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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뉴스 ( 2 건)

  • 2022년도 중견기업육성지원사업(R&D) 신규지원 공고 2021-12-29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868호 2022년도 중견기업육성지원사업(R&D) 신규지원 공고  중견기업의 기술혁신 지원 및 세계적 수준의 중견기업 육성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견기업육성지원」사업의 2022년도 사업별 신규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2월 29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알림·뉴스>사업공고

    • (붙임1)2022년도 중견기업육성지원사업 신규지원 통합공고.hwp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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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868호 2022년도 중견기업육성지원사업(R&D) 신규지원 공고 중견기업의 기술혁신 지원 및 세계적 수준의 중견기업 육성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견기업육성지원」사업의 2022년도 사업별 신규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2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중견기업육성지원사업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및 동법 시행령,「산업기술혁신촉진법」및 동법 시행령,「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월드클래스플러스 프로젝트지원사업”, “중견기업상생혁신사업”, “지역대표중견기업육성사업”, “중견기업핵심연구인력성장지원사업”, “중견기업재도약지원사업”, “중견기업DNA융합 산학협력프로젝트사업”을 말함 1. 2022년도 중견기업육성지원사업 사업명 사업목적 ‘22년 지원규모 월드클래스 플러스 프로젝트지원사업 성장의지와 기술잠재력을 갖춘 중견기업(후보기업)을 집중 지원하여, 중견기업의 성장 촉진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특정기업 의존을 벗어나 독자적 신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중견기업(후보기업)의 미래전략 기술개발 지원 (R&D) 과제당 최대 4년, 40억원 이내 (비R&D) 수출, 금융 인력, 컨설팅 등 지원시책 지원 중견기업상생혁신사업 - 중견기업 중심의 상생협력 모델 발굴 및 확산을 위해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간 컨소시엄을 통한 혁신성장 상생 기술개발 지원 과제당 최대 2년, 10억 원 이내 지역대표중견기업 육성사업 - 수출역량과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지역 중견기업을 신산업 기술혁신의 히든카드로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 과제당 최대 2년, 8억 원 이내 중견기업핵심연구인력 성장지원사업 R&D인력 부족문제를 겪고 있는 초기중견기업에 이공계 청년 석·박사 연구인력, 기술전문경력인 인건비 지원 지원인원 : 기업별 2명 지원기간 : 2+1년 지원금액 : 석·박사 16백만원~20백만원/기술경력인 28백만원 이내 중견기업재도약 지원사업 성장정체 중견기업의 재도약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기술타당성 연구, 핵심기술 개발지원으로 중견기업 성장촉진과 기술경쟁력 제고 (1단계) 과제당 최대 6개월, 50백만원 이내 (2단계) 과제당 최대 2년, 10억원 이내 중견기업DNA융합 산학협력프로젝트사업 디지털 전환을 원하는 중견기업(후보기업)과 D.N.A 대학을 연계, 공동 R&D프로젝트를 지원하여 중견기업 디지털 혁신역량 강화 지원 과제당 최대 2년, 6억 원 이내 2. 2022년도 중견기업육성지원사업 공통사항 ■ 추진체계 ㅇ「전문기관」이라 함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설립하거나 지정한 기관 ㅇ「주관연구개발기관(舊 주관기관)」이라 함은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ㅇ「공동연구개발기관(舊 참여기관)」이라 함은 주관연구개발기관과의 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기업 포함) ㅇ「위탁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의 위탁을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기업 포함) ㅇ 「연구책임자」라 함은 해당 사업을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 신청자격 ㅇ 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자격이 다르므로 ‘2022년도 중견기업육성지원사업 통합 시행계획 사업별 상세 공고 안내자료’ 참고 ■ 신청방법 ㅇ 사업별 공고 내용의 신청방법에 따라 신청 ■ 사업공고 ㅇ 사업별 추진일정에 따라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 및 홈페이지(www.kiat.or.kr)의 참조 * 중견기업DNA융합 산학협력프로젝트사업은 ‘22.1월 중 개별공고 예정 ■ 지원규모 ㅇ 사업별 지원규모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2022년도 중견기업육성지원사업 통합 시행계획 사업별 상세 공고 안내자료’ 참조 요망 ■ 정부출연금 지원 기준 ㅇ 수행기관 유형 및 과제 유형에 따른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은 아래 표와 같으며, 사업별 특성에 따라 출연금의 지원 기준이 다를 수 있음. 또한, 해당 비율은 신규 공고 과제부터 적용함 수행기관1) 유형 과제 유형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대기업2)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하 중견기업3)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중소기업4)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5%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하 수요기업5)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5%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하 그 외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1) ‘수행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임 2)‘대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5) ‘수요기업’이란 개발제품 및 기술에 대한 구매 또는 실시를 희망하여 개발과정에서 성능 평가 및 검증 역할을 하는 참여기업임 ㅇ 여러 개의 세부과제가 하나의 과제를 구성하는 경우, 세부과제 단위로 출연금 지원기준을 적용 ㅇ 정책적으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공고시 사업별 또는 과제별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정부출연금 배분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출연금지원 비율 80%이하), 중견기업(출연금지원 비율 65%이하) ㅇ 총 수행기간 중 정부의 정책, 예산 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연차별 정부출연금은 변경될 수 있음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출연금의 지원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 공고 참조 ■ 민간부담금 현금부담 기준 ㅇ 수행기관은 사업비의 일부를 출연금으로 지원 받을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표를 따름. 다만, 사업별 심의위원회 심의 또는 사업별 시행계획 공고시 부담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음. 또한, 해당 비율은 신규 공고 과제부터 적용함 수행기관 유형 과제 유형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대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60% 이상 중견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50% 이상 중소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40% 이상 수요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40% 이상 그 외 필요시 부담 - 중견·중소기업이 ‘3-3. 사업비 산정시 유의사항’에서 정하는 ‘청년의무채용’ 이외에 추가로 청년인력(채용시점 기준 만 34세 이하)을 신규채용 할 경우, 추가 채용한 인력의 해당연도 인건비만큼 해당연도의 민간부담현금을 감액하여 현물로 대체 가능함 - 접수마감일 전 1년 이내에 중견·중소기업이 해당 과제와 관련된 기술분야에 대해 외부 기술도입을 한 경우, 신규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참여기업의 1차년도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 비율을 중견기업은 50%→30%로, 중소기업은 40%→20%로 경감할 수 있음. 이로 인해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 간 비율이 달라지더라도 수행기관이 현물을 추가로 부담하지 않음 ※ 사업별 특성에 따라 민간부담현금의 부담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 공고를 참조 ■ 기술료 ㅇ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을 따르며, 기술료율, 기술료 징수 여부 및 방식에 대해서 사업별 공고시 별도 안내 ■ 지원제외 ㅇ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음 - 공고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신청된 기술개발계획 내용이 기 지원된 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수행기관, 수행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관련 규정에 따른 채무 불이행 및 부실위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부채 및 유동비율 적용 예외) ㅇ 기타 사업별 공고 참조 ■ 표준·디자인과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연계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11조 제1항, 제18조 제2항, 제32조의4 제3항 등의 규정에 따라 전담기관이 연구개발사업의 과제기획 또는 평가‧협약과정에서 표준·디자인 연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표준·디자인 동향 등의 연계를 권고할 수 있음 ■ 관련 법령 및 규정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각 사업별 공고문과 아래의 법령 및 규정을 따름 ㅇ 법(법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에너지법,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기타 근거 법령 등 ㅇ 요령(고시)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등 ㅇ 평가관리지침(예규)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인력양성 평가관리지침, 산업기술혁신사업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사업화 평가관리지침, 산업기술혁신사업 지역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 에너지기술 실증연구 평가관리지침,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 등 3. 2022년도 중견기업육성지원사업 세부 사업별 공고 안내자료 ■ 2022년도 중견기업육성지원사업의 세부 사업별 주요 사업내용을 정리한 사업 안내 자료를 12월 30일부터 산업통상자원부 및 전담기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ㅇ 안내자료 다운로드 사이트 - 산업통상자원부(www.motie.go.kr),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 및 홈페이지(www.kiat.or.kr) ㅇ 안내자료 주요내용 - 2022년도 중견기업육성지원사업 세부 사업별 주요 사업내용, 지원대상, 지원규모 등(공고 사업의 세부 사항) 등 4. 사업 합동 설명회 ■ 2022년도 중견기업육성지원사업의 합동 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산업통상자원부 주관)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시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개최 일시 및 장소(합동설명회 일정) 일 시 온라인 개최 ‘22. 1. 11(화), 13:50 ~16:30간 진행 예정 접속방법은 ‘22.1.6 KIAT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 ※ 설명회 세부 일정 및 내용은 KIAT(www.kiat.or.kr)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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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2022년도 중견기업육성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안내자료.zip
    • (붙임3-1)신청서식.zip
    • (붙임3-2)신청서식.zip
  • 2015년 이전 공공기관 연계 지역산업육성사업 공고 2015-06-11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지역이 체감할 수 있도록이전 공공기관과 연계한 지역산업을 육성을 위해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광역지자체는 아래붙임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시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6월 11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알림·뉴스>사업공고

    • 2015년 이전 공공기관 연계 지역산업육성사업 공고문.hwp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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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5-***호 2015년도 공공기관 연계 지역산업 육성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지방 이전 공공기관을 성장거점으로 조성하여 지역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공공기관 연계 지역산업 육성사업의 2015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광역지자체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6.11.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1. 사업목적 ㅇ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지역이 체감하도록 지원 ㅇ 지방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혁신주체를 연계한 지역산업육성 2. 지원내용 가. 지원규모 ㅇ 예산 : 90억원 이내 - ‘15년 3~4개 지역(사업) 지원예정(지역별 최대 10억원 규모) 나. 지원조건 ㅇ 총 국비의 20% 이상을 지자체에서 현금 매칭 ㅇ 주관기관이 기업(R&D사업)일 경우 해당사업비의 75% 이하 범위에서 국비지원(나머지 25%이상의 금액은 기업 현금 및 현물 부담) < 국비(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 > 수행기관 유형 국비(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 비율 중견, 중소기업 (R&D)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5% 이하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기업지원기관 (비R&D)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필요시 부담 * 이전 공공기관이 사업비 현금 매칭시 우대 다. 지원대상 ㅇ 지역경제의 파급효과가 큰 사업 중심으로 이전 공공기관 및 지역혁신기관(해당지역(광역시·도)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 대학, TP, 지역특화센터(법인), 정부출연연구소, 전문생산기술연구소등) 라. 지원기간 ㅇ 총 2년 이내 (매년 연차평가를 통해 계속지원 여부 결정) 마. 공모방식 ㅇ 자유공모(지자체별 자체적으로 과제기획) 바. 지원유형 ㅇ 기술개발, 기업지원, 인력양성, 네트워킹 및 패키지형 * 이전 공공기관이 공동으로 패키지형(기술개발+기업지원+인력양성)사업 지원시 우대 사. 기술료 ㅇ 기술개발과제의 주관이 기업일 경우 기술료 징수(과제 최종 종료 후 평가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과제에 대해 성과물의 실시권을 획득하는 대가로 기술료 징수) * 영리 참여기관은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 기술료 납부 * 기술료 징수방식 : 정액기술료 * 기술료 납부방식 :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기술실시보고서 제출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에 납부 실시기업 유형 정액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1) 정부출연금의 30% 중소기업2) 정부출연금의 10%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 기업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 기술료 감경 :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 가능하고, 실시기업은 감경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견학, 연수, 교육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 ㅇ 기업지원, 인력양성, 네트워킹사업은 기술료 비징수 아. 추진체계 < 추진체계도(패키지형 사업) 예시 > 총괄주관기관 총괄주관기관 (과제기획․관리, 기술지원, 사업화지원) 주관기관 주관기관1 (R&D 수행) 주관기관2 (기업지원수행) 주관기관3 (인력양성수행) 기업지원기관 (네트워킹) 수혜기업 수혜기업 수혜기업 … 수혜기업 ㅇ (총괄주관기관) 사업계획 수립, R&D 및 비R&D(기술지원, 인력양성등) 프로그램 구성 등 과제 세부기획․관리, 사업비 관리등 사업총괄 * 총괄주관기관이 세부 주관기관 수행가능 ㅇ (주관기관) 수행기관의 기능·역량에 따라 세부 주관 수행(R&D는 이전공공기관 및 기업수행가능, 비R&D(기업지원, 인력양성)는 기업지원기관(이전공공기관 포함) 으로 구분 ㅇ (수혜기업) 총괄 및 주관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기업 자. 지원절차 및 일정 <산업통상자원부>l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l 공고 ⇨ 사업계획서 접수 ⇨ 평가위원회 개최 ⇨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처리 ⇨ 지원과제 확정, 협약체결 6.11 7.6~7.17 7.27~7.31 ~8.15 ~8.30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3. 신청방법 가. 정책유형별 신청자격 정책유형 주관기관 참여기관 비고 기술개발 이전 공공기관 및 해당 지역 소재 기업*(중소, 중견) 중소(중견)기업, 연구기관, 대학, 협회, 단체 등 비영리법인 이전 공공기관이 공동으로 패키지사업 수행시 우대 인력양성 이전 공공기관 및 해당 지역 소재 연구기관, 대학, 협회, 단체 등 비영리 법인 기업지원 네트워킹** 이전 공공기관 및 해당 지역 소재 연구기관, 대학, 협회, 단체, 공공기관 등 비영리법인 지자체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해당 지역에 사업장(본사, 공장, 연구소 중 1개)보유하고 있으며,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인 법인 (사업자등록증 기준) ** 네트워킹사업의 경우 사업결과물로 내년도 ‘공공기관 연계 지역산업 육성계획’ 제출 나. 신청서류 제출 ㅇ 신청서류 1) 사업계획서 10부(원본 1부를 포함함), 전산접수증 1부 2) 총괄주관기관, 주관(참여)기관의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이전공공기관 및 지자체는 동 서류 제출 불필요 3) 신청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 양식에 명시된 서류 사본 각 1부 ㅇ 신청서류 및 사업계획서 교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및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에서 다운로드 ㅇ 총괄주관기관은 주관(참여)기관의 사업내용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참여기관 확인서와 함께 제출 다. 접수기간 및 방법 ㅇ 신청기간 - 온라인 접수기간 : 2015.7.6.(월) 9:00~7.16.(목) 18:00까지 - 신청서류 제출기간 : 2015.7.6.(월) 9:00~7.17.(금) 18:00까지 ㅇ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전산등록 및 접수증 출력) → 신청서류 제출(방문 제출) * 온라인 등록 방법은 붙임 전산접수 이용매뉴얼 참조 - 온라인 접수처 : http://www.ritis.or.kr * 전산 등록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기에 입력완료 요망(마감일 18시 현재 입력중인 과제가 있더라도 차단함(접수증출력불가)) * 전산등록기간에 등록을 완료(전산접수증 출력)하지 않은 과제는 신청서류 접수 불가 * 전산접수가능 용량은 60MB 임 - 온라인 접수 문의처 : 02-6009-4390,4379 - 신청서류 제출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방문 제출 * 우편 또는 택배를 통한 신청서류 접수 안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라. 신청시 유의사항 ㅇ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 등이 발견될 경우,「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함 ㅇ 지원제외 대상 ▪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 총괄(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총괄(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주관)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신청 기업의 경영상태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기업의 부도,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단, 법원의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는 경우는 예외임), 최근 2년 연속 결산 재무제표상의 부채비율이 500%이상 또는 유동비율 50% 이하, 최근년도 기준 완전자본잠식,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인 경우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 월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 월 현재,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5개를 초과하거나 총괄책임자로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3개를 초과하는 경우 * 잔여연구기간이 4개월 미만인 과제는 총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4. 평가항목 및 유의사항 가. 신청사업계획서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 지표 사업계획 적정성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산업연계성 ㅇ이전공공기관의 기능·역량분석 및 지역발전 전략과의 연계도 사업목표의 명확성 및 추진전략의 구체성 ㅇ최종 및 연차목표가 명확하고 사업추진전략을 단계적으로 제시 공공기관 연계 지역산업 기획 ㅇ공공기관 연계 지역산업육성계획 수립 타당성 (다수 공공기관 참여도,공공기관별 자체예산 사업 제시등) 사업추진 전략 및 체계 컨소시움 구성의 적정성(연계성) ㅇ참여기관별 기능·역량을 고려한 컨소시움 구성 컨소시움 사업계획의 구체성 ㅇ컨소시움 참여기관별 역할 및 추진전략의 구체성 총괄책임자 및 참여인력의 전문성 ㅇ총괄책임자 및 참여인력의 사업수행 전문성 기술성 및 사업성 주관기관(유형)별 사업수행 역량 ㅇ주관기관별 사업수행 역량 및 사업수행체계 적정성 사업화 가능성 및 지원방법의 타당성 ㅇ사업화 가능성(기술개발), 지원방법의 적정성(기업지원, 인력양성, 네트워킹등) 최종목표 도출의 타당성 ㅇ최종목표 도출의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 기대효과 지역경제 기여도 ㅇ일자리 창출 및 매출증대 향상도 사업비 사업비 편성의 적정성 ㅇ컨소시움 참여기관 간 사업비 적정성 가점 공공기관 공동 패키지과제 기획 ㅇ공공기관이 공동으로 기관협력형 패키지과제 기획 (기술개발+기업지원+인력양성등 패키지형태의 협업과제) 성과 중심의 과제기획 ㅇ구매조건부 기술개발, 공공기관 기술이전, 채용연계형 인력양성등 성과중심과제(확인서 제출) 이전 공공기관 민간현금 매칭 ㅇ이전 공공기관의 현금 출자(현물포함) 나. 우대사항 ㅇ 이전 공공기관이 공동으로 기관협력형 패키지과제를 신청한 경우 * 패키지과제(기술개발+기업지원+인력양성등으로 구성) ㅇ 사업의 결과물이 실질적 성과와 연계될수 있는 과제 * 구매조건부 기술개발, 공공기관 기술이전, 채용연계형 인력양성등(관련 확인서 제출) ㅇ 이전 공공기관이 현금으로 민간매칭 출자한 경우 다. 평가방법 : 서류검토, 현장실태조사 및 발표평가 ㅇ 접수과제의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형식요건에 대한 사전검토 후 현장실태조사 및 발표평가 실시 * 현장실태조사는 사정에 따라 생략 또는 면담으로 대체될 수 있음 ㅇ 발표평가는 평가위원 질의 및 총괄책임자 답변 형식의 질의응답 중심으로 진행 * 사업내용, 추진전략, 기대효과 등에 대한 발표 후 평가위원 질의 답변 * 발표형식은 신청기관에서 자유로이 결정하되, PPT자료 작성 지양 라. 유의 사항 ㅇ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 적용 대상 사업임 ㅇ 본 사업은 연구장비통합관리 대상 사업임 - 수행기관이 3,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연구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연구장비전문기관을 통하여 구입 ㅇ 각 과제는 매년 평가를 거쳐 연차협약을 체결하며, 평가결과와 정부예산에 따라 정부출연금이 변동되거나 조기 중단될 수 있음 ㅇ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과제수행 역량을 감안하되, 접수마감일 현재 총괄책임자(주관, 참여)가 수행중인 정부지원 과제가 2건 이상인 경우 평가 시 감점요인이 될 수 있음 ㅇ 연구개발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확보를 위하여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등”의 연구부정행위 적발 시 그 결과에 따라서 관련 법령 및 요령에 의하여 관련자의 징계 및 정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 ㅇ 기업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제5조제5항에 근거 다음의 경우는 현금으로 산정 가능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신규과제는 사업공고일 전 6개월부터 과제종료 시까지 채용한 연구원을 말함)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협약시에 한하여 현금 산정 가능 *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로 근무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여성연구원의 인건비 * 지식서비스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지식서비스분야의 범위는 기술혁신요령 제16조의 산업기술 분류체계에 따르되 지식서비스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금산정 불가) ㅇ 교육부 지정「2015학년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에 해당할 경우, 지원 가능하나, 간접비 등 대학 내 흡수성 경비(연구수당, 학생인건비 제외)는 현금사업비 산정 불가 ㅇ 지역산업지역사업 공통운영요령 제31조(사업비 계상)에 근거하여 평가위원회 의견 하에 간접비율이 조정될 수 있음 마. 참고자료 ㅇ 붙임 참조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 양식 및 관련규정 등) 5. 관련 법령 가. 사업 지원근거 ㅇ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지역산업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및 제18조(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나. 관련규정 ㅇ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ㅇ 지역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 (기술개발, 기업지원) * 인력양성, 기업지원, 네트워킹 과제는 기업지원 지침 적용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네트워킹의 연구과제추진비는 동 요령 별표 제2호의 내용 직접비(현금 및 현물)의 10% 이하로 산정 과 달리 산정가능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6. 문의처 ㅇ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총괄과 - 이정남 사무관 (044-203-4413, jungnam@motie.go.kr) ㅇ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산업진흥팀 - 김강호 책임연구원 (02-6009-3726, kkh6554@kiat.or.kr) 붙임자료 목록 ① 지방이전 공공기관 현황 ② 신청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 양식 ③ 전산접수이용_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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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 지방이전 주요 공공기관 현황.hwp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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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1 지방이전 주요 공공기관 현황 시도 기능군 이전기관 부산 (13) 해양수산 금융산업 영화진흥 등 · 한국남부발전(주) · 한국예탁결제원 · 한국청소년상담원 · 영상물등급위원회 · 국립수산품질관리원 · 한국자산관리공사 · 대한주택보증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 게임물등급위원회 · 한국주택금융공사 · 국립해양조사원 · 영화진흥위원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대구 (12) 산업진흥 교육·학술진흥 가스산업 등 · 한국가스공사 · 한국산업단지공단 · 산업기술평가관리원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한국정보화진흥원 · 중앙신체검사소 · 한국사학진흥재단 · 교육과학기술교육원 · 한국장학재단 · 한국감정원 · 신용보증기금 · 중앙119구조본부 광주 전남 (17) 전력산업 정보통신 농업지원 문화산업 · 한국전력공사 · 한전KDN㈜ · 한전KPS㈜ · 한국전력거래소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 한국인터넷진흥원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농식품공무원교육원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한국콘텐츠진흥원 ·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 국립전파연구원 · 한국농어촌공사 · 우정사업정보센터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해양경찰교육원 울산 (9) 에너지산업 근로복지 산업안전등 · 한국동서발전㈜ · 한국석유공사 · 에너지관리공단 · 에너지경제연구원 · 한국산업인력공단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노동부고객상담센터 · 국립방재연구소 · 근로복지공단 강원 (13) 광업진흥 건강생명 관광 등 · 한국광물자원공사 · 한국광해관리공단 · 대한석탄공사 · 국립공원관리공단 · 산림항공본부 · 한국관광공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도로교통공단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대한적십자사 충북 (11) 정보통신 인력개발 과학기술 등 · 국가기술표준원 · 한국가스안전공사 · 한국소비자원 · 한국고용정보원 · 한국교육개발원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법무연수원 · 중앙공무원교육원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충남 (13) 경찰수사 보건복지 에너지 등 · 경찰교육원 · 경찰대학 · 경찰수사연수원 · 관세국경관리연수원 · 국립특수교육원 · 국방대학교 · 질병관리본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 식품의약안전처 · 식품의약안전평가원 · 한국중부발전 · 한국서부발전 전북 (13) 국토개발관리 농업생명 식품연구 등 · 한국전기안전공사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 한국농수산대학 · 한국식품연구원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 농촌진흥청 · 국립식량과학원 · 대한지적공사 ·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 국립농업과학원 · 국립축산과학원 · 국민연금공단 · 지방행정연수원 경북 (14) 도로교통 농업기술혁신 식품연구 등 · 한국전력기술㈜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 우정사업조달사무소 · 교통안전공단 · 기상통신소 · 대한법률구조공단 · 한국건설관리공사 · 한국수력원자력 · 원자력환경공단 · 국림종자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조달청품질관리단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 한국도로공사 경남 (11) 주택건설, 산업지원 중소기업 진흥 국민연금 등 · 한국남동발전㈜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한국세라믹기술원 · 국방기술품질원 · 한국토지주택공사 · 주택관리공단 · 중소기업진흥공단 · 저작권위원회 ·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 중앙관세분석소 · 한국시설안전공단 제주 (8) 국제교류 교육연수 국세관리 등 · 국토해양인재개발원 ·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 재외동포재단 · 국세공무원교육원 · 국립기상연구소 · 한국국제교류재단 · 국세청고객만족센터 · 공무원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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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 신청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 양식.hwp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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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연계 지역산업 육성사업 제출서류 □ 신청시 제출 서류 ※ 사업계획서는 A4 용지를 사용하여 작성하고, 쪽 번호를 기입하여야 함 ※ 사업계획서는 집게로 묶어(제본/링 처리하지 않음) 10부를 제출하고, 부속서류는 순서대로 정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NO 제출서류 부수 비고 1 접수증(전산입력 확인서) 1부 - 2 사업계획서 10부 - 3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서식 1) 1부 기관별 1부 4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 및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서식2) 1부 기관별 1부 5 연구시설 / 연구장비 구입 및 활용계획서(서식 3) 1부 해당사항 6 중견기업확인서(서식 4) 1부 해당기업 7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기관별 1부 8 주관기업 및 참여기업의 최근 2개년「회계감사보고서」또는 결산재무제표(원본 또는 사본의 경우에는 원본대조필) 1부 기업만 해당 9 참여기관 확인서 1부 기관별 1부 □ 사업계획서 작성․제출시 유의 사항 - 반드시 동 사업계획서 서식을 사용하여 제출 - 접수증의 경우 인터넷으로 등록한 전산양식을 출력하여 표지에만 날인함 ☞ 제출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됨 ☞ 신청자(기업, 대표자, 총괄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2015년 공공기관 연계 지역산업 육성계획 2015. 5. 지 역 명 CONTENTS 제1부 공공기관 연계 지역산업 육성계획 Ⅰ. 계획수립의 개요 1. 계획수립의 배경 및 목적 2. 계획수립의 추진체계와 절차 Ⅱ. 지역산업의 현황과 발전전략 1. 지역산업 현황 및 여건분석 2. 지역산업의 비전‧발전전략 및 성과목표 3. 주요산업의 성과목표 설정 Ⅲ. 이전 공공기관 현황 및 기능분석 1. 이전 공공기관 현황 2. 이전 공공기관별 기능 및 역량분석(자체 추진사업(자체예산) 제시) 3. 이전 공공기관 기능별 유형분석 및 연계사업 발굴 Ⅳ. 지역과 이전 공공기관 간 연계발전전략 1. 공공기관 기능·유형분석을 통한 연계 사업추진계획 2. 공공기관 연계 사업과 지역산업 간 연계발전전략 3. 지역산업발전계획과의 연계추진계획 4. 사업유형별(기술개발, 인력양성, 기업지원등) 세부계획 Ⅴ. 공공기관 연계 지역산업 육성 재정투자계획 1. 지자체의 지역 대표산업 육성 투자계획 2. 지자체 및 이전 공공기관의 재정투자계획 제2부 세부사업계획서 Ⅰ. 사업개요(추진배경 및 필요성) Ⅱ. 지역산업현황 및 발전전략 분석 Ⅲ. 이전공공기관과 지역산업과의 연계성 Ⅳ. 사업 추진전략 및 체계(참여기관) Ⅴ. 과제유형(기술개발, 기업지원, 인력양성등)별 자원 현황 Ⅵ. 기술개발, 인력양성, 기업지원등 세부 추진 내용 Ⅶ. 성과목표 및 사업비 구성 1)과제번호 2)관련산업명 3)지역명 공공기관 연계 지역산업 육성 사업계획서 4)과제명 국 문 영 문 5)총괄주관기관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 - ) 유 형 공공기관( ), 중소기업( ), 중견기업( ), 대학( ), 연구소( ), 기타( ) 6)총괄책임자 성 명 생년월일 19××.××.×× 부 서 전 화 직 위 팩 스 E-mail 휴대전화 7)총수행기간 2015. 07. 01 ~ 2018. 06. 30 ( 36개월 ) 8)당해연도 수행기간 2015. 07. 01 ~ 2016. 06. 30 ( 12개월 ) 9)사업비(천원)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계 국 비 지 방 비 민간 부담금 현금 현물 합 계 10)참여기관 정책유형 과제구분 세부 주관기관명 책임자명 전화번호(H.P) E-mail 사업비(국비) 기술개발 세부 인력양성 세부 기업지원 세부 네트워킹 세부 소계 00개 참여기관유형(계) 중소기업( )개, 중견기업 ( )개, 공공기관( )개, 대학( )개, 연구소( )개, 기타( )개 참여기관 (총 개) 11)실무담당자 성명 전 화 부서/직위 팩 스 E-mail 휴대전화 12)표준산업분류 13)산업기술분류 14)핵심키워드 국문 000,000,000,000,000 영문 000,000,000,000,000 「국가균형발전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 지역산업 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지침의 규정을 준수하면서, 동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아울러, 심의 과정에서의 채무불이행 등 신용 조회 및 과제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2015년 월 일 총괄책임자 : (인) 주관기관장 : (직인) 주관기관장 : (직인) 주관기관장 : (직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앞표지 작성 요령 1) 과제번호 : 전산접수시 부여된“과제번호(접수번호)”를 기재 2) 관련산업명 : 해당산업명 기재 3) 지역명 : 해당 지역명 기재 4) 과제명 : 과제명 국문, 영문 기재 5) 총괄 주관기관 ◦ 주관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증 기준), 주소 등을 기재 6) 총괄책임자 ◦ 총괄책임자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 등을 기재 7) 총수행기간 ◦ 2015.05.01 ~ 2018.04.30 기재 8) 당해연도 수행기간 ◦ 2015.05.01 ~ 2016.04.30 기재 9) 사업비 ◦ 수행기간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국비, 지방비 및 민간부담금으로 구분하여 기재 10) 참여기관 ◦ 세부과제에 참여하는 모든 기관의 기관명, 책임자, 전화번호 등을 기재 ◦ “유형” 란에는 공공기관,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학, 연구소, 기타 11) 실무담당자 ◦ 주관기관의 실무담당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를 기록 12) 표준산업분류 :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 참고 13) 산업기술분류 : 산업기술분류표를 참고하여 작성 14) 핵심키워드 ◦ 과제를 대표할 수 있는 핵심키워드 5개를 국문, 영문으로 기재 ※ 사업계획서 제출시 본 ‘작성요령’ 및 본문의 ‘작성요령’은 삭제할 것(미제출) Ⅰ. 총괄표 (단위: 백만원) 정책유형 과제구분 과 제 명 세부 주관기관 연차 총사업비 지원금 민간부담금 국비 지방비 공공기관 기타 현금 현물 총괄 1 2 3 소계 기술개발 세부 1 2 3 소계 인력양성 세부 1 2 3 소계 기업지원 세부 1 2 3 소계 네트워킹 세부 1 2 3 소계 00개 00개 00개 총계 (작성요령) ※ 기술개발, 인력양성, 기업지원, 네트워킹 등 4개 정책유형 범위 내에서 작성 ※ 총괄 및 세부과제 묶음형태로 구성하고, 과제명에 기능유형을 붙여서 제목 구성 ※ 공공기관은 참여의사 확인서 제출 필수 ※ 민간부담금은 연차별 총 사업비의 20% 이상, 지방비는 3년간 지원금 소계의 20% 이상으로 구성 ※ 지방비는 현금, 매칭금은 현금 및 현물 가능 ※ 정책유형별로 지역산업지원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기술료, 민간 현금비율 등을 명시하여야 함 Ⅱ. 공공기간 연계 지역산업 육성사업 요약서 과제명 총괄주관기관 총괄책임자 총수행기간 2015. 07. 01 ~ 2018. 06. 30 ( 36개월 ) 당해연도 수행기간 2015. 07. 01 ~ 2016. 06. 30 ( 12개월 ) 당해연도 사업비 (천원) 기관명 국비 지방비 민간부담금 주요 역할 현금 현물 합계 총괄 /주관기관 인적사항 기관명 (총괄/주관) 책임자 (직위) 사무실전화 (휴대전화) e-mail 실무자 (직위) 사무실전화 (휴대전화) e-mail □ 주요사업 내용 최종목표 1차년 목표 2차년 목표 3차년 목표 사업 추진 쳬계(컨소시엄 구성 현황) ◯ 최종목표 - ◯ 연차별 추진 내용 - 1차년도 ∙기술개발/ 인력양성/ 기업지원 추진전략 ∙유형별 세부내용 - 2차년도 ∙기술개발/ 인력양성/ 기업지원 추진전략 ∙유형별 세부내용 - 3차년도 ∙기술개발/ 인력양성/ 기업지원 추진전략 ∙유형별 세부내용 ◯ 연차별 추진 목표(컨소시엄 전체 실적) 성과목표 성과지표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합계 사업화R&D 역량강화 특허출원(건) 특허등록(건) 시장경쟁력 제고 매출(억원) 수출액(백만불) 고용/일자리 확대 고용(명) 정규직 비정규직 계 목 차 1. 사업개요 1-1. 사업추진 배경 및 필요성 1-2. 사업 목적 1-3. 사업추진 절차 및 경과 2. 지역산업 현황 및 발전전략 분석 2-1. 지역경제현황 및 여건분석 2-2. 지역산업의 비전 및 발전전략 3.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산업과의 연계성 3-1. 이전 공공기관 현황 3-2. 이전 공공기관별 기능 및 역량분석 3-3.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산업과의 연계성 4. 사업추진 전략 및 추진체계 4-1. 사업추진 전략 4-2. 사업추진 체계 5. 연구개발 자원 현황 5-1. 참여연구원 5-2. 지적재산권 5-3. 연구시설 및 장비 6. 기업지원 자원 현황 6-1. 기업지원 전문인력 6-2. 기업지원 장비 및 시설 6-3. 기업지원 프로그램 6-4. 국내외 협력 네트워크 6-5. 기업지원 수행실적 7. 인력양성지원 자원현황 7-1. 인력양성지원 전문인력 7-2. 인력양성지원 전문프로그램 7-3. 인력양성지원 수행실적 8. 기술개발, 기업지원, 인력양성 세부내용 8-1. 기술개발 제품 개요 8-2. 제품개발 추진전략 8-3. 기술개발 목표 및 연차별 세부 추진내용 8-4. 기업지원 목표 및 연차별 세부 추진내용 8-5. 인력양성 목표 및 연차별 세부 추진내용 9. 성과목표 및 성과활용 계획 9-1. 성과목표 9-2. 월별 사업 추진 일정 9-3. 성과활용 및 지역경제 기여도 10. 사업비 10-1. 총사업비 10-2. 당해연도 사업비 비목별 세부내역 10-3. 국비 및 민간부담금(현금, 현물)분담 내역 11. 수행기관 현황 ※ 본 장부터 Page No.를 기입 ※ 서술란의 크기는 사업 내용에 따라 조정 가능 1. 사업개요 1-1. 사업추진 배경 및 필요성  사업의 추진배경과 필요성 작성 1-2. 사업 목적  이전공공기관의 기능과 역량을 지역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산업분야의 종합적·체계적 육성발전을 위한 지역경제활성화 방안 제시 1-3. 사업 추진 절차 및 경과  지역내 다양한 유관기관 및 전문가의 적극적인 참여와 실질적 의련수렴 사항  계획의 타당성·합리성 제고를 위한 주요 논의사항, 주요이슈 및 쟁점에 대한 합의과정·결과 등에 관한 사항 2. 지역산업 현황 및 발전전략 분석 2-1. 지역경제현황 및 여건분석 ☞ GRDP, 경제활동인구 등 거시경제지표 분석을 이용하여 전국대비 지역 경제 및 산업의 총괄현황 분석 ☞ 생산액, 부가가치, 취업인구 등을 기준으로 산업구조 추이 분석 ☞ 지역 산업 발전 경쟁력/잠재력(강점요인, 기회요인)과 한계점(약점요인, 위협요인)을 구체 적으로 분석․제시(SWOT분석) 2-2. 지역산업의 비전 및 발전전략  산업의 현황 및 경쟁력․한계점 분석 등에 기초하여 ○○산업분야의 향후 중장기 비전․ 목표 및 발전전략 제시 3. 이전공공기관과 지역산업과의 연계성 3-1. 이전공공기관 현황 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현황분석(규모, 기능, 수행사업, 기술보유현황등 기본현황) 3-2. 이전 공공기관별 기능 및 역량분석  이전공공기관의 고유기능 및 역량분석(인적/인프라등)  이전공공기관별 자체예산을 투입하여 수행중인 사업현황을 제시(사업명, 사업 내용, 투입사업비, 사업기간등 구체적으로 기재 3-3.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산업과의 연계성  이전 공공기관의 기능·역량을 고려한 지역산업과의 연계방안 4. 사업추진 전략 및 추진체계 4-1. 사업추진 전략 ☞ 사업 목적과 연계한 사업추진 전략 제시 4-2. 사업추진 체계  사업 추진체계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추진 체계도 제시)  공공기관, 기업, 기업지원기관(TP, 특화센터 등), 연구소등 혁신주체별 사업 역활 5. 연구개발 자원 현황 5-1. 참여연구원 기관명 책임급 선임급 원급 신규채용 계 합 계 5-1-1. 기관명 : ○○○○○○○  참여기관은 “2-1-1. 주관기관”, “2-1-2. 참여기관”의 순으로 구분.(“2-1-1”양식 활용) (1) 책임자 인적사항 성 명 국 문 (한문) 생년월일 영 문 소 속 기관명 전 화 부 서 팩 스 직 위 휴대전화 주 소 ( - ) E-mail (2) 책임자 학력사항 연 도 학교명 전 공 학 위 19××.××~19××.×× ※ 대학이상부터 기재 (최종학위논문명)  학력은 박사, 석사, 학사 학위 순으로 기재 (3) 책임자 경력사항 연 도 기 관 명 직 위 주요업무 19××.××~19××.××  최근 경력부터 기재 (4) 책임자 연구논문 발표 실적 학술지명 논문명 저자명 국내/국외 게재 년도 SCI 등재여부 주저자 공동저자  학술지명은 해당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 학술대회발표논문집 또는 기타 논문집의 정식 명칭(Full Name)을 기재하며 최근실적부터 기재 ** 논문명은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명과 일치하도록 정식 명칭(Full Name)을 기재 *** 주저자명(제1저자) 는 필수입력, 공동저자명은 선택 (5) 책임자 저서발간 실적 출판사 국내/국외 저서명 출판년도  최근 실적부터 기재 (6) 책임자 기술개발과제 참여실적 과제명 연구기간 당시 소속기관 역 할 부처 관리기관 aaa ‘00.00~ ‘00.00 bbb 연구책임자 지식경제부 KIAT  최근 실적부터 기재 (7) 참여연구원 현황 성 명 직 위 생년 월일 (성별) 전공 및 학위 본 과제 관련 연구 담당 분야 신규 채용 여부 학교 취득 년도 전공 학위 홍길동 00.00.00 (남) OO대 19XX OO OO ※ 상세히 기술 ○ ⦁ 채용 예정 원급 학사 ⦁ ⦁채용시기 : 20××.×× ○  신규채용 : 공고일 이후 동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했거나 채용예정인 경우 - 신규 채용이 확정된 경우 참여연구원 성명란에 ‘해당 인력명’을 작성하고 채용 예정인 경우는 참여연구원 성명란에 ‘채용예정’으로 작성 - 채용예정인력은 표 하단에 별도로 기재 5-1-2. 기관명 : ○○○○○○○ 5-1-3. 기관명 : ○○○○○○○  각 기관별로 ‘2-1-1'의 ’(1) 책임자 인적사항 ~ (7) 참여연구원 현황‘을 복사하여 사용 5-2. 지적재산권 (1) 지적재산권 등록현황 (단위 : 건) 구분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의장 소프트웨어 국내 해외 기관명(주관) 기관명(참여)  등록기준 작성 (2) 개발제품 관련특허 등록현황 번호 기관명 특허명 등록국가 등록일 등록번호 5-3. 연구시설 및 장비 (1) 기관명 : 기자재/시설/장비명 구입년월 규 격 구입가격 수 량 용 도 비 고 aaa bbb 20xx.xx 20xx.xx aaa bbb 000천원 000천원 3 2 연구개발용 연구개발용 기관보유 구입예정  연구소에서 보유한 구입가격 3,000만원 이상의 연구 기자재, 시설 및 장비 기재 - 용도에 대해서는 명확히 기재 - 본 과제를 통해 구입하려고 하는 장비는 비고란에 ‘구입예정’으로 기재 (2) 기관명 : 기자재/시설/장비명 구입년월 규 격 구입가격 수 량 용 도 비 고 aaa bbb 20xx.xx 20xx.xx aaa bbb 000천원 000천원 3 2 연구개발용 연구개발용 기관보유 구입예정  연구소에서 보유한 구입가격 3,000만원 이상의 연구 기자재, 시설 및 장비 기재 - 용도에 대해서는 명확히 기재 - 본 과제를 통해 구입하려고 하는 장비는 비고란에 구입예정으로 기재 6. 기업지원 자원 현황 6-1. 기업지원 전문인력 기관명 책임급 선임급 원급 신규채용 계 합 계 6-1-1. 기관명 : ○○○○○○○  참여기관은 “6-1-1. 주관기관”, “6-1-2. 참여기관”의 순으로 구분.(“6-1-1”양식 활용) (1) 책임자 인적사항 성 명 국 문 (한문) 생년월일 영 문 소 속 기관명 전 화 부 서 팩 스 직 위 휴대전화 주 소 ( - ) E-mail (2) 책임자 학력사항 연 도 학교명 전 공 학 위 19××.××~19××.×× ※ 대학이상부터 기재 (최종학위논문명) ※ 학력은 박사, 석사, 학사 학위 순으로 기재 (3) 책임자 경력사항 연 도 기 관 명 직 위 주요업무 19××.××~19××.×× ※ 최근 경력부터 기재 (4) 책임자 연구논문 발표 실적 학술지명 논문명 저자명 국내/국외 게재 년도 SCI 등재여부 주저자 공동저자  학술지명은 해당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 학술대회발표논문집 또는 기타 논문집의 정식 명칭(Full Name)을 기재하며 최근실적부터 기재 ** 논문명은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명과 일치하도록 정식 명칭(Full Name)을 기재 *** 주저자명(제1저자) 는 필수입력, 공동저자명은 선택 (5) 책임자 저서발간 실적 출판사 국내/국외 저서명 출판년도  최근 실적부터 기재 (6) 책임자 기업지원관련 수행실적 과제명 연구기간 당시 소속기관 역 할 부처 관리기관 aaa ‘00.00~ ‘00.00 bbb 연구책임자 지식경제부 KIAT  최근 실적부터 기재 (7) 참여인력 현황 성 명 직 위 생년 월일 (성별) 전공 및 학위 본 과제 관련 사업화 담당 분야 신규 채용 여부 학교 취득 년도 전공 학위 홍길동 00.00.00 (남) OO대 19XX OO OO ※ 상세히 기술 ○ ⦁ 채용 예정 원급 학사 ⦁ ⦁채용시기 : 20××.×× ○  신규채용 : 공고일 이후 동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했거나 채용예정인 경우 - 신규 채용이 확정된 경우 참여연구원 성명란에 ‘해당 인력명’을 작성하고 채용 예정인 경우는 참여연구원 성명란에 ‘채용예정’으로 작성 - 채용예정인력은 표 하단에 별도로 기재 6-1-2. 기관명 : ○○○○○○○ 6-1-3. 기관명 : ○○○○○○○  각 기관별로 ‘6-1-1'의 ’(1) 책임자 인적사항 ~ (7) 참여연구원 현황‘을 복사하여 사용 6-2. 기업지원 장비 및 시설  기업지원을 위해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자재, 장비, 시설 등을 기재 6-3. 기업지원 프로그램  기업지원을 위해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 구축 현황 등을 기재 6-4. 국내외 협력 네트워크  개발제품의 국내외 시장진출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보유 현황 등울 기재 6-5. 기업지원(사업화, 기술이전, 역량강화) 수행실적  최근 3년간 기업지원 수행실적을 주관/참여기관 구분하여 작성 < 주관기관 기업지원 수행 실적 > (단위 : 백만원) 번호 지원과제명 지원서비스 내용 요청기업 (기관) 총지원기간 (시작-종료일) 총사업비 (백만원) < 참여기관 기업지원 수행 실적 > (단위 : 백만원) 번호 지원과제명 지원서비스 내용 요청기업 (기관) 총지원기간 (시작-종료일) 총사업비 (백만원) 7. 인력양성지원 자원현황 7-1. 인력양성지원 전문인력(인프라) 기관명 책임급 선임급 원급 신규채용 계 합 계 7-1-1. 기관명 : ○○○○○○○  참여기관은 “7-1-1. 주관기관”, “7-1-2. 참여기관”의 순으로 구분.(“7-1-1”양식 활용) (1) 책임자 인적사항 성 명 국 문 (한문) 생년월일 영 문 소 속 기관명 전 화 부 서 팩 스 직 위 휴대전화 주 소 ( - ) E-mail (2) 책임자 학력사항 연 도 학교명 전 공 학 위 19××.××~19××.×× ※ 대학이상부터 기재 (최종학위논문명) ※ 학력은 박사, 석사, 학사 학위 순으로 기재 (3) 책임자 경력사항 연 도 기 관 명 직 위 주요업무 19××.××~19××.×× ※ 최근 경력부터 기재 (4) 책임자 연구논문 발표 실적 학술지명 논문명 저자명 국내/국외 게재 년도 SCI 등재여부 주저자 공동저자  학술지명은 해당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 학술대회발표논문집 또는 기타 논문집의 정식 명칭(Full Name)을 기재하며 최근실적부터 기재 ** 논문명은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명과 일치하도록 정식 명칭(Full Name)을 기재 *** 주저자명(제1저자) 는 필수입력, 공동저자명은 선택 (5) 책임자 저서발간 실적 출판사 국내/국외 저서명 출판년도  최근 실적부터 기재 (6) 책임자 인력양성관련 수행실적 과제명 연구기간 당시 소속기관 역 할 부처 관리기관 aaa ‘00.00~ ‘00.00 bbb 연구책임자 지식경제부 KIAT  최근 실적부터 기재 (7) 참여인력 현황 성 명 직 위 생년 월일 (성별) 전공 및 학위 본 과제 관련 사업화 담당 분야 신규 채용 여부 학교 취득 년도 전공 학위 홍길동 00.00.00 (남) OO대 19XX OO OO ※ 상세히 기술 ○ ⦁ 채용 예정 원급 학사 ⦁ ⦁채용시기 : 20××.×× ○  신규채용 : 공고일 이후 동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했거나 채용예정인 경우 - 신규 채용이 확정된 경우 참여연구원 성명란에 ‘해당 인력명’을 작성하고 채용 예정인 경우는 참여연구원 성명란에 ‘채용예정’으로 작성 - 채용예정인력은 표 하단에 별도로 기재 7-1-2. 기관명 : ○○○○○○○ 7-1-3. 기관명 : ○○○○○○○  각 기관별로 ‘7-1-1'의 ’(1) 책임자 인적사항 ~ (7) 참여연구원 현황‘을 복사하여 사용 7-2. 인력양성지원 전문프로그램  인력양성지원을 위해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전문프로그램 등을 기재 7-3. 인력양성지원 수행실적  최근 3년간 인력양성지원 수행실적을 주관/참여기관 구분하여 작성 < 주관기관 인력양성 수행 실적 > (단위 : 백만원) 번호 지원과제명 지원서비스 내용 요청기업 (기관) 총지원기간 (시작-종료일) 총사업비 (백만원) < 참여기관 인력양성 수행 실적 > (단위 : 백만원) 번호 지원과제명 지원서비스 내용 요청기업 (기관) 총지원기간 (시작-종료일) 총사업비 (백만원) 8. 기술개발, 기업지원, 인력양성 세부사업 8-1. 기술개발 제품개요 8-2. 제품개발 추진전략 구 분 기관명 기관명 기관명 1차년도 (2015년) 2차년도 (2016년) 3차년도 (2017년) 8-3. 기술개발 목표 및 연차별 개발 내용 8-3-1. 최종목표 (1) 종합목표  과제수행을 통해 최종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목표 기재 (아래 표 이외 도표, 서식 활용 가능) 최종목표 연차 목표 1차년도 ⦁경제적 성과 : 00억원, 수출 00만불, 고용 00명 ⦁기술적 성과 : 2차년도 ⦁경제적 성과 : 00억원, 수출 00만불, 고용 00명 ⦁기술적 성과 : 3차년도 ⦁경제적 성과 : 00억원, 수출 00만불, 고용 00명 ⦁기술적 성과 : 주관(수행)기관 추진전략 ⦁○○○○개발 ⦁○○○○개발 ⦁ ⦁ ⦁○○○○개발 ⦁○○○○개발 ⦁ ⦁ ⦁○○○○개발 ⦁○○○○개발 ⦁ ⦁ 추진 내용 1차년도 ⦁○○○○구현 ⦁○○○○구현 ⦁ ⦁ ⦁○○○○구현 ⦁○○○○구현 ⦁ ⦁ ⦁○○○○구현 ⦁○○○○구현 ⦁ ⦁ 2차년도 3차년도 (2) 기술적 성과목표 평가항목 (주요성능 Spec1)) 단위 전체항목 에서 차지하는 비중2) (%) 개발목표치 평가방법3)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1. 2. 3.  평가방법 및 평가항목은 다음에 따라 작성 - 기술개발 및 목표와 상호 연계성이 유지되도록 작성하고 연차별로 예상되는 결과물(특허, 기술수준, 성능, 품질, 시제품, 도면, 기술문서 등)을 기재 주1) 주요성능 Spec은 정밀도, 회수율, 열효율, 인장강도, 내충격성, 작동전압, 응답시간 등 기술적 성능판단 기준이 되는 것을 의미하며 분야별 개발내용에 적정하게 항목에 따라 구체적으로 수치화하여 반드시 제시하여야 함 주2) 비중은 각 구성성능 Spec.의 최종목표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말함 주3) 평가방법은 공인규격상의 시험검사방법을 기재(예: KS···, JIS···) ☞ 분야별 성능Spec.을 참조하여 작성할 것(정량적 목표항목의 성능지표 참조) 8-3-2. 연차별 기술개발 내용 기관 내용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연차별 개발 목표 * 정량적 목표 기술 (예시) ooo 기술개발을 통한 해외 시장 진입 * 기술적, 경제적(매출, 수출 및 고용) 목표 세부목표 주관기관 참여기관 참여기관 (1) 1차년도 기술개발 내용 ① 개발내용 및 범위(시스템 구성도, 구조 등을 그림으로 구체적 표현)  개발된 내용의 범위 등을 시스템 구성도, 구조 등 그림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계획대비 달성률을 표시 ② 기술개발 전략 기관명 기술개발 내용 및 범위 예상 사업비 ⦁○○○○○○제작 - ○○○○○○○○○분석 - ○○○○○○○○○설계 ⦁장비임차비 3,000천원 ⦁재료구입비 10,000천원 - ○○○○○ 3,000천원 - ○○○○○ 7,000천원 ⦁○○○○○○설계 - - ⦁재료구입비 10,000천원 - ○○○○○ 3,000천원 - ○○○○○ 7,000천원 ⦁분석비 2회×5,000천원 ⦁ ⦁ ⦁ ⦁ ⦁ ⦁ ⦁ ⦁ ⦁ ⦁ (2) 2차년도 기술개발 내용 ① 개발내용 및 범위(시스템 구성도, 구조 등을 그림으로 구체적 표현) ② 기술개발 전략 기관명 기술개발 내용 및 범위 예상 사업비 ⦁○○○○○○제작 - ○○○○○○○○○분석 - ○○○○○○○○○설계 ⦁장비임차비 3,000천원 ⦁재료구입비 10,000천원 - ○○○○○ 3,000천원 - ○○○○○ 7,000천원 ⦁○○○○○○설계 - - ⦁ ⦁재료구입비 10,000천원 - ○○○○○ 3,000천원 - ○○○○○ 7,000천원 ⦁분석비 2회×5,000천원 ⦁ ⦁ ⦁ ⦁ ⦁ ⦁ ⦁ ⦁ ⦁ (3) 3차년도 기술개발 내용 ① 개발내용 및 범위(시스템 구성도, 구조 등을 그림으로 구체적 표현) ② 기술개발 전략 기관명 기술개발 내용 및 범위 예상 사업비 ⦁○○○○○○제작 - ○○○○○○○○○분석 - ○○○○○○○○○설계 ⦁장비임차비 3,000천원 ⦁재료구입비 10,000천원 - ○○○○○ 3,000천원 - ○○○○○ 7,000천원 ⦁○○○○○○설계 - - ⦁ ⦁재료구입비 10,000천원 - ○○○○○ 3,000천원 - ○○○○○ 7,000천원 ⦁분석비 2회×5,000천원 ⦁ ⦁ ⦁ ⦁ ⦁ ⦁ ⦁ ⦁ ⦁ 8-3-3. 기술개발 제품 사업화 방안(공공기관 및 참여기관등의 구매협약등)  기술개발 완료 후 매출향상등의 제품의 사업화 방안 제시  이전 공공기관 및 참여기관등이 해당제품을 직접 구매 또는 관련기관등에 구매요청등 실질적 매출로 이어질수 있는 구체적 방안 제시 8-4. 기업지원 목표 및 연차별 추진 내용 (수혜기업 list(현황) 및 수혜기업별 매출,인력 증가 추이 삽입) 8-4-1. 컨소시엄 기업 분석 및 지원전략 수립  수혜기업 선정기준 및 절차, 사업화 지원전략 수립 및 체계 제시 8-4-2. 기업지원 최종목표 및 연차별 목표 (1) 기업지원 최종목표 구분 내용 최종 목표 * 정량적 목표 기술 * 기술적, 경제적(매출, 수출 및 고용) 목표 세부목표 주관기관 참여기관 참여기관 (2) 연차별 기업지원 목표 기관 내용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연차별 목표 * 정량적 목표 기술 * 기술적, 경제적(매출, 수출 및 고용) 목표 세부목표 주관기관 참여기관 참여기관 8-4-3. 연차별 기업지원 내용 및 전략  R&D수행기관에 대한 기업지원 전략 기재  기업지원 전략 : 본 기술개발 중 및 성공 후 판매까지 단계별 사업화 전략을 총괄적으로 하기의 내용을 중심으로 총괄적으로 기술 (아래 양식 이외 그림, 도표 활용 가능) < 사업화 계획 > (단위:억원) 년 도 2015년 2016년 2017년 사업목표 사업화과제 사 업 화 품 목 투 자 계 획 인 건 비 재료비 및 설비투자비 경상운영비 계 생 산 계 획 성과목표 매 출 (억원) 수 출 (만불) 계 (1) 개발 제품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 (2) 시장진입을 위한 단계적 지원전략 (시장진입시기, 현지화 전략 등) (3) 국내외 협력 네크워크를 활용한 시장진출 지원전략 (4)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한 사업화 지원 전략 (5) 생산, 설비투자, 마케팅 등에 대한 추진전략 가. 예산 확보 및 지출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추정소요자금 자금조달계획 20xx 20xx 20xx 20xx 자기자금 타인자금 시 설 자 금 1. 부지매입 2. 공장건축 3. 생산설비 4. 임차보증금 5. 기타 (소 계) 운 전 자 금 1. 인건비 2. 재료비 3. 경비 4. 기타 (소 계) 합 계  사업화를 위해 예산을 조달하여야 하는 경우 정부부처, 지자체, 기술혁신지원기관(TP 등)에서 추진하는 사업화-금융 지원 프로그램의 활용, 금융권 또는 투자자로부터의 투자유치 계획 등을 연차별로 구체적으로 기술 1. 자기자본: 본인투자자금, 동업자금, 벤처캐피탈, 기타 기관투자가 등으로 구성됨 2. 타인자본: 전환사채, 은행차입금, 정부재정자금, 중진공 자금, 농림부 자금등으로 구성됨 나. 생산 계획 (설비 투자 계획 포함) 구 분 구분 단위 생산 능력 20xx년 20xx년 20xx년 합계 ○○제품 시제품 ○○기술 샘플 양산계획 합계  시제품→샘플→양산체제 구축→생산 등 일련의 생산 프로세스에서 계획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 다. 마케팅 계획 년도 구분 추진계획 비고 전시회 참가 예시) 국내외 전시회 참가계획 공급․유통 채널 확보를 통한 판로 개척 (예시) 예시) 부처(중기청 등), 기술혁신기관(TP 등)의 해외 마케팅 지원사업 등을 활용한 판로 확보,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한 해외 파트너 확보 등 판매 전략 (예시) 예시) 당사의 강점을 부각한 판매전략 기술 (품질의 우수성, 가격 경쟁력 등) On/Off 홍보 활동 (예시) 예시) 언론(일간지, 경제지 등) 홍보, 제품설명회 및 수요기업 대상 설명회 등 Off-Line 홍보 예시) SNS(페이스북, 트위터, UCC 등) 등 On-Line 홍보 방안  제시된 예시 뿐만 아니라 사업계획서 제출기업(기관)에서 계획하고 있는 마케팅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추가 기재  비고란에 추진시기, 예산, 설비투자 등에 대한 사항을 기재 라. ○○○ 계획 마. ○○○ 계획 8-5. 인력양성 목표 및 연차별 추진내용 (수혜기업 list(현황) 및 수혜기업별 매출,인력 증가 추이 삽입) 8-5-1. 컨소시엄 기업 분석 및 지원전략 수립  수혜기업 선정기준 및 절차, 인력양성 지원전략 수립 및 체계 제시 8-5-2. 인력양성지원 최종목표 및 연차별 목표 (1) 인력양성 지원 최종목표 구분 내용 최종 목표 * 정량적 목표 기술 * 기술적, 경제적(매출, 수출 및 고용) 목표 세부목표 주관기관 참여기관 참여기관 (2) 연차별 인력양성 지원 목표 기관 내용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연차별 목표 * 정량적 목표 기술 * 기술적, 경제적(매출, 수출 및 고용) 목표 세부목표 주관기관 참여기관 참여기관 8-5-3. 연차별 인력양성지원 내용 및 전략 9. 성과목표 및 성과활용 계획 9-1. 성과목표 9-1-1. 연차별 성과목표 가. 연차별 목표계획 종합 ○ 총괄 구분 성과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합계 사업화 R&D 역량강화 특허출원(건) 특허등록(건) 논문(건) 특허맵 등 IP&R&D(건) 기타 자율지표.... 시장 경쟁력 제고 매출 (억원) 직접 간접 기타 계 수출액(백만불) 투자유치(억원) 기업구매연계(억원) 기업 이전 건 액수(억) 투자유치(억원) 기술이전 계약체결 건 액수(억) 기타 자율지표.... 고용/ 일자리 확대 고용 (명) 연구직 비연구직 계 연계협력 기타 자율지표... (교류회 등.) 9-2. 월별 사업 추진 일정  연차별 추진일정을 기초로 하여 당해연도의 세부 추진일정을 작성 (해당사업만 기재) 9-2-1. 기술개발 사업추진 일정 가. 주관기관 추진일정 사업추진내용 추 진 일 정 5 6 7 8 9 10 11 12 1 2 3 4 나. 참여기관 추진일정 기관명 (소재지) 사업추진내용 추 진 일 정 5 6 7 8 9 10 11 12 1 2 3 4 0000 (소재지) 0000 (소재지) 9-2-2. 기업지원 월별 사업추진 일정 기관명 (소재지) 사업추진내용 추 진 일 정 5 6 7 8 9 10 11 12 1 2 3 4 기업지원주관 0000 (소재지) 기업지원 참여 0000 (소재지) 9-2-3. 인력양성지원 월별 사업추진일정 기관명 (소재지) 사업추진내용 추 진 일 정 5 6 7 8 9 10 11 12 1 2 3 4 인력양성총괄 0000 (소재지) 인력양성 참여 0000 (소재지) 9-3. 성과활용 및 지역경제 기여도 9-3-1. 생산계획 구분 ( 년) 사업종료 후 1년 ( 년) 사업종료 후 3년 ( 년) 사업종료 후 5년 국 내 시장점유율(%) 판매량(단위: ) 판매단가(원) 국내매출액(백만원) 해 외 시장점유율(%) 판매량(단위: ) 판매단가($) 해외매출액(백만$) 당사 생산능력1)  당사 생산능력1)은 본 기술제품 사업화를 위해 계획하고 있는 설비투자를 고려하여 적절한 단위 (예: 개수, 무게 등)로 작성 9-3-2.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항목 ( 년) 사업종료 후 1년 ( 년) 사업종료 후 3년 ( 년) 사업종료 후 5년 매출원가1) 판매관리비2) 자본적 지출 토지 건물/구축물 기계장치 등 자본적지출 합계  매출원가1) : 재료비, 노무비, 제조경비 등 매출원가 총액  판매관리비2) : 인건비, 감가상각비, 기타경비 등 판매관리비 총액 9-3-3. 기업지원 계획  사업기간 종료 후 제품홍보, 판로확보, 판매전략 등 기업지원 추진전략 기술 9-3-4. 인력양성계획  사업기간 종료 후 인력양성 성과 추적 9-3-5. 지역 경제 기여도  고용, 매출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기술 10. 사업비 10-1. 총사업비  단위에 주의해서 작성 (백만원) 10-1-1 재원조달 계획 (단위: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합계 현금 현물 계 현금 현물 계 현금 현물 계 현금 현물 계 국 비 지 방 비 민간 부담금 기관명 기관명 소 계 합 계 10-1-2. 사업비 사용계획 (단위:백만원) 구분 비 목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합 계 현금 현물 계 현물 현물 계 현금 현물 계 현금 현물 계 기관명 (주관) 직 접 비 간 접 비 소 계 기관명 (참여) 직 접 비 간 접 비 소 계 기관명 (참여) 직 접 비 간 접 비 소 계 합계 직 접 비 간 접 비 합 계 10-2. 당해연도 사업비 비목별 세부내역  단위에 주의해서 작성 (천원) 10-2-1 재원조달 계획 (단위:천원) 구 분 합 계 현금 현물 계 국 비 지 방 비 민간 부담금 기관명 기관명 기관명 기관명 합 계 (1) 수행기관별 예산 배분 현황 (단위:천원) 구분 비 목 합 계 현금 현물 계 기관명 (주관) 직 접 비 간 접 비 소 계 기관명 (참여) 직 접 비 간 접 비 소 계 기관명 (참여) 직 접 비 간 접 비 소 계 합계 직 접 비 간 접 비 합 계 10-2-2. 비목별 예산편성  단위에 주의해서 작성 (천원) / 참여기관 전체의 당해연도 편성현황 기재  사업비 계상(비목별 소요 명세) 작성시에는 별표의 “사업비 비목별 사용 용도 및 계상 기준”과 첨부 관련규정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을 참조하여 작성  연구개발사업 수행 및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비 적발시 그 결과에 따라서 관련 법령 및 요령에 의하여 관련자의 징계 및 정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 (단위:천원) 비목 사용용도 현금 현물 합계 재원 직 접 비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시설 ․장비 및 재료비 연구 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연구수당 소 계 간 접 비 소 계 합 계 10-2-3. 수행기관별 예산편성 (기관명 : ◯◯◯◯◯)  참여기관은 ‘10-2-3’양식을 활용하여 ‘10-2-4’, ‘10-2-5’ 으로 각각 기재하되, 수혜기업으로 지원되는 예산은 사업화지원 기관 예산으로 편성 가. 비목별 총괄현황 (단위:천원) 비목 사용용도 현금 현물 합계 구성비 (%) 비고 직 접 비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시설 ․장비 및 재료비 연구 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연구수당 소 계 간 접 비 소 계 합 계 나. 직접비 : 천원 ① 인건비 : 천원(“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이 아닌 경우의 학생인건비도 사용) (단위 : 천원) 인력 구분 성명 직위 월급여 참여기간 (개월) 참여율(%) 합 계 현금 현물 계 기존 인력 소 계 신규 인력 소 계 합 계 ② 학생인건비 : 천원 구분 성명 직위 월급여 참여기간 (개월) 참여율(%) (B) 합 계 비고 박사후 과정 박 사 과 정 석 사 과 정 학 사 과 정 합 계 ③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 천원 구 분 내 역 단 가 회수 (수량, 건) 금 액 (천원) 비고 연구시설 연구장비 재료비 총 액 천원(현금 : 천원, 현물 : 천원) ④ 연구활동비 : 천원 구 분 내 역 단 가 회수 (수량, 건) 금 액 (천원) 비고 연구활동비 총액 천원(현금 : 천원) ⑤ 연구과제추진비 : 천원 구 분 내 역 단 가 회수 (수량, 건) 금 액 (천원) 비고 연구과제 추진비 총액 천원(현금 : 천원,) ⑥ 연구수당 : 천원 구 분 내 역 단 가 회수 (수량, 건) 금 액 (천원) 비고 연구수당 총액 천원(현금 : 천원) 다. 간접비 ① 영리기관의 경우 (단위: 천원) 구 분 성명 직위 신규 채용 구분* 실지급액 (A) 참여율 (%) (B) 합 계(A×B/100) 현금 현물 계 간접비 (1) 인력지원에 관한 경비 홍길동 소장 연구지원 전문가 (해당무) 소계(C)  신규채용구분 여부 항목에는 “연구지원전문가”에 해당하는 경우만 기재하되, 중소·중견기업에 한해서만 인정되며, 대기업은 제외됨 (단위 : 천원) 구 분 내 역 단 가 회수 (수량, 건) 금액(천원) 비고 간접비 (2) 연구지원에 관한 경비 성과활용지원에 관한 경비 합 계 천원 (간접비율 : %) ② 비영리기관의 경우 (단위 : 천원) 구 분 내 역 단 가 회수 (수량, 건) 금액(천원) 비고 간접비 인력지원에 관한 경비 연구지원에 관한 경비 성과활용지원에 관한 경비 합 계 천원 (간접비율 : %)  비영리기관은 인건비와 직접비에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이 고시한 간접비율을 곱하여 계상하되, 간접비율이 고시되지 아니한 비영리기관은 직접비(현물 제외)의 17% 범위 안에서 계상 10-3. 국비 및 민간부담금(현금, 현물) 배분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주관기관명 참여기관명 참여기관명 참여기관명 합 계 1차년도 정부출연금 지 방 비 민간 부담금 현 금 현 물 소 계 합 계 2차년도 정부출연금 지 방 비 민간 부담금 현 금 현 물 소 계 합 계 3차년도 정부출연금 지 방 비 민간 부담금 현 금 현 물 소 계 합 계 합계 정부출연금 지 방 비 민간 부담금 현 금 현 물 소 계 합 계  참여하는 모든 기관(공공기관, 기업, 연구소, 대학 등)이 포함되도록 작성할 것 11. 수행기관 현황  수행기관별로 작성 1. 기관명 : 1-1. 일반현황 대표자 성명 (국적) 설립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본사 ( - ) 부지( ㎡), 건물( ㎡) 공장 ( - ) 부지( ㎡), 건물( ㎡) 전화번호 팩스번호 홈페이지 E-mail 기관유형 최대주주 (국적) 업 종 주 생산품목 실무 담당 성명 전화번호 부서 팩스번호 직위 휴대전화 E-mail  기관유형 : 공공기관,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대학, 연구소, TP, 기타 중 택 1 1-2. 회사연혁 년월일 주 요 내 용 1-3. 인원현황 (단위 : 명) 구 분 연구개발 일반사무 영업 생산 기타 합계 임원 부장(책임) 과장(선임) 대리(원) 사원 합계 1-4. 재무현황 (단위 : 천원)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과 목 20xx 20xx 과 목 20xx 20xx 유동자산 1) 당좌자산 2) 재고자산 비유동자산 1) 투자자산 2) 유형자산 3) 무형자산 4) 기타자산 1) 총매출액 2) 총매출원가 매출총이익 운영비용 1) 판매 및 마케팅 2) 연구개발비 3) 일반관리비 자산총계 부 채 1) 유동부채 2) 비유동부채 부채총계 자 본 1) 자본금 2) 자본잉여급 3) 자본조정 4) 기타포괄손익누계액 5) 이익잉여금 총운영비용 영업이익 기타이익 세금 자본총계 부채. 및 자본총계 당기순이익 구 분 20xx 20xx 기업신용평점 신용평가등급 부채비율 유동비율 자기자본비율 감사의견 ※ 최근 2년간 결산기준으로 작성 (허위 작성 시 참여제한 및 국비 환수 등 제재) 부채비율 = (부채총계/자기자본)×100 유동비율 = 유동자산/유동부채 × 100 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자본총계×100 자기자본 = 자산총계 - 부채총계 〔서식 1〕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검토내용 해당 비해당 □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지 여부 □ 참여제한 여부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지 여부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기업의 부도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함)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단, 기업신용평점 70점 이상이거나, 신용평가등급 'BBB'이상인 경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함) ▸자본전액잠식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미반영” 또는 “부적정”인 경우 ▸개인회생․파산․면책권자인 경우 ※ 총괄주관기관 및 모든 주관(참여)기관이 각각 작성 기관(기업)명 : (직인) 기관장(대표이사)명 : (인) 〔서식 2〕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 및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지역명 과 제 명 기관명 책임자명 성명 직위 본과제에서 역할 주민등록번호 정부출연사업 전체 참여율 (신청과제 포함) 개인정보 이용 동의(자필서명) 총괄 000000-0000000 참여연구원 참여연구원 참여연구원 위의 과제수행을 위하여 제출한 공공기관연계지역산업육성사업 계획서의 사업내용 및 수행기관 간 상호 신뢰를 통한 사업수행에 동의하며, 본 과제가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시 산업기술혁신사업 및 지역산업지원사업 관련 법령의 제반사항을 준수하면서 본 과제에 적극 참여하겠으며, 참여기업의 경우 개발완료 후 최종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기술료의 납부 규정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아울러, 심의 과정에서의 채무불이행 등 신용 조회 및 과제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1. 수집・이용목적 ①참여제한 기간 중에 있는 지를 비롯하여 채무불이행 정보 등 신용 조회, 기타 사전지원제외 대상 여부의 확인 ②과제 선정,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등 과제의 선정・평가 및 관리 ③총괄책임자와 참여연구원의 사업비 사용 및 기술개발과제 수행의 적법・적정성 평가를 위한 관리 ④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 사후관리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이름,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전화번호, 직장주소, 자택주소, 전자우편, 팩스번호, 학력(학교, 전공, 학위, 연구분야 등), 경력(기간, 직위 등), 특허/프로그램 출원, 등록실적, 연구논문 발표실적, 정부출연사업 수행실적, 현재 수행중인 정부출연사업 전체 참여율, 사업비 지출을 위한 신용카드 및 금융거래 내역, 채무불이행 정보 등 재무건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용정보 등 3. 본인은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전담기관 및 지역사업평가원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1항의 사용목적이 종료되는 때(참여제한의 경우는 5년)까지 보유하는 데 동의합니다. 4. 본인은 제1항의 정보를 비롯하여 과제 수행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제공되는 참여제한 정보 등을 과학기술기본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등 관련 법령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유관기관에 제공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5.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면 연구원 명단에서 제외되거나, 과제 심사과정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작성한 것임을 확인합니다. 6. 또한, 위의 과제가 「공공기관연계지역산업육성사업」에 선정될 경우 위 기업(기관)은 민간부담금을 성실하게 납부할 것이며, 관련 규정 및 법령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기관명) (대표자) (직인) / (인감) 2015 년 월 일 산업통상자원부 귀하 ※ 주관 및 참여기관별로 각각 작성 및 제출 〔서식 3〕 연구시설 / 연구장비 구입 및 활용계획서 시설 / 장비명 (국문) 고성능 패킷 캡쳐 리플레이 시스템 (영문) High Performance Packet Capture & Replay System 연구장비분류 대분류 중분류 모델명 IS4010E 제작국가 한국 제작사 시스메이트 구입방법 구매( ○ ) 임차( ) 구입구분 내자(○ ) 외자( ) 구입일자(예정) 20XX. 5 구입금액(예정) 50,000,000원 공동활용 여부 단독활용( ○ ) 기관내부와 공동활용가능( ) 기관외부와 공동활용가능( ) 협의후 결정( ) 장비 개요 구입 필요성 및 규모 적합성 현재 구매하고자 하는 고성능 패킷 수집기와 유사한 사양의 네트워크 기반 장비를 보유하고 있지만, 과제에서 시험하거나 얻어진 결과물을 성능적 측면과 정확도 측면에서 정확히 벤치마킹하기 위해서는 Wired Speed로 패킷을 수집하고 리플레이해줄 시스템이 필요하다. 원리 및 특징 10 Gbps (9.95 Gbps) 성능으로 패킷을 캡쳐하고 분석할 수 있는 하드웨어 기반 시스템 추가적으로 패킷 샘플링, 패킷 전송, GPS 타임스탬프 기능 지원 주요사양 10 Gbps POS Monitoring Interface (extensible OC-192c fiber, PPP/HDLC layer 2) PCI-Express 8x Bus Interface (PCI-Express 8x bus speed, Higher packet DMA) Hardware-based Packet Capturing Engine 사용용도 (활용방안) 실제와 유사한 네트워크 테스트베드에서 Real Time으로 Wired Speed상에서 패킷을 생성해 내고 명확한 문자로 표현되는지의 검증과 지속적인 테스트를 통하여 패킷 검증 효과의 극대화를 실현할 수 있어, 실제 네트워크에 거의 유사한 네트워크 환경에서 본 연구의 검증 작업이 가능하게 되는 효율성을 가질 수 있다. 활용 계획 수요예측 및 활용빈도 년평균 가동율 60% [(24시간X52주) / (40시간X52주)] 이상 운영비 확보 방안 해당 사항 없음 전담인력 확보 방안 해당 사항 없음 유지보수 방안 판매 업체로부터 지속적으로 유지보수가 가능하고, 판매 업체의 전담 인력 활용으로 과제를 수행하면서 요구되는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타 동일기관내 동일/유사 장비 보유현황 동일/유사장비명 관리부서 취득일시 공동활용 가능여부 PLS-1000 지식정보보안연구부 2006 활용불가( ), 제한적 활용( ○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정보보호연구단에서는 현재 구매하고자 하는 패킷 수집 시스템과 유사한 사양의 네트워크 기반 수집 장비를 보유하고 있지만, 본 과제에서 요구되는 고성능에는 부족한 사양임 공동활용 및 임차사용 불가사유 고성능 패킷 수집 장비는 패킷 수집 및 관리 시스템의 기본 기능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이를 이용하여 수집된 패킷을 분석하는 패킷 분석 엔진기술 개발과 알고리즘 검증 및 타당성 시험을 위하여 다양한 네트워크 트래픽을 대량으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해당 제품을 개발 제품에 접속시켜 지속적으로 시험하여야 하여야 함으로 다른 과제와 공동 활용이 어렵다. 또한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은 본 과제에서 개발 하고자 하는 시스템의 개발 기간 동안 계속 개발 및 시험환경으로 제공되어야 할 것이므로 구매가 임차보다 경제적이다. ※ 부가세 포함 ‘3천만원이상 연구시설 및 연구장비’의 구입계획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작성 (모듈화된 연구시설 및 장비는 사용모듈 전체 구입가 기준임) ※ 연구장비분류는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별표.4> 연구장비 분류체계 참조 〔서식 4〕 중견기업 확인서 사업명 접수번호 과제명 주관기관 주관책임자 참여기관 (책임자) ◯◯◯◯(홍길동), ◯◯◯◯(이순신) 위의 기술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기업명 기재) 은(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니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며 제출한 자료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은 해당 기업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붙임 :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기업명 : 대표자명 : (인감) 산업통상자원부 귀하 ※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만 제출 ※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전까지 현황만 제출 <별표 1> 사업비 비목별 사용 용도 및 계상 기준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2조 관련) □ 직접비 사용용도 및 세부 산정기준 세목 구분 내용 인건비 사용용도 ◦ 해당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내부․외부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계상/ 산정 기준 ◦ 소속기관 급여기준에 따른 수행기간 동안의 급여총액(4대 보험과 퇴직충담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분 포함)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 해당과제 참여율은 100%를 초과할 수 없으나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제5조제6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율을 100% 초과하여 계상할 수 있다. (비고) “해당 과제 참여율”이란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은 기관의 경우 연구원의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 해당과제에서 연구원에게 지급될 인건비의 비율을 말하며, 인건비가 이미 확보된 기관의 경우 실제로 해당 수행과제에 참여하는 정도를 말한다. <인건비 현금․현물 산정 기준> 구 분 세부 산정 기준 수행기관에 소속된 자 ◦ 전년도 연말정산기준 급여총액/12 × 참여기간 × 참여율 수행기관이 아닌 외부기관에 소속된 자 ◦ 원 소속기관의 장이 과제에 참여함을 확인하는 확인서(서식 제1호)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원 소속기관과의 별도계약에 따른 급여기준에 따라 산정 (중복 지급 불가) ※ 근무년수가 1년 미만인 자 등 전년도 연말 정산기준 급여총액을 알 수 없는 직원의 인건비는 최근 월 평균급여총액 × 12개월 × 참여율로 산정하여 적용 ◦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새로운 과제에 인건비를 계상할 때에는 이미 수행중인 과제 참여율을 모두 합산한 결과 13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 이 경우 정부수탁사업과 국가공동관리규정 제3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의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산정하며, 과제 참여율의 최대한도를 이미 확보한 연구원은 연구수당 등 연동비목 계상을 목적으로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계상하여서는 안된다. ◦ 상기에도 불구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은 총 소요 인건비의 100%를 초과하지 않도록 인건비 지급총액을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수행 관련 용도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해당 금액과 사용계획, 사용 후 집행내역을 다음해 4월 30일까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기획재정부장관 및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대학교수, 기업 및 국공립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등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로 계상하되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 단,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제5조제8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에 한해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 전담연구인력 인건비 현금 산정 기준은 학생연구원 산정 기준 이상으로 하되, 학력, 경력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 실습연구원 : 중소․중견기업인 주관기관은 해당 과제의 참여기관으로 과제를 수행 중인 대학(산학협력단이 과제를 수행 중인 경우 해당 산학협력단이 소속된 대학 포함)의 학사 과정 중에 있는 학생을 방학 기간 중 해당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으로 참여시킬 수 있으며 이때의 인건비는 월 1,500천원의 범위 내에서 계상 가능함. 실습연구원은 수행과제 연구 및 기업실무의 업무를 수행하며, 해당 과제의 학생연구원은 제외한다. 학생 인건비 사용용도 ◦ 해당 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학생연구원(「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박사후연구원을 포함)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계상/ 산정 기준 ◦ 해당 과제별로 투입되는 인원 총량을 기준으로 계상한다. ◦ 참여율 100퍼센트를 기준으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정한 금액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이 경우 과제 참여율은 정규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 < 학생인건비 현금 산정 기준 > 구 분 세부 산정 기준 학생 연구원 - 박사후과정 : 3,000천원×참여기간×참여율 - 박사과정 : 2,500천원×참여기간×참여율 - 석사과정 : 1,800천원×참여기간×참여율 - 학사이하 : 1,000천원×참여기간×참여율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사용용도 ◦ 최종연도 (단계협약의 경우 단계협약 최종연도 포함) 협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납품이 완료되어 해당과제에 1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해당과제 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용 컴퓨터는 제외),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사용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 경비(기술기반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건축비, 부지 매입․조성비 등 포함) ◦ 시약 및 재료의 구입․사용 경비, 시험 분석료, 전산처리․관리비 ◦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 경비 계상/ 산정 기준 ◦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 연구장비 및 시설은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구입의 경우 사업별 별도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의 장비는 구입계획서 작성 필수 - 임차의 경우 임차기관의 임차료 기준을 기준으로 산정 - 현물의 경우 장부가의 20%를 산정하며, 내용연수가 협약기간보다 상회하여야 함. 단, 중소기업이 참여연구원으로 신규인력을 채용한 경우에는 50%까지 현물 산정 가능 ※ 토지, 건물, 건축조성비는 기반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에만 산정하며, 국비로 산정이 불가능함 ◦ 구입의 경우 민간부담금 및 지방비 현금으로 산정하며 관련 증빙서류를 협약 시 필수적으로 제출 ◦ 임차의 경우 민간부담금 및 지방비 현물로 산정하며 토지 및 건물의 공인감정가격 20% 이내로 매년 편성 가능함 ◦ 시약 및 재료․사용 경비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구입의 경우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현물의 경우 수행기관의 구입한 금액 또는 생산․판매가로 책정된 금액으로 산정 ◦ 시험분석료는 자체 시험분석에 소요되는 경비는 산정 불가하며, 시험분석기관의 기준단가를 적용하여 산정 - 비영리연구기관에 한하여 기관에서 공인하는 시험분석 결과서를 발행하는 시험분석료는 현금 산정 가능 ◦ 전산처리 및 관리비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하되, 과제 이외 기관전체 전산처리 및 관리비 산정 불가 ◦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경비는 수행기관 자체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경비 산정 불가 (인건비, 재료비 등에 기 반영)하며,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기관의 견적서, 용역계획 등을 근거로 산정 ◦ 수행기관 내부 보유 장비․시설․공간에 대한 사용료·임차료는 현금 산정 불가 ◦ SW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필요한 SW구입비 산정가능 ◦ 범용성 장비(PC, 프린터, 복사기 등 사무용기기)는 협약시 사업계획서에 명시한 경우에 한해 산정 가능하며, 범용성 소프트웨어(컴퓨터 구동 프로그램,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백신 등)는 산정 불가 ◦ 과제수행과 관련 없는 사무기기, 연구장비 및 시설의 유지보수비는 산정 불가 연구 활동비 사용 용도 ◦ 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국외 여비 ◦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등 ◦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교육 훈련비, 기술정보수집비, 도서 등 문헌 구입비, 회의 및 세미나 장소 사용료,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특허 및 표준 정보조사비, 정보DB 및 네트워크 사용료, 창의활동비, 사업화전략 및 엔지니어링 컨설팅 비용, 디자인 정보조사․개발 및 컨설팅 비용(디자인 연계가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소프트웨어 품질검증비․ 품질컨설팅비 등 ◦ 세부(단위)과제가 있는 경우 해당 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계상/ 산정 기준 ◦ 국외 여비는 수행기관 자체기준이 있는 경우 자체기준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하며,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 적용 - 수행기관 자체기준이 없는 경우 : 항공료, 체재비 등을 포함하며, 제시된 기준을 참고하여 실제 필요한 경비 산정 - 자체 여비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제 수행을 위해 별도로 정한 국외 출장여비 기준에 따라 산정 불가 - 과제수행과 관련 없는 국외여비는 산정 불가 ※ 【참고】 국외여비 산정(정부예산편성지침) 기준 - 정부예산편성기준이 변경될 경우 변경내용 준용 ◦ 인쇄, 복사, 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및 제세, 수수료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공공요금은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을 포함하여 산정 - 신문 공고료 등의 수수료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위탁정산 수수료 및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 사용 수수료는 별도 기준을 참고하여 산정 - 위탁정산 수수료는 주관기관 사업비에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단, 주관기관이 공통운영요령 제45조제4항 각호의 기관인 경우 참여기관 사업비에 반영) ◦ 전문가 활용비는 수행기관 자체 기준에 따라 산정하며 참여연구원이 아니며 수행기관 소속이 아닌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자문의 경우 외부 전문가에게 지급되는 비용으로 여비를 포함하여 산정가능 - 위원회 운영의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여 위원회를 운영할 경우에 산정 가능하며, 수당, 여비 등을 포함하여 산정 가능 - 중장기 기술개발 과제의 주관기관이 중소기업인 경우 특허 전문가 활용비를 사업시작일로부터 2년간 계상하여야함 ◦ 국내외 훈련비, 문헌 구입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정보 DB 및 네트워크 사용료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학회․세미나 참가비는 과제수행과 관련한 학회․세미나 참가비에 한해 산정하며, 종신성 및 개인성 학회비 산정은 불가 - 정보 DB 및 네트워크 사용료과제는 수행기간 동안 과제관련 정보 DB 및 네트워크 사용에 대한 비용 산정 ◦ 회의 및 교육․세미나 개최비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하되, 강사료, 등 일부 항목에 대해 수행기관 자체 기준이 마련된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여 산정 -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동비, 회의관련 인쇄비 등에 한해서만 산정 (회의 관련 식대, 다과비는 연구과제추진비에서 산정) - 세미나 개최비는 과제수행 관련 세미나 개최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산정하며, 강사수당(여비포함), 세미나 개최와 관련되는 인쇄비, 장소임차비 등을 포함하여 산정 (세미나 관련 식대, 다과비는 연구과제추진비에서 산정) ◦ 기술정보수집비 - 과제수행과 관련된 조사용역 등을 외부기관에 의뢰할 경우에는 외부기관과의 계약단가 등을 적용하여 산정 - 해외 기술정보 수집을 위한 비용은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특허 및 표준 정보조사비는 외부기관에게 의뢰하여 수행할 경우에 한하며, 외부기관의 기준단가 또는 계약단가 등을 적용하여 산정 - 기술도입비는 과제수행기간 동안 기술(노하우포함) 도입을 위하여 기술을 전수하는 기관과의 계약단가로 산정 - 인력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한하여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을 제외한 소속기관 인력에 지급하는 강의료, 원고료 등은 산정 가능 ◦ 창의활동비 - 참여연구원의 창의적 아이디어 도출을 위한 이종학문간 지식교류 및 융합을 위한 활동비로 사업별 특성에 따라 사업 공고 시 인정한 경우에 한해서 산정 ◦ 사업화전략 및 컨설팅 비용 - 인건비 현금 인정분야 중 디자인 개발 등과 같은 창작과 관련되는 분야에 한정하여 산정하며, 수행과정 전 단계에 걸친 창작관리 및 전략수립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산정 - 과제수행 결과물에 대한 사업화 전략 및 제품개발 등에 따른 기획․생산․영업 ․판매 등을 위한 컨설팅 등을 협약기간내 추진하는 경우에 산정하며, 외부기관과의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산정 ◦ 연구인력 활용비 - 연구인력 활용 및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인턴쉽, 장학금, 멘토링 지원비, 기술인력 공급 등의 비용으로 산정 ◦ 사업관리비는 별도의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과제 또는 공동수행과제가 있는 경우 사업의 조정 및 관리의 명목으로 산정 ◦ 소프트웨어 품질검증비․품질컨설팅비 - 소프트웨어 품질검증, 소프트웨어 품질의 확보 및 관리 등을 위한 컨설팅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산정하며, 외부기관과의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산정 연구 과제 추진비 사용용도 ◦ 연구원의 국내 여비 및 시내교통비 ◦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 등 ◦ 회의비 (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제외) ◦ 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평일 점심식대는 제외) 계상/ 산정 기준 ◦ 직접비(현금 및 현물)의 10% 이하로 산정 하되, 사업별 시행계획 또는 장관이 인정한 경우 그에 따라 산정할 수 있으며, 사업계획서에 사용용도별 세부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 국내 여비는 수행기관 자체기준이 있는 경우 자체기준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하며,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을 적용한다. - 수행기관 자체기준이 없는 경우 :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등을 포함하여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하되, 운임은 대중교통 수단의 범위를 초과하여 산정할 수 없음 - 자체 여비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제 수행을 위해 별도로 정한 국내 출장여비 기준에 따라 산정 불가 - 과제수행과 관련 없는 국내 여비 산정 불가 ◦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은 연구실의 냉난방 및 건강하고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을 말한다. ◦ 회의비는 과제수행과 관련하여 외부기관(과제수행을 위한 참여기관 포함)과의 회의 개최시 필요한 경비로 식비와 다과비 등을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으나, 회의목적, 일시, 장소, 회의내용 등이 기재된 관련서류(내부품의서 또는 회의록)를 갖추어야 하며, 사용금액에 상관없이 참석자 전원의 서명 날인이 있어야 한다. ◦ 세미나 개최비 중 식비와 다과비는 실 소요비용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목적, 일시, 장소, 내용 등이 기재된 관련서류(내부품의서 또는 회의록)을 갖추어야 한다. 연구 수당 사용 용도 ◦ 해당과제 수행과 관련된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 계상/ 산정기준 ◦ 연구수당은 과제수행과 관련된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장려금 지급을 위한 비용으로 인건비(현물 및 학생인건비 포함)의 20% 범위에서 산정하되, 아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 기술개발 사업 : 20% 이내 - 기술개발 이외의 사업은 10%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기술개발의 성격이 있는 과제에 대해서는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술개발사업 수준의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인건비의 10% 이상을 연구수당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 상기 기준에도 불구하고 아래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연구수당을 산정할 수 없다. - 과제의 총괄관리를 수행하는 총괄주관기관인 경우 - 장관이 지식경제기술혁신사업에 대한 기획ㆍ관리ㆍ평가 및 활용 등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 ◦ 수행기관은 참여율 및 기여도를 반영해서 연구수당 지급기준을 합리적으로 정하여 참여연구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간접비 사용용도 및 세부 계상/산정기준 세 목 산정 원칙 간접비 사용 용도 ◦ 인력지원비 - 지원인력 인건비 : 연구개발에 필요한 장비운영 전문인력 등 지원인력,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정산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인력(한 개 또는 여러 개의 연구실을 묶어 총 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이고, 정산 등 행정업무 부담이 큰 경우만 해당한다)의 인건비 - 연구개발능률성과급 : 수행기관의 장이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및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 - 중소·중견기업이 신규채용(사업공고일 6개월전 포함)을 통해 해당 과제에 참여시키는 연구지원전문가 인건비 ◦ 연구지원비 - 기관 공통지원경비 : 과제수행에 필요한 기관 공통지원경비 -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경비 - 연구실 안전관리비 : 과제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 가입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하는 경비 - 연구보안관리비 : 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등 연구개발과제 보안을 위한 필요경비 - 연구윤리활동비 : 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윤리규정 제정ㆍ운영, 연구윤리 교육 및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경비 - 연구개발준비금 :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별도로 고시하는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 중단(산업기술촉진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로 인한 일시적 연구 중단의 경우는 제외한다), 연구 연가, 박사 후 연수 또는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연수 또는 교육훈련 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경비 -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 학술용 도서 및 전자정보(Web-DB, e-J◦urnal) 구입비, 실험실 운영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논문 게재료 등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경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 대학의 연구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 성과활용지원에 관한 경비 - 과학문화활동비 : 수행과제의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경비 -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비: 해당 연도에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ㆍ등록ㆍ유지 등에 필요한 모든 경비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경비,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ㆍ운영, 연구노트 교육ㆍ인식확산 활동 및 연구노트 활성화 등과 관련된 경비 - 기술창업 출연ㆍ출자금: 수행기관에서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기술지주회사, 학교기업, 실험실공장, 연구소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계상/ 산정 기준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이 간접비율을 고시하는 기관의 경우 직접비(현물 제외)에 고시한 간접비율을 곱하여 산정 - 간접비율이 고시된 비영리기관이라 하더라도 사업별 특성에 따라 고시된 간접비율 이하로 산정 가능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이 간접비율을 고시하지 않은 비영리법인은 직접비(현물 제외)의 17% 이내로 산정 ◦ 영리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은 직접비(현물 제외)의 5퍼센트 범위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로 산정 ◦ 중견․중소기업이 신규 채용(사업공고일 6개월전 포함)을 통해 해당 과제에 참여시키는 연구지원전문가에게는 참여율에 따라 기업 당 1명에 한해 인건비 산정가능 ◦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산정하고, 자체 성과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지급하여야 함 ◦ 기술창업 출연ㆍ출자금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5퍼센트 범위에서 설립 이후 최장 5년까지 집행 가능 <별표 2> 산업기술분류표(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2조 관련) 대분류: 기계ㆍ소재 중분류 소 분 류 코드번호 중분류 소 분 류 코드번호 정밀생산기계 절삭 가공기계 100101 산업/일반기계 농업기계 100601 연삭/연마 가공기계 100102 인쇄/섬유기계 100602 광 에너지 응용 가공기계 100103 식품포장기계 100603 전기/화학 에너지 응용 가공기계 100104 건설/광산기계 100604 수치제어장치 100105 일반가공기계 100605 프레스 기계 100106 방재소방기계 100606 사출 기계 100107 운송하역기계 100607 CAD/CAM 관련 S/W 100108 정보산업장비 100608 기타 정밀생산기계 관련기술  100109 산업/일반기계관련 S/W 100609 기타 산업/일반기계 관련기술 100610 자동차/철도차량 엔진 및 동력전달장치 100201 전기 및 전자장치 100202 조선/해양시스템 선박소재/구조기술 100701 선형 개발/성능해석기술 100702 차체 및 경량화 기술 100203 주기/보기 및 추진계통부품 100703 공조기술 100204 갑판설비 및 항해통신장치 100704 차량운동성능 및 진동/소음저감기술 100205 선박생산시스템/건조공법 100705 안전도 향상기술 100206 해양구조물/설비기술 100706 차량 지능화 기술 100207 해양레저 및 탐사장비 100707 철도차량 추진/제어기술 100208 해양 환경/안전설비 100708 시스템 통합기술 100209 조선/해양시스템관련S/W 100709 저공해 및 대체에너지 차량기술 100210 기타 조선/해양 시스템 관련기술 100710 기타 자동차/철도차량 관련기술 100211 에너지/환경 기계시스템 공기조화/냉동기계 100301 항공/우주시스템 고정익/회전익 항공기 기체 100801 보일러/로설비 100302 고정익/회전익 항공기 동력장치 100802 유체기계 100303 고정익/회전익 항공기 기계시스템 100803 수처리 설비 100304 고정익/회전익 항공기 전기전자시스템 100804 폐기물 처리설비 100305 인공위성체/탑재체 시스템 100805 대기오염 방지 설비 100306 액체 추진제 발사체 시스템 100806 건조/농축 설비 100307 고체 추진제 발사체 시스템 100807 에너지/환경 제어설비 100308 항공우주 지상설비 시스템 100808 IBS/HA 시스템 기술 100309 항공/우주 시스템 관련 S/W 100809 에너지/환경 기계 시스템 관련 S/W 100310 기타 항공/우주 시스템 관련기술 100810 기타 에너지/환경 기계 시스템 관련기술 100311 나노ㆍ마이크로 기계시스템 나노마이크로 센서 100901 초소형 구동장치 100902 요소부품 체결용 요소부품 100401 초소형 디바이스 100903 전동용 요소부품 100402 초소형 가공․조립․측정기술 100904 완충/제동용 요소부품 100403 시스템 특성분석․신뢰성 평가기술 100905 회전축용 요소부품 100404 시스템 집적화 기술 100906 배관용 요소부품 100405 시스템 통합화 기술 100907 유공압 부품 100406 나노 마이크로기계시스템 관련 S/W 100908 액츄에이터 100407 절삭/연삭공구 100408 기타 나노 마이크로기계시스템 관련기술  100909 치공구 100409 금속재료 구조재료 101001 금형 100410 기능재료 101002 요소부품 관련 S/W 100411 복합재료 101003 기타 요소부품 100412 재료공정기술 101004 기계/전자부품소재기술 101005 로봇/자동화기계 로봇 설계기술 100501 에너지소재기술 101006 로봇 제어 및 지능화기술 100502 생체재료기술 101007 로봇 비젼 및 생산자동화 기술 100503 금속정제/회수기술 101008 기계 자동화 기술 100504 재료분석/평가기술 101009 조립/정밀 이송기술 100505 기타 금속재료 관련기술 101010 자동화 관련 계측/센서 기술 100506 로봇/자동화기계 관련 S/W 100507 기타 로봇/자동화기계 관련기술  100508 중분류 소 분 류 코드번호 중분류 소 분 류 코드번호 주조/용접 사형주조 101101 소성가공/분말 단조기술 101201 금형주조 101102 압출기술 101202 특수주조 101103 인발기술 101203 다이케스팅 101104 압연기술 101204 주조/용접재료 101105 판재성형기술 101205 Brazing/Sold ring 101106 분말제조기술 101206 아크용접 101107 분말가공기술 101207 특수용접/접합기술 101108 소성가공 관련 S/W 101208 용접부 분석평가기술 101109 기타 소성가공/분말 관련기술 101209 주조/용접 관련 S/W 101110 청정생산 청정생산 공정설계 101401 기타 주조/용접 관련기술  101111 공정개선기술 101402 표면처리 열처리기술 101301 공정 및 생산관리기술 101403 도금기술 101302 유해 원부재료 대체기술 101404 박막제조기술 101303 환경친화적 제품설계기술 101405 용사기술 101304 환경친화제품 제조기술 101406 에칭기술 101305 자원재활용 기술 101407 부/방식기술 101306 침탄/질화기술 101307 전자부품 표면처리기술 101308 표면물성 개질기술 101309 기타 표면처리기술 101310 <대분류: 전기ㆍ전자> 중분류 소 분 류 코드번호 중분류 소 분 류 코드번호 광응용기기 레이저 관련부품 및 발생장치 200101 가정용기기및 전자응용기기 정보가전기기 200601 음성정보기술 응용기기 200602 레이저 가공기 200102 조명기기 200603 결상기기 200103 소형가전 200604 광계측ㆍ제어기기 200104 백색가전 200605 광원 200105 가정용 가스기기 200606 광소재 200106 냉․난방기기 200607 광부품 200107 자동판매기 200608 광소자 200108 현금자동입출금기 200609 기타 광응용 기기  200109 기타 가정용기기 및 전자응용기기 200610 반도체장비 열처리장비 200201 계측기기 계측센서 및 부품 200701 노광․트랙장비 200202 화학량 시험/분석 계측기 200702 에칭 장비 200203 물리량 시험/분석 계측기 200703 폴리싱(CMP) 장비 200204 환경계측기 200704 증착장비 200205 안전감시/진단 계측제어기 200705 이온주입장비 200206 세정장비 200207 유체 제어계측기 200706 패키징장비 200208 전자 계측기 200707 측정/검사 장비 200209 광계측기 200708 반도체장비용 핵심부품 및 제조장비 200210 기타 계측기기 200710 기타 반도체장비 200211 중전기기 발전기/전동기 및 제어 200301 영상/음향기기 TV수상기 200801 전력변환기기 200302 방송수신기 200802 전력용 재료 200303 3차원 영상기기 200803 변압기류 200304 AV재생 및 기록기기 200804 개폐기류 200305 화상통신 200805 송배전 및 보호/감시장치 200306 카메라 및 캠코더 200806 자동화제어기기 200307 전광판 200807 전기로 200308 휴대용 AV기기 200808 전선 200309 카 오디오 200809 초전도 기술/제품 200310 방송 AV기기 200810 전기용접 및 가열 200311 건축음향 및 응용기기 200811 전원장치 200312 스피커 200812 에너지저장기기 200313 마이크로폰 200813 기타 중전기기 200314 기타 영상/음향기기 200814 반도체소자 및 시스템 Si 소자 200401 전지 전지재료 200901 화합물 소자 200402 제조 및 측정평가 장비 200902 M MS 소자 200403 응용 및 활용기술(H V등) 200903 S nsor용 소자 200404 일차전지 200904 반도체 재료 200405 이차전지 200905 SoC 200406 초고용량 커패시터 200906 설계 Tool 200407 기타 전지 200907 기타 반도체 소자 200408 전기전자부품 센서 부품 200501 디스플레이 LCD 201001 PCB 부품 200502 PDP 201002 커패시터 부품 200503 FED 201003 자성재료 부품 200504 EL 201004 기록매체 부품 200505 디스플레이 부품 및 소재 201005 복합 부품 200506 E-Paper 201006 초고주파 발생소자 200507 3D 201007 플라즈마 발생용 부품 200508 디스플레이 제조장비 201008 기타 전기전자부품 200509 디스플레이 측정 및 검사장비 201009 기타 디스플레이 201010 <대분류: 정보통신> 중분류 소 분 류 코드번호 중분류 소 분 류 코드번호 이동통신 이동통신 서비스 300101 RFID/USN RFID기술 300601 USN기술 300602 이동통신 시스템 300102 모바일-RFID 300603 이동통신 단말기 300103 활용서비스 플랫홈 및 응용SW 300604 기타 이동통신기기  300104 RFID/USN서비스 300605 디지털 방송 디지털 방송 서비스 300201 U-컴퓨팅 U-컴퓨팅 플랫홈 및 응용기술 300701 디지털 방송 매체 300202 서버기술 300702 디지털 방송 콘텐츠 300203 U-컴퓨팅 기기 및 주변기기 300703 디지털 방송 이동방송 300204 소프트웨어 임베디드 SW 300801 디지털 방송 통방융합 300205 SW솔루션 300802 디지털 방송 실감방송 300206 System Integration 300803 디지털 방송 단말 300207 Internet SW 300804 위성-전파 위성통신ㆍ방송 전송 300301 디지털 콘텐츠 컴퓨터 그래픽 300901 가상현실 300902 위성통신ㆍ방송 단말 300302 콘텐츠 창작 기획 300903 위성항법 300303 디지털 콘텐츠 제작 및 유통 300904 탑제체 및 관제 300304 게임 및 u-러닝 300905 EMI/EMC 300305 정보보호 서비스 및 응용보안 301001 네트워크 시스템 보안 301002 전자파기기 300306 공통 보안기술 301003 전자파 진단 및 방호 300307 산업보안 및 융합보안 301004 홈네트워크 홈네트워크 기기 300401 정보통신 모듈 및 부품 이동통신 모듈 및 부품 301101 위성ㆍ방송 모듈 및 부품 301102 유ㆍ무선 홈네트워킹 기술 300402 광통신모듈및부품 301103 지능형 정보가전 300403 멀티미디어 모듈 및 부품 301104 홈네트워크 응용 및 서비스 기술 300404 안테나 모듈 및 부품 301105 광대역 통합망 서비스 및 제어 300501 ITS/텔레매틱스 ITS 단말 및 기기 301201 텔레매틱스 단말 및 기기 301202 전달망 300502 ITS 응용서비스 301203 가입자망 300503 텔레매틱스 응용서비스 301204 <대분류: 화학> 중분류 소 분 류 코드번호 중분류 소 분 류 코드번호 정밀화학 의약 중간체/원제 400101 수질/토양 수질오염 방지기술 400601 의약제제 400102 토양오염 방지기술 400602 농약 중간체/원제 400103 해양오염 방지기술 400603 농약제제 400104 환경설비 기술 400605 환경산업부품․소재기술 400606 염/안료 및 중간체 400105 기타 환경산업기술 400607 계면활성제 400106 윤활유 400107 세라믹 재료 시멘트, 콘크리트, 내화물 400701 원료 및 나노세라믹 분말 400702 첨가제 400108 유리, 유약, 법랑 400703 도료/코팅제 400109 도자기, 타일 등 400704 접착제/실란트 400110 단결정 400705 유ㆍ무기재료 및 촉매 제조기술 400111 세라믹제조공정기술 400706 감광재료 400112 화학ㆍ생체 기능재료 400707 화장품/소재 400113 광ㆍ전자세라믹스 400708 전자산업용 정밀화학소재 400114 고강도ㆍ열 기능재료 400709 나노응용기술 400115 나노세라믹 복합재료기술 400701 기타 합성응용제품 400116 기타 세라믹재료 400711 고분자 재료 중합반응/공정기술 400201 섬유제조 중합개질 400801 개질기술 400202 섬유방사 400802 복합재료제조기술 400203 천연섬유방적 400803 전기ㆍ전자정보용 소재기술 400204 사가공기술 400804 의료용 소재기술 400205 제직기술 400805 에너지ㆍ환경산업용 소재기술 400206 방사설비 400806 특수기능성 소재기술 400207 사가공설비 400807 고분자 재활용기술 400208 산업용 섬유제조기술 400808 고분자가공기술 400209 나노섬유제조기술 400809 나노소재기술 400201 제직설비 400810 기타 고분자 재료 400211 기타 섬유제조 400811 화학공정 석유화학 부산물 응용기술 400301 염색가공 침염기술 400901 날염기술 400902 촉매 응용기술 400302 사염기술 400903 공정시스템기술 400303 가먼트염색기술 400904 공정설비기술 400304 물리ㆍ화학적 가공기술 400905 기초유기소재공정기술 400305 염색설비 400906 기초무기소재공정기술 400306 가공설비 400907 기타 화학공정 400307 기타 염색가공 400908 화학제품 제지 400401 섬유제품 부직포제조 401001 부직포가공기술 401002 인조피혁 400402 봉제기술 401003 천연피혁 400403 의류패션 401004 고무(타이어포함) 400404 편직기술 401005 기타 화학제품  400405 섬유제품설비 401006 대기/ 폐기물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 기술 400501 산업용섬유제품 401007 대기오염 방지기술 400502 나노섬유제품기술 401008 환경설비기술 400504 융합섬유제품 401009 환경산업 부품소재기술 400505 기타 섬유제품기술 401010 기타 환경산업기술 400506 <대분류: 바이오ㆍ의료> 중분류 소 분 류 코드번호 중분류 소 분 류 코드번호 의약바이오 단백질의약품 500101 치료기기 및 진단기기 중재적 치료기기 500401 방사선치료기 500402 치료용항체 500102 수술용 치료기기 500403 백신 500103 수술용 로봇 500404 효소의약품 500104 한방용 치료기기 500405 바이오인공장기 500105 기타 치료기기 500406 세포 및 조직치료제 500106 임상화학 및 생물 분석기기 500407 유전자의약품 500107 한방용 진단기기 500408 생체신호 측정/진단기기 500409 저분자의약품 500108 분자유전진단기기 500410 천연물의약품 500109 초음파진단기기 500411 약물전달시스템 500110 X-ray 및 CT 500412 시약/진단제 500111 MRI 500413 바이오생체재료 500112 핵의학 및 분자 영상 진단기기 500414 의약바이오기반기술 및 시스템 500113 지능형 판독시스템 500415 기타 바이오의약품/소재 500114 기타 치료 및 진단기기 500416 산업바이오 바이오화학소재 500201 기능복원/보조 및 복지기기 신체 기능 복원기기 500501 바이오플라스틱 500202 임플란트 500502 미생물 및 효소촉매 500203 전자기계식 인공장기 500503 기능성 바이오소재 500204 생체재료 500504 바이오화장품/소재 500205 의료용 소재 500505 기능성 식품소재 500206 재활훈련기기 500506 바이오환경 500207 이동지원기기 500507 바이오매스 500208 생활지원기기 및 시스템 500508 바이오농축수산제제 500209 인지/감각기능 지원기기 500509 기타 산업바이오 500210 기타 기능복원/보조 및 복지기기 500510 바이오공정/기기 바이오공정기술 500301  의료정보 및 시스템 한의정보 표준시스템 500601 바이오전자/정보 500302 원격 및 재택 의료기기 500602 바이오엔지니어링기술 500303 의료정보표준화 500603 바이오공정장비기술 500304 U - EHR (electronic health record) 500604 바이오분석기기 500305 병원의료정보 시스템 및 설비 500605 기타 바이오공정/기기 500306 기타 의료 정보 및 시스템 500606 <대분류: 에너지ㆍ자원> 중분류 소분류 코드번호 중분류 소분류 코드번호 온실가스처리 CO2 포집기술 600201 전력IT IT 기반 고부가 서비스 기술 600601 CO2 전환기술 600202 마이크로 그리드 기술 600602 CO2 저장기술 600203 전력 유비쿼터스 기술 600603 non-CO2 처리기술 600204 직류 송ㆍ배전 기술 600604 기타 온실가스 처리기술 600205 지능형 전력망 플랫폼 기술 600605 자원 자원조사·탐사 600301 원자력 노심해석 기술 600701 석유·가스 개발 600302 원전 안전평가 기술 600702 광물자원 개발 600303 방사선 관리 기술 600703 자원 활용 600304 핵연료 및 부품 소재 기술 600704 수화력발전 고온고압화 발전기술 600401 원전계측ㆍ제어기술 600705 석탄 청정화/이용 기술 600402 원전 계통 및 핵심기기 기술 600706 수화력발전 환경오염방지기술 600403 원전 운영 및 정비 기술 600707 발전설비/기기개발 600404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술 600708 첨단 발전제어 기술 600405 원전 부지 및 환경 기술 600709 가스터빈 기술 600406 원자력 기반·첨단기술 600710 발전설비 운영 기술 600407 신원전 기술 600711 송-배전계통 전력계통 감시․운영 기술 600501 신재생 에너지 태양열 600801 태양광 600802 전력계통 계획 기술 600502 바이오연료 600803 대용량 전력수송․저장 기술 600503 폐기물 600804 전력시장 운용 기술 600504 소수력 600805 수요예측․관리 기술 600505 풍력 600806 송ㆍ변ㆍ배전 시스템 기술 600506 해양 600807 전력설비/기기 개발 및 진단 기술 600507 지열 600808 전력용 신소재 기술 600508 수소 600809 전력전자 기술 600509 연료전지 600810 전자계 환경 기술 600510 석탄가스화/액화 600811 전기안전기술 600511 합성연료 600812 <대분류: 지식서비스> 중분류 소분류 코드번호 중분류 소분류 코드번호 경영전략/금융/무역 서비스 전자금융서비스 700101 인적자원 역량개발 서비스 지능형 학습지원/관리기술 700301 투자분석/위험관리기법 700102 감성시스템 및 처리기술 700302 기술사업화/가치평가기법 700103 인간-시스템상호작용기술 700303 비즈니스모델링/프로세스관리/시뮬레이션기술 700104 뇌 인지기반 인간수행능력향상 기술 700304 서비스표준화/품질관리 700105 기타인적자원역량개발서비스 700305 서비스네트워크/협업지원 700106 유통/물류/마케팅 서비스 지능형기업물류지원기술 700401 지식창출/유통/평가기술 700107 유통물류응용기술 700402 인사관리/법무/회계서비스 700108 시장조사/마케팅관리기술 700403 전자무역서비스 700109 소비자행동모델링/테스트기법 700404 기타경영전략/금융/무역서비스기술 700110 지능형 고객관계관리 기술 700405 연구개발/엔지니어링 서비스 생산관리/계량분석기법 700202 기타 유통물류/마케팅 관련 기술 700406 생산공정모델링/시뮬레이션 700203 부가가치/사후관리 서비스 재제조서비스/제품ㆍ서비스 시스템(PSS) 700501 설계정보통합관리/협업시스템 성능향상기술 700204 제품-서비스 유지/운영/사후관리 700502 제품품질 관리기술 700205 문화-의료-환경기반 지식표현/지능형 융합서비스기술 700503 시험/검사/분석기법 700206 방송/광고/영화미디어 관련 기술 700504 지식재산권분석/관리기술 700207 기타부가가치/사후관리서비스 700505 첨단/친환경소재응용포장(패키징)기술 700208 사업설비-시설물 조사/설계/예측/평가/관리기술 700209 기타연구개발/엔지니어링관련기술 700210 디자인 서비스 제품ㆍ환경ㆍ인테리어디자인기술 700601 시각ㆍ포장디자인기술 700602 디자인ㆍ멀티미디어디자인기술 700603 패션ㆍ텍스타일디자인기술 700604 공예디자인기술 700605 기타 디자인서비스기술 700606 <별표 3> 정량적 목표 항목의 성능지표 예시) 과제명:Nd-Fe-B계 자석개발 평 가 항 목 주요성능 Spec1) 단위 비중2) 세계최고수준 보유국/보유기업 ( / ) 연구개발전 국내 수준 개 발 목표치 평가방법3) 성능수준 성능수준 당해 최종 자 기 적 특 성 잔류자속밀도 Br(T) 12 1.23 1.20 1.21 1.22 KSC2501 JISC2501 보자력(bHc) kA/m 13 880 800 850 870 보자력(Hic) kA/m 16 960 900 940 960 최대에너지적 kJ/㎥ 9 290 230 240 280 Br의 온도계수 %/K 10 -0.126 -0.126 -0.123 -0.123 iHc온도계수 %/K 10 -0.6 -0.6 -0.6 -0.6 물 리 적 특 성 밀 도 Mg/㎥ 10 7.4 7.3 7.35 7.4 전기저항 Ω‧m 12 1.4 1.2 1.3 1.39 비커스 경도 - 8 6000 5800 6000 6000 곡 강 도 MPa 5 250 230 240 245 인장강도 MPa 5 80 77 79 79 100 주) 1) 주요성능의 수치적 Spec은 정밀도, 회수율, 열효율, 인장강도, 내충격성, 작동전압, 응답 시간등 기술적 성능판단기준이 되는 것을 말함. 2) 비중은 각 구성성능Spec의 최종목표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말함. 3) 평가방법은 공인규격상의 시험검사 방법을 기재하여야 하며(예:KS…, JIS…)공적 인증기관에서 성적서 첨부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능한 경우 평가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기재함. (분야별 성능지표) 예시 ※ 아래의 예시는 분야별로 일반적인 지표만을 열거하였으며, 과제성격에 맞게 필요사항을 작성하여 주십시오. <기계분야> Spec 명 단 위 Spec 명 단 위 Spec 명 단 위 폐수유량 BOD 탁 도 폐수배출량 COD 생산속도 포장속도 공급속도 신 장 률 누 설 량 최고사용압력 응답시간 유 속 소 음 조항각도 작 동 력 회전속도 출 력 연료 소비율 평 행 도 ㎥/day ㎎/ℓ ㎥/day ㎎/ℓ m/min PCS/min PCS/min % ㎤/min Kg/㎠ sec m/s dB 도 kgf rpm ps/rpm g/ps.hr ㎛ 배 기 오일압력 파종속도 분 해 능 측정범위 측정속도 stroke 정 밀 도 공 압 작동전압 소비전류 작동속도 작동온도 회 전 각 토 크 정격유량 최고사요압력 중 량 직 각 도 이송오차 g/kw.hr Kg/㎠ m/hr m mm m/sec m/m m/m Kg/㎝ V mA m/sec 도 도 kgf.m l/min kgf/㎠ kgf ㎛ ㎛ 회전정밀도 진 원 도 표면거칠기 주축속도 절삭속도 절삭길이 이 송 량 토 오 크 동 심 도 흔 들 림 가공시간 급이송속도 크 기 허용하중 최소설정이송량 위치결정정도 반복정도 분 할 각 공구보유수 ㎛ ㎛ Rmax rpm m/min mm mm/rev N.m ㎛ ㎛ min/EA m/min mm ㎏ mm mm mm 도° EA <금속분야> Spec 명 단 위 Spec 명 단 위 Spec 명 단 위 인장감도 항복강도 경 도 연 신 율 밀 도 생산성향상 주입속도 열전도도 전기전도도 회 수 율 송 급 성 열팽창계수 내식성 MPa MPa Hv % g/㎤ 개/cycle ㎜/sec W/m.k m/Ω‧㎟ % m/Min 10-6/k g/㎟ 용 착 량 고온강도 피로강도 정 밀 도 통 기 도 표면조도 내 열 성 내마모성 내충격성 저온강도 성능평가 가스발생량 δ/min kgf/㎟ MPa ㎜ ℃ g/㎟ ㎏/㎟ ㎏/㎟ 용접속도 입 자 순 도 내구성 Sppatter발생량 Fume발생량 용착효율 Slag 박리성 불순물 함량 압출비 압출속도 탄성률 m/㎜ ㎛ % g/min g/min % sec/m % m/min GPa <섬유분야> Spec 명 단 위 Spec 명 단 위 Spec 명 단 위 방사속도 방사량 인장강도 연실율 신 도 압력손실 m/min ton/day(㎏/horu) kgf/㎟ % % % 데니어 강도 밀도 LOI 여과효율 YPM denier g/d g/㎤ % 흡수율 사속(초속) 견뢰도 꼬임수 통기도 % m/min 급 Tn CC/㎟ <화공분야> Spec 명 단 위 Spec 명 단 위 Spec 명 단 위 순 도 수 율 중합도(DP) 아민가 애 가 역 가 % % % % 반응도 회수율 점화율 분자량 고형분압량 저장안정성 % % % g/mol wt% rodnif P H 비 중 밀 도 점 도 유리전이온도 g/㎤ cps ℃ <전자분야> Spec 명 평가기준 및 단위 Frequency Range Output Power Supply Voltage C/N Ratio S/N Ratio Spurious Level Package Substrate Size Operation Temperature Output Impedance Tuning Voltage Current Consumption Puling Figure Pushing Figure Temperature Stability 2 GHZ ≥ 0 dBm 3.0 Volts ≥ 105 dBc ≥ 50 dB 20 dBc Max SMD TYPE Ceramic 0.13cc -30~+80℃ 50Ω 0.5~2.3V 6㎃ 이하 300kHz 이하 300kHz 이하 ≤ 2 MHz <별표 4> 지식경제 연구장비 분류체계 (공통운영요령 23조 관련) 대분류(7개) 중분류(44개) A. 