장 적합한 디스플레이로 평가받고 있어 LCD의 대항마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09년 매출액 기준 우리나라가 세계 시장의 83%를 차지하면서 시장을 견인하고 있으나, 경쟁국의 추격이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 세계 시장 1위인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는 금년에 4세대 증착기를 추가 증설할 예정이며, LG디스플레이는 올 상반기 내 파주의 3.5세대 라인의 조기 양산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해외 기업의 경우 대만 AUO가 기보유한 3.5세대 LTPS 라인을 활용하여 내년부터 AMOLED 패널 양산을 준비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이 관측되고 있는 상황이다. (나) 국가별 및 업체별 동향 디스플레이산업은 ’08년 글로벌 경기 침체 직후 극심한 부침을 겪었으나, 가전하향으로 대표되는 중국 중심의 수요증가로 ’09. 2분기 이후 안정세에 돌입했다.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적극적인 투자와 안정적인 고객기반을 토대로 평판디스플레이 분야에서 시장지배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수 있었던 반면, 전후방 산업간 계열화에 취약성 을 가진 대만 기업의 경우 ’09년에는 영업 적자를 기록했다. <그림 Ⅲ-2-16> 최근 국내외 주요 LCD업체 실적(각사 IR자료) -269 - 국가별 점유율을 보면 한국이 모든 평판디스플레이 분야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LCD부분에서는 대만이 2위로 한국을 뒤쫓고 있다. <표 Ⅲ-2-75> 디스플레이 국가별 점유율(’09, 매출액 기준) 순위 국가명 매출액(백만불) 세계비중 LCD 1 한 국 35,811 45.8% 2 대 만 27,610 35.3% 3 일 본 12,576 16.1% 4 중 국 2,252 2.9% 5 기 타 0 0% 소 계 78,249 100.0% PDP 1 한 국 2,573 52.1% 2 일 본 2,335 47.3% 소 계 4,934 100.0% OLED 1 한 국 605 82.6% 2 대 만 95 13.0% 3 일 본 29 3.9% 4 기 타 3 0.5% 소 계 732 100.0% 합계 1 한 국 35,811 45.8% 2 대 만 27,610 35.3% 3 일 본 12,576 16.1% 4 중 국 2,252 2.9% 5 기 타 3 0.5% 소 계 78,249 100.0% * 자료 : Displaybank, '10.3 한국은 '09년 LG디스플레이가 8세대 라인(파주)과 6세대 라인(구미)을 신설하였고, 삼 성전자 역시 탕정에 신규 8세대 라인인 T8-2를 가동하였다, 대만은 양안관계 개선을 바탕으로 중국 시장 점유율을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다. 대만 정부는 2010년 2월 업종별 대중 투자진출 확대 방침을 발표하면서 6세대 이하 LCD 라인 에 대한 중국 진출을 무제한 허용하였으며. 2010년 1월에는 하이센스, TCL 등 중국 9대 TV제조사가 대만 AUO, CMO 등과 총 53억달러(약 6조원) 규모의 LCD 패널 구매 협 -270 - 상을 체결하기도 하였다. 또한 대만 최대 IT 업체인 홍하이가 자국 2위 패널업체인 CMO를 인수, 'Chimei Innolux'라는 합병사를 정식 출범 하는 등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업간 합종연횡도 가속화 되는 추세이다. ’09년대 초반 LCD 관련 시장을 선도했으나, 중반 이후 적기 대규모 투자와 수직 계열 화에 성공한 한국 기업에 추월당한 일본은, 근래 대규모 투자와 동종 경쟁기업들과의 과감 한 제휴로 시장 재탈환을 노리고 있다. 지난해에는 샤프가 소니와 합작하여 세계 최초 10세대 라인을 가동하였고, 중국 난징시 정부 및 CEC-Panda와 6세대 라인 매각 및 8세대 라인 신규투자에 대한 MOU를 체결하 였다. 무엇보다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곳은 중국이다. 기존에 5세대급 생산기반만을 보유하 고 있어 TV용 LCD 패널을 전량 수입하고 있던 중국은 ’09.2월 전자정보산업진흥계획을 통해 TV용 LCD 패널의 국산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천명하였다. 향후 세계 최대의 TV 시장이 될 중국 내수시장을 겨냥한 글로벌 LCD 업체 간 경쟁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다) 투자 동향 <표 Ⅲ-2-76> 주요 LCD업체 신규 라인 가동 현황 및 계획 국가 업체명 라인명 세대 기판크기 가동시기 천장/월 한국 LGD P6E 6G 1500*1850 2Q 2009 60 P8 8G 2200*2500 1Q 2009 83 P8E 8G 2200*2500 2Q 2010 60+60 삼성전자 T8-2 Ph1 8G 2200*2500 2Q 2009 70 대만 AUO L7B 7G 1950*2250 2Q 2009 20 L8A 8G 2200*2500 2Q 2009 20 L8B 8G 2200*2500 4Q 2010 15 CMO Fab8 8G 2200*2500 2Q 2010 25 일본 샤프 Sakai1 10G 2160*2400 4Q 2009 90 IPS-a Himeji 1 8G 2200*2500 3Q 2010 15(4Q'10) 중국 BOE Hefei 1 6G 1500*1850 4Q 2010 90 * 자료 : DisplaySearch -271 - (라) 국내 동향 한국의 ’09년 디스플레이 생산액은 38.9조원이며 수출액은 314억달러로 디스플레이 부분 이 실질 국내총생산(GDP)대비 3.7%, 한국 전체의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6%로 반 도체, 선박류 등과 함께 수출 주력 기간산업으로 자리매김하였다. ’10년은 ’09년 대비 17.8% 늘어난 370억불의 수출을 전망하고 있다. <표 Ⅲ-2-77> 디스플레이 수출 실적 및 전망 (단위: 백만달러, 전년동기대비%) 구 분 실 적 전망 2007 2008 2009 2010 금 액 31,312 37,159 31,426 37,035 증감률 34.% 5.2% △15.4% 17.8% * 자료 : DisplaySearch 및 Displaybank * 2010전망: LCD 344억불, PDP 17억불 + 기타 9억불 한국의 디스플레이산업은 95년 LCD 양산 시작이후 양산기술력을 바탕으로 급속한 성장 을 거듭하여 ’02년부터 우리나라가 세계1위 생산국으로 성장하였다. 대규모 투자가 수반되 는 장치산업인 패널생산은 세계1위이나 장비 및 부품소재는 많은 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08년 장비소재의 수출은 48.5억불 수입은 73.8억불로 전방산업에서 창출된 부가가 치의 많은 부분이 국외로 이전되고 있으며 이는 부품 및 원재료 분야로 갈수록 심화된다. 장비, 소재 분야의 경우 진입장벽이 낮은 제품위주의 개발로 인해 부가가치가 높은 핵심제 품의 국산화율은 여전히 저조한 실정이며, 전체 장비시장의 50% 정도의 규모를 갖는 전공정 장비는 고도 기술이 요구되는 핵심분야로 일본, 미국 및 유럽업체가 대부분 선점하고 있다. 일본은 디스플레이 소재 및 장비분야의 강국으로 소재시장에서의 8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표 Ⅲ-2-78> 주요 부품 소재 및 장비 국산화율 현황 (평균국산화율 40%) 구분 TFT-LCD PDP OLED 부품소재 장비 부품소재 장비 부품소재 장비 국산화율 핵심부품:78% 핵심소재:40% 40% 핵심부품:54% 핵심부품:81% 60% 90% 10%미만 주요 수입품목 보상필름, TAC 필름 액정 등 증착기 노광기 등 광학필터 부품재료, 형광체 등 증착기 등 발광재료, 수송재료 등 증착기 노광기 등 -272 - 나. 주요시책 (1) 차세대 신기술 개발 반도체사업에서 축적된 공정기술과 브라운관 생산을 통해 구축된 부품산업 기반으로 기 존 브라운관 업체가 중심이 되어 ?차세대평판표시장치개발사업(1995~2001)?을 추진하였 다. 이를 통하여 평판디스플레이 기술의 선행기초기술 개발을 ’01년까지 성공적으로 마무 리하였다. 이러한 기술개발성과와 국내업계는 과감한 시설투자로 짧은 기간에 대형 TFT- LCD 분야에서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취약한 주요품목의 장비 및 부품․소재 기술을 극복하고, 新 디스플레 이분야로 각광받고 있는 OLED 상용화를 위하여 “유리기판을 이용한 10”급 AM OLED Panel 개발” 과제를 기 추진하였으며 LCD, PDP의 핵심요소장비 및 부품 일부를 중기거 점사업으로 전략적으로 추진하였다. 양산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 생산력 1위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품소재 및 장 비의 국산화율은 일본 대비 기술경쟁력이 매우 취약한 수준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정 부는 성장 잠재력이 큰 부품소재 및 장비 품목을 발굴하여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 및 신성 장동력 사업을 통하여 적극 지원예정이다. 최근에는 차세대 기술로 기존 실리콘 기반 TFT를 대체하기 위해 “차세대 디스플레이 용 TFT 백플레인 기술” 과제 및 저전력 친환경 PDP 개발을 위한 “친환경 50” Quadro Full HD PDP 기술”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주목받고 있는 OLED는 핵심 생산장비 및 소재 개발에 대 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향후 플렉스블 디스플레이 등 미래 디스플레이 핵심원천기 술개발에 적극 집중할 계획이다. <표 Ⅲ-2-79> 차세대 신기술 사업 추진현황('10) 구분 사업명 사업기간 산업원천 기술개발 비진공 공정을 이용한 Fleixible 디스플레이 기술개발 친환경 50“ Quadro Full HD PDP 기술 차세대 디스플레이용 TFT 백플레인 기술 고해상도, 고속응답 칼라 전자종이 표시부 개발 플렉서블 복합 기능 유기 전자 소자 개발 07.09~14.06 09.03~12.02 09.03~13.02 09.03~13.02 09.03~14.02 프론티어 차세대정보디스플레이기술개발 02.06~12.05 부품소재 Mobile Device 적용을 위한 MMF* Flexible Display 모듈 개발(공동) 07.06~11.02 -273 - (2) 인프라 조성 중소업체의 기술력 제고를 위하여 LCD(경희대), PDP(광운대), OLED(서울대), 모바 일디스플레이(경북대) 기반구축센터를 설치함으로써 디스플레이 전반에 걸친 인프라 확대 를 추진 중이다. 이밖에도, 충남 아산에 디스플레이산업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지역내 디스플레이산업의 연 구거점화 하였으며, 디스플레이 집적화 단지를 중심으로 지역대학과 기업체, 연구소를 잇는 지역혁신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디스플레이 관련 국내 업계의 표준제정 및 이 를 확대한 국제표준화 노력의 일환으로 “초절전 디스플레이 표준화기반조성사업”과 “3D 디스플레이 화질평가 표준화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표 Ⅲ-2-80> 인프라 조성 사업 추진현황 구분 사업명 주관기관 지역 혁신 모바일 디스플레이 산학연 공동연구기반구축(05.05~10.04) 경북대 디스플레이 핵심부품 국산화 지원센터 건립사업(08.07~11.12) 구미전자정보기술원 디스플레이 광학부품 사업화 기반 구축(08.07~10.12) 충남디스플레이 센터 첨단디스플레이 제조공정 및 장비연구센터(02.07~12.02) 경북대 디스플레이부품소재 RIC(04.12~14.06) 경희대 표 준 화 평판디스플레이 관련 국제표준 등록 (09.10~10.7)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3D 디스플레이 화질평가 표준화 사업(09.10~10.7) ″ 고화질/초슬림/친환경 디스플레이 표준 연구 개발(09.4~11.3) ″ 초절전 디스플레이 표준화 기반조성(10.4~15.3) ″ 3D 디스플레이 화질평가 국제표준등록(10.4~12.3) ″ (3) 전문인력 양성 확대 우리나라 수출 주력제품으로 성장한 디스플레이산업은 신규시장의 지속적 출연과 함께 세계 디스플레이시장 선점을 위한 주요 경쟁국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세계 시장 선점을 위하여 국내업체들이 신규 라인투자를 확대함에 따라 기술개발 및 생산 전문인력이 절대적 으로 부족한 상황이며, 유능한 전문인력 확보와 양성이 동 산업의 경쟁력을 결정한다. 디 스플레에 산업 발전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은 기업체 재교육과 동 분야 전공자들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특히 국내 대기업들의 대규모 집중 투자에 맞추어 인력의 적기 공급이 시급한 실정이다. -274 - 지식경제부는 매년 소요되는 1,000여명 이상의 신규 인력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기존에 추진 중이던 지역대학과 업체간 연계로 지역내 수급체계 구축을 위한 디스플레이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왔다. 특히 ’06~’08년에는 “고부가가치산업인력 특별양성사 업”을 통하여 디스플레이 산업에 즉시 투입가능한 신규인력을 배출하였고 시간적․지역적 제약으로 현장교육 참여가 어려운 재직자들을 위한 ‘이러닝을 활용한 산업기술 확산사업’을 통하여 교육수혜 사각지대를 없애고자하는 노력도 병행하였다. 또한 디스플레이 산업 경쟁 력 향상 및 정보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07년부터 ‘인적자원개발협의체 활성화 사업’을 통 하여 디스플레이 산업기술인력의 활용실태 및 수요조사분석을 매년 실시하는 등 정보축적 에도 앞장서고 있다. (4) 장비․재료사업 육성 LCD 분야에서 이미 세계 제1의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향후 수년간 수십조 원에 달 하는 막대한 설비투자를 추진할 계획으로 동 분야 장비․재료업계가 세계적인 대표기업으 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으나, 국내기업은 비교적 영세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 다. 비록 ’04년부터 매출규모가 수천억 원에 이르는 장비재료업체가 출현하기 시작하였으 나, 세계적인 기업에 비해서는 아직도 열세이다. 지식경제부는 장비 및 재료산업의 동반발전으로 내수기반을 활용한 장비 및 소재․부품 개발을 통해 수입대체 및 글로벌 시장 진출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10년부터 WPM (World Premier Material) 사업을 통한 ‘Flexible 디스플레이용 플라스틱 기판소재’ 개발 과 함께 디스플레이 장비․재료 유망품목 및 선도기업의 적극적 육성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기술개발 지원은 물론 투자 재원 부족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표 Ⅲ-2-81> 장비․재료 기술개발사업 추진현황(’10) 구분 사업명 사업기간 산업원천기술개발 OLED 유기재료 핵심기술 개발 디지털 노광장비 핵심기술 개발 LCD용 차세대 고분자 소재 및 필름기술개발 5.5세대급 AMOLED 유기증착장비 개발 07.12~12.09 08.12~13.09 08.12~13.09 09.09~12.08 스마트 차세대 대면적 AMOLED 증착 및 열처리 장비 기술 개발 09.07~10.06 부품소재 OLED용 핵심소재 및 부품개발 05.08~10.07 -275 - (5) 국제협력 및 수출․마케팅능력 제고 기술력은 있으나 마케팅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수출 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중국, 대만, 일본 등 해외전시회와 국내전시회(IMID)에 업체 참여를 지원하고, 세계일류화 상품 을 발굴하는 등 해외 마케팅 지원을 위해 세계일류화 상품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선진국의 납 사용규제에 국내기업이 해외시장에서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응하기 위해 국제협력사업 추진 및 생산국간 공동대응을 위한 공조체제를 확립하여 환경규제 대응 을 위한 국제협력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LCD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인 SF6를 대체하기 위해 '10년부터 시작하는 ‘저 GWP적용 LCD Dry Etching 장비’ 개발 과제 추진과 같이 향후 기술개발과제에는 적극적으로 환경요소를 도입하였다. <표 Ⅲ-2-82> 국내 디스플레이업체 마케팅 지원 실적 현황 구분 해외전시 공동관운영 (지원업체/지원액) 무역상담회/로드쇼 (지원업체/상담실적) ’08 FPD China 外 2개 35개사/181백만원 무역상담회(IMID): 49개사/1,674만불 바이어 초청상담회: 22개사/7,821만불 ’09 FPD China 外 2개 29개사/233백만원 무역상담회(IMID): 35개사/6,703만불 현지방문 로드쇼: 11개사/30,175만불 ‘10 FPD China 外 1개 25개사/128백만원 무역상담회(IMID) 개최 예정 (6) 제도개선 디스플레이 품목은 연간 수출액이 300억불 이상인 중요 품목임에도 불구하고 HS세번이 정비되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수출입 현황 파악을 통한 즉각적인 산업동향 파악이 어렵 고 반도체 제조용 장비가 ITA협정으로 무관세인데 비해 동일한 장비의 용도가 다르더라 도 디스플레이 제조용 장비는 기본 8%의 관세를 부담하고 있다. 이는 다른 나라에 비해 원가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세율불균형 문제 등 많은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관계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꾸준히 문제를 제기하고 시정을 노 력 중이며, 국제 무역환경의 변화에도 적극 대처할 것이다. -276 - 9. 이차전지산업 반도체디스플레이과 사무관 정우석 가. 개 요 전지는 물리적‧화학적 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시키는 장치로써 화학전지와 물리전지로 대별되며, 이차전지는 화학전지로써 충전과 방전을 반복하여 장기간 연속사용이 가능하다. <표 Ⅲ-2-83> 일차전지와 이차전지 비교 종 류 특 징 용 도 일차전지 1회 사용후 폐기 라디오, 시계, 장난감, 계산기, 카메라 이차전지 충‧방전 반복 사용 (500회 이상) 휴대폰, 노트북PC, 디지털카메라, 전기자동차, 지능 형 로봇, UPS, 신재생에너지 저장 등 이차전지에는 납축전지, 니켈카드뮴전지, 니켈수소전지, 리튬이차전지 등이 있고, 납축전 지는 자동차 시동용, 산업용 등에 사용되고, 니켈카드뮴전지, 니켈수소전지, 리튬이차전지는 휴대폰, 노트북PC, 전동공구 등 중‧소형 전기 전자제품 등에 주로 사용되고 있다. 특히, 리튬이차전지는 사용전압(3.7V)이 높고, 고에너지밀도, 장수명, 소형박형 등 장점 이 많아 대부분 첨단 전자기기에 사용되고 있다. 슈퍼커패시터는 컴퓨터 등에서 메모리 전원 등으로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고출력 및 장수명 특성이 좋아 앞으로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나 지능형 로봇 등 대형전지에 함께 활용되어 세계 각국이 경쟁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화학 전지 일차 전지 화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1회 변환, 충전이 불가능 ∙ 망간전지, 알칼리망간전지, 산화은전지, 리튬일차전지 등 이차 전지 화학에너지와 전기에너지간의 충전과 방전으로 반복 사용 ∙ 납축전지, 니켈카드뮴전지, 니켈수소전지, 리튬이차전지 연료 전지 연료의 화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직접 변환 ∙ 용융탄산염형, 직접메탄올형, 고체고분자전해질형 등 슈퍼 커패시터 물리적 커패시터와 이차전지의 특성을 혼합한 전지 물리 전지 광, 열, 원자력 등 물리적 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 ∙ 태양전지, 열전소자, 방사선 전지 등 <그림 Ⅲ-2-17> 전지별 작동원리 -277 - 나. 산업현황과 전망 (1) 세계 이차전지산업의 현황 1859년에 납축전지가 발명된 이후 자동차 및 산업용 위주로 사용되어 왔으며, 이후 니 켈카드뮴전지와 니켈수소전지가 각각 1899년과 1970년에 발명되었으며 리튬이차전지는 1986년에 발명되었다. 리튬이차전지는 1991년 일본의 소니텍에서 처음 상용화에 성공하여 2000년까지 세계시 장의 95% 이상을 독점해 온 첨단기술 산업으로 핵심 부품‧소재, 생산장비의 기술유출을 직‧간접적으로 통제하여 왔다. 그러나, 2000년 이후 한국과 중국에서 리튬이차전지의 생산 이 시작됨에 따라 2009년에는 세계시장 점유율이 44% 이하로 낮아졌다. 중국은 막대한 내수시장과 저임금의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와 2, 3위를 다 투고 있다. 중국의 대부분 기업들이 저임금의 노동력을 바탕으로 수공정 및 반자동화 방식 으로 생산하여 안전성이나 신뢰성면에서 국제적으로 문제가 발생되는 등 아직까지 기술적 으로 우리보다 뒤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특히, Low-End 제품 중심의 가격 우위와 자국내 생산 전자기기에 대한 자국산 리튬이 차전지 사용유도로 Nokia, Motorola 등 다국적 업체에 납품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가격 인하를 주도하고 있기도 하다. 미국은 에너자이저, 듀라셀 등의 전통적인 일차전지 업체들이 개도국 현지공장 운영 등 을 통해 일차전지 산업에서는 뛰어난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나, 리튬이차전지 중심의 시장 재편에 적응하지 못하여 일본에 시장을 빼앗기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현재는 신개념 전지의 원천기술 연구개발 및 전기자동차에 사용될 대형 라튬이차전지 시스템과 전지 활용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유럽은 리튬이차전지의 양산화보다는, 대부분 벤처기업 성격으로 선행기술개발에 집중하 여 왔으나, 최근에는 친환경 전기자동차용과 신재생에너지저장용 중대형 리튬이차개발에 국가적 차원에서 집중 지원하고 있다. -278 - 일본 : 세계 1위의 이차전지 기술력을 바탕으로 수성 전략 - 중대형 이차전지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All Japan 프로젝트 추진 - 앞선 기술력을 바탕으로, 이차전지 기업과 자동차 기업 등 기업간 JV (도요타, 파나소닉)활성화 미국 : 이차전지 양산체계 구축에 대한 국가적 지원 강화 - 소재분야의 원천기술을 토대로 상용화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지원 - 경제회복 및 재투자법을 통해 기반이 전무한 제조 분야에 집중적인 예산 지원 독일 : 개발부터 제조에 이르는 전범위에 대한 공적 지원 강화 - German Fedral Stimulus Package Ⅱ-E Mobililty의 프로젝트를 통해 이차전지 원천기술 개발부터 제조, 실증까지 전방위적인 프로그램 지원 - “LIB 2015" 프로그램을 통해 자국내 이차전지 산업화를 위한 기업지원 중국 : 국가차원의 전략적 산업으로 육성 - 국가 첨단기술 연구발전(863프로젝트)를 통해 이차전지 산업육성 단지를 조성하고, 전략적으로 전기차 보급 사업 추진 <표 Ⅲ-2-84> 주요국 이차전지 산업 추진 현황 (2) 세계 시장동향 납축전지와 니켈카드뮴전지, 니켈수소전지는 기술발전이 없어 시장이 정체되어 있는 상 태이며, 리튬이차전지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리튬이차전지 시장은 기술발전 및 생산능력 확대로 가격이 하락되면서최근 5년간 연평균 15%가 넘는 급격한 상승세를 유지하여 왔으며, 첨단제품의 디지털 컨버전스화에 따라 고에너 지밀도의 전지가 요구되고 새로운 융복합 전자기기가 등장하는 등 수요가 계속되어 가고 있다. <표 Ⅲ-2-85> 세계시장 동향 (단위 : 억불) 구 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05-09 증가율 총 계 322 346 392 448 383 4.4% 일차전지 111 114 129 139 138 5.8% 이차전지 212 232 262 309 245 3.7% 납축전지 137 144 161 192 150 2.3% 리튬이차 54 66 80 96 77 9.3% 니카드 10 10 10 9 8 -7.2% 니켈수소 8 9 9 9 8 -0.7% 슈퍼커패시터 3 2 3 3 3 -0.5% 출처: IIT '09, Fuji Keizai '10 -279 - (3) 세계시장 전망 현재까지는 Mobile IT용 소형이차전지 중심으로 급성장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스마트폰, 휴대폰, 노트북PC, Bluetooth, MP3P 등 수요와 함께 지속적인 성장이 전망되고 있다. 향후시장은 친환경 전기자동차(PHEV, EV, NEV 등)와 신재생에너지(태양에너지, 풍 력에너지 등) 저장장치 및 스마트그리드 등의 신성장 동력산업 중대형 이차전지의 신규 수요로 막대한 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출처 : IIT09. Hiedge, Frost & Sullivan, 노무라 종합 연구소 <그림 Ⅲ-2-18> 이차전지의 세계시장 전망 <그림 Ⅲ-2-19> 차세대 이차전지 산업의 영역 확대 -280 - 중‧대형 리튬이차전지는 아직은 본격적인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으며, 하이브리드 전 기자동차에는 니켈수소전지가 사용중이나, 2012년 부터는 친환경 전기자동차, 지능형 로봇, 우주항공, 방위산업 등으로 빠르게 시장이 확대되어 리튬이차전지 시장에서 새로운 한 분 야를 구축하여 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 국내산업 현황과 전망 (1) 국내 산업현황 국내 소형 이차전지 생산은 1987년 로케트전기에서 니켈카드뮴전지를 생산한 것이 처음 이며, 니켈수소전지, 리튬이차전지 등 차세대 이차전지에 대한 연구는 1990년 초부터 시작 되었다. 니켈수소전지는 로케트전기, 삼성SDI, LG화학 등에서 시제품까지 생산하였으나, 리튬이 차전지가 성능(고에너지밀도, 고전압 등)이 더 우수하며 한국, 중국, 일본이 중심이 되어 리튬이차전지의 기술개발과 양산에 집중하여 2009년 세계시장 점유 2위를 달성하였다. <표 Ⅲ-2-86> 우리나라 생산동향 (단위:십억원) 연도 ’06 ’07 ’08 ’09 금액 1,285 1,713 2,566 3,520 출처 : 업계조사자료 <표 Ⅲ-2-87> 우리나라 수출입동향 (단위:백만불) 연도 ’06 ’07 ’08 ’09 수출 773 1,164 1,623 2,453 수입 326 398 521 551 수지 447 765 1,102 1,902 출처 : KOTIS (Korea Trade Informations) + 업계자료 -281 - 출처 : IIT '09 <그림 Ⅲ-2-20> 한‧중‧일 리튬이차전지 세계시장 점유율 특히, 리튬이차전지 산업은 정부가 1990년초부터 단독과제 중심으로 연구개발을 지원하 였으나 개발된 기술의 활용이 미흡하고 산업화가 부진하여 1997년에 산업체 중심의 중기 거점사업으로 산업화 기술개발을 적극 추진한 결과, 일본이 10여년이상 연구개발한 리튬이 차전지를 단기간 내에 개발하고 2000년부터 양산에 본격 돌입하여 최근에는 일본에 근접 한 양산기술을 확보하게 되었다. 현재는 전지생산뿐만 아니라 부품․소재, 장비 등 관련산업의 저변이 계속 확대됨과 동 시에 R&D 및 생산능력 확충 투자가 지속되고 있다. <표 Ⅲ-2-88> 국내 리튬이차전지 산업의 SWOT 분석 < 산업적 측면 > 강 점 약 점 - 생산설비의 전 공정 자동화로 대량생산시 스템 구축 - High-end 제품 생산중심의 선진국 시장 점유 및 확대 - 대기업의 적극적인 설비 투자확대 - 핵심 원자재 수입의존도 심화, 가격 급등으 로 경쟁력 약화 - 국내 부품·소재 활용 미흡 - 중소 부품·소재업체들의 생산투자 미흡으로 안정적인 제품 공급 취약 기 회 위 협 - 모바일 IT의 국제경쟁력 확보, 수출증가로 전지 수요 확대 - 침환경차, 지능형 로봇, 전동공구 등 전지 수요가 많은 첨단산업의 투자 확대 - 신재생에너지 개발로 전기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전지 수요 증가 - 중국 중·저가제품의 덤핑으로 인한 가격경쟁 력 약화 초래 - 미국, 일본 등은 정부주도로 친환경차 전지 산업 육성 추진 - 이차전지 발열, 발화 사고 등 안전성 강화 요구로 경영 위협요인 증가 -282 - < 기술적 측면 > 강 점 약 점 - 이차전지 제조분야의 자동화 생산 기술 확 보 - 전지설계분야의 고급기술인력 육성으로 기 술경쟁력 향상 - 첨단 IT산업의 제품화 기술력 보유 - 부품·소재 기초기반, 원천기술 취약 - 핵심 부품·소재, 관련 장비 등 연구개발 능 력 부족 - 기술개발에 대한 산·학·연 협력 및 정부 지 원 미흡 기 회 위 협 - 전지생산 증가로 부품·소재분야의 기술개발 력 증대 - 모바일 IT, EV 등 Time to Market을 위 한 이차전지 기술 요구 - 국내외적으로 산업용의 대형 전지 기술개발 투자 확대 - 고급두뇌의 이공계 기피현상 지속 - 중국은 기술개발 투자 확대를 통해 국내 산 업계를 빠르게 추격 - 일본은 핵심기술 확보 및 특허 등록으로 국 내기업의 상용화 등 견제 국내 핵심부품․소재 산업은 그동안 Cell 중심의 기술개발 지원으로 미흡한 부분도 있었 지만 시장 불확실성과 개발기술 축적 미흡, 전문기술인력 부족, 막대한 R&D자금 소요, 투 자대비 회수기간 장기간 소요 및 국내시장협소 등 많은 불확실성 때문에 발전이 지연되어 왔었다. 1999년부터 LG화학과 삼성SDI가 양산설비 도입과 매년 생산설비 투자확대와 해외시장 개척, 그리고 내수시장이 확대되어 많은 부품‧소재 기업들이 참여하면서 R&D와 생산설비 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어, 현재는 30여개사가 생산 및 개발에 참여하며 양극, 음극, 격리 막, 전해액 등 4대 핵심소재를 생산․공급하고 있다. (2) 국내시장 동향 소형 이차전지시장은 1990년 이전까지는 니켈카드뮴전지가 시장을 주도하여 왔지만 1990년 이후 니켈카드뮴전지와 니켈수소전지로 양분 되었다가 1999년을 전‧후로 리튬이차 전지로 수요가 급격히 이동되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휴대폰 생산업체들이 가 격은 비싸지만 성능 우수성이 인정되어 시장구조가 변화되었기 때문이다. -283 - 출처:KOTIS <그림 Ⅲ-2-21> 수출입 현황 리튬이차전지는 2000년까지는 거의 일본으로부터 수입하였으나 LG화학과 삼성SDI가 적극적으로 양산설비에 대한 투자를 한 결과 2004년부터 국내 생산이 1조원을 돌파하였으 며 단기간에 무역적자 산업에서 무역흑자 산업으로 전환되었다. 우리나라는 휴대폰, 노트북PC 등 첨단 전자기기 산업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어 리튬이차전지의 수요는 안정적으로 확보되어 있는 실정이다. (3) 국내시장 전망 소형 이차전지시장은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Mobile IT산업과 지속적으로 동반 성장하여 갈것이며, High-End 제품 중심의 세계 2위 양산기술력을 바탕으로 New Application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 시장전망이 매우 밝다. 신성장 동력산업인 친환경 전기자동차, 신재생에너지 저장장치, 스마트그리드 등 신산업 분야에서는 독점적 경쟁우위를 가지고 있는 국가가 없기 때문에 일본, 미국 EU와 같이 정 책지원이 수반되면 세계경쟁력 1위의 시장성을 가질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LG화학 : GM 시볼레볼트(전기자동차) 공급업체 선정(2009년) - 삼성SDI : BMW (전기자동차) 공급업체 선정(2010년) -284 - (4) 주요시책 (가) 지식경제 기술혁신 기술개발 지원 리튬이차전지의 상용화를 위하여 1997년 지식경제부가 처음으로 산.학.연 컨소시움의 “차세대 소형이차전지 기술개발” 중기거점 사업을 지원하여 2000년부터 생산․수출을 시 작하였으며, 2004년에는 10대 성장동력산업으로 선정하여 기술개발에 집중하였다. 2009년에는 세계 최초로 HEV용 리튬이온폴리머전지 개발에 성공하여 현대자동차의 양 산용 LPI아반테에 장착하여 시판을 개시함으로써 전기자동차용 이차전지의 패러다임이 니 켈수소전지에서 리튬이차전지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국내기술이 세계적으로 인정 받는 계기 가 되었다. <표 Ⅲ-2-89> 성장동력사업 지원 현황 기술개발 사업 기반조성 사업 인력양성 사업 ① 초고용량 리튬이차전지 개발 ② 하이브리드 전지자동차용 고출력 리튬이차전지 개발 ③ 이차전지 핵심 소재 및 상용화 기술개발 ④ 고성능 LPB의 제조기술 및 부품․소 재 핵심소재 개발 ⑤ Care Robot용 고안전성 리튬이차전지 및 시스템 개발 ⑥ 3V급 초고용량커패시터 및 HEV 응 용기술 개발 ① 차세대전지 이노베이션 센터 ② 이차전지핵심소재 산업화 지원센터 ① 차세대이차전지 기 술 인력양성 사업 향후 국내 리튬이차전지산업의 글로벌 1등 경쟁력 확보 추진과 핵심소재의 세계적 고유 브랜드 확보를 위하여 WPM(World Premier Materials) 프로그램과 예비타당성 연구기 획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초고용량커패시터, Mobile IT용 초소형전지, 지능형 로봇용전지, 친환경 전기자동 차, 신재생에너지 저장장치, 스마트그리드 전력저장용 등 전방위 신성장동력산업용 등 개발 을 확대하여 세계시장 선점을 통한 글로벌 1등 공급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목표를 갖고 있 다. -285 - (나) 신성장동력 산업을 견인할 산업기반 구축 지원 국내 리튬이차전지 산업의 짧은 생산 역사로 인하여 그동안 Cell 생산 중심의 개발지원 에 집중한 결과 대학이나 연구소의 기초 연구기반 구축 및 중소부품․소재 업체의 기술개 발 지원이 미흡한 현실 타개를 위하여 인프라 구축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다. 2003년에 “차세대 전지성능 및 안전성 평가 기반구축 사업”을 추진하여 기업의 시험․ 평가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2004년에 “이차전지 핵심소재 산업화 지원센 터” 구축 사업 지원, 그리고 2005년에는 소재의 정밀분석을 지원하기 위한 “차세대전지 이노베이션센터” 구축 사업과 “차세대이차전지 기술인력양성”사업을 지원하는 등 이차전지 산업의 인프라 조성 확대를 추진하였다. 앞으로는 신성장동력산업 부문에 추점을 맞추어 산업을 견인할 수 있는 인프라구축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다)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관세감면 지원 차세대 성장동력인 리튬이차전지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공 장자동화 물품에 관한 관세감면”,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에 관한 관세감면“, ”할당관 세“ 등 대상품으로 지정하여 수입관세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제조업체의 설비투자 촉진은 물론 투자에 따른 경영 부담을 완화시켰다. <표 Ⅲ-2-90> 관세감면 지원 현황 제 도 관세감면율 지정품목 비 고 공장자동화 물품에 관 한 관세감면 ․대기업:기본관세율의 20% ․중소기업:기본관세율의 40% 주입기, 도포기, 권취기 등 24개 품목 매년지정 지원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에 관한 관세감면 ․기본관세율의 80% 도포기, 절단기 등 5개 품목 매년지정 지원 할당관세 ․기본관세율의 50% (품목별 할당관세 적용) 산화코발트, 전지흑연, 격리막 고도기술 수반 산업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시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각각 감면하고 기술도입 대가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5년간 면제 하여 첨단기술에 대하여 외국인 투자를 촉진시키고 있다. 이차전지산업을 “첨단기술 및 제품”으로 지정하여 기술개발자금, 시설자금, 공장입지선 정, 생산성향상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 지원을 확대하여 가고 있다. -286 - 10. 중전기기 산업 반도체디스플레이과 사무관 정태윤 가. 중전기기 산업의 범위 중전기기는 전기에너지의 생산․공급․사용에 필요한 전기기기 중 가정용 전기기기와 조 명기기 등 경전기기를 제외한 것을 의미한다. 즉, 중전기기는 전기에너지의 생산․공급․이 용에 소요되는 기계, 또는 전기에너지를 생산․공급․이용․운용․제어하거나 기계적․물 리적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기계 및 전선류를 총칭한다. 중전기기는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산업 융합화의 급진전으로 산업 형태 가 복잡화․시스템화되면서 전력전자 및 메카트로닉스 기술을 응용한 기기까지를 의미하고 있으며, 신소재․초전도기술․디지털기술 등 첨단 기술이 개발되어 각종 중전기기에 적용 되면서 중전기기의 범위도 의료용․환경산업용․전기교통용 기기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 <표 Ⅲ-2-91> 중전기기의 범위 1970년대 ◇ 전원용 전기기기: 발전기, 변압기, 차단기, 개폐기, 변성기, 정류기, 계전기기, 수배전반, 콘덴서, 애자류, 금구류, 접속기구, 계측기기, 전선류 ◇ 산업용 전기기기: 전동기, 용접기, 전동공구, 전기로, 전압조정기, 송․배전기기, 공조기기 ◇ 전동력 운반설비: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콘베어 ◇ 전기부품소자 : 축전지, 건전지, 자석류, 절연재, 전선접속재, 충전기 ▼ 1980년~1990년대 ◇ 종전의 전기기기 ◇ 전원용/산업용 전기기기 : GIS, 변환기기, 제어장치, 감시진단장치 ▼ 2000년 이후 ◇ 종전의 전기기기 ◇ 전동력 운반설비: 자기부상열차, 전기자동차, 고속전철 ◇ 전력 IT 기기 : 전력관리, 전력수송, 배전자동화, 분산전원장치, 계측제어, 전력품질 개 선 시스템(FACTS), 지중 초고압 송전(HVDC) ◇ 초전도 전력기기: 초전도 케이블, 초전도 발전기, 초전도 모터, 초전도 한류기, 초전도 에너지저장 응용기기장치(SMES) ◇ 초전도 응용기기: MRI, X-ray, CRT, 의료진단기, 의료용 보조기, 인체기능보조장치 ◇ 디지털 기기 및 진단시스템 : 디지털릴레이, 배전용 동기차단기, 전기품질 감시장치, GIS 진단시스템, 주변압기시스템, 종합제어진단장치 -287 - 나. 산업의 특성 중전기기 산업은 국가의 기간산업이자, 국가 전력공급망 구축에 필요한 장비를 생산․공 급하기 위한 자본재 산업으로 전력회사 또는 산업현장을 주된 수요처로 하고 있다. 고전 압․대전류에 수반되는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고, 안전성과 신뢰성에 대한 장기간의 검증과 국제적 인증이 필수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와 함께 중전기기는 일반 상품에 비해 다 음과 같은 몇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 제품의 수명이 대개 20년 정도로 길고 기술변화의 속도가 느리며 다품종 소량 주 문생산 위주의 생산구조를 가지고 있다. 중전기기 각 제품은 전체 전력공급망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모델 변경이 어렵고 규격화 및 표준화가 중요하며, 기술은 장기간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일부 선진 국가․기업이 국제표준을 주도함으로써 후발 기업의 입장에서는 독자적인 기술개발을 통한 시장선점이 용이하지 않다. 둘째, 대규모 장치산업으로 막대한 시설투자가 요구되고, 제품의 설계 및 제작에 장기간 이 소요된다. 많은 중간 시설재가 투입되기 때문에 생산유발 효과가 크고, 부품․소재산업 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등 관련 산업에 대한 전후방 효과가 탁월하다. 셋째, 성장성 측면에서는 전반적인 경기변동, 정부 차원의 사회간접자본 투자동향에 따 라 경기의 변동이 발생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최대 구매처인 한국전력공사의 발주 물 량에 따라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 넷째, 수익적 측면에서는 예측 가능한 점진적인 수요증가, 선두업체 위주의 시장형성 등 의 요인으로 변화의 폭이 크지 않으며, 설비투자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 금융비용 부담이 낮다. 다. 생산동향 (1) 세계 동향 중전기기와 관련된 세계 교역시장(수출+수입) 규모는 2009년 9,023억 달러로 추정되며, 2000년 이후 연평균 5.0%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아시아지역이 3,532억 달러, 유럽지역이 2,954억 달러, 아메리카지역이 1,912억 달러 규모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 으며, 특히 아시아지역은 2000년 이후 중국의 전력난 심화로 인한 신규 발전설비의 건설과 동남아지역의 경제성장에 힘입어 시장규모가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2009년 세 계 교역시장 점유율은 2.9%(262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288 - <표 Ⅲ-2-92> 중전기기 관련 세계 교역시장 규모 추이 (단위 : 억불, %)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연평균 증가율 세계전체 6,088 6,649 7,071 7,425 7,796 8,186 8,593 9,023 5.0 아프리카 467 477 495 519 545 560 575 591 2.8 아메리카 1,336 1,486 1,556 1,604 1,715 1,779 1,844 1,912 3.7 아시아 2,096 2,235 2,528 2,668 2,790 3,018 3,265 3,532 8.2 유럽 2,150 2,404 2,445 2,587 2,697 2,780 2,866 2,954 3.1 대양주 39 47 47 47 49 49 43 34 0.0 자료 :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 Yearbook VOL 1. UN, 2006 <표 Ⅲ-2-93> 국가별 교역시장(수출+수입) 규모 구 분 중국 미국 독일 일본 멕시코 프랑스 영국 한국 기타 규모(억불) (점유율,%) 1,218 (13.5) 1,009 (11.2.) 893 (9.9) 632 (7.0) 550 (6.1) 388 (4.3) 343 (3.8) 262 (2.9) 3,728 (41.3) 자료 :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 Yearbook VOL 1. UN, 2006 2006년도 중전기기 관련 교역 중 주요 국가별 수출시장 점유율을 살펴보면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이 약 45%를 차지하고 있다. 기타 국가 중에서는 중국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289 - <표 Ⅲ-2-94> 세계 주요국의 중전기기 수출시장 점유율 계 회전기기 (394억불) 전력용기기 (376억불) 회로개폐장치 (1,102억불) 송배전용기기 (460억불) 기타전기기기 (1,154억불) 순위 국가 점유율 국가 점유율 국가 점유율 국가 점유율 국가 점유율 1 독일 12.3% 중국 16.8% 독일 14.3% 멕시코 12.2% 일본 13.5% 2 미국 10.3% 홍콩 11.9% 일본 11.8% 미국 9.8% 독일 11.3% 3 중국 9.1% 독일 9.7% 미국 10.7% 독일 9.1% 중국 10.3% 4 일본 7.7% 미국 7.3% 홍콩 6.5% 중국 7.3% 미국 9.8% 5 멕시코 5.6% 일본 5.7% 중국 6.5% 일본 4.3% 홍콩 5.3% 6 프랑스 4.9% 멕시코 4.4% 프랑스 5.6% 프랑스 3.7% 멕시코 5.0% 7 홍콩 4.8% 프랑스 3.2% 멕시코 4.3% 이태리 3.4% 영국 4.0% 8 영국 4.8% 이태리 2.9% 영국 3.1% 홍콩 3.3% 프랑스 4.0% 9 덴마크 4.5% 영국 2.5% 싱가폴 3.0% 폴란드 3.1% 벨기에 3.0% 10 이태리 4.4% 싱가폴 2.2% 말레이 2.9% 영국 2.2% 싱가폴 2.4% 그외 한국 1.7% 한국 2.3% 한국 1.9% 한국 2.2% 한국 3.1% 자료 :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 Yearbook VOL 1. UN, 2006 한편, 중전기기 중 송전용 및 배전용 기기의 2004년도 세계시장 규모는 801억 달러에 이르고 있으며, 연평균 5.84% 증가하여 2010년에는 1,126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 고 있다. 지역별 연평균 증가율은 중국을 포함한 극동아시아 8.63%, 중동 6.80%, 동유럽 6.13% 의 순으로 예상되고 있다. -290 - <표 Ⅲ-2-95> 주요 수출대상국의 송배전기기 투자계획 전망('04~’10) (단위 : 백만불, %) 국가명 2004 2010 연평균 증가율 미 국 10,093 12,636 3.60 일 본 5,552 6,536 2.48 브라질 2,596 3,704 6.12 러시아 2,220 3,022 5.62 인 도 2,986 4,197 5.89 중 국 13,564 27,948 12.83 말레이시아 1,218 1,916 7.85 인도네시아 659 1,013 7.40 베트남 205 348 9.55 사우디아라비아 741 755 0.14 아랍에미레이트 674 1,314 11.99 이 란 213 347 8.31 남아공 502 630 3.98 리비아 46 67 6.25 계 41,269 64,433 6.57 자료 : Goulden Reports 2004 (2) 국내 동향 (가) 산업상 위치 국내 중전기기 산업의 국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살펴보면, 2009년 사업체 수는 4,515개로 제조업 전체의 3.5%, 생산액은 24조5천억 원으로 2.6%, 종업원 수는 109천명 으로 3.3%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제조업에서의 중전기기 산업의 위상은 아직 미약 한 실정이다. 이는 저가․저부가가치 노동집약적 상품 위주의 생산에 주력하기 때문으로 보이며, 향후 중전기기 산업의 제조업 내 위상 제고를 위하여 전자응용기술, 초전도기술 및 디지털기술을 복합한 고부가가치 상품 위주로의 구조 고도화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 다. -291 - <표 Ⅲ-2-96> 중전기기 산업의 국내 경제지표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평균증감률 (’03~’08) 사업체 수 (개) 제조업(A) 112,662 113,310 117,205 119,798 122,793 125,863 129,010 2.3 중전기(B) 4,052 4,094 3,992 4,090 4,172 4,279 4,515 1.8 B/A(%) 3.6 3.6 3.4 3.4 3.4 3.4 3.5 - 생산액 (십억) 제조업(A) 677,495 740,970 811,928 836,525 879,297 912,244 954,459 5.9 중전기(B) 17,639 18,874 20,676 20,739 21,548 23,195 24,532 5.7 B/A(%) 2.6 2.5 2.5 2.5 2.5 2.5 2.6 - 종업원 수 (천명) 제조업(A) 2,735 2,798 2,865 2,926 2,985 3,135 3,315 3.3 중전기(B) 100 101 102 103 105 109 109 1.5 B/A(%) 3.7 3.6 3.6 3.5 3.5 3.5 3.3 - 자료 : 통계청,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각년도. 중전기기 산업이 국제무역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살펴보면, 2009년 7,316백만 달러를 수 출하고 7,081백만 달러를 수입하여 약 235억 달러의 무역흑자를 보이고 있으며, 2001년 이후 수출은 연평균 20.3% 증가하고, 수입은 연평균 13.2%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Ⅲ-2-97> 연도별 수출입 실적 (단위 : 백만불, %) 구 분 '03 '04 '05 '06 ’07 '08 '09 연평균 증가율('03-’08) 수 출 2,495 3,187 3,786 4,856 6,206 7,721 7,316 20.3 수 입 3,495 4,407 5,466 6,112 7,272 7,956 7,081 13.2 자료 : KOTIS (나) 산업 동향 국내 중전기기 산업은 LS산전, 현대중공업 등 상위 6개사와 80여 개의 중견기업 및 4,000 개의 영세 중소업체로 구성되어 있어 타 산업에 비해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292 - 우리나라 경제발전 수준의 상승 등으로 인한 내수증가율 둔화, 업체간 중복․과당경쟁, 개도국 등 해외 신규시장에서의 수요증가 등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따라 국내 중전기기 산 업도 내수 위주에서 점차 해외시장을 겨냥한 수출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 다. 특히, 최근 고유가, 경제성장 등에 따라 중동, BRICs, 동남아 지역 등을 중심으로 중전 기기 수요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다) 가격경쟁력 우리나라 중전기기 산업의 가격경쟁력은 내수시장의 규모, 국산화 추진시기 등에 따라 품목별로 편차를 보이고 있다. 주 수요처인 한국전력공사에의 납품으로 내수시장이 비교적 안정적이고 국산화 개발이 조기에 이루어진 초고압 변압기, 유도전동기 등은 EU,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개폐기, 중형 유도전동기 및 변압기 등 범용제품은 중국, 대만에 비해 가격경쟁 력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다. <표 Ⅲ-2-98> 주요 제품 가격수준 비교 구 분 한국 일본 대만 중국 비 고 변압기 100 124 95 86 인건비, 부품가격 격차 전동기 100 160 100 80 소재가격, 설계기술, 품질 발전기 100 110 90 - 가격경쟁 치열 차단기 100 112 89 77 지명도, 인건비 격차 전력변환장치 100 120 80 78 핵심 부품비 및 인건비 격차 자료 : 국내 중전기기산업 기술경쟁력 강화 및 수출고도화 전략 수립에 관한 연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04. 1. (라) 기술경쟁력 우리 중전기기 업계에서는 수입대체와 고부가가치 제품으로의 전환을 위해 그 동안 기 술개발에 많은 투자를 해 왔으나, 아직도 설계기술, 절연기술, 소재기술 및 시험기술 등 원 천기술을 독자적으로 확보․해결하기에는 자금, 인력, 장비, 경험 등의 측면에서 많은 문제 점을 가지고 있다. -293 - 또한 국내 중전기기 산업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력체제가 미흡하고, 제품생산의 전문화와 분담체제도 갖추지 못하고 있어 업체간 중복․과당경쟁이 빈발하며, 한국전력공 사라는 안정적인 공공시장의 존재로 인하여 그 동안 해외수요 창출을 위한 시장개척 노력 이 미흡하는 등 내수중심의 경영이 지속되어 아직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술 수준을 분야별로 볼 때, 전력설비 운영기술은 선진국의 90% 이상, 조립․제작기술 은 80~90% 수준에 이르는 등 선진국 수준에 근접한 것으로 파악되나, 설계․해석 기술, 핵심 부품․소재 기술, 자동화 기술 등 핵심기술은 선진국의 50~80% 수준으로 일본, 미 국, 유럽 등의 선진국 기술을 도입하여 소화, 흡수하는 단계이다. 신형 발전설비 기술이나 대용량 전력변환 기술, 계통제어 기술 등 신기술은 선진국과의 기술격차가 비교적 큰 편이며, 환경관련 기술은 기반확립을 위한 기초 및 응용 연구 진행 단계라 할 수 있다. <표 Ⅲ-2-99> 품목별 기술경쟁력 비교 구 분 한국 최고보유국 경쟁대상국 비 고 변압기 88 100 (미국) 79 (대만) 절연지 및 프레스보드, 에폭시 수지, 초고압 붓싱은 수입에 의존 전동기 90 100 (미국) 95 (일본) 견인 전동기 등 부하가 까다로운 것은 기술 도입 발전기 80 100 (미국) 95 (일본) 소량 다품종 생산으로 설계 및 부품 기술력 부족 개폐기 83 100 (미국) 89 (일본) 자동 조작회로 설계능력 부족 차단기 81 100 (미국) 89 (일본,독일) 기초 설계기술 및 관련 소재산업 기술 취약 전력 변환장치 85 100 (일본) 100 (일본) 설계기술인 제어회로 설계능력은 보유하고 있으나, 주회로 설계는 외국 제품 모방 자료 : 국내 중전기기산업 기술경쟁력 강화 및 수출고도화 전략 수립에 관한 연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04. 1. -294 - (3) 수급 동향 국내 중전기기 산업은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에 힘입어 그 기반을 넓혀 왔다. 즉, 국가 기 간산업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전력설비가 확충됨에 따라 관수시장에서 수요가 꾸 준히 증가하여 왔으며, 최근에는 전력분야의 전자기술 응용확대 및 전기품질 향상을 위한 중전기기 수요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표 Ⅲ-2-100> 국내 중전기기 생산 및 수출입 추이 (단위 : 백만불, %)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증감율 ('03-’09) 금액 금액 금액 금액 금액 금액 금액 수요 내수 18,639 20,094 21,357 21,932 22,250 23,429 24,297 4.5 수출 2,495 3,187 3,786 4,856 6,206 7,721 7,316 20.3 계 21,134 23,281 25,143 26,545 28,456 31,150 33,871 8.2 공급 생산 17,639 18,874 19,677 20,739 21,548 23,195 24,532 5.7 수입 3,495 4,407 5,466 6,112 7,272 7,955 7,081 13.2 수출비중 (%) 14.1 16.9 19.2 23.4 28.8 33.3 29.8 수출/생산 수입비중 (%) 18.8 21.9 25.6 27.9 25.6 34.0 29.1 수입/내수 자료 : 관세청 「무역통계」, 통계청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각년도 (4) 수출입 동향 (가) 수출 동향 수출 동향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총 수출이 650억 달러이던 1990년에는 전기산업 전체 수출이 총 수출의 0.9%인 6억 달러 수준에 불과하였으나, 2000년 이후 전기산업의 수출이 연평균 20.3%의 성장을 계속하여 2009년에는 우리나라 총 수출의 2.0%인 73억 달러로 1990년과 비교하여 10배 이상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그 과정을 살펴보면, 1997년에는 우리나라 전체 수출이 8.6%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중전기기 산업은 주 수출국이던 인도네시아, 태국 등 동남아에 불어 닥친 외환위기가 주변 국가의 경기침체로 이어짐에 따라 0.4%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데 이어 1998년에는 13.9%의 높은 감소율을 나타냈다. 2000년과 2001년도에는 예전 수준을 회복하였으나, 2002년에는 다시 6.6% 감소하였다가 2008년까지 중동, 중국, 아프리카, 중남미의 전력수요 -295 - 증가로 중전기기 수출은 호조를 보였으나 2009년 세계 경기침체로 인해 전년대비 -5.2% 감소한 73억 달러를 수출하였다. 2009년에 수출이 크게 증가한 품목은 발전기(18.7%), 변환 및 안정기(11.9%), 배전 및 제어기기(9.5%), 변압기(4.5%) 등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Ⅲ-2-101> 중전기기 품목별 수출동향 (단위 : 백만불, %) 품 목 명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연평균 증가율 ◦중전기기 1,835 2,339 2,788 3,420 4,309 5,319 5,493 20.3 -발전기 85 133 189 297 386 524 622 40.0 -전동기 574 628 596 562 585 657 597 1.0 -변압기 432 523 631 817 1,120 1,605 1,677 26.0 -차단기 91 115 154 215 265 308 316 23.7 -배전 및 제어기 114 197 283 349 456 578 633 34.5 -변환 및 안정기 272 338 431 582 632 596 667 16.9 -원자로 및 전기로 30 55 58 43 70 137 113 34.0 -기타 중전기기 237 350 446 555 795 914 868 25.5 ◦전선류 660 848 998 1,436 1,897 2,402 1,823 20.8 -광케이블 91 92 75 96 105 165 187 15.1 -기타전선 569 756 923 1,340 1,792 2,237 1,636 22.0 ◦총계 2,495 3,187 3,786 4,856 6206 7,721 7,316 20.3 자료 : 관세청 “무역통계" (나) 수입동향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중전기기의 50% 이상이 일본과 중국산 제품이며, 최근 들어 중국 으로부터의 수입비중이 일본을 앞서고 있다.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은 1990년대에는 전체 수입의 30%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2001년과 2002년에 다소 주춤하다가 국내 설비투자 회복과 주요 핵심부품의 수입증가로 2008년, 2009년에는 각각 21.9%, 23.4%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은 1998년부터 연평균 10.0% 이상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2002년부 터는 일본을 앞지르고 있다. 이는 변압기, 전동기, 변환기 및 안정기 등 범용 저가품의 국 내제품 가격경쟁력이 취약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296 - <표 Ⅲ-2-102> 주요 국별 수입 현황 (단위 : 백만불, %)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지역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계 4,407 100 5,466 100 6,112 100 7,272 100 7,956 100 7,082 100 중국 1,355 30.7 1,722 31.5 2,154 35.2 2,578 35.5 2,616 32.9 2,115 29.9 일본 1,170 26.5 1,369 25.0 1,546 25.3 1,404 19.3 1,745 21.9 1,658 23.4 유럽 834 18.9 1,201 22.0 1,202 19.7 1,762 24.2 1,895 23.8 1,752 24.7 미국 570 12.9 527 9.6 579 9.4 742 10.2 786 9.9 755 10.7 기타 478 11.0 647 11.8 631 10.4 786 10.8 914 11.5 802 11.3 자료 : 관세청 “무역통계" 2009년도 품목별 수입금액은 배전 및 제어기, 변환 및 안정기, 기타중전기기, 전동기 등 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수입 증가율은 기타중전기기(22.8%), 발전기(22.6%), 원자로 및 전기로(17.1%), 배전 및 제어기(15.6%)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Ⅲ-2-103> 품목별 수입동향 (단위 : 백만불, %) 품목명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년평균 증가율 금액 금액 금액 금액 금액 금액 금액 ◦중전기기 3,102 3,965 4,864 5,360 6,421 7,083 6,425 13.6 -발전기 216 304 400 458 628 653 704 22.6 -전동기 728 855 944 1,069 1,179 1,208 1,067 7.0 -변압기 381 452 513 535 593 528 489 4.8 -차단기 57 82 93 122 127 140 101 12.5 -배전 및 제어기 591 791 1,102 1,121 1,409 1,441 1,310 15.6 -변환 및 안정기 572 766 1,004 1,199 1,431 1,538 1,135 14.2 -원자로 및 전기로 217 301 296 309 324 530 490 17.1 -기타 중전기기 340 414 512 547 730 1,046 1,130 22.8 ◦전선 393 442 602 752 851 873 657 10.8 -광케이블 15 21 38 45 41 47 50 25.3 -기타전선 378 421 564 707 810 826 607 10.1 ◦총계 3,495 4,407 5,466 6,112 7,272 7,956 7,082 13.2 자료 : 관세청 “무역통계" -297 - (5) 주요 시책 최근 중전기기 산업은 건설경기 위축 및 설비투자 감소로 내수증가율 둔화로 가동률이 점점 하락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그 동안 내수시장에서 안주하던 중 전기기업계는 수출시장 개척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해외시장 개척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결과 최근에는 중국, 중동, 동남아, 미국 등지로 국내 중전기기 제품의 수출이 상 당히 활발해지고 있다. 우리나라 중전기기 산업이 세계시장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고부가가치 전략산업화를 통 한 수출산업화에 역량을 집중시켜야 할 것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기업이 독자적으로 해결 하기 어려운 원천기술의 확보와 기술기반 여건의 조성을 위해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중기거 점사업 및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전력산업에 IT 기술을 접목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 한 「전력 IT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전력․전기분야 산․학․연 전문가들의 논의를 통해 발굴된 9대 핵심과제 연구개발에 2005년말부터 70여개 전력․전기산업체와 정부가 약 5년간 총 2,500여억 원을 투자하고 있다. 앞으로도 국내 중전기기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부품․소재의 개발과 초전도 신기술 개발, 친환경․고신뢰성 제품 개발 등을 지원할 예정이며, 국내의 취약한 중전기기 산업기 반을 개선하기 위하여 인프라 구축사업과 해외 마케팅 강화 사업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첫째, 중전기기 산업의 기술적 트렌드를 파악․정리하고, 체계적인 기술개발을 위해 기 술로드맵의 수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술개발 형태에 있어서 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대형 복합 기술개발 과제의 경우에는 산․학․연 공동으로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중기 거점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로 “차세대 친환경 초고압 중전기기 핵심부품 및 절연물 개발” 을 선정하여 연구기획을 진행하고 있다. 둘째, 기술기반 인프라의 조성을 위해서는 공인시험인증기관으로서의 한국전기연구원의 위상제고와 국제화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시험인증에 필요한 각종 장비 등을 갖추기 위한 중전기기 국제상호인증기반 구축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시험인증의 선진화 기반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또한 기업의 신제품 개발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신기술 개발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국제표준의 동향 등 정보지원 체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세계단락시험협의회(STL) 및 국제전기위원회(IEC)등 국제표준활동을 적극 지원 할 예정이다. -298 - 셋째, 21세기 중전기기 산업의 활로가 될 초전도기술의 산업화기반 조성을 위해 한국전 기연구원에 정부(28억원)와 민간(11억원) 공동으로 “초전도 응용기술 공동연구기반 구축 사업”('97~'02)을 시행했으며, 또한 2005년에는 초전도기술의 산업화 사업을 전담하기 위 해 정부예산 60억원과 민간기업 부담금 25억원 등 총 8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초전도 기술 산업화 지원센터 구축사업”을 시행하였다. 앞으로도 초전도현상을 응용한 중전기기의 실용화를 위해 관련 기술개발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표 Ⅲ-2-104> 전기분야 기술개발 지원 현황 사업명 사업기간 총사업비 (억원) 주관기관 중기거점 사업 고압배전선로를 이용한 고속전력선통신망 기술개발 '99.10-’04.9 56 전기연구원 협대역 전력선통신시스템 및 응용기술개발 '99.10-'04.9 24 전기연구원 50Mbps급 고속전력선 통신망 기술개발 '01.10-'04.9 154 전기연구원 IT화를 위한 신전력기기 개발 '03. 9-'06.8 87 전기연구원 Multi-Agent 기반의 지능형 전력정보 시스템 기술개발 '04.9-’07.8 100 전기연구원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중전기기 국제상호인증 기반구축사업 '00. 6-’05. 3 66 전기연구원 초전도기술 산업화 지원센터 구축사업 '00. 4-’05. 3 69 전기연구원 부품소재신뢰성평가기반구축사업(전기분야) '01. 5-’06. 4 85 전기연구원 과기부에서 이관된 사업 중전기기 기반구축사업 '00. 6-’05. 5 314 전기연구원 디스커버리 고온초전도 기술개발 '03.11-’07. 6 16 표준과학연 넷째로, 중전기기 산업의 수출산업화로의 전환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해외 마케 팅 능력 강화와 수출촉진을 위해 2007년에는 고유가로 인해 주요 수출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동지역과, 최근 정치적 안정으로 빠른 경기회복을 보이고 있는 중남미, 아프리카 지역을 대상으로 수출촉진단을 파견하였다. 또한 서울국제종합전기기기전의 효과성을 제고 하기 위해 국내 대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고, 해외의 유력한 바이어를 대거 초청하였다. 이 와 함께 한․미 FTA 체결을 계기로 미국시장 진출을 위한 Workshop를 개최하였으며, -299 - 미국시장 진출 확대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시행한바 있다. (6) 전 망 현재 우리나라 중전기기 산업은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시장의 측면에서 볼 때, 그 동안 국내경제의 높은 성장률과 전력수요의 지속적 증 가 등을 바탕으로 급속한 양적 성장을 지속해 왔으나, 최근 내수증가율 둔화로 여러 어려 움에 직면하고 있다. 반면, 해외수요는 중동, BRICs, 동남아 등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급 속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중동지역의 국가 전력인프라 구축 확대, 남미 및 아시아 지역의 전력수요 증가로 중전기 기 관련 세계시장은 2010년까지 매년 약 5%의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세계 최대 전력기기 시장인 미국의 경우 고도 성장기였던 1950~1970년대 사이에 설치된 대부분의 전력기기들의 교체주기가 도래하고 있어 최근 시장규모가 크게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미국은 현재 자국의 주요 중전기기 업체들이 해외의 다국적 기업들에 의해 인수합병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중전기기 업체들이 진출하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할 것으로 보이며, 더욱이 한․미 FTA 체결을 최대한 활용할 경우 미국시장 점유율을 확대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국내 중전기기 산업이 내수보다는 해외부문에서 발전의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기술적 측면에서 볼 때, 최근 중전기기 분야에서는 새로운 기술적 트렌드가 나 타나고 있다. IT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전력설비의 소형화, 지능화, 네트워크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전력계통과 연계하기 위한 각종 제어․감시장치의 IT화, 전력전자화가 요구 되고 있다. 또한 국제적으로 환경관련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친환경기기의 중요성이 커지 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전력제어시스템 분야와 친환경기기의 중요성이 인식되 고, 활발한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앞으로 국내 중전기기 산업은 이와 같은 대내외 여건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수요 창출을 위해 적극적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기술적 트렌드에 대한 대응력 을 높여 신기술 제품의 개발․공급을 확대할 경우 내수 위주의 산업에서 수출산업으로의 전환과 함께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300 - 11. 이동통신산업 정보통신산업과 사무관 박태완 가. 산업현황 이동통신 산업이란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통신 서비스 산업과 이동통신 서비 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이동교환기, 기지국 등과 같은 장비와 단말기를 제조하고 공급 하는 이동통신 제조업까지를 포괄적으로 지칭한다. 휴대폰으로 대표되는 국내 이동통신 산 업은 2009년 우리나라 총 수출의 8.5%, IT수출의 23.7%를 담당하는 등 경제성장을 주도 하는 전후방 연관효과가 큰 국가 중추 산업으로 성장하였다. <표 Ⅲ-2-105> 국내 이동통신 산업의 위상 구분 반도체 자동차 무선 통신기기 조선 석유제품 액정 디스플레이 수출금액(억$) (수출비중 %) 310 (8.5) 254 (7.0) 309 (8.5) 450 (12.0) 228 (3.0) 234 (4.0) 특히, 우리나라는 고가휴대폰 판매에 주력하여 2009년 휴대폰 세계시장에서 30.2%의 점 유율을 기록함으로써 세계 2위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였다 <표 Ⅲ-2-106> 휴대폰 세계시장 점유율 구분 노키아 삼성전자 LG전자 소니에릭슨 모토로라 판매량:백만대 (점유율: %) 431.8 (37.7) 227.1 (19.9) 117.9 (10.3) 57.0 (5.0) 55.1 (4.8) 나. 주요시책 정부는 우리에게 강점이 있고 부가가치가 큰 이동통신 분야를 17대 ?신성장동력? 분야 의 방송통신융합산업 지원대상 기술로 발굴․선정하여 집중 육성을 추진하여왔다. 최근의 융합(컨버전스)란 트렌드에 따라 다양한 타 산업 및 기술간 융합이 본격 추진되기 시작되 었는데, 이런 트렌드에서 이동통신은 타 산업과 융합 시 핵심인프라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 -301 - 되며, 이동통신의 중요성으로 정부는 중장기적인 R&D 로드맵 작성, 전략적인 기술개발 및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지원을 주요 시책으로 정하여 이동통신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확 고히 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1) 차세대통신네트워크 중장기 기술개발 로드맵 작성 정부는 급변하는 국내외 기술 및 시장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차세대통신 네트워크 산업원천기술 개발사업의 연동계획(Rolling Plan)을 매년 수립하여, 효과적인 연 구개발(R&D)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2015년 모바일 세계 최강국 달성’라는 비전 아래 중점 추진 영역을 ① 4세대 이동통신 (IMT-Advanced) 기술 ② B4G 이동통신 선행기초 기술 ③ 서비스 고도화 및 경쟁력 강화 기술 ④ 단말플랫폼 및 고부가가치 부품기술로 구분하여, 각 중점 추진영역에 따라 2015년까지의 기술로드맵을 작성하였다. 또한, 미래의 핵심제품 및 서비스, 기술니즈 파악 을 통하여 ‘선택과 집중’이라는 측면에서 산업 및 원천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 기 술개발 로드맵을 수립하였다. <그림 Ⅲ-2-22> 비전 및 목표 -302 - <그림 Ⅲ-2-23> 기술로드맵 (2) 차세대통신네트워크 산업원천기술개발 사업 추진 산업체・학계・연구계의 기술수요를 수렴하고 차세대이동통신 중장기 기술개발 로드맵을 바탕으로 신규 기술개발 과제를 발굴하여 기술개발을 추진하였다. 2008년도엔 “4세대 이동 통신을 위한 적응 무선접속 및 전송기술개발” 과제 포함 23개 과제 587억 원, 2009년도엔 “차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플랫폼 연구” 과제 포함 25개 과제 503억 원 규모로 각 중점기 술에 적절한 기술개발 전략을 적용하여 R&D사업을 추진하였다. 본 사업의 2008~2009년도 달성한 주요 연구개발 성과는 4세대 이동통신용 한국형 무 선채널모델 개발과 이의 ITU-R 표준 반영으로 4세대 이동통신의 표준 IPR 확보의 기틀 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국제경쟁력이 미약하였던 근거리 통신 기술 및 모뎀 부품기술에 대 해 국제표준과 연계하여 기술개발을 추진하여 표준 IPR 및 모뎀 기반 기술 확보를 추진하 였다. -303 - 또한 국내 기술이 최초로 국제표준에 반영된 WiBro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서 비스 사업자 중심의 WiBro 응용 시스템 및 단말 상용화 기술을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다. <표 Ⅲ-2-107> 2008~2009년 주요 연구개발 성과 4세대 이동통신용 한국형 무선채널모델 개발 및 표준반영 (’08.7, ETRI) ․우리나라 이동통신 무선 환경이 4세대 이동통신인 IMT- Advanced 무선채널 모델로 국제표준에 반영 ․4세대 이동통신 시스템을 보다 효율적으로 최적화하고 관련 기술의 지식재산권을 확보하여 4세대 이동통신 연구의 국제 표준화를 선도할 수 있는 기반 마련 밀리미터파용 근거리 초고속무선전송 시스템 및 모뎀칩셋개발 (’10.02, ETRI) ․밀리미터파용 근거리 초고속무선전송(3/6Gbps급) 시스템 개발 및 밀리미터파용 6Gbps급 초고속 무선모뎀 칩셋 시제 품 개발 - IEEE, ECMA, ISO 등 국제표준에 핵심기술 9건 반영 ․국내기업이 세계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LCD, PDP 및 차세 대 DVD 플레이어 등에 적용될 수 있는 기술 확보를 통해 관련 산업 경쟁력 강화 가능 가정용/기업용 WiBro 소형 기지국 및 다중대역 단말개발 (’09.12, KT) ․가정용/기업용 옥내형 WiBro 기지국 및 라우터를 개발하 여, 상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옥외망과의 연동서비스 실시 ․다중 대역(2.3GHz, 2.5GHz) 지원 소형 기지국 통한 옥외 WiBro 망과의 서비스 연동 시험 실시 (국내외 시장을 겨냥 한 다중대역 단말 상용 시제품 개발) (3) 이동통신 산업기반 조성 추진 정부는 차세대 이동통신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이동통신 산업기반 조성을 위해 크게 ① 모바일 산업 발전전략 수립 ② 모바일필드테스트베드(MFT) 구축·운영 ③ 와이브로 전자 파 방사성능 측정시설 구축 등을 수행하였다. -304 - (가) 모바일 산업 발전전략 수립 최근 무선 데이터통신 수요가 증가하면서 WiBro, LTE 등 초고속 무선망으로의 전환, 4세대 이동통신 국제 표준화 가속화 및 스마트폰의 급성장에 따른 이동통신 산업과 PC산 업의 본격적인 경쟁이 촉진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국내외적인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모바일 강국 실현을 위한 모바일 산업 발전전략(안), '10.3월"을 마련하였다. R&D 분야에서는 국내에서 취약한 무선망 시스템 개발, 모바일 기기 핵심 부품(베이스모 뎀 등) 국산화, 새로운 개념의 다양한 모바일 SW 발굴에 집중하고, 무선망, 기기, SW, 서비스 등 모바일 산업 4계층의 대표 기술을 조기 상용화하기 위해 대형 모바일 서비스 프로젝트 추진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표 Ⅲ-2-108> 모바일 산업 발전전략 주요 세부내용 추진업무 세부내용 R&D ․무선망 시스템 개발, 모바일 기기 핵심부품 국산화 및 새로운 개념의 다양한 모바일 SW 발굴 집중 육성 ․대형 모바일 서비스 프로젝트 추진(무선망, 기기, SW 서비스 등 모바 일 산업 4계층의 대표기술을 조기 상용화) 산업기반조성 ․차세대 휴대폰 종합시험센터 구축 ․미래 모바일산업 리서치랩 구축 ․모바일 산업 관련 산학연 공동의 즉각적인 대응시스템 구축 (나) 모바일필드테스트베드(MFT) 구축·운영 국내 모바일 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와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이동통신 단말기를 수출현지 환경과 동일한 환경에서 시험할 수 있도록 모바일필드테스트베드(MFT)를 경북 구미와 서울 금천구에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매년 관련 기업의 이용횟수와 이용자수 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표 Ⅲ-2-109> 모바일필드테스트(MFT) 구축 현황 센터명 위치 총면적 (㎡) 주요시설 제공통신 서비스 MFT구미센터 경상북도 구미시 184 테스트실(3개실), 계측기실, 행정 안내실 등 GSM/GPRS /EDGE MFT금천센터 서울시 금천구 223 테스트실(6개실), 계측기실, 행정 안내실 등 -305 -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합계 1,095,235 1,155,820 1,221,275 1,283,622 1,336,043 1,371,867 1,397,577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서비스 874,985 917,745 960,861 1,001,352 1,033,942 1,056,359 1,070,831 79.9% 79.4% 78.7% 78.0% 77.4% 77.0% 76.6% 단말 168,878 187,642 210,235 232,078 251,638 264,220 274,789 15.4% 16.2% 17.2% 18.1% 18.8% 19.3% 19.7% 시스템 51,372 50,433 50,179 50,192 50,463 51,288 51,957 4.7% 4.4% 4.1% 3.9% 3.8% 3.7% 3.7% (다) 와이브로 전자파 방사성능 측정시설 구축 와이브로 전자파 방사성능 측정시설을 구축하여 국내 제조사들을 대상으로 WiMAX 포 럼 RPT 국제공인시험서비스 제공을 통해 WiMAX 포럼 인증획득을 위한 필수시험분야 인 WiMAX RPT 시험시설을 국내에 구축하여 국내 WiMAX 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고 있다. 다. 전망 전 세계 이동통신 산업은 풀브라우징, 무선데이터 정액제 도입, 스마트폰 확산 등으로 인한 모바일 트래픽 급증 및 Moible WiMAX, LTE 등 모바일 브로드밴드서비스 제공이 본격화하고 있으며 Mobile CPU를 사용하여 기존 PC를 소형화․경량화한 넷북, 스마트북 같은 PC(성능)와 기존 소형 휴대기기에 이동통신 기능(무선접속성)을 갖춘 새로운 모바 일 기기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또한 스마트폰의 급격한 성장과 개방형 플랫폼 기반의 오 픈마켓 활성화로 산업의 주도권이 제조사와 콘텐츠 공급자로 변화하는 등 이동통신 산업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전 세계 이동통신 시장은 전체시장(서비스+단말+시스템)의 매출액(’09년→’15년)은 서 비스(79.0%→76.6%), 시스템(4.7%→3.7%)의 비중은 감소한 반면, 단말(15.4%→19.7%) 의 비중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표 Ⅲ-2-110> 세계 이동통신 시장 전망 -306 - 상용 셀룰러 기술의 성숙과 서비스 시장의 포화로, M2M, 공공망 및 특수임무 수행, uHome 고용량 무선통신, 스마트그리드 등의 응용분야로 무선통신 기술의 적용범위가 확 대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이는 국가 핵심 인프라로써 이동통신의 역할 변화로 이 어질 것이다. 또한 국방, 에너지, 환경, 의료, 교육 등 국가 기반 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사회 비용 절 감 및 전통산업과 이동통신 기술 접목에 따른 전통산업의 부가가치 극대화 및 신규 비즈 니스 창출로 국민 소득 4만불 달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12. 네트워크산업 정보통신산업과 사무관 송정훈 가. 산업의 개요 네트워크산업은 우리나라가 IT 강국으로 도약하게 된 기초산업인 동시에 네트워크 사회 (Networked Society)를 이끄는 핵심 인프라로서, 통신사업자․기업․가정 등에서 음성과 데이터를 서로 송수신할 수 있게 하는 각종 장비와 관련된 산업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는 최종적으로 국민들이 유선․무선, 통신․방송이 융합된 품질보장형(QoS; Quality of Service)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끊김없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차세대 통합 네트워크 환경을 구축하는 산업이다. <그림 Ⅲ-2-24> 네트워크 개념도 -307 - 본 산업의 범위는 통신사업자용 인프라 장비와 기업용 장비를 포함한다. 통신사업자용 장비는 다양한 가입자/기업들 사이의 트래픽을 안전하게 전달해 주는 인프라로서, 광전송, 교환, 가입자 및 무선인프라 장비를 포함한다. 기업용 장비는 기업내에서 사용되는 사설장 비로서 내부에서 정보를 처리하고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표 Ⅲ-2-111> 네트워크 장비 구분 구분 기능 장비 예 통신 사업자용 장비 광전송장비 다양한 가입자망/기업용 구내망 의 트래픽이 요구하는 품질과 서 비스 정책에 맞추어 안전하게 전 달하는 기능 수행 - SONET/SDH, MSPP - DWDM, OXC 교환장비 - 라우터, 멀티서비스스위치 - 소프트스위치, 미디어G/W - 시그널링G/W, 세션보더 컨트롤러 - 음성 애플리케이션 서버 가입자장비 기업/가정에서 나오는 트래픽을 전달망으로 전해주는 기능 수행 - ADSL/VDSL/Cable모뎀 - FTTH 장비, 액세스라우터/스위치 - WiBro/WiMAX 장비 무선 인프라 장비 휴대 단말기와 사업자 백본 인프 라를 연결 시켜주는 기능 수행 - RF트랜시버, 채널카드 - 기지국 장비, 중계기 기업용 장비 사설망 내부에서 정보를 처리하 고 전달하는 기능 수행 - 라우터, 스위치, 무선랜AP - PBX/KTS <그림 Ⅲ-2-25> 네트워크 장비에 따른 망 구성도 -308 - 나. 국내·외 시장 현황 세계 통신서비스 세계 시장은 2009년 1,435억 달러 규모에서 연평균 5.1%의 성장률을 보이면서 2013년에는 1,724억 달러 규모에 이를 전망이다. 유선인프라 부문의 연평균 성장 률은 IMS 및 SDP 장비가 속한 서비스 및 제어장비의 고성장에 힘입어 전체 성장률을 상 회하는 6.0% 수준을 유지하여 2013년에 1,201억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그리 고 유선인프라 중 전달망 장비와 가입자망 장비는 각각 4.7%와 6.2%의 연평균 성장률을 보이면서 2013년경 1,100억 달러 규모정도로 지속적으로 성장하며, 무선인프라 부문은 Mobile WiMAX 시스템이 23.3%로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표 Ⅲ-2-112> 네트워크 세계 시장 현황 및 전망 (단위: 백만달러)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CAGR (09-14) 유선인프라 97,242 100,525 106,248 112,371 120,964 6.0% 서비스 및 제어 13,513 14,703 15,909 17,307 18,703 8.4% 전달망 34,167 34,676 36,016 37,867 40,358 4.7% 가입자망 49,562 51,146 54,323 57,197 61,904 6.2% 무선인프라 46,227 44,461 46,380 48,680 51,456 3.1% 이동통신시스템 44,781 42,504 43,721 45,329 47,669 2.1% MobileWiMAX 1,446 1,957 2,659 3,351 3,787 23.3% 총합계 143,469 144,986 152,628 161,051 172,420 5.1% * 출처 : ETRI 기술전략연구본부, Gartner, 2009. 2009년 세계 유선인프라의 주요장비인 라우터 시장은 Cisco가 45.7%의 높은 점유율로 세계시장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으며, Juniper가 21.0%로 추격하고 있다. Cisco의 라우터 매출은 전체 제품 매출액의 25.1%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매출은 CRS-1 Routing System 등의 High-end 라우터의 판매증가에 기인하고 있다. -309 - <표 Ⅲ-2-113> 국내 BcN 장비 시장 현황 및 전망 (단위: 억원)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CAGR (09-14) 유선인프라 11,891 12,967 14,223 15,580 17,105 9.7% 서비스 및 제어 1,599 2,110 2,698 3,360 4,132 26.0% 전달망 4,042 4,143 4,272 4,415 4,572 3.2% 가입자망 6,250 6,714 7,253 7,804 8,401 7.7% 무선인프라 31,971 30,332 28,303 25,887 25,479 -4.4% 이동통신시스템 30,253 28,508 26,440 23,785 23,549 -5.0% MobileWiMAX 1,718 1,824 1,862 2,102 1,930 4.2% 총합계 43,862 43,299 42,525 41,467 42,584 0.2% * 출처 : ETRI 기술전략연구본부, Gartner, 2009. 국내 BcN 장비생산은 2009년 4조 3,862억원에서 연평균 0.2%의 성장률을 보이면서 2013년에는 4조 2,584억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유선인프라 부문은 서비스 및 제 어장비가 시장을 주도하여 연평균 성장률이 9.7%에 달할 전망이지만, 무선인프라 부문은 이동통신시스템 시장이 크게 감소하여 -4.4%의 연평균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선인프라 부문의 서비스 및 제어 장비는 IMS, SDP, 소프트스위치의 성장이 두드러진 가운데 26.0%의 높은 연평균 성장률로 2013년에는 4,132억 원 규모를 보일 것으로 나타 났다. 가입자망 장비는 IP-PBX의 성장률이 두드러진 가운데 연평균 7.7%의 성장률로 2013년에는 8,400억 원 규모의 생산액을 보일 전망이며, 무선인프라 부문은 Mobile WiMAX가 연평균 4.2%의 성장률을 보였으나 이동통신시스템이 -5.0%로 마이너스 성장 률을 보이며 전반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네트워크장비 생산액은 2004년 2조 8,226억원 규모에서 연평균 10.3%의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2008년에는 4조 4,364억원 규모에 달했고, 관련 장비 수출액은 2004년 1조 402억원 규모에서 매년 8.1% 성장하며 2008년에는 1조 7,481억원 규모가 되었다. 네트워 크 장비 관련 내수시장은 '04년 최저점을 기록했으나 점진적으로 회복되어 '08년에는 약 4 조 4천억원 규모로 성장하였다. -310 - <표 Ⅲ-2-114> 국내 네트워크 장비 생산/수출/수입/시장 추이 (단위 : 억원)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CAGR ('04-'08) 생산액 28,226.6 32,998.1 37,520.0 39,382.4 44,364.2 10.3% 수출액 10,402.0 9,334.6 10,075.2 12,507.4 17,481.0 8.1% 수입액 12,056.1 12,419.2 13,635.0 16,334.2 17,910.8 7.7% 내수 시장 29,880.8 36,082.7 41,079.9 43,209.2 44,794.0 10.0% 적용환율 1,144.7 1,024.3 955.5 929.2 1,250.0 (주) : 네트워크 장비=교환기+전송기기+네트워크 장비+무선통신시스템 * 출처 : KAIT & IITA 네트워크 장비 통계 1998-2008 다. 기술개발 현황 초고속정보통신망 인프라 구축과 BcN 핵심기술 개발 관련하여 2004~2008년 사이의 기간 동안 약 2,800억원을 투입한 산․학․연 공동의 43개 기술개발 과제를 통해 시제품 740여건, 기술이전 120여건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정부의 기술 개발을 통해 국내 BcN 장비산업 전반의 경쟁력 제고를 견인하였으며, 미래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일부 핵 심 원천기술 확보에 성공하였다. 주요 실적으로는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을 위한 FTTH 원천기술 개발 관련된 상/하향 1 Gbps 대역폭, 32 분기 시스템 개발 및 상용 서비스 적 용('08.3), WDM-PON용 파장재활용 및 파장가변 방식의 저가형 광모듈 개발과 32파장 WDM-PON 및 Hybrid-PON 시스템 개발 그리고 WDM-PON 시스템 초기 시범망/상 용망 적용('09.4)을 들 수 있다. <표 Ⅲ-2-115> 네트워크 분야 정부 R&D 투자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합계 서비스 제어 90 85 103 90 70 438 전달망 250 230 195 259 225 1,159 가입자망 110 120 67 35 67 399 요소기술 160 142 131 121 163 717 합계 610 577 496 505 525 2,713 자료 : KEIT, 2009.12. -311 - 전달망 장비 개발 및 상용화 부분에서는 품질보장형(QoS) 에지급 라우터(20~80G급) 및 정책 기반 네트워크 제어 시스템을 개발하였고, 이러한 개발물을 전자정부망, KOREN, BcN 시범사업, 차이나텔레콤 등의 상용망에 적용(~'09년, 29개 시스템)하였다. 특히, 국 방 광대역통합망(BcN) BTL 사업에 IP QoS 장비를 적용한 SKT 컨소시엄이 선정되어, Q240, A-NCP 등 총 5종의 장비가 구축되었다.('09.12) 마지막으로 원천기술이 취약한 코덱 분야에서는 가변대역 음성 멀티코덱의 국제표준화를 완료('06.5, ITU-T G.729.1)하고, 국제 공동 특허풀을 구성하여 운영('09.2)하였다. 2009년에는 통․방 융합 서비스 기반 구축을 위한 기술 개발 추진이 주요 연구개발 방 향이었다. 실례로는 패킷-광 통합 기술 추세에 따른 지능형 패킷-광 통합 스위칭 시스템 및 다계층 광 네트워크 제어 시스템 개발, 원천 기술을 확보한 WDM-PON 중심의 FTTH 고도화 기술 개발, 광 부품 산업 활성화를 위한 요소 기술 개발 그리고 개인화, 지 능화, 개방화 및 융․복합화를 대비한 네트워크 지식 기반 개인화 서비스 기술 개발 등이 있다. 국제표준화 추세에 따른 기술 개발 관련해서는 테라급 광전송기술 및 100Gbps급 초고 속 이더넷 원천기술 연구와 가변대역 음성 멀티코덱의 국제표준화에 이어 1단말-1코덱을 위한 멀티미디어 통합 코덱 기술 국제표준화 등을 추진하였다. 라. 산업발전 전략 정보통신 서비스의 보편적 이용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전국적인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 을 목표로 2003년까지 정부가 약 7,500억원의 공공재원을 선도적으로 투자하여 민간부문 19.8조원 등 총 20.5조원의 투자 유발효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재원으로 세계 최고수준의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하여 IT강국으로 성장하였고, OECD, ITU 및 해외 유수언론 등으 로부터 극찬을 받는 등 국가위상을 제고하여 막대한 직․간접적 국가이익을 창출하였다. 그러나, 2003년까지 구축한 초고속정보통신망은 통신․방송․인터넷이 대통합되는 차세대 정보인프라로서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인프라를 한 단계 도약시 킬 수 있는 새로운 비전과 전략을 수립․추진하여 정보인프라 강국의 위상 지속 유지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초고속정보통신망 고도화계획을 2003년 말 종료하고, 동 사업 내용을 “광대역통합망(BcN) 구축 기본계획('04.2)”에 반영하여 국민소득 3만불 시대 진입 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광대역통합망 구축을 국가 전략사업으로 추진하였다. 이러한 -312 - BcN 정책은 정부와 민간의 협력 및 역할 분담을 통한 수요와 공급간 상호연계를 추진하 는 것이 특징으로, 정부는 BcN 시범사업을 통하여 킬러 어플리케이션의 발굴 및 기술을 검증하였다. <그림 Ⅲ-2-26> 네트워크산업 발전 비전 및 목표 최근 산․학․연 및 네트워크산업 관련 기관에서 산업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고, 정부차원에서도 공공부문에 적용할 수 있는 산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글로벌 기업과 국내산업체와의 연 구협력 및 공동마케팅을 위해 '08년 6월 Open Network Alliance(ONA)를 설립하여 운 영하고 있다. '08년 6월에 발표된 네트워크산업 발전전략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국내시장의 활성화 및 합리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 하고자 하였다. 통신사업자가 주도하는 컨소시엄형 R&D 추진 및 공공기관의 장비도입시 공정 성․객관성 확보를 위해 통신장비 성능비교시험(Bench Mark Test) 센터 설립 등을 추진 -313 - 하였다. 둘째, 국내외 선도기업들과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진출 역 량을 강화한다. 특히, Open Network Alliance를 결성하여 표준규격 제정, 공동마케팅 추 진 등 글로벌시장에 대한 진출 확대를 유도하였다. 마지막으로 차세대 네트워크 기술에 대 한 연구개발과 상용화를 촉진함으로써 미래 시장 선점에 대비하였다. IP미디어, 지능형광 통신, 미래인터넷 등 5대 전략분야에 5년간 3,000억원을 투입하여 선택 및 집중 전략을 추 진하고, 국책 연구기관이 보유중인 핵심 IPR의 효과적인 상용화 촉진전략을 마련하였다. 최근 정책적 지원방안은 공공기관 국산장비 보급 촉진에 맞추어져 있는데, 이를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첫번째로 기존 장비와의 호환성 및 통합관리를 보장하고 추후 장비의 추 가가 용이하도록 공공기관 유형별 표준모델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공공기관별 솔루션 개발 및 보급 정책”이 있다. 이는 국내기업과 글로벌기업 장비들을 연계한 비즈니스 모델을 발 굴하고 표준모델의 적용 가이드라인, 표준 사업제안서(RFP) 개발․보급의 내용도 포함한 다. 두 번째로 국산장비의 신뢰성 검증을 위해 성능․신뢰성․상호연동 등을 공개 검증할 수 있는 BMT(Bench Mark Test) 기능을 강화하는 정책이 있다. <그림 Ⅲ-2-27> 공공기관 국산장비 보급촉진을 위한 전략 마지막으로 네트워크장비 수요자-공급자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한 다. 기 결성된 ‘네트워크고도화 협의회’를 통해 장비 운용, AS 등 컨설팅을 지속 제공하며, BMT 활용사례를 홍보하고, 공공기관 네트워크 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장비 운영교육 실시 하며, ONA Solution Fair 등을 통해 공공기관의 네트워크 장비 도입사례(Reference)를 -314 - 발굴하고 홍보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최근 국산 네트워크 장비의 판로확대를 위해 정부․공공기관에서 국산 제품을 적극 구매하도록 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 어, 국산 장비의 구매촉진을 위한 실효성을 갖춘 적절한 법․제도적 지원 수단을 준비하고 있다. 마. 전망 네트워크산업은 초고속 인터넷을 비롯하여, 디지털 홈, IPTV, 원격 헬스케어, 원격교육, u-City 등 최근 보급되기 시작한 다양한 서비스는 물론, 사물과 환경이 지능을 갖추고 서 로 통신하고 협업하는 미래 Ubiquitous Digital Life를 실현할 수 있게 하는 핵심 기반 산 업이라고 하겠다. 우리나라는 지난 1980년대 전전자교환기(TDX) 국산화 성공 시작을 계 기로 통신기술의 자립화를 통한 정보화의 기반을 마련하였고, 1990년대 세계 최초의 CDMA 상용화로 이동통신 강국으로 발돋움하였다. 이어서 1990년대말부터 2000년대 중반 까지 정부의 강력한 정보화 추진정책으로 50가구 미만의 농어촌까지 초고속인터넷을 보급 하여 우리나라를 인터넷 경제의 시대로 이끌었다. 국가경쟁력지수를 다루는 2007년 스위스 IMD 세계경쟁력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인구 1,000명당 브로드밴드 보급률 세계 2위로 평가되고 있고, 최근 WiBro 기술의 세계 최초 개발 및 상용화에 성공하면서 이동통신 강국으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다지고 있다. 2010년대는 現 인터넷 기술의 접속품질, 보안 등의 한계를 극복하는 차세대 네트워크의 시대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장비교체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11년 에 네트워크 시장의 73%가 차세대 장비로 교체될 전망이다. <그림 Ⅲ-2-28> 네트워크 장비 교체 전망 -315 - 네트워크는 다양한 콘텐츠 및 통신서비스 공급자를 사용자 및 기기/단말과 연결해주는 핵심 인프라로서, 인터넷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이끄는 촉매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시장조사기관인 Gartner에 따르면, 네트워크 장비 산업 의 세계시장 규모는 2006년 1,500억달러로 휴대폰의 세계시장 규모와 비슷하다. 따라서 TDX, CDMA, 초고속인터넷, WiBro에 이어서 국민소득 3만불 시대로 우리나라 경제를 도약시킬 수 있는 수출주력 산업으로 차세대 네트워크산업을 집중 지원할 필요가 있다. 차 세대 네트워크는 IPTV, Fixed-Mobile Convergence(유무선 융합), 유비쿼터스 센서 기 반의 지능공간 등 다양한 융합형 서비스를 통신 매체에 관계없이 All-IP 기반으로 제공함 으로써 지식경제 사회의 실현을 이끄는 핵심 인프라가 될 것이다. 이러한 차세대 네트워크의 패러다임은 성능, 품질, 지능, 확장성, 보안 등의 측면에서 한계가 있는 기존 인터넷을 근 본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패킷망에 서킷망의 장점 을 결합한 circuit-packet 기술, Best-Effort 대신 진정한 의미의 고품질 보장 기술 그리 고 정보 전달경로인 네트워크를 지능화함으로써 사용자별/서비스별 차별화된 QoS(Quality of Service) 및 QoE (Quality of Experience) 보장이 가능한 기술에 집중 지원해야 할 것이다. 네트워크 산업은 ICT를 포함한 전 산업의 기반이며, 미래 인터넷경제 산업에서의 핵심 으로 부상하고 있다. 국내 주요 IT산업인 메모리, 디스플레이 시장 규모에 버금하는 네트 워크 산업 시장을 우리나라가 주도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공공기관의 국산장비 적용 활성화뿐만 아니라 새로운 수출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전략적 투자가 필요하다. 또한, 초광대역, 고속화 및 미래인터넷으로 변화하는 新페러다임에 대한 착실한 준비만이 국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13. 차세대컴퓨팅산업 정보통신산업과 주무관 이현지 가. 차세대컴퓨팅산업 개요 컴퓨팅환경은 과거 중대형 메인프레임 중심의 중앙 집중형 컴퓨팅 환경에서 소형화, 저 가화의 퍼스널컴퓨터(PC)로 발전하였고, 최근에는 고속 네트워크의 확충에 힘입어 컴퓨팅 -316 - 자원을 인터넷에서 빌려서 사용하는 클라우드컴퓨팅 시대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또한 IT 기술과 융합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되면서 휴대하기 편리하고 사용하기 편리한 소형, 저가 의 개인 휴대 컴퓨팅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으며 사용장소의 제약이 없이 언제 어디 서나 쉽게 컴퓨팅 자원을 이용하기 위한 개인 맞춤형 서비스에 대한 요구도 증대되고 있 다. <그림 Ⅲ-2-29> 차세대 컴퓨팅 개념 및 범위 이러한 변화는 컴퓨팅 사용방식이 기기 중심에서 인간중심으로의 변화를 예견하는 것이 며, 이는 소형화, 내재화, 편재화 방향으로 컴퓨팅산업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음을 의미 한다. 이렇듯 차세대컴퓨팅 산업은 미래 정보사회가 요구하는 인간중심의 컴퓨팅 서비스 제공 을 위해 성능, 경계, 형태 등의 제약을 극복하고 언제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창 조적 컴퓨팅 산업을 지칭하며, 지식경제부에서는 차세대컴퓨팅을 사용자에 적합한 형태로 (➀휴먼 컴퓨팅) IT 자원 및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제공하는(➁클라우드컴퓨팅) 고효율, 저전력의 친환경(➂그린컴퓨팅) 컴퓨팅 산업으로 정의하였다. 휴먼컴퓨팅 산업은 사용자의 입·출력 기능으로 편의성과 실감이 극대화된 휴대, 착용 또 는 신체에 내장할 수 있는 인간중심형 사용자 단말기술 및 제품이다. 정해진 형태의 틀을 벗어난 다양한 형태의 센서를 통해 사용자의 동작, 의도를 파악하고 상황을 인식하여 맞춤 -317 - 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컴퓨터와 사람의 교감을 가능케 하는 인간 중심의 컴퓨팅 기술을 의미한다. 이러한 기술은 스마트폰 등 이동통신용 단말 산업, u-헬스케어용 단말 산업, 교육 및 엔터테인먼트 단말 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장 파급력이 있을것으로 예 상된다. 또한 인터넷으로 접속하여 모든 IT 자원 및 소프트웨어를 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는 개 념의 클라우드컴퓨팅 산업은 최근 모든 산업이 IT 인프라로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추세 에 컴퓨팅 사용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올 미래 핵심 신산업으로 크게 주목받고 있다. 그린컴퓨팅 산업은 컴퓨팅 기기들의 자체적인 전력 사용량과 발열량을 줄이고 가상화 등의 컴퓨팅 자원 효율화를 통해 저전력화를 지원하는 기술로, 녹색성장의 기초를 다지는 국가의 주요 시책 사업이다. 이와 같은 차세대컴퓨팅 산업은 미래 유비쿼터스 서비스 구현을 위한 공통 프레임워크 로 인프라웨어인 동시에 부품, 단말, 서비스 등 유관산업 성장을 촉진하는 미래 전략 산업 으로 기술적·산업적 파급효과가 매우 큰 산업이라 할 수 있다. 나. 차세대컴퓨팅 국내·외 주요 추진현황 (1) 국외 기술개발 추진현황 휴먼컴퓨팅은 미국과 일본의 주요기업에서 기술개발을 선도하고 있으며, 그린컴퓨팅은 이미 주요 대기업의 생존전략으로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구글, 아마존, IBM, HP 등 주요 메이저 기업들이 자사의 정책에 따라 다양한 클라우드 컴퓨팅 솔루션 및 서비스를 발표하고 있으며 이미 상당부분 상용화가 진행중에 있다. <표 Ⅲ-2-116> 국외 주요기업 기술개발 추진현황 구분 주요기업 기술개발 동향 휴먼 컴퓨팅 MS ∙모션을 이용한 혁신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채택하여 게임업계의 판도를 바꾼 닌텐도의 Wii에 대항하는 Xbox용 bare-hands 모션 인터페이스 발표 SONY ∙초음파를 이용하여 뇌세포(신경세포)를 외부에서 직접 자극하여 냄 새와 맛, 촉감과 같은 감각을 전달할 수 있는 기술 개발 MIT ∙MIT의 “Sixth sense” 프로젝트는 모바일 프로젝터를 이용한 웨어 러블 컴퓨터의 다양한 응용 가능성 제시 -318 - 구분 주요기업 기술개발 동향 클라우드 컴퓨팅 구글 ∙웹기반 서비스 시장에서 소프트웨어서비스 시장, 점차 IT 인프라 시 장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으며, 자사의 플랫폼 상에서 어플리케이 션을 자유롭게 개발․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MS가 지배해온 PC 플랫폼을 웹상에서 재현하고자 하는 전략을 추구 HP ∙인프라 서비스를 즉시 제공할 수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 솔루션 “Cloud Matrix"를 발표했고, 엔터프라이즈 급 인프라서비스 플랫폼 CaaS(Cell as a Service)와 서비스 마켓플레이스 시스템 Mercado 를 연구하고 있음 아마존 ∙대표적인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자로 2002년 AWS (Amazon Web Service)를 시작으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시작 그린 컴퓨팅 IBM ∙IDC의 에너지 효율 향상으로 자본 및 운영비용을 보다 유연하게 관 리할 수 있도록 지원(연간 10억달러 투자) Intel ∙CPU 대기상태 전력기술을 활용하여 전력 소비를 20%(8W)까지 절감 Cisco ∙'99년 이래 저전력/고성능 네트워크 기술, 가상화 기술을 통한 효율 적인 전력 사용, 효율적 전력배분 등의 전력 관리 기술 개발에 노력 하여 실제 70~80% 이상의 전력 효율성 향상 (2) 국내 기술개발 추진현황 국내 차세대컴퓨팅 산업은 아직 초기 시장 창출에 주력하고 있으며, 주요 대기업 및 통 신업체, 연구소 수준에서 R&D를 추진하고 있다. <표 Ⅲ-2-117> 국내 주요기업 기술개발 추진현황 구분 주요기업 기술개발 동향 휴먼 컴퓨팅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핸드폰에 초소형 프로젝트가 내장된 빔프로젝트폰 (SPH-W7900) 발표 클라우드 컴퓨팅 삼성 SDS ∙미국 클라우데라社와 기술협력을 통해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 분석 하는 기술 공동개발 및 클라우드 컴퓨팅 인프라 환경을 본격적으 로 구축 예정 LG CNS ∙2008년부터 UC(Utility Computing)서비스팀을 중심으로 클라우 드 컴퓨팅 사업 추진중 (주)넥스알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지원하는 플랫폼을 개발 중으로 ’09년 말에 서비스 개시 예정 그린 컴퓨팅 KT ∙IDC에 가상화를 도입하여 고객이 사용하는 만큼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의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그 결과로 시스템 활용율은 20%이상 향상되고 에너지 비용은 20% 절감하는 데 성공 SKT ∙공용기지국 이용 확대 및 친환경 무선국 표준개발 등을 통해 기지 국 전력 소비절감 노력 NHN ∙2006년부터 ‘그린IT’ 인프라 조성에 나서 기존 IDC 대비 30%의 전력을 절감하여, 월 4억3000만원의 운영비용을 절감 -319 - (3) 기술경쟁력 현황 차세대컴퓨팅 분야의 최상위 기술 보유국은 미국으로, 아직 국내의 기술수준은 응용 및 선행개발 단계로 주요 선진국과는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표 Ⅲ-2-118> 주요 국가별 기술 격차 (단위 : %, 년) 구 분 미국 일본 유럽 한국 중국 상대 수준 기술 격차 상대 수준 기술 격차 상대 수준 기술 격차 상대 수준 기술 격차 상대 수준 기술 격차 휴먼 컴퓨팅 100.0 0.0 87.8 1.3 87.6 1.3 82.2 1.8 60.6 3.5 클라우드 컴퓨팅 100.0 0.0 81.3 1.9 84.8 1.6 77.1 2.1 67.5 3.1 그린 컴퓨팅 100.0 0.0 82.3 1.7 86.5 1.3 73.9 2.7 67.1 3.9 차세대컴퓨팅 분야의 해외 주요 선진기업으로는 인피이언 등 유럽기업과 MS, IBM, 구 글 등 미국기업들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아직은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이 원천기술 을 선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2-119> 주요 기업별 기술격차 분 야 선도국 선도업체 기술격차 휴먼 컴퓨팅 인간친화형 플랫폼 기술 EU 인피니언 2년 내추럴 인터렉션 기술 미국 MS, Apple, 이머전 2년 휴먼컴퓨팅 응용 서비스 미국 마이크로 소프트 2년 클라우드 컴퓨팅 클라우드 서비스 및 응용 미국 IBM 1.9년 클라우드 플랫폼 미국 구글 2.2년 클라우드 인프라 미국 아마존 2.1년 그린 컴퓨팅 그린컴퓨팅 응용기술 미국 IBM 2년 컴퓨팅 자원관리 기술 미국 Intel, VMware 3년 그린컴퓨팅 인프라 기술 미국 IBM, HP 3년 -320 -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휴먼 컴퓨팅 손목시계형 컴퓨터 (동작시간 2일) 반지형 컨트롤러(동작시간 1개월) 1회용 컴퓨터 미디어재생기 내장형 엔터테인먼트 의류 미디어재생기 일체형 엔터테인먼트 의류 환자 상태 모니터링용 디지털 환자복 장애인/노인용 생활도우미의류 생체신호 모니터링 스포츠/등산의류 군인/경찰/소방관/물류용 스마트 제복 어린이 디지털 가디안 의류 진단용 먹는 컴퓨터 체내약물 주입 모듈 체내 이식형 심박동/혈당 피드백 치료 시스템 인체 자가 발전기 및 배터리 협업 단말 가상화 미들웨어 협업단말개인정보동기화 서비스 소셜네트워크/정보자원 공유 서비스 휴대형 가상 키보드 장치 스마트 프리젠터 장치 실감형 통합 리모콘 장치 체감형 비접촉식 3D 제스처 입력장치 원격협업형 비접촉 3D 상호작용 장치 홀로그램 연동 상호작용 장치 홀로그램 멀티터치 장치 가변형 Tangible 인터페이스 장치 증강현실 연동 Tangible 인터페이스 장치 근육기반 입력장치 눈동자기반 입력장치 BCI기반 입력장치 고해상도 Eye-glass 장치 홀로그램 Eye-glass 장치 직물기반 멀티터치 임력장치 직물형 스피커 직물형 디스플레이 촉각센싱/피드백 일체형 촉각 디스플레이 Localized 촉각 체감형 멀티터치 스크린 향, 위험상황 감지 전자코 질병진단 전자코 기본감성(기쁨,슬픔,화남)기반 환경제어 서비스 복합감성(즐거움,놀람,지루함)기반 환경 제어 서비스 개인용 건강 모니터링 서비스 원격건강 모니터링 및 관리 서비스 나노섬유기반의 생체신호감지센서 개인화서비스 저작 및 관리도구 개인환경 서비스 가상화 미들웨어 개인상황/성향 기반 추천 개인 경험 정보 수집서비스 퍼스널 블랙박스 다. 주요 정책 추진시책 차세대컴퓨팅 산업은 2015년까지 세계 3대 차세대컴퓨팅 기술강국 도약을 목표로 원천 IPR 확보, 클라우드컴퓨팅 표준 국산플랫폼 확보, 그린컴퓨팅 기술 확보를 중점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1) 세계적 원천 IPR 확보 미래 신기술인 차세대컴퓨팅 분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세계적인 원천기술 확보가 매우 시급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 중장기 기술로드맵을 수립하고 성공가능성과 발전가능성 이 높은 분야를 선별하여 집중적인 R&D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 <표 Ⅲ-2-120> 차세대컴퓨팅 서비스 및 제품 마일스톤 -321 -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클라 우드 컴퓨팅 독립자원 기반 SaaS 서비스 클라우드 자원 기반 확장형 SaaS 서비스 개인맞춤형 웹 기반 서비스 기본형 애플리케이션 컴포넌트 조합형 애플리케이션 컴포넌트 단일 클라우드 구축 서비스 글로벌 다중 클라우드 구축 서비스 Single-tenant 기반 응용 개발 서비스 Multi-tenant 기반 응용 개발 서비스 컴퓨팅 파워 제공 서비스 서비스 인지형 자동 컴퓨팅 파워 제공 서비스 기본 클라우드 미들웨어 서비스 클라우드 연동형 미들웨어 서비스 테라바이트(TB)급 스토리지 서비스 페타바이트(PB)급 스토리지 서비스 단일 클라우드 자원 가상화 시스템 다중 클라우드간 연동 자원 가상화 시스템 단일 클라우드 인프라 시스템 다중클라우드간 연동 클라우드 인프라 시스템 단일 클라우드 플랫폼 미들웨어 다중클라우드간 연동 클라우드 플랫폼 미들웨어 단일 클라우드 응용 서비스 개발 시스템 다중 클라우드간 연동 클라우드 응용 서비스 개발 시스템 그린 컴퓨팅 고효율 전원 공급 장치 친환경 전원공급 장치 저전력 SSD 저전력 SCM 메모리통합 저전력 저장장치 모듈 저전력 비디오카드 저전력 최적화 비디오 카드 저전력 서버 저전력 고성능 서버 SSD 스토리지 SCM 스토리지 메모리 통합 저전력 스토리지 10G 기반 저전력 네트워크 장비 40G 기반 저전력 네트워크 장비 그린 OS 그린 모바일 OS 단일 클러스터급 그린 미들웨어 소규모 IDC용 그린 미들웨어 다중 IDC용 그린 미들웨어 그린컴퓨팅 솔루션 그린컴퓨팅 응용 시스템 소형 IDC 인프라 중형 IDC 인프라 대형 IDC 인프라 소형 IDC 장비 중형 IDC 장비 대형 IDC 장비 소형 IDC 소프트웨어 중형 IDC 소프트웨어 대형 IDC 소프트웨어 주요 추진성과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차세대컴퓨팅분야 논문 1,082건, 국제특허 출 원(등록) 202건(50건), 국내특허 출원(등록) 519건(309건) 등 주요 지적 지재권을 확보하 였다. 또한 핵심 IPR 확보를 통해 삼성전자 인체통신 15억 기술이전, 헬스케어 관련 기술 8.3억, 웨어러블컴퓨터 단말 기술이전 등 총 21건 35억 원의 기술이전을 달성하였다. <표 Ⅲ-2-121> 논문게재 및 특허 현황 연도 논문게재 SCI 학술 2004 76 90 2005 36 160 2006 62 216 2007 28 250 2008 25 139 계 227 855 연도 특허 국내(건) 국외(건) 출원 등록 출원 등록 2004 85 23 33 6 2005 99 45 27 3 2006 107 31 17 1 2007 126 133 50 18 2008 102 77 75 22 계 519 309 202 50 -322 - 이에 리스크가 높은 미래 신기술 분야는 국책연구소를 중심으로 원천기술 개발 확보에 주력하고, 산업화 응용이 가능한 기술분야는 국내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대기업 보다 는 중소벤처기업 컨소시엄을 통한 전략 목표 달성을 추진하였다. 또한, 오픈플랫폼 구축 및 표준화 활동 강화를 통하여 해외 주요 벤더와의 데이터 표준화와 통합화를 추진하였고, 향후 5년 이내 클라우드컴퓨팅에서 독자적인 기술을 구축하고, 기존컴퓨팅 장비에 그린컴 퓨팅 기술을 접목하여 외산대비 기술경쟁력 확보를 이룩해 나아갈 것이다. (2) 2015년까지 클라우드컴퓨팅 표준 국산플랫폼 확보 ’09년 7월 클라우드컴퓨팅 표준 국산플랫폼 확보를 위해 아카데미(KAIST) 버전의 테 스트베드를 구축하여 오픈하는 등 클라우드컴퓨팅 플랫폼 시험시스템 개발을 통한 시범서 비스를 추진중에 있다. 이에 ’09년 12월 지경부/방통위/행안부 등 3개 부처는 클라우드컴 퓨팅 범부처 산업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 발표하였으며, 향후 세부 추진계획 및 시행계획 등을 협의하여 지속적인 산업대응 체계를 마련하고자 한다. <그림 Ⅲ-2-30> 클라우드컴퓨팅 산업대응 체계 -323 - 이는 클라우드컴퓨팅은 산업 초기단계인 점을 감안, 테스트베드를 확충하고 대학, 연구 기관 및 중소기업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여 초기 시장 창출에 노력하는 한편 표준 개발, 인증, 데이터 보안, 법·제도적 보완 등의 지원책도 강구해나가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기반 으로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부와 연계하여 공공부문의 선도적 도입, 국가 시범사업 추진 등을 공동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3) 그린컴퓨팅 기술 확보 그린컴퓨팅 분야는 고효율 저전력화를 목표로 그린컴퓨팅 인프라 기술, 자원관리 기술, 솔루션 및 스토리지 개발 등 경쟁력 확보 가능 분야에 R&D을 통한 전략적산업 확산 정 책을 추진하고자 한다. 이에 일환으로 ’09년 7월 ‘차세대 IDC 그린화 추진방안’ 정책을 수립하여 발표하였으며, 관련 업계 간담회를 통한 ‘그린 IDC 정책협의회’도 같은 해에 출범하게 되었다. 또한 작은 규모의 그린 IDC 일환으로 PC본체와 모니터를 분리하여 쾌적한 컴퓨팅 환경 제공을 가능 케하는 ’PC방 그린화 방안‘을 수립하여 시범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그림 Ⅲ-2-31> PC방 그린화 사업 -324 - 이에 기존 컴퓨팅장비에 그린기술을 접목하여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우선적으로 IDC 테스트베드에 적용하여 성능 검증 및 문제점을 도출해 나가고자 한다. 또한, 그린장비 도 입을 위한 인증제도 및 인센티브 마련, 표준화 추진, 공공기관 우선 시범사업 추진 등을 통해 그린컴퓨팅 기술을 산업계로 확산시켜나갈 계획이다. 차세대컴퓨팅 분야는 기술개발 위험부담은 크지만 다양한 분야에 기술파급 효과가 큰 (High Risk, High Return) 차세대컴퓨팅의 핵심 원천 IPR 확보 및 응용 서비스 모델 개 발에 역점을 둘 것이며, 전략분야별 차별화된 기술개발을 추진하고자 한다. 전략분야 중 휴먼컴퓨팅 분야는 플랫폼 자체보다는 미래 HCI 등에서 다양한 아이디어 발굴과 핵심 IPR 확보가 용이한 분야를 중점 연구할 계획이며, 특히 클라우드컴퓨팅은 해외에서는 이 미 상용화를 시작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국내 상용화를 위한 기술개발에 역점을 둘 것 이다. 또한 그린컴퓨팅은 기존 개발 기술의 조기 상용화를 촉진하고 그린솔루션 등 기존 컴퓨팅장비에 그린컴퓨팅 기술을 접목할 수 있는 기술개발 분야에 역량을 결집할 것이다. 효과적인 R&D 추진을 위해서는 국책연구소의 인력과 연구인프라를 효과적으로 활용하 는 것이 중요하며, 더불어 대학의 혁신적 기초원천연구 과제도 안정적으로 지원해 중장기 적인 원천기술 능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클라우드컴퓨팅과 같이 산업계의 요구가 큰 분야 에서는 산업계 참여폭을 확대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하여 국내 산업의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차세대컴퓨팅 분야 연구기 반 조성을 위해서는 ITRC(IT Research Center)를 확보하고 산·학·연·관 전문가 협의체 구축, 국제 학술행사 개최, 비즈니스 모델 발굴, 산업활성화 지원책 발굴 등의 노력을 해나 갈 계획이며 이를 통하여 차세대컴퓨팅 산업을 국가 주요 핵심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 이다. 라. 향후 전망 세계 차세대컴퓨팅 시장규모는 그 품목의 다양성에 의해 시장조사 기관마다 편차가 있 을 수 있으나, 휴먼컴퓨팅, 클라우드컴퓨팅, 그린컴퓨팅을 포함하는 제품군으로 한정하여 그 규모를 추산하였을 때, ’08년 1,011억 달러에서 향후 5년간 41.9%의 성장으로 ’12년에 는 4,096억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 국내 시장은 ’08년 1.6조원 규모에서 ’12년 5.6조원 규모로 연간 35.3%의 높은 성장률이 예상되고 있다. -325 - <표 Ⅲ-2-122> 차세대 컴퓨팅 시장 전망 (단위 : 억불, 억원)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CAGR 휴먼컴퓨팅 세계 387 482 592 785 1,018 27.4% 국내 11,293 14,200 17,342 20,983 25,891 23.1% 클라우드 컴퓨팅 세계 590 796 1,095 1,524 2,133 37.9% 국내 4,773 6,739 9,610 13,040 16,250 35.8% 그린컴퓨팅 세계 34 129 288 449 945 129.6% 국내 806 3,402 7,134 9,635 14,460 105.8% 합계 세계 1,011 1,407 1,975 2,758 4,096 41.9% 국내 16,872 24,341 34,086 43,658 56,601 35.3% 자료 출처 : VDC, IDC, IBM, Gartner, Web-Feet Research, 한국전자산업진흥회 차세대컴퓨팅 산업은 기존 컴퓨팅 산업의 고부가 제품 위주로의 사업구조 전환과 신규 수요 확대 및 새로운 수출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클라우드컴퓨팅은 향후 구글, IBM, Amazon 등의 big player들에 의한 시장 확대와 많 은 표준화 이슈가 나타날 전망된다. 특히 클라우드컴퓨팅의 핵심 기술인 가상화 및 자동화 기술은 미국이 오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시장을 선점해가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이제 막 개화기를 맞았고 N-Screen 관련 컴퓨팅 기술은 앞으로 융합시장의 성장 속도가 더 빨라 질 것으로 예상된다. 가트너에서는 ‘10년 IT 분야 1위 기술로 클라우드컴퓨팅을 꽂고 있으 며 당분간은 클라우드컴퓨팅이 IT 발전을 주도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의 휴먼컴퓨팅은 별도의 학습 없이 자연스럽게 인간 본성과 어울려 상호작용하며, 의사소통의 효율성과 자연성을 극대화시키고 언제, 어디서나 사용자 요구에 반응할 수 있 는 인간친화적인 컴퓨팅 환경으로 발전되며, 컴퓨팅 기능이 주위환경에 내재되는 고도 분 산 환경에서 다양한 이기종 기기의 통합, 관리, 상호 연동을 위한 가상화 및 협업 컴퓨팅 기술로 발전되고 있다. 사용자의 이동성과 휴대성, 편의성의 극대화로 입출력 기기의 소형 화, 기능 세분화로 인간 친화적인 정보서비스 환경과 소형화, 에이전트 소프트웨어에 의한 지능화, 인간의 오감정보 메카니즘을 이용한 오감정보처리 기반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의한 실감화 추세로 발전될 것으로 보이며 궁극적으로는 내츄럴(Natural) UI 수준으로 발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린컴퓨팅은 각종 컴퓨팅 장비들의 전력 소모량을 줄이기 위해 컴퓨팅 부하 모니터링 및 컴퓨팅 자원의 전력 효율성을 높이는 기술로 발전할 것이며, 컴퓨팅 자원을 가상화 하 -326 - 여 하나의 컴퓨팅 시스템을 여러 개의 자원으로 나누거나 여러 컴퓨팅 시스템을 묶어서 관리하여 컴퓨팅 자원의 활용률을 극대화하기 위한 가상화 기술이 점차 발전할 것으로 예 상된다. 또한, 저탄소 녹생성장 컴퓨팅 산업육성을 통해 지구 온난화 등 환경문제 해결 및 국제 사회에서의 이미지 제고가 가능할 것이다. 이렇듯 차세대컴퓨팅 기술은 IT원천기술의 종속성 극복 및 후발국가와의 기술경쟁으로 부터 기술우위 선점을 통한 IT강국의 국가적 위상을 새롭게 다질 수 있는 차세대 IT 기술 선도 분야이다. 이러한 차세대컴퓨팅의 산업육성을 통해서 글로벌 IT시장 선점 및 IT산업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14. 디지털방송 산업 정보통신산업과 사무관 정병찬 가. 디지털방송 개요 방송의 이동성과 개인화, 통신의 광역화 및 멀티미디어 제공을 통해 콘텐츠, 전달망, 단 말, 서비스 등의 기술 및 사업자 융합으로 방송과 통신의 전통적인 영역 구분이 흐려지고, 융복합화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의 디지털방송기술은 방송 콘텐츠의 제작, 전송 및 재현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디지털화함으로써, 음성, 영상 및 데이터를 포함하는 고품질의 다양한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다수의 시청자가 언제 어디서나 선택적으로 동시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다. <그림 Ⅲ-2-32> 디지털방송 개념도 -327 - 방송과 통신이 융복합화된 환경에서 시청자 선택권 증대를 위해 개발된 디지털방송 기 술을 바탕으로 시청자는 다양한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 나. 디지털방송 시장 현황 기존 디지털방송은 고정형 방송수신 위주였으나 DMB 등 이동형 방송수신이 등장하면 서, 방송시장은 고정형 방송시장과 이동형 방송시장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또한 방송 통신융합에 따라 신규 서비스인 IPTV 시장이 새롭게 형성되고 있다. 2012년 아날로그 지상파 방송의 종료가 예정되어 있어, 향후 방송시장은 디지털 방식이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1) 세계 방송시장 현황 세계적인 디지털방송 전환정책에 힘입어 2014년까지 디지털 방송 수신가구는 연평균 11%씩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총 10억 2천여만 가구로 확대될 전망이다. <표 Ⅲ-2-123> 세계 디지털 방송 수신가구 전망 (단위 : 백만가구,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CAGR 수신가구 668.1 758.8 847.4 936.3 1,024.5 11% 자료: IMS(2010. 2), “Digital TV Market Intelligence Service" 세계 휴대이동TV 시장은 2015년 5.6억명 가입자 규모로 성장하여, 481억 달러 규모의 큰 모바일TV 단말기 시장이 형성될 전망이다. <표 Ⅲ-2-124> 세계 휴대이동 TV 시장 전망 (단위 : 백만명, 10억US$)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CAGR 이용자수 105.9 157.3 223.8 318.0 423 562 40% 단말기매출액 8.3 12.9 18.5 27.7 31.5 41.8 38% 자료: ABIresearch(2009.2), “The MobileTV Market" -328 - 세계 IPTV 가입자 수는 2010년 3천 7백만명 규모에서 2015년 1억 4천만명 규모로 연 평균 31%의 성장이 예상되며, IPTV 서비스 시장은 2015년 669억불로 연평균 33%씩 성 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IPTV 장비시장은 2015년 88억불로 연평균 24%씩 빠르게 성장할 전망이다. <표 Ⅲ-2-125> 세계 IPTV 가입자 및 시장 전망 (단위 : 만명, 백만US$)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CAGR 가입자수 3,716 4,987 6,411 8,332 10,905 14,274 31% 서비스시장 16,331 22,116 29,303 38,046 50,436 66,861 33% 장비시장 2,995 3,642 4,383 5,714 7,087 8,790 24% 자료: MRG(2009.11), "IPTV Global Forecast - 2009 to 2013" (2) 국내 방송시장 현황 우리나라의 디지털방송 보급률은 2009년 말 기준으로 48%(가구기준) 수준이나, 2012년 까지 1,662만 가구로 확산되어 95% 보급률을 달성하여 아날로그 방송을 종료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디지털전환 활성화 특별법 및 시행령을 제정하여 디지털방송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표 Ⅲ-2-126> 국내 디지털방송 수신가구 확산 전망 (단위: 만가구, %)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수신가구 1,062 1,337 1,662 1,728 1,792 1,819 디지털방송보급률(%) 62 77 95 97 99 100 주:범 부처 차원에서 진행 중인 디지털 전환 활성화 특별법의 성과를 반영하여 추정 자료:ETRI(2008. 12.), “디지털 전환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연구" 우리나라는 위성DMB가 2005년 5월, 지상파DMB가 2005년 12월부터 본방송이 시작되 어 세계적으로 가장 앞선 이동방송 국가로 기록되고 있다. 2009년 9월 기준 DMB 이용자 수는 약 2,591만명으로, 지상파DMB는 약 2,387만대, 위성DMB 가입자는 약 204만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향후 2015년까지 지상파DMB 이용자는 2,943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 -329 - 며, 위성DMB 가입자 역시 439만명 수준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표 Ⅲ-2-127> 국내 DMB 서비스 이용자 및 단말기 매출액 전망 (단위: 만명/억원)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지상파 이용자 2,542 2,771 2,874 2,918 2,936 2,943 단말매출 11,031 11,151 10,359 10,695 9,685 9,926 위성 이용자 288 346 388 414 430 439 단말매출 1,656 1,828 1,910 1,926 1,781 1,761 합계 이용자 2,830 3,117 3,262 3,332 3,366 3,382 단말매출 12,687 12,980 12,269 12,621 11,466 11,688 주: 휴대폰, 네비게이션, 노트북의 경우 DMB 모듈 장착에 의한 상승분만 포함 자료: ETRI(2008. 3.), “이동TV 산업의 경제적 기대효과" 국내 IPTV 가입자수는 2010년 243만명 규모에서 2015년 573만명 규모로 연평균 19% 의 성장이 예상되며, IPTV 서비스 시장 규모는 연평균 22% 성장하여, 2015년에는 1조 1 천억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다. <표 Ⅲ-2-128> 국내 IPTV 가입자 및 시장 전망 (단위 : 만명, 억원)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CAGR 가입자수 243 332 418 489 539 573 19% 서비스시장 4,251 6,004 7,829 9,460 10,728 11,608 22% 장비시장 10,289 6,218 4,842 3,927 3,366 2,968 - 자료: ETRI 기술경제연구팀 추정자료 (2009.11) 다. 디지털방송 기술개발 세계 주요 지상파 디지털 TV 방송 표준은 미국의 ATSC 방식, 유럽의 DVB-T 방식, 그리고 일본의 ISDB-T 방식이 있으며, 중국도 독자 표준기술을 개발한 상태이다. 우리나 라는 미국방식으로 확정하여 2012년까지 디지털 완전전환 목표로 정부주도하에 다양한 활 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330 - 우리나라는 2013년에 DTV 세계시장에서 확고한 점유율 1위를 달성하고, 3DTV, UHDTV, IPTV 등 차세대방송 핵심기술 확보 및 방송장비 고도화를 통한 산업경쟁력 강 화를 통해 방통융합 디지털방송 산업 선도국가를 실현할 계획이다. < 비 전 > 방통융합 디지털방송 산업 선도국가 실현 디지털방송 산업 선도국가 실현 ◇ 2013년 DTV 세계시장 점유율 확고한 1위 달성 ◇ 3DTV, UHDTV, IPTV 등 차세대방송 핵심원천기술 확보 및 기술경쟁력 유지 ◇ 방송장비 고도화를 통한 국내방송장비 산업경쟁력 강화 < 추진전략 > 3DTV, UHDTV, IPTV 등 고품질 방통융합 핵심기술 확보 방송장비 고도화를 위한 핵심기술 개발 및 산업화 촉진 방통융합 신규서비스 제공․확산을 위한 기반구축 < 중점 추진과제 > 차세대 방통융합 선도기술 확보 ◈ 지상파 DTV 전송효율 고도화 기술개발 ◈ 고품질 모바일 IPTV 시스템 기술 개발 ◈ 개방/참여/공유를 위한 IPTV 서비스 플랫폼 개발 3DTV, UHDTV 등 실감방송기술 확보 ◈ 지상파 양안식 3DTV 방송시스템 기술개발 ◈ 다시점 3DTV 핵심기술 개발 ◈ 4K/8K UHDTV 방송시스템 개발 디지털방송장비 고도화 ◈ 3D 방송용 카메라 핵심기술 개발 ◈ 방송용 친환경 조명기술 개발 ◈ 디지털방송용 전송기기 핵심기술 개발 방통융합 신규 서비스 기반구축 ◈ DMB2.0, 모바일IPTV 등 융합서비스 테스트베드 구축 ◈ AT-DMB 등 차세대 모바일방송 활성화 기반구축 <그림 Ⅲ-2-33> 디지털방송 비전 및 목표 이를 위한 중점 추진과제로, 차세대 방통융합 선도기술과 3DTV, UHDTV 등 실감방송 기술을 조기에 확보하고, 디지털방송 장비 고도화 사업, 방통융합 신규서비스 기반구축 사 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이와 함께 신규 개발기술의 확산을 통한 국내산업 육성 및 해외시장 개척을 전개할 것이다. -331 - (1) 기술개발 현황 사용자에게 사실감과 현실감을 제공할 수 있는 실감방송 분야에서는 2004년부터 선행기술 을 연구하였고, 2008년에 HDTV 이후 차세대 실감형 방송서비스를 위한 3DTV, 초고품질 TV 등 실감 멀티미디어방송 기술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10년부터 지상 파 기반의 양안식 3DTV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술개발 및 실험방송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이동멀티미디어 방송기술은 2005년에 단방향 지상파 DMB 송수신시스템을, 2006년에는 양 방향 지상파 DMB 송수신시스템(서버 및 미들웨어 지원 단말)을 개발하였고, 기존 지상파 DMB와 호환성을 유지하면서 채널용량 향상을 통해 다채널 및 고품질의 이동멀티미디어 서 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하는 지상파DMB 전송고도화 기술개발을 2009년에 완료하여 실험방송 을 추진 중에 있다. 이와 함께, 2009년부터 모바일방송과 이동통신 기능이 융합된 차세대 방 송통신 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모바일방송 핵심기술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07년에 케이블 TV망을 통해 현재보다 20배 빠른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가급 케이블 송수신 시스템 개발을 개발하였고, 2008년부터는 상향전송 핵심기술개발 및 IP기반 전송시스템 개발 중에 있다. 또한, DOCSIS 3.0 표준화와 더불어 Opencable 규격의 보완 을 위한 DCAS 기술 개발을 완료하여, 케이블 방송사를 통한 상용화를 추진 중에 있다. 2010년부터 다양한 방송 수신단말장치가 케이블 사업자 플랫폼간에 상호 호환되고 구동될 수 있는 오픈 플랫폼 시스템 및 단말장치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통신ㆍ방송 융합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 통신․방송 융합 환경에서의 유비쿼터스 콘텐츠 서비스(UCA) 기술을 2007년에 개발하였고, 2008년부터 IP기반 유무선 통합망에 서 언제 어디서나 어떤 단말에서도 안전하면서도 끊김없이, 최적의 품질로 콘텐츠를 생성 하고 소비할 수 있는 차세대 IPTV 핵심기술을 개발 중이다. 이와 함께, IPTV 보안 플랫 폼 기술 및 응용서비스 기술개발을 통한 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2010년부터 고 품질 모바일 IPTV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 중에 있다. 또한, DTV 단일주파수 망 기술의 상용화를 위해 지상파 DTV 분산중계기술을 2008년 에 개발 완료하였으며, DMB 중계기를 위한 OFDM 동일채널 중계기를 2007년 개발 완료 하여 상용화에 성공하였다. 2009년부터 지상파DMB 단말기를 통한 재난경보방송 실시 및 수신환경 개선을 위한 핵심기술개발을 추진 중에 있다. 2009년부터 한국, 미국 등의 지상파 디지털방송 표준인 ATSC 규격 기반의 모바일 DTV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송기기를 개발하고 있으며, DVB-H용 단말기 시험인증시스 -332 - 템을 개발하는 등 수출향 방송장비 개발을 통한 해외진출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와 함께, DTV Exciter, 방송용 LED 조명기구, 메모리기반 비디오 서버 등 주요 방송장 비의 국산화를 위한 기술개발을 추진 중에 있다. 이밖에도 디지털TV 이후 전개될 방통융합 환경에서 고품질의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 공할 수 있는 차세대 디지털방송 전송시스템 기술 개발, 모바일 IPTV, DMB2.0 등 신규 융합서비스 테스트베드 구축 등 새로운 기술개발 및 기반구축으로 방통융합 디지털방송 산 업 선도국가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 DMB 해외진출 지원 지상파DMB 해외진출을 위한 로드쇼, 전시회, 시험서비스 등을 통해 노르웨이, 가나 등 2개국에서 본방송 실시,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 4개국에서 2010년 내에 본방송 추진 예정 이며, 이집트, 인도네시아 등에서 실험방송시스템 구축을 완료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달 성하였다. 지상파DMB는 국내 독자 개발한 방송기술로는 최초로 2005년 7월 ETSI, 2007년 12월 ITU-R에 국제표준으로 채택되었으며, 경쟁 이동방송기술 대비 채널수의 한계에도 불구하 고, 주파수 확보의 용이성과 단말의 다양성 등의 강점으로 유럽을 중심으로 상용화가 본격 화되고 있으며, 유럽시장으로의 확산은 동남아시아 등 세계 각국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시장 잠재력이 큰 개도국을 대상으로 상대적으로 구축비용이 적게 드는 DTV 대 안서비스로 AT-DMB(Advanced T-DMB) 종합 솔루션 수출을 통해 해외진출을 추진하 는 등 국가별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전략 마련 등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15. RFID/USN 산업 정보통신활용과 사무관 오재철 가. RFID/USN 산업 개요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는 전자신분증, 교통카드 용도의 스마트 카드로 태동되었으나, 저가․고성능화의 진전으로 물류, 유통의 추적성(Traceability)이라는 장점 -333 - 을 살려서 제품종류 뿐만 아니라 개별 상품단위 일련번호, 제조일자는 물론 유통․물류이 력, 위치정보 등을 수록하여 이력추적이 가능하다. USN(Ubiquitous Sensor Network)는 온도, 습도, 오염 등의 다양한 센서들이 유무선으로 연결되어 각종 정보를 수집, 통합, 가 공하는 기술로 교량 안전관리, 농수축산물관리, 에너지관리, 수질환경모니터링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이 가능하다. RFID/USN은 실시간으로 산업의 비즈니스 프로세스 및 가치사슬을 획기적으로 변화시 켜 혁신적 서비스 출현을 촉진하고 재난․재해 예방, 환경 보전, 의료격차 해소 등 국가․ 사회 전반의 문제 해결을 하는 등 全 산업분야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주도하고 사회의 효율성을 높이는데도 크게 기여한다. 나. RFID/USN산업 현황 (1) 세계 RFID/USN 산업 현황 RFID 전문 조사기관인 아이디테크이엑스(IDTechEx) 등의 조사에 따르면, 세계시장은 기술발전과 함께 다양한 응용분야로 확대 및 적용되면서 2008년 약 91.4억 달러(RFID 58.8, USN 32.6), 2013년 약 330억 달러(RFID 180, USN 150)로 향후 연평균 19.3% 이상 성장하면서 2020년에 약 762억 달러 규모로 급속히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08년 RFID 세계시장에서 동아시아 지역의 시장점유율은 중국의 급속한 성장에 힘입어 전체시장의 53%를 차지하고 USN시장은 북미지역이 전체시장의 40%이며 미국이 세계시 장을 주도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세계 주요국가에서는 RFID/USN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핵심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 해 기술개발, 보급활성화, 제도개선 등의 정책을 추진 중이다. 미국은 NITRD(Networking and Information Technology R&D) 프로그램에 기초한 산학관연간 광범위한 R&D 추 진 및 국방부, FDA, 국토보안부 등 RFID 의무화 기반의 도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일본은 2006년의 IT 新개혁전략에 따라 경제산업성, 총무성을 중심으로 이용을 촉진 하고,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제조기술개발 정책을 추진 중이다. 또한 EU는 IST((Information Society Technology) 연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USN분야에 2007년 부터 2013년까지 20억 유로를 투자할 계획이다. 그리고 중국은 11.5 계획에 따라, IT 분야 20여개 RFID 프로젝트를 통해 기술개발 및 응용분야(제조, 식품/상품, 금융 등)에 중점 추진 중이다. -334 - (2) 국내 RFID/USN 산업 현황 한국RFID/USN협회 실태조사(2009년)에 따르면, 국내시장은 매출액 기준으로 2008년 3,284억원, 2009년 5,216억원, 2010년에 8,954억으로 연평균 60%이상 초고속 성장할 것으 로 예상된다. 2008년 제품분야별 RFID시장은 서비스(S/W포함) 702억원, 리더 647억원, 태그 605억원 등으로 조사되었고, USN은 센서노드 572억원, 서비스(S/W포함) 82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수출입액의 규모는 2009년 수출 538억원, 수입 284억원으로 크지 않으나 향후 수출입액 및 매출액 대비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무역수지도 점 차 개선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아직까지 태그․리더 칩, 센서노드 통신칩 등 주요부품 은 상당수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국내기업은 RFID 태그, 리더 등 부품 및 기기분야의 경우 LS산전, 삼성테크윈을 제외 하고 대부분 중소기업이고 S/W 및 서비스 분야는 삼성 SDS, LG CNS 등 SI업체를 중 심으로 하는 대기업이 선도하고 있다. (3) 기술경쟁력 현황 우리나라는 RFID 원천기술을 보유한 미국을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유럽, 일본과 대등한 수준(미국대비 1.3년차)으로, 세계 최고의 IT 인프라를 바탕으로 RFID 응용기술에 집중 투자할 경우 본격적인 기술 경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모바일 RFID 등 일부 분 야는 우리나라가 세계를 선도할 가능성이 높다. RFID 분야의 주요특허 보유기업은 에어리언, 임핀지, 인터맥 등 미국기업과 후지쯔, 히 다찌 등 일본기업들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이 원천기술을 선점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RFID 미들웨어 등 S/W는 미국과 유사한 수준까지 도달한 것으로 파 악되었다. 나. 주요 정책 추진시책 (1) 선도적 시장수요창출 ’04~’08년간 RFID/USN분야 검증․확산사업은 항공·항만 물류, 의약품, 식품안전, 조달 /자산, 귀금속, 주류, 모바일RFID, 감염성폐기물 등 50개 과제, USN분야는 환경(해양, 하천), 안전(스쿨존, 지하상가, 문화재, 교량), u-Health, u-Defense, u-Farm 등 68개 과 -335 - 제를 추진하여 총 108개 과제를 추진하였다. ’09년도 RFID 분야(u-IT 검증·확산사업) 부처협력과제는 ’08년도 부처협력과제 중 성 공가능성,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선별 추진하였다. 구축중인 시스템에 대한 보완·완결 위주 로 지원하고, 본격적인 확산(품목, 지역확대 등)은 해당부처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유도(7 개 과제)하였다. 또한, 완제품물류사업으로 전 프로세스에 선도적으로 RFID를 도입하는 기업(군)을 대상으로 자유공모방식으로 사업선정 및 매칭 지원(4개 과제)하였으며, 신기술 검증과제 중 우수과제에 대해 추가확대 지원(1개 과제)하였다. <표 Ⅲ-2-129> u-IT 확산사업 추진현황(ʻ09) 구분 사업명 주관사업자 부처 및 지자체 협력과제 주류유통정보시스템 구축(2차 시범) 국세청 RFID 기반 귀금속·보석 유통정보시스템 구축(2차 시범) 지경부 RTLS/USN기반 그린 u-Port 구축 국토부 수입쇠고기 유통경로 추적 농림부 RFID군수물자 관리시스템 확대 공군 u-화훼 생장관리 시스템 경기도 RFID기반 물류거점 정보시스템 구축 국토부 완제품 물류사업 제약산업 RFID도입 확산을 위한 의약품 생산 및 물류관리 통합시스템 구축 한미약품 전기전력분야 RFID Traceability시스템 개발사업 LS산전 브랜드의류의 협업적 u-SCM 및 상표인증 시스템 구축 스쿨룩스 RFID기반 전략적 글로벌 아웃소싱/협업 시스템 더베이직 하우스 추가 확대 u-IT 기반 발전설비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중부발전 자료 : RFID/USN 산업고도화 추진전략 연구(2010.1),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09년 USN분야(u-IT 신기술 시험·검증사업)는 에너지 효율화, 4대강 살리기, 위해물 유통관리 등(7개 과제) 정부추진 정책에 부합하는 분야에 대한 USN기술검증과제를 추진 하였다. -336 - <표 Ⅲ-2-130> USN 기술검증과제 추진현황(’09) 사업명 주관사업자 Green u-IT를 활용한 수출용 파프리카 생장환경 관리 시스템 구축 전라남도 u-IT 기반 인삼 생장환경 및 제어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진안홍삼사업단 USN기반 유기농 쌈채소 온실 생장환경관리 시스템 구축 옥천군 금호타이어 FEMS(Factory Energy Mgmt. Syst) 검증사업 금호타이어 지능형 낙동강 u-환경생태 모니터링 시스템 인타운 u-IT 기반 송유 배관 도유 상시감시 시스템 비트밸리 위해상품 실시간 판매차단 유통시스템 대한상의 자료 : RFID/USN 산업고도화 추진전략 연구(2010.1),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그 동안의 주요 추진성과를 보면, RFID 도입을 통한 매출액 증가 등 도입효과 검증을 통해 정부․대기업 중심으로 조달, 물류 등 대규모 적용사례가 증가되었다. 태그수요로 살 펴보면 정부물품(조달, 국방), 물류인프라(항만, 물류거점), 유통투명화(주류, 귀금속, 쇠고 기) 등 부처계속과제와 민간분야 완제품 물류(의약품, 의류, 전기전력기기) 등 지원과제를 통해서 3,900만개 태그 수요가 창출되었다. 이는 지난 2008년에 790만개 태그수요에서 급 속한 태그 수요 증가로 RFID가 본격 확산 단계에 진입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자동차, 철강, 섬유, 제지, 유통, 반도체 등 주요 산업분야 에 RFID를 활용한 대․중소기업간 부품물류 및 업무효율화를 위한 모델 발굴․확산을 통 하여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였다. 2008년까지 151개사의 중소기업이 참여하였고 2009년에는 자동차(61개사), 전자(23개사), 유통(34개사) 등 118개사가 참여 중으로 향후 RFID를 도입하는 중소기업은 급속히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표 Ⅲ-2-131> ’08~’09년 대중소기업간 부품물류 추진현황 년도 사업명 주관기관 ’08 자동차분야 RFID 기반의 생산/물류 협업 프로세스 개선 및 확산사업 현대자동차 자동차분야 GM대우 u-SCM 구축사업 GM대우 전자분야 RFID기반 End to End SCM 고도화 실현을 위한 SRM 구축사업 LG전자 유통분야 대형마트 단품단위 RFID Full Supply Chain 적용사업 신세계이마트 ’09 정밀화학 분야 실시간 조달/생산 Collaborative-SCM 구축사업 동부하이텍 반도체 분야 RFID기반 물류네트워크 구축사업 앰코코리아 조선 분야 RFID기반 생산 협력네트워크 구축사업 21세기조선 -337 - (2) 세계적 기술경쟁력 확보 RFID/USN 분야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하여 파급효과가 크고, 원천 기술 선점 가능성이 높은 RFID/USN 기초 및 응용 기술개발 확보를 위해 USN산업원천기술개발 사업을 추진 하고 있으며, 그간 RFID/USN의 요소기술 개발을 통하여 모바일 RFID, 센싱태그분야의 국제 경쟁력 확보 및 산업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였다. 주요성과로는 13.56MHz 및 900MHz 대역의 리더칩을 내장한 스마트폰 및 900MHz 대 역의 리더칩을 탑재한 USIM Card를 개발하여 RFID 비즈니스 영역 확대 기반을 마련하 였고 900MHz 대역의 리더칩의 국산화 및 양산 기술을 확보하여 전량 외국에서 수입하던 리더칩의 수입대체 및 수출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RFID 확산의 주요 걸림돌인 비용 경감 을 위한 저가 Printed Tag 개발을 추진하여 Printed Tag의 회로 설계 및 인쇄 기술을 확보하였다. 또한, RFID 및 USN 미들웨어 개발에 성공하여 u-City, u-Parking, u-Silvercare 시스템에 적용 중이며, 상용화 제품 출시를 앞두고 있다. <그림 Ⅲ-2-34> ’04~’09년 기술개발 주요성과 현황 그리고, 2004년부터 2009년까지 RFID/USN 분야 국제 특허 300건, 국내 특허 480건 등 주요 지적재산권 확보 및 표준 기고서 150건, 기술이전 52.1억 등 연구결과물의 표준화 및 조기 기술이전에 성과를 내었다. (3) 산업기반 고도화 RFID 확산을 위해 RFID 태그 부착의무화 등 법, 제도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다. 그간 관련부처와 공동으로 의료폐기물 RFID 의무적용(폐기물관리법), 주세 과세표 -338 - 준에서 RFID 태그 비용 제외(주세법 시행령), RFID 활용기업 세무조사 완화(국세청 지 침) 등 의무화, 세제지원 등 법,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2004년부터 2009년 까지 한국RFID/USN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을 활용하여 도입․활용, 기술개발 등 현장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 운영으로 실무인력 약 5740명 양성하였고 연세대, 경희대, 동명대, 국민대, 순천대, 전남대, 강릉대 등 대학 IT연구센터를 통해 분야별로 특화된 석․박사급 고급인력 440명을 배출하였다. (4) RFID/USN클러스터 구축 정부는 인천 송도를 거점으로 우리나라를 RFID/USN 및 MEMS분야의 글로벌 경쟁력 을 갖춘 동북아 IT허브로 육성하고자 정부와 인천시가 2010년까지 총 3,039억원을 투입하 여 공유기반시설을 구축하였다. 송도 지식정보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공유기반시설은 u-IT 클러스터의 중심에 있으며, 주변 부지에 RFID/USN, MEMS 관련 국내외 20여개 기업을 유치하는 등 지속적으로 RFID/USN클러스터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08년 6월 시설 완공 후, 관련업계에 전문화된 전주기적인 서비스를 활발하게 제공하며, 공유기반시설을 거점으로 산․학․연과의 집적효과 극대화 유도 및 공동기술연구 등 R&D 부문 상호연계를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관련 해외 선도기업과의 비즈니스 협력을 통해 국내 RFID/USN 및 MEMS 관련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새로운 글로벌 IT패 러다임 변화 속에서도 국내 IT산업이 지속적으로 세계시장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라. 향후 전망 RFID/USN은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새롭게 성장하고 있는 분야로 시장 및 기술 선점 이 가능한 미래 성장동력이다. 특히 세계 최고의 반도체 공정기술과 IT 생산력을 기반으로 세계적인 RFID/USN 생산․공급 기지로 도약 가능하다. 또한, 우리의 앞선 고속․고용량 데이터 처리 능력, 무선 통신망 활용 등 정보통신 인프라와 결합될 경우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글로벌 기업 탄생도 가능하다. 또한, 2008년 국내시장 매출액 대비 세계시장 점유율 은 3.2%로 초기수준이지만 2010년에 국내시장 매출액은 7,611억원에 달해 세계시장의 5.1%정도 차지할 것으로 보이며 2012년에 15,982억원으로 세계시장 7.3%, 2020년에 114,029억원으로 세계시장 15%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339 - <표 Ⅲ-2-132> 세계시장 점유율 전망 (단위:억불, 억원, %) 2008년 2010년 2012년 2020 세계시장(억불) 91.4 132.7 218.5 762.4 국내시장(억원) 3,285 7,611 15,982 114,029 시장점유율(%) (국내시장/세계시장) 3.2 5.1 7,3 15 자료:IDTechEx(2008/2009)/Practel(2009)/Global Industry Analysts, Inc(2008)/BCC(2006)/VDC(2005)/한국 RFID/USN 협회(2009) 자료를 기반으로 ETRI 추정(2010.4), 환율 : 1,120원/달러(2008,2010), 1,000원/ 달러(2011년 이후) 16. IT를 활용한 산업의 경쟁력 제고 정보통신활용과 사무관 변상준 가. 산업구조 선진화 필요성 (1) 경제환경의 변화와 IT활용의 중요성 경제의 글로벌화 자유로운 기업활동으로 전세계 재화·서비스 무역은 1990년대 이후 비 약적으로 증가해 2005년 기준 12.8조 달러(GDP 비율 28.8%)에 달하고 있다. 자본의 글 로벌화도 급속히 진전되어 전세계 대외투자 규모가 GDP 비율로 7.8%에 이르고 있다. 자본의 글로벌화 진전에 따라 선진국과 BRICs 등 개발도상국간에 생산공정이나 판매유 통공정 등의 분업관계가 심화되고 있으며, 국경을 넘는 거래의 단위도 「제품」에서 「과제 (Task)」 단위로 변화하고 있다. 또한 온라인에서 설계·개발공정의 국제적인 분업, 정보공 유의 신속화에 의한 기업의 생산·재고 조정능력 향상 등 IT는 전체 밸류체인의 재구축을 착실하게 후원하고 있다. 그 결과 예를 들면 미국 기업의 대부분이 국경을 넘는 분업체제 를 확립하고 있으며, 유럽 기업도 EU 통합 등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면서 착실하게 수익을 높이고 있다. 또 중국은 「세계의 공장」으로서 부품·제품의 수출경쟁력을 높이고, 인도는 인터넷을 활용한 오프쇼어(offshore) 개발기지로서 세계적 지위를 확립하는 등 각각이 글 로벌 밸류체인 재구축의 중심에서 전략적 이득을 강화하고 있다. 이처럼 글로벌 경쟁환경 하에서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경제 성장을 이루기 위한 핵심전략으로 IT활용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주요 선진국들은 경 -340 - 제위기 극복을 위한 돌파구로 IT를 핵심수단으로 파악하고 IT투자를 강화하고 있으며 특 히 지속가능한 녹색경제 구현에 IT를 적극 활용하는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추진하고 있다. 저출산, 기후변화 등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른 생산성 혁신과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IT의 전략적 활용을 통해 미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틀이자 국가 경쟁력 확보수단으로서 IT 를 활용한 전략적 변화 대응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2) 우리나라의 IT활용 수준 국내기업의 IT활용 수준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매년 조사하는 ‘국내기업 e-비즈니스 와 IT활용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파악할 수 있다. 2008년 ‘IT활용지수 개발 연구’를 통하 여 국내기업의 IT활용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프레임워크와 평가방법론을 개발하였으며, 2009년부터 IT활용 지수를 산출하기 시작하였다. 해당 조사에서 IT활용이란, 기업이 IT로부터 가치창출을 위하여 IT에 투자, 구축, 이용, 관리하는 총체적 과정을 의미하며, IT활용지수는 기업이 업무성과와 더불어 고객가치 창 출, 협업성과 증진, 가치사슬 혁신 등 IT로부터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기업 전반의 이해관 계자들과 효과적으로 IT를 관리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지수화한 것이다. ‘2009년 국내기업 e-비즈니스와 IT활용 조사’ 결과 각 영역별 IT활용지수는 기능내 57.1, 기능간 46.6, 기업간 38.4, 전략적 경영 34.4를 기록하여 전체적인 IT활용지수는 44.1 로 결과가 나왔다. 46.6 38.4 34.4 57.1 44.1 전체 기능내 (기업내) 기능간 (기업내) 기업간 전략적 경영 자료 : 지식경제부․정보통신산업진흥원, ‘국내기업 e-비즈니스와 IT활용 조사’, 2009.12. <그림 Ⅲ-2-35> 영역별 IT 활용지수 총괄 -341 - 산업대분류별로 IT활용지수를 살펴보면 출판/방송/정보통신업이 51.7로 가장 높게 나타 났으며, 금융/보험업이 48.6, 전기/가스업이 44.9, 제조업이 44.2 등의 순으로 IT 활용지수 가 높게 나타났다. 반면, 사업서비스업은 24.7, 부동산/임대업은 23.3, 기타 서비스업은 24.7, 원료재생/환경복원업은 18.7, 농립어업은 17.2 등으로 낮은 IT 활용지수를 보였다. 51.7 48.6 44.9 44.2 37.7 37.3 36.9 35.5 33.7 30.4 24.7 24.7 23.3 18.7 17.2 금융 보험업 제조업 출판/ 방송/ 정보 전기/ 가스업 도소매업 운수업 부동산/ 임대업 숙박/ 음식점 건설업 광업 사업 서비스 기타 서비스 전문, 과학/ 기술 원료재생 /환경 복원업 농림어업 자료 : 지식경제부․정보통신산업진흥원, ‘국내기업 e-비즈니스와 IT활용 조사’, 2009.12. <그림 Ⅲ-2-36> 산업대분류별 IT 활용지수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IT 활용지수 격차를 비교해 본 결과, 대기업은 58.5, 중소기업은 30.6으로 27.9의 격차를 보였다. IT 활용지수 격차를 영역별로 비교하면, 기능간 IT 활용 에서 40.5의 격차를 보여 대기업 중소기업간 격차가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기업간 IT 활 용에서 대기업 중소기업간 격차가 24.2로 나타나 가장 적은 격차를 보였다. 업종별 대기업 중소기업간 IT 활용지수 격차를 살펴보면 건설업이 39.8의 격차를 나타내어 (대기업 59.3, 중소기업 19.5)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51.0 47.5 24.2 58.5 69.9 65.6 19.7 25.1 27.9 42.6 30.6 27.3 26.8 27.8 40.5 전체 기능내 기능간 기업간 전략적 경영 대기업 중소기업 대/중소간 격차 자료 : 지식경제부․정보통신산업진흥원, ‘국내기업 e-비즈니스와 IT활용 조사’, 2009.12. <그림 Ⅲ-2-37> 기업규모별 IT 활용지수 -342 - 나. 2008~2009년도 IT활용정책 추진실적 (1) 전자거래관련 법령과 제도의 정비 전자거래기본법 2008년 개정에서는 정부내 각종 위원회 난립으로 발생하는 책임행정 저 해, 예산낭비 등을 해결하고, 부처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자 전자거래정책위원회 및 전자문서의 표준에 관한 분과위원회를 폐지하였다.(법 제21조 및 제24조 제4항 삭제) 이 개정은 전자거래 촉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된 전자거래정책위원회를 폐지하고, 전자거래촉진계획 수립시 전자거래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정보화촉진기본 법」상 정보화추진위원회에서 확정하도록 한 것을 정보화추진위원회의 심의만 거쳐 확정하 도록 하는 것으로 위원회를 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성 및 신속성을 제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편, 전자화문서와 관련해서는 전자거래기본법 제5조제3항에 따라 2007년 제정된 「전 자화문서의 작성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58호)」을 ’09년 4월 개정하여 시행하였다. 본 규정에서는 전자화대상문서와 전자화문서의 6개월간의 중복보관 기간을 삭제하면서 이에 따른 전자화문서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한 전자화검사자의 검사 량의 제한 등의 조치를 포함하였다. (2) IT활용 인프라 확충 ① IT활용기반조성 가) 인력양성 2008년 ‘e비즈니스 인력양성 대학(원)지원사업’은 산업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e비 즈니스 산업발전 및 e비즈니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교육의 유도 및 내실화를 목표 로 「e비즈니스 인력양성 고등교육기관 지원」, 「e비즈니스 CEO/CIO특강지원」과 더불어 「 인적자원개발 연구조사」, 「온라인 학습포탈시스템을 구축․운영」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7개 전문대학․대학교 지원 및 74회(24개교) 특강 지원으로 2,900명의 e비즈니스 인력을 양성 하였다. 또한 'e비즈니스인력개발센터사업'을 통해 산업 트렌드에 부합하고, 디지털 산업의 급속 한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e비즈니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e비즈니스마케팅 등 정규과 정(16과정)과 온라인 교육과정(11과정), 지역대학/ECRC 연계 순회세미나(16회)를 운영 -343 - 하였다. 한편, 2009년에는 산업수요기반의 인력양성을 위한 e비즈니스대학(원)지원사업은 산업과 기술의 환경 변화를 지속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산업간 융합과 산업내 전략적 IT활용을 통한 비즈니스 프로세스 혁신, 생산성 및 기업경쟁력 향상으로 인력양성 정책사 업의 축을 이동하여 ‘IT활용 인력양성 사업’을 수립하였으며, 인력의 공급부문보다 인력의 수요부문에 초점을 두었다. 조선산업부문 CEO마인드 제고 교육과정 개발 및 세미나(1회), 오피니언리더 강연 및 온라인 과정화(5종), IT활용 전략컨퍼런스(1회) 등 「리더십 교육을 통한 산업육성 연계 및 투자촉진 유도」, 재직자IT활용 역량강화를 위한 온라인콘텐츠 개발 및 운영(8종), 직무전환 연수사업(1종) 등 「산업발전에 따른 신산업의 개발․육성을 위한 전문인력(재직자) 양성지원」, 강사재교육 및 지역순회 세미나 운영(15종), CEO/CIO특강 지원(21개 대학, 43회), 학습포탈사이트 운영 등 「산업계 실무인력의 지속적인 자기계발을 위한 온라인 교육과정 개발․운영」을 추진하였다. 나) e-비즈니스 표준화 표준화는 기업간 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필수조건이다. 국내외 거래에 있어 인터넷 환경에서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을 기반으로 표준화 작업이 점차 정립되어 가고 있다. ISO 국제표준인 ebXML(e-business XML)이 대표적인 표준으로 채택이 확대되고 있 으며, e-비즈니스 시장 표준으로 웹서비스 표준이 모습을 갖추어 가고 있다. 따라서 정부 는 기업간 거래표준으로 ebXML을 권고하는 한편 웹서비스를 수용할 수 있는 표준화정책 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전자문서표준위원회(KEC)는 범부처와 기업 및 산학 전문가의 협력 속에서 산업부 문의 기업간 거래를 위한 전자문서, 업무프로세스 등 전자거래 콘텐츠 표준 제정을 지속하 였다. 2008~2009년에 기업간 실거래에 활용되는 83종의 KEC 표준전자문서 및 개발지침 을 제정하였다. 또한, 전자거래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국세청 과 함께 “KEC표준전자세금계산서 v3.0” 및 “KEC표준전자세금계산서 개발지침 v1.0”을 개발하였으며, 표준인증을 의무화하여 193개 업체의 224종에 대하여 인증이 이루어졌다. KEC 표준은 국세청 이세로, 조달청 나라장터, 관세청 인터넷통관시스템, 철강, 문구, 전 력, 전자무역, 해상운송 등 다양한 B2G 및 B2B 업무에 활용되고 있다. e-비즈니스 표준의 국제협력 부문은 UN/CEFACT 총회, AFACT, OASIS 등 국제 -344 - 표준제정에 참여하고 국내 전자상거래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작업을 지속하였다. 다) 민간포럼 운영 산업 전반의 경쟁력 향상과 국가ㆍ사회 선진화를 위해 IT의 전략적 활용의 중요성이 강 조됨에 따라 지식경제부에서는 IT활용 촉진 및 新산업 창출을 위해 「IT Innovation 2012」 ('08.7) 정책을 발표하고, 민간주도의 IT활용 촉진 추진체계인 『IT Innovation 포럼(추진 협의회)』을 구축(위원장: LS 구자열 회장)하였다. 전경련과 지식경제부 공동으로 구성한 협의회는 지경부 IT Innovation 2012 실천 및 확산의 구심점으로서 업종별 CEO, 기업(대중소기업), 대학, 연구소 등이 참여를 통해 IT 활용 新비즈니스 창출, 정책개발 자문 등 Think Tank 역할 수행과 민간 의견수렴, 기업 의 IT활용 독려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협의회 구성 첫해인 2008년에는 제1차 포럼에서 지경부 IT활용전략인 IT Innovation 2012를 발표, 민간(기업)의 의견을 수렴하고, 2차 포럼에서는 美 Microsoft社 CEO, 스티 브 발머를 초청, “IT산업의 전망과 MS의 경영전략”에 대한 강연을 통해 미래 경영전략 및 IT활용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였다. 또한 추진협의회의 연구조사 및 실무지원을 위해 지 정한 대학 IT Innovation 연구센터를 통해 기업의 IT활용 인식제고를 목적으로 산업 IT Innovation 수요분석 1종, IT Innovation 벤치마크 서비스 템플릿 1종을 비롯, 성공사례 리포트 및 이슈리포트를 발간․보급하였다. 이어, 2009년에는 기 구축된 민간주도의 추진체계를 활성화하여 정부의 IT활용 정책에 대한 대국민 인식제고 및 확산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특히, 협의회의 기능을 강화하 고 추진체계간 연계성을 강화하고자 IT활용정책 추진체계 개편에 관한 연구를 지원하는 한편, 정책분야별 커뮤니티를 구성함으로써 정책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전년에 이어 개최된 3차 포럼은 산․학․연의 명실상부한 논의의 장 마련을 위해 지식 정보산업연합학술대회와 연계, IT Innovation을 통한 IT Korea 구현 및 미래전략에 대한 발전방안을 논의하였으며, 4차 포럼에서는 IT환경 변화에 따른 기업 IT혁신정책 및 중점 추진과제로서 지경부의 ‘IT Innovation 2.0'을 발표하고, 정책토론을 통해 글로벌화 시대에 IT기업과 非IT기업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정책방향을 논의하였다. 한편, 대학 IT Innovation 연구센터는 IT Innovation 2.0 정책과제에 관한 보고서를 비 롯, 그린IT, 주요 선진국의 IT융합정책, 통합GRC 등에 관한 이슈리포트를 발간, 보급하였 다. -345 - 라) IT Innovation 대상 지식경제부에서는 IT개발․보급 및 활용에 공이 큰 기업 및 유공자를 포상함으로써 IT 를 통한 全산업의 경쟁력 강화, 기업 및 개인의 사기 앙양, 우수사례를 확산하기 위하여 ' 대한민국 IT Innovation 대상'을 실시하고 있다. '대한민국 IT Innovation 대상'은 舊산업 자원부의 '대한민국 e비즈니스 대상'이 '08년도 정부조직개편 및 유사 정부포상의 통합을 통한 일줄이기 실천을 위해 舊정보통신부의 '디지털지식경영대상'과 통합하여 IT 全 범위 에 대한 포상으로 명칭 및 분야가 확대되었다. 포상이 통합됨에 따라 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 각각 1개씩 추가되어 총 45개(특별상 포함)의 포상이 IT 보급/확산, IT 도입/활용, 뉴IT비즈니스 3개 분야에 대해 이루어졌다. 또한, '09년도에는 국정과제인 '저탄소 녹색성장'의 추진에 발맞추기 위하여 신설된 'Green IT'분야에서 에너지 및 탄소 배출 저감에 공이 큰 단체(9개)를 포상하여 녹색성장 에 대한 대국민 인식제고 등에 큰 기여를 하였다. 마)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지식경제부는 신속・공정한 분쟁조정으로 전자거래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고 관련 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전자거래기본법 제32조에 의거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ECMC : Electonic Commerce Mediation Committee)’를 설치ㆍ운영하고 있다. 위원회는 2000년 4월 12일 설립이후 현재까지 매년 급증하고 있는 전자거래분쟁에 대한 상담 및 조정서비 스를 제공하고 있으며(’09년 처리실적 - 상담: 13,583건/조정: 3,307건) 매해년도 이슈가 된 조정사건들을 취합ㆍ정리하여 연도별 “전자거래분쟁조정사례집”을 발간ㆍ배포함으로써 전자거래 관련기업, 일반소비자, 유관기관 및 단체 등에서 분쟁해결 가이드라인으로 참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전자거래 관련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 유관기관과 협력사업 일환으로 2006년부터 연도별 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있으며 2008년 11월에는 “전자거래 활성화 및 역기능방 지”로 2009년 11월에는 “건강한 사이버세상 구현”을 주제로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인터넷 진흥원 및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가 함께 참여하여 전자거래 역기능 방지대책을 위한 공동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그리고 2009년 12월에는 위원회 발전을 위한 연구용역 이 추진되어 “전자거래 분쟁조정의 실효성 확보 및 사전예방 확대방안”에 대한 연구보고 서가 발간되었고 향후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위원회의 위상제고 및 조정에 효력강화 를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346 - 바) eTrust 인증제도 eTrust인증제도는 안전한 인터넷 쇼핑을 위한 기업과 소비자의 신뢰 정착을 위해 부여 하는 인증제도로써 대국민 인지도 향상을 위한 홍보활동을 시행하였다. eTrust 인증제도는 최근 웹기반 트랜드와 지침에 맞는 인증 심사기준에 따라, 더욱더 엄격하고 공신력 있는 인증마크를 위해 eTrust 인증위원회를 통한 운영규정 및 약관을 개정하였고, 국민들에게 신뢰성과 안전성을 줄수 있도록 인증마크의 디자인을 개편하였다. eTrust 인증업체는 개정된 심사기준을 토대로 매월 사이버지원단의 모니터링을 통해 관 리되고 있으며, 사이버지원단은 eTrust 인증마크 부정사용업체의 적발활동도 시행하였다. 또한, 인증업체 간담회를 개최하여 인증업체의 애로사항 및 인증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수립에 반영하는 성과를 거뒀다. eTrust 인증제도는 국외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추진 중이며 아시아 태평양 9개국이 참가한 ATA(Asia-Pacific Trustmark Alliance)에서는 국가간의 온라인신뢰마크제도의 상호 인정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 ② 기업지원 단일창구 서비스 기업경쟁력지원체계 구축사업은 정부ㆍ공공기관 등 국내 여러 기관에 산재해 있는 기업 지원 IT인프라를 연계하여 창업절차 간소화를 비롯한 기업의 체감도 높은 서비스 중심의 기업경쟁력지원 단일창구(Single Gateway) 내실화 구현 필요성이 대두되어 2008년 10월 행정안전부 “차세대전자정부지원과제사업”으로 선정, 2012년까지 4단계에 걸쳐 세계 10위 권의 매력적 기업환경 조성을 목표로 세계 최고수준의 국내 IT인프라를 활용한 실용적인 기업지원 단일체계를 구현 하고자 한다. 2008년 12월부터 진행된 BPR/ISP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2009년 7월 기업경 쟁력지원체계 1단계 구축사업을 착수하여, “기업민원 G4B(www.g4b.go.kr)” 포털 사이트 를 오픈하였으며, 현재 기업행정부담 감축을 위한 온라인 시험성적서 신청․발급 민원처리 서비스인 '기업활동지원서비스', 10억 미만 회사설립을 온라인에서 쉽고 편리하게 할 수 있 는 '재택창업민원서비스', 수출입허가, 해외전시회 참가신청 등 17종의 방산수출입 민원업 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방산수출입지원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다. 1단계 구축사업의 주요특징은 첫째, 국내 최초로 정부기관과 공공기관이 힘을 합쳐 기관 별로 가지고 있는 온라인 행정처리 시스템을 상호 연계시켜 기관별로 단절되어 있던 서비 스를 한 사이트에서 완결되도록 구현하였으며, 둘째, 개방형 정보제공 방식(Open API)을 -347 - 채택하여 공개성 정보 및 서비스를 실시간으로 수요자(기업)에게 제공하여 수요자가 본 사이트 방문 없이도 정부의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셋째, 각종 정부기관의 정 보자원 활용과 최신 정보기술을 접목하여 시스템 유연성과 사용자 편의성을 최대한 고려한 점이라 하겠다. ③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지정지원 지식경제부는 전자문서의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전자문서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전자문서 의 내용 및 송부신 여부 등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제3의 기관(Trusted Third Party)'인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08년에는 신규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사업자로 3개법인(삼성SDS, 한전KDN, 하나INS) 이 지정되었으며, 2007년 최초사업자 지정이후 복수업종의 사업자가 지정됨에 따라 다양한 비즈니스모델이 추진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고, 정기점검제도의 시행을 통해 초기 제도 의 안정화에 기여하였다. 기술규격의 개정 및 신규규격의 개발, 기술심사자동화도구의 심사적용을 통해 제도의 신 뢰성 및 안정성이 제고되었으며, 전자화문서 작성시설․장비 인증제도, 전자화관계자 교육, 전자화문서관리규정 등록제도등 전자화문서 관련제도의 시행을 통해 전자화관련 제도 활성 화를 위한 전기가 마련되었다. 2009년에도 신규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사업자로 3개법인(유포스트뱅크, 코스콤, 한국정보 인증)이 지정되었으며, 기술환경 변화에 능동적 대응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기술규격 및 지 침을 개선하는 한편, 공전소 및 전자화 인증 심사․점검 심사기간의 단축을 골자로 하는 효율화방안을 마련하였다. 전자문서 활성화에 장애가 되는 법률개정의 지원을 통하여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제도 활 성화의 법적기반을 구축하고, 정책수요자에 대한 지속적인 의견수렴 및 다양한 제도홍보의 수행을 통해 일반인들의 인식을 개선하는 등 전자문서 이용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확충하였다. 또한, '공인전자문서보관소 활성화 전략'의 수립으로 전자문서산업의 환경분석 및 공인전 자문서보관소 운영현황 분석, 문제점 분석 등을 통해 제도 활성화를 위한 로드맵을 도출하 는 등 중장기 발전방안을 마련하였다. ④ IT혁신네트워크 구축사업 IT신기술을 활용하여 산업 내 생산성 혁신체계를 구현하기 위한 ‘IT혁신네트워크 구축 -348 - 사업’에서는 ’07년 선정된 3개 컨소시엄의 2차년도 사업과 ’08년 선정된 4개 컨소시엄의 1, 2차년도 사업, ’09년 선정된 3개 컨소시엄의 1차년도 사업을 추진하였다. <표 Ⅲ-2-133> IT혁신네트워크 컨소시엄 현황 구분 분야 및 컨소시엄 1차지원 컨소시엄 (’06.7〜’08. 3) 자동차 (글로비스 컨소시엄) 철 강 (하이스코 컨소시엄) 섬 유 (신원 컨소시엄) 제 지 (한솔제지 컨소시엄) 2차지원 컨소시엄 (’07.9〜’09. 8) 유 통 (한국파렛트풀 컨소시엄) 자동차 (기아자동차 컨소시엄) 전 자 (삼성테크윈 컨소시엄) 3차지원 컨소시엄 (’08.9〜’10. 8) 자동차 (현대자동차 컨소시엄) 자동차 (GM대우 컨소시엄) 전 자 (LG전자 컨소시엄) 유 통 (신세계이마트 컨소시엄) 4차지원 컨소시엄 (’09.4〜’10. 12) 정밀화학 (동부하이텍 컨소시엄) 반도체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 컨소시엄) 조 선 (21세기조선 컨소시엄) ’06년 선정되어 ’08년까지 사업을 수행한 1차 지원 4개 컨소시엄은 긴급운송비 절감 등 으로 년간 339.5억원의 비용절감 효과를 나타냄으로써 RFID 도입․확산에 성공모델을 제 시하였고, ’07년 선정되어 ’09년까지 사업을 수행한 2차지원 3개 컨소시엄은 2개년 총 39.6 억원의 정부지원 대비 55억원의 민간출자를 통해 년간 471.7억원의 비용절감 효과를 거둠 으로써 민간의 자발적 참여에 대한 기반을 만들었다. 또한 ’08년 선정되어 현재 2차년도를 수행하고 있는 4개 컨소시엄의 경우에는 약 200여 개의 중소기업 참여를 통하여 국내 RFID의 지속적인 민간 확대를 유도하고 있다. IT혁신네트워크구축사업은 RFID 기업적용 확산을 목표로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RFID를 도입․활용할 수 있도록 참조모델 제시 및 성과확산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⑤ 대-중소기업 상생 IT혁신 「대-중소기업 상생 IT혁신」 사업은 모기업과 협력 중소기업의 설계․생산․물류 등 협 업 프로세스에 IT化를 지원하고 대기업과의 협업 체계를 개선함으로써 대-중소기업간 네 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349 - ’09년 추경사업으로 시작된 동 사업은 모기업과 협력중소기업의 기업群을 선발하여 「중 소기업 상생 IT혁신전략 수립」을 지원하고, 그 결과를 검증하여 「대·중소 상생협업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단계적이고 순차적인 사업 추진체계로 추진되고 있다. 먼저, 상생 IT혁신전략 수립에는 자동차, 전자, 조선, 철강, 기계 등 5개 업종, 8개 모기 업, 206개 협력 중소기업이 참여하였으며, 총 206개 협력사의 정보화 담당자 또는 CIO로 IT혁신단을 구성하여 상생IT혁신전략 수립 관련 교육을 진행하였다. 또한 Biz 및 IT분야 경력자 등의 현장 전문가로 IM(Inno Mentor)을 구성하여 중소기 업에 직접 투입함으로써 현장 중심의 상생 IT혁신전략(BPR/ISP) 수립을 밀착 지원하였다. <표 Ⅲ-2-134> 전략수립지원 현황 업 종 모기업 협력기업 비고 자동차 기아자동차 78개사 IHL/DBI 18개사 * 기아차 1차벤더 전자 삼성전자 27개사 삼화전기 16개사 * 삼성전자 1차벤더 조선 대우조선해양 40개사 철강 정안철강 12개사 기계 대동공업 15개사 수립된 ‘상생 IT혁신 전략(BPR/ISP)’의 검증 및 평가를 통해 5개 컨소시엄(120개 중 소기업)을 선발하여, 모기업-협력기업간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협업 정보화 시스템 구 축을 지원하고 있다. <표 Ⅲ-2-135> 협업시스템 구축 현황 과제명 주관기관 참여기업 조선 경쟁력강화를 위한 대․중소 상생 시스템 대우조선해양 20개사 전자부품 Supply Chain간 협업시스템 구축 삼화전기 13개사 생산계획 운영 및 경영정보 시스템 구축 (주)이랜텍 4개사 자동차산업 상생정보네트워크 구축 기아자동차 79개사 삼성전자 협력기업군 개발 프로세스 혁신(PDM) 태산LCD 4개사 -350 - 동 사업은 그동안의 기업 정보화 정책과는 차별화하여 ‘수요기업 주도의 전략 수립에 따 른 능동적 IT혁신’, ‘공급망을 공유하는 기업群의 연계 생산성 향상’, ‘기업 IT혁신을 주도 할 전략집단의 양성’ 등 IT 활용․확산을 통해 기업群의 프로세스를 혁신할 수 있는 새로 운 관점의 정보화 사업으로 평가 받고 있다. ’09년 동 사업의 추진을 통해 기업 예비 IT혁신가(CIO) 206명을 양성하여 중소기업 IT 혁신 역량을 배양하였고, 협업시스템 구축을 지원함으로써 기업간 협업 프로세스 혁신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였으며, 중소기업 전략 수립에 민간 및 퇴직 전문가(IM) 약 120명의 참여를 통해 국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였다. 다. FTA 추진현황 주요 FTA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추진실적을 보면 2008년 2월 한ㆍEU FTA 6차 협상 에서 전자상거래 분야 최종합의, 2009년 3월 한·페루 FTA 1차 협상에서 전자상거래 분야 최종합의를 도출하였고, 호주와는 2009년 12월 한·호주 FTA 3차 협상에서 전자상거래 분 야 협정문 전반에 대해 의견을 같이하여 현재 회기간 동안 남아 있는 쟁점에 관한 의견을 조율중이며 5차 협상(2010년 5월말 개최 예정)이전에 최종합의가 도출될 예정이다. 2010년 현재 한ㆍEU FTA 협상은 마무리 되었으며, 가서명 과정까지 끝냈다. 정식 서 명, 양쪽 의회 비준, 발효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원래 4월말 또는 5월초 공식 서명식이 있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콜롬비아는 3월에 개최되어 최종 합 의되었으며 한․터키 자유무역협정(FTA) 논의에서 전자상거래분야에 대한 협상이 추진되 고 있다. 지식경제부가 참여하고 있는 주요 FTA 전자상거래분야 협상에서는 디지털 제품 (product)의 온라인․오프라인 무관세,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대우 등과 온라인 소비자보호 및 전자무역(서류 없는 무역)과 같은 전자상거래 기반조치가 주요 의제로 논의되고 있으 며 장기적 관점에서 우리나라와 관련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까지 고려되고 있다. 다. 2010년도 IT활용정책 추진방향 (1) 기본방향 최근 협력기업의 품질관리 미흡이 전체 기업군의 위기로 확산되는 도요타의 리콜사태에 서 보듯이 글로벌 경쟁구도가 분업화 및 글로벌 소싱 확대 등으로 ‘단일기업’에서 ‘기업 네 -351 - 트워크’로 확대됨에 따라 기업 생태계 전반의 공급망(Value Chain) 관리의 중요성이 증 가하고 있다. IT기술을 활용하여 실시간 판매 및 재고정보 파악, 정확한 데이터 분석을 기 초로 한 빠른 의사결정이 가능토록 기업 혁신의 핵심수단으로 IT(RFID/USN, IT시스템 등)의 활용도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이에 “연구·개발, 조달 및 물류, 생산관리, 고객 관리, 내부자원 관리 등 기업 프로세스에 IT기술을 활용하여 효율화하는 활동”을 프로세스 혁신(Process Innovation)으로 정의하고, 특정부서가 아닌 전체기업(군)의 참여와 신뢰를 기반으로 수요 기업의 경영전략과 IT의 융합을 추진하는『프로세스 혁신전략』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 이다. 이와 더불어 기업내 Paperless 업무환경 조성을 통해 기존 프로세스의 혁신이 가능하나, 전자문서 기피 관행 등으로 확산이 더딘 상태로, 업무 효율 향상, 종이·에너지 소비 절감, 문서보관 비용 절감 등을 위한 범국가적 ‘종이 안쓰며 일하기’「u-Paperless Korea」를 추진하여 기업의 프로세스 혁신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2) 주요 추진시책 ① IT활용 인프라 확충 가) 관련 제도의 정비 향후 전자거래기본법의 개정방향은 IT를 통하여 사회⋅경제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전 자거래 분야를 넘어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관련 산업의 지원 등을 포함할 것이다. 개정 을 통하여 민간부문이 디지털기술을 쉽게 사용하고 확산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활용을 적극 적으로 장려할 수 있도록 IT활용 확산을 저해하는 규제를 개선하여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개별 법령에 산재해 있는 정보통신활용 규정의 통합을 통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나) e-비즈니스 표준화 전자상거래 분야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2009년 기준 670여 조원 규모로 전체 기업의 60.5%가 기업지원업무에 e비즈니스 정보시스템을 도입 활용하고 있다. 2010년 사업에서는 이러한 시장의 발전을 기반으로, 민간 중심의 표준화 체계를 구축하 고 이를 통한 표준의 선진화가 주요 내용이다. 정부는 2009년 표준개발협력기관제도 등을 -352 - 도입하여 국가표준의 개발 및 관리 등을 민간에 이양하고 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하여 정부는 산하의 한국전자문서표준위원회(KEC)를 법정위원회에서 민간위원회로 전환, 시장의 참여를 더욱 확대하고 지원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또한 민간위원회로의 전환 후에 KEC를 운영할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을 e비즈니스 표준개발 협력기관으로 지정하여 국가표준(KS)과의 연계를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사업실행 측면에 있어서는 민간 중심의 표준화 체계를 구축한 후 전자문서 표준화 성숙 도 모델을 개발하여 기업에서 전자거래 표준화를 단계별 적용하여 체계적이고 상호운용성 이 뛰어난 전자거래 시스템 구축이 용이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2010년 이후 의무 시행되고 있는 “전자세금계산 표준인증”의 지원을 한층 강화하 기 위하여 “전자세금계산서 유통” 표준화 및 “전자세금계산서 표준인증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 우리 산업의 생산성 및 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비즈니스로 활용됨으로써 우리 기업의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및 시장 창출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다) 민간포럼 운영 2010년 IT Innovation 추진협의회는 IT활용정책 관련 핵심 이슈를 도출하고 이슈별 업 계 의견수렴 및 심층논의를 위해 전문가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대학 IT Innovation 연구센터의 연구기능을 강화하여 포럼 및 전문가위원회에서 논의할 주요 정책 아젠다를 발굴하고, 이슈별 자료조사를 지원함으로써 전문가위원회가 정책발굴 및 제안기 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또한 IT활용 확산을 위해서는 무엇 보다 IT활용 주체인 기업의 인식제고가 중요하다는 공감대 위에 애로사항 및 정책수요조 사를 통한 정책 발굴 노력을 강화하고, 성공사례를 발굴․확산함으로써 IT도입 및 활용에 대한 실용적인 가이드를 제공할 예정이며, 이러한 일련의 활동들은 향후 보고서 발간 및 공개포럼 개최를 통해 보급․확산할 계획이다. 라) IT Innovation 대상 본 대상의 영예성을 제고하고 IT분야에 있어서 최고 권위의 포상으로 자리매김하고자 대한상공회의소 유통물류진흥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한국 RFID/USN 산업화 대상'을 본 대상과 통합하여 포상 분야 및 규모를 확대하고자 한다. 통합에 따른 포상 세부분야에 'RFID/USN 분야'를 신설하여 RFID/USN 산업의 시장 활성화에 공이 큰 단체를 발굴하 여 포상 할 계획이다. 또한 대한상공회의소가 추가로 본 대상의 참여기관이 됨으로써 경제 -353 - 단체(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및 유관 기관 의 협조를 통해 숨어 있는 우수 단체 및 개인을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 다. 향후 추가적인 포상규모의 확대 및 훈격의 격상을 위해 정부포상 주관부처인 행정안전 부와 협의하여 본 대상이 명실상부한 IT분야의 대표 포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마)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는 2009년 추진되었던 “전자거래 분쟁조정의 실효성 확보 및 사 전예방 확대방안 연구용역”의 도출과제인 ‘분쟁조정결과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전자거래기 본법 개정작업을 추진하여 현행 ‘당사자간 합의효력’에 그치고 있는 조정의 결과를 ‘재판상 화해효력’으로 변경함으로서 위원회의 위상을 제고할 예정이다. 2010년 8월에는 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 제5기 조정위원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제6기 조정위원을 새롭게 선임할 예정이며, 이후 제 6기 조정위원을 주축으로 분쟁유형별 전문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함 으로써 보다 전문화된 분쟁조정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스마트폰 보급・확 산으로 모바일커머스 증가가 예상되는바, 향후 그에 따른 새로운 분쟁유형의 등장 및 전자 거래분쟁 동향을 전망하기 위한 유관기관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등 날로 급변해가는 전자거래 환경에서 위원회의 역할을 명확히 정립하고 전자거래분쟁에 관한 전문 조정기구 로써의 위상을 제고해 나갈 것이다. 바) eTrust 인증제도 2009년 eTrust 인증제도 개선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을 토대로 2010년은 eTrust 인증제 도 확산 및 고객만족도 향상과 인증업체 지원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핵심목표로 삼고 대 국민 인지도 확산과 인증업체수 확대를 가속화 할 계획이다. 또한, 현장 잘 알기 운동으로 인증업체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업체지원을 위한 정책발굴 및 국내 신뢰마크 의 공신력 확보를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Trust 인증사업은 인증제도의 동력 확보와 실효성 강화를 위하여, 우수전자거래사업자 의 인증기준, 인증업체 지원근거, 인증마크 불법도용시 처벌규정마련 등에 전자거래기본법 개정과 eTrust인증을 위한 기술적․관리적 운영기준을 포함한 고시 제정 등 법․제도 개 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증업체 협의체 운영 활성화와 더불어 eTrust 인증요건을 -354 - 갖춘 전자거래업체의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인증서비스 수준을 제고하고, 인증업체 모니터 링 및 피드백 강화를 통해 거래시스템 수준유지 및 향상 등을 위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 하여 인증업체 관리를 철저히 해나갈 것이다. 국내 eTrust 인증확산 및 인지도 제고를 통하여 인증제도 활성화를 기하고, 국제 공동 신뢰마크 및 ADR에 관한 국제협력을 위해 ATA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유지하여 국제공 동 ADR 기구 형성에 대한 의견개진 및 유럽 공동신뢰마크 추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② 기업지원시스템 구현 추진 기업중심의 실질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경쟁력지원시스템 구축사업은 기업행정부담감 축, 기업애로 연계 협업처리, 창업절차의 간소화 지원 및 국방산업 수출진흥을 위한 정보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여 성공적인 기업경쟁력 지원의 체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2010년 진행되는 2차년도 구축사업에서는 시급성과 파급효과를 기준으로 조정된 이행순 위에 따라 핵심 서비스를 양적으로 확대하여 체감도 높은 양질의 서비스를 기업에 제공할 예정이며 중점과제로는 기업호민관 등과 연계한 기업 규제․애로 신청 및 연계․협업 처리 서비스와 기업의 행정부담 감축을 위한 시험성적서, 시험인증서 및 실적제증명 등 행정서 류 온라인 제출․발급 서비스 확대, 방산수출 온라인 직거래 서비스, 방산수출 민원처리 서비스 및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와 개방형 정보제공(Open API)을 통한 찾아가는 서비스 를 지속 확대하고, 언제 어디서나 접근이 가능하도록 스마트폰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모 바일 서비스를 구현하고자 한다. 이처럼 기업경쟁력지원체계 “기업민원 G4B"는 2, 3단계 구축사업을 통해 국내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매력적인 기업환경조성을 위한 국가적 지원체계 시스템으로 기업이 체 감할 수 있는 기업중심의 온라인 행정서비스를 지원하게 될 것이며 이를 통해 세계 창업 환경순위 10위권 진입과 세계 10대 방산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③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지정지원 '공인전자문서보관소 활성화 전략'('10. 1)의 수립에 따른 세부 전략과제를 추진할 계획 이다. 특히,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전자문서 유통활성화를 위한 전자문서유통 게이트웨이 를 구축 하는 한편, 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업종에 대한 시범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355 - '공인전자문서보관소 및 전자화 인증 심사․점검 효율화방안'의 제도화 및 그동안의 정 책 수요자 의견수렴을 통한 규제완화 시행을 위해 전자거래기본법 및 하위법령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법․제도 해설가이드를 제작․활용하고 u-페이퍼리스포럼, CEO, CIO 세미나 등 관련 행사의 개최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지원을 통해 제도활성화의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 신뢰할 수 있는 전자문서 유통체계의 구축, 전자문서산업의 기반조성, 공인전자문서보관 소 운영체계의 고도화 등 제도활성화 전략의 추진을 통해 2015년까지 프로세스혁신 8.3조 원, 7조2천억원의 신규시장 창출, 600만톤 규모의 탄소절감을 달성함으로써 u-Paperless Korea 구현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에 앞장설 것이다. ④ 대-중소기업 상생 IT혁신 2010년의 「대-중소기업 상생 IT혁신」 사업은 ‘표준형 지원’에서 ‘맞춤형 지원’으로 확대 하여 예년과 같은 방식으로 「중소기업 상생 IT혁신전략 수립 지원」과 「대·중소 상생협업 시스템 구축지원」의 형태로 추진될 계획이다. 참여 기업은 모기업과 협력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단위로 모집하여, 신청서 외 에 사업 참여계획서 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하고, ’09년 교육 결과를 분석하여 상생혁신 교 육과정을 개선하여 기업 규모별․활용능력별로 수행기간을 조정, 수준에 맞는 맞춤형 교육 및 전략수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상생협업시스템 구축사업에서는 혁신전략 수립결과와 협업시스템 구축 내용간 연계성을 강화하며, 대․중소기업 공통 활용 시스템 지원에 집중하고 필요시 협업을 위한 중소기업 공통 요구 시스템 지원 확대를 고려할 예정이다. ⑤ IT활용분야의 국제협력 2010년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및 한․EU 자유무역협정 국회비준 절차 등이 남 아 있고, 한-콜롬비아 FTA는 2010년 3월 한ㆍ콜롬비아 FTA 2차 협상에서 전자상거래 분야 최종합의를 도출하였고, 한-터키 FTA 2010년 4월 한ㆍ터키 FTA 1차 협상이 진행 되었으며, 한․중 자유무역협정 및 한․일 자유무역협정 협상이 새로 추진될 예정이다. 전 자상거래를 위한 기반조치 및 협력 등이 주된 내용이며,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국제간의 장 벽 제거 등을 통해 글로벌 전자상거래의 시스템 확립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또한, APEC, OECD, 등 기타 국제기구의 논의에도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356 - 양자협력은 일본과의 디지털경제정책협의회가 11월 중에 한국에서 개최 될 예정이며, 주 요 의제를 IT 관련 이슈로 심층적으로 논의하고 실리적인 성과를 거두도록 노력하고자 한 다. 정책협의회 기간 내 개최되는 ‘한․일 디지털경제 법률전문가 라운드테이블’은 정보통 신 관련 주제에 대한 논의를 통해 정보통신산업에 대한 육성방안을 마련하는 등 내실화에 주력할 예정이다. 또한 한․일 물류 SCM 연계를 위하여 추진방안 수립을 위한 위원회 운 영, 관련 자료 수집․분석 및 한․일 물류 정보교환을 위한 기술표준화 협의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357 - 제 3장 주력산업 제1절 부품 ․ 소재산업 육성 부품소재총괄과 사무관 김재은 1. 부품 ․ 소재산업 개요 가. 부품․소재산업의 특징 부품․소재산업은 완제품을 구성하고 있거나 특정한 부분에 쓰이는 일정한 형태의 물품 으로서, 독립적인 기능을 갖지 못하고 다른 제품과의 결합을 통해서만 완전한 기능을 발휘 할 수 있는 부품과 소재를 생산하는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 부품․소재산업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첫째, 완제품산업과의 밀접한 관련성이다. 부 품․소재는 완제품 생산과정에서 중간재나 원재료로 투입되며, 그 수요가 완제품에 대한 수요에서 유발되기 때문에 완제품산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둘째, 완제품산업과의 산업연관 효과이다. 완제품에서의 기술개발과 신제품 출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부품․소재의 개발을 필요로 하고, 부품․소재의 경쟁력은 곧 완제품 생 산에서의 경쟁력으로 직결된다. 셋째, 기술개발의 외부효과가 크다. 부품․소재의 기술개발은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생산 하는 완제품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져 부품․소재를 직접 개발한 사람이나 기업이 얻게 되 는 사적 효용보다 큰 경우가 많다. 넷째, 분야가 광범위하고 분류기준도 다양하다. 부품․소재는 광의로 해석할 때 완제품의 최 종 가공단계인 조립 이전까지의 모든 중간생산물을 의미하기 때문에 분야가 매우 광범위하며, 대상 분야, 구성 형태, 유통 과정, 제조 공정, 기능 등 다양한 기준에 의해 분류될 수 있다. 나. 부품․소재산업 육성정책의 중요성 중간재산업인 부품․소재산업은 완제품의 품질 및 가격경쟁력을 결정함으로써 경제 전체 -358 - 의 수출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수출-내수 기업 간, 대-중소기업간 경제성과 의 파급정도를 결정함으로써 경제의 균형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뿐만 아니라 부품․소재산업은 전체 제조업 생산 및 고용의 40%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우리 산업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다. 고용 있는 성장 및 산업경쟁력의 강화는 부품․소재 의 수준에 달려 있으며 부품․소재산업의 발전 없이는 경제발전 역시 불가능하다. 21세기에 들어 전 세계적으로 완제품 조립생산능력이 평준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 경제의 패러다임은 완제품에서 부품․소재 중심으로 변화되는 추세로 부품․소재산업이 기 업 및 산업경쟁력의 핵심으로 부각되고 있다. 2. 부품 ․ 소재분야의 새로운 환경변화 가. 부품․소재산업의 새로운 환경변화 첫째, 과거 미국, EU 중심의 부품․소재 수출 전략에서 IMF 외환위기 이후 신흥시장의 개척과 함께 중국이 최대 수요처로 급부상함에 따라 한-중-일의 동북아 분업 구도가 크게 변화하고 있다. 대일본 교역에서 기술경쟁력의 열위로 인해 부품ㆍ소재 거의 전 부문에서 수입특화를 보이는 가운데 대중국 교역에서 기존의 비교우위 정도가 약화되는 샌드위치형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둘째, FTA 추진과 세계화 진전을 통해 기술․생산 활동의 글로벌화가 급격히 진행됨에 따라 글로벌 기업들은 생산기지를 개도국으로 이전하고, 대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에 대한 인수합병 등을 통해 시장 참여자를 재편하는 등 기술 수요-공급 체계가 변화하고 있 다. 이미 유럽은 34%, 미국은 32%가 본사가 위치한 지역 외의 다른 글로벌 지역에서 기 업의 R&D 활동을 수행되고 있다. M&A보다는 기술혁신을 위해 꼭 필요한 조직만 구입 하는 등 선진기업들은 글로벌화와 다양한 혁신 전략을 결합하는 추세이다. 셋째, 모듈단위 부품의 발전과 더불어, IT-BT는 질병 모니터링, 원격진료, BT-NT는 생체의약품 개발, 생체진단(나오바이오 센서), IBNT는 유전자 검색 및 임상진단용 반도체 칩 형태의 소자(DNA 칩, 단백질 칩, 세포 칩 등) 등 부품의 융․복합화 현상이 부각되고 있다. 이로 인해 시스템 IC, 임베디드 SW 등 핵심 기술형 부품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 다. 특히, IT 기술의 확산은 융합 부품의 활용도를 높이면서 IT+자동차, IT+화학/소재 (차세대 태양전지,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등), IT+기계(지능형 생산시스템 등), IT+의료, -359 - 나노+바이오(바이오-나노 센서 등) 등 산업간 경계가 모호해지는 현상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넷째, 신기술개발의 비용과 위험이 증가하고 기술과 제품수명주기가 단축되면서 Set 기 업과 부품․소재기업간 전략적 기술제휴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 Set 기업들은 경영환경의 변화에 따라 비즈니스 모델개발과 시장 혁신을 통해 새로운 성장 기회를 발굴하고 있다. 불확실성이 점차 높아지면서 Set기업-부품․소재기업간에는 장기 전략적 파트너십 및 단 기 협력이 활발해지고 있다. 다섯째, 저출산, 고령화, 기후변화, 자원고갈, 산업간 융합 등 글로벌 위기를 새로운 산업 적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청정연료, 고효율기기 등 녹색성장 정책의 부상, 신성장동력 사업의 추진 등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이 등장 하고 있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는 향후 10년 이내 가까운 미래에 세계시장에서 유망할 것으로 판단되는 기술(정보통신기 술, 생명공학, 에너지 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나. 국내 부품․소재산업의 현황 우리나라 전체 제조업 생산, 고용 등에서 차지하는 부품소재산업의 비중은 꾸준히 증가 하고 있다. 전체 제조업 대비 부품소재산업 비중은 ’01~’07년간 생산은 39%에서 43%로, 고용은 46%에서 51%로, 사업체수는 30%에서 38%로 증가했다. 특히, 고용의 경우 ’0 1~’07년간 완제품산업은 14만명 감소한 반면 부품소재산업은 7만명 증가했다. 부품소재산업의 무역수지 흑자규모는 ’01년 이후 약 19배로 확대되어(’01년 27억불, ’09 년 513억불) 우리나라 전체 무역흑자를 견인하고 있다. 특히 지난 해에는 사상 최대치인 513억불 흑자를 기록하여 전산업 무역흑자(410억불)의 125% 수준을 달성한 바 있다. <표 Ⅲ-3-1> 무역 추이 (단위: 억불,%) 구 분 ’01 ’03 ’05 ’07 ’08 ’09 수 출 부품소재(A) 620 820 1,238 1,682 1,835 1,710 全산업(B) 1,504 1,938 2,844 3,715 4,220 3,638 비중(A/B) 41.2 42.3 43.5 45.3 43.5 수 입 부품소재(A) 593 758 1,011 1,318 1,488 1,197 全산업(B) 1,411 1,788 2,612 3,568 4,353 3,228 비중(A/B) 42.0 42.4 38.7 36.9 34.2 무 역 수 지 부품소재(A) 27 62 227 364 348 513 全산업(B) 93 150 232 146 △132 410 비중(A/B) 29.0 41.3 97.8 249.3 - 125.1 -360 - 다. 국내 부품·소재산업의 경쟁력 수준 전반적 기술 수준이 개선되고 있으며, 특히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기술인 설계․신제 품개발․신기술응용 기술이 크게 개선되었다. <표 Ⅲ-3-2> 선진국 대비 기술경쟁력 수준(미국=100) 구 분 2001 2004 2007 2008 설계기술 67.7 79.5 87.2 86.9 신제품개발기술 66.4 76.5 85.9 86.1 신기술응용 68.6 77.0 87.0 88.0 생산기술 77.8 82.0 88.0 89.2 평 균 70.1 78.8 87.3 87.6 ※ 자료: 부품소재산업진흥원(’09년) 수출경쟁력은 ’04년부터 부품소재가 전 산업을 추월하여 지속적으로 격차를 벌려가고 있 는 중이다. <표 Ⅲ-3-3> 무역특화지수8) 추이 2002 2004 2006 2008 2009 * 부품소재 0.02 ⇒ 0.08 ⇒ 0.13 ⇒ 0.10 ⇒ 0.18 * 전 산업 0.03 ⇒ 0.06 ⇒ 0.03 ⇒ - 0.02 ⇒ 0.06 이에 따라 우리 부품소재의 세계시장 점유율도 ’02년 9.2%에서 ’04년 10.4%, ’06년 11.1%, ’08년 11.2%로 지속 상승 중이다. 산업구조도 범용에서 IT 등 고부가가치 분야로 전환하고 있다. 즉 무역수지 흑자 순위상 화학․합성섬유, 비철금속 등이 하위로, LCD, 방 송․무선통신기기 등이 상위로 진입하였다. 8) 무역특화지수는 특정 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수출-수입)/(수출+수입)을 의미 -361 - <표 Ⅲ-3-4> 부품소재 무역수지 흑자 상위 10대 품목(순위, 백만불) 2003년 ⇨ 2009년 1. 메모리 반도체 9,278 1. 액정표시장치 (LCD 등) 21,819 2. 컴퓨터용 카드 4,138 2. 메모리 반도체 10,021 3. 합성수지 3,902 3. 합성수지 8,159 4. 화학섬유직물 직조 2,234 4. 기타자동차부품 7,811 5. 기타자동차부품 1,887 5. 방송․무선통신기기 7,640 6. 음극선관 1,682 6. 카르복실산(화학물질기초소재) 3,321 7. 합성섬유 1,642 7. 타이어 2,338 8. 기타 비철금속 1,556 8. 축전지 2,197 9. 타이어 1,351 9. 기타합성수지 2,161 10. 유기화합물 1,105 10. 화학섬유직물 직조 1,543 3. 부품 ․ 소재산업 육성을 위한 주요 시책 부품소재산업은 그 동안의 적극적인 육성정책과 수요산업의 발전 등에 따라 외형적으로 는 비약적으로 성장하여, 부품소재 무역수지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전반적인 경쟁 력 지수도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완제품 산업구조가 IT 등 하이테크로 옮겨가면서 소재를 중심으로 핵심 품목의 대일 의존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중국과의 기술격차도 급속히 축소되고 있다. 가치사슬 의 글로벌화에 따른 세계 부품소재 조달시장의 확대 추세에 대응하고 동북아 분업구조 하 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서는 부품소재 산업의 경쟁력 제고 시급하다 하겠다. 따라서 정부는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3~4년 이내에 부품소재산업의 질적인 경 쟁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여야 한다는 인식하에 2009.11월『부품소재 경쟁력 제고 종합 대책』을 수립․발표한 바 있다. ① 핵심 부품소재 자립화, ② 글로벌 부품소재 시장진출 촉진, ③ 부품소재기업 혁신역량 강화, ④ 소재산업 집중 육성 등 4대 추진전략 및 세계시 장 선점 10대 핵심소재 개발 등 11개 세부 대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가. 핵심 부품․소재의 자립화 정부는 ’00~’07년간 총 1조 1,827억원을 투입하여 글로벌 조달 잠재력이 큰 부품․소재 기술을 발굴․지원하였다. 기술개발에 성공한 부품ㆍ소재의 기술수준은 2007년 기준으로 -362 - 선진국 대비 91.2%로 향상되는 등 양호한 지원성과를 거두었다. 다만, 단기성과 창출이 용이한 부품 위주의 상용화 기술개발에 주력하여 세계시장 선점형 “핵심기술” 개발이 부 족하였다. 특히, 소재분야에 대한 기술개발 투자비중이 낮아 첨단 소재 분야 기술수준은 선진국의 75%에 불과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핵심 부품소재의 자립화를 이루기 위하여 현재 기업들의 수요가 많거 나, 미래 수요급증이 예상되는 20대 핵심 부품소재의 기술개발에 집중할 계획이다. 20대 핵심 부품소재는 수출입 통계 분석을 기반으로 기업 수요조사, 전문가 심의 등을 거쳐 ‘10.3월 부품소재발전위원회(위원장: 지경부 장관)에서 최종 선정하였다. 과제당 정부 지원 규모를 현재의 2배 규모(과제당 연간 15억원 → 30억원)로 확대하여 2012년까지 총 2,000 억원의 정부지원금을 투입할 계획이다. R&D 전략으로는 부품소재기업과 수요기업간 공동 R&D 방식으로 추진하여 R&D 결과를 수요기업 구매로 연결할 계획이다. <표 Ⅲ-3-5> 20대 핵심 부품소재 선정 결과(’10.3월) 번 호 분 야 품 목 명 1 화 학 ArF급 포토레지스트 2 전자종이(E-paper)용 코팅소재 3 High End Type EMC용 Epoxy Resin 4 섬 유 생분해성 장섬유 5 금 속 LNG선박용 알루미늄 구조물 6 금속압연기용 주조재 및 단조재의 워크롤 7 전 기 전 자 BAN(Body Area Network)용 모노리식 IC 모듈 8 4GLTE 및 WiMAX용 다중입출력 디지털전치왜곡 증폭기모듈 9 OXC(optical cross connector)용 광모듈 10 모바일용 무선랜 칩셋 및 단말모듈 11 가전기기용 저가형 고효율 전동 Compressor 모듈 12 디지털 디스플레이용 고연색 LED-BLU 패널 13 햅틱 엑츄에이터 모듈 14 차세대 초박형 MCP(MultiChip Package) 인쇄회로기판 모듈 / Sip용 임베디드 PCB 모듈 15 자동차 지능형 77GHz 레이더시스템 16 어드밴스드 에어백용 인플레이터 17 Hybrid차 및 전기차용 차세대 차량용 전력모듈 18 기 계 조 선 멀티구동을 위한 동기제어 드라이브 및 고출력 서보모터 19 굴착용 천공 드릴공구 20 선박 디젤엔진용 SCR, Turbo charger, Piston ring -363 - 아울러, 개발된 부품․소재의 제품 신뢰성을 보장하여 부품․소재 수요기업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10.3월 부품․소재의 결함으로 인한 재산적 피해를 담보하는 제도인 수출보험공사의 신뢰성 보험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우선 보험 가 입대상을 크게 확대하였다. 또한 현재 신뢰성이 검증된 일부 부품소재만이 보험으로 커버 될 수 있으나, 향후 부품소재 관련 매출이 총매출의 50% 이상인 기업인 부품소재 전문기 업이 개발하는 모든 부품소재가 보험으로 커버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나. 부품소재의 글로벌 시장 진출 촉진 글로벌 기업들의 개방형 기술혁신(open innovation) 전략을 활용하여 국내 부품소재기 업과 글로벌 기업간의 전략적 제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R&D 및 신뢰성 연구단계에 서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사업을 추진하여 개발된 품목을 수출로 연결시키고, 산업기술진흥 원(국내)과 KOTRA(해외)를 전담 지원기관으로 지정하여 국내 부품소재기업과 글로벌기 업의 파트너링을 상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일본, 중국, ASEAN 등 주요 권역별 시장 진출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일본시장 진출을 확대하기 위하여 맞춤형 지원사업 추진, 부품소재 공동 표준화, 미래 유망분야 부 품소재 공동개발 등 양국 기업간 win-win형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중국시장 에 대해서는 중국에 진출해 있는 한국 수요기업 중심의 기존 판로를 중국내 다국적 기업 및 중국 토종기업으로 확대하기 위해 중국내 부품소재 전문 전시회 참여 확대 등 다각적 인 대책을 추진한다. ASEAN 시장은 사회간접자본 및 산업설비 관련 부품소재를 중심으 로 수출 확대 노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자동차 부품, 섬유 등 한-ASEAN FTA에 따라 관세 인하 효과가 큰 품목의 수출 확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다. 부품소재기업의 혁신 역량 강화 M&A 및 해외 직접투자 유치를 지원하여 부품소재기업의 대형화를 유도해 나갈 계획 이다. 산업은행 등이 참여하는 부품소재 해외 M&A펀드를 활용하여 해외 부품소재기업과 의 M&A를 지원한다. 동 펀드는 ’09.12월 산업은행과 우정본부가 공동 출자하여 3천억원 규모로 조성되었다. 중소․중견 부품소재기업의 연구인력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출연연구기관의 연구 인 력을 부품소재기업에 장기간 파견하는 제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연구인력을 부품소재기업 이 직접 선발하여 출연연구기관 소속으로 채용하고, 이들을 해당 기업에 최소 3년 이상 장 -364 - 기 파견하여 기업에서 안정적인 기술개발을 수행토록 지원할 계획이다. 부품소재기업이 해외 고급기술 인력을 스카웃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일본 퇴직기술인력 의 국내 재취업 지원을 확대하고, KOTRA를 통해 해외 기술인력과 국내기업간의 연결도 지원할 계획이다. 라. 소재산업 집중 육성 미래 산업경쟁력을 좌우할 10대 핵심소재(WPM)를 선정하여 세계 최고수준의 고유브 랜드로 육성하는 “세계시장 선점형 10대 소재 개발 프로그램(WPM)9)”을 추진한다. 2018 년까지 총 1조원의 정부예산이 투입되는 동 사업을 위해 10대 소재별로 관련기업과 학계,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기업형 사업단을 구성하고, 각 사업단장(PM)에게 프로젝트 기획 및 R&D에 대한 전권을 부여하는 등 과거와는 다른 기업경영 방식의 추진체제를 도입할 계 획이다. 구체적인 목표달성을 위한 방안으로 기술개발 성과의 극대화를 위한 “마일스톤목 표관리시스템10)”과 전 세계 R&D자원을 최대한 활용키 위해 “개방형 기술혁신시스템11)” 도 도입할 예정이다. WPM 10대 소재는 기업 수요조사, 전문가 심의 등을 거쳐 ’10.3월 최종 선정되었다.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우리나라는 신소재 분야의 선도국가 로 부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표 Ⅲ-3-6> WPM 10대 소재 선정 결과(’10.3월) 번호 분 야 소 재 명 1 금 속 친환경 스마트 표면처리 강판 2 수송기기용 초경량 Mg 소재 3 융 합 에너지 절감/변환용 다기능성 나노복합소재 4 화 학 다기능성 고분자 멤브레인 소재 5 Flexible 디스플레이용 플라스틱 기판 소재 6 고에너지 이차전지용 전극(양극, 음극) 소재 7 융 합 바이오 메디컬 소재 (아미노산, 단백질, Implant 등) 8 세라믹 초고순도 SiC 소재 9 LED용 사파이어 단결정 소재 10 섬 유 탄소저감형 케톤계 프리미엄 섬유 9) World Premier Material: 세계시장 10억달러 이상, 점유율 30% 이상 소재 10) 사전 설정된 마일스톤 목표 달성 미흡시 과제 중단 11) 세계적 지식중개기업(Innocentive, NineSigma 등)을 통하여 전 세계 연구팀과 아이디어를 활용 -365 - 아울러, 개발된 소재의 신뢰성 검증을 위한 소재 Test-bed를 3대 소재 Hub기관에 각각 구축하여 신소재의 사업화를 촉진해 나갈 계획이다. '10~’12년간 3대 분야별로 1개의 Test-bed 구축할 예정이며, 1,000억원 규모의 소재 전문펀드를 조성하여 소재기업의 R&D 이후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제 2 절 일반기계산업 기계항공시스템과 사무관 김홍민 1. 일반기계산업의 개념과 특징 일반기계산업은 자동차, 조선, 철강, 반도체 등 제조업에 생산설비를 공급하는 자본재산 업으로 모든 산업의 핵심 기반이 되는 산업이다. 생산설비 성능이 완제품의 품질경쟁력을 결정함에 따라 일반기계산업은 소위 산업의 어머니(Mother Industry)라고 불린다. 한국표 준산업분류(KSIC)에 의하면 일반기계는 공작기계, 건설광산기계, 냉동공조기계, 섬유기계, 금형 등 약 15가지로 세분된다. 이렇듯 일반기계산업은 자동차, 플랜트 등 전방산업의 엔진일 뿐 아니라 그 종류가 다양 하고 광범위하여 다른 산업과 차별화된 특징을 갖고 있다. 첫째, 일반기계산업은 수주형 산업으로 산업경기의 선행지표가 되며, 각 산업에 생산설 비를 공급하는 기간산업이다. 또, 제조업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산업으로서 산업간 전후방 연관효과도 매우 크다. 제조업체에서 가동되는 생산설비가 고정밀이면 완제품의 품 질 수준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기계류의 꽃이라 불리는 공작기계가 1/1,000의 오차를 가지고 있다면 그 공작기계를 사용하여 만든 제품은 태생적으로 1/1,000 이상의 오차를 가질 수밖에 없다. 둘째, 기술경쟁력을 단기간에 확보하기 어려운 자본․기술 집약적인 산업이다. 용도에 따 라 기계의 품목과 규격이 고도로 세분화되어 있어 연구개발과 생산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따라서 선․후진국간 기술 격차가 크며, 후진국의 선진국 추격이 어려운 분야이다. 셋째, 노동집약적인 산업으로 고용창출 효과가 크다. 일반기계는 수요산업의 특성에 맞 -366 - 게 주문 제작되어 판매되기 때문에 자동화를 통한 대량 생산이 어려우며 중소기업중심의 기업구조로 인해 일자리창출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넷째, 부가가치가 높은 선진국형 산업이다. 공작기계, 광학기기 등 고정밀 기계류는 개발 과 생산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일단 상용화에 성공하면 시장 선점을 통한 고부가가치를 오 랫동안 누리게 된다. 최근에는 IT, BT, NT 등 첨단기술과 접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 출하고 있다. 2. 일반기계산업의 수급현황 우리나라의 일반기계산업은 1953년 농업발전을 위해 제작한 ‘가마니 짜는 기계’에서 시 작했다. 이후, 1967년 기계공업진흥법이 제정되면서 본격적으로 태동하여 현재까지 지속적 인 발전과 성장을 거듭해 오고 있다. 그간 문제이던 기계산업의 만성 무역적자도 2004년 흑자로 돌아섰고, ’08년 일반기계 수출도 고무/플라스틱 성형기계, 굴삭기, 곡물선별기 등 주력 수출품목을 위주로 호조를 보여 373억불을 달성하였다. 그러나, 2009년도 일반기계산 업의 생산액은 71조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0.2%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2008년 말부터 시작된 글로벌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자동차, LCD 등 주력산업의 수출 감소로 생산량 감 소가 초래되었다. 2009년도 수출은 289억불로 미국의 금융위기로 촉발된 글로벌 경기침체 에 따라 기계류 수요가 크게 줄면서 전년대비 28.0% 감소하였다. 하지만 2009년 연말부터 중국의 고정자산 투자 확대, GCC, CIS 등 자원수출국의 인프라 투자 등으로 일반기계의 수출 및 생산이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무역수지의 경우, 2009년에 28억불의 흑자를 기록하며 전산업 흑자의 약 38%를 차지했다. <표 Ⅲ-3-7> 일반기계류 수요 및 공급현황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e 수요 내수(조원) 39.1 43.8 50.9 51.7 58.0 61.5 66.5 67.5 수출(억달러) 92.6 117.7 168.4 221.6 238.6 307.6 373.0 268.5 공급 생산(조원) 36.9 42.0 51.7 56.2 61.4 67.9 79.0 71.0 수입(억달러) 109.5 132.1 162.0 178.0 202.7 239.1 259.8 240.9 * 자료 : 한국기계산업진흥회(KSIC기준), 단, 수출, 수입은 지식경제부 MTI 분류 기준 * 2009년 생산 및 내수는 추정 -367 - 3. 일반기계산업의 국제적 위상 2008년 기준으로 세계 일반기계 시장의 교역 규모는 2조 8천억불이다. 세계 교역시장의 약 50%를 미국, 중국, 독일, 일본의 4개국이 점유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일반기계산업은 2008년 기준으로 세계 교역시장에서 2.4%를 점유하고 있으며 세계 9위에 해당된다. 수출 은 1998년 세계 15위였으나 2008년에는 세계 9위로 상승하였으며, 세계 일반기계 수출의 2.4%를 점유하고 있다. <표 Ⅲ-3-8> 일반기계산업의 세계 시장에서 현황(2008) (단위:10억달러, %) 구 분 세 계 한 국 점유율 수 출 1,410 33 2.4 수 입 1,374 34 2.5 교 역 2,784 56 2.4 * 자료:UN, 「PC-TAS, 2004-2008」 4. 일반기계산업의 발전과정 우리나라의 일반기계산업은 초창기만 하더라도 수입 기계류에 의존하는 낙후된 산업의 하나였다. 그러나 1962년에 경제개발계획을 시작으로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일반기계산업은 불과 40여 년이란 짧은 기간에 괄목한 발전을 이루었다. 제1단계는 1960년대로 일반기계산업이 태동한 시기이다. 우리나라는 1962년 1차 경제개 발 5개년 계획을 통해 본격적인 산업화를 추진하였다. 그리고 1967년에는 기계공업진흥법 을 제정하면서 일반기계산업을 태동시켰다. 국산기계 구입자금 융자, 원자재 확보 지원 등 기계산업 진흥을 위한 여건 조성에 노력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단순기계를 제작하는 수준에 불과해 여전히 외국기계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다. 제2단계는 1970년대로 일반기계산업의 생산기반을 구축한 시기이다. 1973년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을 수립하면서 산업구조를 중화학 중심으로 개편하고 산업기계, 철강, 석유화학 등 대규모 공업기지의 건설에 착수하면서, 1974년 창원 기계산업단지가 문을 열고 기아정공, -368 - 동명중공업 등 대기업의 참여로 일반기계산업은 급속히 성장하였다. 하지만 생산구조, 기술 력 등 질적인 개선은 미흡하여 무역수지 적자는 더욱 확대되었다. 제3단계는 1980년대로 질적인 발전을 통해 일반기계산업의 국산화를 추진한 시기이다. 1986년 기계류․부품․소재의 국산화정책을 수립하고 기술수준의 향상, 국산화률 제고 등 에 주력하였다. 기계류 국산화 사업, 생산자동화 사업, 품질보증제도 등을 통해 기계류의 생산성 증대와 기술력 제고를 촉진하였다. 국산화를 통해 수입대체 효과를 상당히 달성하 였으나 우리나라는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른 첨단기계의 수요 증가로 대일 무역적자는 심화 되었다. 제4단계는 1990년대로 일반기계산업의 수출산업화에 주력한 시기이다. 범용기계의 전자 화, 시스템화 등을 통해 부가가치가 높은 기계류를 제조함으로써 국산기계의 수출은 비약 적으로 신장하였다. 1995년에는 자본재산업 육성정책을 수립하여 품질보증 강화, 기술인력 양성, 해외마케팅 지원 등을 적극 시행함으로써 기계산업의 국제경쟁력이 강화되었다. 제5단계는 2000년대로 일반기계산업의 자립화 및 고도화를 추진한 시기이다. 2001년 부 품소재산업 육성정책을 통해 핵심 부품의 국산화를 달성함으로써 일반기계산업의 자급도가 크게 향상되었다. 또한 핵심 생산설비의 국산화를 위해 첨단기계 개발에 R&D 역량을 집 중해 오고 있다. 기계업체의 대형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간 협업을 강화하고 있으며 전문업체 육성을 통해 일반기계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5. 주요 시책 정부는 일반기계산업의 발전을 위해 그간 다양한 정책을 시행해 왔다. 기계류 국산화 정 책, 부품소재 육성정책 등을 통해 기계의 국산화율과 품질경쟁력을 높였다. 또한 기업의 기술개발, 해외마케팅 등을 지원함으로써 기계업체의 대외경쟁력을 강화했다. 그 결과, 일반기계산업은 2004년 사상 처음으로 약 6억불의 무역흑자를 달성하며 만성 적인 무역수지 적자에서 벗어났다. 2005년에는 43억불, 2006년에는 36억불, 2007년에는 69 억불의 무역흑자를 기록함으로써 새로운 수출동력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정밀․자동제어 분야 등 원천기술의 확보와 첨단 신기술의 접목을 통 해 기계류의 고부가가치화에 주력하고 있다. -369 - 가. 일반기계산업 경쟁력 혁신전략 수립(MAIN-V) 일반기계산업은 2004년을 기점으로 무역흑자로 전환된 후, 최근 들어 무역흑자를 지속함 으로써 우리 경제의 새로운 수출동력원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대내외 환경변화와 그간의 정책성과를 분석하여 일반기계산업을 주력산업 으로 육성하기 위한 「일반기계산업 경쟁력 혁신전략(MAIN-V, MAchinery INnovation Vision)」을 수립하였다. 2015년 비전 : 수출 800억불, 무역흑자 200억불 전략 1. 생산설비의 자립화 ◈ 주력산업 핵심 생산설비의 기술개발 ◈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생산설비의 기술개발 ◈ 국산 생산설비의 사용 확대 전략 2. 기계산업 혁신 인프라 구축 ◈ i-매뉴팩처링 확대 추진 ◈ 인력 수급의 활성화 ◈ 설계․엔지니어링 분야의 기술력 제고 ◈ 생산설비 신뢰성 향상 기반 구축 ◈ 중견기업 발전여건의 조성 ◈ 기계업체에 대한 금융공급의 확충 전략 3. 기계산업의 新수출동력화 ◈ 지역별 특화전략 추진 ◈ 수출진흥 인프라 구축 <그림 Ⅲ-3-1> 일반기계산업 경쟁력 혁신전략(MAIN-V) 나. 일반기계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술개발 IT, BT, NT 등 신기술과의 융․복합화로 일반기계의 고품질, 고부가가치화 등을 달성 하고자 중장기 기술개발과제를 발굴하고 지원하고 있다. “2015 산업기술 비전 및 신산업기 술 R&D 전략”에 따라 2008년부터 기존 산업기술 R&D 관련 사업을 통폐합해 개편하였 -370 - 으며, 가장 큰 변화는 15대 전략기술분야를 선정해 핵심원천기술 개발을 강화하는 것으로 일반기계 분야는 생산시스템 분야에 해당되어 지원과제를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1) 중기거점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핵심 요소기술, 부품 및 복합시스템을 산․학․연 공동 으로 중기에 걸쳐 개발하는 사업이다. 첨단기술이 집약된 기계산업의 기술수준을 전반적으 로 제고하기 위해 15개의 기술개발과제를 중기거점 기술개발과제로 선정하여 ’95년부터 지 원해왔다. ‘10년 현재는 2개 과제가 진행 중에 있다. 개발기간은 5년이며 과제당 연간 약 2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표 Ⅲ-3-9> 중기거점 기술개발사업 과제 과 제 명 개발 내용 CCM(Compact Camera Module) 인라인 조립장비 개발 CCM생산을 위한 완전자동형 공정장비 개발 차세대 친환경 경량 굴삭기 구조설계 및 제조 공정 개발 친환경 경량 굴삭기 구조 및 제조 공정 개발 (2) 차세대 신기술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 정부는 미래유망 기술을 발굴 및 개발하여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고자 차세대 신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차세대 신기술개발사업은 2~3단계에 걸쳐 전략적으로 R&D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99년부터 시작해 8개 과제를 지원하여, ‘10년 현재는 3개 과제를 수행 중이다. 개발기간은 약 7~10년이며, 총 연간 약 103억원을 지원하였다. <표 Ⅲ-3-10> 차세대 신기술개발사업 과제 과 제 명 개발 내용 글로벌 정보공유 및 지식기반의 차세대 생산시스템기술 개발 지식정보기반 차세대 생산시스템 개발 차세대 Micro-Factory 시스템 개발 고집적, 초소형 크기의 디지털 제조 시스템 개발 고효율 에너지빔 응용 초미세 부품 제조용 In-line 시스템 개발 고에너지빔 응용 초미세 부품 제조 시스템 개발 주) ’04.11월 과기부에서 이관된 5개 과제를 우리부 사업에 편입하여 추진 중 -371 - (3) 청정제조기반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경제살리기슬 위한 산업R&D 전략“(’08.5.6)에 따라 15대 전략기술 분야는 舊 정통부의 14대 IT 핵심기술 분야와 통합되어 14대 R&D 전략분야로 개편되었으 며, 생산시스템은 생산기반, 청정기반 분야와 함께 청정제조기반으로 통합되어 추진되고 있다. <표 Ⅲ-3-11> 생산시스템 산업원천기술개발 과제 (단위:백만원) 과 제 명 ’09년 정부출연금 나노기반 초정밀/초미세 Hybrid 가공시스템 개발 1,900 자율적응 생산시스템 통합 운용기술 개발 1,400 고정밀 대형 부품가공용 복합가공기 개발 1,900 기계장비 정밀도 시뮬레이션 플랫폼 기술개발 3,400 신개념 레이저 기반 초정밀/초고속 가공시스템 개발 2,220 6. 전 망 가. 세계 교역량 2000년대 들어 세계 일반기계 교역은 선진국의 경기회복과 중국 등 개도국의 산업화로 인해 연평균 12.1% 성장하였다. 중국, 인도, 베트남 등의 개도국과 중동 산유국의 설비투 자 수요는 세계적으로 일반기계 수요와 공급을 크게 증가시켰다. 세계 일반기계의 교역량 증가에 크게 기여한 중국은 2015년까지 9% 이상의 경제성장세 가 지속되고 미국, EU, 일본 등 선진 경제권은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세계 일반기계의 교역량은 2015년에는 전체 3.5조불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표 Ⅲ-3-12> 세계 일반기계 교역 동향 및 전망 (단위: 10억불) 2000 2005 2006 2007 2008 연평균 증가율,% (’00-’08) 2015 수출(A) 565 898 1,028 1,249 1,410 12.1% 1,791 수입(B) 551 882 1,000 1,188 1,374 12.1% 1,718 교역(A+B) 1,117 1,780 2,029 2,437 2,784 12.1% 3,507 자료 : UN, PC-TAS 주 : SITC 3단위 기준으로 일반기계산업을 분류 집계, 2015년은 ’01~’08년 연평균 증가율등을 고려․전망 -372 - 나. 국내 수급 및 향후 과제 국내 일반기계산업은 IMF 위기 이후 수출시장 다변화와 사업 구조조정, 적극적인 M&A 정책 등을 통해 2000년 이후 연평균 12% 정도의 수출신장세를 기록하여 왔다. 수 출의 급성장은 중국의 급부상으로 대변되는 개도국의 성장과 기업의 적극적인 해외시장 개 척이 이뤄낸 결과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일반기계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산기계의 대외경쟁력을 선진 수준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첨단 분야를 선점함으로써 국산기계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게 중요하다. 중국 등 개도국의 저가공세와 선진국의 고품질 장벽 속에 서는 가격경쟁력을 통한 수출 증대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우리 앞에 다양한 과제가 놓여 있으나 기업과 정부가 협력하여 꾸준히 노력한다 면 충분히 이겨낼 것으로 전망한다. 또한, 향후 한중일 동북아 분업화 구조를 고려할 때 부품․소재와 더불어 기술집약적 장비산업을 적극 육성할 필요가 있다. 선진수준의 경쟁력 확보는 국내 일반기계산업을 2015년 수출 800억불, 무역흑자 200억 불의 미래 유망산업으로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 제 3 절 항공우주산업 기계항공시스템과 사무관 정홍곤 1. 항공우주산업의 특성 항공우주산업은 항공기, 우주비행체, 관련부속기기류 또는 관련소재류를 제조, 가공, 조 립, 재생, 개조 또는 수리하는 산업이다. 항공우주산업은 기계, 전자, 소재 등 다양한 분야 의 첨단기술이 집약된 시스템종합(System Integration) 산업으로서 자동차, 조선 등 다른 산업으로의 기술파급효과가 매우 높으며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는다. 첫째, 항공우주산업은 고부가가치 선진국형 지식기반 산업이다. 첨단기술을 통해 생산된 완제품은 투입한 원자재에 비해서 매우 고가이며, 미국의 경우, 항공산업 분야의 평균 임 -373 - 금이 일반제조업 평균의 1.5배가 되는 등 대표적인 고임금 업종으로 분류된다. 둘째, 항공우주산업은 초기에 대규모의 연구개발투자 및 시설투자가 필요한 반면, 투자 회수 기간은 길다. 이로 인해, 규모의 경제가 크게 작용하여 후발주자의 시장진입이 어렵 다. 전 세계적으로 소수의 기업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셋째,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산업이다. 항공기, 미사일 등의 무기체계는 군사력의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각국은 항공우주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2. 국내 현황 가. 수급 현황 2009년도 국내 항공우주산업의 생산액은 2조 5,143억원이고, 수출액은 7억6천만불 수준 이다. 수입액은 19.6억불로 무역적자는 12억불 규모이다. <표 Ⅲ-3-13> 항공우주산업분야의 생산 및 수출입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연평균 증가율 (%) 생 산 (억원) 16,392 14,994 13,598 14,736 15,074 17,288 21,450 25,143 6.3 수 출 (백만불) 339 300 371 389 472 597 772 760 12.2 수 입 (백만불) 1,392 1,000 1,410 1,902 3,118 3,129 2,592 1,960 5.0 * 수출입은 실제생산 및 정비금액 기준임(중고기 및 정비목적의 엔진수출입 제외) 나. 투자 및 고용 국내 항공우주산업분야의 총 투자액은 2009년도까지 4조 9,491억원이고, 항공우주산업분 야 종사인력은 약 9,800명에 달한다. 2009년도 투자액은 2,349억원 규모로 2008년 대비 약 6% 증가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374 - <표 Ⅲ-3-14> 항공우주분야 투자 및 고용현황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누계 투자(억원) 고 용 31,557 10,311 939 7,246 824 7,204 1,077 7,302 1,093 7,000 7,933 7,152 1,496 7,789 2,223 8,337 2,349 9,780 49,491 - * 2002년부터 통계에서 민항정비인력을 제외. 다. 항공우주산업의 위상 국내 항공우주산업은 전 산업에서 생산 0.23%, 수출의 0.21%를 차지하며 세계 시장점 유율은 매출액 기준으로 약 0.5%로 산업 초기단계 수준이다. <표 Ⅲ-3-15> 항공우주산업의 국민경제상 비중 구 분 단 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생산 전산업 항공우주 비중 10억원 10억원 % 677,371 1,499 0.22 794,853 1,360 0.17 810,516 1,473 0.18 848,045 1,507 0.18 901,186 1,728 0.19 1,026,451 2,145 0.20 1,063,059 2,514 0.23 수출 전산업 항공우주 비중 억불 억불 % 1,938 3.00 0.15 2,538 3.7 0.15 2,844 3.9 0.14 3,255 4.7 0.14 3,715 5.9 0.16 4,220 7.7 0.18 3,635 7.6 0.21 * 통계청 「국민계정」 및 협회자료, * 2002년부터 통계에서 민항정비인력을 제외. 라. 기술수준 항공우주산업기술은 일반적으로 설계기술, 제작가공기술, 부품․소재기술, 시험평가기술, 관리기술 등 다섯 부문으로 나눌 수 있다. 우리나라는 군용훈련기(KT-1, T-50) 개발사업 을 통해 선진 수준의 완제기 제작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핵심 부품․소재 및 시험평가 기술은 다소 취약하다. 마. 업체 현황 2009년 기준 항공우주분야 업체수는 약 110여개로 이중 상위 3개 업체가 (한국항공우주 산업, 삼성테크윈, 대한항공) 전체 생산의 90%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선진 항공업체에 비하면 규모가 매우 작아, 국내 최대 기업인 한국항공우주산업의 세계 순위는 ’08년 매출 액 기준으로 67위에 불과하다. -375 - 3. 세계 현황 가. 일반현황 2007년도 주요 7개 국가의 항공우주분야 총 생산액은 3,444억달러이며, 미국은 전 세계 항공우주산업 생산에서 약 54.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Ⅲ-3-16> 주요국의 항공우주산업 생산추이 (단위:억달러, %) 구 분 00 01 02 03 04 05 06 07 연평균 증가율 (97~05) 미 국 영 국 프랑스 독 일 일 본 캐나다 이태리 1,462 276 226 125 127 125 50 1,531 265 226 136 115 156 50 1,533 242 232 144 107 164 50 1,489 279 281 177 104 152 50 1,557 324 322 191 107 167 128 1,548 385 352 231 106 180 128 1,756 343 384 245 123 195 129 1,879 373 458 277 116 211 130 3.6 4.4 10.6 12.0 △1.3 7.8 14.6 합 계 2,391 2,479 2,445 2,532 2,796 2,861 3,175 3,444 5.4 * 자료:일본항공우주공업회, 「세계의 항공우주공업」, 2009 나. 주요기업 동향 기종별․국가별 독과점 체제가 구축되었으며, 지속적인 M&A를 통해 EADS, 보잉, 록 히드마틴, 세계 3대 메이저가 세계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사업방식에서는 비용절감, 위험분 산 등을 위한 글로벌 밸류 체인이 확대되고 있다. 다. 기술개발 동향 환경규제, 고유가 등의 영향으로 친환경, 고효율 기술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최근에는 차 세대 무인항공기, PAV(Personal Air Vehicle) 등 차세대 항공기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 대로 IT기술과의 융합이 강조되고 있다. -376 - 4. 주요 시책 가. 「항공산업발전 기본계획(’10~’19)」 수립, 확정 정부는 2010.1.21일 제6회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를 개최하여 항공산업 G7 도약을 위한 범부처 항공산업 육성 계획인 「항공산업발전 기본계획(‘10~’19)」을 심의, 의결하였 다. 동 기본계획은 ① 완제기 개발을 통한 안정적인 산업기반 마련, ② 완제기 개발을 바 탕으로 한 부품 수출기반 구축, ③ 10대 항공핵심기술 선정 및 항공산업 전략기술로드맵 수립을 통한 항공산업 분야 R&D 선진화 등 국내 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큰 틀의 중장기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 계획에 의거 2008년 19억불 수준의 생산을 2020년에는 200억불 로 끌어올리고 수출 100억불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통해 항공기업을 300개 육성하는 한편 7만개의 고급일자리를 창출하여, 기존의 주력산업을 보완하는 새로운 전략 산업으로 항공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나. 완제기 개발을 통한 시장선점 및 기술 확보 군수 완제기 개발은 물론 세계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민수 완제기 개발을 통해 국내 항 공산업의 안정적 기반을 마련하고, 항공기 부품의 해외 수출을 촉진할 계획이다. 다. 핵심부품 및 정비서비스 수출 활성화 차세대 민항기 국제공동개발사업에 RSP(위험분담파트너) 참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 갈 계획이며 아울러 부품의 수출산업화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00년부 터 항공우주부품기술개발사업을 통해서 1,225억원을 지원중이다. 국제공동개발사업 참여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2006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 650억원의 융자자금을 지 원하였다. 라. 주요 항공우주분야 R&D사업 지속 추진 항공우주산업은 국가 안보와 관련되는 전략산업일 뿐 아니라 대규모 투자가 소요되고, 초기 수익성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정부주도 육성이 불가피한 산업이다. 국내 항공우주산업 은 KT-1, T-50 연구개발사업 등 정부가 주도한 개발사업을 통해 현 수준까지 발전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KHP사업, 다목적실용위성 개발사업 등 우주사업, 스마트 무인기 등 차세 대 신기술 분야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377 - 마. 선진국 수준의 인프라 구축 완제기 개발, 중․대형기 RSP 참여 등에 소요되는 자금이 원활히 조달될 수 있도록, 항 공산업 맞춤형 금융지원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며, 항공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자체간 중 복투자 방지하기 위해 지역별 특화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5. 전 망 가. 수급 전망 지난 2009년도 우리나라 항공우주산업은 KHP개발사업, T-50 양산, 민항기 부품수출 증가 등으로 생산이 2조 5,143억원으로 증가하였으며 향후에도 T-50양산, KHP 양산이 지속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생산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수입규모는 ’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으나 2009년은 세계 경제위기 여파 에 따라 민항기 도입이 일시 감소하여 19.6억불에 머물렀다. 2010년에는 유보되었던 민항 기 도입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입액은 다시 늘어나 23.5억불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출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민항기 국제공동개발 사업 등 민 수분야 수출 증가로 2009년은 7.6억불을 기록하였고 2010년은 8.9억불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나. 기술 개발 국내 항공우주산업의 기술수준은 ’80년대의 기체 조립 생산과 ’90년대 초등훈련기를 독 자개발하는 단계를 거쳐 현재는 고등훈련기를 개발하는 수준까지 발전하였으나, 기체부품 의 가공분야를 제외한 기본설계기술, 핵심부품의 개발능력, 시험평가능력 등은 아직 선진국 에 비해 낙후된 상태다. 기본설계기술과 핵심부품의 개발능력 없이는 산업의 고부가가치 효과나 기술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국가안보에 기반이 되는 전략산업으로서의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술수준의 향상이 매우 중요하다.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업체들의 주요 생산분야인 기계가공, 조립분야의 부가가치는 제조업 평균보다 낮고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중국 등 신흥 공업국에 비해 경쟁력도 갈수록 약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현재 의 단순 기계가공이나 조립생산에서 탈피하여 핵심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단계적인 추진전 -378 - 략이 필요하며 초등훈련기 독자개발이나 고등훈련기 공동개발은 그 첫 단계였다고 할 수 있다. 고등훈련기 개발로 축적된 기술력을 토대로 향후 민수분야의 새로운 기종 개발을 추 진하게 되면 민항기 분야의 기술축적도 가능할 것이다. 항공우주기술은 민․군수간 공용기 술이 많기 때문에 군수분야와 민수분야의 원활한 교류를 통해 기술개발의 시너지 효과도 충분히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우주분야도 다목적 실용위성 1, 2호기 개발을 통해 중형급 위성의 국내 주도개발이 가능 한 수준으로 발전하였으나 아직 핵심부품을 설계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나, 3, 5호기를 발 사하게 되는 2011년 이후에는 중형급 위성의 완전 독자개발이 가능한 수준으로 발전할 것 으로 전망된다. 제 4 절 플랜트산업 기계항공시스템과 주무관 김광수 플랜트산업은 건설, 기자재 외에 엔지니어링, 컨설팅, Financing 등 지식서비스가 복합 되어 전후방 산업연관 효과가 큰 고부가가치 수출산업으로, 플랜트의 수출은 수입국의 산 업육성이나 수입대체에 기여하여 통상마찰이나 수입규제가 적은 반면 외화가득률이 높은 특징을 갖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특징에 착안하여 플랜트를 새로운 수출동력으로 육성하 기 위해 정책적인 지원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1. 우리나라의 해외플랜트 수주현황 1990년대에 국내 플랜트업계가 본격적으로 해외 플랜트 수주 경쟁에 뛰어 든 이후 2001 년, 2002년에는 사상 처음으로 연속 100억불을 넘는 수주실적을 기록하였다. 2003년에는 이라크전, 사스(SARS)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대비 36.7%가 감소한 63.7억불의 저조한 실 적을 기록하였으나, 2004년에는 고유가에 따른 산유국들의 발주물량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31.2% 증가한 83.6억불을 달성하였다. 2005년과 2006년에는 고유가로 영향으로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의 산유국의 유전개발 등 플랜트 발주 증가로 전년대비 각각 89.1%와 -379 - 60.6% 증가한 158.1억불과 254억불 수주를 달성하였다. 2007년에는 고유가 지속에 따라 유럽․미주 지역의 해양플랜트 수주가 지속되고, 중동․ 아시아․아프리카 지역의 산유국중심으로 석유화학플랜트 및 담수&발전 플랜트 수주가 꾸 준한 증가세를 보여 전년대비 66% 증가한 422억불 수주를 기록하였다. 2008년에는 고유가에 따른 산유국들의 오일머니를 활용한 Oil&Gas, 석유화학, 정유시설 등 산업인프라 투자확대와 에너지・자원 확보 및 유전개발 경쟁에 따른 해저시추선(Drill Ship) 등 해양플랜트 프로젝트 발주 증가 등에 기인하여 전년(422억불) 대비 9.5% 증가 한 462억불 수주를 달성하였으며, 5억불 이상 초대형 플랜트가 35건, 353억불로 전체 수주 의 76%를 점유하는 등 .프로젝트 대형화 추세도 뚜렷하였다. 지역별로는 중동 200.3억불(↑63.3%), 미주 123.4억불(↑221.9%)로 크게 증가하여 사 상 최대 수주실적 달성에 기여하였으나, 아시아 60.7억불(↓47.6%), 유럽 54.5억불(↓ 16.9%), 아프리카 23.1억불(↓70.9%)의 경우 전년대비 감소하였다. 설비별로는 해양플랜트 161.4억불(↑18.0%), Oil&Gas 설비가 82.8억불(↑170.6%), 산 업설비 및 기자재는 55.1억불(↑97.7%)로 증가하였고 발전․담수설비 100.9억불(↓ 21.2%), 석유화학 61.9억불(↓36.4%)는 다소 감소하였다. 2009년에는 전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 투자 위축 등 악조건에도 불구하 고 사상최대인 463억불의 수주를 달성하였다. 상반기에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플랜트 발주 연기․취소로 인해 전년동기(226억불) 대비 67% 감소한 74억불에 그쳤으나, 하반기 들어 경기회복, 유가상승 등으로 인한 중동 지역의 발주 확대 기회를 잘 이용한 결과, 3/4 분기(160억불)에 이어 4/4분기에도 229억불을 수주하여 사상최대 수주기록 행진을 이어갔 다. 지역별로는 중동 311.2억불(↑55.4%), 아시아 68.8억불(↑13.4%), 아프리카 42.2억불 (↑82.5%)로 크게 증가하였으나 미주 29.7억불(↓75.9%) 유럽 11.1억불(↓79.6%)의 경 우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설비별로는 Oil&Gas 설비가 278.6억불(↑60.28%), 발전․담수설비 76.7억불(↓20.7%), 해양플랜트 52.4억불(↓67.5%), 석유화학 26.2억불(↓57.7%), 기타 산업설비 및 기자재는 29.2억불(↓47.0%)로 Oil&Gas 설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년대비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 다. -380 - <표 Ⅲ-3-17> 우리나라의 해외 플랜트 수주추이 (단위:백만불)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계 8,421 10,119 10,067 6,369 8,361 15,814 25,404 42,162 46,207 46,304 지역 중 동 2,087 3,378 4,020 1,913 3,293 8,410 8,969 12,265 20,031 31,118 아시아 2,935 2,701 2,172 1,592 2,127 2,387 3,623 11,572 6,069 6,882 아프리카 1,088 1,851 2,754 1,591 684 3,752 3,726 7,934 2,314 4,222 유 럽 450 485 428 767 2,153 521 4,719 6,556 5,450 1,113 미 주 1,861 1,704 692 505 103 700 4,367 3,835 12,343 2,969 <표 Ⅲ-3-18> 설비별 수주실적 (단위:억불, %) 구 분 2007 2008 2009 실적 비중 실적 비중 증감율 실적 비중 증감율 계 42,162 100 46,207 100 9.6 46,304 100 0.2 설 비 발전․담수 12,794 30.3 10,086 21.8 △21.2 7,667 16.6 △20.7 해양 13,685 32.5 16,144 34.9 18.0 5,242 11.3 △67.5 Oil&Gas 3,058 7.3 8,277 17.9 171 27,858 60.2 237 석유화학 9,723 23.1 6,188 13.4 △36.4 2,615 5.6 △57.7 기타 2,902 6.9 5,512 11.9 89.9 2,921 6.3 △47.0 2. 2008, 2009년 플랜트 산업 지원 성과 지식경제부는 해외 플랜트 수주 및 플랜트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2008~2009년간 아래와 같은 시책을 추진하였다. 가. 수주ㆍ마케팅 지원 먼저 76개 해외 플랜트 프로젝트의 타당성조사(Feasibility study)를 지원하였다. 기업 들은 해외 프로젝트 입찰에 응하기 전에 해당 프로젝트의 경제성 등에 대하여 조사하게 되는데, 중소기업의 경우 수천만원~수억원에 이르는 타당성조사비용은 큰 부담이 된다. 따라서 유망 프로젝트에 대한 타당성조사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함으로써 신규 프로젝 트 추진에 따른 기업의 리스크를 경감하고, 수주선 다변화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우리 기업 -381 - 들의 해외진출을 지원하였다. 2002~2009년까지 타당성조사 지원을 받아 수주에 성공한 프로젝트는 19개, 35억불 규모이며 이는 동 기간 누적 지원 금액 182억원의 약 200배에 해당한다. 또한 중동, 인도에 운영 중인 수주지원센터를 브라질(상파울루)에 추가로 설치 (2009.3.17)하여 수주 정보 및 컨설팅 제공, 해외발주처 밴더등록 지원 등 우리 기업의 전 초기지역할을 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발주국 주요 인사를 초청하여 플랜트 분야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국내 업체 의 우수성을 알리는 플랜트 인더스트리 포럼을 후원하였다. 2003년부터 시작된 본 행사를 통해 전 세계의 주요발주처 CEO, 국제금융기관 인사 등 총 215명을 초청하여, 73개 프로 젝트(19,687백만불 규모)를 수주하였으며, 수주상담 후 계약까지 소요기간이 2~3년 이상 인 점을 감안할 때 지속적으로 수주성과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나. 플랜트 기술개발 기후변화 대응 및 녹색성장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친환경ㆍ고효율플랜트에 대한 수 요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식경제부는 2009년 미래 유망 플랜트 원천기술ㆍ기자재 개발 및 기술기반 구축을 위한 ‘Eco-Ener 플랜트 경쟁력 확보’사업을 시작하였으며, 1차년 도 지원 대상 기술 및 기자재(상세기획, LNG Main Cargo Pump, 정삼투식 다목적 담수 화플랜트)를 선정, 지원하였다. 본 사업을 통해 단기적으로는 중소규모 원천기술 및 현장 기술 개발과 기자재 국산화를 통해 플랜트산업의 수익성을 개선하고, 장기적으로는 향후 미래 유망한 원천기술ㆍ기자재 개발을 통하여 향후 세계플랜트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된다. 다. 플랜트 전문인력양성 2004년부터 계속되는 수주 증가에 따른 플랜트 전문인력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2009년에는 대학졸업(예정)자 및 재직자를 대상으로 플랜트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시작하 였다. 2013년까지 5년간 6,100명의 전문인력양성을 목표로 하는 본 교육은 교육대상자들의 전공에 따라 전기ㆍ계장, 화공ㆍ공정, 기계ㆍ배관, 건축ㆍ토목의 4개 분반으로 운영되고 있 으며, 원년인 2009년에는 3기에 걸쳐 913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였다. 또한 플랜트 전문인력마트를 후원, 플랜트 산업인력과 수요기업의 만남의 장을 마련하여 -382 - 303명(’08. 167명, ’09. 136명)이 플랜트 업계에 취업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라. 플랜트 수출확대 및 경쟁력 제고 이렇듯 플랜트 산업이 우리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플랜트산업을 주력산업 으로 육성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정부는 2012년까지 수주액 700억불 및 시장점유율 8%를 달성하여 우리나라를 세계 5대 플랜트강국으로 진입시키기 위한 ‘플랜트 수출확대 및 경쟁력 제고방안을 의결’ (200.7.23, 비상경제대책회의)하였다. 본 대책에는 단기적으로 수출금융 강화, 마케팅 지원 및 국내수요 확대ㆍ판로지원 등을, 장기적으로는 전략적 R&D, 기술기반 확충, 전문인력 양성 및 제도개선 등을 통하여 플랜트 산업을 수출산업화 하고, 반도체, 조선, 자동차 등과 같은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다. 마. 플랜트팀 신설 지식경제부는 ‘플랜트팀’을 신설(2009.9.22), 플랜트산업 지원창구를 일원화하였다. 세부 기능별로 부내 여러 부서에서 이루어지던 플랜트산업정책, R&D, 수주ㆍ마케팅 지원업무 등을 플랜트팀에서 전담하게 되어 일관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의 수립ㆍ추진이 가능하게 되 었다. 3. 2010년 플랜트 산업 전망 및 지원시책 2010년에도 우리 기업들의 대형 프로젝트 입찰이 계속 진행되면서 수주상승세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연초에 한전 컨소시움이 UAE 원전사업을 수주(186억불)하였고, 터키, 사우디 등이 한국형 원전 도입에 관심을 보이면서 추가 수출이 예상되는 등 원자력 분야의 실적 상승이 기대된다. 또한 고유가가 지속되면서 정유, 발전부문의 대형 프로젝트 의 수주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작년 금융위기로 실적이 저조했던 해양플랜트 가 수주회복세를 보여, 사상 최초로 700억불 수주달성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가. 플랜트 기자재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 지식경제부는 2015년까지 수주액 900억불을 달성하여 우리 플랜트산업이 글로벌 5에 진 -383 - 입할 수 있도록 2010년에도 적극적인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우선 플랜트 기자재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을 수립(6월)하여 국산기자재 사용률을 제고 하고, 플랜트산업의 내실화를 기하여 나갈 예정이다. 유망 플랜트 분야를 집중 지원하고, 기자재 전문업체를 육성하여 기자재 수출을 증대시키고 외화가득률을 제고시켜 나갈 것이 다. 나. 해외 플랜트 수주지원 중동ㆍ인도ㆍ중남미 등에 설치ㆍ운영 중인 수주지원센터를 모스크바에 추가로 설치(5월) 하여 우리 기업들의 CIS지역 국가로의 진출기반 마련 및 현지정보 제공업무를 수행하는 수주전담창구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또한 타당성조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하여 자체 수주 능력이 부족한 중소ㆍ중견 기업이 해외 유망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발굴 하여 수주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중남미 지역 수출상담회 및 플랜트 인더스트리포럼 개최 등 발주처 인사 초청 및 해외발주처 밴더등록 지원을 통해 우리 기업의 수주 및 판로 지 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다. 플랜트 원천기술ㆍ기자재 개발 유망플랜트 기술 선점 및 기자재 국산화를 위한 R&D 지원도 차질없이 수행해 나갈 예 정이다. ‘ Eco-Ener 플랜트 경쟁력 확보 사업 상세기획’ 및 기술수요조사를 통해 도출된 과제를 대상으로 신규 지원 대상과제 선정할 것이다. 특히 세계 플랜트 시장을 견인하고 있는 Oil & Gas, 정유, 해양플랜트 등 에너지 플랜트분야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과 제를 집중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라. 플랜트 전문인력 양성 또한 1,200명의 플랜트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공급할 예정이다. 초년도 사업시행에 따른 사업 효과 분석 및 기업의 인사ㆍ채용담당자들의 의견 취합 등을 통하여 개선사항을 발굴 하고, 향후 플랜트 산업동향 등을 반영하여 산업 맞춤형 인재를 키워나갈 것이다. -384 - 제 5 절 철 강 산 업 철강화학과 주무관 이정훈 1. 현 황 가. 국내 현황 ① 산업의 특성 및 발전현황 철강산업은 자동차․조선․기계․건설산업 등에 기초소재를 공급하는 전․후방 연관효과 가 큰 국가기간산업이다. 우리나라 철강산업의 생산능력은 지난 1962년 철강생산능력 150천톤에서 2009년에는 62,047천톤으로 약 414배로 증가하였으며, 최근 상하공정의 수급 불균형으로 현대제철, 동 부제철의 상공정 설비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IMF 외환위기 시 부실 철강사 구조조정으로 철강업계의 시설능력이 감소한 바 있으나, 2000년대 들어 수요의 회복으로 설비 합리화를 통해 생산능력을 확대하였다. <표 Ⅲ-3-19> 철강 생산능력 증가추이(粗鋼기준) (단위:천톤) 구 분 ’62 ’75 ’85 ’92 ’09 생산능력 148 2,852 15,612 32,155 62,047 비 고 경제개발 시작 포항1기 준공 포항제철소 종합준공 광양제철소 종합준공 동부제철 전기로설비 신설 2009년 기준 철강산업의 산업상 위치를 보면 GDP 대비 비중은 2.1%, 총 수출의 6.1%를 차지하고 있으며, 제조업 중에서 생산액이 7.6%, 종업원수가 2.9%를 점하고 있다. -385 - <표 Ⅲ-3-20> 철강산업의 산업상 위치 구 분 ’80 ’90 ’95 ’00 ’02 ’09 철강 생산 / GDP 철강 수출 / 총 수출 1.5 8.1 2.2 6.5 2.3 5.8 2.6 4.4 2.1 4.2 2.1 6.1 생산액 / 제조업 전체 종업원수 / 제조업 전체 6.6 3.4 7.5 2.5 7.8 2.6 7.5 2.6 6.6 2.5 7.6 2.9 자료:한국은행, 한국철강협회 세계 철강산업 중 한국의 위치는 2009년 조강생산량은 48.6백만톤으로 세계 6위이며, 세 계 조강생산량의 4.0%를 점유하고 있고, 2009년 철강 소비량은 세계 총 소비량의 4.1%를 점유한 45.4백만톤으로 2008년도의 4.9%보다 0.8% 포인트 하락하였다. <세계속의 한국 철강산업 위치 (‘09년 생산기준)> 생산실적(조강) 소비실적 수출실적 ․세계(A) 1,329백만톤 1,121백만톤 ․한국(B) 54백만톤 45백만톤 21백만톤 ․B/A % 4.0 4.1 - ② 철강 수급 실적 2009년 철강재 국내소비는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자동차, 조선 등의 수요부진으로 2008년에 비해 22.5% 감소한 45,411천톤을 기록하였다. 품목별로는 철근, H형강을 비롯한 봉․형강류는 건설경기 부진으로 2008년에 비해 20.2% 감소한 18,055천톤, 판재류의 경우 는 조선경기 침체에 따른 조선용 강재의 수요부진과 자동차산업 부문의 수요 감소로 25.8% 감소한 22,715천톤을 기록하였다. 수출은 선진국 경기 부진에도 불구하고 중국, 인 도, 중동向 수출증가로 1.2% 감소에 그친 20,541천톤을 기록하였다. 생산은 동부제철, 한국특수형강 등 설비 신증설에도 불구, 국내외 수요 감소로 56,919천 톤으로 11.6% 감소했고, 수입은 국내 수요 부진과 생산성 향상 등 국내공급증가로 28.9% 감소한 20,578천톤으로 큰 폭의 감소율을 보였다. -386 - <표 Ⅲ-3-21> 국내 철강재수급 현황 (단위:천톤, %) 구 분 ’07 ’08 ’09 증감율 내 수 55,108 58,572 45,411 △22.5 수 출 19,137 20,787 20,541 △1.2 계 74,245 79,360 65,952 △16.9 생 산 61,617 64,358 56,919 △11.6 수 입 12,628 (26,516) 15,002 (28,942) 9,033 (20,578) △39.8 (△28.9) ※ 1. 수입의 ( )는 핫코일, 반제품 포함 2. 철강재 생산 : 봉형강류+판재류+주단강+강선(수출분)+반제품 ③ 수출입 현황 수출(금액기준)은 물량으로 큰 폭의 감소는 없었지만 철강가격 하락으로 27.9% 감소한 182억불을 기록하였다. 수입의 경우도 경기부진에 따른 수요 감소 및 철강가격 하락으로 전 품목에서 감소를 보이는 가운데, 전년보다 46.2% 감소한 168억불을 기록하였다. <표 Ⅲ-3-22> 철강제품 수출입 동향 (단위:백만불, %) 구 분 ’06 ’07 ’08 ’09 증감율 증감율 증감율 증감율 수 출 수 입 수 지 16,224 14,593 1,630 10.8 9.6 19,253 19,993 △740 18.7 37.0 25,218 31,284 △6,065 31.0 56.5 18,189 16,835 1,353 △27.9 △46.2 ※ 1. 철강재 기준 : 봉형강류+판재류+주단강+강선(수출분)+반제품(수출분) 나. 해외동향 ① 수급동향 2009년 세계조강생산은 1,224백만톤으로 7.9% 감소하였다. 지역․국가별로는 글로벌 경 기침체에도 불구, 중국은 지속적은 생산량 증가로 13.5% 증가한 568백만톤을 생산하였다. -387 - 미국은 36.3% 감소한 58백만톤이었다. 2009년 세계 강재 소비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6.7% 감소한 1,121백만톤이었다. 중국, 인 도가 각각 24.8%, 7.7% 증가한 반면 미국 41.6%, 일본 31.7%의 큰 폭의 소비감소를 보 였다. <표 Ⅲ-3-23> 세계 조강생산 실적 (단위:백만톤, %) 구 분 ’07 ’08 ’09 증감율 증감율 미 국 98 91 △6.9 58 △36.3 중 국 일 본 한 국 489 120 52 500 119 54 2.3 △1.2 4.1 568 88 49 13.5 △26.3 △9.4 세계 계 1,346 1,329 △1.3 1,224 △7.9 자료:WSA('10.4) <표 Ⅲ-3-24> 세계 강재소비 실적 (단위:백만톤, %) 구 분 ’07 ’08 ’09 증감율 증감율 중 국 EU(27) NAFTA 423 199 146 435 182 134 2.9 △8.6 △8.1 542 118 81 24.8 △35.2 △39.6 세 계 계 1,219 1,202 △1.4 1,121 △6.7 자료:WSA('10.4) 2. 주 요 시 책 가. 국내 철강재 시장의 안정화 최근 지속되고 있는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애로를 해소하 기 위해 관계기관과의 협조 속에 중소기업의 원자재 구입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을 아끼 지 않을 것이며, 후판, 열연강판 등 국내 부족 원자재의 공급능력을 확충함으로써 전방산 업에 필요한 원자재가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388 - 나. 국제협력강화 한․일, 한․중, 한․EU민관철강협의회 운영 등을 통해 통상마찰의 예방 및 해소에 효 율적으로 대응하는 등 글로벌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다.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 철강산업은 자동차, 조선, 기계 등 수요산업에 기초소재를 공급하여 타산업의 생산과 부 가가치를 증대시키는 전후방 연관효과가 매우 큰 산업이다. 철강사들은 고도 제조기술력을 기반으로한 제품 고부가가치화에 주력하고 있으며, 원천기술 및 개량 응용기술을 근간으로 신강종, 신제품 공급을 통한 신 수요를 지속적으로 창출해 나가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철강사들의 기술개발 활동에 대한 지원을 통해 고부가가치 제품개발 및 산업구조의 고도화 촉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09년도 대표적인 정부지원 기술개발사업으로는 “에너지 저감형 합금철 제조 기술개발” 사업이 있으며, 동 사업은 신 합금철 제조기술 개발, 고합금강제조를 위한 고기능 합금철 (HiFAM) 정련기술 개발, 저에너지 무손실 합금철 원소 회수기술 개발로 구성되며, 2016 년까지 매년 19억원(정부출연금)을 투입하여 에너지 사용을 줄일 수 있는 합금철 제조기 술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10년도에도 슬래그의 조성 제어, 유가금속 회수, 열회수, 건축자재화 등을 통한 Green process 개발을 목표로 하는 “에코 철강슬래그 제조를 위한 그린 프로세스 개발”과 철계 주조용 소재, 주물공정 등을 통한 박육주조(5→3mm) 기술개발을 목표로 하는 “Euro-X 대응 자동차 엔진용 철계 고강도 박육주조 기술개발” 등 4개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지원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철강․금속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3. 전 망 가. 세계 철강산업 전망 ① 수급 전망 2009년 세계 조강생산은 중국의 높은 신장세에도 불구, 선진국의 생산 감소로 7.9% 감 소하였으나 2010년에는 주요국의 경제회복 및 중국생산의 지속적인 증가로 16.4% 증가할 -389 - 전망이다. 강재소비는 중국의 수출둔화에 따른 증가세 둔화 전망에도 불구, 선진국 및 중 동지역의 비교적 높은 회복세로 전년비 10.7% 증가한 1,241백만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 고 있다. <표 Ⅲ-3-25> 세계 철강 수급 전망 (단위:백만톤) 구 분 ’08 ’09 ’10(F) 전년비 전년비 강재수요 WSA 1,201.7 1,121.2 △6.7 1,240.9 10.7 조강생산 WSD 1,329.1 1,223.7 △7.9 1,425.0 16.4 ② 시황 전망 국제 철강가격은 글로벌 수요산업의 회복으로 철광석 등 원료가격 급등의 영향으로 연 초부터 급등락을 보이면서 강재가격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계속되는 원료가격 강세, 수급 호조의 영향으로 하반기에도 강세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나. 국내 철강산업 당면과제 및 전망 2010년 국내 철강시황은 자동차, 기계 등 수요증가 및 국세 시황 호조로 내수와 수출이 모두 호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철광석, 유연탄, 철스크랩 등 원자재 가격 급등, 국제 금융시장 시황 악화 우려 가시화 등으로 여러 가지 위험요인에 노출된 상황이다. 부문별 2010년 상황을 전망해 보면 첫째, 고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중국의 등장으로 세 계 철강산업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은 활발한 신규설비 가동으로 예상보 다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전 세계 조강생산량 중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0 년초에는 10% 중반대에 불과했으나 이후 빠르게 증가하여 2008년 경기침체 전에는 30% 후반에 도달하였다. 게다가 2009년에는 중국 정부의 막대한 경기부양책 효과에 힘입어 50%에 가까운 중국 비중 증가로 전 세계 철강시황에 중국이 미치는 영향은 한층 더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자원확보를 둘러싼 세계 철강산업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세계 원료시장에서 철 광석, 유연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광산인수를 통한 수직계열화 추진 및 광산업자 와 전략적 제휴 등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등 국제시장에서 원료확보 경쟁이 치열해지고 -390 - 있다. 중국, 브라질, 인도 등 자원 보유국을 중심으로 자원보호주의 경향과 무기화 양상이 더욱더 가속되고 있다. 셋째, 중국 내 철강수요 증가에도 불구, 과잉생산 지속으로 인한 중국의 수출공세로 철 강 통상마찰이 격화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2009년 중국의 철강재 수출은 반제품을 포 함하여 약 2,464만톤에 달했고, 금년에도 중국 정부의 수출억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신증설 설비의 본격 가동 등으로 보다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이로 인해 세계 철강산업은 새로운 보호주의의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미 미국은 중국 정부의 철강보조금에 대해 WTO 제소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세계 각국들도 중국산 철강재에 대한 규제조치를 검토 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중국의 미국 및 EU向 수출 축소시 아시아 지역으로의 유입물량이 증대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동아시아 철강 시황이 보다 악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넷째, 환경관련 규제 강화에 따른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교토의정서 발효로 환 경보호를 위한 환경규제가 구체화되면서 환경친화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이 불가피함에 따라 에너지다소비업종인 철강산업의 경우 생산비용 증가, 에너지 단가상승에 대한 부담이 증가 하고, 배출가스 및 에너지 절약시설 개발, 시설 투자 등이 필요하다. 이러한 세계 철강산업의 변화 속에서 우리 철강업계는 경쟁력 우위를 지속적으로 유지 하고,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전략수립이 필요하다. <표 Ⅲ-3-26> 철강 수급전망(鋼材기준) (단위:천톤, %) 구 분 ’08 ’09 ’10(F) 증감율 증감율 내 수 58,572 45,411 △22.5 51,410 13.2 수 출 20,787 20,541 △1.2 21,420 4.3 계 79,360 65,952 △16.9 72,830 10.4 생 산 64,358 56,919 △11.6 63,570 11.7 수 입 15,002 (28,942) 9,033 (20,578) △39.8 (△28.9) 9,260 (19,690) 2.5 (△4.3) ※ 1. 수입의 ( )는 핫코일, 반제품 포함 2. 철강재 생산:봉형강류+판재류+주단강+강선(수출분)+반제품 자료:철강협회 -391 - 제 6 절 비철금속산업 철강화학과 사무관 고광필 1. 현 황 가. 국내 현황 ① 주요 품목별 생산능력 2009년도 국내 주요 비철금속의 생산능력은 전기동 580천톤/년, 아연 750천톤/년, 鉛 286천톤/년(전기연:200천톤, 재생연:86천톤), 니켈 62천톤/년이며, 국내 자급율은 전기동 59.0%, 아연괴 181.0%, 연괴 93.5%, 니켈 57.2% 수준이다. 알루미늄과 주석은 광석확보 문제와 고가의 전기료 등 채산성이 없어 생산시설을 1991년과 1993년 각각 폐쇄했다. ② 수급동향 2009년도 국내 비철금속 지금(괴)의 수급동향을 살펴보면 2008년보다 수요는 8.5% 증 가, 생산은 2.7% 증가하였다. 먼저 전기동의 경우 전선 및 로드부문에서 중국의 내수부양책에 따른 대중국 수출량 급 증으로 국내 수요가 전년보다 15.5% 증가한 901천톤이었으며, 생산은 1.1%가 감소한 532 천톤이었다. 수입의 경우는 내수수요 호조로 전년보다 23.6% 증가한 456천톤이었으며 수 출은 국내 수요불량 증가로 37.1% 감소한 80천톤 이었다. 알루미늄괴의 경우 내수는 전기전자용 LCD, LED수요 회복세, 스틸캔의 알루미늄캔 소 재 전환 등으로 순괴 수요는 큰폭 증가하였으나, 합금괴는 일본 자동차용 다이캐스팅용 수 요가 큰폭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전년비 10.3% 감소한 1,063천톤이었다. 아연의 경우 내수는 상반기 강판업체의 수요부진으로 전년대비 6.5% 감소한 415천톤이 었고, 생산은 내수부진과 수출증가로 전년비 1.9% 증가한 751천톤이었다. 수출은 내수부 진과 대미 원화 고환율에 따라 미국으로의 수출확대로 전년비 5.7% 증가한 409천톤이었다. 연(납)의 경우 내수는 경기침체 지속에 따른 수요정체로 전년대비 1.0% 증가한 307천 톤인 반면 생산은 중국 등의 수출수요 호조로 전년비 5.9% 증가한 287천톤이었으며, 수출 -392 - 은 중국, 태국 등의 수요급증 특히 중국의 비축물자 확보 및 허난성 연제련소 부근 납중독 사태로 인한 제련소 폐쇄로 전세계적인 연 부족현상이 심화되어 수입 수요가 급증하여 전 년비 98.4% 증가한 123천톤이었다. 비철금속지금(괴)을 원료로 한 주요 가공제품의 동향을 살펴보면 알루미늄 판의 경우 내수는 세계금융위기 여파로 1/4분기에 수요 급감하여, 2/4분기이후 전기전자용 LCD·LED수요 회복세, 스틸캔의 알루미늄캔 소재전환에 따른 신수요 등장 등 수요가 점 차 회복되었음에도 연간으로는 11.8% 감소한 413천톤이었으며, 수출은 전년비 2.8% 감소 한 341천톤이었다. 한편 생산은 수입산 급감에 따른 국내산 수요 증가로 전년비 7.0% 증 가한 653천톤이었으며, 수입은 중국정부의 LME가격 대비 상해선물거래소 가격수준 $100~200/톤 고가정책 시행에 따라 중국산 수입감소로 전년비 51.7% 감소한 101천톤이 었다. 알루미늄 압출재의 경우 내수는 국내 건설경기의 침체지속으로 전년비 14.5% 감소한 215천톤이었으며, 생산도 전년비 13.2% 감소한 227천톤이었다. 동판의 경우 내수는 자동차, 전기, 전자, 휴대폰 등 IT부문의 수요는 증가한 반면 건축 재, 생활용품재 등의 수요감소로 전년비 3.8% 감소한 112천톤이었으며, 수출 또한 세계경 기 침체로 주수출국인 일본, 중국, 대만의 수요 감소로 전년비 20.6% 감소한 57천톤이었 다. 이에 따라 생산도 전년비 8.8% 감소한 152천톤이었으며, 수입은 중국산 비합금판 및 플레이트의 유입과 독일산 해양 및 담수시설용 백동, 양백판의 수입이 큰 폭 증가하였음에 도 주수입국인 일본산의 급감 영향으로 전체적으로는 전년비 20.3% 감소한 18천톤이었다. 동관은 건축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부진, 청수현상 발표에 따른 일부 건축용 동관의 스테 인리스관 전환 등으로 전년비 8.1% 감소한 111천톤이었으며, 수출도 중국, 카타르 등의 감소로 전년비 3.1% 감소한 44천톤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생산도 전년비 7.4% 감소한 136천톤이었으며 수입은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감소로 전년비 1.6% 감소한 18천톤이 었다. 이와 같이 2009년도 비철금속 지금 및 가공제품의 수요와 생산은 세계경기의 둔화에 따 른 국내경기 침체지속과 비철금속 가격의 급등에 따라 전년에 비해 정체내지 소폭 증가 수준에 그쳤으며, 2010년도에는 지속적인 원자재가격의 고점 지속으로 수요감소와 대체재 검토 등으로 비철금속 지금과 가공제품의 내수와 생산은 정체내지는 소폭 감소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된다. -393 - <표 Ⅲ-3-27> 국내 주요 비철금속 지금 수급동향 (단위:천톤, %) 구 분 2008 2009 2010 (F) 생산능력(2009) 증감율 증감율 증감율 전 기 동 내 수 수 출 780 127 △5.0 △8.9 901 87 15.5 △31.5 830 130 △7.9 49.4 ◦LS-Nikko:560 - 온산:560 ◦고려아연:20 계:580 계 907 △5.6 988 8.9 960 △2.8 생 산 수 입 538 369 △8.2 △1.5 532 456 △1.1 23.6 550 410 3.4 △10.1 알 루 미 늄 내 수 수 출 964 121 △13.4 55.5 1,063 60 △10.3 △50.4 1,015 85 △4.5 41.7 ◦노벨리스코리아: 17.5 ('91. 1이후 가동중단) 계 1,085 △8.9 1,123 3.5 1,100 △2.0 생 산 수 입 - 1,085 - △8.9 - 1,123 - 3.5 - 1,100 - △2.0 아 연 내 수 수 출 444 387 3.4 13.7 415 409 △6.5 5.7 456 410 9.9 0.2 ◦고려아연:450 ◦영 풍:300 계:750 계 831 8.0 824 △0.8 866 5.1 생 산 수 입 737 94 7.9 8.5 751 73 1.9 △22.3 770 96 2.5 31.5 연 내 수 수 출 304 62 △8.4 66.0 307 123 1.0 98.4 316 110 2.9 △10.6 ◦고려아연:200 (전기연) ◦기타:86(재생연) 계:286 계 367 △0.9 430 17.2 426 △0.9 생 산 수 입 271 96 6.2 △16.6 287 143 5.9 49.0 270 156 △5.9 9/1 주 석 내 수 수 출 16.5 0.6 0.2 △43.2 15.3 0.6 △7.3 - 16.4 0.6 7.2 - ◦LS-Nikko:1.2 ◦고려아연:1.2 계:2.4 ('93 가동중단) 계 17.1 △2.3 15.9 △7.0 17.0 6.9 생 산 수 입 - 17.1 - △2.3 - 15.9 - △7.0 - 17.0 - 6.9 니 켈 내 수 수 출 42.7 11.6 △38.6 83.2 67.5 12.7 58.1 9.5 69.0 14.0 2.2 10.2 ◦코리아니켈:32 ◦ 포스코 : 30 계 54.3 △28.4 80.2 47.7 83.0 3.5 생 산 수 입 20.8 33.5 △3.5 △38.3 38.6 41.6 85.6 △24.2 51.0 32.0 32.1 △23.1 -394 - <표 Ⅲ-3-28> 국내 주요 비철금속 가공제품 수급동향 (단위:천톤, %) 구 분 2008 2009 2010 (F) 생산능력(2009) 증감율 증감율 증감율 Al 판 내 수 수 출 468 351 30.2 2.2 413 341 △11.8 △2.8 426 360 3.1 5.6 ◦노벨리스:558 - 울산:308 - 영주:250 ◦조일알미늄:160 ◦대호․대창:70 ◦계:788 계 819 16.5 754 △7.9 786 4.2 생 산 수 입 610 209 2.8 90.7 653 101 7.0 △51.7 681 105 4.3 4.0 Al 박 내 수 수 출 61 58 △6.2 △6.6 51 63 △15.8 9.0 59 67 15.7 6.3 ◦롯데알미늄:50 ◦삼아알미늄:35 ◦대한은박지:36 ◦기타:48 ◦계 : 169 계 119 △6.4 115 △3.6 126 9.6 생 산 수 입 98 21 △7.1 △3.1 98 17 △0.1 △20.5 108 18 10.2 5.9 Al샤 시 내 수 수 출 251.7 14.2 △4.2 15.6 215.2 14.1 △14.5 △0.7 282.5 14.0 31.3 △0.7 ◦동양강철:72 ◦신양금속:40 ◦남선알미늄:36 ◦기타:352 계:500 계 265.9 △3.3 229.3 △13.8 296.5 29.3 생 산 수 입 262.1 3.8 △3.5 12.5 227.4 1.9 △13.2 △50.0 293.0 3.5 28.8 84.2 동 판 내 수 수 출 116.8 72.2 △20.1 △1.2 112.4 57.3 △3.8 △20.6 117.0 58.0 4.1 △1.2 ◦풍 산:150 ◦이구산업:60 ◦기타:34 ◦계:244 계 189.0 △13.8 169.7 △10.2 175.0 3.1 생 산 수 입 166.3 22.7 △13.5 △16.3 151.7 18.1 △8.8 △20.3 155.0 20.0 2.2 10.5 동 관 내 수 수 출 120.3 45.0 △16.7 15.1 110.6 43.6 △8.1 △3.1 107.5 45.0 △2.8 3.2 ◦풍산:50 ◦능원금속:60 ◦LG산전:28 ◦기 타:64 계:202 계 165.3 △9.9 154.2 △6.7 152.5 △1.1 생 산 수 입 146.7 18.6 △10.1 △8.8 135.9 18.3 △7.4 △1.6 135.0 17.5 △0.7 △4.4 동 봉 내 수 수 출 180.2 53.7 15.9 △9.1 172.8 39.7 △4.1 △26.1 170.8 43.0 △1.2 8.3 ◦풍 산:40 ◦대창공업:150 ◦범양:15 ◦기타:48 ◦계:253 계 233.9 9.0 212.5 △9.1 213.8 0.6 생 산 수 입 229.0 4.9 9.9 △21.3 209.5 3.0 △8.5 △38.8 210.0 3.8 0.2 26.7 동 선 내 수 수 출 495.3 123.6 △13.7 △8.8 566.3 172.7 14.3 39.7 530.5 130.0 △6.3 △24.7 ◦LG전선:270 ◦대한전선:240 ◦엠비성산:200 ◦기타:190 ◦계:900 계 618.9 △12.7 739.0 19.4 660.5 △10.6 생 산 수 입 608.0 10.9 △12.9 △3.2 730.9 8.1 20.2 △25.7 650.0 10.5 △11.1 29.6 -395 - ③ 비철금속 수출입 동향 2009년도 비철금속의 수출은 물량이 전년수준(1,843천톤, 0.1% 감소)임에도 LME가격 하락에 따라 전년대비 25.8% 감소한 6,184백만불이었다, 지금(괴)의 경우는 전년대비 35.2% 감소한 1,621백만불이었다. 가공제품은 수량이 소폭감소(1.1% 감소)하였음에도 금 액으로는 19.8% 감소하였다. 수입은 국내경기 침체 지속과 LME가격 하락으로 전년대비 31.8% 감소한 10,314백만불(수량은 2,943천톤, 3.4% 감소)이었다. 2010년의 경우 세계 주 요 경제전망기관들이 세계각국의 경기회복 기대감 및 저금리에 따른 비철금속 원자재 매입 지속으로 큰폭 상승을 전망하고 있어 수출은 2009년 대비 29.2% 증가한 7,990백만불, 수 입은 30.8% 증가한 13,486백만불로 전망된다. <표 Ⅲ-3-28> 국내 비철금속 수출입 동향 (단위:천톤, 백만불, %) 품 목 수 출 수 입 2008 2009 2010 (F) 2008 2009 2010 (F)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스크랩 수량 금액 213 322 205 233 △3.8 △27.6 210 302 2.4 29.6 724 2,461 613 1,292 △15.3 △47.5 668 1,876 9.0 45.2 지금 수량 금액 726 2,503 726 1,621 - △35.2 730 2,062 0.6 27.2 1,709 7,235 1,878 5,499 9.9 △24.0 1,900 7,140 1.1 29.8 가공 제품 수량 금액 892 5,169 902 4,143 1.1 △19.8 910 5,386 0.9 30.0 499 4,178 357 2,739 △28.4 △34.4 410 3,460 14.8 26.3 기타류 수량 금액 13 338 10 187 △23.1 △44.7 12 240 20.0 28.3 115 1,250 95 784 △17.4 △37.3 100 1,010 5.3 28.8 합계 수량 금액 1,844 8,332 1,843 6,184 △0.1 △25.8 1,862 7,990 1.6 29.2 3,047 15,124 2,943 10,314 △3.4 △31.8 3,078 13,486 4.6 30.8 * 지금은 6대 비철금속이며, 전기동, 아연, 연, 알루미늄, 니켈, 주석임 * 기타는 텅스텐, 망간 등 HS code 81류 비철금속제품을 합친 것임 나. 세계동향 주요 비철금속의 2009년 세계수요는 전기동의 경우 소비는 세계적인 경기 부진에도 불 구하고 중국, 인도 등 신흥국의 수요증가로 1.8% 증가한 18,434천톤이었으며 생산도 칠레, 중국, 인도, 잠비아 등의 생산증가에 힘입어 전년비 0.9% 증가한 18,643천톤이었다. -396 - 아연괴의 경우 생산은 벨기에, 독일, 카자흐 등 주요국의 수요부진에 따른 생산 감축으 로 전년비 0.7% 감소한 11,335천톤 이었고 수요도 전년비 2.6% 감소한 11,128천톤이었다. 연의 경우 수요는 중국의 자동차산업 수요의 큰폭 증가와 인도,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수요 증가가 유럽의 수요 감소와 상쇄되어 전년비 2.7% 증가한 8,886천톤이었으며, 생산 도 중국과 동남아시아의 증가가 유럽의 감소와 상쇄되어 전년비 1.8% 증가한 8,886천톤이 었다. 알루미늄의 경우에도 수요는 중국, 인디아, 한국의 수요 증가가 미국, 독일, 일본 등 선 진국의 감소와 상쇄되어 전년비 3.5% 감소에 그쳐 36,644천톤이었으며, 생산은 노르웨이, 러시아, 중국, 캐나다의 감소로 전년비 6.7% 감소한 36,644천톤이었다. 2010년의 경우 세계경기의 활성화 및 LME가격의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 라 그동안 가동을 중단 또는 폐쇄하였던 제련소들이 생산량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어 수 요와 생산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Ⅲ-3-30> 세계 주요 비철금속 수급동향 (단위:천톤, %) 구 분 2007 2008 2009 2010(F) 증감율 증감율 증감율 동 생 산 소 비 18,029 18,109 18,482 18,102 2.5 △0.1 18,643 18,434 0.9 1.8 18,960 18,580 1.7 0.8 아연 생 산 소 비 11,411 11,309 11,604 11,422 1.7 1.0 11,335 11,128 △0.7 △2.6 11,800 11,500 4.1 3.3 연 생 산 소 비 8,120 8,284 8,632 8,725 6.3 5.3 8,866 8,886 2.7 1.8 9,000 9,100 1.5 2.4 알루미늄 생 산 소 비 38,108 37,564 39,264 37,010 3.0 △1.5 36,644 35,700 △6.7 △3.5 37,000 36,500 1.0 2.2 2 . 주요 시책 가. 비철금속 수급 안정화 '10년은 세계 비철금속의 가격은 세계 경기 회복을 예상한 투기성 자금의 유입 등으로 연초에 가격이 큰폭 상승하였으나 남유럽발 금융위기 우려 여파로 안정을 되찾아 가고 있 으나 가격의 변동성은 여전히 남아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충분한 공급능력과 장기계 -397 - 약에 의한 물량확보 등으로 공급상 애로는 크지 않은 상황이나 높은 가격 상승은 비첨금 속 가공업계 뿐만아니라 자동차, 전기·전자 등 수요업계의 경영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 조 달청 비축물량 방출 확대, 원자재 구입자금 지원, 할당관세 적용 등 관련부처와 연계한 다 각적인 대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원자재의 장기적 안정확보를 위 해 해외 자원개발 확대하고 동(구리)․알루미늄 스크랩의 품질 제고 및 회수율 향상을 지원하고 있다 나. 기술 개발 비철금속은 단일금속 또는 합금형태로 자동차, IT산업 등을 비롯한 전 산업분야에 기초 소재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최근 자동차, IT산업에서의 LCD, LED 등장 등 새로 운 개념의 시스템이 등장함에 따라 소재분야에서도 이에 적합한 기능을 가진 소재를 요구 하고 있고,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을 위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수송기기의 경량화를 위 한 소재수요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연성회로기판용 동압연 극박 개발 및 자동차의 경량화에 부응한 마그네슘합금 및 알루미늄의 부품화 개발 등 기존소재의 성능향 상, 신금속의 부품화 기술 등 신수요 창출을 위한 기술개발을 진행중이다. 2009년에는 산업원천기술개발프로그램으로 ‘차세대 비철금속 박막제조기술 개발’ 등 3 개 과제가 신규로 선정되어 5년간 연 14∼16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부품소재개발의 소 재원천기술개발 프로그램을 통해 ‘다기능성 나노박막 복합구조화 기술개발’ 과제가 선정 되어 10년간 연17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부품소재개발 단독기술개발사업 프로그램으로 ‘고성능 신알루미늄합금 콘덴서 튜 브’ 등 4개 과제가 선정되어 향후 3년간 연 5∼6억원을지원할 계획이다. 그 밖에 산업기술 인프라 확충을 통해 기술개발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기술혁신체제를 구축하는 사업인 ‘산업기술기반구축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다. -398 - 제 7 절 석유화학산업 철강화학과 사무관 이강진 1. 현 황 가. 석유화학산업의 위상 ① 개 요 석유화학산업은 전자․자동차․섬유․항공기․정밀화학 등 각종 전방산업에 필요한 기초 소재를 공급하여 국민경제 발전과 연관 산업의 발달에 기여하는 중요 핵심 국가기간산업으 로서, 최근에는 IT․BT․NT 등 각종 첨단산업에 요구되는 다양한 신기능성 소재를 공급 함으로써 이들 산업의 기술혁신을 견인하는 등 그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② 국내산업내 위상 석유화학산업은 2008년 기준 제조업 총생산의 5.9%, 부가가치의 3.1%, 전체 고용의 1.1%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9년에는 총 275억불을 수출하여 국내 총 수출의 7.6%를 점 유하고 무역수지면에서도 180억불의 흑자를 기록하는 등 국내 제조업에서도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③ 세계속의 위상 1980년대 중반까지는 에틸렌 생산능력 연산 805천톤으로 세계 18위에 불과하였으나, 1990년대 들어 대폭적인 시설능력 확충으로 2009년말 기준 연산 7,440천톤을 보유, 미 국․사우디․중국․일본에 이어 세계 제5위국으로 부상하였으며, 국제교역 면에서도 세계 석유화학제품 수출량(에틸렌 환산기준)의 13.0%(6위권)를 점유하고 있다. -399 - <표 Ⅲ-3-31> 석유화학산업의 산업상 위치 구 분 연도 제조업(A) 석유화학공업(B) B/A (%) 생산액 (10억원)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434,895 425,007 479,733 564,834 583,793 634,199 672,591 794,853 801,688 859,673 948,644 1,122,986 17,330 21,026 20,428 25,767 25,749 27,345 31,418 41,620 43,679 42,586 51,004 66,218 4.0 4.9 4.3 4.6 4.4 4.3 4.7 5.2 5.4 5.0 5.4 5.9 수출액 (백만불)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136,200 132,300 143,700 172,300 150,400 162,500 193,800 253,800 284,400 325,500 371,500 422,000 363,500 6,800 6,600 7,000 9,700 8,400 9,300 11,900 17,000 20,800 24,100 29,000 32,100 27,500 5.0 5.0 4.9 5.6 5.6 5.7 6.1 6.7 7.3 7.4 7.8 7.6 7.6 자료:1) 생산액:광공업 통계조사 보고서 각호 2) 수출액:무역통계연보 각호 -400 - <표 Ⅲ-3-32> 세계속의 한국 석유화학산업 위치 (2009) (에틸렌 기준, 단위:천톤, %) 구 분 생산능력 생산 소비 수출 ․세 계 (A) ․한 국 (B) ․비 율 (B/A) 133,685 7,440 5.6% 113,705 7,413 5.9% 113,500 6,882 5.3% 22,385 2,900 13.0% 자료 : CMAI 주 : 수출은 에틸렌 계열제품의 수출을 에틸렌으로 환산한 환산수출 기준으로 일본 경제산업성 자료 인용 나. 국내 산업여건 및 수급현황 ① 국내의 산업여건 우리나라 석유화학산업은 Combinat형 자본 및 기술집약적인 장치산업의 특성에 따라 Up-Downstream간 계열화를 구축하여 3개 석유화학단지(울산, 여수, 대산)내에 8개 나프 타 분해(기초유분)업체 및 50여개 계열제품업체가 유기적 연관체제하에 조업중에 있으며, 나프타분해(NCC: Naphtha Cracking Center)공장은 에틸렌 기준 7,440천톤/년의 단위 규모로, 계열제품공장은 200~300천톤/년의 단위 규모로 건설하여 대규모 장치산업으로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있다. 또한 1990년대 후반이후 최신 공정에 의해 대규모 신․증설이 이루어져 생산효율과 제 품의 품질면에서 세계적 수준에 도달하였으며, 또한 국내 기술인력의 우수한 조업기술도 생산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풍부한 생산물량과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중국 등 아시아지역에서 수요가 급증 하고 있는 합성수지 등에 대한 적극적인 수출 확대 전략을 전개하여 아시아 시장에서 주 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② 국내의 수급현황 2009년 석유화학제품(합성수지, 합섬원료, 합성고무 등 주요 3대부문 기준) 생산은 연초 세계 경제회복의 불확실성 대두에 따른 석유화학경기 침체가 예상되었으나, 전년 4분기 경 기급락에 따른 상대적 반등과 중국의 수요호조 및 점진적인 세계경기회복에 따른 가동률 제고 등으로 전년비 8.3% 증가한 20,995천톤에 달하였다. -401 - 국내 수요는 건설, 가전, 자동차 등 전방산업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전년 4분기 수요급감 에 따른 상대적 반등 등으로 전년비 4.1% 증가한 9,655천톤을 기록하였다. 수출은 ’08년 4분기의 급격한 시황악화에 따른 가동률 하향조정과 주수요처인 중국의 구 매부진 등이 겹쳐져 급감 양상을 보였으나, ’09년 1분기 이후에는 신증설 및 공정개선을 통한 수출여력 증대 등으로 꾸준히 확대되었다. <표 Ⅲ-3-33> 주요 석유화학제품 수급추이 (단위:천톤, %) 품명 구분 2006 2007 2008 2009 물량 증감률 물량 증감률 물량 증감률 물량 증감률 합성 수지 생 산 수 입 수 출 국내수요 10,358 155 5,831 4,683 0.7 9.2 0.1 1.8 10,704 135 6,041 4,799 3.3 △12.9 3.6 2.5 10,721 138 6,243 4,616 0.2 2.2 3.3 △3.8 11,796 135 7,224 4,707 10.0 △2.2 15.7 2.0 합섬 원료 생 산 수 입 수 출 국내수요 7,272 694 3,521 4,445 △1.6 △8.1 7.3 △8.7 7,311 662 3,519 4,454 0.5 △4.6 △0.1 0.2 7,919 536 4,127 4,328 8.3 △19.0 17.3 △2.8 8,369 579 4,368 4,580 5.7 8.0 5.8 5.8 합성 고무 생 산 수 입 수 출 국내수요 535 48 327 256 12.9 41.2 18.5 10.3 677 45 461 262 26.5 △6.3 41.0 2.3 749 55 477 327 10.6 22.2 3.5 24.8 829 62 524 368 10.7 12.7 9.9 12.5 계 생 산 수 입 수 출 국내수요 18,165 897 9,679 9,383 0.1 △3.7 3.1 △3.3 18,692 842 10,020 9,515 2.9 △6.1 3.5 1.4 19,389 729 10,847 9,271 3.7 △13.4 8.3 △2.6 20,995 777 12,117 9,655 8.3 6.6 11.7 4.1 ③ 해외동향 현재 세계 석유화학산업계는 에틸렌 기준 10%수준의 생산여력을 보유하면서 수요에 따 라 탄력적으로 공급을 조절하고 있으며, 미국․서유럽․일본 및 동아시아 지역이 전체 생 산능력의 70%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세계 에틸렌 생산능력은 2006~2012년까지 연평균 4.6% 증가되고, 수요는 같은 기간 동안 연평균 4.5%로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공 급 증가율이 수요 증가세를 상회할 전망이다. 한편 지역별로는 우리나라의 주 수출시장인 -402 - 아시아․태평양 지역과 중국에서 큰 폭으로 생산능력이 증가되고 중동 등 풍부한 자원을 보유한 산유국을 중심으로 수출산업화를 위한 대규모 신증설 투자가 추진되고 있어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선․개도국간 경쟁이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구미기업은 범용제품인 경우 비교우위 제품을 바탕으로 거대기업간 M&A, 사업교환 또는 전략적 제휴 등을 통하여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범용제품의 수요증가의 한계를 인식하고 신규수요가 증가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고분자 신소재 분야로의 사업구조 개편작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표 Ⅲ-3-34> 세계 에틸렌 수급 동향 (단위:천톤, %) 구 분 2006 2007 2008 2010 2012 연평균 증가율 생산능력 생 산 수 요 123,842 112,696 112,280 129,487 116,538 116,659 135,262 121,736 121,208 148,204 135,279 135,213 161,870 146,094 146,287 4.6% 4.4% 4.5% 가 동 율 91% 90% 90% 91% 90% - 자료:TECNON, “The World Petrochemical Industry" ④ 교역여건 전 세계적인 공급과잉으로 최근 들어 WTO 체제에서 허용된 수입규제 조치가 빈번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인도․호주 등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대상 국가들에서 반덤 핑․세이프가드 등 각종 수입규제조치가 확대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환경보전을 이유로 한 각종 규제도 강화되고 있다. 1997년 4월에는 특정 화학물질의 수출입을 규제하는 화학무기금지협약(CWC)이 발효된 후 1998년 10월에는 유 해 우려 화학물질의 수출입을 규제하는 로테르담 협약과 '05년 2월에는 기후변화협약과 관 련한 교토의정서가 채택되었고, 최근에는 EU내 교역 화학물질에 대해 안전성 입증책임을 부여하는 EU 신화학물질 관리정책(REACH) 도입이 추진되는 등 각종 환경규제가 강화 되고 있는 추세이다. 한편,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교역활성화를 위한 WTO DDA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 데, 아시아 지역의 블록경제화를 위한 방콕협정이 강화되고 있으며, 한․칠레, 한․EFTA, -403 - 한․싱가폴, 한·미, 한·EU, 한·ASEAN FTA 협상 등 양자간 또는 경제블록간 교역활성 화를 위한 협상이 완료되고, 한·GCC, 한·호주, 한·뉴질랜드, 한․캐나다, 한․멕시코 등과 FTA 협상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어 석유화학제품의 교역여건에 큰 변동이 발생하고 있 다. 2 . 주요시책 가. 석유화학산업의 구조개편 촉진을 위한 여건 마련 석유화학산업은 그간 산업육성과 투자조정의 근거가 되었던 석유화학공업육성법이 폐지 (1986.6)되고 공업발전법이 제정되면서 석유화학부문의 경기회복세와 맞물려 업계의 신규 투자 움직임이 급속히 확산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1990년 이후 업계의 자율적인 투 자활동을 허용하는 투자지도방안을 발표(1988.11)하였는데, 동 방안이 발표된 이후 대규모 투자가 경쟁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합성수지 등 일부 품목에서 과잉투자로 인한 심한 수급 불균형으로 과당경쟁 등의 부작용이 야기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련업계와의 협의 및 석유화학공업발전 민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투자지도방안을 마련하고 1992년부터 1995년까지 한시적으로 시설과잉부문에 대한 신규투 자를 억제하고 적정 가동률과 국내 시장 질서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공급여력이 있는 합성 수지의 수출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등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노 력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완전 투자자유화가 이루어진 1996년 이후 시설과잉으로 인한 업체간의 과당경쟁 과 세계적인 석유화학 경기하락 및 막대한 투자로 인한 금융비용 부담으로 대부분의 석유 화학기업들이 경영 어려움에 직면하였다. 특히 IMF 경제 상황과 구미 선진기업들의 경쟁 력 강화를 위한 구조조정에 따른 상대적 경쟁력 저하 등이 계기가 되어 1998년 이후 국내 석유화학산업도 여수․대산단지 소재 기업들을 중심으로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조정 이 시작되었다. 제품별로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고 기업의 핵심역량을 집중․강화하는 한편 국내 석유화학산업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인식되고 있는 제품별 과당경쟁을 해소하고 운영 효율화에 따른 시너지도 창출하는 등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구조조정이 추진되고 있다. 또한 선진 외국기업과 단순한 재무구조 개선이 아닌 전략적인 차원에서의 합작 또는 제휴 등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404 - 그 결과 2003년 6월 LG화학과 호남석유화학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현대석유화학을 인수 하였으며, 2003년 8월에는 삼성종합화학이 프랑스 아토피나에게 지분의 50%를 매각해 삼 성아토피나(’04.10 삼성토탈로 상호 변경)를 설립하였고, 2004년 10월에는 호남석유화학이 KP케미컬을 인수하였고, 2007.11월에는 LG화학과 LG석유화학이 계열사간 합병하여 각각 종합화학업체로 발돋움하였다. 또한 대산 석유화학단지 4사간 납사-수소 공동배관 연결 사 업을 완료하여 정유-석유화학공장간 통합운전체제를 구축하는 등 에너지 및 부산물의 활용 가치 극대화를 통한 단지 전체의 경쟁력 향상 노력이 울산, 여수 석유화학단지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며, 정부에서도 석유화학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 획이다. 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고부가가치 첨단 고분자 신소재제품의 생산비중을 확대하고 기술 자립화를 촉진하기 위 하여 업계의 기술개발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 지난 1994년부터 1999년까지 정부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민간기업과 공동으로 국내 화 학산업의 기술자립과 선진화를 위한 기술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총 2백억원을 투자하여 「화학공정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였다. 동 사업결과 경기도 시화에 16,529m2 규모의 Pilot Plant 지원설비 단지가 완공되었고 민간기업 참여하에 염소화, 수소화 및 아민화 공정기술 등 8개의 정밀화학원제 심화공정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였다. 또한 수소화반응기․분석장비 등 업계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상용화 공정설비도 구축하여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창업자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석유화학산업에 필요한 인적자원 교육을 위해 1999년도부터 전남대에 「화공소재기술인 력양성센터」를 설립하여 전남․여수지역 석유화학, 신소재 산업에 종사하는 현장인력 재교 육 및 졸업예정자에 대한 현장적응교육을 매년 300명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석유화학공업협회에 ?석유화학산업인적자원개발협의체?를 설치․운영하여 인적자 원 개발에 업체와 협회가 공동 참여토록하고 있으며 향후 석유화학산업의 인력고용실태 및 채용현황 분석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2005년부터 6년간 총 335억원을 투자하여 우리나라 화학산업의 메카인 울산광역 시에 동남권 및 화학산업의 기술개발 거점단지 및 지역 화학산업 구조 고도화의 핵심시설 로 자리매김 할 ?울산정밀화학지원센터?를 건립하고 있다. 동 센터의 건립으로 생물․환 -405 - 경․신소재 등의 미래기술이 융합된 신화학산업의 창출에 의한 지역 미래산업 성장동력 기 틀을 마련함과 동시에 석유화학산업 구조 고도화 촉진 및 지역기술혁신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반도체용 고분자 소재, diene 유분을 활용한 유도체 등 개발에 총 504억원(정 부:221억원)을 이미 지원하였고, 고분자신소재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158억원('06, 정부) 을 투자하여 합성수지 광섬유, 고기능 나노 복합체, 생체적합성 유무기 입자소재 개발, 폴 리올레핀 신소재, 신중합법에 의한 정밀제어 고분자 소재 개발, 납사 대체원료로부터 올레 핀 제조기술개발 사업 등 8개 중․장기 기술개발사업과 2개의 기반구축사업을 지원하여 석유화학산업의 발전을 견인하였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화학공정소재 전략기술개발사업(2010년,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 으로 전환)으로 석유화학으로부터 전자 자동차, 화학공정 원천기술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화학공정소재분야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은 석유화학산업과 소재산업의 핵심 산업원 천기술을 확보하여, 근원적인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고 있다. 화학공정소재 산업원천기술개발 분야의 사업내용은 2008년에 친환경 핵심중간 화학원료 생산을 위한 신공정 기술개발, 정 보전자용 광전자 소재의 설계 및 응용기술, 자동차용 미래형 첨단 친환경 정밀화학소재개 발 등 4개의 중과제가 신규 지원되었으며, 2009년에는 PPE 소재 제조를 위한 원천복합 기술개발, 신규 혁신 화학공정 및 신촉매 개발, 탄소기반 혁신소재기술개발 등 6개의 중과 제가 신규로 선정되어 지원된 바 있다. 2010에는 부생가스를 활용한 고부가화 제품 생산공 정 개발, 목질계 바이오매스기반 고부자 소재, 차세대 친환경 분리막 소재 및 응용기술개 발 등 4개의 중과제에 대하여 신규 지원이 시작되었다. 현재 화학공정소재 분야 산업원천 기술개발에서는 약 80개의 세부과제로 구성된 18개 중과제 수준의 연구개발분야에서 약 297억원의 연구개발비(국가)가 지원되고 있다. 아울러, 대일 원천기술 의존도 탈피를 위해 차세대 영상화 고분자필름의 광학특성제어기 술 등 화학원천소재기술 과제 7개를 발굴하여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개발이 완료될 경우에는 고기능성․고부가가치 제품의 국산화로 석유화학산업 및 차세대 성장동력산업분 야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2015년까지 고부가가치제품의 생산비중을 30%이상 확대하여 첨단 핵심 신소재 분야의 미래 기술시장을 선점하여 나갈 수 있을 것이다. -406 - 3. 전 망 가. 고부가가치 산업구조로의 전환 세계 석유화학산업은 수요둔화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및 산유국을 중심으로 생산능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세계시장에서의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에 따라 구미기업들은 범용제품의 경우 「선택과 집중」의 구조조정 전략에 따라 M&A, 사 업교환, 전략적 제휴 등을 통하여 핵심사업의 대형화․전문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범용제품 의 수요 감소에 대응하여 고기능성 신제품 생산 비중을 확대하는 등 산업내 구조조정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국내 석유화학산업은 작은 내수시장에도 불구하고 중국 및 동남아시아 시장을 주 도하여 잉여물량을 수출로 소화하고 있다. 그러나 향후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범용제품 수출 위주의 산업구조에서 하루 빨리 탈피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플라스틱 가공산업 등 내수산업을 육성하여 안정적인 수요기반을 확보하는 한편, 일정 비율의 잉여물량을 지속적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국제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최근 국내 석유화학업계에서는 누적된 수익을 바 탕으로 국내 설비 신․증설 투자 확대('09년까지 3조5천억)를 추진하고 있으며, M&A 또 는 업체간 제휴를 통하여 제품별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는 한편, 유효경쟁체제를 확립하고 경영자원을 최적화하여 수익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경영개선으로 마련된 재원을 고부가가치제품 개발을 위한 기술개발에 효 율적으로 투자함으로써 현재와 같은 범용제품 위주의 산업구조를 고부가가치 산업구조로 재편해 나가야 할 것이다. 나.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기술개발(R&D) 투자의 확대 석유화학산업의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핵심사업의 경쟁력 강화와 사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미래기술 확보 등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석유화학분야에서는 범용제품 생산에서 벗어나 핵심 첨단화학소재 분야로 진 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전망이며, 차세대 고기능성 핵심 첨단소재 개발로 세계시장을 선 점하기 위하여 자동차용 초경량․고감성 화학소재 개발과 IT분야의 디스플레이용(반사방 -407 - 지․위상차․편광필름 등) 광학기능 화학소재 등 광전자산업용 첨단소재 개발, BT분야 생 체재료 및 의료 소재 등 향후 시장성이 크게 예상되는 에너지․의료․환경 분야 화학소재 를 개발하기 위하여 중장기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지역적 산업특성의 차이와 단기간에 독자적으로 새로운 분야의 기술개발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외국 기업 또는 연구기관과의 전략적 인 제휴 또는 공동연구를 지원하여 선진기술과 관련사업의 국내이전 지원 등을 추진함과 동시에 국내의 고급 인력 양성사업도 확대하여 석유화학소재 기술개발 기반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석유화학산업의 미래 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하여, '08년부터 지속적으로 지원 시행중 인 국가가 지원하는 화학공정소재 원천기술분야에 대한 기술개발과제 도출 및 수행 단계에 서 산․학․연․관 공동으로 80여개의 세부과제로 구성된 18개의 중과제를 수행하고 있으 며, 향후 석유화학분야의 국제경쟁력과 지속발전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복합적인 지원체계 를 구성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다. 수출지역 다변화와 국제 협력 강화 우리나라의 석유화학제품 수출은 중국지역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어 시장환경에 대한 대 응능력이 미흡한 실정이므로 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시장으로 수출지역을 다 변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또한 관련 협회나 업계 등을 통한 공급부족지역에 대한 사전 시 장정보를 확보하고, 수출 물류의 공동화도 동시에 추진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중동․아프 리카․중앙아시아 지역 등 산유국이나 성장잠재력이 큰 중국, 인도 등 아시아 지역에 대한 생산기지를 구축하고, 안정적인 시장확보를 위해 기업의 해외진출 확대에 주력해야 할 것 이다. 석유화학제품은 수출의존도가 높아 통상마찰의 소지가 크며 최근 들어 외국의 수입규제 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석유화학제품은 교역비중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품목이 다 양하여 외국과의 산업 및 통상협력 채널은 매우 제한적이다. 따라서 각국의 수입규제에 사 전대응하고 외국과의 산업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현재 민간과 정부가 함께 참여하여 운영중 인 「한․중 민관협의회」를 인도 등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석유화학은 수출의존도 및 전세계적인 공급과잉기조로 인하여 통상마찰의 소지가 크며 지난 2000년 이후 외국의 수입규제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석유화학제품은 교역비 -408 - 중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품목이 다양하여 외국과의 산업 및 통상협력 채널은 매우 제한적 이다. 따라서 각국의 수입규제에 사전대응하고 외국과의 산업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민간과 정부가 함께 지속 공동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자유무역협정(FTA) 및 WTO DDA 협상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기 발효 된 한·칠레, 한·싱가폴, 한·EFTA, 한·ASEAN, 한·인도 FTA 협정문안과 외국의 협정문 안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금 진행되고 있는 한·GCC, 한·호주, 한·콜롬비아 FTA 협상 에 업계 등과 공동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다. 특히 원유와 천연가스 등 다량의 석유화학 원 료를 보유한 GCC와의 FTA의 경우에는 동 지역의 탁월한 원가경쟁력 우위와 공급능력 확대를 감안하여 산업 경쟁력을 고려한 협상방안을 마련할 것이며 이후 협상 개시 예정인 한·중 FTA에 대비하여 업계·협회와 공동대응방안마련을 진행중이다. 라. 세계적 수준의 환경안전 관리 최근 강회되고 있는 환경안전관련 국내외의 규제들에 대해 석유화학산업은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환경안전 관리수준을 향상시키고 있다. 전세계적인 이슈인 기후변화협약과 관련해서는 교토의정서 발효 직후 ‘석유화학업종 기 후변화협약 대책반’을 구성하여 석유화학산업의 장기적인 기후변화협약 대응방안을 수립하 고 있으며, 에너지 절감 및 효율향상, 온실가스 배출저감, 해외 선진사례 벤치마킹 등의 대 책사항들을 추진하고 있다. 대부분의 석유화학사들은 지식경제부 에너지관리공단과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배출저 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환경부와는 ‘유해물질 배출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 여 자율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국내 법규보다 엄격한 자체적인 관리기준을 설정하 여 운영함으로써, 환경오염 문제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있다. 안전문제에 있어서도 석유화학 공장들은 설계단계에서부터 국내기준을 포함한 엄격한 해 외 선진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공정안전관리제도(PSM), 안전관리시스템(SMS) 등 국내 24개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수시 및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받고 있다. 또한 美 OSHAS 18000 등 해외 안전관련 인증들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 놓고 있다. 산단의 안전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난 2004년 서울대 화학공정신기술연구소와 함께 안전 실태를 점검한 결과 ‘미국, 일본 등 선진 기업의 90% 수준’으로 안전관리 수준이 향상되 -409 - 어 있으며, 석유화학업계에서는 자체적으로 안전관리 수준을 점검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제작하여 자율안전관리 문화정착에 노력하고 있다. 화학산업의 국제적인 흐름에도 적극 참여하여 전세계적인 화학산업의 자발적 환경‧안전 개선운동인 Responsible Care(이하 RC)에도 석유화학산업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국내에 서의 RC 추진에 기여하고 있다. RC는 ICCA(세계화학단체협의회) 산하 RCLG(세계RC 추진그룹)에서 주도하고 있는 활동으로 전세계 주요 화학산업 선진국들을 포함한 53개국 이 회원국으로 활동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RC 활동 도입을 통하여 환경안전 관리활동이 관련법규 준수의 과거 행태에서 벗어나, 화학산업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방법의 하나로서 환경안전의 자발적, 지속적 개선을 위해 노력하며 그 성과를 공개하고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자들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목표를 향해 노력하고 있다. 석유화학산업은 전세계적 RC 활동을 통하여 환경안전 관리수준이 해외 선진국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제 8 절 정밀화학산업 철강화학과 사무관 윤제민 1. 현 황 가. 산업의 특성 정밀화학산업은 정유․석유화학․석탄․비료산업 등 기초 화학 산업으로부터 원료를 공 급받아 자동차․섬유․전자․화학산업 등의 원․부자재를 공급하는 중간소재형 산업으로 소량 다품종이면서 부가가치가 높으며,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다용도의 특수기능을 갖는 산업으로서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기술 집약적 산업이다. 이와 같이 정밀화학 산업은 화학 산업의 Down stream의 한 영역에 속하는 분야로서 관련 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결정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환경 친화적인 요구도 강하게 일어나고 있어 기술혁신 없이는 국제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려운 산업이다. -410 - 또한 정밀화학제품 자체가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고 있으며, 기술 상호간의 유사성이 적 고 독특한 용도를 갖는 제품들로 구성되어 있어 일정수준의 기술축적 없이는 자체 개발 및 기술토착화가 어려운 두뇌 의존형 산업이다. 정밀화학산업의 핵심기술이라 할 수 있는 신물질 창출의 경우 막대한 연구비용과 장시 간이 소요되고 있는 반면 제품의 life-cycle이 짧아 기술과 자본면에서 유리한 미국, EU등 선진국이 세계시장을 지배하고 있으며, 특히 핵심기술이라 할 수 있는 원제 및 중간체는 거의 독점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석유화학산업등 장치산업과 달리 소규모의 자본투자로 산업화가 가능하여 중소기업으로도 전문화가 가능하며, 향후 수요산업의 고급화와 ITㆍBT ㆍNT등 21세기 기술 패러다임과의 융합으로 수요 및 응용범위가 무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정밀화학산업은 부가가치가 높아 한 번 개발에 성공하면 세계시장을 석권할 수 있 는 장점이 있으며, 관련산업에 대한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집중 육성 시 국제 경쟁이 가능한 산업으로 고급인력이 풍부한 우리나라로서는 전략적으로 개발여건을 조성할 경우 국제 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산업이라 할 수 있다. <그림 Ⅲ-3-2> 정밀화학의 전후방 연관관계 및 관련산업 나. 세계 정밀화학산업 현황 세계 정밀화학산업의 시장규모는 2008년 기준 1조 3,796억불 수준으로 추정되며 2000년 -411 - 이후 연평균 약 5.1%의 성장율을 유지하고 있다. 범용 및 저급품에 대한 수요 신장세는 둔화된 반면, 고급․고기능, 친환경 제품의 수요는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부분별로는 생활수준의 향상과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 등으로 인해 의약, 화장품 등 완제품의 시장규 모가 전체 시장의 55%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첨가제, 사진용 화합물, 농약 순으로 시 장을 형성하고 있다. 선진국은 범용제품의 수요감소와 수요산업의 고도화에 부응하여 첨단 기술이 필요한 중간체․신물질 개발 등에 주력하고 있으며 선진국 간에는 제품 차별화에 따른 수평적 분업 형태를 취하고 있다. 또한 거대기업 간 전략적 제휴, 기술의 out sourcing, M&A 등을 통해 시장 및 기술의 독점화를 추진하고 있다. 한편 개도국은 완제 품 또는 중간체 일부를 가공․생산하여 선진국과 수직적 분업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바, 최 근 정밀화학산업은 다국적 기업의 생산기지화 전략에 따라 선진국 중심의 고부가가치 제품 과 중국․인도 중심의 범용제품 생산 체제로 재편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한편 세계 정 밀화학산업은 기존의 화학기술 응용단계를 넘어 물리, 바이오, 전자기술등과 접목한 새로운 개념의 제품을 생산하는 첨단산업으로 발전하여 시장규모가 2010년에는 1조 5,234억불, 2015년에는 1조 9,094억불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표 Ⅲ-3-35> 세계 정밀화학산업의 시장 전망 (단위:억달러) 품 목 1997 2000 2005 2008 2010 2015 연평균 증가율 전 체 7,900 9,190 11,884 13,796 15,239 19,094 5.1 의 약 3,073 3,700 5,180 6,225 7,136 9,478 6.6 농 약 302 330 380 407 430 480 2.7 염․안료 210 225 260 284 301 346 2.8 화 장 품 980 1,087 1,395 1,653 1,832 2,341 5.0 접 착 제 147 170 218 249 276 343 4.9 계면활성제 111 127 147 157 168 188 3.1 첨 가 제 348 403 497 533 575 661 3.7 촉 매 85 96 117 131 143 171 4.0 사진용화합물 600 608 626 635 642 658 0.5 도 료 230 257 292 318 338 389 3.0 자료:산업연구원 -412 - 다. 우리나라 정밀화학산업 현황 ① 수급동향 우리나라 정밀화학산업의 내수 규모는 약 41조원 규모로서 업종별로 시장규모가 가장 큰 업종은 의약부문이 전체의 34.2%를 점하고 있으며, 다음은 도료․잉크 13.2%, 화장 품․향료 12.4%, 염․안료 5.5%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생산규모는 내수보다 작은 33조원 규모로 생산이 가장 많은 업종이 의약으로 약 12조원이며, 다음으로는 도료․잉크, 화장품․향료, 염․안료로서 4개 업종이 전체 생산액 의 약 71%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2009년 수출․입 현황을 보면 수출은 약 51억불, 수입은 119억불로서 68억불의 무 역적자를 나타내고 있다. 업종별로 보면 수출을 가장 많이 하는 업종은 의약으로 약 11억불로서 전체 수출의 21.7%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은 도료․잉크, 염료․안료순으로 수출을 많이 하고 있다. <표 Ⅲ-3-36> 국내 정밀화학산업 동향(2008년 기준) 구 분 생산실적 (억원) 수출 (백만불) 수입 (백만불) 내수 (억원) 비중 비중 정밀화학 전체 326,056 100 5,068 11,921 414,640 100 염․안료 17,618 5.4 503 1,052 22,697 5.5 농약 12,602 3.9 143 184 13,284 3.2 도료․잉크 53,346 16.4 542 541 54,781 13.2 의약 117,133 35.9 1,103 3,207 141,605 34.2 계면활성제 8,871 2.7 297 185 7,857 1.9 화장품․향료 44,014 13.5 464 1,051 51,393 12.4 접착제 11,409 3.5 202 288 12,401 3.0 사진용화합물 5,659 1.7 185 715 12,375 3.0 기타 55,404 17.0 1,626 4,694 98,244 23.6 ※ 수출입 현황은 2009년 기준 -413 - ② 기술수준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정밀화학제품은 비교적 내수시장이 큰 의약, 농약, 염․안료 업 종에서 범용제품 및 완제품 위주로 성장 발전하여 왔다. 이에 따라 완제품 및 범용화학제 품의 제조기술 수준은 상당부문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게 되었으나, 고도의 기술과 막대한 연구비가 투자되는 정밀화학산업의 핵심기술인 원제, 중간체는 아직까지 선진국에 의존하 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정밀화학 업계와 정부는 핵심기술에 대한 자체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연구 개발 투자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BT․IT․NT 등과 연계한 새로운 정밀화학 제품개발에 대한 기대로 기업들의 연구개발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 로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06%로 나타나고 있다. <표 Ⅲ-3-37> 우리나라 화학산업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단위:억원) 구 분 연구개발비 (A) 총매출액 (B) A/B (%) 1990 1995 1996 1998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961 7,412 6,008 6,881 9,662 11,424 11,680 12,885 15,149 17,825 20,858 23,995 24,881 222,642 514,718 331,937 695,083 105,016 984,819 989,833 1,056,162 1,262,417 1,497,899 1,604,462 1,610,403 2,347,264 1.33 1.44 1.81 0.99 0.92 1.16 1.18 1.22 1.20 1.19 1.30 1.49 1.06 자료:산업기술주요통계요람 (산업기술진흥협회), 화학제품 기준 2 . 주요 시책 및 전망 가. 2009년도 정책추진실적 정밀화학산업은 일정수준의 기술축적을 필요로 하는 기술 집약적 산업이며 제품수명이 짧아 투자 리스크가 큰 특징을 가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정밀화학 산업은 주요 원료 물 -414 - 질을 수입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구조이며 기업들의 연구개발 투자 여력이 크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원제․중간체 및 다양한 산업용 정밀화학 제품 등 연구개발 지원을 추진하는 한 편 산업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통해 신소재․신물질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 나간다. 또한 산․학․연․관이 협력하고 기술개발능력과 자본력, 해외마케팅 능력이 있는 대기업 및 전후방 관련산업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나가며 개방화․국제화 시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밀화학산업의 기술수준과 국제경쟁력을 강화토록 한다. ① 유망 정밀화학소재 발굴 및 기술개발 집중지원 그간 정부는 ‘산업원천기술개발’, ‘부품소재기술개발’ 등을 통해 IT, BT, NT 등 향후 신 성장동력 산업으로 발전할 유망 소재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을 매년 확대해 왔으며, 2009~2010년 화학분야 기술개발사업에 지원 예상 금액은 881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또한 정밀화학산업, 수요기업, 관련 학계 및 연구소 전문가로 구성된 ‘소재산업협의회’를 출범하여 성장 가능성이 높고 수요산업계가 요구하는 유망 소재분야를 발굴함으로써 정밀 화학산업의 전략적 육성 방안을 도출코자 한다. 이는 업계에 향후 정밀화학산업이 나아가 야할 로드맵을 보여주는 동시에 정부차원에서는 기술개발 지원을 효율적이고 전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다. ② 글로벌 마케팅 지원 등 수출 확대 지원 세계일류상품을 지속적으로 발굴 확대하고, 국내 정밀화학 업계의 국제 정밀화학제품 전 시회 참여를 지원하는 한편, 특히 화장품 등 마케팅이 중요한 산업군에 대해서는 개별 기 업별 마케팅 세부 컨설팅도 추진 중에 있다. 이와 더불어 EU의 신화학물질관리제도 (REACH)가 EU 의회 심의를 거쳐 시행됨에 따라 REACH 대응센터를 구축하고 국내 업계의 화학물질등록 지원을 통해 원활한 대EU 수출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또한, 기후변 화협약, 몬트리올의정서, 화학ㆍ생물무기금지협약, 유해화학물질관련협약 등 환경 및 화학 ㆍ생물무기협약관련 국제규제가 점차 강화되고 있고 WTO를 중심으로 각국의 관세협상 및 비관세 장벽 등이 논의되고 있어 이와 관련된 국제 환경 변화에 효율적ㆍ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국내 정밀화학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415 - 나. 발전비전 및 전망 ① 발전가능성 최근 정밀화학제품은 관련 산업의 성장과 사회적 요구의 다양화 및 고급화 그리고 환경 문제가 새로운 국제사회의 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새로운 기능과 환경친화적 제품이 주요 개발 목표가 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정밀화학산업의 대부분을 영세한 중소기업이 차지하 고 있어 정보, 기술, 마케팅 등의 부족 등으로 국제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정밀화학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기초 원료에서 원제․중간체 등 핵심 소재가 원 활하게 조달되어야 지속적인 성장, 발전을 기대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의 정밀화학산업은 핵심기술인 중간체․원제산업의 기술부족에 따라 제품 간의 전후방 연계가 결여되어 생산 구조도 취약한 실정이다. 더욱이 세계적으로 화학물질의 안정성, 유해성 등에 따른 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나, 국내 정밀화학업체의 대다수가 중소기업으로 구성되어 있어 신기술 및 해외정보 획득에 충분한 투자를 하지 못하고 있어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정부에서 정 밀화학산업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확대와 대기업의 정밀화학산업의 진출 및 정밀화학업체의 연구개발비 투자확대로 정밀화학산업의 핵심기술인 원제 및 중간체 산업의 공동화현상도 개선되고 수요산업이 요구하는 다양한 신소재 개발도 증가하고 있어 기술의 자립화 등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제고해 나간다면 국내 정밀화학산업이 일정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기대 된다. ② 발전비전 및 전망 국내 정밀화학산업의 생산규모는 33조원 수준으로 국민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른 환경친 화적 제품개발 및 소비자의 needs를 반영한 제품들을 중심으로 기술개발이 활발히 진행되 고 있어 매년 생산규모는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또한 우리나라 정밀화학산업은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전방산업의 발전으로 높은 수요 증가가 예상되고, IT, BT, NT 등 첨단기술의 융합화기술로 새로운 시장 창출 및 확대로 성장 발전기회가 매우 큰 산업 임 만큼 정밀화학산업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2015년에는 51조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2009년 정밀화학 수출은 51억불에 불과하나 고부가가치 신소재 및 환경친화적인 제품 개발이 증가하고 있고 정부의 FTA 추진 전략과 기업들의 적극적인 -416 - 수출시장 개척으로 정밀화학제품의 수출은 향후 10년간 년 평균 10% 이상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정밀화학의 수준은 분야별로 차이가 있어 핵심 소재 분야에서 선진국의 70%를 상회할 정도밖에 되지 않으나 지난 수년간 기업의 기술 투자가 늘어나고 있어 향후 5년 이내 선진국의 80%, 10년 이내 선진국의 90%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제9절 섬유 ․ 패션 산업 미래생활섬유산업과 사무관 문철환 1. 섬유 ․ 패션 산업의 위상 우리나라 섬유․패션 산업은 국내적으로는 경제성장 초기부터 국가경제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으며, 핵심 기간산업으로의 위상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섬유․패션 산업의 국내 총출하액(2008)은 약 35조2천억원으로 42%인 14조8천억원(116억불)을 수출 하고 있고, 2009년도에도 글로벌 금융위기 영향, 원부자재 가격상승, 원화강세와 고유가 기 조가 지속되는 어려움 속에서도 무역수지는 42억불의 흑자를 기록하였습니다. * 자료:한국무역협회(KITA), 단위:억불 <그림 Ⅲ-3-3> 섬유산업의 수출입(무역수지) 현황 -417 - 또한, 국내 제조업중 총 수출(2009)의 3.2%, 업체수(2008)의 10.3%, 고용(2008)의 7.1%, 출하액(2008)의 3.2%를 차지하고 있는 등 규모가 매우 큰 산업입니다. 이러한 우 리나라 섬유․패션 산업은 주요 고용산업이자 수출산업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하여 왔 으며, 최근에는 문화, 지식, 정보 산업과의 접목으로 정보화 및 산업 융합시대에 적합한 산 업구조의 고도화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표 Ⅲ-3-38> 섬유․패션 산업의 현황(2008) (단위:억불, 개, 천명, 10억원) 구 분 수출액(2009) 업체수 고 용 출하액 부가가치액 제 조 업 3,635 58,459 2,454 113,308 367,630 섬유산업 116 6,035 173 35,177 14,115 비 중(%) 3.2 10.3 7.1 3.2 3.8 * 자료:광업제조업통계조사보고서, 한국무역협회(KITA, 수출은 우리나라 전체) 국제적으로는 세계 6위의 섬유수출국으로 위상을 유지하고 있는데, 2008년 기준으로 섬 유수출은 중국, EU, 터키, 인도, 미국에 이어 세계 6위(2.0%)를 점하고 있으며, 합성직물 수출 세계 1위(27.6%), 타이어코드직물 수출 세계 1위(38.2%), 화섬 편직물 수출 세계 1 위(16.7%), 화섬생산은 세계 5위(3.9%)를 기록하는 등 세계적인 섬유 생산 및 수출국의 위상을 지니고 있습니다. <표 Ⅲ-3-39> 섬유 수출국의 세계시장 점유율(2008) 구 분 세 계 중 국 EU 인 도 터 키 미 국 한 국 수출액(억불) 6,121 2,254 1,926 230 211 169 121 점유율(%) 100.0 36.8 31.5 3.8 3.5 2.8 2.0 * 자료 : WTO(World Trade Report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 2008 국내 패션․의류 산업은 국민의 의(衣)생활을 선도하는 주요 생활산업으로 발전하고 있 는데, 섬유제조업체 1만7천여개, 도․소매업체가 16만여개 이상으로 전국적 유통망을 형성 하고 있으며, 의류 수출(2009) 25억불, 섬유류의 내수공급이 30조원에 달하는 등 국민 경 제․생활에 기여효과가 매우 큰 산업입니다. 또한 섬유․패션 산업에 종사하는 인원도 약 -418 - 56만명(섬유 26만명, 유통․패션 3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2. 세계 섬유 ․ 패션 산업의 발전전망 이제 세계 섬유․패션 산업은 단순히 옷을 만드는 것이 아닌, 기술과 문화, 정보를 접목 시키는 지식산업으로 전환되고 있어, 디자인, 패션, 첨단기술, 마케팅, 정보화 등 지식적인 무형자산에 의해 무한한 부가가치의 창출이 가능하게 됩니다. 즉, 지식적 무형자산은 「지식적 요소가 가미된 패션․디자인」, 「기술적 요소가 가미된 섬유생산」, 「정보적 요소가 가미된 트렌드․마케팅」 등 3개 분야가 융합하여 시너지 효과 를 이끌어 내는 산업으로, 예를 들면 디자인과 패션에 의해 패션제품을 만들 경우 10~100배 이상의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산업으로 발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 섬유․패션 산업은 「고부가가치 다품종 소량생산 체제로 전환」, 「수요자 중심 의 생산․ 유통․마케팅․정보화 체제 구축」, 「고유 브랜드에 의한 고급 패션의류 수출 증 대」 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의류 및 섬유제품의 수요는 소득수준 향상 및 Life style 변화 등으로 2010년까지 연평 균 3.3%의 증가가 전망되며, 세계 1인당 섬유소비량은 2000년 8.7kg, 2005년 9.7kg, 2010 년 10.8kg으로 연평균 2.2% 이상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1인당 섬유소비량이 1990년 14.5kg에서 2003년 18.7kg으로 연평균 2.0%가 늘어났으며, 이는 소득 및 문화 수준의 향상에 기인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섬유산업의 새로운 분야로 산업용섬유가 급속히 발전되고 있는데, 산업자재의 경량 화, 고기능화, 다양화, 패션화 추세에 따라 사용 용도가 확대되고 있고, 금속, 플라스틱, 종 이 등의 대체소재로 응용되고 있어 향후 산업용 섬유의 고도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계 섬유시장의 규모는 2000년 5,314만톤에서 2010년 7,379만톤으로 연평균 3.3% 이 상의 증가를 실현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의류용의 경우 고급품 위주로, 산업용의 경우 고부가가치의 첨단소재로 발전이 예상되는 등 지속적인 발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세계 섬유소재는 한정된 천연섬유보다는 응용성이 높은 화학섬유 위주로 성장이 지속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419 - <표 Ⅲ-3-40> 세계 섬유류 수요전망 (단위:천톤, %) 구 분 2000(A) 2005 2010(B) 연평균(B/A) 천연섬유 21,247 22,991 24,590 1.6% 화학섬유 31,893 39,845 49,202 4.4% 합 계 53,140 62,836 73,792 3.3% * PCI(Petrochemical Institute), 영국, 2002 세계 섬유류 교역은 2000년 8,945억불에서 2010년에는 연평균 4.3% 증가한 13,608억불 로 지속적 증가가 전망되며, 선진국은 패션이 가미된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하고, 중저가 품은 후발개도국에 아웃소싱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전망이며, 국가간 무역장벽의 해소와 상 호 평등적인 교역증진을 위한 WTO 등의 노력으로 섬유류 교역은 매년 높은 증가가 예상 되고 있습니다. <표 Ⅲ-3-41> 세계 섬유류 교역전망 (단위:억불) 구 분 1990(A) 1995 2000(B) 2005 2010(C) 연평균 증가율 (B/A) (C/B) 교역규모 5,436 6,986 8,945 11,280 13,608 5.11 4.29 수출규모 2,547 3,440 4,426 5,548 6,703 5.68 4.23 * PCI, 2002 세계 섬유기술 개발은 기능성, 방사속도, 섬유의 굵기, 강도 등의 극한화와 새로운 물질 을 이용한 신섬유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기능성 향상을 위해 의류용 중심으 로 인체보호 및 적합 기능성, 보온․보습, 방오․소취, 투습․방수 등 단순기능을 추구하면 서 섬유의 Softness, Dry/Wet, 화섬의 천연섬유화 등에 초점을 맞춰 왔으나, 향후 미래 신섬유는 인간사회 및 환경과의 조화를 중요시 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전망입니다. 또한 기 존 천연섬유를 능가하는 극한 기능성을 가진 섬유가 등장하고, New Frontier, 쾌적 Fashion성, 의료(醫療)용 섬유 등의 부가가치가 높은 분야로 발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즉, 인텔리전트 섬유, 환경친화성 섬유, 첨단 의료용 섬유 등이 중점적으로 연구․개발될 것으로 전망되며, 기존 섬유의 개질 및 가공을 통한 새로운 감성의 섬유도 개발되어 환경, 의료, 건강, 실버 등에 응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420 - 또한 섬유의 초(超)극세화, 극한 기능화, 복합화, 인체친화, 환경친화 등으로 급격한 기 술진전을 보이고 있어 기초기술을 수반한 핵심기술 개발이 급선무이며, 향후 세계 섬유기 술은 독자적인 기능성의 변화와 함께 전자, 화학, 생물, 기계 등 산업과의 융합화를 통해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신섬유가 개발될 전망입니다. 옥수수, 감자, 거미줄 등 천연 자원을 이용한 환경친화적 신섬유가 탄생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 결국, 섬유기술의 개발방향은 섬유 방사기술의 초음속화, 섬유 굵기의 나노(Nano)화, 섬유의 초고강도화 등 극한(極限) 성능의 신소재를 개발하여 의류용, 인테리어용, 산업용섬유 등의 용도로 활발한 연구가 진 행될 것으로 보이며, 생산성 향상을 위한 환경친화적 생산공정, 무인공장화 등이 급속히 진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3. 국내 섬유․패션 산업의 현주소 한국의 섬유‧의류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충하고 차세대 유망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 서는 범용제품 중심의 산업구조를 탈피하고 기술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야 할 것 임. 또한, 첨단기술과 고급 브랜드로 대표되는 선진국과 값싼 노동력을 바탕으로 거세게 도전하는 개도국 사이에서 한국 섬유‧의류산업이 특화해야 할 부문을 발굴하여 중점 육성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생산제품의 고급화 및 기술력 향상에 버금가는 해외 마케팅 능력의 향상이 시급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으며, 좋은 제품의 판로개척도 수출증대의 방법이므로 글로벌 소싱 및 브랜드 제품화 등을 통한 노력이 중요합니다. 가. 선진국과의 기술격차에 의한 범용 섬유제품 생산 범용 원사 생산기술은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였으나, 환경‧안전‧건강‧쾌적성 등의 고기능 성 특수 섬유 및 산업용 섬유의 원천기술은 선진국과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까지는 국내 생산 섬유제품이 의류용 소재를 중심으로 한 범용제품 위주 로 구성되어 있다. 차별화 원사의 경우 전체 화섬생산의 20%에 불과하며, 산업용 섬유의 생산도 의류용의 1/3 수준입니다. 한편, 화섬업계의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주목되고 있는 Spandex사의 경우에는 공급과잉 으로 수익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업계간 과당경쟁을 지양하고 새로운 고부가가치 제 -421 - 품 확보에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나. 원단, 염색‧가공, 봉제업종 등 생산기반의 약화 개도국의 저가 제품에 밀려 국내 섬유‧의류의 Value Chain상의 원단, 염색‧가공, 봉제 업종의 생산기반이 위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당수 업체가 개도국으로 생산시설을 이전 하고 있으며 폐업하는 업체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 원단 : 방직, 직물‧편직물 분야 생산 시설의 지속적 감소, 노후 시설의 증가, 신규 상품 및 고부가가치 제품개발 미흡 등으로 경쟁력이 다소 약화되었습니다. ▪ 염색‧가공 분야 의류 제조 다음으로 부가가치 창출이 높은 분야이나, 대부분 섬유사‧직물 업계의 하청 생산으로 경쟁력이 취약하며, 특히, 다양한 기능성을 부여하는 후처리 기술이 부족한 상황 입니다. ▪ 봉제 분야 다수의 영세업체가 대부분으로 인력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다품종 소량생산 등 경쟁력 확충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다. 패션의류 브랜드 구축 미흡 그간 글로벌 패션브랜드 구축을 위한 민‧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가시적 성 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고부가가치 패션의류가 전체 의류 수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10% 수준입니다. 또한, 해외 유명브랜드의 국내시장 확대로 인해 국내 패션의류 브랜드의 시장 지위가 약 화되고 있습니다. 라. 섬유‧의류 수출의 감소 가능성이 높음 섬유 쿼터제의 폐지, FTA의 확산 등 대외환경 변화는 국내 섬유‧의류산업에 위기로 작 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범용제품의 경쟁력의 상실 및 글로벌 마케팅 역량이 부족 하여 개도국과의 경쟁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422 - 마. 신규 유망분야의 기회활용이 미흡 섬유‧의류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차세대 성장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新섬유소재 및 i-Fashion, Digital 섬유 등의 첨단 기술이 등장하고 있으나 국내 섬유‧의 류 산업에의 활용이 아직 미흡한 상황입니다. 이는 업계의 투자 여력이 부족하고 첨단 기술에 대한 인식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정부 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통한 인프라를 조성하여 민간의 투자를 이끌어 낼 필요가 있습 니다. 바. 업종별 균형성장에도 불구하고 상생협력이 부족 우리나라 섬유산업은 섬유원료에서 의류까지 균형성장을 이뤄 왔으나, 의류중심의 해외 투자 증가, 직물수출 감소 등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Value Chain이 와해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미 FTA 협상과정에서도 미국측이 주장하는 Yarn Forward의 경우에서와 같 이 섬유산업내 Value Chain의 균형 발전은 섬유수출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등장합니다. 섬유산업내 Value Chain별 핵심요소를 도출하여 적극 강화시켜 나가야 하며, 섬유원료 의 경우 다양한 신섬유 개발, 직물 및 니트 분야는 차별화, 염색가공은 고부가가치 염색을, 산업용섬유는 다양한 제품을 개발해 나가고, 의류 및 패션분야는 브랜드 개발에 주력해야 합니다. 또한 섬유산업은 Up-steam에서 Down-stream까지 전체 공정을 통과해야만 높은 부가 가치를 창출하므로 스트림간 상생협력의 장을 열어나가야 합니다. 4. 발전 과제 우리 섬유산업은 화학섬유산업의 발달로 인한 화섬원료, 화섬직물의 국내조달, 중국, 일 본 등 세계에서 가장 성장성이 높고 큰 생산․소비 시장이 근접해 있는 것이 강점이며, 이 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적극적인 세계 시장개척을 위해 월드컵으로 높아진 국가이미지, 아시아에 불고 있는 「한류」 등 문화적 장점과 동북아시아 중심지로서 의 지리적 위치를 살려 세계 최첨단 섬유․패션 강국으로 성장이 가능한 기회와 능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회를 적절히 활용한다면 우리나라 섬유․패션 산업의 미래는 어둡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423 - 이태리는 중소기업의 특성을 살려 각각 차별화된 제품을 생산하고, 소량 Quick Response에 의한 한차원 높은 경쟁력을 창조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하청생산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오랜 기간 동안 생산단가 및 인건비 절감 등에만 의존 함으로써 경쟁력 향상이 미흡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세계 섬유․패션 산업은 개성화, 패션화, 정보화, 다양화 등이 가속되고 있어 국내 중소기업 각자의 독립적인 차별화제품 생산만이 미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원천인 것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보다 근본적 으로 빠르게 기업의 경영혁신을 이루어 가야만 급변하는 세계 교역환경에 대응할 수 있으 며, 차별화제품 생산을 위한 중소기업의 체질개선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입 니다. 국내 섬유업계의 기술개발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기술혁신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선 진국에 비해 핵심 요소기술이 매우 취약한 상황이므로 향후 스마트 섬유 등 미래 핵심기 술 확보, 섬유소재 선도기업 발굴, 전문 기술인력의 원활한 공급을 추진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며, 정보화 시대에 적합한 기업간 협업 및 Partnership 형성, 기업간 중복되 지 않는 기술개발 투자, 소비자 중심의 지식경영, 세계시장 장악을 목표로 하는 마케팅 등 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05년 섬유쿼터 폐지 등의 영향과 종합상사(대기업)의 기획, 마케팅, 수출대행 기능이 급속히 약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 이제는 생산만 하면 팔린다는 기존 관념을 버리고, 중 소기업이 독자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글로벌 마케팅을 전개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세계 빅 바이어 확보, 세계시장 정보 습득, 전문인력 우대 등을 통해 수출마케팅을 강화해야 할 것 입니다. 또한 최대 소비시장인 미국․중국 등지에 수출전진기지를 확보하기 위한 해외투자 를 추진하고, 「한류(韓流)」를 이용한 대규모 종합전시회 개최 등의 공동마케팅도 적극 추 진해 나가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QR(Quick Response)을 추진하고 있는 미국은 생산․유통기간의 단축, 재고의 획기적 감소, 고효율 저비용 산업구조로의 전환 등 수준 높은 산업정보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일본, 홍콩 등도 QR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세계적인 유명기업들도 경쟁적으로 정 보화 사업을 도입․추진중에 있는 것을 볼 떄 섬유․패션 산업의 정보화는 필연적인 것으 로 판단됩니다. 우리나라도 정부가 세계 최강 국내 IT 기반을 활용하여 섬유․패션 산업의 정보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업계의 e-Business 기반구축을 적극 선도해 나가야 하 며, 섬유․패션 업계도 정보화를 통해 새로운 국제 경쟁력의 창출에 노력을 경주해야 할 -424 - 것입니다. 개별기업이 기술개발로 신상품을 출시할 경우 1~3개월내에 타기업이 Copy하는 지적재 산권 침해가 일상화되어 있는 관계로 생산제품의 차별화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 다. 핵심기술 및 신상품 개발기업의 창조적 노력(Creative 창출)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과 업계 스스로의 기업문화 형성이 시급하며, 이러한 창조적인 노력을 업계가 자발적 으로 추진한다면 선진 경영문화가 조기에 형성될 수 있어, 우리나라 섬유․패션 산업의 경 쟁력이 획기적으로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후 10년간은 우리나라 섬유․패션 산업이 세계적인 섬유․패션 강국이 되느냐 아니면 대책 없이 무너지느냐 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한번 생산기반이 무너진 산업은 재건이 불가능할 정도로 쇠퇴하는 것이 상례이므로 보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산․ 학․연․관의 공동 노력이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 소기업의 체질개선, 다품종 소량생산 체제 구축, 수출 마케팅 강화, 정보화기반 구축, 창조 적 기업문화 형성 등을 통해 세계 섬유․패션 강국으로의 성장을 추구해 나가는데 일조해 야 할 것입니다. 5. 2015년 발전비전과 목표 세계 섬유․패션 산업은 현재나 미래에도 규모면이나 부가가치 측면에서 매우 매력적인 산업으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섬유패션 제품에는 그 나라의 전통과 문화가 함축되어 있고, 창조적인 지식과 예술 활동에 의해 고도의 부가가치를 창조할 수 있으며, 세계 일류가 될 경우 세계 패션트렌드를 선도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즉, 디자인, 기술, 브랜드, 정보 등 무형의 자산을 통해 무한한 부가가치를 창조할 수 있 는 분야로 우리나라의 경우 창조적인 국민성, 뛰어난 손재주, 멋을 아는 민족성 등으로 인 해 섬유․패션 산업은 우리나라에 가장 적합한 산업분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 향으로 섬유산업은 국가경제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현재도 국가기간 산업으 로 52억불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는 등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하 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생산량의 70~80%를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섬유쿼터 폐지로 인한 무한 경쟁체제 돌입과 중국의 급성장, 세계적인 FTA 확산과 각국의 수입규제 강화 -425 - 등 세계 무역 환경의 변화와 국내 화섬 산업의 공급과잉, 생산비․인건비 상승, 업체간 과 당 수출경쟁 등으로 국내 섬유생산 기반이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섬유수출은 ’80년대 후반 연평균 15.8%의 고속성장을 실현해 왔으며, 2000년에는 최고 수출액인 187억불을 기록한 이래 점차 하락국면을 이어오고 있어 재도약의 기회를 포착하 여야만 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1980년대 후반 고속성장의 경우 저렴한 인건비 및 생산성 향상 등에 따른 가격 경쟁력 증가 요인이 크게 작용하였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상 승하는 인건비 및 물류비, 생산비의 증대로 점차 수출 증가율이 둔화되고, 1990년 중반이 후 주요 수입국의 덤핑제소, 중국의 급성장 등으로 수출경쟁력이 향상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2000년 이후 섬유수출은 섬유 수입국으로부터 무차별적인 반덤핑 제소와 중국의 급성장 에 따른 우리 제품의 가격경쟁력 약화, 일부 국가에 편중된 과당 경쟁수출, 지속적으로 향 상되지 않은 품질 및 기술, 과거 지향적인 경영 형태, 정보화 도입의 미진전, 마케팅 및 브 랜드 창조 능력의 저조 등으로 점차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나라 섬유․패션 산업은 섬유류 수출증대에 최종 목표를 두면서 수출증대를 위한 고부가가치 패션제품 및 산업용섬유 수출을 강화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기술, 디자인, 정보, 마케팅 등 제반 분야의 기능을 혁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보다 희망찬 미래의 섬유․패션 산업을 창출하기 위해 향후 2020년까지 세계 5 위의 신섬유 강국으로 도약코자 비전을 설정하였습니다. 이러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는 섬유산업 고용을 ‘10년 233천명에서 ’20 년 283천명까지 창출하고, 섬유 수출을 ’10년 131억불에서 ’20년 212억불로 확대하고, 부 가가치율을 ‘20년까지 30% 이상 향상시키는 등 고급품 및 고부가가치 제품위주의 수출확 대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낙후된 의류산업을 패션과 융합한 ’패션제조업‘으로 전 환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일자리 제공 등을 통해 새로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탈바꿈시켜 창조확산형 산업으로 재편해야 할것입니다. 또한 일감 Match-making, Global 브랜드 육 성, 마케팅 지원 등으로 고급일감 수주를 확대하고 생산제품의 부가가치 향상을 견인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고부가가치 신섬유 개발을 통한 신산업 창출 및 미래 먹거리 발굴 등을 촉진하여 중장기 섬유류 고부가가치화를 실현해 나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 국 우리나라 경제성장과 핵심 기간산업으로서 오늘에 이른 국내 섬유․패션산업은 세계 교 -426 - 역환경 변화, 중국의 급성장, 교역블럭화 등의 부정적 요소를 적극 상쇄하기 위해 패션디 자인, 산업용섬유, 디지털 날염, 스포츠 레저섬유 등 새로운 분야를 적극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섬유․패션인들의 자신감이 며, 가장 창조적 국민성을 지닌 우리 민족의 사활이 섬유․패션 산업의 발전에 걸려있다는 사명감으로 오늘의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보다 밝은 미래의 섬유․패션 산업을 만들어 가 야 하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비 전 2020 세계5위의 신섬유 강국으로 도약 The Textiles & Fashion Employment up-turn 실현 목 표 2010년 2020년 ◇ 섬유산업 고용 : 233천명 283천명 ◇ 섬유산업 수출 : 131억불 212억불 ◇ 부가가치율 24% 32% - 섬유산업 21% 29% - 패션산업 25% 33% 발 전 전 략 ① 창조확산형 일자리 창출 ② 일감의 글로벌 수추체제 구축 ③ 신섬유 로드맵 추진 추 진 과 제 1-1) 맞춤형 전문인력 공급 1-2) 창업 활성화 및 Clean 사업장 마련 1-3) 의류업 이미지 향상사업 2-1) 고급 일감 수추체제 구축 2-2) 고급 내수시장의 선점 2-3) 전략적인 해외마케팅 추진 3-1) 신산업 창출을 위한 R&D 지원 강화 3-2) 섬유 R&D 혁신기반 구축 3-3) 지역 특화산업의 활성화 촉진 <그림 Ⅲ-3-4> 섬유․패션 산업의 2020년 비전 -427 - 제 10 절 귀금속 ․ 보석산업 미래생활섬유과 문영훈 1. 현 황 귀금속․보석 산업은 미려성, 희소성, 내구성, 불변성, 가치저장성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 으며, 종류, 색상, 크기에 따라 품질이 다양하고 소비자의 취향에 따라 패션지향적인 규격 화가 곤란한 품목으로 디자인 및 생산기술 개발여부에 따라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무 공해형 산업이다. 1976년 익산 귀금속가공단지를 통해 본격적인 한국귀금속산업이 시작되었다. 익산 보석 단지는 현제 총 80여개가 입주해 있으며, 90년대 초반까지는 보석, 준보석의 가공수출이 주류를 이뤘으나 현제는 주얼리가공수출로 바꿔 한해 평균 5천∼6천만불 수출실적을 유지 하고 있다. 1980년대에는 캐스팅 대량생산과 올림픽 특수로 최대의 호황을 누렸으며 88년 올림픽이 끝나고 89년부터 해외여행자유화가 시작되면서 본격적인 보석수입이 시작되어 91 년에는 보석수입이 전면 자유화 되었다. 1990년에는 특소세 인하와 백화점 유통이 활성화 되면서 다이아몬드 수입이 봇물을 이 루기 시작했고, 90년중반에 백화점이 최고의 호황을 누리는 사이 새로운 유통업태동이 출 연하였으며, 종로지역의 집중화도 본격화 되었다. 90년대 후반에는 전국 주얼리 물동량의 80%를 차지하여 세계에서 유래없는 주얼리 메카로 2,000여개의 매장이 종로 봉익동 예지 동 일대에 형성되었다다. 1997년 IMF이후 신종유통업. 홈쇼핑. 프랜차이즈. 활인점이 급부 상 하였으며, 2000년에 인터넷 쇼핑등장, 해외 명품브랜드가 본격적으로 상륙하기 시작하 였다. 그러나 IMF사태이후 무너진 내수시장에서 벗어나 해외시장에 진력함으로써 오히려 전 화위복이 되어 수출산업으로서 굳건히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으며, 수출대상국가의 다변화 를 꾀하여 2001년에는 해외 수출성장 확대로 역대 최고의 3억6천4백만불 수출실적을 올리 기도 했다. 주얼리산업은 숙련된 가공기술과 디자인. 패션 등을 이용하여 고용과 부가가치 창출이 큰 지식기반형, 친환경 문화산업이며, 세계시장의 규모가 크고, 매년 성장하고 있는 산업이다. 국내시장 규모는 약 3조8천∼5조원대로 추정되며, 세계시장의 규모는 ’05년 -428 - 1,460억$, ‘10년 1,850억$, ’15년 2,300억$, 매년 5∼7%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가. 제조업체 제조업체는 세공제품(Hand Made)제조업과 주물제품(Casting)제조업으로 분류된다. 세 공제품, 즉 핸드메이드 제조업은 소매상으로부터 귀금속 재료와 디자인을 받아서 수공으로 가공하여 줌으로서 일반 가공비만 받고 있는 형태를 말하며 2명이상 10명이내의 종사자가 대부분이다. 주물제품 제조업은 제조시설을 갖추고 원자재(금, 은)을 자체 구입하거나 또 는 주문자로부터 제공받아 제품을 생산하는 5명이상 200명내외의 종사자를 보유하고 있다. 유통구조의 특성상 서울에 세공업 및 주물업이 1,250개 업체(약 6,500여명)이며, 전국 1,970업체(약 8,800여명)로 서울에 편중되어 있다. 나. 판매업체 판매업체는 귀금속․보석․신변 장신구류와 칠보 장식등 시계를 포함한 판매형태를 취하 고 있으며 종사자는 2인이상 5인이내가 대부분이며, 제품 유통구조의 특성상 서울에 도매 상 1,100업체, 소매상 4,610업체가 편중되어 있다. 전국적으로는 도매상이 1,235업체. 소 매상이 14,700개 업체이며 전체 판매업체의 종사인원은 약 49,200명으로 파악되며 시장규 모는 약 3조8천9백억원 정도 예상된다. <표 Ⅲ-3-42> 귀금속․보석산업 현황 구 분 제조업 도매총판수 소매시장 중상인수 업체수 1,970 1,235 14,700 종사자수 8,800명 3,400명 37,000명 2,500명 * 자료: ’09귀금속경제신문사통계조사보고서(2009.12) <표 Ⅲ-3-43> 수출․입 실적 (단위:백만불,)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연평균 증감률 ('03~'09) 수 출 923 530 338 308 248 245 290 △66% 수 입 173 186 218 257 279 336 313 50% 자료:KITA.net -429 - 2. 주요시책 귀금속․보석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정부에서는 ’07.7.16 귀금속보석산업발전방안을 유도 하기 위하여 거래의 투명화.양성화를 전재로 가공기술.디자인.유통시스템의 선진화등 산업 전반의 구조적인 혁신이 필요한 시점임을 인식하고, 07년 관계부처합동 T/F구성(재경부. 산자부.예산처.문화부.정통부.공정위.관세청.국세청) 추진전략수립과 정책과제별 발전방안을 1)산업경쟁력강화 2)품질 및 소비자 보호 3)거래양성화 및 시장투명화를 제고하고자 07년 말까지 관련기구의 조직. 운영형태. 재원조달 등 방안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였다. ’07년 12월에는 기획재정부에서 귀금속보석 산업발전방안을 추진하고자 1)금관련 세제개 편2)지역혁신센터지정(RIC) 3)지역특구/클러스터 지정 4)원석(나석등) 원자재 구매자의 저리융자 5)RFID부착사업추진 6)우수귀금속.보석공예품의 개발.마케팅지원 등으로 세분화 되었다. ’08.7부터는 고금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가 신설되어 국세청주관으로 전국적인 세 무설명회가 개최되었으며, ’09.6.기획재정부가 한국조세연구원에 발주한 개별소비세제의 개 선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개별소비세 품목을 대폭 비과세하고, 과세 실효성과 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행정부담만 가중시키기 때문에 비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 적이고, 특히 보석과 귀금속제품의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로 인한 음성적시장 형성, 탈세나 무자료거래에 따른 국내산업 기반붕괴 문제등 산업왜곡, 시장음성화, 세원침식과 같은 부작 용이 심각하기 때문에 개별소비세 비과세가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무자료거래,위.변조 제품 유통등의 우려가 높은 귀금속. 보석분야의 거래투명화와 과표의 양성화를 위하여 08∼09에 1,2차에 걸쳐 지식경제부에서 RFID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으며, 금제품을 대상으로 제조에서 판매에 이르는 유통 전단계에 걸쳐 RFID 리더기를 설치하고 품질인증 및 이력정보를 제공하는 유통질서 시스템을 구축하여, 소비자는 실물과 유통정보 시스템이 저장된 관련정보(중량등)를 비교하여 진위를 판별하고 도, 소매상은 재고관리 및 도난방지에 활용하며, 선발된 제조업체의 귀금속을 대량으로 취급하는 도, 소매상 및 백화 점을 선정하여 귀금속유통경로를 추적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또한 대구광역시 중구에 패션주얼리 전문타운을 새로이 조성하고 ,전북 익산시 왕궁면에 보석전시판매센터 및 보석가공단지를 새로이 조성하여 귀금속 보석산업의 클러스터화를 통 한 지역경제 및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추진중이다. -430 - 3. 전 망 가. 국내시장 우리나라는 세계기능올림픽 귀금속 가공분야에서 금메달을 13회 획득하는 등 최상의 가 공기술능력을 가지고 있고, 디자인. 패션등 관련 인프라가 어느정도 구축되어 있어 주얼리 산업의 현상을 정확히 파악하여 비젼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을 증대할 경우 고부가가치와 많은 고용을 창출하는 성장동력 산업화가 기대되는 산업이다. 국내 제조업체는 서울지역이 80% 이상 차지하고 그중 종로지역에 집중되어 대량생산이 가능해졌고, 제조업과 도매업체가 급성장되었다. 2007년의 전체 시장규모는 최정점 이었던 지난 2002년도에 비해 21.6% 줄어들었으나 현제 국내시장의 규모는 약 4∼5조원대로 추 정되며, 수입은 매년 증가하는 반면, 수출은 매년 감소하는 실정이다. 나. 수출시장 귀금속 수출은 IMF사태 이후 본격화되어 '98년 3.2억불, '01년 3.9억불, 05년 3.3억불 등 해외시장 진출에 활기를 띠고 있으나, 국내 전문인력 부족, 인건비 상승, 금가격 폭등 등의 내적 요인과 달러화 약세에 따른 환율하락 등의 외적인 요인으로 수출 성장세가 정 체되었으나, ’09년도는 업계와 정부의 협력을 통한 디자인 개발 및 해외 주얼리전시회 참 가확대 등 마케팅활동 강화로 전년에 비해 16%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수출시장을 지 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귀금속산업이 고부가가치 신성장 서비스산 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원자재인 금의 유통구조 개선, 특소세 폐지 등이 정부와 업계가 해결해야 하는 주요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다. 수입시장 국내 소비 계층의 양극화로 외국브랜드 제품의 수입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또 한 중국과 베트남으로 해외 공장 이전이 매년 증가해 주얼리의 역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태리의 경우 국내 제조기술 발달로 이태리 체인 수입이 줄고 있으나, 프랑스, 미국, 일본으로부터 수입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경기 불황에도 명품주얼리 수입 은 큰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어 국내 업계의 입지가 더욱 좁아질 것으로 전망된 다. ’09년 국내주얼리 수입은 전년에 비해 9% 감소하여, 98년 이래 10년만에 첫 수입 감 소를 기록했으며, 그동안 주얼리 수입은 매년 20%∼50%에 가까운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431 - 제 11 절 신발산업 미래생활섬유과 문영훈 주무관 1. 개 요 가. 개 요 신발산업은 인간의 발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운동화, 구두, 실내화 등을 제조․판 매하는 산업으로서, 최근에는 신발기능이 발의 보호차원을 지나 척추, 뇌에 대한 충격완화 등 인체공학적인 측면까지 확대되고 있으며, 완제품 제조업, 부품 제조업(창, 갑피), 소재 제조업(고무류, 섬유류, 접착제류 등) 3개 부문으로 구성되나 소재제조업의 경우 통계 집 계가 화학, 섬유 등으로 분류되어 있어 각종 통계자료에는 소재 제조업이 제외되어 있다. 또한, 신발산업은 타 산업과의 연관효과도 매우 높아 신발의 주요소재인 가죽 및 직물 산업과 석유화학․기계산업 등 관련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 할 수 있다. 나. 최근 산업변화의 주요 특징 ① 국제적으로 생산체제가 양분화 신발생산국은 전 세계적으로 분포되어 있으나, 스포츠화는 아시아 개도국, 고급정장화는 유럽에서 생산이 이루어지는 국제적으로 생산체제가 양분화되어 있다. 스포츠화의 경우 1970년대까지는 일본, 1980년대에서 1990년초까지는 한국이 주요 공급기지였으나, 1990년 이후부터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가 공급기지로 급부상하였다. ② 국제분업구조 정착과 소수의 글로벌브랜드업체가 시장을 주도 신발산업은 마케팅과 생산이 분리되는 방식으로 국제분업구조가 정착된 대표적인 산업으 로서 유명브랜드를 보유한 선진국 대형업체들이 마케팅활동을 전담하고, 아시아개도국 신 발업체들이 OEM방식으로 제품을 생산․공급하고 있다. OEM 생산국에서도 등산화, 스키 화, 골프화 등 고가품은 주로 한국과 대만이 생산을 담당하고 있으며, 중저가품은 중국, 인 도네시아, 베트남 등 후발개도국에서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다. -432 - 디자인․패션, 마케팅 등 고부가가치 부문을 선취한 업체들은 세계시장을 선점하여, 글 로벌 거대기업으로 성장하였으며, 메이저 업체내에서도 상위 4개 글로벌브랜드가 세계 운 동화시장의 80%를 점유하는 등 극소수 업체의 독주현상이 심화되어 있다. 특히, NIKE의 경우 전세계 스포츠화시장의 42%, 미국시장의 5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③ 패션화 및 특수기능화 시장의 확대 및 지식산업으로 발전 신발산업은 기능성 위주의 소수 글로벌업체(NIKE 등)들이 시장을 주도해 오고 있으나, 점차 패션성과 기능성이 가미되면서, 최근에는 Vans, DKNY 등 신규 패션제화 업체가 새 롭게 부상중에 있으며, 신발수요 다양화에 따라 일반운동화 시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장 규모는 작지만, 전문스포츠화, 레저화, 등산화 등 특수․기능화에 대한 수요도 점차 확대되 는 추세로 다품종 소량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적합한 산업으로 재편중에 있다. 또한, 신발산업은 자동화가 어려운 제조공정과 값싼 노동력에 의한 생산이 가능하여 지금 까지는 생산혁신의 필요성을 상대적으로 저조하게 인식하여 왔으나, 최근 선진국을 중심으 로 유연생산시스템의 개발에 집중 투자하는 한편, 신발에 인체공학등 첨단과학․기술을 접 목하는 등 생산과 제품혁신을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다른 개도국과의 차별화를 시도중이다. 이와 같이 신발산업은 기존에 인식하던 단순한 신발제조가 아닌 기술과 문화, 이미지를 접 목시키는 지식산업으로 발전중에 있으며 디자인, 패션, 첨단기술, 마케팅, 정보화 등의 지 식적인 무형자산에 의해 무한한 부가창출이 가능하다. 아디다스에서는 최근 운동화에 마이 크로모터와 센서를 장착하여 외부환경변화를 감지, 최적의 상태를 유지토록 하는 신발을 고가에 시판예정으로 있으며 향후 메이저 기업을 중심으로 지식과 기능 및 패션을 가미한 제품 경쟁이 가열될 전망이다. 2. 신발산업 현황 가. 세계 신발산업 현황 세계 신발산업은 90년대 들어와 한국, 대만 등이 인건비가 싼 중국과 인도네시아 등 후 발 개도국으로 생산설비를 이전함에 따라 전통적인 신발수출국인 한국, 대만의 신발산업은 약화된 반면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 국가들의 세계신발시장에서의 비중이 크게 높아졌다. 이는 신발 소비패턴이 유명브랜드 중심의 실용성을 중시하는 경향으로 변함에 따라 나이키 -433 - 등 빅바이어들이 저임금 국가인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으로 OEM 수입선을 대거 전환 하였기 때문이다. 동아시아지역은 전세계 신발수요의 약 70% 이상을 생산하고 있는 신발 산업의 중심지로 급부상하였으며, 특히, 중국,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등 아시아 지역의 생산량은 전세계 생산량의 약 70%에 이르고 있다. 세계 신발수요는 '96년부터 ’2009년까지 물량기준으로 연평균 2% 수준의 성장이 예상된다. 선진국의 경우에는 연평균 1% 수준의 미미한 증가세가 예상되고 있으나, 아시아와 개도국의 경우에는 경제성장률, 소득증대율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이며 연평균 3~5%대의 비교적 높은 수요증가세를 보 일 것으로 전망된다. <표 Ⅲ-3-44> 지역별 신발수요 추이 (단위:백만족) 1996 2000 2002 2006 2007 2009 합 계 10,525 11,751 12,222 13,107 13,395 13,910 유 럽 2,247 2,307 2,393 2,437 2,456 2,505 아메리카 3,022 3,198 3,291 3,373 3,410 3,478 아시아 4,352 5,093 5,359 5,994 6,186 6,690 기 타 904 1,153 1,179 1,303 1,372 1,237 * 자료:SATRA(2000) 국가별로는 최대시장인 중국의 경우 소득증가에 따른 소비증가로 2006년까지 연평균 6%에 가까운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며, 2009년 부터는 약간의 성장세가 둔화될 것 으로 전망되며, 1인당 운동화소비가 최대인 미국은 ’06년까지 연평균 1.4%의 성장세를, 2008년 부터는 일본, 독일 등과 같이 1%이하의 완만한 성장이 예상된다. <표 Ⅲ-3-45> 주요국가별 신발수요 추이 (단위:백만족) 1996 2000 2002 2006 2007 2009 중국 1,868 2,632 2,860 3,316 3,512 3,725 미국 1,561 1,748 1,802 1,810 1,835 1,843 일본 594 559 567 641 646 650 독일 344 335 348 358 359 360 * 자료: SATRA(2000) -434 - 나. 우리나라 신발산업 현황 ① 90년대초를 정점으로 급격하게 위축 우리나라 신발산업은 ’90년까지 고도의 성장을 거듭하며 주요 수출품목(1990년 수출 4 위 폼목)의 하나로서 국가경제에 크게 이바지하여 왔으나, 1990년이후 원자재 가격상승, 원화 평가절하 및 급격한 임금상승 등으로 대표적인 국내 신발완제품 생산업체가 생산기지 를 저임금의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으로 이전함에 따라 1990년대초를 정점으로 급격 하게 위축하였다. 이에 따라 신발업체수는 해외이전과 산업 구조조정으로 국내 생산액은 ’90~’04년 기간 동안 연평균 4.9% 감소, 업체수는 연평균 2.5% 감소, 고용은 연평균 14.3%감소, 국내 생 산액은 연평균 4.9%감소하여 2008년에는 제조업체수 520개, 고용 13.3천명, 생산액 1조 999억원을 기록하였으며, 전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업체수기준 0.9%, 고용기준 0.5%, 생산액 기준 0.26%를 차지하였다. 수출실적도 매년 급감하여 2009년에는 90년대비 90%이상 감소한 3.8억불 수준에 불과 하였으며, 수입실적은 9.2억불을 기록하여 무역수지 적자폭이 매년 커지고 있다. 이는 주력 수출품이였던 혁제운동화의 생산기지 해외이전에 따른 OEM수출의 급감과 중국산 중저가 운동화의 수입이 크게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표 Ⅲ-3-46> 국내 신발산업현황 구 분 업 체 수 (개) 종업원수 (천명) 생 산 액 (10억원) 부가가치 (10억원) 전 제조업 (A) 신발제조업(B) B/A (%) 58,823 520 0.88 2,467 13.3 0.53 1,115,797 1,999 0.18 369,321 972 0.26 * 자료:통계청 ’08광업․제조업통계조사보고서(2008년 기준) <표 Ⅲ-3-47> 신발 수출․입 추이 (단위:백만$, %) 구 분 97 2000 2003 2005 2006 2007 2008 2009 ◦수 출 (증감) 982 (△20.5) 799 (-) 509 (△11.8) 482 (△3.4) 467 (△3.2) 463 (△0.9) 483 (0.4) 375 (△22.4) ◦수 입 (증감) 438 (△7.7) 274 (42.0) 516 (27.7) 671 (21.3) 836 (24.6) 959 (14.7) 1,023 (6.7) 923 (△9.8) 자료:KOTIS -435 - ② 생산기지와 개발센터의 이원화 운동화업체를 중심으로 생산기지의 해외이전이 활발히 이루어져 ’05년말 현재 68개업체 가 394백만불을 투자하여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지에서 340개 해외 생산라인이 운영 되고 있다. 특히, 나이키 등 유명브랜드의 OEM생산에 의존하던 국내 대형운동화 메이커 들은 생산기지를 모두 중국, 베트남 등 해외로 이전하였으나 나이키, 아디다스 등 유명브 랜드의 개발센터는 기술인프라가 갖춰진 국내에 위치하여 신발의 고부가가치화에 영향을 미치는 금형샘플제작 등을 담당하고 있다. <표 Ⅲ-3-48> 신발 해외투자 현황(’05말 누계) 국 별 업체수(개) 투자액(백만불) 생산라인(개) 계 완제품 반제품 계 완제품 반제품 계 완제품 반제품 중 국 37 25 12 220 212 8 166 109 57 인도네시아 11 8 3 22 18 4 70 57 13 베 트 남 9 7 2 133 131 2 67 46 21 기타 국가 11 5 6 19 11 8 37 14 23 계 68 45 23 394 372 22 340 226 114 자료:한국신발산업협회 ③ 세계시장에서의 위상 약화 국내 신발산업의 위축은 세계시장에서의 입지약화로 이어져, 세계시장에서의 한국점유율 은 90년대초 이후 급격히 하락하여 수출부문에서 우리나라의 점유율은 ’90년 16.5%에서 ’04년이후 1%대로 급락하였다. <표 Ⅲ-3-49> 세계 신발 수출시장에서의 한국 점유율 추이 (단위:백만$, %) 구 분 1990 1993 1998 2000 2002 2004 2006 2008 세 계 26,182 32,859 35,090 37,000 40,000 42,500 45,520 47,820 한 국 4,307 (16.5) 2,309 (7.0) 810 (2.3) 799 (2.2) 577 (1.4) 500 (1.2) 467 (1.0) 483 (1.0) 주:1. ( )는 세계시장에서의 한국 비중, 2004년 세계시장규모는 추정치 2. 자료: OECD 통계연보 -436 - ④ 부산지역에 집중된 지역적 산업 우리나라 신발산업은 부산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지역산업이다. ’08년말 기준 부산지역 신발제조업체수는 232개로서 전국대비 48.7%, 고용은 6천9백명으로 51.9%, 생산액은 7천 423억원으로 40.1%를 차지하고 있다. <표 Ⅲ-3-50> 부산 신발산업 현황 (제조업) 구 분 단위 2005 2006 2007 2008 업체 전국 개 511 510 522 500 부산 개 270 238 254 232 비중 % 52.8 46.7 49.8 48.7 고용 전국 천명 14.0 13.3 13.4 13.3 부산 천명 7.1 6.3 5.3 6.9 비중 % 50.7 47.4 39.6 51.9 생산 전국 십억 1,651 1,719 1,760 1,851 부산 십억 743 732 714 742 비중 % 45.0 42.6 40.6 40.1 자료 : 통계청,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각년도 3. 주요 추진시책 가. 1단계 부산신발산업 진흥사업의 추진 국내신발산업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부산지역의 신발산업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 해 지역공청회 및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을 거쳐 2000년 12월 신발산업 종합육성대책을 수 립, 2001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하였다. 이와 같이 신발산업을 다시 발전시키고자 하 는 이유는 국내 신발산업의 발전 잠재력이 충분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이제까지의 노 동집약형 산업구조에서 지식집약형 산업으로 개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즉, 과다한 노동력을 투입하는 것에서 벗어나 지식과 정보를 결합하고, 조립형 저부가가치 산업을 부 품․소재 및 특수기능화 제품을 생산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함으로써 과거의 OEM 공급기지에서 독자브랜드를 개발하고 수출하는 산업으로 탈바꿈하는 전략을 추진하 고 있다. -437 - ① 신발산업진흥센타 건립 부산지역 신발산업의 집적화를 위해 녹산단지 내에 설립된 신발산업진흥센터는 (1) 신 발산업종합지원센터, (2) 시제품개발센터, (3) 디자인개발센터, (4) 금형개발센터 (5) 정 보지원센터 (6) 임대공장으로 구성되며, 2002년 2월 4일 착공하여 2003년 1월 건물 건축 공사를 완료하였고, 장비구축도 2004년 2월 완료되어 2004년 3월에 개소식을 갖고 디자인, 금형, 시제품제작, 해외마케팅 등 기업이 필요로 하는 모든 수요를 One Stop Total Service체계로 지원하고 있다. ② 정보화 구축사업 2001부터 2004년까지 신발생산에 있어 제품생산기일을 단축하고, 생산․기획․마케팅 디자인 관련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유연생산과 고부가가치화, 지식산업화를 지원할 수 있는 부산신발산업 정보화계획을 마련하고,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03년 6월부터 2004 년 11월까지는 구축된 시스템을 초기 오픈하여 실 사용자들의 유용성을 점검․보완하였으 며, 2004년 11월부터 기업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 ③ 기술개발 신발제조와 부품․소재 분야에 있어 기술적 우위를 유지하고, 향후 부산지역이 신발개발 과 기획의 중심지로서 거듭나기 위해 2000년부터 2003년까지 국비 425억원을 투입하여 기 술개발을 지원하였다. 2003년까지 지원된 과제를 보면, 중기거점기술개발사업으로 ‘신발유 연생산시스템 개발사업’과 ‘특수기능성 신발설계 및 제품화 기술개발사업’ 등 2개 과제를 수행하였으며, 공통핵심기술개발사업은 2000년 37개과제, 2001년 40개과제, 2002년 47개과 제를 지원하고 2003년 신규로 47개과제를 선정하였다. 산업기초기술개발사업은 2001년 신 발용 위생성 갑피 소재개발 등 27개과제를 시작으로 2002년 25개과제, 2003년에는 신규로 31개과제를 선정하여 기술개발을 추진하였다. ④ 전문기술인력 양성 및 해외마케팅 지원 세계수준의 신발제조기술을 계승 발전시키고 해외투자공장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기능인력, 전문인력, 고급인력의 단계별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추진하였다. 신발산업의 -438 - 근간을 이룰 기능인력을 위해서는 부산산업과학고를 신발특성화 고교로 지정하고 실험실습 장비 등을 지원하였으며, 전문인력양성을 위해서 경남정보대학내에 2년제의 신발공학과를 설치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으며, 신발산업을 첨단 고부가가치 및 지식산업으로 육 성․발전시키는데 필요한 고급인력 양성을 위해 동서대학교에 학부과정 및 대학원 석사과 정을 신설하여 고급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신발업체의 수출시장 개척을 위해 국내의 신발전문전시회를 지원하는 한편, 신발 업체가 전략적으로 해외전시회에 참가토록 하고, 신흥 성장시장에는 해외시장개척단을 파 견하여 판로확대 및 해외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고 있다. ⑤ 1단계 부산신발산업 진흥사업의 성과 1단계사업은 인프라구축과 기술개발, 인력양성사업 등에 주력함에 따라 당장은 큰 성과 를 기대하기 어려우나,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등 해외 마케팅지원사업을 통해 624백만불의 수출상담 실적을 시현하였으며 신발유연생산시스템 기술개발을 통해 2002년도 하반기부터 2003년말까지 70억원 상당의 매출을 기록하였고, 342명의 전문기능인력 및 고급인력을 양 성하고 473명을 교육중에 있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아울러 신발진흥센터의 건립과 정보화 구축사업의 완료 및 협동화 단지 조성 등 하드웨 어 구축과 전문인력양성체계 및 산․학․연 기술개발 협력체계 구축 등으로 신발제품의 고 부가가치화를 위한 기반 구축한 것으로 평가되며, 이를 토대로 경쟁력 있는 특수 기능화 업체를 중심으로 당뇨, 척추, 무릎 등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의 치료에 도움을 주는 신발이나 체중감량과 자세교정에 도움을 주는 다이어트 신발 등 기능성 신발들과 등산화, 인라인 스케이트, 마라톤화 등 특수화 분야에서 독자브랜드를 갖춘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 면서 세계 시장에서 성공가능성을 보이는 등 부산신발산업이 재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 으로 평가된다. 나. 2단계 부산신발산업 진흥사업의 지속적 추진 정부에서는 1단계사업에서 구축된 신발산업 인프라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신발제품의 고 부가가치화를 더욱 촉진하기 위해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총 323억원(국비기준)을 추가로 투입하고 있다. 1단계 추진사업중 사업이 완료된 신발진흥센터 구축과 수요가 부진한 융자 사업 등은 2단계 사업에서 제외하고, 신발 부품․소재 개발 강화를 위해 신발피혁연구소의 노후장비 교체를 신규로 추진하고, 기술개발사업 등은 대폭 축소 추진하되 첨단 고기능 부 -439 - 품소재 및 특수화 등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술에 특화하여 지원하고, 아울러 인력양성 및 해외 마케팅 사업 등에 대한 지원도 계속 추진하고 있다. <표 Ⅲ-3-51> 사업별 투자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계 ’04 ’05 ’06 ’07 ’08 신발산업 혁신기반 구축 49 10 8 20 11 - 기술개발 199 30 40 30 46 53 신기술창업 지원 15 3 3 3 3 3 인력양성 40 8 8 7 7 9 해외마케팅 지원 20 4 4 4 4 4 4. 전 망 세계 신발시장의 규모는 선진국의 경우 연평균 1% 수준의 미미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 으며, 경제침체 등이 장기화 될 경우 성장세는 더욱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비교적 높은 수요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아시아 및 개도국의 경우는 경제성장율, 소득증가율과 밀 접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는데 3~5%의 성장세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중국은 WTO가입에 따른 시장개방과 향후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예상되는 만큼 6%이상의 성장이 예상된다. 공급측면에서는 저임의 풍부한 노동력을 보유한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 남 등 후발 신발생산국들이 생산능력을 더욱 확대하여 신발산업의 수출산업화를 지속시킬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세계 신발산업은 선진국들이 기술력‧마케팅력 및 유통선진화 등을 앞세워 기획, 개발 및 마케팅을 담당하는 반면, 후발 생산국들은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 로 한 가격경쟁력을 앞세워 생산기지로서의 특화를 더욱 진행시켜 신발생산에 있어 국제분 업생산체제를 계속 유지‧발전시켜 나가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국내 신발산업도 국제추세에 맞추어 기술력과 기획력 등의 국제경쟁력을 갖 춘 신발업체들을 중심으로 기획, 개발을 국내에서 수행하고 생산은 해외에서 하는 국제분 업방식에 의한 생산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대형 스포츠사 제품의 OEM 생산에서 탈피하여, 독자브랜드를 갖기 위한 우리 기업들의 치열한 생존경쟁이 진행될 것 으로 예상되며, 특히, 아직 국제적인 브랜드가 없는 특수기능화를 중심으로 틈새시장에 대 한 공략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440 - 제 12 절 타이어산업 미래생활섬유과 문영훈 주무관 1. 현 황 가. 특 성 우리나라의 타이어산업은 다국적기업에 종속되어 있지 않아 과감한 설비투자와 독자적인 마케팅 활동이 가능하며, 비교적 탄탄한 생산기반과 우수한 품질수준을 유지함에 따라 수 출비중이 70%를 상회 할 정도로 수출의존도가 높은 산업이다. <표 Ⅲ-3-52> 타이어산업 비중 구 분 업 체 수 (개) 종업원수 (천명) 생 산 액 (10억원) 부가가치 (10억원) 전 제조업 (A) 타이어제조업(B) B/A (%) 58,823 38 0.06 2,466 15 0.61 1,115,797 5,745 0.51 369,321 2,663 0.72 * 자료:통계청 ’08광업․제조업통계조사보고서 나. 현 황 우리나라 타이어산업은 1970년대 초반부터 수출산업으로 육성되면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여 1980년대말에는 2,700만개를 생산하게 됨으로써 1970년대에 비하여 약 2.7배의 고성장을 기록하였다.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제품의 다양화와 수출시장의 다변화 노력으로 수출비중은 93년 도 62%이던 것이 99년도에는 74%까지 높아 졌으며 2004년도에는 76.0%가 수출되어 수 출의존도가 매우 높은 실정이며, 수출이 2008년도까지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2008년 하반 기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수출이 감소하여 2009년 생산량은 7,547만개를 기록하였다. EIU(Economic Intelligence Unit)의 자료에 따르면 세계 타이어 수요량은 약 10억개로 우리나라의 경우 생산 및 수출이 각각 세계 4위권에 진입하여 세계시장 점유율이 약 6%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441 - 2000년도에 들어서면서 국내타이어업계는 초고성능타이어의 개발에 따른 수출증가로 선 진국형 제품 위주로 도약하였으며 총수출의 70%가 선진국으로 수출되고 있다. ① 생산동향 2009년도 타이어 생산량은 전년대비 11.3% 감소하였는데, 이는 08년 하반기에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09년 상반기에 전년 동기대비 22.5%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표 Ⅲ-3-53> 자동차타이어 생산현황 (단위:천개, %)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08년 대비 증감율 승용차용 65,655 65,231 68,673 66,469 58,200 ▼12.4 소형트럭용 11,428 11,845 12,429 14,130 13,539 ▼4.2 트럭버스용 4,414 4,432 4,657 4,500 3,722 ▼17.3 기 타 32 30 27 29 6 ▼79.3 계 81,529 81,538 85,786 85,128 75,467 ▼11.3 자료:대한타이어공업협회 ② 출하동향 2009년도 국내 타이어의 내수판매는 노후차교체지원 등 정부정책으로 신차용타이어가 소폭 증가율을 보였으나 경기침체 여파로 교체용타이어의 수요가 감소하여 전년대비 0.4% 감소하였다. 수출은 세계적인 수요 감소로 인해 9.8% 감소하였으며, 금액기준으로는 9.1% 감소하였다. <표 Ⅲ-3-54> 자동차타이어 출하동향 (단위:천개, 백만불)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08년 대비 증감율 내 수 24,020 21,547 23,588 22,682 22,590 ▼0.4 수 출 61,560 63,535 71,329 74,804 67,454 ▼9.8 (금 액) 2,229 2,397 2,643 2,800 2,546 ▼9.1 계 85,580 85,082 94,917 97,486 90,044 ▼7.6 자료:대한타이어공업협회 -442 - 2. 주요시책 가. 기술투자 확대 국내 인건비의 급상승, 원자재 수급 불균형 등으로 생산비용이 크게 높아졌으므로 앞으 로 품질수준과 생산기술력을 더욱 향상시키지 않으면 다국적기업 제품과의 경쟁에서 살아 남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따라서 타이어업계는 연구개발비를 매출액의 5%수준으로 계속 유지할 계획으로 있다. 나. 주요 원자재의 수입관세 인하 전량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부틸고무의 수입관세 철폐 및 인하 고려가 필요하다. 경쟁국인 미국, 일본, 유럽은 오래전부터 무세로 수입하고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는 부틸고 무의 기본관세율 5%를 부과하고 있어 무세화를 통한 가격경쟁력 향상 고려가 필요하다. 또한 타이어는 첨단기술제품으로 고시하고 타이어 생산설비 도입 시 관세감면 혜택의 폭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다. 브랜드인지도 제고 품질과 가격경쟁력은 세계 선두권에 들어가 있으나 낮은 브랜드 인지도가 세계 빅5 진 입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업계는 해외에 생산 및 물류기지를 확충하 여 거래선에 타이어의 신속한 공급을 통한 판매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선진국 유명 브랜드 업체들과 전략적 제휴를 강화하여 브랜드 인지도를 제고하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다. 한국 타이어는 프랑스 미쉐린과 OEM 타이어 공동생산방식을 통해 브랜드 인지도를 높여나가 고 있으며, 금호타이어는 카메이커에 OEM방식의 공급(다임러사)을 유도함으로서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라. 해외 생산기지 확충 국내 생산체제의 확대를 위해 한국타이어는 금산공장등의 추가증설을 통하여 연간 규모 를 4천만개까지 확대하였으며 금호타이어는 현재 국내 생산규모를 연간 3천만개를 유지하 고 있으며, 해외 투자로는 한국타이어가 중국공장에 2010년까지 2억5,000만 달러를 투자하 여 현지 생산능력을 4,000만개까지 확대하여 중국에서의 생산 1위 업체로 도약할 계획이 며, 또한 유럽전진기지를 위하여 헝가리에 생산능력 500만개의 공장을 가동하여 동유럽시 -443 - 장을 확대하고 있다. 금호타이어는 중국에 장춘공장과 난징 제2공장의 생산능력이 2,500만 개로 중국시장과 중동, 중남미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넥센타이어는 국내생산능력을 확대하 기 위하여 경남 창녕에 제2공장의 설립을 위하여 1조원을 투입하여 추진중이다. 3. 전 망 가. 평가 ① 가격 경쟁력 공장자동화 및 생산성 향상 등의 원가절감 노력으로 우리나라 수출 주종품목인 승용차 타이어 등에서는 품질향상 및 제품 다양화로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있으나 고임금 등으로 가격 경쟁력에서 개도국 제품과의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일본 등 선진국과는 브랜드인지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② 여타 경쟁력 우리나라의 생산 기술수준은 경쟁국(불, 미, 일)의 95% 수준으로서 선진국에 비하여 다 소 미흡하나, 동구권 및 개도국에 비해서는 월등히 높은 편이며, 품질수준은 고속내구성능, 제품 균일성 등에서는 선진국보다는 우수하나 타이어강도, 비드 이탈력 등은 선진국과 동 일한 수준이고 고속 선회능력, 비드 이탈력이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Y급(시속 300Km)의 고성능 타이어 이외의 타이어는 선진국과 대등한 수준이다. 향후 지속적으로 자동차 성능, 도로조건의 향상에 따라 광폭타이어이면서 저소음, 저연 비 전천후의 특성을 충족시키고 타이어의 내구성과 주행거리 향상을 위한 경쟁력을 강화해 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시설자동화 및 기술축적으로 생산성 향상에 더욱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선진국제품에 비하여 취약한 부문인 브랜드인지도 제고 등 마케팅활 동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가. 전 망 ① 타이어의 장기 수급전망 국내 타이어업계의 생산능력은 현재 9,700만개로 향후 1억개까지 증가 될 전망이나, 향 -444 - 후에는 해외 투자 확대로 FTA 및 글로벌화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2008년 현재 세계타 이어 생산규모는 14억만개 정도로 우리나라의 2008년 세계타이어 시장점유율은 현재 6% 수준이다. 우리나라 타이어기업은 현재 미국, 중국, 동구권, 동남아, 중남미 등에 생산기지 를 마련하였고 향후 중남미등으로 확대할 전망이다. ② 수출전망 우리나라 타이어는 세계시장에서 꾸준한 기술개발에 의한 품질향상으로 경쟁하여왔으나 미쉐린 등 세계 빅3사들이 해외 전지기지생산을 확대함에 따라 더욱 치열한 경쟁이 예상 되나 국내 타이어업체들의 생산능력 확대 및 해외투자에 의한 생산 증가로 이들 제품과 경쟁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국내업체들은 해외 자동차업체 신차용 타이어납품 확대를 통하여 수출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이미지 부각을 위한 마케팅 전략의 강화 등 으로 선진국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타이어시장은 글로벌 시대에 맞추어 FTA체결 국가의 블록화 현상이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타이어는 석유화학제품으로 유 가상승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채산성이 크게 좌우된다. 제 13 절 자동차산업 자동차조선과 사무관 강규형 1. 현 황 자동차산업은 1955년에 우리나라 최초의 자동차가 생산된 이래, 1960년대 초 수입부품 을 단순 조립하는 단계를 거쳐 40여년 만에 개도국으로서는 유일하게 독자모델을 보유한 세계 5위의 자동차생산국으로 성장하였다. 2008년 기준으로 자동차산업 생산액은 전체 제 조업생산의 10.5%를 차지하였고, 고용 면에서 자동차산업 직접고용인원이 26만명으로 제 조업의 10.6%를 차지하며, 2009년도 자동차부문 무역수지 흑자는 제조업 전체의 흑자를 상회하는 316억불 수준으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간산업이다. -445 - <표 Ⅲ-3-55> 자동차산업의 비중 구 분 종업원수 생산액 부가가치 수출액 무역수지 자동차산업 259천명 118조원 38조원 371억불 316억불 제조업내 비중 10.6% 10.5% 10.3% 10.2%* - 주:종업원수, 생산액, 부가가치는 ’08년 기준. 수출액, 무역수지는 ’09년 기준 2009년 자동차산업은 글로벌 경기침체 속에서도 업계의 원가절감 노력, 시장 다변화 추 진과 정부의 내수 진작책 등으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갔다. 즉 완성차수출은 19.9% 감소 한 215만대로 전년에 이어 2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였으나, 내수판매는 전년대비 20.7% 증가한 139만대를 기록하였다. 자동차부품 수출도 감소해 이를 포함한 전체 자동차수출액 은 전년대비 24.2% 감소한 371억불로 우리나라 총수출의 10.2%를 차지하였다. <표 Ⅲ-3-56> 세계자동차 생산 (단위:천대) 순위 ('09) 국 가 '04 '05 '06 '07 '08 '09 1 중 국 5,057 5,708 7,280 8,872 9,345 13,791 2 일 본 10,511 10,800 11,484 11,596 11,576 7,935 3 미 국 11,923 11,947 11,264 10,781 8,695 5,730 4 독 일 5,548 5,757 5,820 6,196 6,046 5,210 5 한 국 3,469 3,699 3,840 4,086 3,827 3,513 6 브라질 2,317 2,528 2,611 2,971 3,216 3,185 7 인 도 1,511 1,642 1,958 2,246 2,315 2,643 8 스페인 3,011 2,752 2,777 2,890 2,542 2,164 9 프랑스 3,293 3,203 3,277 3,016 2,568 2,043 10 멕시코 1,555 1,684 2,046 2,097 2,170 1,562 세계 합계 65,078 67,259 70,334 74,383 70,826 62,149 주:한국자동차공업협회 10대 자동차생산국순위, JD.Power Global Car & Truck Forecast -446 - <표 Ⅲ-3-57> 세계자동차 수출 (단위:천대) 순위 ('08) 국 가 ’03 ’04 ’05 ’06 ’07 ’08 1 일 본 4,756 4,958 5,053 5,967 6,550 6,727 2 독 일 3,927 3,924 4,081 4,183 4,664 4,501 3 프랑스 4,046 4,269 4,316 4,292 4,697 4,322 4 한 국 1,815 2,380 2,586 2,648 2,847 2,684 5 스페인 2,496 2,481 2,247 2,273 2,389 2,181 6 미 국 1,614 1,794 2,064 2,055 2,396 1,966 7 멕시코 1,195 1,132 1,224 1,587 1,653 1,698 8 영 국 1,236 1,301 1,316 1,242 1,321 1,256 주:한국자동차공업협회 「세계자동차통계2009」 2. 주요 시책 가. 국내외 자동차산업 동향 화석연료 고갈이 우려되고 환경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자동차산업은 환경, 에너지 기술 이 접목된 친환경·미래형 자동차로 패러다임 전환중이며, 주요 선진국들도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하이브리드·연료전지차 개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투자 리스크를 분산하기 위해 업체 간 합병 및 전략적 제휴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며, 일본, 미국, EU는 미래형·친환경자동차 기술개발을 통한 미 래의 자동차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을 가속화하고 있다. 2010년 세계 자동차수요는 서유럽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의 수요증가로 전년대비 3.9% 증가한 66,972천대로 전망된다. ’09년 급감했던 미국과 러시아는 각각 11.9%, 12.8% 증가로 전환되지만 서유럽은 경기침체에 의한 소비심리 위축, 실업률 증가, 폐차인 센티브 종료 영향으로 ’10년 3.0% 감소가 전망된다. 최대시장으로 부상한 중국은 4.5% 이 상 증가하고, 브라질도 3%이상 증가하는 증 신흥국의 빠른 회복이 예상된다. 2009년 자동차내수는 4월까지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과 금융경색으로 15% 감소했으나, 5월 이후 정부의 노후차 교체지원정책에 따른 교체수요 증가, 10여개의 신차출시, 경기회복 기대감 등으로 본격적인 회복세를 보여 연간으로 전년비 20.7% 증가 -447 - 한 1,394천대를 기록하였다. 2009년 자동차수출은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전세계 자동차판매 감소와 일부국내업계 의 수출여건 악화, 해외현지생산 확대로 전년비 19.9% 감소한 2,149천대로 전년에 이어 2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였다. 현대자동차(’09.6월)는 J.D.Power 신차품질평가에서 렉서스, 포르쉐, 캐딜락에 이어 4위 올랐고, 제네시스(’09.1월)는 미국 ‘올해의 차’로 선정되었으며, 현대 타우엔진(’09.1월)은 ‘올해의 10대 엔진’에 선정되었다. 기아자동차 벤가는 유럽에서 ‘2010 레드닷 디자인상’ 수 송디자인 분야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여 한국차의 디자인 혁신이 세계적 수준에 이르렀음을 보여줬다. 또 지엠대우 라세티프리미어가 동유럽 15개국 자동차 전문기자단으로부터 ‘올해 최고의 차’에 선정되기도 하였다. <표 Ⅲ-3-58> 우리나라 자동차산업 실적 구 분 ’06 ’07 ’08 ’09 생 산(만대) 384 (3.8) 409 (6.4) 382 (-6.4) 351 (-8.2) 내 수(만대) 116 (1.8) 122 (4.7) 115 (-5.3) 139 (20.7) 수 출 (완성차) 대수(만대) 265 (2.3) 285 (7.5) 268 (-5.7) 215 (-19.9) 금액(억불) 329 (11.6) 373 (13.3) 350 (-6.0) 254 (-27.5) 수 입 (완성차) 대수(만대) 4.2 (35.4) 6.4 (54.3) 7.6 (18.2) 7.1 (-6.6) 금액(억불) 24.2 (40.4) 31.3 (29.6) 33.0 (5.3) 24.9 (-24.5) 자동차 부 품 수출(억불) 102.3 (21.0) 124.4 (21.6) 139.5 (12.2) 117.1 (-16.1) 수입(억불) 33.9 (12.9) 40.4 (18.9) 43.5 (7.7) 33.8 (-22.3) 나. 우리 자동차산업의 문제점 한국자동차산업의 최근 수년간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친환경자동차 관련 연구개발 투자규 모는 선진 자동차 생산국과 대비시 낮은 실정이다. 특히 하이브리드·연료전지 자동차 기술 수준은 선진국의 70~90%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아울러, 국내 부품업체의 기술수준은 일 본 부품업체의 80% 대 수준이며, 이는 부품업체의 글로벌 경쟁력 약화로 직결되는 문제이다. 자동차산업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영역의 발굴 노력이 미흡하고, 자동차산업의 서비스 업화에 대한 관심 및 투자 의지가 낮다. -448 - 자동차산업의 비효율적인 노사관계로 인해 노동비용의 빠른 상승, 파업으로 인한 생산 차질, 높은 교섭비용 등이 자동차산업의 장애로 작용한다. 다. 주요 정책 ① 기본방향 한국 자동차산업은 2015년 국내 자동차생산 520만대, 수출 580억달러 달성을 목표로 한 다. 중국, 인도, 미국, 동유럽 등 해외 생산거점 확보를 통해 240만대가 해외 생산되며, 관 련 부품업체 다수가 세계 100대 부품 업체에 진입하는 한편 부품수출액도 160억달러에 이 르러, 하이브리드차, 연료전지차 등 첨단기술분야의 신규 인력 창출을 통해 자동차산업은 30만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이를 통해 760만대의 글로벌 생산, 세계시장의 11%를 점유하 는 그린카 4대 강국 진입을 목표로 한다. <표 Ⅲ-3-59> 자동차업계 생산능력 추이 (단위:천대) 구 분 ’03 ’04 ’05 ’06 ’07 ’08 ’09 계 4,396 4,805 4,695 4,630 4,682 4,888 4,787 승 용 3,724 4,355 4,157 4,165 4,204 4,392 4,293 상 용 672 450 538 465 478 496 494 자료 : 한국자동차공업협회, 「2009 한국의 자동차산업」 ② 세부 추진시책 자동차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정부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해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세제상 혜 택 등 각종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마련하고 기술개발사업 예산지원 확대를 통하여 친환경차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수소 충전소망 구축, 관련 법규 및 기술표준의 제·개정, 연 료전지차 실증사업 확대 등 연료전지차의 조기 상용화를 위한 기반구축을 추진하는 한편, 산업기술인력양성사업 등을 통해 친환경·미래형자동차 기술개발인력을 양성할 것이다. -449 - <표 Ⅲ-3-60> 미래형자동차의 기술개발 과제 분 야 과 제 명 연료전지차 ㅇ 승용차용 80KW급 고분자 연료전지 운전시스템 ㅇ 승용차용 80KW급 고분자 연료전지 스택 ㅇ 연료전지차의 설계 및 제어기술 개발 하이브리드차 ㅇ 하이브리드용 신동력시스템 및 제어기술 ㅇ 하이브리드용 리튬이온 밧데리 시스템 ㅇ 하이브리드용 엔진 핵심기술 지능형자동차 기술 ㅇ 지능형 샤시통합제어 시스템 ㅇ 지능형 안전시스템, 지능형 차량정보 시스템 둘째, 자동차 부품의 세계적 공급 기지화를 위하여 모듈화 기술개발 지원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부품업체의 대형화·전문화를 유도하여 국내 부품업계의 글로벌 소싱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완성차·부품업계간 인력 교류, 해외 진출시 부품업체의 동반 진출, 완성 차·부품업체간 공동기술 개발 등 완성차·부품업체간 유기적 연계 및 상생 발전을 강화해나 갈 것이다. 셋째, 자동차 산업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하여 완성차·부품업체의 글로벌 네트워크 구 축과 해외 자동차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통상현안의 합리적 해결을 위한 민관합동의 종합적 대응을 강구하고, APEC 등 신무역질서를 정립하 는 다자 논의에 적극 대응하며, FTA 등 양자 논의시 국내 자동차산업의 건설적인 발전 방안 실현에 주력할 것이다. 넷째, 자동차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자동차 관련 세제 개편 등을 통 한 자동차 내수시장 진작 기반을 마련하며, 건설적·생산적 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여건 조 성에 주력하여 생산성 및 품질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자동차산업의 서비스업화 등 다양한 가치창출 구조를 제시하고 이에 관한 신규 사업 기회를 모색할 계획이다. 3. 전 망 2010년 자동차생산은 전년수준의 국내판매와 수출 회복세로 5.3% 증가한 370만대가 전망 된다. 2010년 내수는 노후차 교체지원정책 종료에 따른 선구매영향에도 불구하고 국내 경기 -450 - 회복 및 소비심리 개선, 업계의 다양한 신차출시로 전년대비 0.4% 증가한 1,400천대 예상되 며, 자동차수출은 EU시장의 회복지연, 환경규제강화와 해외생산 증가 등 감소요인도 있으나 수출전략차종 투입과 신흥시장 수요확대로 전년비 7.0% 증가한 2,300천대 전망된다. 선진 자동차업체들은 인력감축, 플랫폼 통합, 구매비용 삭감 등 구조조정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비용절감 및 생산성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하이브리드․연료전지 자동차 등 환경친화형 자동차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10년에도 중국이 세계 최대 자동차 생산국으로 완전히 자리매김을 할 것으로 전망이다. 정부도 이러한 점에서 우리 자동차산업이 국내외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21세기에 도 우리경제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산업경쟁력 기반강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우리가 경쟁우위를 보유한 중․소형 자동차분야 뿐만 아니라 향후 경쟁의 핵심이 될 하이브리드․연료전지 자동차 등 핵심기술 개발을 중점 지원하고, 우리나라의 강점인 정보통신 기술을 백분 활용하여 지능형 자동차 개발에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자동차산업의 근간이 되는 부품산업도 전략적으로 육성하여 부품산업을 수출주 력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제 14 절 조 선 산 업 자동차조선과 사무관 박태현 1.일반현황 가. 산업의 일반현황 세계 조선산업은 1990년대 이후 세계교역량의 증가로 2003년부터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발발 이전까지 최대 호황기를 보였다. 2008년 하반기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2009년에는 16.6백만CGT1)가 발주되어 전년대비 60%가 감소하였다. 우리나라 조선산업 은 1993년, 1999년, 2000년에 이어 2003년부터는 선박수주·건조·수주잔량 모두 세계 1위 조선국의 자리를 유지했으나 2009년에는 중국의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통한 조선산업 지원 1) CGT(Cmpensated Gross Ton):'補正총톤수‘로서 선박의 부가가치, 투입工數, 강재소요량 등을 고려하여 산출 한 톤수로서 1994년 OECD 조선부회에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451 - 으로 중국이 세계 수주량 점유율 42.1%로서 1위를 차지하였다. 2009년 세계선박건조량의 89.4%를 한국, 일본, 중국, 유럽 등 4개국이 차지하고 있고 이 가운데 극동 3개국(한‧중‧ 일)이 86.4%를 건조하고 있다. 또한 2009년 세계선박건조량의 33.1%를 한국이 점유하고 있으며 28.4%를 중국이 점유하고 있어 건조량면에서는 한국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 한편 수요기반의 부족과 기술력의 취약, 자금 및 인력확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형 조선업계는 세계 조선산업의 불황으로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다. 나. 업체현황 규모별로는 5,000명 이상 근로자가 상시 근무하는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대형 7사가 있으며, 1,000명 이상 5,000명 미만이 종사하는 중형조선소로는 대선조선, SLS조선 및 2006년을 전후하여 신조로 전환한 성동조선해양, SPP조선, 세광중공업이 있 으며, 최근에는 목포지역의 대한조선이 중형조선소 규모로 사세를 확장했다. 1,000명 이하 300명 이상 규모의 조선소로는 21세기조선, 삼호조선 등이 있으며, 300명 미만의 소형조선 소는 약 790사로 전체의 98%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종사자 기준으로 보면 중대형조선소 의 인력규모가 전체의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극심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또한 소형 조선소는 시설규모가 작고 기술이 낙후되어, 선박건조의 대부분은 중․대형조선소를 중심 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다. 조선현황 ① 수주 2009년 국내 조선업계의 선박 수주량은 1,414천CGT(40억불)로서 전년대비 물량기준으 로는 90%, 금액기준으로는 91.6% 감소하여 물량 및 금액기준으로 모두 사상 최악의 실적 을 기록하였다. 이러한 수주경향은 2008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미국발 금융위기의 직격탄을 맞은데 따른 것이며 비단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수주량이 급감하였다. 한편, 수주선박 49척 중 국내선이 2척에 불과하여 우리나라 조선산업은 세계 1위임에도 불구하고 내수비중이 미미한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선종별로는 범용선박(유조선・벌크선)이 76.1% 수준이며, 특정 기술을 필요로 하는 선박 (컨테이너선・석유제품운반선・가스선) 비중은 23.9%로 나타났다. -452 - ② 건 조 국내 조선업계는 최악의 불황 속에서도 노·사 상생 화합 및 견조한 수주잔량을 기반으 로 2009년에는 12,261천CGT(343억불, 390척)을 건조하여 사상 최대의 실적을 기록했다. ③ 잔 량 2009년말 현재 수주잔량은 향후 약 3년 치 일감에 해당하는 43,521천CGT(1,408억불, 1,352척)로서 전년대비 20% 감소하였다. 전 선종에 걸쳐 감소율을 보인 가운데 특히 탱커 가 전년대비 21%감소하여 가장 큰 감소율을 보였다. 〈표 Ⅲ-3-61〉 선박수주․건조․잔량 현황 (2009) 구 분 수 주 건 조 잔 량 물량(천CGT) 1,414(-89.9) 12,261(-1.6) 43,521(-20.0) 금액(백만$) 4,036(-91.6) 34,350(-2.4) 140,883(-19.9) 자료:한국조선협회 주:잔량은 연말기준. ( )안은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라. 수출․수입 2009년 선박류 수출은 451.3억불로 전년대비 4.6% 증가하였으며 수입은 8.5% 감소한 48.7억불이었다. 통계 편의상 선박수출 통계에 조선기자재․선박용 엔진 및 엔진 부품을 포함하여 ‘선박류’로 분류하고 있다. 선박 수출은 1986년 이후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의 4~12%를 차지하면서 5대 수출상품의 자리를 유지해 왔으며, 2008~2009년에는 품목 중 수출금액 1위를 기록했다. 〈표 Ⅲ-3-62〉 선박류 수출 및 수입 현황 (단위:백만불)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수출 선박류 10,867 11,334 15,657 17,727 22,123 27,777 43,157 45,128 선 박 10,672 11,104 15,321 17,231 21,493 26,632 40,968 42,483 수입 선박류 1,014 987 1,585 1,902 2,009 3,148 5,327 4,872 선 박 426 504 1,028 1,137 1,030 1,887 3,360 2,824 자료:한국무역협회, ?KOTIS? -453 - 2. 산업의 위상 가. 세계속의 위상 1970년대 중반이후 대형조선소를 잇달아 건설함으로서, 세계 조선시장에 본격적으로 진 출한 우리나라 조선산업은 1980년대 16.2%의 세계시장 점유율에서 1990년대 전반에는 25.6%, 1990년대 후반에는 34.7%, 2000년대 전반에는 약40%를 점유하는 등 비약적인 성 장을 해 왔다(이상 수주량 기준). 그러나 세계경제위기로 인해 조선해운시황이 폭락하면서 발주량 급감, 수주계약 취소 및 인도지연이 발생하였다. 전세계적으로 발주량이 급감한 가운데 중국은 전폭적인 정부지원 (선박금융 등) 및 자국발주 물량으로 전세계 발주량의 42% 상당을 수주(2009년 기준)하 여 사상처음으로 한국을 제치고 수주량, 수주잔량 기준 세계 1위를 차자하였다. 2009년에 는 전세계적으로 발주량이 워낙 미미하여 수주량 점유율 자체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나 중국의 빠른 조선산업 성장세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표 Ⅲ-3-63〉 주요 국가별 선박 수주 및 건조 현황 (2009년 12월 기준) 구 분 한국 일본 유럽 중국 기타 합계 수주 물량(천CGT) 3,443 3,895 406 6,987 1,849 16,580 비중(%) 20.8 23.5 2.4 42.1 11.2 100.0 건조 물량(천CGT) 14,466 9,608 3,535 12,387 3,696 43,692 비중(%) 33.1 22.0 8.1 28.4 8.5 100.0 수주 잔량 물량(천CGT) 47,576 24,460 8,480 54,357 17,079 151,952 비중(%) 31.3 16.1 5.6 35.8 11.2 100.0 자료:Lloyd's Register(영국), 잠정치 나. 국민경제상의 위상 제조업에 대한 조선산업의 생산액 비중은 4.8%, 부가가치 비중은 5.0%, 고용비중 4.2% 로서 전년대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454 - 〈표 Ⅲ-3-64〉 조선산업의 국민경제상 위상 (단위:%)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제조업에 대한 비중 생 산 액 3.3 3.3 3.3 3.2 3.5 4.1 4.8 부가가치 3.52 3.37 3.23 3.01 3.04 3.73 고 용 3.3 3.2 3.2 3.2 3.2 3.6 4.2 총수출에 대한 비중 6.7 6.7 5.8 6.2 6.2 6.8 7.5 자료:통계청 ?광업․제조업통계조사보고서?, 한국무역협회 ?KOTIS? 각 년도 3. 조선시황 및 주요 조선국 동향 가. 세계 조선시황 ① 세계 선박발주 세계 조선산업은 ’60년대 이후 호황기(’60~’74), 구조조정기(’75~’89)를 거쳐 초호황기 (’03~’08)에 진입하여 2007년도에는 사상최대 물량인 80.8백만CGT가 발주되었다. 이는 주로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른 해상 수출입 물동량 증가에 기인하며, 2002년 11월 스페인 연안에서 발생한 유조선(프레스티지호) 침몰 사고로 유럽 및 IMO(국제해사기구) 등에서 노후선박과 단일선체(Single Hull)선박의 운항 규제를 강화한 것도 발주량 증가에 크게 작용하였다. 그러나 2008년 하반기 세계경제위기 이후 조선해운시황이 급락하면서 2008년 41.4백만CGT, 2009년 16.6백만CGT로 발주량이 급감하였다. ② 세계 선박건조 2009년 세계 선박 건조량은 사상최고치인 43.7백만CGT를 기록하였으며, 수주 부진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수주잔량으로 인해 전년대비 6.5%의 증가를 보였다. 국가별로는 우리나라 가 14,509천CGT(33.1%점유), 중국 12,387천CGT(28.4%점유), 일본 9,608천CGT(22.0% 점유)를 건조하여 한․중․일 3국이 세계 건조량의 83.5%를 건조하였으며, 중국의 건조량 이 처음으로 일본을 앞서 세계 2위 자리를 차지하였다. -455 - 〈표 Ⅲ-3-65〉 연도별/국가별 선박 건조량 (단위:천CGT) 국 가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한 국 7,175 8,319 10,093 11,940 11,197 14,509 14,466 중 국 2,569 3,090 4,237 5,274 6,503 9,065 12,387 일 본 6,809 7,917 8,511 9,458 8,850 9,759 9,608 유 럽 4,022 4,235 3,826 4,859 4,387 3,834 3,535 기 타 4,448 4,303 6,537 2,535 3,661 3,852 3,696 합 계 22,454 24,774 28,967 34,066 34,598 41,019 43,692 자료:Lloyd's Register(영국), 2009년은 잠정치 ③ 선 가 1991년 이후 하락세를 보여온 세계 신조선가는 1999년 이후 다소 상승하였으나 2001년 4월을 정점으로 다시 하락하여 2002년말에는 1997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신조선가는 2003년부터 다시 상승하기 시작하여 2007~2008년도에는 사상최고 수준을 기록하였으나, 세계금융위기 이후 급락세를 보였다. 〈표 Ⅲ-3-66〉 세계 신조선가 추이 (단위:백만불)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컨테이너선(6,350TEU) 60.0 71.0 91.0 89.0 101.0 106.5 100.0 66.5 벌크선(76,000DWT) 21.5 27.0 36.0 36.0 40.0 55.0 46.5 33.8 유조선(320,000DWT) 63.5 77.0 110.0 120.0 129.0 146.0 150.0 101.0 자료:Clarkson (영국) 주:연말기준 나. 주요 조선국 동향 세계 조선산업은 한․중․일 등 극동 3개국이 세계시장의 83.2%2)를 나누어 가지고 있 고 유럽연합(EU)․크로아티아․노르웨이를 포함해 유럽조선공업협회에 가입한 16개국이 2) 2009년 1월~12월까지 수주량 기준, Lloyds 통계 -456 - 6.1%를 차지하고 있다. 2003년 이후로 우리에게 1위 자리를 내준 일본은 현재 3개국(한․중․일) 중 16.1%로 가장 낮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2009년 수출선 수주실적은 111척/571만GT로 전년 동기대비 70%나 감소하였으며 동년 12월말 기준 일본 대형조선 6사(유니버셜조선, 미쯔 이조선, IHIMU, MHI, 카와사키조선, 스미모토중기계)의 inquiry도 연중 저조세를 보였다. 조선시장이 침체를 보이는 가운데 일본조선소들은 해양부문 등의 비조선사업 참여/확대를 통해 현재 기업규모의 유지 혹은 축소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특히 일본 최대 규모의 조선소인 이마바리의 경우 공장의 수리사업으로의 재전환 등 증산체제조정을 검토 하고 있으며 종합중공업 업체들은 조선사업부문을 축소시킨바 있다. 중국의 경우 2009년 수주잔량 측면에서 우리나라를 제치고 세계 1위를 차지했으나 2009 년 수주량 중 65%가 벌크선인데다가 정부의 경기부양책에 힘입어 자국선주들로부터 수주 한 물량이 절반을 차지하는 등 내수 의존도가 높은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한편, Hudong-Zhounghua조선소는 147,000cum규모의 LNG선을 수주하는 등 최근 고부가가치 선 수주에 적극적이며, 기타 대형 조선소들도 해외 대규모 원유생산 프로젝트 계약을 맺는 등 해양분야의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4. 주요 시책 가. 조선산업에 대한 일반적인 시책 우리나라 조선산업은 세계적인 산업으로 발전하였다. 정부는 앞으로도 규제나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민간자율 경영을 존중하고 기술발전과 인프라 확보 그리고 국제협력 증대를 위 한 노력을 해 나갈 것이다. 21세기는 기술이 경쟁력을 좌우하는 기술 지상주의 시대이다. 생산성 향상과 미래첨단기 술, 정보화기술의 접목 등 조선기술 고도화 방안이 중요하다. 이러한 기술개발에 있어 기 업의 자주적인 노력만으로 기술향상을 기대하기 어려운 분야에 대해서는 국제규범이 허용 하는 범위내에서 산․학․연 공동개발을 통해 효과를 극대화 해 나갈 것이다. 우리 조선산업의 국제적 위상에 맞는 역할과 노력도 요구된다. 세계 조선산업의 안정발 전 및 공정경쟁을 위한 주요 조선국과의 협의와 선박의 안전성 및 운항경제성 제고를 위 한 국제적인 기술협의 등에도 전문가를 중심으로 참여하고 있다. 또한 조선산업을 둘러싼 -457 - 통상문제의 해소, 국제해사기구(IMO)의 Rule Maker로서의 적극적인 대응 및 국제표준화 기구(ISO)를 통한 조선 표준화 선도 등은 우리 조선산업의 장기 안정발전에 있어 중요한 과제이므로 민‧관 공동체제를 구축하여 대응해 나가고 있다. 조선기자재산업 발전기반 조성도 중요한 과제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다. 조선기자재분야 의 전문 시험․연구기관 활성화로 R&D를 확산하고 시험 및 평가, 신뢰성 향상 등을 통해 수출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조선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중요한 과제이다. 나. 기술개발 및 기반구축 최근 세계 조선·해양 기술개발은 국제규정의 강화로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선박의 안전성 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분야를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고유가의 영향, 개발도 상국의 경제성장에 따른 각종 원자재 개발 등으로 인해 심해저/극지 개발과 이에 따른 화 물수송과 관련한 연구개발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IT 등 첨단기술과의 융복합화를 통한 건조공정 자동화 및 선박자동화를 통해 에너 지절약형 및 친환경 건조공정과 선박의 연구개발활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그런데 2003년 이후 세계 1위를 확보해오고 있는 국내 조선·해양산업은 핵심·원천기술 확보 미흡, 생산기술 부족, 중국의 추격 심화 등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기술·기능 인력의 부족 및 타 산업에 비해 높은 고령화 등 향후 생산능력의 악화 가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조선·해양 산업의 지속적인 국가 경쟁력 유지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 술경쟁력 선점이 필요하다. 첫째, 주력제품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고부가가치화를 위해서 민간이 독자적으로 수행하 기 어려운 핵심·원천기술개발 및 전문기능인력 양성을 대학 및 연구기관의 참여 확대를 통 해 해결해야 한다. 둘째, 신규 유망분야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기 위해서 고부가가치 신개념 선박의 원천기 술 확보를 위해 대학 및 출연연구소 등을 활용한 핵심기반 기술개발 사업등을 추진해야 한다. 셋째, 조선·해양산업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 국내 민간 기업 및 대학 등 자체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대형 시험장비 및 연구시설 등에 대한 인프라 구축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 -458 - 특히 중소조선 및 조선기자재 관련 연구기관은 90년대말, 2000년대 초반에 설립되어 연 구설비, 인력 등 제반 연구인프라를 구축하고 확충하는 단계로 연구시설 및 연구개발 역량 과 축적된 연구내용이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5. 전 망 가. 세계 조선시황 현재 세계 조선산업은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전까지는 극 동 3개국과 EU 등 4개국 체제를 유지해왔으나 2009년 중국이 수주면에서 한국을 제치고 세계 1위 조선국으로 등장, 향후 중국과의 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세계 조선시장은 안정적인 수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008년말 세계 선복량 11억6천만DWT(52,944척) 가운데 선령 20년 이상의 노후선박은 20.7%인 241백만 DWT(24,945척)이며 특히, 선령 25년 이상의 선박은 11.6% 달해 이들 선박의 대체수요 는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장기(‘10~’15년) 신조선 건조수요는 단일선체 규제 등을 포함한 글로벌 환경규제, 중국 경제특수에 의한 해상물동량 증가에 따른 선박의 수요증가 등에 의해 견실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7년에서 2015년간은 연평균 67.9백만GT로 예상하고 있다3). 나. 국내 조선산업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우리나라는 세계 조선산업 1위를 유지하였다. 2008년 하반기 글 로벌 금융위기 발발로 인해 세계 신조선 발주가 급감했는데, 2009년 중국이 대규모 경기부 양책 등을 통한 조선산업 지원으로 수주면에서 세계 1위 조선국에 올라섰다. 세계 조선산업은 한국·중국·일본의 동북아 3국 체제로 재편되고 있는 가운데 2008년 글 로벌 금융위기 발발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세계 수요가 전망되는 가운데 국 제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한국 조선산업이 다양한 선박을 건조한 경험과 높은 생산성을 바탕으로 가격뿐만 아니라 기술경쟁력을 통해 국민 경제발전과 고용창출에 기여하는 산업 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 3) 한국조선협회 전망치임 -459 - 제 15 절 철도차량산업 자동차조선과 주무관 박형진 1. 현 황 가. 철도차량산업의 특성 철도차량산업은 막대한 자본과 기술이 요구되는 국가기간산업으로, 다음과 같은 경제적 특징을 지니고 있다. 첫째, 철도차량 및 부품산업은 철도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철도차량은 다른 수송기 관과 달리 철도 선로 위에서만 주행하는 것이고 철도차량부품 또한 그 철도차량에만 소요 되는 것이므로, 철도차량부품에 대한 수요도 기본적으로 철도라는 사회간접자본에 의해 제 약을 받는다는 의미에서 철도차량 및 부품산업은 철도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둘째, 철도차량 및 부품산업은 주문생산과 다품종소량생산이다. 철도차량 및 부품산업은 자동차나 가전제품처럼 수요를 예측하여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주문과 입찰에 의해 시장이 형성되기 때문에 사전 계획생산 및 납기 조정이 어려우며, 가격을 인하하여 수 요를 증가시킬 수도 없다. 철도차량의 경우는 주문을 받아서 설계, 재료구매, 부품구매를 거 쳐 생산을 개시하고 완성하기까지 평균 약 2년 6개월이 소요된다. 또한 철도차량은 구조나 용도, 시스템에 따라 그 종류가 여러 가지로 세분화되고 경우에 따라 그 설계사양이 서로 다 양하며, 철도차량부품의 경우도 그에 따라 사양이 달라지므로 다품종소량생산 위주의 산업으 로써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가 어려운 산업이다. 그러나 부품의 표준화로 생산비코스트를 낮추고 납기를 단축함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통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품질을 향상하여 품질경쟁력을 확보하면 고부가가치 산업화할 수 있으며 철도차량은 량당 가격이 몇 억원에 서 많게는 수십억원 규모이기 때문에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산업분야이다. 셋째, 철도차량부품업체는 거의 영세한 중소기업이다. 부품이 다양하고 시장 규모가 제 한적인 특성 때문에 철도차량부품의 생산 비중이 80% 이상인 업체는 대체로 영세한 기업 일 뿐만 아니라, 철도차량부품 생산에만 특화한 기업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그리고 고도 의 기술력이 필요한 전장부품, 신호제어시스템, 특수소재분야는 독점 또는 과점체제이나 기 계부품인 경우 경쟁이 상대적으로 치열한 구조를 이루고 있다. -460 - 넷째, 철도차량산업은 막대한 자본과 기술이 요구되는 기간산업으로 일반적으로 주문과 입찰에 의해 시장이 형성되게 되며 철도차량은 인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수송하기 위한 수 단이므로 주요 기능 부품의 경우 복잡한 공정과 높은 정밀도 외에 고도의 기술적 신뢰도 와 안전성이 요구된다. 나. 철도차량산업 발전과정 및 현황 우리나라 철도차량의 생산은 1964년 전후로 객․화차를 조선공사에서 조립가공식으로 자체 제작하여 철도청에 공급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그 당시 견인용 증기기관차(Steam Locomotive)는 전량 수입되었고, 국내에서는 일부 부품생산에 불과한 실정이었다. 그러나 1976년 대우중공업이 일본 도시바와 기술제휴로 전동차를 서울지하철 1호선에 공급하면서 부터 본격적인 전동차 생산에 돌입하게 되었고 1977년에는 현대차량이 미국 General Motors와 기술제휴로 1980년 국산기관차(Diesel Electric Locomotive) 19대를 생산, 투입 하면서 우리나라 철도차량의 제작기술이 발달되기 시작하였다. 현재 우리나라 전동차 기술은 선진국의 90% 수준이고, 일부 첨단 전자․제어시스템 기술은 선진국의 70~80% 수준이다. 우리나라 철도망에서 운영중인 철도차량은 고속철도차량 920량, 디젤기관차 396량, 디젤 동차 511량, 전기기관차 179량, 전기동차 2,184량 객차 1,409량, 화차 13,105량 기타 32량 으로 구성(’09년)되어 있다. <표 Ⅲ-3-67> 열차 차종별 보유대수 고속철도 차 량 디 젤 기관차 디젤동차 전 기 기관차 전기 동차 객 차 화 차 기타 920 396 511 179 2,184 1,409 13,105 32 * 자료 국토해양부(2009) 철도통계집 철도차량제작업체로는 이전의 현대정공, 대우중공업, 한진중공업 3개 업체가 통합된 현 대로템(주)이 있으며 전동차 시장을 진입한 SLS중공업, 경전철 시장을 진입한 우진산전, 이외 객차, 화차 차량제작업체로는 성신산업, 태양금속, 고려차량, 삼환종합기계 등이 있다. 차량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로는 유진기공산업, 현대중공업 등을 비롯하여 관련업체가 250여 업체가 있으나 철도차량부분의 매출이 60%이상을 차지하는 업체는 90여개 정도이며, 대부분 규모가 영세하고 일부 주요업체를 제외한 업체들은 철도차량 부품을 부수적으로 생산하고 있다. -461 - 2. 주요시책 가. 국내외 철도차량산업 동향 2009년 우리의 국내외 철도차량산업 매출액은 14,499억원으로 2008년 매출 12,113억원 대비 8.3% 증가했다. 철도차량 주요 수출품으로는 전동차이고 주요 수출시장은 인도 79 백만불, 브라질 44백만불, 아일랜드 38백만불, 터키 31백만불, 필리핀 25백만불 순으로 완 성차가 주 수출품목이며 2009년 철도차량산업 수출총액은 299백만불이다. 주요 수입국은 캐나다 38백만불, 독일 21백만불, 중국 20백만불, 일본 21백만불 순으로 부품이 주 수입품 목이며 2009년도 수입총액은 157백만불이다. <표 Ⅲ-3-68> 철도차량산업 수출입 현황 (단위:백만불) 구 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수 출 153 215 69 213 279 493 299 수 입 92 96 109 76 154 176 157 무역수지 61 119 △40 137 125 320 142 <표 Ⅲ-3-69> 철도차량 및 부품 수출․수입 동향 (단위:천불) 품목 구 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철도 차량 수 출 136,889 (26.4) 182,476 (33.3) 28,191 (△84.6) 170,662 (505.4) 240,911 (41.2) 356,020 (47.8) 169,195 (△52.5) 수 입 28,032 (16.5) 29,575 (5.5) 49,683 (68.0) 23,604 (△52.5) 39,192 (66.0) 21,550 (△45.0) 61,849 (187.0) 수 지 108,856 152,901 △21,491 147,058 201,719 334,470 107,346 철도 차량 부품 수 출 16,015 (△7.0) 33,009 (106.1) 41,299 (25.1) 41,989 (1.7) 38,219 (△9.0) 140,227 (266.9) 129,928 (△7.3) 수 입 64,224 (△11.1) 66,203 (3.1) 58,902 (△11.0) 52,073 (△11.6) 114,322 (119.5) 154,941 (35.5) 95,264 (△38.5) 수 지 △48,208 △33,194 △17,603 △10,084 △76,102 △14,714 34,664 * 자료 : KITA, ( )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462 - <표 Ⅲ-3-70> 철도차량 및 부품 국가별 수출 실적 (단위:천불,%) 구 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총 계 152,904 (21.8) 215,485 (40.9) 69,490 (△67.8) 212,651 (206.0) 279,130 (31.3) 496,247 (77.8) 299,123 (△39.7) 인 도 49,407 (75.4) 25,608 (△48.2) 25,594 (△0.0) 7,771 (△69.6) 3,569 (△54.1) 21,897 (513.5) 79,224 (261.8) 브라질 6 (△67.9) - (△29.3) 4,465 (-) 102,670 (2,199.3) 9,655 (△90.6) 28,763 (197.9) 44,364 (54.2) 아일랜드 - (-) - (-) - (-) - (-) 177,295 (-) 101,500 (△42.7) 38,391 (△62.2) 터 키 77 (△84.6) 316 (310.8) 140 (△55.5) 419 (198.5) 5,158 (1,131.7) 183,429 (3,455.9) 30,806 (△83.2) 필리핀 25,743 (41.9) 51 (△99.8) 2 (△96.4) 17 (801.8) 173 (943.3) 432 (150.3) 25,341 (5,760.3) 이 란 56 (-) 248 (340.1) 5,210 (2,001.1) 77 (△98.5) 8,859 (11,347.1) 60,437 (582.2) 18,032 (△70.2) 미 국 5,261 (17.6) 6,380 (21.3) 7,795 (22.2) 6,632 (△14.9) 7,066 (6.6) 10,449 (47.9) 22,959 (119.7) 중 국 297 (△51.3) 478 (61.0) 960 (100.9) 40,470 (4,113.9) 3,717 (△90.8) 12,108 (225.7) 11,044 (△8.8) 말레 이시아 36 (△54.2) 74 (104.0) 545 (639.3) 407 (△25.3) 3,759 (823.5) 211 (△94.4) 16,915 (7,927.9) 사우디 아라비아 52 (236.8) 18,734 (36,110.9) 139 (△99.3) 820 (491.6) 259 (△68.4) 3 (△99.0) 4,456 (178,142.6) 일 본 1,135 (21.6) 931 (△17.9) 1,490 (60.0) 2,011 (35.0) 1,376 (△31.6) 1,478 (7.4) 1,693 (14.6) 캐나다 75 (51.7) 1,062 (1,311.0) 62 (△94.1) 2 (△97.5) 14,667 (955,398.4) 59,484 (305.6) 1,205 (△98.0) 독 일 234 (80.7) 283 (20.9) 4,219 (1,388.6) 240 (△94.3) 387 (60.9) 704 (82.2) 1,118 (58.7) 대 만 110 (-99.5) 623 (463.5) 882 (41.7) 2,254 (155.5) 1,781 (△21.0) 132 (△92.6) 669 (405.1) * 자료 : KITA, ( )는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 -463 - <표 Ⅲ-3-71> 철도차량 및 부품 국가별 수입 실적 (단위 : 천불,%) 구 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총 계 92,256 (△4.2) 95,778 (3.8) 108,584 (13.4) 75,677 (△30.3) 153,513 (102.9) 176,490 (15.0) 157,113 (△11.0) 캐나다 88 (127.8) 1,021 (1,060.3) 0 (△100.0) 0 (-) 15 (-) 10,964 (74,315.5) 37,932 (246.0) 독 일 19,948 (105.1) 33,869 (69.8) 28,533 (△15.7) 33,259 (16.6) 57,146 (71.8) 36,668 (△35.8) 20,980 (△42.8) 중 국 7,951 (13.6) 6,895 (△13.3) 14,740 (113.8) 15,001 (1.8) 15,354 (2.4) 24,954 (62.5) 20,113 (△19.4) 일 본 3,427 (△27.6) 8,524 (148.7) 6,027 (△29.3) 4,960 (△17.7) 28,152 (467.5) 49,091 (74.4) 15,689 (△68.0) 프랑스 13,500 (△19.1) 7,141 (△47.1) 6,607 (△7.5) 4,936 (△25.3) 9,806 (98.7) 16,788 (71.2) 10,550 (△37.2) 미 국 15,774 (△27.9) 20,038 (27.0) 8,776 (△56.2) 9,474 (8.0) 7,822 (△17.4) 10,541 (34.8) 3,155 (70.1) * 자료 : KITA, ( )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2010년 세계 철도차량의 총 시장규모는 580억불로 추정되고 향후 1.5%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된다. 철도시장의 점유율은 유럽이 33%, 아시아가 27% 차지하며, 북미 18%, CIS 14%, 아주․중동 3%, 오세아니아 3%, 남미가 2% 수준이다. <표 Ⅲ-3-72> 2010년도 지역별 철도차량산업시장의 규모와 전망 (단위:억불,%) 계 유럽 아시아 북미 CIS 아주․중동 오세 아니아 남미 580 (100) 191 (33) 157 (27) 104 (18) 81 (14) 18 (3) 17 (3) 12 (2) 규모의 경제를 위한 철도 BIG 3(봄바르디아, 알스톰, 지멘스)이 세계시장의 25.3%, 중 국(CNR, CSR 등)이 10.9%를 점유하고 있고 이 중 국내업체 현대로템(주)은 세계철도시 장의 2.1%를 점유하여 세계 8위 수준이다. -464 - <표 Ⅲ-3-73> 철도차량산업 세계시장 점유율 (단위:%) 봄바르 디아 알스톰 지멘스 중국 (CNR, CSR 등) GE 일본 (가와사끼,히 다치 등) CAF 현대 로템 기타 11.5 8.2 5.6 10.9 5.2 3.9 2.3 2.1 50.3 나. 우리 철도차량산업의 문제점 국내 전동차 발주물량은 연간 400량 수준으로 국내생산 능력의 1/4에 불과하여 안정적 물량 확보에 절대적인 애로를 겪고 있는 상황이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국내의 경우 기존차량과 차별화한다는 취지로 노선별 또는 시행청별로 차량외관과 부품을 다르게 요구하여 중장기적으로는 국산 고유모델의 전동차나 핵심부품의 개발애로와 함께 제작설비를 비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원가상승은 물론 기술 축적과 품질 안정화가 어렵 다. 둘째, 현재 국내 70여개 도시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전철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 나, 도입하고자 하는 경전철 모델이 제각각으로 해외업체들의 각축장이 되어 기술 종속국 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 셋째, 완성차나 부품에 대한 사양과 규격을 표준화하고 공용화하는 연구나 투자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국책연구기관의 차량 품질이나 성능향상, 차량제작 신공법에 대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다섯째, 국내 시행청의 국산개발품에 대한 복잡한 채택 절차 및 해외부품 사용지정 등으 로 인해 부품의 국산화에 어려움이 있으며 해외에서 수입한 검증된 수입부품 선호경향이 있다. 여섯째, 우리나라 철도기술은 선진국의 70%~80% 수준에 불과하여, 철도산업 육성과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기술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 다. 주요정책 ① 기본방향 2020년에는 세계 4위의 철도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가격, 품질 등의 기본적 경쟁력 -465 - 강화와 함께 핵심부품 등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철도차량부품산업의 수출산업화를 위 한 경쟁력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② 세부추진시책 철도차량산업 관련 정책은 다음과 같은 과제를 추진함으로써 우리나라 철도차량산업이 한국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첫째, 핵심부품 기술개발 등 기술개발 둘째, 신기술 및 신제품 개발 기반 구축 차세대고속전철 및 초고속자기부상열차 상용화를 위해 본격적인 기술개발로 미래시장을 선점하고, 차세대 전동차와 환경친화적 교통시스템인 초고속자기부상열차, 무가선 하이브리 드 트램 및 경전철 핵심기술을 조기 확보하며 차세대 성장동력 기술개발과도 연계하여 시 너지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다. 셋째, 부품산업에 대한 대형화․전문화로 경쟁력을 제고 부품업체별 전문성 강화를 위한 품목에 대한 선택과 집중으로 기술개발, 신제품개발, 세 계 최고의 가격 경쟁력 및 품질확보에 주력할 것이다. 넷째, 철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체제 구축 다섯째, FTA, WTO 등 새로운 무역환경에 적극 대응 우리 철도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 검토하여 완성차 및 부품산업, 정부의 대응방향을 수립할 계획이다. 여섯째, 상생적 노사관계의 정착을 통한 철도차량산업 경쟁력 강화 정부는 생산적․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노사관계 제도를 국제기준에 맞도록 개선 하고, 노사간 화합 및 새로운 노사문화 정착을 통해 노사분규의 사전예방에 주력하여야 한 다. 3. 철도차량산업의 발전방향 철도차량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장기비전을 세가지로 크게 요약할 수 있다. 첫째, 2020 년 철도관련 제조업의 규모를 세계 4위국으로 도약시킨다. 자동차, 조선분야에 이어 관련 부품산업 등 파급효과가 큰 신규 수송시스템 제조 산업을 육성하고 이에 따른 부품산업 -466 - 경쟁력을 배가시킨다. 둘째, 고속철도(KTX) 부품의 국산화와 함께 철도차량부품을 수출 산업으로 전환하여 현재의 수출비중을 15%~30%로 확대시킨다. 셋째, 또한 정보통신, 건 설, 금융 등과 연계된 철도분야의 종합플랜트의 수출역량을 제고시킨다. 장기적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세부발전방안으로 크게 다음과 같이 추진방향을 정리할 수 있다. ▪ 제품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보통신, 감성공학 등 첨단기술을 적용하고 사용자 편의 성이 고려된 제품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시스템 엔지니어링 기술을 축적하여 시스 템을 구성하고 있는 연관된 부품의 조화를 최적화하여 성능과 신뢰성을 보장해야 하 고, 이를 위한 품질인증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 세계적인 경쟁상황 속에서 부품업체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설계능력의 확보 가 시급한 과제이다. 우리나라 철도차량 부품업체의 경우 독자적인 설계능력은 선진 국의 20~30% 수준으로 가장 낙후되어 있으며 부품산업의 취약점으로 지적되고 있 는 상황이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부품조달이 되고 있어 향후 기술력을 뒷받침한 부품 업체를 중심으로 부품산업이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전장품의 경우, 향후 전체 철도차량부품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60% 이상 될 것 으로 예상된다. 그렇지만 전장부품은 기술발전 속도가 빠르고 독립적인 주요 대규모 부품업체에 의해 세계시장이 주도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들 전장품에 대한 기술 경 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 ▪ 철도산업 해외진출 대상국의 철도관련 산업기반 및 정치, 경제, 시장 분석 등 시장조 사 활동 강화 등 진출대상국의 수준에 따라 차별화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 해외시장에 대한 철저한 사전조사, 과감한 기술협력 및 공동시장 진출 등 적극적인 마켓팅 전략을 통하여 수요를 확대시키고, 국내 제품의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 신규수요 창출에 필요한 시장조사, 해당지역의 산업 및 투자정책 동향분석을 통하여 시장경쟁력을 제고시킨다. 첨단기술, 환경 친화적 기술 등을 응용한 수요 창출형 제 품개발 뿐만 아니라, 현지 전문가를 활용한 시장조사로 보다 가시적인 시장 확대가 필요하다. ▪ 최근 유럽의 차량제조업체들은 차량리스 및 유지․보수 업무 등과 같은 신규 영업범 위를 창출하는 등의 획기적인 영업 전략을 강구함으로써 철도차량부품업체의 수요확 대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철도차량부품업체의 시장 확대와 -467 -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차량제조업체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선진 경영기법을 도 입하고 신규시장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 선진국 기업과의 기술협력과 공동으로 세계시장에 진출하는 전략을 추진한다. 대규모 의 박람회 유치, 전략적 기술제휴를 통한 국제협력기반을 조성하고 철도산업발전 비 전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 국제적 부품조달체제에 편입하여 수출산업화를 추진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내 부품업체를 보다 대형화, 전문화할 필요가 있으며 경쟁체제도 유지하여야 한다. ▪ 한반도종단철도(TKR)와 대륙횡단철도 연계를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해 나가야한다. <표 Ⅲ-3-74> 대륙철도연결노선 노선명 통과지점 국경 통과 총연장 (km) TSR 부산-원산-두만강-핫산-이르쿠츠크-모스크바 2회 11,061 TMR 부산-원산-남양-도문-만주리-치타-모스크바 3회 9,346 TMGR 부산-신의주-북경-에렌호트-울란바토르-모스크바 4회 8,990 TCR 부산-신의주-북경-정주-아라산쿠-악토가이-모스크바 4회 10,514 현재 우리나라 철도차량은 세계시장 8위(2.1%)를 점유하고 있다. 이는 우리 철도산업이 세계경쟁력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2020년에는 세계 4위의 철도선진국으로 도 약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도 우리 철도차량산업이 국내외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21 세기에도 우리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산업경쟁력 기반강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향후 경쟁의 핵심이 될 차세대고속전철개발, 차세대전동차개발, 초고속자기부상열차개발, 경전철개발 등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철도산업의 근간이 되는 부품산업도 전략적으로 육 성하여 부품산업을 수출 주력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제 4 편 무역・투자정책 제 1 장 무역진흥정책 제 2 장 세계 경제협력 논의동향 및 대응 제 3 장 지역별 협력 동향 제 4 장 외국인투자 제 5 장 무역구제제도 제 6 장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471 - 제 1장 무역진흥정책 제1절 개 요 수출입과 사무관 민문기 1. 수출입 변화추이 2008년 13.6% 증가하여 4,220억불을 기록했던 수출은 2009년에 3,635억불로 전년대비 13.9% 감소하였고, 2008년 4,353억불을 기록했던 수입은 2009년에 3,231억불로 25.8% 감 소하여 세계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무역수지 흑자는 사상최고치인 404억불을 기록하였다. 또한, 수출은 세계교역량 급감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선전하여 2008년 세계 12위에서 2009년 세계 9위권으로 도약하였다. <표 Ⅳ-1-1> 연도별 무역수지 (단위:백만불, %)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수 출 (증가율) 수 입 (증가율) 무역수지 150,439 (-12.7) 141,098 (-12.1) 9,341 162,471 (8,0) 152,126 (7.8) 10,344 193,817 (19.3) 178,827 (17.6) 14,991 253,845 (31.0) 224,463 (25.5) 29,382 284,419 (12.0) 261,238 (16.4) 23,180 325,465 (14.4) 309,383 (18.4) 16,082 371,489 (14.1) 356,846 (15.3) 14,643 422,007 (13.6) 435,275 (22.0) -13,267 363,534 (-13.9) 323,085 (-25.8) 40,449 2. 우리경제의 무역의존도 우리 경제의 무역의존도(수출입액/명목GDP)는 93년의 44.6%를 저점으로 상승추세를 보이며 2008년에는 92.1%를 기록하였으나 2009년에는 다소 감소하여 82.4%를 기록했다. -472 - <표 Ⅳ-1-2> 우리경제의 무역의존도 연 도 명목GDP (억불) 수 출 수 입 무역의존도 금액(억불) 의존도(%) 금액(억불) 의존도(%) 1970 80 8 10.4 20 24.8 35.2 1980 622 175 28.1 223 35.8 64.0 1985 934 303 32.4 311 33.3 65.8 1992 3,381 766 22.6 818 24.2 46.8 1993 3,722 822 22.1 838 22.5 44.6 1994 4,355 960 22.0 1,023 23.5 45.5 1995 5,313 1,250 23.5 1,351 25.4 48.9 1996 5,728 1,297 22.6 1,503 26.2 48.8 1997 5,323 1,361 25.6 1,446 27.2 52.8 1998 3,582 1,323 36.9 9,33 26.0 62.9 1999 4,616 1,437 31.1 1,198 26.0 57.1 2000 5,335 1,722 32.3 1,605 30.1 62.4 2001 5,046 1,504 29.8 1,411 28.0 57.8 2002 5,759 1,625 28.2 1,521 26.4 54.6 2003 6,436 1,938 30.1 1,788 27.8 57.9 2004 7,224 2,538 35.1 2,245 31.1 66.2 2005 8,447 2,844 33.7 2,612 30.9 64.6 2006 9,511 3,254 34.2 3,094 32.5 66.7 2007 10,493 3,715 35.4 3,568 34.0 69.4 2008 9,309 4,220 45.3 4,353 46.8 92.1 2009p 8,329 3,635 43.6 3,231 38.8 82.4 (p는 잠정) 3. 세계무역에서의 우리나라의 위치 세계 교역에서 우리나라의 수출입 및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기준 수출 2.6%, 수입 2.6%, 교역 2.6%이며, 2009년에는 수출 2.9%, 수입 2.6%, 교역 2.7%를 차지하며, 수출액 순위는 9위, 수입액 순위는 12위, 교역액 순위는 11위를 기록하였다. -473 - <표 Ⅳ-1-3> 세계무역 중 우리나라의 위치 년도 세계(A, 10억불) 한국(B, 백만불) 비중(B/A, %) 수출 수입 합계 수출 수입 합계 수출 수입 합계 1996 5,403 5,544 10,947 129,715 150,339 280,054 2.4 2.7 2.6 (12) (11) (12) 1997 5,591 5,737 11,328 136,164 144,616 280,780 2.4 2.5 2.5 (12) (11) (12) 1998 5,501 5,681 11,182 132,313 93,282 225,595 2.4 1.6 2.0 (12) (16) (14) 1999 5,712 5,921 11,633 143,685 119,752 263,437 2.5 2.0 2.3 (12) (14) (13) 2000 6,456 6,724 13,180 172,268 160,481 332,749 2.7 2.4 2.5 (12) (13) (13) 2001 6,191 6,482 12,673 150,439 141,098 291,537 2.4 2.2 2.3 (13) (14) (13) 2002 6,493 6,741 13,234 162,471 152,126 314,597 2.5 2.3 2.4 (12) (14) (13) 2003 7,586 7,861 15,447 193,817 178,827 372,644 2.6 2.3 2.4 (12) (14) (12) 2004 9,219 9,567 18,786 253,845 224,463 478,308 2.8 2.4 2.6 (12) (13) (12) 2005 10,489 10,853 21,342 284,419 261,238 545,657 2.7 2.4 2.6 (12) (13) (12) 2006 12,112 12,435 24,547 325,465 309,383 634,848 2.7 2.4 2.6 (11) (13) (12) 2007 13,993 14,287 28,280 371,489 356,846 728,335 2.7 2.5 2.6 (11) (13) (11) 2008 16,097 16,493 32,590 422,007 435,275 857,282 2.6 2.6 2.6 (12) (10) (12) 2009 12,461 12,647 25,108 363,534 323,085 686,619 2.9 2.6 2.7 (9) (12) (11) -474 - 제 2 절 수출입 동향 수출입과 사무관 민문기 1. 개 요 2008년 13.6% 증가하여 4,220억불을 기록했던 수출은 2009년에 3,635억불로 전년대비 13.9% 감소하였고, 2008년 4,353억불을 기록했던 수입은 2009년에 3,231억불로 25.8% 감 소하여 세계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무역수지 흑자는 사상최고치인 404억불을 기록하였다. 세계 경제위기로 인한 세계 교역량 급감 등의 불리한 대외여건과 내수 회복 지연 속에서 경쟁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출감소율을 기록하며 경제회복을 이끄는 주요한 견인 차 역할을 수행하였다. 2. 대외무역여건 2008년 상반기에는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원자재가격이 상승하였으나, 하반기에는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신청으로 발발한 글로벌 경제위기를 겪으며, 2009년 세계경제는 △0.6% 성장하였다. 2009년에 미국은 주택경기 하락과 소비지출 감소 및 실업률 상승의 영향으로 전년보다 낮은 성장세를 보였으며, 일본은 하반기 회복세로 진입하였고, 중국은 세계경제위 기 속에서도 내수확대정책을 통해 8.7%의 성장세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세계경제위기는 유가 및 원자재 가격의 하락으로 이어져, ’06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한 유가가 ’08년 4/4분기 이후 하락하기 시작하며, 석탄, 철광석 등 주요 에너지자원과 광산물 가격도 하락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유가와 원자재가의 안정은 수출업계에 유리한 여건이 되었으나, 세계경제위기로 인한 세계교역량 급감은 우리나라 교역 감소를 유발하였다 3. 수출 동향 2008년 수출은 전년 동기비 13.6% 증가한 4,220.0억불을 기록하였으며, 2009년에는 전 년 동기비 13.9% 감소한 3,635.3억불을 기록하며 수출증가율은 2001년 -12.7%를 기록한 -475 - 이후 8년 만에 감소를 기록하였다. 가. 품목별 동향 품목별로는 2008년에 선박류가 432억불로 1위 수출 품목이었고, 석유제품(376억불), 무 선통신기기(357억불), 자동차(350억불), 반도체(328억불)이 뒤를 이었다. 2009년에는 선박 류가 451억불로 2년 연속 1위 수출 품목이었고, 반도체(311억불), 무선통신기기(310억불),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256억불), 자동차(254억불)이 뒤를 이었다. 특히, 선박은 2009년 선박 수주 급감에도 불구하고, 과거 수주효과로 인해 수출이 4.6% 증가하면서 사상최대의 수출실적 및 수출 1위를 유지하였다. 또한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는 가전하향 등 중국의 경기부양책 등으로 전년대비 36.5% 증가하여 큰 폭의 수출증대 및 사상최대 수출실적을 시현하였다. 반면 반도체, 석유화학의 수출증가율은 중국의 내수부양책 등을 활용해 각각 △5.3%, △14.5%를 기록하며 상대적으로 양호한 실적을 거양하였다. 그러나 철강, 일반기계, 자동차의 수출증가율은 수요부진, 설비투자 감소 등으로 수출회 복이 지연되며 각각 △22.9%, △28.0%, △27.5%를 기록하며 큰 폭의 수출 감소를 보였다. <표 Ⅳ-1-4> 품목별 수출액 및 증가율 품목명 2008년 2009년 수출액(백만불) 증감율(%) 수출액(백만불) 증감율(%) ◦중화학제품 387,174 13.8 330,391 -14.7 -반도체 32,793 -16.0 31,042 -5.3 -자동차 35,032 -6.0 25,411 -27.5 -일반기계 37,298 21.2 26,850 -28.0 -무선통신 35,713 17.3 30,986 -13.2 -석유화학 32,124 11.5 27,466 -14.5 -선박 43,157 55.4 45,128 4.6 -철강제품 29,865 29.7 23,029 -22.9 -컴퓨터 10,697 -22.5 8,013 -25.1 -가정용전자 12,896 -4.0 10,058 -22.0 ◦경공업제품 27,040 4.9 23,805 -12.0 -섬유직물 8,043 1.1 7,119 -11.5 -섬유제품 2,916 -2.8 2,547 -12.6 -타이어 2,857 6.1 2,598 -9.0 -476 - 한편 5대 품목이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43.5%에서 2009년 41.6%로 소폭 감소하여 소수품목에 대한 수출 의존현상이 완화되었다. <표 Ⅳ-1-5> 주요품목 수출 비중 추이(%) 순위 1995 2005 2007 2008 2009 품 목 비중 품 목 비중 품목 비중 품목 비중 품목 비중 1 반도체 14.1 반도체 10.5 반도체 10.5 선박류 10.2 선박류 12.4 2 자동차 6.7 자동차 10.4 자동차 10.0 석유제품 8.9 반도체 8.5 3 선 박 4.5 무선통신기기 9.7 무선통신기기 8.2 무선통신기기 8.5 무선통신기기 8.5 4 인조장섬유직물 4.3 선박류 6.2 선박류 7.5 자동차 8.3 평판디스플 레이및센서 7.0 5 영상기기 3.9 석유제품 5.4 석유제품 6.5 반도체 7.8 자동차 7.0 소계 33.6 42.2 42.7 43.7 43.5 6 전자응용기기 3.8 컴퓨터 5.0 평판디스플레 이및센서 4.6 평판디스플레이 및센서 4.4 석유제품 6.3 7 컴퓨터 3.8 합성수지 3.6 컴퓨터 3.7 철강판 3.8 합성수지 3.6 8 의류 3.8 철강판 3.6 합성수지 3.5 합성수지 3.5 철강판 3.3 9 철강판 3.0 자동차부품 3.0 자동차부품 3.3 자동차부품 3.3 자동차부품 3.2 10 합성수지 2.9 영상기기 2.6 철강판 3.3 컴퓨터 2.5 컴퓨터 2.2 계 50.9 60.0 61.1 61.3 62.2 (주 : MTI 3단위 기준) 나. 지역별 동향 지역별로는 2008년에 이어 2009년에도 중국이 수출 대상국 1위를 차지했으며 미국, 일 본, 홍콩, 싱가포르가 그 뒤를 이었다. 선진국에 대한 수출비중은 31.1%에서 28.8%로 다소 감소한 반면, 개도국에 대한 수출 비중은 68.9%에서 71.2%로 증가했다. -477 - <표 Ⅳ-1-6> 지역별 수출비중 추이 (억불, %) 순위 2008 2009 국가 금액(증가율) 비중 국가 금액(증가율) 비중 1 중국 913.9 (11.5) 21.7 중국 867.0 (-5.1) 23.9 2 미국 463.8 (1.3) 11.0 미국 376.5 (-18.8) 10.4 3 일본 282.5 (7.1) 6.7 일본 217.7 (-22.9) 6.0 4 홍콩 197.7 (6.0) 4.7 홍콩 196.6 (-0.6) 5.4 5 싱가포르 162.9 (36.3) 3.9 싱가포르 136.2 (-16.4) 3.7 선 진 국 1,314 (3.8) 31.1 선 진 국 1,047 (-20.4) 28.8 개 도 국 2,906 (18.7) 68.9 개 도 국 2,589 (-10.9) 71.2 4. 수입동향 2008년 수입은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원유 및 원자재 수입 증가로 전년 동기대비 22.0% 증가한 4,353억불을 기록하였으며, 2009년 수입은 세계 경제위기 및 국제유가 하락 에 따른 원유 및 원자재 수입 감소로 전년동기 대비 25.8% 감소한 3,231억불을 기록했다. 가. 품목별 동향 용도별로는 원자재의 경우 국제유가가 상승한 2008년에는 수입이 크게 증가하여 33.5% 의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나, 자본재, 소비재는 소폭 증가하여 각각 6.3%, 8.0%의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2009년에는 국제유가 하락으로 인해 원유 등 에너지 수입이 크게 감소하여 -31.5%의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소비재 수입은 내수 부진에 따라 -18.4%의 증가율을 나 타냈다. 또한 자본재 역시 세계 경제위기로 인해 설비투자가 위축됨에 따라 -15.4%의 증 가율을 나타냈다. <표 Ⅳ-1-7> 용도별 수입실적 추이 (억불, 전년동기비 증감률, %) 2008년 2009년 총 수 입 4,353(22.0) 3,231(-25.8) 원 자 재 2,716(33.5) 1,861(-31.5) - 원 유 859(42.3) 508(-40.9) 자 본 재 1,230(6.3) 1,040(-15.4) 소 비 재 401(8.0) 327(-18.4) -478 - 에너지 수입액은 2008년 1,415억불에서 2009년 912억불을 기록하며 전년대비 35.6% 감 소했으며 총 수입액의 28.2%를 차지했다. 에너지원별 2009년 수입은 원유 수입액이 508.6 억불(40.9% 감소), LNG가 138.8억불(29.9% 감소), 유연탄이 90.0억불(19.3% 감소)을 기록했다. <표 Ⅳ-1-8> 주요 에너지원 수입실적 추이(%) 구 분 2008년 2009년 증가율 ◦에너지 수입액(억$) 1,414.8 911.6 -35.6 * 총 수입액 4,352.8 3,230.9 -25.8 (에너지수입액 비중) (32.5%) (28.2%) - - 원 유(억$) 858.6 508.6 -40.9 ․도입물량(억b) 8.65 8.35 -3.5 - LNG(억$) 198.1 138.8 -29.9 ․도입물량(백만톤) 27.3 25.8 -5.5 - 유연탄(억$) 111.6 90.0 -19.3 ․도입물량(백만톤) 90.5 93.0 2.8 ◦석유제품 수출(억$) 375.7 229.7 -38.9 ◦에너지 순수입액(억$) 1,039.1 681.9 -34.4 한편, 원유를 비롯한 10대 수입품목의 전체 수입 비중은 ’08년 49.6%에서 ’09년 45.3% 로 소폭 하락하여 수입의 품목 편중현상이 다소 개선되었다. <표 Ⅳ-1-9> 10대 수입품목 (백만불, %) 순위 2008년 2009년 품목 금액 증가율 비중 품목 금액 증가율 비중 1 2 3 4 5 6 7 8 9 10 원 유 반 도 체 천 연 가 스 석 유 제 품 철 강 판 석 탄 컴 퓨 터 합금철선철고철 정밀화학원료 동 제 품 85,855 32,018 19,806 17,534 17,203 12,810 9,723 7,960 6,879 6,288 42.3 3.9 56.5 46.5 69.5 98.8 -1.7 34.6 27.3 -5.6 19.7 7.4 4.6 4.0 4.0 2.9 2.2 1.8 1.6 1.4 원 유 반 도 체 천 연 가 스 석 유 제 품 석 탄 철 강 판 컴 퓨 터 정밀화학원료 원동기및펌프 선 박 50,757 26,620 13,875 12,765 9,995 9,271 8,032 5,109 5,040 4,872 -40.9 -16.9 -29.9 -27.2 -22.0 -46.1 -17.4 -25.7 -2.2 -8.5 15.7 8.2 4.3 4.0 3.1 2.9 2.5 1.6 1.6 1.5 10대 상 품 216,076 - 49.6 10대 상 품 146,336 - 45.3 전체수입 435,275 22.0 100.0 전체수입 323,085 -25.8 100.0 (주 : MTI 3단위 기준) -479 - 나. 지역별 동향 2000년부터 7년 연속 수입대상국 1위였던 일본을 제치고 2007년에 중국이 처음으로 1 위 수입대상국이 되면서 3년 연속 1위를 유지하였다. <표 Ⅳ-1-10> 10대 수입국가 (백만불, %) 순위 2008년 2009년 국가 금액 증가율 비중 국가 금액 증가율 비중 1 2 3 4 5 6 7 8 9 10 중 국 일 본 미 국 사 우 디 U A E 호 주 독 일 카 타 르 쿠 웨 이 트 인 니 76,930 60,956 38,365 33,781 19,248 18,000 14,769 14,375 12,129 11,320 22.1 8.4 3.1 59.6 52.1 36.0 9.1 70.0 38.7 24.2 17.7 14.0 8.8 7.8 4.4 4.1 3.4 3.3 2.8 2.6 중 국 일 본 미 국 사 우 디 호 주 독 일 대 만 U A E 인 니 카 타 르 54,246 49,428 29,039 19,737 14,756 12,298 9,851 9,310 9,264 8,386 -29.5 -18.9 -24.3 -41.6 -18.0 -16.7 -7.4 -51.6 -18.2 -41.7 16.8 15.3 9.0 6.1 4.6 3.8 3.0 2.9 2.9 2.6 10대국가 299,873 - 68.9 10대국가 216,315 - 67.0 전체수입 435,275 22.0 100.0 전체수입 323,085 -25.8 100.0 5. 무역수지동향 2008년 무역수지는 133억불 적자를 기록하였으나, 2009년에는 404억불 흑자를 기록하여 세계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사상최대 무역수지 흑자를 달성하였다. <표 Ⅳ-1-11> 무역수지 추이 (억불) ’01 ’02 ’03 ’04 ’05 ’06 ’07 ’08 ’09 수 출 1,504.4 1,624.7 1,938.2 2,538.5 2,844.2 3,254.7 3,714.9 4,220.0 3,635.3 수 입 1,411.0 1,521.3 1,788.3 2,244.6 2,612.4 3,093.8 3,568.5 4,352.7 3,230.9 수지 93.4 103.4 149.9 293.8 231.8 160.8 146.4 -132.7 404.5 -480 - 지역별 무역수지를 보면 대중 무역수지가 325억불로, 2003년부터 7년 연속 가장 많은 흑자를 냈으며, 대일 무역수지는 2008년에 이어 277억불 적자를 기록하였다. <표 Ⅳ-1-12> 대중․대일 무역수지 추이 (억불)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對中 56.6 48.9 63.5 132.0 201.8 232.7 209.0 189.6 144.6 324.6 對日 -113.6 -101.3 -147.1 -190.4 -244.4 -243.8 -253.9 -298.8 -327.0 -276.6 <표 Ⅳ-1-13> 주요 국별 무역수지(’09년) (억불) 무 역 수 지 흑 자 국 무 역 수 지 적 자 국 국 가 명 금 액 국 가 명 금 액 중 국 324.6 일 본 -276.6 홍 콩 181.7 사 우 디 -158.8 마 샬 군 도 96.3 호 주 -95.1 미 국 86.1 쿠 웨 이 트 -72.5 멕 시 코 61.6 카 타 르 -70.8 싱 가 포 르 57.4 U A E -43.3 라 이 베 리 아 48.8 오 만 -35.9 베 트 남 47.8 독 일 -34.8 폴 란 드 39.1 인 도 네 시 아 -32.6 인 도 38.7 말 레 이 시 아 -32.5 -481 - 제 3 절 무역진흥 및 전시산업지원 무역진흥과 사무관 황호준 2009년 우리경제는 세계경제의 어려움 속에서도 무역규모 6,866억불(수출 3,635억불, 수 입 3,231억불)과 404억불이라는 사상최대의 무역흑자를 기록하며 세계수출 순위도 세계 9 위에 진입하였다. 또한, 세계 전체 시장에서의 점유율도 1989년 2%에 진입한 이래 20년 만에 3%대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수출기업이 변화하는 무역환경 속에서 무역거래비용을 낮추고 무역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수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무역전시장을 확충하여 전시산업을 육성하고, 해외전시회 참가, 시장개척단 파견, 수출구 매상담회 등 해외마케팅 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다. 또한, 업종별․지방 수출간담 회를 통해 무역업계․무역지원기관․정부가 함께 무역업계의 애로를 협의․해결함으로써 수출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지방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 대책을 추진하여 수출저변 확 대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앞으로도 시장 변화와 업계의 정책 수요에 부응한 전문화되고 체계화된 무역진흥정책을 통해 무역 1조불 시대를 위한 선진통상국가 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1. 전시산업 육성 가. 현 황 전시산업은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적 파급효과가 지대한 21세기형 고 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이다. 독일, 일본, 싱가폴, 홍콩 등 선진국 및 경쟁국들은 자국의 무 역전시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각종 지원을 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중국은 급속한 경제성장 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정책으로 인해 세계 전시산업의 새로운 강자로 등장하며 국내 전 시산업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현재 국내에는 전국에 걸쳐 12개(177,905㎡)의 무역전시장이 운영되고 있으나 대규모 국제전시회가 가능한 대형 전시장은 부족한 실정이다. 수도권의 KINTEX와 COEX의 전 시면적이 각각 53,541㎡와 36,027㎡에 불과하여, 독일 하노버 전시장(490,000㎡), 일본 동 -482 - 경 빅사이트 전시장(80,660㎡), 홍콩 아시아월드엑스포(66,420㎡) 등에 비해서 규모가 매 우 적은 상황이다. <표 Ⅳ-1-14> 국내 무역전시장 현황(’09.12월) 전시장명 개장년도 전시면적(㎡) 가동률(’08,%) COEX ’88. 9 36,007 68.2 SETEC ’99. 5 7,948 67.3 aT Center ’02.11 7,422 76 KINTEX '05. 4 53,975 51 송도컨벤시아 '08. 11 8,416 43.1 BEXCO ’01. 9 26,508 62.1 EXCO ’01. 4 11,616 73 DCC '08. 4 2,520 34 KOTREX ’95. 5 4,200 58.4 KDJ Center '05. 9 9,072 69 CECO '05. 9 7,827 62 ICC JEJU '03. 5 2,394 - 총계 177,905 64.7 자료) 한국전시산업진흥회 <표 Ⅳ-1-15> 주요국의 무역전시장 보유현황 구 분 미국 독일 중국 이탈리아 일본 한국* 싱가포르 전시면적(천㎡) 6,129 3,112 2,516 2,104 403 177 153 면적/무역액1억불(㎡) 20.7 15.4 10.4 24.5 3.3 2.0 3.0 자료) 한국전시산업진흥회. 한국(2008년)을 제외한 기타 국가 자료는 2006년 기준임 그리고 매년 400여회 정도의 전시회가 국내에서 개최되고 있으나, 국제적으로 인지도가 높고 외국 업체 및 바이어가 많이 찾아오는 전시회는 그리 많지 않은 실정이다. 국내 최대 무역전시회로 일컬어지고 있는 서울공작기계전, 한국전자전, 서울국제식품전 등도 2,500여 개 업체와 23,000여명의 외국 참관객이 찾고 있는 미국 CES(Consumer Electronic Show) 등 외국의 유명 전시회와 비교해서는 아직 규모가 적은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같이 국내 전시회가 외국의 유명 전시회에 비해 낙후되어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대규 -483 - 모 국제전시장이 부족하고, 전시주최자가 영세하여 홍보 및 해외바이어 유치 등에 과감한 투자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전시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고, 전시회 참가기 업들이 전시회 참가를 통한 제품․기술의 홍보 및 마케팅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지 못하 고 있는 것도 국내 전시회가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중요한 원인이다. 나. 2009년 추진실적 해외바이어가 찾아오는 국내 전시산업 육성을 위해 전시회 개최 지원사업과 전시산업 기반구축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하였다. 전시회 개최 지원사업은 국내의 주요 산업․품목의 대표 전시회를 국제수준의 전시회로 육성하기 위해 2002년부터 계속하여 실시해 오고 있다. 2009년도에는 국제경쟁력이 뛰어 난 Global Top 후보전시회 10개 등 총 56개 전시회에 대해 39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였다. 이들 국고지원 전시회에서는 수출상담 558억불, 수출계약 47억불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 는 지원액 대비 약 1,200배(계약액 기준) 이상의 성과를 거양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국내 전시산업 기반구축사업으로는 첫째, 전시산업 표준화 용역사업을 진행하여 국제표 준협회에서 제정한 규격(ISO 25639)에 따른 전시용어, 통계산출 방법, 전시회 업무표준화 규정을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세계 전시산업 통계와의 호환성을 높이며, 전시회 업무수행 절차 및 방법을 개선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전시산업 관련 인력양성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주최자 교육은 미 국전시이벤트협회(IAEE)의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전시기획의 유일한 국제자격인 CEM (Certified in Exhibition Management) 교육과정을 진행하였으며, 기존 참가업체와 장치 업체 교육을 각각 연 2회로 확대하여 실시하였다. 셋째, 국제전시포럼을 확대 개최하여 차별화별 선진 컨텐츠를 제공하였다. 총 269명의 참가자중 해외 참가자가 60명에 이르러 이 포럼을 통해 국내 전시산업의 수준이 한층 제 고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넷째, 국내 전시회에 대한 해외 홍보를 강화하였으며, 전시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추 진하였다. 홍보사업으로는 국내 유망전시회에 대한 해외 공동 로드쇼(중국 상해 및 북경), 국내 전시산업 홍보물(Korea Exhibition Road) 제작 및 배포 등을 실시하였다. 또한, 전시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증대시키기 위해 전시산업계의 양대 국제기구인 국제전시협 회(UFI)․IAEE의 총회 및 세미나에 참가하여 해외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강화를 추진 -484 - 하는 한편, 2013년 UFI 총회 유치를 위한 활동도 전개하였다. 이외에도, 국내 전시산업에 대한 통계조사, 종합정보지(전시저널) 발간, 전시산업 정보화 를 위한 전시포털사이트(GEP) 운영, 국고지원 전시회에 대한 평가관리 등의 사업들도 시 행하였다. 다. 향후 정책방향 2010년에도 해외바이어가 스스로 찾아오는 국내전시회 육성을 목표로 다음과 같이 국내 전시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첫째, 국제수준의 대형전시장 건립을 위해 국내 최대 전시장인 KINTEX의 면적을 ‘11 년 9월까지 2배로 확대(53,541㎡ → 108,327㎡)하고, BEXCO 와 EXCO도 제2전시장 건 립 지원을 통해 국제전시장으로서 손색없는 면모를 갖추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인천 송 도컨벤시아 2단계 전시장 및 광주 KDJ 센터 2단계 전시장의 확장, 코레일에서 추진하는 서울역 신규 전시장 건립에 대한 타당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추진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러한 전시장 건립 사업들이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우리나라 전시장 면적은 획기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전시장치업체 및 전시서비스업체들을 위한 공동물류센터 건립, 친환경 전시 자재 개발, 전시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전시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사업 등 기본 인프라를 지원 하여 우리나라 전시산업의 선진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셋째, 국내 전시회의 대형화, 국제화, 전문화를 유도하기 위해 유망전시회에 대한 국고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09년 10개를 선정하여 지원했던 Global Top 후보전시회를 8개로 압축하여 해외홍보비 및 바이어 유치비용을 대폭 상향하여 지원 하고, 기타 유망전시회로 선정된 38개 전시회에 대해서도 개최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예정이 다. 아울러 정부는 동 지원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기 위해 한국전시산업진흥회 를 통해 전시회별 실적을 점검․평가토록 하는 등 성과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2.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한 해외마케팅 활동의 전개 가. 현 황 해외마케팅 활동은 우리기업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수출을 증대해 나가기 위한 중 -485 - 요한 수단의 하나이다. WTO 체제 출범 이후 글로벌 경쟁의 심화(섬유쿼터전면폐지 등), 중국의 부상, EU 가입국 확대 및 FTA 체결 등 세계 경제의 블록화로 우리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여건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수출증대 및 수출시 장 다변화를 위한 해외마케팅 지원은 매우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KOTRA, 무역협회, 중기중앙회, 지자체 등을 통해 해외시장정보 조 사․제공, 수출입거래 알선, 해외전시회 개최 및 참가지원, 무역사절단 파견 및 수출구매상 담회 개최 등 해외마케팅 활동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또한, 세계 72개국에 진출해 있는 KOTRA의 99개 해외 KBC(Korea Trade Center) 를 활용해 중소기업 지사화사업 등 현장밀착형 해외마케팅 지원을 추진하는 한편, 대규모 한국상품전 개최와 BRICs 등 신흥유망시장 개척노력 강화로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한 해 외마케팅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나. 2009년 추진실적 ⑴ 해외전시회 참가 해외전시회 참가는 중소기업의 수출증대효과가 큰 해외마케팅 수단으로 ‘99년부터 정부 지원을 강화하였다. 2009년 해외전시회 단체참가(한국관을 구성하여 단체로 참가) 횟수는 150회, 참가업체는 2,645개사이며 이에 따른 계약 성과도 연간 13억불에 이르는 등 해외시 장을 공략하는 주요 마케팅 수단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표 Ⅳ-1-16> 해외전시회 단체참가 지원 실적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횟 수 145 171 182 189 182 119 117 150 참가업체수 3,196 3,650 3,805 3,500 3,799 3,447 2,263 2,645 계약액(백만불) 1,596 2,370 3,343 3,682 2,534 2,257 1,900 1,300 * 지식경제부 추진사업 기준 2000년도에 시작한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도 2009년 656개사에 이르러 수출기업의 다양한 틈새시장 개척에 수요에 부응하고 있다. -486 - <표 Ⅳ-1-17>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실적(개별참가)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참가업체수 286 565 636 643 653 492 545 656 계약액(백만불) 580 834 1,264 1,357 1,711 1,683 1,700 670 * 지식경제부와 KOTRA 추진사업 기준, 세계일류상품(’02~’09년) 지원 포함 또한, 해외 현지에서 우리나라 주최기관이 전시회를 주최하는 해외특별전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 여 Preview in China, 상해전자전, 상해기계전, 하노이 국제환경 에너지 산업전, 베트남유통 및 프 랜차이즈산업전에 대해서도 약 27억원의 국고를 지원하였다. ⑵ 해외 무역사절단 파견 지자체, 협회단체 등을 중심으로 한 참여 확대로 파견 횟수는 2001년 104회에서 2009년 에는 212회로 증가하였으며, 파견방식도 지자체간 통합을 통한 대형화, 전문품목 파견을 통한 전문화 등 무역사절단 파견의 내실화를 추구하였다. 무역사절단은 수출초보기업의 시 장개척 수단으로서 업계의 참여가 지속 확대되고 있다. <표 Ⅳ-1-18> 해외무역사절단 파견실적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횟 수 129 198 230 265 266 156 193 212 참가업체수 1,247 1,888 2,387 2,419 2,703 1,940 2,170 2,243 계약추진액 (백만불) 842 2,318 4,998 4,174 7,937 6,800 10,748 11,421 ⑶ 수출구매상담회 개최 수출구매상담회는 한국상품 구매를 희망하는 해외 구매단 및 개별 바이어를 유치하여 국내기업에게 수출상담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00년부터 국내 유명전시회와 연계된 전문품목 수출상담회 개최를 통해 사업의 내실화를 기하였다. 2007년에는 수출상담회 사업 을 공급자 관점이 아닌 수요자 위주로 전환하여 유관기관 또는 일반기업의 수요에 맞는 바이어를 초청하는 고객 맞춤형 플래티넘 수출상담회를 개발하여 사업 성과를 제고하였다. 또한 2008년 10월 미국 발 금융위기 영향으로 발발된 경제위기에 대응하여 2009년 1월 -487 - 바이어 1,000여개사가 참가하는 Buy Korea를 시작으로 연중 대규모 수출상담회를 연쇄적 으로 개최하여 침체된 수출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성과를 거양하였다. <표 Ⅳ-1-19> 수출구매상담회 개최실적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횟 수 55 82 84 105 94 70 55 68 참가업체수 9,920 5,067 5,243 5,811 4,826 3,407 5,453 9,155 계약액(백만불) 345 420 976 851 1,330 1,572 1,131 1,688 ⑷ 중소기업 지사화사업 2000년 7월에 보다 심도있는 해외시장개척 서비스를 통해 중소기업의 수출기업화를 가 속화시키고 수출저변을 확충하기 위해 KOTRA 해외KBC(Korea Trade Center)를 중소 기업의 해외 현지 지사화 하는 사업을 시작하였다. 지사화 사업은 단순 정보나 인콰이어리 제공에서 탈피하여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을 일대일로 밀착 지원하여 신규 바이어 발굴, 해외시장정보 제공, 거래선 관리, 업무연락에서 수출성약에 이르기까지 토탈마케팅 서비스 를 제공하고 있다. 2000년에 543개사로 시작하여 2009년말 2,070개사로 성장한 지사화사업은 업체의 관심 과 호응이 크게 증가하면서 KOTRA의 대표적인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KOTRA는 지사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해외 전담인력을 2001년 69명에서 2009년 말 에는 275명으로 대폭 확대하였으며, 전담직원 1인당 지원업체수도 2001년 17.5개사에서 2009년도에는 7.5개사로 낮추어 지원서비스의 질을 높였다. <표 Ⅳ-1-20> 연도별 참가업체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지사화업체수(개사) 1,458 1,555 1,587 1,636 1,609 1,671 1,677 2,070 전담직원수(명) 130 130 149 149 169 197 198 275 1인당 업체수(개사) 11.2 11.9 10.6 10.9 9.5 8.5 8.4 7.5 -488 - (5) 해외공동물류센터 운영 글로벌 시장에서 제품의 납기가 중요한 경쟁요소가 되고, 바이어는 재고 부담에서 벗어 나고자 물류센터를 보유한 수출기업을 선호하는 추세에 따라 수출물류지원의 필요성이 대 두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KOTRA의 해외공동물류센터 수를 2008년 14지역에서 2009년엔 20개 지 역으로 늘였으며, 지원기업도 141개사에서 308개사로 확대하였다. 이 사업은 2004년 KOTRA가 유럽 물류허브인 네델란드 로테르담에서 기업수요에 따라 추진하던 사업이었 으나, 기업수요가 뉴욕, 토론토 등으로 확대되면서 ’08년 정식 지원 프로그램으로 채택한 것이 시작의 계기가 되었다. 공동물류센터는 현지의 명망있는 3자 물류업체가 제품의 적기납품, 소량주문 대응 등의 물류업무를 지원하며, 국내 유관기관의 마케팅 지원사업과 연계, 현지의 내수시장에 진출하 기 위한 중요한 수출인프라로 활용되고 있다. <표 Ⅳ-1-21> 연도별 지원현황 연도 2008 2009 업체수(개사) 141 308 수출실적(백만불) 78.7 159.0 * ’08년 정식사업으로 선정된 이후부터 실적집계 시작 앞으로는 중국내수시장, 한-EU FTA 등에 대한 국내기업의 진출수요에 효과적으로 대 응하기 위해 물류망을 확대하고, 우리제품의 전략적 중요도에 따라 산업별(자동차, IT, 식 자재 등), 기능별(A/S, 신속통관, JIT 등)로 특화해 나갈 예정이다. (6) 수출인큐베이터 사업 중소기업은 해외시장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현지 수출거점을 설치하려 해도 해외경험 부족, 초기진출 위험과 비용부담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 수출인큐베이터 사업은 기업에게 현지 사무공간을 저렴하게 제공하여 비용부담을 줄이는 한편, 법률, 회계 컨설팅을 통해 해외진출 리스크를 줄이는 현지정착 보육프로그램이다. -489 - 1998년 미국 시카고에 첫 사무소 설치를 시작으로 현재는 미국, BRICS, 중동 등 11개 국(17개소)에 설치되어 있다. 2008년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의 일환인 “중소기업해외마케 팅지원창구 일원화 조치”에 따라 해외수출인큐베이터 운영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KOTRA로 이관되었다. 수출인큐베이터는 KOTRA의 해외마케팅 기능을 활용하여 사업성과를 높이기 위해 기 능의 연계와 재편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본 사업은 입주업체 모집과 선정 등 국내 부문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담당하고, 입주기업 관리와 마케팅지원 등 해외 부문은 KOTRA가 각각 담당하여 분리 운영하고 있 다. 지역 미국 브 라 질 독 일 일본 중국 베 트 남 싱가 포르 러 시 아 U A E 인 도 멕 시 코 뉴 욕 시 카 고 워 싱 턴 L A 상파 울루 프랑크 푸르트 도쿄 베 이 징 광 저 우 상 하 이 청 두 호 치 민 싱가 포르 모스 크바 두 바 이 뉴 델 리 멕시코 시티 수용 규모 (개사) 23 18 12 23 10 15 13 21 14 26 10 12 11 10 14 15 10 다. 향후 정책방향 해외마케팅 활동은 1998년 이후 양적으로 크게 확대되었으며 내용면에서도 단순한 시장 개척활동에서 한국상품 인지도를 넓히고 국가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한 국가 차원의 수출 마케팅 활동으로 수준을 높였다. 이제는 양적 확대와 병행하여 실질적 성과를 높이기 위해 해외마케팅 활동을 보다 체계 화하고 전문화하여 시장특성에 맞는 맞춤형 마케팅 활동을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공급자 중심의 해외마케팅 지원 전략을 수요자 중심 방식으로 전환하고 내 수 우량기업에 대한 글로벌 수출 역량강화를 지속적으로 도모해 나갈 것이다. 또한, 해외 마케팅 지원성과의 효율화 제고를 위해 해외마케팅 기관들의 중복지원 여부에 대한 심사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은 기존 미국, 독일, 이태리 등 선진국 위주에서 BRICs 등 신흥개 도국으로 참가 지역을 다변화 하고, 틈새시장에 대한 지원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490 - 또한, 기술력은 있으나 해외 인지도가 낮아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위해 KOTRA보증 브랜드 지정기업 수를 ‘10년 430개사까지 확대하고, 로고, 네이밍, 광고 등 각종 지원책도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G20 정상회담(’10.11) 및 EXPO(여수 및 상해) 등 국제행사를 활용하여 우리기업 및 상품, 국가이미지 제고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 다. 그리고 KOTRA KBC의 국내 중소기업에 대한 해외지사 역할 지원을 확대하고, 직원 1 인당 담당기업 수도 점진적으로 축소하여 지사화 업무의 내실화를 추진하는 한편, 교포무 역인을 통한 틈새 및 유망시장 진출을 위한 마케팅 전략 수립과 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제 4 절 세계일류상품의 발굴 및 지원 무역진흥과 서기관 심상협 우리경제는 2008년 세계적인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사상최대 4,220억불 수출규모를 달 성하였다. 2009년에는 사상최대 404억불 무역흑자를 달성하여 처음으로 세계 수출순위 9 위권에 진입으로 명실상부한 수출대국으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수출 중 반도체, 자동차, 휴 대폰 등 핵심 수출산업이 세계시장 지배자적 위상을 확립하였으나 소수품목에 집중된 수출 구조는 우리 수출의 안정적 성장을 저해하는 불안요인으로 잠재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국 가 간의 무역경쟁이 치열해지고, 수출상품의 변화가 심화되는 국제무역환경 속에서 우리 수출을 안정적으로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세계일류상품의 발굴과 육성이 무엇보다 긴요 하다고 할 수 있겠다. 1. 세계일류상품육성제도의 개요 세계일류상품육성제도는 세계시장 점유율 5위 이내 또는 5년 안에 점유율 5위 이내 진 입이 가능한 품목을 발굴・선정하여 해외마케팅 및 기술・디자인 개발 등을 지원함으로써 소 수품목에의 수출 편중을 개선하고, 미래 수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기 위한 제도이다. -491 - 2. 그간의 추진실적 및 성과 정부에서는 소수품목에 편중된 수출구조 개선과 미래의 수출유망 상품 육성․발굴을 위 해 2001년 9월, 업종별 추천위원회와 세계일류상품발전심의회를 구성하고 세계일류상품 육 성제도를 시행하여 지금까지 15회에 걸쳐 총 584개의 세계일류상품을 선정하였다. 2009년 에는 현재 세계일류상품에 30개, 차세대 세계일류상품에 28개 품목을 선정하는 등 총 58 개 품목을 새로이 선정하였다. 정부는 2009년 말 기준으로 현재 세계일류상품 387개, 차세대 세계일류상품 197개 등 총 584개 품목을 세계일류상품으로 선정, 수출주력품목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세계일류상 품을 생산하는 기업도 총 646개 업체를 선정, 해외전시회 참가 등 해외마케팅과 기술․디 자인개발 등에 대한 각종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표 Ⅳ-1-22> 세계일류상품․생산기업의 선정기준 구 분 선정 기준 현재 세계 일류상품 품목 세계시장점유율 5위 이내에 들고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충족 1. 세계시장규모가 연간 5천만불 이상이고 국내시장규모의 2배 이상 2. 수출규모가 연간 5백만불 이상 생산 기업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충족 1. 자사가 생산한 상품의 세계시장점유율이 5위 이내인 기업 2. 국내 동종상품 생산업체 중 수출실적이 1위인 기업 3. 수출액이 국내 동종상품 전체 수출액의 30% 이상 차지 기업 차세대 세계 일류상품 품목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충족 1. 시장성, 성장성, 경쟁력 등을 평가하여 향후 5년 이내에 세계시장점유율이 5우 이내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상품 2. 신성장동력산업* 품목이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신기술・신제품 인증을 받은 상품으 로 미래수출동력 창출에 기여도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상품 생산 기업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충족 1. 국내 동종상품 생산업체 중 수출실적이 3위 이내인 기업 2. 최근 3년 이내에 신기술・신제품 인증을 받은 기업 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상품의 기술, 품질, 디자인 등과 관련하여 국무총리상 이상을 수상한 기업 * 신성장동력산업 :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에너지, 고도 물처리, LED 응용, 그린수송시스템, 첨단 그린도시, 방 송통신융합산업, IT융합시스템, 로봇 응용, 신소재・나노 융합, 바이오제약(자원)・의료기기, 식품산업, 글로벌 헬 스케어, 글로벌 교육서비스, 녹색금융, 콘텐츠・소프트웨어, MICE・융합관광 -492 - 2009년도의 세계일류상품에 대한 해외마케팅 지원활동을 보면, 2월에 태국 방콕에서 ‘세 계일류 한국상품전’을 개최하여 64개 기업이 참가하여 상담액 181백만불의 성과를 보였다. 7월에는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두 번째 일류상품전을 개최하여 55개 기업이 참가하였음에 도 불구하고, 119백만불의 상담액을 달성하여 우리상품의 우수함을 널리 알렸다. 또한, 일 류상품으로 선정된 234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연간 지원한도 내에서 241건의 해외전시회 개별참가를 지원하고, KOTRA 해외마케팅사업(무역사절단, 지사화사업 등)에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아울러 지식경제부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계일류상품에 대한 해외마케팅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기술 및 디자인개발 지원하고 있다. 각종 R&D사업 선정시 가점부여 등 의 지원으로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우수제조기술연구센터사업,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 등에 서 10개 과제가 2009년 신규지원과제로 선정되었고, 제품・브랜드・포장・캐릭터・시각디자인 등에도 11개 과제가 신규로 선정되었다. <표 Ⅳ-1-23>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의 지원내용 상품선정 지 원 사후관리 상품 개발 경 영 해외마케팅 한국 생산성본부 ㅇ업종별 간사 기관 운영 ㅇ발전심의위 운영 산업기술 평가원 ㅇ기술개발 지원 ㅇ디자인 개발지원 기업은행 ㅇ신용대출 우대 수보/신보/기보 ㅇ보증한도 등 우대 중기청 ㅇ병역지정업체 선정 우대 KOTRA ㅇ해외전문 전시회 개별 참가 지원 ㅇ세계일류 상품전 개최 ㅇPM 운영 ㅇ해외홍보 한국 생산성본부 ㅇ자격심사 ㅇ일류상품 DB화 ㅇ기업애로 조사 ㅇ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ㅇ투자유치 지원 ㅇ종합평가 * 밑줄친 사업은 직접 예산지원, 나머지 사업은 타 정책지원과 연계한 간접 지원 -493 - 3. 향후 추진계획 정부는 ‘선택과 집중’에 의한 지원으로 수혜기업의 만족도가 높고 수출 증대 등 성과 창 출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세계일류상품 제도를 통해 미래 수출동력의 지 속적인 창출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PM(Product Manager)을 통해 일류상품기업의 해외마케팅전략을 집중 지원하고, 일류 상품기업의 해외시장진출 지원을 위한 ‘한국상품전’을 개최하는 등 기업의 니즈(needs)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제도를 확대하여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성과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명실상부한 세계일류상품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이다. 제 5 절 수출보험 수출입과 사무관 김종우 1. 수출보험의 중요성 수출보험은 수출 기타 대외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입자의 파산, 대금지급 지연, 수입국의 전쟁, 환거래 중지 등 예측 불가능한 위험으로 인하여 수출자 또는 수출자금을 제공한 금 융기관이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해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함으로써, 수출기업으로 하여금 안심하고 수출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운영하는 비영리 정책보험제도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구조가 다양화되고 개도국 시장으로의 진출이 확대되면서 안정적인 수출의 확대를 위해 수출보험의 중요성이 높아져 왔다. 직접적인 수출지원이 어려운 WTO 체제에서는 수출보험의 간접적인 지원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수출 상대국의 반발 등 무역마찰을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정된 재원으로 시장개척 효과와 수출금융 보 완기능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에는 신용장방식 거래비중이 낮아지고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 은 개도국시장 및 무신용장방식 거래 비중이 높아지면서 국제거래의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 다. 이에 따라 개별기업 및 민간보험 차원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국제거래에 수반되는 위 -494 - 험을 정책적으로 담보해 주는 수출보험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1968년 12월 수출보험법이 제정된 후 대한재보험공사, 수출입은행 등에서 대행체제로 수출보험을 운영하여 왔으나, 1992년 7월 효율적인 수출보험 지원을 위한 수출보험 전담기 관으로서 한국수출보험공사가 설립된 이후, 수출보험기금의 확충, 제도개선, 적극적인 보험 운영 등을 통해 수출보험사업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특히 과거 외환위기와 최근 금 융위기를 거치면서 수출보험 지원은 양적으로 크게 확대되었으며 질적으로도 한단계 도약 하였다. 2. 수출보험 운영실적 가. 수출주도 경제성장 지속을 위한 수출지원 확대 수출보험공사 설립 이후 마케팅 전담반 운영, 포괄보험 가입업체의 확대 등 적극적인 수 출보험 인수에 힘입어 1992년 실적은 전년대비 19.6% 증가한 1조 8,036억원을 시현하였 다. 1993년에는 이란 등 국가에 대한 적극적인 인수방침 수립 및 무사고업체 할인율 신설 등에 힘입어 전년대비 68.2%성장한 3조 326억원을 인수하며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였다. 1995년에는 세계경제의 전반적인 호조와 국내경제의 성장세 지속 등에 힘입어 수출보험 지원실적이 10조원을 초과하였고, 1997년에는 정부출연을 1,800억원으로 늘리며 중장기수 출보험에 외화표시 부보를 허용하고 보험료를 할인하는 한편 인수한도를 두배 확장하여 중 소기업 지원을 강화하였으며, 우리나라의 수출 회복을 견인하며 경상수지적자 축소에 큰 몫을 담당하였다. 1998년 외환위기로 수출입금융에 관한 은행의 기업지원이 위축됨에 따라, 우수한 기술력 을 보유하였으나 자금조달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보험, 수출신용보증 지원을 강화하였으며, 경제위기의 예외가 아니었던 대기업에도 무역어음할인 보증을 제공하여 수 출기업의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하였다. 이에 따라 수출보험 지원실적은 1998년에는 전년에 비해 84.0%가 증가한 28조 1,696억원을, 1999년에는 전년대비 21% 증가한 34조 1,691억 원을 지원하였다. 또한, 수출기업들의 환위험 헤지를 돕기 위하여 2000년 환변동보험을 마련하여 도입 첫 해에 1조원 이상의 실적을 기록하였으며, 수출보험 지원실적은 계속적으로 증가하여 2002 년도에는 설립연도의 23배에 이르는 42조원을 달성한 바 있다. -495 - 2003년도 이후, 고유가로 구매력이 커진 산유국 및 개도국시장 수출을 확대지원하는 한 편, 수탁보증 및 자동인수한도 시스템 활성화, 수출신용보증 및 환변동보험 특별지원방안 등 경제현안 극복을 위한 각종 지원책을 실시한 결과, 2003년도에는 전년대비 19.3% 증가 한 50조원, 2004년도에는 63조원, 2005년에는 73조원을 지원하였다. 또한 선박․플랜트․IT 등 수출동력사업에 대한 선도적 지원강화, 글로벌 중소기업의 육 성을 위한 맞춤형 제도 시행, 국제금융시장 환경변화에 따른 계속적인 제도개선 노력 및 중소기업에 대한 환변동보험 지원 강화 등을 통하여 2006년도에는 전년 대비 13.0% 증가 한 82조 6,685억원, 2007년도에는 전년대비 10.8%증가한 91조 6,275억원을 지원하였다. 이후 재판매보험 재도개선, 본지사금융 등 신규종목 도입 및 선박, 플랜트 수출 증가에 따른 중장기 종목 지원실적 증가로 2008년도에는 수출보험지원실적이 100조원을 돌파, 129조 8,017억원을 기록하였으며, 2009년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확대에 따른 실물경제 불 안요인 상존으로 인한 수출보험 수요 급증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총력지원체제 구축을 통하여, 전년대비 27.1% 증가한 164조 9,603억원을 지원하였다. <표 Ⅳ-1-24> 수출보험 종목별 인수실적 (단위:억원)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단기수출보험 수출어음보험 중장기수출보험 수출보증보험 해외공사보험 해외투자보험 지식서비스수출보험 해외사업금융보험 환 변 동 보 험 이자율변동보험 농수산물수출보험 시장개척보험 수출신용보증 신 뢰 성 보 험 문화수출보험 337,493 70 6,255 8,095 - 956 - - 48,625 - 126 - 18,782 - - 380,909 4 12,122 4,854 2,255 802 - - 71,977 30 66 - 17,820 10,514 - 499,461 - 8,983 14,919 315 805 - - 69,773 3,413 68 - 15,403 15,771 - 537,854 - 19,775 9,998 4,408 646 146 - 123,606 2,669 75 1 14,283 18,119 - 606,928 - 26,172 13,247 2,373 1,317 574 - 162,709 - 138 - 13,154 74 - 652,400 - 48,043 17,344 8,730 4,817 1,130 2,190 169,793 46 131 - 11,590 61 - 946,745 - 90,411 52,188 21,590 9,822 1,893 14,100 145,268 - 182 - 15,625 55 137 1,442,154 - 25,618 60,126 1,958 6,379 8,853 28,907 14,128 - 1,569 73 59,637 57 144 합 계 420,405 501,353 628,912 731,580 826,685 916,275 1,298,017 1,649,603 -496 - 나. 수출보험기금 현황 수출보험공사가 설립된 1992년도에 536억원에 불과하던 수출보험기금 조성액은 1999년 도에 1조 1,540억원으로 크게 확충되어, 기금조성액 대비 보험책임잔액(유효계약액) 비율 을 나타내는 담보력지수인 기금배수 또한 1992년의 33배에서 1999년에는 16배 수준으로 크게 개선되었다. 2000년도에는 외환위기 극복을 위하여 1998년부터 특별 지원하였던 무역어음보증 사고 발생으로 인한 대지급으로 2000년말 기금조성액은 9,903억원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지속적인 리스크관리체계 확충 및 인수심사 역량 강화에 힘입어 손실규모가 안정화됨에 따 라 기금조성액이 증가추세로 반전하였고, 특히 2004년도에 최초로 당기순이익 369억원을 기록한데 이어 2005년에도 703억원, 2006년 120억원, 2007년 1,134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실현함으로써 기금조성누계액이 약 2조원 규모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2008년말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보험금 증가, 환변동 부문 손실 및 보 험인수 증가에 따른 책임준비금 증가 등으로 인해 2008년, 2009년 연속 당기순손실을 기 록함에 따라 기금규모는 1조 7천억원 규모로 감소하였다. 이와 같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 및 지원실적 증가 등으로 인해, 기금배수는 1999년의 16배에서 2009년 50.7배(유효계약액 87조 5,821억원/기금누계액 1조 7,287억원)로 크게 악화되어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기업 지원강화 및 플랜트 수출확대를 위해서는 향후 기금운 영의 효율성 제고 노력과 동시에 지속적인 기금확충을 통한 기금담보력 개선 및 안정성 확보가 요구된다. <표 Ⅳ-1-25> 수출보험기금 조성액 변화추이 (단위 : 억원)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예 산 출 연 당 기 손 익 연말조성액 기금조성액누계 3,000 △825 2,175 12,078 2,000 △862 1,138 13,216 2,700 △1,115 1,585 14,801 1,500 369 1,869 16,347 500 703 1,203 17,927 500 120 620 18,310 250 1,134 1,384 19,823 250 △4,311 △4,061 15,290 5,100 △3,127 1,973 17,287 -497 - <표 Ⅳ-1-26> 기금배수 변화추이 (단위 : 억원)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보험책임잔액(A) 기금조성누계(B) 기금배수(A/B) 222,835 12,078 18 248,677 13,216 19 277,646 14,801 19 312,701 16,635 19 353,641 17,927 20 463,889 18,310 25 543,756 19,823 27 718,185 15,290 47 875,821 17,287 51 *선진국 기금배수(08년) : 영국 12.3, 벨기에 8.6, 캐나다 8.3, 핀란드 8.1 다. 수출보험 사고보상 1969~1989년까지는 지급보험금에 비해 수입보험료가 많아 손해율(지급보험금/수입보험 료)이 32.8%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으나, 1990년 이후 미국 US LINES파산 및 이라크 전 쟁에 따른 대형 보험사고 발생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증가로 손해율의 급격한 증가를 기록 하였으며, 2000년에는 1998년부터 시행한 외환위기극복을 위한 특별지원시책중 무역어음보 증 지원건의 사고로 인하여 손해율이 급증하였다. 그러나, 2000년부터 2008년까지는 세계 경기 호황에 따른 거액사고 감소에 힘입어 보험금 지급액이 하향 안정화 추세를 유지하였 다. 2009년의 경우 2008년말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거액 사고 발생으로 전년대비 242.7% 증가한 5,207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권회수전담반 운영을 통 한 채권관리 강화, 통합리스크 관리, 인수시스템 개선 등 사고예방 및 채권회수 활동 강화 를 통해 손해율과 실질손해율은 각각 142.5%, 97.4%를 기록하여 기금담보력 유지에 만전 을 기하고 있다. <표 Ⅳ-1-27> 연도별 손해율 변화추이 (단위:억원, %) 구 분 69-97 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합 계 보험금(A) 보험료(B) 손해율(A/B) 5,873 3,055 406 2,003 833 241 9,901 787 1,258 3,551 813 437 3,128 860 364 2,716 917 296 2,081 1,044 199 1,803 1,598 113 1,544 948 163 2,069 2,019 103 1,519 3,533 43 5,207 3,653 143 41,395 20,060 206 * 환변동보험, 이자율변동보험 제외 -498 - <표 Ⅳ-1-28> 주요 선진국과의 손해율 비교 (1997~2008년 평균) (단위 : %) 한국 영국 미국 이탈리아 독일 136 195 151 144 117 라. 2009년 추진실적 (1)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수출보험 지원 강화 2009년에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수출보험 총력지원체제를 구축․시행함으로써 글로벌 금융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기업의 수출 관련 리스크를 적극 담보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 수출감소율은 △13.8%로 △20% 내외로 감소한 경쟁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선전 하였다. 특히 반도체, 무선통신 등 IT산업에 대한 수출보험 지원을 통해, 주력수출상품의 해외시장 점유율 확대에 크게 기여하였다. <표 Ⅳ-1-29> 주요 선진국과의 수출증감율 비교 (2009년) (단위 : %) 한국 미국 중국 일본 영국 독일 대만 러시아 △13.9 △18.1 △16.0 △25.8 △23.7 △22.7 △20.2 △35.7 (2) 중소기업 유동성 위기에 적극 대응 한편, 수출신용보증제도 개선, 환변동보험 환수금 회수특례보증 지원 강화, 해외마케팅보 험 지원제도 도입 및 수출납품대금 현금결제보증 도입 등 지속적인 중소기업 관련 제도 개선 및 신규 제도 도입을 통해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 및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 였다. 또한, 수출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협력업체가 납품대금을 조기에 현금으로 결제받을 수 있도록 수출납품대금 현금결제보증 제도를 도입하여 중소기업의 유동성 해소에 일조하였 고, 이러한 결과로 2009년 중소기업 지원실적은 74.3조원을 기록하여 전체 지원실적의 45.0%를 기록하였으며, 2009년 국내 중소기업 총수출의 약 44.7%를 수출보험으로 지원하 였다. -499 - <표 Ⅳ-1-30> 중소기업 지원실적 (단위 : 억원, %)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지원실적 329,233 45.0 346,358 41.9 393,162 42.9 563,435 43.4 742,554 45.0 *바중은 전체 실적 대비임 <표 Ⅳ-1-31> 중소기업 수출보험이용률 (2005~2009년) (단위 : 억불)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중소기업수출액(A)* 921 1,042 1188 1,305 1,176 중소기업지원실적(B) 257 286 321 417 526 지원비율(A/B) 27.9% 27.5% 27.0% 32.0% 44.7% * 중소기업중앙회 자료 (3) 신규 지원제도 도입 2007년에 도입한 문화수출보험의 경우, 지원대상을 영화, 드라마, 게임, 공연으로 확대하 고, 대출보증형 부보율을 100%로 확대하는 등 한류문화 수출확대 기반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고객 Needs를 반영하여 단기 포괄특약 대상에 Net거래를 포함시키고 신용장거 래 한도 대상 명확화, 재판매포괄보험의 대상 거래 확대, 중소Plus+보험 및 농수산물수출 패키지보험의 환율적용기준을 명확화하였고, 신성장동력인 녹색산업 진흥을 위해 녹색산업 기업의 수출보험 이용시 부보율 확대, 보험료 할인 등 우대조치를 시행하는 녹색산업종합 보험을 도입하였다. 3. 향후 정책방향 수출보험법 제정 이후 수출보험제도는 정책방향을 선진국 수준으로의 지원제도 개선에 두고 노력하여, 우리기업이 대외거래에서 당면하는 다양한 위험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제도 적 기틀을 마련하였다. 특히 과거 외환위기와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상황에서는 적 극적인 수출보험 지원태도를 견지함으로써 경제위기 극복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최근 글로벌 무역환경에서 수출과 수입이 상호 연계되고 무역과 투자의 융합이 가속화 -500 - 되는 변화추세를 반영하여 보험대상을 수출입을 포괄하는 무역으로 확대하고 수출기반 조 성의 효과가 있는 거래로 확대할 수 있도록 2010년 4월 수출보험법을 개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향후 수출보험 제도를 일방향의 수출진흥 수단에서 벗어나 우리나라 무역과 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우리나라 산업의 고도화 추세에 맞추어 IT, 자동차, 석유화학 등 주력상품의 수출뿐만 아니라 원전, 플랜트, 고속철, 신도 시, 방산물자 등의 중장기 수출에도 수출보험 지원을 한층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편, 정부의 재정균형원칙에 따라 적극적인 수출보험지원과 수출보험기금의 수지균형을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수출보험 인수확대와 함께 리스크관리 강 화 노력이 요구된다. 제 6 절 무역전문인력의 양성 무역정책과 사무관 최영학 1. 무역전문인력양성의 중요성 최근의 무역환경은 세계화, 지식경제화 및 복합무역의 확산 등 상품위주의 수출입이 점 차 그 범위가 확대되고 다양화되어 가고 있어, 시대적으로 요구되는 무역인력의 필요역량 또한 변화하고 있어 새롭게 요구되는 필요 역량을 갖춘 선진형 무역전문인력의 양성을 위 한 다각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세계경제의 지역화, 자유무역협정 증가, 교역대상국의 다변화에 따라 글로벌화시대에 적 절한 새로운 역량이 요구되는 무역전문인력의 범위가 확대되어 전통적으로 중시해온 상품 무역 이외에 서비스․투자 등 비전통적 요소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등 무역의 패러더 임이 변화하고, 산업 및 수출상품 구조의 고도화, 전자무역 활성화 등으로 지식기반 무역 으로 진입이 가속화됨에 따라 기존의 가격 경쟁력 위주 무역보다 기술경쟁력에 기초한 수 출 마케팅 능력의 중요성이 부상되고 있다. 따라서 우수한 전문 무역인력의 확보여부에 따라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경쟁력 이 좌우될 만큼 무역전문 인력양성이 중요하며 글로벌 마케팅시대에 전문적인 상품지식과 -501 - 외국현지시장에 정통한 세일즈 엔지니어 등 새로운 무역환경 변화를 선도할 수 있는 무역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정부와 학계, 유관기관, 업계 및 대학이 상호 긴밀한 협력이 필 요한 실정이다. 2. 무역인력수급실태 및 문제점 무역전문인력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무역인력은 양적부족에 따른 수급불균 형, 무역인력에 대한 질적 괴리 및 무역인력공급기반 부족 등의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인력양성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없을 경우 무역인력 부족현상은 갈수록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가. 무역인력의 양적수급 불균형 무역인력은 기업의 수요에 비해 공급능력이 매우 낮아 현재 추세대로 갈 경우 무역인력 의 부족현상은 한층 심화될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현상은 무역인력의 최대 공급원인 대학들의 무역학과 통폐합과 민간교육기관들 의 비수익사업에 대한 사업기피 및 정부의 무역인력양성에 대한 예산지원 부족 등으로 공 급능력이 정체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표 Ⅳ-1-32> 향후 무역전문인력의 연평균 수급추정 (단위 : 명) 구 분 향후 2년 향후 3~5년 향후 5년이후 공 급 22,652 21,484 20,644 수 요 25,023 24,620 25,437 공급부족 2,370 3,135 4,793 자료: 2009년 ?무역전문인력 양성 선진화 방안관한 연구? 용역 보고서 나. 무역인력에 대한 질적괴리 또한 세계경제의 글로벌화 및 무역거래 전자화 등으로 무역인력의 전문화에 대한 필요 성은 점증하고 있으나 무역인력의 최대 공급기반인 대학은 이론중심 교육으로 산업현장의 요구(needs)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502 - 특히, 무역업의 특성상 외국인과의 의사소통은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산업현장에서는 외 국어는 물론 해외지역 전문가 양성 및 무역실무과목에 대한 교육 강화를 요구하고 있으나 각 대학의 학제 및 내부사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다. 민간부문의 무역인력양성기관 부족 무역인력양성을 위한 민간전문 교육기관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현재 무역인력양성을 위한 민간교육기관으로 한국무역협회의 무역아카데미와 KOTRA 아카데미가 있으나 단기 교육프로그램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장기교육을 받는 무역전문인력 양성에는 한계가 있다. 라. 신입사원의 현장적응력 부족 및 중소기업의 재교육 부족 그 외에도 무역학을 전공한 대졸 신입사원의 현장적응능력이 떨어져 기업에서는 갓 졸 업한 대졸인력을 곧바로 현장에 투입하지 못하고 일정기간 재교육을 실시하여야만 하는 실 정이며, 소수의 인력으로 포괄적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중소기업의 경우는 직원의 재 교육에 투자할 시간과 비용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무역인력난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선진무역인프라 구축, 신흥시장 개척 등 글로벌 무역경쟁력 확보 추진으로 2010년까지 무역규모 1조불을 돌파하고 무역8강에 조기진입하기 위하여 무역인 력 공급기반의 확충과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3. 2009년도 글로벌 무역전문가 양성사업 가. 도입배경 “무역 1조달러 시대 조기 진입”을 위해 업계의 무역인력 수요에 부응하는 전문성과 현 장성을 갖춘 무역인력 양성이 필요함에 따라 글로벌화된 무역환경을 리드할 수 있는 글로 벌 무역전문가를 양성하여 안정적인 무역흑자 기반을 구축하고 대학교육을 무역실무 및 현 장중심 교육 등 실용교육 위주로 개편하여 기업의 요구에 부응하는 무역인력을 양성․공급 하기 위해 글로벌 무역전문가 양성사업을 2007년 도입하였다. 나. 추진체계 전국의 4년제 대학들을 대상으로 대학교내에 글로벌무역전문가 양성사업단을 구성하여 -503 - 무역실무 및 현장중심의 교육실시하기 위해 한국무역협회(무역아카데미)를 사업계획 수립, 무역기본교육 실시 및 사업 운영을 위한 위탁기관으로 선정하였다. 전국 5개 권역의 25개 대학을 선정하여 무역심화교육, 수출현장 실습활동 사업단 운영 및 사업 참여를 위한 글로벌무역전문가양성사업단을 설치하였으며, 지자체는 참여대학과 공동으로 사업 참여 및 사업비를 지원하고 유관기관 및 기업체에서는 수출입 활동 지원 및 현장인턴 지원 사업을 수행하여 민․관ㆍ학ㆍ업계의 공동 참여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한편 GTEP사업 포털사이트 구축 (http//www.gtep.or.kr)하여 사업단, 참여대학생의 정보 고유를 통한 사업 활성화 및 대외홍보에 활용하고 있다. 다. 교육실적 사업단 구성을 구성하고 있는 단장, 지도교수 및 조교를 중심으로 1년 6개월 동안 기본 교육 50시간, 심화교육 250시간, 현장무역실습 100시간, 국내외 인턴쉽 300시간으로 구성 되어 총 700시간 교육계획을 목표로 무역실무 및 현장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인원은 총 25개 대학교 888명을 모집하여 교육중에 있으며 산학협력업체가 총 196 개사, 사업예산 8,083백만원(국비 6,387백만원, 사업단 대응자금(Matching Fund) 1,696 백만원)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사업추진실적은 제3기 참가대학으로 25개 대학을 최종 선정(’09.5.8)하여 출범식을 겸한 기본교육을 2차례 실시하였고, ’09. 9월부터 심화교육 및 현장실습 교육을 실시하였다. 기본교육은 非 무역․통상 전공자들의 무역실무 이해력 향상과 무역관련 업체 진출 등 무역인력양성의 기본자질을 달성하였으며, 집체교육을 통한 공동체의식 함양, 사업단 간 선 의의 경쟁초석을 구축하였으며. 전체 참가인원(891명) 중 99.7%(888명)가 수료하였으며, 심화교육은 非무역․통상 전공자의 부․복수전공을 우선 배려하는 한편 수시로 발생하는 무역현안 등에 대한 집중탐구를 통하여 대외 환경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전문적인 안목 을 구비할 수 있도록 하였고, 마지막으로 지방의 특화사업 등이 대학교 무역학과의 고유 비전 및 장기플랜과 연계되도록 함으로써 대학교의 경쟁력이 향상되도록 유도하였다. 현장무역실습은 담당컨설턴트를 사업단별로 배치하고 공통교재를 제작하여 각 사업단에 동일한 내용으로 현장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교육 자료를 통일화하여 각 사업단 담당 컨설턴 트 역량에 따른 교육의 질적 차이 사전조치 및 교육내용이 균질화되도록 노력하였으며 협력업체 발굴 및 수출 ITEM선정 등 실제 발생하는 무역관련 업무를 직접 체험할 수 있 -504 - 도록 실무위주의 커리큘럼 구성하였다. 인턴쉽 파견은 ’08년 6월 이후에 처음 시범적으로 실시되었으며, ’09년도에는 글로벌 청 년리더 양성을 위한 국정과제에 포함됨으로써 해외인턴쉽 부문이 크게 강화되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 및 지원을 기반으로 해외 인턴쉽은 미국, 캐나다, 독일, 일본, 중국 등 총 36개국에 300명이 2∼6개월간 파견되어 무역업체 및 무역유관기관에 근무하였으며, 국내 인턴쉽도 총 381명이 국내 무역현장에서 무역실무를 직접 체득함으로써 세계 각국의 청년 무역인력과 경쟁할 수 있는 글로벌 경쟁력을 구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향후 무역인력양성 추진 방향 최근의 무역인력의 패러다임은 국내 근무 수출입 전담인력 뿐만 아니라 FDI전문가, 해 외지사 인력, 해외지역 전문가를 포함하는 지역화 중심의 세계화와 무역업무처리의 정보화 가 고도화됨에 따라 전자무역 활용인력이 중요한 무역인력으로 등장하고, 국제금융․무역 보험․국제운송․국제협상 등을 담당하는 무역업무의 융복합화와 상품과 서비스, 기술협력 이 융합되어 거래되는 복합무역이 확대되는 등 극심하게 변화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러한 무역패러다임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글로벌무역전문가의 양성은 우리나라 무역이 지속 적으로 성장하는데 핵심요소이다.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정부에서는 2013년까지 10만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을 위한 계획 을 수립하여 해외기업 수요에 맞는 인력을 공급하기 위한 방안으로 해외취업 5만명, 해외 인턴 3만명, 해외봉사자 2만명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글로벌무역전문가사업이 이중 1,000명의 해외인턴 파견에 기여함으로써 그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무역환경의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무역학 소양을 갖춘 해외지역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특정 해외지역에 특화된 연구소 연구와 대학교육을 연계하여 특정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연 구와 전문가 양성저변을 확대할 필요가 증대됨에 따라 기존의 GTEP사업을 수행 대학 중 에서 지역특화 연구대학을 선정하여 지역특화 연구대학 선정대학이 해당지역 전문 연구소 (사업단)를 설치하고 개설 강좌 등에 대한 경비, 해외연수와 해외인턴쉽 비용 등 지원하는 등 연구비 및 인력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육성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해외인턴쉽 강화 등을 통하여 해외시장 개척 전문요원을 양성하여 해외인력 활용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무역인력 채용이 곤란한 영세중소업체의 무역업무 지원을 위하여 무 -505 - 역협회의 현장 지원단 등을 통하여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이공계 대학전공자들이 무역학을 전공할 수 있도록 이공계․무역학 복수전공을 하는 이공계 무역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등 복 합무역 증대 추세에 대비한 무역인력 양성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제 7 절 전자무역(e-Trade) 인프라 확충 무역정책과 사무관 박흥석 전자무역을 통한 국가 무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차세대 전자무역 정보화전략계획(ISP)은 2009년 1월부터 6월까지 약 6개월간 진행되었다. 이 기간 동안 세계 최초 수출입대금결제 시스템(e-Nego)을 보다 사용자 중심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고, 항공화물 운송장의 온라인화 및 수출입 부대비용 결제시스템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2009년 7월부터 2010년 3월까지 차세대 전자무역 ISP를 기반으로 한 차세대 전자무역 1차 구축사업이 수행되었다. 이 기간 동안, 수출입대금결제시스템(e-Nego) 구현을 위해 외환, 신한, 농협, SC제일은행 등과의 연계시스템이 구축되었다. 또한, 수출입 부대비용 결 제시스템과 항공화물운송장 시스템이 구축되어 수출기업은 신속한 대금회수와 서류발급 및 유통비용의 절감혜택을 누릴 수 있고 은행 등 관련 기관간의 업무효율성도 높아지게 되었다. e-Nego의 경우 시스템 개발뿐만 아니라 현대자동차를 통한 시범서비스를 통해 실제 업 무 활용에 대한 검증도 이루어졌다. 그 흐름은 다음과 같다. e-B/L, e-I/P 등 외부기관 발급서류는 현대차-uTradeHub-선사·보험사간의 연계시스템을 통하여 신청·발급업무를 진 행하며, 서류가 완비되면 현대차는 uTradeHub를 통하여 해당 외국환은행에 매입신청을 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전자무역문서보관소에 보관된 외부발급 서류는 자체 발행서류와 함께 PDF로 변환되어 은행으로 전송된다. 매입승인은 외국환은행의 서류심사를 통해 uTradeHub 경유로 현대차에 전송되며, 후속적인 대금지급 절차가 이루어진다. 차세대 전자무역 1차 구축에도 불구하고 현행 시스템은 우선 국내에서만 적용이 가능하 -506 - 다. 해외에 전자문서를 받아줄 시스템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uTradeHub를 통한 e-네고는 수출기업의 작성서류와 외부발급 서류를 uTradeHub에서 PDF 문서로 변환, 은 행에 전송하여 매입심사를 거치고, 매입승인이 완료된 후 종이서류로 출력하여 해외 은행 에 송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한 서류의 원본성 보장을 위하여 PDF로 변환되는 서류는 기존의 종이서류와 동일한 양 식으로 변환되게 된다. 따라서 향후 전자무역 서비스 고도화와 함께 국내업무 절차 개선에 한정된 업무를 글로벌로 확장하여 수출입관련 모든 업무를 자동화․온라인화할 필요가 있다. 향후 계획된 차세대 구축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무역업체 중심의 단일창구 기반의 전자무역인프라가 구축될 때, 우리나라 무역업계는 단절 없는 전자무역 서비스를 통해 매 년 2조 8,893억원의 직접적인 경제적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제 8 절 무역관련 제도개선 무역정책과 사무관 손연미 1. 대외무역법 개요 가. 의의 및 목적 ◦ 1986년 제정되어 1987. 7. 1.부터 시행되었으며, 무역규모 및 시장개방의 확대 등에 따라 적합한 법률을 만들고 규제완화 등을 실시하여 지금까지 21차에 걸쳐 개정되었음 ◦ 대외무역을 진흥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상의 확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이 목적(법 제1조) 나. 대외무역법의 성격 □ 무역에 관한 기본법 ◦ 무역에 관하여 다른 법이 「대외무역법」의 적용 배제를 명시하고 있지 않는 한 모든 -507 - 무역거래에 대하여 「대외무역법」이 일반적으로 적용됨 □ 무역 및 통상에 관한 진흥법 ◦ 「대외무역법」의 근본목적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은 무역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조 치 및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법 제4조) * 진흥시책 : 통상진흥시책의 기본방향, 국제통상여건의 분석과 전망, 대외산업협력추 진방안 및 통상진흥을 위한 자문․지도․대외홍보․전시․상담알선․전문인력양성 등 해외시장개척 지원방안 등 □ 무역에 관한 통합법 ◦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물품의 수출․수입요령을 제정․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지식경제 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함 ◦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수출․수입요령을 제정․개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행일 전에 공 고될 수 있도록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식경제부장관은 이를 통합하 여 공고 (법 제15조) □ 대외무역법령의 체계 對 外 貿 易 法 대외무역법 시행령 대외무역 관리규정 수출입공고 전략물자․ 기술수출입 통합공고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통합공고 품목별 수입신고 요령 대외 무역법 기본고시 ◦수출승인 -섬유협정 품목 -정부협정 품목 -자원보호 품목 ◦수입승인 : 항공기 및 부품 ◦절차 간소화 ◦통상 정책 상 필요물 품 수출입 ◦전략물자 제한 -바세나르 체제관련 -원자력관련 비확산품목 -미사일관련 비확산품목 -생화학무기 관련 비확 산 품목 -화학무기금 지협약 ◦UN 안보리 결의 이행을 위한 무역 제재대상 국가별 수출입통제 ◦킴벌리 프 로세스 이 행을 위한 다이아몬 드 원석 수출입통제 ◦약사법 등 49개 법률 및 국제협 약 관련 수출입 요건 및 절차 고시 ◦철강재 (128개 품목) 수입신고 요령고시 (’07.1.1 부터 시행) -508 - 2. 2009년도 대외무역법령 개정내용(2009. 4.22 법률 제9630호 개정) 가. 개정이유 선진 무역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종합무역상사 지정 제도 및 전략물자에 대한 신고ㆍ 통보 의무 등을 폐지하고, 기업의 해외 진출과 관련된 상담ㆍ안내 등 기업의 해외 진출에 대한 지원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해외진출지원센터를 두는 등 기업의 해외진 출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허가 및 상황허가에 대한 면제ㆍ취소 등의 사유를 정하는 등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통제 제도를 정비하기 위함 나. 주요개정내용 □ 종합무역상사폐지 등 선진 무역환경의 조성 ◦ 최근 지속적인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원자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기 업들을 위해 통상진흥 시책 수립시 “원자재의 원활한 수급을 위한 국내외 협력 추진 방안”도 포함하도록 법제화하여(법 제7조제2항제6호)우리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 하고 있는 기업들의 원자재 확보와 관련한 애로사항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함 ㅇ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조세ㆍ금융ㆍ법률ㆍ노무관리 분야 상담과 맞춤형 컨설팅 제공 등의 해외진출지원과 해외진출지원센터 설립근거를 법률로 규정함으로써(법 제8조) 선진 기술획득, 신규시장 진입등을 통해 국내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국내 산업 구 조의 고도호와 지속 성장을 도모 ㅇ 이미 실효성이 상실된 종합무역상사 지정제도를 폐지하고 민간 자율로 추진(법 제9 조)토록 하여, 종합무역상사로 지정받지 못한 업체들의 진입규제를 해소하고 민간 주 도의 종합무역상사 활성화 도모 ㅇ 원산지 표시규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액을 3천만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법 제33조제5항)함으로써, 공정거래질서의 확립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원산지표 시제의 올바른 정착과 위법행위 예방을 도모하는 한편, 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 □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통제제도 개선 ㅇ 기존 과학기술부의 업무이관에 따라 전략물자(대외무역법)와 전략기술(기술개발촉진 법)을 통합하여 일원화된 전략물자관리제도(법 제19조제1항)를 마련함 -509 - ㅇ 전략물자 수출허가의 면제, 취소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법 제19조제5항․제6항)하 여 지식경제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재외공관에서 사용될 공용물품을 수출 하는 등의 경우에는 수출허가 등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국제정세의 변화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수출허가 등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ㅇ 물품 등이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전략물자 제조자 및 수입자의 제조․수입 시의 사전 확인의무 및 전략물자에 대한 신고․통보의무를 폐지(법 제20조제1항 및 제21조 삭제)하여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도록 함 ㅇ 교육과학기술부가 직접 판정하던 원자력전용 품목을 원자력통제기술연구원에게 위탁 판정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법 제20조제2항)을 마련함 ㅇ 국내 항만이나 공항을 경유하거나 환적하는 전략물자의 이동통제를 위한 이동중지명 령제도를 사전허가제로 전환(법 제23조제3항)하여 이동중지 명령 후 후속조치 미흡, 경유․환적 대상기업의 적극적인 협조를 담보하기 어려운 점 등에 대한 미비점을 보 완함 제 9 절 원산지 제도 수출입과 주무관 이영희 1. 원산지 제도의 중요성 원산지(Country of Origin)란 물품이 생산된(동식물이 성장한) 나라 또는 물품의 국적 을 의미하며, 원산지 규정(Rules of Origin)은 물품의 국적, 즉 원산지 국가를 결정하기 위한 법령이나 행정규칙을 말한다. 오늘날 기업들이 생산비를 절감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국제적 분업구조를 통 한 생산방식을 적극 채택함에 따라 특히 원산지 결정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와 더 불어, 소비자의 국가간 선호도 차이를 악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챙기려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으며, 각국은 이러한 불공정 거래행위를 방지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원산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510 - 원산지 표시제도는 수출입되는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제도로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라벨링 제도 중에서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 이러한 원산지 표시제도는 WTO 협정(GATT 제9조)에 근거한 무역정책 수단이며 우리나라는 「대외무역법」에 반영하여 운영하고 있다. 현행 대외무역법은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의무를 부과하고, 수출입물품 및 국내생산 물품 등의 원산지 판정기준 및 표시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2. 원산지 판정 기준 지식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출 또는 수입 물품등의 원산지 판정 을 할 수 있으며, 원산지 판정 기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 장관이 정 하여 공고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외무역법시행령 제61조에서는 수출입물품의 원산 지 판정기준으로 완전생산물품·실질적 변형기준·단순한 가공활동 기준 등을 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① 완전생산기준 수입 물품의 전부가 하나의 국가에서 채취되거나 생산된 물품인 경우에는 그 국가를 그 물품의 원산지로 할 것 ② 실질적 변형 기준 수입 물품의 생산·제조·가공 과정에 둘 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실질 적 변형을 가하여 그 물품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활동을 한 국가를 그 물품의 원산지 로 할 것 3.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무역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공정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수입물품에 대 한 원산지 표시의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 지식경제부는 ’09. 10월 대외 무역법을 개정하여 원산지 표시대상 수입물품에 원산지를 허위·오인·미표시한 행위에 대해 기존의 3천만원 이하 과징금에서 3억원 이하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처벌을 강화하였 -511 - 다. 더불어, 벌칙 또한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 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을 대폭 강화하였다 3. WTO 통일원산지 협상의 적극적인 참가 WTO는 ’95년부터 각국마다 서로 다른 원산지 기준이 무역의 장애로 작용하지 않도록 원산지 결정기준을 통일시키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동 규정은 국가간 관세감면을 위한 특혜분야를 제외한 비특혜 분야에 적용된다. WTO 통일원산지 협상이 제정되면 반덤핑, 세이프가드, 원산지 표시, 무역통계 등 다양한 비특혜 무역정책 수단에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정부는 원산지 규정이 반덤핑 등에 사용되어 우리의 수출과 해외투자에 장애로 작용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원산지 표시를 통한 소비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협상을 하고 있다. 통일원산지협상(HWP : Harmonized Work Program)은 ’94년 UR 협상결과 WTO 설립협정이 제정되고 이 협정의 부속서로 원산지규정에관한협정(ARO : Agreement on Rules of Origin)이 포함된 후 ’95. 7월부터 세계관세기구(WCO : World Customs Organization)에서 처음으로 시작됐다. WCO 산하 원산지기술위원회(TCRO : Technical Committee on Rules of Origin)에서는 총1,241개 품목(HS 4단위 기준)에 대하여 생산 공정 등 기술적 검토를 거쳐 총486개 쟁점으로 정리하여 ’99년 6월에 WTO로 송부하였다. WTO는 산하 원산지위원회(CRO : Committee on Rules of Origin)에서 각국 산업의 이해를 반영하여 정책적 결정을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02. 6월까지 총348개 이슈를 해결하 였다. ’02. 7월에는 총138개 미결쟁점을 WTO 일반이사회 상정안건인 총94개 핵심정책쟁 점과 원산지위원회 검토안건인 총44개 기술적 쟁점으로 분류하였다. '06. 4월 94개 핵심정 책쟁점(Core policy issues)에 대하여 원산지위원회 비공식협의를 거쳐 83개 쟁점에 대한 의장안을 작성하여 회원국에 회람하였으며, 기계․전기조립분야(HS84류~90류)는 회원국 간 이해관계대립으로 단일안 마련이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조립기준과 부가가치기준별로 각 각 별도의 기준을 마련해서 회원국이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이중기준제도(Double Standard)를 약 5년간 시험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이 제안되었다. 2007.10월 WTO CRO(원산지 위원회)에서는 당시까지 합의사항과 의장안을 정리한 통 합문서를 바탕으로 총칙의 기술적 측면을 중심으로 개괄하고 섬유류 등 기술적 이슈를 추 -512 - 가 논의하였으나 적용범위, EEZ쟁점, 기계전자류 등 미해결 핵심이슈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이다. 향후 동 위원회에서는 협상을 계속 진행하여 통합문서의 일관성을 높이고 쟁점 사안을 최소화해서 WTO일반이사회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각국의 정치적 이해와 요구에 따라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우리입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는 한편,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대응할 계획이다. -513 - 제2장 세계 경제협력 논의 동향 및 대응 제 1 절 DDA협상 논의동향과 대응방안 통상협력정책과 사무관 김민혜 1. WTO DDA협상 출범 2001년 11월 10일~14일 카타르 도하(Doha)에서 열린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는 뉴 라운드 출범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협상을 진행하여 새로운 다자간협상의 작업계획 등 에 관한 각료선언문(Ministerial Declaration) 채택에 성공하였다. 또한 그간 뉴라운드 협 상으로 불러왔던, WTO 출범이후 최초의 다자간 무역협상의 공식명칭을 “도하개발아젠 다”(Doha Development Agenda:DDA)로 부르기로 결정하였다. DDA 협상 주요의제는 시장개방과 관련하여 ①농업, ②비농산물(공산품, 임․수산물), ③서비스 등이 있고 규범과 관련하여 기존 협정을 개정하는 ④규범(반덤핑, 보조금(수산보 조금 포함), 지역무역협정), ⑤분쟁해결양해, 신규 규범을 개정하는 ⑥싱가폴 이슈(투자, 경쟁정책, 무역원활화, 정부조달투명성)1) 등이 있으며 기타 의제로는 ⑦무역과 환경, ⑧지 적재산권 등이 있다. 도하각료선언문 합의에 의해 협상시한은 2005년 1월 1일 이전으로 하고 모든 회원국이 참여하는 일괄타결(single undertaking)방식으로 협상합의안을 채택하기로 하였다.2)또한 DDA협상의 감독을 위하여 일반이사회 산하에 TNC(무역협상위원회, Trade Negotiations Committee)를 설치하기로 하였고, 제1차 TNC 회의(’02.1.28~2.1)에서 세부 의제별 협상 담당 기구는 기존 기구(소관 이사회 또는 위원회)의 특별회의를 활용하기로 하되, 비농산 1) ’04.8.1 기본골격이 도출되면서 싱가폴 이슈에서는 무역원활화만 협상하기로 합의. 2) 협상시안은 ’04.7월 중간합의로 인해 ’06. 1. 1로 1차 연장 되었고, ’05.12 홍콩각료회의에서 ’06.12월로 2차 연 장 된 후, ’06.7월 DDA 협상이 중단되었다가 ’07.2월 재개되면서 현재는 ’07.12월로 잠정 연장된 상태다. -514 - 물 시장접근 및 규범은 새로운 협상그룹을 설치키로 하였다. <표 Ⅳ-2-1> DDA 협상 주요 의제 구 분 의 제 시장개방 관련 의제 농업, 비농산물시장접근(공산품, 임․수산물), 서비스 규범 관련 의제 기존 협정 개정 규범(반덤핑, 보조금(수산보조금 포함), 지역무역협정), 분쟁해결 신규 규범 제정 싱가포르 이슈 (투자, 경쟁정책, 무역원활화, 정부조달투명성) 기 타 무역과 환경, 지적재산권 비 고 협상과 병행하여 개도국 개발문제를 별도로 검토 2. 칸쿤 각료회의의 결렬 2002년부터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되어 농업, 서비스 등 9개 협상분야 및 개도국 개발에 대한 논의가 2003년 9월 칸쿤 각료회의 이전까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2003년 9 월까지 농업, 비농산물 시장접근, 싱가폴 이슈 등 세 가지 핵심 이슈에 대한 선․개도국간 입장 차이는 좁혀지지 못했고, 이와 같은 선․개도국간 극명한 입장 차이를 극적으로 타결 할 만한 뚜렷한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2003년 9월 DDA 중간평가를 위한 칸쿤 각료회의 가 개최되었다. 칸쿤 각료회의는 당시까지 전개된 분야별 협상을 중간점검하고 그 단계에 서 회원국간 중간 합의를 시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되었다. 그러나, 이 회의에서는 종 전의 분야별 입장에 대해 상호간에 기존의 입장만 반복한 채, 싱가폴 이슈에 대한 선․개 도국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중요한 농업 이슈, 비농산물 시장접근 이슈에 대해서 는 심도 있게 논의조차 하지 못한 채 결렬되고 말았다. 3. DDA 협상의 중간합의문인 기본골격(framework) 합의 (일명: July package) 칸쿤 각료회의 결렬 이후 DDA가 좀처럼 협상 재개의 모멘텀을 찾지 못하자, 일반 이사 회는 협상 그룹 의장 전원을 2004년 2월에 교체하고 2004년 3월부터 전 분야 협상을 재 -515 - 개했으며 회원국의 DDA 복원 노력에 의해 ’04. 8. 1일 농업․면화․비농산물 시장접근․ 개발․싱가폴 이슈․서비스 등 기타 분야에서 DDA 협상 중간합의문인 기본골격에 합의했 으며 협상시한도 2004년 12월에서 2005년 12월 31일로 연장되었다. 4. 홍콩각료회의 2005.12월 홍콩각료회의에서는 협상의 시한을 2006.12월로 연장하면서 각료선언문을 발 표하였다. 농업분야에서 EC의 수출보조금 철폐, NAMA 분야에서는 관세인하공식을 복수 계수를 가지는 스위스 공식으로 선언문에 명시하는 등 일정부분 진전은 있었으나 DDA 협 상 타결의 전환점을 마련할 만한 합의는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결국 홍콩각료회의는 2006.4월 말까지를 세부원칙(modality) 도출 시한으로 정하고 마무리되었다. 5. DDA 협상 중단 및 재개 홍콩각료회의 이후, 각국은 2006.4월로 예정된 모델러티 시한에 맞추어 활발한 협상을 전개했으나 주요 이슈에 대한 의견접근을 이루는데 실패하였고 결국 2007.7월 파스칼 라미 WTO 사무총장은 DDA협상의 중단을 선언하는 위기를 맞게 되었다. DDA협상 중단을 야기한 주요원인은 농산물 관세감축, 농업 보조금 감축, 공산품 관세 감축 등 이른바 3대 핵심 이슈에 대한 주요국(미국, EU, 인도, 브라질)간 의견대립에 있 었다. 미국은 농산물 관세철폐를 주장하는 반면 EU는 동 관세를 유지하려는 입장이었고, EU는 농업 보조금 감축에 공세적인 반면 미국은 보수적인 입장을 고수하였다. 공산품 관 세감축 수준에 있어서도 인도, 브라질 등 개도국과 미국, EU를 위시한 선진국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었다. 그러나 DDA협상 중단은 오래가지 않았다. 세계무역질서에 있어서 다자협상체제의 붕괴 가 가져올 파급효과를 잘 알고 있는 WTO 각 회원국들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DDA 협상 재개를 위한 노력을 전개하였고 2006.11월 WTO 무역협상위원회는 DDA협상 정상화에 합의하고 협상 재개를 위한 비공식 협의를 진행하였다. 이후 2007.1월에 열린 다보스포럼 에서는 26개국 통상장관들이 모여 DDA협상의 즉각적인 전면재개에 합의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2007년 2월부터 DDA 협상은 본격 재개하게 되었고 분야별 협상이 재개 -516 - 되었다. 2007년 7월에 협상 세부원칙(Modality) 합의를 위한 농업과 비농산물시장접근 (NAMA) 분야의 의장 text 초안이 배포되기는 하였으나, 농업 보조금 감축, 농산물 관세 감축, 비농산물 관세 감축 등 이른바 삼각쟁점에 대한 미국, EU, 브라질, 인도 등 주요국 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는 못하였다. 6. 글로벌 경제위기와 DDA협상의 가속화 2008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글로벌 경제위기를 계기로 국제사회는 전세계적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공동의 과제로 DDA협상에 주목하기 시작하였다. 2009년 4월 런던에서 개 최된 제2차 G20 정상회담, 6월 이탈리아f라퀼라 G8확대 정상회의 등 일련의 정상급 국제 회의에서 DDA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결의하였고, 9월 피츠버그 G20 정상회담에서는 「2010년 DDA 최종타결」이라는 구체적인 목표시한을 선언하여 협상 가속화의 모멘텀이 형성되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제7차 WTO 각료회의도 국제사회의 뜨거운 관심속에 개최되었다. 2009년 11월 30일부터 12월 3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각료회의에는 153개 회원국, 56개 옵저버 국가, NGO 및 국제기구 등에서 3천여명이 넘는 대표단이 운집하였다. 모든 회원국은 각료발언을 통해 ‘DDA의 신속한 타결’과 ‘자유무역 확대’ 의지를 재확인하고, 향 후 DDA 타결을 위한 노력을 성실히 경주할 것을 약속하여 DDA협상 타결에 낙관적 전망 을 제시하였다. 7. DDA 분야별 협상동향 및 전망 ① 농업분야 농업부문은 기확정의제(BIA:Built-in Agenda)로서 2000년 3월부터 제네바에서 후속 협상이 진행되어 왔다. 농업협상의 목표는 시장접근(market access)의 실질적 개선과 모 든 형태의 수출보조금(export subsidies)의 단계적 폐지 그리고 무역 왜곡적인 국내보조 (domestic support)의 실질적인 감축이다. 특히, 칸쿤 각료회의 직전에 미국과 EU가 공 동전선을 형성함으로써, 종전에 NTC 그룹과 非NTC 그룹간의 대립구도가 미국․EU의 -517 - 선진국 그룹, 아르헨티나․브라질․중국․인도 등 강경 개도국(G20) 그룹, 한국․일본․스 위스 등 수입국(G10) 그룹의 3각 구도가 이루어지는 등 복잡한 대립구도가 형성되어 좀 처럼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2004년 7월말 세부원칙(Modality) 협상을 위한 기초로써 기본골격(framework) 초안이 일반이사회에서 채택됨으로써 농업협상이 급진전되었다. 동 초안에서는 국내보조와 관세의 감축은 구간별 감축방식을 채택하고, 구체적 구간선정 및 감축방식은 향후 협상을 통해 결정하기로 하였으며, 또한 관세감축시 고율관세일수록 더 많이 감축하되 일정범위의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관세감축과 의무수입물량(TRQ) 증량 을 연계하여 실질적 시장접근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국내보조는 높은 보조를 지급하는 국가일수록 더욱 큰 폭으로 감축하고 허용보조 요건 을 강화 수출보조는 추후 협상을 통해 결정될 시한까지 철폐하고, 수출신용, 국영무역, 식 량원조 등이 수출보조 우회수단으로 활용되지 못하도록 규율을 강화하였다. 이후 세부원칙 합의를 위한 집중적인 협상과정에서 2006년 7월 미국․EU․일본․브라 질․인도․호주 등 주요국(G6) 비공식 각료회의에서 농업 시장개방과 보조금 감축문제에 대한 첨예한 입장차이로 협상중단이 선언된 이후 공식적인 협상회의는 없었지만, 주요국간 비공식 교섭은 진행되어 왔다. 농업협상은 2006년 11월 협상 정상화 이후 다시 활기를 찾 았으나, 2007년 한 해 동안 미국의 무역왜곡보조금 총액 감축을 놓고 미국과 브라질·인도 가 여전히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였다. 그러나 농산물 관세 감축과 민감품목의 수 등과 같은 쟁점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회원국간 지속적인 의견교환을 바탕으로 2008년 12월에는 비교적 높은 수준의 합의안에 해당하는 제4차 의장텍스트가 회람되어, 자구 수정 중심의 실효적 협상이 지속되고 있다. ② 서비스분야 서비스부문 역시 旣 확정의제로서 추가 자유화를 위한 후속협상이 2000년 2월부터 제네 바에서 시작되었다. 서비스 협상은 금융·법률·유통 등 각 서비스 분야별 시장개방을 논의 하는 양허(개방) 협상과 서비스 교역과 관련한 다자적 규범(긴급 세이프가드, 보조금, 정 부조달, 국내규제) 제정을 위한 규범 협상으로 크게 구분된다. 우리나라는 양허 협상과 관련하여 양자간 교환한 양허요구안을 바탕으로 UR협상에서 양허한 78개 업종에 20여 개의 세부업종을 추가한 1차 양허안(서비스 분야별 개방안)을 -518 - ’03년 3월 제출하였다. 