광학 전자 영상장비 A.1 망원경 A.2 현미경 A.3 카메라 및 영상기 A.4 광파발생 및 측정장비 A.0 달리 분류되지 않는 광학 전자 영상장비 B. 화합물 전처리 분석장비 B.1 혼합장비 B.2 DNA/단백질 제조장비 B.3 분리정제장비 B.4 분리분석장비 B.5 분광분석장비 B.6 질량분석장비 B.7 바이오분석장비 B.0 달리 분류되지 않는 화합물 전처리 분석장비 C. 기계가공․시험장비 C.1 절삭장비 C.2 성형장비 C.3 자동화 및 이송장비 C.4 섬유기계장비 C.5 반도체장비 C.6 열유체장비 C.7 재료물성시험장비 C.8 신뢰성시험장비 C.0 달리 분류되지 않는 기계가공 시험장비 D. 전기․전자장비 D.1 전기 전자 측정장비 D.2 전기 전자 시험장비 D.3 전기 전자 분석장비 D.4 전기 전자 신호발생장비 D.5 전기 전자 교정장비 D.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전기 전자장비 E. 데이터 처리장비 E.1 장비 하드웨어 E.2 장비 소프트웨어 E.0 달리 분류되지 않는 데이터 처리장비 F. 물리적 측정장비 F.1 온도/열/습도/수분 측정장비 F.2 길이/각도/면적/거칠기 측정장비 F.3 시간/주파수/속도/회전수 측정장비 F.4 질량/무게/부피/밀도 측정장비 F.5 힘/토크/압력/진공 측정장비 F.6 음향/소음/진동/충격 측정장비 F.7 유체유량역학 측정장비 F.0 달리 분류되지 않는 물리적 측정장비 G. 임상의료장비 G.1 임상진단영상장비 G.2 생체측정진단장비 G.3 임상진단분석장비 G.4 전문의학용 특수장비 G.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임상의료장비 A. 광학‧전자 영상장비 A.1 망원경 A.11 광학망원경(Optical Telescope) : 가시광선 대역의 빛을 초점으로 모아 확대된 상을 만들어 보거나 사진을 찍는 데 사용되는 망원경 A.12 전파망원경(Radio Telescope) : 가시광선 대역을 이용하는 광학 망원경과 달리 전파대역의 정보를 이용하고 장파장의 전파를 이용하는 망원경 A.10 달리 분류되지 않는 망원경 A.2 현미경 A.21 광학현미경(Optical Microscope) : 유리렌즈를 사용하며 가시광선을 광원으로 이용하여 칼라로 관 찰이 가능한 현미경 A.22 투과전자현미경(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e) : 평광한 전자선을 사용하여 시료를 투과시킨 전자선을 전자렌즈로 확대하여 관찰하는 전자현미경 A.23 주사전자현미경(Scanning Electron Microscope) : 시료 표면을 전자선으로 주사하여 입체 구조를 직접 관찰하는 기능을 가진 전자현미경 A.24 주사형투과전자현미경(Scanning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e) : 투과전자를 검출하여 사상을 얻는 방식의 전자현미경 A.25 주사터널링현미경(Scanning Tunneling Microscope) : 시료 표면에 전자를 쏘아준 후, 전자가 터널링을 일으키는 현상으로부터 시료의 구조를 알아내는 현미경 A.26 원자현미경(Atomic Force Microscope) : 시료와 탐침간에 움직이는 원자간력 (인력 또는 척력)을 검출하여 검출된 신호가 일정해지도록 양쪽의 거리를 제어하면서 시료표면을 주사하여 표면의 3차원형상을 측정하는 현미경 A.20 달리 분류되지 않는 현미경 A.3 카메라 및 영상기 A.31 카메라(디지털 포함)(Camera) : 내장된 메모리에 디지털 영상데이터를 저장한 후 컴퓨터나 텔레비전에서 재생하여 볼 수 있도록 설계된 영상장비 A.32 비디오카메라(Video Camera) : 텔레비전 수상기와는 반대로, 화상을 전기적 신호(비디오신호)로 변환시켜 재현하는 영상장비 A.33 특수카메라(Special Camera) : 수중에서 조작해서 찍을 수 있는 카메라로, 수압에 견디며 침수되지 않게 고안되고, 또 조작이 쉬워 핀트가 확실하게 맞도록 하며, 바닷물등에 부식되지 않는 영상장비 A.34 영사기(Projectors) : 운동을 순간적으로 분석·기록한 영화필름의 화상을 연속적으로 영사막에 비추고, 눈의 잔상현상을 이용하여 운동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느끼게 하며 동시에 기록된 음향을 재상하는 영상장비 A.3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카메라 및 영상기 A.4 광파발생 및 측정장비 A.41 광도 및 복사 측정장비(Photometry and Radiometry Measuring Equipment) : 보통 2개의 빛의 광도비를 측정하는 것이 많고, 가시광 뿐만 아니라 적외선이나 자외선을 이용하여 빛의 강도와 휘도, 조도, 광속 등의 물리량과, 물체의 측광량을 측정하는 장비 A.42 광학측정장비(Optics Measuring Equipment) : 광학을 이용한 길이 및 각도 분야의 정밀 측정을 하는 것으로 길이 분야의 평면도 측정에 사용되는 옵티컬 플랫과 평행도를 측정하는데 사용되는 옵티컬 파라렐, 미소시편의 길이, 각도를 측정할 수 있는 2차원 측정기, 윤곽투영기, 정밀 각도를 측정할 수 있는 시준기에 의한 측정장비 등을 포함한 장비 A.40 달리 분류되지 않는 광파발생 및 측정장비 A.0 달리 분류되지 않는 광학 전자 영상장비 B. 화합물 전처리‧분석장비 B.1 혼합장비 B.11 실험용 혼합기(Mixers) : 실험실에서 시멘트, 물, 골재 등이나 혼화재료를 가하여 혼합할 경우에 혼합이 빠른 시간 내에 골고루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작된 장비 B.12 실험용 교반기(Agitators) : 실험실에서 물질을 혼합시킬 때 자력으로 교반시켜주는 장비 B.13 실험용 진탕기(Shakers) : 실험실에서 실험을 할 때 실험 용기내의 용액이나 물체를 흔들어주어 내부 물체를 혼합 또는 반응을 용이하게 하여 주는 장비 B.10 달리 분류되지 않는 혼합장비 B.2 DNA/단백질 제조장비 B.21 합성장비(Synthesizer) : 세포가 증식할 때 DNA가 분리·복제되어서 2개의 복제된 DNA를 만드는 현상을 이용하여 정밀한 온도조절에 의해 DNA의 양을 수백만배 증폭하는 장비 B.22 배양장비(Incubator) : 병원 세균검사실이나 기타 연구소, 실험실에서 각종 미생물 배양이나 세포 등을 배양 할 때 온도, 습도 또는 유동 조건 등을 조절하여 주는 장비 B.23 발효장비(Fermenter) : 미생물 작용으로 유기물을 분해하거나 또는 산화 환원적 변화를 일으키는, 즉 발효 현상을 촉진시키기 위한 장비 B.20 달리 분류되지 않는 DNA/단백질 제조장비 B.3 분리정제장비 B.31 원심분리장치(Centrifuge) : 원심력을 이용하여 성분이나 비중이 다른 물질들을 분리·정제·농축하는 장비 B.32 증류장치(Distillation Equipment) : 끓는점의 차이를 이용하여 혼합액체를 증류시켜 순수한 성분을 얻는 장비 B.33 결정화장치(Crystallization Equipment) : 재결정을 통해 순도를 높이는 반응장비 B.34 승화장치(Sublimation Equipment) : 고체로부터 기체로의 상변화를 얻는 장비 B.35 추출장치(Extraction Equipment) : 물질(혼합물)의 특정성분만을 녹여서 얻을 수 있는 장비 B.36 투과장치(Permeation Equipment) : 어떤 물질계나 구조에 액체나 기체 등의 확산이 있는 경우에 구조가 확산성 물질분자의 통과나 침입을 허용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장비 B.37 자동단백질분리기(Automatic Protein Separator) : 단백질 성분을 분리하는 장비 B.30 달리 분류되지 않는 분리정제장비 B.4 분리분석장비 B.41 가스크로마토그래피(Gas Chromatography) : 물질 특유의 농도평형을 이용해서 혼합물을 분리하는 크로마토그래피의 일종으로서 이동상에 기체를 사용하는 장비 B.42 액체크로마토그래피(Liquid Chromatography) : 비휘발성 유기물질의 혼합물을 이루고 있는 각 성분이 두상에 대해 서로 다른 분포도를 갖기 때문에 분리가 되는 원리를 이용하여 액체 및 비휘발성 유기화합물을 정량 및 정성분석을 하는 장비 B.43 이온크로마토그래피(Ion Chromatography) : 액체시료를 이온교환컬럼에 고압으로 전개시켜 분리되는 각 이온(음이온, 양이온)의 크로마토그램을 작성하여 분석하는 고속액체 크로마토그래피 장비 B.44 겔침투크로마토그래피(Gel Permeation Chromatography) : 고분자에 다리걸침반응(가교반응)을 시켜서 얻은 겔을 운반체(캐리어)로 사용한 크로마토그래피 장비 B.45 박막크로마토그래피(고효율TLC시스템)(Thin Layer Chromatography) : 정지상으로 미세한 흡착제 입자를 얇게 입힌 정지상 판(TLC)을 사용하여 유기물을 분석하는 장비 B.40 달리 분류되지 않는 분리분석장비 B.5 분광분석장비 B.51 핵자기공명분광기(Nuclear Magnetic Resonance Spectrometer) : 핵의 자기 쌍극자모멘트와 외부 자기장 사이의 상호작용(핵자기 공명)을 관찰하여 화합물의 구조, 자기적성질 또는 다른 화학적 성질을 규명하기 위해 이용되는 광학장비 B.52 적외선분광기(Infrared Spectrometer) : 적외선을 그 파장에 따라 분해하여 연구하는 것으로서 분자 진동에 의한 특성적 흡수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원리를 이용하여 시료를 정량·정성 분석하는 장비 B.53 자외선분광기(Ultraviolet Spectrometer) : 어떤 시료 분자가 어느 파장의 빛을 흡수하며, 그 흡광도는 얼마나 되는지 측정하는 장비 B.54 유도결합플라즈마 방출분광기(Inductively Coupled Plasma Emission Spectrometer) : 액체 시료를 고온의 플라즈마 등 불꽃을 이용하여 시료에 있는 원소들을 이온화시켜 방출하는 빛을 측정하여 각 원소의 정성 및 정량을 목적으로 하는 분광분석기기 B.55 원자흡수분광기(Atomic Absorption Spectrometer) : 단색화 장치 및 검출기를 통해 기체상태 원자의 광원으로부터 빛의 흡수량을 조사하여 시료 중에 포함된 원소를 분석하는 장비 B.56 라만분광기(Raman Spectrometer) : 레이저의 포톤중에서 라만포톤을 검출하여 분자들 상호간에 결합세기, 물질의 표면, 조해석 및 반도체의 스트레스 측정, 크리스탈의 장력 조정 등에 폭넓게 활용 되는 기기 B.57 발광분광기(Luminescence Spectrometer) : 자외선, 근자외선, 가시광선영역의 스펙트럼을 측정하는 분광광도계가 포함되며, 빛의 양을 전기적 에너지로 바꾸어서 측광하는 장비 B.58 글로우방전분광기(Glow Discharge Spectrometer) : 글로우방전으로 생성된 알곤(Ar) 플라즈마를 이용하여 고체 시료에 포함된 원소들을 이온화시켜 방출되는 각 원소의 스펙트럼을 측정하여 깊이 방향 및 벌크 정성·정량분석장비 B.50 달리 분류되지 않는 분광분석장비 B.6 질량분석장비 B.61 동위원소비질량분석기(Isotope Ratio Mass Spectrometer) : 동위원소간의 질량 차이를 분석하여 상대비를 측정하는 장비 B.62 유도결합플라즈마질량분석기(Inductively Coupled Plasma Mass Spectrometer) : 아르곤 플라스마로 원소를 이온화시키고, 질량분석기로 이온을 분리하여 시료 중의 원소를 분석하는 장비 B.63 이차이온질량분석기(Secondary Ion Mass Spectrometer) : 운동 에너지가 큰(3~10keV) 원자(Ar, Xe, Cs+ 등)로 표면을 때릴 때 방출되는 이온을 검출하는 장비 B.64 메트릭스보조레이저탈착이온화질량분석기(Matrix-Assisted Laser Desorption IonizationMass Spectrometer) : 분자량이 비교적 큰 시료와 매트릭스가 혼합된 결정에 순간적으로 레이저를 조사하여 이온화시킨 후, 이온들을 비행시간형 질량분석기를 통과시켜 검출기까지의 도달시간을 측정하여 분자량을 얻는 장비 B.65 가속질량분석기(Accelerator Mass Spectrometer) : 가속된 탄소 입자에 자기장을 걸어줄 때 질량에 따라 휘는 정도가 다른 성질을 이용, 동위원소를 분리하여 동위원소비를 구할 수 있으며 ppq 단 위의 정밀도로 반감기가 긴 동위원소를 검출하는 장비 B.66 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기(Gas Chromatography-Mass Spectrometer) : 기체크로마토그래피로 분리하여 용출해 나오는 성분의 질량스펙트럼으로부터 물질의 분자량과 구조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장비 B.67 액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기(Liquid Chromatography-Mass Spectrometer) : 액체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하여 성분들을 분리시킨 후, 이 성분들을 질량분석기에 도입시켜 얻어진 질량스펙트럼을 해석함으로써 물질의 화학적 구조, 화학 반응, 분자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장비 B.68 양성자전이질량분석기(Proton Transfer Reaction Mass Spectrometer) : 양성자 전이 반응을 이용하여 휘발성 유기 화합물(VOCs)에 수소이온을 전이시켜 이온화하여 분자구조의 파괴 없이 질량을 분석하는 장비 B.69 퓨리에변환이온싸이클로트론공명질량분석기(Fourier Transform-Ion Cyclotron Resonance Mass Spectrometer) : 이온화 된 시료를 자기장 내로 진입시키면, 전자기장 상호작용에 의해 이온은 회전운동을 하게 되고, 회전운동의 주파수를 측정하여 시료의 분자량을 측정하는 장비 B.6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질량분석장비 B.7 바이오분석장비 B.71 혈액가스분석기(Blood Gas Analyzer) : 혈액, 혈장, 혈청내의 가스 (PCO2, PO2), pH를 측정하는 장비 B.72 DNA서열분석기(DNA Sequencing Analyzer) : 염색체에 존재하는 유전자의 염기서열을 자동으로 분석하여 주는 장비 B.73 아미노산분석기(Amino Acid Analyzer) : 다양한 아미노산을 동시에 분석 가능하여, 동일한 컬럼(column)과 버퍼(buffers)로 가수분해와 생리적 아미노산 모두 분석이 가능한 장비 B.74 미생물분석기(Microbiology Analyzer) : 세균의 종류를 확인하는 기구인 세균검정기와 실험실에서 박테리아 콜로니를 계수하는데 사용하는 코로니카운터, 배지, 각종 생화학적 기질, 감수성 검사용 약제 등을 이용하여 각종 미생물을 배양, 동정 및 검정을 위한 미생물자동동정기 등의 장비 B.75 방사성동위원소분석기(Radioisotope Analyzer) : 동위원소가 첨가되어 있는 시료의 방사능을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장비 B.70 달리 분류되지 않는 바이오분석장비 B.0 달리 분류되지 않는 화합물 전처리 분석장비 C. 기계가공·시험장비 C.1 절삭장비 C.11 선반장비(Lathe and Turning Machine) : 공작물의 양 끝단 또는 한 쪽을 잡고 회전시키면서 공작물의 직각 방향에서 바이트를 이용하여 원하는 형상을 가공하는 장비 C.12 밀링장비(Milling Machine) : 회전하는 주축에 밀링 커터를 부착하고, 공작물을 절삭하는 장비 C.13 드릴링장비(Drilling Machine) : 공기압축기로부터 공급된 압축공기로 드릴 내의 피스톤을 왕복 운동시켜 공구에 압력과 회전을 가하여 공작물에 구멍을 뚫는 장비 C.14 보링장비(Boring Machine) : 보링머신의 주축과 지지대 사이에 설치되어 구멍 내면을 절삭하거나 확대하는데 사용하는 장비 C.15 연삭장비(Grinding Machine) : 원통연삭은 숫돌바퀴의 회전 운동과 공작물의 회전 이송운동으로 원통의 내면, 정면, 측면 등을 연삭하는 장비 C.16 CNC장비(Computerized Numerical Control Machine) : 컴퓨터가 내장된, 수치와 기호로서 구성된 정보를 매개수단으로 하여 기계의 운전을 자동 제어하는 장비 C.1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절삭장비 C.2 성형장비 C.21 프레스장비(Press Machine) : 유체, 기체 등 압력을 사용하여 가압력을 얻는 동력 장비 C.22 절곡장비(Bending Machine) : 굽힐 때 사용하는 전용 프레스로 원하는 형상으로 굽힐 수 있는 장비 C.23 압연장비(Rolling Machine) : 소재를 다이 사이에 삽입하고 힘을 가하여 소성 변형으로 수나사의 나사산을 가공하는 장비 C.24 주조장비(Casting Machine) : 금속을 가열하여 용해시킨 다음 주형에 주입하여 일정한 형태의 제품을 만드는데 사용되는 장비 C.25 사출장비(Injection Molding Machine) : 칩 또는 분말 상태의 가소성 물질을 사출 성형기의 실린더 내부에 주입하고 가열·용융하여 가압 플런저로 금형 속에 압입하여 형상을 만드는 장비 C.26 용접 및 접합장비(Welding and Joining Machine) : 금속판을 포개어 놓고 위아래에 전극을 대어 전류를 통하게 하여 한 부분만을 이어 붙이는 장비 C.2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성형장비 C.3 자동화 및 이송장비 C.31 컨베이어(Conveyor) : 수평 운반을 주목적으로 하는 연속 작업의 이송 장비 C.32 리프트장비(Lifting Equipment) : 물건을 들어 운반하기 위한 장비 C.33 농작업장비(Agricultural Machine) : 농작업에 사용되는 농업기계 또는 장비 C.34 자동화장비(Automatic Machine) : 로봇, 생산자동화에 사용되는 자동화 장비 C.3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자동화 및 이송장비 C.4 섬유기계장비 C.41 섬유가공장비(Textile processing Machinery) : 권사기, 편직기 등 섬유를 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장비 C.42 섬유염색및봉재장비(Dyeing and Sewing Machine) : 섬유염색 및 재봉에 이용되는 장비 C.4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섬유기계장비 C.5 반도체장비 C.51 리소그래피장비(Lithography) : 포토레지스트를 도포하는 공정으로 시작해 노광, 현상, 에칭, 포토레지스트 제거에 이르는 일련의 프로세스를 수행하기 위한 장비 C.52 박막형성장비(Thin film process Equipment) : 금속 및 비금속과 같은 재료를 진공 중에서 가열, 증발 시켜서 이를 피착물에 증착시킬 수 있도록 고진공을 유지시키기 위한 장비 C.53 식각세정장비(Etching Equipment) : 회로패턴을 형성시켜 주기 위해 화학물질이나 반응성 GAS를 사용하여 필요 없는 부분을 선택적으로 제거시키는 장비 C.54 이온주입장비(Ion implantation Equipment) : 회로패턴과 연결된 부분에 불순물을 미세한 GAS입자 형태로 가속하여 웨이퍼의 내부에 침투시킴으로서 전자소자의 특성을 만들어 주는 장비 C.55 조립장비(Assembler) : 인쇄회로기판 조립 및 표면실장 생산라인에서 표면 실장된 전자부품을 납땜하거나 기판 위에 도포된 납땜 페이스트가 녹아 전자부품과 회로를 연결시키는 장비 C.56 검사장비(Tester) : 핀보드를 경유하여 전자부품의 회로에 흐르는 전기량을 측정함으로서, 실장 배선판의 양, 부를 판단하여 인쇄회로기판조립체에 납땜된 전자부품의 납땜 불량을 검사하는 장비 C.50 달리 분류되지 않는 반도체장비 C.6 열유체장비 C.61 가열로 및 오븐(Furnace and Oven) : 챔버안에서 건조나 가열의 목적으로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장치, 실험실에서 물품을 가열하거나 용해할 목적으로 일정한 공간을 둘러싸고 가열체를 설치한 장비 C.62 건조장비(Drying Equipment) : 화학실험실에서 실험기구를 말리거나 시약과 시료에서 수분이나 용액을 없애는데 쓰는 장비 C.63 열처리장비(Heat treatment Equipment) : 금속재의 열처리 작업에 사용되는 기계류 및 장비 C.64 냉동/냉각장비(Freezing/Cooling Equipment) : 실험에 사용되는 시료나 약품 등을 저온이나 영하의 온도로 보관하기 위한 장비 C.65 환기장치(Ventilator) : 공기를 순환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장비 C.66 펌프(Pump) : 전동기나 내연기관 등의 원동기로부터 기계적 에너지를 받아서, 액체에 운동 및 압력에너지를 주어 액체의 위치를 바꾸어 주는 장비 C.67 압축장치(Compressor) : 공기압축기나 압축공기가 소정의 압력을 유지하는 지를 시험하는 데 사용하는 장비 C.6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열유체장비 C.7 재료물성시험장비 C.71 충격시험기(Impact Testing Machine) : 급가열이나 급냉시 발생하는 열응력으로 인한 재료의 변화를 측정하는 시험장비 C.72 만능시험기(Universal material Testing Machine) : 여러 가지 재료에 대하여 인장시험, 압축시험, 굽힘시험 등 세가지 종류의 시험을 할 수 있는 다용도 재료시험장비 C.73 경도시험기(Hardness Tester) : 물질의 굳기를 검사하는 장비 C.74 피로시험기(Fatigue Testing Machine) : 반복적인 동적하중을 받는 금속재료나 고강도 플라스틱의 내구한도를 시험하기 위하여 반복하중을 주는 재료시험장비 C.75 비파괴검사장비(Non destructive Examination Equipment) : 실험 대상을 파괴하지 않고도 검사 또는 시험할 수 있는 장비 C.7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재료물성시험장비 C.8 신뢰성시험장비 C.81 기후환경시험장비(Climate Environment Testing Machine) : 기후환경에 대한 시험 및 분석능력으 로 신뢰성을 검증할 수 있는 장비 C.82 진동내구시험장비(Vibration Endurance Testing Machine) : 진동을 발생하고 그 것을 시험기에 전 달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시험기로서, 진동원인 및 내구성평가에 사용되는 장비 C.83 피로내구시험장비(Fatigue Endurance Testing Machine) : 반복적인 동적하중을 받는 물질의 내구한도를 시험하기 위하여 반복하중을 주는 시험장비 C.8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신뢰성시험장비 C.0 달리 분류되지 않는 기계가공 시험장비 D. 전기․전자장비 D.1 측정장비 D.11 전압/전류/전력 측정장비(Voltage/Current/Power Meter) : 전기량 또는 전기의 상태를 계측할 수 있는 장비 D.12 통신 측정장비(Telecommunication/Transmission Quality Tester) : 전자적인 현상을 이용하거나 계측하기 위한 장치 및 통신용 계측 장비 D.13 전자파 측정장비(Electro Magnetic Tester) : 전자파는 전하 입자가 가속을 받아서 일어나는 에너지의 복사로 전계와 자계의 에너지가 진동하면서 퍼져나가는 파동을 광속도의 정속도로 자유공간에 전파되는 전자파를 측정하는 장비 D.14 오실로스코프(Oscilloscope) : 전기진동이나 펄스처럼 시간에 따른 입력전압의 변화를 화면에 출력하는 장비 D.1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측정장비 D.2 시험장비 D.21 전기시험장비(Electrical Testing Equipment) : 전기량 또는 전기의 상태를 시험할 수 있는 장비 D.22 전자통신시험장비(Electronic and communication Testing Equipment) : 입력된 음성신호, 영상신호 등의 각종 데이터를 원하는 곳에 적합한 신호로 전달해 주는 장치 시험하는 장비 D.2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시험장비 D.3 분석장비 D.31 스펙트럼분석기(Spectrum Analyzer) : 주기적인 순환함수에서 사인 성분들의 상대적인 진폭을 측정하기 위한 수학적 측정장비 D.32 고속푸리에변환분석기(Fast Fourier Transform Analyzer) : 음향신호를 주된 대상으로 신호 파워의 주파수 분포를 측정하여 표시하는 주파수 분석장비 D.33 로직분석기(Logic Analyzer) : 전기·전자 장비설계를 위한 로직분석 장비 D.34 네트워크분석기(Network Analyzer) : 하나의 기계 안에 주파수 발생기와 스펙트럼 분석기가 들어 있어서, 입력과 출력의 주파수신호 분포결과를 서로 나눔으로써 S 파라미터를 측정하는 장비 D.30 달리 분류되지 않는 분석장비 D.4 신호발생장비 D.41 무선주파수 발생장치(Radio Frequency Generator) : 고주파 신호를 발생하는 전자장비 D.42 임시제너레이터(Arbitrary Waveform Generator) : 전자 테스트 장비의 전기파형을 생성하는데 사 용되며, 파형에 대한 분석 및 테스트 장비의 검사에 사용되는 장비 D.43 펄스발생기(Pulse Generator) : 내부회로 또는 전자테스트 장비에 펄스를 생성하는데 사용되는 전자장비 D.44 영상음성신호발생기(Audio/video Signal Generator) : 영상 시스템에서 필요로 하는 동기 신호들을 발생하는 전자장비 D.45 함수발생기(Function Generator) : 전자 테스트장비 또는 소프트웨어 전기파형을 생성하는데 사용되는 전자장비 D.4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신호발생장비 D.5 교정장비 D.51 전류교정기(Current Calibrator) : 전류계의 오차를 측정하여 교정하는 장비 D.52 전압교정기(Voltage Calibrator) : 전압계의 오차를 측정하여 교정하는 장비 D.53 주파수교정기(Frequency Calibrator/Reference) : 발전된 불규칙한 전력 주파수를 규정체에 맞추기 위하여 사용되는 장비 D.54 다기능교정기(Multi-function Calibrator) : 전류, 전압, 주파수 등을 측정하면서 오차를 측정하여 교정이 가능한 장비 D.50 달리 분류되지 않는 교정장비 D.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전기 전자장비 E. 데이터 처리장비 E.1 장비 하드웨어 E.11 데이터처리시스템/컴퓨터(Computers) : 수식이나 논리적 언어로 표현된 계산을 수행하거나 작업 통제하는 장비 E.12 컴퓨터서버(Computer Servers) : 주된 정보의 제공이나 작업을 수행하는 컴퓨터 시스템으로, 클라이언트가 요청한 작업이나 정보의 수행결과를 네트워크를 통해 제공하는 장비 E.13 테이터 저장장치(Storage Devices) : 광학적, 전기적 방법으로 영상 신호나 데이터를 저장 또는 판독하는 가능한 소형의 저장매체로 컴퓨터 시스템에 각종정보를 저장시킬 수 있는 장비 E.14 테이터입 출력장비(Data input and output Devices) : 컴퓨터 시스템에 정보를 입력시킬 수 있는 각종 장비 E.10 달리 분류되지 않는 하드웨어 E.2 장비 소프트웨어 E.21 시스템소프트웨어(System Software) : 컴퓨터 시스템의 개별 하드웨어 요소들을 직접 제어, 통합, 관리하는 기능을 갖춘 운영소프트웨어 E.22 응용소프트웨어(Applications Software) : 분석소프트웨어,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등 연구장비 구동이나 분석 등을 위해 운영체제 위에 실행되는 소프트웨어 E.2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소프트웨어 E.0 달리 분류되지 않는 데이터 처리장비 F. 물리적 측정장비 F.1 온도/열/습도/수분 측정장비 F.11 온도 및 열 측정장비(Temperature and Themal Measuring Equipment) : 화학적 또는 물리적 변화가 수반되는 체계의 열량 변화를 측정하는데 사용되며, 일반적으로 열량계는 고체와 액체 시료의 연소열을 측정하는 장비 F.12 습도 및 수분 측정장비(Humidity and Moisture Measuring Equipment) : 대기 중의 수증기 상태를 수량적으로 표시한 습도의 양을 측정하는 장비 F.1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온도/열/습도/수분 측정장비 F.2 길이/각도/면적/거칠기 측정장비 F.21 치수 측정장비(Dimension Measuring Equipment) : 길이, 면적, 부피, 각도등을측정하는 장비 F.22 좌표 및 형상 측정장비(Coordinate Measuring Machine) : 사진상의 평면좌표와 형상을 측정하는 장비로, 해석적 사진측량(항공삼각측량, 응용사진측량, 지적측량, 수치사진측량 등)에 기본이 되는 장비 F.23 표면거칠기 측정장비(Surface Roughness Measuring Equipment) : 금속표면의 다듬질 가공 시 표면에 생기는 미세한 요철의 정도인 표면거칠기를 측정하는 장비 F.24 레이저 측정장비(Laser Measuring Equipment) : 레이저의 단색성 지향성 등 여러 가지 특성 중 간섭성을 이용하거나 단색성을 이용하여 길이, 각도, 및 변위(진직도, 직각도, 평면도, 평행도, 두께 등)를 측정하는 장비 F.20 달리 분류되지 않는 길이/각도/면적/거칠기 측정장비 F.3 시간/주파수/속도/회전수 측정장비 F.31 시간 및 주파 측정장비(Time and Frequency Measuring Equipment) : 시간 및 주파를 측정하는 장비 F.32 속도 및 회전수 측정장비(Velocity and Revolution Measuring Equipment) : 속도 및 회전수를 측정하는 장비 F.3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시간/주파수/속도/회전수 측정장비 F.4 질량/무게/부피/밀도 측정장비 F.41 질량 및 무게 측정장비(Mass and Weight Measuring Equipment) : 윗접시 저울, 양팔저울 등 물질의 질량 및 무게를 측정하는 장비 F.42 부피 및 밀도 측정장비(Volume and Density Measuring Equipment) : 물질의 부피와 물질 속의 원자나 분자 배열의 소밀도, 합금이나 혼합물 속의 성분비 등을 측정하기 위한 장비 F.4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질량/무게/부피/밀도 측정장비 F.5 힘/토크/압력/진공 측정장비 F.51 힘 및 토크 측정장비(Force and Torque Measuring Equipment) : 물체를 체결하거나 풀려고 할때, 회전축이 받는 힘의 크기, 즉 제품의 나사부에서 발생하는 토크의 힘을 측정하는 장비 F.52 압력 및 진공 측정장비(Pressure and Vacuum Measuring Equipment) : 유체나 장비에 걸리는 압력을 높이거나 낮추는 역할을 하거나 진공을 측정하는 장비 F.50 달리 분류되지 않는 힘/토크/압력/진공 측정장비 F.6 음향/소음/진동/충격 측정장비 F.61 음향 및 소음 측정장비(Acoustics and Noise Measuring Equipment) : 음의 높낮이, 크기 및 음원의 위치, 소음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 F.62 진동 및 충격 측정장비(Vibration and Shock Measuring Equipment) : 회전체축계의 공진이나 부하 변화 등에 의하여 회전이 미세하게 변화하는 현상인 비틀림 진동을 측정하는 장비 F.6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음향/소음/진동/충격 측정장비 F.7 유체유량역학 측정장비 F.71 점도 및 유속 측정장비(Viscosity and Flow Velocity Measuring Equipment) : 유동하는 액체의 내부에 생기는 내부 마찰저항(점성), 유체의 점성률(점도) 크기를 파악하여 그 물질의 점도를 측정하는 장비 F.72 액체/기체유량 측정장비(Liquid/Gas Flow Rate Measuring Equipment) : 투명한 관을 여러 개로 만들고 그 속에 유체를 흘려보내 유속, 압력, 유량 등을 실험하는 장비 F.7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유체유량역학 측정장비 F.0 달리 분류되지 않는 물리적 측정장비 G. 임상의료장비 G.1 임상진단영상장비 G.11 임상진단용엑스선장치(Clinical and Diagnostic X-ray Machine) : 고전압으로 하전된 전자가 금속 양극에 충돌할 때 발생하는 X-선을 이용하여 내부구조 및 결정구조의 해석에 활용하는 장비 G.12 임상진단용컴퓨터단층촬영장치(Clinical and Diagnostic Computed Tomography / CAT systems) : 일반 촬영으로 나타낼 수 없는 신체의 단층영상을 기록하여 나타내는 장비 G.13 임상진단용자기공명영상장치(Clinical and Diagnostic Magnetic Resonance Imaging) : 자장을 발생 하는 커다란 자석통 속에 인체를 들어가게 한 후 고주파를 발생시켜 신체부위에 있는 수소원자핵을 공명시켜 각 조직에서 나오는 신호의 차이를 측정하여 컴퓨터를 통해 재구성하는 영상화장비 G.14 임상진단용혈관조영술(Clinical and Diagnostic Antiography Instrument) : 경동맥 혹은 척추동맥내로 방사성 불투과 물질을 주사한 뒤, 대뇌혈 관계를 방사선 촬영하는 장비 G.15 임상진단용 양전자/단일광자 단층촬영장비(Clinical and Diagnostic Positron Emission Tomography/Single photon Emission Computed Tomography) : 양전자를 방출하는 방사성 의약품을 대상자에게 정맥주사 혹은 흡인을 통해 투여한 후 단층 촬영함으로써 방사성 의약품의 분포를 영상화하는 장비 G.16 임상진단용초음파(Clinical and Diagnostic Ultrasound) : 진동주파수가 17,000 ~20,000Hz 이상으로 인체 조직과 피부 세포간에 아주 미세한 진동을 일으켜 열과 역학적 에너지를 만들어 주는 장비 G.17 임상진단용방사선(Clinical and Diagnostic Radioactive Ray) : 방사능을 가진 원자에서 발생하는 빛인 방사선의 신체투과를 통해 세포나 유전자를 변형하는 방식으로 종양을 파괴하는데 활용되는 장비 G.18 임상진단용가속기(Clinical and Diagnostic Accelerator) : 암진단을 위한 단광자단층 촬영(SPECT) 및 양전자단층촬영(PET)에 사용되는 방사성동위원소 생산과 방사성 의약품개발에 사용되는 장비 G.1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임상진단영상장비 G.2 생체측정진단장비 G.21 심혈관측정/진단장비(Cardiovascular Diagnostic Equipment) : 심장초음파, 운동부하검사, 홀터심 전도, 혈관탄력도 및 혈관 생리검사용 장비와 디지털 영상촬영 장비 G.22 호흡기측정/진단장비(Respiratory Diagnostic Equipment) : 폐기능검사기구로 이용되고 주로 폐용량 변화를 측정하기 위한 장비 G.23 뇌신경측정/진단장비(Neuro Diagnostic Equipment) : 환자의 머리 부분에 두 개 이상의 전극을 위치시켜 뇌의 전기활동신호를 기록하는 장비 G.2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생체측정진단장비 G.3 임상진단분석장비 G.31 혈액검사/분석장비(Hematological Analyzer) : 혈청검사, 혈액중 효수수치를 측정하기 위한 장비 G.32 체액검사/분석장비(Fluid Analyzer) : 체액 중 단백질, 글루코스의 함유량 및 RBC, WBC 수치 등 을 측정하기 위한 장비 G.33 소변검사/분석장비(Urinalysis Analyzer) : 요로계의 이상뿐만 아니라 전신적인 내분비/대사질환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한 소변검사용 장비 G.34 유전자검사/분석장비(Gene Analyzer) : 질병 진단을 위해 특정 유전자(DNA)의 증폭에 사용하는 장비 G.3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임상진단분석장비 G.4 전문의학용 특수장비 G.41 치과용검사장비(Dental Examination Equipment) : 치과용 현미경, X-ray 등 치과에서 사용되는 방사선 영상진단장비 G.42 안과용검사장비(Ophthalmic Examination Equipment) : 레이저각막측정기, 각막 CT, 각막두께측정기, 비접촉 안압 측정기 등 안과용 각종 검사장비 G.43 정형외과용검사장비(Orthopedic Examination Equipment) : 골밀도 측정기, 방사선 영상진단 장비 등 정형외과에서 사용되는 진단장비 G.44 이비인후과용검사장비(Ear nose throat ENT Examination Equipment) : 청력계기, 외과용 수술현 미경, 각종 내시경, 수술기구 등 이빈후과용 진단장비 G.45 비뇨기과용검사장비(Urological Examination Equipment) : 요도방광경, 절제경 등을 포함한 비뇨기과용 진단장비 G.46 수의학검사장비(Veterinary Examination Equipment) : 혈액검사용 혈액화학분석기, 초음파검사, 전산화단층촬영장치 등 신체구조를 단면 영상으로 볼 수 있는 검사장비 G.47 산부인과용검사장비(Obstetrical or Gynecological Examination Equipment) : 유방암검사를 위한 X-ray, 검진대, 초음파 등 산부인과에서 사용되는 검사장비 G.4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전문의학용 특수장비 G.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임상의료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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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 5 건)

  • 2014KOTRA국가정보뉴질랜드(14.6.30) 201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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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질랜드 http://www.kotra.or.kr http://www.globalwindow.org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 전재, 판매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의해 엄격하게 금지되며 위반 시에는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정보수정일자: 2014. 06. 30. 작성처: 오클랜드 무역관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i ◀ 목 차 ▶ I. 국가일반 국가개요 / 1 정치사회동향 / 4 한국과의 주요이슈 / 18 II. 경제 경제지표 DB/ 22 경제동향 및 전망 / 23 주요산업동향 / 27 지역무역협정 체결현황 / 36 III. 무역 1. 교역동향 수출입동향 / 38 한국과의 교역동향 및 특징 / 41 2. 무역관련 주요제도 및 절차 수입규제제도 / 44 대한수입규제동향 / 48 관세제도 / 51 주요인증제도 / 53 지식재산권 / 61 통관절차 및 운송 / 63 3. 무역환경 수출유망품목/ 68 시장특성/ 70 바이어 발굴/ 73 상관습 및 거래 시 유의사항/ 77 주요 전시회 개최일정/ 79 수출성공, 실패사례 / 85 수출 시 애로사항 / 88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ii IV. 투자 1. 투자환경 및 동향 투자환경 / 89 투자 인센티브 제도/ 92 외국인 투자동향 / 94 한국기업 투자동향 / 98 한국기업 진출현황 / 101 투자진출성공, 실패사례 / 103 2. 외국인투자 유치제도 주요 투자법 내용 / 106 투자방식 / 109 투자진출형태 / 110 진출형태별 절차 / 113 투자법인 철수 및 청산/ 117 투자입지여건/ 118 투자진출 시 애로사항/ 120 3. 사업관리 노무관리제도 / 123 조세제도 / 127 금융제도 / 130 외환관리 및 자금조달 / 131 V. Business 참고정보 물가정보 / 133 취업유망분야 및 유의사항/ 135 비즈니스 에티켓/ 137 이주정착 가이드/ 139 생활여건/ 145 취항정보/ 154 출입국 및 비자제도/ 157 관광, 호텔, 식당, 통역/ 161 출장 시 유의 및 참고사항/175 유관기관 웹사이트 / 179 KOTRA 무역관 안내/ 179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iii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1 Ⅰ. 국가일반 1. 국가개요 가. 일반 사항 국 명 뉴질랜드(New Zealand) 원주민인 마오리어는 아오테아로아(Aotearoa, 길고 흰 구름의 땅) 위 치 남반구 남서 태평양 (호주대륙에서 동남쪽으로 약 2,000km) - 해안선: 태즈먼 해, 남태평양 (15,811km) 면 적 270,534 km2 (남한의 2.7배) (북섬 11만 6,000 km2, 남섬 15만 1,000km2) 기 후 온난해양성 기후(1월 평균 16.5도, 7월 평균 8도) 수 도 웰링턴(Wellington) - 1865년 오클랜드에서 천도 인 구 ㅇ 450만 6천명(2014년 1월 기준) - 북섬에 약 76% 거주 주요 도시 오클랜드 (153만), 웰링턴 (45만, 수도), 크라이스트처치(37만), 해밀턴 (15만) 인 종 유럽인(70%), 마오리(14%), 아시안(11%), 남태평양 도서국(7%), 기타(3%) (2013년) 언 어 영어(공용어), 마오리어(원주민어) 종 교 기독교 약 51%, 및 여러 종교 산재 건국일 1840.2.6 (영국 총독과 마오리 대표간 Waitangi 조약 체결) 정부형태 의원 내각제 (3년마다 총선실시) 국가원수 영국 Queen Elizabeth II 수 상 John Key (국민당 당수, 2008.11월 취임, 2011.11월 연임) 자료: Statistics New Zealand (www.stats.govt.nz)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2 나. 경제 지표 GDP (명목) NZ$ 2,230억 (연간, 2013 기준 = US$1,811억) 경제 성장률 2.5% (연간, 2013년) 1인당 GDP(명목) US$ 40,465 (2013년) 1인당 GDP (구매력 평가 기준) US$ 30,396 (2013년) 실업률 6.0% (2013년) 소비자물가상승률 1.1% (2013년) 화폐단위 NZ Dollar(NZ$) 환 율 NZ$1 = US$0.8658 (2014년 6월말 기준, 기준율) 외채 채무: NZ$ 2,486억 (민간부문 NZ$ 1,990억, 정부부문 NZ$ 495억) 채권: NZ$ 1,079억 (민간부문 NZ$ 672억, 정부부문 NZ$ 407억) 순 대외부채: NZ$ 1,480억 (자산포함 내역, GDP 대비 66.4%) (2014년 3월 기준) 외환보유고 US$ 182억 (2014년 3월 기준) 산업구조 1차 산업(6.01%), 제조업(13.33%), 전기가스수도(2.02%), 건설(5.40%), 도소매 숙박(12.24%), 운송 통신(11.92%), 금융 보험(4.67%), 공공행정안전(4.12%), 부동산임대(12.35%) (2014년 3월 기준) 교역규모 US$ 755.69억 (수출 US$ 373.10억, 수입 US$ 382.62억), 2012년 US$ 791.06억 (수출 US$ 397.79억, 수입 US$ 396.27억), 2013년 자료: 통계청, IMF, 뉴질랜드 중앙은행, World Trade Atlas 다. 주요 교역 품목 수 출 낙농 제품, 육류, 목재, 양모, 수산물 수 입 기계류, 전기전자, 차량, 원유, 철강, 플라스틱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3 라. 한-뉴질랜드 관계 특수 관계 1950년 한국전에 뉴질랜드 군인 6,020명이 참전, 45명이 전사함. 북한과는 2001.3.26 수교하였으나, 대사관을 설치하지는 않았음. 체결 협정 ㅇ 대사급 수교(1962), ㅇ 무역경제기술협력협정(1967.7), ㅇ 어업협정(1978.3), ㅇ 국제운수소득면세협정(1978.12), ㅇ 이중과세방지협정(1981.11), ㅇ 항공협정(1993.8), ㅇ 사증면제협정(1994.8), ㅇ 임업협력협정(1997.4), ㅇ 과학기술의정서(1997.9), ㅇ 취업관광사증협정(1999.5), ㅇ 형사사법공조협정(2000.3), ㅇ 방산물자품질보증약정(2000.11), ㅇ 범죄인인도조약(2001.5), ㅇ 영화공동제작 약정(2005.11), ㅇ 경찰협력약정(2006.6), ㅇ 농림부간협력약정(2007.4), ㅇ 군수협력협정(2007.11), ㅇ 영화공동제작협정(2008.9), ㅇ 관세상호인정협정(2011.6) 무역 규모 한국 수출 US$14억9,121만, 한국 수입 US$13억9,469만 (2013년 기준) 교역 품목 ㅇ 한국의 수출: 석유제품, 자동차, 무선통신기기, 철강 ㅇ 한국의 수입: 목재, 육류, 축산가공품, 기타석유화학 투자 교류 ㅇ 우리나라는 도소매, 광업농림어업, 숙박 및 요식업 등을 중심으로 신고기준 총 누적 543건, US$ 4억9,445만 규모의 對뉴 투자를 함. (2014년 3월기준) ㅇ 뉴질랜드는 제조,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신고기준 총 누적 91건 US$ 7,124만 규모의 對한 투자를 함. (2014년 3월기준) 교 민 2013년 인구센서스 결과, 한국출생 이민자수는 2만5,000명이며 뉴질랜드 출생자까지 포함할 경우 약 3만명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뉴질랜드 전체 인구대비 약 0.7%에 해당하며 아시아계 이민자중 중국(17만), 인도(14만), 필리핀(4만)에 이어 네번째로 높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4 2. 정치사회동향 가. 정치약사  10세기 뉴질랜드의 발견 뉴질랜드는 10세기경 폴리네시아 문화를 계승한 마오리족에 의해서 최초로 발견되었으며, 유럽인으로는 1642년 네덜란드인 아벨 타스만(Abel Tasman)이 최초로 발견하였다. 1769년 영국인 제임스 쿡 선장이 뉴질랜드를 탐험하며 많은 유럽인들이 뉴질랜드에 정착하기 시작하였다. The Treaty of Waitangi (와이탕이 조약) 1840년 마오리족 대표와 영국 대리인 사이에 ‘와이탕이 조약(Treaty of Waitangi)’이 체결됨으로써 뉴질랜드는 영국의 식민지가 되었다. 1907년 9월 26일 뉴질랜드는 영국으로부터 독립하여 영국의 자치령이 되었다가 1931년 영연방 정식회원국이 되었다.  2014년 현재 2008년 11월 총선거 이후 2011년 연임에 성공한 존 키(John Key) 총리의 국민당은 경제 자유주의 시장논리를 바탕으로 뉴질랜드 경제회복에 초점을 맞추어 정책을 집행하고 있다. 전 정부에 비해 경제적 자유를 보다 넓게 인정하면서,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한 인프라 투자, 자원개발 및 감세정책 등을 추진하고 있다. 1. 의의 ㅇ 와이탕이 조약은 뉴질랜드 역사상 가장 중요한 문서 ㅇ 1840년 당시 유럽 이주민과 마오리 원주민들 사이에 특히 토지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마찰이 점점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영국정부는 와이탕이 조약을 체결하고 뉴질랜드에 대한 식민통치를 본격화 2. 배경 ㅇ 1830년 이후 이민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났으며 1840년에 이르러서는 2,000명 이상의 유럽인 이 정착하게 됨. 마오리 원주민과 유럽이민 정착인들 사이에서는 늘 크고 작은 분쟁이 계속 됨. ㅇ 영국 정부는 뉴질랜드에 군사력을 동원한 식민화보다는 조약 체결을 통한 식민화를 추진하게 됨 3. 주요 내용 ㅇ 마오리 부족장은 영국여왕에게 주권 이양 ㅇ 부족장 소유의 땅(토지), 자원 등의 소유권 보장. 단 모든 거래는 여왕을 당사자로만 성사 ㅇ 마오리 부족 모두에게 영국시민과 같은 권리와 특혜 부여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5 나. 국가 조직 구성 및 제도 1) 정치 체제 뉴질랜드는 의원내각제 국가이나 일부 영연방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명목상 국가원수는 영국 여왕 Queen Elizabeth 2세로, 입헌군주제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국가원수의 권한은 영국 여왕에 의해 임명된 총독에 있으며, 총독은 5년의 임기를 가진다. 단, 뉴질랜드 총독은 주권을 대표하지만 평시에는 상징적인 정치적 권력만을 보유한다. 뉴질랜드 총독(Governor-General)은 2011년 8월 31일에 취임한 전직 방위군 총 사령관 출신인 제리 마티파라이(Jerry Mateparae) 중장이다. 그는 뉴질랜드 최초의 마오리 방위군 참모총장이며, 역사상 두 번째 마오리 총독이다. 2) 선거 제도 개별 후보와 정당에 각각 투표하는 방식으로 지역구 및 전국구 의원을 뽑는 방식으로 되어 있으며 매 3년 마다 총선이 있다. 선거권은 뉴질랜드 국적/영주권 보유 여부와 상관 없이 1년 이상 뉴질랜드에 합법적으로 거주한 만 18세 이상의 사람에게(단 1개월 이상 해당지역 선거구에서 거주해야 함) 부여되고, 피선거권은 선거권을 가진 시민권 자에게만 부여된다. 3) 행정부 뉴질랜드는 단일국가(Unitary State)로 구성되어 있다. 중앙정부-기초 지방단체의 2원 정부체제(Two-Tier System)로 운영되고 있으며, 단원제의 의원 내각제를 운영하고 있다. 의원 내각제로 3년마다 실시되는 총선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의 당수가 수상이 되며 수상이 임명한 의원이 각료가 되어 내각을 구성하고 있다. 이들 장관들은 정부 의사결정의 주도 역할을 하며 국무위원들은 정책 입안 및 정부주도의 법률안 제출과 행정 관장 및 세출 결정 등을 담당하고 있다. 일부 부처의 경우 여러 명의 담당 장관들이 존재하며 일개 장관이 여러 부처를 겸임하는 경우도 흔하다. 그래서 사무차관(Chief Executive) 제도를 도입하여 장관(Minister)은 의원이 겸직하고 실무는 사무차관이 담당하고 있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6 정부 주요 부처 및 담당 사무차관 부처 명 소속장관직 사무차관 명 기업혁신고용부(Ministry of Business, Innovation and Employment) Minister of Tourism Minister for Regulatory Reform Minister for Tertiary Education, Skills and Employment Minister for Small Business Minister for Economic Development Minister of Science and Innovation Minister for ACC Minister of Housing Minister for 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Technology Minister of Commerce Minister of Consumer Affairs Minister of Energy and Resources Minister of Labour Minister of Immigration Minister for Building and Construction David Smol 재무부(The Treasury) Minister of Finance) Minister of State Own Enterprise Gabriel Makhlouf 교육부(Ministry of Education) Minister for Tertiary Education, Skills and Employment Minister of Education Peter Hughes 법무부(Ministry of Justice) Minister of Justice Minister for Courts Andrew Bridgman 보건부(Ministry of Health) Minister of Health Chai Chuah 외교통상부(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Minister of Trade John Allen 국방부(Ministry of Defence) Minister of Defence Helene Quilter 환경부(Ministry for the Environment) Minister for Climate Change Issues Minister for the Environment Paul Reynolds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7 부처 명 소속장관직 사무차관 명 내무부(Department of Internal Affairs) Minister responsible for Ministerial Services Minister for Ethnic Affairs Minister of Local Government Minister for Racing Minister of Civil Defence Minister for Community and Voluntary Sector Minister of Internal Affairs Colin MacDonald 문화유산부(Ministry for Culture and Heritage) Minister for Arts, Culture and Heritage Minister for Sport and Recreation Minister of Broadcasting Lewis Holden 환경보호부(Department of Conservation) Minister of Conservation Lou Sanson 1차산업부(Ministry for Primary Industries) Minister for Primary Industries Minister for Food Safety Martyn Dunne 마오리개발부(Ministry of Māori Development) Minister of Māori Affairs Minister for Whānau Ora Michelle Hippolite 남태평양도서부(Ministry of Pacific Island Affairs) Minister of Pacific Island Affairs Pauline Winter 사회개발부(Ministry of Social Development) Minister for Social Development Minister of Youth Affairs Minister for Senior Citizens Brendan Boyle 교통부(Ministry of Transport) Minister of Transport Martin Matthews 여성부(Ministry of Women's Affairs) Minister of Women's Affairs Jo Cribb 주: 각부 장관은 다. 주요인사의 내각명단 참고 자료: 뉴질랜드 정부포털(www.newzealand.govt.nz, 2014년 6월 기준) 지방 행정조직은 16개 Region, 13개의 City, 53개의 District, 1개의 특별 Territory(67개 Territorial Authorities)로 각각 지방의회 (Council)가 있으며 지방자치제도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강력한 중앙집권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8 지방 행정조직도 4) 사법부 불문법 국가로 성문헌법은 없으며 New Zealand's Constitution Act 1986 이외에 영국법률(Imperial Acts)과 역사적인 성문법(Magna Carta, Habeas Corpus Act 1679 등)이 헌법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관련 영국 법률들은 뉴질랜드 국내법 Imperial Laws' Application Act 1988에 열거되어 있다. 뉴질랜드는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한 상소법원, 고등법원 및 지방법원 등 4심 제도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 외에 특정분야의 법률문제를 다루는 특수법원으로 Small Claims Tribunal, Labor Court, Maori Land Court, Children & Young Persons Court, Family Court Division, Dispute Tribunal 등이 있다. 판사는 우리와 달리 변호사로서 7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대상으로 소정의 추천 절차를 거쳐 임용하며 실제로는 최소 15년 이상의 변호사 경험이 있는 자들이 임용되는 게 관례화 되어 있다. 뉴질랜드에는 한국과 같은 검찰청이 따로 없고 수사권은 경찰에 일임되어 있으며, 정부 기관의 법률 업무는 왕실 변호사(Crown Solicitor)란 기관이 담당하며 수사권은 없다. 다만, 한국적인 의미에서의 검사 역할, 즉 기소 변호사(Prosecutor)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와의 계약에 의해 한 변호사 사무실이 그 업무를 맡아 하게 된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9 우리나라와는 달리 헌법과 헌법재판소가 따로 없다는 점에서 최고 법원인 대법원이 정부에 대한 최대의 견제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5) 의회 영국 의회는 1852년 The New Zealand Constitution Act를 제정하여 뉴질랜드 의회를 인정하였다. 영국식 의원내각제를 통해 국정이 운영되고 있고 1893년 세계 최초로 여성의 참정권을 인정한 사례가 있다. 임기 3년의 단원제 및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를 혼용하며 2012년 기준 의석 총수는 121석이다 총선은 3년마다 비밀투표로 실시되며 18세 이상인 뉴질랜드 시민권 자와 영주권자는 물론 합법적인 거주자중 1년이상 뉴질랜드에 체류하고 선거구에 1개월에상 거주할 경우 선거권이 주어진다. 유권자는 정당에 한 표, 선거구의 후보자 에게 한 표씩을 행사하는 혼합비례 선거제도 (MMP; Mixed Member Proportional Representation)를 채택하고 있다. 가장 최근의 총선은 2011년 11월 26일 실시되었으며, 집권당인 국민당이 59석을 얻어 재집권에 성공했다. 정당 별 득표 및 의석 현황(2011년 11월 총선 결과) 정당 명 정당 득표 지지율 지역구 전국구 총 의석 국민당 (National Party) 1,058,636 47.31 42 17 59 노동당 (Labour Party) 614,937 27.48 22 12 34 녹색당 (Green Party) 247,372 11.06 0 14 14 뉴질랜드 제일당 (New Zealand First Party) 147,544 6.59 0 8 8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10 정당 명 정당 득표 지지율 지역구 전국구 총 의석 마오리당 (Maori Party) 31,982 1.43 3 0 3 마나당 (Mana) 24,168 1.08 1 0 1 행동당 (Act New Zealand) 23,889 1.07 1 0 1 미래연합당 (United Future) 13,443 0.6 1 0 1 총계 70 51 121 자료: 뉴질랜드 선거관리위원회 (2014년 6월 기준) 의회구성은 의장(Speaker), 부의장(Deputy Speaker), 위원회 전체의장(Chairman of Committees), 사무총장(Clerk of the House), 정무장관(Minister of State) 그리고 18개에 달하는 분과 위원회(Select Committee)로 되어 있다. 다. 주요인사 뉴질랜드 정부각료명단 이름 직위 John Key 국민당 당수 총리 (Prime Minister) 관광부 장관 (Minister of Tourism) 겸임 정보부 장관 (Minister in Charge of the NZ Security Intelligence Service) 겸임 정부통신보안부 장관 (Minister responsible for the Government Communications Security Bureau) 겸임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11 이름 직위 Bill English 부총리 (Deputy Prime Minister) 재무부 장관 (Minister of Finance) 겸임 규제개혁부 장관 (Minister of Regulatory Reform) 겸임 Gerry Brownlee 교통부 장관 (Minister of Transport) 캔터베리 지진재건청 장관 (Minister for Canterbury Earthquake Recovery) 겸임 Steven Joyce 경제개발부 장관 (Minister for Economic Development) 과학혁신부 장관 (Minister of Science and Innovation) 겸임 소상공인 장관 (Minister for Small Business) 겸임 고등교육부 장관 (Minister for Tertiary Education, Skills and Employment) 겸임 Judith Collins 법무부 장관 (Minister of Justice) 사고보험공사 장관 (Minister of ACC) 겸임 소수민족부 장관 (Minister of Ethnic Affair) 겸임 Tony Ryall 보건부 장관 (Minister of Health) 국유기업부 장관 (Minister for State Owned Enterprises) 겸임 Hekia Parata 교육부 장관 (Minister of Education) Christopher Finlayson 검찰총장 (Attorney-General) 와이탕이 조약부 장관 (Minister For Treaty of Waitangi Negotiations) 겸임 예술문화유산부 장관 (Minister for Art, Culture and Heritage) 겸임 Paula Bannett 사회개발부 장관 (Minister for Social Development) 지방자치정부담당 장관(Minister of Local Government) Dr. Jonathan Coleman 국방부 장관 (Minister of Defence) 공공사업부 장관 (Minister of State Service) 겸임 Murray McCully 외무부 장관 (Minister of Foreign Affairs) 체육부 장관 (Minister for Sport and Recreation) 겸임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12 이름 직위 Anne Tolley 경찰총장 (Minister of Police) 교정부 장관 (Minister of Corrections) 겸임 Dr. Nick Smith 자연보호부 장관 (Minister of Conservation) 건설부 장관 (Minister for Building and Construction) 겸임 주택부 장관 (Minister of Housing) 겸임 Tim Groser 통상부 장관 (Minister of Trade) 기후 변화부 장관 (Minister for Climate Change Issues) 겸임 Amy Adams 환경부 장관 (Minister for the Enviroment) 정보통신부 장관 (Minister for 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Technology) 겸임 Nathan Guy 1차산업부 장관 (Minister for Primary Industries) 경마부 장관 (Minister for Racing) 겸임 Craig Foss 상무부 장관 (Minister of Commerce) 소비자보호부 장관 (Minister of Consumer Affairs) 겸임 방송부 장관 (Minister of Broadcasting) 겸임 Simon Bridges 에너지자원부 장관 (Minister of Energy and Resources) 노동부 장관 (Minister of Labour) 겸임 Nikki Kaye 식품안전부 장관 (Minister for Food Safety) 민방위 장관 (Minister of Civil Defence) 겸임 청소년부 장관 (Minister of Youth Affairs) 겸임 Jo Goodhew 복지부 장관 (Minister for the Community and Voluntary Sector) 노인부 장관 (Minister for Senior Citizens) 겸임 여성부 장관 (Minister of Women’s Affair) 겸임 Chester Borrows 대법원장 (Minister for Courts) Michael Woodhouse 이민부 장관 (Minister of Immigration) 국토정보부 장관 (Minister of Land Information) 겸임 보훈부 장관 (Minister of Veterans’ Affairs) 겸임 Todd McClay 국세청 장관 (Minister of Revenue) Nicky Wagner 관세청장 (Minister of Customs) 통계청장 (Minister of Statistics) 겸임 Peseta Sam Lotu-Iiga 태평양도서국관할 장관 (Minister of Pacific Island Affairs) Dr. Pita Sharples 마오리담당 장관 (Minister of Maori Affairs) Tariana Turia 와나우오라(마오리 보건)담당 장관 (Minister for Whanau Ora) 장애문제담당 장관 (Minister for Disability Issues) 겸임 Peter Dunne 내무부 장관 (Minister of Internal Affairs) 주: 인물사진은 정부 핵심 인물 4인만 표기 자료: 내각부(Department of the Prime Minister and Cabinet, 2014년 6월 기준)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13 뉴질랜드 기타 주요인사 이름 비고 David Cunliffe 정치인 현 노동당 당수 정보통신부 장관 역임 (2002~2008) 보건부 장관 역임 (2007~2008) Winston Peters 정치인 현 뉴질랜드 제일당 당수 부총리 역임 (1996~1998) 외무부 장관 역임 (2005~2008) Helen Clark 현 유엔개발계획 (UNDP) 사무총장 총리 역임 (1999~2008) 자료: 뉴질랜드 의회, UNDP (2014년 6월 기준) 라. 외교관계 1) 외교 기조 외교는 뉴질랜드의 최우선 국가 전략이다. 뉴질랜드는 효과적인 외교정책을 통해서 혁신과 고품질을 기반으로 하는 지속 가능한 경제건설, 고유의 국가 정체성과 가치 투여, 뉴질랜드 국민의 미래 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장기전략 개발 등의 국가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이 세 가지를 달성하기 위해 뉴질랜드는 국제사회의 좋은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하여 국가 전체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는 것을 외교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다. 따라서 뉴질랜드는 자국의 단기·중기·장기 이익보다 국제적인 명분과 정의를 먼저 고려한다. 외교정책 수행 과정에서 뉴질랜드가 감수해야 하는 부담감이나 손해가 있더라도 국제적인 명분과 정의에 부합하는 것이라면, 뉴질랜드 정부는 국민들이 희생을 감수하도록 국민을 설득한다. 현재 뉴질랜드 외교부는 이러한 외교정책 기조를 이어가기 위해 외교정책의 목표와 우선 순위를 대외적으로 공개하고 많은 대내외 토론을 통해 정책을 개선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한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14 2) 주요 국가들과의 관계  호주 Trans-Tasman Travel Agreement에 의해 양국 국민들은 자유롭게 상대국을 여행할 수 있고 거주도 용이하다. 약 40만명의 뉴질랜드인이 호주에, 약 5만명의 호주 인이 뉴질랜드에 거주하며 매년 단기 방문자는 약 100만 명에 이른다. 양국은 또한 정치・ 안보 면에서 가장 중요한 우방국가로 간주, 연례 총리회담 및 반년마다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하는 한편, 군사・ 안보 협력을 위하여 CDR(Closer Defence Relations)로 일컬어지는 국방협력관계 유지 및 연례 국방장관 회의도 개최한다.  중국 2008년 중국과 FTA를 체결한 이후 양국간 거래량이 급증하고 있으며 2013년에는 호주를 제치고 최대 무역국으로 떠올랐다. 2013년 기준, 뉴질랜드의 대중국 무역규모는 전체 수출의 21%, 수입의 17%를 차지하고 있으며 계속 증가하고 있다. 무역 증가세와 더불어 인적 교류 또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데, 중국 출신 이민자수는 최근 6년간 급증하여 2013년말 현재 17만 명을 기록하고 있다.  미국 제 2위의 무역 상대국(수출 2위, 수입 3위)이며 정치, 외교, 국방 등 모든 방면에 있어서 관계가 중시된다. 1985년 2월 뉴질랜드 정부의 미핵함 기항거부로 양국관계가 악화되고 뉴질랜드는 사실상 ANZUS 동맹으로부터 축출되었으나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2010년 11월 힐러리 국무장관이 방뉴, 뉴질랜드의 반핵정책으로 야기된 양국의 불편했던 관계를 공식적으로 청산하는 의미의 웰링턴 선언을 발표하였고, 현재 기후변화 및 통상, 과학 분야 등 국제․ 지역 이슈에서의 양국간 교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 영국 영국 여왕이 뉴질랜드 국가원수로서 전통적으로 특별한 유대관계를 지속하고 있으며,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아직도 다수 뉴질랜드 인들은 모국 같은 감정을 유지하고 있다. Don McKinnon 전 뉴질랜드 외교통상부장관이 2000년부터 8년간 영연방 (Commonwealth) 사무총장을 역임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아시아와의 관계증진 등에 따라 젊은 세대들에게는 영국왕실과의 유대관계의 의미가 약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유럽 EU와의 전통적 유대관계가 강화되고 있으며, 특히 EU시장에 대한 수출 확대에 관심이 많다. 1996년 프랑스의 남태평양 핵실험으로 야기된 양국간 대립관계에 대해, 1997년 10월 Jim Bolger 총리가 프랑스를 공식방문, 양국 관계의 완전 회복을 선언했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15 마. 최신정보 1) 정치 동향  2014년 총선일자 확정 정부는 2014년 9월 20일에 총선을 치르기로 발표했다. 이는 대개 11월에 치러지던 예년 총선에 비해 두달정도 앞당겨진 일정으로 11월에 예정된 호주 브리즈번 G20 정상회담과의 일정중복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한편, 이번 선거에서는 뉴질랜드 국기변경을 묻는 국민투표도 동시에 진행될 것으로 밝혀졌다.  존 키 총리 중국 국빈 방문 2014년 3월 19일 중국을 국빈 방문한 존 키 총리는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정상회담에서 양국정상은 양국 무역 교역량을 2020년까지는 300억 달러로 늘리는 데에 합의를 하였으며 뉴질랜드 달러와 중국 위안화의 직거래를 합의했다. 뉴질랜드와 중국의 지난 해 교역량은 182억 달러로 나타났으며, 2015년까지는 200억 달러로 목표를 세우고 있으며, 2030년까지는 300억 달러로 교역량을 늘리는 데에 양국 정상은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뉴질랜드 정부는 4,000만 달러를 들여 새로운 대사관을 지을 것으로 알려졌으며, 뉴질랜드 외교통상부와 1차 산업부는 중국주재 직원들을 보강하기로 하였으며, 또한 중국으로부터 더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으로 밝혔다.  킴닷컴 인터넷당 창당 2014년 3월 27일 킴닷컴의 인터넷당이 공식 창당을 선언하고 9월에 있을 총선에 참여하기로 발표하였다. 미국의 불법 파일공유 사이트 운영자로, 현재 뉴질랜드에 체류하고 있는 킴닷컴은 1석을 가지고 있는 마나당과의 연합을 통한 국회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6월 17일에 실시한 정당지지도 여론조사에서 처음으로 인터넷당이 조사대상으로 등록되었으며 약1%의 지지도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뉴질랜드 집권당 과반 이상의 지지도 2014년 6월, 뉴질랜드 주요언론인 헤럴드지의 여론조사에서 집권 국민당이 50%의 꾸준한 지지도를 보이며 올 9월에 있을 총선에서 단독집권의 가능성을 높혔다. 제1야당인 노동당은 30.5%로 국민당과의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으며 노동당의 연정파트너인 녹색당과의 지지도를 합해도 41.2%에 불과해 국민당을 따라잡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16  뉴질랜드 해군 30년만에 미 해군기지 입항 2014년 6월 26일에서 8월 1일까지 하와이에서 실시하는 미 태평양 함대 주도의 환태평양 합동 군사훈련인 림팩 훈련에 뉴질랜드 해군이 참가하여 30년만에 미 해군기지에 기항하게 되었다. 1985년 노동당 정부 시절 미 핵추진 군함의 뉴질랜드 입항거부로 시작된 양국간의 껄끄러운 관계가 국민당 정부가 들어선 이후 대미 관계의 개선노력이 지속되었고 6월 20일 미국에서 개최된 존 키 총리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양국간 우호관계를 재확인하며 문제가 해결되었다. 림팩 훈련은 지구 상 최대의 연합 해상훈련으로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태평양 연안의 23개 국가 함정들이 참가하며 2년 전에도 뉴질랜드가 참가했으나 미국 해군기지 안에는 정박하지 못했다. 2) 사회동향  인구 센서스 조사 실시 2006년이후 7년만에 실시된 인구센서스 조사가 발표되었다. 2013년 12월 공개된 인구 센서스 조사 결과에서 뉴질랜드의 인구는 지난 7년 동안 21만4,000명이 늘어난 424만 2,000명으로 집계되었다.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뉴질랜드의 인구는 매년 3만 명 정도씩 늘어난 것으로 그 이전의 2001년부터 2006년 사이의 5만8,000명의 매년 인구 증가 현상에 비하여 그 절반 정도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인구 센서스 조사 결과에 따라 도시 개발 계획 및 도로 확보 등의 사회 간접 자본의 투자 계획을 비롯하여 병원, 학교 등 사회 전반적인 분야에서 재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 뉴질랜드 인구 450만 돌파 2013년 12월 뉴질랜드 전체인구가 450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통계청이 발표했다. 통계청에 의하면 매 7분마다 아기가 태어나고, 14분마다 이민자가 유입되고 있으며 17분마다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통계청이 발표한 전체인구 450만 명은 올해 3월에 실시한 인구센서스 결과 424만 명과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인구센서스 조사 당시 해외에 거주 중이거나 센서스에 참여하지 않은 국민들로 생긴 격차라고 설명하고 있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17 한편, 뉴질랜드 전체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26년경에 500만 명을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합성 마약류 판매 금지조치 시행 2014년 5월 8일부터 합성 마약류 판매 금지 조치가 시행됐다. 합성 마약류에 대한 판매 금지 조치가 시행되며, 합성 마약류를 소지하거나 공급 또는 제조하는 행위들도 불법적인 행위로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판매 허가를 받은 35개 브랜드 제품들이 모두 새로운 법안에 포함되어 합성 마약류는 일체 판매가 금지되며,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즉 합성 마약류 소지자는 500 뉴질랜드달러의 벌금 그리고 제조 또는 공급자에게는 50만 뉴질랜드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뉴질랜드 약물 재단에서는 약물 복용이 꼭 필요한 환자들을 위하여 이들에 대해서만 6개월 유보를 요청하고 있으며, 약 150~200명 정도가 이에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18 3. 한국과의 주요이슈 가. 개관 뉴질랜드는 6.25 참전 및 62년 수교이래 정치, 외교분야에서 전통적 우호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국제무대에서 양국간 긴밀한 협조와 지지입장을 견지해온 한국의 전통적 우방국이다. 1) 한국-뉴질랜드 FTA 협상  FTA 진행경과 뉴질랜드는 한국이 FTA 연구를 한 첫 번째 국가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99년 뉴질랜드 국빈방문 당시 양국간 FTA 연구에 동의하여 한국 대외 경제정책 연구원 (KIEP)과 뉴질랜드 경제 연구원(NZIER)이 연구에 착수하여 FTA 체결 시 한국과 뉴질랜드가 확보할 순경제적 편익을 밝혀낸 바 있다. 본격적인 양국간 FTA 협상은 2009년 3월 3~4일 뉴질랜드에서 열린 이명박 전 대통령과 존 키(John Key)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 협상의 공식 개시가 선언되면서부터다. 그 후 4차례 협상이 한국과 뉴질랜드를 오가며 진행되었으나 주요 쟁점에 대해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해 진전되지 못하고 2012년 10월 서울에서 개최된 양국간 FTA 수석대표 회의 이후 중단되었다. 2013년 7월 26일 한국을 방문한 존 키(John Key) 총리와 박근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FTA 협상 재개에 합의하여 2014년 6월 현재 총 7차례의 협상이 개최되었다.  최신동향 2014년 6월 8일~13일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제7차 한-뉴 FTA 협상이 개최되었다. 제7차 FTA 협상 참석자 양측은 남은 쟁점을 해소하기 위해 각 분야별로 협상을 진행하였고, 특히 상품 분야에서는 양측 간 첨예한 이견을 좁히기 위해 수석대표 간 협의도 실시했다. 한국: 이성호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력심의관(수석대표) 外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외교부, 관세청, 산림청 등 정부대표단 뉴질랜드: 마틴 하비(Martin Harvey) 외교통상부 국장(수석대표) 外 외교통상부, 1차산업부, 기업혁신고용부, 관세청 등 정부대표단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19 그 결과, 서비스, 투자, 원산지, 총칙, 협력, 지식재산권 등 분야에서는 양국 간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루었으나, 상품 분야에서는 우리 농산물의 민감성을 보호하는 수준에 대한 양국 간 의견차가 여전히 커서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 양국간 FTA 협상 연혁 1999년 9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뉴질랜드 방문을 계기로 양자간 FTA 연구개시 2009년 3월, 이명박 전 대통령과 존 키 총리간의 양자 FTA 협상 개시 선언 2009년 6월, 1차 협상 개최 (서울) 2009년 9월, 2차 협상 개최 (웰링턴) 2009년 12월, 3차 협상 개최 (서울) 2010년 5월, 4차 협상 개최 (웰링턴) 2012년 10월, 양국 FTA 수석대표간 회의 (서울) 2013년 7월, 박근혜 대통령과 존 키 총리간에 FTA 협상 재개 합의 2014년 2월, 5차 협상 개최 (웰링턴) 2014년 3월, 6차 협상 개최 (서울) 2014년 4월, 회기간 협상 개최 (인도네시아) 2014년 6월, 7차 협상 개최 (오클랜드) 2) 무역/통상  한국-뉴질랜드간 교역규모 증가세 한편, 1987년 1억 달러를 돌파했던 뉴질랜드로의 수출이 24년만인 2011년 10억 달러를 돌파, 11억 달러를 기록함으로써 수출증가세가 탄력을 받고 있다. 그러나, 2013년 우리나라의 對 뉴질랜드 수출은 2012년도 32.7%의 급상승 후 숨 고르기가 진행되면서 1.8% 성장에 그쳤다. 수출품목은 승용차, 경유, 휘발유, 철도차량 등이며, 수입품목은 원목, 낙농품, 가축육류 등이다. 2014년 5월 기준, 한국의 對뉴질랜드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30% 상승한 7억 7,654만 달러, 수입은 전년동기대비 6% 상승한 6억 5,398만 달러로 1억 2,256만 달러의 흑자를 이어가고 있다. 3) 정무/문화 많은 뉴질랜드인들은 아직도 한국이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어 있는 나라 등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 양국 관계의 심화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또한, 한류가 전파되지 않은 미개척지로, 뉴질랜드 거주 아시아계 이민자와 일부 마니아 층을 제외하고는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가 그다지 높은 편이 아니다. 지속적인 문화적, 정서적 격차 해소를 통해 뉴질랜드에 한국에 대한 호의적인 이미지를 형성하는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20 4) 경제협력 뉴질랜드는 정치・ 경제적으로 APEC국과의 관계증진을 대외정책의 핵심으로 추진중인 바, APEC, EAS(동아시아정상회의) 등에서 우리나라와 긴밀한 협력을 맺고 있다. 5) 한국과의 주요인사교류 현황 방뉴 방한 1968년 9월 박정희 대통령 1972년 2월 백두진 국회의장 1977년 8월 정일권 국회의장 1999년 9월 김대중 대통령 2000년 3월 박준규 국회의장 2006년 12월 노무현 대통령 2009년 3월 이명박 대통령 2014년 2월 강창희 국회의장 1993년 5월 Jim Bolger 총리 1996년 5월 Jim Bolger 총리 1999 7월 Jenny Shipley 총리 2001년 5월 Helen Clark 총리 2003년 7월 Helen Clark 총리 2006년 4월 Silvia Cartwright 총독 2008년 5월 Helen Clark 총리 2010년 7월 John Key 총리 2012년 3월 John Key 총리 2013년 7월 John Key 총리 나. 최신동향 1) 무역/통상  한-뉴 통상장관회담 개최 2013년 12월, 발리에서 개최된 WTO 세계각료회의에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팀 그로서(Tim Groser) 통상부 장관이 회담을 갖고 FTA협상을 재개하는데 합의했다. 회담에서 양측은 공식협상에서 상품 시장접근 이슈, 양국간 이익의 균형 확보방안을 포함한 협상 전 분야에 대한 논의를 진행키로 하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 2014 필데이스 농업박람회 한국기업 참가 2014년 6월 11일부터 14일까지 4일간 남반구 최대규모의 필데이스(Fieldays) 농업박람회가 뉴질랜드의 농업도시 해밀턴에서 개최됐다. 오클랜드 무역관의 지원을 바탕으로, 박람회장에서 바이어를 발굴하고 수출 상담을 진행하는 등 현장마케팅에 참여하는 우리나라 대중소기업이 10여 개사에 달하며, 양국의 1차 산업 무역 증진에 크게 기여를 했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21 2) 정무/문화  한국-뉴질랜드간 교육과정 교류협력 체결 2013년 11월 21일, 한국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 뉴질랜드 교육청간에 양국간 교육 과정 상호 인정 및 연구, 연수 프로그램 개발 등 교류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한국에서 열린 이 협약식에는 캐런 푸타시(Karen Poutasi) 뉴질랜드 교육청장, 그랜트 맥퍼슨(Grant McPherson) 뉴질랜드 교육원장, 최운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등이 참석하였다.  리디아 고 2014 뉴질랜드 체육대상 수상 2014년 2월 13일, 뉴질랜드 한인 골퍼 리디아 고(17, 한국명 고보경)가 역대 최연소의 나이로 뉴질랜드에서 가장 권위있는 체육상인 핼버그상 대상(2013 Halberg Award Winner) 을 수상했다. 현지 언론은 세계 여자골프 랭킹 4위인 리디아 고가 세계 여자 골프 계에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는 점이 수상 이유로 꼽혔다고 전했다.  강창희 국회의장 뉴질랜드 방문 2014년 2월 14일부터 19일간 강창희 국회의장이 국회의장으로서는 6년 만에 뉴질랜드를 공식 방문하였다. 강창희 의장은 방문기간 동안 존 키(John Key) 총리 및 데이비드 카터(David Carter) 국회의장을 면담하고, 전쟁기념관 방문 및 한국전 참전용사 초청오찬주최, 재외동포초청 간담회 주최 등의 일정을 가졌다. 뉴질랜드 주요인사와의 면담을 통해 양국 의회 간 교류확대, 남극분야협력, FTA체결 등 양국 간 주요현안을 심도 있게 협의하였으며, 2회에 걸친 동포간담회 개최를 통해 우리 동포사회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우리 정부의 맞춤형 재외동포정책을 설명하는 기회를 가졌다. 3) 경제협력  한국-뉴질랜드 경제공동위원회 개최 2014년 3월 21일 안총기 외교부 경제조정관과 데이비드 워커(David Walker) 뉴질랜드 외교통상부 차관보를 수석대표로 ‘한-뉴질랜드 경제공동위원회’를 웰링턴에서 개최하였다. 양측은 이번 공동 위에서 농업, 산림, 과학기술, 방위산업 그리고 교육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합의하였으며, 이를 위한 각 분야의 양자 협의회를 구성하여 적극 활용하기로 하였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22 Ⅱ. 경제 1. 경제지표DB 주: 외국인투자금액. 총외채의 경우 NZ$ 통계로 집계 자료: 뉴질랜드 통계청, 뉴질랜드 중앙은행, IMF, World Trade Atlas, 한국무역협회,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수 출입은행, 뉴질랜드 증권거래소 구분 지표 단위 2013 국가 일반 인구 (명) 450만 6천 면적 ㎢ 270,534 한반도 대비면적 배 2.7 지표 단위 2010 2011 2012 2013 2014 (1Q) 대내 경제 경제성장률 % 1.8 1.4 2.7 2.9 - 1인당 GDP US$ 32,455 36,687 38,255 40,465 - 명목 GDP US$ 1,423억 1,627억 1,704억 1,813억 - 정부부채/GDP % 16.0 20.3 24.4 22.6 - 소비자물가상승률 % 2.3 4.0 1.1 1.1 2.1 종합주가지수(NZX50) 3309.03 3274.71 4075.04 4769.04 5123.90 실업률 % 6.7 6.5 6.9 6.0 - 대외 경제 수출실적 백만 US$ 31,419 37,707 37,310 39,479 11,449 수입실적 백만 US$ 30,643 37,136 38,262 39,627 9,756 대외의존도 % 43.6 46.0 44.4 43.6 - 무역수지 백만 US$ 776 571 -952 -196 1675 외국인투자금액(당해분) 억 NZ$ 100 137 60 -19 27 총외채 억 NZ$ 1,465 1,470 1,528 1,476 1,480 외환보유고 억 US$ 190 187 193 177 182 이자율 % 2.50 2.50 2.50 2.50 3.25 환율 US$ 0.78 0.77 0.82 0.83 0.85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23 2. 경제동향 및 전망 가. 개관 뉴질랜드는 자유시장 원리를 바탕으로 개방 경제를 지향하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한 세계 경기 위축으로 뉴질랜드 경제도 2009년과 2010년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많은 영향을 받았다. 하지만 2009년 8.25%에 달하던 기준금리를 2.5%까지 낮추고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통한 중소기업 살리기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경제 위기에 대응하였다. 또한 주력 수출상품인 1차 상품의 국제가격이 상승하면서 수출이 호조를 보였고 뉴질랜드 달러화의 강세가 이어지는 등 유럽, 미국 등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는 비교적 양호한 경제 상태를 유지했다. 2014년에는 크라이스트처치 지진재건사업이 본격적으로 실시되고 오클랜드를 중심으로 한 주택건설 활성화로 건설경기가 살아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환율의 영향으로 인한 교역조건의 개선으로 무역수지가 개선되는 등 경제전망이 낙관적인 상황이다. 나. 항목별 동향 1) 경제성장 2013년 뉴질랜드 경제성장률은 2.9%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대부분의 선진국들과 비교할 때 양호한 수준이었다. 한편, HSBC를 비롯한 세계 금융전문기관들과 경제연구소 등은 뉴질랜드의 2014년 경제성장률을 약 3.0%로 전망하고 있다. 2014년 6월 뉴질랜드 통계청이 발표한 1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1분기 GDP 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1.0%, 전년동기대비 3.8% 성장한 것으로 2007년이후 7년만에 최고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2) 대외거래 뉴질랜드는 교역규모 기준으로 세계 58위(2011년 기준 WTO 발표, 2012년 통계 미발표)에 위치하며 수출은 59위, 수입은 53위를 기록 중이다. 전체 수출에서 60% 이상을 차지하는 1차 상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데 수출 1위 품목은 분유, 치즈 등 낙농품이 차지하고 있다. 이 밖에도 육류, 목재 등이 2, 3위를 차지한다. 수입의 경우, 화석연료 부족으로 원유 및 석유제품의 수입량이 많고, 자동차, 전자제품 등 공산품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2013년 기준, 수출대상국으로는 중국이 1위이며, 호주, 미국, 일본, 영국 등의 순으로 많이 수출 중이다. 한국은 제 6위의 수출대상국에 올라있다. 수입의 경우는 2011년 중국이 호주를 앞지른 이후 계속해서 1위 수입대상국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호주, 미국, 일본 등의 순이며, 한국은 7위를 기록 중이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24 경상수지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적자규모가 연속해서 100억 뉴질랜드달러를 넘어 섰다. 적자폭이 가장 컸던 해는 2008년으로 164억 3,000만 뉴질랜드달러를 기록했다. 하지만 2009년에는 46억 3,000만 뉴질랜드달러로 대폭 감소한 후 2010년과 2011년에는 각각 67억 8,000만 뉴질랜드달러, 82억 6,000만 뉴질랜드달러를 기록했고, 2012년에는 또 다시 91억 뉴질랜드달러의 경상수시 적자를 기록했다. 중앙은행의 발표에 의하면 2013년 경상수지 역시 95억 뉴질랜드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였다. 3) 환율 뉴질랜드는 1985년 환율 변동제를 도입했다. 뉴질랜드가 전체인구 450만명의 소규모 경제규모를 가진 탓에 외국자본의 유입유출에 따라 환율변동은 심각한 상태다. 2005년 1뉴질랜드 달러 대비 0.68달러 수준의 환율이 2008년 3월 한때 0.81달러까지 치솟았으나, 같은 해 하반기에 금융위기의 여파로 한때 0.5달러 수준으로 급락한바 있다. 유럽발 금융위기 후 뉴질랜드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기 시작했고 2012년 12월 기준 0.8236달러까지 상승했다. 2014년 6월 기준 뉴질랜드 달러 대비 환율은 0.8658달러이다. 환율변동 추이 시기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6월) 환율(NZ$:US$) 0.7285 0.7577 0.7768 0.8236 0.8202 0.8658 자료: 뉴질랜드 중앙은행, 매년 12월 기준 4) 인플레이션 중앙은행은 물가상승률 관리 목표를 1~3%로 잡고 있다. 2010년에는 비교적 높은 4.0%를 기록했고, 2011년~2013년에는 1.9%~0.9%를 기록하여 물가가 안정세를 되찾았다. 한편, 중앙은행은 2014년 물가상승률을 1.4%로 예상하고 있어 안정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5) 노동시장 2010년 6.7%를 기록했던 실업률은 2011년에는 6.3%로 낮아졌고, 2012년에는 남섬 지진복구 작업 확대에 따른 고용증대로 5% 중반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 바 있으나, 2012년 뉴질랜드 실업률은 6.7%를 기록하였다. 2013년에는 6.2%로 다소 낮아졌으며 2014년에도 하락추세는 이어져 5.8%의 실업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저임금은 매년 4월 1일 회계연도 기준으로 변경되는데, 2014년 6월 기준 최저임금(세전금액)은 시간당 14.25뉴질랜드달러이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25 6) 기준금리 뉴질랜드의 기준금리는 금융위기 이전 8%대에서 계속 하락하여 2009년 4월 30일 2.5%로 인하되었으며, 2014년 1월까지 유지하고 있다. 현재, 뉴질랜드 달러의 강세가 지속되어 경기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2014년 초까지 2.50%를 유지하였으나 부동산 시장안정화를 위해 기준금리를 2014년 3월 2.75%로 인상한 이후 4월 3.00%, 6월에 또다시 3.25%로 인상하였다. 뉴질랜드 중앙은행은 올해 안으로 약 4.00%까지 기준금리를 올린 후 유지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기준금리 변동 추이 시기 2010 2011 2012 2013 2014 (6월) % 2.50 2.50 2.50 2.50 3.25 자료: 뉴질랜드 중앙은행, 매년 12월 기준 다. 주요 경제정책 현 집권당인 국민당은 ‘더욱 경쟁력 있는 경제개발’을 표방하고 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각종 인프라 구축에 힘쓰고 있다. 1) 크라이스트처치 지진복구 사업 지난 2011년 2월 22일 뉴질랜드 남섬을 강타했던 크라이스트처치 지진 복구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뉴질랜드 건설 산업이 활성화되고 주택 경기가 부진에서 탈출하는 양상을 띄고 있는데, 실제로 뉴질랜드의 연간 건축허가 금액은 2007년 124억 뉴질랜드달러를 정점으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며 2011년에는 89억 뉴질랜드달러까지 떨어졌다. 2016년에는 이 금액이 100억 뉴질랜드달러로 회복될 것이며, 지진 복구작업이 대거 추진되면 100억 뉴질랜드달러를 훨씬 상회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편,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지진재건사업의 소요비용은 약 400억 뉴질랜드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뉴질랜드 정부는 5월에 발표한 2014/15년 예산안에서 약 150억 뉴질랜드달러의 재건 비용을 부담하고 나머지 금액은 외국의 재보험사에서 부담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2) 오클랜드시 인프라 구축 (제2의 하버 브리지, City Rail Link) 뉴질랜드 최대 상업 도시인 오클랜드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대규모 건설프로젝트가 연이어 추진되고 있다. 오클랜드 시티와 노스쇼어 시티를 잇는 하버브릿지는 올해로 건설한 지 52년이 되어 안전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매년 1.6%의 꾸준한 오클랜드 인구 증가로 20년 후에는 교통량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26 이에 뉴질랜드 정부는 공사비 39억 뉴질랜드달러를 투자해서 약 2020년경 완공을 목표로 제2의 하버브리지 건설을 계획하고 있는 상태다. 또한, 'City Loop Project'로 명명된 뉴질랜드 최초의 지하철도 건설사업의 예산안이 2012년 하반기 오클랜드 시의회를 통과하였다. 이 프로젝트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오클랜드 서부지역의 마운트 이든(Mt. Eden) 역과 북부 지역의 브리토마트(Britomart) 역을 연결해서 오클랜드 시내 철도가 순환하도록 하는 것인데, 전체 건설구간은 3.5km이며, 3개 역이 신설될 예정이다. 특히 공사 구간 전체가 최대 48m 깊이의 지하철도로 이루어지는데, 지하철도 공사는 뉴질랜드에서는 최초로 시도되는 것으로 주목할 만 하다. 이러한 제2의 하버브릿지 및 신규 철도 건설은 오클랜드 도심 내의 원활한 교통은 물론, 도시 외곽지역으로의 인구 분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3) 범국가 차원의 초고속인터넷망 구축사업 뉴질랜드가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가 차원에서 초고속인터넷망 구축사업을 추진 중이다. 2011년 8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번 초고속인터넷망 구축사업은 병원, 기업, 학교 등에는 2015년까지 먼저 설치하며, 그 외 지역은 2020년까지 구축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뉴질랜드 인터넷 이용자의 75%가 초당 100MB의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 이는 기존 뉴질랜드 평균 인터넷 속도의 20배 이상 빠른 수준이다. 4) 늘어나는 민관협력 (PPP, Public Private Partnership) 사업 뉴질랜드 교통청(NZTA. New Zealand Transport Agency)은 현재 웰링턴 도로건설 프로젝트를 뉴질랜드 최초로 민관협력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2012년 12월에 발표된 10억달러 규모의 본 프로젝트는 2014년 현재 사업자가 선정되어 협상진행 중에 있는 상태이다. 이외에도 뉴질랜드 정부는 오클랜드 북부 고속도로 프로젝트를 포함한 각종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를 민관협력사업으로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27 3. 주요산업동향 가. 최신 산업 동향  유학산업의 침체 뉴질랜드는 영어권이면서도 저렴한 유학비용과 쾌적한 환경이라 유학하기 좋은 국가로 알려졌지만, 수년 간 이어진 글로벌 경기침체와 뉴질랜드 달러화 강세에 따른 유학비용 증가, 그리고 2011년 2월 발생했던 크라이스트처치 지진으로 인해 최근 유학산업에 큰 타격을 받고 있다. 2013년 5월 뉴질랜드 기업혁신고용부는 2012년 뉴질랜드에 거주 중인 외국인 유학생의 숫자가 2011년과 비교했을 때 7% 감소했으며, 지난해 신규로 비자를 발급받은 유학생이 2011년에 비해 약 10%인 7,400명이 감소한 것으로 보고했다. 이는 2009년에 비해 25%나 감소한 것이어서 뉴질랜드 주력 산업 중 하나인 유학, 관광 산업에 적신호를 보이고 있다.  유제품 수출 증가세 뉴질랜드 전체수출액의 25%를 차지하는 유제품의 세계적인 수요와 가격 상승세가 맞물리면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13년 일반식품가격이 3.6% 하락한 반면 유제품은 22% 상승하여 이는 유제품의 공급량에 비해 중국 등의 신흥수요가 크게 늘어남에 따른 현상으로 보고 있다. 세계 최대 유제품 수출국인 뉴질랜드는 전 세계 거래량의 30%이상을 공급하고 있으며, 이러한 유제품 수요 증가와 가격 상승은 뉴질랜드 경제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보인다.  건설경기 호황 2014년 뉴질랜드는 크라이스트처치 지진 재건사업의 본격적인 실시와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한 주택건설붐이 일면서 건설경기가 큰 호황을 맞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진재건사업의 경우, 2013년 하반기에 지진 보험비용 집행이 시작되면서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될 계획으로 있다. 약 400억 뉴질랜드달러가 소요될 이번 재건사업은 외국의 재보험사에서 전체 비용의 절반이상을 지불할 예정으로 있다. 또한, 오클랜드를 중심으로 한 주택가격의 상승은 작년 한 해 약 15%에 육박하며 전국적으로도 10% 이상 상승하였다. 특히, 아파트 건축 프로젝트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2013년 11월 한 달간 아파트 건축 승인건수가 492건으로 2008년 4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28 나. 핵심 산업 개요 뉴질랜드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배경으로, 목축업이 잘 발달되어 있는 선진 낙농 국가이다. 전 국토의 54%가 목초지, 28%가 삼림, 5%가 경작지, 기타 13%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산업은 1978년에 200해리 경제수역을 선포한 바 있다. 뉴질랜드 농업은 주요 선진국과는 달리 농업 보조금이 없으나, 보조금을 받고 있는 여타 국가의 제품들과 겨룰 수 있을 정도로 세계 시장에서 강한 농업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지난 1995년 발효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우루과이라운드 농업 협정에 따라 많은 나라들이 자국의 농산품 및 수출에 지급하던 보조금을 크게 축소하고 있어 뉴질랜드 수출 품목의 해외 시장 수출 기회는 더욱 넓어지고 있다. 다. 전체 산업구조 개요 1) 1차 산업  낙농업 뉴질랜드는 국토의 54%가 목초지로 낙농 선진국이다. 전체 수출에서 낙농품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25%를 차지할 정도다. 주요 낙농 제품으로는 분유, 치즈, 버터, 식품 원료 등이 있는데, 뉴질랜드 낙농산업은 대규모 가공 시설과 결합한 효율적인 목축 시스템, 연구 개발에 대한 많은 비용의 투자, 혁신적인 마케팅을 자랑하고 있다. 뉴질랜드의 유제품 수출 비중은 전세계 유제품 교역량의 30%에 이르고 있으며 시장 영향력도 막강하다. 뉴질랜드 낙농업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기업은 폰테라 협동조합(Fonterra Cooperative Group)이다. 폰테라는 뉴질랜드에서 생산되는 유제품의 90%이상을 수출하는 세계적인 기업으로 낙농업의 발전을 위해 뉴질랜드의 가장 큰 유가공업체 2개와 뉴질랜드 낙농청(New Zealand Dairy Board)의 합병으로 인해 설립됐다. 폰테라는 서울에도 사무소가 있어 뉴질랜드 낙농 제품의 수출 통로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주요 제품 및 원료를 뉴질랜드에서 수입하려 할 때는 폰테라를 통해 구매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폰테라는 가격과 물량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폰테라는 세계 120개국에 1만 7,000여 명의 직원을 두고 있으며 180억 뉴질랜드달러의 연간 매출을 올리고 있다. 한편, 뉴질랜드 목축업의 근간이 되는 가축 숫자는 인구의 10배에 육박하는 4,200만 마리로 집계되고 있다. 가장 많은 가축은 양(3,000만 마리)이며, 그 다음으로는 젖소, 육우, 사슴, 돼지의 순이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29 특이한 점은 뉴질랜드에서는 연중 풀이 자라고 혹한이나 혹서의 기후가 없는 관계로, 대부분의 가축이 방목으로 키워지고 있다는 점이다. 2013년 12월에 발표한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지난 5년간 양과 육우의 숫자는 계속해서 감소추세에 있는 반면, 젖소의 숫자는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유제품의 수요 증가로 인한 가격향상이 원인인 것으로 이 현상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연도별 뉴질랜드 가축 사육두수 변화 (단위: 천마리) 종류 2009 2010 2011 2012 2013 양 (Sheep) 32,384 32,563 31,132 31,263 30,905 젖소 (Dairy Cattle) 5,860 5,915 6,174 6,446 6,590 육우 (Beef Cattle) 4,100 3,948 3,846 3,735 3,688 사슴 (Deer) 1,145 1,122 1,088 1,061 1,050 돼지 (Pig) 322 335 326 314 309 합계 43,811 43,883 42,566 42,760 42,542 자료: 뉴질랜드 통계청(2013년 12월 발표, 2014년 6월 기준 최신통계) 이들 가축들이 만들어 내는 수출도 막대한 규모로 뉴질랜드 전체 수출에서 약 40%에 달할 정도이다. 2013년 수출 1위 품목인 유제품(분유, 버터, 치즈)의 수출 비중은 전체에서 약 28.3%를 차지하고 있고, 2위 품목인 육류(내장 포함)의 수출 비중도 전체에서 11%를 차지하고 있다. 이 밖에도 양모를 비롯해 가축과 관련된 각종 제품의 수출을 합할 경우 수출금액이 전체에서 40%를 넘고 있다. 뉴질랜드의 주요 농업 제품 수출 실적 (단위: US$ 백만) 구분 2010 2011 2012 2013 낙농품, 계란, 꿀 등 7,542 9,454 9,372 11,185 육류 3,655 4,355 4,185 4,340 음료 950 1,079 1,196 1,223 과일, 견과류 1,047 1,279 1,252 1,210 양모류 532 721 649 621 기타 식품 442 526 605 606 자료: World Trade Atlas (2014년 6월 기준 최신통계) 이처럼 뉴질랜드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1차 상품의 높은 비중 때문에 이들 상품의 국제가격 변동에 따라 뉴질랜드 전체 수출이 크게 영향 받는 문제점이 노출되기도 한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30  임업 뉴질랜드는 국토의 약 30%(810만 Ha)가 광활한 산림 지역으로 임산자원이 풍부하고 이 중 640만 Ha는 천연림, 170만 Ha는 조림지로 전체 목재의 95% 가량이 조림지에서 생산된다. 원목을 포함한 목재 제품의 수출은 2013년 기준 전년대비 약 23% 증가한 31억 5900만 뉴질랜드달러에 달하고 있다. 2008년 한국이 뉴질랜드 최대의 목재 수입국이었던 적이 있으나 그 후 중국 등이 수입량을 늘리면서 2013년의 경우 한국이 3위 수입국가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이 가장 많은 원목을 수입하고 있는 나라가 뉴질랜드이며, 한국이 뉴질랜드로부터 가장 많이 수입하고 있는 품목 1위 역시 원목이다. 2013년 기준으로 원목이 우리나라의 전체 뉴질랜드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1.3%에 이르고 있다. 2013년 뉴질랜드의 주요 목재 수출국 (단위: US$ 백만, %) 순위 국가 수출금액 비중 1위 중국 1,554 49.18 2위 일본 344 10.89 3위 한국 323 10.22 4위 호주 295 9.34 5위 인도 164 5.19 전체국가 합계 3,160 100.00 자료: World Trade Atlas (2013년 12월 기준 최신통계)  수산업 뉴질랜드는 310만 평방해리에 달하는 배타적경제수역 (EEZ)을 가지고 있고, 2013년 수출액이 10억 9,000만 달러에 달하는 등 수산업 시장이 뉴질랜드의 중요한 수입원이 되고 있다. 주요 수출 해양자원에는 초록잎 홍합, 대구의 일종인 Hoki, 고등어, 오징어, 참치 등이 있으며, 주요 수출국으로는 홍콩, 호주, 미국 일본 등이 있다. 2) 2차 산업  건설업 오랜 침체를 겪고 있는 뉴질랜드 건설업은 크라이스트처치 지진 복구와 주택 부족현상을 겪고 있는 오클랜드 인근의 건설경기에 힘입어 활기를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2013년 7월에 발생한 수도 웰링턴 지진 피해 복구작업 역시 건설경기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31 2007년 124억 뉴질랜드달러를 기록하며 정점에 이르렀던 연간 건축허가 금액이 2011년에는 89억 뉴질랜드달러까지 떨어졌지만, 2012년을 전환점으로 상승세로 전환되면서 2016년에는 100억 뉴질랜드달러를 회복할 것이며, 지진 복구작업이 대거 추진된다면 100억 뉴질랜드달러를 훨씬 상회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다만, 뉴질랜드 건설시장은 Fletcher 등 몇몇 현지 기업들이 독과점 형태로 장악하고 있는 시장이어서 외국 기업의 진출은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건축자재를 중심으로 한 진출이 우선 시도 되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 제조업 제조업은 극히 취약한데, 이는 시장규모가 작아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없는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대외경쟁력을 보유한 제조업은 레저용 보트 분야가 유일할 정도다. 또한 1990년대 중반 국민당 시절, 관세인하 및 관세 조기철폐 정책의 추진으로 제조업체들이 공장을 폐쇄하는 사례가 많았다. 도요타, 포드, 혼다, 마즈다가 공장을 폐쇄했고, 2012년에 중국 가전업체인 하이얼에 매각된 뉴질랜드 최대 가전제품 생산업체인 Fisher & Paykel 역시 냉장고와 세탁기 공장을 2008년도에 태국으로 이전했다. 반면, 식품제조업의 경우 청정국가 이미지와 높은 식품안전규격으로 뉴질랜드산 식품의 해외인지도가 높다는 점을 활용하기 위해 많은 외국기업이 뉴질랜드에 제조공장을 두고 있다. 이미 네슬레가 식품공장을 운영하고 있고, 하인즈의 호주공장이 뉴질랜드로 이전하였다. 또한,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기업들의 유제품 제조공장 투자도 활발한 편이다. 한국기업의 경우 ㈜오뚜기가 1997년에 오클랜드 남부에 소고기 가공품 공장을 설립해 운영하는 중이며, 최근 소스제품을 생산하여 현지시장에 판매하고 있다. 3) 3차 산업  관광업 청정국가의 이미지를 가진 뉴질랜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산업 중의 하나가 관광이다. 뉴질랜드는 아름다운 경관과 자연 환경, 다양한 야외 스포츠를 가진 나라로 매년 250만 명 이상의 외국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다. 관광업은 낙농업 다음으로 많은 외화를 벌어들이는 산업으로 2013년 회계연도(3월말) 기준 239억 뉴질랜드달러의 매출액을 기록하였고 특히 외국 관광객 대상 매출액인 98억 뉴질랜드달러로 뉴질랜드 전체 재화 및 서비스 수출액의 16.1%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2013년 회계연도 기준, 뉴질랜드 관광산업에 종사하는 인구는 11만 800명으로 이는 전체 노동인구의 약 5.7%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32 뉴질랜드 통계청에 따르면, 2012년 뉴질랜드를 찾은 외국관광객 수는 256만 4,618명을 기록하여 2011년의 260만 1,444명에 비해 1.7% 감소하였으나 2013년 271만7,695명의 외국관광객이 방문하여 전년대비 6.0% 증가하였다. 주요 국가별 방문객 현황 (단위: 명, %) 순위 국가 2011 2012 2013 비중(2013년) 1 호주 1,156,426 1,155,792 1,218,016 44.82% 2 중국 145,524 197,024 228,928 8.42% 4 미국 184,714 177,680 201,424 7.41% 3 영국 230,316 189,648 191,632 7.05% 5 일본 68,963 72,080 74,560 2.74% 6 독일 63,719 63,776 69,808 2.57% 7 한국 52,787 52,896 50,992 1.88% 8 캐나다 49,154 46,448 48,192 1.77% 9 싱가포르 30,300 38,680 42,256 1.55% 10 인도 28,262 29,856 30,976 1.14% 총계 2,601,444 2,564,618 2,717,695 100.00 주: 총계는 기타 국가 포함 총 방문객 숫자임 자료: 뉴질랜드 통계청(2014년 6월 기준 최신통계) 4) 에너지 산업  화력 및 수력에너지 뉴질랜드는 석유를 제외한 나머지 에너지는 자급자족이 가능해서 전체 에너지 자급률은 70%에 달한다. 주된 에너지원은 수력으로, 지형 구조상 낙차가 크고 유속이 빠른 남섬에 수력발전소가 집중되어 있어 이 지역에는 80여 개의 댐이 있다. 북섬에는 중부 지역의 타우포와 와이카토 강에 수력발전소가 편중되어 있다. 가장 큰 수력 발전소는 남섬의 MANAPOURI 발전소로 600MW 급으로 연간 38억 8,700만KW의 전력을 생산한다. 남섬에서 생산된 전력은 해저 케이블을 이용하여 수요가 많은 북섬으로 공급된다. 화력발전소는 9개 지역에 45개소가 가동 중이나 점차 쇠퇴 일로에 있다. 원유는 북섬 남서부 해안 돌출부에 소재한 타라나키에서 일부가 생산되고 있다. 뉴질랜드는 남한의 2.7배에 달하는 국토를 보유하고 있지만 광물자원은 풍부하지 않은 편으로 금, 철 성분의 모래, 점토, 골재 등이 일부 채굴되는 정도다. 석탄은 채굴 가능 매장량이 86억 톤으로 최대 동력 자원이며 30%가 남섬 지역에 매장되어 있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33  신재생 에너지 뉴질랜드는 환경보존에 매우 민감하여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다. 정부는 2011년 말 기준 전체 전력 중 77%를 얻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을 2025년에는 9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특히 태양열, 바이오 에너지, 조력, 파력 등의 개발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정책적으로 핵발전소는 보유하지 않고 있고 보유 계획도 없는 상태다. 지열발전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전력 수요의 약 13.5%를 충당하고 있다. 지열 발전소는 북섬 중부 지역의 타우포, 로토루아 지역에 위치하며 가정용 전력으로 사용되는데 1958년 건설된 와이라케이 발전소와 1989년 건설된 카웨라우 발전소 등 9개가 있다. 전체 전력에서 약 4.5%를 생산하는 풍력의 경우는 최근 관련 기자재들이 중국에서 낮은 비용으로 생산되기 시작하면서 향후 20년 내에 전체 발전량에서 약 20%를 차지할 정도로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관련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태양광발전의 경우는 하루 생산량이 45MW에 불과하여 통계에 잡히지 않을 정도로 미미하다. 태양광이 발전하지 못한 주된 원인은 정부의 보조금이 없기 때문인데 일부 뉴질랜드 기업들은 보조금이 있는 미국에서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기도 했고, 통가에 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을 세우고 있기도 하다. 그런데 최근 뉴질랜드 태양광 발전시장이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이는 전세계적으로 태양 전지판의 가격이 크게 떨어진 때문으로 분석되는데, 특히 일반가정에서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한편, 뉴질랜드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뉴질랜드 에너지 정책(New Zealand Energy Strategy 2011-2021)’과 ‘뉴질랜드 에너지 효율 및 보존정책(New Zealand Energy Efficiency and Conservation Strategy 2011-2016)’에 잘 나타나 있다. 이 정책들은 신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생산, 온실가스 배출 감소와 각 분야의 에너지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들을 개발하고 시행하는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에너지 효율적 교통시스템 구축, 주택에서의 에너지 효율 제고, 에너지 고효율 제품의 보편화, 공공부문에서의 에너지 효율 제고 등을 추구하는 내용이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34 전력 생산현황 (단위: GWh) 대구분 소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1Q) 재생 에너지 수력 24,493 24,868 22,673 22,815 5,649 지열 5,546 5,777 5,843 6,053 1,594 바이오가스 218 234 239 237 60 목재 346 350 352 356 91 풍력 1,618 1,932 2,053 1,997 501 소계 32,221 33,162 31,160 31,459 7,896 화력 석유 2 2 3 3 1 석탄 1,929 2,028 3,320 2,242 349 가스 9,203 7,812 8,256 8,099 1,680 폐열 57 46 42 42 10 소계 11,190 9,888 11,622 10,385 2,039 총계 43,411 43,050 42,782 41,844 9,935 재생에너지 비율 74% 77% 73% 75% 79% 자료: 경제개발부(2014년 6월 기준 최신통계) 5) 정보통신 산업 뉴질랜드의 정보통신 산업은 초고속인터넷 구축과 함께 큰 발전을 이룰 것으로 기대된다. 뉴질랜드 정부는 2011년 상반기에 초고속인터넷 구축사업을 위한 업체 선정 절차를 마무리 지었으며, 2011년 8월부터 업체별로 공사가 시작되었다. 뉴질랜드 전역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공사는 2020년까지 진행될 예정이지만 병원, 기업, 학교 등에는 늦어도 2015년까지 초고속인터넷 설치를 완료한다는 방침이어서 지역에 따라서는 훨씬 빨리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설치가 완료되면 뉴질랜드 인터넷 이용자의 75%가 초당 100MB의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 이는 2012년 기준의 뉴질랜드 평균 인터넷 속도 보다 20배 이상 빠른 수준이다. 또한, 기존 3G보다 10배이상 빠른 4G LTE망이 2013년 2월 보다폰을 시작으로 10월에는 텔레콤이 서비스를 실시하였으며, 2014년내 전국 광대역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처럼 뉴질랜드가 조만간 초고속인터넷 시대를 맞게 됨에 따라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의 수요도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뉴질랜드 정부는 초고속인터넷이 기업의 생산성을 높여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고화질의 화상회의, 온라인 직원교육 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가정에서는 온라인 TV의 활성화로 쇼프로, 영화, 다큐멘터리 등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지고, 교육분야에서는 인터넷 학습, 화상교육 등을 통해 교육여건이 부족한 지역의 학교 교육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35 의료 분야 역시 큰 기대를 걸고 있는데 MRI와 같은 고용량의 의료문서가 우편이 아닌 이메일로 전송할 수 있게되면서 의사들이 더욱 편리하게 환자들을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텔레헬스기술(Tele-Health Technologies)의 활성화로 의사들이 환자들을 원격 검사 및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라. 산업별 비중 뉴질랜드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2013년 산업별 GDP 비중은 1차 산업이 6.01%, 2차 산업이 21.06%, 3차 산업이 64.6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GDP by Industries (2013년 기준) (단위: %) 대분류 소분류 비중 1차 산업 농업, 임업, 수산업 4.94 6.01 임업 0.85 2차 산업 제조업 13.33 21.06 전기, 수도, 가스 2.02 건설업 5.40 3차 산업 도매업 5.47 64.65 소매업, 숙박, 요식업 6.77 교통, 우편, 운송업 5.03 정보통신업 6.89 금융, 보험업 4.67 임대, 부동산업 12.35 과학, 기술업 8.74 공공 행정업 4.12 교육업 2.98 의료 복지업 5.22 예술, 여가 및 기타산업 2.88 미분류 8.28 합계 100.00 자료: 뉴질랜드 통계청(2014년 6월 기준 최신통계)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36 4. 지역무역협정 체결현황 가. 뉴질랜드의 무역협정 체결 현황 자료: 뉴질랜드 외교통상부, 2013년 12월 기준 뉴질랜드는 2013년 12월 기준으로 모두 24개국과 FTA에 준하는 무역협정을 발효시켜 놓았다. 이 중 CEP(Closer Economic Partnership) 은 홍콩, 호주, 싱가포르, 태국 등 4개국과의 무역 장벽을 넘어선 효율적 교류를 목표로 한다. TPP(Trans Pacific Partnership)는 환태평양 12개 국가와 맺고 있으며, 브루나이, 칠레, 싱가포르, 뉴질랜드의 P4를 시작으로, 최근 2013년 일본의 가입을 이끌어내면서 각국 경제 무역 교류에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 체결국가 협정종류 발효연도 호주 CER 1983 싱가포르 CEP 2001 태국 CEP 2005 브루나이 TPP P4 2006 칠레 TPP P4 2006 중국 FTA 2008 미국 TPP 2008 페루 TPP 2008 말레이시아 FTA 2010 미얀마 아세안-호주-뉴질랜드 FTA 2010 필리핀 2010 베트남 2010 라오스 2011 캄보디아 2011 홍콩 CEP 2011 캐나다 TPP 2012 멕시코 TPP 2012 인도네시아 아세안-호주-뉴질랜드 FTA 2012 일본 TPP 2013 대만 ECA 2014 바레인 GCC FTA 2011 협상 타결, 2014 발효 예정 오만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37 한편, 뉴질랜드는 FTA를 교역확대에 적극 활용하면서 전체 교역에서 FTA 체결국과의 역내교역이 차지하는 비중도 약 46%에 이르고 있다. 또한 협상이 타결된 GCC 회원국과의 FTA가 발효되면 그 비중이 50%를 웃돌 전망이며, 협상이 진행 중인 FTA들이 모두 발효되면 역내교역 비중이 70%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뉴질랜드가 이처럼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하는 이유는 교역 상대국의 관세장벽을 낮춰 주력 수출품목인 원자재, 농축산물의 수출을 확대하고, 상대적으로 열세에 있는 제조기반 품목들의 수입가 하락을 통해 물가안정을 도모하려는 의도인 것으로 보인다. 나. 최근 제도 변경사항  일본 TPP 참여 2013년 4월 21일 일본이 새로운 TPP(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Trans Pacific Partnership) 가입국으로 참여하게 되면서, 뉴질랜드의 일본에 대한 농업부문에 대한 현재의 높은 관세가 낮아져 뉴질랜드의 수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대만과 경제협력협정 체결 2013년 7월 10일 비수교국으로 처음으로 대만과 ECA(경제협력협정: Economic Cooper- ation Agreement)를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뉴질랜드가 대만으로 수출하는 상품의 70% 이상에 대해 적용되던 관세가 철폐될 예정이다. 이번 협정에는 양국 간 항공자유화협정과 환경 관련 제품의 무역이 즉시 자유화되는 조항도 포함됐으며, 뉴질랜드 기관이 대만에서 학교를 운영할 수 있게 됐고 영화 및 TV 방송의 공동제작을 장려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이 밖에도 대만인과 뉴질랜드 원주민인 마오리족 및 남태평양 섬나라 인종간의 DNA 추적에 대한 협력도 이례적으로 포함되었다. 이번 협정은 향후 국회의 심의절차와 필요한 입법절차를 거쳐 2014년 1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 러시아와의 FTA 협상 중단 2014년 3월 3일, 뉴질랜드 정부는 러시아와 진행 중이던 FTA 협상을 중단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병력을 파견한 데 대한 항의의 표시이며 양자 협상 중이던 팀 그로서(Tim Groser) 통상장관의 귀국을 명령하였다. 당시 FTA 협상은 마무리 단계에 있었으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뉴질랜드 정부는 밝혔다. 2014년 6월 현재, 양자간의 FTA 협상재개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38 Ⅲ. 무역 1. 수출입 동향 가. 뉴질랜드 무역수지 뉴질랜드 수출은 전체수출액의 25%를 차지하는 유제품의 세계적인 수요와 가격 상승세가 맞물리면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2013년 3분기 교역조건지수가 40년 만에 최고를 기록하여 2014년 수출전망치에 대한 기대감을 증폭시켜주고 있는 상황이다. 수출가와 수입가를 비교하여 측정하는 교역조건지수(TOT)의 경우, 2013년 3분기 1,356을 기록하면서 1973년 이후 가장 높았으며 2014년에는 1,553으로 최고치를 갱신할 것으로 보여 수출호조세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뉴질랜드의 2013년도 무역수지는 1억 9,600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여 3년 연속 무역수지 적자를 이어갔으나 2014년들어 수출 급증세에 힘입어 2014년 1분기 16억 7,5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하였다. 나. 뉴질랜드 국가별 수출입 뉴질랜드의 주요 수출대상국 (단위: US$ 백만, %) 순위 구분 2012 2013 2014 (1분기) 수출액 비중 총계 37,310 39,444 11,457 100.00 1 중국 5,562 8,192 2,944 25.71 2 호주 8,030 7,486 1,743 15.23 3 미국 3,425 3,344 972 8.49 4 일본 2,595 2,321 551 4.81 5 영국 1,131 1,148 413 3.61 6 한국 1,258 1,340 341 2.98 7 인도네시아 679 727 238 2.08 8 대만 670 724 225 1.97 9 아랍에미리트 493 540 225 1.96 10 싱가포르 683 837 217 1.89 자료: World Trade Atlas (2014년 6월 기준 최신통계)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39 뉴질랜드의 2013년도 수입은 396억 4,000만 달러로 전년대비 3.60% 증가했다. 중국이 여전히 1위를 고수하고 있으며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은 8.27%가 증가해 비교적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한국은 2013년 기준으로 8위의 수입대상국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뉴질랜드의 주요 수입대상국 (단위: US$ 백만, %) 순위 구분 2012 2013 2014 (1분기) 금액 비중 총계 38,262 39,640 9,756 100.00 1 중국 6,251 6,768 1,560 15.99 2 호주 5,821 5,269 1,117 11.45 3 미국 3,553 3,710 894 9.16 4 일본 2,471 2,536 652 6.68 5 싱가포르 1,702 1,657 583 5.99 7 말레이시아 1,487 1,660 527 5.41 6 독일 1,698 1,827 497 5.10 8 한국 1,460 1,611 452 4.63 9 태국 1,222 1,360 356 3.65 10 프랑스 746 996 279 2.86 자료: World Trade Atlas (2014년 6월 기준 최신통계) 다. 뉴질랜드 품목별 수출입 뉴질랜드의 주요 수출품목 (단위: US$ 백만, %) HS코드 구분 2012 2013 2014 (1분기) 수출액 비중 총 수출 37,310 39,444 11,449 100.00 04 낙농제품 9,372 11,185 4,035 35.24 02 육류 4,185 4,340 1,569 13.70 44 목재 2,563 3,160 824 7.20 98 기타 1,362 1,324 362 3.16 35 단백질 985 1,031 314 2.75 27 천연가스, 석유 1,770 1,416 306 2.68 22 음료, 주류 1,197 1,223 300 2.62 84 기계류 1,390 1,252 296 2.58 03 수산물 1,118 1,090 290 2.53 08 과일, 견과류 1,253 1,210 182 1.59 자료: World Trade Atlas (2014년 6월 기준 최신통계)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40 수출품목 1위는 낙농품으로 전체에서 35.24%를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육류, 목재, 광물, 기계류 등이 차지하고 있다. 뉴질랜드의 주요 수입품목 (단위: US$ 백만, %) HS코드 구분 2012 2013 2014 (1분기) 수출액 비중 총 수입 38,262 39,640 9,756 100.00 27 천연가스, 석유 6,755 6,716 1,623 16.64 84 기계류 4,907 4,963 1,200 12.30 87 자동차 4,202 4,779 1,187 12.17 85 전기제품 3,130 3,119 682 6.99 39 플라스틱 1,411 1,479 375 3.85 90 광학, 의료기기 1,114 1,173 279 2.93 30 제약 920 905 229 2.35 23 식품부산물, 동물사료 524 617 222 2.28 89 선박 92 266 208 2.13 48 종이, 판지 734 750 180 1.84 자료: World Trade Atlas (2013년 12월 기준 최신통계) 가장 큰 수입품목은 휘발유, 석유 등인데 이는 뉴질랜드 내에 석유정제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기계류, 자동차, 플라스틱 등이 그 다음으로, 뉴질랜드 내 제조 기반이 취약한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라. 최신동향정보 뉴질랜드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4월 수출입 통계에 의하면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14%, 수입은 전년동기대비 5% 상승하였다. 특히, 분유와 버터, 치즈 등의 유제품의 수출증가세는 전년동기대비 36% 상승하였다. 유제품 수출 증가에 힘입어 대중국 수출 역시 전년동기대비 38% 성장한 반면, 호주는 8% 성장에 그치면서 중국과의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41 2. 한국과의 교역동향 및 특징 가. 한-뉴 교역현황 2013년 기준으로 뉴질랜드는 한국의 44위 수출대상국이자 41위의 수입대상국이다. 2011년 한국의 對뉴질랜드 수출은 사상 최초로 10억 달러를 돌파한 이후 계속해서 상승추세에 있으며 특히, 2012년 수출은 32.6%가 증가한 반면, 수입은 9.3% 감소하여 한국이 1억 2,700만 달러가 넘는 무역 흑자를 기록했다. 2013년의 경우, 지난해 급상승한 수출이 숨고르기에 들어가면서 1.8% 증가하는데 그쳐 14억 9,100만 달러를 기록하였고 수입은 4,2% 증가한 13억 9,500만 달러를 기록하였으나 무역수지는 9,600만 달러의 2년연속 흑자행진을 지속하였다. 2014년 5월 기준, 한국의 對뉴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30% 상승한 7억 7,654만 달러, 수입은 전년동기대비 6% 상승한 6억 5,398만 달러로 1억 2,256만 달러의 흑자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의 對뉴 수출은 휘발유, 자동차, 전자제품 등 공산품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수입은 원목, 낙농품 등 1차상품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나. 한-뉴 무역통계 총괄표 한국의 對뉴질랜드 수출입 실적 (단위: US$ 천,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5월) 수출 (증감율) 918,464 (3.1) 1,103,835 (20.2) 1,465,066 (32.7) 1,490,532 (1.7) 776,543 (30.1) 수입 (증감율) 1,175,909 (33.7) 1,474,143 (25.4) 1,339,176 (-9.2) 1,395,172 (4.2) 653,980 (6.1) 무역수지 -257,445 -370,308 125,890 95,360 122,563 자료: 한국무역통계 2014년 6월기준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42 다. 한국과의 무역통계 특징 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 2014년 5월 기준, 對뉴질랜드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30.1% 증가하였다. 특히, 전체 수출액의 약 30%를 차지하는 휘발유와 경유의 수출이 각 23%, 70% 성장하였고 승용차와 건설중장비 역시 크게 증가하며 전체 수출 증가세를 이끌었다. 