그리고 mode 4(자연인 이동)분야에서의 개선과 경제적 수요심사의 기술적 투명성 및 명확화의 제고를 도모한 2차 양허안을 ’05년 5월에 제출하였다. '05년 12월 제5차 홍콩각료선언에서는 서비스 분야와 관련하여 협상을 보다 가속화시키 기 위해 서비스 공급형태(mode 1, 2, 3, 4)별 양허수준목표를 설정하기로 하고, 서비스 시 장 개방의 질을 높이기 위해 기존 양자적 요청방식에 더해 복수적 양허요청(R/O) 방식을 도입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06년 2월까지 복수적 양허요청안 제출, '06년 7월중 제2차 수정 양허안 제출, '06년 10월까지 최종 양허안 제출의 협상 일정이 합의되었다. 또한 서 비스분야에서의 자유화수준을 단계적으로 향상시킨다는 원칙도 재확인하였다. 그러나 ’06년 7월 전체 DDA 협상의 중단에 따라 위의 합의된 일정이 유보되었다. ’07년 1월, soft resumption 형태로 DDA 협상이 재개된 이후, ’07.1, ’07.4, ’07.7, ’07.9, ’07.11월에 각국 협상 대표단이 참가한 서비스 협상이 스위스 제네바 현지에서 진행되었다. 우리나라는 21개 복수적 R/O 협상 분야 중 건설·유통·해운 등 10개 분야에서는 양허 요 청국으로, 법률·교육·관광 등 9개 분야에서는 피양허 요청국으로 협상에 적극 참여하였다. (인력의 이동, 농업 서비스 분야는 우리나라가 양허 요청을 하거나 요청을 받지 않아 미참 여) 또한, 중국·ASEAN 등 우리 서비스 기업들이 진출을 희망하는 국가들과는 건설·해 운·유통·금융·통신 분야를 중심으로 상업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의 시장개방을 적극 요구하 였다. 하지만 실제 개방수준의 양허안 반영 및 추가적인 서비스 교역 장벽 제거를 주장하는 선진국과 인력 이동 분야에서의 선진국의 실질적 개방 확대를 요구하는 개도국의 입장이 대립되면서 협상의 실질적 진전은 이루지 못하였다. 한편, 양허 협상과 함께 진행 중인 규범 협상에서는 국내규제 분야에 대한 논의가 주로 진행되었다. 국내규제에 대한 의장 초안이 제출되기도 하였으나, 각국의 입장 차이가 크고, 양허 협상에서 실질적 진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협상의 돌파구를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DDA 서비스협상은 지난 UR 서비스협상 이후 모든 서비스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첫 번 째 포괄적 협상으로서, 지난 UR 서비스협상에서의 개방범위와 수준을 출발점으로 하여 협 상이 진행되므로 전체적으로 UR에서의 개방 약속보다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 약속이 불가 피하다. 향후 협상의 진전 속도와 관련해서는 DDA 각 분야별, 특히 농업과 NAMA 분야의 진 전과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 다수 국가들의 의견이며, 서비스 분야 내에서도 양허 -519 - 협상 분야와 규범 협상 분야 간의 균형, 각 서비스 공급 형태별 균형이 달성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되고 있어 진전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농업과 NAMA 분야 의 돌파구가 마련되는 경우, 서비스 협상도 급속히 진전될 수 있으므로, 협상 진행 속도와 그 수준에 항상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우리 부는 주된 소관분야인 유통서비스, 에너지서비스, 컴퓨터 관련 서비스, 비즈니스 서 비스 등에서 전향적인 시장개방 협상을 통해 우리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서비 스 시장 개방을 통한 서비스 산업의 선진화 및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단, 전력부문과 가스부문 등 에너지 관련 서비스 분야의 시장개방은 우리 기업의 경쟁력 및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신중히 접근할 계획이다. ③ 비농산물 시장접근 비농산물 시장접근(market access for non-agricultural products)협상은 공산품 및 임 산물, 수산물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제거문제를 다루는 협상으로 도하각료선언에 의거, 첨두관세․고관세․경사관세의 제거 및 개도국 수출 관심품목에 대한 고려 등 개도 국에 대한 특별대우(S&D: Special & Differential Treatment) 부여문제까지 다루고 있다. 협상일정은 2002.12월까지 각국이 관세인하방식에 관한 제안서를 제출하고, 이를 바탕으 로 2003.5월까지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제거방식(Modalties)에 대한 합의를 이루도록 되 어 있었다. 우리나라를 비롯, 미국, EU, 일본, 중국, 인도 등 6개국이 2002.12월까지 관세 인하방식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하였고, 시장접근 협상그룹 의장인 Girard가 절충안이라 할 수 있는 의장안을 제시(2003.5월)하였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별다른 합의 없이 2003. 5월 합의시한을 경과하였다. Girad 의장안은 관세인하공식으로 선진국들이 선호하는 스위스 공식에, 개도국들이 유리 한 관세평균 요소를 삽입함으로써, 관세 평균이 높은 개도국의 관세감축률이 선진국보다 낮도록 만들었다. 또한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의 수출비중이 높은 7개 품목(자동차 부품, 전기전자, 가죽제품, 섬유․의류, 신발, 보석․귀금속류, 수산물)을 모든 회원국이 참여하여 무세화 할 것을 제안했다. 2003.9월에 있을 제5차 칸쿤 각료회의를 앞두고도 선․개도국간 이견차가 계속되자 2003.8월 미국, EC, 캐나다 3국은 시장접근협상의 Modalities에 대한 공동 제안서를 제출 하였다. 제안서는 의장공식에서 관세평균 요소가 배제된, 원래의 스위스 공식을 채택하는 -520 - 대신, 개도국 S&D차원에서 개도국에 대해서는 선진국보다 높은 계수를 부여하도록 하였 으나(계수가 높을수록 관세감축률이 낮아짐) 구체적 수치는 제시하지 않았다. 또한 섬유를 비롯한 개도국 수출관심품목과 환경상품 등에 대해 모든 회원국이 참여하는 무세화를 제안 하였다. 그러나, 개도국은 동 제안서가 선진국에 유리한 제안이라고 반박하고, 평균관세 요소가 포함된 원래의 의장공식의 채택을 주장하며, 다만 선진국 공동제안서상의 개도국에 대한 더 높은 계수 부여 방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임을 언급하였다. 결국 최빈국을 제외한 주요 개도국에 대해 선진국과 동등한 관세감축의무를 요구하는 선진국 측과, 개도국 전체에 대한 대폭적 관세의무 경감 등 S&D를 요구하는 개도국 측의 대립은 칸쿤에서 해결되지 못한 채, 싱가폴 이슈의 결렬을 이유로 제5차 칸쿤 각료회의는 폐막되고 만다. 칸쿤 이후, DDA협상은 제네바 차원에서 일반이사회를 통한 논의만 진행되어 왔다. 일 반이사회 논의에서, 비농산물 협상의 경우 Derbez text를 향후 협상재개의 기초로 한다는 데 대부분의 회원국이 동의하였다. Derbez text란, 칸쿤 각료선언문의 2차 수정안으로 각 료회의 개최지인 멕시코의 외무장관 Derbez가 수정한 안을 말한다. Derbez text는 구체적 공식을 포함하지 않은 전반적 틀(framework)로, 관세인하공식은 비선형공식(non-linear formula)으로, 분야별 무세화는 공식과 함께 핵심이슈로 인정하되, 모든 회원국의 참여를 위해 개도국에 대한 신축성을 부여할 것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2004년 8월에는 기존의 칸쿤 text 2차 수정안(Derbez text)을 수정없이 채택하되 개도 국의 우려를 반영하여 「5가지 분야*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에 합의하 였다. 여기서 언급된 5가지 분야는 관세인하공식, 미양허세율에 대한 처리, 개도국에 대한 신 축성 부여, 분야별 접근의 참여문제 등이다. 비농산물 협상그룹은 이러한 이슈에 대해서 도하 mandate와 일관성을 가지는 범위 내에서 신속히 검토할 것을 framework 상에 명 시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논의 초기에는 framework와는 별도의 cover-letter 형식으로 추진되었다가 framework 본문내에 포함되어 framework와 동등한 효력을 가지게 되었다. 홍콩각료회의는 그 동안 계속되어 오던 관세인하공식 문제와 관련하여 복수계수를 가지 는 스위스 공식으로 선언문에 명시함으로써 협상을 진일보 했다는 점에서 평가될 만하다. 그러나 일괄타결방식(single undertaking)방식으로 진행되는 WTO 협상에서, 세계적으로 -521 - 민감한 농업분야에서의 진척이 없는 한, 비농산물 시장접근 분야에서의 협상진전을 크게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홍콩각료회의 이후 2006년에는 관세인하공식 계수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이루어져 선 진국은 10 내외, 개도국은 20 내외에서 계수에 대한 대략적인 윤곽이 잡히기 시작했다. 한편, 관세인하공식 이슈 이외에, 분야별 무세화(Sectoral)와 비관세 장벽(NTB) 관련 논의도 예년에 비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특히 무세화 협상의 경우 기존에는 몇몇 주요 국가들만 회의에 참석하였으나, 개도국들도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의사 개진을 하였으며, 발 전적인 방향의 제안서들이 계속해서 제출되었다. 그러나 소위 DDA 3대이슈(농산물 관세인하, 농산물 국내보조, 공산품 관세인하)에 대 한 주요국간 이견으로 2006.7월 DDA 협상이 중단되었고 우여곡절 끝에 2007년 2월 비농 산물 시장접근 협상이 다시 재개되었으나 관세인하 공식 계수를 놓고 선진국과 개도국 간 에 첨예한 의견대립이 계속되었다. 하지만 협상 세부원칙 합의를 위한 의장 text 초안이 배포되고, 관세 인하 공식 계수 이외의 여타 쟁점이 명확해졌다. 또한 관세 인하 계수 논 의에 대한 보완으로 분야별 자유화 논의가 활성화 된 것 등은 성과이다. 2008년 12월에는 그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의 합의안인 제4차 의장텍스 트가 도출되었다. 이를 통해 그간 가장 큰 쟁점이었던 관세감축 공식이 잠정 합의되었다. 비농산물 협상의 가장 큰 쟁점이 일단 해소됨에 따라, 분야별 무세화와 비관세장벽 협상도 본격화되기 시작하여 2009년부터는 매월 정기협상이 개최되어 무세화와 비관세장벽이 집 중 논의되고 있다. 현재 아국은 전자․전기분야 무세화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중이며, 비관세 장벽 협상에 서도 미국․일본․EC와 더불어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④ 규범분야 규범분야는 반덤핑 협정, 보조금 및 상계관세 협정, 지역협정 관련 현행 WTO 규정을 명확히 하고, 반덤핑 조치 및 상계관세 조치의 남용 방지를 목적으로 시작된 협상이다. 도 하각료선언문을 살펴보면, 관련 규범의 기본개념, 원칙, 유효성, 수단 및 목적을 유지하면 서, 협상의 초기단계에서는 무역왜곡적인 관행에 대한 규율을 포함하여 명확화 및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 규정을 제시하고, 후속단계에서는 해당 규정의 명료화 및 개선을 모색하도 록 하고 있다. -522 - 반덤핑 협정은 규범협상에서 가장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분야로서, 반덤핑 프렌즈 국가 들(우리나라, 일본, 브라질, 대만 등)의 적극적인 기여와 다수 회원국들(미국, EC, 호주, 중국 등)의 관심증대로 논의가 활성화 되어있는 상태다. 우리나라, 일본, 브라질, 대만 등 반덤핑 Friends 국가는 반덤핑 조치가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무역을 제한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은 세계적인 무역자유화를 저해하여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입장을 개진하면서, 반덤핑 조치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사개시 기준강화, 덤핑 마진 산정방법의 합리적 개선 등 33개의 우선 개정대상을 논의 의제로 제시하였다. 당초 33개 이슈 모두에 대해 각각 구체적인 제안서를 제출할 계획이었으나, 재심·일몰재심·제로잉 금지 등 6개 이슈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한 후, 현실적인 어려움을 인식하고 관련 이슈별로 grouping하여 제출 하기로 결정하였다. 현재는 20여개의 이슈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한 상태이다. 이에 대해 전통적으로 반덤핑 조치를 사용해 온 미국, EC, 캐나다 등은 반덤핑 협정 개 정에 소극적 입장으로 반덤핑협정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조사개시와 관련한 절차적 조 항의 명료화를 통해 부당한 반덤핑 조치 관행의 시정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조금 분야에서는 보조금 개념의 명확화, 2000년 1월 1일부로 소멸된 허용보조금의 부 활 및 개도국에 대한 허용보조금 범위확대, 심각한 손상, 금지보조금의 범위 확대, 상계관 세 조사절차 규정의 강화 등이 주요 쟁점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개도국의 보조금 지급을 규제하려는 미국 등 선진국과 자국의 보조금 지급을 확대하려는 인도 등 개도국의 입장대 립이 명확한 상황이다. 그러나 특정성(specificity) 개념의 명확화와 통보 관련 규정 개선 등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들 동감하고 있는 분위기이다. (수산보조금 분야는 농림수산식 품부 소관인 바, 이에 대한 논의는 제외) ’05년 12월 홍콩 각료 회의의 합의내용에 따라 ’06년 말까지 협상종료를 위해 반덤핑협 정, 보조금 및 상계관세협정에 대한 consolidated text를 마련할 예정이었으나, DDA 협상 의 잠정 중단(’06년 7월)으로 이 일정이 연기되어 ’07년 11월말에서야 의장 consolidated text(안)이 제출되었다. 동 text(안)에는 반덤핑 조치 강제 일몰조항(10년限) 신설, 반덤핑 조치시 공익 고려 의무화를 비롯하여 반덤핑 조사, 증거, 반덤핑 관세 부과 관련 조항의 명확화 등 우리나라 를 포함한 반덤핑 프렌즈 그룹의 제안이 일부 반영되었다. 그러나 미국의 가장 큰 관심사 항인 제로잉이 허용되고, 우회덤핑 방지 규정이 신설되는 등 대체로 미국의 관심사항이 상 당 수준 반영되었다. -523 - 한편, 보조금 및 상계관세 협정과 관련해서는 보조금의 정의 및 특정성 개념을 명확히 하고, 상계조치를 위한 보조금 계산 방법이 보다 구체화 되었다. 또한 금지보조금으로서 수산보조금이 신설되어 면세유, 어선 등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금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반덤핑 프렌즈 그룹을 중심으로 한 많은 국가들은 ’07.11월에 제출된 의장 text가 미국 입장이 상당 부분 반영된 균형을 상실한 초안이라고 평가하고, 균형잡힌 새로운 의장 수정 텍스트를 제출 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여 2008년 12월 2차 수정 의장텍스트가 회람되었다. 의장은 2차 수정텍스트에서는 2007년 회람되었던 초안중 회원국간 이견이 컸던 분야, 즉 제로잉 허용, 자동일물, 우회덤핑 도입 등에 대한 제안을 대부분 철회하고 대신 회원국간 이견이 있었다 는 사실을 기술하는 것으로 대체하여, 논의는 원점으로 회귀하게 되었다. 향후, 진전될 협상에서는 우리 업계의 우선순위가 높은 5~6개 이슈 (제로잉 금지, 재심 절차개선 등)에 집중함으로써, 반덤핑 조치의 남용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반덤핑 협정을 개 정하는 데에 목표를 둘 계획이다. 보조금 분야에서는 논의가 활발하지 못하여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보조금 및 상계관세 협정의 명확화를 통한 상계관세 조치 남용의 방지, 금지보조금 확대 방지 등의 원칙을 협상과정에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⑤ 환경분야 환경 이슈는 WTO 무역환경위원회(Committee on Trade and Environment:CTE) 에서 논의 중에 있는 의제로서 제4차 각료회의에서 EC의 강력한 주장으로 도하개발아젠 다(DDA)에 포함되었다. 환경분야에서는 WTO 기존 규범과 다자간환경협약(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s: MEAs)상의 특정무역의무와의 관계, MEA 사무국들과 WTO 관련 위원회간 정기적 정보 교환 절차 및 옵서버 자격 절차, 환경상품 및 서비스 자유화 등이 협상의제로 논의되고 있다. 협상의제 3개중 환경상품 자유화 의제가 가장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속한 프렌즈그룹(선진국 중심)에서는 향후 협상에서 각국의 입장을 예단하지 않는다는 조 건하에 153개 환경상품목록을 제출하였다. 동 환경상품 리스트상 풍력발전용품, 연료전지 등 우리측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설득력 있는 대응논리 개발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검토의제로서 환경조치의 시장접근에 대한 효과 및 무역규제 철폐가 무역‧환경에 기여하는 상황 규명, TRIPS(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의 관련 규정, 환경 목적의 라벨링 -524 - 요건이 논의되고 있다. 향후 환경 협상장에서 논의에 대비하여 산업민감도, 지속발전가능성 등을 고려하되, 국 제규범과도 조화되도록 우리입장을 충분히 조정한 후 우리와 입장이 같은 국가들과 전략적 으로 공조해 나갈 필요가 있다. ⑥ 무역원활화 무역원활화(Trade Facilitation)는 무역과 관련된 복잡한 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를 통해 무역장벽을 제거하고 국가간 교역, 투자, 산업 발달에 기여하고자 논의되고 있다. 무역원활 화 이슈는 신속한 통관절차, 무역규정의 투명성 증대 등을 그 기본 골자로 하여, 무역업자 들의 시간과 비용적 측면의 손해를 방지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04년 8월 1일 WTO 일반이사회 July Package 합의에 따라 싱가폴 이슈 4개 분야(무 역원활화, 정부조달 투명성, 투자, 경쟁정책) 중 우선적으로 무역원활화 만이 부속서 D에 의거하여 협상이 개시되었고, 기타 싱가폴 이슈는 DDA에서는 논의하지 않기로 합의를 보 았다. 이에 따라 2004년 11월 무역원활화 협상그룹 제1차 회의에서 의제, 일정 등에 합의하고 공식적으로 협상이 출범하였는데, 핵심의제로는 GATT 5조(통과의 자유), 8조(수출입절 차 및 수수료), 10조(무역규정의 공표)의 명확화 및 개선과 이의 이행을 위한 개도국 특 별대우 및 기술지원(TA)/능력배양(CB) 등이 설정되었다. '05년부터 100개국이 60여개 이상의 제안서를 제출하는 등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어 DDA 분야 중에서는 가장 먼저 회원국 합의에 의해 2005년 11월 18일 홍콩 각료회의 text 문안에 합의하였으며, '06년 7월 21개 cluster별 업무분담을 통해 제출된 기존 제안서의 공통요소를 추출한 형식의 제안서가 제출되었고, 이에 대한 1차 review를 마무리하였다. 2009년 말에는 의장의 통합텍스트 초안이 제출되어, 회원국간 의견수렴이 보다 가속화되 고 있다. 현재 무역원활화 협상 관련 주요 쟁점은 개도국 기술지원․능력배양(TA&CB)이다. 이 는 초기 자원이 많이 투여되는 무역원활화 조치의 특성 때문에 인적․물적 자원의 부족을 이유로 아세안/아프리카 개도국의 적극적인 참여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술지 원․능력배양(TA&CB)에 대한 선진국/중남미 개도국과 아세안/아프리카 개도국의의 입 장차이 극복이 성공적 협상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525 - 8. DDA협상에 대한 정부의 대응 DDA협상은 전 세계적으로 교역장벽을 낮추고 국제무역을 촉진함으로써 세계 경제성장 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에 새로운 도전과 기회가 될 것이다. 경제발전과정에서 자유무역체제의 혜택을 많이 받은 우리나라로서는 이번 DDA협상을 새 로운 경제도약의 계기로 삼기 위해 DDA협상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산업에 유리한 무역환 경을 조성하고 산업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협상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이러한 인식하에서 우리정부는 부총리 주재의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정점으로 범정부차 원의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ㆍ조정하여 국익을 극대화하는 협상안 을 작성하는 등 DDA협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을 종합적인 관점에 서 일관성 있게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01.9월에 설치된 대외경제장관회의는 DDA협상에 대한 우리정부의 기본방향을 수립하고 이와 관련된 부처간 입장을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 고 있다. DDA협상 체제 구축과 관련하여 특히 주목되는 점은 민간의 참여증대와 홍보기능의 강 화라고 할 수 있다. 부총리와 민간대표를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DDA대책 민관합동포럼」 을 개최하여 협상안 마련시 민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화시켰다. 또한 국정홍보 처와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홍보대책반」을 운영하여 협상결과에 대해 범국민적인 이해와 지속적 관심을 유도하여 협상과정의 투명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범정부적 DDA협상 체계내에서 산업자원부는 소관분야별 협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경제부처중 가장 먼저 DDA협상 준비를 전담할 「국제협력기획단」을 출범(’01.12) 시켰고, ’99.8월 이후 공석인 주제네바 상무관(3급)을 부활시켜 향후 협상을 위한 조직정 비에 착수한 바 있다.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효율적인 전략수립을 위한 다양한 의견수렴 채널도 구축하였 다. 주요 업종별로 산관학이 공동으로 참여하는「산업별 실무작업반」을 구성하고 정례적 으로 개최하여 업종별 산업계 등의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하는 한편, 협상전문가들 간의 네트워크를 강화해 최적의 협상 전략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또한, 분야별 무세화 협상 참여여부, 민감품목 세분화 등 우리나라와 관련된 주요 이슈 에 대해서는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업종별·품목별로 정성적·정량적 영향분석을 실시하고, 그 -526 -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입장을 재정비 하는 등 관련 전문기관 연구도 꾸준히 실시중 이다 아울러, 업계의 협상참여를 위해 제네바 현지의 협상진행 상황을 설명회, 간담회를 통하 여 업계에 수시로 전달하여 DDA협상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하고 협상경과에 대한 민간부 문의 환류(Feed-back)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2005년부터는 분야별 협상 결과 등을 관련 분야 개인에게 직접 메일로 송부하는 Push Mailing 서비스를 시행함으로써, DDA 협상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홍보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제 2 절 APEC 활동 및 논의동향 아주협력과 사무관 김두열 1. APEC 개요 APEC(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은 ’89.11월 호주 캔버라에서 아․태지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공동의 번영을 위한 협의체로 출범하 였다. APEC은 자발적 협력(voluntarism)을 기초로 하는 느슨한 포럼형태의 협력체로 최 고의 정책 공조의 장으로 기능하고 있다. 회원국간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이질성을 극복 하고, 역내 지속적 경제성장에 기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아시아․태평양 공동체 수립하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 역내 안정과 번영을 달성하기 위해 세계 경제의 도전에 공동 대응하 며 역내 재화․서비스․자본의 이동을 촉진하기 위해 무역․투자 자유화를 목표로 삼고 있 다. APEC은 우리나라, 미국, 일본, 중국 등 21개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08년 기준 전 세계 인구의 40.6%, GDP의 약 53.2%, 교역량의 44.7%를 점유하는 최대 지역협력체이다. APEC은 독특한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매년 10월 또는 11월 각료회의와 정상회의를 통해 한해의 논의 결과를 종합하고 향후 방향을 결정한다. 각료회의 및 정상회의를 뒷받침 하는 종합적 실무협의 기구로 고위관리회의(SOM)가 있으며, 매년 3-4회 개최된다. SOM 산하에 무역투자위원회(CTI; Committee on Trade and Investment) 및 경제위원회 -527 - (EC; Economic Committee)를 두고 분야별로 실무자 회의를 운영한다. 또한 각료회의와 는 별도로 에너지, 통상, 중소기업, 재무, 교통, 환경, 통신, 관광 등 분야별 장관회의를 운 영하고 매년 혹은 격년 개최한다. 기업계의 의견과 건의를 수렴하기 위해 각국 CEO로 구 성된 기업인자문위원회를(ABAC; APEC Business Advisory Council) 설치하고 있다. 2. 2009년 제17차 APEC 정상회의 ’09년 11.14-11.15 양일간 싱가포르에서 “지속성장과 지역연계(Sustaining Growth, Connecting the Region)" 라는 주제 하에 APEC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정상선언 (Leaders' Declaration) 및 1개의 별도 성명(연결된 21세기 아태지역을 위한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을 채택 하였다. 동 정상회의에서 APEC 21개국 정상들은 자유무역과 열린시장 촉진을 위한 정상들의 의지 표명과 경제위기 이후 새로운 성장전략을 통한 지속성장 모색 및 2010년 G20 의장 국으로서 APEC과 G20간 가교역할 수행 등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고 방안을 모 색하였다. 구체적인 성과로는 2010년까지 WTO DDA 협상 타결을 촉구하고 보호무역주 의 저지에 노력하기로 하였으며 무역·투자 자유화를 위한 2010/2020 보고르 목표를 확인 하고 경제위기 이후의 아·태지역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균형적 성장(Balanced Growth),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 지속가능한 성장(Sustainable Growth) 관련 작업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세계경제위기 극복과 경제위기 이후 안정적 성장 준 비 문제에 대한 논의를 하였으며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기후변화협약 당사자회의 (COP-15)에서 진전을 이루기 위한 APEC 정상 비공식회의를 개최하였다. 동 기후변화 비공식 회의에는 APEC 정상 이외에 덴마크 라스무센 총리가 참석하였으며 많은 정상들 은 그간 기후변화회의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협상의 모멘텀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코펜하겐 회의에서 의미있는 정치적 합의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연결된 21세기 아태지역을 위한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의 APEC 정상 특별성명에서는 2010년까지 도하라운드를 타결토록 노력하고, 모든 형태의 보호 무역주의를 저지할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그리고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의 가능한 창설방안을 지속 모색해 나 가고 규제 장애를 줄여나가기 위한 규제개혁을 추진하여 역내 비즈니스가 ①창업(starting a business), ②신용여건(getting credit), ③교역(trading across borders), ④ 계약분쟁 -528 - (enforcing contracts), ⑤허가취측(dealing with permits) 분야에서 직면하는 비용, 시간, 절차의 수를 2015년까지 총 25% 감소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음 명백히 하였다. 또한 APEC의 공급망 연계 이니셔티브로 아태지역내 재화, 서비스 및 사업자들(business travellers)이 아태지역을 더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육지, 해상, 공중으로 구성된 다 양한 연계교통망(multi-modal connectivity)을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3. 향후 전망 2010 APEC 정상회의는 ‘변화와 행동(Change & Action)’을 주제로 11월 13∼14일 일본 요코하마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보고르목표 이행평가, APEC 신성장전략, 인간안보 (대터러 방지, 긴급재난대응, 보건 등),지역경제통합(Regional economic Intigration) 등 이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이다. APEC 정상회의 분야별 장관회의(15) 외교-통상 합동각료회의(AMM) APEC 기업인 자문위원회(ABAC) ◦통상장관회의 ◦재무장관회의 ◦중소기업장관회의 ◦정보통신장관회의 ◦교통장관회의 ◦인력개발장관회의 ◦에너지장관회의 ◦관광장관회의 ◦보건장관회의 ◦과학기술장관회의 ◦교육장관회의 ◦여성장관회의 ◦해양장관회의 ◦환경장관회의 ◦광업장관회의 고위관리회의(SOM) 경제위원회 (EC) 예산운영위원 회(BMC) 경제기술협력 운영위원회 (SCE) 무역투자 위원회 (CTI) -529 - 제 3 절 ASEM 최근 동향과 대응 통상협력정책과 주무관 지영 1. ASEM 개괄 ASEM이란 Asia-Europe Meeting을 줄인 말로서 아시아 13개국과 구주연합(EU) 25 개국 정상 및 EU 집행위원장이 2년에 한 번씩 개최하는 아시아․유럽 정상회의를 의미한 다. ASEM은 구속력이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협상기구는 아니며, 정치․안보․경제․ 사회․문화․환경 등 각 분야의 포괄적인 관심사를 논의해 가는 열린 기구로 무역․투자 등 경제협력에만 주안점을 두는 일부 지역 협력체와는 그 성격이 차별적이다. ASEM은 유럽과 북미, 아시아와 북미 간의 긴밀한 관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약했던 아시아와 유럽지역의 관계를 돈독히 할 필요에 의해 출범하였으며 1994년 10월 싱가포르 가 ASEM 창설을 제의하고 이에 한․중․일․아세안과 구주연합(EU)측이 동의하여 제1 차 ASEM이 1996년 3월 태국에서 개최됨으로써 본격적으로 출범하였다. 지금까지 7차례 ASEM이 개최되었으며 제8차 회의는 '10.10.4-5일 벨기에에서 열릴 예정이다. 회원국은 현재 아시아 16개국(한국, 중국, 일본, 인도, 파키스탄, 몽골 및 인도네시아, 말 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브루나이, 베트남, 싱가포르,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등 ASEAN 10개국)과 유럽 27개국(이태리, 아일랜드,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영국, 오스트리 아, 독일, 핀란드, 포르투갈, 프랑스, 스웨덴, 벨기에, 스페인, 덴마크, 그리스, 폴란드, 헝가 리, 체코,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키프로스, 몰타, 루마 니아, 불가리아) 및 EU 집행위이다. 2. ASEM의 운영체제 ASEM은 사무국 등 상설기구 없이 2년마다 정상회의를 개최하여 차기 정상회의까지의 협력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정상회의와는 별도로 외무, 경제, 재무 장관회의가 개최되어 정상회의 이후의 협력사업 추진상황을 점검․승인하고 차기 정 -530 - 상회의에의 보고사항을 결정한다. 그리고 `고위관리회의(SOM), 무역․투자 고위관리 (SOMTI)’를 중심으로 협력사업 발굴 및 이행사항을 점검한다. 의사결정방식은 다자간 회 의에서 주로 사용되는 의사결정 방식으로 전체합의(consensus)를 통해서 결정하는 방식 이다. 정상회의 ․목표, 원칙 채택 ․우선순위 설정 ․ASEM 사업목록 합의 ․2년마다 개최 재무분야 input 제공 ⇑ 경제분야 input 제공 재무장관회의 ⇒ 외무장관회의 ⇐ 경제장관회의 ․ASEM사업목록 작성 ⇑ ⇑ ⇑ 재무고위관리회의 ⇔ 고위관리회의 ⇔ 무역․투자 고위관리회의 ․신규사업 검토 ⇑ 조정국 회의 ․신규사업 접수 <그림 Ⅳ-2-1> ASEM의 기본구조 3. 최근동향 및 우리의 대응 ASEM 경제협력은 정부차원에서는 매년 개최되는 경제장관회의, 1년에 1-2회 개최되는 무역․투자고위관리회의(SOMTI)가 있고 민간차원에서는 매년 개최되는 아시아-유럽비즈 니스포럼(AEBF)이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ASEM 경제협력사업들은 경제장관회의에 서 승인되어 정상회의에 보고되며, SOMTI가 각종 경제협력사업들을 실무적으로 이행, 감 독하여 경제장관회의를 뒷받침하고 있다. 한편, AEBF는 ASEM회원국들의 비중 있는 기 업인들이 역내 경제활동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제기하고 정부측에 권고안을 마련하는 기능 -531 - 을 수행하고 있다. ASEM경제협력의 궁극적 목표는 역내 경제활동을 원활화, 자유화하는 것으로서 그 중요성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 ASEM의 경제협력은 무역, 투자분야에서 채택된 TFAP(Trade Facilitation Action Plan), IPAP(Invest Promotion Action Plan)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으므로, 동 과정에 의 적극적 참여 및 활용이 요구되고 있다. TFAP은 ’96. 7 제2차 SOMTI이후 추진되어 온 협력의 체제로서 비관세 장벽 및 거래비용 감소, 무역기회 증진을 목표로 하여, ‘통관절 차’, ‘표준 및 적합성평가’, ‘정부조달’, ‘위생 및 검역’, ‘기업인 이동’, ‘지적재산권’, 유통 및 기타 무역활동’, ‘ASEM 전자상거래 국제세미나’ 등 8개 우선 추진 분야를 선정하고 각 분야별로 세부목표가 제시되어 있다. 아울러 각 분야별로 TFAP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아시아 2개국, EU집행위 및 의장국이 간사국(shepherds)으로 선정되어 회원국들의 의견 수렴과 조정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각 우선 추진 분야별로 아시아, 유럽 1개국이 주도국 (facilitator)이 되어 이행과정을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자상거래 분야의 주도국이다. IPAP에서는 아시아와 유럽 간, 그리고 이들 지역 내의 투자환경 개선을 통하여 양 지 역 간 투자흐름의 촉진을 목표로 여러 세부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 동 계획은 민간주도의 ‘투자촉진분야’와 정부주도의 ‘투자정책 및 제도’ 분야의 양대 축으로 구성되어 제조업, 인 프라, 서비스 등 전 분야에 걸쳐 추진되고 있다. 즉, 민간주도인 ‘투자촉진분야는 기업간 교류(Business-to- Business Exchange), 화상정보교환(Virtual Information Exchange), 기업정책결정자 간담회(Decision Makers' Roundtable) 사업’ 등을 추진중에 있으며, 정부 주도인 ‘투자정책 및 제도’분야에서는 투자관련 현안과제에 관한 고위급 대화를 진행 중에 있다. IPAP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일본, 태국, EU 집행위 및 의장국이 간사국으로 활 동하고 있으며 특히, IPAP의 이행 및 기타 투자관련 이슈를 논의하기 위해 회원국들의 투자정책 관련 공무원들로 구성된 실무회의인 IEG가 설치되어 있다. 한편, ASEM의 민간기업인 회의인 AEBF(Asia-Europe Business Forum) 개최되어 ASEM에서 논의된 경제분야 협력사업 추진에 있어서의 민간의 참여 및 역할을 논의하고 ASEM의 발전 방향에 대한 민간경제계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으며, 4차 회의 (’99.9.30-10.1), 8차 회의(’03.10.27-29)가 전경련 주최로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ASEM에는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으로 다양한 국가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자발적인 참 여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에 ASEM의 추진 방향은 장기적인 비전 아래 초기단계의 APEC처럼 유연한 협력체로 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무역․투자관련 부 -532 - 문 및 경제․기술 협력 등 양 지역간 실질적인 협력이 가능한 분야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적극적인 논의를 전개해 감으로써, 경제협력 논의에서의 주도적 역할과 경제적 실익 극대 화를 추구하는 이원적 전략이 바람직하다. ASEM에 참여하고 있는 개도국들은 자국의 경제발전을 위해 선진국 및 한국의 실질적 인 경제협력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ASEM에 참여하고 있는 아시아 개도국들은 성장 잠 재력이 매우 큰 만큼 이들 시장에 대한 현재 및 미래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는 견지에서 대개도국 경제협력에는 적극적인 자세를 견지해야 할 것이다. -533 - 제 3 장 지역별 협력동향 제 1 절 아시아 및 대양주 1. 일 본 아주협력과 사무관 오종희 가. 한․일간 교역동향 ’65년 국교정상화 이후 무역·투자·산업기술 등 경제 전반적인 분야에서 한·일간 협력이 확대․심화되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대일역조 현상 지속이라는 문제점도 있다. 무역적자는 ’00년에 100억불을 상회한 이래 계속 증가하여 ’08년에는 327억불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대일 무역적자는 핵심 기계류 및 부품․소재에 대한 대일 의존적 산 업구조, 한·일간 기술수준의 격차 등에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09년 대일 부품소재 무역적자는 수요기업 생산감소, 엔고에 따른 단가상승 등으로 수출입이 감소하여 201억불 적자(대일 수출 218억불, 수입 494억불)를 기록하였다. 분야별로 분석해 보면, 부품 분야는 가장 큰 수입 비중을 차지하는 전자부품은 우리나 라 IT산업 수출 둔화(’09, △24.0%)로 대일 수입이 대폭 감소함에 따라 전년 대비 10억불 이 감소한 84억불 적자를 기록하였다. 소재 분야는 전년 대비 2억불 증가한 117억불 적자 로 대일 부품소재 적자의 58.3%를 차지하며, 그 비중도 지속 증가하는 양상을 띠고 있다. 자동차 등 수요산업 수출 둔화로 1차 금속제품 관련 소재 수입은 감소한 반면, 사상 최대 액정디바이스 수출실적(’09. 28.5%↑) 등으로 디스플레이 등 원천기술이 필요한 관련 소 재 중심으로 대일 수입이 급증하였다. 대일역조 완화를 위해 지식경제부는 일본기업의 대한(對韓) 투자 및 전략적 제휴의 확 대, 그리고 한․일간 산업․기술협력에도 힘쓰고 있다. 또한 대일 수출유망 품목을 선정하 여 일본에 시장 개척단 등을 파견하고 전시회에 참가하는 등 일본시장에 대한 전략적 마 케팅도 강화해 나가고 있다. -534 - 특히, 부품소재 분야에서의 무역역조 완화를 위해 지식경제부는 지금까지 기술개발을 통 한 수입대체 노력에 집중하였으며, ’08.4월 이명박 대통령의 방일을 계기로 투자유치, 시장 개척, M&A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투자유치를 위한 부품소재 전용 공단 조성, 시장개척을 위한 부품소재 견본시․역견본시 개최, 양국 기업인간 협력채널 구 성을 위한 Business Summit Round 개최 등을 통해 보다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한 협 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일본기업의 폐쇄적 거래 관습 등에 따라 한국 기업의 일본 시장 진 출이 미비한 품목을 중심으로 시장개척을 강화해 갈 계획이다. <표 Ⅳ-3-1> 한․일 교역현황 (단위:억불, %) 구 분 ’04 ’05 '06 ’07 ’08 ’09 대일수출 (증가율) 대일수입 (증가율) 217.1 (25.6) 461.4 (27.1) 240.3 (10.7) 484.0 (4.9) 265.3 (10.4) 519.3 (7.3) 263.7 (△0.6) 562.5 (8.3) 282.5 (7.1) 609.5 (8.4) 217.7 (△22.9) 494.3 (△18.9) 대일수지 △244.4 △243.8 △253.9 △298.8 △327.0 △276.6 자료 : 한국무역협회 수출입통계 주 : 통관기준, ( )내는 전년동기 대비 증감율 나. 한․일간 투자현황 일본의 우리나라 투자누계는 ’62년부터 ’09년까지 23,890백만불로 외국의 우리나라 직접 투자(신고 기준) 총액의 15%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미국에 이어 두 번째에 해당한다. 일본기업의 대한 투자는 '04년 최고치를 기록한 후 ’05년에는 감소하였다가 '08년에는 전년대비 43% 증가한 1,420백만불을 기록하였으나, ’09년에는 전년대비 36% 증가한 1,930백만불을 기록하였다. 정부는 우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특히 기계류 및 부품․소재분야에서 일본 의 투자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인식 하에, 투자환경 개선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감과 동시에 이미 진출한 일본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투자유치사절단 파견 및 투자환경설 명회 개최, 상담회 개최 등을 통해 일본기업의 우리나라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강 화해 나가고 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의 방일(’08.4월)을 계기로 ‘부품소재 전용공단’ 조성 을 추진하는 등 일본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535 - <표 Ⅳ-3-2> 일본의 대한 직접투자 현황 (단위:백만불) 구 분 ’04 ’05 '06 ’07 ’08 ’09 누 계 건 수 금 액 557 2,262 612 1,879 584 2,108 469 990 460 1,420 370 1,930 10,793 23,890 자료 : 지식경제부(총신고기준 : 2009년 12월말, 누계는 1962년-2009년) 다. 한․일간 산업․기술협력 현황 한․일 산업협력은 부품․소재분야, 철강, IT, 에너지산업 등을 중심으로 추진 중이다. 우선 생산기지의 해외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부품․소재 분야 일본기업을 한국으로 유치 하기 위해, 부품소재전용공단을 조성하여 투자를 유치하고 있다. 부품소재 전용공단은 2차 례 입지선정위원회(’08.12, ’09.7)를 개최하여 4개 지역(구미, 포항, 익산, 남문미음)을 전 용공단으로 지정하였으며, 공단 조성 준비가 완료된 2개 지역(구미, 포항)을 본격적으로 조성하고 있다. 또한, 전용공단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 입지 매력도 제고, 입체적 투자유치 활동 전개, 추가 투자수요 발굴 등 지속적인 정책적 노력을 강구하고 있다. 또한, 한․일 산업협력의 세분화 및 지역간 균형성장 도모를 위해 양국 지역간 경제협력 채널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09년에는 제16차 한․일(큐슈)경제교류회의(10월, 광주), 제 10차 한․일(호쿠리쿠)경제교류회의(9월, 원주)가 개최되었으며, 한․중․일 3국의 환황해 권 협력을 위한 제9회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7월, 중국 옌타이시)도 개최되어 무역․투 자․산업기술 협력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협력사항이 논의되었다. 한편 한․일 양국은 ’92년의 한․일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양국에 각각 한일산업기술협 력재단 및 일한산업기술협력재단을 설치하고 지식경제부와 일본 경제산업성 등이 각각 예 산을 지원하여 양국간 산업․기술협력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09년에는 기계․자동차․전기 등 주요 업종별로 관련 협회주관으로 산업협력활동을 활 발히 전개하였다. 또 기술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중견기술자를 일본의 각 지역에 파견하여 현장기술을 습득토록 하는 한편, 일본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소 기업의 애로기술에 대해 현장지도를 실시하였다. 특히 ’07년부터는 일본의 베이비붐 세대(단카이세대)의 기술자들이 대량으로 퇴직함에 따라 이러한 고급기술자들을 우리중소기업의 기술고문으로 매칭시키는 사업을 새로이 시행 -536 - 하였으며, 일본의 틈새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한국우량상품전을 일본에서 개최하기도 하 였다. ’09년에는 재단에서 수행하는 13개 사업을 조정하여 3개 신규사업을 포함한 8개 사업으 로 재편성하고, 한일 양국 대표사업을 개발․추진하는 등 사업의 집중도를 높여 추진해 갈 계획이다. 라. 21세기 한․일 통상관계 한일 양국은 ’98. 10월 대통령의 방일시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쉽 구축”을 공동선 언하고, ’99. 3월 “한일 경제협력 아젠다21”, ’00. 9월 “한일 IT협력 이니셔티브”가 양국 정상간 합의된 이래 활발한 협력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03. 1월에는 “한․일 투자협정(BIT)”이 발효되어 투자 개시전 단계부터 투자가에게 내 국민․최혜국대우가 부여됨은 물론 양국 투자에 대해서는 강제적 이행의무 부과를 금지하 는 내용을 투자협정문에 규정하여 투자가의 권익을 한층 더 두텁게 보호하였다. 아울러 한․일 FTA체결을 위해 정부간 제1차 회의가 ’03. 12월 서울에서 개최되었으며, ’04. 10월 동경 회의까지 총 6차례 개최되었으나 일본의 농수산물 개방수준 등을 비롯한 한일양국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현재까지 협상이 보류되었다. `08.4월 한일 정상회 담시 한일 FTA 협상재개를 위한 실무협의 개최에 합의하여, 그간 4차례의 실무협의 (`08.6/12월, 09.7월, 09.12월)를 통해 양측의 입장을 교환하였으나, 현재까지 협상재개 논 의에 큰 진전은 없는 상황이다. 양국간 통상관계는 그 간의 일방적 의존관계에서 벗어나 최근 한국기업의 국제경쟁력 향상으로 점차 동반자관계로 발전해 가고 있다. 하지만 한국이 대일무역적자 심화라는 구 조적인 문제를 극복하면서 양국간 미래지향적인 협력제체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분야에서 일본에 우위요소를 가져야만 할 것이다. 따라서 그 동안의 조립, 완성품 위주의 산업구조에서 벗어나 일본기업에 비해 취약한 부품․소재산업 고도화에 적극 노력하여 보 다 많은 우위요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며, 녹색성장 등 새로운 협력분야를 확대해 가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537 - 2. 중 국 중러협력과 사무관 이상은 가. '09년 중국경제 동향 및 ’10년 전망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놀라운 속도의 경제성장을 거듭하여 '09년 말 GDP 약 4조 9,107억 달러(세계 3위), 교역 약 2조2,073억 달러(세계 3위), 무역흑자 약 1,961억 달러, 천문학적 수준의 외환보유고 2조 3,992억 달러(세계1위)라는 놀라운 거시경제 지표를 기 록하였다. 또한, 과거에는 ‘세계의 공장’으로의 역할을 주로 수행한데 반해, 최근에는 내수 확대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세계의 시장’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다만, 도농간, 빈부 간 격차 심화 등 민생문제는 중국 경제의 아킬레스 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내수확대를 위해서는 격차 문제의 해결이 선결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08년도 말부터 시작된 세계금융 위기 상황에서 중국은 확대 재정정책을 통해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있다.(’09년도 경제 성장률 : 8.7%) <표 Ⅳ-3-3> 중국의 주요 지표('09년 기준) 구 분 내 용 규 모 국토면적(만㎢) 960 (한반도의 44배, 세계 3위) 인구규모(억명) 13.28 (세계인구의 1/5, 세계 1위) 경 제 지 표 GDP(억 달러) 491,063 (세계4위) 1인당 GDP(달러) 약 3,600 경제성장률(%) 8.7 소비자물가상승률(%) -0.7 무역 및 투자 무역(억달러) 22,073 (세계3위) 무역수지(억달러) 1,961 FDI유치액(억달러) 900 외환보유고(억달러) 23,992 (세계1위) 중국은 약 10%의 고도성장을 30년간 유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제 성장에는 외자기업 의 투자와 가공무역 수출이 기여한 바가 크다. 그러나 가공무역 중심의 경제 발전은 많은 부작용을 가져온 것도 사실이다. 고부가가치 산업구조로의 이행이 미진하고, 산업간 불균형 심화, 환경파괴․에너지 낭비, 지역간․계층간 격차가 확대되면서 사회적 안정성 저해 우려 -538 - 가 지속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중국정부는 '06년부터 실시하는 제11차5개년 규획(이하 11.5규획)을 통하여 고도성장 기조를 유지하되 이른바 “조화(和諧)사회 건설”을 주요 모토로 내걸고 환경보호, 에너지절약, 빈부격차해소, 지역간 균형발전 등을 강조하고 이와 관련한 재정 투입 등을 가속화하고 있다. 또한, 세계금융위기를 겪으며, 위안화에 대한 환율조정 압력이 거세기는 하나 안정적 성 장기조 유지를 위해 급격한 절상 가능성은 낮으며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10년내 5%이내의 위안화 절상을 예상하고 있다. 나. 한-중 교역관계 중국은 거대한 시장규모, 지리적 근접성 및 문화적 유사성, 저렴한 생산비용, 상호보완적 산업구조 등으로 인해 단기간에 우리의 최대 교역 및 투자 대상국으로 부상하였다. 특히 교역측면에 있어서는 ‘92년 한중수교 이래 비약적인 성장을 이룩하여 ’09년 말 약 1,450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무역흑자폭이 다소 축소되었음에도 흑자규모가 약 325억불에 달하고 있어 우리 경제의 최대 Cash Cow 역할을 하고 있다. 평균적으로 볼 때 한중 교역은 그간 연평균 약 25%라는 놀라운 성장률을 보여 왔으며, 양국 정부는 ’09년 10월 한중경제통상 비전보고서를 작성하여 교역규모 2천억불 조기 달성 및 ’15년 교역규모 3천억불 달성을 목 표로 제시하였다. <표 Ⅳ-3-4> 한중 교역규모변화('09년 기준) (단위 억불, 괄호는 증가율%)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한국 통계 총 계 411.5 570.2 793.5 1,005.8 1,180.2 1,450 1,683 1,410 (30.7) (38.5) (39.2) (26.7) (17.3) (22.86) (15.7) (-16.3) 對中수출 237.5 351.1 497.6 619.9 694.6 819.8 913.9 867.0 (30.6) (47.8) (41.8) (24.4) (12.2) (18.0) (16.0) (-5.1) 對中수입 174.0 219.1 295.8 385.9 485.6 630.2 769.3 542.5 (30.8) (25.9) (35.0) (23.3) (25.6) (29.8) (11.5) (-29.5) 무역수지 63.5 132.0 201.8 233.9 209 189.6 144.6 324.6 -539 - ’09년은 세계금융위기의 여파로 한중 교역규모가 최초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다. 한편, 전반적으로 대중 수출증가율은 지속 감소하는 추세이다. 이는 중국의 비약적 경제성 장과 함께 부품의 현지조달도 가능해져 그간 대중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우리 투자기업 에 대한 부품소재 수출이 감소하고 있는 것이 주원인으로 보여진다. 다. 한-중 투자관계 중국은 우리의 최대 투자대상국으로 '09년말 기준으로 투자건수는 약 2만건으로 전체 해 외투자 중 44%를 차지하고 있으며, 투자액수도 약 291억 달러(누계 도착기준)로 전체 해 외투자의 약 21%를 차지하고 있다. 제3국 우회투자를 감안할 경우에는 약 4만여 개에 이 를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의 대중 투자의 특성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되는 바, 첫째는 중소제조업 위주의 투 자이며, 둘째는 노동집약형 가공무역 위주의 투자이며, 셋째는 동부연안 지역에 집중된 투 자라는 점이다. 이러한 투자의 특성은 중국의 저렴한 인건비와 토지 등 생산요소의 우위를 반영한 것이다. <표 Ⅳ-3-5> 대중국 직접투자현황 ('09년, 억불, %) 구 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1-3월 누계(68~ ) 도착 기준 건수 2,148 (56.9) 2,252 (51.0) 2,300 (44.4) 2,122 (37.5) 1,295 (32.2) 739 (29.8) 201 (40.0) 20,303 금액 23.5 (37.9) 28.1 (40.8) 34.2 (30.5) 52.5 (25.7) 37.5 (16.3) 20.8 (10.7) 5.3 (17.0) 291.3 <표 Ⅳ-3-6> 대․중소기업별 투자 현황 (수출입은행, 백만불)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누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대기업 (비중) 83 (3.6) 1,860 (55.6) 89 (4.3) 3,432 (65.7) 70 (18.7) 2,209 (13.9) 37 (14.4) 1,276 (8.1) 1,118 (22.1) 16,411 (16.4) 중 소 기 업 2,217 (96.4) 1,513 (44.4) 2,033 (95.7) 1,794 (34.3) 1,234 (33.8) 1,537 (22.1) 702 (28.3) 803 (21.7) 18,955 (45.8) 12,181 (29.8) -540 - 그러나 이러한 중소제조업 위주의 투자를 확대하기에는 중국경제의 성장과 생산요소 가 격 상승, 중국정부의 정책 등이 변해 제한적으로 보이므로, 이제는 고부가가치화, 내수시장 진출 등의 전환이 필요하다. 반면 중국의 대한국 투자는 한국의 대중투자에 비해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중국의 대한 투자는 주로 기술습득을 위한 M&A형 투자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기술유출이나 고용 창출 측면에서 볼 때 적극적 투자유치 요인이 부족하다. 그러나 최근 한-미 FTA 체결 움 직임에 따라 중국의 주요 대기업들이 한국을 대미 수출의 거점으로 활용하여 Made in Korea를 통한 브랜드 이미지 제고, 미국의 통상압력을 우회한 대미수출 증대 목적으로 투 자를 검토하고 있는 측면도 있어 중장기적으로는 중국의 한국투자도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Ⅳ-3-7> 중국의 한국투자현황 ('09년, 백만불, %) 구 분 ’04 ’05 ’06 ’07 ’08 ’09 ‘10.1-3월 누계 (’89~) 금액 1,164.8 (2230) 68.4 (△94.2) 39.6 (△41.2) 38.4 (△4.0) 33.6 (△12.5) 16.0 (△52.4) 3.2 (△74.5) 2,708 건수 596 (14.4) 672 (12.6) 334 (△50.4) 364 (△9.3) 389 (△6.4) 538 (27.7) 158 (39.1) 6,673 라. 대중 통상협력 기본방향 및 계획 중국은 우리경제에 기회이자 위협요인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따라서 對중 통상협력활동 의 기본방향은 위협요인은 최소화하되, 기회요인은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우선 주요 위협요인을 살펴보면, 중국 정부의 정책변화로 인한 경영애로 증가를 들 수 있다. 중국정부가 양적 경제성장 기조에서 질적 경제성장 추구 전략으로 방향을 선회하면 서, 저부가가치 노동집약적 기업의 경영환경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외자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축소, 가공무역 금지 품목 확대, 환경 및 노무규제 강화, 위안화 절상 등으로 인 해 중소제조업 위주 투자기업의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외에도 중국경제가 성장하면서 산업구조가 점차 고도화되고, 인건비 및 지가 등 생산 -541 - 비용이 상승하고 있으며, 중국 현지 기업의 기술력이 향상되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등 거시환경이 변화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중국 연구의 저변을 강화하기 위하여 통합형 네트워크인 “차이나 포럼”과 “중국경제동향점검회의”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현지의 각종 지원기관을 통하여 중국진출기업의 애로해소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5대 거점 지역(북경, 청도, 상해, 광주, 대련)에 투자기업 지원의 허브역할을 하는 투자기업지원센터를 KOTRA 산하 에 설치하여 운영해 오고 있으며, 기술축적과 지재권보호 지원을 위한 IP China Desk도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도 투자기업이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인 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 록 현지 지원기관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주요 경영애로요인별로 지원 사업을 마련하여 시 행해 나갈 예정이다. 그러나 중국은 아직도 우리기업 진출에 있어 가장 훌륭하고 매력적인 환경을 보유하고 있는 곳이므로, 기회요인별로 기업진출을 확대해 나가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특히 안정적 고속성장, 거대한 잠재시장 및 환경, 에너지 등 유망진출 분야, 주요 대규모 국책 프로젝트 등 진출기회가 무궁무진한 국가이다. 정부는 ’09년에 한중산업협력사업 예산 등을 활용하여 교역확대를 위하여 중국 중부 및 동북지역 국가급 박람회에 기업 참여를 지원하였으며, 환경ㆍ에너지, 프랜차이즈, 화장품 등 유망업종별 신시장 개척 활동도 지원하였다. 또한 한중 투자협력위원회 등 장관급 채널 과 재중기업경영지원교류회를 통하여 우리기업의 애로해소를 지원해 오고 있다. 향후에도 유망 분야인 환경, 물류, 섬유, 전자, 서비스 업종에 대한 기업진출 지원을 확 대하는 동시에 서부대개발, 중부굴기, 동북진흥 등 주요 균형발전 정책에 부합하는 업종의 진출을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관련하여 서부대개발 조사단과 물류투자 조사단 등을 파견할 계획이다. 그리고 중국의 주요 지방정부와의 관계를 돈독히 하여, 우리 기업들의 경영활동을 간접 지원할 계획이다. 양국의 무역ㆍ투자 정보를 기업에 제공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와 중국 상무부는 “한중 무역투자정보망”(http://koreachina.mke.go.kr)을 개통(’09.11월)하였으며 중국 경영현안 세미나 및 중국경제 설명회 등를 통해 투자ㆍ경영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중국의 눈부신 경제발전을 수용하면서 우리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세계경제 체제 속에서 중국의 대국화와 한국의 선진국화라는 양국의 위상변화를 -542 - 기본 틀로 하여 경협을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중국 측이 적극성을 띄고 있는 한중 FTA도 단순한 교역확대차원이 아닌 동북아 분업구조를 감안해 양국 간 거래비용을 줄인다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중국의 신시장, 내수 시장 진출의 틀로써 십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대중 투자와 관련해서는 중국의 노동력 과 토지 등 요소가격보다는 국제 경쟁력 강화 및 동북아 산업경쟁을 감안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한편, 생산기지가 아닌 소비시장으로서 중국의 가치를 충분하게 살릴 수 있어야 한다. 3. 동남아(ASEAN) 아주협력과 사무관 최수웅 가. 아세안의 발전 과정 □ 창설배경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외부환경의 변화에 공동대응하고 지역내 경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하 여 ’67년 방콕선언을 통하여 ASEAN을 창설하였음. 베트남 전쟁으로 인도차이나의 공산 화, 동남아시아 각국의 국내 공산게릴라에 대한 문제 등이 발생하자, 동남아시아를 둘러싼 국제정치적 갈등에 공동 대응할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 ASEAN 창립멤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5개국) * 브루나이(1984년), 베트남(1995년), 라오스(1997년), 미얀마(1997년), 캄보디아(1999년)가 가입하면 서 10개국으로 구성된 현재의 ASEAN 완성 □ 발전과정 아세안 생성 초기에는 역내외 전쟁방지, 갈등처리 메커니즘 형성이 주요 과제였으나, 외 교·안보 갈등이 해소된 이후에는 역내 협력을 바탕으로 ASEAN 회원국의 경제성장을 도 모하게 됨. ’93년 ASEAN 6개국은 ASEAN자유무역지대(AFTA)의 체결을 추진하여 ’08년까지 역내 공산품에 대한 관세율을 5% 이내로 인하하는 것에 합의하였다. -543 - <표 Ⅳ-3-8> ASEAN의 발전과정 1967년 1984년 1995년 1997년 1999년 2002년 2008년 2010년 2015년 주요 일지 아세안 창설 회원국 확대 회원국 확대 회원국 확대 ASEAN 완성 AFTA 공식발효 ASEAN 헌장 발효 관세철폐 1단계 2단계 대상 국가 ASEAN 51) 브루나 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 ASEA N62) CLM V3) 회원국 5개국 6개국 7개국 9개국 10개국 주: 1)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필리핀 2)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필리핀, 브루나이 3)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나. 아세안의 경제적 중요성 아세안은 성장잠재력이 큰 신흥시장으로 향후 우리경제의 주요 협력 파트너로서 중요성 이 높아지고 있으며, 교역 및 투자 비중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1) 아세안은 성장 잠재력이 큰 신흥 시장 : 아세안은 풍부한 자원과 대규모 내수시 장을 갖고 있으며 경제 성장률이 높은 우리의 전략적 파트너 * 08년기준 인구: 5.8억명(전 세계의 8.6%), GDP: 1.5조불(전 세계의 2.5%), * 경제성장률 (IMF): (’07) 6.3% (전세계: 5.1%), (’08) 4.9%(3.2%), (’09 예상) 0.02% (-1.3%) (2) 아세안은 우리의 제3대 교역지역이자 제2대 해외 투자지역 : ① 對 아세안 교역은 750억불로 중국, EU에 이어 제3대 교역지역(09년) * 한국의 주요교역국: 1위 중국(1409억불), 2위 EU(788억불) - 우리는 아세안의 제5대 교역국 (08년, 902억불) * 아세안의 주요교역국: 1위 일본, 2위 EU, 3위 중국, 4위 미국 ② 對 아세안 투자 60.7억불로, 미국에 이어 제2대 해외 투자지역(09년) * 아세안진출 우리기업 수(6,060) : 베트남(1,791), 인니(1,162), 필리핀(1,098) 태국(542), 말련(491), 캄보디아(491), 싱가폴(372), 미얀마(54), 라오스(51), 브루나이(8) -544 - - 우리는 아세안의 제6위 투자국 (08년, 9.9억불) * 아세안의 주요투자국(08): 1위 EU, 2위 일본, 3위 미국, 4위 버뮤다, 5위 중국 ③ 한-아세안 FTA 체결로 교역․투자가 더욱 확대될 전망 * '07.6 상품협정 발효 / '09.5.1 서비스협정 발효 / '09.6 투자협정 서명 (3) 아세안은 우리의 에너지․녹색성장 분야 주요 파트너: 08년 기준 LNG의 36.74%, 유연탄 17.2%, 동 15.8%를 아세안 국가에서 도입하는 등 인니,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 자원 부국으로부터의 안정적 에너지원 공급이 우리 경제발 전에 기여하는 바가 크고, 동아시아 기후변화 파트너쉽* 등을 통해 CDM 사업, 공동 조림, 신재생 에너지 개발 등 녹색성장 분야에서 다양한 협력 실시하고 있다. * G8 정상회담시('08.7월) 기후변화 대응 개도국 지원사업에 5년간 2,000억원 지원 약속 다. 한-아세안 경제협력 현황 및 평가 (1) 한국의 對ASEAN 교역 동향 한국은 대ASEAN 수출에서 2004년부터 5년간 연평균 19%에 달하는 고속 성장을 계 속해 왔으며, 2008년 하반기 국제경기 침체 속에서도 전년대비 27% 수출신장을 기록한 바 있음. 한국의 대ASEAN수입도 2008년까지 5년간 연평균 17%의 성장을 기록하면서 총수출입 교역량부문에서 EU와 중국에 이어 제 3대 교역파트너로 성장하였음. 2008년 한 국의 대ASEAN 수출은 492.8억불, 수입은 409.1억불로 전년 대비 약 26.6%정도의 교역 증가를 달성하였고, 83.6억불 규모의 무역수지 흑자를 보였다. <표 Ⅳ-3-9> 년도별 한-아세안 교역 동향 (’09.10) (단위 : 백만불, %) 구 분 ’04 ’05 ’06 ’07 ’08 ’09.10 총교역액 46,407 53,496 61,809 71,858 90,200 60,718 수 출 (증감율) 24,024 (19) 27,432 (14) 32,066 (17) 38,749 (21) 49,283 (27) 32,906 (-24) 수 입 (증감율) 22,383 (21) 26,064 (16) 29,743 (14) 33,110 (11) 40,917 (24) 27,812 (-22) 무역수지 1,641 1,368 2,323 5,639 8,365 5,094 *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545 - 2009년 한국의 대ASEAN 수출은 전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금융위기의 여파로 인해 연 초에 37% 가까이 급감했다가 하반기에 20%대로 감소세 완화 되고 있다.(2009년 10월 현 재 23% 감소) (2) 한국의 대ASEAN 주요 품목별 교역동향 우리나라의 대ASEAN 주요 수출품목 동향을 분석해 보면, 석유제품, 반도체, 철강판, 합성수지 등이 꾸준하게 상위권을 점유하고 있음. 그리고 선박구조물(시추선 포함)과 자동 차 등 운송장비와 현지 진출 가전 대기업과 연동된 중간재나 IT부품 수출이 늘고 있는 상 황임. 그러나 석유대체에너지 개발과 자체 정유시설 확충 등으로 주력 수출분야인 석유제 품 분야의 위축이 예상되고, 각종 기술장벽 강화로 철강판 분야의 수출이 당분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대체 수출품목의 개발과 마케팅이 필요하다. <표 Ⅳ-3-10> 우리나라의 對ASEAN 10대 수출품목 현황 (단위 : 백만 달러, %) 품목명 2008 2009(1월~10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석유제품 9,977 96 5,144 - 45 반도체 6,388 -14 4,648 -16 선박해양구조물및부품 4,965 45 3,033 -20 철강판 2,890 54 1,555 -39 합성수지 1,596 26 1,162 -20 자동차 1,069 7 1,143 21 편직물 1,222 22 1,017 -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885 67 950 21 무선통신기기 1,398 -7 844 -32 컴퓨터 731 -23 438 -32 합계 49,283 27 32,906 -24 * 전년 동기(1~10월)대비 * 자료원 : 무역협회(Kita.net) 반면에 ASEAN지역에서 수입되는 제품들의 추이를 살펴보면 반도체 부품과 석유, 가 스, 석탄 등 에너지 자원과 목재, 구리 등 원자재 수입이 주축을 이루고 있음. 2009년에는 경기침체로 제조업분야의 산업생산이 줄면서 전반적으로 수입이 감소하였으나, 석유대체자 -546 - 원인 석탄 수입은 증가세를 유지하였음. 특히 무선통신기기부품의 수입이 최근 몇 년간 꾸 준히 늘어나면서 기존의 반도체 부품이나 컴퓨터 수입에 이어 10대 품목에 진입한 것은 주목할만한 변화이다. <표 Ⅳ-3-11> 우리나라의 對ASEAN 10대 수입품목 현황 (단위 : 백만 달러, %) 품목명 2008 2009(1~10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반도체 8,420 11 6,870 -8 천연가스 6,132 32 3,388 -34 원유 4,634 53 2,420 -43 석탄 2,247 58 1,972 3 석유제품 2,025 34 1,406 -25 컴퓨터 1,219 -11 890 -17 동광 556 -14 841 65 목재류 780 3 503 -27 임산부산물 997 27 477 -43 무선통신기기 497 20 449 3 합계 40,917 24 27,812 -22 * 전년 동기(1~10월)대비 * 자료원 :kotis (3) 한국의 대ASEAN 투자현황 2008년 대ASEAN으로 59억불을 투자하였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총 해외투자액의 16.2%를 차지하는 것임. 아세안은 미국에 이어 한국의 2대 해외투자 대상지역*으로 부상 하고 있음. * 미국 62억불, 중국 49억불, 홍콩 34억불 또한 중국에 대한 보완투자처로서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ASEAN 국가 부상하고 있으 며, 위안화 절상, 가파른 임금상승, 기술이전 요구 확대 등과 같은 China Risk를 회피하는 대체지역으로도 활용 -547 - <표 Ⅳ-3-12> 한국의 주요 지역별 해외투자 현황(신고기준) (단위 : 백만불,%)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미 국 1,472 (17.4) 1,420 (15.1) 2,201 (11.3) 4,419 (14.8) 6,152 (17.0) ASEAN 718 (8.5) 937 (9.9) 3,713 (19.1) 6,163 (20.6) 5,858 (16.2) 중 국 3,714 (44.0) 3,654 (38.7) 4,529 (23.3) 7,179 (24.0) 4,852 (13.4) 홍 콩 351 (4.2) 479 (5.1) 1,231 (6.3) 1,938 (6.5) 3,376 (9.3) 일 본 320 (3.8) 215 (2.3) 290 (1.5) 797 (2.7) 608 (1.7) 전 체 8,442 9,434 19,464 29,881 36,253 *주 : ( )안은 한국의 총 해외투자 실적에서 차지하는 비중 ASEAN입장에서 볼 때에도 한국은 최근 3년간(2006~2008) 투자 누계액 기준으로 단 일 국가 중에서는 일본, 미국에 이어 3위를 기록함. <표 Ⅳ-3-13> 10대 ASEAN FDI 투자국 (2006~2008년) (단위: 백만 달러, %) 순 위 국명 2007년 2008년 ’06~’08년 누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1 EU 18,383.5 26.5 13,124.7 22.1 42,180.4 22.9 2 ASEAN 9,408.6 13.5 10,821.1 18.2 27,825.7 15.1 3 일 본 8,382.0 12.1 7,156.8 12.0 25,768.4 14.0 4 미 국 6,345.6 9.1 3,012.5 5.1 12,776.6 6.9 5 중남미 787.2 1.1 2,537.0 4.3 6,838.3 3.7 6 버뮤다 2,109.5 3.0 957.4 1.6 6,787.0 3.7 7 한 국 2,777.7 4.0 2,122.1 3.6 6,224.8 3.4 8 케이멘제도 3,124.7 4.5 1,411.3 2.4 5,789.8 3.1 9 홍 콩 1,226.9 1.8 1,436.9 2.4 3,680.0 2.0 10 중 국 1,622.4 2.3 618.8 1.0 3,520.0 1.9 10개국 54,168.2 78.0 43,198.5 72.7 141,390.8 76.9 기 타 15,313.5 22.0 16,241.6 27.3 42,510.7 23.1 총 계 69,481.6 100 59,440.1 100 183,901.6 100 * 자료원 : 아세안사무국 -548 - (4) 한국의 대ASEAN 국별 투자현황 최근 5년간 한국의 ASEAN 국가별 투자현황을 살펴보면 모든 국가에 대한 투자가 꾸 준하게 성장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캄보디아에 대한 투자가 5배 이상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표 Ⅳ-3-14> Post-China 투자지로서 ASEAN 국별 한국 해외직접투자 동향 (단위 : 백만달러) 연도 베트남 인니 캄보 말련 필리핀 태국 싱가폴 브루나이 라오스 미얀마 합계 2005 313 100 32 50 41 52 126 - - 0 714 2006 587 148 126 51 61 74 303 0 2 0 1,352 2007 1,307 253 629 158 108 142 514 0 24 1 3,136 2008 1,331 535 473 326 182 88 520 0 43 35 3,533 2009.09 391 226 166 69 67 21 184 0.9 23 1 1,148 누 계 3,929 1,262 1,426 654 459 377 1,647 1 92 37 10,653 주 : 투자금액 기준 라. 아세안과의 주요 통계 현황 □ 연도별 한-ASEAN 교역현황 (단위 : 백만불, %) 연도 구분 '01 ’02 ’03 ’04 ’05 '06 ’07 ’08 ’09 총교역 32,375 (-15.5) 35,157 (8.6) 38,712 (10.1) 46,407 (19.9) 53,496 (15.3) 61,809 (15.5) 71,859 (16.2) 90,200 (25.5) 75,032 (-16.8) 수 출 16,459 (-18.2) 18,400 (11.8) 20,253 (10.1) 24,024 (18.6) 27,432 (14.2) 32,066 (16.9) 38,749 (20.8) 49,283 (27.2) 40,979 (-16.8) 수 입 15,916 (-12.4) 16,757 (5.3) 18,459 (10.2) 22,383 (21.3) 26,064 (16.4) 29,743 (14.1) 33,110 (11.3) 40,917 (23.6) 34,053 (-16.8) 수 지 543 1,644 1,795 1,641 1,368 2,323 5,639 8,365 6,926 비 중 11.1 11.2 10.4 9.7 9.8 9.7 9.8 10.5 10.9 * 자료 : 한국무역협회 * ( )은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 * 비중 : 한국의 대외총교역 대비 아세안의 비중 -549 - □ 한-ASEAN 국가 교역 현황 (단위 : 백만불) 연도 국가 ’03 ’04 ’05 ’06 ’07 ’08 ’09 싱가폴 수출 4,636 5,654 7,407 9,489 11,949 16,293 13,617 수입 4,090 4,461 5,318 5,887 6,860 8,362 7,872 인니 수출 3,378 3,678 5,046 4,874 5,771 7,934 6,000 수입 5,212 6,368 8,184 8,849 9,114 11,320 9,264 말련 수출 3,852 4,480 4,608 5,227 5,704 5,794 4,325 수입 4,249 5,679 6,012 7,242 8,442 9,909 7,574 필리핀 수출 2,975 3,379 3,220 3,931 4,420 5,016 4,567 수입 1,964 2,120 2,316 2,187 2,438 3,099 2,652 태국 수출 2,524 3,249 3,381 4,246 4,488 5,779 4,528 수입 1,898 2,351 2,689 3,328 3,769 4,282 3,239 베트남 수출 2,561 3,256 3,432 3,927 5,760 7,805 7,149 수입 511 673 694 925 1,392 2,037 2,370 미얀마 수출 184 162 120 121 292 244 406 수입 29 30 56 96 81 116 78 캄보 디아 수출 106 126 144 205 281 294 273 수입 4 7 6 5 9 14 18 브루 나이 수출 30 32 61 22 27 70 57 수입 501 693 787 1,206 935 1,724 969 라오스 수출 8 9 14 23 56 53 56 수입 0 1 2 18 70 53 18 아세안 수출 20,253 24,024 27,432 32,066 38,749 49,282 40,979 수입 18,458 22,383 26,064 29,743 33,110 40,916 34,053 *자료 : 한국무역협회 -550 - □ ASEAN 국가들의 對한국 투자 현황 (단위: 천불) 연도 ’05 ’06 ’07 ’08 ’09 국가 신고금액 신고금액 신고금액 신고금액 신고금액 인도네시아 25,743 336 150 11,891 2,133 태국 3,988 1,100 2,026 2,110 46,467 브루나이 - 291 563 - 4,639 베트남 1,065 401 542 432 1,004 싱가포르 388,812 556,644 516,103 915,808 436,413 필리핀 10,746 77,285 442 1,358 651 말레이시아 210,941 66,214 74,600 53,028 84,322 라오스 - - - - - 미얀마 100 215 165 156 - 캄보디아 55 120 249 50 아세안국가 641,395 702,543 594,712 985,582 575,679 FDI 총계 11,565,528 11,242,409 10,514,929 11,710,519 11,483,983 * 자료: 지식경제부 □ 한국의 對 ASEAN 국가들의 투자 현황(신고기준) (단위: 천불) 연도 ’05 ’06 ’07 ’08 ’09 국가 신고금액 신고금액 신고금액 신고금액 신고금액 인도네시아 137,322 258,043 605,670 699,876 518,354 태국 75,346 113,088 178,502 199,119 34,441 브루나이 - 700 - - 2,186 베트남 403,939 1,811,748 2,707,989 2,014,658 845,677 싱가포르 136,094 604,571 522,760 903,388 303,092 필리핀 76,086 192,586 226,913 345,647 298,012 말레이시아 25,269 620,100 935,758 352,916 248,774 라오스 - 7,694 370,047 47,780 48,531 미얀마 830 471 19,368 49,746 3,533,271 캄보디아 110,840 172,935 829,909 1,255,880 269,170 아세안 965,726 3,781,936 6,396,916 5,869,110 6,070,508 해외투자 총계 9,538,996 19,629,328 30,012,725 36,186,133 30,423,699 * 자료: 수출입은행 -551 - 4. 서남아 아주협력과 주무관 이상엽 가. 경제개관 서남아 지역은 인더스문명의 발상지로 산업혁명 이전까지 세계생산의 20%이상을 차지 하여 왔으나 그 후 2세기 지난 1970년대에는 세계생산력이 3%로 떨어지는 등 서남아 역 사상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서남아 경제는 약 15억의 거대 인구에도 불구하고 낮은 국 민소득 등으로 인하여 경제적 빈곤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는 막대한 노동력과 비교적 풍부한 부존자원에도 불구하고 파행적 경제구조, 교육 불균등, 폭발적인 인구증가, 비능률 적인 정치 및 사회구조 등 여러 가지 요인에 기인한다. 또한, 인도와 파키스탄의 영토분쟁, 방글라데시의 여야 대립심화 등과 같은 부정적인 요인 외 공기업 민영화 지연, 각종 규제 완화 및 무역자유화 미진, 열악한 사회간접자본 등이 여전히 경제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하 고 있다. 그러나 서남아 국가들은 1970년대 말 이후 경제개방화 조치를 도입하여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지향해 오고 있으며, 1990년대를 맞아 인도 등을 중심으로 수출산업의 경쟁력 강화 를 위한 신산업정책 및 수출입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수출주도형 공업화를 진전시키고 있어 서남아 경제의 부흥을 위한 날개를 펴고 있다. 08/09 회계연도 GDP 성장률을 살펴보면, 인도 6.7%, 파키스탄 3.7%, 방글라데시 5.8%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인도는 09/10년도 GDP 성장률을 7.1%로 예측하는 등 지속적인 고성장을 전망하고 있다. 또한 서남아 시장이 최근에는 풍부한 천연자원, 저렴한 노동력 등 거대한 시장 잠재력이 경제성 장과 함께 가시화되고 있어 새로운 세계 경제 중심의 축으로 부상하고 있다. 세계 경제전 문기관 등은 2040년경에는 인도가 미국을 제치고 중국에 이어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으며, 앞으로 서남아시아를 선점하는 국가가 세계 제일의 무역대국이 될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어 인도 등 서남아 지역과 경제협력 확대는 거대 신흥시장 선점 을 위해 우리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나. 교역 및 투자현황 2009년도 우리의 서남아 주요국(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에 대한 교역현 황은 수출이 99억불, 수입은 47억불로서 총 교역 규모는 약 146억불이며, 이 지역 국가와 -552 - 의 주요 교역품목은 무선통신기기 섬유․의류, 화학제품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1990년대 초반부터 서남아시아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시작하여 2009년말 기준 인도에 417개, 방글라데시에 151개, 스리랑카에 55개, 파키스탄에 51개의 국내업체가 진출하고 있다. 대부분의 서남아시아지역 국가는 1인당 국내총생산이 1,000불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거대 한 인구, 풍부한 천연자원을 바탕으로 노동집약적인 섬유산업이 발달해 있고, 인도를 필두 로 각국 정부가 IT 산업 등을 집중 육성하고 있어 우리나라 업계의 서남아시아 시장진출 확대 가능성은 매우 크다. 특히 사회간접자본이 턱없이 부족한 서남아시아 국가들은 세계 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등 국제금융기관은 물론 외국정부의 원조, 민간자본 등을 이용하여 인프라 확충을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계속 추진하고 있어 우리나라 업계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다. 또한, 서남아 지역은 우리 업계의 프로젝트 수주활동과 연계된 수출이 많은 지역으로, 최근 전력, 도로 등 사회간접시설 확충 노력에 따른 수주활동이 기대되고 있으며, 우리 기 업들의 적극적인 현지진출 노력으로 인도에서는 전자․자동차 시장에서 일본 기업을 앞서 나가는 성과를 올리고 있다. 하지만, 인도 등의 수입규제 강화 조치(반덤핑제소), 고질적인 SOC 부족 문제, 정부의 재정악화 등이 한국과 서남아 교역․투자의 활성화에 장애가 되고 있다. <표 Ⅳ-3-15> 한국의 서남아 주요국가 수출․입 현황 (단위:백만불)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인 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3,632 591 620 243 1,850 281 42 45 4,598 660 610 200 2,1123 15 45 38 5,533 673 648 193 3,6413 41 69 39 6,600 678 612 186 4,624 491 142 47 8,977 840 1,095 627 6,581 631 169 59 8,013 730 1,064 170 4,142 382 122 74 합 계 5,086 2,218 6,068 2,510 7,047 4,090 8,076 5,304 11,539 7,440 9,977 4,720 자료:한국무역협회 수출입통계 -553 - <표 Ⅳ-3-16> 한국의 서남아 주요국가 투자현황 (단위:건, 백만불) 구 분 계 인 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건 수 금 액 2,078 3,987 1,230 2,600 76 235 423 429 349 723 자료:한국수출입은행(신고기준, ’68~’09년 누계) 다. 진출방안 서남아 지역은 현재까지는 소득 수준이 낮고 저개발상태에 있으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경제성장 잠재력이 매우 큰 시장이므로 향후 교역확대를 위해 상호 보완성을 바탕으 로 한 산업협력, 정부 및 민간 인사 교류확대, 서남아 전문가 육성 등의 거대 신흥시장 진 출기반 구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특히, 인구 15억으로 대변되는 거대 시장규모, 중동과 유럽으로 진출 할 수 있는 지리적 이점 및 국제무대에서 개발도상국가의 대표적 국가로서 의 인도의 위상 등을 고려할 때 그 중요성이 매우 커지고 있는 지역이다. '06년 3월부터 협상을 시작한 한․인도 포괄적 경제협력협정(CEPA)은 '08년 9월까지 협상기간 2년 7개월간에 걸쳐 공식협상 12회, 회기간 협상 2회를 통해 최종 ’08년 9월 25 일 타결되었다. 이후 ’09년 6월 출범한 인도 신정부는 7월2일 내각회의에서 한-인도 CEPA 협정을 최종 승인하였으며, 이후 양국은 ’09년 8월 7일 정부간 서명함에 따라 '10 년 1월 1일부터 발효토록 추진하기로 하였다. 우리나라는 ’09년 11월 7일 국회비준을 거침 으로서 모든 절차를 완료하였다. 한국은 인도의 13번째 FTA 체결국으로 인도는 SARRC(남아시아지역 공동연합), MERCOSUR(남미공동시장), 네팔, 몰디브, 미얀마, 방 글라데시, 부탄, 세르비아몬테네그로, 스리랑카, 싱가포르, 아프가니스탄, 칠레와 이미 FTA 체결했었다. 우리측은 인도시장의 개방에 초점을 두고 협상을 진행하여 인도가 기존 체결 한 FTA중 최대 개방 수준으로 합의를 이끌어 냈다. 기존의 FTA에 투자, 서비스, 경제 협력 등을 포괄하는 한․인도 CEPA 협상은 양국 경제의 보완성, 성장잠재력 등으로 인해 상호이익을 크게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산품에서 우리측은 전기전자․기 계․철강․자동차부품 등에서 인도측은 화학․섬유․기계 등에서 교역조건이 개선될 것으 로 예측하고 있다. 정부는 ‘10년 CEPA 발효를 계기로 ’10년중 한-인도 정상회담을 개최 를 추진하여 양국간 경협 확대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554 - 또한 ’09년 9월 3일 서울에서 제3차 한․인도 투자촉진협의회를 개최하여 양국간 협력 채널을 강화하고 양국간 투자관련 애로 해소 및 투자확대 방안을 논의하였다. 동 회의에서 양측은 CEPA 체결을 계기로 양국간 교역투자 확대를 위한 9개의 의제를 채택하여 활발 한 논의를 추진하였다. 향후에도 정부는 서남아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를 위해 정부간 인사교류 확대 등 對 서 남아 경제협력 분위기 조성 노력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여 우리 기업들의 서남아 진출 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기계설비 및 플랜트 수출․전력․도로․항만․석유화 학 등 인프라건설 프로젝트에 우리기업의 진출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서남아 지역의 박람 회 참가, 시장개척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제2절 미 주 1. 미 국 구미협력과 사무관 김동환 가. 미국경제동향 2007년 12월 이후 시작된 미국경제의 불황은 2009년 3/4분기를 기점으로 끝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2008년 2/4분기 1.5%의 경제성장률을 보인 이후 4분기만에 처음으로 3/4분기에는 2.2%, 4/4분기에는 5.9% 플러스 성장을 하였으며, 이는 2008년 9월 리먼 사 태 직후 미국 경제가 2005년부터 2007년의 연평균 수준으로 급속히 회복하고 있음을 시사 한다. 하지만 미연방정부의 경기부양 효과가 점차 소진되면서 민간부문의 자생적인 성장동력이 약화 우려, 상업용 부동산 대출 부실의 우려가 잠복, 미국 달러화 가치의 약세가 지속적으 로 전망되어 금융 불안이 재연될 가능성, FRB의 출구전략과 관련된 불확실성 등의 여러 가지 리스크가 존재하고 있어, 낙관적인 전망만을 하기에는 위험요소들이 잔재하고 있다. 세계주요 기관, FRB 등은 2010년 미국경제의 성장률을 1.5%에서 3%정도로, 2011년 경제 성장율을은 3%에서 4.5%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555 - 나. 한-미 교역동향 미국은 중국과 함께 우리의 2대 시장이나 중국 등을 통한 우회수출, 기술협력, 투자효과 고려 시 미국은 명실상부하게 우리의 주요 교역 파트너이자 최대 전략시장이다. 실제 우리 기업이 많이 진출해있는 중국, 베트남에서 휴대폰, 섬유류의 대미 수출이 대폭 증가하고 있으며, 대중 수출의 상당부분이 미국으로 재수출되고 있는 실정은 이를 잘 설명해 준다. 한․미 총 교역규모는 1999년 544억불, 2000년 669억불을 기록하는 등 외환위기 이후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를 유지하였으나, 2004년 이후에는 중국 또는 일본에 이어 2위 또는 3위를 기록하고 있다. 2009년 교역규모는 666.9억불로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인해 전년 대비 21% 감소하였지만, ’10.3월 현재까지의 교역규모는 200억불로 전년동기대비 약 42% 증가하는 등 세계경기의 회복으로 인해 증가 추세이며, 한미 FTA가 발효된다면 증가폭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미무역수지 역시 1998년 흑자로 반전된 이후 1999년 46억불, 2002년 98억불, 2004년 141억불로 견고한 증가세를 유지하였으나, 2005년부터는 지속적인 감소추세이다.(대미 무 역 수지(억불, 년도): 107.5(’05)→95.3(’06)→85.5(’07)→80.1(’08)→86.1(’09)) 2009년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은 전년대비 18.0% 감소한 376.5억불, 대미 수입은 전년대비 24.3% 감소한 290.4억불을 기록하였다. 2000년 이후 대미 수출입 비중은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바(대미 수출비중: 21.8(’00)→20.2(’02)→16.9(’04)→14.0('05)→ 13.3('06)→12.3(’07)→10.9(’08)→10.4(’09) 대미 수입비중:18.2(’00)→15.1(’02)→12.8(’04) →11.0('05)→10.8('06)→10.4(’07)→8.8(’08)→9.0(’09), 이는 최근 급격한 수출입 증가율을 보이면서 우리나라의 제1위 교역 상대국으로 뛰어오른 중국의 급부상 등에 기인한 결과로 분석된다. 우리나라의 대미 주요 수출 품목은 첨단기술 제품 위주이며, 수입 품목은 기술집약적 공 산품 중심이다. 무선통신기기(23.8%), 자동차(14.6%), 반도체(6.4%), 자동차부품(5.7%), 석유제품(4.9%) 등 5대 품목이 대미 수출의 55%를 차지하고 있다. 대미 수입에서는 반도 체(9.4%), 항공기 및 부품(5.%3), 반도체 제조용 장비(4.4%)와 함께 식물성물질, 곡실류 를 포함한 5대 품목이 약 30% 가까이 차지하고 있다. -556 - <표 Ⅳ-3-17> 연도별 대미 교역현황 (단위:억불, %)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전체 대미 비중 전체 대미 비중 전체 대미 비중 전체 대미 비중 전체 대미 비중 수출 수입 2884 2612 413 306 14.0 11.0 3255 3094 431 337 13.2 10.9 3714 3568 457 372 12.3 10.4 4220 4353 464 384 11.0 8.8 3635 3231 377 290 10.4 9.0 수지 272 108 161 94 146 85 -133 80 404 87 다. 한 ·미 투자현황 우리나라의 대미 투자는 미국경제 침체의 영향으로 2002년까지 부진하였으나, '04년 이 후 매년 10억불 이상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2007년, 2008년에는 40억불이상의 투자가 이루어져 견고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의 대한 투자는 1995년 이후 우리나라의 자본시장 개방에 따라 서비스업 중심으로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특히 정부의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조치 등으로 지속적인 증가추세 를 보여 왔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의 경우 IT 분야의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에 따라 전기․전자 분 야의 투자부진으로 투자비중이 감소하였으나, 산업지원 서비스 분야는 금융, 통신 분야의 투자증가로 인하여 그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2009년까지 누계기준 미국의 대한 투자액은 418억불로 총 외국인 투자액의 26.0%를 차지, 단일국으로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 다. 2004년 사상 최고 투자액(47.2억불)을 기록하였으나, 2005년 이후 제조업·서비스업에 대한 투자 감소와 함께 지속적으로 투자액이 감소하다 '09년 기준 15억불 투자액을 달성하 였다. 2009년도 한국의 대미 투자의 경우 전년 대비 37.1% 감소한 39억불을 기록하여 중 국에 이어 누계기준 2위(408억불)를 차지하여 전체 해외투자 중 17.2%를 차지하였다. <표 Ⅳ-3-18> 양국간 연도별 투자현황 (단위: 백만불, %) 연 도 미국의 對韓투자(신고기준) 한국의 對美투자(신고기준) 건 수 금 액 증가율 건 수 금 액 증가율 05 06 07 08 09 496 498 474 456 388 2,690 1,701 2,340 1,330 1,490 △43.0 △37.0 37.8 △44.4 12.0 1,773 1,906 2,147 1,740 1,265 1,430 2,200 4,420 6,230 3,920 △3.7 53.8 100.9 41.0 37.0 누계* 8,861 41,800 17,282 33,270 * 누계 : 對韓투자는 ’62년~’09년, 對美투자는 ’68년~’09년까지의 누계 -557 - 라. 한․미 통상관계 (1) 개 관 '70년대 중반이후, 다자간 섬유협정(MFA)를 통한 수량 제한, 철강제품에 대한 가격(수 량)제한, 신발류에 대한 수출자유 규제 등 美측의 수입규제가 본격화되었다. '80년대 중반 까지, 철강․전자․앨범 등 크고 작은 공산품에 대한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가 부과되고 ’80년 중반 이후 美 통상정책이 공정무역 개념에 기초한 공세적 시장개방 기조로 전환되어 공산품 및 농산물 관세 인하, 서비스 시장에 대한 개방을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슈퍼 301조를 발동하여 농산물, 국산화 정책, 외국인 투자제한, 통신 등에 대한 각종 제한 폐지 와 시장개방을 요구하면서 한․미 통상마찰이 정점에 도달하였다. 아울러, 대미 무역흑자의 급증에 따라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되었으며 반도체 등 첨단제품에 대한 특허권 침해로 제 소되기도 하였다. ’90년대에 들어 미국은 개별 통상현안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시장개방 압력 및 전반적인 제도개선을 요구하였고, 특히, 과소비 억제운동, 검역 등 외국상품의 국내 수요자에 대한 접근을 저해하는 국내 제도와 관행 등이 주요 통상현안으로 등장하였다. '95년 WTO 출 범, ’96년 OECD 가입 등에 따라 우리는 국내 제도와 관행을 국제규범과 일치시키기 위한 조치를 적극 추진하였고 이 과정에서, 미국은 한국정부의 제도 선진화를 적극 요구하였다. '00년대 들어서는 8-90년대에 비해 통상마찰은 현저히 줄어든 상태이며, 대부분의 현안 을 분기별로 개최되는 통상현안 점검회의 등 실무협의와 WTO 분쟁해결 절차를 통해 처 리함으로써 대체적으로 원만한 통상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그동안 양국간 통상관계가 현안해결 위주의 미시적 관리(micro-management)를 해 온 것이 아니냐는 인식이 한·미 양측에서 대두됨에 따라 보다 미래지향적이고 포괄적인 경제·통상협력을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양국간 FTA를 추진하여 2007년 4월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되었고, 우리나라는 ’09.4.22일 국회 외교통상위에서 비준안을 통과시켰으며, 미국의 국회비준을 남겨놓고 있는 상태이다.('10.5월 기준) (2) 한·미 FTA 협상 결과 및 통상여건 변화 대응 한·미 FTA 협상 결과를 보면, 자동차의 경우 미국은 관세 철폐, 한국은 세제 개편에 대해 합의하고, 섬유분야에서는 우리 주요수출품목에 대해 원사기준 적용 예외를 인정하였 -558 - 다. 서비스 분야의 단계적, 부분적 개방과 투자분야의 투자환경 개선 및 투명성 제고 노력 을 위해 합의하였다. 기타 미 정부조달 시장 접근 가능성과 일정한 요건 하에 한반도 역외 가공지역 인정 근거를 마련하였다. 한미 FTA가 발효되면 관세 철폐 및 비관세 장벽의 완화로 시장접근 개선 및 가격경쟁 력 제고, 수출 증대 및 안정적 교역기반을 확충, 제도 선진화와 투자환경의 선진국 수준으 로의 개선, FDI 확대와 기술협력을 촉진, 산업구조 고도화 및 신성장동력 창출, 국가·기업 인지도 상승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2. 캐나다 구미협력과 사무관 윤용석 가. 교역 및 투자 현황 (1) 교 역 한-캐나다 교역은 1974년 이후 연평균 약 10%씩 꾸준히 증가해 1974년 2.8억불에서 2008년 84.6억불로 증가하였다. 최근의 글로벌 경제위기로 2009년 교역액은 69.8억불로 전 년대비 17.5% 감소하였으나 향후 글로벌 경기회복과 더불어 양국간 교역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對 캐나다 수입의 상당부분을 원자재가 차지하여 국제 원자재가격의 등락에 따라 무역 수지는 흑자와 적자를 오가는 양상을 보였으나, 계속되는 원자재가격 급등 및 고유가의 영 향으로 2004년 이후 무역수지 흑자폭은 계속 축소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균형으로 수렴하 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 주로 자동차, 휴대폰 등의 공산품을 캐나다로 수출하고, 유연탄, 광물, 펄프, 농수 산물, 석유화학제품 등을 수입하고 있다. 특히, 對 캐나다 총 수출의 약 43%를 차지하는 자동차 수출은 지난 10년(’00~’09)간 180%나 증가하여, 對캐나다 수출 증가를 견인하였 다.(동기간 對 캐나다 수출 증가율은 42%) -559 - <표 Ⅳ-3-19> 연도별 韓-캐나다 교역 현황 (억불, 전년동기대비 %)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수 출 33.8 26.1 34.5 1.9 36.2 5.1 35.1 △3.1 40.6 15.7 34.4 △15.2 수 입 21.9 17.7 26.0 19.0 30.9 18.7 32.5 5.2 44.0 35.3 35.4 △19.7 무 역 수 지 11.9 8.4 5.3 2.5 -3.5 -1.0 (2) 투 자 한국의 對캐나다 투자는 1968년 이후 2009년까지 920건 75억불을 기록해 캐나다는 중 국, 미국, 홍콩, 베트남에 이어 한국의 제5위 해외투자대상국이 되었다. ’09년에는 한국석유 공사의 Harvest社 인수, 한전의 Denosion社 지분 매입 등에 힘입어 한해 동안 41억불의 對캐나다 투자(전년대비 2,557% 증가)가 이루어져 사상 최대 투자액을 기록하였다. 對캐 나다 투자는 1990년 이후 제조업과 도소매업 투자비중이 높아지고 있는데, 향후 에너지 자 립도 제고를 위한 자원개발 및 첨단 하이테크산업 합작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Ⅳ-3-20> 對캐나다 투자 현황 (신고기준, 억불, 건) 구 분 ’03 ’04 ’05 ’06 ’07 ’08 ’09 누계* 對EU 투자 금액 0.4 0.4 0.5 9.0 2.6 1.6 41.2 75.2 건수 46 56 57 118 114 88 66 920 * 누계 : 對EU 투자 (’68년-’09년) 캐나다의 對韓투자는 1962년 이후 2009년까지 591건 39.4억불 규모(신고기준)로 전체 對韓투자국 중 10위를 차지하고 있다. 주요 투자기업은 Nortel, Kamoplast, Sky Power 등이며, 진출분야는 정보통신, 광업, 금융, 신재생에너지, 유통서비스 분야 등으로 다양하다. -560 - <표 Ⅳ-3-21> 對韓 투자 현황 (신고기준, 억불, 건) 구 분 ’03 ’04 ’05 ’06 ’07 ’08 ’09 누계* 對韓 투자 금액 0.7 2.2 1.9 0.8 0.5 0.9 3.0 39.3 건수 35 44 48 60 46 45 51 591 * 누계 : 對韓 투자 (‘62년-’09년) 나. 통상․산업협력 확대방안 한국과 캐나다는 1993.11.20 제1차 시애틀 APEC정상회의시 Special Partnership(특별 동반자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한 이후 특별동반자관계작업반회의, 산업기술협력위 원회, 민간경제협력위원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협력을 진행 중이다. 특히 작년 두차례 한-캐나다 정상회담이 이루어졌으며(’09. 7月 이태리 G8 확대정상회담 계기, ’09. 9月 미국 G20 정상회담 계기), 12월에는 하퍼 캐나다 총리가 방한하는 등 양국간 고위인사 교류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정기적인 민관 협력채널을 통해 조성된 상호협력이 자원개발, 전자상거래 민간협 력, 기후변화협약 공동이행사업 등 구체적인 협력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 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캐나다는 수출의 80%가 對미 수출이 될 정도로 양국의 상호의존성이 강한 측면을 고려해, 향후 캐나다와 미국을 연계한 시장 개척활동이 이루어 져야 할 필요가 클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는 풍부한 광물, 에너지 자원을 보유한 국가로 최근 들어 한국기업들의 캐나다 진 출이 가속화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는 ’06년부터 캐나다 알버타에서 블랙골드 오일샌드 광구개발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으며, 작년 10월에는 Harvest Energy社를 인수한 바 있다. 아울러 광물자원공사, 한전 등은 캐나다에서 우라늄, 유연탄 등 총 10개 광물개발 프로젝 트를 진행 중이며, 캐나다는 우리나라가 중점 추진중인 CCS, 스마트그리드 등의 기술 수 준이 높고, R&D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바, 광물, 에너지 자원개발 협력 뿐 아니라 탄 소저감기술, 신재생에너지 관련 협력도 활발해 지기를 기대해 본다. 한편 한-캐나다 FTA는 4년 이상 지속된 협상과정을 통해 대부분의 쟁점에서 의견접근 -561 - 이 이루어졌으나, 양국의 민감 분야인 자동차, 쇠고기 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지연되어 ’08.3월 이후 협상에 진전이 없는 상태이며, 양국간 교역·투자 협력 확대를 위해 상호 양보 를 통해 합의점을 찾아가려는 노력이 지속될 필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3. 중남미 구미협력과 사무관 장수철 가. 개 황 총 33개 국가, 5억 7천 여명의 인구로 구성된 중남미지역은 GDP, 1인당 GDP, 수입규 모 측면에서 볼 때 다른 개발도상국 경제권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시장성을 갖고 있는 것 으로 평가되고 있다. 중남미지역의 GDP(2008년 기준)는 4조 1,459억 달러이며 1인당 GDP는 7,272달러로 개도권 지역 중에서는 중부유럽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수입시장 규모는 4,440억 달러로 전 세계의 3.6%(2009년)에 해당하며 개도권 중에서 CIS국과 아프 리카보다 큰 규모이다. 나. 최근 경제동향 경제위기로 잃어버린 5년(1998~2002년)을 보낸 중남미 경제가 2004년부터 완전한 성 장세를 보이고 있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전까지 5년간(2004~08년) 중남미 경제는 연평균 5.4% 성장을 기록하며 1970년대 초 이래 최장의 경기호황을 지속해 왔다. 이같은 경제호조에는 크게 세 가지 부분의 호조에 기인한고 있다. 최근 중남미 경제의 견조한 성장세는 높은 수출 증가에 힘입은 바 컸다. 세계 경제호황 에 따른 국제상품 수요 급증과 이에 따른 교역조건 개선에 힘입어 2000년대 들어 수출은 큰 폭의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8년에는 8,839억불의 수출을 기록하여 2000년 3,634억불에 비해 2.4배 가량 증가했으며, 적자였던 무역수지는 2002년부 터 흑자로 전환되어 2008년에 360억불의 흑자를 달성했다. 무역흑자 확대에 힘입어 2003 년 이후 경상수지도 흑자로 전환되었다. 이 같은 쌍둥이 흑자 증가 덕분에 외환보유고도 큰 폭의 증가세를 기록하며, 중남미 경제의 대외취약성이 크게 개선되었다. 둘째, 최근 중남미 경제의 탄탄한 성장세는 실질소득 증가에 따른 높은 소비지출에 힘입 -562 - 은 바 컸다. 중남미 경제에서 내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소비증가는 중남미 경 제성장의 가장 큰 동력원으로 작용했다. 중남미 각국에서 소비는 물가안정, 고용확대 및 실질임금 증가에 따른 실질소득 증가, 해외거주 중남인들의 본금 송금 증가 등의 요인에 힘입어 크게 증가했다. 중남미 각국의 신중한 물가안정 정책에 힘입어 소비자물가는 2000 년 9.0%에서 2005~2008년 평균 6.45%로 하락했다.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따른 고용확대 로 실업률도 2002년 11%에서 2008년 7.4%로 감소했다. 셋째, 높은 투자 증가세도 견조한 중남미 경제성장세를 견인했다. 내수 증가, 금리인하, 주식시장 발전에 따른 자본조달의 용이성 등에 힘입어 그간 주춤했던 외국인 투자는 2006 년 748억불에서 2008년 1,319억불로 크게 증가하였다. 2009년 외국인투자는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42%가 감소한 767억불에 그쳤으나, 2010년 들어서는 철강, 자동차 부 분을 회복에 힘입어 40~50%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표 Ⅳ-3-22> 중남미 거시경제지표 항목 단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GDP 10억 불 2,216 2,689 3,167 3,665 4,146 n/s GDP 성장률 % 6.1 5.0 5.8 5.8 4.1 -1.8 실업률 % 10.3 9.1 8.6 7.9 7.4 8.3 소비자물가 % 7.4 6.1 5.0 6.5 8.2 4.5 수출 10억 불 473 539 677 762 884 676 수입 10억 불 416 492 585 699 848 640 외국인투자 10억 불 n/s 66 75 112 132 77 경상수지 10억 불 21.4 34.4 44.0 9.7 -34.9 -24.3 재정수지 %, GDP대비 -1.2 -1.1 -1.3 -0.6 -1.2 -2.6 * 자료 : Global Insight; CEPAL(2009) 다. 경제 전망 중남미 경제는 미국 경기침체에 따른 수출 증가세 둔화 등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그간 구축한 탄탄한 기초경제여건에다 소비 및 투자 등 내수위주의 선순환 경제성장 메카니즘 구축, 천연자원 개발에 대한 국내외의 높은 수요 등에 힘입어 4%대 중반의 안정적 성장세 -563 - 를 이어갈 전망이다. UN 중남미-카리브 경제위원회의 발표(2010. 4)에 따르면 2009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의 영향으로 -1.8%의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으나, 2010년에는 브라질, 멕시코의 경기회복 에 힘입어 4.1%의 성장을 전망을 하고 있다. 국 별로는 브라질 경제가 5.5%로 가장 높은 성장을 달성할 전망이며, 페루, 우루과이가 각각 5.0%로 그 뒤를 잇고 있으며, 아르헨티나, 칠레, 볼리비아, 콜롬비아, 파나마가 4%대, 멕시코, 파라과이가 3%대의 성장세를 달성할 전망이다. <표 Ⅳ-3-23> 중남미지역의 경제 전망 (단위 : %) 국가/소지역 2009 2010 아르헨티나 0.7 4.0 브라질 0.3 5.5 칠레 -1.8 4.5 콜롬비아 0.3 2.5 멕시코 -6.7 3.5 페루 0.8 5.0 베네수엘라 -2.3 2.0 라틴아메리카 계 -1.8 4.1 카리브 계 -2.1 1.8 중남미 총계 -1.8 4.1 자료: CEPAL(2010) 라. 우리나라와의 교역 투자 동향 중남미 경제가 오랜 경기침체에서 벗어나 2004년부터 연평균 5%대의 견고한 성장세로 돌아섬에 따라 對중남미 수출은 큰 폭의 증가세로 반전되었다. 2004에서 2008년까지 5년 간 對중남미 수출은 연평균 30.5%를 기록, 같은 시기 우리나라의 전 세계 수출 증가율 18.9%를 크게 앞질렀다. 그 결과 2004년 4.6%까지 하락했던 수출 비중은 2008년 7.3%까 -564 - 지 상승했다. 2008년에는 브라질, 멕시코와 각각 103억 불, 101억불의 교역량을 보이며 중 남미 국가중 처음으로 100억불을 초과하는 나라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한편, 중남미시장은 우리의 주요 무역흑자시장중 하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우리나 라는 중남미와의 교역에서 1987년 이후 지속적인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2008년 무 역흑자 규모는 195억 불로 우리나라 총 무역흑자 규모인 536억 불의 36.4%를 차지하고 있다. 국별로는 전통적으로 중계무역기지이면서 선박수출 대상국인 파나마에 대한 흑자 규 모가 가장 컸으나 2001년부터는 북미시장에 수출하는 완제품에 사용되는 부품 수출증가에 힘입어 멕시코가 제 1 흑자국으로 부상했다. <표 Ⅳ-3-24> 한국의 연도별 對중남미 교역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연도별 수출 수입 총교역 수지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2000 9,369 8.4 5.4 3,263 13.9 2.0 12,632 6,106 2001 9,730 3.8 6.5 3,445 5.6 2.4 13,175 6,285 2002 8,864 -8.9 5.5 3,743 8.6 2.5 12,607 5,121 2003 8,802 -0.7 4.5 4,594 22.8 2.6 13,396 4,208 2004 11,563 31.4 4.6 6,651 44.8 3.0 18,214 4,911 2005 14,987 29.6 5.3 7,017 5.5 2.7 22,004 7,970 2006 20,591 37.4 6.3 9,732 38.7 3.1 30,323 10,858 2007 25,781 25.3 6.4 11,324 16.4 3.1 37,105 14,457 2008 33,267 29.0 7.3 13,756 21.5 3.0 47,023 19,512 2009 26,764 -19.5 6.9 11,648 -15.8 3.5 38,411 15,116 자료: KOTIS 마. 한-중남미 협력 활동 및 정책방향 최근 우리나라와 중남미 경제관계에 많은 발전이 있었다. 1996년 대통령의 멕시코, 과테 말라 등 중미 2개국 방문에 이어 2004년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등 남미 3개국 방문, 2005년 9월에는 멕시코와 코스타리카 등 중미 2개국을 방문, 2008년 11월에는 브라질과 -565 - 페루 등 남미 2개국에 방문하여 자원 에너지 분야 MOU 체결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2009년에는 중남미 민관경제협력사절단이 콜롬비아, 페루, 브라질에 방문하여 Wibro, DMB, IP-TV 등 우리나라 주요 IT기술을 홍보하고 민간경제협력 활동을 전개하였다. 한 편, 2009년 9월과 11월에는 서울에서 각각 브라질, 콜롬비아와 처음으로 산업협력위원회를 개최하여 양 국간 무역, 투자, 기술, 표준 등 다양한 분야의 상호 관심의제를 논의하였고, 자원분야에서도 2008년 아르헨티나, 에콰도르와 자원협력위를 갖고 2009년에는 페루, 베네 수엘라, 콜롬비아, 칠레 현지에서 자원협력위를 개최하는 등 자원 협력을 위해 많은 노력 을 기울였다. 한편 2005년 3월에 최종 승인된 미주개발은행(IDB) 가입으로 회원국에만 기회가 주어 지는 IDB 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고 건설, 에너지, 정보통신 사업 등 중남미 인 프라 시장에서 더욱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게 되었다. 중남미 진출의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 대한 여러 부정적 요인으로 인해 우리기 업들, 특히 중소기업들은 중남미시장 진출을 주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최근 많이 개 선되기는 했지만 정치적, 제도적, 경제적 불확실성, 문화의 차이로 인한 비즈니스 애로 등 은 우리기업의 중남미 진출의 애로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점에 착안하여 2009년부터는 국 내 중남미 관련 기업, 유관기관, 학계, 연구소 인사로 구성된 중남미 진출협의회를 구성하 여 주한 중남미 대사 초청 간담회 및 중남미 진출을 위한 주제발표를 갖고 중남미에 대한 정보 교환 및 정책 교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정부는 중남미 지역의 진출확대를 위해 정부 민간 공동의 경제협력단을 수시로 파견하 여 중남미국가와의 산업협력 채널을 보다 활성화하는 한편, 플랜트 분야에 대한 수주확대 를 위해 중남미 유력 플랜트 발주자를 국내에 초청하여 설명회를 개최하고 중남미에 찾아 가서 우리기업의 플랜트 건설 역량을 알리는 플랜트 산업 로드쇼를 개최하는 등 중남미 진출 확대를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566 - 제 3 절 구주 및 중동 ․ 아프리카 1. EU 및 동유럽 구미협력과 사무관 윤용석 구미협력과 주무관 현지원 가. 경제동향 EU는 2007.1.1자로 가입한 루마니아와 불가리아를 포함하여 27개국, 약 5억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GDP는 16조 4천억 달러를 기록하여 미국 GDP 14조3천억 달러를 능가 하는 세계 최대 시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EU 경제는 2008년 하반기 이후 4분기 연속으로 전기대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후, 2009년 3분기 이후 플러스 성장세로 전환하였다.그러나, 최근 그리스를 비롯한 남유럽 국 가들의 재정위기로 인해 EU 경제는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올해 유로 지역의 경제성 장률은 他 지역에 비해 낮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Ⅳ-3-25> 주요국의 2010년 경제성장률 전망(%) 국가/경제권 IMF OECD W.B G.I 전세계 3.9 3.4 2.7 3.2 선진국 2.1 1.9 1.8 2.0 미국 2.7 2.5 2.5 3.0 일본 1.7 1.8 1.3 1.8 유로지역 1.0 0.9 1.0 0.9 중국 10.0 8.3 9.0 10.1 * 출처 : IMF(2010년 `1월 발표); OECD(2009년 11월, 전 세계 항목은 OECD 국가 +러시아, 인도, 중국, 브라 질); W.B.(World bank, 2010년 1월 발표); G.I.(Global Insight, 2010년 3월 발표) 나. 한국과의 교역 및 투자 현황 (1) 교역 동향 2005년에 처음으로 對EU 수출이 미국을 능가함으로써 2009년 기준 EU는 중국에 이어 우리나라의 제2위 수출시장이자 교역국이 되었다. 우리나라의 對EU 수출은 2002년 이후 -567 - 증가세를 유지하여 2008년도 584억불 수출을 달성했으나, 최근 글로벌 경기침체의 여파로 2009년 수출은 전년대비 20.2% 감소한 466억불 기록했다. 최근 對EU 무역수지는 큰 폭의 흑자를 지속하고 있으나, 수입도 지속적인 증가세를 유 지하고 있어 글로벌 경기회복, 한-EU FTA 체결 등에 힘입어 양방향 교역은 지속 확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는 주로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 휴대폰, 평판디스플레이, 자동차 등을 EU로 수출하고, 자동차, 의약품, 원동기, 반도체 등을 EU로부터 주로 수입하 고 있다. <표 Ⅳ-3-26> 한․EU 연도별 무역 현황 (억불, 전년동기대비 %)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2 수 출 금액 436 484 560 584 466 68 증가율 15.4 11.0 15.6 4.3 △20.2 9.7 수 입 금액 272 300 368 400 322 56 증가율 12.9 10.1 22.5 8.6 △19.4 27.0 무역수지 163 183 192 184 144 12 다만 과거 EU로의 수출증가는 유럽경제의 견고한 회복세, 유로화 강세 등이 주된 요인 으로 작용하였으나, 최근 남유럽 재정위기로 인해 EU 지역의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있으 며, 유로화 약세 등의 영향으로 향후 EU 지역의 수출증가율은 他 지역에 비해 낮은 수준 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 Ⅳ-3-27> 지역별 수출 증가율 (전년동기비, %) 구 분 2008 2009 2010.1 2010.2 중국 11.5 5.1 98.5 43.1 미국 1.3 18.8 16.5 24.4 일본 7.1 22.9 23.6 28.8 EU 4.3 20.2 11.1 7.8 ASEAN 27.2 16.8 64.0 36.8 -568 - 한편, 우리의 對동유럽 교역은 자동차, 무선통신기기, 가전제품, 기계류 등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07년 주요 국가별 교역액을 살펴보면, 폴란드 4,381백만불(수출 4,147백만 불 / 수입 234백만불), 헝가리 2,008백만불(수출 1,704백만불 / 수입 258백만불), 체코 1,008불(수출 771백만불 / 수입 337백만불), 루마니아 542백만불(수출 387백만불 / 수입 155백만불) 등이다. 동유럽 지역은 4대국인 폴란드(3,900만명), 루마니아(2,300만명), 헝가리(1,000만명), 체 코(1,000만명)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그 규모가 작은 경제소국으로 이루어져 내수시장 의 규모가 작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지역은 1인당 GDP규모가 2000-5000불로 중가 품이면서 비교적 브랜드 인지도가 있는 제품을 선호한다는 점에서 한국 상품의 진출이 유 망하다 하겠다. (2) 투자 현황 EU는 2009년 누계 기준 제1위 對韓 투자국으로 1962년 이후 총 565억불을 한국에 투 자하였으며, 이는 미주(527억불), 아주(473억불) 투자금액을 훨씬 상회하는 규모이다. EU 내 주요 對韓 투자국은 네덜란드, 영국, 독일, 프랑스 순이며, 대부분이 서유럽국가로 동유 럽지역의 對韓투자는 미미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Royal Dutch Shell, HSBC, ING Group, Basf, Robert Bosh, Siemens, Tesco 등 다양한 분야의 글로벌 기업들이 금융, 에너지, 물류, 유통 등 산업전반에 걸쳐 한국시장 에 진출해 한국의 경제성장, 고용창출 및 경제 선진화에 기여하고 있다. <표 Ⅳ-3-28> 對韓 투자 현황 (신고기준, 억불, 건) 구 분 ’03 ’04 ’05 ’06 ’07 ’08 ’09 누계* 對韓 투자 금액 30 30 48 50 43 63 53 565 건수 296 371 445 407 495 443 379 5,922 * 누계 : 對韓 투자 (‘62년-’09년) 한국의 對EU 투자는 2009년 51억불을 포함하여 누계기준(’68년~ ’09년) 총 249억불을 기록하였으며, EU는 미국(296억불), 중국(294억불)에 이어 한국의 제3위 투자지역으로서 -569 - 의 위치를 점하고 있다. EU 내에서는 영국(총 53억불)에 대한 투자가 가장 활발하며, 네 덜란드(48억불), 독일(29억불), 프랑스(11억불) 순으로 투자 비중이 크다. 네덜란드, 독일 은 역내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투자환경이 유리하며 네덜란드는 물류거점, 체코, 슬로바 키아 등 동유럽은 생산거점으로서의 매력이 큰 바, 지역별 투자 환경을 고려해 주요 투자 분야가 차이를 보이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표 Ⅳ-3-29> 對EU 투자 현황 (신고기준, 억불, 건) 구 분 ’03 ’04 ’05 ’06 ’07 ’08 ’09 누계* 對EU 투자 금액 3 8 7 27 30 30 51 249 건수 123 173 261 332 360 408 392 3,533 * 누계 : 對EU 투자 (’68년-’09년) 우리의 對동구지역 투자는 폴란드와 슬로바키아에 대한 투자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이는 이들 국가에 자동차 공장 건설에 따른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진 것에서 기인한다. 그밖에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세르비아, 크로아티아 등도 공산체제 붕괴 후 시장경제 도입, 지리 적 이점, 저렴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외국인투자 유치 활성화에 주력하여 우리기업들의 투 자대상지로 떠오르고 있다. 세계 175개 국가의 비지니스 환경을 비교 평가한 세계은행의 “Doing Business 2007” 보고서에 따르면 중동구 지역에서의 기업 설립 여건은 루마니아(7), 라트비아(25), 러시아 (33), 리투아니아(48), 에스토니아(51), 슬로바키아(63), 체코(74), 불가리아(85), 헝가리 (87), 크로아티아(100), 우크라이나(101), 폴란드(114) 등의 순으로 수월한 것으로 평가되 고 있다. 다. 향후 경제협력 추진 방향 2007년 1월부로 루마니아, 불가리아의 EU 가입 후, 터키, 크로아티아, 마케도니아 등의 국가들이 가까운 장래에 EU에 가입할 것으로 예상되며, 최근 몬테네그로(’08.12월)와 알 바니아(’09.4월)가 EU 가입신청서를 정식 제출하는 등 EU 통합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EU는 이러한 외형적 확장 외에도 법인세 단일화, 결제시스템 단일화 추진 등을 통해 유로화에 이은 경제적 통합을 의욕적으로 시도하고 있으나, 최근 남유럽 재정위기를 어떻 -570 - 게 성공적으로 극복하느냐가 유로존 확대 등 EU 경제통합의 성패를 좌우하는 관건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EU가 향후 미국, 동북아 경제권과 함께 세계 경제의 3대축으로서 역할을 할 것 임은 자명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동안 우리 기업들은 미국, 일본, 중국에 비해 EU 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었다고 할 수 있는 바, 향후 한국이 동북아중심국가로 부상 하기 위해서는, EU 시장으로의 진출을 가속화하고 EU가 강점을 보유한 물류, 금융 등의 서비스 산업 및 부품소재, 첨단기계, 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 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2007년 5월 개시한 한·EU FTA 협상은 ’09.10월 양국간 가서명 이후 현재 EU 내부의 협정문 번역, 법률검토가 진행중인 바, 가까운 시일 내에 체결되어 앞으로 한국과 EU간의 경제뿐 아니라 사회, 문화 등 전반적인 협력이 강화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또한 폴란드, 루마니아, 불가리아, 헝가리 등 동유럽 EU가입국의 경우 저렴한 노동력, 서유럽 시장에의 높은 접근가능성 등으로 우리의 EU진출을 위한 전략지점이 될 수 있다. 중동구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EU에 가입하였으나 신규 회원국이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있 는 경제 개발 전략과 각국 경제 특성에 맞는 협력 관계 구축도 필요하다. EU 시장 진출 을 위한 생산 거점으로 활용되는 폴란드, 내수 시장의 침체를 보이고 있는 헝가리, 정치적 혼란에도 불구하고 높은 성장을 유지하고 있는 체코공화국 등 국가별 경제적 특색에 맞는 협력 관계 모색도 계속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산업협력위 등 정부간 채널, 양자간 민 간 협력채널, 현재 이 지역에 진출해 있는 관련기관, 외교부 공관 등의 유기적인 네트워크 를 통해 동유럽 거점 국가와의 협력관계를 보다 체계적이고 긴밀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그밖에 아직 EU에 가입하지 않은 동구 국가들도 EU경제 통합 동참을 추진하면서 거대 역내시장 확보, 제도개선, 우호적 투자여건이 점차 마련되고 있어 우리의 유망 투자거점지 로 부상하는 등 우리와의 협력 강화가 기대된다. -571 - 2. 러시아, CIS 중러협력과 사무관 이종배 중러협력과 사무관 박주현 가. 경제동향 러시아를 비롯한 과거 구소련연방 구성공화국 11개국으로 결성된 CIS1)는 인구 2억8천 만, GDP 5천5백억 달러, 연간수입 1,000억 달러에 이르는 지역으로서, 풍부한 천연자원과 동서를 잇는 지리적 이점을 가진 잠재력이 큰 신흥시장으로 최근 7년간 5%대 이상의 GDP 성장률을 바탕으로 제조업 육성 등 산업발전 노력을 가속화하고 있다. 러시아의 실질 GDP는 1999년부터 대체로 5%를 넘는 높은 성장을 달성하였으나, 2008 년 발생한 금융위기로 큰 타격을 받아 2009년에는 -7,9%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러시아 의 경제 성장률은 석유 등 국제 원자재 가격에 의해 크게 달라지는데, 석유와 천연가스 수 출이 러시아 전체 수출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석유, 천연가스를 비롯한 원자재에 대한 경제의존도를 낮추고자 러시아 정부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제조업과 하이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경제특구 설치, 자동차 분야에서의 “공업 어셈블리 조치” 등 산업구조의 다양화를 위한 조처를 본격화하고 있다. 이와 같은 러시아 정부의 산업구조의 다양화 조치에 힘입어 최근 들어 자동차 산업과 하이테크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활발해 지고 있다. 지금까지 러시아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여타 CIS 국가들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적었고, 그마저 대부분 자원 채굴 분야에 집중된 경향이 있었지만, WTO 가입과 경제 특구 등 러시아 정부의 외자 유치 정책이 본 격화 되면서 자원 채굴 이외의 분야에 대한 투자도 증가하고 있다. 향후 러시아 경제는 자 원 수출을 통한 소득 확대를 통해 점차 제조업이나 도시지역 서비스산업의 성장을 촉진 해 나가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투자환경의 불투명성은 상당부분 남아있겠지만 거대한 소비시장과 풍부한 에너지 공급원으로서의 매력은 여타 CIS 국가들이나 동유럽 국 가와 비교가 되지 않는다. 최근 들어 러시아는 에너지 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보호하 려는 입장을 보다 분명히 하고 있다. 그만큼 외국 자본이 참가하는 데는 어려움이 늘어나 고 있지만 러시아의 에너지 자원 확보를 위한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중국과 일 1) CIS(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독립국가연합)는 구소련 중 발트3국을 제외한 11개국(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몰도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공화국, 아르메 니아, 아제르바이잔)으로 구성 (2009년 그루지아 탈퇴) -572 - 본은 물론 서방국가들도 러시아에 대한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러시아 진출 은 예상을 넘어서고 있다. 러시아를 비롯 다른 CIS국가들도 경제위기의 충격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2008년까지 CIS 경제는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나 2009년 대부분의 CIS 국가가 2008년 대비 대폭 감소한 GDP 성장률을 기록하였고 특히, 우크라이나의 경우 GDP가 전년대비 15.1%나 감 소하며 IMF 지원을 받는 등 큰 어려움을 겪었다. <표 Ⅳ-3-30> CIS 국가들의 GDP 성장률 추이(1999~2009년) (단위:전년대비, %) 구 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러시아 6.4 10.0 5.1 4.7 7.3 7.2 6.4 7.7 8.1 5.6 -7.9 아제르바이잔 11.4 6.2 6.5 8.1 10.5 10.2 26.4 34.5 25.0 10.8 9.3 아르메니아 3.3 5.9 9.6 13.2 14.0 10.5 14.0 13.3 13.8 6.8 -14.4 벨라루시 3.4 5.8 4.7 5.0 7.0 11.4 9.4 10.0 8.6 10.0 0.2 그루지아 2.9 1.8 4.8 5.5 11.1 5.9 9.6 9.4 12.4 2.3 -4.0 카자흐스탄 2.7 9.8 13.5 9.8 9.3 9.6 9.7 10.7 8.9 3.2 1.2 키르키즈스탄 3.7 5.4 5.3 0.0 7.0 7.0 -0.2 3.1 8.5 8.4 2.3 몰도바 -3.4 2.1 6.1 7.8 6.6 7.4 7.5 4.8 3.0 7.8 -6.5 타직스탄 3.7 8.3 10.2 9.1 10.2 10.6 6.7 7.0 7.8 7.9 3.4 우즈베키스탄 4.3 3.8 4.2 4.0 4.4 7.7 7.0 7.3 9.5 9.0 8.1 우크라이나 -0.2 5.9 9.2 5.2 9.6 12.1 2.6 7.3 7.9 2.1 -15.1 투르크메니스탄 16.5 18.6 20.4 15.8 17.1 14.7 13.0 11.1 11.6 10.5 4.2 자료:CIS 통계위원회. IMF(World Economic Outlook 2008) 러시아에 대한 FDI 유입액은 2000년 약 110억 달러에서 2006년 320억 달러, 2008년에 는 직접 투자금액만 약 700억 달러로 증가하였다. <표 Ⅳ-3-31> CIS 3개 국가의 해외 직접투자 유출입액 추이 (단위:백만달러) 구 분 FDI 유입액 FDI 유출액 2005 2006 2007 2008 2009(1/4) 2005 2006 2007 2008 2009(1/4) 러시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소 계 12,886 7,808 1,971 22,665 32,387 5,604 6,224 44,215 52,475 9,891 10,259 72,625 70,320 10,693 14,543 95,556 9,993 957 2,539 13,489 12,767 275 146 13,188 23,151 133 387 23,671 45,652 673 3,161 49,486 52,390 1,010 3,811 57,211 12,892 16 296 13,204 자료: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2008,2009” -573 - 나. 교역․투자 현황 (1) 교역현황 러시아가 한국의 대CIS 교역관계에 있어 전체교역량의 73% 이상을 차지하는 독보적인 위치에 있으며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對러시아 주요 수출품은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합성수지, 무선전화기, 칼라TV, 평판디스플레이, 건설중장비, 기타 플라스틱 제품 등 공산품이며, 수입품은 원유, 나프타, 천연가스, 우라늄, 유연탄, 강반제품, 알루미늄, 등 원자재 및 1차 산품이 주종을 이루는 등 양국은 상호 보완적인 교역구조를 가지고 있다. '98년 러시아의 모라토리움 선언 이후 급격히 감소했던 한․러 양국간 교역은 '99년 이 후 뚜렷한 회복세를 보여 왔으나, ’09년 對러시아 수출은 세계 금융위기 여파로 전년대비 57% 감소하여 41.9억 달러, 수입은 전년대비 30.6% 감소하여 57.9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표 Ⅳ-3-32> 한․러 교역추이 (단위:백만불) 구 분 ’01 ’02 ’03 ’04 '05 '06 ’07 ’08 ’09 총교역량 2,867 (0.7) 3,272 (14.1) 4,180 (27.7) 6,010 (43.8) 7,801 (29.8) 9,752 (25.0) 15,065 (54.5) 18,088 (20) 9,983 (△46) 수 출 938 (19.0) 1,065 (13.6) 1,659 (55.7) 2,339 (41.0) 3,864 (65.2) 5,179 (34.0) 8,088 (56.2) 9,748 (20.5) 4,194 (△57) 수 입 1,929 (△6.3) 2,217 (14.9) 2,521 (13.7) 3,671 (45.6) 3,937 (3.7) 4,573 (16.2) 6,977 (52.6) 8,340 (19.5) 5,789 (△30.6) 무역수지 △991 △1,152 △862 △1,332 △47 606 1,110 1,408 △1,595 주:( )은 전년동기대비 증감율, 자료무역협회(KOTIS) (2) 투자동향 우리나라의 對 CIS 지역에 대한 투자는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 4개국에 집중되어 있다. -574 - <표 Ⅳ-3-33> 對러시아 투자추이 (단위:백만불) 구 분 ’02 ’03 ’04 '05 '06 ’07 ’08 ’09 누계 건 수 23 35 29 49 47 99 120 173 295 금 액 46 10 90 69 131 432 518 722 788 자료:한국수출입은행, 신고기준 다른 한편, 러시아에 대한 투자는 7,2억 달러 수준으로 그리 많은 편은 아니다. 석유 가 스전 개발 등 자원 개발에 관한 대규모 투자에 관해 논의는 많았으나 실제로 성사된 것이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러시아가 WTO 가입하여 투자 관련 제도가 정비되고, 러시 아 정부의 투자 유인책이 보다 활발하게 전개되면 우리나라의 對러 투자도 본 괘도에 오 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 <표 Ⅳ-3-34> 한국의 對 CIS 투자 추이 (단위:건, 백만달러) 국 가 신고 건수 신고 금액 투자 건수 투자 금액 카자흐스탄 60 353 140 137 우즈베키스탄 43 68 56 32 러시아 173 722 260 426 우크라이나 1 0.04 2 0.08 타지키스탄 9 2.2 10 1.1 키르키즈 15 11 49 8 그루지야 4 7.7 12 8 아제르바이잔 6 2 6 2.3 투르크메니스탄 1 45 1 0.01 소 계 312 1211 536 614.6 자료:수출입은행. ’09기준 / 그루지야, 아제르바이잔은 ’08 / 투르크메니스탄 ’07 자료(단위 백만달러) 다. 향후 경제협력 전망 CIS지역은 우리나라와 상호보완적인 산업구조를 갖고 있어 앞으로 긴밀한 경제협력이 기대된다. 특히 러시아는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여 주는 지리적 조건과 원유, 천연가스 -575 - 등 풍부한 자원을 갖고 있고, 발달한 기초 과학기술은 물론, 최근 들어 지속적인 경제 성 장까지 달성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와의 경제협력은 우리에게 단순한 상품 시장만을 제공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 항공 우주 과학 기술 등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전략적 협력 관계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야 한다. 최근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간의 관계와 시장뿐만 아니라 에너지 자원 확보에 전 력을 다하는 중국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러시아의 WTO 가입을 상정한 시장 진출 전략도 함께 모색해야 함은 물론이다.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CIS 지역도 시장 확대, 에너지 문제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과 총리의 방문 등을 통하여 우리와의 협력관계가 급격히 확대되어 가고 있다. CIS 지역에 대한 접근은 러시아나 중동구 지역에 대한 접근 전략에 더하여 CIS의 특성도 고려 한 접근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최근 CIS 역내에서는 각종 그룹 활동이 다양 화되고 있다. 이미 활동 중인 유라시아 경제 공동체(러시아, 벨로루시, 카자흐스탄, 타지키 스탄, 키르키즈, 우즈베키스탄), GUAM(그루지야, 우크라이나, 아제르바이잔, 몰도바) 외 에도 통일경제권(러시아, 벨로루시,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창설을 위한 구상도 진행 중 에 있다. 이들 그룹의 활동은 CIS 역내의 특정 지역과 분야에 한정되고는 있지만 CIS의 대체 조직으로 새로운 협력관계를 모색하고 있으므로 이들 그룹에 대처할 수 있는 장기적 인 전략 하에 CIS와의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 3. 중 동 통상협력정책과 사무관 이은호 가. 중동 개관 중동은 천연자원과 자금력, 개발수요 등 경제협력 요건을 모두 겸비한 세계 유일의 지역 으로서, 이러한 이점을 바탕으로 최근 과감한 개방과 투자를 통해 급성장을 계속 하고 있 다. 이라크 정세가 다소 안정된 ’03년 이후 고유가의 지속으로 인해 평균 6% 수준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하였으며, ’10년에는 세계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5% 내외의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동지역은 고유가의 지속 및 높은 경제성장세로 인해 GDP와 잠재구매 력이 크게 증가하여 내수시장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반면, 제조업 기반은 취약하여 대부 -576 - 분의 공산품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기회요인이 증대하고 있다. 또한, 석유 수출로 풍부 한 현금을 보유하여 세계에서 투자가 가장 활발한 신흥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 세계 각국 은 이처럼 높은 성장잠재력을 갖춘 중동지역과의 협력 확대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 하고 있다. 미국, EU, 인도, 중국, 일본 등은 그 노력의 일환으로 GCC(Gulf Cooperation Council)와의 FTA 체결을 추진 중이며, 우리나라도 ’08년 7월부터 GCC와의 FTA 협상 을 추진해 오고 있다. 그러나 중동은 잠재력과 리스크가 병존하는 지역이라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이라 크 치안 상황은 여전히 불안정하고, 이란의 핵개발을 둘러싼 국제적 긴장이 계속되고 있으 며,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레바논 등의 정정 불안 문제도 상존하고 있다. ’09년 11월 두바 이 사태 이후에는 중동경제의 지속성장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중동지역과 의 경제적 협력 확대는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하지만 정치·외교적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과 리스크 관리도 동시에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 나. 한·중동 경제협력 현황 - 교역 및 투자 동향 중동지역과의 교역구조를 살펴보면, 우리는 중동으로부터 에너지·자원을 공급받는 대신 이 지역에 인프라 건설, 플랜트 수출, 자동차, 무선통신기기 등 양질의 공산품을 공급하는 전형적인 상호보완적 구조를 발견할 수 있다. 최근 5년간 한국과 중동의 교역규모는 연평 균 29%(對세계 16%) 증가하였으나, 유가 상승과 에너지 수입 확대 등으로 무역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중동지역에 대한 수출을 살펴보면, 2009년 현재 수출규모는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의 6.6% 정도로 규모는 크지 않으나 상당히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수출시장이다. 對중동 주요 수출 품목은 자동차 등 중공업 제품과 전자제품, 그리고 철강, 섬유, 화학제품 등이 다. 중동지역은 우리나라 전체 플랜트 수주의 67% 가량을 차지하는 지역으로, 최대의 플랜 트 수출 시장이다. 對중동 플랜트수출은 ’07년 123억불이던 것이 크게 증가하여 ’08년에는 200억불, ’09년에는 311억불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와 같은 활발한 교역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해외투자 중 對중동 투자비중은 ’10년 3월말 현재 1,185건, 약 80억불로 전체 약 2,181억불(신고액 기준, 누계)의 3.7%에 불과한 바, 이는 중동국가들의 불안한 정세, 투자여건 미비(외국인 지분 제한, 인프라 시설 -577 - 의 미비 등)가 그 주원인이다. 하지만, 최근 대부분의 중동국가들은 Post Oil 시대에 대비하기 위하여 오일 머니를 산 업 다각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며, 법·제도 개편을 통한 외국인 투자유치 에 정성을 기울이고 있음을 감안할 때, 향후 우리기업의 중동 진출 여건은 더욱 개선될 것 으로 전망된다. <표 Ⅳ-3-35> 대 중동 교역추이 (단위:백만불, %) 구 분 ’05 ’06 ’07 ’08 ’09 총교역량 59,636 (33.5) 76,994 (29.1) 87,262 (13.3) 128,292 (47,0) 85,652 (△33.2) 수 출 12,241 (11.2) 14,463 (18.2) 19,721 (36.4) 26,647 (35.1) 24,039 (△9.8) 수 입 47,395 (40.8) 62,531 (31.9) 67,541 (8.0) 101,645 (50.5) 61,613 (△39.4) 무역수지 △35,154 △48,068 △47,820 △74,998 △37,574 주:( )은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자료무역협회(KOTIS) 다. 한·중동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우리부의 노력 한국과 중동은 상호보완적인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어 경제협력의 잠재력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중동국가들은 자국의 산업 다각화 및 경제개발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한 국을 주요한 벤치마킹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어, 한국이 갖고 있는 산업육성 및 경제개발 경험과 관련 기술을 중동국가에 전수하여 우호관계를 증진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우리부는 2003년부터 ‘한-중동 산업협력 사업’을 실시하여 중동지역과의 인적 교류 및 경제적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동안 이 사업을 통해 많은 중동지역 고 위공무원, 주요 기업인, 언론인들이 한국을 방문하여 우리나라의 발전 경험을 배우고 우리 기업인들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하였다. 아울러, 중동 진출 정보 제공, 비즈니스 매칭, 중동 전문가․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기회 제공 등을 통해 중동 진출의 기반을 넓히고자 하였다. 2009년 6월과 11월 아국 총리가 UAE를 방문하는 등 양국간 산업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578 - 지속적인 노력과 신뢰 형성을 바탕으로 2009년 12월 아국 정상 방문을 계기로 UAE가 발 주한 400억불 규모의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을 우리나라 한전 컨소시움이 수주하는 쾌거 를 이루었다. 양국의 협력은 이에 그치지 않고 원전 수주를 계기로 2009년 12월 양국간의 실질적인 협력관계 형성을 위한 경제협력협정을 체결하고 원자력, 재생에너지, 인력양성, ICT, 조선, 반도체 등 6개 분야 37개 과제의 협력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와 같은 UAE와 의 포괄적인 협력관계 수립은 향후 중동지역과의 협력을 더욱 활성화하는 모멘텀이 될 것 으로 기대된다. 한편, 중동국가와의 협력위원회 운영에도 힘써 2009년 5월 서울에서 제1차 한-오만 경 제협력위원회를 개최하여 양국간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고위급 채널을 구축하였으며, 사우 디아라비아, 카타르 등 중동 각국과의 에너지협력위원회 개최를 통해 에너지·자원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또한, 대부분의 중동국가는 왕실과 정부기관의 영향력이 큰 점을 감안하여 고위급 인사 의 방한과 면담 기회를 활용하여 우리의 관심사를 직접 전달하고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다. 라. 향후 정책방향 앞서 언급하였듯이, 중동이 잠재력과 리스크가 병존하는 지역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중동 진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중동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불안한 지역 중 하나로 기업 진출시 리스크가 높다는 점이 중동지역에 대한 우리업체들의 적극적인 진출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외국인 지분 소유에 제한이 있고, 현지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 현지인 Agent를 반드시 고용하게 하는 스폰서 제도를 운영하는 등 외국인 투자를 가로막는 제도 가 일부 국가에 남아 있어 아직 한국 업체들의 진출이 활발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리 고 석유 수출 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를 지니고 있어 국제유가의 등락에 의해 교역량의 변동이 심한 편이며 까다로운 수출입절차(특히 영사확인제도 및 수수료), 자국민 의무고용 정책, 현지화 규정, 정부통제로 인한 민간경제 활동의 제약 등으로 시장진출 확대가 쉽지 않은 편이다. 중동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리 내부적으로도 개선이 필요하다. 우선 국내 에서 중동지역 정치, 문화, 경제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과 관심이 부족하여 관련 전문가 집 -579 - 단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아 중동 진출 확대를 위한 기반이 턱없이 부족하다. 정부와 기업은 그간 중동지역 플랜트 및 공산품 수출과 에너지 안보에만 집중하고 중동 관련 인 력 육성에 대해서는 관심이 미약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중동국가들에 대해서는 이슬 람교에 대한 이해부족 및 테러 등으로 인한 부정적 선입관이 상존하여 우호협력관계 증진 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또한 한국은 중동에 있어 원유 및 가스 자원의 주요 고객임에도 불구하고 구매력을 바탕으로 한 수출증대 능력은 미약하며, 대중동 외교관계도 대미관계로 인해 운신의 폭이 제한되어 있다. 이러한 장애요인들을 극복하고 중동과의 협력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는 왕실과 정부의 영향력이 큰 중동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정부 차원에서 협력채널을 활 성화하고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등 민간과의 유기적인 협력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 다. 또한, 민간차원에서도 중동 각국과의 경제교류회, 민간경제협력위원회와 같은 협력 채 널을 활성화시켜 중동과의 인적교류 확대 및 지역 전문가 양성에도 힘쓸 계획이다. 정부는 GCC와의 FTA 체결을 적극 추진하여 우리기업 진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교역 확대,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 확보도 도모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중동지역 플랜트 및 공산품 수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존의 수출입 금융지원, 박람회 참가 지원, 투자유치 설명회 지원 등도 지속해 나가면서 그 효율성을 높여 나갈 것이다. 중동지역은 우리의 주요한 에너지 수입원이자 상품 및 플랜트 수출 시장으로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발전시켜갈 필요가 있지만, 이제는 중동을 단순히 에너지·자원, 플랜트·건설 수 주 측면에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전방위적 협력의 대상이라는 시각에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상대국의 사회경제적 상황, 정책방향, 사회적 필요 등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진출 확대의 관점으로는 협력관계의 중장기적 지속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울 것이 다. 상대국이 원하는 바와 우리측 이해를 균형있게 조화시켜 호혜적인 협력을 이룰 때 협 력관계의 확대 및 심화가 가능할 것이다. 아울러, 중동지역은 같은 이슬람권이지만 나라별 로 종파와 관습이 상이한 경우가 많으며 그 시장도 시장규모와 경제자유도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구별될 수 있기 때문에 각국 시장의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진출 전략도 필요 할 것이다. -580 - 4. 아프리카 구미협력과 사무관 권순심 가. 아프리카 경제 개관 아프리카는 세계대륙 면적의 22%, 세계인구의 13%를 차지하고, 53개 독립국으로 구성 되어 있다. 이들은 총인구가 10만명에 불과한 세이쉘에서부터 1억 4천만 인구를 갖고 있는 나이지리아에 이르기까지 그 크기가 다양하다. 1인당 GDP면에서도 6,500불에 이르는 세 이쉘에서부터 100불에도 미치지 못하는 이디오피아에 이르기까지 그 편차가 크다. 또한 1960~90년 동안 아프리카 발전의 발목을 잡아왔던 국가간 분쟁 및 내전은 1990년대 중 반이후 꾸준한 감소 추세이다. 아직도 내전은 아프리카 정치안정의 주요 장애물로 남아 있 으나, 평화적 정권교체, 복수정당제 실시, 자유투표 등 민주화 조치가 아프리카 각국으로 확산 추세이며, 아프리카 각국들의 정치․외교적 협력 강화를 위해 아프리카연합(AU), NEPAD(The New Partnership for Africa's Development)등과 같은 국가간 협의체 구 성이 위기상황에 대한 공동 대응과 견제장치 역할을 하고, UN 등 국제사회의 중재 및 지 원으로 내전이 감소되고 있다. 아프리카는 이러한 정치적 안정화 추세를 바탕으로 2000년 이후 5~6%의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향후에도 세계 평균을 상회하는 성장세가 지 속될 전망이다. <표 Ⅳ-3-36> ’10~’20년 지역별 경제성장률 전망 구 분 세계평균 북미 유럽 아시아 중동 남미 아프리카 성장률(%) 3.9 3.2 2.2 6.1 5.5 5.2 5.8 자료 : Global Insight 아프리카경제는 경제자유화 조치 단행, IBRD와 IMF 등의 SOC 및 인적자원 개발 지 원, 미국의 아프리카성장기회법(Afican Growth and Opportunity Act, ’00.10월발효) 입 법화, EU-북아프리카국가간 준회원국협정(Association Agreement) 체결 등 세계 경제체 제로의 편입이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미국의 AGOA법과 EU의 준회원국협정(’95.7월 튀 니지, ’96.2월 모로코, ’01.6월 이집트, ’02.4월 알제리)은 아프리카가 선진국들의 교역․투 자 파트너로 성장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아프리카 국가들이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을 자 -581 - 국의 발전 모델로 삼고 경제․통상관계를 증진해 나가려는 강한 욕구를 갖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아프리카는 향후 우리의 잠재적 시장으로서 중국 등 경쟁국 상품의 급속한 확 산에 대비하여 차별화된 진출 전략이 시급한 곳이기도 하다. 나. 교역 및 투자현황 한-아프리카 교역규모는 최근 5년간 연평균 10% 이상 증가하였으나, 교역이 일부 국가 에 편중되어 있고 시장점유율도 2~3% 수준으로 낮은 상황이다. <표 Ⅳ-3-37> 한-아프리카 교역 현황 (백만불) 구 분 ’05 ’06 ’07 ’08 ’09 수 출 8,071 9,973 11,309 13,322 12,993 수 입 3,521 5,740 6,059 6,595 4,488 무역수지 4,550 4,233 5,250 6,727 8,505 자료 : 무역협회 주요 수출품목은 선박해양구조물, 자동차, 합성수지, 무선통신기기, 기타석유화학제품 등 주로 공산품이며, 주요 수입품목은 천연가스, 동제품, 원유, 합금철선철 및 고철, 금은 및 백금 등 주로 원자재이다. ’09년말 기준 주요 수출국은 이집트(15억불), 리비아(12억불), 알제리(11억불) 등의 순이며, 수입의 경우 남아공(12억불), 알제리(6.9억불), 이집트(4.6억 불) 등의 순이다. ’09년말 누계 기준 對아프리카 투자는 780건, 약 33억불 규모로 전체 해외투자액의 1.5%에 불과해 아직은 미미한 단계이다. 최대 투자국은 마다가스카르로 대부분 암바토비 니켈광 개발 관련 투자(7억불)이며, 리비아(5.2억불), 나이지리아(3.6억불), 알제리(3.4억 불) 등의 순이다. 업종별로는 에너지․자원 개발을 포함한 광업 비중(45%)이 가장 높으 며, 기타 숙박음식점(20%), 제조업(17%) 순으로 진출해 있다. 한편, 아프리카경제의 지속성장에 힘입어 SOC, 석유․가스전 개발 등 대형프로젝트가 활발히 진행 중이며, 플랜트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03~’09년간 對아 프리카 플랜트 수주액은 전체 수주액의 12.7%에 해당하는 총 242억불에 달해 아프리카는 ’제2의 중동‘으로 부상하고 있다. -582 - <표 Ⅳ-3-38> 對아프리카 플랜트 수주 (백만불, %) 구분 ’03 ’04 ’05 ’06 ’07 ’08 ’09 합계 전체 6,369 8,361 15,814 25,404 42,162 46,207 46,304 190,621 아프리카 1,591 684 3,752 3,726 7,934 2,314 4,222 24,223 점유율 24.9 8.1 23.7 14.6 18.8 5.0 9.1 12.7 자료 : 플랜트산업협회 다. 진출상 문제점 아프리카 진출에는 몇 가지 시장특성에 따른 장애요인이 있다. 첫째, 지리적으로 남아메 리카 다음으로 멀리 떨어져 있으며, 둘째, 아프리카 53개국중 33개국이 최빈 개도국으로서 시장규모가 협소하며, 셋째, 정치적 불안정 및 치안 불안으로 인한 투자 위험이 크며, 넷 째, 교통, 항만, 통신 등 인프라의 부족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EU-북아프리카국가간 준회원국협정(Association Agreement) 체결에 따른 장애 요인이 있다. 동 협정의 회원국인 이집트, 알제리, 모로코, 튀니지는EU와 2012년까지 자유 무역지대 창설을 목표로 하는 준회원국 협정을 체결함에 따라 이들 국가에 대한 우리 수 출이 불이익을 받게 되었다. 즉 자동차, 가전제품, 기계류 등 우리나라의 주요수출품이 EU 상품과 경합관계에 있어, 관세율 차이에 의한 가격 경쟁력 열세를 극복하지 못하면 북아프 리카시장을 상실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는 첫째, 준회원국 협정 체결이 EU 상품들에 대한 특혜 관세를 부여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우리 상품에 대한 관세 인하를 유도하거나, 둘째, 현지 직접투 자를 확대하여 무역장벽을 회피하거나, 셋째, 이들 국가들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와 관련, 우리나라는 2003년 EU-칠레간 FTA 발효로 인해 칠레 시장에서의 우리 자동차와 휴대폰의 시장 점유율 하락을 경험한 바 있으며, EU의 역외 국 가와의 FTA가 확산됨에 따라 우리 제품의 경쟁력 약화가 예상되는 바, 향후 EU의 동향 을 보아가며 북아프리카 국가들과의 FTA추진 필요성을 점검해 나가야 할 것이다. 라. 시장진출 확대방안 아프리카 국가들은 우리나라를 경제발전의 모델로 생각하고 있으며, 우리와의 실질관계 를 맺으려고 하고 있다. 실제로 이 같은 우리에 대한 좋은 인상은 우리기업의 진출에 유리 -583 - 한 여건을 제공해 주고 있다. 불확실한 아프리카 시장의 효과적인 공략을 위해서는 우선 정부와의 공조체제가 필수적이다. 진출기업이 현지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수출 및 수주활동을 지원하고, 정확한 현지정보를 수집하는 일은 정부 및 KOTRA 등 준정부기관 의 중요한 임무이다. 둘째, 무역․건설과 금융의 연계진출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들에 있어 재원의 부족은 원활한 수입 및 발주에 가장 큰 장애가 되고 있어, 수출 또 는 수주자의 입장에서도 자금조달 능력의 유무가 진출확대에 최대관건이 되고 있다. 또한 아프리카의 정치적 불안, 외환부족 등으로 인한 투자자금이나 수출대금 회수에 관한 위험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수출보험에의 가입과 정부차원의 투자보장협정, 이중과세방지협 정 등 부차적인 위험분산 장치의 적극적인 활용도 중요하다. 셋째, 지정학적 여건, 시장성 및 성장성 등을 분석, 각 시장의 특성에 적합한 차별화된 전략을 수립, 추진하여야 할 것 이다. 나이지리아, 리비아 등 플랜트 발주국, 남부 아프리카 최대시장인 남아공, 중동․아 프리카․유럽 진출의 전략적 요충지인 북부아프리카 및 동부아프리카 무역의 관문인 케냐 등으로 구분하여 각 거점국가의 내수시장 공략과 인근지역으로의 진출 확대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특히 알제리, 모로코, 튀니지 등 마그레브 3국은 역사적․지리적 관계에 기초하여 EU와 준회원국 협정을 체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외국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역내에 자 유무역지대를 설치해놓고 있어 마그레브지역을 통한 EU시장 접근이 한층 용이한 것으로 판단된다. -584 - 제 4 장 외국인투자 제 1 절 외국인투자정책 방향 투자정책과 서기관 김종주 1. 그간의 외국인투자정책 경과 외국인투자유치정책은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전면적으로 변화하였다. 외환위기 이전에는 경제발전에 필요한 자본과 기술을 차관 및 기술도입 형태로 조달하는 외자도입정책에 주력 하고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하여는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한 반면, 외환위기 이후에는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하여 적극적 입장을 취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기존의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1998년 11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제정하였다. 특히, 선 진기업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외국인투자제도를 개방․지원중심으로 선회하 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제도 및 투자자 관리 제도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적극적 유치정책의 추진 결과 외국인투자 통계를 관리하기 시작한 1962년 이래 1997년까지 247억불에 불과하였으나, 1998년 이후 10년간 그 이전의 4.6배 수준인 1,126 억불을 유치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하지만, 지속적인 상승세를 이어왔던 것은 아니다. 세계경기 침체 및 대형 M&A 물량 의 감소로 2000년 이후 외국인투자유치실적이 감소세로 전환되었고, 특히 2003년에는 침 체정도가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이를 반전시킬 수 있는 계기 마련이 시급하였다. 이에 따 라 참여정부는 출범 첫해인 2003년을 외국인투자유치정책 및 제도를 정비하여 재도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해로 삼고, 두 차례의 국무회의(4.22, 7.1) 토론을 거쳐 외국인투자 유치 종합대책을 확정(9.2)하였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세제와 입지 등 투자인센티브 의 확충, 외국인의 경영 및 생활환경 개선에 관한 연차별 계획의 수립․추진, 외국투자가 에 대해 실질적인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대책과 투자유치활동을 강화하기 위 한 대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585 - 그리고, 2006년에는 연도별 외국인투자촉진시책의 수립이 법정화되어 2007년부터 시책 을 수립하게 되었다. 2007년도 외국인투자촉진시책의 주요 내용은 국내산업 고도화에 긴요 한 업종 위주의 투자유치활동, 인베스트 코리아 및 지방자치단체 등 투자유치기관간 협조 체계, 외국인 경영 및 생활환경 개선 과제의 조기 마무리, 경제자유구역의 투자유치 활성 화, 투자환경 집중 홍보 등이다. 정부는 또한 외국기업 CEO 등을 대상으로 한 외국기업간 담회, 외국인투자주간행사, 주한 외국상의와의 간담회(12.19) 등 다수의 국내 행사와 미국 IR, 일본 IR 등 해외 투자유치활동을 추진했다. 이러한 행사들을 통해 외국인투자 유치에 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명확히 전달함으로써 외국인투자자들이 과도한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2004년 이후 외국인투자가 다시 크게 증가해 2007년까지 4년 연속 100억불(신고기준)을 초과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2008년 이 명박 정부 출범 후에는 외국인투자를 국정과제로 삼고 ‘비즈니스 프렌들리’ 기치하에 투자 환경 개선에 역점을 두었다. 그해 5월, 외국인투자환경개선 3개년(’08~’10) 계획을 수립하 고, 핵심 추진과제 62개를 선정하여 투자유입기반 조성에 노력하였다. 이러한 기업 친화적 정책적 노력은 외국인투자가들에게 많은 신뢰감을 주게 되어 최근 몇 년간 감소하던 외국 인투자가 증가세로 반전하여 117억불을 달성하였다. 또한 2008년말 발생한 리먼브러더스 사태이후 발생한 전세계적 경기침체로 인해 2009년에는 UNCTAD 추산으로 글로벌 FDI 가 39% 감소하였으나 한국은 1.8% 감소한 114.8억불을 기록하여 상대적으로 양호한 실적 을 이어가게 되었다. 2. 향후 외국인투자정책의 과제 외국인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고용창출, 우수기술 이전 등 긍정적 효과를 지속적으 로 창출하기 위해서는 외국인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투자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 는 한편, 단순히 외국인투자의 양적확대가 아니라 국내산업과의 연관효과, 부가가치 창출, 고용창출 등 질적 효과가 높은 외국인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외국인투자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의 산업현황을 면밀히 분석해 외국인투자를 유치했을 때 국 내 산업구조고도화에 기여 효과가 높은 세부업종을 선정하고, 선정된 분야에서 경쟁력이 있는 외국기업을 타겟팅해 유치활동을 집중한다. 또한, 각 분야별로 우리나라의 유치여건, 투자자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차별화된 외국인투자유치시책을 수립해 추진할 계획이다. -586 - 또한, 외국인투자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대부분의 정부 부처, 지자체가 외국인투자유치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는 외국인투자유치 확 대에 도움이 되지만, 한편으로는 기관간의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유치활동이 효율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면도 있다. 따라서 각 기관간의 협력을 통해 외국인투자유치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조정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정책과제중 하나이다. 아울러 한・미 FTA, 한․EU FTA 체결에 따라 투자자유화 및 투자자 보호 강화와 미 국 및 유럽과의 교역확대 및 시장 진출의 용이성 제고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투자 매력도 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긍정적 요인을 최대한 활용해 외국인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의 투자유치활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이를 위해 2009년 외국인 투자촉진법을 개정하여 전부처가 외국인투자 유치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외 국인투자옴부즈만의 기능강화를 통해 외국인투자자의 애로사항 해소역량을 확충하였다. 정 부는 또한 외국인투자를 통해 국가산업발전 전략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녹색성장 등 신성 장동력 분야를 중심으로 외국인투자의 질적 제고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제 2 절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투자정책과 주무관 권현기 1. 세계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08년 전세계 외국인직접투자 는 금융시장 혼란 및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07년(1조 9천억불) 대비 14% 감소한 1조 6,973억불을 기록하였다. 경제위기는 FDI 유입액 분포에도 변화를 초래하여 선진국으로의 유입액이 감소한 반면, 개도국으로의 유입액은 급증하여 ’08년 전세계 FDI의 43%를 차지하였다. 지역별로는 특 히 서아프리카 지역 FDI가 급증(’07년 대비 63%하였고, 남아시아,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지역의 FDI는 17% 증가하였다. -587 - <표 Ⅳ-4-1> 전세계 외국인직접투자동향 (단위: 십억불, %)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전세계 622 564 742 946 1,306 1,978 1,697 (증감율) (△25.3) (△9.3) (31.6) (27.4) (38.1) (51.5) (△14.2) 선진국 442 361 419 590 857 1,359 962 (증감율) (△27.4) (△18.3) (16.0) (40.9) (45.3) (58.6) (△29.2) 개도국 166 179 283 314 379 529 621 (증감율) (△21.6) (7.4) (58.4) (11.1) (20.6) (39.6) (17.4) 자료) UNCTAD(www.unctad.org/fdistatistics) 한편, UNCTAD는 '09년 전세계 FDI 유입액이 ’08년 대비 29% 이상 감소한 1.2조불 이 하가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또한 FDI 감소추세가 ’09년부터는 개도국으로까지 확산되는 등 ’09년 FDI는 세계 전 지역에서 감소할 것이라는 예측과 함께 국부펀드 운용국들의(주 로 중동 산유국) 수출 감소로 인해 국부펀드에 의한 FDI가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 망하였다. 2.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가. 개 요 2008년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는 신고기준으로 전년 대비 11.4% 증가한 117.1억불 을 기록하였고, 신고건수로도 활발한 모습을 보여 2000년(4,145건) 이후 최대치인 3,744건 을 기록하였다. 2009년에는 전년 대비 1.9% 감소한 114.8억불을 기록하였다. Greenfield형 투자가 전년 대비 증가하고, 제조업에 대한 투자가 대폭 확대되는 등 투자의 질이 전반적 으로 개선된 양상을 보였다. <표 Ⅳ-4-2> 외국인 투자 실적(신고기준) (단위: 백만불, %)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금 액 (증감률) 11,566 (△9.6) 11,242 (△2.8) 10,514 (△6.5) 11,711 (11.4) 11,484 (△1.9) -588 - 나. 주요 특징 먼저 지역별로 살펴보면, 2008년에는 EU, 미국, 일본으로부터의 투자가 각각 63.4억불, 13.3억불, 14.2억불로 전체의 77.6%를 차지하였다. 기타 국가 중에서는 싱가포르, 중국 등 중화권 지역으로부터의 투자가 전년 대비 56.2% 증가한 16.4억불을 기록하여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2009년의 경우에는 미국으로부터의 투자는 전년 대비 11.9% 증가한 14.9억불 을 기록하였고 일본으로부터의 투자는 전년 대비 35.9% 증가한 19.3억불을 기록하여 전체 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6.8%로 전년의 12.2% 대비 증가하였다. EU로부터의 투자는 전년 대비 16.4% 감소한 53.0억불을 기록하였고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6.1%로 전년의 54.1% 대비 감소하였다. <표 Ⅳ-4-3> 지역별 외국인투자 동향(신고기준) (단위: 백만불, %) 2008년 2009년 1Q 2Q 3Q 4Q 연간 1Q 2Q 3Q 4Q 연간 증감율 미국 453 (16.7) 240 (13.1) 254 (8.8) 381 (8.9) 1,328 (11.3) 358 (21.3) 247 (8.3) 141 (4.2) 741 (21.4) 1,486 (12.9) 11.9 일본 252 (9.3) 393 (21.4) 239 (8.3) 539 (12.6) 1,423 (12.2) 661 (39.4) 517 (17.4) 626 (18.6) 129 (3.7) 1,934 (16.8) 35.9 EU 1,539 (56.7) 609 (33.3) 1,442 (50.2) 2,749 (64.1) 6,339 (54.1) 535 (31.9) 1,265 (42.6) 2,123 (62.9) 1,374 (39.7) 5,297 (46.1) △16.4 기타 472 (17.4) 590 (32.2) 939 (32.7) 620 (14.5) 2,621 (22.4) 123 (7.3) 938 (31.6) 484 (14.3) 1,221 (35.2) 2,767 (24.1) 5.6 전체 2,716 1,832 2,874 4,289 11,711 1,677 2,967 3,374 3,465 11,484 △1.9 주 : ( )는 비중 산업별 특징을 살펴보면, 2008년에는 제조업에 대한 투자는 전년 대비 11.5% 증가하여 30.1억불,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는 10.2% 증가하여 83.9억불을 기록하였다. 제조업 중 식 품, 비금속광물 등에 대한 투자는 각각 1,220.5%, 453.1% 증가한 반면, 기계․장비, 운송 용 기계 등에 대한 투자는 각각 △19.7%, △38.8% 감소하였다. 부품소재업에 대한 투자는 25.4억불로서 제조업 중 84.5%를 차지하였다. 서비스업의 경우 금융․보험업, 공공․기타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가 각각 101.0%, 376.7% 증가한 반면, 도․소매(유통), 문화․오락 -589 - 분야 등에 대한 투자는 전년 대비 각각 △48.7%, △58.8% 감소하였다. 기타 산업의 경우 전년 대비 51.0% 증가한 3.2억불을 기록하였다. 2009년의 경우에는 제조업에 대한 투자는 전년대비 23.9% 증가하여 37.3억불,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는 9.5% 감소하여 75.9억불을 기록하였다. 제조업 중 전기․전자, 운송용 기계 등에 대한 투자는 각각 70.0%, 80.8% 증 가한 반면, 화학, 식품 등에 대한 투자는 각각 △64.3%, △7.6% 감소하였다. 부품소재업에 대한 투자는 30.1억불로서 제조업 중 80.8%를 차지하였다. 서비스업의 경우 도․소매(유 통),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투자가 각각 135.0%, 106.1% 증가한 반면, 금융․보험업, 운 수․창고(물류) 등에 대한 투자는 각각 △72.8%, △62.4% 감소하였다. 기타 산업의 경우 전년대비 47.9% 감소한 1.7억불을 기록하였다. <표 Ⅳ-4-4> 산업별 외국인투자 동향(신고기준) (단위: 백만불, %) 2008년 2009년 1Q 2Q 3Q 4Q 연간 1Q 2Q 3Q 4Q 연간 증감율 제조업 725 (26.7) 927 (50.6) 588 (20.5) 768 (17.9) 3,007 (25.7) 913 (54.4) 755 (25.4) 510 (15.1) 1,547 (44.6) 3,725 (32.4) 23.9 (부품소재) 624 (23.0) 774 (42.2) 533 (18.5) 616 (14.4) 2,548 (21.8) 832 (49.6) 699 (23.6) 489 (14.5) 987 (28.5) 3,008 (26.2) 18.1 서비스업 1,946 (71.6) 876 (47.8) 2,150 (74.8) 3,415 (79.6) 8,387 (71.6) 757 (45.1) 2,195 (74.0) 2,848 (84.4) 1,794 (51.8) 7,594 (66.1) △9.5 기 타 45 (1.7) 29 (1.6) 136 (4.7) 107 (2.5) 317 (2.7) 7 (0.4) 18 (0.6) 16 (0.5) 124 (3.6) 165 (1.4) △47.9 전 체 2,716 1,832 2,874 4,289 11,711 1,677 2,967 3,374 3,465 11,484 △1.9 주 : 기타는 1차산업 및 전기‧가스‧수도‧건설을 의미, ( )는 비중 규모별 특징을 살펴보면, 2008년에는 1억불 이상 대형 투자가 전체의 44.7%인 52.4억불 을 기록하여 전년 대비 24.1% 증가하였고 제조업의 대형 투자 비중은 22.7%, 서비스업의 대형 투자 비중은 51.8%를 기록하였다. 1천만불 이상 1억불 미만의 중형 투자는 전체의 39.1%인 45.8억불을 기록하였으며 제조업의 경우 중형 투자 비중이 55.3%를 차지하였다. 2009년의 경우에는 1억불 이상 대형 투자가 전체의 60.6%인 69.6억불을 기록하여 전년 대비 32.8% 증가하였고 제조업의 대형 투자 비중은 58.7%(21.9억불), 서비스업의 대형 투자 비중은 62.8%(47.7억불)을 기록하였다. 또한 M&A형 투자의 대형 투자 비중은 76.5%(25.8억불), Greenfield형 투자의 대형 투자 비중은 54.0%(43.8억불)을 기록하였다. -590 - 1천만불 이상 1억불 미만 중형 투자는 전체의 26.3%인 30.2억불을 기록하였다. <표 Ⅳ-4-5> 규모별 외국인투자 동향(신고기준) (단위: 백만불, %) 2008년 2009년 1Q 2Q 3Q 4Q 연간 1Q 2Q 3Q 4Q 연간 증감율 1억불 이상 892 (32.9) 559 (30.5) 1,316 (45.8) 2,472 (57.6) 5,239 (44.7) 874 (51.2) 1,832 (61.8) 2,189 (64.9) 2,063 (59.5) 6,958 (60.6) 32.8 1억불 미만 1,823 (67.1) 1,273 (69.5) 1,557 (54.2) 1,817 (42.4) 6,472 (55.3) 803 (47.9) 1,135 (38.3) 1,185 (35.1) 1,402 (40.5) 4,526 (39.4) △30.1 1천만불~ 1억불 1,343 (49.5) 801 (43.7) 1,155 (40.2) 1,281 (29.9) 4,580 (39.1) 479 (28.5) 771 (26.0) 825 (24.5) 947 (27.3) 3,023 (26.3) △34.0 1백만불~ 1천만불 387 (14.3) 360 (19.7) 298 (10.4) 451 (10.5) 1,497 (12.8) 248 (14.8) 281 (9.5) 284 (8.4) 376 (10.8) 1,189 (10.4) △20.5 1백만불 미만 93 (3.4) 112 (6.1) 104 (3.6) 85 (2.0) 395 (3.4) 76 (4.6) 83 (2.8) 76 (2.3) 79 (2.3) 315 (2.7) △20.4 전 체 2,716 1,832 2,874 4,289 11,711 1,677 2,967 3,374 3,465 11,484 △1.9 주 : ( )는 비중 투자형태별로는 2008년에는 Greenfield형 투자가 총 72.8억불을 기록하여 전체의 62.2% 를 차지하였고 금융․보험업, 전기․전자업 등에서 Greenfield형 투자가 활발하였다. M&A형 투자는 전체의 37.8%인 44.3억불을 기록하여 전년 대비 78.2% 증가하였고 금 융․보험업, 도․소매(유통)업 등에서 활발히 이루어졌다. 2009년의 경우에는 M&A형 투 자가 전년 대비 23.8% 감소한 33.8억불을 기록하였고 제조업의 M&A형 투자는 전년 대 비 68.0% 감소한 2.7억불, 서비스업의 M&A형 투자는 9.8% 감소한 30.9억불을 기록하였 다. Greenfield형 투자는 11.4% 증가한 81.1억불을 기록하였고 제조업의 Greenfield형 투 자는 전년 대비 59.0% 증가한 34.6억불, 서비스업의 Greenfield형 투자는 9.2% 감소한 45.0억불을 기록하였다. -591 - <표 Ⅳ-4-6> 형태별 외국인투자 동향(신고기준) (단위: 백만불, %) 2008 2009 1Q 2Q 3Q 4Q 연간 1Q 2Q 3Q 4Q 연간 증감율 M&A형 977 (36.0) 343 (18.7) 955 (33.2) 2,156 (50.3) 4,426 (37.8) 188 (11.2) 1,362 (45.9) 1,600 (47.4) 225 (6.5) 3,375 (29.4) △23.8 Green field형 1,739 (64.0) 1,489 (81.3) 1,918 (66.8) 2,133 (49.7) 7,279 (62.2) 1,490 (88.8) 1,605 (54.1) 1,774 (52.6) 3,240 (93.5) 8,109 (70.6) 11.4 공장 설립 123 (4.5) 511 (27.9) 364 (12.7) 154 (3.6) 1,153 (9.8) 649 (38.7) 377 (12.7) 375 (11.1) 1,285 (37.1) 2,688 (23.4) 133.1 사업장 설립 1,615 (59.5) 979 (53.4) 1,554 (54.1) 1,978 (46.1) 6,127 (52.3) 840 (50.1) 717 (24.2) 1,399 (41.5) 1,955 (56.4) 5,421 (47.2) △11.5 전 체 2,716 1,832 2,874 4,289 11,711 1,677 2,967 3,374 3,465 11,484 △1.9 주 : ( )는 비중 제 3 절 외국인투자환경 개선 투자정책과 사무관 박위규 1. 외국인 경영 ․ 생활환경 개선계획 추진 가속화 외국인투자촉진법 등에 의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이 외국인투자 확대를 위한 직접적 조건이라면 외국인경영․생활환경 개선은 간접적인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외국인 투자가 확대되기 위해서는 제도, 인센티브의 직접적인 조건으로는 불충분하고 더불어 경 영․생활환경 등 외국인투자환경 개선도 병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그동안 범정 부적인 투자환경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외국인 투자환경을 개선해 왔다. 2007년까지 이루어진 투자환경 개선 성과 중 외국기업 경영환경분야를 살펴보면, 외투기 업 이전가격조사 서류 간소화, 외국인투자금액이 1천만불 이상인 외투기업과 해외 모기업 과의 상계 절차 간소화, 국내현지법인을 대신하여 본사가 가지급(대지급)한 대금 및 경비 의 회수가 가능토록 외국환거래규정의 신설, 국가유공자 의무고용제도 개선 등 과제가 추 진되었다. 또한, 외국인생활환경분야의 분야별 성과로는 첫째, 출입국관리분야에서 외국투 -592 - 자가 전용심사라인 설치, 외국인투자가 가사보조인 장기체류자격 부여, 고액투자가 영주권 부여(외국인에 대한 영주자격 취득요건을 미화 5백만불 이상 투자자에서 2백만불 이상 투 자자로 완화) 등이 추진되었고, 둘째, 교육분야에서 용산국제학교 설립(’06.8), 인터넷 KLS 강좌 개설 등이 추진되었고, 셋째, 주거분야에서 한국의 주택임대차제도․시장에 관 한 주거정보 책자 발간, 영문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작성, 이사물품수입통관시 혜택 부여 등 과제들이 추진되었다. 넷째, 교통분야는 외국인 운전면허 습득 편의를 위해 외국인용 면허창구 확대, 외국어 면허시험서비스 강화 등이 추진되었으며, 마지막으로 생활․의료분 야에서 인베스트코리아플라자 개소('06.11), 의사소통 중심의 영어교육 강화, 외국인 진료 병원 지정․운영, 외국인 국민건강보험 임의가입 인정 등 과제들이 해결되었다. 한편, 외국인투자 유치를 확대하고 외국투자가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수요자 입장에서의 문제해결 및 지속적인 애로사항 해결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2008 년 2월 출범한 새정부에서는 외국기업 관련 애로 해소를 위해 종합 대책을 마련․추진하 기로 결정하였다. 이를 위해 정부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 및 KOTRA해외무역관 등을 통한 잠재적 투자자들로부터도 외국인투자관련 애로사항을 접 수․발굴하고, 기 발굴된 과제 중 숙원과제를 포함하여 신규 개선과제를 추가적으로 발굴 하여, 관계부처합동개선계획(“외국인투자환경 개선 3개년 계획”)을 ’08.5.16에 수립, 2010 년까지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008년 5.16에 수립된 3개년 계획은 경제적 파급효과가 높은 외국인투자 유치 및 홍보 등을 위한 17개 전략적 유치활동 과제들 및 본격적인 외국인투자환경의 지속적 개선을 위 한 62개 환경개선 과제들로 이루어져 있다. 62개 과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외 국인투자기업의 입지 및 인센티브 지원을 위해 임대산업단지 입주시 외투기업 우선권 부 여, 외국인투자지역 조성시 사전수요조사 요건 면제, 외국인투자에 대한 패키지형 인센티브 제공(재정․현금지원 통합운용) 등 12개 과제가 추진될 계획이며, 둘째, 글로벌스탠다드에 맞춘 기업경영 관련 제도의 정비를 위해 국제회계기준의 조기도입, 지재권 권리자 보호 강 화, 블랙베리 서비스 허용, 외국인 인터넷 사용 환경 개선 등 19개 과제가, 셋째, 외투기업 대상 예방적 노무관리 지원 등 노사관계 지원․반외자정서 극복을 위한 12개 과제가 중점 추진되며, 마지막으로 ‘글로벌 비즈니스 시티’를 지향하는 생활환경 마련을 위해 외국인학 교․외국인진료센터 확대, 외국인 전용주거단지 확충, 외국기업임원 출입국편의 확대, 영어 FM방송 등 언어사용환경 개선 등 19개 과제가 2010년까지 지속 추진될 예정이다. -593 - <표 Ⅳ-4-7> 외국인투자환경 개선 3개년 계획 과제 및 추진상황 (단위 : 건수) 구 분 입지․인센티브 기업관련제도 노사관계 등 생활환경 계 완 료 9 10 7 14 40 추진 중 1 7 5 5 18 중장기과제 2 2 - 0 4 계 12 19 12 19 62 ※ 2009.12월말 기준 정부는 2010년말까지 “제2차 외국인투자환경 개선 3개년 계획(’11~’13)”을 수립하여 외국인투자환경의 근본적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외국기업 또는 외국투자가의 국내에 서 자유로운 경영활동 및 생활을 지원함으로써 외국인투자 유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수시로 외국투자가의 애로조사 및 만족도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투자환경 개선계획에 반영해 나갈 방침이다. 2. 외국인학교 및 외국교육기관 확충 가. 외국인학교 현황 외국인학교 및 외국교육기관(경제자유구역지역 내 설립)은 외국인자녀들을 위한 기초교 육인프라로서 투자의사결정의 주요 고려요소이다. 또한 외국인투자기업 임직원의 증가 등 으로 인해 외국인자녀의 교육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국내에는 45개('09.12월말 기준)의 인가된 외국인학교가 있으나 우수한 시설과 커리큘럼 을 가진 학교는 수도권 일부학교에 불과해 국내 거주 외국인의 수요가 특정 학교로 집중 되고 있다. 이로 인한 학교간 수급불균형으로 수도권의 영세한 학교와 지방학교는 학생수 부족현상으로 학교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외국인학교의 규모 확대, 시설 개선, 관련 제도의 정비 등을 통해 주변 경쟁국에 뒤지지 않는 외국인학교 환경을 개선해야 하며 이를 통해 외국인투자가가 더 이상 자녀교 육문제로 우리나라에 투자를 주저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표 Ⅳ-4-8> 국내 외국인학교 현황(2009.12월 현재)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전북 경남 강원 충북 충남 계 17 7 1 5 2 1 1 1 1 2 2 3 2 45 -594 - 나. 외국인학교 및 외국교육기관 지원 정부는 2003년 「외국인투자촉진법」을 개정하여 외국인투자환경개선을 위해 외국인학교 등 시설운영자 지원제도를 도입하면서 2009년까지 8개 외국인학교의 시설비(설립, 신․증 축) 및 운영비를 지원하였다. 2006년 개교한 용산국제학교와 경기수원외국인학교의 경우 최신 시설 및 우수 교육프로 그램 운영으로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학교로 정착하였고, 현재 건설중에 있는 서울(3), 부 산, 대전, 인천지역 외국인학교가 개교하는 2012년 이후에는 동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자녀 교육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08년부터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들이 교육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경제자유구 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외국교육기관(초・중・고)에 건축비를 지 원하고 있다. ’10년에는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Chadwick International School in Songdo와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내 대구국제학교(Daegu International School)가 개교할 예정이다. 구 분 위치 부지 규모 정원 개교 (예정) 지원 내역 사업 기간 사업비 국비 지방비 경남국제 외국인학교 경남 사천시 8,134㎡ 365명 ’04.4 설립 ’03~’04 12.17억원 12.17억원 경기수원 외국인학교 수원시 영통구 33,058㎡ 590명 ’06.8 설립 ’05~’06 50억원 200억원 서울용산 국제학교 서울시 용산구 79,517㎡ 1,012명 ’06.8 설립 ’04~’06 130억원 481억원 부산국제 외국인학교 부산시 기장군 29,909㎡ 350명 ’01.9 (’10.8) 신축 이전 ’06~’10 100억원 369억원 대전 국제학교 대전시 유성구 33,100㎡ 1,500명 ’99.3 (’11.4) 신축 이전 ’07~’11 65억원 65억원 광주 외국인학교 광주시 북구 10,978㎡ 280명 ’99.3 (’12.8) 신축 이전 ’09~’12 10억원 10억원 한국 외국인학교 성남시 분당구 28,234㎡ 1,345명 ’06.8 증축 ’08~’09 18억원 18억원 대구 국제학교 대구경북경 제자유구역 16,845㎡ 580명 (’10.8) 설립 ’05~’10 98억원 122억원 청라 외국인학교 인천경제자 유구역 청라지구 46,200㎡ 1,440명 (’11.8) 설립 ’09~’11 75억 75억 송도 국제학교 인천경제자 유구역송도 지구 71,400㎡ 2,080명 (’10.8) 설립 ’06~’08 - - -595 - 또한, 외국인학교 신설과 더불어 기존학교의 교육수준 향상을 위해 2010년부터 국제인증 기관의 인증취득 및 AP, IB 등 국제표준화교육과정 도입시에도 그 비용 일부를 지자체와 공동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그간 교육과학기술부 지침으로 운용되던 외국인학교를 체계적으로 관리․ 육성할 수 있도록 외국인학교 설립자격, 내국인의 입학자격 완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외국인학교설립․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09.2월 제정함으로서 향후 국제적인 경 쟁력을 갖춘 외국인학교가 지속적으로 확충될 전망이다. 제 4 절 외국인투자촉진법령 개정 투자정책과 사무관 안성호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은 2008.2.22의 11차 개정(2008.5.23 시행)을 통해 국가안보 관 련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명확히 하였다. 국가안보 관련 외국인투자와 관련하여 기존의 관계부처 협의를 통한 지식경제부장관의 고시로 해당 업종의 외국인 지분취득을 사 전에 제한하던 방식을 보완하여, 특정한 외국인투자가 시행령에서 정한 국가안보 위해 우 려 기준(4가지)에 해당할 경우 주무부장관의 요청으로 외국인투자위원회(위원장:지경부장 관)가 심의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Ⅳ-4-9>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11차 개정 주요골자(2008.5.23 시행) 구 분 개 정 전 개 정 후 국가안보 관련 외국인투자 제한사항 ◦주무부장관과 지경부장관의 협의 후 지경부장관이 제한사항 고시 - 해당업종에 대한 포괄적 제한 ◦국가안보 위해 우려가 있는 외국인투자 경우 주무부장관의 요청으로 위원회에서 위해여부 심의(위해 결정시 투자 금지) - 요청기준 : 방산물자, 전략물자, 국가기밀, 국제평화 위해 등 4가지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제6차 개정(’09.7.31 시행)되었다. 제6차 법개정은 대규모 고용창출 등 국가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외국인투자를 전략적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현금지원 등 인센 -596 - 티브 제도를 보완하고, 외국인투자위원회 및 외국인투자옴부즈만 등 외국인투자 유치기구 들의 기능과 권한을 강화하여 체계적인 정책 수립 및 고충처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고용보조금 에 대하여만 조례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외국인을 위한 학교 등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시설의 운영자에 대하여도 조례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외국인 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대상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 달러 이상의 고도 기술수반사 업 등으로 한정되어 있던 것을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 달러 이상이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신규고용을 창출하는 경우에도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외국인투자옴 부즈만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외국인 투자옴부즈만이 현장에서 외국기업의 애로해소업무를 실효성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 으며, 외국인투자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투 자위원회가 위임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가 심의할 수 있도록 하여 외 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다수를 차지하는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에서 신속하게 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Ⅳ-4-10> 외국인투자촉진법 6차 개정 주요골자(2009.7.31 시행) 구 분 개 정 전 개 정 후 지자체의 조례제정 범위 ㅇ대상 : 외국인투자기업 ㅇ용도 : (신규)고용보조금 ㅇ대상 :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투환경개선시설운영자 ㅇ 용도 : (신규)고용보조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외국인투자 현금지원 대상 ㅇ고도기술수반사업, 산업지원서 비스업, 부품․소재 : 미화 1천 만불 이상 ㅇ연구개발분야 : 상시 고용규모 10인 이상 ㅇ고도기술수반사업, 산업지원서비스업, 부품․소재, 대규모 신규고용 창출 : 미화 1만불 이상 ㅇ연구개발분야 : 상시 고용규모 10인 이상 외투위원회 ㅇ당연직위원 : 지식경제부장관 (위원장)ㆍ기획재정부장관ㆍ외 교통상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 ㆍ교육과학기술부장관ㆍ문화체 육관광부장관ㆍ농림수산식품부 장관ㆍ환경부장관ㆍ노동부장관 ㆍ국토해양부장관 ㅇ실무위원회의 역할 : 위원회심 의안건 사전검토ㆍ조정, 위원회 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처리 ㅇ당연직위원 : 금융위원회위원장(추가) ㅇ실무위원회의 역할 : 위원회심의안건 사전검토ㆍ 조정,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처리, 외국인투 자지역 지정과 관련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597 - 구 분 개 정 전 개 정 후 옴부즈만의 자료요구 (신 설) ㅇ옴부즈만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 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범위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이 경 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인 경우 를 제외하고 자료를 제공하여야 함 ㅇ옴부즈만은 제공받은 자료를 이 법이 정하는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 외국인투자촉진법 6차 개정과 동시에 시행령 12차 개정이 이루어졌다.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12차 개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 상으로서 부품․소재 전용공단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토지등의 임대료 감 면율을 당초 100분의 75에서 100분의 100으로 확대하였다. 둘째,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지자체가 외국인학교에 대하여 부지매입비․건축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셋째, 외국인투자금액이 1천만 달러 이상으로서 현금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업종별 신규고용 상시근로자 수를 별표5에 해당되는 고용 규모 이상으로 규정하였다. 넷째, 외국인투자옴부 즈만이 관계행정기관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였다. 다섯째, 외 국인투자위원회 심의 안건중 외국인투자지역의 변경지정․지정해제,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 연 등 경미한 안건은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로 위임하여 외국인투자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였다. 제 5 절 투자인센티브제도 운영 투자유치과 사무관 이규봉 외국인투자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외자의 확보, 고용창출, 선진기술 및 경영기법의 이 전, 구조조정의 원활화 등 다양한 경제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순기능을 갖고 있으며, 외국 인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는 이러한 경제효과에 대해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국경을 넘는 투자는 시장정보의 제약 등으로 자본이동에 따른 추가적 -598 - 인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데 외국인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는 국내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투 자여건이 불리한 외투기업에 대해 추가적인 비용부담을 경감해 주는 효과도 있다. 외국인투자에 대한 인센티브의 제공은 주로 영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세의 감면을 통한 지원과 투자나 기업활동과정에서 국가 정책과 부합되는 경우 제공하는 재정지원 등의 방법, 그리고 투자유치나 기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행정사항에 대한 우선적인 처리 등 이 있다. 조세지원은 기업의 초기 설비투자 과정에서 부여되는 관세나 각종 지방세의 감면 과 같은 초기단계의 인센티브 제공과 기업이 창출한 이익에 비례하여 부과되는 법인세 감 면 등 사후적으로 결정되고 있어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는데 유리하며, 재정지원은 기 업의 직접적 투자비용을 절감시켜주는 강력한 투자유인효과가 있고 투자진출 초기에 지급 규모가 결정되므로 고용창출, 지역개발 등의 수단으로 적합하다. 1. 조세감면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은 외국과 비교할 때 높은 수준인데, 헝가리, 중 국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해 별도의 조세지원을 하고 있는 국가 는 많지 않으며, 대부분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입지, 자금 등의 차원에서 투자유인을 제공하고 있는 추세이다. 더욱이 1996년 이후 OECD를 중심으로 유해조세 경쟁 방지를 위한 규제 움직임이 있으며(현재 금융부문 및 서비스부문에 한정), 장기적으로는 해외직접 투자에 대한 조세지원도 규제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어 세계 각국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은 조세지원보다 현금지원 및 부지무상제공 등의 직접 재정지원 및 인프라 조성 등의 간접 재정지원방법으로 전환되고 있다. 첨단기술의 이전 및 외국자본의 유치 등을 촉 진하여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하도록 외국인투자에 조세지원에 대하여는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및 종합토 지세 등을 감면할 수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599 - <표 Ⅳ-4-11> 국세 및 지방세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조세감면 대상 감면요건 조세감면 방법 대상세목 감면기간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 ◦국민경제에 대한 경제적 또는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산업구조의 고도화 와 산업경쟁력강화에 긴요한 기술 ◦국내최초 도입일이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술이거나 3년 경과 기술로 이 미 도입된 기술보다 경제적 효과 또 는 기술적성능이 뛰어난 것 ◦주요공정이 국내서 진행 ◦국세 - 법인세 - 소득세 ◦지방세 - 취득세, - 등록세, - 재산세, ◦7년간 감면 (외투비율 만큼) - 5년 100%, 2년 50% ◦개별형 투자지역 기업 ◦제조업 : 3천만$ ◦관광업 : 2천만$ ◦물류업 : 1천만$ ◦R&D : 2백만$ ◦단지형 투자지역 입주기업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 ◦제조업 : 1천만$ ◦물류업 : 5백만$ ◦5년간 감면 (외투비율 만큼) - 3년 100%, 2년 50%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 ◦제조업 : 1천만$ ◦관광업 : 1천만$ ◦물류업 : 5백만$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자 ◦기업도시 개발사업자 ◦FDI 3천만$이상 ◦외투 50%이상으로, 총사업비 5억불 이상 ◦제주투자진흥지구 개발사업자 ◦FDI 1천만$이상 ◦외투 50%이상으로, 총사업비 1억불 이상 <표 Ⅳ-4-12> 관세 등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3) 조세감면 대상 감면대상 조세감면 방법 대상세목 감면기간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 ◦개별형 투자지역 기업 신주취득 투자로 도입하는 자본재 관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5년내 수입신고 완료 대상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자 ◦제주투자진흥지구 개발사업자 ◦단지형 투자지역 입주기업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 자유무역지역은 비관세지 역으로, 반입외국물품에 대한 관세가 유보되며, 반 입 내국물품에 대한 관세 는 환급 관세 -600 - 2009년도의 조세감면대상 외국인투자는 42건, 672백만불로 전체 외국인투자금액의 5.8% 를 차지하고 있으며 반도체, 소재, 디스플레이, 정밀기계, 자동차 등 첨단기술에 집중되고 있다. 주요 조세감면대상 외국인투자는 다음과 같다 <표 Ⅳ-4-13> 외국인투자 및 조세감면 대상 투자 현황 (단위: 건, 백만불) 구분/년도 ’01 ’02 ’03 ’04 ’05 ’06 ’07 ’08 ’09 총투자 금액 건수 3,342 2,410 2,569 3,077 3,668 3,107 3,559 3,744 3,131 금액 11,287 9,095 6,471 12,792 11,565 11,240 10,509 11,711 11,484 감면대상 투자금액 건수 100 69 49 55 64 59 33 43 42 금액 2,124 856 753 1,309 1,651 2,010 331 988 672 2. 현금지원 가. 현금지원제도 개요 현금지원제도는 재정지원 인센티브의 대표적 형태로서 투자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자본투 자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생산비용 및 판매비용의 발생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미국이나 영국에서 외국인투자기업에 제공되는 대부분의 재정지원 인센티브는 국가와 자치단체가 제공하고 있고 주로 고용과 관련되어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투자조 건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지급된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현금지원은 투자입지의 선정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투 자대상지를 어느 정도 광범위하게 결정했다면 구체적 입지선정을 함에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그 효과는 매우 중요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03년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시 탄력적인 유치인센티브로 현금지원제도가 도입되었다. 현금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 프로젝트는 첫째, 투자금액이 일정수준(제조 및 부품소재의 경우 1천만불) 이상이어야 하고,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투자이어야 한다. 둘 째는, 국내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연구개발 분야에 있어서도 일정수 준 이상의 연구원을 고용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외국인투자비율이 전체의 30% 이상을 차 지해야 하는 공통적인 자격요건을 두고 있다. -601 - 현금지원을 결정하는 주요절차 및 금액산정 방법 등은 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 정한 “현 금지원제도 운영요령”에 정하고 있다. 먼저 지식경제부의 담당공무원과 사전접촉을 통하여 대상 프로젝트인지 여부를 고도기술수반사업 여부, 국내 기업과의 경쟁관계 등을 기본적으 로 확인한 후 투자계획서 등을 첨부한 신청서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한다. 이에 지식 경제부는 평가팀을 구성하여 프로젝트에 대하여 재무적, 기술적, 산업적 평가를 하게 된다. 이때 평가되는 요소는 고도기술수반여부 및 기술이전효과, 국내투자와의 중복여부, 지역 및 국가경제에 미치는 효과, 프로젝트의 생존가능성, 고용창출효과, 입지의 적정성 등을 종합 적으로 평가한다. 평가팀은 평가결과보고서와 현금지원건의서를 작성하여 지식경제부장관 에게 제출하고, 지식경제부장관은 동 건의서를 기초로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련 지방자치단 체장과의 협의를 거쳐 외국인투자위원회에 상정한다. 현금지원여부 및 금액은 최종적으로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되며 결정된 내용에 따라 지식경제부는 투자자 와 현금지원계약을 체결한다. 물론 이 과정에서 관련 지자체도 일정부분 매칭을 하도록 규 정하고 있어 계약의 당사자로 참여를 한다. 현금지원계약에는 현금 지급에 관한 사항과 이 에 상응하는 투자자의 의무를 정한다. 나. 현금지원 제도 개선 현금지원은 외국인투자자의 투자금액 중 일부를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는 제도이므로 당 연히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제도의 운영은 제도의 투명성 확보와 혈세의 낭비요소를 방지한다는 순기능이 있지만 재량행위로서의 투자유치 인센티브인 본래의 기능 을 발휘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2004년 제도가 도입된 이후 2005년까지 현금지원에 대한 몇 건의 사전협상은 있었지만 정식 신청은 발생하지 않았다. 당연히 투자인센티브로서 현 금지원제도는 투자유치 담당자에게 세일할 수 있는 상품으로서의 역할도 제대로 해오지 못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현금지원 요건 완화와 투자유치 협상의 중요한 수단으로서의 기능 강화의 검토가 필요하였다. 이에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현금지원 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현 금지원을 중앙정부가 아닌 실제 투자유치기관이 투자유치 인센티브로 활용할 수 있는 사전 심사제 도입이 검토되었다. 연구개발 투자에 대해서는 금액 제한을 없애고 연구원 인력도 20명에서 10명으로 완화하였으며, 사전심사제 도입의 필요성을 외국인투자위원회에 보고하 여 그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켰다. -602 - 다. 현금지원제도 운영 ’06년 프랑스의 석유화학업체에 현금지원이 결정된 이후. ’08년에 2건, ’09년 2건의 현금 지원이 결정되어 현금지원 계약이 체결되었다. 3. 재정지원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은 조세지원과 더불어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전통 적인 방법이다. 우리나라의 재정지원은 외국인투자비율이 30%이상이거나 외국인이 1대주주인 투자기업 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원한도는 신규투자의 경우 외국인투자금액의 50%로 하 고 있으며, 증설투자의 경우에는 외국인투자금액의 50% 또는 외국인투자금액과 이익잉여 금을 더한 금액의 25% 범위(전체금액중 FDI가 25%이상 차지해야 함)중에서 큰 금액을 지원한도로 한다. <표 Ⅳ-4-14> 재정지원 내용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1. 교육훈련 보조금 ◦20명 이상 신규고용시 최대 6개월간 1인당 월 10만원~50만원까지 지자체가 지급하는 금액만큼 지원 2. 고용보조금 ◦20명 이상 신규고용시 초과 1인당 월 10만원~50만원까지 6월의 범 위내에서 지자체가 지원하는 금액만큼 지원 3. 외국인투자지역 Infra 조성 지원 ◦산업단지 이외 지역에 위치하는 경우 진입도로․용수시설, 폐수종말 처리시설, 도시가스 및 전력시설 지원 - 국비지원비율 : 수도권 40%, 비수도권 75% 4. 생활환경 개선지원 ◦교육․의료․주택 등 지원 - 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 지원여부 및 수준 결정 - 외국인학교에 대한 부지매입비, 시설비, 운영비 지원 4. 입지지원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요건 충족시 국․공유재산이 임대되고 임대료도 최고 100% -603 - 까지 감면하고 있는데 이에 필요한 부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매입하여 지원 하고 있다. 매입비의 분담비율은 수도권의 경우 국가40%, 지자체 60%이며 비수도권의 경 우 국가 75%, 지자체 25%로 하고 있다. 국․공유재산이 아닌 경우 임대료 차액을 지원하 고 있는데 국가와 지자체의 분담비율은 부지매입비율과 동일하다. 또한, 투자기업이 임대부 지활용보다 부지의 매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분양가의 차액을 지자체와 공동으로 보전하 고 있다. <표 Ⅳ-4-15> 입지지원 내용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1. 임대용지 지원 가. 용지매입 ◦외국인투자지역 등의 지정을 통한 임대용지 제공(부지는 국가와 지자 체가 공동으로 매입) 나. 임대료 감면 (국유재산) 감면 대상 감면내용 * 50년 범위내에서 임대기간 갱신가능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부품소재전용 외국인투자지역 100% 감면 1백만불이상 고도기술수반사업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100% 일반 산업단지 50% 5백만불이상 제조업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75% 일반 산업단지 50% ※ 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은 지방조례로 규정 2. 임대료 보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민간이 소유한 토지를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임대료를 감면하여 임대하는 경우 차액 보조 3. 분양가 차액 보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또는 민간이 소유한 토지 등의 조성 원가 이하 분양시 차액 보조 - 지자체마다 조례에 따라 차등 -604 - <표 Ⅳ-4-16>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16개) 현황 구 분 소재지 최초지정일 면적 (천㎡) 임대료 (원/㎡-년) 천 안 충남 천안 ’94.10 491 2,052 평 동 광주시 ’94.10 959 684 대 불 전남 영암 ’98. 8 1,614 360 진 사 경남 사천 ’01. 8 495 1,152 오 창 충북 청원 ’02.11 446 1,416 구 미 경북 구미 ’02.11 283 1,092 장 안1 경기 화성 ’04. 9 418 2,040 인 주 충남 아산 ’04.12 164 1,272 당 동 경기 파주 ’05. 9 239 4,584 지 사 부산 서구 ’05.12 298 2,028 장 안2 경기 화성 '06.12 379 2,040 오 송 충북 청원 '07. 7 301 1,500 달 성 대구 달성 ’08.9 104 1,128 구미부품 경북 구미 ’09.3 255 1,092 오 성 경기 평택 ’09.9 362 - 포항부품 경북 포항 ’09.9 327 - <표 Ⅳ-4-17> 외국인기업 임대부지 현황 구 분 추팔단지 어연한산 단 지 포승단지 현곡단지 날코코리아 EEW성화 소 재 지 경기 평택 경기 평택 경기 평택 경기 평택 경남 양산 경남 사천 매입계약일 '00.12.12 '02. 3.29 '03. 5.13 '04. 5.19 '99.12. 6 '00.12.21 면적(천㎡) 89 60 95 500 30 45 -605 - <표 Ⅳ-4-18>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36개) 현황 구 분 위치 면적 (천㎡) 최초지정 투자액 (백만$) 사업 분야 태양유전 경남 사천 171 ’99.10.28 157 세라믹콘덴서 천안영상 문화단지 충남 천안 493 ’99.11. 2 17 애니메이션 J.S.T 경남 양산 20 ’00. 3. 3 32 전기전자부품 BASF 전남 여수 671 ’00.12.30 291 석유화학제품 코리아오토글라스 충남 연기 190 ’00.12.30 34 자동차안전유리 동부하이텍 충북 음성 137 ’01. 6.29 150 반도체웨이퍼 Sumitomo 경기 평택 252 ’03.12.29 196 LCD 컬러필터, 편광필름 S-LCD 충남 아산 123 ’04. 5.25 1,750 LCD-TV 패널 Asahi 초자 경북 구미 213 ’04.12.21 362 LCD 유리기판 MCC Logistics 부산 감천 66 ’04.12.23 14 물류 아반스트레이트코리아 경기 평택 88 ’04.12.30 278 LCD 유리기판 한국호야전자 경기 평택 18 ’04.12.30 79 LCD Photo Mask LINTEC코리아 충북 청원 49 ’04.12.31 42 반도체가공소재 Air Liquide 코리아 전남 여수 15 ’04.12.27 140 산업용 가스 Toray 새한 경북 구미 192 ’04.12.27 55 화학소재 AGC디스플레이 충북 청원 310 ’05. 5.27 154 LCD 유리기판 린데코리아 경기 용인 24 ’05.11.28 139 산업용 가스 Praxair 경기 용인 16 ’05.11.28 37 산업용 가스 한국타임즈항공 경기 김포 336 ’06. 3.29 141 헬기성능개량 한욱테크노 경북 구미 106 ’06. 5. 8 30 PDP 유리기판 에어프로덕츠 울산 23 ’06.12.21 56 산업용 가스 라파즈석고보드 충남 당진 17 ’06.12.21 30 석고보드 아사히피디글라스 경북 구미 62 ’06.12.21 48 PDP 유리기판 대산MMA 충남 서산 63 ’07. 4.23 37 PMMA, 인조대리석 스탠포드 호텔 서울 3 ’07. 4.23 20 호텔업 여수 오션리조트 전남 여수 116 ’07. 7.31 190 종합휴양업 태영호라이즌 울산 43 ’07.11.30 13 항만, 물류시설 한국쓰리엠 전남 나주 5 ’07.12.27 55 미세유리구슬 -606 - 구 분 위치 면적 (천㎡) 최초지정 투자액 (백만$) 사업 분야 토넨기능막 경북구미 229 ’08.3.31 21 이차전지분리막 솔라월드 전북완주 69 ’08.7.25 10 태양광모듈 타가즈 충남보령 387 ’08.7.30 30 자동차부품 프렉스에어 충남아산 16 ’08.7.30 5 산업용가스 파워카본 경북구미 74 ’08.12.18 31 EDLC용 탄소소재 다논 전북무주 12 ’09.2.27 32 낙농발효유 이스트만 울산미포 37 ’09.9.3 49 아세테이트토우 예래휴양형단지 제주서귀포 433 ’09.11.12 24 종합휴양업 제 6 절 Invest KOREA 중심의 투자유치체제 구축 투자유치과 사무관 이규봉 Invest KOREA(IK)는 외국기업의 성공적인 한국진출과 경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03년 12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내에 설립하였다. IK는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확대를 위해 외국인기업의 對韓 투자신고에서 한국 내에서의 사업개시, 기업 활동 및 생활 관련 애로 해결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위해 주력산업유치팀, 금융·서비스산업유치팀, 신산업유치팀 등 산업별 투자유치팀 을 운영하며, 투자유치 수요가 있는 국내 중견기업의 수요 충족을 위해 투자협력지원팀을 신설, 중소기업의 국제화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전지원기능의 행정지원팀, 투자컨 설팅팀이 각 부처에서 파견된 공무원과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투자환경개선팀과 외국기업고충처리팀이 사후관리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해외에는 40개의 투자유치 무역관을 운영하고 지자체의 투자담당관들을 이들 무역관에 파견하여 지 자체에 맞춤형 투자유치 지원을 하고 있다. 2006년 11월 완공된 Invest Korea Plaza(IKP)는 외투기업 인큐베이팅 전용공간으로 외투기업의 조기정착에 필요한 국가 투자유치 인프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IKP에는 -607 - 총 26개사가 입주, 창업지원센터, 비즈니스 센터, 외국인종합생활문화센터 등으로 이용되고 있다. IK 출범과 함께 도입된 Project Manager(PM)는 우리나라의 법률, 제도, 문화 등 투자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에게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환경에 익숙하고 경험이 있는 사 람이 외국인의 입장에서 투자진출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현재 지자체, 중앙정부, IK 등 약 30여개 기관의 100여명이 PM으로 지정되어 200여건의 중요 프로젝트 투자유치 활 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IK는 지자체, 중앙정부 등 투자유치 유관기관과의 협력 확대를 통해 국가 투자유 치 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자자체의 투자유치 수요 파악을 위해 연찬회를 수시개최하고 상 품화투자유치단 파견, TFT 파견 등 공동유치활동을 전개했다. 맞춤형 투자유치 지원을 위 해 경북도 및 JDC에 종합컨설팅을 제공 했으며 유관기관 공동 PM 제도를 운영하고 있 다. IK는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프로젝트 투자유치 합동 관리팀’을 구성 운영했다. IK, 중 앙정부, 16개 광역지자체, 6개 경제자유구역청 및 관련 협회 등이 공동으로 MOU를 체결 하고 투자유치 전략수립, 인콰이어리 발굴, TFT파견 및 해외투자유치 공동 IR 개최를 통 해 지자체의 투자유치 애로 해결 및 조기 유치를 도모 했다. 제 7 절 산업정책과 연계한 맞춤형 투자유치 전개 투자유치과 사무관 박성우 1. 최근 투자유치 환경 및 전략 2008년 말 미국발 금융위기로 촉발된 글로벌 경제침체로 글로벌 FDI는 전세계적으로 심각하게 영향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국가들은 ’08년대비 FDI유치 금액이 급 감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09년 외국인집적투자 신고금액은 전년(118.1억불) 대비 1.9% 감소한 114.8억불을 기록하여 해외 주요국 대비 매우 양호한 실적을 거뒀다. 해외 주요 국가들은 자국의 경제활성화와 FDI 급감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외국인 투자유치에 노력하고 있다. 미국은 연방정부의 경우 경기부양과 고용 -608 - 창출 목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며, 독일, 프랑스, 영국 등의 유럽국가들은 낙후지 역 개발을 위한 투자 인센티브가 활성화되어있다. 또한, 세계 각국은 투자유치의 양적 확대전략에서 양질의 외국인직접투자유치로 목표를 수정해 나가고 있다. 게다가 그동안 우리나라의 주력 투자유치 분야에 대해서도 중국, 인 도경제의 급성장에 따른 투자유치 증가로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고 있어 투자의 양에서도 대폭적인 증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산업정책과 연계한 외국인투자유치 즉 외국인투자의 질 제고라는 새로운 정책목표가 등장하게 되었고, 이에 맞추어 앞으로 투자유치 노력을 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전략적 투자유치 추진 지식경제부는 ’09년 2월, 외국인투자유치를 촉진시키기 위해 각부처가 외국인 투자 유망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투자유치 및 관련 제도개선을 책임지는 “전부처 외국인투자유치 체 계’를 구축하였으며, 제한된 투자유치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우리산업에 대한 강점과 약 점, 기회와 위기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국내 파급효과가 큰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중 점유치 대상을 선정하여 체계적인 유치활동을 추진하였다. 또한, 미국․일본․유럽 등 주력 투자유치권과 중동․중화권 등 신흥자본국에 대한 특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유치활동을 전개하였다 특히, 국내 부품소재산업을 육성하고 부품소재분야 대일무역역조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외국의 선진 부품소재기업을 중점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전용공단을 지정(’08.7월, 구미)하였으며, ’09년에는 포항, 익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전용공단을 추가로 지정하여 조성중에 있다. 아울러, 글로벌 경제 침체에 대한 투자유치 감소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녹색성장, 신성장동력분야 글로벌선도기업과 국내유망 기업간 투자활성화, 공동연구개발 등을 위한 프로그램(GAPS : Global Alliance Project Series, 글로벌기업 투자유치 다중협력사업)을 마련하는 등 신규사업 발굴에도 노력하고 있다. 3. 다양한 투자유치활동 전개 2009년 한 해 동안, 미국, 일본, 유럽 등지에서 부품소재, 신재생에너지 등 타겟 분야별 -609 - 전문화된 투자유치단을 파견하여 활발한 투자유치활동을 벌였다. 특히, 부품소재분야 첨단 해외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부품소재전용공단 로드쇼를 일본(09.6월), 독일(09.11월)에서 개최하였다. 또한, 한일경제인회의, 한일부품소재조달공급전시회 등 각종 행사로 인해 訪韓 한 외국기업인들을 대상으로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하였다. 중앙정부 주도의 국가 IR이외에도 200여 차례에 걸쳐 지자체와 코트라 IK가 프로젝트 유치를 위한 T/F를 파견하는 등 전략적 유치활동을 강화해 나갔다. 이와 더불어 ‘대한민 국’의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기 위하여 “외국인투자 국가브랜트 및 캐릭터”를 마련하였으며, CNN 등 유력매체를 활용한 홍보활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했다. < 외국인투자 국가브랜드 및 캐릭터 > 브랜드 의미 ㅇ한국을 상징하는 태극과 지구의 형 상을 오버랩하여 현대적이고 세련 된 이미지로 전 세계가 주목하는 대한민국의 위상을 표현 ㅇ블루컬러와 빛의 이미지를 통해 첨 단산업을 이끄는 진보적인 대한민 국의 미래지향성과 신뢰성을 전달 캐릭터 의미 ㅇ세계최고인 한국의 IT, 속도와 녹색산업을 상징 ㅇ외국기업의 적극적인 투자유치 홍보맨의 활약을 기대 제 8 절 국제투자협력 투자정책과 사무관 송지현 1. 개 요 기업활동의 글로벌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다국적기업의 국제투자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다국적기업의 국제투자는 투자유치국에 고용창출, 기술도입, 선진 경영기법 전수 등 여러 가지 경제적 이득을 유발한다고 평가된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자국에 외 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한편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나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과 같은 국제기구를 통해 투자개방 및 투자원활화를 -610 - 위한 국제공조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OECD 투자위원회, APEC 투자전문 가그룹 회의에 꾸준히 참석하여 국제투자 관련 논의 동향을 파악하고 외국인투자 유치정책 수립에 참고하고 있다. 2. OECD 투자위원회(Investment Committee) (1) OECD 투자위원회 출범 '04년 9월 OECD 국제투자 및 다국적기업위원회(CIME : Committee on International Investment and Multinational Enterprises)와 자본이동 및 경상이전 무역외거래위원회 (CMIT : Committee on Capital Movements and Invisible Transactions)가 합쳐진 투자위원회(Investment Committee)가 출범하였다. 자본이동 자유화규약 및 경상무역외거 래 자유화규약의 이행이 어느 정도 완료됨으로써 CMIT 역할 약화 및 자본이동과 외국인 투자의 밀접한 연관성으로 인해 국제투자 논의를 중심으로 양 위원회가 통합된 것이다. OECD 투자위원회 회의는 매년 3, 6, 10, 12월 등 4회 개최되며 다국적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규정한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및 동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기 위한 국별 연 락사무소(NCP)의 활동, 투자협정 및 투자 정의(OECD benchmark definition of FDI), 투자정책프레임워크(PFI : Policy Framework for Investment), 투명성(Transparency), 국제 투자규범 분석, 비회원국과의 협력(Co-operation with Non-members) 등이 중점적 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2) OECD 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과 국내연락사무소 다국적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제고하기 위해 1976년 제정되어 2000년 개정된 OECD 다 국적기업 가이드라인(OECD Guidelines on Multinational Enterprises)은 다국적기업의 고용 및 노사관계, 환경, 뇌물방지, 조세 등 총 10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 가이드라인 이 행을 위해 각국에 국내연락사무소(NCP)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매년 6월 국내연락사 무소(NCP)의 활동결과 및 접수사건 처리현황을 발표하고 분석하는 NCP 연례회의(NCP Annual Meeting)가 개최된다. 동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결여된 회원국간의 자발적 약속이며 가이드라인을 어긴 다국적기업에 대해 NCP는 가이드라인 이행을 권고할 뿐 강 -611 - 제적 명령 또는 지시를 할 권한이 없다. 우리나라는 2001년 6월 NCP 구성 및 활동절차를 규율하고 있는 NCP 운영규정을 제정 하였으며, 지식경제부 홈페이지에 가이드라인 운영 및 구체적 사건 신고절차에 대해 자세 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내연락사무소는 지경부, 외교통상부, 노동부 등 10 개 관련부처로 구성된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위원장: 지경부 제2차관)이며, 사무국은 지식 경제부 투자정책과이다. (3) OECD 투자위원회의 최근 논의 동향 OECD 투자위원회는 ’76년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이래,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의 이행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간 몇 차례의 개정이 있었으나 ’00년 가 이드라인의 전면적 개정을 통해 국가별 연락사무소(NCP: National Contact Point)를 설 치키로 하는 등 가이드라인 이행의 실효성을 제고하였다. 또한 매년 6월 NCP 연례회의를 개최하여 각국 국내연락사무소(NCP: National Contact Point)의 가이드라인 홍보 및 구 체적 이의제기 사안 처리에 대한 회원국별 검토 기회를 가지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 련한 토론을 개최하기도 한다. 2010년은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의 전면적 개정(2000) 10 주년이 되는 해로, 현재 기업계, 노동조합, NGO 등과 함께 가이드라인의 재개정 논의가 진행 중이다. 최근에는 일부 국가들이 국가안보, 에너지․자원, 전략적 산업 분야의 자국 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제한을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06년부터 “투자자유화, 국가안보 및 전략적 산업(Freedom of Investment)"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라운드테이블 형태로 진행되는 동 프로젝트는 ’06.6월부터 ‘10.3월까지 총 12차례 개최되었으며 30개 회원국 및 17개 비회원국들의 참여 하에 국가안보 유지와 투자시장 개방 필요성의 조화 방안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한편, 비회원국과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MENA, NEPAD와의 투자협력, 중국·인도·러시 아 투자정책 검토, 개발을 위한 투자정책프레임워크(PFI: Policy framework for investment) 적용 등도 꾸준히 논의되고 있다. -612 - 3. APEC 투자전문가회의(IEG: Investment Experts Group) APEC 역내 무역투자원활화(TILF: Trade Investment Liberalization and Facilitation) 를 달성하기 위해 APEC 내에 무역투자위원회(CTI: Committee on Trade and Investment) 및 그 산하에 투자전문가그룹(IEG: Investment Experts Group)을 두고 있다. 회원국 투자전문가들이 매년 2~3회 모여 역외국에 대한 배타적 지역주의를 지양, 개방적 지역주의(Open Regionalism)를 추구하기 위한 각국별 합의 사항들을 논의하고 있 다. APEC 역내의 투자자유화 및 원활화를 도모하기 위해, 재계‧학계‧정부의 전문가들간 투 자에 관한 의견 교환, 개별실행계획(IAP: Individual Action Plan)과 공동실행계획 (CAP: Collective Action Plan) 점검 등이 이루어진다. 개별실행계획은 회원국이 투자자 유화를 위해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유화 계획안이며 매년 회원국별로 검토회의를 실시하고 있다(한국:’07년). 또한 회원국이 자발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정책조치인 Menu of Options 제정에 합의함으로써 투명성, 무차별 원칙, 수용 및 보상, 지적재산권, 경쟁정책 및 규제개혁, 국내기업환경개선, 기술이전 등 15개 분야의 구체적 조치를 마련하였다. '08.5 에는 APEC 역내 국가간 투자 원활화를 위해중장기 투자 원활화 프로젝트인 IFAP (Investment Facilitation Action Plan)을 수립하여 APEC 통상장관회의에서 승인을 받 았다. ‘10.5월 현재 IEG에서는 APEC 정책지원단(Policy Support Unit)과 함께 회원국 들의 IFAP 이행을 측정하고 보고하는 방안 수립에 관해 논의 중이다. IEG는 국경간 투자장벽(boarder barriers) 뿐만 아니라 국경내 투자장벽(behind- boarder barriers)도 개선하여 FDI 및 국내 투자 증진에도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99년 APEC 투자박람회 개최를 제의하여 서울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한데 이 어, 이해찬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OECD 사무총장, 로버트 먼델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APEC 회원국 장관급 인사, 외국 투자가 등 약 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05. 11월 부산 에서 APEC 투자환경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을 비롯한 APEC 회원국들의 투자환경을 전 세계 투자가들에게 홍보하고, 2005년 APEC 정상회의 주제였던 APEC 역 내 무역투자자유화라는 보고르 선언 중간점검에 기여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APEC 투자전문가그룹 회의에 꾸준히 참석하면서 국내 외국인투자정책을 회원국과 공유하고, 역 내 투자자유화를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있기도 하다. -613 - 4. 향후 전망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해 세계 각국의 외국인직접투자가 위축되면서 국제투자 활성 화를 위한 다국적기업 및 정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OECD, APEC 등의 국제 기구는 지속적인 투자자유화라는 큰 틀 안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투자협정, 비즈니스 환경 개선 등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개도국과 선진국의 중간적 입장에 서 OECD 및 APEC의 투자관련 논의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정책 수립에 참고해 나갈 계획이다. 제 9 절 해외진출기업지원 해외투자과 주무관 김경순 2009년도 우리기업의 해외직접투자액은 304.2억달러(신고기준)로, 2008년(367.4억달러, 전년대비 23.3% 증가)에 비해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17.2% 감소하였다. <표 Ⅳ-4-19> 해외직접투자액 (신고기준, 건, 억 달러) 구분 '01 '02 '03 '04 '05 '06 '07 `08 `09 건수 3,994 4,729 5,392 7,138 8,805 10,147 11,877 10,515 7,417 금액 64.8 66.7 64.7 89.6 96.6 196.1 298.0 367.4 304.2 해외투자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기업의 해외진출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는 국부유출 및 국내산업 공동화를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투자와 국내산업 공동화 문제는 좀더 넓은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산업구조가 지식정보기반 경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확대는 다른 선진국에서도 볼 수 있는 일반적 현상이다. 해 외투자가 국산 부품 및 중간재 수출 촉진, 생산 유발, 고용 확대 등 국내 경제에 긍정적 효과를 미치고 있다는 것은 이미 국내외 많은 연구 결과들이 입증하고 있다. -614 - 해외투자를 통한 기업 내 저부가가치 부문의 해외이전은 R&Dㆍ마케팅ㆍ시제품생산 등 고부가가치 부문에 핵심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기업 전체의 경쟁력을 높 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나아가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해외기업의 국내투자유치 와 함께 추진되는 해외투자는 新성장동력 산업 발굴 및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자금지원으로 ‘국내 산업구조 고도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 즉 해외투자는 국내투 자를 대체하기보다는 상호 보완하는 관계에 있는 것이다. 그간 우리 기업들은 정책적 뒷받침이 불충분한 상황에서 정확한 정보와 체계적 준비 없 이 주로 저임 노동력을 이용한 생산단가 인하를 위해 해외로 진출하여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왔다. 특히 한국 제1위의 해외투자 대상국인 중국의 최근 투자환경 관련 정책변화로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더구나 진출기업의 현지 적응 실패는 국내 모기업 에도 악영향을 미쳐 궁극적으로 국내 경제에도 손실을 가져온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정부는 내실있는 해외진출 지원을 위하여 해외진출 지원관련 체 계적 기반 조성, 해외 M&A 활성화, 해외진출 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컨설팅 확대, 새로 운 해외진출모델로서의 패키지형 진출전략 등을 추진 중에 있다. 우선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의 법적 근거 마련 을 검토 중에 있으며, 선진기술력을 가진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M&A를 활성화하기 위하 여 전문 컨설팅 서비스 지원, 관련 정보 수집 및 제공기능 강화를 위해 노력중이다. 또한 해외진출정보시스템(OIS)에서 KOTRA 등 31개 해외진출 관련기관의 정보를 통 합하여 해외진출의 성공․실패사례, 국가별 투자․청산 절차 등의 정보를 본격적으로 제공 하고 있다. 아울러, ‘해외진출지원 콜센터’('07.5월 설치, KOTRA)와 ‘해외진출지원센 터’(’09.10월 출범, KOTRA에 설치, 지경․국토․노동부, 국세청, 수보, 수은 등 10여개 기관 파견인력으로 구성)의 상담 및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해외 주요 진출 거점에 설치되어 있는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를 `08년 필리핀(마닐라), 러시아(모스크바), 중국(다롄) 및 `09년에는 인도(뉴델리), 캄보디아(프놈펜)에도 확대 설 치하여 현지 경영상 애로해소 및 기업 진출을 밀착 지원하며, 방글라데시, 콜롬비아, 알제 리 등 진출 취약지역에 우리기업 프로젝트 수주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등 패키지형 진 출의 성과를 바탕으로 패키지형 진출 모델의 확산을 추진할 예정이다. 개방을 피할 수 없는 글로벌 시대에는 적극적 해외투자와 외국인투자유치를 조화롭게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외국인투자유치만 환영하고, 해외투자는 부정적으로 보는 이분 -615 - 법적 인식은 바뀌어야 한다. 국내산업구조와 경제발전단계를 감안하여 해외진출이 불가피 한 산업은 과감히 해외시장 진출을 장려하여, 글로벌 투자국(Global Investor)으로 거듭나 는 것이 선진국 도약의 지름길이 될 것이다. 제 10 절 남북경제협력의 활성화 남북경협팀 사무관 김기환 1. 남북경협 동향 2008년 남북경제협력은 남북관계 조정국면이 지속됨에 따라 당국간 교류협력이 답보 상 태였음에도 민간 교류협력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전년 대비 증가세를 보였다. 그러나 하 반기 들어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 북한의 육로통행제한 조치 등으로 악화된 남북관계는 2009년 상반기 북한의 장거리 로켓발사, 핵실험, 대청해전 등으로 이어졌다. 특히,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 이후 09년 말 현재까지 금강산관광은 전면 중단상태이다. 금강산 관광사 업과 더불어 남북경협의 대표격인 개성공단 사업은 이와 대조적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 가고 있다. <표 Ⅳ-4-20> 연도별 남북교역 현황 (단위: 백만달러) 연도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액수 425 403 642 724 697 1,055 1,350 1,797 1,820 1,679 자료:통일부 남북간 경제협력사업은 1995년 (주)대우 남포공단이 최초 승인을 받은 이후, 개성공단 과 금강산 관광사업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협력사업 승인은 2004년부터 개성 공단 사업이 본격 추진되면서 크게 증가하였으며, 2007년에는 개성공단사업 승인이 163건 에 달해 최고치를 기록하였고 2008, 2009년에도 다소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616 - <표 Ⅳ-4-21> 남북협력사업 승인현황 (단위: 건수) 구 분 ‘91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계 경제 민간 경협 11 5 1 2 6 10 4 6 9 1 55 개성 공단 승인 17 26 15 163 53 10 284 신고 12 12 사회문화 17 6 7 13 16 47 26 19 3 - 154 계 28 11 8 15 39 83 45 188 65 23 505 자료:통일부 개성공단 사업은 2003년 6월 1단계(330㎡) 개발에 착수한 이후, 2007년 12월말 1단계 개발을 완료하고 본격 운영단계에 진입하였으며 2009년 12월말 현재 개성공단에 117개 기 업(아파트형공장 입주 소규모 기업 포함)이 가동 중이고, 북한 근로자 4만 2561명과 우리 측 근로자 935명이 함께 근무하고 있다. 2008년 개성공단의 생산액은 25,124만달러로 전 년대비 36%증가하였으며 2009년은 상반기 남북관계 경색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2%증가 한 25,647만달러를 기록하였다. 남북은 2007년 남북회담을 통해 3통(통행, 통신, 통관) 개선에 합의하였으나 2008년 3 월 이후 당국간 대화 중단에 따라 현재까지 3통 문제는 해결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 정부는 상시통행, RFID도입, 무선통신 및 인터넷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한 3통문제 해 결을 위해 북측과 계속 대화를 해 나갈 것이다. <표 Ⅳ-4-22> 개성공단 일반현황 연도 가동업체(개사) 생산및수출액(백만불) 근로자(명) 당년 누계 생산액 수출액 남측* 북측 계 ’05년 11 11 14.9 0.9 - 7,621 6,520 ’06년 19 30 73.7 (+4.9배) 19.8 - 11,189 11,951 ’07년 35 65 184.8 (+2.5배) 39.7 785 22,538 23,323 ’08년 28 93 251.4(+36.0%) 35.8 1,055 38,931 39,986 ’09년 24 117 256.5 (+2.0%) 28.6 935 42,561 43,496 자료:통일부 -617 - 2. 교역 동향 2008년 남북교역은 당국간 교류협력이 답보 상태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민간 교류협력 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전년대비 1.2%증가한 18억2천만달러를 기록하였다. 2009년의 경 우, 상반기 남북경색국면의 영향으로 16억7천9백만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7.7%감소하 였다. 그러나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육로통행제한조치 해제, 故 김대중 전 대통령 조문단 파견 등 남북화해분위기 속에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나간 결과, 2009년 하반기 월평균 교역 액은 1억 7천달러로 상반기 평균 1억불보다 크게 증가하였고, 2008년 평균 1억5천달러보 다도 13%증가하였다. <표 Ⅳ-4-23> 연도별 반입,반출 동향 (단위:천달러) 연 도 반 입 반 출 합 계 1989 18,655 69 18,724 1990 12,278 1,188 13,466 1991 105,719 5,547 111,266 1992 162,863 10,563 173,426 1993 178,167 8,425 186,592 1994 176,298 18,249 194,547 1995 222,855 64,436 287,291 1996 182,400 69,639 252,039 1997 193,069 115,270 308,339 1998 92,264 129,679 221,943 1999 121,604 211,832 333,437 2000 152,373 272,775 425,148 2001 176,170 226,787 402,957 2002 271,575 370,155 641,730 2003 289,252 434,965 724,217 2004 258,039 439,001 697,040 2005 340,281 715,472 1,055,754 2006 519,539 830,200 1,349,739 2007 765,346 1,032,550 1,797,896 2008 932,250 888,117 1,820,366 2009 934,251 744,830 1,679,082 합 계 6,105,251 6,589,748 12,694,999 자료:통일부 -618 - <그림 Ⅳ-4-1> 연도별 교역액 추이 (단위:백만달러) 0 200 400 600 800 1,000 1,200 1,400 1,600 1,800 2,000 89년90년91년92년93년94년95년96년97년98년99년00년01년02년03년04년05년06년07년08년09년 <그림 Ⅳ-4-2> 2008년 월별 교역액 추이 (단위:천달러) - 50,000 100,000 150,000 200,000 250,000 1월2 월 3 월 4 월 5 월 6월7월8월9월 1 0월 1 1월 12월 <그림 Ⅳ-4-3> 2009년 월별 교역액 추이 (단위:천달러) 0 50,000 100,000 150,000 200,000 250,000 1 월 2월3월4월5 월 6월7 월 8월9월 1 0월 11월1 2월 -619 - 거래유형별로 살펴보면 2008년에는 개성공단, 일반교역 등 상업적거래가 전체교역의 17 억 천만 달러로 전년대비 19.6% 증가하였고, 전체교역에서 94%를 차지했다. 2009은 총 교역액 16억 7천9백만 달러 중 상업적거래가 16억 달러로 96%를 차지해 남북교역이 상거 래 위주로 확대 발전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상업적거래를 세분해 보면 개성공단의 경우 2008년 교역액은 809백만 달러로 전년대비 83.5%증가하였으며, 2009년에는 전체 남북교역액의 소규모 축소에도 불구하고 941백만 달 러를 기록해 작년 대비 12%증가하였다. 위탁가공의 경우 2008년 409백만 달러로 전년 대비 24% 증가하였고, 2009년은 410백 만 달러로 전년 수준을 유지하였다. 금강산관광의 경우 2008년 관광객 피격사건이후 전면 중단된 상황이지만, 북측이 관광객 신변안전보장 등에 관한 대화에 성실한 태도를 보인다 는 전제 하에 재개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비상업적거래의 경우, 대북지원 등이 2007년 이후 크게 감소하였는데, 이는 북한의 핵실 험, 6자회담 거부 등으로 북핵상황이 더욱 악화되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북핵문제에 획기 적 진전․해결이 있다면 얼마든지 대북지원을 늘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표 Ⅳ-4-24> 거래유형별 동향 (단위:백만달러, %) 구 분 상 업 적 거 래 비 상 업 적 거 래 합 계 개성 공단 위탁 가공 일반 교역 금강산 관광 기타 경협 대북 지원 6자회담 에너지지원 사회문화 협력 ’04 42 176 171 42 6 258 - 2 697 ’05 177 210 210 87 6 365 - 0.8 1,055 ’06 299 253 304 57 16 419 - 2 1,350 ’07 441 330 461 115 84 329 37 1 1,798 ’08 809 409 400 64 30 67 40 1 1,820 ’09 941 410 256 9 27 36 - 0.5 1,679 자료:통일부 -620 - <그림 Ⅳ-4-4> 2008~2009 거래유형별 교역분석 (단위: %) 북한으로부터 반입되는 품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은 섬유류로써 2008년에 는 325백만 달러로 전체 반입의 35%를 차지하였으며, 2009년에는 전년 대비 29% 증가한 419백만 달러를 기록해 전체 반입액의 45%를 차지하였다. 다음으로는 농림수산물로써 2008년, 2009년 모두 전체 반입액의 22%를 차지하였다. 2008년에 비해 2009년에는 전자 전기제품 반입액이 43%증가한 134백만 달러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개성공단에서의 생산품 반입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반대로 광산물의 경우 2008년 약 1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나 2009년 들어 38백만 달러로 크게 감소하였다. 북한으로 반출되는 품목 중에서도 섬유류가 가장 비중이 높으며, 기계류 전자전기제품, 화학공업제품 등도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Ⅳ-4-25> 2008~2009년 주요 반출입 품목 (단위:천달러, %) 2008년 반 출 반 입 품 목 금 액 구성비 품 목 금 액 구성비 섬유류 210,035 24 섬유류 324,831 35 기계류 157,385 18 농림수산물 207,914 22 전자전기제품 121,719 14 광산물 99,787 11 농림수산물 78,239 9 전자전기제품 94,687 10 화학공업제품 68,874 8 철강금속제품 88,912 10 위탁가공, 25.5 개성공단, 54.0 대북지원, 3.5 기타, 1.3 위탁가공, 18.3 일반교역, 21.9 대북지원, 3.7 금강산, 3.5 기타, 8.2 일반교역, 15.2 개성공단, 44.4 2008년 2009년 -621 - 2009년 반 출 반 입 품 목 금 액 구성비 품 목 금 액 구성비 섬유류 268,827 36 섬유류 418,965 45 전자전기제품 196,780 26 농림수산물 201,994 22 기계류 80,938 11 전자전기제품 134,337 14 화학공업제품 53,888 7 생활용품 53,220 6 생활용품 39,128 5 기계류 40,378 4 자료:통일부 3. 개성공단사업 활성화 개성공단사업은 남한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노동력과 토지를 결합하여 남북이 모두 이 익을 얻고자 시작된 사업이다. 국내 중소기업들에게는 고비용․저효율 구조 및 노동력 부 족 등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활로가 되고 있으며, 북한에는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2003년 6월 1단계 개발 착공식을 시작으로 2004년 12월 개성공단 최초의 생산품이 출시되었으며, 2006년 6월에 1단계 3.3㎢부지조성공사를 완료하였다. 개 성공단은 현대아산(시공사)과 토지공사(시행사)가 정부의 사업자 승인을 얻어, 북측으로부 터 토지를 50년간 임차해 공업단지로 개발한 후, 국내외 기업에 분양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2008년에는 28개 업체, 2009년에는 24개 업체가 새롭게 가동을 시작하여 2009년 12월 말 현재 117개의 업체가 가동 중에 있다. <표 Ⅳ-4-26> 개성공단 가동기업체 수, 생산액, 방문인원, 방문차량 현황 (단위:개, 만달러, 명, 대)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합 계 가동기업수 11 30 65 93 117 - 생산액 1,491 7,373 18,478 25,124 25,647 78,113 방문인원 40,874 59,553 91,722 152,639 111,830 456,618 방문차량 19,413 29,807 42,399 85,626 72,597 249,842 * 자료:통일부 -622 - <표 Ⅳ-4-27> 개성공단 근로자 현황(누계) (단위:명)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북측 근로자 7,621 11,189 22,538 38,931 42,561 남측 근로자 490 791 785 1,055 935 합 계 8,111 11,951 23,323 39,986 43,496 * 자료:통일부 개성공단사업의 남북교역액 비중은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나가 2009년에 처음으로 50% 를 돌파하였다. <표 Ⅳ-4-28> 2004~2009 남북교역액 중 개성공단 비중 (단위:천달러) 전체교역액 개성공단교역액 비 중 2004 679,040 41,686 6% 2005 1,055,754 176,736 17% 2006 1,349,739 298,795 22% 2007 1,797,896 440,677 25% 2008 1,820,366 808,445 44% 2009 1,679,082 940,552 56% <그림 Ⅳ-4-5> 2004~2009 남북교역액 중 개성공단 비중 0 200 400 600 800 1000 1200 1400 1600 1800 2000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전체교역액 개성공단 교역액 -623 - 정부는 개성공단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남북간 경협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제 도적・환경적 여건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시범단지 전력 공급(’05.3) 이후 1단계(본단지) 전체에 대한 전력공급을 위하여 ’06.4월 10만kW 용량의 송변전시설(평화변전소) 공사에 착공하여 ’07.5.26 송전방식으로의 전력공급을 시작하여 개성공단 입주기업에게 양질의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되 었다. 개성공단 입주를 희망하고 있는 노동집약적 중소기업의 대북진출을 확대하고 초기 투자 비용 절감을 위하여 개성공단 내에 아파트형공장을 건설하여, 섬유, 봉제, 의류 등 노동 집 약적 업종 중소기업이 입주하여 공장을 가동(생산)하고 있으며, 관세사, 물류업체 등 지원 시설도 함께 입주하여 입주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남측 근로자들은 그동안 국내 근로자처럼 혜택을 받지 못하였지만,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07.4)함으로써 개성공단 근로자들도 국 내 근로자들과 똑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들도 정부의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한 계기가 되었다. 또한, 개성공단입주기업의 마케팅지원을 위하여 2008년 12월 통일전망대에 개성공단 제 품 전용 상설 전시관을 개관하였고, 국내유명 전시회에 개성공단 및 북한상품 홍보관을 설 치‧운영하였다. 현재, 대북교역상담, 교역알선, 정보제공 등 민간기업의 대북투자와 교역 등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기업애로해소, 안정적인 투자환경 등을 조성하며 홍보 활동도 지속적으로 강화 해 나가기 위해 “남북 민간 경협지원 센터”를 개설․운영하고 있다. 이런 노력으로 개성공 단 생산액은 매년 증가세를 이어나가 2008년 11월 누적 생산액 5억 달러를 달성하였고 2009년 말 현재 누적생산액은 7억 8천만 달러를 초과하였다. 2008년 12.1 통행제한조치로 인하여 2009년 상반기 생산액이 주춤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2009년 8월 통행제한조치 해 제 이후에 개성공단 생산액은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개성공단 등 남북경제협력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북한 경제의 개혁・개방을 가속화하고 남북한 동반 성장을 이끌어내는 것이 남북경협의 의의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 경제협력에 대한 폭넓고 깊이 있는 이해에 바탕을 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바 정부, 특히 지식경제부의 지속적인 역할 확대가 요구되고 있다. -624 - <표 Ⅳ-4-29> 개성공단 사업 추진 일지 2000.8.22 현대아산-북측간『공업지구 개발에 관한 합의서』채택 2002.4.3-6 대통령 특사 방북, 개성공단 건설 등을 토의하기 위한 실무협의회 가동에 합의 2002.11.20 북측 『개성공업지구법』제정 2002.12.8 『개성공단통관, 검역, 통신합의서』체결 2002.12.27 통일부 현대아산·토공 협력사업자 승인(1단계 330만㎡ 조성사업) 2003.6.30 개성공단 1단계 개발 착공식 2004.4.23 1단계 330만㎡ 협력사업 승인 2004.5.18 시범단지(9만 3천㎡) 분양 공고 2004.10.20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개소 2004.12.15 개성공단 첫 제품 생산 2005.8.1 본단지 1차단지(16만 9천㎡) 분양 공고 2005.12.5 본단지 1차 입주기업 공장건축 개시 2005.12.28 시범단지 통신 303회선 공급 2006.6.29 1단계 330만㎡ 토지조성공사 완료 2007.1.31 개성공단 총생산액 1억불 달성 2007.2.28 한국산업단지공단 아파트형 공장 임대사업자 모집 공고 2007.4.30 1단계 본단지 2차단지 분양 공고 2007.5.25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2007.6.21 본단지 전력(10만kW)공급용 변전소 준공 2007.6.25 1단계 본단지 2차단지(170만㎡) 183개 입주기업 선정 2007.7.4 통신 350회선 추가 공급 2007.8.3 남북, 개성공단 최저임금 5% 인상 합의(최초 50$ →52.5$) 2007.9.30 개성공단 총생산액 2억불 달성 2007.10.16 개성공단 1단계 부지조성 완공 2007.12.11 문산역-판문역간 화물열차 정기운행 개시 2008.2.29 개성공단 총생산액 3억불 달성 2008.3.27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 상주 남측인원 11명 전원 철수 2008.8.12 남북, 개성공단 최저임금 5% 인상 합의(52.5$ →55.125$) 2008.11.30 공단 입주기업 누적 생산액 5억달러 돌파 2008.12.1 북측 개성공단 상주인원, 통행 및 허용인원을 축소하는 12.1 조치 시행 2008.12.13 통일전망대 개성공단 제품 상설전시관 개관 -625 - 2008.12.23 제1차 임대형 아파트형공장 완공 2009.5.15 북측 '개성공단 관련 법규.계약 무효' 통보 2009.6.5 북측 개성 남북경협협의사무소 접촉 제의, 실무회담 개최 합의 2009.6.11 남북당국간 1차 개성실무회의 2009.6.19 남북당국간 2차 개성실무회의 2009.7.2 남북당국간 3차 개성실무회의 2009.8.20 북측 '12.1 통행제한 조치' 해제 통보 2009.9.1 개성공단 육로통행 정상화 2009.9.7 개성 남북경협사무소 재가동 2009.9.16 남북, 개성공단 최저임금 5% 인상 합의(55.125$ →57.881$) 2009.9.24 개성공단 탁아소 착공 2009.9.30 공단 입주기업 누적 생산액 7억달러 돌파 200911.7 유선통신 600회선 증설 2009.12.18 종합지원센터 완공 -626 - 제 5 장 무역구제제도 무역구제정책팀 사무관 김정기 제 1 절 개 요 무역피해구제 측면에서, 2009년은 내수부진과 원화약세 등으로 인한 수입감소(’08년 대 비 25.8% 감소)로 총 6건의 조사신청 중 원심제소건이 1건에 불과하였다. 2010년에는 환 율이 안정화되고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통적인 무역분쟁 품목인 화학, 철 강, 기계를 중심으로 반덤핑조사 신청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불공정무역행위조사는 직권조사 도입 등 제도개선과 불공정무역행위신고센터와의 협조강화에 힘입어 조사신청 건수가 ’08년 6건에서 ’09년 8건으로 증가하였으며 이중 3건 이 직권조사에 의해 이뤄졌다. 여기에 추가로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국경조치 강화를 위 해 작년부터 추진한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10.4월)됨에 따라, 불공정무역행위의 실효성 있는 제재가 가능해졌다. FTA로 인한 무역피해를 조사하는 무역조정지원제도의 경우, 2008년과 마찬가지로 3개 품목(손목시계, 돈육포장육, 간고등어)을 조사하여 무역피해 긍정 판정을 내렸다. 다만, 피 해업종이 1차산업 가공업에 치중되어 있고 엄격한 신청자격 기준(생산 또는 매출감소율 25% 이상)은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국제협력 측면에서는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7월), 한․중(11월), 한․EU(12월) 협 력회의 개최 등을 통해 주요국 무역구제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였으며, 우크라이나(7월), 베트남(10월)과의 신규로 「무역구제분야 협력 MOU」를 체결하였다. 특히, 베트남에 대해 서는 무역위원회 현지조사 등을 바탕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베트남 방문시 「베트남 시장경 제지위」를 인정(10월)한 바 있다. 국제협력은 전반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최근 동시다발 적으로 진행중인 DDA나 FTA협상과 관련하여 무역위원회의 입장정리가 필요하며, 특히 최근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한․중 FTA에 대해서도 파급력 등을 감안하여 무역구제측 면에서의 면밀한 검토 및 대응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627 - 그간 문제로 지적되어 오던 낮은 무역구제 인식 개선을 위해 홍보동영상(6월), 홍보만화 (8월), 불공정무역조사 브로셔(12월) 발간 및 배포 등을 통해 일반인의 인지도 제고에 꾸 준히 노력하였다. 더불어, 무역구제 경연대회(11월, 9개 대학 300여명), 논문 발표대회(11 월, 7개 대학 100여명) 등을 통해 미래 우리나라의 주역인 대학생들의 무역구제제도에 대 한 관심을 유도하였다. 다만, 무역구제경연대회 및 논문대회의 높은 수준에도 불구하고 무 역위원회 자체 행사에 국한되고 있는 감이 있어 행사의 격 제고가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산업경쟁력조사는 2차전지, 태양광 등 9개 품목에 대해 실시하였으며, 추가로 「실질적 지연 분석기법 연구」 등 11개 정책과제를 추진함으로써 반덤핑조사 및 제도개선의 정책자 료로 활용중에 있다. 제 2 절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1.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개정 무역위원회는 원산지표시 위반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하여 불 공정무역행위로 조사ㆍ판정한 경우 종전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과징금 부과를 건의토록 하던 것을 2009.6.20부터는 무역위원회가 직접 과징금을 부과(법 제11조제3항)할 수 있도 록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을 정비함으로써, 원산지표시 위반행 위에 대한 신속한 제재조치를 통해 원산지표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 개 선하였다. 2.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 「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이 비준(조약 제1982호, 2010. 1. 1. 발효)됨에 따라 동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 반영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인도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를 방지 및 구제하기 -628 - 위하여 양자 세이프가드조치의 대상 국가에 인도공화국을 추가(영 제24조제1항)하는 한편, 다자 세이프가드조치를 취하는 경우 인도공화국에 대해서는 호혜적으로 해당 세이프가드조 치의 대상에서 배제(영 제24조의2)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제 3 절 반덤핑 등 산업피해구제 조사 1. 조사신청 2009년 중 신청된 산업피해구제를 위한 반덤핑 제소(반보조금, 세이프가드 제소는 없음) 는 국가별 기준 14건인바, 원심이 1건, 종료재심이 13건으로 대부분의 제소가 종료재심에 집중되었다. <표 Ⅳ-5-1> 연도별 반덤핑 제소 추이 (단위 : 건, ’09.12월말 현재) 연도 구분 87-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계 품목별 26 11 4 6 8 6 11 7 5 4 6 8 3 6 111 국가별 49 18 8 9 17 6 18 15 5 7 15 18 4 14 203 <표 Ⅳ-5-2> 연도별 세이프가드 제소 추이 (단위:품목별 건수) 연도 구분 87-97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계 신청건수 29 - 1 1 - 1 1 - - - - - - - 33 발동건수 20 1 - - 1 - - - - - - - - - 22 * 신청건수중 중간재검토('98 유제품․’01 마늘) 및 연장검토('02 마늘) 포함 -629 - 2. 조사수행 및 조치 2009년에는 국가별 기준 전년도에서 이월된 반덤핑제소 3건과 신규로 신청된 14건 등 총 17건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였다. 전년도 이월된 3건은 2009년도에 모두 조사를 종료하 였고, 그 중 1건에 대하여는 부정판정이 내려졌다. 2009년에 새로이 제소된 14건(일본․인도․스페인산 스테인레스 스틸바, 미국․인도․중 국․캐나다산 염화콜린, 대만․말레이시아․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연신가공사, 중국 산 차아황산소다, 인도네시아․중국산 백상지, 일본산 프로필렌 옥사이드) 중 7건은 조사 를 마쳤고, 7건은 2009년 말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며 2010년에 반덤핑조치 여부에 대한 최종판정이 내려질 예정이다. 2008년과 마찬가지로 2009년중 세이프가드에 대한 제소는 한 건도 없었다. 세이프가드 조치와 관련하여 1987년 이후 현재까지 총 33건에 대해 조사를 수행하였으며, 이 중 22건 에 대해 산업피해 긍정판정을 내리고 구제조치를 건의하였다. 1995년 WTO 출범 이후에 는 엄격한 발동요건과 통상분쟁 우려로 인해 신청 건수가 감소하여 4개 품목(대두유, 유제 품, 자전거부품, 마늘)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이 중 1997년 유제품 및 2000년 마늘로 2개 품목에 대해서만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하였다. <표 Ⅳ-5-3> 2009년도 조사 및 조치 내역(’09.12월말 현재) 제소일 대상품목 조사 및 조치 08.3.11 (사)한국합판보드 협회 파티클보드 08. 4.23:제254차 무역위, 조사개시결정 08. 5. 9:조사개시공고 08. 9.24:제259차 무역위, 예비긍정판정 09. 1.21:공청회 09. 2.25 : 제264차 무역위, 최종긍정판정 09. 4.24 : 덤핑방지관세부과 08.10.14 로디아폴리아마 이드(주) 아디프산 08.11.26:제261차 무역위, 조사개시결정 08.12. 5:조사개시공고 09. 3.25:제265차 무역위, 예비부정판정 09.1.28 스테인레스 스틸바 09. 3.25:제265차 무역위, 재심사개시의견결정 09. 3.27:재심사개시공고 09.11. 4 : 공청회 09.12.23 : 제273차 무역위, 최종긍정판정 -630 - 제소일 대상품목 조사 및 조치 09. 4.16 (주)코파벧스페셜, (주)코린화학 염화콜린 09. 5.27 : 제265차 무역위, 재심사개시의견결정 09. 6.15 : 재심사개시공고 09.10.28 : 공청회 09.11.26 : 제272차 무역위, 최종긍정판정 09. 4.20 (주)티케이케미칼, 성안합섬(주)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연신가공사 09. 5.27:제267차 무역위, 재심사개시건의결정 09. 6.19 : 재심사개시공고 09.7.29 (주)한솔케미칼 차아황산소다 09. 8.26:제269차 무역위, 재심사개시건의결정 09. 9.28:재심사개시공고 09.11.27 한국제지(주),홍원제 지(주) 백상지 09.12.23:제273차 무역위, 재심사개시건의결정 09.12.23 SKC(주) 프로필렌 옥사이드 09.12.23:신청서 접수 제 4 절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1. 조사현황 2009년 무역위원회가 실시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건수는 총 9건으로 특허권 및 디자인 권 등 지식재산권 관련 6건, 원산지표시위반 관련 조사 3건이다. 이 가운데 베어링(원산지 표시 위반), 부스바 가공기(특허권 침해), 오토바이 부품(디자인권 침해) 등 총 3건에 대 한 조사를 완료하였다. <표 Ⅳ-5-4> 연도별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신청 추이 (단위 : 건) 구 분 ‘99 이전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합계 지재권침해 110 3 2 4 5 4 6 4 3 3 6 150 원산지위반 45 3 6 4 - 1 - - 1 2 3 65 수출입질서저해 55 3 5 1 - - - 1 - 1 - 66 계 210 9 13 9 5 5 6 5 4 6 9 281 * 현재까지 총 281건의 조사신청 중 90건에 대해 제재조치 부과 -631 - 2. 조사 및 처리내역 2009년 조사가 완료된 3건 중 원산지표시 위반(베어링) 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및 과 징금을 부과하였으며 부스바 가공기, 오토바이 부품 등 지재권침해 관련 2건에 대해서는 무혐의 판정을 하였다. 그리고 기타 6건에 대해서는 2009년말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이다. 향후에도 무역위원회에서는 급증하는 불공정무역행위로 인한 국내기업의 피해구제를 강 화하기 위하여 관련 제도 정비, 유관기관 간 공조를 통한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 시스템 확 립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표 Ⅳ-5-5> 불공정무역행위 조치내용 및 진행상황(2009) 조사신청 판정시한 대상품목 조치내용 및 진행상황 ’09.01.02 ’09. 7. 4 베어링 o ’09. 1. 5 조사개시 결정 o ’09. 6.24.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건의 ’09.04.07 ’09.10.13 부스바 가공기 o ’09. 4.13 조사개시 결정 o '09. 9.23. 무혐의판정 ’09.05.22 ’09.12. 4 오토바이 부품 o ’09. 6. 4 조사개시 결정 o ’09.11.25 무혐의판정 ’09.08.28 ’10. 3.11 플라이어 및 클램프 o ’09. 9.11 조사개시 결정 (조사 진행 중) ’09.09.28 ’10. 3.29 이동형 샤워의자 o ’09. 9.29 조사개시 결정 (조사 진행 중) ’09.10.06 ’10. 4. 8 낚싯대 케이스 o ’09.10. 8 조사개시 결정 (조사 진행 중) ’09.10.29 ’10. 5. 4 팔목시계 o ’09.11. 5 조사개시 결정 (조사 진행 중) ’09.12.11 ’10. 6.17 팔목시계 o ’09.12.18 조사개시 결정 (조사 진행 중) ’09.12.31 ’10. 6.13 면생리대 o 조사개시 여부 검토 중 -632 - 제5절 베트남 시장경제지위 인정 베트남은 2007년 WTO가입시에 2018년까지 시장경제지위1)를 인정받는 것을 유예하였 으나, 이후 미국, EU 등으로부터 다수의 반덤핑제소를 경험2)하면서 양자적으로 시장경제 지위를 인정받는 노력을 지속하였다. 이에따라 ’08년말 기준 베트남을 시장경제국가로 인 정한 국가는 중국, 러시아, 베네수엘라, 남아공, 칠레, 페루, 앙골라, 우크라이나, ASEAN 9개국, 호주, 뉴질랜드 등 총 19개국이었다. 무역위원회는 ’03년 베트남산 일회용라이터 조사를 진행하면서 베트남을 시장경제지위의 전단계인 시장전환국으로 인정한 바 있었고, 베트남측은 ’07.11월 Manh 당서기장 방한시 양국간 경제통상협력촉진 차원에서 완전한 시장경제지위 (full market economy status) 를 인정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후 ’09.5월 한-아세안 정상회의 등 기회로 베트남측의 지속 적인 요청과 제79차 대외경제장관회의(’09.9월)에서 논의된 ‘베트남에 대한 호혜적 경협전 략 추진방안’에 따라 무역위원회는 베트남의 시장경제지위인정여부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 였다. 무역위원회는 세부운영규정상의 시장경제 판단기준에 입각하여, 검토요소를 6개 항목 (12개 세부항목, 33개 질의사항)으로 분류하여 조사 및 평가3)하였으며, 용역실시(’09.1월), 베트남측에 질의서 발송 및 답변서 분석(’09.8월), 전문가 및 업계의견 수렴(’09.9월), 베트 남 현지실사(’09.9)를 통해 제270차 무역위원회(’09.9월)에 검토결과를 상정하였다. 이러한 무역위원회의 검토의견을 제80차 대외경제장관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하였으며, 한-베 트남 정상회담(’09.10.21일)을 계기로 베트남에 시장경제지위를 인정하였다. 對베트남 시장경제지위인정은 반덤핑조사시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뿐 아니라 베트남 정부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노력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여 양국간 경제통상협력을 촉진하 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의미가 있으며, 시장경제지위 인정을 계기로 양국 무역구제기관간 (한국 무역위원회, 베트남 산업통상부) 지속적인 교류를 약속하는 협력 MOU를 체결하는 성과도 있었다. 1) WTO GATT 제6조 부속서 Ⅰ의 제1.2조 및 관세법시행령 제58조제3항에 따라 시장기능이 충분히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는 구공산권 등 국가에 대해 시장경제지위를 인정하는 경우, 반덤핑조사시 조사대상국 내 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간주하게 되어 덤핑율이 낮아지고 제소가능성 낮아지는 효과가 있음 2) 베트남은 ’08년말 현재 미국․EU 등으로부터 총 23건의 반덤핑조치를 받고 있음 3) 6개항목은 노동시장, 자본시장, 재화/서비스시장, 외환시장, 대외개방, 경영투명성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시장에 대해 시장원리의 작동여부(existence of functioning market)를 검토함 -633 - 제 6 절 무역위원회 및 공청회 개최 무역위원회는 2009년도에 위원회를 11회 개최하여 49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였다. 2009년도에 심의 의결된 안건중 2010.5월 현재 스테인레스스틸바, 염화콜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연신가공사 3개건에 대해 반덤핑관세 부과조치중이다.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건은 베 어링, 플라이어 및 클램프, 낚싯대 케이스, 팔목시계 등 6건에 대해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 과되었다. 2009년도중 공청회는 파티클보드, 염화콜린, 스테인레스스틸바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당 사자의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함과 동시에 무역위원회 결정의 투명성을 제고코자 노력하였다. <표 Ⅳ-5-6> 무역위원회 및 공청회 개최(2009) 구 분 위 원 회 공 청 회 개최횟수 11회 3회 처리안건 보 고 34건 - 의 결 15건 제 7 절 조사 ․ 연구 1. 산업경쟁력 조사 무역위원회는 불공정무역으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기초 조사로서 산업경쟁력 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2002년 독자적인 사업예산을 확보하여, ‘자동차변속기산업 경쟁력조 사’ 등 4개 개별산업에 대하여 전문연구기관을 통해 각 산업의 국내외 시장현황과 우리 업 계의 경쟁력을 분석한 이래, 개별산업에 대한 우리 업계의 경쟁력조사 및 무역제도에 한한 연구조사를 매년 실시하였다. 2009년에는 ‘폴리에스터필름산업 경쟁력조사’ 등 9개 개별산 업 및 ‘미국 ITA, ITC 조직별 기능 및 역할 등에 관한 연구’ 등 8개 무역제도 과제에 대 한 연구․조사를 수행하였다. -634 - 가. 산업별 경쟁력 조사 2009년 무역위원회는 개별산업에 대한 우리 업계의 경쟁력을 조사하기 위해, 폴리에스터 필름, 2차전지, 폴리에스터 강력사․FDY, 폴리우레탄, 프레스, 도자기, 그린카, 바이오 신 약, 태양광 등 9개 산업에 대하여 경쟁력 조사를 실시하였고, 해당 업계에 산업경쟁력 조 사결과의 홍보 및 설명회를 개최하여 산업경쟁력 조사 수요자에게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조사결과를 무역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누구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실에 등록하였다. 나. 무역구제제도 발전을 위한 과제 연구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무역구제제도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해서 2009년도에는 미국 ITA, ITC 조직별 기능 및 역할 등에 관한 연구’ 등 8개 무역제도 과제에 대한 연구․조 사를 수행하였고, 산업별 경쟁력조사와 함께 동 보고서를 무역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일반인들도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2. 무역구제분야 정책토론회 개최 조사관의 전문성강화 및 역량증대를 위하여 매월 2회 무역위원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하 였다. 초청된 외부전문강사나 내부전문가가 반덤핑, 상계관세 및 세이프가드 등 무역구제제 도에 대한 주제로 발표하고 자유로이 토론함으로써 전문성을 강화하였고, 무역위원회 주요 현안에 대한 토론을 정례화하여 내부역량을 현안 해결에 결집하였다. 제 8 절 제도 홍보 1. 다각적 홍보 ․ 교육활동 무역구제제도에 대한 인지도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무역구제제도 강연 등 수요자 중심의 홍보활동을 전개하였고, 브로슈어, 리플렛 및 계간 무역구제지 등을 정부기 -635 - 관, 업종별 단체, 대학 등에 배포하였고, 홍보동영상 등을 제작하여 지하철 등에 상영하여, 기업과 국민들이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무역위원회 포털사이트를 통해 홍보영상물 등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무역구제제도에 대한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특히, 2009년도에는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을 주최하여 외국의 수입규제에 사전대응에도 노력하였다. 그리고 무역위원회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공동으로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 른 보호무역주의 확산의 영향과 대응방안”에 대한 세미나 개최를 통해, FTA 시대의 무역 구제제도의 중요성 및 활용방안을 홍보하는 등 대대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무역위원회의 역 할, 활용도 및 무역구제제도 전반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키는데 주력하였다. 그럼에도 아직도 기업들의 무역구제제도에 대한 인식이 낮은 상태로, 이는 보다 다양하 고 입체적인 홍보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무역구제지원센터 설치․운영 무역구제 진흥사업을 추진하고 확산하기 위하여 전국에 설치한 33개 무역구제지원센터 를 활용하여 보다 밀착적인 상담서비스를 지원하였고, 업무담당자 및 전문가 등을 대상으 로 “무역구제 워크숍”을 개최하여 무역구제제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무역구제 홍 보물 등을 회원사 등 기업에 직접 전달하도록 하였다. 또한 무역위원회에서도 전문강사와 강의자료 등을 지원하여 무역구제 홍보를 보다 활성 화하는데 기여하였다. 3. 무역구제 지식정보 네트워크 형성 2001년부터 계간으로 무역구제지(Trade Remedy Review)를 발간하여 대학도서관, 지 자체,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가그룹 등에 배포함으로써 무역구제와 관련한 지식정보를 공 유하고 학술적 연구기회를 제공토록 유도하고 있다. 또한 2009년부터 동 계간지를 학술연구지로 등재하기 위한 노력을 시도하고 있어, 향후 에는 전문성과 학술성을 있는 자료들이 더욱 많이 게재될 전망이다. -636 - 4. 2009년 대학(원)생 무역구제 논문발표대회 개최 대학(원)생들에게 반덤핑, 세이프가드 등 무역구제제도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 및 발표기 회를 제공함으로써 미래의 수요자인 학생들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무역구제 전문인력 양 성을 위해 무역구제제도 논문세미나 대회를 한국무역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공동으로 2000 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무역구제제도 논문세미나 대회는 공모된 논문 중 에서 우수논문 6편 정도를 선정하여 팀별로 논문발표 후 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평가결과 우수한 논문을 선정하여 시상하였다. 2009년에는 대학(원)생 논문발표대회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14개 대학(원)이 제출한 논 문들이 치열하게 경쟁하였고, 대상의 영예는 서강대 대학원이 차지하였다. 5. 2009년 대학생 무역구제 경연대회 개최 대학생들에게 무역구제제도에 대한 연구와 발표 등 가상의 현장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 써 학생들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무역구제인력의 저변을 확대하고자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무역협회 공동으로 대학생 무역구제경연대회를 2005년부터 개최하고 있다. 무역구제제도 모의재판 경연대회는 덤핑(반덤핑관세) 보조금(상계관세), 수입급증(세이 프가드)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와 불공정무역행위 및 국제무역규범 위반행위 등의 유형 중 하나의 유형을 선택하여 실제 무역구제 조치를 취하는 일련의 과정을 현실성 있고 생 동감 있게 연출하는 대회이다. 2009년에는 9개 대학이 참여하였고 인하대가 대상을 수상하 였다. 제9절 국 제 협 력 1. 무역구제에 관한 국제세미나 개최 세계 무역구제 동향과 이슈에 대해 학계, 업계 및 정부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무역 구제 관련 국제협력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매년 서울국제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제9차 -637 - 2009 서울국제포럼은 세계 주요 무역구제기관 대표 및 석학 등을 초청하여 ‘세계 금융위기 와 무역구제(The Global Financial Crisis and The Trade Remedies)’라는 주제로 7월 3일 COEX에서 진행되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 위원장, WTO 사무차장 등 미국, EU, 중국의 3개국 무역구제기관 대표 및 WTO, 미국 등의 전문가들이 주제 발표를 하였으며, 무역구제에 관심 있는 주한 외국대사관 직원, 기업, 학계, 법무법인과 회계법인 등의 관련자들이 참석하여 활발한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2. 한 ․ 중 및 한·EU 무역구제 협력회의 개최 제6차 한․EU 무역구제 협력회의가 벨기에 켄트에서 12월 3일과 4일, 양일에 걸쳐 개 최되었다. 우리상품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처의 조속한 종료 등 수입규제현안에 대 하여 협의함으로써 업계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제3국의 무역구제제도 의 정보를 교환하는 등 양국간 통상협의채널로써의 기능을 수행하였다. 또한 제10차 한․중 무역구제 협력회의가 중국 난닝에서 11월 10~11일 개최되었다. 양 국간 무역구제조치 현황, 외국의 무역구제조사에 대한 양국의 대응상황 및 사례소개, 조사 의 기술적 문제 등을 논의하여 실질적인 차원의 교류와 협력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아울러, 우크라이나 및 베트남과 무역구제 분야 현안사항 논의 및 협력을 위하여 7월 16 일 한․우크라이나 무역구제 협력 MOU를 체결하였고, 10월 21일 한․베트남 무역구제 협력 MOU를 체결함으로써, 무역구제를 위한 상시 협력채널이 EU, 중국, 멕시코 3개국에 서 5개국으로 확대되었다. 3. FTA 무역구제분야 협상 참가 양자 FTA협상에서 관세철폐에 따른 수입급증 또는 덤핑판매, 보조금 지급 등 불공정한 무역으로 인한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무역구제분야 협상에 참여하고 있다. 5월부터 개 시된 한-호주 FTA협상에서는 호주측이 작성한 통합협정문(’09.8.13)을 기초로 우리 기업 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협상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한-페루, 한-GCC, 한- 뉴질랜드, 한-콜럼비아 등 FTA협상에서도 무역규범분야 협상에 참여하여 국내기업의 피 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638 - 4. WTO/DDA 규범협상 WTO/DDA 규범협상에 외교통상부, 기획재정부 등과 함께 협상대표단의 일원으로 적 극적으로 참여(총5회 대응방안 검토 및 총3회 협상참석)하여 무역구제제도에 관한 국제적 논의동향, 각국의 덤핑방지제도 운영사례 등을 파악할 뿐 아니라, WTO 반덤핑 및 보조금 협정의 개정 논의시 국익을 극대화하는 협상안을 마련하고 정책적,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 였다. -639 - 제 6 장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제 1 절 경제자유구역 개요 제도일반 정책기획팀 사무관 최수진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의 경영환경 및 생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고 우리 경제의 규제개선을 선도함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먼저 경제자유구역 지정 절차를 살펴보면, 시․도지사는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작성하 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지식경제부장관은 경제자 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도지사가 제출한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확정하고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한다. 경제자유구역 지정 시에는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 가능성, 지역경제 및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파급효과, 필요한 부지확보의 용이성 및 개발비용, 환경 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 가능성, 지자체의 지원체계 및 지원내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도시개발사업계 획의 수립,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예정지구의 지정,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산업단지․일반지방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 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 경제자유구역 지정 이후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해서는 먼저 개발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발사업시행자가 경제자유구역 실시계획 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경우 「농지법」, 「공유수면매립법」 등에서 규정하는 각종 허 가․인가․지정․승인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 처리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자유 구역 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 한법」․「관세법」 및 「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관세․취득세․재산 -640 - 세 및 종합토지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또한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해 「개발이익환 수에관한법률」, 「농지법」, 「산지관리법」 등에서 정하는 각종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2.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활동 지원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활동을 지원하는 제 도를 운영하고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입주외국인투자 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 및 「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조세감면 대상은 제조업․관광업(1천만 불 이상), 물류업․의료 기관(5백만 불 이상), R&D(1백만 불 이상),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3천만 불 이상)으로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법인세․소득세에 대해서는 3년간 100%, 그 후 2년간 50% 를 감면할 수 있고,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자본재에 대한 관세가 5년간 면제되며, 취득 세․등록세․재산세에 대해서는 조례로 최장 15년까지 감면할 수 있다. 대규모투자 조세감면 대상은 제조업(3천만 불 이상), 관광업(2천만 불 이상), 물류업(1 천만 불 이상), R&D(2백만 불 이상)로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법인세ㆍ소득세에 대해서는 5년간 100%, 그 후 2년간 50%를 감면할 수 있고,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자본 재에 대한 관세ㆍ개별소비세ㆍ부가가치세가 5년간 면제되며, 취득세ㆍ등록세ㆍ재산세에 대 해서는 조례로 최장 15년까지 감면할 수 있다. 외국인 근로자 및 임원에 대한 근로소득세는 소득액의 30% 감면 또는 단일세율 (15/100)을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하는 부지의 조성,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 의료시설․교육시설․주택 등 각종 외국인편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러한 세제 감면, 자금 지원 등의 혜택과 함께 각종 규제사항으로부터 배제를 허용하고 있는데, 먼저 노동규제와 관련하여 경제자유구역법 제17조에 따라 국가유공자․장애인․고 령자 의무고용규정, 의무 유급휴일 및 유급 여성생리휴가 규정, 파견 근로자에 대한 대상 업무 및 파견기간 제한규정으로부터 배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 -641 - 역내에서의 행위제한, 과밀부담금 부과, 공장․학교 등 총량규제,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및 국토해양부장관 승인규정 등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를 배제할 수 있다. 3. 외국인 생활여건의 개선 경제자유구역은 경영환경 개선뿐 아니라 외국인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 먼저 경제자유구역에 입주 한 외국인들의 자녀 교육을 위해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을 허용하고 있다. 외국학교법 인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경제자유구역에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또한 세계적인 외국 병원을 유치하여 외국인이 살기 편리한 정주 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 세계적 수준의 의료 단지를 조성하여 해외 수요의 국내 충족과 의료관광 기반 조성을 추 진하고 있다. ‘외국인’ 또는 ‘외국인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상법상 법인’은 보건복지 가족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 나아가 의료관광산업 활성화 를 위해 경제자유구역내 의료기관이 운영할 수 있는 부대사업 범위를 보양온천, 관광숙박 업 등으로 확대하였다. 그 외에 입주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의 편의 증진을 위해 공문서를 외국어로 발간․ 접수․처리하는 등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외국 방송을 재송신하는 채널의 수를 구 성․운영 가능하며, 1만 달러 범위 내에서 무신고 외환거래가 허용된다. 제 2 절 법령 및 규정 정비, 위원회 운영 1. 경제자유구역 법령 및 규정 정비 정책기획팀 사무관 최수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제자유 구역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642 - 1) 경제자유구역법 개정 외국인투자 촉진을 위하여 경제자유구역법은 다른 법률의 특례를 많이 정하고 있으므로 법적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법으로 전환한 개정안이 2009년 1월 30일 공포되었다. 주 요 내용을 보면 개발관련 절차 간소화를 위해 실시계획 승인ㆍ변경승인 권한을 시ㆍ도지사 에게 위임하면서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과 실시계획간 정합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식경제 부장관과의 사전협의절차를 신설하였고, 경제자유구역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도로, 용수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우선적 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개발사업시행자가 외국인투자의 유치 등을 위하여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지정용도의 준수, 전매금지 및 환매 특약 등의 조건을 붙여 공급할 수 있도록 하며, 그 가 격을 조성원가 이하로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총주택공급세대수의 100분의 1부터 100분의 10까지에 해당하는 주택의 건설용지를 외국인을 위한 임대주택의 건설용지로 공급하도록 하여 외국인 투자환경을 개선하였다. 2)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개정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조성토지 및 외국인 임대주택의 공급 등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이 개정(2009. 1. 30. 공포, 2009. 7. 31. 시행)됨에 따라 조성토지의 공급절차ㆍ방법 및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의 공급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해 2009. 7. 30. 시행령을 개정하였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변경 시 시ㆍ도지사 경유기간을 명시하여 개 발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개선하였고,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대한 지식경제부 장관의 승인권한의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여 실시계획 승인절차를 간소화하였다. 또한 법률에서 위임한 경제자유구역 내 조성토지의 공급방법ㆍ절차 및 가격기준을 마련 하여 외국인투자기업ㆍ외국교육기관ㆍ외국의료기관 등에 대해 조성원가 이하로 조성토지 공급, 수의계약 허용 등의 특례를 규정하였고,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의 공급기준을 마련하 여 외국인,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교육기관을 대상으로 국내 거주기간, 투자규모 및 투자 시기 등을 기준으로 임차인을 선정하고 임대료 산정 기준을 정하였다. -643 - 2.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운영 정책기획팀 사무관 김기호 2008.2월 정부조직 개편으로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업무와 함께 재정경제부에서 지식경제 부로 이관되었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지식경제부에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두도록 하였다. 위원장은 지식 경제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당연직 위원은 지식경제부장관 을 포함한 11인으로 구성되며, 위촉위원은 노동․환경․외국인투자․물류․도시정책 등 경 제자유구역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로 위촉하고 있다. 2008-2009년도에는 총 12차례의 회의가 개최되었고, 특히 2008.4월에 개최된 25차 회의 에서 기존 3개(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외에 황해, 새만금․군산, 대 구․경북 3곳을 추가 지정함으로써 우리나라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표 Ⅳ-6-1>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위촉위원 제1기 (03.7월~05.6월) 제2기 (05.8월~07.7월) 제3기 (07.8월~09.8월) 現 위원 (‘10.5월 현재) 윤서성 (환경정책평가원장) 김수룡 (前도이치뱅크코리아 회장) 이정욱 (前해양수산개발연구원 장) 이부식 (前교통개발연구원장) 이원덕 (前노동연구원장) 윤서성 (환경정책평가원장) 현오석 (무역연구소장) 방희석 (중앙대 교수) 김진애 (서울포럼 대표) 최영기 (노동연구원장) 홍승용 (인하대 총장) 황호선 (부경대 교수) 김명수 (순천대 교수) 정회성 (환경정책평가원장) 현오석 (무역연구소장) 방희석 (중앙대 교수) 김진애 (서울포럼 대표) 최영기 (노동연구원장) 김창섭 (인천발전연구원장) 황호선 (부경대 교수) 김명수 (순천대 교수) 이환균 (前 건설교통부장관) 김종석 (홍익대 교수) 어수봉 (한국기술교육대 교수) 김선희 (국토연구원 센터장) 이진숙 (충남대 교수) 오원석 (성균관대 교수) 이홍규 (KAIST 교수) 정승연 (인하대 교수) 안덕근 (서울대 교수) -644 - 제 3 절 교육 ․ 의료분야 유치현황 및 활성화 1. 경제자유구역 교육시설 유치 활성화 지식서비스투자팀 사무관 이기영 1) 교육시설 유치현황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은 외국교육기관 설립 및 운영과 관련된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여 우수한 외국교육․연구기관을 유치하고 있다. 인천 경제자유구역의 송도지구에는 IT․BT 첨단산업 클러스터 구축산업과 국제학술단 지 조성계획이 마련되었다. ’08.12월 뉴욕주립대 협약체결을 선두로 해외 우수 5개 대학의 분교를 유치하여 공동캠퍼스를 조성하는 글로벌 캠퍼스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중 뉴욕주립대가 ’10.9월 개교할 예정이며 나머지 대학도 ‘12.9월까지 개교를 목표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인하대학교 등은 송도지구에 외국 연구기관 및 기업체 연구소를 유치하여 산학협력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유타대-인하대 DDS 연구소, CB연구소를 설립 하였으며 CE R&D센타와 CEWIT 연구소도 ’10년 개원키로 확정되었다. 송도 업무타운 에 외국인 근로자 자녀가 내국인과 초중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송도 국제학교와 청라지 구에 청라외국인 학교가 착공되어 ’10년 및 11년 개교할 예정이다 부산경제자유구역청은 독일 프리드리히 알렉산더 대학(FAU)과 ’08,2월 MOU를 체결하 고 ’10년. 5월 개교를 확정하였다. 독일 FAU대학은 화학, 공학 분야에 대한 석박사 과정 을 중심으로 한국내 분교를 설립하였으며 추후 FAU대학 산하 연구소도 진출할 계획이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에는 네덜란드 해운물류대학이 설립되어 ’08.3.17일 개교하였다. 네델란드 해운물류대학은 동 지역의 전략적 유치업종과 직결되는 특성화 대학으로 현재 석 사과정을 운영 중이다. 이외 대구경제자유구역에는 유초중고 과정의 대구국제학교가 ’09.5 월 착공되어 ’10년 개교키로 하였다. -645 - 2) 제도개선 지식경제부는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 투자유인을 위한 Anchor 역할을 할만한 우수 대 학‧연구소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 ’09년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하였다. 지금까지 설립준비 비 및 초기운영비만 지원하던 방식을 ’09년부터 유치가 확정된 외국교육기관(대학 및 초중 고)에 대한 건축비까지 포함키로 하고 ’08년 외국교육․연구기관 지원사업 예산 50억을 ’09년에는 400억으로 재정지원을 크게 확대하였다. 경제자유구역내 외국교육기관의 초기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09년 외국교육기관특별법시 행령을 개정하여 ‘11.12.31일까지 설립 승인을 신청하는 외국 교육기관의 경우에는 입학할 수 있는 내국인 학생수의 비율을 최초 신입생이 등교한 날부터 5년까지는 해당 외국교육 기관 학생정원의 30% 이내로 하였다. 또한 외국인 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내국인 학생수 는 외국인학교 학생정원의 30%를 넘지 않도록 하되, 교육감은 당해 지역 교육여건을 감안 하여 20% 범위내에서 해당 시도의 규칙으로 입학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함으로서 경제자 유구역내 외국인 학교 유치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3) 향후 계획 인천 송도지구에 최종 설립계약을 체결한 5개 대학이 ‘12.9월까지 차질없이 개교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며, 외국교육기관 및 연구기관을 추가로 추진 하고 있다. 미주리대와는 ’10년 최종설립협약이 체결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외에도 미 조지아 공대 등 미국, 영국의 주요 4개의 대학과 1개 연구소 유치계획을 가지고 협의를 진행 하고 있다. 이로서 송도지 구에 입주목표로 한 10개 대학중 5개 대학을 유치 완료하였고 5개 대학과는 조기에 유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외국교육기관유치를 위한 유리한 여건조성을 위해 경자단은 관련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 하고 있다. 그 동안 외국교육기관 설립 시 막대한 초기 투자비 및 운영적자 등의 투자위험 이 존재하여 외국교육기관 유치에 애로로 지적되어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경 제자유구역 내 설립된 외국교육 기관의 결산상 잉여금을 송금토록 함으로서 외국교육기관 유치사업을 보다 활성화할 방침이다. 현재 동 법률안이 국회 계류 중이나 국내대학의 경 쟁력 강화 및 교육서비스 수지적자 완화를 위해 빠른 시일내 국회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 다. -646 - 또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는 외국교육기관 및 외국인학교 에 대한 건축 및 운영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외국교육․연구기 관 유치 지원 국고보조사업 운영요령’을 개정하여 국고보조 지원대상을 법률과 부합토록 하여 외국인학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도록 명문화 하고 지원항목도 건축비, 설립준비비, 초기 운영비로 구분하여 명확히 할 계획이다. 2. 경제자유구역 의료시설 유치 활성화 지식서비스투자팀 사무관 홍찬자 외국의료기관 내용 ◦ 외국자본에 의한 외국의료기관․외국인전용약국 설립 허용 ◦ 일정기준 충족 시 외국 의사․치과의사․약사의 면허 인정 ◦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온천법에 따른 보양온천의 설치․운영 등 부대사업 가능 우리의 주요 경쟁국인 홍콩이나 싱가포르는 우선 진료 시 의사소통의 불편함이 없어 외 국인이 편리하게 상세한 진단을 받을 수 있으며, 예약문화가 정착되어 있고 국가의료보험 에도 임의 혹은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어 내국인과 크게 다르지 않은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진료진과 의사소통이 불편한데다 일부 대규모 병 원에서만 외국인 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어 외국인의 불편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경제자유구역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외국인의 건강한 정주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영리의료법인 형태의 세계 유수 병원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1) 의료시설 유치현황 국제개방도시로 개발 중인 인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병원을 유치하기 위해 미국의 NYP(NewYork Presbyterian)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MOU를 체결(’06.4)하였으 나 사업계획서 미비 등으로 배타적 협상권을 취소(’08.9)하고, 경제자유구역에 진출을 희망 하는 외국병원에게 참여 기회를 동등하게 부여하여 유치사업을 추진한 결과 세계수준의 미 존슨홉킨스병원과 MOU를 체결(’09.11)하였다. -647 - 2) 제도현황 경제자유구역 사업 추진 이전에는 외국인 전문병원 및 외국인 진료소를 관리하기 위한 별도의 법령이 없었으며, 의료법이 일괄적으로 적용되고 있었다. 2003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이 제정되면서 외국인전용 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개설이 처음으로 명문화되었다. 2007년에는 당초 외국인에게만 허용했던 외국의료기관 개설을 외국인이 투자한 상법상 법인까지 허용(’07.12.7)하고, 외국인에게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 전용약국을 개설할 수 있 도록 허용(’08.2.29)하였으며, 외국의료기관이 보양온천, 목욕장업 등 부대사업을 할 수 있 도록 본조를 신설(’08.7.24)하는 등 외국인의 정주여건 조성을 통한 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왔다. 또한 2007년에는 경제자유구역에 설립하는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의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등을 담은 (가칭)「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안)」을 정부에서 국회제출(’07.10)하였으나 제17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 페기되었다. 2008년 황우여의원(한나라당)이 (가칭)「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하여 국회 제출(’08.11)하였으며,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09.2.20)되어 현재 법안심사소위에 계류중이다.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 면 우선, 경제자유구역에 설립되는 외국의료기관에서 내국인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허 용해 놓고, 외국인전용 약국은 이용할 수 없도록 한 불합리한 규제사항을 외국의료기관에 서 처방전을 받은 내국인에 한하여 약국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외국의 의료 인력을 경제자유구역에 개설한 외국의료기관 및 외국인전용 약국에 종 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외국 의약품 수입품목 허가기준 완화, 환자 유치 및 병원 홍보 를 위한 광고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동 특별법 발효 시 그간 외국의료기관 유치에 걸림 돌로 작용되었던 많은 규제사항들이 상당부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648 - 3) 향후 계획 의료산업은 미래의 유망분야인 BT 등 첨단산업 및 관광산업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 외국의 우수 의료시설 유치는 단순히 경제자유구역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외국인투자 기업의 생활여건 조성뿐만 아니라 향후 미래 유망산업에서 선도적 지위 선점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외국의료기관 설립과 관련 국내외의 다양한 요구사항 등을 담은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의 입법을 조속히 완료함으로써 건실한 외국 의료기관 유치를 가속화해 나갈 계획이다. 제 4 절 외자유치 성과 및 활성화 방안 1. 경제자유구역의 외자유치 성과 및 활성화 방안 산업물류투자팀 사무관 김상원 1) 외자유치 성과 및 전망 2004년 경제자유구역 개청 이후 2009년 12월 현재까지 외국인투자 계약건수는 총 104 건이고 FDI 신고액은 약 19.6억불로 우리나라 전체의 3% 수준에 달한다. 지역별 외국인투자 유치실적을 살펴보면, 2009년 12월 현재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경우 계약체결 36건, FDI 신고액은 7.1억불 수준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은 기반조성을 위한 대 규모 장기 개발 사업에 외국인 투자가 집중되어 있고, 이러한 개발도 2006년도부터 본격화 되고 있다. 또한, 송도국제업무지구, 랜드마크시티 건설 등 대규모 개발이 2012년~2017년 에 완공되어 예정된 금액이 사업진행에 따라 단계적으로 투자될 것이라는 점과 경제자유구 역 조성 이후에 투자유치가 가속화 될 것이라는 점으로 보아 외자유치 잠재력은 크다 할 수 있다. -649 - 2009년 12월 현재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 투자 유치액은 계약체결 39건, FDI 신고액은 5.7억불 규모이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경우 조선․자동차 첨단부품 등 첨 단제조업 분야와 신항 및 물류단지 건설 분야에 투자유치가 활발하며, 관광․레저분야 및 교육시설 분야의 투자유치도 확대될 전망이다. 2009년 12월 현재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 투자 유치액은 계약체결 29건, FDI 신고액은 4.6억불 규모이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의 경우 광양항 지역을 중심으로 철강․ 비금속 등 첨단소재와 물류센터 건립 분야에 투자유치가 활발하며, 물류전문 외국대학의 건립과 경관이 수려한 여수지역에서 관광단지 개발도 진행되고 있다. 2008년 추가 지정된 3개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투자유치 준비단계이다. 다만, 기 조성된 부지가 마련된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의 경우 2009년 12월 현재 FDI 신고액 기준으로 2.2억불 정도의 외국인투자를 유치하였다. 6개 경제자유구역 대부분이 개발사업 중심으로 투자가 진행 중이며, 일부 완공된 부지에 한해 제조업, 물류업 위주의 중․소규모 기업들이 입주한 상태이다. 아직 개발사업 초기단 계라서 외국인투자액은 많지 않으나, 2009년의 경우 전년도 실적인 FDI 신고액 기준 2.4 억불에 비해 137% 증가한 5.7억불을 유치하였으며 우리나라에 전체 실적 114.8억불 대비 비율도 5% 가량을 차지하는 등 개발이 진척됨에 따라 외국인투자 또한 증가하는 추세이 다. 향후 국제 업무단지가 조성되고 의료․주택․관광시설 등 정주여건이 완비되면 외국인 투자가 본격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 향후 추진 방향 경제자유구역 외자유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유로운 비즈니스 환경과 정주환경 등이 복 합적으로 결합된 매력적인 대규모 경제특구 조성을 통해 자발적인 외국인투자를 유인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골자가 될 것이다. 따라서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 조성을 위해 국제적 기준(Global Standard)에 맞는 규제완화 및 인센티브 확대를 지속 추진하고, 개발 가속화 를 통해 조기 외국인투자를 유도해 나갈 것이다. -650 - 이에 더하여 중복투자 방지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등 지 역산업정책과 연계한 구역별 핵심산업을 선정하여 집중 육성하고, 투자유치 활동 역시 구 역별 주력산업과 연계하여 타겟 기업을 선정하는 등 전략적 전개를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표 Ⅳ-6-2> 경제자유구역 외자유치 실적 ? 연도별 및 지역별 FDI 신고현황 (단위:백만불) 연 도 ’04 ’05 ’06 ’07 ’08 ’09 총계 인천 - 100.6 51.2 117.5 128.0 309.2 706.5 부산 50.6 230.8 42.9 93.4 110.7 42.6 571.0 광양 63.6 276.6 20.7 96.4 2.0 2.6 461.9 새만금․군산 - - - - - 216.2 216.2 합 계 114.2 608.0 114.8 307.3 240.7 570.6 1,955.6 ? 우리나라 전체 FDI 신고실적 대비 경제자유구역 비중 연 도 ’04 ’05 ’06 ’07 ’08 ’09 총계 우리나라 전체(억불) 127.9 115.7 112.4 105.1 117 114.8 692.9 인천(%) - 0.87 0.46 1.12 1.09 2.69 1.02 부산(%) 0.40 1.99 0.38 0.89 0.95 0.37 0.82 광양(%) 0.50 2.39 0.18 0.92 0.02 0.02 0.67 새만금․군산(%) - - - - - 1.88 0.31 총계(%) 0.89 5.25 1.02 2.92 2.06 4.97 2.82 ? 본계약 체결건수 연도 ’04 ’05 ’06 ’07 ’08 ’09 합계 인천 0 3 4 12 6 11 36 부산․진해 3 3 27 4 1 1 39 광양 1 0 3 4 15 6 29 합계 4 6 34 20 22 18 104 -651 - 제 5 절 제도개선 및 예산지원 1. 경제자유구역 외자유치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 정책기획팀 사무관 최수진 2003년 경제자유구역이 출범한 이후, 정부는 외자유치를 위한 제도 구축과 기반시설 조 성에 노력을 집중하면서, 학교․병원․주거시설 마련을 위한 정주여건 개선도 추진하였다. 2008~2009년도에는 이러한 기존의 노력들을 지속하면서, 각종 규제완화와 지원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에 중점을 두었다 먼저 외국의료기관 설립자격을 ‘비영리의료법인’에서 ‘외국인이 설립한 상법상 법인’으로 완화하였고, 외국의료기관이 운영할 수 있는 부대사업으로 보양온천, 목욕장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등을 허용하였다. 외국교육기관에 관하여는 내국인 정원 규 제를 완화하여 당초 재학생의 30%까지 가능했던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학생 수를 정원 의 30%까지로 확대하였다. 외국의료ㆍ교육기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외국의료ㆍ교 육기관 유치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과 외국인투자유치 증대를 기대 할 수 있다. 또한 외국인전용카지노 설립 특례를 신설하여 5억불 이상 투자, 투자적격 이 상의 신용평가, 특1등급 관광호텔이나 국제회의시설 완비 등의 요건을 만족하면 외국인전 용 카지노 개설을 허용하도록 규제를 완화하였다. 개발촉진을 위해서는 실시계획 인ㆍ허가 의제대상 확대와 실시계획 승인권한의 제한적 시ㆍ도지사 위임 등의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다. 기존의 실시계획 인ㆍ허가 의제대상에 주 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지역개발사업 사업자 지정 등 3개 항목을 추가하였고, 국비지원 사 항이 포함되었거나, 조성원가 이하로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등 일부 위임배제 사항을 제외 한 실시계획 승인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였다. 외국인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으로는 대규모투자에 대한 조세인센티브 확대와 외국인전용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이 있다. 대규모투자 조세감면 대상은 제조업(3천만 불 -652 - 이상), 관광업(2천만 불 이상), 물류업(1천만 불 이상), R&D(2백만 불 이상)로 경제자유 구역위원회 심의ㆍ의결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은 법인세ㆍ소득세에 대해서는 5년간 100%, 그 후 2년간 50%를 감면받고,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자본재에 대한 관세ㆍ개별소비세ㆍ부 가가치세가 5년간 면제되며, 취득세ㆍ등록세ㆍ재산세에 대해서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최장 15년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전용임대주택을 해당 단위지 구내 총 주택공급세대수의 1~10% 의무 공급하도록 규정하여 외국인에게 익숙한 방식의 주거공급이 가능하게 되었다. 2. 경제자유구역 지원예산 지식서비스투자팀 사무관 나한균 ’09년 경제자유구역 지원예산은 2,772억원으로 ’08년 1,300억원 대비 약 113% 증가되었 다. 이는 초기 지정된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의 개발 사업 본격화로 기 반시설 지원금이 대폭 늘어났기 때문이다. 또한 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지원비 중 ’09년 부터 대학 및 초중고 건축비도 지원키로 함으로서 예산이 대폭 증액되었다. 시․도지사가 설치한 경제자유구역청의 구역청 운영경비 국고보조 예산은 「경제자유구역 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2항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가 설치한 경제자 유구역청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 지원된다. 지원방식은 경제자유구역청 정원비례 등에 따라 균등배분하는 일반지원 방식과 구역청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차등지원하 는 2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경제자유구역청에 지원되는 예산은 직원능력향상, 해외 투자홍보, 기타 투자유치 및 개발을 위해 필요한 사업 등 구역청 운영관련 사업에 사용되 고 있다. 외국교육연국기관유치지원 예산은 400억원으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해외 유수교육기관⋅연구소 유치에 필요한 건축 비, 초기운영비 등을 지원한다. 세부사업으로는 외국대학을 유치하여 공동 캠퍼스 조성을 위한 ‘송도글로벌 대학캠퍼스 건축지 지원’사업, 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에 필요한 시설비, 기자재비 등을 지원하는 ‘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지원’사업과 외국교육기관 및 외국인학교 -653 - 건립에 필요한 건축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외국초중고 건축비 지원’사업으로 구성되어 있 다.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 지원예산은 2,316억원으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 한 특별법」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된다. 국가는 경제 자유구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로, 용수 등 기반 시설 설치에 대해 건설비용의 100분의 50 의 범위에서 이를 재정 지원 할 수 있다. 현재 지원대상은 경제자유구역내 기반시설 중 진입도로 및 간선도로, 공동구이며, 지원 율은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하는 사업비의 50% 이내로 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 사업은 국 가적 사업임과 동시에 특정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고, 해당지역의 경제 발전, 고용창출 등 직접 기여한다는 점에서 해당 지자체도 재원을 분담하도록 하고 있다. <표 Ⅳ-6-3>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07년 ’08년 (A) ’09년 (B) 증감 (B-A) % 총계 188,975 130,050 277,218 147,168 113.2 ㅇ 구역청운영경비 지원 2,139 3,239 4,406 1,167 36.0 ㅇ 외국교육연구 기관유치지원 0 5,000 40,000 35,000 700 ㅇ 기반시설 지원 185,900 120,677 231,643 110,966 91.9 ㅇ 경제자유구역 기획단 운영 936 1,134 1,169 35 3.1 -654 - 제 6 절 경제자유구역 개발지원 활성화 1.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추진현황 개발지원1팀 사무관 이승렬 가. 송도국제도시 1) 국제업무단지 2003년 8월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된 후에 인천시는 5차례에 걸쳐 NSIC(Gale 70%, POSCO 30%)에게 토지를 매각하여 2009년 12월 현재 약 114만평(전체 175만평의 65% 수준)에 대한 개발이 착수되었다. 컨벤션센터(송도컨벤시아, 08.7), 송도국제학교(08.8), 중앙공원(Central Park, 09. 8), 컨벤션센터호텔(09.7), 송도파크호텔(09.8), U-City 홍보체험관(09.6), 도시계획관(09.8), 주상복합(the# 1st World, 09.1), 근린생활시설(Canal Walk, 09.10) 등이 이미 완공되 었고, 잭 니클라우스 골프장(07.9), 동북아시아무역센터(06.7), IFEZ Arts Center(07.1), 대형쇼핑몰(06.7), 오피스 빌딩 등은 이미 착공되어 개발이 진행 중이며, 공공청사 (I-Tower), 국제병원 등은 2010년말 착공될 예정이다. 2) 송도랜드마크시티 송도랜드마크시티는 송도국제도시의 랜드마크가 될 ‘151층 인천타워’를 포함하여 문화, 관광․상업․업무, 주거 시설이 어우러진 복합도시 개발사업으로 송도랜드마크시티 유한회 사(Portman Holdings, 삼성물산, 현대건설)가 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현재 6․8공구는 공 유수면매립공사 진행중이며, ‘인천타워’는 2015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3) 지식정보산업단지 송도 지식정보산업단지는 테크노벨리와 송도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테크 노파크 단지에는 벤처기업 40여개가 입주해있고 새로운 랜드마크로서 미추홀 빌딩(21층) 이 건설완료되어 다양한 국·내외기업들이 입주하고 있다. 2006년 6월에는 국내 최초 국제 -655 - 기구인 UN APCICT(아․태 정보통신 교육훈련센터)이 개소하였다. 정통부와 인천시는 RFID/USN 분야를 집중육성하기 위하여 3,200억원을 투입하여 RFID/USN센터를 구축완 료하였으며, 반도체, 전자기기, 정밀기계업종 등 IT․BT 등 첨단산업 R&D 및 생산클러 스터가 조성되고 있다. 4) 송도국제복합단지 송도국제화복합단지에는 국제학술연구단지를 조성하고, IT․BT 분야 산학연 연계를 강 화시켜 다국적 기업의 유치 및 첨단 R&D 기능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첨단산업클러스터 조성의 선도사업으로 연세대와 토지공급계약을 맺고 향후 2009년초에 공사를 착수하여 2010년 3월에 1차 개교하였으며, 현재 UC Berkeley, 하버드 스미소니언 연구원 등과 투 자유치를 진행중이다. 5) 송도바이오단지 송도바이오단지는 국제규격을 준수하는 제조 및 연구시설을 보유한 특화단지를 조성하려 는 목적하에 동물세포배양 바이오의약품 생산시설을 보유한 셀트리온, 혈당기기 등 바이오 센서 제조기업인 아이센스, 의약품분리기기 제조기업 케이디코퍼레이션, 소아백신제조기업 인 베르나바이오텍코리아와 입주를 위한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제조용지 내 외국인투자기업 의 입주율 100%를 완료하였다. 또한 연구용지의 활성화를 위한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바이오 관련 연구소의 유치를 계획 중이다. 6) 송도 IT 첨단산업단지 세계 1위의 IT기업인 IBM(45위)사는 IBM Business Park 개소와 함께 Global 기준의 level 3+ 데이터센터를 운영 중에 있으며, 아시아 지역에 최초로 투자한 미국 Boeing사는 모델링 & 시뮬레이션 연구소를 설치할 예정이고, 세계적인 첨단 자동차 전장부품 생산기 업인 독일 Hella사, 로봇분야의 스위스 Gudel사, 컨트롤 센서 박스 분야의 핀란드 Fibox 사 등 외투기업 12개사 입주하여 서비스 및 생산시설을 운영 중에 있음. ※ ( ) : 2009년도 FORTUNE GLOBAL 500대 기업의 순위임 - 글로벌 기업 유치와 관련해서는 Cisco(191위)사의 Global R&D센터, GE Healthcare -656 - (12위)사의 BIO R&D 센터는 투자계약을 완료하였으며, Boeing(116위)사의 항공운 항훈련센터에 대하여 상반기 내에 투자계약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음. - 복합영상클러스터 구축과 관련하여 영화, 게임, 음악, 애니메이션 등 디지털 콘텐츠 산 업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여 일본 Orix 및 홍콩 JUNA사와 투자계약을 체결하였고, 2010년에는 메이져 영상미디어 기업 유치가 가시화 될 전망임. - 또한, 중앙정부와 인천시의 공동사업인 RFID/USN Center(RUC)가 2008년 5월에 준공하였고, 이를 중심으로 RFID/USN 관련 국내 유수의 기업 CJ시스템즈, 아시아 나 IDT 등 23개사의 생산 및 연구소가 입주하였음. 2. 부산 ․ 진해경제자유구역 추진성과 개발지원2팀 사무관 고명석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은 지난 2003. 10월 부산 강서구와 경남 진해 일원 약 104.8㎢ 지 역에 2020년까지 약 15조원의 자금을 투자하여 물류, 첨단산업, 국제비즈니스․관광레저가 어우러진 인구 25만명 규모의 국제 신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지정되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은 공항․항만, 산업적․지리적으로 우수한 입지여건을 바탕으로 물류관련 인프라를 확충하고,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함으로써 비즈니스 및 정주환경을 갖춘 “세계 최고 물류․비즈니스 중심” 실현을 목표로 삼고 있다. 구역지정 이후 4년간은 이러한 동북아 경제허브 구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미래 명 품 신도시의 청사진을 제시하며 세계속의 경제자유구역으로서 도약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 였다. 2007. 5월 “세계 최고 물류・비즈니스 중심”이라는 경자청의 비전과 청사진을 대내외 선 포하고 세부실천계획을 마련하는 한편, 경제자유구역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어온 각종 불합 리한 규제 철폐와 제도개선을 위하여 총력을 기울어 왔으며, 2007.8부터 2009.7월까지 경 제자유구역 지정이후 개발가속화, 변화된 주변 개발여건, 개발수요 증가등에 따라 경제자유 구역 개발계획 전반에 대한 재정비용역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반영함으로써 개발사업의 원 -657 - 활한 추진과 국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그리고 많은 어려움과 난관을 극복하며 웅동지구 준설토 투기장 협약서 체결, 화전․문 화․미음․명지․가주지구 실시계획 승인, 웅천・생곡․와성․명동지구 개발계획 변경 승인 등 본격적인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노력 결과, 지구별 개발사업은 23개 개발지구중 신호산업단지와 부산과학산업단 지, 남양지구 등 3개지구는 조성 사업이 이미 완료되어 174개 업체가 가동 중에 있고, 미 음지구 등 9개 지구는 공사착공과 보상실시 등 사업추진 중이며, 웅동지구 등 12개 지구는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수립 중으로서 대부분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다. 또한, 물류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을숙도대교는 준공, 소사~녹산간 도로 개설 등 4개 기 반시설 사업도 착공하여 계획된 공정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다. 투자유치 부문도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분야별 맞춤형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해서 백화점 식 유치활동 보다는 선택과 집중방식에 의한 타겟 유치활동을 전개하여, 지금까지 총52건 50.6억불 투자유치 실적을 거두었으며 이중 39건 44.7억불은 현재 투자실행 중이다. 앞으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은 항만물류, 국제비즈니스, 첨단산업 및 교육․의료․문화 가 어우러진 미래첨단도시를 구현하여 국․내외 기업에 최적의 투자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세계 최고의 물류와 비즈니스 중심지로 성장하여 국가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원으로서 주 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3.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추진성과 개발지원2팀 사무관 강성원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은 동북아경제 중심국가 실현과 함께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 의지의 결실로써 2002년 12월 30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공포됨 에 따라 이듬해인 2003년 10월 30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고시되었고 2004년 3월 24 -658 - 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을 개청하였다. 전남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와 경남 하동군에 걸쳐 총면적 95.56㎢에 이르는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은 2020년까지 3단계에 걸쳐 약 15조 8천억원을 투자하여 광양, 율촌, 신덕, 화양, 하동 등 5개지구 22개단지에 제조, 물류, 주거․교육․의료, 관광․레저 시설로 개발 하게 된다. 먼저 1단계인 2010년까지는 촉진단계로 선도 프로젝트 유치 및 인프라 확충 중심으로 추진되며, 2단계인 2015년까지는 정착단계로서 주거, 관광 등 유발수요에 대한 입지지원 및 외국인 투자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그리고 3단계인 2020년까지는 완성단계로 동북아 거점기능 및 국제수준의 기업생활환경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게 된다. 동북아 물류거점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광양컨테이너부두는 5만톤급(G/T) 선박 12척, 2 만톤급 선박 4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 16선석을 준공하여 연간 548만TEU를 처리할 수 있는 초대형 항만으로 구축되었으며, 지원시설로 마린센터, 선원회관, 냉동창고, 물류센 타, 동측배후지 2.54㎢ 등을 완공하였고 서측배후지 1.94㎢가 내년 12월 완공목표로 공사 중이다. 첨단 소재산업 중심지로 개발하고 있는 율촌일반산업단지는 조성사업이 진행중인 제1산 단이 2012여수세계박람회 유치를 계기로 분양이 활성화되면서 지금까지 51개 업체에 4,450천㎡(약94%)가 분양되었으며, 금년까지 분양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산업단 지 추가확보를 위해 제2, 제3산단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교육․주거․의료․레져와 R&D의 중심지로서 배후기능을 갖추게 될 신덕지구 도 2007년 12월 착공을 계기로 개발사업에 활기를 띠고 있으며, 화양지구는 다도해상국립 공원과 연계한 관광․레저 및 스포츠 등 종합리조트 단지로서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성 공개최를 위한 골프아일랜드 등기반시설 구축을 목표로 개발중이다. 또한 하동지구는 금년 3월 착공한 갈사만 조선산업단지를 비롯한 4개단지 12.27㎢에 2 -659 - 조1천억원을 투입하여 광양제철소의 생산기능과 연관된 조선 관련 산업과 주거, 업무, 레 저기능 등 배후지원기능을 담당할 단지로의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다. 4. 황해 경제자유구역 추진 성과 개발지원1팀 사무관 한찬동 황해경제자유구역은 환황해권 첨단 성장산업의 국제 협력 거점을 조성하기 위해 2008년 5월 6일에 지정·고시되었다. 개발방향은 첨단 기술산업 중심의 지식 창조형 경제특구를 육 성함으로써 대중국 수출입 전진기지를 확충하고 고부가가치 물류단지를 유치한다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다. 지리적으로는 당진·평택항 인근의 충청남도 당진군, 아산시, 서산시와 경기도 평택시, 화 성시에 위치해 있다. 조성지구는 5개이며 당진 송악지구, 아산 인주지구, 서산 지곡지구, 평택 포승지구, 화성 향남지구로 구분된다. 전체 면적은 55.1㎢이며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25년까지 18년간이다. 사업비는 총 7 조 4,458억인데, 이 가운데 약 93%인 6조 9,204억원이 민자 및 외자이다. 그동안 황해 경제자유구역은 지구별 개발사업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면 서, 개발환경 기반 조성과 투자유치를 병행하여 추진해 왔다. 송악지구는 2008년 12월에 (주)당진테크노폴리스를 사업 시행자로 지정하여 2010년 현 재 실시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인주지구는 2010년 1월에 LH공사를 사업 시행 자로 지정하여 실시계획 수립을 위한 준비 단계에 있다. 포승지구는 LH공사를 주 시행자 로 하여 경기도시공사와 평택도시공사가 공동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다. 인주지구와 마찬 가지로 현재 실시계획 수립 추진 중이다. 지곡지구와 향남지구는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 제 여건 때문에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이 늦어지고 있으나 우수한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기 위 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660 - 개발환경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교통 여건 개선을 위해 포승․향남지구의 광역교통개선 대책을 수립하여 2010년 3월에 국토해양부의 승인을 받았다. 본격적인 개발사업이 추진되 고 있지 않아 상대적으로 불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해외 언론 홍보 및 수차례 국내외의 사업 설명회를 현재까지 12건에 3억 8,800만불의 투자유치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앞으로 황해 경제자유구역은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명품 특구, 경쟁력 있는 첨단 도시를 건설하고자 개발사업에 박차를 가하면서, 현대적 개념의 그린시티를 완성하는 데도 연구를 지속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외국인 직접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새로운 투자유치 전략도 모색하고 있다. 그간의 준비 단계를 거쳐 이제부터는 구체적 희망의 청사진을 그리기 위해 진력할 계획이다. 5. 대구 ․ 경북경제자유구역 추진성과 개발지원2팀 사무관 박응환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은 지난 2008. 4월 25일에 개최한 제22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황해(경기․충남), 새만금․군산과 함께 경제자유구역으로 추가 지정․의결하여 5월 6일부 로 지식경제부장관 고시를 거처 확정하였다.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은 대구광역시 및 경북 경산․구미․영천․포항시 일원에 거처 총 면적은 39.5㎢이며, 2020년까지 내륙도시의 지리적 여건을 고려하여 ‘지식창조형’ 으로 개 발하고 있다. 주요 개발사업은 전체 11지구로서, 수성의료(교육․의료), 경산학원연구(교육․연구), 대구혁신도시(학술클러스터), 국제문화산업(게임산업), 국제패션디자인(섬유․패션), 대구 테크노폴리스(R&D), 포항융합기술산업(R&D), 구미디지털산업(모바일, R&D), 성서5차 첨단산업, 영천부품소재산업, 영천하이테크파크 등이다. 그간 개발사업 추진성과는 2008년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이후, 지구개발사업을 신속하 게 추진하여 국제패션디자인지구는 ‘10년 9월 기반조성공사가 완료되며, 현재 대구혁신도 시지구․대구테크노폴리스지구․성서5차첨단산업지구․영천첨단부품산업지구에 대한 기반 조성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661 - 또한, 금년 5월에 수성의료지구에 대한 개발계획 변경승인을 거쳐 현재 실시계획을 수립 하고 있으며, 경산학원연구지구․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구미디지털산업지구․포항융합기술 산업지구는 개발계획을 변경을 추진하고, 국제문화산업지구는 사업시행자 선정 및 관리계 획 수립 등 개발사업 추진에 박차를 기하고 있다. 그리고 투자유치 실적은 금년 다쏘시스템즈 R&D센터 건립 본 계약체결로 외국자본 270억원 유치를 비롯하여 재생에너지 개발기업인 (주)글로실 1,524억원, 포스코파워 600 억원 등 기업유치에 성공하였으며, 또한, 각종 연구기관 유치를 위하여 노력한 결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한국생산기술연구 원․한국기계연구원 대구분원, 차량용 임베디드기술연구원, 경북천연염색산업연구원 등의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으며 그리고 금년 12월 그린에너지산업의 글로벌 R&D 허브 구축을 위해 美델라웨어대학교 에너지환경정책대학원 대구캠퍼스 설립을 위한 MOU를 체결 및 경북대 IT융복합대학원, 계명대 지능형자동차대학원 유치하였다. 앞으로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은 차별화(Invest up)․집중화(Build up) ․효율화 (Speed up) 등 3대 기본원칙을 기반으로 국제교육․글로벌 R&D․건강의료․문화산업 등 지식서비스산업과 첨단 IT․모바일․첨단부품소재 ․u-IT 등 지식기반제조업 등 지식 산업을 지구별로 특화하는 등 친환경적․Net-work형 경제자유구역 개발전략을 통해 동북 아 지식기반산업의 Hub를 구축, 글로벌 지식창조형 경제자유구역 비전을 달성을 위해 전 행정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이다. 6.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성과 개발지원1팀 사무관 이연상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은 친환경 지식기반산업을 중심으로 생산기능에 초점을 둔 신성 장 생산기지를 지향하며, 국제적인 관광레저 산업의 활성화를 통해 국내외 투자유치를 강 화하는 등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으로 2008. 5. 6. 경제자유구역으로 지 정되었고, 같은해 8. 24.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청을 개청하였다. -662 - 전북 군산시와 새만금방조제 내측에 위치한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은 총면적 66.986㎢ 으로 2006. 12월 완공된 군장국가산단지구에 투자유치를 강화하는 한편, 2030년까지 2단계 에 걸쳐 약 50,892억원을 투자하여 새만금지구(산업․관광단지), 고군산군도지구, 군산시배 후지구 등 3개지구 4개단지를 조성하여 미래형 신산업의 핵심 생산기지로, 동아시아 최고 의 국제적인 관광․레저의 신흥거점으로 개발하게 된다. 새만금지구 산업단지(18.7㎢)는 조기개발을 위하여 한국농어촌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 (2008. 9. 9)하고, 1-①공구(2.1㎢)에 대한 매립실시계획 승인․고시(2008. 12. 31) 및 기 공(2009. 3. 27)으로 활발하게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잔여매립 실시계획(16.6㎢) 및 조 성실시계획(18.7㎢)은 2010년도 상반기중 승인을 위하여 관계부처 협의, 경제자유구역위원 회 안건상정 등 절차를 밟고 있다. 새만금지구 관광단지(9.9㎢)는 전북개발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09. 12. 26)하고, 방 조제 인근에 위치한 제1공구(1.0㎢) 매립실시계획 승인․고시(’09. 12. 3) 이후 사업에 착 수(’09. 12. 10) 하였으며, 새만금 방조제 개통(2010. 4. 27)에 따른 국내‧외 관광객 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하여 컨벤션센터, 공연·문화시설, 숙박시설 등 관광시설을 2013년까지 건립할 계획이다. 고군산군도지구(4.36㎢)는 동북아 경제권의 급성장과 대중국 교류증가에 대비한 국제적 관광지로 개발할 계획으로 2008. 11월 실시계획 및 환경․교통영향평가 용역을 완료하였으 며, 향후 개발사업 시행자를 선정하여 세계적인 해양형 고급 종합지조트로 개발할 계획이 다. 군산시배후지구(16.6㎢)는 인근 산업단지 개발로 인한 유발인구의 적정수요를 감안하여 계획인구 166천명으로 고려하였으며, 옥산저수지 및 구릉지의 우수한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사업지구 주변의 구릉지․저수지 등과 연계하여 녹색이 풍부한 저밀도의 쾌적한 신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제 5 편 에너지 ․ 자원정책 제 1 장 국내 ․ 외 에너지동향 및 전망 제 2 장 기후변화 에너지대책 제3장 신 ․ 재생에너지 개발 제 4 장 에너지 ․ 자원 기술개발 제 5 장 에너지 기술인력양성 제 6 장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운용 제 7 장 에너지 안전 제 8 장 해외자원개발 제9장 석 유 산 업 제10장 가 스 산 업 제11장 전 력 산 업 제12장 원자력산업 제13장 석탄산업의 구조조정 제14장 전력산업 경쟁기반 조성 제15장 에너지절약 정책 -665 - 제1장 국내・외 에너지 동향 및 전망 제 1 절 세계 에너지 장단기 수급전망 에너지자원정책과 사무관 최성준 1. 세계 총에너지 수요 전망 세계 에너지수요는 IEO(International Energy Outlook) 2009 기준시나리오(reference case) 전망에 따르면 2006∼2030년까지 4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 유가와 천연 가스 가격 상승이 장기적으로 에너지수요를 다소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겠으나, 개발 도상국(Emerging economies) 특히 중국과 인도의 고성장이 예상되어 세계 에너지 수요 증가율은 높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예상되는 수요 증가율은 금융과 경제 위기가 반영 된 결과이다. 총 에너지수요는 2006년 47만2천조 Btu(quadrillion british thermal units : Qbtu)에 서 2015년에는 55만2천조 Btu, 2030년에는 67만8천조 Btu로의 증가가 예상된다. 비 OECD 국가인 개발도상국의 에너지수요는 2006∼2030년 기간 중 연평균 2.3%씩 증가 할 것으로 전망되어 2030년에는 2006년 수준에 비해 73.3%나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OECD 국가들의 같은 기간 에너지수요 증가율은 연평균 0.6%에 불과할 것으로 전 망된다. 그 결과 비 OECD 국가의 에너지 소비비중이 2006년 49%에서 2030년 59%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비 OECD 국가들 중 아시아권이 가장 활발한 성장세를 나타내 에너지 소비는 2006년에 서 2030년까지 104%의 증가율을 보일 전망이다. 특히 중국과 인도는 비 OECD 국가 중 가장 빠르게 경제가 성장하는 국가로서 이들 국가가 미래에 주요 에너지 소비국이 될 것 이다. 1990년 이후 양국의 세계 에너지 소비에서의 비중은 대폭 증가했다. 중국과 인도의 1990년 세계 에너지 소비 비중은 약 10% 이었으나, 2006년 19%에 이르렀으며, 전망기간 중 양국의 경제성장률 강세에 힘입어 2030년 28%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666 - 한편 전망기간 동안 중동과 중남미에서 60%, 아프리카에서 50% 정도의 증가가 예상되며, 비 OECD 유럽과 유라시아의 에너지 소비는 인구감소와 설비대체에 의한 에너지효율 향 상 등 복합 요인에 의해 보다 낮은 증가세를 보여 25% 정도 증가할 전망이다. 반면 미국 의 세계 에너지 소비에서의 비중은 2006년 21%에서 2030년 17%로 낮아질 전망이다. <표 Ⅴ-1-1> 세계 총 에너지 소비 및 수요 전망 (단위 : 천조Btu) 소비실적 수요전망 연평균 증가율 (%) ’06~’30 1990 2005 2006 2010 2015 2020 2025 2030 OECD 197.7 241.3 241.7 242.8 252.4 261.3 269.5 278.2 0.6 북미 100.7 121.6 121.3 121.1 125.9 130.3 135.6 141.7 0.6 유럽 70.0 81.4 81.6 82.2 84.8 87.9 90.0 91.8 0.5 아시아 27.0 38.4 38.7 39.5 41.8 43.1 43.9 44.6 0.6 Non-OECD 149.9 220.7 230.8 265.4 299.1 334.4 367.8 400.1 2.3 러시아 등 67.3 50.6 50.7 54.0 57.6 60.3 62.0 63.3 0.9 아시아 47.4 109.4 117.6 139.2 163.2 190.3 215.4 239.6 3.0 중국 27.0 66.8 73.8 90.5 105.9 124 140.7 155.8 3.2 인도 7.9 16.3 17.7 19.1 22.9 26.8 29.6 32.3 2.5 중동 11.2 22.7 23.8 27.7 30.3 32.2 34.6 37.7 1.9 아프리카 9.5 14.5 14.5 16.2 17.7 19.1 20.6 21.8 1.7 중남미 14.5 23.4 24.2 28.3 30.3 32.5 35.2 37.7 1.9 총계 347.7 462.1 472.4 508.3 551.5 595.7 637.3 678.3 1.5 2. 부문별 최종에너지 수요 전망 최종수요부문(end-use sector)의 에너지 믹스는 석유가 주종을 이루는 수송부문을 제외 하면 이용 가능 에너지원, 경제수준, 정치적·사회적 요인, 인구 등에 따라 다양성을 나타내 고 있다. -667 - 가. 가정부문 전 세계적으로 가정부문의 에너지수요는 2006년을 기준으로 전체 에너지 소비의 15%를 차지하고 있다. 국가마다 가정부문의 에너지 소비 구조는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국가별 소득수준이나 자원보유량, 기후 및 에너지 인프라가 다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OECD 국가들의 전형적인 가정은 비 OECD 국가들의 가정보다 더 많은 에 너지를 사용하는데, 이는 OECD 가정이 더 높은 소득수준을 바탕으로 더 큰 집과 에너지 소비 기기를 더 많이 구입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미국의 2006년 1인당 GDP는 약 4만 3천 달러(2005년 불변 미국 달러 기준)이었고, 1인당 가정용 에너지 소비는 약 3천6백만 Btu로 추산된다. 반면 중국의 2006년 1인당 소득은 미국의 1/10에 불과하며, 1인당 에너 지 소비는 4백만 Btu 수준이었다. IEO 2009가 시장에서 거래되는 에너지를 기준으로 전망하고 있어 비 OECD 국가들의 가정에서 아직도 난방이나 취사용 연료로 나무나 폐기물 등과 같이 거래되지 않는 전통적 인 에너지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실제 소비 에너지는 전망치보다 높은 수준일 것이다. 아프리카의 대다수 지역이 전력망에 연계되지 않았으며, IEA는 아프리카 사하라이남 지역의 가정 대다수가 여전이 취사용 연료로 나무나 숯을 사용하고 있다고 추 정하고 있다. 중국과 인도의 일부 지역에서도 취사용 연료로 나무, 목재 폐기물 및 숯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시골 인구의 약 55%가, 인도에서는 시골 인구의 87%가 취사용 연료로 바이오매스를 사용하고 있다. 이들 지역에서도 향후 지역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전통적 에너지가 전기나 프로판과 같은 거래되는 에너지로 대체될 전망이다. 나. 상업부문 서비스 부문 혹은 서비스·공공 부문으로 일컬어지는 상업부문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즈 니스, 기관, 기구 등으로 구성되며, 여러 다른 형태의 건물과 광범위한 활동 그리고 에너지 관련 서비스를 포괄한다. 일반적으로 상업 에너지는 공간난방, 온수·급탕, 조명, 취사, 냉방 등의 서비스 제공 용도로 소비되며, 교통신호와 상하수도 서비스 등과 같이 건물과 무관한 서비스용 에너지도 포함한다. 경제동향과 인구증가는 상업부문 활동을 증가시키고 이에 따른 에너지 소비에 영향을 주 며, 경제성장 역시 추가적인 상업활동 수준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특성으로 인해 일 반적으로 OECD 국가의 상업부문 인당 에너지 소비가 비 OECD국가의 그것에 비해 크게 -668 - 나타나고 있다. 2006년에 비 OECD 국가의 인당 에너지 소비는 1백3십만 Btu에 불과한데 반해 OECD의 인당 에너지 소비는 평균 1천6백3십만 Btu를 기록하였다. OECD 국가들의 인구증가 둔화 및 지속적인 에너지효율 개선은 전망기간 동안 상업부 문 에너지수요 증가를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나 경제성장에 따른 비즈니스 활동 증가는 상업용 에너지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미국은 OECD 국가 중 상업용 에너지 소비가 가장 많은 나라이며 전망기간 동안에도 이러한 추세는 이어져 2030년에는 전 세계 상업용 에너지수요의 44%를 점유할 것으로 전망된다. 비 OECD 국 가에서는 경제활동과 상업이 급속히 증가하여 서비스부문의 추가적 에너지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증가도 OECD 국가들보다 더 급격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교육, 건강관리, 사회복지 등이 증가하고 그에 따른 에너지수요도 증가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 는 것이다. 상업건물 증가에 따른 에너지수요도 상당하여 비 OECD 국가들의 상업부문 에 너지 소비는 2006년에서 2030년까지 2.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 산업부문 향후 25년간 전 세계 산업부문의 에너지 소비는 연평균 1.4%씩 증가하여 2006년 17만5 천조 Btu에서 2030년 24만5천6백조 Btu를 기록할 전망이다. 2006년 현재 비 OECD 국가 들이 전 세계 산업부문 에너지 소비의 58%를 점유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연평균 2.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OECD 국가들은 연평균 0.2%의 낮은 증가세를 나타낼 전 망이다. 산업부문 에너지 소비 증가의 94%는 비 OECD 국가들에서 발생하며, 2030년 비 OECD 국가들의 전 세계 산업부문 에너지 소비 점유율은 69%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화학, 철강, 비금속 광물, 종이·펄프, 비철금속 등 5개 업종이 산업부문 에너지 소비의 6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산업부문 에너지 수요의 크기나 구성은 이들 업종의 에너지 소비에 의해 결정된다. 에너지 소비가 가장 큰 업종은 화학업종으로 2006년 현재 전 세계 산업부문 에너지 소비의 29%를 차지하고 있으며, 석유화학의 원료용 에너지 소비 는 화학업종 에너지 소비의 60%를 점유한다. 높은 석유가격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와 중동 지역의 생산능력 확충으로 전망기간 동안 석유화학업종의 성장이 전망된다. 산업부문 에너 지 소비의 20%를 차지하는 철강 업종은 현재 제품 생산의 2/3를 고로가 담당하고 있다. 비금속 광물은 산업부문 에너지 소비의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시멘트가 83%를 -669 - 소비하고 있다. 종이·펄프는 산업부문 에너지 소비의 6%를 점유하며, 전 세계 종이 생산 은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비 OECD 국가의 종이 수요증가가 생산 감소를 억 제할 전망이다. OECD 국가들은 제조업형 경제에서 서비스형 경제로 산업구조가 변경됨에 따라 2030년 까지 산업부문의 에너지 소비는 연평균 0.2%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비 OECD 국가들의 산업부문 에너지 소비는 2030년까지 연평균 2.1%로 빠르게 증가할 전망 이며, 산업부문이 비 OECD 국가의 에너지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현재의 60% 수준 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라. 수송부문 수송부문 에너지 소비에 있어서도 경제활동과 인구증가가 추세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 이다. 경제성장은 원자재의 이동과 최종 제조상품의 최종사용자에로의 이동이 필수적인 산 업 산출물 증가를 촉진시킨다. 수송부문 에너지 소비는 2006∼2030년 기간 동안 비 OECD 국가는 연평균 2.7%, OECD 국가는 연평균 0.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수송부문 에너지 소비 비중은 2006년 51%에서 2030년에는 56%로 증가가 예상된다. 비 OECD 국가가 전망기간 중 에너지 소비 증가세가 높은 것은 일인당 소득 증가에 의한 승 용차보급 증가와 수송시스템 현대화의 진행에 의한 것이다. 비 OECD 국가와 OECD 국가 모두에서 사람 이동을 위한 수송수요가 완만하게 증가할 것이라는 점이 수송부문의 에너지 수요증가 전망 기저에 있는 일차적인 요소이다. 경제성 장에 따라 도시화율이 올라가고 개인소득이 증가하면서 항공여행과 1인당 보유차량 대수 증가가 진행될 것이다. 경제성장 결과 화물운송을 위한 트럭사용이 수송용 연료수요 증가 를 주도할 것이며, 국가 간 무역이 증가함에 따라 항공이나 해운화물 운송량이 급격히 증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3. 에너지원별 수요 전망 전망기간(2006∼2030)동안 모든 에너지원의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유가가 전망기간 동안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비전통 액체연료를 포 함한 원유, 콘덴세이트, NGL 등의 액체연료는 전망기간 중 연평균 0.9%의 가장 낮은 수요 -670 - 증가율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비전통 액체연료는 바이오연료, GTL(Gas-to-liquids), CTL(Coal-to-liquids), 초중질유, 오일쉐일 및 비투멘 등을 포함한다. 재생에너지는 에너지원 중 가장 높은 소비 증가율이 기대되는 에너지원으로 연간 3.0% 소비 증가가 예상된다. 화석연료 사용의 환경적 영향에 대한 우려 증가와 대부분의 국가에 서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정부차원에서 강력한 인센티브정책을 도입함과 함께 높은 유가 전망치로 인해 전 세계 재생에너지원의 전망은 밝다. 석유제품 등 액체연료는 전망기간 동안 최대 에너지원의 위상을 유지하겠지만, 높은 가 격 수준 때문에 세계 에너지 수요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 36%에서 2030년 32%로 낮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2006∼2030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가정, 상업 및 전력부문에서의 액체연료 소비는 감소할 전망이다. 예를 들어, 전 세계 전력부문의 액체연료 소비는 연평 균 0.3%의 완만한 감소세를 보일 것이다. 수송부문의 액체연료 소비는 비교적 국제유가 전망치에 영향을 받지 않을 전망이다. IEO 2009 기준 시나리오에서 2030년 국제유가는 IEO 2008 기준 시나리오에서 보다 80% 높은 수준이지만, 2030년 세계 수송부문의 액체연료 소비는 IEO 2009에서 단지 9%가 낮 을 뿐이다. 주요한 기술발전이 없는 상황에서는 액체연료는 수송시장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문 액체연료 소비는 효율 증진과 연료대체로 인해 낮은 증가세를 나타낼 전망인 데 연료대체의 여력이 더 많은 비 OECD 국가의 산업부문에서 특히 그러할 것으로 예상 된다. 전망기간 동안 세계 산업부문의 액체연료 소비는 연평균 0.7%의 증가세를 보일 전 망이다. 천연가스는 다른 화석연료보다 더 효율적이고 덜 탄소집약적이기 때문에 전 세계 발전 연료로서 중요한 위치를 유지할 것이다. 천연가스 수요는 2006년 104조 ft³에서 2030년 153조 ft³로 연평균 1.6% 증가세를 나타내고 발전부문의 천연가스 수요는 연간 2.1%씩 증가할 전망이다. 현재의 경기침체 이후 국제유가가 반등하여 2030년까지 상승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소 비자들은 에너지수요 충족을 위해 가능할 때마다 덜 비싼 천연가스를 선택할 것으로 예상 된다. 특히 산업부문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데 예를 들어 새로 건설되는 석유화학 플랜트는 공급 원료를 천연가스에 더욱 의존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세계 석탄수요는 급격히 확대되었으며 이러한 추세는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 -671 - 다. 석탄수요는 전체 세계 에너지수요 중 1990년에 25.7%를 차지하였으며 2006년에는 27.0%로 확대되었다. 이는 중국의 석탄소비 증가가 큰 원인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중국의 석탄소비가 1990∼2006년 동안 연평균 6%의 증가세를 기록하였다. 세계 석탄소비는 2006년 12만7천5백조 Btu에서 2015년 15만7백조 Btu, 2030년 19만2 백조 Btu로 늘어나 2006∼2015년 기간 중에는 연평균 1.9%, 2015∼2030년 동안은 연평 균 1.6%의 증가세가 예상된다. 2006∼2030년 기간 동안 세계 석탄소비 증가분의 94%는 비 OECD 국가에 의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 2006∼2030년 동안 석탄 수요는 연간 1.7%씩 증가하여 2030년 세계 에너지 소비의 28%를 차지할 전망이다. 석탄사용 증가를 제한하는 정책이나 법률이 없는 상황 하에서 미 국, 중국 및 인도는 더 비싼 연료 대신 석탄에 의존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기 3국을 합하 여 2006년에서 2030년까지 석탄 소비 순증가는 88%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석탄 소비가 유일하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곳은 OECD-유럽 국가와 일본인데 이 지역의 인구증가 세는 저조하거나 감소하고, 전력수요 증가세도 저조하며, 발전연료로서 석탄보다는 재생에 너지원, 천연가스 및 원자력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전 세계 발전량은 2030년에 31조8천억 kWh로 2006년 18조 kWh보다 77% 증가할 것 으로 전망된다. 비 OECD 국가들의 발전량 증가가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연평균 3.5%의 증가세가 예상된다. 비 OECD 국가의 발전량 증가는 생활수준 향상에 따 른 가전제품 수요증가와 병원, 사무실 건물, 쇼핑몰 등 상업 서비스가 확대됨에 따른 것이 다. 기반시설이 잘 구축되고 인구증가율이 비교적 낮은 OECD 국가들의 발전 증가율은 훨 씬 낮을 것으로 보이는데, 2006년에서 2030년까지 연평균 1.2%의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천연가스와 석탄이 전 세계 발전 연료 중 가장 큰 비중을 점하고 있는데 전 세계 전력 공급량의 60% 이상의 전력이 석탄과 천연가스에 의해 발전된다. 발전용 연료 수요에 서 석탄과 천연가스의 비중은 2030년에 64%에 달할 전망이어서 여전히 가장 중요한 발전 연료로 남을 것이다. 석탄 자원이 풍부한 비 OECD 아시아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석유와 천연가스 가격으로 인해 발전부문에서 석탄은 보다 경제적인 에너지원 지위를 유지 할 것으로 보인다. 발전원으로서의 재생에너지는 발전부문에서 가장 빠른 증가세를 보이는 에너지원이다. 2006∼2030년 기간 동안 연평균 2.9%의 증가세가 예상된다. 특히 수력발전과 풍력발전에 -672 - 서 높은 증가율이 기대된다. 전망기간 동안 3조3천억 kWh 규모가 추가되는 신규 재생에 너지 중 1조8천억 kWh(54%)가 수력발전이며, 1조1천억 kWh(33%)가 풍력발전이다. 수 력발전 외에 대부분의 재생에너지 기술은 전망기간 동안 일부 틈새시장을 제외하면 화석연 료에 비해 경제적으로 경쟁력이 없다. 정부 정책과 인센티브가 전형적인 재생에너지 시설 건설의 일차적인 추진동기이다.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사용이 증가하는 가운데 OECD와 비 OECD 국가에서의 연 료 믹스는 서로 상이한 양상을 보인다. OECD 국가의 경우 경제적으로 이용가능한 대다수 의 수력 자원은 이미 개발이 되어있다. 캐나다와 터키를 제외하면 미래에 계획된 대규모 수력발전 프로젝트는 거의 없다. 대신 OECD 국가들은 재생에너지 특히 풍력과 바이오매 스의 증가세가 기대된다. 다수의 OECD 국가들 특히 유럽 국가들은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건설을 장려하는 발전차액지원제도(feed-in tariffs), 세금 인센티브, 시장점유율 쿼타 등의 정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OECD 국가와 달리 비 OECD 국가들은 수력발전 중심의 재생에너지 증가가 예상된다. 중간규모에서 대규모 수력발전소의 높은 증가세는 캐나다, 인도, 브라질, 베트남 및 라오스 에서 예상된다. 비 OECD 국가들에서 풍력발전 증가율도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가장 큰 증가는 중국으로 비 OECD 풍력발전 증가 중 88%를 차지할 전망이다. 중국에서의 풍 력발전량은 2006년 20억 kWh에서 2030년 3,150억 kWh로 증가할 전망이다. 그러나 중국 의 풍력발전 증가량은 수력발전 증가 예상치의 약 1/2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전 세계 원자력발전은 2006년 2.7조 kWh에서 2015년 3.0조 kWh, 2030년 3.8조 kWh 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러한 원자력 발전 확대는 화석연료 가격 상승과 에너지 안보 및 온 실가스 배출에 대한 우려가 신규 원자력발전을 지지하기 때문이다. 기존 원자력시설에서 시설 가동율이 높게 보고되고 있는 가운데 OECD 국가들과 비 OECD 유라시아 지역의 노후 원전들도 활용도가 높은 만큼 폐쇄가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원자력발전능력은 대부분 비 OECD 국가에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인도 및 러시아가 2006년에서 2030년까지의 세계 원자력발전능력 순증가의 거의 2/3을 차지할 전 망이다. 전망기간 중 원자력 발전규모는 중국에서 47 GW, 인도에서 17 GW, 러시아에서 21 GW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의 원자력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는 일부 OECD 국가들에서도 신규 용량 순증가가 예상되는데 한국에서 13 GW, 일본에서 8 GW, 미국에 서 12 GW 규모가 예상된다. -673 - 그러나 원자력발전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으며, 많은 문제로 인해 신 규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더디게 할 것이다. 많은 나라에서 국민적 우려를 낳고 있는 발전 소 안전성, 방사능폐기물 처리, 핵무기 확산 등이 신규 시설건설 계획을 저지할 가능성이 있으며, 자본 및 유지보수비용이 높은 것도 일부 국가에서의 원자력발전 프로그램 확대를 막는 이유가 된다. 제2절 국내 에너지 수급동향 및 전망 1. 국내 에너지수급 동향 가. 개 황 우리나라의 에너지 소비 추이는 경제구조의 변화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1998년 외환위기를 경험하기 전 한국경제는 두 차례의 석유위기 시기를 제외하고 지속적인 경제성 장을 이룩하였으며 이에 따라 에너지 소비도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였다. 특히, 철강, 석유 화학 등 중화학공업 위주의 성장으로 에너지소비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상회할 정도로 에 너지소비는 빠른 증가세를 보였다. 그러나 외환위기로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2000년대 들어서 과거와 달리 저성장 기조를 보임에 따라 에너지소비 증가세도 크게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에너지소비 증가율의 둔화와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특징은 1990년대와 달리 에너지소비 증가율이 경제성장률보다 낮은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중화 학공업 위주에서 정보통신 등 새로운 산업으로 산업구조가 전환되고 있는데 따른 결과이 다. 이처럼 에너지소비가 2000년대 들어 과거와 달리 낮은 증가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2008 년 미국의 금융위기로 촉발된 세계적 경지침체의 영향으로 국내경제가 급격히 위축되자 2009년 에너지소비 증가율은 더욱 낮아지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따라 2000년대 들어 지 속적으로 하락하던 에너지원단위가 상승하는 등 에너지소비와 관련된 지표들이 기존과는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674 - <그림 Ⅴ-1-1> GDP와 에너지 소비 (증가율, 탄성치) 0.268 0.263 0.263 0.258 0.257 0.249 0.247 0.246 0.247 0.71 0.73 1.06 0.58 0.85 0.40 0.82 0.82 3.53 -4.0 -3.5 -3.0 -2.5 -2.0 -1.5 -1.0 -0.5 0.0 0.5 1.0 1.5 2.0 2.5 3.0 3.5 4.0 0.0 1.0 2.0 3.0 4.0 5.0 6.0 7.0 8.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p) 총에너지소비증가율 경제성장률 에너지원단위 GDP탄성치 ※ GDP 및 에너지탄성치는 2005년 연쇄가격 GDP 기준이며 p는 잠정치를 의미 2003년 이후 경제성장률과 총에너지소비증가율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즉 경제성장률이 높아지면 총에너지소비 증가율은 하락하고, 경제성장률이 하 락하면 총에너지 소비 증가율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그러나 2008년과 2009년은 경 제성장률과 총에너지소비 증가율이 모두 하락하는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임을 보여 주고 있 는데 이는 경기침체가 급격히 진행되어 에너지 소비가 크게 위축되었기 때문이다. 2000년대 들어 2008년까지 총에너지 수요의 GDP탄성치가 1미만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2009년에는 3.53으로 급격히 상승하였다. 이는 급속한 경기침체로 경제성장률이 0.2% 증가하는데 그쳐 일시적으로 발생한 결과로 판단된다. -675 - <표 Ⅴ-1-2> 주요에너지 지표 구분 단위 ’80 ’90 ’00 ’03 ’04 ’05 ’06 ’07 ’08 ’09(p) 1차에너지소비 백만toe 43.9 93.2 192.9 209.5 215.1 222.3 227.0 236.5 240.8 241.4 (증가율) (%) (1.6) (14.1) (6.4) (3.0) (2.7) (3.4) (2.1) (4.2) (1.8) (0.2) 최종에너지소비 백만toe 37.6 75.1 149.9 164.7 167.5 171.7 174.5 181.5 182.6 182.8 (증가율) (%) (1.7) (14.0) (4.7) (2.3) (1.7) (2.5) (1.6) (4.0) (0.6) (0.1) 에너지 해외의존도 % 73.5 87.9 97.2 96.9 96.6 96.8 96.6 96.7 96.5 96.2 에너지수입액 억$ 66.2 109.1 378.9 383.1 496.0 667.0 855.7 949.8 1414.7 911.6 (증가율) (%) (76.1) (45.1) (66.6) (18.6) (29.5) (34.5) (28.3) (11.0) (48.9) (-35.6) 총수입중 에너지비중 % 29.7 15.6 23.4 21.4 22.1 25.5 27.7 26.6 32.5 28.2 ※ GDP는 ’00년 가격 기준, ’00년부터는 신열량환산기준에 의한 지표 나. 에너지원별 수급동향 에너지원별로는 ’60년대에는 석탄과 신탄이 주요 에너지였으나, ’70년대 들어서는 중화학 공업 육성 등으로 석유비중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석유가 주요 에너지로 등장하였다. ’80년대 이후에도 주된 에너지로서 석유의 지위는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다. ’90년대 후 반에 들어서면서 사용이 편리하고 깨끗한 LNG 및 전기의 소비가 증가하면서 석유의 소비 비중이 축소되기 시작하여 2002년에는 50% 이하로 축소되었다. ’80년대 후반에 도입된 LNG는 ’90년대 연평균 20.1%의 급성장을 하면서 2009년에는 소비비중이 13.3%로 확대 되었다. 전력수요 증가에 따라 유연탄의 비중도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2009년 유연탄은 국내 총에너지소비의 25.7%를 담당하는 주요 에너지원으로 석유에 이어 제2위의 지위를 유지하였다. ’60년대 국내에너지소비의 40%를 담당하였던 무연탄 소비는 1988년을 기점으 로 감소하기 시작하여 2009년에는 그 비중이 2.5%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에너지원별 소비형태의 변화에 따라 에너지 자급율도 크게 낮아져 우리나라의 에너지수입의존도는 2009년 기준 96.2%를 기록하였다. -676 - <표 Ⅴ-1-3> 에너지원별(1차 에너지) 소비현황 구 분 '90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P) 석 유(백만B) 356.3 742.6 (3.2) 743.7 (0.1) 762.9 (2.6) 762.9 (0.01) 752.3 (-1.4) 761.1 (1.2) 765.5 (0.6) 794.9 (3.8) 760.6 (-4.3) 776.3 (2.1) L N G(백만톤) 2.3 14.6 (12.3) 16.0 (9.8) 17.8 (11.1) 18.6 (4.7) 21.8 (17.2) 23.4 (7.1) 24.6 (5.4) 26.7 (8.3) 27.4 (2.6) 25.0 (-8.8) 석 탄 (백만톤) 무연탄 21.5 6.2 (24.1) 7.1 (15.2) 7.7 (7.7) 8.6 (11.6) 8.1 (-5.2) 9.0 (11.0) 9.8 (8.8) 9.7 (-1.3) 10.2 (5.3) 10.1 (-1.0) 유연탄 21.9 60.3 (11.4) 63.7 (5.6) 68.3 (7.2) 70.5 (3.3) 74.0 (4.9) 75.8 (2.4) 78.0 (2.9) 84.4 (8.2) 94.0 (11.3) 97.6 (3.2) 소계 43.4 66.5 (12.5) 70.8 (6.5) 76.0 (7.2) 79.1 (4.2) 82.1 (3.8) 84.8 (3.3) 87.8 (3.5) 94.1 (7.2) 104.2 (10.7) 107.5 (3.2) 수 력 (10억㎾h) 6.4 5.6 (-7.5) 4.2 (-26.0) 5.3 (27.9) 6.9 (29.7) 5.9 (-14.9) 5.2 (-11.5) 5.2 (0.6) 5.0 (-3.4) 5.6 (10.5) 5.6 (-) 원자력 (10억㎾h) 52.9 109.0 (5.7) 112.1 (2.9) 119.1 (6.2) 129.7 (8.9) 130.7 (0.8) 146.8 (12.3) 148.8 (1.3) 142.9 (-3.9) 151.0 (5.6) 148.8 (-1.5) 기 타(백만toe) 0.8 2.1 (17.9) 2.5 (15.3) 2.9 (19.1) 3.2 (10.8) 4.0 (22.7) 4.0 (-0.4) 4.4 (10.0) 4.8 (10.8) 5.1 (6.3) 6.0 (17.6) 합 계(백만toe) 93.2 192.9 193.3 203.5 209.5 215.1 222.3 227.0 236.5 240.6 241.9 (증가율) % (6.4) (2.8) (5.2) (3.0) (2.7) (3.4) (2.1) (4.2) (1.7) (0.5) ※ ( )는 증가율, '09년은 잠정치, ’00년부터는 신열량환산기준에 의한 지표 <그림 Ⅴ-1-2> 1차 에너지 소비구조 (단위 : %) 12.5 22.7 19.8 19.1 19.7 20.3 19.4 22.1 22.9 25.0 25.7 1.3 0.3 0.3 2.1 2.5 2.4 2.7 2.5 2.4 2.5 2.5 73.7 49.9 47.0 63.8 65.4 64.2 62.7 45.0 44.6 41.6 42.3 4.5 10.7 18.0 7.7 4.8 4.3 7.0 14.1 14.7 14.8 13.3 0.2 1.0 0.3 0.1 0.2 0.3 0.1 0.5 0.5 0.5 0.5 6.3 15.3 14.4 5.4 5.3 5.7 5.5 14.1 13.0 13.5 13.2 1.5 0.1 0.2 2.0 2.2 2.7 2.6 1.8 2.0 2.2 2.5 0% 20% 40% 60% 80% 100%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유연탄 무연탄 석유 LNG 수력 원자력 기타 ※ ’00년 이전은 구열량환산기준, 이후는 신열량환산기준에 의한 지표 -677 - (1) 석 유 석유는 1990년~1997년 기간까지 연평균 12.1%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해왔으나, 외환위 기의 여파로 인해 1998년에 소비가 15.6% 감소한 이후 지금까지 1997년 소비수준을 상회 하지 못하고 있다. 세계적인 경기불황으로 전년대비 4.3% 감소한 2008년에 이어 석유소비는 2009년 들어 2.1% 상승하며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부문별로는 전년대비 산업용 2.3%, 수송용 0.2%, 발전용 34.2% 증가하고 가정상업용은 1.3% 감소하였다. <표 Ⅴ-1-4> 부문별 석유소비현황 (단위:백만배럴%) 연도 산업부문 수송부문 가정․상업․공공 전환 합계 '81 69.7 25.9 35.6 48.8 180.1 '82 64.3 29.6 35 50.0 178.9 '83 67.2 38.5 34.4 49.1 189.3 '84 72.7 42.7 37.2 38.5 191.0 '85 74.5 47.7 37.7 29.3 189.2 '86 82.8 54.7 41.7 21.4 200.6 '87 90.0 65.6 46.4 8.4 210.5 '88 101.4 76.4 54 18.6 250.6 '89 110.2 87.3 66.4 23.2 287.1 '90 139.3 101.1 83.6 32.4 356.3 '81~’90 (8.0) (16.3) (16.2) (-4.5) (7.9) '91 170.7 115.1 92.8 46.1 424.7 '92 218.4 132.2 104.9 58.7 514.2 '93 234.4 150.7 121.3 58.3 564.6 '94 258.6 170.4 125.9 66.6 621.5 '95 266.0 193.7 141.8 75.7 677.2 '96 281.6 212.7 150.5 76.3 721.1 '97 348.5 228.1 151.1 66.1 793.9 '98 345.8 187.7 109.2 27.5 670.3 '99 355.7 205.9 127.9 30.2 719.7 '00 362.0 223.5 113.2 43.8 742.6 '90~’00 (10.0) (8.2) (-2.1) (3.1) (7.6) '01 359.9 231.1 107.1 45.5 743.7 '02 374.9 244.0 105.9 38.1 762.9 '03 374.7 249.6 101 37.6 762.9 '04 383.1 249.1 89.3 30.8 752.3 '05 391.7 255.1 85.5 28.7 761.1 '06 403.7 261.1 72.7 28.0 765.5 '07 429.5 268.4 65.6 31.4 794.9 '08 421.2 258.3 61.5 19.6 760.6 '09(p) 430.8 258.8 60.7 26.3 776.6 -678 - (2) L N G LNG는 전체 에너지소비에서의 비중은 1999년에 약 4.5%로 상대적으로는 낮은 수준이 나 급속한 신장세를 보여 2009년에는 13.3%로 그 비중을 확대하였으며, 도시가스용은 '90 년대 급성장 단계에서 ’01년 이후 안정적인 성장추세에 있다. 발전용은 '97년 외환위기 전까지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였으나, 전력수요에 대한 기저발전 원의 변동에 따라 수요가 등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Ⅴ-1-5> 용도별 LNG 소비추이 (단위:천톤, %) 연도 도시가스 발전 자체소비 합계 물량 증가율 물량 증가율 물량 증가율 물량 증가율 1996 4,619 35.3 4,622 28.2 175 75.0 9,276.3 29.8 1997 5,770 24.9 5,377 16.3 232 32.6 11,171.9 20.6 1998 6,233 8.0 4,189 -22.1 222 -4.3 10,430 -6.5 1999 7,886 26.5 4,769 13.8 306 37.8 12,681.5 21.4 2000 9,528 20.8 4,688 -1.7 340 11.1 14,236.8 12.3 2001 10,300 8.1 5,288 12.8 402 18.2 15,596.1 9.7 2002 11,194 8.7 6,509 23.1 65 -83.8 17,711.7 13.6 2003 11,978 7.0 6,468 -0.6 165 153.8 18,453 4.2 2004 12,504 4.4 8,818 36.3 487 195.2 21,326.4 15.6 2005 14,077 12.6 9,043 2.6 229 -53.0 23,132.6 8.4 2006 13,957 -0.9 10,478 15.9 183 -20.1 24,434.1 5.7 2007 14,596 4.6 11,927 13.8 141 -23.0 26,527.6 8.5 2008 15,489 6.1 11,778 -1.2 173 22.7 27,273.1 2.8 2009(p) 15,509 0.1 9,143 -22.4 220 27.2 24,652.1 -9.6 (3) 무 연 탄 무연탄소비는 1986년도에 최고치인 2,700만톤을 기록한 이후, 국민소득 수준향상에 따라 깨끗하고 사용이 편리한 고급에너지 선호와 타 에너지원과의 경쟁력 약화로 계속 감소추세 -679 - 를 보여 1997년 420만톤까지 줄어들었으나, 최근 산업용 수요(제철용)가 증가하여 연간 소비량이 1천만톤 수준까지 소비가 회복되었다. <표 Ⅴ-1-6> 무연탄 소비현황 (단위:천톤, %) 구 분 산 업 가정상업 발 전 합 계 증가율 1990 283 19,263 1,983 21,529 -9.0 1991 303 15,184 2,070 17,557 -18.4 1992 443 11,209 1,945 13,597 -22.6 1993 758 7,837 2,272 10,867 -20.1 1994 673 4,684 2,192 7,549 -30.5 1995 837 3,005 2,421 6,263 -17.0 1996 895 1,961 2,514 5,370 -14.3 1997 536 1,389 2,305 4,230 -21.2 1998 951 1,229 2,451 4,631 9.5 1999 1,323 1,117 2,552 4,992 7.8 2000 2,155 1,192 2,850 6,196 24.1 2001 3,217 1,230 2,689 7,137 15.2 2002 3,954 1,175 2,558 7,687 7.7 2003 4,680 1,191 2,710 8,581 11.6 2004 4,396 1,385 2,356 8,137 -5.2 2005 4,670 2,010 2,354 9,034 11.0 2006 5,146 2,327 2,356 9,829 8.8 2007 5,451 2,091 2,156 9,698 -1.3 2008 5,966 2,289 1,960 10,215 5.3 2009(p) 6,673 2,079 1,330 10,083 -1.3 (4) 유 연 탄 1990년대의 산업성장과 전력소비 급증에 따라 ’90년대 연평균 11.4%의 빠른 성장세를 보였다. 최근 계절용수요 및 산업용 수요가 안정화되는 추세였으나, 2008년 발전설비 증설 로 전년대비 11.3%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2009년에는 경기침체로 인해 다소 줄어든 3.6% 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부문별로는 전력수요의 증가에 따라 발전용 유연탄 수요는 1990년 570만톤에서 2009년 -680 - 에는 6,964만 톤으로 증가하였으며, 점유율도 1990년 26.2%에서 2009년에는 71.5%까지 높아진 반면, 산업용은 20%대에서 7.3%대로 떨어졌다. <표 Ⅴ-1-7> 유연탄 소비현황 (단위:천톤, %) 구 분 원료탄(제철용) 발전용 산업용 합계 물량 점유율 물량 점유율 물량 점유율 물량 증가율 1990 11,735 53.6 5,723 26.2 4,418 20.2 21,876 6.9 1995 16,305 42.8 14,229 37.4 7,555 19.8 38,089 8.5 2000 19,415 32.2 33,305 55.2 7,609 12.6 60,329 11.4 2001 19,315 30.3 36,601 57.5 7,770 12.2 63,686 5.6 2002 20,097 29.4 40,143 58.8 8,024 11.8 68,264 7.2 2003 20,509 29.1 41,631 59.0 8,399 11.9 70,539 3.3 2004 20,839 28.2 45,512 61.5 7,627 10.3 73,978 4.9 2005 20,810 27.5 47,852 63.1 7,126 9.4 75,788 2.4 2006 20,731 26.6 50,199 64.4 7,068 9.0 77,998 2.9 2007 21,519 25.5 55,487 65.7 7,425 8.8 84,430 8.2 2008 23,568 25.1 62,791 66.8 7,624 8.1 93,983 11.3 2009(P) 20,678 21.2 69,645 71.5 7,083 7.3 97,406 3.6 (5) 원자력 원자력은 ’77년 시험가동을 시작으로 주요 발전 에너지원으로서 1990년 이후 지속적으 로 성장하여 왔다. 전체 발전량에서 원자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49.1%)에서 2006 년(39.0%)까지 발전원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유지하여 왔으나, 2007년 고리1호기 설계수명 기간 만료로 인한 가동중단(6개월) 및 유연탄 발전설비 증설 등으로 인해 2009년에는 유 연탄(43.4%) 보다 낮은 비중(34.3%)을 나타냈다. LNG(14.6%), 석유(3.9%)가 주요 발 전 에너지원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 -681 - <표 Ⅴ-1-8> 에너지원별 발전전력량 (단위 : GWh, %) 수력 무연탄 유연탄 석유 가스 원자력 (점유율) 기타* 발전량 '80 2.0 2.4 - 29.3 - 3.5 (9.4) - 37.2 '90 6.4 5.0 17.4 16.4 9.6 52.9 (49.1) - 107.7 '00 5.6 5.3 92.3 26.1 28.1 109.0 (40.9) - 266.4 '01 4.2 5.2 105.1 28.2 30.5 112.1 (39.3) - 285.2 '02 5.3 5.1 112.9 25.1 38.9 119.1 (38.8) - 306.5 '03 6.9 5.4 114.9 26.5 39.1 129.7 (40.2) - 322.5 '04 5.9 4.6 122.6 18.5 56.0 130.7 (38.2) 3.9 342.0 '05 5.2 4.5 129.2 17.7 58.1 146.8 (40.3) 3.2 364.6 '06 5.2 4.3 134.9 16.6 68.3 148.8 (39.0) 3.1 381.2 '07 5.0 4.5 150.2 18.2 78.4 142.9 (35.5) 3.9 403.1 '08 5.6 5.5 168.2 9.9 75.8 151.0 (35.7) 6.4 422.4 '09(p) 5.6 4.4 188.2 16.9 63.4 148.8 (34.3) 6.0 433.2 ※ 석유에서 기타 분리('04 부터), 기타 : 집단에너지, 풍력, 매립가스, 태양광 등 다. 부문별 에너지소비동향 최종에너지 소비는 1990년 75.1백만TOE에서 2009년 182.8백만TOE로 18년 동안 143.4% 증가하였다. 2009년에는 금융위기에 따른 세계적 경기침체로 인해 전년대비 0.1% 증가의 정체를 보였다. <표 Ⅴ-1-9> 부문별 최종에너지 소비 (단위:백만TOE) 구 분 2006 2007 2008 2009 (p) 구성비 (%) 증가율 (%) 구성비 (%) 증가율 (%) 구성비 (%) 증가율 (%) 부 문 별 계 174.5 181.5 100.0 4.0 182.6 100.0 0.6 182.8 100.0 0.1 산업 98.6 104.3 57.5 5.8 106.5 58.3 2.0 106.4 58.2 - 수송 36.0 37.1 20.4 2.9 35.8 19.6 -3.4 35.8 19.6 - 가정.상업 39.8 40.1 22.1 0.5 40.3 22.1 0.7 40.6 22.2 0.7 에 너 지 원 별 석탄 23.4 24.2 13.4 3.8 26.2 14.4 8.1 24.2 14.4 -7.6 무연탄 4.5 4.6 2.5 2.5 5.0 2.7 9.0 5.4 2.9 7.1 유연탄 18.9 19.7 10.8 4.1 21.2 11.6 7.9 18.9 10.3 -11.1 석유 97.1 100.6 55.5 3.6 97.2 53.3 -3.4 98.2 53.7 1.0 도시가스 18.5 19.0 10.4 2.6 19.8 10.8 4.3 19.4 10.6 -1.7 전력 30.0 31.7 17.5 5.7 33.1 18.1 4.5 33.7 18.5 1.9 열에너지 1.4 1.4 0.8 0.9 1.5 0.8 5.2 1.6 0.9 6.9 기 타 4.1 4.5 2.5 9.7 4.7 2.6 5.7 5.6 3.1 18.5 ※가정․상업 부문에 공공․기타 부문이 포함되어 있음. -682 - (1) 산업부문 산업부문의 소비증가는 ’90~’00년 평균 6.9%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나, ’07년 5.8%의 증가세 이후 고유가와 경기침체로 인해 ’08년 및 ’09년에는 각각 2.0% 및 0.0% 로 증가율이 감소하였다. ’09년 에너지원별로는 석탄 및 도시가스가 각각 7.6%, 1.7% 감 소하였으나,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기타에너지 소비는 18.5%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산 업부문의 소비 점유율은 1991년 51.2%로 총 소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이래, 점진적인 상승추세를 보여 1998년에는 최고치인 57.5%를 기록한 후 감소추세가 지속되었다. 2000년 대 들어서 55∼56%대에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최근 들어 점유율이 다시 상승하여 2009년에는 58.2%를 차지하였다. (2) 수송부문 수송부문은 ’80년대 연평균 16.0%의 증가에 이어 ’90년대에도 연평균 8.1%의 높은 증 가율 기록하였으나, ’00년대에는 증가율이 다소 둔화되었다. 2008년에는 상반기 고유가 상 황과 국내경기 위축 등으로 소비 증가율이 3.4% 감소를 기록한데 이어 2009년에도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에너지소비량 중 수송부분 점유율은 1990년대 이후 20% 대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2009년 19.3%로 20% 이하로 떨어졌다. 자동차 등록대수 는 2009년말 기준 17,263천대로 전년대비 2.8% 증가하였다. (3) 가정․상업․공공부문 가정․상업․공공부문은 ’81-’90년 연평균 3.7%의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며, ’90-’00년 연 평균 4%의 증가율을 보였다. ’07년 이후 연간 약 0.5∼0.7%의 증가율로 낮아지고 있다. 총 에너지소비 중 점유율은 1990년 33% 이었으나 점차 감소하여 1998년에는 22.6%까지 하락하였고, ’00년 이후에는 20% 내외의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라. 에너지수입 우리나라는 국내 에너지소비량의 약 96.2%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2009년 에너지수입 액은 경기침체로 인해 전년대비 35.6% 감소한 911억불로 추산되며, 이는 국내 총 수입액 의 28.2%에 달한다. -683 - 에너지원별로는 원유가 40.9% 감소한 507.6억불로 단일품목으로는 가장 많았고, 다음으 로는 석유제품이 29.0% 감소한 158.1억불, LNG가 30.0% 감소한 138.7억불, 유연탄이 21.2% 감소한 93.2억불로 나타났다. <표 Ⅴ-1-10> 에너지수입현황 (단위:억불,%) '90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총에너지 수입액 109.3 375.8 338.9 322.9 383.1 496.0 667.0 855.7 949.8 1,414.5 911.6 (65.8) (-10.5) (-4.7) (18.6) (29.5) (34.5) (28.3) (11.0) (48.9) (-35.6) 에너지 수입액 비중 15.6 23.6 23.9 21.2 21.4 22.1 25.5 27.7 26.6 32.5 28.2 원유 64.6 252.2 213.7 192.0 230.8 299.2 426.1 558.7 603.2 858.6 507.6 (70.6) (-15.3) (-10.1) (20.2) (29.6) (42.4) (31.1) (8.0) (42.3) (-40.9) 석유제품 25.5 61.9 57.3 62.1 73.3 83.6 97.2 121.2 150.7 222.8 158.1 (69.5) (-7.4) (8.5) (17.9) (14.1) (16.3) (24.7) (24.3) (47.8) (-29.0) 무연탄 0.5 0.7 1.2 1.5 1.8 2.3 4.3 4.1 4.5 9.9 6.7 (56.5) (62.9) (25.7) (19.3) (31.7) (84.2) (-5.2) (9.8) (121.2) (-32.3) 유연탄 12.2 20.3 21.6 22.5 22.7 38.9 48.0 47.0 56.8 118.2 93.2 (8.9) (6.1) (4.5) (0.5) (71.7) (23.4) (-2.1) (20.7) (97.0) (-21.2) LNG 4.8 37.9 39.9 41.2 50.8 65.5 86.5 119.2 126.5 198.1 138.7 (82.9) (2.8) (3.3) (23.3) (28.9) (32.0) (37.9) (6.1) (56.5) (-30.0) 우라늄 1.7 2.8 2.3 2.8 2.7 3.4 2.9 3.4 4.9 7.3 7.2 (8.6) (3.8) (20.1) (-5.5) (27.0) (-15.0) (18.7) (44.2) (49.1) (-1.4) ※( )는 전년 대비 증가율,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www.kita.net) 2. 2010년 에너지수급전망 가. 개 요 2010년 총에너지 수요는 경기 회복에 따른 에너지수요의 증가로 인해 전년대비 4.6% 증가한 252.6백만TOE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0년 에너지소비는 에너지원단위가 하 락하고, 석유소비 의존도가 감소하는 등 2000년대에 나타난 주요 특징을 반복할 것으로 예 상된다. 다만 전년 낮은 증가에 따른 상대적 영향으로 총에너지 소비 증가율은 2003년 이 후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684 - 나. 2010년 에너지원별 소비 전망 에너지원별로 보면, 석유수요는 2010년 경기회복에 따른 경제성장률이 5.0%로 높아질 전망이나 납사 수요의 증가율이 2.2%로 전년보다 소폭 상승하는데 그치고, 유가 상승 등 의 영향으로 연료유 수요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볼 수 없음으로 전년보다 2.7% 증가한 797.1 백만 배럴에 그칠 전망이다. 산업용 연료 및 가정․상업․공공부문의 석유소비는 타 에너지로의 연료대체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산업용 중 납사 등 비에너지유의 수요도 감소하는 가운데 휘발유와 발전용 중유의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2010년 LNG 소비는 전년의 감소에 따른 상대적 영향과 경기회복에 따른 전력 수요 증 가로 발전부문의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년대비 12.7% 증가한 27.8 백만 톤으로 전망이다. 원자력은 전력 수요 증가와 하반기 신규 원전(신고리1호기, 1,000MW) 가동에 힘입어 3.6% 증가할 전망이다. 에너지원별 소비구조를 보면 원자력, 수력의 비중은 전년과 유사한 반면, LNG, 기타에 너지의 비중은 증가하고 석유, 석탄의 비중은 다소 감소할 전망이다. 석유는 비중의 감소 에도 불구하고 전체 비중의 41.5%를 차지하여 여전히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으로서의 위치 를 유지할 것이다. <표 Ⅴ-1-11> 1차에너지 소비 전망 구 분 2009(잠정) 2010(전망) 소비량 증가율(%) 구성비(%) 소비량 증가율(%) 구성비(%) 석 유 (백만**B) 776.3 2.1 42.3 797.1 2.7 41.5 LNG (백만톤) 24.7 -10.0 13.3 27.8 12.7 14.3 석 탄 (백만톤) 107.5 3.2 28.2 110.7 3.0 27.8 ‧유연탄 (백만톤) 97.4 3.6 25.8 100.8 3.5 25.6 ‧무연탄 (백만톤) 10.1 -1.3 2.4 9.2 -8.0 2.2 원자력 (***TWh) 148.8 -1.4 13.2 154.1 3.6 13.1 수 력 (TWh) 5.6 -0.1 0.5 5.4 -2.9 0.5 기 타 (백만TOE) 6.0 17.9 2.5 6.9 15.5 2.7 1차에너지 (백만*TOE) 241.4 0.3 100 252.6 4.6 100 * 자료 : 「에너지수요전망」 11(4), 에너지경제연구원 -685 - 다. 부문별 수요 전망 최종에너지 수요는 전년대비 4.6% 대폭 증가한 191.1백만 TOE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된다. 2010년은 기저효과와 경기회복 및 에너지 다소비업종의 설비증설 영향 등으로 에너 지 소비가 빠르게 증가하여 에너지 소비 증가세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요 부문별로 최종에너지 소비를 보면 전반적으로 전년대비 증가세를 보일 것이다. 수 송부문의 에너지 소비가 전년 대비 가장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산업부문, 가정․상 업부문의 최종에너지 소비도 전년대비 각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에너지 수요에서 58.3%를 차지하고 있는 산업부문 에너지 수요는 경기회복과 함 께 철강산업의 생산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년대비 4.2% 증가할 전망이 다. 2010년 수송부문 에너지 수요는 경기회복으로 수송용 경유 수요가 증가세(5.1%)로 전 환되어 휘발유 수요도 증가세가 둔화됨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4.5%의 높은 증가율을 보 여 지난 2년간의 감소세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009년 가정·상업부문의 에너지 소비는 소득감소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0.2% 감소한 것 으로 나타났으나, 2010년에는 경기회복과 전년 감소세의 상대적 영향으로 5.2%로 크게 증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Ⅴ-1-12> 부문별 에너지 수요전망 (단위:백만TOE, %) 구 분 2006 2007 2008 2009(잠정) 2010(전망) 물량 물량 물량 구성비 증가율 물량 구성비 증가율 물량 구성비 증가율 합 계 173.5 181.4 182.5 100 0.6 182.7 100 0.1 191.1 100 4.6 산업부문 97.2 104.3 106.4 58.3 2.0 107.0 58.6 0.6 111.5 58.3 4.2 수송부문 36.5 37.0 35.7 19.6 -3.5 35.5 19.4 -0.6 37.4 19.6 5.4 가정‧상업 39.7 40.0 40.3 22.1 0.8 40.2 22.0 -0.2 42.3 22.1 5.2 * 2007년 이후 신열량환산기준에 의한 지표 ** 가정․상업 부문에 공공․기타 부문이 포함되어 있음. -686 - 제 2 장 기후변화 에너지대책 기후변화정책과 사무관 박현종 제 1 절 기후변화협약과 협상동향 온실가스 배출 증가로 인한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세계적인 노력은 1992년 리우환경회의에서 기후변화협약(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채택 으로 구체화되었다. 기후변화협약은 선진국들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담고 있으 나, 이러한 자발적인 노력만으로는 지구온난화를 억제할 수 없다는 인식하에 1997년에는 구속력 있는 각 국가별 감축의무를 규정한 교토의정서를 채택하였다. 교토의정서는 동구권 을 포함한 38개 의무부담국들이 2008~2012년 기간중(제1차 공약기간) 온실가스를 1990 년 대비 평균 5.2% 감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01년 3월 미국 부시행정부가 자국의 경제발전이 위축될 것을 우려하여, 중국․인도 등 개도국의 의무부담 미참여를 이유로 교토의정서 비준 거부의사를 표명함으로써 기후변 화협약 협상이 위기에 처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2001년 11월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개최된 제7차 당사국총회에서 교토의정서 운영규칙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고(Marrakesh Accords), 2002년 10월 제8차 당사국총회(인도 뉴델리)와 2003년 12월 제9차 당사국총회 (이태리 밀라노)에서 미타결된 교토의정서 운영방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 교토의정서 이행을 위한 준비는 이루어졌다. 러시아(1990년 기준으로 선진국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17.4% 차지)가 교토 의정서에 가입하기 전까지, 교토의정서에 비준(120개국)한 기후변화 협약 부속서 I 국가의 1990년 이산화탄소(CO2)배출량은 총배출량의 44.2%로 교토의정서 발효조건인 55%에는 미달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나, 2004년 11월에 러시아가 교토의정서를 비준함으로써, 2005년 2월 16일에 교토의정서가 정식으로 발효되었다. 이와 더불어 「의무 감축국(Annex I)의 추가감축공약에 대한 협상」(AWG-KP)이 발족함에 따라 의무감축국 간의 포스트 교토협상이 시작되었다. 이와 더불어, 미국 부시대통령은 온실가스 다배출국 및 주요 경제국들을 대상으로 기후 -687 - 변화 주요국회의(Major Economies Meeting)을 발족하였다. 이는 기후변화에 대한 정치 적인 대화체로서, 청정기술개발을 중심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주요국회 의에는 미국․일본을 비롯하여, EU, 중국, 인도, 우리나라가 참여하고 있다. 한편, 2007년 12월 제13차 당사국총회(인도네시아 발리)에서는 선진국과 개도국이 모두 참여하는 포스트 교토협상 프로세스가 발족하였다. 「발리로드맵」이라고 지칭되는 13차 당 사국총회의 결정문은 2009년을 시한으로 선․개도국이 각각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 어떠한 행동을 할 것인지에 대한 포괄적인 협상프로세스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써, 종전 의무 감축국간의 협상과 더불어, 종합적인 포스트 교토협상에 돌입하게 되었다. 그러나, 2009년 12월 코펜하겐 당사국 총회(COP 16)에서 포스트 교토 체제에 대한 합 의가 도출되지 못하고, 논의 시한만 1년 연장되었다. 이에 따라 2010년 12월 멕시코 칸쿤 에서 열리는 제17차 UN 기후변화협상 당사국 총회에서 동 체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1993년 12월 개발도상국의 지위로 기후변화협약에 가입하고 2002년 10월에 교토의정서를 비준하였으나 구속적인 온실가스 감축 의무부담은 받고 있지 않다. 그러나 앞으로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 의부무담 논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특히, 발리로드맵 채 택에 따른 포스트 교토협상에서 우리나라는 국제사회로부터 경제규모에 상응하는 기여를 해 줄 것을 요청받고 있다. 제 2 절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 및 전망 우리나라의 경우, 1970년대 이후 고도 경제성장에 따른 에너지소비의 증가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에너지․산업부문에서 발생한다. 2007년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620.0백만tCO2를 기록하여 2006년(602.6백만tCO2) 대비 2.9% 증가하였으며, 이는 절대적으로 에너지 소비증가에 기인한다. 연료 연소에 따른 온실 가스 총 배출량은 2007년 525.4백만tCO2 로 2006년 505.9백만tCO2 대비 3.9% 증가하였 다. 연료연소에 따른 2007년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 중 전환(5.9%), 산업(6.1%) 공공․ 기타(1.2%)는 증가한 반면 가정상업부문(-4.0%)은 감소하였고, 전환과 산업부문이 연료 -688 - 연소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를 주도하였다. 온실가스 총 배출량 중 에너지, 산업공 정, 농업, 폐기물 등이 각각 84.7%, 9.8%, 3.0%, 2.5%를 차지하고 있다. 1990년부터 2007년까지 온실가스 총 배출량은 연평균 4.3%의 증가세를 기록하였고, 1 인당 배출량도 1990년 이후 연평균 3.5%씩 증가하여 2007년에 12.80tCO2를 기록하였다. 한편, 온실가스원단위는 1990년대에 들어 1996년까지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이후 낮아지 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Ⅴ-2-1> 온실가스 배출 관련 주요 지표 구 분 1990 1995 2000 2005 2006 2007 ’90~’07 연평균증가율 온실가스 총배출량 (백만tCO2) 305.4 461.2 534.4 596.7 602.6 620.0 4.3%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tCO2/인) 7.12 10.23 11.37 12.24 12.48 12.80 3.5% 온실가스/GDP (tCO2/백만원, 2000) 0.95 0.99 0.92 0.83 0.79 0.79 -1.2% <표 Ⅴ-2-2> 온실가스 배출/흡수 부문별 추이 (단위:백만tCO2) 부 문 ‘90 ‘95 ’00 ’05 ’06 ’07 ‘90~’07 연평균 증가율(%) 에너지부문 247.8 (81.1) 372.2 (80.7) 438.8 (82.1) 498.9 (83.6) 505.9 (83.9) 525.4 (84.7) 4.5 산업공정 19.9 (6.5) 47.1 (10.2) 58.3 (10.9) 64.8 (10.9) 63.7 (10.6) 60.9 (9.8) 6.8 농 업 15.2 (5.0) 22.4 (4.9) 20.6 (3.9) 18.2 (3.1) 17.5 (2.9) 18.4 (3.0) 1.1 폐기물 22.5 (7.4) 19.5 (4.2) 16.7 (3.1) 14.7 (2.5) 15.6 (2.6) 15.3 (2.5) △2.2 총배출량 305.4 (100.0) 461.2 (151.0) 534.4 (175.0) 596.7 (195.4) 602.6 (197.3) 620.0 (203.0) 4.3 흡수원 -23.7 -21.2 -37.2 -32.0 -32.3 △36.3 2.5 순배출량 281.6 (100.0) 440.0 (156.2) 497.1 (176.5) 564.7 (200.5) 570.3 (202.5) 583.7 (207.2) 4.4 * 1. ( )는 구성비임. 2. 온실가스 총배출량/순배출량지수는 90년 100일 때 상대지수 -689 - 향후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장기적인 국가 경쟁력 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의 온실가스 배출량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 3 절 우리나라의 대응 현황 1. 개 요 정부는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기 위하여 1998년 4월 관련부처 및 유관연구소 등으로 범 정부대책기구를 구성하였으며, 2001년 9월 국무총리령을 제정하여 이 기구를 기후변화협약 대책위원회로 확대․개편하였다. 2007년에는 국무총리 산하에 기후변화대책기획단을 발족 하고 「기후변화협약 대응 제4차 종합대책」을 수립하였다. 이후 2008년 8월 이명박 대통령 께서 건국 60주년 기념행사에서 새로운 국정이념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제시한 이후 2008년9월 「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특히, 2009년 2월에는 기후변화대 응, 지속가능발전, 에너지정책 등을 포괄하는 대통령 소속의 녹색성장위원회를 설치하고, 기후변화 등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0년 1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안」을 제 정․공포하였다. 2. 의무부담 협상에의 적극적인 대응 교토의정서가 2005년 2월 16일 발효되면서 제11차 당사국총회에서 제2차 의무이행기간 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의무부담 협상이 시작되었으며 이로 인해 선진국 추가의무부담 결정 을 위한 협상작업그룹(AWG)와 선진국과 개도국을 모두 포함한 의무부담 논의에 대한 대화체제(Dialogue) 구성이 합의되었다 또한 12차 당사국총회에서는 선진국 추가의무부담 관련 2007년도 작업계획과 개도국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 시장메커니즘을 활용한 지속가능발전이 집중적으로 논의되고 기후 변화 적응에 대한 대책 및 이와 관련하여 최빈개도국(LDC)을 포함한 개도국에 대한 재정 적 및 기술적 지원강화가 심층적으로 논의되었다. -690 - 앞서 언급하였듯이 13차 당사국총회에서는 발리로드맵 채택으로 선진국과 개도국이 모 두 참여하는 포스트 교토체제 협상 프로세스가 발족하였다. 즉, 의무감축국(Annex I) 국 가뿐만 아니라 모든 개도국이 포스트 교토협상에 공식 참여하게 된 것이다. 특히, 경제규 모와 온실가스 배출순위가 상대적으로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포스트 교토체제에 어떠 한 형태로든 참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우리나라는 국제적인 지구온난화 방지노력에 적극 참여한다는 원칙 아래 감축의무 부담으로 인한 경제성장 잠재력 저하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온실가스 감축기술과 효율개 선 중심의 국제협력 강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5년 7월에 온실가스 배출 감축기술개발 및 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정 개발 및 기후에 관한 아-태지역 6개국(韓․美․中․日․印․濠) 파트너십」에 가입하였으 며 이에 2006년 1월 호주 시드니 각료회의에서는 공동성명서와 헌장이 채택되고, 재생에너 지, 가전·건물, 청정화석연료, 철강 등 8개 T/F가 구성되어 아태파트너십이 본격적으로 출 범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우리나라는 건물․가전분야 T/F 의장국을 수임하고 재생에너 지, 발전, 철강, 청정화석연료, 시멘트 분야 T/F에는 회원국 자격으로 참여하고 있다. 또한, 미국이 주도로 2009년 출범한 「주요국 포럼(MEF; Major Economic Forum)」 에 참여하여 일본, EU, 중국, 브라질 등 17개 회원국과 함께 온실가스감축에 기여할 전환 적 기술(transformational technology)과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지난 코펜하 겐 당사국총회에서 우리나라가 주도하고 있는 스마트그리드 등 MEF 10대 전환적 기술이 발표된 이래,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노력이 2010년 7월 출범 예정인 기술행동그룹(TAG; Technology Action Group)을 통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3. 온실가스 감축시책의 지속 추진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의 84.7%를 차지하는 에너지부문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 여 신재생에너지, 원자력 등 이산화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에너지원의 공급확대 시책과 산 업․건물․수송부문 등의 에너지이용합리화 및 에너지절약 시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 다. 우선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비율을 2030년까지 11%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을 위해 RPS(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도입 등 신재생에 -691 - 너지촉진법 및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기술 및 상용화 등에 대한 R&D 지원과 함께 보급 지원 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원자력발전의 설비비중을 2030년까지 41%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건설중인 8기를 포함하여 2022년까지 12기의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할 예정이다. 그리고 그린에너지산업 발전전략의 후속조치로 9대 기술을 포함한 15대 유망분야에 대 한 기술개발 세부 로드맵을 추진하고 있다.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조기 해소하고 기술 개 발과 시장창출을 연계하는 한편,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하기 위해 그린에너지산업을 적극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높은 수준의 에너지소비율에 비해, 에너지 효율은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 이다. 이에 따라 산업․수송․건물 등 에너지소비 전 부문별 수요관리 혁신을 통해 ’12년 까지 에너지효율을 11.3% 향상시키고, 2030년까지 46% 수준으로 향상시킬 계획이다. 특 히 녹색성장기본법 시행에 따라 에너지 다소비 업체 또는 온실가스 다배출업체 등에 대해 온실가스․에너지 감축목표를 설정․관리하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를 2010년부터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무엇보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9년 11월 17일 국무회의를 통해 우리나라의 중기 온실가 스 감축목표를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대비 30% 감축하기로 국제사회에 발표하였다. 우리나라가 아직 성장의 여지가 크고, 계속 성장해나가야 하는 국가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절대량 감축목표가 아닌 BAU 대비 감축목표를 설정하였다. 4. 온실가스 통계 기반 구축 그간 온실가스 관련 통계는 법적근거 없이 운영․관리되고, 총괄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국제적 신뢰성 확보가 불확실한 상황이었다. 이에 정부는 온실가스 통계를 국가 통계로 지정하고, 에너지기본법에 에너지․산업공정 부문 및 온실가스 총배출량에 대한 통계작성, 관리, 발표에 관한 법적근거를 제정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각 부처에서 작성되는 폐기물․농축산․흡수원 등의 배출통계는 지식경제부 가 종합하여 국가 온실가스 통계를 관리, 발표하는 등 국가 온실가스 통계를 의무감축국 수준으로 끌어 올렸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정책 수립 및 감축잠재량 분석 기초정보 확보를 위해 부문별 최종소 -692 - 비단계의 국가에너지․온실가스 종합정보DB를 구축하여 왔다. 2006년에는 가정․상업부문 10만개소에 대한 DB구축을 완료하였으며 2007년에는 항공, 선박, 육상교통 등 수송부문으로 확대하였다. 2008년에는 산업부문 5인이상 사업장 11만개 소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 및 DB구축을 추진하여 총온실가스배출량의 95%이상 차 지하는 에너지․산업공정 부문들의 온실가스 배출량 기초자료들을 계량화하였다. 2단계 사 업으로 2009년부터 가정․상업부문 등을 조사하여 시계열 자료 DB 및 분석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녹색성장기본법 시행에 따라 에너지․산업부문의 온실가스 통계 관리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다배출 및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들의 에너지․온실가스 통계도 관계부처 등과 협 의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5. 교토메카니즘의 국내 기반 활성화 정부는 비용효과적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해 교토의정서에서 채택한 청정개발체제 (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사업의 국내외 투자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승인하여 UN에 등록된 국내 CDM사업은 총 38건(’10.5월 기준)으로 온실가스 감 축량 기준 시 연간 약 15백만CO2톤 규모이며 이는 중국, 인도, 브라질에 이어 세계4위 수 준이다. UN에 등록된 CDM사업 38건 중 신재생에너지사업 28건, N20저감사업 4건, 메탄 회수․활용사업 3건, 연료전환사업 2건, HFC저감사업 1건으로 신재생에너지사업이 국내 CDM사업의 7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분야와 에너지이용 효율향상 부문에 대한 국내외 CDM사업 활성화 및 국내 기업들의 해외 CDM 사업 진출을 촉진시 켜 국가 온실가스 감축 잠재 역량을 향상시켜 나갈 것이다. 특히, 2009년 12월 CDM 민관 협의회 구성 등 「CDM 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에너지관리공단 및 KOTRA의 해외센터를 활용하여 국내외 CDM 사업 발굴, 컨설팅 지원, 투자자금 조달, 보증보험, 법률자문 등 종합적인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내 기업들의 CDM 사업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교토메카니즘 활용으로 발생한 크레딧 등록 및 거래를 위해 온실가스 감축실적 등록소를 2005년 7월 개소하였다. 2009년말까지 255건, 2,259만CO2톤이 등록되어 287건 559만CO2톤이 인정되어 KCER을 발행하였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기업들의 자발적 감축노 -693 - 력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차원에서 발행된 KCER을 톤당 5,000원 내외에 구매하였고(총 229억원), 기업들의 감축노력을 확산하고 경제적 메카니즘을 강화하기 위해 탄소중립 프로 그램 등과 연계하여 KCER 거래를 확산시키는 등 자발적 탄소시장을 확산시켜 나가고 있 다. 또한, 2007년 약 1,000억원 규모의 민간 주도 탄소펀드 출시를 지원하여 태양광발전사 업 등 국내 감축사업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2009년에는 수출입은행의 탄소펀드 조성도 지원하고 있다. 특히 국제기구의 탄소펀드 운영 노하우 확보 등을 위해 국제기구 주도의 탄소펀드 조성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국내 기업들의 배출권거래제 도입 등에 대비하여 LG화학, SK 등과 MOU를 체결 하여 이들 기업들이 내부적으로 사내 배출권거래제를 운영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다. 6. 에너지․산업부문의 대응체계 강화 기후변화협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촉진하기 위한 에너지․산업부 문의 제도정비를 위하여 2003년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을 개정(2003.12.30 공포)하고, 2005년 에 에너지기본법을 제정하였다. 법 개정을 통해 국가에너지 기본계획, 에너지이용합리화기 본계획 등 수립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대책을 포함하도록 하고 감축대상 온실가스를 CO2 에서 N2O, CH4, HFCs, PFCs, SF6 등 교토의정서상의 온실가스로 확대하였다. 또한 온 실가스 배출통계 작성, 관리, 발표에 관한 근거를 처음 신설하였다. 아울러 산업계의 기후변화협약 대응능력 향상 및 조기 감축노력 촉진을 위해 에너지다 소비 12개 업종별로 민관학연 대책반을 구성하여 정부-산업계 공동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지침을 개발하는 등 산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정부정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별 감축잠재량 파악을 통해 Bottom-up 형식의 국내 온실가스 감축 여력이 파악되는 계기로 활용하여 이를 통해 국내 감축목표 설정 시 하나의 벤치마크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업계, 학계, 연구계,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기후변화 대응 산관학 포럼을 2009년 3월부터 구성․운영하여 산업계 현실 등을 고려한 기후변화협상 전략을 수립하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정책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그리고 국민들의 자발적 에너지․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하기 위해 2009년 5월부터 저탄 소 녹색제품를 구매하는 경우 캐쉬백 포인트를 부여하고 이를 제품 재구매 등에 활용하는 탄소캐쉬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각종 행사, 회의 개최 등으로 발생하는 온실 -694 - 가스를 KCER 구매 등으로 상쇄하는 탄소중립 프로그램도 함께 추진하여 저탄소 녹색생 활의 촉진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중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이행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의 95%를 차지하는 에너지․산업부문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여 기후변화에 선제적 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695 - 제3장 신 ․ 재생에너지 개발 신․재생에너지과 서기관 홍순파 제1절 개 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 하거나 햇빛·물·지열·강수·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 하는 에너지로서 태양에너지, 바이오에너지, 풍력, 수력, 연료전지, 석탄 액화․가스화 에너 지 및 중질잔사유 가스화 에너지, 해양에너지, 폐기물에너지, 지열, 수소에너지 등 11개 분 야를 신․재생에너지로 정의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는 막대한 초기투자비와 낮은 가격 경쟁력 등으로 경제성이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화석에너지 고갈문제와 환경문제에 대한 핵 심 해결방안이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과 개발 필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대외 의존도가 높고 유가변동에 의한 영향의 폭이 크고 깊어서 안정 적 에너지수급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그 중요한 수단 발굴의 필요성이 인식하면서 1987년 12월에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을 제정․공포하고 1988년부터 본격적으로 기술개 발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1997년 12월에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을 「대체에너지 개발 및 이용․보급촉진법」으로 개정하여 신․재생에너지 이용 권고제, 시범보급사업, 신․재생에너지 이용에 대한 보조․ 융자 및 세제지원과 국․공유재산 이용 등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였다. 1997년 ?에너지기술개발 10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 및 보급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였다. 2000년에는 동 기본계획을 수정하여 실증연구사업과 성능평가사업 등 보급활성화를 위한 기반확충에 주력하였으며, 시장 잠재력이 큰 태양광, 풍력, 수소․연 료전지분야를 3대 중점 기술개발분야로 선정, 집중 투자하여 국산 시스템 개발을 시작하였 다. 2003년에 ?제2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2003~2012)을 수립하여 총에너지소비중 신․재생에너지비중을 2011년 5%까지 확대하기 위한 신․재생 에너지원별, 연차별 기술개발 및 보급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하였다. -696 - 2004년 12월에 「대체에너지 개발 및 이용․보급촉진법」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 발․이용․보급 촉진법」으로 전문 개정하여 “대체에너지”를“신․재생에너지”로 법명칭을 변경하고 신․재생에너지기술의 국제표준화 지원, 신․재생에너지설비 및 부품의 공용화제 도 도입,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제도 도입, 신․재생에너지통계전문기관 지정, 신․재생에 너지기술의 사업화 지원제도 등 보급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였고, 2008년에는 ?제3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2009~2030)?을 수립하여 총에너지소비 중 신․재생에너지비중을 2030년 11%까지 확대하기 위해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하부계획 으로서 계획기간(2009~2030)을 일치시켜 중장기 목표와 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총 투자계획을 제시하였으며, 신재생에너지의 단계별 기술개발 로드맵(Technology Road Map) 및 제품화 로드맵(Product Road Map)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화석연료수준 의 경제성 확보시기를 예측하였으며, 보급정책의 패러다임을 기존 정부주도 방식에서 민 간·시장 주도 방식으로, 원별 보급정책에서 통합형 보급정책으로 전환하였다. 2010년에는 국제유가의 불안한 변동 상황 및 기후변화협약 등 에너지 관련 주변여건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환경친화적인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 방자치단체 등이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 그 건축물에 사용되는 에너지의 일정 비율 이상 이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되는 에너지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발전사업자 등 은 발전량의 일정 양을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도록 의무화하 하는 등 「신에너 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의 일부 내용을 개정하였다. 제2절 신 ․ 재생에너지개발․보급 기본계획 1. 개발 목표 1997년 ?에너지기술개발 10개년 계획? 및 2003년 ?제2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에 따라 2009년도까지 기술개발에 9,606억원, 보급 확대에 1조 3,444 억원(융자포함)을 투자하여 2009년 말 기준 신․재생에너지보급 비중을 2.57%(잠정치)까 지 확대하였다. 또한 2008년 ?제3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을 -697 - 수립하여 2030년까지 1차에너지의 11%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한다는 목표를 수립하였으 며 이의 실현을 위해 개발․ 보급 확대를 위한 세부 실행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 2. 추진전략 신․재생에너지 공급 확대를 통해 에너지원을 다원화하고 기후변화협약 등 외부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술개발 강화 및 지원체계를 재조정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 다. 이에 따라, 기술개발 파급효과 및 보급 가능성이 큰 태양광, 풍력, 수소․연료전지 분 야를 2001년 3대 중점사업으로 선정하여 추진해 왔다. 그 후 기술개발을 성능평가, 실증연 구 및 보급과 연계하기 위하여 프로젝트형 기술개발 사업으로 전환하였고, 2003년 수립된 ?제2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선택과 집중에 의한 전략적인 기술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에너지기본법 시행(2006.9) 및 국내외 에너지 환경여건의 변화에 따라 제2차 기본계획을 전면 수정․보완한 제3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2009~2030)을 수립하여 보급달성에 집 중해야 할 분야와 R&D에 집중해야 할 분야를 구분하여 추진하는 한편, 신성장동력화를 위해 기술력확보가 필요한 분야에 대한 전략적 기술개발을 확대할 계획이며, 특히 차세대 태양광, 해상풍력, 해양에너지 등 자연재생에너지의 보급확대 정책을 적극 개발‧추진하고, 이를 통해 민간투자를 촉진시킬 계획으로 단기적으로는 정부주도의 기술개발 및 보급정책 을 추진하되, 장기적으로는 경제성 확보와 대기업 참여를 바탕으로 시장주도형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제3절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보급현황 1. 추진체계 정부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총괄하는 전문관리기관으로 에너지관리공단 내 신․ 재생에너지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에 노력하고 있다. 에너지관리공 -698 - 단 내 전담부서(신․재생에너지센터)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2010. 3 개정)에 근거하여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제도, 발전차액지원제도,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이용 의무화,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제도,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등 체 계적이고 종합적인 보급활성화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한편 2009년부터는 기존에 신재생에 너지센터에서 담당하던 기술개발 업무를 분리하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 별도로 추진 하고 있다. <그림 Ⅴ-3-1> 신․재생에너지 추진체계도 지식경제부 국제협력 (IEA CERT 등) 운영위원회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신재생에너지센터 기술개발사업 기반조성사업 보급사업 ◦ R&D기획, 평가 ◦ 분야별 기술개발 ◦ 국제협력 ◦ 인력양성 ◦ 설비 표준화․인증 ◦ 건축물 인증 ◦ 전문기업 ◦ 국제협력 ◦ 기술의 상용화 지원 ◦ 관련법령․제도개선 ◦ A/S운영 ◦ 공공기관 의무화 ◦ 발전차액보전 ◦ 전력의무구매제도 ◦ 지방보급사업 ◦ 수송연료용 의무할당제 ◦ 금융․세제지원 ◦ 수출 (EDCF등)지원 2. 기술개발현황 신․재생에너지 개발기술의 조기상용화와 시장경제성 확보를 위해 중점분야인 수소․연 료전지, 풍력, 태양광, 석탄 IGCC 분야를 확대․개편하여 ?기술개발-상품화-보급단계?의 모든 지원 내용을 포함하는 프로젝트형 기술개발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보급 및 상용화를 위한 연계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실용화평가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1988년부터 2009년까지 11개 신․재생에너지 기술분야 897과제에 총 16,302 -699 - 억원(정부지원 9,606억원, 약 60%)을 투자하였다. <표 Ⅴ-3-1> 분야별 기술개발사업비 지원실적(1988~2009) 분 야 과제수 기술개발사업비(백만원) 정부지원 민간부담 계 수 소 38 49,069 28,587 77,656 연료전지 79 257,624 227,333 484,957 태 양 광 139 216,890 109,858 326,748 풍 력 56 128,015 75,362 203,377 태 양 열 84 32,436 13,398 45,834 바 이 오 122 56,970 26,850 83,820 폐 기 물 72 52,851 57,039 109,890 석탄이용 50 63,649 105,363 169,012 지 열 33 22,553 8,271 30,824 소 수 력 12 5,855 3,384 9,239 해 양 10 12,451 5,945 18,396 기 타 202 62,274 8,222 70,496 계 897 960,635 669,613 1,630,248 * 과제수는 신규과제 기준임(기타에는 정책, 국제공동, 학술진흥 등이 포함) 기술개발 및 보급의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집중 투자되고 있는 수소·연료전지, 태양광, 풍력, 석탄이용기술 등 4대 중점분야를 살펴보면, 연료전지분야는 가정용(1~3kW급) 연료 전지 시스템의 개발 및 실증이 완료되었으며 1kW급 연료전지를 대상으로 “가정용 연료전 지 모니터링 사업”을 진행(1kW급 190기 설치 및 운영 중으로 부품 국산화율 80% 이상 달성) 중이다. 수송용도 연료전지 자동차를 전국에 운행하는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모니터 링 사업”을 추진하여 실도로 테스트(최장 운행 거리 67,240km 확보)를 실시하고 있다. 실 도로 운전 결과를 반영한 차량부품 설계 개선으로 부품 품질을 향상시켰다. 휴대용(50W 급, 5W급), 수송용(80kW급)을 기술개발을 완료하였고, 수송용(200kW급), 발전용(MW 급)을 기술개발 진행 중이다. 수소분야에서는 탄소나노튜브이용 수소저장 등 수소 제조․ 압축․저장장치가 개발 중에 있고, 수소스테이션은 8기를 설치 완료 하여 모니터링 사업과 -700 - 연계하여 운전 중이며, 2기가 추가 설치 중이다. 한편, 태양광분야에서는 폴리실리콘 - 잉 곳·웨이퍼 - 태양전지 - 모듈·시스템으로 이어지는 국내 일괄 생산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수출 산업화를 위해 장비·부품 국산화 및 차세대 태양광 전지인 박막(염료감응, 실리콘 적 층)전지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실용화를 위한 양산기술 및 시스템 이용기술은 선진국 대 비 83% 수준까지 접근하고 있다. 풍력분야는 750kW급 실증연구를 완료하고, 시판중에 있으며, 2MW급 기어드형, 영구자석형 풍력발전시스템 개발을 완료하여 블레이드 및 발전 기 등 요소기술의 국산화를 이루었고, 현재 신뢰성 확보를 위한 실증연구를 추진 중이며, 5MW급 초대형 해상풍력발전시스템 개발에 착수하였다. 근래 석탄의 청정한 이용과 다목 적 활용을 위해 중점분야로 새로이 주목받고 있는 석탄이용기술 분야는 300MW급 한국형 석탄가스화복합발전 플랜트의 설계, 제작, 건설 및 운영까지를 목표로 하여 장기 프로젝트 가 추진 중에 있다. 일반기술개발사업인 태양열, 지열, 바이오, 폐기물, 소수력, 해양 분야는 실용화 위주의 기술개발로 기업체에서 단기간 내에 상용화하여 보급할 수 있는 기술과 중장기적인 신재생 에너지기술개발 핵심기반기술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3. 보급 현황 제2차 석유파동이후, 대체에너지 연구기관(현,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설립, 대체에너지개 발촉진법 제정, 대체에너지 이용촉진을 위한 연구개발, 장기 저리 융자지원, 시설비 보조 등 노력의 결과 신․재생에너지 이용량은 2008년말 기준 약 5,858천toe로서 1차에너지의 2.43% 수준이며 신․재생에너지 연평균 증가율(1998~2008)은 14.6%수준으로 1차에너지 증가율(4.2%)의 약 3.5배에 달하고 있다. <표 Ⅴ-3-2> 연도별 신․재생에너지 이용현황 구 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이용량(천toe) 1차에너지 소비(천toe) 공급비중 (%) 1,713 165,932 1.03 1,897 181,365 1.05 2,127 192,888 1.10 2,453 198,410 1.24 2,917 208,636 1.40 4,437 215,067 2.06 4,582 220,238 2.08 4,879 228,622 2.13 5,300 233,700 2.27 5,757 240,100 2.39 5,858 240,752 2.43% * 2007년 공급비중 2.39%는 잠정치임 -701 - <표 Ⅴ-3-3> 2008년도 신․재생에너지원별 보급현황 구 분 폐기물 수력 바이오 풍력 태양광 태양열 등 계 공급량(천toe) 4,569 660 427 94 61 47 5,858 공급비중(%) 78 11.3 7.3 1.6 1.0 0.8 100 * 자료:신․재생에너지 센터 또한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의 이용촉진을 위하여 설치이용자에게 장기저리 융자지원과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지방보급사업 및 정부주도의 그린홈100만호보급사업 및 일반보급 보조사업에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표 Ⅴ-3-4> 보급사업 세부내역 연 도 분 야 사 업 내 용 사업비(백만원) ’98 태양광 풀무원, 전기연, KAIST 630 바이오 진로발효 270 ’99 태양광 창원시청, 한라산 진달래 대피소 등 3개 400 바이오 삼성정밀화학(주) 300 ’00 태양광 환경운동연합, 푸른꿈고등학교 등 5개 700 ’01 태양광 민간주택, 동명고등학교, 경남대학교 등 6개 583 태양열 경북대학교, 우송대학교, 한남대학교 등 3개 152 ’02 태양광 민간주택, 정부청사 등 11개 634 태양열 정부청사, 연세대학교, 사회복지 시설 등 14개 566 '03 태양광 민간주택, 동의공업대학 등 22개 1,375 태양열 목원대학교, 마산대학 등 9개 401 풍 력 경북과학대학(칠곡) 48 지 열 이우학교, 충남천안교육청(입장초등학교) 251 '04 태양광 영원한도움의 성모수녀회 등 11개 1,062 태양열 공주영상정보대학 등 21개 1,364 풍 력 경주화랑고등학교 등 6개 388 지 열 다니엘 복지원 등 10개 1,882 태양광주택 한국사랑의집짓기 운동연합회 등 310호 6,300 '05 태양광 영우식품 영농조합법인 등 71개 12,955 태양열 동양대학교 등 51개 3,909 풍 력 영농조합법인 한농복구회 등 8개 738 지 열 사회복지법인 삼동회 등 17개 3,643 집광채광 한국남동발전 1개 135 연료전지 대림산업 1개 489 태양광주택 개인주택 및 공동주택 등 907호 15,764 -702 - 연 도 분 야 사 업 내 용 사업비(백만원) '06 태양광 (사)한생명, 허브모텔 등 77건 15,025 태양열 화성노인전문요양원, 궁전모텔 등 44건 2,241 풍 력 평창산업 1건 32 지 열 안동애명복지촌, 청주대학교 등 41건 9,541 집광채광 부산시 북구교육청, 한국중부발전(주) 등 3건 144 바이오 모던영농조합법인 1건 800 소 계 167건 27,783 태양광주택 개인주택 및 공동주택 등 5964호 48,920 '07 태양광 보은복지재단, 한국조폐공사 등 163건 21,801 태양열 옥섬워터파크, 마우나오션개발 등 100건 6,254 태양열주택 김옥례 등 150건 1,459 풍 력 시루섬 해상공원 등 2건 54 지 열 공주현대병원, 대구공업대학 등 38건 8,351 집광채광 부산북부교육청 1건 12 소 계 454건 37,931 태양광주택 개인주택 및 공동주택 등 7,317호 48,997 '08 태양광 동광초등학교, (주)케이터 등 53건 10,097 태양열 현동학원, 예술꽃동네 복지재단 등 88건 8,641 풍 력 육군 제7316부대 1건 153 지 열 (주)동훈, 하나병원 등 22건 7,689 집광채광 광주과학기술원 1건 40 바이오 인양산 자연휴양림 1건 20 소 계 166건 27,783 태양광주택 개인주택 및 공동주택 등 10,021호 60,572 '09 태양광 한국전력공사, 삼성테스코(주) 등 25건 3,170 태양열 삼진이엔지(주) 등 121건 6,229 지 열 임광토건(주), 일광개발(주) 등 11건 4,153 바이오 동심유치원, 동해만리사 등 121건 432 소 계 278건 29,568 그린홈100만호 개인주택 및 공동주택 등 19,224호 94,284 * ’08년부터 태양열주택은 그린홈100만호사업에 포함 * ’09년 그린홈100만호사업은 ’09.12.30일 승인 기준 -703 - <표 Ⅴ-3-5> 지방보급사업 지원현황(1996~2009) (단위:백만원) 구 분 ’96~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계 - 태 양 열 2,053 1,020 1,571 1,774 4,227 4,168 6,817 4,589 18,760 16,791 61,770 - 태 양 광 4,934 3,939 7,206 12,340 14,224 12,954 18,524 13,222 41,693 34,897 163,933 - 소 수 력 2,340 - 1,871 850 1,344 175 3,119 6,561 1,425 2,340 20,025 - 풍 력 12,000 7,200 7,200 7,350 6,440 7,508 - 4,200 35,646 1,800 89,344 - 폐 기 물 160 1,000 1,750 370 1,680 2,070 - 350 1,223 - 8,603 - 바 이 오 0 2,700 1,100 200 140 1,260 - 5,875 2,985 2,525 16,785 - 지 열 - - - 1,240 1,615 3,058 3,184 2,266 73,033 9,093 93,489 - 기 타 1,655 332 140 1,349 2,240 837 6,356 1,588 3,886 4,320 22,703 합 계 23,142 16,191 20,838 25,473 31,910 32,030 38,000 38,651 178,651 71,766 476,652 * 기타: 교육․홍보, 타당성 조사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1983~2009년동안 지원된 총 융자지원금액은 1조 513 억원이며, 1988년 이전까지는 주로 소수력 발전시설과 메탄가스발생 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지원되었고, 1988년 이후부터는 폐기물 소각열 이용시설과 가정용 태양열온수기를 중심으 로 지원되고 있으며, 특히 2006년도 이후부터는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연료전지 발전 등 대규모 발전사업을 중심으로 지원되었다. <표 Ⅴ-3-6> 융자지원 실적(1983~2009) (단위:백만원) 년도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계 시설자금 태양열 151,607 0 0 151,607 태양광 42,049 58,694 114,205 40,506 255,454 바이오 116,863 2,812 4,314 123,989 폐기물 102,517 5,197 0 107,714 수력 50,919 3,494 2,598 1,785 58,796 지열 10,361 3,112 446 13,919 LFG 0 0 337 337 풍력 79,213 2,812 3,000 20,642 105,667 연료전지 7,565 0 4,400 11,067 23,032 시설자금 소계 561,094 76,121 129,300 74,000 840,515 -704 - 년도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계 생산자금 풍력 0 2,049 541 2,590 태양광 36,956 40,127 49,428 50,094 179,815 태양열 0 442 0 324 5,314 수소 연료전지 9,829 1,863 0 11,692 폐기물 0 621 621 운전자금 3,698 738 1,071 5,301 10,808 생산, 운전자금 소계 50,483 45,219 51,040 56,340 210,840 합 계 611,577 121,340 180,340 130,340 1,051,355 * 자료:신․재생에너지센터 제4절 정 책 방 향 1. 전략적 기술개발 정부는 2008년 12월 수립한 「제3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에 분야별로 기술개발 로드맵을 제시하고 기술수준, 성공가능성,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 여 보급달성에 집중해야 할 분야와 R&D에 집중해야 할 분야를 구분하여 추진하는 한편, 신성장동력화를 위해 기술력확보가 필요한 분야에 대한 전략적 기술개발을 확대 추진할 계 획이다. 특히 차세대 태양광, 해상풍력, 해양에너지 등 자연재생에너지의 보급확대정책을 적극 개발‧추진하고, 이를 통해 민간투자를 촉진시킬 계획이며, 단기적으로는 정부주도의 기술개 발 및 보급정책을 추진하되, 장기적으로는 경제성 확보와 대기업 참여를 바탕으로 시장주 도형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그리고 단계별‧원별로 달성해야 할 기술개발 로드맵(Techonology Road-Map)을 제시 하고, 기술개발 후 시장에서 상용화되는 제품화 로드맵(Product Road-Map)도 함께 제시 하여 기술개발된 국산품이 국내보급시장에 진입하여 산업화되는 과정을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이러한 기술개발 및 제품화 로드맵을 거쳐 화석연료와 경쟁할 수 있는 경 제성 확보시기도 대부분이 2020년 이전에 화석연료의 경제성수준을 확보하여 정부의 보급 -705 - 지원 없이 민간에 의해 보급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2. 기반조성 강화 2002년도에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투자 경제성 확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 력을 생산한 경우 기준가격과 계통한계가격과의 차액을 지원해주는 발전차액지원제도를 도 입하였고, 2012년부터 전력시장의 자율경쟁을 통한 신재생에너지보급 활성화를 위하여 발 전량의 일정 양 이상을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게 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제도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2004년부터 건축연면적이 3,000㎡이상의 공공기관 신축, 증개축시에 건축공사비의 5%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데 투자 하도록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이용의무화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2011년부터는 총에너지 부하량의 5%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투자하도록 할 예정이며, 건축연면적도 2012년부터는 1,000㎡이상으로 조정 추진할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시스템 설비를 시공할 때에 품질 향 상, A/S체계 보완,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을 도입하였으 며, 그밖에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 및 표준화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기반조성사업 을 다양하게 도입 추진하고 있다. 금년부터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일정비율의 신재 생에너지 설비를 설치시 보조금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건축물 인증제도와 2012년부터 일정비율의 바이오연료를 혼합해 사용토록하는 의무제도도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신재생 에너지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핵심기술연구센터, 특성화대학원, 최우수실험실을 확대지 원․ 운영 중에 있다. 3. 보급지원 강화 정부는 2030년까지 1차 에너지사용량 중 신재생에너지보급 비중 11% 달성 및 녹색성장 을 위한 미래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그린홈100만호보급사업, 일반보급사업, 융 자지원사업 및 지방보급사업 등의 각종 보급지원제도를 운영 중이며, 향후 보급지원 프로 그램을 효율적,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신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해 에 너지의 안정적 공급 및 친환경적 에너지 구조로의 전환에 기여할 예정이다. 그린홈100만호 보급사업은 ‘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여 2012년까지 11만호, ’20년까지 100만 -706 - 호를 넘게 보급할 계획이며 이와 병행하여 태양광발전설비의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해 ’10 년 설치단가 기준 565만원/kW에서 점차적으로 Cost-Down을 유도할 방침이다. 일반보급 사업은 계통연계형BIPV시스템(건물일체형 태양광발전), 연료전지에 대하여 일부지역에 한 해 실시한 시범보급을 일반보급사업으로 확대 전환할 것이며, 부실시공과 A/S 미흡 등 사 용보급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여 사업신뢰도를 제고 및 안정적 시장확대를 도모를 추진하 고 있다. 또한 지역특성을 감안한 중장기 로드맵을 통한 지방보급사업발굴을 지원함으로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선도적 역할을 하는 공공부분 보급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제5절 신 ․ 재생에너지 국제협력사업 신․재생에너지팀 사무관 신동협 1. 사업 개요 아시아․태평양기후변화파트너십(APP), 수소경제 국제파트너십(IPHE), 국제에너지기 구(IEA), 아시아․태평양경제협의기구(APEC),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 등 신․재 생에너지 분야 국제협력기구 참여를 통해 선진기술 및 정책 공유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 하고 있다. 또한, 스페인, 덴마크와 같이 세계적인 재생에너지 선도국과 워크샵 및 세미나 개최 등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 및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국제공동 협력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특히, 독일은 ’05년부터 독일에너지공사(dena) 및 NRW주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기업상담회 및 산업협력포럼 개최를 추진함으로써 실질적인 신재생에너지 수출전략화를 위한 기반 마련 및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2. 세부 현황 가. 아시아․태평양기후변화파트너십(APP) 협력 청정개발 및 기후변화에 대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06년 1월 공 식 출범한 아․태기후변화파트너십은 한국, 미국, 호주, 일본, 중국, 인도 등 아․태지역 6 -707 - 개국으로 구성되었으나, ’07년 11월 캐나다가 신규로 가입함으로서 현재는 총 7개국이 참 여중이다. APP는 정책이행위원회(PIC) 및 행정지원그룹, 그리고 8개 분야의 Task Force 로 구성되었으며 초기 행정지원그룹은 미국에서 수행하고 있다. 현재는 ’09년 4월까지 재 생에너지․분산전원 및 건물․가전기기 T/F 의장역을 수임하였던 한국에 이어, 캐나다가 의장국으로써 동 T/F의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은 ’09년 4월까지 재생에너지․분산 전원 T/F 의장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효율적인 사무국 운영을 통해 파트너십 내 아 국의 위상을 높이고 공헌도를 향상시켰다. 또한, ’08년 5월에는 회원국대표 40여명이 참석 한 가운데 제 5차 재생에너지 및 분산전원 T/F를 한국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하기도 하였 다. 현재 재생에너지․분산전원 T/F 내 39개 프로젝트가 승인된 상태이며 신규 프로젝트 승인 및 기존프로젝트의 원할한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나. 수소․연료전지경제 국제파트너십(IPHE) 협력 미국 Bush 대통령이 2003년 대통령 연두교서에서 ‘Hydrogen Fuel Initiative'를 선언한 이후, 미국 에너지부 주도로 친환경․고효율에너지 사회인 수소경제 조기구현을 위한 국가 간 효과적인 실행방안 마련을 위해 2003년 11월 워싱턴에서 한국, 일본, 중국 등 14개국과 EC가 참여하는 수소경제 국제파트너십(IPHE, International Partnership for Hydrogen Economy)이 출범되었다. 현재 호주, 브라질, 캐나다, 중국, 프랑스, 독일, 아이슬란드, 인 도, 이탈리아, 일본, 한국, 노르웨이, 뉴질랜드, 러시아, 영국, 미국 등 16개국과 EC가 참여 하고 있다. 동 파트너십은 심의 기구인 운영위원회(Steering Committee), 집행기구인 실 행․연락위원회(Implementation -Liaison Committee), 사무국(미 에너지부 소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05년 이후 공동프로젝트 발굴․추진을 위해 수소제조, 수소저장, 연료전 지, 표준화, 사회․경제적 영향분석 등 5개 분야 T/F팀이 구성․운영되고 있다. 최근 개최 된(’09.12월, 미 워싱턴) 회의에서는 독일이 캐나다에 이어 운영위원회 의장국을 수임하였 고, ’수소․연료전지 경제 국제파트너쉽( for H2 and FC in the economy)‘으로 명칭을 변경함으로써 수소와 아울러 연료전지에 대한 비중을 확대 및 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 지를 표명하였다. 우리나라는 ’09년 말까지 운영위원회 부의장국으로 활동하며 연 2회 개 최되는 운영위원회, 실행․연락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제 8차 실행․연락위원 회의 성공적인 국내 개최를 통해('07. 6월, 서울) 아국 기여도를 다시금 제고하고 파트너 십 내 위상을 강화하였다. -708 - 다. 국제에너지기구(IEA) 연구개발 프로그램(CERT) 협력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간 석유시장 정보공유, 신재생에너지 기술 협력 등 에너지 협력기구인 국제에너지기구(IEA)내 연구개발위원회(CERT, Committee on Energy Research & Technology)에 1993년 정보교환 분야 3개 프로그램 준회원 활 동을 시작으로 참여하였으며, OECD 가입에 따라 2001년부터 정회원 자격을 획득하였다. 현재 신재생에너지 분야와 관련해서는 태양광, 풍력, 수소, 지열, 태양열 등 총 5개 실행합 의서에 가입하여 활동을 추진 중이며, 금년 5월 중 바이오에너지에 가입이 확정됨으로써 그 활동저변을 넓혀가고 있다. 제78차 태양열발전 집행위원회 회의('10년 4월, 제주)와 Task 11 풍력 전문가 회의(’10. 4월, 포항)를 국내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서 IEA 내 아국의 기여도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각 프로그램 집행위원회와 세부 분야별 전문가 회의 참석을 통해 수집한 기 술․통계자료를 분석, 가공하여 국내 관련 대학, 연구소, 기업 등에 전파하고 있으며, 연 1 회 IEA/CERT 워크샾 개최를 통해 참여 기관간 활동사항 점검 및 결과를 공유하고 있다. 라. APEC 신․재생에너지전문가그룹회의를 통한 기술협력 우리나라는 APEC내 에너지실무그룹(EWG, Energy Working Group) 전문가회의에 1993년도부터 참여하여, APEC 역내 중․장기에너지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전략 수립, 역 내 에너지기술협력 증진방안 협의 등 분야별 협력 사업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일례 로, 2002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전문가그룹회의와 병행하여 12개국 64개 업체가 참가한 APEC 신․재생에너지전시회의 국내 개최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기 및 기술의 역내 보급 촉진에 기여하였다. 또한 ’06년도에는 대체 수송연료 개발을 위해 에너지실무위원회(EWG) 산하에 구성된 바이오연료 Task Force 대응을 위한 국내 전문가 체계를 구축, 운영함으로써 최근 말레이 시아에서 개최된 34차 신재생에너지 전문가그룹회의(’10. 4월)에서는 회원국별 신재생에너 지 이용현황에 대해 발표하였고, 신규 프로젝트 검토 및 현 프로젝트 평가 등과 함께 바이 오연료 T/F와 연계하여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마.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 협력 ’09. 1월 세계 최초로 재생에너지를 전담으로 하는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 -709 - International Renewable Energy Agency)가 독일 주도로 발족하였다. ’09. 6월에 개최 된 2차 준비위원회에서는 IRENA 사무국으로 아랍에미레트(UAE)를 선정하고, 프랑스의 Helene Pelosse를 사무총장으로 선출함으로써 동 기구의 활동기반을 마련하였다. 현재 조 직은 총회, 이사회 및 사무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독일 본에 IRENA 기술혁신센터, 오스 트리아 본이 연락사무소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현재 143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동 기구 는 선진국 및 개도국을 포괄하는 다자협력체로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정책 자문 등 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한국은 창설컨퍼런스(’09.1월, 독일)에서 조기 가입서명한 이래로 1,2,3차 준비위원회 부의장국, 사무국선정위원회 의장국, 행정위원국, 워크프로그램․예산검 토국, 고위직선정위원회 등 다양하고 주요한 활동을 수행하였으며, 올 4월에는 IRENA 가 입을 위한 국회 비준을 완료하고, 5월 중 비준서를 기탁함으로써 IRENA내 주도적인 입 지를 공고히 하였다. 또한 향후 IRENA 지역워크샵 국내 유치 및 협력사업의 적극적 참 여를 통해 동 기구내 협력성과를 극대화하고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 수출화를 위한 적극 적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바. 양자간 기술협력 한․독 신재생에너지 협력은 2005년 에너지관리공단과 독일에너지공사(dena) 간 MOU 를 체결하고 공동세미나 개최에 합의하면서 시작되었다. ’05년 11월, 한․독 신재생에너지 공동세미나를 개최하고 ’08년까지 각 재생에너지 분야를 주제로 하여 세미나 및 워크샵을 개최하였다. 2006년에는 기후변화대응, 에너지효율향상,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목적으로 독 일 NRW주와 MOU를 체결하여, NRW주 경제에너지부 장관이 에너지대전에 참가(’07. 10월)하였으며, 공단 주최 한․독 태양에너지 포럼 및 기업상담회를 독일 에센 박람회장에 서 개최(’09.2)하는 등 지속적인 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양국간 협력은 세계 선도 적인 재생에너지 국가인 독일의 선진기술 및 정보 입수를 가능케 하여, 한국이 추진 중인 녹색협력을 달성하는 데 있어 지렛대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스페인, 덴마크 등 선진국과의 협력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스페인 에너지절약․다 변화기구(IDAE)와 MOU를 체결(’09. 9월, 스페인 마드리드)함으로써 향후 양국간 재생 에너지 관련 정보 및 인력교류 등 공동협력 추진에 합의하였다. 그 외에도 덴마크 에너지 청(DEA)과 수교 50주년을 기념하여 공단과 공동으로 에너지 컨퍼런스를 개최(’09. 9월, 덴마크 코펜하겐)하고 MOU를 체결함으로써 기후변화, 에너지효율, 재생에너지 분야의 양 -710 - 국 정책 및 기업활동 소개, 네트워킹 등 지속적 협력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였다. 향후 이러한 기술선진국과 공동 세미나 개최를 계속적으로 추진 및 정례화 함으로써 구체적인 협력 사업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711 - 제 4 장 에너지 ․ 자원 기술개발 에너지기술팀 사무관 김헌태 제1절 에너지 ․ 자원 기술개발 동향 및 추진방향 1. 우리나라 에너지기술개발 수준 우리나라의 에너지․자원기술 수준은 선진국 대비 약 66% 정도의 수준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 보면 건물에너지기술이 68.3%(기술격차 7.42년), 산업에너지기술이 68.15%(기 술격차 7.16년), 에너지소재기술이 65.65%(기술격차 5.54년), 핵심에너지기기기술이 74.17%(기술격차 6.33년), 에너지자원기술이 55.64%(기술격차 7.55년), 광물자원기술이 65.84%(기술격차 6.15년), 온실가스처리기술이 65.54%(기술격차 6.08년) 등으로 나타났 으며, 향후 2030년까지 선진국 기술수준의 약 90%까지 향상시킬 계획이다. <표 Ⅴ-4-1> 선진국 대비 우리나라의 기술수준 비교 기술분야 상대수준(%) 기술격차(년) 건물에너지 68.31 7.42 산업에너지 68.15 7.16 에너지소재 65.65 5.54 핵심에너지기기 74.17 6.33 에너지자원기술 55.64 7.55 광물자원기술 65.84 6.15 온실가스처리기술 65.54 6.08 ※ 출처:?선진국 기술수준 조사? (에너지기술평가원, 2009) -712 - 또한 주요 선진국과의 에너지기술 예산을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에 비해 미국은 7.3배, 일본은 6.5배 수준으로 최근 에너지기술개발에 대한 투자금액은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은 다소 부족한 실정이다. <표 Ⅴ-4-2> 주요국가의 에너지 기술개발 예산규모(2008) (단위 : 백만US$) 구 분 미 국 일 본 한 국 투자금액 4,317 3,891 595 비교지수 7.3 6.5 1.0 ※ 출처 : 국제에너지기구(IEA) R&D 통계자료(2010.5) 한편, 2009년 정부의 R&D예산(10조900억원)중 에너지기술에 대한 투자는 1조 3,769 억원으로 13.6% 수준이다. 전년(13.4%)에 비해 증가추세이나, 그 중요성에 비해서는 아직 저조한 실정이다. 2015년까지 국내 에너지소비량의 5% 저감 및 온실가스 1,400만TC 감 축목표 달성과 2030년까지 세계최고 수준의 에너지기술력 확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예산 확대가 필요한 실정이다. 에너지/자원 13.6% 순수기초과학 5.7% 소재/나노 5.9% 환경 5.0% 생명 21.0% 우주/항공/해양 9.8% 건설/교통/안전 5.6% 기계/ 제조공정 13% 정보/전자 19.7% <그림 Ⅴ-4-1> 우리나라의 분야별 R&D 예산 점유 비율 -713 - 2. 에너지 ․ 자원기술개발의 추진 성과 정부에서는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 기술개발을 위해 1992년부터 에너지절약 효과가 크고 단기간내 실용화 보급이 가능한 기술을 중점 개발하였으며, 2006년부터는 미래지향적인 에 너지Mix의 핵심조정수단으로서의 R&D의 역할을 강화한 “국가에너지․자원기술개발기본 계획”('06~’15)을 수립하여 에너지효율향상기술, 온실가스처리기술, 자원기술 등으로 세부 사업명을 구체화하여 추진하고 있다. 2008년 8월에는 국가에너지기본계획(’08-’30)을 수립 하여 2030년까지 세계최고 수준의 에너지기술력 확보와 핵심기술 개발을 통한 그린에너지 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였다. 2009년 5월에는 우리나라가 세계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청정연료, 에너지저장, 에너지플랜트, CCS, 전력IT, 초전도 등을 그린에너지 15대 전략품목으로 선정하여 그린에너지기술의 성장동력 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 동안 에너지기술에 투입된 투자현황과 연구개발 성과를 살펴보면, 2005년부터 2009 년까지 총 1,765개 과제에 총 9,480억원(정부 6,487억원, 민간 2,993억원)을 투자하였으며, ’05년부터 '08년까지 에너지소비량 3,735천toe를 절감하여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1조 6천 억원의 효과(정부투자금액대비 약 2.5배)를 거둔 것으로 분석된다. 2008년과 2009년 기술개발 결과물에 대한 사업화를 살펴보면 총 종료과제 295개 중 29 개 과제가 사업화되어 사업화율은 약 9.8%정도로 분석되었다. 한편, 과학기술적 성과인 지적재산권 및 논문(2008년 및 2009년) 등의 실적은 국내․외 특허 등록 114건, 출원 487건, 논문발표 1,238건 등이다. <표 Ⅴ-4-3> 에너지․자원 기술개발사업 성과 분석(2008년, 2009년) 구 분 특허(건) 논문발표(건) 국내 국외 국내 국외 출원 등록 출원 등록 에너지효율향상 319 62 7 7 312 439 온실가스처리 57 19 5 2 85 71 자 원 기 술 97 24 2 0 150 181 계 473 105 14 9 547 691 -714 - 3. 선진국의 기술개발 동향 주요 선진국은 에너지안보, 환경 친화, 지속 가능한 에너지시스템 구축을 국가적 과제로 설정하고 핵심수단으로 에너지기술개발을 적극 추진 중에 있다. 특히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에너지 해외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에너지효율향상기술과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강조하고, 에너지기술과 타 분야 기술간 융·복합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중장기 기술개발 계획 하에서 에너지·환경 종합 프로그램을 정부 주도로 추진하는 등 일관되고 체계적인 정책 기조를 유 지하고 있다. 미국은 에너지 수입에의 의존도를 낮추고 다양한 에너지원을 확보하는데 청정에너지기술 개발을 핵심수단으로 부각시키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 비중을 ’12년까지 10%, ’25년까지 25%로 확대하기 위한 의무비율할당제(RPS)를 발표하였으며, ’15년까지 하이브리드 자동차 100만대 보급 등 고연비 자동차 생산을 위해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500억불을 투자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확대하고, 이를 위해 세금 인센티 브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하여 지능형 전력망 사업에 110억 달 러를 투자하여 전력망 구축 강화 및 4천만 가정에 스마트 계량기를 보급하고 있으며, 향후 10년간 1,500억 달러를 그린 에너지산업에 투자해 기초기술, 기술시범사업 및 신시장 개척 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재원으로는 탄소배출권 경매수입 수입액을 활용할 계획이다. 또 한 기후변화대응 정책으로 ’09 청정에너지와 안보 법안’ 발의 등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 한 인프라를 구축 중이며, ’20년까지 수송연료 탄소배출량 10% 감축을 목표로 국가저탄소 연료기준(National Low Carbon Fuel Standard)을 설정하고 ’30년까지 600억 갤런의 차 세대 바이오연료가 생산, 공급되도록 의무화하였다. 일본은 2008년 4월 “Cool Earth" 계획을 발표하여 ’5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목표(50%) 달성을 위한 21개 혁신기술을 선정하고, 에너지 효율향상과 저탄소 이용 확대를 위한 세부 기술을 제시하였다. 바이오 혼합 휘발유 및 경유 품질 확보와 바이오 연료 소비를 위해 법 률을 제·개정하고, 신재생에너지를 ’10년 3%(1차에너지 공급비율)에서 8.2%(‘20)와 11.1%(’30)로 확대 도입할 예정이다. 에너지 및 자원절약형 경제·사회구조 형성을 목표로 에너지절약 투자확대,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의 에너지 효율적 이용 추진, 에너지절약 R&D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으로 제로배출 석탄화력 발전(CCT+CCS)을 위한 CCT 보급, CCS 연구개발 및 실증에 주력하고 있다. -715 - EU는 경쟁을 통한 에너지 시장 자유화, 에너지 안보를 통한 공급 안정, 최적의 에너지 믹스, 전지구적 기후 변화 대응 등 4대 방향에 기초하여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에 너지-기후 패키지 법안인 ‘20-20-20’ 법안(’08.12)은 ’20년까지 EU 온실가스 배출량을 ’90 년 기준으로 20% 감축하고, 에너지 효율을 20% 개선하며, 재생에너지 비율을 20%로 높 이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국제 기후변화협정이 성립될 경우 배출감축량을 30%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전략적 에너지기술개발 정책(SET-Plan, ’07년 수립)에 의거해, e헬스, 산업용섬유, 지속가능한 건설, 바이오제품, 자원재활용, 재생가능에너지 등 정책적 지원을 통해 조기에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6개 부문을 선도 시장(Lead Market)으로 선정하고 육성전략을 발표하였다.(’08.01) 4. 향후 에너지․자원기술의 추진 방향 2008년 8월 국가에너지기본계획(’08-’30)을 수립하여 2030년까지 세계최고 수준의 에너 지기술력 확보와 핵심기술 개발을 통한 그린에너지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기본 방향 으로 설정하였다. 에너지 수입국에서 에너지기술 수출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 략적인 에너지기술개발 프로그램, 그린에너지기술의 성장동력화, 에너지기술개발 사업 활성 화를 위한 인프라 구측을 추진하고 있다. 에너지기술개발 로드맵 수립을 통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기술 개발을 추진하여 에너지산업의 성장동력화를 견인하고 궁극적으로 “지속가 능한 에너지시스템”을 구축하며, 에너지자원 R&D 기획시스템의 고도화, 전략적 기술개발 프로그램 추진, 대형 프로젝트 발굴 등 전략적이고 차별화된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그린에너지기술의 성장동력화를 위하여, 국내외 기술 분석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 해 우리나라가 세계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청정연료, 에너지저장, 에너지플랜트, CCS, 전력IT, 초전도 등의 핵심 기술 분야를 선정하고, 핵심 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전주기적인 가치사슬 분석 및 산업육성 종합 전략을 마련하였다. 분야별 기술 수준 과 상용화 정도를 고려하여 R&D 집중형, 시장창출형, 수출주도형으로 분류하고, 유형에 따른 지원 방안 도출 및 에너지기술 로드맵을 2009년 5월에 마련하였다. 2010년부터는 기존 에너지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메가트렌드 변혁이 가능한 에너 지미래기술 유망분야를 선정하여 장기적으로「에너지 미래기술」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이 다. 현재 신재생에너지 등 일부 분야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실증 연구를 청정연료, CCS, -716 - 에너지저장 등 그린에너지기술 전반으로 확대하고 에너지효율 및 온실가스저감 기술의 사 업화 촉진을 위해 에너지상용화기술개발사업을 신규로 착수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보수집 수준에 머물러 있는 기존 에너지기술 국제협력을 국제공동 프로젝트 추진 등 실질적 협력 으로 전환하기 위해 에너지기술 분야 국제 공동연구 예산을 대폭 증액하여 본격적으로 추 진할 계획이다. 한편, 과제기획의 전략성 강화 및 성과중심 평가관리 강화를 통해 에너지자원 연구개발 프로세스를 전면 개편할 예정이다. 과제기획은 기술발전의 정도에 따른 기술가치 사슬별로 과제유형을 다양화하고 과제유형별 성과관리를 강화하며 수요조사의 내실화를 도모할 예정 이다. 평가관리는 과제선정, 중간평가, 최종평가 및 추적평가의 4간계로 구분하여 각 단계 별로 경쟁체계 및 성과평가를 강화할 예정이다. 제 2 절 에너지효율향상기술개발 1. 사업 내용 에너지저소비형 경제·사회 구조로의 전환을 도모하기 위한 에너지원단위 개선 연구개발, 에너지 저소비형 혁신공정개발, 절약형 건물 신축 절약형 보급모듈 개발, 에너지 기기 및 소재개발과 자동차 효율향상 기술개발 등의 에너지효율향상기술을 개발한다. 2. 추진 실적 및 기대 효과 에너지효율향상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7,014억원(정부예산 4,698억원, 민간 부담 2,316억원)을 투입하여 총 1,395개 과제를 지원하였으며, 종료된 과제 중 사업화된 과제는 19개(’09년 말 기준)이다. -717 - <표 Ⅴ-4-4> 에너지효율향상 투자실적(2005~2009) (단위:백만원)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계 과 제 수 185 274 340 297 299 1,395 사업비 정부지원 40,799 71,623 99,413 105,594 152,372 469,801 민간부담 14,872 31,223 45,640 46,196 93,724 231,655 계 55,671 102,846 145,053 151,790 246,096 701,456 기술개발의 주요 성과를 보면 2008년 및 2009년의 특허등록은 69건(특허출원 326건)이 고, 국내외 논문 발표는 751건으로 과학기술적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개발기술 활용에 따 라 2008년 및 2009년의 기술이전은 70건이고 사업화는 21개 과제가 성공하였다. 한편, ’05 년부터 '08년까지 에너지소비량 3,735천toe를 절감하여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1조 6천억원 의 효과(정부투자금액대비 약 2.5배)를 거둔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현재의 에너지기기 효율이 유지될 경우 2030년 에너지는 5억 5,300만TOE를 소 비(연평균 1.6%증가 가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본 에너지효율향상 기술개발을 통해 2030 년 예측치의 46%를 감축하여 3억TOE 수준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한다. 3. 2010년도 추진계획 가. 중점 추진방향 에너지 효율향상 분야는 그린에너지 15대 로드맵 중 에너지저장, 히트펌프, 소형열병합, 건물효율, 그린카 및 청정연료 6개 품목의 성장동력화 기술개발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계획 이다. 또한, 제지 및 시멘트 등 에너지 다소비 산업공정, 보일러, 공업로, 전동기 등 에너지 다소비기기에 대한 지원도 계속할 예정이다. 한편, 에너지효율향상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 기 위해 에너지상용화기술개발을 신규로 착수할 계획이다. 나. 사업규모 계속과제로 971억원을 지원하고, 에너지저장 등의 신규과제로 444억원을 지원하는 등 2010년도 중 총 1,41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718 - <표 Ⅴ-4-5> '10년도 에너지효율향상기술 신규/계속과제 지원(안) 구 분 금액(백만원) '09년 실적 '10년 계획 □ 에너지효율향상 기술개발 153,372 141,526 가. 신규과제 81,301 44,400 나. 계속과제 71,071 97,126 제 3 절 온실가스처리기술개발 1. 사업내용 기후변화협약의 능동적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CO2 및 non-CO2등) 분리·이용기술 확보 및 화석연료의 사용증가에 따른 환경오염물질 저감기술을 개발한다. 2. 추진 실적 및 기대 효과 온실가스처리는 2005년부터 2009년말까지 1,360억원(정부 727억원, 민간 632억원)을 투 입하여 총 244개 과제를 지원하였으며, 특히 2009년에는 345억원(정부 199억원, 민간 145 억원)으로 50개 과제(신규 16개, 계속34개)를 지원하였다. <표 Ⅴ-4-6> 온실가스처리 투자실적(2005~2009) (단위:백만원)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계 과 제 수 36 40 57 61 50 244 사업비 정부지원 7,898 10,242 15,165 19,491 19,970 72,766 민간부담 7,514 19,022 9,993 12,229 14,511 63,269 계 15,412 29,264 25,158 31,720 34,481 136,035 -719 - 기술개발의 주요 성과를 보면 2008년 및 2009년의 특허등록은 21건(특허출원 62건)이 고, 국내외 논문 발표는 156건으로 과학기술적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개발기술 활용에 따 라 2008년 및 2009년의 기술이전은 17건이고 사업화는 1개 과제가 성공하였다. 아울러, 제철산업에서의 이산화탄소 포집 및 재재원화 기술개발 등을 지원함에 따라 국 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20년 BAU대비 30% 감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3. 2010년도 추진계획 가. 중점 추진방향 온실가스처리기술 분야는 2009년 11월 발표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년 BAU대비 30% 저감)를 달성하기 위한 CCS 기술개발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기존 흡수제 의 성능 개선 및 신흡수제 개발에 주력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포집 기술력을 확보할 계획 이다. 또한 온실가스저감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에너지상용화기술개발을 신규로 착수할 계획이다. 나. 사업규모 계속과제에 206억원을 지원하고, CO2 지중저장 실증화 기술개발 등의 신규과제에 172 억원을 지원하는 등 2010년도 총 378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표 Ⅴ-4-7> '10년도 온실가스처리기술 신규/계속과제 지원(안) 구 분 금액(백만원) '09년 실적 '10년 계획 □ 온실가스처리 기술개발 19,970 37,763 가. 신규과제 7,325 17,200 나. 계속과제 12,645 20,563 -720 - 제 4 절 자원기술개발 1. 사업개요 국내·외 자원의 고부가가치화 및 에너지·자원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기초조사 및 자원탐 사 기술, 기초원료 소재의 기술, 원료 소재화 기술을 개발한다. 2. 추진 실적 및 기대 효과 가. 추진실적 및 주요 개발 성과 자원기술은 2005년부터 2009년말까지 920억원(정부 712억원, 민간 207억원)을 투입하여 총 301개 과제를 지원하였으며, 2009년에는 신규 19개, 계속 36개 등 총 55개 과제를 지 원하였다. <표 Ⅴ-4-8> 자원기술 투자실적(2005~2009) (단위:백만원)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계 과 제 수 60 64 62 60 55 301 사업비 정부지원 11,470 13,094 13,662 16,371 16,655 71,252 민간부담 1,729 2,727 3,274 6,250 6,769 20,749 계 13,199 15,821 16,936 22,621 23,424 92,001 기술개발의 주요 성과를 보면 2008년 및 2009년의 특허등록은 24건(특허출원 99건)이 고, 국내외 논문 발표는 331건으로 과학기술적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개발기술 활용에 따 라 2008년 및 2009년의 기술이전은 15건이고 사업화는 7개 과제가 성공하였다. 자원의 고부가가치 기술 확보로 산업원료 소재의 안정적 공급기반 확보 및 대외 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석유․가스 자주개발율이 현재 4.2%에서 2030 년 40% 수준으로 향상되는데 크게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721 - 3. 2010년도 추진계획 가. 중점 추진방향 자원기술 분야는 우라늄 등 핵심 원재료를 탐사 및 확보하고 부가가치화하는 기술개발 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중장기적 화석연료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자원탐사 및 개발 기술에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나. 사업규모 계속과제에 134억원을 지원하고, 우라늄광 융합탐사 등 신규과제에 97억원을 지원하는 등 2010년도 중 총 231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표 Ⅴ-4-9> '10년도 자원기술 신규/계속과제 지원(안) 구 분 금액(백만원) '09년 실적 '10년 계획 □ 자원 기술개발 16,655 23,061 가. 신규과제 5,823 9,700 나. 계속과제 10,832 13,361 -722 - 제 5 장 에너지기술 인력양성 에너지기술팀 사무관 류석태 제1절 에너지 ․ 자원 인력양성 1. 사업개요 가. 사업목표 에너지 이용효율의 향상과 기후변화협약 대응, 자원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에너지자원 기술개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이공계 과학인력의 에너지기술 분야 참여를 확산하고 고 급 전문 인력을 양성함으로써 국가 에너지기술기반을 확충 나. 사업내용 ◦ 학술진흥사업 : 에너지산업 활성화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효율향상, 온실가스, 자 원개발 분야의 석박사 인력 양성 ◦ 에너지기술인력양성센터사업 : 국내 에너지․자원분야 석․박사과정에 대한 전문인력 양성 및 산업체 등 현장실무인력의 재교육 ◦ 기후변화협약 특성화대학원사업 : 기후변화협약 관련 연구기반 마련 및 전문인력 양 성지원 ◦ 자원개발아카데미 : 자원탐사, 개발, 협상 등 자원개발 전분야 인력양성 지원 ◦ 자원개발특성화대학 : 2013년 석유 및 광물자원의 자주개발율 목표 달성을 위해 절 대적으로 부족한 전문 고급기술인력을 양성․공급하기 위하여 자원개발 특성화대학을 선정 및 육성 ◦ 국제에너지인력벨트구축 : 해외 자원관련 공무원급 인력을 대상으로 국내 석박사과 정 학위취득을 지원하여 외교분야 가교자 양성 -723 - 2. 추진 실적 및 기대 효과 가. 추진실적 및 주요 개발 성과 <표 Ⅴ-5-1> 에너지기술인력양성사업 투자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명 ’03년 ’04년 ’05년 ’06 ’07 ’08 ’09 계 학술진흥사업 1,890 1,500 1,500 1,500 1,500 2,150 3,300 13,340 인력양성센터사업 3,000 3,000 3,000 2,400 2,400 2,150 2,200 18,150 장학연수 200 200 200 200 200 - - 1,000 기후변화협약 특성화대학원 500 500 500 500 500 500 700 3,700 자원개발아카데미 - - - - 500 700 700 1,900 합 계 5,590 5,200 5,200 4,600 5,100 5,500 6,900 38,090 학술진흥사업은 ’03년부터 ’09년까지 효율향상. 온실가스 감축, 자원개발 분야 등에 총 133억원을 지원하여 228개의 연구과제를 수행하였으며, 전국 91개 대학에 지원하여 논문 819개, 특허출원 60건 및 631명의 석박사 인력을 배출하였다. 인력양성센터사업은 에너지기술분야 인력재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에너지관련 교 육과정을 개설하여 현재까지 산업체 인력재교육 약 17,736명을 배출하였다. 기후변화협약 특성화대학원사업은 에너지부문 기후변화협약의 학문적 연구기반을 마련하 고 학계, 산업계, 정부의 장기적 공동대응을 위한 기반조성을 위해 11개 과제에 37억원을 지원하여 논문 69건 및 75명의 석박사 인력을 배출하였다. 자원개발아카데미는 07년부터 석유/가스/광업/자산운용 분야 약 501명의 실무인력을 재 교육하여 세계 자원개발 경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현장인력을 배출하였다. 나. 주요 기대효과 학술진흥사업은 에너지․자원 기술분야별 기초․기반기술에 대한 이공계 대학원의 학술 적인 연구 활동 지원을 통해 신규 연구인력 육성으로 관련분야의 기술개발 저변을 확대하 고, 인력양성센터사업은 산업인력 재교육, 에너지공학 전문가 육성 등 산업현장에서 요구하 는 현장밀착형 교육과정의 운영과 인력 공급을 통해 에너지산업 기술기반을 강화한다. 또 -724 - 한, 기후변화협약 대응 전문가 양성을 위한 특성화대학원은 중장기 학술연구형태로 지원하 고, 자원개발 아카데미는 석유/가스/광업/자산운용 분야의 전문가 육성하고 있어 정책기반 마련 및 핵심전문인력을 양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3. 2010년도 사업 규모 대학원을 대상으로 기초・기반기술 개발 및 인력양성을 위한 학술진흥사업에 34억원을 지원하고 산업체인력 재교육에 27억원,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에 13억원, 자원개발특성화대 학 24억원, 국제에너지인력벨트 11억원 등 ‘10년도에 총 108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제 2절 신재생에너지인력양성 1. 사업개요 가. 사업목표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인프라 구축을 위한 핵심 연구인력을 양성하고 산업체 현장수요 에 부응하는 기술인력을 재교육하여 신재생에너지산업을 국가발전을 견인하는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 ◦ 핵심기술연구센터 : 산․학․연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험제조설비 및 성능장비 를 구축하고, 동 장비를 활용하여 연구인력 양성 및 산업체 기술인력의 재교육 ◦ 특성화대학원 : 이공계 대학원내 다학제 협동과정을 개설하여 석․박사급 고급연구 인력을 양성 ◦ 최우수실험실 : 산업체 현장애로기술에 대한 산․학 공동연구를 통해 연구인력 배출 -725 - 2. 추진 실적 및 기대 효과 가. 추진실적 및 주요 개발 성과 <표 Ⅴ-5-2> 신재생에너지인력양성사업 정부지원 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명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합계 핵심기술연구센터 3,000 4,200 5,900 6,450 5,260 24,810 특성화대학원 500 1,200 2,000 2,500 2,960 9,160 최우수실험실 600 600 600 711 1,360 3,871 합 계 4,100 6,000 8,500 9,661 9,580 37,841 신재생에너지인력양성사업은 ’05년에 착수되어 ’09년까지 핵심기술연구센터, 특성화대학 원, 최우수실험실사업에 378억원을 지원함으로써 태양광,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 우수 연구인력양성 및 산업체 기술인력 재교육 등을 실시해 왔다. 핵심기술연구센터사업은 09년까지 5,787명의 산업체 기술인력 재교육을 실시하였다. 특 성화대학원은 09년까지 63명의 석박사 인력을 배출하였고 81명을 신입생으로 교육하고 있 으며 418건의 논문을 배출하였다. 최우수실험실은 09년까지 101명의 석․박사급 연구인력 을 배출하였으며, 논문 102편 등 실적을 거두었다. 나. 주요 기대효과 핵심기술연구센터사업을 통해 연구인력양성 및 현장 기술인력의 재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동 분야 산업 활성화가 기대되며, 특성화대학원사업은 석․박사급 고급인력을 양성함으로 써 기술개발 저변확대 및 연구인력 공급기반 확충, 최우수실험실사업은 현장애로기술 공동 개발을 통해 산업발전 및 연구인력 양성의 효과가 기대된다. 3. 2010년도 사업 규모 핵심기술연구센터사업에 40억원, 특성화대학원사업 28억원, 최우수실험실사업 20억원, 기 획평가관리비 2억원 등 10년에 총 9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726 - 제 3 절 전력산업인력양성 1. 사업개요 가. 사업목표 능력과 자질이 우수한 인력을 유입하여 전력산업현장의 인력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미 래 전력산업을 선도할 고급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 지원 나. 사업내용 ◦ 산업현장인력양성사업 : 전력산업에 관련있는 산업체 기술인력을 대상으로 전기안전/ 감리/시공/수배전설비/발전설비 등 실무재교육에 필요한 교육비 및 실습설비 구입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전력산업 종사인력의 자질향상 유도 ◦ 기초인력양성사업 : 전문대학, 대학교 전력산업 관련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학금 지원과 교육에 필요한 실습설비 및 산업체 연수비용 등을 지원함으로써 전력산업 관 련학과에 우수 학부생 진입을 유도하고 교육과정 내실화를 도모 ◦ 고급인력양성사업 대학전력연구센터 및 전력IT 인력양성센터 : 전력산업 관련학과의 국내 석․박사 대학원생 능력향상 및 산업체에 필요한 원천기술개발과 전력IT분야 인적자원구축을 통하여 대학의 산업체 기여도 제고 해외장학 : 우수인력에 대한 해외 유수대학에서의 석․박사학위 취득지원을 통하여 미래 전력산업을 선도할 고급인력의 체계적 양성 -727 - 2. 추진 실적 및 기대 효과 가. 추진실적 및 주요 개발 성과 <표 Ⅴ-5-3> 전력산업인력양성사업 투자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명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합 계 산업현장 899 2,998 998 1,000 999 1,498 1,500 915 890 11,697 기초인력 285 3,488 3,472 4,100 3,500 4,000 4,000 3,960 4,000 30,805 고급인력 - 2,308 4,580 5,755 6,011 9,578 10,900 11,199 8,520 58,851 합 계 1,184 8,794 9,050 10,855 10,510 15,076 16,400 16,074 13,410 101,353 전력산업인력양성사업은 '01년부터 ’09년까지 총 1,014억원을 지원하여 차별화된 사업목 적에 따라 산업현장인력양성, 기초인력양성, 고급인력양성사업을 추진하였다. 산업현장인력양성사업은 산업인력의 재교육에 의한 우수인력 배출 및 인력의 안정적 공 급을 위하여 26개 과제에 117억원이 지원되어(전기공사협회, 전력기술인협회, 전기안전공 사, 발전교육원, 한양대학교 등) 중전기기, 자가용전기설비유지관리, 발전설비 설계․제작․ 운전․정비, 전기시설공사원가계산교육,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전기설계 등의 교육과정을 진행 중이며 지금까지 약 2,500명/년 이상의 산업체 인력이 참여하였다. 기초인력양성사업은 전문대학 및 대학교의 전력산업 관련학과와 우수학생을 대상으로 장 학금, 실습설비 구입비, 산업체 연수비용 등에 대해 40개 대학에 308억원을 지원하여 약 1,300명/년 이상의 전력 관련 학부생을 배출하였다. 고급인력양성사업에는 ’02년부터 대학원의 우수인력을 배출하고자 23개 대학지원 및 해 외장학사업 등으로 589억원을 지원하여 석박사 약 1,339명을 배출하였다. 나. 주요 기대효과 전력산업현장의 신규인력 급감으로 고령화현상이 발생되고 중소기업의 기존 직원에 대한 재교육이 어려운 실정에서 산업현장인력양성사업은 현장의 기능인력 수급안정 및 중소기업 기 종사인력의 자질향상으로 경쟁력 확보를 기대할 수 있고 기초인력양성사업은 우수인력 지원감소로 입학정원이 감소되어온 전력산업 관련학과에 우수학생 유입을 통해 중소기업에 서의 인력난 완화, 대학연구센터 육성지원 및 해외장학 등의 고급인력양성사업 지원은 우 -728 - 수 석․박사 대학원생 확보 및 양질의 연구 성과물 배출로 고용창출 효과와 기업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3. 2010년도 사업 규모 산업현장 인력수급 원활화 및 기 종사인력자질향상을 위한 산업현장인력양성사업으로 21 억원을 지원하고 우수한 학부생 유입 및 교육과정 내실화를 위한 기초인력양성사업에 26 억원, 미래 전력산업을 선도할 고급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 및 지원하기 위한 고급인력양 성사업에 91억원, 기획평가관리비 3억원 등 2010도에 전력산업인력양성사업에 총141억원 을 지원할 계획이다. -729 - 제 6 장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운용 에너지자원정책과 사무관 김성수 제1절 개 요 1. 설치배경 정부는 1993. 7월 ?신경제? 재정개혁부문에서 국가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석유사업기금, 석탄산업육성기금, 석탄산업안정기금, 에너지이용합리화기금, 해외자원 개발기금 등 에너지관련 5개기금을 폐지하고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이하 “에특회계” 라 한다)를 설치키로 하였다. 그 동안 각종 에너지 및 자원사업은 대부분 정부예산이 아닌 각종 기금의 형태로 지원 되고 있었다. 석유사업기금은 ’79년 석유비축기금, 석유개발기금, 석유안정기금의 독립된 민간관리기금으로 출발하여 ’86년부터 석유사업기금으로 일원화되었다. ’80년대 후반 유가 안정시에도 석유사업기금은 조성된 여유재원을 통해 에너지․자원관련 사업에 지원을 확대 할 수 있었다. 반면, 석탄산업안정기금, 에너지이용합리화기금 등 기타 기금은 각각 개별 법에 의해 설치되었으나, 세출소요에 비해 재원이 부족하여 정부출연과 함께 석유사업기금 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 결과 정부예산과 각 기금 예산사업의 구분이 불분명한 점 이 있었으며, 사업의 우선순위보다는 재원사정에 따라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 었다. 이에 정부는 기금 통폐합을 통해 재정체계를 단순․명료화시키고 국가재정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에특회계를 설치키로 한 것이다. 이후 ’97년 1월에는 그 동안 민간관리기금 으로 운용해오던 가스안전관리기금도 에특회계로 통합됨에 따라 ’97년부터는 에너지 및 자 원부문에 대한 정부지원체계가 일원화되었다. -730 - 2. 추진경위 가. 법령제정 및 개정 에너지관련 5개 기금을 통합하여 에특회계를 설치할 목적으로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 별회계법”이 1994. 3. 24 제정(’95.1.1 발효)되었고 관련법령인 석유사업법시행령, 석탄산 업법시행령, 광업법시행령 등의 관련조항도 개정되었다. 또한,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 계 운용요령”이 1994. 12. 31 제정되었으며, 석유수입부과금 징수고시 등 에특회계 세입관 련 고시와 석유개발조사사업 보조기준 등 에특회계 세출관련 고시도 제정되었다. 한편, 1998. 12. 28자로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이 개정되어 에너지 및 자원 관련 공기업 에 대한 출자 근거를 마련하여 1999. 1. 1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2001. 8. 10자로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석유가격구조개편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나. 에특회계법령의 주요내용 에특회계는 에너지의 수급 및 가격 안정과 “에너지 및 자원관련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 진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운용․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동 회계는 투자계정과 융자 및유가완충계정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투자계정에서는 에너지 및 자원관련사업에 대한 보 조․출연․출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융자및유가완충계정에서는 에너지 및 자원 관련사 업에 대한 융자와 국내 석유가격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유가완충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였 다. 에특회계의 재원은 석유 등 수입에너지원에 대한 부과금, 국내판매 부과금 및 가스안전 관리부담금의 징수와 기존 6개 기금으로부터 승계받은 융자채권의 원리금상환 및 일반회계 로부터의 전입금 등으로 조달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유가완충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회계년도내에 사용되지 아니한 유가완충 예산은 비상시에 대비하여 유가완충준비금 으로 적립하도록 하고, 국제유가 급등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운 용하여 왔지만 2010. 1월에 에특회계법를 개정하여 유가완충준비금 제도를 폐지하였다. 동법시행령에서는 에특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에너지 및 자원관련 사업의 범위와 동 회계로부터 출연할 수 있는 기관을 명시하고 있다. 에특회계의 출연대상기관의 범위에는 각 개별법에 근거를 둔 에너지관리공단, 광해방지사업단,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에너지 기술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소, 한 국산업기술평가원, 한국가스안전공사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융자대상기관으로는 석유․가 -731 - 스, 에너지이용효율향상, 광업, 석탄, 가스안전 등 각 사업 부문별로 한국석유공사, 에너지 관리공단, 대한광업진흥공사, 대한석탄공사, 광해방지사업단,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6개기관 을 지정하여 자금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1998. 12월 에특회 계법시행령을 개정하여 ’99년부터는 한국석유공사, 대한석탄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에 대하 여 출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2001. 8월에 에특회계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석유가격구조개 편에 따른 장애인, 국가상이유공자 및 연안화물선에 대한 연료가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 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다. 다. 제 기금의 인수․인계 (1) 추진경위 1994. 12월에 시달한 기존기금의 자산정리 및 인수․인계지침에 따라 각 기금 결산후 자산별로 인수․인계 등을 실시하였는 바, 현금․예금은 에특회계 국고계정에 1995. 2. 28 세입조치하였고, 각 기금의 융자채권(24,457억원)은 융자대상기관별로 인수․인계를 받고 1995. 3. 22 융자약정을 체결하였으며, 비축탄 등 현지확인이 필요한 자산에 대하여는 현 지확인을 실시하여 각 기금의 관리부서 및 위탁관리기관 등과 1995. 3월에 인수․인계를 실시하였다. (2) 인수․인계 세부처리지침 (가) 현금․예금 현금․예금은 1994년도 기금결산을 확정한 후 1995. 2월말까지 한국은행 에특회계 국고 계정에 납입하되, 국고에 납입할 금액은 1994년말 보유자금에서 1995년 이월사업비와 1994년말 미지급금 등 단기부채를 차감한 금액으로 하고, 이중 불용액․미지급액 등이 발 생할 경우 추가로 국고에 납입하도록 하였다. 또한, 가지급금․전도금․퇴직충당금 및 퇴직금전환금은 1994년도 결산 이전에 청산 및 기금관리기관의 일반회계로 이관하고, 재정예탁금은 석유사업기금에서 에특회계 소유로 변 경하였다. (나) 채권 및 권리 각 기금의 융자금액은 융자대상기관별로 단기대여금과 장기대여금으로 구분하되 연도별 -732 - 상환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였고, 출자증권․융자채권 등 명세서를 작성하여 인수․인계하 도록 하였다. (다) 채무 및 의무 각 기금의 차입금은 차입기관․금액․상환조건 등을 명기하여 에특회계로 인계하고 미지 급금 등 단기부채는 기금관리기관의 일반회계로 이관하되, 이관받은 단기부채는 해당기관 에서 책임변제한 후 정산하도록 하였다. (라) 승계 및 정리자산 승계대상자산 종류별로 목록을 작성하되 자산가액은 취득가액, 상각충당금 및 잔존가액으 로 구분하였으며, 정리대상자산은 1994. 12. 31 장부가액 즉, 석유비축자산은 석유사업기금 에서 석유비축사업비로 지원된 금액으로 취득한 자산가액, 석유시추선 융자금 및 저탄사업 융자금은 융자채권액, 해외광물자원개발기금의 고정자산과 석탄산업안정기금의 기타자산 및 고정자산은 결산서의 장부금액을 기준으로 목록을 정리하여 에특회계에 승계하도록 하였다. (3) 인수․인계조치사항 <표 Ⅴ-6-1> 기금별 인수․인계내용(총 5조 3,234억원) 구 분 석유사업 기 금 석탄산업 육성기금 석탄산업 안정기금 해외자원 개발기금 에너지이용 합리화기금 가스안전 관리기금 계 - 현금 및 예금(억원) 8,729 348 1,013 12 80 966 11,148 - 채권및권리(억원) 23,795 832 1 152 159 670 25,609 ․융자채권 23,338 817 - 151 151 600 25,957 ․기타채권(미수금등) 457 15 1 1 8 70 552 - 승계자산(억원) 1,343 1,729 - - - - 3,072 ․출 자 금 1,343 - - - - - 1,343 ․비축탄등 - 1,729 - - - - 1,729 - 정리자산(억원) 13,380 - 25 0.2 - - 13,405.2 ․출자 13,380 - - - - - 13,380 ․보조 - - 25 0.2 - - 25.2 자산총계(억원) 47,247 2,909 1,039 164.2 239 1,636 53,234.2 -733 - <표 Ⅴ-6-2> 정리자산 세부내역(총 1조 3,405억원) 구 분 대상기관 금액 (억원) 자 산 내 용 기금명 ◦ 출 자 석유공사 12,637 석유비축자산 및 시추선 융자금 석유사업기금 석탄공사 743 저탄사업의 융자금 (소계) 13,380 ◦ 보 조 광업진흥공사 0.2 고정자산(비품) 해외자원개발기금 석탄합리화사업단 25 고정 및 기타자산 (전세권 및 유가 증권) 석탄산업안정기금 (소계) 25.2 합 계 13,405.2 제 2 절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의 설치․운용 1. 에특회계제도 개요 가. 회계계정의 설치 에특회계는 투자계정과 융자계정으로 구분하고, 투자계정은 석유수입․판매부과금, 가스 안전관리부담금 등을 세입으로 하여 에너지 및 자원 관련사업에 대한 보조․출연․출자 등 경상 또는 자본이전적 지출로 구성되며, 융자계정은 융자원리금․일반회계전입금․차입금 등을 세입으로 하여 에너지 및 자원사업에 대한 융자사업으로 지출된다. 한편, 석유수입․판매부과금 징수대상자가 석유 또는 석유제품을 수출하는 등 석유사업 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용도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과금을 환급하도록 하고, 부과금의 환급 은 환급금지급명령관이 결정․교부한 지급지시서에 의거 한국은행이 에특회계 국고에서 지 급하도록 하였다. -734 - 석유수입․판매부과금, 가스안전관 리부담금, 광해방지의무자부담금, 보유자산매각수입 등 융자원금 상환, 융자금 이자 예탁이자 수입, 투자계정전입금 등 투 자 계 정 융자계정 사업출연, 보조, 기관출자 등 지출 융자대상기관에 대한 융자 등 지출 투 자 계 정 융자계정 세 입 세 출 에특회계 <그림 Ⅴ-6-1> 회계계정 세입․세출흐름도 나. 회계관계직원의 임명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계 사무를 한국석유공사 및 대한석탄공사에 위탁관리함에 따라 해당 임․직원을 회계관계직원 으로 임명하였고, 임명받은 회계관계직원은 예산회계법 및 동법시행령, 세입징수관․재무 관․지출관․출납공무원사무처리규칙,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국가채권관리법 및 시행 령․시행규칙,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계산증명규칙 등에 따라 위탁받은 회계업무를 처리하 도록 하였다. -735 - <표 Ⅴ-6-3> 회계관계직원임명 현황 회 계 직 명 회계관계직원(임․직원) 담 당 업 무 ㅇ 수입징수관 - 분임수입 징수관 ㅇ 환급금지급 명령관 - 분임환급금지급명령관 ㅇ 재무관 ㅇ 지출관 ㅇ 재산관리관 - 분임재산관리관 ㅇ 채권관리관 - 분임채권관리관 ㅇ 유가증권취급공무원 ㅇ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 무원 ㅇ 물품관리관 - 분임물품관리관 ㅇ 물품출납공무원 - 분임물품출납공무원 ㅇ 계약관 - 분임계약관 ㅇ 한국석유공사 경영관리본부장 ․ 동부광산보안사무소장 ․ 중부광산보안사무소장 ․ 남부광산보안사무소장 ․ 서부광산보안사무소장 ㅇ 한국석유공사 경영관리본부장 ․ 동부광산보안사무소장 ․ 중부광산보안사무소장 ․ 남부광산보안사무소장 ․ 서부광산보안사무소장 ㅇ 한국석유공사 경영지원처장 ㅇ 한국석유공사 에특회계팀장 ㅇ 기획재정부 출자관리과 정부출 자담당사무관 ㆍ 한국석유공사 경영관리본부장 ㆍ 대한석탄공사 기획관리본부장 ㅇ 한국석유공사 경영관리본부장 ㆍ 동부광산보안사무소장 ․ 중부광산보안사무소장 ․ 남부광산보안사무소장 ․ 서부광산보안사무소장 ㅇ 한국석유공사 에특회계팀장 ㅇ 한국석유공사 에특회계팀장 ㅇ 한국석유공사 경영지원처장 ․ 대한석탄공사 기획관리본부장 ㅇ 한국석유공사 에특회계팀장 ․ 대한석탄공사 고객지원팀장 ㅇ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정책과장 ․지식경제부 담당(소관)과장 ㅇ 석유부과금징수 및 세입 총괄 ․광해방지부담금징수 ․광해방지부담금징수 ․광해방지부담금징수 ․광해방지부담금징수 ㅇ 환급금 지급관리 ․광해방지부담금반환금 지급관리 ․광해방지부담금반환금 지급관리 ․광해방지부담금반환금 지급관리 ․광해방지부담금반환금 지급관리 ㅇ 지출원인행위 총괄 ㅇ 지출총괄 ㅇ 출자금관련 지출총괄 ㅇ 국유재산 총괄관리 ․ 석탄비축관련 국유재산관리 ㅇ 채권관리 ․ 광해방지부담금관련 채권관리 ․ 광해방지부담금관련 채권관리 ․ 광해방지부담금관련 채권관리 ․ 광해방지부담금관련 채권관리 ㅇ 유가증권 관리 ㅇ 세입세출외 현금관리 ㅇ 물품총괄관리 ․ 석탄비축관련 물품관리 ㅇ 물품관리 ․ 물품관리 ㅇ 계약관리 총괄 ․ 계약체결 및 관리 -736 - 다. 회계사무의 위탁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과 예산제도의 운용, 예산의 편성․집행(예산의 배정․전 용․이월, 예비비사용 등) 및 자금의 배정업무는 지식경제부(에너지자원정책과)에서 담당 <표 Ⅴ-6-4> 회계관계직원의 업무 및 보고사항 구분 회계업무 흐름도 회계직명 보고사항(보고처) 세 입 석 유 수입․판매 부 과 금 가스안전 관 리 부 담 금 광해방지 부 담 금 기타세입 (융자금 회수 등) ․세입징수관 ․환급금지급명령관 -세입징수보고서 (기획재정부) -세입징수액계산서 (감사원) -환급금지급액 계산서(감사원) 회계 관리 ․재산관리관 (분임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분임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 (분임물품출납공무원) ․계약관 ․채권관리관 ․유가증권취급공무원 ․세입․세출외현금 출납공무원 - 국유재산관리계획(기획재정부) - 국유재산집행실적보고(기획재정부) - 국유재산증감및현재액보고(기획재정부) - 국유재산증감및현재액계산(감사원) - 국유재산무상대부액계산서(감사원) - 물품관리보고서(조달청) - 물품수급관리계획(조달청) - 물품관리계산서(감사원) - 계약실적보고서(기획재정부) - 채권현재액 보고서(기획재정부) - 국가채권관리계산서(기획재정부) - 유가증권 증감계산서(감사원) -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감사원) 특 별 회 계 재 산 관 리 물 품 관 리 계 약 관 리 채 권 관 리 유가증권관리 융 자 보 조 출 연 출 자 회 계 관 리 세 출 ․재무관 ․지출관 - 지출원인행위액 보고서(기획재정부) - 지출액보고서(기획재정부) - 지출계산서(감사원) -737 - 하고, 각 사업담당부서에서는 해당사업의 예산 집행 및 사업을 관리한다. 세입의 수납, 예산의 지출, 결산, 자산관리 및 유가완충준비금의 운용에 관한 사무는 한국석유공사에 위 탁하였고, 예산의 지출은 지식경제부 각 사업담당과의 승인하에 예산의 배정 및 자금의 지 출한도 범위 내에서 자금을 지출하고 그 실적을 지식경제부 회계운용부서에 보고하여야 한 다. 다만, 석탄비축장 및 비축탄의 관리에 관한 사무는 대한석탄공사에 위탁하였다. 2. 2009년도 에특회계 예산 내역 가. 세입예산 내역 원유 및 석유제품의 수입부과금은 1ℓ당 16원을 징수하여 9,614억원, LNG 수입부과금 은 톤당 24,242원을 부과하여 6,597억원, 고급휘발유 판매부과금은 1ℓ당 36원을 부과하여 39억원, LPG 판매부과금은 1톤당 62,283원을 부과하여 2,876억원, 가스안전관리부담금은 1㎏당 4.5원(LNG는 1㎥당 3.9원)을 징수하여 LPG와 LNG에서 총 1,116억원, 출자기관 으로부터의 배당수입 301억원, 각종 에너지관련 사업에 지원하고 있는 융자금의 원리금수 입 9,748억원, 비축탄 판매수입 218억원, 광해방지부담금 86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5,385억 원 등으로 계상하여 '09년 세입총계는 2008년 대비 32.3% 감소한 3조 8,018억원이고, 투 자계정전입금을 제외한 세입순계는 32.6% 감소한 3조 6,401억원이다. 나. 세출예산 내역 2009년도 세출예산은 신․재생에너지의 개발․보급, 에너지․자원 기술개발, 에너지절약 및 집단에너지공급 등 지속가능한 에너지시스템구축사업에 1조 864억원, 석유비축, 국내외 유전개발, 도시가스공급, 석유품질관리 및 가스안전관리 등 석유․가스의 안정공급기반 구 축사업에 1조 2,407억원, 탄가안정대책, 폐광대책 및 폐광지역진흥지구개발 등 석탄산업합 리화사업에 5,674억원, 일반광업육성, 광산물비축사업 및 해외자원개발 등 일반광업자원 개 발사업에 2,047억원, 에너지정책연구 등 기타에너지정책사업에 1,656억원, 투자계정에서 융 자계정으로의 전출금 1,617억원으로 편성하여 지식경제부의 에특회계 세출총계는 3조 8,018억원이고, 에특회계 내의 계정간 전출금을 제외한 세출순계는 3조 6,401억원이며, 이 중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LPG차량 연료가격보조 등 타부처 사업비는 3,754억원이다. -738 - <표 Ⅴ-6-5> 2009년도 에특회계 세입예산 총괄표 (단위:백만원, %) 구 분 2008예산 (A) 2009예산 (B) 증 감 (B-A) 증감률 (B-A)/A 세 입 ㅇ 원유/석유제품수입부과금 965,662 961,429 △4,233 △0.4% ㅇ LNG수입부과금 645,106 659,712 14,606 2.3% ㅇ 고급휘발유판매부과금 2,463 3,894 1,431 58.1% ㅇ LPG판매부과금 277,045 287,594 10,549 3.8% ㅇ 가스안전관리부담금 108,839 111,566 2,727 2.5% ㅇ 광해방지부담금 17,781 8,603 △9,178 △51.6% ㅇ 일반회계전입금 2,318,165 538,495 △1,779,670 △76.8% ㅇ 투자계정 전년도이월금 21,207 25,323 4,116 19.4% ㅇ 비축석매각수입 35,598 21,801 △13,797 △38.8% ㅇ 출자금배당수입 28,576 30,084 1,508 5.3% ㅇ 보조금반환 9,012 9,339 327 3.6% ㅇ 투자계정 기타 1,402 2,745 1,343 95.8% ㅇ 융자원금회수 749,434 752,614 3,180 0.4% ㅇ 융자금이자수입 201,793 222,206 20,413 10.1% ㅇ 투자계정전입금 216,441 161,703 △54,738 △25.3% ㅇ 융자계정 전년도이월금 19,294 4,667 △14,627 △75.8% 총 계 5,617,818 3,801,775 △1,816,043 △32.3% * 투자계정 기타 = 벌금, 가산금, 조광료, 보조금반환이자 -739 - <표 Ⅴ-6-6> 2009년도 에특회계 세출예산 총괄표 (단위:백만원, %) 구 분 2008예산 (A) 2009예산 (B) 증감액 (B-A) 증감률 ((B-A)/A) 계 총 계 5,617,818 3,801,775 △1,816,043 △32.3% 순 계 5,401,377 3,640,072 △1,761,305 △32.6% 1. 지속가능발전에너지시스템구축 1,232,596 1,086,386 △146,210 △11.9%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 28,000 27,200 △800 △2.9% ◦지역에너지개발 218,125 - △218,125 순감 ◦지역에너지절약 - 33,473 33,473 순증 ◦신재생에너지보급보조 41,000 121,052 80,052 195.2% ◦신재생에너지단지 - 5,000 5,000 순증 ◦중소기업진단의무보조 2,660 2,660 - - ◦에너지자원기술개발 134,207 192,567 58,360 43.5% ◦에너지인력양성 5,500 9,800 4,300 78.2% ◦자원순환및산업에너지기술개발보급 20,460 38,930 18,470 90.3% ◦산업에너지기술개발 17,700 - △17,700 순감 ◦에너지관리공단 24,804 12,464 △12,340 △49.8% ◦기후변화협약대응 7,150 9,250 2,100 29.4% ◦인센티브지급방식에의한감축실적거래 9,000 9,000 - 0.0% ◦기후변화협약대응한-개도국협력사업 4,000 - △4,000 순감 ◦에너지안보 및 온실가스 감축 국제협력 20,000 - △20,000 순감 ◦신재생에너지보급융자 56,340 56,340 - - ◦에너지절약시설설치융자 533,650 518,650 △15,000 △2.8% ◦집단에너지공급융자 110,000 50,000 △60,000 △54.5% 2. 석유·가스 안정공급 2,721,344 1,240,667 △1,480,677 △54.4% ◦석유비축출자 265,202 225,202 △40,000 △15.1% ◦석유비축자산관리 31,275 - △31,275 순감 ◦유전개발출자 964,700 509,400 △455,300 △47.2% ◦유전개발융자 357,600 289,800 △67,800 △19.0% ◦해외석유개발조사 800 - △800 순감 ◦석유품질관리 5,567 5,280 △287 △5.2% ◦LP가스품질검사 1,302 1,302 - - ◦석유유통구조개선 300 600 300 100.0% ◦한국가스안전공사 34,127 24,683 △9,444 △27.7% -740 - 구 분 2008예산 (A) 2009예산 (B) 증감액 (B-A) 증감률 ((B-A)/A) ◦한산유국간국제협력 500 300 △200 △40.0% ◦도시가스주배관망건설지원 - 31,100 31,100 순증 ◦서민용 전기 및 가스요금 안정화 1,004,000 - △1,004,000 순감 ◦도시가스공급배관융자 25,000 130,000 105,000 420.0% ◦가스안전관리융자 30,971 23,000 △7,971 △25.7% 3. 석탄산업합리화 615,009 567,412 △47,597 △7.7% ◦탄가안정대책 296,526 266,561 △29,965 △10.1% ◦폐광대책비 70,221 68,046 △2,175 △3.1% ◦석탄비축자산관리 7,969 5,500 △2,469 △31.0% ◦저소득층연탄보조 7,629 15,000 7,371 96.6% ◦광해방지비 72,000 74,000 2,000 2.8% ◦탄광지역개발사업 102,038 80,305 △21,733 △21.3% ◦대한석탄공사출자 53,626 53,000 △626 △1.2% ◦대체산업창업지원융자 5,000 5,000 - - 4. 일반광육성 및 광산물비축 327,193 204,654 △122,539 △37.5% ◦해외자원개발투자 89,000 4,300 △84,700 △95.2% ◦자원협력기반구축 500 700 200 40.0% ◦한국광물자원공사출자 130,000 110,700 △19,300 △14.8% ◦일반광업육성 10,288 8,000 △2,288 △22.2% ◦광산안전시설 3,496 3,496 - - ◦지질자료표준화및유통 1,000 - △1,000 순감 ◦국가지질조사및자원탐사 15,351 - △15,351 순감 ◦광산물비축사업출자 8,469 8,469 - - ◦광산물비축자산관리보조 689 589 △100 △14.5% ◦해외자원개발융자 68,400 68,400 - - 5. 에너지정책연구 및 기타 60,987 165,563 104,576 171.5% ◦에너지정책홍보 1,500 1,500 - - ◦국가에너지위원회운영 446 300 △146 △32.7% ◦에너지정보통계센터 4,292 3,800 △492 △11.5% ◦에너지센서스 900 - △900 순감 ◦정책연구개발 1,000 1,000 - - -741 - 구 분 2008예산 (A) 2009예산 (B) 증감액 (B-A) 증감률 ((B-A)/A) ◦동북아에너지연구센터 4,300 3,500 △800 △18.6% ◦에너지국제기구분담금(IEA/IEF) 871 1,171 300 34.4% ◦저소득층에너지시설효율개선 28,500 - △28,500 순감 ◦에너지보안관제대응센터구축 1,000 250 △750 △75.0% ◦회계위탁관리비 860 860 - - ◦회계관리비 76 68 △8 △10.5% ◦공공임대주택 고효율보일러 교체지원 - 3,794 3,794 순증 ◦한국전기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 - 34,445 34,445 순증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연구 운영비 - 65,285 65,285 순증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연구 운영비 - 44,490 44,490 순증 ◦제주 신재생에너지 연구기지 구축 - 5,100 5,100 순증 ◦예비비 17,242 - △17,242 순감 6. 정부내부거래 등 216,441 161,703 △54,738 △25.3% ◦융자계정전출금 216,441 161,703 △54,738 △25.3% 7. 타부처사업 444,248 375,390 △68,858 △15.5% ◦진폐환자보조(노동부) 53,717 60,684 6,967 13.0% ◦장애인LPG보조(보건복지가족부) 138,100 110,500 △27,600 △20.0% ◦연안선박유류가격보조(국토해양부) 30,000 27,000 △3,000 △10.0% ◦국가상이유공자LPG보조(국가보훈처) 34,180 34,180 - - ◦R&D(국무총리실) 6,881 8,371 1,490 21.7% ◦R&D(교육과학기술부) 181,370 134,655 △46,715 △25.8% <표 Ⅴ-6-7> 2009년도 에특자금 융자조건 1. 금리 일반기준(2001.9.27일 변동금리 시행) □ 대출이자율 : 매분기초 직전월의 국고채(3년만기) 수익률 평균에 연동 조정 ◦ 높은금리 : 국고채(3년만기) 수익률을 적용(단, 0.25%p 단위로 변동) ◦ 낮은금리 : 높은금리에서 1.25%p를 뺀값 ㅇ 해외자원개발 : 높은 금리에서 2.25%p를 뺀값 □ 융자이자율 : 대출이자율에 대출수수료를 뺀 값 -742 - 2. 사업별 융자조건 (단위:%, 년) 기 관 사 업 명 대 출 수수료 대출 이자율 기 간 (거치/상환) 융자비율 (%) 석유 공사 도시가스배관건설 0.7 국고채3년물평균수익률 5/10 80이내 국내유전개발 (탐사사업) 1.0 (-) 국고채3년물평균수익률-1.25 (국고채3년물평균수익률-1.25) 5/5 (15년이내) 60이내 60이내 100이내 해외유전개발 (탐사사업) 1.0 (-) 국고채3년물평균수익률-2.25 (국고채3년물평균수익률-2.25) 투자위험보증사업 (-) 국고채3년물평균수익률-2.25 5년이내 에너지 관 리 공 단 집단에너지공급 (대상기관직접대출) 1.0 (0.5) 국고채3년물평균수익률 (국고채3년물평균수익률) 8/7 (8/7) 80이내 에너지절약시설설치 1.5 국고채3년물평균수익률-1.25 3/5 80이내 신․재생에너지보급 (바이오,폐기물) 1.5 (1.5) 국고채3년물평균수익률-1.25 (국고채3년물평균수익률-1.25) 5/10 (3/5) 90이내 광물자원 공사 해외자원개발 (탐사사업) 1.0 (-) 국고채3년물평균수익률-2.25 (국고채3년물평균수익률-2.25) 5/10 (15년이내) 60이내 투자위험보증사업 (-) 국고채3년물평균수익률-2.25 5년이내 100이내 광해관리 공단 대체산업창업지원 (운전자금) 1.5 (1.5) 국고채3년물평균수익률-1.25 (국고채3년물평균수익률-1.25) 5/5 (2/3) 80이내 가스안전 공사 가스안전관리 1.00 국고채3년물평균수익률-1.25 3/5 90이내 제 3 절 에특회계 향후 운용방향 1. 에너지 및 자원사업의 과제 에너지 및 자원은 산업발전의 원동력으로 이의 안정적인 확보와 수급은 국민경제와 삶 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현재 우리나라 에너지․자원분야가 당면하고 있는 주 요한 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러시아의 비준에 따른 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가 발효(’05.2.16) 된후 국제적 환 경변화에 대응하여 지속가능발전 에너지시스템 구축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확대, 에너지이용효율 향상, 수요관리 강화 및 석유의존도 감축 등 지속적인 환경친화적 에너지시스템 구축노력이 필요하다. -743 - 둘째, 세계적인 자원확보 경쟁과 석유위기 및 장기적 고유가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해외 자원개발, 에너지이용합리화 및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등 국가에너지정 책의 전략적 중점지원 시책을 강화, 추진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셋째, 우리나라는 주요 에너지․자원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국제적으로 논의되는 온실가스 감축의무부담이 가시화될 전망이어서 국내 산업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므로 IEA회원국과의 우호적인 협력증진, APEC 국가간 에너지협력사업 주 도적 개발, 에너지자원 보유국과의 양자간 에너지협력 및 동북아 에너지협력 체제구축 등 에너지․자원분야에 대한 국제협력도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2. 향후 에특회계 운용방향 가. 중장기 에너지자원정책 추진과 연계 지원 매 5년마다 향후 10년간의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중장기적인 국가 에너지정책 의 목표와 방향 및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사용과 중요정 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도 선택과 집중방식에 의하여 국가 에너지기본계획의 정책방향과 연계한 예산지원이 필요하다. 나. 중점 지원대상 사업 기후변화협약 및 환경규제 강화에 대응하여 에너지․자원 기술개발, 신․재생에너지 개 발․보급, 에너지절약 및 이용효율 향상을 위한 에너지절약시설 설치 등에 대한 지원을 강 화해야 한다. 또한, 최근 고착화되고 있는 고유가시대에 대비하고 자원민족주의에 대응하여 국내외 유 전개발사업과 해외 광물자원 개발사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나감으로써 원유자주개발율과 유연탄 및 주요 산업원료 광물의 자주개발률을 제고하고 국가에너지 안보에 대비해 나가야 한다. 다. 에너지 수요구조 변화에 맞는 예산 지원 석유위기에 대비하여 석유비축사업의 적기 추진을 지원하고, 에너지 수요구조의 변화에 맞게 석유․가스․전기 등 에너지 공급시설이 적기에 확충되도록 도시가스공급배관건설 및 -744 - 가스안전관리분야에도 지속적으로 지원하며, 석탄산업은 수요추이를 감안 수급균형이 유지 되도록 생산지원은 축소하되, 폐광대책비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탄광지역 경제활성화사업 은 적정한 수준에서 지원이 필요하다. -745 - 제7 장 에너지 안전 제 1 절 가스시설 안전관리 1. 가스안전관리체계의 변천 에너지안전팀장 권상호 우리나라에서 가스안전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초반 당시 전후복 구사업으로 산소, 수소, 아세틸렌 등 공업용가스 수요가 증가 하면서 1962년 16건의 가스 사고(12명 사망)가 발생하자 내무부는 같은 해 12월 24일 압축가스 및 액화가스의 제조․ 판매․저장․운반․사용과 가스용기의 제조․수리 및 검사 등을 규정한 “압축가스등 단속 법률”을 공포하였다. 그러나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마련되지 못하여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던 중 1964년 4월 대한석유공사가 LPG를 생산함으로써 가정용 연료로서의 대중화에 첫발을 내딛고 같은 해 8월19일 서울 마포아파트에서 LPG폭발 사고가 일어나면서 점차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 1967년 7월 19일 대통령령 제2878호, 같은 해 8월 26일 상공부령 제189호를 공포․시행하게 되면서 비로소 가스안전관리 정책이 본격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그 후 1971년 12월 15일 대연각호텔의 가스참사를 계기로 1973년 1월에 신설된 공업진 흥청에서 가스안전관리를 전담하도록 하는 한편, 압축가스등 단속법률을 폐지하고 1973년 2월 7일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을 제정함으로써 그동안 시행되던 용기검사 이외에 가스시 설과 냉동기기, 가스기기도 검사 대상에 포함시켰으며, 종전의 단속위주에서 계도 및 안전 검사 위주로 전환하고 전국적인 안전검사체제를 구축하게 되었다. 1978년 9월 서울 신반포아파트에서 가스가 폭발해 48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그해 12월 5일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을 개정하여 저장 탱크와 안전밸브에 대한 검사 를 시작하였으며, 고압가스안전관리법으로부터 연료가스 분야를 분리해 도시가스사업법을 제정하는 등 어느 정도 가스안전 정책의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한편, 도시가정 및 상업용 연료의 가스화 촉진정책에 따라 연료용 가스 사용량이 급증하 -746 - 게 되어 1983년 12월 31일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전문개정,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 리법”의 제정, 도시가스사업법의 전문개정으로 가스종류별 3법체계로 정비하게 되었다. 이 로써 정부주도의 안전관리에서 부문별 민간주도의 자율안전관리체계로 접근하고 가스사고 예방을 중심으로 하는 가스안전관리체계의 기본 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그러나 1994년 12월에 일어난 서울 아현동 한국가스공사 정압기지내 폭발사고와 이듬해 4월 발생한 대구지하철공사 현장의 도시가스 폭발사고 등 대형사고를 계기로 시설점검 위 주로는 안전관리체계의 한계성을 인식하여 사업자의 기업활동 전반을 망라한 종합적인 안 전관리체계로의 전환과 외부관리를 강화한 “가스안전관리종합체계”를 수립하게 되었고, 1995년 8월 4일당시의 가스3법을 대폭 개정․시행하면서 한 차원 높은 가스안전관리체계 를 정립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안전관리체계의 변화와 함께 사업자 또는 사용자의 가스안전관리 의식은 향 상되었으나, 행정규제 완화라는 사회적 요구 및 과도한 안전규제의 문제점이 부분적으로 나타남에 따라 정부는 1998년부터 행정절차를 과감하게 감소시키는 한편, 사업자의 당연의 무사항 등 필요이상의 규제를 완화하였으며, 가스안전관리는 정부에 의한 법적규제대상이 아니라 민간차원에서의 당연의무사항이라는 인식변화에 따라 가능한 범위 내에서 불필요한 규제는 배제하고, 부득이하게 규제가 필요한 경우 경제논리에 입각하여 최소의 규제로 최 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가스3법(1999. 2. 8일자)과 가스3법 시행령(1999.6.30 공포) 및 시행규칙(1999.7.1 공포)을 개정하였다. 그러나, 2001년 3월 울산석유화학공단내 가스수송배관의 노후화와 시공 잘못으로 가스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그해 고압가스 수송배관에 대한 시공감리제도가 도입되었 으며 석유화학공장에서 지금까지 사용해오던 공학단위계를 법정계량단위인 SI단위계로 전 환하였다. 2002년 3월 국무조정실의 안전관리 종합대책 100대 과제의 하나로, 건설 후 15년 이상 된 고압가스 특정제조시설 중 특수반응설비가 설치된 시설에 대해 가스안전관리 전문기관 으로부터 정밀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노후된 대규모 가스시설에 대한 정밀안전검 진제도가 도입되었다. 또한, 수준미달의 고압가스제품의 국내 수입에 따른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외국용기 등 제조업자가 국내로 용기를 수출할 때에는 국내용기 등 제조업자와 같이 공장등록을 하 -747 - 고 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하였다. 2003년에는 2차례의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개정(5월 및 9월)을 통해 도시가스분야의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였다. 먼저 도시가스시설 전반에 대한 지진방재대책을 추진하여 고 압가스 배관에 대해서만 적용되던 내진설계기준을 중․저압 가스배관에 까지 확대하여 지 진에 대한 대응능력을 높였고, 20만가구를 기준으로 중․저압 도시가스배관망을 블록화하 여 가스사고 발생시 2차 피해를 최소화 하였다. 또한, 품질시공 유도와 사고 발생시 피해배상을 위해, 가스보일러의 설치 또는 변경 시 에는 시공자가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였으며, 설치된 지 15년이 경과된 도심지내의 고압가스 배관에 대해서는 매 5년마다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게 하여 대형 가스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고압가스 배관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제도를 도입하였다. 2006년에는 CNG용기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CNG자동차 연료장치 기준에 CNG용기 검사기준을 추가하여 CNG차량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였으며, 고의사 고 방지를 위해 과류차단형 이외에 차단기능형 액화석유가스용기밸브의 사용을 위한 제조 및 검사기준을 마련하여 가스 사고 예방을 강화 하였다. 그러나, 시대적 상황과 사회적 요구에 부흥해온 가스 3법의 가스안전관련 법규는 규칙과 고시로 규정되어 있고, 행정사항과 기술기준이 혼재되어 운영되고 있어 기술변화에 따라 제․개정이 빈번할 수 있는 기술기준의 변경에 많은 기간이 소요되는 등 제도의 유연성과 효율성이 떨어져 사고 예방과 기술개발에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가 점차 발생함에 따라 정 부는 가스 3법 및 고시로 운용하고 있는 가스안전 기술기준을 성능기준과 상세기준으로 분류하여 성능기준은 현행과 같이 법령에서 규정하고 상세기준은 민간이 제정하여 운영하 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가스기술기준 운용체계의 개편(코드화)을 위한 법령을 2007년 12 월 21일 공포하였다. 가스3법의 코드화는 기준 제정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여 기업경쟁 력을 향상 시키고 사업자 스스로 보다 효율적이고 자사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안전관 리 기법을 개발하고 도입하게 함으로써 가스사고를 예방하는 데 일조를 하고 있으며, 기술 기준을 성능규정화해 WTO/TBT협정과 부합함과 함께 정부의 권한을 민간에 이양함으로 써 발생하는 행정력을 정책개발 등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냈다. 또한, 코드화와 함께 추진된 굴착공사원콜시스템(EOCS : Excavation One Call System)은 굴착공사자가 EOCS센터에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굴착계획을 신고하여 처리 하는 제도로서, 국내 도시가스 안전관리체계에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 앞으로도 복잡한 -748 - 절차 때문에 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을 기피하여 발생하던 타공사로 인한 가스배관 파손사 고를 근원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LP가스사고 감소를 위해 민간중심(’97년~’04년)으로 퓨즈콕 보급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비용부담 등 경제적인 이유로 보급률(’04년: 68%)이 저조하여,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2005년부터 3개년 동안 LP가스 안전기기 보급지원사업을 추진하여 LP가스 소비자시설에 퓨즈콕 160만개를 보급하였다. 2009년에는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에 대한 효율적 안전관리를 위해 사업개시 및 재개시 허가관청에 신고하도록 하였고, 안전관리 우수 판매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우수 사업자에 대한 정기검사를 면제하는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검사의 전부가 면제되도록 한 KS인증 가스용품에 대한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KS인증 가스용품도 압력조정기 등에 대해서는 검사를 받도록 하고, 그 밖의 가스용품에 대해서는 검사의 일부만 생략하도록 하 였다. 또한, 사용연료가 LPG에서 도시가스로 전환되는 시설에서 안전조치 미비로 인한 사 고가 증가함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 시공자 및 연료전환 시설의 가스사용자에게 LPG사 용시설 철거 등의 안전조치 의무를 부과하여 가스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시가스사업법령 을 개정하였다. 아울러, 공급자 취급 부주의에 의한 가스사고가 증가하여 국정감사에서 지 적하는 등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어 안전관리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였다. 기존에는 안 전 관리자의 전문교육을 신규종사 후 6월 이내 및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만 실시하도록 하였으나, 2009년 9월 26일부터는 신규종사자는 6개월 이내 및 그 이 후 3년이 되는 해마다 1회 실시하도록 제도를 개선 하였다. 2. 2009년도 가스사고 발생현황 및 분석 에너지안전팀 사무관 이정호 2009년도 가스사고는 145건(인명피해 : 227명)이 발생하여 최근 5년간 연평균 8.0%씩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에 있다. 가스종류별로는 LP가스 사고가 117건이 발생 전체 가스사고의 80.7%를 차지하며 전년 (146건) 대비 19.9%감소 도시가스는 15건이 발생 전년(39건) 대비 61.5% 감소 고압가스 사고는 13건이 발생 전년(24건)대비 45.8% 감소했다. 한편 고의사고는 12건(LPG 9건, 도시가스 3건)이 발생 전년(21건)대비 42.9% 감소했다. -749 - <표 Ⅴ-7-1> 연도별 가스 사고 현황 (단위:건수, %) 구 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연평균 증감률 가 스 계 221 252 264 209 145 △ 8.0 LPG 162 179 189 146 117 △ 7.8 도시가스 41 44 51 39 15 △ 22.2 고압가스 18 29 24 24 13 △ 7.8 최근 5년간(2005년~2009년) 전체 가스사고는 약 8.0% 감소하였고, 2009년 가스종류별 로 보면, 특히 LP가스관련 사고가 117건이 발생하여 전년(146건) 19.9%가 감소하였으며, 이로 인한 인명피해자도 196명(사망 20명, 부상 176명)으로 전체 가스사고 인명피해자 (227명)의 86.3%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2009년도 전체사고는 전년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LP가스 분야에서 가스사고가 여전히 높은 이유는 이동식부탄연소기 및 부탄캔으로 인한 사고가 30건이 발생하여 전년 (28건) 대비 7.1% 증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원인별로는 취급부주의 74건(사용자부주의 62건, 공급자부주의 12건)이 발생, 전체 사고 원인의 51%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시설미비 19건, 제품노후(불량) 12건, 타공사 1 건순의 발생률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사용자부주의사고는 전년(56건)대비 10.7% 증가했 다. 사용자부주의사고가 증가한 원인으로는 이동식부탄연소기 및 부탄캔사고가 2009년 24 건 발생, 전년(18건)에 비해 6건이 증가된 것으로 분석됐다. 따라서 이에 대한 사고예방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Ⅴ-7-2> 원인별 사고현황 (단위:건수, %) 구 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계 221 252 264 209 145(100) 취급 부주의 사용자 48 46 47 56 62(42.8) 공급자 13 8 25 14 12(8.2) 타 공 사 6 6 5 7 1(0.8) 시 설 미 비 30 35 24 26 19(13.1) 제 품 불 량 9 7 11 14 12(8.2) 기 타 72 117 102 71 27(18.7) 고 의 사 고 43 33 50 21 12(8.2) -750 - 3. 고압가스시설 안전관리 에너지안전과 사무관 김덕구 우리나라의 일반고압가스 생산시설은 1962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실시되면서 그해 유공의 울산정유공장이 신설되는 등 성장기반이 마련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1970년 대 중반에는 ASU(Air Separation Unit) 제조공장이 건설되어 산소, 질소 등 일반고압가 스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최근 들어 반도체산업 등의 급격한 발전 으로 고순도 암모니아, 삼불화질소 등 특수고압가스를 대량으로 필요하게 되었다. 현재 철강업계, 반도체 제조사 등 일반고압가스의 대량소비처에서는 자체 생산하여 사용 하고 있으며, 그 외의 중소규모 수요에 대해서는 일반고압가스 제조업체에서 생산하여 공 급하고 있다. 그리고 특수고압가스는 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나 국내 생산이 꾸준히 증 가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고압가스는 철강, 석유화학 등 전통적인 수요처뿐만 아니라 의학, 반도체, 우주항 공, 유전공학 등 첨단산업에 이르기까지 이용범위가 날로 확대되어 가고 있으며 또 그 만 큼 사고의 개연성도 높아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으며, 사고발생 시에는 고압가스의 특성으 로 인해 폭발․화재가 동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에 따른 인명, 재산상의 피해가 심각 하여 사회적 파장도 매우 크다. 따라서 정부는 고압가스의 제조, 저장, 판매, 운송, 사용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는 물론 고압가스 용기․특정설비 등 가스를 저장․운송하기 위한 제품에 이르기까지 안전 확보를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는 산업발전이나 환경의 변화로 새로운 안전규제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제도를 보강하는 한편 기존의 안전규제라 하더라도 불요불급한 경우가 아니라면 과감히 철폐․완 화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아갈 계획이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정부는 전국적으로 유통되는 용기등에서 위해요소가 발견될 경우 긴급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용기등의 긴급회수 명령 권한 등을 부여하 고, 가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고 조사를 실시하게 하는 한편, 고압가스 제조시설 등에 대한 안전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검사기관의 검사품질 유지를 위하여 검사기관에 대한 재지정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안전관리 제도를 강화하였다. 반면, 고압가스 제조의 허가를 받아 설치 중인 경우로서 전체 시설이 완공되기 전이라도 -751 - 일부 시설에 대하여 안전한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완성검사를 받은 후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불합리한 부분을 해소하였다. 앞으로 정부는 국내 안전관리기준이 선진 외국기준과 정합화 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 하고 민간규격을 법령에서 수용토록 하는 등 가스안전관리체계를 보다 효율적인 체계로 개 편하여 자율안전관리체계가 조기에 도입⋅정착 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4. LP가스시설 안전관리 에너지안전과 사무관 이학동 LP가스는 깨끗하고 사용이 편리함에도 폭발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무엇보다 안전관 리가 중요하지만 LP가스 사업자들간의 과당경쟁과 영세한 사업환경으로 인하여 LP가스 사업자들의 안전관리 투자 및 서비스 개선 여력이 부족하여 소비자에게는 LP가스가 도시 가스(LNG)보다 불안한 연료로 인식되어 왔었다. 실제로 과거 5년간(’05∼’09)의 가스사고를 분석해 보면, 전체적인 가스사고 건수는 증 가하지 않고 있으나, LP가스사고 점유율은 전체 가스사고의 72.7%를 차지하고 있어 여전 히 높고, LP가스사고의 약 96%가 소비자 시설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도시가스사고 건수 에 비해 LP가스사고 건수는 약 4.2배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표 Ⅴ-7-3> LP가스사고 발생현황 (단위:건수)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계 가스사고 221 252 264 209 145 1,091 ․ LP 가스 162 179 189 146 117 793 ․ 도시가스 41 44 51 39 15 190 ․ 고압가스 18 29 24 24 13 108 LP 점유율(%) 73.3 71.0 71.6 69.9 80.7 72.7 정부에서는 LP가스 사고 감소와 LP가스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07년 6월, 정부․ 학계․업계 등으로 구성된 LP가스안전포럼에서 안전관리체계에 있어서 전반적인 효율성 -752 - 평가를 통하여 효율적인 부분과 비효율적인 부분을 파악하고, 정부와 사업자가 공감할 수 있는 LP가스 안전관리 규제합리화 방안 6대 개선과제와 19개 세부추진과제를 도출하였다. 정부는 LP가스 효율화 로드맵 각 과제를 ‘10년까지 단계적으로 내실있게 추진해 나갈 계 획이며 ’09년 까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령 등의 개정을 통해 안전점검표 작성 및 사본제출, 보험가입 확인서 교부 등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제도를 폐지하였고, 소 형저장탱크 시설의 안전관리자선임기준을 완화(0.5톤 초과 → 1톤 초과)하였으며, 안전관 리자 정기교육 제도를 부활하는 등의 성과를 달성하였다. 한편, 우리나라는 아직도 일부 판매업소에서 안전서비스가 아닌 단순 가격경쟁을 통한 고객확보에 노력하고 있으며, LP가스 소비자는 안전관리가 우수한 판매업소와 안전관리가 미흡한 판매업소를 쉽게 구별할 수 있는 제도가 없어 LP가스 판매업체의 자율안전관리 유인책이 미흡한 실정이었다. 이에, LP가스안전관리 우수판매업체에 대한 인증마크제도를 도입하여 LP가스판매업소의 안전관리투자 및 자율안전관리를 촉진하며, 안전관리 우수판 매업체를 공표하여 사업자는 양질의 소비자 확보로 매출이 증대되고, 소비자는 우수한 안 전관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 2009년 말 현재 전국 118개 시․군․구에 179 개 업소를 선정․운영 중이다. 이들 인증업체에 대해서는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료 할인혜택 3년간 A등급(40%) 부여, 가스안전관리자금 지원 우선 추천, 정기검사 면제, 각종 정부사업 참여 및 정부포상 등에 있어 우선 추천의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정부에서는 LPG산업의 저변을 확대하고, 가격의 안정화를 도모하며, LP가스 수급 체계의 선진 유럽형 자율안전 관리체계 전환 등을 목적으로 ?소형용기 직판 시범사업?을 ‘10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소형용기 직판제도?는 5kg 이하 소형용기를 소비자가 직접 구매·운반하여 사용함으로서, 현행의 “공급자 위주 공급체계”에서 “소비자 중심의 공급체 계”로 개선하는 제도이다. 정부에서는 동 제도의 도입을 위해 ’08년 4월부터 “LP가스 용 기 공급체계 개선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고, 관련 사업자단체 및 제조업소 등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제품개발 등 시범사업을 준비하여 왔다. 제품개발시에는 소비 자의 편리성 및 안전확보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원터치방식의 연결기구를 개발하고, 연 소기의 내구성능 및 연소성능을 강화하여 사용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당해 시범사업은 ’09. 12월부터 1년의 기간 동안 실시할 계획이며, 향후, 시범사업시 분기별 현 장 실태조사 등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개선한 후, ‘11년 상반기 액화가스의 안전관리 및 -753 - 사업법령 등의 개정을 통해 동 제도의 본격적 시행을 위한 법제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5. 도시가스시설 안전관리 에너지안전과 사무관 서동배 1994년 12월 아현동 도시가스 밸브기지 폭발사고와 1995년 4월에 발생한 대구 지하철 공사장 가스폭발사고 등 도시가스 공급시설에서 대형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는 1995년 8월 4일 도시가스사업법을 대폭 개정하였고 1996년 3월 시행령․시행규칙 등을 공포하여 도시가스안전관리체계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가스 공급시설의 설치․변경공사에 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시 공감리를 받도록 하였으며, 굴착공사로 인한 도시가스배관 파손방지를 위해 도시가스공급 지역에서 도로굴착을 하는 자에 대해 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가스안전영향평가서 작성, 도시가스사업자와의 협의, 공사 시행자와 합동감시체제 구축 및 정기순회점검을 실시토록 하였다. 또한 종전 시설검사 차원의 단순 안전관리를 탈피하여 기업활동 전반을 하나의 시스템 으로 보아 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규명, 사업장 운영전반을 종합적으로 제어토록 하기 위 하여 새로운 가스안전관리 모델인 SMS (Safety Management Sytstem)제도를 도입하 였다. 이에 따라 사업자 스스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 한국가스 안전공사의 의견을 들은 후 행정관청에 제출, 자율적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토록 하고 한국 가스안전공사에서는 안전관리규정 준수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평가하고 있다. 이 평가결 과는 안전관리 종합평가에 반영되어 보험료 산정시 반영하도록 하는 등 선진국형 안전관리 체계로 발전해 가고 있다. 특히, 1996년 6월 대한도시가스 정압기 안전밸브에서의 가스방출사고를 계기로 “先공급 後 안전”에서 “先안전 後공급” 체계로 안전관리 개념을 전환하였고, 원격감시체계 및 전기 방폭시설을 개선하였으며 지하 및 건축물 내에 정압기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또한, 2003년에는 도심지를 통과하는 고압배관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제도, 가스보일러 시 공불량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시공자 보험가입 의무화, 특정가스사용시설 안전 관리위탁제도 등과 2004년도에는 안전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제도를 도입하여 도시가스 사업의 합리적인 발전과 가스시설의 안전을 -754 - 동시에 확보토록 하였다. 취약공급시설의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2004년말 현재 장기사용배관, 심도 미달 배관 및 하수도통과배관은 100%가 교체․이설되어 안전성을 크게 향상시켰으며, 학 교 내 정압기 이전, 고압배관의 시가지 통과에 따른 긴급차단장치 거리 제한, 배관 도면정 비 및 전산화(98%)도 적극 추진하였다. 한편, 도시가스배관 주위의 굴착공사에 의한 배관파손 사고가 근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2005년 10월부터 굴착공사원콜시스템(EOCS)의 시범사업을 거쳐 2008년 하반기부터 동 제도를 전국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종전의 서류중심의 가스배관 보호체계를 전화 또는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망을 통해 굴착공사자와 도시가스사업자가 현장에서 직접 안전관리가 이루어지는 행위중심 체계로 개편하였다. EOCS의 전국확대 시행 결과 2008년 7건이던 굴착공사 관련 사고는 EOCS 전국확대 1년차인 2009년에는 1건으로 감소하였으 며, 무단굴착사고는 EOCS 전국확대 이후 단 1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표 Ⅴ-7-4> 로드맵 추진방향 주요내용 1995년 정부의 도시가스 안전관리체계의 대폭적인 개선과 그간 도시가스업계의 안전관 리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에 따라 일부 규제완화를 포함한 도시가스 안전관리체계의 포괄적 인 개선이 요구되어,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안전연구원에서는 IT기술접목 및 첨단기법도입 을 통한 안전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도시가스안전관리 규제 효율화 로드맵」 구축을 -755 - 위한 연구를 2006년 6월부터 2007년 6월까지 실시하였으며, 지식경제부는 로드맵 연구 결 과를 바탕으로 IT기술을 접목한 첨단 안전관리기법 4종을 새로 도입하는 대신 이들과 같 은 목적의 기존제도 20종을 합리적으로 완화 하는 등 도시가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련 법규 규제사항 중 사업자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폐지 또는 개정하여 도시가스사 업자의 자율안전관리의 폭을 넓혀 나가고 있다. 도시가스안전관리 효율화 로드맵 추진 1차년도인 2008년도에는 첨단안전관리기법을 도 입하고 이와 연계한 9개의 제도를 개선 완료하였고, 2차년도인 2009년에는 공급분야와 시 공분야 로드맵 관련 3개의 제도를 개선하였으며, 사고방지 및 사업자의 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 9개를 추가로 개선하였다. 또한, 제도운영상 나타난 문제점 15개를 추가로 개선하였 다. 아울러, 2009년에는 도시가스업계의 정기검사 및 안전관리규정 확인ㆍ평가 주기 완화 요구의 해결방안으로 안전수준평가(QMA : Quantitative Management Assessment) 제도를 조기 도입하기로 하고 QMA 시스템 개발 연구 및 시범적용을 실시하였다. QMA 제도는 현행 정기검사, 안전관리규정준수여부 확인ㆍ평가, 안전관리종합평가로 각각 실시하 던 개별운영 제도를 통합한 것으로서 동 제도가 시행되면 정기검사 및 안전관리규정 확인 ㆍ평가 주기 완화 요구 문제가 해결됨은 물론이고, 사업자의 자율안전관리가 정착될 것으 로 판단된다. <그림 Ⅴ-7-1> QMA 제도와 기존 제도 비교 앞으로도 정부는 기존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새로운 안전관리 기법 도입과 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하여 경제성장에 걸맞는 안전관리 제도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756 - 제 2 절 석유화학 등 대단위 가스시설 안전관리 1. 석유화학시설 안전관리 에너지안전과 사무관 김덕구 가. 안전관리제도의 도입 우리나라 석유화학산업은 정부의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에 따라 1964년 울산공단이 조성 되면서 시작되었으며 1969년 여천공단이 조성되면서부터는 본격적인 석유화학산업 시대에 접어들었다. 이어서 1989년 충남 대산에 석유화학공단이 들어서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석유화학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체계의 도입은 1970년대 공단조성 등 경제개발이 가속화되면서 가스의 생산․사용이 급증함에 따라 1973년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이 제정되었 고 1974년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전신인 고압가스보안협회가 설립되었다. 그 후 1978년 에는 동법에서 도시가스사업법이 분리․제정되면서 위해예방기준이 도입되었다. <표 Ⅴ-7-5> 석유화학공장 현황 (2009년말 기준) 울 산 여 수 대 산 기 타 계 업 체 수 45 47 12 5 109 플랜트수 211 189 85 22 507 나. 사고발생 및 안전관리제도의 발전 1993년 석유화학공장의 대규모 증설 및 노후화에 따른 대형 가스사고가 잇달아 발생하 게 되자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노후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제도를 도입하고 고압가 스시설공사 공정에 중간검사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1995년 대구 지하철공사장 도시가스 폭발사고를 계기로 종합적인 안전관리체계로의 전환을 위한 SMS(Safety Management System) 및 외부관리를 강화한 수시 검사제도를 신설․도입하였으며 SMS는 1999년 말 에 1차 추진계획이 완료되었다. 1964년 울산공단이 조성된 이래 석유화학공업의 급속한 성장에 비해 석유화학공장의 가 -757 - 스사고는 2000~2009년 동안 총 18건이 발생하여 같은 기간의 가스사고(총 2,181건)에 비 해 아주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사고원인별로는 작업부주의(50%), 관리미비(25%), 보수 미비(25%) 등이며 지역별 사고분포는 여수, 울산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석유화학공장의 사고는 한 사업장내의 문제만이 아니라 에너지수급 불균형, 석유 화학기초원료 수급차질 등 국가경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에 그 심각성 이 더하다. 따라서 이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안전투자가 생산성 증가로 이어지고 나아가 이익창출과 직결된다는 기업주의 인식과 더불어 근로자는 자신과 동료뿐 아니라 이 웃과 지역사회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다는 사명의식을 가질 때만 안전문화가 우리사회 전반 에 정착되고 대형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표 Ⅴ-7-6> 석유화학공장 연도별 가스사고 발생현황 (2009년말 기준)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계 가스사고 (일 반) 200 206 220 237 227 221 252 264 209 145 2,181 가스사고 (석유화학) 1 2 1 3 4 2 1 1 1 2 18 다. 향후 정책방향 국내의 많은 석유화학공장이 건설된 지 20~30년이 지났고 근래에 지어진 공장도 생산 성 향상을 위해 고온․고압 등 보다 가혹한 조건에서 운전됨으로써 종래의 석유화학시설 안전검사방식인 육안이나 간단한 검사장비를 이용한 단순검사 방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노후화되고 위험성이 높은 설비에 대하여는 설비의 잔류수명을 평가․예측하는 잔 류수명평가기법을 도입하고, 위험성이 높은 설비는 장치의 전반적인 위험도를 정량적․정 성적으로 분석하여 검사 및 교체시기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RBI(Risk Based Inspection) 등 선진기법을 확대․적용할 계획이다. 그리고 석유화학공장의 유사사고 예방 을 위해 사업자의 SMS, 비상조치계획, 사고조사 데이터베이스 등 안전관리 필수 사항들을 통합화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SIMS(Safety Information & Management System)을 확대․적용하는 등 안전성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758 - 또한 석유화학공장 시설이 복잡․다양화됨에 따라 이를 관리할 수 있는 기술이나 인력 이 더 많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기업은 구조조정 등을 통해 오히려 안전관리인력을 감축 하려는 추세에 있다. 따라서 인력감축으로 야기될 수 있는 안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으로 석유화학공장에 종사하는 안전관리인력의 기술향상, 전문성 제고 등 안전관리능력 향 상을 위하여 안전관리자 정기‧보수 교육 및 최신 안전관리기법전수를 위한 전문기술 교육 실시 등 각종 기술지원정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2. 송유관시설 안전관리 에너지안전과 사무관 기규옥 가. 송유관 건설배경 송유관 건설당시 경제발전과 생활수준 향상으로 석유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 었고 그 수요가 수도권 등 대도시에 집중되고 있었으나, 정유공장의 영․호남 및 인천지역 의 편재로 수송․수급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정부는 기존의 육로․해상의 수송체계로는 문 제해결이 어렵다고 판단 보다 안전하고 신속한 신규 수송수단을 확보하기 위해 「송유관 사업법('90.1.13)」에 따라 「송유관건설 기본계획(’90.11.13)」을 수립하였다. 건설기본계획 수립 이후 3차에 걸친 수정을 거쳐 현재의 송유관 건설계획이 확정되었으 나, 2단계 사업 중 서울(성남)-인천(율도) 구간은 사업 타당성 등의 사우로 건설을 철회 하였다. <표 Ⅴ-7-7> 송유관 건설기본계획 개요 단계 구 간 경 로 비 고 1단계 사 업 서울-인천 인천(율도)-서울 인천(율도)-김포공항 완료 완료 서울-여천 여천-곡성-광주-전주-대전-천안-서울(성남) 완료 서울-온산 온산-울산-대구-대전-천안-서울(성남) 완료 2단계 사 업 인천-영종도 인천(율도)-영종도(신공항) 완료 서울-인천 인천(율도)-서울(성남) 철회 -759 - 나. 전국 송유관 현황 1970년대 건설된 국방부(TKP) 및 SK(YKP)의 송유관을 포함 총 1,661km가 설치되 어 운용되어 오다 현재는 TKP중 일부 구간이 폐쇄되고 1,313km가 운용되고 있다. <표 Ⅴ-7-8> 전국 송유관 현황 (2009년말 기준) 구 간 관로길이(Km) 송유능력(B/D) 저유능력(Bbls) 남북송유관 온산→성남 여수→성남 서산→천안 442 468 93 371천 253천 55천 판교 2,057천 대전 517천 천안 210천 소 계 1,003 679천 2,784천 경인구간 인천→고양 인천→김포 인천→영종도 31 24 23 136천 78천 156천 고양 487천 소 계 78 136천 487천 TKP 왜관→대구부 평택→성남 28 76 24천 왜관 350천 평택 100천 의정부 146천 소 계 104 24천 596천 YKP 울산→대구 102 72천 대구 310천 석유공사 오산→용인 26 175천 용인2,500천 계 - 1,313 1,086천 6,677천 다. 송유관 운전 현황 송유관 운전(Batch)은 유종별 주입조건을 고려하여 운전되고 있으며, 2009년도 수송 분담 률(경질유)은 국내 총 소비량(249,972천Bbl/년)의 54.2% (135,591천Bbl/년)에 달하고 있다. HO 경 계 유 ULSD 경 계 유 KERO 경 계 유 UG 경 계 유 KERO 경 계 유 ULSD 송유 진행방향 ☞ 휘발유(Unleaded Gasoline), 난방유(Heating Oil), 실내등유(Kerosene), 경유(LSD : Low Sulfur Deisel or ULSD : Ultra Low Sulfur Deisel) -760 - 라. 