그러나, 수출 금액이 석유화학제품과 차량 등 일부 대기업 제품에 집중되어 있는 점은 對뉴질랜드 수출에서 풀어야 할 과제이다. 한국의 對뉴질랜드 주요 수출품목 (단위: US$ 백만, %) 순위 품목명 2012 2013 2014 (5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계 1465 32.7 1491 1.7 777 30.1 1 휘발유 429 347.8 420 -2.1 213 23.0 2 경유 173 1.9 225 29.7 152 69.7 3 승용차 231 20.9 246 6.2 111 11.9 4 제트유 및 등유 0 - 8 - 31 - 5 건설중장비 50 18.0 59 18.3 29 46.7 6 합성수지 37 12.0 50 33.8 23 23.0 7 동조가공품 8 9.8 19 132.5 15 190.4 8 화물자동차 18 61.6 24 34.1 15 139.9 9 화학기계 0 37.2 0 -41.7 13 27734.7 10 기타어류 46 3.7 26 -43.2 12 -4.9 주: 품목은 MTI 4단위 분류, 순위는 2014년 실적 기준 자료: KITA 한국무역통계 2014년 6월기준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43  뉴질랜드 주요 수입품목 2014년 5월 기준, 對뉴질랜드 수입액은 전년동기대비 6.1% 증가했다. 특히, 원목과 석유화학제품과 같은 원자재의 수입이 급증한 반면, 낙농품과 가축육류 수입은 2013년에 이어 감소추세다. 이는 미국, EU, 칠레 등 한국과 FTA를 체결한 나라들 상품과의 경쟁에서 고전한 것이 하나의 원인으로 분석된다. 한국의 對뉴질랜드 주요 수입품목 (단위: US$ 백만, %) 주: 품목은 MTI 4단위 분류, 순위는 2014년 실적 기준 자료: KITA 한국무역통계 2014년 6월 기준 순위 품목명 2012 2013 2014 (5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계 1339 -9.2 1395 4.2 654 6.1 1 원목 286 -13.8 347 21.3 153 5.7 2 기타석유화학제품 155 29.4 169 9.4 141 66.7 3 낙농품 177 -21.7 172 -2.4 60 -28.4 4 가축육류 122 -23.8 117 -4.0 53 -6.7 5 알루미늄괴 및 스크랩 107 -2.4 118 9.9 37 -26.8 6 펄프 63 -21.1 61 -3.4 34 61.8 7 단백질류 40 5.5 37 -6.5 18 -4.7 8 과실류 58 -16.4 35 -40.3 14 66.9 9 채소류 20 28.0 15 -21.2 13 -13.1 10 제재목 41 13.7 44 6.8 12 -24.1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44 3. 수입규제제도 가. 수입 규제 제도 개요 뉴질랜드는 제조업이 매우 취약하여 공산품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자유무역을 지향하고 있으며, 수입관세를 철폐하거나 인하해온 까닭에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다. 총 수입액 중 약 95% 이상이 무관세 혜택을 받고 있으며, 2014년 6월 기준으로 의류, 신발, 섬유를 포함한 일부 공산품에 대해 5%~10%의 수입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뉴질랜드는 수입품을 대체할 만한 적당한 물품이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을 경우 무관세를 허용하는 제도를 운영한다. 나. 수입금지 품목 뉴질랜드 관세청은 관세 및 소비세법(Customs and Excise Act 1996) 및 각 정부기관의 법률적 기준에 의거하여, 관련기관의 허가 없이는 아래 품목의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금지품목 설명 관련기관 Agricultural items and foods 검역법, 식품법에 의해 허가받지 않은 품목 반입 제한 및 금지 1차 산업부 Antarctic toothfish and Patagonian toothfish 국제협약에 의해 반입금지 1차 산업부 Anthrax prevention - importing brushes that contain animal hair or bristle 미승인 품목 반입 제한 1차 산업부 Chemical Weapons and chemicals that may be used in the manufacture of chemical weapons 국제협약 및 화학무기법에 의해 반입금지 외교통상부 Chewing tobacco 금연환경법에 의해 반입금지 보건부 Cloned or hybrid human embryos 인간보조생식기술법에 의해 인간복제 배아 반입금지 보건부 Controlled drugs and utensils 약품남용법에 의한 미승인 약품 및 기구 반입제한 보건부 Dog tracking devices 주파수간섭 가능성 이유로 개 추적장치 반입금지 기업혁신고용부 Dogs 개관리법에 의한 일부품종의 개 반입제한 내무부 Endangered Species 희귀동물군거래법에 의한 멸종 위기의 동물군 반입금지 보존부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45 금지품목 설명 관련기관 Explosives, including fireworks 위험물질관리법에 의해 반입금지 환경보호청 False or misleading goods 공정거래법에 의해 표기사항 오류제품 반입금지 소비자보호부 Hazardous substances 위험물질관리법에 의해 반입금지 환경보호청 Hazardous wastes 수출입(제한)금지명령에 의해 위험폐기물 반입금지 환경보호청 Laser Pointer 휴대용 고출력의 레이저포인터 반입금지 보건부 Marine mammals 해양포유류보호법에 의해 반입금지 보존부 Money 허가받지 않은 1만 뉴질랜드이상의 현금 반입제힌 경찰청 Motor vehicles with inaccurate odometers 주행기록 조작된 자동차 반입금지 소비자보호부 Objectionable material 음란, 폭력성이 있는 영상물, 출판물 반입금지 관세청 Ozone depleting substances and goods containing these substances 오존층보호법에 의해 오존층 파괴 가능성 있는 물질 반입금지 환경보호청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스톡홀름 협약 및 위험물질관리법에 의해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반입금지 환경보호청 Polychlorinated biphenyls (PCBs), children's crayons, finger paints, and watercolour paints 위험물질관리법에 의해 독성물질 반입금지 환경보호청 Prescription medicines 의약법에 의해 처방의약품의 반입제한 보건부 Radio jamming equipment 미허가 주파수방해장치 반입금지 경제개발부 Radioactive materials 방사선보호법에 의해 허가 받지 않은 방사선물질 반입금지 국립방사선연구원, 보건부 Southern bluefin tuna 남방 참다랑어 보존 협약에 의거 반입금지 1차 산업부 Trout and trout products 송어반입금지명령에 의해 10kg미만의 비매용을 제외한 송어 및 관련 제품 반입금지 보존부 Tyres 뉴질랜드 규격에 미달하거나 제품 표기가 지워진 타이어 반입금지 경제개발부 UN sanctions 유엔제재조치를 받은 품목 반입금지 외교통상부 Unsafe goods 뉴질랜드 규격 검정을 받지 않은 안전사고가능성이 있는 제품 반입금지 소비자보호부 Weapony 미허가 무기류 반입금지 경찰청 자료: 뉴질랜드 관세청 (2014년 6월 기준)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46 다. 수입규제 품목  수입 규제 부과 현황 (2009년 이후) 품 목 국 가 유 형 관 세 판정 연도 Canned peaches South Africa Review Investigation Current 2014 Diaries China Malaysia Dumping Review Current 2013 Diaries China Malaysia Dumping Reassessment Current 2013 Peaches in preserving liquid China Dumping Reassessment Current 2012 Plasterboard Thailand Review investigation Current 2012 Wire nails China Limited review investigation Current 2012 Peaches in preserving liquid China Review Investigation Current 2012 Preserved Peaches Spain Dumping Investigation Current 2011 Reinforcing Steel Bar and Coil Thailand Dumping Review Current 2009 Canned Peaches Greece Dumping Reassessment Current 2009 Galvanised Wire Malaysia Dumping Review Current 2009 Canned Peaches Greece Dumping Review Current 2009 자료: 뉴질랜드 기업혁신고용부 (2014년 6월 기준)  조사 진행 중인 건수 2014년 6월 현재, 진행중인 수입규제와 관련하여 진행중인 조사 건은 없다. 라. 기타 수입제한 법규 자국에서 생산되는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국내 산업 보호와 고용 유지를 위해 수입품에 대해 반덤핑, 상계 관세를 부과하는 등 규제를 하고 있다. 준거 법률은 The 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ies Act 1988 및 The Temporary Safeguard Authorities Act 1987 등이 있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47 마. 수입 쿼터 뉴질랜드는 교역 자유화를 주창하고 있어 수입 쿼터 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바. 비관세 장벽  통관 절차 상의 제약 뉴질랜드는 1996년 이래로 현대화된 통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래서 검역과 검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통관 지연사례나 통관절차상의 규제를 비롯한 기술적 장벽은 거의 없다. 그러나 모든 동·식물 수입에 관해서는 환경보호와 국민보건을 위해 검역과 통관 절차를 엄격하게 시행하고 있다. 일부 육류 등 동·식물 관련 제품은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의 사전 수입허가 규정에 맞도록 엄격하게 관리 및 규제된다. 그러나 새로운 과일과 채소를 수입하는 경우, 수입검역기준이 먼저 마련되어야 하는데 이와 관련된 행정절차가 신속하지 못하여 뉴질랜드로 수출하는 데에 있어서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  환경 관련 규제 뉴질랜드는 야채와 가축 등 식품으로 소비되는 유전자변형식물, 동물 및 미생물과 유전자 변형생물체(GMO,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를 가공한 유전자변형식품(GMF, Genetically Modified Food)을 엄격하게 관리한다. 유전자변형생물체와 유전자변형식품의 개발, 수입, 실험 재배, 상업적 판매를 위해서는 뉴질랜드 정부가 임명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환경위험관리당국(ERMA, Environmental Risk Management Authority)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뉴질랜드 정부는 유전자변형(GM, Genetically Modified) 식품의 실험과 시험 재배만 허용하고, 유전자변형식품의 상업적 판매를 금지해 왔으나, 2003년 10월 29일 이를 해제했다. 유전자변형식품의 경우, 유전자변형상품임을 표시해야 한다. 또한 식품 원료 중 일부에 유전자변형성분이 포함된 경우에도 해당 원료 표시 옆에 유전자변형성분이 포함되었다는 것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뉴질랜드에서 판매되는 유전자변형상품은 수입품이 대부분이다. 2014년 현재 뉴질랜드에서 상업적으로 재배되거나 사육되는 유전자변형 동·식물은 없다. 사. 최신정보 뉴질랜드 보건부 (Ministry of Health)는 2014년 3월 1일자로 보건부 허가가 없는 휴대용 고출력 레이저포인터 기기의 수입을 금지했다. 이번에 수입이 금지된 레이저 포인터는 1밀리와트 이상의 출력을 내는 제품으로, 해당제품의 수입자는 뉴질랜드 보건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만 수입이 가능하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48 4. 대한수입규제동향 가. 한국산에 대한 수입 규제 현황 우리나라의 對뉴질랜드 수출이 자동차, 전자제품, 석유연료 등으로 자국 산업 및 기업과 이해 대립이 적기 때문에 우리 상품에 대한 수입 규제 가능성은 낮다. 특히 과거 우리나라 냉장고, 세탁기 등에 대한 덤핑제재를 초래했던 현지 유일의 백색가전 제품 제조공장이 중국, 태국 등지로 공장을 이전함으로써 우리나라 전자제품에 대한 수입 규제 가능성은 더욱 낮아진 상태이다.  수입 규제 사례/ 자동차용 배터리(HS: 8507.10) 반덤핑 규제 ㅇ 규제 기간: 1991년 12월 ~ 2000년 2월 ㅇ 관련 기업: GNB Technologies (GNB) Century Batteries (NZ) Ltd ㅇ 대상 국가: 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대만 ㅇ 우리 기업: Delkor Corp., Global & Yuasa Battery, Korea Storage Battery ㅇ 조치 경과 - 1991년 4월 반덤핑 혐의로 피소 - 1991년 6월 덤핑 조사 착수 - 1991년 9월 예비 덤핑(40% 덤핑 마진율) - 1991년 12월 덤핑 최종 판정(47~48% 덤핑 마진율) - 1994년 6월 반덤핑 세율 최고 20%로 하향 조정 - 1999년 6월 재검토 - 1999년 8월 반덤핑 관세12~18% 부과 - 2008년 9월 기준 규제 기간 만료로 반덤핑 규제는 종료됨.  수입 규제 사례/ 연마용 디스크(HS: 6804.22) 반덤핑 규제 ㅇ 규제 기간: 1995년 10월 ~ 2000년 10월 16일 ㅇ 관련 기업: Abrasives Manufacturing Ltd ㅇ 규제 대상국: 한국, 대만 ㅇ 규제 대상 한국 기업: Dongbo Grinding Wheel Co., Dongil Industries Co., Ltd ㅇ 조치 경과 - 1995년 1월 피 제소 - 1995년 4월 반덤핑 조사 착수 - 1995년 7월 반덤핑 잠정 관세 부과 - 1995년 10월 반덤핑 최종 판정(덤핑 관세 12-16%) - 2000년 10년17일 해제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49  수입 규제 사례/ 냉장고(HS: 841810/21) 반덤핑 규제 ㅇ 규제 기간: 2001년 6월 10일 부터 5년간 ㅇ 관련 기업: Fisher & Paykel ㅇ 규제 대상국: 한국 ㅇ 규제 대상 우리 기업: 삼성, LG, 대우 등 ㅇ 조치 경과 - 2000년 11월 피 제소 - 2000년 12월 반덤핑 조사 착수 - 2001년 3월 덤핑 예비 판정 - 2001년 3월 반덤핑 잠정 관세 부과(25% - 71%) - 2001년 6월 최종 판정(32%-55%) - 2006년 6년 11 해제  수입 규제 사례/ 세탁기(HS: 845011) 반덤핑 규제 ㅇ 규제 기간: 2001년 6월 10일 부터 5년간 ㅇ 관련 기업: Fisher & Paykel ㅇ 규제 대상국: 한국 ㅇ 규제 대상 우리 기업: 삼성, 엘지, 대우 등 ㅇ 조치 경과 - 2000년 11월 피 제소 - 2000년 12월 반덤핑 조사 착수 - 2001년 4월 덤핑 예비 판정 - 2001년 4월 반덤핑 잠정 관세 부과(52% - 93%) - 2001년 6월 최종 판정(52%-93%) - 2006년 6월 11일 해제  수입 규제 사례/ 오일필터 반덤핑 규제 ㅇ 조사 개시일: 2004년 7월 20일 ㅇ 잠정 판정: 2004년 10월 28일 ㅇ 조사 종료일: 2005년 1월 14일 ㅇ 규제 기간: 2005년 1월 14일 ~ 2010년 1월 14일 ㅇ 2006년 12월 뉴질랜드 오일필터 생산 공장의 폐쇄로 규제 사유가 없어져 해제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50  수입 규제 사례/ 다이어리 반덤핑 규제 ㅇ 조사 개시일: 2007년 3월 ㅇ 판정: 2007년 8월 ㅇ WTO 반덤핑 협약 제5.8항(미소 물량 수입에 대한 조사 종료)에 의거하여 한국, 홍콩, 인도네시아산에 대한 반덤핑 조사 결과 반덤핑제소 취소 나. 최신정보 2013년 12월, 뉴질랜드 기업혁신고용부는 6월에 시작된 한국산 다이어리의 반덤핑혐의에 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한국의 다이어리 제조사인 양지사, 타라 TPS, Artpac 등이 연관된 이번 조사에서 한국산 다이어리의 덤핑은 확인되었으나, 피해가 없고 실질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무혐의 판결 내렸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51 5. 관세제도 가. 개요 뉴질랜드는 농업, 임업 및 목축업이 주요 산업이며 목재, 소고기 및 낙농제품이 주요 수출 품목이다. 이들 1차 산업은 정부 보조 없이도 경쟁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자유무역을 지향하며, 농산물 및 서비스 등 전 부분의 교역 자유화를 주창한다. 이에 따라 마약류, 무기류, 동식물 같은 수입 금지 품목 등을 제외하면 수입이 자유롭다. 또한 자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대부분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단, 일부 품목에 대해 상대적으로 5-10%대에 이르는 고율관세가 부과되기도 하나, 이 경우에도 WTO 권고에 따라 점진적인 인하를 단행 중이다. 나. 관세율 종류 1) 일반관세(GT: General Tariff) 뉴질랜드는 WTO회원국으로서 MFN대우를 부여한다. 이에 따른 관세율은 모든 품목에 대하여 3.5% 수준이다. 그러나 일반세율 자체가 낮거나 무관세 적용 품목이 많아서 협정 체결에 따른 관세 혜택은 상대적으로 미미하다. 2) 일반특혜관세(GSP: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개발도상국의 수출증대 및 공업화의 촉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관세로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을 원산지로 하는 농수산품, 공산품, 반제품에 대해 일반 관세율보다 낮은 관세율 혹은 무관세를 적용하는 관세 상의 특혜제도를 의미한다. 뉴질랜드에서 일반특혜제도(GSP,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 혜택을 받으려면 제품의 최종 생산 공정이 해당 국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원자재나 부품을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여 생산하는 경우에는 수혜 대상국의 원자재 비용, 제조, 노동비용 등이 해당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원산지 증명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국가에서 발급받아야 하지만 뉴질랜드에서는 신고만으로 일반특혜제도를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뉴질랜드에서 줄곧 개도국으로 분류되어 특혜관세(GSP) 혜택을 받아 왔으나 2004년 11월부터 일반관세 부과 대상국으로 분류되어 소폭의 관세 수혜도 소멸되었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52 3) 최저개발국관세(LDCT: Least Developed Country Tariff) 최저개발국가는 최빈국가라고도 하며,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에 의해 1인당 국내총생산 개인소득이 900달러 미만에 속하는 나라들 중 중등교육 수준, 성인 문맹률, 평균 수명 등을 기준으로 3년 마다 해당 국가들의 명단이 작성된다. 아프리카, 아시아 및 카리브 해와 태평양의 섬 국가들이 포함되어 있다.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이디오피아, 네팔 등의 최저개발국가에서 생산되는 수출상품에 대해서는 무관세 혜택을 부여하는데 형식상 이를 최저개발국관세라 일컫는다. 4) 최혜국관세(MFN: Most Favoured Nation Tariff) 최혜국대우(MFN: Most Favoured Nation)를 부여 받은 국가들에 부과되는 관세로 뉴질랜드에서는 FTA나 그에 준하는 무역 협정을 맺은 나라에 준하여 발효된다. 이에 따른 관세율은 모든 품목에 대하여 3.5% 수준이다. 그러나 일반세율 자체가 낮거나 무관세 적용 품목이 많아서 협정 체결에 따른 관세 혜택은 상대적으로 미미하다 다. 관세율 확인 방법 뉴질랜드 관세와 관련된 사항은 관세청 사이트(www.customs.govt.nz)에서 파악할 수 있다. 동 관세청 웹사이트를 통한 세율 검색방법은 “웹 초기화면>Library>The Working Tariff Document” 순으로 접근하고, 해당품목 군 섹션을 찾은 후 HS Code를 검색하면 pdf 파일로 검색이 가능하다. 동 pdf 파일에서 특혜관세 표기는 AAN, CA, CN, TH, TPA 등의 기호가 나오는데, 각각 호-뉴-아세안 특혜세율, 캐나다 특혜세율, 중국 특혜세율, 태국 특혜세율, 태평양 도서국 특혜세율을 의미한다. 라. 원산지 결정기준 두 곳 이상의 여러 나라에서 물건이 생산되거나 공정된 경우에는 원산지 규정이 필요하다. 뉴질랜드는 현행 세계무역기구의 원산지 협약에 준하여, 부가가치 기준에 의한 원산지 규정을 채택하고 있다. 마. 최신정보 2014년 5월 15일 발표한 정부 예산안 2014/2015에 의하면 뉴질랜드 정부는 건설경기 호황으로 인해 수요와 가격이 폭증하는 건축자재의 관세와 세금을 한시적으로 인하할 계획이다. 이번 세금 인하조치로 인해 약 90%의 건축자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측된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53 6. 주요인증제도 가. 개요 뉴질랜드는 품목별로 개별 법이나 규정에 의한 안전 표준 및 인증을 요구하며, 대부분 임의 규정이 많아 품목별로 세부적인 사항들을 기관은 소비자보호부(Ministry of Consumer Affairs) 산하 뉴질랜드 표준원(Standards New Zealand)에서 확인하여야 한다. 이 기관(www.standards.co.nz)을 접촉하면, 관련 정보를 쉽게 입수할 수 있고 E-메일이나 전화로도 필요한 자료와 정보, 서식 등을 쉽게 입수할 수 있으며, 인증 절차나 기관 등에 대해서도 파악할 수 있다. 관련 법규로는 표준법(Standards Act 1988)이 있는데, 이 법은 뉴질랜드에서 표준 사용을 촉진하고 장려하여 제품의 품질 하자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소비자보호부와 법이 있기는 하지만 모든 공산품의 표준 취득 여부에 대해 일괄적으로 규정하는 법규 또는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는 이러한 인증이 필요한 대상이 다소 모호하다. 그러나 식품, 의약품, 기계류, 전기 및 가스용품 등은 인체나 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많기 때문에 인증을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뉴질랜드는 호주와 TTMRA(Trans-Tasman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라는 상호인증협정 (1998.5.1부 발효)을 체결하였고, EU와는 NZ/EU MRA (Mutual Recognition of Conformity Assessmen)를, 싱가포르와는 CEP(Closer Economic Partnership)를, APEC 회원국과는 식품 및 전기전자 제품에 대해 상호인증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나. 강제인증 1) HACCP 기반 RMP(Risk Management Programme), FSP(Food Safety Programme)  인증마크와 인증대상품목 ㅇ RMP 인증은 동물성 식품제조 및 유통, 수출업종을 대상으로 한다. ㅇ FSP 인증은 비동물성 식품 제조 또는 식품 내수유통, 식품수입을 대상으로 하며, 식품제조업에만 강제규정이 적용된다. ㅇ 별도의 마크는 없으며 인증여부는 1차산업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54  인증담당기관 및 도입시기 ㅇ RMP와 FSP는 각각 2000년, 1996년에 도입되었으며 1차산업부에서 인증을 담당하고 있다.  인증 발급절차/소요기간/비용 ㅇ 절차 : HACCP 기반의 RMP, FSP 시스템 구비 -> 1차산업부에 신청 -> 1차산업부 감사 - > 1차산업부 승인 및 인증 -> 1차산업부의 주기적인 감사 ㅇ 소요기간 : 6개월 이내. ㅇ 비용 : 시스템구비에 5,000~10,000 뉴질랜드달러소요, 그외에 주기적인 MPI 감사에 따른 비용이 청구된다.  미이행시 제재사항 및 우리나라 업체 유의사항 ㅇ 해당인증없이는 식품제조가 불가능하다. ㅇ 해당인증은 1차산업부의 주기적인 감사를 받게되며 문제발생시 사업정지등의 제재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ㅇ 식품 수입 및 유통에 관한 FSP의 경우, 임의규정이기는 하나 현지 주요 대형마트 납품시 해당인증을 필수로 요구하고 있다. 2) Medsafe(New Zealand Medicines and Medical Devices Safety Authority)  인증마크와 인증대상품목 ㅇ 의약품 및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의약품법(the Medicines Act 1981) 및 의약품 오남용방지 법(the Misuse of drugs Act 1975) 등을 통해 규제하고 있다. ㅇ 별도의 마크는 없으며 인증여부는 보건부(Ministry of Health) 산하 Medsafe에서 확인가능하다.  인증담당기관 및 도입시기 ㅇ 의약품 및 의료기기와 관련된 법의 집행은 Medsafe가 담당하고 있다. ㅇ 또한, 안전 표준을 인증 받지 않아도 다른 나라의 인증을 그대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호주를 비롯하여 유럽(EU), 싱가포르, APEC 회원국의 제품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에도 특정 품목이나 사항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해당되지 않는 품목과 자국의 개별법에서 요구하는 안전 표준도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ㅇ 의료기기 수입에 대해 사전허가제를 채택하지 않고 등록제를 적용하고 있다. 즉, 수입상은 수입품 유통 30일전에 메드세이프의 WAND(Web Assisted Notification of Devices)에 등록하면 된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55  인증 발급절차/소요기간/비용 ㅇ 절차 : Medsafe에 신청 -> 적합성 검사 -> 승인 ㅇ 소요기간 : 평균적으로 12~24개월 정도 소요된다. ㅇ 비용 : 품목에 따라 30,000~80,000 뉴질랜드달러 소요  미이행시 제재사항 및 우리나라 업체 유의사항 ㅇ 강제인증으로 미인증시 제조, 수입 및 유통이 불가능하다. 3) WaterMark Certification Scheme  인증마크와 인증대상품목 ㅇ 상수시설에 사용되는 파이프, 수도꼭지 제품은 호주의 Watermark 인증을 받도록 규제하고 있다. Watermark 자료 : Sai Global  인증담당기관 및 도입시기 ㅇ 상수 시설 제품의 인증 집행과 관련하여 뉴질랜드는 호주 인증을 인정하고 있으며 제품의 테스트와 인증발급을 호주의 Sai Global이 담당하고 있다.  인증 발급절차/소요기간/비용 ㅇ 절차 : Sai Global에 신청 -> 적합성 검사 -> 승인 ㅇ 소요기간 : 평균적으로 약 12~24개월 정도 소요된다. ㅇ 비용 : 품목에 따라 3,000~10,000 뉴질랜드달러 소요되며 인증 발급 후 연간 갱신비용이 추가로 발생한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56  미이행시 제재사항 및 우리나라 업체 유의사항 ㅇ 상수도와 관련된 제품은 강제인증으로 미인증시 제조, 수입 및 유통이 불가능하다. 다. 임의인증 1) S-Mark  인증마크와 인증대상품목 ㅇ 뉴질랜드 표준원에 등재된 공산품 대부분이 해당된다. S-마크 자료: Bureau Veritas (New Zealand) Ltd  인증담당기관 및 도입시기 ㅇ 뉴질랜드 표준원에서 모든 공산품 표준을 담당하고 있으며, 품질 전담기관인 Bureau Veritas (New Zealand) Ltd에서 자체 시험 검사를 거쳐 승인한다.  인증 발급절차/소요기간/비용 ㅇ 절차 : 뉴질랜드 표준원에서 해당제품의 표준확인(유료) -> Bureau Veritas NZ에 시험 신청 -> 자체 검사 -> 승인 ㅇ 소요기간 : 품목에 따라 상이함. ㅇ 비용 : 품목에 따라 상이함.  미이행시 제재사항 및 우리나라 업체 유의사항 ㅇ 뉴질랜드에서는 제품 하자로 인해 소비자에게 해를 끼친 경우, 제품의 표준 준수 입증 책임이 수입업체에게 있기 때문에 수입상이 인증확보 여부를 따지게 되며, 우리 수출 업체로서도 진출 초기부터 S마크 획득이 요구된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57 2) RCM(Regulatory Compliance Mark)  인증마크와 인증대상품목 ㅇ RCM인증은 뉴질랜드에 사용중인 모든 전기, 전자제품이 대상품목이다. RCM 마크 자료: Branz Group  인증담당기관 및 도입시기 ㅇ 기존의 C-Tick 인증을 대체하기 위해 2013년 3월 1일부터 새롭게 실시되었다 ㅇ 뉴질랜드 기업혁신고용부(Ministry of Business, Innovation & Employment)와 호주 방송통신청(Australian Communications and Media Authority)에서 주관하며 호주 전기 규제 허가청(ERAC, Electrical Regulatory Authorities Council )에서 등록을 담당한다.  인증 발급절차/소요기간/비용 ㅇ 기존 C-Tick 인증업체 변경절차 : 2016년 2월말까지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C- Tick에서 RCM마크로 변경. ㅇ 신규 업체 인증절차 : 호주-뉴질랜드 표준 AS/NZS 4417 확인(유료) -> 전기 규제 허가청(ERAC)에 등록 -> RCM 마크 획득 ㅇ 소요기간 : 품목에 따라 상이함. ㅇ 비용 : 품목에 따라 상이함.  미이행시 제재사항 및 우리나라 업체 유의사항 ㅇ 임의인증이나 미이행시 뉴질랜드 현지 마케팅이 어려운 관계로 인증을 획득하는 것이 좋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58 라. 민간자율인증 1) BRANZ  인증마크와 인증대상품목 ㅇ 뉴질랜드는 95%이상의 주택이 목재로 건축되고 있다. 따라서 화재나 누수에 취약하기 때문에 건축자재에 대해서는 각별한 안전규격을 요구하고 있다. ㅇ 모든 건축자재가 BRANZ 인증의 대상은 아니다. 일부 자재는 BRANZ승인 없이도 통용되고 있는데 동 인증을 득해야 하는지 여부는 바이어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BRANZ 인증마크 자료: Branz Group  인증담당기관 및 도입시기 ㅇ 1974년부터 도입이 시작되었으며 비영리법인인 BRANZ Group이 인증을 담당하고 있다.  인증 발급절차/소요기간/비용 ㅇ 절차 : 바이어와 인증여부 협의 -> BRANZ에 신청(온라인또는 서면신청가능) -> 호주 및 뉴질랜드 건축기준 적합성 검사 -> BRANZ 승인 및 인증 -> BRANZ의 지속적인 점검실시 ㅇ 소요기간 : 평균적으로 6개월~12개월정도 소요된다. ㅇ 비용 : 품목에 따라 상이한 관계로 바이어와 사전협의 및 확인이 필요하다.  미이행시 제재사항 및 우리나라 업체 유의사항 ㅇ 임의인증이나 미이행시 뉴질랜드 현지 마케팅이 어려운 관계로 인증을 획득하는 것이 좋다. ㅇ 대부분의 현지 바이어들이 BRANZ 인증을 요구하기 때문에 바이어와의 사전협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테스트에 시간이 오래걸리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59 라. 뉴질랜드 인증 기관 및 관련 부처 ㅇ Standards New Zealand - 주소: 155 The Terrace Private Bag 2439, Wellington - 전화: 64-4)498 5990 - FAX: 64-4)498 5994 - Email: snz@standards.co.nz - Website: www.standards.co.nz ㅇ Bureau Veritas (New Zealand) Ltd - 주소: 35 O’Roke Road Penrose Penrose 1061 - 전화: 64-9) 526-4546 - FAX: 64-9) 571-2285 - Website: www.bureauveritas.co.nz ㅇ Ministry of Health - 주소: Ministry of Health PO Box 5013, Wellington - 전화: 64-4) 496-2000 - FAX: 64-4) 496-2340 - Email: moh@moh.govt.nz - Website: www.health.govt.nz ㅇ Ministry of Health - 주소: Ministry of Health PO Box 5013, Wellington - 전화: 64-4) 496-2000 - FAX: 64-4) 496-2340 - Email: moh@moh.govt.nz - Website: www.health.govt.nz ㅇ Ministry for Primary Industries - 주소: 25 The Terrace, PO Box 2526, Wellington - 전화: 64-4) 894-0100 - FAX: 64-4) 894-0720 - Email: info@mpi.govt.nz - Website: www.mpi.govt.nz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60 ㅇ Medsafe - New Zealand Medicines and Medical Devices Safety Authority - 주소: Level 6, Deloitte House, 10 Brandon Street, P O Box 5013, Wellington - 전화: 64-4) 819-6800 - FAX: 64-4) 819-6806 - Email: becci_slyfield@moh.govt.nz - Website: www.medsafe.govt.nz ㅇ BRANZ - 주소: Moonshine Rd., Judgeford, Porirua City, Wellington - 전화: 64-4) 237-1170 - FAX: 64-4) 237-1171 - Email: appraisals@branz.co.nz - Website: www.branz.co.nz ㅇ Telarc SAI (Sai Global Ltd 뉴질랜드 에이전트) - 주소: Level 3, 626 Great South Road, Ellerslie, Auckland - 전화: 64-9) 525-0100 - FAX: 64-9) 525-1900 - Email: info@telarcsai.co.nz - Website: www.telarcsai.co.nz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61 7. 지식재산권 가. 지적재산권 보호 대상 및 보호 제도 뉴질랜드에서 자신의 지적재산권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인 뉴질랜드 지적재산권 등록소(Intellectual Property Office)에 등록을 해야 한다. 뉴질랜드에서 보호되는 지적 재산권의 종류는 상표권(Trade marks), 특허권(Patents), 의장권(Designs), 품종보호권 (PVR: Plant Variety Rights) 등 4가지이며 관련 법률로는 저작권법(Copyright Act 1994)을 비롯하여 상표법(Trade Marks Act 2002), 특허법(Patents Act 1953), 의장법(Designs Act 1953), 품종보호법(Plant Variety Rights Act 1987) 및 공정거래법(Fair Trading Act 1986) 등이 있다. 저작권법(Copyright Act 1994) 및 상표법(Trade Marks Act 2002) 등에서는 재판을 통한 권리구제는 물론 제품의 반환 등에 대해서도 열거하고 있는데 지적재산권 침해 사범에 대해서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15만 뉴질랜드달러(약 10만 달러)의 벌금 등을 규정하고 있다. 공정거래법(Fair Trading Act 1986)에서도 소비자 기만을 이유로 이들 침해에 대해 강력히 규제하는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 외에도 도매 및 소매 부문에서부터 이러한 침해를 방지 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과 경찰의 단속이 이어지고 있으며, 특허 및 상표권과 의장권 침해를 당한 사람은 뉴질랜드 세관에 이들 제품의 반입 금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된다. 그러나, 뉴질랜드가 1998년부터 병행수입(Parallel Import)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상표권 등이 침해를 받는 경우가 있다. 뉴질랜드 정부의 Parallel Import 허용관련 사항은 뉴질랜드 기업혁신고용부(www.med.govt.nz > Business > Intellectual Property Policy > Parallel Importing in New Zealand)을 참고하면 된다.  특허권, 상표권, 의장권, 품종보호권 특허권은 1953년 제정되고 1982년 개정된 특허법에 따라 존속기간은 제출일로부터 16년(5년 또는 10년 연장 가능)이며 출원 공고는 3개월이다. 상표권은 1953년 제정되어 2002년 개정된 상표법에 따른 것으로 서비스 마크 제도를 도입하여 서비스 마크 등록을 허용하고 있다. 존속 기간은 출원일로부터 7년으로 선사용주의를 원칙으로 하며 5년 동안 상표권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선의의 제3자가 등록 상표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의장권은 1953년 제정되어 1980년에 개정된 바 있다. 심사주의를 원칙으로 하나 등록 표시를 요하지 않으며 출원일로부터 15년(5년씩 2회 연장 가능) 존속이 가능하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62 품종보호권은 1987년 제정되었으며, 2002년에 개정된 바 있다. 신품종 육성자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해주는 지적소유권이다. 채소의 경우 20년, 과수와 임목은 23년의 배타적 권리를 갖는다.  관련기관 ㅇ IPONZ -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f New Zealand - 주소: PO Box 9241, Marion Square, Wellington 6141, 205 Victoria Street, Wellington - 전화: 64-3)962-2607 - Email: info@iponz.govt.nz - Website: www.iponz.govt.nz 이 웹사이트에는 특허/상표/의장권 및 품종보호권의 온/오프라인 등록절차, 등록 요금 및 처리에 예상되는 소요시간, 등록 후 변경/갱신 및 폐기의 방법과 함께 이미 등록되어 있는 특허/상표/저작권의 데이터 베이스, 지적재산권에 대한 관련 법규, 뉴질랜드 체류 외국인의 지적재산권, 뉴질랜드 내 지적재산권 통계자료, 변리사에 관한 정보 등 지적재산권 및 특허/상표/의장권/식물특허권에 관한 실질적 가이드 라인이 제시되어 있다. ㅇ AJ Park - 주소: AMP Centre, Level 14, 29 Customs Street West, Auckland - 전화: 64-9)353-6637 - Email: auckland@ajpark.com - Website: www.ajpark.com 뉴질랜드 대표 특허법인으로 뉴질랜드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사항은 우선 뉴질랜드 특허 전문 변호사나 변리사를 통하는 것이 우선이다. 나. 최신정보  신 특허법(Patents Act 2013) 2013년 9월 13일 신규 특허법안(The Patents Bill 2008)이 영국여왕을 대리하는 총독의 재가를 받았다. 새로운 특허법은 Patents Act 2013으로 불리게 되며 2014년 9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ㅇ 신 특허법에 새롭게 포함되는 신규 규정 - 공공질서 및 도덕에 반하는 발명의 특허권 제한 - 컴퓨터 프로그램, 소트프웨어 특허권 - 식물 품종 특허권 - 인간질병의 진단, 치료 및 수술방법의 특허권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63 8. 통관절차 및 운송 가. 일반 통관절차 개요 뉴질랜드는 기생충 및 질병으로부터 국민경제의 주요 원천인 동식물 자원을 보호하고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엄격한 통관 및 검역 절차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동 식물 제품 등에 대해서는 사전 수입허가제 실시 등 엄격한 통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질병 및 기생충 예방차원에서 박멸 및 봉쇄 활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시장 개방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수입 규제는 없으나 외국산 신선농산물의 경우 수입 검역 규정이 마련되어 있어야만 통관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한국산 과일 중 뉴질랜드 검역 기준(IHS: Import Health Standard)이 마련된 배(Pear)와 포도(Grape)는 수입이 허용되나 검역기준이 마련 되지 않은 과일은 수입이 불가능하다. 여행자가 비행기를 통해 반입하는 물품 검사도 까다롭기는 마찬가지이다. 입국신고서에 사과와 같은 과일이나 식품류를 기재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400뉴질랜드달러(약 300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 동식물, 씨앗 류, 식품 류를 제외한 주요 수입 금지/제한품목은 한국과 비슷하다. 나. 통관의 종류  약식통관 (Informal Entry) 1,000뉴질랜드달러 미만이면서 관세가 60뉴질랜드달러 이상의 품목의 한하여 약식통관이 이루어진다. 약식통관은 무관세로 이루어진다.  정식통관 (Formal Entry) 1,000뉴질랜드달러 이상의 품목에 대하여 정식통관이 이루어진다. 수입업자는 상업송장 등 관세평가 및 세 번 분류에 필요한 기본적인 내용을 포함한 선적 서류를 세관에 제출하여 수입허가 및 관세 납부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물품의 인출 이전에 관세, GST(2013년 12월 기준 15%) 및 특별 소비세(Excise Duty) 등을 완납하고 세관에서 발행하는 화물 인도 지시서(Delivery Order)을 교부 받아야 물품을 반출할 수 있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64  임시통관 (Temporary Import Entry) 뉴질랜드에 들여온 품목을 사용하지 않고 12개월 이내에 다시 반출할 목적이 있는 경우에 임시통관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 경우에는 현금 보증이나 관리자의 허가에 의한 별도의 승인이 필요할 수 있으며, 현금 보증을 했을 경우에는 전액 환불 받을 수 있다.  허가통관 (Permit Entry) 이미 통관이 이루어졌으나, 통관 후에 다시 포장, 혹은 운송된 것이 발견되었을 경우에 허가통관을 실시한다.  가수입계 (Sight Entry) 물품에 표기된 내용이 정확하지 않거나 모두 표기되지 않은 경우 가수입계를 실시한다.  전자 운송 정보 시스템 (ECIS) 뉴질랜드에서는 1000뉴질랜드달러 이하이면서 관세가 60뉴질랜드달러 이하인 품목에 한하여 전자 운송 정보 시스템을 이용하여 통관을 진행할 수 있다. 이 때는 운송 수단에 따른 부가 요금이 적용될 수 있다. 다. 통관 절차 흐름도 라. 통관에 필요한 선적서류 모든 수입업자는 통관업자를 통하지 않는 경우에 반드시 세관 인터넷페이지(www. cusweb.co.nz) 또는 EDI를 이용하여 전자 문서로 반출 신청을 해야 하며 이때 추가로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등의 서류 등이 요구될 수 있다 선박 및 항공기 입항 후 통관 신청 추징 관세 지불 후 조건부 반출 물품 반출 허가 신청 관세 청산 물품 검사 통관 완료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65  상업송장 효율적인 통관을 위해서는 상세한 표기, 수량, 무게, 부피 등 해당 화물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상세하게 기입하여야 한다. 수입 통관서류 작성시 기입 사항은 뉴질랜드 세관이 발행하는 Fact Sheet 7 에서 자세히 살펴볼 수 있으며, 주요 사항으로는 통관 종류, 수입항의 이름, 운송수단, 상업송장 번호, 수입, 혹은 공급자의 이름 및 인적사항, 수입일자 (일/월/년), 원산지, 물품의 정확한 가격의 상세한 표기, 물품 가격 외에 드는 비용 (운송비용, 보험료, 포장비용 등) 등이다.  포장명세서 (Packing List) 각 포장상자마다 자세한 명세를 기입하여야 하며, 품목에 따라 FDA, EPA 등 관할에 따라 추가로 작성해야 하는 서식이 있을 수 있다.  세관의 조사항목 세관에서는 CASPER라 불리는 컴퓨터 시스템을 활용하여 무작위로 수입품을 검사하는데, 평균 검사 비율은 7.5~10% 수준이다. 그러나 신선농산물의 경우 전수검사를 실시하기도 한다.  통관 경비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뉴질랜드로 수입되는 모든 물품은 GST 라 불리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데 산정 기준 가격은 세관신고가격+관세+운송 및 보험료 포함 가격이다. 또한 수입되는 모든 물품은 28.75 뉴질랜드달러의 IETF(Import Entry Transaction Fee)라 불리는 수입 통관 수수료가 부과 되는데 여기에는 1 차산업부에서 부과하는 4.00 뉴질랜드달러의 검역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다.  통관 절차 및 안내 문의 구체적인 품목의 수입 금지/제한 여부나 통관에 관한 자세한 안내는 뉴질랜드 관세청 홈페이지 (www.customs.govt.nz)를 통해 알아볼 수 있다. 마. 뉴질랜드 무역항 및 공항개황 뉴질랜드의 국제공항은 3대 도시인 오클랜드, 웰링턴, 크라이스트처치에 위치하고 있다. 매년 약 260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과 200만 명의 내국인이 이용하고 있다. 오클랜드 공항은 뉴질랜드의 국내외 관문 역할을 하고 있으며 대한항공을 비롯한 주요 항공사의 취항이 집중되어 있는데, 매일 100여개 국제선 및 300여개 국내선이 이륙하고 있다. 오클랜드 공항은 시내에서 21km 떨어져 있고 차량으로 35분 가량 소요되며, 국제선과 국내선으로 청사가 구분되어 있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66 주요 항구 및 공항별 수출입 금액 (단위: US$ 백만, FOB, %) 항구/공항 2012 수출액 수입액 합계 비중 Auckland 4,238 13,668 17,906 23.69 Tauranga 13,240 4,815 18,055 23.89 Auckland 공항 2,866 7,514 7,514 9.94 Lyttelton 4,311 2,880 7,191 9.52 Whangarei 623 4,870 5,493 7.27 Dunedin 2,934 286 3,220 4.26 Napier 2,784 447 3,231 4.27 Wellington 804 2,013 2,817 3.73 New Plymouth 2,053 274 2,327 3.08 Invercargill 825 519 1,344 1.78 Christchurch 공항 939 480 1,419 1.88 전체 항구/공항 37,310 38,261 75,571 100.00 자료: 뉴질랜드 통계청 (2013년 12월 기준, 2014년 6월 기준 최신정보, 2013년 통계는 7월 발표예정) 웰링턴 공항은 행정수도에 위치 하고 있으며 국제선보다는 국내선 성격이 강하다. 크라이스트처치 공항은 남섬의 교두보에 위치하고 있고 국내는 물론 국제선 역할도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대한항공은 비수기와 성수기에 따라 운행 비행기편을 달리 하고 있다. 2014년 6월 운항 스케줄은 비수기 주 4회 운항(인천→오클랜드 월수금토, 오클랜드→인천 화목토일), 성수기는 매일 운항하고 있다. 국제 항구로는 북섬의 Tauranga, Auckland, Napier, New Plymouth, 남섬의 Christchurch, Dunedin, Nelson 등이 있다. 수출 물량은 뉴질랜드 최대 도시이자 경제활동 중심지인 오클랜드 항구가 가장 많으며, 원목 및 농산물을 주로 수출하는 북섬 동부의 타우랑가가 두 번째이다. 하지만, 2012년 오클랜드 항구 파업사태로 여러 선사가 타우랑가 항구로 옮기면서 2014년 현재 타우랑가 항구가 뉴질랜드 최대항구로 등극하였다. 또한, 타우랑가 항구는 2014년 6월 뉴질랜드 최대 수출기업인 폰테라, 육류회사 실버펀 팜스등과 10년 계약을 체결하며 규모를 확장해가는 상황이다. 한국과 뉴질랜드 사이를 운항하는 컨테이너선은 주 1회 스케줄로 COSCO, NYK, MOL. Hamburg Sud 등이 공동운항하고 있다. 한국에서 수입되는 컨테이너의 하역은 오클랜드 항구에서 진행하나 한국 수출 컨테이너의 경우는 주로 타우랑가 항구에서 선적된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67 바. 운송비용 뉴질랜드는 총 길이가 2011km나 되고, 구불구불한 도로지형을 가지고 있으며, 인구는 적지만 널리 산재되어 있는 나라이다. 그렇게 때문에 뉴질랜드에서 운송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전국에 걸쳐 약 9만 3000km의 통합 도로망과 4200km의 철로가 가설되어 있다. 대외 교역은 약 90%가 선박에 의해 이루어지고 나머지 10%가 항공을 통해 이루어 진다. 선박 운송의 경우 30여 개의 외국 회사가 맡고 있으며, 항만 관리, 운영도 이제는 거의 민영화 되었다.  컨테이너 비용 (40ft Dry Container, 2014년 6월 ANL사 견적 기준) ㅇ 내륙 운송비: 310달러 (오클랜드 지역 내) ㅇ 해상 운송비: 3,000달러 (오클랜드 → 부산) - 한국 → 뉴질랜드 해상운송비: 2,000달러 ㅇ 한국 ↔ 뉴질랜드간 운송 소요 기간: 약 3주 사. 주요 운송회사 및 통관 서비스 회사 리스트 ㅇ AION Cargo Solution (한국업체) - 주소: PO box 201205, Auckland Airport 2150 - 전화: +64-9)254-4900 - Email: cargo@aioncargo.com - Website: www.aioncargo.co.nz ㅇ EIF - 주소: PO Box 97727, Manukau City, Manukau 2241 - 전화: +64-9)263-0222 - Email: lundj@eif.co.nz - Website: www.eif.co.nz ㅇ TRANSTORE - 주소: P.O. Box 58 467, Botany, Manukau 2163 - 전화: +64-9)259-0086 - Email: info@transtore.co.nz - Website: www.transtore.co.nz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68 9. 수출유망품목 가. 우리 중소기업의 수출유망품목  식품 제조 및 포장기계 설비 중국의 경제성장으로 인한 중산층 증가와 중국산 식품의 안전성문제로 인해 뉴질랜드산 유제품을 포함한 식품 수입이 대폭 증가하고 있어 이와 관련한 식품제조산업이 성장추세에 있다. 또한, 뉴질랜드의 청정이미지로 인한 제품 프리미엄 효과가 더해서 외국의 글로벌 식품제조기업들도 앞다투어 뉴질랜드에 진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3년 1,671만 달러의 식품 제조관련 기계가 수입되었는데 이는 2012년대비 70%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주로 독일을 비롯한 유럽산 제품이 많이 수입되고 있으며 한국산 제품의 2013년 수입액은 전년대비 788% 증가한 158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 소형 잡화 2013년 11월 4일에는 한국의 KD미디어가 출자한 예스숍 홈쇼핑 채널이 공식 개국했다. 전국 방송인 예스숍 홈쇼핑은 한국 상품의 비율을 90% 정도로 구성할 계획으로 있어 한국산 제품의 현지 소비가 늘어날 전망이다. 홈쇼핑 방송관계자에 따르면 홈쇼핑채널의 주요 구매층이 뉴질랜드 지방에 거주하는 중년층이며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부담 없는 가격대의 소형 잡화의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고 밝혔다. 주요 유망품목으로는 아웃도어용 소형 제품, 가정용 소형 잡화 등이 있다.  기계, 자동차 부품 및 소모품 2013년 12월 현재, 한국산 신차 판매 점유율이 10%를 넘어서고 있고, 산업용 기계 및 장비의 판매도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부품이나 소모품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한국산 부품이나 장비의 품질이 유럽, 일본수준으로 향상되었고 중국산 제품의 신뢰도 하락으로 인한 바이어의 공급선 변경 움직임이 눈에 띄게 보이고 있다. 특히, 한국산 베어링이나 벨브류와 같은 소모성 부품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다.  스마트폰 액세서리 제품 2013년 12월 현재, 스마트폰의 뉴질랜드 보급률이 전체 국민의 절반을 넘어섰는데 보수적인 뉴질랜드 시장을 감안했을 때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다. 또한, 스마트폰에 부착하는 다양한 종류의 액세서리나 케이스의 수요 역시 크게 늘어나고 있다. 최근 미팅을 가진 한 스마트폰 관련 제품 바이어는 사업초기 저가의 중국산 케이스 및 액세서리 제품을 수입했으나, 품질이나 디자인이 현격히 떨어지는 문제가 있어 수입선을 한국으로 변경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69  농기계 및 농부자재 뉴질랜드 전체 수출에서 농업, 목축업, 임업, 수산업 등 1차 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70%가 넘을 정도로 뉴질랜드의 1차 산업은 시장 규모가 크고 경쟁력이 높다. 따라서 농기계, 농부자재 등 관련 상품의 수요 커서 관련 상품을 수출하는 우리 중소기업에는 기회 시장이다. 계속되는 경제 위기 속에서 뉴질랜드 바이어와 농부들은 앞으로의 경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농기자재 확보를 희망하고 있고, 중국 상품에 실망한 바이어들이 우리 상품을 찾는 경향이 있는 것도 우리에게는 기회다. 특히 매년 6월 해밀턴에서 개최되는 남반구 최대규모의 종합 농업박람회인 ‘필데이스 박람회’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 건축기자재 오클랜드 중장기 발전계획인 Auckland Plan에 따르면 2013년 150만 명인 오클랜드 인구는 30년 후에는 270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새로 늘어날 120만 인구를 수용하기 위해 필요한 주택 건설 역시 활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지진피해를 입었던 뉴질랜드 남섬 크라이스트처치 지역의 지진복구가 활발하여 건축기자재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기도 하다. 뉴질랜드는 대부분의 건축기자재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가격이 높은 선진국 제품 사용 비중이 높아 우리 상품이 진입하기에 유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뉴질랜드 건축기자재 시장의 폐쇄성을 고려하여, 협력 바이어와 긴밀한 관계를 구축한다면, 수출 시장에서 우리 건축기자재 제품이 큰 경쟁력을 얻을 수 있다.  인터넷 어플리케이션 및 IT 기술 뉴질랜드에서는 2011년 8월부터 초고속 인터넷 망 구축이 본격화되었고, 2013년 2월부터 서비스가 실시된 4G LTE로 인해 사회 각 분야에서 인터넷을 활용하려는 시도가 매우 활발하다. 한 예로, 뉴질랜드의 대표적인 대형 슈퍼마켓인 Countdown이 2012년 11월 19일 모바일 가상스토어를 3개 주요 도시 도심에 설치했다. 이러한 흐름 아래, 우리 우리나라에서 상품성을 인정받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앱이나 기술은 뉴질랜드시장 진출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70 10. 시장특성 가. 소비자 특성 1) 소비자 성향 및 관습 2014년 3월 기준, 1인당 국민 소득은 약 4만 5,000달러로 우리나라보다 높은 편이지만 최고 33%에 이르는 높은 소득세율로 인해 가처분 소득이 낮고, 현지 공산품 물가가 높아 실질적인 구매력은 제한적이다. 검소하고 보수적이며 실용적인 소비의 특성을 보이고 있어 유행이나 고가품을 찾는 경향이 덜하고 적정 가격의 품질이 좋은 상품을 꼼꼼히 비교하며 구매한다. 중고가 상품을 구매해야 할 경우에는 크리스마스 또는 부활절과 같은 특수 세일 시즌을 최대한 활용하여 싸게 사려는 경향이 있다. 최근 들어 IT 기술의 발달과 스마트폰 보급률이 높아지면서 해외 직구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쇼루밍과 같이 매장에서는 제품을 보고, 온라인에서 저렴하게 구매하는 새로운 소비행태가 등장하고 있다. 2) 소비자 구매 선호도 일반시민들은 중저가 실용적인 제품을 선호하고 첨단 신제품에 대한 실질적인 구매력은 낮다. 브랜드나 유행에 민감하지 않아 가격대비 합리적인 물건을 선호한다. 또한, 전자제품 구매에 있어 화려한 색감이나 무늬가 있는 제품보다는 무채색 계열의 무난하게 오래 두고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을 선호한다. 한편, 시장규모가 작고 개성을 중시하는 분위기가 강해 전체적으로 소량 다품종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3) 4P (제품, 가격, 유통, 판촉)  제품 해양 스포츠가 발달하여 보트에 대한 수요가 전세계적으로 높은 편이다. 또한, 캠핑이나 레포츠가 발달하여 아웃도어 제품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높은 편이다.  가격 뉴질랜드 현지 생산 공장이 거의 없고 노동력이 부족하여 인건비가 비싸다. 그래서 현지에서 생산되는 공산품의 숫자 적을뿐더러 품질대비 가격이 비싸다. 이런 이유로 저가 공산품 대부분을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 들에서 수입해 판매하는 실정이다. 또한, 일부 고품질의 제품은 미국이나 유럽에서 수입되고 있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71  유통 도로 사정이 좋지 않으며 인구가 오클랜드 및 소수 대도시에 집중되어 살고 있어 지역에 따라 가격 및 물건 종류의 편차가 심하다.  판촉 우편으로 제품 카달로그나 광고지를 보내는 식의 고전적인 판촉활동이 가장 많으며, 버스 정류장이나 버스외관에 광고를 부착하는 방식도 많다. 최근 인터넷 보급이 활성화되고 스마트폰 사용자가 늘어나면서 온라인을 통한 광고가 늘고 있는 추세다. 뉴질랜드 인터넷 광고협회 조사에 의하면 2013년 2분기 온라인광고가 전년동기대비 31%나 증가했다. 나. 한국상품 인지도 한국 상품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편이며, 특히 IT, 자동차, 전자 및 기계 등을 중심으로 우리 제품의 우수성과 경쟁력이 인정받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휴대폰, LCD TV, 가전제품 등이 있으며, 도요타 리콜 사태 후 한국산 자동차의 인지도도 크게 높아졌다. 그러나 뉴질랜드 소비자들은 가격 위주의 실속 구매를 하는 경향이 강해, 한국상품에 대한 높은 인지도에도 불구하고 중국산 중저가 제품과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시장진출이 용이한 편은 아니다. 다. 한류동향 한류에 대한 인식이 그다지 높지 않은 편이어서 그에 대한 구매 증가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다만, 현지 아시아계 이민자를 중심으로 한류가 확산되는 추세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 상품에 대한 수요가 조금씩 늘고 있다. 라. 유통채널  유통구조 과거의 전문 수입상→중간 도매상→소매상의 정형화된 구조를 갖고 있다. 그러나 최근 대규모 도/소매상들은 직접 수입한 후 자사가 보유한 대규모 직판장에서 직접 판매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회 주문 단가가 높은 품목(산업용 원자재 및 설비 등)은 수입 업체들이 수출 기업이 요구 하는 최소 주문량을 맞추지 못해 극소수 수입상들에 의해서 수입되어 공급되고 있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72  판가결정 체계 영업 활동이 자유롭기 때문에 수많은 기업들이 새로 생겨나기도 하지만 수시로 폐업되며 광범위한 중저가 제품 시장과 고가의 유명 브랜드 제품 시장이 공존하고 있다. 대부분 공산품이 무관세나 저율관세로 수입되어 가격 경쟁이 치열하다. 뉴질랜드는 전통적으로 지리적인 근접성과 문화의 유사성으로 인해 호주로부터의 수입에 크게 의존해 왔으나 최근 미국 제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중국 및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으로부터의 저가품 시장도 급속히 늘고 있다. 마. 유망상품  고급 소비재 승용차, 휴대폰, 전자제품 등 브랜드가 중요한 고급상품시장에서, 최근 우리 상품의 인지도가 크게 향상돼 우리나라 상품의 전체 인지도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 특히 승용차의 경우, 뉴질랜드에는 자동차 메이커가 없어 승용차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는데, 일본 차에 대한 선호도가 높으며 특히, 일본산 중고차 수입이 많은 편이었다. 하지만 2012년 들어 뉴질랜드 교통청(NZTA, New Zealand Transport Agency)의 수입 중고차 배기가스 기준 강화로 신차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또한, 한국산 자동차의 인지도가 올라가면서 판매량이 증가해 2014년 현재 약 10%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휴대폰, 전자제품 등 고급 소비재의 구매에 있어서 한국 제품의 선호도가 높아지는 바, 이들 제품의 뉴질랜드 수출에 대한 한국 기업의 관심이 요구된다.  IT 관련제품 뉴질랜드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중인 초고속 인터넷 광케이블 구축사업이 성과를 보이는 가운데, 이를 활용할 수 있는 IT 제품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초고속 광케이블 인터넷용 모뎀이나 공유기를 비롯한 통신장비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2013년 2월부터 시작된 4G LTE 인터넷서비스로 인해 4G 스마트폰의 판매도 늘어나고 있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73 11. 바이어 발굴 가. 협회, 매체, 전시회, 기타방법  신문 및 잡지 광고 무역사절단 상담 주선 등의 경우, 텔레마케팅을 통해 바이어를 발굴하나, 경우에 따라서는 신문 및 잡지, 교민 신문 등을 통해 바이어를 찾기도 한다. 전국을 커버 하는 일간지로는 The New Zealand Herald(www.nzherald.co.nz)가 유일하며, 광고료는 일반 지면 10Cmx15Cm 크기의 광고료가 1,500뉴질랜드달러 수준이다. 교민 신문으로는 잡지를 포함하여 10종 정도가 있다.  전시회 활용 전시회 참관은 제품에 대한 시장 수요 및 동향 그리고 바이어의 요구 사항을 직접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바이어를 발굴하는 매우 유용한 방법이다. 또한 전시회 개최 기관을 통해 참가업체를 확인하고 품목별 바이어를 발굴할 수도 있다 나. 각종 홈페이지 다음과 같은 경제 유관기관 및 단체 접촉을 통해 바이어를 발굴 할 수도 있다. ID Organization & Association Website 1 New Zealand Trade and Enterprise www.nzte.govt.nz 국제 무역에 관한 기초적인 지식 및 정보를 제공하는 정부 산하 기관. 2 Investment New Zealand www.investmentnz.govt.nz 뉴질랜드에 투자하고자 하는 외국 기업 및 투자자들에게 유용한 정보 제공하는 기관. 3 Employers & Manufacturers Association www.ema.co.nz 뉴질랜드의 모든 사업주(고용주)에 사업 활동 전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 4 Waikato Chamber of Commerce www.waikatochamber.co.nz 와이카토 지역의 사업자에게 도움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 5 New Zealand Agritech www.nzagribusinesscentre.co.nz 낙농업 전반에 관련된 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 6 FashioNZ www.fashionz.co.nz 뉴질랜드의 패션 산업의 이익을 부양하기 위한 단체. 7 Fonterra www.fonterra.co.nz 뉴질랜드 최대 유제품 회사.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74 ID Organization & Association Website 8 NZ Marine www.nzmarine.com 보트산업을 포함한 뉴질랜드 해양산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단체. 9 Beef and Lamb NZ www.beeflambnz.com 뉴질랜드 전역의 소와 양고기 시장을 보호, 관련 기술 개발을 격려하는 단체. 10 New Zealand Winegrowers www.nzwine.com 뉴질랜드 와인 시장의 이익을 도모하는 단체. 11 Organic Products Exporters www.organictradenz.com 유기농으로 재배되는 농업 상품의 이익을 추구하는 단체. 12 New Zealand Pine Manufacturers Association www.pine.net.nz 목재가공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들의 연합기관. 13 Plastics New Zealand www.plastics.org.nz 플라스틱의 생산과 유통 전반에 관한 사업을 지원하는 기관. 14 Seafood Industry Council www.seafood.co.nz 뉴질랜드 해양자원의 안전한 육성 및 활용을 지원하는 기관. 15 Software New Zealand www.nzsa.org.nz 뉴질랜드 내에서 소프트웨어 산업을 하는 회사들의 연합기관. 16 Textiles New Zealand www.textilesnz.org.nz 뉴질랜드 내에서 섬유사업을 하는 중소기업들의 회원제 기관. 17 Turners and Growers & ENZA www.turnersandgrowers.com 뉴질랜드 국내외 원예제품의 생산과 유통 전반에 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단체. 18 New Zealand Trade Centre www.newzealandtradecentre.com 뉴질랜드 국내외 기관에 뉴질랜드 전반의 수출/무역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 19 Automotive Parts & Accessories Association www.apaa.co.nz 자동차 관련 산업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이익신장을 도모하기 위한 회원제 기관. 20 Business NZ www.businessnz.org.nz 수출과 무역에 관해 방대한 자료를 제공하는 기관. 21 New Zealand Food & Grocery Council www.fgc.org.nz 식음료를 포함한 뉴질랜드 식품 제조 및 유통업자를 대변하는 회원제 기관. 22 New Zealand Ice Cream Manufacturers Association www.nzicecream.org.nz 뉴질랜드 아이스크림 산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회원제 기관. 23 Packaging Council of NZ www.packaging.org.nz 뉴질랜드 내 포장산업에 관해 효율적인 사업 지침을 안내하는 회원제 기관. 24 NZ Juice & Beverage Association www.nzjba.org.nz 생수를 포함한 뉴질랜드 식음료 생산, 유통, 소비 전반에 관한 지원을 담당하는 기관. 25 NZ Bio http://www.nzbio.org.nz 바이오 경제의 기술 협력 및 지원을 도모하는 회원제 기관. 26 Marine Industry Association www.nzmarine.com 오클랜드 국제 보트쇼 개최를 담당하는 단체.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75 ID Organization & Association Website 27 Auckland Chamber of Commerce www.aucklandchamber.co.nz 오클랜드 내에서의 사업을 지원하는 단체 다. DB활용등 온/오프라인 바이어 발굴 방법 소개  온라인 바이어 발굴 가장 일반적이고 유용한 바이어 발굴 방법은 구글 등 인터넷 검색 엔진을 활용하거나 인터넷 상에서 활용이 가능한 기업 디렉토리를 통해 1차 잠재 바이어를 찾은 후 이를 D/B화하고 직접 텔레마케팅을 구사하는 방법이다. 이들 사이트는 수시로 업데이트 되어 다양한 품목 및 분야의 최신 바이어를 발굴하기에 유용하다. ㅇ Yellow page: http://www.yellow.co.nz (전화번호부) ㅇ http://www.finda.co.nz (기업디렉토리) Yellow Page(www.yellow.co.nz) 이용방법 ㅇ 1988년에 설립된 뉴질랜드를 기반으로 하는 전화번호 제공 서비스업체. 전화번호부 제작부터 기업검색사이트까지 다양한 서비스 제공. ㅇ 언어 : 영어 ㅇ 특별한 메뉴구성은 없으며 첫 화면의 검색창을 통해 업체 검색가능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76  기존 고객 대상 발굴 오클랜드 무역관 홈페이지(www.kotra.or.kr/auckland)상의 인콰이어리 정보를 활용하여 해외고객을 발굴할 수도 있다. 라. KOTRA 바이어 발굴 소개 국내업계가 필요로 하는 현지 바이어리스트 및 각종 시장동향 정보를 대신 수집하여 제공하는 유료정보조사 서비스로 관심바이어 발굴조사, 공급선 발굴조사, 시장동향(수요, 수출, 수입, 생산, 경쟁, 가격 등) 조사, 기타 조사 등이 있다. KOTRA 홈페이지(www.kotra.or.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77 12. 상관습 및 거래 시 유의사항 가. 상담 / 계약 체결시 유의 사항 거래선을 잘 바꾸려 하지 않는 보수적 성향의 바이어가 많아 기존 거래선이 있을 경우에는 거래 개시까지 상당한 인내심이 요구된다. Sample, 가격, 품질 보증 등 까다로운 사항들을 요구하기도 하나 원칙에서 어긋날 정도는 아니며 합리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 많은 한국 업체들은 접촉 방법의 미숙으로 거래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바이어 입장을 고려한 접촉 방법이 중요하다. 일례로 바이어에게 제품 검토를 요청한 경우 이메일이나 단순 레터보다는 영문으로 된 카탈로그 등이 포함된 세부 자료를 송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담 시 뉴질랜드가 소량 다품종 시장임을 감안하여 최소 주문량 및 바이어 요청 사항에 대해 세심하게 배려하고 있다는 인상을 심어 주어야 한다. 상담 이후 바이어의 문의 사항은 회신기한을 준수하여 답하며, 바이어와의 상담 시 약속했던 사항은 확실하게 이행하여 거래의 기본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Wood Packing 또는 Pallet을 사용할 때 수출 전 사용 목재에 대한 방역 검사가 필수 조건 이므로 가격을 산정할 때 반드시 소요 비용을 감안해야 한다. 선편이 주 1회 있으므로 선적 일정 작성 시 고려해야 한다. 유럽과 거래 중인 업체는 기존 거래선을 변경하기를 꺼리는 경우도 많아 품질, 납기 등에 대한 신뢰를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시장 조사 시 소매 가격이 높은 것은 유통 기간이 길고 마진율이 높기 때문에 소매 가격을 기준으로 수출 가격을 책정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일반 제품의 소매 가격은 수입 가격의 대략 4배 수준임을 기억해두면 좋다. 나. 대금결재 방식 일반적인 수입 절차 및 관행이 서구사회와 비슷하며 대금 결재 방식은 비용절감을 위하여 L/C보다는 T/T를 선호한다. T/T결재는 소액 거래의 80% 이상을 차지하며 심지어 수출 업체의 은행 계좌로 직접 송금하겠다거나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겠다는 수입상도 있다. 샘플 주문, 테스트 오더 등의 경우 최근 KOTRA의 소액 온라인 결제 시스템인 KOPS (Kotra Online Payment System, kops.buykorea.org)을 이용하는 빈도가 늘고 있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78 다. 거래 시 유의 사항 뉴질랜드의 상거래 관행과 호주의 상거래 관행이 꼭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뉴질랜드 시장을 호주 시장과 묶어 생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뉴질랜드가 시장 규모는 작지만 별도의 시장으로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최근 들어 한국 업체들의 적극적인 마케팅 노력으로 현지 업체와 직거래하는 경우도 점증하는 추세다. 뉴질랜드 기업의 평균 종업원 수는 8~9명 수준이다. 대부분 기업은 가족 단위의 Family Business로 운영된다. 직원 별 담당업무가 정해지면 타 직원의 업무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메일 교신 등 업무 연락 시에 담당자가 출장 중이거나 휴가 중일 때에는 업무가 마비된다. 이 때 회신 지연 등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고 느긋하게 기다리는 것이 좋다. A/S나 클레임 해결 등 한국 업체들의 사후 관리는 현지에서 제기되는 주요 애로사항 중 하나이다. 이는 소량 주문에 따른 부수적인 영향으로 판단되나 신뢰도 저하에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역으로 A/S나 클레임을 신속하게 해결하여 신뢰도가 높아지면 거래 물량 확대 등 부수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라. 기업문화 뉴질랜드 바이어의 경우 아침 일찍 근무를 시작하여 오후 3~4시경 끝내고 남은 오후 시간을 즐기려 하는 경향이 있고, 휴가기간이나 휴일을 방해 받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강하다. 대부분의 뉴질랜드 정부기관 및 사기업은 성탄절과 신정연휴를 전후로 2주에서 길게는 4주까지 휴업을 한다. 따라서 12월과 1월에는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기간에는 출장을 피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라면 현지 방문대상 업체와 미리 조율해두는 것이 좋다 럭비가 국기이므로 럭비를 주제로 한 대화를 좋아하는 편이며, 럭비경기장 스카이박스에서의 접대문화가 보편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정부나 국영기업이 바이어일 경우 이들의 품위를 저해할 수 있는 로비나 압력은 행사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79 13. 주요 전시회 개최일정 가. 뉴질랜드 주요전시회 일정  뉴질랜드 국제식품 박람회(Fine Food New Zealand 2014) ㅇ 개최국가/도시: 뉴질랜드/오클랜드 ㅇ 개최주기: 격년 ㅇ 최초 개최년도: 2010 ㅇ 개최기간: 2014.06.22 ~ 2014.06.24 ㅇ 개최규모: 10,000 m2 ㅇ 전시장: ASB Showgrounds ㅇ 참가국수: 30개국 ㅇ 개최국 참가업체수: 170 ㅇ 외국참가업체수: 50 ㅇ 개최국 참관객수: 5,000 ㅇ 전시분야: 식품, 음료, 유흥, 요식업 ㅇ 주최기관: North Port Event Ltd ㅇ 전시품목: 식음료, 식자재, 주방기기, 건강식품, 주류 ㅇ 홈페이지: www.finefoodnz.co.nz ㅇ 특징: 식음료 산업관련 B to B 전시회, 사전등록된 관련 종사자만 입장 가능  오클랜드 식품전(The Food Show) ㅇ 개최국가/도시: 뉴질랜드/오클랜드 ㅇ 개최주기: 매년 ㅇ 최초 개최년도: 1995년 ㅇ 개최기간: 2014.07.31 ~ 2014.08.03 ㅇ 개최규모: 5,000 m2 ㅇ 전시장: ASB Showgrounds ㅇ 참가국수: 다수 ㅇ 개최국 참가업체수: 270 ㅇ 외국참가업체수: 다수 ㅇ 개최국 참관객수: 35,000 ㅇ 전시분야: 식품, 음료, 유흥, 요식업 ㅇ 주최기관: North Port Event Ltd ㅇ 전시품목: 식음료, 식자재, 주방기기, 건강식품, 주류 ㅇ 홈페이지: www.foodshow.co.nz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80  오클랜드 아기용품 전시회(Baby Show) ㅇ 개최국가/도시: 뉴질랜드/오클랜드 ㅇ 개최주기: 매년 ㅇ 최초 개최년도: 1994년 ㅇ 개최기간: 2014.08.22~ 2014.08.24 ㅇ 개최규모: 6,000 m2 ㅇ 전시장: ASB Showgrounds ㅇ 참가국수: 1 ㅇ 개최국 참가업체수: 180 ㅇ 외국참가업체수: 0 ㅇ 개최국 참관객수: 14,269 ㅇ 전시분야: 교육, 유학, 서적, 완구, 게임, 의류, 캐릭터, 게임 ㅇ 주최기관: North Port Events ㅇ 전시품목: 아동 및 유아용품, 장난감, 학습용 교재, 이유식, 산후용품 ㅇ 홈페이지: www.parentandchildshow.co.nz  오클랜드 식품 기술, 포장기술 전시회(Foodtech Packtech 2014) ㅇ 개최국가/도시: 뉴질랜드/오클랜드 ㅇ 개최주기: 격년 ㅇ 최초 개최년도: 1980년 ㅇ 개최기간: 2014.09.23 ~ 2014.09.25 ㅇ 개최규모: 10,000 m2 ㅇ 전시장: ASB Showgrounds ㅇ 참가국수: 6개국 ㅇ 개최국 참가업체수: 210 ㅇ 외국참가업체수: 5 ㅇ 개최국 참관객수: 6,000 ㅇ 전시분야: 기계류, 식음료 포장산업 ㅇ 주최기관: XPO Exhibitions Ltd ㅇ 전시품목: 식품제조 및 포장기기, 기술 ㅇ 홈페이지: www.foodtechpacktech.co.nz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81  오클랜드 홈 쇼(Auckland Home Show) ㅇ 개최국가/도시: 뉴질랜드/오클랜드 ㅇ 개최주기: 매년 ㅇ 최초 개최년도: 1982년 ㅇ 개최기간: 2014.09.10 ~ 2014.09.14 ㅇ 개최규모: 12,593 m2 ㅇ 전시장: ASB Showgrounds ㅇ 참가국수: 7 ㅇ 개최국 참가업체수: 630 ㅇ 외국참가업체수: 6 ㅇ 개최국 참관객수: 72,000 ㅇ 주요 참가국: 호주, 뉴질랜드, 영국, 미국, 태평양 국가 ㅇ 전시분야: 가구, 가정용품, 건축, 냉난방, 실내외 인테리어, 청소 ㅇ 주최기관: DMG World Media (NZ) Ltd ㅇ 전시품목: 가전제품, 가구, 건축자재, 부엌 및 욕실제품, 에너지절약 제품 ㅇ 홈페이지: www.aucklandhomeshow.co.nz  오클랜드 보트쇼(Auckland On Water Boat Show) ㅇ 개최국가/도시: 뉴질랜드/오클랜드 ㅇ 개최주기: 매년 ㅇ 최초 개최년도: 1990년 ㅇ 개최기간: 2014.09.25 ~ 2014.09.28 ㅇ 개최규모: 27,000 m2 ㅇ 전시장: Viaduct, Auckland, New Zealand ㅇ 참가국수: 4 ㅇ 개최국 참가업체수: 229 ㅇ 외국참가업체수: 9 ㅇ 개최국 참관객수: 20,053 ㅇ 전시분야: 보트, 해양산업관련 ㅇ 주최기관: North Port Events ㅇ 전시품목: 레저용품, 조선, 보트 등 ㅇ 홈페이지: www.aucklandinternationalboatshow.com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82  허치윌코 보트쇼(The Hutchwilco New Zealand Boat Show) ㅇ 개최국가/도시: 뉴질랜드/오클랜드 ㅇ 개최주기: 매년 ㅇ 최초 개최년도: 1953년 ㅇ 개최기간: 2015.05.14 ~ 2015.05.17 ㅇ 개최규모: 10,000 m2 ㅇ 전시장: ASB Showgrounds ㅇ 참가국수: 1 ㅇ 개최국 참가업체수: 200 ㅇ 외국참가업체수: 0 ㅇ 개최국 참관객수: 36,000 ㅇ 전시분야: 보트, 해양산업관련 ㅇ 주최기관: Premiere Exhibitions Ltd ㅇ 전시품목: 기계류, 레저용품, 조선, 보트 등 ㅇ 홈페이지: www.boatshow.co.nz  뉴질랜드 농업 박람회(Fieldays 2015) ㅇ 개최국가/도시: 뉴질랜드/해밀턴 ㅇ 개최주기: 매년 ㅇ 최초 개최년도: 1968년 ㅇ 개최기간: 2014.06.15 ~ 2014.06.18 ㅇ 전시장: Mystery Creek Event Centre ㅇ 참가국수: 40여개국 ㅇ 개최국 참가업체수: 1000 ㅇ 외국참가업체수: 다수 ㅇ 개최국 참관객수: 130,000 ㅇ 전시분야: 농축산관련 제품 포함 기계, 자동차 등 ㅇ 주최기관: Mystery Creek Event Centre ㅇ 전시품목: 예초기, 관계시설, 농기계, 파종기, 물탱크, 자동차, 건설중장비 등 ㅇ 홈페이지: www.fieldays.co.nz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83  오클랜드 전자 기계 박람회(EMEX 2016) ㅇ 개최국가/도시: 뉴질랜드/오클랜드 ㅇ 개최주기: 격년 ㅇ 최초 개최년도: 1970년 ㅇ 개최기간: 2016.05.31 ~ 2016.06.02 ㅇ 개최규모: 5,800 m2 ㅇ 전시장: ASB Showgrounds ㅇ 참가국수: 6 ㅇ 개최국 참가업체수: 218 ㅇ 외국참가업체수: 16 ㅇ 개최국 참관객수: 5,000 ㅇ 전시분야: 건설기계, 계측제어기기, 기계류, 자동차, 전자, 컴퓨터 등 ㅇ 주최기관: XPO Exhibitions Ltd ㅇ 전시품목: 기계 및 장비류,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ㅇ 홈페이지: www.emex.co.nz 나. 한국관 전시참여 내역  오클랜드 식품전(The Food Show) ㅇ 일시: 2013.08.01 ~ 2012.08.04 ㅇ 전시관명: 한국 농식품 홍보관 ㅇ 주관 및 후원: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ㅇ 참가업체: 재뉴음식업협회, 오뚜기 뉴질랜드 외 식품관련 업체 8개사 ㅇ 전시품목: 김치, 두부, 인삼 및 홍삼 제품, 한국 전통차 및 불고기 양념, 한국 전통주, 한국 포도 및 한국 만두, 알로에 주스 및 김 등 ㅇ 2014년 오클랜드 식품전에도 한국 농식품 홍보관으로 참가 준비 중.  오클랜드 보트쇼(Auckland On Water Boat Show) ㅇ 일시: 2013.09.26 ~ 2012.09.29 ㅇ 전시관명: 한국관 ㅇ 주관 및 후원: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호남선도산업평가원 ㅇ 참가업체: (주)에스컴텍, 금강산전(주) 외 호남 소재 레저 선박기업 8개사 ㅇ 전시품목: 소형보트, 해양 네비게이션, 해양 블랙박스, 자동 항법 장치 등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84 다. KOTRA주최 전시일정 2014년 6월 기준으로 아직까지 뉴질랜드에서는 KOTRA주최 전시회 계획이 없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85 14. 수출 성공실패사례 가. 한국기업 수출 성공사례  남선지티엘 ㈜ 2006년에 오클랜드무역관 지사화업체에 가입한 남선지티엘(주)은 한국산 포도를 뉴질랜드에 수출하기를 희망하였으나 뉴질랜드 검역당국의 수입기준 (IHS: Import Health Standard) 미비로 수출이 불가능하였다. 뉴질랜드는 까다로운 검역 기준을 적용하는 국가로 수입기준(IHS)이 없는 신선농산물은 유입 자체를 불허하며, IHS 신청은 기업이 아닌 양국의 관계당국이 협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많은 시일과 자원이 소요되는 상황이었다. 2007년부터 오클랜드무역관은 한국산 포도에 대한 수입기준(IHS) 마련을 위해 한국 및 뉴질랜드 현지 당국과 협조관계를 유지하면서 수입기준 마련을 촉구하였고, 2011년 12월 첫 IHS가 발효되어, 2012년부터 한국 포도가 뉴질랜드에 유입될 수 있게 되었다. 오클랜드 무역관은 한국산 포도의 첫 수출을 위해 오클랜드 식품전에 한국 농식품 홍보관을 설치할 것을 주 뉴질랜드 대사관 오클랜드분관에 건의하였으며, 2012년 8월 2일부터 5일까지 개최된 홍보관에서 한국산 포도를 비롯한 한국식품이 홍보되었다. 2012년 8월 마지막 주에 한국산 포도의 對뉴질랜드 첫 정식 수출이 성사되어 40피트 컨테이너, 6만 달러 가량 선적 완료되었으며, 2014년에도 지속적인 성약이 이어지고 있다.  현우정밀 경북에 위치한 현우정밀은 자동차 및 농기계용 정밀부품을 생산하는 회사로, 2011년 11월에 경북 대양주 무역사절단을 통하여 뉴질랜드 시장 진입을 시도했다. 당시 무역사절단 상담주선 건으로 현지 바이어를 물색하였으나 매칭 바이어 숫자가 2-3개에 불과한데다 그마나 A사는 무역관과 원거리에 위치해 있어서 상담장까지 오기를 꺼려했다. 또한 현지에 정밀부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있어 해외 수입보다는 접근성이 좋은 현지 기업에서 조달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상담에 응한 A사는 제품에 관심을 보이는 수준이었으나 이후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현우정밀은 2011년의 부진한 성과에 실망하지 않고 2012년 3월 경북 농축산 특화 무역사절단을 통해 4개월만에 다시 뉴질랜드를 방문하여 A사와 만남을 가졌으며 이 방문을 통해 A사는 현우정밀 제품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인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두 대표간의 관계가 돈독해졌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86 한편 무역관은 A사의 벤더이자 현우정밀과 경쟁관계에 있는 P사와의 만남을 어렵게 주선하였으며 P사를 방문한 현우정밀은 현재는 경쟁관계이지만 앞으로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를 하였고 P사는 그 동안 생각해보지 않았던 한국 업체와의 협력에 새로운 관심을 가지는 수준에서 상담이 마무리 되었다. 처음에는 열리지 않을 것 같은 P사가 현우정밀의 제품에 관심을 갖는 수준까지 발전을 하게 된 것이다. 2013년 3월, 현우정밀은 3번째 뉴질랜드 방문하였으나 별 성과가 없는 상황이어서 주재국 특성상 어려운 시장임을 실감하였다. 그러나 2013년 4월, P사에서 무역관으로 연락이 와 현우정밀과 비즈니스에 대해 얘기를 하고 싶으니 도와 달라는 요청이 들어왔다. P사는 호주에서 대규모 오더를 수주 받았는데 자체 능력으로 소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현우정밀과의 협력을 생각하고 무역관으로 연락을 했던 것이다. 이 소식을 바로 현우정밀에 전달하고 P사, 현우정밀, 오클랜드 무역관간 3자 구도로 P사에서 요청하는 신규제품 개발을 진행하여 수출오더를 따냈다. 2013년 6월 2만 8,000달러를 시작으로 2013년 한해 총 14만 달러 이상을 수출하는데 성공하였다. 현우정밀은 2013년뿐 아니라 2014년에도 지속적으로 수출을 예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양사간의 상호 협력관계가 유지 될 전망이다. P사와 비즈니스를 하면서 보여준 현우정밀의 성실한 태도에 P사는 매우 만족하고 있으며, 현우정밀은 중간에서 노력을 아끼지 않은 무역관에 수차례 감사를 표했다. 현우정밀은 2014년 3월에도 무역사절단으로 뉴질랜드에 방문하여 P사와의 만남을 통해 끈끈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나. 한국기업 수출 실패사례  태양광 관련기업 A사 오클랜드무역관은 일조량이 풍부한 뉴질랜드에 태양광과 관련된 우리 기업의 진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2009년 말 A사에게 뉴질랜드로 진출할 것을 권유하였다. 때마침 ‘바이코리아’에 참석차 방한해 A사와 상담했던 뉴질랜드 B사가 A사의 프로다운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아, 태양광 발전 사업 분야에 A사와 협조하고 싶다며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다. 그러나, 태양광 발전분야를 신사업으로 검토 중인 B사에게서 신속한 성약을 끌어내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뉴질랜드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충분하나 생산된 전기에 대한 단가 보전정책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나마 2009년부터 정부가 보조금 지급제도를 만든 태양열 온수기 방면으로 태양에너지 시장이 집중되어 있어, 관련업체인 C사와 접촉을 시도하였다. C사는 A사와 수많은 이메일을 주고받은 후 주택 1개의 태양광 발전용 프로젝트 샘플을 조금의 망설임 없이 주문하였다. C사의 담당자도 태양광 발전용 모듈 쪽의 신뢰할만한 공급업자를 찾고 있었던 지라, A사와의 교신에서 신뢰를 얻자 바로 제품을 직접 설치하는 쪽으로 확신이 선 것이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87 C사는 이후 소규모 Solar Farm 프로젝트 입찰 기회가 생길 때마다 A사에 정보를 전달하고 해당 프로젝트에 입찰함으로써 A사와의 사업적 협력 관계를 돈독히 하여 왔다. 지금까지 입찰에 성공한 사례는 없었으나 조만간 뉴질랜드에 태양광발전 관련 정부 지원제도가 생길 때를 대비해서 양사는 꾸준한 협력채널을 구축하여 오고 있다. 초기에 지대한 관심을 보였던 B사는 단기적 성과는 없었다. 뉴질랜드 태양광발전모듈 시장이 아직까지 기대와 달리 미성숙하여 빠른 성과는 거두지 못하였기 때문인데. 하지만 A사는 지사화 사업 1년을 통해 뉴질랜드의 든든한 파트너 두 개 사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아직 시장이 미성숙한 상황이니,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 관계를 쌓아가다 보면 머지않아 좋은 소식이 전해질 것으로 보인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88 15. 수출 시 애로사항 가. 주요 애로사항  다품종 소량 주문 뉴질랜드는 200여 인종이 분포하는 다민족 국가이나 인구가 450만 명에 불과하고 시장의 규모도 협소하다 보니 미국이나 유럽과 비교할 때 다품종 소량으로 주문하는 경우가 많다. 뉴질랜드 대형 유통업체 역시 해외 공급 업체들의 최소 주문량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종종 있어, 한국 업체 관계자들을 당황하게 하기도 한다.  한-뉴 두 국가의 이해 부족으로 인한 불신 뉴질랜드 현지인 대부분은 일본이나 중국에 비해 한국에 대한 지식이나 이해도가 많이 떨어지는 편이다. 그런 관계로 접촉 초기에 한국 제품의 품질을 불신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한국업체 또한 뉴질랜드의 시장규모나 바이어의 주문량이 적다고 무시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렇게 한국업체와 뉴질랜드 바이어간에 서로 무시하는 마음으로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협상이 결렬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 뉴질랜드에 대한 오해 뉴질랜드가 지리적으로 아시아에 속해있기는 하나, 엄연히 유럽성향의 영어권 국가이다. 하지만, 한국업체 중 일부는 이점을 간과하고 아시아적으로 접근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한류가 없어 삼성, 현대 외에는 한국에 대한 인식조차 없는 뉴질랜드 바이어에게 지나치게 한국적인 제품을 소개할 경우 역효과가 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 정확한 납기 일자 뉴질랜드는 중소기업이 대부분으로 그만큼 자금이나 재고관리 규모가 작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입장에서 제품 납기는 상당히 중요하다. 종종 한국업체들이 예상 기일보다 빨리 생산해서 선적하는 경우가 있는데, 바이어의 경우 적절한 재고관리 및 자금의 흐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대부분의 뉴질랜드 바이어는 빠른 선적보다는 기일을 맞추는 정확한 선적을 요구한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89 Ⅳ. 투자 1. 투자환경 가. 일반환경  지리적 이점 다른 나라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뉴질랜드의 지리적 고립성은 결국 타 농목축국에서 자연 발생되는 각종 해충과 동물질병 등이 전염되지 못하게함으로써 안전성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작용을 한다. 또한 온화한 기후와 낮은 인구 밀도 등의 환경적 이점으로 농업 및 목축업, 어업의 진출이 유리하다.  투자매력도 자국 내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기업들에 대한 규제가 약하고 경제 및 정치활동 전반에 관한 부패도가 낮은 편이다. 2013년 12월 미국 경제 격주간지 포브스가 발표한 ‘기업하기 좋은 나라(The Best Countries For Business)' 순위에서 2012년 1위에서 한단계 하락한 2위를 기록하였으나 여전히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뉴질랜드는 경제활동의 자유가 매우 폭넓게 보장되는 국가로 국익보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임야, 수산 어획 및 농업용 토지에 대한 일부 투자제한을 하는 이외에는 규제가 없어 투자 매력도는 세계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 사업여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이 매년 발표하는 국가 경쟁력 순위에서 뉴질랜드는 2013년 전체 조사대상 59개 국 가운데 25위를 차지, 2012년 24위에 비해 1단계 하락했다. 뉴질랜드의 정부효율은 10위로 좋은 성적을 받았으나 기업효율에서는 27위를 기록, 기업효율이 정부효율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간소한 세금체계와 함께 창업 및 기업운영에 있어 장애요인이 거의 없으며 창업 소요기간, 행정 절차, 기업등록 비용, 고용과 해고, 투자자 보호에서 월등한 이점을 제공하고 있는 국가로 평가되고 있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90  정부의 투자정책 및 외국인우대 정책 뉴질랜드는 자국 내 투자에 있어 내외국인의 차별을 두지 않는 개방적인 정책으로 외국인 투자를 장려한다. 다만, 외국인 투자를 일반부문과 민감부문으로 구분, 관리 중이며, 민감부문은 해안 인접토지와 호수, 도서, 농업용 토지 및 수산 어획 등이다. 일반 부문의 경우 1억 뉴질랜드달러 이하 규모의 토지에 대한 투자도 별도의 허가 없이 가능하며, 민감부문에 대해서만 최소한의 허가 및 감독을 하고 있다.  정부의 외자기업에 대한 열의 및 지원 최근에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뉴질랜드 정부 및 국민의 인식이 매우 좋아 일자리가 창출되는 제조업 등에 대한 투자의 경우는 크게 환영 받고 있다. 경기침체 타개와 주종 산업인 임업 및 관광부문 개발촉진을 위하여 외국인 투자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있고, 도로, 항만, 교통통신 등 사회 기간시설이 비교적 발달해 있는 것도 장점이다.  세관, 세무, 노동관청의 행정투명도 자유 민주국가로 정치가 매우 안정되어 있고 공무원들의 청렴도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날 정도로 부패가 없는 것 역시 큰 장점이며, 사회제도가 영국의 영향을 받아 선진화되어 있는 것도 투자처로서의 매력을 더해 준다.  국가투자위험도 2014년 6월 현재 3대 국제신용평가기관인 Standard & Poor’s, Moody’s, Fitch 는 뉴질랜드의 국가신용등급을 안정적(Stable)이라고 평가하면서 각 AA, Aaa, AA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Moody’s는 2013년 10월 언론보도를 통해 뉴질랜드의 신용등급을 강등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히며 크라이스트처치 지진이나 오염 유제품파동과 같은 위기가 발생했을 때 뉴질랜드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 의존도가 난관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나. 투자 유치 기관 뉴질랜드에 대한 투자업무는 인베스트먼트 뉴질랜드(www.investmentnz.govt.nz)가 담당 하고 있다. 동 기관은 뉴질랜드 무역산업진흥청(NZTE)의 산하기관으로 KOTRA와 비슷한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91 뉴질랜드 영주권 소지자 이외의 사람이 1억 뉴질랜드달러이상을 투자해 사업을 설립하거나 뉴질랜드 회사의 25%이상의 주식을 매매하려 할 경우 그리고 5헥타르 이상의 부동산(땅, 섬, 해안이나 공원)을 구입하는 경우는 토지정보국 산하의 해외투자실(OIO; Overseas Investment Office)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서면신청을 원칙으로 한다. 신청서류는 주한 뉴질랜드 대사관과 해외투자실 또는 중앙은행에서 입수가 가능하다. 신청서류에 기재하는 내용은 주로 신청회사의 경력, 사업계획 및 사업구조, 재정상태 및 자금조달 계획, 뉴질랜드에 대한 기여도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고용 창출, 수지 균형, 미개발 자원 개발, 특정 지역의 개발 및 환경 개선 등이 투자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포인트로 알려지고 있다. 승인기간은 약 2~3주 소요되며 재무부(The New Zealand Treasury)가 실시하는 투자허가에 대한 공고를 통해 승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다. 투자 장려 분야 2014년 뉴질랜드 무역산업진흥청은 청정기술, 식음료 산업, 펀드투자, 고부가가치 제조업, 정보통신 기술, 인프라 건설산업, 생활과학, 천연자원 개발, 원자재 가공 산업 등이 투자 유력 분야로 지목했다. 라. 제한 분야 및 금지 분야 특별한 유의 사항은 없으나 자국의 1차 산업의 보호를 위해 외부에서 반입되는 동식물(치어, 묘목, 발아가능 종자, 육류 등)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관리 및 규제하고 있으며, 자원관리법 등으로 환경에 대한 규제가 심하고 자원개발에 대한 제한이 많다. 이 때문에 외국인의 뉴질랜드 투자에 대해서는 Overseas Investment Act 2005에 의거, 해외 투자실 (OIO: Overseas Investment Office)의 허가 및 감독을 받아야 하며, OIO는 1억 뉴질랜드달러 이상의 일반 사업과 자국보호 산업인 어업 관련 외국인 투자를 허가 및 감독 하고 있다. 마. 투자 유치 정책 및 전망 뉴질랜드 정부의 개방적인 외국인 투자 유치 정책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국가 청렴도가 높고 사회 간접 자본이 잘 되어 있는 나라로 기업들의 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으로서는 현재 진출해 있는 ㈜ 오뚜기 공장과 같이 목축업 및 농업을 기반으로 한 산업의 진출이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92 2. 투자인센티브 제도 가. 개요 뉴질랜드는 1980년대 중반 이후, 경제의 경쟁력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광범위한 경쟁관련 법규를 개혁해왔다. 그 결과로 2013년 현재, 상품 서비스 시장에서 뉴질랜드 사업자의 독점을 보장 또는 지원해 주는 법이나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일부 민감한 부문(일부 토지 및 환경 관련 등)을 제외하고는 다방면에 걸쳐 외국기업에 대한 불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며,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 철저하게 내국인대우 원칙을 지키고 있다. 다만, 영화제작산업에 한해서는 내외국인 상관없이 투자자에게 보조금 지급 또는 규제완화 등의 조치를 통한 안정적인 투자환경을 제공해주는 방식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 조세감면 / 보조금 2014년 4월부터 영화제작투자시 제공하던 보조금을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보조금제도인 ‘New Zealand Screen Production Grant(NZSPG)’ 가 시작되었다. 기존의 ‘The Large Budget Screen Production Grant The Post(LBSPG)’와 ‘Screen Production Incentive Fund(SPIF)’이 하나로 통합되었으며 뉴질랜드에서 제작되는 영화나 텔레비전 제작비용이 1,500만 뉴질랜드달러 이상이면 기존의 인센티브금액 (LBSPG-15%, SPIF-최대 40%)을 외국영화제작의 경우 20%(별도 기준 충족시 5% 추가), 국내영화 및 방송제작의 경우 40%까지로 변경됐다. 또한, 특수효과 및 후반작업시 제공되던 보조금 제도인 ‘Post, Digital and Visual Effects Grant(PDV Grant)’ 역시 변경되었으며 100만 뉴질랜드이상의 제작비용시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금액이 기존 15%에서 20%(별도 기준 충족시 5% 추가)로 인상되었다.  법령개정 지난 2010년 10월 ‘반지의 제왕’ 후속작인 ‘호빗’이 영화 연기자들의 파업으로 뉴질랜드에서 촬영되는 것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뉴질랜드 정부는 관련 법을 개정했다. 이른바 ‘호빗 법(Hobbit Law)’이다. 호빗 법은 영화 산업 종사자들을 피고용인이 아닌 개인 사업자로 분류하기 위해 도입했다. 영화 산업 종사자가 개인 사업자로 분류되면 파업 등 단체 행동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뉴질랜드 정부는 다국적 영화 제작사들이 영화 제작에 차질을 빚을 수 있는 노조 파업 등의 위험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자국을 최적의 영화 촬영지로 만들겠다는 전략에서 이 법을 만들었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93 나. 인센티브 지급기준 국내 제작사 보조금 지급 기준 형식 최소 제작비용 장편극영화 NZ$ 2.5 million 단편 프로그램 (비다큐) NZ$ 1 million and 방송시간당 NZ$ 800,000 이상 단편 다큐멘터리 NZ$250,000 장편 시리즈 (비다큐) NZ$ 1 million and 방송시간당 NZ$ 500,000 이상 장편 시리즈 다큐멘터리 방송시간당 NZ$ 250,000 이상 단편 애니메이션 NZ$ 250,000 and 방송시간당 NZ$ 400,000 이상 자료: 뉴질랜드 영화 위원회(The New Zealand Film Commission) 해외 제작사 보조금 지급 기준 형식 최소 제작비용 장편극영화 NZ$ 15 million TV 프로그램 및 기타 NZ$ 4 million 후반작업 및 특수효과 NZ$ 1 million 주: 별도기준 충족 시 5% 추가 보조금 자료: 뉴질랜드 영화 위원회(The New Zealand Film Commission)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거나 지원 양식을 얻으려면 www.nzfilm.co.nz/international- productions/incentives 을 참고하거나 nzspg@nzfilm.co.nz 으로 문의하면 된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94 3. 외국인 투자동향 가. 외국인 투자 통계 뉴질랜드 통계청이 밝힌 외국인의 뉴질랜드 투자 누적액은 2013년 회계연도(3월말) 기준 3,155억 뉴질랜드달러로 1년 전의 3,066억 뉴질랜드달러보다 3.3% 증가했다. 외국인의 직접투자 누적총액은 1,014억 뉴질랜드달러, 포트폴리오투자 누적총액은 1,181억 뉴질랜드달러, 무역신용, 대출 등 기타 투자 누적총액은 792억 뉴질랜드달러, 파생상품 투자액은 169억 뉴질랜드달러로 집계됐다. 외국인의 對뉴 투자액(누적치) (단위: NZ$ 백만) 구분 2012 2013 직접 투자 Equity Capital 50,678 56,584 Other Capital 48,169 47,801 포트폴리오 투자 Equity Securities 12,405 16,393 Debt Securities 92,816 101,728 기타 투자 Trade Credits 2,153 2,972 Loans 57,933 51,697 Deposits 21,455 21,929 Other Instruments 2,482 2,590 금융파생투자 Financial Derivatives 18,497 16,810 총계 306,587 315,503 주: 매년 3월말 회계연도 기준 자료: 뉴질랜드 통계청(2013년 9월 발표, 2014년 6월 기준 최신 통계) 통계청의 기업 대상 설문 결과로 집계된 업종별 외국인 투자 자산 가액 현황에 따르면, 금융 보험 분야의 투자 자산가액이 370억 뉴질랜드달러로 금융투자 형태의 자금 유입이 가장 일반적임을 알 수 있다. 제조업에 대한 투자 자산가액은 140억 뉴질랜드달러를 기록 중이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95 업종별 외국인 투자 자산가액 현황 (단위: NZ$ 백만) 업종 2010 2011 2012 2013 농림수산업 4,763 3,736 4,484 4,794 광업 3,467 3,533 3,018 3,121 제조업 14,285 14,508 14,244 14,385 전력/가스/수도/폐기물처리 2,894 3,580 3,594 3,833 건설업 764 761 767 479 도매업 5,377 4,578 3,828 3,467 소매업 4,459 4,867 5,001 5,199 숙박/요식 896 911 710 595 교통/우편/창고 596 425 612 205 정보/통신 3,989 3,703 4,095 2,282 금융/보험 32,636 32,871 36,358 39,333 부동산 및 임대업 3,116 3,506 4,713 5,067 전문과학/기술업 3,397 3,187 3,592 3,842 사무 및 행정서비스 280 229 C 229 공공업무/보안 C C C C 교육훈련 0 C C C 보건 1,150 846 1,491 1,228 예술/휴양서비스 C C C C 기타서비스 C C C C 산업구분없음 10,242 10,842 11,644 12,774 총 외국인투자액 93,306 92,579 98,847 101,385 주: C는 기밀, 매년 3월 말 기준 자료: 뉴질랜드 통계청(2013년 9월 발표, 2014년 6월 기준 최신 통계) 나. 지역별 투자동향 외국인 투자의 지역별 분포는 북섬과 남섬에 골고루 분산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뉴질랜드 최대 도시이자 상공업 중심지인 오클랜드 지역에 대한 투자가 가장 많고, 다음이 북섬의 동북부 지역인 베이 오브 플렌티로 알려져 있다. 남섬에서는 북단에 위치 한 넬슨과 크라이스트 처치를 포함하는 캔터베리 지역이 유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96 다. 각국별 투자동향 2013년 3월말 기준 국가별 누적 투자금액을 보면 호주가 투자한 금액은 1,101억 뉴질랜드달러로서 34.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영국과 미국이 각각 529억, 388억 뉴질랜드달러로 그 뒤를 잇고 있다. 이 세 국가의 비중이 전체 투자금액의 64.0%를 차지하고 있어 영미권 국가에 편중되어 있다. 아시아권에서는 일본(78억 뉴질랜드달러), 싱가포르(78억 뉴질랜드달러), 홍콩(40억 뉴질랜드달러)이 주요 투자국이다. 한국의 경우 2013년 누적 약 3억 뉴질랜드달러를 투자한 것으로 집계, 활발한 무역에 비해 투자교류는 매우 저조하다. 주요국가의 對뉴질랜드 외국인 투자 현황(누계) (단위: NZ$ 백만) 국가명 2010 2011 2012 2013 호주 109,723 113,801 112,160 110,080 영국 49,300 49,717 50,301 52,940 미국 51,122 46,871 45,519 38,845 싱가포르 3,113 4,312 5,952 7,845 일본 6,529 7,273 7,174 7,784 홍콩 4,047 3,754 3,433 3,959 네덜란드 3,797 3,520 4,160 3,582 대만 2,519 2,559 2,503 2,488 중국 1,906 1,914 2,029 2,380 독일 1,572 1,268 2,560 1,183 한국 125 130 187 267 전체 288,982 300,431 306,587 315,503 주1: 해당 연도 3월말 기준 주2: 전체 금액은 해당연도 총 투자금액을 합산한 것임 자료: 뉴질랜드 통계청 (2013년 9월 발표, 2014년 6월 기준 최신 통계) 라. 주요 외국 투자 기업 소개(2007년~2014년) ㅇ 2007년 - 미국계 Pepsi가 2억5,000만 뉴질랜드달러에 Bluebird Foods 인수(오클랜드). - 미국-호주기업 연합인 Sirius Finance가 1억7,000만 뉴질랜드달러에 Blue Star Print Group 인수(오클랜드). - 영국 Antipodean사가 1억 뉴질랜드달러에 쇼핑센터 매입(오클랜드). - 호주 Alico HIT사가 2억 2,000만 뉴질랜드달러에 Strategic Investment Group 인수 (오클랜드).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97 ㅇ 2008년 - 홍콩 Cheng Kong Infrastructure Holdings Limited사의 Vector Wellington Electricity Network지분 100% 인수, 인수금액 7억 8,000만 뉴질랜드달러. - 호주 Origin Energy의 Contact Energy 지분 일부 인수, 인수금액 52억 뉴질랜드달러. ㅇ 2009년 - Retirement Villages NZ (호주지분 뉴질랜드회사)의 오클랜드, 타우랑아 지역의 민간토지에 대한 지분 매입, 매입금액 13억 뉴질랜드달러. - 일본 Suntory 사의 뉴질랜드 Dandone Holdings NZ 지분 획득, 호주/뉴질랜드 지역의 음료 시장 진출을 노림, 인수 금액은 기밀. ㅇ 2011년 - 상하이 Pengxin Group社 뉴질랜드 초대형 목장(Crafar Farm)을 매입, 매입금액 2억 뉴질랜드달러. - 일본 주류회사 Asahi Groups Holdings는 뉴질랜드가 16%의 지분을 소유한 Flavoured Beverages Groups holdings를 15억3,000만 뉴질랜드달러에 인수하여 Asahi Beverages New Zealand를 창립하였고, 이를 토대로 뉴질랜드 오가닉 음료 회사인 Charlie’s Group 또한 12억9,000만 뉴질랜드달러에 인수. ㅇ 2012년 - 중국 Haier社 뉴질랜드 유일의 백색 가전기업 Fisher & Paykel Appliances社 인수, 매입금액 6억9,000만 뉴질랜드달러 ㅇ 2013년 - 미국 Golden State Foods社 뉴질랜드 식품 업체 Groenz Group 인수, 인수 금액 미발표 - 미국 생명공학기업 Proliant社 뉴질랜드 Feilding지역에 2,400만 뉴질랜드달러 규모의 동물 의약품 공장 신설 결정 - 상하이 Pengxin Group社 뉴질랜드 낙농업 목장(Synlait Farms)을 매입, 매입금액 8,570만 뉴질랜드달러 ㅇ 2014년 - 미국 Discovery Communications and Liberty社 뉴질랜드 드라마제작사 South Pacific Picture 인수, 인수 금액 10억 8,000만 뉴질랜드달러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98 4. 한국기업 투자동향 가. 일반 현황 및 특징 우리나라의 對뉴질랜드 투자는 80년대 이전의 기록을 갖고 있지만 본격화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초부터다. 2014년 3월 기준, 우리의 투자는 신고기준 543건에 4억 9,445만 달러이며 실제 투자는 3억 2,331만 달러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투자의 대부분은 엄밀한 의미에서 일반 기업의 해외투자라기보다는 이민 진출의 확대에 따른 이민형, 생활형 투자의 특징을 보인다. 따라서 건당 신고금액이 평균 91만 달러에 불과한 소규모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민투자는 2000년 초 뉴질랜드 정부가 이민 문호를 개방, 현지에서 사업을 하겠다는 일종의 의향서만 제시하면 영주권을 부여하는 장기 사업 비자 정책을 채택하면서 크게 증가했다. 이민형 투자는 도소매업, 숙박업, 요식업, 서비스업 등의 부문에 주로 집중되어 있다. 나. 우리 나라 기업 투자 통계현황 연도별 對뉴질랜드 투자 현황 (단위: US$ 천) 연도 신고건수 신고금액 투자금액 1980 ~ 99 55 96,708 18,922 2000 29 5,306 4,346 2001 73 14,780 7,893 2002 66 28,467 14,024 2003 48 33,456 33,853 2004 29 24,268 16,691 2005 32 24,169 24,973 2006 28 21,544 4,221 2007 34 38,213 32,202 2008 27 15,801 12,086 2009 13 13,480 12,462 2010 20 16,739 12,427 2011 22 48,835 11,854 2012 16 23,255 11,239 2013 28 16,945 41,547 2014 (3월) 6 63,807 41,547 Total 543 494,448 323,311 자료: 한국수출입은행(2014년 6월 기준 최신통계)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99 다. 업종별 직접 투자 동향 뉴질랜드에 대한 우리나라 기업의 직접투자는 아직 미미한 수준이며, 임업, 식품 분야에의 투자가 두드러진다. 풍부한 산림자원을 이용하기 위해 조립사업에 투자한 경우가 있는데 이는 일조량이 세계 어느 지역보다 많고 강우량 역시 풍부하여 나무가 비교적 빨리 자라는 환경을 활용하기 위한 투자로 평가된다. 또한 제조업에서는 오뚜기가 공장을 짓고 1997년부터 사업을 시작했다. 건설업에는 2005년 한국 중견 건설업체가 오클랜드 시내에 토지를 직접 구입, 단일동의 아파트를 건설하여 성공적으로 분양을 하였고, 2014년에도 새로운 아파트 건설을 준비 중이다. 또한, 한국의 동화기업이 2005년 8월에 뉴질랜드 남부 인버카길에 위치한 목재가공업체인 Patinna社의 지분 80%를 인수하여 지배권을 확립하였고 2013년 말경부터는 한국에서 직원을 파견하여 직접 경영에 나서고 있다. 2013년 9월 삼성전기가 특허 라이센싱 계약 및 공동 개발 추진을 위해 뉴질랜드 PowerbyProxi社에 400만 뉴질랜드달러를 투자하였다. PowerbyProxi社는 지난 2007년 뉴질랜드 오클랜드 대학에서 설립된 후 분사한 무선 전력 벤처기업으로 현재 무선충전 관련 원천기술 특허 120여개를 확보하고 있다. 삼성전기는 이번 투자로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대 적용되고 있는 무선 충전 시장을 선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2013년 11월 4일에는 한국의 KD미디어가 출자한 예스숍 홈쇼핑 채널이 공식 개국하였다. 위성방송과 지상파로 전국에 방송되는 예스숍 홈쇼핑은 한국 상품의 비율을 90% 정도로 구성해 뉴질랜드 시장을 개척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별 對뉴질랜드 투자 현황 (단위: 건, US$ 천) 분류 2011 2012 2013 2014 (3월)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22 48,835 16 23,255 28 16975 6 63807 농림어업 5 2242 5 9,786 5 3153 1 141 광업 1 44248 - - - - 1 62641 제조업 3 103 1 89 9 8702 - - 건설업 - - - - 2 260 - - 도소매업 2 195 6 12,703 6 414 - - 운수업 3 570 1 100 2 344 1 50 숙박 음식업 6 1,214 2 172 3 504 1 165 부동산업 - - - - - - 2 810 금융 및 보험업 - - - - 1 3598 - - 기타 및 서비스업 2 264 1 405 - - - - 자료: 한국수출입은행(2014년 6월 기준 최신통계)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100 라. 지역별 투자 동향 한편, 뉴질랜드에 진출한 우리 기업은 약 20개사에 이르며, 북섬에 삼성전자, LG전자, 오뚜기,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국민은행 등 12개사가 진출해 있고, 남섬 크라이스트처치와 티마루에 동남, 동원수산, 주암산업, GOM 등 4개 수산업체, 그 외 지역에 동화기업을 비롯한 일부 기업이 진출해 있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101 5. 한국기업 진출현황 가. 한국기업 진출현황 주요 한국기업 진출 현황 회사명 모기업 진출 시기 진출 형태 투자 형태 업종 제품명 직원수 DongNam Company Ltd, NZ Branch ㈜동남 1991 지점 단독 농림, 수산, 임업 수산업 8 Korean Air Regional Office, Auckland ㈜대한항공 1993 지점 단독 서비스업 항공운송 22 D.K. New Zealand Forestry Ltd 디케이코리아 1995 서비스 법인 단독 농림, 수산, 임업 원목 3 Ottogi New Zealand Ltd ㈜오뚜기 1996 생산법인 단독 농림, 수산, 임업 축육 가공품, 소스 20 Sanwon Ltd ㈜동원수산 1996 서비스 법인 합작 농림, 수산, 임업 수산물 저장 3 Kookmin Bank Auckland Branch 국민은행 1996 지점 단독 금융, 보험 금융 12 Hansol New Zealand Ltd ㈜한솔홈데코 1996 서비스 법인 단독 농림, 수산, 임업 원목 1 Juahm Industry Co. Ltd., Timaru Branch ㈜주암산업 2004 지점 합작 농림, 수산, 임업 수산업 1 Kia Motors New Zealand Ltd 기아자동차㈜ 2004 판매법인 단독 제조업 자동차 및 부품 18 Donghwa New Zealand Ltd 동화기업 2005 생산법인 합자 제조업 목재가공 120 Samsung Electronics New Zealand Ltd 삼성전자 2006 법인 단독 도소매, 유통 전자제품 175 LG Electronics New Zealand Branch LG전자 2007 지점 단독 제조업 전자제품 44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102 회사명 모기업 진출 시기 진출 형태 투자 형태 업종 제품명 직원수 GOM Co. Ltd., ㈜지오엠 2009 연락 사무소 단독 농림, 수산, 임업 수산업 2 Hyundai Motor Company Pacific HQS Ltd 현대자동차 2009 연락 사무소 단독 제조업 자동차 2 Taihan New Zealand Ltd 대한전선㈜ 2009 지점 단독 건설, 공사업 전선 11 Hyundai Rotem Company 현대로템 2010 연락 사무소 단독 제조업 철도차량 1 SCFNZ Ltd 선창산업 2012 생산법인 단독 농림, 수산, 임업 원목 2 Yes Network Ltd KD미디어㈜ 2013 판매법인 단독 도매 및 소매업 홈쇼핑 51 Plus Construction NZ Ltd 플러스건설 2013 생산법인 단독 건설, 공사업 건설 11 Hyundai Hysco Ltd 현대하이스코 2013 연락 사무소 단독 광업 석유채굴 1 자료: 오클랜드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2014년 6월 기준)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103 6. 투자진출 성공실패사례 가. 투자성공사례  오뚜기 ㈜오뚜기는 청정 지역과 축산업으로 이름난 뉴질랜드의 장점을 활용하여, 생산제품에 시용되는 식품 원자재를 가공할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 뉴질랜드에 투자를 결정했다. 이 회사는 자본금 약 460만 달러로 1995년에 회사를 설립했고, 오클랜드 시내에서 30분거리인 Takanini 지역에 부지를 확보하여 1997년부터 공장 가동을 시작했다. 투자초기에는 자원동의 (Resource Consent)를 받는 과정에서 냄새, 소음 등으로 공장 인근 주민들을 이해시키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으나 주민들과의 대화 및 전문 컨설팅 업체의 지원을 통해 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여 투자를 정착시키는데 성공했다. 자동화된 설비를 이용하여 쇠고기 및 사골 등 엑기스 제품을 가공, 농축시켜 한국 및 해외 시장에 공급하고 있다. 양질의 식품 원자재를 저가로 구입할 수 있고, 노사 분규가 거의 없기 때문에 당초 투자 목적인 원료의 원활한 공급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가동현지 교민 시장을 대상으로 한 본사 제품의 수입, 판매업무도 새롭게 시작하면서 사업범위를 넓혀 나가고 있으며, 2013년 1월부터는 소스류 생산라인을 신규로 가동시키고 있으며, 2014년 인접부지에 제2공장 증설을 계획하고 있다.  플러스 건설 2011년 11월, 국내 중견 건설업체인 플러스 건설이 남태평양 섬나라인 통가의 주택건설사업 수주에 성공했다. 2009년 9월 통가에서 발생한 쓰나미 피해 복구 프로젝트의 하나인 이 사업은 총 공사비가 269만 US달러이며, 주택 70여태와 각종 기반시설을 건설하는 내용이다. 월드뱅크의 원조로 진행된 동 사업의 입찰에는 플러스건설 이외에도 뉴질랜드 최대 건설업체인 Fletcher의 통가 현지법인 등 남태평양 건설시장에서 활동 중인 8개의 주요 기업들이 참가했다. 동 사업 수주 과정에서 오클랜드무역관과 뉴질랜드 내 교포건설업체인 예일건축의 역할이 컸다. 오클랜드무역관은 통가 내 인맥구축을 통해 입찰정보를 입수해서 제공했고, 예일건축은 현지 건설 규범에 부합하는 기술적인 협력을 지원했다. 우리 기업의 진출이 거의 전무했던 남태평양 도서지역 건설 시장에 최초로 진출에 성공했다는 큰 의미가 있는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104  Foley Family Wines Foley Family Wines사는 1996년에 미국에서 설립된 와인제조/유통업체이고 매년 50만 case의 와인을 생산하고 있다. Foley Family Wines사는 프리미엄 와인 브랜드를 보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9년에 New Zealand Wine Fund사를 인수하였다. New Zealand Wine Fund사는 Vavasour, Goldwater, Clifford Bay 등 다수의 뉴질랜드 프리미엄 와인 브랜드를 소유하고 있었고, 100헥타르의 포도농장에서 매년 28만 case의 와인을 생산하고 있었다. Foley Family Wines사에 인수된 New Zealand Wine Fund사는 해외 수출을 위한 유통망을 확대하게 되었고, 국제 와인시장에서의 뉴질랜드산의 인지도를 향상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었다. 결과적으로 글로벌 대형 와인업체로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 사례는 해외 수출 유통망을 가진 외국 업체가 고품질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뉴질랜드 기업에 투자하여 해외로 수출하는 활로를 만들어주고 성공적인 브랜드 다각화를 이룬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 Sucrogen사 Sucrogen사는 호주 최대 규모의 설탕 정제생산업체이고 세계 8번째 규모의 설탕 제조업체이다. 동사는 2010년 2억1,400만 뉴질랜드달러를 투자하여 뉴질랜드 최대 설탕정제업체인 Chelsea사를 매입하는 데 성공했다. Chelsea사는 1884년 뉴질랜드에서 설립된 회사로서 연간 20만 톤의 설탕을 생산하는 업체이고 뉴질랜드 소비자들로부터 가장 사랑 받는 설탕 브랜드였다. Sucrogen사는 Chelsea사 매입에 성공하면서 세계 설탕생산업체 규모 순위를 8위까지 높였으며, Chelsea사 제품의 주요 수출국인 피지, 뉴칼레도니아 등 남태평양지역 설탕 시장과 일본 및 아시아지역 설탕 시장에서의 점유율 증가를 시도 중이다. Sucrogen사의 투자는 내실이 있는 뉴질랜드 기업을 인수하며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기업으로 성장하는 발판을 마련한 성공적인 투자로 평가된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105 나. 투자실패사례: A사 우리나라 굴지의 A사는 뉴질랜드 건설 시장 진출을 위해 5,000만 뉴질랜드달러 규모의 상업빌딩 (25층 호텔)을 전략적으로 수주, 2009년 초 현지법인을 세웠다. 그러나 현지 건설 프로젝트 진행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현지 프로젝트 매니저 없이 단독으로 진행 중에 뉴질랜드 현지 은행의 지급보증 심사에서 탈락하며 수주가 취소되었다. 대부분 한국기업의 실패사례에서 보면 현지 정보의 부재와 한국식 업무방식을 현지에 무리하게 적용하면서 실패하는 경우가 있다. 뉴질랜드는 작지만 영어권 서방 선진국 시스템으로 운영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106 7. 주요 투자법 내용 가. 투자법 개요 외국인 투자는 일반적인 사업 투자(Business Investment)와 토지 투자(Land Investment) 부문으로 구분되며 각각 규정을 달리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특히 토지 투자에 대해서는 민감 토지(Sensitive Land)인 해안 인접 토지와 호수, 도서, 농업용 토지 등과 수산 어획 쿼터 매입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나. 투자 유치 관련 법규 1) 해외투자법(Overseas Investment Act 2005) 외국인의 뉴질랜드 내에서의 투자에 관한 관할 법으로서 이 법에 의해 해외투자실 (Overseas Investment Office, OIO)이 개별투자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해외투자법의 세부 내용은 해외투자실 홈페이지(www.oio.linz.govt.nz) 내 Publication 항목에서 상세히 열람할 수 있다. 2) 해외투자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한 투자  토지 관련 투자 시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유로운 투자가 가능하다. ㅇ 토지 총 면적 5헥타르 초과 시 ㅇ 토지 총 면적 4,000평방미터를 초과하고 이름이 있는 섬의 일부일 때 ㅇ 토지의 크기와 상관 없이 이름이 없는 섬의 일부일 때 ㅇ 토지의 총 면적이 4,000평방미터를 초과하고 용도가 자연보존의 목적을 가진 경우 ㅇ 공공위락 목적의 경우 또는 문화 유산이나 역사 보존 지역인 경우 ㅇ 해안선을 포함한 대지와 인접 토지의 총 면적이 2,000평방미터를 초과할 경우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107  주식 투자 시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유로운 투자가 가능하다. ㅇ 총 주식의 25% 이상을 취득할 경우 ㅇ 주식 매입 금액이 1억 뉴질랜드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ㅇ 회사 발행 주식 감정가 총액이 1억 뉴질랜드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ㅇ 투자 대상 회사 주식 발행인의 자산 액이 1억 뉴질랜드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 자산 및 사업체 투자 시 투자 규모가 1억 뉴질랜드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는 해외 투자법에 의한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3) 토지 투자 승인 절차(승인 필요 시) 별도의 승인신청 양식은 없으나 모든 신청서는 편지 형식으로 작성해야 하며 OIO주소로 송부해야 한다. ㅇ OIO 주소: Overseas Investment Office, Land Information New Zealand, Private Box 5501, Wellington, Fax: + 64 4 460 0111, Email: oio@linz.govt.nz) 모든 신청서는 다음과 같은 형식을 따라 작성해야 한다. 신청인(Applicant) - 이름, 생년월일, 국적, 여권번호 및 주소지 - 신청인의 뉴질랜드 비자 사항 - 신청인의 사업경력 또는 해외투자 경력 등을 증빙할 - 수 있는 자료 - 신청인의 자산 상태 매각인 또는 회사 (Vendor/Target Company) - 매각인 또는 회사의 이름, 국적 및 주소지 - 매각인의 뉴질랜드 시민권 또는 영주권에 대한 사항 투자(Investment) - 매입하고자 하는 대상물에 대한 정확한 설명 - 허가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설명 - 투자 예상가액에 대한 세부 설명 - 투자금액 조달 방법 토지(Land) - 토지의 면적(헥터 또는 평방미터) - 법적 명세서 - 1개월 이내 등기부 - 주소 및 지역을 포함한 위치 - 주변 지도 - 토지 소유권의 종류 - 매입 후 분할 예정인 경우 그에 대한 계획서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108 투자 이유 (Rationale for the Investment) - 민감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유 및 근거 제안서 근거 (Investment Criteria) - 사업 경험, 재정적 능력, 인품, 영주권 취득 여부 및 영주 의사 등에 대한 설명 신청 수수료는 건당 최소1만2,300뉴질랜드달러 이며 최고 2만2,000뉴질랜드달러까지 건당 정해져 있다. 신청서 접수 후 통상 10~12주 정도의 심사 기간이 소요된다. 4) 토지를 제외한 사업체에 대한 투자 별도의 승인 신청 양식은 없으나 모든 신청서는 편지 형식으로 작성해야 하며 OIO로 송부해야 한다. 모든 신청서는 다음과 같은 형식 및 내용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신청인(Applicant) - 이름, 생년월일, 국적, 여권번호 및 주소지 - 신청인의 뉴질랜드 비자 사항 - 신청인의 사업 경력 또는 해외 투자 경력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신청인의 자산 상태 매각인 또는 회사 (Vendor/Target Company) - 매각인 또는 회사의 이름, 국적 및 주소지 - 매각인의 뉴질랜드 시민권 또는 영주권에 대한 사항 투자(Investment) - 매입하고자 하는 대상물에 대한 정확한 설명 - 허가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설명 - 투자 예상가액에 대한 세부 설명 - 투자금액 조달에 대한 설명 투자 이유 (Rationale for the Investment) - 민감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유 및 근거 제안서 근거 (Investment Criteria) - 사업 경험, 재정적 능력, 인품, 영주권 취득 여부 및 - 영주 의사 등에 대한 설명 신청 수수료는 건당 최소1만 900뉴질랜드달러이며 최고 1만 2,900뉴질랜드달러까지 명기 되어있다. 신청서 접수 후 통상 10~12주 정도의 심사 기간이 소요된다. 단, 토지 관련 이외 사업체에서 외국인 소유권이 제한 되는 분야가 있는데, 여객사업, 어업, 통신사업 분야이다. 뉴질랜드 정부는 이들 사업체에서 외국 지분이 총 지분의 49%가 넘지 않는 선에서 투자를 허가하고 있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109 8. 투자방식 가. 사업자 구분 뉴질랜드에서는 사업자가 Sole-Trader, Partnership, Company 의 세 가지의 형태로 영업활동을 할 수 있으며 외국투자기업의 현지법인, 지사, 지점, 연락사무소의 별도개념은 없다. 1) Sole-Trader 1인 사업자가 대부분 취하는 형태이다. 개인 사업자는 세금 및 관련 모든 비용에 대한 무한책임을 진다. 별도의 회사 등록 절차가 없으나, 세금등록번호 (IRD 번호)가 있어야 한다. 연 소득이 6만 뉴질랜드달러 이상일 경우 GST 사업자 등록을 하고 GST 번호를 부여 받는다. GST는 뉴질랜드의 부가가치세 개념인 Goods and Services Tax를 말한다. 2) Partnership 2인 이상의 사업자가 동업을 하는 형태이다. 각 파트너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고 채무에 대해 무한 책임을 진다. 별도의 회사 등록 절차를 요하지 않는다. Limited Partnership은 무한책임을 지는 General Partner와 투자한 금액에 한하여 책임을 지는 Limited Partner로 구성이 되며, 이 경우에는 Companies Office에 등록 절차를 거쳐 회사의 형태를 띄게 된다. 3) 회사 (Company, 대부분 Limited-유한책임회사를 말함) 뉴질랜드 회사법(Companies Act 1993)상 설립되는 회사를 말한다. 아래 구성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Companies Office에 등록해야 한다. ㅇ 회사명 ㅇ 주식 (1주 이상) ㅇ 1인 이상의 주주 ㅇ 1인 이상의 이사 (Director)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110 9. 투자진출형태 가. 외국기업 (Overseas Company)의 정의 회사등기소는 외국기업에 대한 정의를 ‘최초에 외국에서 설립되었으며, 뉴질랜드에서 영업을 영위하는 모든 주체’라고 규정하고 있다. 외국기업은 뉴질랜드 현지에 법인을 설립하였거나 법인 설립 절차를 거치지 않았어도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자국의 채권자 보호를 위한 회사 등록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회사 설립 시 주식의 25% 이상을 외국인이나 외국의 모기업이 소유한 경우 외국기업으로 정의한다. 이 경우 해당 회사는 회사등기소에 외국기업으로 등록하고 관련 재무제표 및 보고서 제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나. 현지법인의 설립 뉴질랜드의 회사 설립절차는 매우 간단하다. 외국기업이나 외국인이 자본을 이루는 모든 현지 법인의 설립 절차는 뉴질랜드 법인 설립 절차와 동일하게 간소하다. 외국기업으로 정의된 회사는 Financial Reporting Act 1993에 따라 회계 감사를 받은 후 재무제표를 포함한 연간신고서(Annual Return)을 등록 첫해를 제외하고, 결산일로부터 5개월 20일 이내에 회사 등기소에 제출해야 한다. Annual Return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ㅇ 지사의 등록된 사무실 주소 및 서류 송달 주소, 주식자본금 요약, 이사들의 인적 사항, 과거/현재의 이사 명단, 최종 연차 총회일. 