안전관리 제도 1999년 2월 종전의 「송유관사업법」이 「송유관 안전관리법」으로 전면 개정되어 송유관사 업에 대한 허가제가 폐지됨으로써 송유관사업이 자유화되었으며, 누유 등 사고발생이 많았 던 비사업용 송유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비사업용 송유관도 사업용과 같이 동법의 적용 을 받도록 하는 등 안전관리제도는 강화되었다. 같은 해 6월 동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업자 자율로 안전관리수행이 가능한 저유소, 석 유비축기지, 공장 등 사업장 안에 설치된 급유시설 및 인근지역에 설치된 15킬로미터 미만 의 급유시설 등은 「송유관 안전관리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같은 해 8월에는 동 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비사업용 송유관시설에 대한 시설현황, 유지․보수현황 등이 포함 된 시설관리계획서의 작성방법을 별도로 정하는 한편 안전검사시 안전관리규정의 준수여부 를 확인토록 하여 송유관 설치자 또는 관리자의 자율안전기반 정착을 유도하였다. 또한 2002년 9월 송유관 내진설계기준을 마련하여 앞으로 건설될 송유관은 지진피해 등 과 같은 자연재해로부터 안전성을 향상시키고 지진발생시 신속한 정보전달, 누출유차단 등 안전조치를 강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2008년 3월에는 석유를 절취할 목적으로 송유관을 파손하는 사건이 급증하여 국가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되고 공공의 안전에 대한 위험과 환경오염피해가 심각한 상황에 이름에 따라 송유관을 파손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송유관에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한 자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송유관에서의 도유행위를 근절하 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였다. 이와 더불어 2009년 1월에는 도유물의 유통경로를 차단코자 송유관에서 도유한 석유를 저장, 운송, 보관하는 경우에 석유판매등록을 취소토록 관련 법령(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 업법)을 정비하였다. 마. 사고현황 및 대책 송유관 사고는 대부분 무단굴착이나 도유에 의한 기름 누출사고로서 2009년도에는 총 23건이 발생하였는데 경기불황과 고유가 및 매스컴의 도유사고 보도에 따른 모방범죄로 사고발생이 급증하였다. 송유관 매설지역 굴착 시는 지자체, 대한송유관공사, 한국가스안전 공사 등 유관기관간 협의를 통해 무단굴착에 따른 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업무 협조 체제를 강화하고 도유사고는 송유관시설에 대한 순찰, 관로의 압력, 주민 모니터링, -761 - 신고포상제도 등을 적극 활용하여 대처하고 있다. 그리고 송유관 인근지역 굴착공사에 의 한 사전협의 제도 등을 신설하는 법령 정비를 추진해 나아갈 계획이다. <표 Ⅴ-7-9> 송유관사고 현황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계 무단굴착 4 - 2 - 1 1 8 도유사고 - - 5 1 15 31 31 22 105 계 4 - 7 1 16 32 31 22 113 제 3 절 전기시설 안전관리 에너지안전과 사무관 용환득 1. 전기재해 현황 경제의 발전과 함께 전력산업도 급격히 발전하여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가전제품과 공장 가동에 이르기 까지 전기는 국민의 문명의 산물을 이용하여 편리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없 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 되었다.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일반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용품의 종류도 다양해 졌으며 사용량도 급격히 증가돼 이로 인한 전기재해(화재, 감전)가 끊이지 않고 있다. 2009년도 전기로 인한 화재는 9,391건이 발생하여 326명의 인명 피해와 58,190백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다. 특히, 2009년도 전기화재 발생현황을 전년도와 비교하면 전기화재 발생건수는 9,808건에서 9,391건으로 감소하였고, 인명피해는 373명에서 326명으로 감소하 였고, 재산피해 또한 66,749백만원에서 58,190백만원으로 감소하였다. 전기화재 점유율은 2009년의 경우 전체화재 47,318건의 19.8%로서 3년 연속 20%대 미만으로 낮추어졌으나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 아직까지는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한국전기안전 -762 - 공사의 전기재해통계분석에 의하면 2008년도 감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565명으로서 전 년도 발생한 인명피해 650명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1년 923명의 인명피해를 기점으로 해마다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Ⅴ-7-10> 전기화재 발생현황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발 생 건 수(건) 8,985 8,863 8,554 8,059 9,128 9,808 9,391 인 명 피 해(명) 423 343 356 342 291 373 326 재산피해(백만원) 46,779 45,042 42,501 39,927 59,788 66,749 58,190 자료:소방방재청 화재통계 연보(차량, 선박 등에서 발생한 전기화재 제외) <표 Ⅴ-7-11> 감전 발생현황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발생건수 (명) 사망 87 72 71 85 68 61 68 부상 767 692 686 568 549 589 497 계 854 764 757 653 617 650 565 자료: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재해통계분석 2. 전기안전관리 체계 전기사업법은 전기설비를 그 용도와 규모에 따라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자가용전기설비, 일반용전기설비의 3종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한 전기설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기설비의 설치에 관한 공사계획의 인가 또 는 신고, 사용전검사(점검) 및 정기검사(점검),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등 전기안전관리제도 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전기사업용전기설비는 전기사업자가 전기사업에 사용하는 전기설비로서, 발전․송전․배 전․전기판매사업자의 전기생산․공급 및 판매를 위한 전기설비를 말하며, 전기사업을 위 -763 - 한 사옥, 사무실, 사택, 창고 등과 같은 것은 발전․송전․변전 또는 배전에 직접적으로 제 공 하는 설비가 아니므로 전기사업용전기설비에 포함하지 않고 있으며, 전기설비의 안전성 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전검사 및 정기검사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자가용전기설비는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및 일반용전기설비 이외의 전기설비로서 큰 규모 의 공장이나 빌딩 등을 말하며 2009년말 현재 고객은 약 22만호이다. 자가용전기설비는 전기설비를 설치하기 전에 그 규모에 따라 공사계획을 인가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설 치가 완료된 전기설비는 사용전 검사에 합격하여야 사용할 수 있다. 이는 최초 시공할 때 부터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사용중에도 2~4년에 1회씩 정 기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전기설비의 운용과정에서 발생되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였다. 사용전검사 및 정기검사는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 다. 일반용전기설비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소규모의 전기설비(전압이 600V 이하, 설비용 량이 75㎾미만)로서 사용 장소나 사용형태는 주로 주택, 상가, 소형빌딩 등 설비구조상 한 정된 구역에서 사용되는 설비와 가로․보안등 및 신호등 등 도로조명용 시설,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다중이용시설), 공공용시설, 문화재시설, 복지시설 등이 이에 속하며, 2009 년말을 기준으로 수용가수는 1,848만호이다. 일반용전기설비는 설비의 소유자가 1차적인 안전관리 책임을 지고 있으나, 전기에 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소유자가 관리하는 시설이 므로 전기설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부가 최소한의 안전관리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전 점검은 한국전기안전공사와 전기판매사업자(한전)에 위탁하고 있으며, 사용중에 실시하는 정기점검은 1-3년 주기로 한국전기안전공사에게 위탁․수행하게 하고 있다. 또한,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와 자가용전기설비는 그 규모가 크고 대용량이므로 일반용전 기설비보다 위험도가 높다. 따라서 이들 전기설비의 원활한 운영과 전문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을 의무화하여 안전관리업무를 전담하 게 하고 있다. 다만, 자가용전기설비 수용가에 대하여는 경제적부담 완화 등을 위해 안전관리업무를 위 탁 관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일정규모 이하인 자가용전기설비 및 태양광․연료전지 발전설비의 경우에는 대행관리도 가능하게 하고 있다. -764 - <그림 Ⅴ-7-2> 전기안전관리체계 3. 전기안전관리 시책 추진 옥내 전기설비 사용 중 정전 등 고충사항 발생시 24시간 긴급출동하여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안전 긴급출동고충처리(Speed Call)제도를 도입, 2005년 제주도, 2006년에 는 강원도 영서지역까지 확대 시범 실시한 결과 무료서비스를 받은 국민의 반응이 매우 좋았으며, 특히 휴일 및 야간에 이용한 고객들의 반응이 상당히 긍정적이었다. 이에 2007 년부터는 전기사업법을 개정,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3급 장애인, 1~3급 상이등급 판정 받은자, 독립유공자 및 5․18주유공 자, 사회복지시설 등 경제적 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동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였으며 2009년도에는 66,182호를 시행하였다. 또한, 음식점, 산후조리원업, 고시원업 등 일반용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정기점검 주기를 2년 또는 3년에서 1년주기로 변경, 시행하여 안전관리 공백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전기재해 감소에 기여하고 있으며, 다중이용시설, 중요문화재, 재래시장 등을 전기화재 취약시설로 지정, 특별 관리하고 계절별 합동점검을 통해 전기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여 전기재해를 점차 감소토록 할 것이다. 2009년부터는 경미한 공사 직접개선 조치를 위하여 전기사업법령을 개정(5.21)하여 부적합 시설 방치로 인한 재해예방을 조기실현 토록 하였으며, 계속해서 사회소외계층 및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안전 확보를 위하여 누전 차단기․개폐기 교체 및 옥내배선 정리 등 불량전기시설 물에 대한 무료 개․보수 활동을 전개해 전기안전점검 및 홍보를 강화할 것이며, 전기사용자 의 편의를 추구하고 전기재해를 감소하는 등 안전관리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765 - 제 8 장 해외자원개발 자원개발총괄과 서기관 박찬기 제1절 개 요 우리나라는 세계 9위의 에너지 소비국이면서도, 불행히도 소비되는 에너지의 97%를 해 외 수입에 의존하는 자원빈국이다. 우리 경제는 해외 의존형 에너지․자원 수급 구조로 인 해 국제 원유가격의 변동 등 에너지․자원 정세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며, 특히 공 급 교란과 같은 비상사태 발생 시 국가 경제 전체가 심각한 위기에 처할 수 있는 위험성 을 가지고 있다. 정부는 1970년대 두차례의 석유 파동을 겪은 후, 우리의 에너지․자원 수급 구조의 취 약성으로 인해 지속적인 국가 경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에너지․자원의 안정적 인 확보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되었으며, 이를 위해 석유 비축, 해외자원개발 등 다양한 에너지․자원 정책들을 추진해 왔다. 특히, 21세기 이후 원유와 원자재의 가격 급등 현상이 고착화되고, 러시아, 중남미 등 자원보유국에서 자원을 무기화하는 자원민족주의가 확산되자, 정부는 에너지 정책의 패러 다임을 ‘안정적인 도입’에서 ‘적극적인 해외자원개발’로 전환하고 유망 에너지부국에 대한 전략적 자원외교 강화, 해외자원개발 기업 대형화 등 해외자원개발 추진체계 보강, 해외자 원개발 인프라 확충 등 해외자원개발 관련 정책들을 적극 추진하여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 두고 있다. 제 2 절 해외자원개발정책 추진 현황 정부는 해외자원개발을 범정부 차원의 Agenda로 설정하고, 지난 2년간 약 2.6조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등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석유공사 대형화 등 자원개발 공기 -766 - 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되었다. 아울러, 중앙아시아․중남미․아프리카 등에 대한 정상급 외교 및 실무급 차원에서의 교류 활동 등을 통해 에너지자원 분야 협력 도 강화하였다. ’08년 추경을 통해 7천억원을 추가 지원하는 등 ’08~’09년간 해외자원개발에 약 2.6조 원의 예산을 투입하였으며, 이는 ’03~’07년간 예산규모 2.4조원을 넘어서는 수준이다. 아 울러 ’12년까지 3.4조원을 추가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범정부적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국 무총리실장이 주재하고 각부처 차관들이 참석하는 ‘에너지협력외교 지원협의회’를 출범하였 다. 1. 자원개발 공기업의 대형화․전문기업화 추진 석유공사는 앙골라 광구입찰('07.10)에 생산규모 미흡으로 참가 포기하였으며, 이라크는 자국 유망광구 입찰에 최소 20만B/D의 생산능력을 요구하는 등 기술․자본집약적, 고위험 사업인 석유개발 사업에서 규모는 경쟁력과 직결되며, 사업참여를 위한 필수 조건으로 작 용하는 바, 석유개발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규모의 대형화를 추진하였다. 이를 위해 ’08.6월 ‘석유공사 대형화방안’을 수립하고 추경 6,000억원을 포함하여 ’08~’09년간 1.5조원을 추가 출자하였으며, ‘12년까지 2.6조원(총4.1조원)을 투입하여 석유 공사의 생산규모를 ’08년말 일산 5만 배럴에서 30만 배럴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늘리는 것 을 추진 중이다. <표 Ⅴ-7-12> 석유공사 대형화 기본방안 ◈ 최소한의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12년까지 생산규모를 30만B/D 수준으로 확대 (석유기업 인수) ☞ 생산규모 : ('07) 5만B/D ⇒ ('12) 약 30만B/D* * E&P 분야에서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최소 규모(에경연) ◈ 일정 경쟁력 확보 후, 민간자본 유치 및 시장감시 기능강화를 위해 석유개발부문 분리 및 IPO 실시 * 중장기적으로 자생력을 갖춘 시점에서 민영화 추진 -767 - 아울러 광물개발 전문기업화를 위해 광물진흥공사를 광물자원공사로 바꾸는 등 공사법을 개정(’08.12월)하고 추경 천억원을 포함 ’08~’09년간 2,400억원을 추가 출자하여 법정자본 금을 6천억원에서 2조원까지 늘리고 해외자원개발 부문 조직 및 인력을 강화하였다. 2. 석유개발기업 M&A 및 생산광구 지분 매입 석유공사는 Addax社 인수 실패에도 불구하고, 실패로부터 터득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석유개발 기업 M&A를 추진한 결과, 페루 페트로텍사 인수와 캐나다 하베스 트에너지社 인수를 성사시키는 쾌거를 거두었으며, 가스공사는 공개 입찰을 통해 이라크 쥬바이르 유전과 바드라 유전을 확보하여 세계 제3위 산유국인 이라크에 최초로 진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아울러 바지안 광구의 탐사 시추를 개시하는 등 석유공사가 추진 중인 이라크 쿠르드 지역에서의 유전개발도 순조롭게 추진 중이어서 조만간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리라 기대하고 있다. 광물 분야에서도 캐나다의 우라늄 개발 전문기업인 데니슨社와 니제르의 테기다․이모라 렝 우라늄광의 지분 인수에 성공하여 그 동안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던 우라늄을 최초로 확보하였으며, 향후 원자력 발전 확대와 이를 통한 녹색성장 실현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이와 함께 세계 제4위의 유연탄 개발 기업인 인도네시아 아다로 에너지社 지분을 인수하는 등 주요 전략광물의 생산광구를 확보하는 성과도 거두었으며, 볼리비아, 페루 등과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리튬 등 희유금속을 확보하기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였다. 제 3 절 해외자원개발 성과 이에 따라 수입량 대비 해외자원개발을 통해 확보한 물량을 나타내는 자주개발률도 크 게 증가하였는데 석유․가스의 경우 2008년 5.7%에서 2009년 9.0%로, 우라늄․유연탄 등 주요 전략광물은 2008년 23.1%에서 2009년 25.1%로 증가하였다. -768 - <그림 Ⅴ-7-3> 석유가스 자주개발율 추이 9 5.7 4.2 3.2 4.1 3.9 3.1 0 2 4 6 8 10 03 04 05 06 07 08 09 (%) <그림 Ⅴ-7-4> 전략광물(유연탄, 우라늄, 철, 동, 니켈, 아연) 자주개발률 추이 -769 - 제 4 절 정책 방향 2010년 정부는 2009년의 괄목할 만한 성과를 계속 이어나가고, 범국가적인 해외자원개 발 역량을 한 차원 더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석유․가스는 자주개발률을 사상 최초로 두 자릿수인 10% 수준으로 끌어올 리고, 유연탄․우라늄 등 주요 전략광물은 27%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범국가적인 지원을 다할 계획이다. 특히, 공공부문에 비해 역량이 미 흡한 민간부문의 해외자원개발을 활성화하여 민간부문의 풍부한 자금력과 글로벌 네트워크 등을 해외자원개발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아프리카 등 유망 자원부국과의 전 략적인 에너지자원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우리기업들의 프로젝트 확보를 지원해 나갈 계획 이다. 1. 민간기업의 해외자원개발 투자 활성화 민간부문의 역량을 해외자원개발에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 정부는 민간기업에 대한 해외 자원개발 융자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2010년에는 해외자원개발 융자 예산 중 민간기업에 대한 지원 비율을 2009년 73%에서 85%까지 확대하고, 2012년 이후에는 예산 전액을 민간기업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탐사단계 사업 위주의 지원에서 벗어 나 예산의 일부는 개발․생산단계 사업에 지원될 수 있도록 배정할 계획이다. 수출입은행, 수출보험공사 등 국책은행을 통한 금융지원도 보다 확대된다. 확인된 매장 량을 담보로 자금을 지원하는 매장량 담보 융자(RBF : Reserve Based Financing)가 도입되고, 유망 자원개발 기업에게는 미리 신용한도(Credit Line)을 설정하여 지원하는 방 식이 도입된다. 아울러 자원개발 종합보험 등을 통한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따른 리스크 부 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도 더욱 강화된다. 민간부문의 풍부한 자금을 해외자원개발 투자로 유도하기 위한 지원도 계속된다. 5,000 억원 규모의 산업은행 펀드에 이어, 석유공사․광물공사가 출자하는 자원개발펀드를 추가 -770 - 조성하고, M&A․생산광구 매입 등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국민연금 등의 투자 참여를 적 극 추진하여 연․기금이 해외자원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2. 공기업-민간기업간 협력 강화를 통한 대형 프로젝트 확보 추진 민간부문을 선도할 수 있는 역량을 확충하기 위해 자원개발 공기업의 대형화와 전문기 업화도 지속 추진된다. 이를 위해 자원개발 공기업을 중심으로 해외 석유개발 기업에 대한 M&A와 유연탄․우라늄 등 전략광물의 생산광구 매입 등 대형 프로젝트 확보를 위해 노 력할 계획이며, 한국전력 등 대형 수요기업의 해외자원개발 참여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 다. 이와 함께, M&A 등 대형 프로젝트 확보 추진 시, 공기업과 다양한 분야의 민간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효율적 역할 분담 및 협력을 통해 프로젝트 확보의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다양한 채 널을 통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상시적 협력을 활성화하고, 프로젝트 관련 정보를 상호 간에 원활히 교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리튬 등 희유금속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더욱 강 화된다. 광물공사 등 공기업과 수요기업간의 협력을 통해 희유금속의 유망 프로젝트를 확 보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중남미․아프리카 등 주요 희유금속 보유국에 대한 외교적 노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3. 자원부국과의 전략적 에너지자원 협력 강화 금번 UAE 원자력 발전소 수주에서도 드러났듯이, 에너지자원 분야에 있어서 전략적 에 너지자원 협력은 프로젝트 확보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면서 동시에 반드시 필요 한 지원 수단이다. 정부는 유망 자원부국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에너지자원 협 력’을 추진하고, 고위급 협력 필요성, 프로젝트 확보 가능성 등을 고려한 ‘중점 에너지자원 협력 대상국’을 선장하여 정상급 외교 등을 강력하게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아프리 -771 - 카 등 저개발 자원부국에 대한 ODA(공적개발원조)를 강화하여 에너지자원 협력을 위한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SOC․플랜트 건설, 경제개발 경험 전수 등 우리나라가 가진 장점을 해외자 원 확보와 연계하는 ‘패키지형 자원개발’도 더욱 활성화 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다양 한 패키지형 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금융지 원 등 패키지형 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자원부국의 경제․산업개발 수요를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다양한 패키지형 자원개발 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4. 인프라 확충을 통한 해외자원개발 전문성 제고 해외자원개발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제공해 줄 수 있는 정보제공 시스템을 구축하여 우리기업들의 정보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해외자원개발협회에 On/ Off-Line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석․가공․전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 고, 협회를 통해 해외 전문 연구기관의 고급․고가 정보를 공동으로 구매․활용하는 방안 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원개발 특성화 대학에 대한 지원 강화, 기업의 수요에 맞춘 현장 위주의 교육 활성화 등을 통해 해외자원개발 전문인력 양성을 적극 지원하고, 회수증진 기술 등 핵심기 술에 대한 R&D 지원 강화 및 유전개발 서비스 산업 육성 등을 통해 기술력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772 - 제9장 석 유 산 업 제1절 개 요 석유산업과 서기관 최우혁 석유는 다양한 용도와 높은 유용성으로 인하여 현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에너지자원 으로서 기능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가능케 한 원동력이 되어 왔다. 우리나라의 경제 및 산업전체의 발전도 결국 석유산업의 발전과 그 궤를 같이해 왔다. 현재 우리나라 는 2008년말 기준으로 석유소비 세계 9위, 석유수입 세계 5위, 정제능력 세계 6위로서 에 너지대국의 위상을 갖추고 있다. 에너지의 석유의존도도 42.24%(09년 잠정치)로서 여전히 1차 에너지원 중 1위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주종 에너지로서의 석유를 안정적으로 공급 하여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생활 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60년대 초부터 석유산업을 정부의 보호 아래 국가 기간산업으로 육성하여 왔으며, 90년대 중반 이후에는 석유산업의 경쟁 촉진 및 대외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소 비자 후생을 극대화한다는 차원에서 석유산업의 전면적인 자유화․개방화를 추진하였다. 그 결과로 주유소 거리제한 폐지(1995.1), 가격 자유화(1997.1), 대리점․주유소 허가제의 등록제로의 전환(1997.1), 석유수출입업 승인제의 등록제로의 전환(1997.1), 석유정제업 허 가제의 등록제로의 전환(1998.10), 석유정제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의 제한조치 폐지 (1998.10) 등이 이루어졌다. 2008년 사상 최고가(Dubai유 배럴당 140.70불, 7월 4일) 기록했던 국제유가는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로부터 촉발된 세계경제 침체로 인해 2008년말에는 배럴당 36불까 지 하락하였다. 그러나, 2009년 들어 첫날 배럴당 42불로 시작된 국제유가는 전 세계적인 경기부양 공조 노력에 힘입어 세계 경기가 점진적으로 회복되는 징후가 하나둘씩 나타나면 서 동반 상승하여 연초대비 80.6%나 올라 77.44불로 2009년을 마무리하였다. 2010년에도 -773 - 국제유가는 작년에 비해 다소 올라서 우리 국가경제에 위협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식 경제부가 유가전망 전문기관과 함께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10년 연평균 국제유가는 세계 적인 경기 회복세에 힘입어 지난해 대비 20~30% 상승한 배럴당 75~80불로 전망된다. 다만, 최근의 그리스, 스페인 등 일부 유럽 국가의 재정 위기, 중국의 긴축정책 선회 가능 성 등으로 세계 경기회복이 불투명해 지면서 유가가 70불대 초반에 머물러 있으나, 향후 세계 경기회복이 본격화되면서 석유수요가 증가하고, 달러화 약세와 투기자금의 원유시장 유입 등이 보다 확대될 경우 배럴당 80불을 상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표 Ⅴ-9-1> 2009년 국제유가 동향 (단위:$/B) 유종 2006 2007 2008 (A) 2009 전년비 (B-A) 1/4 2/4 3/4 4/4 평균 (B) Dubai 61.55 68.43 94.29 44.32 59.29 67.83 75.38 61.92 -32.37 Brent 65.06 72.62 97.47 44.67 59.35 68.28 74.82 61.73 -35.74 WTI 66.04 72.21 99.92 43.20 59.70 68.14 76.02 61.94 -37.98 2009년 국내 석유소비는 세계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확장적 거시경제정 책 등에 힘입어 전년보다 2.4% 증가한 778.5백만 배럴을 기록하였다. 이러한 소비증가는 주로 석유화학산업의 호황에 따른 납사의 수요증가와 노후차량 세제혜택 및 신차효과로 인 한 수송(휘발유, 부탄)부분의 소비증가와 LNG 대비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했던 발전연 료유로 사용된 B-C유의 수요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수출은 0.9% 감소한 330.9 백만 배럴로 6년 연속 수출증가 기록을 달성하지 못하는 아쉬움을 남겼다. 금년도 석유소비는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 등에 힘입어 작년에 플러스 성장한데 이어 올 해부터 본격적인 경기회복이 예상되고, 특히 석유화학 산업의 호황지속에 따른 납사 수요 증가, 자동차업계의 적극적인 신차출시로 인한 휘발유 수요증가, 소비심리 개선에 따른 해 외여행객 증가로 인한 항공유 소비증가 및 수출 물동량 증가에 따른 경유 소비회복 등으 로 전체적으로 전년대비 약 0.6% 정도의 증가가 예상된다. 또한, 석유수출은 각국의 정제 시설 증설에 따른 공급물량 증가 및 정제마진 악화로 전년대비 약 1.9% 감소한 324.9백만 배럴 정도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석유공급은 정제마진 악화 등으로 제품생산이 약 3.4% 감소하고, 이에 따라 납사 등 공급이 부족한 제품의 수입물량이 일부 증가 할 것 -774 - 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대내외적 여건 하에서 정부는 석유비축 확대 등을 통한 위기 대응능력 제고, 원 유의 안정적 공급기반 확충, 동절기 석유수급 안정 도모, 석유유통시장의 투명화, 유사 석 유제품 유통 근절을 위한 품질검사 강화 등의 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왔으며, 앞으로 석 유부문의 자유화․개방화 추세에 맞추어 기업의 자율경영활동을 최대한 보장하되, 에너지 안보, 석유수급 안정화 등의 공익기능과 시장실패 보정, 철저한 품질관리와 국내 석유제품 가격 안정화, 유통구조개선 등을 통한 소비자 편익 보호 등에 있어 정부의 역할을 보다 확 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제 2 절 석유가격 정책의 변천 석유산업과 사무관 남경모 1. 개 요 석유는 全산업의 기초에너지원이며 국민생활의 필수 에너지원으로서 그 수급과 가격의 안정은 어느 나라에서나 중요한 정책목표의 하나가 되어왔다. 더구나 국내 생산이 거의 없 어 필요 원유를 대부분 외국으로부터 수입해야 하는 우리나라로서는 석유를 낮은 가격으로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기본적으로 정부가 국 내석유가격을 결정하여 관리하는 제도를 유지하여 왔다. 그러나 1980년대 들어 우리 경제의 자유화․개방화 추세 속에서 석유산업도 자율과 경 쟁촉진으로 효율성을 높이고 개방에 대비해야 된다는 인식이 많은 지지를 받게 됨에 따라 정부는 1983년 이후 용제, 항공유, 납사 등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이 적은 품목부터 단계적 으로 가격자유화를 추진해왔다. 드디어 1991년 9월에는 국민생활과 관련이 깊은 휘발유․등유의 가격을 자유화하였으나, 실제 휘발유․등유 가격은 시장경쟁에 의해 결정되기보다는 정부가 행정지도한 최고가격과 같아짐으로써 전반적으로 정부의 유가관리가 지속되는 가운데 일부 유종만의 자유화로는 진정한 자유화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가 되었다. -775 - 이에 정부는 앞으로 유가자유화는 일부 유종만의 자유화가 아니라 전유종에 걸친 자유 화라야 하며, 그 이전에 국내유가가 국제원유가 및 환율에 연동되어 수시로 변하는 유가연 동제를 실시하여 자유화를 대비한 연습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1994년 2월 15 일부터 유가연동제를 시행하여 성공적으로 정착시켰으며, 1997년 1월 1일부터는 국내유가 의 전면자유화를 시행하게 되었다. 2. 유가연동제 그간 주요 석유제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정부가 가격을 결정․고시하여 왔으나 우리 경제의 개방화․자유화 추세에 따라 석유가격도 경제 논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석유가격 자유화를 추진하여 왔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유가자유화를 실시할 경우 국내외 가격구조의 차이에 따라 가격이 일시 대폭 변경되어 혼란이 야기될 위험이 있고, 수시로 변동되는 가격에 소비자들이 적응 하기 곤란할 수 있으므로 유가자유화의 과도기적 전단계로서 국내유가가 국제원유가 및 환 율의 변동에 따라 매월15일 자동 조정되도록 하는 「유가연동제」를 실시하기로 하고 ’94.2.15에 ’94.1월의 도입원유가와 환율실적을 반영하여 유가연동제에 의한 첫 번째 가격 조정을 실시하였다. 이렇게 실시된 유가연동제가 ’94.2월부터 10월까지 8개월 동안 순조롭게 시행됨에 따라 국내유가운용방식을 유가자유화 상태에 보다 가깝게 개편함으로써 향후 유가 자유화시 예 상되는 충격과 부작용을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94.11.1 가격 조정시부터 「국제제품가격 연동제」를 시행하였던 것이다. 「국제제품가격 연동제」에서의 가격결정 특성은 국내 석유제품에 대한 가격변동은 개별적 으로 각 국제제품가격 변동에 연동시키되 원유에 비해 상대적으로 등락이 심한 국제제품가 격의 변동폭을 완충하고, 원유가격 변동폭과 다름으로 인해 나타나는 가격과 원가간의 차 이가 너무 커지지 않도록 이를 매월 자동보정 되도록 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내가격 변동요인은 크게 국제제품시장에서의 개별제품가격 변동과 국제원유 가격에 따른 원가로 나눌 수 있으며, 개별 유종의 상대가격은 국제제품시장의 유종별․계 절별 가격구조를 반영하게 되고 전체적인 가격수준은 국제원유가격에 따른 원가에 의해 결 정되어진다. -776 - 이러한 「국제제품가격연동제」는 석유가격이 국제가격에 따라 매월 변동된다는 것을 국내 관련산업 및 소비자 등 경제주체에게 보여줌으로써 유가자유화 이후의 상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적응력을 제고하고 유종간 가격구조를 국제화하여 유가전면자유화의 기반을 마련하 였다. 3. 유가자유화 실시 정부는 우리경제의 국제화․자유화 추세 속에서 80년대 초부터 일련의 자유화 시책을 추진하여 유가자유화에 대한 준비 과정을 거친 이후에 ’97.1.1부터 국내유가의 전면자유화 를 실시하게 되었다. 유가자유화는 가격결정 주체가 정부에서 정유사․유통업체․소비자 등으로 다원화된다는 것으로 결코 혼란이나 무질서를 초래하는 자유방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정부의 일방 적인 규제가 아닌 가격기능에 의한 새로운 시장질서의 정립을 뜻하며 이는 경쟁주체간 공 정한 시장경쟁을 필수요건으로 한다. 이러한 공정한 시장경쟁이 이루어지려면 경쟁주체별 가격결정의 투명성과 합리성이 주요 한 요건이라고 할 수 있으며 정부도 국내시장 혼란으로 인한 과도한 유가등락으로 국민경 제의 안정적 운용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최소한의 개입을 통해 올바른 시장질서 확립을 유도해 나가고 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유가자유화 실시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 소비자 보호 및 건전한 가격경쟁의 유도를 통해 유가자유화의 원활한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다각적인 보완대책을 강구하여 실시하였다. 유가자유화 초기에는 정유사 판매가격에 대한 사전보고제를 실시하 여 과도한 유가등락을 방지하였으며 ’98.2.1일부터는 국내유가 사전보고제를 폐지하여 석유 시장의 유연성과 자율성을 제고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유가자유화를 시작하게 되었다. 유가자유화 시행초기에 국내유가는 국제원유가격 및 환율상승과 업계의 원가현실화 등으 로 일시적인 상승세를 보인 이후 국제원유가 안정과 업계의 가격경쟁 가시화로 하향안정세 를 실현하였다. 그러나, '97년말 이후 외환․금융위기에 따른 환율상승 등 외부적인 요인 및 SOC투자재원 확대를 통한 고용창출재원 마련과 에너지소비절약 유도 등을 위해 세금을 대폭 인상함으로써 휘발유가격이 사상초유로 4자리를 넘어가는 등 본격적인 고유가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777 - 유가자유화 시행 이후 국내유가는 지역별․정유사별로 다양하게 형성되고 있으며 급격한 가격등락 등 시장혼란 상황은 발생하지 않고 있어 유가자유화가 원활하게 정착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97년 전면적인 유가자율화와 동시에 한국석유공사로 하여금 정부의 정책기초자료 로 활용하고 소비자들에게 충분한 가격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주요 석유제품의 지역별․ 유통단계별(정유사․대리점․주유소)의 판매가격 동향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발표(대리점 은 제외)하도록 해 왔다. 2008년부터는 주유소 소비자가격의 경우 주유소종합정보시스템 (오피넷, www.opinet.co.kr)을 구축하여 전국 12,930개 주유소의 약 99% 수준인 12,800 개 주유소와 일부 LPG 충전소의 판매가격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한편, 정유사 공급가격의 경우 2009년 5.1일부터 기존 정유업계 전체 가격 공개를 확대하여 정유사별 공급가격을 공개하고 있다. 또한, 상거래 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주유소 판매가격을 쉽게 식별할 수 있 도록 주유소와 일반판매소의 가격표시제 의무를 강화하고 석유가격 정보지 발간 및 음성 서비스, 한국석유공사의 석유정보망(www.petronet.co.kr) 등을 운용하여 다양한 형태의 가격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4. 석유류 세제 현황 석유류 세제의 경우 '96.1.1부터 석유류에 부과되는 특소세(교통세)를 종량세로 전환하 고 '96.7.1부터는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 휘발유, 등유, 경유 특소세액(교통 세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육세로 부과하였으며, '96.12.14부터 휘발유 교통세액을 20% 인상하고, '97.1.1부터는 경유 교통세액 및 등유 특소세액을 각각 8원/ℓ 상향조정하 였다. 또한, 98년도에는 국제원유가격 및 환율의 하향안정으로 석유가격의 인하요인이 상 당부분 발생하였으나, 지나친 가격하락은 국민들의 소비절약의식을 저해하여 외환․금융위 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는데 장애가 되므로 소비성유종인 휘발유 및 경유에 부과되고 있는 교통세를 3차례에 걸쳐 대폭 인상하여 가격인하요인을 세금으로 흡수하였으며, 세금인상으 로 확보된 재원은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을 통한 고용창출 재원에 사용하였다. 그 러나 다른 유종에 비해 세금이 많이 부과되고 있는 휘발유의 경우에는 '99년초 국제유가의 급등세에 대응하여 '99.5.6부터는 휘발유에 대한 교통세를 40원/ℓ 인하하였으며, 2000년에 -778 - 는 교통세를 29원/ℓ 인하하는 한편, 교통세의 3.2%를 주행세로 부과하다가, '01.7.1부터 휘발유의 교통세를 42원/ℓ 인하하고 주행세를 교통세의 11.5%로 인상하여 부과하였다. 정부는 2001.7.1이후 환경오염의 방지 및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휘발유 대비 유종 별 가격차이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기 위한 휘발유․경유․LPG의 수송용 에너지세제개편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2000년 당시 에너지세제개편의 '06년까지의 목표 상대가격비는 휘발유:경유:LPG(부탄)가 100:75:60으로 설정되었으나, 2005년 1월 경유승용차 출시에 따라 경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인 오염비용을 경유에 부과하고 차종별 적정비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2차로 에너지세제개편을 실시하여 ’07년 7월까지 휘발유:경 유:LPG(부탄)의 상대가격비를 100:85:50으로 조정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경유에 대 한 교통세율을 지속적으로 인상하였는데, 교통세율은 리터당 '01년 7월 185원, ’02년 1월 191원, '02년 7월 232원, '03년 7월 261원, ’04년 3월 255원, '04년 7월 287원, ’05년 7월 323원, ’06년 7월 351원, ’07년 7월 358원으로 조정되었다. LPG(부탄)에 대한 특소세의 경우에는 1차 세제개편 실시 1차년도인 '01.7월 66.57원/ ℓ, ’02년 7월 118.55원/ℓ, '03년 7월 173.45원/ℓ ’04년 7월 223.09원/ℓ으로 인상되었으 나, 2차 세제개편직후인 '06년 1월 178.71원/ℓ, ’07.7월 160.6원/ℓ으로 인하되었다. 세제개편 직후 수송용 에너지에 대한 세율 조정으로 인한 운송업계 및 장애인․상이군 경 등에 대한 추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02.7.1부터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으 며,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연차적으로 휘발유․경유에 대한 지방주행세율을 조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휘발유․경유에 대한 지방주행세율은 ’01년 7월 교통세의 11.5%, '02년 7 월 12%, ’03년 7월 14.95%, '04년 7월 21.5%, '05년 7월 24%, ’06년 7월 26.5%, ’07년 7월 32.5%로 상향조정하였다. <표 Ⅴ-9-2> 석유류 특소세율(교통세율) 현황 구 분 '04.7.1 '05.7.8 ’06.6.30 ’07.7.23 ’08.3.10 ’08.10.7 ’09.1.1 ’09.5.21 휘발유 559원/ℓ 535원/ℓ 526원/ℓ 505원/ℓ 472원/ℓ 462원/ℓ 514원/ℓ 529원/ℓ 등 유 154원/ℓ 154원/ℓ 134원/ℓ 134원/ℓ 90원/ℓ 90원/ℓ 63원/ℓ 90원/ℓ 경 유 287원/ℓ 323원/ℓ 351원/ℓ 358원/ℓ 335원/ℓ 328원/ℓ 364원/ℓ 375원/ℓ L P G (부 탄) 382원/㎏ 382원/㎏ (’05.12.31) 306원/㎏ 275원/㎏ 252원/㎏ 252원/㎏ 275원/㎏ 275원/㎏ 주 : 휘발유, 경유 특소세는 에너지교통환경세로 전입 '96.7.1부터 휘발유, 등유, 경유 특소세액의 15%를 교육세로 부과 -779 - 한편, 지속적인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국제석유제품가격 상승 부담의 경감 차원에서 ’08 년부터 서민 난방유인 등유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를 단행하였다. 등유의 개별소비세를 리터당 181원에서 90원으로 인하하고, ’08년 1월~3월까지는 고유가 상황을 감안 한시적으 로 30% 추가 인하하여 63원/ℓ을 적용하였다. 서민연료인 LPG(프로판), LNG(취사・난 방용)의 개별소비세에 대해서도 동 기간 중 30%를 추가 인하하여, LPG 특소세는 40원/ ㎏에서 28원/㎏으로, LNG 특소세는 60원/㎏에서 42원/㎏으로 조정하였다. 또한 수송용 유류(휘발유, 경유, 차량용 부탄)에 대한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10% 인하하여 서민의 연료 비 부담을 줄여주는 노력을 취하였다. 이 유류세 인하는 08년 3.1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인하하였고, 09년 1월 1일부터는 국제유가 하락에 따라 국내 유가가 안정되면서 다시 원래 대로 10%를 환원한 바 있다. 그리고 택시에 대한 LPG 부탄 유류세를 08.5월1일부터 10.4.30일까지 면제하였고, 경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을 08년 5월1일부터 09년 12월말까지 실시하였다. 현행 석유류에 부과하고 있는 세금비중은 휘발유 유종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OECD 회 원국 중 중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각 국의 국내석유제품 가격 차이는 주로 세금비중의 차이에서 비롯되는데, 2009년 4분기 현재 우리의 경우 휘발유 소비자가격 중 세금비중은 54.5%로 OECD 회원국 중 22위이며, 휘발유가격은 리터당 1,643원으로 23위를 차지하고 있다. <표 Ⅴ-9-3> 석유가격 국제비교 (단위:원/ℓ) 구 분 한 국 일 본 덴마크 네덜란드 미 국 휘 발 유 (상대치) 1,643 (100.0) 1,662 (101.2) 2280 (138.8) 2,388 (145.3) 804 (48.9) 경 유 (상대치) 1,434 (100.0) 1,386 (96.7) 1,900 (132.5) 1,783 (124.3) 844 (58.9) 주 : IEA Energy Prices & Taxes(’09. 4분기) -780 - 제3절 원 유 도 입 석유산업과 김창환 사무관 1. 원유도입 개요 가. 총 괄 2009년도의 원유도입량은 835백만 배럴로 2008년의 864백만 배럴보다 3.4% 감소하였 다. 이처럼 원유도입량이 감소한 것은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부양정책에 따른 내수 증가에 도 불구하고 국제제품시장의 공급과잉으로 인한 수출 부진과 정제마진 악화에 따른 정유업 계의 생산 감소에 기인한다. 2009년 국내 원유 도입단가는 2009년 국제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2008년 대비 38.2% 하락한 $60.75/B을 기록하였다(두바이 유가 : 2008년 대비 34.33% 하락한 $61.92/B). 국제유가의 하락과 함께 국내원유의 도입가격도 전년대비 40.3% 감소한 50,735백만 불을 기록하였다. 하지만 2010년 국제유가는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 OPEC 감산 등의 영향으 로 전년대비 강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10년 국내 원유도입금액도 상승할 것 으로 전망된다. 원유도입금액은 2009년 기준으로 국내 총수입금액대비 15.7%를 차지하고 있어 단일품 목으로 최대 수입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국제유가의 고유가 추세 지속에 따른 원유 수입가격 증가로 국제수지 및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향후 국제석유시장의 변 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응능력 제고와 국내 석유수요 관리대책이 강구되어져야 할 것이다. <표 Ⅴ-9-4> 원유 도입물량 및 단가추이 (단위:백만B, CIF 백만불)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도 입 물 량 도입금액(CIF) 단가($/B) 859.4 21,368 24.86 791.0 19,173 24.24 804.8 23,123 28.73 825.8 29,873 36.18 843.2 42,603 50.53 888.8 55,846 62.83 872.5 60,517 69.36 864.9 84,995 98.28 835.1 50,735 60.75 -781 - 나. 지역별․국가별 도입추이 제2차 석유 파동이후 적극적인 도입선 다변화 시책으로 1980년에 98.9%까지 이르렀던 중동의존도가 1985년 57%까지 낮아졌으나, 1986년 이후 중동산유국의 시장 점유율 (market share) 확대를 위한 증산경쟁 등으로 인한 물동량 증가로 중동의존도는 점차 증 가하여 2005년도에는 81.7%, 2006년도에는 82.2%, 2007년도에는 80.7%, 2008년도에는 86.3%, 2009년도에는 84.5%의 높은 중동의존도를 나타내고 있다. 향후에도 동남아지역의 자체수요 증가로 인한 수출여력 감소, 아프리카 및 남미지역의 원거리 수송에 따른 수송비 증가 부담으로 중동지역의 원유도입 의존율은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Ⅴ-9-5> 지역별 원유도입 추이 (단위:%) 구 분 ’90 ’95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중 동 아 시 아 미주․유럽 아프리카 74.3 20.3 2.3 3.1 77.9 13.1 3.0 6.0 77.0 15.1 3.3 4.6 73.4 17.3 4.8 4.5 79.5 12.6 3.7 4.2 78.1 14.1 2.6 5.2 81.7 13.3 0.9 4.1 82.2 12.4 0.6 4.8 80.7 15.0 0.2 4.1 86.3 12.5 - 1.2 84.5 13.9 0.2 1.4 2009년 국가별 원유도입 현황을 보면 사우디로부터 국내 전체도입물량의 30.4%를 도입 하여 전년에 이어 가장 많은 물량을 도입하였으며, 그 다음이 UAE(13.7%), 쿠웨이트 (12.0%), 이란(9.8%), 이라크(7.5%)순으로 상위 5개국 의존도가 전체 원유도입의 73.3% 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입 국가수는 1980년 9개국, 1995년 23개국, 1997년 26개국, 2005년 28개국, 2006년 27개국, 2007년 30개국, 2008년 22개국, 2009년 24개국으로 다원화되고 있으며, 지역별로 는 중동 7개국, 동남아 10개국, 아프리카 5개국, 대양주 2개국, 미주 2개국으로 나타났다. 향후에도 세계 석유공급구조가 몇몇 중동 산유국에 편중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 이 들 국가와의 석유협력 강화 및 국내외 유전개발을 통한 안정적 원유도입정책의 추진이 요 망되고 있다. -782 - <표 Ⅴ-9-6> 국가별 도입순위 (단위:%)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1위 2위 3위 4위 5위 총도입국 사 우 디(31.1) U A E(17.3) 쿠웨이트(8.2) 이 란(7.9) 카 타 르(5.8) 31개국 사 우 디(30.7) U A E(17.6) 이 란(7.9) 쿠웨이트(7.8) 카 타 르(5.5) 29개국 사 우 디(29.1) U A E(17.9) 쿠웨이트(9.4) 이 란(8.4) 카 타 르(6.3) 28개국 사 우 디(29.4) U A E(17.9) 쿠웨이트(10.4) 이 란(8.4) 카 타 르(5.6) 27개국 사 우 디(28.6) U A E(16.3) 쿠웨이트(10.8) 이 란(9.8) 이 라 크(5.3) 30개국 사 우 디(30.4) U A E(18.3) 쿠웨이트(12.1) 이 란(8.4) 카 타 르(7.4) 22개국 사 우 디(30.4) U A E(13.7) 쿠웨이트(12.0) 이 란(9.8) 이 라 크(7.5) 24개국 2. 원유 안정확보시책 가. 장기계약을 통한 원유도입의 안정성 제고 제1․2차 석유파동과 1990년의 걸프사태는 우리에게 석유의 안정확보라는 절체절명의 과제에 대한 인식을 또다시 새롭게 해주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정부는 원유도입에 있어서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장기도입계약물량을 60%이상 유지하면서 장기도입계약과 현물도입을 적절히 조화시켜 나가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06년에는 장기도입과 현물도 입이 65.9:34.1, 2007년도에는 62.3:37.7, 2008년도에는 67.9:32.1, 2009년에는 69.4:30.6의 비율을 유지하였다. <표 Ⅴ-9-7> 형태별 원유도입 현황 (단위:백만B, %)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장 기 현 물 571.5 254.3 69.2 30.8 563.9 279.3 66.9 33.1 585.7 303.1 65.9 34.1 543.3 329.2 62.3 37.7 586.9 278.0 67.9 32.1 579.7 255.4 69.4 30.6 합 계 825.8 100 843.2 100 888.8 100 872.5 100 864.9 100 835.1 100 나. 주요 산유국과의 협력관계 강화 소요 석유의 전량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고 약 80% 정도를 중동 지역에서 도입하고 있 는 우리의 입장에서 중동 산유국과의 협력강화를 통한 석유의 안정적․경제적 확보가 매우 -783 - 긴요한 정책과제중의 하나이다. 또한, 석유자원의 지역적 편재와 산유국의 자원무기화 우려 등 세계석유시장의 구조적 요인을 감안할 때, 평상시 산유국과의 유대강화가 절실히 요청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주요 산유국과의 양자간 외교는 물론 다자간 회의 참석 등을 통해 석 유안보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석유외교를 추진하여 왔다. 지금까지 이라크, 쿠웨이트, 브라 질, 콩고 등 전세계 총 30여개 자원보유국과 자원협력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아시아 원유 생산국-소비국 회의, 국제에너지포럼(IEF) 등 산유국과의 다자간 에너지협력체 참석을 통 해 석유공급 안보 확보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에너지 협력 외교를 펼쳤다. 2009년에도 제3 차 아시아 원유 생산국-소비국 회의에 참석하여 역내 산유국-소비국간 에너지분야 협력방 안을 논의하였다. 제 4 절 석 유 비 축 석유산업과 김창환 사무관 1. 추진배경 석유비축은 각종 석유수급 위기에 대비하기 위하여 일정물량의 원유 또는 석유제품을 비축하는 석유수급 안정대책의 하나이다. 현재 산업구조에서의 석유자원은 필수적이라 할 것이며, 이에 따라 석유위기 대응 능력 을 제고시킬 필요성은 점차 증대되고 있으나, 전 세계 생산물량의 32%를 차지하는 중동지 역의 정세불안 등 석유위기는 항상 잠재하고 있어 석유비축은 반드시 필요한 국책사업이라 할 것이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경우 중동의존도가 높고, 자주개발원유 확보율이 미미한 실 정이기 때문에 그 필요성은 더욱 증대된다고 하겠다. 우리나라는 1973년과 1979년 2차례에 걸친 석유파동으로 심각한 석유공급 부족사태와 이에 따른 국민경제의 급격한 위축(경제성장률:’79년 6.4% → ’80년 - 5.7%)을 경험한 바 있어 1980년부터 석유비축사업을 시작하여 추진 중에 있다. -784 - 2. 석유비축계획의 수립 및 추진 경위 석유비축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한 정부는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석유비 축사업을 수행할 필요성을 느끼고 석유비축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에 1980년 6월 제1차 석유비축계획(’80~’89)을 수립 추진하여, 4,010만 배럴 규모의 원유비축시설과 189만 배럴 규모의 석유제품비축시설 및 16만톤 규모의 LPG 비축시설을 건설하고 비축유를 충유하 여, 1988년에 정부비축목표인 60일분(’88년 당시 66일분 보유)을 달성하였다. 그러나, 88올림픽 이후 국민생활 수준의 향상과 산업 생산력 증대로 인한 급격한 석유소 비 증가로(’89년 전년대비 15%, ’90년 전년대비 24%) 비축수준이 급격히 저하되었으며, 세계 석유수요의 지속적 증가로 인한 OPEC 의존도 상승에 따른 가격 상승전망에 따라 정부는 석유수급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석유비축을 늘리기로 결정하고 5,194만 배럴 규모 의 제2차 석유비축계획(’90~’03)을 수립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대응에도 불구하고 2차 비축계획의 추진 중에 국내석유소비 증가 율이 비축계획의 예상치를 훨씬 상회하여 급증함에 따라, 추가적인 기지건설 및 비축유 확 보 없이는 석유위기에 충실히 대응할 수 없다는 판단아래 1995년 제3차 석유비축(’9 5~’13)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국내 석유 소비규모가 확대되고, 1990년 걸프사태에 따른 일시적 공급부족 사태를 거치면서 정부비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1992년 1월에 “민간석유비축 추 진계획”을 수립하여 민간비축과 정부비축을 병행하여 추진 중에 있다. 3. 제3차 석유비축계획의 추진 경과 정부는 1995년 수립된 제3차 석유비축계획을 3차례의 조정을 거쳐 현재 추진하고 있으 며, 동 계획이 목표대로 달성 시, 우리나라는 정부부문에서만 2013년까지 약 1억 4,100만 배럴의 비축유 보유가 가능해진다. 1억 4,100만 배럴 중 1억 1백만 배럴은 정부가 직접 구 입하는 비축유로 충유하고, 나머지 4,000만 배럴은 국제공동비축을 통해 확보하게 된다. 가. 비축기지 건설목표 및 추진 경과 2010.4월말 현재 석유비축기지는 제1․2차 석유비축계획(’80~’99) 시행으로 건설된 저 -785 - 장용량 9,550만 배럴 규모의 비축기지와 제3차 석유비축계획에 의거 건설된 5,050만 배럴 (서산 및 동해 신설, 거제 추가, 여수 추가, 울산 추가, 평택 추가)등 총 저장용량 146백만 배럴 규모의 9개 기지가 운영중에 있다. 나. 비축유 구입목표 및 추진 경과 제1차 석유비축계획에서는 1989년 말 기준 총 3,808만 배럴의 정부 비축유를 확보하여 약 66일분의 비축수준을 유지하게 되었고, 민간정유사의 평균 운영재고 30일분을 합하여 90일분 수준을 상회하여 비축함으로써 석유위기 및 비상시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 게 되어 국내석유수급 안정은 물론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1988년 이후 급격한 석유소비 증가로 인해 1차 계획의 비축물량 추가투입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의 정부 비축수준으로는 안정적인 석유수급을 도모하기 힘든 상황이 되 었고, 이에 따라 정부는 제2차 및 제3차 석유비축계획을 수립․추진하여, 2013년까지 정부 부문 총 1억 4,100만 배럴의 비축유를 확보할 계획이다. 2010년 4월말 현재 정부는 83.8백만배럴의 비축유를 확보하고 있으며, 민간은 90.3백만 배럴을 확보하고 있어 총 180일분의 비축유를 확보하고 있다 다. 비축유의 경제적 활용 과거에는 에너지 안보차원에서 비축유를 구매하여 비축기지에 보관하는 정적비축 개념이 었으나, 현재는 안보는 물론 비축의 경제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비축 자산을 탄력적으로 운 용하는 동적비축 개념을 가미시켜 석유비축사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하여 산유국과의 국제 공동비축 사업 및 트레이딩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트레이 딩 사업수익('00~’09년) 3,447억원으로 정부예산 지원없이 '09년까지 비축유 5백만 배럴 을 구입(석유공사 자체자금 1,406억원 추가 투입)하는 성과도 올렸다. (1) 산유국과의 공동비축사업 (Joint Stockpiling Project) IMF 경제위기 이후, 정부는 정부예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직접적인 예산의 지원 없이도 비축능력을 제고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비축시설에 산유국의 원유를 유치․저장하여 간접 비축효과를 달성하는 국제 공동비축 사업을 하고 있다. 석유위기를 대비한 석유비축시설의 지속적인 확대로 대규모 비축시설은 일시에 완공되지 -786 - 만, 비축유는 예산 사정상 연차적으로 투입할 수밖에 없어 불가피하게 일정기간 동안 여유 시설이 발생하게 된다. 이 같은 여건을 감안, 여유 비축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산유국 등에 대한 비축시설 임대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에 한국석유공사는 산유국인 노르웨이 및 알제리, 메이져 석유회사, 트레이더 등과 공 동비축사업 방안 등을 협의하여, 1999년 7월부터 노르웨이 Statoil사 공동비축사업을 수행 한 이후 2010년 4월 현재 3.8백만 배럴의 공동비축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공동 비축사업은 석유위기시 우선구매권을 확보함으로써 비상대응능력을 확보함과 아울 러 국가의 재정부담을 줄이고, 동북아의 석유 물류기지의 발판을 마렸했다는 점에서 긍정 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2) 비축유 트레이딩(trading) 사업 비축유 트레이딩이란 충분한 비축자산을 보유하고 있을 때, 국제 유가의 등락추이 및 가 격특성을 이용하여 국제 트레이더(trader)와의 스왑(swap)거래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비축유를 활용함으로써 비축물량 증대와 수익확보에 기여함과 아울러 저장중인 비축유를 정유사 선호 유종으로 교체함으로써 비축유의 품질 및 상품성을 제고시 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트레이딩 결과, 예산의 지원 없이 5백만 배럴의 비축유를 추가 확보한 경험이 있으며, 앞으로도 국제거래를 통한 추가적인 비축유 확보를 도모할 예정이다. (3) 국내수급 안정을 위한 비축자산 지원사업 국내 정유사 및 가스 수입사에 비축자산을 지원하여 국내 석유수급 안정 및 가격 안정 에 기여하고 있다. 비축자산의 지원은 비축시설 및 비축유의 지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 데, 비축유의 경우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수송선박이 지연 도착하는 등의 수급차질 우려가 있는 때에, 비축시설의 경우 저장시설․입출하시설 등에 장애요인이 있을 때에 일정범위 내에서 대여를 하고 있다. 이는 정부 비축자산을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동시에 국내 석유의 안정적인 공급에도 기여하는 효과가 있다. -787 - 제5절 석 유 수 급 석유산업과 사무관 이용구 1. 2009년 석유수급동향 가. 석유수급 총괄 2009년 석유제품 수요는 전년대비 0.9% 증가한 1,155,213천배럴을 기록하였다. 석유제 품 내수는 등유와 벙커-C유의 소비는 감소한 반면, 나프타와 LPG, 휘발유, 항공유 소비는 증가하여 전년대비 2.3% 증가하였다. 수출은 국내 정유사들의 정제마진 악화에 따른 생산 량 감축으로 휘발유, 등유 등의 수출이 크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0.7% 감소 하였고, 국제방카링은 선박급유인 B-C유와 항공유의 급유 감소로 전년대비 10.2% 감소하 였다. 석유제품 공급은 전년대비 1.5% 증가한 1,180,859천배럴을 기록하였다. 생산은 휘발유, 등유 및 LPG의 수요가 증가했으나 경유, B-C유와 석유화학제품의 원료 인 납사의 생산 감소로 전년대비 2.8% 감소하였다. 수입은 납사와 LPG 제품의 수입 증 가와 국제가격 급등으로 전년대비 19.4% 증가하였다. <표 Ⅴ-9-8> 석유제품 수급현황 (단위 : 천배럴, %) 구분 공 급 수 요 생 산 수 입 소 계 내 수 방카링 수 출 소 계 09년 912,645 (-2.8) 268,214 (19.4) 1,180,859 (1.5) 778,455 (2.3) 45,473 (-10.2) 331,285 (-0.7) 1,155,213 (0.9) 08년 938,749 (-1.8) 224,614 (7.4) 1,163,363 (-0.1) 760,641 (-4.3) 50,610 (0.1) 333,764 (14.3) 1,145,015 (0.7) 주) ( )내는 전년대비 증감율 나. 석유제품 소비 2009년 부문별 석유소비는 수송부문이 차량 등록대수 증가와 고유가 영향으로 휘발유, -788 - LPG 등의 수요가 증가하였으나, 경유의 수요가 감소하면서 전년대비 0.5% 감소하였고, 산업부문도 석유화학업종의 호황에 따른 납사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3.3% 증가하였으며, 난방용 석유 수요의 감소로 가정상업부문도 2.4% 감소한 반면, 도시가스․전기난방 등 경 쟁에너지로의 대체현상으로 발전부문은 37.4%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표 Ⅴ-9-9> 부문별 소비현황 (단위:백만배럴, %) 구 분 산 업 수 송 가정상업 발 전 기타 합 계 증감율 증감율 증감율 증감율 증감율 증감율 2009 (비중) 435.1 3.3 256.9 -0.5 53.5 -2.4 21.7 37.4 11.3 6.6 778.5 2.3 (55.9) (33.0) (6.9) (2.8) (1.4) (100.0) 2008 (비중) 421.2 -1.9 258.3 -3.8 54.8 -7.1 15.8 -44.0 10.5 8.2 760.6 -4.3 (55.4) (34.0) (7.2) (2.1) (1.3) (100.0) 2009년 제품별 석유소비는 석유화학업종의 호황으로 납사의 소비가 3.6% 증가하였고, 경기회복에 따른 소비증가의 영향으로 휘발유, LPG가 각각 4.7%, 4.4% 증가한 반면, 등 유, 경유, B-C유는 각각 6.0%, 1.7%, 0.9%씩 감소하였다. <표 Ⅴ-9-10> 석유제품별 소비현황 (단위:백만배럴, %) 구분 휘발유 등 유 경 유 B-C유 LPG 납 사 전체 증감율 증감율 증감율 증감율 증감율 증감율 증감율 2009 (비중) 65.9 4.7 30.0 -6.0 132.3 -1.7 66.1 -0.9 106.3 4.4 322.6 3.6 778.5 2.3 (8.5) (3.3) (17.0) (8.5) (13.7) (41.4) (100.0) 2008 (비중) 62.9 0.7 27.7 5.7 134.5 -7.4 66.7 -25.1 101.9 4.9 311.4 -1.7 760.6 -4.3 (8.3) (3.6) (17.7) (8.8) (13.4) (40.9) (100.0) 다. 석유제품 생산 석유제품 생산량은 정유업체의 정제마진 악화에 따른 가동률 저하와 국제 석유제품시장 의 공급물량 증가에 따라 전년대비 2.8% 감소하였다. 휘발유, 등유, LPG 등의 생산이 증가하였고, 경유, B-C유, 납사 등의 생산은 감소하였다. -789 - <표 Ⅴ-9-11> 석유제품별 생산현황 (단위:백만배럴, %) 구 분 휘발유 등 유 경 유 B-C유 납 사 LPG 전 체 증감율 증감율 증감율 증감율 증감율 증감율 증감율 2009 (비중) 108.7 (11.9) 17.0 32.5 (3.6) 5.2 261.7 (28.7) -1.0 121.2 (13.3) -17.5 159.1 (17.4) -8.5 35.1 (3.8) 1.7 912.6 (100.0) -2.8 2008 (비중) 92.9 (9.9) 18.7 30.9 (3.3) 8.9 264.5 (28.2) 4.5 146.9 (15.6) -18.4 173.7 (18.5) -11.7 34.5 (3.7) 91.7 938.7 (100.0) -1.8 라. 석유제품 수출․입 석유제품은 원유를 정제처리하면 일정한 비율로 생산되는 연산품으로서 제품별 생산․소 비구조의 차이로 인해 유종별 수급불균형이 발생하며, 성수기인 동절기와 비수기인 하절기 의 석유소비 변동이 크기 때문에 계절적인 수급 불균형도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유종별, 계절별 수급 불균형은 수출입을 통하여 해소된다. 2009년도 석유수출은 국제 제품가격 상승에 따라 휘발유, 등유, 납사 등의 석유제품 수 출이 증가하였으나, 전체적으로 정제마진 악화에 따른 생산량 감소로 전년대비 0.7% 감소 한 331.3백만배럴, 수출금액은 전년대비 38.9% 감소한 225.7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표 Ⅴ-9-12> 석유제품별 수출현황 (단위:천배럴, %) 구분 합계 휘발유 등유 경유 B-C유 납사 항공유 09년 331,285 (-0.7) 40,187 (30.1) 5,457 (127.7) 125,474 (-4.2) 25,394 (-27.8) 26,573 (16.0) 70,335 (-8.5) 08년 333,764 (14.3) 30,911 (101.6) 2,396 (91.8) 130,936 (27.2) 35,174 (-17.6) 22,915 (-22.1) 76,869 (6.3) 석유제품 수입은 전년대비 19.4% 증가한 268.2백만배럴이나, 금액으로는 국제 석유가격 안정으로 전년대비 28.9% 감소한 148.2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790 - <표 Ⅴ-9-13> 석유제품별 수입현황 (단위:천배럴, %) 구분 합계 휘발유 등유 경유 B-C유 납사 LPG 09년 268,214 (19.4) 0 (-) 68 (-82.2) 836 (126.4) 19,828 (175.7) 180,840 (17.9) 66,190 (5.0) 08년 224,614 (7.4) 0 (-) 379 (-26.3) 369 (-51.8) 7,192 (21.7) 153,381 (6.7) 63,041 (8.4) 마. 원유도입 원유도입물량은 전년대비 3.4% 감소한 835.2백만배럴, 도입금액은 국제유가 하락으로 인해 전년대비 40.4% 감소한 50,689백만달러를 기록하였으며, 도입물량 감소는 정유업계 의 정제마진 악화에 따른 가동율 저하로 인한 생산 감소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표 Ⅴ-9-14> 원유도입 현황 구 분 07년 08년 09년 도입물량(천배럴) 872,541(-1.8%) 864,872(-0.9%) 835,163(-3.4%) 도입금액(백만불) 60,517(+8.4%) 84,995(+40.5%) 50,689(-40.4%) 도입단가($/B) 69.36(+10.4%) 98.28(+41.7%) 60.69(-38.2%) 주) ( )내는 전년대비 증감율 2. 석유수급대책 가. 석유수급 안정대책 추진 국내 석유제품중 난방유인 등․경유는 계절별 소비량의 편차가 매우 커, 동절기 기간(10 월~3월)동안 등유 소비는 년 전체 소비량의 74%를 차지하고 있으며, 12월과 1월중에는 비수기인 7월 소비의 5배 수준으로 크게 증가하여 월동기 기간중 등유 등 난방유의 수급 안정이 긴요한 실정이다. -791 - <표 Ⅴ-9-15> 월별 등유소비추이(2009년) (단위:천배럴)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 계 등유 4,202 3,277 1,655 1,374 1,107 1,001 844 1,061 1,359 2,938 2,747 4,424 25,991 이에 따라, 동절기 민생유류 수급안정을 위하여 ①정유사의 민생유류(등유, 경유, B-C 유) 생산시설의 가동률 및 생산수율 제고 ②적정 수입확보 및 재고유지, ③석유저장시설의 탄력적 활용, ④석유제품 수송원활화, ⑤소비자보호 및 불편요인 방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동절기 석유수급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해 오고 있다. 나. 향후 전망 및 대책 국내 석유소비는 ’90년이후 외환위기 이전까지는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에 따른 수송연료 의 급격한 소비 증가와 석유화학산업의 설비증설에 따른 납사의 급격한 소비증가로 연평균 12%이상의 증가세를 나타냈으나, 외환위기 영향으로 98년에는 전년대비 15.6% 감소하였 고, 99년부터는 경제회복과 함께 석유소비도 다소 회복세를 보였으나, 국제유가의 강세로 인해 2000년 하반기부터 석유소비 증가세는 둔화되었다. 특히, 2008년에는 세계금융위기의 여파로 석유소비가 4.3% 감소하였고, 2009년에는 경제위기를 빠르게 극복함으로써 2.3% 의 증가세로 전환되었다. 향후 석유소비는 본격적인 경제회복에도 불구하고 에너지원간 경쟁, 에너지효율 향상, 경제 및 산업구조의 고도화 등으로 석유소비는 선진국형 저성장 기조로 연평균 1~2% 정 도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석유제품 소비구조도 국민생활향상과 환경규제강화, 경유자 동차 도입 등으로 경질화 및 저유황석유제품에 대한 수요가 확대될 전망이다. 이러한 석유소비구조 변화에 대비하고 국민경제의 원동력인 석유제품의 안정공급을 위해 서는 분해 및 탈황시설 등 고도화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설비투자가 필요하다. -792 - 제 6 절 석유정제시설 석유산업과 주무관 신정미 2009년말 현재 국내 석유정제시설은 1차 원유정제 처리시설인 상압증류시설 2925천배럴 /일 보유하고 있으며, 중질유 분해시설 534.5천배럴/일, 납사개질시설 259천배럴/일 등의 2차 정제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표 Ⅴ-9-16> 정유사별 정제시설 보유현황 (단위:천배럴/일) 구 분 S K SK(인천) S-Oil 현 대 G S 계 상압증류시설 840 275 840 580 390 2925 중질유분해시설 161.5 - 155 148 70 534.5 등유‧경유탈황시설 269.8 87.5 272 120 144 893.3 납사개질시설 45 38 106 45 25 259 자료:지식경제부(2009) 중장기 석유수요에 대비하고자 1995년~1998년 기간중 상압정제시설은 620천배럴/일, 중질유분해시설은 83천배럴/일, 등유․경유탈황시설은 320천배럴/일, 납사개질시설 55천배 럴/일 규모가 증설되어 가동중에 있으며, 2004년도에는 석유정제시설의 설계기준과 실능력 차이 및 증량 개조를 반영하여 국내 정제능력을 조정(현실화)하였다. <표 Ⅴ-9-17> 연도별 정제시설 보유현황 (단위:천배럴/일) 구 분 1997 1998 2005 2006 2007 2008 2009 상압증류시설 2438 2438 2735 2808 2855 2875 2925 중질유분해시설 247 247 393 398 461 534 534.5 등유․경유탈황시설 599 659 701 701 781 874 893.3 납사개질시설 181 181 230 230 250 341 259 자료:지식경제부(2009) -793 - 상압정제시설 대비 고도화시설의 보유현황을 살펴보면 미국 55.1%, 이탈리아 47.8%, 독 일 37.5%, 일본이 26.1% 수준인 반면, 우리나라는 17.7%로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여 고도 화율이 낮은 수준에 있다. <표 Ⅴ-9-18> 국가별 고도화시설 보유현황 (단위:천배럴/일) 국 가 별 상압정제 시 설 고도화시설 고도화율 (%) 중질유분해 미 국 177,63 9,796 55.1 중 국 6,806 929 13.6 러 시 아 5,428 855 15.8 일 본 4,624 1,207 26.1 한 국 2,702 477 17.7 독 일 2,411 905 37.5 이탈리아 2,337 1,116 47.8 자료:Oil & Gas Journal databook(2010.1) 향후 국민생활수준 향상과 환경규제강화로 경질유와 저유황유의 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 하는 것을 고려할 때 수급안정을 도모하고 국내 석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적정수준의 고도화 설비투자가 필요하다. 제 7 절 석유제품 품질관리 석유산업과 사무관 김성용 1. 개 요 석유제품은 다른 공산품과는 달리 비포장․액상의 제품으로 소비자가 육안으로 쉽게 품 질을 식별할 수 없으며, 연산품(連産品)으로 생산되어 제품별 생산단가는 비슷하지만 종 -794 - 류․용도에 따라 세금이 차등 부과됨에 따라 소비자가격이 크게 차이나는 특징이 있다. 이 로 인해 탈세를 목적으로 하는 유사석유제품(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 또는 석유화학제품 을 혼합하여 제조)과 품질기준에 부적합한 불량제품이 유통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 석유제품 대비 유사석유 원료 세금구조 》 ◦휘발유(882원/ℓ) ↔ 용제(면세) + 톨루엔(면세) + 메탄올(면세) 등 ◦경 유(636원/ℓ) ↔ 경유 + 등유(172원/ℓ), 용제(면세), 윤활기유(면세) 등 자료: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2009년 12월말 기준) 《 유사석유제품 유통규모》 ◦2005년도 유사석유제품 유통량은 휘발유의 약 10%, 경유의 약 1.5%수준으로, 유류세 탈루액 은 연간 약 8,741억원으로 추정 자료: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용역(2006년 10월, 대한석유협회) 이에 따라 정부는 석유제품의 적절한 품질을 확보하고 유사석유제품의 유통을 방지함으 로써 석유산업의 발전과 건전한 석유소비 풍토를 조성하고자 1982년 12월 31일 석유사업 법에 석유제품의 품질유지 및 품질검사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다. 《 품질검사 목적 》 정유사 ⇒ 대리점 ⇒ 주유소 ⇒ 소비자 소비자 보호․대기오염악화 방지 유통질서 확립 탈세 방지 뒤이어 1983년 11월에는 석유제품 품질검사기관인 ‘한국석유품질검사소(현 한국석유품질 관리원)’를 설립하여, 1984년부터 석유제품에 대한 품질검사를 실시하게 되었으며, 2009년 5월에는 기존의 품질검사와 더불어 석유제품 유통검사를 수행하기 위해 한국석유관리원을 출범하였으며, 2009년에는 연간 86.641건을 검사하여 763건의 비정상제품을 적발하였다. -795 - <그림 Ⅴ-9-1> 품질검사 실적 및 비정상제품 적발 현황 13,880 26,998 44,903 57,769 81,308 84,506 87,946 91,974 80,286 86,641 843 763 63 135 96 105 276 806 631 809 727 991 0 10,000 20,000 30,000 40,000 50,000 60,000 70,000 80,000 90,000 100,000 '84 '88 '92 '96 '00 '04 '05 '06 '07 '08 '09 0 200 400 600 800 1,000 1,200 검사건수 비정상건수 자료:한국석유관리원 검사실적(2008) 2. 최근의 유사석유제품 유통 현황 및 주요 추진 실적 2002년말 첨가제를 가장한 세녹스 등의 유사석유제품이 출현한 이후 정부는 행정대집행 실시 및 유사휘발유 신고포상제 운영 등 단속을 한층 강화하였으나, 2004년 이후에는 이들 유사석유제품이 길거리 등에서 990원/ℓ에 판매되는가 하면 단속을 피하기 위해 유사휘발 유 제조원료인 용제와 톨루엔, 메탄올을 각각의 통에 담아 페인트희석제라는 명칭으로 판 매(투캔 판매)하는 등 유사석유제품의 불법유통이 확산되어 유사석유제품 제조․판매자에 대한 단속만으로는 근절에 한계를 느끼게 되었다. <표 Ⅴ-9-19> 길거리 유사석유제품 및 제조공장 단속현황 (단위:건) 년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적발실적 1,426 3,836 7,530 9,112 7,189 6,033 6,434 자료:한국석유관리원 검사실적(2008) -796 - 이에 정부는 유사석유제품의 공급을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유사석유 제조원료인 용제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한편, 유사석유제품 수요를 차단하기 위하여 유사석유 제품을 알면서도 사용한 자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등 유사석유제품 유통을 방지하 기위한 전방위 대책방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먼저, 용제가 유사석유제품 원료로 불법유통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2004년 10월부 터는 용제수급상황보고 수리업무를 한국석유공사에서 한국석유관리원으로 이관하고 용제의 생산단계에서부터 최종 소비단계까지 유통흐름이 파악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한국석유 관리원은 용제수급상황보고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하여 불법유통 혐의업체에 대해 경찰 및 국세청에 정보제공 및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2007년도에 경찰청은 합계 7,000억원 상당 의 유사석유제품 제조장을 합동단속 하였고, 국세청은 용제 불법거래업체 약 30업소에 탈 루세액 599억원을 추징할 수 있었다. 그 결과, 2007년도에는 용제 소비량이 전년 대비 약 18% 감소하였으며, 이는 용제 관련 업종에 별다른 환경변화가 없는한 유사석유제품 원료 공급 차단이 큰 성과를 이룬 것으로 분석된다. 뿐만아니라 용제사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용제소비량이 2006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Ⅴ-9-20> 국내 용제소비 현황 (단위:천배럴) 년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용제소비량 2,703 3,894 4,380 4,753 3,879 3,330 3,199 자료: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2008) 한편, 길거리 등에서 유통되는 유사석유제품은 소비자가 품질이 떨어지고 불법제품인 것 을 알면서도 휘발유에 비해 값이 싸다는 이유로 구매․사용함에 따라 판매자에 대한 강력 한 단속만으로는 근절에 한계가 드러나게 되었다. 이에 지식경제부는 유사석유제품임을 알 면서 사용한 자에 대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을 개정하여 2007년 7월 28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정부는 단속에 앞서 TV 공익광고 등 을 통해 유사석유제품 사용자 처벌 내용과 유사석유제품 사용시 폐해에 대한 대국민 홍보 를 실시하고, 법 시행과 동시에 대대적인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2007년 연말에는 전 국 길거리 판매소의 약 81%(1,398업소)가 휴․폐업되는 큰 성과를 이루었다. 뿐만아니라 -797 - 2010년 1월에는 석유제품의 생산부터 최종 소비까지의 유통흐름을 분석할 수 있는 ‘유통분 석시스템’을 구축하여 불법석유제품의 유통근절을 위한 획기적인 전환기를 마련하였다. 3. 향후 석유제품 불법유통 근절 대책 정부는 석유제품에 대한 품질향상과 지속적인 단속․홍보를 통한 유사석유제품의 근절과 석유제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다각적인 품질․유통관리시스템 구축에 노력할 것이다. 석유사업자 품질검사의 경우 일부 석유판매업자의 유사석유제품 취급수법의 지능화에 대 처코자 검사기법을 더욱 첨단화하고 제한된 역량을 선택적으로 집중하여 불법판매업자에 대한 유사석유제품 취급의지를 사전에 무력화하는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특히, 2010년에 는 암행단속으로 운영효과가 입증된 비노출검사시험차량의 운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무 선스위치, 이중탱크 등 불법시설물을 사용하여 의도적으로 품질검사를 회피하는 석유판매 업자를 대상으로 첨단 검사장비를 갖춘 ‘지능검사반’을 시범운영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유사석유제품 상습 판매지역에 대해서는 ‘긴급자동차’(경광등 차량)를 활용한 단속반을 투 입하여 상시 단속 및 홍보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의 석유유통시장 규제완화에 따라 유사석유제품 등 불법제품의 유통증가에 대 비코자 구축한 ‘유통관리분석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운영하여 석유제품의 생산에서부터 소비 까지의 유통흐름을 모니터링하고 관련 분석자료를 단속에 활용하는 등 과거와는 다른 접근 방법을 통해 단속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제 8 절 석유정책 추진방향 석유산업과 서기관 최우혁 2009년 국제석유시장은 08년말 30불대 중반까지 하락했던 국제원유가가 산유국 정정불 안과 세계경제의 회복, 석유선물시장의 투기자금 유입증가, OPEC의 감산 및 고유가 정책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두바이유 기준 70불대 후반으로 한 해를 마감하였 고, 그 후로도 완만한 상승세를 지속하며 10년 5월 현재 80불대까지 상승하였다. 이에 정 -798 - 부는 세계석유시장의 불안이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석유비축 증대, 해외석유개발 확대, 산유국과의 협력 강화, 효율적인 에너지이용 및 절약 시책, 석유대체연 료 보급 등의 시책을 추진하였고, 금년에도 정부는 석유위기 발생에 대비하여 석유수급에 대한 비상대책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고유가에 대한 근본적 대응능력 제고를 위해 국내외 유전개발 활성화를 통한 원유자주개발율 확대, 에너지 저소비형 경제구조로의 전환, 신․재 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을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석유비축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예산 지원과는 별도로 여유 비축시설을 활용한 공동비축사 업 확대, 비축유 활용을 통한 수익 확보 등으로 비축유를 증량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동시에 주요 산유국 및 석유 소비국과의 협력기반을 보다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국내 석유시장은 90년대 중반 이후 석유산업의 자유화․개방화를 본격 추진하여 경쟁과 시장원리에 의한 자율적 발전의 토대를 마련해 왔다. 이에 따라 앞으로도 석유공급자들간 경쟁이 보다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공정경쟁질서 보장 및 유통시장의 투명성 제고에 대한 요구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정부는 석유유통시장을 개선하기 위해 동종 석유판매업자간 판매제한 등 일부 잔존규제를 폐지하고, 수출입 등록 요건을 완화하 는 등 석유시장의 투명성 제고에도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석유업계간의 공정경 쟁질서를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시장감시자․조정자 역할을 보다 강화해 나갈 것이며, 특 히 가격담합․덤핑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극 대처함 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원리가 지배하는 산업 및 기업문화의 정착을 적극 유도해 나 갈 것이다.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의 제품(용제)을 혼합하여 유사석유제 품을 제조 판매하는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 유사석유제품 사용은 정당한 세금에 대한 탈세 뿐 아니라 소비자의 차량수명을 단축시키고 환경오염은 물론 운전자의 건강에도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친다. 최근 경유값 상승에 따라 상대적으로 값싼 등유를 차량에 주입하는 행위 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사용자 처벌 규정도 마련할 예정이다. 2010년은 고유가라는 해묵은 주제 외에도 석유시장의 향후 판도를 바꿀 만한 여러가지 변화의 시발점으로도 기록될 것이다. 하이브리드 자동차 시판,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등 기존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신재생 에너지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 연말에 국회를 통과하였고, 특히, 정부는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배출량을 BAU 대비 30% 감축하겠다는 야심찬 국가 온실 -799 - 가스 감축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그에 따라, 금년부터는 탄소세, 탄소배출권 거래제, 온실 가스 감축 관련 산업별 감축량 할당 등 기후변화 내지는 온실가스 감축이 올해 우리나라 산업계의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전 산업분야에 상당한 파급효과를 미칠 것이 확 실시 되며, 석유산업도 여기에 예외는 아니다. 정유업계도 금년부터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 한 녹색 성장을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로 살리기 위해 능동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 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정부는 자유화 및 개방화된 석유시장에서 석유의 안정적 공급, 석 유제품 가격 안정, 석유유통 구조개선 등은 앞으로도 계속 추진함으로써 국가 이익 뿐만 아니라 소비자 편익 제고를 위해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 등 향후 급 변하는 에너지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업계와 공동보조를 취하여 국민들이 안심 하고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800 - 제10장 가 스 산 업 제1절 개 요 가스산업과 서기관 박성진 천연가스는 70년대 석유파동 이후 에너지원 다변화의 필요성 등을 배경으로 86년 최초 로 도입된 이래 그 청정성과 편의성 등으로 인해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여, 현재 국내 1차 에너지원의 약 14%를 차지하는 중요한 연료가 되었다. 천연가스 총수요의 약 40%는 발 전용으로 전력 생산에 사용되고 있으며, 60%가 도시가스용으로 주택, 사무실, 산업체 등에 공급되고 있다. 한국은 일본에 이어 세계 2위의 LNG(액화천연가스) 수입국 지위를 유지 하고 있는데, 연간 2천 5백만톤 내외의 LNG를 인천, 평택, 통영, 광양 4곳의 인수기지(추 가로 삼척기지 건설 중)를 통해 들여와 2,777㎞의 환상 배관망을 통해 전국으로 공급하고 있다. LPG(액화석유가스)는 60년대 석유부산물로 국내에 생산되면서부터 대중연료와 산업용 에너지로 공급되기 시작하였는데, LNG 보급 확대로 인해 가정용 수요(프로판)의 상당 부 분이 대체되면서 상대적으로 수송용 수요(부탄)의 비중이 높아지게 되었다. 공기업인 한국 가스공사가 독점 수입하여 공급하는 LNG와 달리 LPG 시장은 자유화되어 있는데, 민간 사업자들이 총 9백만톤의 국내 수요 중 약 60%는 직접 수입(E1, SK가스)하여 공급하고 있으며, 나머지 40%는 원유정제과정 등을 통해 생산(SK에너지, GS칼텍스, S오일, 현대오 일뱅크 등)하여 공급하고 있다. 소량의 동해가스전 물량을 제외하고는 LNG 수요 전량을 중동, 동남아 등 해외에서 수 입하고 있고, LPG도 사실상 수요 전량을 수입에 의존(자체생산분도 결국 원유 수입을 통 해 가능)하고 있으므로, 결국 국가적으로는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가스의 수급을 유지하 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801 - 제 2 절 천연가스 수급 가스산업과 사무관 이정주 1. 국내 LNG 수급 가. 국내 LNG 수급의 특징 우선 수요측면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도시가스용 수요패턴은 동고하저형이며 기온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가장 낮게 소비한 월의 물량과 가장 높게 소비한 월의 물량간 비율을 표시하는 TDR(Top Down Ratio)은, ’02년 3.5에서 '08년 3.3 ’09년 3.4으로 일본('08년 1.4)에 비해 2배 이상으로 크다. 발전용 수요는 심야전력 수요 증가 및 원전 등 기저발전소의 건설 등에 따라 증감을 반복하며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며, ’01.4월 발전부문에의 경쟁도입이후 경제급전 및 송전제약 등의 복잡한 계통 운영의 특성에 따라 불규칙한 수요 특성을 가진다 도입측면에서는 전세계 LNG 소비국의 수요패턴이 동고하저형이 주를 이루고 있어, 계 약연장 및 신규계약 체결에도 여전히 동절기 수요가 증가하는 우리나라로서는 동절기 물량 도입이 쉽지 않다는 점과 생산지로부터 장거리 수송이 많아 도입일정조정이 간단치 않다는 어려움이 있다. 수급조절의 측면에서 공익성을 감안하여 도시가스요금 조정은 활용이 곤란하고, 발전용 요금의 경우에도 연료별 소비 예측이 정확하지 않아서 도시가스용과 마찬가지로 요금을 통 한 수급조절은 어려운 형편이다. 따라서 안정적인 수급관리를 위해서는 비록 건설비용은 높을지라도, 도입과 수요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충분한 저장탱크의 건설이 필요하다. 다만, 저장탱크의 확충방안도 2년이상의 공기가 소요된다는 점에서 단기간의 수급관리방안 으로는 활용하기 힘든 점이 있다. 나. LNG 수요패턴 도시가스 수요가 적었던 ’93․’94년에는 계절간 격차가 크지 않았으나, 주배관망이 완공 되고 수요가수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겨울기온이 도시가스용 LNG소비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발전용 LNG 수요패턴의 경우엔 ’93․’94년에는 연중 균등하게 소비되거나 -802 - 혹은 부분적으로 여름철에 많이 소비하는 등 발전부문이 swing consumer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 그렇지만 2000년 이후 고유가 영향에 따른 대체수요 급증으로 연평균 9%대의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으며 ’01․’02년 발전부문에 경쟁이 도입된후 발전시장의 경쟁과 발 전설비 계통운영의 복잡한 특성 등으로 불규칙한 수요패턴을 보여준다. 불규칙한 발전용 수요의 예측을 위해서 19개* LNG 발전소를 열병합발전소-일반발전소로 분류하거나 수도 권-비수도권 발전소로 분류하여 분석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 부산정관, 송도 열병합 계통병입(2010년 현재) 2. 2009년 LNG 수급현황 2009년도의 LNG 수입량은 2,380만톤으로, 2008년도 2,794만톤에 비해 15.2% 감소하였 다. 이처럼 수입량이 감소한 것은 2008년 세계적인 경기침체의 영향에 의한 수요감소에 기 인한다. 수입물량 감소에 따라 ’08년(20,553백만$)대비 2009년도 LNG 수입액은 11,676 백만달러(CIF)로 전년대비 56.8% 감소하였다. 2009년도의 LNG 소비량은 2,602만톤으로 전년대비 4.5% 감소하였다. 이중 도시가스용 은 1,562만톤으로 전년대비 2.0% 증가하였고, 발전용은 1,040만톤으로 12.8%감소하였다. 도시가스용은 경기침체로 소비증가율이 둔화되었기 때문이며, 발전용 수요감소는 경기침체 에 따라 전력수요가 미미한 증가에 그친 반면 석탄 및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율 증가에 따 른 기저발전량 증가 및 중유대비 상대가격 하락 등에 기인한다. 이와 같은 수요감소로 2009년에는 초과재고 발생이 전망됨에 따라 수급대책회의를 구성, 수급안정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카고이월 등 도입물량 감축노력과 더불어 수요증대노력 등 을 통해 초과재고를 해소, 안정적 수급관리를 달성하였다. 3. 국내 LNG 도입현황 가. LNG 도입의 특성 LNG 도입계약은 대규모의 초기투자와 높은 금융비용, 생산자가 소수라는 점 때문에 과 거 체결한 장기계약의 경우 20년이상의 장기간, 의무인수물량조건, LNG가격의 유가연동 등 매우 경직적이다. 특히 최근에는 인도, 중국 등 신흥아시아지역의 LNG 수요증가 및 -803 - 북미시장의 천연가스 수요급증에 따른 LNG 공급부족으로 세계 LNG 시장은 판매자에게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다. 나. 국내 LNG 도입현황 현재 우리나라는 9개국 14개 프로젝트와 중․장기계약을 통해 연간 2,650만톤(옵션 100 만톤 포함)의 LNG를 도입하고 있다. <표 Ⅴ-10-1> LNG 중․장기 도입계약 현황 구분 생산국 Project명 도입물량 (만톤) 인도 조건 계 약 체결일 장기 계약 인도네시아 KOREAⅡ BADAKⅤ 200 100 FOB FOB ‘91. 5. 7 ‘95. 8.12 말레이시아 MLNGⅡ MLNGⅢ 200 150+옵션50 FOB DES ‘93. 6.28 ’05. 7.14 카타르 RasGas RasGas III 492 210 FOB DES ‘95.10.16 07. 3.27 오 만 OLNG 406 FOB ‘96.10.23 예 멘 YLNG 200 FOB ’05. 8.30 러시아 SakhalinⅡ 150 FOB ’05. 7.15 브루나이 BLNG 70 DES ‘97.10.22 한 국 동해가스 40 PNG ’04. 7.28 소계 / 평균 2,218+옵션50 중기 계약 말레이시아 MLNGⅢ 150+옵션50 DES ’03. 5. 9 호 주 NWS 50 DES ’03. 3. 8 이집트 BG 132+판매자옵션24 DES ’08. 6. 9 소계 / 평균 332+구매자옵션50+판매자옵션24 합계 9개국 14건 계약 연간 2,650만톤 (구매자옵션 100만톤 포함) 이외에도 중·장기 수요전망 결과, 발전용 LNG의 수요 급증과 중·장기 계약의 종료로 인한 수급격차가 나타남에 따라, 2006년에는 이런 수급차이를 해결하기 위해 호주산 중기 계약을 연장하여 2010부터 6년동안 연간 50만톤씩 도입하기로 하였다. 또한 카타르산 신 규 LNG 장기계약을 체결하여 '07년 12월부터 20년간 연간 210만톤 물량을 도입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LNG 수급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804 - 제 3 절 천연가스 전국공급사업 가스산업과 사무관 이병욱 1. 추진 배경 1980년대초 제2차 석유파동 이후 탈석유정책을 위해 에너지 공급원의 안정적 확보 및 다원화 차원에서 추진된 천연가스 공급사업은 청정 고급연료의 사용욕구의 증대, 대기오염 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및 지역균형발전 욕구에 부응하여 천연가스 인수기지 건설 및 전국배관망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2. LNG 전국공급사업기본계획의 결정 이와 같은 에너지 수급여건의 변동과 에너지 선진화를 위하여 정부에서는 수도권에만 공급하던 천연가스를 전국에 확대공급 하기 위하여 1990년대에 ‘LNG 전국공급사업 기본 계획’을 작성하고, 동 기본계획을 근간으로 향후 2022년까지 천연가스를 전국에 안정적으 로 공급하기 위한 ‘천연가스 장기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전국공급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3. 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 천연가스 전국공급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존 인수기지의 저장탱크 확장 및 새로운 기지건설이 필요하고 배관망을 전국의 공급대상 도시까지 연결해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재 운영중인 저장탱크는 총 46기(평택기지 14기, 인천기지 20기, 통영기지 12기), 278만톤(612만㎘)이며, ’22년까지 총 74기, 700만톤 (1,536만㎘)용량의 저장탱크를 확보하여 저장비율을 현재의 11.3%수준에서 20%까지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전국 주배관 망 건설은 유사시 보완능력을 갖출 수 있는 환상망을 구성한다는 방침 아래 영․호남권, 남부권, 서해권, 강원권, 수도권에 2009년 기준으로 총연장 2,777㎞의 배관망을 건설․운영 중으로 159개 지자체에 천연가스를 공급하고 있으며, 현재 관말 압력 유지를 위해 부분적 으로 공사를 진행중에 있고, 주배관망을 ’20년까지 4,079㎞로 확장할 계획이다. -805 - * 2008년도 기준(저장탱크 총 45기, 주배관망 총연장 2,739km, 158개 지자체에 천연가 스 공급) <표 Ⅴ-10-2> LNG 저장설비 현황 및 건설계획 (단위:만㎘) 구 분 ’08년말 운영중(’09말 현재) 향후계획(2020) 계 인천기지 268(19기) 288(20기) - 288(20기) 평택기지 156(14기) 156(14기) 180(9기) 336(23기) 통영기지 168(12기) 168(12기) 94(5기) 262(17기) 삼척기지 - - 280(14기) 280(14기) 동해가스전 - - 370(19기) 370(19기) 계 592(45기) 612(46기) 944(47기) 1,536(93기) ※동해가스전 370만÷20만기준=18.5기 제 4 절 도시가스 보급 가스산업과 사무관 최만현 1. 개 요 1970년대 들어 도시가스사업의 타당성을 당시 상공부와 서울시를 중심으로 검토하여 시 험적으로 서울시 용산구 이촌동에 LPG/AIR방식의 설비를 1972년 5월에 완공하여 약 3 천가구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던 중(1975년 11월 폐쇄) 동년 11월 서울시 직영으로 강서구 염창동에 납사분해방식의 설비로 도시가스를 본격적으로 공급(’83년 3월, 서울도시가스에 매각)한 것이 우리나라 도시가스사업의 효시가 되었다. 한편, 1978년 12월 도시가스사업법을 제정함으로서 민영도시가스회사 설립기반이 마련됨 에 따라 1980년 2월 대한도시가스(주)가 서울시 강남구에 납사분해방식의 도시가스사업을 개시하였고, (주)부산도시가스, (주)삼천리가 뒤를 이었다. 1986년 LNG를 처음 도입하여 -806 - 발전용으로 공급하고, 1987년 공급배관을 통하여 LNG 도시가스를 공급하게 되었다. 1990년 4월 정부는 ?LNG 전국공급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전국배관망 건설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제주지역에도 LPG/AIR방식의 도시가스가 공급되고 있 다. 2. 보급현황 도시가스 수요가구의 증가 및 공급량 확대에 따라 도시가스배관 총연장이 2009년말 기 준 31,538km에 달하게 되었으며, 도시가스 공급회사는 1982년말 3개사에 불과하던 것이 2009년말 기준 32개사로, 수요가수는 164천가구에서 13,891천가구로, 도시가스 공급량 역 시 26백만㎥에서 19,410백만㎥로 대폭 증가되었다. <표 Ⅴ-10-3> 도시가스 보급추이 구 분 ’90 ’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수요가구 (천가구) 1,220 4,345 7,927 8,691 9,496 10,218 10,888 11,543 12,141 12,722 13,361 13,891 공급물량 (백만㎥) 963 5,327 12,180 12,853 14,091 14,972 15,671 17,295 17,615 18,190 19,238 19,410 사업권역내 보급율(%) 16.0 39.2 58.7 61.4 63.9 66.5 68.0 68.9 70.1 72.1 73.0 74.2 배관연장 (km) 4,295 10,724 17,694 19,512 21,207 22,777 24,365 25,628 27,185 28,588 30,190 31,538 도시가스 공급시설(공급배관 등) 구축은 사업초기 시설투자비용이 막대하게 소요되며, 자본회임기간이 길고, 각 수요처의 시설설치를 위한 투자부담으로 수요개발에 어려움이 있 어 민간기업 자체자금에 의한 도시가스 보급확대에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게 된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1987년부터 도시가스시설 설치를 위한 자금을 융자 지원 해오고 있다. -807 - <표 Ⅴ-10-4> 에너지 및 지원사업특별회계 자금지원 실적 (단위:억원) 구 분 ’87- ’95 ’86- ’98 ’99- ’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계 가스공사 도시가스사 5,188 2,042 3,900 590 3,600 410 3,408 240 1,864 240 925 270 450 200 - 200 - 210 - 160 - 250 96 866 19,431 5,678 계 7,230 4,490 4,010 3,648 2,104 1,195 650 200 210 160 250 962 25,013 3. 도시가스 요금 도시가스 요금은 원료가 되는 LNG의 도매요금은 중앙정부에서 조정하고, 소매요금은 관할 시․도지사가 수요밀집도, 투자 및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도 물가 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있다. <표 Ⅴ-10-5> 지역별 도시가스 최종소비자 요금 (2009.12.31 기준, 단위:원/㎥, VAT별도) 구 분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강원 춘천 충북 청주 충남 천안 전북 전주 전남 목포 경북 구미 경남 창원 주택 난방 714.33 724.48 722.18 773.83 766.03 770.46 773.75 756.07 798.76 764.32 777.95 754.31 793.07 755.52 781.29 업무 난방 778.28 787.35 783.09 841.17 836.28 819.1 827.47 809.15 868.95 829.01 840.15 815.98 852.63 812.27 841.83 영업용 763.49 773 766.3 782.76 780.3 785.84 786.33 754.49 806.36 753.04 801.66 757.57 817.22 753.42 784.01 산업용 659.95 677.69 669.8 689.48 674.2 684.77 684.2 689.07 766.94 699.73 706.34 696.48 688.78 711.97 718.07 4. 가스냉방 보급확대 가스산업과 사무관 진수웅 가스냉방은 동고하저의 천연가스 수요패턴을 개선하고 동하절기 전력피크를 완화하는 등 에너지 수요관리에 기여효과가 크다. 그러나, 가스냉방은 전기냉방보다 경쟁력이 떨어져 그 동안 보급확대가 부진하였다. -808 - <표 Ⅴ-10-6> 가스냉방 보급 추이 (단위 : 만KW, %)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냉방부하(A) 1,025 1,156 1,291 1,431 1,314 가스냉방(B) 121 133 144 154 164 점유율(B/A) 11.8 11.4 11.1 10.7 12.4 ’10년부터 정부주도의 가스냉방 보급확대 사업이 시작되었다. 에특회계 50억원을 통해 가스냉방기기(GHP) 설치비가 지원되고, 융자지원 및 기술개발 지원 등을 통해 가스냉방 보급확대에 나섰다. ’15년까지 가스냉방 보급률을 현행 12.4%에서 일본수준인 30%대로 높일 계획으로, 전체냉방에서 가스냉방의 점유율이 10% 높아질 경우 매년 약 3,000억의 에너지 수요관리 효과가 기대된다. - 가스냉방 설치보조금 지급기준 <표 Ⅴ-10-7> GHP (가스엔진구동식 냉방설비) 냉방용량 10RT 이하 10R 초과RT 비 고 지급액 200만원/대 20만원/RT 실외기 기준 ※ GHP는 2011년부터 효율(COP)에 따라 차등지원 시행 <표 Ⅴ-10-8> 가스 흡수식 냉방설비 성적계수 (COP) 100RT 미만 100RT~500RT 500RT 초과 1.30 이상 5.0만원 4.0만원 3.0만원 1.25 ~ 1.30미만 4.0만원 3.0만원 2.0만원 1.20 ~ 1.25미만 3.0만원 2.0만원 1.5만원 1.20 미만 1.0만원 1.0만원 1.0만원 ※ 누적용량(RT)별 지급액은 구간별 지급기준을 적용 ※ 가스흡수식 냉방설비는 2011년부터 고효율제품(COP 1.2이상)에 한하여 보조금 지원 -809 - 제5절 LPG 유통 가스산업과 사무관 양해구 1. LPG 수급 국내 LPG 수요는 ’70년대 이후 ’90년대초까지 연평균 15〜20%선의 높은 증가율을 보 여 왔으나 LNG 도시가스의 보급확대 등의 영향으로 1994년 부터 3.5% 수준으로 수요증 가율이 둔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2년도를 정점으로 이후부터는 다소 정체 및 감 소 추세에 있다가 2005년 이후 소폭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2009년 우리나라의 LPG 사용량은 전년대비 4.0% 증가한 9,290천톤으로서 프로판은 전 체의 37.6%인 3,494천톤, 부탄은 62.4%인 5,796천톤을 각각 사용하였다. 프로판은 가정․ 상업용 및 석유화학용 수요 증가로 전년대비 11.4% 증가하였으며, 부탄은 지난해와 같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한편, 2009년의 LPG 공급은 수입이 61.6%로 5,710천톤을 차지하고, 38.4%인 3,553천 톤은 국내 4개 정유사 및 석유화학사에서 생산 공급하였다. 수입량 중 73%를 중동으로부 터 수입하였으며, 이중 사우디로부터의 수입이 21.3%를 차지하고 있다. <표 Ⅴ-10-9> 국내 LPG 수급추이 (단위:천톤)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수요 7,903 7,690 7,707 7,983 8,158 8,493 8,931 9,290 생산 3,661 3,395 3,717 3,726 3,631 3,494 3,581 3,553 수입 4,701 4,275 4,037 4,205 4,606 4,983 5,448 5,710 -810 - <표 Ⅴ-10-10> 용도별 LPG 사용실적 (단위:천톤)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가정상업용 2,517 2,293 2,065 2,081 1,948 1,911 1,679 1,695 도시가스용 141 72 75 110 67 61 178 199 운수용 3,593 3,741 3,860 3,967 4,106 4,366 4,379 4,479 산업용 527 481 481 606 593 639 649 631 공업원료용 1,125 1,103 1,226 1,219 1,444 1,516 2,046 2,286 계 7,903 (8.3) 7,690 (△2.7) 7,707 (0.2) 7,983 (3.6) 8,158 (2.2) 8,493 (4.1) 8,931 (5.2) 9,290 (4.0) 주1 : ( )안은 전년대비 증가율(%) 주2 : 공업원료용은 석유공사 자료(pedsis.co.kr)중 국내소비/산업중분류 화학제품업 수치임 2. LPG(프로판) 유통관련제도 개선 LPG는 수입․정유사/충전소/판매소의 유통단계를 거쳐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반면 LNG도시가스는 가스공사/도시가스사를 통해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체제로 LNG보다 유통 단계가 많아 배송비용 증가 등에 따라 가격경쟁력 저하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LPG유통체계는 지난 30년간 변함없이 낙후된 시스템에서 벗어나지 못한 실정으로 인건 비 상승, 고유가 및 교통난 가중에 따른 배송비용 상승 등으로 LPG유통비용은 지속 상승 해 왔다. <표 Ⅴ-10-11> 유통비용 및 마진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지속 증가 추세 (단위 : 원/kg) 구분 ’01.1월 '02.1월 '03.1월 '04.1월 '05.1월 '06.1월 '07.1월 ’08.1월 ’09.1월 ’09.12월 마진 265 356 390 420 448 454 547 541 672 712 이에 우리부는 효과적인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LPG 소형용기 직판제도 도입 및 용기 재검사 주기 연장을 통하여 LPG 가격 안정화를 도모하고 있다. LPG 소형용기 직판제도 는 5kg 이하의 소형용기를 충전소․판매소 등에서 소비자가 직접 구매함으로써 LPG 구 매가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 LPG 용기 공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용기노후화로 인한 용기 재검사 비용이 상승하여 소비자가격 인상요인으로 작용하 -811 - 고 있어 용기 재검사 주기 연장 방안을 추진중에 있으며 늦어도 금년 상반기에 관련법령 (고압가스안전관리 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 용기 재검사 주기 연장 : 20년 미만용기(5년), 20년 이상용기(2년), 26년 이상 경과 (단계적 폐기) 또한, 대용량 계획배달이 가능하여 유통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소형저장탱크 보급을 확 대하였다. 대량사용자에게 용기집합시설로 공급하는 경우 보다 소형저장탱크로 공급하는 경우 가격을 10~15%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으며, 안전관리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이 에 따라 소형저장탱크 설비가 2006년 7,849대이던 것이 2008년에는 16,160대로 증가하여 2.1배 가까이 증가한 바 있다. <표 Ⅴ-10-12> 소형 저장탱크 보급 현황 구 분 ’00 ’02 ’04 ’06 ’07 ’08 보급대수(개) 1,853 3,540 4,607 7,849 12,671 16,160 3. 세제 혜택 및 LPG연료 사용범위 확대 LPG가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LPG세제혜택을 꾸준히 요구하였으나 타 연료와의 형평성 문제로 세금지원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먼저LPG에 부과되는 관세가 2008년에 0% 에서 2009년에 2%로 할당관세가 인상되었으며, 2010년에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2%를 유 지하고 있다. 그리고 프로판 개별소비세는 2008년 kg당 40원에서 20원으로 인하된 후 지 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부탄에 대해서는 2007년도 7월 탄력세율을 적용 kg당 306원에 서 275원으로 인하한 바 있으며, 2008년 3월에 다시 kg당 252원으로 인하 후 2009년 1월 에 275원으로 인상되어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다. 아울러 2008년4월17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일반인도 경차 및 하이브리드차에 대해서도 LPG 를 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812 - 4. LPG 품질관리 LPG는 청정연료로서 2001년 이전까지는 품질문제가 중시되지 않았으나, 2001.7월 시행 된 제1차 에너지세제개편으로 인하여 프로판과 부탄의 세금 차이가 발생함에(현재 약358 원/kg 차이) 따라 탈세를 통한 부당이익을 향유하기 위해 부탄에 값이 싼 프로판을 규정 이상으로 혼합하여 판매하는 행태가 급증하여 대책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01.7~12월까지 조정명령을 발동하여 품질검사를 실시하였으며, 2001년 「액 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을 개정하여 품질검사제도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2002년 품질 고시를 제정하여 한국석유관리원과 한국가스안전공사 2개 기관에서 전국 지 역을 나누어 품질검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품질검사 결과를 보면, LPG 공급단계(수입/생산)에서는 불합격이 없었으나, LPG 유통단 계에서는 불합격비율이 2002년 1.2%, 2003년 2%, 2004년 2%로 지속적으로 증가해 오다가 2005년 1%, 2006년 0.9%로 감소하였으며, 2007년에는 0.6%로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그 이후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유지하여 2008년 0.5%. 2009년 0.5%의 위반율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그 동안 지속적인 검사로 인한 사업자의 인식이 제고된 결과로 판단되며, 특히 2006년 5월 개정된 액법 시행규칙에서 품질위반 사업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화한 결과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표 Ⅴ-10-13> 2002~2009년 품질검사 실시 결과 구 분 검사결과 예산 검사횟수 불합격건수(율) 2002년 2,226 27(1.2%) 8.7억원 2003년 2,693 54(2.0%) 8.7억원 2004년 3,775 77(2.0%) 8.7억원 2005년 5,304 55(1.0%) 13억원 2006년 5,791 53(0.9%) 15억원 2007년 4,642 27(0.6%) 12.37억원 2008년 4,867 25(0.5%) 13.02억원 2009년 4,859 27(0.5%) 13.02억원 -813 - 제11장 전 력 산 업 제 1 절 스마트그리드 추진현황 전력산업과 사무관 박홍일 1. 추진 배경 정부는 09년 2월 녹색성장위원회 보고를 통해 우리나라의 녹색성장의 핵심 인프라로 스 마트그리드를 선정하고 세계최초로 국가단위 로드맵 수립 및 실증단지 구축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스마트그리드"란 양방향 정보통신기술을 전기에너지의 공급 및 소비체 계에 적용함으로써 전기에너지 이용효율을 극대화하고 국가에너지자원의 활용을 최적화하 는 차세대 에너지 시스템을 말한다. 부존자원 부족으로 1차 에너지원의 대부분을 수입하는 우리나라로서는 크게 3가지 측면 에서 스마트그리드를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첫째는 실시간 요금정보 제공 등을 통한 에너 지 소비 절약, 피크전력 감소에 따른 발전소 건설비용 회피 등 기후변화와 고유가 시대에 필요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가 절실하다는 점이다. 둘째는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 수단인 신재생에너지 및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서도 스마트그리드가 반드시 필요하다. 풍력과 태양광과 같은 신재생에너지는 전력생산이 불규칙하기 때문에 신재생 발전원이 전력망에 대규모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전력망의 지능화가 필수적이며, 전기자동차·연료전지 등 분산 형 전원을 통해 전력을 생산·저장·판매하기 위해서도 전력망의 지능화가 필요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스마트그리드는 정보통신기술과 전력시스템을 단순한 결합을 넘어 가전․통 신․건설․2차전지․자동차․소프트웨어 등 새로운 분야가 결합하는 새로운 융복합 녹색산 업의 기반으로서 우리나라가 세계 녹색시장을 선점하는데 필요한 핵심기술이자 신성장동력 이다. -814 - 2. 추진 현황 가. 세계 최초 국가단위 로드맵 정부는 2010년 1월 기업․학계․연구계 등이 참여한 가운데에 「스마트그리드 국가로드 맵 총괄위원회(위원장 : 김영학 차관)」를 개최하여 「스마트그리드 국가로드맵」을 확정한 바 있다. 정부의 스마트그리드 로드맵 초안은 2009년 2월, 제1차 녹색성장위원회에 “국가 단위의 스마트그리드 구축계획”을 보고한 이후, 약 200여명의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여 한 가운데 마련된 것으로 그간 2차례의 공청회를 거쳐 의견수렴을 거친 바 있으며 그 과 정에서 산․학․연 관계자 등 총 700여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였다. 금번 「스마트그리드 국가로드맵」 확정은 그동안 전력IT 기술개발, 제주 실증단지 구축 등 개별사업 중심으로 추진해 오던 스마트그리드 프로젝트를 국가 차원의 종합적 계획으로 제시하여, 향후 기업에게 관련 제도개선 및 인센티브 등 정책 추진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이정표를 제시하는 나침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스마트그리드 국가로드맵의 주요내용은 ‘스마트그리드 구축을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 반 조성’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시범도시․광역시도 등 ‘先거점구축, 後확산전략’에 따라 2030년까지 국가단위의 스마트그리드 구축완료를 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지능형 전 력망, 소비자, 수송, 신재생, 서비스 등 5대 분야에 대한 단계별 기술개발 및 비즈니스 모 델을 제시하였고, 스마트그리드를 수출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과제 중에는 전기 차 충전인프라 구축계획과 스마트그리드 특별법 제정 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정부는 전기 차 보급대수에 맞추어 충전기를 ‘11년에 시범도시 20대를 시작으로 ’30년까지 27,000여대 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며, 충전소는 공공기관, 대형마트, 주차장, 주유소 등을 중심으로 구 축되며, 초기단계에는 정부에서 일부 구축비용에 대해 재정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스마트그리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민․관 공동분담을 통해 ’30년까지 총 27.5조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으며, 정부의 분담액은 2.7조원으로 초기에 핵심기 술 개발 및 신제품 시장창출 지원, 공공인프라 구축에 지원하고, 기술개발 및 시장의 성숙 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지원을 감소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민간의 분담액은 대부 분 향후 시장 확대에 따른 자발적 투자로24.8조원 규모로 추계되는데, 한편, 스마트그리드 가 성공적으로 구축되는 2030년이 되면 총2억3천만톤의 온실가스 감축(누적치), 5만개의 일자리(연평균) 및 74조원의 내수창출(누적치)이 기대되며, 에너지 이용 효율 향상에 따라 47조원의 에너지 수입 비용(석유 4.4억배럴 상당, 누적치)과 3조2천억원의 발전소 투자비 용(발전량 5,817MW 상당)도 절감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815 - <스마트그리드의 미래 모습> 구분 2010년 2030년 전력 인프라 + 정보・통신 인프라 계층 구조 ⇩ 네트워크 구조 전력 플랫폼 ⇩ 비즈니스 플랫폼 <스마트그리드의 비전 및 목표> 정책 비전 스마트그리드 구축을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 조성 단계별 목표 2030년, 세계 최초 '국가 단위' 스마트그리드 구축 2020년, 소비자 중심 '광역 단위' 스마트그리드 구축 2012년,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그리드 '시범도시' 구축 전략 방향 【국가】 에너지 효율 향상 및 CO2 배출 저감 【기업】 신성장동력 발굴 및 수출산업화 【개인】 국민 삶의 질 향상 5대 추진 분야 지능형 전력망 지능형 소비자 지능형 운 송 지능형 신재생 지능형 전력 서비스 개방형 전력 플랫폼 구축 고장예측 및 자동복구 시스템 구축 지능형 계량 인프라 구축 에너지 관리 자동화 시스템 구축 전국 단위 충전인프라 구축 V2G 및 ICT 서비스 시스템 구축 대규모 신재생 에너지 발전 단지 조성 에너지 자급 자족 가정 및 빌딩 구현 다양한 전기 요금제도 개발 지능형 전력 거래시스템 구축 -816 - 나. 제주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 제주 실증단지는 세계 최대·최첨단 수준의 스마트그리드 구현을 목표로 지난 8월 착공 되었으며 사업기획 및 공모, 사업평가를 거쳐 2009년 12월 정식 협약을 체결하였다. 실증 단지는 제주도 구좌읍(제주 동북부) 실제 주거지역에 조성되며 스마트 그린홈·빌딩을 구축 하는 Smart Place, 전기차 충전소를 구현하는 Smart Transport, 신재생발전원(풍력·태양 광)의 전력품질을 향상하는 Smart Renewable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실증단지에서는 전 력·통신·자동차·가전 등 스마트그리드 유관기업들로 구성된 10개 공모 컨소시엄(168社)이 참여, 다양한 신융합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고 있다. <실증단지 분야별 배치도> Place 분야에는 SK텔레콤·KT·LG전자·한전이, Transport 분야에는 한전·SK에너지·GS 칼텍스가, Renewable 분야에는 한전· 현대중공업·포스콘이 컨소시엄 주도기업으로 참여 중이며 당초 1,200억원(정부: 645억원, 민간: 575억원) 투입예정이었으나, 기업들의 열띤 관심과 투자열기로 인해 최종 투자규모는 2,395억원(정부: 685억원, 민간: 1,710억원)으로 집계되고 있다. -817 - <표 Ⅴ-11-1> 분야별 컨소시엄 참여기업 현황 분야 주도기업 참여기업 지능형 소비자 (96개사) SK텔레콤 삼성전자, 일진전기 등 29社 KT 삼성SDS, 삼성물산 등 14社 LG전자 LG파워콤, GS건설 등 15社 한전 대한전선, 누리텔레콤 등 38社 지능형 운 송 (43개사) 한전 삼성SDI, 롯데정보통신 LG텔레콤 등 22社 SK에너지 SK네트웍스, 르노삼성 등 14社 GS칼텍스 LG CNS, ABB 코리아 등 7社 지능형 신재생에너지 (29개사) 한전 남부발전, 효성, LS산전 등 16社 현대중공업 맥스컴, 아이셀시스템즈코리아 등 6社 포스콘 LG화학, 포스데이타 등 7社 지능형 전력망 한전 우암코퍼레이션, 한전KDN등 13社 지능형 전력시장 한전‧ 전력거래소 LS산전, 전기연구원 등 7社 한편 당초 계획된 8개 컨소시엄(123社) 외에도 2개 컨소시엄(45社)이 자체예산으로 사 업 참여를 결정하는 등 실증단지 구축사업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매우 높았으며 특히 한전의 경우 부사장 직속 스마트그리드 추진실을, KT는 회장 직속 기술전략실에 스마트그 리드 전담반을 가동 중이며 SK텔레콤은 스마트그리드를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선정하기도 하였다. ’90년대 이후 통신산업을 중심으로 산업별 컨버전스가 이루어져 왔으나 협력의 범 위와 깊이에 있어서는 다소 제한적이었다는 평이 있는 반면, 스마트그리드의 경우 거대한 원전으로부터 말단의 작은 냉장고까지 긴밀한 조율이 필요한 시스템이므로 제주 실증단지 에서는 전력(78社), 통신(66社), 자동차(6社), 가전(4社)업계가 협력하는 등 이종산업간에 전면적 교류협력의 장을 마련하였다. 또한 한국HP 등 국내법인이 있는 해외기업은 컨소시엄에 직접 참여, 외국법인은 국내기 업과의 제휴를 통한 간접 참여를 결정하는 등 해외기업들의 실증단지 참여도 활발하며, 제 주 실증단지는 미국·네덜란드 등에서 기 구축 중인 실증단지와 비교할 때 보다 최첨단의 -818 - 기술 및 비즈니스 모델이 실증될 예정이다. 제주실증단지는 스마트 그린홈·빌딩, 전기차 충 전소 등 스마트그리드 주요 분야를 모두 포함한 세계 첫 “All-in-one” 실증단지이므로 이 들간 통합 운영 및 연계를 통한 새로운 가치창출이 기대되며, 아울러 실증 이후 본격적인 시장창출을 위해 실증단지 성공모델을 국가표준으로 채택하며 금년말 완성 예정인 스마트 그리드 국가로드맵과 실증단지 운영성과를 긴밀히 연계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사업 내용을 좀더 자세히 기술해보면, Smart Place 분야에서는 가정과 빌딩에 설치된 스마트계량기를 통해 전기제품의 전력소비를 최적화하고, 이를 실시간 확인하는 기본 모델 외에도 건물 내 신재생발전원에서 생산된 전력을 저장장치(Battery)에 저장하며 전력회사 에 역판매하는 고급 모델도 구현할 예정이다. SK텔레콤은 1,000세대 규모의 최첨단 융합 서비스 기반 스마트 그린홈을 구축하며 KT는 차세대 전력-통신 융합서비스에 집중하고, LG전자는 스마트 가전 중심의 에너지 효율화 서비스에, 한전은 고객만족 서비스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림 Ⅴ-11-1> Smart Place 구축 개념도 Smart Transport 분야에서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와 부가 서비스 모델을 구현하고 전기 차 충전이 전력망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며, 한전은 급속충 전 기술개발에, SK에너지는 부가 서비스 연계모델 개발에, GS칼텍스는 분산전원 활용 모 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819 - <그림 Ⅴ-11-2> Smart Transport 구축 개념도 Smart Renewable 분야에서는 풍력·태양광 등 전력생산이 불규칙한 신재생발전원의 안 정적 전력망 연계를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의 핵심 아이콘인 신재생발전원의 보급 확대를 촉진할 계획이며, 한전은 신재생발전원 품질향상에, 현대중공업은 효율적 운영에, 포스콘은 다양한 신재생발전원의 적용에 중점을 두고 있다. 실증단지는 ’11.5월까지 인프라 구축이 완료될 예정이며 그 후 2년간 통합운영 단계를 거칠 예정이며, ’10년 하반기면 컨소시엄별 홍보관이 구축되어 실증단지가 유명 관광거점 이자 저탄소 녹색성장의 현재와 미래를 확인할 수 있는 생활형 체험공간으로 성장할 것으 로 기대하고 있으며, 특히 11월의 G20 정상회의시 한국의 녹색기술을 세계에 선보이는 첨 병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 스마트그리드 국제협력 스마트그리드 국제협력을 크게 3가지 측면에서 전개되었다. 그 첫 번째는 정부가 세계최 대 스마트 그리드 시장(미국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 확보 및 이를 토대로 한 한미 녹색 성장 협력의 틀 마련을 위해 ’09년 6월 미 에너지부와 체결한 에너지분야 협력에 관한 의 향서(Statement of Intent)이다. 동 의향서에 따라 향후 한미양국은 기존의 한미 에너지 실무협의회를 활용하여 스마트 그리드를 포함, 탄소포집기술(CCS), 원자력, 메탄 하이드레 이트, 지열발전 등 분야의 협력을 해나가기로 합의하였다. -820 - 한편 한미 양국간 스마트 그리드 관련 기업간 만남의 기회 제공을 통한 협력분야 발굴, 더 나아가 실질적인 투자성과 거양을 위해 양국 스마트 그리드 협회 (한국: 한국스마트그 리드협회, 미국: GridWise Alliance)가 한미 정상회담 기간에 맞추어 제1차 한미 스마트 그리드 투자포럼을 개최하였으며, 포럼에 이은 행사로 양국 스마트그리드협회장(한국 : LS산전 구자균 사장, 미국 : IBM 글로벌에너지부문 사장 Guido Bartels)은 긴밀한 정보 공유, 공동포럼 정례개최 등을 담은 포괄적 협력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국제협력은 두 번째 방향은 청청에너지 활용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한국, G8 등 17개 주요국으로 구성된 포럼인 MEF(Major Economies Forum on Energy and Climate)를 활용한 것이다. 정부는 UN 당사국 총회가 개최되고 있는 덴마크 코펜하겐에 서 12.14일(현지시각)에 'MEF 스마트그리드 로드맵'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10대 전환 적 기술 로드맵(Technology Action Plan)이 확정․발표하였다. 우리나라는 G8확대정상 회의(’09.7월)에서 이태리와 공동으로 스마트그리드 선도국으로 지정된 이후, 국제실무회의 (10월, 로마) 등 회원국 의견수렴을 거쳐 로드맵을 완성한 것이다. 10대 전환적 기술에는 스마트그리드(한국, 이태리), CCUS(탄소포집․활용․저장)(영국, 호주), 고효율․저배출 석탄(일본, 인도), 건물 에너지효율(미국), 산업 에너지효율(미국), 혁신자동차(캐나다), 태양광(독일), 풍력(독일, 스페인, 덴마크), 바이오(브라질, 이태리), 해양에너지(프랑스)가 있다. MEF 회원국 사이에서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스마트 그리드 기술로드맵’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CO2 배출 저감을 위해서는 전체 배출량의 약 40%를 차지하는 전력분야의 감축 노력이 중요하며, 특히, 신재생 및 전기자동차 등 저탄 소 녹색기술의 대량 보급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스마트그리드 구축이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 되고 있다. 또한 스마트그리드의 조기 시행 및 글로벌 확산을 위해 MEF 회원국 차원의 규제․제도 개발, R&D 및 실증사업 추진, 지식 교류 등 MEF 차원의 국제협력 방안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MEF 산하에 ‘스마트그리드 작업반 (Working Group)’의 설치․운영을 제안하고 있다. 마지막으로는 미국 스마트그리드 시장진출 교두보를 확보하고 일리노이주 측은 투자·일 자리 확대 도모를 위해 ‘10년 1월 미국 일리노이주 정부와 우리정부가 체결한『스마트그리 드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주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에서 -821 - 비즈니스 모델·기술을 공동 실증하고 국내 주요도시와 시카고 등 일리노이주 거점에 공동 적용하고, 전기硏·한전 전력硏 등 국내 전력연구기관과 미국 아르곤 연구소·시카고대 등 일리노이주 연구기관간 공동 기술개발(R&D) 협력하며, 포스트(Post) 제주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 프로젝트로 일리노이주 일대에 미국시장 현지화(Localization) 실증프로젝트 추 진하는 것이다. 또한 스마트그리드 관련 법령·제도 제개정, 보안·프라이버시 정책 분야 등 에 있어 상호 정책 수범사례 교류 강화하고, 국내 대학과 시카고대·일리노이 주립대간 스 마트그리드 인력양성 프로그램 공동개발, 한전과 일리노이주 전력회사간 인적자원 교류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동 프로젝트는 MEF 스마트그리드 선도국이자 전력·통신·가전·자동차 등 스마트그리드 유관 산업부문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한 우리나라와 국립 아르곤연구소, 시카고대 등 유서 깊은 고등연구기관이 위치하고 시카고권 광역시장을 보유한 일리노이주가 협력하여 서로의 강점(Strength)을 공유, 궁극적으로 양국이 세계 스마트그리드 시장을 주도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국장급 공무원을 수석대표로 6개월간 공동 협력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 협력의 틀 안에서 구체적인 협력 프로그램이 도출될 예정이 다. 한편 올해 하반기부터는 협력 프로그램별 계약이 체결될 예정이며, 이후 3년간 협력 프로그램이 가동될 계획이며 이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우리나라는 미국시장 교 두보 확보, 일리노이주는 투자 및 일자리 창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아울러 제주 실증단 지 구축을 둘러싼 기업들간 경쟁이 협소한 내수시장을 두고 과열되지 않고 거대 해외시장 진출이라는 대의 아래 동반자적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3. 향후 계획 2010년에는 스마트그리드의 조기 확산‧정착을 목표로 ①지능형전력망 촉진법 제정, ②홍 보체험관 구축, ③실증단지 구축, ④보급사업 추진, ⑤시범도시 구축을 추진하고 스마트그 리드에 대한 글로벌 리더쉽 확보를 위해 ⑥한-일리노이 협력체계 구축, ⑦ 표준화 추진 등 중점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822 - 가. 지능형전력망 촉진법 제정 스마트그리드의 추진을 위한 중장기 투자 독려‧지원 및 기존제도와 차별화된 특례 마련 을 위해 지능형전력망 촉진법 제정 추진할 계획이며 법 제정방향, 주요 골자에 대해 전문 가 중심으로 의견수렴중이며, 5월 중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추진 예정으로 지능형전 력망 구축 범위, 전기사업자의 스마트그리드에 대한 투자의무, 투자재원 조달(전기요금), 시범도시 구축 근거, 소비자의 권리 등 규정 등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나. 스마트그리드 홍보체험관 구축 스마트그리드의 실체를 보여줄 수 있는 “살아있는 홍보체험관”을 구축 중(‘10.1월 ∼’10.10월)이며 G20 이전(11월) 홍보체험관 구축을 완료하되, 그 사이에는 임시홍보관이 이미 운영(임시관 4.8 개관)중이다. <표 Ⅴ-11-2> 홍보체험관 개요 순서 홍보체험관 종류 홍보기능 개관일 규모 1 종합 홍보체험관 (1개소) 스마트그리드 및 실증단지 개념, 통합운영센 터 이해 10월 300평 2 컨소시엄별 체험관 (5개소) 컨소시엄별 비즈니스모델 체험, 바이어 상담 9월 各 60 - 220평 3 임시 홍보체험관 (1개소) 종합 홍보관 구축전 임시홍보거점 4월 30평 다.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 구축 실증단지사업 협약서를 바탕으로 컨소시엄별로 사업을 추진중이며, 현재 인프라 구축과 정의 현안사항 해결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전기차 개조 인허가, 지역주민 설득절차, 전력 시장 세부설계 이견조율 등이 주요 과제이다. 또한 사업자 전원이 참여하는 이슈집중 점검 회의를 매주 개최하여, 현안사항 대부분을 해소(2.5∼3.26, 8회 개최)하였으며, 사업자별로 구축형태를 구체화하는 홍보체험관을 우선 구축후 이를 모델로 실증사업 참여 가구들에 인 프라 구축 본격 추진(’10년 하반기)할 예정이다. -823 - 라. 보급사업(IHD) 추진 스마트그리드를 통한 에너지 절감 효과 등 시현을 위해 초기 단계의 스마트그리드인 IHD 보급사업을 추진중이며, 실시간 전력사용정보를 제공하는 IHD 2만대 보급을 위해 80 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다. 또한 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기술‧기기간 상호운용성 확보, 에 너지절감 효과 극대화, 기업의 참여 증진 등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사업계획을 수립 중이며 5월 사업자 선정을 거쳐 7월부터 IHD보급 본격 시행 예정이다. 마. 스마트그리드 시범도시 연구용역 추진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의 성과물을 최초 보급할 시범도시 구축방안 및 선정계획에 대한 사전 연구용역 추진(’10.3~6월)중이며, 한전, 포스코, 산단공 등에서 각자 구상 중인 스마트 그리드 관련 시범도시 정책 등을 포괄하는 새로운 정책 패키지로 구현할 계획인데 한전은 Smart Grid, 포스코는 Smart Factory, 산단공은 Smart Industrial Park, 인천 경제자유구 역은 Smart FEZ 추진 중이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11년 하반기 시범도시 선정을 위한 계 획 수립 착수 및 제도적인 사항은 금년 제정하는 지능형전력망 촉진법에 반영할 예정이다. 바. 한-일리노이주 스마트그리드 협력체계 구축 한전·SK텔레콤 등 7개 컨소시엄 주도기업이 참여하는 가운데 시카고 노후빌딩 효율향 상, 전기차 충전기 등 분야에서 공동사업 모색 중이며, 연구용역기관은 국내 총괄, KOTRA 무역관이 현지총괄을 맡아 일리노이주와의 교섭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공동사업 협력방안을 금년 7월까지 마련․확정 후, 9월부터 협력프로그램 본격 시행 추진할 예정이다. <그림 Ⅴ-11-3> 한-일리노이주 협력 추진일정 -824 - 사. 스마트그리드 표준화 추진 전력․자동차․IT 융합 산업인 스마트그리드를 수출산업으로 조기 육성하기 위해 상호 운용성을 고려한 선제적 표준화 추진 중이며, 민간 기업중심의 「스마트그리드 표준화 포럼」 운영 및 표준화 우선순위 도출 등을 위한 「스마트그리드 표준화 로드맵」 마련 중이다. 한 편 전기차관련 전압․인터페이스 등 핵심사안은 조기에 국가표준(KS) 초안을 마련해 KS 제안(’10.7월)할 계획이다. 제 2 절 전력산업기반기금 전력산업과 사무관 오맹호 1. 기금설치 배경 정부는 공기업 구조조정 및 민영화정책에 따라 독점적인 전력산업에 경쟁시장원리를 도 입하기 위해 2000년말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을 제정하고 ?전기사업법?을 개정 하여 2001년 4월 발전부문을 6개의 발전회사로 분할하는 등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을 추진 하게 되었다. 그러나 전력산업부문의 경영합리화와 시장원리에 따른 자원배분의 효율성 제고 등 편익 증대와는 별도로 그동안 한국전력공사가 준정부적 입장에서 수행해 왔던 여러 가지 공익적 사업의 지속적인 수행이 문제점으로 대두되었다. 경쟁시장원리에 의할 경우 수익극대화에 우선을 둔 전력회사들이 도서․벽지지역의 전력 공급이나, 전력수요관리, 공공전력기술개발 등 공익성은 높지만 수익성을 담보할 수 없는 사업에 대한 투자를 기피하여 궁극적으로는 전력산업의 경쟁력 약화 및 자원배분의 비효율 성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력산업 구조개편 이후에도 공익적 기능의 차질 없는 수행과 전력산업의 경 쟁력 강화 및 지속적인 성장기반 구축을 위해 그 동안 한국전력공사에서 전기요금 중 일 부를 가지고 수행하던 공익기능들을 정부로 이관하고 이에 대한 재원확보를 위해 전력산업 기반기금을 설치하게 되었다. -825 -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기요금의 1천분의 65 범위 안에서 전기사용자에게 부과되는 부담 금을 주요 조성재원으로 하며, 구체적인 부담률은 전기사업법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다. 그 간은 전기요금의 1천분의 45.91을 부담금으로 부과하여 오다가 2005.12.28 시행령을 개정 하여 부담율을 1천분의 37로 인하하였다. 한편, 기금설치 당시에는 부담금을 전기요금에 포함하여 부과․징수하였으나, 2002년 6월부터는 전기공급약관을 개정하여 전기요금과 기 금을 분리하여 부과하고 있다. 2. 사업추진 체계 전력산업구조개편 추진에 따라 전기사업법을 개정(법률 제6283호, 2000.12.23)하여 전력 산업기반기금을 설치하고 한전이 수행하던 공익기능을 정부로 이관, 2001년 6월부터 전력 산업기반조성사업으로 시행하게 되었다. 정부는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 및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한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을 매 3년마다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정부, 시민단체 및 산학연 전문가 로 구성된 전력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토록 하였다. 전기요금에 따라 부과되는 부담금 징수업무는 한전에 위탁하고 기금관리 및 전력산업기 반조성사업의 기획․관리․평가업무 전담기관의 역할은 한전 전력기반조성사업센터가 수행 하며, 각 사업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공모 또는 지정한 주관기관에서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당초에는 기금관리기관 및 전담기관을 공익적 연구개발사업 수행경험이 많은 한국전력공 사 전력연구원으로 지정하여 운영하여 오다가, 2005.7월 전력기반조성사업센터(한전의 독 립사업소)를 신설하고 업무를 전력연구원으로부터 독립시킴으로써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금운영이 가능하게 되었다. 지 식 경 제 부 전력정책심의회 부담금징수 위탁기관 전 담 기 관 평가위원회 한전(판매사업자) 한전 전력기반조성사업센터 사 업 주 관 기 관 <그림 Ⅴ-11-4> 전력기반조성사업 추진 체계 -826 - 3. 사업추진 현황 가. 기본방향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공익 사업으로 전력수요관리사업, 전력산업연구개발사업, 인프라구축지원사업, 전력공익사업, 타 에너지지원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전력수요관리사업을 통하여 효율적인 전력소비를 유도하고, 전력관련 연구개발 및 인프 라구축지원을 통하여 전력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도서벽지전력공급과 전기안전관 리 등의 공익사업 지원을 통한 보편적 전력공급서비스의 제공, 국내 석탄사업 및 신․재생 에너지사업의 지원을 통한 에너지원의 다양화 및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전력산업기반조성 3개년 계획 사업성과 분석 및 평가 ↔ ↔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력수급 안정 ↔ ↕ ↕ ↔ 국가과학기술 혁신시스템의 선진화 전력수급안정 및 전력공급능력 제고 전력산업의 성장잠재력 확충 전기안전․ 전력공급 서비스 제공 ↔ ↕ ↕ ↔ 전력산업 성장기반 조성 공익기능 실현 타에너지 산업 간의 균형적 발전 도모 전력산업기반 조성 사업 연도별 시행계획 <그림 Ⅴ-11-5> 전력기반조성사업 추진방향 -827 - 나. 주요사업의 ’09년도 지원실적 및 ’10년도 계획 (1) 전력수급안정을 위한 수요관리사업 및 전원개발지원 전력수급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전력수요관리사업은 최대전력 수요억제를 위하여 축냉기 기, 직접부하제어 등 부하관리기기 설치를 지원하거나 부하관리요금제도에 참여하는 수용 가를 지원하는 전력부하관리사업, 고효율 전기이용기기의 사용을 촉진하여 에너지의 합리 적 이용 및 자원의 절감을 도모하는 전력효율향상사업, 전력수요관리사업에 대한 홍보사업 및 수요관리 성과측정 등을 위한 평가사업, 그리고 부하관리 기기설치비용에 대한 융자사 업으로 이루어진다. 공급측면에서 수급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력수급계획에 반영된 필수적인 전원설비의 확보를 원활히 하고자 전원개발융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09년도 최대 전력수요는 6,680만kW('09.12.18)로 ’01년 대비 2,367만kW 증가하였으나 발전설비의 적기 확충을 통하여 전력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하였다. ‘10년의 경우 사업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점진적으로 융자사업지원 축소 계획방침 에 따라 지원금이 0억원이나 향후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전원설비의 확보가 미진할 경우 지원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전력수요관리사업 등 동 분야에 ’09년에 총 1,411억원을 지원하였으며, ’10년에 총 1,253 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표 Ⅴ-11-3> 전력수요관리사업 지원실적 및 계획 (단위:백만원) 주 요 사 업 사 업 내 용 ’09 ’10계획 전력부하관리사업 부하관리 기기지원, 요금지원 60,627 68,565 전력효율향상사업 고효율조명기기, 인버터 보급 등 53,980 54,501 전력수요관리홍보평가사업 수요관리평가, 대국민 홍보 2,500 2,250 전력수요관리 융자 수요관리기기설치비 융자 14,000 - 전원개발 및 전력공급융자 전원개발융자, 농어촌전화사업융자 10,023 - 합 계 141,130 125,316 -828 - (2) 전력산업 경쟁력 강화 및 원전산업 지원 ◎ 전력산업원천기술개발 전력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은 ’07년 기술개발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전력기술 로드맵(e-TRM)을 반영한 국가에너지․자원기술개발로드맵을 근간으로 수화력발전기술개 발, 전력계통기술개발사업, 전력기반기술개발사업으로 세분화하여 전력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한 핵심기술을 개발하여 수출주도형 기술기반을 확보하고, 미래 신성장 동력 창 출을 위한 IT기술 등 고부가가치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며 ’09년에 1,145억원을 지원하 였으며 ’10년에는 1,136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표 Ⅴ-11-4> 전력산업원천기술개발 지원실적 및 계획 (단위:백만원) 주 요 사 업 사 업 내 용 ’09 ’10계획 수화력발전기술 발전설비성능향상 및 발전선진화기술개발 36,377 36,100 전력계통기술 전력계통성능향상 및 계통선진화기술개발 27,400 28,398 전력기반기술 전력IT기술 및 전기안전, 전력선행기술개발 50,698 46,400 평가관리비 전력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 기획·평가·관리비 - 2,723 합 계 114,475 113,621 ◎ 원자력발전기술개발사업 원자력발전기술개발사업은 원전선진화, 원전설비성능향상, 원자력환경관리 등 원자력발전 기술개발을 통한 가동원전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원자력발전설비의 원천핵심기술 국제화에 의한 원자력발전의 수출경쟁력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08년부터는 전력산업 경쟁력강화에서 원전사업 및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으로 프로그램을 변경·분리하여 효율 적으로 관리 지원하고 있다. 세계수준인 원전의 안전성․경제성을 활용한 플랜트수출 및 브랜드화 추진 결과 ’09년 12 월 약 200억불 규모의 UAE원전 입찰에서 한전 컨소시엄이 최종사업자로 선정됨으로써 한국형 원전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지원내용은 ’09년에는 상용원전의 경제성과 안전성 확보와 국산화 및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610억원을 지원하였으며, '10년에는 4.9% 증액된 64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829 - <표 Ⅴ-11-5> 원자력발전기술개발 지원실적 및 계획 (단위:백만원) 주 요 사 업 사 업 내 용 ’09 ’10계획 원전선진화 기술개발 원자력발전의 핵심원천기술개발 확보 및 수출기반 조성 52,507 54,431 원전설비 성능화 기술개발 가동원전의 운영기술 선진화 및 운영, 정비최 적화 기술개발 4,464 4,597 원자력환경 기술개발 원전지속성 보장 친환경기술 확보, 방사성폐기 물관리 및 제염기술개발 4,029 3,569 평가관리비 원자력발전기술개발사업 기획·평가·관리비 - 1,403 합 계 61,000 64,000 ◎ 국제핵융합실험로(ITER)공동개발사업 국제핵융합실험로(ITER)공동개발사업은 ’08년부터 EU, 미국 등 선진 6개국와 공동으 로 핵융합에너지의 공학적 실증을 위한 국제핵융합실험로(ITER)건설에 참여하여 핵융합 원천기술을 확보하고자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다. 동 사업 참여를 통하여 향후 핵융합발전 상용화에 대비한 중요 장치 설계 및 제작기술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지원내용은 ’09년에 핵융합에너지 상용화의 핵심기술인 초전도 도체, 진공용기 등 5개 조 달품목을 개발·제작을 위해 234억원을 지원하였으며, '10년에는 894억원을 지원할 계획이 다. <표 Ⅴ-11-6> 국제핵융합실험로(ITER)공동개발사업 지원실적 및 계획 (단위:백만원) 주 요 사 업 사 업 내 용 ’09 ’10계획 국제핵융합실험로 공동개발사업 EU 등 선진 6개국과 핵융합에너지의 공학적 실증을 위한 ITER건설에 참여 23,400 89,400 합 계 23,400 89,400 ◎ 전력산업 인프라구축 지원 전력산업인프라구축지원(R&D)사업은 산업현장의 기술인력 양성 및 우수한 인재의 전 력산업 유입을 위한 전력인력양성사업, 전력기술의 정보화, 표준화, 연구시험설비구축 및 -830 - 해외전력기술의 체계적 활용을 위한 국제협력 등 전력기술기반구축사업, 전력경쟁시장 정 착을 지원하기 위한 전력시장경쟁촉진사업 및 정책연구사업 등이 있으며, (’06년부터는 신 재생에너지기반구축사업을 에특회계에서 이관하여 신재생에너지 인력양성, 설비보급기반구 축을 위해 지원하고 있다) 지원내용은 ’09년에는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기반구축을 위하여 457억원을 지원하였 으며, '10년에는 50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표 Ⅴ-11-7> 인프라구축지원사업 지원실적 및 계획 (단위:백만원) 주 요 사 업 사 업 내 용 ’09 ’10계획 전력기술인력양성 산업현장 및 전기관련 기초, 고급인력 양성 13,640 - 전력기술기반구축 전력기술정보 DB화 및 연구장비 구축 등 17,972 15,572 전력수출산업화지원 국내 전력·전기산업의 조기 수출산업화 및 신 성장 동력 산업으로 육성 10,000 9,000 전력시장경쟁촉진 및 공정경쟁조성사업 전력경쟁시장 정착을 위한 기반조성홍보사업 등 2,100 800 정책연구사업 전력산업 정책수립 지원 1,995 2,100 전력·신재생인력양성 사업* 우수인력의 에너지분야 진출 유도 및 산업현장 인력 육성 등 - 23,050 합 계 45,707 50,522 *‘10년부터 전력 및 신재생분야 인력양성·전력거래전문인력양성·발전기반조성인력양성사업 통합 운영 ◎ 전력산업 수출산업화사업 전력산업 수출산업화사업은 해외 전력시장의 확대추세에 따라 우리나라의 축적된 전력기 술과 전력 IT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해외진출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해외수 출기반조성, 해외수출 타당성조사, 우수전력기술 해외시범사업이 있다. ’09년에는 수출산업화사업 수행을 위해 100억원을 지원하였으며, ’10년에는 10% 감액한 9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831 - (3) 전력공익사업 전력공익사업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법률에 의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농어촌 전기공급촉진법에 의한 농어촌전기공급지원사업, 전기시설 안전관리 및 대국민 안전의식 고취, 법정점검 등을 위한 전기안전관리지원사업 등이 있다. ’09년에는 전력공익사업 수행을 위해 3,574억원을 지원하였다. ’10년에는발전소 건설계획 에 따른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에 2.8%가 증가된 1,587억원을 비롯하여 농어촌전기공급 지원사업 1,273억원 등 총 3,74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표 Ⅴ-11-8> 전력공익사업 지원실적 및 계획 (단위:백만원) 주 요 사 업 사 업 내 용 ’09 ’10계획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발전소 주변지역 및 주민 지원 154,354 158,732 전기안전관리지원사업 전기안전점검 및 안전홍보사업 지원 86,079 87,999 농어촌전기공급지원사업 도서자가발전시설운영지원 및 농어촌전기 공급사업 117,006 127,318 합 계 357,439 374,049 (4) 타에너지지원사업 전력산업과 관련된 타에너지지원사업은 국내석탄산업 지원을 위한 국내무연탄발전지원, 지역난방 열공급을 위해 강제 가동하는 열병합발전 손실을 지원하기 위한 열병합발전지원 사업이 있다. 손실보전을 위하여 ’09년에는 타에너지지원사업으로 2,030억원을 지원하였으며, ’10년에 는 702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표 Ⅴ-11-9> 타에너지지원사업 지원실적 및 계획 (단위:백만원) 주 요 사 업 사 업 내 용 ’09 ’10계획 무연탄발전지원 국내무연탄발전사업자 손실지원 43,006 60,152 열병합발전지원 열공급 우선에 따른 발전손실 지원 160,000 10,000 합 계 203,006 70,152 -832 - 무연탄발전지원사업은 설비 효율개선 및 「석탄산업장기계획」 등을 연계한 민수용(가정용 연탄)수요증가에 따라 발전용 물량이 축소되고 있어 매년 지원규모가 축소되고 있다. 열병합발전지원사업은 발전사와 열공급업체간의 요금 현실화 즉 열․전기도매가격 인상 등을 통해 손실분을 한국전력공사와 지역난방공사에서 부담하도록 제도 개선하여, ’10. 1.1 부터 지원제도를 폐지하여 전력기금의 재정 건정성을 확보하고 기금사업의 성과를 거두었다. (5)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지원사업 기후변화협약 등 국제적 환경규제 강화에 전력분야가 효과적,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 여 '06년부터 전력분야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기존 기금에서 지원하던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을 지속함은 물론, 에너지자원특별회계 에서 지원하던 사업 중 전력관련 부분을 기금으로 이관하여 지원을 본격화하고 있다. 고유가, 기후변화협약 등 국제환경규제에 대응하고 신재생에너지 산업육성 및 신성장 동 력창출을 위하여 풍력, 태양광, 수소, 연료전지 등 핵심전략기술개발 ․보급지원사업을 확 대할 계획이다 지원금액을 살펴보면 ’09년에는 신재생에너지발전차액지원 등 총 5,879억원을 지원하였 으며, '10년에는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 신재생에너지설비기반구축, 태양광발전보급지원 등 을 포함하여 6.8%가 감소된 총 5,477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표 Ⅴ-11-10> 신재생에너지 지원실적 및 계획 (단위:백만원) 주 요 사 업 사 업 내 용 ’09 ’10계획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 수소․연료전지, 태양과, 풍력 등 전력분야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178,400 199,448 신재생에너지인력양성* 신재생에너지 연구 및 기술인력양성 9,740 - 신재생에너지설비보급기반구축 신재생에너지 기술기준 제ㆍ개정및 설비성 능평가, 설비인증, 공용화․표준화 등 4,140 3,700 태양광발전보급지원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대한 태양광발전 설비 보급 지원 59,000 60,000 신재생에너지발전차액지원 신재생에너지 발전손실 차액지원 262,652 263,600 새만금풍력산업클러스터조성 대형풍력 시범단지 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 비 지원 - 1,000 신재생에너지보급융자 신재생에너지 전원설비 융자지원 74,000 20,000 합 계 587,932 547,748 *2010년도부터 전력·신재생인력양성으로 통합 -833 - 4. 향후 과제 전력산업 구조개편으로 한국전력공사의 독점적 지위가 소멸됨에 따라 그 동안 한전에서 수행해 왔던 전력분야 공익적 사업에 대한 투자는 정부의 새로운 규제나 지원이 없을 경 우에는 폐지되거나 축소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규제를 통해 전기사업자로 하여금 공익기능을 계속 수행토록 하거나 신 규로 공익기능을 부과하는 것은 전력산업에 경쟁을 도입하는 구조개편의 근본취지에 부합 되지 않기 때문에 정부는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원을 통해 직접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을 수 행함으로써,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과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기반을 확충해 나갈 계획 이다. 기후변화협약체제 등 국제적인 환경규제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에너지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 중 발전분야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 고, 2030년 신재생에너지공급목 표 11% 달성하기 위한 지속가능발전을 견인할 기술주도형 미래에너지원이자 청정에너지 인 신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보급을 통하여 에너지 자립도 제고 및 전력분야의 변화에 적 극적 대응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및 환경친화전력기술개 발 지원 등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을 강화해 나가야 하겠다. 또한, 연구개발 등의 결과가 구체적인 개발기술 사업화로 이어지고, 우리 전력산업의 국 제적 경쟁력을 강화를 통한 수출산업화로 연결되도록 사업간 시너지효과를 살려나가는 한 편, 공익사업 중 법령에서 정한 의무적 지원사업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충실히 시행 하되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 지출규모를 최소화하고 한정된 재원을 미래지향적이며 생산적 인 부분에 보다 적극적으로 분배하는 등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의 성과 극대화 방안을 지속 적으로 강구해 나갈 것이다. -834 - 제 3 절 농어촌전기공급사업 전력산업과 사무관 김재하 1. 개 요 농어촌전기공급사업은 지리적․경제적으로 소외된 도서․벽지지역에 전기를 공급함으로 써 농어업의 생산성 증대와 주민의 생활향상을 도모하고자 정부와 지자체가 그 공사비의 대부분을 부담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다. 농어촌전기공급사업은 사업주체인 시장․군수가 관할 지역내의 전기공급을 희망하는 농․어가(전기수용자)의 신청을 받아 농어촌전기공급사업계획서 및 자금계획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와 전기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 사장을 경유하여 정부에 제출하게 된다. 정부는 제출된 동 계획서를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하 여 국가가 부담하여야 할 보조금을 다음 년도 예산에 계상하고 국회에서 심의가 끝나면 동 계획을 확정하여 시․도 및 한국전력공사에 각각 통보하며 시․도 및 한국전력공사는 동 사업계획에 따라 이를 추진한다. 2. 사업추진경위 1965년 당시 전국의 전기공급상황은 총 403만 6천호 가운데 102만 7천호만이 전기가 공급되어 도서․벽지를 포함한 전국의 전기공급률이 25%에 그치고 농어촌지역의 전기공 급률은 아주 열악한 12%에 불과함에 따라 정부는 전기미공급주택에 대한 전기공급을 촉 진하기 위하여 5년거치 30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의 재정융자금을 전기수용자에 융자해 주 고 배전공사비는 한국전력공사가 전액 부담토록 하는 등의 적극적인 지원시책을 담은 농어 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을 제정․공포하여 도서․벽지 전기공급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으며, 사업추진 과정에서 야기되는 제반 문제점을 해소하고 농어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 하여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을 지속적으로 개정․보완하였다. 농어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융자금의 원리금 상환기간을 2차례 연장한 바 있는 정부는 1984년 12월 31일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을 개정하여 농어촌지역 주민 -835 - 의 도시 이주 등으로 발생한 이농 및 폐지수용가의 잔여 융자원리금의 상환을 연대 보증 한 다른 전기수용자가 부담하지 않고 정부가 이를 보전하도록 하였고, 자가발전시설의 효 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한국전력공사와 시․도가 전문기술인을 투입하여 정기적으로 순회점검하고 운영요원을 교육하며 예방정비를 하도록 조치하였다. 그러나 소규모 자가발전기로 하루에 3~4시간 전기를 제한적으로 공급받는 도서지역에 대한 24시간 전기공급체제로의 전환과 산간 벽지의 전기공급이 필요하게 되었으나 공사여 건이 점차 악화됨에 따라 전기수용자가 부담할 공사비 부담이 과중하게 되어 사실상 도 서․벽지 전기공급사업의 추진이 어렵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90년 1월 13일 정부는 농어 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을 전면 개정하여 호당 10만원 이내의 자기부담과 정부가 융자하 여 주는 100만원만을 부담하게 하고 잔여 공사비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각각 25%, 한 국전력공사가 50%를 부담토록 하여 전기수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대폭 경감시켰다. 정부는 2000년 12월 29일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의 개정을 통하여 그간 소외되었 던 소도서 주민의 경우에도 전기사용의 혜택이 가능하도록 전기공급시설 설치대상 도서의 범위를 종전 50호이상에서 10호이상으로 확대 하였으며, 한국전력공사에서 인수․운영하여 야 하는 자가발전도서의 범위도 종전 500호이상에서 50호이상으로 확대하여 도서주민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전기공급이 가능토록 개선하였고, 2003년 7월 29일 농어촌 전기공급사 업 촉진법을 다시 개정하여 지자체가 10호이상의 자가발전도서를 운영하는 중에 발생하는 결손운영비를 전액 지원하고 한전이 인수하여 운영할 수 있는 도서의 범위를 50호이상에 서 10호이상으로 확대하였다. 2004년 3월 22일 정부는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그간 정부보조 를 통해 집행해 오던 한국전력공사의 부담(50%)을 폐지하고, 전기수용자 부담금 및 재정 융자금을 제외한 잔여공사비중 정부가 75%를, 지방자치단체가 25%를 부담토록 함으로써 정부부담을 대폭 상향시켰다. 또한 정부는 2005년 10월 6일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을 개정하여 전기공급시 전기 수용자에게 융자지원한 융자금에 대하여 이자를 무이자로 전환하는 한편 그간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아왔던 대용량사용자(방앗간, 양식장, 건조장 등)에 대한 융자금 상환방식을 개선하여 현재 대용량사용자의 상환부담을 1/3수준으로 경감하였다. -836 - 3. 사업추진실적 가. 전기공급실적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에 의한 도서․벽지 전기공급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 것은 1971년 6월 상공부내에 전담기구로 농어촌전화과를 신설하면서부터이다. 정부는 1970 년대 초에 활발하게 추진된 새마을사업의 중점사업으로 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정부의 중 장기 농어촌 전기공급사업에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했던 것이다. 그 결과 1964년 말에 12%에 불과했던 농어촌지역 전기공급률이 1975년 말에는 74%, 1980년 말에는 99.3%를 달성하였고, 1988년 말에는 전기공급률 99.9%를 달성하였다. 1990년 1월 13일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을 전면 개정, 1991년부터 100호이상 자가 발전지역의 발전시설개체와 5호이상 벽지지역에 대한 한전계통 전기공급사업을 추진한 이 후, 1단계 사업(’91~’94)으로 100호이상 32개 도서의 8,421호와 5호이상 벽지 18개지역의 149호에 대한 전기공급사업을, 2단계 사업(’94~’97)으로 50호이상 28개 도서의 1,769호와 5호이상 벽지지역의 157호에 대한 전기공급사업을 각각 추진하는 등 2009년말까지 도서지 역 11,297호와 벽지지역 672호에 대해 전기공급사업을 완료하였다. 2010년도에는 4개 지역 28호(4개벽지 28호, 도서 없음)에 대한 전기공급을 추진하기 위 하여 5.8억원의 공사비를 투입할 계획이며 이중 정부가 4.3억원, 지자체가 1.5억원을 부담 할 계획이다. 나. 공사자금 지원실적 정부는 농어촌 전기공급사업의 촉진과 주민부담의 경감을 위하여 1965년 이후 2006년말 까지 많은 자금을 융자 또는 보조하였고 이를 내용별로 보면 공사여건이 비교적 양호하여 호당 공사비가 저렴하던 1965년에서 1980년까지는 총사업비 1,042억원 중 정부에서 838억 원을 융자하고, 한국전력공사에서 117억원을 부담하였으며, 나머지 87억원을 전기수용자가 부담하였다. 1981년에서 1990년까지는 호당 공사비가 증가하여 전기수용자 부담이 증대됨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공사비중 일부를 보조하도록 하여 총사업비 315억원 가운 데 정부가 133억원을 융자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전력공사가 각각 76억원과 64억원씩 부담하였고 전기수용자도 42억원 부담하였다. 또한, 1991년부터는 전기수용자가 부담할 공사비의 부담이 과중하게 되어 사실상 도서․ -837 - 벽지 전기공급사업의 추진이 어렵게 되자 정부지원을 확대하여 전기수용자는 정부 융자금 100만원과 표준공사비중 기본공사비를 부담하고 전기수용자 부담분을 제외한 총공사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25%씩, 한국전력공사가 50%를 부담토록 운용해 왔으며, 2004년부터는 한국전력공사의 부담을 폐지하는 대신 정부가 직접 보조(75%)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1965년 이후 2009년말까지 농어촌 전기공급사업에 투입된 자금은 정부융자금 1,091억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각각 710억원과 618억원, 한국전력공사 부담금 1,047억원 및 전기수용자 부담금 141억을 포함하여 총 3,607억원에 이르고 있다. 4. 향후 추진계획 1998년까지 적용대상지역(50호이상 도서 및 5호이상 벽지)에 대한 전기공급사업이 거의 종료(인구 유입으로 인한 추가발생지역은 제외)됨에 따라, 2001년부터 적용대상지역을 확 대(10호이상 도서 및 5호이상 벽지)하여 농어촌 전기공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현재 한전 계통과의 연계에 의한 전기공급이 가능한 육지인접 5호 이상의 도서에 대하 여도 벽지개념을 준용하여 우선적으로 전기공급을 추진하고, 법적요건인 5호이상 벽지지역 에 대하여도 주민 이주 등으로 신규 수요발생시는 전기를 공급함과 아울러, 10호 이상의 도서지역에 대한 전기공급사업도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도서자가발전시설 을 한전이 단계적으로 인수․운영토록 하여 열악한 농어촌지역의 주민이 보다 고품질의 전 기공급 혜택을 통해 보다 나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한편, 도서 10호이상, 벽지 5호이상의 법적의무대상지역에 전기공급이 거의 완료됨에 따 라 도서 10호미만, 벽지 5호미만의 법적의무대상이 아닌 지역에 대한 “효율적 전기공급사 업 추진정책”의 연구용역을 실시하였는 바, 이들 지역에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전기공급을 지원할 경우 전기공급시설 설치에 따른 혜택은 매우 제한적인 반면에 전기공급을 위한 지 역별 공사지원금은 10호 이상 시설에 비해 별로 절감되지 않아 비용 대비 편익의 비율을 의미하는 경제적 효율성이 매우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자가발전시설의 수명이 20년인데 도서벽지 소재 주민의 타지역 이주와 노령화에 따른 인구의 자연감소 등의 사유로 지역이 공동화되는 경우 잔존 사용가치가 있는 시설을 폐기하는 손실과 함께 시설폐기 자체에 소요되는 추가비용 등 국민경제적 낭비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따라서 도서의 경우 무인운영이 가능하면서도 이동성이나 경제성이 높 -838 - 은 발전설비 기술의 획기적 향상이 진전되기 이전까지는 법적의무대상지역에 대해서는 현 행 규정을 유지하는 한편, 10호미만 도서와 5호미만 벽지에 대한 전기공급에 관해서는 에 너지 복지차원에서 접근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을 정도의 생활전력량을 확보 하고 정부에서 적정한 비용을 부담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제 4 절 전력수급 안정대책 전력산업과 사무관 박성준 1. 전력수요 및 소비동향 연도별 최대전력수요 증가율을 살펴보면 전력수요 통계를 관리하기 시작한 1961년 이후 1987년까지는 완만한 증가추세를 유지하다가 올림픽 개최 이후 1997년까지 11.4%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반면, 1998년은 외환위기로 인한 경기침체로 최대전력이 최초로 8.0%의 감소를 기록하였고, 1999년 이후 다시 경기가 회복되면서 2004년까지 7.7%의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최근 5년간 증가율은 연평균 5.5%로서 점차적으로 증가율이 둔화되는 경 향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2009년 여름철은 29년만에 가장 긴 장마기간(45일간)과 평년보다 낮은 기온의 영향으로 냉방수요 증가 탄력 둔화로 전년보다 0.7% 증가에 그친 반면, 겨울철에는 경기회복과 이 상한파의 영향으로 전력수요가 급증하면서 6.4%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이는 1993 년 이후 16년만에 동절기에 연중 최대전력이 발생되는 이변을 낳았다. <표 Ⅴ-11-11> 연도별 최대전력수요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최대수요(만㎾) 4,313 4,577 4,739 5,126 5,463 5,899 6,229 6,279 6,680 증가율(%) 5.2 6.1 3.5 8.2 6.6 8.0 5.6 0.8 6.4 -839 - 전력소비량의 경우도 최대전력수요와 같이 경제성장, 국민소득 증가 및 생활의 편리성을 추가하는 경향으로 1998년에 3.6% 감소한 것을 제외하고는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 며 2000년 이후 전력수요 증가율은 연평균 5.5%로 비교적 안정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Ⅴ-11-12> 연도별 전력소비량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전력소비량(억㎾h) 2,577 2,785 2,936 3,121 3,324 3,487 3,686 3,851 3,945 증가율(%) 7.6 8.0 5.4 6.3 6.5 4.9 5.7 4.5 2.4 이와 같이 최근 10년간 전력소비량 증가율이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1998년 외 환위기 이후 침체되었던 경기가 회복되면서 1999년에는 10.7%, 2000년에는 11.8%의 급격 히 증가하였으나, 2003년부터는 내수경기침체로 인한 산업용 전력소비증가율이 다소 둔화 되고 전력소비도 침체되는 경향에도 불구하고 연평균 6.0%이상을 유지하였으나, 2008년 하반기이후 시작된 세계적인 경기침체의 여파로 전력소비량은 ’08년 4.5%, ’09년 2.4%로 감소를 나타내고 있다. 최근 경기회복에 따라 산업용 전력소비가 증가하면서 ’10년에는 높 은 증가율이 예상된다. 2. 2009년 전력수급실적 우리나라는 계절 특성상 여름철 성수기에 냉방부하 증가와 함께 최대전력수요가 발생한 다. 그러나 올 여름철은 긴 장마기간과 평년보다 낮은 기온의 영향으로 최대전력은 전년 대비 0.7% 증가한 6,321만㎾로서 1회 경신에 그쳤으나, 최근 침체되었던 경기가 회복되고 계속되는 한파의 영향으로 산업용 전력소비 증가와 난방수요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동절기 에만 6회 경신되면서 12월18일(금) 18시에는 전년 대비 6.4% 증가한 6,680만㎾로 동절기 에 연중 최대전력이 발생하였다. 당일 전력공급능력은 7,207만㎾를 확보하여 예비전력은 527만㎾(예비율 7.9%)로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유지하였으며, 난방용 전력수요는 최대전력 수요의 22.8%인 1,525만㎾로 추정된다. 최대수요 발생일의 5대도시 최저기온 가중평균은 -840 - -9.3℃로 과거 10년간 최대전력일 평균기온 -9.2℃ 보다도 0.1℃ 감소하였다. 이는 1월 중 순경에나 나타나는 온도로서 예년에 비해 1개월 앞서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공급능력 측면에서 하동화력 8호기 50만㎾, 인천복합 2호기 51만㎾, 제주내연 2호기 4만 ㎾ 등 신규 발전설비 99만㎾를 적기에 준공하였고, 발전기 예방정비 완료 및 출력상향운전 등을 통하여 256만㎾의 공급능력을 추가 확보하는 등 2008년 대비 5.2% 증가한 7,207만 ㎾를 확보 운영하였다. 그러나 올 동절기에는 ’93년 이후 16년만에 동계 전력피크가 하계피크를 크게 초과하면 서 전력수급에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나았으며, 주요한 증가요인으로는 경기가 회복 되면서 산업용 전력판매량(전체 판매량의 49%)이 전년 동월 대비 ’09.10월 1.4%→’09.11 월 12.0%→’09.12월 18.6%로 증가하는 한편, 난방부하는 전년 대비 110만㎾(7.8%) 증가 되었다. 이를 위한 대책으로 공급측면에서는 발전기 정비중인 안앙복합 4호기 등 일정을 조정하 여 15만㎾를 확보하고, 수요관리 측면에서도 수요자원시장 36만㎾을 동절기 최초로 시행하 여 피크를 억제하였다. 이 때의 예비력(율)은 527만㎾(7.9%)로 실시간 운영예비력 수준인 400만㎾를 127만㎾ 초과 확보함으로서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였다. 올 동절기(’09.12∼’10.2월)를 기준시 최대전력은 총 12차례에 걸쳐 경신되면서 1월13일 (수) 12시 전년 대비 9.8% 증가한 6,896만㎾를 기록하였다. 당일 전력공급능력은 7,372만 ㎾를 확보하여 예비전력은 476만㎾(예비율 6.9%)로 ’09년 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을 유지 하였으며, 난방용 전력수요는 최대전력수요의 24.1%인 1,664만㎾를 기록하였다. 최대수요 발생일의 5대도시 최저기온 가중평균은 -12.4℃로 과거 10년간 최대전력일 평균기온 -9. 2℃ 보다도 3.2℃ 감소하면서 난방부하가 139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3. 2010년 전력수급 전망 2010년 최대전력수요는 GDP 성장률 4.6% 및 최근 10년간 평년 기상조건(기온 32.2℃) 및 수요관리자원(261만㎾)을 감안할 때 2009년(6,321만㎾) 대비 10.0%(632만kW)증가한 6,953만㎾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중 냉방용 전력수요는 전년 대비 17.5% 증가한 1,502만㎾(최대전력수요의 21.6%)로 추정되며, 이상고온이 발생할 경우에는 냉방용 전력 수요 230만㎾가 추가되어 최대전력수요는 7,183만㎾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841 - 공급능력은 신규 발전설비 준공으로 82만㎾, 보령복합G/T 6호기 등 3기 정비완료로 36 만㎾, 석탄화력 및 복합화력 출력상향 운전으로 8만㎾, 영월복합 1호기 등 4기의 시운전 발전출력 120만㎾를 확보 하였고, 여름철 복합화력 고온감소 및 신재생에너지인 풍력발전 기 등 피크 기여율에 따른 출력 9만㎾ 감소로 전년 대비 237만㎾ 증가한 7,500만㎾를 확 보하여 최대전력수요 발생시 공급예비력(율)은 547만㎾(7.9%)를 유지 할 것으로 전망된 다. 따라서, 정상적인 수급상황에서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전력공급이 가능 할 것으로 전망되 나, 만일 이상고온 현상이 발생되거나 대형 발전기의 고장 등으로 인하여 예비전력 200만 ㎾의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비상시 수요관리인 직접부하제어 138만㎾, 비상 절전 235만㎾ 및 전압조정에 의한 부하조절 157만㎾를 확보하여 전력수급 차질시 530만㎾ 의 비상전력을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수요관리를 통한 전력수요 감축은 6월중 기간이 확정되는 지정기간수요조정 151만 ㎾, 1주전 예고하는 주간예고수요조정 65만㎾ 및 하루전 예고하는 수요자원시장 45만㎾로 전력수요 감축을 실시하여 최대전력을 6,953만㎾까지 억제시킬 계획이다. 지역별 전력수급 전망은 수도권의 경우 최대전력은 2009년 대비 224만㎾(8.7%) 증가한 2,794만㎾로 전망되며, 공급능력은 영흥화력 3∼4호기 출력 증대 등으로 40만㎾가 증가하 였고, 인천화력 3호기 폐지로 33만㎾ 감소하여 전년 대비 7만㎾ 증가한 3,030만㎾가 확보 될 전망이다. 또한, 수도권에 이상고온 현상이 발생되거나 대형 발전기의 고장 등으로 인 하여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비상시 수요관리인 직접부하제어 31만㎾, 비상절 전 76만㎾를 확보하여 전력수급 차질시에 107만㎾의 비상전력을 공급할 계획이다. 제주권의 경우 최대전력은 2009년 대비 3.8만㎾(6.6%) 증가한 61.6만㎾로 전망되며, 공 급능력은 직류연계선 송전으로 15만㎾와 발전력 65.0만㎾로 80.0만㎾ 확보 전망이다. 또한, 전력수급 차질시 대비하여 비상절전 1.1만㎾, 동기조상기를 발전기로 전환하여 4만㎾로 5.1 만㎾의 비상전력을 공급할 계획이다. -842 - 제 12 장 원자력산업 제 1 절 원자력발전 원자력산업과 서기관 박한서 1. 개 요 원자력은 제2차 세계대전의 막을 내리게 한 원자폭탄의 형태로 일반에게 알려졌으나 한 편으로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었다. 1956년 영국에서 최초의 원자 력발전소가 가동을 시작하였고, 원자력발전의 경제성이 입증된 60,70년대에는 선진국 대부 분이 원자력발전소를 경쟁적으로 건설하였다. 2009년말 현재 세계 31개국에서 총 438기의 원자력발전소가 가동 중이고 세계 총발전량 중 원자력발전의 비중은 15%를 차지하고 있다. 부존자원 부족으로 국내 소요에너지의 97%이상을 해외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 도 1970년대 두 차례에 걸친 석유파동으로 심각한 위기를 겪으면서 원자력을 중심으로 하 는 탈석유 전원개발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왔다. 그 결과 1978년 고리 1호기 가동을 시작 으로 원자력발전설비는 매년 증가하여 2009년말 현재 총 20기 1,772만kW가 가동되고 있 으며, 국내 소비전력의 약 34%를 공급하고 있다. 한편, 1980년대 들어 미국 TMI원전 사고(’79)로 인한 안전규제의 강화와 구소련 체르 노빌원전 사고에 따른 불안의식 확대 등으로 세계의 원자력발전산업이 위축되었고, 미국, 서유럽 등 선진국은 전력수요의 둔화 시기와 맞물려 원전의 신규발주가 거의 이뤄지지 않 았다. 반면, 경제가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신규원전의 건설이 활발 하게 진행되어 세계 원자력산업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다. 최근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지구온난화 문제가 국제적인 관심사로 대두되면서 기후변 화협약에 의한 화석연료 사용 규제가 가시화되자,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원자력발전 에 대한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세계원자력협회(WNA)는 2030년까지 약 430기가 신규 건설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843 - 2. 원자력발전소 운영 및 건설 현황 가. 현 황 2009년말 현재 운영중인 원자력발전소는 20기 1,772만㎾로서 국내 전체 발전설비의 24%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9년도 원자력발전량은 1,478억㎾h로서 국내 전체 발전량의 34%를 공급하고 있다. 제4차 전력수급기본계획('08.12.29)에 따르면 2020년까지 추가로 신규 원전 12기를 건설 할 계획 아래, 신고리 1,~4호기, 신월성 1,2호기, 신울진 1,2호기 등 8기가 건설 중에 있 으며, 신고리 5,6호기 및 신울진 3,4호기 등 4기는 건설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한편, 국내 최초원전인 고리원전 1호기의 설계수명 만료되었으며(’07. 6.)함에 따라, 정 부는 기존 원전설비의 활용을 높이려는 세계적 추세에 맞추어 계속운전의 안전성 및 사회 적 수용성 확보에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였다.(원자력법 : ’05.9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 한법률 : ’05.12월, 전력수급기본계획 : ’04.12월) 이에 따라,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주)는 ’06.6월 고리원전 1호기에 대한 계속운전을 신청하였으며, 과학기술부가 16개 분야 112개 항목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안전성을 검사 하여 계속운전을 허가하였으며(’07. 12) 이후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지역주민들과의 합의 를 거쳐 2008년 1월부터 재가동을 시작하였다. <표 Ⅴ-12-1> 원자력발전소 운영 및 건설 현황 구 분 발전소명 용량(만㎾) 원자로형 상업운전년월 운영중 (20기) 1,771.6만㎾ 고리 #1 #2 #3 #4 월성 #1 #2 #3 #4 영광 #1 #2 #3 #4 #5 #6 울진 #1 #2 #3 #4 #5 #6 58.7 65 95 95 67.9 70 70 70 95 95 100 100 100 100 95 95 100 100 100 100 가압경수로 〃 〃 〃 가압중수로 〃 〃 〃 가압경수로 〃 〃 〃 〃 〃 가압경수로 〃 〃 〃 〃 〃 1978. 4 1983. 7 1985. 9 1986. 4 1983. 4 1997. 7 1998. 7 1999.10 1986. 8 1987. 6 1995. 3 1996. 1 2002. 5 2002.12 1988. 9 1989. 9 1998. 8 1999.12 2004. 6 2005. 6 -844 - 구 분 발전소명 용량(만㎾) 원자로형 상업운전년월 건설중(8) 960만㎾ 신고리 #1,2 신월성 #1,2 신고리 #3,4 신울진 #1,2 200 200 280 280 가압경수로 2010~2011 2011~2012 2013~2014 2016~2017 준비중(4) 560만kW 신울진 #5,6 신울진 #3,4 280 280 가압경수로 2018~2019 2020~2021 나. 원자력발전소 운영실적 원전 이용률은 원자력발전소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했는지를 나타내는 척도로서 발전 소 운영기술 수준 및 운영요원의 숙련도를 간접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 국내 원자력발전소의 이용률 실적을 살펴보면 운영기술이 꾸준히 향상되어 왔음을 알 수 있으 며, 이는 원자력발전소 운영요원들의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로 평가할 수 있다. 고리원자력 1호기가 가동을 시작한 1978년부터 1982년까지는 운영 기술 및 경험 부족으 로 이용률이 60%대의 낮은 수준을 보였으나, 1983년 이후 꾸준하게 향상되어 2000년대 들어서는 90%를 크게 웃도는 높은 수준에서 안정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03년에는 94.2%, 2005년에는 95.5%, 2006년에는 92.3% 및 2007년에는 90.3%라는 세계 최고수준 의 이용률을 보임으로써 국내 원자력발전소 운영기술의 우수성을 입증하였다. <표 Ⅴ-12-2> 원자력발전소 이용률 현황 (단위:%) 연도 국가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한 국 87.5 87.6 90.2 88.2 90.4 93.2 92.7 94.2 91.4 95.5 92.3 90.3 93.4 91.7 세계평균 72.9 72.2 73.9 75.6 76.4 78.9 78.9 76.5 78.8 79.3 79.5 77.7 79.4 76.0 한편, 원자력발전소는 기기의 고장이나 운전원의 실수 등으로 발전소의 안전성에 대한 위해요소가 발생하면 원자로 보호시스템이 자동으로 작동하여 정지하게 되어 있다. 20기의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고장으로 인한 발전정지는 2007년도 12건, 2008년도 7건, 2009 년도 6건으로 2008년도 이후 현저히 감소추세에 있다. -845 - 제 2 절 원전연료 확보 원자력산업과 사무관 류광열 1. 원전연료의 확보 가. 개 요 원자력발전소에서 사용되는 원전연료는 경수로의 경우 5%이하의 저농축 우라늄을 사용 하고, 중수로의 경우 천연우라늄을 사용하며 화석연료와는 달리 정련, 변환, 농축, 성형가 공 등 여러 단계의 공정을 거쳐 만들어지며, 설계단계에서부터 안전성을 최우선 개념으로 고려하여 제작되는데 우리나라는 연간 약 4,000톤의 우라늄(정광)을 사용한다. 원자로에 장전된 연료는 경수로의 경우 3~5년, 중수로의 경우 1년 동안 연소되며, 사용후 연료는 장기간 저장 후 직접 처분하거나 미연소된 우라늄 또는 플루토늄을 회수하여 재활용할 수 도 있다. 우리나라에는 우라늄이 소량 매장되어 있으나 품위가 매우 낮아 경제성이 없으며, 우라 늄 농축설비는 핵확산 금지를 위한 국제적 통제체제 등 국내외적 여건에 따라 이를 갖추 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광에서 부터 농축역무까지를 해외에서 구매하고 있다. 그러나 ‘80 년대 이후 국가에너지 안보와 원전연료주기 기술확보차원에서 원전연료의 국산화를 추진하 여 성형가공 분야에서 완전 자립하여 소요량 전량을 국내에서 생산·공급하고 있다. 나. 원전연료 확보 ① 시장동향 <세계우라늄 매장량 및 수급> 세계의 우라늄은 년간 세계 사용량(6.5만톤, ’08년 기준, 정광) 기준으로 확인매장량 547 만톤(84년분), 추정매장량 1,055만톤(162년분)을 합쳐 약 246년분에 해당하는 1,602만톤 정도가 매장되어 있으나(’08, IAEA 발표자료), 실제 생산량은 소요량에 미치지 못하여 부 족분을 각국 정광생산자·전력사·정부 보유 재고우라늄과 일부국가가 보유한 핵무기해체 고 농축 우라늄을 희석하여 2차 공급원으로 충당되고 있으며 원자력 르네상스를 맞아 향후 신규 우라늄광산 개발, 기존광산 증산 등으로 1차 공급원이 늘어날 전망이다.〔해저속에도 -846 - 전세계 원전이 6만년간 사용할 수 있는 약 40억톤의 우라늄이 존재하나 채광비가 너무 높 아(우라늄 유통 시장가의 수십배) 아직 경제성이 없음〕 <시장가격> 세계 우라늄 시장가격은 1970년대말 제2차 석유파동을 계기로 원자력발전소의 경제성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고조되어 우라늄 정광 파운드당 40달러를 상회하였으나, 이후 세계적 인 원자력산업의 침체와 러시아산 우라늄의 방매, 미·러 핵탄두 해체협정(1993~2013)에 따른 고농축 우라늄 희석분 시장유입 등으로 시장가격은 1980년대 중반부터 2002년말까지 전반적으로 하향 안정세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최근 세계 재고우라늄 감소, 호주와 카나다 일부 우라늄 광산에서의 생산중단 사고 및 미국 달러화 약세, 고유가 지속 등의 여파로 2003년부터 시장가격이 상승세로 전환되어 ’07.6월에는 파운드당 136불까지 급상승한 바 있으나 이를 고비로 최근 원전확대 추세에 따른 1차공급원 확대 전망, 가수요 감소 등 장 기적인 수급여건 개선기대에 따라 우라늄 가격이 점차 안정세로 접어들어 2010년 상반기 에는 40불대 초반에서 가격이 등락하고 있다. 우라늄 농축시장은 1970년대까지는 미국이 독점하였으나, 1980년대 초 유럽지역에서 공 급원이 새롭게 등장하여 경쟁체제로 바뀌었다. 현재 우라늄 농축 공급능력은 수요를 초과 하고 있으며, 러시아 핵무기 해체 우라늄의 민수용 전환으로 2010년까지는 안정수급을 유 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2010년 및 2012년경 각각 노후화가 예상되는 미국 및 프랑 스의 현 농축시설을 대체할 신규 농축시설의 건설추이에 따라 향후 중장기 농축역무 수급 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표 Ⅴ-12-3> 우라늄정광 현물시장 가격추이 (단위 : US$/lbU3O8) 년도 1979 1986 1990 1994 1996 1998 2000 2002 2004 2006 2007.6 2007.12 2008 2009 ‘10.6 가격 42.7 17.0 9.8 9.3 15.6 10.2 8.2 10.2 17.8 72 136 89 53 45 40.7 ② 원전연료 확보 원전연료는 효율적·경제적·안정적 조달, 기술개발을 통한 안전성 확보를 기본목표로 각 제조과정(정광, 변환, 농축, 성형가공)별로 구분하여 확보하고 있으며, 발전소별 소요물량 -847 - 및 소요시기를 고려하여 적절한 양의 정광을 구입하여 이를 해외에서 변환, 농축 공정을 거친 후 들여와 국내에서 성형가공 공정을 거쳐 발전소에 공급하고 있고, 국제자원 파동이 나 연료의 수급 과정상의 문제발생 등에 대비하여 적정물량의 비축을 추진하고 있다. 원전연료의 장기 안정적 확보와 경제적 조달을 위하여 우라늄 정광과 농축계약은 5~10 년 정도의 중장기계약을 위주로 하되, 우라늄 정광의 경우 적정규모의 현물시장 구입을 병 행하고 있으며, 국제상황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공급선을 다원화하는 한편, 계약의 최 적조건 확보를 위하여 경쟁입찰 구매를 실시하고 있다. 우라늄의 변환은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수송의 편의를 위해 주로 우라늄정광 공급 자와 농축역무 공급자가 인접해 있는 지역을 택하고 있다. 원전연료 제조의 최종단계인 성형가공은 1987년 중수로연료 및 1989년의 경수로연료의 국산화 이후 소요량을 전량 국내에서 공급하고 있으며, 장기전력수급계획에 따른 원전추가 건설로 소요되는 추가물량을 국내에서 공급하기 위해 1997년말 성형가공 공장을 증설하여 국내 소요량 전량을 충당할 수 있게 되었다. 지금까지 세계 원전연료 시장은 특별한 장애 없이 상당한 공급신뢰 아래 가동되어 왔다. 그러나 점증하고 있는 자원 민족주의 경향 등 향후 격화될 경쟁지향적 환경, 군축․핵비확 산 관련 정치공학적으로 민감한 원자력원료의 특성 등에 따라 우라늄 시장의 관행적 공급 신뢰성도 비우호적으로 변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정부는 앞으로 ‘국산연 료의 품질향상과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장·단기적인 기술개발정책’의 지속 추진, ‘해외 우라늄광산 개발 참여를 통한 자주개발율의 제고, 해외 농축 또는 변환사의 지분 확보 등 장기 안정적인 원전연료 공급원 확보를 위한 노력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제 3 절 원전기술 발전방안 원자력산업과 사무관 이종경 1. 원전 기술자립 및 표준화 1970년대에 발주한 고리 1,2호기와 월성 1호기는 설계, 제작, 건설, 시운전에 이르기까지 -848 - 모든 권한과 책임을 외국회사에 위임하는 일괄도급 건설방식을 채택하여 기술축적이나 국 산화 실적이 극히 미진하였다. 이에 지식경제부는 1984년 7월 원전의 경제성 제고 및 에너지 자립기반을 확립하기 위 하여 “원전건설 기술자립 계획”을 수립하고, 영광 3,4호기가 준공되는 1995년까지 95%의 기술자립 목표를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1987년 발주한 영광 3,4호기 건설사업은 국내업체 를 주계약자로 선정하고 각 업체가 전문분야별로 역할을 분담하여 협력 체제하에 기술도입 을 통한 원전기술의 국산화를 추진하였으며, 동 원전이 준공된 1995년말 당초 목표대로 95%의 기술자립을 달성하였다. 한편, 원전 기술자립과 병행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표준원전을 설계·건설하기 위한 원전 표준화사업이 추진되었다. 국내 표준원전의 개념은 영광 3,4호기를 참조모델로 선정하여 기존 원전의 건설·운영경험 및 해외 신기술개발 사례를 반영하고 이를 토대로 울진 3,4호 기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표준원전 설계를 완성하며 이후 후속기는 표준설계 방식을 적용, 건설하여 안전성과 경제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가는 것이다. 사업주체인 한전과 전력그룹사는 1995년말 발전소 전 계통에 대한 표준 설계요건 및 표준 상세설계를 완료하였고, 1999년 준공된 울진 3,4호기 건설을 통해 표준화를 완성하였다. 이로써 국내 원자력산업계는 한국표준형원전의 복제 설계 및 건설능력을 확보하였고 이 를 바탕으로 영광 5,6호기 및 울진 5,6호기를 건설하여 운영중에 있다. 또한 신고리 1,2호 기와 신월성 1,2호기도 경제성이 더욱 향상된 개량형 한국표준형원전으로 건설중에 있다. 또한, 한국표준형원전에 이어 이보다 더 안전성, 경제성 및 발전용량이 향상된 APR1400 을 2002년 개발 완료하고 이를 적용하여 신고리 3,4호기 및 신울진 1,2호기를 건설중에 있 으며, 중동지역에서 최초로 추진되는 UAE 원전사업에서 2009년 12월27일 한국의 한전컨 소시엄이 APR1400 첫 수출에 성공하였다. 2. 원전산업의 경쟁력 제고 원자력발전 부문은 국내 발전량의 40% 가량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기저부하로서의 안 정적인 전력공급에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원자력발전은 환경단체의 반대가 심하고 장기간에 걸쳐 막대한 투자가 소요되는 특성으로 인해 앞으로의 전력경쟁시장에서 원자력발전이 현재와 같은 성장세를 지속해 나 -849 - 가기 위해서는 경쟁력 확보가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한편, 국내 원자력발전소 기술이 그간의 자립노력으로 현재 95% 자립수준에 이르고 있 다고는 하나, 아직 대외적인 기술우위를 확보하지는 못한 상태이다. 더구나 WTO 체제 출 범으로 원자력발전소 기자재 공급과 시공분야가 1997년부터 이미 개방되었고, 설계엔지니 어링과 원전연료 부문은 머지않아 개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원전산업의 대외 경쟁력 확보도 시급한 실정이다. 또한 세계적으로 M&A화된 웨스팅하우스(WH), AREVA 등 일부 선진 설계기관이 기술을 독점, 새로운 핵심기술을 특허출원하여 후발 국가의 세계시장 진출을 저해함에 따 라 이에 대한 핵심기술 확보 전략을 수립하여 치열한 글로벌 경쟁체제에 적극적으로 대비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원전 기술개발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2015년까지의 원자력발전 중장기 연구개 발 로드맵을 제시하고, 중점 추진사업 및 기술을 도출하여 성과중심 및 목표지향적인 기술 개발로 2015년 선진 4위권 수준의 원전기술 확보를 위한 원전기술발전방안(Nu-Tech 2015)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선택과 집중을 통해 2012년 사업목표 조기달성을 위한 주요 핵심사업의 기간단 축 및 사업범위 등에 대한 재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Nu-Tech 2015를 개정한 “원전수 출산업화를 위한 원전기술 발전 방안(Nu-Tech 2012)"를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다. 3. 원전기술발전방안(Nu-Tech 2012) 추진방향 국내 신규원전 수요에 대비하고 세계적인 원전 르네상스 도래에 대비하여 기존의 현장 애로기술 위주의 기술개발에서 탈피하여, APR1400 이후 원전 등 원전기술 개발을 중점 추진하여 원전의 경제성을 증진시키고 국가 신성장동력 중 하나인 원전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뒷받침한다. 2012년까지 원전 설계핵심코드 개발 등 핵심기술 개발과 APR+ 표준설계 개발 계획이 앞당겨짐에 따라 사업별 우선순위 조정 등을 통한 참여기업의 인력 조기 투입 및 추가 인 력 확보 노력 필요하다. -850 - 원전기술발전방안(Nu-Tech 2012) 포트폴리오 기술개발에 대한 분야별 주도사업 및 중 점기술을 선정하여 중점 추진하되, 선택과 집중을 위하여 국가전략과제(Top-down)를 80%이상 점유토록 유지하여 추진할 것이다. 현장애로기술 충족을 위한 기술개발 등은 수 요자 중심(Bottom-up) 및 원전 관련사의 자체 연구개발로 추진하여 원전기술개발의 균형 을 유지할 계획이다.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도 제고 및 시너지 효과의 극대화를 위하여 산․학․연 협력체계를 강화하며, 공동(협력)연구를 확대 추진한다. 연구개발주체들의 명확한 역할분담과 긴밀한 협력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네트워크형 사업수행 및 과제별 특성에 따라 역할을 차별화하고 기획단계에서 원자력 전문기관별 확보기술 및 기술역량 등을 고려하여 산․학․연 간의 역 할분담 명확화를 통한 체계적인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또한,원천기술 분야의 전략적 제휴가 가능한 국제공동연구 추진 등 축적된 기술역량을 적극 활용하여 기술개발의 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성과중심의 포트폴리오에 대한 단계별 성과목표를 대상으로 주도사업 기준의 성과 를 분석하여 추진목표 달성을 제고할 것이며, 1(’07~’09), 2(’10~’12), 3(’13~’15)단계별 완료시점에서 주도사업별로 추진하고 있는 중점기술 개발을 주기적으로 검토·조정할 계획 이다. 분야별 주도사업 및 중점기술로는 국내원전 기술수준 분석결과를 토대로 핵심기술의 원 천소유권 확보 등 원전기술의 해외진출에 필수적인 기술개발과 선진국 수준의 원전운영기 술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을 대별하여 추진하며, 이와 함께 원전 지속성 보장을 위한 친환 경 기술개발을 병행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원전 국제 경쟁력 제고 핵심기술 개발 분야 ① APR1400 후속 원전(APR+) 개발 ② 해외진출 핵심기술 개발 ③ 핵심기기 고유브랜드 확보 기술개발 • 선진국 수준 원전 운영기술 개발 분야 ① 가동원전 성능향상 기술개발 ② 장기운전 신뢰도 향상 기술개발 -851 - ③ 핵연료 신뢰도 제고 기술개발 • 원전 지속성 보장 친환경 기술개발 분야 ① 사용후연료 장기관리 기반구축 기술개발 ②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운영기술 개발 ③ 원자력시설 방사선 안전관리 선진화 기술개발 제 4 절 방사성폐기물 관리 방사성폐기물팀 사무관 박재정 1. 개 요 원자력은 우리나라 전력공급의 약 40%를 담당하며 안정적이고 저렴한 전력 공급을 위 한 기반을 제공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원자력 발전’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방 사성폐기물의 안전한 처분 필요성도 대두되었다. 지난 1986년부터 수차례 진행되어 온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 추진은 활성단층 발견(굴업도) 등 부지안전성 문제와 지역 주민의 반발 등으로 곤란을 겪었으며, 이후에도 ‘지자체 자율유치’ 방침에 따라 전북 부안지역이 신청하였으나 홍보 미흡 등으로 부지선정 에 실패하게 되었다. 2005년 들어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을 제정 하고 특별법에 따른 처분시설에는 사용후핵연료를 제외한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만을 반 입하며 유치지역에는 3천억원의 특별지원금, 반입수수료, 한국수력원자력(주)의 본사 이전 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이외에 양성자가속기 사업도 유치지역에 추진되도록 하는 등 획기적인 정책전환을 하였다. 그 결과 경주, 군산, 포항, 영덕 등 4개 지역에서 유치신청을 하게 되었고 2005년 11월 2일 주민투표를 통해 경주지역이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이하 중‧저준위 방폐장) 부지로 최종 선정되었으며 2012년 준공을 목표로 1단계 10만드럼 규모의 중‧저준위 방폐 장 건설을 추진 중에 있다. -852 - 2. 방사성폐기물 관리현황 방사성폐기물이란 방사성 핵종의 농도가 규정치 이상 함유되어 있는 물질로서 폐기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방사성폐기물은 인체에 유해한 방사선을 방출하기 때문 에 다른 산업폐기물 보다 안전한 관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원전을 운영하는 여러 나라에서 는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제도 및 감독체계를 구축하여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고 있다. 방사성폐기물은 각 나라의 정책 및 환경여건에 따라 서로 다른 분류체계를 갖추고 있는 데 우리나라의 경우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8-31호)에 따 라 반감기 20년 이상의 α선 방출핵종으로서 방사능 농도가 4000Bq/g 이상이고 열 발생률 이 2kW/㎥ 이상인 폐기물을 고준위폐기물, 그 밖의 폐기물을 중·저준위폐기물로 분류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원자력발전소의 운영 중에 사용했던 작업복, 장갑, 덧신, 폐부품 등과 방 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하는 산업체, 병원, 연구기관 등에서 발생하는 동위원소폐기물 등이 중·저준위폐기물에 속한다. 국내의 방사성폐기물 관리현황(’09년말 기준)을 살펴보면, 중‧저준위폐기물의 경우 원자 력발전소 운영 중에 발생한 폐기물이 총 86,757드럼(200리터 기준)으로 발전소 부지내 임 시저장시설에서 관리되고 있으며, 방사성동위원소 이용기관에서 발생된 동위원소폐기물은 총 25,424드럼(200리터 기준)으로 대전 원자력연구원 내의 임시저장시설에서 관리되고 있 다. 사용후핵연료의 경우 경수로(고리, 영광, 울진)와 중수로(월성) 두 종류의 원자로에서 각각 형태가 다른 사용후핵연료가 발생하는데, 2009년말 현재 누적 발생량은 총 10,761톤 으로 발전소별로 특수 설계된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형태의 습식 또는 건식저장시설에서 안 전하게 저장 관리되고 있다. 사용후핵연료는 2004년 12월 개최된 제253차 원자력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각 원전별로 저장능력을 확충하여 2016년까지 원전부지 내에서 안전하게 저 장할 계획이다. -853 - <표 Ⅴ-12-4> 원전별 방사성폐기물 관리현황 (2009년말 기준) 부지 가동 기수 중‧저준위폐기물 (드럼) 사용후핵연료 (톤) 저장용량 저장량 누계 저장용량 저장량 누계 고리 영광 울진 월성 4 6 6 4 50,200 23,300 17,400 9,000 40,387 20,776 16,290 9,304 2,479 3,115 2,756 6,441 1,762 1,704 1,401 5,894 합계 20 99,900 86,757 14,791 10,761 3. 중 ․ 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건설 방사성폐기물의 관리는 수집 및 분류, 처리, 운반, 저장, 처분의 단계로 구분되며, 최종 단계인 처분(disposal)은 방사성폐기물이 인간에게 유해를 끼치지 않을 때까지 인간의 생 활권으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키는 것을 말한다. 대부분의 원자력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처분 시설을 오래전부터 운영 중에 있으며 우리나라도 지난 2005년 11월 주민투표를 통해 경주 시에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건설하기로 결정하였다. 이후 지식경제부(당시 산업자원부)는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라 환경부 등 10개 관계부처 협의와 전원개발사업추진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06년 1월 2일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 일대 약 210만㎡를 80 만 드럼 규모의 중‧저준위 방폐장 건설을 위한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고시하였 다. 방폐장 처분방식 선정을 위해서는 2006년 4월부터 6월까지 전문가, 지자체, 지역주민대 표 등이 참여하는 ‘처분방식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였다. 동 위원회에서는 처분방식에 따른 안전성, 경제성, 주민수용성, 환경성 등에 대한 검토와 외국 사례 조사를 통해 동굴처 분방식을 권고하였고, 한수원(주)는 이를 수용하여 2006년 6월 28일, 1단계 10만 드럼 규 모의 중‧저준위 방폐장을 동굴식으로 건설키로 하였다. 향후 증설하게 될 70만 드럼은 공 사 진행상의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결정할 예정이다. 또한, 한수원(주)는 2006년 초부터 방폐장 부지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 부지특성조사, 방사선환경영향평가, 문화재조사 등 인허가에 필요한 조사와 개념설계에 착수하는 등 본격 적인 건설 준비를 시작하여 2007년 1월 11일에 지식경제부에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하였고, 1월 15일에는 교육과학기술부(당시 과학기술부)에 방폐장 건설·운영 인허 -854 - 가를 신청하였다. 이에 지식경제부는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07년 7월 12일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였다. 한수원(주)는 실시계획 승인에 따라 부지정지공사에 착수하고 처분시설 건설을 위한 준 비와 더불어 방폐장의 운영에 대비하여 방폐장 부지 안에 편입된 국도 31호선의 이설사업 과 항만개조 및 전용선박 건조 등의 부대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2007년 11월 9일 경주 방 폐장 현장에서 착공행사를 개최하였다. 2008년 7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방폐장 건설에 대한 인․허가가 완료됨에 따라 8월 1일 부터 주설비공사를 시작하였고, 2010년 1월부터는 건설사업이 한수원(주)으로부터 방사성 폐기물관리공단으로 이관되어 추진되고 있다. 공사는 2010년 3월말 현재 64.16%의 공정률 로 계획대비 99.29%의 실적을 달성하였다. 4. 사용후핵연료 관리 사용후핵연료는 2004년 12월 제253차 원자력위원회에서 중․저준위 방폐장을 우선 건설 하고, 중간저장시설 건설을 포함한 사용후핵연료의 관리방안은 국가정책방향, 국내외 기술 개발 추이 등을 감안하여 중장기적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국민적 공감대하에서 추진하기 로 의결하였다. 이러한 원자력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국가에너지委 산하 갈등관리전문위원회는 2007년 2 월 공론화 준비에 착수하였다. 2007년 4월에는 갈등관리전문위원 일부 및 외부전문가로 구 성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TFT를 구성하고 영국ㆍ캐나다 등 해외의 공론화 사례 연구와 20여 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2007년 12월에는 “사용후핵연료공론화 설명회”를 개최 하고 원자력 연구계, 관련 업계, 언론 등 120여 명이 참가하는 공론화에 대한 의견 수렴의 기회를 마련하였다. 그 결과 동 TFT는 공론화에 대한 권고 보고서를 2008년 4월에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 하였고, 권고보고서를 바탕으로 공론화 추진계획에 대해 2008년 9월에 갈등관리전문위원회 에 보고하였다. 2009년 12월에는 방사성폐기물관리법 개정을 통해 공론화 추진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였 으며, 현재는 원자력학회, 방사성페기물학회 등이 참여하여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에 대한 기술적 검토 및 전문가 그룹내 공감대 형성을 위한 연구 용역을 수행중에 있다. -855 - 5. 유치지역지원계획 수립 및 추진 현황 중·저준위 방폐장 유치지역으로 선정된 경주시에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과 국무회의 의결(’03.4.15)에 따라 다양한 지 원사업이 진행되어 향후 경주지역의 발전과 주민 생활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주시에 지원되는 유치지역 지원사업은 특별지원금 3,000억원, 폐기물 반입수수료, 원자 력발전사업자 본사이전, 유치지역지원계획 수립, 양성자가속기사업 등이다. 특별지원금은 경주시와 협의를 통해 2006년 5월 9일 경주시 명의의 기탁계정에 지급하였고, 방폐장 실 시계획 승인시점인 2007년 7월에 1,500억원이 경주시에 의해 인출되었으며 향후 운영개시 시점에 나머지 1,500억원이 인출될 예정이다. 원자력발전사업자인 한수원(주)의 본사이전은 2006년 12월 29일 경주시 양북면 장항리 를 이전 부지로 선정하고 이전절차를 진행중이며,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경우 방폐장 운영 시점부터 폐기물의 반입량에 연동하여 지원될 예정이다. 양성자가속기 사업의 경우, 2006년 2월 28일 경주시가 건천읍 일대를 사업부지로 선정 하고 원자력연구소와 협약을 체결(’06.3.30)하여 사업에 착수하였으며 2012년 3월경 100Mev급 양성자가속기 설치 및 연구센터 설립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또한 특별법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은 ‘유치지역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2006년 6월 30일 경주시로부터 118개 사업에 대한 유치지역 지원요청서를 접수 받아 관계부처의 검토 와 2007년 3월 30일 유치지역지원실무위원회의 검토조정을 거쳐, 2007년 4월 18일 국무총 리 주재의 유치지역지원위원회에서 경주시 요청사업 중 지원사업 55개와 장기검토 7개 사 업에 대한 지원계획(안)을 심의·확정하였다. 이에 따라 지원사업 55개에 대한 소관 사업별 관계부처가 2007년 6월 29일 세부 시행 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동 사업을 추진 중이며, 2009년말 현재 55개 사업 총 지원예산 28,830억원의 약 18%인 5,203억원의 예산이 집행되었으며, 일부사업의 경우 완료사업(’09 년말 기준 2개)도 있으나 상당수 사업이 5년이상 중장기 사업으로 시행 초·중기단계로서 예비타당성조사, 용역추진 등에 집중되어 가시적인 성과도출은 향후 상당기간 경과 후에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856 - 6. 방사성폐기물 관리제도 개선 추진 국회, 감사원 및 일부 시민단체 등에서 원자력발전사업자가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을 담 당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폐기물 관리의 투명성 문제와 원전사후처리비용 재원관리의 투명 성 및 유동성 확보 문제를 제기하며 전담기구 설립과 충당금의 기금화 등을 주장하면서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제화를 요구해왔다. 특히 감사원은 2006년 4월에 감사결과를 통보하면서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은 국가가 직접 수행하거나 발전사업자와 독립된 법인이 담당할 것, 원전사후처리비용은 원전사업자 및 관리사업자와는 별도기관이 기금형태로 관리할 것, 고준위 방폐장 부지선정의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법제화 할 것 등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살펴보면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한 법체계가 유치지역지원 중심의 특별법, 안전규제 중 심의 원자력법, 사업관리 중심의 전기사업법 등에 관련 규정이 분산되어 있어 법률간 유기 적 연계성과 일관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방사성폐기물 관리체제의 종합적인 개선을 위해 2006년 하반기부터 가칭 “방사성 폐기물관리법” 제정을 위한 작업에 착수함과 동시에 2006년 10월에는 한수원(주) 내에 법 제정 등을 위한 실무적 차원의 준비 및 지원을 위해 “방사성폐기물관리 제도개선 임시준 비사무국”을 설치하고 박차를 가하였다. 법안 마련 및 검토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2007년 9월 국회에 제출된 “방사성폐기물관 리법(이하 방폐물관리법)”은 2008년 2월 26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2008년 3월 28일 공포 되었다. 동 방폐물관리법은 본문 7장 45조, 부칙 8조로 되어 있으며, 방폐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 방폐물 관리비용(제14조), 사용후핵연료관리 부담금(제15조), 방폐물관리 전담기 관의 설립(제18조~제27조) 및 방폐기물관리기금의 설치ㆍ운용(제28조~제31조) 등을 주 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편 방폐물관리법 제18조(공단의 설립)에 따르면 동 법 시행일(’09.1.1) 이전 까지 방 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한 전담기구인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이하 공단)을 설립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공단설립위원회 구성을 통해 공단을 2009년 1월 2일자로 설립하였으며, 현재 건설중인 경주 방폐장의 차질없는 공사 추진과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에 대한 기술적 분석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857 - 제 5절 원자력 발전 수출 산업화 추진 원전수출진흥과 최은신 사무관 1. 개요 1971년 고리 1호기 착공을 시작으로 원자력 발전의 역사가 시작된 이후, 우리나라는 지 난 30여년간 원전건설과 운영분야 등에서 놀랄만한 발전을 이루어 왔다. 2009년 우리나라 의 원자력 발전설비 용량은 1,772만kw로 세계 6위 수준이며, 원전 이용율은 2008년 93.3%로 미국 89.9%, 프랑스 76.1% 등 원전선진국보다 훨씬 높다. 또한, 원전도입 후 32 년간 무사고 운영을 통해 세계 최고수준의 운영능력과 안전성도 확보하였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우수한 원전능력과 안전성은 2009년 UAE원전 수주를 통해 국제사 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UAE원전은 그 규모가 약200억불로 2만달러 NF 쏘 나타 100만대, 1.1억달러 30만톤급 초대형 유조선 180척, 3.2억달러 에어버스 A380 62대 를 수출하는 것과 비슷한 규모이며, 원전건설 이후 우리나라가 UAE 원전운영 지원에 참 여할 경우 향후 60년간 약200억불 가량의 추가 수주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는 UAE에 한국형 원전을 수출함으로써 미국, 프랑스, 캐나다, 러시아, 일본 등 세계 5대 원전강국이 독식해 오던 세계 원전시장에 원전수출국으로 등극하였으며, 선진 기 술력과 원전 강국으로써의 국가 이미지를 획기적으로 제고하였다. 또한 UAE원전 수주는 그간 기자재와 용역 중심의 원전 수출6)을 원자력 발전소 플랜트 수출로 수출 방향을 전환 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제공하였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한국형 원전에 대한 대외 인지도 제고를 통해 원전산업을 자동차, 반도체 등을 잇는 차세 대 성장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 원자력 르네상스 시대 도래 2000년대 중반 생태계 파괴의 주된 원인인 온실가스 감축문제가 인류 생존과 직결된 이 슈로 21세기의 최대 도전과제로 부상하고, 고유가 현상이 지속되면서 선진국을 필두로 녹 6) 기자재 및 용역 수출(백만불): (’03) 20→ (’06) 170→ (’07) 356→ ('08) 970→ ('09) 10 -858 - 색경제로의 전환이 현안 과제로 대두하였다. 특히, 지속가능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온실 가스 감축과 석유의존도를 완화할 수 있는 에너지원의 발굴과 활용에 대한 각국의 관심이 급증하였으며, 주요 선진국들은 원자력 발전이 CO2 배출이 거의 없어 고유가와 기후변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가장 경제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점에 주목하기 시작하였다. <발전원별 이산화탄소 배출량(IAEA 2006, g/kWh)> 석탄 LNG 석유 수력 태양광 풍력 원자력 991 549 782 8 57 14 10 * 원자력의 CO2 배출저감효과: 1억4천만톤(’07, 국내 전체 배출량 5억9천만톤) 또한, 일부 환경론자7)들도 원자력이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경제적인 에너지원이라 며 원자력 발전을 지지하였고, 그린피스 등 환경단체들의 주요 성명에서 ‘반원자력’ 구호가 사라지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시대적인 분위기에 힘입어 기존 원전 우호국은 물론 원전 기 피국도 원자력 발전을 재인식하고, 특히 아시아와 중동신흥 개발국들이 원자력 발전에 대 해 높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현제 원자력 발전은 미국, 프랑스, 일본 등 세계 31개국에서 총436기가 운영 중이며, 발 전비중은 전체 발전의 15%가량을 점유하고 있다. <표 Ⅴ-12-5> 세계 상용 원전 현황 및 전망 운전중 건설중 확정 단계 계획중 기수 용량(GW) 기수 용량(GW) 기수 용량(GW) 기수 용량(GW) 아시아 109 81.6 35 33.3 94 100.9 148 144.9 유럽 197 171.5 13 11.2 20 23.1 93 118.0 북미 122 113.8 3 2.7 15 18.2 22 28.8 기타 8 5.9 1 0.7 6 6.6 32 11.7 계 436 372.9 52 47.9 135 148.8 295 303.4 * 출처: World Nuclear Association, '09.10 7) 스티븐 틴데일 전(前) 그린피스 영국대표는 ’09.2.23일 영국의 Independent지를 통해 “시급한 탄소배출 감축 을 위해 원전이 현실적으로 유일한 대책”임을 인정하였다. -859 - 그러나 온실가스 감축과 석유의존도 완화 등이 핵심이슈로 등장하면서 세계 각국은 2030년까지 총430기의 신규 원전(1,200조원 규모)과 중소형 원전 500~1,000기를 추가로 건설하고, 노후화된 원전의 운영과 정비 활동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표 Ⅴ-12-6> 주요국 신규 원전건설 계획(‘30년, 누계, WNA) (단위: 기) 중 국 러시아 인 도 미 국 124 (확정 34, 계획 90) 44 (확정 7, 계획 37) 38 (확정 23, 계획 15) 30 (확정 11, 계획 19) 이러한 원자력 발전소 건설 붐을 원자력 르네상스 시대로 표현하고 있으며, 원자력 르네 상스 시대는 원전 건설 뿐만 아니라 운영․정비 등 원전산업 전반에서 다양한 시장을 창 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원전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원전 선진국들은 선진국 업계 간의 제휴․통합 등을 통해 시장 확대를 대비하고, 디지털화와 안전성을 제고한 신형 원자로(제 3세대 원전)를 개발하고 본격적인 수주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도 확대되고 있는 세계 원전시장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2030년까지 세계 3대 수출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지난 2010년 1월 「원자력발전 수출산업화 전략」을 수립해 추진해 오고 있다. 3. 원자력 발전 수출산업화 추진전략 안전성과 가격경쟁력을 토대로 우리나라가 UAE원전을 수주한 이후 프랑스, 미국 등 원 전 선진국의 견제가 더욱 심해지고 있지만, 정부는2012년까지 10기, 2030년까지 80기의 원전을 수출해 세계 신규 원전 건설 시장의 20%를 점유하겠다는 원자력 산업 발전 비전 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정부는 ①국가별 맞춤형 수출 및 원전 운영․정비시장 적극 진 출, ②기술 자립화 및 글로벌 경쟁력 제고, ③전문 기술인력 양성, ④원전연료의 안정적 확 보, ⑤핵심 기자재 수출 역량 확충, ⑥수출형 산업체제 강화 등을 중점 추진 과제로 선정 해 추진하고 있다. 첫째, 국가별 맞춤형 원전 수출과 원전 운영․정비 시장에 적극 진출할 계획이다. 수출 대상국을 수출 대상국의 경제적․사회적 여건, 수출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가별 상황에 맞는 수출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UAE와 같이 턴키 발주의 원전건설이 가능한 국 -860 - 가는 정부간 협력 등을 통해 원전플랜트 수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건설물량은 많으나 플랜트 수출에 제약요인이 있거나 기술이전 등을 요구하는 틈새시장에 대해서는 기자재 및 용역수출에 주력하며, 원전 도입기반이 취약한 국가는 인력양성, 기술교육 등 수출대상국의 인프라 구축 지원 등을 통해 수출기반을 조성해 나갈 것이다. 둘째,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일부 핵심기술을 조기에 국산화하기 위하여 2006년부터 추 진 중인 설계코드, MMIS, RCP 등 3대 미자립 핵심기술의 자립화와 토종 신형원전개발 을 2012년까지 차질없이 추진하며, 한국형 원전을 세계적인 프리미엄 원전으로 한 단계 업 그레이드하기 위한 장수명화, 건설공기 단축 등의 기술 개발 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추진해 한국형 원전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 해 갈 것이다. 셋째, 원자력 전문 기술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할 것이다. 우선 UAE원전수주에 따라 시급하게 필요한 신규 인력을 적기에 충원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필요 인력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 우수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이공계 졸업예정자와 졸업자 를 인턴사원으로 선발하여 교육훈련을 시키고, 2011년 9월 세계 최초의 「국제 원자력 전 문대학원」 개교, 원전 특성화 대학 지정 등을 통해 석․박사급 고급인력과 산업계 수요에 맞는 실무형 인력양성도 병행해 추진해 나갈 것이다. 넷째, 국내 원전과 해외 원전 수출에 소요되는 원전연료(우라늄)8)를 안정적으로 확보 할 것이다. 해외 광산 지분 인수 등을 통해 자주개발율을 2030년까지 50%로 대폭 확대하 고, 해외 농축공장 지분 참여 확대, 한전연료의 성형가공 생산시설 확충 등을 통해 원전연 료의 안정적인 공급을 도모할 것이다. 다섯째, 원활한 원전수출과 국내 파급효과 극대화 등을 위해 핵심 기자재산업을 육성해 핵심 기자재 공급 역량을 확충해 나갈 것이다. 원전은 원자로 설비와 터빈발전기, 그리고 약200만개의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원자력 공급능력의 핵심인 원전로 설비 능력의 확 충을 통해 추가 수출에 대비할 것이다. 아울러, 고부가가치 핵심 기자재를 중심으로 고급 R&D인력 공급, 기술개발과 사업화 지원 등을 통해 원전 전문 및 중견기업을 육성하고, 외국 유수 업체와의 전략적 제휴, 국내 기업과의 합작 투자 등을 통해 공급체제의 경쟁력 8) 원전연료 소요량 전망 : ’10~’12년 약 5천톤, ’13~’16년 약 6천톤, ’17년 약 8천톤 -861 - 을 강화 할 계획이다. 여섯째, 원전 수출을 전담할 수 있도록 정부와 한전, 한수원 등 관련기관의 조직을 재정 비하고, 원전 사업체계에 대한 검토를 통해 원전 수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미국, 중국 등 대형시장 진출을 위해 주요 원전기업과 전략적 제휴, 제3국과의 해외시장 공동진 출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원자력 르네상스 시대의 도래와 UAE원전수주는 우리 원전산업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 하고 우리에게 더욱 큰 도전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우리나라가 세계 3대 원전 수출국 이 될 수 있도록 한국형 원전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면서, 세계 각국에 한국형 원 전이 건설될 수 있도록 역량을 결집하여 원전 수출전략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제 6 절 원전 등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원자력산업과 사무관 김종범 1. 개 요 발전소 건설․운영에 대한 주변지역 주민수용성 제고를 위한 지원사업의 효율적 시행 및 전력사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제고하여 전원개발을 촉진하고 발전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며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1989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 1990 년부터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2005년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지원금 산정기준이 설비용량에서 발전량으로 변 경되었으며 원자력 발전소주변지역의 경우에는 발전사업자가 자기자금으로 지역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지원금이 대폭 증가하게 되었다. 또한, 원자력 발전사업자는 사업자지원사업에 의한 지역지원사업 외에 지방세법 개정 (’05.12)으로 지역개발세(목적세)를 납부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862 - 2. 지원사업의 종류 및 지원내용 등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지원되는 지원사업의 종류는 기본지원사업, 특별지원사업, 홍보사 업 및 기타 지원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기본지원사업은 발전소주변지역을 대상으로 소득증대사업, 공공시설사업, 육영사업, 사회 복지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기업유치지원사업 및 전기요금보조사업 등을 지자체 또는 발 전사업자가 시행하며, 지원금은 전전년도 발전량(kWh) × 0.25원/kWh(원전의 경우)으로 산정하여 발전소 건설․가동기간 동안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특별지원사업은 발전소 건설기간 중 주변지역이 속하는 지자체(시․군․구) 지역을 대 상으로 기본지원사업의 세부내용을 고려하여 사업을 시행하며, 지원금의 규모는 건설비(부 지구입비 제외)의 1.5%(자율유치 시는 0.5% 가산)으로 산정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대국민 홍보사업은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이 원자력관련 전력사업에 대한 대국민 이해를 증 진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지원금의 규모는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식경제부 장관이 정한다. 기타 지원사업은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 및 방사선안전 등에 관한 감시를 위한 민간환경감시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지원사업 등 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지원금의 규모는 기본지원사업에 대한 연간 지원금의 10% 범위 내에서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식경제부 장관이 정한다. 원전 및 수력 발전사업자 자기자금에 의한 사업자지원사업은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교 육․장학지원사업, 지역경제협력사업, 주변환경개선사업, 지역복지사업, 지역문화진흥사업 등을 발전사업자가 지역위원회와 협의하여 시행하며, 지원금 규모는 전전년도 발전량 (kWh) × 0.25원/kWh(원전의 경우)으로 산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표 Ⅴ-12-7> 기본지원사업과 사업자지원사업의 비교 구 분 기본지원사업 사업자지원사업 사업 성격 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 하여 정부기금으로 시행하는 지원사업 원자력․수력발전사업자의 자기자금에 의한 지역지원사업 재원 부담 전력산업기반기금 한국수력원자력(주) 자체예산 사업시행자 지자체장(원전의 경우 전기요금보조사업은 발전사업자) 발전사업자 -863 - 구 분 기본지원사업 사업자지원사업 지원사업의 종 류 공공시설사업, 소득증대사업, 육영사업, 전 기요금보조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기업유 치지원사업, 사회복지사업 교육․장학지원사업, 지역경제협력사업, 주변환경개선사업, 지역복지사업, 지역 문화진흥사업, 기타 사업자지원사업 지원 범위 주변지역(원전의 경우, 전기요금보조사업을 제외한 지원사업은 지원금의 50% 이내를 주변지역 관할 시․군․구의 당해 주변지 역 외의 지역에 시행 가능) 주변지역(원전의 경우 사업의 효율성 및 지역 균형발전에 필요한 경우 지원 금의 30% 이내를 주변지역 외의 지역 에 시행 가능) 지원금 산정 범위 전전년도 발전량(kWh) x 원별 지원단가 (원/kWh) + 설비용량(MW) x 원별 용 량단가(만원/MW) ※ 원자력 : 지원단가 0.25원/kWh, 용량 단가 0원 수력 : 지원단가 0.2원/kWh, 용량단가 500만원/MW 원자력 : 전전년도 발전량(kWh) x 0.25(원/kWh) 수 력 : 설비용량 천kW당 500만원 시행 기간 발전소 건설․가동기간(전원개발사업 촉진 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설준 비 기간에도 시행 가능) 발전소 건설․가동기간 <표 Ⅴ-12-8> 최근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규모 (단위 : 백만원) 관련법령 및 재원 사업종류 ’08년도 지원규모 ’09년도 지원규모 ‘10년도 지원계획 고 리 영 광 월 성 울 진 계 발 전 소 주 변 지 역 지 원 에 관 한 법 률 전력 산업 기반 기금 기본 지원사업 49,793 15,209 11,346 9,439 11,601 47,595 47,357 특별 지원사업 0 - - - 35,504 35,504 35,504 홍보사업 10,993 - - - - 9,264 9,500 기타 지원사업 2,612 927 585 398 490 2,400 2,500 소 계 63,398 16,136 11,931 9,837 47,595 94,763 94,861 발전 사업자 자기금 사업자 지원사업 54,276 15,209 11,346 9,439 11,601 47,595 47,357 지방세법 지역 개발세 71,174 13,250 25,403 9,873 25,494 74,020 74,200 총계 188,848 44,595 48,680 29,149 84,690 216,378 216,418 -864 - 3. 지원사업 추진절차 차년도 지원금규모 산정 (지식경제부, 관리전담기관) 발전원별, 전전년도 발전량을 기준하여 총 지원금 규모 산정 (영 제27조) ⇩ 지원사업계획수립지침 통보 (지식경제부 → 사업시행자) 지원사업 선정기준 등을 규정한 지침을 작성하여 중앙심의 위 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자에게 통보 (영 제17조 제2항) ⇩ 지원사업계획서 제출 (사업시행자 → 지식경제부)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지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리전 담 기관을 경유하여 지식경제부에 제출 (영 제17조 제3항) ⇩ 지원사업계획서 심의․확정 (지식경제부) 사업시행자별 지원사업계획을 검토․조정하고 중앙심의위원회 심의(영 제4조, 영 제17조 제4항) ⇩ 지원사업계획 확정 통보 (지식경제부→사업시행자) 중앙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지원사업계획을 사업시행자에 통 보(영 제17조 제5항) ⇩ 지원금 교부 (시행자→지식경제부→시행자)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따라 지원금 교부 (영 제26조) ⇩ 사 업 시 행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별 지원사업 시행 ⇩ 지원사업 결산 (사업시행자→관리전담기관→ 지식경제부) 사업시행자가 지원사업 결산보고서를 관리전담기관을 경유하 여 지식경제부에 제출, 중앙심의위원회에서 결산 심의 -865 - 4. 지원제도 개선실적 및 계획 2005년 발주법령 개정으로 2006년부터는 그간 지방자치단체 및 마을주민이 민원 등을 통해 제기해 온 지원금의 현실화가 이루어지고 사업시행자의 재량권이 대폭 확대되었다. 2007년과 2008년에는 원자력발전소의 주변지역에 대한 민간환경감시기구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합리적 지원기준과 명확한 업무범위를 정하고, 2009년부터 운영할 경주시의 방폐장 유치지역 민간환경감시기구를 이미 구성된 월성원전민간환경감시센터와 통합 운영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재정의 낭비 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민간환경감시 기구 운영지침을 개정하였다 또한 2007년부터 지자체 및 발전사업자 관계자들과 함께 워크샵을 개최하여 지원사업의 우수사례 발표를 통해 사업자간 벤치마킹을 유도하고, 사업 추진상 문제점을 개선 발굴함 으로써 사4업의 성공적 추진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와 아울러 의원발의 법률개정(안), 지자체 등이 제기한 민원사항, 국회 등 외부기관이 지적한 사항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포함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안)을 ’09.12월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동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시행령 등 하위 규 정을 정비할 계획이다. -866 - 제13장 석탄산업의 구조조정 제 1 절 석탄산업의 현황과 종합대책 석탄산업과 사무관 최정식 1. 개 요 우리나라의 석탄산업은 1896년경 평양근처에서 소규모 탄광을 개발하기 시작한 이래 하 나의 연료 혹은 동력원이라는 단순한 의미보다는 “국내 유일의 부존에너지”로서 국민경제 에 절대적인 위상으로 존립하여 왔다. 1973년과 1978년의 두 차례에 걸친 석유파동의 위 기를 극복하는데 있어서 그 결정적인 역할은 재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며, 국산에너지 사용 을 통한 외화절감 등 경제발전에 기여한 점 또한 실로 절대적인 것이었다. 정부에서도 꾸준히 증가하는 수요에 맞춰 석탄 증산정책을 펴왔고,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발맞춰 탄좌의 종합개발을 적극 추진하기 위한 ?석탄개발임시조치법(1961.12.31)?, 국내 유일한 에너지원을 더욱 적극적으로 보호․육성하기 위해 ?석탄광업육성에관한임시조 치법(1969.8.4)?, 급격한 수요와 공급의 팽창으로 인한 탄질의 저하를 막고 합리적인 수급 조정을 위한 ?석탄수급에관한임시조치법(1975.3.29)?등 이른바 “석탄3법”을 제정하여 석탄 산업을 보호․육성하였고, 이와 같은 정책은 현재 삼림녹화에 큰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말부터 세계 환경보전 운동의 확산과 소득증대에 따른 고급에너지 선 호경향으로 인하여 무연탄의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고, 탄광의 생산여건 또한 탄폭 협소․ 채탄 심부화 등 채굴조건의 악화로 작업능률 및 경제성이 떨어지면서 심각한 경쟁력 약화 를 초래하게 되었다. 이에 대처하여 정부는 그 동안 개별법으로 시행되던 석탄산업 관련법률을 ?석탄산업법 (법률 제3807호, 1986.1.8)?으로 통합․체계화하고 석탄산업의 구조조정과 체질개선을 위 해 1989년부터 석탄산업 합리화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병행하여 탄광지역 경제활성 화대책 및 장기가행탄광에 대한 중점 육성 등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867 - 2. 매장량 및 생산현황 가. 매장량 우리나라의 무연탄 총 매장량은 약 13.6억톤으로서 가채 매장량은 약 3억톤 수준이나 산업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유연탄의 부존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표 Ⅴ-13-1> 탄전별 무연탄 매장량 (단위:천톤) 구 분 총매장량 가채 매장량 비중(%) 비 중(%) 삼 척 탄 전 정 선 탄 전 호 남 탄 전 문 경 탄 전 강 릉 탄 전 단 양 탄 전 충 남 탄 전 보 은 탄 전 기 타 탄 전 (소 계) 합리화된 탄전 258,699 362,780 57,429 1,537 4,583 20,531 10,625 1,973 981 719,138 647,892 18.9 26.5 4.2 0.1 0.3 1.5 0.8 0.1 0.01 52.6 47.4 67,860 25,983 17,196 430 1,316 4,165 2,791 1,158 283 121,181 209,880 20.5 7.8 5.2 0.1 0.4 1.3 0.8 0.3 0.1 36.6 63.4 합 계 1,367,030 100 331,061 100 자료:대한광업진흥공사 ?광물자원매장량현황(2007년간행)? 나. 무연탄 생산현황 그 동안 무연탄 생산실적을 살펴보면, 정부의 증산정책에 힘입어 1963년 8,858천톤에서 연평균 4.1%씩 증가하여 1988년에는 최고 24,295천톤까지 생산하였으나, 급격한 소비감소 에 따른 수급균형을 위하여 1989년부터 석탄산업합리화정책을 시작하였고, 이로 인한 폐광 으로 최근 몇 년간의 생산량은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로 돌아섰으며, 2006년에는 전년대비 0.3% 감소한 2,824천톤을 생산하였으나 ’09년에는 석탄공사, 3개의 민연탄광에서 무연탄 2,519천톤을 생산하였다. -868 - <표 Ⅴ-13-2> 무연탄 생산현황 (단위:천톤, %) 연도 총 생 산 량 석 공 민 영 전년대비 증 감 률 년평균 증감률 생산량 구성비 생산량 구성비 생산량 구성비 1963 1964 1965 1966 1967 1968 1969 1970 1971 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8,858 9,622 10,248 11,613 12,436 10,242 10,273 12,394 12,785 14,403 13,571 15,263 17,593 16,427 17,268 18,054 18,208 18,624 19,865 20,116 19,861 21,370 22,543 24,253 24,273 24,295 20,785 17,217 15,058 11,970 9,443 7,438 5,720 4,951 4,514 4,361 4,197 4,150 3,817 3,318 3,299 3,191 2,832 2,824 2,886 2,773 2,519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4,252 4,635 4,630 4,104 4,714 4,256 4,041 4,454 4,306 3,809 4,255 4,410 4,574 4,617 4,508 4,672 4,702 4,786 4,883 5,006 4,863 4,953 5,056 5,218 5,178 5,222 4,953 3,988 3,846 3,624 3,069 2,616 1,975 1,777 1,599 1,574 1,474 1,476 1,326 1,193 1,229 1,213 1,233 1,290 1,382 1,347 1,353 48.0 48.2 45.2 35.3 37.9 41.6 39.3 35.9 33.7 26.4 31.3 28.9 26.0 28.1 26.1 25.9 25.8 25.7 24.6 24.9 24.5 23.2 22.4 21.5 21.3 21.5 23.8 23.2 25.5 30.3 32.5 35.2 34.5 35.9 35.4 36.1 35.1 35.6 34.7 36.0 37.3 38.0 43.5 45.7 47.9 48.6 53.7 4,606 4,987 5,618 7,509 7,722 5,986 6,232 7,940 8,479 10,594 9,326 10,853 13,019 11,810 12,760 13,382 13,506 13,838 14,983 15,110 14,998 16,417 17,486 19,035 19,095 19,073 15,832 13,229 11,212 8,346 6,374 4,822 3,745 3,174 2,915 2,787 2,723 2,674 2,491 2,215 2,070 1,978 1,599 1,534 1,504 1,426 1,166 52.0 51.8 54.8 64.7 62.1 58.4 60.7 64.1 66.3 73.6 68.7 71.1 74.0 71.9 73.9 74.1 74.2 74.3 75.4 75.1 75.5 76.8 77.6 78.5 78.7 78.5 76.2 76.8 74.5 69.7 67.5 64.8 65.5 64.1 64.6 63.9 64.9 64.4 65.3 64.0 62.7 62.0 56.5 54.3 52.1 51.4 46.3 19.0 8.6 6.5 13.3 7.1 △17.6 0.3 20.6 3.2 12.7 △5.8 12.5 15.3 △ 6.6 5.1 4.6 0.9 2.3 6.7 1.3 △ 1.3 7.6 5.5 7.6 0.1 0.1 △14.4 △17.2 △12.5 △20.5 △21.1 △21.2 △23.1 △13.4 △ 8.8 △3.4 △3.8 △1.1 △8.0 △13.1 △0.6 △3.3 △11.3 △0.3 2.2 △4.1 △10.1 (’63~’88) (4.1%) (’88~’07) (△10.6%) -869 - 3. 석탄산업종합대책 가. 최근 석탄산업의 여건과 당면과제 (1) 석탄수급의 불균형 발생 석탄수요는 지난 1988년의 24,295천톤을 고비로 하여 계속 큰 폭으로 감소하여, 1989년 부터 비 경제탄광을 폐광하고 경제탄광은 합리적으로 육성하는 석탄산업합리화시책을 추진 하고 있다. 그러나 ’03년 이래 고유가 및 연탄가격의 장기 동결에 따른 연탄가격왜곡으로 연탄수요가 급증하면서 무연탄 수급불균형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2009년도 무연탄 생산은 252만톤, 소비는 330만톤으로 수요대비 부족한 무연탄 78만톤을 정부비축탄 방출 및 수입 으로 공급하였다. 이에 따라 ’09년말 비축무연탄 재고는 159만톤으로 감소하였다. <표 Ⅴ-13-3> 석탄산업의 변화 추세 (단위:천톤) 구 분 1988(A) 2009(B) 증감율(%, B/A) ◦ 가행탄광수(개) 347 6 △98.3 ◦ 생 산 량 24,295 2,519 △89.6 ◦ 소 비 량 25,641 3,309 △87.1 ◦ 재 고 량 10,774 2,226 △79.3 ※ 성하 마로광업소는 2009년 7월에 폐광 발전용탄 소비는 무연탄 발전소 폐지 및 연탄용으로 전환 공급에 따라 감소한 반면, 민 수용탄의 경우에는 고유가의 영향, 저가 가격정책 등으로 꾸준한 수요가 이어질 전망이며, 이와 같은 민수용탄 소비의 증가는 생산과의 괴리를 확대시켜 재고탄의 감소로 이어질 전 망이다. 앞으로도 석탄은 국내 유일의 부존에너지 자원으로서 우리나라의 에너지안보 및 국제적 에너지자원의 수급 불안정시를 대비한 적정규모의 생산이 계속 필요하므로 2005년에는 전 문기관, 석탄업계와 공동으로 「석탄산업장기계획(’06~’10)」을 마련하였다. 동 계획에 따라 최근 지속중인 무연탄 수급 불안정 해결을 위해, 연탄가격의 단계적 현실화, 발전용탄의 연탄용으로 전환 공급, 해외무연탄을 수입하여 연탄용으로 공급 등을 통해 무연탄 수급 안 정화를 도모하고 있다. -870 - (2) 탄광지역 경제의 심각한 위축 강원도 정선군과 태백시 및 삼척시, 영월군 등 석탄광 개발에 따라 생성된 탄광지역은 석탄수요 감소에 따른 폐광 등 생산감축으로 인하여, 지역인구가 급격히 감소되고 경제가 심각히 위축되는 등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그 동안 정부는 1982년부터 1991년까지 2단계에 걸쳐 광산지역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였 고, 석탄생산 감축을 위한 석탄산업합리화 시책과 더불어 탄광근로자 후생복지와 탄광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1991년에는 석탄산업 법을 개정하여 탄광지역 진흥사업 지원제도를 법제화하였으며, 1992년부터는 1997년까지의 6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총 1,983억원을 투자하는 탄광지역진흥사업을 추진하여 왔다. 앞으로는 석탄산업 합리화정책의 추진으로 침체된 탄광지역 경제를 근원적으로 활성화시 키기 위해서 지역특성에 적합한 대체산업 중심으로 집중․육성하여 지역경제의 기반을 전 환하여 나갈 계획이다. 나. 석탄수급안정대책 (1) 적정 생산규모의 설정․관리 석탄의 수급안정을 위하여 비교적 경제성이 양호한 석공의 장성, 도계, 화순광업소와 경 동, 동원, 한보, 태백, 마로, 태서, 삼탄, 영월 등 11개 탄광을 장기가행탄광으로 선정․관리 하여 2004년에는 장기가행탄광을 8개로 축소하는 등의 석탄산업장기계획(2001~2005)을 수립하여왔으나, 최근 몇 년간 수요가 생산을 초과하고 있는 등 수급상황의 변화에 따라 2005년에는 새로운 석탄산업장기계획(2006~2010)을 마련하였으며, 이에 따라 앞으로 국 내 석탄산업의 최소규모는 유지하면서, 국내 석탄광이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투자환 경을 조성하여 나가겠다. <표 Ⅴ-13-4> 가행탄광 현황 (단위:천톤) 구 분 1994 2009 증감(%) ◦ 석공(탄광수) ◦ 민영(탄광수) 2,616(4개) 4,822(41개) 1,353(3개) 1,166(3개) △48.3 △75.8 계(탄광수) 7,438(45개) 2,519(6개) △66.1 -871 - (2) 석탄수급현황 <표 Ⅴ-13-5> 무연탄수급표 (단위:천톤) 구 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생 산 4,361 4,197 4,150 3,817 3,318 3,299 3,191 2,832 2,824 2,886 2,773 2,519 수 입 - - - - - - - - - - 10 190 수 요 3,842 3,853 4,159 4,026 3,808 3,941 3,886 4,467 4,716 4,254 4,260 3,309 재 고 10,269 10,737 10,774 10,576 10,101 9,527 8,894 7,388 5,551 4,231 2,797 2,226 다. 탄광지역의 개발 (1)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제정으로 각종 개발 지원근거 마련 우리나라의 탄광지역은 석탄광의 개발에 따라 자연부락 형태로 마을이 생성되었다가 탄 광의 개발이 확대되고 규모가 커짐에 따라, 인근 탄광지역과 통․폐합되면서 점차 도시화 하게 되었다. 대탄광이 밀집되어 있는 강원도 태백․도계․정선지역 등은 이와 같이 생성된 대표적인 탄광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 탄광지역은 산간오지에 위치하여 교통여건이 매우 열 악하므로 물류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숙련된 기술인력의 확보도 어려워 석탄을 대체할 제조업 등의 유치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므로 탄광지역의 지형적 여건과 기후 등을 고려할 때 이 지역을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 「대규모 고원관광지」로 개발하고, 스키장․골프장 등의 대체산업을 유치하는 것이 최 적의 대안이나 산림법․환경관련법 등의 규제로 개발이 사실상 곤란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산림법, 환경영향평가법 등의 적용을 완화하고 각종 인․허가 사항을 의제 처리토록 하는 한편, 폐광지역 개발이나 대체산업 창업 시에는 재정 및 금융상의 지 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폐광지역의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내국 인의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 1개소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을 지난 1995년 12월에 제정하였고, 1996년 4월에는 같은 법 시행령을 제정․공포함으로써 탄광지역을 대규모 고원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한 법적인 뒷받침을 마련하였다. -872 - (2) 대규모 고원관광지 개발 대표적인 폐광지역으로 개발여건이 열악한 폐광지역의 산간고지 지역을 지형적 여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스키장․골프장․위락시설 등이 들어선 종합관광레포츠단지를 조성하여 고원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한 법적 여건을 완비하였다. 특히,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이 지역에서 관광숙박업과 스키장 등 종합 휴양업 시설을 개발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도 출자를 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여 현재 추진 중인 폐광지역의 고원관광지 개발사업에 대한 민간투자가 활성화되길 기대하고 있다. <표 Ⅴ-13-6> 폐광지역진흥지구 개발계획 (단위:억원) 사업명 계 국 비 지방비 민 자 소 계 지경부 국토부 농림부 환경부 문화부 관광사업 지역특화 기반시설 41,664 3,251 14,732 523 230 8,926 363 66 5,485 - - 2,036 - 155 496 - - 909 160 9 - 684 90 4,354 40,457 2,931 1,452 계 59,647 9,679 5,914 2,036 651 909 169 5,128 44,840 (3)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 개장으로 본격적인 관광지 개발 촉진 폐광지역이 지닌 지리적 열세를 극복하면서 관광객 및 민간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허 가된 국내최초의 내국인 출입카지노((주)강원랜드)가 강원도 정선군에 숙박 및 카지노 시 설(Small Casino Hotel)을 갖추고 2000. 10. 28 개장되었다. 이에 따라 폐광지역을 가족형 종합관광휴양지로 개발하는 강원카지노리조트 조성사업이 본격적으로 메인 카지노호텔 및 골프장, 테마파크 등 종합관광시설 건설사업이 원활히 추 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이다. 그 이후 강원랜드는 호텔, 카지노, 골프장 및 스키장․콘도 시설을 갖춘 가족형 종합 리 조트로 변화하면서 2009년 현재 약 460만의 고객들이 방문하여 총 매출액 1조2천억원을 기록하였고, 2000년부터 2009년 동안 총 7조6천억의 매출액 중 국가(국세, 관광진흥기금) 및 지방(지방세, 폐광지역개발기금) 재정에 약 2조6000억원의 재정기여도를 보였다. -873 - 또한 이러한 강원랜드의 수익금으로 삼척, 영월, 문경, 보령, 화순(법인설립 준비중)에도 석탄산업을 대체할 수 있는 법인을 설립하여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는 등 침체된 폐광지역을 살리기 위한 정부의 시책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 (4) 기반시설의 확충과 대체산업창업 촉진 탄광지역 및 폐광지역 개발을 위한 기반시설확충을 위하여 ‘97년부터 추진된 폐광지역진 흥지구개발사업은 2005년도에 종료되었으며, 탄광지역환경개선 및 소득증대를 위한 탄광지 역개발사업은 2001년부터 착수하여 2010년까지 추진될 것이다. 이와 별도로 탄광지역에 석탄산업을 대체하는 새로운 사업을 창업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의 80% 수준을 장기․저리 로 융자하고 있으며 1996년부터 2009년까지 1,661억원을 지원하였고, 2010년에는 47.5억원 을 지원할 계획이다. <표 Ⅴ-13-7> 지원실적 및 계획 (단위:억원) 구 분 폐광지역진흥지구개발사업 탄광지역개발사업 대체산업융자지원 사업기간 1997~2005 2001~2010 1997~2007 2009년까지 실적 5,914 7,145 1,661 2010년 계획 - 997 47.5 제 2 절 석탄산업의 합리화 석탄산업과 사무관 황명호 1. 개 요 그 동안 가정연료의 주종이었던 무연탄 수요는 1977~1986년간 연평균 4.7%씩 증가하 여 왔으나, 1988년 이후 무연탄 수요가 급감하였으며, 이는 국민소득의 증가에 따른 청정 에너지 선호 경향이 확산한데 기인하고 있다. -874 - 한편으로는 탄광 작업장이 매년 17.1m 정도 심부화되는 추세로 심부화에 따른 개발비용 이 증가되고 열악한 석탄부존 여건으로 기계화 작업이 제한됨으로써 생산원가중 임금비중 이 1998년 기준으로 58.9%를 차지하고 있어 석탄산업은 생산원가 상승에 따른 가격경쟁 력 상실은 물론 급속한 수요감소로 이중의 어려움을 겪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석탄산업은 1980년대 중반까지 수요에 부합한 증산 체제에서 수요와 생산성을 감안한 적정 생산체제 로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특히 석탄광의 기업경영은 대부분 영 세한 기업이고 폐광이 되는 경우, 광업의 특성상 잔존자산의 회수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 에 근로자의 임금체불 등 각종 채무비용의 해결 능력 한계로 커다란 사회문제를 유발하게 할 소지가 많은 산업이다. 정부는 이러한 제반 여건을 감안, 비경제탄광이 폐광하고자 할 경우 폐광 소요비용의 일 부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석탄산업법?을 개정(1988년),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한 바 있다. 2. 비경제탄광 폐광지원 폐광지원제도는 비경제탄광 폐광 시 폐광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사회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로서 폐광지원대상 광산기준과 폐광대책비 지급기준은 사전에 업계․학계․관련단체․광산노조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하여 마련하였고, 폐광대책비 지급 이전에 광해방지사업단(현. 한국광해관리공단)으로 하여 금 정밀 현장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있으며, 비경제 탄 광의 폐광을 유도하는 대신, 경제성 있는 탄광을 육성하기 위해 석탄산업법령 및 폐광대책 비 지급기준을 개정하였다. 폐광을 신청할 수 있는 광산의 기준은 지식경제부 고시로 정하고 있는바 2010년 3월 15 일자로 최종 고시된 폐광신청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석탄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의3의 규정에 의한 폐광대책비를 지급 받고 자 하는 광산의 석탄광업자는 폐광에 대한 근로자와의 합의 및 광업권 등의 소멸이 전에 한국광해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폐광예비신청을 하여 폐광지원 대 상 광산으로 선정되어야 한다. 나. “가”항의 광산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폐광예비 신청을 할 수 없다. -875 - (1) 통상산업부장관이 석탄 제57500-193호(1995.6.30)로 지정한 “장기가행탄광”이외 광산중 1991년 3/4분기 이후의 생산성(O.M.S)이 2.5이상으로 대한광업진흥공사 사장이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는 광산 (2) 1989년이후 광구분리 또는 신규생산 광산. 다만, 대한광업진흥공사 사장으로부터 계속가행의 타당성이 있는 광산으로 인정받는 경우에는 폐광예비신청을 할 수 있다. (3) 1988년 이후 이 고시 시행일까지 계속하여 생산실적이 없는 광산 위와 같은 신청기준에 의해 탄광이 폐광신청을 하면 공단에 설치된 폐광심의위원회에서 석탄수급상황, 개발경제성, 가용예산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지원대상 탄광을 선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는 폐광지원대상 탄광에 대한 폐광대책비 지급내역을 보면, 우선 폐광탄광 근로자에게는 퇴직금(75%), 임금(2월분), 실직위로금(1월분), 근속년수에 따라 전업준비금으로 평균임금의 5~12개월분(단, 정년까지 남은 잔여기간이 3년 미만인 사람은 정년 잔여기간에 따라 1~3개월 체감하며 정년퇴직 후 재고용된 사람과 정년이 연 장된 사람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특별위로금으로 근속 1개월당 평균임금 0.186개월분(단, 13년 이상 근속자에 대하여는 29.016개월분까지만 인정한다)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폐광탄광의 광업자에게는 광업시설의 이전․폐기지원비로 석탄생산 톤당 10,000원 (30만톤이상 규모는 8,000원)을 지원함으로써 폐광정리가 순조롭게 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폐광탄광의 개발지역 중 산림훼손구역에 대하여는 광해발생 방지와 국토보전을 위해 복구비 전액을 정부가 부담‧지원하고 있다. 지난 1989년부터 2009년까지 폐광대책비 총 지급액은 1조 2,100억원(340개 폐광)으로서 다음 표와 같다. 석탄산업합리화 시책의 일환으로 비 경제탄광의 폐광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 써 석탄소비 감소에 상응한 생산량의 감축으로 석탄수급균형을 유지하는데 기여하였으며, 비 경제탄광의 정비에 따라 석탄산업조성사업비 등 정부지원을 장기개발 탄광에 중점 지원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장기가행탄광의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 게 되었다. -876 - <표 Ⅴ-13-8> 폐광대책비 지급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지 급 실 적 1989~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계 근로자 대책비 220,136 6,132 3,067 1,644 2,482 656 1,005 50,197 4,539 4,141 86,478 25,274 3,994 67,247 21,681 498,673 광업자 지원금 102,547 887 - - 593 - 79 4,915 729 - 6,613 1,306 - 2,820 620 121,109 광해방지 및 산림 복구비등 44,992 12,884 12,535 14,470 15,317 9,906 12,354 9,929 11,156 15,766 22,795 21,957 62,147 94,523 73936 434,667 감산근로 자대책비 - - - - - 45,533 36,210 16,986 10,824 2,188 123 143 496 43,070 155,573 계 367,675 19,903 15,602 16,114 18,392 10,562 58,971 101,251 33,410 30,731 118,074 48,660 66,284 165,086 139,307 1,210,022 <표 Ⅴ-13-9> 폐광에 따른 이직자 현황 (단위:명) 구 분 폐광이직자 탄광재취업 자 영 업 타 산업 전업 1989~1999 2000~2009 30,015 1,946 7,429 389 348 8 22,238 1,078 계 31,961 (100%) 7,818 (24.5%) 356 (1.1%) 23,316 (74.2%) <표 Ⅴ-15-10> 석탄생산규모 감축현황 (단위:천톤) 석탄소비감소량(’89~’09) 폐광․감산 물량(’89~’09) 19,489 20,652 3. 장기 가행탄광의 지정․육성 가. 경제탄광의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첫째, 석탄수급안정을 위하여 수요감소 추세를 감안한 적정생산체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비경제탄광의 폐광을 지원함과 동시에 상대적으로 경제성이 있는 장기가행탄광을 지정하여 -877 - 중점 관리하고, 둘째, 설정된 장기가행탄광에 대하여는 시설현대화 및 기술개발사업에 정부 지원을 집중하여 생산성 향상을 적극 유도하고, 셋째,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석탄수요개발을 위하여 강원도 동해지역에 1998년 20만Kw급의 신규 무연탄발전소 건설에 이어 1999년에 도 20만Kw급의 신규발전소 1기의 추가 건설을 차질 없이 준공하였다. 나. 향후 경제성 있는 탄광에 대한 중점 육성 방향 정부는 적정 생산체제 유지를 위하여 1995년 6월 탄광별 부존여건, 개발실태, 수급상황, 지역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11개 장기가행탄광을 선정하였다. 2001년에는 한계탄광의 감산․폐광이 불가피하게 됨에 따라 장기가행탄광을 재선정하였 으며, 2005년 석탄산업장기계획(’06~’10) 수립 시 적정 생산규모를 도출하였고, 2010년에 는 새로운 석탄산업장기계획(’11~’15)을 준비하여 향후 석탄산업의 합리적 개발 및 지원 등에 대한 기본 정책방향을 수립할 계획이다. 그리고 1993년부터는 발전소에 대한 석탄공급제도를 중소탄광 위주에서 전 탄광 생산비 례원칙으로 개선함과 동시에 종전 10년의 계약기간을 매 2년 단위로 조정하여 급변하는 무연탄 수급상황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납탄 유황분 허용량을 1%미만으로 규제하여 환경개선에 기여함과 동시에, 발전소 설계규격에 맞는 고탄질 무연탄을 공급하도 록 발전소 규제열량을 상향조정하여 발전효율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도록 발전용탄 납탄 조건을 개선하였으며, 저열량탄의 부당 유통 방지를 위하여 3,000Kcal/kg미만 저열량탄을 연탄공장에 판매하거나 수입탄을 부당 유통하는 탄광 등은 납탄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최근에는 연탄소비가 증가하고 있으나 유가에 따라 수요가 가변적이므로, 발전용 소비가 유지되지 않을 경우 국내 유일의 에너지원인 석탄산업은 급격히 쇠퇴할 수밖에 없기 때문 에 국내 3개 무연탄발전소(1,125천Kw)의 발전용 무연탄 소비를 년간 약 2,356천톤 수준 으로 유지할 계획이나, 국내 무연탄 수요에 대응하여 발전용 공급물량을 신축적으로 운영 할 계획이다. <표 Ⅴ-13-11> 발전소 석탄 공급 실적 (단위:천톤)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349 2,323 2,451 2,552 2,850 2,689 2,558 2,710 2,356 2,354 2,356 2,156 1,960 1,360 -878 - <표 Ⅴ-13-12> 무연탄 발전소 현황 발 전 소 소 재 지 용 량 (천Kw) 설계열량 (Kcal/kg) 2009공급량 (천톤) 준공일 폐지 년도 영동 #1 #2 서천 #1, 2 동해 #1, 2 강원강릉 충남서천 강원동해 125×1 200×1 200×2 200×2 4,000 4,000 3,500 4,600 292 398 670 1972.12 1979.10 1983.12 98.9(99.9) 2013 - 2014 - 계 (6기) 1,125 - 1,360 또한, 강원도 동해시에 200천kw 무연탄 발전기 1,2호기를 1999년 9월에 준공하여 현재 가동 중에 있으며, 강원도 영월군 소재 영월화력발전소는 기존에 운전중인 50천kw 2기는 2002년에 폐지하였다. 제 3 절 탄광지역 개발 석탄자원과 사무관 박병극 1. 개 요 탄광지역은 지하자원의 개발과 함께 생산현장을 중심으로 무질서하게 자생된 촌락으로써 지리적 여건상 기본적인 생활공간이 부족하고 주택을 비롯한 상․하수도, 도로 등 생활기 반시설 및 주거편의시설 등이 무계획적으로 급조되어 조악한 실정이며, 탄광개발에 따른 폐석, 폐수 및 탄분진 등으로 자연환경 오염이 심각하여 전체적인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대표적인 지역이라 할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낙후된 탄광지역의 합리적 개발과 탄광근로자의 후생복지증진을 위하여, -879 -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제5차 경제사회개발 5개년계획에 「광산지 역 종합개발사업」을 반영하여, 1982년부터 탄광근로자 후생복지증진과 생활환경개선에 관 심을 기울여 왔다. 제1단계 광산지역 종합개발 5개년(1982~1986)사업에서는 탄광근로자의 자녀에 대한 학 자금 지원 등 생산현장을 중심으로 근로자 생활편익 제공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으며, 이 어 제2단계 광산지역종합개발 5개년(1987~1991) 사업에서는 기존 후생복지사업의 보완확 충을 통한 탄광근로자의 임대주택 마련 등 전반적인 생활환경 개선에 주안점을 두었다. 그러나 국민소득 향상에 따른 석유․가스 등 청정연료 선호와 1987년이래 국제 에너지 시장의 안정으로 석탄소비는 급격히 감소하게 되었고, 석탄생산감축이 불가피하게 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1989년부터 비경제 탄광의 정비에 착수하였다. 이러한 석탄산업 구조조정으로 많은 탄광이 폐광됨에 따라, 탄광지역 인구의 급격한 감 소와 지역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지역 경제가 위축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비 경제탄광의 폐광지원사업과 병행하여 그간의 지역진흥사업을 확대하여 1992년부터 기반시설확충 및 대체소득원개발에 중점을 두는 「탄광지역진흥사업 6개년계획」을 추진하였고, 1995년 12월 에는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을 제정하여 탄광지역경제를 석탄산업 위주에서 지역 특성에 적합한 대체산업 중심으로 대폭 전환하여 지역경제를 근원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 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2. 탄광지역 진흥사업의 추진실적 가. 제1단계 광산지역 종합개발(1982~1986) 제1단계 사업은 그 목표를 생활기반시설과 후생복지시설의 확충을 통한 지역개발촉진 및 광산근로자의 사기진작과 지역주민의 생활안정․정주의식 제고 등에 두고 강원, 충북, 충남, 전남, 경북의 주요 탄광지역을 대상으로 총 1,995억원을 투자하여 광산근로자의 자녀 학자금 지원, 사택개량, 광산지역의 도로, 상․하수도관 교체 등 기간시설의 정비확충을 추 진하였다. -880 - 나. 제2단계 광산지역 종합개발(1987~1991) 제2단계 사업은 광산근로자를 위한 양적 지원을 질적 향상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장기개 발 탄광의 건전 육성을 위한 환경개선에 중점을 두고 장기개발 탄광지역을 중심으로 2,530 억원을 투입하여 광원사택용 아파트와 지역석탄회관의 건립, 공해방지사업의 확대 등을 추 진, 주거환경의 질적 개선 및 도시환경정비에 크게 기여한 바 있다. <표 Ⅴ-13-13> 광산지역 종합개발사업 추진실적 (단위:백만원) 부 처 별 사 업 명 1단계(1982~’86) 2단계(1987~’91) 계 사업량 투자액 사업량 투자액 사업량 투자액 산업자원부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보건사회부 노 동 부 농 림 부 건설교통부 환 경 부 문화관광부 학자금, 사택 도로, 공해방지시설 등 지방도포장 등 국도포장 보건소현대화 진폐 병원 조림산업 등 영동선전철화 분뇨처리시설 도서관건립 - - 159㎞ 11개소 1동 - - 60개소 - 130,467 28,440 30,877 467 5,200 507 - 3,525 - - - - - 2동 - 87㎞ - 5동 201,908 40,058 - - 5,338 975 2,700 - 2,005 - - 159㎞ 11개소 3동 - 87㎞ 60개소 5동 332,375 68,498 30,877 467 10,538 1,482 2,700 3,525 2,005 합 계 - 199,483 - 252,984 - 452,467 다. 탄광지역 진흥사업 6개년 계획 추진(1992~1997) (1) 추진경위 강원도 태백시를 비롯한 탄광지역은 석탄산업 구조조정에 따라 지역경제가 위축되고 인 구의 급격한 감소로 지역공동화 현상이 심화되는 등 우려할 만한 지역문제가 발생하였다. <표 Ⅴ-13-14> 탄광지역 진흥사업 대상지역 현황 구 분 태백시 정선군 영월군 삼척시(도계) 인구수(명) (1988대비1994인구감소율%) 재정자립도(%) 68,151 △40.8 15.9 22,730 △56.5 15.4 54,889 △25.9 21.1 22,942 △45.6 18.8 주:1994년도 기준 -881 - 이러한 폐광의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장기개발이 가능한 탄광의 지속적인 육성과 더불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역진흥사업 추진을 위해 ?석탄산업법?을 개정(1991.1.14), 탄광지역 진흥사업 지원제도를 법제화하였으며, 1991년 5월에는 강원도내 태백시․정선 군․영월군․삼척시 등 4개 시․군을 진흥대상지역으로 지정하여 1992년부터 1996년까지 42개사업에 약 1,894억원을 투자하는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기반시설 확충과 광공단지 조성을 비롯한 대체산업 육성 등의 지역 진흥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2) 탄광지역 진흥사업 계획의 보완 그러나 탄광지역이 오지에 위치하여 교통이 불편하고 기반시설이 미비하여 대도시와의 교통망 확충이 요구되고, 석탄광 폐광속도가 예상보다 급속히 진행되어 대체산업 육성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는 등 기존의 「탄광지역진흥5개년계획」의 수정․보완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1994년 11월 사업기간을 1년간 연장하고 사업비를 1,983억원으로 증액(지방비 347억 원 포함)하는 한편, 사업내용을 전면 보완하여 환경개선사업을 중단하는 대신 도로의 확‧ 포장, 터널개설 등 기반시설을 확충토록 하고 주민소득사업과 직접 연계되는 대체산업육성 에 집중 투자하는 방향으로 변경하였다. 1994년도에 보완한 탄광지역 진흥사업의 주요 사업내용을 보면 기반시설 확충사업에는 태백시의 황지-장성-동점간 약 8㎞의 도로 확‧포장, 정선군의 쇄재터널 및 연결도로 약 2.0㎞ 개설, 삼척시 도계읍의 도로 확‧포장 17㎞, 영월군의 시가지도로 확‧포장 약 5㎞ 등 이며, 대체산업 육성사업으로는 광공단지 우회도로 개설 등 공단조성에 의한 고용증대 사업과 정선군의 화암동굴, 태백시의 용연동굴 등 4개 동굴개발에 의한 소득사업 및 사북의 폴리 마콘크리트공장, 고한레포츠센터 조성 등 지역개발을 위한 사업 등 총 50개 사업으로 변경 하였으며 투자규모는 1,983억원으로 자금조달은 국비에서 1,636억원, 지방비에서 347억원 을 부담하기로 하였다. -882 - <표 Ⅴ-13-15> 탄광지역 진흥사업 투자실적 (단위:억원) 구 분 계 1992~’96 실적 1997 실적 기반시설확충 대체산업육성 생활환경개선 1,121 789 73 781 604 340 185 - 계 1,983 1,458 525 국 비 지 방 비 1,636 347 1,229 229 408 117 3. 특별법 제정 및 폐광지역 진흥지구 지정 가. 추진경위 정부는 폐광지역의 경제침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그간의 국고지원에 의한 국부적인 기반시설 등을 가지고는 침체된 지역경제회생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폐광지역을 대규모 고원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1995년 12월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을 제 정․공포하였다. 나. 특별법의 주요내용 폐광지역의 임야가 대부분 국유림이고 보전임지로 지정되어 있어 개발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영향평가 등 고원관광지 개발에 수반되는 각종 인허가 제도로 인해 민자 유치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특별법에 산지관리법 적용의 특례, 자연환경보전법 적용특례 등 각종 인허가 특례제도를 도입하여 실질적으로 민자유치에 의한 개발사업이 용이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폐광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 폐광지역 중 1개소에 내국인출입이 가능한 카지노 설립을 허가할 수 있는 관광진흥법 적용의 특례규정을 두어 강원랜드를 설립 운영하고 있 다. 이외에 폐광지역의 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국고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폐광지역 진흥지구개발사업 등 각종 자금지원을 하고 있다. -883 - <표 Ⅴ-13-16> 특별법령 등에서 정한 지원내용 구 분 지방자치단체 민간개발자 지역주민 등 재정지원 ◦국고보조금 인상 지원 - 20%인상 지원 ◦창업자금 등의 융자 또는 보조지원 ◦민간개발자에 대한 재정지 원 -지자체에 귀속되는 시설의 이용료를 유지하기 위해 필 요한 경우 ◦융자 또는 보조금 우선 및 상향지원 -지역주민 50%이상 출자․ 고용시 ◦폐광지역내 농공단지에 대 한 융자지원 기타지원 ◦지방채권 발행으로 재원 확보 ◦지역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카지노 이 익금으로 기금조성 ◦조세감면 -관련법 개정시 반영 ◦지방세 감면 -취득세 등(강원도 추진중) ◦공익부문 배당액 소액주주 에 특별배당 -1/100미만 주식 소유자 ◦이주대책 -생활근거 상실자 ◦우선고용 -지자체장 우선고용 ◦우선구매 -농․축산물 등 다. 폐광지역 진흥지구 지정 정부는 1995년 12월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을 제정하고, 1996년 4월에는 동법 시행령을 제정하였으며, 1996년 8월에는 동법에 의거하여 강원도의 태백시, 삼척시, 영월 군, 정선군 등 4개시․군 전체면적의 17.7%에 해당하는 678.4㎢와 경상북도 문경시 면적 의 13.8%에 해당하는 125.9㎢를, 2005년 10월에는 충청남도 보령시 면적의 26.1%에 해당 하는 148.2㎢를, 2001년 6월에는 전라남도 화순군 면적의 15.2%에 해당하는 119.6㎞를 신 청에 의해 지정 고시하였다. 또한, 1996년 8월에는 진흥지구 및 지원대상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기업 및 개발사업자 를 지원하기 위한 「대체산업육성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함으로써 고용촉진 및 경제활 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대체산업 사업장과 연결도로망 구축 및 시가지정비 등 -884 - 기반시설 사업비를 국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라. 폐광지역 진흥지구 개발사업 계획 지원 ’98.12월 건설교통부에 의하여 진흥지구개발계획이 변경 승인됨에 따라 1997~2005까지 강원도 등 4개 지자체에서 216개 사업 총투자비(민자포함) 63,147억원의 인프라 구축 및 관광레저산업 등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부는 폐광지역진흥지구에 SOC 등 기 반시설확충사업을 2005년까지 5,914억원을 지원하였다. <표 Ⅴ-13-17> 진흥지구 개발사업 지원계획 (단위:억원) 구 분 강 원 도 경상북도 충청남도 전라남도 계 사업 규모 총 규모 (사업수) ․국 비 ․지방비 ․민 자 43,125 (108개사업) 5,813 2,857 34,531 16,774 (56개사업) 2,259 2,179 12,336 2,372 (30사업) 1,107 233 1,032 800 (23개사업) 524 72 204 63,147 (217개사업) 9,703 5,341 48,103 우리부 지원 (사업수) 4,289 (39개사업) 800 (20개사업) 588 (15개사업) 237 (11개사업) 5,914 (85개사업) <표 Ⅴ-13-18> 폐광지역진흥지구 지원실적 (단위:억원) 구 분 계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우리부 SOC지원 (사업수) 대체산업융자 5,914 (85) 1,410 - - 216 300 - 152 838 - 128 626 - 23 630 - 270 666 - 200 536 - 160 768 - 120 775 - 96 775 - 45 7,349 216 452 966 649 926 866 696 888 871 820 마. 카지노 관광단지 사업추진 정부는 석탄수요의 급격한 감소에 따른 폐광지역 경제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경제타격 이 가장 큰 것으로 판단된 강원도 정선군 고한․사북지역에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 건설을 허용하였다. 동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95년 12월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을 제정하여 지 -885 - 원근거 규정을 마련하였고, ’98년 6월에 정부와 강원도가 510억원을 출자하여 카지노 사업 의 운영주체인 (주)강원랜드를 설립하였으며, 아울러, 투자재원의 확충을 위하여 ’99년 7월 6일부터 7월 8일까지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민간지분 49%에 대한 주식을 공모하였다. 2000년 10월 Small 카지노를 개장하였고, 2000년 6월 착공한 Main 카지노는 2003. 3 월 완공되어 현재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강원랜드를 카지노뿐만 아닌 콘도, 골프장, 스키장 등 제반 휴양시설을 갖춘 종 합적인 국제 관광휴양지로 발전시켜 나가기 노력할 것이다. 4. 탄광지역개발사업 추진 가. 추진경위 정부는 ’99.12월 태백시위사태를 계기로 급속한 폐광으로 지역경제가 어려운 가행탄광지 역에 대해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상의 지원과 별도로 2001년부터 2010년까지 10 년간 감산․폐광으로 감소하는 석탄가격관련 지원금 만큼을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키로 하였 다. 나. 지원내역 (1) 지원기준 태백시를 포함한 ’99년 기준 전국 7개 가행탄광지역에 대하여 향후 폐광․감산하더라도 탄가안정대책비, 폐광대책비 등 감소하는 석탄가격관련 지원금 만큼을 탄광지역개발사업비 로 보전 지원할 계획이다. (2) 해당지역 및 지원액 탄광지역개발사업은 탄광지역 주민의 소득․고용증대를 위한 대체산업단지조성, 관광지 개발, 근로자주택개량사업 등 후생복지사업 등에 중점 지원하고 있으며, 2009년말 현재 강 원도(태백시, 정선군, 삼척시, 영월군), 경북(상주시), 충북(보은군), 전남(화순군)에 7,145 억원을 지원하였으며, 본 사업의 마지막 년도인 ’10년에는 997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886 - <표 Ⅴ-13-19> 탄광지역 개발사업 사업예산 (단위: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사 업 예 산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합계 탄광지역 개발사업 27,047 56,318 73,016 84,701 106,304 120,486 64,324 102,038 80,305 99,692 814,231 다. 탄광지역 개발사업 추진내역 태백시를 비롯한 7개 시군에 지자체 자본보조로 지원된 탄광지역개발사업비를 재원으로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 대체산업단지조성, 주민 소득증대 및 후생복지사업, 관광휴양지조 성사업 등 추진하여 탄광지역에서 새로운 고원관광 도시로 발전해 나아가고 있음 <표 Ⅴ-13-20> 탄광지역 개발사업 세부내용(’01 ~ ’10)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강원도 충청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합 계 사업수 사업비 사업수 사업비 사업수 사업비 사업수 사업비 사업수 사업비 도로 등 기반시설 30 338,932 0 0 16 29,804 3 1,314 49 370,050 대체산업단 지조성 11 65,044 0 0 5 20,114 1 24,918 17 110,076 소득증대 및 후생복지 21 86,039 4 14,504 6 2,760 0 0 31 103,303 관광휴양지 조성 13221,269 1 9,533 0 0 0 0 14230,802 합 계 75 711,284 5 24,037 27 52,678 4 26,232 111 814,231 -887 - 제 4 절 석탄 및 연탄가격 결정 석탄산업과 사무관 황명호 1. 개 요 석탄 및 연탄 수요는 경제성장과 더불어 ’80년대 후반부터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며 IMF 이후 그 감소 속도가 다소 둔화되어, 최저 수요에 이른 현시점에서의 연탄은 도서․ 벽지․산동네 등의 서민들을 중심으로, 2008년말 기준 전체가구의 1.2%에 해당하는 204천 가구에서 사용하고 있으나, 고유가의 지속 등으로 인하여 2003년 이후 연탄수요가 계속 증 가하고 있다. <표 Ⅴ-13-21> 연탄수요 및 사용가구 현황 (단위:%) 구 분 ’82~’86 ’87 ’89 ’91 ’93 ’95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수요 증감율 -사용가구비중 3.5 75.5 △2.2 81.8 △11.1 71.2 △18.1 52.4 △22.8 30.8 △35.8 10.6 △29.1 5.3 △11.5 2.4 △9.1 2.1 6.7 1.5 3.2 1.4 △4.5 1.2 1.4 1.0 16.3 1.1 45.1 1.3 15.8 1.2 △10.1 1.7 9.5 1.2 정부는 연탄의 주 소비자인 저소득층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물가안정 및 석탄산 업의 경쟁력 유지를 위하여 1988년 수준으로 탄가를 동결하고, 1989년부터 물가안정에 관 한 법률 제2조(최고가격의 지정 등)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최고가격의 변경)의 규정에 따 라, 석탄 및 연탄의 최고가격을 고시하고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등에서 재원을 확 보하여 석탄 생산원가와 판매가격의 차액을 가격보조로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1996년부터 정부재정 축소를 위하여 연차적으로 석탄가격은 현실화하고 있는 반면 연탄가격은 서민가 계 부담을 이유로 1989년에서 2007년 사이에 두 차례 인상('03년 10%, '07년 20%)하였 고, 2008 및 2009년 각각 30%씩 연탄가격을 인상하였다. -888 - 2. 석탄 및 연탄가격 안정지원 가. 가격고시 체계(최고가격제도) 현행 가격고시 체계를 보면 석탄은 3급~6급탄(4,999~4,200Kcal/kg) 가격만 고시하였 고, 2급 이상탄(5,000Kcal/kg이상)과 저급탄(4,200Kcal/kg미만)은 가격을 자율화하였으 며, 연탄의 경우는 지식경제부 고시로 공장도 및 판매소 가격까지만 고시하고 가정도가격 은 1990년부터 시․도지사가 정하도록 하고 있다. 공장도가격 수 송 비 판매소 판매가격 가정도가격 373.50원/개 (12.75원/개) 391.25원/개 시․도지사에게 위임 판매소수수료 5원/개 포함 <그림 Ⅴ-13-1> 현행 연탄 유통단계별 가격고시체계 나. 가격조정 석탄은 1971~2009년의 38년 동안 총 41회, 연평균 1.1회 가격을 조정하였으며, 동 기 간동안 연평균 10.4%인상되었다. 한편, 석탄의 등급을 1971~1981년 동안에는 24등급으로 구분하였고, 1982년 이후에는 11등급으로 구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표 Ⅴ-13-22> 무연탄(분탄) 최고 판매가격 2단위:원/톤) 등 급 열량 (Kcal/kg) 최고판매가격 비 고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급외 〃 5,200 ~ 5,399 5,000 ~ 5,199 4,800 ~ 4,999 4,600 ~ 4,799 4,400 ~ 4,599 4,200 ~ 4,399 4,000 ~ 4,199 3,750 ~ 3,999 3,500 ~ 3,749 3,250 ~ 3,499 3,000 ~ 3,249 자율가격 〃 133,570 128,630 123,680 118,750 자율가격 〃 〃 〃 〃 발전용에 한함 〃 주:1) 최고 판매가격은 실수요자가 요구하는 철도역 또는 해운수송시 출하항구에 도착한 화차에 실려 있는 가격임. 2) 정부비축장 또는 산탄지에서 연탄공장까지 자동차로 수송․판매시는 철도운임 상당액을 감액한 가격을 최 고판매가격으로 함. 3) 대한석탄공사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입한 무연탄은 운송수단에 관계없이 연탄공장에 도착 한 가격(수송비용, 상․하차비용 포함)을 최고판매가격으로 함. -889 - 연탄은 1974~1988년의 14년간 총 15회, 연평균 1.1회 연탄가격을 조정하였으며, 동 기 간 인상율은 서울 공장도가격 기준으로 612%로서 연평균 15% 인상되었다. 1989년 이후 정부는 연탄의 주 소비자인 저소득층 서민가계의 연료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판매가격을 동결했었으나, 가격구조의 왜곡을 방지하고, 연탄수요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3년 에 10%, 2007년에 20%, 2008 및 2009년 각각 30%씩 연탄가격인상을 단행한 바 있다. <표 Ⅴ-13-23> 연탄의 최고 판매가격(전국 단일가격) (단위 : 원/개)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2008. 4. 1 ~ 2009. 10. 31 2009. 11. 1부터 공장도가격 판매소가격 공장도가격 판매소가격 287.25 305.00 373.50 391.25 주: 1』판매소가격에는 판매소까지의 수송비 개당 12.75원(상․하차비 포함)과 판매소 수수료 개당 5원이 포함됨 주:1) 최고 판매가격에 추가 제조비용으로 인한 가산이 필요한 경우, 관할 시․도지시는 다음 기준에 따라 최 고판매가격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음. 가) 울릉도 지역 및 기타 해상수송을 통하여 원료탄이 공급되는 지역은 적정 해상수송비용 및 제조비용 증 가분을 공장도가격에 가산할 수 있음.. 2) 판매소가격 가) 내륙지역:연탄공장 소재 시․읍․면의 중앙지점으로부터 15km를 초과하는 지역은 매 5km 초과시마다 1.50원/개를 가액. 나) 도서지역:별도로 정하여 가산할 수 있음. 정부는 ’89년부터 '09년까지 21년간 총 5조 4,776억원을 가격보조로 지원하였으며, 2010 년도에는 1,87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오랫동안 동결되었던 연탄가격이 2007년부터 급격하게 상승됨에 따라 연탄을 사용 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가 절실하게 되었는데, 이에 대한 보완대책으로 정부는 연탄을 사용하는 저소득 가구에게 연탄가격인상분 만큼의 무료 연탄쿠폰을 지급하는 정책을 도입 하게 되었다. 2008년에는 77,000원 상당의 쿠폰을, 2009년에는 150,000원 상당의 쿠폰을 지급하였으며, 지원 대상자도 연도별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890 - <표 Ⅴ-13-24> 연도별 석탄 및 연탄가격 인상추이 (단위:%) 구분 ‘86 ‘87 ‘88 ‘89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현행가격 석탄 연탄 6.4 4.1 4.8 5.1 6.9 4.3 동결 〃 5.0 동결 10.0 동결 15.0 동결 15.0 동결 동결 동결 5.0 동결 5.0 10.0 7.5 동결 10.0 동결 10.0 동결 10.0 20.0 15.5 30.0 7.2 30.0 133,570원/톤 (3급탄) 391.25원/개 (판매소가격) <표 Ⅴ-13-25> 연도별 정부지원 실적 (단위:억원) 구 분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ㅇ석탄부문(A) -산재보험료 -진폐기금 -자녀학자금 -철도및생산 -감산지원 -처우개선비 -갱도굴진비 1,378 518 44 83 733 - - - 1,506 385 12 80 1,029 - - - 2,763 872 80 78 1,733 - - - 3,028 678 99 77 2,068 106 - - 3,182 457 131 90 2,138 366 - - 3,166 422 154 107 2,253 230 - - 3,124 484 174 120 2,115 231 - - 2,887 333 186 119 1,968 187 94 - 2,740 341 195 109 2,051 44 - - 1,955 372 - 121 1,443 19 - - 1,879 434 - 125 1,222 98 - - 1,688 395 - 117 1,020 156 - - 1,486 416 - 115 912 43 - - 1,445 528 - 118 777 22 - - 1,397 390 - 104 897 6 - - 1,200 511 - 107 582 - - - 2,002 1,102 - 115 785 - - - 1,628 820 - 115 596 - - 97 993 547 - 90 242 - - 114 ㅇ연탄부문(B) -제 조 비 -수송비 등 471 377 94 360 312 48 567 499 68 674 559 115 490 400 90 343 272 71 403 342 61 365 318 47 502 440 62 524 464 60 445 376 69 480 410 70 595 513 82 517 440 77 1,004 880 124 1,356 1,210 146 1,388 1,236 152 1,337 1,179 158 1,673 1,475 198 합 계(A+B) 1,849 1,866 3,330 3,702 3,672 3,509 3,527 3,252 3,242 2,479 2,324 2,168 2,081 1,962 2,401 2,556 3,390 2,965 2,666 3. 향후 가격안정대책 가. 가격제도 개선 석탄산업의 자생력 제고와 정부 재정부담 축소를 위하여 석탄가격은 단계적으로 현실화 하고 연탄가격은 서민연료인 점을 감안하여 타 에너지와 비교하여 점진적으로 자율화시켜 나가되 저소득가구에 대하여는 연탄가격인상분만큼 연탄쿠폰 지원 등을 통해 충격을 최소 화해 나가고 있다. 나. 가격조정 석탄 및 연탄 생산원가의 인상요인은 경영지도를 통하여 최대한 억제시키고, 인상요인의 일부는 유통구조개선과 경영개선으로 흡수시키는 한편, 정부 재정부담의 축소를 위하여 인 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탄가를 조정할 예정이다. -891 - 제 5 절 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 석탄자원과 사무관 최정식 석탄은 우리나라의 유일한 부존에너지 자원으로 가정연료의 주종을 이루면서 국민생활 안정에도 크게 기여해 왔고, 수입에너지 대체를 통한 외화절감 및 산림녹화 등 국가경제 발전에도 지대한 역할을 담당해 왔으나 1980년대 후반부터 국내수요 감소 및 가격경쟁력 약화 등으로 인해 석탄산업이 전반적으로 사양화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 동안 정부는 석탄수요의 감소추세에 맞추어 1989년부터 비 경제탄광은 자율적인 폐 광을 유도하고 경제적인 탄광은 합리적으로 육성하는 「석탄산업 합리화정책」을 추진하였으 나 생산감축보다 수요감소 추세가 더욱 빨라 만성적인 공급과잉 현상이 지속되었다. 그러나 석탄의 생산감축에 따른 탄광지역의 인구감소 및 경제위축으로 인하여 대폭적인 국내 석탄산업 축소가 곤란하게 되었다. 이에 정부는 탄광지역의 경제안정을 위하여 석탄 생산의 감축 속도를 조절하는 등 1995년 3월 「석탄산업종합대책」을 수립하였다. 이에 따라 1995년에는 석탄수급안정을 위해 11개 장기가행탄광을 지정하고 나머지 비경 제 탄광의 폐광을 사실상 완료하였으며, 폐광지역 경제진흥의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다. 이후 2001년에는 300만톤 내외로 장기석탄 수급균형을 유도하고 탄광지역의 경제진흥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석탄산업장기계획(’01~’05)」을 수립하였다. 그러 나 고유가 및 저가 정책 등으로 인해 연탄소비는 점진적으로 급증하여 300만톤 내외에서 의 석탄수급 균형이 어렵게 되었다. 따라서 석탄산업의 장기적인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2006년에 「석탄산업장기계획(’0 6~’10)」을 수립하였다. 국내 석탄산업의 체계적인 정비․육성을 위해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석탄산업 합리화정책의 기조는 유지하되, 효율적인 생산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투 자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 또한 석탄․연탄가격제도는 시장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탄광지역에 대한 개발사업의 지원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대체산업 유치․육성에 우선 순위를 두고 추진하겠 다. 그리고, 광해방지법령의 정비 및 광해방지전문기관 설립 등을 통하여 석탄광을 포함하여 -892 - 광산 개발에서 발생하는 광해를 효과적․체계적으로 방지해 나가겠다. 이를 통해 국내 석탄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석탄산업의 적정규모는 지속적으 로 관리해 나가고, 국민들에게 민수용 연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저소득층의 에너지복지 에 기여하며, 탄광지역도 자생력을 제고하여 지역경제 발전의 토대가 마련되어 나가도록 할 것이다. 또한 2006년 수립된 석탄산업 장기계획이 올해로 종료되므로 후속 조치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석탄산업 장기계획(‘11~’15년)」을 수립하여 국내외적으로 변 화되고 있는 석탄산업 및 석탄에너지 이용 등에 대한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제 6 절 광해 현황과 종합대책추진 석탄산업과 송충섭 사무관 1. 개 요 국내 광산개발이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으나 채산성 악화, 환경권 강화 등으로 위기에 봉착해 있다. 우리 광업은 1945년 이전 일제강점기에는 수탈목적의 광산개발이 성행하였으 며, 국내 광업법이 제정된 1951년을 기점으로 체계적인 광업행정이 실시되기 시작하여 '70-'80년대에 석탄광 및 비금속광을 중심으로 GDP증대에 크게 기여한 바 있다. 그러나 '89년 이후부터 ‘석탄산업합리화’의 진행과 더불어 국내 석탄광업은 급격히 쇠퇴하기 시작 하였고, 최근에는 6개 탄광만이 년간 250만톤 내외9)의 석탄을 생산하며 그 명맥을 잇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산업성장과 병행하여 늘어나는 산업원료광물의 수효증가 로 비금속광산을 위주로 개발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9) ’09년말 현재 6개 탄광(석공장성, 석공도계, 석공화순, 경동, 태백, 마로)에서 2,518,940톤을 생산하였으며, 마로는 ’09. 7월에 폐광하였음. -893 - <표 Ⅴ-13-26> 국내 가행광산 추이 구 분 1989 1990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광산수 958 798 634 675 628 615 732 710 810 769 732 642 586 광업은 국가 산업 활동의 기초가 되는 원료 자원을 확보하고 이를 필요로 하는 각 산업 에 공급해 주는 국가 기간산업으로서의 중요성을 갖고 있다. 그러나 광산개발과정에서 불 가피하게 발생할 수 밖에 없는 토지굴착 등으로 발생되는 지반침하, 오염수 유출, 폐석 유 출, 암석의 파분쇄 및 운반, 먼지의 날림, 소음․진동 등의 광해로 인하여 자연과 사람에게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광업이 환경 및 산림훼손의 주범으로 인식되고 있 다. 정부는 이러한 광산개발로 인한 광해를 예방하여 국민의 보건위생 향상 및 환경오염 예 방 등을 위해 1980년부터 광해방지사업을 시행하여 2009년까지 총 6,097억원을 투자하였 다. <표 Ⅴ-13-27> 광해방지사업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80~ '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합계 개 소 2,194 100 114 112 119 113 104 109 86 101 183 291 219 3,845 공해방지사업비 72,309 7,796 8,186 7,678 7,678 7,678 12,769 15,322 17,322 18,322 - - 175,060 광해방지사업비 70,410 14,471 15,317 9,906 12,354 9,929 11,156 15,766 22,795 21,957 - - 204,061 사업비 계 142,719 22,267 23,503 17,584 20,032 17,607 23,925 31,088 40,117 40,279 62,010 94,523 74,074 609,728 폐석유실방지 37,017 4,428 4,734 4,542 4,578 3,861 9,869 9,808 15,266 11,874 10,486 7,618 1,660 125,741 광미유실방지 - - - - - - - - - -13,03515,86310,37739,275 지반침하방지 10,443 4,416 3,800 4,145 5,034 3,679 1,454 2,989 6,337 4,278 2,725 5,686 3,685 58,671 수질개선 21,528 3,955 6,155 1,811 2,670 2,290 5,452 6,469 6,206 10,739 6,233 8,534 4,009 86,051 비산분진 13,466 1,326 734 1,200 1,057 1,294 965 2,463 807 1,801 6,464 10,665 2,070 44,312 산림복구 47,515 6,149 5,828 3,523 3,884 2,644 2,188 4,685 6,405 4,834 5,926 9,780 13,250 116,611 폐시설물철거 4,065 1,547 1,566 1,140 1,062 1,078 1,093 1,651 983 1,077 1,395 725 3,122 20,504 하천수유입방지 - - 59 257 324 75 401 126 84 105 - - -1,431 출수피행방지8,685 446 627 9661,4232,6862,5032,8974,0295,571 - - -29,833 오염토양개량 - - - - - - - - - -4,17315,64018,67338,486 기 타 - - - - - - - - - -11,57320,01217,22848,813 ※ 기타 : 사후관리 + 광해보상 + 기술개발 -894 - 2. 광해방지사업의 연혁 및 제도 가. 연혁 광해방지사업은 '80년 이전에는 광산보안법 및 석탄산업법에 따라 폐석유실방지사업 위 주로 시행하였으며, '80년대 세계환경보호운동 확산과 소득증대, 헌법에 환경권 신설 등으 로 환경이 강조되면서부터 정부는 광해방지종합대책을 수립 시행하였다. 지식경제부는 1980년부터 가행 및 휴․폐광산의 광해방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여 “광산지역공 해방지사업”을, 1990년부터 폐탄광의 광해방지를 위해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에 위탁하여 “광해방지사업”을 시행하였다. 그 후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이 제정 (’05.5.31)됨에 따라 '06.6.1부터 동 법률에 따라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여 진행되어 온 “광산지역공해방지사업”을 광해방지사업과 통합하여 한국광해관리공단10)에서 총괄하여 시행하게 됨에 따라 사업의 “효율성․안정성․전문성 및 책임성”을 제고되게 되었다. 나. 광해방지사업 관련 제도 그동안 광해방지사업은 법․제도 및 관리감독기관이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어 광해방지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에 곤란하였다. 이에따라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 률」을 제정하게 되면서 지식경제부가 광해방지사업을 총괄하고 한국광해관리공단이 집행업 무를 위탁받아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되었다. <표 Ⅴ-13-28> 광해방지사업 관련 법률 구 분 관련법률('80~'05까지) 관련법률('06부터) ◦ 광해방지사업 - 폐석 및 광미유실방지 사업 - 폐수정화사업 - 지반침하방지사업 - 분진방지사업 - 시설물철거 등 ◦ 광산보안법 ◦ 석탄산업법 ◦ 환경법령 - 토양환경보전법, 소음 진동 규제법, 폐기물 관리법, 수질환경 보전법 등 ◦ 농지법 ◦ 산림법 ◦ 광산보안법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10) ’06.6.1일 광해방지사업단 설립되었으며 ’08.6.29일 한국광해관리공단으로 명칭 변경 -895 - 다. 광해방지사업비의 마련 그동안 광해방지사업비 부담제도는 동일한 하나의 개발원인행위에 대하여 각 부처가 개 별법에 따라 각각 부과(산림복구비+대체산림자원조성비+생태계보전협력금+광해방지비용) 함에 따라 광업주의 이중부담을 가져왔으나,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광산의 Life Cycle 기간에 원인자(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광해방지비 용을 부담금으로 예치토록 하여 광해방지사업금을 마련하고, 산지전용 허가시 부과되는 산 림복구비 예치를 위한 소멸성부담금(보험료)을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이행보증을 해줌으로 써 광업권자의 부담이 완화되도록 하였다. 4. 앞으로의 광해방지정책 방향 가. 사전예방적(事前豫防的) 완결형(完結形) 광해방지사업 추진 현재까지 광해방지사업은 광산개발 이후 발생한 피해에 대해 2차적으로 대처하는 방식 으로, 주로 광산개발 이후 오염의 확산을 방지하는 형태로 추진하였다. 이러한 수동적인 광해대처 방법은 이미 광산개발에 따른 피해가 지역적으로 광범위하게 나타난 이후이기 때 문에 많은 복구비용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자원 개발에 대한 국민 인식을 악화시키는 원 인이 되었다. <표 Ⅴ-13-29> 광산개발 및 폐광산 현황 (단위:개) 구 분 가행광산 폐광광산 계 폐광비중(%) 석 탄 광 711) 342 349 98 일 반 광 579 1,371 1,950 70 계 586 1,713 2,299 75 앞으로 광해방지사업은 자원개발과 동시에 광산피해 사전예방부터 사후 부지활용까지 광 산개발 전주기에 걸쳐 광해방지 사업을 실행하여 광업이 진행되는 중에도 피해를 예방함은 11) ’09년말 현재 가행중인 석탄광산은 석공장성, 석공도계, 석공화순, 경동, 태백이며, 경기서림과 경기제일은 휴 지광산으로 관리대상 광산에서 제외됨. -896 - 물론, 폐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산업간 연계구조를 확립함으로써 광업 종료 후에는 인근 지역경제와 환경을 고려한 능동적인 광해방지사업 추진이 요구된다. 광산개발 전주기에 걸쳐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광해방지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광해관리전 문기관의 관리능력을 제고하고 전문광해방지사업자를 양성하여 광해방지기술의 고도화를 추진하도록 할 것이다. 나. 광해방지 관련 기술의 선진화·고도화 추진 완결형 광해방지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친환경 자원개발 컨설팅 기술, 폐자원 재활용 기술, 광산지역 부지활용 기술에 대하여 광해관리전문기관을 중심으로 기술 경쟁력을 제고 하여야 한다. 현재 국내 광해방지 관련 기술은 선진국에 근접한 수준으로 발전하였으며, IT 융복합 광해방지기술은 국내의 앞선 정보기술 인프라를 바탕으로 해외시장에서도 높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사전예방적 완결형 광해방지기술은 다른 에너지·자원분야 로 확장·전파가 가능하기 때문에 광해관리전문기관을 통해 개발 완료한 광해방지기술은 개 방형 성과활용 체제를 구축한다. 다. 사업수행 및 관리의 전문성 제고 기술특성상 활용기술이 중심이 되는 광해방지기술이 사업에 효과적으로 반영되려면 광해 관리전문기관의 사업수행 및 기획·관리 능력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전문광해방지사업자 등 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 및 공동기술개발을 추진하여야 한다. 첫째) 친환경 자원개발 기술력 제고 완결형 광해방지기술을 바탕으로 친환경 자원개발 기술의 적용성과 활용성을 제고한다. 둘째) 광업부산물의 활용성 증대 및 재활용기술개발 광업부산물의 처리(무해화·오염도 저감 등)기술 개발을 기반으로 한 폐자원의 재활용 등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그 활용체계를 구축한다. -897 - 제14장 전력산업 경쟁기반 조성 제 1 절 추진배경 총괄정책과 서기관 이옥헌 개발의 시대에 국가기간산업으로서 독점체제가 불가피했던 전력산업은 민간 자본의 성장 과 시장 기능의 성숙으로 경쟁도입이 가능해지면서 안정적 전력공급과 산업전반의 효율화 를 위해 경쟁체제로 전환되고 있다. 독점체제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소비자의 편익을 증 대하기 위한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은 전 세계적인 추세로 확산되고 있다. 전력산업에 경쟁 을 도입하는 구조개편을 추진하였거나 진행중인 나라는 영국, 노르웨이, 독일, 미국, 러시 아, 호주, 태국, 칠레, 브라질,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60여 국가에 이르고 있다. 특히 민간 기업에 의한 전력공급이 이루어지는 유럽연합(EU)은 보다 발전된 경쟁체제 도입을 위하 여 발전과 송전부문의 법적분리 완료에 이어 소유권까지도 분리하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2007년 ‘EU 제3차 자유화 지침안’을 채택하였다. 우리나라도 1990년대 후반 IMF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한국전력공사에 의해 발전과 송 전․배전․판매사업이 독점적으로 운영되던 전력산업을 경쟁체제로 전환시키기 위한 구조 개편이 급물살을 타게 되었다. 1999년 전력산업 구조개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의거 하여 2001년 4월에는 한전 발전부문을 6개 자회사로 분할하고 전력시장을 개설함으로써 발전부문의 경쟁체제 도입과 전력의 거래시장을 구축하였다. 그러나 2004년 6월에 노사정 위원회의 배전분할 중단 및 독립사업부제 도입 권고를 정부가 수용함으로써 전력의 소매부 문의 경쟁 도입 및 유효경쟁체제 도입이 중단되었다. 정부는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보장하 고 전력산업 전반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며 소비자의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신규 사업 자의 진입 촉진 등 경쟁기반을 지속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898 - 제 2 절 전력산업 구조개편 기본계획 총괄정책과 서기관 이옥헌 1. 수립배경 1994년 7월부터 1996년 6월까지 한국산업경제연구원, 안진회계법인, 삼일회계법인 등이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경영진단을 실시한 결과 급격한 전력수요 증가 추세와 일시에 민영화 를 추진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경제력 집중문제 등을 고려할 때 한전의 민영화는 전력산 업구조개편을 통한 단계적 추진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에 따라, 1997년 6월 학 계, 연구기관, 업계, 전문가 등 12인으로 구성된 전력산업구조개편위원회를 결성하여 전력 산업 구조개편 기본방향을 논의하고,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따른 전반적인 효과분석을 실시 하여 전력산업 구조개편 계획(안)을 작성하였다. 1998년 9월부터 1998년 12월까지 4개월 동안 영국의 전력산업 구조개편 자문역을 수행 한 Rothschild사로 하여금 우리나라의 전력산업 구조개편(안)을 검증토록 하였다. 그리고 1998년 11월 각계 대표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력산업 구조개편 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하고, 공기업민영화 추진위원회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절차를 거쳐 1999년 1 월 21일 전력산업구조개편 기본계획을 확정․발표하였다. 2. 주요내용 전력산업 구조개편은 그 동안 한국전력공사가 독점 운영하던 전기의 생산(발전)에서 수 송(송전․배전), 판매에 이르는 전 부문을 기능별로 분리하여 경쟁이 가능한 부문에 대하 여 단계적으로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첫 번째 단계는 발전사업에 여러 회사들이 참여하여 생산된 전기를 시장에서 거래하는 발전경쟁 단계이다. 이를 위하여 먼저 한국전력공사의 발전부문을 분리한 후 이를 몇 개의 회사로 나누고 전력시장을 개설하여 발전회사간의 상호경쟁에 의해 전기를 사고 팔 수 있 도록 하는 것이다. 이 단계에서는 발전회사들간의 경쟁에 의해 생산원가절감이 기대되나 일반소비자에게 경쟁의 효과가 직접 전달되기는 어렵다. -899 - 두 번째 단계에서는 배전/판매부문도 한국전력공사에서 분리하여 몇 개의 회사로 나누 어 자유롭게 경쟁을 하는 도매경쟁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전력시장에 공급자인 발전회사 와 수요자인 배전/판매회사가 다수 존재하여 공급자뿐만 아니라 수요자측에서도 경쟁을 통 한 효율성 증대가 기대된다. 이에 따라 발전경쟁단계보다 전력산업 전반에 걸쳐 더 큰 효 율성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 또한, 대규모 전력소비자는 시장에서 전력을 직접 구매함으 로써 경쟁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다. 세 번째 단계는 최종 소비자가 전력판매자를 자유로이 선택하여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 는 전면적인 소매경쟁 단계이다. 이 때가 되면 일반소비자는 서비스가 좋고 값싸게 전력을 공급하는 판매회사를 직접 선택할 수 있게 되어 경쟁의 효과가 모든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게 된다. 기본계획의 추진과정에서 추가적으로 2002년 4월 발전회사 민영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였 고 2004년 6월 배전부문 독립사업부제 도입계획이 수립되었다. 제 3 절 2009년 추진실적 1. 한전의 기존자회사 민영화추진 총괄정책과 사무관 권순목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한전이 보유하고 있는 한국전력기술(주), 한전 KPS(주), (주)LG텔레콤(구LG파워콤), 한전산업개발(주)의 지분에 대한 매각절차를 추 진 중이다.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2009년 12월 14일 한국전력기술의 지분 20%를 증시에 상장(공모가 21600원)하였다. 2010년 5월 31일 현재 주당 96700에 거래되고 있으며, 원자 력 수출 상황에 따라 추가상승이 기대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정부와 한전은 시장상 황을 고려하여 2012년까지 한전 소유의 지분 20%를 추가로 매각할 계획이다. 2007년 12월 14일 발전정비업체인 한전KPS의 총 발행주식 4500만주의 20%인 900만 주의 상장을 완료하였다. 현재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한전이 보유하고 있는 한전 KPS의 지분 중 발행주식의 10%를 매각하기 위해 우리투자증권을 매각자문사로 선정하여 -900 - 매각절차를 추진하고 있으며, 2012년까지 10%를 추가로 매각할 계획이다. 한전은 과거 자회사인 (주)파워콤을 민영화한 바 있으며, 이후 (주)파워콤은 (주)LG파 워콤으로 사명을 변경하였고 ‘10년에는 LG텔레콤 등과 합병하였다. 현재 한전은 LG텔레 콤의 지분 7.46%를 보유한 2대 주주로 정부와 한전은 동 지분을 2012년까지 매각하기 위 해 매각절차를 밟고 있다. 또한, 전기검침 및 화력발전 운전․정비 용역사인 「한전산업개발(주)」도 2003년 2월 한 국자유총연맹에 총 지분의 51%를 매각하는 등 경영권매각을 통해 민영화에 성공하였다. 최근에는 1대 주주인 자유총연맹과 협의하여 한전산업개발(주)의 주식을 증시에 상장하는 절차를 추진 중이다. 2. 전기요금 체계 개편 및 소비자 보호기능의 강화 가. 전기요금체계개편 전력시장과 사무관 위승복 발전회사 분할과 전기위원회 출범 후 가시화된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원활한 추진을 위 한 전기요금체계 개편 작업이 2002년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2001년 8월부터 시작된 “경쟁체제 도입에 따른 전기요금 체계개편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에 근거하여 전력산업 구조개편과 병행하여 추진될 “전기요금 체계개편 기본방향”을 공청회 및 토론회 (6회), 산업계 간담회(2회), 관계부처 회의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전기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확정하였다. 전기요금 중장기 로드맵은 ① 원가에 미달하는 전기요금의 단계적 현실화, ② 연료비의 변동분을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 도입 ③ 현행 용도별 요금제를 공급원가에 기반한 전압별 요금제로의 전환이 주요 요지이다. 이에 따라 ’08년 11월 13일과 ’09년 6월 27일 요금조정을 시행하였으며, 조정 폭은 세 계적 금융위기, 국내 실물경제 불안 등 당시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최소한도의 수 준으로 하였다. 요금조정의 주요 특징을 보면, ①어려운 서민경제를 고려하여 주택용ㆍ농사 용을 동결하여 서민들 부담은 없도록 하였으며, ② 원가보상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일반용 은 소폭 인상하고 원가보상율이 낮은 산업용ㆍ교육용ㆍ가로등용을 높게 인상함으로써 용도 -901 - 별 원가보상율 격차를 줄인 점이다. 또한 ’09년 요금 조정 시에 난방에 전기를 사용함으로써 에너지낭비가 큰 심야전력에 대 해 강력한 수요관리대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신규접수를 중단하고 요금이 적정원가 수준에 이르도록 매년 정기적으로 인상하기로 한 것 등이다. 그 밖에 우리 사회가 당면한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모든 세자녀 이상 가구 에 대해 전기요금을 20% 할인하도록 하였다. 전기요금 체계개편 뿐 아니라, 전기사용자가 자신의 전기소비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주택용 전기요금 고지서를 에너지 절약형으로 개선하였다. 기존의 전기요금 청구서 는 당월, 전월, 전년 동월의 전기사용량을 수치로만 표시하여 소비자들이 소비패턴, 요금체 계, 사용량 정보 등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누진제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누진구간에 따른 전기소비 절약 유인을 갖지 못한 문제가 있었으나, 새로 바뀐 고지서는 그래프와 도 표 등을 사용하여 전기 소비 현황을 쉽게 파악하여 자발적인 소비절약을 할 수 있도록 하 였다. 나. 전기소비자보호기능의 강화 전력시장과 사무관 김종달 국민의 기본적 생활에 필요한 전기는 발전부분을 제외한 송전, 배전, 판매부분의 거의 대부분을 공기업인 한전에서 독점하고 있다. 따라서 전기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전기공 급자와 소비자간 이해를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전기공급제도와 공 급체제를 갖추고 합리적인 규제와 감시를 통하여 안정적인 전력공급 유지와 전기공급의 신 뢰도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전기소비자와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전기공급기준은 한전이 정부의 인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는 전기공급약관으로 그 동안 매년 개정과 보완을 통하여 문제점 등을 개선하 고 있으나, 복잡하고 어려운 용어 및 내용, 소비자의 이해부족, 일부 공급자 위주의 불합리 한 조항, 전기소비자에 대한 홍보부족 등으로 인하여 전기사용과 관련한 분쟁과 민원이 계 속 발생하고 있다. 이에 지식경제부는 불합리한 전기공급제도를 개선하여 전기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전 기요금 인상에 따른 저소득층의 요금부담 경감을 위하여 ’08년 7월 차상위계층에 대한 심 -902 - 야전력요금 할인제도를 신설(할인율 18%)하였으며, ’09년 심야전력요금 8% 인상시 기초 생활수급자 및 사회복지시설은 20%에서 25.9%, 차상위계층은 18%에서 24.1%로 심야전 력요금 할인율을 상향 조정하였다. 또한 현금유동성 문제로 인하여 전기요금을 체납한 중 소제조기업(계약전력 100kW미만)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09년 7월 전기공급약관 시행 세칙에 보증금 분할납부제 및 면제제도를 신설하여, ’10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전기요금 3개월 체납시에도 기업의 신용상태, 회생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단전을 유 예함으로써 ’09년 33개 기업에 대해 보증금 32억원을 면제 또는 분할 납부토록 하였으며 14개 기업에 대해서는 단전조치를 유예하였다. 3. 전력시장 개선 가. 발전경쟁시장 개선 추진 전력시장과 사무관 장동우 현행 전력시장의 형태는 공급측면(발전부문)에서만 다수의 사업자가 경쟁하는 발전경쟁 시장이며, 내용상으로는 가격입찰 형태가 아닌 발전기별로 전력생산에 소요되는 변동비를 기준으로 경쟁하는 변동비반영시장(CBP : Cost-based Pool)이다. 이러한 발전경쟁시장은 한전의 배전․판매부문이 분할되어 도매경쟁시장(양방향입찰시 장)이 개설되기 이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다. 그러나 ’04.7월 한전의 배전․판매부문 분할이 중단됨에 따라 현행 발전경쟁시장체제가 현재까지 장기간 지속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변동비반영시장에서 발생되는 제반 문제 점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전기위원회는 전력시장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07.1월부터 시행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도권 및 비수도권의 발전설비를 적정한 수준 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발전회사의 고정비 보상을 위해 지급하는 용량가격(CP : Capacity Payment)을 지역별 적정예비율에 연계하여 지급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전력수요에 비해 서 발전설비가 부족한 수도권에 발전설비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 발 전회사의 발전량에 대해 지급하는 한계가격(SMP : System Marginal Price)에 송전손 실을 반영하여 수도권 소재 발전기가 비수도권 소재 발전기에 비해 가격을 높게 받을 수 -903 - 있도록 개정하였다. 또한, 그 동안 基底발전기(원자력․석탄발전기)와 일반발전기(중유, LNG 등)에 별도로 적용하던 시장가격을 하나로 통합하여 시장기능에 의해 최적의 電源이 구성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아울러, ’07년에 3차례에 걸쳐 전력시장운영규칙을 개정하여 전력거래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지역별용량가격계수 산정방식이 최대수 요의 변화에 따라 용량가격 정산금이 과도하게 증감함에 따라, 판매사업자나 발전사업자의 수지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므로 경영리스크 해소를 위해 정산금의 증감 정도를 완화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지역별용량가격계수 산정방식을 당해년도 및 그 직전 2개년도를 포함한 3개년도의 평균치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그리고 전력정산금을 발전시간 및 서비스 제공시간으로 정확히 배분하여 구매사업자별 정산금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발전 사업자에 대한 전력 정산금 중 24시에 일괄 정산되는 일부 항목(기동비용정산금, 시운전발 전량정산금, 자체기동서비스 정산금 등)을 발전시간 및 서비스 제공시간으로 배분하여 시 간대별로 정산하도록 하였다. 또한 초기정산 및 최종정산에 대한 조정신청 및 이의신청 제 기기한이 너무 짧아 연장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초기정산 조정신청 기한을 D+13일에서 D+18일로, 최종정산 이의신청 기한을 D+30일에서 D+60일로 연장하는 등 전력거래대금 정산 조정신청 기한을 변경하였다. ’08년도는 2차례에 걸쳐 시장운영규칙을 개정하였다. 우선 5월에는 기저발전기에 대한 상한가격제도를 폐지하여 부족한 기저발전기에 대해 민간자본의 투자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한전 발전자회사 발전기에 대해 계통한계가격(SMP) 보정 계수제도를 도입하여 한 전과 발전자회사간의 재무균형을 유지하고, 발전자회사의 기저발전기에 대해 일반발전기 보다 높은 투자수익율을 보장함으로써 기저발전기에 대한 투자유인을 제고하여 장기적인 발전비용 감소를 꾀하였다. 11월에는 열공급 제약발전기가 중앙급전지시에 의해 가동․정지시간을 변경할 경우 실 시간으로 변경입찰 가능토록 하고, 전력거래소 회원사 증가에 따라 규칙개정실무협의회 위 원 수를 조정함으로써 민간부문 회원사가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과 관련한 회의체에 참여 하여 규칙개정안에 대해 검토·조정할 기회를 확대하는 등 개선하였다. ’09년도 역시 2차례에 걸쳐 시장운영규칙을 개정하였다. ’09년 7월에는 원자력발전기의 급전지시 허용오차를 축소하고 계량값 기준으로 용량가격을 정산토록 하여 과다 입찰의 문 제점을 시정하였다. 아울러 비회원에 대한 전력시장 정보공개 규정을 신설하고 소규모 회 -904 - 원사의 시장은행 이외 결재의 허용 등 원활한 시장운영을 위해 필요한 개선사항들도 함께 시행하였다. ’09년 12월에는 민간발전기이지만 자가용설비를 사업용설비로 등록함으로써 산업용 전력 요금과 전력시장가격의 차이에 의해 과다이익이 예상되는 제철산업의 부생가스 발전기에 대해 계통한계가격(SMP) 보정계수를 적용하여 부생가스발전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 였다. 아울러 신규 발전계획 프로그램을 적용함으로써 발전비용 절감을 도모하였으며, 제주지 역의 지역별 가격제를 도입함으로써 전력의 지역적 가치를 반영하고 시장의 효율성 제고는 물론 설비투자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부분적인 개선작업을 계속 시행하였다. 앞으로도 전기위원회는 전력을 보다 값싸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전력시장 경 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시장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나. 전력시장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감시제도 운영 전력시장과 사무관 심균택 전력시장 감시업무는 전력시장에 경쟁체제가 도입(’01년 4월)됨에 따라 공정한 전력거 래 유도하고 경쟁적 시장을 조성하여 전력시장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전력시장 참여자와 전기소비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전력산업구조 개편으로 한전의 발전부문이 6 개 발전회사로 분리․설립됨에 따라 다수의 전기사업자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조 성을 위해 전기사업법에는 허위자료 제출 금지,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행 위 금지 등 전력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장참여자들의 금지행위를 명시하고 이에 대한 사실조사, 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및 과징금 부과 등이 규정되어 있으며, 전기위원회는 이 러한 금지행위에 대한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사전적 예방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한편, 전력시장의 복잡한 거래과정을 고려할 때, 전기위원회가 모든 전력시장 감시업무를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력시장에서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와 시정조치를 목적으로 하는 전문 감시기구의 설립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이에 따라 한국전력거래소 (‘이하 전력거래소’라 함)의 전력시장운영규칙에 전기위원회 소속으로 전력시장감시위원회를 설치('02년 11월)하여 운영하고 있다. 전력시장감시의 기본적인 사항은 전기위원회의 “전 기사업 불공정행위에 대한 업무처리규정”(지식경제부 훈령 제44호,’09.8.21)에 규정되어 있다. -905 - 현재 전력시장운영규칙 위반시 핵심적 제재수단인 자율제재금 관련규정은 부과의 근거조 항만 있을 뿐 이를 시행하는 세부절차 규정이 없어 위반사례 발생시 적용이 곤란하였다. 이에 따라 전력거래소 주관하에『시장 참여자의 규칙 위반시 제재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09.4-’10.2, 전기연구원)을 수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09.12월, 그간 미비된 자율제재금 부 과 관련 규정(‘부당이득 범위내’)을 개정, 세부화 하는 등 전력시장 자율제재 기능정상화 및 규제의 사전예측 가능성을 제고시켰다. 즉, 구체적인 자율제재금 부과기준표를 제시하 고, 기타 자율제재금 부과대상 사업자에 대한 의견진술권 부여, 자율제재금 부과결정에 대 한 이의신청제도 신설, 법원 확정판결이나 증거오류 제시 등에 따른 직권재심제도 신설, 자율제재금 납부지체시 가산금(영 100분의 9) 규정 신설, 현재 시장감시활동에만 국한된 자율제재금 용도범위를 확대하는 등 관련 규정인 『전력시장운영규칙』을 대폭 개정하였 다.(’09.12.31) 그 동안 시장 감시활동은 전력산업 구조개편 일정상 ’04년부터 개설될 예정이었던 양방 향 도매전력시장에서 도입되는 가격입찰 실시에 따른 제반 불공정행위에 대처하기 위해 시 장감시체제를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시장참여자의 가격입찰 관련 가격조작행위 및 기타 전력거래 관련 불공정행위 등에 관한 선진 전력시장의 이론 전수․적용 등을 검토하 고, 전력시장감시위원회를 설치하여 분기별로 개최․운영하면서 전력시장 감시역량을 배양 해왔다. 그러나, ’04년 6월 노사정위원회의 권고로 인한 배전분할 중단결정으로 양방향 시장개설 이 어려워지게 됨에 따라 시장참여자의 불공정거래행위 발생 가능성이 줄어들어 상대적으 로 시장 감시역할이 축소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도매전력시장에서 활용할 시장감 시체제의 구축보다는 현 발전 경쟁시장 하에서의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감시활동과 감시 시스템 기반구축으로 감시활동 방향을 수정하게 되었다. ’05-’06년도의 전력시장 감시활동은 5대 중점 시장감시항목(공급가용능력의 적정성, 중 앙급전응동능력, 에너지제약발전기 부적정 입찰, 입찰오류 및 신고지연, 구역전기사업자의 발전량)에 대한 조사분석 활동으로 일부 시장 참여자의 규칙위반 사례를 적발, 주의 촉구 및 전력시장운영규칙상 규정 보완 등의 감시활동에 중점을 두어 행해졌다. -906 - ’06년 4월, 다수에 의한 적시 감시․분석이 가능토록 감시업무를 시스템화 하고, 각종 지표 산출 등의 데이터 처리를 자동화함으로써 감시분석 업무의 신뢰성 및 효율성을 제고 하고자 전력거래소 주관하에 ’07년부터 3개년에 걸쳐 통합전력시장감시시스템을 구축하기 로 하였다.(’07-’09) 제 1단계인 ’07년도에는 “기초적인 시장감시 분석업무 자동화”단계로서 전력시장 정보를 실시간 온라인으로 수집, 감시․분석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장감시지표로 자동 변환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단계이며, ’07년 12월에 동 감시시스템 개발을 완료하였다. 제 2단계인 ’08년도에는 “시장감시․분석업무 고도화”단계로서 시장감시시스템 을 감 시․분석업무에 적용․운용하였다. 또한 기능제고를 위해 시장감시 시스템 진단기법 정립 에 관한 연구용역(’08.4-’09.1)을 시행하였다. 제 3단계인 ’09년도에는 ’08년 개발된 전력시장 진단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시뮬레이션, 이상징후 진단, 제재기준 산정, 경보 등 부가기능 추가개발(KDN, ’09.8-11)이 이루어졌다. ’08년 및 ’09년 시장감시 주요활동을 보면, 중앙급전발전소에 의한 불시 급전지시를 활 용하여 공급가능용량 입찰값 유효성 및 발전기 응동 준비상태를 점검하는 중앙급전발전기 급전응동시험을 ’08년도 2차례 실시(’08.4, ’09.7) 하였고, 공급가능용량의 입찰을 통한 용 량가격(CP) 취득의 적정성 등 발전기 공급 가능용량 적정성 관련 현장점검(’08.7-9, ’09.10)과 전력거래 IT설비(EMS TD) 운영실태 현장조사(’08.11, ’09.5) 등이 이루어졌다. 향후 시장감시의 중장기 정책방향으로는 구역전기사업 및 직접구매의 활성화, 민간 발전 사업자의 전력시장 진입 촉진 등 전력시장의 경쟁 환경 변화에 부응한 감시체제를 구축하 는 것이다. 다. 전력시장 운영실적 전력시장과 사무관 심균택 ’08년도 및 ’09년도 전력시장에 참여하는 총 회원수는 각각 302개사, 411개사(준회원 포 함)이며, 발전설비용량을 보면 '08년의 경우 7,126만kW로 주요 진입설비는 보령#7(50 만kW), 보령#8(50만),영흥#4(87만),보령#8(50만),하동#7(50만)이었고, '09년은 7,334 만kW로 주요 진입설비는 하동#8(50만kW), 인천복합#2(33만), 군산복합(71.8만),현대 -907 - 그린파워#1(10만),현대그린파워#2(10만),송도열병합(18.7만)이었다.(’01년 전력시장 개설 당시 대비 48.6%(’08년), 52.9%(’09년) 증가) 연도별 전력거래실적(거래량 및 거래금액), 평균계통한계가격(SMP), 연간 평균 정산단 가는 아래 표와 같으며, 발전사별 순위는 한수원, 남부발전, 동서발전, 서부발전 순이었다. <표 Ⅴ-14-1> 연도별 전력거래 추이 구 분 '05 '06 '07 '08 '09 거래량(억/kWh) (증감율:%) 3,389 (6.6) 3,549 (4.7) 3,744 (5.5) 3,923 (4.8) 4.057 (3.4) 거래금액(억원) (증감율:%) 172,809 (10.4) 189,238 (9.5) 211,572 (11.8) 267,998 (26.7) 269,118 (0.4) 계통한계가격(원/kWh) (증감율:%) 61.97 (11.1) 79.07 (27.6) 83.75 (5.9) 122,63 (46.4) 105.04 (△14.3) 정산단가(원/kWh) (변동율:%) 51.00 (3.6) 53.33 (4.6) 56.51 (5.9) 68.31 (20.9) 66.34 (△2.9) ’08년 발전회사별 전력거래를 살펴보면 한국수력원자력(주)(한수원)가 총 거래량은 37.1%(1,455억kWh), 거래금액은 21.6%(57,956억원)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고, 나머지 한전자회사인 5개 화력발전사가 거래량에서 10~12%, 정산금액에서 11~17%를 차지하였으며, 기타 289개 소규모 발전사업자는 합계로 거래량중 3.8%, 정산금액중 8.0% 를 차지하였다. ’09년도의 발전회사별 전력거래는 아래 표와 같다. <표 Ⅴ-14-2> 발전회사별 전력거래 실적(2009년도) 구 분 설비용량 거 래 량 정산금액 정산단가 만kW % 억kWh % 억원 % 원/kWh 한수원 1,826 24.9 1,423 35.1 51,457 19.1 36.16 남 동 894 12.2 575 14.2 37,188 13.8 64.72 중 부 940 12.8 439 10.8 37,032 13.8 84.27 서 부 960 13.1 440 10.8 37,949 14.1 86.29 남 부 878 12.0 525 12.9 46,077 17.1 87.73 동 서 951 13.0 484 11.9 38,164 14.2 78.88 기 타 885 12.1 171 4.2 21,249 7.9 124.25 합 계 7,334 100.0 4,057 100.0 269,118 100.0 66.34 -908 - '08년 원별 거래량은 기저발전기인 원자력․석탄․국내탄발전기가 전체 거래량 중 78.9%인 3,097억kWh를 차지해 국내 전력공급의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상대적으 로 발전가격이 높은 일반발전기는 826억kWh로 21.1%를 차지하였다. 거래금액은 기저발 전기가 53.8%인 14조 4,221억원이었고, 일반발전기는 46.2%인 12조 3,777억원을 기록하 였고, ’09년도의 발전원별 거래량 및 거래금액은 아래표와 같다. <표 Ⅴ-14-3> 발전원별 거래량 및 거래금액(2009년도) 연료원 설비용량 거래량 거래금액 정산단가 (원/kWh) 만KW % 억KWh % 억원 % 원자력 1,772 24.2 1,411 34.8 50,181 18.6 35.56 석 탄 2,380 32.5 1,788 44.1 107,713 40.0 60.23 국내탄 113 1.5 73 1.8 7,963 3.0 109.10 등 유 16 0.2 0 0.0 378 0.1 784.80 바이오가스 0 0.0 0 0.0 8 0.0 97.87 부생가스 287 3.9 8 0.2 818 0.3 103.28 소수력 8 0.1 2 0.1 199 0.1 93.88 수 력 153 2.1 25 0.6 2,818 1.0 110.53 양 수 390 5.3 28 0.7 4,212 1.6 149.70 매립가스 8 0.1 4 0.1 435 0.2 104.17 중 유 555 7.6 128 3.2 18,571 6.9 144.85 태양광 34 0.5 4 0.1 404 0.2 103.73 폐기물 6 0.1 1 0.0 60 0.0 96.09 풍 력 35 0.5 7 0.2 731 0.3 107.84 L N G 1,574 21.5 576 14.2 74,542 27.7 129.51 연료전지 2 0.0 1 0.0 83 0.0 101.97 해양에너지 1 0.0 0 0.0 0 0.0 116.73 총계 7,334 100.0 4,057 100.0 269,118 100.0 66.34 ’08년 시장가격을 결정하는 연료원은 LNG가 가장 많은 78.0%를 결정 하였고, 그 다 음으로는 중유 11.9%, 유연탄이 6.8%를 결정하였으며 ’09년은 LNG 71.7%, 유연탄 11.8%, 중유 11.4% 순으로 결정하였다. 전력시장 주요지표 변동추이를 살펴보면 먼저 시장참여자는 ’08년에 전년대비 198개사, ’09년에 109개가 증가하였으며, 발전설비용량은 ’08년에 전년말에 비해 282만kW, ’09년에 208만kW가 증가하였다. -909 - 월별 거래량 추이를 보면 ’08년은 1월이 362억kWh, ’09년은 12월이 392억kWh로 거래 량이 가장 많았다. 월별 전력거래대금 추이를 보면 정산금액이 가장 많은 달은 ’08년은 12 월로 2조 9,650억원, ’09년은 1월로 3조 2,217을 나타냈다. ’08년 중 계통한계가격(SMP;원/kWh)이 가장 높은 달은 12월(167.37), 가장 낮은 달은 1월(105.89) 이었고, ’09년 중 가장 높은 달은 2월(161.05), 가장 낮은 달은 7월(66.39) 이었다. 또한 ’08년 중 정산단가(원/kWh)가 가장 높은 달은 12월(85.40), 가장 낮은 달 은 3월(60.29) 이었으며, ’09년 중 가장 높은 달은 1월(91.40), 가장 낮은 달은 6월(51.12) 이었다. 라. 전력계통 운영 전력계통과 사무관 이병율 전력계통이란 전기를 생산하고 수송하여 국민들이 이를 사용하기까지의 전 과정에 필요 한 전력설비가 하나의 네트워크(Network) 형태로 연결된 시스템을 말하며, 전력계통의 운 영이란 전력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충분한 공급능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발전설비를 경제적 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전기 공급의 중단(정전)없이 전압과 주파수를 일정범위 이내 로 유지하면서 국민들이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양의 전기를 공급하기 위하여 전기의 흐름 을 통제․관리․운영하는 일련의 행위이다. 2009년말 현재 전력시장에는 판매사업자 1개사, 발전사업자 408개사, 구역전기사업자 2 개사 등 총 411개사의 전기사업자가 참여하고 있으며, 2,580기의 발전기(신재생에너지발전 기 2,087기 포함)와 714개소의 변전소, 29,776C-km의 송전선로를 통하여 약 1,873만호에 서 전기를 사용하고 있다. <그림 Ⅴ-14-1> 전력계통 개념도 -910 - 전기는 생산과 동시에 소비되는 특성이 있으며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지 못할 경우 국민에게 제공하는 전기품질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기 어렵게 된다. 이에 따라 시시 각각으로 변화하는 전력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적정 예비력을 확보하고, 수요와 공 급 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수․화력 발전기의 주파수 추종성을 확보하여 계통주파수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한편, 조상설비 등 전압조정 설비를 일정수준 이상 갖추어 전력계통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주요 전력설비에 고장이 발생한 경우 고장파급으로 대규모 광역정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적절한 사전 예방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광역정 전 발생 시의 전력계통 복구를 위한 자체기동발전소 지정, 전력공급 부족 시 조치 등을 확 립하여야 한다. 특히, 안정적인 전력계통 운영을 위해서는 전력수요 변화에 따라 발전기의 출력과 송전선로의 전력흐름을 적절히 조절하여야 하는데, 평상시뿐만 아니라 태풍, 산불 등의 자연재해 발생 등에 대해서도 사전 검토를 통한 충분한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발전 및 송전, 변전설비 등으로 이루어진 전력계통의 물리적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전력계통 운영 여건변화에 맞추어 전기사업자나 계통운영자가 준수하여야 할 다양한 기술적 기준을 사전에 제시하고 이의 준수여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전기위원회는 2003년 4월 정전, 주파수, 전압 등의 전기품질이 일정수준 이상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예비력 확보, 고장발생에 대비한 전력계통 안정성 유지기준, 전력공급 부족시 조치 등 제반 기술적 기준을 명시한 「전력계통신뢰도및전기품질유지기준(산자부 고 시, 제2003-36호)」(이하 신뢰도 고시)를 제정하여 계통운영자 및 각 전기사업자에게 고유 의 임무와 책임을 부여하였다. 2004년 4월에는 북미 정전사태(’03.8.14) 이후 미국-캐나다 합동 조사반이 작성한 광역정전 예방을 위한 46개 권고항목이 발표됨에 따라, 전기위원회 에서는 광역정전 예방 관련 사항을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대폭 보강코자 산․학․연 전문 가로 구성된 「신뢰도및전기품질실무협의회」의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고시 개정안을 마련 (’04.10.13)하여 제10차 전력계통및신뢰도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5년 1월 24일자로 신 뢰도 고시를 개정하였다. 개정된 고시에서는, 비상상황 발생시 계통운영자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을 명확히 지정(제 13조)함으로써 전체 계통운영이 위험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통운영자가 부하차단 등을 실시하여 비상상황시의 신속한 적기조치 시행이 가능토록 기존 조항을 보완 하였고, 필요한 전력계통 고장분석의 최소 기술적 요구성능을 확보(제16조)할 수 있도록 전력거래소가 전력계통 고장분석에 필요한 계통현상분석장치의 설치를 전기사업자에게 요 -911 - 청하는 근거조항을 신설하였다. 또한, 전력시장에 참여하는 발전기가 전력계통 전압의 안정 적 유지에 기여토록 하기 위하여 발전기가 공급하는 무효전력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 (제18조)하고, 전력계통 가상고장 상황 검토 등의 계통해석에 필요한 중요 자료인 발전설 비 특성자료의 확보 및 정도(精度) 개선(제24조)을 위하여 발전사업자로 하여금 발전설비 특성자료의 중요 자료가 변동되는 경우 이의 실측치를 계통운영자에게 제출토록 의무를 부 여하였다. 이와 같은 제도적 장치 마련과 병행하여 광역정전 예방을 위한 현장점검도 매년 주기적 으로 실시하고 있다. 광역정전 발생에 대비, 자체기동발전기의 기동능력을 점검하여 비상발 전기의 실제 가동여부를 체크하였으며, 해외 광역정전의 직접 원인이었던 수목(樹木)관리 실태 및 비상시 연락체계 등을 점검하여 수목관리를 위한 도보순시 및 비상용 통신선의 추가 확보 여부 등을 현장확인 하였다. 한편, 2006년도 제주지역 전체 정전사고를 계기로 이와 유사한 상황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06.4.19)하고, 수립된 내용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는 등 광역 정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46개 권고항목 중 중장기 대책항목에 대하여, 매 분기별 「신뢰도 및 전기품질실무협의회」를 통하여 계통운전담당자 교육조항 신설 등 4건에 대한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과 실무협의회 산하 3개 분야별(계통보호, 수요관리, 전력IT) 전문기술협의체(Working Group)를 정부, 산업체, 학계, 연구계 등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 하여 활동에 착수하였다. 3개 분야 7개 분과(70명)로 구성된 Working Group은 주기적으 로 기술협의를 통하여, “전력공급 부족시 조치 관련 용어의 일관성 확보를 위한 비상시급 전지시절차” 등의 규정 개정을 신뢰도및전기품질실무협의회에 상정하여 개선하였으며, 이 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공존하는 전력계통운영에서 상호 협의하고 대화하여 최선 의 신뢰도 정책결정의 지원역할을 수행하였다. 2007년도에는 신뢰도및전기품질실무협의회를 총 4회 개최하여 계통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관련 현안사항에 대한 19건의 안건 검토 및 “전력설비 정지관리 절차” 등 규칙 개정 등을 추진하였으며, 전력계통 신뢰도 평가기술의 선진화를 위하여 정부를 포함한 산․학․ 연 실무전문가로 신뢰도 평가 Working Group을 추가로 구성하였다. 전력계통 신뢰도 관 리활동으로써는 신뢰도 고시의 이행상태 확인을 위해 정부 및 전력거래소, 전기안전공사의 전문가들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한전(송전, 배전), 발전회사(중부, 남부, 동서, 한수원) 및 IPP발전사업자 등 총 1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점검을 하였다. 점검결과 5개 사업장에 -912 - 서 조속기 성능유지 미준수 등 10건의 고시 미준수 사항과 7개 사업장에서 계통운전원 교 육 이수 미흡 등 8건의 전력시장규칙 미준수 사항이 지적되어 시정조치가 이루어졌다. 대 규모 광역정전 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위해 전국의 12개 자체기동발전소에 대해 상․하반 기로 연 2회에 걸쳐 자체기동능력 확인시험을 실시하였다. 2008년도에는 매 분기별로 신뢰도및전기품질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총 11건의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도출된 사항에 대하여 전력시장운영규칙 등 관련규정을 개정 하였고, 신뢰도및전기품질실무협의회 산하 4개 Working Group의 지속적인 활동과 발전 소, 변전소 등 전력설비를 유지보수하고 관리하는 현장의 신뢰도기준 적합여부 감시활동을 전개하였다. 특히 2006년에 설치되어 그동안 수요관리와 관련된 용어 및 절차의 재정립 등 많은 성과를 도출한 “수요관리 Working Group”은 전력거래소에 수요자원시장이 새로이 개설되는 등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폐지하였고, 2003년 최초로 제정되고 2005년 1차 개정 된 신뢰도 고시를 신재생발전기의 급속한 증가 전망 및 사이버보안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현실에 맞춰 개정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였다. 2009년도는 신뢰도및전기품질실무협의회 개최와 전력계통 신뢰도 관리 활동 등 전력계 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를 위한 기본적인 활동에 충실하면서, 한편으로는 기상조건에 따라 출력변동이 심한 신재생발전기의 급증 등에 따라 전력분야 전문가들로부터 전기품질 의 저하와 광역정전 등의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전력계통의 장기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 신뢰도 고시의 개정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신뢰도 고시 개정의 추진경과는 ’08.12월 계통신뢰도 및 전기품질 실무협의회에서 고시개정의 필요성 및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고, ’09.2월 산․학․연 및 법률전문가 9인으로 “신뢰도고시 개정 T/F”를 구성하 여 6차례의 심도 있는 토의를 하였다. 또한, 신뢰도고시 개정을 위한 학술적, 기술적 지원 을 위하여 “신재생 발전기의 계통연계 기준 마련을 위해 국내외 자료조사” 및 “전력시장 의 환경변화에 따른 전력계통 신뢰도 유지기준 선진화 방안” 등 정책연구과제도 수행하였 다. 이와 같은 절차와 검토, 연구를 거쳐 ’09.11월 신뢰도고시 개정(안)을 전기위원회에 상 정․심의 후 지식경제부 장관의 결재를 득하여 ’09.12.4일부로 “전력계통신뢰도및전기품질 유지기준” 고시(지식경제부 2009-280)를 개정·시행하였다. 신뢰도 고시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신재생 발전기의 적정 계통 연계기준을 신설(제46조~제49조)하였는데, 그동안 신재생에너지발전기 등 단위 용량이 소 규모인 발전기는 특별히 계통접속에 필요한 기술적 요구사항을 두지 않았지만, 계통의 안 -913 - 정성 제고와 타 발전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신재생발전기의 계통연계에 필요한 주파수 성능 유지, 무효전력 제공 기준, 순시 전압강하시 유지기능 등 최소한의 기술적 기준을 마 련한 것이다. 다음으로 비중앙급전발전기의 계통운영 협조기능을 강화(제32조)하였는데, 비중앙급전발 전기는 계통운영자의 급전지시 대상이 아닌 이유로 발전기 운영정보 제공 대상에서 제외되 었으나, 20MW가 넘는 대용량 비중앙급전기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발전기들이 사전예고 없이 불규칙적으로 출력을 변동할 경우 계통의 불안정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있어 20MW이상(제주는 배전계통에 전용선로로 연계되는 규모이상) 비중앙급전발전기는 전압, 유/무효전력 자료 등 실시간 운전정보를 계통운영자에게 제공토록 의무를 부과한 것이다. 또한, 최근 D-Dos 등 사이버해킹이 증가함에 따라 EMS, SCADA, 발전기 제어시스템 등 전력제어설비의 기술적 보호와 함께 관리적, 물리적 보안강화 필요성이 제기되어, 정부의 보안정책 범위내에서 사이버 보안기준 제정에 관한 규정을 신설(제43조~제45조)하였다. 그 외 송전망사업자가 계통계획 수립시 계통운영자와 상호 협의토록 규정(제9조 및 제33 조)하는 등 계통운영 및 계획간 상호 연계를 강화하고, 송전사업자의 계통설비 설치기준인 “송전용전기설비시설기준에관한고시”는 신뢰도 고시와 연관성이 높아 동 내용을 신뢰도 고 시에 반영하고 폐지하였다. 한편, 전력계통 운영 결과는 정전, 주파수, 전압 등 전기품질 실적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정전이 발생하면 엘리베이터, 급수시설, 냉‧난방시설 운영이 불가능하게 되며, 금융․증 권․전자상거래 등에 영향을 미쳐 주식시장, 물류유통, 수출입 업무 대혼란과 공장가동 중 단 등을 초래하고, 주파수가 불안정하면 회전기의 속도가 불안정하게 되어 모터에 의해 구 동되는 자동시스템의 불량률 증가, 전기시계의 오차 심화 등이 발생하며, 전압이 불안정하 면 형광등, 냉장고, 에어컨 등 가전제품과 산업설비의 수명단축이나 저성능화를 초래한다. 전기위원회는 전기품질을 분석하고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전기사업자 등의 전기품질 개선 유도 및 대국민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있다. 전압 및 주파수의 연간 변동을 체크하기 위하 여 전기사업법에서의 규정보다도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 주파수유지율은 법정 기준 “60±0.2Hz 이내” 대신 “60±0.1Hz 이내” 유지여부와 계통전압유지율은 154kV 모선 에서의 “154kV±4kV(2.6%) 이내” 유지여부를 적용하고, 호당정전시간은 수치를 더욱 정 밀히 평가하기 위해 2003년 이후부터는 초(秒) 단위로 관리하고 있다. -914 - <표 Ⅴ-14-4> 최근 10년간 전기품질 실적 구 분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호당정전시간(분/호) 22 21 20 19.7 18.9 18.6 18.8 17.2 16.08 15.59 계통전압유지율(%) 99.79 99.84 99.88 99.94 99.96 99.96 99.99 99.99 99.98 99.99 주파수유지율(%) : ±0.1Hz이내 99.33 99.41 99.45 99.70 99.74 99.70 99.79 99.87 99.92 99.94 전기품질 실적 평가결과, 정전, 주파수, 전압과 관련된 전기품질은 지난 10년간 지속적으 로 향상되고 있으며, 그 사유로는 휴전공사를 지양하고 무정전작업을 지속적으로 확대․적 용하는 등의 노력으로 호당정전시간 실적이 향상하였으며, EMS(급전종합자동화설비, Energy Management System)를 최신 설비로 교체함으로써 전압 운전상태에 대한 on-line 감시를 강화하는 등의 노력으로 계통전압유지율이 향상되었고, 주파수유지에 기여 한 발전기에 대한 보상실시 등으로 주파수유지율이 향상되었다. 전기위원회에서는 향후에도 전기품질 평가기준에 의한 전기품질의 평가 및 변동원인분석 을 주기적으로 시행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신속한 대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국민관심 사항인 전기품질의 안정적 공급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광역정전 예방을 위한 불시 현장점검 실시 등 전력계통 관리를 강화하여 계통운영자 및 전기사업자의 계통운영 능력을 제고하고, 전력시장의 환경변화에 부응토록 신뢰도 기준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보완해 나 갈 것이다. 마. 송․배전망 이용관련 제도 개선 추진 전력계통과 사무관 이병율 과거 전력산업은 발전, 송전, 배전 및 판매 등 모든 부문을 한전이 독점하는 체제를 유 지하였는데 전력산업 1차 구조개편 이후 발전회사가 분리되면서 발전회사가 자신이 생산한 전력을 송전․배전․판매를 겸하고 있는 한전에 전달함으로써 전력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스 템으로 바뀌었다. 이러한 전력시장하에서는 발전사업자와 구역전기사업자, 직접구매자는 한 전의 송․배전 설비를 이용하여 전력시장에서 거래를 하게 된다. 이에 따라 발전회사 및 배전․판매회사 등이 한전의 송전설비를 이용함에 있어 절차․ -915 - 조건․요금 등에 관한 규정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전기위원회는 2001년도에 부내협의, 이해 관계자 의견수렴 및 전기위원회 심의를 통해 한전이 신청한 ?송전용전기설비이용규정?을 인가하였다. 아울러 2003년 1월부터 수전설비용량이 5만kVA이상인 전기사용자에 대하여 전력시장 에서 전력의 직접구매가 허용됨에 따라 전력직접구매자에게 적용될 이용요금 및 이용조건 등을 보완하기 위해 2002년 12월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동 규정을 개정인가 하였다. 그러나, 동 규정의 일부 조항들에 대한 이견으로 한전과 발전사업자간에 송전용전기설비 이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송전용전기설비를 이용하고 있어 당사자 간의 권리․의무 관계가 명확하지 않게 되었고, 이에 따라 당사자간 이견 해소를 통해 이용계약 체결을 촉 진하기 위한 관련 규정의 개정 필요성이 대두 되었으며, 2차례의 이용규정협의회(전기위원 회, 한전, 발전회사, 전력거래소, 연구소 및 학계 등 전문가 17명으로 구성)를 거쳐 한전이 신청한 송전용전기설비이용규정을 2004.1.27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정(2차개정) 인가 하였다. 2차 개정의 주요 내용은 예비공급설비에 대한 송전이용요금 적용방법 신설, 공용 송전망과 접속설비 중복구간에 대한 공사비 부담방법, 접속설비 용량내에서 계약용량 변경 시 적용규정신설, 기설접속설비 접속비용 산정방법 변경, 접속설비를 공용송전망으로 전환 할 경우 기 납부한 접속비용 환급 등 주로 접속설비와 관련한 세부내용의 보완이었다. 한편, 전기사업법의 개정으로 2004년 7월부터 구역전기사업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구역전 기사업자가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거래하기 위하여 한전의 송전망을 이용할 경우에 대비하 여 송전용전기설비이용규정의 적용대상에 구역전기사업자를 포함하기 위한 송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 개정 인가신청 및 배전망에 접속하는 구역사업자에 대한 배전망이용요금 및 이용 조건 등을 규정한 배전용전기설비이용규정 제정 인가신청에 대하여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4.12.28 인가하였다. 당초 송전용전기설비이용규정은 전력산업구조개편계획에 의한 양방향입찰도매전력시장 개설에 대비하여 제정되었으나 배전분할 중단에 따라 CBP전력시장이 지속되고 있고 구역 전기사업제도가 신규 도입되는 등 환경변화로 인하여 동 규정의 개정 필요성이 제기 되었 다. 이에 따라 환경변화에 대응한 합리적인 개선방안 모색을 위해 2005년 6월부터 11월까 지 ?송전요금부과를 위한 송전용전기설비이용규정 종합개선방안 연구? 용역을 실시하였다. 2006년에는 동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송전요금부과방안, 접속설비 설치시 재산한계점 선 정과 비용부담 등 「송전용전기설비이용규정」의 개정에 대한 논의가 여러 차례 활발히 진 -916 - 행되었다. 그 결과 ① 그동안 유예하고 있는 한전 발전자회사의 기설 송전접속비용을 부과 할 수 있도록 관련조항을 정비하여 송전설비 이용자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발전사업자간 송 전접속비용 부담의 차등별 해소에 기여하도록 하였으며 ②『송전이용요금산정기준고시』 (2006.8.9)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송전이용요금을 산정, 동 요금이 발전 및 부하 측에 입지 신호를 제공하여 전력수급의 불균형을 해소 할 수 있도록 상시 송전혼잡지역을 경계로 이 용요금 적용 지역을 통합 조정하고 ③ 송전설비 고장시 보상기준 등을 확대하여 송전설비 이용자인 발전사업자 및 전력구매자 등을 지원하고 송전사업자의 전기설비 유지관리 책임 을 강화하도록 송전용전기설비이용규정의 개정을 인가하였다.(제4차 개정인가, 2006.9.13) 2007년에는 접속설비 운전유지비 배분방법 변경, 배전용전기설비이용규정 적용대상 추가 및 이용절차의 명확화를 추진하였다. 발전회사별 변전 접속설비 운전유지비 배분방법은 전 체 접속설비 운전유지비를 신설대체가액 비율로 배분하여 왔다. 하지만, 신설대체가액 비율 로 배분시 고가의 접속설비인 765kV설비를 이용하는 발전회사에 상대적으로 고비용이 배 분되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 발전회사, 한전 및 전문가집단과 여러 차 례 활발히 논의를 진행하여 변전 접속설비 운전유지비에 대해서는 전압별 및 설비별 평균 점검비 비율로 배분토록 송전이용규정을 개정하였다. 배전용전기설비이용규정에 대해서는 전기사업시행령 제20조(전력의 직접구매) 개정에 따라, 배전용전기설비이용규정의 적용대 상을 전력시장 직접구매 가능용량인 3만kVA 이상 전기사용자까지 확대하였다. 또한, 송․ 배전설비 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신규이용신청에 따른 계약체결시점을 1회에 한하여 2 개월까지만 연장가능토록 하여 무기한 연기에 따른 업무지연 방지 및 이용자간 공용 송․ 배전망의 공평한 제공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2008년 송전용전기설비이용규정 개정에서는 접속비용 구성항목 보강공사비에 대한 규정 신설, 기술검토비용 면제기준 명확화 및 부담완화, 접속비용 연체료 규정 신설, 철거비 납 부시기 명확화 등 추진하였다. 접속설비 보강공사비에 대한 부담주체 명확화로 보강공사가 지연되는 사례를 예방할 수 있게 되었으며 22.9kV 계통연계에 대한 기술검토비용을 배전 용전기설비이용규정과 동일하게 조정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였다. 배전용전기설비이 용규정에 대해서는 이용신청 자격 및 관련서류 제출 규정 신설, 이용신청효력 상실 규정 신설, 접속제의 수락기간 연장기한 설정 등을 통해 배전용전기설비 우선순위 선점 논란을 차단하고 이용신청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였으며, 접속공사비 분할납부 기준을 완화하여 이 용자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917 - 전기위원회는 향후에도 송․배전망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이용요금을 부과함에 있어 송․배전회사가 독점적인 지위를 남용할 위험이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는 한편, 관련 이용 규정을 이용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규정의 용어순환 등 고객지향적으로 바꾸어 나갈 계획이 다. 또한 형평성에 위배되지 않고 합리적인 이용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제도의 지 속적인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4. 발전경쟁 성과 총괄정책과 전기사무관 이혁재 2001. 4월, 발전부문 경쟁도입 이후 6개 발전회사는 경비절감 노력,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재무구조를 대폭 개선하여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경쟁효과가 가시화 되 고 있다. 발전회사 영업이익은 매년 1조원 이상 당기순이익을 실현하고, 부채비율도 크게 개선되 는 등 재무구조가 견실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Ⅴ-14-5> 발전자회사 당기 순이익 및 부채비율 추이 구 분 '01 '02 '03 '04 '05 '06 '07 ’08 ’09 당기순이익 (억원) 10,039 18,991 18,970 15,166 17,222 14,330 14,903 -3,323 12,541 부채비율 (%) 105.1 83.4 72.3 65.8 65.5 66.4 75.8 95.4 101.6 * '08년은 발전연료 비용(급등)을 전력거래 가격에 반영하지 못한데 기인 5. 구역전기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총괄정책과 사무관 김홍찬 구역전기사업은 자체 열병합발전설비를 갖추고 생산된 열과 전기를 허가받은 공급구역내 의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새로운 형태의 집단에너지사업으로 2003년 12월 전기사업법 -918 - 개정으로 도입되었고 2004년 7월부터 시행된 제도임. 이 제도는 분산형 전원의 개발을 통한 발전소 입지난 해소, 송전선로 건설비용 및 손실 을 절감하여 계통안정 및 원활한 전력수급과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는 전력공 급 시스템이다 <그림 Ⅴ-14-2> 구역전기사업 도식화 사업자는 공급구역 전력의 60%를 공급할 수 있는 발전설비를 갖추고 전기를 공급하다 보니 부족 전력은 한전 또는 전력시장으로부터 구입, 남는 전력은 역송하여 판매하고, 열 부족시 인근 열원과의 연계 등을 통해 공급하도록 하였다. 제도도입 이후 연료인 LNG가격의 급격한 상승된 반면, 전기․열 요금의 현실화 미흡, 수익성 악화, 열수요가 없는 하절기에 전력시장에서 전기구매를 위해서는 발전기를 100% 가동하는 가동의무로 국가전체적인 에너지 낭비를 초래하는 등 제도 미비로 구역전기사업 을 포기하거나 발전사업자로 전환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이에 ‘구역전기사업 개선방안 연구용역’과 사업자들의 건의사항 등을 검토하여 전기사업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제도 취지에 부합되면서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였다. 열수요가 없는 하절기(6~9월) 열 비수기시 전력시장에서의 전기구매를 허용함으로써 하절기에 전기 생산을 위해 열을 버리는 경우가 없어져 국가 전 체적으로 에너지 효율 향상에 기여하게 되었고, 구역내 발전소 준공전 전기수요 발생시 한 전으로부터 한시적으로 전기를 구입하여 구역내 수용가에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919 - 수용가에 안정적인 전기가 공급될 수 있도록 전력공급체계를 보완하는 한편, 구역전기사업 의 분산형전원 효과 제고를 위해 전력시장 운영규칙을 개정하여 전력시장 거래시 열수요 이상의 발전의무를 부과하였고, LNG가격 인상 등으로 자체발전 비중을 줄이고 한전의 공 급전력을 과도하게 수전하는 사업자에게는 초과요금을 부과하여 분산형전원의 역할 수행 확대를 유도하였다. 현재 구역전기사업은 17개중 12개사가 운영중(시범운영포함)이며, 금년 하계피크 시부터 구역전기사업자의 발전기를 가동하여 급전지시에 응할 수 있는 즉 분산형전원의 역할을 수 행할 수 있는 예비전력은 610,800kWh 로 예상된다. <표 Ⅴ-14-6> 제도신설 이후 전기직판 사업자 No 공급구역 사업자 설비용량(MW) 허가시기 상업운전 전기 (MW) 열 (Gcal/h) 1 사당 극동아파트 케너텍 2 2.8 ’04.10 ’05.12 2 대구 죽곡지구 대구도시가스 15 8 ’04.12 ’07.12 3 가락 한라 아파트 한국지역난방공사 0.8 1.3 ’06.6 ’07.12 4 아산탕정 삼성에버랜드 7.3 6 ’06.9 ’09.1 5 양주 고읍지구 경기CES 21 18 ’05.3 ’09.4 6 서울 동남권 유통단지 한국지역난방공사 32 44 ’06.7 ’09.4 7 천안 청수지구 중부도시가스 25.3 12 ’08.3 ’09.10 8 여수국가산업단지 여수열병합발전㈜ 250 256 ’08.3 ‘10.2 9 광주수완지구 수완에너지 118 88 ’06.6 ‘10.3 10 서울 상암 2지구 한국지역난방공사 6 5.4 ’06.9 ‘10.4 11 광명역세권지구 삼천리 46 40 ’05.12 ‘10.5 12 고양삼송지구 한국지역난방공사 100 98 ’07.8 '10.11 13 아산 배방지구 한국토지주택공사 101.7 101 ’05.3 ‘11.1 14 서울 가재울 뉴타운지구 한국지역난방공사 9 8.5 ’07.7 ‘11.1 15 대전 학하지구 충남도시가스 37 33 ’06.9 ‘11.3 16 신도림 디큐브씨티 대성산업㈜ 코젠사업부 9 8.5 ’08.12 ‘11.4 17 부산 정관지구 12) 부산정관에너지(주) 100.3 82.3 ‘99.12 ’08.11 계 17 구역 13 사업자 880.4 812.8 12) 제도신설 이전의 지역냉난방 구역전기사업자 -920 - 제 4 절 향후 추진계획 1. 전력산업구조 정책방향 정립 가. 전력산업구조 효율화 총괄정책과 서기관 이옥헌 2004년 배전분할 중단 이후 우리나라의 전력산업은 과도기적 구조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전력산업구조를 둘러싼 관련주체간 갈등과 소모적 논쟁, 향후 정책방향의 불투 명성 등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중립적 기관의 연구용역 및 공론화 절 차를 거쳐 향후 전력산업구조 정책방향을 검토하기로 결정하였다. 2010년 중에 정책방안이 결정되면 전력공기업 재편, 법․제도개선 등을 통해 전력산업구조를 선진화할 계획이다. 나. 기존 자회사 민영화 총괄정책과 사무관 권순목 정부와 한전은 2010년 중 한전KPS의 지분 10%를 매각한 후, 2012년까지 추가 10%를 매각할 계획이다. 경쟁입찰, 블록세일 등 다양한 매각방법을 검토하여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노력 중이다. 2009년 12월 UAE 원전 수주 등으로 인해 한전기술의 기업가치가 높아졌으며, 향후 해 외 원전 수출에 대한 기대도 큰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2012년까지 한 전의 지분 20%를 추가매각할 예정이다. 2. 전기요금체계개편 및 소비자보호기능의 강화 가. 전기요금체계개편 전력시장과 사무관 위승복 합리적인 요금체계로의 개편을 위해 첫 번째, 연료비의 변동분을 전기요금에 자동적으로 -921 -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시행하고, 두 번째, 현행 용도별 요금제를 공급원가에 기초한 전압별 요금제로 전환할 계획이다. 세 번째, 향후 전기차 보급이 예상됨에 따라 전기차 전 용 전력요금제를 신설하여 충전장소에 따라 다른 요금제를 적용받는 불합리를 해소하고 시 간대별 요금제를 통해 경부하 시간대 충전을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유가 등 국제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비한 에너지 소비절약, 전력공급의 장 기적 안정성 및 전기사용 패턴의 변화, 전기요금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교토의정서 발효에 따른 국제 환경규제 강화 등 제반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기요금의 수준 과 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갈 것이다. 나. 전기소비자보호기능의 강화 전력시장과 사무관 김종달 전기사용자에게 적용하고 있는 전기공급약관은 내용이 복잡하고 일반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워 민원의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그동안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된 약관조항 및 민원사 항 등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922 - 제15장 에너지절약 정책 제1절 개 요 에너지절약정책과 서기관 왕민호 1. 에너지절약의 필요성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 에너지절약은 늘 중요한 문제였다. 특히, 지구온난화에 대한 대응 필요성이 강조되고, 2008년 8.15 경축사에서 대통령이 “녹색성장”을 범국가적 과제로 선포하면서 에너지절약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에너지절약의 필요성은 경제적 이유, 에너지안보, 기후변화 대응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찾을 수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 에너지는 우리경제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 하고 있다. 2009년 에너지 수입액은 912억불로 전체 수입액 3,230억불의 28%를 차지한다. 이는 우리의 주력수출품인 선박, 반도체, 휴대폰으로 벌어들인 외화를 모두 에너지를 사오 는 데 사용한다는 의미이다. 이와 같이 높은 비중으로 인해 에너지가격에 우리 경제는 민 감하게 반응한다. KDI에 따르면, 국제유가가 10% 상승하면 경상수지는 연간 20억불, 소비 는 0.1~0.2%, 투자는 1.0%, GDP는 0.2% 가량 위축되고, 연평균 유가가 배럴당 95불을 넘어설 경우 무역수지가 적자로 전환될 우려가 있다고 분석하였다. 에너지안보 측면에서도 우리나라는 자주개발율이 9%로 일본 22%, 스페인 61%보다 낮은 상황이다. 게다가 강대 국들이 공격적으로 자원확보에 힘쓰고 있고, 자원민족주의 경향이 심화되면서 우리나라는 제5의 에너지인 에너지절약을 강화할 필요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대응 을 위해서도 에너지절약이 가장 효과적이고 빠른 수단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온실가스 배 출의 85%는 에너지에 의해 발생된다. IEA에서도 에너지절약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정도가 36%로 가장 크고, 신재생에너지, 원자력과 같은 수단은 각각 21%, 6%로 그 다음 이라고 발표하였다. 2009년 11월 발표된 202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 대비 30% 감축이라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에너지절약이 가장 중요한 수단인 것이다. -923 - 2. 국내외 에너지환경의 변화 최근 지속적인 에너지절약 시책 추진으로 에너지소비 증가율을 경제성장율보다 낮게 유 지하면서 에너지원단위(TOE/GDP천불)는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왔다. 다만, 2009년의 경 우 미국발 금융위기로 경기가 하강하여 경제성장율이 낮아지면서, 에너지원단위가 악화되 었다. 특히 2008년은 두바이유가가 7월 4일에 사상 최고치인 배럴당 140.70불을 기록한 고유가기간이었다. 이후 유가는 40불대를 기록하였다가 2009년 12월에는 75불까지 상승하 였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경기회복과 개도국 수요증가로 유가상승이 계속될 전망이다. <표 Ⅴ-15-1> 에너지소비 증가율 및 주요 지표 구 분 2002 2007 2008 2009(잠정) 에너지소비증가율(%) 5.2 3.0 1.8 0.6 경제성장율(%) 7.0 5.0 2.2 0.2 에너지원단위(TOE/GDP천불) 0.355 0.315 0.314 0.315 에너지 탄성치 0.74 0.61 0.82 3.00 * 자료 : GDP(한국은행), 에너지소비(에너지경제연구원) 3. 에너지절약 정책방향 우리나라는 그 동안 에너지원단위가 개선되어 왔지만, 제조업 비중이 높은 에너지다소비 형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어 여전히 다른 선진국에 비해 원단위가 높은 실정이다. 그래서 연간 원단위를 평균 2% 이상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정부는 2008년 12월에 「제4차 에너지 이용합리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근간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2009년 6 월에는 기본계획을 강화하여 「고유가 대응을 위한 수요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에너지정책의 초점을 “안정적인 공급”에서 “수요관리”로 전환하였다. 수요관리대책에 따라 산업, 수송, 건물, 공공 등 부문별 과제와 가격, 홍보 등 제도개선안 등 56개 과제를 추진 중이다. 향 후에는 부문별로 에너지절약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하는 등 강도 높은 부문별 에너지절약시 책을 지속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체계적이고, 시장친화적인 에너지절약을 위해 에너지절 약전문기업, 집단에너지 등 에너지절약을 성장동력화할 것이다. 또한, 합리적인 규제와 지 원, 일반의 인식제고를 위해 제도적인 인프라를 지속 개선할 방침이다. -924 - 가. 부문별 에너지절약 시책의 강도 높은 추진 산업, 수송, 건물, 공공 등 4개 부문 중 산업부문이 5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비중이 2% 수준인 공공부문을 제외하면, 2000년 이후 증가율도 2.7%로 수송 1.5%, 건물 1.2%보다 높다. 다만, 원료용 에너지인 나프타를 제외하면 증가율은 △0.06%로 감소 세라 할 수 있다. 또한, 산업부문의 소비증가는 경제성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산 업부문에 대한 과도한 절약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그 동안의 에너지절약정책도 타 부문에 비해 산업부문에 집중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반면, 수송부문과 건물부문은 개인 의 실천으로 빠르게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부문이고, 절감잠재량도 높은 것으로 파악되 는 등 에너지절약정책이 강화될 분야이다. 아울러 공공부문도 민간을 선도한다는 차원에서 10% 절약목표를 설정하여 강력한 절약노력을 기울이도록 할 것이다. 나. 시장친화적인 에너지절약 유도 에너지절약은 효용의 감소를 수반한다. 따라서 더 잘 살면서 에너지를 절약하려면 사용 량을 줄이는 것보다도 에너지를 더 효율적으로 낭비없이 사용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에너지사용자가 에너지를 낭비하는 부분을 찾아내어 에너지절약투자를 대행하는 에너지절 약전문기업(ESCO; Energy Saving Company)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냉난 방부문에서 규모의 경제효과를 도모하여 열손실을 최소화하는 집단에너지를 확대하는 것도 대안으로 적극 추진 중이다. 다. 에너지절약을 위한 지원 및 규제 강화 에너지절약에 투자되는 비용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자금 지원과 투자금액의 20% 세액공제가 제공되고 있다. 이러한 인센티브와 함께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해 건축물, 가전제품의 에너지효율을 규제하고 있으며, 대기전력 경고표시제 등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실효성 있는 지원과 합리적인 규제는 에너지절약을 유도하는 가장 중요한 메커니즘으로 향후 정책방향에 따라 지속 강화될 것이다. 제도적 노력과 함께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에너지절약을 실천하는 것이다. 실천을 위해 에너지절 약의 필요성을 인식하도록 하고, 그 방법을 제공하기 위해 교육과 홍보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925 - 제 2 절 부문별 에너지절약시책 1. 산업부문 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팀 사무관 임국현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이하 ‘목표관리제’)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42조를 근거 로 하여 일정규모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거나 에너지를 소비하는 기업이 정부와 협약을 맺고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절약 및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함께 노력해 나가는 정책이다. 지난 2009년 11월 대통령께서 발표한 우리나라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 2020년까 지의 배출전망치 대비 30% 감축 - 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수단으로 2010년 4.14일부터 시 행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새롭게 도입된 제도다. 목표관리제를 자발적 협약(VA: Voluntary Agreement)과 비교할 경우 목표를 설정하고 정부와 기업이 함께 노력해 간 다는 점에서는 유사하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 일정한 제 재가 부여되는 점과 이행실적에 대한 엄격한 측정, 보고 및 검증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차 별화 된다. 한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시행 이전에 2009년 6월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대책회의 에서 도입이 결정되고 동년 11월 녹색성장 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부터 시행된 에너지 목표관리제- 3년간 2만 TOE이상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47개 시범사업장과 '10년 132만 TOE를 절감하는 목표를 협의-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으로 동 법에 따른 온실가 스․에너지 목표관리제로 확대․전환되게 되었다.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은 목표관리제의 총괄기관을 환경부로 하고 실제 제도의 운영을 담당하는 부문별 관장기관을 지정하고 있으며, 이 중 산업 및 발전분야의 담당 관장기관으 로 지식경제부를 지정하고 있다. 목표관리제 대상 업체로는 2011년까지는 3년간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125ktCO2 및 에 너지소비량 500TJ 이상인 기업과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 25ktCO2 및 에너지소비량 100TJ 이상의 사업장이며, 2014년 이후부터는 3년간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50ktCO2 및 -926 - 에너지소비량 200TJ인 기업과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 15ktCO2 및 에너지소비량 80TJ인 사업장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제도 도입 첫해인 2010년의 경우 산업 및 발전부 문 대상으로 약 400여개 관리업체(사업장 기준 약 550개)가 포함될 예정이다. 이는 2007 년 통계기준 국가 온실가스 총 배출량인 620백만tCO2의 약 60%가 목표관리제의 관리대 상에 포함되며, 산업 및 발전분야 배출량은 관리대상의 69%에 해당된다. 제도 시행 첫해 인 2010년에는 업계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관리업체별 의무적인 목표설정은 하지 않고 9 월까지 관리업체만 지정할 계획이며 정부는 목표관리제 운영을 위한 종합적인 기준과 지침 을 9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2011년부터는 관리업체별 목표협의 및 설정 등 본격적으로 제도가 운영될 예정이며 관 리업체는 설정 받은 목표를 기준으로 매년 12월말까지 5년 단위 이행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다음해의 이행실적을 차차년도 3월까지 공인된 검증기관의 검증을 받아 제출하도 록 되어있다. 이행실적의 평가에 따라 관장기관은 개선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되며, 실적정보 및 명세서 등의 내용은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로 전달, 취합되어 국가 인벤토리 작성에 반영된다. 이들 관리업체에 대한 지원방안으로는 업종별 온실가스․에너지 관리시스템 표준화, 진 단 전문가 컨설팅 및 에너지절약시설설치자금 융자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특히, 목표관리 -927 - 제 이행기반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해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지원, 대․중소 탄소파트 너십을 통한 목표관리제 이행기반 구축 지원 등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방안을 수립․시행할 계획이다. 나. 「자발적 협약」(Voluntary Agreement)제도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팀 사무관 임국현 자발적 협약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기업이 스스로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배출감축 목표 를 수립할 경우, 정부에서는 목표이행을 위한 자금 및 기술 등 각종 인센티브를 에너지이 용합리화법 제12조의2를 근거로 지원하는 제도로서, 상호신뢰를 위하여 기업대표와 지식경 제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협약을 체결하는 형식을 갖추고 있다. 참여대상으로는 연 간 연료 500toe이상으로 에너지 2천toe이상을 사용하는 산업체로서 협약체결 후 5년 동안 의 절감계획을 수립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면 정부는 이를 평가한 후, 적합할 경우 참여사 업장으로 선정하고 있다. 협약을 체결한 사업장은 매년 1월말까지 전년도 이행실적을 제출 하며 정부는 우수 사업장을 선정하여 포상 등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자발적 협약은 우리 나라 이외에도 기후변화협약의 적극 대응을 위하여 미국․유럽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실 시하고 있으며, IEA 25개 회원국 중 22개국에서 시행중이다. 우리나라의 그 동안의 VA 추진실적은 1998년 12월 포항제철 등 15개 사업장, 1999년 LG화학 등 52개 사업장, 2000년 한화석유화학 등 145개 사업장, 2001년 S-OIL 등 162 개 사업장, 2002년에는 SKC 등 161개 사업장, 2003년에는 현대오일뱅크 등 164개 사업 장, 2004년에는 LG 필립스 디스플레이 등 365개 사업장, 2005년에는 SK 등 310개 사업 장, 2006년에는 삼성전자 등 101개 사업장, 2007년에는 유한킴벌리 등 73개 사업장, 2008 년에는 두산인프라코어 등 40개 사업장, 2009년에는 유니온 등 28개 사업장으로 총 1,616 개 사업장이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 중 재협약, 협약취소 등 311개 사업장을 제외하고, 2009년 현재 1,300개 사업장과 협약을 유지하고 있다. 협약체결사업장의 에너지사용실적을 보면, 2008년 관리중인 1,355개 사업장 중 산업부문 에너지사용량은 70,320천toe(발전부문 포함시 157,748천toe)로서 2008년 산업부문 에너지 사용량 106,458천toe의 66.1%를 차지하고 있다. -928 - <표 Ⅴ-15-2> 산업부문 에너지절감량 및 투자비 ’08년 에너지사용량 (천toe) 절감량 (천toe/년) ’08년 사용량 대비 절감률(%) 투 자 비(억원) 70,320 1,838 2.6 8,153 인센티브로 지원된 자금지원현황을 보면, 1999년 32건에 196억원, 2000년 25건에 385억 원, 2001년 31건에 294억원, 2002년에 78건에 676억원, 2003년에는 43건에 771억원, 2004 년 59건에 656억원, 2005년 80건 1,307억원, 2006년 75건에 1,139억원, 2007년에 74건 948억원, 2008년에 71건 1,165억원, 2009년에 76건 1,405억원을 지원하였고, 기술지원단을 구성하여 참여사업장에서 요청할 경우 각종 상담 및 에너지절약에 관한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고 있다. 2. 수송부문 에너지절약협력과 사무관 엄재영 가. 기본방향 수송부문은 2009년 기준으로 전체 에너지소비의 19.4%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동차보 급․주행거리 증가․차량대형화와 더불어 에너지절약운전 미정착으로 인한 에너지 낭비사 례가 많은 상황이다. 정부는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표시제도와 평균에너지소비효율제도를 통해 자동차 제작․판매사의 고효율 차량의 출시․판매를 촉진하고 에너지절약운전 보급확 산을 통해 자동차의 제조․보유․이용단계별 효율향상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나. 2008~2009년도 주요 추진시책 (1)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 및 평균에너지소비효율제도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는 소비자에게는 자동차 구입시 소비효율(연비)이 좋 은 차량을 쉽게 구분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자동차 생산자는 연비가 좋은 자동 차를 경쟁적으로 생산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시행되고 있다. 승용차의 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는 1988년 1월 일반형 승용차를 대상으로 처음 시행된 -929 - 이래 1993년 9월부터 휘발유를 사용하는 짚형승용차 및 승용겸화물형차, 1996년 1월부터 는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 1999년 3월부터는 소형 승합 및 화물차, 그리고 2002년 10월 부터는 15인승 이하 승합차까지 대상 차량범위를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다. <표 Ⅴ-15-3> 소비효율 등급표시현황 (단위:차종수)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계 % % % % % % 1999년 국 산 17 8 81 37 80 36 37 17 5 2 220 100 수 입 5 6 10 12 33 38 26 30 12 14 86 100 계 22 7 91 30 113 37 63 21 17 5 306 100 2000년 국 산 15 8 76 42 61 33 23 13 7 4 182 100 수 입 3 3 16 18 29 32 31 35 11 12 90 100 계 18 7 92 34 90 33 54 20 18 7 272 100 2001년 국 산 12 8 59 42 50 35 17 12 4 3 142 100 수 입 3 3 19 19 30 30 35 35 12 12 99 100 계 15 6 78 32 80 33 52 22 16 7 241 100 2002년 국산 31 14 86 38 72 32 35 15 4 2 228 100 수입 4 4 26 24 37 34 31 28 11 10 109 100 계 35 10112 33109 32 66 20 15 4 337 100 2003년 국산 21 10 47 21 79 36 60 27 12 5 219 100 수입 12 9 27 20 56 41 38 28 2 2 135 100 계 33 9 74 21 135 38 38 28 14 4 354 100 2004년 국산 31 13 57 25 84 37 51 22 7 3 230 100 수입 15 9 35 22 63 39 44 27 4 2 161 100 계 46 12 92 24 147 38 95 24 11 3 391 100 2005년 국산 48 19 72 29 77 31 44 17 10 4 251 100 수입 29 14 58 28 72 34 45 22 5 2 209 100 계 77 17130 28149 33 89 19 15 3 460 100 2006년 국산 58 24 81 33 73 30 23 9 10 4 245 100 수입 50 19 78 30 74 28 52 20 7 3 261 100 계 108 22 159 31 147 29 75 15 17 3 506 100 2007년 국산 67 28 81 34 58 25 23 10 7 3 236 100 수입 61 21 90 31 83 28 54 18 7 2 295 100 계 128 24 171 32 141 27 77 15 14 2 531 100 2008년 국산 41 20 57 27 58 28 33 16 20 9 209 100 수입 10 3 20 6 44 13 122 37 139 41 335 100 계 51 9 77 14 102 20 155 28 159 29 544 100 2009년 국산 74 30 55 23 54 22 38 16 22 9 243 100 수입 22 6 22 6 57 16 126 36 124 35 351 100 계 96 16 77 13 111 19 164 28 146 25 594 100 -930 - 2005년도에는 승용차의 에너지소비효율 향상을 위하여 제작자로 하여금 총량적인 연비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평균에너지소비효율제도를 도입, 2006년부터 각 제작사는 연간 판매 한 승용차의 평균연비가 정부가 고시한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고 있으며, 2012년 부터는 평 균연비 기준을 강화하고 평균온실가스 기준을 추가도입 함으로써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향상을 통한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저감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 추진할 계획이다. (2) 경․소형차 보급확대 경‧소형차 보급확대는 급증하고 있는 수송부문 에너지소비의 절약을 도모하고 리우환경 선언, UN 기후변화협약발효 등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 국제환경규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 는 수단으로 그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중․대형차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승용차를 신분 과시용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어 올바른 자동차문화 정착을 위한 의식개혁이 우선 필 요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배기량 800cc 미만 경차 비중은 2001년 8.6%를 나타낸 이후 지속적으로 감 소하여 2007년도 기준 6.3%에 불과하였으며, 2008년 경차 기준을 1000cc로 상향한 2009 년에 7.9%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경차 기준이 배기량 660cc 미만으로 우리나라에 비해 엄 격하게 운영되고 있는 일본의 2009년 경차비중이 29%에 달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우리나 라 경차비중은 상당히 낮은 수준이어서 이에 대한 보급지원시책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경 ‧소형차 보급지원을 위한 주요시책으로는 1000cc미만의 경차에 대한 세제상의 혜택을 들 수 있으며 그 내용은 등록세‧취득세 면제, 자동차세 인하, 고속도로 통행료 및 공영주차료 할인 등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1인 1경차 보유자에 한해 연간 10만원 범위내에서 유류 세 환급을 적용하는 등 경차관련 인센티브 확대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공공기 관의 솔선수범에 의한 구매촉진을 위해 업무용 승용차를 경차로 구입하도록 유도하고 있 다. 또한 경‧소형차보급이 실질적으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경‧소형차를 선호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하므로, 에너지관리공단 등 에너지절약 추진기관에서 경‧소형차 사용에 관한 홍보를 적극 전개하는 한편, 경차에 대한 세금우대조치 확대 등 지원제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931 - (3) 경제운전 보급확대 에너지 소모적인 운전관행을 예방할 수 있도록 경제운전표시장치 및 타이어 공기압측정 장치 등 경제운전 장치의 도입 의무화를 추진하고, 올바른 경제운전 문화의 정착을 위해 경제운전 실천지침 및 경제운전으로 인한 에너지절감효과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경제 운전 경험프로그램을 운전자가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4) 승용차 운행 적정화 사업 추진 1980년대 중반이후 국내 자가용승용차 보유대수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도시 교통체증과 에너지과소비 현상이 큰 사회문제로 대두하게 되었다. 이에 대한 대책 의 하나로 승용차 요일제는 2006년 6월부터 전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여 선도적으로 실시 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승용차운행 자제를 위한 활성화 여건을 조성하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민간단 체와 협력사업을 통하여 승용차요일제 및 대중교통수단 이용 등의 범시민적 운동을 추진하 였으며, 승용차운행 적정화를 위한 홍보자료를 제작, 배포하는 등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 기 위한 다각적인 홍보와 유인책을 실시하고 있다. 다. 향후 추진계획 2012년부터 승용차 평균연비기준을 강화하고 평균온실가스 기준을 추가도입함으로써 자 동차 제작자로 하여금 총량적인 연비개선을 유도하고, 자동차 연비측정 절차 및 방법에 대 한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고연비 자동차의 출시 및 보급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더 불어 경제운전 문화정착 및 경차 보급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강화를 통하여 수송에 너지의 합리적 이용을 도모해 나갈 것이다. 3. 가정 ‧ 상업부문 (건물 포함) (1)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 실시 에너지관리과 사무관 성시내 소비자들이 효율이 높은 에너지절약형 제품을 손쉽게 식별하여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932 - 제조(수입)업자들이 생산(수입)단계에서부터 원천적으로 에너지절약형 제품을 생산․판매 하기위하여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현행 등급표시제도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효율관리시험기관 또는 자체측정을 하여, 고시에서 정한 등급부여기준에 따라 제품의 출고 전에 의무적으로 등급을 표시토록 하고 있다. 1992년에 냉장고, 조명기기를 대상으로 최초 시행된 이래, 1993년에는 에어컨, 1994년에 는 형광램프용 안정기, 1999년에는 안정기내장형 램프, 직관형 32W, 둥근형 40W 형광램 프, 직관형 32W, 둥근형 40W 형광램프용 안정기, 2000년에는 가정용가스보일러, 2002년 에는 식기세척기와 전기냉온수기를 대상품목에 추가하였다. 2004. 1. 1부터는 전기밥솥과 콤팩트형 형광램프, 2004. 10. 1부터는 김치냉장고, 전기냉동고 및 진공청소기, 2006년부터 는 전기드럼세탁기와 선풍기, 2007년부터는 식기건조기, 2008.7.1부터 삼상유도전동기, 공 기청정기를 추가하였으며, 2009년부터는 어댑터․충전기 및 전기냉난방기, 2010.1.1부터 상 업용 전기냉장고를 추가하였다. 향후 가스온수기, 창세트, 변압기, TV 등에 대하여 지속적 으로 효율등급표시 대상품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대상품목 확대와 병행하여 제도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대상품목의 효율개선 추이를 분석하여 최저소비효율기준과 등급기준을 조정하였다. 또한,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을 개정하 여 에너지 소비효율ㆍ사용량 및 소비효율등급 등을 측정 받지 않거나 미표시, 허위표시한 자,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광고를 한 자에 대해서 50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에 처하며, 최저소비효율기준에 미달하거나 최대사용량기준을 초과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당해 효율기자재의 생산 또는 판매금지를 명하여 이를 위반 시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에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및 월간소비전력량 등 효율핵심지표가 이 표시되어있다. 또한, 저탄소 녹색제품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이산화탄소(CO2) 배출량 을 2009.7.1부터 전기냉장고, 김치냉장고, 식기건조기, 전기진공청소기, 선풍기, 공기청정기, 백열전구, 안정기내장형램프, 2009.8.1부터 전기세탁기, 전기드럼세탁기, 2010,1,1부터 전기 냉동고, 전기냉방기, 식기세척기, 전기냉온수기, 전기밥솥, 형광램프, 삼상유도전동기 및 상 업용전기냉장고에 표시토록 하였다. -933 - 2010.7.1부터는 보다 쉬운 에너지절약 제품 선택을 위하여 전기냉장고, 전기냉동고, 김치 냉장고, 전기냉방기, 전기세탁기, 전기드럼세탁기, 식기세척기, 식기건조기, 전기밥솥, 전기 진공청소기, 선풍기, 공기청정기, 상업용전기냉장고 품목에 대해 연간에너지비용을 표시토 록 할 계획이다. <표 Ⅴ-15-5> 2009년도 품목별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보급현황 (단위: 천대)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합 계 전기냉장고 1,050 65 64 185 454 1,819 전기냉동고 21 29 5 4 0 58 김치냉장고 955 66 7 20 6 1,055 전기냉방기 394 14 12 55 550 1,025 전기세탁기 898 59 6 6 0 971 전기드럼세탁기 290 59 17 1 0 369 식기세척기 69 119 3 0 0 192 식기건조기 76 0 0 0 0 76 전기냉온수기 395 211 77 0 5 688 전기밥솥 1 99 1,583 1,285 135 3,103 전기진공청소기 17 876 491 60 56 1,500 선풍기 0 1 2,475 396 4 2,876 공기청정기 362 4 2 10 0 379 백열전구 0 45 174 1,680 8,127 10,026 형광램프 19,396 19,530 5,246 8,947 10,165 63,303 안정기내장형램프 889 6,497 10,228 2,112 350 20,076 전기냉난방기 48 10 8 13 10 89 합 계 24,861 27,684 20,398 14,774 19,863 107,604 * 최저소비효율기준 적용 품목 판매실적 제외 (총 46,610천대) : 형광램프용안정기 : 13,845천대, 삼상유도전동기 : 16천대(시행대상 : 37~200kW), 가정용가스보일러 : 903 천대, 어댑터․충전기 : 31,845천대 -934 - (2)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 공공기관의 에너지절약을 위해서는 에너지이용효율을 높일 수 있는 고효율기기의 설치확 대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 에너지절약 효과가 크고 경제성이 높은 기자재를 선정하여 공공기관에 사용을 의무화하는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96년 12월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삼상 유도 전동기, 26㎜ 32w형광램프 및 전용안정기 등 6개 품목을 시작으로 '10.06월초 현재 41개 품목을 고효율기자재로 선정하였으며 중앙행정기관, 각 시․도 및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 관에 사용을 의무화하였다. 지정시험기관 ←①시험의뢰 신청업체 ③인증신청→ 에너지관리공단 ②시험성적서→ ←④인증서 발급 <그림 Ⅴ-15-1> 인증신청절차 <표 Ⅴ-15-6> 인증대상품목별 인증현황 번호 시행일 품목명 비고 1 1996.12 삼상유도전동기 고효율→효율등급(‘10.1) 2 1996.12 26mm 32W 형광램프 고효율→효율등급(‘10.1) 3 1996.12 26mm 32W 형광램프용 안정기 고효율→효율등급(‘10.1) 4 1996.12 안정기내장형램프 고효율→효율등급(‘10.1) 5 1996.12 형광램프용 고조도 반사갓 6 1996.12 조도자동조절 조명기구 7 1998.07 폐열회수형 환기장치 8 1998.07 고기밀성 단열창호 9 1998.07 산업․건물용 가스보일러 10 1999.08 가정용 가스보일러 고효율→효율등급(‘10.1) 11 1999.08 펌프 12 1999.08 원심식 스크류 냉동기 13 1999.08 무정전전원장치 14 2000.09 전력용 변압기 15 2000.09 16mm 형광램프 고효율→효율등급(‘11.1) 16 2000.09 메탈할라이드 램프용 안정기 -935 - 번호 시행일 품목명 비고 17 2000.09 나트륨 램프용 안정기 18 2000.09 자동판매기 19 2001.12 인버터 20 2001.12 난방용 자동온도조절기 21 2001.12 LED 교통신호등 22 2002.09 복합기능형 수배전시스템 23 2003.03 직화흡수식 냉온수기 24 2003.03 단상유도전동기 25 2003.03 환풍기 26 2003.03 원심식 송풍기 27 2003.03 16mm 형광램프용 안정기 고효율→효율등급(‘11.1) 28 2004.01 수중폭기기 29 2004.01 메탈할라이드 램프 30 2004.01 고휘도 방전램프용 고조도 반사갓 31 2004.01 FPL 32W 콤팩트형 형광램프용 안정기 고효율→효율등급(‘11.1) 32 2005.03 FPL 32W 콤팩트형 형광램프 고효율→효율등급(‘11.1) 33 2005.03 기름연소 온수보일러 34 2006.03 산업건물용 기름보일러 35 2007.07 축열식 버너 36 2007.07 터보블로어 37 2007.07 LED유도등 38 2008.04 항온항습기 39 2008.04 멀티에어컨디셔너 40 2008.04 컨버터 외장형 LED램프 41 2008.04 컨버터 내장형 LED램프 42 2009.09 매입형 및 고정형 LED등기구 43 2009.09 LED 보안등기구 44 2009.09 LED센서등기구 45 2009.09 LED모듈 전원 공급용 컨버터 46 2009.09 PLS등기구 47 2009.09 고기밀성 단열문 -936 - <표 Ⅴ-15-7> 연도별 인증취득현황 ('09.12. 기준)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업 체 수 117 150 181 237 354 383 454 509 572 671 모 델 수 482 893 1,287 1,674 2,261 2,619 3,275 3,447 4,515 5,116 주) 연도별 인증말소 모델수 및 업체수를 제외한 누적수치 고효율인증을 취득한 제품의 보급 활성화를 위하여 생산업체에 대하여는 3년거치 5년분 할 상환에 연리 3.5%(변동금리)의 조건으로 200억원이내의 생산시설자금과 10억원 이내 의 운전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구매자에 대하여도 동일조건으로 융자해주고 있다. 또한, 모든 공공기관에서는 국무총리 지시의 공공기관에너지절약추진지침(국무총리지시 제2010-03호, 2010. 3. 24.)에 의하여 건물의 신․개축시 고효율 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 토록 하고 있으며, 민간부문의 경우는 일정규모 이상의 신축건물에는 건축물의에너지절약 설계기준(건교부고시 제2004-459호 '04.12. 31)에 의하여 고효율조명기기 등을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하고 있다. 이러한 고효율기자재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조달청에서는 고효율 에너지기자재만 입찰에 참가토록 하는 에너지소비제품구매에 대한 에너지소비제품 구매운 용기준 운용(조달청훈령 제1346호 ’05.11.24)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고효율기자재 보급 정책에 따라 고효율기자재의 사용이 점차 확산되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고효율기자재에 대 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보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고효율기기의 보급촉진을 위하여 2009년에는 매입형 및 고정형 LED 등기 구, LED 보안등기구, LED 센서등기구, LED 모듈 전원공급용 컨버터, PLS등기구, 고기 밀성 단열문 등 6개품목에 대하여 고효율기자재로 지정하였으며, 이와 함께 고효율기자재 상품목록을 제작하여 각 공공기관 등에 배포하는 등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에너지절 약 효과가 큰 기자재에 대해서는 의무사용을 확대하는 등 고효율기자재의 보급을 위한 정 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3)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 실시 사무기기․가전기기는 하루종일 켜져 있는 경우가 많으나 실제 사용시간은 적으며 대기 상태(standby)에서 많은 전력을 소비하므로, 1999년 4월 1일부터 컴퓨터․모니터․프린 터․팩시밀리․복사기․텔레비전․비디오 등 국내 보급률이 높은 20개 품목을 대상으로 대 기전력 최소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937 -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은 제조업체의 자발적 참여에 기초를 두고 있는 제도로 공인기관 또는 제조업체의 자체시험 결과, 정부가 제시하는 절전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에 대하여 에 너지절약마크를 부착토록 하고 있다. 에너지절약마크제품은 일반제품에 비해 30~50% 에 너지절약효과가 있으며, 정부에서는 조달청 우선구매와 공공기관 사용의무화 등 절전제품 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보급을 촉진시키고 있다. 현재 226개 기업이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에 참가하여 5,529모델이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으 로대기 등록되어 에너지절약마크를 획득하였으며, 에너지절약마크제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운영 중인 에너지효율제도 인터넷망 (http://kempia.kemco.or.kr /efficiency_system/home/index.asp)을 통해 얻을 수 있다. <표 Ⅴ-15-8> 품목별 에너지절약마크제품 등록현황 (2009.12.31 현재) 구 분 사무 기기 가전 기기 계 컴 퓨 터 모 니 터 프 린 터 팩시 밀리 복 사 기 스 캐 너 복 합 기 절전 제어 장치 텔레 비전 비 디 오 오 디 오 DVD 플레 이어 전자 레인 지 셋톱 박스 도 어 폰 유무 선전 화기 비 데 홈게 이트 웨이 등록 모델수 1367 1554 594 16 34 51 538 45 774 4 81 46 165 13 106 17 117 7 5,529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의 보급현황을 보면 ’99년 415만대, 2000년 828만대, 2001년 1,253 만대, 2002년 1,578만대, 2003년 1,811만대, 2004년 1,561만대, 2005년 1,004만대, 2006년 1,199만대, 2007년 1,343만대, 2008년 1,301만대, 2009년 1,425만대가 보급됨으로서 제도시 행 11년 동안 총보급량이 13,728만대에 달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대기전력저감기준 만족제품> (임의표시) <대기전력저감기준 미달제품> (의무표시) -938 - <표 Ⅴ-15-9> 주요 에너지절약마크제품 보급현황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보급실적 시장 점유율 보급실적 시장 점유율 보급실적 시장 점유율 컴퓨터 2,682,794 62% 2,467,250 56% 3,619,096 81% 모니터 2,670,201 84% 2,113,629 66% 2,935,024 94% 프린터 586,902 45% 743,765 93% 670,306 81% 팩시밀리 125,894 21% 112,153 19% 90,933 19% 복사기 113 0% 1,436 3% 3,473 6% 스캐너 19,621 37% 24,546 46% 15,924 48% 복합기 826,473 60% 1,014,086 90% 851,711 61% 자동절전제어장치 82,705 87% 156,745 52% 85,351 57% 텔레비전 1,727,401 71% 2,402,865 86% 2,696,133 96% 비디오 31,757 28% 6,797 5% 0 0% 오디오 8,039 16% 13,188 26% 269,247 77% DVD플레이어 510 0% 27,566 26% 192,262 64% 전자레인지 730,160 56% 652,530 50% 973,050 74% 셋톱박스 241,846 35% 191,779 12% 1,284,267 98% 도어폰 38,159 7% 46,136 6% 234,630 45% 유무선전화기 34,985 4% 0 0% 160,280 23% 비데 159,056 11% 50,616 6% 160,736 21% 홈게이트웨이 0 0% 1,125 3% 9,101 6% 계 13,432,766 15% 13,010,644 19% 14,251,524 75% 정부에서는 이러한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성과를 바탕으로 대상품목들을 추 가 확대하고 있으며, 대기전력 1W 이하 달성 국가 로드맵인 「Standby Korea 2010」에 따라 대기전력 1W 기준을 모든 제품에 적용하고,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제품에 대해서 경고라벨 제도를 2008년 8월 28일부터 세계 최초로 도입하였다. 대기전력 1W 정책은 소비자가 플러그를 뽑는 불편 없이 기술적 솔루션으로 대기전력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 일관된 ≤1W 정책으로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즉, 소 -939 - 비자가 일일이 플러그를 뽑지 않아도 되는 새로운 전자제품을 출현시키는 것이 대기전력 1W 프로그램의 요체라 할 수 있다. 대기전력 1W 정책목표는 「2010년 대기전력 1W 이 하」달성이다. 4. 공공부문 에너지절약협력과 사무관 송병철 가. 기본방향 공공부문의 에너지소비량이 전체 에너지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9년 2.3%로 낮으나, 국가에너지 절약 운동을 선도하고 범국민적 에너지 절약의식을 확산시키는데 기여하는 바 가 크다. 1970년대 2차례 석유위기 이후 공공기관은 에너지 절약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 며, 1996년 12월 이후 국무총리 지시로 「공공부문 에너지절약추진지침」을 통하여 공공부문 이 에너지절약에 솔선수범함으로써 국가예산을 절감함은 물론 범국민적 에너지절약 분위기 를 선도해 오고 있으며, 동 지침은 ’09년까지 10차례 개정되었다. 나. 2009년 주요 추진시책 (1) 공공기관 에너지소비총량제 실시 각 공공기관은 당해연도 에너지소비량을 최근 2년간 평균 에너지 소비총량 이하로 유지 토록 지속적인 에너지절약 활동을 추진하는 「공공기관 에너지 소비총량제」를 시행하고 있 다. 에너지소비총량은 연료, 전기, 지역난방 등 총 에너지소비량을 말하며, 대상기관은 연 면적 10,000㎡이상인 공공건물로 ’09년 기준 800여개에 이른다. (2) 에너지 고효율제품 구매의무화 공공기관의 에너지절약을 위해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을 활용하여 에너지절약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고 있으며, 에너지기자재의 신규 또는 교체 수요발생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또는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 록 하고 있다. 에너지 고효율 제품인 LED 제품을 보급하기 위해 2009년까지 백열전구를 LED 제품으로 교체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940 - (3) 신축건물의 에너지이용 효율화 제고 공공기관에서 청사를 신축하는 경우에는 건물에너지효율 1등급을 취득하도록 하였고, 공 동주택을 신축하는 때에는 건물에너지효율 2등급 이상의 인증을 의무적으로 취득하도록 하 고 있다. 그리고 연면적 10,000㎡이상의 신축건물은 에너지절약형 설계 및 고효율에너지기 자재 설치 관련 사항을 에너지관리공단과 사전협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3,000㎡이상 공공기관 신․증․개축시에는 총 건축공사비의 5%이상을 신재생설비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여 공공기관이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다. (4) 공공기관 경차 등 보급 대책 모든 공공기관은 업무용 승용차량 구입시 경차와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구입률이 연간 50%이상이 되도록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청사주차장에 대해 경차 및 하 이브리드 자동차 전용 주차면을 5%이상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여 경차 보급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다. 다. 향후 추진 계획 기후변화협약 등 환경규제에 대응하고 고유가시대의 에너지수입 증가에 따른 국민경제 부담경감을 위하여, 앞으로도 공공부문의 에너지절약 노력은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 를 위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을 이용한 에너지절약 시설개체 투자를 강화하고,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건물에너지효율 1등급 취득 의무화 등 에너지절약 기반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기관 경영평가시 공공기관 에너지사용실적을 반영 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에너지 사용실태를 조사․공표하는 등 에너지절 약시책의 성과를 높이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941 - 제 3 절 에너지효율향상산업 1. 에너지절약산업 에너지절약정책과 사무관 진봉준 가.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의 개요와 연혁 최근 우리나라는 고유가 및 기후변화라는 대외적 환경에 대응하는 동시에 대내적으로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워내어야 하는 상황에 직면 하고 있다. 이러한 대내외적 상황을 고려 하면 우리나라 경제구조의 에너지 저소비형 구조로의 전환은 무엇보다도 먼저 이뤄내야 할 필수적 과제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에너지 해외의존도가 97%에 육박하는 에너지자원 빈국임에도 불구하 고, 한국의 산업부문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이 OECD 가입국 평균의 1.4배에 달하는 등 에 너지 효율을 선진국과 비교하였을 때 아주 낮은 수준이다. 이에 에너지효율 개선을 통한 에너지 절감은 시급할 것이며,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투자 잠재량은 매우 클 것이다. 이처럼 산업 및 건물에 대한 에너지 절약의 필요성 및 잠재력이 커지자, 정부는 산업 및 건물 부분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기 위하여 1991년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시 에너지 절약전문기업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여 1992년부터 에너지절약전문기업(Energy Service Company, ESCO) 지원제도를 시행하여왔다.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란 에너지사용자가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기존의 에너지 사용 시설을 개체 보완코자 하나 기술적․경제적 부담으로 사업을 시행하지 못할 경우 에너지절 약형 시설 설치사업에 참여하여 기술, 자금 등을 제공하고 투사시설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절감액으로 투자비를 회수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뜻한다. 이러한 사업투자 형태는 1970년대 말 미국에서 태동한 새로운 에너지절약 투자방식으로 현재 약 40~50개 국가에서 시행중이며, 사업형태가 다각화 되고 시장규모가 급격히 성장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3년부터 2009년까지 17년간 약 1조3천억원(3,158건)이 지 원되어 연간 120만TOE의 에너지 절약 효과와 함께 연간 약 4,950억원의 에너지비용 절감 효과를 달성하였다. -942 - 나.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투자사업의 특징 ESCO를 통한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의 장점은 에너지사용자가 에너지절약시설 설치에 따른 초기 투자비 부담이 없이 에너지비용을 절감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기술적인 어 려움과 경제적인 부담으로부터 해방되어 ESCO 업체로부터 절약시설 설치 및 절감량 산출 에 대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ESCO 사업을 추진하는데는 일 반적으로 2가지 방식이 사용된다. 1) 에너지절약 성과(절감액)배분 계약 ESCO업체가 에너지사용자에게 에너지절약시설을 투자하고 이후에 발생하는 에너지절감 액을 고객과 ESCO기업의 약정에 의하여 배분한다.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투자비 회수가 종료되면 에너지절감 비용이 에너지사용자의 이익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현재 ESCO 투자 사업의 주 계약 방식이다. ESCO가 자금조달 및 설비 설치에 대한 부분을 주관하는 계약 방식으로 에너지사용자는 기술적․경제적 부담 없이 사업을 진행함으로 대부분의 에너지사 용자가 선호하는 방법이다. 2) 에너지절약 성과(절감액)보증 계약 에너지절약 성과보증 계약은 ESCO업체가 시설투자를 통하여 발생하는 에너지절감량을 보증하는 사업방식으로 시설투자에 소요되는 자금은 에너지사용자가 조달하는 방식이다. ESCO업체와 에너지사용자간에 사업계획 수립 시 상호 합의하여 보증절감량 및 목표절감 량을 설정하고 사업완료 후 실측결과에 따라 절감량을 보증하는 방식이다. 보증절감량이 실측절감량 보다 작을 경우 ESCO업체가 현금으로 차액을 보전하고, 보증절감량이 실측절 감량 보다 클 경우 합의 결과에 따라 차액을 배분하는 계약 방식으로 2004년 1월부터 ESCO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입되었다. 다.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의 현황 1) 등록업체 현황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에 대한 법적인 근거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5조(에너지 절약전문기업의 지원),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제27조(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 등) -943 - 및 제30조(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 등),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제24조(에너지절 약전문기업의 등록신청)에 규정이 되어있다. ESCO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규정에 정한 일 정기준 이상의 자산,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추어 등록하여야 하며, 에너지절약 투자시설의 설비 종류에 따라 1종과 2종(열), 2종(전기)로 구분한다. <표 Ⅴ-15-10>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기준(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별표2) 구 분 1종 2종(열) 2종(전기) 자 산 법인 자본금 5억원 이상 2억원 이상 2억원 이상 개인 자산평가액 10억원 이상 4억원 이상 4억원 이상 기술인력 기술사 : 2인이상 기 사 : 5인이상 기능사 : 1인이상 기술사 : 1인이상 기 사 : 3인이상 기능사 : 1인이상 기술사 : 1인이상 기 사 : 3인이상 기능사 : 1인이상 장 비 연소가스분석기 등 15종 연소가스분석기 등 11종 전력분석계 등 12종 1992년 4개의 업체를 시작으로 2009년 12월 기준으로 128개의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등록되어 있으며, 1종 51개 업체, 2종(열) 21개 업체, 2종(전기) 56개 업체가 등록이 되어 있다. 2) 투자실적 ESCO 제도의 국내 도입 단계라고 볼 수 있는 1993년부터 1997년까지는 연평균 50억 원 내외의 투자사업을 실행하였으나, 1998년부터는 정부의 적극적인 부양 정책과 국내 유 가상승 등에 힘입어 ESCO 투자사업이 활성화 추세를 나타낸다. 특히 1999년부터 ESCO 사업이 급격히 증가하여 2005년은 투자실적이 1,829억원에 이르렀으며, 2009년은 1,318억 원의 투자실적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ESCO 사업 초기에 조명개체사업 등 단순설비 위주에서 공정개선, 열병합 발전 설비 및 폐열회수형 설비 등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대형화 사업들이 진행되면서 건당 지원액이 점점 커지고 있다. -944 - <표 Ⅴ-15-11>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투자실적 (단위 : 억원) 구 분 ’93~’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합계 지원건수 960 548 491 328 167 202 156 106 100 100 3,158 지원액 (억원) 1,984 751 1,400 1,003 831 1,829 1,333 1,357 1,115 1,318 12,921 건당지원액 (억원/건) 2.1 1.4 2.9 3.1 5.0 9.1 8.5 12.8 11.2 13.2 4.1 라. 향후 전망 지금 국내 ESCO 시장의 규모는 약 2,000억원으로 에너지 효율개선 잠재시장(약 10조 원)의 2%에 불과해 앞으로 성장가능성이 풍부한 사업이다. 따라서 ESCO 투자사업을 더 욱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 규모를 확대하는 한편, 건물 및 공공 부문의 수요를 적극 창출 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할 계획이다.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투자사업이 우리나라가 에너지선진국으로 나아가고 기후변화 협약 및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 사업이 될 것을 기대한다. 2. 집단에너지 공급 확대 에너지관리과 사무관 황현배 가. 개 요 집단에너지란 주거밀집지역, 상업지역 또는 산업단지와 같은 열밀도가 높은 지역의 에너 지 사용자를 대상으로 개별적인 에너지공급을 하지 않고, 열병합발전소, 첨두부하보일러, 자원회수시설 등 집중된 대규모 에너지공급시설로부터 열 또는 열과 전기를 생산하여 일괄 공급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나. 추진현황 및 공급확대계획 (1) 지역난방 1985년 우리나라 최초로 서울시 목동지역에 지역난방이 공급되기 시작하여 2008년말 현 재 목동, 여의도, 강남, 분당, 일산, 평촌 등 신도시와 수원, 대구, 부산, 청주, 김해, 양산 -945 - 등 34개 지역 1,736천호에 공급중이며, 용인서천, 성남판교, 서울은평, 대전서남부, 아산배 방, 부산정관, 대구죽곡, 강일, 양주고읍, 천안청수, 인천청라, 광명역세권, 고양관광지구, 광 주수완, 수원호매실, 동남권유통단지, 아산탕정배후도시, 대전학하, 의정부민락2, 수원광교, 화성향남2지구 등 28개 지역에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표 Ⅴ-15-12> 지역난방 공급실적 (단위 : 천호, %) 구 분 2002 2004 2006 2007 2008 공급호수 (보급율) 1,177(9.5) 1,337(10.3) 1,483(11.0) 1,590(11.5) 1,736(12.3) (2) 산업단지 열병합발전 정부의 중화학공업 육성의 일환으로 1972년 울산석유화학공단에 처음 도입된 이래 2008 년말 현재, 24개 사업장에서 17개 산업단지 696여개 업체에 대하여 증기와 전기(166개업 체)를 공급하고 있고, 아미파워(주), 군장에너지(주), 여수열병합발전(주), 중부도시가스 (주), 엘콘파워(주) 등 9개 사업자가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다. 사업주체 및 지원제도 (1) 사업주체 현재, 국내 지역난방은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전체 지역난방 열생산량의 약 69%를 차지하 고 있으며, 서울시, 부산시 등의 지자체는 위탁운영방식으로 사업을 운용하고 있으며, GS 파워(주), 인천종합에너지(주), (주)케너텍 등의 민간사업자도 사업주체로서 활동 중이다. 또한, 산업단지 열병합발전 사업은 각 산업단지관리주체, 외국계 utility 사업자 또는 민간 기업 등이 설치․운용하고 있다. (2) 지원제도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융자에 의한 사업비 지원과 운영시 각종 세제혜택 등을 부여하고 있다. 2008년에는 집단에너지 보급활성화에 총 100,000백만원(19건)을 특별회계 에서 융자․지원하였다. 또한, 집단에너지 공급 타당성이 있는 지역을 집단에너지 공급대상 지역으로 지정․고시함(2009년도 지역지정 : 화성동탄2지구, 평택국제화계획지구, 인천검 단지구, 서울강남보금자리지구, 하남미사지구 등 26개지역)으로써 집단에너지 공급확대를 위한 제도적 지원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946 - <표 Ⅴ-15-13> 열공급중인 지역난방사업 현황 [2008년말 기준] 지 역 사업자 열공급 대 상 (천세대) 최 대 열부하 (Gcal/h) 공급규모 초기열 공급일 초기전력 공 급 일 열 (Gcal) 전 기 (MW) 강 서 서울특별시 111.2 441 530.5 21 '85.11 '88. 1 남서울(중앙) 한국지역난방공사 56.9 411 437 (388) '87.11 - 분 당 한국지역난방공사 105.5 736 1,210 (940) '91. 9 - 강 남 한국지역난방공사 113 596 548 - '91.10 - 안 양 GS파워(주) 147 650 815 480 '91.11 - 고 양 한국지역난방공사 184 1,175 1,169 (927) '92. 8 - 부 천 GS파워(주) 142 577 854 450 '92.11 - 용 인 한국지역난방공사 175 948 727 - '94.12 - 노 원 서울특별시 122 332 426 37 '94.12 '97. 1 대 구 한국지역난방공사 108 422 432 47 '95. 4 '97. 3 수 원 한국지역난방공사 117 525 594 43 '95.10 '97.12 해운대 부산광역시 36.8 238 240 - '96. 5 - 일원 한국지역난방공사 70.5 337.2 378.5 14.38 '97. 2 - 청 주 한국지역난방공사 73 294 340 61 '97. 6 - 안 산 안산도시개발(주) 58 249 408 60 '99.10 - 광주상무 한국CES(주) (34개 건물) 42 54.5 - '99.11 - 양산물금 한국지역난방공사 46.3 320 298 15 '99.11 - 김해 한국지역난방공사 31.1 140 145 - ’00. 7 - 인천국제공항 인천공항에너지(주) 51.2 558 580 127 ’00.10 ’00.10 마포상암 한국지역난방공사 29 251 284.9 15 ’01. 7 - 포항 (주)포스코 5.2 48 - - ’01.10 - 인천송도 인천종합에너지(주) 76.5 781.4 755 205 '03.11 - 인천논현 한국토지주택공사 65 319.3 361 24 '03.11 - 화성동탄 한국지역난방공사 57.3 372 739 512 '03.11 - 파주 한국지역난방공사 55.8 590 602 515 '05.11 - 사당 (주)케너텍 3.6 13 21 2 ’06.01 ’06.01 은평뉴타운 한국지역난방공사 16 126 4 - 성남판교 한국지역난방공사 32 280 324 146 동남권유통 한국지역난방공사 - 70.1 72 32 아산배방 한국토지주택공사 8.1 171 236.1 101.7 대구죽곡 대구도시가스(주) 8 36.4 49 15 수원호매실 휴세스(주) 44 330.1 446.5 228.7 광주수완 수완에너지(주) 39 218 224 109 인천청라 청라에너지(주) 100 983.2 1,244.7 (1,800) 부산정관 부산정관에너지(주) 28 182.9 220 100 계 2,316 13,763.6 15,769.7 3,361 (2,255) - - -947 - <표 Ⅴ-15-14> 열공급중인 산업단지 열병합발전사업 현황 [2008년말 기준] 산업단지명 사 업 주 체 열공급대상 공급규모 초기열 공급일 초기전력 공 급 일 열(G㎈/h) 전기(㎿) 울산미포 (석유화학) (주)한주 16 762 165 '72. 7 72. 7 여 수 여천NCC(주) 9 752 189 '78 78 대구염색 대구염색산업단지 관리공단 96 283 73 '87.10 87. 10 반 월 STX에너지(주) 195 420.5 77 '89. 9 90. 9 여 수 금호석유화학(주) 8 784 199 '90. 7 97. 7 신평 장림 부산‧경남염색 공업협동조합 50 164 19 '91. 8 92. 4 서산대죽 서해파워(주) 2 603 92 '91. 9 91. 9 익 산 전북에너지서비스(주) 52 (7.8천호) 241.5 21 '92. 5 92. 5 구 미 STX에너지(주) 88 706 185 '92. 7 91. 4 온 산 고려아연(주) 13 164 87 '93. 4 93. 4 오산지역 대성산업(주) 코젠사업부 8 (45.2천호) 460.2 121.1 '95. 6 95. 7 이천지역 아미파워(주) 2 (1.5천호) 356 250 '95. 10 96. 2 이천지역 대전열병합발전(주) 17 (30.7천호) 449.5 88 '96. 11 97. 7 대전 3, 4 무림파워텍(주) 19 (12.4천호) 312.6 42.6 '99. 4 99. 4 서산대죽 (주)씨텍 5 563 72 '99. 12 99. 12 진주상평 LG화학(주) 5 579 65 '00. 10 2000. 10 서산대죽 KG에너지(주) 69 329 55.8 '01. 1 2001. 5 여 수 SK에너지(주) 7 1,152 133.6 '01. 2 2001. 2 군산 호남석유화학(주) 3 331 68 '03. 8 2003. 8 울산공업 삼양사(주) 2 118 23.3 '07. 4 2007. 4 군산 군장에너지(주) 14 516.9 86.9 '08.04 '08.04 온산 엘에스니꼬동제련(주) 2 78 - '08.06 - 여수 에보닉카본블랙(주) 3 156 30.3 '08.03 '08.03 서대구 엘콘파워(주) 10 68.5 1.5 '06.06 '06.06 계 695 (97.6천호) 10,349.7 2,145.1 - - -948 - 라. 외국의 보급현황 및 관련 정책 지역난방은 기후적인 특성으로 북유럽국가를 중심으로 주로 발달되어 왔으며, 처음에는 에너지절약 측면에서 시작되었으나, 근래에는 에너지절약과 아울러 환경개선 차원에서 각 국 정부의 역점사업으로 확대보급되고 있다. 또한, 유럽국가의 경우 지역난방공급시설의 사 용연료를 유연탄이나 생활쓰레기 등의 저급연료로 다원화하고, 완벽한 공해방지설비를 갖 추어 환경개선을 도모함으로써 총에너지 소비비중에서 석유의존도를 낮추어 가고 있다. * 집단에너지 확대보급을 위한 관련 해외 정책 • IEA(International Energy Agency)는 2050년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열병합발전의 역할을 강조 • G8(선진 8개국) 정상회담에서는 열병합발전소의 비율을 획기적으로 증가시키자는 선언문 채택(’07.6) • 덴마크 : CHP 전기생산 연료에 대한 세금면제로 CHP 전환 장려, 지역난방보급법에 의거 지방정부가 일정 지역을 지역난방 또는 가스 네트워크 연결 요구, 전기난방 금지 • 독 일 : CHP 설비에 포함된 보일러 연료(난방유, 가스)까지 면세, 열공급량의 60% 이상 을 CHP로 생산하는 경우 사업자에게 배관망 확대ㆍ신규 건설에 대하여 지원 • 일 본 : 고효율 천연가스 열병합발전소에 대한 보조금(설치비의1/3) 지원 등 • 네덜란드 : CHP 생산 전력에 대해 발전차액지원제도 시행 이산화탄소 배출 실적에 따라 지원금 차등 지원 <표 Ⅴ-15-15> 주요국가별 지역난방 사용연료 현황(2005년) 구 분 덴마크 핀랜드 오스트리아 스웨덴 한 국 사용 연료 석 탄 28 23 20 4 - 유 류 5 4 10 6 28 가 스 31 39 59 3 71 기 타 33 34 11 87 1 주) 해외현황은 District Heating and Cooling[Euroheat and Power(2007)] 참조 총 난방수요에 대한 지역난방 보급율은 핀란드 23%, 덴마크 46%이며, 스웨덴은 25% 등이다. -949 - 제 4 절 에너지절약 인프라 1.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에너지절약정책과 사무관 이명진 가. 지원배경과 연혁 제2차 석유파동에 따른 급격한 유가상승은 에너지절약의 필요성 및 방법에 대한 근본적 인식을 바꾸어 놓았으며, 이를 계기로 단순 행정규제위주의 절약시책보다는 금융․세제상 의 지원을 통한 에너지절약을 추진하게 되었다. 특히 1979년도에 실시된 820개 산업체 에 너지절약 실태에 대한 특별조사결과 평균 21.5%의 막대한 양의 에너지가 손실되고 있었으 며, 이 같은 에너지낭비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총 2,257억원의 시설투자가 필요한 것으 로 파악되어 당시 제2차 석유파동의 여파로 침체된 국내경제를 활성화하고 에너지절약 시 설투자 촉진을 위해, 1980년 11월 8일 발표된 “수요증진을 위한 경제활성화 대책”의 일환 으로 1981년부터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금융지원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에너지절약시설자금은 일반 금융자금으로서 초기에는 그 조성규모가 2,000억 원이었으나, 융자지원이 본격화되면서 자금수요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1982년 1월에 1천억 원을 추가로 조성하여, 총 조성규모가 3천억원에 이르게 되었으며, 1983년에 동 조성액이 전액 소진될 때까지 당시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지원의 주된 재원이 되어 보다 원천적이고 투자규모가 큰 에너지절약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아울러 1983년 6월부 터는 석유사업기금 중에서 238억원을 별도 확보하여 에너지절약사업에 지원하기 시작하였 으며, 매년 동 기금의 지원규모가 확대되어 1986년 5월 이후부터는 일반금융자금의 지원이 전면 중단되고, 그 대신 지원조건이 양호한 석유사업기금에서 전액 에너지절약사업에 소요 되는 자금을 지원하게 됨으로써, 에너지절약사업이 획기적으로 정착․발전하는 계기가 되 었다. 나. 자금지원 현황 (1) 에너지 다소비산업체 특별관리 산업체의 노후, 저효율시설 개체를 위하여 1980년에 2천억원의 특별자금을 조성, 지원하 -950 - 기 시작한 이래 에너지절약 시설자금은 자금조성규모 및 지원대상사업의 확대와 더불어 지 원조건과 지원절차가 꾸준히 개선됨으로써 그 지원액이 대폭 확대되어 왔다. 그 결과 1980 년 이후 2009년까지 총 8조 2,570억원의 에너지절약시설 설치자금이 지원되었으며, 초기에 는 금융자금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1986년 이후 석유사업기금의 지원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동 자금이 에너지절약시설 설치자금의 주된 재원이 되었다. <표 Ⅴ-15-16> 연도별 에너지절약시설 설치자금 지원실적 (단위:백만원) 사업명 2005 2006 2007 2008 2009 집단에너지사업 183,108 195,494 129,923 100,000 50,000 에너지절약시설 설치 491,243 429,610 454,213 539,995 518,650 합 계 674,351 625,104 584,136 639,995 568,650 주:인출액 기준 (2) 2009년도 지원실적 <지원대상사업> 에너지절약효과가 우수하면서도 국내에 널리 보급되지 않아 국내 관련 산업체에 확대 보급할 필요성이 있는 에너지 절약시설에 대하여, 국고채 3년 유통물 평균수익률에 연동한 분기별 변동금리(2009. 4/4분기 3.25%)로 우대자금을 지원함으로써 투자촉진을 유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에너지이용 효율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지원 조건> 2009년도 4/4분기를 기준으로 산업체 절약시설 설치에 대하여는 연리 3.25%, 3년거치 5년분할 상환, 집단에너지 공급사업13)에 대하여는 연리 4.50%, 8년거치 7년 분할상환 조 건으로 에너지절약시설 투자 촉진을 위해 소요자금의 80%(중소기업의 경우 소요자금의 100%)까지 지원하고 있다. 다만, 당해 연도에 조성된 일정규모의 자금을 많은 업체에 골 고루 지원함으로써, 자금지원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동일 사업자에 대한 시설자금 융 자한도를 정하여 제한하고 있다. 13) 집단에너지공급사업 : 09년도에 사업이 종료됨 -951 - <지원 절차 및 사후 관리>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은 정부에서 공고한 자금지원지침에 따라 융자지원 대상사업의 적 합 여부를 에너지관리공단의 타당성검토(융자추천)을 받아 융자취급기관(국책은행, 시중은 행, 지방은행, 신기술금융사업자 등 금융기관)에 융자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융자취급기관은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자금을 대여받아 자금 신청자에게 대출하고 있다. 또한, 에너지관 리공단은 매년 자금지원 업체에 대해 에너지절약 성과평가 등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3) 향후 추진방향 금년부터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에 따른 “에너지·온실가스 목표관리제”가 시행됨에 따라 기업들의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한 투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국내 ESCO 시장에 큰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ESCO 산업으로 녹색성장 국가목 표를 달성하고 고용창출과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자 에너지절약 시설설치 자금도 이 분야에 중점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2. 에너지절약 홍보 에너지절약정책과 주무관 진성규 가. 개 요 국내․외 에너지 환경변화 및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여 정부와 산업체, 일반 국민으로 하여금 에너지절약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사회전반에 걸쳐 에너지절약 분위기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범국민적인 에너지절약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에너지절약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TV, 라디오, 신문 등을 적극 활용한 매스컴 홍보와 함께 각종 홍보물 및 옥외홍보매체를 통한 에너지절약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산업체 및 각 가정 등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에너지절약에 관한 기술 및 생활정보의 제공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매년 11월을 「에너지절약의 달」로 정하고 「에너지절약 촉진대회」 등 각종 에너지 절약 행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에너지절약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있다. 특히 2010년도에는 정부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20년 BAU 대비 30%로 확정함 -952 - 에 따라, 에너지환경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기별로 전략적이고 차별화된 홍보를 추진하였으며, 참여형 프로그램 강화로 에너지절약의 필요성과 절약생활의 지혜를 익히고 생활에서 직접 실천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유도하였다. 나. 에너지절약 홍보 (1) 매체활용홍보 TV, 라디오, 신문 등 대중매체를 활용하여 에너지를 주제로 한 기획특집방송, 특집기사, 기고, 인터뷰 등을 통해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및 절약 우수사례를 홍보하였고, 계절별, 이 슈별로 특색있는 내용의 TV 및 라디오 캠페인을 제작하여 방송하였다. 또한 옥상광고, 전광판 등 6개 매체의 옥외홍보물을 활용한 홍보를 실시하고 포스터, 스 티커, 리플렛 등 20종의 홍보물을 제작하여 산업체, 학교, 공공기관 등에 배포하였다. 아울러, ’09년 5월부터 ‘그린에너지패밀리’ 홈페이지를 개설․운영하여 ’09년 12월말까지 약 10 만명의 회원을 확보하였으며, ‘에너지다이어트’, ‘에너지사랑퀴즈’, ‘에너지절약노하우 이벤트’ 등을 통해 인터넷 홍보를 강화해 다양한 계층의 고객들이 에너지절약에 참여토록 했다. (2) 참여프로그램 및 전시회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 및 전시회를 실시하여 국민들의 직접 참여를 유도하고, 에너지 절약 홍보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범국민 녹색생활실천조직인 ‘그린에너지패밀리’를 발족 (’09.6)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이 단순히 구호가 아닌 실천을 통해 달성토록 유도였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여름철 냉방에너지 절약과 저소득층의 에너지복지향상을 연계한 에 너지절약 캠페인인 ‘에너지빼기 사랑더하기’에는 다중이용시설 및 공공기관 등 총 8,713개 소가 참여하여, 9만kWh의 전기를 절감하였으며, 연탄 100만장을 겨울철 저소득층에게 전 달하였다. 겨울철에는 내복을 입고 난방온도를 18℃ 이상으로 유지하자는?겨울철 溫맵시?캠페인 을 실시하여 내복 판매량이 늘어나는 등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었다. 아울러 녹색생활의 대 국민 홍보를 위하여 1억명의 관중을 확보한 프로야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녹색구장조 -953 - 성, 경기운영활성화, 녹색생활실천홍보 등을 공동 추진하였다. 또한, ‘2009 대한민국녹색에너지대전’을 개최하여 고효율 기자재와 기후변화협약 대응 및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을 집중 홍보하였다. 전시회를 통해 최신 에너지 기술교류, 우수제품 의 홍보 및 판매를 지원하였으며, 21개 기관 4개 분야, 23건의 세미나를 개최하여 총 2,944명에게 에너지관련 시장동향 및 신기술 정보 습득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각종 이벤트 와 수출상담회도 병행 개최하였다. 총 587부스 규모에 12개국 145개 업체가 참여하였고, 총 25,688명이 관람하였다. (3) 에너지절약 협력사업 및 행사 에너지절약 홍보를 위한 각종 행사를 개최하고 민간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등 에너지절약 의식고취 및 에너지소비절약 생활화로 저탄소 녹색문화 확산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에너지절약 우수사례 소개 및 유공자 포상을 통한 절약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에너지절약 유공자 157명에 대한 정부포상 및 지식경제부장관 표창을 수여하였으며, 학생 및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포스터, 절전 홍보물디자인, 에너지절약 캠페인기획, 표어 등 4개 부문에 에 너지절약작품 현상공모전을 개최하여 에너지절약에 대한 참여 분위기가 확산되도록 하였 다. 또한, 민간단체를 에너지절약 협력단체로 선정하여 각 단체별로 캠페인 개최 및 에너지 실태조사, 에너지절약 교육, 녹색소비자 활동 등과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절약조례 제정운동 등을 수행하도록 하여 에너지절약 운동이 더욱 활성화 되도록 지원하였다. (4) 에너지절약 교육 에너지절약 교육을 통한 에너지절약 인식제고를 위해 에너지소비주체별로 다양한 교육프 로그램을 개발하여 청소년뿐만 아니라 산업계 종사자, 지역에너지담당공무원 및 교사에 이 르기까지 각 계층을 망라한 에너지절약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 밖에도 전국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에너지절약정책연구학교 33개교와 400개 의 체험학교를 지정하여 정책연구에는 연구학교 활동비 800만원과 대기전력측정계, 태양광 -954 - 교육 키트 등 에너지절약 관련 활동 물품을 지원하고 체험학교에는 학교당 70만원씩을 지 원하였다. 또한 ‘에너지절약 교과연구회’ 운영을 통해 에너지절약 조기교육용 교재개발 등 에너지 절약 조기교육의 발전방안을 연구하는 한편, 인터넷 홈페이지인 ‘에너지교실’을 통해 IT세 대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전국의 초․중학교에 에너지절약 교육교재 “인정도 서” 4만 여부를 배포하는 동시에 ‘에너지절약 실천행사’, ‘에너지사랑 그리기대회’, ‘에너지 사랑캠프’ 등을 통한 학교, 가정 및 지역사회의 에너지절약 분위기 조성에 힘쓰고 있다. 산업계 종사자에 대하여 에너지의 올바른 사용과 절약사례를 보급하기 위하여 에너지관 리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지역 에너지담당 공무원 및 교사를 대상으로 에너지절약 시책 등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였고, 에너지분야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에너지진단사 교육, 기후변 화협약대응 전문가양성을 위한 온실가스감축량심사원양성교육, 에너지경영시스템(EMS)교 육을 실시하는 등 한 해 동안 총 3,459명의 교육생을 배출하였다. 향후 공공부문의 에너지절약 문화 조성을 위해 각 공공기관 및 청사담당자들을 대상으 로 에너지의 올바른 사용과 절약사례를 보급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청사담당자 교육을 신설 할 계획이며, 조기교육 강화방안으로는 미래세대의 주역인 어린이․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에너지절약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생활화를 유도하고, 이를 가정과 지역사회에 확산시킴으로써 범국민적 인 에너지절약 분위기 조성을 위해 에너지절약 실천․체험․봉사 활동을 자율적으로 계 획․실천하는 어린이․청소년 모임 ‘SESE나라’를 계획하고 이를 통해 기존의 주입식 정보 전달 교육에서 벗어나 자발적 체험․실천 중심의 에너지 조기교육으로 전환을 계획임 또한 SESE나라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는 에너지절약 실천․체험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국가공인 청소년수련활동 시간 및 봉사활동시간을 부여하여 어린 이․청소년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보다 내실 있는 SESE나라 활동을 위해 우수활동 SESE 나라에게는 다양한 포상 및 에너지절약 캠프 참여 등의 기회를 부여하고, 지도자 선생님들 을 대상으로 에너지절약 전문 연수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제 6 편 우정사업본부, 지역특구, 연구개발특구 제 1 장 우정사업 제 2 장 지역특화발전특구 제 3 장 연구개발특구 -957 - 제 1장 우정사업 제 1 절 정책방향 및 추진체계 1. 우정사업의 환경변화 가. 우편사업의 환경변화 2000년대 들어서 우편시장은 FTA 및 WTO 협상과 더불어 우편서비스 부문의 개방 압력이 증대되고 있으며, 협상 과정에서 우편독점권의 범위 축소, 요금 및 회계제도의 투 명성 문제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특히 공정경쟁과 관련하여 우편업무 기능을 규 제자(Regulator)와 사업운영자(Operator)로 분리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사송업체의 활 발한 참여로 사업기반이 잠식되고 있으며, 택배․국제특송 시장은 대기업의 신규 진입과 다국적 기업의 공격적 마케팅으로 경쟁과열 상태에 있다. 우편물의 이용패턴은 기업의 DM 으로 대표되는 상업우편의 비중이 증대되고 있다. 나. 금융사업의 환경 변화 우체국 금융은 전국에 소재한 우체국을 활용하여 전국민에게 양질의 금융서비스를 제공 함으로써 도, 농간 서비스 격차 해소를 통한 소비자 후생에 기여하며 성장하였다. 금융기 관의 대형화, 겸업화의 진전, 다수의 외국계 금융기관의 국내시장 진입 등에 따라 격심한 경쟁환경에 직면하였다. 또한 금융기관의 비용절감과 소비자 이용편의 제고를 위해 인터넷 뱅킹, 폰뱅킹, 모바일뱅킹 등이 활성화 되었다. 다. 우편 선진국의 사례 선진 각국은 책임경영체제의 확립, 경영혁신 및 시장개발과 성장률이 높은 분야에 대한 집중투자 등 다각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였다. -958 - (1) 독일우정 1995년 주식회사 출범 이후, 단자스, DHL 등 특송․물류회사를 인수하였을 뿐만 아니 라, 필리핀, 멕시코, 파나마 현지법인과 합작회사 설립을 통한 해외진출 확대와 단자스, DHL을 통한 중국 물류시장 적극 공략 등 지속적으로 특송․물류관련 민간기업을 인수함 으로써 세계 최대 물류회사로 도약하였다. 2009년 Deutsche Postbank 주식을 매각하여 금융서비스 분야에서 완전 철수하고 물류서비스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현재 독일 내 우 편사업과 글로벌시장에서의 물류사업을 양대 축으로 기업을 이끌어가고 있다. (2) 네덜란드우정 세계 최초로 우편사업을 민영화한 네덜란드우정은 자국내 50g이하 서장우편의 독점권만 을 가지고 있으며, 향후 우편물량이 20% 감소할 것에 대비하여 3억2천만유로(3천9백억 원)의 경비절감을 위한 구조조정 작업을 진행하였다. 또한 중국과 유럽의 특송네트워크를 확대하는 등 국제우편시장에서의 적극적인 사업확장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3) 캐나다우정 1981년 공기업으로 전환한 캐나다우정은 우편사업 환경 악화에도 불구하고 경영혁신과 인터넷사업 강화 등을 통해 탄탄한 흑자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세계 최초로 1999년 인터넷 우체국(www.epost.ca)을 개국하고 전자우편소인(Digital Post Mark)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e-Mail사업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으며, Purolator와 SCI Group 등 자회사를 통해 B2B, 3PL 등의 신규 수익사업 분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4) 호주우정공사 호주우정은 1989년 국영기업으로 전환한 이래, IT를 접목한 하이테크 서비스를 개발하 고, 물류사업을 확대하여 2008회계년도 432백만 달러, 2009회계년도 261백만 달러의 순이 익을 달성하여 10년 이상 흑자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한편, 4천 5백여개 우체국 네트워크 를 활용하여 전자상거래(B2B), 온라인 고지서수납대행(Post Billpay), 디지털인증사업 (KeyPost), 금융창구 수탁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959 - (5) 미국우정 미국우정은 1971년 내각을 구성하던 ‘우정부’에서 대통령 직속의 독립행정기관인 ‘USPS’로 전환하였다. 최근 ‘5개년(2008~2013) 전략계획’에서 우편물량 성장률 둔화, 누 적적자 증가 등 어려운 경영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전략으로 “환경변화와 기술진보에 탄 력적으로 대응하는 유연한 조직을 만들 것”을 설정하여 비용절감을 경영전략의 최우선 목 표로 정하였고, 조직 재정비, 아웃소싱 활용, 정보시스템 도입 등을 통한 경비절감을 추진 하였다. 그리고 미국우정은 수익증대를 위해 1종 우편 등 핵심상품의 지속적 개선, 새로운 수익 상품 개발, 우체국쇼핑 확대, 국제우편서비스 개선, 전자상거래 서비스 확대, 자산관리 개 선 등을 전략적으로 추진하였다. (6) 일본우정 일본우정공사 출범(’03.4) 이후 4년여만에 우정지주회사로 전환하고 산하에 우편․창구 망․예금․보험주식회사를 설립(’07.10)하여 2017년까지 민영화를 완료하는 계획을 추진하 였으나, 민영화 추진에 따른 보편적 서비스 후퇴를 이유로 ‘우정주식 매각동결법’을 제정 (’09.12)하여 민영화 추진을 중단하였다. 2. 우정사업본부 출범과 성과 가. 우정사업본부 출범 세계 여러 나라는 저렴한 가격으로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정서비스의 특성상 주 로 국가가 우정사업을 경영하는 체제를 선호하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 정보통신 기술의 발 전과 경쟁사업자의 등장 등의 환경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책임경영체제를 구축하고 경영혁 신과 전략적 업무제휴 및 신규사업개발에 박차를 가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1999년 5월 제 2차 정부조직 개편을 추진하면서 우정사업을 지식경제부(舊 정보통신부)의 소속기관으 로 분리하여 우정사업 운영에 있어서 자율성을 보장하고 민간 경영기법의 도입을 통해 국민 에게 보다 양질의 우편․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우정사업본부를 설치키로 결정하 였다. 또한 우정사업본부장을 임기제의 계약직 공무원으로 공개 채용하도록 하고 우정사업 -960 - 운영의 자율성 및 책임성을 확대 부여하여 책임경영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 한 의도 아래, 우정사업본부는 1년간의 준비 끝에 2000년 7월 1일 지식경제부(舊 정보통 신부) 소속기관으로 새롭게 출범하였다. 나. 우정사업본부 출범이후 성과 우정사업본부는 2000년 7월 출범이후 주어진 자율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민간경영기법 인 6시그마를 도입하여 경영혁신을 추진하고 고객중심의 경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많 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의 우편요금을 유지하면서도 2009년 12년 연속 경영수지 흑자를 달성하였고, 일반행정서비스 부문 11년 연속 1위 달성을 이루 어냄으로써 정부혁신모델의 대표적인 사례로 정착되어왔다. 고품질의 보편적 우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원처리시간 단축 및 다양한 부가서비스 제공을 위한 콜센터 구축 및 VOC 관리시스템 운영, 25개 자동화 집중국 건설, 물류정보 의 실시간제공 및 업무프로세스 혁신을 위한 우편물류정보시스템(PostNet) 구축, 고객불 만 보상제 확대 등을 실현하였다. 또한 내부 업무프로세스 혁신 및 책임경영체제 기반 마 련을 위해서 6시그마 도입, ERP시스템 도입, 우편과 금융사업의 회계를 분리하였다. 한국 우정의 발전을 위해서 우정 IT산업의 해외수출을 지원하였고, 우편물량 감소 추세라는 악 조건에도 불구하고 고객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전략상품을 육성하고 신상품을 개발하였다. 전 사적인 고객만족경영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실천하기 위해서 [우체국고객서비스헌장]을 제정하였으며, 고객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고객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고객대표자회의]를 구성, 운영하였다. 국민 편익 중심의 우체국금융을 만들기 위해 직원 전문성 제고, 상품구조 개선 및 신상 품 개발, 전자금융 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였다. 또한 운용자금의 관리체계 고도화, 자금운 용 역량제고를 위한 투자협력 기반 강화, 금융리스크 관리체계 강화, 우체국금융의 건전성 강화 등을 통해 국민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정적인 국가금융기관으로서의 위치를 정착 시킬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국민금융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서 도시지역에 비 해 상대적으로 금융혜택이 저조한 농어촌, 도서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365 자동화코너를 확 대하고 민간 금융기관과의 제휴를 통한 다양한 서비스를 우체국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추 진하여 왔으며, 매년 지방 중소기업지원, 소외계층지원 사업 등 우체국금융의 공적역할을 강화하였다. -961 - 다. 우정사업 경영비전 및 전략 2000년 출범한 우정사업본부는 e-mail, mobile 등 대체 통신 수단의 발달로 우편물량이 감소하는 등 어려움 속에서도, 매년 흑자 경영을 실현하여 고품질의 보편적 서비스를 안정 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 위에 2009년 출범한 제 5기 우정사업본부는 시장 개방과 경쟁 심화 등 환 경 변화에 대응하고자 「국민과 함께하는 글로벌 한국우정」을 새로운 비전으로 설정하고, ‘지속성장 경영, 고객가치 창출, 사회적 책임경영’의 3가지 전략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그림 Ⅵ-1-1> 우정사업 경영비전 사명 (Mission) 건전한 수익구조를 바탕으로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용하는 보편적 우정서비스 제공으로 공공의 복리증진에 기여 비 전 (Vision) 국민과 함께 하는 글로벌 한국우정 슬로건(Slogan) : 대한민국을 하나로! Connecting Korea! * 전국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개인과 개인, 개인과 기업, 기업과 기업 사이를 연결 하여 대한민국을 하나로 통합하는 Connecting Korea 역할 수행 전략과제 (Way) 지속성장 경영, 고객가치 창출, 사회적 책임경영 -962 - 3. 조직체계 가. 우정사업본부 및 소속기관 우정사업은 1884년 우리나라에 도입된 이래 꾸준히 발전하여 오면서 국민의 기본통신 수요를 충족시키고 국영 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 지하여 왔으며, 1990년대 이후 정보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우체국은 국가정보화의 전 진기지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21세기 지식정보사회 정착에 많은 이바지를 하였다. 그러나 인터넷의 급속한 확산에 따른 우편물량 증가 추세의 둔화, 금융시장 개방에 따른 금융기관 간의 전략적 제휴를 통한 대형화, 전자금융결제시스템의 확산 등으로 인한 경쟁 의 심화로 우정사업의 주변여건은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데 반하여 공공성 위주의 경직된 경영체제로 인해 대․내외 환경변화에 능동적이며 탄력적으로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우정사업의 경영체제를 국가경영체제로 유지하되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능동 적으로 대응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정사업운영에 자율성을 보장하고 기업 경영적 요소를 가미함으로써 국민에게 양질의 우편․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1999년 5월 「국민의 정부」 제2차 정부조직 개편 때 지식경제부(舊 정보통신부) 소속기관으로 우정사업을 총괄하는 기관을 두기로 함에 따라 2000년 7월 1일자로 우정사업본부를 설치하였다. 우정사업 기능을 지식경제부(舊 정보통신부) 본부 기능에서 분리하여 지식경제부(舊 정 보통신부) 소속기관으로 우정사업본부를 발족하였으며, 소속기관으로 체신청․정보통신공 무원교육원․정보통신부전산관리소 및 정보통신부조달사무소를 두고, 계약직․임기제․성과 급 연봉제인 본부장을 공개채용 절차에 의하여 선발하도록 하였다. 본부장이 장관과 경영 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내용에 따라 경영의 독립성․자율성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사 업을 운영하되, 경영결과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등 우정사업의 자율성 및 책임성을 확대하 여 책임경영 체제를 강화하는 획기적인 변혁이 이루어졌다. 우정사업본부는 우정사업에 대한 경영전략 수립․조정 및 사업지원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경영기획실」을 설치하였으며, 하부조직으로 경영총괄과․경영관리과 및 재무관리과를 두어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조직 및 인력의 효율적․탄력적 운영, 객관적인 경영평가를 통한 전 종사원의 실적 거양에 대한 동기 부여, 자산 및 물자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기존의 사업조직인 우정국․체신금융국은 사업수행부서에 걸맞게 「우편사업단」 및 「금융 사업단」으로 변경하여 새로운 경영기법의 도입, 효율적인 자금운영을 통한 수익률 극대화, -963 - 마케팅 기능의 강화, 우편시장의 대외 개방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체제 구축 등의 업무를 맡아 사업조직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였다. 아울러, 현업관서 업무에 대한 감사기능을 수행하는 「감사담당관」을 본부장 직속으로 설 치하여 각종 사고예방 및 감사업무 등을 처리토록 하였다. 이와 더불어 정보통신공무원교육원․체신청 등 우정사업 분야 직할 관서는 소속이 지식 경제부(舊 정보통신부)에서 우정사업본부로 변경되었으며, 관할 체신청은 우정 및 공통분 야는 우정사업본부의 지휘를 받으나, 정보통신․정보화․전파․방송 분야의 고유 업무에 대해서는 장관의 직접 지휘를 받도록 기능을 조정하였다. 또한, 우정사업본부 발족 이후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본부의 정책․전략기 능을 강화하는 조직개편(정규편제 및 비정규편제)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였다. 정규편제는 2003년 11월 21일 경영기획실의 경영총괄과를 기획총괄과로, 경영관리과를 경영지원과로, 재무관리과를 경영정보과로, 우편사업단의 국내우편과를 우편물류과로, 국제 우편과를 국제사업과로 각각 과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2005년 6월 27일 기존의 1실․2단 1담당관 11과에서 2과(소포사업과, 보험사업과)를 신설하여 1실․2단 1담당관 13과의 조 직체계를 구축하였고, 과 명칭도 경영기획실의 기획총괄과를 경영혁신과로, 경영정보과를 재정관리과로, 경영지원과를 경영정보과로, 우편사업단의 우편기획과를 우편정책과로, 사업 개발과를 마케팅기획과로, 우편물류과를 물류기획과로, 금융사업단의 금융기획과를 금융총 괄과로, 예금과를 예금사업과로, 보험과를 보험기획과로 변경하였다. 또한 우정사업본부의 신속한 의사결정, 조직의 유연성 제고 등 조직체계의 효율화를 위하여 2006년 7월 1일 팀 제를 도입하여 기존의 1담당관 13과를 14팀으로 개편하였다. 비정규편제는 2000년 7월 1일 우정사업본부 출범 시 우표실을, 2000년11월 21일 소포사 업팀을, 2003년 7월 31일 금융리스크관리팀을, 2003년 11월 21일 우편마케팅팀을, 2004년 4월 1일 6시그마경영혁신사무국을, 2005년 6월 27일 노사협력팀․투자기획팀 및 자금운용 팀을 각각 신설하였고, 동일자로 우편마케팅팀을 마케팅기획과로 통합하였고, 소포사업팀을 소포사업과로 정규 편제화 하였으며, 6시그마경영혁신사무국을 6시그마팀으로 명칭을 변경 하였으며, 2006년 2월 27일 우정사업의 체계적인 홍보를 위하여 홍보팀을 신설하였다. 2007년 11월 30일 우정사업본부 내 금융사업단을 예금사업단과 보험사업단으로 분리 신 설하고 우편사업단 밑으로 물류기획관을 설치하였으며, 경영기획실 내 6시그마팀을 경영품 질팀으로, 우편사업단 내 마케팅기획팀을 우편마케팅팀으로 물류기획팀을 우편배송팀으로 -964 - 변경하였으며, 신설된 예금사업단 밑으로 금융총괄팀, 예금사업팀, 금융정보화팀, 예금자금 운용팀, 예금위험관리팀을 설치하였으며, 보험사업단 밑으로 보험기획팀, 보험사업팀, 고객 지원팀, 보험적립금운용팀, 보험위험관리팀을 설치하는 등 본부 내 비정규팀을 모두 정규팀 으로 반영하여 종전 1실 2단 14팀(비정규 9팀)을 1실 3단 27팀으로 확대 개편하였다. 한편, 직할기관 및 체신청도 그 하부조직인 과를 모두 팀제로 바꾸었으며, 지식경제공무 원교육원에는 기획연구팀, 교학팀, 미래학습팀, 지원팀을, 우정사업정보센터는 정보기반과, 우편정보과, 금융정보과, 경영지원과를 두고 그 밑에 5급을 팀장으로 하는 19개팀을 두도 록 하였다. 충청체신청, 경북체신청, 전북체신청, 강원체신청의 정보통신실을 정보통신국으 로 격상하였으며, 회계과를 회계정보팀으로 서울체신청에는 국제과를 국제업무팀으로 하고 투자계획팀도 신설하였다. 2008년 2월 29일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및 그 소속기관이 종전에 (舊)정보 통신부에서 신설된 지식경제부로 소관이 변경되었으며 정보통신공무원교육원은 지식경제공 무원교육원으로, 정보통신부지식정보센터는 우정사업정보센터로, 정보통신부조달사무소는 우정사업조달사무소로 명칭을 바꾸었다. 2012년 도로명주소 전면 개편에 맞추어 우편번호 개편 등을 차질없이 준비하여 대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우편사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한시적으로 새주소우편전략팀을 2008년 9 월 1일 설치하였다. 2008년말 소속기관은 3개 부속기관이 있으며, 각 지방에 8개 체신청을 두고 그 밑에 우체국 등 3,658개의 창구망을 운영하고 있다. 2009년 7월 16일 경영기획실 내 홍보팀과 우편사업단 내 인터넷사업팀을 폐지하고 윤리경영 기반 및 대외 이미지 제고 를 위하여 본부장 직속으로 준법지원팀과 홍보팀을 신설하였다. 2009년말 소속기관은 3개 부속기관이 있으며, 각 지방에 8개 체신청을 두고 그 밑에 우체국 등 3,650개의 창구망을 운영하고 있다. 나. 우정사업관련 산하단체 (1) 한국우편사업지원단 한국우편사업지원단은 일제의 강점기였던 1930년 12월 재단법인 우편소청사협회로 설립 되어 1939년 조선체신사업협회, 1949년 대한체신사업협회, 1961년 체성회, 2005년 11월 한 국우편사업지원단으로 사명을 변경하였다. 우정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우정문화를 창달함 으로써 우정사업발전과 국민문화생활에 기여하기 위하여 다양한 우정문화 사업과 인재육성 -965 - 을 위한 교육 및 장학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사장 1명과 비상근이사 4명으로 이사 회를 구성하고 있고, 정원 107명 4실 1센터의 조직구성을 가지고 있다. 목적사업으로 장학사업, 교양지의 발간사업, 우정문화 확산 및 지원사업, 우편연구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장학사업은 한국우편사업지원단이 42억원을 출연하여 약 94억원 의 기금을 운영하면서 1990년부터 2009년까지 29,428명에게 118억여원을 지급하였다. 목 적사업 재원 조달을 위한 수익사업으로는 우체국쇼핑사업, 콜센터 운영사업, 인쇄사업, 나 만의 우표사업, 임대사업 등을 하고 있으며, 총매출액은 2008년도 259억 여원, 2009년도 255억 여원이며, 2010년도 예산액은 262억원이다. (2) 한국우편물류지원단 1980년 8월 체신복지회로 설립되어 1987년 7월 우정사업진흥회에 이어 2009년 1월 한 국우편물류지원단으로 기관 명칭을 변경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안전·신속·정확한 우편물 류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편익 증진과 저탄소 녹색성장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재단법인이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탁집행형 준 정부기관으로 분류되어 있다. 상근임원인 이사장 1명과 비상근이사 5명으로 이사회가 운영 되며, 경영전략실, 운송사업팀, 물류사업팀, 전략기획팀, 경영지원팀, 감사팀 등 1실 5팀 10 지점의 편제와 정원 43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차량 488대를 보유하고 있다. 주요사업은 운송사업 483억원, 일반물류사업 42억원, 3PL 33억원, 발착업무 17억원 등 이며, 결산결과 2008년 13억 적자에서 2009년 수익 635억원, 비용 599억원으로 36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달성함으로써 성과창출이 가시화되고 있다. 한국우편물류지원단은 전국의 우편물 육로운송을 전담하여 왔으나, 2001년 1월 자회사인 (주)코트랜스에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운송사업을 이관한 바 있다. 한편 자회사인 코트 랜스는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에 따라 2011년말까지 모기업인 한국우편물류지원단으로 통 합하게 된다. (3) 별정우체국연합회 별정우체국연합회는 별정우체국직원의 퇴직 및 사망시에 직원 및 그 유족의 경제적 생 활안정과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별정우체국법 제16조에 따라 1982년 7월 1일 특별법인으로 설립되었다. -966 - 별정우체국연합회는 지식경제부의 관련 공무원과 별정우체국직원 대표 및 외부인사로 이 사회를 구성하였고, 우정사업본부장이 임명하는 이사장 1명과 1실 3팀으로 편제되어 있으 며, 직원은 23명이다. 총 자산규모 2,066억 원의 연합회는 임대사업과 별정우체국직원의 개인부담금, 피지정인부담금 및 국가부담금과 자산의 운용수익금으로 별정우체국직원의 퇴 직급여금(연금 포함)을 지급하고 있다. 아울러, 직원복지사업으로 별정우체국직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학자금 등의 대부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또한 자금운용의 수익률 제고를 위하여 임대사업을 병행함에 따라 앞으 로 지속적인 운용수익의 향상이 기대된다. 또한 2010년 7월부터는 별정우체국 연합회가 연금관련기관으로서의 업무성격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그 명칭을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으로 변경하게 된다. (4) 별정우체국중앙회 민법 제32조에 따라 1980년 4월 7일 사단법인으로 설립된 별정우체국중앙회는 별정우체 국 직원의 친목도모 및 복리증진을 위해 공제기금의 관리와 직원에 대한 대부사업을 하는 단체로서 회원은 전국 765개 별정우체국의 국장 및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9년 말 현재 총 회원 수는 4,252명으로 서울에 중앙회를 두고 전국 각도에는 도회를, 군 단위에는 군 지회를 두고 있다. 중앙회에는 총회에서 선출된 비상근 임원인 회장, 부회 장과 상근임원인 부회장 1명과 직원 5명이 있으며, 운영은 회원의 회비 및 공제회 운용수 익으로 운영되고 있다. 2009년 말 총자산 203억 원으로써 유동적립금반환금으로 664백만 원을 각 회원에게 반 환 적립하였으며, 직원 및 그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과 별정우체국 발전에 공로가 있는 직 원에 대해서는 별정우체국 봉사대상을 시상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시행하고 있다. (5) 한국우취연합(우표팀 소관) 사단법인 한국우취연합은 가입된 각 우취단체 회원 상호 간의 친목도모 및 우취지식의 보급 확산은 물론, 국제우취연맹(FIP), 아시아우취연맹(FIAP)을 통한 국제 간의 교류 등 을 목적으로 1983년 5월 3일 설립되었는데, 주요사업으로 국내 유일의 전문 우취잡지인 월간 「우표」지의 간행 보급과 각종 우표전시회의 후원 및 작품심사, 우표의 감정 및 우취 에 관한 연구, 조사업무, 사료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다. 2009년 말 현재 가입단체와 회원 -967 - 수는 58개 단체 1,150명에 이르고 있다. 2009년도의 주요사업 실적으로는 우취인구 저변확대와 우취정보 전달을 위해 연간 12회 에 걸쳐 「우표」지 108,000부를 발간하여 보급한 것을 비롯하여 대한민국우표전시회, 대한 민국어린이우표전시회, 체신청 및 우체국 주관의 지방우표전시회 작품심사와 출품을 지도 하였으며, 학교 우취반 지도, 지도교사교원 연수 지원, 체신청 여름 우취교실 지원 등 다양 한 우취보급 활동을 추진하였다. 국외 활동으로는 세계우표전시회에도 2회 참가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고, 국제우표전 시회 심사위원을 양성하여 활동하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FIP, FIAP 주관 행사와 총회 및 이사회 등에 참석하여 세계 우취연맹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였다. (6) 우편취급국중앙회 우편취급국중앙회는 회원 상호 간의 유대를 공고히 하며 회원의 복리증진과 우편취급국 의 향상․발전을 위한 연구 및 효율적인 운영으로 국민 편의증진은 물론 우편사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1988년 7월 8일 사단법인으로 설립되었다. 회원은 전국 818개 우편취급국으로 구성되어 현재 임원은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 등 31명이고, 상근 임원인 사무국장 1명, 사무원 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 연합회의 운 영은 회원 회비와 찬조금으로 운영되며 2009년의 경우 총 예산은 2억 7천만원으로 이는 우편 취급업무의 제도 개선 등에 이용되었다. 앞으로도 동 중앙회는 업무의 향상 발전, 회 원의 복리증진 및 우편사업 발전을 위한 다각적인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7) 우체국예금보험지원단 민법 제32조에 의거 1966년 4월 설립된 체신저축장려회는 그동안 두 차례의 명칭 변경 을(1976년 12월 체신장려회, 1994년 5월 체신금융진흥회) 통하여 그 명칭이 2000년 6월 현재의 우체국예금보험지원단에 이르렀다. 사업목적은 금융시장 동향에 대한 조사․연구, 우체국예금상품개발 및 보험상품개발․교육․조사․청약심사, 자금운용 및 리스크 관리, 우 체국보험회관 관리, 우체국금융 콜센터 운영 등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우체국 예금․보험사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조직 및 직원은 2실 13팀 3지사, 586 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문성 제고 등 핵심역량을 강화하여 우체국금융 발전을 적극 지 원하기 위하여 종전에 금융연구 및 심사업무 등 사업지원을 동시에 하던 금융연구실을 금 -968 - 융사업지원실과 보험사업지원실로 확대 개편하고 자금운용 및 위험관리업무의 중요성이 증 대함에 따라 자금운용지원팀을 자금운용지원팀과 리스크관리지원팀으로 확대 개편하였다. 2009년도 예산총액은 보험수탁, 예금수탁, 보험회관관리, 금융수탁 등 285억 원이다. (8) 우체국시설관리지원단 우체국시설관리지원단은 민법 제32조에 의거 2000년 비영리 재단법인 ‘우정복지협력회’ 로 설립되어, 우체국에 대한 효율적인 시설관리지원으로 대 국민 우체국 이용편익 및 우정 사업 종사자에 대한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직은 1실, 4팀이 있으며, 임원은 이사장, 비상근 이사, 비상근 감사와 41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수익사업으로는 우정관서 등에 대한 시설관리 및 위생관리사업, 경비사업, 기타 우 정사업 발전을 위한 제반 협력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목적사업으로는 “맞춤형 복지시스템” 구축 운영, 우정종사원에 대한 의료비 및 종합건강검진 지원, 우정동호회 지원, 우정사업분 야 퇴직공무원 지원 등 총 40억 원을 법인 설립목적 이행에 충당하고 있으며, 우체국 시설 관리 효율화 및 우정종사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목적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4. 일반현황(경영총괄팀) 가. 사업별 수지현황 2008년도 우정사업의 경영수지는 우편사업 399억 원, 예금사업 144억 원, 보험사업 546 억 원이며, 2009년도에는 우편사업 848억 원, 예금사업 340억 원, 보험사업 500억 원의 흑 자를 나타내고 있다. <표 Ⅵ-1-1> 사업별 수지현황 (단위: 억원) 사업별 수 익 비 용 수 지 우편사업 2008 25,409 25,010 399 2009 26,093 25,245 848 예금사업 2008 24,336 24,192 144 2009 24,156 23,816 340 보험사업 2008 71,756 71,210 546 2009 91,444 90,944 500 -969 - 나. 우편․금융 실적 2008년도 총 접수우편물은 전년대비 1.2% 감소한 4,884백만 통이며, 2009년도 총 접수 우편물은 2008년대비 1.1% 감소한 4,832백만 통이다. 이 중 국내우편물은 1.1% 감소하여 4,817백만 통이고 국제우편물은 9.3% 증가하여 15백만 통이다. 2008년도 우체국예금 연평 잔고는 전년대비 4.4% 증가한 40조 9,210억원, 수입보험료는 1.4% 감소한 5조 6,865억원 이였으며, 2009년도 우체국 예금 연평잔고는 2008년대비 8.2% 증가한 44조 2,795억 원, 수입보험료는 32.9% 증가한 7조 5,565억 원을 달성하였다. 다. 인력현황 우정사업본부의 2008년도와 2009년도 12월 말 현재 정원은 <표 Ⅵ-1-2>과 같다. <표 Ⅵ-1-2> 인력 현황 ㅇ 2008년 말 (단위 : 명) 구 분 계 국가공무원 별정국 직 원 청원 경찰 비정규직 계약직 일반직 기능직 별정직 소 계 무기 계약 기간제 계 합 계 44,219 1 10,328 21,062 13 31,404 4,373 41 1,004 7,397 8,401 사업본부 341 1 321 5 8 335 6 6 직할관서 559 461 68 2 531 5 2 21 23 체 신 청 43,319 9,546 20,989 3 30,538 4,373 36 1,002 7,370 8,372 * 비정규직만 현원임(기타 정원기준) * 집배원:17,046명(정규직 11,617, 별정우체국 1,783, 상시 1,793, 특수지 212, 위탁 1,641) ㅇ 2009년 말 구 분 계 국가공무원 별정국 직 원 청원 경찰 비정규직 계약직 일반직 기능직 별정직 소 계 무기 계약 기간제 계 합 계 44,280 1 10,299 21,062 13 31,375 4,253 41 2,977 5,634 8,611 사업본부 352 1 334 5 8 348 3 1 4 직할관서 555 461 68 2 531 5 2 17 19 체 신 청 43,373 9,504 20,989 3 30,496 4,253 36 2,972 5,616 8,588 * 비정규직만 현원임(기타 정원기준) * 집배원: 17,239명(정규직 11,680, 별정우체국 1,722, 상시 1,885, 특수지 210, 위탁 1,742) -970 - 제 2 절 경영혁신을 통한 사업기반 강화 1. 조직 ․ 인력운영의 효율화 가. 조직개편 우정사업본부는 자율과 책임경영을 실현하기 위하여 2000년 7월 1일 출범한 이래 커다 란 조직개편 없이 출범 당시의 조직을 유지해 왔으나, 우정사업본부 출범 3기를 맞이하여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기하고자 2005년 6월 27일자로 종전의 11개 과 5개 팀을 13개과 6 개 팀으로 우정사업본부 출범이래 최대의 조직개편을 단행하였다. 2006년 7월 1일에는 기 존 기능중심의 수직적 다 계층 구조인 ?課? 조직을 수평적․과업중심의 효율적인 조직으로 재편하고 급격한 우정사업 환경변화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조직체계인 ?팀? 조직으로 개편하는 팀제를 도입하여 본부의 14개 과(13개 과 및 1담당관) 전체를 팀 으로 개편하였으며, 팀장의 직급을 기존의 3~4급에서 5급까지 확대하여 3~5급으로 넓혀 우수 인재를 팀장으로 보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결재단계를 기존 의 4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였고, 업무의 위임을 팀장급 이하로 85% 이상으로 확대하여 신속한 업무처리 및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그 밖에도, 실․단장에게 6급 이하 의 정원조정권 부여, 팀장의 적정 통솔범위 및 팀 간 업무부하량 균형유지를 위해 비정규 조직으로 2개 팀(우편정보기술팀, 전자금융팀) 신설, 대리근무자 지정 운영 및 PL제도 활 용 등 담당자 유고시 업무 공백 방지, 환경변화에 따라 새로운 기능 부여, 유사기능 통합 및 팀간 기능조정 등을 하였다. 그리고 2007년 11월 30일자로 우정사업본부내 금융사업단 을 예금사업단과 보험사업단으로 분리 신설하고 금융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우편사업단 밑으로 물류기획관도 설치하여 현업의 물류분야 인력 및 업무프로세 스를 체계적으로 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한편, 직할기관 및 체신청도 그 하부조직 인 과를 모두 팀제로 바꾸었으며, 팀장의 직급을 기존 5급에서 4~6급으로 확대하여 우수 인재를 팀장으로 보임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08년 2월 29일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정보통신부가 폐지되고 지식경제부가 신설되면서 소관부처가 지식경제부로 변경되었으며, 우정사업본부 소속기관 중에서 정보통신공무원교 육원은 지식경제공무원교육원으로, 정보통신부지식정보센터는 우정사업정보센터로, 정보통 신부조달사무소는 우정사업조달사무소로 기관 명칭을 각각 변경하였다. -971 - 2008년 7월 3일 체신청에서 위탁받아 수행하던 전파관련업무, 불법 S/W단속업무와 이 에 수반되는 정원을 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에 217명, 32명를 각각 이관하였으 며, 체신청의 정보통신국(정보통신팀·통신업무팀·전파업무팀·전파기술팀)과 우정사업정보센 터의 전파팀을 폐지하였다. 한편 우정사업본부 민원처리 향상을 통한 우정사업 이미지 제 고를 위하여 2008년 8월 4일 우정 CS센터를 설치하였으며, 2012년 도로명주소 전면 개편 에 맞추어 우편번호 개편 등을 차질없이 준비하여 대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우편사업 경쟁 력 확보를 위해 한시적으로 새주소우편전략팀을 2008년 9월 1일 설치하였다. 2009년 1월 1일 체신청에서 위탁받아 수행하던 정보격차 해소기능 및 인력 29명을 16 개 광역자치단체로 이관하였다. 2009년 7월 16일 경영기획실내 홍보팀과 우편사업단내 인 터넷사업팀과 을 폐지하여 본부장 직속으로 준법지원팀과 홍보팀을 신설하였으며, 팀 명칭 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경영품질팀을 경영성과팀으로, 경영정보팀을 정보전략팀으로, 고 객지원팀을 보험심사팀으로 개칭하였다. 나. 상시위탁집배원 정규직화 추진 우정사업 경영합리화의 일환으로 집배원 중 일부를 비정규직인 상시위탁집배원으로 운영 하고 있으나, 정규직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정규직에 비해 낮은 보수 등으로 말미암 아 책임감이 약화되어 우편배달서비스의 안정적 제공과 서비스품질 수준 향상이 저해되고 있다. 이에 따라 2002년 8년 24일 노사합의로 상시 위탁집배원 2,590명을 3년 이내 단계 적으로 정규직화하기로 하여 2004년 2회에 걸쳐 총 1,726명을 정규직화, 2005년 864명을 정규직화(1회)하였다. 다만, 노사합의대로 업무량 변동에 따른 탄력적 인력운영을 위해 전 체 집배원 (정규직+별정국+상시위탁집배원)의 10% 안의 범위에서 계속해서 비정규직인 상시위탁집배원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다. 우체국 통합 및 신설 2008년 7월 1일 집배 및 행정지원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순천우체국과 순천우편집 중국을 통합하고 통합국의 국명을 「순천우체국」으로 규정하였으며, 하부조직은 순천우체 국(3과 4실)과 순천우편집중국(3과)를 통합하여 영업과(마케팅실·금융영업실), 우편집중과 (물류소통실·기계동력실), 우편물류과(운용실), 지원과, 경영지도실 등 4과 6실로 개편하였 다. -972 - 2008년 8월 11일 신도시 형성에 따른 우정서비스의 차질없는 제공을 위하여 서울청 관 내에 남양주우체국(4급관서, 3과 4실) 신설하고 인근 구리우체국은 5급관서로 조정하였으 며, 2009년 6월 1일에는 대규모 아파트단지와 건물이 급격히 늘어나는 화성지역에 신규 우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화성우체국(5급관서)을 신설하였다. 2008년 9월 1일 통상우편물 자동화 처리 등 업무프로세스 개선사항을 하부조직에 반영 하고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도모하고자 국제우편물류센터의 특급소포팀을 항공발송팀으로, 통상우편팀은 항공도착팀으로 개편하였다. 2009년 7월 27일 시·군·구의 기초자치단체별로 총괄우체국을 설치·운영중이나 일부지역 은 시군구 통합후에도 각각의 총괄우체국을 유지하고 있어 제한된 시장을 대상으로 복수총 괄우체국의 과다경쟁, 유휴인력 발생 등 운영상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마산우체국 과 마산합포우체국을, 여수우체국과 서여수우체국을 각각 마산우체국과 여수우체국으로 통 합하였으며, 소포우편물의 구분·발착 업무를 산하 공공기관(한국우편물류지원단)에 외부위 탁(2009년 6월)함에 따라 4급 독립관서 유지 필요성이 약화된 동서울물류센터 폐지한 후 4급관서 설치기준에 상회하는 평택우체국과 용인우체국을 5급관서에서 4급관서로 격상하였 다. 라. 체신청 하부조직 강화 2008년 7월 3일 자본시장통합법 시행, 방카슈량스 확대, 금융기관간 경쟁심화, 우체국보 험의 금융감독기관 규제 확대 등 사업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체신청의 금융기능과 인력을 분 리하고자 사업지원국 다음에 금융영업실(4·5급)을 설치하여 총 22국8관89팀이 15국 7관 8 실 70팀으로 개편한 것이다. 서울청은 영업국 밑에 우정계획팀·우편영업팀·국제영업팀을, 업무국 밑에 집배업무팀·운송업무팀·소포업무팀을, 사업지원국 밑에 총무팀·인력계획팀·회 계정보팀·투자계획팀을, 금융영업실 밑에 예금영업팀·보험영업팀·금융검사팀을 두었으며, 부산청·충청청·전남청·경북청·전북청·강원청은 우정사업국 밑에 우정계획팀·우편영업팀·우 편물류팀을, 사업지원국 밑에 총무팀·인력계획팀·회계정보팀을, 금융영업실에 예금영업팀· 보험영업팀·금융검사팀을 두었으며, 제주청은 우정사업팀·사업지원팀·금융영업팀을 하부조 직으로 두게 되었다. -973 - 2. 경영체제의 개선 가. 책임경영체제 구축 우정사업이 공공성과 기업성의 조화를 추구하여 국민에게 저렴하고 평등한 보편적 서비 스를 제공하면서 이에 필요한 재원을 독립적으로 조달하기 위한 사업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서는 사업의 자율성과 책임의 확대를 통한 책임경영체제의 강화가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는 우정사업의 자율성 강화로 기업 경영적 요소의 도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정사업본부장이 경영합리화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 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조직․인사․예산 및 자산운용에서 정부조직법, 국가공무원법, 예산회계법, 기업예산회계 법 및 국유재산법 등에 대한 특례를 확대하는 한편, 공직 내외로부터 유능한 인재를 선발 하여 우정사업을 책임 경영하기 위하여 우정사업본부장을 행정이나 경영에 관한 지식․능 력이 풍부하거나 우정사업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계약직 으로 채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자율성의 확대 부여에 상응한 책임경영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하였다. 우정 사업본부장은 지식경제부(舊 정보통신부) 장관과 체결한 계약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고, 우정사업조직 운영의 공익성 및 효율성의 향상, 우정사업 경영합리화와 서비스의 질 적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책무를 부여받았다. 우정사업본부의 경영목표 추진실적에 관 한 사항 및 우정사업본부장의 채용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을 평가하기 위하여 우정사업평가 단이 설치되었으며, 지식경제부((舊 정보통신부)는 그 평가결과를 관보나 컴퓨터 통신 등을 이용하여 공표하고 채용계약의 해지 또는 갱신이나 성과연봉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우정사업본부장은 소속기관에 대한 경영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우정사업운영의 개선 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나. 우정사업본부 경영실적 평가 우정사업본부 경영실적 평가는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 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식경제부(舊 정보통신부) 장관 소속하에 설치된 우정사업평가 단이 우정사업본부의 경영목표 추진실적과 본부장 채용계약 이행실태를 사업연도별로 평가 하여 공표하는 제도이다. -974 - 평가내용은 우정사업 경영합리화 기본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등 우정사업본부의 경영목 표 추진실적에 관한 사항, 경영목표 및 성과목표 등 우정사업본부장의 채용계약의 이행에 관한 사항이며, 우정사업본부장은 매년도 말까지 다음 연도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에게 제출하고 장관은 우정사업평가단의 심의를 거쳐 평가지표 및 구체적인 평가방법 을 결정한다. 이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장은 평가기간 만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경영실적보고서를 작 성하여 평가단에 제출하며, 평가단은 평가단이 작성한 측정지표와 우정사업본부에서 제출 한 경영실적보고서를 중심으로 실적을 평가한다. <표 Ⅵ-1-3> ’08∼’09년 평가등급 및 경영평가 상여금 지급 우정사업본부장 우정사업본부 직원 평 가 등 급 성 과 급 평 가 등 급 상여금 S등급(90점 이상) A등급(90점 미만~80점 이상) B등급(80점 미만~70점 이상) C등급(70점 미만~60점 이상) D등급(60점 미만) 기본연봉액의 20% 〃 10% 〃 0% ” 10%삭감 계약해지 S등급(95점 이상) A등급(95점 미만~90점 이상) B등급(90점 미만~85점 이상) C등급(85점 미만~80점 이상) D등급(80점 미만~75점 이상) E등급(75점 미만~70점 이상) F등급(70점 미만) 170% 160% 150% 140% 125% 110% 50% ※ 근거 :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우정사업관서상여금지급세칙(지식경제부훈령 제3호) 제5기 우정사업본부장(남궁민)의 재임기간(2009. 4. 12.~2011. 4. 11.)중 제1차 사업 연 도(2009. 1. 1.~2009. 12. 31.)의 우정사업본부 경영평가는 우정사업경영평가단(위원장 박 정수)이 우정사업본부가 제시한「우정사업 경영실적보고서」와「우정사업경영합리화계획」 을 기초로 정동회계법인이 정리한 평가 자료에 근거하여 S등급(94.91, 기존 A등급)으로 평가․의결하였다. ※ 연도별 득점 현황 구분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득점 88.15 92.97 92.39 87.92 88.59 91.50 94.73 94.84 94.49 94.91 등급 B A A B B A A A A S -975 - 다. 소속기관 경영평가 지난 몇 년간 급변하는 사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변화를 시도해 오고 있으며, 그 목적으로 경영합리화와 재정자립 구현 및 국민의 요구수준에 부응한 우정서비스의 향상 을 위해 기업 경영적 요소인 경영평가제도를 도입하여 경영합리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09년까지 실시한 경영평가는 현업관서의 매출 증대와 비용절감을 유도하여 우정사 업 경영수지 12년 연속 흑자 및 고객만족도 공공부문 11년 연속 1위를 하는데 크게 기여 하였으며, 경영평가 결과에 의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우정사업의 경영합리화를 추구한다 는 경영평가 본래의 목적이 충실하게 달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표 Ⅵ-1-4> 우정사업 경영수지 현황(우편사업, 예금사업) (단위 : 억원) 년 도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금 액 1,209 624 280 1,000 1,639 74 1,480 674 1,952 2,520 542 1,188 소속기관 경영실적 평가는 과열된 경쟁 방지와 현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평가지표 단순 화, 목표 배정 최소화, 본부 중심에서 체신청의 총괄국 자율평가제 도입 등 매년 현업 및 노조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효율적인 제도운영에 노력하였다. 평가부문은 전년도와 같이 균형성과관리(BSC) 핵심지표 체계로 재무, 고객가치, 프로세 스, 학습과 공익관점으로 구분하였으며 관점별 평가지표는 다음과 같다. 재무관점은 우편사업수익성, 우편매출액, 금융사업수익성, 예금수신고, 보험정산계약고, 보험정산월액보험료의 목표달성도를 평가하였다. 고객관점은 고객만족도, 프로세스 관점은 우편소통품질경영, 학습과 공익 관점은 경영효 율성을 평가하였다. 2008년도 체신청 평가결과는 충청체신청이 고객만족도(1등급), 우편소통품질(1등급)등 에서 우수하여 3년 연속 종합 1위를 차지하였다. 전남체신청은 종합 2위를, 3위는 강원체 신청이 차지하였다. -976 - 순위 관서명 종합 성적 재무관점 고객관점 프로세스 관점 학습과공익 관점 감점 1 충청체신청 97.701 70.785 8.950 8.950 9.026 0.010 2 강원체신청 97.566 70.774 8.850 9.000 8.995 0.053 3 서울체신청 97.551 70.999 8.800 8.900 8.957 0.105 4 전남체신청 97.389 70.688 9.000 8.750 8.982 0.031 5 전북체신청 97.067 70.616 8.900 8.650 8.907 0.006 6 제주체신청 97.029 70.830 8.700 8.700 8.840 0.041 7 경북체신청 96.873 70.443 8.750 8.800 8.920 0.040 8 부산체신청 96.721 70.370 8.650 8.850 8.917 0.066 <표 Ⅵ-1-5> 체신청 종합성적 및 순위(2008년도) 순위 관서명 종합 성적 재무관점 고객관점 프로세스 관점 학습과공익 관점 감점 1 충청체신청 96.946 63.352 11.000 12.800 8.830 0.006 2 전남체신청 96.668 63.340 10.900 12.560 8.901 0.000 3 강원체신청 96.326 63.088 10.800 12.680 8.795 0.000 4 전북체신청 96.249 63.163 10.900 12.440 8.784 0.000 5 경북체신청 96.089 62.943 10.800 12.560 8.825 0.000 6 부산체신청 96.015 62.904 10.700 12.680 8.771 0.000 7 제주체신청 95.831 63.260 10.700 12.251 8.662 0.000 8 서울체신청 95.482 62.618 10.600 12.440 8.871 0.002 2009년도 체신청 평가결과는 충청체신청이 고객만족도, 우편소통품질(2위), 경영효율성 (1위) 등 전반적인 지표에서 우수하여 4년 연속 종합 1위를 차지하였다. 강원체신청은 전 년도보다 1단계 오른 종합 2위를, 3위는 재무관점 성적이 전년보다 크게 상승한 서울체신 청이 차지하였다. <표 Ⅵ-1-6> 체신청 종합성적 및 순위(2009년도) -977 - <표 Ⅵ-1-7> 광역총괄우체국 및 경영평가 성적 분포표(’08~’09) 등급별 청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합계 서울 체신청 2009 14(2) 17(2) 16(2) 13(1) 7(1) 67(8) 2008 13(1) 16(2) 17(3) 13(1) 7(1) 66(8) 부산 체신청 2009 5(1) 6(1) 6(1) 5(1) 2 24(4) 2008 5(1) 7(1) 6(1) 5(1) 2 25(4) 충청 체신청 2009 7 9(1) 8(1) 7(1) 3 34(3) 2008 3 5(1) 5(1) 4(1) 1 18(3) 전남 체신청 2009 5 7(1) 7 5(1) 3 27(2) 2008 5 8(1) 7(1) 4 3 27(2) 경북 체신청 2009 7(1) 8 9(1) 7(1) 3 34(3) 2008 4(1) 3 4(1) 4(1) 1 16(3) 전북 체신청 2009 1 2(1) 1 1 1 6(1) 2008 1 2(1) 1 1 1 6(1) 강원 체신청 2009 3 6(1) 4 4(1) 2 19(2) 2008 3 6(1) 4 4(1) 2 19(2) 제주 체신청 2009 1 2(1) 3(1) 2008 1 2(1) 3(1) ※ ( ) :우편집중국 재게 <표 Ⅵ-1-8> 국제우편물류센터 및 부산국제우체국 종합성적(’08~’09) 관서별 평가점수 평가등급 ’09 ’08 ’09 ’08 국제우편물류센터 96.560 98.141 1 1 부산국제우체국 89.790 86.174 3 3 ’08년도 직할관서 평가결과는 교육원이 관서수익개선도 및 교육훈련목표달성도 성적이 향상되어 직할관서에서 1위를 차지하였으나, ’09년도 평가결과에서는 정보자원 관리운영 실적 향상 등 만족도지표를 제외한 모든 지 표에서 만점을 획득한 우정사업정보센터가 1위를 차지하였다. -978 - <표 Ⅵ-1-9> 직할관서 종합성적(’08~’09) 관서별 평가등급 종합점수 지표별 점수 ’09 ’08 ’09 ’08 계량(60) 비계량(40) 지식경제 공무원교육원 3 3 88.593 (↑1.166) 87.427 58.030 30.563 우정사업 정보센터 3 3 89.565 (↑2.251) 87.314 59.564 30.001 우정사업 조달사무소 3 4 89.282 (↑4.796) 84.486 59.388 29.894 개인 유공자 및 우수관서 표창내역은 <표 Ⅵ-1-10~11>와 같다. <표 Ⅵ-1-10> 관서 및 유공자 표창(’08년도) 우수체신청 구 분 대 상 훈 격 부 상 최고경영대상 충청청 장관 수상기․상패 경영우수상 전남청 장관 상패 경영우수상 강원청 장관 상패 계 체신청 소속관서 훈 격 구분 계 서울청 부산청 충청청 전남청 경북청 전북청 강원청 제주청 장 관 경영대상 관서 7 1 1 1 1 1 1 1 - 개인표창 유공자 13 3 2 2 2 1 1 2 - 계 20 4 3 3 3 2 2 3 - 본 부 장 경영우수상 관서 8 2 2 1 1 1 - - 1 개인표창 유공자 8 1 1 1 1 1 1 1 1 계 16 3 3 2 2 2 1 1 2 합 계 36 7 6 5 5 4 3 4 2 -979 - <표 Ⅵ-1-11> 관서 및 유공자 표창(’09년도) 우수체신청 구 분 대 상 훈 격 부 상 최고경영대상 충청청 장관 수상기․상패 경영우수상 강원청 장관 상패 경영우수상 서울청 장관 상패 계 체신청 소속관서 훈 격 구분 계 서울청 부산청 충청청 전남청 경북청 전북청 강원청 제주청 센터 장 관 경영대상 관서 7 1 1 1 1 1 1 1 - - 개인표창 유공자 8 1 1 1 1 1 1 1 - 1 계 15 2 2 2 2 2 2 2 - 1 본 부 장 경영우수상 관서 9 2 1 1 1 1 1 1 1 - 개인표창 유공자 6 2 - 2 - - - 1 1 - 계 15 4 1 3 1 1 1 2 2 - 합 계 30 6 3 5 3 3 3 4 2 1 경영평가 결과는 경영평가 상여금 지급, 국내․외 연수 기회 부여 등 인센티브 제공의 근거로 활용하고, 월별 경영평가를 하여 체신청과 현업관서에서 월별 경영실적 진도 파악 과 경영정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경영평가의 공정성과 합리성 제고를 위해 경영평가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변 화된 사업환경에서도 “국민과 함께 하는 글로벌 한국우정” 비전 실현과 경영목표를 효율 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경영방향을 제시하고 경영책임자와 직원의 능동적 참여를 유도하 는 등 경영합리화 추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3. 새로운 기업문화 확립 가. 고객만족경영 추진 2000년 7월 우정사업본부 출범 후 우체국은 우편업무 외에도 금융, 보험, 쇼핑 등 우리 생활 전반에 걸쳐 한 차원 높은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2009년 출범한 제5기 -980 - 우정사업은 경영비전인 “국민과 함께하는 글로벌 한국우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종합서비스 기관으로서의 우체국 역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 우체국고객서비스헌장 운영 우체국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기준과 내용, 제공방법 및 절차,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 정 및 보상 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천을 국민(고객)에게 약속한 제도로, 1998년 7월 1일 정부기관 최초로 제정한 우편서비스헌장에 우체국금융과 정보화서 비스 분야를 추가하여 2000년 10월 9일 「우체국서비스헌장」으로 개정․선포하고 헌장 인 지도 제고 및 확산을 위해 각종 매체를 이용하여 홍보를 실시하였다. 2008년 10월 28일에 는 ?우체국고객서비스헌장?으로 명칭을 개정하는 등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2000년부터 3회에 걸쳐 전문 및 이행표준 개정을 하였다. (2) 고객대표자회의 운영 고객과의 유대를 강화하여 고객의 의견을 경영에 반영하기 위해 2000년 10월부터 4대째 우정사업본부, 체신청, 전국 주요우체국 등 248개 기관 2,618명의 고객대표자회의를 구성 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08년에는 510회의 정기회의와 8개체신청의 사이버회의를 개최하 였고, 2009년에는 490회의 정기회의와 8개체신청 사이버회의를 개최하여 회의에서 나온 개선의견을 우정사업 신상품 및 서비스 개선에 적극 반영하였다. (3) 고객만족 1등 우체국 구현 (가) 우체국 콜센터를 고객감동센터로 육성 우체국콜센터 전문상담원에 의한 친절․신속한 상담으로 고객의 요구와 소리(VOC)를 적극 수렴하고 해결함으로써 고객감동 실현을 통하여 우체국 이미지를 높였다. 우체국콜센 터 콜서비스 레벨 등 핵심성과지표를 정하고, 「고객의 소리(VOC) 관리시스템」 등 다양한 통계 및 분석시스템을 도입하여 체계적인 분석과 유형별 집중 관리를 통해 반복적인 민원 에 대한 제도 및 원천적 서비스 개선, 현업 민원 응대 가이드발간/보급 등 고객에 대한 일 선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켰으며, 상담원 전문 교육과 아카데미 운영, 복지시설 개선 등으 로 가장 친절하고 빠른 콜센터 운영 인력을 육성하여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였고, 아울 -981 - 러 통화품질, 통화대기 안내 멘트, 자동연결, 등 부가적인 서비스도 업그레이드하여 모든 민원업무를 One-Stop으로 처리하고 있다. 우체국 고객만족센터는 서비스품질 국가표준 (KS) 인증을 받았다 (나) 우체국서비스 아카데미를 현장중심의 CS전문 교육센터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통하여 일선 직원들의 고객서비스 자세 혁신으로 고객가치 를 창출하고 분야별 맞춤형 교육 등 성숙한 CS 교육문화 선도로 고객만족 응대 수준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켰다. CS 문화 공유 및 활성화를 위한 교육원 CS 교육과정과 우체국서 비스아카데미 교육의 역할분담, 서비스지도강사 능력향상, 강의경연대회 등 현장 중심의 교 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CS 교육 효과를 제고하였다. (다) 콜센터 설치 등 대고객 서비스체계 강화 금융상품의 적극적인 홍보와 고객 불편사항의 상시 접수 및 응대 등을 통해 우체국금융 의 이미지 개선, 대고객 서비스 질 향상을 추진하기 위해 2000년 9월부터 금융콜센터에서 금융 거래 대행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고객 상담 및 마케팅 능력을 향상하고자 2003년 7 월에는 폰뱅킹시스템을 기존의 720회선에서 960회선으로 증설하였고, 2006년도에는 상담 인력을 72명을 증원하여 콜대기시간 및 응답률을 대폭 향상하였다. 우편서비스의 콜센터도 2003년 11월 구축 당시 40명이던 콜센터 인원이 증원 되어 2009년 말 현재 262명으로 이 용고객이 우편과 금융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라) 우체국금융 연중무휴서비스 개시 2000년 9월에 서비스를 개시하여 2009년 12월말 413만여 명의 가입자가 이용하고 있는 우체국 전자금융서비스(인터넷․폰뱅킹)는 평일과 토요일은 물론 공휴일에도 연중무휴로 우체국간 거래는 1시간(04:00~05:00), 타행간 거래는 2시간(04:00 ~05:00, 23:00~ 24:00) 외에는 언제나 이용 가능하게 제공되고 있으며, 창구 영업시간 전후의 서비스 이 용 증가 등 고객수요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인터넷 계좌이체 지불 및 모바일뱅킹 등 신 규 전자금융서비스를 더욱 확대하였다. 특히 우체국 이용고객의 시간적, 지리적 제약 해소 하기 위하여 이용빈도가 높은 공공장소, 관광지 등에 이용건수, 관리․운용여건, 수익성 등 을 감안하여 2005년 78개소, 2006년도 60개소, 2007년도 170개소, 2008년도 171개소, 2009년도 122개소를 신규로 설치하여 총 1,223개소의 365자동화코너를 설치하여 365일 연 중무휴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2010년도에도 77개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982 - (마) 인터넷우체국의 맞춤형 서비스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는 맞춤형서비스 제공을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결과 인터넷을 기반 으로 하는 전자우편, 경조카드 등 인터넷 우편서비스의 매출액과 우체국택배/EMS 접수건 수, 등기우편물조회건수 등이 아래와 같이 급증 하였으며, 이에 따라 우체국 창구 업무부 담 경감 및 고객만족 증대의 효과를 거양하였다. 2008년도에는 e-Post 누리단을 운영하여 사용고객의 의견을 수렴하여 택배/EMS 기표 지 출력 기능 등 사용자 중심의 시스템 환경 개선과 경조포탈 및 맞춤형편지 서비스를 시 행하였으며, 2009년도에는 ‘온라인 내용증명’ ‘주소변경 안내서비스’ ‘우체통 위치검색’ 등 온라인 우편서비스를 신규 개발하거나 고도화 하였고, 우체국이나 우표류 판매소를 직접 방문하여 구매하던 우표를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우체국에 접속하여 우편요금을 지불 하고 개인 프린터로 직접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인터넷우표서비스”를 도입하여 2009 년부터 시스템 개발과 시범운영을 거쳐 2010년 7월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표 Ⅵ-1-12> 인터넷 우편서비스 이용실적 (단위 : 억 원, 만 건)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우편서비스 매출액 (전자우편, 경조카드 등) 19 26 29 41 46 54 우체국택배/ EMS 접수 218 1,957 4,106 5,584 72 86 등기우편물 조회건수 21 110 179 205 306 373 아울러, ePOST 이용고객을 위한 신속ㆍ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관리자 메뉴기능 개편 및 검색기능 강화와 개인정보 보호, 안전한 거래, 보안성 강화 등 우체국콜센터 프로그램 을 대폭 개선하였으며, ePOST 서비스별로 각각 다른 양식에 의해 이용되던 주소록정보 관리방식을 통일함으로써 사용자 위주의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4) 고객만족성과 사례 (가) 우편서비스 공공서비스부문 11년 연속 1위, 택배산업부문 6년 연속 1위 수상 ! 2009년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주관으로 실시한 고객만족도조사 KCSI (Korean Customer Satisfaction Index : 우리나라 산업의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만족지수)에서 우 -983 - 편서비스가 전력, 철도 등 12개 공공서비스 부문 가운데에서 11년 연속 1위를 수상하였다. 2008년에 66.7점, 2009년에는 70.2점을 획득하였다. 우체국택배 고객만족도는 2008년 66점 으로 택배산업부문에서 6년 연속 1위를 수상하였다. 또한, 우체국택배는 2009년 대한민국 명품브랜드 대상을 수상하였으며 2009년 한국능률 협회 컨설팅에서 실시한 국내산업 브랜드파워 조사결과 택배서비스부문에서 5년 연속 브랜 드파워 1위로 선정되었다. (나) 2009년도 NCSI(National Customer Satisfaction Index)조사 결과 8년 연속 1위 한국생산성본부, 조선일보, 미시간대학이 공동조사기관으로서 국내 19개 업종 52개 기관 (우편, 교통, 통신, 병원분야 등), 서울 및 광역시(부산, 대구, 대전, 광주)를 대상으로 최 근 6개월(조사시점 기준) 동안 우체국을 2회 이상 방문하여 우편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성인에게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기대수준, 인지품질수준, 인지가치수준, 종합 만족수준, 고객불만수준, 고객충성도, 고객유지율 등에 대해 일대일 개별 면접조사를 실시 하여 조사결과 72점을 얻어 공공행정서비스 부문 8년연속 1위를 차지하였다. (다) 세계가 인정하는 우정서비스 2009년 3월애 개최한 만국우편연합(UPU) EMS 조합 총회에서 한국의 EMS 서비스가 품질평가 금메달을 수상하였으며, 고객만족 평가(콜센터 평가)에서는 대그룹 평가에서 2위 를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또한 표준화된 업무프로세스 적용을 통한 종합적․체계적인 선진 IT 종합상황관리시스 템을 안정화시키고 내․외부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 2009년 6월 국제 IT 컨퍼런스에서 ‘2009 IT Governance Award'를 수상하여 공공부문 IT거버넌스 최우수기관에 선정되었다. 나. 우정사업 인적자원의 관리혁신 (1) 우정사업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 구축 우정사업의 비전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미래지향적이고 창조적인 전문인력 육성을 도모하고 e-Biz 우정기업 구현을 위한 핵심역량 강화를 위하여 현장 성과중심의 있는 교 육훈련을 확대 운영하였다. 또한, 21세기 지식정보사회를 선도하는 인재개발과 우정사업의 지속적인 변화와 경영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한 수요자 중심의 핵심인재 육성 및 성과지향형 교육 확대와 교육훈련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체계적인 교육체계 구축을 통하여 우편, 금 -984 - 융, 경영, 정보화교육 분야에 대하여 자체 교육원에 2008년에는 361개 교육과정(집합 166 개 과정 24,457명, 사이버 129개 과정 131,955명, 민간위탁 66개 과정 1,760명) 2009년에 는 424개 교육과정(집합 190개 과정 20,500명, 사이버 166개 과정 185,319명, 민간위탁 68 개 과정 1,960명)을 운영하였다. 변화하는 경영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사적 경영혁신 추진을 위하여 총괄 우체국의 경영혁신 능력 제고를 위한 3개년 계획에 의한 우정사업 핵심 리더과정 운영과 우정사업 경영혁신 선도자과정, 자기혁신 실천과정 운영을 통한 현장 문제해결 중심의 혁 신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우정사업 인적자원의 효율적 육성을 위한 「인적자원관리종합대책」계획의 일환으로 신규 직원에 교육강화 및 선배 직원들의 맨투맨 지도로 직장생활의 조직적응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멘토링제 도입과 신규자 오리엔테이션 및 임용전 직무교육․인턴쉽운영을 우 정사업본부 인사세칙에 반영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직무의 범위ㆍ곤란성ㆍ책임성 및 만족도 등을 고려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가정친화적 인적자원관리를 위한 동계 및 하계 방학기간 중 영어캠프를 운영하였으며 가족과 함께하는 주말캠프 운영, 취미․교양강좌, 사이버 공개강좌 등 복리후생적 교육프로그 램을 확대하였으며, 금융 MBA과정, 맞춤형(사내MBA)과정, 전문가 PooL요원 관리(우본 인 사세칙 반영)와 핵심인재 및 분야별 CDP 운영을 위한 용역수행을 통하여 인적자원의 전문성 강화와 우정인재상(학습인, 실천인, 열정인, 변화인)을 정립하여 2006년도 1월 우정인재상 선 포식을 개최하여 2008년에는 우정인재상 가치별(개인․고객․변화․조직가치) 실천양식에 따 라 행동한 최고 수준의 직원 18명을 발굴, 평가․시상으로 파급효과 극대화 하였다. 상시학습 대비 자기주도적 학습환경 조성을 위한 서버확대 등 사이버교육시스템 개선, 자기개발공개제도 SDOP 프로그램(Self Development Opening To the PUblic Program), 주말을 활용한 어학과정 운영과 자기개발 지원을 위한 복지카드 활용 사이버 교육프로그램 을 추진하였다. 현업 직원의 교육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소속기관 경영평가 지표에 “인당교 육시간”설정을 통하여 2008년에는 1인당 평균 76.5시간 2009년에는 1인당 평균 80.8시간 의 자기 주도적 상시학습에 참여하였다. 단계별 경력개발과 교육과정을 연계한 교육훈련인 증제를 금융인증에 이어 우편인증제롤 확대 발전시켜 HRM(인적자원관리)시스템 운영을 통한 인증평가의 전산화, 수료선발 및 인증자격증 부여까지 전산시스템화를 통한 합리적이 고 과학적인 자료에 근거한 전략적 인적자원관리 구현을 도모하였다. -985 - <표 Ⅵ-1-13> 금융인증 자격 취득 현황 <2008년도> 구분 누 계 1․2급 3급 행정직 기능직 합계 행정직 기능직 소계 행정직 기능직 소계 2008년 금융 1,481 1,885 3,366 137 107 244 1,344 1,778 3,122 2009년 금융 1,555 1,972 3,527 145 120 265 1,410 1,852 3,262 우편 - - - - - - 1,095 595 1,690 <표 Ⅵ-1-14> 교육훈련현황 <2008년도> o 직급별 교육시간 (단위 :시간, %) 구 분 기준 시간 인원(명) 목표시간 달성시간 달성율(%) 1인당 교육시간 2008 4급 100 175 17,,500 12,689 72.5 72.5 5급 100 503 50,300 55,061 109.5 109.4 6급 100 3,144 314,400 375,786 119.5 119.5 7급 100 2,920 292,000 442,698 151.6 151.6 8급 100 2,119 211,900 296,866 140.1 140.1 9급 100 1,336 133,600 163,756 122.6 122.6 기능 직 집배, 우편 30 13,862 415,830 669,804 161.1 48.3 방호, 운전 30 556 5,560 22,535 405.3 40.5 기타 40 6,125 245,000 456,065 186.1 74.5 별정국 직원 30 4,241 152,200 180,781 118.8 42.6 합 계 - 34,981 1,838,290 2,676,041 145.6 76.5 2009 4급 100 176 17,600 12,680 72.5 72.05 5급 100 497 49,700 60,254 109.5 121.23 6급 100 3,127 312,700 415,811 119.5 132.97 7급 100 2,963 296,300 450,078 151.6 151.90 8급 100 2,207 220,700 319,515 140.1 144.77 9급 100 1,200 120,000 182,845 122.6 152.37 기능 직 집배, 우편 30 9,591 287,730 472,651 161.1 49.28 방호, 운전 30 358 3,580 13,527 405.3 37.79 기타 40 10,540 372,730 688,638 186.1 65.34 별정국 직원 30 4,162 149,540 200,275 118.8 48.12 합 계 - 34,981 1,838,290 2,676,041 145.6 80.88 -986 - (2) 가정친화적 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 운영 우정사업본부 소속 직원의 직장에 대한 애사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직원가족의 동반자 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방학기간 중 직원자녀 영어캠프, 부모와 함께하는 직원가족 주 말가족캠프 등을 1박 2일 기간으로 운영하였으며 교육원의 교육 프로그램 중의 건강, 취미 활동 지원, 생애 지원 교육프로그램을 교육시간 및 야간시간대 제공하는 복리후생적 교육 프로그램 확대 등 가정친화적 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운영하였다. 직원자녀 영어캠프는 4박 5일 동안 학생들은 원어민 교사와 상황별 의사소통, 매직쇼, 영어로 가족 에게 편지쓰기, 팝송을 통한 감성 영어 익히기, 영어 연극공연 및 캠프파이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하였으며 우정사업본부에서는 지속적으로 제도화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표 Ⅵ-1-15> 직원가족 테마 프로그램 2008년 ∼ 2009년 운영 현황 구 분 대상자 연도 인원(명) 개최시기 운영기간 과정운영 직원자녀 영어캠프 중학생(1~3년) 2008 200 1월 4박5일 교육원 2009 200 초등생(4~6년) 2008 200 8월 2009 200 직원가족 주말캠프 직원 및 초등생자녀 2008 221 5월 1박2일 교육원 2009 240 2008 227 10월 2009 240 계 2008 848 2009 880 (3) 우정사업 경영전략 및 비전의 확산 및 공유를 위한 특별교육 실시 우정사업 경영전략 및 비전의 확산과 공유를 위하여 ’09. 6. 4 ∼ 6. 12까지 2기로 나눠 1박 2일간 지식경제공무원교육원에서 우체국 총괄우체국장 373명을 대상으로 우정사업 핵 심리더 과정을 운영하였으며, 이에 이어 ’09. 7. 20 ∼ 7. 28 총괄우체국 현업관서 과장 607명을 대상으로 3기로 나눠 1박 2일간 중견관리자 과정을 운영하였다. -987 - 4. 우정사업 종합정보화 추진 2008부터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전 사업분야에 걸친 위기 상황에서 국내외 시 장환경 변화와 IT기술 발전에 대응한 우정사업 정보화의 비전 설정을 위해 정보화 사업 부문별 현황분석을 통한 향후 5개년(’10~’14)간의 IT전략 로드맵을 수립하였다. 국내 내수진작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재정조기집행 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하여 상반기에 ’09년 정보화예산의 60%이상을 조기 집행하였으며, 국내 중소IT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 해 우수중소기업제품에 대한 제품시연 및 설명회(’08.5,11월, ’09.6월)를 매년 개최하고, 전 체 단말장비 구매량의 41.5%를 중소기업제품으로 구매하였다. 2009년도 우정정보화 전략 목표를 ?언제 어디서나 함께하는 u-POST 추구?로 정하고, 경영기획부분은 총체적인 경영품질 관리로 지속적 성장기반 마련, 우편부분은 고객 서비스 경로 다양화를 통한 uPOST 조기 구현, 금융부분은 정보인프라 확충을 통한 금융사업의 역량 강화를 단위목표로 설정, 19개 집행과제를 추진하였다. 우정 IT 서비스에 대한 국제표준 IT서비스 관리체계 적용 및 ISO20000 인증 추진을 통해 전사 IT 거버넌스 체계 정립 및 서비스 품질향상을 제고하였으며, 정보화 사업관리절 차 및 서비스수준 관리 강화 등을 통해 시스템 및 서비스 장애 최소화로 사용자 만족도와 우정사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였다. 가. 경영기획부문 정보화 우정사업에 대한 정보화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여 사업부분별로 추진하고 있는 경영기 획, 우편, 금융서비스 등 우정사업정보화를 종합(필요한 부분은 통합)·조정하여 예산, 인력, 시스템 관리의 비효율 제거 및 시스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였다. 제2기(2005~2009) 중장기 정보화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으로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라 도, 어떤 서비스라도 제공할 수 있는 u-POST의 단계별 실현을 위해 단위시스템별로 개 발․운영되는 정보화사업의 기획․개발․운영 관리업무 등에 대한 통합 Architecture 구 현으로 통합적․체계적 정보화 추진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앞선 중장기 정보화 계획이 완료됨에 따라 향후 5개년(‘10~’14)간의 중장기 IT전략 로 드맵을 수립을 추진하였으며, 향후 10년을 대비한 우정사업의 핵심인프라시설(기반망)에 대한 To-Be 모형설계 및 재구축을 위한 정보전략계획을 수립하였다. -988 - (1) 선진 IT관리체계 구현을 위한 IT 종합상황관리시스템 구축(08~09) 우정사업본부 정보화 사업의 기획, 실행 및 평가단계 등 정보화 사업 Life Cycle 전반 에 대한 종합적/체계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정보화사업의 정량적 효과 산출로 투자 타당성 및 사업적 가치 분석을 통한 정보기술아키텍처(ITA) 고도화를 추진(1단계,2008) 하였다. 1단계 사업의 안정화와 표준화된 업무 프로세스 적용을 통한 종합적·체계적인 선진 IT 관리체계 마련 및 정보화 성과관리 역량 강화, 내·외부 서비스 수준 및 품질관리 체제 구 현을 통해 공공 최고 수준의 선진화된 우정 IT거버넌스를 완성(2단계,2009)하여, 09년 6 월 ISACA(한국정보시스템감사통제협회)로부터 공공부문 IT 거버넌스 최우수기관으로 선 정되었다. [IT 종합 상황관리 시스템 구성도] -989 - (2) 우정정보화 비전 및 중장기(’10~’14) IT전략계획 수립 총체적인 경영품질 관리로 지속적 성장기반의 마련을 위해 국내·외 시장환경 변화와 IT 기술 발전에 대응한 중장기 IT전략 수립을 추진하였다. 새로운 우정사업 정보화 비전을 ‘글로벌 우정도약을 위한 Clean IT Service 실현’으 로 정하고, 향후 5개년(’10~’14)간의 IT전략 로드맵과 정보화 아키텍처의 고도화를 통한 정보화사업 추진의 효율성 극대화 방향과 신규 IT과제 발굴을 통한 비즈니스 가치 창출로 글로벌 IT경영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였다. <그림 Ⅵ-1-2> 5개년(’10 ~ ’14) IT 전략 로드맵 (3) 실시간 정보보호 관리체계 강화 지능화, 다양화 되고 있는 사이버테러 공격에 대비하여 종합적인 정보보호 자료 수집·분 석과 실시간 정보보호 모니터링을 강화 할 수 있도록 통합보안관제센터 고도화를 추진하여 ’09년 월 평균 2천6백여건의 DOS공격과 2만9천여건의 바이러스 침해시도를 차단하는 등 침해사고 zero의 무결성을 달성하였다. ’08년 12월 통합정보유출관리시스템을 구축·완료하여 내부 주요정보를 체계적으로 감 시․통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다양한 경로를 통해 유출될 수 있는 내부 주요 -990 - 정보의 유출 징후를 사전에 탐지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부내 직원의 정보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 ‘알기쉬운 정보보호 안내서’(’09.5월)와 교육용 동영상(’08. 9월)를 제작하여 배포하였으며, 국정원 등 외부 전문가를 초청하여 연 2회 보 안교육을 실시하였다. (4) 우정사업기반망 To-Be 모형 설계 및 구축 전략계획 수립 급변하는 IT기술변화와 업무환경변화에 대비한 우정사업의 핵심 인프라시설(우정기반 망)에 대한 T0-Be 모형설계 및 재구축을 위한 정보전략계획(ISP)을 수립·추진하였다. 현 기반망의 문제점 해소 및 유비쿼터스 환경에 대비한 광대역 멀티미디어 통신망으로 의 전환을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나주 혁신도시 이전에 따른 망관리센터 다원화 방안, 국정원 망분리(업무/인터넷) 정책 수용 및 보안성 강화 방안, 노후장비 안정적 교체 및 재 활용 방안 마련, VOIP, 화상, IPTV, IPv6 등 신규 서비스 수용 방안 등 세부 추진사항 을 수립하였다. (5) 우정 정보화를 통한 사회공익 활동 추진 우체국 중고PC를 한국정보화진흥원(NIA)과 협력하여 국내 사회복지시설과 정보소외계 층에게 무상 기증하는 사회나눔 활동을 ’97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08년에는 3,964대 ’09년에는 6,531대를 기증하는 등 정보격차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였다. 특히 ’09년도에는 IT후발국의 정보화촉진과 IT협력증진을 위하여 아프리카 코트디부아 르 정부에 중고PC 500대를 지원하는 등 해외 지원활동도 추진하였다. 중소 IT기업의 공공기관 시장진입 장벽 완화와 참여기회 확대 지원을 위하여 ’08년부터 우수중소기업제품에 대한 정기적인 제품 시연 및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중소IT기업제 품 구매 활성화를 위하여 ’09년부터 PC 등 단말장비에 대한 구매를 대폭 확대하여 ’08년 544대(4억 3천만원)에서 ’09년에는 5,886대(62억원)를 중소기업제품으로 구매하였다. (6) 그린IT기반 우정정보화 추진전략 수립 추진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한국 우정 구현을 위해 녹색정보화(Green IT) 4대 전략 12개 중점추진 과제를 선정하고, 2012년까지 CO2 10%이상 감축, 2020년까지 온실가스 -991 - 20%이상 감축을 목표로 친 환경, 에너지 절감형 IT환경 구현, Paperless 그린오피스 환경 구축 등 u-POST 그린 IT 종합대책을 수립하였다. <추진전략 및 세부실천과제> -992 - 나. 우편부문 정보화 (1) 우편물류시스템(PostNet) 구축․운영 우편부문 정보시스템은 1994년부터 1999년까지 국내우편등기제도시스템 개발을 시작으로 우 편업무, 수익사업, 지원업무 분야의 전체 19개 응용시스템으로 구성되었으나, 우편업무 서비스 단위별로 개발되어 기존 단위업무 시스템간의 상호 연동성 및 타 시스템과 연계성이 취약한 것 으로 나타나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에 의한 우편물류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이 필요하게 되었다. 2000. 7월 우정사업본부 출범을 계기로 그 해 9월 우편정보화 VISION21 기본계획을 수 립하여 “우편물류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필요성”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2001. 6월 우편물 류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BPR/ISP 수립(LG-EDS, 기간 : 2000. 12월 ~ 2001. 6 월)을 완료하였으며, 2001. 9월부터 우편물류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여부를 최종 결정하기 위 해 실무추진반과 자문위원으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수차례 워크숍 등을 실시하여 2001. 11월 우편물류통합정보시스템 구축 기본계획(안)을 수립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표 Ⅵ-1-16> 우편물류시스템(PostNet) 구축 구분 1단계 기본 물류업무 운영시스템 (2002.1. ~ 2003. 8.) 2단계 생산성 향상 전략시스템 (2003. 8. ~ 2004. 7.) 대상 업무 ◦창구통합접수, 국제우편, 공통정보 ◦발착중계운송, 운송실적, 집배업무 ◦물량정보관리, 운영정보관리, 운송 계획, 통합플랫폼 ◦종적추적시스템, 사고우편물관리 ◦우표류 수불관리 등 13개 시스템 ◦외부고객접수, 택배물류정보 ◦자동화설비관리, 운송용기관리 ◦상황관제, 판매관리, 고객관리 ◦우체국 콜센터, 업무지원 ◦정보망관리 등 10개 시스템 시행 시기 ◦2003. 8. 9 ◦2004. 7. 1 구축 비용 ◦239억원(개발비 59억, H/W 180억) ◦81억원(개발비 51억, H/W 30억) 우편물류통합접수시스템은 우편물 접수․운송․배달에 이르는 우편물의 전처리과정을 통 합 관리하고, 내․외부망과의 유기적인 연계가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는 웹 기반의 정보시 스템으로, 2001년 12월부터 2004년 7월까지 총 320억 원을 들여 단계별로 구축함으로써 인 터넷 또는 우체국을 통해 8단계 이상의 종적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게 되었다. 집배 -993 - 원이 PDA를 활용하여 배달증 수기작성 및 배달결과 수작업 입력과정을 생략함으로써 집배 업무 부담을 1시간 이상 단축하게 되었고, 전국의 우편물 접수 및 배달물량의 실시간 일일결 산이 가능토록 통계에 기반한 경영체계가 구축되는 등 업무 프로세스 가 획기적으로 개선되 었으며, 2005년 1월 우편물류시스템(PostNet)으로 시스템 명칭을 개칭하여 사용하게 되었다. 또한 2007년도 3월에는 PostNet의 장애발생 최소화 및 무중단 운영을 통한 안정적 운 영 서비스 기반 마련을 위해 정부통합전산센터로의 시스템 이전과 더불어 재해발생시에도 우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재해복구시스템(DR)을 구축하여 광주 통합전산센터에서 운 영하고 있다. 아울러 전략사업의 경쟁력 강화와 실시간물류체계 구현, uPOST 대응 IT 인프라 구축 을 위해 2007년 3월 차세대우편물류시스템 ISP를 수립하였으며, 9월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이에 따라 1단계로 2008년 10월 전략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택배/EMS 전용 시스템 구축, 사업자(기업고객)포털시스템 구축, 외부고객시스템과 연계업무 간소화를 위해 외부연계HUB를, 내부시스템 업무처리 효율화를 위해 SOA기반 통합플랫폼을 구축하였다. 또한 2009년 11월에는 2단계로 고객지향적인 우편서비스 구현과 우편마케팅 역량 극대 화, 우편물류프로세스 내실화를 위해 고객관리시스템, 우편정보DW시스템을 고도화와 기업 물류운송관리시스템, 집배순로계획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그림 Ⅵ-1-3> 차세대 우편물류시스템(PostNet) 2단계 구축 -994 - (2) 우체국콜센터 구축 및 단문메시지(SMS) 서비스 개시 우체국콜센터를 2003년 11월 구축함으로써 우체국의 모든 민원처리뿐만 아니라 택배접 수 등에 대하여도 표준화된 One-Stop Service를 제공하고 있으며, 2004년 8월 콜센터 상 담요원을 120명에서 200명으로 확충하여 서비스를 확대하였으며 2009년 말 현재 262명에 이르고 있다. 또한 콜센터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09년 8월에는 휴대 폰 단문메시지로 문의하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문자상담시스템, 신용카드 결제고객 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ARS 결제시스템, 휴대폰 영상으로 메뉴를 직접 보면서 우편서비 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음성/영상 통화시스템을 구축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04년 3월에는 고객의 휴대전화기로 배달결과 및 배달예고 단문메시지 (SMS : Short Message Service)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시행하였으며, 2005년에는 꽃배달서비스, 우체국 쇼핑 등으로 확대하였고, 2006년도에는 배달예정시간과 아파트 경비실이나 회사로 일괄배 달된 우편물에 대하여 안내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단문메시지 서비스를 한층 업그레이드하 였으며, 2007년도에는 EMS에 대해서 상대국가에 도착 및 배달완료 메시지를 통보하여 고 객으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표 Ⅵ-1-17> 단문메시지 서비스 현황 (단위 : 건) 구 분 등기소포 국제 특급 우체국 쇼 핑 대리배달 기타 소계 배달예고 배달결과 2005년 17,454,631 2,708,702 443,317 319,043 - 410,594 20,956,068 2006년 24,217,974 4,775,297 2,261,414 906,537 192,759 2,186,544 32,353,981 2007년 41,246,388 6,917,462 4,640,076 1,250,572 5,583,725 4,445,290 64,083,513 2008년 54,155,238 16,224,372 5,853,057 1,682,437 14,167,916 6,193,970 98,276,452 2009년 67,892,704 14,878,116 7,545,311 1,710,936 22,248,557 9,396,498 123,672,122 (3) PostNet을 통한 업무프로세스 혁신 우편물류시스템(PostNet)은 우편물 작업처리 단계별 물량에 대한 실시간 물량분석 기능 이 강화되었으며, 생산성/품질분석 자료를 기초로 하여 상품개발정보 활용과 더불어 다양 -995 - 한 서비스 개발이 가능해지고, 법원, 병무청, 쇼핑몰 등의 외부시스템과 연계한 접수처리로 접수업무의 간소화와 배달업무 부하를 경감시켰다. 특히 법원 특별송달 업무 정보화 추진을 위해 2004년 6월부터 우편물류시스템과 법원 송달시스템을 연계하여 접수 및 배달 결과에 대한 전산데이터의 정확성 및 신뢰성 확보에 노력하였다. 그 결과 2006년 4월에는 일부 특별송달우편물에 대한 종이 송달통지서를 폐지 하여 우편업무 프로세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였으며, ’06년 12월에는 종이송달통지서 폐지 율이 50%를 초과하였고, ’07년도에는 모든 법원 특별송달 우편물에 대하여 종이 송달통지 서를 전면 폐지하였다. 또한 국세청에서 발송하는 세금관련 우편물을 법원과 동일한 방식으로 시스템을 연계하 여 업무를 간소화하였으며, 헌법재판소, 근로복지공단과도 시스템 연계를 통해 업무를 간소 화하였다. 시스템 연계를 통한 우편물 정보 제공은 우편업무 프로세스뿐만 아니라 연계 기관의 업 무 프로세스 혁신에도 기여하고 있어 연계를 희망하는 기관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09년 에는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관리공단, 현대카드, Cafe24 등 공공기관, 쇼핑몰 등 20개 기관과 연계하여 접수업무 간소화뿐만 아니라 고객의 우편물관리업무까지 간소화 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 및 중소 쇼핑몰의 사업지원을 위해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물류를 대행하고 이를 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는 창고관리시스템(Post Hub)을 구축하여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물류센터의 창고에 입주하지 않은 고객도 인터넷을 통해 자체 창 고를 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 사용권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다량우편물 을 접수하는 고객과 시스템 연계를 간소화하기 위해 개방형 통합플랫폼인 외부연계 Hub 를 구축하고 Agent를 개발하여 연계를 희망하는 사업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 로 인하여 과거 연계를 위해 3~4개월 소요되던 것을 1주일 이내로 단축하였으며, 연계 비용도 대폭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우체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운송차량(이륜차 포함)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09년 11월 우편업무용 차량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우체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모든 차량에 대하 여 유류비관리, 운행관리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함에 따라 본부, 청, 우체국에서 차량운영현 황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관리가 간편해 졌다. 수작업의 배달 업무 디지털화를 위하여 2002년 처음으로 IT 기기인 개인휴대단말기 -996 - (PDA) 1,965대를 시범 보급하였고, 매년 확대하여 2006년에는 16,000여 모든 집배원에게 PDA 보급함으로써 「모바일 우편배달체계」를 구축하게 되었다. 또한 「모바일 우편배달체계」를 바탕으로 2006년 9월에는 PDA에서 생성된 배달정보화 서명이미지를 활용하여 ‘e-배달증 제도’를 전면 시행함으로써 기존의 종이 배달증이 폐지 되고, 5~7일 소요되던 배달증명서 발급 기간을 모든 우체국에서 즉시 처리하는 체계를 마 련하였고, 수수료도 2,910원에서 1,000원으로 인하하여 고객의 편익을 제고하였다. 아울러, 고객의 다양한 서비스 요구 등 급격한 업무 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내용연수가 경과된 노후 PDA는 성능이 우수한 장비로 매년 교체하고 있으며, 2009년도에 는 7,784대를 보급하였다. 우편물 처리 현장에서의 안정적인 업무 운영 지원을 위하여 2009년 도입된 장비는 다음 과 같다. <표 Ⅵ-1-18> 2009년 전산장비 도입 현황 (단위 : 대) PC 프린터 무인 우편창구 집배PDA 발착용PDA 통합 기표지 국명표 무선 유선 5,172 1,995 2,328 33 30 7,784 851 1,500 또한 우편도착․발송 업무의 처리능력 향상과 운송용기(파렛)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전 국 31개 집중국과 물류센터에 RFID 기반의 우편물류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집중국 발송/ 도착장 게이트에 총 648개의 RFID 리더기를 설치하고 48,000여개의 용기 태그를 부착하 는 등 단계적인 서비스를 2009년 9월 1일 부터 시행하였으며 2010년도에 설치수를 더욱 확대하여 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이다. -997 - <그림 Ⅵ-1-4> 우편업무 RFID 시스템 구성도 (4) 인터넷우체국(e-post) 운영 인터넷 이용자 수의 급속한 증가와 전자상거래 활성화로 사이버 공간에서의 경제활동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1999년 1,000만 명을 넘어선 인터넷 이용자 수는 2009년 3,658만 명(이용률 77.23%)으로 조사되었고, 이용자들은 다양한 서비스를 인터넷을 통해 편리하게 제공받기를 희망하고 있다. 사이버 공간상에서의 경제활동 증가는 서장 배달 중심의 우편서비스에도 근본적인 변화 를 요구하고 있으며, 전자메일(e-mail)에 의한 서신 및 자료 전송, 광고 활성화 등으로 우 편서비스 수요의 증가세가 둔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로 소포를 포함한 택배물량은 수년간 1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 망되고 있으며 발송 우편물의 80% 이상이 기업발송으로, 개인발송 비중은 지속적으로 축 소될 것으로 보인다. 우정사업에도 이 같은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전자상거래를 적극적으로 도입함으로써 사업구조를 선진화하고, 인터넷으로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우편서비스를 개 -998 - 발하여 미래 우정사업의 핵심역량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정보화 사회의 특징적인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그동안 기 본적인 우편서비스를 제공해 오면서 쌓아온 대국민 신뢰를 바탕으로 독자적인 금융망과 배 송망을 연계하여 공신력 있는 전자상거래시스템을 구축․운영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1998 년 10월에 우체국 전자상거래사업 추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1999년 7월 1일부터 지역 특산품 및 꽃배달서비스를 인터넷을 통해 주문하고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으 며, 우체국 창구에서 접수한 등기소포 우편물의 배달상황을 인터넷으로 조회할 수 있는 시 스템을 개발하여 1999년 11월부터 운영하였다. 2000년 12월 1일부터는 우정사업정보센터 내에 인터넷우체국을 개국하여 인터넷으로 우 체국택배 접수신청, EMS 방문접수 신청, 주소이전신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였으며, 무료 e-Mail 서비스도 실시하였다. 2001년에는 우체국쇼핑 해외서비스를 비롯하여 인터넷 전자우편서비스, 나만의 우표 신청서비스 등을 개발하였고, 2002년 인터넷 내용증명, 2003 년 인터넷 배달증명서비스를 시행하였으며, 2004년 11월부터 우체국장터(인터넷경매)서비 스를 2007년에는 우체국 B2B 서비스를 시작함으로써 매출액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표 Ⅵ-1-19> 인터넷우체국 이용현황 (단위 : 천건, 백만원)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우편서비스 매출액 1,878 2,600 2,996 4,095 4,612 5,350 우체국쇼핑 매출액 27,776 41,225 43,197 43,790 47,413 50,266 장터·B2B 매출액 14 566 10,971 18,794 28,082 34,305 우체국택배접수(건) 2,180 19,564 41,056 55,827 71,744 85,713 우편물 종적조회(건) 20,798 110,285 179,176 205,070 305,766 373,199 2009년에는 고객의 편리한 이용과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온라인우표, 온라인 내용증명, 주소변경안내서비스 등 온라인 우편서비스를 신규로 개발하거나 고도화하였다. 창구우편서 비스의 온라인화와 온라인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인터넷우체국의 2009년 우편서비스 이용 건수가 택배 8,571만 통, 종적조회 37,320만 건에 이르는 등 인터넷우체국 이용 활성화로 고객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999 - 또한 온라인 접수 프로세스 혁신과 인터넷우체국 이미지 제고을 위하여 서비스 기능을 개선하는 한편, 성능 향상과 개인정보보호, 안전한 거래, 보안성 강화 등 안전한 거래환경 을 조성하였다. 정보기술(IT)을 융합한 인터넷우체국(ePOST), 인터넷쇼핑몰 서비스는 2001년 2월 17 일 대통령 주요업무보고에서 인터넷뱅킹과 함께 우정사업 경영개선을 위한 전략적 육성업 무로 확정된 사업으로써 농어촌 생산자의 판로개척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 고 소비자는 정부에서 인정한 질 좋은 상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어 서민생활 안정에 이바지하고 있다. 앞으로도, 우정사업본부는 우편물류산업에 첨단 기술인 인터넷을 접목하여 전자상거래를 함으로써 신청 즉시 물품이 배송되게 하는 등 내부처리절차를 개선하고 24시간 연중무휴 서비스 제공 및 신규 비즈니스를 창출함으로써 우정사업의 건전한 재정기반 조성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다. 금융부문 정보화 (1) 우체국금융 기간계시스템 고도화 금융서비스 및 금리시장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시스템의 확장성, 유연성, 효율성이 높은 미래 지향적인 시스템을 구현하고, 금융시장 개방에 따른 다양한 신상품을 즉시 수용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통한 우체국금융 사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우체 국금융 기간계시스템을 고도화완료 하였다. 기간계시스템이란 금융업무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시스템으로 고객정보 및 거래내용을 담고 있는 계정계시스템, 각종 통계 및 조회를 위한 정보계시스템, 대외기관과의 거래를 위한 대외계시스템을 총칭한다. 기간계시스템 고 도화사업 내용은 금융환경 변화에 적시 대응하기 위하여 컴포넌트 기반시스템, Rule Base 시스템 도입 및 기존 시스템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예금․ 보험 계정계시스템 개 선․보완 추진, 고객원부, 거래로그 등 각종 금융거래의 데이터를 체계적 통합적으로 관리 하기 위하여 메타관리시스템 확대 및 표준화 지침 마련 등을 포함하고 있다. 2008년 7월에 구축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신상품 개발기간 및 업무처리시간 단축 등 금 융사업의 경쟁력 및 고객의 편의성이 제고되었으며 고객관점에서는 맞춤형 금융상품의 적 시 출시로 인한 고객만족도 증가와 다양한 고객 니즈(Needs)의 수용으로 인한 우체국금 융사업의 경쟁력이 향상되었다. 또한, 컴포넌트 및 Rule-Base 시스템 도입을 통해 개발업 -1000 - 무 인력 절감과 신상품 개발기간을 45에서 15일로 단축하여 빠르고 편리하게 대국민서비 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2) 우체국보험 이원분석시스템 구축 급변하는 금융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 할 수 있도록 보험사업의 신속․정확한 의 사결정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우체국보험의 내실화와 재무 건전성 제고를 위한 보험사업이익 원천의 산출 분석에 필요한 이원분석시스템을 2008년 8월에 구축 완료하였다. 이원분석시스템은 이자율, 손해율, 사업비율 등의 보험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손익을 관리할 수 있으며, 다양한 보고서 산출, 선진 이원관리 기법의 발전에 따른 업그레이드 및 유지보수가 쉽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새로운 상품 출현으로 신규 프로세스가 필요한 경우 시스템 적용이 쉽게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또한, 금리, 손해율 등 급격한 보험시장상황 변화에 안정적으로 손익 관리가 가능한 경 영체제를 지원함으로써 우체국보험의 자산건전성 확보 및 업무의 정확성과 신속성이 증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 우체국금융 지능형 상시감사시스템 구축 금융사고 유형이 날로 지능화됨에 따라 금융거래의 이상 징후를 조기에 탐지하고 추적 하는 사전 예방적 통제기능을 강화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8년 8월에 상시감사 기능강화 및 금융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우체국금융 지능형 상시감사시스 템을 구축하여 우체국에서 발생하는 거래정보와 금융업무를 취급하는 모든 직원의 개인정 보를 통합하고 항목별로 지수화하여 종합적으로 위험도를 평가하는 지표분석 시스템 구축, 동일거래에 대한 다수 감사항목을 Web 상에서 팝업으로 구현함으로써 위험거래의 연계성 을 조기에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사고발생정보에 대한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하 여 사고재발방지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조기경보 및 패턴분석시스템 등을 구축하였 다. 지능형 상기감사시스템은 IT를 활용한 과학적인 상시감사시스템 구축을 통해 低인원 高효율의 감사업무 수행이 가능해졌으며, 금융거래의 이상징후를 조기에 탐지하고 추적조 회 기능 등을 활용하여 금융사고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금융사업의 신뢰성이 제고될 것으 -1001 - 로 기대하고 있다. (4) 우체국금융 자산배분시스템 구축 고객이 우체국에 맡긴 자산을 금융기관에 효율적으로 배분, 투자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기준을 산출해주는 운용시스템인 우체국금융 자산배분시스템을 2008년 6월에 구축하여 고 객자산의 투자와 관리가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국내․외 거시 경제지표와 주식시장의 주가 변동은 물론이고 채권시장의 수익률 변화 등으로 발생하 는 위험 정보를 산출하고 이를 반영한 장․단기 자산배분 및 투자계획이 효과적으로 수립 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시장상황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각종 투자자산에 대한 기대 수익률을 시뮬레이션하고 최적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탐색 투자할 뿐만아니라 그 투자 결과를 사후에 검증하여 지속적인 수익률 향상을 꾀할 수 있게도 됐다. 그리고 최근 자산투자의 세계화 추세에 발맞추어 우체국도 해외투자와 유전 등 자원투 자 등을 확대하고 있는데 이러한 투자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선진 자산운영 프로세스를 자산배분시스템 기반으로 정립함으로써 급변하는 금융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5) 우체국금융 운영리스크시스템 구축 최근 금융거래량의 증가, 복잡한 금융상품의 등장, IT의존도 심화, 소송의 증가에 따라 운영리스크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 리스크 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운영리스크 시스템이 2009년 6월 구축되었다. 운영리스크시스템은 내․외부 사건 발생으로 초래되는 직․간접적인 핵심 리스크 식별과 데이터를 수집하여 리스크의 사전관리를 위한 KRI(Key Risk Indicator, 주요위험지 표)/EW(Early Warning, 조기경보) 관리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또한 리스크 관리 감독기준 충족 및 선진 리스크관리 체계 확립에 따른 대외 신뢰도 제 고 및 우체국금융 프로세스 분석을 통한 내부통제 체계의 선순환 구조 확립으로 손실사건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운영리스크시스템의 구축은 각종 손실로부터 조직보호, 수익성 강화, 기회창출을 가능케 -1002 - 함으로써 우체국금융의 안전성 및 건전성을 제고시키는 동시에 궁극적으로 가치 극대화를 달성할 것이다. (6) 펀드시스템 구축 농어촌, 중소 도시 등 전 국민에 대한 금융편익 증진과 우체국금융의 안정적 수익기반 마련을 위한 차별화된 펀드시스템이 2009. 3월부터 구축 시작하여 2009년 20월 완료되었 다. 펀드시스템은 크게 판매, 상담 및 관리시스템으로 구축되었으며, 금융감독당국의 펀드판 매 표준절차를 준수하고 불완전판매 요인을 최소화하여 준법영업을 촉진함과 동시에 판매 자에 대한 상담 지원기능 제공으로 영업활성화 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구현 되었다. 향후 자산운용사와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총괄우체국 고객상담실에서 펀드를 우선 판매 할 예정이며, 6급관서는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7) 전자금융시스템 성능개선 주요장비 노후화로 인한 장애가 빈발하고 장기간에 걸친 서비스 개발과정에서 프로그램 과 데이터베이스 구조가 복잡화되어 개발생산성 저하에 따라 우체국 전자금융시스템이 대 폭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2009년 6월 사업자선정을 시작으로 2010년 11월 완료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전자금융시스템 성늘개선은 전자금융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가 즉 시 제공되며, 고객맞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과 DB가 개선되고 또한 정보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시스템도 보완된다. 새로운 전자금융 패러다임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고객지향적인 전자금융서비스를 향상 하기 위해 전자금융시스템의 성능을 대폭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이번에 실시하는 성능개선 사업은 1)우체국 전자금융시스템의 노후 장비와 일부 단종 된 장비의 교체 및 개선·보완 2)신규 채널 서비스 도입 시 신속하고 적은 비용으로 추가 도입할 수 있도록 채널통합시스템 구축 3)전자금융을 기반으로 다양한 서비스 즉시 제공 과 고객맞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및 DB 개선·보완 4)전자금융시스템의 정보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보완 5)금융콜센터의 콜현황 관리, 실적관리, 상담원관리, 교육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통합운영관리시스템 구축 등이다. -1003 - 우체국 전자금융시스템의 성능 개선사업이 마무리 되면 다양한 전자금융서비스와 고객맞 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보이며, 국민들이 편리하게 전자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된다. (8) 자금세탁방지시스템 구축 불법자금 유․출입과 자금세탁을 차단해 우체국금융의 대외신인도를 높이기 위해 자금세 탁방지시스템을 2009년 6월부터 시작하여 2010년6월 구축완료하였다. 자금세탁방지시스템 은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 차단, 불법자금 유․출입 방지를 위하여 자금세탁위험이 높은 국가, 고객, 상품·서비스 등 유형별 거래를 분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특정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시행됨에 따라 강화된 고객 확인의무 이행을 위한 것이다. (9) 보험사기방지시스템 구축 과거 보험금 지급 및 사기사례 자료 분석을 통하여 보험사기 사전예방 및 조기발견 체제 구축 및 조직화, 지능화된 보험사기를 신속하게 적발하고 사고보험금 면책 향상을 통해 우 체국보험의 안정적 수익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시스템이 2009. 6월부터 구축추진되고 있 다. 이는 보험 사기자의 적발과 적정한 사고 보험금 지급으로 선의의 보험가입자들을 보호 하기 위한 것으로 2010년 10월 완료예정이다. (10) 종합수익관리시스템 구축 조직·상품·고객별 업무원가 측정 결과와 원인 분석 자료 제공을 통해 영업활성화와 수익 을 극대화하기 위한 종합수익관리시스템이 2009년 6월부터 구축해 구축추진되어 2010년 10월 완료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손익관리가 가능해져 우체국 금융 사업의 재무건전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11) 365자동화코너 확대설치 우체국금융 365자동화코너는 CD/ATM 등 자동화기기를 이용 영업시간 외 금융서비스 제공을 통해 서비스 경쟁력 강화 및 고객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또한 금융업무의 자동화 -1004 - 를 통한 경영합리화 및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97년 11개소를 시작으로 2009년 10월 까지 우체국 건물 외벽에 설치한 옥외 및 옥내․외 겸용 코너 1,142개소, 터미널, 관공서, 백화점 등에 설치한 점외 코너 81개소 등 총 1,223개소가 설치․운용되고 있으며 그 중 유동인구 및 고객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23시간(5:00~익일 4:00) 운용되는 곳은 408개소이다. 2010년도에도 77개소를 선정하여 8월까지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표 Ⅵ-1-20> 연도별 365자동화코너 설치현황 구분 ‘97 ‘98 ‘99 ’00 ’0’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계획) 합계 옥내외 겸용 10 36 69 86 78 97 28 144 63 53 163 155 114 73 1,169 옥외 1 3 5 3 9 2 - 3 3 5 - 10 2 - 46 점외 - 1 1 9 20 8 2 7 12 2 7 6 6 4 85 합계 11 40 75 98 107 107 30 154 78 60 170 171 122 77 1,300 5. 6시그마 경영혁신 활동의 정착 가. 우정사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최고의 기업만이 살아남는 무한경쟁의 시대에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변화해야 만 한다. 세계 각국의 정부도 기업과 마찬가지로 고도의 유연성과 적응력을 가진 정부로 탈바꿈하고 있으며, 변화에 실패한 기업이 살아남을 수 없는 것처럼 정부 조직도 예외일 수는 없다. 지금 국내외 기업들 사이에서 조직의 변화 관리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안으로 가장 강력히 주목받고 있는 것이 6시그마 경영혁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미국 GE사의 잭 웰치가 이끌었던 성공적인 경영혁신 사례와 국내 대기업에서 도입, 성공하여 그 효과를 검증받았다는 데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6시그마 경영혁신은 1996년 LG전자에서 국내 최초로 도입한 이래 삼성․현대․포스코․KT 등 많은 기업으로 확산되었으며, 최근 에는 대검찰청, 특허청․농협․한전 등 공기업으로 확대되어 사회 전반의 경영혁신 기법으 -1005 - 로 6시그마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나. 6시그마 경영 혁신 목적 우정사업본부는 2003년 8월에 6시그마 경영 기법을 정부부처로는 처음으로 도입하여 우 정사업 전 부문으로 과제 수행을 확대하고 있다. 이는 어려운 경영 환경에 직면한 우정사 업의 안정적인 사업 기반을 확보하는 등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 경영 전략으로서 6시그마 경영 혁신을 전사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따라서 우정사업 업무 전반의 프로세스를 개선하여 불필요한 비용을 최소화하고 변화 관리와 혁신을 선도할 개선 전문인력 양성과 6 시그마 참여문화 확산을 통한 조직 경쟁력을 높여 궁극적으로 최상의 고객만족 경영을 이 루는 것이 6시그마 경영 혁신 목적이라 할 수 있다. 다. 6시그마 경영혁신 추진실적 (1) 2003년~2005년 도입단계인 2003년에는 민간경영기법이 정부조직 영역에도 접목할 수 있는지와 실질적 인 효과를 창출하는 기법인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우편분야에서 5개의 시범과제를 수행하였 으며, 과제수행 결과 변화와 혁신을 위한 일원화된 혁신 도구로서 6시그마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기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2004년에는 우선 전국에 있는 체신청과 우체국 직원을 대상으로 전문 컨설턴트 및 강사 를 초빙하여 6시그마의 기본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순회교육을 하였고, 체신청과 직할 관 서의 핵심인력 800여 명을 대상으로 사이버교육을 하는 등 6시그마 마인드 확산을 통한 적극적인 추진 기반을 만들어 나갔다. 또한, 우정사업 전 분야에 걸쳐 앞으로 해결해야 할 158개의 잠재 개선과제를 도출하였으며 시급한 개선과제는 우선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 도록 과제 Pool을 만들었다. 이와 같이 마인드 확산과 개선과제를 사전에 선정하는 등 기 반 조성을 한 후에 상반기에는 전국 22개 우편집중국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6시그마 개선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우편물을 구분하는 기계 시설의 효율을 높이고 작업 인력의 생산성 향상 및 탄력적인 인력운영 등에 대해 활발한 개선작업이 진행되었다. 