외국기업은 Financial Reporting Act 1993에 따라 연간신고서(Annual Return) 외에도 연차 보고서(Annual Report)를 작성해야 하며, 수신을 원하는 모든 주주들에게 발송해야 한다. 연차보고서는 회계 마감일 5개월 이내에 작성되어야 하며 총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송되어야 하는데 연차보고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재무제표 사본, 이사 보고서, 감사 보고서(필요 시), 이사들의 인적 사항, 연간 수입이 10만 뉴질랜드달러를 초과하는 임직원의 수)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111 다. 지사 및 연락사무소 설립  지사 지사라 함은 외국에서 설립된 외국기업(Overseas Company)의 뉴질랜드 내 영업소로서, 현지법인 설립은 하지 않았으나 현지에서 영업을 진행하는 존재를 말하며, 현지법인과 동일하게 Overseas Company로 회사 등기소에 등록해야 한다. 이 영업소도 회계 감사를 받아야 하며, 이를 회사 등기소장에 현지법인과 동일한 절차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반드시 본사의 영문 재무제표(한국 재무제표일 경우 공증 번역된 재무제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현지법인과 동일하게 연간신고서와 연차보고서를 회사 등기소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나머지 절차들은 현지법인과 동일하다.  연락사무소 뉴질랜드는 상법상 지사와 개념이 다른 단순 사무소 (연락사무소 등)에 대한 개념이 없으나 부득이하게 연락사무소를 유지해야 할 경우, 정보수집이나 연락업무 등은 가능하나 영업 활동은 할 수 없다. 연락사무소의 경우 모기업이 송금하는 비용을 사용하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나, 다만 이 경우 주재원의 장기 비자 획득이 어려울 뿐 아니라 현지 직원 채용이 불가능하여 현지 직원 채용 시 고용에 따른 경비 지출이나 환급 등 세무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기능상 연락 사무소라고 하더라도 현지법인이나 지사의 형태로 설립되어야 한다. 라. 인수합병 (M&A)  합작투자 / 전략적 협력 (Joint Venture / Strategic Alliance) 두 개 이상의 기업이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재정적, 또는 재정적 이외의 영역의 각자의 무형적 자원을 모아 함께 협업하는 모든 형태를 칭한다. 합작투자/전략적 협력은 정해져 있는 규정이나 절차가 있는 것이 아니며 참여 주체들 간의 상호 협의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역할 또는 책임 소재에 관련한 분쟁이나, 이후 이익의 배분에 대한 상세 내용을 미리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112  지분 참여 투자가가 이미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뉴질랜드 현지 법인에 지분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해외 투자사무소(OIO)의 제한 규정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다. 해외 기업이 25% 이상으로 현지 기업에 지분 참여할 경우 상기한 외국기업의 등록 및 관련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아래 경우에 대해서는 해외투자사무소 (OIO)의 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ㅇ 전체 기업 설립 자본이 1억 뉴질랜드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ㅇ 기존 기업 지분 또는 자산을 매입하는데 드는 가액이 1억 뉴질랜드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ㅇ 주식 매입한 기업 전체 자산가액이 1억 뉴질랜드달러를 초과하거나, 25% 이상의 주식을 매입하면서 해당 매입가액이 1억 뉴질랜드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113 10. 진출형태별 절차 가. 회사설립절차  현지법인 설립절차 No 구분 준비사항 유의사항 담당부서 소요기간 / 비용 1 설립 요건 최소 1명 이상 필요, 자본금 결정(최소 자본금 규정 없음) 자본금예치 필요 없음 회사등기소 2 법인등록 신청 회사명, 이사 명부 및 연락처, 총 주식 수 및 주주 별 보유비율, 회사 연락처 주식 액면가격에 대한 기재 사항은 없음, 실주소, 우편 주소, 접촉의 망 주소 회사등기소 등록비용: NZ$ 150 (회사명 중복여부 검토비용: NZ$ 10) 3 예비등록증 수령 및 주요 인사 동의서 제출 예비등록증은 온라인 접수 후 2~3일 내로 우편 수령 되며 이때 동봉된 동의서 양식에 이사 및 주주가 서명 하여 회송 할 것 회사등기소 온라인 접수 후 2~3일 4 회사등록증 발급 등록신청서에 기재된 이사의 주소지로 송부 회사등기소 5 사업자 납세자등록 국세청 신청서를 작성 하고 회사 등록증을 첨부 하여 국세청 에 제출하면 IRD&GST 번호를 부여 받음 현지에 체류할 주재원 (법인 장 포함)은 개인 자격으로 납 세자 번호를 별도로 신청 해야 함 국세청 5일 6 회사명의 은행구좌 개설 회사등록증 사본, IRD & GST 번호, Director 신분증 2종 (여권, 운전면허증 또는 신용카드), Authority Letter from Shareholders 회사등록 및 사업자 납세자 등록 이 완료 후 은행구좌 신청서를 작성 하면 대부분 당일에 법인명의 구좌 개설 가능 대리인 활용이 불가하며, Director 가 은행을 필히 방문 해야 함. 은행 1일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114 No 구분 준비사항 유의사항 담당부서 소요기간 / 비용 7 파견인력 최대한도 승인 (AIP; Approval In Principal 신청서, 사업계획서, 파견 인력 숫자 및 지위와 업무 내용, 파견인력에 대한 임금지불 방법 (예: 본사 지불 서약서 등), 파견인력에 대한 주택, 차량 등 보조 관련 서류(예: 주택 임대차 계약서 등), 이외에도 이민 성은 다양한 자료제시를 요구할 수 있음 법인 설립 후 해외 모기업으로부터 파견될 인력의 최대 숫자에 대한 협의가 선행되어야 이에 근거한 주재원 Work Visa 신청이 가능함. 이민성은 외국투자기업이 주재원 파견을 최소화 하고 가급적 자국인 고용확대를 요구하기 때문에 심사가 까다로움 이민성 파견인력 4인 미만 (1~2개월) 파견인력 5인 이상 (1년 이상이 요구 되기도 함 8 파견인력 별 Work Visa 발급 Work Visa 신청서 “INZ 1015” AIP에 근거하여 주재원 파견 시 마다 개별적으로 Work Visa를 신청해야 함 비자 신청서는 이민성 홈 페이지에서 다운로드 이민성 -  지사설립절차 No. 구분 준비사항 유의사항 담당부서 비용 1 회사명 승인신청 회사명 회사등기소 홈페이지접속 후 온라인상으로 신청 회사등기소 NZ$ 10.22 회사 홈페이지 아이디 2. 회사 등록신청 모기업 명칭, 주주들의 이름과 자택주소 상호명 승인을 받으면 영업일 10일 내에 회사 등기소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회사 등기소장은 모든 요건이 충족되었을 경우 지사 설립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발급하며, 이때부터 지사명의로 영업이 가능함 회사등기소 뉴질랜드내 사무소의 주소, 모기업의 권한 수입자 1명 이상의 이름과 주소 상호명 승인서 뉴질랜드가 아닌 제3국 에서 회사가 설립 되었다는 증명 모기업의 외국에서의 등록서류, 정관이나 정관이 없음을 입증 하는 서류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115 No. 구분 준비사항 유의사항 담당부서 비용 3 사업자 납세자등록 국세청 신청서를 작성 하고 회사등록증을 첨부하여 국세청에 제출하면 IRD& GST 번호를 발급받음 현지에 체류할 주재원 (법인장 포함)은 개인 자격으로 납세자 번호를 별도로 신청 해야 함. 국세청 나. 관련기관 및 추천 법무법인/ 회계 법인 ㅇ 회사등기소(Companies Office) - 주소: Northern Business Centre. Victoria Street West, Auckland - 전화: 64-3)962-2602 (국제전화), 0508-266-726 (국내 무료전화) - 팩스: 64-9)912-7787 - 홈페이지: www.companies.govt.nz - E-메일: 홈페이지 Q&A 이용 ㅇ 국세청(IRD) - 주소: PO Box 761, Waikato Mail Centre, Hamilton 3240 - 전화: 64-4)472-0030 - 팩스: 64-4)890-4510 - 홈페이지: www.ird.govt.nz - E-메일: nonres@ird.govt.nz ㅇ 이민성 기업이민부(Immigration New Zealand Business Migration Branch) - 주소: Level 3, Kordia House, Willis Street, Wellington - 전화: 64-9)914-4100 - 팩스: 64-4)801-2928 - 홈페이지: www.immigration.govt.nz ㅇ KPMG 회계법인 - 주소: KPMG Centre 18 Viaduct Harbour Ave PO Box 1584 Auckland 1140 - 전화: 64-9)367 5800 - 홈페이지: www.kpmg.com/nz - 이메일: jundo@kpmg.co.nz (한국 담당자) - 규모 관련정보: 전국 5개 도시에 사무실 위치함 (오클랜드, 웰링턴, 크라이스트처치, 해밀턴, 타우랑아)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116 ㅇ Delloite 회계법인 - 주소: Level 18, Deloitte Centre 80 Queen Street Private Bag 115-033 Shortland Street Auckland 1140 New Zealand - 전화: 64-9)303 0700 - 홈페이지: www.deloitte.co.nz - 이메일: brelee@deloitte.co.nz (한국 담당자) ㅇ ANZ 은행 상업 & 농업 투자부 - 주소: Level 22, ANZ Centre, 23-29 Albert Street, Auckland, New Zealand - 전화: 64-9)252-4542 - 홈페이지: www.anz.co.nz - 이메일: brian.soh@anz.com (한국 담당자) ㅇ Chapman Tripp 법무법인 - 주소: 23 Albert St. PO Box 2206, Auckland, New Zealand 1140 - 전화: 64-9)357-9000 - 홈페이지: www.chapmantripp.com - 이메일: info@chapmantripp.com - 규모 관련정보: 175명의 변호사, 세계적인 기업의 자문 역할 (20th Century Fox Film Corp), 전국 3곳에 사무소 (오클랜드, 웰링턴, 크라이스트처치) ㅇ Russell Mcveagh 법무법인 - 주소: Vero Centre 48 Shortland St. PO Box 8 Auckland 1140, New Zealand - 전화: 64-9)367-8000 - 홈페이지: www.russellmcveagh.com - 이메일: andrew.peterson@russellmcveagh.com - 규모 관련정보: 250명의 변호사, 고객 (Quantas 항공, New Zealand Oil and Gas) ㅇ Bell Gully 법무법인 - 주소: Vero Centre 48 Shortland St. PO Box 4199 Auckland, New Zealand 1140 - 전화: 64-9)916-8800 - 홈페이지: www.bellgully.com - 이메일: info@bellgully.com - 규모 관련정보: 1840 설립. 뉴질랜드에서 가장 오래된 법무법인 중 하나임. 2010년 포함 연속 3년 동안 New Zealand Top Law Firm으로 선정됨. International Financial Law Review가 선정한 2010년 New Zealand Top Law Firm of the Year.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117 11. 투자법인 철수 및 청산 가. 개요 뉴질랜드 내의 투자 법인이 사업을 청산하고자 할 때는 20여 일의 사업철회 고지 및 검토 기간이 걸리지만, 해외 투자 법인의 경우에는 사업철회 고지에서 신청서 작성까지만 최소한 3달이 넘는 긴 시간이 요구된다. 또한 회사에 부채가 있거나, 법인 철회 신청 후에도 계속 거래가 있을 경우에는 신청 검토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법인 철수를 하고자 할 때는 수달 전부터 미리 계획을 세워 회사를 청산하고 절차를 밟아 가는 것이 좋다. 나. 법인 철수 및 청산 절차 해외 투자 법인이 뉴질랜드에서 사업을 청산, 혹은 철수하고자 할 때는, 두 가지 절차에 따라야 한다. 먼저 내무부에서 발간하는 주간신문 New Zealand Gazette나 주요지역신문에 최소한 3개월 전에 광고를 해서 뉴질랜드 시민들에 회사를 철수함을 알려야 한다. 두 번째로, 광고가 나간 세 달 후, 뉴질랜드 경제 혁신 고용부가 지정한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뉴질랜드 법인 등기부에서 회사 정보를 삭제 요청을 할 수 있다. 이 모든 절차가 끝나고, 기업혁신고용부 산하 기업등기소(Companies Office)에서 회사를 철수하겠다는 의사를 받아들이면 등기부에서 회사 기록이 삭제되면서 철수 절차가 끝나며, 회사를 철수키로 한 날짜 이전에 반드시 사업을 청산해야 한다. 다. 법인 철수 및 청산 관련 법령 Companies Act 1993의 321절의 여섯 항목이 법인 철수와 연관된다. 이 법령에서는 회사는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청산해야 하며, 어떠한 이유에서도 회사의 창립자, 혹은 투자자는 법인 등기부에서 자발적으로 회사를 삭제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118 12. 투자입지여건 가. 특별 경제구역 소개 뉴질랜드는 1차 산업인 농축산 산업이 국가 전반에 걸쳐 유리하게 발달되었으며, 이에 따라 특별히 지정된 경제구역이 없다. 나. 지역별 입지 및 투자여건 뉴질랜드는 제조업 발달이 미약해서 지역별로 산업 특성이 확연히 드러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제조업은 주로 인구가 제일 많은 오클랜드를 중심으로 발달되어 있고, 그 외 지역은 낙농업이나 수산업이 발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 오클랜드 지역(Auckland Region) 뉴질랜드 최대 상업도시 도시인 오클랜드가 속해 있는 지역으로, 전체 450만 명의 인구 중 150만 명이 거주하며, 도매 판매업의 48%, 교통·통신사업의 46%, 금융·보험 ·비즈니스 산업의 44%가 오클랜드에 자리하고 있다. 아시아 이민자들의 주요 경제활동 장소인 오클랜드는 아시아인의 비중이 21.6%로 나머지 지역의 5.5%에 비해 16.1%나 높다. 세계 50위권의 오클랜드 대학 및 다수의 사립 중고등학교가 위치해 있어 교육 산업 역시 크게 발달하였다. 2014년 뉴질랜드 수출증가로 인한 경기호황과 순이민자수 증가에 따른 내수경기 진작에 힘입어 주택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투자 시장이 다시 활성화되고 있으며, 오클랜드 근교를 중심으로 한 아파트 건축 계획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 와이카토 지역(Waikato Region) 낙농, 목축업의 중심지로서 목장 및 관련 산업이 크게 발달해 세계 최대의 낙농 유통 기업 이라 할 수 있는 폰테라의 유가공 공장 등이 위치해 있다. 폰테라는 세계 유가공품 시장의 40%를 공급하고 있다.  웰링턴 지역(Wellington Region) 행정 수도인 웰링턴시가 위치해 있으며 시를 중심으로 관광 및 와인 산업이 발달하였다. <반지의 제왕>을 제작한 웨타 스튜디오가 위치해 있어 이를 중심으로 영화 산업 역시 각광받고 있다. 2013년 7월과 8월에 두 차례 지진이 웰링턴을 강타하여 일부 건물 및 도로, 항구가 유실되기도 하였으나, 큰 피해는 없었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119  캔터베리 지역(Canterbury Region) 2011년 2월 지진이 발생했던 남섬의 크라이스트처치가 중심도시이며 양을 중심으로 한 목축업이 발달해 있다. 인근에 퀸즈타운 등 세계적인 관광 명소가 위치해 관광 산업 역시 크게 발달해 있다.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지진 재건 사업으로 인해 인프라를 비롯한 건설 투자와 관련하여 관심이 깊어지고 있는 지역이다. 다. 투자 입지 선정을 위한 고려사항 및 특이사항 적은 인구로 규모의 경제를 누리기가 힘든 뉴질랜드 특성상 제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극히 드물며 포트폴리오 투자와 토지를 포함한 자산 투자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풍부한 농축산품과 뉴질랜드의 청정이미지를 활용할 수 있는 식품 분야에서만큼은 투자가 진행되고 있다. 그 외 한국의 목재 가공업체들이 뉴질랜드에서의 조림사업을 위해 진출 했으며 남태평양 대구, 오징어 잡이를 위해 일부 수산업체들이 남섬 지역에 진출해 있기도 하다. 이처럼 뉴질랜드에 대한 투자는 시장을 겨냥한 투자라기 보다는 뉴질랜드가 보유한 자원 확보 혹은 활용을 목적으로 한 투자가 대부분이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120 13. 투자진출 시 애로사항 가. 일반적인 애로사항  소규모 시장의 한계 뉴질랜드와의 비즈니스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은 작은 시장이 지닌 한계에서 발생한다. 기본적으로 다품종 소량의 통용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큰 물량을 판매하겠다는 욕심은 금물이다. 따라서 뉴질랜드 시장이 지닌 한계만 볼 것이 아니라 시장 내 경쟁자들과의 경쟁을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유사성이 많은 호주를 함께 공략해야 하는 동일 시장으로 삼는 전략이 필요하며, 품목이나 분야에 따라서는 남태평양 도서국 시장을 함께 고려하는 전략도 유효한 경우가 많다.  보수적 거래 관행 뉴질랜드 시장은 유럽, 미국, 일본의 진출이 강했던 시장이며 아직도 이들 나라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높고 일단 좋은 거래 관계를 유지하면 거래처를 잘 바꾸지 않으려는 보수적 성향 때문에 초기 시장 진입에 애로가 존재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첫 상담 시 우리 상품의 우월성을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사전 준비가 매우 중요하며, 장기간 믿고 거래할 수 있는 업체라는 신뢰를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최근 중국 상품이 대거 유입되면서 기존 가격 질서가 재편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추후 중국 상품에 실망하는 바이어들이 대거 발생할 수 있는 점은 오히려 우리기업에게는 호기가 될 수도 있다. 현지 바이어들은 한국상품이 유럽이나 일본 제품보다는 품질은 떨어지지만 가격 면에서 경쟁력이 있고 중국 제품보다 가격은 높지만 품질이 우수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가격보다는 품질에 초점을 맞춰 제품을 홍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까다롭고 느린 일 처리 합리성과 매뉴얼에 따른 청렴한 일처리 방식이 뉴질랜드 사람들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천천히 흘러가듯 처리하는 업무처리 방식은 한국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인내를 요하는 단점임에 분명하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121 정부가 처리하는 심사 또는 소송 등 뉴질랜드 공공기관에서 처리되는 모든 일들이 적은 인력을 이유로 매우 느리게 진행되며, 수시로 데드라인을 넘기는 경우도 많다. 사기업 또한 의사결정에 있어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들과의 비즈니스에는 많은 인내심이 요구된다. 나. 분쟁해결 절차 개인적인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변호사를 통하지 않고 법원의 소액재판을 통해 해결이 가능하지만, 기업의 경우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비용에 다소 부담이 있더라도 변호사, 세무사 그리고 전문 컨설팅회사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환경평가 및 주민 동의를 받아야하는 Resource Consent에 있어서는 이들 전문가 그룹의 도움이 크게 작용한다. 다. 유형별 분쟁사례  식품제조업의 환경관련 분쟁사례 뉴질랜드에서 식품제조업체를 운영하는 A사는 설립초기부터 환경과 관련한 민원에 시달려야 했다. 초창기에는 자원동의(Resource Consent)를 받는 과정에서 악취, 소음 등으로 공장 인근 주민들을 이해시키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어, 주민들과의 대화 및 전문 컨설팅 업체의 지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여 공장을 설립하여 생산을 시작하였으나, 설립 15년이 지난 2014년 현재까지 악취관련 민원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이에 A사는 관할 시청과 협의하여 악취제거를 위한 설비보완 및 공정 개선작업을 실시하였고, 시청 또한 공청회를 통한 다양한 주민의견수렴 및 분쟁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4년 현재도 A사는 관할 시청 및 전문 컨설팅 업체로부터 지원을 받아 문제해결을 위해 계속해서 힘쓰고 있다. 라. 인력 확보의 어려움 현지진출 기업들이 뉴질랜드에서 겪는 큰 애로 중의 하나가 인력을 확보하는 일이다. 뉴질랜드 직장인들은 한 직장에서 오래 근무하기 보다는 여러 곳에서 경력을 쌓는 것을 중요하고 여기는 경향이 있고, 고용의 유연성이 높아 이직률이 높은 편이다. 이에 따라 고용된 직원들의 일에 대한 열의도 낮은 편이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이민 2세를 대안으로 삼는 한국 기업들이 많은데, 이들 2세들이 한국어를 쓰는 한국인이긴 하지만 뉴질랜드에서 자리고 교육을 받은 관계로 한국의 직장인과 같이 비교하는 것은 무리이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122 또한 업무처리에 있어서 인맥이 작용하는 경우도 많다. 특히 환경이나 도시 계획과 관련하여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거나 지역사회와의 있을 수 있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지의 영향력 있는 현지인과의 네트워크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 대형 프로젝트일수록 이런 현상이 더 심하게 나타나며, 임업, 수산업, 부동산 개발 등에 있어서는 현지 마오리 원주민을 설득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현지 네트워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123 14. 노무관리제도 가. 연도별, 직종별, 지역별 평균임금 연도별 / 지역별 평균임금 (주급기준, NZ$) 지역 2009 2010 2011 2012 2013 Northland 700 698 660 693 758 Auckland 786 800 840 863 882 Waikato 720 736 750 783 788 Bay of Plenty 672 716 693 740 774 Gisborne/Hawke's Bay 720 718 698 720 756 Taranaki 750 725 767 800 800 Manawatu-Wanganui 700 710 713 715 756 Wellington 806 834 863 850 921 Nelson/Tasman/Marlborough/West Coast 700 719 705 720 750 Canterbury 729 750 776 767 833 Otago 729 763 731 737 810 Southland 695 740 760 720 806 뉴질랜드 전체 756 767 767 800 834 주: 2013년 6월기준 (2014년 6월 기준 최신통계) 자료: 뉴질랜드 통계청 직종별 평균임금 (단위: NZ$) 직종 주급 Managers (관리자급) 1,035 Professionals (전문직) 1,207 Technicians and trade workers (기술직) 868 Community and personal service workers (서비스직) 680 Clerical and administration workers (사무직, 행정직) 863 Sales workers (영업직) 640 Machinery operators and drivers (설비 및 차량 운전직) 774 Laborers (일반 노동직) 641 Residual occupations (기타) 648 주: 2013년 6월기준 (2014년 6월 기준 최신통계) 자료: 뉴질랜드 통계청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124 나. 노무관리  고용계약 피고용인은 누구나 서면고용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고용계약은 개별계약이거나 단체계약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의 형태를 취한다. 고용계약에는 법이 정한 일정한 내용이 반드시 들어 있어야 한다. 계약서는 원본 2부를 작성, 쌍방이 각자 서명한 후, 서명된 원본을 한 부씩 보관해야 한다 한편,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고용주에 대해 500뉴질랜드달러의 벌금이나 4,000뉴질랜드달러의 배상금 지급을 명령한 판례가 있었으며, 고용관계법을 어기는 고용주 개인에 대해 1만 뉴질랜드달러의 벌금, 법인에 대해 2만 뉴질랜드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 임금 2014년 4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최저임금은 시간당 14.25뉴질랜드달러 이며, 최저임금법(Minimum Wage Act, 6조)에 따라 모든 고용주가 피고용인에게 최저임금을 지불하여야 하며, 임금이 최저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용 계약서에 따라 임금을 지급한다. 또한, 남녀평등임금법(Equal Pay Act 1972)에 따라 성별, 인종별, 국가별, 종교별로 임금을 차등하는 것을 금지한다.  근로시간 최저임금법(Minimum Wage Act, 11B조)에서 규정한 정규 근무는 주당 40시간 근무이며, 이를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는 시간 외 근무(overtime)로 규정된다. 일반적으로 고용주는 피고용인에게 시간외 근무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나, 피고용인에게는 시간외 근무를 승인 또는 거부할 권리가 있다. 고용주는 시간외 수당 근무 거부를 이유로 피고용인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다. 전통적으로 시간외 수당은 시간외 근무 처음 3시간은 통상 임금의 1.5배, 그 이후부터는 2배였으나, 현재는 다양한 시간외 수당 계산법이 사용되고 있으며 고용주에게 통상 임금보다 더 많은 임금을 시간외 수당으로 지급할 법적인 의무는 없다. 그러나 시간외 근무를 하는 피고용인이 시간외 근무에 대한 보상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낄 경우에는 가장 먼저 고용주에게 문제제기를 해야 하며, 문제 제기를 한 이후에도 고용주와 피고용인이 시간외 수당 문제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경우에는, 기업혁신고용부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중재(mediation) 서비스 (전화 0800-209-020)를 이용할 수 있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125  휴일과 휴가 뉴질랜드 휴가법(Holidays Act)은 피고용인이 공휴일 근무할 경우 고용주가 통상 임금의 최소 1.5배를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50조)하고 있으며, 공휴일이 평일(월-금)인데 그날 근무를 한 경우 고용주는 피고용인에게 대체휴일을 제공해야 한다. 피고용인이 대체휴일을 사용할 경우 하루치 임금을 지급받게 되며, 피고용인이 대체휴일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고용관계 종료 시 하루치 임금을 지급받게 된다. 일반적으로 휴가는 1년에 4주이며, 출산 휴가는 출산 예정일 기준으로 동일한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여성 노동자에 게 14주까지의 유급 휴가를 보장, 주당 372.12뉴질랜드달러의 출 산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2014년 5월에 발표한 정부예산안에 의하면 2015년 4월 1일부터 출산휴가가 16주로 늘어나며 2016년에서 18주로 확대될 전망이다. 자세한 사항은 기업혁신고용부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www.mbie.govt.nz)  병가 및 사별 휴가 근무 6개월 후부터 피고용인은 5일간의 유급병가를 받을 수 있다. 그 후부터는 매 12개월에 5일씩 유급병가를 사용할 수 잇다. 병가는 피고용인 본인 뿐만 아니라, 배우자 또는 피고용인 의 보살핌을 받는 사람이 아프거나 다쳤을 때 사용할 수 있다. 고용주는 병가에 대해서 해당 일급 또는 평균일급을 지불해야 하며 의사 진단서 등 질병 입증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사별 휴가의 경우도 병가와 마찬가지로, 근무 6개월 후부터 받을 수 있다.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조부모, 손녀손자,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 3일이 주어지며, 그 외의 친인척 사망 시 고용주가 인정할 경우 1일이 주어진다.  해고 Equal Pay Act 1972는 성별, 인종별, 국가별, 종교별, 임금차등의 금지를 명시하고 있다. 최저임금에 준하여 임금을 책정하지만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용 계약서에 따라 임금이 지급된다. 해고 조건은 고용 계약에 명시하고 있는데, 고용주가 직원을 해고할 경우에는 경고를 3번 이상 한 후 정당한 해고 사유에 따라 해고를 하여야 하며, 대개 4주 전에 해고 사실을 피고용자에게 통보할 의무가 있다. 또한, 90일 수습기간(90-day trial) 제도에 따라 고용주가 최고 90일까지의 기간을 수습기간으로 정하고, 수습기간 동안 직원을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는 제도이다. 만약 수습기간 외에 고용주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이유로 직원을 해고할 경우, 직원은 고용주를 상대로 손해 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126  퇴직급여 퇴직을 할 시에는 따로 명시된 퇴직급여는 없으나, 일을 하면서 누적된 휴가비 (Holiday pay)를 퇴직 시 일괄적으로 받을 수 있다. 휴가비는 1년에 4주의 휴가를 쓰는 것에 비례해서 책정된다.  노사협의회 기업혁신고용부는 ‘Employment Relation Act 2000’에 의거 고용관계를 법령화하고 있다. 이 법률에 따르면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일자리를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노동쟁의는 단체협약이 만료되었을 때, 그리고 양측이 최소 40일 동안 협상을 진행한 후에만 합법이다.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이 끝나기 60일 전부터 노동조건에 대한 협상을 진행할 수 있고, 고용주는 협약 만료 40일 전부터 이에 대한 협상을 개시할 수 있다.  사회보험제도 고용보험, 산재보험과 같은 사회보험제도는 없으나 사회개발부 산하 ‘Work and Income’에서 저소득층, 장애인, 실업자 등과 관련된 수당 지급을 담당하며, 국세청 (IRD)에서는 중산층 이하의 세금환급 및 소득공제를 통한 간접적인 지원을 담당한다. 또한 Kiwi Saver로 이름 붙여진 연금제도가 있다. 또한, 산재발생시 사고보험공사(ACC)를 통해 재활비용을 포함한 치료비 전액 지원 및 치료기간 동안 근무를 하지 못함으로 발생하는 급여 손실분의 80%까지 보전해준다. 다. 노무관리 유의사항 뉴질랜드는 대부분 중소기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10인 이하 회사 비율이 96%를 넘는다. 제조업은 취약한 반면 서비스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있는데, 신문광고나 취업 알선 전문 회사를 통해 채용하거나 일부 대기업은 대학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채용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직원 1~2명 정도의 채용이 대부분이어서 특별한 자격 조건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사내 문건(사내 이메일, 사내 공지사항 등)을 통해 직원들로부터 추천을 받아 채용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들은 직원 채용 후에 통상 3개월의 수습 기간을 설정하고 있다. 고용 계약 체결은 반드시 노동관계법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며 노동자의 권리를 중시하는 제도와 관행이 지배적임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다국적 리크루트 서비스업체인 Kelly Service社가 2013년 10월에 발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뉴질랜드의 이직률이 세계 5위인 55%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직의사가 없다는 답변이 14%에 불과해 뉴질랜드에서 이직이 매우 일상적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높은 이직률은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현지인력 채용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127 15. 조세제도 가. 현지 조세 제도 뉴질랜드의 조세 제도를 총괄하는 기관은 뉴질랜드 국세청(IRD, Inland Revenue Department)이며, 주요 세금으로는 법인 및 개인 소득세와 부가가치세(GST: Goods and Services Tax)를 들 수 있다. 매년 4월 1일에서 익년 3월 31일을 기본 세무 회계 연도(이하, 세무연도)로 하여 경상 비용을 제외한 순수 기업 이윤 및 부동산 거래 등에 따른 이윤 등을 과세 대상으로 한다. 세무연도의 제 4월, 제 8월 및 제 13월에 추정 세액(Provisional Tax)을 선납하고 부족할 경우에는 다음 세무연도의 제 13월까지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이는 IRD 승인 아래 기업별로 세무연도를 조정할 수 있다. 세무연도 13월은 차 세무 연도 1월을 의미한다.  개인소득세 뉴질랜드 정부의 세수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개인소득세이다. 급여와 이자소득은 원천 징수되며, 연금, 건강보험 등에는 별개로 세금이 매겨진다. 세액공제는 정부의 보조를 받지 않는 개별 소득자에게 가족 소득 단위로 제공된다. 2012/2013 회계연도 가족 세액공제 기준 (단위: NZ$) 만13세 이하 기준 자녀 수 연간소득 상한 금액(세전) 1 명 74,000 2 명 90,500 3 명 105,500 4 명 이상 120,500 자료: 뉴질랜드 국세청(2014년 6월 기준 최신정보) 부가급부세(Fringe Benefit)가 종업원에 대하여 급여 이외의 부가급부 제공 시(예를 들면 업무 목적 외의 차량 제공 시, 원가 이하 금액으로 자사 제품 제공 시 등) 피고용인 한 명당 분기별 200뉴질랜드달러 또는 전체 피고용인에 대해 연간 1만 5,000 뉴질랜드달러를 넘기는 금액에 대해 64%의 세율을 적용한다. 세율은 2010년 10월부터 연소득 1만 4,000뉴질랜드달러까지 10.5%, 4만 8,000 뉴질랜드달러까지 17.5%, 7만 뉴질랜드달러까지 30%, 그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는 33%를 부과하는 누진제도를 시행 중이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128  부가가치세 상품과 서비스를 포함한 모든 소비활동에는 부가가치세(GST) 라고 불리는 간접세가 포함된다. 2013년 현재 세율은 15%이고 구매 종류 및 가치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아주 간편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사업주의 경우 그들이 지불한 GST를 회계정산 시 환급 받을 수 있다.  특별소비세 자동차연료 (휘발류, 디젤 등), 담배, 주류의 경유 위에 언급한 부가가치세(GST)에 특별소비세가 추가된다. 세율은 품목마다 다르게 적용되며, 담배의 경우 2025년 금연국가를 목표로 매해 인상하고 있다.  법인소득세 법인소득세는 2011년 4월에 28%로 하향조정 되었으며, 외국 투자 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기타 조세 뉴질랜드는 상속세와 증여세는 폐지되어 적용되지 않고 양도소득세의 개념이 없다. 주식 등의 배당금에는 33%의 세율이 적용되며 예금 이자 소득은 개인의 연간 총소득 금액 과 합산되어 개인 소득 세율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세금신고번호(IRD 번호)가 없는 경우 무조건 39%가 적용됨을 유의해야 한다.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비 거주 과세 보류자일 경우 뉴질랜드와 이중과세 협정이 체결된 국가의 시민은 10%, 그렇지 않으면 15%가 징수되며, 비거주 과세 보류자가 아닐 경우 2%가 징수된다. 비거주자가 배당금을 받는 경우도 비거주 과세 보류자로 분류된다. 뉴질랜드의 주요 세제 현황 (단위: NZ$, %) 구분 변경전 세율 변경후 세율 법인소득세 30.0 28.0 Trustee 소득세 33.0 33.0 개인소득세 (소득구간별 할증) ~ 14,000 12.5 10.5 ~ 48,000 21.0 17.5 ~ 70,000 33.0 30.0 70,001~ 38.0 33.0 부가가치세(GST) 12.5 15.0 자료: 뉴질랜드 국세청(2014년 6월 기준 최신정보)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129 나. 외국투자 기업을 위한 적용 조세제도 뉴질랜드 정부는 외국기업 투자에 대해서 내국인과 차별을 두지 않아, 별도의 외국투자기업을 위한 조세제도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  한국과 체결된 조세관련 협정 ㅇ 이중과세방지협정 (Double Taxation Relief (Republic of Korea) Order 1983) - 한국과 뉴질랜드는 1981년 11월에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 1983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1997년 10월에 한차례 개정한 바 있다. - 기업이 경제활동을 하는 뉴질랜드와 한국에서 세금을 이중적으로 내는 것을 막고 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협정으로, 한국 기업이 뉴질랜드에서 영업활동을 하면서 발생한 이익금에 대해 서로 세금을 중복 부과하지 않는 것이다. 한국 기업이 뉴질랜드에서 사업을 할 경우 원천지국은 뉴질랜드가 되고 거주지국은 한국이 된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130 16. 금융제도 가. 금융 제도 개요 뉴질랜드 중앙은행(RBNZ: The Reserve Bank of New Zealand)이 통화의 발행과 금융 및 통화 정책을 담당하고 있고 재무 관리 및 재정 정책은 재무부(The Treasury)가 관장하고 있다 한편 뉴질랜드의 5대 시중 은행은 모두 호주 등 외국계이며, 주요 상업은행은 BNZ(Bank of New Zealand), ASB Bank, ANZ Banking Corp., National Bank, Westpac Banking Corp. 등이 있다. 뉴질랜드 자본으로 운영되는 은행은 2001년에 설립된 Kiwi Bank가 유일한데, 비교적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 은행으로는 국민은행이 96년 5월 사무소를 개소하고 1997년 9월부터 영업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외의 금융기관으로는 Private Savings Bank, Building Society, Merchant Bank, Finance Companies 및 Stock and Station Agent 등이 있다. 나. 금융서비스 뉴질랜드 은행은 Reserve Bank Act 1998에 따라 허가 받은 상업은행이 중심이 되며 이들 은행은 registered banks로 중앙은행 지급준비율 엄수는 물론, 외환 신고 및 업무 감사 등의 금융서비스를 이행한다. 뉴질랜드 금융 산업은 1980년대 중반에 대폭적인 규제 완화 조치가 단행된 바 있다. 그 후 자본 시장이 급속히 활성화 되었으며 증권 시장 규모가 확대되었다. 또한 선물 옵션이 도입되었고 이자율과 환리스크 방지에 기여하게 되었다. 리먼 브러더스 등 미국 투자 은행들의 몰락에 따라 뉴질랜드 은행들도 위기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 과실송금 2014년 6월 기준, 외환거래 및 과실송금에 대한 통제는 없으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예외는 있을 수 있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131 17. 외환관리 및 자금조달 가. 외환제도 뉴질랜드는 1985년까지 고정 환율 제도를 운영해 왔으나 이후 외환 시장의 외환 수급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바스켓 방식의 변동 환율 제도로 변경했다. 그러나 뉴질랜드 달러화 가치의 변동이 심하여 2004년부터는 중앙은행이 일정 수준 외환 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정책을 도입했다. 또한 외환 시장을 완전히 개방하여 2014년 6월 기준 외환 관리상의 제약이나 국내 기업의 활동에 지장을 주는 어려움은 없다. 나. 현지 자금 조달 개요  주식 시장(NZX)을 통한 자금 조달 ㅇ NZSX(New Zealand Stock Market) - 뉴질랜드의 대표적인 기업들이 상장되어 있으며 2014년 6월 25일 기준 155개의 기업이 상장되어 있고, 시가총액은 873억 뉴질랜드달러이다. (출처: www.nzx.com) ㅇ NZAX(New Zealand Alternative Market) - 중소 규모 회사의 상장을 통해 자금 조달을 돕기 위한 시장으로서 NZSX의 상장 요건을 갖추기 어려운 회사 등을 상대로 한다. 2014년 6월 25일 기준 21개의 회사가 상장되어 있고, 시가총액은 6억 7,735만 뉴질랜드달러이다. ㅇ NZDX(New Zealand Debt Market) - 채권 시장으로 2014년 6월 25일 기준 총 85개 사의 135억 뉴질랜드달러 규모의 채권이 등록되어 있다.  은행권 및 제2금융권을 통한 자금 조달 전국의 은행 및 제2금융권을 통한 다양한 자금 조달이 가능하며 중앙은행의 저금리 정책으로 은행권 담보 대출 금리가 6~8%로 상당히 내린 상태이나 기업 신용 대출은 여전히 14~15% 대를 유지하고 있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132 다. 현지금융조달 방법 현지 은행권 대출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을 주로 이용하고 있으며, 국민은행이 1997년부터 오클랜드에 지점을 설치하고 교민 및 한인사업체를 대상으로 영업활동을 활발히 진행 중에 있다. 또한, 주요 현지은행 역시 한국인전담지점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어 대출상담이 크게 어렵지 않으며, 교민이 운영하는 금융브로커업체도 주로 이용하는 편이다. ㅇ 국민은행 오클랜드 지점 - 주소: Level 19 ASB Bank Centre, 135 Albert Street, Auckland - 전화: (+64-9)366-1000 - 이메일: auckland@kbstar.co.kr - 홈페이지: www.kbstar.co.kr ㅇ ASB Bank 한국인 금융사업 본부 - 주소: Level 1, 138-142 Queen Street, Auckland - 전화: (+64-9) 337-2249 - 이메일: koreanbanking@asb.co.nz - 홈페이지: www.asb.co.nz ㅇ Westpac 한국인 지점 - 주소: 60 Constellation Drive, North Harbour, Auckland - 전화: (+64- 9)348 9321 - 이메일: koreanbanking@westpac.co.nz - 홈페이지: www.westpac.co.nz ㅇ 용킴 컨설팅 (교민운영 금융서비스업체) - 주소: 112 Bush Road, Albany, Auckland - 전화: (+64- 9)448 1124 - 이메일: yongkim@yongkim.co.nz - 홈페이지: www.yongkim.co.nz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133 Ⅴ. Business 참고정보 1. 물가정보 (NZ$ 1.00 = US$ 0.87 / 2014년 6월 25일 기준) 구분 항목 가격 (NZ$) 식품류 쌀 1kg (Sunrice Medium Grain Rice) 2.65 계란 12개 (Size 7) 3.90 소고기 등심 1kg 28.99 돼지고기 등심 1kg 19.99 우유 1 L (Anchor Standard Milk) 2.75 식용유 1L (Simply Cooking Canola Oil) 5.58 생수 1L (Pure Dew Water) 1.75 맥주 (Heineken 330ml, 6pk) 14.99 담배 1갑 (Marlborough) 17.50 햄버거 (McDonald BigMac) 5.90 김치찌개 1인분 12.00 의료비 의료보험료(4인 가족, 치과제외 Full Cover, 1년) 4000.00 병원진료비 (의료보험 x, 몸살감기 내과초진) 75.00 병원진료비 (의료보험 o, 몸살감기 내과초진) 30.00 차량관련 중형승용차 (현대 i45, 신차, 오토, 에어컨포함 기본사양) 42,990.00 무연휘발유 1L (91 Octane) 2.21 자동차 등록비 388.06 자동차보험료 (2000cc신차, 운전경력 10년, 대인/대물커버 1년) 900.00 (의무보험 없음) 교통비 도심 1시간 주차료 12.00 지하철 기본요금 (성인, 1구간) 1.90 (통근열차) 시내버스기본요금 1.90 택시 기본요금 3.0 통신비 시내전화 요금 (3분) 0.78 국제전화 요금 (3분, 한국으로 걸 때) 1.35 휴대전화 요금 (월 표준 1분) 1.39 인터넷 월 사용료 (메가텔) 60GB 75.0 주택 아파트 월 임차료 (150sm, semi-furnished, 시내, 중상급) 3,300.00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134 구분 항목 가격 (NZ$) 교육 초등 1년 수업료 (중상급) 없음(기부금200.00) 중등 1년 수업료 (중상급) 없음(기부금300.00) 고등 1년 수업료 (중상급) 없음(기부금600.00) 숙박 특급호텔 (5성급) 1박 정상요금 (싱글) 250.00 중급호텔 (3성급) 1박 정상요금 (싱글) 120.00 임금/노무 대졸 초임 (대졸, 영어구사, 외국인회사 초임 월급여) 3,300.00 생산직 초임 (학력무관 월 급여 초임) 2,800.00 매니저급 급여 (인사담당 5년 경력 과장급 월 급여) 5,000.00 주당 법정근무시간 (법적으로 지정되지 않음, 개인이 고용주와 협상) - 출산휴가일수 70일 (14주) 연간 국경일수 11 일 주5일 근무 여부 5일 근무 기타 드라이 크리닝 (정장 1벌) 33.50 (당일서비스) 주1: 식품류 가격은 오클랜드 시내에 위치한 대형 할인점 Countdown을 기준으로 함 주2: 호텔 요금은 성수기, 비수기에 따라 큰 차이가 있으며, 성수기요율은 정상요율과 할인요율의 중간 수준이라고 보면 무난함. 주3: 의료보험금은 개인별 건강상태, 나이, 흡연 유무에 따라 편차가 큼.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135 2. 취업유망분야 및 유의사항 가. 주재국의 인력수요 현황 2013년 이민성 통계발표에 의하면 외국인 취업 통계의 척도인 취업비자 승인 수치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민성 회계연도 기준 (매년 6월말) 2008/09년 17,500명이던 취업비자 승인건수는 2012/13년 15,700명 수준으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에 있다. 외국인 채용을 위해서는 영주권/시민권자가 아닌 외국인을 고용해야 하는 당위성을 증명하는 절차가 수반되며 뉴질랜드 부족 직업군이 아닐 경우, 자국민을 우선 채용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외국인의 취업이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이다. 반면, 영국이나 인도 등 영어를 사용하는 국가의 경우 취업이 기타 아시아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월한 편이다. 특히, IT 계통으로 인도인들의 취업률이 높은 편이고 영연방국인 영국과 호주 국민의 경우 뉴질랜드 취업에 대한 아무런 제약이 없다. 나. 한국인 취업 수요 뉴질랜드에는 약 3만명 이상의 한국교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대부분 소규모 자영업 또는 영세교민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형편이다. 뉴질랜드 산업의 특성상, 농목축의 1차 산업과 관광산업 위주로 기업이 분포되어 있어, 제조산업국가인 한국에서 온 인력이 제대로 취업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하다 보니, 많은 수의 한국인들이 현지인들이 꺼려하고 힘들어하는 식당 주방이나 어린이집 보모와 같은 직종에 많이 종사하고 있다. 다. 취업가능 유망분야 2014년 뉴질랜드 이민성에서 발표한 유망한 취업분야는 아래와 같다. ㅇ 의료분야 - 의사, 간호사, 조산사를 비롯한 의료인력은 만성인력부족으로, 특히나 한국 간호 인력의 현지취업은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다. - 의료분야 취업을 위해서는 현지인수준의 영어실력 및 해당자격에 대한 경력이 필요하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136 ㅇ 의료기술 연구분야 - 첨단 의료기기를 비롯한 뉴질랜드 건강관리 분야는 지속적으로 성장 중에 있어 이에 대한 인력충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ㅇ 정보통신기술 분야 - 뉴질랜드 전역에서 초고속 인터넷 구축사업을 비롯해 많은 IT 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있어 IT 고급인력의 수요가 높은 편이다. 특히, 시스템 통합, 비즈니스 분석, 보안 및 프로젝트관리자의 부족은 심각한 상황이다. 이외에도 농목축업, 건설, 교육, 엔지니어링, 과학, 천연자원개발, 관광, 금융 등의 분야에서 인력수요가 높은 편이다. 라. 취업환경 현지에서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민성으로부터 워크비자를 취득해야만 합법적으로 근무가 가능하다. 비자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한국에서의 경력 및 학력과 유관한 분야에서 고용제의를 받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 현 노동시장에서 그 직책을 수행할 수 있는 뉴질랜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의 고용이 어렵다는 이민성의 인정을 받아야 하는 복잡한 절차가 수반된다. 워크비자를 얻었을 경우 자녀의 학비는 영주권자와 똑같은 혜택을 받으며, 고용된 곳에서 1년 이상 일을 한 경우에는 영주권 신청 시 유리하게 적용된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137 3. 비즈니스 에티켓 가. 복장 공식행사가 아니면 정장을 요구하지 않으며 초대를 받았을 때에는 공식 또는 비공식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인사 상대방을 만났을 때는 악수를 하며, 친밀한 사이거나 현지인인 마오리족들이 아니고는 뺨에 키스하는 경우는 드물다. Mr, Mrs등은 공식적인 경우에 사용하며, 일반적으로는 First Name만 부른다. 면적에 비해 인구가 적은 관계로 처음 보는 사람끼리도 인사를 나누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외국인에게 초면에도 불구하고 반갑게 대하여 호감을 갖게 한 후 사기 범죄나 강도를 하는 사례도 드물기는 하지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 지고 있다. 다. 선물 뉴질랜드는 공공 기관 및 일반 기업 모두 규정 및 규칙에 따라 담당자의 판단 하에 일을 처리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수준의 청렴도를 자랑한다. 2013년 12월에 국제투명성기구 (Transparency International Secretariat, TIS)’가 발표한 ‘2013년 부패인식지수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CPI)에 따르면 뉴질랜드는 100점만점에 91점을 받아 덴마크와 더불어 조사대상 177개국 중 1위를 차지하였다. 그래서 업무상으로 뇌물을 주는 것은 금물이며, 뇌물을 줄 경우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또한 첫 상담에서는 부담스런 선물은 준비하지 않는 것이 좋다. 보통 선물을 하여도 회사에 반납하는 경우가 많고 잘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부터 선물 받는 것에도 익숙하지 않다. 선물을 하고 싶을 경우에는 친숙해진 이후나 안면이 트인 이후에 한국 전통문양의 책갈피, 한복 입은 인형, 태극부채와 같이 한국 전통을 보여줄 수 있는 비싸지 않은 제품, 혹은 한국을 소개할 수 있는 영어 책자, 비디오테이프, 한국 노래 CD 등이 색다르면서 받는 사람도 부담이 없는 좋은 선물이 될 수 있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138 라. 약속 영국인의 국민성을 이어 받아 보수적인 성품을 지니고 있으며, 성격이 느긋하고 친절하나 자존심이 강하다. 개인주의 의식이 생활화되어 있으며, 질서 의식이 강하고 규칙적인 생활 습관이 몸에 배어 있다. 그러므로 약속은 최소한 1~2주 전에 미리 잡아 상대방이 스케줄을 조율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좋으며, 정해진 약속에 대해서는 시간을 엄수하고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 식사 서구인들은 가족 중심적 생활에 익숙하기 때문에, 퇴근 시간(주로 오후5시) 이후나 주말에 약속을 잡는 것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삼가야 한다. 평일 저녁식사를 접대할 경우에도 당일 제안하는 것보다는 며칠 전에 초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바. 문화적 금기사항 영국 이주민에 의해 형성된 사회로 종교나 관습에 기초한 특별한 금기 사항은 없다. 영국 등 서구사회의 기본적 문화 예절과 상거래 관행이 통용되고 있어 상거래나 출장 시에 조심해야 할 특이사항은 없다. 다만, 뉴질랜드는 다양한 민족과 다양한 종교를 가진 이민 사회이므로 잘 알지 못하는 바이어와 대화할 때는 민감한 주제는 피하는 것이 좋으며, 미국식 발음에 익숙한 한국사람은 뉴질랜드식 영어를 알아 듣기 어려울 때가 있으므로 양해를 구하고 천천히 말해 달라고 부탁해도 실례가 되지 않는다 또, 손가락으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은 큰 실례이며, 상대방 이야기를 진지하게 경청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예의이다. 어른을 공경하는 관습은 없으나 무례하게 대해서는 안되며 특히 여성에 대해서는 대화나 행동에 조심해야 한다. 심지어 귀엽다고 여자 아이의 얼굴이나 신체를 만지는 등의 행위는 성희롱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139 4. 이주정착 가이드 가. 전화신청 1) 일반전화 각 지역의 Telecom 회사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즉시 번호를 부여 받고 대부분 당일 사용이 가능하다. 요금은 전화선 임차료로 일정액이 부과되고 사용량에 따라 이용료가 정해지는데, Auckland 지역 내에서 일반 전화를 이용해 일반 전화 라인으로 통화할 경우 사용료가 무료이다. 그러나 일반 전화로 시외 전화, 국제 전화 또는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 경우 각각 정해진 사용료가 부과된다. 일반 전화로 국제 전화를 이용할 경우 비싼 요금이 부과되는데, 한국 식품점에서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국제전화카드를 이용할 경우 저렴하게 통화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한국 070 인터넷전화 보급이 교민사회를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다. 2) 휴대폰 주 통신사로 텔레콤(Telecom), 보다폰(Vodafone), 투디그리(2 Degree) 가 있는데, 각 회사별로 약정이나 계약조건이 조금씩 차이가 있다. 요금제는 크게 선불제와 월 지불제로 나눠지고 상세조건은 각 통신사 영업점이나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2013년 2월, 보다폰이 뉴질랜드 최초로 4G LTE 서비스를 개시하였고, 텔레콤이 10월에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투디그리 역시 2014년 7월에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3) 인터넷 텔레콤을 비롯 각 통신사별로 다양한 인터넷 상품을 구비하고 있다. 한국과 달리 사용용량에 따라 비용이 다른 종량제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무제한 요금제를 구비한 통신업체도 일부 있다. 2013년 현재까지 ADSL 방식이 주로 사용되나 최근 초고속 광케이블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고, 일부 완료된 지역도 있어서 UFB 라고 불리는 광랜인터넷 연결도 가능하다. 4) 주요 통신업체 리스트 ㅇ Telecom - 전화: 64-3) 374-0253 - 홈페이지: www.telecom.co.nz ㅇ Vodafone - 전화: 64-9) 355-2007 - 홈페이지: www.vodafone.co.nz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140 ㅇ 2 Degree mobile - 전화: 64-22) 200-2000 - 홈페이지: www.2degreesmobile.co.nz ㅇ Megatel (교민업체) - 전화: 64-9) 912-1200 - 홈페이지: www.megatel.co.nz 나. 정부등록 비자문제를 제외하고는 특별하게 정부에 등록하는 내용은 없다. 다만, 개인소득세신고와 관련하여 뉴질랜드 국세청(IRD)에 등록해서 IRD 번호를 받는 과정이 있다. 다. 자동차 구입 뉴질랜드에서는 대부분 수입된 중고차를 구입하여 이용한다. 중고차는 직접 주말 오전에 열리는 Turners Auction(www.turners.co.nz)에 참가하여 구입하거나 중고차 딜러 가게를 통해서 구입, 혹은 뉴질랜드 온라인장터(www.trademe.co.nz)에서 구입하는 법이 있다. 라. 운전면허 취득 1) 한국 운전면허의 뉴질랜드 운전면허 교환 2013년 5월 뉴질랜드 교통국은 한국을 뉴질랜드 운전면허시험 면제국가로 추가하는 육상교통규칙(Land Transport Amendment Rule) 개정안에 서명함으로써 뉴질랜드에 체류 또는 방문하는 우리나라 국민들은 2013년 7월 1일부터 한국 운전면허증을 뉴질랜드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하여 현지에서 운전할 수 있게 되었다. 운전면허 교환내역 교환대상 한국면허증 교환가능 뉴질랜드 면허증 비고 1종: 상용, 보통, 특수 2종: 보통 Class 1 (적재 중량 6톤 이하 차량) Class 6 (원동기장치자전거) 1년 이상 체류 예정이며, 우리 운전면허 2년이상 보유자만, 뉴질랜드 FULL 면허로 교환 가능 (한국 면허 2년 미만 보유자는 이론시험만 면제되고 실기 시험 필요) 1종: 소형 2종: 소형, 원동기 Class 6 (원동기장치자전거) 자료: 뉴질랜드 교통국(2013년 7월 발표)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141 또한, 뉴질랜드 체류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유효한 한국 면허증과 영사관에서 발급받은 면허증 공증 번역본을 가지고 있으면 뉴질랜드에서 운전이 가능하다. 2) 현지에서 뉴질랜드 운전면허 취득 현지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면, 가까운 AA에 필기시험을 등록하여 시험을 쳐서 합격한 후, 제한면허(Learners Drive License)를 취득하고, 그 후 도로주행을 합격하면 최종적으로 운전면허(Full Drive License)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3) 운전시 유의사항 우측핸들에 좌측통행으로 한국과 정반대 방향이라 자칫하면 역주행 사고가 일어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실제로 한국 유학생이 운전중에 역주행으로 사고가 난 경우가 있다. 제한 속도 위반시 위반속도에 따라 벌금이 차등 부과되며 벌금은 반드시 납부해야 하며 운전 중 전좌석 안전벨트 착용과 영유야 카시트 장착은 필수다. 최근에는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이 금지되어 적발 시 벌금이 부과되니 조심해야 한다. 알아두면 유용한 뉴질랜드의 도로 표시판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142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143 자료: 주뉴질랜드 대한민국대사관 오클랜드분관 마. 은행구좌, 병원 등 1) 계좌 개설 은행 계좌 개설은 은행의 영업 시간에 언제라도 가능하며 임대 주택의 임대료, 전화, 전기, 가스 등의 사용료를 자동 이체할 수도 있다. 국민은행 오클랜드 지점(전화: 64-9-366- 1000)을 이용하면 외국어를 사용할 필요가 없으며, 그 외 ASB, BNZ, Westpac, The National Bank 및 ANZ 등의 은행에도 교민들이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2) 병원 이용 뉴질랜드에서는 GP(General Practitioner)에 등록을 하여 일차적인 의료행위를 받는 것을 법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리하여 건강에 이상이 있을 시는 등록된 GP에 가서 진찰을 받은 다음, 의사의 진단 결과에 따라 추가적으로 전문의 (Specialist)를 방문해야 할 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의약품의 처방전도 GP를 방문하여 받을 수 있으며, 보통 한 번 방문할 시 금액은 병원에 따라 대개 40달러에서 70달러 사이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144 바. 주요 쇼핑센터, 특산물 등 뉴질랜드에서는 호주계 자본인 Westfield Shopping Mall이 각 지역마다 있어 쇼핑에 편리하다. 쇼핑몰 개장시간은 지역에 따라 편차가 있으나, 목, 금요일을 제외한 평일에는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운영하며, 목, 금요일은 오후 9시까지 운영한다. 또한 주말에는 대개 오후 5시에 문을 닫는다. 특산품으로는 유제품인 버터, 분유 등과 벌꿀제품이 유명하며, 초록잎 홍합 등의 건강 보조 제품도 인기 있는 편이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145 5. 생활여건 가. 주거 여건 1) 주거 구입 주거 희망 지역의 부동산 업자를 접촉하여 매물을 찾는 것이 일반적이며 교민들이 부동산 회사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아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뉴질랜드의 대표적인 온라인 거래 사이트인 Trade Me(www.trademe.co.nz)를 방문해서 매물을 사전에 찾아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 구입의 경우는 구매를 원하는 주택의 등기 상황이나 건축물 허가 상황 등에 대해서 미리 조사를 해야 한다. 등기소와 시청에서 주택에 대한 정보가 담긴 자료(LIM Report)를 구입 할 수 있으며 그 자료에 무허가 증축 또는 미등기 상태, 금융권의 저당권 설정 등 상세한 내용을 볼 수 있으므로 구입 전에 열람 하는 것이 안전하다. 주택 구매에는 수수료가 없으나 판매에는 주택가의 약 4~5% 정도의 수수료를 부담한다. 주택 구매 시에 등기는 직접 해도 무방하나 대부분의 경우 변호사를 통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변호사는 사전 조사, 조건부 구매 및 쌍방간 대금 지불, 권리 등을 정리 하므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을 고려해 볼 만하다. 변호사 수임료는 비싸지 않으며, 일반 주택의 경우 800~1,300뉴질랜드달러 수준임. 구매 후 등기 이전 또는 조건 이행 등의 정리는 본인이 직접 해도 되지만 변호사에게 대행 의뢰도 가능하다. 2) 주거 임대 임대의 경우는 일반 단독 주택과 시내 아파트 등 선택의 여지가 다양하다. 통상 임대료는 주간 단위로 결정되어 2주마다 지불하는 것이 통례이지만 집주인과 협의해서 매월 지불할 수도 있다. 중개 수수료는 1주 임차료에 해당되는 금액에 상당하며, 보증금(Bond Fee)은 2~4주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부 기관에 예치하여 일방(대부분 임차인)이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비용을 변제하는 데 사용한다. 집기와 가구를 구비한 임대 주택을 구할 수도 있으나 임대료가 더 비싸며, 입주와 전출할 때 가구와 집기의 상태를 점검해야 하고 손실이 있을 경우 변상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른다. 통상 입주 시 부동산 업자나 집주인에게 입주 전 주택 하자에 대해 미리 서면이나 사진으로 통보하여 이사 나올 때 부당한 수리 비용을 지불(원상복구)하는 사례를 방지하는 것이 현명하다. 주택의 구매 때도 하자에 대해서는 미리 수리를 요청하거나 그에 상당한 비용을 거래 가격에서 할인 받는 것이 좋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146 2014년 6월 현재, 오클랜드를 중심으로 유입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주택보급이 부족하여 부동산가격이 급상승 중에 있어 집을 구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사전에 인식할 필요가 있다. 3) 주요 부동산 업체 리스트 ㅇ Barfoot and Thompson - 전화: (+64-9) 307-6300 - Website: www.barfoot.co.nz ㅇ Harcourts - 전화: (+64-9) 300-3070 - Website: www.harcourts.co.nz 나. 교육 여건 1) 기본적인 여건 한국은 조기 영어 교육에 대한 부모들의 관심이 높아 뉴질랜드로 이민 또는 유학을 오는 사례가 많다. 이민자의 경우는 초등, 중등 및 고등학교에 자녀를 입학시키기 위해서는 학군제에 따라야 한다. 유학생의 경우 높은 수업료를 부담하므로 학군과 상관없이 본인이 원하는 학교에 입학이 가능하다. 이민 문호 개방 후, 자녀 교육에 관심이 높은 아시아계 이민이 늘면서 학군이 좋은 지역의 주택 가격이 기타 여건이 동등한 주변 지역에 비해 10% 이상 높게 가격이 형성되어 있다. 초, 중, 고등학교의 경우 공립학교는 의무교육으로 입학금과 수업료가 없지만(Work Visa 소유 주재원 자녀 포함, 일반 자비 유학생은 제외) 의무적으로 기부금(초등학교 약 200뉴질랜드달러, 고등학교의 약 350뉴질랜드달러 내외)을 내야 한다. 사립 학교의 경우에는 입학 시 입학허가 심사를 받아야 하며 상당한 학비(약 1만5,000~3만 뉴질랜드달러 내외)와 기부금을 지불해야 한다. 2) 뉴질랜드 교육의 개요 뉴질랜드는 수준 높은 교육을 실시하는 나라로 국제적인 평판을 얻고 있으며 해외 유학생 들에게 훌륭한 교육 정보와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교육 제도는 우리나라와 마찬 가지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로 나뉘나 학년제와 학기제는 우리나라와 다르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147 초등학교의 경우, 단체입학이 없고 만 5세 생일이 지나면 개별적으로 입학한다. 고등학교 까지는 4학기제로 운영이 되며 대학교는 3월 학기와 7월 학기가 있다. 유치원은 만 4세까지이며 만 5세에는 6년제 초등학교에 입학한다. 중학교는 2년, 고등 학교는 5년이며 의무 교육이고, 대학교는 종합대학교와 교육대학, 기술 단과대학인 전문대학(Polytechnics) 등 세 종류로 나뉜다. 종합 대학교는 뉴질랜드 전국에 8 개가 있다. 전문 대학은 직업 교육과 기술 훈련을 가르치는데 전국에 약 25개가 있다. 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으며 초보적인 교육에서부터 전문적 학위 과정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교육 과정은 1년 미만도 있고 4년에 걸친 학사 과정도 있으며 석사 학위를 수여하는 전문 대학도 있다. 교육 대학은 전국에 4개가 있으며 유치원 및 초등 및 중등교사를 모두 양성하며, 2~4년 과정으로 구분되어 있다. 뉴질랜드 학제와 한국 학제 비교 나이 한국 뉴질랜드 현재 학제 구학제 학제비교 5세 미만 유치원 유치원 유치원 5세 유치원 Year 1 Junior 1 Primary School (6년) 6세 유치원 Year 2 Junior 2 7세 초등학교 1년 Year 3 Standard 1 8세 초등학교 2년 Year 4 Standard 2 9세 초등학교 3년 Year 5 Standard 3 10세 초등학교 4년 Year 6 Standard 4 Intermediate (2년) 11세 초등학교 5년 Year 7 Form 1 12세 초등학교 6년 Year 8 Form 2 High School (5년) 13세 중학교 1년 Year 9 Form 3 14세 중학교 2년 Year 10 Form 4 15세 중학교 3년 Year 11 Form 5 16세 고등학교 1년 Year 12 Form 6 17세 고등학교 2년 Year 13 Form 7 18세 고등학교 3년 - - 총 12년 총 13년 자료: 뉴질랜드 교육부, 한국 교육부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148 3) 유아원/유치원 생후 만 3개월부터 탁아소(Day Care Centre)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정형화된 교과 과정은 없고 주로 놀이를 통하여 또래의 아이들과 어울리도록 지도한다. 만 3세부터는 유치원(Kindergarten)에서 교육 받을 수 있다. 4) 초·중등학교 어린이들은 만 5세부터 초등 교육을 시작하여 11세쯤 중학교에 입학한다. 고등학교는 만 13세부터 시작하며 다양한 학과목을 제공하는 400여 개의 공립 및 사립 학교(하이스쿨 혹은 칼리지)가 있다. 5) 대학 교육 종합 대학교는 모두 국립 혹은 공립으로 아래와 같다. 전공과 학위 등급에 따라 2년부터 6년까지의 과정이 있다. 17-18세의 고등학교 과정인 Year 13을 마치고 대학 입학 자격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거나 이와 동등 한 자격을 갖추었을 경우 원하는 학교의 학과에 입학 신청서를 제출, 서류 전형과 인터뷰를 거쳐 입학하게 된다. 뉴질랜드 국립대학교 학교명 특징 The University of Auckland ㅇ 1883년 설립 ㅇ 오클랜드 소재 ㅇ 뉴질랜드 최고대학 ㅇ 법률, 정치, 상대 우수 Auckland University of Technology ㅇ 1895년 기술학교로 설립 ㅇ 오클랜드 소재 ㅇ 2000년 종합대학으로 승격 ㅇ 디자인, 스포츠매니지먼트 우수 The University of Waikato ㅇ 1964년 설립 ㅇ 해밀턴 소재 ㅇ 과학, 기술, 경영학 우수 Massey University ㅇ 1927년 설립 ㅇ 오클랜드와 팔머스턴 노스 두군데 캠퍼스 운영 ㅇ 농업, 원예, 수의학 우수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149 학교명 특징 Victoria University ㅇ 1897년 설립 ㅇ 수도인 웰링턴 소재 ㅇ 행정학, 법학, 정치학, 사회학 우수 Lincoln University ㅇ 1878년 설립 ㅇ 크라이스트처치 소재 ㅇ 원예와 농업 우수 University of Otago ㅇ 1869년 설립 ㅇ 더니든 소재 ㅇ 의학, 치의학 등 건강과학 우수 The University of Canterbury ㅇ 1873년 설립 ㅇ 크라이스트처치 소재 ㅇ 화학, 물리학, 공학 부문 우수 다. 의료 여건 자국의 영주권, 시민권자에는 전면 무상으로 공공의료가 제공된다는 장점이 있으나, 뉴질랜드의 의료여건은 좋은 편이 아니다. 장기적인 의사와 병원 부족에 시달리고 있으며, 의료 장비 또한 부족하다. 그리하여 공공 의료시설에서 혜택을 받는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비싼 금액을 내서 사설 전문의(Specialist)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도 있다. 특히 내시경, 치과 치료 등의 경우는 한국에 비해 터무니 없이 비싼 수준이어서 국민 대부분은 민간 의료보험에 가입해 도움을 받고 있다. 라. 교통 및 통신 여건 1) 교통 여건 뉴질랜드의 대중교통으로는 버스와 철도를 들 수 있다. 하지만 넓은 나라에 비해 인구가 적어, 비용 문제로 대중교통이 크게 발달하지 못하고 있다. 시내 주변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버스나 철도를 이용해 출퇴근하기가 여의치 않은 상황이어서 뉴질랜드 사람들은 자가용을 많이 이용한다. 출퇴근 시간을 제외하고는 교통체증은 미미한 편이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150 2) 통신 여건 뉴질랜드에는 Telecom과 Vodafone의 두 개의 큰 통신회사가 통신 서비스업을 담당하고 있다. 최근 광랜 케이블이 도입되고 있는 단계로, 인터넷 사용 여건은 한국에 비해 많이 미력하다. 마. 여가 여건 지역별로 럭비 경기장, 스포츠 센터, 수영장, 테니스장 등 사회체육 시설을 갖추고 있어 스포츠 활동을 하기에 좋으며, 동네 별로 골프장 있어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 가까운 숲이나 공원, 해변 등지에서 산책, 피크닉, 자전거 타기 및 요트, 윈드서핑, 제트스키, 낚시 등 다양한 레저 활동을 즐길 수 있다. 캠프 장소도 많아 레저 활동에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바. 기타 여건 1) 기후 남반구에 위치하고 있어 계절이 한국과 반대이다. 온화한 해양성 기후이고 4면이 바다로 둘러 싸여 여름과 겨울의 기온 차가 크지 않다. 그러나 하루에도 4계절이 있다고 할 정도로 날씨가 변덕스럽고, 겨울(6~8월)이 우기라서 체감 온도가 실제 온도보다 낮다. 일반 주택은 한국처럼 난방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평균 최저 기온이 영상 5도 안팎인데도 불구하고 집안 내부에서는 뼈 속까지 시리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 전기 히터나 가스히터를 사용해야 할 정도이며 한국인의 경우 전기장판 이용이 보편화 되어 있다. 9월 하순 이후 점차 날씨가 온화해지고 쾌적해져 아침 저녁 체감 온도가 약간 떨어지는 것을 제외하고는 생활 및 현지 출장 등에 아주 쾌적하다. 또한 매년 9월 말부터 익년 4월 초까지는 일광 절약제가 시행되어 낮 시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고, 오후 5시 퇴근 시간 후에도 여가활동 및 취미활동이 활발하다. 뉴질랜드는 서안 해양성 기후로 서풍이 불고 북동에서 남서의 방향으로 산맥이 위치해 있어 동서의 강우량 차이가 매우 크다. 최대 상업 도시인 오클랜드는 겨울에도 기후가 온화한 편에 속하며 북섬 하단에 위치한 수도 웰링턴은 바람이 몹시 강하다. 넬슨 지역은 일조 시간이 가장 길고, 남섬의 중심도시인 크라이스트처치는 연간 강우량이 가장 적은 특성을 보여 준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151 주요 도시의 기후 구분 여름(1월) 겨울(7월) 최저 최고 최저 최고 WHANGAREI 15.4 24.4 7.2 15.1 AUCKLAND 15.3 23.3 7.1 14.5 HAMILTON 12.8 23.8 3.9 13.6 ROTORUA 12.7 23 3.1 12.1 GISBORNE 13.6 24.9 4.6 14.1 NEW PLYMOUTH 13.6 21.8 5.6 13.3 PALMERSTON 13.4 22.4 4.7 12.5 WELLINGTON 13.4 20.3 6.3 11.4 NELSON 13 22.4 1.6 12.4 CHRISTCHURCH 12.2 22.5 1.9 11.3 TIMARU 11.3 21.1 1.2 10.1 MILFORD SOUND 10.4 18.9 1.3 9.1 QUEENSTOWN 10.7 22.6 0.1 8.2 DUNEDIN 11.5 18.9 3.2 9.8 INVERCARGILL 9.4 18.6 0.9 9.5 자료: NIWA (National Institute Of Water & Atmospheric Research) 2) 시차 및 근무 시간 한국과의 시차는 KST+3(또는 4)시간이며 한국 시각 12:00가 뉴질랜드 시간으로 15:00 (또는 16:00)이다. 이는 매년 9월 마지막 일요일부터 익년 4월 첫째 주 일요일까지 일광 절약제(Daylight Savings)를 실시하기 때문인데, 이 기간에는 한국과의 시차가 4시간이 된다. 사기업은 물론 관공서의 근무 시간은 09:00~17:00가 일반적이고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한다. 은행의 경우 근무 시간은 업무 특성상 09:00~16:30이다. 상가는 10:00~18:00까지 영업하는 곳이 대부분이었으나 아시아계 이민자들의 유입이 증가하고 이들이 영업 시간을 연장하는 경우가 많아 큰 변화를 보이고 있다. 대형 슈퍼마켓 체인점 등은 통상 밤10시까지 운영을 하나 소재 지역에 따라 24시간 운영 하는 곳이 생겨나는 등 다양한 업태가 등장하는 추세이다. 정부 회계 연도는 7월 1일부터 익년 6월 30일까지이며 기업의 회계연도는 4월 1일부터 익년 3월 31일까지이다. 예외적으로 일부 기업은 1월 1일 ~ 12월 31일 혹은 7월 1일 ~ 6월 30일을 택하기도 한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152 근무 시간 관청 월-금 08:30 - 16:30 은행 월-금 09:00 - 16:30 상업권 월-금 09:00 - 17:00 대형쇼핑몰 (Westfileds) 월-수/토 09:00 - 18:00 목/금 09:00 - 21:00 일 10:00 - 17:30 3) 공휴일 2014년도 뉴질랜드의 휴일은 아래 표와 같으며 신정연휴, Waitangi Day와 Anzac Day 및 크리스마스, Boxing Day는 요일에 관계 없이 그날이 휴일이다. 신정연휴, 크리스마스, Boxing Day가 토요일 혹은 일요일일 경우 다음주 월요일 또는 화요일까지 이월된다. 나머지 공휴일은 금요일 또는 월요일로 지정된다. 역사가 짧아서 전반적으로 공휴일은 많지 않은 편이며 특히 하반기에는 휴일이 3일에 불과해 10월 말 노동절과 12월 크리스마스 시즌이 전부이다. 2014년 뉴질랜드 공휴일 공휴일 명 공휴일 공휴일 내용 New Year's Day 1월1일-1월2일 신정 연휴 (2일) Auckland Ann. Day* 1월 27일 오클랜드 기념일(오클랜드만 휴일임) Waitangi Day 2월 6일 영국-마오리 원주민간 평화조약 체결일 Good Friday-Easter Monday 4월 18일~4월21일 부활절연휴 ANZAC Day 4월 25일 현충일 Queen's Birthday 6월 2일(6월첫째 월요일) 영국 여왕 탄신일 Labour Day 10월 27일 (10월넷째 월요일) 노동절 Christmas Day 12월25일 크리스마스 Boxing Day 12월26일 크리스마스 익일이나 토요일인 경우 다음 월요일로 이월 주: 이외에 도시별로 기념일이 다름 (오클랜드는 1월27일) 전반적으로 공휴일이 많지 않아 특별한 출장 지양 기간은 없으나 12월 중순부터 1월 중순 까지 한 달 동안은 성탄절을 포함한 연말연시인 관계로 대부분의 기업, 관공서가 휴무에 돌입하고, 의사결정권자들의 접촉은 물론 정상적인 업무추진도 어렵다. 이외에 지역별로 해당 지역만 휴일인 경우도 있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153 4) 생필품, 한국식품 조달 식품이나 생활 용품은 각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대형 수퍼마켓 (Pak'n Save, Count Down, New World)이나 잡화점 (The Warehouse, K-Mart 등)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다. 대부분의 매장이 저녁 7시에서 10시까지 매일 영업을 하고 있다. 한국인이 필요로 하는 채소, 양념 및 기타 국산 제품은 한국인이 운영하는 매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나 가격은 국내보다 약간 비싼 편이다. 한국으로부터 다양한 포장 김치가 수입되고 있으며, 오클랜드에는 교민이 운영하는 김치 제조업체도 있다. 오클랜드에는 한국인이 운영하는 슈퍼마켓(매점)이 수십여 개 존재하며 라면을 비롯하여 고추장, 된장 등 대부분의 한국 식품을 구입할 수 있다. 해밀턴, 웰링턴, 크라이스트처지, 로토루아 지역에는 각각 3~5 곳의 한국 식품점이 있고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여서 오클랜드 보다 불편하기는 하지만 조달에는 큰 어려움이 없다. 식당의 경우도 지역별로 많이 산재해 있는 데 오클랜드 시내에만 약 50여 개 이상의 한국 식당이 있어 원하는 종류의 음식을 맛볼 수 있다. 시내 일부 지역(Queen Street)에는 밀집 된 한국 식당가도 있다. 5) 특사 운송 회사 가격 및 사용 방법 가장 손쉽게 특사 운송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전국에 지점망을 가지고 있는 NZ Post를 이용하는 것이며 TNT Express 등도 이용할 수 있다  NZ Post 연락처 ㅇ 웹사이트: www.nzpost.co.nz ㅇ 국제 특사운송 문의 무료 전화번호: 0800 736 353  가격 Weight Australia (Zone A) South Pacific (Zone B) East Asia & North America (Zone C) UK & Europe (Zone D) Rest of World (Zone E) 0.5kg $20.40 $36.40 $41.70 $42.60 $52.10 1kg $26.20 $38.00 $52.80 $52.30 $70.40 Over 1kg Documents over 1kg are charged the same as merchandise pricing. Prices are available on the Rate Finder. 주: 1kg 내외의 서류 발송 시 (1~5일 이내 도착), 한국은 Zone C에 해당 자료: New Zealand Post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154 6. 취항정보 가. 직항 및 3국 경유 인천과 오클랜드를 연결하는 노선에 대한항공이 1993년부터 취항하고 있으며, 2003년부터 아시아나항공이 인천-오클랜드 노선에 취항하였으나 2005년 3월로 운항을 중단하였다. 2014년 6월, 한국-뉴질랜드간 직항노선을 운항중인 항공사는 대한항공이 유일하다. 대한항공 운항스케줄 (2014년 6월 기준) 자료: 대한항공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155 3국을 경유하는 항공사로는 일본 및 중국을 경유하는 에어뉴질랜드, 호주를 경유하는 아시아나항공이 있으며, 그 외에 말레이시아항공, 일본항공, 중화항공, 중국남방항공, 콴타스항공, 싱가폴항공, 케세이퍼시픽이 오클랜드공항에 취항한다.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 공항에는 싱가폴항공이 취항하고 있다. 나. 취항 항공사 리스트 한국 왕복 현지 취항 주요 항공사 항공사 홈페이지 전화번호 Korean Air www.koreanair.com (+64-9) 914 2000 Asiana Airlines www.flyasiana.com (+64-9) 308 3359 Air New Zealand www.airnz.co.nz (+64-9) 336 2400 Singapore Airlines www.singaporeair.com (+64-9) 303 3209 Qantas Airways www.qantas.com.au (+64-9) 357 8900 Cathay Pacific Airways www.cathaypacific.com (+64-9) 379 0861 Malaysia Airlines www.malaysiaairlines.com (+64-9) 373 2741 China Southern Airlines www.flychinasouthern.com (+64-9) 302 0666 China Airlines www.china-airlines.com/en/ (+64-9) 256 8088 자료: Auckland Airport(www.auckland-airport.co.nz) 다. 공항에서 시내까지 가는 방법 1) 공항 버스 이용 뉴질랜드의 모든 공항에는 공항버스가 운행된다. 따라서 숙소 또는 여행지의 중심 상가 지역에서 공항 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오클랜드의 경우, 공항을 왕복하는 에어버스는 시간대 별로 10에서 15분 마다 한 대씩 24시간 운행하여, 기착지에 상관없이 편도 요금은 16뉴질랜드달러이다. 시내 중심지까지는 40분에서 1시간 가량 소요된다. 크라이스트처치의 경우, 기착지 별로 요금은 5뉴질랜드달러 내외이며, 시내 중심지까지 25분 가량이 소요된다. 2) 택시 이용 공항에서 시내 중심지까지 택시로 이동할 경우, 도로 상황 및 이용 택시 회사에 따라 시간 과 요금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오클랜드 국제공항에서 시내까지는 약 80뉴질랜드달러이며 시간은 교통 상황에 따라 약 35-60분이 소요된다. 크라이스트의 경우, 시간은 15분에서 20분, 요금은 50뉴질랜드달러 내외이다. 클랜드 대표 택시회사는 번호는 300-3000이며, www.cooptaxi.co.nz 에서 자세한 정보를 찾아 볼 수 있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156 3) 셔틀 이용 뉴질랜드 공항에서 Super Shuttle 미니밴이 운행된다. 사전에 온라인으로 출발 공항과 도착지역을 예약해서 이용할 수 있어 버스보다 편리하며 택시보다 저렴하다. 오클랜드공항에서 오클랜드 시내중심지까지 1인 요금은 35뉴질랜드달러이며 2인이상일 경우 가격이 할인된다. 같은 방향의 승객들이 합승하여 운행하기 때문에 시간은 택시보다 시간이 더 소요되나 목적지에 바로 하차가 가능하기 때문에 외곽지역에 거주하는 승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편이다. www.supershuttle.co.nz에서 자세한 정보확인 및 예약이 가능하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157 7. 출입국 및 비자제도 가. 출입국 뉴질랜드 여행에는 입국 후 출국 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상 사용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을 소지해야 한다. 양국간 무비자 협정이 체결되어 있어 3개월 미만 체류희망 시에는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무비자 협정이 체결되었다고 해서 사전 준비 없이 입국하려다 입국이 거부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무비자 입국 시에는 귀국 항공권을 필히 소지해야 하며, 입국 신고서 작성 시 여행 목적을 명확히 기재하고 일정의 현금이나 카드 등을 제시하여 관광객임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뉴질랜드 이민국은 테러 분자의 입국을 봉쇄하는 등 자국 안보를 위해 입국 심사를 강화하고 있는데, 입국 목적이 불분명하고 여행 경비가 충분치 못해 불법 취업이나 불법 체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무비자 협정 국가의 국민이라 하더라도 입국을 거부하고 있다. 왕복 항공권이 없는 경우나 카드나 충분한 현금을 소지하지 않은 채 화려한 복장을 하는 경우 등도 오해를 살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주한 뉴질랜드 대사관이나 이민성(www.immigration.govt.nz)를 통해 보다 상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주한 뉴질랜드 대사관-서울시 중구 정동 정동빌딩 8층 / 전화: (02) 3701-7700) 나. 비자(사증)  입국방법 뉴질랜드 입국심사 시에 체류목적, 기간, 체류지주소등이 기입된 입국카드를 작성하며 입국 심사관에 따라 귀국항공편 또는 소지금액이나 신용카드 등을 제시할 것을 요구 받을 수 있다. 한편, 뉴질랜드에서의 공무, 회의참석, 사업상의 협상이나 계약 같은 일시적인 활동은 3개월간 무비자 체류가 가능하다.  사증발급 및 체류절차 비자 종류로는 방문비자 외에 학생비자, 취업비자, 영주권비자 등이 있으며 뉴질랜드로의 입국 목적에 따라 발급받아야 하는 비자의 종류가 달라진다. 이민을 목적으로 입국할 경우에는 기술이민이나 투자이민의 카테고리에 맞는 입국 절차를 밟아야 하며, 현지 주재원으로 파견될 경우에는 워크비자를 발급받고 입국해야 한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158 뉴질랜드 비자는 호주 비자와 마찬가지로 매우 까다로운 편이며 발급에 소요되는 시간도 매우 긴 편이다. 따라서 뉴질랜드로의 입국이 결정되면 주한 뉴질랜드 대사관을 접촉, 비자발급 절차를 빨리 밟는 것이 좋다. 자세한 사항은 뉴질랜드 이민성 웹사이트 (www.immigration.govt.nz)를 참조하면 되지만 이미 동일한 비자를 발급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  투자이민 또는 사업비자 뉴질랜드 투자이민비자의 경우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 150만 뉴질랜드달러를 투자하고 영어점수 등 몇 가지 조건이 붙는 비자와 1,000만뉴질랜드달러를 투자하고 기타조건 없이 획득할 수 있는 투자비자가 있다. 사업비자의 경우 기존의 장기사업비자가재도가 폐지되고 2014년 3월부터 사업 취업 비자(Entrepreneur Work Visa)제도가 시행되었다. 이 제도는 기존 비자와 달리 점수제로 비자를 발급하며 경력과 고용창출여부, 투자금액, 나이 등을 심사하여 일정기간 뉴질랜드에서 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주어지는 비자다. 자세한 사항은 뉴질랜드 이민성 웹사이트(www.immigration.govt.nz)를 참조하면 되고, 한국인 이민법무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면 편리하다.  동반비자 워크비자나 투자이민비자, 사업비자의 경우 동반가족 모두 체류가 가능한 비자를 받을 수 있으며, 자녀의 초 중 고 공립학교학비가 면제되는 혜택이 주어진다. 다. 체류  개요 3개월을 초과하는 장기 체류(취업 및 유학)의 경우에는 한국 또는 제3국에서 비자를 발급 받아야 하며 취업 비자 없이 취업할 수는 없다. 무비자(방문 비자)로 3개월 입국 시에는 3개월이 만료되기 전에 연장할 수 있으며 방문비자로는 최대 9개월까지 체류할 수 있다.  체류자격변경허가 체류기간이나 체류자격의 변경을 원할 경우 뉴질랜드 이민성을 통해 기간연장 또는 변경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일정 수수료 및 기간이 소요된다. 특히, 이민성에서 심사를 위해 상당한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으니 미리 준비해두는 게 유리하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159  재입국허가 2011년 11월이후, 모든 비자에는 재입국허가 내용이 기입되어있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나, 일부 비자의 경우 해당내용이 누락될 수 있으니 출국 전에 미리 확인하도록 한다.  체류지 변경신고 2014년 6월 기준, 뉴질랜드에서는 체류지 변경과 관련한 어떠한 신고 및 허가조항이 없다. 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2014년 6월 기준, 뉴질랜드에서는 외국인등록조항이 없다.  자격 외 활동허가 획득한 비자의 체류자격 이외의 활동이 필요한 경우 이민성에 조건변경신청을 할 수 있다. 워크비자의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으나, 학생비자인 경우에는 2014년부터 바뀐 규정에 의해 뉴질랜드 교육청(NZQA, New Zealand Qualifications Authority) 1등급 학교를 14주 이상 등록하게 되면 주당 20시간의 파트타임 근무가 가능하다. 2등급 이하의 학교 등록자의 경우 6개월이상 등록에 IELTS 영어성적표 5.0 이상을 제출하면 주당 20시간 취업허가서가 발급된다.  근무처의 변경 및 추가신고 워크비자소지자의 근무지 또는 고용주가 변경될 경우 한달 이내에 이민성에 조건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라. 출입국 수속 및 세관 검사 뉴질랜드는 농업과 목축업 등 1차 산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환경보존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농산물에 영향을 미칠 만한 병균이나 해충 등의 전염을 방지하고 유해한 물질을 반입하지 못하도록 엄격한 조사를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비즈니스 출장자들이나 여행객들이 소지한 식품과 동식물 관련 제품에 대해 세관 검사를 지나칠 정도로 까다롭게 진행하고 있으며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골프화의 경우 사전에 물로 세척해서 흙이 묻어 있지 않아야 한다. 식품이나 목공예 제품, 골프화 등은 도착 전 기내에서 신고 대상 물품이 있다고 신고하고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고 입국하려다가 X-레이 검사에서 적발되면 미신고에 따른 불이익(정밀 심사 및 벌금 부과)까지 당하게 된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160 반입 물품 허용 한도는 담배 200개피(10갑), 위스키 1,125ml 등으로 제한되는데, 보다 자세한 정보는 뉴질랜드 관세청(www.customs.govt.nz)이나 1차산업부 산하 동식물 검역기관(www.biosecurity.govt.nz)에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다. 출국시 공항세는 별도 납부하지 않는다. 한편, 뉴질랜드 정부는 2014년 10월부터 면세 담배 반입 허용한도를 2갑으로 변경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뉴질랜드로 입국하는 모든 여행객들의 면세 담배 반입 허용 한도가 200개피(10갑)에서 50개피(2갑)로 줄어들고 그 이상의 경우 관세와 GST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161 8. 관광, 호텔, 식당, 통역 가. 추천 관광 명소 안내 뉴질랜드는 아름다운 자연 조건과 기후 그리고 관광 자원을 바탕으로 한 천혜의 관광 국가로서, 2012년 256만 명의 외국 관광객이 방문했으며 2013년 272만 명이 방문하여 전년동기대비 6% 증가하였다. 우리나라 관광객은 4만 명 이상으로 전체 국가 중 7위를 차지했다. 한국에서도 많은 여행 상품이 있고 현지에도 많은 정보가 무료로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관광 명소나 여행에 필요한 정보는 쉽게 입수할 수 있다. 대부분의 관광객들은 북섬의 오클랜드와 로토루아에서 1박 정도를 하고 남섬까지 관광을 하고 있다. 1) 북섬  노스랜드/ 베이오브 아일랜드 (Northland/Bay of Islands) ㅇ 파이히아(Paihia) - 품격 높은 숙박 시설과 특유의 고급 해산물 음식점이 즐비한 Paihia는 베이오브 아일랜드의 자랑이다. - 베이오브아일랜드의 거점으로 사용되는 파이히아에서는 유람선 이나 보트, 선박 등을 이용한 여행이 유명하다. ㅇ 와이탕이(Waitangi) - 와이탕이 조약으로 유명한 와이탕이는 뉴질랜드의 역사에 깊은 관련이 있다. 1840년 이곳에서 원주민인 마오리족과 영국 왕실이 평화협정조약을 체결했으며 이로 인해 뉴질랜드는 영국의 식민지가 된 바 있다. 조약의 체결 장소였던 트리티 하우스(Treaty House)는 이 지역의 명소이다. 여러 마오리 부족을 대표하는 조각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는 전통 마오리 공회당(마라이: Marae)도 있다. ㅇ 러셀 (Russell) - 뉴질랜드 최초의 수도이며 파이히아에서 배편으로 20분 정도 소요된다. 19세기 초 선원들과 상인들의 특이한 행동으로 한때 남태평양의 지옥이라고 불리기도 했던 러셀은 정착 초기의 건축 양식을 지닌 건물들과 전경으로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고 있다. ㅇ 케리케리 (Kerikeri) - 파이히아에서 북쪽으로 약 23킬로미터 떨어져 있다. 감귤 및 키위 농장과 공예품의 중심지로 도자기나 직물과 같은 특산품으로 유명하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162 베이오브아일랜드는 낚시, 다이빙, 요트, 카약, 돌고래와의 수영 등 바다에서 여러 가지 레저와 스포츠를 즐길 수 있으며 금빛 모래 사장은 휴식을 취하며 선탠하기 좋다. 대부분의 유람선 크루즈는 파이히아 항에서 출발하며 아름다운 섬들과 여러 종류의 바다 새들, 바다표범, 돌고래를 볼 수 있는데 유람선 크루즈는 종류에 따라 1시간에서 종일 코스가 있다.  오클랜드(Auckland) 뉴질랜드 최대 도시로 다양한 관광 소재가 있는 상업 도시이며 주로 다음과 같은 관광 대상이 있다. 아래와 같은 관광 코스를 총괄하여 반나절 혹은 하루 관광이 가능한 다양한 상품들이 있다. (아래 표기된 가격은 시기에 따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음.) ㅇ 오클랜드 주변의 관광지 - Auckland Domain - 전쟁기념 박물관 - 식물원(Botanic Garden) - 동물원(Auckland Zoo) - Western Springs Lakeside - One Tree Hill - 콘월 공원(Cornwall Park) - 오클랜드 천문대 (Auckland Observatory) - 에덴 동산(Mt. Eden) - 켈리탈튼 수족관(Kelly Tarton's Underwater World & Antarctic Encounter) - 해양 박물관 (Maritime Museum) - 아트 갤러리 (Auckland City Art Gallery) - 파넬 스트리트 (Parnell St) - 레인보우 엔드 어드벤처 공원(Rainbow's End Adventure Park) - 데본 포트 (Devon Port) - 타마키 드라이브(Tamaki Drive) - 해상페리(Ferry) - 반나절 관광 ㆍ 하버 브릿지(Harbour Bridge) →에덴동산 →전쟁박물관(마오리쇼 매일11:00,13:30) →로즈가든(Rose Garden) →켈리탈튼 수족관 →미션베이 해변도로(총 3시간 소요) ㆍ 버스 투어: 매일 09:00 - 16:00 1시간 간격으로 출발 ㆍ 예약 전화: Downtown Air Terminal (전화 525-8088) 또는 한국인 여행사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163  로토루아 원주민인 마오리족의 문화가 가장 잘 보존되어 있는 로토루아 (마오리 언어로 Roto-호수, Rua- 2번째 의 합성어임)는 화산 지대 중심으로 온천, 간헐천 등이 유명하다. ㅇ 당일 투어: 매일 08:00 오클랜드 Downtown Terminal Air Terminal 출발하여 저녁 7시에 돌아오는 당일 일정이 있다. (약 135뉴질랜드달러) - 예약 전화: Downtown Air Terminal (전화 525-8088) 또는 한국인 여행사  와이토모 동굴 동굴 속 천장에 가득 찬 수만 마리의 반딧불이 빛을 발산하고 있어 한밤의 은하수를 보는 것과 같은 감동을 안겨 준다. ㅇ 당일 투어: 매일 08:00에 오클랜드 Downtown Air Terminal에서 출발하여 저녁 7시에 돌아온다. (와이토모 동굴과 로토루아 동시 관광 145뉴질랜드달러) - 예약 전화: Downtown Air Terminal (전화 525-8088) 또는 한국인 여행사 추천 당일 코스 로토루아 아그로돔 양쇼 - 와카레와레와 마오리 민속촌 및 간헐천 - 진흙열탕 - 로토루아 호수- 유황 온천욕 어른 105뉴질랜드달러 어린이 89뉴질랜드달러 베이오브 아일랜드 카우리 조림지 - 왕가레이 폭포 - 돌고래 크루즈 - 와이탕이 전망대 - 카우리 시계 박물관 어른 129뉴질랜드달러 어린이 109뉴질랜드달러 코로만델해안 템즈금광체험 투어 - 와카테테베이 - 엘가리무 베이 - 스론톤베이 - 타푸 - 코로만델 - 워터웍스 어른 129뉴질랜드달러 어린이 109뉴질랜드달러 추천 1박2일코스 로토루아/ 타우포 타조농장 타우포후카폭포 - 번지점프장 - 타우포호수 -지열발전소 타조농장 - 아그로돔양쇼 - 와카마오리민속쇼 - 레드우드삼림욕 - 거버먼트가든 - 로토루아 호수- 유황 온천욕 어른 249뉴질랜드달러 어린이 199뉴질랜드달러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164 베이오브 아일랜드 카우리조림지 - 왕가레이폭포 - 돌고래크루즈 - 와이탕이 전망대 - 90 마일 비치 어른 259뉴질랜드달러 어린이 229뉴질랜드달러 코로만델 타이루아 - 조개잡이-Hot water Beach - 위티항아 - 쿡스비치 - 크루즈탑승 -기암절벽의 머큐리섬 투어 - 코로만델 - 워터웍스- 타푸- 와이오무- 와카타베이- 스론톤베이 - 엥거리무베이 - 템즈 어른 259뉴질랜드달러 어린이 229뉴질랜드달러  기타 타우포 호수, 뉴플리머스, 코로만델 반도, Bay of Island 등이 빼어난 자연 경관을 자랑한다. 예약 및 문의 전화는 Downtown Air Terminal(전화: 64-9-525-8088) 또는 한국인 여행사로 하면 된다. 2) 남섬  크라이스트처치 크라이스트처치는 남섬 동해안 캔터베리 평야 중앙에 위치한 뉴질랜드 3대 도시이자 남섬 최대 도시로 인구는 약 36만 명이다. 고딕 양식의 대성당을 포함한 웅장한 유럽풍의 건축물을 보유하고 있는 일명 정원 도시(Garden City)이다. 2011년 캔터베리 대지진으로 인해 도시 곳곳에 복구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 마운트쿡 (Mt. Cook) 남섬의 알프스라고 불리는 마운트쿡 산(3,767m)과 3,000m 급의 수 많은 봉우리 및 태즈먼, 마티슨, 프란츠조셉, 폭스 등의 빙하(헬기 관광 가능), 푸카키 호수, 테카포 호수, 퀸스타운, 밀포드 사운드 등 수려한 경관을 관광하고 스키를 즐길 수 있다.  퀸스타운 (Queenstown) 19세기 초 금광이 발견되기 시작하여 개발되었다. 근처에는 수준 높은 설비와 규모를 자랑 하는 밀부룩 골프 리조트가 있으며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이 라운딩한 것으로 명성이 높다. 뉴질랜드 관광의 메카로 불리며 아름다운 와카티푸 호수를 끼고 있으며 리마커블스 산맥을 마주하고 있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165 어드벤처 스포츠의 중심지로 급류타기, 제트보팅과 글라이딩은 물론 낙하산 타기 등을 즐길 수 있다. 또 4군데의 번지 점프 장소가 있으며 Kawarau Bungy Centre가 원조를 이루고 있는데 높이는 43미터에서 102미터까지 다양하다. 겨울에는 스키를 즐길 수 있으며 대표적인 스키장으로는 코로넷 피크, 리마커블 스키장 등이 있다.  기타 전통적인 스코틀랜드 풍의 건축물을 자랑하는 교육 도시 더니든과 최남단의 도시 인버카길 등의 관광지가 있다. ㅇ 한국인 여행사 - 뉴질랜드 호주투어: 64-9)307-1234 - 좋은 여행사: 64-9)300-3720 - 레인보우 관광: 64-9)377-1061 - 하나투어: 64-9)300-3040 이외 약 10개 이상의 여행사가 있으며 이들 여행사를 통하면 호텔 및 다른 예약들을 기준 가격보다 저렴하게 예약이 가능하다. 나. 호텔 소개 뉴질랜드는 관광 국가로 호텔이나 모텔이 많아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데 별 어려움이 없으며 가격도 부담되는 수준은 아니다. 관광 성수기인 12월-2월에는 호텔예약이 힘들 때도 있다. 호텔예약은 통상 현지 여행사를 통해 예약하는 것이 관행이며 개인이 예약하는 것보다 할인 요금을 받을 수 있다. 무역관도 현지 출장자나 업무 유관 방문객들에 게는 여행사에 예약을 의뢰하고 카드로 직접 이용 요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한국에서 직접 인터넷으로 예약을 하거나 모텔 등 숙박시설을 직접 접촉하는 경우도 많다. 관광 시즌(12~2월)이나 주요 행사가 있을 때에는 호텔 예약이 곤란하거나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비수기(계절 요인)를 감안하여 숙박 시설을 크게 확충하지 않는 데 원인이 있다. 한국인이 운영하는 여행사가 많아 이들을 통해 예약 가능하며 인터넷을 통한 예약도 일반화되어 있다. 많은 기관들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호텔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예약도 처리하고 있다. 여행 정보 및 호텔 정보를 제공하는 곳인 AA센터 (www.nz- accommodation.co.nz)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요금은 여행사마다 다르고 관광 성수기인 11~3월이 비싼 편이다. 구체적인 요금은 상황에 따라 10-20% 내외에서 변동 가능하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166 주요 호텔 및 연락처 호 텔 명 주 소 연락처 The Stamford Plaza Lower Albert St., Auckland TEL : (64 9) 309 8888, FAX : (64 9) 379 6445 Crowne Plaza Auckland 128 Albert St, Auckland, 1010 TEL : (64 9) 302 1111, FAX : (64 9) 302 3111 Rendezvous Hotel Cnr. Mayoral Dr. & Vincent St. Auckland TEL : (64 9) 366 3000 FAX : (64 9) 366 0121 Sky City Hotel Cnr Victoria St., & Federal St., Auckland TEL : (64 9) 363 6000 FAX : (64 9) 363 6010 Pullman Auckland Hotel (Old Hyatt Regency) Cnr. Waterloo Qdt. & Princess St., Auckland TEL : (64 9) 355 1234 FAX : (64 9) 303 2932 Langham Cnr. Symonds St. & City Rd., Auckland Tel : (64 9) 379 5132 Fax : (64 9) 377 9367 Plaza International 148-176 Wakefield St., Wellington Tel : (64 4) 473 3900 Fax : (64 4) 473 3929 Parkroyal Hotel Cnr Grey & Featherston St. Wellington Tel : (64 4) 472 2722 Fax : (64 4) 472 4724 Copthorne Plimmer Cnr Boulcott St & Gilmer, Wellington Tel : (64 4) 473 3750 Fax : (64 4) 473 6329 Millennium Hotel 14 Cathedral Square, Christchurch Tel : (64 3) 365 1111 Fax : (64 3) 365 7676 Holiday Inn City Centre Cnr Cashel & High St, Christchurch Tel : (64 3) 365 8888 Fax : (64 3) 364 5143 Millennium Hotel Cnr Frankton Rd.& Stanley St. Queenstown Tel : (64 3) 441 8888 Fax : (64 3) 441 8889 Gardens Parkroyal Cnr Earl St & Marine Parade, Queenstown Tel : (64 3) 442 7750 Fax : (64 3) 442 7469 Novotel Queenstown Cnr Earl St and Marine Parade, Queenstown Tel : (64 3) 442 7750 Fax : (64 3) 442 7469 Millennium Hotel Cnr Eruera & Hinemoaaru St., Rotorua Tel : (64 7) 347 1234 Fax : (64 7) 348 1234 Novotel Rotorua Lake End Tutanekai St. Rotorua Tel : (64 7) 346 3888 Fax : (64 7) 347 1888 Rydges Hotel 272 Fenton St., Rotorua Tel : (64 7) 349 0099 Fax : (64 7) 349 0900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167 뉴질랜드 여행객들은 호텔 외에 모텔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뉴질랜드 모텔은 주방시설 이 완비되어 있어, 가족 단위 여행 시 많이 찾고 있다. 성수기에는 빈 방을 찾기가 힘들기 때문에 필히 예약을 해야 한다. 모텔 연락처 Rock Field 100 Rockfield Rd. Greenlen. Auckland Tel: (64 9) 579 4525 Fax: (64 9) 579 7403 Aristotles Corner Link Dr & Sunnynook Rd. Auckland Tel: (64 9) 444 1177 Takapuna Golf Lodge 27 Ocean View Rd. Northcote Tel: (64 9) 419 8080 Northland Motel 232 Main North Rd. Papanui .Christchurch Tel: (64 3) 352 8478 Rotorua Gate Motel 1322 Hinemoa St.Rotorua Tel: (64 7) 348 1623 Tauranga GardenCourt 44 Sixteenth Avenue. Tauranga Tel: ( 64 7) 578 5858 다. 주요 식당 소개 현지 식당은 10뉴질랜드달러 내외의 패스트푸드식당부터 최고급 레스토랑에 이르기까지 종류가 다양하다. 영업 시간은 보통 11:30-15:00(점심) 및 18:00-21:00(저녁) 이나 영업 시간이 연장되고 있는 추세이다. 교포 및 한국 여행객이 많아짐에 따라 한국 음식점이 Auckland에 80여 개, 시외 지역에 20개 이상 있으며, 오클랜드 중심지역인 Queen Street 끝에 한국 음식점이 밀집되어 있어 교포 및 비즈니스 출장자들이 이용하기 편리하다. 한식은 다양하게 이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한국으로부터의 이민자가 늘어나던 지난 2000년 중반과 달리 유학생 및 이민자의 수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어 영업 환경이 악화되고 있고 오클랜드 시내는 물론 외곽 지역에도 한식 및 중식 식당들이 속속 들어서고 있어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한국 식당 식당명 전화 소재지 및 특징 화 로 09-379-4040 시내에 위치하고 있어 이용이 편리 (최고급) 큐 빅 09-377-1851 시내에 위치하고 있어 이용이 편리 본가네 09-368-7420 시내에 위치하고 있어 이용이 편리 왕릉갈비 09-444-0092 43-51Downing St. Glenfield. 갈비, 영양탕, 감자탕, 굴밥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168 중국 식당 식당명 전화 소재지 Grand Harbour 09-357-6889 Viaduct Harbour 18-28 Dragon Boat 09-379-6996 7-37 Elliot St. City New Orient 09-379-7793 20 Elliot St. City 취선루 09-444-9987 20 Link Dr. Glenfield ,한국인 경영 태화루 09-488-0166 25 Shakespear Rd. Millford, 한국인 경영 일본 식당 식당명 전화 소재지 DaiIkoku 09-302-2432 48 Quay St Narita 09-309-0033 492 Queen St., 재일교포 경영 Genji 09-360-5050 26 Ponsonby Rd., 한국인 경영 Katsura 09-366-3000 Cnr Mayoral Drive & Vincent Street Soto Japanese Garden Restaurant 09-360-0021 17 St.Mary’s Rd. Ponsonby 10 NZ Restaruants 순위에 오름 Zipangu 09-376-4565 45 Ponsonby Road. Auckland Wagamama 09-359-9266 1 Courthouse Lane.CBD European 식당 식당명 전화 소재지 Sails 09-378-9890 WestHaven Marina. Westhaven Drive Soul 09-356-7249 Viaduct Aquamatta 09-302-0478 2A/48 Courthouse Lane Toto 09-302-2665 53 Nelson Street Orbits 09-363-3000 Skycity Hotel Mecca 09-358-1093 85 Customs Street West Harbourside 09-307-0556 1st Floor. Ferry Bldg. Quay St Pompino 09-309-3559 Cnr Quay & Queen St. Prego 09- 376-3095 226 Ponsonby Rd.Ponsonby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169 라. 통역정보 성명 성별 생년 세부사항 박인협 (오클랜드) 남 1983 휴대폰 +64-21-778-787 이메일 thomas.park@auckland.ac.nz 최종학력 오클랜드 대학교 의과 Ph.D (박사) 현재직업 오클랜드 대학교 의대 뇌의학연구소 연구원 이승우 (오클랜드) 남 1985 휴대폰 +64-21-374-407 이메일 lee.brendon@hotmail.com 최종학력 AUT 대학교 학사 회계학 현재직업 회계법인 근무 임성훈 (오클랜드) 남 1982 휴대폰 +64-21-475-858 이메일 sunghoon.im@gmail.com 최종학력 오클랜드 대학교 박사 (물리학, 광통신) 현재직업 광통신 회사 근무 서정혁 (오클랜드) 남 1992 휴대폰 +64-21-042-5453 이메일 jhsmic@gmail.com 최종학력 오클랜드 대학교 재학 (법학, 경제) 현재직업 오클랜드 대학교 학생 이진용 (오클랜드) 남 1987 휴대폰 +64-21-585-188 이메일 smart_tiger_guy@hotmail.com 최종학력 오클랜드 대학교 석사 (법학) 현재직업 변호사 정선하 (오클랜드) 여 1970 휴대폰 +64-21-258-0456 이메일 sunnaj@gmail.com 최종학력 고려대 석사, AUT 대학교 병원 통역과정 수료 현재직업 오클랜드 대학교 의대 웹매니저 허수정 (오클랜드) 여 1991 휴대폰 +64-22-128-9309 이메일 thur029@gmail.com 최종학력 오클랜드 대학교 재학 (법학, 정치, 경제) 현재직업 오클랜드 대학교 학생 주1: 2014년 6월 기준 주2: 일일통역비 350뉴질랜드달러, 외부지역 출장 시 별도 협의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170 9. 출장 시 유의 및 참고사항 가. 시내교통편, 대중교통 및 택시, 렌트 1) 택시이용 오클랜드는 많은 택시 회사가 영업하는 곳으로 택시 이용이 편리하다. 그러나 일부 대형 호텔 등을 제외하면 대기 중인 택시가 없다. 모두 콜택시 형태로 움직이기 때문인데, 요금은 택시 회사별로 차량에 따라 상이하나 2014년 6월 기준 기본 요금은 3.00뉴질랜드달러 + KM 당 2.75뉴질랜드달러 정도이다. 대표적인 콜택시 호출 전화번호(오클랜드)는 300-3000 이며 별도의 팁은 주지 않아도 된다. 2) 버스 이용 버스는 출퇴근시의 러시아워를 제외하고는 배차 간격이 보통 30~60분으로 운행 횟수가 적고 운행 시간도 제한되어 있어 지리에 익숙하지 못한 외국인 여행자의 경우에는 이용이 쉽지 않다. 오후 9시 이후에는 대부분 버스운행이 중단된다. 나. 주의사항 뉴질랜드에서 음주 법적 허용 연령은 18세이며 오클랜드 시내중심가의 경우 알코올 금지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길에서 술을 마실 수 없다. 또한, 공공장소, 바, 레스토랑, 커피숍, 극장, 영화관, 대중교통, 직장 내에서 금연이며 18세 미만에게 담배 판매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한편, 도박의 경우 합법이긴 하나 20세 미만 카지노 출입은 불법이므로 유의해야 한다. 운전을 해야 하는 경우 뉴질랜드는 좌측통행인점을 주의해야 하며 운전 중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은 필수며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은 금지. 유아 및 어린이 탑승 시 카시트 장착은 필수 이다. 다. 여행경보 단계 경보 등 주의사항 2011년 크라이스트처치 지역이 지진으로 인해 여행이 제한되었으나, 2014년 6월 기준으로 특별한 여행 제한 경보는 발령되지 않고 있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171 라. 위험지역 뉴질랜드의 치안 상태는 대체로 양호하다. 그러나 주말 저녁 오클랜드 시내 중심 상가 밀집 지역에는 술과 유흥을 즐기려는 사람들이 많아, 최근 이 지역을 밤에 돌아다니는 것이 위험하다는 인식이 대두되고 있다. 평상시에도 일몰 후에는 차량이 없이 단독으로 외출하는 것은 삼가는 것이 좋다. 또한, 빈 집이나 차를 터는 좀도둑은 항시 경계해야 한다. 마. 도량형 미터법을 사용하고 있어 한국과의 차이는 없으며 전기 규격은 한국과는 다른 230V~240V, 50Hz, 3 PIN 플러그를 표준 규격으로 하고 있다. 뉴질랜드 플러그용 어댑터 대부분의 호텔이나 모텔에 비치된 전기 플러그는 모양이 달라 한국의 제품은 직접 사용이 불가능하며, 별도의 플러그를 구입하여 부착해야 사용할 수 있다. 별도의 플러그는 공항 입국장의 매점이나 한국식품점 등에서 구입이 가능하다. 바. 환율/환전/신용카드 사용 뉴질랜드 통화는 뉴질랜드달러(NZ$)로서 1뉴질랜드달러는 100센트이고, 주화는 10, 20, 50센트와 1, 2달러 등이 있으며 지폐로는 5, 10, 20, 50, 100달러가 있다. 2014년 6월 20일 기준, 1뉴질랜드달러는 미화 0.8658달러, 원화 886원의 기준환율을 기록하고 있다. 환전은 평일 영업 시간에 일반 은행과 공항 환전소 및 주요 번화가의 사설 환전소 등에서 가능하고 공항이나 호텔에서는 항상 가능하다. 뉴질랜드 사람들은 20뉴질랜드달러 정도 이상만 되면 대부분 직불카드나 신용카드를 사용해 현금을 많이 소지하지 않는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172 다만, 일부 식품점이나 식당 등에서는 신용카드를 받지 않는 곳이 있으므로 일정 수준의 현금을 지닐 필요가 있다. 환전 환율은 은행, 공항 환전소, 번화가의 사설 환전소 중에서 은행의 환율이 가장 유리하나(크게는 10% 정도의 차이가 있음), 은행 소재지를 잘 모르는 비즈니스 출장자의 경우 100달러 정도의 소액은 공항에서 환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뉴질랜드에서는 거의 모든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에 개인 비밀번호(PIN number)가 부여되었다면 전국의 은행이나 쇼핑센터에 있는 자동 현금 출납기(ATM)에서 현금 인출도 가능하다. 여행자 수표는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 사. 출장에 필요한 추천 복장 6~8월은 뉴질랜드의 겨울로 비가 자주 내리고 날씨가 쌀쌀하여 여행이나 외부 활동에 제한을 받는다. 낮에는 해가 있어 따뜻하나, 출장 시 추동복을 준비해 오는 것이 필수적이다. 12~3월은 여름으로 낮에는 기온이 높고 자외선이 매우 강하나 밤에는 선선하므로 출장 복장으로는 춘추복이 무난하다. 자외선이 강해서 선글라스도 필요하다. 일조 시간이 가장 긴 12월 말에는 저녁 9시까지도 여가 및 레저 활동을 즐길 수 있으며 미션베이 등 시내 인근의 주요 지역은 인파로 붐빈다. 아. 국제 통화  뉴질랜드에서 한국으로 통화 00(국제 전화번호)+82(한국 국가번호)+2(0을 제외한 서울 지역번호)+ 해당 전화번호 (예: 코트라 본사: 00+82+2+3460-7114)  한국에서 뉴질랜드로 통화 001 또는 해외접속번호+64(뉴질랜드 국가번호)+9(0을 제외한 오클랜드 지역번호)+해당 전화번호 (예: 오클랜드무역관: 001 + 64 + 9 + 373-5792) 뉴질랜드에서 한국으로의 수신자부담 전화(콜렉트 콜)는 DACOM과 한국통신을 이용할 수 있으며 DACOM은 0009-080-상대방 전화번호를 순차적으로 누르면 되고 한국통신은 자동 Collect Call(000-982-4번을 누르고 지역번호와 전화번호)과 고국 교환원 전화번호(000- 982-0)을 누른 후 교환원을 통해 전화하는 방식이 있다. 직통 전화는 000-984-지역번호와 전화 번호를 누르면 된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173 한국인 유학생들이 주로 사용하는 저렴한 국제전화 방법은 국제 전화카드를 구입하여 사용 하거나 스카이프를 비롯한 인터넷 무료전화이다. 최근 들어 한국에서 070 인터넷전화를 직접 가져와 사용하는 교민이나 유학생이 크게 늘고 있다. 자. 국내 통화 비즈니스 출장 시에는 오클랜드 공항도착 시 공항에서 휴대폰을 임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중전화는 주로 전화카드를 이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전화 카드를 미리 구입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설치된 부스가 적어 상대적으로 전화 이용이 아주 불편하며, 일부는 신용카드 사용도 가능하다. 전화카드는 Pharmacy, Chemist 또는 Phone Card라는 간판을 걸고 있는 소매점에서 구입이 가능하다. 공항이나 시내 중심가에는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전화기와 동전 전화기도 설치되어 있으며 요금은 통화당 70센트이다. 차. 인터넷 사용 환경 한국에서 노트북을 가져갈 경우 뉴질랜드 방식에 맞는 콘센트를 사용하면 대부분 바로 사용할 수 있다. 5성급 호텔의 대부분 객실 내에는 인터넷 라인이 연결되어 있다. 노트북을 가져가지 않더라도 시내에 산재한 인터넷 카페(주로 한국인이 운영하며 한국어 버전도 공급)가 많이 있으며 가격도 저렴하다(1시간 1~2뉴질랜드달러). 다만, 느린 인터넷 속도는 감내해야 한다. 최근에는 텔레콤에서 공중전화부스 주변으로 무료 와이파이(시간 및 용량 제한)를 제공하고 있다. 카. 유용한 연락처 주 뉴질랜드 대한민국 대사관은 행정 수도인 웰링턴(Wellington)에 소재하고 있으며 뉴질랜드 최대 도시인 오클랜드(Auckland)에는 대한민국 대사관 오클랜드 분관이 소재해 교민 및 여행객들을 위한 영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KOTRA를 비롯한 여타 주요 기관들도 오클랜드에 위치하고 있다. 뉴질랜드에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3만여 명의 교민 대부분도 오클랜드에 체류하고 있고 웰링턴과 크라이스트처치 등 3대 도시에 집중하여 거주하고 있다. 유용한 연락처는 다음과 같으며 한인 사회와 관련해서는 현지에서 발행되는 교민 신문 (인터넷 서비스 동시 제공)을 활용하면 주요 기관 연락처는 물론 필요한 생활 정보 다수를 입수할 수 있어 편리하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174  공공 기관 기관 명 소재지 전화번호 대한민국 대사관(Embassy of R.O.K.) Wellington +64-4)473-9073 대사관 분관(Consular Agency) Auckland +64-9)379-0818 KOTRA 오클랜드무역관 Auckland +64-9)373-5792 대한항공(Korean Air) Auckland +64-9)914-2000 국민은행(Kookmin Bank) Auckland +64-9)366-1000 재 오클랜드 한인회 Auckland +64-9)489-5700 크라이스트처치 한인회 Christchurch +64-3)348-2766  긴급 연락처(현지기관) ㅇ 화재, 경찰, 구급: 111 ㅇ 교통 정보: 0900-33-222(Transit NZ) ㅇ 전화번호 문의: 018 (건당 사용료 50센트 부과)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175 10. 유관기관 웹 사이트 가. 정부단체 및 기관 ㅇ 경제개발부(Ministry of Economic Development) - 주소: 33 Brown Street, Wellington - 전화: 64-4)472-0030 - 팩스: 64-4)473-4643 - 이메일: info@med.govt.nz - 홈페이지: www.med.govt.nz ㅇ 해외투자실(Overseas Investment Office, OIO) - 주소: 160 Lambton Quay, Wellington - 전화: 64-4)462-4490 - 팩스: 64-4)460-0111 - 이메일: oio@linz.govt.nz - 홈페이지: www.oio.linz.govt.nz ㅇ 기업등기소(Companies Office) - 주소: Northern Business Centre. Victoria Street West, Auckland - 전화: 64-3)962-2602 (국제전화), 0508-266-726 (국내 무료전화) - 팩스: 64-9)912-7787 - 이메일: 홈페이지 Q&A 이용 - 홈페이지: www.companies.govt.nz ㅇ 무역진흥청(New Zealand Trade & Enterprise) - 주소: Level 11, ANZ Centre, 23-29 Albert Street, Symonds Street, Auckland - 전화: 64-9)366-4768 - 팩스: 64-9)366-4767 - 이메일: 홈페이지 Q&A 이용 - 홈페이지: www.nzte.govt.nz ㅇ 투자진흥청(Investment New Zealand) - 주소: Level 11, ANZ Centre, 23-29 Albert Street, Symonds Street, Auckland - 전화: 64-9)366-4768 - 팩스: 64-9)914-9896 - 이메일: info@investmentnz.govt.nz - 홈페이지: www.investmentnz.govt.nz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176 ㅇ 통합 오클랜드 시청(Auckland Council) - 주소: 35 Graham Street, Auckland Central - 전화: 64-9)301-0101 - 팩스: 64-9)301-0100 - 이메일: info@investmentnz.govt.nz - 홈페이지: www.aucklandcouncil.govt.nz ㅇ 웰링턴 시청(Wellington City Council) - 주소: 101 Wakefield Street, Wellington - 전화: 64-4)499-4444 - 팩스: 64-4)801-3138 - 이메일: info@wcc.govt.nz - 홈페이지: www.wellington.govt.nz ㅇ 크라이스트처치 시청(Christchurch City Council) - 주소: Civic Offices. 53 Hereford Street, Christchurch Central - 전화: 64-3)941-8999 - 팩스: 64-3)941-8786 - 이메일: info@ccc.govt.nz - 홈페이지: www.ccc.govt.nz 나. 언론단체 ㅇ 뉴질랜드 헤럴드(New Zealand Herald) - 주소: 46 Albert St Auckland City Auckland - 전화: 64-9) 373-6400 - 팩스: 64-9) 373-6575 - 이메일: yournews@ nzherald.co.nz - 홈페이지: www.nzherald.co.nz ㅇ 뉴질랜드 국영방송(TVNZ) - 주소: 100 Victoria St West Auckland Central - 전화: 64-9) 916-7000 - 팩스: 64-9) 916-7934 - 이메일: yournews@ nzherald.co.nz - 홈페이지: www.tvnz.co.nz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177 ㅇ 더 도미니언 포스트(The Dominion Post) - 주소: 40 Boulcott Street, Wellington - 전화: 64-4) 474-0000 - 팩스: 64-4) 474-0350; - 이메일: yournews@ nzherald.co.nz - 홈페이지: www.dompost.co.nz 다. 한국기관 및 한인단체 ㅇ 주 뉴질랜드 대한민국 대사관 - 주소: 11th Floor, ASB Bank Tower, 2 Hunter Street, Wellington - 전화: 64-4) 474-0000 - 팩스: 64-4) 474-0350 - 이메일: info-nz@mofa.go.kr - 홈페이지: nzl-wellington.mofa.go.kr ㅇ 주 오클랜드 대한민국 분관 - 주소: Level 12, Tower 1, 250 Queen Street, Auckland CBD 1010, New Zealand - 전화: 64-9) 379-0818 - 팩스: 64-9) 373-3340 - 이메일: auckland@mofa.go.kr - 홈페이지: nzl-auckland.mofa.go.kr ㅇ KOTRA 오클랜드 무역관 - 주소: Level 16, BDO Tower, 120 Albert St, Auckland - 전화: 64-9) 373-5792 - 팩스: 64-9) 373-2952 - 이메일: kotra@kotra.co.nz - 홈페이지: www.kotra.or.kr/auckland ㅇ 오클랜드 한인회 - 주소: 5 Argus Pl, Hillcrest, Auckland - 전화: 64-9) 443-7000 - 팩스: 64-9) 489-5701 - 이메일: nz@nzkorea.org - 홈페이지: www.nzkorea.org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178 라. 비즈니스 관련 현지기관 1) 뉴질랜드 전체 법규 ㅇ 국회사무국(Parliamentary Counsel Office) - 주소: Level 12, Reserve Bank Building, 2 The Terrace, Wellington - 전화: 64-4)472-9639 - 팩스: 64-4)499-1724 - 이메일: contact.pco@parliament.govt.nz - 홈페이지: www.legislation.govt.nz 2) 노무 관련 법규 ㅇ 기업혁신고용부(Ministry of Business, Innovation and Employment) - 주소: P.O. Box 3705, Wellington, New Zealand - 전화: 64-4)915-4400 - 팩스: 64-4)915-4015 - 이메일: workplacecontactcentre@mbie.govt.nz - 홈페이지: www.dol.govt.nz 3) 조세 관련 법규 ㅇ 국세청(Inland Revenue Department) - 주소: PO Box 761, Waikato Mail Centre, Hamilton 3240 - 전화: 64-4)472-0030 - 팩스: 64-4)890-4510 - 이메일: nonres@ird.govt.nz - 홈페이지: www.ird.govt.nz 4) 각종 정부 통계 ㅇ 통계청(Statistics New Zealand) - 주소: Statistics House, The Boulevard, Harbour Quays, Wellington - 전화: 64-4)931-4600 - 팩스: 64-4)931-4049 - 이메일: info@stats.govt.nz - 홈페이지: www.stats.govt.nz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179 11. KOTRA 무역관 안내 가. 무역관 개설에서 현재까지 1973년 KOTRA 오클랜드 사무소로 개설되어 1976년 오클랜드 무역관으로 명칭이 변경된 이래, 2014년 현재까지 우리나라 수출 주력품목의 현지진출 확대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역동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다. ㅇ 관할지역: 뉴질랜드, 타히티, 통가, 서사모아, 케르마텍, 쿡, 마르케삭 및 이에 속한 도서국 나. 오클랜드 무역관 위치 및 연락처 1) 공항에서 무역관까지 찾아오는 길 ㅇ 공항 버스 - 버스운임: 16뉴질랜드달러(10분간격, 24시간 운행) Queen Street (Auckland Central Backpacker 앞) 하차 - 하차지점에서 무역관까지: 도보 5분 (무역관 주소 이용) ㅇ 택시 - 택시운임: 약 75뉴질랜드달러 - 무역관 건물 주소를 기사에게 알려주고 무역관 입주 건물 앞에서 하차 ㅇ 셔틀 미니밴 - 셔틀운임: 약 35뉴질랜드달러 - 무역관 인접 크라운플라자호텔을 기사에게 알려주고 호텔 앞에서 하차. 호텔과 무역관 입주건물로비가 연결되어있음. - 사전 예약 필수(www.supershuttle.co.nz) 2) 주소 및 연락처 ㅇ 주 소: Level 16, BDO Tower, 120 Albert St. Auckland, New Zealand ㅇ 전 화: (+64-9) 373-5792 ㅇ 팩 스: (+64-9) 373-2952 ㅇ 이메일: kotra@kotra.co.nz ㅇ 홈페이지: www.kotra.or.kr/auckland(국문), www.kotra.co.nz(영문)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180 무역관 위치 지도와 입주건물 전경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181 다. 인원현황 성명 직위 연락처 업무 김락곤 관장 (+64-9) 373-5792 무역관업무 총괄 김미경 현지 (+64-9) 373-5792 무역사절단, 전시회, 바잉오퍼, 프로젝트, 세일즈출장 이주연 현지 070-8623-3652 지사화사업 전담 최종진 현지 (+64-9) 373-5792 조사업무, 조사대행, CSR 라. 