이러한 6시그마 활 동으로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본부에 6시그마사무국을 신설하였으며, 6시그마 경영 혁신 기본계획과 우정사업에 맞는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활동 기반을 만들었 다. 하반기에는 과제수행을 체신청과 직할 관서로 확대하여 우편과 금융 분야 등 모든 업 -1006 - 무를 대상으로 개선활동을 전개함으로써 마침내 우정사업본부에서 있어서 6시그마가 조직 의 경영혁신을 위한 핵심적인 혁신활동으로 정착시켜 나갔다. 이에 따라 우정사업본부는 2004년도 한 해 동안 총 79개의 프로젝트를 완료했으며, 전문 인력인 개선전문가 61명을 배출하였다. 이러한 성과를 분석해보면 주로 불합리한 프로세스를 개선하거나 간소화하여 낭비요인을 크게 줄이게 되었으며, 또한 우편업무의 생산성을 높여 고객을 위한 서비스 품 질을 높였고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거나 줄이는 등의 개선이 이루어져 결과적으로 약 120억 원의 가시적인 재무효과를 거두었다. 또한, 2005년도는 확산단계로서 모두 108개의 과제수행을 완료하였으며 특히 전국의 총 괄우체국으로 과제수행을 확대하기 위하여 단기간에 비효율적인 부분을 개선하여 효과를 낼 수 있는 단기과제(Quick Win) 60개를 3차에 걸쳐 수행하였다. 그리고 6시그마의 효율 적인 추진과 앞으로 우정사업본부의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며 이끌어 갈 전문 인력인 벨트 인력을 107명(MBB 2명, BB 40명, GB 65명)을 양성하였고, 이 중 마스터블랙벨트는 민 간 전문교육기관의 인증자격을 취득함으로써 자체 컨설턴트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6 시그마의 질적인 발전과 직원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6시그마 연구회를 구성ㆍ운영하였 으며, 과제관리시스템(PMS)을 구축하여 6시그마 활동의 효율적 추진 및 개선과제의 체계 적인 관리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개선활동을 전사적인 측면에서 성과를 분석하고 조직의 역량을 파악하기 위하여 우정사업에 대한 전사 시그마 수준을 진단하였으며 2004년 말 전 사 시그마수준은 3.26σ으로 측정되었고, 과제수행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우정사업형 교재를 개발하고, 모든 직원이 항시 6시그마에 대한 기본교육 받을 수 있도록 교육원 기본 과정 신설과 사이버 교육을 확대해 시행하였다. (2) 2006년~2007년 2006년도는 본부 위주의 6시그마 추진을 직할 관서와 체신청에서 자생력을 갖도록 6시 그마 전담팀을 각 관서에 구성하였다. 총괄우체국까지 과제 수행을 확대하여 160개의 Quick Win과제를 완료하였고, 6개 산하단체에 6시그마를 접목하여 우정서비스 접점의 개 선활동을 진행하였다. 다양한 6시그마 문화 확산을 위해 6시그마 전문 매거진을 제작하였 고, 6시그마 핸드북과 우수사례집을 발간하여 모든 직원이 6시그마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 였다. ‘6시그마 도입 3주년 기념행사’를 정통부장관을 비롯한 전국의 총괄우체국장, 그리고 민간기업의 CEO와 과제수행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개최하였다. 6시그 -1007 - 마를 우리 조직에 맞게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성공적인 모델을 만든 결과로 한국능률협회 주관 「2006 대한민국 경영품질대상」에서 “6시그마 부문 경영대상”을 수상하였으며, 개인상 부문에서는 우정사업본부장이 “최고경영자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302개(전략과제 142개, QW과제 160개)의 6시그마 과제 수행을 통해 개선전문가 350명(MBB 9명, BB 55명, GB 86명, QW리더 200명)을 양성하였고, 프로세스 개선과 낭비를 제거하여 370억 원의 재무성과를 창출하였다. 2007년도는 6시그마 자주적 활동체계의 조기 마련과 전 직원의 학습능력 배양을 위해 자체 개선전문가 및 컨설턴트 집중 육성에 주력한 결과 개선전문가 363명(MBB 10명, BB 26명, GB 108명, QW리더 219명)와 FEA(재무성과분석가) 8명을 양성하였고, 총괄 국 QW과제(80개)를 자체 지도 하는 등 자주적 추진기반의 초석을 마련하였다. 우정사업형 6시그마 과제수행 정착을 위해 ‘우정 6시그마 프로그램 운영 절차서’를 제정 (’07.12월)하여 모든 6시그마 프로세스를 매뉴얼화 하고 그랜드챔피언 워크숍 개최, 5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4차례의 참여식 교육 실시, 6시그마 백서 발간, 단기과제 경진대회, 연구회 활동, 6시그마 골든벨 행사 등 다양한 문화 활동을 통해 전 직원 동참 분위기를 고 취하였다. 완료과제에 대한 개선효과 극대화를 위하여 ‘개선안 실행 및 확산율 제고를 위한 인센티 브 계획’을 수립(’07.6월)하고, 우수과제 풀(Pool)을 구성하여 관서별 업무 환경에 적합한 과제 확산을 추진(1개관서 1개과제 확산)토록 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하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서 주최하는 2007 한국의 경영대상 「경영품질 종 합대상」을 수상하였으며, 364개(전략과제 145개, QW과제 219개)의 6시그마 과제 수행을 통해 프로세스 개선과 낭비를 제거하여 311억원의 재무성과를 창출하였다. (3) 2008년 2008년도는 6시그마의 독자적인 추진을 위해 그동안 양성한 자체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전략과제 31개, 단기과제 161개 총 192개의 과제를 외부의 도움 없이 직접 지도하였다. 이 는 전체 6시그마 과제(293개)의 65%에 해당하는 것으로 내부 지도 MBB의 과제지도 역 량을 보여준 수치였다. 또한 전 직원의 6시그마 이해도를 높이고 상시학습 기반을 마련하 고자 4개의 사이버교육과정과 3개의 집합교육과정을 개발(’08. 10월)하였다. 6시그마 우수 사례 UCC를 제작(’08. 6월)하여 개선사례를 공유하였고, 홍보만화책을 발간(’08. 8월)하여 -1008 - 대내외에 배부함으로 누구나 쉽게 6시그마를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다. 6시그마 내실화를 위하여 개선안 실행 및 확산율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시행 (’08. 5월)하여 실행율 85.9%, 확산율 38.7%의 성과를 달성하였으며, 과제수행 중간평가 제를 도입하여 과제품질을 제고하였다. 과제수행 보고서(PPT) 작성의 부담 경감과 형식 적인 장표류 작성 지양을 위해 글 보고서 작성 방안을 마련(’08.2월)하였고, 과제관리시 스템인 ‘Sigma Post'전산시스템을 고도화(’08. 6월)하였다. 또한 6시그마와 연계하여 새로운 현장경영개선 기법인 TPS(Toyota Production System)를 도입하여 국제우편물류센터(7월) 및 부천우편집중국(12월)에 물류 프로세스 표준화 및 업무 생산성 향상을 위한 현장개선활동을 전개하였다. 293개(전략과제 108개, 단기과제 185개)의 6시그마 과제 수행으로 프로세스 개선과 낭 비를 제거하여 217억원의 재무성과를 창출하였다. (3) 2009년 2009년도는 자체 전문인력 역량 향상과 6시그마 아카데미의 효율적 운영으로 6시그마 과제품질 제고 및 자체 추진기반을 강화하였다. MBB는 총 336개 과제 중 311개의 과제 를 지도함으로 전체 과제의 92.6%를 자체 지도하였다. 지식경제공무원교육원에 ‘6시그마 아카데미’를 신설하여 『생활속의 6시그마』『재미있는 기초통계』등 사이버교육 7개 과정 과 『전략과제 GB 수행자 과정』,『단기과제 수행자 과정』등 집합교육 6개 과정을 개발 하여 운영하였고, 집합교육 강사로 총 49명의 내부 MBB를 활용하여 우정형 6시그마를 정착시켰다. 또한 총괄국 스폰서 순회교육을 실시하여(14회, 691명) 중간관리자의 변화관 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였으며, 9급 신규자 교육에 6시그마 과정을 확대 운영하여(’08년 2시간 →’09년 12시간) 새내기 조직원의 경영개선과 비용절감, 문제해결 능력 향상에 기여 하였다. 혁신문화 활동과 다양한 과제수행에 대한 인프라를 마련하기 위해 온라인 퀴즈대 회, 기관별 혁신룸 설치, 우수사례집을 발간하였다. 아울러 특허청, 국세청, 대검찰청 등 6 개 정부기관과 연합한 파트너십 행사를 교육원에서 개최하여 6시그마 교육 프로그램 및 추진 전략 등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자율적인 과제 수행 분위기를 확산하여 ’09년도 목표인 250개의 135%인 336개 과제를 수행하였고 이를 통하여 상반기 119억원, 하반기 185억원인 총 304억원의 재무성과를 달 성하였다. -1009 - 전사차원의 혁신문화 정착과 혁신기법간 전략적인 연계로 개선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자 6시그마, 현장개선활동, 타운미팅, 제안활동을 모은 우정사업 통합혁신 중장기 계획(’09. 2월)을 수립하였다. 8개 시범관서에 현장개선활동을 추진하여 집배원 작업시간을 평균 70분 단축하였고, 이 를 토대로 36개 총괄 우체국에 확산 전개하였다. 현장개선활동 기본교육 및 매뉴얼 배부 등으로 추진기반을 마련하였고 한편으로는 전문가를 집중 육성하여 자체 추진 원동력을 배 양하였다. 직/청으로 타운미팅 개선활동을 전개하고자 우정형 타운미팅인 하모니미팅의 매 뉴얼을 제작 배포하였으며, 퍼실리테이터를 양성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포상하였다. 라. 향후 중점 추진계획 2010년에는 그동안 추진한 6시그마· 현장개선활동 등 현장경영 개선활동을 돌아보고 새 로운 10년을 준비하기 위한 현장경영 개선활동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 6시그 마, 현장개선, 제안 등 우체국의 현장경영 개선활동을 포괄적으로 대표하는 브랜드를 개발 할 계획이다. 성과지향적인 현장경영개선활동이 되도록 기존의 6시그마 수행과제들에 대해 비용 대비 성과를 분석하고, 6시그마 완료과제의 실행여부 확인 및 개선효과의 정량적인 검증을 통하여 재무성과의 객관성 확보와 합리적인 평가 및 보상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과제수행의 내실화를 추진할 것이다. 6. 저탄소 녹색성장 전략 - Green Post 2020 - 수립·추진 정부의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 및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공공기관 에너지 목표관 리제 시행 등에 사전 대응하고, 전형적인 에너지 소비형 사업구조를 친환경 녹색성장 사업 구조로 전면 전환하기 위해 녹색우정을 선포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Green Post 2020” 을 2009년 7월 수립·시행하였다. -1010 - o 비전 :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한국우정” o 목표 : 2020년까지 온실가스 20%감축(’08년 대비) 가. 녹색우정 기반 조성 정부부처 최초로 자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녹색우정 선포식을 개최(’09.7.1) 하였으며 녹색우정 선언문 및 행동강령을 제정하여 실무 행정에 있어 녹색우정이 실현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으로 온실가스 배출원 및 배출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추진하고 있으며 모든 우체국에서는 불필요한 전등끄기, 일회용품 줄이기 등 에너지 및 자원 절약 을 생활화하고 있으며 ‘저탄소 녹색운동’ 홍보기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지식경제공무원교육원의 시설환경을 활용하여 그린캠퍼스를 조성하고 차별화된 녹 색전문 교육을 실시하는 Green School를 개설·운영하고 있다. 나. 녹색우체국 건축 및 관리 우체국사의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확대하고 2010년부터는 에너지 성능지표 점수 90점 이상 획득 추진 등으로 에너지 사용량을 줄여 나갈 예정이며, 백열등·형광등 28,101개를 에너지 효율이 높은 LED조명으로 교체하고 2011년부터는 LED조명 비율을 신·개축우체 -1011 - 국에는 30%이상으로 높일 계획이다 2010년도에는 ‘우체국사 온실가스저감 및 시설관리 운영방안’을 수립 할 예정이며 녹색 우체국 건립 연구동아리를 구성·운영하는 등 활발하게 에너지 절감을 위한 연구 활동을 추 진하고 있다. 다. 녹색운송 실현 2009년도에 IT서비스를 활용하여 전국 운송구간의 시간·거리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운송거리 30,816km를 단축하고 연 1,759백만 원 운송료를 절감하여 녹색운송 실천하고 있 으며, 우편차량의 경우 하이브리드 및 LPG, LNG차량 등 친환경 차량 위주로 증차 및 교 체 추진을 통하여 2012년도까지는 전체 차량의 50%를 친환경 차량으로 전환 보급할 계획 이다. <표 Ⅵ-1-21> 연도별 친환경 차량 보급계획 (단위 : 대) 구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비고 총보유차량수 3,441 3,750 3,815 3,915 4,015 친환경차량 보유수 728 913 1,171 1,400 1,785 증․교체차량수 185 258 229 385 342 누계 913 1,171 1,400 1,785 2,127 보급률 26.5 31.2 36.7 45.6 53.0 라. 녹색우정서비스 제공 녹색상품 판로 확대·지원을 위해 친환경상품제조협회와 협약을 체결하고 e-Post내 녹색 구매코너를 개설(6개 업체 입점)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그린에너지 특별 우표 4종(태양 열,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조력발전) 총 224만장을 보급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공감대 형성 에 기여 하였다. 또한, 다수의 수취인에게 동일내용문을 발송하는 전자우편의 경우, 환경에 유해한 창봉투(비닐이용)를 무창봉투로 대체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09 저탄소 녹색성장 박람회(환경부, 녹색성장위원회 주최)에 참가하여 친환경 전자우편 서비스를 홍 보하였다. -1012 - 그리고 녹색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친환경 SOC 사업인 신분당선 철도 등 4개 사업 에 220.2억 원, 신재생에너지 및 환경개선 부문 3개 사업에 277.6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그 린 보너스 저축보험 상품을 개발·시판하여 매년 “적립금의 0.05%”이내에서 녹색준비금을 적립하고 녹색성장 적립금은 조림사업, 소외계층 녹색복지 증진사업 등 녹색사업 지원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다. <표 Ⅵ-1-22> 우체국보험 녹색준비금 조성규모 구 분 1년경과 2년경과 3년경과 4년경과 5년경과 합 계 판매물량 기본전제 신규자금 2조 1조 1조 1조 1조 - 자금누계 2조 3조 4조 5조 6조 - 준비금 조성액 10억원 15억원 20억원 25억원 30억원 100억원 제 3 절 우편서비스의 개선 1. 우편사업의 정책방향 가. 한 차원 높은 고객만족 경영 2000년 7월 1일 폭넓은 자율성과 책임성을 전제로 하는 우정사업본부 출범을 계기로 우 편물 접수부터 배달까지의 전 과정에서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처리 할 수 있는 우체국 콜센터시스템을 2003년 11월 구축 완료함으로써 우체국의 모든 민원처 리뿐만 아니라 택배접수 등에 대한 One-Stop Service 및 표준화된 대국민 응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04년 3월부터 고객의 휴대전화를 활용한 배달결과 및 배달예고 단문메시 지전송(SMS : Short Message Service) 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2005년에는 꽃배달서비 스, 우체국쇼핑 등으로 확대하였다. 2006년에는 배달예고 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하여 배달예 정시간과 일괄배달된 우편물에 대한 안내메시지도 전송하는 등 단문메시지 서비스를 한층 업그레이드하였고, 2007년도에는 지능형 우편물류시스템을 구축하여 다양한 매체를 통해 우편물류정보를 고객들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고객 체감서비스를 향상하였다. -1013 - 2009년 3월에는 서비스품질 국가표준(KS)인증을 획득하여 대내외 이미지를 제고하였고, 2009년 8월 1일부터는 음성 성담이 불편했던 청각·언어 장애우를 위한 휴대전화 문자 및 영상상담 서비스를 도입하였다. 문자 상담 서비스는 고객이 각종 민원 또는 배달조회 등을 우체국콜센터(1588-1300)에 문자로 전송하면 전문상담원이 답변을 작성 해 고객 휴대폰으 로 재전송하는 양방향 서비스이다. 이와 같이 총체적 고객만족경영(TCS)을 중점 추진한 결과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서 실 시한 2009년도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우체국이 공공행정서비스 부문 11년 연속 1위를 차지 하였다. 향후에도 고객만족경영을 한 차원 높이기 위해 현장중심의 고객 밀착경영을 지속 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우정사업본부 발족 이후 신도시와 대단위 택지개발 지역 등 우체국 수요가 긴요한 지역에 62개의 우체국을 신설하였고, 농․어촌 등 인구가 많이 줄어든 지역의 우체국을 통․폐합하는 대신 83개의 우편취급국을 대체 설치하여 주민의 우편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였다. 또한, 우체국 옥내와 지하철역 등 공공장소에 무인 우편창구 139대를 설 치․운영함으로써 고객참여를 통한 새로운 개념의 우편창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나. 우편 기반시설의 고도화 및 물류사업 경쟁력강화 울산, 포항, 영암 우편집중국을 2007년에 추가로 개국하여 전국에 총 25개 우편집중국망 건설을 완료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편물류 네트워크를 최적화하였다. 또한, 중소전자상거래 업체 물류인프라 지원을 통한 새로운 택배 수요를 창출하고 택배사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 한 소포중심의 물류인프라 구축을 추진하였으며 2006년 7월 동서울 우편물류센터 개국에 이어 2007년 인천국제공항 화물터미널내에 인천국제우편물류센터를 개국하여 국제 특송 등 국제소화물 물류의 거점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소포 우편 요금체계 개편과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운영 등 소포이용환경을 고 객 위주로 개선하는 한편, 우체국 물류창고를 확충하고 2007년 총 151대의 택배전용차량 을 보급하였다. 또한, 2009년에는 집배업무 정보화 확충 등을 위한 개인휴대단말기(PDA) 를 7,784대를 보급하여 「모바일 우편배달체계」를 공고히 하였다. 다. 우편물류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사업경쟁력 강화 우편물류시스템의 안정화를 기반으로 우편서비스 수준 향상과 우편물류 업무혁신 및 지 -1014 - 식경영을 지원하는 정보시스템 인프라를 확충하고 IT기술을 활용한 우편물류 흐름의 최적 화와 택배/EMS 등 핵심 전략사업의 정보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우편사업의 경쟁력을 강 화시키고 있다. 우편물류시스템(PostNet)을 활용하여 우편물류업무 프로세스 개선과 실용 순로구분기 설치 시범운영, e-배달증제도 시행 등으로 집배 분야의 업무혁신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우편물류시스템에서 생성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축적관리하고 이를 토대로 과학 적 통계경영을 위한 우편정보 DW시스템 구축과 고객정보를 수집․분석․가공하여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CRM시스템의 고도화로 우편물류정보를 경영정보로 활용하고, 축 적된 고객정보를 이용하여 체계적인 마케팅 활동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였다. 집중국기계시설과 정보화를 연계한 업무 프로세스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다. 집중국에 설치 되어 있는 소포구분기의 오버헤드 스캐너로 등기바코드를 스캔하여 접수 시 입력된 우편번호 로 자동 구분할 수 있도록 하여 집중국의 업무부하 경감은 물론 처리성능도 대폭 향상시켰다. IT 신기술을 적용하여 물류서비스의 고도화가 진행되고 있다. RFID기반의 소포처리시 스템 운영모델을 개발하여 시험운영을 마쳤고, 우편물류의 흐름과 물류최적화를 위한 GIS/GPS 기반의 우편물류중앙관제시스템이 구축되어 우편물과 우편차량의 이동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게 되었으며, 택배, EMS 등 핵심 사업의 역량 강화를 위해 창 고관리시스템(Post HUB)이 구축되어 물류센터에 입주한 기업은 물론 자가창고를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 쇼핑몰에 창고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전략사업인 택배와 EMS의 성 장을 위하여 택배/EMS 전용시스템과 기업고객에게 특화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 해 사업자 포털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e-Business 사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인 터넷우체국(www.epost.kr)과 우체국쇼핑몰을 핵심 주력사업으로 집중육성하고 있다. 우체 국쇼핑몰의 취급 상품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인터넷 전자우편 칼라문자 서비스, 나만의 전자그림카드, 인터넷 통화등기 등 다양한 인터넷 우편서비스를 제공하여 명실상부한 안방 우체국으로 거듭나고 있다. 2. 우편사업의 현대화 가. 우체국 창구망 확충 및 개선 (투자기획팀) 우체국은 전국 방방곡곡에 3,700여개가 설치되어 우편, 예금, 보험 등 국민의 손과 발이 -1015 - 되는 종합봉사 창구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전국의 우체국 중 54%가 농어촌 지 역에 위치하고 있어 국민들 누구나 보편적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장의 보완적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표 Ⅵ-1-23> 우체국 창구망 현황 (2009년 12월말 현재) 구분 서울 부산 충청 전남 경북 전북 강원 제주 계 우체국 수 1,040 630 534 409 489 268 226 55 3,651 또한 신흥 생활권 형성지역에 지속적으로 우체국을 신설하고 있으며, 주민 이용편의를 증대시키고 지역사회의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후하거나 협소한 우체국의 증·개축 사업을 연차계획에 따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우체국 신축 및 증·개축 건설사업은 매년 2,000여명1)의 고용 유발효과가 있어 일 자리 창출을 통한 국내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표 Ⅵ-1-24> 우체국 청사 정비개선 실적 연도별 신축 증·개축 계 2008년 11국 31국 42국 (1,196) 2009년 5국 43국 48국 (1,163) 계 16국 74국 90국 (2,359) * ( )내 숫자는 투자액으로 단위는 억원임 나. 우체국 ‘친환경 건축물’로 탈바꿈 우체국 건설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과정에서 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주변 환경 및 시설과 의 조화로운 배치 등 지역 친화적인 건물을 건설하고 있다. 1)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건설업 취업유발계수에 의하면 10억원당 16.6명의 고용유발 효과 발생 -1016 - 또한 신재생 에너지설비 설치, 옥상 녹화,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 등 녹색우체국 건설을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2008년∼2009년까지 준공한 중·대형 우체국 7개중 3개 우체국이 친 환경건축물 인증을 취득하였다. <표 Ⅵ-1-25> 친환경 건축물 인증 현황 준공년도 우체국 건물면적(㎡) 등 급 2007년 2007년 2007년 2007년 서울중앙우체국 국제물류센터 북대구우체국 부평우체국 72,718 33,583 12,006 10,092 최우수 우 수 우 수 우 수 2008년 2008년 2009년 수원우체국 남양주우체국 동대구우체국 11,326 11,116 20,263 우 수 우 수 우 수 아울러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선도적 시범사업으로 2008년∼2009년 까지 7개 우체국을 LED 시범 우체국으로 선정하여 백열등은 물론 형광등, 365코너 간판 등을 LED 조명으로 교체하였다. 앞으로도 친환경 고효율 전구인 LED 조명을 지속으로 교체하여 향후 2011년부터는 모 든 우체국 조명의 30% 이상을 LED 조명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표 Ⅵ-1-26> LED 시범우체국 추진현황 연도별 우체국 2008년 (3개) (부산)장림동우체국, (대전)가오동우체국, (대구)율하동우체국 2009년 (4개) (서울)혜화동우체국, (인천)한화우체국, (목포)대성동우체국 (경기)의왕우체국 우정사업본부는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지침’을 모범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앞으로도 패시브 설계기법2)과 고효율 기자재를 적극 도입할 계획이며, 시범사업으로 ‘탄소 -1017 - 제로 우체국’을 건설하는 등 공공건물의 탄소저감을 선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나. 우편작업의 자동화 (1) 우편집중국 운영현황 우리나라는 80년대 중반부터 단계적으로 우편집중국 건설을 추진하여 2002년도에 22개 우편집중국으로 구성된 전국적인 우편집중국망을 구축하였으며, 기존 우체국별로 분산하여 소량으로 우편물을 처리하던 방식에서 우편집중국 건설에 따라 집중국에 우편물을 모아 기 계시설을 이용하여 대량으로 일괄 처리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우편작업의 생산성과 우편 소통품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2007년도에 3개 집중국을 추가 건설하여 우편집중국 중심의 소통체제로 전환하였 으며, 2009년도 말 현재 우편집중국에는 약 3,300여명의 발착 인력이 일평균 3,900만 통의 우편물을 처리하고 있으며 정시 소통율, 우편물 처리생산성, 운송효율성 등에 대한 품질평 가를 실시하여 지속적인 경영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표 Ⅵ-1-27> 운영 중인 우편집중국 현황 국사명 국사규모 일평균 처리량 운영개시 국사명 국사규모 일평균 처리량 운영개시 서 울 대형 462만통 ’90. 3 성 남 중형 173만통 ’02. 7 동서울 대형 562만통 ’96. 3 안 양 중형 193만통 ’02. 7 수 원 소형 126만통 ’99.10 고 양 중형 219만통 ’02. 7 대 전 중형 486만통 ’99.10 창 원 중형 75만통 ’02. 7 청 주 소형 62만통 ’99.10 진 주 소형 36만통 ’02. 7 광 주 중형 103만통 ’99.10 안 동 소형 35만통 ’02. 7 대 구 대형 164만통 ’99.12 강 릉 소형 25만통 ’02. 7 원 주 소형 59만통 ’00. 5 순 천 소형 35만통 ’02. 9 부 산 대형 185만통 ’00. 8 천 안 소형 55만통 ’02. 9 전 주 소형 78만통 ’00.10 울 산 소형 54만통 ’07.11 제 주 소형 23만통 ’00. 5 영 암 소형 26만통 ’07.11 부 천 대형 454만통 ’01. 4 포 항 소형 39만통 ’07.11 의정부 대형 211만통 ’02. 7 합 계 3,940만통 2) 단열 보강 등을 통해 건축내부의 에너지가 외부로 새나가지 않도록 하여 화석연료 사용 억제 -1018 - 또한 전국 집중국 망 운영결과 취약점 보강과 함께 우편전략사업의(택배 등) 활성화에 따른 소통대응력을 확보하기 위해 추가적인 물류인프라 시설로서 2006년 7월 자동구분시 설을 갖춘 동서울물류센터를 개국하였으며, 서서울물류센터를 2008년에 추가 건설하여 소 포 우편물 처리 역량을 강화하였다. (2) 우편물 자동처리 환경조성 추진 우편물 구분, 운송용기 처리작업의 기계화․자동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우편업무의 바코 드화가 단계적으로 확대되었으며, 등기우편물에 대한 종적조회용 바코드, 통상우편물에 대 한 우편번호 고객바코드 인쇄제도, 운송용기에 대한 국명표 바코드 등이 단계적으로 확대 도입되어 왔다. 이러한 기반은 우편물류통합정보시스템(PostNet)의 효과적인 운영기반이 되어 우편물처리 업무 프로세스 개선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또한, 정보화․자동화 융합기술 발전추세에 따라 PostNet에서 생성된 정보를 등기통상 및 소포구분기 등 집중국 자동화 시설과 연계하여 이용함으로써 우편물 처리 업무의 시너 지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3) 우편기계시설 확충 및 성능개선 우편기계시설은 우편물을 분류하는 자동구분기와 승강기, 컨베이어 등 옥내 운반시설물 및 파속기 등 우편작업 단위작업기계 등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우편환경변화와 소통품질향 상을 위하여 시설 확충 및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그 동안 수작업에 의존하여 투입인력 대비 생산성이 떨어지는 분야(등기통상 처리 및 통상 우편물의 순로구분 작업 등)에 대해 우정 R&D 사업으로 개발한 등기통상구분기 와 집배순로구분기를(2008년 등기통상구분기 5대, 집배순로구분기 29대 운영) 2009년도 각각 2대, 40대 추가 보급하여 2009년도 말 현재 7대(누계), 69대(누계)로 운영대수를 크 게 확대하였으며, 소형통상구분기/소포구분기 등 자동화 설비에 대해서도 성능개선을 꾸준 히 추진하여 비용절감과 업무 효율성 향상, 집배원 업무 경감 등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1019 - <표 Ⅵ-1-28> 2009년도 우편기계 시설 확충 및 개선추진 구분 구 분 수량 설치국 용 도 장비 보급 집배순로구분기 40대 광화문우체국 등 40국 집배원의 이동경로에 따라 우 편물 자동정렬 소형통상구분기(OVIS) 1대 청주집중국 우편물 소통품질 향상 등기통상구분기 2대 수원, 대전집중국 등기통상 자동처리 시설 개선 소포 및 통상 우편물 처리 분야 44건 부천, 수원 등 15국 우편물 처리 작업효율성 개선 옥내 운반시설 분야 84건 부천집중국 등 50국 작업 효율성 개선 순로구분기 분야 70건 서울양천우체국 등 24국 장비 신설에 따른 부대시설공사 및 집진기 설치 3. 우편서비스의 품질향상 가. 고객만족(CS) 경영 추진 우체국의 목적은 고객만족에 있으며, 각종 서비스는 고객만족을 향상시키기 위한 수단으 로 고객이 주인이 되는 현장중심의 고객만족 경영체제 구축을 위해 1983년부터 「체신친절 왕상」을 제정하고, 2000년에는 고객의 날 제정, 2008년에는 ‘우정CS대상’을 제정 하였다. 특히 2008년부터는 고객만족경영활동을 경영기획실에서 통합 추진하므로 총체적이고 체계 적인 고객만족경영활동을 펼쳐나갔다. 최일선 현업관서 책임직의 의식 전환을 위한 ‘CSM5 급관리자과정’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고객만족분야 7개과정에 대한 정규 집합교육 및 사이 버교육을 운영하고 자체적인 고객만족도조사시스템을 갖추어 콜센터(우편,금융)에서의 상 시적인 고객만족도조사를 실시하고 개선토록 하였다. 5급 이상 전 우체국에 간부직이 직접 운영하는 ‘고객민원 처리창구’의 운영을 통해 관리 직이 솔선수범토록 함으로써 고객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창구 분위기도 쇄 신함과 동시에 ‘민원 1회 방문처리제’로 민원을 즉석에서 처리하여 고객만족이 이루어지도 록 하였다. 한편, 고객만족 실천을 위한 ‘고객응대메뉴얼’ 발간, ‘고객만족 교육용 비디오’ 제작, 체신 청 CS전문강사와 우체국CS강사 등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고객만족 응대 자세 일상훈련을 매일 실시 하였다 -1020 - CS전문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스킬업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집배강사와 창구강사를 대상으로한 CS강의경연대회를 매년 실시하였다. 또한 고객만족수준 향상을 위해 전문적인 서비스 교육을 위한 시설로 우체국서비스아카 데미(서울2, 부산, 광주, 대구, 대전)를 운영하여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와 함께 쾌적한 환경조성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한 이벤트행사 개최, 테마우체국 운영 등 친근한 우체국 이미지를 구현하였다. 그리고 창구 대기시간의 단축 및 이용질서 유지를 위하여 창구업무의 번잡도에 따라 업 무를 분산처리하고 가장 바쁜 때나 공과금 납부 마감일 등 창구업무 폭주시기에는 임시창 구를 증설하는 등 보다 친절하고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만족을 실현하고자 노 력하였다. 위와 같은 결과 2009년도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일반행정서비스부문 KCSI 11년연속 1 위, 공공행정서비스부문 NCSI 8년연속 1위를 달성하였다. 나. 이용자 실비지급제도 강화 우편역무의 제공과 관련하여 우정사업본부장이 공표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해당이용자에게 교통비 등 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로, 부가취급역무․재산적 손해 유무를 요건으로 하지 않고 실비를 보전해 주는 점에서 손해배 상과 차이가 있다. 2005년도에는 등기취급우편물 지연배달 기준을 기존의 송달기준보다 3 일 지연에서 2일 지연으로 단축하여 국내우편 서비스 이용자 실비지급제도를 강화하였으 며, 2009년도에는 우체국 방문에 대한 실비지급액도 5,000원에서 10,000원으로 인상하여 이용자의 권익을 증진시켰다. <표 Ⅵ-1-29> 실비지급의 대상․범위와 지급액 지급대상․범위 지 급 액 공무원의 잘못이나 불친절한 안내 등으로 2회 이상 우체국 을 방문하였음을 신고한 때 10,000원 상당의 상품권 등 지급 등기취급우편물이 공표한 송달기준보다 2일이상 지연배달 되었음을 신고한 때 우편요금 및 수수료 전액 -1021 - 종류/구분 내 용 요금 및 수수료 비 고 민원우편 ◦각종 민원서류를 인터넷 및 우편을 통하여 신청하고 우편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 발송시 우편요금+부가수수료+왕복등기 료+회송시 50g규격우편요금+익일특급 수수료 종류 : 291종 국내특급 우 편 ◦당일특급(오전접수→오후배달) ◦익일오전특급(당일접수→익일오전 배달) ◦익일특급(당일접수→익일배달)(통 상) 당일특급(통상):2,090+우편요금 +등기료 당일특급(소포):2,000+우편요금 익일오전특급(통상) : 1,090+우편요금+등기료 익일오전특급(소포) : 1,000+우편요금 익일특급(통상) : 90+우편요금 +등기료 등기료 :1,500 통상/소포 우편요금 : 중량별 적용 팩스우편 ◦긴급한 서류도면 등을 FAX로 송수 신하여 빠른우편으로 배달 - 1종(발송국 FAX에서 수신국 FAX 수신후 창구교부) - 2종(수취인 FAX에 전송) - 3종(발송인 FAX에서 우체국FAX 에 전송) (시내기준) 1종 1매 1,000 / 1매초과 300 2종 1매 300 / 1매초과 300 3종 1매 300 / 1매초과 300 우체국 꽃배달 ◦축하, 기념일 등에 정성이 깃든 꽃 을 주문하면 배달국에 통보하여 꽃 배달업체에서 배달해 주는 제도 상품가격 11품목 166종류 우 체 국 경조카드 ◦고객이 경조카드를 우체국창구 및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면 제작하여 수취인에게 배달하는 서비스 o 일반카드 1,200원권(4종), 1,500원권(2종) 2,000원권(6종), 2,500원권(2종) 3,000원권(3종) o 축하선물카드 일반카드(17종) 축하선물카드(4 종) 초대장(7종) 다. 우체국 종합봉사 창구화 추진 최근, 우편사업의 환경변화로 인해 우편, 우체국예금․보험 등 고유 업무와 정보통신, 교 육, 건강, 복지, 스포츠, 문화 등의 분야를 상호 연계시켜 다양화․고도화된 이용자의 서비 스 요구 수준에 유효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종합봉사센터로서의 역할이 시급해짐에 따라 민원우편, 온라인민원, 국내특급우편, 전자우편, 우편자루배달, 우체국쇼핑, 꽃배달서비스, 경조우편카드 등 새로운 서비스 개발 및 품질향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전국 2,800개 우체국 종합봉사 창구(우편취급국 제외)에서 시행되고 있는 서비스 현황은 <표 Ⅵ-1-30>와 같다. <표 Ⅵ-1-30> 우편서비스 현황 -1022 - 종류/구분 내 용 요금 및 수수료 비 고 8,000원권(2종), 13,000원권(2종) o 초대장 710원권(7종) 우 편 물 방문접수 ◦이용자가 원하는 장소에 출장하여 접수하는 제도 ◦대상 : 소포(택배), EMS 우편요금 우 체 국 쇼 핑 ◦지방특산품을 우편을 이용하여 생산 지로부터 직접 구입 상품가격 우 체 국 전자우편 ◦정보통신과 우편이 결합된 우편서비 스로 청첩장, 고지서 등 통신문을 수록한 디스켓을 제출하면 배달국 또는 위탁제작센터로 전송하여 통신 문을 출력하여 배달 우편요금+90원 봉함식 국제특급 우 편 (EMS) ◦긴급한 무역서류, 상품견본 등을 최 우선적으로 송달(2~3일내)하여 배 달하는 고속서비스 지역별로 상이 (4개 지역으로 구분되어 있음) 계약등기 ◦우편관서가 다량등기 고객에게 특화 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신에 고객 은 일정수준 이상의 우편이용을 보 장하며, 월별 이용실적에 따라 요금 을 정산하는 제도 우편요금, 등기취급수수료, 부가서비스수수료 총괄국, 집중국 우체국쇼핑은 각 지방의 특산품을 현지까지 가지 않고도 우체국을 통해 구입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 상호이익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로서 그동안 업무의 전산화 및 취급품목의 확대로 취급실적이 급신장하는 등 많은 발전을 이룩하였다. 특히, 1999년 7 월부터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서도 구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농어촌의 생산자와 도시 의 소비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확대 제공하게 되었다. 상품수는 446품목 7,237개를 취급 하고 있다. 2008년도 취급실적은 주문건수 5,020천건에 1,225억원, 2009년 취급실적은 5,163천건에 1,237억원의 판매실적을 거양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바 있으며, 연도별 이용실적은 <표 Ⅵ-1-31>과 같다. -1023 - <표 Ⅵ-1-31> 우체국쇼핑(특산품) 이용실적 (단위 : 천건, 백만원) 구 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취급건수 매 출 액 소포세입 3,752 78,850 10,186 4,522 90,892 11,756 4,822 99,709 12,908 5,455 108,136 19,840 6,079 120,935 23,120 4,167 101,224 18,282 4,541 110,044 20,407 4,765 116,962 21,840 5,020 122,471 22,838 5,163 123,661 23,333 민원우편은 국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민원서류 등을 당해기관에 직접 나가서 발 급받는 대신 인터넷 또는 우편을 통하여 신청하고 발급받는 제도로 1982년 1월 1일 개발 시행한 이래 매년 대상 민원서류 종류를 확대(601종)하여 왔고 취급건수도 증가하여 1996 년도에는 연간 취급물량이 2백만 건 이상에 이르렀다. 그러나 인터넷 이용 확대로 우편을 이용한 민원 발급 신청이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2010년 1월 1일자로 취급 대상 민원서류 를 291종으로 정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표 Ⅵ-1-32> 민원우편 취급실적 (단위 : 종, 천건, 백만원)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취급대상 취급실적 우편세입 601 810 2,200 601 573 1,553 601 358 971 601 356 1,087 601 339 1,069 601 300 1,045 442 277 1,030 442 277 1,048 447 272 1,030 407 265 1,009 국내특급우편은 1981년 10월 5일부터 14개 지역 23개 우체국을 대상으로 시행한 서비 스이며, 긴급을 요하는 신서 및 업무연락 우편물을 발송인이 원하는 시간 내에 신속․정 확․안전하게 배달을 보장하여 주는 우편서비스로 스피드시대에 부응하는 편리한 제도로 각광을 받고 있다. <표 Ⅵ-1-33> 국내특급우편 취급실적 (단위 : 천건, 백만원) 구 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취급실적 우편세입 2,151 2,151 3,078 3,078 3,922 3,922 4,550 4,552 4,889 5,360 5,252 6,314 6,281 7,851 6,293 8,030 6,246 7,975 6,126 7,795 -1024 - 우체국경조카드서비스는 바쁜 일상생활 때문에 축하 또는 애도의 뜻을 직접 찾아가서 전하기 어려운 고객을 위해 우체국에서 원하는 메시지를 직접 작성, 봉입․봉함하는 일련 의 작업 과정을 대신하고 목적지까지 정확하고 빠르게 배달해 주는 서비스로서 1998년 8 월 24일 서비스를 개시하였으며, 2009년도 경조카드 품목 개선 및 다양화로 서비스종류는 일반카드(17종), 축하선물카드(4종), 초대장(7종)으로 접수 당일 또는 접수일 다음날까지 배달해주기 때문에 경제적, 시간상으로 여유가 없는 바쁜 현대인에게 저렴하고 신속․간편 한 서비스로서 고객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서비스이다. <표 Ⅵ-1-34> 우체국경조카드 취급실적 (단위:천건, 백만원)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건 수 2,471 3,403 3,011 3,144 3,039 2,175 2,512 2,461 2,165 2,062 우편세입 2,491 3,589 3,912 4,232 4,514 4,314 4,536 4,286 4,060 3,854 꽃배달서비스는 고향의 부모님이나 가까운 친지, 친구, 동료의 축하, 기념일 등에 정성이 깃든 꽃을 전달해 주는 서비스로서, 꽃 재배 농가를 지원하고 우편이용자들의 꽃 구입․배 달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1998년 1월 15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일반인들이 많이 이용하 는 꽃다발, 꽃바구니, 꽃상자, 사방화, 화분(관엽류), 난, 화환 등 11 품목, 166개 등 다양 한 상품을 취급하고 있으며 배달제한 지역이 없는 것이 우체국꽃배달의 큰 장점이다. 2008 년도 취급실적은 주문건수 59천건에 32억원, 2009년 취급실적은 55천건에 31억원의 판매 실적을 거양하여 화훼농가 육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연도별 이용실적은 <표 Ⅵ-1-35> 과 같다. <표 Ⅵ-1-35> 꽃배달서비스 취급실적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취급건수 80,494 89,012 89,643 84,009 77,679 69,580 60,475 64,014 58,609 54,658 매출액 3,968 4,389 4,419 4,142 3,843 3,488 3,123 3,348 3,178 3,060 우편세입 237 242 256 249 231 209 312 334 317 184 -1025 - 전자우편은 첨단 정보통신과 우편이 결합한 새로운 개념의 우편서비스로서 통신문과 수 취인 주소를 수록한 파일을 우체국창구, 인터넷우체국을 통해 접수하면 우체국 온라인망을 이용하여 자료를 전송하여 통신문 제작 및 봉입․봉합 후 배달하는 것까지 일체의 서비스 를 우체국에서 대신하는 서비스이다. 이 제도는 직접 우편물을 만들지 않아도 우체국에서 대신 우편물로 만들어 주는 편리함 때문에 안내문, 청첩장, 고지서 등의 용도로 널리 이용 되고 있다. 1997년 10월 1일부터 전국 105개 대도시 우체국에서만 시행하던 것을 1999년 6월 1일자로 전국 225개 주요 우체국까지 서비스를 확대하여 군 단위 우체국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2005년 12월 1일자로 전국 모든 우체국으로 확대되었다. 이와 함께 2006년 1월 20일부터 서비스 종류도 봉합식과 그림엽서식만 취급하던 것으로 각종 공과금 고지서를 저렴하게 보낼 수 있는 접착식 상품과 A4 크기의 대형 우편물을 보낼 수 있는 대형봉투식 상품을 도입하였으며, 의정부·대구·전주(’04년), 대전·부산(’06년), 광주·원주·제 주(’07년) 제작센터가 지방분산을 위하여 8개 센터로 운영하였으며, 취급실적은 2008년도 에 비하여 물량 5.8%, 매출액 17.6% 증가하였다. <표 Ⅵ-1-36> 전자우편 취급실적 (천건, 백만원)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취급실적 우편세입 9,994 3,001 21,950 5,613 22,760 5,896 28,657 7,900 29,755 8,228 34,769 12,350 54,949 22,164 86,243 35,389 94,551 43,096 100,936 50,667 계약등기 우편제도는 고객의 우편서비스 수요변화에 부응하는 맞춤서비스를 개발․시행 함으로써 국민의 우편이용 편의 증진과 안정적인 수익기반을 확보하고, 최근 계속되는 통 상우편물의 감소현상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물론 민간송달업체의 시장잠식 가속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2005년 6월 1일 도입하였다. 이 상품은 기존 우편서비스 외 에 수취인 본인에게만 배달하는 “본인지정 배달서비스” 및 정보활용동의서나 가입신청서 등에 서명을 받아 회송해 주는 “회송우편서비스” 등 신규 부가서비스도 제공된다. 특히, 이 상품은 등기우편물 송달정보를 전용선이나 인터넷을 통해 사전 접수하고 배달결과도 정 보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등 업무처리 간소화를 도모하였을 뿐만 아니라, 1 년간 배달결과를 보존하는 일반등기 우편물보다 훨씬 장기간인 5년간 배달정보를 보존하는 -1026 - 등 고객의 요구에 적극 부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카드사, 보험사 등의 이용이 증가 할 것으로 기대된다. <표 Ⅵ-1-37> 계약등기 취급실적 (단위 : 천통, 백만원)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계약업체수 5 13 10 26 184 취급실적 2,069 11,430 14,907 20,059 29,124 우편세입 3,220 19,109 25,532 35,166 50,032 다. 통상우편물 신규서비스 시행 우체국을 통해 발송되다 국내 민간송달업체에 이탈된 카탈로그 우편물을 재유치하기 위 해 2007년 12월부터 「카탈로그 계약요금제」를 도입하여 서비스를 시행하였으며, 2009년 12월에는 민간송달업체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1회 10~30만통 발송시 60% 감액, 1회 5만통 이상 발송시 51~60% 감액율을 적용하는 감액체계를 시행하였다 또한 2008년 4월부터 우편시장 개발, e-billing 확대 등으로 통상우편물 감소에 대비하 여 신문잡지, 홍보/광고 목적으로 배달되는 상품안내서 및 생활안내 전단지를 우편으로 전 환하고자 「상품안내서 우편배달서비스」를 시범 시행하여, 2009년 4월 위탁배달 대행업체 선정 권한을 총괄국에 부여하였으며 10월에는 계약국 이외의 인근배달국에서도 접수 가능 하도록 서비스 체계를 개선하였다. <표 Ⅵ-1-38> 통상우편 신규서비스 취급실적 (단위 : 천통, 백만원) 구 분 카탈로그계약요금제 상품안내서 우편배달서비스 2008년 2009년 증감 2008년 2009년 증감 물량 87,213 96,258 10.4% 908 5,703 528.1% 매출액 32,811 37,696 14.9% 99 693 600.0% -1027 - 마. 별정우체국 및 우편취급국 운영개선 (1) 별정우체국 운영 별정우체국은 1960년대 1면 1개 우체국 설치목표에 따라 농어촌 지역에 설립한 것으로 민간인이 청사시설 등을 갖춘 후 국가로부터 우체국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우체국이다. 별정우체국 국장 및 직원의 신분은 공무원은 아니나 그 책임과 임무는 일반 우체국과 같 다. 별정우체국은 현재 전국에 765개국이 있고 근무인원은 4,252명이며, 전체 우체국 창구 망에 대한 별정우체국의 점유율은 21.5%에 이른다. <표 Ⅵ-1-39> 체신청별 별정우체국 수 (2009년 12월말 현재) 구분 서울 부산 충청 전남 경북 전북 강원 제주 계 국수 95 134 137 122 142 100 34 1 765 <표 Ⅵ-1-40> 체신청별 별정우체국 직원 정원 현황 (2009년 12월말 현재) 구 분 서울 부산 충청 전남 경북 전북 강원 제주 계 국 장 사무원 집배원 95 262 196 134 299 300 137 322 318 122 270 276 142 302 320 100 226 231 34 80 80 1 4 1 765 1,765 1,783 계 553 733 777 668 764 557 196 6 4,252 별정우체국 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1976년 기말수당 지급을 시작으로 정근수당, 가족수 당을 신설하고 국장 및 직원의 제 경력을 호봉에 합산하였으며, 의료보험 및 산재보험료를 지원하는 한편, 1982년도에는 퇴직금제도를 시행함으로써 국가공무원과 동일한 퇴직급여 제도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이를 공무원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1987년 부터 1992년까지 5개년 계획을 수립․추진함으로써 1988년도에 공무원 보수의 90% 수준 으로, 1989년도에 97% 수준으로 개선하였고 1990년도에는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이 되었 다. 1991년도에는 퇴직 급여제도를 개선하여 공무원과 동일한 연금제도를 확립할 수 있는 -1028 -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여 1992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2001년도에 명예퇴직 및 조기퇴 직 제도를 마련하여 2002년부터 시행하여 2009년까지 350명(사무원 147명, 집배원 203명) 이 명예퇴직 하였다. 또한, 지역사회 종합봉사창구로서의 이미지를 향상시키고자 그동안 노후하고 협소한 청 사시설을 꾸준히 개선하여 왔으며, 특히 재원이 부족한 별정우체국의 개축을 지원하기 위 하여 재정투융자특별회계자금에서 1989년도부터 1993년까지 5년 동안 100억 원을 장기처 리로 융자하여 지원한 바 있다. 특히, 별정우체국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1국당 월 평균 380,000원을 기본운영경비로 지급하고 있으며, 특히, 6급 우체국에 지급되는 과운 영비를 신설하여 1998년도부터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2003년도를 정점으로 우편물량이 감소되고 우편사업이 적자 운영되면서 별정우 체국도 경영합리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2003년 12월 제1차 별정우체국 경영합리화 계획 을 수립·시행하였으며, 2005년도 10월 제1차 별정우체국 경영합리화 계획을 수정·보완하여 제2차 별정우체국 경영합리화 계획을 시행하며 경영수지 개선 및 보편적 우정서비스가 제 공되는 범위 내에서 2004년도 125명, 2005년도 129명, 2006년도 202명, 2007년도 136명, 2009년 121명을 감축하였고, 6국을 폐국하는 등 지속적으로 경영합리화계획을 추진 중이 다. 특히, 2009년도에는 별정우체국의 만성적인 적자구조 개선을 위하여 별정우체국의 국 별 경영수지 개선 목표 배정 및 관리, 우편취급수수료 인하 조정 및 상한액(월 한도액 : 300만 원) 도입, 기본운영경비의 차등지원(흑자국은 3~10만 원 추가지급, 과다적자국은 5 만 원 감액지급) 강화, 과다 적자국에 대한 기관경고 실시 등 강도 높은 경영합리화를 추 진한 결과 별정우체국 경영수지가 446백만 원의 흑자로 전환되었다. (2) 우편취급국 운영 우편취급국은 우체국 창구업무의 일부를 일정한 자에게 위탁함으로써 우편창구 망의 확 대와 효율적인 사업운영으로 국민편익 증진과 우정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1983년 부터 운영하기 시작한 제도로서 수탁자에게는 위탁업무의 취급실적에 따라 취급수수료를 지급하여 자기 계산 하에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우편취급국은 2009년 12월 말 현재 전국에 818개국이 운영되고 있으며, 전체 우체국 창구 망에 대한 우편취급국의 점유율은 22.4%에 달한다. 한편, 우편취급국에 종사하는 인원은 취급국 당 평균 2~3명으 로 농어촌지역의 취급물량이 적은 우편취급국에서는 겸업으로 운영되고 있다. -1029 - <표 Ⅵ-1-41> 체신청별 우편취급국 수 (2009년 12월말 현재) 구 분 서울 부산 충청 전남 경북 전북 강원 제주 계 개소수 353 149 95 52 75 37 39 18 818 우편취급국에 위탁할 수 있는 창구업무의 범위는 우편업무 중 우편물 접수,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업무이고 금융업무 중 우편환의 발행과 지급, 우편대체의 납입과 지급, 우 체국 예금․보험 업무이며 현재 신규로 증설되는 우편취급국에 위탁이 가능한 업무는 우편 업무다. 다만, 1990년 이전에 설치된 우편취급국의 경우는 희망에 따라 금융업무 중 우편 환의 발행과 지급 및 제세공과금 수납업무를 취급하고 있다. 2003년부터 우편물량이 감소 함에 따라 매년 증설하던 우편취급국을 우체국 통폐합 지역이나 새로운 우편수요 창출지역 에 한하여 우편취급국을 새로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우편취급국 설치기준을 강화하 여 우편취급국의 난립으로 인한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규설치를 최소화하고 있으며, 우편취급국 위탁수수료는 2009. 3. 1부터 조정 시행하였다. 4. 우편물 운송 및 집배업무의 최적화 가. 우편운송망 최적화 및 운송사업의 경영혁신 우편물 운송은 우정사업본부 직영 운송체계에서 1981년 3월 이후 (재)한국우편물류지원 단으로의 위탁 운송체제로 시행해 왔으나, 우체국택배 등 우편물량의 증가로 운송비용이 급증함에 따라 물류비용의 절감을 통한 우편운송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전국 운송망 조정과 우편물 운송사업자의 경영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우편물 운송의 경쟁체 제를 도입하였다. (1) 전국 운송망의 지속적 효율화 추진 2002년도에 전국 22개 우편집중국 건설이 완료됨에 따라 2002년 10월 12일자로 우편집 중국 중심의 육로 운송망으로 전면 개편하였으며, 아울러 2003년도에는 개편 후의 문제점 을 보완하여, 휴일 우체통수집 폐지, 우체국택배우편물 위탁배달에 따른 집중국과 우체국간 운송망 조정, 우편집중국 직수집체제 확대와 물량변동에 따른 운송망 조정 등 연 3회에 걸 -1030 - 쳐 운송망 최적화를 위한 조정을 시행하였다. 2004년도 7월에는 대전교환센터 운송교환시 간을 조정한 전국 집중국 운송망을 개편하여 택배우편물의 익일배달률을 향상(79.9%→ 89.9%)하는 등 우편물류 네트워크의 최적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안정된 우편물류 네트 워크를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또한, 2005년 7월 “우편물류관제시스템 구축 기본계획” 수립 을 통해 12월 1단계로 우편물류상황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2006년 12월에는 2단 계 GIS/GPS기반의 상황관제시스템 구축을 통해 우편물류 처리상황을 실시간 종합관리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2007년 4월에 ‘우편물류종합상황실’ 운영으로 우편소통 품질향상 및 우편서비스 신뢰도 제고를 하였으며, 2008년도에는 2차 교환시간을 4시간 앞 당기는 교환운송편 개편을 시행하였으며, 2009년도에는 Naver, Daum 등 IT포털서비 스에서 제공하는 최적거리 검색서비스를 활용하여 총 737편을 조정하여 33천km의 운송거 리 단축과 17억 원의 운송비를 절감하였다. (2) 우편운송사업의 경영혁신 (가) 우편물 운송사업에 경쟁체제 도입 우편물 운송사업의 경쟁체제 도입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쟁 입찰에 의해 민간위 탁운송이 시행되었다. 2001년 4월 2일부터 우편집중국과 우편집중국간을 직접 운송하는 보 조 운송망 10구간 21편에 대하여 (주)현대택배에 위탁운송을 함으로써 운송사업에 경쟁체 제가 도입되었으며, 2001년 12월 19일부터 동 구간 10편이 추가 위탁됨에 따라 연간 약 23억 원의 운송비용 절감효과를 거두었으며, 2004년 7월 1일부터는 전국 집중국 운송망의 37구간 47편(4,883천km)을 (주)대한통운에 위탁하여 민간기업과의 경쟁을 지속적으로 추 진하였으며, 2007년 7월 24일자 3차 민간위탁운송 추진을 통하여 52구간 57편을 증편 운 영 중에 있다. 2008년 9월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경영시스템 전반에 대한 제도 및 업무프로세스 개선을 위해 2009년도 통합운영 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나) (재)한국우편물류지원단 경영효율화를 위한 출자회사 통합 추진 또한, 정부의 경영혁신 계획에 따라 (재)한국우편물류지원단의 분사가 추진되었다. 이에 따라 광주권(광주, 전․남북)과 대구권(대구․경북)의 우편물 운송사업(368구간 526편, 전 체편수의 21.6%)이 2002년 1월 1일부터 새로 설립된 (주)코트랜스로 이관되어 우편물 운 -1031 - 송사업에서 명실상부한 경쟁체제가 구축되었으며, 2003년 1월 1일부터는 부산․충청․강원 권 우편운송망을 추가 분사하여, 수도권(서울,경기지역)은 (재)한국우편물류지원단, 지방권 (수도권 외 지역)은 (주)코트랜스로 이원화하여 양사의 경쟁체제를 구축 운영중에 있으나 2009년 1월 제5차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 의결 확정에 따라 출자회사에 대한 효율적 운영 을 위하여 (재)한국우편물류지원단과 (주)코트랜스의 통합을 추진중에 있다. (다) 우편물 위탁운송사업자 경영혁신 추진 우편물 운송의 비효율 개선을 위하여 (재)한국우편물류지원단의 구조조정이 추진되었다. 그간 2인 운송체제로 운영되어 오던 장거리운송구간과 자․과초금 운송구간 등 473개 구 간에 대하여 2001년 8월 13일부터 1인 운송체제로 전환함으로써 80여 명의 인력을 감축하 였고 연간 약 50억 원의 예산절감을 하였으며, 2002년 7월 8일부터 143구간에 대하여 추 가 전환함으로써 연 4억여 원의 비용절감 효과를 거두게 되었다. 또한, 2003년도에는 위탁운송사업자인 (재)한국우편물류지원단과 (주)코트랜스의 경영혁 신을 위하여 운송료 원가 인하율 목표, 인건비 점유율 목표, 1인당 연간매출액 및 차량 1 대당 연간매출액 목표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경영혁신 지표를 설정하여 강력히 추진한 결과 연간 약 25억 원의 비용을 절감하였으며, 2004년에는 운송차량의 외부용역, 유류비 절감 등 불필요한 비용절감을 통하여 49억 원을 절감하였다. 아울러, 2005년부터는 불필요한 원가요인을 제거하여 위탁운송사의 경영혁신 및 원가절 감을 추진토록 “표준운송원가제도”를 도입하고, 임금피크제, 임금 동결 등 지속적인 경영 혁신을 추진하여 2005년도 60억 원, 2006년도에는 36억 원, 2007년도에는 15억 원을 절감 하였다. 특히, 2008년 7월 “우정사업본부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을 수립 시달 하였으며, 이 에 따라, 내실있는 경영합리화 추진을 위하여 2008년도 (주)코트랜스 111명, 2009년도 (재)한국우편물류지원단 61명의 획기적인 구조조정 단행과 아웃소싱 확대 추진은 물론 (재)한국우편물류지원단과 그 출자회사인 (주)코트랜스간의 통합을 추진 중에 있다. 나. 집배업무의 개선 (1) 추진배경 대규모 택지개발, 무인경비 아파트, 택배 픽업 및 배달물량 증가, 정규직 집배 인력 증원 이 어려운 지역의 비정규직 대체충원 등 우편배달 환경의 변화에 의한 집배원의 업무 부 -1032 - 하가 가중됨에 따라 집배 환경 개선을 통한 집배원 처우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표 Ⅵ-1-42> 연도별 집배원 현황 (단위 : 명) 연도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집배원수 13,550 13,924 16,120 16,178 15,911 15,852 15,938 16,013 16,050 16,119 <표 Ⅵ-1-43> 집배원 구성 현황(2008 ∼ 2009년 기준) (단위 : 명) 구 분 정규직 별정국 상시위탁 특수지위탁 재택위탁 계 2008 11,617 1,783 1,856 214 580 16,050 2009 11,678 1,722 1,926 213 580 16,119 (2) 추진내용 우정사업본부에서는 집배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2008년 이후 정규직 집배원 138 명(’08년 77명, ’09년 61명), 상시위탁집배원 43명, 배달업무 외부위탁 336명(소포위탁 326 명, 통상 10명)을 증원하였고, 2009년 집배업무 시간제 내부 보조요원 558명을 지원하였 다. 또한 배달장비(PDA) 보급을 확대하여 총 21,174대(2007년 6,415대, 2008년 6,975대, 2009년 7,784대)를 보급하는 한편 복지수준 향상을 위하여 PDA 통신요금 지원(통상배달 25,130원, 소포배달 45,000원), 집배원 복제 개선 및 세탁비 월 15,000원 지원, ’08년 특수 지위탁집배원 운전수당 월 3만원 신설, 2009년 상시위탁집배원 운전수당 월 4만원으로 인 상 하였고, 명절보로금을 설 및 추석에 각 35만원씩 지급하고 있다. 아울러 우편배달 서비스의 개선과 집배업무의 수행능력 향상을 위하여 내용연수가 경과 된 이륜자동차를 ’08년 3,874대, ’09년 5,028대를 각각 대체하였으며, 대도시의 배달물량이 과다한 집배구 대상으로 다량 및 소포우편물을 배달을 위하여 이륜자동차를 우편차량으로 ’08년 140대, ’09년 188대 각각 추가 전환․배치하였다. -1033 - <표 Ⅵ-1-44> 집배 기동장비 보유 현황 (단위 : 대)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이륜자동차 배달용차량 삼 륜 차 12,639 602 12,764 858 13,874 1,238 14,127 1,827 13,958 1,336 13,911 1,347 14,087 1,398 14,243 1,655 29 14.175 1,694 29 14,055 1,844 29 또한, 2005년도에는 집배화 살균건조기와 이륜자동차 스팀세차기를 각각 324대, 38대 보 급하였으며, 2006년도부터 업무특성상 외근을 하는 집배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황사용 마스크를 전 집배원에게 보급하였다. 우편집배 부하량 감소와 우편배달서비스 향상을 위해 공동주택에 반송함 전량 설치와 공동주택 및 상가건물의 노후한 우편수취함 정비 등 ‘우편배달환경 개선활동’을 전개하였 다. 각급 관서에서는 집배팀제를 활성화하고 집배원에 대한 배달구역 통구훈련을 실시하여 당해 집배구 집배원의 유고가 발생할 경우에 우편물 배달에 지장이 없도록 자체교육을 강 화하였다. <표 Ⅵ-1-45> 2008 ∼ 2009년도 지환우편물 현황 (단위 : 천통) 구 분 총배달물 수 지 환 우 편 물 재배달․전송 반 환 반환불능 계 2008 5,389,417 53,038 (0.98%) 101,644 (1.89%) 11,762 (0.22%) 166,444 (3.1%) 2009 5,330,824 58,972 (1.11%) 93,016 (1.74%) 18,770 (0.35%) 170,758 (3.2%) 특히, 1998년 7월부터는 우편배달의 대민 신뢰도를 높이고 이용자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등기우편물 재배달 희망일 배달제」, 「등기우편물 대리수령인 일괄 배달제」, 「등기 우편물 창구 교부제 확대」 등 이용자 위주로 우편배달 이용제도를 대폭 개선하였으며, 우 편번호와 주소 바로쓰기, 규격봉투 사용, 주소이전 신고 등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함으로 써 받아보지 못하고 되돌아가는 우편물을 줄이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였다. 또한, 맞벌이 부부 등의 증가로 주간시간대에 부재가구가 많아 대리 배달할 경우 수취인에게 대리 배달 -1034 - 결과에 대해 단문문자서비스(SMS)를 제공함으로써 배달서비스 품질향상을 도모하였다. 어려운 여건에서 성실하게 근무하는 집배원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정규집배원에게 근무지 역에 따라 매월 6만5천원에서 12만원씩 집배보조금을 지급하던 것을 2003년도부터 상시집 배원에게도 확대 지급하고 상시출장여비 또한 ’06년 시소재지 6,600원, 기타지역 6,000원으 로 인상하여 지급하였다. 대학 및 전문대학에 재학 중인 집배원 자녀의 학자금 지원을 위 해 경향집배원 자녀 장학금을 1인당 30만 원씩 100명에게 지급하고 시간외수당, 일일 상 시출장여비 등 각종 수당지급 및 연말연시 특별소통․선거우편소통 유공표창을 통한 포상 기회 확대 등 집배원에 대한 지속적인 처우개선책을 마련하여 왔다. 또한, 아파트단지 여 성 유휴인력을 활용한 「재택근무 주부집배원제」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집배서비 스 품질 향상을 위하여 ’04년도부터 매월 고객감동 집배원을 선발하여 포상함과 더불어 매 년 20명에 대해 국외연수를 추진하고 있다. 5. 소포사업의 활성화 가. 소포사업 추진배경 e-Mail 보급 확산 등 대체 통신수단의 발달로 2003년부터 통상우편물은 감소하였지만, 소포사업은 지난 1990년대 중반부터 통신판매와 TV 홈쇼핑 사업 등을 기반으로 성장세를 보여 왔으며, 택배 수요는 인터넷 쇼핑몰 등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됨에 따라 급속히 성장하 고 있다. <표 Ⅵ-1-46> 택배시장 규모 (단위 : 억원, %) 구 분 2000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시장규모 증가율 9,474 - 12,730 34.4% 15,559 22.2% 18,696 20.2% 21,782 16.5% 24,877 14.2% 27,737 11.5% 여성들의 사회진출 확대로 인한 맞벌이 부부의 증가와 복잡한 교통환경 때문에 원하는 시간, 원하는 장소에 필요한 물품을 배달해주는 Door to Door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 하고 있으며, 사람들의 생활방식이 점차 편의성을 추구하고 있어 고객의 수요에 부응한 서 -1035 - 비스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국내 택배업체들은 수익성을 고려하여 인구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나, 우체국은 도서벽지를 포함한 전국적 서비스를 실시함으로써 택배업체의 취약지역 을 보완하여 국내 택배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나. 소포사업 추진현황 소포서비스는 우편법(제14조)에 의한 기본 우편역무임에도 그동안 통상우편서비스에 비 해 소극적으로 취급하여 택배서비스의 기본인 방문접수를 하지 않고 창구접수만 해왔기 때 문에 1990년대 중반 민간 택배업체가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개시한 이후 우체국 소포물량 은 증가세가 크게 둔화하기도 하였다. <표 Ⅵ-1-47> 우체국 소포 취급 현황 (단위 : 천통, 억원, %)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물 량 (증가율) 29,901 (28.3) 43,586 (45.8) 54,002 (23.9) 57,038 (5.6) 64,717 (13.5) 70,929 (9.6) 91,046 (28.4) 107,741 (18.3) 126,720 (17.6) 141,389 (116) 소포세입 (증가율) 833 (30.0) 1,233 (48.0) 1,623 (31.6) 1,811 (11.6) 2,117 (16.9) 2,375 (12.2) 2,908 (22.4) 3,320 (14.2) 3,811 (14.8) 4,204 (10.3) 그러나 우체국 소포사업은 1999년 8월 1일 방문소포서비스 실시를 계기로 큰 변화를 맞 이하게 되었으며, 4․5급 우체국이 설치되어 있는 시 소재지를 대상으로 소포 방문접수를 실시하고 종전 ㎏단위로 세분화되어 있던 요금체계를 5단계로 단순화하여 요금을 평균 6.7% 인하하였다. 2000년 2월 대전교환센터 업무개시 후 모든 소포우편물은 파렛에 담아 운송하게 함으로 써 소포 파손을 크게 줄였고 3월에는 대한통운과 전략적 제휴를 맺어 우체국접수 고중 량․취약품은 대한통운에서 운송․배달토록 하고 대한통운에서 접수한 도서․벽지행 우편 물은 우체국에서 배달토록 하였다. 아울러 2000년 9월 1일부터는 소포요금의 탄력적 적용으로 민간 택배업체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계약요금제를 시범실시 하였으며, 2001년 4월 본격 확대ㆍ시행하였다. 2000년 11월에는 우정사업본부 내에 소포사업팀을 신설하여 소포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발전계획 -1036 - 수립과 추진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전자상거래업체의 편의를 위하여 2kg 이하 요금을 신설 운영하고 있으며, 2개 이상 창 구접수 시 10%~20%까지 요금을 감액 받을 수 있도록 소포요금을 조정하여 2005년 10 월 1일부터 시행하였으며, 국민 편의를 위하여 감액 받을 수 있는 관서를 우편취급국까지 확대 운영하고 있다. 소포물량의 증가로 인력 및 차량 지원한계와 소포배달 과중에 따른 집배 부하량 경감을 위하여 2002년 11월부터 소포배달 업무를 외부에 위탁하여 시행해 오고 있어 집배원 업무 경감, 민간고용창출, 우체국 작업 공간 및 주차난 완화, 배달서비스 향상 등의 효과를 거두 고 있다. 또한 우체국 소포사업은 전국을 익일배달권에 두고 당일특급, 익일오전특급과 같은 국내 특급제도와 평일에 우편물을 수령하기 어려운 맞벌이 부부를 위한 휴일배달 서비스, 택배 로 신청한 물품의 반품 및 맞교환 제도 운영, 고객불만보상제 등 국민에게 편리하고 안전 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 체감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 경찰청 유실물 택배, 도서 택배, 폐휴대폰회수택배 등 새로운 서비스를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고객 체감서비스 향상을 통한 우체국택배의 성장기반을 확고히 구축하고 민간 택배사와 의 경쟁력 우위 확보와 고객만족을 제고하며, 소포인프라 확충을 통한 당일픽업률, 익일배 달률 향상과 소포서비스 고도화를 통한 우체국택배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한 결과 2009년 도 한국생산성본부 주관 국가고객만족도(NCSI) 택배서비스부문 3년 연속 1위, 한국능률협 회 주관 택배부문 고객만족도 6년 연속 1위, 한국능률협회 주관 브랜드파워 택배부문 5년 연속 1위, 한국서비스 품질지수 3년 연속 1위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6. 우표 발행 및 우표문화 보급 강화 가. 우표류 발행 우표는 우편서비스 제공에 대한 요금납부 증표로서의 기능뿐 아니라 발행국의 문화를 상징하는 국가 표상물로서도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우표는 크게 보통우표와 특수우표로 구분할 수 있으며, 보통우표는 우편요금 조정 등의 경우에 발행하는 우표를 말하며, 특수우표는 보통우표를 제외한 모든 우표를 말한다. -1037 - 국민의 우표이용 편의를 위해 가장 많이 사용하는 250원권 보통우표를 스티커 형태로 발행․보급하여 많은 호응을 얻었다. 또한 2008년 5월 일본우표 위조단이 검거되는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디자인이 오래되고 인쇄판 교체시기가 도래된 2,000원권과 1,000원권의 우 표를 위․변조 방지요소를 적용하여 발행․보급하였다. 보는 각도에 따라 색상이 다르게 보이는 시변각 요소와 불법 복사나 스캔시 문자가 깨지게 되는 미세문자를 적용하여 2009 년 5월 25일에는 2,000원권 금동대탑을, 2009년 11월 17일에는 1,000원권 청자사자유개향 로를 각각 발행하였다. 특수우표는 발행목적에 따라 범국가적 행사를 기념하고 국내․외에 이를 널리 홍보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우리나라의 자연, 문화, 예술 등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하여 발행하는 기념우표, 수년에 걸쳐 일정 소재로 발행되는 시리즈우표, 특별한 사업을 대국민 에게 소개․홍보하여 계도할 목적으로 발행되는 특별우표, 새해를 기념하는 연하우표 등으 로 나눌 수 있다. 행사기념우표는 2009세계 천문의 해 기념우표(1.15.), 한국-필리핀 수교 60주년 기념우 표(3. 3.), 해병대 창설 60주년 기념우표(4.15.), 한국만화 100주년 기념우표(6. 2.), 필라 코리아 2009 제24회 아시아국제우표전시회 기념우표(7.30.), 태권도공원 기공식 및 태권도 의 날 기념우표(9. 4.), 제3차 OECD 세계포럼 기념우표, 한국-브라질 수교 50주년 기념우 표(10.30.)를 각각 발행하였으며, 특히, 우리나라에서 처음 개최한 아시아국제우표전시회를 기념하여 8종의 우표와 4종의 시트를 발행하여 국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다. 시리즈 우표는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산하와 유구한 역사를 소개하는 우표로서 2009년도 에는 한국의 강 시리즈(네 번째 묶음), 한국의 명목 시리즈(첫 번째 묶음), 익스트림 스포 츠 시리즈(네 번째 묶음), 한국의 영화 시리즈(세 번째 묶음) 등을 발행하였으며, 특히, 우리나라의 대표할만한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 신비한 전설을 간직한 나무들을 소개하는 한국의 명목시리즈를 새롭게 시작하였다 특별우표는 매년 발행하여오던 우표취미주간 특별우표와 우표로 하나되는 아시아 특별우 표, 지구사랑 특별우표, 세계유산 특별우표, 부여 금와왕 특별우표, 그린에너지 특별우표, 한국의 쌀과 벼 특별우표 등 청소년 층의 국가관 및 역사성 확립에 기여하고 환경보호, 에너지 절약 등 사회적 이슈사항을 소재로 하는 우표를 발행하여 올바른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회 선도적 기능을 강화하는데 기여하였다. 2008년과 2009년도 우표류 발행 내역은 다음과 같다. -1038 - ◦ 우표 및 소형시트 <표 Ⅵ-1-48> 2008년도 우표발행 내역 순번 명 칭 종수 발행일 발행량 인쇄방식 디자이너 비 고 2597 2600 한국의 강 시리즈(두 번째 묶음) - 섬진강(춘, 하, 추, 동) 4 1. 18. 56만장 (224만장) 그라5도 이기석 (전 호) 2601 2602 남극 세종과학기지 특별우표 - 남극대륙탐사, 세종과학기지 2 2. 15. 85만장 (170만장) 그라6도 김소정 2603 제17대 대통령 취임 기념 1 2. 25. 504만장 그라6도 김준교 s/s 50만장 2604 2607 아프리카 대초원 특별우표 - 탈, 표범, 코끼리, 얼룩말 4 3. 26. 56만장 (224만장) 그라4도 모지원 스티커 2608 2611 필라코리아 2009 제24회 아시아국제우표전시회 - 부채춤, 살풀이, 승무, 태평무 4 4. 10. 56만장 (224만장) 그라6도 신재용 s/s 32만장 2612 2613 미래의 우체통 특별우표 - 편지를 모으고 배달하는 우주선, 우체통 속의 세상 2 4. 22. 160만장 (320만장) 그라6도 평판5도 모지원 (Lau Tsun Yin, Hamzah D. Marbella) 공모 2614 2615 아이를 키우는 행복한 나라 특별우표 - 엄마의 미소, 아이와 함께하는 행복 2 5. 8. 160만장 (320만장) 평4+엠1 평판5도 박은경 (Isaiah Otieno Nondoh, Jazayeri Shirin) 공모 2616 2619 나만의 우표 - 장미, 가로수 길, 해님 달님, 장미 4 5. 19. 100만장 70만장 18만장 18만장 그라5도 모지원 박은경 모지원 김소정 2620 인터넷 경제의 미래에 관한 OECD 장관회의 기념 1 6. 17. 160만장 그라6도 박은경 2621 윤봉길의사 탄신 100주년 기념 1 6. 20. 135만장 그라6도 신재용 2622 스티커 보통우표(가시연꽃) 1 6. 30. 3,000만장 그라5도 모지원 스티커 2623 2626 단군왕검 특별우표 4 7. 10. 45만장 (180만장) 그라6도 김소정 (김동성) -1039 - 순번 명 칭 종수 발행일 발행량 인쇄방식 디자이너 비 고 2627 2630 에너지 절감 특별우표 4 8. 1. 50만장 (200만장) 그라6도 김소정 모지원 박은경 노정화 2631 2632 우표취미주간 특별우표 - 고종황제폐하 어극 40주년 경축기 념, 첨쇄보통우표(14원, 첨성대) 2 8. 7. 100만장 (200만장) 그라5도 이기석 s/s 32만장, 감광성 2633 제29회 올림픽대회 기념 1 8. 8. 160만장 그라6도 노정화 2634 건국 60년 기념 1 8. 14. 160만장 그라5도 이기석 2635 한글학회 창립 100돌 기념 1 8. 29. 160만장 그라6도 신재용 2636 서울 상수도 100주년 기념 1 9. 1. 160만장 평판6도 김소정 2637 제14회 세계 ARDF 선수권대회 기념 1 9. 2. 160만장 평판4도 신재용 2638 2641 익스트림 스포츠 시리즈(세 번째 묶음) - 스노보드(Carving turn, Indy grab, Nose grab, Air) 4 9. 5. 60만장 (240만장) 그라4도 박은경 스티커 2642 2643 한국-태국 수교 50주년 기념 2 10. 1. 85만장 (170만장) 평판6도 모지원 (사진 김창환) 공동우 표 2644 한국 구세군 100주년 기념 1 10. 1. 160만장 그라6도 김소정 2645 건군 60주년 기념 1 10. 1. 160만장 그라6도 신재용 2646 2649 한국의 명산시리즈(다섯 번째 묶음) - 금강산(외금강 전경, 상팔담, 만물상, 귀면암) 4 10. 17. 56만장 (224만장) 그라4도 박은경 (사진 이정수) 2646 2649 한국의 영화 시리즈(두 번째 묶음) - 시집가는 날, 마부, 갯마을 사랑방손님과 어머니(임의나열) 4 10. 27. 56만장 (224만장) 그라6도 노정화 (협조 한국영상자 료원) 2650 제10차 람사협약당사국총회 기념 1 10. 28. 160만장 그라6도 신재용 2655 2656 한국-홍콩 공동우표(전통탈) 2 11. 6. 85만장 (170만장) 그라6도 노정화 공동우 표 2657 연하우표 1 12. 1. 160만장 그라6도 박은경 s/s 32만장 야광 28건 56종(보통우표 제외) 61 기념우표 : 56종 56,350천장 시트 : 4종 1,460천장 -1040 - 2009년도 우표발행 내역 순번 명 칭 종수 발행일 발행량 인쇄 방식 디자 이너 비고 2658 루이 브라유 탄생 200주년 기념우표 - 손으로 보는 세상 1 1. 2. 160만장 그라5도 (4˟5) 신재용 2659 2660 2009 세계 천문의 해 기념우표 - 나선은하 M51, 행성상성운 NGC 3132 2 1. 15. 85만장 (170만장) 그라6도 (4˟4) 모지원 2661 2664 한국의 강 시리즈(세 번째 묶음) - 금강(춘,하,추,동) 4 2. 10. 56만장 (224만장) 그라6도 (4˟4) 이기석 (전 호) 물결무늬 특수천공 2665 2666 한국-필리핀 수교 60주년 기념우표 - 한가위 소놀이, 파낙뱅가 꽃축제 2 3. 3. 85만 장 (170만 장) 그라6도 (4˟3+2) 김소정 2667 2670 한국의 명목 시리즈우표(첫 번째 묶음) - 진안 천황사 전나무, 장성 단전리 느티나무, 예천 천향리 석송령, 양 평 용문사 은행나무 4 4. 3. 56만장 (224만장) 평판6도 (4˟4) 김창환 2671 해병대 창설 60주년 기념우표 - 최강 해병대 1 4. 15. 160만장 평판7도( 4˟4) 신재용 2672 2673 우표로 하나되는 아시아 특별우표 - 우체통으로 하나된 아시아 - 사랑과 평화의 메신저 편지와 우표 2 4. 22. 160만장 (320만장) 그라6도( 5˟4) 평판7도( 4˟5) 김소정 공모대회 2674 2675 지구사랑 특별우표 - 사랑나무가 자라는 지구, 사랑이 넘치는 지구 2 4. 22. 160만장 (320만장) 평판8도( 5˟4) 그라6도( 4˟5) 신재용 공모대회 2676 보통우표(2000원, 금동대탑) 1 5. 25. 150만장 그라5도 이기석 미세문자, 시변각 2677 한국만화 100주년 기념우표 - 추억의 만화(고바우 영감, 달려라 하니, 아기공룡 둘리, 맹꽁이 서당, 로봇 찌빠) 1 6. 2. 160만장 평판7도( 4˟4) 모지원 2678 -2680 한국-몽골-카자흐스탄 공동우표 - 한국 귀걸이, 몽골 귀걸이, 카자흐 스탄 귀걸이 3 6. 12. 60만장 (180만장) 그라6도( 4˟3) 신재용 2681 2682 세계유산 특별우표 -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용천동굴, 당처물동굴) 2 6. 26. 85만장 (170만장) 평판7도 +요판1 도 (2˟4+2) 노정화 2683 2684 우표취미주간 특별우표 - 보통우표(1전, 태극과 이화), 보통우표(7원, 태극기) 2 7. 30. 100만장 (200만장) 그라5도( 5˟4) 이기석 시트 32만장 -1041 - 순번 명 칭 종수 발행일 발행량 인쇄 방식 디자 이너 비고 2685 2692 필라코리아 2009 제24회 아시아국 제우표전시회 기념우표 - 19세기영모화(장승업의 쌍치도1,2, 장승업의 호취도1,2, 홍세섭의 주 로도1,2, 홍세섭의 유압도1,2) 8 7. 30. 30만장 (240만장) 평판7도 (4˟4) 김소정 시트4종 120만장 2693 2696 부여 금와왕 특별우표 - 천제의 계시, 동부여의 건국, 금와 왕의 탄생, 왕위에 오른 금와왕 4 8. 18. 45만장 (180만장) 그라6도 (2˟4+4) 모지원 (김동성) 2697 2700 그린에너지 특별우표 -태양열, 태양광, 풍력, 조력 4 8. 21. 56만장 (224만장) 그라6도 (4˟4) 김소정 신재용 박은경 노정화 2701 태권도공원 기공식 및 태권도의 날 기념우표 - 태권도 공원 1 9. 4. 160만 장 그라5도 (4˟4) 신재용 발주의뢰 2702 2705 익스트림 스포츠 시리즈(네 번째 묶음) - BMX(X up, No hand jump, One foot can can, Superman seat grab) 4 9. 8. 60만장 (240만장) 그라5도 (4˟4) 박은경 스티커 2706 2707 한국의 쌀과 벼 특별우표 - 벼꽃과 익은 벼, 여러 가지 쌀 (적진주, 큰눈, 조생흑찰 일반미) 2 9. 25. 85만장 (170만장) 평판6도 (4˟4) 박은경 2708 2711 한국의 영화 시리즈(세 번째 묶음) - 삼포가는길,, 진짜진짜잊지마,고교 얄개, 칠수와만수 4 10. 27. 56만장 (224만장) 평판6도 (4˟4) 노정화 2712 제3차 OECD 세계포럼 기념우표 - 세상을 보는 창 통계, 그리고 발전 1 10. 27. 160만장 평판6도 (4˟4) 김소정 2713 2714 한국-브라질 수교 50주년 기념우표 - 인천대교,옥타비우프리아스지올리 베이라다리 2 10. 30. 85만장 (170만장) 평판6도 (2+2˟4) 노정화 2715 보통우표(2000원,청자사자유개향로) 1 11.17. 150만장 그라6도 (10˟5) 박은경 2716 연하우표 - 포효하는 아기 호랑이 1 12. 1. 160만장 그라6도 (4˟5) 박은경 시트32만장 야광 22건 57종(보통우표 제외) 기념우표 : 57종 45,700천장 시트 : 3종 1,840천장 -1042 - ◦ 우표책․첩 2008년도 우표책․첩 발행 내역 순번 명 칭 발 행 일 다자이너 종수 발행량 (권) 판매 단가(원) 1 제17대 대통령 취임 기념 우표첩 2008. 2.25. 이 기 석 1 20,000 15,000 2 2007한국의 우표책 2008. 3.10. 신 재 용 1 15,000 40,000 3 2007한국의 우표첩 2008. 3. 3. 신 재 용 1 15,000 20,000 계 3 2009년도 우표책․첩 발행 내역 순번 명 칭 발 행 일 다자이너 종수 발행량 (권) 판매 단가(원) 1 2008한국의 우표책 2009. 2.17. 신 재 용 1 15,000 40,000 2 2008한국의 우표첩 2009. 2.10. 신 재 용 1 15,000 20,000 3 필라코리아 2009 제24회 아시아국제우표전시회 기념 우표첩 2009. 7.30. 김 소 정 1 15,000 15,000 계 3 나. 엽서류 발행 엽서류는 우편요금이 표면에 인쇄되어 우표를 붙이지 않고도 발송할 수 있는 편리함이 있다. 이용 목적에 따라서 보통, 기념, 광고, 항공서간, 연하장 등을 선택하여 사용하며, 2009년도 주요 기념행사에 발행하는 기념엽서는 공군 창군 60주년 Space Challenge 2009 기념, 필라코리아 2009 제24회 아시아국제우표전시회 기념, 대한우표회 창립 60주년 기념, 안중근의사 의거 100주년 기념 등 총 4종 80만장을 발행하였다. 건전한 광고문화의 활성 화와 상업 우편수요 충족을 위하여 발행하고 있는 광고우편엽서는 고객맞춤형우편엽서의 이용 증대로 그 수요가 점차 줄고 있어 2008년도에 2건 외는 발행하지 않았다. 우편엽서의 앞면 왼쪽 또는 뒷면에 고객이 원하는 사진, 기업의 로고, 광고 등을 발송 인․수취인의 주소와 성명, 통신문 등과 함께 인쇄하여 발송업무까지 대행하여 주는 신개 -1043 - 념의 우편서비스인 「고객맞춤형 우편엽서」를 2003년 7월부터 시행하여 고객의 많은 호응 을 얻고 있으며, 2009년도에는 국제우편용 고객맞춤형 엽서를 개발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에 서 우리나라를 찾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활용하도록 하였으며 한 해 동안 감사의 따뜻한 마음을 국민 누구나 손쉽게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매년 우편연하장을 발행하 고 있다. 엽서류 발행내역은 다음과 같다. ◦ 기념엽서 2008년도 기념엽서 발행내역 번호 발행일 엽 서 명 칭 종수 비 고 1 4. 4.(금) 제30회 공군참모총장배 Space Challenge 2008 기념 1 2 4. 8.(화) 대한민국 최초 우주인 탄생 기념 1 3 4. 18.(금) 2008 함평세계나비․곤충엑스포 기념 1 4 4. 23.(수) UN이 정한 지구의 해 기념 1 5 11. 7.(금) 한미연합군사령부 창설 30주년 기념 1 계 5건 5 2008년도 광고엽서 발행내역 번호 발행일 엽 서 명 칭 종수 비 고 1 1. 25.(금) 대구카톨릭대학교 1 2 5. 9.(금) 에너지 절약 3․3․3 캠페인 1 계 2건 2 2009년도 기념엽서 발행내역 번호 발행일 엽 서 명 칭 종수 비 고 1 4. 3.(금) 공군창군60주년 Space Challenge 2009기념엽서 1 2 7. 30.(목) 필라코리아 2009 제24회 아시아국제우표전시회 기념엽서 1 3 7. 31.(금) 대한우표회 창립 60주년 기념엽서 1 4 10.26.(월) 안중근의사 의거 100주년 기념엽서 1 계 4건 4 -1044 - ◦ 우편연하장 2008년도 우편연하장 발행내역 구분 작 품 명 지질 인쇄 금박 형압 발행량 (장) 전산분류 접은 크기 고급 연하 카드 꽃과 장생도 밀키지 190 전면4도 금박,반짝이 형압 410,000 19031716 210㎜× 115㎜ 새 아침 밀키지 190 전면4도 금박 - 407,300 19031818 부채 속 매화 랑데뷰 190 전면4도 금박 형압 356,900 19031910 일반 연하 카드 가화만사성 앨범지 200 전면4도 금박이 형압 1,262,400 19032017 210㎜× 115㎜ 행복한 새해 랑데뷰 190 전면4도 금박,반짝이 형압 1,190,400 19032119 사랑 보자기 밀키지 190 전면4도 금박 형압 1,104,900 19032210 정 랑데뷰 190 전면4도 금박,먹박 형압 1,077,800 19032312 자수와 복주머니 랑데부 190 전면4도 금박,반짝이 형압 1,083,400 19032414 기축년 새 아침 밀키지 190 전면4도 금박,반짝이 형압 1,009,400 19032516 신년교감 스타라이이트 200 전면4도 금박 형압 1,021,400 19032618 청소년 카드 곰돌이의 꿈 밀키지 190 전면4도 금박 형압 64,500 19032710 185㎜× 115㎜ 새해 합창 밀키지 190 전면4도 금박 형압 58,000 19032811 185㎜× 115㎜ 2009년도 우편연하장 발행내역 구분 작 품 명 지질 인쇄 금박 형압 발행량 (장) 전산분류 접은 크기 고급 연하 카드 꽃향기 날리는 새해 랑데뷰 190 전면4도 금박 유 346,800 19033010 210㎜× 115㎜ 복된 새해 랑데부 190 전면4도 금박 유 300,800 19033112 새 아침 봄소식 랑데뷰 190 전면4도 금박 유 323,600 19033214 일반 연하 카드 감사의 새해 랑데뷰 190 전면4도 금박 유 889,100 19033316 210㎜× 115㎜ 꽃과 노리개 랑데뷰 190 전면4도 금박, 홀박 유 884,700 19033418 매 화 슈퍼밀키지 미색 190 전면4도 금박 유 982,300 19033510 보자기와 백호 랑데뷰 190 전면4도 금박 유 854,200 19033611 수채화 호랑이 랑데뷰 190 전면4도 금박 유 986,300 19033713 아름다운 소망 슈퍼밀키지 미색 190 전면4도 금박,반짝이 유 899,900 19033815 행복의 꽃밭 랑데뷰 190 전면4도 금박 유 801,800 19033917 청소년 카드 눈속의 사슴 랑데뷰 190 양면4도 은박 유 51,500 19034014 185㎜× 115㎜ 눈송이 랑데뷰 190 전면4도 적박,은박 유 49,400 19034116 185㎜× 115㎜ -1045 - ◦ 우편연하장 봉투 2008년도 우편연하장 봉투 발행내역 구분 발행량 요액인면 선소인일부인 지질(색상) 봉투 크기 디자인 크기 액면표 기 디자인 크기 일반 고급 4,696,500 새해맞이 35㎜x39㎜ 250원 새해 아침 26㎜x16㎜ 매직칼라105 217㎜× 120㎜ 4,691,400 밝은 새해 34㎜x34㎜ 250원 십이지_상 (소) 26㎜x25㎜ 매직칼라105 217㎜× 120㎜ 청소년 135,000 복 많이 받으세요 39㎜x25㎜ 250원 힘찬 새해 25㎜x12㎜ 밍크지120 195㎜× 120㎜ 2009년도 우편연하장 봉투 발행내역 구분 발행량 요액인면 선소인일부인 지질(색상) 봉투 크기 디자인 크기 액면표 기 디자인 크기 일반 고급 3,625,500 어변성룡도 35㎜x39㎜ 250원 복이 깃든 꽃 26㎜x16㎜ 매직칼라105 217㎜×120㎜ 3,621,150 꿈을 담은 새해 연 34㎜x34㎜ 250원 복을 모아 감는 얼레 26㎜x25㎜ 매직칼라105 217㎜×120㎜ 청소년 97,750 그네 타는 소녀 39㎜x25㎜ 250원 행복가득 25㎜x12㎜ 밍크지120 195㎜×120㎜ ◦ 우편연하엽서 2008년도 연하엽서 발행내역 - 앞면 발행량 (장) 요액인면 선소인일부인 지질 크기 디자인 크기 액면표기 디자인 크기 109,000 새해맞이 가로23㎜× 세로23㎜ 220원 새해아침 가로23㎜× 세로15㎜ S/W 300g/㎡ 148㎜× 100㎜ - 뒷면 작품명 지 질 인 쇄 금․은박 가공 전산분류번호 호명산 일출 스노우300 전면 : 평판 5도 후면 : 평판 4도 유 무광코팅, 금박, 은박, UV코팅 19032913 -1046 - 2009년도 연하엽서 발행내역 - 앞면 발행량 (장) 요액인면 선소인일부인 지질 크기 디자인 크기 액면표기 디자인 크기 51,250 어변성룡도 가로23㎜× 세로23㎜ 220원 복이 깃든 꽃 가로23㎜× 세로15㎜ 스노우화이트 300g/㎡ 148㎜× 100㎜ - 뒷면 작품명 지 질 인 쇄 금․은박 가공 전산분류번호 함백산 일출 스노우300 전면 : 평판 5도 후면 : 평판 4도 유 무광코팅, 금박, 은박, UV코팅 19034218 다. 우표문화보급 확대 (1) 국내 우표문화 보급 활동 2008년부터 국민이 보다 쉽게 우표취미 문화에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 츠와 우표행사를 개최하여 우표문화의 이미지 강화에 노력하였다. 모든 국민이 우표문화 에 쉽게 접하고 배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08년 11월 7일 서울중앙우체국 지하 2층에 우표문화누리를 개관․운영하여 우정사업본부 대표 문화공간으로서 그 중요한 역할을 담당 해 오고 있다. 학생들의 현장 학습 체험공간으로서 또는 우리나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그리고 우표 수집을 체계적으로 배우려는 우표 수집가들에게 계절에 따라, 대상에 따라 다 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2009년 12월에 실시한 “우표가 들려주는 지구촌 크 리스마스 이야기” 기획전에서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발행된 크리스마스 관련 우표를 전시 하여 크리스마스와 관련된 세계 각국의 문화를 간접적으로 체험 할 수 있고 또한 기회와 북극의 산타할아버지에게 소원의 편지를 보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학생 및 청소년들 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얻은 바 있다. 우표디자인에 대한 일반 대중의 관심을 높이고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을 통한 우표품질 향상을 위해 지난 92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2010세계우표디자인공모대회” 청소년 부 문은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의 소중함을 일깨울 수 있는 ‘다시 쓰는 소중한 자원’으로, 일 반부문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한국 방문의 해를 맞아 우리나라를 세계에 알리는 ‘한국 방문의 해’로 그 주제를 정하고 7. 1.부터 9.15.까지 접수하여 필리핀 등 24개 국가에서 -1047 - 752작품과, 국내 9,587작품 등 총 10,339작품이 응모함으로써 명실공히 세계적 수준의 대 회로 우취계는 물론 디자인계의 관심 대상임을 입증하였다. 이번 공모대회 청소년부문 최 우수상은 웡혹람(Wong Hok Lam,홍콩, 12세)이, 일반부문 최우수상은 나용순(전북 진안, 27세)가 수상하였으며 2011년도 우표로도 발행한다. 그 밖에, 한국우표의 여행 경품 추첨에 1,152명이 응모하여 노트북 등 푸짐한 경품을 63 명에 추첨을 통하여 지급하였으며, 우표 발행 시 마다 기념우표 증정식, 디자이너 사인회, 우표발행과 연계한 우표전시회 등의 개최를 통하여 친근한 우표문화 확립에 힘썼다. 2009년말 현재 우리나라 우표수집 인구는 약 125천명으로서 총 인구의 0.3% 수준이며, 308개 우취단체회원 9천명(7%)과 일반수집가 116천명(93%)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표수 집은 대체로 취미우표 통신판매제도에 115천명(92%)이 가입하여 이용하고 있으며, 일부 는 우체국 창구를 통하여 구매하고 있다. 우표수집의 근간이 되고 있는 기념우표류의 발행은 우취보급 확산에 상당한 영향을 미 치고 있으므로 우표발행 정책의 일관성을 기하고자 발행 종수와 발행량의 수준을 적정하게 유지하고 있으나, 2009년도에는 기념우표 57종, 소형시트 6종 등 47백만장, 우표책․첩 2 종 30천부를 발행하였다. 특히, 보통우표류에 대한 수집 선호도가 상당 높아져 가고 있음에 따라 우표디자인 향 상, 판매방법 개선, 홍보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연구검토하고 있다. 매년, 전국 우취인의 축제인 대한민국 우표전시회는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개최되는 필라 코리아 2009 제24회 아시아국제우표전시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대신하였다. 대한민국 우정 125주년을 기념하고 우표문화 교류를 통한 아시아 국가 간 평화와 우의 증진을 위해 일 본, 중국, 태국, 싱가포르, 사우디아라비아, 오스트레일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40개국 이 참가하여 7월 30일부터 8월 4일까지 6일 동안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하였다. 전시회 기 간 동안 매일 8,000여명의 관람객이 전시장을 찾아 우표를 통한 각국의 문화와 전통을 공유하고 습득하는 기회가 되었으며, 어린이․청소년들에게는 건전한 취미생활 기회를 제 공하고, 대한민국의 우수한 전통문화 등을 세계 각국에 전파하여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데 도 크게 기여하였다. -1048 - <표 Ⅵ-1-49> 취미우표류 보급실적 (단위 : 천장, 백만원) 구분 연도별 종수 발행량 판매량 판매율 판매액 통신판매 재게 수 량 금 액 기념 우표 2009년도 57 43,860 40,057 91.33% 9,891 9,637 2,409 2008년도 56 54,890 43,275 78.84% 11,585 12,377 3,424 비교증감 1 △11,030 △3,218 △1,694 △2,740 △1,015 소형 시트 2009년도 6 1,840 1,459 79.29% 713 325 98 2008년도 4 1,460 930 63.70% 443 197 98 비교증감 2 380 529 270 128 0 우표 책/첩 2009년도 3 30 38 126.67% 937 6 139 2008년도 3 40 29 72.50% 737 4 100 비교증감 0 △10 9 200 2 39 합계 2009년도 66 45,730 44,234 96.73% 12,765 12,578 3,622 2008년도 63 56,390 38,801 68.81% 10,230 13,265 3,362 비교증감 3 △10,660 5,433 2,535 △687 260 (2) 해외 우취보급 활동 우표는 각 나라의 문화와 역사, 사회상 등을 반영하고 있는 축소예술로 우취 활동은 전 세계인에게 매력적인 취미로 각광받고 있으며, 그 나라의 문화를 해외에 소개하고 알리는 홍보 대사로서의 역할을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우표문화 수준 향상과 우리 문화의 대외 홍보 측면에서 우리나라 우표의 해외 보급 확대를 계속 추진할 것이며, 또한 각종 세계우 표전시회에도 적극 참여하여 국위선양에 노력할 계획이다. 2009년에는 “China 2009 세계 우표전시회“와 ”Hongkong 2009 Stamp EXPO" 그리고 "Italia 2009 우표전시회“에 참 가하여 2007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한국우표포탈서비스(K-stamp)와 필라코리아 2009 아 시아국제우표전시회의 홍보활동을 전개하였다. -1049 - <표 Ⅵ-1-50> 우표류 해외보급 실적 (단위 : US $) 구 분 2008년 2009년 비 고 서울중앙우체국 해외 판매 2,267 1,355 해외대리점 판 매 대 만 (PMOS) 1,853 2,574 미 국 (Kent) 5,801 8,095 일 본 (Iizuka) 25,512 27,745 싱가포르 (CS.Philatelic) - 0 독 일 10,126 9,289 홍 콩 (Maniflower) 1,362 1,301 노르웨이 (Truls Hans) - 0 중 국 (T.W.Stamp) 2,735 5,076 덴 마 크 (Nordfrim) - 0 태 국 (House of Stamps) 1,439 915 기 타 0 0 소 계 54,995 기타 123,625 58,389 우표 해외 보급 총계 174,720 114,739 7. 우편마케팅 활성화 가. 우편사업 활성화 추진 배경 정보기술(IT)의 발달, 우편수요의 다양화․고급화, 경쟁의 심화 등 시장 환경변화에 능 동적으로 대처하여 고객 지향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우편상품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통상 우편물량의 감소추세를 효과적으로 극복하기 위하여 공격적 마케팅을 추진 우편사업의 경 영수지 개선에 기여하였다. 나. 우편사업 마케팅 추진 현황 전체 일반통상 우편물은 2002년 52억 통을 정점으로 2003년부터 e-mail 등과 같은 대 체통신수단의 발달로 감소하고 있으나, 다량통상 우편물은 2001년부터 비다량 일반통상 우 편물을 초과하여 매년 증가추세다. -1050 - 일반통상 우편물은 우편 세입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다량 통상우편물은 약 70%를 점유하고 있으나, 한-미, 한-EU FTA타결에 따른 우편 시장 개방시 상당 부분 이 개방이 예상되고 있다. 우편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고객니즈에 부응한 통상우편서비스 개선 및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하고 신서독점권 강화를 통한 비경쟁 영역의 물량 이탈 방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경쟁영역은 신 성장 시장 확대를 통한 안정적 수익원 확보를 위해 카탈로그, 상품안내서 등 신 성장 주력상품의 Target Marketing 확대로 감소추세인 통상우편물의 대체재 시장 으로 활용하고 있다. <표 Ⅵ-1-51> 일반통상우편물 접수 현황(물량) (단위 : 억통, %)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비다량 일반통상 22.7 (47.7) 22.6 (43.4) 18.6 (37.8) 16.5 (35.5) 15.0 (33.8) 14.8 (33.0) 14.6 (32.1) 14.1 (31.7) 13.3 (30.4) 다량통상 24.9 (52.3) 29.5 (56.6) 30.6 (62.2) 30.0 (64.5) 29.4 (66.2) 30.0 (67.0) 30.9 (67.9) 30.4 (68.3) 30.4 (69.6) 계 47.6 52.1 49.2 46.5 44.4 44.8 45.5 44.5 43.7 (2) 우편상품에 대한 전략적 광고 추진 민간기업 및 다국적기업과 경쟁하는 전략사업(우체국택배, EMS)의 집중적 광고를 통한 매출증대를 위해 TV, 신문, 잡지 등의 언론매체 뿐만 아니라 옥상 빌보드, 공항버스, 와이 드칼라, KTX 의자커버, 옥외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우편사업 광고를 실시하여 광 고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핵심 전략상품 매출증대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 ’08년에는 우체국택배, EMS 등 상품별 광고 외에 첨단 IT 기술의 우체국 우편물류시스 템을 홍보하는 우편사업 이미지 TV 광고를 실시하였다. 우편물류시스템 광고는 성공적인 기업이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고객을 접할 수 있는 매개체로 우체국 물류 네트워크를 이용 할 것을 제안하고 있으며, 지상파 TV 3사, Cable TV, 옥외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 광고를 통해 우체국이 최첨단 시스템의 일류기업이라는 이미지를 부각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였다. 또한 ’09년 하반기에 ’07년 우체국 국제특송 EMS TV 광고 (「I LOVE SPEED」편) 에 이어 EMS TV-광고(『기다림은 끝났다』편)을 제작하여 EMS 매출 증대 및 국제특 -1051 - 송 전문기관으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하였으며, EMS의 특성인 신속성, 정확성, 세계적인 네 트워크 등을 잘 표현하였다는 호평을 받았다. 한편, 우체국택배는 TV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보다는 택배서비스에 대한 고객관리와 함께 옥상 빌보드ㆍ와이드칼라ㆍKTX 의자커버 등 옥외 매체, 신문ㆍ잡지 등 다양한 광고 매체를 통한 효율적 광고 등 전략적 마케팅을 통해 우편사업 이미지 증대 및 우체국택배 매출증대를 도모하였다. 또한, 우체국택배와 우체국 국제특송 EMS에 대해 동일한 옥외매체 광고실시, 장기간 운영되고 집중도가 낮은 매체의 광고 중단, 광고 집중도가 높은 신규 매체 발굴 등 우편상 품 광고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3) 우편사업 홍보 추진 우편사업에 대한 전략적인 PR마케팅, PPL 및 Promotion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으며, 고객과 함께하는 다양한 이벤트 행사를 추진하여 우편사업의 내부역량 강화 및 고객서비스 혁신 의지를 대내외에 널리 알림으로써 우편사업 매출증대 및 이미지 제고에 이바지하였다. <표 Ⅵ-1-52> 연도별 우편사업 홍보 실적 2008년 2009년 - PR 마케팅 추진사항 ․방송작가 초청 우편시설 견학, 우체국 쇼핑 공급업체 방문 (7월) ․우수고객 초청 간담회(10월) - 우편사업 마케팅 지원을 위한 홍보활동 ㆍ우편서비스 가이드북 제작ㆍ배부(2월) ㆍ고객과 함께하는 우정정보 제작ㆍ발송(1~12월) ㆍ우편상품별 홍보전단(8종) 제작ㆍ배부(5월) - 홍보대사를 활용한 우편사업 홍보 ․우편사업 홍보대사 출범 : 1월 ㆍ홍보대사 교육원 특별교육 강사 활동(2명) ㆍ설날, 거북이 마라톤, 경향마라톤, 추석, 방송 작가 초청 등 본부, 체신청 주관 행사시 참가 - 우편사업 홍보 PPL 추진 ㆍKBS2 드라마(그저 바라 보다가, 4 ~ 6월) 협찬 - 엔딩 스크롤바, CI, 출연배우 창구근무복 착용 등 - 고객과 함께 하는 이벤트 행사 ․설ㆍ추석 명절 우편사업 홍보 캠페인 전개 ․남산거북이 마라톤대회 참가(3월) ․경향신문 스포츠 마케팅(4월) ․우본 출범 8주년 기념 고객 사은 행사(7월) ․건강한 대한민국 만들기 마라톤 대회 참가(9월) ㆍ사랑의 산타우체국 운영(12월) - 고객과 함께 하는 이벤트 행사 ․남산거북이 마라톤대회 참가(3월) ․청계천 걷기 대회 참가(4월) ㆍPost Tower 러브레터 콘서트(3월, 5월) ․우본 출범 9주년 기념 고객 사은 행사(7월) ㆍ사랑의 산타우체국 운영(12월) -1052 - 2008년 2009년 - 기타 보도자료 배포 ․우정사업본부 귀성객 맞이 홍보캠페인 전개(2월, 9월) ․남산거북이 마라톤대회 (3월) ․우본 출범 8주년 기념 고객 사은행사(7월) ․고객만족도 10년 연속 1위(10월) ․사랑의 산타우체국 운영(12월) - 기타 보도자료 배포 ․남산거북이 마라톤대회 (3월) ․우본 출범 9주년 기념 고객 사은 행사(7월) ․고객만족도 11년 연속 1위(10월) ․사랑의 산타우체국 운영(12월) 제 4 절 국민에게 꿈을 주는 우체국금융 1. 우체국금융의 정책방향 2009년도 금융사업의 주요정책방향은 자본시장통합법 시행 등 급변하는 금융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우체국금융사업의 중장기 발전전략을 마련하고 우체국금융사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4대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것이다. 고객감동경영 기반 강화, 국영 금융기관으로서 역할 강화, u-banking 서비스 기반 강화 를 통한 총체적인 경영품질 활동을 추진하였다. 또한 우체국예금 수익증대, 고객지향적 신 상품 개발, 우체국예금 자금운용의 체계적 관리 강화를 통한 수익기반 역량을 강화하였으 며, 우체국예금 리스크관리 선진화, 업무개선을 통한 효율성 제고, 금융사업 정보화 기반 강화 등 프로세스 혁신을 통한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마지막으로 금융사업 인지도 제고, 우체국금융 전문인력 양성, 금융사업 공정경쟁 여건 조성, 글로벌 우정 협력기반 강화로 성장역량 강화 및 내부고객 만족에 노력하였다. 2009년도 금융사업의 경영수지 목표는 글로벌 경제 위기 등에도 불구하고 1,049억원으 로 전년 724억원 대비 44.9% 증가하였으며, 예금수신고 44조 2,795억원, 보험자산은 28조 5,858억원, 보험정산계약고는 21조 3,118억원의 실적을 거양하는 등 우체국금융의 수익기 반을 충실히 하였으며 이와 같은 경영실적을 거양하기 위하여 다음의 4대 과제를 중점 추 진하였다. 첫째, 총체적 경영품질 활동 추진 금융상품이 다양해지고 날로 복잡․다양해져가는 고객의 금융욕구를 충족하고 나아가 고 -1053 - 객감동을 구현하기 위해 고객접점으로서의 우체국금융콜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고, 고객편의 를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 및 민영금융기관과의 제휴업무 확대, 보험계약자 권익보호 강화 및 우체국보험 계약자 배당 실시, 전자금융서비스 확대 및 이용편의 제고 등 U-Banking 등을 구현하였다. 또한 우체국금융자금을 활용하여 중소기업 우수제품 상품화 지원 및 중소 IT, BT, NT 등 차세대 성장산업 등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하고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SOC 투자확 대, 지역 역점사업 추진에 필요한 지역개발 채권 및 지방도로 건설 등 특수목적 지역채권 매입 확대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소년소녀가장, 무의탁환자 등 사회소외계층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확대함으로써 국영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도 강화하였다. 둘째, 수익기반 역량강화 국내 금융시장이 겸업․대형화되고,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예정 등에 따라 자본시장이 활 성화됨에 따라 금융기관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수고객 유치확대, CRM을 활용한 고객관리 강화 및 다양한 고객 켐페인을 통한 마케팅 활동 강화, 우체국예금․보험 우수 모집자 및 관서 등에 대한 포상 실시 우체국예금 마케팅활동관리 시스템 및 보험 영 업관리시스템 등을 통한 마케팅 활동 지원 등 우체국금융 마케팅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우체국예금의 저변을 확대하고 우체국보험의 새로운 시장개척을 위한 우체국금융 신상품을 적극 개발하였다. 또한, 우체국금융의 자산규모가 증가하고,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증대됨에 따라 자금운용 의 포트폴리오 다변화 등 자산배분역량을 강화하고, 운용자금의 리스크관리를 강화해 자금 운용의 수익성 및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포트폴리오 전체 운용성과의 90% 이상을 좌 우하는 전략적 자산배분방식을 다양한 거시경제 지표의 변화에 연동하여 동태적으로 조정 할 수 있는 형태로 구현하고, 자금운용 분야를 크게 기업금융, 파생상품결합투자, 부동산, 해외투자 부문으로 구분하여 분야별로 국내외 전문가와 공동으로 자금운용 Community를 구성하여 자금운용의 안정성 및 수익성을 제고하였다. 또한 우체국 금융자금의 효율성 제 고를 위해 자금운용관련 규정을 개선하고 합리적이고 선진적인 성과평가 체계를 구축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해외 운용사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우체국금융자금의 해외투 자도 활성화하였다. 셋째, 프로세스 혁신을 통한 효율성 제고 업무 프로세스 혁신을 통해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신 바젤협약(BASEL Ⅱ) 시행에 따라 -1054 - 운영리스크가 추가되는 등 리스크 중심의 금융감독에 대비하기 위하여 우체국금융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리스크 관리를 체계화하였다. 리스크반영 성과평가(RAPM)기 반 구현을 위해 리스크평가 제도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BIS 산출시 신용리스크의 표준적용 방안을 검토하였으며 또한 국내은행에서 2000년부터 도입․시행하고 있는 준법감시제도를 도입하여 우체국금융의 신뢰성 및 재무건전성을 제고하였다. 우체국금융사고의 예방을 위하 여 지능형 상시감사시스템을 구축하고 가상계좌를 이용한 인터넷경조금 배달서비스 시행, 지방세 등 공과금수납업무 개선, 우체국예금 압류․소송업무 개선, 우체국보험 대출연체자 및 부실채권의 체계적 관리, 보험청약심사 역량 강화 등 업무프로세스를 개선하였다. 또한 우체국금융시스템 고도화, 우체국보험이원분석시스템 구축, 우체국자산배분관리시스 템 구축, 룰 베이스를 통한 보험전산관리 효율화 등 다양한 정보화 사업을 통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넷째, 성장역량 강화 및 내부고객 만족 우체국금융 인지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홍보 및 광고를 추진하였다. 광고효과가 큰 TV 광고를 강화하고 우체국금융의 잠재적 고객확보를 위한 어린이 경제교실 운영 등 다양한 행사도 병행 추진하였다. 또한 날로 치열해지고 있는 금융기관간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하 여 우체국금융의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대․양성하였으며 금융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중 장기 계획의 수립, 외부 전문기관 위탁교육 및 금융관련 자격증 취득자 확대, 금융풀요원 의 지정 관리, 우체국보험인력 역량강화 및 인력확충, 보험관리사 육성․관리체계 강화, 보 험모집 우수직원 육성 활성화 등을 추진하였다. 우체국예금 수지의 효율적 관리를 추진하고 우체국예금․보험 사업에 대한 외부 회계기 관의 결산감사, 경영공시, 우체국보험의 한-미FTA 준수사항 대비 등을 통하여 민영금융 기관과의 공정경쟁 여건 조성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UPU 및 WSBI등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우체국금융 협력기반을 강화하고 효율적 자금운용을 위해 민영금융기 관 및 해외 운용사들과도 전략적 제휴를 확대하였다. 2. 종합금융서비스 역량 강화 가. 우체국금융 서비스 현황 1905년 7월 1일 “우편저금”이라는 이름으로 우체국금융사업이 시작되어 올해로 106주년 -1055 - 을 맞이하게 되었다. 민간금융기관이 수익성 추구 원칙에 따라 부자마케팅에 치중하고 있 는 반면 우체국금융은 농어촌 지역 및 도시 서민의 소액금융 위주로 취급하고 있으며, 현 재는 우체국예금․보험, 우편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73조 원 규모의 자금을 운용하는 국영금융기관으로 성장하였다. (1) 우체국예금 우체국에서 제공하고 있는 예금상품은 <표 Ⅵ-1-5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통예금, 저 축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등이 있다. 저축예금 등 수시입출식 예금통장 이용자는 우체국 현금카드, 체크카드, 제휴카드를 발 급받을 수 있으며, 우체국에 설치된 현금자동지급기는 물론 지하철역 등 공공장소에 설치 된 한넷트(주), 한국전자금융(주) 등 민간 무인 현금자동지급기를 이용하여 예금인출 및 각종 조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체국 가계수표약정 가입자에 대하여는 최고 1,500만 원까지 대월 혜택도 주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정기적금 월부금, 각종 세금․공과금 등 매월 정기적으로 납부할 지출금을 지정 된 납부기한에 자동 납부하여 주는 자동이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봉급, 연금, 보훈보상 금, 정기예금 이자 등도 자동으로 입금해 준다. 또한, 공과금 납부채널을 다양화하기 위하여 공과금 건수가 많은 우체국을 중심으로 공과금 자동수납기를 2004년 10월 22일부터 설치하 여 운용 중이며, 인터넷뱅킹(epostbank.go.kr), 폰뱅킹(1588-1900) 등 전자금융서비스를 2000년 9월 1일부터 개시한 이후 서비스를 다양화하여 디지털 환경에 적극 대비하고 있다. 송금할 때의 온라인 송금수수료는 시중은행보다 저렴할 뿐만 아니라 특히, 우체국 자기 앞수표 및 가계수표는 전국 어느 우체국에서나 추심료가 전액 면제된다. 그리고 전국 각 지역으로부터 물품대금, 시설 등 사용료와 각종 회비 등을 수금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전 국 최대의 우체국 점포망과 온라인망을 이용해 편리하게 수금할 수 있으며 무통장 거래내 역 특별 약정자에게는 회계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별수납내역도 제공하고 있다. 이밖에 별도의 간단한 약정만 하면 우체국에 직접 가지 않고 전화로 경조환 송금은 물 론 우체국쇼핑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되고 있다. 정기예금과 정기적금의 금리는 시중은행과 비슷하며, 세금우대 종합통장을 이용할 경우 저축원금 4천만 원까지 이자에 대한 세금이 감면되고 있다. 결혼을 앞둔 연인, 신혼부부 등의 고객을 대상으로 서로의 사랑을 지켜나가고 목돈마련에 유리한 예금인 두리하나정기 -1056 - 적금을 2001년 7월 1일부터 취급하고 있으며 금융상품의 경쟁력 제고와 금융사업의 활성 화를 위해 우정사업본부 출범 2주년을 맞이하여 맞춤형 정기예금인 ‘챔피언정기예금’을 2002년 7월 2일부터 시행하였다. 아울러 현대카드사와 제휴하여 우체국예금을 담보로 신용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I-Card정기예금을 2004년 9월 22부터 시행하였다. 자라나는 학 생들에게 저축하는 정신을 길러주는 학생장학적금은 1993년 3월 8일부터 전산화되어 신규 가입자의 적금업무를 온라인으로 취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체국 출장 직원을 통해 학 교에서 직접 예입할 수 있어 편리하다. 환매조건부채권은 우체국이 보유하고 있는 국․공채를 일정기간 경과 후 이자를 가산하여 다시 사겠다는 조건으로 고객에게 매각하는 저축수단으로서 최저 거래금액이 5만 원 이상 으로 은행의 10만 원 이상보다 예입범위가 넓으며 단기간에도 높은 수익을 보장해 준다. 이밖에,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및 소득세법 제52조에 의거 가입당시 만 18세 이상서 무 주택세대의 세대주 또는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입당시 주택의 기준시가 3 억원 이하 구민주탁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주를 대상으로 가입할 수 있는 postbank 비과세 주택마련 저축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을 위한 이웃사랑 자유적금을 2003년 11월 1일부터 판매 시행하고 있으며 인터넷관련 예금으로서 e-postbank 저축예금, 인터넷챔피언 정기예금, EVERRICH 인터넷 자유적금 등을 개발․시행하고 있는데 일반예금보다 이자율이 높다. 2005년 들어 3월에는 시장금리의 상승추세에 맞추어 단기 유동성 자금 예치에 유리한 EVERRICH 회전식 정기예금을 개발․보급하였고, 국민의 독도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대 신하여 전달하기 위한 독도사랑 I-Card 정기예금을 2005년 4월에 특별판매 하였다. 2006. 8월에는 웰빙에 대한 사회적 관심증가에 부응하여 웰빙컨셉에 맞는 웰빙우대저축 예금을 판매하였으며, 2007. 6월에는 자녀의 교육비 마련 및 자라나는 청소년의 저축심 함 양을 통한 조기 경제교육을 위하여 주니어우대예금상품을 판매하였다. 그리고 우체국예금 6천만 원 이상의 우수고객, 1억 이상의 최우수고객 우대제도를 2002 년 7월 1일부터 시행하여 우체국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를 제고하였다. 또한 고령화 사회가 급속하게 진행됨에 따라 노년층들의 노후생활자금 마련과 안정적 경제생활을 위한 실버세대 전용상품 인 실버우대 정기예금과 실버우대 연금예금을 2008년 10월 2일에 출시하였으며, 19세 미만 어린이 및 청소년들의 저축의식 함양과 예금사업의 성장 잠재력 확보를 위한 “주니어우대 정기예금”을 2009년 2월 18일에 출시하였다. 우체국예금의 종류별 이용현황은 <표 Ⅵ-1-54>과 같다. -1057 - 종 류 예금성격 예치기간 이율(%) 예치한도 이용자 및 특성 보통예금 입․출금이 자유로우나, 이율이 낮은 예금 - 0.1 제한없음 제한없음 저축예금 입․출금이 자유롭고 이율도 다소 높은 예금 - 0.2 제한없음 개인 (계좌 제한없음) e-postbank예금 입․출금이 자유롭고 이율도 다소 높은 예금 - 0.5 제한없음 전자금융전용통장 국고예금 관서운영경비의 지급을 위해 자금 을 개설하는 일종의 보통예금 - 우편사업특별회계 - 우체국예금특별회계 - 우체국보험특별회계 - 기타회계 무이자 무이자 보통예금 이율과 동일 〃 관서운영경비출납 공무원 정기예금 만기가 정하여진 저축성예금 ①월단위지급식 30일만기 3월만기 6월만기 1년만기 2년이상3년미만 만기 3년만기 개인․법인 금융기관 만원이상 천원단위 제한 없음 1.7 2.1 2.3 2.6 2.9 3.1 1.7 2.1 2.3 2.6 2.9 3.1 ②만기일시지급식 30일만기 3월만기 6월만기 1년만기 2년이상 3년미만 만기 3년만기 개인․법인 금융기관 1.7 2.1 2.4 2.8 3.1 3.3 1.7 2.1 2.4 2.8 3.1 3.3 챔피언 정기예금 일정의 약정기간을 정하여 이자를 만기일시지급식으로 선택한 경우 예치기간중 2회까지 분할해지가 가능한 정기예금 ※ 개인․법인은 우체국장 전결(우대) 금리 추가지급 가능 ①확정금리형 ㉮ 월이자지급식 - 30일이상 3개월미만 - 3개월이상 6개월미만 - 6개월이상 1년미만 - 1년이상 2년미만 - 2년이상 3년미만 - 3년만기 개인․법인 금융기관 10만원이상 만원단위 제한없음 개인․법인 등 제한 없음 1.7 2.1 2.4 2.8 3.1 3.3 1.7 2.1 2.4 2.8 3.1 3.3 ㉯ 만기일시지급식 - 30일이상 3개월미만 - 3개월이상 6개월미만 - 6개월이상 1년미만 - 1년이상 2년미만 - 2년이상 3년미만 - 3년만기 개인․법인 금융기관 1.7 2.1 2.4 2.8 3.1 3.3 1.7 2.1 2.4 2.8 3.1 3.3 ② 1년확정형 가입일 및 가입일로부터 매 1년 경과시점의 확정금리형 1년만기 이율을 매1년간 적용 *인터넷챔피언 정기예금 개인을 대상으로 인터넷으로만 가 입이 가능한 챔피언정기예금 챔피언정기예금+우대 금리 개인 전결금리 적용 안됨 정기적금 일정기간 일정액을 납입하면 약정액을 지급하는 저축성예금 6월~1년미만 1년~2년미만 2년~3년미만 3년만기 2.6 3.1 3.2 3.4 제한없음 제한없음 <표 Ⅵ-1-53> 우체국예금 종류 및 내용 (2009.12.31 현재) -1058 - 종 류 예금성격 예치기간 이율(%) 예치한도 이용자 및 특성 가계우대 정기적금 정기적금에 대하여 특별금리를 지급하는 가계우대예금 6월~1년미만 1년~2년미만 2년~3년미만 3년 2.8 3.3 3.4 3.6 3천만원 개인 계좌제한 없음 Postbank 비과세 주택마련저축 만18세이상 세대주로서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85㎡(25.7평)이하 의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비과세 상품 7년~30년 - 최초 3년 - 3년 초과 3.7 3년경과시점의 동 예금 약 정이자율을 적용하되 이후 약정이자율 변경시에는 이 자율 변경일로부터 변경된 이자율 적용 전 금융 기관을 통해 분기별 300만원 이하 - 만18세이상 세대주로서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85㎡(25.7평)이하의 1주 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 - 7년~30년으로 연단위 만기설정 - 7년이후 해지시 이자소 득에 대하여 비과세 이웃사랑 자유적금 저소득 취약 계층에 경제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공익형 예금상품 - 6월~1년미만 - 1년~2년미만 - 2년~3년미만 - 3년만기 정기적금 예치기간별 만기이율+ 0.3%P 계약 금액 기준 3,000만원, 월부금 기준 월 50만원 이내로 자유 적립 - 가입대상 : 국민기 초생활보장법에 의 한 수급자 또는 장 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듬뿍우대저축 예입 금액에 따라 금리를 차등 적 용하는 수시 입출금식 저축예금 5백만원미만 5백만원~1천만원 1천만원~3천만원 3천만원~5천만원 5천만원~1억원 1억원이상 개 인 최저 가입 5백만원 이상 - 가입후 잔액이 5백 만원 이내라도 거래 가능 - 수시 입출금이 가능 하며 금액에 따라 차등적용 0.1 0.2 0.3 0.5 1.4 1.7 1천만원미만 1천만원~5천만원미만 5천만원~1억원미만 1억원~5억원미만 5억원~10억원미만 10억원∼500억원 미만 500억원 이상 법인및단체 금융기관 0.1 0.1 0.15 0.3 1.0 1.4 별도금리 - - 0.1 0.25 0.9 1.3 별도금리 환매조건부채권 보유채권을 매도후 일정한 수익 을 가산한 금액으로 재매입할 것을 조건으로 취급 일반형 7일미만 7일~15일 16일~30일 31일~60일 61일~90일 91일~180일 181일~270일 271일~1년 개인·법인 금융기관 5만원이상 1만원단위 제한 없음 - 제한없음 - 매도채권대신 통장 을 교부 무이자 0.1 1.0 1.9 2.0 2.2 2.4 2.7 무이자 무이자 0.5 1.4 1.5 1.7 2.0 2.3 확정형 1년 3.35(개인) -1059 - 종 류 예금성격 예치기간 이율(%) 예치한도 이용자 및 특성 웰빙우대 저축예금 입․출금이 자유롭고 분기당 평잔액 50만원 이상인 경우 고이율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예금 ․분기당 평잔기준 - 50만원 미만 : 0.2 - 50만원 이상 : 1.0 10원 이상 최고입금액 제한없음 ․ 실명의 개인 (1인 1계좌) 주니어우대 자유적금 청소년의 용동관리를 통한 경제 교육과 교육비 마련을 위한 예금 3년 3년만기 정기적금 이율+0.1%p 1만원이상 500만원 이하 - 결산기간중 평잔 기준 주니어우대 저축예금 주니어전용 수시입출식 예금 10만원 이상 : 0.5 10만원 이하 : 0.2 제한없음 만19세 미만 개인 가족多사랑 적금 결혼, 출산 및 부모봉양시 우 대이율과 웰빙서비스를 제공하 는 공익형 적립식 예금 6월~1년 미만 1년~2년 미만 2년 ․정기적립식 : 정기적금 기간별 만기이율과 동일 ․자유적립식 : 정기적립식 - 0.1 월 1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1천원 단위 ․실명의 개인 (1인 1계좌) ․공익형우대이율 - 결혼시 0.2% - 출산시 0.1~0.3% - 부모봉양시 0.1% ․부가형우대이율 - 월 50만원 이상 적립 0.1% - 자동이체시 0.1% 주가지수연계 정기예금 주가지수에 연계하는 저축성 예금 6개웡 또는 1년 판매당시 고시금리 적용 100만원이상 제한없음 주니어우대 정기예금 주니어 전용 정기예금 1∼3년 (월단위) 정기예금+우체국장우대 금리+주니어금리(0.1%)+ 보너스금리(0.1%) 1만원이상 제한없음 이웃사랑 정기예금 소외계층을 우대하는 공익형 정기예금 6개월∼3년 (월단위) 정기예금+우체국장우대 금리+사랑금리(0.2%)+보 너스금리(0.2% 100만원이상 제한없음 실버우대정기 예금 실버전용 정기예금 1∼3년 (연단위) 정기예금+우체국장우대 금리+실버금리(0.2%)+보 너스금리(0.2%) 1천만원이상 제한없음 실버우대 연금예금 연금지급식 실버전용 정기 예금 거치기간(1∼10년)+ 연금지급기간(1∼20년) 거치기간 - 정기예금+우체국장 우대금리+실버금리 (0.2%)+보너스금리 (0.2%) 연금지급기간 - 정기예금(1년, 월이 자)+실버금리(0.2%) 1천만원이상 제한없음 거치기간 - 1,2,3년단위 금리 변동 연금지급기간 -1년단위 금리 변동 -1060 - <표 Ⅵ-1-54> 우체국예금 이용현황 (단위 : 천건, 억원) 연도별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증 가 율 (%) 2007년~2008년 2008년~2009년 계 건 수 금 액 20,764 393,924 20,796 462,988 20,950 432,923 0.2 17.5 0.7 △6.5 보통예금 건 수 금 액 330 12,773 327 22,360 331 16,628 △0.9 75.0 1.2 △25.6 저축예금 건 수 금 액 17,715 51,188 17,569 48,591 17,855 54,986 △0.8 △5.1 1.6 13.2 듬뿍우대 저축 건 수 금 액 93 8,141 98 11,504 101 14,958 5.4 41.3 3.1 30.0 국고예금 건 수 금 액 9 6,220 9 5,500 9 7,686 - △15.8 - 39.7 정기예금 건 수 금 액 1,292 287,511 1,538 349,304 1,443 307,767 19.0 21.5 △6.2 △11.9 정기적금 건 수 금 액 121 2,960 99 2,252 83 2,416 △18.2 △23.9 △16.2 7.3 가계우대 정기적금 건 수 금 액 211 6,397 214 6,114 195 5,915 1.4 △4.4 △8.9 △3.3 근로자장기저축 건 수 금 액 - -(0.87) - -(0.18) - - - - - - 학생장학 적금 건 수 금 액 472 1,383 460 1,303 438 2,018 △2.5 △5.8 △4.8 54.9 가계장기 저축 건 수 금 액 5 3 5 2 4 1 - △33.3 △20.0 △50.0 근로자우대저축 건 수 금 액 5 192 3 12 3 7 △40.0 △93.8 - △41.7 비과세주택마련저축 건 수 금 액 79 4,455 79 5,477 85 6,449 - 22.3 7.6 17.7 환매조건부채권 건 수 금 액 432 12,701 395 10,569 403 14,092 △8.6 △16.8 2.0 33.3 (2) 우 편 환 우편환은 멀리 있는 사람 사이에 편리한 송금의 경로를 마련해 줌으로써 국민생활의 편 익을 증진하고 국민의 경제활동에 이바지하기 위한 제도로 우체국에서 발행하는 우편환증 -1061 - 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송금수단이다. 따라서 가입계좌가 없는 사람들 간의 송금제도로서 는 우편환이 거의 유일한 제도이며, 우편환은 크게 국내환과 국제환으로 구분된다. 국내우편환은 증서 송달방법에 따라 온라인에 의한 송금(온라인환)과 증서의 이동에 의 한 송금(통상환)으로 나눌 수 있다. 온라인환은 온라인망을 통하여 송금내역을 수취인 거 주 우체국에 통보하고 당해 우체국에서는 증서를 익일특급우편으로 배달하는 제도로서 금 융기관의 온라인망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신속한 송금수단이라 할 수 있다. 우편환 이용시 부가서비스로는 현금배달서비스, 수취인 계좌입금서비스 등이 있는데, 특 히 경조금배달서비스는 관혼상제에 정성이 담긴 경조카드와 경조금을 본인을 대신하여 전 달해 주는 제도로 시간을 절약하고 인간관계를 돈독하게 해주는 상품이다. 특히, 2007년 5 월부터 기존의 우편환 제도에 기프트카드의 장점을 접목한 우체국 환 기프트카드 서비스를 도입하여 고객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2008년 12월부터 우편환증서에 대한 정보교환을 실시하였다. <표 Ⅵ-1-55> 국내우편환 이용현황 (단위 : 천건, 억원)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증 가 율 (%) 2007년~2008 2008년~2009년 건 수 금 액 2,598 2,042 2,323 1,851 2,091 1,703 △10.6 △9.4 △10.0 △8.0 <표 Ⅵ-1-55>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최근 컴퓨터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우편환의 이용실적은 다소 감소하고 있지만 우체국 환 기프트카드 서비스 등 기존의 우편환 서비스 에 새로운 서비스 도입을 시도하고 있다. 국제환업무는 1970년 일본으로부터 도착하는 우편환을 취급하기 시작하여 점차로 그 취 급영역을 확대하고 있으며 시중은행과의 업무제휴를 통하여 Swift망을 활용하여 해외은행 계좌로 직접 송금하거나, 해외 송금은행으로부터 우체국의 고객계좌로 입금된 외화를 지급 하는 업무도 취급하고 있다. 아울러 2009.11월부터 외환환전 예약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 를 제공하여 고객의 편의를 제공하였다. -1062 - 해외송금 취급현황을 보면 <표 Ⅵ-1-56>와 같다. <표 Ⅵ-1-56> 해외송금 이용현황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증 가 율 (%) 2007년~2008년 2008년~2009년 발 행 건수(건) 금액(천$) 43,354 29,817 52,807 32,911 59,657 34,715 21.8 10.4 13.0 5.5 도 착 건수(건) 금액(천$) 17,896 29,096 19,167 41,913 15,491 27,495 7.1 44.1 △19.2 △34.4 <표 Ⅵ-1-56>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해외송금 이용실적은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데 이는 2004년 Swift송금 시행 및 2005년 전국우체국으로 취급국을 확대한 것 등에 기인한 것이 며, 2006년부터 시행한 Eurogiro 서비스 확대 등으로 해외송금업무는 더욱 활성화 될 것 으로 예상된다. (3) 우편대체 1910년 우편진체저금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시작된 우편대체는 우체국에 개설한 우편대 체계좌를 통하여 자금결제를 할 수 있는 제도이며, 그 기본업무는 납입, 지급, 계좌간 이체 등이 있다. 또한, 세금․공과금 수납, 각종 연금지급, 공과금자동이체, 자기앞수표 발행 등 국민의 편의를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09년도 우편대체 이용현황은 <표 Ⅵ -1-57>와 같다. <표 Ⅵ-1-57> 우편대체 이용현황 (단위 : ’09.12, 천건, 억원) 가 입 자 수 이용실적(납입, 지급, 이체) 평 잔 고 건 수 금 액 8,408 31,736 106,724 1,197 -1063 - 우편대체를 통한 세금․공과금 수납, 자기앞수표 이용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제세공과금 수납업무는 국민편의 증진과 전국적으로 고루 분포되어 있는 우체국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이의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왔다. 국세, 지방세 및 기타 공과금은 전국 어느 지역의 고지서라도 가까운 우체국에서 수납하므로 은행과는 달리 고지서 수납지역까지 갈 필요가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수납종류는 국세, 지방세, 국민연금, 전화요금, 전기요금, 건강보험료, 은행지로 등 각종 공과금이며, 납부방법은 창구 납부와 우체국의 보통예금 또는 저축예금과 일반은행의 예금에서 자동으로 납부되는 자동 납부방법과 인터넷뱅킹 및 공과금자동수납기, CD/ATM기를 이용한 전자납부 방법이 있 으며 2009년도 제세공과금 수납현황은 <표 Ⅵ-1-58>과 같다. <표 Ⅵ-1-58> 세금․공과금 수납현황 (단위 : 천건, 억원)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증 가 율 (%) 2007년~2008년 2008년~2009년 건 수 금 액 77,163 125,213 70,952 111,271 66,013 104,423 △8.0 △11.1 △7.0 △6.2 다음으로, 우체국에서 발행하는 자기앞수표는 정부가 발행한다는 공신력 외에도 발행수 수료가 저렴하고 전국 어느 우체국에서나 추심료 없이 바로 현금으로 지급 된다는 장점이 있다. 자기앞수표 이용현황은 <표 Ⅵ-1-59>과 같다. <표 Ⅵ-1-59> 자기앞수표 발행․이용현황 (단위 : 천건, 억원)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증 가 율 (%) 2007년~2008년 2008년~2009년 건 수 금 액 19,436 343,835 18,195 308,247 17,103 355,037 △6.4 △10.4 △6.0 15.2 발행종류는 10만원권, 30만원권, 50만원권, 100만원권, 무정액권의 5가지이며 발행과 지 급이 전국 우체국에서 온라인 처리되고 있다. -1064 - (4) 우체국보험 (가) 우체국보험의 특징 우체국보험은 농․어촌 주민 및 도시 서민 등 전국민을 대상으로 각종 재해로부터 공동 대처하여 경제생활의 안정을 기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일반서민을 주된 가입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보험료를 낮게 책정하고 보험금 한도액도 4,000만 원 이 하로 서민들이 부담 없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우체국보험은 무진단 계약방법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가입이 간편하다. 즉, 계약 시 의사 의 검진을 받는 절차를 생략하고 소속직원의 면접조사와 가입자의 고지만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그리고 보험가입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사업비 성격의 부가보험료와 보 험금 지급에 대비한 순보험료로 나누어지는데, 우체국보험은 인력 및 시설의 효율적 운영 으로 사업비 비중이 민간보험보다 낮아 저렴한 보험료로 상품설계가 가능하다. 이 외에도, 우체국보험사업은 국가가 경영주체이므로 조직, 인사, 예산, 회계제도 등에 대하여 국가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고 있으나, 대국민 관계에 있어서는 민영보험과 경쟁하 면서 상호 공존하는 비독점적 사업이다. 보험가입자가 납입한 보험료로 조성된 보험적립금 은 주로 금융기관 예탁, 국․공채 매입,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및 보험가입자 대출 등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있어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나) 우체국보험 사업현황 우체국보험은 2009년말 현재 <표 Ⅵ-1-6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체국연금보험, 플러스 연금보험, 하이로정기보험, 우체국건강보험, 우체국암치료보험, 하이커버건강보험, 꿈나무헬 스케어보험, 에버리치상해보험, 우체국안전벨트보험, 평생OK보험, 어깨동무보험, 에버리치 복지보험, 파워적립보험, (무)그린보너스저축보험, 장기주택마련저축보험, 알찬전환특약 등 16종류의 상품을 취급하고 있으며, <표 Ⅵ-1-6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년 지속적인 성장 을 보이고 있다. -1065 - <표 Ⅵ-1-60> 우체국보험의 종류 및 보장내용 (2009. 12월말 현재) 주 계 약 보 장 내 용 부가특약 우체국연금 - 연금개시나이 ․일반연금 : 만 45세 ~ 80세 ․연금저축 : 만 55세 ~ 80세 - 가입나이 ㆍ 일반연금 : 0 ~ (연금개시나이-5)세 ㆍ 연금저축 : 만18세~ (연금개시나이-10)세 - 납입기간 ㆍ일반연금:일시납, 5,7,10,15,20년납 ㆍ연금저축 : 10,15,20년납 - 가입한도ㆍ일반연금:연금액 900만원이하 ㆍ 연금저축 : 월불입액 50만원이하 연금개시 전 : 장해연금 연금개시 후 : 생존연금 플러스연금 (일반연금 연금저축) - 연금개시나이 : 55세, 60세, 65세, 70세 ≪일반연금(1종)≫ - 가입나이 : 만15~(연금개시나이 - 5)세 - 납입기간 : 일시납, 5, 10, 15, 20년납 - 가입한도 : 0.5~3구좌 ≪연금저축(2종)≫ - 가입나이 : 만18~(연금개시나이 - 10)세 - 납입기간 : 10, 15, 20년납 - 가입한도 : 월보험료 50만원 이내에서 0.5~3구좌 연금개시 전 - 사망보험금 - 납입면제(50% 이상 장해시) 연금개시 후 - 생존연금 하이로정기 (순수보장형 만기환급형) - 가입나이 : 만15~70세 - 보험기간 : 60세, 70세, 80세 만기 - 납입기간 : 5년, 10년, 20년납 - 가입한도 : 4,000만원 만기급부금 교통ㆍ일반재해사망보험금 일반사망보험금 교통ㆍ일반재해 장해급부금 입원수술특약 3대질병치료특약 3대질병입원특약 상해골절특약 우체국건강 (순수보장형 만기환급형) - 가입나이 순수보장형(10~60세), 만기환급형(0~60세) - 보험기간 : 10년, 20년, 80세 만기 - 납입기간 : 5년, 10년, 20년납 - 가입한도 : 1,000만원(500만원 단위) 3대질병치료보험금 입원ㆍ장기입원급부금 수술ㆍ장해급부금 장해연금, 골절치료자금 만기급부금 이륜자동차부담보특약 질병입원특약 3대질병특약 우체국암치료 (순수보장형 만기환급형) - 가입나이 : 0~70세 - 보험기간 : 10년, 20년, 80세 만기 - 납입기간 : 5년, 10년, 20년납 - 가입한도 : 1,000만원(500만원 단위) 암치료보험금 암입원ㆍ암수술급부금 암통원ㆍ암간병급부금 만기급부금 입원특약 사망특약 하이커버건강 (암보장형, 암제외형) - 가입나이 : 만15~60세 - 보험기간 : 60, 70, 80세 만기 - 납입기간 : 5년, 10년, 20년납 - 가입한도 : 4,000만원 치료보험금 입원급부금 수술급부금 만기급부금 꿈나무 헬스케어 (순수보장형 만기환급형) - 가입나이 : 0~15세 - 보험기간 : 27세 만기 - 납입기간 : 5년, 10년, 15년 전기납 - 가입한도 : 1,000만원(고정) 암치료ㆍ재활보험금 (장기)입원급부금, 수술급부금 골절ㆍ화상치료자금 식중독치료자금, 만기급부금 선천이상특약 상해통원특약 우체국 안전벨트 - 가입나이 : 만15세 ~ 70세 - 보험기간 : 20년 만기 - 납입기간 : 20년납(월납) - 가입한도 ㆍ60세 미만 : 1,000만원(고정) ㆍ60세 이상 : 500만원(고정) 휴일(평일)교통재해사망보험금 휴일(평일)교통재해재활치료자금 입원ㆍ수술급부금, 외모수술자금 골절ㆍ깁스ㆍ통원치료자금 이륜차부담보특약 -1066 - 주 계 약 보 장 내 용 부가특약 에버리치상해 (순수보장형 만기환급형) - 가입나이 : 만15~70세 - 보험기간 : 80세 만기 - 납입기간 : 5년, 10년, 20년납 - 가입한도 : 1,000만원(60세 이상 500만원) 사망보험금, 장해연금 장해급부금, 입원급부금 수술급부금, 골절치료자금 만기급부금 이륜자동차부담보특약 상해통원특약 평생OK - 가입나이 : 만15~70세 - 보험기간 : 종신 - 납입기간 : 5년, 10년, 15년, 20년납 - 가입한도 : 4구좌(4,000만원) 사망보험금 평생입원수술특약 평생상해보장특약 어깨동무 (생활보장형 암보장형 상해보장형) - 보험기간 : 10년, 20년, 80세 만기 (단, 상해보장형은 10년) - 납입기간 : 일시납, 5년, 10년, 20년납 (단, 상해보장형은 5년) - 가입한도 ㆍ생활보장형 : 2,000만원 (500만원 단위) ㆍ암보장형 : 1,000만원 (500만원 단위) ㆍ상해보장형 : 1,000만원 (500만원 단위) 생활보장형 - 장애인생활안정자금 - 장해ㆍ만기급부금 암보장형 - 암치료보험금, 암입원급부금 - 암수술ㆍ암통원급부금 - 암간병급부금, 만기급부금 상해보장형 - 재해사망보험금, 재해수술급부금 - 재해골절치료, 건강진단자금 (무)우체국 실손의료비 - 가입나이 : 0 ~ 60세 - 보험기간 : 5년만기(종신갱신형) - 납입기간 : 전기납 - 가입한도 : 1,000만원 입원의료비, 통원의료비 건강관리자금(만기 생존시) 에버리치복지 (일반형, 생계형) - 가입나이 : 0~75세 - 보험기간 : 3년, 5년 만기(전기납, 일시납) - 가입한도 : 4,000만원 (단, 생계형은 3,000만원) 장해급부금 만기보험금 입원특약 사망특약 (무)그린 보너스저축 - 가입나이 : 0세 이상 - 보험기간 : 3년, 5년, 10년 - 납입기간 : 일시납, 전기납 - 납입한도 ㆍ예치형 : 100 ~ 4,000만원 ㆍ적립형 : 10 ~ 100만원 - 초년도 보너스 금리 제공 ㆍ3년(0.6%), 5년(1.0%), 10년(2.0%) 장해급부금 만기보험금 장기주택 마련저축 - 가입대상 ㆍ만18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ㆍ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이하로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 보험기간 : 7년(전기납(월납)) - 납입한도 : 월10만원 ~ 40만원 장해급부금 만기보험금 파워적립 - 가입나이 : 만15~67세(일시납, 전기납) - 보험기간 : 3년, 4년, 5년, 7년, 10년 만기 - 가입한도 : 4,000만원 교통ㆍ일반재해사망(장해)보험금 일반사망보험금 만기보험금 재해사망특약 재해입원특약 알찬전환특약 - 가입나이 : 만15세 이상 - 보험기간 : 2년, 3년, 4년, 5년 만기 - 납입기간 : 일시납(만기보험금 + 배당금) 사망보험금 장해급부금 만기보험금 ※ 기타 우체국단체보장보험, 청소년꿈보험, 휴일재해보장보험이 있음. -1067 - <표 Ⅵ-1-61> 우체국보험사업 성장추세 (단위 : 천건, 억원, 증감률 %) 구 분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신계약건수 1,828 △22.2 1,893 3.6 1,611 △14.9 1,717 6.6 1,536 △10.6 신계약고 329,365 11.4 315,518 △4.2 278,835 △11.6 268,407 △3.7 238,686 △11.1 보유계약건수 9,072 3.4 9,744 7.4 10,126 3.9 10,475 3.4 10,645 1.6 보유계약고 1,106,588 3.7 1,195,790 8.1 1,255,209 4.9 1,279,020 1.9 1,298,657 1.5 수입 보험료 보장성 24,349 (40.8) 26,594 (48.7) 28,603 (49.6) 29,442 (51.8) 29,419 (38.9) 저축성 35,336 (59.2) 28,028 (51.3) 29,096 (50.4) 27,230 (48.2) 46,146 (60.1) 계 59,685 △6.7 54,622 △8.5 57,699 5.6 56,865 △8.5 75,565 32.9 지급보험금 101,210 76.0 46,410 △54.1 43,311 △6.7 47,137 8.8 44,700 △5.2 적립금조성액 183,034 △15.8 194,158 6.1 210,664 8.5 226,988 7.7 265,845 17.1 총자산 200,905 △12.3 207,929 3.5 230,741 11.0 240,980 4.4 285,859 18.6 ※( )는 비중 나. 신상품 개발․보급 (1) 우체국예금 고객요구의 복잡ㆍ다양화, 실세금리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인한 예대마진의 감소 등 사업 환경 악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고객 세분화를 통한 차별화된 신상품의 개발, 증권ㆍ보험ㆍ여행 등과 연계한 신상품을 개발․보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2001년 7월에 젊은 고객층을 타겟으로 한 두리하나정기적금을 보급하였으며, 고객의 다양한 욕구 에 부합하는 고객맞춤형 상품인 챔피언정기예금을 2002년 7월에 개발ㆍ보급하여 6개월간 8조 원 이상의 수신고를 기록하는 등 폭발적인 성과를 거둔 바 있다. 또한, 20~30대 직장 인을 대상으로 주택마련 지원을 위해 2003년 11월에 개발․보급된 e-Postbank 비과세 장 기저축을 출시하여 3개월 만에 5만 계좌를 돌파하는 등 우체국예금 신규고객 확대와 상대 적으로 취약한 젊은 세대 고객층을 확보하게 되었다. 아울러, 전자금융의 지속적인 발전과 인터넷 고객의 폭발적인 증가에 따라 인터넷고객 확충을 위해 2004년 6월에 타은행이체 수수료가 일정기간 면제되고 저축예금보다 높은 이율을 지급하는 전자금융 전용 e-Postbank 저축예금을 개발․보급하였으며, 2004년 12월에는 인터넷으로 가입 시 각종 -1068 - 여행 할인서비스, 결혼 시 우대금리 지급 등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EVERRICH 인터 넷자유적금을 개발․보급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고객을 위하여 우 체국예금을 담보로 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I-Card 정기예금을 2004년 9월에 시행하였다. 2005년 3월에는 시장금리의 상승추세에 맞추어 단기 유동성 자금 예치에 유리한 EVERRICH 회전식 정기예금을 개발․보급하였고, 국민의 독도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대 신하여 전달하기 위한 독도사랑 I-Card 정기예금을 2005년 4월에 특별판매 하였다. 2006년 4월에는 Again2002챔피언정기예금을 개발하여 4월부터 9월까지 2006억원을 특 판하였고, 8월에는 웰빙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에 부응하여 웰빙컨셉에 맞는 웰빙우대저 축예금을 판매하여 건강검진 할인, 여행 경비 할인서비스를 제공하였다. 2007년 6월에는 자녀의 교육비 마련 및 자라나는 청소년의 저축심 함양을 위하여 주니 어우대예금상품을 판매하였다. 또한 고령화 사회가 급속하게 진행됨에 따라 노년층들의 노후생활자금 마련과 안정적 경제생활을 위한 실버세대 전용상품인 실버우대 정기예금과 실버우대 연금예금을 2008년 10월 2일에 출시하였으며, 2009년 2월 18일에는 19세 미만 어린이 및 청소년들의 저축의 식 함양과 예금사업의 성장 잠재력 확보를 위한 “주니어우대 정기예금”을 출시하였으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친서민 정책에 발맞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농어촌주민 등 서민에게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이웃사랑 예금상품을 2009년 9월 7일에 출시하였다. (2) 우체국보험 최근 공무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입된 “공무원 선택적 복지제도”에 따라 공무원의 사망, 입원치료비 등을 보장하는 우체국단체보장보험을 개발하여 2005년 2월에 보급하였 고, 우체국 어린이보험을 고객이 선호하는 부분을 반영한 꿈나무 헬스케어보험으로 한층 업그레이드하였으며, 기존의 재해안심보험과 교통안전보험의 장점을 결합하여 에버리치상 해보험을 개발하여 보급하였다. 꿈나무 헬스케어보험은 각종 질병은 물론, 재해 사고로 인한 입원비, 수술비 등을 폭넓 게 보장하였으며 자녀의 골절이나 화상, 식중독 등의 각종 일상생활 위험도 보장하였고 중 증질환(소아암, 중증장해, 중증수술, 장기입원 등)을 집중보장하여 가입자의 의료비 수요를 충족하였다. 또한, 고객들이 장기성 보험을 선호하는 추세를 고려하여 보장기간을 자녀의 -1069 - 졸업시점(18세 또는 22세 만기)에서 사회진출 시점(27살)까지 확대한 상품으로 2005년 10월 5일부터 판매하고 있다. 에버리치상해보험은 보장기간을 80세 만기로 하여 평생 보장하는 체계로 설계하였고 기 존 우체국보험이 민영보험에 비해 사망보장 금액이 미흡한 점을 고려하여 사망보장금액을 최고 1억 한도로 현실화하였으며, 재해로 인한 장해, 수술, 입원 및 골절 등 웰빙문화 확산 에 따른 치료보장을 강화한 상품으로 2005년 10월 5일부터 판매하고 있다. 또한, 저렴한 보험료로 고액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순수보장형 상품을 추가하여 고객의 형편에 맞는 선택 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하이커버건강보험은 중대질병(CI) 발병시 고액의 치료비를 지급, 치료 받지 않으면 치명 적일 수 있는 중병을 경제적 부담없이 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 건강보험으로 2006년 9월 11일부터 판매하고 있다. 월보험료 수준이 1천만원당 2~3만원대로 일반서민, 농어촌주민 이 부담없이 이용 가능하며 비싼 보험료로 가입이 어려웠던 고령자도 저렴한 보험료로 가 입이 가능하다.(단, “암제외형” 이용시) 2007년에는 저렴한 보험료로 평생토록 입원, 수술, 장해 등을 보장하는 평생OK보험과 기존의 고정금리 연금보험과 변동금리 연금보험의 장점을 모두 보유한 플러스연금보험을 개발하여 판매하였다. 평생OK보험은 판매가 부진한 기존의 종신보험을 재설계하여 2007년 7월 3일부터 판매 한 상품으로 사망보장 뿐 아니라 입원, 수술, 재해골절, 재해장해 치료비까지 평생 보장하 는 새로운 개념의 종신보험이다. 가입나이를 70세까지 확대하여 고령자도 가입이 가능하며, 보험료를 월 1~2만원으로 낮게 설정하여 누구나 부담 없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한, 잔여수명이 6개월 이내인 환자에게 주계약 사망보험금의 60%를 미리 지급토록 하여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플러스연금보험은 최근의 금리상승 기조로 인하여 한아름연금보험의 판매가 부진함에 따 라 한아름연금보험의 장점에 변동금리를 가미하여 보험가입자에게 실세금리를 보장해 주도 록 설계하여 2007년 11월 1일부터 판매하였다. 시중금리의 변동과 관계없이 최저보증이율 (5년이내 4.5%, 5년이후 3.5%)을 적용한 약정보험금을 보증 지급하며, 여기1에 시중금리 를 반영한 적립이율(환급금대출금리-1%)에 따라 추가 적립된 금액을 플러스적립금 또는 플러스연금으로 지급하도록 설계하였다. 아울러, 연금개시 전의 보장도 높게 설정(연금개시 전 사망시 1구좌당 5천만원)하여 유족의 생활안정 기능을 강화하였다. 동 상품은 계약일로 -1070 - 부터 10년 경과시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일반연금(1종)과 납입보험료에 대하여 소득공제 혜택이 부여되는 연금저축(2종)으로 설계하여 고객의 편의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하 였다. (무)장기주택마련저축보험은 무주택자 등을 위해 설계한 상품으로 가입대상은 만 18세 이상의 거주자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이거나 기준시가 5천만원 이하인 주 택 또는 국민주택규모이하로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 대주로 환급금대출이율-0.5%의 연복리 적립과 7년 만기까지 유지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상품으로 2008년 4월 1일부터 판매하고 있다. 우체국안전벨트보험은 교통재해로 인한 사망, 장해를 비롯하여 각종 의료비를 종합적으 로 보장하며 가입나이에 관계없이 보험료가 “남자 9,900원”, “여자 6,300원”으로 동일하다. 교통재해 사망시 최고 “2억원”을 보장하며, 교통재해 장해시에도 최고 “1억원”을 보장한 다. 또한, 교통재해로 인한 입원, 수술, 통원, 골절은 물론 외모수술 및 깁스치료까지 각종 치료비를 종합적으로 보장하는 상품으로 2008년 4월 15일부터 판매하고 있다. (무)우체국실손의료비보험은 2008.10월부터 판매한 우체국의료비보장보험을 한층 업그레 이드한 실손보장형 상품으로 부담없는 가격으로 0세 자녀부터 60세 부모님까지 온가족이 가입할 수 있는 의료비전문보험이다. 5년마기 종신갱신형으로 평생 의료비 걱정 없이 입원 5,000만원, 통원 3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으며, 무사고 갱신시 보험료 할인 혜택까지 주 는 상품으로 2009년 10월 26일부터 판매하고 있다. 또한, 종합형 또는 질병형으로 설계하 여 고객의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무)그린보너스저축보험은 실세금리 적용(환급금대출이율-1%)과 함께 보너스금리(3년 만기 0.6%, 5년만기 1.0%, 10년만기 2.0%)를 추가로 제공하는 상품으로 10년간 유지시 이자소득세가 전액 비과세되며,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도 제외된다. 보험기간에 따라 단기목 돈마련, 교육자금, 노후설계자금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본 상품의 운용수 익금 일부(0.05%)는 녹색성장에 기여하는 친환경상품으로 2009.10.19일부터 판매하고 있다. -1071 - 3. 수익구조 개선을 위한 서비스 확충 가. 민간금융기관과의 업무제휴 확대 우정사업본부는 금융기관 간 업무장벽 파괴, M&A 등 세계적인 금융환경 변화에 적극 적으로 대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국에 산재한 우체국 창구망을 활용한 민간 금융기관 과의 다각적인 업무제휴를 통해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09년말 기 준으로 91개의 금융․증권․보험회사와 우체국 창구망 공동이용 업무제휴를 맺고 농․어 촌, 도서벽지 등 금융기관이 없는 지역주민들이 우체국을 통해 편리하게 금융업무를 이용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신용카드사와 업무 제휴를 통해 자영업자, 가정주부, 대학생 등 신용카드 발급기준 에 미달하는 고객에게 예금잔액 범위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우체국 체크카드를 발급하여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향상시켰으며, 대학생들의 학교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대학교와 연계하여 학생증 겸용 체크카드를 발급하고 있다. 노동부와 연계한 직업훈련원 카드를, 국 토해양부와 연계한 화물운전자 및 개인택시운전자 복지카드를 발급하고 있다. 아울러 제휴카드 이용고객에게는 우체국 우편상품(등기, 택배, EMS, 우체국쇼핑 등) 결 제시 10% 할인, 휴일재해보장보험 무료가입(1년) 등의 서비스를 추가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도 고객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우체국 금융망을 국가금융 인프라로 더욱 적극 활 용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나. 우체국금융 콜센터 확충을 통한 고객서비스 제고 이용이 편리한 온라인 서비스 제공 확대와 상품정보 및 각종 민원사항에 대한 대고객 안내기능 강화를 위해 2000년 9월에 우체국 콜센터 서비스를 시행하였다. 2001년 7월 신 규 전문상담원 14명을 채용하고 동년 9월 우정사업정보센터내에 ARS서버 8대, 720회선으 로 시스템을 확충하였고 우체국보험 가입자의 급증에 따른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고 전문적인 보험상담을 위하여 2002년 11월 기존의 보험상담 인력을 2명에서 10명으로 증원 하였으며, 2003년 7월에는 우체국예금․보험 통합 콜센터의 출범에 따라 기존 720회선에 서 960회선으로 증설하였다. 콜센터 확장 추진계획에 의거 우정사업정보센터에서 지금의 영등포 보험회관으로 장소를 이전하고 2007년 말 현재 콜센터장을 위시한 관리조직 및 전 문상담원을 포함하여 총 185명의 규모로 운영하고 있다. -1072 - 또한, 우체국 문의전화를 콜센터에서 집중적으로 처리하는 콜집중화를 2005년 11월부터 20개 시범관서를 선정․운영하였으며, 2006년에는 이를 60개 관서로 확대하였고, 2007년부 터는 100개 관서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2009년 3월에는 한국능률협 회로부터 우체국금융 콜센터 KSQI 2년 연속인증을 받았으며, 9월에는 KS인증을 획득하 였다. 우체국금융콜센터는 고도화되는 고객욕구에 부응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이용추세 에 맞춰 상담능력 제고와 안정적인 마케팅 기반조성을 위해 연중 콜센터의 활성화 및 효 과적인 정보시스템의 구축방안 등을 추진 중이며, 지속적인 업무확대를 통해 궁극적으로 창구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업무가 콜센터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영역을 확대할 예정 이다. 4. 공익사업 추진 및 국가 경제적 역할 강화 가. 우체국 공익사업 추진 (1) 우체국예금 공익사업 추진 우체국예금의 공익성을 높이고자 경제적 취약계층인 기초생활 보호대상자, 장애인 등의 경제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예금인 「이웃사랑 자유저축」을 2003년 11월부터 개발․보급하 고 있다. 동 상품은 우대이율 0.3%p, 생활지원 상품권 지급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생활보호대상자․장애인․소년소녀가장에게 온라인 송금수수료의 50%를 감면하고 있으 며, CD/ATM․인터넷뱅킹 이용수수료를 만 55세 이상은 50%를 감면하고, 만 65세 이상 노년층에게는 전액 면제하고 있다. 또한 2006년과 2007년에 각 각 3천여만원에 불과하는 사회공헌예산을 2008년부터 12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여 무의탁 노인, 불우청소년, 무의탁 환자 등 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지 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 우체국보험 공익사업 추진 우체국보험 공익사업의 목적은 전국 우체국 네트워크와 보험사업의 특성을 활용하여 사 회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으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데 있 다. -1073 - 또한 국가기관으로서 사회책임경영을 보다 체계적이고 신뢰성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사 회 각계 전문가 및 다양한 사회복지기관 대표들이 함께 참여하는 공익사업운영위원회를 기 반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보험상품을 활용하여 사회소외계층에게 무료보험가입을 지원하고 보장혜택을 주는 등 어린이 / 여성 / 노인 / 장애인 4개 분야로 나누어 공공복리의 사각 지대에 있는 사람들의 경제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우체국보험 공익사업은 1995년부터 2009년까지 총 190여 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특히, 2009년에는 14개 사업 분야에 20억 4천만 원을 지원하였다. (가) 전국 네트워크를 활용, 서민고통 경감을 위한 지원 전개 우체국보험은 2000년부터 백혈병 어린이 등 소아암 환자와 그 가족에게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주고 완치 의지를 심어주기 위하여 숙식과 정서적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우 체국 사랑의 집’을 전국 5개 종합병원 인근에 운영하는 등 소아암 환자 지원 사업을 전 개해 오고 있으며 2009년까지 총 27억 6천만 원을 지원하였다. 또한, 2002년부터 집배원 등 우체국 직원 자원봉사자를 “우체국 한사랑 나누미”로 위촉 하고, 소년소녀가장, 무의탁노인, 한부모가정, 생활이 어려운 중증환자 등 사회소외계층과 자매결연을 맺고, “우체국 한사랑나누미” 자원봉사자는 불우이웃과 1:1 자매 결연을 맺은 후 수시로 방문하여 청소해주기, 시장봐주기 등 도움을 주고 있으며, 연간 자매결연자 수 는 500여명으로 2009년까지 총 27억여원을 지원하였다. (나) 보험가입이 어려운 소외계층에게 다양한 보험혜택 제공 우체국보험은 소년소녀가장 100명에게 장학금 500만원과 입원치료비를 보장하는 ‘청소년 꿈보험’ 무료가입(연간 보험료 3억 7천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1995년부터 매년 지원하여 2009년까지 1,165명에게 40억여 원의 혜택이 돌아갔다. 또한, 부모와 함께 하는 시간이 부족하고 든든한 보살핌을 받기 힘든 한 부모 가정의 자 녀들에게 어린이 종합 의료보험인 ‘꿈나무헬스케어보험’ 가입을 지원하여, 2003년부터 지금 까지 총 12억여 원을 지원해 741명의 저소득 한 부모 가정 어린이들을 보험에 가입시켜 주었으며, 이들이 사회에 진출하는 27세가 될 때까지 식중독 등 가벼운 질병에서부터 화 상, 소아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위험 상황에서 수술비와 입원비 등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다. -1074 - (다) 국영보험의 역할제고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지원 전개 우리나라에는 경제적 부담으로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여 위험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저소득층의 숫자가 약 150만명에 달한다. 이들은 위해 우체국에서는 근로빈곤층 가입 대상 으로 하는 소액서민보험제도(‘만원의 행복보험’)를 도입하였으며, ‘만원의 행복보험’은 우 체국의 공익재원(약 23억원)으로 보험료를 일부 지원, 가입자의 본인 부담을 전체 보험료 의 약 30% 수준인 연간 1만원으로 최소화하여 저소득층이 부담 없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국제결혼가정의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이주여성의 안정적 인 정착을 위한 현장실습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전국 5개 이주여성 쉼터에 거주하는 가정 폭력 피해여성의 생계비 및 의료비를 지원하고자 연간 1억 2천만 원으로 「다문화가족 안 전망 구축 프로젝트」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라) 장애인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지원 전개 우체국보험은 장애인들에게 재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2002년부터 『전국 휠체어 농구 대회』를 매년 개최하여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는 계기와 더불어 장애인들에게 는 자신감을 주는 좋은 기회를 만들어 주고 있다. 나. 우체국금융의 국가정책적 자금운용 강화 정부의 금융시장 개방과 금리 자유화로 금융기관들의 업무영역이 무너지는 동시에 경쟁 은 더욱 심화하고 있다. 특히, 금리 자유화는 금융기관의 경영 효율화를 촉진하는 한편 금 융기관으로 하여금 현금 흐름과 수익성을 중시하는 자금운용 및 대출심사방식을 보편화시 켰다. 그러나 정부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정책사업들은 민간의 자금운용기준에 의해 평가할 때는 적절하지 못한 사업들인 경우가 많다. 우선 정책사업은 회임 기간이 길어 단기간 동 안에는 현금 흐름을 기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회수되는 수익발생보다는 경 제 전체에 미치는 파급효과의 형태로 편익을 발생시키므로 민간 금융기관을 통한 정책금융 재원의 조달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한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우체국금 융이다. 우체국금융은 민간금융기관의 자금운용원칙과는 달리 공익성을 우선하는 자금조성 및 운용의 원칙을 가지고 있어 단기적 이윤이 아니라 장기적 성장기반의 마련이나 공공편 익을 위한 사업에 대해서도 자금을 지원하여 경제전체의 재원이 더욱 효율적으로 배분되도 록 하고 있다. -1075 - 예를 들어 기술력은 있지만 자금 및 마케팅능력이 부족해 제품의 상품화에 어려움을 겪 고 있는 중소기업에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과 협약을 통해 우체국금융자금을 지원하고 있으 며, 또한 정부가 예산을 확보하여 적기투자가 어려운 시설․서비스 사업에 보험적립금 재 원으로 참여하여 우체국보험의 공공성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있다. 다. 자금운용 현황 (1) 자금운용의 기본 방침 자금운용의 기본방침으로는 첫째, 자금운용의 공공성과 수익성의 조화를 이루면서, 둘째, 국가정책적 자금운용 강화를 통한 공적 기능을 수행하며, 셋째, 자금운용수익 증대로 우체 국예금․보험사업특별회계의 재정자립에 기여하는 데 있다. (2) 자금운용의 현황과 방법 이와 같은 기본방침에 따라 우체국예금사업으로 조성된 자금은 「우체국예금․보험에 관 한 법률」 및 관련법령에 따라 금융기관 예탁, 국․공채 등 유가증권을 매입 등 운용방법이 법률상으로 제약되어 있고 우체국금융 자금의 운용은 수익성보다는 공공성에 더욱 큰 비중 을 둠으로써 일반 금융기관에 비해 수익률 제고에 불리한 실정이다. 우체국보험적립금은 보험가입자로부터 받은 보험료 중 필요한 경비인 사업비를 제외한 순보험료를 재원으로 하여 만기보험금 지급 또는 보험사고 시 보험금 지급을 위한 준비금 으로 충당하고 있다. 특히, 우체국보험적립금은 도시와 농어촌의 소액 가계저축 중심으로 조성된 자금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보험가입자의 생활보장뿐만 아니라 공공성과 수익성이 조화되도록 운용하고 있는데 그 주된 운용방법은 첫째, 정부 정책사업 및 공공투자 재원을 지원하고, 둘째, 새로운 수익모델과 다양한 투자수단 발굴을 통해 보험계약자의 보험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하며, 셋째, 우체국보험 가입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출을 실시 하고 가입자를 위한 복지시설을 건립하는 것 등이다. 우체국금융 자금의 조성 및 운용현황 은 각각 <표 Ⅵ-1-62>, <표 Ⅵ-1-63>과 같다. -1076 - <표 Ⅵ-1-62> 우체국금융자금 조성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증 가 율 (%) ’07-’08 ’08-’09 우체국예금 우편환․대체 우체국보험 385,002 6,870 230,741 402,644 6,566 240,991 435,504 7,291 285,859 4.6 △4.4 4.4 8.2 △11.0 18.6 계 622,613 650,201 728,654 4.4 12.1 <표 Ⅵ-1-63> 우체국금융자금 운용 현황 (단위 : 억원, %, 2009년 12월말) 구 분 예금자금 보험적립금 합 계 계 점유비 금융기관예탁 258,546 67,100 325,646 49.8 국․공채 등 매입 118,090 164,953 283,043 43.2 대월 및 대출 4,166 15,414 19,580 3.0 지방체신청 운용 7,613 2,679 10,292 1.6 공공자금관리기금 14,304 - 14,304 2.2 창구자금 등 기타 - 1,172 1,172 0.2 합 계 429,719 251,317 654,037 100.0 5. 정보시스템 인프라 강화 가. 정보시스템 인프라 강화를 위한 역점 사업 추진 금융서비스 및 금리시장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고객중심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 여 고객의 이용 편의성 제고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특히 2008년 7월에 시스템 가동한 우체국금융 기간계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하였으며, 보험사업 환경변화가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우체국보험사업의 신속․정확한 의사결정 자료를 산출하 여 제공함은 물론 할 보험손익을 산출하여 사업의 내실화와 재무 건전성을 높일 수 있도 록 우체국보험 이원분석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또한, 2007년 5월부터는 고객과의 마케팅 현 장에서 즉시 고객을 위한 재무설계 및 상품설계 등을 시뮬레이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1077 - 보험관리사들이 시간과 장소에 제약받지 않고 영업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고객재무설계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이며, 친 고객관리 환경적인 우체국금융시스템 구 축을 통해 차세대 금융사업에서 최고의 경쟁력을 보유한 우체국금융 정보시스템 인프라 구 축 달성을 목표로 우체국금융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나. 전자금융서비스의 확대 급속히 변화하는 인터넷 금융환경에 대응하고, 우체국금융의 경영개선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00년 9월 전자금융서비스를 개시한 이후 2002년 9월에 예금․보험 통합 인터넷시 스템구축을 추진, 2004년 10월에 시스템을 구축 완료하여 서비스 기능의 고도화 및 고객 지향적인 전달 채널로 확대하였으며 2003년 4월부터 2004년 3월까지 우체국금융시스템 성 능개선으로 연중무휴로 서비스 확대를 하였다. 2001년 11월에는 e-Post 및 사이버 쇼핑몰에서 서비스 수수료 및 상품구입 등의 대가 로 우체국의 요구불성 예금계좌를 통하여 바로 지급결제가 가능한 인터넷 계좌이체 지불서 비스와 고객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우체국 인터넷뱅킹서비스를 받을 수 있 는 인터넷뱅킹과 폰뱅킹의 장점이 결합한 모바일뱅킹서비스를 도입하였고, 2001년 12월에 는 공인인증기관에서 발행하는 인증서(공인인증서)를 통하여 인터넷거래에서 일어나는 각 종 계약, 신청 등에 법적인 효력과 증거력을 가지며, 본인 신원확인, 문서 위․변조 방지 기능 등을 가진 공인인증 서비스를 도입하여 지속적으로 인터넷뱅킹 서비스 개선에 노력하 였다. 2003년 4월 데이콤과 제휴하여 대한민국 전자정부 민원서비스 및 전화요금 수납, 사이 버 쇼핑몰 등에서 지급결제가 가능한 인터넷 계좌이체 지불서 비스를 추가 확대하였다. 2004년 11월부터 3개 이동통신사와 제휴하여 금융IC칩이 내장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우체국금융 관련 각종 조회 및 계좌이체, 공과금납부, 현금카드 기능 등 다양한 금융서비 스와 국내외 우편물 종적 조회와 택배신청 등 우편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간단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IC칩 기반 모바일뱅킹서비스를 시작하였다. 2006년 8월에는 TV를 보면서도 리모콘으로 손쉽게 계좌이체, 공과금납부, 홈쇼핑 구매 대금 결제 등을 할 수 있는 TV뱅킹 서비스를 시작하였으며, 2007년 12월에는 IPTV에서 도 금융거래가 가능하도록 IPTV뱅킹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09년 12월말 전자금융 가 입자 수는 인터넷뱅킹 1,954천명, 폰뱅킹 2,070천명, 모바일뱅킹 109천명 등 총 4,133천명 -1078 - 이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One-Stop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 록 전자금융서비스를 확대하면서, 금융과 통신의 융합을 통한 미래 금융 산업의 선도적 역 할을 다하면서 새로운 금융서비스 특성이 결합된 디지털융합서비스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6. 우체국금융 리스크관리 강화 가. 리스크관리의 중요성 21세기 경제 환경은 치열한 무한경쟁 속에서 하루에도 수많은 기업이 생겨나고 사라지 는 ‘적자생존’의 장이다. 우리의 금융환경을 둘러보아도 금융상품은 복잡하고 다양해지면서 업종별 업무범위가 사라지고 있으며, 금융회사는 국제화, 대형화, 겸업화 추세 속에서 경영 전략이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다. 금융기관은 이제 적은 위험 아래에서 충분한 수익성을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 으며, 이에 따라 존속을 위해 필요한 정도의 수익성을 유지하는 것조차도 그 존속 자체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위험을 부담하지 않고는 힘들게 되었다. 금융기관들은 자신들이 활용할 수 있는 수익의 기회와 이러한 수익기회에 수반되는 위험의 크기를 자세 히 비교․분석하여 적절한 수준에서 위험을 관리하면서 수익을 확보하여야 하는 어려운 상 황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이제 위험관리체계 확립이 경영의 핵심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나. 우체국금융 리스크관리 현황 (1) 리스크 관리조직의 강화 우정사업본부에서는 우체국금융에 대한 위험관리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2003년 8월에 금 융리스크관리팀을 신설(일반직 5명, 연구원 2명)하였고, 경력직 연구원을 추가 확충(2명→ 8명)하여 전문성을 강화하였으며, 2007.12월에는 보험사업단 신설로 예금리스크관리팀과 보험리스크관리팀으로 분리하여 운영 중에 있다. 2003년 12월에 학계․금융계 등의 리스크관리에 저명한 인사들을 중심으로 위험관리위 원회를 구성(내부인사 4명, 외부인사 5명)하여 분기마다 주요정책사항을 심의하고 있으며, 2006년 9월 위원 2명(내부, 외부인사 각 1명)을 추가 위촉하였고, 그 하위기구인 위험관리 실무협의회에서는 매월 1회 이상 실무자급 회의를 개최하는 등 관련 부서 간 유기적 협조 -1079 - 체제를 구축하였다. (2) 리스크관리 프로세스의 정비 리스크관리팀이 신설됨에 따라 리스크관리 규정, 절차, 조직의 체계화를 위한 작업에 착 수하여 2003년 12월에 ‘리스크관리규정’과 ‘위험관리위원회운영규정’, ‘위험관리실무협의회 운영규정’을 제정함으로써 우체국금융의 운용 및 관리상 발생하는 각종 불확실성 및 손실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조직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프로세스를 정립하였다. 이후 2004년 4월에는 ‘기업별신용한도관리지침’을 제정을 통해 관리대상자산의 확대 및 프로세스를 강화 하여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신용도 평가 및 실질적인 자금운용한도의 설정․관리를 하고 있 으며, 2005년 4월에 보험리스크관리지침 제정, 2005년 10월에 시장리스크관리지침 제정, 2006년 1월에 신용리스크․유동성리스크․금리리스크 관리지침을 제정․시행하고 2007년 10월에 운영리스크관리지침을 제정 시행하였으며 지속적으로 관련 제규정의 개선 및 개정 을 통해 관리 프로세스의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우체국금융의 통합리스크관리 추진을 위해 2006년 3월부터 통합리스크, 시장, 신 용, 금리리스에 대한 한도와 투자한도, 손실한도, EL한도 (Expected Loss: 예상손실), 유 동성비율 및 듀레이션 갭한도를 설정 운영 중에 있다. 그리고 리스크 중심 감독체제에 능 동적인 대응을 위하여 2008년 6월 리스크 평가제도 자체진단 프로세스 도입을 위한 연구 용역을 거쳐 2009년에 리스크 평가제도를 도입하였다. (3) 리스크관리 시스템의 구축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위험관리를 위하여 시장 및 신용리스크 측정, 관리를 위한 RM(Risk Management)시스템과 금리 및 유동성리스크 측정, 관리를 위한 ALM(Asset and Liability Management)시스템 구축 2005년 11월에 완료하여 리스크에 대한 위험도 측정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최적의 투자 대안들을 분석․검토하는 등 우 체국금융 리스크관리 기반을 확립하였다. 또한, 바젤Ⅱ에 대비한 선진적 운영리스크 관리체계 도입을 위해 2007년 8월 운영리스 크 손실데이터 관리체계 구축 연구용역을 거쳐 2007년 12월 운영리스크 시스템 구축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2009년 6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1080 - (4) 리스크관리 인력의 전문역량 강화 급변하는 금융시장의 변동성에 대비하고 첨단금융상품을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금 융에 대한 전문지식과 양질의 정보가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한국금융리스크전문가협회’에 가입하여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매월 개최되는 CRO (chief risk officer) Forum 에서 리스크관리에 관한 최신 정보와 전문지식을 교류하고 있다. 또한, 2007. 1월 연기금, 은행, 보험사, 리스크관리 전문기관으로 구성된 전문가 커뮤니 티를 발족하고, 매분기 모임을 외부전문가 초청 주제발표, 리스크관리 이슈사항에 대한 토 론 및 정보 공유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RM/ALM 시스템 구축관련 업체 및 국내 전문 컨설팅 기관 등 민간금융기관과의 네트워크 유지를 통한 리스크관리 선진사례에 대한 벤치마킹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리스크관리 관련 Workshop, 세미나, 전문기관 위탁 교육 등의 다양한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제 5 절 국제기업으로 변신 1. 우정사업의 국제화 기반 강화 가. 국제특급우편서비스 개선 및 마케팅 활동 강화 세계화의 진전과 더불어 국제물류가 대폭 증가하고 신속한 배송에 대한 고객욕구가 높 아짐에 따라 국제우편서비스 가운데 고수익 우편서비스인 국제특급우편의 활성화를 위해 행방조회서비스 향상 등 서비스를 개선하고 TV광고를 통한 대국민 홍보강화 등의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를 통해 우정사업본부는 국제기구인 UPU(만국우편연합)로부터 2006년부터 2009년까 지 4연속 EMS(국제특송) 금상(Gold Level)을 수상하였다. (1) 서비스 개선 국제특급우편(EMS)은 긴급한 무역서류, 상품견본 등을 최우선적으로 송달하는 국제 특 송서비스로서 1979년에 처음 도입된 이래 점차 서비스국가 및 취급우체국을 확대해 오고 -1081 - 있다. 2009년 12월말 현재, 미국․일본 등 세계 143개국과 국제특급우편 교환이 행해지고 있으며, 전국의 모든 우체국에서 취급이 가능하다. 국제특급우편은 전세계 교환국가에 대하여 2~5일 이내에 우편물이 배달되며, 2000년 7 월부터 도쿄․오사카․홍콩․싱가포르 4개 주요 도시에 대하여는 2일만에 배달이 가능한 초특급우편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그 밖에 국제특급우편 배달의 정시성을 높이기 위해 일본, 미국, 중국, 홍콩, 호주, 영국, 스페인 국가행에 대해 배달보장서비스(Kahala 프로젝 트)를 2005. 7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EMS 항공운송노선 및 운송횟수의 합리성을 높이 기 위한 조정작업을 꾸준히 진행해 오고 있다. 국제특급우편은 인터넷을 통한 실시간 행방조회가 가능하며, 행방조회용 국제 전산자료 교환국가를 점차 확대하여 2009년 12월말 현재 101개 국가와 전산자료를 교환하고 있다. 한편, 이메일을 통해서도 행방조회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으며, 휴대폰 SMS 를 통한 EMS 배달결과 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외에도 인터넷 예약시스템과 인 터넷 접수시스템(e-shipping) 도입, 당일접수․당일발송 서비스 시간 및 지역을 확대하는 등으로 EMS 품질향상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2) 마케팅활동 글로벌화의 진전에 따라 국제특송 물류시장이 커지고 민간 특송업체와의 경쟁이 심해짐 에 따라 국제특급우편(EMS)에 대한 마케팅을 강화하여 시장선도기업으로서의 위치를 확 고하게 다져나가고 있다. 전국 우체국의 EMS 마케팅 조직 강화, 지하철 및 TV광고, 지 상파 DMB 광고, 인터넷 매체를 통한 대국민 이용 홍보, 마케팅 선도요원 양성을 위한 국 외특별훈련 시행, 기업고객에 대한 EMS 발송용 포장상자 및 테이프 제공 등을 통한 마케 팅 뿐만 아니라, 국내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외국인 전용 홍보물 제공, 한․불 상공회의 소 회원 대상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효과적인 마케팅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한편, EMS 이용고객에 대한 DB를 구축하여 고객 유형 및 수요 파악 등 마케팅의 기 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유학서류에 대한 EMS 특별할인 행사, 고중량 우편물에 대한 할인행사를 실시하는 등 특정 고객집단에 대한 타겟 마케팅을 실시하여 매출액 증대를 위 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기업체와 제휴한 마케팅 활동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EMS 30주년을 기념 하여 KT와 공동마케팅을 실시하였으며, 민간쇼핑몰인 G마켓 등과 전략적으로 제휴하여 -1082 - 온라인쇼핑몰의 해외발송에 우체국특송 EMS를 이용토록 하는 등 기업고객을 대상으로 한 고객에 대한 마케팅 노력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표 Ⅵ-1-64> EMS 접수 물량 및 매출액 (단위 : 천통, 억원) 구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접수물량 2,325 2,734 3,039 3,308 3,648 4,069 4,236 4,499 5,037 5,969 매출액 715 881 1,069 1,195 1,315 1,461 1,512 1,638 1,924 2,290 나. 민간사송업체와의 전략적 제휴 시행 국제특급우편 서비스 품질의 획기적 향상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내 특송시장에서 국제특급우편이 선두위치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국제특급우편의 취약분야인 유럽 시장에서 강점을 보이는 민간 특송업체인 TNT사와 2001년 전략적 제휴협정을 체결하여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주된 제휴내용은 그 동안 국제특급우편(EMS)이 제공되고 있지 않던 약 75개 국가로 TNT를 통하여 국제특급우편을 발송함으로써 서비스지역을 확대하였고 도착국가별 EMS 제한중량인 30kg을 초과, 최고 100kg까지의 고중량 우편물도 발송이 가능토록 하였다. 민간 특송업체와의 전략적 제휴에 따라 우체국에서 국제특급우편물을 보낼 수 있는 국 가의 수는 기존의 143개 국가에서 215개 국가로 확대되어 이용고객의 편의를 증진하였다. 2002년 4월 22일부터 TNT와의 전략적 업무제휴서비스에 대한 브랜드 이름을 EMS프 리미엄으로 결정하고 업무제휴범위를 전면 확대 시행하게 됨으로써 전국 우체국 창구에서 TNT가 서비스하는 전지역․국가에 대하여 제휴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30kg초과 최고 100kg까지의 고중량 우편물의 국내 취급지역도 기존 수도권․부산․대구 등 주요 도시의 총괄우체국 및 공단지역우체국에서 전국 모든 우체국으로 확대하였다. 한편, 그 동안 취급 되지 않던 요금수취인부담서비스도 TNT와의 업무제휴 확대에 따라 전세계 주요 97개국 에 대하여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TNT와의 업무제휴 확대와 EMS프리미엄 상품의 신규 도입으로 EMS의 약점을 보완 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신규시장을 개척함으로써 이 부분에서 ’09년도 EMS 매출 중에서 3.6% 점유율을 차지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DHL․FedEx 등 민간 국제특송업체의 서 -1083 - 비스를 이용하던 중소기업체에 대하여 보다 저렴한 요금으로 국제특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고, 고중량 우편물 취급 및 요금수취인부담서비스 제공 등 서비스 개선을 통해 국제특송시장에서 EMS의 점유율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다. 수출우편물 발송확인서비스 개선 외국으로 발송하는 국제우편물 중 수출신고대상물품이 들어 있는 경우 전국의 9개 통관 우체국에서 세관직원이 내용품 확인절차를 거친 후 우편접수가 가능하였으나, 1999년 4월 1일부터 관세청이 지정한 전국의 153개 우체국에서 우편이용자의 수출우편물 발송 사실을 세관측에 확인해 주도록 함으로써 우편물 발송인이 통관우체국까지 왕래하여야 하는 불편 을 해소하였으며, 국제특급․소포우편물의 이용증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제도의 내용은 우편물 발송인이 사전에 세관에 수출 신고한 물품이 들어 있는 우편 물을 우체국을 통하여 해외로 발송하고자 하는 경우 우체국이 발송인으로부터 수출신고필 증을 제시받아 당해 우편물과 수출 신고된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등이 일치하는지의 여 부를 확인하고 그 확인 내역을 관세청에 송부하는 것이다. 이러한 수출우편물 발송확인 서 비스는 2001년 1월부터 취급 가능 우체국이 기존의 218개 우체국에서 전국 2,044개 우체 국으로 확대되었으며, 2005년 1월부터는 전국 모든 우체국에서 처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한편, 관세청에 대한 수출우편물 발송확인 내역 송부방법도 기존의 서면(FAX)에서 EDI 전산망을 이용하여 처리하도록 개선되어 시행되고 있다. 또한 수출물량을 우편물로 발송하는 중소기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KOTRA의 수출 지원대금결제서비스 시스템(KOPS)과 EMS 접수 시스템을 연계하였으며, 2013년부터 EU와 미국에서 시행 예정인 사전통관정보제공을 추진하기 위하여 프로그램 계발과 노력 을 계속하고 있다. 라. 우체국쇼핑 해외서비스 활성화 국내에서 우체국을 통한 우체국쇼핑 상품으로 판매하는 농․수․공산품을 해외교민 등도 해외에서 편리하게 공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관련 상품의 해외시장 진출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우체국쇼핑 해외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2001년 1월 4일자로 1차적으로 미국, 일본을 대상으로 50여개 품목을 시범 판매서비스 를 시행한 결과 이용자의 호응도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1년 10월부터는 5개국(중 -1084 - 국, 홍콩, 싱가폴, 독일, 대만)을 추가하여 총 7개 국가로 발송 가능토록 하였고, 취급품목 도 총1,000여 품목으로 확대하였다. 또한, 2002년 2월부터는 전세계 48개 국가에 대하여 우체국쇼핑 해외서비스를 확대 시행 하였으며, 2002년 10월 4일 브랜드명도 「국제우편주문판매」에서 「Korea Post 쇼핑」으로 변경하였다. 2009년 12월말 현재 43개 국가와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상품 홍보용 카 탈로그를 제작하여 해외공관 및 해외교민단체에 대한 홍보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서비스 활 성화에 주력하고 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외국 또는 국내에서 우체국 전자상 거래시스템(http:// world.epost.kr 또는 www.epost.kr)에 접속하여 ‘해외배송서비스’를 클릭하면 된다. 해당 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우체국쇼핑 상품을 선택하여 주문한 후 해 외에 있는 친지 등을 수취인으로 지정하여 발송할 수 있으며, 주문한 물품은 국제특급우편 (EMS) 또는 항공소형포장물로 해외에 배송된다. 상품의 공급가격은 국내 우체국쇼핑상품 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되며, 주문자는 단지 국제우편료를 추가로 부담하면 된다. 2. 우정사업분야 국제협력 확대 가. 국제기구 활동 강화 (1) 만국우편연합(UPU : Universal Postal Union) (가) 총회(Congress) 만국우편연합 총회는 연합의 최고기관으로서 회원국의 전권대표로 구성되어 매 4년 마 다 개최되며, 새로운 환경에 맞게 조약을 개정, 사무총장, 사무차장 선출, 관리이사회, 우편 운영이사회 이사국 선출, 관리이사회와 우편운영이사회에 연합업무의 계속을 위한 임무 부 여 등을 추진한다. 우리나라는 1897년 6월 워싱턴에서 개최된 제5차 UPU 총회에 이범진 주미 공사를 수 석대표로 하고 민상호 통신원 참판을 대표로 파견하여 동년 6월 16일자로 UPU 가입신청 을 하였으며, 1900년 1월 1일 정식가입이 승인되었다. 그러나 UPU 총회의 본격적인 참가 는 1952년 브뤼셀에서 개최된 제13차 UPU 총회부터이며, 이후 UPU 총회에 대표단을 파 견하여 조약개정 및 우편사업 발전을 위한 회의활동에 참여하여 왔다. 우정부문 선진화의 계기를 마련하고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위상을 높이고자 1988년부터 제21차 UPU 총회 유치활동을 전개하였으며, 1989년 11월 워싱턴에서 개최된 제20차 -1085 - UPU 총회에서 우리나라가 1994년 제21차 UPU 총회 개최국으로 확정되어 1994년 제21 차 UPU 총회를 서울에서 개최하였다. 1999년 중국 북경에서 개최된 제22차 UPU 총회에서 우리나라는 관리이사회와 우편운 영이사회 이사국으로 피선되었고 관리이사회 산하 고위급회의 의장국으로 선출되었으며, 총회기간 중 개최된 세계 우표전시회에서 2002년 세계우표전시회를 우리나라에 유치하는 등의 성과를 올렸다. 2004년 루마니아 부카레스트에서 개최된 제23차 UPU 총회에서 우리나라는 관리이사회 (CA) 및 우편운영이사회(POC) 이사국으로 다시 선출되었고, 신설된 UPU 자문위원회 (CC)에 우편운영이사회를 대표하는 우정청으로 선임되어 4년간 의장국으로서의 활동을 성 공적으로 마무리하였으며, 또한 신설된 UPU 자문위원회(CC)에 우편운영이사회를 대표하 는 우정층으로 선임되는 등 국제기구 활동 내실화를 통한 글로벌 역량강화 및 한국 우정 청의 위상을 강화하였다. 2008년에는 7월 21일부터 8월14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 된 제24차 총회에 우정사업본부장외 11명의 대표단이 참가하였다. <표 Ⅵ-1-65> UPU 총회참가 및 주요활동 상황 회차 연도 장 소 수 석 대 표 주 요 활 동 상 황 5 1897 워싱턴 이범진(주미공사) 한국의 가입신청, 헌장에 서명 13 1952 브뤼셀 최재호(우정국장) 의정서 개정, 사업계획에 참여 14 1957 오타와 한표육(주미공사) — 우리나라 호칭을 대한민국으로 개정 — 북한 가입안 부결 (97:15) 15 1964 비엔나 이창희(주불공사) 헌장 개정 등 작업에 참여 16 1969 동 경 최병권(우정국장) 소포배상금 50% 인상 등 4건의 개정안 제출 통과 17 1974 로잔느 황호을(제네바대사) 소포약정시행규칙 개정안 등 5건의 개정안 제 출 통과 18 1979 리우데 자네이루 채명신(주브라질대사) 우편번호 기재위치에 관한 결의안 등 5건 통과 19 1984 함부르크 오 명(차관) 우편연구자문이사회 연구과제 23건 중 한국제 안 3건 채택 -1086 - 회차 연도 장 소 수 석 대 표 주 요 활 동 상 황 20 1989 워싱턴 이우재(장관) — 제21차 UPU총회 유치 — 집행이사회 이사국 및 우편금융 분과위원회 의장국 피선 — 한국 제안 5건 채택 21 1994 서 울 경상현(차관) — 제21차 UPU총회 개최 — UPU총회 의장국 활동 — 관리이사회, 우편운영이사회 이사국진출 — 한국제안 5건 채택 22 1999 북 경 남궁석(장관) — 관리이사회, 우편운영이사회 이사국 진출 — 관리이사회 산하 고위급회의 의장국 피선 — 2002년 세계우표전시회 유치 — 한국제출 제안 2건 채택 23 2004 부카 레스트 구영보 (우정사업본부장) — 관리이사회(CA), 우편운영 이사회(POC) 이사국 진출 — 자문위원회(CC) 회원으로 선출 24 2008 스위스 제네바 졍경원 (우정사업본부장) — 우편운영이사회(POC) 이사국 진출 — UPU 고위급 전략회의 발표 등 (나) 관리이사회(CA: Council of Administration) 관리이사회는 1994년 서울에서 개최된 제21차 만국우편연합 총회에서 종전의 집행이사 회(Executive Council)를 대체하여 신설된 이사회로서 총회와 총회 사이 연합의 모든 활 동을 조정․감독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 구체적인 역할은 다음과 같다. ① 보편적 서비스에 대한 일반원칙, 광범위한 정책개발 및 이행 감독 ② 총회와 총회 사이에 연합의 활동 감독 ③ 우편에 관한 정부간 문제 조정, 감독 ④ 기술협력 및 원조 담당 ⑤ 우편서비스품질의 감독 (정책 및 원칙 측면) ⑥ 연합 예산심의 및 결산승인 ⑦ 국제사무국의 활동 조정 및 감독 ⑧ 국제기구 및 외부기관과의 관계에 관한 결정 ⑨ 자발적 기금, 특별기금 및 유보기금 등에 관한 규칙 제정 -1087 - 관리이사회는 41개 이사국으로 구성되며, 3개 분과위원회 및 필요에 따라서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프로젝트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제21차 UPU 총회 개최국으 로서 UPU 총칙에 따라서 제22차 UPU 총회(중국, 북경)에서 새로운 이사회가 구성될 때 까지 관리이사회 의장직을 수행한 바 있으며, 2004년 루마니아 부카레스트에서 개최된 제 23차 UPU 총회에서 관리이사회(CA) 이사국으로 선출되었다. 2007년 관리이사회는 10월 21일에서 11월 9일까지 개최되었고 우리나라는 3명의 대표가 참가하여 본회의, 3개 분과 위원회 및 실무회의에 참가하였다. 2009년 관리이사회(CA)는 스위스 베른에서 개최되었 으며, 국제사업팀장외 5명의 대표단이 10월26일부터 11월13일까지 참석하였다. (다) 우편운영이사회(POC: Postal Operations Council) 우편운영이사회는 1994년 서울에서 개최된 제21차 만국우편연합총회(the 21st Universal Postal Union Congress)에서 종전의 우편연구자문이사회(CCPS : Consultative Council for the Postal Studies)를 대체하여 신설된 이사회로서 모든 우편서비스에 대한 기술적, 운영적 문제를 관장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그 구체적 역할은 다음과 같다. ① 연합조약의 규칙 개정 ② 국제우편에 관한 운영적ㆍ상업적ㆍ기술적ㆍ경제적 문제 및 기술협력 문제에 대한 연 구수행 ③ 국제우편업무를 개선ㆍ발전시키기 위한 실질적 조치 ④ 총회 또는 우정청의 승인을 얻기 위해 제출할 제안 작성 ⑤ 국제우편에 관한 규정 또는 새로운 업무절차의 채택 권고 ⑥ 전략기획 개발 및 이행 중인 전략기획 수정 ⑦ 총회가 승인한 사업계획의 수정(관리이사회의 승인조건) ⑧ 개발도상국에 이익이 되는 교육 및 직업훈련 상의 문제 연구 ⑨ 연합의 기술협력사업 시행 ⑩ 연합의 회원국 우정청이 제출한 문제 검토 우편운영이사회는 40개 이사국으로 구성되며 의장국, 부의장국, 3개 분과위원회 및 필요 에 따라서 주요 사안별로 한시적으로 구성되어 운영되는 프로젝트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4년 제21차 UPU 총회에서 이사국으로 선출되어 5년간 활동한 바 있으 며, 1999년 중국 북경에서 개최된 제22차 UPU 총회에서 이사국으로 재선출되었다. 또한, -1088 - 2004년도 루마니아 부카레스트에서 개최된 제23차 UPU 총회에서 다시 이사국으로 선출 되었다. 2007년도 우편운영이사회(POC) 연차회의가 2007년 10월 21일부터 11월 9일까지 스위스 베른의 UPU 국제사무국에서 40개 이사국 대표 및 옵저버 등이 참가한 가운데 19 일간 개최되었으며, 우리나라는 3명의 대표가 참가하여 본회의, 4개 분과 위원회 및 실무 회의 등에 참가하였다. 2009년도 우편운영이사회 연례회의는 3월16일부터 4월3일까지 스 위스 베른에서 개최되었으며, 국제사업팀장 외 3명의 대표단이 참가하였다. (라) 자문위원회(CC : Consultative Committee) 자문위원회는 2004년 루마니아 부카레스트 총회에서 신설된 위원회로서, 우정청을 대표 하는 국가로서 CA(관리이사회) 이사국 3개국 및 POC(우편운영이사회) 이사국 3개국과 고객을 대표하는 비정부기관, 배달업체, 노동단체, 우편업무분야에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 하는 업체, 국제우편업무에 이해관계를 갖는 개인이나 회사조직으로 구성된다. 자문위원회 는 연간 2회 회합하며, 원칙적으로 회의는 관리이사회 및 우편운영이사회의 회의와 동시에 연합이 소재하고 있는 스위스 베른에서 개최된다. 주요기능 및 역할로는 다음과 같다. ① 관리이사회와 우편운영이사회의 문서와 보고서를 검토 ② 자문위원회 이사국에게 중요한 쟁점들을 논의하고 연구를 시행 ③ 우편업무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쟁점들을 고려하여 이러한 쟁점들에 대한 보고서를 발행 ④ 보고서와 권고사항을 제출하고 관리이사회와 우편운영이사회의 요청에 따라 의견을 표명하는 것을 포함하여 두 이사회의 업무에 정보를 제공 ⑤ 관리이사회의 승인과 우편운영이사회의 중요한 문제들이 관련되었을 경우에는 우편운 영이사회의 검토와 의견에 따르는 조건으로 총회에 권고안을 제출 ⑥ 관리이사회의 의장과 우편운영이사회의 의장은 자문위원회 회의의 의제가 각 기관에 관련된 관심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자문위원회 회의에서 각자의 기관을 대표 (마) 국제사무국(IB: International Bureau) 만국우편연합 국제사무국은 연합의 소재지인 스위스 베른에 있으며, 사무총장의 지휘하 에 관리이사회의 통제를 받으며, 우정청에 대한 연락․통보 및 협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UPU의 활동 및 회원국의 발전 동향과 우편기술 정보를 조기에 입수하 -1089 - 여 우정사업발전에 이바지하고 국제화시대에 부응하는 우정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1987년 12월 23일 UPU 국제사무국에 직원파견 방침을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른 실무협 의를 거쳐 1988년 9월 13일 ‘한국정부와 UPU간 준전문가(Associate Expert) 파견에 관 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이 협정에 근거하여 1990년 3월 1일 최초로 준전문가 1명을 파견 하였으며, 1991년에는 UPU 서울총회 준비를 위해 3명을 추가로 파견하기도 하였다. 그동 안의 파견된 직원 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국제화 시대에 걸맞은 우정 전문 인력을 양성하 기 위하여 앞으로도 계속 파견할 계획이다. <표 Ⅵ-1-66> UPU 직원파견 현황 직 급 성 명 파 견 근 무 기 간 행정사무관 서 기 관 행정사무관 부 이 사 관 행정사무관 서 기 관 행정사무관 행정사무관 행정사무관 행정사무관 행정사무관 서 기 관 서 기 관 행정사무관 고위공무원 서 기 관 서 기 관 최 재 유 신 명 휴 박 종 석 이 형 우 강 영 철 임 종 태 전 성 배 손 준 호 송 관 호 송 경 희 박 인 환 김 태 의 김 홍 주 김 동 주 천 창 필 박 태 희 이 귀 현 1990. 3. 1. ~ 1992. 8.31. (2년 6개월) 1991. 4. 3. ~ 1992.12.31. (1년 9개월) 1991. 4. 3. ~ 1992.12.31. (1년 9개월) 1991. 7. 1. ~ 1992. 6.30. (1년) 1992. 9. 1. ~ 1995. 2.28. (2년 6개월) 1993. 1. 1. ~ 1994. 6.30. (1년 6개월) 1993. 1. 1. ~ 1994. 6.30. (1년 6개월) 1995. 3. 1. ~ 1997. 2.28. (2년) 1997. 3. 1. ~ 1999. 2.28. (2년) 1999. 3. 1. ~ 2001. 2.28. (2년) 2001. 3. 1. ~ 2003. 2.28. (2년) 2003. 3. 1. ~ 2005. 2.28. (2년) 2005. 3. 1. ~ 2007. 2.28. (2년) 2005. 3. 1. ~ 2007. 2.28. (2년) 2006. 2. 1. ~ 2008. 2.20. (2년) 2007. 3.13 ~ 2009. 3.12. (2년) 2009. 3.13 ~ 현재 (바) 2009년의 UPU 활동 우정사업본부는 UPU 우편운영이사회(POC) 및 관리이사회(CA), e-Commerce 컨퍼런 스 등에 총 13명의 대표단을 파견하여 UPU에서 주관하는 크고 작은 다양한 회의에 참석 하였다. 전세계 우정대표가 모이는 각종 회의장에서의 이러한 활동을 통해 한국의 선진 우 정사업을 소개하고, 우정분야 국제협력을 확대하는 활동을 병행하였다. 3월의 우편운영이사회(POC)에서는 글로벌 경제․금융 위기와 우편의 대응에 관한 포럼 -1090 - 에 참석하였고, 세계 경제 회복기에 대비하여 우편 및 금융서비스를 발전시켜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아울러 EMS 조합 총회에서는 EMS 서비스 품질평가에서 금메달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고, 고객만족 평가(콜센타 평가)에서도 한국은 대그룹 평가에서 2위 를 차지하였다. 더불어 한국이 통상우편 서비스품질 개선을 위해 UPU에 기부하기로 한 QSF(서비스 품질기금) 사용 관련 추가 협의를 하여 서비스 품질 개선 훈련 프로그램에 사용키로 하고 한국의 중고 PC 지원도 연계하는데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UPU 국제사무 국은 한국 우정이 기부하는 QSF를 재원으로 하는 저개발국 우편발전계획을 작성하여 한 국에 제출키로 하였다. 10월의 관리이사회(CA)에서는 제25차 UPU 총회 일정을 2012년 9월에 카타르 도하에 서 개최하는 것으로 최종 확정 지었으며, 우편운영이사회(POC) 실무회의에서는 UPU에서 연구하고 있는 e-서비스 분야의 주요정책 및 기술표준화 방향 논의 회의에 참석하여 우편 서비스를 위한 PRem 개념 도입 사례를 발표하는 등 한국우정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 방 안을 모색하였다. 또한 2010년 UPU 고위급전략회의에서는 우정사업본부장의 Green Post 2020 전략에 대한 발표를 하도록 함으로써, 배정을 협의하여 확정지어, 한국 우정의 녹색 성장 사업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활동으로 우정사업본부는 UPU 사무총장의 본회의 연설문에서 한국의 서비스품 질기금(QSF) 지원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받았으며, 개발도상국의 우편인프라에 대한 감 사로 라이베리아 우정장관의 감사표시와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 받기도 하였다. 이에따라 한국은 회원국이 보여준 한국우정에 대한 높은 관심과 인지도를 계속 유지해 나가는 전략 을 마련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한국우정은 UPU에 전문가를 진출시키고, 우편운영이사회 활 동을 강화해갈 것이다. 또한, 아ㆍ태우편연합(APPU)과 범아프리카우편연합(PAPU) 등 저개발국이 집중된 UPU 산하 지역우편연합 활동 참여를 통해 세계우편발전에 이바지할 뿐만 아니라 한국우정에 대한 이미지 메이킹 작업도 계속할 것이다. (2) 아․태우편연합(APPU : Asian-Pacific Postal Union) 아․태우편연합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우편서비스의 개선․발전과 연합회원국 간의 협력증진을 목적으로 1962년 4월 1일 우리나라를 비롯한 태국, 필리핀, 대만 등 4개국이 주축이 되어 창설된 UPU 지역우편연합중의 하나로서 2009년 12월 말 현재 31개 회원국 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1961년 동 연합의 설립준비 때부터 실무자회의, 총회, 집 -1091 - 행이사회에 계속 대표단을 파견하여 동 연합의 활동에 적극 참여해오고 있으며, 1982년에 는 동 연합의 집행이사회 및 아․태우정대학 관리이사회를 서울에서 개최하였고, 2005년 5 월 30일에서 6월 4일까지 서울에서 제9차 APPU 총회를 개최하였다. APPU(Asian-Pacific Postal Union)의 주요임무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우편서비 스의 개선 발전과 우편협력의 증진은 물론 회원국 상호간 우편 기술협력 및 상호교류 강 화, 지역 우편 연합으로서의 역할 강화를 담당하고 있으며, 관련 아․태우편연합 주요 조 직은 다음과 같다. (가) 총회(Congress) 전(全) 회원국 정부대표로 구성된 총회는 APPU의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서 5년마다 개 최되었으나, 2005년 5월 30일에서 6월 4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 제9차 APPU 총회에서 4 년마다 개최하는 것으로 개최주기를 변경하였다. 총회에서는 APPU의 현황보고, APPU 헌장․총칙․결의안 및 주요정책을 심의 결정한다. 우리나라는 1961년 창설회의를 비롯하 여 매 총회 때마다 대표단을 파견하여 동북아 물류중심국가로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 왔 으며, 제9차 APPU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최근 새롭게 도약하고 있는 한국 우 정과 정상급에 있는 한국 IT기술을 세계에 널리 홍보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2002년부 터 사무국장을 역임중인 Mr. Gordon Maher에 이어 태국우정 부총재인 Mr. Somchai REOPANICHKUL을 신임 APPU 사무국장으로 선출되었으며, 2009년 총회 개최지로서 뉴질랜드를 만장일치로 확정하였다. 제9차 APPU 서울총회의 주요성과 및 특이사항으로는, 첫째로, 한국이 향후 아시아 지 역 우편IT 협력을 주도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즉, 한국이 제안한 아시아지역 우편IT 협력 추진방안이 채택됨으로써 한국이 우위에 있는 우편정보통신기술의 협력을 주도하게 되어 우편관련 IT기술의 해외수출 기반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로, 한국의 우정 개혁 사례발표를 통해 한국우정사업본부 출범 이후 우정사업의 5가지 개혁전략(우편물류사 업의 경쟁력강화, IT기업으로의 도약, 고객감동 경영문화 조성, 국제협력의 강화 및 우체국 금융의 내실화)을 소개하였다. 이러한 발표내용에 대해서 서울신문 등 주요일간지가 한국 우정사업의 개혁사례를 보도하기도 하였다. 다음으로, 아태지역 APPU 미가입국에 대한 회원가입 독려를 들 수 있다. APPU 지역 내 비회원국으로서 이번 총회에 참관인으로 참석한 Kiribati 및 Tonga에 대해 총회주최국 으로서 환영발언 및 기타 미가입국에 대한 APPU 회원가입을 독려하였으며, 참관인으로 -1092 - 참가한 Kiribati 및 Tonga는 APPU 사무국에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하였다. <표 Ⅵ-1-67> APPU 총회참가 현황 회 차 기 간 장 소 참 가 자 창설회의 제 1 차 제 2 차 제 3 차 제 4 차 제 5 차 제 6 차 제 7 차 제 8 차 제 9 차 제 10 차 1961. 1.10.~1. 23. 1965.12. 6.~12.17. 1970.11. 5.~11. 7. 1975.11.19.~11.27. 1981. 3.18.~3. 30. 1985.11.23.~12. 4. 1990.11.23.~12. 4. 1995. 9. 4.~ 9.12. 2000. 9.11.~ 9.18. 2005. 5.30 ~ 6. 4. 2009. 3. 9 ~ 3.13 필리핀 마닐라 필리핀 마닐라 일본 동경 호주 멜버른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태국 방콕 뉴질랜드 로토루아 싱가폴 이란 테헤란 한국 서울 뉴질랜드 오클랜드 이 사 관 방문기 외 3명 이 사 관 손승록 외 2명 서 기 관 이 근 이 사 관 강유원 외 2명 서 기 관 권영수 외 3명 서 기 관 이형우 외 3명 부이사관 권영수 외 4명 이 사 관 권영수 외 4명 이 사 관 서광은 외 7명 본 부 장 황중연 외 23명 우편사업단장 고광섭 외 6명 ※ 2009년 APPU 총회 참가 2009년 3월 9일부터 13일까지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APPU 총회가 개최되었다. 2005년 제9차 APPU 총회 주최국인 한국우정은 총회 이후 집행이사회 의장직을 수 행해왔고, 2009년 총회에서 총회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는 것을 끝으로 4년간의 집 행이사회 의장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다. 아울러, 한국우정은 4년간의 APPU EC 의장국으로 인터넷 및 IT 확산 등 우편환경 변화 대응하기 위한 공동활동과 EMS 등 우편서비스의 경쟁력 강화로 APPU우정청 간 품질개선에 기여하였다. (나) 집행이사회(Executive Council) APPU의 29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회와 총회 사이 매년 1회씩 개최되어 연 합의 업무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한다. APPU 사무국의 제 규정의 제․개정과 APPU 업 -1093 - 무활동 감독 및 예산심의 승인 및 결산을 담당한다. 우리나라는 제9차 APPU총회 개최국 으로서 4년간 APPU-EC 의장국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제9차 총회에서 2006년 말레이시 아, 2007년 인도, 2008년 베트남을 집행이사회 개최지로 확정한 바 있다. (다) 아․태우편연합사무국(APPU Bureau) 2002년 7월 1일자로 필리핀에 소재한 기존의 APPU 중앙사무소를 아․태우정연수소 (APPTC)와 통합하면서 태국 방콕으로 이전 후 APPU 사무국으로 개칭하였다. 사무국 은 회원국 간 연락사무소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2005년 말까지 아․태우정대학 (APPC) 소장인 Gordon Maher가 초대 사무국장을 역임하였고, 2005 APPU 서울총회 에서 태국우정의 부총재인 Somchai REOPANICHKUL를 신임 사무국장으로 선출하였다. (라) 아․태우정대학 관리이사회(APPC Governing Board) 학생파견 또는 장학금 등 연간 2만 불 이상을 부담하는 국가에게 관리이사국의 자격을 부여하며, APPC 관리이사국의 주요 기능으로는 아․태우정대학의 운영에 관한 제반 규칙 제정, 예산심의 승인 및 결산을 담당한다. (마) 아․태우정대학(APPC) APPC는 아․태지역의 우편사업발전을 위한 직원훈련을 목적으로 1970년 9월 10일 우 리나라, 필리핀, 태국, 대만이 주축이 되어 창설한 APPU 산하 국제 우정직원 훈련기관으 로 태국 방콕에 설립되어 있다. 아․태우정대학의 교육훈련 활동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관리이사국으로서 매년 관리이 사회 참가, 교육생 및 교관의 지속적인 파견을 통해 활발히 참여해오고 있다. 교육생의 경 우는 창설 시부터 매년 15~20명을 파견하여 국제 전문인력 양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2008년에는 12개 과정에 17명, 2009년에는 12명을 파견하였다. -1094 - <표 Ⅵ-1-68> APPC 교관요원 파견 현황 순번 성 명 직 급 파 견 근 무 기 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라 병 화 권 영 수 라 병 화 권 영 수 서 태 수 정 경 진 라 병 화 박 형 남 이 문 남 신 명 휴 이 문 남 김 정 자 민 재 석 김 용 채 조 을 래 임 준 성 행정사무관 행정사무관 행정사무관 서 기 관 행정사무관 행정사무관 행정사무관 서 기 관 서 기 관 서 기 관 서 기 관 행정 주사 서 기 관 서 기 관 서 기 관 서 기 관 1970. 9. ~ 1971. 9. (교 관) 1973. 6. ~ 1975. 9. 〃 1975. 9. ~ 1977.12. 〃 1977. 3. ~ 1979. 3. (교수부장) 1979. 1. ~ 1983. 4. (교 관) 1983. 7. ~ 1985. 6. 〃 1985. 7. ~ 1988. 7. 〃 1988. 8. ~ 1991. 7. 〃 1991. 8. ~ 1993. 7. 〃 1995.11. ~ 1998.10. (자문관) 1998.11. ~ 2001.10. (자문관) 1999. 3. ~ 2000.12 .(교 관) 2001.11. ~ 2004.10. (자문관) 2004.11. ~ 2006.10. (자문관) 2006.11. ~ 2008.10. (자문관) 2008.11. ~ 2010.10월 (자문관) 또한, 교수부장을 비롯하여 현재까지 10명의 교관을 파견하였으며, 1995년 11월 1일부터 는 자문관(Consultant)을 파견하여 아․태 지역 내에서 한국의 위상제고 및 협력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동 대학은 우정관리자과정(PMC)을 비롯하여 전문과정 및 고급과정으로 이루어진 다양한 교과과정의 개설을 통하여 아․태 지역 우정청들의 교육훈련 수요를 충족 시키고 있으며 최근에는 우편분야의 첨단기술도입, 전문적인 마케팅을 통한 상업성 강화 등 최근 우편사업의 새로운 흐름에 부응하는 교과과정을 지속적으로 개발해나가고 있다. (바) 아․태우편조합(APP Cooperative) 2000년 이란총회에서 정식 발족한 아․태 우편협동조합은 지역내 우정청에 우편시장정 보를 제공하고, 국제특급우편서비스(EMS) 품질을 개선하여 우편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7개의 관리이사국으로 이루어진 관리이사회(CMB)와 관리이사국의 선출 및 조합의 예산안․사업계획을 확정하는 총회(General Assembly)로 이루어져 있다. -1095 - (사) 제10차 한.중.일 우정고위급 회의 참가 o 한․중․일 우정청간 우편사업에 대한 주요 정책을 논의하고 상호 관심사항에 대한 협력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매년 2009년 11월 10일부터 13일까지 일본 나가사키에 서 개최하고 있는 3국 우정고위급 회의에 우정사업본부는 우편 사업단장을 수석대표 로 참석하여 한ㆍ중ㆍ일 3국간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o 동 회의에서 세계경제위기 등 환경변화에 따른 각국 우정의 대응전략, e-commerce 현황 및 비전, 우편서비스 분야의 환경문제 대응전략, 통관정보 사전제공을 위한 전자 정보 이용 계획 등에 대하여 3국이 주제발표 및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그에 대한 MOU를 체결하였다. 특히, 2013년 본격 시행되는 통관정보 사전제공에 대한 비 영어권인 한․중․일의 어려운 현황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었으며, 일본우정은 리튬건 전지가 포함된 전자제품의 우편운송이 가능하도록 UPU와 ICAO 등과 의견교환 중임 을 발표하였다. 아울러 3국은 2010년 제11차 한․중․일 우정고위급 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하는데 합의하였다. 나. 국제우편 전문인력 양성 세계화, 개방화에 대비하여 전반적 우정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국제행사 등 개최 시 지 원요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우편 전문인력을 적극 양성해 오고 있다. 직원들을 아․태우 정연수소 등 해외 연수기관에 파견, 장․단기 국외훈련을 실시하였는바, 아․태우정연수소 창설 시부터 매년 15~20명의 교육생을 파견하여 2009년 12월 말 현재 총 485명의 수료 생을 육성하였다. 또한, 국제우편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국제행사 인력지원, 국제기구 진출확대 등을 위한 인력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2000년부터 국제전문인력 풀(Pool)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 풀 요원에 대하여는 지식경제공무원교육원 집합교육, 아․태우정대학(APPC) 연수파 견 등을 통해 국제 전문인력으로 육성되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필라코리아 2002 세계우표 전시회’, ‘제9차 APPU 총회’ 및 Kahala CEO 서울회의, 필라코리아 2009 세계우편 전시 회 등 국제행사에도 적극 활용하여 성공을 거두는데 밑거름이 된 바 있다. 아울러, 해외우정정보 수집 및 해외우정인사의 한국방문 시에도 적극 활용함으로써 우리 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풀요원에 대한 지원 및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1096 - 3. 우정IT 수출활성화 추진 가. 개 요 최근 세계 우편사업은 우편시장 외국개방 및 민간과의 경쟁심화 등 환경변화로 각국 우 정청은 원가절감, 업무효율성 강화를 위해 우편자동화와 정보화에 관심을 두고 이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4년 7월 IT를 기반으로 첨단 우편물류시스템(PostNet)을 구축하여 우편 자동화 및 정보화를 실현함으로써 세계적으로 우수한 우편시스템을 갖춘 국가가 되었다. 최근 우편물류시스템(PostNet)은 그 우수성이 해외에서 인정되어 2006년, 2007년, 2008년 에 이어 2009년에도 UPU에서 주관하는 EMS 서비스품질평가에서 ‘금상’을 수상하여, 4 회연속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고, 2006년 5월 프랑스 파리에서 영국의 세계적인 우편컨설 팅사인 트라이앵글 매니지먼트 서비스사(Triangle Management Services Ltd)가 주관하 는 세계 우편 시상식(World Mail Award)에서 ‘기술’ 및 ‘전자상거래’ 부문에서 최우수상 을 받았다. 2006년 8월에는 IT분야 대표적 국제품질인증지표인 CMMI(Capability Maturity Model Integration) 레벨 3을 획득하여 웹기반의 우편물류시스템(PostNet)이 시스템 구축 및 운용 면에서 세계적인 수준임을 객관적으로 검증받은 바 있다. 이와 같이 우수한 우편물류시스템(PostNet)을 구축한 우정사업본부는 국내 우정IT기업 체들이 그동안 축적한 첨단 우정IT 기술 및 장비를 세계시장에 수출할 수 있도록 2005년 12월 「우정IT기업체 해외진출 지원방안」을 수립하고 2006년 3월 수출지원 전담반을 국제 사업팀내에 신설하여 우정IT수출을 적극 지원해오고 있다. 주로 정부기관이 운영하는 우편 사업의 특성상 효율적인 해외진출을 위해서는 관련 산업체, 연구기관, 정부가 공동으로 협 조하여 활동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정IT기업체들의 우수한 기술과 장비, 관련 연구기관의 협조, 그리고 정부의 해외 우정청 구매자 접촉지원 등이 잘 어울려져야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 ’06년 3월 수출지원 전담부서 신설이후 우정 IT 수출지원 활동 사항은 우정 IT 수출지 원협의회 운영(19회 개최), 우정 IT 수출촉진단 해외파견(7회 82명), 외국우정과의 우정 IT 협력 양해각서(MOU)체결(8개국), 해외 우정현대화 타당성조사(F/S) 지원(6개국) 및 해외 우정직원 국내연수 실시(35회 182명), 우정 IT 기업체 수출 (’06년도:757억원, ’07년 도:1,220억원,’08년도:2,513억원,’09년도:3,050억원) 등의 활동을 펼쳤다. -1097 - 우정사업본부는 이러한 우편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세계우편전산장비전시회(Post- Expo) 참가 및 우정IT수출협력단 활동 등을 산․연․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우수 한 국내 우정IT 기술 및 장비를 세계에 적극 알리고 있다. 나. 국내 우정IT기업체 현황 우리나라에는 우정사업본부가 2002년까지 전국 22곳에 우편집중국을 건설하고 2004년 7 월 IT를 기반으로 한 우편물류시스템(PostNet)을 구축하면서, 관련 우정IT기업체들이 많이 생겨났다. 2007년 12월 현재 국내에는 우편물류시스템 구축업체를 포함하여 순로자동구분기, 통합프린터기, PDA 등 다양한 우편장비를 생산하는 업체가 약 30여개가 있다. 이들 우정IT 기업체들은 국내 첨단 IT기술을 토대로 급성장하였으며, 그동안 우정사업본부가 추진한 우편 물류시스템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면서 경험도 쌓았다. 이제는 그동안 국내에서 쌓은 우수한 기술과 경험을 토대로 해외시장 진출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일부 기업은 이 미 해외에 수출을 하고 있는 기업도 있다. 국내 우정IT기업체들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Ⅵ-1-69> 국내 우정IT기업체 현황 기업체명 품목 및 사업 내역 ㈜을지 - 자동 소인기 (ACM86), 자동 파속기 (Posmac) - 우편물 운반차 (Roll Pallet), 순로구분기 (ELS70) - 특수우편물구분기 (RMS36) ㈜아침정보기술 - 우편창구용 통합 프린터, 우편창구용 순번대기시스템 - 방문소포용 모바일 프린터, 소포연계시스템 및 타건시스템 - 지능형 창구 시스템 (키오스크), 창구 이미지 시스템 (스캐너) - 다기능 금융 단말기 (핀패드) ㈜대성산업 - OCR, BCR, 구분기 (DSS100) ㈜포스트큐브 - 물류자동화 설비, 우정관련 자동화 설비 등 ㈜이노텔리텍 - 산업용 PDA : MC1000, MC2000, MC3000 시리즈 ㈜웰텍시스템 - 우편물봉함기 ㈜에이멘컴퍼니 - 우편물 봉함기 ㈜블루버드소프트 - 개인 및 산업용 PDA, PDA 주변기기 개발 및 판매사업 등 한국전자금융㈜ - ATM 관리사업, CD VAN 사업, 현금물류, 화상감시 시스템 사업 등 -1098 - 기업체명 품목 및 사업 내역 (주)빅솔론 - 영수증/라벨 프린터 제조, 판매 - 모바일 프린터 제조, 판매 등 (주)M3모바일 - 산업용 PDA 개발/제조/판매 (주)청호컴넷 - 금융자동화기기, 금융VAN, IPS System (주)엔컴퓨팅 - 멀티컴퓨팅 시스템 (주)현암바씨스 - 바코드리더기, 프린터 등 바코드시스템 현대엔지니어링(주) - 우편집중국, 우편교환국 건설 등 (주)도원아이티 - 우정정보기술 DW, SI 등 (주)세우테크 - 산업용 프린터(RFID, 라벨, 모바일 등)판매 LG CNS - 우편물류 시스템 개발비, 우편물류 시스템 장비 SK C&C - 카자흐스탄 우정현대화 사업 컨설팅 현대정보기슬 - 동남아 등 우정현대화 사업 대우인터내셔널 - 알제리 우정현대화 사업 컨설팅 (주)아시아나 IDT - RFID/USN 연구&개발 - IT 컨설팅 및 솔류션 판매 등 (주)이지라커 - 무인택배시스템 메타빌드 - 미들웨어, IT 통합 솔루션 다. 우정IT 수출지원 활동 사항 우정사업본부의 우정IT기업체에 대한 수출지원업무는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해외 우정청 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추진함에 있어 주로 어려움을 겪었던 ① 해외 우정청과의 수출협력 채널 확보 ② 국내 우정IT 기술 및 장비의 해외 홍보 ③ 기업체의 B2B, B2G 등의 수출 상담 기회 제공 ④ 해외 우정청과의 인적 네트워크 형성 등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우정사업본부의 추진과제들로는 해외우정청 공식 협력창구 개설 및 접촉 지원, 국내 우정 IT기업체 및 우편장비의 해외 홍보, 해외진출 유망국가에 대한 「우정IT수출협력단」 파견, 세계 Post-Expo 등 전시회 참가 등이 있다. (1) 「우정IT 수출지원협의회」 구성․운영 우정사업본부는 2005년 12월 산․연․관으로 「우정IT기업체 수출지원협의회」를 구성한 이후 분기별로 회의를 개최하여 정부의 수출지원정책 소개, 업체 의견수렴, 해외 우정정보 제공 등을 통해 국내 우정IT기업체들이 해외 수출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099 - <표 Ⅵ-1-70> 우정IT기업체 수출지원협의회 □ 개최주기 : 분기별(연 4회) □ 참석대상 : 우편사업단장(의장), 국제사업팀장, 우편정보기술팀장, ETRI 우정기술연구센터 장,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KIPA), 한국국제협력단(KOICA), 대한무역투자진흥 공사(KOTRA),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KIICA), 한국IT기업연합회(KOIBA), 국제방송교류재단(아리랑TV), 우정IT기업체 등 □ 협의회 주요내용 ◦ 우정IT기업체 수출지원 정부정책 소개 ◦ 수출협력단 파견, Post-Expo 참가 등 주요사항 협력 ◦ 해외 우정청 수출지원을 위한 업체 의견수렴 ◦ 해외 우정청 우정현대화 컨설팅 지원을 위한 업체 의견수렴 등 (2) 「우정IT 수출협력단」 활동 우정사업본부는 우정IT기업체들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우정IT 수출협력단」을 구성하 여 수출 유망국가를 대상으로 해외 수출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표 Ⅵ-1-71> 「우정IT 수출협력단」 활동내역 □ 출장기간/출장지 ◦ ’06. 상반기 : 말聯, 베트남에 우본, ETRI, 우정IT업체 총 14명(5월) ◦ ’06. 하반기 : 카자흐스탄, 인도네시아에 총16명(11월) ◦ ’07. 상반기 : 몽골, 인니에 우본, ETRI, 우정IT업체 총 8명(3월), 베트남에 우본, ETRI, 우정IT업체 총 8명(6월) ◦ ’07. 하반기 : 몽골에 우본, ETRI, 우정IT업체 총 7명(10월) ◦ ’08. 상반기 : 카자흐, 태국에 우본, ETRI, 우정IT업체 총 11명(4월) ◦ ’08. 하반기 : 부르나이에 우본, ETRI, 우정IT업체 총 18명(7월) □ 참 가 자 : 우정사업본부, ETRI, 우정IT 기업체 대표 등 □ 활동내용 ◦ 방문국 규제기관 및 우정CEO 예방, 양자회담 개최 ◦ 양국 정부의 우정정책 소개 및 협력사항 논의 ◦ 한국 우정IT 기업체 제품설명회 개최 -1100 - 「우정IT 수출협력단」은 우정사업본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우정IT기업체 등과 함께 산․연․관으로 구성하여 매년 상/하반기에 수출유망국가를 대상으로 협력단을 파견하 여 국내 우정IT기업체들의 해외 수출지원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3) 해외 우정청 우정현대화 컨설팅 지원 우정사업본부는 우정IT기업체들의 해외 수출지원을 위한 타겟마케팅 일환으로「해외 우 정청 우정현대화 컨설팅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국내 우편전문가를 해외 우정청 에 파견하여 컨설팅을 지원함으로써 한국의 우수한 우정IT기술과 경험 등을 직접 해당국 에 알려줄 수 있고 추후 관련사업에 국내 우정IT기업체 등이 참여할 기회를 제공함은 물 론 국내 우정IT기술에 대한 홍보효과를 거둘 수 있다. 2006년도에는 카자흐스탄, 몽골 우정청의 우정현대화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하여 해당국 에서 한국의 우정IT시스템을 모델링하고자 하는 효과를 거두었으며, 2007년 한 해 동안 해외 우정청의 요청으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동티모르 우정국에 우정사업본부의 전문 가를 파견해 우정현대화 컨설팅을 지원했다. 말레이시아 우정공사(Pos Malaysia)의 교환센터 및 집중국 추가 구축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우정사업본부의 전문가를 파견해 한국의 교환센터/집중국 구축 경험을 컨설팅하고 교 환센터/집중국 운영을 위한 선진 IT 시스템을 소개했다. 현재 우정현대화 계획을 진행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우정공사(Pos Indonesia)의 경우는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KIPA)의 IT프로젝트 컨설팅비를 지원받아 국내 LG CNS가 주사 업자로 진행하는 타당성 조사(Feasibility Study) 완료보고회에 국내 관계자를 파견해 인 도네시아 우정현대화를 위한 물류 인프라 구축 및 정보화 시스템 구축, e-Business사업, IDC구축 등의 우편정보화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수행했다. 우편환경이 열악한 동티모르에 는 우체국본부 건축을 위한 배치계획 및 규모의 합리성을 컨설팅하고 향후, 정보화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략방향을 제시했다. 2008년도에는 국내 SI기업인 SK C&C가 카자흐스탄 우정 현대화 프로젝트를 수주(59 억원)하여 중소기업과의 선단형 해외수출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태국과 브루나이에 타당성 조사 등을 실시하였다. 2009년에는 카자흐스탄 우편물류 현대화 1차 사업을 완료하여 중앙 아시아로의 우정 IT 진출기반을 구축하였다. 관련 우정현대화 컨설팅 지원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101 - <표 Ⅵ-1-72> 해외 우정청 우정현대화 컨설팅 지원내용 □ 카자흐스탄 우정현대화 컨설팅 지원 ◦ 기간 및 인원 : ’06. 8.14.~25.(12일간), 2명(우편 자동화, 정보화 전문가) ◦ 지원내용 - 우편물량 파악 및 집중국건설 적지 분석 및 적정 방안 제시 - 카자흐스탄 환경 및 고객의 요구에 맞는 우편물류시스템 개발 제시 □ 몽골 우정현대화 컨설팅 지원 ◦ 기간 및 인원 : ’06. 8.28.~9. 6.(10일간), 2명(우편 정보화, 전산 전문가) ◦ 지원내용 - e-Business 및 체신업무 전산화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분석 - 우정서비스 품질 향상, 우편사업 및 e-Biz 활성화로 매출 증대 □ 말련 및 인니 우정현대화 컨설팅 지원 ◦ 국가 및 지원기간 : 말레이시아(’07.5.8.∼10, 2명), 인니(’07.5.17.∼23, 2명) ◦ 지원내용 - 말련 집중국건설 입찰 제안설명회('07.5.9.) 참석 및 말련 우정총재 면담을 통한 한- 말련 우정협력 사항 논의 - 인니 우정현대화 F/S 프로젝트 지원, 인니 우정사업 환경분석, 우정현대화 사업방향 분 석, 차세대 정보화 방향 설정 등 □ 동티모르 우체국본부 건설을 위한 컨설팅 지원 ◦ 기간 및 인원 : ’07.9.30.∼10.6, 동티모르(딜리), 2명(우편서비스, 건축 전문가) ◦ 지원내용 : 우체국본부 신축에 따른 우편서비스 컨설팅, 우체국본부 신축 적정성여부 및 기본설계안 컨설팅 □ 아제르바이잔 우정현대화 컨설팅 지원 ◦ 기간 및 인원 : ’09.7.19.∼25. 아제르바이잔, 1명 ◦ 지원내용 : 우정현대화 F/S 완료보고 최종점검 및 실무협의 등 (4) 국제무대 한국 우정IT 홍보활동 전개 우정사업본부는 첨단 우정IT를 활용한 한국 우편사업의 현황과 인터넷우체국(ePost)을 통한 전자상거래 성공 사례, u-Post 실현을 위한 우정정책과 미래 우정서비스에 대한 추 진 내용을 해외에 적극 홍보하기 위해 연차보고서(Annual Report)에 추진 내용을 상세히 소개하는 한편, 한국 주요 우정IT 기업체를 해외에 홍보하기 위한 영문홍보물 Korean Postal Industry를 발간하고 우정시스템과 장비를 해외 바이어들에게 직접 홍보하기 위해 -1102 - 국제방송교류재단(아리랑 TV)과 함께 LG CNS 등 9개 우정IT 기업체를 대상으로 영문 영상홍보물(Company Close Up)을 제작해 UPU, APPU 회의, 우정총재회담 등을 통해 국내 우정IT 업체의 장비와 시스템에 대한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했다. 특히, 국내 우정IT 기업체의 해외 홍보활동을 전개하기 시작한 2006년에 해외 각종 국 제회의를 통해 국내 첨단 우정IT의 발전상을 적극 홍보한 것과 같이 2007년에도 만국우편 연합(UPU) 회의 참가, 아․태우편연합(APPU) 집행이사회(EC) 참가, ASEAN POST 참가, 한/중/일 우정고위급 회의, 한몽카 우정협력공동위원회 참가 등을 통해 한국의 첨단 우정IT 우수성을 적극 홍보하고 우정사업본부장 및 우편사업단장 등 고위급 관계자를 통 한 세일즈 외교를 적극 전개했다. 2007년 4월 16일부터 5월 4일까지 스위스 베른에서 개최된 만국우편연합(UPU) 우편운 영이사회에서는 첨단 우정IT를 활용한 한국 우편사업 현황을 본부장이 직접 홍보했고 기 간 중 국제특급우편(EMS) 총회에서 한국 우정의 EMS 품질이 전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돼 금상을 수상했다. 또한 2007년 6월 8일 만국우편연합(UPU)-국제전기통신연맹 (ITU) 공동으로 개최한 우정고위급 회의에 본부장이 초청돼 한국 우정의 전자상거래 혁 신 사례 발표를 통해 한국 우정의 경영혁신과 첨단 우정IT를 활용한 전자상거래 사례를 전 세계 우정 책임자들에게 홍보했다. 그 외 2007년 9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ASEAN POST에 국제우편 운용담당이 참여해 한국의 우정IT 적용사례를 홍보하고, 부산에서 개최된 한/중/일 우정고위급 회의에 서 한국의 우정IT 발전상을 홍보했다. 특히, 2007년 11월 26일부터 11월 30까지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된 아․태우편연합 (APPU) 집행이사회(EC)에 의장 자격으로 참석한 우편사업단장은 개막식 연설을 통해 한국 우정의 아․태지역 내 새로운 우편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위한 공동 노력과 우편업무 자동화/정보화를 통해 우편서비스 향상 및 국가 간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APPU 차 원의 공동 활동을 제의했다. 또 UPU 사무총장 및 APPU 사무국장을 각각 면담해 아시 아 지역 우정정보화 및 전자상거래를 확산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제시하는 등 한국 첨단 우정IT에 대한 위상을 드높이는 데 큰 역할을 담당했다. 2008년 APPU 총회에서는 집행이사회의 의장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e-비즈니스 세 미나 등에서 주요 행사 기조연설 등을 통해 인터넷 발달에 따른 우편물 점유비가 감소되 는 것을 만회하기 위한 대안으로 우편분야 e-biz 도입을 위해 공동노력할 것을 제안하고, -1103 - 한국 우정도 IT분야에서 계속 지원할 것을 약속하였다. 또한 UPU 사무총장 면담이나 홍 콩 우정과의 e-commerce 활동, 베트남 정보통신부 차관 및 VNPT CEO와의 면담, 태국 우정공사 CEO와의 면담 등을 통해 우리나라 LG CNS 및 SK C&C 등의 민간기업과의 협력 등을 통해 UPU 회원 우정국에서 모범적 사례로 소개되기도 하였다. 2009년 UPU 관리이사회에서는 2010년 UPU 고위급전략회의에서 한국우 정의 IT기술을 주제로 한 ‘Green Post 2020’전략과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발표 기회를 가지 기로 협의하기도 하였다. (5) 해외 우정직원 한국 우정IT 벤치마킹 연수 협력 우정사업본부는 한국 우정의 첨단 우정IT 정책과 기술력을 보다 효율적인 방법으로 해 외 우정청에 홍보하고 국내 우정IT기업체의 해외 진출을 측면 지원하기 위해 범 정부 차 원의 우정IT 협력증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특히, 우정사업본부장 및 우편사업단장 등 고위급 관계자가 UPU, APPU 및 다자간 우 정고위급 회의 등을 통해 한국의 첨단 우정IT의 우수성과 국내 우정IT 기업체의 우편장비 및 우정시스템을 적극 홍보하는 세일즈 외교를 적극 전개하면서 해외 우정청으로부터 관심 이 높아지고 벤치마킹 대상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등의 주요 개발국으로부터 한국 우정을 배우려는 협력 요청이 잇따르고 있다. 2007년 한해 동안 카자흐스탄 우정현대화를 추진하기 위한 우정총재 방한, 일본 차세대 우편물류시스템 개발을 위한 우정직원 방한, 우정현대화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베트남과 몽골 우정직원의 방한, 세네갈 전자정부 관계자의 우편물류시스템 견학 등 한국의 우정IT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기 위한 발걸음이 지속됐다. 이에 따라, 우정사업본부는 국내 우정IT 기업체를 적극 홍보하고 한국의 우편장비 및 시스템을 모델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우정현대화를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국가의 우정직 원이 방한할 때 한국의 첨단 우정IT 현황과 주요 업체의 장비 등을 소개함으로써 국내 우 정IT 기업체의 해외 수출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1104 - <표 Ⅵ-1-73> 한국 우정IT 벤치마킹 연수 주요 내용 □ 한국 우정IT 현황 및 해외 우정현대화 지원 정책 □ 우정사업정보센터, 동서울물류센터, 우편집중국 등 주요 우정IT 시설 견학 □ 우편물류시스템(PostNet), 상황관제시스템(우편물류&금융), 보안관제센터 등 주요 우정IT 시스템 운영현황 및 시연 □ 국제우편고객만족지원실(ICC) 운영현황 및 우정IT기업체 제품설명회 개최 □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RFID Test Bed 설명 및 시연 (6) KPF 개최 및 Post-Expo 국제우편박람회 참가 - 우편정보기술팀 작성 Korea Postal Forum(이하 KPF)은 선진 우정기술의 발전방향에 대한 논의와 해외수 출 촉진 등 국내 우정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우정사업본부가 주최하고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과 (사)한국정보처리학회 우정기술연구회의 공동 주관하여 2002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 는 우편분야 전문전시회 이다. KPF 2009는 ‘Innovation, Overcome, Expansion’ 이라는 슬로건 아래 국내외 산ㆍ학 ㆍ연 관계자 550여명을 초빙하여 그들의 연구결과와 신상품 개발정보, 선진 우정기술 및 시장동향 정보 등 관련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여 국내 우정IT 산업체의 해외시장 진출을 도모하고자 우정관련 세미나 및 전시회를 개최하였다. <표 Ⅵ-1-74> Korea Postal Forum 2009 개요 □ 주최 :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 □ 주관 : ETRI, ㈜한국정보처리학회 우정기술연구회 □ 기간 및 장소 : 2009. 6. 4(목) ~ 5(금) (2일간), Post Tower 10층 □ 포럼 슬로건 : Innovation, Overcome, Expansion □ 강연회 주제 : 통상우편물 감소에 대비한 우정서비스 전략 □ 참가자 : 총 550여명 (우정사업본부, ETRI, 대학, 산업체 등) □ 주요 행사내용 o VIP 및 국내 초청 강연 (6. 4) - 한국우정, 중국우정, 연구소 및 산업체에서 물류, EMS, 지능형 우편, 그린 IT 관련 정책 등에 관한 발표 및 토론 o 신기술 및 우정IT 제품 전시회 (6. 4 ~ 5) - Korea Post 홍보관 : 사업자 포탈시스템, 미래 무인우체국 등 전시 - ETRI 전시관 : 자동화 통합망 및 다량우편물 자동접수시스템 등 전시 - 국내 우정산업체 신제품 전시관 : 19개 업체 40여종 전시 -1105 - 또한, Post-Expo는 우정산업 발전과 기술개발을 위한 정보교류를 주목적으로 영국의 UK & International Press Events의 주최로 ’97년부터 매년 유럽 각국을 순회하며 개최 되는 국제학술대회 및 전시회로 ’09년에는 『Economy, Technology and Environment』 라는 슬로건으로 독일 하노버에서 개최되었다. Post-Expo 2009는 선진 우정사업자들의 신상품 및 기술을 전시하는 전시회, 우정산업 CEO들이 미래의 우정사업 성공을 위한 주 요 이슈들에 대한 전략을 발표하는 World Business Forum, 시장환경 및 기술변화에 대 해 논의하는 Operations Conference, 모바일/물류/자동화 등을 논의하는 Technical 토론 회로 나뉘어 정해진 주제를 놓고 우편서비스, 상품 및 기술 등을 발표하고 토론하였다. 우정사업본부는 2004년부터 매년 Korea Post 종합전시관을 설치ㆍ운영하여 왔으며, 2009년에는 한국 우정의 PostNet(우편물류시스템) 및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연구 결과물, ㈜빅솔론 등 국내 7개 산업체의 제품을 전시ㆍ홍보하여 세계시장에서 국내 우정IT 의 우수한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그결과 Post-Expo 2009 현장에서 약 7억원의 수출계약 을 체결하기도 하였다. <표 Ⅵ-1-75> Post-Expo 2009 국제우편장비전시회 개요 □ 행사명 : Post-Expo 2009 □ 일정 및 장소 : ’09. 9. 29(화) ~ 10. 1(목)【3일】, 독일(하노버) □ 슬로건 : 『Economy, Technology and Environment』 □ 행사내용 : 학술대회(포럼·컨퍼런스·토론회) 및 전시회 o World Business Forum : 경제, CEO, 기술, 환경 등 4개 세션 o Operations Conference : 환경, 효율화, 기술변화 등 3개 세션 o Technical 토론회 : 모바일, 물류, 자동화, 소포구분 등 5개 세션 o 전시회 : 100여개 국가 189개 기업이 전시관 설치 □ 주요 활동내용 o World Business Forum의 Economy 세션 주제발표(김기덕 우편사업단장) - 발표제목 : 우편사업 환경변화에 대한 한국우정의 대응방안 o Korea Post 종합전시관 운영(국내 7개 업체 참가) - 총 6.9억원의 현장계약 체결 및 해외 8개 업체와 딜러쉽 상담 o UPU 사무총장, DHL 회장 등 주요국가 CEO 면담 - 주요인사 면담을 통해 UPU의 e-서비스 계획에 한국의 참여방안등 논의 -1106 - 라. 우정IT 수출지원 활동 성과 우정사업본부는 한국 우정IT 기업체가 우편장비 부문에서 해외홍보를 강화하고 우정현 대화 프로젝트 추진과 관련한 시스템 부문에서 국내 시스템통합(SI) 사업자의 해외 우정 현대화 컨설팅 및 타당성조사(F/S) 지원에 총력을 기울였으며, 국내 우정IT 기업의 해외 진출에 중요한 기반을 마련하는 등 우정IT 수출지원 활동을 적극 전개해 국내 우정IT 기 업체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했다. 이는 그동안 중점 추진한 우정IT 수출지원협의회 개최, 외국과의 우정IT 협력 강화, 전 문가 파견을 통한 해외 우정현대화 컨설팅 지원, 방한 우정직원에 대한 벤치마킹 연수협력 등 우정사업 부문에서 ‘한국 우정IT 글로벌화’를 선도한 결과다. 또한, Post-Expo 국제우편장비전시회, UPU 및 APPU 등의 국제회의, Korea Postal Forum 개최 등을 통해 한국의 우정IT 정책과 기술력을 해외 우정 관계자 및 기업체에 적극 홍보한 것도 국내 우정IT의 글로벌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표 Ⅵ-1-76> 2009년 우정 IT 장비 수출 실적 지역별 수출 실적 (억원) 주요수출품 비고 아시아 1,286 정보시스템, PDA, 영수증프린터 등 중국, 동티모르 유럽 978 정보시스템, PDA, 영수증프린터, 무인창구시스템 등 터키, 이탈리아 미주 441 PDA, 영수증프린터 미국, 브라질 중동 235 PDA, 정보시스템 리비아, 도만 대양주 74 〃 호주 아프리카 36 PDA,라벨프린터,봉함기 남아공 계 3,050 우정사업본부는 우정사업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사업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기존 노동집약적 우편서비스를 탈피하고자 2004년 7월 IT 기반 우편물류시 스템(PostNet)을 구축해 실시간 종․추적서비스 제공, PDA를 통한 배달기록, e-송달증, e-배달증 제도 시행, 법원 특별우편물 송달업무 프로세스 개선 등 IT 기반의 우편정보화 -1107 - 를 추진했으며, 유비쿼터스 기술을 우편에 접목한 uPOST를 구현하기 위해 우정IT 정보 화를 적극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지난 2007년 5월 우편물류시스템(PostNet)이 정부에서 추진한 전자정부 해외 진출 전략과제로 선정돼 수출희망국가를 대상으로 성공 사례를 창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했으며, 한국 우정IT 시스템과 기술력이 국제적으로 높은 평가를 지속적으로 받으면서 해외 우정청의 관심이 나날이 높아져 한국 우정을 벤치마킹하기 위한 발걸음이 끊이지 않 고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앞으로도 수출유망국가에 「우정IT 수출협력단」을 파견하고 우정IT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추진 등을 통한 타깃마케팅 실시와 중․소 업체의 Post-Expo 국제 우편장비전시회 참가 지원, 국외 우정IT 정보 수집 및 제공 강화 등의 활동을 통해 국내 우정IT 기업체의 국외 판로개척을 적극 지원해 우정IT 수출 분야가 효자 수출품목으로 자 리매김하도록 적극적인 「우정IT 해외수출 지원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1108 - 제 2장 지역특구제도 운영 개요 특구기획과 사무관 이정훈 제 1 절 도입배경 및 추진경과 1. 하향식 지역발전정책의 한계 전통적으로 정부 주도하의 중앙집권적 국가였던 우리나라가 1995년 이후 지방자치제도 가 본격 시행되면서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선거에 의해 자치단체의 장과 의회를 구 성함으로서 지방 주민이 스스로 자기 운명을 결정하는 풀뿌리 민주주의가 열리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지방자치제가 시행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마다 상이한 재정자립도, 일천한 자치경험 등으로 인하여 그간의 지역발전정책은 대부분 중앙정부 주도하에 수립, 집행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Top-down) 지역정책은 지역별 특성과 여건을 반영하 기 어려웠고, 지역의 자율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하는데 한계를 노출시켜왔다. 즉,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그간의 하향식 개발방식은 지역별 특성과 여건에 맞는 발전전략의 수립과 실행에 있어 미흡했고, 재정적인 측면에서 형평성이라는 굴레를 벗어나지 못해 나눠먹기식 지원과 중복투자에 따른 사회적 낭비라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특히, 재정지원에 집중한 하향식 발전정책은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를 심화시켰고, 경제의 개방화에 따른 지역의 경쟁력 확보라는 측면에서도 성공했다고 자평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였다. 또한 전국을 대상으로 한 일률적인 규제개혁 추진은 관계부처의 반대와 시장교란 등의 이유로 더디게 진행되었고, 지방자치단체별 특성에 맞는 개별적인 규제완화 수요도 반영되 기 곤란하였다. 이에 따라 각종 규제들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색 있는 사업을 자율적으로 추 진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 역시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기존의 타성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했고, 지역 스스로 사업기획, 운영, 평가역량을 향상시키 -1109 - 는 노력 또한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지속적인 발전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지역의 자생적인 혁신 역량 향상과 지역산업을 진흥시키는 전략이 절실하였다.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지역실정 에 맞는 개발전략을 수립하고, 중앙정부는 이러한 전략이 실행 가능하도록 여건을 조성하 여 지원해 주는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했던 것이다. 즉, 지역의 자율과 창의력을 극대화시키고 기업가적 투자 마인드를 이용하여 각 지역의 특성화된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예전처럼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에만 의존하지 않고, 민간자본의 유치, 민․관 투 자협력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자율적인 발전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중 요 역할이라는 인식이 나타났다. 중앙 정부는 규제완화 등을 비롯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마 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을 증진시키는 상향식(Bottom-up) 발전전략이 요구되었다. 또한 이러한 제도적 개선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간 선의의 경쟁과 시장원리를 정착시켜 지역 이 사업결과에 대해 책임지는 풍토를 조성하는 것도 향후 국가 경제발전의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었다. 이러한 배경 하에 정부는 2003년 6월 국가균형발전 7대 과제의3) 일환으로 지역 특성에 따라 규제를 차등 적용하는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의 도입을 결정하였다. 이러한 결정이 있기까지 규제완화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 우리보다 조금 앞서 도입․운영되고 있는 일본 의 “구조개혁특구” 경험도 참고가 되었다. 【참고】일본의 「구조개혁특구」 개요 □ 2002년말 구조개혁특구법을 제정(당초 5년간 한시법이었으나 5년 연장)하여 「구조개혁특구 제도」를 운영 중 ◦ 규제개혁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기회복을 도모코자 특정지역을 한정하여 규제완화 또는 철폐 시행 ◦ 지자체와 민간기관도 구조개혁특구 제안이 가능(민간기관․NPO의 참여 유도) 3) 국가균형발전 7대 과제는 ① 3대 특별법(국가균형발전특별법, 행정중심복합도시, 지방분권특별법) 제정, ② 공 공기관 지방이전, ③ R&D 지방지원비율 확대, ④ 지역혁신체계 시범사업, ⑤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⑥ 지 역특화발전특구 도입, ⑦ 낙후지역 대책 수립 등이다. -1110 - ◦ 「구조개혁특구추진본부」*를 수상이 직접 지휘 * 최근(’07.10.9) 지역활성화 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이와 관련된 4개 본부(구조개혁특 구추진본부, 도시재생본부, 지역재생본부 및 중심시가지 활성화 본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으로 회의를 개최,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4개 사무국이 통합된 “지역활성 화 통합 사무국”을 설치 ◦ 「구조개혁특별구역 기본방침」(지방재생 5원칙*)에 의해 지역이 독자적인 노력을 추진 * 지방재생 5원칙 : 보완성, 자립, 공생, 종합성, 투명성 □ 특구지정 및 전국화 절차 ◦ 개인・민간사업자・자치단체로부터 특례조치 아이디어 모집 ◦ 광범위하게 수집된 규제완화 항목에 대해 내각관방에서는 관계성・청과 협의하여 그 결과(특례조치 매뉴) 공표 - 일반적 적응가능사항 : 전국적으로 완화조치 - 전국적 적용곤란사항 : 특구로 규제개혁조치 ◦ 자치단체에서는「특례조치 매뉴」를 토대로 규제특례조치 항목을 선택하여 구조 개혁특구개혁을 신청, 총리대신이 인정 - 년 3회 기한설정 신청, 신청 전 1개월은 사전 컨설팅 - 특구계획이 인정되면 특례조치에 의한 사업실시 가능 ◦ 규제특례조치 포함사항은 1년 후 일괄 평가 실시,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전국수준 으로 규제개혁을 확대(전국화) □ 일본제도의 특징 ◦ 간접적으로 지역별 성과를 도모하는 측면이 있으나, 규제완화가 주된 내용(전국 화시 특구내용 소멸) ◦ 직접적인 재정・세제 지원 없이 규제특례를 행한다는 점에서 우리 특구제도와 유 사하나, 우리의 경우 규제완화와 병행한 특화전략을 위한 프로젝트(특화사업계 획)를 운영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2. 지역특구제도 입법경위 정부는 2003년 7월부터 지역특구제도에 대한 지방순회 설명회를 개최 하였고, 9월까지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로부터 특구지정 예비신청을 접수 하였다. 이는 지역특구제도에 반 영해야 할 규제특례를 발굴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었다. -1111 - 예비신청 결과,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총 448개의 특구신청이 접수되었고 지방자치단체 별로 평균 1.9개였다. 이는 일본의 경우 1차 특구 예비신청에서 426개가 접수되어 지방자 치단체별로 0.13개에 불과하였던 것과 대비된다. 일본이 규제완화에 정책의 주요 목표를 둔 반면, 우리는 규제완화를 정책수단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궁극적 목표로 설정한 데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보여 진다. 이러한 특구지정 예비신청에서 발굴된 규제특례는 17개 부처 가 관장하는 법령에 대한 사항들로 총 939건에 달했다. 이 중 대통령령 및 시행규칙에 해 당되는 사항을 제외할 경우 법률 형태의 규제는 533건 이었다. <표 Ⅵ-2-1> 특구유형별 예비신청 결과(2003년 9월 기준) (단위 : 개) 지역 기초 지자체 수 특 구 유 형 합계 관광 레저 스포 츠 산업 클러 스터 농림 수산 문화 교육 환경 의료 서비 스 유통 물류 R&D 기타 부산 13 5 5 - 4 1 1 1 - 1 - 2 20 대구 8 4 5 3 - 2 2 - 2 - 3 1 22 광주 5 3 1 1 3 4 1 1 1 - - 3 18 대전 5 1 2 2 - 2 - - - - - - 7 울산 4 3 2 2 2 - - - - - 1 - 10 경기 25 13 5 9 3 4 5 1 - 2 - 3 45 강원 18 15 12 5 2 2 2 4 3 - - 3 48 충북 12 7 3 4 3 2 - - 1 1 1 - 22 충남 16 20 1 9 5 2 - 1 1 1 1 1 42 전북 14 9 6 4 6 2 2 - 1 2 - 3 35 전남 22 16 7 6 5 6 4 2 1 - 2 6 55 경북 23 19 11 5 10 3 6 3 3 2 - 3 65 경남 20 14 7 7 8 - 3 1 - - 1 2 43 제주 4 4 1 1 4 2 1 2 - 1 - - 16 합계 189 133 68 58 55 32 27 16 13 10 9 27 448 특구지정 예비신청을 통해 발굴된 939건의 규제특례는 입법화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을 겪었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의 규제특례 요청사항을 기본적으로 수용한다는 원칙을 세우기 는 하였으나,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사항에4) 대해서는 배제될 수밖에 없었다. -1112 - 다음으로 관계부처 협의 및 국회 심의과정에서도 관계부처의 반발 등에 따라 상당수의 규제특례가 제외됨으로써 최종적으로 12개 부처 소관 34개 법률에 대한 69개 규제특례가 입법화 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하 “지역특 구법”)이 2004년 3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3월 22일 공포됨에 따라 6개월의 준 비기간을 거쳐 9월 23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표 Ⅵ-2-2> 규제특례 신청에 대한 입법화 결과 (단위 : 개) 규제특례 신청현황 (법률기준) 검토대상에서 제외 검토대상 특구적용 특례 입법화 지자체 오류* 재정․세제 지원 환경보전 안전 수도권 규제 553 108 108 68 11 6 252 69 주*) 현행법으로 가능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법 내용을 잘못 해석하여 신청한 경우 지역특구가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지역경제 활성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에서 입법과정을 주도하였고, 법령 제정 이후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이하 “특구기획단”)을 신 설하여 지역특구위원회 사무국 관련 업무와 규제특례 협의과정에서 여러 부처를 설득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3. 지역특구제도의 시행 및 추진 경과 가. 제도 시행 및 조기정착 단계 2004년 11월에 「특구기획단」이 설치되었다. 특구기획단은 지역특구법에 의거, “지역특 구위원회”의 사무국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으로 지역특구위원회가 수행하는 특구지정 등의 심의․의결기능을 보좌한다. 또한 특구기획단은 지역특구가 효과적인 지역발전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용․발전시키는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로 지방자치단체의 특구 구상단 계에서부터 적극적인 자문역할과 각종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4) 지방자치단체의 규제특례 요청사항 중 입법화 과정에서 배제된 분야는 환경보전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 국민생활 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내용, 재정․세제지원 등 지역특구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내용, 수도권 집중을 유발할 수 있는 수도권 규제완화 내용 등이다. -1113 - 정부조직 신설시 겪는 공통적인 애로사항이기는 하나, 특구기획단 역시 조직은 신설되었 지만, 사무실을 구하지 못해 과천정부청사 1동 지하에 임시사무실을 마련하여 11월부터 업 무가 개시되었다. 다행히 지역특구단장을 비롯하여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등 중앙부처와 광역지자체 파견 직원들의5) 인사발령이 11월까지 이루어져 업무에 큰 차질이 발생하지는 않았다. 특구기획단 신설 초기의 주요활동은 지역특구제도를 조속히 정착시키는 일이었다. 이를 위해 지방순회 정책설명회 등을 수시로 개최하였고, 특구지정을 계획 중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적극적인 컨설팅을 실시함으로써 특구지정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지원하였다. 그 결과 2004년 말부터 2005년까지 총 42개의 특구가 지정되었다. 또한 규제특례 확대, 특구지정 절차 간소화 등 지역특구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2005년 정기국회에 지역특구법 개정안을 제출하였으나, 방송법․사 립학교법 등에 대한 여야 간 첨예한 대립 등으로 개정 심의가 늦어져 2006년 10월이 되어 서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었다. 이로써 지역특구 시행 2년 만에 활용 가능한 규제특 례가 초기 69개에서 97개로 확대되었고, 토지이용계획이 수반되는 특구의 경우 “선 특구지 정, 후 토지이용계획 승인”이라는 절차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민자 사업자의 경 우에도 특구지정 이후에 선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한층 진일보한 제도운영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리고 기초지방자치단체 간에 특구지정을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 자치단체 간 협력과 상생의 길을 모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 였다. 나. 지역특구제도 활성화 단계 2006년 6월부터 지역특구단에서는 지역특구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는 우수 지역특구 에 대한 인센티브의 제공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적극적으로 제도 도입을 추진하였다. 지 방자치단체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성과창출에 기여하는 인센티브 제공의 순기능에 대 해 기획예산처와 국회의원들을 설득하여 결국 지역특구 성과포상금 제도의6) 도입을 성사 5)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 4급 1명, 5급 5명과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 5급 1명이 정원에 포함되어 2004.11월 파견되었으며, 광역지자체 6~7급 9명은 행정안전부의 정원외 파견 승인을 받아 2004.11월에서 2005 년 2월까지 순차적으로 파견됨. 이후 2006. 6월 제주도 파견 직원의 복귀 이후 광역지자체 파견 직원은 8명으 로 운영 중이다. 6) 2007년도 예산에 10억원의 예산이 책정되었으며, 이후 2008년, 2009년도에도 10억원 예산이 반영되어 운영 중 에 있다. -1114 - 시켰다. 9월에는 지역특구제도 시행 이후 최초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한 자리에 모인 “지역특구박람회”를7) 경북도와 대구광역시 주관으로 개최함으로써 지역특구제도를 본 궤 도에 올려놓았다. 2007년에는 지역특구 제도운영의 방향을 기업유치 중심의 산업화에 중점을 둠으로서 특 구운영에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당시에 지정된 특구는 고성 조선산업특구, 부안 신재 생에너지클러스터특구, 영덕 청정에너지특구, 태안 종합에너지 특구 등이었다. 이들 특구들 은 토지이용계획 변경승인이 수반되었고, 대규모 투자와 더불어 민간기업 유치가 필수적인 특구가 많았던 것이 특징이었다. 또한 지역특구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특구지정 직권 해제를8) 시행함으로써 특구운영 이 극히 부진하거나, 당초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특구들은 언제든 지정 해제할 수 있다 는 정책적 의지를 표명하는 한편, 특구지정 안건 표준화를 추진하는 등 특구운영 내실화에 행정력을 집중하였다. 다. 지역특구의 산업화 단계 지역특구의 산업화 흐름은 2008년 신정부가 출범하면서 더욱 강화되었다. 2008년 2월 정부조직 개편 결과 지역특구 업무가 경제전반을 기획․조정하는 재정경제부에서 산업분야 총괄부서이면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총괄부서인 지식경제부로 이관됨에 따라 기업유치 를 통한 지역특화사업의 산업화에 더욱 강한 힘이 실리게 된 것이다. 지역특구 제도는 지역의 자주적이고 창의적인 개발사업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규제완화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정부의 규제완화 의지에 부응하여 지역특구 의 역할 확대가 추진되었다. 정부조직 개편 직후 곧바로 기업유치 강화를 위한 규제특례 추가 발굴 및 지역특구 운영 효율화를 위한 법령 개정작업이 착수되었고, 2008년 11월에 는 지역특구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7) ’06.9.28~10.1 대구 COEX에서 당시 58개 지역특구 중 38개 특구가 참여한 “지역특구박람회”가 개최되었으며, 개막식, 심포지엄, 성공사례 발표회, 해외우수특구 소개, 저명인사 강연회 및 전시․문화행사 등에 약 10만명의 관람객이 방문하였다. 8) ’07.9.28일 개최된 제13차 지역특구위원회에서 사업추진이 중단된 ‘완주 포도주산업특구’를 직권으로 지정해제 하였다. -1115 - 또한 2008년 9월 발표된 정부의 5+2 광역경제권 활성화 전략은 지역 특구를 통한 맞춤 형 규제완화로 대응할 것을 천명하고 있어 앞으로 지역특구 제도는 지역개발은 물론 규제 완화를 위한 핵심적인 제도적 인프라로 정착될 것으로 보인다. 라. 지역특구의 내실화․성숙화 단계 2009년은 지역특구제도가 시행된지 5년이 되는 해로서 출범 초기에 지정된 특구들의 사 업계획이 종료되기 시작하는 시기이다. 사업계획이 만료되는 특구는 그간의 사업성과와 시 행착오를 되돌아보고 사업성 등을 검토하여 특구계획의 계속, 변경이나 특구 지정의 폐지 신청 등을 하게 된다. 한편, 지난 7월 2일 “지역특구 규제특례법령의 개정시행”으로 민간에게도 특구계획 수립 과 제안을 허용하여, 민간기업 등의 특화사업 참여를 확대하여 특화사업에 민간자본 유치 를 촉진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다. 또한 특구위원회가 인정하는 특화사업에 중 앙정부의 재정지원을 우선 고려하도록 권고할 수 있게 하여 특화사업에 국가재정의 활용을 쉽게 하도록 하는 등 동 법령의 시행으로 지역별 특화사업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 는 기틀이 마련되고, 민간투자가 촉진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커다란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최근 지속적으로 신규지정 지역특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09년에 11개의 특구가 순증하여 현재 129개의 특구가 지정)에 대하여는 당초의 지역특구제도의 취지에 바람직한 것인지를 검토하고 평가를 하여야 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이에 따라, 2009년 하반기에는 우선 지역특구사업이 특구계획과 다르게 추진되고 있거나 사업기간이 지난 특구의 특례 지속 여부 등 특구운영 사후관리와 관련된 여러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였다. 특구 지정 해제 또는 특구계획의 변경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 특구현장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고,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조사결과를 분석․ 평가한 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지자체의 장이 6개월 내에 특구계획의 변경이나 특구 지정의 해제 신청을 하도록 제도화하였다. 이와 별도로, 전반적인 지역특구제도의 개선책을 마련, 추진키로 확정하고(’09.11), 이를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09.12)함으로서, 2010년 상반기에는 지역특구제도 개선을 위 한 최종방안을 도출하고 2010년 정기국회에 지역특구법 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1116 - 【참고】지역특구제도 연혁 ▪’03. 3.27 경제정책조정회의 (새정부 경제운용 방향) - 규제완화를 통한 지방특화발전 장치 마련 ▪’03. 6.12 대통령의 대구구상 발표 - 지역특구를 국가균형발전 7대과제로 선정 ▪’03. 7. 7~16 지방순회 합동 설명회(국가균형위․재경․행자) ▪’03. 7.21~9.5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특구 예비신청 접수 ▪'03.11.18 지역특구법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04. 3. 2 지역특구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04. 3.22 지역특구법 제정안 공포 ▪'04. 9.22 지역특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포 ▪'04..11월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 설치 ▪'04.12.30 제1회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개최 - 순창장류산업특구 등 6개 특구 지정 ▪'06. 9.28~10.1 지역특구박람회 개최(경북․대구 공동 개최) ▪'06.10. 4 지역특화발전특구법 개정법률안 공포('07.1.4 시행령 공포) ▪'06.12.30 지역특구 성과포상금 제도 도입 ▪'07.10.13 지역특구 합동연찬회 개최(5개 기초지자체 및 1개 광역지자체에 총 10억원의 성과포상금 지급) ▪'08. 2.29 지역특구기획단 지식경제부로 이관(법령 개정 공포) ▪'08. 7.25 제15회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개최 - 강남 청담․압구정패션특구 등 7개 특구 지정 (총 109개 특구 지정․운영) ▪'08.10.23 지역특구 합동연찬회 개최(12개 기초지자체에 10억원의 성과포상 금과 표창장 수여) ▪'09. 7. 2 지역특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포 ▪'09. 5. 1 제17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개최 -강진 고려청자문화도시특구 등 6개 지정 ▪'09.10.16 제18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개최 - 증평 에듀팜 특구 등 5개 지정 ▪'09.10.28 제3회 지역특구 합동연찬회 개최 ▪'09.12.29 제19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개최 -1117 - 제 2 절 지역특구의 주요 특징 1. 지자체 중심의 자율적 특화발전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지역의 특성화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일정지역을 특구로 지정 하여 규제특례를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제도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고유의 지리적․문 화적․산업적 특성을 살려 다른 지역과 차별되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가미된 지역특화사 업과 재원조달 계획을 수립하여 중앙정부에 특구지정을 신청하면 된다. 중앙정부는 특구계 획에 대한 타당성과 규제특례 적용의 적절성을 판단하여 특화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 원한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특구계획 수립에서 집행, 나아가 사업성과에 이르기까지 지방자치 단체에 폭넓은 자율이 부여되지만, 이에 대한 책임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한다. 재정지원을 수반하는 타 지역발전제도의 성패에 대한 책임이 주로 중앙정부에 있는 것과는 다른 점이다. 2. 규제특례의 선택적 활용 규제특례는 지역 여건에 맞추어 선택적으로 규제를 달리 적용토록 지원하여 지역특성화 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앞서 말한 지방자치단체와 특화사업자가 시행하려는 창의적인 특화사업 등이 원활히 추 진될 수 있도록 정부는 일정한 범위를 특구로 지정해 주고 여기에 합당한 제도적 장애물 (규제)을 선택적으로 해소해 주는 것이 규제특례인 것이다. 즉, 정부는 규제의 기본체제는 유지하면서 필요한 규제특례를 일정한 지역에 적용함으로써 규제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할 수 있다. 이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웠던 사업들을 규제특례를 통해 추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민간사업자 및 지역주민 등의 참여를 적극 유인함으로써 특화사업 의 범위를 확대시키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도 있는 것이다. -1118 - 규제특례를 효율성 있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지역의 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추진방안과 여기에 필요한 적당한 규제특례를 선택하여 특구계획에 반영하는 것 이 중요하다. 물론 모든 규제에 대해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현행 법령상 반 영되어 있는 126개 규제특례에 한해 지방자치단체가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규제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특구지정 시 사전에 해당 특구 및 특화사업 등에 활용할 규제특례를 확정하여 특구계획에 반영하고, 이를 다시 특구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재정 또는 세제 등 직접적 지원 배제 지역특구 제도의 또 하나의 특징은 현행 지역발전 관련제도 중 유일하게 직접적인 재정 이나 세제지원이 없다는 점이다. 물론 개별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 자체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나, 지역특구를 통해서는 직접적인 지원이 없다는 의미이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특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국비, 자체 재원, 민자 또는 지역 주민의 자부담 등을 통해 필요한 재원을 독자적으로 조달해야만 한다. 이런 점에서 경제자 유구역, 혁신도시는 물론 농촌활력증진 사업, 문화관광개발사업, 소도읍 육성사업 등 정부 재정 지원사업과 명확히 구별된다. 이러한 지역특구의 특징은 정부 재정지원에 따른 사업계획의 왜곡이나 편향을 방지할 수 있고, 직접적인 재정지원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정부의 통제와 간섭이 불필요하게 되 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될 뿐 아니라 민간자본의 적극적인 유치를 통해 지역의 장기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재정지원이 배제됨으로써 타 지역발전 제도와 병행하여 지역특구를 활용할 수 있 는 장점도 있다. 여타 지역발전 제도들은 중복지원 또는 예산낭비라는 측면에서 2개 부처 이상에서 지원을 받기 곤란하지만, 지역특구는 정책수단이 규제특례이기 때문에 양 제도가 연계되어 추진될 수 있다. -1119 - 4. 무제한적인 특화사업 활동 대부분의 지역사업들은 중앙부처 소관사항의 범위 내에서 추진되고, 지역도 해당 기초지 자체를 벗어나지 못할 뿐 아니라 시간적으로도 재정지원 기한에 맞추어 추진되는 것이 보 통이다. 그러나, 지역특구는 이러한 추진주체․사업내용․대상지역․추진기간 등 각종 제약 으로부터 자유롭게 추진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지역특구의 추진주체는 시․군․구 등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원칙이나 광역기관인 시․도 또는 타 시․군․구와의 공동 추진도 가능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경쟁은 물론 협력과 상생 의 기반을 제공하고 있으며, 지역의 특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어떤 내용이든 지 가능하다. 경제자유구역, 기업도시, 관광지구 등에서도 특구 지정이 가능하고, 동일한 기초지방자치단체 내에도 복수의 특구지정이 가능하다9). 또한 특화사업의 성격상 일정기간 동안 추진되는 사업도 있는 반면, 계속사업으로 추진될 수도 있다. 5. 특구지정을 위한 일괄협의 지원 지역특구 제도는 그간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추진을 위하여 중앙부처와 개별적으로 협의하 던 절차를 특구기획단이 단일창구가 되어 일괄협의(One-Stop Service)가 가능하도록 지 원한다. 이러한 일괄협의를 통해 특화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도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지 방자치단체의 특구 지정 신청 후 특구계획에 대한 신속한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함으로써 90일(45일 내에서 연장 가능) 이내에 특구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다만, 국민정서와 부합하지 않거나, 규제특례의 구체적인 적용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부 합되지 않거나, 부처 간 이견이 조정되지 않는 경우 또는 지역특구위원회 개최 시기 등에 따라 부득이 지역특구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90일을 초과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제도운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9) 특구지정을 위해서는 최소한 1개 이상의 규제특례 적용이 필요하며, 동일지역(면․리 등)에 2개 이상의 특구 지정은 허용하고 있지 않으나, 해당 지방자치단체 내에서는 최대 3개까지 지역특구 지정을 허용하고 있다. -1120 - 6. 지역발전 종합계획으로서의 기능 이외에도 지역특구는 각종 정부지원 사업과 지방자치단체 자체사업, 민자유치 사업 등을 지역특화 발전이라는 비전 아래 하나로 통합․집행 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기능은 지역특구의 방향을 산업화로 정한 2006년 이후 강화되고 있다. 특구계획에는 지역 발전에 필요한 각 분야가 망라되어10) 개별사업간 유기적 연계를 도모함으로써 시너지효 과가 기대될 뿐 아니라 지역의 중장기 산업발전계획으로도 기능하고 있다. <표 Ⅵ-2-3> 기존 지역개발제도와의 차이점 구 분 지역특구 제도 기존 지역개발 제도 목적 지역의 특색있는 발전을 통한 지방 경제 활성화(특색있는 지방 = 세계화) 국가경제 활성화 및 대외 경쟁력 강화 법적 근거 지역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각 개별 지원법 * 경제자유구역법, 관광진흥법 등 추진 주체 지방정부 중심 * 지방이 모든 사업내용을 구상하고, 국가는 규제특례 혜택만 부여 중앙정부 중심 * 국가가 대상지역․사업, 부동산 공급 등 주요사항을 결정 사업 내용 제한 없음 * 교육․의료등 S/W적 지식산업도 가능 관계부처 소관분야 또는 토지이용 사업 * 건설․관광 등 H/W적 개발사업 재정 지원 없음 * 다만, 재정지원을 배제하는 것은 아님 있음(국가의 예산 지원) 세제 지원 없음 있음(예외 있음) 규제 적용 지방이 규제혜택 선택(지역별 규제 차등) 규제 강화도 가능 동일한 내용의 규제혜택 부여 규제완화ㆍ폐지 유형 사업성패책임 지방정부 주로 중앙정부 규제 인허가 특구 신청시 특화사업관련 인허가를 함께 신청하여 One-stop으로 일괄처리 지원 인허가 관련 모든 기관으로부터 별도 인허가를 받아야 함 10) 지역특산물의 경우 생산․집하․가공․유통․관광 등에 이르기까지 1․2․3차 산업이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있으며, 관광레포츠의 경우 테마형 관광 또는 시설물 건립(숙박)․먹거리․볼거리․체험 등이 종합적으로 연 계된 관광지역으로 발전하고 있다. -1121 - <표 Ⅵ-2-4> 지역특화발전특구와 일본 구조개혁특구의 특징 구 분 지역특화발전특구 구조개혁특구 주요 목적 ․규제개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추구 및 국가균형발전 ․전국적인 규제개혁 추진 규제특례 적용 ․특정지역 지자체에 한정하여 적용 (101개) ․특정지역 적용 후 전국화 추진(214개 규제특례 중 123개 전국화) 특구계획 제안 ․각 지자체 ․각 지자체 및 민간사업자 소관 중앙부처 ․지식경제부 내 특구기획단 ․내각부 내 총리직속기관 구조개혁특구 담당실 특구지정 현황 ․09년 12월 현재 129개 ․08년 9월 현재 1,041개 특구 지정(전 국화 후 329개 운영) 특구 유형 ․지역특산물, 관광․레저 분야가 상대적 으로 다수 ․물류, R&D, 의료분야가 소수 ․교육, R&D, 산학연대, 산업, 도농교 류, 국제교류(물류), 농업 관련 특구가 상대적으로 다수 지역별 분포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이 고루 활용 ․수도권 중심현상이 강해 양극화 우려 특구지정 제외분야 ․환경보전 및 국민생활 안전 저해 사항 ․수도권 집중 유발 사항 등 ․외교, 방위 등 국가주권 관련 사항 ․특구 내 규제개혁이 아닌 대체 조치가 필요한 사항 특구평가 범위 ․특구 운영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효 과 등 ․규제특례 적용효과 (전국화 가능여부) 세제․재정 지원 ․고려하지 않음 ․고려하지 않음 (일부 지역재생사업 지원 가능) 제 3 절 지역특구제도 운영체제 1. 지역특구 지정절차 가. 기본 구도 지역특구의 추진주체는 시․군․구 등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원칙이며, 광역지방자치단체 또는 타 기초지방자치단체와의 공동추진도 가능하다. 제도 초기에는 기초지방자치단체만이 추진주체로 허용되었으나, 지리적 특성이나 특화사업의 성격상 2개 이상 지방자치단체 참 -1122 - 여가 필요한 경우 이를 제도적으로 인정하기 위해 2006년 10월 법 개정 시 반영하였다. 지역의 특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어떤 형태든지 지역특구로 추진이 가능 하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중장기 지역발전계획을 고려하여 지역발전의 파급효과가 크거나 선 도역할을 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상지역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내 어느 지역도 가능하며, 경제자유구역, 기업도시, 관광 지구 등에도 지정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1개 기초지방자치단체 내에서는 최대 3개까지 지 역특구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11). 다만, 동일한 지역에 대해 2개 이상의 특구지정은 허용 되지 않으며, 특구지역 내에서는 1개 이상의 규제특례가 적용되어야 한다. 명칭의 사용에12) 있어서 “oo관광특구” 사용은 금지되고 있으며, 이는 지역특구법 제정 당시 관광특구와의 혼돈을 사전에 막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나. 지정 신청절차 지역특구로 지정되기 위한 첫 걸음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의 중장기 발전전략 에 따라 특화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특구계획안을 마련하는 것 이다. 특구계획안에는 특화사업 세부내용 및 특화사업자, 대상지역, 규제특례 내용과 적용 범위, 재원조달방안, 부동산가격 안정방안 및 사전 환경성검토 협의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특히, 토지이용 규제특례를 포함하는 특구계획은 난개발, 환경오염 및 부동산 가격 급등 등 특화사업 추진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대처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특화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어느 한 부서에서 모두 추진할 수 있는 경우가 거의 없으므 로 특구 총괄부서 및 특화사업 추진부서의 역할분담 및 기능조정 등을 통해 원활한 사업 11) 2005.6.28일 특구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지역특구제도 운영 및 사후관리방안”에 따라 1개 기초지자체내 3 개 이내 특구허용 원칙이 운용되고 있으며, 이는 선택과 집중, 지역간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사항이다. 12) 명칭사용에 있어서도 2005.6.28일 특구위원회에서 특구명칭 사용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맨 앞에 ‘기 초지자체의 명칭’을 사용해야 하나, 구의 경우에는 광역시 명칭을 생략할 수 있으며, 기초와 광역지자체가 공 동으로 특구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초지자체 명칭만 사용할 수 있으며, 특화사업 내용과 일치하지 않거 나 과장된 명칭 또는 이미 지정된 특구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1123 - 추진 및 사후관리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역특구법상에 의무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지식경제부 및 외부전문가의 컨설팅 지 원을 통해 실현가능성과 지역발전 파급효과가 높은 사업계획을 도출해내고, 이에 필요한 규제특례를 확인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특구계획안이 수립되면 이에 대해 지역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지식경제부 특구기획단에 특구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한 것은 지역주 민의 참여와 특화사업에 대한 지역 내 공감대 형성을 유도함으로써 특구의 원활한 운영과 성과창출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구계획 중 민자 유치가 필요한 특화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경 우, 특구지정 신청 이전에 특화사업을 수행할 사업자를 지정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선 특구지정, 후 특화사업자 지정’ 제도를 활용하여 특구지정 이후에 특화사업자를 지정 할 수 있다. 또한 토지이용 규제특례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선 특구지정, 후 토지이용계 획 승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다만, 두 가지 제도 모두 특구지정 이후에 특구계획 변 경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별도의 혜택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 자치단체가 현재의 여건에 맞추어 탄력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1124 - <표 Ⅵ-2-5> 특구지정 신청을 위한 흐름도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안 주요내용 공고 (공고기간 : 20일 이상) ← 공고 시 특화사업자 지정신청, 공청회 개최, 열람 및 주 민의견제출 등과 관련된 사항도 함께 공고할 수 있음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안 열람 및 주민 의견청취 (열람기간 : 특구계획안 공고일부터 6일 경과 후) ← 열람기간 내에 주민 등은 특구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출 가능 공 청 회 (개최 14일전까지 공청회 개최 공고) ← 특구계획안 공고기간의 후반부 이후에 하는 것이 바람직 지방의회 의견 청취 (상기절차 진행 후가 바람직) ← 법률상 시기 제한은 없으나 성격상 특구계획안 공고, 주민의견 청취 및 공청회 개최 후가 바람직 특화사업자 지정 (특화사업자 지정 신청 후부터 30일내 결정) ※ 민자유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특구지정 이후 선정 가능(특구계획변경) ← 결정 후 신청자 모두에게 즉시 통보 ← 5일내 자치단체 공보에 공고 ※ 특화사업 시행 희망자는 특구계획안 공고 이후에 특화 사업자 지정신청 가능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기 절차 진행 후 ) ← 특구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한함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신청 (상기 절차 진행 후 지경부장관에게 신청) -1125 - 2. 특구 지정 및 사후관리 가. 특구지정을 위한 지역특구위원회 심의․의결 지역특구 지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에 따라 관계부처 협의 및 실무위원회 검토, 지역 특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고시한다. 지역특구위원회(위원장 : 지식경제부장관)는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한 특구계획안에 대해 90일 이내에 심의하여 특구지정 여부를 결정하는데, 신청된 특구계획의 실행가능성, 특화 사업에 대한 국내외 수요전망, 해당 지역의 특화발전에 부합하는 지 여부, 규제특례 적용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게 된다. 지역특구위원회는 지식경제부장관을 포함하여 관 계부처 장관 12인13), 민간위촉위원 8인으로14)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특구위원회 개최 직 전에 지식경제부 소속의 위원장을 포함하여 13개 관계부처 국장급 공무원 등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실무위원회에서15) 특구계획에 대해 사전 검토하여 지역특구위원회에 상 정한다. 현행 지역특구법은 지방자치단체의 특구지정 신청에서 지역특구위원회의 특구지정까지 90일 이내(관계부처 의견 제출기간 30일 포함)에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 특구위원회가 상설기관이 아닌 점과, 지방자치단체의 특구계획 수정, 1~2개 특구를 지정 하기 위해 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할 경우 등 현실적인 요인으로 부득이 90일을 초과하는 경우가 예외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은 이해해야 할 것이다. 2004년 11월에 발족한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은 지역특구위원회를 보좌하는 사무국 기 능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구계획 수립․운영 자문역할을 병행 수행하고 있다. 13) 지식경제부장관(위원장), 국토해양부장관(부위원장), 기획재정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 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보건복지가족부장관, 환경부장관, 공정거래위 원회위원장 등이다. 14) 지역특구법 상에는 10인 이내로 규정되어 있으나 현재는 8인으로 구성․운영 중이며, 박양호 국토연구원장 (부위원장), 김완배 서울대교수, 허재완 중앙대교수, 이무하 한국식품연구원장, 이희연 서울대교수, 윤형로 연 세대 교수, 이영혜 디자인하우스 공동대표이사장, 김향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이 민간위촉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15) 현재는 지식경제부 소속공무원(위원장),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 관광부․농림수산식품부․보건복지가족부․환경부․국토해양부․공정거래위원회 및 산림청 소속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 소속 일반직공무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1126 - 나. 지역특구 사후관리 지방자치단체는 지식경제부장관의 특구지정 고시가 완료되면 특구계획에 따라 자율적으 로 특구운영을 할 수 있으며, 특구운영 과정에서 주변여건의 변화로 인해 당초 특구계획대 로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특구계획 변경 승인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특구계획 변경 승인절차는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결정되는데, 특구운영에 있어서 규제특 례 적용, 특화사업의 목적이나 주요 사업범위 변경 등 중요 사항은 지역특구위원회의 심 의․의결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 외에 경미한 사항은16)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특구운영을 강화하기 위해 지식경제부장관 승인범 위를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사항도 일정범위 내에서 인정 할 계획이다. 지역특구의 사후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지역특구 운영성과의 평가 이다. 특구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1월말까지 전년도 특구운영에 대한 성과보고 서를 특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대상은 전년도 6월까지 지정된 특구이다.17) 이 보고서에는 당해 연도 특구운영의 성과 및 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평가내용, 지역주 민 등의 의견과 지역경제에 미친 효과 및 특구운영에 대한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 다. 지식경제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성과보고서를 토대로 특구운영 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특구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특구계획 변경을 권고하거나 지역특 구위원회에 직권으로 특구지정 해제안건을 상정하기도 한다. 또한, 모범특구를 선정하여 성 과포상금 지급 등 정부포상을 실시하고, 그 사례를 전국에 전파함으로써 특구운영의 내실 화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특구운영 성과평가를 통해 제도개선 사항들을 발굴하여 법령 개 정에 반영하거나 제도운영에 직접 반영하고 있다. 16) 현행 지역특구법에서는 특구의 명칭 변경, 특구 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의 면적 변경, 특화사업의 목적을 변 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특화사업의 세부계획 변경,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의 변경 등을 지식경제 부장관 승인이 필요한 경미한 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17) ’05년도에는 24개 특구, ’07년도에는 58개 특구, ’08년도에는 79개 특구가 성과보고서 제출대상이었으며, ’09년 에는 102개 특구, ‘10년에는 124개 특구가 제출 대상이다. -1127 - <표 Ⅵ-2-6> 특구 지정 및 사후관리 흐름도 특구지정 신청 및 특구계획 제출 지자체 → 특구위원회(위원장 : 지식경제부장관) ← 지식경제부는 특구계획에 대해 관계행정기관과 협의 ← 실무위원회 및 특구위원회 심의․의결 특구계획 승인 및 특구 지정 특구위원회 (위원장 : 지식경제부장관) ← 지식경제부장관이 특구계획 승인 및 특구 지정 관보고 시 ← 특구계획 승인을 얻으면 토지관련 허가 등을 받은 것 으로 의제 ← 토지이용계획을 특구지정 후 1년 이내 제출 후 승인을 얻을수 있음 ← 특구지정 후 특화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음 특구 운영 지자체 ← 지자체는 특구 운영성과보고서를 특구위원회에 제출 특구운영 성과평가 지식경제부 ← 지자체가 제출한 특구운영 성과보고서를 토대로 성과 평가를 실시 ← 특구별 성과보고서 및 종합평가보고서 작성 특구운영 성과평가 결과보고, 권고조치 또는 특구지정 해제 특구위원회(집행 : 지식경제부) ← 특구계획 변경 등 특구별 권고조치 및 제도개선 사항 을 법령 등에 반영 ← 법령 위반, 특구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특구 등은 특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특구지정을 해제 특구운영 상시점검 지식경제부 -1128 - 제 3 장 지역특구 운영현황 제 1 절 지역특구 지정현황 1. 연도별 현황 2009년 12월 현재 총 101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129개의 지역특구를 지정․운영하고 있다. 2004년 12월 30일 6개 특구를 최초 지정한 후, 2005년에 34개, 2006년 31개, 2007 년 25개를 지정하였고, 2005년에 지정된 1개 특구에 대해 2007년 9월 28일 지정 해제하였 다. 2008년에는 정부조직개편 이후 세 차례의 특구위원회를 개최하여 22개의 특구를 지정 하였으며, 2009년도에는 11개의 특구를 신규 지정하였다. <표 Ⅵ-3-1> 연도별 특구지정 실적 지정년도 계 향토자원 진흥 유통․물류 관광․ 레포츠 산업․연구 의료․복지 교육 2004 6 1 1 2 1 - 1 2005 34 12 5 7 3 2 5 2006 31 16 3 5 3 1 3 2007 25 11 - 5 5 - 4 2008 22 7 - 9 1 1 4 2009 11 6 - 4 - - 1 계 129 53 9 32 13 4 18 특구지정 수가 시간이 경과할수록 감소추세에 있는데, 이는 제도 시행 직전에 수요조사 등을 통해 상당수의 지방자치단체가 특구계획안을 사전에 준비한 것에 크게 기인하며, 특 구제도 시행 초기단계를 지나 제도 정착 단계에 들어서면서 신규 특구지정은 물론 기 지 정된 특구의 운영 내실화에도 상당규모의 인력과 시간이 투입되고 있는 점에서도 일부 원 인이 있다. -1129 - 또한 제도 초기에는 지역특산물과 관련한 향토자원진흥 특구가 상대적으로 많이 지정되 었으나, 최근에는 웰빙을 중시하는 생활양식의 변화 및 건전한 여가활용에 대한 관심과 지 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의 민자 유치 노력 등으로 관광·레포츠 및 산업․R&D 관련 특구도 많이 지정되고 있다. 2. 지역별 현황 2009년 10월 현재 지역별로는 경북(24개), 전남(21), 충북(14개), 전북(12개), 경남(11 개) 등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의 특구제도 활용실적이 상대적으로 높은 실적을 나 타내고 있다. 최근에는 수도권 지역에서도 다양한 유형의 특구가 지정되거나, 특구계획을 수립 중에 있어 지역의 자율특화발전이라는 제도 취지에도 부합하고 있다. 제도시행 초기인 2004년, 2005년에는 충북, 전북, 경북, 경남 등을 중심으로 특구가 많이 지정 되었으며, 이후에는 특구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하여 지 방자치단체의 특구제도에 대한 관심이 제고됨에 따라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대전광역 시와 광주광역시를 제외한 14개 시․도에 비교적 고르게 특구가 지정되었다. <표 Ⅵ-3-2> 지역특구의 지역별·유형별 현황(’09.12월 현재) 유형별 지역별 계 향토자원 진흥 관광․ 레포츠 교육 산업․ 연구 유통․ 물류 의료․ 복지 계 (101)* 129 53 32 18 13 9 4 서 울( 4) 4 1 2 1 부 산( 3) 3 1 2 대 구( 2) 3 2 1 인 천( 3) 3 1 1 1 울 산( 2) 2 1 1 경 기( 8) 8 3 3 1 1 강 원( 7) 8 1 3 3 1 충 북(10) 14 8 4 1 1 충 남(11) 14 8 1 3 1 1 전 북( 8) 12 4 2 2 1 3 전 남(12) 21 8 7 6 경 북(20) 24 13 4 2 1 4 경 남( 9) 11 4 2 3 2 제 주( 2) 2 1 1 ※ 주*) ( )안은 특구관할 지자체 수 -1130 - 특히, 2개 이상의 특구를 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총 25개에 이르고 있다. 이 중 논산시, 여수시 및 부안군 등 3개 지방자치단체는 3개 특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고창군, 장 흥군, 영동군 등 22개 지방자치단체는 2개 특구를 운영하고 있다. 지역적으로는 전남(8), 경북ㆍ충북(4), 전북(3), 충남ㆍ경남(2), 대구ㆍ강원(1) 등 전국에 고루 분포되어 있다. 3. 유형별 현황 가. 산업별 유형 지역특산물과 관련한 향토자원진흥(53개), 관광·레포츠(32개), 교육(18개), 산업․연구 (13개), 유통․물류(9개), 의료․복지(4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특구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제도시행 초기에는 지역특산물의 생산기반 확대, 브랜드 가치 제고 및 농가 소득증대에 중점을 두는 향토자원 분야의 특구 지정이 많았으나, 제도가 정착․발전되면서 에너지 등 SOC 분야, 조선산업 등 산업분야 및 테마형 관광 등 특화사업 분야가 다양해지고 민자유 치 규모도 확대되고 있다. 특히, 특화사업 내용도 제도 초기의 1차 산업 중심에서 최근에는 2차, 3차 산업으로 확 대 또는 융합 발전해 나가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추세는 지역의 이미지 제고와 더불어 기 업유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인구감소율 둔화 등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 는 것으로 평가된다. 나. 투자재원에 따른 유형 특화사업에 대한 재원투자는 국비․지방비․민자(농가 자부담 포함) 등 크게 3가지 방 법이 있는데, 상당수의 특구에서는 국비․지방비․민자가 고루 투입되고 있다. 81개 특구 가 해당되며 전체 129개 특구 중 63%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현행 지역특구가 1개의 특 화사업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연계되는 2개 이상의 특화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각 사업의 성격에 맞추어 재원도 다양하게 조달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1131 - 국비와 지방비로만 추진되는 특구는 총 25개로 전체의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비 중심으로 추진되는 특구는 총 9개로 이 중 교육관련 특구가 8개가 해당되어 교육관련 특 화사업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이 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민자 유치로만 추진되는 특구는 단 7개에 불과하지만, 그 규모가 대부분 1,000억원을 초 과하는 대형 건설사업으로, 향후 해당 지역의 핵심사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표 Ⅵ-3-3> 투자재원에 따른 특구유형 분석 구 분 국비+지방비+ 민자 국비+지방비 지방비+민자 지방비 중심 민자 중심 특구 수 81개 26개 4 9 7 비 중 63% 20% 3% 7% 6% 예 시 -순창장류산업 -고창 복분자산업 -괴산청정고추산업 -부여양송이 -원주 첨단의료산업 -의성마늘산업유통 -부안신재생에너 지산업 -완주 모악여성 한방클리닉 -홍천리더스카운 티특구 -순천 국제화교육 -창녕 외국어교육 -군포청소년교육 -김해평생교육 -여수 오션리조트 -고성 조선산업 -태안종합에너지 -제천에코세라피 4. 특구계획 변경실적 지방자치단체들은 특구지정 이후 특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요인에 의해 특 구계획의 수정․보완이 필요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원칙적으로 지역특구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특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행정구역의 변경 등으로 인 한 그 특구의 명칭변경,특구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의 면적 변경 등 시행령 제27조제1항 에서 열거하고 있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으로 특구계획 변경이 가능하다. 2004년 12월 최초 특구지정 이후 현재까지 총30건의 특구계획 변경이 승인되었다. 이 중 20건은 지역특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되었으며, 나머지 10건은 장관승인으로 변경되 었다. 연도별로는 2005년 2건, 2006년 2건, 2007년 4건, 2008년 13건, 2009년 9건 등 최근 들어 특구계획 변경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토지매입 또는 특화사업 추가 확대에 따른 -1132 - 사업기간 연장, 민자규모 확대 및 재원조달계획 변경 등의 사유로 특화사업의 원활한 추진 을 위한 특구계획 변경이 대부분이며, 이외에도 특구명칭 변경 3건, 특화사업의 목적을 변 경하지 않으면서 특화사업의 세부계획을 변경하는 경우가 7건, 특화사업자 변경의 경우도 6건이 있다. 특구 수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특구계획 변경 또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Ⅵ-3-4> 특구계획 변경현황 구분 시·도 특 구 명 칭 지정 변경1 변경2 변경3 1 전북 익산 한양방의료·연구단지특구 05. 2.11 05. 4.30 2 경남 함양 지리산약초건강식품특구 05. 9.13 05.12.13 3 전남 곡성 섬진강기차마을특구 05. 7. 5 06. 3. 8 4 전북 남원 지리산웰빙허브산업특구 05. 9.13 06. 6.27 09.5 .14 5 경북 안동 산약(마)마을특구 05. 7. 5 07. 4.27 6 경남 의령 친환경레포츠파크특구 05. 7. 5 07. 7.25 09. 6. 2 7 전남 여수 오션리조트특구 05. 2.11 07.12.26 08. 5.23 8 전남 여수 시티파크리조트특구 06. 3. 8 07.12.26 08.12.12 09. 7.28 9 전북 순창 장류산업특구 05. 1.3 08. 5. 2 10 충남 청양 고추·구기자특구 06. 9.18 08. 5. 2 11 부산 기장 미역·다시마특구 07. 4.27 08. 6.30 12 전남 순천 국제화교육특구 05. 1. 3 08. 7. 2 13 대구 대구 패션주얼리특구 05.12.13 08. 8. 1 14 경남 남해 귀향마을특구 06. 3. 8 08. 8. 1 15 충북 괴산 청정고추산업특구 05. 7. 5 08.12. 2 16 경남 고성 조선산업특구 07. 7.25 08.12.31 09. 4.30 17 경남 산청 지리산약초연구발전특구 05. 4.30 08.12.31 18 경북 영덕 대게특구 05.12.13 08.12.31 19 충북 충주 중원역사문화레포츠특구 08. 5. 2 08.12.31 20 강원 원주 옻․한지산업특구 06.12.28 09. 5.14 21 경기 이천 도자산업특구 05. 7. 5 09.10.23 22 전남 정남진 장흥 생약초ㆍ한방특구 06. 9.18 09.10.23 23 강원 화천 평화ㆍ생태특구 06.12.28 09.10.23 24 부산 해운대 컨벤션ㆍ영상ㆍ해양레저특구 05. 2.11 09.10.23 ※ 음영표시는 장관승인으로 변경된 사항, 지정 및 변경일은 고시일 기준 -1133 - 5. 특구지정 신청 및 준비현황 2009년 12월 현재 신규 특구지정을 신청한 지방자치단체는 영광군 등 5개 기초지방자치 단체이며, 이천시(이천 도자산업특구), 장흥군(정남진 장흥 생약초․한방특구), 화천군(화 천 평화․생태특구), 해운대구(해운대 영상․컨벤션해양레저특구) 등 4개 지방자치단체는 기 지정된 특구의 계획변경을 신청하여 제18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09.10.16)에서 승 인되었다. <표 Ⅵ-3-5> 특구지정 신청 현황 구분 지자체명 특 구 명 신청일 비 고 1 영광군 영광 보리산업특구 09. 11. 23 2 고양시 고양 전시문화특구 09. 7. 8 3 의왕시 의왕 철도산업특구 09. 8. 21 4 거제시 거제 해양휴양특구 09. 11. 5 5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 영어교육특구 09. 11. 23 또한 영주시 등 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위해 특구계획(안)을 공고 중에 있고, 상당수 지역에서 특화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컨설팅을 수행하고 있어 지역특구 지정규모는 확대될 전망이다. <표 Ⅵ-3-6> 특구계획 공고현황 구분 지자체명 특 구 명 공고일 1 포항시 포항 호미곶해양레저특구 05. 3.25 2 상주시 상주 낙동강역사문화생태체험특구 05. 9. 9 3 예천군 예천 애플밸리특구 06. 2. 1 4 양산시 양산 과학인재 양성교육특구 06. 2.23 5 안동시 안동 생명의콩특구 06. 5.28 6 영주시 영주 풍기인삼산업특구 06. 6.19 7 문경시 문경 전통도자기특구 06. 9. 5 8 밀양시 밀양 국제화교육도시특구 07. 3.15 -1134 - 제 2 절 규제특례 적용현황 1. 특례별 적용실적 지역특구제도 시행 이후 2009년 12월 현재까지 129개 지역특구에서 35개 법률과 관련 된 64개 규제특례가 578회 적용되었다. 이는 특구별로 평균 4.5개의 특례를 적용한 것이 다. 당초 지역특구법 제정 시에는 69개 규제특례만 활용이 가능하였으나, 2006년 12월 지 역특구법 개정으로 97개의 규제특례로 확대되었다. 또한 수요조사 등을 통해 신규로 추가 발굴된 규제특례 등을 반영한 지역특구법 개정안이 2009년 4월 개정ㆍ완료되어 126개 규 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다. 현행 규제특례는 특례의 성격에 따라 크게 3가지로 구 분되는데, 일반 규제특례(개별법상 규제를 완화 또는 강화), 토지이용 규제특례(토지이용 인․ 허가 절차의제) 및 권한이양 규제특례(특구의 장에게 행정권한 이양)로 구분할 수 있다. 가. 일반 규제특례 「일반 규제특례」는 근거법의 규제내용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근거법보다 규제를 완화하거나, 경우에 따라 강화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일반 규제특례는 건폐 율․용적률 완화 등 총 58개 특례로 구성되어 있는데, 2009년 12월까지 38개 특례가 401 회 적용되었다. 특히, 옥외광고물(89회), 도로교통 제한(68회), 농지의 임대․사용대 및 위 탁경영(59회), 도로점용 허가(28회) 특례 등이 많이 적용되었다. 나. 토지이용 규제특례 토지이용 규제특례는 지방자치단체가 특구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 특구계획에 포함하여 승인을 받을 경우 토지관련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일괄처리가 가능해지는 장점이 있다. 토지이용 규제특례는 관련 개별법상의 인․허가 폐지가 아니라 특구계획 승 인 시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함으로써 절차의 간소화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특 징이다. 지방자치단체가 특화사업 추진을 위해 관광지 및 관광단지, 산업단지, 건축물 건립 등 토지이용이 필요한 경우, 특구지정 신청 시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면 지식경 제부가 관계부처와 일괄협의를 진행하고 특구지정과 동시에 인․허가 된 것으로 의제 처리 하는 것이다. -1135 - 이러한 토지이용 규제특례에 대해서는 난개발, 환경오염 및 부동산 가격 불안 등을 초래 하지 않도록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운영되고 있는데, 사전환경성 검토 관련협의 실시, 투 기과열지구․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근거 마련 및 부동산 가격 안정조치 등의 조치를 요 구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특례에는 총 52개 특례가 있는데, 이 중 20개 특례가 119회 적용 되었다. 용도지역 변경(22회), 농지전용(25회), 농업진흥지역 해제(20회)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12회) 특례 등이 주로 적용되었으며, 특히 대규모 건설이 수반되는 사업인 경우에는 대부분 토지이용 규제특례가 활용되고 있다. 다. 권한이양 규제특례 권한이양 특례는 관광․레저업, 지역식품산업 육성이나 축제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상급기관이 보유한 각종 행정권한을 특구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규제내용 을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특례에는 16개가 있는데, 이 중 6개 특례가 총 58회 적용되었다. 식품 표시기준(46회), 등록체육시설업 사업계획 승인․등록(8회) 특 례 등이 많이 적용되었는데, 이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생산물과 차별화하거나 레포츠 시 설 등을 원활히 설치하기 위한 특례로 볼 수 있다. <표 Ⅵ-3-7> 주요 규제특례 적용실적 구 분 적용특례(관련 법률) 적용회수 일반 규제특례 (총 401회) 옥외광고물 표시․설치(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89 도로통행 제한(도로교통법) 68 농지의 위탁경영 / 임대․사용대(농지법) 27 / 32 외국인 교원 및 강사임용(초ㆍ중등교육법) 18 특허출원에 대한 우선심사(특허법) 15 토지이용 규제특례 (총 119회)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농지법) 25 용도지역․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농지법) 22 농업진흥지역 해제(농지법) 20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2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2 권한이양 특례 (총 58회) 식품 표시기준 완화(식품위생법) 46 체육시설업 사업계획 승인․등록 완화(체육시설 설치이용법) 8 64개 특례 578회 -1136 - 2. 특례활용시 사전조치가 필요한 규제특례 규제특례가 실제로 활용되기 위해 조례 제․개정 또는 고시 등 사전적 조치가 필요한 특례는 총 17개가18) 있다. 조례 제․개정이 필요한 특례는 옥외광고물 표시․설치, 도시공 원 점용,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 농지의 일시사용 등 14개이며, 지방자치단체의 별도 고시 가 요구되는 특례에는 식품표시기준 별도고시 등 3개가 있다. 이러한 특례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전조치를 요구함에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특례적용 범위를 자율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비교적 활발히 적용되고는 있으나, 특례별 로 적용실적은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표 Ⅵ-3-8> 지방자치단체의 사전조치가 요구되는 주요 규제특례 사전조치내역 적용특례(관련 법률) 적용회수 조례 제․개정 (총 113회) 옥외광고물 표시․설치(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89 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 허가(농지법) 4 분묘개장 공고(장사등에 관한 법률) 6 건폐율 완화(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5 용적률 완화(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5 고시․공고 (총 48회) 식품 표시기준 완화(식품위생법) 46 17개 특례 161회 18) 학교설립기준, 옥외광고물 표시 및 설치기준, 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 허가, 건폐율․용적률 완화, 공원시설 건폐율 완화, 도시공원 점용, 도시자연공원구역 행위허가, 녹지 점용, 농민주 제조면허 추천, 주택공급 기준 및 식품표시기준 표기, 자동차운행제한 공고 등이다. -1137 - 제 3 절 재원투자 계획 1. 연도별 투자계획 제도시행 초기인 2004년 12월에 지정된 6개 특구는 2004~2012년까지 총 1,167억원, 2005년에 지정된 34개 특구는 2015년까지 총 1조 7,829억원, 2006년에 지정된 31개 특구 는 2013년까지 총 1조 1,569억원의 재원이 투입될 계획이며, 2007년에 지정된 25개 특구 는 그 규모가 대폭 확대되어 총 2조 1,278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2008년에 지정된 22개 특구의 경우 2017년까지 총 1조 7,117억원, 2009년도에 지정된 6개 특구의 경우 7,152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2007년도에 지정된 특구들의 재원조달 계획 규모가 전체 재원의 28%를 차지한다. 이는 고성 조선산업특구(6,048억원), 고성 체류형레포츠특구(1,745억원), 태안 종합에너지특구 (4,880억원), 김제 총체보리한우산업특구(2,387억원) 등 1천억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비가 투입되는 특구들이 다수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표 Ⅵ-3-9> 연도별 지정특구의 재원조달 계획(억원) 연도별(특구 수) 전체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민자 2004년 지정특구 (6) 1,167 517 166 334 150 2005년 지정특구(34) 17,829 3,689 731 4,884 8,525 2006년 지정특구(31) 11,569 2,012 868 3,604 5,085 2007년 지정특구(25) 21,278 2,639 823 2,506 15,310 2008년 지정특구(22) 17,117 2,421 1,005 3,624 10,067 2009년 지정특구(11) 7,152 876 352 1,021 4,903 합 계(129) 76,112 12,154 3,945 15,973 44,040 특구계획에 따르면 특구별로 평균 590억원의 재원이 투입될 예정인데, 지역별로는 강원, 충남, 전남 및 경남지역이 평균 이상으로 많은 재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는 지역별로 특 징이 있다기보다는 대규모 재원이 투입되어야 하는 스포츠 레저․휴양 시설이나19) 산업단 -1138 - 지 조성․민자 유치20) 등이 이 지역에서 추진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표 Ⅵ-3-10> 지역별 지정특구 재원조달 계획(억원) 지역(특구 수) 전체(특구당 평균)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민자 서 울 (4) 1,383 (346) 54 192 968 169 부 산 (3) 565 (188) 189 42 127 207 인 천 (3) 565 (188) 86 179 300 0 대 구 (3) 473 (158) 139 247 42 45 울 산 (2) 260 (130) 71 56 120 13 강 원 (8) 10,000 (1,250) 2,095 93 1,925 5,887 경 기 (8) 3,558 (445) 464 387 2,221 486 충 북 (14) 7,643 (546) 910 546 1,292 4,895 충 남 (14) 15,555 (1,111) 1,620 639 1,855 11,441 전 북 (12) 6,842 (570) 2,411 545 1,262 2,624 전 남 (21) 14,065 (670) 1,584 300 2,901 9,280 경 북 (24) 5,198 (217) 1,822 469 2,311 596 경 남 (11) 9,843 (895) 657 147 649 8,390 제 주 (2) 162 (81) 52 103 0 7 합 계(129) 76,112 (590) 12,154 3,945 15,973 44,040 2. 재원별 투자계획 지역특구제도는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지원은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자율 적으로 투자재원을 확보하여 추진해야 한다. 2009년 12월 현재 101개 지방자치단체의 129 개 특구에 대한 재원투입 계획규모는 총 7조 6,112억원이며, 재원조달 방법은 크게 국비, 지방비(시·도비와 시·군·구비) 및 민자 등 3개 분야로 구분할 수 있다. 19) 태백 고지대스포츠훈련장특구․홍천 리더스카운티특구(강원), 여수 오션리조트특구, 시티파크리조트특구(전 남), 고성 체류형레포츠특구(경남) 등이 이에 속한다. 20) 태안 종합에너지특구(충남), 조성 조선산업특구(경남) 등이 이에 속한다. -1139 - 전체 재원조달 규모 중 국비는 총 1조 2,154억원으로 16%를, 지방비는 총 1조 9,918억 원으로 26%를 차지하고 있다. 지방비 중 특구관할 시․군․구에서 자체 조달하는 규모는 1조 5,973억원으로 지방비 중 80%를, 전체 재원조달 규모 중에서는 21%를 차지한다. 민 자는 총 4조 4,040억원으로 전체 조달규모의 58%를 차지하고 있다. <표 Ⅵ-3-11> 지역특구 재원조달 계획(전체) 구분 전체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민자 억원(비중) 76,112(100%) 12,154(16%) 3,945(5%) 15,973(21%) 44,040(58%) -1140 - 제 4 장 지역특구 운영성과 제 1 절 종합평가 시행 5년이 경과한 지역특구제도는 외국 제도와 차별화된 독특한 지역특화발전 패러다 임 구축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되며, 지속적인 양적 성장과 내실화를 통해서 특구사업의 성 과가 가시화되는 성숙기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우리 지역특구제도는 일본의 구조개혁특구나 영․미의 엔터프라이즈 존(EZ)과는 달리,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직접적인 예산․세제 지원 없이 지역특화발전과 규제완화를 동시에 추구한다는 점에서 독특하다고 하겠다. 지역특구제도의 가장 큰 성과는 5년이라는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낙후지역 신 활력사업이나 지역혁신사업 등 재정지원 사업과 차별화되는,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자율적인 지역경제 발전모델을 제시했다는데 있다. 특히, 규제특례라는 지역 맞춤형 규제완화를 토대로 매출 증가, 기업유치, 일자리 창출 및 지역브랜드 가치 향상 등 경제적 성과 및 지역의 자신감, 행정적․재정적 역량 강화 등 유․무형의 성과를 창출함으로써 지 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지역특구가 지방의 자율과 창의를 토대로 다양한 경험과 성과를 이루어 냈다는 점 에서 향후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중요한 기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 로 지역 스스로 고유한 특성과 보유자원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지역발전계획을 기 획하는 경험을 하였으며, 산․학․연․관 협력네트워크의 구축․운영, 지역주민의 참여 등 을 통해서 지역실정에 맞는 개발전략을 스스로 수립․집행하는 성과를 창출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교체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관심과 열정,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한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지역발전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교훈을 얻게 되었다. 다만, 이와 같은 경제적 성과와 무형의 가치 창출은 규제특례 활용에 따른 결과만은 결 코 아니며, 지역특구 지정에 따른 효과만도 아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1141 - 특화사업 추진의지, 중앙부처의 재정지원, 기 추진사업과 신규 사업과의 유기적인 통합, 민 간기업의 특구 참여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복합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다양한 경험과 성과는 FTA 확산 등 개방과 경쟁, 수도권과 지방경제의 양극화 및 갈등 등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속에서 지역 자체의 대응능력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정부는 민간기업의 풍부한 자금을 지역특구에 끌어들일 수 있는 새 로운 규제특례의 발굴, 기존 규제특례의 활용도를 높일수 있는 정책 개발 및 향토자원진흥 특구와 관광-레포츠 특구에 편중되어 있는 특구 유형의 다양화 등 현안 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자율적인 지역발전모델이 풍성한 열매를 맞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참고 】연도별 우수지역특구 < 2006년도 > 표창 품격 특 구 명 성과포상금 대통령상 (3) 원주 첨단의료건강산업특구 곡성 섬진강기차마을특구 순창 장류산업특구 - 국무총리상 (4) 제천 약초웰빙특구 금산 인삼헬스케어특구 고창 복분자산업특구 해운대 컨벤션․영상․해양레저특구 - < 2007년도 > 표창 품격 특 구 명 성과포상금 재정경제부 장관상 (12) 양평 친환경농업특구 3억원 성주 참외산업특구 2억원 고창 경관농업특구 하동 야생녹차산업특구 제천 약초웰빙특구 각 1억원 경상북도 2억원 고양 화훼산업특구 원주 첨단의료건강산업특구 금산 인삼헬스케어특구 순창 장류산업특구 순천 국제화교육특구 창녕 외국어교육특구 - -1142 - < 2008년도 > 표창 품격 특 구 명 성과포상금 지식경제부 장관상 (12) 순창 장류산업특구 3억원 금산 인삼헬스케어특구 함평 나비산업특구 각 1.5억원 원주 첨단의료건강산업특구 제천 약초웰빙특구 산청 지리산약초연구발전특구 문경 오미자산업특구 각 1억원 강화 약쑥특구 태백 고지대스포츠훈련장특구 하동 야생녹차산업특구 순천 국제화교육특구 군포 청소년교육특구 - <2009년도> 표창 품격 특 구 명 성과포상금 지식경제부 장관상 (13) 부안 누에타운특구 2.5억원 곡성 섬진강기차마을특구 서천 한산모시산업특구) 각 1.5억원 태백 고지대스포츠훈련장특구 인천중구 차이나타운특구 각 1.0억원 진안 홍삼한방특구 고성 조선산업특구 포항 구룡과메기산업특구 강릉 싸이언스파크특구 서울중구 영어교육특구 각 0.5억원 문경 오미자산업특구 함평 나비산업특구 원주 첨단의료건강산업특구 - -1143 - 제 2 절 분야별 평가 1. 규제특례 활용실적 가. 특구별 활용실적 2008년 6월 이전에 지정된 102개 특구는 특구지정 당시 총 416개의 규제특례가 적용되 었는데, 이 중 249개가 활용되어 2008년 말까지 59.8%의 활용실적을 보이고 있다. 이는 특구지정 시 적용받은 평균 4.1개의 규제 특례 가운데 2.4개가 실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102개 특구 중에서 특구지정 시 적용받은 특례를 모두 활용한 특구는 총 28개로21), 이 는 평가대상 특구의 27.5%로 적지 않은 규모다. 이 중 2005년도까지 지정된 특구가 12개, 2006년도까지 지정된 특구가 23개나 차지하고 있어 특구지정 이후 시간이 경과할 수록 활 용실적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개 이상의 규제특례를 적용받고 75% 이상의 활용실적을 보인 특구는 27개에 이르고 있는데, 이들 특구의 공통점은 특화사업의 진척도가 다른 특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이다. 즉, 특구 운영과 규제특례 활용 간에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 러한 점은 2006년 이전에 지정된 특구가 23개(85%)나 차지하고 있어 일정기간이 경과하 고 특화사업들이 본 궤도에 들어선 후에 규제특례가 본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반면, 규제특례를 전혀 활용치 못하고 있는 특구도 14개22)에 이르고 있으며, 이 중 21) 순창 장류산업(4), 순창 국제화교육(2), 대구 약령시한방(1), 마라도 청정(1), 여수 오션리조트(3), 금산 인삼 헬스(4), 제천 한방약초(6), 곡성 섬진강기차(6), 서울 약령시한방(3), 남원 지리산웰빙(9), 상주 곶감(2), 옥 천 묘목산업(5), 여수 시티파크(3), 하동 야생녹차(4), 곡성 농촌교육(2), 의성 마늘산업(5), 여수 관광국제화 (2), 함평 나비산업(5), 논산 청정딸기(4), 울진 로하스농업(5), 장흥 생약초한방(4), 화천 생태평화(6), 홍천 리더스카운트(3), 부안 신재생에너지(3), 고성 조선산업(7), 봉화 파인토피아(3), 보성 녹차산업(4), 천안 국 제교육(2)이다 22) 익산 한양방의료(0개 활용/6개 적용), 강릉 싸이언스(0/2), 대구 패션주얼리(0/3), 부안 영상문화(0/2), 강진 외국어교육(0/2), 경산 종묘산업(0/6), 영양 고추산업(0/7). 청주 직지문화(0/2), 태안 종합에너지(0/3), 노원 국제화교육(0/2), 정남진 장흥문학(0/3), 광양 국제화평생(0/2), 광양 매실산업(0/4), 제천 에코세라피(0/2) -1144 - 2007년 이전에 지정된 특구가 9개를 차지하고 있어 특구사업이 본격 추진되지 않은 점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구유형별는 관광레포츠 분야 5개 특구, 산업연구 분야 3개 특구, 향토자원 분야 3개 특구 및 교육 분야 2개 특구이며, 특히 14개 특구 중 초기에 많은 투자재원이 필요로 하 지만 재원 미확보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관광레포츠, 산업연구특구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규제특례별 활용실적 규제특례 유형별로는 일반 규제특례가 304개 중 175개(57.6%), 권한이양특례가 46개 중 30개(65.2%), 토지이용규제 의제특례가 66개 중 44개(66.7%)의 활용실적을 보이고 있다. 일반 규제특례보다 토지이용규제 의제특례 및 권한이양특례의 활용실적이 높은 것은 토 지이용특례의 경우 대다수 특구사업에는 토지이용이 수반되어야 하고 관련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만 특화사업이 추진될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토지이용규제 의제특례가 일반 개별법상의 일반 규제특례보다 효용가치가 높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또한 주로 식품위생․ 체육시설 등과 관련된 권한이양특례는 가공산업 등 관련사업이 일정수준 진행되어 규제특 례가 많이 활용된 것으로 분석된다. 규제특례 종류별로는 옥외광고물 기준완화, 도로교통 제한, 농지위탁 및 임대차 허용, 도 로점용 허가, 식품표시기준 완화 및 용도지역변경 의제, 농업진흥지역 해제의제 등의 특례 가 많이 활용되고 있다. 옥외광고물설치 기준완화 특례는 70개 특구 중 52개 특구에서 활 용(74.3%)하여 가장 높은 실적을 보이고 있다. 그 다음으로 도로교통 제한특례가 56개 특 구 중 40개 특구(71.4%)에서 활용되고 있다. 이처럼 특화사업 본질과는 다소 거리가 있으 며 사용하기 쉽고 행사나 홍보 관련분야에 주로 사용되는 규제특례가 많이 활용되는 점은 정책적으로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다. 외국인교원(강사) 임용특례는 12개 특구에서 적용되고 그중 9개가 활용(75%)되었으나, 출입국관리법 특례는 20개 교육특구 중 지방자치단체 재정부담 등의 이유로 4개만 활용되 어 낮은 활용율(20%)을 보이고 있다. -1145 - <표 Ⅵ-4-1> 주요 규제특례 적용 및 활용실적 (단위 : 개, %) 구분 개별법 규제특례 내용 적용 활용 활용율 일반규제특례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옥외광고물 기준완화 70 52 74.3 도로교통법 도로교통 제한허용 56 40 71.4 농지법 농지위탁 허용 15 5 33.3 농지법 농지임대․사용대 허용 22 17 77.3 도로법 도로점용 허가 23 14 60.9 초중등교육법 외국인 교원(강사) 임용 15 11 73.3 약사법 공동관리약사 배치 7 6 85.7 권한이양특례 식품위생법 식품표시기준 별도고시 34 22 64.7 토지이용규제특례 국토계획 및 이용법 용도지역 변경의제 13 10 76.9 도시계획시설 결정의제 11 10 90.9 농지법 농업진흥지역 해제의제 9 6 66.7 농지전용허가 18 13 72.2 지방도매시장 개설특례는 3개 특구에서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시장 현대 화 또는 경매장 개설 등으로도 특화사업의 목적이 달성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단체의 판단 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표 Ⅵ-4-2> 특구별 규제특례 활용실적 (단위 : 개, %) 특구명 특구 지정일 관련법률 적용 특례 수 활용 특례 수 활용 비율 순창 장류산업 04.12.30 공정거래법 식품위생법 토지이용규제 의제특례(2) 4 4 100 고창 복분자산업 〃 도로교통법 옥외광고물 농지법(1/2) 도로법 식품위생법 6 5 83 고창 경관농업 〃 도로교통법 옥외광고물 농지법(2/2) 도로법 식품위생법 6 5 83 순천 국제화교육 〃 초중등교육 출입국관리 2 2 100 대구 약령시한방 〃 약사법 1 1 100 마라도 청정 〃 자동차관리 1 1 100 여수 오션리조트 05. 2. 2 토지이용규제 의제특례(3) 3 3 100 익산 한양방의료 〃 농어촌정비 국유림매각 토지이용규제 의제특례(4) 6 - - 해운대 컨벤션영상 〃 도로교통법 옥외광고물 도로법 도시공원(2/2) 체육시설법 7 4 57 창녕 외국어교육 〃 초중등교육 출입국관리 2 1 50 -1146 - 특구명 특구 지정일 관련법률 적용 특례 수 활용 특례 수 활용 비율 금산 인삼헬스 05. 4.26 도로교통법 옥외광고물 약사법 도로법 4 4 100 원주 첨단의료 〃 출입국관리 옥외광고물 건폐율 용적율 4 3 75 제천 약초웰빙 〃 도로교통법 옥외광고물 약사법 농지임대 4 4 100 영양 반딧붛이 〃 도로교통법 옥외광고물 농지법(1/2) 도로법 축산물가공 6 5 83 산청 지리산약초 〃 옥외광고물 농지위탁 농지임대 3 2 66 인천 서구외국어 〃 초중등교육 출입국관리 2 1 50 완주 모악여성 〃 토지이용규제 의제특례(6) 6 2 33 의령 레포츠특구 05. 6.28 옥외광고물 체육시설법 토지이용규제 의제특례(3) 5 4 80 이천 도자산업 〃 도로교통법 옥외광고물 도로법 도시공원법 4 2 50 태백 고지대스포츠 〃 옥외광고물 장사법 체육시설법 3 2 66 괴산 청정고추 〃 옥외광고물 농지위탁 농지임대 3 2 66 곡성 섬진강기차 〃 도로교통법 옥외광고물 토지이용규제 의제특례(4) 6 6 100 안동 산약(마) 〃 옥외광고물 식품위생법 토지이용규제 의제특례(3) 5 2 40 서울 약령시한방 〃 도로교통법 옥외광고물 약사법 3 3 100 남원 지리산웰빙 05. 9. 6 농지위탁 농지임대 국유림매각 토지이용규제 의제특례(6) 9 9 100 강릉 싸이언스 〃 출입국관리 옥외광고물 2 - - 상주 곶감 〃 옥외광고물 식품위생법 2 2 100 함양 지리산약초 〃 옥외광고물 약사법 식품위생법 3 2 66 영천 한방진흥 〃 도로교통법 옥외광고물 농지법(2/2) 도매시장개설 약사법 6 5 83 옥천 묘목산업 〃 도로교통법 옥외광고물 농지위탁 농지임대 도로법 5 5 100 진안 홍삼한방 05.12. 6 옥외광고물 도매시장개설 약사법 식품위생법 4 2 50 대구 패션주얼리 〃 도로교통법 옥외광고물 공정거래법 3 - - 충주 사과 〃 도로교통법 옥외광고물 농지법(1/2) 식품위생법 5 4 80 옥천 옻산업 〃 옥외광고물 농지법(2/2) 도로법 축산물가공 식품위생법 6 3 50 영덕 대게 〃 도로교통법 옥외광고물 도로법 체육시설법 식품위생법 5 3 60 영동 포도와인 〃 도로교통법 옥외광고물 농지임대 도로법 4 3 75 군포 청소년교육 〃 초중등교육 출입국관리 도로교통법 옥외광고물 4 3 75 양평 친환경농업 〃 도로교통법 옥외광고물 농어촌정비 농지법(2) 도로법 6 2 33 거창 외국어교육 〃 초중등교육 출입국관리 2 1 50 김해 평생교육 〃 초중등교육 출입국관리 도로교통법 3 1 33 여수 시티파크 06. 2.28 체육시설법 토지이용규제 의제특례(2) 3 3 100 단양 석회석산업 〃 농어촌정비 장사법 2 1 50 남해 귀향마을 〃 농지임대 농지전용허가 장사법 토지이용규제 의제특례(2) 5 3 60 -1147 - 특구명 특구 지정일 관련법률 적용 특례 수 활용 특례 수 활용 비율 김천 포도산업 〃 출입국관리 옥외광고물 농지법(2) 도로법 식품위생법 6 5 83 성주 참외산업 〃 도로교통법 옥외광고물 농지일시사용 도매시장개설 식품위생법 5 2 40 하동 야생녹차 〃 도로교통법 옥외광고물 공정거래법 식품위생법 4 4 100 곡성 농촌교육 〃 초중등교육 출입국관리 2 2 100 음성 다올찬수박 06. 6.20 옥외광고물 농지임대 도로법 토지이용규제 의제특례(0/1) 4 2 50 의성 마늘산업 〃 도로교통법 옥외광고물 식품위생법 토지이용규제 의제특례(2) 5 5 100 여수 관광국제화 〃 초중등교육 출입국관리 2 2 100 강화 약쑥 〃 도로교통법 옥외광고물 농지전용허가 도로법 식품위생법 5 3 60 함평 나비산업 〃 도로법 토지이용규제 의제특례(4) 5 5 100 고양 화훼산업 〃 출입국관리 도로교통법 옥외광고물 농어촌정비 4 2 50 논산 청정딸기 〃 도로교통법 옥외광고물 농지일시사용 식품위생법 4 4 100 문경 오미자산업 〃 도로교통법 옥외광고물 농지위탁 농지임대 식품위생법 5 3 60 부안 영상문화 〃 도로교통법 옥외광고물 2 - - 울진 로하스농업 〃 도로교통법 옥외광고물 농지위탁 농지임대 식품위생법 5 5 100 연천 고대산평화 06. 9.12 국유림대부 체육시설법 토지이용규제 의제특례(2) 4 2 50 청양 고추구기자 〃 도로교통법 옥외광고물 농지위탁 농지임대 식품위생법 5 3 60 부안 누에타운 〃 옥외광고물 농지법(1/2) 식품위생법 토지이용규제 의제특례(2) 6 3 50 장흥 생약초한방 〃 옥외광고물 농지위탁 농지임대 식품위생법 4 4 100 울주 한우불고기 〃 도로교통법 옥외광고물 2 1 50 상주 고랭지포도 〃 도로교통법 옥외광고물 농지법 도매시장개설 식품위생법 5 1 20 대구 안경산업 〃 도로교통법 옥외광고물 도로법 3 1 33 화천 생태평화 06.12.19 군사시설보호 국유림허가 토지이용규제 의제특례(4) 6 6 100 홍천 리더스카운티 〃 토지이용규제 의제특례(3) 3 3 100 김천 자두산업 〃 도로교통법 옥외광고물 도매시장개설 식품위생법 4 3 75 원주 옻한지산업 〃 도로교통법 옥외광고물 건폐율 도로법 자가도축 외 1 6 5 83 논산 양촌곶감 〃 옥외광고물 농지위탁 농지임대 식품위생법 4 3 75 여주 쌀산업 〃 도로교통법 옥외광고물 농지법(1/2) 도로법 식품위생법 6 3 50 강진 외국어교육 〃 초중등교육 출입국관리 2 - - 부안 신재생에너지 07. 4.20 토지이용규제 의제특례(3) 3 3 100 영동 감고을감산업 〃 옥외광고물 농지위탁 농지임대 도로법 식품위생법 5 3 60 기장 미역다시마 〃 옥외광고물 농지일시사용 국유재산사용 식품위생법 4 1 25 인천 차이나타운 〃 출입국관리 도로교통법 2 1 50 김제 총체보리한우 〃 도로교통법 옥외광고물 농지법 식품위생법 4 3 75 -1148 - 특구명 특구 지정일 관련법률 적용 특례 수 활용 특례 수 활용 비율 경산 종묘산업 〃 도로교통법 옥외광고물 농지법(0/2) 육모포장완화 종자관리 사 6 - - 영양 고추산업 〃 도로교통법 농어촌정비 농지법(1/2) 토지이용규제 의제특례(2) 7 1 14 고성 체류형레포츠 〃 장사법 국유재산사용 체육시설업 토지이용규제 의제특례(4) 7 - - 고성 조선산업 07. 07.16 장사법 국유재산법 토지이용규제 의제특례(3) 산지법 등(2) 7 7 100 청주 직지문화 〃 옥외광고물 도로교통법 2 - - 영주 글로벌인재 〃 초중등교육 출입국관리 2 1 50 봉화 파인토피아 〃 도로교통법 옥외광고물 식품위생 법 3 3 100 부산동구 차이나 〃 출입국관리 도로교통법 옥외광고물 도로법 4 2 50 포항 구룡과메기 〃 도로교통법 옥외광고물 도로법 특허법 농지법 등(2) 6 1 17 강경 발효젖갈 〃 도로교통법 옥외광고물 식품위생법 도로법 4 3 75 영덕 청정에너지 07. 09.28 도로교통법 옥외광고물 농지법 장사법 자동차관리법 5 1 20 태안 종합에너지 〃 국유재산법 옥외광고물 농지법 3 - - 거창 화강석산업 〃 도로교통법 옥외광고물 산림자원법 독점규제법 특허법 5 2 40 청도 반시나라 〃 도로교통법 옥광고물 도로법 주세법 특허법 등(3) 7 1 14 예산 황토사과 〃 도로교통법 옥외광고물 농지법 주세법 농산물품질 5 2 40 보성 녹차산업 〃 도로교통법 옥외광고물 도로법 식품위생법 4 4 100 서천 한산모시 〃 도로교통법 옥외광고물 농지법 국토계획 4 3 75 아산 국제화교육 〃 초중등교육 출입국관리 국유재산 3 1 33 노원 국제화교육 〃 초중등교육 출입국관리 2 - - 서울중구 영어 〃 초중등교육(1/2) 출입국관리 3 1 33 정남진 장흥문학 08. 4.25 도로교통법 옥외광고물 토지취득 3 - - 광양 국제화평생 〃 초중등교육 출입국관리 2 - - 광양 매실산업 〃 도로교통법 옥외광고물 도로법 식품위생법 4 - - 제천 에코세라피 〃 의료법 출입국관리 2 - - 충주 수상레포츠 〃 도로교통법 옥외광고물 하천법 3 1 33 천안 국제화교육 〃 초중등교육 출입국관리 2 2 100 특례수(계) 416 249 59.8 특례수(평균) 4.1 2.4 특구별 활용도 평균 59.2 주 1) 음영표시부분은 활용하고 있음을 의미 2) 농지법(1/2)는 농지위탁 또는 농지임대 중 하나를 활용했다는 의미 -1149 - 2. 재원투자 실적 가. 특구지정 이후 2008년까지의 투자실적 2008년 6월 이전에 지정된 102개 특구의 2008년 말까지 재원조달 실적은 총 3조 230억 원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특구지정 당시의 계획(3조 1,049억원) 대비 97.4% 수준으로, 특 화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을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조달한다는 제도의 취지를 감안하면 매우 양호한 실적이다. 특구별 평균 조달실적은 134.4%로, 신활력사업 등 국비 확보가 좋은 특구들은 전반적으 로 재원조달률이 높은 반면에, 일부 민자 주도의 관광·스포츠특구에서 민자유치 지연으로 재원조달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유형별로는 유통․물류분야(107.5%)가 계획대비 100% 이상을 조달하여 실적이 우수하 며, 향토자원(98.6%), 교육분야(98.0%)관광레포츠(97.6%), 산업․복지(94.5%)는 상대적 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통․물류는 원활한 국비 확보 등에 힙입어 실적이 좋은 반면, 관광레포츠와 산업․복지는 최근의 경기부진이 반영된 듯 민자유입이 다소 지 체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2008년도 재원조달 실적 2008년도에는 계획 1조 1,759원 대비 102.1%인 1조 2,004억원을 조달하여 2007년까지 재원조달 실적(94.5%)에 비해 재원조달율이 상승하였다. 이는 보성 녹차산업특구, 문경 오미자산업특구 등 향토자원진흥특구의 국비조달 실적이 우수하고, 서울 중구영어교육특구 등 일부 교육특구의 지방자치단체 재원 조달실적 초과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Ⅵ-4-3> 연간 지역특구 재원조달 실적 구 분 합 계 ~07년 08년 계 획 31,049억원 19,290억원 11,759억원 조 달 30,230억원 18,226억원 12,004억원 조달율 97.4% 94.5% 102.1% 유형별로는 교육분야 실적이 가장 우수(119.2%)하며, 향토자원진흥(108.9%), 관광레포 츠(100.3%), 산업·복지(98.1%), 유통·물류(94.6%)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반적으로 2004~2007년 전체 재원조달 실적에 비해 2008년 재원조달실적이 우수하였다. 다만, 영천 한방진흥특구의 경우 일부 지자체 재원을 확보하지 못해 2007년까지의 실적에 비해 2008 년 실적이 떨어져 유통·물류특구의 전체 실적이 상대적으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1150 - 유형 특 구 명 ~2007년 2008년 합 계 계획 실적 달성율 계획 실적 달성율 계획 실적 달성율 향 토 자 원 진 흥 강화 약쑥특구 167.0 180.0 107.8 3.8 14.6 384.2 170.8 194.6 113.9 양평 친환경농업 49.8 49.8 100.0 79.3 79.3 100.0 129.0 129.0 100.0 여주 쌀산업특구 114.8 121.0 105.4 75.2 121.3 161.3 190.0 242.3 127.5 이천 도자산업특구 156.5 156.5 100.0 15.0 15.0 100.0 171.5 171.5 100.0 원주 옻․한지산업 124.4 90.7 72.9 90.3 67.2 74.5 214.7 157.9 73.6 괴산 청정고추산업 250.0 128.3 51.3 36.0 36.0 100.0 286.0 164.3 57.4 영동 감고을감산업 21.7 20.9 96.3 23.9 35.9 150.2 45.6 56.8 124.6 영동 포도와인산업 18.5 90.5 489.2 9.0 36.8 408.9 27.5 127.3 462.9 옥천 묘목산업특구 30.0 14.1 46.8 15.0 9.5 63.3 45.0 23.6 52.3 옥천 옻산업특구 44.9 12.1 27.0 10.0 8.5 85.0 54.9 20.6 37.6 음성 다올찬친환경 72.2 53.4 74.0 27.8 38.8 139.6 100.0 92.2 92.2 충주 사과특구 13.3 16.4 123.8 169.4 169.4 100.0 182.7 185.8 101.7 논산 양촌곶감특구 20.8 28.8 138.5 31.3 27.0 86.3 52.1 55.8 107.1 논산 청정딸기산업 66.3 66.3 100.0 59.0 67.6 114.6 125.3 133.9 106.9 강경 발효젓갈산업 154.0 181.3 117.7 90.5 120.1 132.7 244.5 301.4 123.3 서천 한산모시산업 59.9 58.9 98.3 48.2 48.2 100.0 108.1 107.1 99.1 예산 황토사과특구 0.0 0.0 - 216.3 209.2 96.7 216.3 209.2 96.7 청양 고추․구기자 52.3 53.7 102.7 58.8 54.8 93.2 111.1 108.5 97.7 고창 복분자산업 148.7 169.4 113.9 51.9 87.7 168.9 200.6 257.0 128.1 김제 총체보리한우 300.0 200.3 66.8 517.4 117.4 22.7 817.4 317.7 38.9 남원 지리산웰빙 179.2 109.4 61.0 60.5 67.8 112.0 239.7 177.2 73.9 부안 누에타운특구 135.0 124.0 91.9 33.0 59.7 180.9 168.0 183.7 109.3 광양 매실산업특구 0.0 0.0 - 51.6 50.8 98.4 51.6 50.8 98.4 보성 녹차산업특구 228.0 234.9 103.0 27.0 102.9 381.1 255.0 337.8 132.5 정남진 장흥생약초 110.0 120.0 109.1 16.2 16.2 100.0 126.2 136.2 107.9 경산 종묘산업특구 4.6 3.4 73.9 32.6 27.8 85.3 37.2 31.2 83.9 김천 자두산업특구 40.0 12.7 31.8 65.0 15.7 24.2 105.0 28.4 27.0 김천 포도산업특구 53.7 11.4 21.2 14.6 13.9 95.2 68.3 25.3 37.0 문경 오미자산업 75.0 83.8 111.7 15.0 84.4 562.7 90.0 168.2 186.9 상주 곶감특구 9.5 12.1 128.0 13.2 42.2 319.5 22.7 54.3 239.5 안동 산약(마)마을 48.5 64.6 133.2 28.9 36.5 126.3 77.4 101.1 130.6 영양 고추산업특구 40.2 35.4 88.1 78.1 52.5 67.2 118.3 87.9 74.3 울진 로하스농업 251.4 235.4 93.6 88.4 143.7 162.6 339.8 379.1 111.6 청도 반시나라특구 52.7 63.3 120.1 49.3 91.9 186.4 102.0 155.2 152.2 포항 구룡과메기 0.0 3.8 - 7.5 130.3 1,737.3 7.5 134.1 1,788.0 기장 미역․다시마 22.6 44.0 194.7 41.1 62.5 152.1 63.7 106.5 167.2 남해 귀향마을특구 28.0 39.0 139.3 26.0 20.0 76.9 54.0 59.0 109.3 산청 지리산약초 48.9 41.9 85.7 38.0 144.0 378.8 86.9 185.9 213.9 울주 언양․봉계한우 54.7 45.2 82.6 16.3 12.7 78.0 70.9 57.8 81.5 하동 야생녹차산업 69.0 79.7 115.5 40.7 41.5 102.0 109.7 121.2 110.5 함양 지리산약초건강 188.0 153.1 81.4 2.0 2.0 100.0 190.0 155.1 81.6 소계 (금액기준) 3,504.0 3,209.4 91.6 2,373.0 2,583.1 108.9 5,876.9 5,792.5 98.6 평균 (특구별 기준) 105.2 190.5 155.1 <표 Ⅵ-4-4> 특구별 재원조달 실적 (단위 : 억원, %) -1151 - 유형 특 구 명 ~2007년 2008년 합 계 계획 실적 달성율 계획 실적 달성율 계획 실적 달성율 관 광 레 포 츠 연천 고대산평화체험 119.1 91.1 76.5 57.0 93.0 163.2 176.1 184.1 104.5 인천중구 차이나타운 186.8 186.8 100.0 71.8 71.8 100.0 258.6 258.6 100.0 태백 고지대스포츠 2,330.2 2,317.8 99.5 1,426.1 1,376.1 96.5 3,756.3 3,693.9 98.3 화천 평화․생태 143.1 159.0 111.1 0.0 0.0 - 143.1 159.0 111.1 제천 에코세라피건강 0.0 0.0 - 50.0 0.0 0.0 50.0 0.1 0.2 청주 직지문화특구 27.1 23.4 86.3 41.8 31.3 74.9 68.9 54.7 79.4 충주 수상레포츠 434.0 415.7 95.8 101.0 99.8 98.8 535.0 515.5 96.4 고창 경관농업 68.1 99.0 145.4 28.4 20.3 71.4 96.5 119.3 123.6 부안 영상문화 42.0 5.0 11.9 47.0 5.0 10.6 89.0 10.0 11.2 곡성 섬진강기차 200.4 200.4 100.0 41.4 41.4 100.0 241.8 241.8 100.0 여수 시티파크리조트 200.0 113.0 56.5 500.0 700.0 140.0 700.0 813.0 116.1 여수 오션리조트특구 1,032.0 1,032.0 100.0 1,003.0 1,003.0 100.0 2,035.0 2,035.0 100.0 정남진 장흥 문학 92.0 92.0 100.0 40.1 13.7 34.2 132.1 105.7 80.0 함평 나비산업특구 338.0 335.0 99.1 15.0 38.0 253.3 353.0 373.0 105.7 봉화 파인토피아특구 22.6 21.1 93.4 32.6 35.6 109.2 55.2 56.7 102.7 영덕 대게특구 7.5 7.5 100.0 38.0 38.0 100.0 45.5 45.5 100.0 영양 반딧불이생태 44.1 37.4 84.9 9.6 9.1 94.8 53.7 46.5 86.7 고성 체류형레포츠 130.6 115.0 88.1 846.0 846.0 100.0 976.6 961.0 98.4 부산동구 차이나타운 8.5 19.7 231.8 13.5 24.4 180.4 22.0 44.1 200.2 의령 친환경레포츠 201.5 167.0 82.9 55.6 52.9 95.2 257.1 219.9 85.5 해운대 컨벤션․영상 70.0 0.0 0.0 70.0 0.0 0.0 140.0 0.1 0.1 국토최남단 마라도청정 0.3 0.3 100.0 0.1 0.3 300.0 0.0 0.6 - 소계 (금액기준) 5,697.9 5,438.2 95.4 4,488.0 4,499.7 100.3 10,185.5 9,938.1 97.6 평균 (특구별 기준) 93.5 111.1 90.5 교 육 군포 청소년교육 139.1 109.1 78.4 111.2 174.8 157.2 250.3 283.9 113.4 노원 국제화교육 0.0 0.0 - 0.0 0.0 - 0.0 0.0 0.0 서울 중구 영어교육 46.3 76.4 165.0 57.6 99.2 172.2 103.9 175.6 169.0 인천 서구 외국어교육 14.0 23.2 165.7 25.1 25.1 100.0 39.1 48.3 123.5 아산 국제화교육 204.6 207.1 101.2 24.7 26.9 108.9 229.3 234.0 102.0 천안 국제화교육 0.0 0.0 - 97.1 90.9 93.6 97.1 90.9 93.6 강진 외국어교육특구 35.6 35.6 100.0 32.6 32.6 100.0 68.2 68.2 100.0 곡성 21세기농촌교육 78.9 49.0 62.1 32.8 19.9 60.7 111.7 68.9 61.7 광양 국제화평생교육 0.0 0.0 - 98.0 117.0 119.4 98.0 117.0 119.4 순천 국제화교육특구 65.4 57.3 87.6 17.0 20.4 120.0 82.4 77.7 94.3 여수 관광국제화교육 162.5 33.4 20.6 29.0 24.9 85.9 191.5 58.3 30.4 영주 글로벌인재양성 33.4 33.6 100.6 50.3 49.3 98.0 83.7 82.9 99.0 거창 외국어교육특구 12.4 14.5 116.9 23.9 23.9 100.0 36.3 38.4 105.8 김해 평생교육특구 47.2 38.8 82.2 17.7 27.0 152.5 64.9 65.8 101.4 창녕 외국어교육특구 50.4 60.5 120.0 15.0 21.7 144.7 65.4 82.2 125.7 소계 (금액기준) 889.8 738.5 83.0 632.0 753.6 119.2 1,521.8 1,492.1 98.0 평균 (특구별 기준) 100.0 115.2 102.8 -1152 - 유 형 특 구 명 ~2007년 2008년 합 계 계획 실적 달성율 계획 실적 달성율 계획 실적 달성율 산 업 ․ 복 지 고양 화훼산업특구 724.1 649.0 89.6 30.5 13.3 43.6 754.6 662.3 87.8 강릉 싸이언스파크 2,596.8 2,596.8 100.0 314.3 419.3 133.4 2,911.1 3,016.1 103.6 원주 첨단의료건강 1,543.8 1,545.9 100.1 135.0 135.0 100.0 1,678.8 1,680.9 100.1 단양 석회석산업 44.0 44.0 100.0 60.0 101.1 168.5 104.0 145.1 139.5 태안 종합에너지 673.0 571.0 84.8 805.0 719.0 89.3 1,478.0 1,290.0 87.3 부안 신·재생에너지 431.2 431.2 100.0 74.0 74.0 100.0 505.2 505.2 100.0 순창 장류산업특구 114.0 114.0 100.0 127.5 127.5 100.0 241.5 241.5 100.0 대구 안경산업특구 273.5 221.9 81.1 36.4 34.0 93.4 309.9 255.9 82.6 대구 패션주얼리 177.5 109.5 61.7 186.7 174.0 93.2 364.2 283.5 77.8 영덕 청정에너지 112.5 112.5 100.0 84.8 52.5 61.9 197.3 165.0 83.6 거창 화강석산업 77.8 79.1 101.7 26.7 28.1 105.2 104.5 107.2 102.6 고성 조선산업특구 130.0 130.0 100.0 1,022.0 1,605.0 157.0 1,152.0 1,735.0 150.6 완주 모악여성한방 35.8 39.0 108.9 151.0 151.0 100.0 186.8 190.0 101.7 홍천 리더스카운티 386.4 124.9 32.3 650.0 13.2 2.0 1,036.4 138.1 13.3 익산 한양방의료 181.9 179.8 98.8 35.5 22.5 63.3 217.4 202.3 93.0 소계 (금액기준) 7,502.3 6,948.6 92.6 3,739.4 3,669.5 98.1 11,241.7 10,618.0 94.5 평균 (특구별 기준) 88.1 87.8 90.2 유 통 · 물 류 성주 참외산업특구 49.0 87.4 178.4 34.0 100.7 296.2 83.0 188.1 226.6 영천 한방진흥특구 59.0 539.4 914.2 35.0 19.4 55.4 94.0 558.8 594.5 서울 약령시한방 310.3 97.3 31.4 313.3 100.3 32.0 623.6 197.6 31.7 제천 약초웰빙특구 34.0 60.3 177.4 7.0 11.4 162.9 41.0 71.7 174.9 금산 인삼헬스케어 542.4 548.4 101.1 0.0 0.0 - 542.4 548.4 101.1 진안 홍삼한방특구 318.0 266.0 83.6 10.0 115.6 1,156.3 328.0 381.6 116.4 대구 약령시한방 15.5 15.5 100.0 37.0 37.0 100.0 52.5 52.5 100.0 상주 고랭지포도 40.0 45.3 113.1 36.6 45.8 125.1 76.6 91.1 118.9 의성 마늘산업유통 328.2 232.0 70.7 54.0 68.0 125.9 382.2 300.0 78.5 소계 (금액기준) 1,696.4 1,891.6 111.5 526.9 498.2 94.6 2,223.3 2,389.8 107.5 평균 (특구별 기준) 196.7 256.7 171.4 전체 (금액기준) 19,290.4 18,226.3 94.5 11,759.2 12,004.0 102.1 31,049.2 30,230.3 97.4 전체 (특구별 기준) 108.8 156.0 134.4 다. 재원별 투자실적 2008년 말까지 국비는 당초 계획 7,677억원 대비 100.4%인 7,077억원이 투자되었다. 지 역특구제도가 직접적인 재정지원이 없는 점을 감안 시 매우 높은 실적으로 평가되는데, 이 -1153 - 는 특구계획 수립 시 국비 확보가 확정된 사업들이 상당수 포함되었을 뿐 아니라, 국비가 미 확보된 사업의 경우에도 특구지정에 따른 이미지 제고 및 사업타당성 인정 등으로 재 정지원 확보에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중앙부처별로 구체적으로 확인해 본 결과,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촌활력증진사업에서 가장 큰 규모로 지원하고 있으며, 기타 문화관광체육부의 문화관광자원 개발사업,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금 및 소도읍 육성사업 등 각 부처의 재정사업이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시․도비와 시․군․구비로 구성된 지방비의 경우에는 9,290억원이 투자되어 계획 1조 110억원 대비 91.9%를 나타내고 있다. 지방비 투자실적이 국비보다 다소 낮은 것으로 확 인되었는데, 이는 국비와 연계되어 지원될 사업 중에서 국비 확보가 어려운 경우 지방비 투자가 지연 되고 있을 뿐 아니라,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의 50% 이상이 공무원 인건비도 확보하지 못할 정도로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에 기인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민자조달의 경우 총 1조 3,234억원이 투자되어 계획 1조 3,262억원 대비 99.8%를 기록 하고 있다. 민간투자에는 기업유치 이외에도 농가 자부담이 일부분 포함되어 있어 순수한 민간투자는 이보다 적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특구지정 이전에 대부분의 특구에서 투자유 치 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재원투자에 큰 무리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표 Ⅵ-4-5> 년간 투자재원별 조달 실적 (단위 : 억원, %) 구 분 합 계 ~2007년 2008년 계 국비 지방비 민자 계 국비 지방비 민자 계 획 31,049 7,677 10,110 13,262 19,290 11,759 1,564 2,975 7,220 조 달 30,230 7,707 9,290 13,234 18,226 12,004 1,733 3,106 7,165 조달율(%) 97.4 100.4 91.9 99.8 94.5 102.1 110.8 104.4 99.2 -1154 - 라. 특구유형별 투자실적 재원투자 실적을 특구유형별로 분류해 보면, 교육(119.2%), 향토자원(108.9%) 및 관 광․레포츠(105.2%) 분야가 재원 투자실적이 우수한 반면, 산업․복지(98.1%) 분야는 상 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Ⅵ-4-6> ’08년까지 특구유형별 재원조달 실적 (단위 : 억원, %) 구 분 향토자원 유통․물류 관광레포츠 산업․복지 교 육 계획(억원) 5,876.9(2,373.0) 2,223.2(526.9) 10,185.5(2,664.9) 11.241.7(3,739.4) 1,521.8(632.0) 조달(억원) 5,792.5(2,583.1) 2,389.8(498.2) 9,938.1(2,802.4) 10,618.1(3,669.5) 1,492.1(753.6) 조달율(%) 98.6(108.9) 107.5(94.6) 97.6(105.2) 94.5(98.1) 98.0(119.2) 주) ( )는 08년도 재원조달 실적임 3. 매출액 증가 가. 2006~2008년 매출규모가 확인가능한 특구 2006~2008년 연도별 유치기업 매출액 규모가 확인된 24개 특구의 2008년도 매출액은 2조 3,590.5억원으로 전년대비 5.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도의 전년대비 매출액 증가율(5.2%)이 2007년의 전년대비 증가율 43.8%보다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 증가율이 전년대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바, 이는 2008년도의 경기침체 및 산업적 여건이 열악한 특구의 실정을 감안할 경우 매우 고무적인 성과로 판단된다. 특히, 2008년도의 전년대비 매출액은 24개 특구 중 4개 특구를 제외한 20개 특구에서 증가하여 대상 특구 중 83.3%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년대비 매출액이 증가한 20 개 특구의 평균 매출액은 11.6%의 증가세를 보였고, 24개 특구의 최근 2년간 입주기업 매 출액 증가는 평균 23%의 성장세를 보였다. -1155 - <표 Ⅵ-4-7> 2006~2008년도 특구별 유치기업 매출액 특구명 매출액(억원) 2006년 2007년 / 증가율 2008년/ 증가율 양평 친환경농업특구 41 81 97.6% 110 35.8% 함양 지리산약초 3 6 100.0% 20 233.3% 김천 자두산업특구* 2 4 100.0% 4 0.0% 김천 포도산업특구 6 8 33.3% 9 12.5% 문경 오미자산업특구 4.2 9.9 135.7% 27.5 177.8% 안동 산약(마)마을특구* 64.5 70 8.5% 60 -14.3% 청도 반시나라특구 62.7 116 85.0% 140.7 21.3% 강화 약쑥특구 3.9 4 2.6% 4.2 5.0% 논산 청정딸기산업특구 250 280 12.0% 300 7.1% 예산 황토사과특구* 340 341 0.3% 341 0.0% 영동 포도와인산업특구 114.9 126.1 9.7% 216.7 71.8% 옥천 옻산업특구 2.7 3.2 20.8% 5.4 68.8% 제천 약초웰빙특구* 4,500 5,000 11.1% 4,200 -16.0% 진안 홍삼한방특구 200 250 25.0% 320 28.0% 의성 마늘산업유통특구 551 595 8.0% 630 5.9% 함평 나비산업특구 345 322 -6.7% 570 77.0% 영덕 대게특구 52 110 111.5% 150 36.4% 봉화 파인토피아특구 93 3 -96.8% 187 6,133.3% 대구 북구 안경산업특구 114 105 -7.9% 108 2.9% 원주 첨단의료건강산업 1,536 2,036 32.6% 2,192 7.7% 강릉 사이언스파크특구 247 215 -13.0% 495 130.2% 영덕 청정에너지특구 52 110 111.5% 150 36.4% 순창 장류산업특구 240 330 37.5% 350 6.1% 창녕 외국어교육특구 6,778 12,306 81.6% 13,000 5.6% 합 계 15,602.9 22,431.2 43.8% 23,590.5 5.2% *4개 특구 제외시 합계 10,696.4 17,016.2 59.1% 18,985.5 11.6% 관광레포츠와 산업특구의 매출액 증가 위의 특구 중 관광레포츠와 산업특구의 2년평균 매출액 증가율은 25.2%로 전체 평균보 다 높으며 특히 '08년의 전년대비 매출액 증가는 30.1%로 전체평균 대비 월등히 높은 결 과를 보이고 있다. -1156 - 관광레포츠특구의 '07년도의 전년대비 매출액이 크게 감소 한 것은 봉화 파인토피아특구 의 매출액이 크게 감소한 영향이 크지만 해당 특구의 '08년도 매출액은 다시 '06년도 매출 액보다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Ⅵ-4-8> 2006~2008년도 특구별 유치기업 매출액(관광레포츠/산업) 특구명 매출액(억원) 2006년 2007년 / 증가율 2008년/ 증가율 관광 레포츠 함평 나비산업특구 345 322 -6.7% 570 77.0% 영덕 대게특구 52 110 111.5% 150 36.4% 봉화 파인토피아특구 93 3 -96.8% 187 6133.3% 소 계 490 435 -11.2% 907 108.5% 산업 대구북구 안경산업 114 105 -7.9% 108 2.9% 원주 첨단의료건강산업 1,536 2,036 32.6% 2,192 7.7% 강릉 사이언스파크 247 215 -13.0% 495 130.2% 영덕 청정에너지특구 52 110 111.5% 150 36.4% 순창 장류산업특구 240 330 37.5% 350 6.1% 소 계 2,189 2,796 27.7% 3,295 17.8% 합 계 2,679 3,231 20.6% 4,202 30.1% 나. 2007~2008년 매출규모가 확인가능한 특구 최근 2년간 매출 규모가 확인 가능한 특구는 5개 특구로 2008년 매출액은 76.4억원으로 전년대비 28.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3년간 매출액 규모확인이 가능한 특 구의 매출액 증가 5.2%와 비교하여 상반된 결과이나 5개 특구중 2007년도 매출액의 55.8%를 차지하는 기장 미역․다시마 특구를 제외할 경우 전년대비 14.5%가 증가하였다. <표 Ⅵ-4-9> 2007~2008년도 특구별 유치기업 매출액 특구명 매출액(억원) 2007년 2008년 / 증가율 기장 미역․다시마특구 60 22 -63.3% 부산 동구 차이나타운특구 25 25 0.0% 원주 옻․한지산업특구 16 18 12.5% 서천 한산모시산업특구 6 8 33.3% 정남진 장흥 생약초․한방/문학관광기행특구 0.5 3.4 580.0% 합 계 107.5 76.4 -28.9% 기장 제외시 합계 47.5 54.4 14.5% -1157 - 다. 종합 분석 상기 29개 특구의 2008년도 매출액은 2조 3,667억원이며, 이는 2007년 2조 2,539억 대 비 5% 증가한 수준으로서, 최근의 거시적인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2008년도의 실적이 전년대비 소폭 증가하고 있는 것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특히 숫적인 면에서 29개 특구의 82.8%인 25개 특구의 매출액이 증가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보여진다. 개별 특구 중 유치기업의 매출액 규모가 적은 특구의 경우 소수 기업의 실적 증감에 따라 전체 특구의 매출액 증감이 결정되고 있으므로 유치기업의 매출 액 증감이 특구 사업의 직접적인 성과에 의한 결과로는 볼 수 없으나, 전체 특구 중 82.5%의 특구에서 매출액이 증가한 것은 특구운영의 성과로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관광레포츠와 산업특구의 매출액 증가 관광레포츠와 산업특구의 경우 타 특구에 비해 유치기업 매출액 증가율이 높으며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특히 2008년도의 전년대비 증가율은 전체 평균인 5.2%보 다 월등히 높은 30.1%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4. 기업유치 및 고용창출 성과 가. 연도별 성과 지역 내에 가공업체 등 관련기업 유치 및 고용창출 성과가 확인된 49개 특구에서 유치 기업은 2006년 339개에서 2007년 569개, 2008년에는 640개로 2년 사이에 총 301개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특구별로 평균 6.1개의 기업체가 증가한 것으로 특구 지정 에 따라 지역특산물 가공업체 또는 공단 입주기업이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평가된다. 2008 년도만을 분리해서 보면 71개 기업체가 증가하여 특구당 평균 1.4개의 기업체가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고용인원도 2006년 4,645명에서 2007년 16,060명, 2008년 22,006명으로 17,361명이 증가하였다. 이는 지난 2년간 특구별로 평균 354명의 고용이 창출된 것이며, 1 -1158 - 개 업체당 평균 고용인원이 2006년 13.7명에서 2008년 34.4명으로 20.7명이 증가한 것 으로 나타나, 입주기업의 규모가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08년도만 분리해서 보면 5,946명의 고용이 증가하여 특구당 평균 121명의 추가 고용을 창출한 것이다. 이러한 고용창출 효과는 상기 49개 특구의 유치기업 이외에도 여러 특구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여러 특구에서 산지유통센터* 건립이나 연구소* 유치 등을 통해 기업체 못지 않은 고용창출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 성주 참외산업특구, 양평 친환경농업특구, 김천 포도산업특구 등 ** 고양 육종연구소 <표 Ⅵ-4-10> 2006~2008년도 특구별 기업유치 및 고용창출 성과 (단위 : 개, 명) 특구명 2006 2007 2008 기업수 고용 기업수 고용 기업수 고용 양평 친환경농업특구 1 44 1 52 1 50 함양 지리산약초건강 2 6 2 8 2 18 하동 야생녹차산업특구 1 0 1 0 10 0 김천 자두산업특구 1 5 1 5 1 5 김천 포도산업특구 2 35 2 44 2 52 문경 오미자산업특구 3 12 4 15 8 25 안동 산약(마)마을특구 1 23 1 27 1 26 청도 반시나라특구 2 17 3 10 6 61 강화 약쑥특구 3 20 3 20 7 48 광양 매실산업특구 35 497 46 647 39 709 보성 녹차산업특구 19 247 5 75 1 0 정남진 장흥생약․한방 1 5 1 20 3 44 남원 지리산웰빙허브 7 0 0 0 0 30 논산 청정딸기산업특구 6 130 8 200 10 250 청양 고추․구기자특구 6 55 11 280 4 240 예산 황토사과특구 7 102 8 103 8 103 영동 포도와인산업특구 7 64 7 88 10 88 옥천 옻산업특구 3 6 1 5 0 0 원주 옻․한지산업특구 0 0 33 55 35 60 여주 쌀산업특구 0 0 0 0 2 27 -1159 - 특구명 2006 2007 2008 기업수 고용 기업수 고용 기업수 고용 이천 도자산업특구 0 0 1 45 0 0 산청 지리산약초 0 0 1 25 0 0 포항 구룡과메기산업 0 0 0 0 1 40 기장 미역․다시마특구 0 0 8 97 3 27 고창 복분자산업특구 0 0 33 264 44 352 논산 양촌곶감특구 0 0 0 0 1 3 서천 한산모시산업특구 0 0 1 11 1 7 괴산 청정고추산업특구 0 0 72 8,153 40 3,220 충주 사과특구 0 0 7 114 0 0 제천 약초웰빙특구 7 500 7 300 7 235 진안 홍삼한방특구 8 150 8 160 0 0 의성 마늘산업유통특구 5 38 9 68 11 79 부산 동구 차이나타운 0 0 8 87 8 87 청주 직지문화특구 0 0 0 0 9 50 함평 나비산업특구 17 251 15 265 28 428 정남진 장흥 문학관광 1 5 1 20 3 44 영덕 대게특구 1 180 2 230 3 350 봉화 파인토피아특구 3 15 2 13 7 69 대구 북구 안경산업특구 19 105 21 120 24 141 원주 첨단의료건강산업 65 994 79 1,259 84 1,455 강릉 사이언스파크특구 21 277 25 253 37 557 태안 종합에너지특구 0 0 0 0 1 7 영덕 청정에너지특구 1 180 2 230 3 350 순창 장류산업특구 64 300 70 320 70 340 고성 조선산업특구 0 0 3 15 30 600 거창 화강석산업특구 0 0 2 5 3 9 군포 청소년교육특구 0 0 0 0 9 8,750 창녕 외국어교육특구 20 382 49 2,352 53 2,970 거창 외국어교육특구 0 0 5 0 10 0 합 계 339 4,645 569 16,060 640 22,006 -1160 - 나. 유형별 성과 및 향후 전망 산업분야 기업유치와 이에 따른 고용창출 효과가 타 유형의 특구에 비해 가장 가시적이고 명확하 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며, 특히 기업수․고용․매출액의 모든 지표가 꾸준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 산업특구 중 원주, 강릉, 순창, 고성, 대구(북구)의 5개 특구(10.2%)가 2008년 유치기업 수 245개로 전체 실적의 38.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특구 중 위의 5개 특구 이외에 나머지 특구의 경우에도 그 수가 많지는 않지만 기업수와 고용 등에서 꾸준한 증 가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성 조선산업특구의 경우 2007년 7월 지정되었음에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어 향후 지속적인 실적의 증가가 예상된다. (단위 : 개, 명, 억원) 특구명 2006 2007 2008 기업수 고용 매출액 기업수 고용 매출액 기업수 고용 매출액 대구북구 안경산업 19 105 114 21 120 105 24 141 108 원주 첨단의료 65 994 1,536 79 1,259 2,036 84 1,455 2,192 강릉 사이언스파크특구 21 277 247 25 253 215 37 557 495 태안 종합에너지 0 0 0 0 0 0 1 7 60 영덕 청정에너지 1 180 52 2 230 110 3 350 150 순창 장류산업특구 64 300 240 70 320 330 70 340 350 고성 조선산업특구 0 0 0 3 15 0 30 600 0 거창 화강석산업 0 0 0 2 5 0 3 9 0 합 계 170 1,856 2,189 202 2,202 2,796 252 3,459 3,355 향토자원분야 향토자원 분야의 기업유치는 특화사업의 대상이 되는 지역특산물에 대한 가공업체가 주종을 이루고 있어, 사업의 규모가 작아 대기업 유치보다는 소규모 업체 중심으로 진행 되고 있다. -1161 - 그럼에도 지난 2년간 유치기업수가 186.9% 증가하였고, 고용인원이 178.6%, 매출액 169.4%의 괄목할만한 증가세를 보임으로서 개별 특구 및 기업의 실적이 정량적으로 부족 하더라도 확실한 증가 추세를 확인 할 수 있다. 다만, 유치기업 수 증가 대비 고용인원과 매출액의 증가율이 낮아 대기업 보다는 소규모 가공업체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므 로 시장 규모의 확대와 기존 기업의 규모 확대 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구명 2006 2007 2008 기업수 고용 매출액 기업수 고용 매출액 기업수 고용 매출액 양평 친환경농업 1 44 41 1 52 81 1 50 110 함양 지리산약초 2 6 3 2 8 6 2 18 20 하동 야생녹차 1 0 0 1 0 0 10 0 0 김천 자두산업 1 5 2 1 5 4 1 5 4 김천 포도산업 2 35 6 2 44 8 2 52 9 문경 오미자 3 12 4 4 15 10 8 25 28 안동 산약(마) 1 23 65 1 27 70 1 26 60 청도 반시나라 2 17 63 3 10 116 6 61 141 강화 약쑥특구 3 20 4 3 20 4 7 48 4 광양 매실산업 35 497 0 46 647 0 39 709 0 보성 녹차산업 19 247 100 5 75 70 1 0 0 정남진 장흥생약초 1 5 0 1 20 1 3 44 3 남원 지리산웰빙 7 0 0 0 0 0 0 30 0 논산 청정딸기산업 6 130 250 8 200 280 10 250 300 청양 고추․구기자 6 55 0 11 280 0 4 240 0 예산 황토사과특구 7 102 340 8 103 341 8 103 341 영동 포도와인산업 7 64 115 7 88 126 10 88 217 옥천 옻산업특구 3 6 3 1 5 3 0 0 5 원주 옻․한지산업 0 0 0 33 55 16 35 60 18 여주 쌀산업특구 0 0 0 0 0 0 2 27 346 이천 도자산업 0 0 0 1 45 0 0 0 0 산청 지리산약초 0 0 0 1 25 5 0 0 0 포항 구룡과메기 0 0 0 0 0 0 1 40 50 기장 미역․다시마 0 0 0 8 97 60 3 27 22 고창 복분자산업 0 0 0 33 264 0 44 352 0 논산 양촌곶감 0 0 0 0 0 0 1 3 1 서천 한산모시 0 0 0 1 11 6 1 7 8 괴산 청정고추 0 0 0 72* 8,153* 0 40* 3,220* 0 충주 사과특구 0 0 0 7 114 86 0 0 0 합계(괴산 제외) 107 1,268 996 261 (189)* 10,363 (2,210)* 1,293 240 (200)* 5,485 (2,265)* 1,687 -1162 - 유통․물류분야 유통․물류 분야의 기업유치 및 고용창출은 유통업체 보다는 유통대상 원료를 가공하 는 업체 중심으로 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는 현행 특구들이 집하․보관․유통분야로 특화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보다는 지역특산물 생산과 도매상(또는 산지유통센터)을 통 한 판매․유통을 병행 추진함에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특구명 2006 2007 2008 기업수 고용 매출액 기업수 고용 매출액 기업수 고용 매출액 제천 약초웰빙 7 500 4,500 7 300 5,000 7 235 4,200 진안 홍삼한방 8 150 200 8 160 250 0 0 320 의성 마늘산업 5 38 551 9 68 595 11 79 630 합 계 20 688 5,251 24 528 5,845 18 314 5,150 관광레포츠분야 관광레포츠 분야에서는 함평 나비산업특구와 영덕 대게특구 등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특구의 경우 그 실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기타 특구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 기 시작할 경우 지속적인 실적 증가가 이루어 질 것으로 판단된다. 봉화 파인토피아특구의 2007년도 실적의 경우 전년대비 고용과 매출액 등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나 2008년도 실적에서 2006년 실적 수준 이상으로 회복함에 따라 향후 계속적 인 실적의 증가가 기대된다. 특구명 2006 2007 2008 기업수 고용 매출액 기업수 고용 매출액 기업수 고용 매출액 부산동구 차이나타운 0 0 0 8 87 25 8 87 25 청주 직지문화특구 0 0 0 0 0 0 9 50 31 함평 나비산업특구 17 251 345 15 265 322 28 428 570 정남진 장흥 문학관광 1 5 0 1 20 1 3 44 3 영덕 대게특구 1 180 52 2 230 110 3 350 150 봉화 파인토피아 3 15 93 2 13 3 7 69 187 합 계 22 451 490 28 615 461 58 1,028 966 -1163 - 기 타 수출액, 특허, 공동기술개발의 실적을 제출한 특구는 8개 특구이며, 이들 8개 특구 내에 서 해당 항목별 실적 유무가 각기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기존 실적이 있는 특구에서는 지 속적인 실적이 있으나 신규로 실적이 발생하는 특구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비춰 보면, 향후 수출과 특허 기술개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허관련 실적이 있는 특구는 4개 특구이며 원주 첨단의료건강산업특구가 가장 활발한 특허 출원을 하고 있으나, 이들 특구에서 특허관련 규제 특례를 활용하는 특구는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 제36조의8(「특허법」에 관한 특례) 특허청장은 특화사업과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에 대하여는 「특 허법」 제61조에도 불구하고 심사관으로 하여금 다른 특허출원보다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수출(억원) 특허출원 수 (개) 지역 대학등과의 공동기술개발 수 (개) '06 '07 '08 '06 '07 '08 '06 '07 '08 대구중구 패션주얼리 72 93 121 4 1 3 0 0 1 대구 북구 안경산업 1,353 1,317 1,354 0 0 0 12 5 5 원주 첨단의료 1,172 1,526 1,571 24 26 28 14 5 7 강릉 사이언스파크 0 0 0 9 21 14 2 2 5 단양 석회석산업발전 0 0 0 2 2 1 0 0 0 태안 종합에너지특구 0 0 0 0 0 0 0 0 1 고양 화훼산업특구 2,066 228 379 0 0 0 0 0 0 순창 장류산업특구 89 95 107 0 0 0 0 0 0 합 계 4,752 3,259 3,532 39 50 46 28 12 19 5. 지역축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가. 지역축제 규모 확대 최근 3년간의 축제 성과가 확인된 33개 특구의 2008년도 축제 방문객은 2,084만명, 축 제 수입액은 7,213억원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특구별로 평균 63만명의 방문객이 내방하 고 218억원의 축제소득을 창출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평균 방문객은 2007년 55만명에서 2008년도 63만명으로 14.5%(8만명) 증가한데 비해, -1164 - 특구명 축제 방문객 (만명) 축제 소득 (억원) 2006 2007 2008 2006 2007 2008 양평 친환경농업 5 5 26 15 17 64 여주 쌀산업특구 22 29 34 4 5 7 이천 도자산업 6 15 10 73 104 68 산청 지리산약초 67 105 120 200 315 360 함양 지리산약초 28 60 102 37 73 156 하동 야생녹차 41 78 42 121 318 295 김천 포도산업 30 21 3 30 21 5 문경 오미자산업 5 2 5 20 10 20 영양 고추산업 5 15 25 20 48 138 울진 로하스농업 362 20 18 6 90 79 포항 구룡과메기 2 3 6 5 6 9 보성 녹차산업 80 87 82 293 520 199 고창 복분자산업 10 13 10 15 30 53 김제 총체보리 80 120 130 90 115 132 논산 청정딸기 50 70 100 150 185 200 청양 고추․구기자 6 10 7 4 8 7 논산 양촌곶감 4 5 6 10 14 20 강경 발효젓갈 102 110 115 413 420 426 괴산 청정고추 25 20 16 21 21 12 영동 포도와인 20 14 25 8 9 13 옥천 묘목산업 1 2 2 39 50 52 음성 다올찬친환경 2 2 3 2 3 3 대구 약령시한방 60 51 11 157 161 40 제천 약초웰빙 3 10 21 0.4 4.1 9.5 연천 고대산평화 95.2 94.1 97.6 130 76 80 영천 한방진흥 21 25 31 35 40 150 태백 고지대스포츠 55 59 57 119 147 271 충주 중원역사 45 73 84 88 154 187 고창 경관농업 44 52 55 58 62 200 곡성 섬진강기차 45 60 92 158 210 322 함평 나비산업 171 102 126 123 112 2,472 영덕 대게특구 350 450 580 500 800 1,160 봉화 파인토피아 30 38 43 4 5 5 합 계 1,871 1,820 2,084 2,947 4,153 7,213 함평, 영덕 제외시 1,035 1,268 1,378 2,324 3,241 3,581 평균 매출액은 2007년 125억원에서 2008년도 218억원으로 73.7%(93억원)가 증가하여 '07 년 대비 '08년 축제 매출액이 급격히 증가한 함평 나비산업특구와 영덕 대개특구의 실적을 제외하더라도 전년대비 축제 수입액이 '07년에 39.4%, '08년에 10.5%로 지속적으로 증가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Ⅵ-4-11> 2006~2008년도 축제 방문객 및 축제 소득 -1165 - 나. 특구별 연도별 지역축제의 성과 지역축제의 참가규모와 수입규모가 전반적으로 확대하고, 신규 축제가 신설되는 등 특구지정 이후 지역인지도가 향상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과 지역축제에 직접 참여․ 운영하는 등 축제 운영역량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지역축제가 그 지역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확산되고 지역주민 소득증가에 일 조하였다. 20만명 이상의 방문객이 찾는 지역축제도 특구제도 시행 직후인 2005년에는 9 개에 불과하였으나, 2008년에는 21개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자체가 제출한 축제성과에 대한 신뢰도 측면을 보면 다소 미흡한 수준으로 아 쉬움이 있다. 특히, 방문객 및 수입규모 측정방식에 대해 객관성을 담보하지 못한 상황으로 판단되며 축제기간 중 가장 하이라이트 시간대의 방문객과 매출액을 기준으로 축제실적을 산출함으 로써 성과가 과장되는 경향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제 3 절 지방자치단체의 특구운영 내실화 노력 1. 변화와 혁신의 노력 2004년 12월 최초로 지역특구를 지정한 이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특화사업 기간이 만 료되었거나,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이 달성된 특구들이 나타나고 있다. 금산 인삼헬스케어특 구, 고창 복분자산업특구, 순천 국제화교육특구, 익산 한양방의료연구단지특구, 창녕 외국어 교육특구, 괴산 청정고추산업특구, 안동 산약마을특구, 서울 약령시한방산업특구, 강릉 싸이 언스파크특구, 영천 한방진흥특구, 여수 시티파크리조트특구, 김천 포도산업특구, 음성 다올 찬친환경수박특구, 고양 화훼산업특구, 부안 영상문화특구, 연천 고대산평화체험특구, 청양 고추․구기자특구, 부안 누에타운특구 하동 야생녹차산업특구 등이 이러한 지역특구에 해 당된다. -1166 - 지역특구위원회에서는 이러한 특구들에 대해 특구계획을 변경하여 특화사업을 추가 또는 확대하여 그간의 성과를 더 크게 창출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특 화사업의 확대, 규제특례 추가적용 등을 포함하는 특구계획 변경을 준비하고 있으며, 2010 년 초에는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2. 기업유치 활동 강화 현재 지역특구 중에서 민간기업의 참여 없이는 성과창출이 곤란한 특구가 상당수 있다. 이들 특구는 조성공단에 대한 민간기업 입주 독려, 특산물 가공업체 유치, 전문 유통업체 설립 등은 특구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사항 들이다. 이에 따라 특구 지정 당시 민간 특화사업자가 지정되어 특화사업을 수행 중에 있는 지 역특구를 제외한 대다수의 특구에서는 투자유치 설명회 또는 다양한 형태의 기업유치 활동 이 전개되고 있다. 남원 지리산웰빙허브산업특구의 경우 투자유치 설명회를 통해 허브전용 공단에 7개 업체를 유치한 바 있으며, 제천 약초웰빙특구, 단양 석회석발전특구, 강릉 싸이 언스파크, 부안 신재생에너지클러스터특구 등도 기업유치를 위해 노력 중에 있다. 또한 고 창 복분자산업특구 등 지역특산물을 중심으로 특화사업이 추진되는 특구는 가공업체 유치 를 통해 지역경제 규모를 확대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다만, 부안 영상문화특구, 함양 지리산약초건강식품특구 등 일부 특구의 경우 수익성이 확보되지 않아 투자의향을 제시하지 못하거나, 민간사업자의 자금난 등으로 사업을 정상적 으로 추진하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특구들은 수익성 창출방안을 재검토하고, 신규 사업자를 발굴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3. 산․학․연 협력네트워크 적극 활용 지역발전과 주민소득 증대를 위한 특화사업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능력만으로는 불가 능하다. 특히, 시장 수요의 변화, 각종 제품의 개발과 판매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전문가의 참여 없이는 지속적인 발전이 보장 되지 않는다. 따라서 각 특구는 민간기업, 인근 대학 및 연구기관, 지역 주민 대표와 협력채널을 구축하여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정 -1167 - 부재정 지원사업으로 추진되는 농촌활력증진사업, 지역연고산업 진흥사업 등은 이러한 협 력체계를 의무화하고 있어 지역특구 운영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제천 약초웰빙특구, 성주 참외산업특구, 순창 장류산업특구, 문경 오미자산업특구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다만, 아직 공단 조성 또는 중요 시설물들이 공사가 진행 중에 있거나, 아직 내․외부 협력네트워크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익산 한양방의료연구단지특구, 단양 석회석발전특구, 옥천 옻산업특구, 음성 다올찬친환경수박특구 등은 이러한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운영 의 내실화 노력이 추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면 특구 운영성과가 크게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4. 대외 홍보 및 마케팅활동 강화 지역특구의 운영성과는 일반적으로 소득, 고용 등의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데,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이나 서비스의 판매 또는 타 지역 사람들의 방문으로 그 결과가 나타난다. 따 라서 각 특구는 다양한 형태의 홍보 마케팅 전략을 수립․전개하고 있다. 지역축제, 언론 및 광고매체를 통한 홍보, 직거래장터 개설 및 온라인시스템 운영, 전시회나 해외박람회 참가 등이 그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는데, 그 형태는 특화사업의 성격에 따라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예를 들면, 산업․R&D 관련 특구들은 투자유치 설명회, 상품전시회, 해외 바이어 초청전시회를, 향토자원 관련 특구들은 지역축제와 직거래장터, 광고매체 홍보 등을 중점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다만, 일부 특구의 경우에는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지 못해 효과적인 홍보를 전개하지 못하고 있는데, 해당 지역의 중점 육성산업인 만큼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 가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5. 규제특례의 적극적인 활용 지역특구의 가장 큰 특징은 재정이나 세제지원 없이 규제특례를 활용 하여 자율적인 지 역발전을 도모한다는데 있다. 따라서 규제특례의 적극적인 활용과 그 성과는 제도발전과도 -1168 - 직결되어 있는 것이다. 특히, 규제특례의 적용은 단순히 지역특화사업의 추진 뿐 아니라 민간자본의 유입을 유인 하는 장치로도 작용하고 있고, 비용절감 등 다양한 성과를 창출하 는데 그 바탕을 이루고 있다. 함평 나비산업특구, 순창 장류산업특구, 여수 시티파크리조트 특구 등은 토지이용 규제특례를 활용하여 주요 시설물을 완공하는 등 규제특례 활용에 따 른 성과를 크게 시현한 지역이며, 금산 인삼헬스 케어특구, 대구 약령시한방산업특구 등은 한약도매시장의 경영비용을 절감시켜 재래시장 활성화에 기여한 특구들이다. 다만, 일부 특구의 경우 특구 지정 당시 무리한 계획수립으로 활용하기 곤란한 특례를 적용하거나, 규제특례를 형식적으로 활용하는 곳도 있어 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1169 - 제 5 장 향후 제도발전을 위한 정책방향 제 1 절 규제특례의 실효성 강화 1. 규제특례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 가. 시장경제의 본질과 규제의 역할 시장은 매 순간마다 경제주체를 평가 또는 재평가하여 잘하는 경제주체와 못하는 경제 주체를 차별화하여 못하는 주체는 탈락시키고 잘하는 주체는 더 격려·지원해 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때로는 이러한 시장의 기능이 재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데 이 를 시장실패라 하며, 시장 차별화 기능의 고장을 의미한다. 시장실패에 대한 정부의 개입 은 시장차별화 기능의 복원에 해당된다. 결국 정부는 시장실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규제라는 수술용 칼을 가지고 시장에 개입하 는 것이다. 규제는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는 순기능을 갖고 있는 반면, 부적절한 경우에는 규제비용23) 등을 유발하여 오히려 시장의 원활한 작동을 깨트리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 다. 부적절한 규제로 인한 정부의 실패는 시장실패보다 더 큰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는 것 이다. 나. 일본 구조개혁특구제도에서의 규제특례 일본은 규제개혁 정비를 위하여 “구조개혁특구제도(수상이 직접 지휘)”를 2002년 말부 터 운영하고 있다. 동 제도는 규제개혁과 동시에 지방의 특성화 발전을 도모하고자 도입된 것이다. 동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지방자치단체(특화사업자)가 스스로 지방재생 5원칙24) 에 의해 지역에 대한 독자적인 노력을 추진하게 되면, 중앙정부는 “매력이 넘치는 지역”으 로의 노력에 대하여 규제특례 등의 지원을 통하여 응원하다는 것이다. 23) 우리나라의 시장 규제비용은 추정결과, 총 78.1조원(2006년 GDP대비 9.2%)으로 조세부담(GDP대비 21.2%) 의 절반수준이며, 이는 가구당 488만원을 규제비용으로 지출하는 셈(출처 : 한국의 경제규제비용 분석, SERI 보고서/’08. 3) 24) 지방재생 5원칙 : 보완성의 원칙, 자립의 원칙, 공생의 원칙, 종합성의 원칙, 투명성의 원칙 -1170 - 결국 일본정부는 “규제는 전국적으로 일률적이어야 한다”에서 “지역의 특성에 따른 규 제를 인정한다”로 인식을 전환하고, 규제특례 조치에 대한 평가 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 면 신속하게 전국으로 확대하는 시스템으로 동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다. 그 동안 규제특례의 성과와 한계 정부는 2004년 9월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개별법의 규제방식을 지역에 따라 각종 사업에 따라 규제를 달리 적용하여 지역 특성화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규제특례 적용을 근간 으로 하는 지역특구제도를 시행하였다. 이는 규제개혁을 위하여 그간 개별 부·처별로 소관 법령에 대한 완화 또는 철폐라는 일 률적인 방식에서 범정부적 규제적용의 새로운 방식을 말한다. 즉 정부가 시행하는 개별법 의 규제로 인한 부작용을 보완·완충하면서 정부의 실패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적용 패러다 임의 변경을 의미한다. 지역특구제도 시행이래 정부는 보다 실효성 있는 규제특례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특 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령」의 개정을 통해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규제특례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25)하여 왔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지정된 총 129개 지역특구에서 총 61개 규제특례가 563회 적용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규제특례가 적용된 내용을 살펴보면 옥외광 고물 표시·설치특례, 교통제한 및 도로점용 특례는 전 특구에 고루 활용되고 있으며, 외국 인교원 임용관련 특례는 교육분야에 주로 활용되었고 한약도매상 공동관리약사 특례는 유 통·물류분야에 활용되고 있다. 아울러 토지이용규제특례는 공단·연구시설이나 휴양·체험시 설의 건립 등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상 129개 규제특례 중 65건은 활용실적이 없는 상황이다. 그 이유는 2009년 7월 법령 개정·시행으로 인하여 새롭게 추가된 특례가 시기적으로 적용되 지 못한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 역량 부족 등으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등이 없이는 독자적인 특화사업 창출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지역 특성화발전에 파급효과가 크고 민간자본 유치 등 재원조달에 도 움을 주는 핵심적인 규제특례를 많이 발굴하여 입법화하려는 노력이 절실하다 하겠다. 라. 법령 정비를 통한 지역특구 활성화 노력 25) 2009년 7월 법령 개정을 통하여 일반적 규제특례, 토지이용 규제특례 및 권한이양 규제특례 등으로 구분하여 58개 법률에 126개 규제특례를 입법화하였음 -1171 - 정부는 목표지향적인 새로운 규제특례를 지원하고 지역특구에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2009년 7월에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령」을 개정·시행하였 다. 법령 개정을 통해 새롭게 추가된 사항 중 먼저 제도개선 사항들을 살펴보면, ①지역특구 에 민간기업 유치 및 민간자본 투자유치 등이 원활하도록 “민간기업 등에게 특구계획의 제안권을 인정”하였다. ②재원조달을 통한 특화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의 재 정지원정책을 특화사업에 우선 고려토록 권고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③특구운영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였으며, 우수특구에 대한 포상금 지급근거를 법률로 명 시하였다. 또한, 마을정비시행계획 변경 가능 특례,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및 사업시행자 지정 특 례, 각종 인·허가 등의 의제 특례, 특구내 법령적용 배제 특례 등 21개법에서 30개의 새로 운 규제특례를 발굴하여 법제화하였다. 한편, 이와 같은 개정법령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평가시스템 구축·운영 및 사후관리 강화 등 지역특구 운영의 내실화 등에는 다소 미흡했었다고 자체적으로 판단 하고 있다. 그 이유는 지역특구의 제도적 조기 정착을 위하여 그간 지역특구의 양적인 확 대에 치중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개정 법령의 후속조치로 「지역특화발전특구 운영·관리 규정」을 제정하 여 2009.10.22일부터 시행 중에 있다. 동 규정이 제정·시행됨으로서 ①특구관할지방자치단 체가 제출하는 특구운영성과보고서에 대한 평가 시스템을 전문화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평가 결과를 토대로 특구운영 개선 등 사후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도모하는 등 특구운영의 내실화(Feed-Back)를 기하였고, 또한 ②지방자치단체가 특구를 운영함에 있어 규제특례 등과 특화사업 등간의 연계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토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특구계획 변 경 등에 대하여 지자체 스스로 예측하고 이에 대한 조치를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견인하여 특구 운영·관리의 효율화를 기하도록 하였다. -1172 - 2. 정기적인 수요조사 등을 통한 제도 개선 가. 지역특구에 적용되는 규제특례의 성격 규제특례는 지역의 여건과 부합되는 맞춤형 특화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특구에 지원 되는 유일한 정책수단이다. 따라서 지역특구에 적용되는 규제특례를 일종의 다양한 음식으 로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정부가 「규제특례」라는 다양한 음식들을 밥상(법제화)위에 차려 놓으면, 수요자들인 지 방자치단체나 특화사업자들은 각자의 성향과 입맛에 따라 선택적으로 골라 먹을 수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두 차례의 법 개정을 통해 다양한 규제특례를 도입하였으나, 아직까지는 정부 가 차려놓은 음식들의 정성(규제특례의 활용효과)과 다양성(규제특례 수)이 조금 부족하 다는 자평이다. 또한, 규제특례를 활용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재정자립도26) 등이 매우 열악 하여 정부가 차려놓은 음식들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편식(미활용 규제특례 다수)이 심한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부는 좀더 실효성있고 다양한 식재료(새로운 규제특례)를 가지고 지자체가 선택적으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음식(법제화)들을 지속적으로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특화사업자)는 정부가 제공하는 음식들을 바탕으로 특화사업으로 소 화해 낼 수 있는 체계적인 조직구성 및 전문성 등을 향상시키는 지방행정 사업역량을 강 화해야 할 것이다. 나. 수요조사를 통한 신규 규제특례의 발굴 정부는 법령 개정을 통해 신규 규제특례 수요조사를 임의적 조사에서 매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2009년 5월부터 지방자치단체, 민간기업, 특구관련 민간연구 기관 등 600여 기관을 대상으로 약 1개월간 신규 규제특례 발굴 등에 대하여 수요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지역특구가 지역 특성화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 위 해서는 “직접적인 재정 및 조세감면”이 가장 필요하다고 조사되었다. 26) ’07년 전국 230개 시·군·구 중 재정자립도 30% 미만인 시·군·구가 148개(64.3%)이며, 40% 미만인 시·군·구 도 184개(80%)에 이름. 또한, 군의 경우에는 전국 평균 16.6%의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있음(출처 : 감사원 규제완화 효과 검토결과, 07년) -1173 - 지역특성화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필요사항 2.0 34.7 24.5 38.8 0 10 20 30 40 50 기타 다양한 규제특례의 제도화 개별법의 규제 완화 직접적인 재정 및 조세감면 지원 아울러, 지역특구에 필요로 하는 규제특례로는 “기업활동에 부담을 주는 규제”, “토지 활용에 부담을 주는 규제” 등으로 특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분석되었다. 향후 지역특구의 신설 및 활성화를 위한 규제 특례 기업활동에 부담을 주는 규제 32.0% 토지 활용에 부담을 주는 규제 22.0% 자본유치에 부담을 주는 규제 18.0% 특화사업 활동에 장애를 주는 규제 21.2% 이와 같은 조사결과를 살펴볼 때, 향후 지역특구 발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정책을 지역특구에 우선 지원토록 강화하고, 기업유치, 민간투자재원 유치 및 토지이용 등 이 용이하도록 관련 규제를 지속적으로 특례화하려는 노력이 절실하다. 아울러 금번 수요 조사 결과로 46개법에 67개의 신규 규제특례가 새롭게 발굴되었다. -1174 - <표 Ⅵ-5-1> 수요조사 결과 발굴된 신규 규제특례 현황 신규 발굴 규제특례(안) 소관부처 주류제조시설 기준의 완화, 과실주 주세율의 완화(주세법), 공유수면 매립공 사 부가가치세율의 완화(부가가치세법) 기획재정부 (2개법3개특례) 외국인근로자 고용 특례의 범위 확대(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노동부 (1개법1개특례) 사립박물관・사립미술관 설립계획의 시도지사 승인(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법), 문화재 현상 변경허가 사항(문화재보호법), 문화상품 협동개발·연구 소 요자금 우선지원(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 심사 가점제 (문화예술진흥법) 문화관광체육부 (4개법4개특례) 근무처의 변경ㆍ추가 완화, 사증발급 등 신청시의 첨부서류 간소화(출입국관 리법) 법무부 (1개법2개특례)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결정권자 이양,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개발행위 완 화, 연접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완화, 개발행위 허가의 규모 완화(국토의 계 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설안내표지 설치 대상의 범위 완화, 도로점용 징수의 인하, 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 시행시 허가신청 절차의 간소화, 도 로표지 형식의 기준완화(도로법),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완화 (건축법), 주택의 분양가 상한제 예외, 진입도로 폭 규제 완화(주택법), 도시개발사업 의 시행자 선정 완화, 공급가격의 완화(도시개발법),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관련 어업권 사전 동의 조건 완화, 매립목적변경의 제한 완화(공유수면관리 법), 개발가능 무인도서의 개발 의제(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 률), 자가용자동차의 노선운행 금지의 제한적 허용(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원인자의 비용부담 비율의 완화(철도건설법), 토지수용에 대한 허가요건의 완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해양부 (10개법 19개특례) 농업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기준 완화(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령),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완화, 농축산 가공 및 유통 시설로 전 용 신고절차 폐지, 농지전용 허가 절차의 완화, 비농업인에 대한 농지소유 및 임대차 규제 완화(농지법), 한계농지 정비지구의 승인권자 이양(농어촌 정비법), 지리적표시의 등록의 우선 심사(수산물품질관리법), 종자업 등록을 위한 시설기준 완화(종자산업법),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의 지정 완화, 친환 경농산물 인증신청 절차 및 서류의 완화(친환경육성법), 축산물의 온도체 등급판정 인정(축산법), 양봉에 대한 지리적표시제 우선심사 인정(농산물품 질관리법) 농림수산식품부 (8개법 12개특례) 부대사업 범위의 완화(의료법), 안경테 공동판매시설 신고기준 완화(의료기 사 등에 관한 법률), 식품제조 및 영업의 허가(식품위생법), 공중위생영업자 의 의료기기 선별적 허용(공중위생관리법),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 자격 및 선임권자의 위임(청소년활동진흥법) 보건복지가족부 (5개법5개특례) -1175 - 신규 발굴 규제특례(안) 소관부처 입목벌채등의 허가의 완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유림 의 사용허가, 대부 기준의 완화, 요존국유림의 처분금지의 완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보전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완화, 산지전용제한 지역의 완화, 보존산지에 대한 감면 기준의 완화(산지관리법), 보호지역안에 서의 행위제한 완화(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산림청 (4개법8개특례) 산업용지의 분할 기준면적의 완화(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률),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분담금 납부 완화(도시가스사업법) 지식경제부 (2개법2개특례) 특화산업에 직・간적적 유무형의 상품의 우선심사(특허법) 특허청 (1개법1개특례) 도로관리청의 도로 점용에 대한 사전 허가(도로교통법), 옥외광고물 수익금 배분, 광고물 설치 지역 및 면적의 완화, 광고물 표시 및 형태 제한 완화(옥 외광고물 등 관리법), 출자의 제한의 선별적 허용(지방재정법),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의 규정 완화 (지방자치법), 관광분야 세율적용 완화 (지방세법) 행정안전부 (5개법7개특례)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의 사전협의제(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사전환경성검토대상의 완화 및 세분화(환경정책기본법), 택지개발사업에 따 른 폐기물처리시설의 납부대상 완화(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환경부 (3개법3개특례) 금번에 새롭게 발굴된 신규 규제특례들은 앞으로 설명회 및 관계부처 사전협의 등을 통 해 지역특구제도의 운영취지와 신규 특례들의 필요성을 이해시키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 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또한, 2010년도 정부 입법계획에 신규 규제특례들과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입법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다. 규제특례 적용실태 조사를 통한 제도개선 노력 지역특구에 적용된 규제특례에 대하여 활용상황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특구위원회에 보 고하고 개선사항 등을 조치하도록 현행법에 명문화되어 있다. 이에 대한 조사목적은 규제 특례가 해당 특구 또는 특화사업 수행 등에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하여 규제특례 를 통한 지역특구 운영의 연계성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이다. 그 동안은 특구관할지방자치 단체가 제출하는 특구운영성과보고서를 통해 통계수집 목적으로만 조사·활용하였다. 따라 서 규제특례에 대한 명시적 성과평가와 그 결과를 분석·발전시키려는 노력은 다소 미흡했 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부는 2009년도에 규제특례 적용상황에 대한 조사를 시범적으로 실시하였다. 우선 규제 특례의 적용상황에 대하여 표준화된 조사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하는 것이 효율성과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13개 부·청 공동으로 「규제특례의 적용상황에 대한 조사기 -1176 - 준」을 마련하여 2009년 5월 제17차 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동 기준에 따 라 2008년까지 지정된 118개 특구관할지자체를 대상으로 자체점검을 하도록 시달하였다. 지자체가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제출한 102개 특구27)에 대한 규제특례 활용을 잠정적으 로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총 48개의 규제특례가 455회 적용되었으며 그 중 266회가 활 용되어 58.5%의 활용율을 나타내고 있다. <표 Ⅵ-5-2> 규제특례 적용 및 활용 현황(102개 특구) 적용 규제특례 적용횟수 활용횟수 활용율 제19조 「초·중등교육법」에 관한 특례 15 12 80 제20조 「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46 6 13.0 제21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관한 특례 1 1 100 제22조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52 39 75 제23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관한 특례 67 48 71.6 제25조 「농어촌정비법」에 관한 특례 4 1 25 제26조 「농지법」에 관한 특례 64 30 46.9 제27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1 0 0 제27조의3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5 2 40 제28조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5 0 0 제29조 「약사법」에 관한 특례 8 6 75 제30조 「의료법」에 관한 특례 1 0 0 제31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5 3 60 제32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6 5 83.3 제33조 「도로법」에 관한 특례 26 16 61.5 제34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3 1 33.3 제36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4 3 75 제36조의2 국유·공유재산 등에 관한 특례 5 1 20 제36조의3 「주세법」에 관한 특례 2 1 50 제36조의5 「농산물품질관리법」에 관한 특례 3 0 0 제36조의6 「종자산업법」에 관한 특례 2 0 0 제36조의8 「특허법」에 관한 특례 6 3 50 제36조의1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률」에 관한 특례 2 0 0 제39조 도시관리계획결정 등의 의제 50 40 80 제40조 허가등의 의제 27 22 81.5 제41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6 3 50 제42조 「축산물가공처리법」에 관한 특례 2 1 50 제43조 「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 35 21 60 제44조 「자동차관리법」에 관한 특례 2 1 50 합 계 455 266 58.5 27) 규제특례 적용상황 분석대상 특구는 102개 특구를 대상으로 분석하였음. 2008년말까지 지정된 특구는 118개 특구이나, 2008년 7월 및 12월에 지정된 특구는 사업 초기단계로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음. -1177 - 향후 정부는 규제특례가 적용 승인이 되었으나 특구가 이를 활용하지 않은 사유 등을 정밀 분석하여 특구계획 변경 조치 등 이에 대한 조치방안을 함께 강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2010년부터는 “규제특례의 적용상황에 대한 조사기준”을 특구관할지자체가 제출 하는 특구운영성과보고서에 매뉴얼로 제시하여 특구관할지자체의 행정적 부담을 덜어 주고 특구운영성과와 규제특례 적용상황 성과를 함께 평가함으로써 규제특례 활용에 대한 중요 성을 부각시키고 사후관리를 체계적으로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제 2 절 민간참여와 역할의 극대화 1. 민간 기업유치의 확대 지방의 경쟁력 강화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다양한 특화사 업을 추진할 수 있는 민간사업자 유치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민간기업은 물론 비영리법인 및 개인에게도 특구계획 제안․수립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특구운영에 민간의 참여와 역할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러한 민간자본의 참여는 무엇보다 규제특례가 제공해 주는 장점이기도 하다. 이러한 제도적 변화는 지역발전에 있어서 민간자본의 참여 없이는 불가능하며, 정부재정 지원만으로는 지역의 경쟁력 확보는 요원하다는 측면을 중앙정부가 직접 표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적 변화는 지역여건 및 특화사업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민간자본 참 여를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지역특산물에 대한 가공업체는 물론 지방공단의 기업입주, 토지이용을 수반한 각종 시설물 건립 및 운영, 전문 유통․관광업체의 탄생, 고 령화 사회에 대비한 복지시설 등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제공할 수 있는 특구 운영이 가능해 질 것이다. 2.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 지역특화사업에 대한 민간자본의 참여는 규제특례 제공 등 중앙부처의 지원과 더불어 -1178 -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유치 노력이 있을 때 크게 성과가 나타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는 민간자본 유치에 있어서 해당 특화사업의 성격에 맞는 전략적 홍보 전략을 수립․집행 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지역출신 기업인 및 지역 상공회의소와의 네트워킹 강화, 민간과 컨소시엄 형성 등은 물론 기반시설 제공 및 정주․교육여건 개선 등 다양한 방안들이 검 토될 수 있을 것이다. 제 3 절 광역경제권 활성화를 위한 지역특구의 기여 1. 맞춤형 규제완화 제공 정부는 2008년 9월 “지역은 차별화된 발전 비전과 이를 뒷받침할 광역경제권 선도 프로 젝트를 발굴하고, 중앙정부는 이를 검토하여 적극 지원한다”는 원칙 하에 5+2 광역경제권 별 발전 비전 및 선도 프로젝트를 선정․추진하고, 이러한 사업 추진에 장애가 되는 규제 에 대해서는 지역특구 제도를 활용한 맞춤형 규제완화로 대응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광역별로 선정된 선도 프로젝트 핵심사업 지역에 대해 지역특구로 지정하고, 사업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사항을 완화 또는 제거해 주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선도 프로젝트와 연계된 특화사업에 적합한 규제특례에 대한 사전 수요조 사를 실시하고, 현행 지역특구법상 규제특례 활용이 가능한 특화사업은 즉각적인 지역특구 지정을 통해 핵심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한편, 규제특례 추가 입법이 요구되는 사항은 지 역특구법에 일괄 반영하여 개정함으로써 광역경제권 개발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광역경제권 핵심사업에 대한 전국적인 공감대가 강화될 경우에는 입법조치가 완료되기 이전이라도 지역발전위원회 및 관계부처 등과의 협의하여 사업을 조기에 준비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1179 - 2. 광역경제권 사업과 지역특구와의 연계 강화 규제특례의 제공 이외에 광역경제권 활성화사업과 지역특구가 상호 연계되어 지역발전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은 다양하다. 우선 지역특구 중 광역경제권 사업과 연계된 지역에 연구소 설립, 산업단지 조성 등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 정책적 배려를 통해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광역과 기초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역특성이 반영되고 특구계획이 참신한 지역특구에 대해서는 기초생활권 보조금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사업성과를 극대화할 수도 있을 것이며, 지방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 한 기업 또는 귀농 근로자에 대한 지원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이외에도 현행 지역특구법상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지역특구 지정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하여 중심도시와 인근 지역을 연계한 도농통합적 개발사업 중 규 제특례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특구로 지정하여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지원할 수도 있을 것 이다. <표 Ⅵ-5-3> 광역경제권 핵심사업과 관련된 지역특구 현황(예시) 광역경제권 핵심사업 관련 지역특구 수도권 금융․법률․회계 등 지식기반 서비스 - 충청권 R&D 허브 및 IT․BT 산업 단양 석회석산업발전특구 호남권 해양문화․레저, 光산업, 신재생에너지, 식품산업 여수 오션리조트 및 시티파크특구, 부안 신재생에너지특구, 순창 장류산업특구 동남권 조선, 기계, 자동차 등 주력 기간산업 산업․물류 및 관광 신성장벨트 고성 조선산업특구 및 체류형레포츠특구 의령 친환경레포츠특구, 울산 장생포고래문화 특구 대경권 환동해권 에너지벨트, 내륙 IT 클러스 터, 역사․전통문화관광 영덕 청정에너지특구 고령 대가야농촌․문화체험특구 강원권 관광․휴양산업, 에너지 및 바이오 메 디컬 융․복합산업 태백 고지대스포츠특구, 화천 평화․생태특구 원주 첨단의료산업특구 제주권 관광레저산업 마라도 청정자연보호특구 -1180 - 제 4 절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 1. 중앙정부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강화 오늘날 교통․통신․인터넷의 발달로 국민생활이 나날이 도시화․광역화되고 그에 따라 행정수요도 복잡다기화하고 있다. 더 이상 어느 한 지역의 문제가 그 지역만의 문제가 아 닌 경우가 많으며 인접 지역, 나아가서는 국가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이다. 이러한 현대사회의 도시화․광역화의 경향은 지역특구제도의 활성화 및 운영방향 에 많은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 이러한 광역화 추세에 비춰 볼때, 특구제도 시행 5년이 경과하여 14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에 129개의 특구가 지정․운영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지역특구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광역경제권 프록젝트와의 연계강화가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역특구 제도 내실화․활성화를 위해 중앙정부와 광역지 방자치단체간 협력과 상생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인센티브 또는 협력채널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선 지역특구 지정에 있어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2006년 지역특구법 개정으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특구를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으며, 실 제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기초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직접 특구를 운영하는 사례가 생겨나고 있다. 충남․홍성․예산 국제문화교육특구는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최초의 특구로서, 2006년 충남도청 이전지가 홍성과 예산의 경계지역으로 결정됨 에 따라 이 두지역과 도청이 들어설 신도심을 국제경쟁력을 갖춘 교육특구로 조성하기로 2007년 12월, 충남도지사, 홍성군수, 예산군수, 충청남도 교육감이 공동으로 협약을 맺기에 이르렀고, 드디어 2008년 12월 19일 지식경제부로부터 충남, 홍성․예산 국제문화교육특구 로 지정받게 되었다. 앞으로 광역단위로 추진되는 사업 중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참여가 필 요한 사업들을 대상으로 공동 추진하거나, 기초지방자치단체 주도의 특화사업에 광역지방 자치단체가 일부 참여하는 형태의 특구들이 계속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1181 - 두 번째로는 특구를 직접 운영하지 않더라도 특화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이나 각종 정책 적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2008년 6월 이전에 지정된 102개 특구를 대상으로 확인해 본 결과, 특구에 투입된 재원 중 광역지방자치단체 지원비는 전체 투자금액 중 5%28) 내 외의 수준이다. 이는 현행 지역발전 정책의 주요 근간인 재정지원을 통해 광역 및 기초지 방자치단체 간 유기적인 연계가 다소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 타당성 검토 없이 기초지방자치단체 사업에 재원을 투입하 기 곤란할 것이다. 따라서 특구계획 타당성 검토 또는 세부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를 일 부 확보하여 지원해 주는 방안도 검토할 가치가 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서 불필요한 사 업비 지출을 줄이고 지역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에 재원을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로는 중앙부처 재정지원 사업선정 과정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추천권을 보유한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러한 경우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지역특구에 대한 우대제도를 운영하거 나 일정 수준 이상으로 추천권을 행사함으로써 지역특구와 중앙부처 지원사업간 연계를 광 역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와 같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는 중앙정부의 요청만으로는 실현되기 곤란하 며, 광역경제권 활성화에 대한 지역특구의 기여도 제고, 지역특구단과의 정례적인 협의채널 구축 등을 통해 상호 간의 공감대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지역특구 운영 지원강화 현재까지 관내에 1개 이상의 특구가 지정된 14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보면, 경북 도를 제외하고는 아직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본 궤도에 올라오지 못한 상황이다. 우선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역특구 담당직원을 포함하여 경제 분야 공무원에 대한 워크숍 개최 등 교육훈련을 강화함으로써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 28) 2008년도에 지역특구에 투자된 시․도비는 607억원 수준으로 전체 투자재원 1조 2,004억원의 5% 수준이다. -1182 - 치단체의 정책방향이 일선에까지 인지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도개선에 반영하는 한편, 지방자 치단체는 다양한 특구계획의 기획 및 내실 있는 특구운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언론기관 등을 활용한 관내 지역특구 홍보, 수도권 또는 광역시를 중심으로 한 특 구생산품 판매지원을 통해 특구운영 성과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개별 지역 특구가 추진하기 어려운 투자유치 활동이나 전시회, 관내 지역특구 간 연계 관광상품 개발 등은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일정부분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 5 절 중앙부처간 정책협조체제 강화 1. 지역특구와 재정지원 사업과의 연계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최종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해서는 지역특구와 유사한 목적을 지닌 각 부처 재정지원 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필요시에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모색할 필 요가 있다. 정책수단으로 규제완화만 인정되고 재정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행 지역특구 제도 하에서는 “규제특례 적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정책 목표의 달성이 상당부 분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정부정책 간 연계가 다소 부족했던 이유는 각 부처 고유사업에 대한 정체성 유지와 더불어 부처 간 유사 또는 관련 사업에 대한 총괄 조정기능의 부족에 서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발전의 전체 메카니즘은 지역발전위원회에서 담당하고, 균특회계 계정은 지식경제부에서 관장하지만 각 부처별로 균특회계의 일정부분을 독립적으 로 관장하는 현행 구조에서는 노정될 수 밖에 없는 부분이기도 하다. 가. 지역특구와의 전략적 연계 모색 정부정책 간 연계 강화를 위한 첫 번째 방안으로는 지역특구로 지정된 특화사업 중에서 창의적이고 사업타당성이 높은 사업에 대해 각 부처가 재정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 -1183 - 이다. 이러한 시도는 지식경제부가 추진했는데, 지역연고산업진흥사업과 지역특구와의 전략 적 연계가 바로 그것이다. 지식경제부는 현행 129개 지역특구와 연계하여 대구안경, 제천 한방 등 지역연고 육성사업을 추진 중이며, 연고산업 추진주체의 지역특구계획 수립․제안 을 허용하고, 연고산업 과제 선정시 지역특구 과제를 우대하고 있다. 2008년 지원사업 선 정에서 대상사업의 50%를 지역특구에 할애함으로써29) 정책수단은 다르지만 정책목표는 유사한 두 제도 간의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고,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도 재정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지역특구 간 경쟁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특구 운영 내실화에 관심을 둘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러한 움직임은 농림수산식품부의 화훼브랜드사업과의 연계 추진에서도 찾아볼 수 있 다. 화훼브랜드사업과의 연계 추진은 2008년 4월 감사원의 권고에 따라 착수되었고, 이러 한 연계 강화 노력은 그간의 중앙정부의 지역발전정책에 비추어 볼 때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두 번째 방안으로는 재정지원 사업 선정과정에서 가점 부여 등 우대제도를 시행하는 방 법이다. 이는 지역특화사업이 아닌 여타 사업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극히 일부 이기는 하지만 지역특구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제도는 균특회 계 인센티브 제공, 특별교부세 지급 등의 경우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나. 특구지정과 재정지원의 동시 신청제도 운용 이외에도 지역특구 지정신청 시 중앙부처 재정지원을 패키지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방식은 연초에 특구계획을 수립하여 지역특구 지정신청과 더불어 관련부 처 재정지원을 동시에 요청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가 제출하는 특구계획이 단순히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역 내 유사․관련 사업을 통합한 현실성 있는 종합발전계획의 역할을 수행해야만 할 것이다. 동 방식은 특구 위원회 당연직 위원이 각 중앙부처 장관들로 구성되어 있는 만큼 실무위원회 등의 사전 검토를 거쳐 특구위원회에서 일정 수준 결정될 수 있는 사안이라 판단된다. 이 과정에서 중앙부처는 물론 광역지방자치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도 요망된다. 왜냐하면 광역지방자치 29) 지역연고산업진흥사업 신규지원 13개 사업 가운데 지역특구는 신청 9개 사업 중 6개 사업이 최종 선정되었다 (한산모시 Global Business Brand 강화사업, 지리산 자생식물기반 허브산업 클러스터 구축, 하동 명품하동녹 차 활성화사업, 금산 국제인삼연구센터 설립, 산청 한방약초연구소 건립, 고창 복분자연구소 건립 등) -1184 - 단체가 중앙의 재정지원에 대해 가교역할을 하는 제도가 많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특화 사업은 관계부처 협의결과 충분한 재정지원이 담보되는 경우에 한해 지역특구로 지정하되,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 특구계획을 변경하거나 수정하여 재추진하면 될 것이다. 2. 중앙부처 지역발전 제도 간 교류 강화 그간 중앙부처는 소관 제도에 대한 업무만을 추진하거나, 타 부처와의 관련이 있는 경우 가능하면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시키지 않기 위해 소극적인 태도를 견지하는 경향을 보여줄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중앙부처 간 정보교류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으며, 중앙정부에 서 운영 중인 제도 간 시너지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못했던 것이다. 가. 관련부처 간 인적교류 확대 따라서 지역발전제도를 각기 관장하고 있는 중앙부처간 교류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첫 번째로 지역특구와 관련 있는 부처와의 인적교류 확대이다. 현행 행정안전부 중심의 인적교류에서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문화관광부, 산림청 등 특화사업 추진을 위해 긴밀 한 협조가 필요한 부처를 대상으로 인적교류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필요하다면 인적교류를 통한 인력보강은 물론 지역별로 특구지정 업무를 수행하는 특구 기획단의 평면적인 조직구조를 기능 또는 특화사업의 내용에 따라 운용하는 기능 중심의 구조로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가치가 있을 것이다. 나. 정보교류 강화 다음으로 부처 간 원활한 정보교류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워크숍 및 세미나 개최 시 상호간 참석, 해외 합동조사단 파견 등을 통해 제도연계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각종 자료의 상호제공 또한 절실하다.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는 중앙부처간 에 성과분석이나 평가결과자료, 각종 통계자료가 상호 제공되는 정보교류 시스템이 운용 될 경우 지역특구는 물론 여타 지역개발 제도도 내실 있는 운영이 가능해 질 것이다. -1185 - 마지막으로 제도운영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 Pool에 대해서도 상호 공유하는 방안을 검 토해 볼 수 있다. 전문가 Pool 공유는 관련제도의 유기적인 연계와 정책의 시너지효과를 위해서도 매우 필요하며, 정책의 수요자인 지방자치단체 등의 입장에서도 선택의 폭을 넓 히고 각종 자문 등 지원받을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되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제 6 절 특구운영 성과평가 제도의 재정비 현행 지역특구 운영성과 평가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평가에 기초 하고 있으며, 특구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당해년도 ‘특구운영 성과보고서’를 익년도 1월말까지 지역특구위원회 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지역특구 제도가 지방의 자율과 창의에 기초한 제도의 취 지를 최대한 고려한 것이나, 한편으로 국회 등을 포함한 외부에서는 특구운영 내실화를 도 모하기 위해 체계적인 특구운영 평가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평가체계 강화를 요구하는 주변여건에 비추어 불 때, 특구지정과 평가업무가 명 확히 분리되지 않아 평가결과의 객관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특구 의 지정과 평가를 통합 관리하는 것은 해당 특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효율성 측면에서 는 장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나, 객관성의 결여와 평가의 관대화로 연결될 수 있어 개선의 필요성도 있다. 특히, 평가대상 특구 수의 지속적인 증가와30) 특구기획단 직원들의 잦은 인사이동은31) 특구별 성과관리에도 애로사항으로 작용하고 있어 객관적 이면서도 효율적인 평가제도의 구축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30) ’06년에는 24개, 07년에는 58개, 08년에는 79개 특구를 평가하였으며, ’09에는 102개, ‘10년에는 평가대상 특 구 수가 124개로 증가할 예정이다. 31) 특구기획단의 인적구성과 관련, 타 부처 및 광역지방자치단체 파견인력이 특구기획단의 50%를 차지하고 있 고, 통상 1년 단위로 발령이 나기 때문에 특구기획단 직원의 평균 재직기간은 18개월 정도이다. -1186 - 1. 전문 평가기관의 활용 평가결과의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외부의 전문평가기관을 활용 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 타 지역발전제도에 대한 평가 또는 컨설팅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전문기관을 지역특구 평가기관으로 지정하고, 장기간에 걸쳐 평가업무 중 일부를 위탁하 거나 평가지원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에 따라 특구위원회는 중앙부처 재정지원 사업평가에 노하우를 지닌 한국산업기술평가 관리원(KEIT)을 특구평가 지원기관으로 선정(’08.12월말)하고 ’09년도부터 지역특구 성과 평가과정에 동 기관을 참여시키고 있다. 외부의 전문평가기관을 활용할 수 있게 됨으로서 향후 지역특구기획단의 평가 및 제도개선 업무의 역량강화가 기대된다. 특구위원회에서는 향후 KEIT 참여범위를 평가․컨설팅․교육․홍보 등으로 확대하여 종합지원기관으로 육성하는 방안과 함께, 유형별․사업 특성별 성과지표 설정, 객관적인 측 정 및 성과DB 구축 등을 통해 평가결과 활용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하여 특구 평가의 신뢰성․객관성과 함께 환류기능을 더욱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러한 외부 전문기관을 활용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외부전문가를 중심으로 평가단을 구 성, 운영해야 하며, 지역특구 제도의 취지나 정책적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역특구 위원회 민간위원 참여 등 보완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다만, 외부 평가기관을 활용하는데 있어서 소요되는 추가적인 예산은 해결해야 할 애로 사항으로 판단된다. 2. 특구운영 사후관리의 강화 이제 지역특구제도가 시행된지도 5년이 경과하고 14개 광역자치단체에서 129개 특구가 지정․운영되어 고용창출․매출액 증가․지역역량 증진 등 유무형의 성과들이 본격적으로 창출되고 있으나, 다른 한편에서는 재원조달의 어려움, 지역주민의 무관심 등으로 사업추진 이 답보상태에 있거나 사업기간이 경과 또는 당초 사업계획과 상이한 사업을 추진하는 특 -1187 - 구, 상당 기간 규제특례를 활용하지 못한 특구 등이 나타남으로서 특구의 사후관리 강화가 매우 필요한 상황에 와 있다. 이번에 특구위원회에서는 특구 현장에서 특구사업이 사업계획과 다르게 추진되고 있거 나, 특구사업 시행기간이 이미 경과된 경우 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법령규 정의 미비점을 정비하여 특구운영의 사후관리를 강화하였다. 공무원으로 하여금 특구운영 상황을 조사․파악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일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09.10.16). 즉 특구운영상황에 대하여 담당 공무원이 조사․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실태 조사결과 규제특례를 유지할 실익이 없는 경우, 지역특구법 제51조제2항(특구계획 변경이나 지정 해 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에는 동 조치를 하기 전에 6개월의 기간을 주어 특구관할지 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특구계획 변경이나 지정 해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고시를 제정 하였다. 이번 조치로 특구 운영의 사후관리를 보완하여 특구 운영상황 조사․파악→문제점 도출 →개선조치 등의 Feed-Back 시스템을 강화함으로서 특구운영의 사후관리체계가 한층 강 화되었다고 본다. 3. 효율적인 평가체계 구축 현행 지역특구에 대한 성과평가는 평가시점을 기준으로 특구지정 이후 6개월이 경과된 모든 특구에 대해 매년 실시하고 있으나, 평가대상 특구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정된 인력과 재원으로 모든 특구를 효율적으로 평가하기는 현실적으로 곤란하 다. 따라서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바와 같이 모든 평가대상 특구에 대해서 서면평가를 실시하되, 현지실사는 필요한 특구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만, 현지실사는 특구별로 최소 2~3년에 1회 정도 실시함으로써 평가의 사각지대를 최대 -1188 - 한 축소시켜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특구기획단의 상시점검 시스템이 구축․운영되어 현지실사에서 제외된 특구라 할지라도 운영현황에 대한 정보를 특구기획단이 보유하고 있 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평가지표 수를 가급적 단순화하는 방향으로 개선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지역특구의 정착을 위해 다양한 지표가 활용되었지만, 5년 정도 경과 한 현 시점에서는 규제특례 활용과 성과창출에 중점을 두어 평가작업의 집중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특화사업의 핵심사항이나 성과와 관련이 떨어지는 부수적인 활동은 과감히 삭제하고 정책수단과 목표를 이루고 있는 규제특례 활용도 및 성과창출의 비중을 높여 지표를 단순화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4. 맞춤형 성과지표의 개발과 운영 지역특구에서 운영하는 특화사업은 지역과 사업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성과를 제시할 수 있는 방안 또한 다양할 수밖에 없다. 또한 성과지표는 해당 지역특구가 발전비전과 목표를 제시하는 것이므로 특구운영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기 지정된 특구에 대해서는 자율적인 성과지표 및 연도별 목표치 제시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지정되는 특구에 대해서도 특구지정 당시 성과지표 를 제시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성과지표 중심의 평가는 특화사업을 추 진하는 이유가 지역의 발전과 경쟁력을 제고 하는데 있으며,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다 양한 수단을 강구하도록 유도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특구기획단에서는 각 성과지표별로 객관적인 측정방식을 개발하거나 공 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각 특구에 시달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교육특구에서 사교육비 절감효과를 성과지표로 제시하는 경우에는 “원어민 강의 영 어교육생 중 학원수강을 축소한 학생 × 학원 축소시간 × 해당 지역 평균수강료” 등으로 명시화하는 방안 등이다. 아울러, 이러한 개별 성과지표 이외에 GRDP 등 해당 지역의 경제능력을 대표할 수 있 -1189 - 는 자료를 추가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만일 특화사업의 매출이 늘어난 만큼 타 분야의 매출이 줄어들었다면 해당 지자체 입장에서는 주력산업이 바뀌었을 뿐 지 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었다고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특구별 다양성과 특화사업의 특성 등으로 인해 계량화하기 어려운 성과까지 평가의 중요요소로 고려함으로써 균형 있고 객관적인 평가결과가 도출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평가전문가 Pool을 현행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농촌활력증진사업 등 타 부처 평가에 참여했던 외부전문가를 과감히 지역특구 전문가 Pool로 수용하여 재정지원 연계 뿐 아니라 평가결과도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1190 - 제 6 장 연구개발특구 제 1 절 연구개발특구 지정․육성 연구개발특구기획팀 사무관 정해붕 1. 정책목표의 설정 : R&BD클러스터 발전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지난 40여 년간 한국의 경쟁우위를 창출해 온 국가혁신체제의 특징은 대기업을 주요 혁 신주체로 하여 주요 기술원천을 선진외국에 의존한 채 제조기술을 중심으로 빠른 학습과 개량 활동을 달성하여 왔던 모방형 혁신체제였다. 혁신형 국가혁신체계가 성숙되지 못한 상태에서 최근 저 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 원천기술 역량의 한계 등에 부딪히게 됨에 따라 성장동력이 잠식되고 있다. 이 같은 환경변화와 함께 과학기술의 혁신․창출과 효율적 활용여부가 국가경쟁력을 좌 우하는 지식기반경제시대가 도래하였으며, 지식기반경제시대에서는 과학기술과 산업의 유 기적인 결합, 연관 산업 간의 융․복합화가 국가경쟁력을 제고시키는 핵심요소가 되었다. 국가경쟁력의 원천인 과학기술 및 산업의 혁신 창출과 활용을 촉발하는 가장 유효한 수 단으로 연구개발과 사업화 촉진 기능을 융합한 R&BD클러스터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 라, 정부는 신성장동력 창출 및 첨단산업의 메카를 육성하기 위하여 R&D 위주의 대덕연 구단지를 연구개발특구로 지정하고 산업기능을 연계한 혁신클러스터로의 전환을 추진해 오 고 있다. 2. 대덕연구개발특구 비전 및 목표 대덕연구개발특구는 “2015년까지 세계 초일류 혁신클러스터로 도약”이라는 비전하에 연 -1191 - 구성과의 사업화 촉진, 벤처생태계 조성, 글로벌 환경 구축, 타 지역과의 연계 활성화를 통 한 성과 확산 등 생산기능을 보강함으로써 연구개발-사업화-재투자의 선순환구조 정착에 따른 신성장동력으로의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비 전 2015년까지 세계 초일류 혁신클러스터로 도약 목 표 연구개발-사업화-재투자의 선순환구조를 정착시켜 선진한국의 新성장동력으로 육성 (추진전략1) 연구성과 사업화 (추진전략2) 벤처생태계 조성 (추진전략3) 글로벌 환경 구축 (추진전략4) 타 지역과 연계 제도적 기반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 연구개발특구 육성방안 》 연구역량 확충 기술 이전ㆍ사업화 기업 창업ㆍ육성 성과확산 ㆍ사업화를 지향하는 연구개발사업 추진 ㆍ입주기업의 R&D 투자 비중 확대 ㆍ기술사업화 역량 강화 ㆍ기술평가 및 거래 활성화 ㆍ공공연구 성과의 사업화 촉진 ㆍ선도기업 육성 및 첨단기술 공급 ㆍ기술금융활성화 ㆍ전방위 마케팅 및 경영 서비스 지원 ㆍ타 지역과 연계 및 성과 확산 ㆍ국제협력 확대 및 홍보 강화 구 분 2005년 2008년 2010년 2015년 기 업 체 648개 980개 1,500개 3,000개 매 출 액 3.4조원 11.2조원 12조원 30조원 외국연구기관 2개 7개 8개 20개 <그림 Ⅵ-6-1> 대덕연구개발특구 비전 및 목표 -1192 - 3. 대덕연구개발특구 추진전략 대덕연구개발특구의 강점은 28개의 정부출연 연구기관, 7개의 정부투자기관 연구기관, 32개의 기업부설 연구기관, 5개의 대학 등 국내 최대의 연구기관 집적지라는 점이다. 대덕 연구개발특구는 2008년도 기준 박사급 연구 인력이 6,783명으로 전체 연구인력 중 37.3% 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허출원 누적건수도 국내 55,154건, 해외 20,492건에 이르는 등 기술 과 지식의 창출역량에서 국내에서는 최고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특구 내에 종사하는 전체 인력 차원으로 보면 2005년 특구출범 당시 23,558명에서 2008년에는 41,638명으로 증가하 고 있다. 세계적인 혁신클러스터와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은 약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연구성과 가 사업화되는 비율이 다소 낮은 점이다. 이는 특구에서 창출되는 기술과 지식의 양은 많 으나 이의 확산․적용이 상대적으로 미흡함을 의미한다. 특구에 밀집해 있는 공공연구기관 의 특성상 실용화를 위한 응용연구보다는 기초․원천기술의 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을 뿐 아니라 공급자 중심으로 연구개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둘 째, 벤처금융이나 법률, 회계, 경영컨설팅 등 기업지원서비스의 미비로 벤처생태계가 조성 되어 있지 않으며, 셋째, 산․학․연간 협력 네트워크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러한 약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연구성과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고, 첨단 벤처 기업의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벤처생태계를 조성하며, 외국인 투자센터의 유치,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촉진 및 국제기구와의 교류협력 등 글로벌 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핵심 추진과제 로 설정하고 있다.<그림 Ⅵ-6-2 참조> 나아가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연구개발-사업 화-마케팅-재투자」 등 연구개발 부터 사업화까지의 단계별 추진과제간 연계가 강화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구 내 산․학․연의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이들 간 협력 을 활성화하기 위한 인프라 확충도 추진하고 있다. -1193 - <그림 Ⅵ-6-2> 대덕연구개발특구 육성방안 -1194 - 4. 추진체계의 구축 가. 제도적 기반 마련 대덕연구개발특구에 대한 논의는 2004년 3월 제42회 국정과제회의를 통해 대덕연구개발 특구 육성방침이 결정되면서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동년 7월 특구육성방안 및 법률안 시안이 확정되었으며,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동년 12월 국회를 통과하였다. 그 리고 이듬 해 1월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이하 특구법)이 공포되고, 7월 28일 시행됨에 따라 대덕연구개발특구가 탄생하게 되었다.<표 Ⅵ-6-1 참조> <표 Ⅵ-6-1> 대덕연구개발특구 추진 경과 • 대덕연구개발특구 육성방침 결정(’04.3.10, 제42회 국정과제회의)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국회통과(’04.12.29)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공포(’05.1.27) • 대덕연구개발특구 비전 선포(’05.3.31)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시행(’05.7.28) • 특구육성 추진체계 구축[연구개발특구위원회 구성 및 연구개발특구기획단 설치](’05.8) • 「연구개발특구 육성종합계획 수립」(’05.11) • 특구육성사업 본격 추진(’06.1~) 특구법에서는 대덕연구개발특구 이외에도 필요한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특구의 지 정요건을 갖춘 지역의 관할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 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나. 연구개발특구위원회 대덕연구개발특구육성의 추진체계는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연구개발특구기획단, 대덕연구 개발특구지원본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그림 Ⅵ-6-3 참조> -1195 - 연구개발특구위원회 ・기능:주요정책 심의 ・구성:20인 이내 - 위원장(지식경제부장관), 부위원장(1인),당연직위원 및 7인 이상의 위촉위원 연구개발특구기획단 ・기능:특구정책 기획 ・구성:관계부처 공무원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기능:특구관리 및 종합지원 ・구성:분야별 민간전문가 유관기관 파견 직원 특구지원사무소(지자체) ・기능:인허가 지원 ・구성:지자체 공무원 <그림 Ⅵ-6-3>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추진체계 특구와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연구개발특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 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당연직위원과 7인 이상의 위촉 위원으로 구성된 다. 위원장은 지식경제부장관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32)가 된다. 위촉위원은 연구개발․환경․외국인투자․기술사업화․기 업경영․도시정책 등의 분야에서 특구의 발전 및 운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연구개발특구위원회는 특구에 관한 기본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과 특구육성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특구의 지정․해제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등 다양한 사항들을 심의하며, 주요 심의사항을 살펴보면 <표 Ⅵ-6-2>와 같다. <표 Ⅵ-6-2>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주요 심의사항 • 특구에 관한 기본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 • 특구육성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특구의 지정, 지정해제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특구의 육성에 필요한 재정지원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 특구와 관련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도지사와의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특구의 육성에 관한 사항 32) 기획재정부차관, 교육과학기술부차관, 국방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환경부차관, 노동부차관, 국토해양부차관 -1196 - 다. 연구개발특구기획단 연구개발특구기획단은 정책심의기구인 연구개발특구위원회를 실무적으로 보좌하기 위해 서 지식경제부 산하에 현재 1기획단 2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획단은 특구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입안․기획, 특구관련 법제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주요 업무를 살펴보면 <표 Ⅵ-6-3>과 같다. <표 Ⅵ-6-3> 연구개발특구기획단의 주요 업무 • 특구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입안․기획 • 특구에 관한 법제의 운영 • 특구육성종합계획의 협의 • 위원회의 의안 작성 등 위원회의 운영 보좌 • 특구에 관한 자료의 조사․홍보 및 국제협력 • 특구의 운영 및 육성에 관한 관계 기관과의 협의 • 특구의 생활여건 개선에 관한 제도 마련 라. 중앙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분담 대덕연구개발특구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별 소관 기능 및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표 Ⅵ-6-4 참조> <표 Ⅵ-6-4> 대덕특구 관련 중앙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기능 및 역할 • 지식경제부 : 대덕연구개발특구육성종합계획 수립 • 기획재정부 : 외국 투자기업․연구기관에 대한 세제감면 제도화, 국내 첨단 기술기업 등에 대한 세제지원 • 교육과학기술부 : 외국 교육기관 설립의 특례 인정 • 법 무 부 : 외국인 체류기간 등에 관한 특례 인정 • 보건복지부 : 외국인을 위한 의료체제 정비 • 국토해양부 : 건폐율 및 용적률 특례 인정, 도로, 용수 등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등 • 중소기업청 : 특구내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육성 지원 • 대전광역시 : 기업 및 외국인에 대한 종합 행정지원체계 구축 -1197 - 제 2 절 특구육성사업 추진현황 특구육성사업은 제1차 연구개발특구육성종합계획에 따라 2015년까지 대덕을 세계 초일 류 혁신클러스터로 육성한다는 비전하에 연구 성과의 사업화, 벤처생태계 조성, 글로벌 환 경 구축, 타 지역과의 연계 및 확산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식경제부는 대덕연구개 발특구를 「연구개발-사업화-재투자」가 선순환 되는 한국형 혁신클러스터 모델로 육성 하기 위해 첨단기술사업화의 전주기를 지원하고 있다. 1. 연구성과의 사업화 가. 특구연구개발사업 특구연구개발사업은 특구가 보유한 강점 기술을 발굴하고 조기 사업화가 가능하도록 산․학․연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제품개발을 지원하는 등 공공연구성과의 사업화 촉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구연구개발사업은 대덕특구의 전략산업을 기반으로 특구강점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사 업화 전략기획 및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강점기술사업화(20억원 이내/과제, 최대 3년 지원) 와 특구 내 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우수 기술을 바탕으로 조기에 사업화가 가능한 기술개 발을 지원하는 보유기술사업화(5억원 이내/과제, 최대 1년 6개월 지원)로 구분하여 지원되 고 있다. 나. 전문클러스터 사업 특구 내 출연(연) 및 대학의 신규성, 원천성, 범용성이 높은 IT, BT, NT 등의 기술을 융복합하여 사업화함으로써 신산업 창출과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전문클러스터사업(20 억원 이내/과제, 최대 2년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기술 융복합을 통한 연구성과의 조기사업화를 집중지원하여 특구연구개발사업의 랜드마크형 사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다. 유망기술의 발굴 및 기술이전 특구 정부출연연구기관이나 대학 등의 공공연구성과 중 사업화할 아이템을 다량 보유하고 있으나 이를 사업화하기 위한 제도나 지원이 미흡하여 사업화 유망기술의 사장되고 있고, 공 -1198 - 공연구기관의 성격상 사업화에 대한 인식내지 필요성이 크지 않아 연구성과의 사업화가 활 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하여 연구성과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유망기술의 발굴 및 이전, 자산관리의 체계화, 기술이전 및 사업화 역량제고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라. 연구소기업 설립 지원 연구소기업 제도는 특구법에 따라 대덕특구에서 국내 최초로 시행하는 제도로 연구기관 이 보유한 우수기술을 직접 출자(20% 이상)하고 민간의 자본 및 경영노하우를 접목하여 설립하는 형태의 기업을 연구소기업이라 한다. 연구소기업 설립 활성화를 위하여 설립 및 출자에 관한 법률적 검토, 재무․세무․회계 및 경영전반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 기술의 현물 출자시 필요한 기술가치평가비용 등을 지 원하고 있다. 제도 및 지원 부족으로 연구소기업 설립에 걸림돌로 작용했던 출연연 보유기술의 자본 출자가 연구소기업 설립지원 사업을 통하여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대덕특구의 자생적 환경 구축의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2. 벤처생태계 조성 가. 창업 및 기업성장 지원체계 구축 (1) 기술창업 경영지원 서비스 지원 성장 잠재력은 우수하나 기업 경영 및 경험이 부족한 첨단기술기반기업을 대상으로 창 업부터 기업성장에 이르는 전주기 경영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위해 창업경 영지원센터 설치 및 상담전문가 풀을 구성하여 기업의 경영개선에 필요한 회계․법률․경 영․기술 등 분야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2) 전문인력 양성․공급 대덕특구 내 벤처기업은 창업자 및 구성원 대부분이 경영활동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연 구원 출신으로 전문경영 프로그램에 의한 창업부터 기술사업화에 필요한 전주기적인 교육 의 필요성이 요구됨에 따라, 본 프로그램을 통하여 경영에 대한 지식과 전문적인 경영관리 기법을 습득하여 구성원의 경영역량을 강화하고 경영자 상호 네트워킹을 통한 경영 시너지 -1199 -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3) 토탈디자인지원사업 특구의 우수기술을 발굴하여 ‘비즈니스모델 기획-디자인 개발-마케팅 지원’에 이르는 종 합적인 지원시스템을 제공함으로써 첨단기술사업화를 극대화하고 기업성장을 촉진하기 위 한 사업으로, 융복합 비즈니스모델 개발 지원, 시제품(Mock-up) 제작 및 마케팅 지원 등 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4) 해외마케팅 지원 특구 내 중소․벤처기업의 경우 시장진입 전 단계 및 진입단계에 있는 기업들의 비중이 높아 적극적인 판매망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해외마케팅을 자력으로 할 수 있는 기업이 거의 없어 이를 지원함으로써 단기간 내 세계시장에 대한 수출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주요내용은 ‘해외마케팅 전략 컨설팅→실행관리→자생력 양성’의 전주기적인 마케팅 지원 등이 있으며, 3년 이상 장기적 실시를 유도하여 안정적 글로벌 시장 진출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5) 비즈니스정보센터(Biz Library) 운영 비즈니스 정보센터에서는 벤처기업 및 연구기관이 획득하기 어려운 국내외 시장 정보를 온․오프라인으로 실시간 제공하여 사업 전략수립 등에 활용토록 하고 있으며, 전문 컨설 턴트가 비즈니스 정보센터에 상주하여 방문자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하고, 정보검색 및 소 규모 워크숍, 기술교류회 개최 등도 추진하고 있다. (6) 첨단기술기업 지정 대덕 특구 내 첨단기술기업을 지정하여 세제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글로벌 첨 단기술기업으로 육성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이윤을 연구개발 및 특구발전에 재투자하 는 선순환구조를 정착하여 지역 혁신역량의 강화와 신성장동력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제 도로 추진하고 있다. -1200 - <표 Ⅵ-6-5> 첨단기술기업 지정요건(특구법시행령 제3조) ∙ 특구에 입주한 기업 ∙ 지식경제부 장관이 고시(산업발전법 제5조)한 첨단기술․제품 보유 및 생산(특허권 보유) ∙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한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30%이상 ∙ 총매출액에서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5%이상 * 인건비, 재료비, 시험․검사비 등(기존) + 연구․시험용 시설의 취득비용(범위확대)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되는 경우 조세감면, 대덕특구투자조합의 자금 지원과 국․공유재 산의 사용, 수익, 대부 및 매각 등의 특례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나.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운영(대덕 커넥트 프로그램) 혁신 클러스터 성공의 핵심요소는 구성주체 간 네트워크를 통한 혁신창출로 대덕특구의 기술창업 활성화, 기업성장, 경영능력 및 마인드 강화를 위한 기업지원 프로그램과 기술사 업화 핵심주체 간 교류를 통해 상호 실질적인 협력으로 연결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교류협력지원 프로그램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의 단편적이고, 일회적인 지원프로그램에서 벗어나 통합 연결고리를 보완 하는 교류협력 지원방안으로 대덕커넥트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1) 대덕 High-up 프로그램 잠재성이 높은 예비창업자, 창업 초기기업 등을 대상으로 전문가 네크워크를 통한 경영 실전지식 전수 및 경영마인드 제고 등 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으로 기업의 성장단 계별 분석 진단 등을 실시하고 있다. <표 Ⅵ-6-6> High-up 프로그램 주요내용 ∙ 발굴․선정 : 예비창업 및 창업초기 유망아이템 평가 선정 ∙ 기업성장 시뮬레이션 - 사례학습, Role-play, Simulation, 워크숍, 현장방문, 실전적 훈련 및 액션 러닝 등을 통해 기업 성장 단계별로 직면하는 문제의 이해와 종합적 접근법 훈련 ∙ 네트워킹 워크숍 : 창업 및 성장 전과정에 필요한 인적 네트워크 형성 ∙ 분야별 전문가 진단 - 비즈니스모델/사업 및 마케팅전략/재무․회계․자금계획․EXIT(IPO, M&A)·글로벌 진출 관련 진단 ∙ 스타트업 워크숍 : 비즈니스 출사표 -1201 - (2) 산학연 교류활성화 산학연 교류협력 사업은 대덕특구 기술사업화 주체간 상호 신뢰와 이해의 문화를 만들 어 시너지 창출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되고 있으며, 참여자의 기술사업화 마인드 제고 및 네트워크 확대 등 클러스터링 활동과 성공모델 확산을 위한 기술사업화대상 시상 식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다. 대덕특구 기업지원 제도 구축 대덕특구의 R&D 여건을 기반으로 첨단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미래의 국가경제를 이끌어갈 고부가가치 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대덕특구 내 연구소기업, 첨단기술기업을 대 상으로 세금면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정부출연 연구기관에 대해서는 전기요금 감면, 입주기관 및 기업을 대상으로는 상수도요금을 감면해주는 등 각종 공과금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표 Ⅵ-6-7> 세금 및 공과금 감면 요약 ∙ 첨단기술 기업 및 연구소 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 - 국세감면(’07. 3월) * 소득세·법인세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 지방세 감면(’05. 12월) * 취·등록세 면제 * 재산세 7년간 100%, 3년간 50% 감면 ∙ 출연(연)에 대한 전기료 감면(’07. 1월) - 전기료 부과기준을 일반용에서 산업용으로 전환 적용 ∙ 특구 입주기관 및 기업에 대한 상수도 요금 감면(’07. 7월) - 누진단계적용을 현행 3단계에서 2단계로 완화, 평균 21.5% 경감효과 라. 비즈니스 정주환경 구축 특구 내 비즈니즈 정주환경 개선을 위하여 과학기술창조의 전당, 대덕테크비즈센터 (TBC), 영유아보육센터를 건립하였으며, 첨단기술기업의 연구-생산 연계지원을 위한 연구 생산집적시설을 건립 중에 있다. -1202 - 과학기술 창조의 전당은 인근 컨벤션 센터와 유관기관의 효율적 연계 활용과 특구홍보 를 위하여 건립되었으며, 대덕테크비즈센터(TBC) 건립으로 대덕특구의 기술사업화를 촉 진하기 위한 전주기적 one-stop service 지원체제가 구축되었다. 영유아 보육센터는 특구 내 과학기술자, 기업인, 유관기관 종사자의 정주환경 개선에 기 여하고 있으며, 대덕특구의 비즈니스역량을 강화하고 첨단기술기업의 연구-생산 연계지원 을 통하여 연구성과물의 부가가치 극대화, 기술 융․복합, 선도기업육성을 목적으로 연구생 산집적시설이 2011년 5월 완공예정으로 건립 중에 있다. 3. 글로벌 환경구축 가. 해외클러스터와 협력 확대 대덕특구가 지향하는 10년 내 세계 초일류 혁신클러스터로 도약하기 위하여 해외클러스 터와의 교류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국제공동연구 및 아웃소싱, 우수기업의 해외 진출 및 글 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채널구성 등 대덕특구의 글로벌화가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에 따라 세계적인 혁신클러스터와의 교류ㆍ협력을 통해 특구의 R&BD 역량을 강화하 기 위하여 해외 혁신클러스터와 MOU 체결, 정보교류, 공동세미나 개최 등 국제적인 교류 협력을 강화하였고, 특히 IT분야를 중심으로 R&D 역량이 급증하고 있는 중국․인도 등 의 혁신클러스터와 네트워크 협력체계 구축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국내외 혁신클러스터의 다양한 경험과 성공사례를 공유하고, 대덕특구를 중심으로 하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하여 국제 혁신클러스터 컨퍼런스33)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2010년에는 그 동안 다양한 형태로 꾸준히 진행해온 국제교류협력사업의 결과로 IAS P34) 총회를 국내에서 개최하게 되었다. 총회는 35년 역사를 가진 대덕특구의 브랜드 가치 제고는 물론, 대덕특구가 세계적인 혁신클러스터로의 도약과 세계 녹색성장의 허브로 자리 매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33) ICIC DAEDEOK ;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novative Clusters in DAEDEOK 34) 세계사이언스파크(IASP,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Science Park)는 전세계 70개국 370개 기관(한국 11 개 기관)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글로벌 핵심 사이언스파크(첨단산업단지) 협의체로써 매년 수백 명이 참 가하는 총회 및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1203 - 나. 해외 기업 및 연구기관 유치 대덕특구가 세계 초일류 혁신클러스터로의 도약을 위해서는 특구기업의 해외진출과 외국 기업의 대덕유치 환경조성 등 글로벌 스탠다드 인프라 구축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육성 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세계 선진기술을 보유한 해외 선진연구소 및 기업을 대덕특구에 유치하고 특 구 내 기업은 물론, 국내 유수 기업․연구소와의 시너지 창출, 해외 신시장 개척에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표 Ⅵ-6-8> 해외 연구기관 유치 현황 센터명 설립일 특구기관 해외기관 연구분야 KIT-ISIS 바이오 신약 개발센터 '07. 4.10 안전성 평가연구소 (KIT) ISIS (미국) ∙유전자치료제 신약후보 물질 ETRI-Norsat 위성단말시스템 공동 R&D센터 '08. 3.26 한국전자 통신연구원 (ETRI) Norsat (캐나다) ∙위성단말시스템 카이스트-뉴로스카이 R&D센터 '08.11.4 한국과학 기술원 (KAIST) 뉴로 스카이 (미국) ∙뇌과학기술 응용기술 ETRI-VTT 공동R&D연구센터 '09. 3.4 한국전자 통신연구원 (ETRI) VTT (핀란드) ∙유비쿼터스 상용화 정보통신기술 카이스트- 마이크로소프트 R&D센터 '09. 4 한국과학 기술원 (KAIST) 마이크로 소프트 (미국) ∙고효율 그린컴퓨팅 시스템 유일뱅킹앤시큐리티-레귤라 社 공동센터 ’10. 6 유일B&S 레귤라社 ∙위변조 시스템 4. 특구개발사업 추진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쾌적한 교육․연구 및 사업화환경을 유지보전하기 위하여 토지용도 의 구분관리 등 특구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대덕특구의 공간적 기능 확충 -1204 - 과 산업용지와 연구개발시설 용지부족 해결을 위하여 7개 지구 5,649천㎡에 대한 개발사업 을 추진하고 있다. 이울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사업시행자는 제1단계 3개 지구(방현․죽동․신성) 1,474 천㎡에 대해 토지분양 중이며, 2단계 4개 지구(둔곡․신동․전민․문지) 4,175천㎡에 대하 여는 2013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부 록 2008, 2009년도 예산지원 현황 지식경제부 소관 법령 지식경제부 조직도 -1207 - 2008, 2009년도 예산지원 현황 ? 2008년도 예산 지원 현황 1. 2008년 예산 개요 2008년 지식경제부 예산은 핵심 원천기술개발 추진을 위한 전략기술개발 및 해외자원개 발 역량 확충이라는 양대 축에 중점 지원하였다. 2008년도 지식경제부 예산은 2007년 대 비 4.5% 증액된 7조 600억원 수준으로 무역 및 외국인투자유치는 전년대비 9.8%, 산업진 흥․고도화는 7.9%, 에너지 및 자원개발지원 부문은 전년대비 2.5% 증액하여 지원하였다. 지식경제부 부문별 예산 (단위 : 억원, %) 구 분 ’07예산 ’08예산 증감액 증감율 무역 및 외국인투자유치 3,203 3,517 314 9.8 산업진흥․고도화 20,038 21,627 1,589 7.9 에너지 및 자원개발 43,363 44,453 1,090 2.5 산업․중소기업 일반 942 1,015 73 7.7 합 계 67,546 70,613 3,067 4.5 -1208 - 2. 무역 및 외국인투자유치 부문 무역 및 외국인투자유치부문은 2007년도 대비 9.8% 증액된 3517억원을 지원하였다. 수 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무역지원을 강화하였고, 글로벌 경영확산을 위한 통상협력체 계 구축 강화를 위해 지원예산을 2007년 대비 27억원을 증액하였다. 외국인 투자유치는 전년대비 7.4% 감소된 967억원을 지원하였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보조예산은 소폭 증 액하였고, 수출보험기금은 전년수준을 유지하였다. 무역 및 투자유치 예산 (단위 : 억원, %) 구 분 ’07예산 ’08예산 증감액 증감율 수출보험기금 250 250 - - 글로벌무역전문가양성 25 33 8 32.0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273 1,328 55 4.3 해외마케팅 지원 222 245 23 10.4 해외진출기반구축 5 25 20 390.2 외국인투자유치 845 833 △13 △1.5 기타사업 583 803 220 37.7 합 계 3,203 3,517 314 9.8 -1209 - 3. 산업진흥ㆍ고도화 부문 산업진흥․고도화 부문은 2007년 대비 8.0% 증액된 2조 1,548억원을 지원하였다. 핵심 원천기술개발 추진을 위한 전략기술개발사업(7개), 지식기반서비스 및 2단계 균형발전사업 에 집중 투자하였다. 핵심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기존 13개 기술개발사업을 전략기술개발사 업(7개)으로 통폐합하여 중점 추진, 2008년 4,414억원을 지원하였다. 부품․소재의 핵심기 술개발 및 원천소재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07년 대비 5.5% 증액된 2,780억원을, 한국형 헬기, 다목적실용위성 사업은 중장기 계획을 감안하여 각각 10.4%, 233% 증액하였다. FTA 확대에 따라 국제 공동기술개발 사업은 29.4% 증가한 220억원을, 「공학교육혁신」, 「인적자원 2+5」추진을 위한 기술인력 양성사업은 30% 증가한 722억원을 지원하였다. 제 조업 혁신지원, RFID 등 지식기반서비스산업은 74% 증가한 565억원을 지원하였다. 2단계 균형발전대책 등 지역균형발전 강화를 위해 2007년 대비 4% 증가한 7,241억원을 지원하 였다. 산업진흥․고도화 예산 (단위 : 억원, %) 구 분 ’07예산 ’08예산 증감액 증감율 국제 공동기술개발 170 220 50 29.4 부품소재산업 경쟁력 향상 2,636 2,780 144 5.5 헬기 기술자립화 875 966 91 10.4 다목적실용위성 개발사업 120 400 280 233.3 지역산업균형발전 6,955 7,321 366 5.3 기타사업 8,920 8,263 △657 △7.4 합 계 19,676 19,950 275 1.4 -1210 - 4. 에너지 및 자원개발 부문 에너지 및 자원개발부문은 해외자원개발 역량 확충을 통해 에너지 수급안정을 도모하고 에너지의 보편적 공급을 위한 저소득층 에너지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2007년 대비 0.5% 감액된 3조원을 지원하였다. 해외 에너지ㆍ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유전 및 광물자원개발 사 업을 확대하기 위해 3.7% 증가한 8,805억원을 지원하였다. 또한, 저소득층의 에너지이용 부담완화를 위해 저소득층 난방시설 개선, 소외계층의 도시가스 공급배관 사업 확대를 위 해 각각 2007년 대비 50%, 56% 증가한 150억원, 250억원을 지원하였다. 한편, 에너지 저 소비형 경제ㆍ산업구조로의 전환 및 기후변화협약 대응을 위한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해 0.5% 증가한 8,191억원을 지원하였다. 에너지 및 자원 예산 (단위 : 억원, %) 구 분 ’07예산 ’08예산 증감액 증감율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280 280 - - 유전광물개발 8,492 8,805 312 3.7 에너지절약시설설치 4,674 4,837 163 3.5 저소득층에너지시설개선 100 150 50 50 기타사업 20,871 17,592 △3,279 △15.7 합 계 34,417 31,664 △2,753 △8.0 -1211 - ? 2009년도 예산 지원 현황 1. 2009년 예산 개요 2009년 지식경제부 예산은 신성장동력 창출, 해외자원개발 확대 등 핵심과제에 집중 투 자하였다. 아울러, 경기 활성화를 위한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식경제부 조직개편 취지 를 살려 유사ㆍ중보사업을 통합하였다. 또한, 성과중심의 사업 구조조정 등 재정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2009년도 지식경제부 예산은 2008년 대비 15.7% 증액된 6.5조원 수준으로 무 역 및 외국인투자유치는 전년대비 △9.8% 감소한 반면, 산업진흥․고도화는 1.4%, 에너지 및 자원개발지원 부문의 2006년도 예산은 전년대비 22.1% 대폭 증액하여 지원하였다. 지식경제부 부문별 예산 (단위 : 억원, %) 구 분 ’08예산 ’09예산 증감액 증감율 무역 및 외국인투자유치 3,705 7,898 4,193 113.2 산업진흥․고도화 21,060 25,177 4,117 19.6 에너지 및 자원개발 30,001 30,416 415 1.4 산업․중소기업 일반 1,137 1,188 51 4.5 합 계 55,903 64,679 8,776 15.7 -1212 - 2. 무역 및 외국인투자유치 부문 무역 및 외국인투자유치부문은 2008년도 대비 13.2% 증액된 7,898억원을 지원하였다. 중소기업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마케팅 지원을 강화하였고, 중동 등 신흥시장 양자 통상 협력 지속 및 무역구제 지원을 강화하였다.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및 학 교ㆍ병원 유치 등 환경개선을 위해 각각 0.2%, 231.5% 증가한 835억원, 610억원을 지원 하였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보조예산은 248억원을, 수출보험공사 출연금 지원예산은 2,850억원을 증액하여 지원하였다. 무역 및 투자유치 예산 (단위 : 억원, %) 구 분 ’08예산 ’09예산 증감액 증감율 수출보험기금 250 3,100 2,850 1,140.0 해외플랜트진출확대 25 38 13 50.8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664 1,912 248 14.9 무역구제지원사업 8 12 4 55.7 외국인투자유치 833 835 2 0.2 기타사업 367,669 783,880 416,211 113,2 합 계 370,449 789,777 419,328 113.2 -1213 - 3. 산업기술개발 부문 산업진흥․고도화 부문은 2008년 대비 19.4% 증액된 2조 5,231억원을 지원하였다. 신산 업의 원천기술개발, 기간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지역경제활성화, 기술표준ㆍ안전 등을 지원 하였다. 부품․소재의 핵심기술개발 및 원천소재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08년 대비 14.6% 증액된 3,187억원을 지원하였고, 국제공동개발, 기술이전, 디자인기술 등 산업기술 인프라 사업은 2008년 수준을 유지하였다. 지방 활성화를 위한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 및 지방기 업의 고용보조금을 각각 97.5%, 76.9% 증가한 879억원, 230억원으로 대폭 확대하였다. 신 기술인증과 (구)정통부 IT신제품인증을 통합, 신기술ㆍ제품인증으로 일원화하기 위해 20% 증가한 18억원을 지원하였다. 산업진흥․고도화 예산 (단위 : 억원, %) 구 분 ’08예산 ’09예산 증감액 증감율 산업원천기술개발 3,545 5,308 1,763 49.7 지식서비스산업기반구축 3 5 2 66.7 부품소재산업경쟁력향상 2,780 3,187 407 14.7 신기술제품인증 15 18 3 20 지역경제활성화 7,335 8,952 1,617 22.1 기타사업 7,460 7,761 301 4.0 합 계 21,138 25,231 4,083 19.3 -1214 - 4. 에너지 및 자원개발 부문 에너지 및 자원개발부문은 고유가에 대응하여 해외자원개발 역량을 확충하고, 기후변화 에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등으로 선제적 대응을 위해 2008년 대비 3.1% 증액된 4조 5,847억원을 지원하였다. 고유가 대응으로 에너지기술개발 및 자원개발특성화 대학 등 인 력양성 확대를 위해 각각 24.9%, 78.2% 증가한 1,676억원, 98억원을 지원하였다. 또한, 석 유ㆍ가스 및 유연탄ㆍ니켈 등 핵심 전략광물의 자주개발역량확충을 위한 투자를 대폭 확대 하여 8.0% 증가한 9,826억원을 지원하였다. 한편,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비한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27.5% 증가한 6,791억원을 지원하였다. 에너지 및 자원 예산 (단위 : 억원, %) 구 분 ’08예산 ’09예산 증감액 증감율 기후변화및에너지자원정책 8,666 8,308 ▲358 ▲4.1 에너지안전관리 1,483 1,340 ▲143 ▲9.7 국내외자원개발 14,090 16,424 2,334 16.6 에너지수급안정 9,396 9,512 116 1.2 전력경쟁력강화·수급안정 6,825 6,255 ▲570 ▲8.4 기타 3,993 4,008 15 0.4 합 계 44,453 45,847 1,394 3.1 -1215 - 지식경제부 소관 법령 구 분 소관법률명 법률수 지 식 경 제 부 기획조정실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1 산업경제실 산업발전법 등 19 성장동력실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등 12 무역투자실 대외무역법 등 8 에너지자원실 에너지기본법 등 31 전기위원회 - - 무역위원회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1 기술표준원 산업표준화법 등 6 우정사업본부 우편법 등 8 연구개발특구기획단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1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1 경제자유구역기획단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 소 계 89 중소기업청 중소기업기본법 등 13 특 허 청 특허법 등 8 합 계 110 -1216 - 구 분 법 률 대 통 령 령 부 령 지식경제부 (기획조정실) 행정관리 담당관실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무역위원회직제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특허청과 그 소속 기관 직제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산업자원부장관의소속청장에대 한지휘감독규칙 ◦지식경제부장관및그소속청장의 주관에속하는비영리법인의설립 및감독에관한규칙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 규칙 규제개혁법무 담당관실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기업활동 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령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규칙 감사관실 - - ◦지식경제부자체감사규칙 비상계획관실 - - ◦지식경제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산업경제정책관실) 산업정책과 ◦산업발전법 ◦상공회의소법 ◦산업발전법시행령 ◦상공회의소법시행령 ◦산업발전법시행규칙 - 지식 서비스과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법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법시행령 ◦이러닝(전자학습)산업발전법시 행규칙 기업협력과 ◦대·중소기업 상생협 력 촉진에 관한 법 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 행령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 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환경과 ◦환경친화적 산업구조 로의 전환촉진에 관 한 법률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 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유통물류과 ◦유통산업발전법 ◦가맹사업진흥에 관한 법률 (2008.6.22시행)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 ◦유통산업발전법시행규칙 - (산업기술정책관실) 산업기술 정책과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시 행령 ◦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규칙 -1217 - 구 분 법 률 대 통 령 령 부 령 산업기술 시장과 ◦기술의 이전 및 사 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기술의 이전 및 사업 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 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기술 정보협력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법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법률 시행령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산업기술 개발과 ◦기술개발촉진법 ◦과학기술분야 정부출 연연구기관 등의 설 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 법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 영 및 육성에 관한 법 률 시행령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 법시행령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 시행 규칙 산업기술 기반팀 ◦엔지니어링기술진흥 법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시행령 ◦협동연구개발촉진법시 행령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시행규칙 - (지역경제정책관실) 지역경제 총괄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시 행령 - 지역 산업과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 한 특례법 시행령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 법 시행규칙 입지총괄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 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 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산업정책관실) 바이오 나노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이동등에관한 법률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 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 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소프트웨어산 업과 ◦소프트웨어 산업진흥 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시행규칙 디자인 브랜드과 ◦산업디자인진흥법 ◦산업디자인진흥법시행 령 ◦산업디자인진흥법시행규칙 -1218 - 구 분 법 률 대 통 령 령 부 령 로봇팀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촉진법(2008.9.2 8시행)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 급촉진법 시행령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촉진법 시행규칙 (정보통신산업정책관실) 정보통신 정책과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정보통신산업진흥법시행령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정보통신 활용과 ◦전자거래기본법 ◦전자거래기본법시행령 ◦전자거래기본법시행규칙 (주력산업정책관실) 부품소재 총괄과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부품·소재전문기업 등 의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령 -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부품․소재통계조사규칙 기계항공 시스템과 ◦민․군겸용기술사업 촉진법 ◦항공우주산업개발 촉 진법 ◦민․군겸용기술사업 촉 진법 시행령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 법시행령 -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 규칙 자동차 조선과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및보급촉진에관 한법률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 발 및 보급 촉진에 관 한 법률 시행령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 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철강화학과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 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화학․생물무기의금 지 및 특정화학물 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규제 등 에 관한 법률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 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화학․생물무기의금지 및 특정화학물질․생물 작용제 등의 제조․수 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화학․생물무기의금지 및 특정 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 조․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무역정책관실) 무역정책과 ◦대외무역법 ◦전자무역 촉진에 관 한법률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법률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 에 관한 법률 ◦대외무역법시행령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 한법률시행령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 행령 -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법률 시행 규칙 -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 한 법률 시행규칙 -1219 - 구 분 법 률 대 통 령 령 부 령 무역진흥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 사법 ◦전시산업발전법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법시행령 ◦전시산업발전법 시행령 - ◦전시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수출입과 ◦무역보험법 ◦무역보험법시행령 ◦무역보험법시행규칙 (투자정책관실) 투자정책과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규칙 (기후변화에너지정책관실) 에너지 자원 정책과 ◦에너지기본법 ◦에너지및자원사업특 별회계법 ◦에너지기본법시행령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 별회계법 시행령 ◦에너지기본법시행규칙 - 신재생 에너지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 지 개발·이용·보급 촉 진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에너지산업정책관실) 석유산업과 ◦석유 및 석유대체연 료 사업법 ◦한국석유공사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한국석유공사법시행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 가스산업과 ◦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관리 및 사업법 ◦한국가스공사법 ◦도시가스사업법시행령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 리 및 사업법 시행령 ◦한국가스공사법시행령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 업법 시행규칙 - 전력산업과 ◦전기사업법 - ◦한국전력공사법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전력기술관리법 ◦전기공사업법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전원개발촉진법 ◦전기사업법시행령 - ◦한국전력공사법시행령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시행령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전기공사업법시행령 ◦전기공사공제조합법시 행령 ◦전원개발촉진법시행령 ◦전기사업법시행규칙 ◦전기사업회계규칙 -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전기공사업법시행규칙 - ◦전원개발촉진법시행규칙 석탄산업과 ◦석탄산업법 ◦대한석탄공사법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석탄산업법시행령 ◦대한석탄공사법시행령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석탄산업법시행규칙 -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 한 법률 시행규칙 -1220 - 구 분 법 률 대 통 령 령 부 령 에너지안전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송유관안전관리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송유관안전관리법시행령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송유관안전관리법시행규칙 (자원개발정책관실) 자원개발 총괄과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시 행령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시행규칙 광물자원팀 ◦광업법 - ◦한국광물자원공사법 ◦광산보안법 - - ◦광업법시행령 ◦광업등록령 ◦한국광물자원공사법시행령 ◦광산보안법시행령 - - ◦광업법시행규칙 ◦광업등록령시행규칙 - ◦광산보안법시행규칙 ◦광산보안사무소설치에 관한규칙 ◦석유광산보안규칙 유전개발과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규칙 원자력 산업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에 관한 법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 한 법률 시행령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 률 시행규칙 방사성 폐기물과 ◦중·저준위방사성폐기 물 처분시설의 유치지 역지원에 관한 특별 법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2009.1.1시행)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 원에 관한 특별법 시 행령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시행 령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 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 법 시행규칙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에너지절약추진단) 에너지절약정 책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 행령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 규칙 에너지절약협 력과 - - ◦열사용기자재관리규칙 에너지관리과 ◦집단에너지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시 행령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무역위원회) 조사총괄팀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산업피해구제에관 한법률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 률 시행령 - (기술표준원) 기술표준 ◦국가표준기본법 ◦국가표준기본법시행령 -1221 - 구 분 법 률 대 통 령 령 부 령 정책과 ◦산업표준화법 - ◦산업표준화법시행령 -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 ◦기술표준원등의 시험․연구 및 기술지원규칙 안전품질 정책과 ◦제품안전기본법 - - 전기통신 제품안전과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령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생활제품 안전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 관리법 시행령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계량측정 제도과 ◦계량에 관한 법률 ◦계량에 관한 법률 시 행령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연구개발특구기획단) 기획총괄팀 ◦대덕연구개발특구등 의 육성에 관한 특 별법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 특구기획과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 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 시행규칙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정책기획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 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우정사업본부 (경영기획실) 경영총괄팀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투자기획팀 ◦체신창구업무의위탁 에관한법률 ◦체신창구업무의 위탁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체신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 률 시행규칙 ◦별정우체국법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별정우체국법 시행규칙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우편사업단) 우편정책팀 ◦우편법 ◦우편법 시행령 ◦우편법 시행규칙 국제사업팀 - - ◦국제우편규정 - - ◦국제특급우편취급규칙 -1222 - 구 분 법 률 대 통 령 령 부 령 (예금사업단) 금융총괄팀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예금사업팀 ◦우편환법 - - - ◦우편환법 시행규칙 ◦국제환규칙 ◦우편대체법 - - - ◦우체국어음교환소참가규정 ◦체신관서현금수불규정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 - 예금자산 운용팀 - - ◦체신관서의 국채․공채 매도 등 에 관한 규칙 (보험사업단) 보험기획팀 ◦우체국보험특별회계 법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규칙 소계 89개 93개 85개 -1223 - 소관부서 법 률 대 통 령 령 시행규칙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정책국) 정책총괄과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기업협력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 (소상공인정책국) 소상공인정책 과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 치법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법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 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 - 시장상권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 행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 한 특별법 시행규칙 (창업벤처국) 벤처정책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중소기업사업전환 촉 진에 관한 특별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 별조치법 시행령 ◦중소기업사업전환 촉진 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 법 시행규칙 - 창업진흥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경영지원국) 기업금융과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지역신용보증재단법시 행령 - 인력지원과 ◦중소기업인력지원 특 별법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 법 시행령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시행규 칙 해외시장과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의 설치 및 운영등에 관한 규정 - 공공구매 판로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 진 및 판로지원에 관 한 법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 률 시행령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224 - 소관부서 법 률 대 통 령 령 시행규칙 (기술혁신국) 기술정책과 ◦중소기업기술혁신 촉 진법 ◦중소기업기술혁신 촉 진법 시행령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 규칙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 정책과 ◦발명진흥법 ◦발명진흥법시행령 - 산업재산 진흥과 - ◦특허권의 수용·실시 등 에 관한 규정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 분․관리 및 보상 등 에 관한 규정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 칙 산업재산 인력과 ◦변리사법 ◦변리사법시행령 ◦변리사법시행규칙 산업재산 보호팀 ◦부정경쟁방지 및 영 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 밀보호에관한법률시행 령 - (대외협력고객지원국) 고객협력 총괄과 - ◦디자인등록령 ◦상표등록령 ◦실용신안등록령 ◦특허등록령 - ◦디자인등록령시행규칙 ◦상표등록령시행규칙 ◦실용신안등록령시행규칙 ◦특허등록령시행규칙 ◦특허료등의 징수규칙 (상표디자인심사국) 상표 심사정책과 ◦상표법 ◦상표법시행령 ◦상표법시행규칙 디자인 심사정책과 ◦디자인보호법 ◦디자인보호법시행령 ◦디자인보호법시행규칙 (전기전자심사국) 특허심사 정책과 ◦특허법 ◦실용신안법 ◦특허법시행령 ◦실용신안법시행령 ◦특허법 시행규칙 ◦실용신안법시행규칙 표준특허 반도체 재산팀 ◦반도체집적회로의 배 치설계에 관한 법률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 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 한 법률 시행규칙 총 계 111개 122개 105개 -1225 - 지식경제일지 2008년도 -1229 - 1월 1. 2 ▲ 누리꿈스퀘어 SW품질지원센터 개소 1. 9 ▲ 섬유업계 신년인사회 1. 10 ▲ 기계산업인 신년인사회 1. 14-18 ▲ 한-아세안 FTA 제21차 협상(필리핀 바기오) 1. 17 ▲ 2008년도 국내 무역전시회 지원대상(43개) 선정 발표 1. 23 ▲ 중국진출기업 실태조사 협의를 위한 T/F회의 개최 1. 24 ▲ 반도체분야 특허이전 및 차세대메모리 공동 R&D 협약식 1. 25 ▲ 2007년 하반기 세계일류상품 선정기업 인증서 수여식 1. 28 ▲ 중소유통업 실태조사 연구용역 추진계획 보고 1. 28-2.1 ▲ 한-EU FTA 제6차 협상(서울) 1. 28-2.1 ▲ 중국 진출기업 실태조사 1. 31 ▲ 2008 한-중동 신년경제교류회 개최 1. 31 ▲ 대·중소기업상생협력추진 기본계획 고시 2월 2. 1 ▲ SW산업진흥법 개정 2. 18 ▲ 제1차 REACH 등록 엑스포 개최 2. 18-20 ▲ 한-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 제4차 회의(제주) 2. 19 ▲ 중국진출기업의 경쟁력 제고 등 지원대책 발표 2. 22-24 ▲ 제17차 APEC 전자상거래운영그룹회의(페루 리마) 2. 26 ▲ 인도네시아 부통령 간담회 2. 27 ▲ 무역위, 중국 플로트 판유리 덤핑 최종 긍정판정 2. 29 ▲ 대외무역법 개정 3월 3. 1 ▲ 철강재 수입 시 사전 신고 의무화 3. 7 ▲ 장관님-경제5단체장 간담회 -1230 - 3. 9 ▲ “고철 및 철근 매점매석행위 고시” 발효 3. 12 ▲ 대구국제섬유박람회(PID) 개최 3. 16 ▲ 2009년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개발사업 공고(~4.6) 3. 17 ▲ 신성장동력기획단 발족 3. 19 ▲ 유통 상생관련 중소기업 초청 상품박람회 행사 개최 3. 19 ▲ 대덕특구 기업옴브즈만 설치 3. 21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3. 21 ▲ 전시산업발전법 제정 3. 21 ▲ 한․베트남 비즈니스 포럼 3. 21 ▲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개정 3. 25 ▲ 주한 일본대사 면담 3. 25 ▲ 기업도우미센터 개소식 3. 25 ▲ 독일 SAP 한국 R&D센터 설립 협약식 3. 25 ▲ 디스플레이 전문가 간담회 및 장비업체 현장방문 3. 25-28 ▲제 13차 한-캐나다 FTA 협상 개최 (오타와) 3. 25 ▲ 디스플레이 전문가 간담회 및 장비업체 현장방문 3. 28 ▲ 「지능형로봇개발및보급촉진법」 제정 3. 28 ▲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4월 4. 1 ▲ 「SW산업정보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추진 4. 1 ▲ 고용계약형 석사과정 추진 4. 1 ▲ SW수출멘토링지원 사업 추진 4. 2-5 ▲ 한-인도 CEPA 회기간 회의(뉴델리) 4. 8-11 ▲ 한-아세안 FTA 제22차 협상(부산) 4. 10-11 ▲ 인도네시아 방문 및 부통령, 에너지광물부 장관 등 면담 4. 11 ▲ 러시아 극동시베리아 진출 연구포럼 4. 13 ▲ 서울국제공작기계전 4. 14 ▲ 아태 기후변화 파트너십(APP) 제5차 철강 TF회의 개최(4.14~17) -1231 - 4. 15 ▲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보 게재 4. 15-18 ▲ 제10차 OKTA 대표자대회 및 수출상담회(이천) 4. 18 ▲ 제1회 중소기업 정책교류협의회 개최 4. 21 ▲ 한-뉴질랜드 FTA 라운드테이블회의 개최(서울) 4. 21 ▲ 일본 순방, 한국투자설명회 개최, 연구기관 MOU체결 4. 22 ▲ 오만 국가경제부 장관 면담 (장관) 4. 22 ▲ 한-호주 FTA 라운드테이블회의 개최(서울) 4. 22-25 ▲ 2008 TCDPAP & FIDIC/ASPAC 서울컨퍼런스 개최 4. 22 ▲ 상해 대한민국섬유패션대전 개최 4. 23-25 ▲ 국제전자회로산업전(KPCAshow 2008) 4. 24 ▲ 제16차 에너지절약 추진위원회 개최 4. 25 ▲ 러시아 극동시베리아 진출 상사분과위 개최 4. 26-28 ▲ 중국 중부박람회 참석 4. 30 ▲ 창업절차 간소화 방안 발표(국경위) 4. 30 ▲ 한-호주 FTA 민간공동연구보고서 완료 4. 30 ▲ VIP 미국 순방 4. 30 ▲ 생물산업기술실용화센터 개소식 5월 5. 1 ▲ 수요맞춤형 SW인력양성사업 추진 5. 2 ▲ 부산국제모터쇼 개최 5. 7-8 ▲ 한-캐나다 FTA 회기간 농업회의 (벤쿠버) 5. 7 ▲ 이란 상무부 차관 면담 (차관) 5. 8 ▲ 부품․소재 신뢰성 상생협력 성과보고회 5. 8 ▲ 부품․소재 민관협의회 5. 8 ▲ 말레이시아 Petronas 회장 면담 5. 4-11 ▲ 섬유시장개척단 파견(터키, 불가리아) 5. 11-20 ▲ 총리 중앙아 4개국(우즈벡, 카자흐, 투르크, 아제르) 방문 5. 12-15 ▲ 한-EU FTA 제7차 협상(브뤼셀) -1232 - 5. 13 ▲ 베트남 당상임서기 면담 5. 13 ▲ 신재생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지침 개정 5. 14 ▲ 2008 춘계 한국전자전(KES) 개막 5. 14 ▲ 자동차의 날 개최 5. 15 ▲ 디스플레이산업 발전전략 보고회 및 비전 결의대회 5. 15 ▲ 사우디 석유광물부 장관 면담 (장관) 5. 15 ▲ 한일경제인회의 5. 15 ▲ 경남 테크노파크 준공식 5. 15 ▲ 브루나이 에너지부 장관 면담 5. 16 ▲ 한-뉴질랜드 정상회담시 한-뉴질랜드 FTA 정부간 예비협의 개최 합의(서울) 5. 16 ▲ 인도네시아 칼리만탄주지사 면담 5. 16 ▲ 방글라데시 수출가공청장 면담 5. 16 ▲ IT융합 생활지원 기술 발표대회 개최 5. 19 ▲ 캐나다 천연자원부 장관 면담 5. 19 ▲ 제1회 산업기술보호 결의대회 개최 5. 19-21 ▲ 국제 혁신클러스터 컨퍼런스(ICIC Daedeok) 개최 5. 20 ▲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 제정 및 고시 5. 20 ▲ 이동통신 산업계 간담회 및 업체방문 5. 20 ▲ 2008. 플랜트 전문인력마트 개최 5. 21 ▲ ’08년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5. 21 ▲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에너지장관 면담 5. 21-25 ▲ 제9회 한․일(호쿠리쿠)경제교류회의 5. 22 ▲ LED산업 발전전략 발표 5. 22 ▲ 러시아 우랄시장 설명회 및 상담회 개최 5. 22 ▲ 철강업계 CEO 간담회 5. 22 ▲ 글로벌 바이오테크 포럼 2008 개최 5. 23-25 ▲ 2008 수입상품전시회 개최 5. 26 ▲ UN과 APEC이 공동 주최하는 최초의 전자무역 심포지엄 한국 개최 5. 27 ▲ 제9회 전자산업 동향 예보제 세미나 개최 -1233 - 5. 27-6. 2 ▲ REACH 주간행사 5. 27-30 ▲ 대통령 중국 방문 5. 27-28 ▲ 한-EFTA FTA 제1차 공동연구위원회(서울) 5. 28 ▲ 에너지(-), 사랑(+) 캠페인 오프닝 행사 개최 5. 29 ▲ German World 2008 개최 5. 29-6.2 ▲ 한-인도 CEPA 제 10차 협상(서울) 5. 30 ▲ 한․중 홈네트워크 기술표준 MOU 체결 5. 30 ▲ 산업기술 전기전자분야 전문위원회 개최 5. 30 ▲ 한국로봇산업협회 창립 5. ▲ 수단 대통령 방한 6월 6. 3 ▲ 중동 산유국 진출전략 설명회 6. 3 ▲ 제1회 비철금속의 날』출범 6. 7 ▲ 일본 경산성 대신 면담 6. 7 ▲산업시설 대형 정전사고 예방 강화대책 수립 6. 9-11 ▲ 한-멕시코 FTA 제 2차 협상 (서울) 6. 9 ▲ 부품․소재 Korea Business Plaza 6. 9 ▲ 부품․소재 국제산업전 6. 9 ▲ 부품․소재산업발전전략세미나 6. 9 ▲ 제9회 철의 날 6. 10 ▲ 호주 퀸스랜드 통상장관 면담 6. 10 ▲ 2008 국가환경경영대상 6. 11 ▲ 제1차 중소기업 성공전략회의 -「중소기업 생산성 제고 방안」발표 6. 11-13 ▲ 한-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 제5차 회의(북경) 6. 13 ▲ 화물연대 운송거부 사태 발생 6. 14 ▲ 2008 사라고사 엑스포 ‘한국관 개관식’ 참석(스페인, 6.14-9.14) 6. 16 ▲ 2008년도 대학 IT연구센터 신규 선정 6. 17-18 ▲ 뉴질랜드 산업장관 회담 -1234 - 6. 17-18 ▲ 한일 에너지절약․환경 포럼 6. 18 ▲ 한․중․일 산업교류회 6. 18 ▲ 스웨덴 통신부장관 면담 6. 18 ▲ 장관 집단운송거부 피해 중소기업 방문 6. 18 ▲ 전북 테크노파크 개청식 6. 19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 개정법률안 발의 6. 19 ▲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을 위한 무역피해 심의규정 개정 6. 19 ▲ 뉴질랜드 IT 장관 면담 6. 20 ▲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6. 20 ▲ 무역조정지원사업 운용요령 개정 6. 20 ▲ 방글라데시 대사 면담 6. 20 ▲ 문화관광형 시장 장관 현장방문 6. 20 ▲ 구역전기사업자 운영실태조사 실시 6. 21 ▲ 장관, 사우디․UAE 방문 (~6.22) 6. 25 ▲ 제1차 한․일 FTA 협상재개 검토 및 환경조성을 위한 실무협의 개 최(동경) 6. 25 ▲ 파키스탄 고위공무원단 면담 및 설명회 6. 25-29 ▲ 제15회 한․일(큐슈)경제교류회의 6. 25 ▲ 러시아-중앙아시아 진출전략 설명회 및 상담회 6. 25 ▲ 반도체 발전전략 보고회 개최 6. 25 ▲ 차세대 의료기기산업 발전전략 보고대회 개최 6. 26 ▲ 네트워크산업 발전전략 발표 6. 26 ▲ 제 42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개최 6. 26 ▲ 네트워크산업 발전전략 발표 6. 27 ▲ UAE 통상부 장관 면담 (장관) 6. 30-7.4 ▲ 러시아 극동시베리아 프로젝트 조사단 6. ▲ 한-터키 FTA 공동연구 개시 -1235 - 7월 7. 1 ▲ 제2기 글로벌무역전문가양성사업단 출범 7. 1 ▲ SW공제사업 보증수수료 및 이자율 인하 7. 2 ▲ 전력계통의 후비급전시설, 천안 이설 7. 2 ▲ CIS 지역(키르키즈, 벨로루시, 우크라이나) 조사단 파견 7. 3 ▲ 러시아 극동시베리아 프로젝트 조사단 설명회 및 상담회 개최 7. 3 ▲ 자동차-IT융합 워크숍 개최 7. 3~4 ▲ 제1회 지역투자박람회 개최 7. 4 ▲ 발전정비시장 경쟁도입 여건진단 및 경쟁력강화 연구용역 7. 4 ▲ 대외무역관리규정 개정 7. 4 ▲ KOTRA 지사화사업 포럼 7. 7 ▲ New-IT산업 발전전략에 따른 IT인력 양성방안 발표 7. 7 ▲ 산업부문 에너지 절약 선언식 7. 8 ▲ 이동통신산업 발전전략 발표 7. 8 ▲ 가격표시제도 제도개선 방안 전문가 회의 7. 8-9 ▲ 한-러시아 BEPA 공동연구그룹 제2차 회의 (모스크바) 7. 9-10 ▲ 한-GCC FTA 제1차 협상 (서울) 7. 9 ▲ 한-아세안 FTA 이행 및 활용에 관한 합동연구회(하노이) 7. 9 ▲ 섬유·패션업계 CEO 포럼 7. 10 ▲ 2008 IAEE(국제전시산업협회) 한국세미나 참석 7. 11 ▲ 한-아세안 FTA 이행 및 활용에 관한 합동설명회(호치민) 7. 11 ▲ 뉴 IT 전략 발표 7. 13-16 ▲ 한-아세안 FTA 제23차 협상(태국 방콕) 7. 14 ▲ 콜롬비아측이 FTA 체결 검토 요청(외교장관회담) 7. 14 ▲ 2008년 2분기 BSI 조사결과 발표 7. 15 ▲ 대덕특구 토탈디자인지원사업 1년 성과전시회 개최 7. 16 ▲ 2008 사라고사 엑스포 ‘한국의 날’ 참석(스페인) 7. 18 ▲ RFID/USN 산업발전 비전 및 전략 발표 7. 21 ▲ 지방의 기업유치 및 투자활성화방안 발표(지역위) -1236 - 7. 22 ▲ 2008년도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실행계획 공고 7. 23 ▲ IT활용을 통한 서비스산업 생산성 향상 계획 발표 7. 24 ▲ 지자체공무원 대상 해외마케팅 지원창구 단일화 조치 설명회 7. 24 ▲ IT Innovation 2012 전략발표 7. 24 ▲ 2008년 소재원천기술개발사업자 지정식 7. 29 ▲ 세계최초 국가전자무역시스템 uTradeHub 개통 7. 29-8.1 ▲ 한-인도 CEPA 제 11차 협상(뉴델리) 7. 29 ▲ 쿠웨이트 나세르 총리 방한 (~7.31) 7. 30 ▲ 세계일류상품 선정 및 제도운영에 관한 운영요령 개정 7. 31 ▲ 한․일 신뢰성 상생협력사업 발표 7. ▲ 제5차 한-알제리 경협 T/F회의 개최 8월 8. 1 ▲ 인도경제인 면담 8. 1 ▲ SW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 8. 5 ▲ 대덕연구개발특구 발전전략 발표(지경부 기획단) 8. 12-16 ▲ 제18차 APEC 전자상거래운영그룹회의(페루 리마) 8. 14 ▲ 연구소기업 설립절차 등에 관한 규정 고시 8. 14 ▲ 첨단기술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 고시 8. 14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요령 고시 8. 20 ▲ 미래디스플레이 산업정책포럼 및 제3회 총괄 워크샾 개최 8. 21 ▲ '08년도 산업기술보호설비구축지원 사업 공고 8. 22 ▲ 공산품 유통구조 개선대책 마련 8. 22 ▲ 제15회 한국청소년디자인전람회 8. 24 ▲ 일본 경산성 대신 면담 8. 25-26 ▲ 후진타오 주석 방한 8. 25 ▲ 권장소비자가격 표시현황 간이조사 8. 25 ▲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배터리개발 MOU 체결 8. 26 ▲ 지식서비스산업 일자리 창출전략 토론회’ 개최 -1237 - 8. 27 ▲ 「한․미FTA 비준과 활용방안」 토론회 개최 8. 27 ▲ EU, FP 참여활성화 지원사업 공고 8. 27 ▲ 수요대기업-부품․소재기업 기술혁신 상생협력 간담회 8. 27 ▲ 나노코리아 2008 개최 8. 28 ▲ ’08년 산업기술보호 실태조사 결과 발표 9월 9. 1 ▲ 국가전자무역시스템 uTradeHub 우즈베키스탄 수출 9. 1 ▲ SW산업진흥법 시행규칙 개정 9. 2 ▲ 글로벌고급인력지원센터(Contact Korea) 개소식 9. 2-6 ▲ 제4회 중국 동북아투자무역박람회 참가단 파견 9. 3 ▲ 대한민국 섬유교역전(PIS) 개최(9.3~5) 9. 5 ▲ 한-아프리카 산업협력포럼 9. 7 ▲ 장관 추석 전 전통시장 방문 9. 8 ▲ 2008 이러닝 국제박람회 9. 9 ▲ 한·중·일 국제물류 세미나 개최 9. 9 ▲ 국가생산성혁신대회 개최 9. 10 ▲ 광역경제권별 선도산업 발전비전 제시 9. 10-12 ▲ 루마니아 대통령 방한 9. 10-13 ▲ 제10회 한․일(호쿠리쿠)경제교류회의 9. 11 ▲ 그린에너지산업 발전전략 보고회 9. 21 ▲ 구역전기사업자의 발전사업 전환 허용 9. 22 ▲ 전시산업발전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시행 9. 22-23 ▲ 한-러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 개최 9. 22-25 ▲ 한․멕시코, 쿠바 바이오 산업협력 조사단 파견 9. 23 ▲ 세계 반도체 생산국 민관 합동회의(GAMS) 9. 22 ▲ 신성장동력비전 및 발전전략 발표 9. 23 ▲ 2008 국제광산업전시회 개막 9. 23 ▲ 한-러 자원협력위원회 개최 -1238 - 9. 23-24 ▲ 재중기업 경영지원교류회 개최 9. 24 ▲ 전시산업 선진화를 위한 정책간담회 9. 24 ▲ 미얀마 산업2부 장관 면담 9. 25 ▲ 국제자동화 정밀기기전 9. 25 ▲ 장관님주재 실물경제동향 긴급점검회의 9. 26 ▲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9. 27 ▲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9. 28-10.1 ▲ 대통령 러시아 방문 9. 28 ▲ 러시아 에너지부장관 면담 9. 29-30 ▲ 한-뉴질랜드 FTA 제1차 예비협의(서울) 9. 29-10. 2 ▲ 대한민국 에너지대전 9. 30 ▲ 한-러 산업기술협력 MOU 체결 9. 30 ▲ 러시아 언론통신부장관 면담 9. 30 ▲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9. ▲ 한-중남미 산업협력단 파견 10월 10. 1-2 ▲ 제1회 한일산업기술페어 10. 7 ▲ 한일 전략물자 수출통제 세미나(SETEC) 10. 8 ▲ 해외진출기업 전략물자 수출관리 세미나 개최(코엑스) 10. 8 ▲ 한-미 FTA 비준 동의안 18대 국회 제출 10. 10 ▲ 한-투르크 공동협력위원회 개최 10. 12 ▲ 무역구제 워크숍 개최 10. 13-15 ▲ 한-호주 FTA 제1차 예비협의(서울) 10. 14 ▲ 관서경제연합회 한국투자조사단 면담 10. 14 ▲ 2008 한국전자산업대전 개막 10. 14 ▲ 국제반도체대전 및 반도체 장비・재료 해외발주처 상담회 10. 15 ▲ 2008. 플랜트 인더스트리 포럼 개최 10. 15 ▲ 한-칠레 FTA 제5차 상품무역위원회 및 제3차 투자 및 국경간서비스 -1239 - 위원회(산티아고) 10. 16 ▲ 한-칠레 FTA 제5차 자유무역위원회(산티아고) 10. 16 ▲ 로보월드 2008 개최 10. 16-22 ▲ 베트남, 호주 경제사절단 방문 10. 17 ▲ 2008 엔지니어링의 날 기념식 행사 개최 10. 17 ▲ 대덕특구특별법 일부 개정법률 입법예고 10. 20 ▲ 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 10. 20-25 ▲ 제8회 환황해경제기술 교류회의 10. 23 ▲ 2008 지역특구합동연찬회 개최 (10.23~24) 10. 23 ▲ 석유화학업계 실물경제 위기대응 간담회 개최 10. 23-25 ▲ 한-인도 CEPA 법률검토 제1차 회의(서울) 10. 24-27 ▲ 제13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 및 수출상담회(포항) 10. 27 ▲ 키르키스스탄 경제개발무역부 장관 면담 10. 27 ▲ 자동차 분야 신뢰성 상생협력 성과보고회 개최 10. 27 ▲ 프리뷰인LA전시회 10. 28 ▲ 서울국제종합전기기기전 10. 29 ▲ 제1회 반도체의 날 10. 29-3 ▲ 한․아세안 FTA 경제협력 작업반회의 10. 29-31 ▲ 한-아세안 FTA 제24차 협상(자카르타) 10. 30 ▲ 대외무역관리규정 개정 10. 30-11.9 ▲ 제1회 기업가정신 주간 개최 10. 30 ▲ IT업계 실물경제 위기대응 간담회 개최 10. 31 ▲ IT융합기술 u-생활지원 서비스 개통식 10. 31 ▲ 제7차 동북아공개SW활성화포럼(중국) 10. 31 ▲ 2008년 3분기 BSI 조사결과 발표 10. 31 ▲ 싱가포르 전총리 면담 10. ▲ 미국 BT사절단 파견 -1240 - 11월 11. 4 ▲ 2008 IT Women's Grand Fair 개최 11. 4-8 ▲ 2008 상생협력주간 11. 5 ▲ 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 11. 5-7 ▲ 한-인도 CEPA 법률검토 제2차 회의(뉴델리) 11. 7 ▲ 제30회 에너지절약 촉진대회 개최 11. 7 ▲ 「전기요금체계개편 워크숍」 개최 11. 11 ▲ 섬유의 날 개최 11. 12 ▲ 무역구제 대학(원)생 논문세미나 개최 11. 13 ▲ 한․호주 자원협력위원회 11. 13-14 ▲ CIS 미개척시장 진출전략 설명회 및 상담회 11. 13 ▲ 전기요금 조정 11. 15 ▲ 선·화주 협력 공동워크샵 개최 11. 17 ▲ 한-브라질 플랜트산업 포럼 개최 11. 17 ▲ 부품소재 전용공단 투자유치 로드쇼 11. 17 ▲ 제1회 한-브라질 플랜트 산업협력포럼 개최 11. 19 ▲ 루마니아 무역부차관 면담 11. 19 ▲ 불가리아 경제에너지부차관 면담 11. 19 ▲ 제6회 임베디드SW공모대전 경진대회 11. 20 ▲ 무역구제 대학생 경연대회 개최 11. 20 ▲ 발전컨퍼런스 2008 개최 (11.20-21) 11. 22 ▲ 한-콜 FTA 체결추진 합의(APEC계기 한-콜 정상회담) 11. 26 ▲ 「제2차 부품소재 발전 기본계획」에 대한 공청회 개최 11. 26-27 ▲ 한-뉴질랜드 FTA 제2차 예비협의(웰링턴) 11. 27 ▲ 국내외 실물경제․무역동향 점검 및 전망회의 개최 11. 27-12.3 ▲ 총리 중동-터키 방문 11. 27 ▲ 총리, 카타르․쿠웨이트․터키 방문(~12.3) 11. 27 ▲ 제1회 기술사업화 유공자 포상식 개최 11. 28 ▲ 기술발전과 경쟁적 전력시장의 미래(28-29) -1241 - 11. 28 ▲ 2008 전자무역포럼 개최 11. 28 ▲ 2012 APEC 프로젝트 수주간담회 개최 11. 28 ▲ 대한민국디자인진흥대회 11. 28 ▲ 한국바이오협회 통합 출범식 11. 30 ▲ 요르단 압둘라 국왕 방한 (~12.2) 11. ▲ 한-중남미 플랜트 산업 로드쇼 개최 11. ▲ 브라질, 페루 대통령 순방 12월 12. 1 ▲ 실물경제종합지원단 출범 12. 1 ▲ 구역전기사업 중장기 발전방안 정책연구 용역수행 12. 2 ▲ 지식․혁신주도형 녹색성장 산업발전전략 발표 12. 2 ▲ 대한민국 패션대전 12. 3 ▲ 제3회 로봇산업인의 밤 12. 3 ▲ 파키스탄 대사 면담 12. 4 ▲ 헝가리 국가개발경제부차관 면담 12. 4 ▲ 2008 부품소재기술상 시상식 개최 12. 5 ▲ 한국국제전시포럼 및 대한민국전시산업전 12. 5 ▲ 제2차 한․일 FTA 협상재개 검토 및 환경조성을 위한 실무협의 개 최(서울) 12. 5 ▲ 제2차 한-헝가리 산업협력위원회 개최 12. 5 ▲ 2008 대한민국 IT Innovation 대상 시상식 개최 12. 5-7 ▲ 폴란드 대통령 방한 12. 8 ▲ 제1차 실물경제지원기관협의회 개최 12. 8 ▲ 자동차산업인의 밤 12. 8 ▲ 자유무역지역신규(울산, 김제, 포항항, 평택당진항) 및 확대(마산, 부 산항, 광양항)지정 12. 9 ▲ 송전, 판매 조직을 포함한 13개 독립사업부제 확대 12. 9 ▲ 제4차 한-남아공 정책협의회 개최시 양국간 FTA 민간공동연구 개시 -1242 - 합의 12. 10 ▲ 한-중앙아 투자포럼 개최 12. 10 ▲ 대학IT교육 선진화를 위한 산․학․연․관 협약식 개최 12. 10 ▲ 서민용 전기요금 안정화 사업 추진 12. 10 ▲ 2008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국제컨퍼런스 12. 11 ▲ 한국유통대상 시상식 개최 12. 12 ▲ UAE 원자력시찰단 면담 (차관) 12. 13 ▲ 한․중․일 정상회의 12. 15 ▲ 제17차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개최 12. 15 ▲ 보령화력 8호기 준공 12. 15 ▲ 석유 비축기지 보안 점검 12. 15 ▲ Securing Knowledge Korea 2013 발표 12. 16 ▲ 한-호주 FTA 제2차 예비협의(화상회의) 12. 18 ▲ 제5차 전력정책심의회 개최 12. 18 ▲ 「공산품 가격표시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 개최 12. 18 ▲ 러시아 2012 블라디보스톡 APEC 프로젝트 조사단 파견 12. 19 ▲ 대외무역법 개정 12. 19 ▲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개정 12. 20 ▲ 2008 미래선도인재 채용박람회 개최 12. 22 ▲ 제1차 전시산업발전심의위원회 개최 ▲ 전시산업 발전 5개년 계획 수립 12. 22 ▲ LED업계 CEO 간담회 개최 12. 23 ▲ 전력그룹 13개사 최고 경영자 회의 개최 12. 24 ▲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설치․관리에 관한 기준 개정 12. 24 ▲ 텔레매틱스 산업계 간담회 개최 및 발전전략 발표 12. 26 ▲ 전력기술관리법 개정 12. 26 ▲ 대외무역법 개정 12. 26 ▲ 2009년 지식경제부 업무보고 12. 26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 -1243 - 12. 26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12. 28 ▲ 제9차 천연가스 장기수급계획 12. 28 ▲ 하동화력 7호기 준공 12. 29 ▲ 제4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고 12. 29 ▲ ’09 국제공동기술개발지원사업 공고 12. 29 ▲ 대구 고령친화종합체험관 개관식 12. 30 ▲ 2008년 4분기 BSI 조사결과 발표 12. 30 ▲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 12. 30 ▲ 제3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 확정 12. 30 ▲ 2009년도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보급사업 지원계획 공고 12. 30 ▲ 2009년도 IT융복합 인력양성센터 선정 12. 31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 지식경제일지 2009년도 -1247 - 1월 1. 1 ▲ 러시아 천연가스 도입사업 추진 1. 1 ▲ 연탄수송비 지원 개선방안 공청회 개최 1. 3 ▲ ’09년 무연탄 배정 및 비축탄 방출계획 수립 1. 4 ▲ 기업지방이전 보조금 지원제도 개편 1. 5 ▲ 2009년도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시행계획 공고 1. 6 ▲ 등유를 차량용으로 불법 판매하는 행위 특별 단속 1. 7 ▲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 8 ▲ 2009년 세계시장진출전략 설명회 1. 8 ▲ 석유화학업계 신년인사회 1. 8 ▲ 면방업계 신년인사회 1. 8 ▲ 철강업계 신년인사회 1. 12 ▲ 2009년 New-IT 인턴쉽제도 발표 1. 12 ▲ 기계산업인 신년인사회 1. 13 ▲ 부품․소재발전 기본계획 심의․확정 1. 14 ▲ 그린 IT 전략 발표 1. 14 ▲ 2010년 Buy Korea 춘계 상담회 1. 15 ▲ 2009년도 IT 산업인 신년 인사회 1. 15-16 ▲ 경제자유구역 제 1회 투자유치협의회 및 워크샵 1. 15 ▲ 제2차 실물경제지원기관협의회 개최 1. 16 ▲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고시) 개정 1. 16 ▲ 중국 진출기업 무단철수 방지 및 한계기업 청산지원을 위한 민관합동 T/F팀 개최 1. 19 ▲ 「상생보증프로그램」 협약식 개최 1. 19 ▲ ’09년 산업기술보호설비구축지원 사업 공고 1. 19 ▲ 2008년 세계일류상품 선정기업 인증서 수여식 1. 19 ▲ 2009 한-중동 신년경제교류회 개최 1. 20 ▲ 중국 수출기업 CEO 초청 간담회 1. 20 ▲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 수립 -1248 - 1. 22 ▲ 가스3법 고시개정 공고 1. 22 ▲ 제11차 한일디지탈경제정책협의회(부산) 1. 23 ▲ 무역조정지원사업 운용요령 개정고시 1. 23 ▲ ’09년 신성장동력펀드 운용사 선정 공고 1. 23-24 ▲ 일본 경산성 대신 면담 및 경제인 등과 현안협의 1. 25 ▲ 기업물류비 실태조사 결과 발표 1. 28 ▲ 광역권 LED융합기술 지원센터 합동 출범식 1. 29 ▲ 장관 유통산업 정책방향 공개세미나 개최 1. 29 ▲ 유통구조 개선 실무 작업반 회의 1. 30 ▲ 유통산업발전 5개년(2009~2013)계획 발표 1. 30 ▲ 전원개발촉진법 개정 1. 30 ▲ 중남미 수출기업 CEO 초청 간담회 ▲ UN 조달시장 진출 설명회 1. 31 ▲ 플랜트 및 해외전시회 해외인턴사업 시행 공고 2월 2. 2 ▲ 전기공사업운영요령 고시 2. 2 ▲ 대체산업 창업지원융자 신청업체 사업수행능력 실사 2. 2 ▲ 무연탄 방출 관련 비축장 실태 점검 2. 3 ▲ ’09 한-러 공동기술개발사업 공고 2. 4 ▲ WTO DDA 규범협상 참석 (스위스 제네바, 2.4~5일) 2. 4 ▲ 이명박 대통령, 실물경제종합지원단 방문 2. 6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 2. 8 ▲ 도시가스 동급 배관사업 지원지침 2. 10-13 ▲ 중국진출기업 실태조사 2. 10 ▲ 국내 부품소재 M&A 전문지원기관 선정 2. 13 ▲ 바이오에탄올 품질 기준 마련 전문가워킹그룹 회의 2. 13 ▲ 사단법인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법인 설립 허가 2. 18 ▲ 자동차 수출업계 간담회 -1249 - 2. 18 ▲ 프랑스 미래기획․디지털경제개발 국무장관 면담 2. 19 ▲ 가격표시제도 개선(안)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 개최 2. 19 ▲ 고성능 경유 장기 성능 평가 자문회의 2. 19 ▲ 제1차 전력정책심의회 개최 2. 20 ▲ 러시아 세친 부총리 면담 2. 22-26 ▲ 제19차 APEC 전자상거개운영그룹회의 (싱가포르) 2. 23 ▲ Trade Korea 개최. 2. 23 ▲ 산업기술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2. 23 ▲ 이라트 탈라바니 대통령 방한 (~2.26) 2. 25-28 ▲ 방콕 세계일류 한국상품전(태국) 2. 25 ▲ 전기설비기술기준 개정 고시 2. 25 ▲ 전기설비기술기준 판단기준 개정 공고 2. 25 ▲ 반덤핑 조사시 산업피해 구제수준 개선방안 심의 2. 27 ▲ 경제단체 수출확대 간담회 3월 3. 1-9 ▲ 호주․뉴질랜드․인도네시아 순방 및 산업, 무역 장관협의 3. 2 ▲ 탄광지역개발사업 지자체별 ‘08년도 사업 정산보고 3. 2 ▲ 광해방지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검토 3. 2 ▲ 실물경제종합지원단, 6대 생산기반산업 현장점검 실시(3.2∼3.20) 3. 4 ▲ 대덕특구본부 핀란드 VTT 공동연구센터 설립 3. 5 ▲ 10억 이상 공공정보화사업에서 SW분리발주 의무화 3. 6 ▲ 해외 한인무역인 네트워크를 활용한 수출확대 방안 발표 3. 6 ▲ 몽골 자원에너지부 차관 면담 3. 9-19 ▲ 남미 민관경협사절단 파견 (콜롬비아·페루·브라질 IT로드쇼 및 산업협력 포럼) 3. 10 ▲ 동북아 오일허브 관련 전문가 회의 3. 10-17 ▲ 남미IT 수출사절단 파견 3. 11 ▲ 대구국제섬유박람회(PID) 개최 -1250 - 3. 12 ▲ 장관님-경제5단체장 간담회 3. 12 ▲ 제 24차 경제자유구역 자문회의 개최 3. 13 ▲ 가격표시제도 개선(안)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 개최 3. 13 ▲ CIGRE 국내위원회 워크숍 개최 3. 15 ▲ 도시가스 요금 신용카드 납부방식 도입검토 3. 15 ▲ 총리, 터키․요르단 방문 (~3.20) 3. 17 ▲ 복수노조 허용 관련 경제계 간담회 3. 17 ▲ 나노융합산업 발전전략 국과위 심의․의결 3. 17 ▲ SW경쟁력강화 정책 토론회 3. 17 ▲ 브라질(상파울루) 플랜트 수주지원센터 신설 3. 18 ▲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완료 3. 18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일부개정 3. 18 ▲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개정 3. 19 ▲ 제 30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 개최 3. 23 ▲ 유가 전문가 회의 3. 24 ▲ 민관합동 수출입상황 점검회의 개최 3. 24 ▲ 2009년 전문클러스터 지원사업 실시 3. 26 ▲ 주한 중국대사 면담 3. 26 ▲ 경남 지능형홈산업화센터 준공식 개최 3. 26 ▲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 3. 30 ▲ 지식경제부, 생태산업단지 확대 지정 계획 발표 3. 30 ▲ LPG 원사분석을 통한 가격적정성 확보 용역체결 3. 30 ▲ 2009년 대학IT연구센터 신규 선정 3. 31 ▲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4월 4. 1 ▲ 2009년 1분기 BSI 조사결과 발표 4. 1 ▲ 대기업참여하한제 개정고시 시행 4. 1 ▲ 개정 유통산업발전법 공포 -1251 - 4. 1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4. 1 ▲ 한․일 전력기술 심포지움 공동개최(4.1~3) 4. 1 ▲ 수입 무연탄 공급 활성화 방안 검토 4. 2 ▲ 서울국제모터쇼 개최 4. 2 ▲ 석․연탄 원가검토를 위한 실태조사 4. 3 ▲ 대외무역관리규정 개정 4. 5-17 ▲ 한일 경제인 회의 4. 6 ▲ 제 31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 개최 4. 6 ▲ 호주 에너지장관 면담 4. 7 ▲ 국제해킹방어대회 및 국제보안컨퍼런스 CODEGATE2009 개막 4. 7 ▲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시범사업 협약식 개최 4. 7 ▲ LPG 원사분석을 통한 가격적정성 확보를 위한 kick-off 4. 9 ▲ 전력기술관리법 운영관련 지자체 공무원세미나(4.9~4.10) 4. 9 ▲ 제2차 상생보증프로그램 추진 4. 9 ▲ 외투기업 R&D센터장 초청 간담회 개최 4. 9 ▲ 주한 카자흐스탄 대사 면담 4. 10 ▲ 연료용 바이오에탄올 품질 기준 마련 워킹그룹 회의 4. 10 ▲ 제44회 전기의 날 기념식 개최 4. 11 ▲ 제6회 전기사랑 마라톤 개최 4. 13 ▲ 제3회 대한민국 유통주간 4. 15 ▲ 전기설비기술기준 워크샵(4.15~17) 4. 15 ▲ 도시가스산업 발전방향 세마나(4.15~17) 4. 15 ▲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오찬간담회 4. 16 ▲ UAE 통상부 장관 면담 (장관) 4. 16 ▲ 몽골 외교부 장관 회담 4. 16 ▲ 한일 부품소재 조달․공급 전시회 개최(4.16~17, KINTEX) 4. 20-24 ▲ 총리 유럽순방(체코, 슬로박, 네덜란드) 4. 20 ▲ 석유판매업자 거래상황기록부 보고시스템 점검 4. 20 ▲ 제1차 지능형로봇 기본계획 공고] -1252 - 4. 20 ▲ 2009 독일 하노버 산업박람회 참가 4. 21 ▲ 제2차 한독과학산업기술협력위원회 개최 4. 22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 4. 22 ▲ 국제전자회로산업전 4. 22 ▲ 대외무역법 일부 개정 4. 22 ▲ 상해 대한민국섬유패션대전 개최 4. 22 ▲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4. 23 ▲ 발전정비산업 경쟁도입 추진계획 수립 4. 24 ▲ 도시가스 민원서비스 개선을 위한 협의 4. 24 ▲ 상해엑스포 민관합동지원단 발대식 및 제1차 회의 4. 24-27 ▲ 중부투자무역박람회 참석 4. 27-30 ▲ 제11차 OKTA 대표자대회 및 수출상담회(광주) 4. 29 ▲ 산업단지 관리제도 개선방안 발표(국경위) 4. 29 ▲ 신재생에너지 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지침 개정 4. 29 ▲ 2009년도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실행계획 공고 4. 30 ▲ 전기공사업운영요령 고시 5월 5. 1 ▲ 석면광산 산림복구사업 검토 5. 1 ▲ 석탄 비축장 점검 5. 4 ▲ 대·중소기업 수출지원 상생프로그램 가동 5. 4 ▲ 제2차 신성장동력펀드 운용사 선정 공고 5. 4 ▲ 한국세라믹기술원 설립 5. 6 ▲ 실물경제종합지원단, 17개 테크노파크별 전략산업 현장점검 실시 5. 6 ▲ 제1차 한-오만 경제협력위원회 개최 (~5.7) 5. 7 ▲ 제 32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 개최 5. 7 ▲ 오만 국가경제부 차관 면담 (차관) 5. 7 ▲ 자원협력 사절단 베트남 방문 5. 7 ▲ 부품소재 파트너링 상담회(뉴욕, 5.6~7) -1253 - 5. 8 ▲ 섬유 건설 IT융합지원센터 출범 5. 9 ▲ 벨기에 왕세자 방한 5. 10-15 ▲ 대통령 중앙아시아(우즈벡, 카자흐) 순방 5. 11 ▲ 우즈벡 아지모프 부총리 회담 5. 11 ▲ WTO DDA 규범협상 참석 (스위스 제네바, 5.11~13일) 5. 11-13 ▲ 국제혁신클러스터 컨퍼런스(ICIC Daedeok) 개최 5. 12 ▲ 자동차의 날 개최 5. 13 ▲ 카자흐스탄 에너지광물장관 회담 5. 14 ▲ u-생활지원 기술 발표 대회 개최 5. 16 ▲ IT융합 생활지원 기술 발표대회 개최 5. 16 ▲ 화물연대 파업 사태 발생 5. 18 ▲ 제3차 실물경제지원기관협의회 개최 5. 18 ▲ 한미 전략물자 식별훈련 워크숍 개최(5.18∼20) 5. 19 ▲ ’09년 1차 산유국 고위 인사 초청 5. 20 ▲ 2009 국제전력IT 및 전기설비전 개최(5.20~5.22) 5. 20 ▲ 이동통신 산업계 간담회 및 업체방문 5. 20 ▲ 제4회 디스플레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총괄워크샵 개최 5. 20 ▲ 국제 LED EXPO 2009 개막 5. 20 ▲ 중소유통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및 추진 5. 20 ▲ 공공부문 SW사업 대가기준 개정(기능점수방식의 의무화 등) 5. 21 ▲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개소 5. 21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5. 21 ▲ 방송장비 고도화를 위한 산․학․연․관 간담회 개최 5. 21 ▲ 경제자유구역 제 2회 투자유치협의회 5. 21 ▲ 해외조달시장 진출업계 초청 간담회 5. 21 ▲ 한국스마트그리드협회 출범 5. 21 ▲ 가스산업 선진화 관련 관계(5.21~6.10) 5. 21 ▲ 전기사업법 개정 공포 5. 21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개정 -1254 - 5. 22 ▲ 그린에너지패밀리 발대식 5. 23 ▲ 체코(EU 의장국) 대통령 방한 5. 24 ▲ 카타르 왕세자 방한 (~5.26) 5. 25 ▲ 2010 상해엑스포 한국관 기공식(중국 상해) 5. 25 ▲ 제2차 전력정책심의회 개최 5. 26~28 ▲ 신성장동력박람회 2009 5. 27 ▲ 하동화력 8호기 준공 5. 27 ▲『경제자유구역 제도개선 방안』제 13차국가경쟁력강화회의 보고 5. 28-30 ▲ 2009 수입상품전시회 개최 5. 28 ▲ 방송장비 고도화 추진계획 발표 5. 28 ▲ 도시가스 수요개발 세미나(5.28~29) 5. 29 ▲ 지식정보보안 아카데미(AKIS) 개소 5. 31 ▲ 구역전기사업 제도 연구용역 완료 5. 31 ▲ 한․아세안 CEO Summit 개최 5. ▲ 제 6차 한-알제리 경협 T/F 6월 6. 1 ▲ 석면광산 광해복구사업 착수 6. 1 ▲ 석면광산, 폐금속광산 등 주요 민원발생 광산 현장 방문 6. 2 ▲ 중국 부품소재 시장진출 전략설명회 6. 3 ▲ LNG 대체가스제도화방안 연구용역 착수회의 6. 3 ▲ 아부다비 투자사절단 방한 (~6.6) 6. 5 ▲ UAE 경제개발부 장관 면담 (장관) 6. 5 ▲ 2009년 부품소재기술개발 신규지원 과제 확정 6. 7 ▲ 카타르․UAE 민관합동 무역투자사절단 파견 (~6.11) 6. 8 ▲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오찬간담회 6. 9 ▲ 차세대전략물자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BPR/ISP 사업 착수 6. 9 ▲ 호주 에너지장관 면담 6. 9-10 ▲ 재중기업 경영지원교류회 -1255 - 6. 9 ▲ 제주내연 2호기 준공 6. 10 ▲ 2009 서울국제전력시장컨퍼런스(SICEM2009) 개최 6. 10 ▲ 제1회 지속가능경영 컨퍼런스 개최 6. 10 ▲ LG화학 전기자동차용 배터리공장 기공식 6. 10 ▲ 섬유·패션업계 CEO 포럼 6. 11 ▲ 전북 나노기술집적센터 개소식 6. 12 ▲ 2009년 석유담당공무원 교육 6. 14 ▲ 인천복합 2호기 준공 6. 15 ▲ ’09년 대·중소 상생협력 시행계획 고시 6. 16 ▲ 대덕특구 인베스트대덕(Invest Daedeok)센터 개소 6. 16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 6. 16 ▲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6. 16 ▲ 2008년도 대학 IT연구센터 신규 선정 6. 17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6. 19 ▲ 비 유럽권 국가 최초 유레카 가입 6. 19 ▲ 제3차 전력정책심의회 개최 6. 19 ▲ 제 25차 경제자유구역 자문회의 개최 6. 21 ▲ 총리, UAE(아부다비․두바이) 방문 (~6.22) 6. 23-25 ▲ 베이징 한국우수상품전(중국) 6. 23 ▲ 글로벌 바이오메디컬 포럼(GBF) 개최 6. 25 ▲ 09년 하반기 수출입동향 점검회의 6. 25 ▲ 국내 자동차 연료의 현황 및 미래시나리오 워크샵 6. 25 ▲ 제 44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개최 6. 26 ▲ 지능형로봇 품질인증요령 고시 6. 26 ▲ 제16회 대한민국 가스안전대상 행사 개최 6. 26 ▲ 네트워크산업 발전전략 발표 6. 26 ▲ 차세대 전자무역 정보화 전략 계획(ISP) 작성 완료 6. 26 ▲ 한중 상무장관회담 6. 27 ▲ 심야전력 수요관리대책 수립 -1256 - 6. 28 ▲ 한일 경제인 간담회 6. 28-7. 1 ▲ 영국 런던시 경제사절단 방한 6. 30 ▲ 부품․소재 기술워크샵 및 성과확산 대회 6. 30 ▲ ONA Solution Fair 2009 개최 6. 30 ▲ IT 중소기업 R&D 성과분석 및 정책 간담회 6. 30 ▲ 2009년 2분기 BSI 조사결과 발표 6. 30 ▲ 2009 국가환경경영대상 6. 30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 7월 7. 1~3 ▲ 제2회 지역투자박람회 개최 7. 1 ▲ 제3기 글로벌무역전문가양성사업단 출범 7. 1 ▲ ‘부품소재 신뢰성인증' 민간 이양 7. 1 ▲ ’09년 하반기 무연탄 배정계획 확정 7. 1 ▲ 지자체별 탄광지역개발사업 상반기 추진실적 점검 7. 1 ▲ 도시가스 충전사업 관련 도법 개정안 검토 7. 1 ▲ 한-러 경제과학기술공동위 참석 7. 1 ▲ 일본 현지진출 기업 간담회 7. 2 ▲ 제9차 2009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 개최 7. 2 ▲ 지식서비스융합 포럼 발족 7. 4 ▲ 한일 중소기업 정책 대화 7. 6 ▲ 유레카 개막회의에서 한-유럽 협력비전 발표 7. 7-14 ▲ VIP 유럽 순방(폴란드, 이태리, 스웨덴) 7. 7-9 ▲ 바르샤바 세계일류 한국상품전(폴란드) 7. 7 ▲ New-IT산업 발전전략에 따른 IT인력 양성방안 발표 7. 7 ▲ New-IT산업 발전전략에 따른 IT인력 양성방안 발표 7. 8 ▲ 이동통신산업 발전전략 발표 7. 8 ▲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 고시 7. 13 ▲ 실물경제종합지원단, 신제품인증업체 현장점검 실시 -1257 - 7. 28 ▲ 선도산업지원단 출범 7. 8 ▲ 동북아 오일허브 예비 타당성 중간 보고 7. 9-10 ▲ 제6회 LP가스안전관리시스템 경진대회 개최 7. 9-10 ▲ 제3차 한-아제르 경협위 개최 7. 14-17 ▲ 제9회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 7. 15 ▲ 우크라이나 총리 방한 7. 15 ▲ 차세대 IDC 그린화 추진방안 수립․발표 7. 15 ▲ 소재산업 발전을 위한 세미나 개최 7. 15 ▲ 스마트프로젝트 바이오시밀러 기업투자협약식 개최 7. 16 ▲ LED장비-수요업계 상생협력 선포식 7. 16 ▲ 제1차 수출대책위원회 7. 17 ▲ 제 33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 개최 7. 20 ▲ 압수 유사석유제품 처리방안 회의 7. 21 ▲ 부품소재기업 투자 간담회 7. 22 ▲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 7. 23 ▲ ‘플랜트 수출확대 및 경쟁력 제고 방안’ 비상경제대책회의 의결 7. 24 ▲ 방송장비 수요자 연계형 R&D 협약식 개최 7. 26-30 ▲ 제20차 APEC 전자상거래운영그룹회의 (싱가포르) 7. 27 ▲ 시스템 반도체산업 상생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식 7. 27 ▲ IT전략기술로드맵 2015 발표회 7. 30 ▲ 전원개발촉진법 시행규칙 개정 7. 30 ▲ KUH 1호기 출고식 7. 30 ▲ 경제자유구역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7. ▲ 한-루마니아 산업협력위원회 8월 8. 1 ▲ 석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8. 1 ▲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8. 3 ▲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고시) 제정 -1258 - 8. 5 ▲ 가스산업 선진화 법제처 심사 8. 7 ▲ 정유업계 간담회 : BD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협의 8. 18 ▲ 제2차 상해엑스포 민관합동지원단 회의 8. 20 ▲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출범 8. 20 ▲ 제16회 한국청소년디자인전람회 8. 21 ▲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고시) 개정 8. 21 ▲ 설계업자ㆍ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기준(고시) 개정 8. 24 ▲ 신재생에너지 산업기반 강화계획 발표 8. 25-29 ▲ KEPIC-Week 행사 8. 25 ▲ LCD패널 상호 구매/공급 양해각서 체결 8. 26 ▲ 제4차 선진화 추진점검단 회의 8. 26 ▲ 경제자유구역 제 3회 투자유치협의회 8. 26 ▲ 나노코리아 2009 개최 8. 26 ▲ ‘신성장동력 장비산업 육성 전략’ 발표 8. 27 ▲ 플랜트업계 간담회 개최 8. 27 ▲ 제6회 한국창업경영인대상 시상식 개최 8. 28 ▲ 러시아 극동관구 전권대표 회담 8. 31 ▲ 구역전기사업제도 중장기 제도개선방안 마련 8. 31 ▲ 싱가폴 국제기업청 사장 면담 9월 9. 1 ▲ ’09 광해방지 국제 심포지엄 개최(9.24) 9. 1 ▲ 중국 동북아 무역투자박람회 참가 9. 2 ▲ 국내산업의 확립지연 관련 전문가 간담회 개최 9. 2 ▲ 석유 정보협력 간담회 9. 2 ▲ 2009 이러닝 국제 박람회 9. 2 ▲ 로보월드 2009 개최 9. 2 ▲ 대한민국 섬유교역전(PIS) 개최(9.2~4) 9. 2 ▲ IT KOREA 5대 미래전략 발표 -1259 - 9. 3 ▲ 해외정부 조달시장 진출업계 간담회 및 「해외정부 조달시장 진출대책」 발표 9. 3 ▲ 한-인도 투자촉진협의회 9. 3 ▲ 무연탄 수급상황 회의 개최 9. 4 ▲ 신재생에너지 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지침 개정 9. 5 ▲ 한국전기문화대상 9. 5 ▲ ’09 유레카 다자간 국제공동기술개발 사업 공고 9. 7 ▲ 실물경제종합지원단, 에너지절약전문기업 현장점검 실시 9. 8 ▲ 베트남시장경제지위 업계 및 전문과 의견수렴 회의 9. 9 ▲ 한-러 극동시베리아 분과위 참석 9. 10-13 ▲ 제10회 한․일(호쿠리쿠)경제교류회의 9. 10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9. 10 ▲ 석유공사 용인지사 유휴토지 매각추진 현지실사 9. 10 ▲ DME 시범보급사업 추진계획 마련 9. 10 ▲ 국가생산성혁신대회 개최 9. 10 ▲ '09 EU FP 참여활성화 지원사업 공고 9. 10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시행규칙 개정 9. 10 ▲ 대덕특구 첨단기술기업 지정제도 관련 연구개발비 기준 확대 9. 13-16 ▲ 이탈리아 대통령 방한 9. 16 ▲ 제2회 한일 산업기술페어 9. 16 ▲ 몽골 자원에너지안보포럼 참석 9. 16 ▲ WTO DDA 규범협상 참석 (스위스 제네바, 9.16~18일) 9. 16 ▲ 바이오메디컬펀드 출범식 9. 16 ▲ 바이오코리아 개최 9. 16 ▲ 지역발전 5개년 계획(안) 발표 9. 16 ▲ 유레카 지역순회 설명회 개최 9. 17 ▲ 대덕특구본부 일본 교토부 교류협력선언 채택 9. 17 ▲ 전시산업발전법 통합고시 개정 9. 17-18 ▲ Buy Korea 추계 상담회 -1260 - 9. 18 ▲ 2010 상해엑스포 한국기업연합관 기공식 개최(중국 상해) 9. 19 ▲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9. 21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개정․공포 9. 21 ▲ 방송장비산업센터 현판식 및 포럼 행사 개최 9. 21 ▲ 정부 발주 SW의 지재권 공동소유 원칙 도입 9. 22 ▲ 지식경제부 내 플랜트팀 신설 9. 23 ▲ 2009년 대한민국전기안전대상 개최 9. 24 ▲ 그린에너지패밀리 성과보고대회 9. 24 ▲ 중국경제동향 점검회의 발족 9. 24 ▲ 세계 반도체 생산국 민관 합동회의(GAMS) 9. 25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개정․공포 9. 25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9. 28 ▲ 09년 수출입동향 확대 점검회의 개최 9. 29 ▲ 제 26차 경제자유구역 자문회의 개최 9. 29 ▲ ‘프랜차이즈 산업 활성화 방안’발표 9. 30 ▲ 2009년 3분기 BSI 조사결과 발표 9. 30 ▲ 베트남시장경제지위 무역위원회 검토완료 9. 30 ▲ 로봇융합포럼 창립총회 9. ▲ 한-아프리카 산업협력포럼 9. ▲ 한-브라질 산업협력위원회 10월 10. 1 ▲ 개정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 10. 1 ▲ 중소 소매업 유통체계 혁신방안 발표 10. 1 ▲ 성수기 대비 석탄 및 연탄 품질검사 10. 1 ▲ ’09년도 석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고시 10. 2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10. 7 ▲ 영국 기업혁신기술부 장관 면담 10. 7-10 ▲ 제16회 한․일(큐슈)경제교류회의 -1261 - 10. 8 ▲ u-웰빙도시 구축 시범적용 서비스 개통식 10. 8 ▲ ’09 글로벌 유학생 채용박람회 개최 10. 8 ▲ 제33회 비상경제대책회의 개최 10. 8 ▲ 2009. 플랜트 전문인력마트 개최 10. 8 ▲ 부품소재 한일 협력사업 확대 발표 10. 9 ▲ 일본 하토야마 총리 방한 10. 9-10 ▲ 한중일 정상회의 수행 10. 12 ▲ 실물경제종합지원단, 수출일류상품기업 현장점검 실시 10. 12 ▲ 대체 천연가스사업 제도화 방안 검토 10. 13 ▲ 중소유통 경영실태조사결과 발표 10. 13 ▲ 본체없는 그린PC방 성공발표회 개최 10. 13 ▲ OLED 조명 디자인 공모전 10. 13 ▲ 2009 한국전자산업대전 개막 10. 14 ▲ 전기공사 가능경기대회(8.14~15) 10. 14 ▲ 개정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공포 10. 14 ▲ 번유니언(Berne Union) 서울연차총회 개최 10. 14 ▲ 말레이시아 에너지부 장관 면담 10. 15 ▲ 파키스탄 투자부 장관 면담 10. 15 ▲ 방산물자 교역지원센터 출범 10. 16 ▲ 2009 엔지니어링의 날 기념식 행사 개최 10. 16 ▲ 제18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개최 10. 16 ▲ 바이오디젤 정책 평가 연구 수행 10. 19 ▲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10. 20 ▲ 대외무역관리규정 개정 10. 20 ▲ 제8차 동북아공개SW활성화포럼(일본) 10. 20 ▲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10. 20-23 ▲ 베트남, 캄보디아 순방 10. 21-24 ▲ 제14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 및 수출상담회(서울) 10. 21 ▲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법제처 심사 -1262 - 10. 25 ▲ 2009 미래선도인재 채용박람회 개최 10. 25-28 ▲ 불가리아 대통령 방한 10. 26 ▲ WTO DDA 규범협상 참석 (스위스 제네바, 10.26~28일) 10. 26 ▲ 장관님-경제5단체장 간담회 10. 26 ▲ 2009. 플랜트 인더스트리포럼 개최 10. 27 ▲ 한국기계전 10. 27 ▲ 제2차 전시산업발전심의위원회 개최 10. 27 ▲ 서울국제종합전기기기전 10. 27 ▲ 무역조정지원사업 운용요령 개정고시 10. 27 ▲ 한-불가리아 비즈니스 포럼 10. 27 ▲ 슬로베니아 대통령 방한 10. 27 ▲ 제 27차 경제자유구역 자문회의 개최 10. 27 ▲ 제3회 ‘신재생에너지대상’ 시상식 10. 28 ▲ 제2차 수출대책위원회 10. 28 ▲ 2009 지역특구합동연찬회 개최 (10.28~29) 10. 28 ▲ 제6회 전력기술진흥대회 개최 10. 28 ▲ 제1회 화학산업의 날 10. 29 ▲ 제2회 반도체의 날 10. 30 ▲ 제4차 전력정책심의회 개최 10. 30 ▲ 방글라데시 총리실 에너지 고문 면담 10. 31 ▲ IT융합기술 u-생활지원 서비스 개통식 11월 11. 1 ▲ 대한석탄공사법 일부 개정법률안 국회 제출 11. 1 ▲ 석탄 및 연탄 수급 점검 11. 2 ▲ KDI 전력산업구조 정책방향 연구용역 추진 11. 2 ▲ AM OLED 장비개발 협력 MOU 체결 11. 2 ▲ 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 11. 2 ▲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 -1263 - 11. 3 ▲ uTradeHub와 조달청 나라장터 연계서비스 개통 11. 3 ▲ 글로벌 헬스케어 & 의료관광엑스포 개최 11. 3-6 ▲ 2009 상생협력주간 11. 4-6 ▲ 제8회 LP가스안전관리 선진화 세미나 개최 11. 5 ▲ 러시아 CIS 프로젝트 수주조사단 파견 11. 5 ▲ 부품소재 국제 상담회 개최(11.3~4) 11. 5 ~ 6 ▲ 이음 일자리 엑스포 2009 개최 11. 6 ▲ 차세대전략물자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BPR/ISP 사업 완료 11. 7 ▲ 사랑의 연탄배달 11. 8-12 ▲ 중국 서부대개발 조사단 파견 11. 9 ▲ 철강업계 CEO 조찬 간담회 11. 10 ▲ 한-코스타리카 이러닝산업협력 MOU 체결 11. 10 ▲ 2009 서비스 R&D 국제 컨퍼런스’ 11. 11 ▲ 2009 부품소재 기술상 11. 12 ▲『부품소재 경쟁력 제고 종합대책』확정․발표 11. 12 ▲ 제31회 에너지절약촉진대회 11. 12 ▲ 전략물자관리시스템(Yestrade) 특허 취득 11. 13 ▲ 차이나포럼 국제세미나 개최 11. 13 ▲ 제 34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 개최 11. 13 ▲ 제4회 산업단지 클러스터 날 개최 11. 16 ▲ 에너지위크 행사 11. 17 ▲ 제5회 LPG의날 행사 개최 11. 17 ▲ 총리, UAE 방문 (~11.20) 11. 17 ▲ 신성장동력업계 간담회 11. 18 ▲ 제7회 임베디드SW공모대전 경진대회 11. 18 ▲ 플렉서블 & 인쇄전자 국제워크샵 개최 11. 18 ▲ 유사 석유 추방 결의 대회 11. 18 ▲ 천연가스 열량제도 개선(안) 공청회 11. 19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 -1264 - 11. 19 ▲ EEN(Enterprise Europe Network) 제3국 회원 가입 11. 19-20 ▲ 09 오픈이노베이션 기술사업화 국제컨퍼런스 개최 11. 20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 11. 20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11. 20 ▲ 전기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공고 11. 20 ▲ 2009년도 하반기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11. 20 ▲ 카타르 부총리 겸 에너지산업장관 방한 (~11.23) 11. 20 ▲ 무역구제 대학생 경연대회 개최 11. 22 ▲ 구역전기사업 제도개선 11. 23-25 ▲ 제6차 한중 투자협력위원회 개최 11. 23 ▲ 「융․복합국제 컨퍼런스」 11. 25 ▲ 전략물자 수출관리 세미나 개최(코엑스) 11. 25 ▲ 한영 저탄소녹색성장 포럼 개최 11. 26 ▲ 제1회 한영 산업기술협력위원회 개최 11. 26 ▲ 무역구제 대학(원)생 논문세미나 개최 11. 26 ▲ 차세대메모리 산학연 공동연구센터 개소식 11. 26 ▲ 2009 대한민국 IT Innovatiom 대상 시상식 개최 11. 27 ▲『희소금속 소재산업 발전 종합대책』발표 11. 27 ▲ 플랜트 기자재업체 간담회 개최 11. 27 ▲ 제5차 전력정책심의회 개최 11. 27 ▲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성과 발표회 11. 27 ▲ 전력시장 워크샵 개최 11. 27 ▲ 2009 전자무역포럼 개최 11. 29 ▲ 2007 대한민국디자인진흥대회 11. 30-12. 3 ▲ 제7차 WTO각료회의(스위스 제네바) 11. ▲ 한-프랑스 산업협력위원회 11. ▲ 한-콜롬비아 산업협력위원회 -1265 - 12월 12. 1 ▲ 생물산업기술실용화센터 민간위탁경영 개시 12. 1 ▲ 몽골 방송장비 로드쇼 개최 12. 1 ▲ '10년도 광해방지사업계획 승인 12. 1 ▲ 인천비축장 내 국유재산 사용수익 관련 재정부 협의 12. 1 ▲ 따뜻하게 겨울나기 대책 회의 12. 1 ▲ 중장기 천연가스 수급안정방안 검토 12. 1 ▲ 전력산업 컨퍼런스 2009 공동주최(12/1~2) 12. 2 ▲ 발전컨퍼런스 2009 개최 12. 2 ▲ 우즈벡 부총리 면담 12. 2 ▲ 대한민국 패션대전 12. 2 ▲ 디자인코리아 2009(대한민국디자인진흥대회) 12. 3 ▲ 한-중앙아 투자포럼 개최 12. 3 ▲ 카자흐 통상위원장 면담 12. 3 ▲ 석유시장 감시단 토론회 12. 3 ▲ 제4회 로봇산업인의 밤 12. 3 ▲ 장관님-경제연구소장 간담회 12. 3 ▲ 30대그룹 상생협력 임원협의회 정책간담회 12. 3 ~4 ▲ 2009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연석협의회 개최 12. 4 ▲ 한계가격 보정계수 세부운영규정 심의․의결 12. 5 ▲ 한-러 수교 20주년 민관합동회의 심포지엄 참석 12. 7 ▲ 제6회 한중 테크노마트 개최 12. 8 ▲ 캐나다 통상장관 면담 12. 9 ▲ 전기위원회와 사이버자문단이 함께하는 혁신 워크숍 12. 9 ▲ 2009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국제컨퍼런스 12. 10 ▲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인증마크 수여식 개최 12. 10 ▲ 자동차산업인의 밤 개최 12. 10~11 ▲ 2009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 성과발표회 개최 12. 14 ▲ MEF 스마트그리드 기술로드맵 확정 -1266 - 12. 14 ▲ 전력계통 신뢰도 및 품질유지 기준고시 개정 12. 14 ▲ 2009년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인증서 수여식 12. 15 ▲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에 관한 규정 개정 12. 16 ▲ 녹색에너지기술 2009 개최(12.16~19) 12. 16 ▲ 수입합리화 위한 수입업계 간담회 개최 12. 17-18 ▲ 한국국제전시포럼 및 대한민국전시산업전 12. 17 ▲ 주한 일본대사 면담 12. 17 ▲ 제12차 한일디지탈경제정책협의회 (일본 가나자와) 12. 18 ▲ 중국 시진핑 부주석 조찬 12. 19 ▲ 제 28차 경제자유구역 자문회의 개최 12. 21 ▲ 류우익 주중대사 중국진출기업인 조찬간담회 12. 21 ▲ 소형용기 시범사업 특례기준 고시 공포 12. 21 ▲ 2010년도 지식경제부 업무보고 12. 21 ▲ 국제공동기술개발 지원현황 조사결과 발표 12. 22 ▲ 제2회 기술사업화 유공자 포상식 개최 12. 22 ▲ 세계시장 선점 10대 핵심소재(WPM)사업 착수 12. 22 ▲ '10년부터 프레온가스 및 할론, 국내 생산·수입 금지 발표 12. 23 ▲ 서울디지털산업단지를 지식기반산업 집적지구로 지정 12. 23 ▲ 제3차 수출대책위원회 12. 23 ▲ 2009년 대덕특구 기술사업화대상 시상식 개최 12. 27 ▲ 정상, UAE 방문 및 한-UAE 경제협력협정 체결 12. 27 ▲ 6大 뿌리산업 ‘생산기반기술 경기대회’ 개최 12. 29 ▲ 제19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개최 12. 29 ▲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기준 개정 12. 29 ▲ 범정부 차원 클라우드 컴퓨팅 활성화 종합계획 발표 12. 30 ▲ SW산업진흥법 개정(수요예보 강화, SW분리발주 의무화) ◆ 지식경제백서를 추가로 원하시거나 받지 못한 기관 및 개인으로서 받아보시길 원하시는 경우 추가발송은 어려우나 지식경제부 홈페이지를 통해 파일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 자료위치 - 지식경제부 홈페이지(www.mke.go.kr) 내 * 행정정보공개 - 간행물 - 지식경제백서 ◆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 주소 : (427-723)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담당관실 ▪ TEL : (02) 2110-4709 ▪ FAX : (02) 2110-4700 지식경제백서 2010년 12월 일 인 쇄 2010년 12월 일 발 행 편 집 발행처 지 식 경 제 부 인 쇄 e-Work 인쇄본부 ☎ 02-2272-0307
닫기검색된 결과가 없습니다.
단어의 철자가 정확한 지 확인해주세요
보다 일반적인 단어로 검색해보세요
더보기검색된 결과가 없습니다.
단어의 철자가 정확한 지 확인해주세요
보다 일반적인 단어로 검색해보세요
더보기이름 | 직위 | 부서 | 전화번호 |
---|---|---|---|
검색된 결과가 없습니다. 단어의 철자가 정확한 지 확인해주세요 보다 일반적인 단어로 검색해보세요 |
검색된 결과가 없습니다.
단어의 철자가 정확한 지 확인해주세요
보다 일반적인 단어로 검색해보세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