사업안내 1) 시장개척사업  해외세일즈지원(지원신청) 중소기업의 해외시장개척을 위해 직원의 해외출장 시 호텔예약, 통역알선, 상담장 제공 등의 기본적인 서비스는 물론 현지 유관 바이어 발굴 및 상담주선, 바이어리스트 제공 및 추가적인 Follow-up 등을 통해 출장이 최대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해외시장 조사대행 (지원신청) 국내업계가 필요로 하는 현지 바이어리스트 및 각종 시장동향 정보를 대신 수집하는 유료정보조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ㅇ 관심바이어 발굴조사, (원자재) 공급업체 조사, ㅇ 시장동향 (수요·수출·수입·생산·경쟁 및 가격동향, 수입관리제도, 거래 유의사항 등) ㅇ 기타 조사 (투자환경, 국제입찰, 프로젝트, 신용조사 및 수출대금 미결제 조사 등)  구매상담회 및 방한바이어 유치활동 한국상품 수입을 희망하는 개별바이어의 방한을 유도하거나 구매사절단을 구성 방한토록 하여 국내업계와의 수출상담회를 개최함으로써, 국내업체들이 해외에 나가지 않고도 국내에서 바이어와 수출상담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무역사절단 지원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및 본사 무역사절단의 수출상담 주선, 통역 지원, 현지 방문 활동 지원 등 다양한 지원활동을 수행한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182  수출인콰이어리 발굴 바이어의 한국상품 수입 인콰이어리등을 발굴하여 무역관 홈페이지와 Buy Korea 사이트 (www.buykorea.org) 등을 통해 국내 업체에 전파하고 Follow-up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거래선 발굴 및 지원하고 있다. 2) 중소, 벤처기업 지사화사업 해외 무역관을 해외시장 정보수집 및 마케팅능력이 취약한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지사로서 활용하도록 하여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소정의 참가비를 납부하고 서비스 신청 시 해외판로 개척에 필요한 제반 활동을 바이어 발굴부터 거래성사단계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 지원내용 ㅇ 시장정보 제공(품목별 수요/수출입/가격/경쟁/신제품 동향 등) ㅇ 품목별 바이어정보 제공 및 바이어 신용조사 ㅇ 관심바이어 발굴, C/L발송, 카타로그 배포 ㅇ 관심바이어 FOLLOW-UP 지원 ㅇ 현지 세일즈 출장지원(호텔예약/상담주선/상담장제공/통역지원 등) ㅇ 국제입찰 참가지원 ㅇ 무역관 내도 수출 인콰이어리 제공 ㅇ 기타 수출계약시까지의 제반사항등 3) 조사사업  수출현안조사 무역환경의 변화에 우리 기업이나 정부가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경제, 무역 관련 제도, 절차 등 심층 조사서비스를 제공한다.  수출 유망상품 및 산업별 시장동향 정보 수집 특정상품의 수요 및 생산동향, 수출입추이, 경쟁동향 및 시장분석, 마케팅 확대방안을 조사분석하고 현지 소비자, 수입상들의 기호변화, 최근 수입흐름 등을 적시에 파악하여 국내기업에 전파하고 있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183  국가정보 업데이팅 뉴질랜드의 경제현황 및 산업, 제도, 투자 등 비즈니스 기초정보와 지역경제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 업데이팅을 실시하고 있다. 4) 전시사업을 통한 수출지원  박람회 참가 지원 수입상 발굴, 자사 상품소개 등 업체의 해외시장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관할지역에서 개최되는 유명국제박람회를 선정, 한국관으로 적극 참가하거나 기타 박람회의 개별참가업체 지원업무 수행한다. KOTRA가 주관하거나 지원하는 국내 전시회에 참가하거나 참관할 해외 현지업체 모집 및 지원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예) 서울국제식품전(Seoul Food), 한국자동차부품전 (KOAA)  국제박람회 정보수집 관할지역에서 개최되는 유망 전시회 정보를 수집하여 매년 발간되는 'KOTRA 국제박람회 디렉토리'에 반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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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KOTRA국가정보뉴질랜드(14.6.30) 201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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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질랜드 http://www.kotra.or.kr http://www.globalwindow.org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 전재, 판매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의해 엄격하게 금지되며 위반 시에는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정보수정일자: 2014. 06. 30. 작성처: 오클랜드 무역관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i ◀ 목 차 ▶ I. 국가일반 국가개요 / 1 정치사회동향 / 4 한국과의 주요이슈 / 18 II. 경제 경제지표 DB/ 22 경제동향 및 전망 / 23 주요산업동향 / 27 지역무역협정 체결현황 / 36 III. 무역 1. 교역동향 수출입동향 / 38 한국과의 교역동향 및 특징 / 41 2. 무역관련 주요제도 및 절차 수입규제제도 / 44 대한수입규제동향 / 48 관세제도 / 51 주요인증제도 / 53 지식재산권 / 61 통관절차 및 운송 / 63 3. 무역환경 수출유망품목/ 68 시장특성/ 70 바이어 발굴/ 73 상관습 및 거래 시 유의사항/ 77 주요 전시회 개최일정/ 79 수출성공, 실패사례 / 85 수출 시 애로사항 / 88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ii IV. 투자 1. 투자환경 및 동향 투자환경 / 89 투자 인센티브 제도/ 92 외국인 투자동향 / 94 한국기업 투자동향 / 98 한국기업 진출현황 / 101 투자진출성공, 실패사례 / 103 2. 외국인투자 유치제도 주요 투자법 내용 / 106 투자방식 / 109 투자진출형태 / 110 진출형태별 절차 / 113 투자법인 철수 및 청산/ 117 투자입지여건/ 118 투자진출 시 애로사항/ 120 3. 사업관리 노무관리제도 / 123 조세제도 / 127 금융제도 / 130 외환관리 및 자금조달 / 131 V. Business 참고정보 물가정보 / 133 취업유망분야 및 유의사항/ 135 비즈니스 에티켓/ 137 이주정착 가이드/ 139 생활여건/ 145 취항정보/ 154 출입국 및 비자제도/ 157 관광, 호텔, 식당, 통역/ 161 출장 시 유의 및 참고사항/175 유관기관 웹사이트 / 179 KOTRA 무역관 안내/ 179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iii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1 Ⅰ. 국가일반 1. 국가개요 가. 일반 사항 국 명 뉴질랜드(New Zealand) 원주민인 마오리어는 아오테아로아(Aotearoa, 길고 흰 구름의 땅) 위 치 남반구 남서 태평양 (호주대륙에서 동남쪽으로 약 2,000km) - 해안선: 태즈먼 해, 남태평양 (15,811km) 면 적 270,534 km2 (남한의 2.7배) (북섬 11만 6,000 km2, 남섬 15만 1,000km2) 기 후 온난해양성 기후(1월 평균 16.5도, 7월 평균 8도) 수 도 웰링턴(Wellington) - 1865년 오클랜드에서 천도 인 구 ㅇ 450만 6천명(2014년 1월 기준) - 북섬에 약 76% 거주 주요 도시 오클랜드 (153만), 웰링턴 (45만, 수도), 크라이스트처치(37만), 해밀턴 (15만) 인 종 유럽인(70%), 마오리(14%), 아시안(11%), 남태평양 도서국(7%), 기타(3%) (2013년) 언 어 영어(공용어), 마오리어(원주민어) 종 교 기독교 약 51%, 및 여러 종교 산재 건국일 1840.2.6 (영국 총독과 마오리 대표간 Waitangi 조약 체결) 정부형태 의원 내각제 (3년마다 총선실시) 국가원수 영국 Queen Elizabeth II 수 상 John Key (국민당 당수, 2008.11월 취임, 2011.11월 연임) 자료: Statistics New Zealand (www.stats.govt.nz)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2 나. 경제 지표 GDP (명목) NZ$ 2,230억 (연간, 2013 기준 = US$1,811억) 경제 성장률 2.5% (연간, 2013년) 1인당 GDP(명목) US$ 40,465 (2013년) 1인당 GDP (구매력 평가 기준) US$ 30,396 (2013년) 실업률 6.0% (2013년) 소비자물가상승률 1.1% (2013년) 화폐단위 NZ Dollar(NZ$) 환 율 NZ$1 = US$0.8658 (2014년 6월말 기준, 기준율) 외채 채무: NZ$ 2,486억 (민간부문 NZ$ 1,990억, 정부부문 NZ$ 495억) 채권: NZ$ 1,079억 (민간부문 NZ$ 672억, 정부부문 NZ$ 407억) 순 대외부채: NZ$ 1,480억 (자산포함 내역, GDP 대비 66.4%) (2014년 3월 기준) 외환보유고 US$ 182억 (2014년 3월 기준) 산업구조 1차 산업(6.01%), 제조업(13.33%), 전기가스수도(2.02%), 건설(5.40%), 도소매 숙박(12.24%), 운송 통신(11.92%), 금융 보험(4.67%), 공공행정안전(4.12%), 부동산임대(12.35%) (2014년 3월 기준) 교역규모 US$ 755.69억 (수출 US$ 373.10억, 수입 US$ 382.62억), 2012년 US$ 791.06억 (수출 US$ 397.79억, 수입 US$ 396.27억), 2013년 자료: 통계청, IMF, 뉴질랜드 중앙은행, World Trade Atlas 다. 주요 교역 품목 수 출 낙농 제품, 육류, 목재, 양모, 수산물 수 입 기계류, 전기전자, 차량, 원유, 철강, 플라스틱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3 라. 한-뉴질랜드 관계 특수 관계 1950년 한국전에 뉴질랜드 군인 6,020명이 참전, 45명이 전사함. 북한과는 2001.3.26 수교하였으나, 대사관을 설치하지는 않았음. 체결 협정 ㅇ 대사급 수교(1962), ㅇ 무역경제기술협력협정(1967.7), ㅇ 어업협정(1978.3), ㅇ 국제운수소득면세협정(1978.12), ㅇ 이중과세방지협정(1981.11), ㅇ 항공협정(1993.8), ㅇ 사증면제협정(1994.8), ㅇ 임업협력협정(1997.4), ㅇ 과학기술의정서(1997.9), ㅇ 취업관광사증협정(1999.5), ㅇ 형사사법공조협정(2000.3), ㅇ 방산물자품질보증약정(2000.11), ㅇ 범죄인인도조약(2001.5), ㅇ 영화공동제작 약정(2005.11), ㅇ 경찰협력약정(2006.6), ㅇ 농림부간협력약정(2007.4), ㅇ 군수협력협정(2007.11), ㅇ 영화공동제작협정(2008.9), ㅇ 관세상호인정협정(2011.6) 무역 규모 한국 수출 US$14억9,121만, 한국 수입 US$13억9,469만 (2013년 기준) 교역 품목 ㅇ 한국의 수출: 석유제품, 자동차, 무선통신기기, 철강 ㅇ 한국의 수입: 목재, 육류, 축산가공품, 기타석유화학 투자 교류 ㅇ 우리나라는 도소매, 광업농림어업, 숙박 및 요식업 등을 중심으로 신고기준 총 누적 543건, US$ 4억9,445만 규모의 對뉴 투자를 함. (2014년 3월기준) ㅇ 뉴질랜드는 제조,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신고기준 총 누적 91건 US$ 7,124만 규모의 對한 투자를 함. (2014년 3월기준) 교 민 2013년 인구센서스 결과, 한국출생 이민자수는 2만5,000명이며 뉴질랜드 출생자까지 포함할 경우 약 3만명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뉴질랜드 전체 인구대비 약 0.7%에 해당하며 아시아계 이민자중 중국(17만), 인도(14만), 필리핀(4만)에 이어 네번째로 높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4 2. 정치사회동향 가. 정치약사  10세기 뉴질랜드의 발견 뉴질랜드는 10세기경 폴리네시아 문화를 계승한 마오리족에 의해서 최초로 발견되었으며, 유럽인으로는 1642년 네덜란드인 아벨 타스만(Abel Tasman)이 최초로 발견하였다. 1769년 영국인 제임스 쿡 선장이 뉴질랜드를 탐험하며 많은 유럽인들이 뉴질랜드에 정착하기 시작하였다. The Treaty of Waitangi (와이탕이 조약) 1840년 마오리족 대표와 영국 대리인 사이에 ‘와이탕이 조약(Treaty of Waitangi)’이 체결됨으로써 뉴질랜드는 영국의 식민지가 되었다. 1907년 9월 26일 뉴질랜드는 영국으로부터 독립하여 영국의 자치령이 되었다가 1931년 영연방 정식회원국이 되었다.  2014년 현재 2008년 11월 총선거 이후 2011년 연임에 성공한 존 키(John Key) 총리의 국민당은 경제 자유주의 시장논리를 바탕으로 뉴질랜드 경제회복에 초점을 맞추어 정책을 집행하고 있다. 전 정부에 비해 경제적 자유를 보다 넓게 인정하면서,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한 인프라 투자, 자원개발 및 감세정책 등을 추진하고 있다. 1. 의의 ㅇ 와이탕이 조약은 뉴질랜드 역사상 가장 중요한 문서 ㅇ 1840년 당시 유럽 이주민과 마오리 원주민들 사이에 특히 토지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마찰이 점점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영국정부는 와이탕이 조약을 체결하고 뉴질랜드에 대한 식민통치를 본격화 2. 배경 ㅇ 1830년 이후 이민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났으며 1840년에 이르러서는 2,000명 이상의 유럽인 이 정착하게 됨. 마오리 원주민과 유럽이민 정착인들 사이에서는 늘 크고 작은 분쟁이 계속 됨. ㅇ 영국 정부는 뉴질랜드에 군사력을 동원한 식민화보다는 조약 체결을 통한 식민화를 추진하게 됨 3. 주요 내용 ㅇ 마오리 부족장은 영국여왕에게 주권 이양 ㅇ 부족장 소유의 땅(토지), 자원 등의 소유권 보장. 단 모든 거래는 여왕을 당사자로만 성사 ㅇ 마오리 부족 모두에게 영국시민과 같은 권리와 특혜 부여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5 나. 국가 조직 구성 및 제도 1) 정치 체제 뉴질랜드는 의원내각제 국가이나 일부 영연방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명목상 국가원수는 영국 여왕 Queen Elizabeth 2세로, 입헌군주제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국가원수의 권한은 영국 여왕에 의해 임명된 총독에 있으며, 총독은 5년의 임기를 가진다. 단, 뉴질랜드 총독은 주권을 대표하지만 평시에는 상징적인 정치적 권력만을 보유한다. 뉴질랜드 총독(Governor-General)은 2011년 8월 31일에 취임한 전직 방위군 총 사령관 출신인 제리 마티파라이(Jerry Mateparae) 중장이다. 그는 뉴질랜드 최초의 마오리 방위군 참모총장이며, 역사상 두 번째 마오리 총독이다. 2) 선거 제도 개별 후보와 정당에 각각 투표하는 방식으로 지역구 및 전국구 의원을 뽑는 방식으로 되어 있으며 매 3년 마다 총선이 있다. 선거권은 뉴질랜드 국적/영주권 보유 여부와 상관 없이 1년 이상 뉴질랜드에 합법적으로 거주한 만 18세 이상의 사람에게(단 1개월 이상 해당지역 선거구에서 거주해야 함) 부여되고, 피선거권은 선거권을 가진 시민권 자에게만 부여된다. 3) 행정부 뉴질랜드는 단일국가(Unitary State)로 구성되어 있다. 중앙정부-기초 지방단체의 2원 정부체제(Two-Tier System)로 운영되고 있으며, 단원제의 의원 내각제를 운영하고 있다. 의원 내각제로 3년마다 실시되는 총선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의 당수가 수상이 되며 수상이 임명한 의원이 각료가 되어 내각을 구성하고 있다. 이들 장관들은 정부 의사결정의 주도 역할을 하며 국무위원들은 정책 입안 및 정부주도의 법률안 제출과 행정 관장 및 세출 결정 등을 담당하고 있다. 일부 부처의 경우 여러 명의 담당 장관들이 존재하며 일개 장관이 여러 부처를 겸임하는 경우도 흔하다. 그래서 사무차관(Chief Executive) 제도를 도입하여 장관(Minister)은 의원이 겸직하고 실무는 사무차관이 담당하고 있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6 정부 주요 부처 및 담당 사무차관 부처 명 소속장관직 사무차관 명 기업혁신고용부(Ministry of Business, Innovation and Employment) Minister of Tourism Minister for Regulatory Reform Minister for Tertiary Education, Skills and Employment Minister for Small Business Minister for Economic Development Minister of Science and Innovation Minister for ACC Minister of Housing Minister for 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Technology Minister of Commerce Minister of Consumer Affairs Minister of Energy and Resources Minister of Labour Minister of Immigration Minister for Building and Construction David Smol 재무부(The Treasury) Minister of Finance) Minister of State Own Enterprise Gabriel Makhlouf 교육부(Ministry of Education) Minister for Tertiary Education, Skills and Employment Minister of Education Peter Hughes 법무부(Ministry of Justice) Minister of Justice Minister for Courts Andrew Bridgman 보건부(Ministry of Health) Minister of Health Chai Chuah 외교통상부(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Minister of Trade John Allen 국방부(Ministry of Defence) Minister of Defence Helene Quilter 환경부(Ministry for the Environment) Minister for Climate Change Issues Minister for the Environment Paul Reynolds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7 부처 명 소속장관직 사무차관 명 내무부(Department of Internal Affairs) Minister responsible for Ministerial Services Minister for Ethnic Affairs Minister of Local Government Minister for Racing Minister of Civil Defence Minister for Community and Voluntary Sector Minister of Internal Affairs Colin MacDonald 문화유산부(Ministry for Culture and Heritage) Minister for Arts, Culture and Heritage Minister for Sport and Recreation Minister of Broadcasting Lewis Holden 환경보호부(Department of Conservation) Minister of Conservation Lou Sanson 1차산업부(Ministry for Primary Industries) Minister for Primary Industries Minister for Food Safety Martyn Dunne 마오리개발부(Ministry of Māori Development) Minister of Māori Affairs Minister for Whānau Ora Michelle Hippolite 남태평양도서부(Ministry of Pacific Island Affairs) Minister of Pacific Island Affairs Pauline Winter 사회개발부(Ministry of Social Development) Minister for Social Development Minister of Youth Affairs Minister for Senior Citizens Brendan Boyle 교통부(Ministry of Transport) Minister of Transport Martin Matthews 여성부(Ministry of Women's Affairs) Minister of Women's Affairs Jo Cribb 주: 각부 장관은 다. 주요인사의 내각명단 참고 자료: 뉴질랜드 정부포털(www.newzealand.govt.nz, 2014년 6월 기준) 지방 행정조직은 16개 Region, 13개의 City, 53개의 District, 1개의 특별 Territory(67개 Territorial Authorities)로 각각 지방의회 (Council)가 있으며 지방자치제도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강력한 중앙집권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8 지방 행정조직도 4) 사법부 불문법 국가로 성문헌법은 없으며 New Zealand's Constitution Act 1986 이외에 영국법률(Imperial Acts)과 역사적인 성문법(Magna Carta, Habeas Corpus Act 1679 등)이 헌법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관련 영국 법률들은 뉴질랜드 국내법 Imperial Laws' Application Act 1988에 열거되어 있다. 뉴질랜드는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한 상소법원, 고등법원 및 지방법원 등 4심 제도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 외에 특정분야의 법률문제를 다루는 특수법원으로 Small Claims Tribunal, Labor Court, Maori Land Court, Children & Young Persons Court, Family Court Division, Dispute Tribunal 등이 있다. 판사는 우리와 달리 변호사로서 7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대상으로 소정의 추천 절차를 거쳐 임용하며 실제로는 최소 15년 이상의 변호사 경험이 있는 자들이 임용되는 게 관례화 되어 있다. 뉴질랜드에는 한국과 같은 검찰청이 따로 없고 수사권은 경찰에 일임되어 있으며, 정부 기관의 법률 업무는 왕실 변호사(Crown Solicitor)란 기관이 담당하며 수사권은 없다. 다만, 한국적인 의미에서의 검사 역할, 즉 기소 변호사(Prosecutor)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와의 계약에 의해 한 변호사 사무실이 그 업무를 맡아 하게 된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9 우리나라와는 달리 헌법과 헌법재판소가 따로 없다는 점에서 최고 법원인 대법원이 정부에 대한 최대의 견제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5) 의회 영국 의회는 1852년 The New Zealand Constitution Act를 제정하여 뉴질랜드 의회를 인정하였다. 영국식 의원내각제를 통해 국정이 운영되고 있고 1893년 세계 최초로 여성의 참정권을 인정한 사례가 있다. 임기 3년의 단원제 및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를 혼용하며 2012년 기준 의석 총수는 121석이다 총선은 3년마다 비밀투표로 실시되며 18세 이상인 뉴질랜드 시민권 자와 영주권자는 물론 합법적인 거주자중 1년이상 뉴질랜드에 체류하고 선거구에 1개월에상 거주할 경우 선거권이 주어진다. 유권자는 정당에 한 표, 선거구의 후보자 에게 한 표씩을 행사하는 혼합비례 선거제도 (MMP; Mixed Member Proportional Representation)를 채택하고 있다. 가장 최근의 총선은 2011년 11월 26일 실시되었으며, 집권당인 국민당이 59석을 얻어 재집권에 성공했다. 정당 별 득표 및 의석 현황(2011년 11월 총선 결과) 정당 명 정당 득표 지지율 지역구 전국구 총 의석 국민당 (National Party) 1,058,636 47.31 42 17 59 노동당 (Labour Party) 614,937 27.48 22 12 34 녹색당 (Green Party) 247,372 11.06 0 14 14 뉴질랜드 제일당 (New Zealand First Party) 147,544 6.59 0 8 8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10 정당 명 정당 득표 지지율 지역구 전국구 총 의석 마오리당 (Maori Party) 31,982 1.43 3 0 3 마나당 (Mana) 24,168 1.08 1 0 1 행동당 (Act New Zealand) 23,889 1.07 1 0 1 미래연합당 (United Future) 13,443 0.6 1 0 1 총계 70 51 121 자료: 뉴질랜드 선거관리위원회 (2014년 6월 기준) 의회구성은 의장(Speaker), 부의장(Deputy Speaker), 위원회 전체의장(Chairman of Committees), 사무총장(Clerk of the House), 정무장관(Minister of State) 그리고 18개에 달하는 분과 위원회(Select Committee)로 되어 있다. 다. 주요인사 뉴질랜드 정부각료명단 이름 직위 John Key 국민당 당수 총리 (Prime Minister) 관광부 장관 (Minister of Tourism) 겸임 정보부 장관 (Minister in Charge of the NZ Security Intelligence Service) 겸임 정부통신보안부 장관 (Minister responsible for the Government Communications Security Bureau) 겸임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11 이름 직위 Bill English 부총리 (Deputy Prime Minister) 재무부 장관 (Minister of Finance) 겸임 규제개혁부 장관 (Minister of Regulatory Reform) 겸임 Gerry Brownlee 교통부 장관 (Minister of Transport) 캔터베리 지진재건청 장관 (Minister for Canterbury Earthquake Recovery) 겸임 Steven Joyce 경제개발부 장관 (Minister for Economic Development) 과학혁신부 장관 (Minister of Science and Innovation) 겸임 소상공인 장관 (Minister for Small Business) 겸임 고등교육부 장관 (Minister for Tertiary Education, Skills and Employment) 겸임 Judith Collins 법무부 장관 (Minister of Justice) 사고보험공사 장관 (Minister of ACC) 겸임 소수민족부 장관 (Minister of Ethnic Affair) 겸임 Tony Ryall 보건부 장관 (Minister of Health) 국유기업부 장관 (Minister for State Owned Enterprises) 겸임 Hekia Parata 교육부 장관 (Minister of Education) Christopher Finlayson 검찰총장 (Attorney-General) 와이탕이 조약부 장관 (Minister For Treaty of Waitangi Negotiations) 겸임 예술문화유산부 장관 (Minister for Art, Culture and Heritage) 겸임 Paula Bannett 사회개발부 장관 (Minister for Social Development) 지방자치정부담당 장관(Minister of Local Government) Dr. Jonathan Coleman 국방부 장관 (Minister of Defence) 공공사업부 장관 (Minister of State Service) 겸임 Murray McCully 외무부 장관 (Minister of Foreign Affairs) 체육부 장관 (Minister for Sport and Recreation) 겸임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12 이름 직위 Anne Tolley 경찰총장 (Minister of Police) 교정부 장관 (Minister of Corrections) 겸임 Dr. Nick Smith 자연보호부 장관 (Minister of Conservation) 건설부 장관 (Minister for Building and Construction) 겸임 주택부 장관 (Minister of Housing) 겸임 Tim Groser 통상부 장관 (Minister of Trade) 기후 변화부 장관 (Minister for Climate Change Issues) 겸임 Amy Adams 환경부 장관 (Minister for the Enviroment) 정보통신부 장관 (Minister for 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Technology) 겸임 Nathan Guy 1차산업부 장관 (Minister for Primary Industries) 경마부 장관 (Minister for Racing) 겸임 Craig Foss 상무부 장관 (Minister of Commerce) 소비자보호부 장관 (Minister of Consumer Affairs) 겸임 방송부 장관 (Minister of Broadcasting) 겸임 Simon Bridges 에너지자원부 장관 (Minister of Energy and Resources) 노동부 장관 (Minister of Labour) 겸임 Nikki Kaye 식품안전부 장관 (Minister for Food Safety) 민방위 장관 (Minister of Civil Defence) 겸임 청소년부 장관 (Minister of Youth Affairs) 겸임 Jo Goodhew 복지부 장관 (Minister for the Community and Voluntary Sector) 노인부 장관 (Minister for Senior Citizens) 겸임 여성부 장관 (Minister of Women’s Affair) 겸임 Chester Borrows 대법원장 (Minister for Courts) Michael Woodhouse 이민부 장관 (Minister of Immigration) 국토정보부 장관 (Minister of Land Information) 겸임 보훈부 장관 (Minister of Veterans’ Affairs) 겸임 Todd McClay 국세청 장관 (Minister of Revenue) Nicky Wagner 관세청장 (Minister of Customs) 통계청장 (Minister of Statistics) 겸임 Peseta Sam Lotu-Iiga 태평양도서국관할 장관 (Minister of Pacific Island Affairs) Dr. Pita Sharples 마오리담당 장관 (Minister of Maori Affairs) Tariana Turia 와나우오라(마오리 보건)담당 장관 (Minister for Whanau Ora) 장애문제담당 장관 (Minister for Disability Issues) 겸임 Peter Dunne 내무부 장관 (Minister of Internal Affairs) 주: 인물사진은 정부 핵심 인물 4인만 표기 자료: 내각부(Department of the Prime Minister and Cabinet, 2014년 6월 기준)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13 뉴질랜드 기타 주요인사 이름 비고 David Cunliffe 정치인 현 노동당 당수 정보통신부 장관 역임 (2002~2008) 보건부 장관 역임 (2007~2008) Winston Peters 정치인 현 뉴질랜드 제일당 당수 부총리 역임 (1996~1998) 외무부 장관 역임 (2005~2008) Helen Clark 현 유엔개발계획 (UNDP) 사무총장 총리 역임 (1999~2008) 자료: 뉴질랜드 의회, UNDP (2014년 6월 기준) 라. 외교관계 1) 외교 기조 외교는 뉴질랜드의 최우선 국가 전략이다. 뉴질랜드는 효과적인 외교정책을 통해서 혁신과 고품질을 기반으로 하는 지속 가능한 경제건설, 고유의 국가 정체성과 가치 투여, 뉴질랜드 국민의 미래 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장기전략 개발 등의 국가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이 세 가지를 달성하기 위해 뉴질랜드는 국제사회의 좋은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하여 국가 전체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는 것을 외교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다. 따라서 뉴질랜드는 자국의 단기·중기·장기 이익보다 국제적인 명분과 정의를 먼저 고려한다. 외교정책 수행 과정에서 뉴질랜드가 감수해야 하는 부담감이나 손해가 있더라도 국제적인 명분과 정의에 부합하는 것이라면, 뉴질랜드 정부는 국민들이 희생을 감수하도록 국민을 설득한다. 현재 뉴질랜드 외교부는 이러한 외교정책 기조를 이어가기 위해 외교정책의 목표와 우선 순위를 대외적으로 공개하고 많은 대내외 토론을 통해 정책을 개선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한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14 2) 주요 국가들과의 관계  호주 Trans-Tasman Travel Agreement에 의해 양국 국민들은 자유롭게 상대국을 여행할 수 있고 거주도 용이하다. 약 40만명의 뉴질랜드인이 호주에, 약 5만명의 호주 인이 뉴질랜드에 거주하며 매년 단기 방문자는 약 100만 명에 이른다. 양국은 또한 정치・ 안보 면에서 가장 중요한 우방국가로 간주, 연례 총리회담 및 반년마다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하는 한편, 군사・ 안보 협력을 위하여 CDR(Closer Defence Relations)로 일컬어지는 국방협력관계 유지 및 연례 국방장관 회의도 개최한다.  중국 2008년 중국과 FTA를 체결한 이후 양국간 거래량이 급증하고 있으며 2013년에는 호주를 제치고 최대 무역국으로 떠올랐다. 2013년 기준, 뉴질랜드의 대중국 무역규모는 전체 수출의 21%, 수입의 17%를 차지하고 있으며 계속 증가하고 있다. 무역 증가세와 더불어 인적 교류 또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데, 중국 출신 이민자수는 최근 6년간 급증하여 2013년말 현재 17만 명을 기록하고 있다.  미국 제 2위의 무역 상대국(수출 2위, 수입 3위)이며 정치, 외교, 국방 등 모든 방면에 있어서 관계가 중시된다. 1985년 2월 뉴질랜드 정부의 미핵함 기항거부로 양국관계가 악화되고 뉴질랜드는 사실상 ANZUS 동맹으로부터 축출되었으나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2010년 11월 힐러리 국무장관이 방뉴, 뉴질랜드의 반핵정책으로 야기된 양국의 불편했던 관계를 공식적으로 청산하는 의미의 웰링턴 선언을 발표하였고, 현재 기후변화 및 통상, 과학 분야 등 국제․ 지역 이슈에서의 양국간 교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 영국 영국 여왕이 뉴질랜드 국가원수로서 전통적으로 특별한 유대관계를 지속하고 있으며,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아직도 다수 뉴질랜드 인들은 모국 같은 감정을 유지하고 있다. Don McKinnon 전 뉴질랜드 외교통상부장관이 2000년부터 8년간 영연방 (Commonwealth) 사무총장을 역임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아시아와의 관계증진 등에 따라 젊은 세대들에게는 영국왕실과의 유대관계의 의미가 약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유럽 EU와의 전통적 유대관계가 강화되고 있으며, 특히 EU시장에 대한 수출 확대에 관심이 많다. 1996년 프랑스의 남태평양 핵실험으로 야기된 양국간 대립관계에 대해, 1997년 10월 Jim Bolger 총리가 프랑스를 공식방문, 양국 관계의 완전 회복을 선언했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15 마. 최신정보 1) 정치 동향  2014년 총선일자 확정 정부는 2014년 9월 20일에 총선을 치르기로 발표했다. 이는 대개 11월에 치러지던 예년 총선에 비해 두달정도 앞당겨진 일정으로 11월에 예정된 호주 브리즈번 G20 정상회담과의 일정중복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한편, 이번 선거에서는 뉴질랜드 국기변경을 묻는 국민투표도 동시에 진행될 것으로 밝혀졌다.  존 키 총리 중국 국빈 방문 2014년 3월 19일 중국을 국빈 방문한 존 키 총리는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정상회담에서 양국정상은 양국 무역 교역량을 2020년까지는 300억 달러로 늘리는 데에 합의를 하였으며 뉴질랜드 달러와 중국 위안화의 직거래를 합의했다. 뉴질랜드와 중국의 지난 해 교역량은 182억 달러로 나타났으며, 2015년까지는 200억 달러로 목표를 세우고 있으며, 2030년까지는 300억 달러로 교역량을 늘리는 데에 양국 정상은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뉴질랜드 정부는 4,000만 달러를 들여 새로운 대사관을 지을 것으로 알려졌으며, 뉴질랜드 외교통상부와 1차 산업부는 중국주재 직원들을 보강하기로 하였으며, 또한 중국으로부터 더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으로 밝혔다.  킴닷컴 인터넷당 창당 2014년 3월 27일 킴닷컴의 인터넷당이 공식 창당을 선언하고 9월에 있을 총선에 참여하기로 발표하였다. 미국의 불법 파일공유 사이트 운영자로, 현재 뉴질랜드에 체류하고 있는 킴닷컴은 1석을 가지고 있는 마나당과의 연합을 통한 국회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6월 17일에 실시한 정당지지도 여론조사에서 처음으로 인터넷당이 조사대상으로 등록되었으며 약1%의 지지도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뉴질랜드 집권당 과반 이상의 지지도 2014년 6월, 뉴질랜드 주요언론인 헤럴드지의 여론조사에서 집권 국민당이 50%의 꾸준한 지지도를 보이며 올 9월에 있을 총선에서 단독집권의 가능성을 높혔다. 제1야당인 노동당은 30.5%로 국민당과의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으며 노동당의 연정파트너인 녹색당과의 지지도를 합해도 41.2%에 불과해 국민당을 따라잡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16  뉴질랜드 해군 30년만에 미 해군기지 입항 2014년 6월 26일에서 8월 1일까지 하와이에서 실시하는 미 태평양 함대 주도의 환태평양 합동 군사훈련인 림팩 훈련에 뉴질랜드 해군이 참가하여 30년만에 미 해군기지에 기항하게 되었다. 1985년 노동당 정부 시절 미 핵추진 군함의 뉴질랜드 입항거부로 시작된 양국간의 껄끄러운 관계가 국민당 정부가 들어선 이후 대미 관계의 개선노력이 지속되었고 6월 20일 미국에서 개최된 존 키 총리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양국간 우호관계를 재확인하며 문제가 해결되었다. 림팩 훈련은 지구 상 최대의 연합 해상훈련으로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태평양 연안의 23개 국가 함정들이 참가하며 2년 전에도 뉴질랜드가 참가했으나 미국 해군기지 안에는 정박하지 못했다. 2) 사회동향  인구 센서스 조사 실시 2006년이후 7년만에 실시된 인구센서스 조사가 발표되었다. 2013년 12월 공개된 인구 센서스 조사 결과에서 뉴질랜드의 인구는 지난 7년 동안 21만4,000명이 늘어난 424만 2,000명으로 집계되었다.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뉴질랜드의 인구는 매년 3만 명 정도씩 늘어난 것으로 그 이전의 2001년부터 2006년 사이의 5만8,000명의 매년 인구 증가 현상에 비하여 그 절반 정도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인구 센서스 조사 결과에 따라 도시 개발 계획 및 도로 확보 등의 사회 간접 자본의 투자 계획을 비롯하여 병원, 학교 등 사회 전반적인 분야에서 재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 뉴질랜드 인구 450만 돌파 2013년 12월 뉴질랜드 전체인구가 450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통계청이 발표했다. 통계청에 의하면 매 7분마다 아기가 태어나고, 14분마다 이민자가 유입되고 있으며 17분마다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통계청이 발표한 전체인구 450만 명은 올해 3월에 실시한 인구센서스 결과 424만 명과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인구센서스 조사 당시 해외에 거주 중이거나 센서스에 참여하지 않은 국민들로 생긴 격차라고 설명하고 있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17 한편, 뉴질랜드 전체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26년경에 500만 명을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합성 마약류 판매 금지조치 시행 2014년 5월 8일부터 합성 마약류 판매 금지 조치가 시행됐다. 합성 마약류에 대한 판매 금지 조치가 시행되며, 합성 마약류를 소지하거나 공급 또는 제조하는 행위들도 불법적인 행위로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판매 허가를 받은 35개 브랜드 제품들이 모두 새로운 법안에 포함되어 합성 마약류는 일체 판매가 금지되며,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즉 합성 마약류 소지자는 500 뉴질랜드달러의 벌금 그리고 제조 또는 공급자에게는 50만 뉴질랜드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뉴질랜드 약물 재단에서는 약물 복용이 꼭 필요한 환자들을 위하여 이들에 대해서만 6개월 유보를 요청하고 있으며, 약 150~200명 정도가 이에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18 3. 한국과의 주요이슈 가. 개관 뉴질랜드는 6.25 참전 및 62년 수교이래 정치, 외교분야에서 전통적 우호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국제무대에서 양국간 긴밀한 협조와 지지입장을 견지해온 한국의 전통적 우방국이다. 1) 한국-뉴질랜드 FTA 협상  FTA 진행경과 뉴질랜드는 한국이 FTA 연구를 한 첫 번째 국가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99년 뉴질랜드 국빈방문 당시 양국간 FTA 연구에 동의하여 한국 대외 경제정책 연구원 (KIEP)과 뉴질랜드 경제 연구원(NZIER)이 연구에 착수하여 FTA 체결 시 한국과 뉴질랜드가 확보할 순경제적 편익을 밝혀낸 바 있다. 본격적인 양국간 FTA 협상은 2009년 3월 3~4일 뉴질랜드에서 열린 이명박 전 대통령과 존 키(John Key)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 협상의 공식 개시가 선언되면서부터다. 그 후 4차례 협상이 한국과 뉴질랜드를 오가며 진행되었으나 주요 쟁점에 대해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해 진전되지 못하고 2012년 10월 서울에서 개최된 양국간 FTA 수석대표 회의 이후 중단되었다. 2013년 7월 26일 한국을 방문한 존 키(John Key) 총리와 박근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FTA 협상 재개에 합의하여 2014년 6월 현재 총 7차례의 협상이 개최되었다.  최신동향 2014년 6월 8일~13일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제7차 한-뉴 FTA 협상이 개최되었다. 제7차 FTA 협상 참석자 양측은 남은 쟁점을 해소하기 위해 각 분야별로 협상을 진행하였고, 특히 상품 분야에서는 양측 간 첨예한 이견을 좁히기 위해 수석대표 간 협의도 실시했다. 한국: 이성호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력심의관(수석대표) 外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외교부, 관세청, 산림청 등 정부대표단 뉴질랜드: 마틴 하비(Martin Harvey) 외교통상부 국장(수석대표) 外 외교통상부, 1차산업부, 기업혁신고용부, 관세청 등 정부대표단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19 그 결과, 서비스, 투자, 원산지, 총칙, 협력, 지식재산권 등 분야에서는 양국 간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루었으나, 상품 분야에서는 우리 농산물의 민감성을 보호하는 수준에 대한 양국 간 의견차가 여전히 커서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 양국간 FTA 협상 연혁 1999년 9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뉴질랜드 방문을 계기로 양자간 FTA 연구개시 2009년 3월, 이명박 전 대통령과 존 키 총리간의 양자 FTA 협상 개시 선언 2009년 6월, 1차 협상 개최 (서울) 2009년 9월, 2차 협상 개최 (웰링턴) 2009년 12월, 3차 협상 개최 (서울) 2010년 5월, 4차 협상 개최 (웰링턴) 2012년 10월, 양국 FTA 수석대표간 회의 (서울) 2013년 7월, 박근혜 대통령과 존 키 총리간에 FTA 협상 재개 합의 2014년 2월, 5차 협상 개최 (웰링턴) 2014년 3월, 6차 협상 개최 (서울) 2014년 4월, 회기간 협상 개최 (인도네시아) 2014년 6월, 7차 협상 개최 (오클랜드) 2) 무역/통상  한국-뉴질랜드간 교역규모 증가세 한편, 1987년 1억 달러를 돌파했던 뉴질랜드로의 수출이 24년만인 2011년 10억 달러를 돌파, 11억 달러를 기록함으로써 수출증가세가 탄력을 받고 있다. 그러나, 2013년 우리나라의 對 뉴질랜드 수출은 2012년도 32.7%의 급상승 후 숨 고르기가 진행되면서 1.8% 성장에 그쳤다. 수출품목은 승용차, 경유, 휘발유, 철도차량 등이며, 수입품목은 원목, 낙농품, 가축육류 등이다. 2014년 5월 기준, 한국의 對뉴질랜드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30% 상승한 7억 7,654만 달러, 수입은 전년동기대비 6% 상승한 6억 5,398만 달러로 1억 2,256만 달러의 흑자를 이어가고 있다. 3) 정무/문화 많은 뉴질랜드인들은 아직도 한국이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어 있는 나라 등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 양국 관계의 심화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또한, 한류가 전파되지 않은 미개척지로, 뉴질랜드 거주 아시아계 이민자와 일부 마니아 층을 제외하고는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가 그다지 높은 편이 아니다. 지속적인 문화적, 정서적 격차 해소를 통해 뉴질랜드에 한국에 대한 호의적인 이미지를 형성하는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20 4) 경제협력 뉴질랜드는 정치・ 경제적으로 APEC국과의 관계증진을 대외정책의 핵심으로 추진중인 바, APEC, EAS(동아시아정상회의) 등에서 우리나라와 긴밀한 협력을 맺고 있다. 5) 한국과의 주요인사교류 현황 방뉴 방한 1968년 9월 박정희 대통령 1972년 2월 백두진 국회의장 1977년 8월 정일권 국회의장 1999년 9월 김대중 대통령 2000년 3월 박준규 국회의장 2006년 12월 노무현 대통령 2009년 3월 이명박 대통령 2014년 2월 강창희 국회의장 1993년 5월 Jim Bolger 총리 1996년 5월 Jim Bolger 총리 1999 7월 Jenny Shipley 총리 2001년 5월 Helen Clark 총리 2003년 7월 Helen Clark 총리 2006년 4월 Silvia Cartwright 총독 2008년 5월 Helen Clark 총리 2010년 7월 John Key 총리 2012년 3월 John Key 총리 2013년 7월 John Key 총리 나. 최신동향 1) 무역/통상  한-뉴 통상장관회담 개최 2013년 12월, 발리에서 개최된 WTO 세계각료회의에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팀 그로서(Tim Groser) 통상부 장관이 회담을 갖고 FTA협상을 재개하는데 합의했다. 회담에서 양측은 공식협상에서 상품 시장접근 이슈, 양국간 이익의 균형 확보방안을 포함한 협상 전 분야에 대한 논의를 진행키로 하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 2014 필데이스 농업박람회 한국기업 참가 2014년 6월 11일부터 14일까지 4일간 남반구 최대규모의 필데이스(Fieldays) 농업박람회가 뉴질랜드의 농업도시 해밀턴에서 개최됐다. 오클랜드 무역관의 지원을 바탕으로, 박람회장에서 바이어를 발굴하고 수출 상담을 진행하는 등 현장마케팅에 참여하는 우리나라 대중소기업이 10여 개사에 달하며, 양국의 1차 산업 무역 증진에 크게 기여를 했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21 2) 정무/문화  한국-뉴질랜드간 교육과정 교류협력 체결 2013년 11월 21일, 한국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 뉴질랜드 교육청간에 양국간 교육 과정 상호 인정 및 연구, 연수 프로그램 개발 등 교류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한국에서 열린 이 협약식에는 캐런 푸타시(Karen Poutasi) 뉴질랜드 교육청장, 그랜트 맥퍼슨(Grant McPherson) 뉴질랜드 교육원장, 최운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등이 참석하였다.  리디아 고 2014 뉴질랜드 체육대상 수상 2014년 2월 13일, 뉴질랜드 한인 골퍼 리디아 고(17, 한국명 고보경)가 역대 최연소의 나이로 뉴질랜드에서 가장 권위있는 체육상인 핼버그상 대상(2013 Halberg Award Winner) 을 수상했다. 현지 언론은 세계 여자골프 랭킹 4위인 리디아 고가 세계 여자 골프 계에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는 점이 수상 이유로 꼽혔다고 전했다.  강창희 국회의장 뉴질랜드 방문 2014년 2월 14일부터 19일간 강창희 국회의장이 국회의장으로서는 6년 만에 뉴질랜드를 공식 방문하였다. 강창희 의장은 방문기간 동안 존 키(John Key) 총리 및 데이비드 카터(David Carter) 국회의장을 면담하고, 전쟁기념관 방문 및 한국전 참전용사 초청오찬주최, 재외동포초청 간담회 주최 등의 일정을 가졌다. 뉴질랜드 주요인사와의 면담을 통해 양국 의회 간 교류확대, 남극분야협력, FTA체결 등 양국 간 주요현안을 심도 있게 협의하였으며, 2회에 걸친 동포간담회 개최를 통해 우리 동포사회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우리 정부의 맞춤형 재외동포정책을 설명하는 기회를 가졌다. 3) 경제협력  한국-뉴질랜드 경제공동위원회 개최 2014년 3월 21일 안총기 외교부 경제조정관과 데이비드 워커(David Walker) 뉴질랜드 외교통상부 차관보를 수석대표로 ‘한-뉴질랜드 경제공동위원회’를 웰링턴에서 개최하였다. 양측은 이번 공동 위에서 농업, 산림, 과학기술, 방위산업 그리고 교육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합의하였으며, 이를 위한 각 분야의 양자 협의회를 구성하여 적극 활용하기로 하였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22 Ⅱ. 경제 1. 경제지표DB 주: 외국인투자금액. 총외채의 경우 NZ$ 통계로 집계 자료: 뉴질랜드 통계청, 뉴질랜드 중앙은행, IMF, World Trade Atlas, 한국무역협회,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수 출입은행, 뉴질랜드 증권거래소 구분 지표 단위 2013 국가 일반 인구 (명) 450만 6천 면적 ㎢ 270,534 한반도 대비면적 배 2.7 지표 단위 2010 2011 2012 2013 2014 (1Q) 대내 경제 경제성장률 % 1.8 1.4 2.7 2.9 - 1인당 GDP US$ 32,455 36,687 38,255 40,465 - 명목 GDP US$ 1,423억 1,627억 1,704억 1,813억 - 정부부채/GDP % 16.0 20.3 24.4 22.6 - 소비자물가상승률 % 2.3 4.0 1.1 1.1 2.1 종합주가지수(NZX50) 3309.03 3274.71 4075.04 4769.04 5123.90 실업률 % 6.7 6.5 6.9 6.0 - 대외 경제 수출실적 백만 US$ 31,419 37,707 37,310 39,479 11,449 수입실적 백만 US$ 30,643 37,136 38,262 39,627 9,756 대외의존도 % 43.6 46.0 44.4 43.6 - 무역수지 백만 US$ 776 571 -952 -196 1675 외국인투자금액(당해분) 억 NZ$ 100 137 60 -19 27 총외채 억 NZ$ 1,465 1,470 1,528 1,476 1,480 외환보유고 억 US$ 190 187 193 177 182 이자율 % 2.50 2.50 2.50 2.50 3.25 환율 US$ 0.78 0.77 0.82 0.83 0.85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23 2. 경제동향 및 전망 가. 개관 뉴질랜드는 자유시장 원리를 바탕으로 개방 경제를 지향하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한 세계 경기 위축으로 뉴질랜드 경제도 2009년과 2010년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많은 영향을 받았다. 하지만 2009년 8.25%에 달하던 기준금리를 2.5%까지 낮추고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통한 중소기업 살리기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경제 위기에 대응하였다. 또한 주력 수출상품인 1차 상품의 국제가격이 상승하면서 수출이 호조를 보였고 뉴질랜드 달러화의 강세가 이어지는 등 유럽, 미국 등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는 비교적 양호한 경제 상태를 유지했다. 2014년에는 크라이스트처치 지진재건사업이 본격적으로 실시되고 오클랜드를 중심으로 한 주택건설 활성화로 건설경기가 살아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환율의 영향으로 인한 교역조건의 개선으로 무역수지가 개선되는 등 경제전망이 낙관적인 상황이다. 나. 항목별 동향 1) 경제성장 2013년 뉴질랜드 경제성장률은 2.9%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대부분의 선진국들과 비교할 때 양호한 수준이었다. 한편, HSBC를 비롯한 세계 금융전문기관들과 경제연구소 등은 뉴질랜드의 2014년 경제성장률을 약 3.0%로 전망하고 있다. 2014년 6월 뉴질랜드 통계청이 발표한 1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1분기 GDP 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1.0%, 전년동기대비 3.8% 성장한 것으로 2007년이후 7년만에 최고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2) 대외거래 뉴질랜드는 교역규모 기준으로 세계 58위(2011년 기준 WTO 발표, 2012년 통계 미발표)에 위치하며 수출은 59위, 수입은 53위를 기록 중이다. 전체 수출에서 60% 이상을 차지하는 1차 상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데 수출 1위 품목은 분유, 치즈 등 낙농품이 차지하고 있다. 이 밖에도 육류, 목재 등이 2, 3위를 차지한다. 수입의 경우, 화석연료 부족으로 원유 및 석유제품의 수입량이 많고, 자동차, 전자제품 등 공산품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2013년 기준, 수출대상국으로는 중국이 1위이며, 호주, 미국, 일본, 영국 등의 순으로 많이 수출 중이다. 한국은 제 6위의 수출대상국에 올라있다. 수입의 경우는 2011년 중국이 호주를 앞지른 이후 계속해서 1위 수입대상국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호주, 미국, 일본 등의 순이며, 한국은 7위를 기록 중이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24 경상수지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적자규모가 연속해서 100억 뉴질랜드달러를 넘어 섰다. 적자폭이 가장 컸던 해는 2008년으로 164억 3,000만 뉴질랜드달러를 기록했다. 하지만 2009년에는 46억 3,000만 뉴질랜드달러로 대폭 감소한 후 2010년과 2011년에는 각각 67억 8,000만 뉴질랜드달러, 82억 6,000만 뉴질랜드달러를 기록했고, 2012년에는 또 다시 91억 뉴질랜드달러의 경상수시 적자를 기록했다. 중앙은행의 발표에 의하면 2013년 경상수지 역시 95억 뉴질랜드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였다. 3) 환율 뉴질랜드는 1985년 환율 변동제를 도입했다. 뉴질랜드가 전체인구 450만명의 소규모 경제규모를 가진 탓에 외국자본의 유입유출에 따라 환율변동은 심각한 상태다. 2005년 1뉴질랜드 달러 대비 0.68달러 수준의 환율이 2008년 3월 한때 0.81달러까지 치솟았으나, 같은 해 하반기에 금융위기의 여파로 한때 0.5달러 수준으로 급락한바 있다. 유럽발 금융위기 후 뉴질랜드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기 시작했고 2012년 12월 기준 0.8236달러까지 상승했다. 2014년 6월 기준 뉴질랜드 달러 대비 환율은 0.8658달러이다. 환율변동 추이 시기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6월) 환율(NZ$:US$) 0.7285 0.7577 0.7768 0.8236 0.8202 0.8658 자료: 뉴질랜드 중앙은행, 매년 12월 기준 4) 인플레이션 중앙은행은 물가상승률 관리 목표를 1~3%로 잡고 있다. 2010년에는 비교적 높은 4.0%를 기록했고, 2011년~2013년에는 1.9%~0.9%를 기록하여 물가가 안정세를 되찾았다. 한편, 중앙은행은 2014년 물가상승률을 1.4%로 예상하고 있어 안정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5) 노동시장 2010년 6.7%를 기록했던 실업률은 2011년에는 6.3%로 낮아졌고, 2012년에는 남섬 지진복구 작업 확대에 따른 고용증대로 5% 중반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 바 있으나, 2012년 뉴질랜드 실업률은 6.7%를 기록하였다. 2013년에는 6.2%로 다소 낮아졌으며 2014년에도 하락추세는 이어져 5.8%의 실업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저임금은 매년 4월 1일 회계연도 기준으로 변경되는데, 2014년 6월 기준 최저임금(세전금액)은 시간당 14.25뉴질랜드달러이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25 6) 기준금리 뉴질랜드의 기준금리는 금융위기 이전 8%대에서 계속 하락하여 2009년 4월 30일 2.5%로 인하되었으며, 2014년 1월까지 유지하고 있다. 현재, 뉴질랜드 달러의 강세가 지속되어 경기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2014년 초까지 2.50%를 유지하였으나 부동산 시장안정화를 위해 기준금리를 2014년 3월 2.75%로 인상한 이후 4월 3.00%, 6월에 또다시 3.25%로 인상하였다. 뉴질랜드 중앙은행은 올해 안으로 약 4.00%까지 기준금리를 올린 후 유지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기준금리 변동 추이 시기 2010 2011 2012 2013 2014 (6월) % 2.50 2.50 2.50 2.50 3.25 자료: 뉴질랜드 중앙은행, 매년 12월 기준 다. 주요 경제정책 현 집권당인 국민당은 ‘더욱 경쟁력 있는 경제개발’을 표방하고 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각종 인프라 구축에 힘쓰고 있다. 1) 크라이스트처치 지진복구 사업 지난 2011년 2월 22일 뉴질랜드 남섬을 강타했던 크라이스트처치 지진 복구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뉴질랜드 건설 산업이 활성화되고 주택 경기가 부진에서 탈출하는 양상을 띄고 있는데, 실제로 뉴질랜드의 연간 건축허가 금액은 2007년 124억 뉴질랜드달러를 정점으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며 2011년에는 89억 뉴질랜드달러까지 떨어졌다. 2016년에는 이 금액이 100억 뉴질랜드달러로 회복될 것이며, 지진 복구작업이 대거 추진되면 100억 뉴질랜드달러를 훨씬 상회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편,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지진재건사업의 소요비용은 약 400억 뉴질랜드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뉴질랜드 정부는 5월에 발표한 2014/15년 예산안에서 약 150억 뉴질랜드달러의 재건 비용을 부담하고 나머지 금액은 외국의 재보험사에서 부담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2) 오클랜드시 인프라 구축 (제2의 하버 브리지, City Rail Link) 뉴질랜드 최대 상업 도시인 오클랜드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대규모 건설프로젝트가 연이어 추진되고 있다. 오클랜드 시티와 노스쇼어 시티를 잇는 하버브릿지는 올해로 건설한 지 52년이 되어 안전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매년 1.6%의 꾸준한 오클랜드 인구 증가로 20년 후에는 교통량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26 이에 뉴질랜드 정부는 공사비 39억 뉴질랜드달러를 투자해서 약 2020년경 완공을 목표로 제2의 하버브리지 건설을 계획하고 있는 상태다. 또한, 'City Loop Project'로 명명된 뉴질랜드 최초의 지하철도 건설사업의 예산안이 2012년 하반기 오클랜드 시의회를 통과하였다. 이 프로젝트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오클랜드 서부지역의 마운트 이든(Mt. Eden) 역과 북부 지역의 브리토마트(Britomart) 역을 연결해서 오클랜드 시내 철도가 순환하도록 하는 것인데, 전체 건설구간은 3.5km이며, 3개 역이 신설될 예정이다. 특히 공사 구간 전체가 최대 48m 깊이의 지하철도로 이루어지는데, 지하철도 공사는 뉴질랜드에서는 최초로 시도되는 것으로 주목할 만 하다. 이러한 제2의 하버브릿지 및 신규 철도 건설은 오클랜드 도심 내의 원활한 교통은 물론, 도시 외곽지역으로의 인구 분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3) 범국가 차원의 초고속인터넷망 구축사업 뉴질랜드가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가 차원에서 초고속인터넷망 구축사업을 추진 중이다. 2011년 8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번 초고속인터넷망 구축사업은 병원, 기업, 학교 등에는 2015년까지 먼저 설치하며, 그 외 지역은 2020년까지 구축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뉴질랜드 인터넷 이용자의 75%가 초당 100MB의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 이는 기존 뉴질랜드 평균 인터넷 속도의 20배 이상 빠른 수준이다. 4) 늘어나는 민관협력 (PPP, Public Private Partnership) 사업 뉴질랜드 교통청(NZTA. New Zealand Transport Agency)은 현재 웰링턴 도로건설 프로젝트를 뉴질랜드 최초로 민관협력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2012년 12월에 발표된 10억달러 규모의 본 프로젝트는 2014년 현재 사업자가 선정되어 협상진행 중에 있는 상태이다. 이외에도 뉴질랜드 정부는 오클랜드 북부 고속도로 프로젝트를 포함한 각종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를 민관협력사업으로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27 3. 주요산업동향 가. 최신 산업 동향  유학산업의 침체 뉴질랜드는 영어권이면서도 저렴한 유학비용과 쾌적한 환경이라 유학하기 좋은 국가로 알려졌지만, 수년 간 이어진 글로벌 경기침체와 뉴질랜드 달러화 강세에 따른 유학비용 증가, 그리고 2011년 2월 발생했던 크라이스트처치 지진으로 인해 최근 유학산업에 큰 타격을 받고 있다. 2013년 5월 뉴질랜드 기업혁신고용부는 2012년 뉴질랜드에 거주 중인 외국인 유학생의 숫자가 2011년과 비교했을 때 7% 감소했으며, 지난해 신규로 비자를 발급받은 유학생이 2011년에 비해 약 10%인 7,400명이 감소한 것으로 보고했다. 이는 2009년에 비해 25%나 감소한 것이어서 뉴질랜드 주력 산업 중 하나인 유학, 관광 산업에 적신호를 보이고 있다.  유제품 수출 증가세 뉴질랜드 전체수출액의 25%를 차지하는 유제품의 세계적인 수요와 가격 상승세가 맞물리면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13년 일반식품가격이 3.6% 하락한 반면 유제품은 22% 상승하여 이는 유제품의 공급량에 비해 중국 등의 신흥수요가 크게 늘어남에 따른 현상으로 보고 있다. 세계 최대 유제품 수출국인 뉴질랜드는 전 세계 거래량의 30%이상을 공급하고 있으며, 이러한 유제품 수요 증가와 가격 상승은 뉴질랜드 경제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보인다.  건설경기 호황 2014년 뉴질랜드는 크라이스트처치 지진 재건사업의 본격적인 실시와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한 주택건설붐이 일면서 건설경기가 큰 호황을 맞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진재건사업의 경우, 2013년 하반기에 지진 보험비용 집행이 시작되면서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될 계획으로 있다. 약 400억 뉴질랜드달러가 소요될 이번 재건사업은 외국의 재보험사에서 전체 비용의 절반이상을 지불할 예정으로 있다. 또한, 오클랜드를 중심으로 한 주택가격의 상승은 작년 한 해 약 15%에 육박하며 전국적으로도 10% 이상 상승하였다. 특히, 아파트 건축 프로젝트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2013년 11월 한 달간 아파트 건축 승인건수가 492건으로 2008년 4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28 나. 핵심 산업 개요 뉴질랜드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배경으로, 목축업이 잘 발달되어 있는 선진 낙농 국가이다. 전 국토의 54%가 목초지, 28%가 삼림, 5%가 경작지, 기타 13%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산업은 1978년에 200해리 경제수역을 선포한 바 있다. 뉴질랜드 농업은 주요 선진국과는 달리 농업 보조금이 없으나, 보조금을 받고 있는 여타 국가의 제품들과 겨룰 수 있을 정도로 세계 시장에서 강한 농업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지난 1995년 발효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우루과이라운드 농업 협정에 따라 많은 나라들이 자국의 농산품 및 수출에 지급하던 보조금을 크게 축소하고 있어 뉴질랜드 수출 품목의 해외 시장 수출 기회는 더욱 넓어지고 있다. 다. 전체 산업구조 개요 1) 1차 산업  낙농업 뉴질랜드는 국토의 54%가 목초지로 낙농 선진국이다. 전체 수출에서 낙농품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25%를 차지할 정도다. 주요 낙농 제품으로는 분유, 치즈, 버터, 식품 원료 등이 있는데, 뉴질랜드 낙농산업은 대규모 가공 시설과 결합한 효율적인 목축 시스템, 연구 개발에 대한 많은 비용의 투자, 혁신적인 마케팅을 자랑하고 있다. 뉴질랜드의 유제품 수출 비중은 전세계 유제품 교역량의 30%에 이르고 있으며 시장 영향력도 막강하다. 뉴질랜드 낙농업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기업은 폰테라 협동조합(Fonterra Cooperative Group)이다. 폰테라는 뉴질랜드에서 생산되는 유제품의 90%이상을 수출하는 세계적인 기업으로 낙농업의 발전을 위해 뉴질랜드의 가장 큰 유가공업체 2개와 뉴질랜드 낙농청(New Zealand Dairy Board)의 합병으로 인해 설립됐다. 폰테라는 서울에도 사무소가 있어 뉴질랜드 낙농 제품의 수출 통로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주요 제품 및 원료를 뉴질랜드에서 수입하려 할 때는 폰테라를 통해 구매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폰테라는 가격과 물량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폰테라는 세계 120개국에 1만 7,000여 명의 직원을 두고 있으며 180억 뉴질랜드달러의 연간 매출을 올리고 있다. 한편, 뉴질랜드 목축업의 근간이 되는 가축 숫자는 인구의 10배에 육박하는 4,200만 마리로 집계되고 있다. 가장 많은 가축은 양(3,000만 마리)이며, 그 다음으로는 젖소, 육우, 사슴, 돼지의 순이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29 특이한 점은 뉴질랜드에서는 연중 풀이 자라고 혹한이나 혹서의 기후가 없는 관계로, 대부분의 가축이 방목으로 키워지고 있다는 점이다. 2013년 12월에 발표한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지난 5년간 양과 육우의 숫자는 계속해서 감소추세에 있는 반면, 젖소의 숫자는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유제품의 수요 증가로 인한 가격향상이 원인인 것으로 이 현상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연도별 뉴질랜드 가축 사육두수 변화 (단위: 천마리) 종류 2009 2010 2011 2012 2013 양 (Sheep) 32,384 32,563 31,132 31,263 30,905 젖소 (Dairy Cattle) 5,860 5,915 6,174 6,446 6,590 육우 (Beef Cattle) 4,100 3,948 3,846 3,735 3,688 사슴 (Deer) 1,145 1,122 1,088 1,061 1,050 돼지 (Pig) 322 335 326 314 309 합계 43,811 43,883 42,566 42,760 42,542 자료: 뉴질랜드 통계청(2013년 12월 발표, 2014년 6월 기준 최신통계) 이들 가축들이 만들어 내는 수출도 막대한 규모로 뉴질랜드 전체 수출에서 약 40%에 달할 정도이다. 2013년 수출 1위 품목인 유제품(분유, 버터, 치즈)의 수출 비중은 전체에서 약 28.3%를 차지하고 있고, 2위 품목인 육류(내장 포함)의 수출 비중도 전체에서 11%를 차지하고 있다. 이 밖에도 양모를 비롯해 가축과 관련된 각종 제품의 수출을 합할 경우 수출금액이 전체에서 40%를 넘고 있다. 뉴질랜드의 주요 농업 제품 수출 실적 (단위: US$ 백만) 구분 2010 2011 2012 2013 낙농품, 계란, 꿀 등 7,542 9,454 9,372 11,185 육류 3,655 4,355 4,185 4,340 음료 950 1,079 1,196 1,223 과일, 견과류 1,047 1,279 1,252 1,210 양모류 532 721 649 621 기타 식품 442 526 605 606 자료: World Trade Atlas (2014년 6월 기준 최신통계) 이처럼 뉴질랜드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1차 상품의 높은 비중 때문에 이들 상품의 국제가격 변동에 따라 뉴질랜드 전체 수출이 크게 영향 받는 문제점이 노출되기도 한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30  임업 뉴질랜드는 국토의 약 30%(810만 Ha)가 광활한 산림 지역으로 임산자원이 풍부하고 이 중 640만 Ha는 천연림, 170만 Ha는 조림지로 전체 목재의 95% 가량이 조림지에서 생산된다. 원목을 포함한 목재 제품의 수출은 2013년 기준 전년대비 약 23% 증가한 31억 5900만 뉴질랜드달러에 달하고 있다. 2008년 한국이 뉴질랜드 최대의 목재 수입국이었던 적이 있으나 그 후 중국 등이 수입량을 늘리면서 2013년의 경우 한국이 3위 수입국가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이 가장 많은 원목을 수입하고 있는 나라가 뉴질랜드이며, 한국이 뉴질랜드로부터 가장 많이 수입하고 있는 품목 1위 역시 원목이다. 2013년 기준으로 원목이 우리나라의 전체 뉴질랜드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1.3%에 이르고 있다. 2013년 뉴질랜드의 주요 목재 수출국 (단위: US$ 백만, %) 순위 국가 수출금액 비중 1위 중국 1,554 49.18 2위 일본 344 10.89 3위 한국 323 10.22 4위 호주 295 9.34 5위 인도 164 5.19 전체국가 합계 3,160 100.00 자료: World Trade Atlas (2013년 12월 기준 최신통계)  수산업 뉴질랜드는 310만 평방해리에 달하는 배타적경제수역 (EEZ)을 가지고 있고, 2013년 수출액이 10억 9,000만 달러에 달하는 등 수산업 시장이 뉴질랜드의 중요한 수입원이 되고 있다. 주요 수출 해양자원에는 초록잎 홍합, 대구의 일종인 Hoki, 고등어, 오징어, 참치 등이 있으며, 주요 수출국으로는 홍콩, 호주, 미국 일본 등이 있다. 2) 2차 산업  건설업 오랜 침체를 겪고 있는 뉴질랜드 건설업은 크라이스트처치 지진 복구와 주택 부족현상을 겪고 있는 오클랜드 인근의 건설경기에 힘입어 활기를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2013년 7월에 발생한 수도 웰링턴 지진 피해 복구작업 역시 건설경기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31 2007년 124억 뉴질랜드달러를 기록하며 정점에 이르렀던 연간 건축허가 금액이 2011년에는 89억 뉴질랜드달러까지 떨어졌지만, 2012년을 전환점으로 상승세로 전환되면서 2016년에는 100억 뉴질랜드달러를 회복할 것이며, 지진 복구작업이 대거 추진된다면 100억 뉴질랜드달러를 훨씬 상회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다만, 뉴질랜드 건설시장은 Fletcher 등 몇몇 현지 기업들이 독과점 형태로 장악하고 있는 시장이어서 외국 기업의 진출은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건축자재를 중심으로 한 진출이 우선 시도 되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 제조업 제조업은 극히 취약한데, 이는 시장규모가 작아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없는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대외경쟁력을 보유한 제조업은 레저용 보트 분야가 유일할 정도다. 또한 1990년대 중반 국민당 시절, 관세인하 및 관세 조기철폐 정책의 추진으로 제조업체들이 공장을 폐쇄하는 사례가 많았다. 도요타, 포드, 혼다, 마즈다가 공장을 폐쇄했고, 2012년에 중국 가전업체인 하이얼에 매각된 뉴질랜드 최대 가전제품 생산업체인 Fisher & Paykel 역시 냉장고와 세탁기 공장을 2008년도에 태국으로 이전했다. 반면, 식품제조업의 경우 청정국가 이미지와 높은 식품안전규격으로 뉴질랜드산 식품의 해외인지도가 높다는 점을 활용하기 위해 많은 외국기업이 뉴질랜드에 제조공장을 두고 있다. 이미 네슬레가 식품공장을 운영하고 있고, 하인즈의 호주공장이 뉴질랜드로 이전하였다. 또한,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기업들의 유제품 제조공장 투자도 활발한 편이다. 한국기업의 경우 ㈜오뚜기가 1997년에 오클랜드 남부에 소고기 가공품 공장을 설립해 운영하는 중이며, 최근 소스제품을 생산하여 현지시장에 판매하고 있다. 3) 3차 산업  관광업 청정국가의 이미지를 가진 뉴질랜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산업 중의 하나가 관광이다. 뉴질랜드는 아름다운 경관과 자연 환경, 다양한 야외 스포츠를 가진 나라로 매년 250만 명 이상의 외국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다. 관광업은 낙농업 다음으로 많은 외화를 벌어들이는 산업으로 2013년 회계연도(3월말) 기준 239억 뉴질랜드달러의 매출액을 기록하였고 특히 외국 관광객 대상 매출액인 98억 뉴질랜드달러로 뉴질랜드 전체 재화 및 서비스 수출액의 16.1%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2013년 회계연도 기준, 뉴질랜드 관광산업에 종사하는 인구는 11만 800명으로 이는 전체 노동인구의 약 5.7%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32 뉴질랜드 통계청에 따르면, 2012년 뉴질랜드를 찾은 외국관광객 수는 256만 4,618명을 기록하여 2011년의 260만 1,444명에 비해 1.7% 감소하였으나 2013년 271만7,695명의 외국관광객이 방문하여 전년대비 6.0% 증가하였다. 주요 국가별 방문객 현황 (단위: 명, %) 순위 국가 2011 2012 2013 비중(2013년) 1 호주 1,156,426 1,155,792 1,218,016 44.82% 2 중국 145,524 197,024 228,928 8.42% 4 미국 184,714 177,680 201,424 7.41% 3 영국 230,316 189,648 191,632 7.05% 5 일본 68,963 72,080 74,560 2.74% 6 독일 63,719 63,776 69,808 2.57% 7 한국 52,787 52,896 50,992 1.88% 8 캐나다 49,154 46,448 48,192 1.77% 9 싱가포르 30,300 38,680 42,256 1.55% 10 인도 28,262 29,856 30,976 1.14% 총계 2,601,444 2,564,618 2,717,695 100.00 주: 총계는 기타 국가 포함 총 방문객 숫자임 자료: 뉴질랜드 통계청(2014년 6월 기준 최신통계) 4) 에너지 산업  화력 및 수력에너지 뉴질랜드는 석유를 제외한 나머지 에너지는 자급자족이 가능해서 전체 에너지 자급률은 70%에 달한다. 주된 에너지원은 수력으로, 지형 구조상 낙차가 크고 유속이 빠른 남섬에 수력발전소가 집중되어 있어 이 지역에는 80여 개의 댐이 있다. 북섬에는 중부 지역의 타우포와 와이카토 강에 수력발전소가 편중되어 있다. 가장 큰 수력 발전소는 남섬의 MANAPOURI 발전소로 600MW 급으로 연간 38억 8,700만KW의 전력을 생산한다. 남섬에서 생산된 전력은 해저 케이블을 이용하여 수요가 많은 북섬으로 공급된다. 화력발전소는 9개 지역에 45개소가 가동 중이나 점차 쇠퇴 일로에 있다. 원유는 북섬 남서부 해안 돌출부에 소재한 타라나키에서 일부가 생산되고 있다. 뉴질랜드는 남한의 2.7배에 달하는 국토를 보유하고 있지만 광물자원은 풍부하지 않은 편으로 금, 철 성분의 모래, 점토, 골재 등이 일부 채굴되는 정도다. 석탄은 채굴 가능 매장량이 86억 톤으로 최대 동력 자원이며 30%가 남섬 지역에 매장되어 있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33  신재생 에너지 뉴질랜드는 환경보존에 매우 민감하여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다. 정부는 2011년 말 기준 전체 전력 중 77%를 얻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을 2025년에는 9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특히 태양열, 바이오 에너지, 조력, 파력 등의 개발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정책적으로 핵발전소는 보유하지 않고 있고 보유 계획도 없는 상태다. 지열발전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전력 수요의 약 13.5%를 충당하고 있다. 지열 발전소는 북섬 중부 지역의 타우포, 로토루아 지역에 위치하며 가정용 전력으로 사용되는데 1958년 건설된 와이라케이 발전소와 1989년 건설된 카웨라우 발전소 등 9개가 있다. 전체 전력에서 약 4.5%를 생산하는 풍력의 경우는 최근 관련 기자재들이 중국에서 낮은 비용으로 생산되기 시작하면서 향후 20년 내에 전체 발전량에서 약 20%를 차지할 정도로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관련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태양광발전의 경우는 하루 생산량이 45MW에 불과하여 통계에 잡히지 않을 정도로 미미하다. 태양광이 발전하지 못한 주된 원인은 정부의 보조금이 없기 때문인데 일부 뉴질랜드 기업들은 보조금이 있는 미국에서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기도 했고, 통가에 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을 세우고 있기도 하다. 그런데 최근 뉴질랜드 태양광 발전시장이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이는 전세계적으로 태양 전지판의 가격이 크게 떨어진 때문으로 분석되는데, 특히 일반가정에서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한편, 뉴질랜드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뉴질랜드 에너지 정책(New Zealand Energy Strategy 2011-2021)’과 ‘뉴질랜드 에너지 효율 및 보존정책(New Zealand Energy Efficiency and Conservation Strategy 2011-2016)’에 잘 나타나 있다. 이 정책들은 신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생산, 온실가스 배출 감소와 각 분야의 에너지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들을 개발하고 시행하는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에너지 효율적 교통시스템 구축, 주택에서의 에너지 효율 제고, 에너지 고효율 제품의 보편화, 공공부문에서의 에너지 효율 제고 등을 추구하는 내용이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34 전력 생산현황 (단위: GWh) 대구분 소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1Q) 재생 에너지 수력 24,493 24,868 22,673 22,815 5,649 지열 5,546 5,777 5,843 6,053 1,594 바이오가스 218 234 239 237 60 목재 346 350 352 356 91 풍력 1,618 1,932 2,053 1,997 501 소계 32,221 33,162 31,160 31,459 7,896 화력 석유 2 2 3 3 1 석탄 1,929 2,028 3,320 2,242 349 가스 9,203 7,812 8,256 8,099 1,680 폐열 57 46 42 42 10 소계 11,190 9,888 11,622 10,385 2,039 총계 43,411 43,050 42,782 41,844 9,935 재생에너지 비율 74% 77% 73% 75% 79% 자료: 경제개발부(2014년 6월 기준 최신통계) 5) 정보통신 산업 뉴질랜드의 정보통신 산업은 초고속인터넷 구축과 함께 큰 발전을 이룰 것으로 기대된다. 뉴질랜드 정부는 2011년 상반기에 초고속인터넷 구축사업을 위한 업체 선정 절차를 마무리 지었으며, 2011년 8월부터 업체별로 공사가 시작되었다. 뉴질랜드 전역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공사는 2020년까지 진행될 예정이지만 병원, 기업, 학교 등에는 늦어도 2015년까지 초고속인터넷 설치를 완료한다는 방침이어서 지역에 따라서는 훨씬 빨리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설치가 완료되면 뉴질랜드 인터넷 이용자의 75%가 초당 100MB의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 이는 2012년 기준의 뉴질랜드 평균 인터넷 속도 보다 20배 이상 빠른 수준이다. 또한, 기존 3G보다 10배이상 빠른 4G LTE망이 2013년 2월 보다폰을 시작으로 10월에는 텔레콤이 서비스를 실시하였으며, 2014년내 전국 광대역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처럼 뉴질랜드가 조만간 초고속인터넷 시대를 맞게 됨에 따라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의 수요도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뉴질랜드 정부는 초고속인터넷이 기업의 생산성을 높여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고화질의 화상회의, 온라인 직원교육 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가정에서는 온라인 TV의 활성화로 쇼프로, 영화, 다큐멘터리 등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지고, 교육분야에서는 인터넷 학습, 화상교육 등을 통해 교육여건이 부족한 지역의 학교 교육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35 의료 분야 역시 큰 기대를 걸고 있는데 MRI와 같은 고용량의 의료문서가 우편이 아닌 이메일로 전송할 수 있게되면서 의사들이 더욱 편리하게 환자들을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텔레헬스기술(Tele-Health Technologies)의 활성화로 의사들이 환자들을 원격 검사 및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라. 산업별 비중 뉴질랜드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2013년 산업별 GDP 비중은 1차 산업이 6.01%, 2차 산업이 21.06%, 3차 산업이 64.6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GDP by Industries (2013년 기준) (단위: %) 대분류 소분류 비중 1차 산업 농업, 임업, 수산업 4.94 6.01 임업 0.85 2차 산업 제조업 13.33 21.06 전기, 수도, 가스 2.02 건설업 5.40 3차 산업 도매업 5.47 64.65 소매업, 숙박, 요식업 6.77 교통, 우편, 운송업 5.03 정보통신업 6.89 금융, 보험업 4.67 임대, 부동산업 12.35 과학, 기술업 8.74 공공 행정업 4.12 교육업 2.98 의료 복지업 5.22 예술, 여가 및 기타산업 2.88 미분류 8.28 합계 100.00 자료: 뉴질랜드 통계청(2014년 6월 기준 최신통계)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36 4. 지역무역협정 체결현황 가. 뉴질랜드의 무역협정 체결 현황 자료: 뉴질랜드 외교통상부, 2013년 12월 기준 뉴질랜드는 2013년 12월 기준으로 모두 24개국과 FTA에 준하는 무역협정을 발효시켜 놓았다. 이 중 CEP(Closer Economic Partnership) 은 홍콩, 호주, 싱가포르, 태국 등 4개국과의 무역 장벽을 넘어선 효율적 교류를 목표로 한다. TPP(Trans Pacific Partnership)는 환태평양 12개 국가와 맺고 있으며, 브루나이, 칠레, 싱가포르, 뉴질랜드의 P4를 시작으로, 최근 2013년 일본의 가입을 이끌어내면서 각국 경제 무역 교류에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 체결국가 협정종류 발효연도 호주 CER 1983 싱가포르 CEP 2001 태국 CEP 2005 브루나이 TPP P4 2006 칠레 TPP P4 2006 중국 FTA 2008 미국 TPP 2008 페루 TPP 2008 말레이시아 FTA 2010 미얀마 아세안-호주-뉴질랜드 FTA 2010 필리핀 2010 베트남 2010 라오스 2011 캄보디아 2011 홍콩 CEP 2011 캐나다 TPP 2012 멕시코 TPP 2012 인도네시아 아세안-호주-뉴질랜드 FTA 2012 일본 TPP 2013 대만 ECA 2014 바레인 GCC FTA 2011 협상 타결, 2014 발효 예정 오만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37 한편, 뉴질랜드는 FTA를 교역확대에 적극 활용하면서 전체 교역에서 FTA 체결국과의 역내교역이 차지하는 비중도 약 46%에 이르고 있다. 또한 협상이 타결된 GCC 회원국과의 FTA가 발효되면 그 비중이 50%를 웃돌 전망이며, 협상이 진행 중인 FTA들이 모두 발효되면 역내교역 비중이 70%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뉴질랜드가 이처럼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하는 이유는 교역 상대국의 관세장벽을 낮춰 주력 수출품목인 원자재, 농축산물의 수출을 확대하고, 상대적으로 열세에 있는 제조기반 품목들의 수입가 하락을 통해 물가안정을 도모하려는 의도인 것으로 보인다. 나. 최근 제도 변경사항  일본 TPP 참여 2013년 4월 21일 일본이 새로운 TPP(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Trans Pacific Partnership) 가입국으로 참여하게 되면서, 뉴질랜드의 일본에 대한 농업부문에 대한 현재의 높은 관세가 낮아져 뉴질랜드의 수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대만과 경제협력협정 체결 2013년 7월 10일 비수교국으로 처음으로 대만과 ECA(경제협력협정: Economic Cooper- ation Agreement)를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뉴질랜드가 대만으로 수출하는 상품의 70% 이상에 대해 적용되던 관세가 철폐될 예정이다. 이번 협정에는 양국 간 항공자유화협정과 환경 관련 제품의 무역이 즉시 자유화되는 조항도 포함됐으며, 뉴질랜드 기관이 대만에서 학교를 운영할 수 있게 됐고 영화 및 TV 방송의 공동제작을 장려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이 밖에도 대만인과 뉴질랜드 원주민인 마오리족 및 남태평양 섬나라 인종간의 DNA 추적에 대한 협력도 이례적으로 포함되었다. 이번 협정은 향후 국회의 심의절차와 필요한 입법절차를 거쳐 2014년 1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 러시아와의 FTA 협상 중단 2014년 3월 3일, 뉴질랜드 정부는 러시아와 진행 중이던 FTA 협상을 중단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병력을 파견한 데 대한 항의의 표시이며 양자 협상 중이던 팀 그로서(Tim Groser) 통상장관의 귀국을 명령하였다. 당시 FTA 협상은 마무리 단계에 있었으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뉴질랜드 정부는 밝혔다. 2014년 6월 현재, 양자간의 FTA 협상재개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38 Ⅲ. 무역 1. 수출입 동향 가. 뉴질랜드 무역수지 뉴질랜드 수출은 전체수출액의 25%를 차지하는 유제품의 세계적인 수요와 가격 상승세가 맞물리면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2013년 3분기 교역조건지수가 40년 만에 최고를 기록하여 2014년 수출전망치에 대한 기대감을 증폭시켜주고 있는 상황이다. 수출가와 수입가를 비교하여 측정하는 교역조건지수(TOT)의 경우, 2013년 3분기 1,356을 기록하면서 1973년 이후 가장 높았으며 2014년에는 1,553으로 최고치를 갱신할 것으로 보여 수출호조세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뉴질랜드의 2013년도 무역수지는 1억 9,600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여 3년 연속 무역수지 적자를 이어갔으나 2014년들어 수출 급증세에 힘입어 2014년 1분기 16억 7,5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하였다. 나. 뉴질랜드 국가별 수출입 뉴질랜드의 주요 수출대상국 (단위: US$ 백만, %) 순위 구분 2012 2013 2014 (1분기) 수출액 비중 총계 37,310 39,444 11,457 100.00 1 중국 5,562 8,192 2,944 25.71 2 호주 8,030 7,486 1,743 15.23 3 미국 3,425 3,344 972 8.49 4 일본 2,595 2,321 551 4.81 5 영국 1,131 1,148 413 3.61 6 한국 1,258 1,340 341 2.98 7 인도네시아 679 727 238 2.08 8 대만 670 724 225 1.97 9 아랍에미리트 493 540 225 1.96 10 싱가포르 683 837 217 1.89 자료: World Trade Atlas (2014년 6월 기준 최신통계)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39 뉴질랜드의 2013년도 수입은 396억 4,000만 달러로 전년대비 3.60% 증가했다. 중국이 여전히 1위를 고수하고 있으며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은 8.27%가 증가해 비교적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한국은 2013년 기준으로 8위의 수입대상국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뉴질랜드의 주요 수입대상국 (단위: US$ 백만, %) 순위 구분 2012 2013 2014 (1분기) 금액 비중 총계 38,262 39,640 9,756 100.00 1 중국 6,251 6,768 1,560 15.99 2 호주 5,821 5,269 1,117 11.45 3 미국 3,553 3,710 894 9.16 4 일본 2,471 2,536 652 6.68 5 싱가포르 1,702 1,657 583 5.99 7 말레이시아 1,487 1,660 527 5.41 6 독일 1,698 1,827 497 5.10 8 한국 1,460 1,611 452 4.63 9 태국 1,222 1,360 356 3.65 10 프랑스 746 996 279 2.86 자료: World Trade Atlas (2014년 6월 기준 최신통계) 다. 뉴질랜드 품목별 수출입 뉴질랜드의 주요 수출품목 (단위: US$ 백만, %) HS코드 구분 2012 2013 2014 (1분기) 수출액 비중 총 수출 37,310 39,444 11,449 100.00 04 낙농제품 9,372 11,185 4,035 35.24 02 육류 4,185 4,340 1,569 13.70 44 목재 2,563 3,160 824 7.20 98 기타 1,362 1,324 362 3.16 35 단백질 985 1,031 314 2.75 27 천연가스, 석유 1,770 1,416 306 2.68 22 음료, 주류 1,197 1,223 300 2.62 84 기계류 1,390 1,252 296 2.58 03 수산물 1,118 1,090 290 2.53 08 과일, 견과류 1,253 1,210 182 1.59 자료: World Trade Atlas (2014년 6월 기준 최신통계)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40 수출품목 1위는 낙농품으로 전체에서 35.24%를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육류, 목재, 광물, 기계류 등이 차지하고 있다. 뉴질랜드의 주요 수입품목 (단위: US$ 백만, %) HS코드 구분 2012 2013 2014 (1분기) 수출액 비중 총 수입 38,262 39,640 9,756 100.00 27 천연가스, 석유 6,755 6,716 1,623 16.64 84 기계류 4,907 4,963 1,200 12.30 87 자동차 4,202 4,779 1,187 12.17 85 전기제품 3,130 3,119 682 6.99 39 플라스틱 1,411 1,479 375 3.85 90 광학, 의료기기 1,114 1,173 279 2.93 30 제약 920 905 229 2.35 23 식품부산물, 동물사료 524 617 222 2.28 89 선박 92 266 208 2.13 48 종이, 판지 734 750 180 1.84 자료: World Trade Atlas (2013년 12월 기준 최신통계) 가장 큰 수입품목은 휘발유, 석유 등인데 이는 뉴질랜드 내에 석유정제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기계류, 자동차, 플라스틱 등이 그 다음으로, 뉴질랜드 내 제조 기반이 취약한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라. 최신동향정보 뉴질랜드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4월 수출입 통계에 의하면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14%, 수입은 전년동기대비 5% 상승하였다. 특히, 분유와 버터, 치즈 등의 유제품의 수출증가세는 전년동기대비 36% 상승하였다. 유제품 수출 증가에 힘입어 대중국 수출 역시 전년동기대비 38% 성장한 반면, 호주는 8% 성장에 그치면서 중국과의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41 2. 한국과의 교역동향 및 특징 가. 한-뉴 교역현황 2013년 기준으로 뉴질랜드는 한국의 44위 수출대상국이자 41위의 수입대상국이다. 2011년 한국의 對뉴질랜드 수출은 사상 최초로 10억 달러를 돌파한 이후 계속해서 상승추세에 있으며 특히, 2012년 수출은 32.6%가 증가한 반면, 수입은 9.3% 감소하여 한국이 1억 2,700만 달러가 넘는 무역 흑자를 기록했다. 2013년의 경우, 지난해 급상승한 수출이 숨고르기에 들어가면서 1.8% 증가하는데 그쳐 14억 9,100만 달러를 기록하였고 수입은 4,2% 증가한 13억 9,500만 달러를 기록하였으나 무역수지는 9,600만 달러의 2년연속 흑자행진을 지속하였다. 2014년 5월 기준, 한국의 對뉴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30% 상승한 7억 7,654만 달러, 수입은 전년동기대비 6% 상승한 6억 5,398만 달러로 1억 2,256만 달러의 흑자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의 對뉴 수출은 휘발유, 자동차, 전자제품 등 공산품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수입은 원목, 낙농품 등 1차상품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나. 한-뉴 무역통계 총괄표 한국의 對뉴질랜드 수출입 실적 (단위: US$ 천,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5월) 수출 (증감율) 918,464 (3.1) 1,103,835 (20.2) 1,465,066 (32.7) 1,490,532 (1.7) 776,543 (30.1) 수입 (증감율) 1,175,909 (33.7) 1,474,143 (25.4) 1,339,176 (-9.2) 1,395,172 (4.2) 653,980 (6.1) 무역수지 -257,445 -370,308 125,890 95,360 122,563 자료: 한국무역통계 2014년 6월기준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42 다. 한국과의 무역통계 특징 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 2014년 5월 기준, 對뉴질랜드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30.1% 증가하였다. 특히, 전체 수출액의 약 30%를 차지하는 휘발유와 경유의 수출이 각 23%, 70% 성장하였고 승용차와 건설중장비 역시 크게 증가하며 전체 수출 증가세를 이끌었다. 그러나, 수출 금액이 석유화학제품과 차량 등 일부 대기업 제품에 집중되어 있는 점은 對뉴질랜드 수출에서 풀어야 할 과제이다. 한국의 對뉴질랜드 주요 수출품목 (단위: US$ 백만, %) 순위 품목명 2012 2013 2014 (5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계 1465 32.7 1491 1.7 777 30.1 1 휘발유 429 347.8 420 -2.1 213 23.0 2 경유 173 1.9 225 29.7 152 69.7 3 승용차 231 20.9 246 6.2 111 11.9 4 제트유 및 등유 0 - 8 - 31 - 5 건설중장비 50 18.0 59 18.3 29 46.7 6 합성수지 37 12.0 50 33.8 23 23.0 7 동조가공품 8 9.8 19 132.5 15 190.4 8 화물자동차 18 61.6 24 34.1 15 139.9 9 화학기계 0 37.2 0 -41.7 13 27734.7 10 기타어류 46 3.7 26 -43.2 12 -4.9 주: 품목은 MTI 4단위 분류, 순위는 2014년 실적 기준 자료: KITA 한국무역통계 2014년 6월기준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43  뉴질랜드 주요 수입품목 2014년 5월 기준, 對뉴질랜드 수입액은 전년동기대비 6.1% 증가했다. 특히, 원목과 석유화학제품과 같은 원자재의 수입이 급증한 반면, 낙농품과 가축육류 수입은 2013년에 이어 감소추세다. 이는 미국, EU, 칠레 등 한국과 FTA를 체결한 나라들 상품과의 경쟁에서 고전한 것이 하나의 원인으로 분석된다. 한국의 對뉴질랜드 주요 수입품목 (단위: US$ 백만, %) 주: 품목은 MTI 4단위 분류, 순위는 2014년 실적 기준 자료: KITA 한국무역통계 2014년 6월 기준 순위 품목명 2012 2013 2014 (5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계 1339 -9.2 1395 4.2 654 6.1 1 원목 286 -13.8 347 21.3 153 5.7 2 기타석유화학제품 155 29.4 169 9.4 141 66.7 3 낙농품 177 -21.7 172 -2.4 60 -28.4 4 가축육류 122 -23.8 117 -4.0 53 -6.7 5 알루미늄괴 및 스크랩 107 -2.4 118 9.9 37 -26.8 6 펄프 63 -21.1 61 -3.4 34 61.8 7 단백질류 40 5.5 37 -6.5 18 -4.7 8 과실류 58 -16.4 35 -40.3 14 66.9 9 채소류 20 28.0 15 -21.2 13 -13.1 10 제재목 41 13.7 44 6.8 12 -24.1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44 3. 수입규제제도 가. 수입 규제 제도 개요 뉴질랜드는 제조업이 매우 취약하여 공산품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자유무역을 지향하고 있으며, 수입관세를 철폐하거나 인하해온 까닭에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다. 총 수입액 중 약 95% 이상이 무관세 혜택을 받고 있으며, 2014년 6월 기준으로 의류, 신발, 섬유를 포함한 일부 공산품에 대해 5%~10%의 수입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뉴질랜드는 수입품을 대체할 만한 적당한 물품이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을 경우 무관세를 허용하는 제도를 운영한다. 나. 수입금지 품목 뉴질랜드 관세청은 관세 및 소비세법(Customs and Excise Act 1996) 및 각 정부기관의 법률적 기준에 의거하여, 관련기관의 허가 없이는 아래 품목의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금지품목 설명 관련기관 Agricultural items and foods 검역법, 식품법에 의해 허가받지 않은 품목 반입 제한 및 금지 1차 산업부 Antarctic toothfish and Patagonian toothfish 국제협약에 의해 반입금지 1차 산업부 Anthrax prevention - importing brushes that contain animal hair or bristle 미승인 품목 반입 제한 1차 산업부 Chemical Weapons and chemicals that may be used in the manufacture of chemical weapons 국제협약 및 화학무기법에 의해 반입금지 외교통상부 Chewing tobacco 금연환경법에 의해 반입금지 보건부 Cloned or hybrid human embryos 인간보조생식기술법에 의해 인간복제 배아 반입금지 보건부 Controlled drugs and utensils 약품남용법에 의한 미승인 약품 및 기구 반입제한 보건부 Dog tracking devices 주파수간섭 가능성 이유로 개 추적장치 반입금지 기업혁신고용부 Dogs 개관리법에 의한 일부품종의 개 반입제한 내무부 Endangered Species 희귀동물군거래법에 의한 멸종 위기의 동물군 반입금지 보존부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45 금지품목 설명 관련기관 Explosives, including fireworks 위험물질관리법에 의해 반입금지 환경보호청 False or misleading goods 공정거래법에 의해 표기사항 오류제품 반입금지 소비자보호부 Hazardous substances 위험물질관리법에 의해 반입금지 환경보호청 Hazardous wastes 수출입(제한)금지명령에 의해 위험폐기물 반입금지 환경보호청 Laser Pointer 휴대용 고출력의 레이저포인터 반입금지 보건부 Marine mammals 해양포유류보호법에 의해 반입금지 보존부 Money 허가받지 않은 1만 뉴질랜드이상의 현금 반입제힌 경찰청 Motor vehicles with inaccurate odometers 주행기록 조작된 자동차 반입금지 소비자보호부 Objectionable material 음란, 폭력성이 있는 영상물, 출판물 반입금지 관세청 Ozone depleting substances and goods containing these substances 오존층보호법에 의해 오존층 파괴 가능성 있는 물질 반입금지 환경보호청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스톡홀름 협약 및 위험물질관리법에 의해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반입금지 환경보호청 Polychlorinated biphenyls (PCBs), children's crayons, finger paints, and watercolour paints 위험물질관리법에 의해 독성물질 반입금지 환경보호청 Prescription medicines 의약법에 의해 처방의약품의 반입제한 보건부 Radio jamming equipment 미허가 주파수방해장치 반입금지 경제개발부 Radioactive materials 방사선보호법에 의해 허가 받지 않은 방사선물질 반입금지 국립방사선연구원, 보건부 Southern bluefin tuna 남방 참다랑어 보존 협약에 의거 반입금지 1차 산업부 Trout and trout products 송어반입금지명령에 의해 10kg미만의 비매용을 제외한 송어 및 관련 제품 반입금지 보존부 Tyres 뉴질랜드 규격에 미달하거나 제품 표기가 지워진 타이어 반입금지 경제개발부 UN sanctions 유엔제재조치를 받은 품목 반입금지 외교통상부 Unsafe goods 뉴질랜드 규격 검정을 받지 않은 안전사고가능성이 있는 제품 반입금지 소비자보호부 Weapony 미허가 무기류 반입금지 경찰청 자료: 뉴질랜드 관세청 (2014년 6월 기준)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46 다. 수입규제 품목  수입 규제 부과 현황 (2009년 이후) 품 목 국 가 유 형 관 세 판정 연도 Canned peaches South Africa Review Investigation Current 2014 Diaries China Malaysia Dumping Review Current 2013 Diaries China Malaysia Dumping Reassessment Current 2013 Peaches in preserving liquid China Dumping Reassessment Current 2012 Plasterboard Thailand Review investigation Current 2012 Wire nails China Limited review investigation Current 2012 Peaches in preserving liquid China Review Investigation Current 2012 Preserved Peaches Spain Dumping Investigation Current 2011 Reinforcing Steel Bar and Coil Thailand Dumping Review Current 2009 Canned Peaches Greece Dumping Reassessment Current 2009 Galvanised Wire Malaysia Dumping Review Current 2009 Canned Peaches Greece Dumping Review Current 2009 자료: 뉴질랜드 기업혁신고용부 (2014년 6월 기준)  조사 진행 중인 건수 2014년 6월 현재, 진행중인 수입규제와 관련하여 진행중인 조사 건은 없다. 라. 기타 수입제한 법규 자국에서 생산되는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국내 산업 보호와 고용 유지를 위해 수입품에 대해 반덤핑, 상계 관세를 부과하는 등 규제를 하고 있다. 준거 법률은 The 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ies Act 1988 및 The Temporary Safeguard Authorities Act 1987 등이 있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47 마. 수입 쿼터 뉴질랜드는 교역 자유화를 주창하고 있어 수입 쿼터 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바. 비관세 장벽  통관 절차 상의 제약 뉴질랜드는 1996년 이래로 현대화된 통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래서 검역과 검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통관 지연사례나 통관절차상의 규제를 비롯한 기술적 장벽은 거의 없다. 그러나 모든 동·식물 수입에 관해서는 환경보호와 국민보건을 위해 검역과 통관 절차를 엄격하게 시행하고 있다. 일부 육류 등 동·식물 관련 제품은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의 사전 수입허가 규정에 맞도록 엄격하게 관리 및 규제된다. 그러나 새로운 과일과 채소를 수입하는 경우, 수입검역기준이 먼저 마련되어야 하는데 이와 관련된 행정절차가 신속하지 못하여 뉴질랜드로 수출하는 데에 있어서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  환경 관련 규제 뉴질랜드는 야채와 가축 등 식품으로 소비되는 유전자변형식물, 동물 및 미생물과 유전자 변형생물체(GMO,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를 가공한 유전자변형식품(GMF, Genetically Modified Food)을 엄격하게 관리한다. 유전자변형생물체와 유전자변형식품의 개발, 수입, 실험 재배, 상업적 판매를 위해서는 뉴질랜드 정부가 임명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환경위험관리당국(ERMA, Environmental Risk Management Authority)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뉴질랜드 정부는 유전자변형(GM, Genetically Modified) 식품의 실험과 시험 재배만 허용하고, 유전자변형식품의 상업적 판매를 금지해 왔으나, 2003년 10월 29일 이를 해제했다. 유전자변형식품의 경우, 유전자변형상품임을 표시해야 한다. 또한 식품 원료 중 일부에 유전자변형성분이 포함된 경우에도 해당 원료 표시 옆에 유전자변형성분이 포함되었다는 것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뉴질랜드에서 판매되는 유전자변형상품은 수입품이 대부분이다. 2014년 현재 뉴질랜드에서 상업적으로 재배되거나 사육되는 유전자변형 동·식물은 없다. 사. 최신정보 뉴질랜드 보건부 (Ministry of Health)는 2014년 3월 1일자로 보건부 허가가 없는 휴대용 고출력 레이저포인터 기기의 수입을 금지했다. 이번에 수입이 금지된 레이저 포인터는 1밀리와트 이상의 출력을 내는 제품으로, 해당제품의 수입자는 뉴질랜드 보건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만 수입이 가능하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48 4. 대한수입규제동향 가. 한국산에 대한 수입 규제 현황 우리나라의 對뉴질랜드 수출이 자동차, 전자제품, 석유연료 등으로 자국 산업 및 기업과 이해 대립이 적기 때문에 우리 상품에 대한 수입 규제 가능성은 낮다. 특히 과거 우리나라 냉장고, 세탁기 등에 대한 덤핑제재를 초래했던 현지 유일의 백색가전 제품 제조공장이 중국, 태국 등지로 공장을 이전함으로써 우리나라 전자제품에 대한 수입 규제 가능성은 더욱 낮아진 상태이다.  수입 규제 사례/ 자동차용 배터리(HS: 8507.10) 반덤핑 규제 ㅇ 규제 기간: 1991년 12월 ~ 2000년 2월 ㅇ 관련 기업: GNB Technologies (GNB) Century Batteries (NZ) Ltd ㅇ 대상 국가: 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대만 ㅇ 우리 기업: Delkor Corp., Global & Yuasa Battery, Korea Storage Battery ㅇ 조치 경과 - 1991년 4월 반덤핑 혐의로 피소 - 1991년 6월 덤핑 조사 착수 - 1991년 9월 예비 덤핑(40% 덤핑 마진율) - 1991년 12월 덤핑 최종 판정(47~48% 덤핑 마진율) - 1994년 6월 반덤핑 세율 최고 20%로 하향 조정 - 1999년 6월 재검토 - 1999년 8월 반덤핑 관세12~18% 부과 - 2008년 9월 기준 규제 기간 만료로 반덤핑 규제는 종료됨.  수입 규제 사례/ 연마용 디스크(HS: 6804.22) 반덤핑 규제 ㅇ 규제 기간: 1995년 10월 ~ 2000년 10월 16일 ㅇ 관련 기업: Abrasives Manufacturing Ltd ㅇ 규제 대상국: 한국, 대만 ㅇ 규제 대상 한국 기업: Dongbo Grinding Wheel Co., Dongil Industries Co., Ltd ㅇ 조치 경과 - 1995년 1월 피 제소 - 1995년 4월 반덤핑 조사 착수 - 1995년 7월 반덤핑 잠정 관세 부과 - 1995년 10월 반덤핑 최종 판정(덤핑 관세 12-16%) - 2000년 10년17일 해제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49  수입 규제 사례/ 냉장고(HS: 841810/21) 반덤핑 규제 ㅇ 규제 기간: 2001년 6월 10일 부터 5년간 ㅇ 관련 기업: Fisher & Paykel ㅇ 규제 대상국: 한국 ㅇ 규제 대상 우리 기업: 삼성, LG, 대우 등 ㅇ 조치 경과 - 2000년 11월 피 제소 - 2000년 12월 반덤핑 조사 착수 - 2001년 3월 덤핑 예비 판정 - 2001년 3월 반덤핑 잠정 관세 부과(25% - 71%) - 2001년 6월 최종 판정(32%-55%) - 2006년 6년 11 해제  수입 규제 사례/ 세탁기(HS: 845011) 반덤핑 규제 ㅇ 규제 기간: 2001년 6월 10일 부터 5년간 ㅇ 관련 기업: Fisher & Paykel ㅇ 규제 대상국: 한국 ㅇ 규제 대상 우리 기업: 삼성, 엘지, 대우 등 ㅇ 조치 경과 - 2000년 11월 피 제소 - 2000년 12월 반덤핑 조사 착수 - 2001년 4월 덤핑 예비 판정 - 2001년 4월 반덤핑 잠정 관세 부과(52% - 93%) - 2001년 6월 최종 판정(52%-93%) - 2006년 6월 11일 해제  수입 규제 사례/ 오일필터 반덤핑 규제 ㅇ 조사 개시일: 2004년 7월 20일 ㅇ 잠정 판정: 2004년 10월 28일 ㅇ 조사 종료일: 2005년 1월 14일 ㅇ 규제 기간: 2005년 1월 14일 ~ 2010년 1월 14일 ㅇ 2006년 12월 뉴질랜드 오일필터 생산 공장의 폐쇄로 규제 사유가 없어져 해제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50  수입 규제 사례/ 다이어리 반덤핑 규제 ㅇ 조사 개시일: 2007년 3월 ㅇ 판정: 2007년 8월 ㅇ WTO 반덤핑 협약 제5.8항(미소 물량 수입에 대한 조사 종료)에 의거하여 한국, 홍콩, 인도네시아산에 대한 반덤핑 조사 결과 반덤핑제소 취소 나. 최신정보 2013년 12월, 뉴질랜드 기업혁신고용부는 6월에 시작된 한국산 다이어리의 반덤핑혐의에 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한국의 다이어리 제조사인 양지사, 타라 TPS, Artpac 등이 연관된 이번 조사에서 한국산 다이어리의 덤핑은 확인되었으나, 피해가 없고 실질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무혐의 판결 내렸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51 5. 관세제도 가. 개요 뉴질랜드는 농업, 임업 및 목축업이 주요 산업이며 목재, 소고기 및 낙농제품이 주요 수출 품목이다. 이들 1차 산업은 정부 보조 없이도 경쟁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자유무역을 지향하며, 농산물 및 서비스 등 전 부분의 교역 자유화를 주창한다. 이에 따라 마약류, 무기류, 동식물 같은 수입 금지 품목 등을 제외하면 수입이 자유롭다. 또한 자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대부분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단, 일부 품목에 대해 상대적으로 5-10%대에 이르는 고율관세가 부과되기도 하나, 이 경우에도 WTO 권고에 따라 점진적인 인하를 단행 중이다. 나. 관세율 종류 1) 일반관세(GT: General Tariff) 뉴질랜드는 WTO회원국으로서 MFN대우를 부여한다. 이에 따른 관세율은 모든 품목에 대하여 3.5% 수준이다. 그러나 일반세율 자체가 낮거나 무관세 적용 품목이 많아서 협정 체결에 따른 관세 혜택은 상대적으로 미미하다. 2) 일반특혜관세(GSP: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개발도상국의 수출증대 및 공업화의 촉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관세로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을 원산지로 하는 농수산품, 공산품, 반제품에 대해 일반 관세율보다 낮은 관세율 혹은 무관세를 적용하는 관세 상의 특혜제도를 의미한다. 뉴질랜드에서 일반특혜제도(GSP,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 혜택을 받으려면 제품의 최종 생산 공정이 해당 국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원자재나 부품을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여 생산하는 경우에는 수혜 대상국의 원자재 비용, 제조, 노동비용 등이 해당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원산지 증명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국가에서 발급받아야 하지만 뉴질랜드에서는 신고만으로 일반특혜제도를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뉴질랜드에서 줄곧 개도국으로 분류되어 특혜관세(GSP) 혜택을 받아 왔으나 2004년 11월부터 일반관세 부과 대상국으로 분류되어 소폭의 관세 수혜도 소멸되었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52 3) 최저개발국관세(LDCT: Least Developed Country Tariff) 최저개발국가는 최빈국가라고도 하며,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에 의해 1인당 국내총생산 개인소득이 900달러 미만에 속하는 나라들 중 중등교육 수준, 성인 문맹률, 평균 수명 등을 기준으로 3년 마다 해당 국가들의 명단이 작성된다. 아프리카, 아시아 및 카리브 해와 태평양의 섬 국가들이 포함되어 있다.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이디오피아, 네팔 등의 최저개발국가에서 생산되는 수출상품에 대해서는 무관세 혜택을 부여하는데 형식상 이를 최저개발국관세라 일컫는다. 4) 최혜국관세(MFN: Most Favoured Nation Tariff) 최혜국대우(MFN: Most Favoured Nation)를 부여 받은 국가들에 부과되는 관세로 뉴질랜드에서는 FTA나 그에 준하는 무역 협정을 맺은 나라에 준하여 발효된다. 이에 따른 관세율은 모든 품목에 대하여 3.5% 수준이다. 그러나 일반세율 자체가 낮거나 무관세 적용 품목이 많아서 협정 체결에 따른 관세 혜택은 상대적으로 미미하다 다. 관세율 확인 방법 뉴질랜드 관세와 관련된 사항은 관세청 사이트(www.customs.govt.nz)에서 파악할 수 있다. 동 관세청 웹사이트를 통한 세율 검색방법은 “웹 초기화면>Library>The Working Tariff Document” 순으로 접근하고, 해당품목 군 섹션을 찾은 후 HS Code를 검색하면 pdf 파일로 검색이 가능하다. 동 pdf 파일에서 특혜관세 표기는 AAN, CA, CN, TH, TPA 등의 기호가 나오는데, 각각 호-뉴-아세안 특혜세율, 캐나다 특혜세율, 중국 특혜세율, 태국 특혜세율, 태평양 도서국 특혜세율을 의미한다. 라. 원산지 결정기준 두 곳 이상의 여러 나라에서 물건이 생산되거나 공정된 경우에는 원산지 규정이 필요하다. 뉴질랜드는 현행 세계무역기구의 원산지 협약에 준하여, 부가가치 기준에 의한 원산지 규정을 채택하고 있다. 마. 최신정보 2014년 5월 15일 발표한 정부 예산안 2014/2015에 의하면 뉴질랜드 정부는 건설경기 호황으로 인해 수요와 가격이 폭증하는 건축자재의 관세와 세금을 한시적으로 인하할 계획이다. 이번 세금 인하조치로 인해 약 90%의 건축자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측된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53 6. 주요인증제도 가. 개요 뉴질랜드는 품목별로 개별 법이나 규정에 의한 안전 표준 및 인증을 요구하며, 대부분 임의 규정이 많아 품목별로 세부적인 사항들을 기관은 소비자보호부(Ministry of Consumer Affairs) 산하 뉴질랜드 표준원(Standards New Zealand)에서 확인하여야 한다. 이 기관(www.standards.co.nz)을 접촉하면, 관련 정보를 쉽게 입수할 수 있고 E-메일이나 전화로도 필요한 자료와 정보, 서식 등을 쉽게 입수할 수 있으며, 인증 절차나 기관 등에 대해서도 파악할 수 있다. 관련 법규로는 표준법(Standards Act 1988)이 있는데, 이 법은 뉴질랜드에서 표준 사용을 촉진하고 장려하여 제품의 품질 하자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소비자보호부와 법이 있기는 하지만 모든 공산품의 표준 취득 여부에 대해 일괄적으로 규정하는 법규 또는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는 이러한 인증이 필요한 대상이 다소 모호하다. 그러나 식품, 의약품, 기계류, 전기 및 가스용품 등은 인체나 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많기 때문에 인증을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뉴질랜드는 호주와 TTMRA(Trans-Tasman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라는 상호인증협정 (1998.5.1부 발효)을 체결하였고, EU와는 NZ/EU MRA (Mutual Recognition of Conformity Assessmen)를, 싱가포르와는 CEP(Closer Economic Partnership)를, APEC 회원국과는 식품 및 전기전자 제품에 대해 상호인증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나. 강제인증 1) HACCP 기반 RMP(Risk Management Programme), FSP(Food Safety Programme)  인증마크와 인증대상품목 ㅇ RMP 인증은 동물성 식품제조 및 유통, 수출업종을 대상으로 한다. ㅇ FSP 인증은 비동물성 식품 제조 또는 식품 내수유통, 식품수입을 대상으로 하며, 식품제조업에만 강제규정이 적용된다. ㅇ 별도의 마크는 없으며 인증여부는 1차산업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54  인증담당기관 및 도입시기 ㅇ RMP와 FSP는 각각 2000년, 1996년에 도입되었으며 1차산업부에서 인증을 담당하고 있다.  인증 발급절차/소요기간/비용 ㅇ 절차 : HACCP 기반의 RMP, FSP 시스템 구비 -> 1차산업부에 신청 -> 1차산업부 감사 - > 1차산업부 승인 및 인증 -> 1차산업부의 주기적인 감사 ㅇ 소요기간 : 6개월 이내. ㅇ 비용 : 시스템구비에 5,000~10,000 뉴질랜드달러소요, 그외에 주기적인 MPI 감사에 따른 비용이 청구된다.  미이행시 제재사항 및 우리나라 업체 유의사항 ㅇ 해당인증없이는 식품제조가 불가능하다. ㅇ 해당인증은 1차산업부의 주기적인 감사를 받게되며 문제발생시 사업정지등의 제재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ㅇ 식품 수입 및 유통에 관한 FSP의 경우, 임의규정이기는 하나 현지 주요 대형마트 납품시 해당인증을 필수로 요구하고 있다. 2) Medsafe(New Zealand Medicines and Medical Devices Safety Authority)  인증마크와 인증대상품목 ㅇ 의약품 및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의약품법(the Medicines Act 1981) 및 의약품 오남용방지 법(the Misuse of drugs Act 1975) 등을 통해 규제하고 있다. ㅇ 별도의 마크는 없으며 인증여부는 보건부(Ministry of Health) 산하 Medsafe에서 확인가능하다.  인증담당기관 및 도입시기 ㅇ 의약품 및 의료기기와 관련된 법의 집행은 Medsafe가 담당하고 있다. ㅇ 또한, 안전 표준을 인증 받지 않아도 다른 나라의 인증을 그대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호주를 비롯하여 유럽(EU), 싱가포르, APEC 회원국의 제품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에도 특정 품목이나 사항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해당되지 않는 품목과 자국의 개별법에서 요구하는 안전 표준도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ㅇ 의료기기 수입에 대해 사전허가제를 채택하지 않고 등록제를 적용하고 있다. 즉, 수입상은 수입품 유통 30일전에 메드세이프의 WAND(Web Assisted Notification of Devices)에 등록하면 된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55  인증 발급절차/소요기간/비용 ㅇ 절차 : Medsafe에 신청 -> 적합성 검사 -> 승인 ㅇ 소요기간 : 평균적으로 12~24개월 정도 소요된다. ㅇ 비용 : 품목에 따라 30,000~80,000 뉴질랜드달러 소요  미이행시 제재사항 및 우리나라 업체 유의사항 ㅇ 강제인증으로 미인증시 제조, 수입 및 유통이 불가능하다. 3) WaterMark Certification Scheme  인증마크와 인증대상품목 ㅇ 상수시설에 사용되는 파이프, 수도꼭지 제품은 호주의 Watermark 인증을 받도록 규제하고 있다. Watermark 자료 : Sai Global  인증담당기관 및 도입시기 ㅇ 상수 시설 제품의 인증 집행과 관련하여 뉴질랜드는 호주 인증을 인정하고 있으며 제품의 테스트와 인증발급을 호주의 Sai Global이 담당하고 있다.  인증 발급절차/소요기간/비용 ㅇ 절차 : Sai Global에 신청 -> 적합성 검사 -> 승인 ㅇ 소요기간 : 평균적으로 약 12~24개월 정도 소요된다. ㅇ 비용 : 품목에 따라 3,000~10,000 뉴질랜드달러 소요되며 인증 발급 후 연간 갱신비용이 추가로 발생한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56  미이행시 제재사항 및 우리나라 업체 유의사항 ㅇ 상수도와 관련된 제품은 강제인증으로 미인증시 제조, 수입 및 유통이 불가능하다. 다. 임의인증 1) S-Mark  인증마크와 인증대상품목 ㅇ 뉴질랜드 표준원에 등재된 공산품 대부분이 해당된다. S-마크 자료: Bureau Veritas (New Zealand) Ltd  인증담당기관 및 도입시기 ㅇ 뉴질랜드 표준원에서 모든 공산품 표준을 담당하고 있으며, 품질 전담기관인 Bureau Veritas (New Zealand) Ltd에서 자체 시험 검사를 거쳐 승인한다.  인증 발급절차/소요기간/비용 ㅇ 절차 : 뉴질랜드 표준원에서 해당제품의 표준확인(유료) -> Bureau Veritas NZ에 시험 신청 -> 자체 검사 -> 승인 ㅇ 소요기간 : 품목에 따라 상이함. ㅇ 비용 : 품목에 따라 상이함.  미이행시 제재사항 및 우리나라 업체 유의사항 ㅇ 뉴질랜드에서는 제품 하자로 인해 소비자에게 해를 끼친 경우, 제품의 표준 준수 입증 책임이 수입업체에게 있기 때문에 수입상이 인증확보 여부를 따지게 되며, 우리 수출 업체로서도 진출 초기부터 S마크 획득이 요구된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57 2) RCM(Regulatory Compliance Mark)  인증마크와 인증대상품목 ㅇ RCM인증은 뉴질랜드에 사용중인 모든 전기, 전자제품이 대상품목이다. RCM 마크 자료: Branz Group  인증담당기관 및 도입시기 ㅇ 기존의 C-Tick 인증을 대체하기 위해 2013년 3월 1일부터 새롭게 실시되었다 ㅇ 뉴질랜드 기업혁신고용부(Ministry of Business, Innovation & Employment)와 호주 방송통신청(Australian Communications and Media Authority)에서 주관하며 호주 전기 규제 허가청(ERAC, Electrical Regulatory Authorities Council )에서 등록을 담당한다.  인증 발급절차/소요기간/비용 ㅇ 기존 C-Tick 인증업체 변경절차 : 2016년 2월말까지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C- Tick에서 RCM마크로 변경. ㅇ 신규 업체 인증절차 : 호주-뉴질랜드 표준 AS/NZS 4417 확인(유료) -> 전기 규제 허가청(ERAC)에 등록 -> RCM 마크 획득 ㅇ 소요기간 : 품목에 따라 상이함. ㅇ 비용 : 품목에 따라 상이함.  미이행시 제재사항 및 우리나라 업체 유의사항 ㅇ 임의인증이나 미이행시 뉴질랜드 현지 마케팅이 어려운 관계로 인증을 획득하는 것이 좋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58 라. 민간자율인증 1) BRANZ  인증마크와 인증대상품목 ㅇ 뉴질랜드는 95%이상의 주택이 목재로 건축되고 있다. 따라서 화재나 누수에 취약하기 때문에 건축자재에 대해서는 각별한 안전규격을 요구하고 있다. ㅇ 모든 건축자재가 BRANZ 인증의 대상은 아니다. 일부 자재는 BRANZ승인 없이도 통용되고 있는데 동 인증을 득해야 하는지 여부는 바이어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BRANZ 인증마크 자료: Branz Group  인증담당기관 및 도입시기 ㅇ 1974년부터 도입이 시작되었으며 비영리법인인 BRANZ Group이 인증을 담당하고 있다.  인증 발급절차/소요기간/비용 ㅇ 절차 : 바이어와 인증여부 협의 -> BRANZ에 신청(온라인또는 서면신청가능) -> 호주 및 뉴질랜드 건축기준 적합성 검사 -> BRANZ 승인 및 인증 -> BRANZ의 지속적인 점검실시 ㅇ 소요기간 : 평균적으로 6개월~12개월정도 소요된다. ㅇ 비용 : 품목에 따라 상이한 관계로 바이어와 사전협의 및 확인이 필요하다.  미이행시 제재사항 및 우리나라 업체 유의사항 ㅇ 임의인증이나 미이행시 뉴질랜드 현지 마케팅이 어려운 관계로 인증을 획득하는 것이 좋다. ㅇ 대부분의 현지 바이어들이 BRANZ 인증을 요구하기 때문에 바이어와의 사전협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테스트에 시간이 오래걸리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59 라. 뉴질랜드 인증 기관 및 관련 부처 ㅇ Standards New Zealand - 주소: 155 The Terrace Private Bag 2439, Wellington - 전화: 64-4)498 5990 - FAX: 64-4)498 5994 - Email: snz@standards.co.nz - Website: www.standards.co.nz ㅇ Bureau Veritas (New Zealand) Ltd - 주소: 35 O’Roke Road Penrose Penrose 1061 - 전화: 64-9) 526-4546 - FAX: 64-9) 571-2285 - Website: www.bureauveritas.co.nz ㅇ Ministry of Health - 주소: Ministry of Health PO Box 5013, Wellington - 전화: 64-4) 496-2000 - FAX: 64-4) 496-2340 - Email: moh@moh.govt.nz - Website: www.health.govt.nz ㅇ Ministry of Health - 주소: Ministry of Health PO Box 5013, Wellington - 전화: 64-4) 496-2000 - FAX: 64-4) 496-2340 - Email: moh@moh.govt.nz - Website: www.health.govt.nz ㅇ Ministry for Primary Industries - 주소: 25 The Terrace, PO Box 2526, Wellington - 전화: 64-4) 894-0100 - FAX: 64-4) 894-0720 - Email: info@mpi.govt.nz - Website: www.mpi.govt.nz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60 ㅇ Medsafe - New Zealand Medicines and Medical Devices Safety Authority - 주소: Level 6, Deloitte House, 10 Brandon Street, P O Box 5013, Wellington - 전화: 64-4) 819-6800 - FAX: 64-4) 819-6806 - Email: becci_slyfield@moh.govt.nz - Website: www.medsafe.govt.nz ㅇ BRANZ - 주소: Moonshine Rd., Judgeford, Porirua City, Wellington - 전화: 64-4) 237-1170 - FAX: 64-4) 237-1171 - Email: appraisals@branz.co.nz - Website: www.branz.co.nz ㅇ Telarc SAI (Sai Global Ltd 뉴질랜드 에이전트) - 주소: Level 3, 626 Great South Road, Ellerslie, Auckland - 전화: 64-9) 525-0100 - FAX: 64-9) 525-1900 - Email: info@telarcsai.co.nz - Website: www.telarcsai.co.nz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61 7. 지식재산권 가. 지적재산권 보호 대상 및 보호 제도 뉴질랜드에서 자신의 지적재산권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인 뉴질랜드 지적재산권 등록소(Intellectual Property Office)에 등록을 해야 한다. 뉴질랜드에서 보호되는 지적 재산권의 종류는 상표권(Trade marks), 특허권(Patents), 의장권(Designs), 품종보호권 (PVR: Plant Variety Rights) 등 4가지이며 관련 법률로는 저작권법(Copyright Act 1994)을 비롯하여 상표법(Trade Marks Act 2002), 특허법(Patents Act 1953), 의장법(Designs Act 1953), 품종보호법(Plant Variety Rights Act 1987) 및 공정거래법(Fair Trading Act 1986) 등이 있다. 저작권법(Copyright Act 1994) 및 상표법(Trade Marks Act 2002) 등에서는 재판을 통한 권리구제는 물론 제품의 반환 등에 대해서도 열거하고 있는데 지적재산권 침해 사범에 대해서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15만 뉴질랜드달러(약 10만 달러)의 벌금 등을 규정하고 있다. 공정거래법(Fair Trading Act 1986)에서도 소비자 기만을 이유로 이들 침해에 대해 강력히 규제하는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 외에도 도매 및 소매 부문에서부터 이러한 침해를 방지 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과 경찰의 단속이 이어지고 있으며, 특허 및 상표권과 의장권 침해를 당한 사람은 뉴질랜드 세관에 이들 제품의 반입 금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된다. 그러나, 뉴질랜드가 1998년부터 병행수입(Parallel Import)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상표권 등이 침해를 받는 경우가 있다. 뉴질랜드 정부의 Parallel Import 허용관련 사항은 뉴질랜드 기업혁신고용부(www.med.govt.nz > Business > Intellectual Property Policy > Parallel Importing in New Zealand)을 참고하면 된다.  특허권, 상표권, 의장권, 품종보호권 특허권은 1953년 제정되고 1982년 개정된 특허법에 따라 존속기간은 제출일로부터 16년(5년 또는 10년 연장 가능)이며 출원 공고는 3개월이다. 상표권은 1953년 제정되어 2002년 개정된 상표법에 따른 것으로 서비스 마크 제도를 도입하여 서비스 마크 등록을 허용하고 있다. 존속 기간은 출원일로부터 7년으로 선사용주의를 원칙으로 하며 5년 동안 상표권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선의의 제3자가 등록 상표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의장권은 1953년 제정되어 1980년에 개정된 바 있다. 심사주의를 원칙으로 하나 등록 표시를 요하지 않으며 출원일로부터 15년(5년씩 2회 연장 가능) 존속이 가능하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62 품종보호권은 1987년 제정되었으며, 2002년에 개정된 바 있다. 신품종 육성자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해주는 지적소유권이다. 채소의 경우 20년, 과수와 임목은 23년의 배타적 권리를 갖는다.  관련기관 ㅇ IPONZ -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f New Zealand - 주소: PO Box 9241, Marion Square, Wellington 6141, 205 Victoria Street, Wellington - 전화: 64-3)962-2607 - Email: info@iponz.govt.nz - Website: www.iponz.govt.nz 이 웹사이트에는 특허/상표/의장권 및 품종보호권의 온/오프라인 등록절차, 등록 요금 및 처리에 예상되는 소요시간, 등록 후 변경/갱신 및 폐기의 방법과 함께 이미 등록되어 있는 특허/상표/저작권의 데이터 베이스, 지적재산권에 대한 관련 법규, 뉴질랜드 체류 외국인의 지적재산권, 뉴질랜드 내 지적재산권 통계자료, 변리사에 관한 정보 등 지적재산권 및 특허/상표/의장권/식물특허권에 관한 실질적 가이드 라인이 제시되어 있다. ㅇ AJ Park - 주소: AMP Centre, Level 14, 29 Customs Street West, Auckland - 전화: 64-9)353-6637 - Email: auckland@ajpark.com - Website: www.ajpark.com 뉴질랜드 대표 특허법인으로 뉴질랜드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사항은 우선 뉴질랜드 특허 전문 변호사나 변리사를 통하는 것이 우선이다. 나. 최신정보  신 특허법(Patents Act 2013) 2013년 9월 13일 신규 특허법안(The Patents Bill 2008)이 영국여왕을 대리하는 총독의 재가를 받았다. 새로운 특허법은 Patents Act 2013으로 불리게 되며 2014년 9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ㅇ 신 특허법에 새롭게 포함되는 신규 규정 - 공공질서 및 도덕에 반하는 발명의 특허권 제한 - 컴퓨터 프로그램, 소트프웨어 특허권 - 식물 품종 특허권 - 인간질병의 진단, 치료 및 수술방법의 특허권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63 8. 통관절차 및 운송 가. 일반 통관절차 개요 뉴질랜드는 기생충 및 질병으로부터 국민경제의 주요 원천인 동식물 자원을 보호하고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엄격한 통관 및 검역 절차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동 식물 제품 등에 대해서는 사전 수입허가제 실시 등 엄격한 통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질병 및 기생충 예방차원에서 박멸 및 봉쇄 활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시장 개방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수입 규제는 없으나 외국산 신선농산물의 경우 수입 검역 규정이 마련되어 있어야만 통관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한국산 과일 중 뉴질랜드 검역 기준(IHS: Import Health Standard)이 마련된 배(Pear)와 포도(Grape)는 수입이 허용되나 검역기준이 마련 되지 않은 과일은 수입이 불가능하다. 여행자가 비행기를 통해 반입하는 물품 검사도 까다롭기는 마찬가지이다. 입국신고서에 사과와 같은 과일이나 식품류를 기재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400뉴질랜드달러(약 300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 동식물, 씨앗 류, 식품 류를 제외한 주요 수입 금지/제한품목은 한국과 비슷하다. 나. 통관의 종류  약식통관 (Informal Entry) 1,000뉴질랜드달러 미만이면서 관세가 60뉴질랜드달러 이상의 품목의 한하여 약식통관이 이루어진다. 약식통관은 무관세로 이루어진다.  정식통관 (Formal Entry) 1,000뉴질랜드달러 이상의 품목에 대하여 정식통관이 이루어진다. 수입업자는 상업송장 등 관세평가 및 세 번 분류에 필요한 기본적인 내용을 포함한 선적 서류를 세관에 제출하여 수입허가 및 관세 납부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물품의 인출 이전에 관세, GST(2013년 12월 기준 15%) 및 특별 소비세(Excise Duty) 등을 완납하고 세관에서 발행하는 화물 인도 지시서(Delivery Order)을 교부 받아야 물품을 반출할 수 있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64  임시통관 (Temporary Import Entry) 뉴질랜드에 들여온 품목을 사용하지 않고 12개월 이내에 다시 반출할 목적이 있는 경우에 임시통관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 경우에는 현금 보증이나 관리자의 허가에 의한 별도의 승인이 필요할 수 있으며, 현금 보증을 했을 경우에는 전액 환불 받을 수 있다.  허가통관 (Permit Entry) 이미 통관이 이루어졌으나, 통관 후에 다시 포장, 혹은 운송된 것이 발견되었을 경우에 허가통관을 실시한다.  가수입계 (Sight Entry) 물품에 표기된 내용이 정확하지 않거나 모두 표기되지 않은 경우 가수입계를 실시한다.  전자 운송 정보 시스템 (ECIS) 뉴질랜드에서는 1000뉴질랜드달러 이하이면서 관세가 60뉴질랜드달러 이하인 품목에 한하여 전자 운송 정보 시스템을 이용하여 통관을 진행할 수 있다. 이 때는 운송 수단에 따른 부가 요금이 적용될 수 있다. 다. 통관 절차 흐름도 라. 통관에 필요한 선적서류 모든 수입업자는 통관업자를 통하지 않는 경우에 반드시 세관 인터넷페이지(www. cusweb.co.nz) 또는 EDI를 이용하여 전자 문서로 반출 신청을 해야 하며 이때 추가로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등의 서류 등이 요구될 수 있다 선박 및 항공기 입항 후 통관 신청 추징 관세 지불 후 조건부 반출 물품 반출 허가 신청 관세 청산 물품 검사 통관 완료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65  상업송장 효율적인 통관을 위해서는 상세한 표기, 수량, 무게, 부피 등 해당 화물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상세하게 기입하여야 한다. 수입 통관서류 작성시 기입 사항은 뉴질랜드 세관이 발행하는 Fact Sheet 7 에서 자세히 살펴볼 수 있으며, 주요 사항으로는 통관 종류, 수입항의 이름, 운송수단, 상업송장 번호, 수입, 혹은 공급자의 이름 및 인적사항, 수입일자 (일/월/년), 원산지, 물품의 정확한 가격의 상세한 표기, 물품 가격 외에 드는 비용 (운송비용, 보험료, 포장비용 등) 등이다.  포장명세서 (Packing List) 각 포장상자마다 자세한 명세를 기입하여야 하며, 품목에 따라 FDA, EPA 등 관할에 따라 추가로 작성해야 하는 서식이 있을 수 있다.  세관의 조사항목 세관에서는 CASPER라 불리는 컴퓨터 시스템을 활용하여 무작위로 수입품을 검사하는데, 평균 검사 비율은 7.5~10% 수준이다. 그러나 신선농산물의 경우 전수검사를 실시하기도 한다.  통관 경비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뉴질랜드로 수입되는 모든 물품은 GST 라 불리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데 산정 기준 가격은 세관신고가격+관세+운송 및 보험료 포함 가격이다. 또한 수입되는 모든 물품은 28.75 뉴질랜드달러의 IETF(Import Entry Transaction Fee)라 불리는 수입 통관 수수료가 부과 되는데 여기에는 1 차산업부에서 부과하는 4.00 뉴질랜드달러의 검역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다.  통관 절차 및 안내 문의 구체적인 품목의 수입 금지/제한 여부나 통관에 관한 자세한 안내는 뉴질랜드 관세청 홈페이지 (www.customs.govt.nz)를 통해 알아볼 수 있다. 마. 뉴질랜드 무역항 및 공항개황 뉴질랜드의 국제공항은 3대 도시인 오클랜드, 웰링턴, 크라이스트처치에 위치하고 있다. 매년 약 260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과 200만 명의 내국인이 이용하고 있다. 오클랜드 공항은 뉴질랜드의 국내외 관문 역할을 하고 있으며 대한항공을 비롯한 주요 항공사의 취항이 집중되어 있는데, 매일 100여개 국제선 및 300여개 국내선이 이륙하고 있다. 오클랜드 공항은 시내에서 21km 떨어져 있고 차량으로 35분 가량 소요되며, 국제선과 국내선으로 청사가 구분되어 있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66 주요 항구 및 공항별 수출입 금액 (단위: US$ 백만, FOB, %) 항구/공항 2012 수출액 수입액 합계 비중 Auckland 4,238 13,668 17,906 23.69 Tauranga 13,240 4,815 18,055 23.89 Auckland 공항 2,866 7,514 7,514 9.94 Lyttelton 4,311 2,880 7,191 9.52 Whangarei 623 4,870 5,493 7.27 Dunedin 2,934 286 3,220 4.26 Napier 2,784 447 3,231 4.27 Wellington 804 2,013 2,817 3.73 New Plymouth 2,053 274 2,327 3.08 Invercargill 825 519 1,344 1.78 Christchurch 공항 939 480 1,419 1.88 전체 항구/공항 37,310 38,261 75,571 100.00 자료: 뉴질랜드 통계청 (2013년 12월 기준, 2014년 6월 기준 최신정보, 2013년 통계는 7월 발표예정) 웰링턴 공항은 행정수도에 위치 하고 있으며 국제선보다는 국내선 성격이 강하다. 크라이스트처치 공항은 남섬의 교두보에 위치하고 있고 국내는 물론 국제선 역할도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대한항공은 비수기와 성수기에 따라 운행 비행기편을 달리 하고 있다. 2014년 6월 운항 스케줄은 비수기 주 4회 운항(인천→오클랜드 월수금토, 오클랜드→인천 화목토일), 성수기는 매일 운항하고 있다. 국제 항구로는 북섬의 Tauranga, Auckland, Napier, New Plymouth, 남섬의 Christchurch, Dunedin, Nelson 등이 있다. 수출 물량은 뉴질랜드 최대 도시이자 경제활동 중심지인 오클랜드 항구가 가장 많으며, 원목 및 농산물을 주로 수출하는 북섬 동부의 타우랑가가 두 번째이다. 하지만, 2012년 오클랜드 항구 파업사태로 여러 선사가 타우랑가 항구로 옮기면서 2014년 현재 타우랑가 항구가 뉴질랜드 최대항구로 등극하였다. 또한, 타우랑가 항구는 2014년 6월 뉴질랜드 최대 수출기업인 폰테라, 육류회사 실버펀 팜스등과 10년 계약을 체결하며 규모를 확장해가는 상황이다. 한국과 뉴질랜드 사이를 운항하는 컨테이너선은 주 1회 스케줄로 COSCO, NYK, MOL. Hamburg Sud 등이 공동운항하고 있다. 한국에서 수입되는 컨테이너의 하역은 오클랜드 항구에서 진행하나 한국 수출 컨테이너의 경우는 주로 타우랑가 항구에서 선적된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67 바. 운송비용 뉴질랜드는 총 길이가 2011km나 되고, 구불구불한 도로지형을 가지고 있으며, 인구는 적지만 널리 산재되어 있는 나라이다. 그렇게 때문에 뉴질랜드에서 운송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전국에 걸쳐 약 9만 3000km의 통합 도로망과 4200km의 철로가 가설되어 있다. 대외 교역은 약 90%가 선박에 의해 이루어지고 나머지 10%가 항공을 통해 이루어 진다. 선박 운송의 경우 30여 개의 외국 회사가 맡고 있으며, 항만 관리, 운영도 이제는 거의 민영화 되었다.  컨테이너 비용 (40ft Dry Container, 2014년 6월 ANL사 견적 기준) ㅇ 내륙 운송비: 310달러 (오클랜드 지역 내) ㅇ 해상 운송비: 3,000달러 (오클랜드 → 부산) - 한국 → 뉴질랜드 해상운송비: 2,000달러 ㅇ 한국 ↔ 뉴질랜드간 운송 소요 기간: 약 3주 사. 주요 운송회사 및 통관 서비스 회사 리스트 ㅇ AION Cargo Solution (한국업체) - 주소: PO box 201205, Auckland Airport 2150 - 전화: +64-9)254-4900 - Email: cargo@aioncargo.com - Website: www.aioncargo.co.nz ㅇ EIF - 주소: PO Box 97727, Manukau City, Manukau 2241 - 전화: +64-9)263-0222 - Email: lundj@eif.co.nz - Website: www.eif.co.nz ㅇ TRANSTORE - 주소: P.O. Box 58 467, Botany, Manukau 2163 - 전화: +64-9)259-0086 - Email: info@transtore.co.nz - Website: www.transtore.co.nz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68 9. 수출유망품목 가. 우리 중소기업의 수출유망품목  식품 제조 및 포장기계 설비 중국의 경제성장으로 인한 중산층 증가와 중국산 식품의 안전성문제로 인해 뉴질랜드산 유제품을 포함한 식품 수입이 대폭 증가하고 있어 이와 관련한 식품제조산업이 성장추세에 있다. 또한, 뉴질랜드의 청정이미지로 인한 제품 프리미엄 효과가 더해서 외국의 글로벌 식품제조기업들도 앞다투어 뉴질랜드에 진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3년 1,671만 달러의 식품 제조관련 기계가 수입되었는데 이는 2012년대비 70%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주로 독일을 비롯한 유럽산 제품이 많이 수입되고 있으며 한국산 제품의 2013년 수입액은 전년대비 788% 증가한 158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 소형 잡화 2013년 11월 4일에는 한국의 KD미디어가 출자한 예스숍 홈쇼핑 채널이 공식 개국했다. 전국 방송인 예스숍 홈쇼핑은 한국 상품의 비율을 90% 정도로 구성할 계획으로 있어 한국산 제품의 현지 소비가 늘어날 전망이다. 홈쇼핑 방송관계자에 따르면 홈쇼핑채널의 주요 구매층이 뉴질랜드 지방에 거주하는 중년층이며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부담 없는 가격대의 소형 잡화의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고 밝혔다. 주요 유망품목으로는 아웃도어용 소형 제품, 가정용 소형 잡화 등이 있다.  기계, 자동차 부품 및 소모품 2013년 12월 현재, 한국산 신차 판매 점유율이 10%를 넘어서고 있고, 산업용 기계 및 장비의 판매도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부품이나 소모품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한국산 부품이나 장비의 품질이 유럽, 일본수준으로 향상되었고 중국산 제품의 신뢰도 하락으로 인한 바이어의 공급선 변경 움직임이 눈에 띄게 보이고 있다. 특히, 한국산 베어링이나 벨브류와 같은 소모성 부품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다.  스마트폰 액세서리 제품 2013년 12월 현재, 스마트폰의 뉴질랜드 보급률이 전체 국민의 절반을 넘어섰는데 보수적인 뉴질랜드 시장을 감안했을 때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다. 또한, 스마트폰에 부착하는 다양한 종류의 액세서리나 케이스의 수요 역시 크게 늘어나고 있다. 최근 미팅을 가진 한 스마트폰 관련 제품 바이어는 사업초기 저가의 중국산 케이스 및 액세서리 제품을 수입했으나, 품질이나 디자인이 현격히 떨어지는 문제가 있어 수입선을 한국으로 변경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69  농기계 및 농부자재 뉴질랜드 전체 수출에서 농업, 목축업, 임업, 수산업 등 1차 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70%가 넘을 정도로 뉴질랜드의 1차 산업은 시장 규모가 크고 경쟁력이 높다. 따라서 농기계, 농부자재 등 관련 상품의 수요 커서 관련 상품을 수출하는 우리 중소기업에는 기회 시장이다. 계속되는 경제 위기 속에서 뉴질랜드 바이어와 농부들은 앞으로의 경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농기자재 확보를 희망하고 있고, 중국 상품에 실망한 바이어들이 우리 상품을 찾는 경향이 있는 것도 우리에게는 기회다. 특히 매년 6월 해밀턴에서 개최되는 남반구 최대규모의 종합 농업박람회인 ‘필데이스 박람회’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 건축기자재 오클랜드 중장기 발전계획인 Auckland Plan에 따르면 2013년 150만 명인 오클랜드 인구는 30년 후에는 270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새로 늘어날 120만 인구를 수용하기 위해 필요한 주택 건설 역시 활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지진피해를 입었던 뉴질랜드 남섬 크라이스트처치 지역의 지진복구가 활발하여 건축기자재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기도 하다. 뉴질랜드는 대부분의 건축기자재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가격이 높은 선진국 제품 사용 비중이 높아 우리 상품이 진입하기에 유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뉴질랜드 건축기자재 시장의 폐쇄성을 고려하여, 협력 바이어와 긴밀한 관계를 구축한다면, 수출 시장에서 우리 건축기자재 제품이 큰 경쟁력을 얻을 수 있다.  인터넷 어플리케이션 및 IT 기술 뉴질랜드에서는 2011년 8월부터 초고속 인터넷 망 구축이 본격화되었고, 2013년 2월부터 서비스가 실시된 4G LTE로 인해 사회 각 분야에서 인터넷을 활용하려는 시도가 매우 활발하다. 한 예로, 뉴질랜드의 대표적인 대형 슈퍼마켓인 Countdown이 2012년 11월 19일 모바일 가상스토어를 3개 주요 도시 도심에 설치했다. 이러한 흐름 아래, 우리 우리나라에서 상품성을 인정받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앱이나 기술은 뉴질랜드시장 진출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70 10. 시장특성 가. 소비자 특성 1) 소비자 성향 및 관습 2014년 3월 기준, 1인당 국민 소득은 약 4만 5,000달러로 우리나라보다 높은 편이지만 최고 33%에 이르는 높은 소득세율로 인해 가처분 소득이 낮고, 현지 공산품 물가가 높아 실질적인 구매력은 제한적이다. 검소하고 보수적이며 실용적인 소비의 특성을 보이고 있어 유행이나 고가품을 찾는 경향이 덜하고 적정 가격의 품질이 좋은 상품을 꼼꼼히 비교하며 구매한다. 중고가 상품을 구매해야 할 경우에는 크리스마스 또는 부활절과 같은 특수 세일 시즌을 최대한 활용하여 싸게 사려는 경향이 있다. 최근 들어 IT 기술의 발달과 스마트폰 보급률이 높아지면서 해외 직구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쇼루밍과 같이 매장에서는 제품을 보고, 온라인에서 저렴하게 구매하는 새로운 소비행태가 등장하고 있다. 2) 소비자 구매 선호도 일반시민들은 중저가 실용적인 제품을 선호하고 첨단 신제품에 대한 실질적인 구매력은 낮다. 브랜드나 유행에 민감하지 않아 가격대비 합리적인 물건을 선호한다. 또한, 전자제품 구매에 있어 화려한 색감이나 무늬가 있는 제품보다는 무채색 계열의 무난하게 오래 두고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을 선호한다. 한편, 시장규모가 작고 개성을 중시하는 분위기가 강해 전체적으로 소량 다품종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3) 4P (제품, 가격, 유통, 판촉)  제품 해양 스포츠가 발달하여 보트에 대한 수요가 전세계적으로 높은 편이다. 또한, 캠핑이나 레포츠가 발달하여 아웃도어 제품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높은 편이다.  가격 뉴질랜드 현지 생산 공장이 거의 없고 노동력이 부족하여 인건비가 비싸다. 그래서 현지에서 생산되는 공산품의 숫자 적을뿐더러 품질대비 가격이 비싸다. 이런 이유로 저가 공산품 대부분을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 들에서 수입해 판매하는 실정이다. 또한, 일부 고품질의 제품은 미국이나 유럽에서 수입되고 있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71  유통 도로 사정이 좋지 않으며 인구가 오클랜드 및 소수 대도시에 집중되어 살고 있어 지역에 따라 가격 및 물건 종류의 편차가 심하다.  판촉 우편으로 제품 카달로그나 광고지를 보내는 식의 고전적인 판촉활동이 가장 많으며, 버스 정류장이나 버스외관에 광고를 부착하는 방식도 많다. 최근 인터넷 보급이 활성화되고 스마트폰 사용자가 늘어나면서 온라인을 통한 광고가 늘고 있는 추세다. 뉴질랜드 인터넷 광고협회 조사에 의하면 2013년 2분기 온라인광고가 전년동기대비 31%나 증가했다. 나. 한국상품 인지도 한국 상품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편이며, 특히 IT, 자동차, 전자 및 기계 등을 중심으로 우리 제품의 우수성과 경쟁력이 인정받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휴대폰, LCD TV, 가전제품 등이 있으며, 도요타 리콜 사태 후 한국산 자동차의 인지도도 크게 높아졌다. 그러나 뉴질랜드 소비자들은 가격 위주의 실속 구매를 하는 경향이 강해, 한국상품에 대한 높은 인지도에도 불구하고 중국산 중저가 제품과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시장진출이 용이한 편은 아니다. 다. 한류동향 한류에 대한 인식이 그다지 높지 않은 편이어서 그에 대한 구매 증가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다만, 현지 아시아계 이민자를 중심으로 한류가 확산되는 추세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 상품에 대한 수요가 조금씩 늘고 있다. 라. 유통채널  유통구조 과거의 전문 수입상→중간 도매상→소매상의 정형화된 구조를 갖고 있다. 그러나 최근 대규모 도/소매상들은 직접 수입한 후 자사가 보유한 대규모 직판장에서 직접 판매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회 주문 단가가 높은 품목(산업용 원자재 및 설비 등)은 수입 업체들이 수출 기업이 요구 하는 최소 주문량을 맞추지 못해 극소수 수입상들에 의해서 수입되어 공급되고 있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72  판가결정 체계 영업 활동이 자유롭기 때문에 수많은 기업들이 새로 생겨나기도 하지만 수시로 폐업되며 광범위한 중저가 제품 시장과 고가의 유명 브랜드 제품 시장이 공존하고 있다. 대부분 공산품이 무관세나 저율관세로 수입되어 가격 경쟁이 치열하다. 뉴질랜드는 전통적으로 지리적인 근접성과 문화의 유사성으로 인해 호주로부터의 수입에 크게 의존해 왔으나 최근 미국 제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중국 및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으로부터의 저가품 시장도 급속히 늘고 있다. 마. 유망상품  고급 소비재 승용차, 휴대폰, 전자제품 등 브랜드가 중요한 고급상품시장에서, 최근 우리 상품의 인지도가 크게 향상돼 우리나라 상품의 전체 인지도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 특히 승용차의 경우, 뉴질랜드에는 자동차 메이커가 없어 승용차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는데, 일본 차에 대한 선호도가 높으며 특히, 일본산 중고차 수입이 많은 편이었다. 하지만 2012년 들어 뉴질랜드 교통청(NZTA, New Zealand Transport Agency)의 수입 중고차 배기가스 기준 강화로 신차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또한, 한국산 자동차의 인지도가 올라가면서 판매량이 증가해 2014년 현재 약 10%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휴대폰, 전자제품 등 고급 소비재의 구매에 있어서 한국 제품의 선호도가 높아지는 바, 이들 제품의 뉴질랜드 수출에 대한 한국 기업의 관심이 요구된다.  IT 관련제품 뉴질랜드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중인 초고속 인터넷 광케이블 구축사업이 성과를 보이는 가운데, 이를 활용할 수 있는 IT 제품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초고속 광케이블 인터넷용 모뎀이나 공유기를 비롯한 통신장비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2013년 2월부터 시작된 4G LTE 인터넷서비스로 인해 4G 스마트폰의 판매도 늘어나고 있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73 11. 바이어 발굴 가. 협회, 매체, 전시회, 기타방법  신문 및 잡지 광고 무역사절단 상담 주선 등의 경우, 텔레마케팅을 통해 바이어를 발굴하나, 경우에 따라서는 신문 및 잡지, 교민 신문 등을 통해 바이어를 찾기도 한다. 전국을 커버 하는 일간지로는 The New Zealand Herald(www.nzherald.co.nz)가 유일하며, 광고료는 일반 지면 10Cmx15Cm 크기의 광고료가 1,500뉴질랜드달러 수준이다. 교민 신문으로는 잡지를 포함하여 10종 정도가 있다.  전시회 활용 전시회 참관은 제품에 대한 시장 수요 및 동향 그리고 바이어의 요구 사항을 직접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바이어를 발굴하는 매우 유용한 방법이다. 또한 전시회 개최 기관을 통해 참가업체를 확인하고 품목별 바이어를 발굴할 수도 있다 나. 각종 홈페이지 다음과 같은 경제 유관기관 및 단체 접촉을 통해 바이어를 발굴 할 수도 있다. ID Organization & Association Website 1 New Zealand Trade and Enterprise www.nzte.govt.nz 국제 무역에 관한 기초적인 지식 및 정보를 제공하는 정부 산하 기관. 2 Investment New Zealand www.investmentnz.govt.nz 뉴질랜드에 투자하고자 하는 외국 기업 및 투자자들에게 유용한 정보 제공하는 기관. 3 Employers & Manufacturers Association www.ema.co.nz 뉴질랜드의 모든 사업주(고용주)에 사업 활동 전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 4 Waikato Chamber of Commerce www.waikatochamber.co.nz 와이카토 지역의 사업자에게 도움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 5 New Zealand Agritech www.nzagribusinesscentre.co.nz 낙농업 전반에 관련된 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 6 FashioNZ www.fashionz.co.nz 뉴질랜드의 패션 산업의 이익을 부양하기 위한 단체. 7 Fonterra www.fonterra.co.nz 뉴질랜드 최대 유제품 회사.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74 ID Organization & Association Website 8 NZ Marine www.nzmarine.com 보트산업을 포함한 뉴질랜드 해양산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단체. 9 Beef and Lamb NZ www.beeflambnz.com 뉴질랜드 전역의 소와 양고기 시장을 보호, 관련 기술 개발을 격려하는 단체. 10 New Zealand Winegrowers www.nzwine.com 뉴질랜드 와인 시장의 이익을 도모하는 단체. 11 Organic Products Exporters www.organictradenz.com 유기농으로 재배되는 농업 상품의 이익을 추구하는 단체. 12 New Zealand Pine Manufacturers Association www.pine.net.nz 목재가공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들의 연합기관. 13 Plastics New Zealand www.plastics.org.nz 플라스틱의 생산과 유통 전반에 관한 사업을 지원하는 기관. 14 Seafood Industry Council www.seafood.co.nz 뉴질랜드 해양자원의 안전한 육성 및 활용을 지원하는 기관. 15 Software New Zealand www.nzsa.org.nz 뉴질랜드 내에서 소프트웨어 산업을 하는 회사들의 연합기관. 16 Textiles New Zealand www.textilesnz.org.nz 뉴질랜드 내에서 섬유사업을 하는 중소기업들의 회원제 기관. 17 Turners and Growers & ENZA www.turnersandgrowers.com 뉴질랜드 국내외 원예제품의 생산과 유통 전반에 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단체. 18 New Zealand Trade Centre www.newzealandtradecentre.com 뉴질랜드 국내외 기관에 뉴질랜드 전반의 수출/무역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 19 Automotive Parts & Accessories Association www.apaa.co.nz 자동차 관련 산업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이익신장을 도모하기 위한 회원제 기관. 20 Business NZ www.businessnz.org.nz 수출과 무역에 관해 방대한 자료를 제공하는 기관. 21 New Zealand Food & Grocery Council www.fgc.org.nz 식음료를 포함한 뉴질랜드 식품 제조 및 유통업자를 대변하는 회원제 기관. 22 New Zealand Ice Cream Manufacturers Association www.nzicecream.org.nz 뉴질랜드 아이스크림 산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회원제 기관. 23 Packaging Council of NZ www.packaging.org.nz 뉴질랜드 내 포장산업에 관해 효율적인 사업 지침을 안내하는 회원제 기관. 24 NZ Juice & Beverage Association www.nzjba.org.nz 생수를 포함한 뉴질랜드 식음료 생산, 유통, 소비 전반에 관한 지원을 담당하는 기관. 25 NZ Bio http://www.nzbio.org.nz 바이오 경제의 기술 협력 및 지원을 도모하는 회원제 기관. 26 Marine Industry Association www.nzmarine.com 오클랜드 국제 보트쇼 개최를 담당하는 단체.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75 ID Organization & Association Website 27 Auckland Chamber of Commerce www.aucklandchamber.co.nz 오클랜드 내에서의 사업을 지원하는 단체 다. DB활용등 온/오프라인 바이어 발굴 방법 소개  온라인 바이어 발굴 가장 일반적이고 유용한 바이어 발굴 방법은 구글 등 인터넷 검색 엔진을 활용하거나 인터넷 상에서 활용이 가능한 기업 디렉토리를 통해 1차 잠재 바이어를 찾은 후 이를 D/B화하고 직접 텔레마케팅을 구사하는 방법이다. 이들 사이트는 수시로 업데이트 되어 다양한 품목 및 분야의 최신 바이어를 발굴하기에 유용하다. ㅇ Yellow page: http://www.yellow.co.nz (전화번호부) ㅇ http://www.finda.co.nz (기업디렉토리) Yellow Page(www.yellow.co.nz) 이용방법 ㅇ 1988년에 설립된 뉴질랜드를 기반으로 하는 전화번호 제공 서비스업체. 전화번호부 제작부터 기업검색사이트까지 다양한 서비스 제공. ㅇ 언어 : 영어 ㅇ 특별한 메뉴구성은 없으며 첫 화면의 검색창을 통해 업체 검색가능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76  기존 고객 대상 발굴 오클랜드 무역관 홈페이지(www.kotra.or.kr/auckland)상의 인콰이어리 정보를 활용하여 해외고객을 발굴할 수도 있다. 라. KOTRA 바이어 발굴 소개 국내업계가 필요로 하는 현지 바이어리스트 및 각종 시장동향 정보를 대신 수집하여 제공하는 유료정보조사 서비스로 관심바이어 발굴조사, 공급선 발굴조사, 시장동향(수요, 수출, 수입, 생산, 경쟁, 가격 등) 조사, 기타 조사 등이 있다. KOTRA 홈페이지(www.kotra.or.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77 12. 상관습 및 거래 시 유의사항 가. 상담 / 계약 체결시 유의 사항 거래선을 잘 바꾸려 하지 않는 보수적 성향의 바이어가 많아 기존 거래선이 있을 경우에는 거래 개시까지 상당한 인내심이 요구된다. Sample, 가격, 품질 보증 등 까다로운 사항들을 요구하기도 하나 원칙에서 어긋날 정도는 아니며 합리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 많은 한국 업체들은 접촉 방법의 미숙으로 거래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바이어 입장을 고려한 접촉 방법이 중요하다. 일례로 바이어에게 제품 검토를 요청한 경우 이메일이나 단순 레터보다는 영문으로 된 카탈로그 등이 포함된 세부 자료를 송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담 시 뉴질랜드가 소량 다품종 시장임을 감안하여 최소 주문량 및 바이어 요청 사항에 대해 세심하게 배려하고 있다는 인상을 심어 주어야 한다. 상담 이후 바이어의 문의 사항은 회신기한을 준수하여 답하며, 바이어와의 상담 시 약속했던 사항은 확실하게 이행하여 거래의 기본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Wood Packing 또는 Pallet을 사용할 때 수출 전 사용 목재에 대한 방역 검사가 필수 조건 이므로 가격을 산정할 때 반드시 소요 비용을 감안해야 한다. 선편이 주 1회 있으므로 선적 일정 작성 시 고려해야 한다. 유럽과 거래 중인 업체는 기존 거래선을 변경하기를 꺼리는 경우도 많아 품질, 납기 등에 대한 신뢰를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시장 조사 시 소매 가격이 높은 것은 유통 기간이 길고 마진율이 높기 때문에 소매 가격을 기준으로 수출 가격을 책정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일반 제품의 소매 가격은 수입 가격의 대략 4배 수준임을 기억해두면 좋다. 나. 대금결재 방식 일반적인 수입 절차 및 관행이 서구사회와 비슷하며 대금 결재 방식은 비용절감을 위하여 L/C보다는 T/T를 선호한다. T/T결재는 소액 거래의 80% 이상을 차지하며 심지어 수출 업체의 은행 계좌로 직접 송금하겠다거나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겠다는 수입상도 있다. 샘플 주문, 테스트 오더 등의 경우 최근 KOTRA의 소액 온라인 결제 시스템인 KOPS (Kotra Online Payment System, kops.buykorea.org)을 이용하는 빈도가 늘고 있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78 다. 거래 시 유의 사항 뉴질랜드의 상거래 관행과 호주의 상거래 관행이 꼭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뉴질랜드 시장을 호주 시장과 묶어 생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뉴질랜드가 시장 규모는 작지만 별도의 시장으로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최근 들어 한국 업체들의 적극적인 마케팅 노력으로 현지 업체와 직거래하는 경우도 점증하는 추세다. 뉴질랜드 기업의 평균 종업원 수는 8~9명 수준이다. 대부분 기업은 가족 단위의 Family Business로 운영된다. 직원 별 담당업무가 정해지면 타 직원의 업무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메일 교신 등 업무 연락 시에 담당자가 출장 중이거나 휴가 중일 때에는 업무가 마비된다. 이 때 회신 지연 등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고 느긋하게 기다리는 것이 좋다. A/S나 클레임 해결 등 한국 업체들의 사후 관리는 현지에서 제기되는 주요 애로사항 중 하나이다. 이는 소량 주문에 따른 부수적인 영향으로 판단되나 신뢰도 저하에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역으로 A/S나 클레임을 신속하게 해결하여 신뢰도가 높아지면 거래 물량 확대 등 부수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라. 기업문화 뉴질랜드 바이어의 경우 아침 일찍 근무를 시작하여 오후 3~4시경 끝내고 남은 오후 시간을 즐기려 하는 경향이 있고, 휴가기간이나 휴일을 방해 받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강하다. 대부분의 뉴질랜드 정부기관 및 사기업은 성탄절과 신정연휴를 전후로 2주에서 길게는 4주까지 휴업을 한다. 따라서 12월과 1월에는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기간에는 출장을 피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라면 현지 방문대상 업체와 미리 조율해두는 것이 좋다 럭비가 국기이므로 럭비를 주제로 한 대화를 좋아하는 편이며, 럭비경기장 스카이박스에서의 접대문화가 보편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정부나 국영기업이 바이어일 경우 이들의 품위를 저해할 수 있는 로비나 압력은 행사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79 13. 주요 전시회 개최일정 가. 뉴질랜드 주요전시회 일정  뉴질랜드 국제식품 박람회(Fine Food New Zealand 2014) ㅇ 개최국가/도시: 뉴질랜드/오클랜드 ㅇ 개최주기: 격년 ㅇ 최초 개최년도: 2010 ㅇ 개최기간: 2014.06.22 ~ 2014.06.24 ㅇ 개최규모: 10,000 m2 ㅇ 전시장: ASB Showgrounds ㅇ 참가국수: 30개국 ㅇ 개최국 참가업체수: 170 ㅇ 외국참가업체수: 50 ㅇ 개최국 참관객수: 5,000 ㅇ 전시분야: 식품, 음료, 유흥, 요식업 ㅇ 주최기관: North Port Event Ltd ㅇ 전시품목: 식음료, 식자재, 주방기기, 건강식품, 주류 ㅇ 홈페이지: www.finefoodnz.co.nz ㅇ 특징: 식음료 산업관련 B to B 전시회, 사전등록된 관련 종사자만 입장 가능  오클랜드 식품전(The Food Show) ㅇ 개최국가/도시: 뉴질랜드/오클랜드 ㅇ 개최주기: 매년 ㅇ 최초 개최년도: 1995년 ㅇ 개최기간: 2014.07.31 ~ 2014.08.03 ㅇ 개최규모: 5,000 m2 ㅇ 전시장: ASB Showgrounds ㅇ 참가국수: 다수 ㅇ 개최국 참가업체수: 270 ㅇ 외국참가업체수: 다수 ㅇ 개최국 참관객수: 35,000 ㅇ 전시분야: 식품, 음료, 유흥, 요식업 ㅇ 주최기관: North Port Event Ltd ㅇ 전시품목: 식음료, 식자재, 주방기기, 건강식품, 주류 ㅇ 홈페이지: www.foodshow.co.nz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80  오클랜드 아기용품 전시회(Baby Show) ㅇ 개최국가/도시: 뉴질랜드/오클랜드 ㅇ 개최주기: 매년 ㅇ 최초 개최년도: 1994년 ㅇ 개최기간: 2014.08.22~ 2014.08.24 ㅇ 개최규모: 6,000 m2 ㅇ 전시장: ASB Showgrounds ㅇ 참가국수: 1 ㅇ 개최국 참가업체수: 180 ㅇ 외국참가업체수: 0 ㅇ 개최국 참관객수: 14,269 ㅇ 전시분야: 교육, 유학, 서적, 완구, 게임, 의류, 캐릭터, 게임 ㅇ 주최기관: North Port Events ㅇ 전시품목: 아동 및 유아용품, 장난감, 학습용 교재, 이유식, 산후용품 ㅇ 홈페이지: www.parentandchildshow.co.nz  오클랜드 식품 기술, 포장기술 전시회(Foodtech Packtech 2014) ㅇ 개최국가/도시: 뉴질랜드/오클랜드 ㅇ 개최주기: 격년 ㅇ 최초 개최년도: 1980년 ㅇ 개최기간: 2014.09.23 ~ 2014.09.25 ㅇ 개최규모: 10,000 m2 ㅇ 전시장: ASB Showgrounds ㅇ 참가국수: 6개국 ㅇ 개최국 참가업체수: 210 ㅇ 외국참가업체수: 5 ㅇ 개최국 참관객수: 6,000 ㅇ 전시분야: 기계류, 식음료 포장산업 ㅇ 주최기관: XPO Exhibitions Ltd ㅇ 전시품목: 식품제조 및 포장기기, 기술 ㅇ 홈페이지: www.foodtechpacktech.co.nz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81  오클랜드 홈 쇼(Auckland Home Show) ㅇ 개최국가/도시: 뉴질랜드/오클랜드 ㅇ 개최주기: 매년 ㅇ 최초 개최년도: 1982년 ㅇ 개최기간: 2014.09.10 ~ 2014.09.14 ㅇ 개최규모: 12,593 m2 ㅇ 전시장: ASB Showgrounds ㅇ 참가국수: 7 ㅇ 개최국 참가업체수: 630 ㅇ 외국참가업체수: 6 ㅇ 개최국 참관객수: 72,000 ㅇ 주요 참가국: 호주, 뉴질랜드, 영국, 미국, 태평양 국가 ㅇ 전시분야: 가구, 가정용품, 건축, 냉난방, 실내외 인테리어, 청소 ㅇ 주최기관: DMG World Media (NZ) Ltd ㅇ 전시품목: 가전제품, 가구, 건축자재, 부엌 및 욕실제품, 에너지절약 제품 ㅇ 홈페이지: www.aucklandhomeshow.co.nz  오클랜드 보트쇼(Auckland On Water Boat Show) ㅇ 개최국가/도시: 뉴질랜드/오클랜드 ㅇ 개최주기: 매년 ㅇ 최초 개최년도: 1990년 ㅇ 개최기간: 2014.09.25 ~ 2014.09.28 ㅇ 개최규모: 27,000 m2 ㅇ 전시장: Viaduct, Auckland, New Zealand ㅇ 참가국수: 4 ㅇ 개최국 참가업체수: 229 ㅇ 외국참가업체수: 9 ㅇ 개최국 참관객수: 20,053 ㅇ 전시분야: 보트, 해양산업관련 ㅇ 주최기관: North Port Events ㅇ 전시품목: 레저용품, 조선, 보트 등 ㅇ 홈페이지: www.aucklandinternationalboatshow.com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82  허치윌코 보트쇼(The Hutchwilco New Zealand Boat Show) ㅇ 개최국가/도시: 뉴질랜드/오클랜드 ㅇ 개최주기: 매년 ㅇ 최초 개최년도: 1953년 ㅇ 개최기간: 2015.05.14 ~ 2015.05.17 ㅇ 개최규모: 10,000 m2 ㅇ 전시장: ASB Showgrounds ㅇ 참가국수: 1 ㅇ 개최국 참가업체수: 200 ㅇ 외국참가업체수: 0 ㅇ 개최국 참관객수: 36,000 ㅇ 전시분야: 보트, 해양산업관련 ㅇ 주최기관: Premiere Exhibitions Ltd ㅇ 전시품목: 기계류, 레저용품, 조선, 보트 등 ㅇ 홈페이지: www.boatshow.co.nz  뉴질랜드 농업 박람회(Fieldays 2015) ㅇ 개최국가/도시: 뉴질랜드/해밀턴 ㅇ 개최주기: 매년 ㅇ 최초 개최년도: 1968년 ㅇ 개최기간: 2014.06.15 ~ 2014.06.18 ㅇ 전시장: Mystery Creek Event Centre ㅇ 참가국수: 40여개국 ㅇ 개최국 참가업체수: 1000 ㅇ 외국참가업체수: 다수 ㅇ 개최국 참관객수: 130,000 ㅇ 전시분야: 농축산관련 제품 포함 기계, 자동차 등 ㅇ 주최기관: Mystery Creek Event Centre ㅇ 전시품목: 예초기, 관계시설, 농기계, 파종기, 물탱크, 자동차, 건설중장비 등 ㅇ 홈페이지: www.fieldays.co.nz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83  오클랜드 전자 기계 박람회(EMEX 2016) ㅇ 개최국가/도시: 뉴질랜드/오클랜드 ㅇ 개최주기: 격년 ㅇ 최초 개최년도: 1970년 ㅇ 개최기간: 2016.05.31 ~ 2016.06.02 ㅇ 개최규모: 5,800 m2 ㅇ 전시장: ASB Showgrounds ㅇ 참가국수: 6 ㅇ 개최국 참가업체수: 218 ㅇ 외국참가업체수: 16 ㅇ 개최국 참관객수: 5,000 ㅇ 전시분야: 건설기계, 계측제어기기, 기계류, 자동차, 전자, 컴퓨터 등 ㅇ 주최기관: XPO Exhibitions Ltd ㅇ 전시품목: 기계 및 장비류,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ㅇ 홈페이지: www.emex.co.nz 나. 한국관 전시참여 내역  오클랜드 식품전(The Food Show) ㅇ 일시: 2013.08.01 ~ 2012.08.04 ㅇ 전시관명: 한국 농식품 홍보관 ㅇ 주관 및 후원: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ㅇ 참가업체: 재뉴음식업협회, 오뚜기 뉴질랜드 외 식품관련 업체 8개사 ㅇ 전시품목: 김치, 두부, 인삼 및 홍삼 제품, 한국 전통차 및 불고기 양념, 한국 전통주, 한국 포도 및 한국 만두, 알로에 주스 및 김 등 ㅇ 2014년 오클랜드 식품전에도 한국 농식품 홍보관으로 참가 준비 중.  오클랜드 보트쇼(Auckland On Water Boat Show) ㅇ 일시: 2013.09.26 ~ 2012.09.29 ㅇ 전시관명: 한국관 ㅇ 주관 및 후원: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호남선도산업평가원 ㅇ 참가업체: (주)에스컴텍, 금강산전(주) 외 호남 소재 레저 선박기업 8개사 ㅇ 전시품목: 소형보트, 해양 네비게이션, 해양 블랙박스, 자동 항법 장치 등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84 다. KOTRA주최 전시일정 2014년 6월 기준으로 아직까지 뉴질랜드에서는 KOTRA주최 전시회 계획이 없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85 14. 수출 성공실패사례 가. 한국기업 수출 성공사례  남선지티엘 ㈜ 2006년에 오클랜드무역관 지사화업체에 가입한 남선지티엘(주)은 한국산 포도를 뉴질랜드에 수출하기를 희망하였으나 뉴질랜드 검역당국의 수입기준 (IHS: Import Health Standard) 미비로 수출이 불가능하였다. 뉴질랜드는 까다로운 검역 기준을 적용하는 국가로 수입기준(IHS)이 없는 신선농산물은 유입 자체를 불허하며, IHS 신청은 기업이 아닌 양국의 관계당국이 협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많은 시일과 자원이 소요되는 상황이었다. 2007년부터 오클랜드무역관은 한국산 포도에 대한 수입기준(IHS) 마련을 위해 한국 및 뉴질랜드 현지 당국과 협조관계를 유지하면서 수입기준 마련을 촉구하였고, 2011년 12월 첫 IHS가 발효되어, 2012년부터 한국 포도가 뉴질랜드에 유입될 수 있게 되었다. 오클랜드 무역관은 한국산 포도의 첫 수출을 위해 오클랜드 식품전에 한국 농식품 홍보관을 설치할 것을 주 뉴질랜드 대사관 오클랜드분관에 건의하였으며, 2012년 8월 2일부터 5일까지 개최된 홍보관에서 한국산 포도를 비롯한 한국식품이 홍보되었다. 2012년 8월 마지막 주에 한국산 포도의 對뉴질랜드 첫 정식 수출이 성사되어 40피트 컨테이너, 6만 달러 가량 선적 완료되었으며, 2014년에도 지속적인 성약이 이어지고 있다.  현우정밀 경북에 위치한 현우정밀은 자동차 및 농기계용 정밀부품을 생산하는 회사로, 2011년 11월에 경북 대양주 무역사절단을 통하여 뉴질랜드 시장 진입을 시도했다. 당시 무역사절단 상담주선 건으로 현지 바이어를 물색하였으나 매칭 바이어 숫자가 2-3개에 불과한데다 그마나 A사는 무역관과 원거리에 위치해 있어서 상담장까지 오기를 꺼려했다. 또한 현지에 정밀부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있어 해외 수입보다는 접근성이 좋은 현지 기업에서 조달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상담에 응한 A사는 제품에 관심을 보이는 수준이었으나 이후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현우정밀은 2011년의 부진한 성과에 실망하지 않고 2012년 3월 경북 농축산 특화 무역사절단을 통해 4개월만에 다시 뉴질랜드를 방문하여 A사와 만남을 가졌으며 이 방문을 통해 A사는 현우정밀 제품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인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두 대표간의 관계가 돈독해졌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86 한편 무역관은 A사의 벤더이자 현우정밀과 경쟁관계에 있는 P사와의 만남을 어렵게 주선하였으며 P사를 방문한 현우정밀은 현재는 경쟁관계이지만 앞으로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를 하였고 P사는 그 동안 생각해보지 않았던 한국 업체와의 협력에 새로운 관심을 가지는 수준에서 상담이 마무리 되었다. 처음에는 열리지 않을 것 같은 P사가 현우정밀의 제품에 관심을 갖는 수준까지 발전을 하게 된 것이다. 2013년 3월, 현우정밀은 3번째 뉴질랜드 방문하였으나 별 성과가 없는 상황이어서 주재국 특성상 어려운 시장임을 실감하였다. 그러나 2013년 4월, P사에서 무역관으로 연락이 와 현우정밀과 비즈니스에 대해 얘기를 하고 싶으니 도와 달라는 요청이 들어왔다. P사는 호주에서 대규모 오더를 수주 받았는데 자체 능력으로 소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현우정밀과의 협력을 생각하고 무역관으로 연락을 했던 것이다. 이 소식을 바로 현우정밀에 전달하고 P사, 현우정밀, 오클랜드 무역관간 3자 구도로 P사에서 요청하는 신규제품 개발을 진행하여 수출오더를 따냈다. 2013년 6월 2만 8,000달러를 시작으로 2013년 한해 총 14만 달러 이상을 수출하는데 성공하였다. 현우정밀은 2013년뿐 아니라 2014년에도 지속적으로 수출을 예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양사간의 상호 협력관계가 유지 될 전망이다. P사와 비즈니스를 하면서 보여준 현우정밀의 성실한 태도에 P사는 매우 만족하고 있으며, 현우정밀은 중간에서 노력을 아끼지 않은 무역관에 수차례 감사를 표했다. 현우정밀은 2014년 3월에도 무역사절단으로 뉴질랜드에 방문하여 P사와의 만남을 통해 끈끈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나. 한국기업 수출 실패사례  태양광 관련기업 A사 오클랜드무역관은 일조량이 풍부한 뉴질랜드에 태양광과 관련된 우리 기업의 진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2009년 말 A사에게 뉴질랜드로 진출할 것을 권유하였다. 때마침 ‘바이코리아’에 참석차 방한해 A사와 상담했던 뉴질랜드 B사가 A사의 프로다운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아, 태양광 발전 사업 분야에 A사와 협조하고 싶다며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다. 그러나, 태양광 발전분야를 신사업으로 검토 중인 B사에게서 신속한 성약을 끌어내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뉴질랜드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충분하나 생산된 전기에 대한 단가 보전정책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나마 2009년부터 정부가 보조금 지급제도를 만든 태양열 온수기 방면으로 태양에너지 시장이 집중되어 있어, 관련업체인 C사와 접촉을 시도하였다. C사는 A사와 수많은 이메일을 주고받은 후 주택 1개의 태양광 발전용 프로젝트 샘플을 조금의 망설임 없이 주문하였다. C사의 담당자도 태양광 발전용 모듈 쪽의 신뢰할만한 공급업자를 찾고 있었던 지라, A사와의 교신에서 신뢰를 얻자 바로 제품을 직접 설치하는 쪽으로 확신이 선 것이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87 C사는 이후 소규모 Solar Farm 프로젝트 입찰 기회가 생길 때마다 A사에 정보를 전달하고 해당 프로젝트에 입찰함으로써 A사와의 사업적 협력 관계를 돈독히 하여 왔다. 지금까지 입찰에 성공한 사례는 없었으나 조만간 뉴질랜드에 태양광발전 관련 정부 지원제도가 생길 때를 대비해서 양사는 꾸준한 협력채널을 구축하여 오고 있다. 초기에 지대한 관심을 보였던 B사는 단기적 성과는 없었다. 뉴질랜드 태양광발전모듈 시장이 아직까지 기대와 달리 미성숙하여 빠른 성과는 거두지 못하였기 때문인데. 하지만 A사는 지사화 사업 1년을 통해 뉴질랜드의 든든한 파트너 두 개 사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아직 시장이 미성숙한 상황이니,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 관계를 쌓아가다 보면 머지않아 좋은 소식이 전해질 것으로 보인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88 15. 수출 시 애로사항 가. 주요 애로사항  다품종 소량 주문 뉴질랜드는 200여 인종이 분포하는 다민족 국가이나 인구가 450만 명에 불과하고 시장의 규모도 협소하다 보니 미국이나 유럽과 비교할 때 다품종 소량으로 주문하는 경우가 많다. 뉴질랜드 대형 유통업체 역시 해외 공급 업체들의 최소 주문량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종종 있어, 한국 업체 관계자들을 당황하게 하기도 한다.  한-뉴 두 국가의 이해 부족으로 인한 불신 뉴질랜드 현지인 대부분은 일본이나 중국에 비해 한국에 대한 지식이나 이해도가 많이 떨어지는 편이다. 그런 관계로 접촉 초기에 한국 제품의 품질을 불신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한국업체 또한 뉴질랜드의 시장규모나 바이어의 주문량이 적다고 무시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렇게 한국업체와 뉴질랜드 바이어간에 서로 무시하는 마음으로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협상이 결렬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 뉴질랜드에 대한 오해 뉴질랜드가 지리적으로 아시아에 속해있기는 하나, 엄연히 유럽성향의 영어권 국가이다. 하지만, 한국업체 중 일부는 이점을 간과하고 아시아적으로 접근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한류가 없어 삼성, 현대 외에는 한국에 대한 인식조차 없는 뉴질랜드 바이어에게 지나치게 한국적인 제품을 소개할 경우 역효과가 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 정확한 납기 일자 뉴질랜드는 중소기업이 대부분으로 그만큼 자금이나 재고관리 규모가 작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입장에서 제품 납기는 상당히 중요하다. 종종 한국업체들이 예상 기일보다 빨리 생산해서 선적하는 경우가 있는데, 바이어의 경우 적절한 재고관리 및 자금의 흐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대부분의 뉴질랜드 바이어는 빠른 선적보다는 기일을 맞추는 정확한 선적을 요구한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89 Ⅳ. 투자 1. 투자환경 가. 일반환경  지리적 이점 다른 나라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뉴질랜드의 지리적 고립성은 결국 타 농목축국에서 자연 발생되는 각종 해충과 동물질병 등이 전염되지 못하게함으로써 안전성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작용을 한다. 또한 온화한 기후와 낮은 인구 밀도 등의 환경적 이점으로 농업 및 목축업, 어업의 진출이 유리하다.  투자매력도 자국 내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기업들에 대한 규제가 약하고 경제 및 정치활동 전반에 관한 부패도가 낮은 편이다. 2013년 12월 미국 경제 격주간지 포브스가 발표한 ‘기업하기 좋은 나라(The Best Countries For Business)' 순위에서 2012년 1위에서 한단계 하락한 2위를 기록하였으나 여전히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뉴질랜드는 경제활동의 자유가 매우 폭넓게 보장되는 국가로 국익보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임야, 수산 어획 및 농업용 토지에 대한 일부 투자제한을 하는 이외에는 규제가 없어 투자 매력도는 세계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 사업여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이 매년 발표하는 국가 경쟁력 순위에서 뉴질랜드는 2013년 전체 조사대상 59개 국 가운데 25위를 차지, 2012년 24위에 비해 1단계 하락했다. 뉴질랜드의 정부효율은 10위로 좋은 성적을 받았으나 기업효율에서는 27위를 기록, 기업효율이 정부효율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간소한 세금체계와 함께 창업 및 기업운영에 있어 장애요인이 거의 없으며 창업 소요기간, 행정 절차, 기업등록 비용, 고용과 해고, 투자자 보호에서 월등한 이점을 제공하고 있는 국가로 평가되고 있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90  정부의 투자정책 및 외국인우대 정책 뉴질랜드는 자국 내 투자에 있어 내외국인의 차별을 두지 않는 개방적인 정책으로 외국인 투자를 장려한다. 다만, 외국인 투자를 일반부문과 민감부문으로 구분, 관리 중이며, 민감부문은 해안 인접토지와 호수, 도서, 농업용 토지 및 수산 어획 등이다. 일반 부문의 경우 1억 뉴질랜드달러 이하 규모의 토지에 대한 투자도 별도의 허가 없이 가능하며, 민감부문에 대해서만 최소한의 허가 및 감독을 하고 있다.  정부의 외자기업에 대한 열의 및 지원 최근에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뉴질랜드 정부 및 국민의 인식이 매우 좋아 일자리가 창출되는 제조업 등에 대한 투자의 경우는 크게 환영 받고 있다. 경기침체 타개와 주종 산업인 임업 및 관광부문 개발촉진을 위하여 외국인 투자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있고, 도로, 항만, 교통통신 등 사회 기간시설이 비교적 발달해 있는 것도 장점이다.  세관, 세무, 노동관청의 행정투명도 자유 민주국가로 정치가 매우 안정되어 있고 공무원들의 청렴도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날 정도로 부패가 없는 것 역시 큰 장점이며, 사회제도가 영국의 영향을 받아 선진화되어 있는 것도 투자처로서의 매력을 더해 준다.  국가투자위험도 2014년 6월 현재 3대 국제신용평가기관인 Standard & Poor’s, Moody’s, Fitch 는 뉴질랜드의 국가신용등급을 안정적(Stable)이라고 평가하면서 각 AA, Aaa, AA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Moody’s는 2013년 10월 언론보도를 통해 뉴질랜드의 신용등급을 강등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히며 크라이스트처치 지진이나 오염 유제품파동과 같은 위기가 발생했을 때 뉴질랜드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 의존도가 난관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나. 투자 유치 기관 뉴질랜드에 대한 투자업무는 인베스트먼트 뉴질랜드(www.investmentnz.govt.nz)가 담당 하고 있다. 동 기관은 뉴질랜드 무역산업진흥청(NZTE)의 산하기관으로 KOTRA와 비슷한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91 뉴질랜드 영주권 소지자 이외의 사람이 1억 뉴질랜드달러이상을 투자해 사업을 설립하거나 뉴질랜드 회사의 25%이상의 주식을 매매하려 할 경우 그리고 5헥타르 이상의 부동산(땅, 섬, 해안이나 공원)을 구입하는 경우는 토지정보국 산하의 해외투자실(OIO; Overseas Investment Office)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서면신청을 원칙으로 한다. 신청서류는 주한 뉴질랜드 대사관과 해외투자실 또는 중앙은행에서 입수가 가능하다. 신청서류에 기재하는 내용은 주로 신청회사의 경력, 사업계획 및 사업구조, 재정상태 및 자금조달 계획, 뉴질랜드에 대한 기여도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고용 창출, 수지 균형, 미개발 자원 개발, 특정 지역의 개발 및 환경 개선 등이 투자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포인트로 알려지고 있다. 승인기간은 약 2~3주 소요되며 재무부(The New Zealand Treasury)가 실시하는 투자허가에 대한 공고를 통해 승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다. 투자 장려 분야 2014년 뉴질랜드 무역산업진흥청은 청정기술, 식음료 산업, 펀드투자, 고부가가치 제조업, 정보통신 기술, 인프라 건설산업, 생활과학, 천연자원 개발, 원자재 가공 산업 등이 투자 유력 분야로 지목했다. 라. 제한 분야 및 금지 분야 특별한 유의 사항은 없으나 자국의 1차 산업의 보호를 위해 외부에서 반입되는 동식물(치어, 묘목, 발아가능 종자, 육류 등)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관리 및 규제하고 있으며, 자원관리법 등으로 환경에 대한 규제가 심하고 자원개발에 대한 제한이 많다. 이 때문에 외국인의 뉴질랜드 투자에 대해서는 Overseas Investment Act 2005에 의거, 해외 투자실 (OIO: Overseas Investment Office)의 허가 및 감독을 받아야 하며, OIO는 1억 뉴질랜드달러 이상의 일반 사업과 자국보호 산업인 어업 관련 외국인 투자를 허가 및 감독 하고 있다. 마. 투자 유치 정책 및 전망 뉴질랜드 정부의 개방적인 외국인 투자 유치 정책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국가 청렴도가 높고 사회 간접 자본이 잘 되어 있는 나라로 기업들의 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으로서는 현재 진출해 있는 ㈜ 오뚜기 공장과 같이 목축업 및 농업을 기반으로 한 산업의 진출이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92 2. 투자인센티브 제도 가. 개요 뉴질랜드는 1980년대 중반 이후, 경제의 경쟁력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광범위한 경쟁관련 법규를 개혁해왔다. 그 결과로 2013년 현재, 상품 서비스 시장에서 뉴질랜드 사업자의 독점을 보장 또는 지원해 주는 법이나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일부 민감한 부문(일부 토지 및 환경 관련 등)을 제외하고는 다방면에 걸쳐 외국기업에 대한 불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며,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 철저하게 내국인대우 원칙을 지키고 있다. 다만, 영화제작산업에 한해서는 내외국인 상관없이 투자자에게 보조금 지급 또는 규제완화 등의 조치를 통한 안정적인 투자환경을 제공해주는 방식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 조세감면 / 보조금 2014년 4월부터 영화제작투자시 제공하던 보조금을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보조금제도인 ‘New Zealand Screen Production Grant(NZSPG)’ 가 시작되었다. 기존의 ‘The Large Budget Screen Production Grant The Post(LBSPG)’와 ‘Screen Production Incentive Fund(SPIF)’이 하나로 통합되었으며 뉴질랜드에서 제작되는 영화나 텔레비전 제작비용이 1,500만 뉴질랜드달러 이상이면 기존의 인센티브금액 (LBSPG-15%, SPIF-최대 40%)을 외국영화제작의 경우 20%(별도 기준 충족시 5% 추가), 국내영화 및 방송제작의 경우 40%까지로 변경됐다. 또한, 특수효과 및 후반작업시 제공되던 보조금 제도인 ‘Post, Digital and Visual Effects Grant(PDV Grant)’ 역시 변경되었으며 100만 뉴질랜드이상의 제작비용시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금액이 기존 15%에서 20%(별도 기준 충족시 5% 추가)로 인상되었다.  법령개정 지난 2010년 10월 ‘반지의 제왕’ 후속작인 ‘호빗’이 영화 연기자들의 파업으로 뉴질랜드에서 촬영되는 것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뉴질랜드 정부는 관련 법을 개정했다. 이른바 ‘호빗 법(Hobbit Law)’이다. 호빗 법은 영화 산업 종사자들을 피고용인이 아닌 개인 사업자로 분류하기 위해 도입했다. 영화 산업 종사자가 개인 사업자로 분류되면 파업 등 단체 행동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뉴질랜드 정부는 다국적 영화 제작사들이 영화 제작에 차질을 빚을 수 있는 노조 파업 등의 위험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자국을 최적의 영화 촬영지로 만들겠다는 전략에서 이 법을 만들었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93 나. 인센티브 지급기준 국내 제작사 보조금 지급 기준 형식 최소 제작비용 장편극영화 NZ$ 2.5 million 단편 프로그램 (비다큐) NZ$ 1 million and 방송시간당 NZ$ 800,000 이상 단편 다큐멘터리 NZ$250,000 장편 시리즈 (비다큐) NZ$ 1 million and 방송시간당 NZ$ 500,000 이상 장편 시리즈 다큐멘터리 방송시간당 NZ$ 250,000 이상 단편 애니메이션 NZ$ 250,000 and 방송시간당 NZ$ 400,000 이상 자료: 뉴질랜드 영화 위원회(The New Zealand Film Commission) 해외 제작사 보조금 지급 기준 형식 최소 제작비용 장편극영화 NZ$ 15 million TV 프로그램 및 기타 NZ$ 4 million 후반작업 및 특수효과 NZ$ 1 million 주: 별도기준 충족 시 5% 추가 보조금 자료: 뉴질랜드 영화 위원회(The New Zealand Film Commission)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거나 지원 양식을 얻으려면 www.nzfilm.co.nz/international- productions/incentives 을 참고하거나 nzspg@nzfilm.co.nz 으로 문의하면 된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94 3. 외국인 투자동향 가. 외국인 투자 통계 뉴질랜드 통계청이 밝힌 외국인의 뉴질랜드 투자 누적액은 2013년 회계연도(3월말) 기준 3,155억 뉴질랜드달러로 1년 전의 3,066억 뉴질랜드달러보다 3.3% 증가했다. 외국인의 직접투자 누적총액은 1,014억 뉴질랜드달러, 포트폴리오투자 누적총액은 1,181억 뉴질랜드달러, 무역신용, 대출 등 기타 투자 누적총액은 792억 뉴질랜드달러, 파생상품 투자액은 169억 뉴질랜드달러로 집계됐다. 외국인의 對뉴 투자액(누적치) (단위: NZ$ 백만) 구분 2012 2013 직접 투자 Equity Capital 50,678 56,584 Other Capital 48,169 47,801 포트폴리오 투자 Equity Securities 12,405 16,393 Debt Securities 92,816 101,728 기타 투자 Trade Credits 2,153 2,972 Loans 57,933 51,697 Deposits 21,455 21,929 Other Instruments 2,482 2,590 금융파생투자 Financial Derivatives 18,497 16,810 총계 306,587 315,503 주: 매년 3월말 회계연도 기준 자료: 뉴질랜드 통계청(2013년 9월 발표, 2014년 6월 기준 최신 통계) 통계청의 기업 대상 설문 결과로 집계된 업종별 외국인 투자 자산 가액 현황에 따르면, 금융 보험 분야의 투자 자산가액이 370억 뉴질랜드달러로 금융투자 형태의 자금 유입이 가장 일반적임을 알 수 있다. 제조업에 대한 투자 자산가액은 140억 뉴질랜드달러를 기록 중이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95 업종별 외국인 투자 자산가액 현황 (단위: NZ$ 백만) 업종 2010 2011 2012 2013 농림수산업 4,763 3,736 4,484 4,794 광업 3,467 3,533 3,018 3,121 제조업 14,285 14,508 14,244 14,385 전력/가스/수도/폐기물처리 2,894 3,580 3,594 3,833 건설업 764 761 767 479 도매업 5,377 4,578 3,828 3,467 소매업 4,459 4,867 5,001 5,199 숙박/요식 896 911 710 595 교통/우편/창고 596 425 612 205 정보/통신 3,989 3,703 4,095 2,282 금융/보험 32,636 32,871 36,358 39,333 부동산 및 임대업 3,116 3,506 4,713 5,067 전문과학/기술업 3,397 3,187 3,592 3,842 사무 및 행정서비스 280 229 C 229 공공업무/보안 C C C C 교육훈련 0 C C C 보건 1,150 846 1,491 1,228 예술/휴양서비스 C C C C 기타서비스 C C C C 산업구분없음 10,242 10,842 11,644 12,774 총 외국인투자액 93,306 92,579 98,847 101,385 주: C는 기밀, 매년 3월 말 기준 자료: 뉴질랜드 통계청(2013년 9월 발표, 2014년 6월 기준 최신 통계) 나. 지역별 투자동향 외국인 투자의 지역별 분포는 북섬과 남섬에 골고루 분산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뉴질랜드 최대 도시이자 상공업 중심지인 오클랜드 지역에 대한 투자가 가장 많고, 다음이 북섬의 동북부 지역인 베이 오브 플렌티로 알려져 있다. 남섬에서는 북단에 위치 한 넬슨과 크라이스트 처치를 포함하는 캔터베리 지역이 유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96 다. 각국별 투자동향 2013년 3월말 기준 국가별 누적 투자금액을 보면 호주가 투자한 금액은 1,101억 뉴질랜드달러로서 34.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영국과 미국이 각각 529억, 388억 뉴질랜드달러로 그 뒤를 잇고 있다. 이 세 국가의 비중이 전체 투자금액의 64.0%를 차지하고 있어 영미권 국가에 편중되어 있다. 아시아권에서는 일본(78억 뉴질랜드달러), 싱가포르(78억 뉴질랜드달러), 홍콩(40억 뉴질랜드달러)이 주요 투자국이다. 한국의 경우 2013년 누적 약 3억 뉴질랜드달러를 투자한 것으로 집계, 활발한 무역에 비해 투자교류는 매우 저조하다. 주요국가의 對뉴질랜드 외국인 투자 현황(누계) (단위: NZ$ 백만) 국가명 2010 2011 2012 2013 호주 109,723 113,801 112,160 110,080 영국 49,300 49,717 50,301 52,940 미국 51,122 46,871 45,519 38,845 싱가포르 3,113 4,312 5,952 7,845 일본 6,529 7,273 7,174 7,784 홍콩 4,047 3,754 3,433 3,959 네덜란드 3,797 3,520 4,160 3,582 대만 2,519 2,559 2,503 2,488 중국 1,906 1,914 2,029 2,380 독일 1,572 1,268 2,560 1,183 한국 125 130 187 267 전체 288,982 300,431 306,587 315,503 주1: 해당 연도 3월말 기준 주2: 전체 금액은 해당연도 총 투자금액을 합산한 것임 자료: 뉴질랜드 통계청 (2013년 9월 발표, 2014년 6월 기준 최신 통계) 라. 주요 외국 투자 기업 소개(2007년~2014년) ㅇ 2007년 - 미국계 Pepsi가 2억5,000만 뉴질랜드달러에 Bluebird Foods 인수(오클랜드). - 미국-호주기업 연합인 Sirius Finance가 1억7,000만 뉴질랜드달러에 Blue Star Print Group 인수(오클랜드). - 영국 Antipodean사가 1억 뉴질랜드달러에 쇼핑센터 매입(오클랜드). - 호주 Alico HIT사가 2억 2,000만 뉴질랜드달러에 Strategic Investment Group 인수 (오클랜드).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97 ㅇ 2008년 - 홍콩 Cheng Kong Infrastructure Holdings Limited사의 Vector Wellington Electricity Network지분 100% 인수, 인수금액 7억 8,000만 뉴질랜드달러. - 호주 Origin Energy의 Contact Energy 지분 일부 인수, 인수금액 52억 뉴질랜드달러. ㅇ 2009년 - Retirement Villages NZ (호주지분 뉴질랜드회사)의 오클랜드, 타우랑아 지역의 민간토지에 대한 지분 매입, 매입금액 13억 뉴질랜드달러. - 일본 Suntory 사의 뉴질랜드 Dandone Holdings NZ 지분 획득, 호주/뉴질랜드 지역의 음료 시장 진출을 노림, 인수 금액은 기밀. ㅇ 2011년 - 상하이 Pengxin Group社 뉴질랜드 초대형 목장(Crafar Farm)을 매입, 매입금액 2억 뉴질랜드달러. - 일본 주류회사 Asahi Groups Holdings는 뉴질랜드가 16%의 지분을 소유한 Flavoured Beverages Groups holdings를 15억3,000만 뉴질랜드달러에 인수하여 Asahi Beverages New Zealand를 창립하였고, 이를 토대로 뉴질랜드 오가닉 음료 회사인 Charlie’s Group 또한 12억9,000만 뉴질랜드달러에 인수. ㅇ 2012년 - 중국 Haier社 뉴질랜드 유일의 백색 가전기업 Fisher & Paykel Appliances社 인수, 매입금액 6억9,000만 뉴질랜드달러 ㅇ 2013년 - 미국 Golden State Foods社 뉴질랜드 식품 업체 Groenz Group 인수, 인수 금액 미발표 - 미국 생명공학기업 Proliant社 뉴질랜드 Feilding지역에 2,400만 뉴질랜드달러 규모의 동물 의약품 공장 신설 결정 - 상하이 Pengxin Group社 뉴질랜드 낙농업 목장(Synlait Farms)을 매입, 매입금액 8,570만 뉴질랜드달러 ㅇ 2014년 - 미국 Discovery Communications and Liberty社 뉴질랜드 드라마제작사 South Pacific Picture 인수, 인수 금액 10억 8,000만 뉴질랜드달러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98 4. 한국기업 투자동향 가. 일반 현황 및 특징 우리나라의 對뉴질랜드 투자는 80년대 이전의 기록을 갖고 있지만 본격화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초부터다. 2014년 3월 기준, 우리의 투자는 신고기준 543건에 4억 9,445만 달러이며 실제 투자는 3억 2,331만 달러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투자의 대부분은 엄밀한 의미에서 일반 기업의 해외투자라기보다는 이민 진출의 확대에 따른 이민형, 생활형 투자의 특징을 보인다. 따라서 건당 신고금액이 평균 91만 달러에 불과한 소규모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민투자는 2000년 초 뉴질랜드 정부가 이민 문호를 개방, 현지에서 사업을 하겠다는 일종의 의향서만 제시하면 영주권을 부여하는 장기 사업 비자 정책을 채택하면서 크게 증가했다. 이민형 투자는 도소매업, 숙박업, 요식업, 서비스업 등의 부문에 주로 집중되어 있다. 나. 우리 나라 기업 투자 통계현황 연도별 對뉴질랜드 투자 현황 (단위: US$ 천) 연도 신고건수 신고금액 투자금액 1980 ~ 99 55 96,708 18,922 2000 29 5,306 4,346 2001 73 14,780 7,893 2002 66 28,467 14,024 2003 48 33,456 33,853 2004 29 24,268 16,691 2005 32 24,169 24,973 2006 28 21,544 4,221 2007 34 38,213 32,202 2008 27 15,801 12,086 2009 13 13,480 12,462 2010 20 16,739 12,427 2011 22 48,835 11,854 2012 16 23,255 11,239 2013 28 16,945 41,547 2014 (3월) 6 63,807 41,547 Total 543 494,448 323,311 자료: 한국수출입은행(2014년 6월 기준 최신통계)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99 다. 업종별 직접 투자 동향 뉴질랜드에 대한 우리나라 기업의 직접투자는 아직 미미한 수준이며, 임업, 식품 분야에의 투자가 두드러진다. 풍부한 산림자원을 이용하기 위해 조립사업에 투자한 경우가 있는데 이는 일조량이 세계 어느 지역보다 많고 강우량 역시 풍부하여 나무가 비교적 빨리 자라는 환경을 활용하기 위한 투자로 평가된다. 또한 제조업에서는 오뚜기가 공장을 짓고 1997년부터 사업을 시작했다. 건설업에는 2005년 한국 중견 건설업체가 오클랜드 시내에 토지를 직접 구입, 단일동의 아파트를 건설하여 성공적으로 분양을 하였고, 2014년에도 새로운 아파트 건설을 준비 중이다. 또한, 한국의 동화기업이 2005년 8월에 뉴질랜드 남부 인버카길에 위치한 목재가공업체인 Patinna社의 지분 80%를 인수하여 지배권을 확립하였고 2013년 말경부터는 한국에서 직원을 파견하여 직접 경영에 나서고 있다. 2013년 9월 삼성전기가 특허 라이센싱 계약 및 공동 개발 추진을 위해 뉴질랜드 PowerbyProxi社에 400만 뉴질랜드달러를 투자하였다. PowerbyProxi社는 지난 2007년 뉴질랜드 오클랜드 대학에서 설립된 후 분사한 무선 전력 벤처기업으로 현재 무선충전 관련 원천기술 특허 120여개를 확보하고 있다. 삼성전기는 이번 투자로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대 적용되고 있는 무선 충전 시장을 선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2013년 11월 4일에는 한국의 KD미디어가 출자한 예스숍 홈쇼핑 채널이 공식 개국하였다. 위성방송과 지상파로 전국에 방송되는 예스숍 홈쇼핑은 한국 상품의 비율을 90% 정도로 구성해 뉴질랜드 시장을 개척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별 對뉴질랜드 투자 현황 (단위: 건, US$ 천) 분류 2011 2012 2013 2014 (3월)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22 48,835 16 23,255 28 16975 6 63807 농림어업 5 2242 5 9,786 5 3153 1 141 광업 1 44248 - - - - 1 62641 제조업 3 103 1 89 9 8702 - - 건설업 - - - - 2 260 - - 도소매업 2 195 6 12,703 6 414 - - 운수업 3 570 1 100 2 344 1 50 숙박 음식업 6 1,214 2 172 3 504 1 165 부동산업 - - - - - - 2 810 금융 및 보험업 - - - - 1 3598 - - 기타 및 서비스업 2 264 1 405 - - - - 자료: 한국수출입은행(2014년 6월 기준 최신통계)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100 라. 지역별 투자 동향 한편, 뉴질랜드에 진출한 우리 기업은 약 20개사에 이르며, 북섬에 삼성전자, LG전자, 오뚜기,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국민은행 등 12개사가 진출해 있고, 남섬 크라이스트처치와 티마루에 동남, 동원수산, 주암산업, GOM 등 4개 수산업체, 그 외 지역에 동화기업을 비롯한 일부 기업이 진출해 있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101 5. 한국기업 진출현황 가. 한국기업 진출현황 주요 한국기업 진출 현황 회사명 모기업 진출 시기 진출 형태 투자 형태 업종 제품명 직원수 DongNam Company Ltd, NZ Branch ㈜동남 1991 지점 단독 농림, 수산, 임업 수산업 8 Korean Air Regional Office, Auckland ㈜대한항공 1993 지점 단독 서비스업 항공운송 22 D.K. New Zealand Forestry Ltd 디케이코리아 1995 서비스 법인 단독 농림, 수산, 임업 원목 3 Ottogi New Zealand Ltd ㈜오뚜기 1996 생산법인 단독 농림, 수산, 임업 축육 가공품, 소스 20 Sanwon Ltd ㈜동원수산 1996 서비스 법인 합작 농림, 수산, 임업 수산물 저장 3 Kookmin Bank Auckland Branch 국민은행 1996 지점 단독 금융, 보험 금융 12 Hansol New Zealand Ltd ㈜한솔홈데코 1996 서비스 법인 단독 농림, 수산, 임업 원목 1 Juahm Industry Co. Ltd., Timaru Branch ㈜주암산업 2004 지점 합작 농림, 수산, 임업 수산업 1 Kia Motors New Zealand Ltd 기아자동차㈜ 2004 판매법인 단독 제조업 자동차 및 부품 18 Donghwa New Zealand Ltd 동화기업 2005 생산법인 합자 제조업 목재가공 120 Samsung Electronics New Zealand Ltd 삼성전자 2006 법인 단독 도소매, 유통 전자제품 175 LG Electronics New Zealand Branch LG전자 2007 지점 단독 제조업 전자제품 44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102 회사명 모기업 진출 시기 진출 형태 투자 형태 업종 제품명 직원수 GOM Co. Ltd., ㈜지오엠 2009 연락 사무소 단독 농림, 수산, 임업 수산업 2 Hyundai Motor Company Pacific HQS Ltd 현대자동차 2009 연락 사무소 단독 제조업 자동차 2 Taihan New Zealand Ltd 대한전선㈜ 2009 지점 단독 건설, 공사업 전선 11 Hyundai Rotem Company 현대로템 2010 연락 사무소 단독 제조업 철도차량 1 SCFNZ Ltd 선창산업 2012 생산법인 단독 농림, 수산, 임업 원목 2 Yes Network Ltd KD미디어㈜ 2013 판매법인 단독 도매 및 소매업 홈쇼핑 51 Plus Construction NZ Ltd 플러스건설 2013 생산법인 단독 건설, 공사업 건설 11 Hyundai Hysco Ltd 현대하이스코 2013 연락 사무소 단독 광업 석유채굴 1 자료: 오클랜드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2014년 6월 기준)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103 6. 투자진출 성공실패사례 가. 투자성공사례  오뚜기 ㈜오뚜기는 청정 지역과 축산업으로 이름난 뉴질랜드의 장점을 활용하여, 생산제품에 시용되는 식품 원자재를 가공할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 뉴질랜드에 투자를 결정했다. 이 회사는 자본금 약 460만 달러로 1995년에 회사를 설립했고, 오클랜드 시내에서 30분거리인 Takanini 지역에 부지를 확보하여 1997년부터 공장 가동을 시작했다. 투자초기에는 자원동의 (Resource Consent)를 받는 과정에서 냄새, 소음 등으로 공장 인근 주민들을 이해시키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으나 주민들과의 대화 및 전문 컨설팅 업체의 지원을 통해 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여 투자를 정착시키는데 성공했다. 자동화된 설비를 이용하여 쇠고기 및 사골 등 엑기스 제품을 가공, 농축시켜 한국 및 해외 시장에 공급하고 있다. 양질의 식품 원자재를 저가로 구입할 수 있고, 노사 분규가 거의 없기 때문에 당초 투자 목적인 원료의 원활한 공급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가동현지 교민 시장을 대상으로 한 본사 제품의 수입, 판매업무도 새롭게 시작하면서 사업범위를 넓혀 나가고 있으며, 2013년 1월부터는 소스류 생산라인을 신규로 가동시키고 있으며, 2014년 인접부지에 제2공장 증설을 계획하고 있다.  플러스 건설 2011년 11월, 국내 중견 건설업체인 플러스 건설이 남태평양 섬나라인 통가의 주택건설사업 수주에 성공했다. 2009년 9월 통가에서 발생한 쓰나미 피해 복구 프로젝트의 하나인 이 사업은 총 공사비가 269만 US달러이며, 주택 70여태와 각종 기반시설을 건설하는 내용이다. 월드뱅크의 원조로 진행된 동 사업의 입찰에는 플러스건설 이외에도 뉴질랜드 최대 건설업체인 Fletcher의 통가 현지법인 등 남태평양 건설시장에서 활동 중인 8개의 주요 기업들이 참가했다. 동 사업 수주 과정에서 오클랜드무역관과 뉴질랜드 내 교포건설업체인 예일건축의 역할이 컸다. 오클랜드무역관은 통가 내 인맥구축을 통해 입찰정보를 입수해서 제공했고, 예일건축은 현지 건설 규범에 부합하는 기술적인 협력을 지원했다. 우리 기업의 진출이 거의 전무했던 남태평양 도서지역 건설 시장에 최초로 진출에 성공했다는 큰 의미가 있는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104  Foley Family Wines Foley Family Wines사는 1996년에 미국에서 설립된 와인제조/유통업체이고 매년 50만 case의 와인을 생산하고 있다. Foley Family Wines사는 프리미엄 와인 브랜드를 보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9년에 New Zealand Wine Fund사를 인수하였다. New Zealand Wine Fund사는 Vavasour, Goldwater, Clifford Bay 등 다수의 뉴질랜드 프리미엄 와인 브랜드를 소유하고 있었고, 100헥타르의 포도농장에서 매년 28만 case의 와인을 생산하고 있었다. Foley Family Wines사에 인수된 New Zealand Wine Fund사는 해외 수출을 위한 유통망을 확대하게 되었고, 국제 와인시장에서의 뉴질랜드산의 인지도를 향상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었다. 결과적으로 글로벌 대형 와인업체로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 사례는 해외 수출 유통망을 가진 외국 업체가 고품질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뉴질랜드 기업에 투자하여 해외로 수출하는 활로를 만들어주고 성공적인 브랜드 다각화를 이룬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 Sucrogen사 Sucrogen사는 호주 최대 규모의 설탕 정제생산업체이고 세계 8번째 규모의 설탕 제조업체이다. 동사는 2010년 2억1,400만 뉴질랜드달러를 투자하여 뉴질랜드 최대 설탕정제업체인 Chelsea사를 매입하는 데 성공했다. Chelsea사는 1884년 뉴질랜드에서 설립된 회사로서 연간 20만 톤의 설탕을 생산하는 업체이고 뉴질랜드 소비자들로부터 가장 사랑 받는 설탕 브랜드였다. Sucrogen사는 Chelsea사 매입에 성공하면서 세계 설탕생산업체 규모 순위를 8위까지 높였으며, Chelsea사 제품의 주요 수출국인 피지, 뉴칼레도니아 등 남태평양지역 설탕 시장과 일본 및 아시아지역 설탕 시장에서의 점유율 증가를 시도 중이다. Sucrogen사의 투자는 내실이 있는 뉴질랜드 기업을 인수하며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기업으로 성장하는 발판을 마련한 성공적인 투자로 평가된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105 나. 투자실패사례: A사 우리나라 굴지의 A사는 뉴질랜드 건설 시장 진출을 위해 5,000만 뉴질랜드달러 규모의 상업빌딩 (25층 호텔)을 전략적으로 수주, 2009년 초 현지법인을 세웠다. 그러나 현지 건설 프로젝트 진행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현지 프로젝트 매니저 없이 단독으로 진행 중에 뉴질랜드 현지 은행의 지급보증 심사에서 탈락하며 수주가 취소되었다. 대부분 한국기업의 실패사례에서 보면 현지 정보의 부재와 한국식 업무방식을 현지에 무리하게 적용하면서 실패하는 경우가 있다. 뉴질랜드는 작지만 영어권 서방 선진국 시스템으로 운영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106 7. 주요 투자법 내용 가. 투자법 개요 외국인 투자는 일반적인 사업 투자(Business Investment)와 토지 투자(Land Investment) 부문으로 구분되며 각각 규정을 달리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특히 토지 투자에 대해서는 민감 토지(Sensitive Land)인 해안 인접 토지와 호수, 도서, 농업용 토지 등과 수산 어획 쿼터 매입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나. 투자 유치 관련 법규 1) 해외투자법(Overseas Investment Act 2005) 외국인의 뉴질랜드 내에서의 투자에 관한 관할 법으로서 이 법에 의해 해외투자실 (Overseas Investment Office, OIO)이 개별투자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해외투자법의 세부 내용은 해외투자실 홈페이지(www.oio.linz.govt.nz) 내 Publication 항목에서 상세히 열람할 수 있다. 2) 해외투자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한 투자  토지 관련 투자 시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유로운 투자가 가능하다. ㅇ 토지 총 면적 5헥타르 초과 시 ㅇ 토지 총 면적 4,000평방미터를 초과하고 이름이 있는 섬의 일부일 때 ㅇ 토지의 크기와 상관 없이 이름이 없는 섬의 일부일 때 ㅇ 토지의 총 면적이 4,000평방미터를 초과하고 용도가 자연보존의 목적을 가진 경우 ㅇ 공공위락 목적의 경우 또는 문화 유산이나 역사 보존 지역인 경우 ㅇ 해안선을 포함한 대지와 인접 토지의 총 면적이 2,000평방미터를 초과할 경우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107  주식 투자 시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유로운 투자가 가능하다. ㅇ 총 주식의 25% 이상을 취득할 경우 ㅇ 주식 매입 금액이 1억 뉴질랜드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ㅇ 회사 발행 주식 감정가 총액이 1억 뉴질랜드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ㅇ 투자 대상 회사 주식 발행인의 자산 액이 1억 뉴질랜드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 자산 및 사업체 투자 시 투자 규모가 1억 뉴질랜드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는 해외 투자법에 의한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3) 토지 투자 승인 절차(승인 필요 시) 별도의 승인신청 양식은 없으나 모든 신청서는 편지 형식으로 작성해야 하며 OIO주소로 송부해야 한다. ㅇ OIO 주소: Overseas Investment Office, Land Information New Zealand, Private Box 5501, Wellington, Fax: + 64 4 460 0111, Email: oio@linz.govt.nz) 모든 신청서는 다음과 같은 형식을 따라 작성해야 한다. 신청인(Applicant) - 이름, 생년월일, 국적, 여권번호 및 주소지 - 신청인의 뉴질랜드 비자 사항 - 신청인의 사업경력 또는 해외투자 경력 등을 증빙할 - 수 있는 자료 - 신청인의 자산 상태 매각인 또는 회사 (Vendor/Target Company) - 매각인 또는 회사의 이름, 국적 및 주소지 - 매각인의 뉴질랜드 시민권 또는 영주권에 대한 사항 투자(Investment) - 매입하고자 하는 대상물에 대한 정확한 설명 - 허가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설명 - 투자 예상가액에 대한 세부 설명 - 투자금액 조달 방법 토지(Land) - 토지의 면적(헥터 또는 평방미터) - 법적 명세서 - 1개월 이내 등기부 - 주소 및 지역을 포함한 위치 - 주변 지도 - 토지 소유권의 종류 - 매입 후 분할 예정인 경우 그에 대한 계획서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108 투자 이유 (Rationale for the Investment) - 민감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유 및 근거 제안서 근거 (Investment Criteria) - 사업 경험, 재정적 능력, 인품, 영주권 취득 여부 및 영주 의사 등에 대한 설명 신청 수수료는 건당 최소1만2,300뉴질랜드달러 이며 최고 2만2,000뉴질랜드달러까지 건당 정해져 있다. 신청서 접수 후 통상 10~12주 정도의 심사 기간이 소요된다. 4) 토지를 제외한 사업체에 대한 투자 별도의 승인 신청 양식은 없으나 모든 신청서는 편지 형식으로 작성해야 하며 OIO로 송부해야 한다. 모든 신청서는 다음과 같은 형식 및 내용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신청인(Applicant) - 이름, 생년월일, 국적, 여권번호 및 주소지 - 신청인의 뉴질랜드 비자 사항 - 신청인의 사업 경력 또는 해외 투자 경력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신청인의 자산 상태 매각인 또는 회사 (Vendor/Target Company) - 매각인 또는 회사의 이름, 국적 및 주소지 - 매각인의 뉴질랜드 시민권 또는 영주권에 대한 사항 투자(Investment) - 매입하고자 하는 대상물에 대한 정확한 설명 - 허가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설명 - 투자 예상가액에 대한 세부 설명 - 투자금액 조달에 대한 설명 투자 이유 (Rationale for the Investment) - 민감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유 및 근거 제안서 근거 (Investment Criteria) - 사업 경험, 재정적 능력, 인품, 영주권 취득 여부 및 - 영주 의사 등에 대한 설명 신청 수수료는 건당 최소1만 900뉴질랜드달러이며 최고 1만 2,900뉴질랜드달러까지 명기 되어있다. 신청서 접수 후 통상 10~12주 정도의 심사 기간이 소요된다. 단, 토지 관련 이외 사업체에서 외국인 소유권이 제한 되는 분야가 있는데, 여객사업, 어업, 통신사업 분야이다. 뉴질랜드 정부는 이들 사업체에서 외국 지분이 총 지분의 49%가 넘지 않는 선에서 투자를 허가하고 있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109 8. 투자방식 가. 사업자 구분 뉴질랜드에서는 사업자가 Sole-Trader, Partnership, Company 의 세 가지의 형태로 영업활동을 할 수 있으며 외국투자기업의 현지법인, 지사, 지점, 연락사무소의 별도개념은 없다. 1) Sole-Trader 1인 사업자가 대부분 취하는 형태이다. 개인 사업자는 세금 및 관련 모든 비용에 대한 무한책임을 진다. 별도의 회사 등록 절차가 없으나, 세금등록번호 (IRD 번호)가 있어야 한다. 연 소득이 6만 뉴질랜드달러 이상일 경우 GST 사업자 등록을 하고 GST 번호를 부여 받는다. GST는 뉴질랜드의 부가가치세 개념인 Goods and Services Tax를 말한다. 2) Partnership 2인 이상의 사업자가 동업을 하는 형태이다. 각 파트너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고 채무에 대해 무한 책임을 진다. 별도의 회사 등록 절차를 요하지 않는다. Limited Partnership은 무한책임을 지는 General Partner와 투자한 금액에 한하여 책임을 지는 Limited Partner로 구성이 되며, 이 경우에는 Companies Office에 등록 절차를 거쳐 회사의 형태를 띄게 된다. 3) 회사 (Company, 대부분 Limited-유한책임회사를 말함) 뉴질랜드 회사법(Companies Act 1993)상 설립되는 회사를 말한다. 아래 구성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Companies Office에 등록해야 한다. ㅇ 회사명 ㅇ 주식 (1주 이상) ㅇ 1인 이상의 주주 ㅇ 1인 이상의 이사 (Director)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110 9. 투자진출형태 가. 외국기업 (Overseas Company)의 정의 회사등기소는 외국기업에 대한 정의를 ‘최초에 외국에서 설립되었으며, 뉴질랜드에서 영업을 영위하는 모든 주체’라고 규정하고 있다. 외국기업은 뉴질랜드 현지에 법인을 설립하였거나 법인 설립 절차를 거치지 않았어도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자국의 채권자 보호를 위한 회사 등록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회사 설립 시 주식의 25% 이상을 외국인이나 외국의 모기업이 소유한 경우 외국기업으로 정의한다. 이 경우 해당 회사는 회사등기소에 외국기업으로 등록하고 관련 재무제표 및 보고서 제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나. 현지법인의 설립 뉴질랜드의 회사 설립절차는 매우 간단하다. 외국기업이나 외국인이 자본을 이루는 모든 현지 법인의 설립 절차는 뉴질랜드 법인 설립 절차와 동일하게 간소하다. 외국기업으로 정의된 회사는 Financial Reporting Act 1993에 따라 회계 감사를 받은 후 재무제표를 포함한 연간신고서(Annual Return)을 등록 첫해를 제외하고, 결산일로부터 5개월 20일 이내에 회사 등기소에 제출해야 한다. Annual Return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ㅇ 지사의 등록된 사무실 주소 및 서류 송달 주소, 주식자본금 요약, 이사들의 인적 사항, 과거/현재의 이사 명단, 최종 연차 총회일. 외국기업은 Financial Reporting Act 1993에 따라 연간신고서(Annual Return) 외에도 연차 보고서(Annual Report)를 작성해야 하며, 수신을 원하는 모든 주주들에게 발송해야 한다. 연차보고서는 회계 마감일 5개월 이내에 작성되어야 하며 총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송되어야 하는데 연차보고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재무제표 사본, 이사 보고서, 감사 보고서(필요 시), 이사들의 인적 사항, 연간 수입이 10만 뉴질랜드달러를 초과하는 임직원의 수)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111 다. 지사 및 연락사무소 설립  지사 지사라 함은 외국에서 설립된 외국기업(Overseas Company)의 뉴질랜드 내 영업소로서, 현지법인 설립은 하지 않았으나 현지에서 영업을 진행하는 존재를 말하며, 현지법인과 동일하게 Overseas Company로 회사 등기소에 등록해야 한다. 이 영업소도 회계 감사를 받아야 하며, 이를 회사 등기소장에 현지법인과 동일한 절차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반드시 본사의 영문 재무제표(한국 재무제표일 경우 공증 번역된 재무제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현지법인과 동일하게 연간신고서와 연차보고서를 회사 등기소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나머지 절차들은 현지법인과 동일하다.  연락사무소 뉴질랜드는 상법상 지사와 개념이 다른 단순 사무소 (연락사무소 등)에 대한 개념이 없으나 부득이하게 연락사무소를 유지해야 할 경우, 정보수집이나 연락업무 등은 가능하나 영업 활동은 할 수 없다. 연락사무소의 경우 모기업이 송금하는 비용을 사용하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나, 다만 이 경우 주재원의 장기 비자 획득이 어려울 뿐 아니라 현지 직원 채용이 불가능하여 현지 직원 채용 시 고용에 따른 경비 지출이나 환급 등 세무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기능상 연락 사무소라고 하더라도 현지법인이나 지사의 형태로 설립되어야 한다. 라. 인수합병 (M&A)  합작투자 / 전략적 협력 (Joint Venture / Strategic Alliance) 두 개 이상의 기업이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재정적, 또는 재정적 이외의 영역의 각자의 무형적 자원을 모아 함께 협업하는 모든 형태를 칭한다. 합작투자/전략적 협력은 정해져 있는 규정이나 절차가 있는 것이 아니며 참여 주체들 간의 상호 협의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역할 또는 책임 소재에 관련한 분쟁이나, 이후 이익의 배분에 대한 상세 내용을 미리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112  지분 참여 투자가가 이미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뉴질랜드 현지 법인에 지분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해외 투자사무소(OIO)의 제한 규정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다. 해외 기업이 25% 이상으로 현지 기업에 지분 참여할 경우 상기한 외국기업의 등록 및 관련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아래 경우에 대해서는 해외투자사무소 (OIO)의 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ㅇ 전체 기업 설립 자본이 1억 뉴질랜드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ㅇ 기존 기업 지분 또는 자산을 매입하는데 드는 가액이 1억 뉴질랜드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ㅇ 주식 매입한 기업 전체 자산가액이 1억 뉴질랜드달러를 초과하거나, 25% 이상의 주식을 매입하면서 해당 매입가액이 1억 뉴질랜드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113 10. 진출형태별 절차 가. 회사설립절차  현지법인 설립절차 No 구분 준비사항 유의사항 담당부서 소요기간 / 비용 1 설립 요건 최소 1명 이상 필요, 자본금 결정(최소 자본금 규정 없음) 자본금예치 필요 없음 회사등기소 2 법인등록 신청 회사명, 이사 명부 및 연락처, 총 주식 수 및 주주 별 보유비율, 회사 연락처 주식 액면가격에 대한 기재 사항은 없음, 실주소, 우편 주소, 접촉의 망 주소 회사등기소 등록비용: NZ$ 150 (회사명 중복여부 검토비용: NZ$ 10) 3 예비등록증 수령 및 주요 인사 동의서 제출 예비등록증은 온라인 접수 후 2~3일 내로 우편 수령 되며 이때 동봉된 동의서 양식에 이사 및 주주가 서명 하여 회송 할 것 회사등기소 온라인 접수 후 2~3일 4 회사등록증 발급 등록신청서에 기재된 이사의 주소지로 송부 회사등기소 5 사업자 납세자등록 국세청 신청서를 작성 하고 회사 등록증을 첨부 하여 국세청 에 제출하면 IRD&GST 번호를 부여 받음 현지에 체류할 주재원 (법인 장 포함)은 개인 자격으로 납 세자 번호를 별도로 신청 해야 함 국세청 5일 6 회사명의 은행구좌 개설 회사등록증 사본, IRD & GST 번호, Director 신분증 2종 (여권, 운전면허증 또는 신용카드), Authority Letter from Shareholders 회사등록 및 사업자 납세자 등록 이 완료 후 은행구좌 신청서를 작성 하면 대부분 당일에 법인명의 구좌 개설 가능 대리인 활용이 불가하며, Director 가 은행을 필히 방문 해야 함. 은행 1일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114 No 구분 준비사항 유의사항 담당부서 소요기간 / 비용 7 파견인력 최대한도 승인 (AIP; Approval In Principal 신청서, 사업계획서, 파견 인력 숫자 및 지위와 업무 내용, 파견인력에 대한 임금지불 방법 (예: 본사 지불 서약서 등), 파견인력에 대한 주택, 차량 등 보조 관련 서류(예: 주택 임대차 계약서 등), 이외에도 이민 성은 다양한 자료제시를 요구할 수 있음 법인 설립 후 해외 모기업으로부터 파견될 인력의 최대 숫자에 대한 협의가 선행되어야 이에 근거한 주재원 Work Visa 신청이 가능함. 이민성은 외국투자기업이 주재원 파견을 최소화 하고 가급적 자국인 고용확대를 요구하기 때문에 심사가 까다로움 이민성 파견인력 4인 미만 (1~2개월) 파견인력 5인 이상 (1년 이상이 요구 되기도 함 8 파견인력 별 Work Visa 발급 Work Visa 신청서 “INZ 1015” AIP에 근거하여 주재원 파견 시 마다 개별적으로 Work Visa를 신청해야 함 비자 신청서는 이민성 홈 페이지에서 다운로드 이민성 -  지사설립절차 No. 구분 준비사항 유의사항 담당부서 비용 1 회사명 승인신청 회사명 회사등기소 홈페이지접속 후 온라인상으로 신청 회사등기소 NZ$ 10.22 회사 홈페이지 아이디 2. 회사 등록신청 모기업 명칭, 주주들의 이름과 자택주소 상호명 승인을 받으면 영업일 10일 내에 회사 등기소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회사 등기소장은 모든 요건이 충족되었을 경우 지사 설립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발급하며, 이때부터 지사명의로 영업이 가능함 회사등기소 뉴질랜드내 사무소의 주소, 모기업의 권한 수입자 1명 이상의 이름과 주소 상호명 승인서 뉴질랜드가 아닌 제3국 에서 회사가 설립 되었다는 증명 모기업의 외국에서의 등록서류, 정관이나 정관이 없음을 입증 하는 서류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115 No. 구분 준비사항 유의사항 담당부서 비용 3 사업자 납세자등록 국세청 신청서를 작성 하고 회사등록증을 첨부하여 국세청에 제출하면 IRD& GST 번호를 발급받음 현지에 체류할 주재원 (법인장 포함)은 개인 자격으로 납세자 번호를 별도로 신청 해야 함. 국세청 나. 관련기관 및 추천 법무법인/ 회계 법인 ㅇ 회사등기소(Companies Office) - 주소: Northern Business Centre. Victoria Street West, Auckland - 전화: 64-3)962-2602 (국제전화), 0508-266-726 (국내 무료전화) - 팩스: 64-9)912-7787 - 홈페이지: www.companies.govt.nz - E-메일: 홈페이지 Q&A 이용 ㅇ 국세청(IRD) - 주소: PO Box 761, Waikato Mail Centre, Hamilton 3240 - 전화: 64-4)472-0030 - 팩스: 64-4)890-4510 - 홈페이지: www.ird.govt.nz - E-메일: nonres@ird.govt.nz ㅇ 이민성 기업이민부(Immigration New Zealand Business Migration Branch) - 주소: Level 3, Kordia House, Willis Street, Wellington - 전화: 64-9)914-4100 - 팩스: 64-4)801-2928 - 홈페이지: www.immigration.govt.nz ㅇ KPMG 회계법인 - 주소: KPMG Centre 18 Viaduct Harbour Ave PO Box 1584 Auckland 1140 - 전화: 64-9)367 5800 - 홈페이지: www.kpmg.com/nz - 이메일: jundo@kpmg.co.nz (한국 담당자) - 규모 관련정보: 전국 5개 도시에 사무실 위치함 (오클랜드, 웰링턴, 크라이스트처치, 해밀턴, 타우랑아)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116 ㅇ Delloite 회계법인 - 주소: Level 18, Deloitte Centre 80 Queen Street Private Bag 115-033 Shortland Street Auckland 1140 New Zealand - 전화: 64-9)303 0700 - 홈페이지: www.deloitte.co.nz - 이메일: brelee@deloitte.co.nz (한국 담당자) ㅇ ANZ 은행 상업 & 농업 투자부 - 주소: Level 22, ANZ Centre, 23-29 Albert Street, Auckland, New Zealand - 전화: 64-9)252-4542 - 홈페이지: www.anz.co.nz - 이메일: brian.soh@anz.com (한국 담당자) ㅇ Chapman Tripp 법무법인 - 주소: 23 Albert St. PO Box 2206, Auckland, New Zealand 1140 - 전화: 64-9)357-9000 - 홈페이지: www.chapmantripp.com - 이메일: info@chapmantripp.com - 규모 관련정보: 175명의 변호사, 세계적인 기업의 자문 역할 (20th Century Fox Film Corp), 전국 3곳에 사무소 (오클랜드, 웰링턴, 크라이스트처치) ㅇ Russell Mcveagh 법무법인 - 주소: Vero Centre 48 Shortland St. PO Box 8 Auckland 1140, New Zealand - 전화: 64-9)367-8000 - 홈페이지: www.russellmcveagh.com - 이메일: andrew.peterson@russellmcveagh.com - 규모 관련정보: 250명의 변호사, 고객 (Quantas 항공, New Zealand Oil and Gas) ㅇ Bell Gully 법무법인 - 주소: Vero Centre 48 Shortland St. PO Box 4199 Auckland, New Zealand 1140 - 전화: 64-9)916-8800 - 홈페이지: www.bellgully.com - 이메일: info@bellgully.com - 규모 관련정보: 1840 설립. 뉴질랜드에서 가장 오래된 법무법인 중 하나임. 2010년 포함 연속 3년 동안 New Zealand Top Law Firm으로 선정됨. International Financial Law Review가 선정한 2010년 New Zealand Top Law Firm of the Year.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117 11. 투자법인 철수 및 청산 가. 개요 뉴질랜드 내의 투자 법인이 사업을 청산하고자 할 때는 20여 일의 사업철회 고지 및 검토 기간이 걸리지만, 해외 투자 법인의 경우에는 사업철회 고지에서 신청서 작성까지만 최소한 3달이 넘는 긴 시간이 요구된다. 또한 회사에 부채가 있거나, 법인 철회 신청 후에도 계속 거래가 있을 경우에는 신청 검토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법인 철수를 하고자 할 때는 수달 전부터 미리 계획을 세워 회사를 청산하고 절차를 밟아 가는 것이 좋다. 나. 법인 철수 및 청산 절차 해외 투자 법인이 뉴질랜드에서 사업을 청산, 혹은 철수하고자 할 때는, 두 가지 절차에 따라야 한다. 먼저 내무부에서 발간하는 주간신문 New Zealand Gazette나 주요지역신문에 최소한 3개월 전에 광고를 해서 뉴질랜드 시민들에 회사를 철수함을 알려야 한다. 두 번째로, 광고가 나간 세 달 후, 뉴질랜드 경제 혁신 고용부가 지정한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뉴질랜드 법인 등기부에서 회사 정보를 삭제 요청을 할 수 있다. 이 모든 절차가 끝나고, 기업혁신고용부 산하 기업등기소(Companies Office)에서 회사를 철수하겠다는 의사를 받아들이면 등기부에서 회사 기록이 삭제되면서 철수 절차가 끝나며, 회사를 철수키로 한 날짜 이전에 반드시 사업을 청산해야 한다. 다. 법인 철수 및 청산 관련 법령 Companies Act 1993의 321절의 여섯 항목이 법인 철수와 연관된다. 이 법령에서는 회사는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청산해야 하며, 어떠한 이유에서도 회사의 창립자, 혹은 투자자는 법인 등기부에서 자발적으로 회사를 삭제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118 12. 투자입지여건 가. 특별 경제구역 소개 뉴질랜드는 1차 산업인 농축산 산업이 국가 전반에 걸쳐 유리하게 발달되었으며, 이에 따라 특별히 지정된 경제구역이 없다. 나. 지역별 입지 및 투자여건 뉴질랜드는 제조업 발달이 미약해서 지역별로 산업 특성이 확연히 드러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제조업은 주로 인구가 제일 많은 오클랜드를 중심으로 발달되어 있고, 그 외 지역은 낙농업이나 수산업이 발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 오클랜드 지역(Auckland Region) 뉴질랜드 최대 상업도시 도시인 오클랜드가 속해 있는 지역으로, 전체 450만 명의 인구 중 150만 명이 거주하며, 도매 판매업의 48%, 교통·통신사업의 46%, 금융·보험 ·비즈니스 산업의 44%가 오클랜드에 자리하고 있다. 아시아 이민자들의 주요 경제활동 장소인 오클랜드는 아시아인의 비중이 21.6%로 나머지 지역의 5.5%에 비해 16.1%나 높다. 세계 50위권의 오클랜드 대학 및 다수의 사립 중고등학교가 위치해 있어 교육 산업 역시 크게 발달하였다. 2014년 뉴질랜드 수출증가로 인한 경기호황과 순이민자수 증가에 따른 내수경기 진작에 힘입어 주택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투자 시장이 다시 활성화되고 있으며, 오클랜드 근교를 중심으로 한 아파트 건축 계획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 와이카토 지역(Waikato Region) 낙농, 목축업의 중심지로서 목장 및 관련 산업이 크게 발달해 세계 최대의 낙농 유통 기업 이라 할 수 있는 폰테라의 유가공 공장 등이 위치해 있다. 폰테라는 세계 유가공품 시장의 40%를 공급하고 있다.  웰링턴 지역(Wellington Region) 행정 수도인 웰링턴시가 위치해 있으며 시를 중심으로 관광 및 와인 산업이 발달하였다. <반지의 제왕>을 제작한 웨타 스튜디오가 위치해 있어 이를 중심으로 영화 산업 역시 각광받고 있다. 2013년 7월과 8월에 두 차례 지진이 웰링턴을 강타하여 일부 건물 및 도로, 항구가 유실되기도 하였으나, 큰 피해는 없었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119  캔터베리 지역(Canterbury Region) 2011년 2월 지진이 발생했던 남섬의 크라이스트처치가 중심도시이며 양을 중심으로 한 목축업이 발달해 있다. 인근에 퀸즈타운 등 세계적인 관광 명소가 위치해 관광 산업 역시 크게 발달해 있다.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지진 재건 사업으로 인해 인프라를 비롯한 건설 투자와 관련하여 관심이 깊어지고 있는 지역이다. 다. 투자 입지 선정을 위한 고려사항 및 특이사항 적은 인구로 규모의 경제를 누리기가 힘든 뉴질랜드 특성상 제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극히 드물며 포트폴리오 투자와 토지를 포함한 자산 투자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풍부한 농축산품과 뉴질랜드의 청정이미지를 활용할 수 있는 식품 분야에서만큼은 투자가 진행되고 있다. 그 외 한국의 목재 가공업체들이 뉴질랜드에서의 조림사업을 위해 진출 했으며 남태평양 대구, 오징어 잡이를 위해 일부 수산업체들이 남섬 지역에 진출해 있기도 하다. 이처럼 뉴질랜드에 대한 투자는 시장을 겨냥한 투자라기 보다는 뉴질랜드가 보유한 자원 확보 혹은 활용을 목적으로 한 투자가 대부분이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120 13. 투자진출 시 애로사항 가. 일반적인 애로사항  소규모 시장의 한계 뉴질랜드와의 비즈니스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은 작은 시장이 지닌 한계에서 발생한다. 기본적으로 다품종 소량의 통용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큰 물량을 판매하겠다는 욕심은 금물이다. 따라서 뉴질랜드 시장이 지닌 한계만 볼 것이 아니라 시장 내 경쟁자들과의 경쟁을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유사성이 많은 호주를 함께 공략해야 하는 동일 시장으로 삼는 전략이 필요하며, 품목이나 분야에 따라서는 남태평양 도서국 시장을 함께 고려하는 전략도 유효한 경우가 많다.  보수적 거래 관행 뉴질랜드 시장은 유럽, 미국, 일본의 진출이 강했던 시장이며 아직도 이들 나라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높고 일단 좋은 거래 관계를 유지하면 거래처를 잘 바꾸지 않으려는 보수적 성향 때문에 초기 시장 진입에 애로가 존재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첫 상담 시 우리 상품의 우월성을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사전 준비가 매우 중요하며, 장기간 믿고 거래할 수 있는 업체라는 신뢰를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최근 중국 상품이 대거 유입되면서 기존 가격 질서가 재편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추후 중국 상품에 실망하는 바이어들이 대거 발생할 수 있는 점은 오히려 우리기업에게는 호기가 될 수도 있다. 현지 바이어들은 한국상품이 유럽이나 일본 제품보다는 품질은 떨어지지만 가격 면에서 경쟁력이 있고 중국 제품보다 가격은 높지만 품질이 우수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가격보다는 품질에 초점을 맞춰 제품을 홍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까다롭고 느린 일 처리 합리성과 매뉴얼에 따른 청렴한 일처리 방식이 뉴질랜드 사람들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천천히 흘러가듯 처리하는 업무처리 방식은 한국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인내를 요하는 단점임에 분명하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121 정부가 처리하는 심사 또는 소송 등 뉴질랜드 공공기관에서 처리되는 모든 일들이 적은 인력을 이유로 매우 느리게 진행되며, 수시로 데드라인을 넘기는 경우도 많다. 사기업 또한 의사결정에 있어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들과의 비즈니스에는 많은 인내심이 요구된다. 나. 분쟁해결 절차 개인적인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변호사를 통하지 않고 법원의 소액재판을 통해 해결이 가능하지만, 기업의 경우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비용에 다소 부담이 있더라도 변호사, 세무사 그리고 전문 컨설팅회사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환경평가 및 주민 동의를 받아야하는 Resource Consent에 있어서는 이들 전문가 그룹의 도움이 크게 작용한다. 다. 유형별 분쟁사례  식품제조업의 환경관련 분쟁사례 뉴질랜드에서 식품제조업체를 운영하는 A사는 설립초기부터 환경과 관련한 민원에 시달려야 했다. 초창기에는 자원동의(Resource Consent)를 받는 과정에서 악취, 소음 등으로 공장 인근 주민들을 이해시키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어, 주민들과의 대화 및 전문 컨설팅 업체의 지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여 공장을 설립하여 생산을 시작하였으나, 설립 15년이 지난 2014년 현재까지 악취관련 민원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이에 A사는 관할 시청과 협의하여 악취제거를 위한 설비보완 및 공정 개선작업을 실시하였고, 시청 또한 공청회를 통한 다양한 주민의견수렴 및 분쟁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4년 현재도 A사는 관할 시청 및 전문 컨설팅 업체로부터 지원을 받아 문제해결을 위해 계속해서 힘쓰고 있다. 라. 인력 확보의 어려움 현지진출 기업들이 뉴질랜드에서 겪는 큰 애로 중의 하나가 인력을 확보하는 일이다. 뉴질랜드 직장인들은 한 직장에서 오래 근무하기 보다는 여러 곳에서 경력을 쌓는 것을 중요하고 여기는 경향이 있고, 고용의 유연성이 높아 이직률이 높은 편이다. 이에 따라 고용된 직원들의 일에 대한 열의도 낮은 편이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이민 2세를 대안으로 삼는 한국 기업들이 많은데, 이들 2세들이 한국어를 쓰는 한국인이긴 하지만 뉴질랜드에서 자리고 교육을 받은 관계로 한국의 직장인과 같이 비교하는 것은 무리이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122 또한 업무처리에 있어서 인맥이 작용하는 경우도 많다. 특히 환경이나 도시 계획과 관련하여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거나 지역사회와의 있을 수 있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지의 영향력 있는 현지인과의 네트워크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 대형 프로젝트일수록 이런 현상이 더 심하게 나타나며, 임업, 수산업, 부동산 개발 등에 있어서는 현지 마오리 원주민을 설득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현지 네트워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123 14. 노무관리제도 가. 연도별, 직종별, 지역별 평균임금 연도별 / 지역별 평균임금 (주급기준, NZ$) 지역 2009 2010 2011 2012 2013 Northland 700 698 660 693 758 Auckland 786 800 840 863 882 Waikato 720 736 750 783 788 Bay of Plenty 672 716 693 740 774 Gisborne/Hawke's Bay 720 718 698 720 756 Taranaki 750 725 767 800 800 Manawatu-Wanganui 700 710 713 715 756 Wellington 806 834 863 850 921 Nelson/Tasman/Marlborough/West Coast 700 719 705 720 750 Canterbury 729 750 776 767 833 Otago 729 763 731 737 810 Southland 695 740 760 720 806 뉴질랜드 전체 756 767 767 800 834 주: 2013년 6월기준 (2014년 6월 기준 최신통계) 자료: 뉴질랜드 통계청 직종별 평균임금 (단위: NZ$) 직종 주급 Managers (관리자급) 1,035 Professionals (전문직) 1,207 Technicians and trade workers (기술직) 868 Community and personal service workers (서비스직) 680 Clerical and administration workers (사무직, 행정직) 863 Sales workers (영업직) 640 Machinery operators and drivers (설비 및 차량 운전직) 774 Laborers (일반 노동직) 641 Residual occupations (기타) 648 주: 2013년 6월기준 (2014년 6월 기준 최신통계) 자료: 뉴질랜드 통계청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124 나. 노무관리  고용계약 피고용인은 누구나 서면고용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고용계약은 개별계약이거나 단체계약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의 형태를 취한다. 고용계약에는 법이 정한 일정한 내용이 반드시 들어 있어야 한다. 계약서는 원본 2부를 작성, 쌍방이 각자 서명한 후, 서명된 원본을 한 부씩 보관해야 한다 한편,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고용주에 대해 500뉴질랜드달러의 벌금이나 4,000뉴질랜드달러의 배상금 지급을 명령한 판례가 있었으며, 고용관계법을 어기는 고용주 개인에 대해 1만 뉴질랜드달러의 벌금, 법인에 대해 2만 뉴질랜드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 임금 2014년 4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최저임금은 시간당 14.25뉴질랜드달러 이며, 최저임금법(Minimum Wage Act, 6조)에 따라 모든 고용주가 피고용인에게 최저임금을 지불하여야 하며, 임금이 최저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용 계약서에 따라 임금을 지급한다. 또한, 남녀평등임금법(Equal Pay Act 1972)에 따라 성별, 인종별, 국가별, 종교별로 임금을 차등하는 것을 금지한다.  근로시간 최저임금법(Minimum Wage Act, 11B조)에서 규정한 정규 근무는 주당 40시간 근무이며, 이를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는 시간 외 근무(overtime)로 규정된다. 일반적으로 고용주는 피고용인에게 시간외 근무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나, 피고용인에게는 시간외 근무를 승인 또는 거부할 권리가 있다. 고용주는 시간외 수당 근무 거부를 이유로 피고용인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다. 전통적으로 시간외 수당은 시간외 근무 처음 3시간은 통상 임금의 1.5배, 그 이후부터는 2배였으나, 현재는 다양한 시간외 수당 계산법이 사용되고 있으며 고용주에게 통상 임금보다 더 많은 임금을 시간외 수당으로 지급할 법적인 의무는 없다. 그러나 시간외 근무를 하는 피고용인이 시간외 근무에 대한 보상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낄 경우에는 가장 먼저 고용주에게 문제제기를 해야 하며, 문제 제기를 한 이후에도 고용주와 피고용인이 시간외 수당 문제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경우에는, 기업혁신고용부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중재(mediation) 서비스 (전화 0800-209-020)를 이용할 수 있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125  휴일과 휴가 뉴질랜드 휴가법(Holidays Act)은 피고용인이 공휴일 근무할 경우 고용주가 통상 임금의 최소 1.5배를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50조)하고 있으며, 공휴일이 평일(월-금)인데 그날 근무를 한 경우 고용주는 피고용인에게 대체휴일을 제공해야 한다. 피고용인이 대체휴일을 사용할 경우 하루치 임금을 지급받게 되며, 피고용인이 대체휴일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고용관계 종료 시 하루치 임금을 지급받게 된다. 일반적으로 휴가는 1년에 4주이며, 출산 휴가는 출산 예정일 기준으로 동일한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여성 노동자에 게 14주까지의 유급 휴가를 보장, 주당 372.12뉴질랜드달러의 출 산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2014년 5월에 발표한 정부예산안에 의하면 2015년 4월 1일부터 출산휴가가 16주로 늘어나며 2016년에서 18주로 확대될 전망이다. 자세한 사항은 기업혁신고용부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www.mbie.govt.nz)  병가 및 사별 휴가 근무 6개월 후부터 피고용인은 5일간의 유급병가를 받을 수 있다. 그 후부터는 매 12개월에 5일씩 유급병가를 사용할 수 잇다. 병가는 피고용인 본인 뿐만 아니라, 배우자 또는 피고용인 의 보살핌을 받는 사람이 아프거나 다쳤을 때 사용할 수 있다. 고용주는 병가에 대해서 해당 일급 또는 평균일급을 지불해야 하며 의사 진단서 등 질병 입증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사별 휴가의 경우도 병가와 마찬가지로, 근무 6개월 후부터 받을 수 있다.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조부모, 손녀손자,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 3일이 주어지며, 그 외의 친인척 사망 시 고용주가 인정할 경우 1일이 주어진다.  해고 Equal Pay Act 1972는 성별, 인종별, 국가별, 종교별, 임금차등의 금지를 명시하고 있다. 최저임금에 준하여 임금을 책정하지만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용 계약서에 따라 임금이 지급된다. 해고 조건은 고용 계약에 명시하고 있는데, 고용주가 직원을 해고할 경우에는 경고를 3번 이상 한 후 정당한 해고 사유에 따라 해고를 하여야 하며, 대개 4주 전에 해고 사실을 피고용자에게 통보할 의무가 있다. 또한, 90일 수습기간(90-day trial) 제도에 따라 고용주가 최고 90일까지의 기간을 수습기간으로 정하고, 수습기간 동안 직원을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는 제도이다. 만약 수습기간 외에 고용주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이유로 직원을 해고할 경우, 직원은 고용주를 상대로 손해 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126  퇴직급여 퇴직을 할 시에는 따로 명시된 퇴직급여는 없으나, 일을 하면서 누적된 휴가비 (Holiday pay)를 퇴직 시 일괄적으로 받을 수 있다. 휴가비는 1년에 4주의 휴가를 쓰는 것에 비례해서 책정된다.  노사협의회 기업혁신고용부는 ‘Employment Relation Act 2000’에 의거 고용관계를 법령화하고 있다. 이 법률에 따르면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일자리를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노동쟁의는 단체협약이 만료되었을 때, 그리고 양측이 최소 40일 동안 협상을 진행한 후에만 합법이다.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이 끝나기 60일 전부터 노동조건에 대한 협상을 진행할 수 있고, 고용주는 협약 만료 40일 전부터 이에 대한 협상을 개시할 수 있다.  사회보험제도 고용보험, 산재보험과 같은 사회보험제도는 없으나 사회개발부 산하 ‘Work and Income’에서 저소득층, 장애인, 실업자 등과 관련된 수당 지급을 담당하며, 국세청 (IRD)에서는 중산층 이하의 세금환급 및 소득공제를 통한 간접적인 지원을 담당한다. 또한 Kiwi Saver로 이름 붙여진 연금제도가 있다. 또한, 산재발생시 사고보험공사(ACC)를 통해 재활비용을 포함한 치료비 전액 지원 및 치료기간 동안 근무를 하지 못함으로 발생하는 급여 손실분의 80%까지 보전해준다. 다. 노무관리 유의사항 뉴질랜드는 대부분 중소기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10인 이하 회사 비율이 96%를 넘는다. 제조업은 취약한 반면 서비스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있는데, 신문광고나 취업 알선 전문 회사를 통해 채용하거나 일부 대기업은 대학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채용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직원 1~2명 정도의 채용이 대부분이어서 특별한 자격 조건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사내 문건(사내 이메일, 사내 공지사항 등)을 통해 직원들로부터 추천을 받아 채용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들은 직원 채용 후에 통상 3개월의 수습 기간을 설정하고 있다. 고용 계약 체결은 반드시 노동관계법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며 노동자의 권리를 중시하는 제도와 관행이 지배적임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다국적 리크루트 서비스업체인 Kelly Service社가 2013년 10월에 발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뉴질랜드의 이직률이 세계 5위인 55%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직의사가 없다는 답변이 14%에 불과해 뉴질랜드에서 이직이 매우 일상적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높은 이직률은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현지인력 채용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127 15. 조세제도 가. 현지 조세 제도 뉴질랜드의 조세 제도를 총괄하는 기관은 뉴질랜드 국세청(IRD, Inland Revenue Department)이며, 주요 세금으로는 법인 및 개인 소득세와 부가가치세(GST: Goods and Services Tax)를 들 수 있다. 매년 4월 1일에서 익년 3월 31일을 기본 세무 회계 연도(이하, 세무연도)로 하여 경상 비용을 제외한 순수 기업 이윤 및 부동산 거래 등에 따른 이윤 등을 과세 대상으로 한다. 세무연도의 제 4월, 제 8월 및 제 13월에 추정 세액(Provisional Tax)을 선납하고 부족할 경우에는 다음 세무연도의 제 13월까지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이는 IRD 승인 아래 기업별로 세무연도를 조정할 수 있다. 세무연도 13월은 차 세무 연도 1월을 의미한다.  개인소득세 뉴질랜드 정부의 세수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개인소득세이다. 급여와 이자소득은 원천 징수되며, 연금, 건강보험 등에는 별개로 세금이 매겨진다. 세액공제는 정부의 보조를 받지 않는 개별 소득자에게 가족 소득 단위로 제공된다. 2012/2013 회계연도 가족 세액공제 기준 (단위: NZ$) 만13세 이하 기준 자녀 수 연간소득 상한 금액(세전) 1 명 74,000 2 명 90,500 3 명 105,500 4 명 이상 120,500 자료: 뉴질랜드 국세청(2014년 6월 기준 최신정보) 부가급부세(Fringe Benefit)가 종업원에 대하여 급여 이외의 부가급부 제공 시(예를 들면 업무 목적 외의 차량 제공 시, 원가 이하 금액으로 자사 제품 제공 시 등) 피고용인 한 명당 분기별 200뉴질랜드달러 또는 전체 피고용인에 대해 연간 1만 5,000 뉴질랜드달러를 넘기는 금액에 대해 64%의 세율을 적용한다. 세율은 2010년 10월부터 연소득 1만 4,000뉴질랜드달러까지 10.5%, 4만 8,000 뉴질랜드달러까지 17.5%, 7만 뉴질랜드달러까지 30%, 그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는 33%를 부과하는 누진제도를 시행 중이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128  부가가치세 상품과 서비스를 포함한 모든 소비활동에는 부가가치세(GST) 라고 불리는 간접세가 포함된다. 2013년 현재 세율은 15%이고 구매 종류 및 가치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아주 간편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사업주의 경우 그들이 지불한 GST를 회계정산 시 환급 받을 수 있다.  특별소비세 자동차연료 (휘발류, 디젤 등), 담배, 주류의 경유 위에 언급한 부가가치세(GST)에 특별소비세가 추가된다. 세율은 품목마다 다르게 적용되며, 담배의 경우 2025년 금연국가를 목표로 매해 인상하고 있다.  법인소득세 법인소득세는 2011년 4월에 28%로 하향조정 되었으며, 외국 투자 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기타 조세 뉴질랜드는 상속세와 증여세는 폐지되어 적용되지 않고 양도소득세의 개념이 없다. 주식 등의 배당금에는 33%의 세율이 적용되며 예금 이자 소득은 개인의 연간 총소득 금액 과 합산되어 개인 소득 세율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세금신고번호(IRD 번호)가 없는 경우 무조건 39%가 적용됨을 유의해야 한다.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비 거주 과세 보류자일 경우 뉴질랜드와 이중과세 협정이 체결된 국가의 시민은 10%, 그렇지 않으면 15%가 징수되며, 비거주 과세 보류자가 아닐 경우 2%가 징수된다. 비거주자가 배당금을 받는 경우도 비거주 과세 보류자로 분류된다. 뉴질랜드의 주요 세제 현황 (단위: NZ$, %) 구분 변경전 세율 변경후 세율 법인소득세 30.0 28.0 Trustee 소득세 33.0 33.0 개인소득세 (소득구간별 할증) ~ 14,000 12.5 10.5 ~ 48,000 21.0 17.5 ~ 70,000 33.0 30.0 70,001~ 38.0 33.0 부가가치세(GST) 12.5 15.0 자료: 뉴질랜드 국세청(2014년 6월 기준 최신정보)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129 나. 외국투자 기업을 위한 적용 조세제도 뉴질랜드 정부는 외국기업 투자에 대해서 내국인과 차별을 두지 않아, 별도의 외국투자기업을 위한 조세제도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  한국과 체결된 조세관련 협정 ㅇ 이중과세방지협정 (Double Taxation Relief (Republic of Korea) Order 1983) - 한국과 뉴질랜드는 1981년 11월에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 1983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1997년 10월에 한차례 개정한 바 있다. - 기업이 경제활동을 하는 뉴질랜드와 한국에서 세금을 이중적으로 내는 것을 막고 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협정으로, 한국 기업이 뉴질랜드에서 영업활동을 하면서 발생한 이익금에 대해 서로 세금을 중복 부과하지 않는 것이다. 한국 기업이 뉴질랜드에서 사업을 할 경우 원천지국은 뉴질랜드가 되고 거주지국은 한국이 된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130 16. 금융제도 가. 금융 제도 개요 뉴질랜드 중앙은행(RBNZ: The Reserve Bank of New Zealand)이 통화의 발행과 금융 및 통화 정책을 담당하고 있고 재무 관리 및 재정 정책은 재무부(The Treasury)가 관장하고 있다 한편 뉴질랜드의 5대 시중 은행은 모두 호주 등 외국계이며, 주요 상업은행은 BNZ(Bank of New Zealand), ASB Bank, ANZ Banking Corp., National Bank, Westpac Banking Corp. 등이 있다. 뉴질랜드 자본으로 운영되는 은행은 2001년에 설립된 Kiwi Bank가 유일한데, 비교적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 은행으로는 국민은행이 96년 5월 사무소를 개소하고 1997년 9월부터 영업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외의 금융기관으로는 Private Savings Bank, Building Society, Merchant Bank, Finance Companies 및 Stock and Station Agent 등이 있다. 나. 금융서비스 뉴질랜드 은행은 Reserve Bank Act 1998에 따라 허가 받은 상업은행이 중심이 되며 이들 은행은 registered banks로 중앙은행 지급준비율 엄수는 물론, 외환 신고 및 업무 감사 등의 금융서비스를 이행한다. 뉴질랜드 금융 산업은 1980년대 중반에 대폭적인 규제 완화 조치가 단행된 바 있다. 그 후 자본 시장이 급속히 활성화 되었으며 증권 시장 규모가 확대되었다. 또한 선물 옵션이 도입되었고 이자율과 환리스크 방지에 기여하게 되었다. 리먼 브러더스 등 미국 투자 은행들의 몰락에 따라 뉴질랜드 은행들도 위기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 과실송금 2014년 6월 기준, 외환거래 및 과실송금에 대한 통제는 없으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예외는 있을 수 있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131 17. 외환관리 및 자금조달 가. 외환제도 뉴질랜드는 1985년까지 고정 환율 제도를 운영해 왔으나 이후 외환 시장의 외환 수급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바스켓 방식의 변동 환율 제도로 변경했다. 그러나 뉴질랜드 달러화 가치의 변동이 심하여 2004년부터는 중앙은행이 일정 수준 외환 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정책을 도입했다. 또한 외환 시장을 완전히 개방하여 2014년 6월 기준 외환 관리상의 제약이나 국내 기업의 활동에 지장을 주는 어려움은 없다. 나. 현지 자금 조달 개요  주식 시장(NZX)을 통한 자금 조달 ㅇ NZSX(New Zealand Stock Market) - 뉴질랜드의 대표적인 기업들이 상장되어 있으며 2014년 6월 25일 기준 155개의 기업이 상장되어 있고, 시가총액은 873억 뉴질랜드달러이다. (출처: www.nzx.com) ㅇ NZAX(New Zealand Alternative Market) - 중소 규모 회사의 상장을 통해 자금 조달을 돕기 위한 시장으로서 NZSX의 상장 요건을 갖추기 어려운 회사 등을 상대로 한다. 2014년 6월 25일 기준 21개의 회사가 상장되어 있고, 시가총액은 6억 7,735만 뉴질랜드달러이다. ㅇ NZDX(New Zealand Debt Market) - 채권 시장으로 2014년 6월 25일 기준 총 85개 사의 135억 뉴질랜드달러 규모의 채권이 등록되어 있다.  은행권 및 제2금융권을 통한 자금 조달 전국의 은행 및 제2금융권을 통한 다양한 자금 조달이 가능하며 중앙은행의 저금리 정책으로 은행권 담보 대출 금리가 6~8%로 상당히 내린 상태이나 기업 신용 대출은 여전히 14~15% 대를 유지하고 있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132 다. 현지금융조달 방법 현지 은행권 대출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을 주로 이용하고 있으며, 국민은행이 1997년부터 오클랜드에 지점을 설치하고 교민 및 한인사업체를 대상으로 영업활동을 활발히 진행 중에 있다. 또한, 주요 현지은행 역시 한국인전담지점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어 대출상담이 크게 어렵지 않으며, 교민이 운영하는 금융브로커업체도 주로 이용하는 편이다. ㅇ 국민은행 오클랜드 지점 - 주소: Level 19 ASB Bank Centre, 135 Albert Street, Auckland - 전화: (+64-9)366-1000 - 이메일: auckland@kbstar.co.kr - 홈페이지: www.kbstar.co.kr ㅇ ASB Bank 한국인 금융사업 본부 - 주소: Level 1, 138-142 Queen Street, Auckland - 전화: (+64-9) 337-2249 - 이메일: koreanbanking@asb.co.nz - 홈페이지: www.asb.co.nz ㅇ Westpac 한국인 지점 - 주소: 60 Constellation Drive, North Harbour, Auckland - 전화: (+64- 9)348 9321 - 이메일: koreanbanking@westpac.co.nz - 홈페이지: www.westpac.co.nz ㅇ 용킴 컨설팅 (교민운영 금융서비스업체) - 주소: 112 Bush Road, Albany, Auckland - 전화: (+64- 9)448 1124 - 이메일: yongkim@yongkim.co.nz - 홈페이지: www.yongkim.co.nz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133 Ⅴ. Business 참고정보 1. 물가정보 (NZ$ 1.00 = US$ 0.87 / 2014년 6월 25일 기준) 구분 항목 가격 (NZ$) 식품류 쌀 1kg (Sunrice Medium Grain Rice) 2.65 계란 12개 (Size 7) 3.90 소고기 등심 1kg 28.99 돼지고기 등심 1kg 19.99 우유 1 L (Anchor Standard Milk) 2.75 식용유 1L (Simply Cooking Canola Oil) 5.58 생수 1L (Pure Dew Water) 1.75 맥주 (Heineken 330ml, 6pk) 14.99 담배 1갑 (Marlborough) 17.50 햄버거 (McDonald BigMac) 5.90 김치찌개 1인분 12.00 의료비 의료보험료(4인 가족, 치과제외 Full Cover, 1년) 4000.00 병원진료비 (의료보험 x, 몸살감기 내과초진) 75.00 병원진료비 (의료보험 o, 몸살감기 내과초진) 30.00 차량관련 중형승용차 (현대 i45, 신차, 오토, 에어컨포함 기본사양) 42,990.00 무연휘발유 1L (91 Octane) 2.21 자동차 등록비 388.06 자동차보험료 (2000cc신차, 운전경력 10년, 대인/대물커버 1년) 900.00 (의무보험 없음) 교통비 도심 1시간 주차료 12.00 지하철 기본요금 (성인, 1구간) 1.90 (통근열차) 시내버스기본요금 1.90 택시 기본요금 3.0 통신비 시내전화 요금 (3분) 0.78 국제전화 요금 (3분, 한국으로 걸 때) 1.35 휴대전화 요금 (월 표준 1분) 1.39 인터넷 월 사용료 (메가텔) 60GB 75.0 주택 아파트 월 임차료 (150sm, semi-furnished, 시내, 중상급) 3,300.00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134 구분 항목 가격 (NZ$) 교육 초등 1년 수업료 (중상급) 없음(기부금200.00) 중등 1년 수업료 (중상급) 없음(기부금300.00) 고등 1년 수업료 (중상급) 없음(기부금600.00) 숙박 특급호텔 (5성급) 1박 정상요금 (싱글) 250.00 중급호텔 (3성급) 1박 정상요금 (싱글) 120.00 임금/노무 대졸 초임 (대졸, 영어구사, 외국인회사 초임 월급여) 3,300.00 생산직 초임 (학력무관 월 급여 초임) 2,800.00 매니저급 급여 (인사담당 5년 경력 과장급 월 급여) 5,000.00 주당 법정근무시간 (법적으로 지정되지 않음, 개인이 고용주와 협상) - 출산휴가일수 70일 (14주) 연간 국경일수 11 일 주5일 근무 여부 5일 근무 기타 드라이 크리닝 (정장 1벌) 33.50 (당일서비스) 주1: 식품류 가격은 오클랜드 시내에 위치한 대형 할인점 Countdown을 기준으로 함 주2: 호텔 요금은 성수기, 비수기에 따라 큰 차이가 있으며, 성수기요율은 정상요율과 할인요율의 중간 수준이라고 보면 무난함. 주3: 의료보험금은 개인별 건강상태, 나이, 흡연 유무에 따라 편차가 큼.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135 2. 취업유망분야 및 유의사항 가. 주재국의 인력수요 현황 2013년 이민성 통계발표에 의하면 외국인 취업 통계의 척도인 취업비자 승인 수치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민성 회계연도 기준 (매년 6월말) 2008/09년 17,500명이던 취업비자 승인건수는 2012/13년 15,700명 수준으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에 있다. 외국인 채용을 위해서는 영주권/시민권자가 아닌 외국인을 고용해야 하는 당위성을 증명하는 절차가 수반되며 뉴질랜드 부족 직업군이 아닐 경우, 자국민을 우선 채용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외국인의 취업이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이다. 반면, 영국이나 인도 등 영어를 사용하는 국가의 경우 취업이 기타 아시아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월한 편이다. 특히, IT 계통으로 인도인들의 취업률이 높은 편이고 영연방국인 영국과 호주 국민의 경우 뉴질랜드 취업에 대한 아무런 제약이 없다. 나. 한국인 취업 수요 뉴질랜드에는 약 3만명 이상의 한국교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대부분 소규모 자영업 또는 영세교민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형편이다. 뉴질랜드 산업의 특성상, 농목축의 1차 산업과 관광산업 위주로 기업이 분포되어 있어, 제조산업국가인 한국에서 온 인력이 제대로 취업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하다 보니, 많은 수의 한국인들이 현지인들이 꺼려하고 힘들어하는 식당 주방이나 어린이집 보모와 같은 직종에 많이 종사하고 있다. 다. 취업가능 유망분야 2014년 뉴질랜드 이민성에서 발표한 유망한 취업분야는 아래와 같다. ㅇ 의료분야 - 의사, 간호사, 조산사를 비롯한 의료인력은 만성인력부족으로, 특히나 한국 간호 인력의 현지취업은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다. - 의료분야 취업을 위해서는 현지인수준의 영어실력 및 해당자격에 대한 경력이 필요하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136 ㅇ 의료기술 연구분야 - 첨단 의료기기를 비롯한 뉴질랜드 건강관리 분야는 지속적으로 성장 중에 있어 이에 대한 인력충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ㅇ 정보통신기술 분야 - 뉴질랜드 전역에서 초고속 인터넷 구축사업을 비롯해 많은 IT 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있어 IT 고급인력의 수요가 높은 편이다. 특히, 시스템 통합, 비즈니스 분석, 보안 및 프로젝트관리자의 부족은 심각한 상황이다. 이외에도 농목축업, 건설, 교육, 엔지니어링, 과학, 천연자원개발, 관광, 금융 등의 분야에서 인력수요가 높은 편이다. 라. 취업환경 현지에서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민성으로부터 워크비자를 취득해야만 합법적으로 근무가 가능하다. 비자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한국에서의 경력 및 학력과 유관한 분야에서 고용제의를 받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 현 노동시장에서 그 직책을 수행할 수 있는 뉴질랜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의 고용이 어렵다는 이민성의 인정을 받아야 하는 복잡한 절차가 수반된다. 워크비자를 얻었을 경우 자녀의 학비는 영주권자와 똑같은 혜택을 받으며, 고용된 곳에서 1년 이상 일을 한 경우에는 영주권 신청 시 유리하게 적용된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137 3. 비즈니스 에티켓 가. 복장 공식행사가 아니면 정장을 요구하지 않으며 초대를 받았을 때에는 공식 또는 비공식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인사 상대방을 만났을 때는 악수를 하며, 친밀한 사이거나 현지인인 마오리족들이 아니고는 뺨에 키스하는 경우는 드물다. Mr, Mrs등은 공식적인 경우에 사용하며, 일반적으로는 First Name만 부른다. 면적에 비해 인구가 적은 관계로 처음 보는 사람끼리도 인사를 나누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외국인에게 초면에도 불구하고 반갑게 대하여 호감을 갖게 한 후 사기 범죄나 강도를 하는 사례도 드물기는 하지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 지고 있다. 다. 선물 뉴질랜드는 공공 기관 및 일반 기업 모두 규정 및 규칙에 따라 담당자의 판단 하에 일을 처리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수준의 청렴도를 자랑한다. 2013년 12월에 국제투명성기구 (Transparency International Secretariat, TIS)’가 발표한 ‘2013년 부패인식지수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CPI)에 따르면 뉴질랜드는 100점만점에 91점을 받아 덴마크와 더불어 조사대상 177개국 중 1위를 차지하였다. 그래서 업무상으로 뇌물을 주는 것은 금물이며, 뇌물을 줄 경우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또한 첫 상담에서는 부담스런 선물은 준비하지 않는 것이 좋다. 보통 선물을 하여도 회사에 반납하는 경우가 많고 잘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부터 선물 받는 것에도 익숙하지 않다. 선물을 하고 싶을 경우에는 친숙해진 이후나 안면이 트인 이후에 한국 전통문양의 책갈피, 한복 입은 인형, 태극부채와 같이 한국 전통을 보여줄 수 있는 비싸지 않은 제품, 혹은 한국을 소개할 수 있는 영어 책자, 비디오테이프, 한국 노래 CD 등이 색다르면서 받는 사람도 부담이 없는 좋은 선물이 될 수 있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138 라. 약속 영국인의 국민성을 이어 받아 보수적인 성품을 지니고 있으며, 성격이 느긋하고 친절하나 자존심이 강하다. 개인주의 의식이 생활화되어 있으며, 질서 의식이 강하고 규칙적인 생활 습관이 몸에 배어 있다. 그러므로 약속은 최소한 1~2주 전에 미리 잡아 상대방이 스케줄을 조율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좋으며, 정해진 약속에 대해서는 시간을 엄수하고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 식사 서구인들은 가족 중심적 생활에 익숙하기 때문에, 퇴근 시간(주로 오후5시) 이후나 주말에 약속을 잡는 것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삼가야 한다. 평일 저녁식사를 접대할 경우에도 당일 제안하는 것보다는 며칠 전에 초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바. 문화적 금기사항 영국 이주민에 의해 형성된 사회로 종교나 관습에 기초한 특별한 금기 사항은 없다. 영국 등 서구사회의 기본적 문화 예절과 상거래 관행이 통용되고 있어 상거래나 출장 시에 조심해야 할 특이사항은 없다. 다만, 뉴질랜드는 다양한 민족과 다양한 종교를 가진 이민 사회이므로 잘 알지 못하는 바이어와 대화할 때는 민감한 주제는 피하는 것이 좋으며, 미국식 발음에 익숙한 한국사람은 뉴질랜드식 영어를 알아 듣기 어려울 때가 있으므로 양해를 구하고 천천히 말해 달라고 부탁해도 실례가 되지 않는다 또, 손가락으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은 큰 실례이며, 상대방 이야기를 진지하게 경청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예의이다. 어른을 공경하는 관습은 없으나 무례하게 대해서는 안되며 특히 여성에 대해서는 대화나 행동에 조심해야 한다. 심지어 귀엽다고 여자 아이의 얼굴이나 신체를 만지는 등의 행위는 성희롱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139 4. 이주정착 가이드 가. 전화신청 1) 일반전화 각 지역의 Telecom 회사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즉시 번호를 부여 받고 대부분 당일 사용이 가능하다. 요금은 전화선 임차료로 일정액이 부과되고 사용량에 따라 이용료가 정해지는데, Auckland 지역 내에서 일반 전화를 이용해 일반 전화 라인으로 통화할 경우 사용료가 무료이다. 그러나 일반 전화로 시외 전화, 국제 전화 또는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 경우 각각 정해진 사용료가 부과된다. 일반 전화로 국제 전화를 이용할 경우 비싼 요금이 부과되는데, 한국 식품점에서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국제전화카드를 이용할 경우 저렴하게 통화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한국 070 인터넷전화 보급이 교민사회를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다. 2) 휴대폰 주 통신사로 텔레콤(Telecom), 보다폰(Vodafone), 투디그리(2 Degree) 가 있는데, 각 회사별로 약정이나 계약조건이 조금씩 차이가 있다. 요금제는 크게 선불제와 월 지불제로 나눠지고 상세조건은 각 통신사 영업점이나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2013년 2월, 보다폰이 뉴질랜드 최초로 4G LTE 서비스를 개시하였고, 텔레콤이 10월에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투디그리 역시 2014년 7월에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3) 인터넷 텔레콤을 비롯 각 통신사별로 다양한 인터넷 상품을 구비하고 있다. 한국과 달리 사용용량에 따라 비용이 다른 종량제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무제한 요금제를 구비한 통신업체도 일부 있다. 2013년 현재까지 ADSL 방식이 주로 사용되나 최근 초고속 광케이블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고, 일부 완료된 지역도 있어서 UFB 라고 불리는 광랜인터넷 연결도 가능하다. 4) 주요 통신업체 리스트 ㅇ Telecom - 전화: 64-3) 374-0253 - 홈페이지: www.telecom.co.nz ㅇ Vodafone - 전화: 64-9) 355-2007 - 홈페이지: www.vodafone.co.nz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140 ㅇ 2 Degree mobile - 전화: 64-22) 200-2000 - 홈페이지: www.2degreesmobile.co.nz ㅇ Megatel (교민업체) - 전화: 64-9) 912-1200 - 홈페이지: www.megatel.co.nz 나. 정부등록 비자문제를 제외하고는 특별하게 정부에 등록하는 내용은 없다. 다만, 개인소득세신고와 관련하여 뉴질랜드 국세청(IRD)에 등록해서 IRD 번호를 받는 과정이 있다. 다. 자동차 구입 뉴질랜드에서는 대부분 수입된 중고차를 구입하여 이용한다. 중고차는 직접 주말 오전에 열리는 Turners Auction(www.turners.co.nz)에 참가하여 구입하거나 중고차 딜러 가게를 통해서 구입, 혹은 뉴질랜드 온라인장터(www.trademe.co.nz)에서 구입하는 법이 있다. 라. 운전면허 취득 1) 한국 운전면허의 뉴질랜드 운전면허 교환 2013년 5월 뉴질랜드 교통국은 한국을 뉴질랜드 운전면허시험 면제국가로 추가하는 육상교통규칙(Land Transport Amendment Rule) 개정안에 서명함으로써 뉴질랜드에 체류 또는 방문하는 우리나라 국민들은 2013년 7월 1일부터 한국 운전면허증을 뉴질랜드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하여 현지에서 운전할 수 있게 되었다. 운전면허 교환내역 교환대상 한국면허증 교환가능 뉴질랜드 면허증 비고 1종: 상용, 보통, 특수 2종: 보통 Class 1 (적재 중량 6톤 이하 차량) Class 6 (원동기장치자전거) 1년 이상 체류 예정이며, 우리 운전면허 2년이상 보유자만, 뉴질랜드 FULL 면허로 교환 가능 (한국 면허 2년 미만 보유자는 이론시험만 면제되고 실기 시험 필요) 1종: 소형 2종: 소형, 원동기 Class 6 (원동기장치자전거) 자료: 뉴질랜드 교통국(2013년 7월 발표)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141 또한, 뉴질랜드 체류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유효한 한국 면허증과 영사관에서 발급받은 면허증 공증 번역본을 가지고 있으면 뉴질랜드에서 운전이 가능하다. 2) 현지에서 뉴질랜드 운전면허 취득 현지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면, 가까운 AA에 필기시험을 등록하여 시험을 쳐서 합격한 후, 제한면허(Learners Drive License)를 취득하고, 그 후 도로주행을 합격하면 최종적으로 운전면허(Full Drive License)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3) 운전시 유의사항 우측핸들에 좌측통행으로 한국과 정반대 방향이라 자칫하면 역주행 사고가 일어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실제로 한국 유학생이 운전중에 역주행으로 사고가 난 경우가 있다. 제한 속도 위반시 위반속도에 따라 벌금이 차등 부과되며 벌금은 반드시 납부해야 하며 운전 중 전좌석 안전벨트 착용과 영유야 카시트 장착은 필수다. 최근에는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이 금지되어 적발 시 벌금이 부과되니 조심해야 한다. 알아두면 유용한 뉴질랜드의 도로 표시판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142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143 자료: 주뉴질랜드 대한민국대사관 오클랜드분관 마. 은행구좌, 병원 등 1) 계좌 개설 은행 계좌 개설은 은행의 영업 시간에 언제라도 가능하며 임대 주택의 임대료, 전화, 전기, 가스 등의 사용료를 자동 이체할 수도 있다. 국민은행 오클랜드 지점(전화: 64-9-366- 1000)을 이용하면 외국어를 사용할 필요가 없으며, 그 외 ASB, BNZ, Westpac, The National Bank 및 ANZ 등의 은행에도 교민들이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2) 병원 이용 뉴질랜드에서는 GP(General Practitioner)에 등록을 하여 일차적인 의료행위를 받는 것을 법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리하여 건강에 이상이 있을 시는 등록된 GP에 가서 진찰을 받은 다음, 의사의 진단 결과에 따라 추가적으로 전문의 (Specialist)를 방문해야 할 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의약품의 처방전도 GP를 방문하여 받을 수 있으며, 보통 한 번 방문할 시 금액은 병원에 따라 대개 40달러에서 70달러 사이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144 바. 주요 쇼핑센터, 특산물 등 뉴질랜드에서는 호주계 자본인 Westfield Shopping Mall이 각 지역마다 있어 쇼핑에 편리하다. 쇼핑몰 개장시간은 지역에 따라 편차가 있으나, 목, 금요일을 제외한 평일에는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운영하며, 목, 금요일은 오후 9시까지 운영한다. 또한 주말에는 대개 오후 5시에 문을 닫는다. 특산품으로는 유제품인 버터, 분유 등과 벌꿀제품이 유명하며, 초록잎 홍합 등의 건강 보조 제품도 인기 있는 편이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145 5. 생활여건 가. 주거 여건 1) 주거 구입 주거 희망 지역의 부동산 업자를 접촉하여 매물을 찾는 것이 일반적이며 교민들이 부동산 회사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아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뉴질랜드의 대표적인 온라인 거래 사이트인 Trade Me(www.trademe.co.nz)를 방문해서 매물을 사전에 찾아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 구입의 경우는 구매를 원하는 주택의 등기 상황이나 건축물 허가 상황 등에 대해서 미리 조사를 해야 한다. 등기소와 시청에서 주택에 대한 정보가 담긴 자료(LIM Report)를 구입 할 수 있으며 그 자료에 무허가 증축 또는 미등기 상태, 금융권의 저당권 설정 등 상세한 내용을 볼 수 있으므로 구입 전에 열람 하는 것이 안전하다. 주택 구매에는 수수료가 없으나 판매에는 주택가의 약 4~5% 정도의 수수료를 부담한다. 주택 구매 시에 등기는 직접 해도 무방하나 대부분의 경우 변호사를 통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변호사는 사전 조사, 조건부 구매 및 쌍방간 대금 지불, 권리 등을 정리 하므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을 고려해 볼 만하다. 변호사 수임료는 비싸지 않으며, 일반 주택의 경우 800~1,300뉴질랜드달러 수준임. 구매 후 등기 이전 또는 조건 이행 등의 정리는 본인이 직접 해도 되지만 변호사에게 대행 의뢰도 가능하다. 2) 주거 임대 임대의 경우는 일반 단독 주택과 시내 아파트 등 선택의 여지가 다양하다. 통상 임대료는 주간 단위로 결정되어 2주마다 지불하는 것이 통례이지만 집주인과 협의해서 매월 지불할 수도 있다. 중개 수수료는 1주 임차료에 해당되는 금액에 상당하며, 보증금(Bond Fee)은 2~4주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부 기관에 예치하여 일방(대부분 임차인)이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비용을 변제하는 데 사용한다. 집기와 가구를 구비한 임대 주택을 구할 수도 있으나 임대료가 더 비싸며, 입주와 전출할 때 가구와 집기의 상태를 점검해야 하고 손실이 있을 경우 변상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른다. 통상 입주 시 부동산 업자나 집주인에게 입주 전 주택 하자에 대해 미리 서면이나 사진으로 통보하여 이사 나올 때 부당한 수리 비용을 지불(원상복구)하는 사례를 방지하는 것이 현명하다. 주택의 구매 때도 하자에 대해서는 미리 수리를 요청하거나 그에 상당한 비용을 거래 가격에서 할인 받는 것이 좋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146 2014년 6월 현재, 오클랜드를 중심으로 유입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주택보급이 부족하여 부동산가격이 급상승 중에 있어 집을 구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사전에 인식할 필요가 있다. 3) 주요 부동산 업체 리스트 ㅇ Barfoot and Thompson - 전화: (+64-9) 307-6300 - Website: www.barfoot.co.nz ㅇ Harcourts - 전화: (+64-9) 300-3070 - Website: www.harcourts.co.nz 나. 교육 여건 1) 기본적인 여건 한국은 조기 영어 교육에 대한 부모들의 관심이 높아 뉴질랜드로 이민 또는 유학을 오는 사례가 많다. 이민자의 경우는 초등, 중등 및 고등학교에 자녀를 입학시키기 위해서는 학군제에 따라야 한다. 유학생의 경우 높은 수업료를 부담하므로 학군과 상관없이 본인이 원하는 학교에 입학이 가능하다. 이민 문호 개방 후, 자녀 교육에 관심이 높은 아시아계 이민이 늘면서 학군이 좋은 지역의 주택 가격이 기타 여건이 동등한 주변 지역에 비해 10% 이상 높게 가격이 형성되어 있다. 초, 중, 고등학교의 경우 공립학교는 의무교육으로 입학금과 수업료가 없지만(Work Visa 소유 주재원 자녀 포함, 일반 자비 유학생은 제외) 의무적으로 기부금(초등학교 약 200뉴질랜드달러, 고등학교의 약 350뉴질랜드달러 내외)을 내야 한다. 사립 학교의 경우에는 입학 시 입학허가 심사를 받아야 하며 상당한 학비(약 1만5,000~3만 뉴질랜드달러 내외)와 기부금을 지불해야 한다. 2) 뉴질랜드 교육의 개요 뉴질랜드는 수준 높은 교육을 실시하는 나라로 국제적인 평판을 얻고 있으며 해외 유학생 들에게 훌륭한 교육 정보와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교육 제도는 우리나라와 마찬 가지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로 나뉘나 학년제와 학기제는 우리나라와 다르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147 초등학교의 경우, 단체입학이 없고 만 5세 생일이 지나면 개별적으로 입학한다. 고등학교 까지는 4학기제로 운영이 되며 대학교는 3월 학기와 7월 학기가 있다. 유치원은 만 4세까지이며 만 5세에는 6년제 초등학교에 입학한다. 중학교는 2년, 고등 학교는 5년이며 의무 교육이고, 대학교는 종합대학교와 교육대학, 기술 단과대학인 전문대학(Polytechnics) 등 세 종류로 나뉜다. 종합 대학교는 뉴질랜드 전국에 8 개가 있다. 전문 대학은 직업 교육과 기술 훈련을 가르치는데 전국에 약 25개가 있다. 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으며 초보적인 교육에서부터 전문적 학위 과정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교육 과정은 1년 미만도 있고 4년에 걸친 학사 과정도 있으며 석사 학위를 수여하는 전문 대학도 있다. 교육 대학은 전국에 4개가 있으며 유치원 및 초등 및 중등교사를 모두 양성하며, 2~4년 과정으로 구분되어 있다. 뉴질랜드 학제와 한국 학제 비교 나이 한국 뉴질랜드 현재 학제 구학제 학제비교 5세 미만 유치원 유치원 유치원 5세 유치원 Year 1 Junior 1 Primary School (6년) 6세 유치원 Year 2 Junior 2 7세 초등학교 1년 Year 3 Standard 1 8세 초등학교 2년 Year 4 Standard 2 9세 초등학교 3년 Year 5 Standard 3 10세 초등학교 4년 Year 6 Standard 4 Intermediate (2년) 11세 초등학교 5년 Year 7 Form 1 12세 초등학교 6년 Year 8 Form 2 High School (5년) 13세 중학교 1년 Year 9 Form 3 14세 중학교 2년 Year 10 Form 4 15세 중학교 3년 Year 11 Form 5 16세 고등학교 1년 Year 12 Form 6 17세 고등학교 2년 Year 13 Form 7 18세 고등학교 3년 - - 총 12년 총 13년 자료: 뉴질랜드 교육부, 한국 교육부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148 3) 유아원/유치원 생후 만 3개월부터 탁아소(Day Care Centre)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정형화된 교과 과정은 없고 주로 놀이를 통하여 또래의 아이들과 어울리도록 지도한다. 만 3세부터는 유치원(Kindergarten)에서 교육 받을 수 있다. 4) 초·중등학교 어린이들은 만 5세부터 초등 교육을 시작하여 11세쯤 중학교에 입학한다. 고등학교는 만 13세부터 시작하며 다양한 학과목을 제공하는 400여 개의 공립 및 사립 학교(하이스쿨 혹은 칼리지)가 있다. 5) 대학 교육 종합 대학교는 모두 국립 혹은 공립으로 아래와 같다. 전공과 학위 등급에 따라 2년부터 6년까지의 과정이 있다. 17-18세의 고등학교 과정인 Year 13을 마치고 대학 입학 자격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거나 이와 동등 한 자격을 갖추었을 경우 원하는 학교의 학과에 입학 신청서를 제출, 서류 전형과 인터뷰를 거쳐 입학하게 된다. 뉴질랜드 국립대학교 학교명 특징 The University of Auckland ㅇ 1883년 설립 ㅇ 오클랜드 소재 ㅇ 뉴질랜드 최고대학 ㅇ 법률, 정치, 상대 우수 Auckland University of Technology ㅇ 1895년 기술학교로 설립 ㅇ 오클랜드 소재 ㅇ 2000년 종합대학으로 승격 ㅇ 디자인, 스포츠매니지먼트 우수 The University of Waikato ㅇ 1964년 설립 ㅇ 해밀턴 소재 ㅇ 과학, 기술, 경영학 우수 Massey University ㅇ 1927년 설립 ㅇ 오클랜드와 팔머스턴 노스 두군데 캠퍼스 운영 ㅇ 농업, 원예, 수의학 우수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149 학교명 특징 Victoria University ㅇ 1897년 설립 ㅇ 수도인 웰링턴 소재 ㅇ 행정학, 법학, 정치학, 사회학 우수 Lincoln University ㅇ 1878년 설립 ㅇ 크라이스트처치 소재 ㅇ 원예와 농업 우수 University of Otago ㅇ 1869년 설립 ㅇ 더니든 소재 ㅇ 의학, 치의학 등 건강과학 우수 The University of Canterbury ㅇ 1873년 설립 ㅇ 크라이스트처치 소재 ㅇ 화학, 물리학, 공학 부문 우수 다. 의료 여건 자국의 영주권, 시민권자에는 전면 무상으로 공공의료가 제공된다는 장점이 있으나, 뉴질랜드의 의료여건은 좋은 편이 아니다. 장기적인 의사와 병원 부족에 시달리고 있으며, 의료 장비 또한 부족하다. 그리하여 공공 의료시설에서 혜택을 받는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비싼 금액을 내서 사설 전문의(Specialist)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도 있다. 특히 내시경, 치과 치료 등의 경우는 한국에 비해 터무니 없이 비싼 수준이어서 국민 대부분은 민간 의료보험에 가입해 도움을 받고 있다. 라. 교통 및 통신 여건 1) 교통 여건 뉴질랜드의 대중교통으로는 버스와 철도를 들 수 있다. 하지만 넓은 나라에 비해 인구가 적어, 비용 문제로 대중교통이 크게 발달하지 못하고 있다. 시내 주변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버스나 철도를 이용해 출퇴근하기가 여의치 않은 상황이어서 뉴질랜드 사람들은 자가용을 많이 이용한다. 출퇴근 시간을 제외하고는 교통체증은 미미한 편이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150 2) 통신 여건 뉴질랜드에는 Telecom과 Vodafone의 두 개의 큰 통신회사가 통신 서비스업을 담당하고 있다. 최근 광랜 케이블이 도입되고 있는 단계로, 인터넷 사용 여건은 한국에 비해 많이 미력하다. 마. 여가 여건 지역별로 럭비 경기장, 스포츠 센터, 수영장, 테니스장 등 사회체육 시설을 갖추고 있어 스포츠 활동을 하기에 좋으며, 동네 별로 골프장 있어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 가까운 숲이나 공원, 해변 등지에서 산책, 피크닉, 자전거 타기 및 요트, 윈드서핑, 제트스키, 낚시 등 다양한 레저 활동을 즐길 수 있다. 캠프 장소도 많아 레저 활동에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바. 기타 여건 1) 기후 남반구에 위치하고 있어 계절이 한국과 반대이다. 온화한 해양성 기후이고 4면이 바다로 둘러 싸여 여름과 겨울의 기온 차가 크지 않다. 그러나 하루에도 4계절이 있다고 할 정도로 날씨가 변덕스럽고, 겨울(6~8월)이 우기라서 체감 온도가 실제 온도보다 낮다. 일반 주택은 한국처럼 난방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평균 최저 기온이 영상 5도 안팎인데도 불구하고 집안 내부에서는 뼈 속까지 시리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 전기 히터나 가스히터를 사용해야 할 정도이며 한국인의 경우 전기장판 이용이 보편화 되어 있다. 9월 하순 이후 점차 날씨가 온화해지고 쾌적해져 아침 저녁 체감 온도가 약간 떨어지는 것을 제외하고는 생활 및 현지 출장 등에 아주 쾌적하다. 또한 매년 9월 말부터 익년 4월 초까지는 일광 절약제가 시행되어 낮 시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고, 오후 5시 퇴근 시간 후에도 여가활동 및 취미활동이 활발하다. 뉴질랜드는 서안 해양성 기후로 서풍이 불고 북동에서 남서의 방향으로 산맥이 위치해 있어 동서의 강우량 차이가 매우 크다. 최대 상업 도시인 오클랜드는 겨울에도 기후가 온화한 편에 속하며 북섬 하단에 위치한 수도 웰링턴은 바람이 몹시 강하다. 넬슨 지역은 일조 시간이 가장 길고, 남섬의 중심도시인 크라이스트처치는 연간 강우량이 가장 적은 특성을 보여 준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151 주요 도시의 기후 구분 여름(1월) 겨울(7월) 최저 최고 최저 최고 WHANGAREI 15.4 24.4 7.2 15.1 AUCKLAND 15.3 23.3 7.1 14.5 HAMILTON 12.8 23.8 3.9 13.6 ROTORUA 12.7 23 3.1 12.1 GISBORNE 13.6 24.9 4.6 14.1 NEW PLYMOUTH 13.6 21.8 5.6 13.3 PALMERSTON 13.4 22.4 4.7 12.5 WELLINGTON 13.4 20.3 6.3 11.4 NELSON 13 22.4 1.6 12.4 CHRISTCHURCH 12.2 22.5 1.9 11.3 TIMARU 11.3 21.1 1.2 10.1 MILFORD SOUND 10.4 18.9 1.3 9.1 QUEENSTOWN 10.7 22.6 0.1 8.2 DUNEDIN 11.5 18.9 3.2 9.8 INVERCARGILL 9.4 18.6 0.9 9.5 자료: NIWA (National Institute Of Water & Atmospheric Research) 2) 시차 및 근무 시간 한국과의 시차는 KST+3(또는 4)시간이며 한국 시각 12:00가 뉴질랜드 시간으로 15:00 (또는 16:00)이다. 이는 매년 9월 마지막 일요일부터 익년 4월 첫째 주 일요일까지 일광 절약제(Daylight Savings)를 실시하기 때문인데, 이 기간에는 한국과의 시차가 4시간이 된다. 사기업은 물론 관공서의 근무 시간은 09:00~17:00가 일반적이고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한다. 은행의 경우 근무 시간은 업무 특성상 09:00~16:30이다. 상가는 10:00~18:00까지 영업하는 곳이 대부분이었으나 아시아계 이민자들의 유입이 증가하고 이들이 영업 시간을 연장하는 경우가 많아 큰 변화를 보이고 있다. 대형 슈퍼마켓 체인점 등은 통상 밤10시까지 운영을 하나 소재 지역에 따라 24시간 운영 하는 곳이 생겨나는 등 다양한 업태가 등장하는 추세이다. 정부 회계 연도는 7월 1일부터 익년 6월 30일까지이며 기업의 회계연도는 4월 1일부터 익년 3월 31일까지이다. 예외적으로 일부 기업은 1월 1일 ~ 12월 31일 혹은 7월 1일 ~ 6월 30일을 택하기도 한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152 근무 시간 관청 월-금 08:30 - 16:30 은행 월-금 09:00 - 16:30 상업권 월-금 09:00 - 17:00 대형쇼핑몰 (Westfileds) 월-수/토 09:00 - 18:00 목/금 09:00 - 21:00 일 10:00 - 17:30 3) 공휴일 2014년도 뉴질랜드의 휴일은 아래 표와 같으며 신정연휴, Waitangi Day와 Anzac Day 및 크리스마스, Boxing Day는 요일에 관계 없이 그날이 휴일이다. 신정연휴, 크리스마스, Boxing Day가 토요일 혹은 일요일일 경우 다음주 월요일 또는 화요일까지 이월된다. 나머지 공휴일은 금요일 또는 월요일로 지정된다. 역사가 짧아서 전반적으로 공휴일은 많지 않은 편이며 특히 하반기에는 휴일이 3일에 불과해 10월 말 노동절과 12월 크리스마스 시즌이 전부이다. 2014년 뉴질랜드 공휴일 공휴일 명 공휴일 공휴일 내용 New Year's Day 1월1일-1월2일 신정 연휴 (2일) Auckland Ann. Day* 1월 27일 오클랜드 기념일(오클랜드만 휴일임) Waitangi Day 2월 6일 영국-마오리 원주민간 평화조약 체결일 Good Friday-Easter Monday 4월 18일~4월21일 부활절연휴 ANZAC Day 4월 25일 현충일 Queen's Birthday 6월 2일(6월첫째 월요일) 영국 여왕 탄신일 Labour Day 10월 27일 (10월넷째 월요일) 노동절 Christmas Day 12월25일 크리스마스 Boxing Day 12월26일 크리스마스 익일이나 토요일인 경우 다음 월요일로 이월 주: 이외에 도시별로 기념일이 다름 (오클랜드는 1월27일) 전반적으로 공휴일이 많지 않아 특별한 출장 지양 기간은 없으나 12월 중순부터 1월 중순 까지 한 달 동안은 성탄절을 포함한 연말연시인 관계로 대부분의 기업, 관공서가 휴무에 돌입하고, 의사결정권자들의 접촉은 물론 정상적인 업무추진도 어렵다. 이외에 지역별로 해당 지역만 휴일인 경우도 있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153 4) 생필품, 한국식품 조달 식품이나 생활 용품은 각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대형 수퍼마켓 (Pak'n Save, Count Down, New World)이나 잡화점 (The Warehouse, K-Mart 등)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다. 대부분의 매장이 저녁 7시에서 10시까지 매일 영업을 하고 있다. 한국인이 필요로 하는 채소, 양념 및 기타 국산 제품은 한국인이 운영하는 매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나 가격은 국내보다 약간 비싼 편이다. 한국으로부터 다양한 포장 김치가 수입되고 있으며, 오클랜드에는 교민이 운영하는 김치 제조업체도 있다. 오클랜드에는 한국인이 운영하는 슈퍼마켓(매점)이 수십여 개 존재하며 라면을 비롯하여 고추장, 된장 등 대부분의 한국 식품을 구입할 수 있다. 해밀턴, 웰링턴, 크라이스트처지, 로토루아 지역에는 각각 3~5 곳의 한국 식품점이 있고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여서 오클랜드 보다 불편하기는 하지만 조달에는 큰 어려움이 없다. 식당의 경우도 지역별로 많이 산재해 있는 데 오클랜드 시내에만 약 50여 개 이상의 한국 식당이 있어 원하는 종류의 음식을 맛볼 수 있다. 시내 일부 지역(Queen Street)에는 밀집 된 한국 식당가도 있다. 5) 특사 운송 회사 가격 및 사용 방법 가장 손쉽게 특사 운송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전국에 지점망을 가지고 있는 NZ Post를 이용하는 것이며 TNT Express 등도 이용할 수 있다  NZ Post 연락처 ㅇ 웹사이트: www.nzpost.co.nz ㅇ 국제 특사운송 문의 무료 전화번호: 0800 736 353  가격 Weight Australia (Zone A) South Pacific (Zone B) East Asia & North America (Zone C) UK & Europe (Zone D) Rest of World (Zone E) 0.5kg $20.40 $36.40 $41.70 $42.60 $52.10 1kg $26.20 $38.00 $52.80 $52.30 $70.40 Over 1kg Documents over 1kg are charged the same as merchandise pricing. Prices are available on the Rate Finder. 주: 1kg 내외의 서류 발송 시 (1~5일 이내 도착), 한국은 Zone C에 해당 자료: New Zealand Post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154 6. 취항정보 가. 직항 및 3국 경유 인천과 오클랜드를 연결하는 노선에 대한항공이 1993년부터 취항하고 있으며, 2003년부터 아시아나항공이 인천-오클랜드 노선에 취항하였으나 2005년 3월로 운항을 중단하였다. 2014년 6월, 한국-뉴질랜드간 직항노선을 운항중인 항공사는 대한항공이 유일하다. 대한항공 운항스케줄 (2014년 6월 기준) 자료: 대한항공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155 3국을 경유하는 항공사로는 일본 및 중국을 경유하는 에어뉴질랜드, 호주를 경유하는 아시아나항공이 있으며, 그 외에 말레이시아항공, 일본항공, 중화항공, 중국남방항공, 콴타스항공, 싱가폴항공, 케세이퍼시픽이 오클랜드공항에 취항한다.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 공항에는 싱가폴항공이 취항하고 있다. 나. 취항 항공사 리스트 한국 왕복 현지 취항 주요 항공사 항공사 홈페이지 전화번호 Korean Air www.koreanair.com (+64-9) 914 2000 Asiana Airlines www.flyasiana.com (+64-9) 308 3359 Air New Zealand www.airnz.co.nz (+64-9) 336 2400 Singapore Airlines www.singaporeair.com (+64-9) 303 3209 Qantas Airways www.qantas.com.au (+64-9) 357 8900 Cathay Pacific Airways www.cathaypacific.com (+64-9) 379 0861 Malaysia Airlines www.malaysiaairlines.com (+64-9) 373 2741 China Southern Airlines www.flychinasouthern.com (+64-9) 302 0666 China Airlines www.china-airlines.com/en/ (+64-9) 256 8088 자료: Auckland Airport(www.auckland-airport.co.nz) 다. 공항에서 시내까지 가는 방법 1) 공항 버스 이용 뉴질랜드의 모든 공항에는 공항버스가 운행된다. 따라서 숙소 또는 여행지의 중심 상가 지역에서 공항 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오클랜드의 경우, 공항을 왕복하는 에어버스는 시간대 별로 10에서 15분 마다 한 대씩 24시간 운행하여, 기착지에 상관없이 편도 요금은 16뉴질랜드달러이다. 시내 중심지까지는 40분에서 1시간 가량 소요된다. 크라이스트처치의 경우, 기착지 별로 요금은 5뉴질랜드달러 내외이며, 시내 중심지까지 25분 가량이 소요된다. 2) 택시 이용 공항에서 시내 중심지까지 택시로 이동할 경우, 도로 상황 및 이용 택시 회사에 따라 시간 과 요금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오클랜드 국제공항에서 시내까지는 약 80뉴질랜드달러이며 시간은 교통 상황에 따라 약 35-60분이 소요된다. 크라이스트의 경우, 시간은 15분에서 20분, 요금은 50뉴질랜드달러 내외이다. 클랜드 대표 택시회사는 번호는 300-3000이며, www.cooptaxi.co.nz 에서 자세한 정보를 찾아 볼 수 있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156 3) 셔틀 이용 뉴질랜드 공항에서 Super Shuttle 미니밴이 운행된다. 사전에 온라인으로 출발 공항과 도착지역을 예약해서 이용할 수 있어 버스보다 편리하며 택시보다 저렴하다. 오클랜드공항에서 오클랜드 시내중심지까지 1인 요금은 35뉴질랜드달러이며 2인이상일 경우 가격이 할인된다. 같은 방향의 승객들이 합승하여 운행하기 때문에 시간은 택시보다 시간이 더 소요되나 목적지에 바로 하차가 가능하기 때문에 외곽지역에 거주하는 승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편이다. www.supershuttle.co.nz에서 자세한 정보확인 및 예약이 가능하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157 7. 출입국 및 비자제도 가. 출입국 뉴질랜드 여행에는 입국 후 출국 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상 사용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을 소지해야 한다. 양국간 무비자 협정이 체결되어 있어 3개월 미만 체류희망 시에는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무비자 협정이 체결되었다고 해서 사전 준비 없이 입국하려다 입국이 거부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무비자 입국 시에는 귀국 항공권을 필히 소지해야 하며, 입국 신고서 작성 시 여행 목적을 명확히 기재하고 일정의 현금이나 카드 등을 제시하여 관광객임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뉴질랜드 이민국은 테러 분자의 입국을 봉쇄하는 등 자국 안보를 위해 입국 심사를 강화하고 있는데, 입국 목적이 불분명하고 여행 경비가 충분치 못해 불법 취업이나 불법 체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무비자 협정 국가의 국민이라 하더라도 입국을 거부하고 있다. 왕복 항공권이 없는 경우나 카드나 충분한 현금을 소지하지 않은 채 화려한 복장을 하는 경우 등도 오해를 살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주한 뉴질랜드 대사관이나 이민성(www.immigration.govt.nz)를 통해 보다 상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주한 뉴질랜드 대사관-서울시 중구 정동 정동빌딩 8층 / 전화: (02) 3701-7700) 나. 비자(사증)  입국방법 뉴질랜드 입국심사 시에 체류목적, 기간, 체류지주소등이 기입된 입국카드를 작성하며 입국 심사관에 따라 귀국항공편 또는 소지금액이나 신용카드 등을 제시할 것을 요구 받을 수 있다. 한편, 뉴질랜드에서의 공무, 회의참석, 사업상의 협상이나 계약 같은 일시적인 활동은 3개월간 무비자 체류가 가능하다.  사증발급 및 체류절차 비자 종류로는 방문비자 외에 학생비자, 취업비자, 영주권비자 등이 있으며 뉴질랜드로의 입국 목적에 따라 발급받아야 하는 비자의 종류가 달라진다. 이민을 목적으로 입국할 경우에는 기술이민이나 투자이민의 카테고리에 맞는 입국 절차를 밟아야 하며, 현지 주재원으로 파견될 경우에는 워크비자를 발급받고 입국해야 한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158 뉴질랜드 비자는 호주 비자와 마찬가지로 매우 까다로운 편이며 발급에 소요되는 시간도 매우 긴 편이다. 따라서 뉴질랜드로의 입국이 결정되면 주한 뉴질랜드 대사관을 접촉, 비자발급 절차를 빨리 밟는 것이 좋다. 자세한 사항은 뉴질랜드 이민성 웹사이트 (www.immigration.govt.nz)를 참조하면 되지만 이미 동일한 비자를 발급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  투자이민 또는 사업비자 뉴질랜드 투자이민비자의 경우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 150만 뉴질랜드달러를 투자하고 영어점수 등 몇 가지 조건이 붙는 비자와 1,000만뉴질랜드달러를 투자하고 기타조건 없이 획득할 수 있는 투자비자가 있다. 사업비자의 경우 기존의 장기사업비자가재도가 폐지되고 2014년 3월부터 사업 취업 비자(Entrepreneur Work Visa)제도가 시행되었다. 이 제도는 기존 비자와 달리 점수제로 비자를 발급하며 경력과 고용창출여부, 투자금액, 나이 등을 심사하여 일정기간 뉴질랜드에서 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주어지는 비자다. 자세한 사항은 뉴질랜드 이민성 웹사이트(www.immigration.govt.nz)를 참조하면 되고, 한국인 이민법무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면 편리하다.  동반비자 워크비자나 투자이민비자, 사업비자의 경우 동반가족 모두 체류가 가능한 비자를 받을 수 있으며, 자녀의 초 중 고 공립학교학비가 면제되는 혜택이 주어진다. 다. 체류  개요 3개월을 초과하는 장기 체류(취업 및 유학)의 경우에는 한국 또는 제3국에서 비자를 발급 받아야 하며 취업 비자 없이 취업할 수는 없다. 무비자(방문 비자)로 3개월 입국 시에는 3개월이 만료되기 전에 연장할 수 있으며 방문비자로는 최대 9개월까지 체류할 수 있다.  체류자격변경허가 체류기간이나 체류자격의 변경을 원할 경우 뉴질랜드 이민성을 통해 기간연장 또는 변경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일정 수수료 및 기간이 소요된다. 특히, 이민성에서 심사를 위해 상당한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으니 미리 준비해두는 게 유리하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159  재입국허가 2011년 11월이후, 모든 비자에는 재입국허가 내용이 기입되어있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나, 일부 비자의 경우 해당내용이 누락될 수 있으니 출국 전에 미리 확인하도록 한다.  체류지 변경신고 2014년 6월 기준, 뉴질랜드에서는 체류지 변경과 관련한 어떠한 신고 및 허가조항이 없다. 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2014년 6월 기준, 뉴질랜드에서는 외국인등록조항이 없다.  자격 외 활동허가 획득한 비자의 체류자격 이외의 활동이 필요한 경우 이민성에 조건변경신청을 할 수 있다. 워크비자의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으나, 학생비자인 경우에는 2014년부터 바뀐 규정에 의해 뉴질랜드 교육청(NZQA, New Zealand Qualifications Authority) 1등급 학교를 14주 이상 등록하게 되면 주당 20시간의 파트타임 근무가 가능하다. 2등급 이하의 학교 등록자의 경우 6개월이상 등록에 IELTS 영어성적표 5.0 이상을 제출하면 주당 20시간 취업허가서가 발급된다.  근무처의 변경 및 추가신고 워크비자소지자의 근무지 또는 고용주가 변경될 경우 한달 이내에 이민성에 조건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라. 출입국 수속 및 세관 검사 뉴질랜드는 농업과 목축업 등 1차 산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환경보존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농산물에 영향을 미칠 만한 병균이나 해충 등의 전염을 방지하고 유해한 물질을 반입하지 못하도록 엄격한 조사를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비즈니스 출장자들이나 여행객들이 소지한 식품과 동식물 관련 제품에 대해 세관 검사를 지나칠 정도로 까다롭게 진행하고 있으며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골프화의 경우 사전에 물로 세척해서 흙이 묻어 있지 않아야 한다. 식품이나 목공예 제품, 골프화 등은 도착 전 기내에서 신고 대상 물품이 있다고 신고하고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고 입국하려다가 X-레이 검사에서 적발되면 미신고에 따른 불이익(정밀 심사 및 벌금 부과)까지 당하게 된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160 반입 물품 허용 한도는 담배 200개피(10갑), 위스키 1,125ml 등으로 제한되는데, 보다 자세한 정보는 뉴질랜드 관세청(www.customs.govt.nz)이나 1차산업부 산하 동식물 검역기관(www.biosecurity.govt.nz)에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다. 출국시 공항세는 별도 납부하지 않는다. 한편, 뉴질랜드 정부는 2014년 10월부터 면세 담배 반입 허용한도를 2갑으로 변경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뉴질랜드로 입국하는 모든 여행객들의 면세 담배 반입 허용 한도가 200개피(10갑)에서 50개피(2갑)로 줄어들고 그 이상의 경우 관세와 GST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161 8. 관광, 호텔, 식당, 통역 가. 추천 관광 명소 안내 뉴질랜드는 아름다운 자연 조건과 기후 그리고 관광 자원을 바탕으로 한 천혜의 관광 국가로서, 2012년 256만 명의 외국 관광객이 방문했으며 2013년 272만 명이 방문하여 전년동기대비 6% 증가하였다. 우리나라 관광객은 4만 명 이상으로 전체 국가 중 7위를 차지했다. 한국에서도 많은 여행 상품이 있고 현지에도 많은 정보가 무료로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관광 명소나 여행에 필요한 정보는 쉽게 입수할 수 있다. 대부분의 관광객들은 북섬의 오클랜드와 로토루아에서 1박 정도를 하고 남섬까지 관광을 하고 있다. 1) 북섬  노스랜드/ 베이오브 아일랜드 (Northland/Bay of Islands) ㅇ 파이히아(Paihia) - 품격 높은 숙박 시설과 특유의 고급 해산물 음식점이 즐비한 Paihia는 베이오브 아일랜드의 자랑이다. - 베이오브아일랜드의 거점으로 사용되는 파이히아에서는 유람선 이나 보트, 선박 등을 이용한 여행이 유명하다. ㅇ 와이탕이(Waitangi) - 와이탕이 조약으로 유명한 와이탕이는 뉴질랜드의 역사에 깊은 관련이 있다. 1840년 이곳에서 원주민인 마오리족과 영국 왕실이 평화협정조약을 체결했으며 이로 인해 뉴질랜드는 영국의 식민지가 된 바 있다. 조약의 체결 장소였던 트리티 하우스(Treaty House)는 이 지역의 명소이다. 여러 마오리 부족을 대표하는 조각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는 전통 마오리 공회당(마라이: Marae)도 있다. ㅇ 러셀 (Russell) - 뉴질랜드 최초의 수도이며 파이히아에서 배편으로 20분 정도 소요된다. 19세기 초 선원들과 상인들의 특이한 행동으로 한때 남태평양의 지옥이라고 불리기도 했던 러셀은 정착 초기의 건축 양식을 지닌 건물들과 전경으로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고 있다. ㅇ 케리케리 (Kerikeri) - 파이히아에서 북쪽으로 약 23킬로미터 떨어져 있다. 감귤 및 키위 농장과 공예품의 중심지로 도자기나 직물과 같은 특산품으로 유명하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162 베이오브아일랜드는 낚시, 다이빙, 요트, 카약, 돌고래와의 수영 등 바다에서 여러 가지 레저와 스포츠를 즐길 수 있으며 금빛 모래 사장은 휴식을 취하며 선탠하기 좋다. 대부분의 유람선 크루즈는 파이히아 항에서 출발하며 아름다운 섬들과 여러 종류의 바다 새들, 바다표범, 돌고래를 볼 수 있는데 유람선 크루즈는 종류에 따라 1시간에서 종일 코스가 있다.  오클랜드(Auckland) 뉴질랜드 최대 도시로 다양한 관광 소재가 있는 상업 도시이며 주로 다음과 같은 관광 대상이 있다. 아래와 같은 관광 코스를 총괄하여 반나절 혹은 하루 관광이 가능한 다양한 상품들이 있다. (아래 표기된 가격은 시기에 따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음.) ㅇ 오클랜드 주변의 관광지 - Auckland Domain - 전쟁기념 박물관 - 식물원(Botanic Garden) - 동물원(Auckland Zoo) - Western Springs Lakeside - One Tree Hill - 콘월 공원(Cornwall Park) - 오클랜드 천문대 (Auckland Observatory) - 에덴 동산(Mt. Eden) - 켈리탈튼 수족관(Kelly Tarton's Underwater World & Antarctic Encounter) - 해양 박물관 (Maritime Museum) - 아트 갤러리 (Auckland City Art Gallery) - 파넬 스트리트 (Parnell St) - 레인보우 엔드 어드벤처 공원(Rainbow's End Adventure Park) - 데본 포트 (Devon Port) - 타마키 드라이브(Tamaki Drive) - 해상페리(Ferry) - 반나절 관광 ㆍ 하버 브릿지(Harbour Bridge) →에덴동산 →전쟁박물관(마오리쇼 매일11:00,13:30) →로즈가든(Rose Garden) →켈리탈튼 수족관 →미션베이 해변도로(총 3시간 소요) ㆍ 버스 투어: 매일 09:00 - 16:00 1시간 간격으로 출발 ㆍ 예약 전화: Downtown Air Terminal (전화 525-8088) 또는 한국인 여행사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163  로토루아 원주민인 마오리족의 문화가 가장 잘 보존되어 있는 로토루아 (마오리 언어로 Roto-호수, Rua- 2번째 의 합성어임)는 화산 지대 중심으로 온천, 간헐천 등이 유명하다. ㅇ 당일 투어: 매일 08:00 오클랜드 Downtown Terminal Air Terminal 출발하여 저녁 7시에 돌아오는 당일 일정이 있다. (약 135뉴질랜드달러) - 예약 전화: Downtown Air Terminal (전화 525-8088) 또는 한국인 여행사  와이토모 동굴 동굴 속 천장에 가득 찬 수만 마리의 반딧불이 빛을 발산하고 있어 한밤의 은하수를 보는 것과 같은 감동을 안겨 준다. ㅇ 당일 투어: 매일 08:00에 오클랜드 Downtown Air Terminal에서 출발하여 저녁 7시에 돌아온다. (와이토모 동굴과 로토루아 동시 관광 145뉴질랜드달러) - 예약 전화: Downtown Air Terminal (전화 525-8088) 또는 한국인 여행사 추천 당일 코스 로토루아 아그로돔 양쇼 - 와카레와레와 마오리 민속촌 및 간헐천 - 진흙열탕 - 로토루아 호수- 유황 온천욕 어른 105뉴질랜드달러 어린이 89뉴질랜드달러 베이오브 아일랜드 카우리 조림지 - 왕가레이 폭포 - 돌고래 크루즈 - 와이탕이 전망대 - 카우리 시계 박물관 어른 129뉴질랜드달러 어린이 109뉴질랜드달러 코로만델해안 템즈금광체험 투어 - 와카테테베이 - 엘가리무 베이 - 스론톤베이 - 타푸 - 코로만델 - 워터웍스 어른 129뉴질랜드달러 어린이 109뉴질랜드달러 추천 1박2일코스 로토루아/ 타우포 타조농장 타우포후카폭포 - 번지점프장 - 타우포호수 -지열발전소 타조농장 - 아그로돔양쇼 - 와카마오리민속쇼 - 레드우드삼림욕 - 거버먼트가든 - 로토루아 호수- 유황 온천욕 어른 249뉴질랜드달러 어린이 199뉴질랜드달러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164 베이오브 아일랜드 카우리조림지 - 왕가레이폭포 - 돌고래크루즈 - 와이탕이 전망대 - 90 마일 비치 어른 259뉴질랜드달러 어린이 229뉴질랜드달러 코로만델 타이루아 - 조개잡이-Hot water Beach - 위티항아 - 쿡스비치 - 크루즈탑승 -기암절벽의 머큐리섬 투어 - 코로만델 - 워터웍스- 타푸- 와이오무- 와카타베이- 스론톤베이 - 엥거리무베이 - 템즈 어른 259뉴질랜드달러 어린이 229뉴질랜드달러  기타 타우포 호수, 뉴플리머스, 코로만델 반도, Bay of Island 등이 빼어난 자연 경관을 자랑한다. 예약 및 문의 전화는 Downtown Air Terminal(전화: 64-9-525-8088) 또는 한국인 여행사로 하면 된다. 2) 남섬  크라이스트처치 크라이스트처치는 남섬 동해안 캔터베리 평야 중앙에 위치한 뉴질랜드 3대 도시이자 남섬 최대 도시로 인구는 약 36만 명이다. 고딕 양식의 대성당을 포함한 웅장한 유럽풍의 건축물을 보유하고 있는 일명 정원 도시(Garden City)이다. 2011년 캔터베리 대지진으로 인해 도시 곳곳에 복구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 마운트쿡 (Mt. Cook) 남섬의 알프스라고 불리는 마운트쿡 산(3,767m)과 3,000m 급의 수 많은 봉우리 및 태즈먼, 마티슨, 프란츠조셉, 폭스 등의 빙하(헬기 관광 가능), 푸카키 호수, 테카포 호수, 퀸스타운, 밀포드 사운드 등 수려한 경관을 관광하고 스키를 즐길 수 있다.  퀸스타운 (Queenstown) 19세기 초 금광이 발견되기 시작하여 개발되었다. 근처에는 수준 높은 설비와 규모를 자랑 하는 밀부룩 골프 리조트가 있으며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이 라운딩한 것으로 명성이 높다. 뉴질랜드 관광의 메카로 불리며 아름다운 와카티푸 호수를 끼고 있으며 리마커블스 산맥을 마주하고 있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165 어드벤처 스포츠의 중심지로 급류타기, 제트보팅과 글라이딩은 물론 낙하산 타기 등을 즐길 수 있다. 또 4군데의 번지 점프 장소가 있으며 Kawarau Bungy Centre가 원조를 이루고 있는데 높이는 43미터에서 102미터까지 다양하다. 겨울에는 스키를 즐길 수 있으며 대표적인 스키장으로는 코로넷 피크, 리마커블 스키장 등이 있다.  기타 전통적인 스코틀랜드 풍의 건축물을 자랑하는 교육 도시 더니든과 최남단의 도시 인버카길 등의 관광지가 있다. ㅇ 한국인 여행사 - 뉴질랜드 호주투어: 64-9)307-1234 - 좋은 여행사: 64-9)300-3720 - 레인보우 관광: 64-9)377-1061 - 하나투어: 64-9)300-3040 이외 약 10개 이상의 여행사가 있으며 이들 여행사를 통하면 호텔 및 다른 예약들을 기준 가격보다 저렴하게 예약이 가능하다. 나. 호텔 소개 뉴질랜드는 관광 국가로 호텔이나 모텔이 많아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데 별 어려움이 없으며 가격도 부담되는 수준은 아니다. 관광 성수기인 12월-2월에는 호텔예약이 힘들 때도 있다. 호텔예약은 통상 현지 여행사를 통해 예약하는 것이 관행이며 개인이 예약하는 것보다 할인 요금을 받을 수 있다. 무역관도 현지 출장자나 업무 유관 방문객들에 게는 여행사에 예약을 의뢰하고 카드로 직접 이용 요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한국에서 직접 인터넷으로 예약을 하거나 모텔 등 숙박시설을 직접 접촉하는 경우도 많다. 관광 시즌(12~2월)이나 주요 행사가 있을 때에는 호텔 예약이 곤란하거나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비수기(계절 요인)를 감안하여 숙박 시설을 크게 확충하지 않는 데 원인이 있다. 한국인이 운영하는 여행사가 많아 이들을 통해 예약 가능하며 인터넷을 통한 예약도 일반화되어 있다. 많은 기관들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호텔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예약도 처리하고 있다. 여행 정보 및 호텔 정보를 제공하는 곳인 AA센터 (www.nz- accommodation.co.nz)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요금은 여행사마다 다르고 관광 성수기인 11~3월이 비싼 편이다. 구체적인 요금은 상황에 따라 10-20% 내외에서 변동 가능하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166 주요 호텔 및 연락처 호 텔 명 주 소 연락처 The Stamford Plaza Lower Albert St., Auckland TEL : (64 9) 309 8888, FAX : (64 9) 379 6445 Crowne Plaza Auckland 128 Albert St, Auckland, 1010 TEL : (64 9) 302 1111, FAX : (64 9) 302 3111 Rendezvous Hotel Cnr. Mayoral Dr. & Vincent St. Auckland TEL : (64 9) 366 3000 FAX : (64 9) 366 0121 Sky City Hotel Cnr Victoria St., & Federal St., Auckland TEL : (64 9) 363 6000 FAX : (64 9) 363 6010 Pullman Auckland Hotel (Old Hyatt Regency) Cnr. Waterloo Qdt. & Princess St., Auckland TEL : (64 9) 355 1234 FAX : (64 9) 303 2932 Langham Cnr. Symonds St. & City Rd., Auckland Tel : (64 9) 379 5132 Fax : (64 9) 377 9367 Plaza International 148-176 Wakefield St., Wellington Tel : (64 4) 473 3900 Fax : (64 4) 473 3929 Parkroyal Hotel Cnr Grey & Featherston St. Wellington Tel : (64 4) 472 2722 Fax : (64 4) 472 4724 Copthorne Plimmer Cnr Boulcott St & Gilmer, Wellington Tel : (64 4) 473 3750 Fax : (64 4) 473 6329 Millennium Hotel 14 Cathedral Square, Christchurch Tel : (64 3) 365 1111 Fax : (64 3) 365 7676 Holiday Inn City Centre Cnr Cashel & High St, Christchurch Tel : (64 3) 365 8888 Fax : (64 3) 364 5143 Millennium Hotel Cnr Frankton Rd.& Stanley St. Queenstown Tel : (64 3) 441 8888 Fax : (64 3) 441 8889 Gardens Parkroyal Cnr Earl St & Marine Parade, Queenstown Tel : (64 3) 442 7750 Fax : (64 3) 442 7469 Novotel Queenstown Cnr Earl St and Marine Parade, Queenstown Tel : (64 3) 442 7750 Fax : (64 3) 442 7469 Millennium Hotel Cnr Eruera & Hinemoaaru St., Rotorua Tel : (64 7) 347 1234 Fax : (64 7) 348 1234 Novotel Rotorua Lake End Tutanekai St. Rotorua Tel : (64 7) 346 3888 Fax : (64 7) 347 1888 Rydges Hotel 272 Fenton St., Rotorua Tel : (64 7) 349 0099 Fax : (64 7) 349 0900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167 뉴질랜드 여행객들은 호텔 외에 모텔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뉴질랜드 모텔은 주방시설 이 완비되어 있어, 가족 단위 여행 시 많이 찾고 있다. 성수기에는 빈 방을 찾기가 힘들기 때문에 필히 예약을 해야 한다. 모텔 연락처 Rock Field 100 Rockfield Rd. Greenlen. Auckland Tel: (64 9) 579 4525 Fax: (64 9) 579 7403 Aristotles Corner Link Dr & Sunnynook Rd. Auckland Tel: (64 9) 444 1177 Takapuna Golf Lodge 27 Ocean View Rd. Northcote Tel: (64 9) 419 8080 Northland Motel 232 Main North Rd. Papanui .Christchurch Tel: (64 3) 352 8478 Rotorua Gate Motel 1322 Hinemoa St.Rotorua Tel: (64 7) 348 1623 Tauranga GardenCourt 44 Sixteenth Avenue. Tauranga Tel: ( 64 7) 578 5858 다. 주요 식당 소개 현지 식당은 10뉴질랜드달러 내외의 패스트푸드식당부터 최고급 레스토랑에 이르기까지 종류가 다양하다. 영업 시간은 보통 11:30-15:00(점심) 및 18:00-21:00(저녁) 이나 영업 시간이 연장되고 있는 추세이다. 교포 및 한국 여행객이 많아짐에 따라 한국 음식점이 Auckland에 80여 개, 시외 지역에 20개 이상 있으며, 오클랜드 중심지역인 Queen Street 끝에 한국 음식점이 밀집되어 있어 교포 및 비즈니스 출장자들이 이용하기 편리하다. 한식은 다양하게 이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한국으로부터의 이민자가 늘어나던 지난 2000년 중반과 달리 유학생 및 이민자의 수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어 영업 환경이 악화되고 있고 오클랜드 시내는 물론 외곽 지역에도 한식 및 중식 식당들이 속속 들어서고 있어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한국 식당 식당명 전화 소재지 및 특징 화 로 09-379-4040 시내에 위치하고 있어 이용이 편리 (최고급) 큐 빅 09-377-1851 시내에 위치하고 있어 이용이 편리 본가네 09-368-7420 시내에 위치하고 있어 이용이 편리 왕릉갈비 09-444-0092 43-51Downing St. Glenfield. 갈비, 영양탕, 감자탕, 굴밥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168 중국 식당 식당명 전화 소재지 Grand Harbour 09-357-6889 Viaduct Harbour 18-28 Dragon Boat 09-379-6996 7-37 Elliot St. City New Orient 09-379-7793 20 Elliot St. City 취선루 09-444-9987 20 Link Dr. Glenfield ,한국인 경영 태화루 09-488-0166 25 Shakespear Rd. Millford, 한국인 경영 일본 식당 식당명 전화 소재지 DaiIkoku 09-302-2432 48 Quay St Narita 09-309-0033 492 Queen St., 재일교포 경영 Genji 09-360-5050 26 Ponsonby Rd., 한국인 경영 Katsura 09-366-3000 Cnr Mayoral Drive & Vincent Street Soto Japanese Garden Restaurant 09-360-0021 17 St.Mary’s Rd. Ponsonby 10 NZ Restaruants 순위에 오름 Zipangu 09-376-4565 45 Ponsonby Road. Auckland Wagamama 09-359-9266 1 Courthouse Lane.CBD European 식당 식당명 전화 소재지 Sails 09-378-9890 WestHaven Marina. Westhaven Drive Soul 09-356-7249 Viaduct Aquamatta 09-302-0478 2A/48 Courthouse Lane Toto 09-302-2665 53 Nelson Street Orbits 09-363-3000 Skycity Hotel Mecca 09-358-1093 85 Customs Street West Harbourside 09-307-0556 1st Floor. Ferry Bldg. Quay St Pompino 09-309-3559 Cnr Quay & Queen St. Prego 09- 376-3095 226 Ponsonby Rd.Ponsonby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169 라. 통역정보 성명 성별 생년 세부사항 박인협 (오클랜드) 남 1983 휴대폰 +64-21-778-787 이메일 thomas.park@auckland.ac.nz 최종학력 오클랜드 대학교 의과 Ph.D (박사) 현재직업 오클랜드 대학교 의대 뇌의학연구소 연구원 이승우 (오클랜드) 남 1985 휴대폰 +64-21-374-407 이메일 lee.brendon@hotmail.com 최종학력 AUT 대학교 학사 회계학 현재직업 회계법인 근무 임성훈 (오클랜드) 남 1982 휴대폰 +64-21-475-858 이메일 sunghoon.im@gmail.com 최종학력 오클랜드 대학교 박사 (물리학, 광통신) 현재직업 광통신 회사 근무 서정혁 (오클랜드) 남 1992 휴대폰 +64-21-042-5453 이메일 jhsmic@gmail.com 최종학력 오클랜드 대학교 재학 (법학, 경제) 현재직업 오클랜드 대학교 학생 이진용 (오클랜드) 남 1987 휴대폰 +64-21-585-188 이메일 smart_tiger_guy@hotmail.com 최종학력 오클랜드 대학교 석사 (법학) 현재직업 변호사 정선하 (오클랜드) 여 1970 휴대폰 +64-21-258-0456 이메일 sunnaj@gmail.com 최종학력 고려대 석사, AUT 대학교 병원 통역과정 수료 현재직업 오클랜드 대학교 의대 웹매니저 허수정 (오클랜드) 여 1991 휴대폰 +64-22-128-9309 이메일 thur029@gmail.com 최종학력 오클랜드 대학교 재학 (법학, 정치, 경제) 현재직업 오클랜드 대학교 학생 주1: 2014년 6월 기준 주2: 일일통역비 350뉴질랜드달러, 외부지역 출장 시 별도 협의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170 9. 출장 시 유의 및 참고사항 가. 시내교통편, 대중교통 및 택시, 렌트 1) 택시이용 오클랜드는 많은 택시 회사가 영업하는 곳으로 택시 이용이 편리하다. 그러나 일부 대형 호텔 등을 제외하면 대기 중인 택시가 없다. 모두 콜택시 형태로 움직이기 때문인데, 요금은 택시 회사별로 차량에 따라 상이하나 2014년 6월 기준 기본 요금은 3.00뉴질랜드달러 + KM 당 2.75뉴질랜드달러 정도이다. 대표적인 콜택시 호출 전화번호(오클랜드)는 300-3000 이며 별도의 팁은 주지 않아도 된다. 2) 버스 이용 버스는 출퇴근시의 러시아워를 제외하고는 배차 간격이 보통 30~60분으로 운행 횟수가 적고 운행 시간도 제한되어 있어 지리에 익숙하지 못한 외국인 여행자의 경우에는 이용이 쉽지 않다. 오후 9시 이후에는 대부분 버스운행이 중단된다. 나. 주의사항 뉴질랜드에서 음주 법적 허용 연령은 18세이며 오클랜드 시내중심가의 경우 알코올 금지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길에서 술을 마실 수 없다. 또한, 공공장소, 바, 레스토랑, 커피숍, 극장, 영화관, 대중교통, 직장 내에서 금연이며 18세 미만에게 담배 판매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한편, 도박의 경우 합법이긴 하나 20세 미만 카지노 출입은 불법이므로 유의해야 한다. 운전을 해야 하는 경우 뉴질랜드는 좌측통행인점을 주의해야 하며 운전 중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은 필수며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은 금지. 유아 및 어린이 탑승 시 카시트 장착은 필수 이다. 다. 여행경보 단계 경보 등 주의사항 2011년 크라이스트처치 지역이 지진으로 인해 여행이 제한되었으나, 2014년 6월 기준으로 특별한 여행 제한 경보는 발령되지 않고 있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171 라. 위험지역 뉴질랜드의 치안 상태는 대체로 양호하다. 그러나 주말 저녁 오클랜드 시내 중심 상가 밀집 지역에는 술과 유흥을 즐기려는 사람들이 많아, 최근 이 지역을 밤에 돌아다니는 것이 위험하다는 인식이 대두되고 있다. 평상시에도 일몰 후에는 차량이 없이 단독으로 외출하는 것은 삼가는 것이 좋다. 또한, 빈 집이나 차를 터는 좀도둑은 항시 경계해야 한다. 마. 도량형 미터법을 사용하고 있어 한국과의 차이는 없으며 전기 규격은 한국과는 다른 230V~240V, 50Hz, 3 PIN 플러그를 표준 규격으로 하고 있다. 뉴질랜드 플러그용 어댑터 대부분의 호텔이나 모텔에 비치된 전기 플러그는 모양이 달라 한국의 제품은 직접 사용이 불가능하며, 별도의 플러그를 구입하여 부착해야 사용할 수 있다. 별도의 플러그는 공항 입국장의 매점이나 한국식품점 등에서 구입이 가능하다. 바. 환율/환전/신용카드 사용 뉴질랜드 통화는 뉴질랜드달러(NZ$)로서 1뉴질랜드달러는 100센트이고, 주화는 10, 20, 50센트와 1, 2달러 등이 있으며 지폐로는 5, 10, 20, 50, 100달러가 있다. 2014년 6월 20일 기준, 1뉴질랜드달러는 미화 0.8658달러, 원화 886원의 기준환율을 기록하고 있다. 환전은 평일 영업 시간에 일반 은행과 공항 환전소 및 주요 번화가의 사설 환전소 등에서 가능하고 공항이나 호텔에서는 항상 가능하다. 뉴질랜드 사람들은 20뉴질랜드달러 정도 이상만 되면 대부분 직불카드나 신용카드를 사용해 현금을 많이 소지하지 않는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172 다만, 일부 식품점이나 식당 등에서는 신용카드를 받지 않는 곳이 있으므로 일정 수준의 현금을 지닐 필요가 있다. 환전 환율은 은행, 공항 환전소, 번화가의 사설 환전소 중에서 은행의 환율이 가장 유리하나(크게는 10% 정도의 차이가 있음), 은행 소재지를 잘 모르는 비즈니스 출장자의 경우 100달러 정도의 소액은 공항에서 환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뉴질랜드에서는 거의 모든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에 개인 비밀번호(PIN number)가 부여되었다면 전국의 은행이나 쇼핑센터에 있는 자동 현금 출납기(ATM)에서 현금 인출도 가능하다. 여행자 수표는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 사. 출장에 필요한 추천 복장 6~8월은 뉴질랜드의 겨울로 비가 자주 내리고 날씨가 쌀쌀하여 여행이나 외부 활동에 제한을 받는다. 낮에는 해가 있어 따뜻하나, 출장 시 추동복을 준비해 오는 것이 필수적이다. 12~3월은 여름으로 낮에는 기온이 높고 자외선이 매우 강하나 밤에는 선선하므로 출장 복장으로는 춘추복이 무난하다. 자외선이 강해서 선글라스도 필요하다. 일조 시간이 가장 긴 12월 말에는 저녁 9시까지도 여가 및 레저 활동을 즐길 수 있으며 미션베이 등 시내 인근의 주요 지역은 인파로 붐빈다. 아. 국제 통화  뉴질랜드에서 한국으로 통화 00(국제 전화번호)+82(한국 국가번호)+2(0을 제외한 서울 지역번호)+ 해당 전화번호 (예: 코트라 본사: 00+82+2+3460-7114)  한국에서 뉴질랜드로 통화 001 또는 해외접속번호+64(뉴질랜드 국가번호)+9(0을 제외한 오클랜드 지역번호)+해당 전화번호 (예: 오클랜드무역관: 001 + 64 + 9 + 373-5792) 뉴질랜드에서 한국으로의 수신자부담 전화(콜렉트 콜)는 DACOM과 한국통신을 이용할 수 있으며 DACOM은 0009-080-상대방 전화번호를 순차적으로 누르면 되고 한국통신은 자동 Collect Call(000-982-4번을 누르고 지역번호와 전화번호)과 고국 교환원 전화번호(000- 982-0)을 누른 후 교환원을 통해 전화하는 방식이 있다. 직통 전화는 000-984-지역번호와 전화 번호를 누르면 된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173 한국인 유학생들이 주로 사용하는 저렴한 국제전화 방법은 국제 전화카드를 구입하여 사용 하거나 스카이프를 비롯한 인터넷 무료전화이다. 최근 들어 한국에서 070 인터넷전화를 직접 가져와 사용하는 교민이나 유학생이 크게 늘고 있다. 자. 국내 통화 비즈니스 출장 시에는 오클랜드 공항도착 시 공항에서 휴대폰을 임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중전화는 주로 전화카드를 이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전화 카드를 미리 구입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설치된 부스가 적어 상대적으로 전화 이용이 아주 불편하며, 일부는 신용카드 사용도 가능하다. 전화카드는 Pharmacy, Chemist 또는 Phone Card라는 간판을 걸고 있는 소매점에서 구입이 가능하다. 공항이나 시내 중심가에는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전화기와 동전 전화기도 설치되어 있으며 요금은 통화당 70센트이다. 차. 인터넷 사용 환경 한국에서 노트북을 가져갈 경우 뉴질랜드 방식에 맞는 콘센트를 사용하면 대부분 바로 사용할 수 있다. 5성급 호텔의 대부분 객실 내에는 인터넷 라인이 연결되어 있다. 노트북을 가져가지 않더라도 시내에 산재한 인터넷 카페(주로 한국인이 운영하며 한국어 버전도 공급)가 많이 있으며 가격도 저렴하다(1시간 1~2뉴질랜드달러). 다만, 느린 인터넷 속도는 감내해야 한다. 최근에는 텔레콤에서 공중전화부스 주변으로 무료 와이파이(시간 및 용량 제한)를 제공하고 있다. 카. 유용한 연락처 주 뉴질랜드 대한민국 대사관은 행정 수도인 웰링턴(Wellington)에 소재하고 있으며 뉴질랜드 최대 도시인 오클랜드(Auckland)에는 대한민국 대사관 오클랜드 분관이 소재해 교민 및 여행객들을 위한 영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KOTRA를 비롯한 여타 주요 기관들도 오클랜드에 위치하고 있다. 뉴질랜드에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3만여 명의 교민 대부분도 오클랜드에 체류하고 있고 웰링턴과 크라이스트처치 등 3대 도시에 집중하여 거주하고 있다. 유용한 연락처는 다음과 같으며 한인 사회와 관련해서는 현지에서 발행되는 교민 신문 (인터넷 서비스 동시 제공)을 활용하면 주요 기관 연락처는 물론 필요한 생활 정보 다수를 입수할 수 있어 편리하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174  공공 기관 기관 명 소재지 전화번호 대한민국 대사관(Embassy of R.O.K.) Wellington +64-4)473-9073 대사관 분관(Consular Agency) Auckland +64-9)379-0818 KOTRA 오클랜드무역관 Auckland +64-9)373-5792 대한항공(Korean Air) Auckland +64-9)914-2000 국민은행(Kookmin Bank) Auckland +64-9)366-1000 재 오클랜드 한인회 Auckland +64-9)489-5700 크라이스트처치 한인회 Christchurch +64-3)348-2766  긴급 연락처(현지기관) ㅇ 화재, 경찰, 구급: 111 ㅇ 교통 정보: 0900-33-222(Transit NZ) ㅇ 전화번호 문의: 018 (건당 사용료 50센트 부과)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175 10. 유관기관 웹 사이트 가. 정부단체 및 기관 ㅇ 경제개발부(Ministry of Economic Development) - 주소: 33 Brown Street, Wellington - 전화: 64-4)472-0030 - 팩스: 64-4)473-4643 - 이메일: info@med.govt.nz - 홈페이지: www.med.govt.nz ㅇ 해외투자실(Overseas Investment Office, OIO) - 주소: 160 Lambton Quay, Wellington - 전화: 64-4)462-4490 - 팩스: 64-4)460-0111 - 이메일: oio@linz.govt.nz - 홈페이지: www.oio.linz.govt.nz ㅇ 기업등기소(Companies Office) - 주소: Northern Business Centre. Victoria Street West, Auckland - 전화: 64-3)962-2602 (국제전화), 0508-266-726 (국내 무료전화) - 팩스: 64-9)912-7787 - 이메일: 홈페이지 Q&A 이용 - 홈페이지: www.companies.govt.nz ㅇ 무역진흥청(New Zealand Trade & Enterprise) - 주소: Level 11, ANZ Centre, 23-29 Albert Street, Symonds Street, Auckland - 전화: 64-9)366-4768 - 팩스: 64-9)366-4767 - 이메일: 홈페이지 Q&A 이용 - 홈페이지: www.nzte.govt.nz ㅇ 투자진흥청(Investment New Zealand) - 주소: Level 11, ANZ Centre, 23-29 Albert Street, Symonds Street, Auckland - 전화: 64-9)366-4768 - 팩스: 64-9)914-9896 - 이메일: info@investmentnz.govt.nz - 홈페이지: www.investmentnz.govt.nz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176 ㅇ 통합 오클랜드 시청(Auckland Council) - 주소: 35 Graham Street, Auckland Central - 전화: 64-9)301-0101 - 팩스: 64-9)301-0100 - 이메일: info@investmentnz.govt.nz - 홈페이지: www.aucklandcouncil.govt.nz ㅇ 웰링턴 시청(Wellington City Council) - 주소: 101 Wakefield Street, Wellington - 전화: 64-4)499-4444 - 팩스: 64-4)801-3138 - 이메일: info@wcc.govt.nz - 홈페이지: www.wellington.govt.nz ㅇ 크라이스트처치 시청(Christchurch City Council) - 주소: Civic Offices. 53 Hereford Street, Christchurch Central - 전화: 64-3)941-8999 - 팩스: 64-3)941-8786 - 이메일: info@ccc.govt.nz - 홈페이지: www.ccc.govt.nz 나. 언론단체 ㅇ 뉴질랜드 헤럴드(New Zealand Herald) - 주소: 46 Albert St Auckland City Auckland - 전화: 64-9) 373-6400 - 팩스: 64-9) 373-6575 - 이메일: yournews@ nzherald.co.nz - 홈페이지: www.nzherald.co.nz ㅇ 뉴질랜드 국영방송(TVNZ) - 주소: 100 Victoria St West Auckland Central - 전화: 64-9) 916-7000 - 팩스: 64-9) 916-7934 - 이메일: yournews@ nzherald.co.nz - 홈페이지: www.tvnz.co.nz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177 ㅇ 더 도미니언 포스트(The Dominion Post) - 주소: 40 Boulcott Street, Wellington - 전화: 64-4) 474-0000 - 팩스: 64-4) 474-0350; - 이메일: yournews@ nzherald.co.nz - 홈페이지: www.dompost.co.nz 다. 한국기관 및 한인단체 ㅇ 주 뉴질랜드 대한민국 대사관 - 주소: 11th Floor, ASB Bank Tower, 2 Hunter Street, Wellington - 전화: 64-4) 474-0000 - 팩스: 64-4) 474-0350 - 이메일: info-nz@mofa.go.kr - 홈페이지: nzl-wellington.mofa.go.kr ㅇ 주 오클랜드 대한민국 분관 - 주소: Level 12, Tower 1, 250 Queen Street, Auckland CBD 1010, New Zealand - 전화: 64-9) 379-0818 - 팩스: 64-9) 373-3340 - 이메일: auckland@mofa.go.kr - 홈페이지: nzl-auckland.mofa.go.kr ㅇ KOTRA 오클랜드 무역관 - 주소: Level 16, BDO Tower, 120 Albert St, Auckland - 전화: 64-9) 373-5792 - 팩스: 64-9) 373-2952 - 이메일: kotra@kotra.co.nz - 홈페이지: www.kotra.or.kr/auckland ㅇ 오클랜드 한인회 - 주소: 5 Argus Pl, Hillcrest, Auckland - 전화: 64-9) 443-7000 - 팩스: 64-9) 489-5701 - 이메일: nz@nzkorea.org - 홈페이지: www.nzkorea.org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178 라. 비즈니스 관련 현지기관 1) 뉴질랜드 전체 법규 ㅇ 국회사무국(Parliamentary Counsel Office) - 주소: Level 12, Reserve Bank Building, 2 The Terrace, Wellington - 전화: 64-4)472-9639 - 팩스: 64-4)499-1724 - 이메일: contact.pco@parliament.govt.nz - 홈페이지: www.legislation.govt.nz 2) 노무 관련 법규 ㅇ 기업혁신고용부(Ministry of Business, Innovation and Employment) - 주소: P.O. Box 3705, Wellington, New Zealand - 전화: 64-4)915-4400 - 팩스: 64-4)915-4015 - 이메일: workplacecontactcentre@mbie.govt.nz - 홈페이지: www.dol.govt.nz 3) 조세 관련 법규 ㅇ 국세청(Inland Revenue Department) - 주소: PO Box 761, Waikato Mail Centre, Hamilton 3240 - 전화: 64-4)472-0030 - 팩스: 64-4)890-4510 - 이메일: nonres@ird.govt.nz - 홈페이지: www.ird.govt.nz 4) 각종 정부 통계 ㅇ 통계청(Statistics New Zealand) - 주소: Statistics House, The Boulevard, Harbour Quays, Wellington - 전화: 64-4)931-4600 - 팩스: 64-4)931-4049 - 이메일: info@stats.govt.nz - 홈페이지: www.stats.govt.nz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179 11. KOTRA 무역관 안내 가. 무역관 개설에서 현재까지 1973년 KOTRA 오클랜드 사무소로 개설되어 1976년 오클랜드 무역관으로 명칭이 변경된 이래, 2014년 현재까지 우리나라 수출 주력품목의 현지진출 확대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역동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다. ㅇ 관할지역: 뉴질랜드, 타히티, 통가, 서사모아, 케르마텍, 쿡, 마르케삭 및 이에 속한 도서국 나. 오클랜드 무역관 위치 및 연락처 1) 공항에서 무역관까지 찾아오는 길 ㅇ 공항 버스 - 버스운임: 16뉴질랜드달러(10분간격, 24시간 운행) Queen Street (Auckland Central Backpacker 앞) 하차 - 하차지점에서 무역관까지: 도보 5분 (무역관 주소 이용) ㅇ 택시 - 택시운임: 약 75뉴질랜드달러 - 무역관 건물 주소를 기사에게 알려주고 무역관 입주 건물 앞에서 하차 ㅇ 셔틀 미니밴 - 셔틀운임: 약 35뉴질랜드달러 - 무역관 인접 크라운플라자호텔을 기사에게 알려주고 호텔 앞에서 하차. 호텔과 무역관 입주건물로비가 연결되어있음. - 사전 예약 필수(www.supershuttle.co.nz) 2) 주소 및 연락처 ㅇ 주 소: Level 16, BDO Tower, 120 Albert St. Auckland, New Zealand ㅇ 전 화: (+64-9) 373-5792 ㅇ 팩 스: (+64-9) 373-2952 ㅇ 이메일: kotra@kotra.co.nz ㅇ 홈페이지: www.kotra.or.kr/auckland(국문), www.kotra.co.nz(영문)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180 무역관 위치 지도와 입주건물 전경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181 다. 인원현황 성명 직위 연락처 업무 김락곤 관장 (+64-9) 373-5792 무역관업무 총괄 김미경 현지 (+64-9) 373-5792 무역사절단, 전시회, 바잉오퍼, 프로젝트, 세일즈출장 이주연 현지 070-8623-3652 지사화사업 전담 최종진 현지 (+64-9) 373-5792 조사업무, 조사대행, CSR 라. 사업안내 1) 시장개척사업  해외세일즈지원(지원신청) 중소기업의 해외시장개척을 위해 직원의 해외출장 시 호텔예약, 통역알선, 상담장 제공 등의 기본적인 서비스는 물론 현지 유관 바이어 발굴 및 상담주선, 바이어리스트 제공 및 추가적인 Follow-up 등을 통해 출장이 최대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해외시장 조사대행 (지원신청) 국내업계가 필요로 하는 현지 바이어리스트 및 각종 시장동향 정보를 대신 수집하는 유료정보조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ㅇ 관심바이어 발굴조사, (원자재) 공급업체 조사, ㅇ 시장동향 (수요·수출·수입·생산·경쟁 및 가격동향, 수입관리제도, 거래 유의사항 등) ㅇ 기타 조사 (투자환경, 국제입찰, 프로젝트, 신용조사 및 수출대금 미결제 조사 등)  구매상담회 및 방한바이어 유치활동 한국상품 수입을 희망하는 개별바이어의 방한을 유도하거나 구매사절단을 구성 방한토록 하여 국내업계와의 수출상담회를 개최함으로써, 국내업체들이 해외에 나가지 않고도 국내에서 바이어와 수출상담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무역사절단 지원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및 본사 무역사절단의 수출상담 주선, 통역 지원, 현지 방문 활동 지원 등 다양한 지원활동을 수행한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182  수출인콰이어리 발굴 바이어의 한국상품 수입 인콰이어리등을 발굴하여 무역관 홈페이지와 Buy Korea 사이트 (www.buykorea.org) 등을 통해 국내 업체에 전파하고 Follow-up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거래선 발굴 및 지원하고 있다. 2) 중소, 벤처기업 지사화사업 해외 무역관을 해외시장 정보수집 및 마케팅능력이 취약한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지사로서 활용하도록 하여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소정의 참가비를 납부하고 서비스 신청 시 해외판로 개척에 필요한 제반 활동을 바이어 발굴부터 거래성사단계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 지원내용 ㅇ 시장정보 제공(품목별 수요/수출입/가격/경쟁/신제품 동향 등) ㅇ 품목별 바이어정보 제공 및 바이어 신용조사 ㅇ 관심바이어 발굴, C/L발송, 카타로그 배포 ㅇ 관심바이어 FOLLOW-UP 지원 ㅇ 현지 세일즈 출장지원(호텔예약/상담주선/상담장제공/통역지원 등) ㅇ 국제입찰 참가지원 ㅇ 무역관 내도 수출 인콰이어리 제공 ㅇ 기타 수출계약시까지의 제반사항등 3) 조사사업  수출현안조사 무역환경의 변화에 우리 기업이나 정부가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경제, 무역 관련 제도, 절차 등 심층 조사서비스를 제공한다.  수출 유망상품 및 산업별 시장동향 정보 수집 특정상품의 수요 및 생산동향, 수출입추이, 경쟁동향 및 시장분석, 마케팅 확대방안을 조사분석하고 현지 소비자, 수입상들의 기호변화, 최근 수입흐름 등을 적시에 파악하여 국내기업에 전파하고 있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183  국가정보 업데이팅 뉴질랜드의 경제현황 및 산업, 제도, 투자 등 비즈니스 기초정보와 지역경제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 업데이팅을 실시하고 있다. 4) 전시사업을 통한 수출지원  박람회 참가 지원 수입상 발굴, 자사 상품소개 등 업체의 해외시장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관할지역에서 개최되는 유명국제박람회를 선정, 한국관으로 적극 참가하거나 기타 박람회의 개별참가업체 지원업무 수행한다. KOTRA가 주관하거나 지원하는 국내 전시회에 참가하거나 참관할 해외 현지업체 모집 및 지원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예) 서울국제식품전(Seoul Food), 한국자동차부품전 (KOAA)  국제박람회 정보수집 관할지역에서 개최되는 유망 전시회 정보를 수집하여 매년 발간되는 'KOTRA 국제박람회 디렉토리'에 반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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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KOTRA국가정보뉴질랜드(14.6.30) 201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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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질랜드 http://www.kotra.or.kr http://www.globalwindow.org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 전재, 판매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의해 엄격하게 금지되며 위반 시에는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정보수정일자: 2014. 06. 30. 작성처: 오클랜드 무역관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i ◀ 목 차 ▶ I. 국가일반 국가개요 / 1 정치사회동향 / 4 한국과의 주요이슈 / 18 II. 경제 경제지표 DB/ 22 경제동향 및 전망 / 23 주요산업동향 / 27 지역무역협정 체결현황 / 36 III. 무역 1. 교역동향 수출입동향 / 38 한국과의 교역동향 및 특징 / 41 2. 무역관련 주요제도 및 절차 수입규제제도 / 44 대한수입규제동향 / 48 관세제도 / 51 주요인증제도 / 53 지식재산권 / 61 통관절차 및 운송 / 63 3. 무역환경 수출유망품목/ 68 시장특성/ 70 바이어 발굴/ 73 상관습 및 거래 시 유의사항/ 77 주요 전시회 개최일정/ 79 수출성공, 실패사례 / 85 수출 시 애로사항 / 88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ii IV. 투자 1. 투자환경 및 동향 투자환경 / 89 투자 인센티브 제도/ 92 외국인 투자동향 / 94 한국기업 투자동향 / 98 한국기업 진출현황 / 101 투자진출성공, 실패사례 / 103 2. 외국인투자 유치제도 주요 투자법 내용 / 106 투자방식 / 109 투자진출형태 / 110 진출형태별 절차 / 113 투자법인 철수 및 청산/ 117 투자입지여건/ 118 투자진출 시 애로사항/ 120 3. 사업관리 노무관리제도 / 123 조세제도 / 127 금융제도 / 130 외환관리 및 자금조달 / 131 V. Business 참고정보 물가정보 / 133 취업유망분야 및 유의사항/ 135 비즈니스 에티켓/ 137 이주정착 가이드/ 139 생활여건/ 145 취항정보/ 154 출입국 및 비자제도/ 157 관광, 호텔, 식당, 통역/ 161 출장 시 유의 및 참고사항/175 유관기관 웹사이트 / 179 KOTRA 무역관 안내/ 179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iii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1 Ⅰ. 국가일반 1. 국가개요 가. 일반 사항 국 명 뉴질랜드(New Zealand) 원주민인 마오리어는 아오테아로아(Aotearoa, 길고 흰 구름의 땅) 위 치 남반구 남서 태평양 (호주대륙에서 동남쪽으로 약 2,000km) - 해안선: 태즈먼 해, 남태평양 (15,811km) 면 적 270,534 km2 (남한의 2.7배) (북섬 11만 6,000 km2, 남섬 15만 1,000km2) 기 후 온난해양성 기후(1월 평균 16.5도, 7월 평균 8도) 수 도 웰링턴(Wellington) - 1865년 오클랜드에서 천도 인 구 ㅇ 450만 6천명(2014년 1월 기준) - 북섬에 약 76% 거주 주요 도시 오클랜드 (153만), 웰링턴 (45만, 수도), 크라이스트처치(37만), 해밀턴 (15만) 인 종 유럽인(70%), 마오리(14%), 아시안(11%), 남태평양 도서국(7%), 기타(3%) (2013년) 언 어 영어(공용어), 마오리어(원주민어) 종 교 기독교 약 51%, 및 여러 종교 산재 건국일 1840.2.6 (영국 총독과 마오리 대표간 Waitangi 조약 체결) 정부형태 의원 내각제 (3년마다 총선실시) 국가원수 영국 Queen Elizabeth II 수 상 John Key (국민당 당수, 2008.11월 취임, 2011.11월 연임) 자료: Statistics New Zealand (www.stats.govt.nz)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2 나. 경제 지표 GDP (명목) NZ$ 2,230억 (연간, 2013 기준 = US$1,811억) 경제 성장률 2.5% (연간, 2013년) 1인당 GDP(명목) US$ 40,465 (2013년) 1인당 GDP (구매력 평가 기준) US$ 30,396 (2013년) 실업률 6.0% (2013년) 소비자물가상승률 1.1% (2013년) 화폐단위 NZ Dollar(NZ$) 환 율 NZ$1 = US$0.8658 (2014년 6월말 기준, 기준율) 외채 채무: NZ$ 2,486억 (민간부문 NZ$ 1,990억, 정부부문 NZ$ 495억) 채권: NZ$ 1,079억 (민간부문 NZ$ 672억, 정부부문 NZ$ 407억) 순 대외부채: NZ$ 1,480억 (자산포함 내역, GDP 대비 66.4%) (2014년 3월 기준) 외환보유고 US$ 182억 (2014년 3월 기준) 산업구조 1차 산업(6.01%), 제조업(13.33%), 전기가스수도(2.02%), 건설(5.40%), 도소매 숙박(12.24%), 운송 통신(11.92%), 금융 보험(4.67%), 공공행정안전(4.12%), 부동산임대(12.35%) (2014년 3월 기준) 교역규모 US$ 755.69억 (수출 US$ 373.10억, 수입 US$ 382.62억), 2012년 US$ 791.06억 (수출 US$ 397.79억, 수입 US$ 396.27억), 2013년 자료: 통계청, IMF, 뉴질랜드 중앙은행, World Trade Atlas 다. 주요 교역 품목 수 출 낙농 제품, 육류, 목재, 양모, 수산물 수 입 기계류, 전기전자, 차량, 원유, 철강, 플라스틱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3 라. 한-뉴질랜드 관계 특수 관계 1950년 한국전에 뉴질랜드 군인 6,020명이 참전, 45명이 전사함. 북한과는 2001.3.26 수교하였으나, 대사관을 설치하지는 않았음. 체결 협정 ㅇ 대사급 수교(1962), ㅇ 무역경제기술협력협정(1967.7), ㅇ 어업협정(1978.3), ㅇ 국제운수소득면세협정(1978.12), ㅇ 이중과세방지협정(1981.11), ㅇ 항공협정(1993.8), ㅇ 사증면제협정(1994.8), ㅇ 임업협력협정(1997.4), ㅇ 과학기술의정서(1997.9), ㅇ 취업관광사증협정(1999.5), ㅇ 형사사법공조협정(2000.3), ㅇ 방산물자품질보증약정(2000.11), ㅇ 범죄인인도조약(2001.5), ㅇ 영화공동제작 약정(2005.11), ㅇ 경찰협력약정(2006.6), ㅇ 농림부간협력약정(2007.4), ㅇ 군수협력협정(2007.11), ㅇ 영화공동제작협정(2008.9), ㅇ 관세상호인정협정(2011.6) 무역 규모 한국 수출 US$14억9,121만, 한국 수입 US$13억9,469만 (2013년 기준) 교역 품목 ㅇ 한국의 수출: 석유제품, 자동차, 무선통신기기, 철강 ㅇ 한국의 수입: 목재, 육류, 축산가공품, 기타석유화학 투자 교류 ㅇ 우리나라는 도소매, 광업농림어업, 숙박 및 요식업 등을 중심으로 신고기준 총 누적 543건, US$ 4억9,445만 규모의 對뉴 투자를 함. (2014년 3월기준) ㅇ 뉴질랜드는 제조,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신고기준 총 누적 91건 US$ 7,124만 규모의 對한 투자를 함. (2014년 3월기준) 교 민 2013년 인구센서스 결과, 한국출생 이민자수는 2만5,000명이며 뉴질랜드 출생자까지 포함할 경우 약 3만명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뉴질랜드 전체 인구대비 약 0.7%에 해당하며 아시아계 이민자중 중국(17만), 인도(14만), 필리핀(4만)에 이어 네번째로 높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4 2. 정치사회동향 가. 정치약사  10세기 뉴질랜드의 발견 뉴질랜드는 10세기경 폴리네시아 문화를 계승한 마오리족에 의해서 최초로 발견되었으며, 유럽인으로는 1642년 네덜란드인 아벨 타스만(Abel Tasman)이 최초로 발견하였다. 1769년 영국인 제임스 쿡 선장이 뉴질랜드를 탐험하며 많은 유럽인들이 뉴질랜드에 정착하기 시작하였다. The Treaty of Waitangi (와이탕이 조약) 1840년 마오리족 대표와 영국 대리인 사이에 ‘와이탕이 조약(Treaty of Waitangi)’이 체결됨으로써 뉴질랜드는 영국의 식민지가 되었다. 1907년 9월 26일 뉴질랜드는 영국으로부터 독립하여 영국의 자치령이 되었다가 1931년 영연방 정식회원국이 되었다.  2014년 현재 2008년 11월 총선거 이후 2011년 연임에 성공한 존 키(John Key) 총리의 국민당은 경제 자유주의 시장논리를 바탕으로 뉴질랜드 경제회복에 초점을 맞추어 정책을 집행하고 있다. 전 정부에 비해 경제적 자유를 보다 넓게 인정하면서,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한 인프라 투자, 자원개발 및 감세정책 등을 추진하고 있다. 1. 의의 ㅇ 와이탕이 조약은 뉴질랜드 역사상 가장 중요한 문서 ㅇ 1840년 당시 유럽 이주민과 마오리 원주민들 사이에 특히 토지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마찰이 점점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영국정부는 와이탕이 조약을 체결하고 뉴질랜드에 대한 식민통치를 본격화 2. 배경 ㅇ 1830년 이후 이민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났으며 1840년에 이르러서는 2,000명 이상의 유럽인 이 정착하게 됨. 마오리 원주민과 유럽이민 정착인들 사이에서는 늘 크고 작은 분쟁이 계속 됨. ㅇ 영국 정부는 뉴질랜드에 군사력을 동원한 식민화보다는 조약 체결을 통한 식민화를 추진하게 됨 3. 주요 내용 ㅇ 마오리 부족장은 영국여왕에게 주권 이양 ㅇ 부족장 소유의 땅(토지), 자원 등의 소유권 보장. 단 모든 거래는 여왕을 당사자로만 성사 ㅇ 마오리 부족 모두에게 영국시민과 같은 권리와 특혜 부여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5 나. 국가 조직 구성 및 제도 1) 정치 체제 뉴질랜드는 의원내각제 국가이나 일부 영연방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명목상 국가원수는 영국 여왕 Queen Elizabeth 2세로, 입헌군주제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국가원수의 권한은 영국 여왕에 의해 임명된 총독에 있으며, 총독은 5년의 임기를 가진다. 단, 뉴질랜드 총독은 주권을 대표하지만 평시에는 상징적인 정치적 권력만을 보유한다. 뉴질랜드 총독(Governor-General)은 2011년 8월 31일에 취임한 전직 방위군 총 사령관 출신인 제리 마티파라이(Jerry Mateparae) 중장이다. 그는 뉴질랜드 최초의 마오리 방위군 참모총장이며, 역사상 두 번째 마오리 총독이다. 2) 선거 제도 개별 후보와 정당에 각각 투표하는 방식으로 지역구 및 전국구 의원을 뽑는 방식으로 되어 있으며 매 3년 마다 총선이 있다. 선거권은 뉴질랜드 국적/영주권 보유 여부와 상관 없이 1년 이상 뉴질랜드에 합법적으로 거주한 만 18세 이상의 사람에게(단 1개월 이상 해당지역 선거구에서 거주해야 함) 부여되고, 피선거권은 선거권을 가진 시민권 자에게만 부여된다. 3) 행정부 뉴질랜드는 단일국가(Unitary State)로 구성되어 있다. 중앙정부-기초 지방단체의 2원 정부체제(Two-Tier System)로 운영되고 있으며, 단원제의 의원 내각제를 운영하고 있다. 의원 내각제로 3년마다 실시되는 총선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의 당수가 수상이 되며 수상이 임명한 의원이 각료가 되어 내각을 구성하고 있다. 이들 장관들은 정부 의사결정의 주도 역할을 하며 국무위원들은 정책 입안 및 정부주도의 법률안 제출과 행정 관장 및 세출 결정 등을 담당하고 있다. 일부 부처의 경우 여러 명의 담당 장관들이 존재하며 일개 장관이 여러 부처를 겸임하는 경우도 흔하다. 그래서 사무차관(Chief Executive) 제도를 도입하여 장관(Minister)은 의원이 겸직하고 실무는 사무차관이 담당하고 있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6 정부 주요 부처 및 담당 사무차관 부처 명 소속장관직 사무차관 명 기업혁신고용부(Ministry of Business, Innovation and Employment) Minister of Tourism Minister for Regulatory Reform Minister for Tertiary Education, Skills and Employment Minister for Small Business Minister for Economic Development Minister of Science and Innovation Minister for ACC Minister of Housing Minister for 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Technology Minister of Commerce Minister of Consumer Affairs Minister of Energy and Resources Minister of Labour Minister of Immigration Minister for Building and Construction David Smol 재무부(The Treasury) Minister of Finance) Minister of State Own Enterprise Gabriel Makhlouf 교육부(Ministry of Education) Minister for Tertiary Education, Skills and Employment Minister of Education Peter Hughes 법무부(Ministry of Justice) Minister of Justice Minister for Courts Andrew Bridgman 보건부(Ministry of Health) Minister of Health Chai Chuah 외교통상부(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Minister of Trade John Allen 국방부(Ministry of Defence) Minister of Defence Helene Quilter 환경부(Ministry for the Environment) Minister for Climate Change Issues Minister for the Environment Paul Reynolds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7 부처 명 소속장관직 사무차관 명 내무부(Department of Internal Affairs) Minister responsible for Ministerial Services Minister for Ethnic Affairs Minister of Local Government Minister for Racing Minister of Civil Defence Minister for Community and Voluntary Sector Minister of Internal Affairs Colin MacDonald 문화유산부(Ministry for Culture and Heritage) Minister for Arts, Culture and Heritage Minister for Sport and Recreation Minister of Broadcasting Lewis Holden 환경보호부(Department of Conservation) Minister of Conservation Lou Sanson 1차산업부(Ministry for Primary Industries) Minister for Primary Industries Minister for Food Safety Martyn Dunne 마오리개발부(Ministry of Māori Development) Minister of Māori Affairs Minister for Whānau Ora Michelle Hippolite 남태평양도서부(Ministry of Pacific Island Affairs) Minister of Pacific Island Affairs Pauline Winter 사회개발부(Ministry of Social Development) Minister for Social Development Minister of Youth Affairs Minister for Senior Citizens Brendan Boyle 교통부(Ministry of Transport) Minister of Transport Martin Matthews 여성부(Ministry of Women's Affairs) Minister of Women's Affairs Jo Cribb 주: 각부 장관은 다. 주요인사의 내각명단 참고 자료: 뉴질랜드 정부포털(www.newzealand.govt.nz, 2014년 6월 기준) 지방 행정조직은 16개 Region, 13개의 City, 53개의 District, 1개의 특별 Territory(67개 Territorial Authorities)로 각각 지방의회 (Council)가 있으며 지방자치제도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강력한 중앙집권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8 지방 행정조직도 4) 사법부 불문법 국가로 성문헌법은 없으며 New Zealand's Constitution Act 1986 이외에 영국법률(Imperial Acts)과 역사적인 성문법(Magna Carta, Habeas Corpus Act 1679 등)이 헌법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관련 영국 법률들은 뉴질랜드 국내법 Imperial Laws' Application Act 1988에 열거되어 있다. 뉴질랜드는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한 상소법원, 고등법원 및 지방법원 등 4심 제도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 외에 특정분야의 법률문제를 다루는 특수법원으로 Small Claims Tribunal, Labor Court, Maori Land Court, Children & Young Persons Court, Family Court Division, Dispute Tribunal 등이 있다. 판사는 우리와 달리 변호사로서 7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대상으로 소정의 추천 절차를 거쳐 임용하며 실제로는 최소 15년 이상의 변호사 경험이 있는 자들이 임용되는 게 관례화 되어 있다. 뉴질랜드에는 한국과 같은 검찰청이 따로 없고 수사권은 경찰에 일임되어 있으며, 정부 기관의 법률 업무는 왕실 변호사(Crown Solicitor)란 기관이 담당하며 수사권은 없다. 다만, 한국적인 의미에서의 검사 역할, 즉 기소 변호사(Prosecutor)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와의 계약에 의해 한 변호사 사무실이 그 업무를 맡아 하게 된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9 우리나라와는 달리 헌법과 헌법재판소가 따로 없다는 점에서 최고 법원인 대법원이 정부에 대한 최대의 견제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5) 의회 영국 의회는 1852년 The New Zealand Constitution Act를 제정하여 뉴질랜드 의회를 인정하였다. 영국식 의원내각제를 통해 국정이 운영되고 있고 1893년 세계 최초로 여성의 참정권을 인정한 사례가 있다. 임기 3년의 단원제 및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를 혼용하며 2012년 기준 의석 총수는 121석이다 총선은 3년마다 비밀투표로 실시되며 18세 이상인 뉴질랜드 시민권 자와 영주권자는 물론 합법적인 거주자중 1년이상 뉴질랜드에 체류하고 선거구에 1개월에상 거주할 경우 선거권이 주어진다. 유권자는 정당에 한 표, 선거구의 후보자 에게 한 표씩을 행사하는 혼합비례 선거제도 (MMP; Mixed Member Proportional Representation)를 채택하고 있다. 가장 최근의 총선은 2011년 11월 26일 실시되었으며, 집권당인 국민당이 59석을 얻어 재집권에 성공했다. 정당 별 득표 및 의석 현황(2011년 11월 총선 결과) 정당 명 정당 득표 지지율 지역구 전국구 총 의석 국민당 (National Party) 1,058,636 47.31 42 17 59 노동당 (Labour Party) 614,937 27.48 22 12 34 녹색당 (Green Party) 247,372 11.06 0 14 14 뉴질랜드 제일당 (New Zealand First Party) 147,544 6.59 0 8 8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10 정당 명 정당 득표 지지율 지역구 전국구 총 의석 마오리당 (Maori Party) 31,982 1.43 3 0 3 마나당 (Mana) 24,168 1.08 1 0 1 행동당 (Act New Zealand) 23,889 1.07 1 0 1 미래연합당 (United Future) 13,443 0.6 1 0 1 총계 70 51 121 자료: 뉴질랜드 선거관리위원회 (2014년 6월 기준) 의회구성은 의장(Speaker), 부의장(Deputy Speaker), 위원회 전체의장(Chairman of Committees), 사무총장(Clerk of the House), 정무장관(Minister of State) 그리고 18개에 달하는 분과 위원회(Select Committee)로 되어 있다. 다. 주요인사 뉴질랜드 정부각료명단 이름 직위 John Key 국민당 당수 총리 (Prime Minister) 관광부 장관 (Minister of Tourism) 겸임 정보부 장관 (Minister in Charge of the NZ Security Intelligence Service) 겸임 정부통신보안부 장관 (Minister responsible for the Government Communications Security Bureau) 겸임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11 이름 직위 Bill English 부총리 (Deputy Prime Minister) 재무부 장관 (Minister of Finance) 겸임 규제개혁부 장관 (Minister of Regulatory Reform) 겸임 Gerry Brownlee 교통부 장관 (Minister of Transport) 캔터베리 지진재건청 장관 (Minister for Canterbury Earthquake Recovery) 겸임 Steven Joyce 경제개발부 장관 (Minister for Economic Development) 과학혁신부 장관 (Minister of Science and Innovation) 겸임 소상공인 장관 (Minister for Small Business) 겸임 고등교육부 장관 (Minister for Tertiary Education, Skills and Employment) 겸임 Judith Collins 법무부 장관 (Minister of Justice) 사고보험공사 장관 (Minister of ACC) 겸임 소수민족부 장관 (Minister of Ethnic Affair) 겸임 Tony Ryall 보건부 장관 (Minister of Health) 국유기업부 장관 (Minister for State Owned Enterprises) 겸임 Hekia Parata 교육부 장관 (Minister of Education) Christopher Finlayson 검찰총장 (Attorney-General) 와이탕이 조약부 장관 (Minister For Treaty of Waitangi Negotiations) 겸임 예술문화유산부 장관 (Minister for Art, Culture and Heritage) 겸임 Paula Bannett 사회개발부 장관 (Minister for Social Development) 지방자치정부담당 장관(Minister of Local Government) Dr. Jonathan Coleman 국방부 장관 (Minister of Defence) 공공사업부 장관 (Minister of State Service) 겸임 Murray McCully 외무부 장관 (Minister of Foreign Affairs) 체육부 장관 (Minister for Sport and Recreation) 겸임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12 이름 직위 Anne Tolley 경찰총장 (Minister of Police) 교정부 장관 (Minister of Corrections) 겸임 Dr. Nick Smith 자연보호부 장관 (Minister of Conservation) 건설부 장관 (Minister for Building and Construction) 겸임 주택부 장관 (Minister of Housing) 겸임 Tim Groser 통상부 장관 (Minister of Trade) 기후 변화부 장관 (Minister for Climate Change Issues) 겸임 Amy Adams 환경부 장관 (Minister for the Enviroment) 정보통신부 장관 (Minister for 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Technology) 겸임 Nathan Guy 1차산업부 장관 (Minister for Primary Industries) 경마부 장관 (Minister for Racing) 겸임 Craig Foss 상무부 장관 (Minister of Commerce) 소비자보호부 장관 (Minister of Consumer Affairs) 겸임 방송부 장관 (Minister of Broadcasting) 겸임 Simon Bridges 에너지자원부 장관 (Minister of Energy and Resources) 노동부 장관 (Minister of Labour) 겸임 Nikki Kaye 식품안전부 장관 (Minister for Food Safety) 민방위 장관 (Minister of Civil Defence) 겸임 청소년부 장관 (Minister of Youth Affairs) 겸임 Jo Goodhew 복지부 장관 (Minister for the Community and Voluntary Sector) 노인부 장관 (Minister for Senior Citizens) 겸임 여성부 장관 (Minister of Women’s Affair) 겸임 Chester Borrows 대법원장 (Minister for Courts) Michael Woodhouse 이민부 장관 (Minister of Immigration) 국토정보부 장관 (Minister of Land Information) 겸임 보훈부 장관 (Minister of Veterans’ Affairs) 겸임 Todd McClay 국세청 장관 (Minister of Revenue) Nicky Wagner 관세청장 (Minister of Customs) 통계청장 (Minister of Statistics) 겸임 Peseta Sam Lotu-Iiga 태평양도서국관할 장관 (Minister of Pacific Island Affairs) Dr. Pita Sharples 마오리담당 장관 (Minister of Maori Affairs) Tariana Turia 와나우오라(마오리 보건)담당 장관 (Minister for Whanau Ora) 장애문제담당 장관 (Minister for Disability Issues) 겸임 Peter Dunne 내무부 장관 (Minister of Internal Affairs) 주: 인물사진은 정부 핵심 인물 4인만 표기 자료: 내각부(Department of the Prime Minister and Cabinet, 2014년 6월 기준)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13 뉴질랜드 기타 주요인사 이름 비고 David Cunliffe 정치인 현 노동당 당수 정보통신부 장관 역임 (2002~2008) 보건부 장관 역임 (2007~2008) Winston Peters 정치인 현 뉴질랜드 제일당 당수 부총리 역임 (1996~1998) 외무부 장관 역임 (2005~2008) Helen Clark 현 유엔개발계획 (UNDP) 사무총장 총리 역임 (1999~2008) 자료: 뉴질랜드 의회, UNDP (2014년 6월 기준) 라. 외교관계 1) 외교 기조 외교는 뉴질랜드의 최우선 국가 전략이다. 뉴질랜드는 효과적인 외교정책을 통해서 혁신과 고품질을 기반으로 하는 지속 가능한 경제건설, 고유의 국가 정체성과 가치 투여, 뉴질랜드 국민의 미래 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장기전략 개발 등의 국가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이 세 가지를 달성하기 위해 뉴질랜드는 국제사회의 좋은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하여 국가 전체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는 것을 외교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다. 따라서 뉴질랜드는 자국의 단기·중기·장기 이익보다 국제적인 명분과 정의를 먼저 고려한다. 외교정책 수행 과정에서 뉴질랜드가 감수해야 하는 부담감이나 손해가 있더라도 국제적인 명분과 정의에 부합하는 것이라면, 뉴질랜드 정부는 국민들이 희생을 감수하도록 국민을 설득한다. 현재 뉴질랜드 외교부는 이러한 외교정책 기조를 이어가기 위해 외교정책의 목표와 우선 순위를 대외적으로 공개하고 많은 대내외 토론을 통해 정책을 개선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한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14 2) 주요 국가들과의 관계  호주 Trans-Tasman Travel Agreement에 의해 양국 국민들은 자유롭게 상대국을 여행할 수 있고 거주도 용이하다. 약 40만명의 뉴질랜드인이 호주에, 약 5만명의 호주 인이 뉴질랜드에 거주하며 매년 단기 방문자는 약 100만 명에 이른다. 양국은 또한 정치・ 안보 면에서 가장 중요한 우방국가로 간주, 연례 총리회담 및 반년마다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하는 한편, 군사・ 안보 협력을 위하여 CDR(Closer Defence Relations)로 일컬어지는 국방협력관계 유지 및 연례 국방장관 회의도 개최한다.  중국 2008년 중국과 FTA를 체결한 이후 양국간 거래량이 급증하고 있으며 2013년에는 호주를 제치고 최대 무역국으로 떠올랐다. 2013년 기준, 뉴질랜드의 대중국 무역규모는 전체 수출의 21%, 수입의 17%를 차지하고 있으며 계속 증가하고 있다. 무역 증가세와 더불어 인적 교류 또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데, 중국 출신 이민자수는 최근 6년간 급증하여 2013년말 현재 17만 명을 기록하고 있다.  미국 제 2위의 무역 상대국(수출 2위, 수입 3위)이며 정치, 외교, 국방 등 모든 방면에 있어서 관계가 중시된다. 1985년 2월 뉴질랜드 정부의 미핵함 기항거부로 양국관계가 악화되고 뉴질랜드는 사실상 ANZUS 동맹으로부터 축출되었으나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2010년 11월 힐러리 국무장관이 방뉴, 뉴질랜드의 반핵정책으로 야기된 양국의 불편했던 관계를 공식적으로 청산하는 의미의 웰링턴 선언을 발표하였고, 현재 기후변화 및 통상, 과학 분야 등 국제․ 지역 이슈에서의 양국간 교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 영국 영국 여왕이 뉴질랜드 국가원수로서 전통적으로 특별한 유대관계를 지속하고 있으며,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아직도 다수 뉴질랜드 인들은 모국 같은 감정을 유지하고 있다. Don McKinnon 전 뉴질랜드 외교통상부장관이 2000년부터 8년간 영연방 (Commonwealth) 사무총장을 역임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아시아와의 관계증진 등에 따라 젊은 세대들에게는 영국왕실과의 유대관계의 의미가 약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유럽 EU와의 전통적 유대관계가 강화되고 있으며, 특히 EU시장에 대한 수출 확대에 관심이 많다. 1996년 프랑스의 남태평양 핵실험으로 야기된 양국간 대립관계에 대해, 1997년 10월 Jim Bolger 총리가 프랑스를 공식방문, 양국 관계의 완전 회복을 선언했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15 마. 최신정보 1) 정치 동향  2014년 총선일자 확정 정부는 2014년 9월 20일에 총선을 치르기로 발표했다. 이는 대개 11월에 치러지던 예년 총선에 비해 두달정도 앞당겨진 일정으로 11월에 예정된 호주 브리즈번 G20 정상회담과의 일정중복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한편, 이번 선거에서는 뉴질랜드 국기변경을 묻는 국민투표도 동시에 진행될 것으로 밝혀졌다.  존 키 총리 중국 국빈 방문 2014년 3월 19일 중국을 국빈 방문한 존 키 총리는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정상회담에서 양국정상은 양국 무역 교역량을 2020년까지는 300억 달러로 늘리는 데에 합의를 하였으며 뉴질랜드 달러와 중국 위안화의 직거래를 합의했다. 뉴질랜드와 중국의 지난 해 교역량은 182억 달러로 나타났으며, 2015년까지는 200억 달러로 목표를 세우고 있으며, 2030년까지는 300억 달러로 교역량을 늘리는 데에 양국 정상은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뉴질랜드 정부는 4,000만 달러를 들여 새로운 대사관을 지을 것으로 알려졌으며, 뉴질랜드 외교통상부와 1차 산업부는 중국주재 직원들을 보강하기로 하였으며, 또한 중국으로부터 더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으로 밝혔다.  킴닷컴 인터넷당 창당 2014년 3월 27일 킴닷컴의 인터넷당이 공식 창당을 선언하고 9월에 있을 총선에 참여하기로 발표하였다. 미국의 불법 파일공유 사이트 운영자로, 현재 뉴질랜드에 체류하고 있는 킴닷컴은 1석을 가지고 있는 마나당과의 연합을 통한 국회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6월 17일에 실시한 정당지지도 여론조사에서 처음으로 인터넷당이 조사대상으로 등록되었으며 약1%의 지지도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뉴질랜드 집권당 과반 이상의 지지도 2014년 6월, 뉴질랜드 주요언론인 헤럴드지의 여론조사에서 집권 국민당이 50%의 꾸준한 지지도를 보이며 올 9월에 있을 총선에서 단독집권의 가능성을 높혔다. 제1야당인 노동당은 30.5%로 국민당과의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으며 노동당의 연정파트너인 녹색당과의 지지도를 합해도 41.2%에 불과해 국민당을 따라잡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16  뉴질랜드 해군 30년만에 미 해군기지 입항 2014년 6월 26일에서 8월 1일까지 하와이에서 실시하는 미 태평양 함대 주도의 환태평양 합동 군사훈련인 림팩 훈련에 뉴질랜드 해군이 참가하여 30년만에 미 해군기지에 기항하게 되었다. 1985년 노동당 정부 시절 미 핵추진 군함의 뉴질랜드 입항거부로 시작된 양국간의 껄끄러운 관계가 국민당 정부가 들어선 이후 대미 관계의 개선노력이 지속되었고 6월 20일 미국에서 개최된 존 키 총리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양국간 우호관계를 재확인하며 문제가 해결되었다. 림팩 훈련은 지구 상 최대의 연합 해상훈련으로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태평양 연안의 23개 국가 함정들이 참가하며 2년 전에도 뉴질랜드가 참가했으나 미국 해군기지 안에는 정박하지 못했다. 2) 사회동향  인구 센서스 조사 실시 2006년이후 7년만에 실시된 인구센서스 조사가 발표되었다. 2013년 12월 공개된 인구 센서스 조사 결과에서 뉴질랜드의 인구는 지난 7년 동안 21만4,000명이 늘어난 424만 2,000명으로 집계되었다.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뉴질랜드의 인구는 매년 3만 명 정도씩 늘어난 것으로 그 이전의 2001년부터 2006년 사이의 5만8,000명의 매년 인구 증가 현상에 비하여 그 절반 정도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인구 센서스 조사 결과에 따라 도시 개발 계획 및 도로 확보 등의 사회 간접 자본의 투자 계획을 비롯하여 병원, 학교 등 사회 전반적인 분야에서 재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 뉴질랜드 인구 450만 돌파 2013년 12월 뉴질랜드 전체인구가 450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통계청이 발표했다. 통계청에 의하면 매 7분마다 아기가 태어나고, 14분마다 이민자가 유입되고 있으며 17분마다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통계청이 발표한 전체인구 450만 명은 올해 3월에 실시한 인구센서스 결과 424만 명과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인구센서스 조사 당시 해외에 거주 중이거나 센서스에 참여하지 않은 국민들로 생긴 격차라고 설명하고 있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17 한편, 뉴질랜드 전체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26년경에 500만 명을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합성 마약류 판매 금지조치 시행 2014년 5월 8일부터 합성 마약류 판매 금지 조치가 시행됐다. 합성 마약류에 대한 판매 금지 조치가 시행되며, 합성 마약류를 소지하거나 공급 또는 제조하는 행위들도 불법적인 행위로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판매 허가를 받은 35개 브랜드 제품들이 모두 새로운 법안에 포함되어 합성 마약류는 일체 판매가 금지되며,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즉 합성 마약류 소지자는 500 뉴질랜드달러의 벌금 그리고 제조 또는 공급자에게는 50만 뉴질랜드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뉴질랜드 약물 재단에서는 약물 복용이 꼭 필요한 환자들을 위하여 이들에 대해서만 6개월 유보를 요청하고 있으며, 약 150~200명 정도가 이에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18 3. 한국과의 주요이슈 가. 개관 뉴질랜드는 6.25 참전 및 62년 수교이래 정치, 외교분야에서 전통적 우호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국제무대에서 양국간 긴밀한 협조와 지지입장을 견지해온 한국의 전통적 우방국이다. 1) 한국-뉴질랜드 FTA 협상  FTA 진행경과 뉴질랜드는 한국이 FTA 연구를 한 첫 번째 국가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99년 뉴질랜드 국빈방문 당시 양국간 FTA 연구에 동의하여 한국 대외 경제정책 연구원 (KIEP)과 뉴질랜드 경제 연구원(NZIER)이 연구에 착수하여 FTA 체결 시 한국과 뉴질랜드가 확보할 순경제적 편익을 밝혀낸 바 있다. 본격적인 양국간 FTA 협상은 2009년 3월 3~4일 뉴질랜드에서 열린 이명박 전 대통령과 존 키(John Key)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 협상의 공식 개시가 선언되면서부터다. 그 후 4차례 협상이 한국과 뉴질랜드를 오가며 진행되었으나 주요 쟁점에 대해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해 진전되지 못하고 2012년 10월 서울에서 개최된 양국간 FTA 수석대표 회의 이후 중단되었다. 2013년 7월 26일 한국을 방문한 존 키(John Key) 총리와 박근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FTA 협상 재개에 합의하여 2014년 6월 현재 총 7차례의 협상이 개최되었다.  최신동향 2014년 6월 8일~13일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제7차 한-뉴 FTA 협상이 개최되었다. 제7차 FTA 협상 참석자 양측은 남은 쟁점을 해소하기 위해 각 분야별로 협상을 진행하였고, 특히 상품 분야에서는 양측 간 첨예한 이견을 좁히기 위해 수석대표 간 협의도 실시했다. 한국: 이성호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력심의관(수석대표) 外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외교부, 관세청, 산림청 등 정부대표단 뉴질랜드: 마틴 하비(Martin Harvey) 외교통상부 국장(수석대표) 外 외교통상부, 1차산업부, 기업혁신고용부, 관세청 등 정부대표단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19 그 결과, 서비스, 투자, 원산지, 총칙, 협력, 지식재산권 등 분야에서는 양국 간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루었으나, 상품 분야에서는 우리 농산물의 민감성을 보호하는 수준에 대한 양국 간 의견차가 여전히 커서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 양국간 FTA 협상 연혁 1999년 9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뉴질랜드 방문을 계기로 양자간 FTA 연구개시 2009년 3월, 이명박 전 대통령과 존 키 총리간의 양자 FTA 협상 개시 선언 2009년 6월, 1차 협상 개최 (서울) 2009년 9월, 2차 협상 개최 (웰링턴) 2009년 12월, 3차 협상 개최 (서울) 2010년 5월, 4차 협상 개최 (웰링턴) 2012년 10월, 양국 FTA 수석대표간 회의 (서울) 2013년 7월, 박근혜 대통령과 존 키 총리간에 FTA 협상 재개 합의 2014년 2월, 5차 협상 개최 (웰링턴) 2014년 3월, 6차 협상 개최 (서울) 2014년 4월, 회기간 협상 개최 (인도네시아) 2014년 6월, 7차 협상 개최 (오클랜드) 2) 무역/통상  한국-뉴질랜드간 교역규모 증가세 한편, 1987년 1억 달러를 돌파했던 뉴질랜드로의 수출이 24년만인 2011년 10억 달러를 돌파, 11억 달러를 기록함으로써 수출증가세가 탄력을 받고 있다. 그러나, 2013년 우리나라의 對 뉴질랜드 수출은 2012년도 32.7%의 급상승 후 숨 고르기가 진행되면서 1.8% 성장에 그쳤다. 수출품목은 승용차, 경유, 휘발유, 철도차량 등이며, 수입품목은 원목, 낙농품, 가축육류 등이다. 2014년 5월 기준, 한국의 對뉴질랜드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30% 상승한 7억 7,654만 달러, 수입은 전년동기대비 6% 상승한 6억 5,398만 달러로 1억 2,256만 달러의 흑자를 이어가고 있다. 3) 정무/문화 많은 뉴질랜드인들은 아직도 한국이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어 있는 나라 등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 양국 관계의 심화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또한, 한류가 전파되지 않은 미개척지로, 뉴질랜드 거주 아시아계 이민자와 일부 마니아 층을 제외하고는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가 그다지 높은 편이 아니다. 지속적인 문화적, 정서적 격차 해소를 통해 뉴질랜드에 한국에 대한 호의적인 이미지를 형성하는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20 4) 경제협력 뉴질랜드는 정치・ 경제적으로 APEC국과의 관계증진을 대외정책의 핵심으로 추진중인 바, APEC, EAS(동아시아정상회의) 등에서 우리나라와 긴밀한 협력을 맺고 있다. 5) 한국과의 주요인사교류 현황 방뉴 방한 1968년 9월 박정희 대통령 1972년 2월 백두진 국회의장 1977년 8월 정일권 국회의장 1999년 9월 김대중 대통령 2000년 3월 박준규 국회의장 2006년 12월 노무현 대통령 2009년 3월 이명박 대통령 2014년 2월 강창희 국회의장 1993년 5월 Jim Bolger 총리 1996년 5월 Jim Bolger 총리 1999 7월 Jenny Shipley 총리 2001년 5월 Helen Clark 총리 2003년 7월 Helen Clark 총리 2006년 4월 Silvia Cartwright 총독 2008년 5월 Helen Clark 총리 2010년 7월 John Key 총리 2012년 3월 John Key 총리 2013년 7월 John Key 총리 나. 최신동향 1) 무역/통상  한-뉴 통상장관회담 개최 2013년 12월, 발리에서 개최된 WTO 세계각료회의에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팀 그로서(Tim Groser) 통상부 장관이 회담을 갖고 FTA협상을 재개하는데 합의했다. 회담에서 양측은 공식협상에서 상품 시장접근 이슈, 양국간 이익의 균형 확보방안을 포함한 협상 전 분야에 대한 논의를 진행키로 하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 2014 필데이스 농업박람회 한국기업 참가 2014년 6월 11일부터 14일까지 4일간 남반구 최대규모의 필데이스(Fieldays) 농업박람회가 뉴질랜드의 농업도시 해밀턴에서 개최됐다. 오클랜드 무역관의 지원을 바탕으로, 박람회장에서 바이어를 발굴하고 수출 상담을 진행하는 등 현장마케팅에 참여하는 우리나라 대중소기업이 10여 개사에 달하며, 양국의 1차 산업 무역 증진에 크게 기여를 했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21 2) 정무/문화  한국-뉴질랜드간 교육과정 교류협력 체결 2013년 11월 21일, 한국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 뉴질랜드 교육청간에 양국간 교육 과정 상호 인정 및 연구, 연수 프로그램 개발 등 교류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한국에서 열린 이 협약식에는 캐런 푸타시(Karen Poutasi) 뉴질랜드 교육청장, 그랜트 맥퍼슨(Grant McPherson) 뉴질랜드 교육원장, 최운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등이 참석하였다.  리디아 고 2014 뉴질랜드 체육대상 수상 2014년 2월 13일, 뉴질랜드 한인 골퍼 리디아 고(17, 한국명 고보경)가 역대 최연소의 나이로 뉴질랜드에서 가장 권위있는 체육상인 핼버그상 대상(2013 Halberg Award Winner) 을 수상했다. 현지 언론은 세계 여자골프 랭킹 4위인 리디아 고가 세계 여자 골프 계에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는 점이 수상 이유로 꼽혔다고 전했다.  강창희 국회의장 뉴질랜드 방문 2014년 2월 14일부터 19일간 강창희 국회의장이 국회의장으로서는 6년 만에 뉴질랜드를 공식 방문하였다. 강창희 의장은 방문기간 동안 존 키(John Key) 총리 및 데이비드 카터(David Carter) 국회의장을 면담하고, 전쟁기념관 방문 및 한국전 참전용사 초청오찬주최, 재외동포초청 간담회 주최 등의 일정을 가졌다. 뉴질랜드 주요인사와의 면담을 통해 양국 의회 간 교류확대, 남극분야협력, FTA체결 등 양국 간 주요현안을 심도 있게 협의하였으며, 2회에 걸친 동포간담회 개최를 통해 우리 동포사회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우리 정부의 맞춤형 재외동포정책을 설명하는 기회를 가졌다. 3) 경제협력  한국-뉴질랜드 경제공동위원회 개최 2014년 3월 21일 안총기 외교부 경제조정관과 데이비드 워커(David Walker) 뉴질랜드 외교통상부 차관보를 수석대표로 ‘한-뉴질랜드 경제공동위원회’를 웰링턴에서 개최하였다. 양측은 이번 공동 위에서 농업, 산림, 과학기술, 방위산업 그리고 교육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합의하였으며, 이를 위한 각 분야의 양자 협의회를 구성하여 적극 활용하기로 하였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22 Ⅱ. 경제 1. 경제지표DB 주: 외국인투자금액. 총외채의 경우 NZ$ 통계로 집계 자료: 뉴질랜드 통계청, 뉴질랜드 중앙은행, IMF, World Trade Atlas, 한국무역협회,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수 출입은행, 뉴질랜드 증권거래소 구분 지표 단위 2013 국가 일반 인구 (명) 450만 6천 면적 ㎢ 270,534 한반도 대비면적 배 2.7 지표 단위 2010 2011 2012 2013 2014 (1Q) 대내 경제 경제성장률 % 1.8 1.4 2.7 2.9 - 1인당 GDP US$ 32,455 36,687 38,255 40,465 - 명목 GDP US$ 1,423억 1,627억 1,704억 1,813억 - 정부부채/GDP % 16.0 20.3 24.4 22.6 - 소비자물가상승률 % 2.3 4.0 1.1 1.1 2.1 종합주가지수(NZX50) 3309.03 3274.71 4075.04 4769.04 5123.90 실업률 % 6.7 6.5 6.9 6.0 - 대외 경제 수출실적 백만 US$ 31,419 37,707 37,310 39,479 11,449 수입실적 백만 US$ 30,643 37,136 38,262 39,627 9,756 대외의존도 % 43.6 46.0 44.4 43.6 - 무역수지 백만 US$ 776 571 -952 -196 1675 외국인투자금액(당해분) 억 NZ$ 100 137 60 -19 27 총외채 억 NZ$ 1,465 1,470 1,528 1,476 1,480 외환보유고 억 US$ 190 187 193 177 182 이자율 % 2.50 2.50 2.50 2.50 3.25 환율 US$ 0.78 0.77 0.82 0.83 0.85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23 2. 경제동향 및 전망 가. 개관 뉴질랜드는 자유시장 원리를 바탕으로 개방 경제를 지향하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한 세계 경기 위축으로 뉴질랜드 경제도 2009년과 2010년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많은 영향을 받았다. 하지만 2009년 8.25%에 달하던 기준금리를 2.5%까지 낮추고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통한 중소기업 살리기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경제 위기에 대응하였다. 또한 주력 수출상품인 1차 상품의 국제가격이 상승하면서 수출이 호조를 보였고 뉴질랜드 달러화의 강세가 이어지는 등 유럽, 미국 등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는 비교적 양호한 경제 상태를 유지했다. 2014년에는 크라이스트처치 지진재건사업이 본격적으로 실시되고 오클랜드를 중심으로 한 주택건설 활성화로 건설경기가 살아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환율의 영향으로 인한 교역조건의 개선으로 무역수지가 개선되는 등 경제전망이 낙관적인 상황이다. 나. 항목별 동향 1) 경제성장 2013년 뉴질랜드 경제성장률은 2.9%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대부분의 선진국들과 비교할 때 양호한 수준이었다. 한편, HSBC를 비롯한 세계 금융전문기관들과 경제연구소 등은 뉴질랜드의 2014년 경제성장률을 약 3.0%로 전망하고 있다. 2014년 6월 뉴질랜드 통계청이 발표한 1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1분기 GDP 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1.0%, 전년동기대비 3.8% 성장한 것으로 2007년이후 7년만에 최고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2) 대외거래 뉴질랜드는 교역규모 기준으로 세계 58위(2011년 기준 WTO 발표, 2012년 통계 미발표)에 위치하며 수출은 59위, 수입은 53위를 기록 중이다. 전체 수출에서 60% 이상을 차지하는 1차 상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데 수출 1위 품목은 분유, 치즈 등 낙농품이 차지하고 있다. 이 밖에도 육류, 목재 등이 2, 3위를 차지한다. 수입의 경우, 화석연료 부족으로 원유 및 석유제품의 수입량이 많고, 자동차, 전자제품 등 공산품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2013년 기준, 수출대상국으로는 중국이 1위이며, 호주, 미국, 일본, 영국 등의 순으로 많이 수출 중이다. 한국은 제 6위의 수출대상국에 올라있다. 수입의 경우는 2011년 중국이 호주를 앞지른 이후 계속해서 1위 수입대상국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호주, 미국, 일본 등의 순이며, 한국은 7위를 기록 중이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24 경상수지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적자규모가 연속해서 100억 뉴질랜드달러를 넘어 섰다. 적자폭이 가장 컸던 해는 2008년으로 164억 3,000만 뉴질랜드달러를 기록했다. 하지만 2009년에는 46억 3,000만 뉴질랜드달러로 대폭 감소한 후 2010년과 2011년에는 각각 67억 8,000만 뉴질랜드달러, 82억 6,000만 뉴질랜드달러를 기록했고, 2012년에는 또 다시 91억 뉴질랜드달러의 경상수시 적자를 기록했다. 중앙은행의 발표에 의하면 2013년 경상수지 역시 95억 뉴질랜드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였다. 3) 환율 뉴질랜드는 1985년 환율 변동제를 도입했다. 뉴질랜드가 전체인구 450만명의 소규모 경제규모를 가진 탓에 외국자본의 유입유출에 따라 환율변동은 심각한 상태다. 2005년 1뉴질랜드 달러 대비 0.68달러 수준의 환율이 2008년 3월 한때 0.81달러까지 치솟았으나, 같은 해 하반기에 금융위기의 여파로 한때 0.5달러 수준으로 급락한바 있다. 유럽발 금융위기 후 뉴질랜드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기 시작했고 2012년 12월 기준 0.8236달러까지 상승했다. 2014년 6월 기준 뉴질랜드 달러 대비 환율은 0.8658달러이다. 환율변동 추이 시기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6월) 환율(NZ$:US$) 0.7285 0.7577 0.7768 0.8236 0.8202 0.8658 자료: 뉴질랜드 중앙은행, 매년 12월 기준 4) 인플레이션 중앙은행은 물가상승률 관리 목표를 1~3%로 잡고 있다. 2010년에는 비교적 높은 4.0%를 기록했고, 2011년~2013년에는 1.9%~0.9%를 기록하여 물가가 안정세를 되찾았다. 한편, 중앙은행은 2014년 물가상승률을 1.4%로 예상하고 있어 안정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5) 노동시장 2010년 6.7%를 기록했던 실업률은 2011년에는 6.3%로 낮아졌고, 2012년에는 남섬 지진복구 작업 확대에 따른 고용증대로 5% 중반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 바 있으나, 2012년 뉴질랜드 실업률은 6.7%를 기록하였다. 2013년에는 6.2%로 다소 낮아졌으며 2014년에도 하락추세는 이어져 5.8%의 실업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저임금은 매년 4월 1일 회계연도 기준으로 변경되는데, 2014년 6월 기준 최저임금(세전금액)은 시간당 14.25뉴질랜드달러이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25 6) 기준금리 뉴질랜드의 기준금리는 금융위기 이전 8%대에서 계속 하락하여 2009년 4월 30일 2.5%로 인하되었으며, 2014년 1월까지 유지하고 있다. 현재, 뉴질랜드 달러의 강세가 지속되어 경기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2014년 초까지 2.50%를 유지하였으나 부동산 시장안정화를 위해 기준금리를 2014년 3월 2.75%로 인상한 이후 4월 3.00%, 6월에 또다시 3.25%로 인상하였다. 뉴질랜드 중앙은행은 올해 안으로 약 4.00%까지 기준금리를 올린 후 유지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기준금리 변동 추이 시기 2010 2011 2012 2013 2014 (6월) % 2.50 2.50 2.50 2.50 3.25 자료: 뉴질랜드 중앙은행, 매년 12월 기준 다. 주요 경제정책 현 집권당인 국민당은 ‘더욱 경쟁력 있는 경제개발’을 표방하고 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각종 인프라 구축에 힘쓰고 있다. 1) 크라이스트처치 지진복구 사업 지난 2011년 2월 22일 뉴질랜드 남섬을 강타했던 크라이스트처치 지진 복구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뉴질랜드 건설 산업이 활성화되고 주택 경기가 부진에서 탈출하는 양상을 띄고 있는데, 실제로 뉴질랜드의 연간 건축허가 금액은 2007년 124억 뉴질랜드달러를 정점으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며 2011년에는 89억 뉴질랜드달러까지 떨어졌다. 2016년에는 이 금액이 100억 뉴질랜드달러로 회복될 것이며, 지진 복구작업이 대거 추진되면 100억 뉴질랜드달러를 훨씬 상회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편,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지진재건사업의 소요비용은 약 400억 뉴질랜드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뉴질랜드 정부는 5월에 발표한 2014/15년 예산안에서 약 150억 뉴질랜드달러의 재건 비용을 부담하고 나머지 금액은 외국의 재보험사에서 부담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2) 오클랜드시 인프라 구축 (제2의 하버 브리지, City Rail Link) 뉴질랜드 최대 상업 도시인 오클랜드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대규모 건설프로젝트가 연이어 추진되고 있다. 오클랜드 시티와 노스쇼어 시티를 잇는 하버브릿지는 올해로 건설한 지 52년이 되어 안전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매년 1.6%의 꾸준한 오클랜드 인구 증가로 20년 후에는 교통량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26 이에 뉴질랜드 정부는 공사비 39억 뉴질랜드달러를 투자해서 약 2020년경 완공을 목표로 제2의 하버브리지 건설을 계획하고 있는 상태다. 또한, 'City Loop Project'로 명명된 뉴질랜드 최초의 지하철도 건설사업의 예산안이 2012년 하반기 오클랜드 시의회를 통과하였다. 이 프로젝트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오클랜드 서부지역의 마운트 이든(Mt. Eden) 역과 북부 지역의 브리토마트(Britomart) 역을 연결해서 오클랜드 시내 철도가 순환하도록 하는 것인데, 전체 건설구간은 3.5km이며, 3개 역이 신설될 예정이다. 특히 공사 구간 전체가 최대 48m 깊이의 지하철도로 이루어지는데, 지하철도 공사는 뉴질랜드에서는 최초로 시도되는 것으로 주목할 만 하다. 이러한 제2의 하버브릿지 및 신규 철도 건설은 오클랜드 도심 내의 원활한 교통은 물론, 도시 외곽지역으로의 인구 분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3) 범국가 차원의 초고속인터넷망 구축사업 뉴질랜드가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가 차원에서 초고속인터넷망 구축사업을 추진 중이다. 2011년 8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번 초고속인터넷망 구축사업은 병원, 기업, 학교 등에는 2015년까지 먼저 설치하며, 그 외 지역은 2020년까지 구축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뉴질랜드 인터넷 이용자의 75%가 초당 100MB의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 이는 기존 뉴질랜드 평균 인터넷 속도의 20배 이상 빠른 수준이다. 4) 늘어나는 민관협력 (PPP, Public Private Partnership) 사업 뉴질랜드 교통청(NZTA. New Zealand Transport Agency)은 현재 웰링턴 도로건설 프로젝트를 뉴질랜드 최초로 민관협력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2012년 12월에 발표된 10억달러 규모의 본 프로젝트는 2014년 현재 사업자가 선정되어 협상진행 중에 있는 상태이다. 이외에도 뉴질랜드 정부는 오클랜드 북부 고속도로 프로젝트를 포함한 각종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를 민관협력사업으로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27 3. 주요산업동향 가. 최신 산업 동향  유학산업의 침체 뉴질랜드는 영어권이면서도 저렴한 유학비용과 쾌적한 환경이라 유학하기 좋은 국가로 알려졌지만, 수년 간 이어진 글로벌 경기침체와 뉴질랜드 달러화 강세에 따른 유학비용 증가, 그리고 2011년 2월 발생했던 크라이스트처치 지진으로 인해 최근 유학산업에 큰 타격을 받고 있다. 2013년 5월 뉴질랜드 기업혁신고용부는 2012년 뉴질랜드에 거주 중인 외국인 유학생의 숫자가 2011년과 비교했을 때 7% 감소했으며, 지난해 신규로 비자를 발급받은 유학생이 2011년에 비해 약 10%인 7,400명이 감소한 것으로 보고했다. 이는 2009년에 비해 25%나 감소한 것이어서 뉴질랜드 주력 산업 중 하나인 유학, 관광 산업에 적신호를 보이고 있다.  유제품 수출 증가세 뉴질랜드 전체수출액의 25%를 차지하는 유제품의 세계적인 수요와 가격 상승세가 맞물리면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13년 일반식품가격이 3.6% 하락한 반면 유제품은 22% 상승하여 이는 유제품의 공급량에 비해 중국 등의 신흥수요가 크게 늘어남에 따른 현상으로 보고 있다. 세계 최대 유제품 수출국인 뉴질랜드는 전 세계 거래량의 30%이상을 공급하고 있으며, 이러한 유제품 수요 증가와 가격 상승은 뉴질랜드 경제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보인다.  건설경기 호황 2014년 뉴질랜드는 크라이스트처치 지진 재건사업의 본격적인 실시와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한 주택건설붐이 일면서 건설경기가 큰 호황을 맞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진재건사업의 경우, 2013년 하반기에 지진 보험비용 집행이 시작되면서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될 계획으로 있다. 약 400억 뉴질랜드달러가 소요될 이번 재건사업은 외국의 재보험사에서 전체 비용의 절반이상을 지불할 예정으로 있다. 또한, 오클랜드를 중심으로 한 주택가격의 상승은 작년 한 해 약 15%에 육박하며 전국적으로도 10% 이상 상승하였다. 특히, 아파트 건축 프로젝트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2013년 11월 한 달간 아파트 건축 승인건수가 492건으로 2008년 4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28 나. 핵심 산업 개요 뉴질랜드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배경으로, 목축업이 잘 발달되어 있는 선진 낙농 국가이다. 전 국토의 54%가 목초지, 28%가 삼림, 5%가 경작지, 기타 13%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산업은 1978년에 200해리 경제수역을 선포한 바 있다. 뉴질랜드 농업은 주요 선진국과는 달리 농업 보조금이 없으나, 보조금을 받고 있는 여타 국가의 제품들과 겨룰 수 있을 정도로 세계 시장에서 강한 농업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지난 1995년 발효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우루과이라운드 농업 협정에 따라 많은 나라들이 자국의 농산품 및 수출에 지급하던 보조금을 크게 축소하고 있어 뉴질랜드 수출 품목의 해외 시장 수출 기회는 더욱 넓어지고 있다. 다. 전체 산업구조 개요 1) 1차 산업  낙농업 뉴질랜드는 국토의 54%가 목초지로 낙농 선진국이다. 전체 수출에서 낙농품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25%를 차지할 정도다. 주요 낙농 제품으로는 분유, 치즈, 버터, 식품 원료 등이 있는데, 뉴질랜드 낙농산업은 대규모 가공 시설과 결합한 효율적인 목축 시스템, 연구 개발에 대한 많은 비용의 투자, 혁신적인 마케팅을 자랑하고 있다. 뉴질랜드의 유제품 수출 비중은 전세계 유제품 교역량의 30%에 이르고 있으며 시장 영향력도 막강하다. 뉴질랜드 낙농업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기업은 폰테라 협동조합(Fonterra Cooperative Group)이다. 폰테라는 뉴질랜드에서 생산되는 유제품의 90%이상을 수출하는 세계적인 기업으로 낙농업의 발전을 위해 뉴질랜드의 가장 큰 유가공업체 2개와 뉴질랜드 낙농청(New Zealand Dairy Board)의 합병으로 인해 설립됐다. 폰테라는 서울에도 사무소가 있어 뉴질랜드 낙농 제품의 수출 통로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주요 제품 및 원료를 뉴질랜드에서 수입하려 할 때는 폰테라를 통해 구매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폰테라는 가격과 물량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폰테라는 세계 120개국에 1만 7,000여 명의 직원을 두고 있으며 180억 뉴질랜드달러의 연간 매출을 올리고 있다. 한편, 뉴질랜드 목축업의 근간이 되는 가축 숫자는 인구의 10배에 육박하는 4,200만 마리로 집계되고 있다. 가장 많은 가축은 양(3,000만 마리)이며, 그 다음으로는 젖소, 육우, 사슴, 돼지의 순이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29 특이한 점은 뉴질랜드에서는 연중 풀이 자라고 혹한이나 혹서의 기후가 없는 관계로, 대부분의 가축이 방목으로 키워지고 있다는 점이다. 2013년 12월에 발표한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지난 5년간 양과 육우의 숫자는 계속해서 감소추세에 있는 반면, 젖소의 숫자는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유제품의 수요 증가로 인한 가격향상이 원인인 것으로 이 현상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연도별 뉴질랜드 가축 사육두수 변화 (단위: 천마리) 종류 2009 2010 2011 2012 2013 양 (Sheep) 32,384 32,563 31,132 31,263 30,905 젖소 (Dairy Cattle) 5,860 5,915 6,174 6,446 6,590 육우 (Beef Cattle) 4,100 3,948 3,846 3,735 3,688 사슴 (Deer) 1,145 1,122 1,088 1,061 1,050 돼지 (Pig) 322 335 326 314 309 합계 43,811 43,883 42,566 42,760 42,542 자료: 뉴질랜드 통계청(2013년 12월 발표, 2014년 6월 기준 최신통계) 이들 가축들이 만들어 내는 수출도 막대한 규모로 뉴질랜드 전체 수출에서 약 40%에 달할 정도이다. 2013년 수출 1위 품목인 유제품(분유, 버터, 치즈)의 수출 비중은 전체에서 약 28.3%를 차지하고 있고, 2위 품목인 육류(내장 포함)의 수출 비중도 전체에서 11%를 차지하고 있다. 이 밖에도 양모를 비롯해 가축과 관련된 각종 제품의 수출을 합할 경우 수출금액이 전체에서 40%를 넘고 있다. 뉴질랜드의 주요 농업 제품 수출 실적 (단위: US$ 백만) 구분 2010 2011 2012 2013 낙농품, 계란, 꿀 등 7,542 9,454 9,372 11,185 육류 3,655 4,355 4,185 4,340 음료 950 1,079 1,196 1,223 과일, 견과류 1,047 1,279 1,252 1,210 양모류 532 721 649 621 기타 식품 442 526 605 606 자료: World Trade Atlas (2014년 6월 기준 최신통계) 이처럼 뉴질랜드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1차 상품의 높은 비중 때문에 이들 상품의 국제가격 변동에 따라 뉴질랜드 전체 수출이 크게 영향 받는 문제점이 노출되기도 한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30  임업 뉴질랜드는 국토의 약 30%(810만 Ha)가 광활한 산림 지역으로 임산자원이 풍부하고 이 중 640만 Ha는 천연림, 170만 Ha는 조림지로 전체 목재의 95% 가량이 조림지에서 생산된다. 원목을 포함한 목재 제품의 수출은 2013년 기준 전년대비 약 23% 증가한 31억 5900만 뉴질랜드달러에 달하고 있다. 2008년 한국이 뉴질랜드 최대의 목재 수입국이었던 적이 있으나 그 후 중국 등이 수입량을 늘리면서 2013년의 경우 한국이 3위 수입국가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이 가장 많은 원목을 수입하고 있는 나라가 뉴질랜드이며, 한국이 뉴질랜드로부터 가장 많이 수입하고 있는 품목 1위 역시 원목이다. 2013년 기준으로 원목이 우리나라의 전체 뉴질랜드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1.3%에 이르고 있다. 2013년 뉴질랜드의 주요 목재 수출국 (단위: US$ 백만, %) 순위 국가 수출금액 비중 1위 중국 1,554 49.18 2위 일본 344 10.89 3위 한국 323 10.22 4위 호주 295 9.34 5위 인도 164 5.19 전체국가 합계 3,160 100.00 자료: World Trade Atlas (2013년 12월 기준 최신통계)  수산업 뉴질랜드는 310만 평방해리에 달하는 배타적경제수역 (EEZ)을 가지고 있고, 2013년 수출액이 10억 9,000만 달러에 달하는 등 수산업 시장이 뉴질랜드의 중요한 수입원이 되고 있다. 주요 수출 해양자원에는 초록잎 홍합, 대구의 일종인 Hoki, 고등어, 오징어, 참치 등이 있으며, 주요 수출국으로는 홍콩, 호주, 미국 일본 등이 있다. 2) 2차 산업  건설업 오랜 침체를 겪고 있는 뉴질랜드 건설업은 크라이스트처치 지진 복구와 주택 부족현상을 겪고 있는 오클랜드 인근의 건설경기에 힘입어 활기를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2013년 7월에 발생한 수도 웰링턴 지진 피해 복구작업 역시 건설경기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31 2007년 124억 뉴질랜드달러를 기록하며 정점에 이르렀던 연간 건축허가 금액이 2011년에는 89억 뉴질랜드달러까지 떨어졌지만, 2012년을 전환점으로 상승세로 전환되면서 2016년에는 100억 뉴질랜드달러를 회복할 것이며, 지진 복구작업이 대거 추진된다면 100억 뉴질랜드달러를 훨씬 상회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다만, 뉴질랜드 건설시장은 Fletcher 등 몇몇 현지 기업들이 독과점 형태로 장악하고 있는 시장이어서 외국 기업의 진출은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건축자재를 중심으로 한 진출이 우선 시도 되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 제조업 제조업은 극히 취약한데, 이는 시장규모가 작아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없는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대외경쟁력을 보유한 제조업은 레저용 보트 분야가 유일할 정도다. 또한 1990년대 중반 국민당 시절, 관세인하 및 관세 조기철폐 정책의 추진으로 제조업체들이 공장을 폐쇄하는 사례가 많았다. 도요타, 포드, 혼다, 마즈다가 공장을 폐쇄했고, 2012년에 중국 가전업체인 하이얼에 매각된 뉴질랜드 최대 가전제품 생산업체인 Fisher & Paykel 역시 냉장고와 세탁기 공장을 2008년도에 태국으로 이전했다. 반면, 식품제조업의 경우 청정국가 이미지와 높은 식품안전규격으로 뉴질랜드산 식품의 해외인지도가 높다는 점을 활용하기 위해 많은 외국기업이 뉴질랜드에 제조공장을 두고 있다. 이미 네슬레가 식품공장을 운영하고 있고, 하인즈의 호주공장이 뉴질랜드로 이전하였다. 또한,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기업들의 유제품 제조공장 투자도 활발한 편이다. 한국기업의 경우 ㈜오뚜기가 1997년에 오클랜드 남부에 소고기 가공품 공장을 설립해 운영하는 중이며, 최근 소스제품을 생산하여 현지시장에 판매하고 있다. 3) 3차 산업  관광업 청정국가의 이미지를 가진 뉴질랜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산업 중의 하나가 관광이다. 뉴질랜드는 아름다운 경관과 자연 환경, 다양한 야외 스포츠를 가진 나라로 매년 250만 명 이상의 외국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다. 관광업은 낙농업 다음으로 많은 외화를 벌어들이는 산업으로 2013년 회계연도(3월말) 기준 239억 뉴질랜드달러의 매출액을 기록하였고 특히 외국 관광객 대상 매출액인 98억 뉴질랜드달러로 뉴질랜드 전체 재화 및 서비스 수출액의 16.1%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2013년 회계연도 기준, 뉴질랜드 관광산업에 종사하는 인구는 11만 800명으로 이는 전체 노동인구의 약 5.7%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32 뉴질랜드 통계청에 따르면, 2012년 뉴질랜드를 찾은 외국관광객 수는 256만 4,618명을 기록하여 2011년의 260만 1,444명에 비해 1.7% 감소하였으나 2013년 271만7,695명의 외국관광객이 방문하여 전년대비 6.0% 증가하였다. 주요 국가별 방문객 현황 (단위: 명, %) 순위 국가 2011 2012 2013 비중(2013년) 1 호주 1,156,426 1,155,792 1,218,016 44.82% 2 중국 145,524 197,024 228,928 8.42% 4 미국 184,714 177,680 201,424 7.41% 3 영국 230,316 189,648 191,632 7.05% 5 일본 68,963 72,080 74,560 2.74% 6 독일 63,719 63,776 69,808 2.57% 7 한국 52,787 52,896 50,992 1.88% 8 캐나다 49,154 46,448 48,192 1.77% 9 싱가포르 30,300 38,680 42,256 1.55% 10 인도 28,262 29,856 30,976 1.14% 총계 2,601,444 2,564,618 2,717,695 100.00 주: 총계는 기타 국가 포함 총 방문객 숫자임 자료: 뉴질랜드 통계청(2014년 6월 기준 최신통계) 4) 에너지 산업  화력 및 수력에너지 뉴질랜드는 석유를 제외한 나머지 에너지는 자급자족이 가능해서 전체 에너지 자급률은 70%에 달한다. 주된 에너지원은 수력으로, 지형 구조상 낙차가 크고 유속이 빠른 남섬에 수력발전소가 집중되어 있어 이 지역에는 80여 개의 댐이 있다. 북섬에는 중부 지역의 타우포와 와이카토 강에 수력발전소가 편중되어 있다. 가장 큰 수력 발전소는 남섬의 MANAPOURI 발전소로 600MW 급으로 연간 38억 8,700만KW의 전력을 생산한다. 남섬에서 생산된 전력은 해저 케이블을 이용하여 수요가 많은 북섬으로 공급된다. 화력발전소는 9개 지역에 45개소가 가동 중이나 점차 쇠퇴 일로에 있다. 원유는 북섬 남서부 해안 돌출부에 소재한 타라나키에서 일부가 생산되고 있다. 뉴질랜드는 남한의 2.7배에 달하는 국토를 보유하고 있지만 광물자원은 풍부하지 않은 편으로 금, 철 성분의 모래, 점토, 골재 등이 일부 채굴되는 정도다. 석탄은 채굴 가능 매장량이 86억 톤으로 최대 동력 자원이며 30%가 남섬 지역에 매장되어 있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33  신재생 에너지 뉴질랜드는 환경보존에 매우 민감하여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다. 정부는 2011년 말 기준 전체 전력 중 77%를 얻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을 2025년에는 9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특히 태양열, 바이오 에너지, 조력, 파력 등의 개발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정책적으로 핵발전소는 보유하지 않고 있고 보유 계획도 없는 상태다. 지열발전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전력 수요의 약 13.5%를 충당하고 있다. 지열 발전소는 북섬 중부 지역의 타우포, 로토루아 지역에 위치하며 가정용 전력으로 사용되는데 1958년 건설된 와이라케이 발전소와 1989년 건설된 카웨라우 발전소 등 9개가 있다. 전체 전력에서 약 4.5%를 생산하는 풍력의 경우는 최근 관련 기자재들이 중국에서 낮은 비용으로 생산되기 시작하면서 향후 20년 내에 전체 발전량에서 약 20%를 차지할 정도로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관련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태양광발전의 경우는 하루 생산량이 45MW에 불과하여 통계에 잡히지 않을 정도로 미미하다. 태양광이 발전하지 못한 주된 원인은 정부의 보조금이 없기 때문인데 일부 뉴질랜드 기업들은 보조금이 있는 미국에서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기도 했고, 통가에 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을 세우고 있기도 하다. 그런데 최근 뉴질랜드 태양광 발전시장이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이는 전세계적으로 태양 전지판의 가격이 크게 떨어진 때문으로 분석되는데, 특히 일반가정에서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한편, 뉴질랜드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뉴질랜드 에너지 정책(New Zealand Energy Strategy 2011-2021)’과 ‘뉴질랜드 에너지 효율 및 보존정책(New Zealand Energy Efficiency and Conservation Strategy 2011-2016)’에 잘 나타나 있다. 이 정책들은 신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생산, 온실가스 배출 감소와 각 분야의 에너지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들을 개발하고 시행하는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에너지 효율적 교통시스템 구축, 주택에서의 에너지 효율 제고, 에너지 고효율 제품의 보편화, 공공부문에서의 에너지 효율 제고 등을 추구하는 내용이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34 전력 생산현황 (단위: GWh) 대구분 소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1Q) 재생 에너지 수력 24,493 24,868 22,673 22,815 5,649 지열 5,546 5,777 5,843 6,053 1,594 바이오가스 218 234 239 237 60 목재 346 350 352 356 91 풍력 1,618 1,932 2,053 1,997 501 소계 32,221 33,162 31,160 31,459 7,896 화력 석유 2 2 3 3 1 석탄 1,929 2,028 3,320 2,242 349 가스 9,203 7,812 8,256 8,099 1,680 폐열 57 46 42 42 10 소계 11,190 9,888 11,622 10,385 2,039 총계 43,411 43,050 42,782 41,844 9,935 재생에너지 비율 74% 77% 73% 75% 79% 자료: 경제개발부(2014년 6월 기준 최신통계) 5) 정보통신 산업 뉴질랜드의 정보통신 산업은 초고속인터넷 구축과 함께 큰 발전을 이룰 것으로 기대된다. 뉴질랜드 정부는 2011년 상반기에 초고속인터넷 구축사업을 위한 업체 선정 절차를 마무리 지었으며, 2011년 8월부터 업체별로 공사가 시작되었다. 뉴질랜드 전역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공사는 2020년까지 진행될 예정이지만 병원, 기업, 학교 등에는 늦어도 2015년까지 초고속인터넷 설치를 완료한다는 방침이어서 지역에 따라서는 훨씬 빨리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설치가 완료되면 뉴질랜드 인터넷 이용자의 75%가 초당 100MB의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 이는 2012년 기준의 뉴질랜드 평균 인터넷 속도 보다 20배 이상 빠른 수준이다. 또한, 기존 3G보다 10배이상 빠른 4G LTE망이 2013년 2월 보다폰을 시작으로 10월에는 텔레콤이 서비스를 실시하였으며, 2014년내 전국 광대역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처럼 뉴질랜드가 조만간 초고속인터넷 시대를 맞게 됨에 따라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의 수요도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뉴질랜드 정부는 초고속인터넷이 기업의 생산성을 높여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고화질의 화상회의, 온라인 직원교육 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가정에서는 온라인 TV의 활성화로 쇼프로, 영화, 다큐멘터리 등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지고, 교육분야에서는 인터넷 학습, 화상교육 등을 통해 교육여건이 부족한 지역의 학교 교육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35 의료 분야 역시 큰 기대를 걸고 있는데 MRI와 같은 고용량의 의료문서가 우편이 아닌 이메일로 전송할 수 있게되면서 의사들이 더욱 편리하게 환자들을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텔레헬스기술(Tele-Health Technologies)의 활성화로 의사들이 환자들을 원격 검사 및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라. 산업별 비중 뉴질랜드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2013년 산업별 GDP 비중은 1차 산업이 6.01%, 2차 산업이 21.06%, 3차 산업이 64.6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GDP by Industries (2013년 기준) (단위: %) 대분류 소분류 비중 1차 산업 농업, 임업, 수산업 4.94 6.01 임업 0.85 2차 산업 제조업 13.33 21.06 전기, 수도, 가스 2.02 건설업 5.40 3차 산업 도매업 5.47 64.65 소매업, 숙박, 요식업 6.77 교통, 우편, 운송업 5.03 정보통신업 6.89 금융, 보험업 4.67 임대, 부동산업 12.35 과학, 기술업 8.74 공공 행정업 4.12 교육업 2.98 의료 복지업 5.22 예술, 여가 및 기타산업 2.88 미분류 8.28 합계 100.00 자료: 뉴질랜드 통계청(2014년 6월 기준 최신통계)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36 4. 지역무역협정 체결현황 가. 뉴질랜드의 무역협정 체결 현황 자료: 뉴질랜드 외교통상부, 2013년 12월 기준 뉴질랜드는 2013년 12월 기준으로 모두 24개국과 FTA에 준하는 무역협정을 발효시켜 놓았다. 이 중 CEP(Closer Economic Partnership) 은 홍콩, 호주, 싱가포르, 태국 등 4개국과의 무역 장벽을 넘어선 효율적 교류를 목표로 한다. TPP(Trans Pacific Partnership)는 환태평양 12개 국가와 맺고 있으며, 브루나이, 칠레, 싱가포르, 뉴질랜드의 P4를 시작으로, 최근 2013년 일본의 가입을 이끌어내면서 각국 경제 무역 교류에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 체결국가 협정종류 발효연도 호주 CER 1983 싱가포르 CEP 2001 태국 CEP 2005 브루나이 TPP P4 2006 칠레 TPP P4 2006 중국 FTA 2008 미국 TPP 2008 페루 TPP 2008 말레이시아 FTA 2010 미얀마 아세안-호주-뉴질랜드 FTA 2010 필리핀 2010 베트남 2010 라오스 2011 캄보디아 2011 홍콩 CEP 2011 캐나다 TPP 2012 멕시코 TPP 2012 인도네시아 아세안-호주-뉴질랜드 FTA 2012 일본 TPP 2013 대만 ECA 2014 바레인 GCC FTA 2011 협상 타결, 2014 발효 예정 오만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37 한편, 뉴질랜드는 FTA를 교역확대에 적극 활용하면서 전체 교역에서 FTA 체결국과의 역내교역이 차지하는 비중도 약 46%에 이르고 있다. 또한 협상이 타결된 GCC 회원국과의 FTA가 발효되면 그 비중이 50%를 웃돌 전망이며, 협상이 진행 중인 FTA들이 모두 발효되면 역내교역 비중이 70%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뉴질랜드가 이처럼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하는 이유는 교역 상대국의 관세장벽을 낮춰 주력 수출품목인 원자재, 농축산물의 수출을 확대하고, 상대적으로 열세에 있는 제조기반 품목들의 수입가 하락을 통해 물가안정을 도모하려는 의도인 것으로 보인다. 나. 최근 제도 변경사항  일본 TPP 참여 2013년 4월 21일 일본이 새로운 TPP(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Trans Pacific Partnership) 가입국으로 참여하게 되면서, 뉴질랜드의 일본에 대한 농업부문에 대한 현재의 높은 관세가 낮아져 뉴질랜드의 수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대만과 경제협력협정 체결 2013년 7월 10일 비수교국으로 처음으로 대만과 ECA(경제협력협정: Economic Cooper- ation Agreement)를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뉴질랜드가 대만으로 수출하는 상품의 70% 이상에 대해 적용되던 관세가 철폐될 예정이다. 이번 협정에는 양국 간 항공자유화협정과 환경 관련 제품의 무역이 즉시 자유화되는 조항도 포함됐으며, 뉴질랜드 기관이 대만에서 학교를 운영할 수 있게 됐고 영화 및 TV 방송의 공동제작을 장려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이 밖에도 대만인과 뉴질랜드 원주민인 마오리족 및 남태평양 섬나라 인종간의 DNA 추적에 대한 협력도 이례적으로 포함되었다. 이번 협정은 향후 국회의 심의절차와 필요한 입법절차를 거쳐 2014년 1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 러시아와의 FTA 협상 중단 2014년 3월 3일, 뉴질랜드 정부는 러시아와 진행 중이던 FTA 협상을 중단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병력을 파견한 데 대한 항의의 표시이며 양자 협상 중이던 팀 그로서(Tim Groser) 통상장관의 귀국을 명령하였다. 당시 FTA 협상은 마무리 단계에 있었으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뉴질랜드 정부는 밝혔다. 2014년 6월 현재, 양자간의 FTA 협상재개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38 Ⅲ. 무역 1. 수출입 동향 가. 뉴질랜드 무역수지 뉴질랜드 수출은 전체수출액의 25%를 차지하는 유제품의 세계적인 수요와 가격 상승세가 맞물리면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2013년 3분기 교역조건지수가 40년 만에 최고를 기록하여 2014년 수출전망치에 대한 기대감을 증폭시켜주고 있는 상황이다. 수출가와 수입가를 비교하여 측정하는 교역조건지수(TOT)의 경우, 2013년 3분기 1,356을 기록하면서 1973년 이후 가장 높았으며 2014년에는 1,553으로 최고치를 갱신할 것으로 보여 수출호조세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뉴질랜드의 2013년도 무역수지는 1억 9,600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여 3년 연속 무역수지 적자를 이어갔으나 2014년들어 수출 급증세에 힘입어 2014년 1분기 16억 7,5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하였다. 나. 뉴질랜드 국가별 수출입 뉴질랜드의 주요 수출대상국 (단위: US$ 백만, %) 순위 구분 2012 2013 2014 (1분기) 수출액 비중 총계 37,310 39,444 11,457 100.00 1 중국 5,562 8,192 2,944 25.71 2 호주 8,030 7,486 1,743 15.23 3 미국 3,425 3,344 972 8.49 4 일본 2,595 2,321 551 4.81 5 영국 1,131 1,148 413 3.61 6 한국 1,258 1,340 341 2.98 7 인도네시아 679 727 238 2.08 8 대만 670 724 225 1.97 9 아랍에미리트 493 540 225 1.96 10 싱가포르 683 837 217 1.89 자료: World Trade Atlas (2014년 6월 기준 최신통계)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39 뉴질랜드의 2013년도 수입은 396억 4,000만 달러로 전년대비 3.60% 증가했다. 중국이 여전히 1위를 고수하고 있으며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은 8.27%가 증가해 비교적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한국은 2013년 기준으로 8위의 수입대상국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뉴질랜드의 주요 수입대상국 (단위: US$ 백만, %) 순위 구분 2012 2013 2014 (1분기) 금액 비중 총계 38,262 39,640 9,756 100.00 1 중국 6,251 6,768 1,560 15.99 2 호주 5,821 5,269 1,117 11.45 3 미국 3,553 3,710 894 9.16 4 일본 2,471 2,536 652 6.68 5 싱가포르 1,702 1,657 583 5.99 7 말레이시아 1,487 1,660 527 5.41 6 독일 1,698 1,827 497 5.10 8 한국 1,460 1,611 452 4.63 9 태국 1,222 1,360 356 3.65 10 프랑스 746 996 279 2.86 자료: World Trade Atlas (2014년 6월 기준 최신통계) 다. 뉴질랜드 품목별 수출입 뉴질랜드의 주요 수출품목 (단위: US$ 백만, %) HS코드 구분 2012 2013 2014 (1분기) 수출액 비중 총 수출 37,310 39,444 11,449 100.00 04 낙농제품 9,372 11,185 4,035 35.24 02 육류 4,185 4,340 1,569 13.70 44 목재 2,563 3,160 824 7.20 98 기타 1,362 1,324 362 3.16 35 단백질 985 1,031 314 2.75 27 천연가스, 석유 1,770 1,416 306 2.68 22 음료, 주류 1,197 1,223 300 2.62 84 기계류 1,390 1,252 296 2.58 03 수산물 1,118 1,090 290 2.53 08 과일, 견과류 1,253 1,210 182 1.59 자료: World Trade Atlas (2014년 6월 기준 최신통계)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40 수출품목 1위는 낙농품으로 전체에서 35.24%를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육류, 목재, 광물, 기계류 등이 차지하고 있다. 뉴질랜드의 주요 수입품목 (단위: US$ 백만, %) HS코드 구분 2012 2013 2014 (1분기) 수출액 비중 총 수입 38,262 39,640 9,756 100.00 27 천연가스, 석유 6,755 6,716 1,623 16.64 84 기계류 4,907 4,963 1,200 12.30 87 자동차 4,202 4,779 1,187 12.17 85 전기제품 3,130 3,119 682 6.99 39 플라스틱 1,411 1,479 375 3.85 90 광학, 의료기기 1,114 1,173 279 2.93 30 제약 920 905 229 2.35 23 식품부산물, 동물사료 524 617 222 2.28 89 선박 92 266 208 2.13 48 종이, 판지 734 750 180 1.84 자료: World Trade Atlas (2013년 12월 기준 최신통계) 가장 큰 수입품목은 휘발유, 석유 등인데 이는 뉴질랜드 내에 석유정제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기계류, 자동차, 플라스틱 등이 그 다음으로, 뉴질랜드 내 제조 기반이 취약한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라. 최신동향정보 뉴질랜드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4월 수출입 통계에 의하면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14%, 수입은 전년동기대비 5% 상승하였다. 특히, 분유와 버터, 치즈 등의 유제품의 수출증가세는 전년동기대비 36% 상승하였다. 유제품 수출 증가에 힘입어 대중국 수출 역시 전년동기대비 38% 성장한 반면, 호주는 8% 성장에 그치면서 중국과의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41 2. 한국과의 교역동향 및 특징 가. 한-뉴 교역현황 2013년 기준으로 뉴질랜드는 한국의 44위 수출대상국이자 41위의 수입대상국이다. 2011년 한국의 對뉴질랜드 수출은 사상 최초로 10억 달러를 돌파한 이후 계속해서 상승추세에 있으며 특히, 2012년 수출은 32.6%가 증가한 반면, 수입은 9.3% 감소하여 한국이 1억 2,700만 달러가 넘는 무역 흑자를 기록했다. 2013년의 경우, 지난해 급상승한 수출이 숨고르기에 들어가면서 1.8% 증가하는데 그쳐 14억 9,100만 달러를 기록하였고 수입은 4,2% 증가한 13억 9,500만 달러를 기록하였으나 무역수지는 9,600만 달러의 2년연속 흑자행진을 지속하였다. 2014년 5월 기준, 한국의 對뉴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30% 상승한 7억 7,654만 달러, 수입은 전년동기대비 6% 상승한 6억 5,398만 달러로 1억 2,256만 달러의 흑자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의 對뉴 수출은 휘발유, 자동차, 전자제품 등 공산품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수입은 원목, 낙농품 등 1차상품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나. 한-뉴 무역통계 총괄표 한국의 對뉴질랜드 수출입 실적 (단위: US$ 천,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5월) 수출 (증감율) 918,464 (3.1) 1,103,835 (20.2) 1,465,066 (32.7) 1,490,532 (1.7) 776,543 (30.1) 수입 (증감율) 1,175,909 (33.7) 1,474,143 (25.4) 1,339,176 (-9.2) 1,395,172 (4.2) 653,980 (6.1) 무역수지 -257,445 -370,308 125,890 95,360 122,563 자료: 한국무역통계 2014년 6월기준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42 다. 한국과의 무역통계 특징 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 2014년 5월 기준, 對뉴질랜드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30.1% 증가하였다. 특히, 전체 수출액의 약 30%를 차지하는 휘발유와 경유의 수출이 각 23%, 70% 성장하였고 승용차와 건설중장비 역시 크게 증가하며 전체 수출 증가세를 이끌었다. 그러나, 수출 금액이 석유화학제품과 차량 등 일부 대기업 제품에 집중되어 있는 점은 對뉴질랜드 수출에서 풀어야 할 과제이다. 한국의 對뉴질랜드 주요 수출품목 (단위: US$ 백만, %) 순위 품목명 2012 2013 2014 (5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계 1465 32.7 1491 1.7 777 30.1 1 휘발유 429 347.8 420 -2.1 213 23.0 2 경유 173 1.9 225 29.7 152 69.7 3 승용차 231 20.9 246 6.2 111 11.9 4 제트유 및 등유 0 - 8 - 31 - 5 건설중장비 50 18.0 59 18.3 29 46.7 6 합성수지 37 12.0 50 33.8 23 23.0 7 동조가공품 8 9.8 19 132.5 15 190.4 8 화물자동차 18 61.6 24 34.1 15 139.9 9 화학기계 0 37.2 0 -41.7 13 27734.7 10 기타어류 46 3.7 26 -43.2 12 -4.9 주: 품목은 MTI 4단위 분류, 순위는 2014년 실적 기준 자료: KITA 한국무역통계 2014년 6월기준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43  뉴질랜드 주요 수입품목 2014년 5월 기준, 對뉴질랜드 수입액은 전년동기대비 6.1% 증가했다. 특히, 원목과 석유화학제품과 같은 원자재의 수입이 급증한 반면, 낙농품과 가축육류 수입은 2013년에 이어 감소추세다. 이는 미국, EU, 칠레 등 한국과 FTA를 체결한 나라들 상품과의 경쟁에서 고전한 것이 하나의 원인으로 분석된다. 한국의 對뉴질랜드 주요 수입품목 (단위: US$ 백만, %) 주: 품목은 MTI 4단위 분류, 순위는 2014년 실적 기준 자료: KITA 한국무역통계 2014년 6월 기준 순위 품목명 2012 2013 2014 (5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계 1339 -9.2 1395 4.2 654 6.1 1 원목 286 -13.8 347 21.3 153 5.7 2 기타석유화학제품 155 29.4 169 9.4 141 66.7 3 낙농품 177 -21.7 172 -2.4 60 -28.4 4 가축육류 122 -23.8 117 -4.0 53 -6.7 5 알루미늄괴 및 스크랩 107 -2.4 118 9.9 37 -26.8 6 펄프 63 -21.1 61 -3.4 34 61.8 7 단백질류 40 5.5 37 -6.5 18 -4.7 8 과실류 58 -16.4 35 -40.3 14 66.9 9 채소류 20 28.0 15 -21.2 13 -13.1 10 제재목 41 13.7 44 6.8 12 -24.1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44 3. 수입규제제도 가. 수입 규제 제도 개요 뉴질랜드는 제조업이 매우 취약하여 공산품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자유무역을 지향하고 있으며, 수입관세를 철폐하거나 인하해온 까닭에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다. 총 수입액 중 약 95% 이상이 무관세 혜택을 받고 있으며, 2014년 6월 기준으로 의류, 신발, 섬유를 포함한 일부 공산품에 대해 5%~10%의 수입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뉴질랜드는 수입품을 대체할 만한 적당한 물품이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을 경우 무관세를 허용하는 제도를 운영한다. 나. 수입금지 품목 뉴질랜드 관세청은 관세 및 소비세법(Customs and Excise Act 1996) 및 각 정부기관의 법률적 기준에 의거하여, 관련기관의 허가 없이는 아래 품목의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금지품목 설명 관련기관 Agricultural items and foods 검역법, 식품법에 의해 허가받지 않은 품목 반입 제한 및 금지 1차 산업부 Antarctic toothfish and Patagonian toothfish 국제협약에 의해 반입금지 1차 산업부 Anthrax prevention - importing brushes that contain animal hair or bristle 미승인 품목 반입 제한 1차 산업부 Chemical Weapons and chemicals that may be used in the manufacture of chemical weapons 국제협약 및 화학무기법에 의해 반입금지 외교통상부 Chewing tobacco 금연환경법에 의해 반입금지 보건부 Cloned or hybrid human embryos 인간보조생식기술법에 의해 인간복제 배아 반입금지 보건부 Controlled drugs and utensils 약품남용법에 의한 미승인 약품 및 기구 반입제한 보건부 Dog tracking devices 주파수간섭 가능성 이유로 개 추적장치 반입금지 기업혁신고용부 Dogs 개관리법에 의한 일부품종의 개 반입제한 내무부 Endangered Species 희귀동물군거래법에 의한 멸종 위기의 동물군 반입금지 보존부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45 금지품목 설명 관련기관 Explosives, including fireworks 위험물질관리법에 의해 반입금지 환경보호청 False or misleading goods 공정거래법에 의해 표기사항 오류제품 반입금지 소비자보호부 Hazardous substances 위험물질관리법에 의해 반입금지 환경보호청 Hazardous wastes 수출입(제한)금지명령에 의해 위험폐기물 반입금지 환경보호청 Laser Pointer 휴대용 고출력의 레이저포인터 반입금지 보건부 Marine mammals 해양포유류보호법에 의해 반입금지 보존부 Money 허가받지 않은 1만 뉴질랜드이상의 현금 반입제힌 경찰청 Motor vehicles with inaccurate odometers 주행기록 조작된 자동차 반입금지 소비자보호부 Objectionable material 음란, 폭력성이 있는 영상물, 출판물 반입금지 관세청 Ozone depleting substances and goods containing these substances 오존층보호법에 의해 오존층 파괴 가능성 있는 물질 반입금지 환경보호청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스톡홀름 협약 및 위험물질관리법에 의해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반입금지 환경보호청 Polychlorinated biphenyls (PCBs), children's crayons, finger paints, and watercolour paints 위험물질관리법에 의해 독성물질 반입금지 환경보호청 Prescription medicines 의약법에 의해 처방의약품의 반입제한 보건부 Radio jamming equipment 미허가 주파수방해장치 반입금지 경제개발부 Radioactive materials 방사선보호법에 의해 허가 받지 않은 방사선물질 반입금지 국립방사선연구원, 보건부 Southern bluefin tuna 남방 참다랑어 보존 협약에 의거 반입금지 1차 산업부 Trout and trout products 송어반입금지명령에 의해 10kg미만의 비매용을 제외한 송어 및 관련 제품 반입금지 보존부 Tyres 뉴질랜드 규격에 미달하거나 제품 표기가 지워진 타이어 반입금지 경제개발부 UN sanctions 유엔제재조치를 받은 품목 반입금지 외교통상부 Unsafe goods 뉴질랜드 규격 검정을 받지 않은 안전사고가능성이 있는 제품 반입금지 소비자보호부 Weapony 미허가 무기류 반입금지 경찰청 자료: 뉴질랜드 관세청 (2014년 6월 기준)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46 다. 수입규제 품목  수입 규제 부과 현황 (2009년 이후) 품 목 국 가 유 형 관 세 판정 연도 Canned peaches South Africa Review Investigation Current 2014 Diaries China Malaysia Dumping Review Current 2013 Diaries China Malaysia Dumping Reassessment Current 2013 Peaches in preserving liquid China Dumping Reassessment Current 2012 Plasterboard Thailand Review investigation Current 2012 Wire nails China Limited review investigation Current 2012 Peaches in preserving liquid China Review Investigation Current 2012 Preserved Peaches Spain Dumping Investigation Current 2011 Reinforcing Steel Bar and Coil Thailand Dumping Review Current 2009 Canned Peaches Greece Dumping Reassessment Current 2009 Galvanised Wire Malaysia Dumping Review Current 2009 Canned Peaches Greece Dumping Review Current 2009 자료: 뉴질랜드 기업혁신고용부 (2014년 6월 기준)  조사 진행 중인 건수 2014년 6월 현재, 진행중인 수입규제와 관련하여 진행중인 조사 건은 없다. 라. 기타 수입제한 법규 자국에서 생산되는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국내 산업 보호와 고용 유지를 위해 수입품에 대해 반덤핑, 상계 관세를 부과하는 등 규제를 하고 있다. 준거 법률은 The 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ies Act 1988 및 The Temporary Safeguard Authorities Act 1987 등이 있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47 마. 수입 쿼터 뉴질랜드는 교역 자유화를 주창하고 있어 수입 쿼터 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바. 비관세 장벽  통관 절차 상의 제약 뉴질랜드는 1996년 이래로 현대화된 통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래서 검역과 검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통관 지연사례나 통관절차상의 규제를 비롯한 기술적 장벽은 거의 없다. 그러나 모든 동·식물 수입에 관해서는 환경보호와 국민보건을 위해 검역과 통관 절차를 엄격하게 시행하고 있다. 일부 육류 등 동·식물 관련 제품은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의 사전 수입허가 규정에 맞도록 엄격하게 관리 및 규제된다. 그러나 새로운 과일과 채소를 수입하는 경우, 수입검역기준이 먼저 마련되어야 하는데 이와 관련된 행정절차가 신속하지 못하여 뉴질랜드로 수출하는 데에 있어서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  환경 관련 규제 뉴질랜드는 야채와 가축 등 식품으로 소비되는 유전자변형식물, 동물 및 미생물과 유전자 변형생물체(GMO,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를 가공한 유전자변형식품(GMF, Genetically Modified Food)을 엄격하게 관리한다. 유전자변형생물체와 유전자변형식품의 개발, 수입, 실험 재배, 상업적 판매를 위해서는 뉴질랜드 정부가 임명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환경위험관리당국(ERMA, Environmental Risk Management Authority)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뉴질랜드 정부는 유전자변형(GM, Genetically Modified) 식품의 실험과 시험 재배만 허용하고, 유전자변형식품의 상업적 판매를 금지해 왔으나, 2003년 10월 29일 이를 해제했다. 유전자변형식품의 경우, 유전자변형상품임을 표시해야 한다. 또한 식품 원료 중 일부에 유전자변형성분이 포함된 경우에도 해당 원료 표시 옆에 유전자변형성분이 포함되었다는 것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뉴질랜드에서 판매되는 유전자변형상품은 수입품이 대부분이다. 2014년 현재 뉴질랜드에서 상업적으로 재배되거나 사육되는 유전자변형 동·식물은 없다. 사. 최신정보 뉴질랜드 보건부 (Ministry of Health)는 2014년 3월 1일자로 보건부 허가가 없는 휴대용 고출력 레이저포인터 기기의 수입을 금지했다. 이번에 수입이 금지된 레이저 포인터는 1밀리와트 이상의 출력을 내는 제품으로, 해당제품의 수입자는 뉴질랜드 보건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만 수입이 가능하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48 4. 대한수입규제동향 가. 한국산에 대한 수입 규제 현황 우리나라의 對뉴질랜드 수출이 자동차, 전자제품, 석유연료 등으로 자국 산업 및 기업과 이해 대립이 적기 때문에 우리 상품에 대한 수입 규제 가능성은 낮다. 특히 과거 우리나라 냉장고, 세탁기 등에 대한 덤핑제재를 초래했던 현지 유일의 백색가전 제품 제조공장이 중국, 태국 등지로 공장을 이전함으로써 우리나라 전자제품에 대한 수입 규제 가능성은 더욱 낮아진 상태이다.  수입 규제 사례/ 자동차용 배터리(HS: 8507.10) 반덤핑 규제 ㅇ 규제 기간: 1991년 12월 ~ 2000년 2월 ㅇ 관련 기업: GNB Technologies (GNB) Century Batteries (NZ) Ltd ㅇ 대상 국가: 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대만 ㅇ 우리 기업: Delkor Corp., Global & Yuasa Battery, Korea Storage Battery ㅇ 조치 경과 - 1991년 4월 반덤핑 혐의로 피소 - 1991년 6월 덤핑 조사 착수 - 1991년 9월 예비 덤핑(40% 덤핑 마진율) - 1991년 12월 덤핑 최종 판정(47~48% 덤핑 마진율) - 1994년 6월 반덤핑 세율 최고 20%로 하향 조정 - 1999년 6월 재검토 - 1999년 8월 반덤핑 관세12~18% 부과 - 2008년 9월 기준 규제 기간 만료로 반덤핑 규제는 종료됨.  수입 규제 사례/ 연마용 디스크(HS: 6804.22) 반덤핑 규제 ㅇ 규제 기간: 1995년 10월 ~ 2000년 10월 16일 ㅇ 관련 기업: Abrasives Manufacturing Ltd ㅇ 규제 대상국: 한국, 대만 ㅇ 규제 대상 한국 기업: Dongbo Grinding Wheel Co., Dongil Industries Co., Ltd ㅇ 조치 경과 - 1995년 1월 피 제소 - 1995년 4월 반덤핑 조사 착수 - 1995년 7월 반덤핑 잠정 관세 부과 - 1995년 10월 반덤핑 최종 판정(덤핑 관세 12-16%) - 2000년 10년17일 해제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49  수입 규제 사례/ 냉장고(HS: 841810/21) 반덤핑 규제 ㅇ 규제 기간: 2001년 6월 10일 부터 5년간 ㅇ 관련 기업: Fisher & Paykel ㅇ 규제 대상국: 한국 ㅇ 규제 대상 우리 기업: 삼성, LG, 대우 등 ㅇ 조치 경과 - 2000년 11월 피 제소 - 2000년 12월 반덤핑 조사 착수 - 2001년 3월 덤핑 예비 판정 - 2001년 3월 반덤핑 잠정 관세 부과(25% - 71%) - 2001년 6월 최종 판정(32%-55%) - 2006년 6년 11 해제  수입 규제 사례/ 세탁기(HS: 845011) 반덤핑 규제 ㅇ 규제 기간: 2001년 6월 10일 부터 5년간 ㅇ 관련 기업: Fisher & Paykel ㅇ 규제 대상국: 한국 ㅇ 규제 대상 우리 기업: 삼성, 엘지, 대우 등 ㅇ 조치 경과 - 2000년 11월 피 제소 - 2000년 12월 반덤핑 조사 착수 - 2001년 4월 덤핑 예비 판정 - 2001년 4월 반덤핑 잠정 관세 부과(52% - 93%) - 2001년 6월 최종 판정(52%-93%) - 2006년 6월 11일 해제  수입 규제 사례/ 오일필터 반덤핑 규제 ㅇ 조사 개시일: 2004년 7월 20일 ㅇ 잠정 판정: 2004년 10월 28일 ㅇ 조사 종료일: 2005년 1월 14일 ㅇ 규제 기간: 2005년 1월 14일 ~ 2010년 1월 14일 ㅇ 2006년 12월 뉴질랜드 오일필터 생산 공장의 폐쇄로 규제 사유가 없어져 해제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50  수입 규제 사례/ 다이어리 반덤핑 규제 ㅇ 조사 개시일: 2007년 3월 ㅇ 판정: 2007년 8월 ㅇ WTO 반덤핑 협약 제5.8항(미소 물량 수입에 대한 조사 종료)에 의거하여 한국, 홍콩, 인도네시아산에 대한 반덤핑 조사 결과 반덤핑제소 취소 나. 최신정보 2013년 12월, 뉴질랜드 기업혁신고용부는 6월에 시작된 한국산 다이어리의 반덤핑혐의에 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한국의 다이어리 제조사인 양지사, 타라 TPS, Artpac 등이 연관된 이번 조사에서 한국산 다이어리의 덤핑은 확인되었으나, 피해가 없고 실질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무혐의 판결 내렸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51 5. 관세제도 가. 개요 뉴질랜드는 농업, 임업 및 목축업이 주요 산업이며 목재, 소고기 및 낙농제품이 주요 수출 품목이다. 이들 1차 산업은 정부 보조 없이도 경쟁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자유무역을 지향하며, 농산물 및 서비스 등 전 부분의 교역 자유화를 주창한다. 이에 따라 마약류, 무기류, 동식물 같은 수입 금지 품목 등을 제외하면 수입이 자유롭다. 또한 자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대부분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단, 일부 품목에 대해 상대적으로 5-10%대에 이르는 고율관세가 부과되기도 하나, 이 경우에도 WTO 권고에 따라 점진적인 인하를 단행 중이다. 나. 관세율 종류 1) 일반관세(GT: General Tariff) 뉴질랜드는 WTO회원국으로서 MFN대우를 부여한다. 이에 따른 관세율은 모든 품목에 대하여 3.5% 수준이다. 그러나 일반세율 자체가 낮거나 무관세 적용 품목이 많아서 협정 체결에 따른 관세 혜택은 상대적으로 미미하다. 2) 일반특혜관세(GSP: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개발도상국의 수출증대 및 공업화의 촉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관세로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을 원산지로 하는 농수산품, 공산품, 반제품에 대해 일반 관세율보다 낮은 관세율 혹은 무관세를 적용하는 관세 상의 특혜제도를 의미한다. 뉴질랜드에서 일반특혜제도(GSP,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 혜택을 받으려면 제품의 최종 생산 공정이 해당 국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원자재나 부품을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여 생산하는 경우에는 수혜 대상국의 원자재 비용, 제조, 노동비용 등이 해당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원산지 증명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국가에서 발급받아야 하지만 뉴질랜드에서는 신고만으로 일반특혜제도를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뉴질랜드에서 줄곧 개도국으로 분류되어 특혜관세(GSP) 혜택을 받아 왔으나 2004년 11월부터 일반관세 부과 대상국으로 분류되어 소폭의 관세 수혜도 소멸되었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52 3) 최저개발국관세(LDCT: Least Developed Country Tariff) 최저개발국가는 최빈국가라고도 하며,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에 의해 1인당 국내총생산 개인소득이 900달러 미만에 속하는 나라들 중 중등교육 수준, 성인 문맹률, 평균 수명 등을 기준으로 3년 마다 해당 국가들의 명단이 작성된다. 아프리카, 아시아 및 카리브 해와 태평양의 섬 국가들이 포함되어 있다.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이디오피아, 네팔 등의 최저개발국가에서 생산되는 수출상품에 대해서는 무관세 혜택을 부여하는데 형식상 이를 최저개발국관세라 일컫는다. 4) 최혜국관세(MFN: Most Favoured Nation Tariff) 최혜국대우(MFN: Most Favoured Nation)를 부여 받은 국가들에 부과되는 관세로 뉴질랜드에서는 FTA나 그에 준하는 무역 협정을 맺은 나라에 준하여 발효된다. 이에 따른 관세율은 모든 품목에 대하여 3.5% 수준이다. 그러나 일반세율 자체가 낮거나 무관세 적용 품목이 많아서 협정 체결에 따른 관세 혜택은 상대적으로 미미하다 다. 관세율 확인 방법 뉴질랜드 관세와 관련된 사항은 관세청 사이트(www.customs.govt.nz)에서 파악할 수 있다. 동 관세청 웹사이트를 통한 세율 검색방법은 “웹 초기화면>Library>The Working Tariff Document” 순으로 접근하고, 해당품목 군 섹션을 찾은 후 HS Code를 검색하면 pdf 파일로 검색이 가능하다. 동 pdf 파일에서 특혜관세 표기는 AAN, CA, CN, TH, TPA 등의 기호가 나오는데, 각각 호-뉴-아세안 특혜세율, 캐나다 특혜세율, 중국 특혜세율, 태국 특혜세율, 태평양 도서국 특혜세율을 의미한다. 라. 원산지 결정기준 두 곳 이상의 여러 나라에서 물건이 생산되거나 공정된 경우에는 원산지 규정이 필요하다. 뉴질랜드는 현행 세계무역기구의 원산지 협약에 준하여, 부가가치 기준에 의한 원산지 규정을 채택하고 있다. 마. 최신정보 2014년 5월 15일 발표한 정부 예산안 2014/2015에 의하면 뉴질랜드 정부는 건설경기 호황으로 인해 수요와 가격이 폭증하는 건축자재의 관세와 세금을 한시적으로 인하할 계획이다. 이번 세금 인하조치로 인해 약 90%의 건축자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측된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53 6. 주요인증제도 가. 개요 뉴질랜드는 품목별로 개별 법이나 규정에 의한 안전 표준 및 인증을 요구하며, 대부분 임의 규정이 많아 품목별로 세부적인 사항들을 기관은 소비자보호부(Ministry of Consumer Affairs) 산하 뉴질랜드 표준원(Standards New Zealand)에서 확인하여야 한다. 이 기관(www.standards.co.nz)을 접촉하면, 관련 정보를 쉽게 입수할 수 있고 E-메일이나 전화로도 필요한 자료와 정보, 서식 등을 쉽게 입수할 수 있으며, 인증 절차나 기관 등에 대해서도 파악할 수 있다. 관련 법규로는 표준법(Standards Act 1988)이 있는데, 이 법은 뉴질랜드에서 표준 사용을 촉진하고 장려하여 제품의 품질 하자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소비자보호부와 법이 있기는 하지만 모든 공산품의 표준 취득 여부에 대해 일괄적으로 규정하는 법규 또는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는 이러한 인증이 필요한 대상이 다소 모호하다. 그러나 식품, 의약품, 기계류, 전기 및 가스용품 등은 인체나 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많기 때문에 인증을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뉴질랜드는 호주와 TTMRA(Trans-Tasman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라는 상호인증협정 (1998.5.1부 발효)을 체결하였고, EU와는 NZ/EU MRA (Mutual Recognition of Conformity Assessmen)를, 싱가포르와는 CEP(Closer Economic Partnership)를, APEC 회원국과는 식품 및 전기전자 제품에 대해 상호인증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나. 강제인증 1) HACCP 기반 RMP(Risk Management Programme), FSP(Food Safety Programme)  인증마크와 인증대상품목 ㅇ RMP 인증은 동물성 식품제조 및 유통, 수출업종을 대상으로 한다. ㅇ FSP 인증은 비동물성 식품 제조 또는 식품 내수유통, 식품수입을 대상으로 하며, 식품제조업에만 강제규정이 적용된다. ㅇ 별도의 마크는 없으며 인증여부는 1차산업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54  인증담당기관 및 도입시기 ㅇ RMP와 FSP는 각각 2000년, 1996년에 도입되었으며 1차산업부에서 인증을 담당하고 있다.  인증 발급절차/소요기간/비용 ㅇ 절차 : HACCP 기반의 RMP, FSP 시스템 구비 -> 1차산업부에 신청 -> 1차산업부 감사 - > 1차산업부 승인 및 인증 -> 1차산업부의 주기적인 감사 ㅇ 소요기간 : 6개월 이내. ㅇ 비용 : 시스템구비에 5,000~10,000 뉴질랜드달러소요, 그외에 주기적인 MPI 감사에 따른 비용이 청구된다.  미이행시 제재사항 및 우리나라 업체 유의사항 ㅇ 해당인증없이는 식품제조가 불가능하다. ㅇ 해당인증은 1차산업부의 주기적인 감사를 받게되며 문제발생시 사업정지등의 제재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ㅇ 식품 수입 및 유통에 관한 FSP의 경우, 임의규정이기는 하나 현지 주요 대형마트 납품시 해당인증을 필수로 요구하고 있다. 2) Medsafe(New Zealand Medicines and Medical Devices Safety Authority)  인증마크와 인증대상품목 ㅇ 의약품 및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의약품법(the Medicines Act 1981) 및 의약품 오남용방지 법(the Misuse of drugs Act 1975) 등을 통해 규제하고 있다. ㅇ 별도의 마크는 없으며 인증여부는 보건부(Ministry of Health) 산하 Medsafe에서 확인가능하다.  인증담당기관 및 도입시기 ㅇ 의약품 및 의료기기와 관련된 법의 집행은 Medsafe가 담당하고 있다. ㅇ 또한, 안전 표준을 인증 받지 않아도 다른 나라의 인증을 그대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호주를 비롯하여 유럽(EU), 싱가포르, APEC 회원국의 제품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에도 특정 품목이나 사항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해당되지 않는 품목과 자국의 개별법에서 요구하는 안전 표준도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ㅇ 의료기기 수입에 대해 사전허가제를 채택하지 않고 등록제를 적용하고 있다. 즉, 수입상은 수입품 유통 30일전에 메드세이프의 WAND(Web Assisted Notification of Devices)에 등록하면 된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55  인증 발급절차/소요기간/비용 ㅇ 절차 : Medsafe에 신청 -> 적합성 검사 -> 승인 ㅇ 소요기간 : 평균적으로 12~24개월 정도 소요된다. ㅇ 비용 : 품목에 따라 30,000~80,000 뉴질랜드달러 소요  미이행시 제재사항 및 우리나라 업체 유의사항 ㅇ 강제인증으로 미인증시 제조, 수입 및 유통이 불가능하다. 3) WaterMark Certification Scheme  인증마크와 인증대상품목 ㅇ 상수시설에 사용되는 파이프, 수도꼭지 제품은 호주의 Watermark 인증을 받도록 규제하고 있다. Watermark 자료 : Sai Global  인증담당기관 및 도입시기 ㅇ 상수 시설 제품의 인증 집행과 관련하여 뉴질랜드는 호주 인증을 인정하고 있으며 제품의 테스트와 인증발급을 호주의 Sai Global이 담당하고 있다.  인증 발급절차/소요기간/비용 ㅇ 절차 : Sai Global에 신청 -> 적합성 검사 -> 승인 ㅇ 소요기간 : 평균적으로 약 12~24개월 정도 소요된다. ㅇ 비용 : 품목에 따라 3,000~10,000 뉴질랜드달러 소요되며 인증 발급 후 연간 갱신비용이 추가로 발생한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56  미이행시 제재사항 및 우리나라 업체 유의사항 ㅇ 상수도와 관련된 제품은 강제인증으로 미인증시 제조, 수입 및 유통이 불가능하다. 다. 임의인증 1) S-Mark  인증마크와 인증대상품목 ㅇ 뉴질랜드 표준원에 등재된 공산품 대부분이 해당된다. S-마크 자료: Bureau Veritas (New Zealand) Ltd  인증담당기관 및 도입시기 ㅇ 뉴질랜드 표준원에서 모든 공산품 표준을 담당하고 있으며, 품질 전담기관인 Bureau Veritas (New Zealand) Ltd에서 자체 시험 검사를 거쳐 승인한다.  인증 발급절차/소요기간/비용 ㅇ 절차 : 뉴질랜드 표준원에서 해당제품의 표준확인(유료) -> Bureau Veritas NZ에 시험 신청 -> 자체 검사 -> 승인 ㅇ 소요기간 : 품목에 따라 상이함. ㅇ 비용 : 품목에 따라 상이함.  미이행시 제재사항 및 우리나라 업체 유의사항 ㅇ 뉴질랜드에서는 제품 하자로 인해 소비자에게 해를 끼친 경우, 제품의 표준 준수 입증 책임이 수입업체에게 있기 때문에 수입상이 인증확보 여부를 따지게 되며, 우리 수출 업체로서도 진출 초기부터 S마크 획득이 요구된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57 2) RCM(Regulatory Compliance Mark)  인증마크와 인증대상품목 ㅇ RCM인증은 뉴질랜드에 사용중인 모든 전기, 전자제품이 대상품목이다. RCM 마크 자료: Branz Group  인증담당기관 및 도입시기 ㅇ 기존의 C-Tick 인증을 대체하기 위해 2013년 3월 1일부터 새롭게 실시되었다 ㅇ 뉴질랜드 기업혁신고용부(Ministry of Business, Innovation & Employment)와 호주 방송통신청(Australian Communications and Media Authority)에서 주관하며 호주 전기 규제 허가청(ERAC, Electrical Regulatory Authorities Council )에서 등록을 담당한다.  인증 발급절차/소요기간/비용 ㅇ 기존 C-Tick 인증업체 변경절차 : 2016년 2월말까지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C- Tick에서 RCM마크로 변경. ㅇ 신규 업체 인증절차 : 호주-뉴질랜드 표준 AS/NZS 4417 확인(유료) -> 전기 규제 허가청(ERAC)에 등록 -> RCM 마크 획득 ㅇ 소요기간 : 품목에 따라 상이함. ㅇ 비용 : 품목에 따라 상이함.  미이행시 제재사항 및 우리나라 업체 유의사항 ㅇ 임의인증이나 미이행시 뉴질랜드 현지 마케팅이 어려운 관계로 인증을 획득하는 것이 좋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58 라. 민간자율인증 1) BRANZ  인증마크와 인증대상품목 ㅇ 뉴질랜드는 95%이상의 주택이 목재로 건축되고 있다. 따라서 화재나 누수에 취약하기 때문에 건축자재에 대해서는 각별한 안전규격을 요구하고 있다. ㅇ 모든 건축자재가 BRANZ 인증의 대상은 아니다. 일부 자재는 BRANZ승인 없이도 통용되고 있는데 동 인증을 득해야 하는지 여부는 바이어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BRANZ 인증마크 자료: Branz Group  인증담당기관 및 도입시기 ㅇ 1974년부터 도입이 시작되었으며 비영리법인인 BRANZ Group이 인증을 담당하고 있다.  인증 발급절차/소요기간/비용 ㅇ 절차 : 바이어와 인증여부 협의 -> BRANZ에 신청(온라인또는 서면신청가능) -> 호주 및 뉴질랜드 건축기준 적합성 검사 -> BRANZ 승인 및 인증 -> BRANZ의 지속적인 점검실시 ㅇ 소요기간 : 평균적으로 6개월~12개월정도 소요된다. ㅇ 비용 : 품목에 따라 상이한 관계로 바이어와 사전협의 및 확인이 필요하다.  미이행시 제재사항 및 우리나라 업체 유의사항 ㅇ 임의인증이나 미이행시 뉴질랜드 현지 마케팅이 어려운 관계로 인증을 획득하는 것이 좋다. ㅇ 대부분의 현지 바이어들이 BRANZ 인증을 요구하기 때문에 바이어와의 사전협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테스트에 시간이 오래걸리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59 라. 뉴질랜드 인증 기관 및 관련 부처 ㅇ Standards New Zealand - 주소: 155 The Terrace Private Bag 2439, Wellington - 전화: 64-4)498 5990 - FAX: 64-4)498 5994 - Email: snz@standards.co.nz - Website: www.standards.co.nz ㅇ Bureau Veritas (New Zealand) Ltd - 주소: 35 O’Roke Road Penrose Penrose 1061 - 전화: 64-9) 526-4546 - FAX: 64-9) 571-2285 - Website: www.bureauveritas.co.nz ㅇ Ministry of Health - 주소: Ministry of Health PO Box 5013, Wellington - 전화: 64-4) 496-2000 - FAX: 64-4) 496-2340 - Email: moh@moh.govt.nz - Website: www.health.govt.nz ㅇ Ministry of Health - 주소: Ministry of Health PO Box 5013, Wellington - 전화: 64-4) 496-2000 - FAX: 64-4) 496-2340 - Email: moh@moh.govt.nz - Website: www.health.govt.nz ㅇ Ministry for Primary Industries - 주소: 25 The Terrace, PO Box 2526, Wellington - 전화: 64-4) 894-0100 - FAX: 64-4) 894-0720 - Email: info@mpi.govt.nz - Website: www.mpi.govt.nz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60 ㅇ Medsafe - New Zealand Medicines and Medical Devices Safety Authority - 주소: Level 6, Deloitte House, 10 Brandon Street, P O Box 5013, Wellington - 전화: 64-4) 819-6800 - FAX: 64-4) 819-6806 - Email: becci_slyfield@moh.govt.nz - Website: www.medsafe.govt.nz ㅇ BRANZ - 주소: Moonshine Rd., Judgeford, Porirua City, Wellington - 전화: 64-4) 237-1170 - FAX: 64-4) 237-1171 - Email: appraisals@branz.co.nz - Website: www.branz.co.nz ㅇ Telarc SAI (Sai Global Ltd 뉴질랜드 에이전트) - 주소: Level 3, 626 Great South Road, Ellerslie, Auckland - 전화: 64-9) 525-0100 - FAX: 64-9) 525-1900 - Email: info@telarcsai.co.nz - Website: www.telarcsai.co.nz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61 7. 지식재산권 가. 지적재산권 보호 대상 및 보호 제도 뉴질랜드에서 자신의 지적재산권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인 뉴질랜드 지적재산권 등록소(Intellectual Property Office)에 등록을 해야 한다. 뉴질랜드에서 보호되는 지적 재산권의 종류는 상표권(Trade marks), 특허권(Patents), 의장권(Designs), 품종보호권 (PVR: Plant Variety Rights) 등 4가지이며 관련 법률로는 저작권법(Copyright Act 1994)을 비롯하여 상표법(Trade Marks Act 2002), 특허법(Patents Act 1953), 의장법(Designs Act 1953), 품종보호법(Plant Variety Rights Act 1987) 및 공정거래법(Fair Trading Act 1986) 등이 있다. 저작권법(Copyright Act 1994) 및 상표법(Trade Marks Act 2002) 등에서는 재판을 통한 권리구제는 물론 제품의 반환 등에 대해서도 열거하고 있는데 지적재산권 침해 사범에 대해서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15만 뉴질랜드달러(약 10만 달러)의 벌금 등을 규정하고 있다. 공정거래법(Fair Trading Act 1986)에서도 소비자 기만을 이유로 이들 침해에 대해 강력히 규제하는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 외에도 도매 및 소매 부문에서부터 이러한 침해를 방지 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과 경찰의 단속이 이어지고 있으며, 특허 및 상표권과 의장권 침해를 당한 사람은 뉴질랜드 세관에 이들 제품의 반입 금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된다. 그러나, 뉴질랜드가 1998년부터 병행수입(Parallel Import)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상표권 등이 침해를 받는 경우가 있다. 뉴질랜드 정부의 Parallel Import 허용관련 사항은 뉴질랜드 기업혁신고용부(www.med.govt.nz > Business > Intellectual Property Policy > Parallel Importing in New Zealand)을 참고하면 된다.  특허권, 상표권, 의장권, 품종보호권 특허권은 1953년 제정되고 1982년 개정된 특허법에 따라 존속기간은 제출일로부터 16년(5년 또는 10년 연장 가능)이며 출원 공고는 3개월이다. 상표권은 1953년 제정되어 2002년 개정된 상표법에 따른 것으로 서비스 마크 제도를 도입하여 서비스 마크 등록을 허용하고 있다. 존속 기간은 출원일로부터 7년으로 선사용주의를 원칙으로 하며 5년 동안 상표권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선의의 제3자가 등록 상표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의장권은 1953년 제정되어 1980년에 개정된 바 있다. 심사주의를 원칙으로 하나 등록 표시를 요하지 않으며 출원일로부터 15년(5년씩 2회 연장 가능) 존속이 가능하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62 품종보호권은 1987년 제정되었으며, 2002년에 개정된 바 있다. 신품종 육성자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해주는 지적소유권이다. 채소의 경우 20년, 과수와 임목은 23년의 배타적 권리를 갖는다.  관련기관 ㅇ IPONZ -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f New Zealand - 주소: PO Box 9241, Marion Square, Wellington 6141, 205 Victoria Street, Wellington - 전화: 64-3)962-2607 - Email: info@iponz.govt.nz - Website: www.iponz.govt.nz 이 웹사이트에는 특허/상표/의장권 및 품종보호권의 온/오프라인 등록절차, 등록 요금 및 처리에 예상되는 소요시간, 등록 후 변경/갱신 및 폐기의 방법과 함께 이미 등록되어 있는 특허/상표/저작권의 데이터 베이스, 지적재산권에 대한 관련 법규, 뉴질랜드 체류 외국인의 지적재산권, 뉴질랜드 내 지적재산권 통계자료, 변리사에 관한 정보 등 지적재산권 및 특허/상표/의장권/식물특허권에 관한 실질적 가이드 라인이 제시되어 있다. ㅇ AJ Park - 주소: AMP Centre, Level 14, 29 Customs Street West, Auckland - 전화: 64-9)353-6637 - Email: auckland@ajpark.com - Website: www.ajpark.com 뉴질랜드 대표 특허법인으로 뉴질랜드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사항은 우선 뉴질랜드 특허 전문 변호사나 변리사를 통하는 것이 우선이다. 나. 최신정보  신 특허법(Patents Act 2013) 2013년 9월 13일 신규 특허법안(The Patents Bill 2008)이 영국여왕을 대리하는 총독의 재가를 받았다. 새로운 특허법은 Patents Act 2013으로 불리게 되며 2014년 9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ㅇ 신 특허법에 새롭게 포함되는 신규 규정 - 공공질서 및 도덕에 반하는 발명의 특허권 제한 - 컴퓨터 프로그램, 소트프웨어 특허권 - 식물 품종 특허권 - 인간질병의 진단, 치료 및 수술방법의 특허권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63 8. 통관절차 및 운송 가. 일반 통관절차 개요 뉴질랜드는 기생충 및 질병으로부터 국민경제의 주요 원천인 동식물 자원을 보호하고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엄격한 통관 및 검역 절차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동 식물 제품 등에 대해서는 사전 수입허가제 실시 등 엄격한 통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질병 및 기생충 예방차원에서 박멸 및 봉쇄 활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시장 개방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수입 규제는 없으나 외국산 신선농산물의 경우 수입 검역 규정이 마련되어 있어야만 통관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한국산 과일 중 뉴질랜드 검역 기준(IHS: Import Health Standard)이 마련된 배(Pear)와 포도(Grape)는 수입이 허용되나 검역기준이 마련 되지 않은 과일은 수입이 불가능하다. 여행자가 비행기를 통해 반입하는 물품 검사도 까다롭기는 마찬가지이다. 입국신고서에 사과와 같은 과일이나 식품류를 기재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400뉴질랜드달러(약 300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 동식물, 씨앗 류, 식품 류를 제외한 주요 수입 금지/제한품목은 한국과 비슷하다. 나. 통관의 종류  약식통관 (Informal Entry) 1,000뉴질랜드달러 미만이면서 관세가 60뉴질랜드달러 이상의 품목의 한하여 약식통관이 이루어진다. 약식통관은 무관세로 이루어진다.  정식통관 (Formal Entry) 1,000뉴질랜드달러 이상의 품목에 대하여 정식통관이 이루어진다. 수입업자는 상업송장 등 관세평가 및 세 번 분류에 필요한 기본적인 내용을 포함한 선적 서류를 세관에 제출하여 수입허가 및 관세 납부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물품의 인출 이전에 관세, GST(2013년 12월 기준 15%) 및 특별 소비세(Excise Duty) 등을 완납하고 세관에서 발행하는 화물 인도 지시서(Delivery Order)을 교부 받아야 물품을 반출할 수 있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64  임시통관 (Temporary Import Entry) 뉴질랜드에 들여온 품목을 사용하지 않고 12개월 이내에 다시 반출할 목적이 있는 경우에 임시통관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 경우에는 현금 보증이나 관리자의 허가에 의한 별도의 승인이 필요할 수 있으며, 현금 보증을 했을 경우에는 전액 환불 받을 수 있다.  허가통관 (Permit Entry) 이미 통관이 이루어졌으나, 통관 후에 다시 포장, 혹은 운송된 것이 발견되었을 경우에 허가통관을 실시한다.  가수입계 (Sight Entry) 물품에 표기된 내용이 정확하지 않거나 모두 표기되지 않은 경우 가수입계를 실시한다.  전자 운송 정보 시스템 (ECIS) 뉴질랜드에서는 1000뉴질랜드달러 이하이면서 관세가 60뉴질랜드달러 이하인 품목에 한하여 전자 운송 정보 시스템을 이용하여 통관을 진행할 수 있다. 이 때는 운송 수단에 따른 부가 요금이 적용될 수 있다. 다. 통관 절차 흐름도 라. 통관에 필요한 선적서류 모든 수입업자는 통관업자를 통하지 않는 경우에 반드시 세관 인터넷페이지(www. cusweb.co.nz) 또는 EDI를 이용하여 전자 문서로 반출 신청을 해야 하며 이때 추가로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등의 서류 등이 요구될 수 있다 선박 및 항공기 입항 후 통관 신청 추징 관세 지불 후 조건부 반출 물품 반출 허가 신청 관세 청산 물품 검사 통관 완료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65  상업송장 효율적인 통관을 위해서는 상세한 표기, 수량, 무게, 부피 등 해당 화물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상세하게 기입하여야 한다. 수입 통관서류 작성시 기입 사항은 뉴질랜드 세관이 발행하는 Fact Sheet 7 에서 자세히 살펴볼 수 있으며, 주요 사항으로는 통관 종류, 수입항의 이름, 운송수단, 상업송장 번호, 수입, 혹은 공급자의 이름 및 인적사항, 수입일자 (일/월/년), 원산지, 물품의 정확한 가격의 상세한 표기, 물품 가격 외에 드는 비용 (운송비용, 보험료, 포장비용 등) 등이다.  포장명세서 (Packing List) 각 포장상자마다 자세한 명세를 기입하여야 하며, 품목에 따라 FDA, EPA 등 관할에 따라 추가로 작성해야 하는 서식이 있을 수 있다.  세관의 조사항목 세관에서는 CASPER라 불리는 컴퓨터 시스템을 활용하여 무작위로 수입품을 검사하는데, 평균 검사 비율은 7.5~10% 수준이다. 그러나 신선농산물의 경우 전수검사를 실시하기도 한다.  통관 경비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뉴질랜드로 수입되는 모든 물품은 GST 라 불리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데 산정 기준 가격은 세관신고가격+관세+운송 및 보험료 포함 가격이다. 또한 수입되는 모든 물품은 28.75 뉴질랜드달러의 IETF(Import Entry Transaction Fee)라 불리는 수입 통관 수수료가 부과 되는데 여기에는 1 차산업부에서 부과하는 4.00 뉴질랜드달러의 검역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다.  통관 절차 및 안내 문의 구체적인 품목의 수입 금지/제한 여부나 통관에 관한 자세한 안내는 뉴질랜드 관세청 홈페이지 (www.customs.govt.nz)를 통해 알아볼 수 있다. 마. 뉴질랜드 무역항 및 공항개황 뉴질랜드의 국제공항은 3대 도시인 오클랜드, 웰링턴, 크라이스트처치에 위치하고 있다. 매년 약 260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과 200만 명의 내국인이 이용하고 있다. 오클랜드 공항은 뉴질랜드의 국내외 관문 역할을 하고 있으며 대한항공을 비롯한 주요 항공사의 취항이 집중되어 있는데, 매일 100여개 국제선 및 300여개 국내선이 이륙하고 있다. 오클랜드 공항은 시내에서 21km 떨어져 있고 차량으로 35분 가량 소요되며, 국제선과 국내선으로 청사가 구분되어 있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66 주요 항구 및 공항별 수출입 금액 (단위: US$ 백만, FOB, %) 항구/공항 2012 수출액 수입액 합계 비중 Auckland 4,238 13,668 17,906 23.69 Tauranga 13,240 4,815 18,055 23.89 Auckland 공항 2,866 7,514 7,514 9.94 Lyttelton 4,311 2,880 7,191 9.52 Whangarei 623 4,870 5,493 7.27 Dunedin 2,934 286 3,220 4.26 Napier 2,784 447 3,231 4.27 Wellington 804 2,013 2,817 3.73 New Plymouth 2,053 274 2,327 3.08 Invercargill 825 519 1,344 1.78 Christchurch 공항 939 480 1,419 1.88 전체 항구/공항 37,310 38,261 75,571 100.00 자료: 뉴질랜드 통계청 (2013년 12월 기준, 2014년 6월 기준 최신정보, 2013년 통계는 7월 발표예정) 웰링턴 공항은 행정수도에 위치 하고 있으며 국제선보다는 국내선 성격이 강하다. 크라이스트처치 공항은 남섬의 교두보에 위치하고 있고 국내는 물론 국제선 역할도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대한항공은 비수기와 성수기에 따라 운행 비행기편을 달리 하고 있다. 2014년 6월 운항 스케줄은 비수기 주 4회 운항(인천→오클랜드 월수금토, 오클랜드→인천 화목토일), 성수기는 매일 운항하고 있다. 국제 항구로는 북섬의 Tauranga, Auckland, Napier, New Plymouth, 남섬의 Christchurch, Dunedin, Nelson 등이 있다. 수출 물량은 뉴질랜드 최대 도시이자 경제활동 중심지인 오클랜드 항구가 가장 많으며, 원목 및 농산물을 주로 수출하는 북섬 동부의 타우랑가가 두 번째이다. 하지만, 2012년 오클랜드 항구 파업사태로 여러 선사가 타우랑가 항구로 옮기면서 2014년 현재 타우랑가 항구가 뉴질랜드 최대항구로 등극하였다. 또한, 타우랑가 항구는 2014년 6월 뉴질랜드 최대 수출기업인 폰테라, 육류회사 실버펀 팜스등과 10년 계약을 체결하며 규모를 확장해가는 상황이다. 한국과 뉴질랜드 사이를 운항하는 컨테이너선은 주 1회 스케줄로 COSCO, NYK, MOL. Hamburg Sud 등이 공동운항하고 있다. 한국에서 수입되는 컨테이너의 하역은 오클랜드 항구에서 진행하나 한국 수출 컨테이너의 경우는 주로 타우랑가 항구에서 선적된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67 바. 운송비용 뉴질랜드는 총 길이가 2011km나 되고, 구불구불한 도로지형을 가지고 있으며, 인구는 적지만 널리 산재되어 있는 나라이다. 그렇게 때문에 뉴질랜드에서 운송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전국에 걸쳐 약 9만 3000km의 통합 도로망과 4200km의 철로가 가설되어 있다. 대외 교역은 약 90%가 선박에 의해 이루어지고 나머지 10%가 항공을 통해 이루어 진다. 선박 운송의 경우 30여 개의 외국 회사가 맡고 있으며, 항만 관리, 운영도 이제는 거의 민영화 되었다.  컨테이너 비용 (40ft Dry Container, 2014년 6월 ANL사 견적 기준) ㅇ 내륙 운송비: 310달러 (오클랜드 지역 내) ㅇ 해상 운송비: 3,000달러 (오클랜드 → 부산) - 한국 → 뉴질랜드 해상운송비: 2,000달러 ㅇ 한국 ↔ 뉴질랜드간 운송 소요 기간: 약 3주 사. 주요 운송회사 및 통관 서비스 회사 리스트 ㅇ AION Cargo Solution (한국업체) - 주소: PO box 201205, Auckland Airport 2150 - 전화: +64-9)254-4900 - Email: cargo@aioncargo.com - Website: www.aioncargo.co.nz ㅇ EIF - 주소: PO Box 97727, Manukau City, Manukau 2241 - 전화: +64-9)263-0222 - Email: lundj@eif.co.nz - Website: www.eif.co.nz ㅇ TRANSTORE - 주소: P.O. Box 58 467, Botany, Manukau 2163 - 전화: +64-9)259-0086 - Email: info@transtore.co.nz - Website: www.transtore.co.nz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68 9. 수출유망품목 가. 우리 중소기업의 수출유망품목  식품 제조 및 포장기계 설비 중국의 경제성장으로 인한 중산층 증가와 중국산 식품의 안전성문제로 인해 뉴질랜드산 유제품을 포함한 식품 수입이 대폭 증가하고 있어 이와 관련한 식품제조산업이 성장추세에 있다. 또한, 뉴질랜드의 청정이미지로 인한 제품 프리미엄 효과가 더해서 외국의 글로벌 식품제조기업들도 앞다투어 뉴질랜드에 진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3년 1,671만 달러의 식품 제조관련 기계가 수입되었는데 이는 2012년대비 70%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주로 독일을 비롯한 유럽산 제품이 많이 수입되고 있으며 한국산 제품의 2013년 수입액은 전년대비 788% 증가한 158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 소형 잡화 2013년 11월 4일에는 한국의 KD미디어가 출자한 예스숍 홈쇼핑 채널이 공식 개국했다. 전국 방송인 예스숍 홈쇼핑은 한국 상품의 비율을 90% 정도로 구성할 계획으로 있어 한국산 제품의 현지 소비가 늘어날 전망이다. 홈쇼핑 방송관계자에 따르면 홈쇼핑채널의 주요 구매층이 뉴질랜드 지방에 거주하는 중년층이며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부담 없는 가격대의 소형 잡화의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고 밝혔다. 주요 유망품목으로는 아웃도어용 소형 제품, 가정용 소형 잡화 등이 있다.  기계, 자동차 부품 및 소모품 2013년 12월 현재, 한국산 신차 판매 점유율이 10%를 넘어서고 있고, 산업용 기계 및 장비의 판매도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부품이나 소모품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한국산 부품이나 장비의 품질이 유럽, 일본수준으로 향상되었고 중국산 제품의 신뢰도 하락으로 인한 바이어의 공급선 변경 움직임이 눈에 띄게 보이고 있다. 특히, 한국산 베어링이나 벨브류와 같은 소모성 부품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다.  스마트폰 액세서리 제품 2013년 12월 현재, 스마트폰의 뉴질랜드 보급률이 전체 국민의 절반을 넘어섰는데 보수적인 뉴질랜드 시장을 감안했을 때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다. 또한, 스마트폰에 부착하는 다양한 종류의 액세서리나 케이스의 수요 역시 크게 늘어나고 있다. 최근 미팅을 가진 한 스마트폰 관련 제품 바이어는 사업초기 저가의 중국산 케이스 및 액세서리 제품을 수입했으나, 품질이나 디자인이 현격히 떨어지는 문제가 있어 수입선을 한국으로 변경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69  농기계 및 농부자재 뉴질랜드 전체 수출에서 농업, 목축업, 임업, 수산업 등 1차 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70%가 넘을 정도로 뉴질랜드의 1차 산업은 시장 규모가 크고 경쟁력이 높다. 따라서 농기계, 농부자재 등 관련 상품의 수요 커서 관련 상품을 수출하는 우리 중소기업에는 기회 시장이다. 계속되는 경제 위기 속에서 뉴질랜드 바이어와 농부들은 앞으로의 경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농기자재 확보를 희망하고 있고, 중국 상품에 실망한 바이어들이 우리 상품을 찾는 경향이 있는 것도 우리에게는 기회다. 특히 매년 6월 해밀턴에서 개최되는 남반구 최대규모의 종합 농업박람회인 ‘필데이스 박람회’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 건축기자재 오클랜드 중장기 발전계획인 Auckland Plan에 따르면 2013년 150만 명인 오클랜드 인구는 30년 후에는 270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새로 늘어날 120만 인구를 수용하기 위해 필요한 주택 건설 역시 활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지진피해를 입었던 뉴질랜드 남섬 크라이스트처치 지역의 지진복구가 활발하여 건축기자재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기도 하다. 뉴질랜드는 대부분의 건축기자재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가격이 높은 선진국 제품 사용 비중이 높아 우리 상품이 진입하기에 유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뉴질랜드 건축기자재 시장의 폐쇄성을 고려하여, 협력 바이어와 긴밀한 관계를 구축한다면, 수출 시장에서 우리 건축기자재 제품이 큰 경쟁력을 얻을 수 있다.  인터넷 어플리케이션 및 IT 기술 뉴질랜드에서는 2011년 8월부터 초고속 인터넷 망 구축이 본격화되었고, 2013년 2월부터 서비스가 실시된 4G LTE로 인해 사회 각 분야에서 인터넷을 활용하려는 시도가 매우 활발하다. 한 예로, 뉴질랜드의 대표적인 대형 슈퍼마켓인 Countdown이 2012년 11월 19일 모바일 가상스토어를 3개 주요 도시 도심에 설치했다. 이러한 흐름 아래, 우리 우리나라에서 상품성을 인정받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앱이나 기술은 뉴질랜드시장 진출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70 10. 시장특성 가. 소비자 특성 1) 소비자 성향 및 관습 2014년 3월 기준, 1인당 국민 소득은 약 4만 5,000달러로 우리나라보다 높은 편이지만 최고 33%에 이르는 높은 소득세율로 인해 가처분 소득이 낮고, 현지 공산품 물가가 높아 실질적인 구매력은 제한적이다. 검소하고 보수적이며 실용적인 소비의 특성을 보이고 있어 유행이나 고가품을 찾는 경향이 덜하고 적정 가격의 품질이 좋은 상품을 꼼꼼히 비교하며 구매한다. 중고가 상품을 구매해야 할 경우에는 크리스마스 또는 부활절과 같은 특수 세일 시즌을 최대한 활용하여 싸게 사려는 경향이 있다. 최근 들어 IT 기술의 발달과 스마트폰 보급률이 높아지면서 해외 직구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쇼루밍과 같이 매장에서는 제품을 보고, 온라인에서 저렴하게 구매하는 새로운 소비행태가 등장하고 있다. 2) 소비자 구매 선호도 일반시민들은 중저가 실용적인 제품을 선호하고 첨단 신제품에 대한 실질적인 구매력은 낮다. 브랜드나 유행에 민감하지 않아 가격대비 합리적인 물건을 선호한다. 또한, 전자제품 구매에 있어 화려한 색감이나 무늬가 있는 제품보다는 무채색 계열의 무난하게 오래 두고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을 선호한다. 한편, 시장규모가 작고 개성을 중시하는 분위기가 강해 전체적으로 소량 다품종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3) 4P (제품, 가격, 유통, 판촉)  제품 해양 스포츠가 발달하여 보트에 대한 수요가 전세계적으로 높은 편이다. 또한, 캠핑이나 레포츠가 발달하여 아웃도어 제품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높은 편이다.  가격 뉴질랜드 현지 생산 공장이 거의 없고 노동력이 부족하여 인건비가 비싸다. 그래서 현지에서 생산되는 공산품의 숫자 적을뿐더러 품질대비 가격이 비싸다. 이런 이유로 저가 공산품 대부분을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 들에서 수입해 판매하는 실정이다. 또한, 일부 고품질의 제품은 미국이나 유럽에서 수입되고 있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71  유통 도로 사정이 좋지 않으며 인구가 오클랜드 및 소수 대도시에 집중되어 살고 있어 지역에 따라 가격 및 물건 종류의 편차가 심하다.  판촉 우편으로 제품 카달로그나 광고지를 보내는 식의 고전적인 판촉활동이 가장 많으며, 버스 정류장이나 버스외관에 광고를 부착하는 방식도 많다. 최근 인터넷 보급이 활성화되고 스마트폰 사용자가 늘어나면서 온라인을 통한 광고가 늘고 있는 추세다. 뉴질랜드 인터넷 광고협회 조사에 의하면 2013년 2분기 온라인광고가 전년동기대비 31%나 증가했다. 나. 한국상품 인지도 한국 상품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편이며, 특히 IT, 자동차, 전자 및 기계 등을 중심으로 우리 제품의 우수성과 경쟁력이 인정받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휴대폰, LCD TV, 가전제품 등이 있으며, 도요타 리콜 사태 후 한국산 자동차의 인지도도 크게 높아졌다. 그러나 뉴질랜드 소비자들은 가격 위주의 실속 구매를 하는 경향이 강해, 한국상품에 대한 높은 인지도에도 불구하고 중국산 중저가 제품과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시장진출이 용이한 편은 아니다. 다. 한류동향 한류에 대한 인식이 그다지 높지 않은 편이어서 그에 대한 구매 증가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다만, 현지 아시아계 이민자를 중심으로 한류가 확산되는 추세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 상품에 대한 수요가 조금씩 늘고 있다. 라. 유통채널  유통구조 과거의 전문 수입상→중간 도매상→소매상의 정형화된 구조를 갖고 있다. 그러나 최근 대규모 도/소매상들은 직접 수입한 후 자사가 보유한 대규모 직판장에서 직접 판매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회 주문 단가가 높은 품목(산업용 원자재 및 설비 등)은 수입 업체들이 수출 기업이 요구 하는 최소 주문량을 맞추지 못해 극소수 수입상들에 의해서 수입되어 공급되고 있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72  판가결정 체계 영업 활동이 자유롭기 때문에 수많은 기업들이 새로 생겨나기도 하지만 수시로 폐업되며 광범위한 중저가 제품 시장과 고가의 유명 브랜드 제품 시장이 공존하고 있다. 대부분 공산품이 무관세나 저율관세로 수입되어 가격 경쟁이 치열하다. 뉴질랜드는 전통적으로 지리적인 근접성과 문화의 유사성으로 인해 호주로부터의 수입에 크게 의존해 왔으나 최근 미국 제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중국 및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으로부터의 저가품 시장도 급속히 늘고 있다. 마. 유망상품  고급 소비재 승용차, 휴대폰, 전자제품 등 브랜드가 중요한 고급상품시장에서, 최근 우리 상품의 인지도가 크게 향상돼 우리나라 상품의 전체 인지도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 특히 승용차의 경우, 뉴질랜드에는 자동차 메이커가 없어 승용차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는데, 일본 차에 대한 선호도가 높으며 특히, 일본산 중고차 수입이 많은 편이었다. 하지만 2012년 들어 뉴질랜드 교통청(NZTA, New Zealand Transport Agency)의 수입 중고차 배기가스 기준 강화로 신차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또한, 한국산 자동차의 인지도가 올라가면서 판매량이 증가해 2014년 현재 약 10%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휴대폰, 전자제품 등 고급 소비재의 구매에 있어서 한국 제품의 선호도가 높아지는 바, 이들 제품의 뉴질랜드 수출에 대한 한국 기업의 관심이 요구된다.  IT 관련제품 뉴질랜드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중인 초고속 인터넷 광케이블 구축사업이 성과를 보이는 가운데, 이를 활용할 수 있는 IT 제품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초고속 광케이블 인터넷용 모뎀이나 공유기를 비롯한 통신장비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2013년 2월부터 시작된 4G LTE 인터넷서비스로 인해 4G 스마트폰의 판매도 늘어나고 있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73 11. 바이어 발굴 가. 협회, 매체, 전시회, 기타방법  신문 및 잡지 광고 무역사절단 상담 주선 등의 경우, 텔레마케팅을 통해 바이어를 발굴하나, 경우에 따라서는 신문 및 잡지, 교민 신문 등을 통해 바이어를 찾기도 한다. 전국을 커버 하는 일간지로는 The New Zealand Herald(www.nzherald.co.nz)가 유일하며, 광고료는 일반 지면 10Cmx15Cm 크기의 광고료가 1,500뉴질랜드달러 수준이다. 교민 신문으로는 잡지를 포함하여 10종 정도가 있다.  전시회 활용 전시회 참관은 제품에 대한 시장 수요 및 동향 그리고 바이어의 요구 사항을 직접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바이어를 발굴하는 매우 유용한 방법이다. 또한 전시회 개최 기관을 통해 참가업체를 확인하고 품목별 바이어를 발굴할 수도 있다 나. 각종 홈페이지 다음과 같은 경제 유관기관 및 단체 접촉을 통해 바이어를 발굴 할 수도 있다. ID Organization & Association Website 1 New Zealand Trade and Enterprise www.nzte.govt.nz 국제 무역에 관한 기초적인 지식 및 정보를 제공하는 정부 산하 기관. 2 Investment New Zealand www.investmentnz.govt.nz 뉴질랜드에 투자하고자 하는 외국 기업 및 투자자들에게 유용한 정보 제공하는 기관. 3 Employers & Manufacturers Association www.ema.co.nz 뉴질랜드의 모든 사업주(고용주)에 사업 활동 전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 4 Waikato Chamber of Commerce www.waikatochamber.co.nz 와이카토 지역의 사업자에게 도움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 5 New Zealand Agritech www.nzagribusinesscentre.co.nz 낙농업 전반에 관련된 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 6 FashioNZ www.fashionz.co.nz 뉴질랜드의 패션 산업의 이익을 부양하기 위한 단체. 7 Fonterra www.fonterra.co.nz 뉴질랜드 최대 유제품 회사.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74 ID Organization & Association Website 8 NZ Marine www.nzmarine.com 보트산업을 포함한 뉴질랜드 해양산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단체. 9 Beef and Lamb NZ www.beeflambnz.com 뉴질랜드 전역의 소와 양고기 시장을 보호, 관련 기술 개발을 격려하는 단체. 10 New Zealand Winegrowers www.nzwine.com 뉴질랜드 와인 시장의 이익을 도모하는 단체. 11 Organic Products Exporters www.organictradenz.com 유기농으로 재배되는 농업 상품의 이익을 추구하는 단체. 12 New Zealand Pine Manufacturers Association www.pine.net.nz 목재가공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들의 연합기관. 13 Plastics New Zealand www.plastics.org.nz 플라스틱의 생산과 유통 전반에 관한 사업을 지원하는 기관. 14 Seafood Industry Council www.seafood.co.nz 뉴질랜드 해양자원의 안전한 육성 및 활용을 지원하는 기관. 15 Software New Zealand www.nzsa.org.nz 뉴질랜드 내에서 소프트웨어 산업을 하는 회사들의 연합기관. 16 Textiles New Zealand www.textilesnz.org.nz 뉴질랜드 내에서 섬유사업을 하는 중소기업들의 회원제 기관. 17 Turners and Growers & ENZA www.turnersandgrowers.com 뉴질랜드 국내외 원예제품의 생산과 유통 전반에 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단체. 18 New Zealand Trade Centre www.newzealandtradecentre.com 뉴질랜드 국내외 기관에 뉴질랜드 전반의 수출/무역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 19 Automotive Parts & Accessories Association www.apaa.co.nz 자동차 관련 산업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이익신장을 도모하기 위한 회원제 기관. 20 Business NZ www.businessnz.org.nz 수출과 무역에 관해 방대한 자료를 제공하는 기관. 21 New Zealand Food & Grocery Council www.fgc.org.nz 식음료를 포함한 뉴질랜드 식품 제조 및 유통업자를 대변하는 회원제 기관. 22 New Zealand Ice Cream Manufacturers Association www.nzicecream.org.nz 뉴질랜드 아이스크림 산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회원제 기관. 23 Packaging Council of NZ www.packaging.org.nz 뉴질랜드 내 포장산업에 관해 효율적인 사업 지침을 안내하는 회원제 기관. 24 NZ Juice & Beverage Association www.nzjba.org.nz 생수를 포함한 뉴질랜드 식음료 생산, 유통, 소비 전반에 관한 지원을 담당하는 기관. 25 NZ Bio http://www.nzbio.org.nz 바이오 경제의 기술 협력 및 지원을 도모하는 회원제 기관. 26 Marine Industry Association www.nzmarine.com 오클랜드 국제 보트쇼 개최를 담당하는 단체.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75 ID Organization & Association Website 27 Auckland Chamber of Commerce www.aucklandchamber.co.nz 오클랜드 내에서의 사업을 지원하는 단체 다. DB활용등 온/오프라인 바이어 발굴 방법 소개  온라인 바이어 발굴 가장 일반적이고 유용한 바이어 발굴 방법은 구글 등 인터넷 검색 엔진을 활용하거나 인터넷 상에서 활용이 가능한 기업 디렉토리를 통해 1차 잠재 바이어를 찾은 후 이를 D/B화하고 직접 텔레마케팅을 구사하는 방법이다. 이들 사이트는 수시로 업데이트 되어 다양한 품목 및 분야의 최신 바이어를 발굴하기에 유용하다. ㅇ Yellow page: http://www.yellow.co.nz (전화번호부) ㅇ http://www.finda.co.nz (기업디렉토리) Yellow Page(www.yellow.co.nz) 이용방법 ㅇ 1988년에 설립된 뉴질랜드를 기반으로 하는 전화번호 제공 서비스업체. 전화번호부 제작부터 기업검색사이트까지 다양한 서비스 제공. ㅇ 언어 : 영어 ㅇ 특별한 메뉴구성은 없으며 첫 화면의 검색창을 통해 업체 검색가능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76  기존 고객 대상 발굴 오클랜드 무역관 홈페이지(www.kotra.or.kr/auckland)상의 인콰이어리 정보를 활용하여 해외고객을 발굴할 수도 있다. 라. KOTRA 바이어 발굴 소개 국내업계가 필요로 하는 현지 바이어리스트 및 각종 시장동향 정보를 대신 수집하여 제공하는 유료정보조사 서비스로 관심바이어 발굴조사, 공급선 발굴조사, 시장동향(수요, 수출, 수입, 생산, 경쟁, 가격 등) 조사, 기타 조사 등이 있다. KOTRA 홈페이지(www.kotra.or.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77 12. 상관습 및 거래 시 유의사항 가. 상담 / 계약 체결시 유의 사항 거래선을 잘 바꾸려 하지 않는 보수적 성향의 바이어가 많아 기존 거래선이 있을 경우에는 거래 개시까지 상당한 인내심이 요구된다. Sample, 가격, 품질 보증 등 까다로운 사항들을 요구하기도 하나 원칙에서 어긋날 정도는 아니며 합리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 많은 한국 업체들은 접촉 방법의 미숙으로 거래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바이어 입장을 고려한 접촉 방법이 중요하다. 일례로 바이어에게 제품 검토를 요청한 경우 이메일이나 단순 레터보다는 영문으로 된 카탈로그 등이 포함된 세부 자료를 송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담 시 뉴질랜드가 소량 다품종 시장임을 감안하여 최소 주문량 및 바이어 요청 사항에 대해 세심하게 배려하고 있다는 인상을 심어 주어야 한다. 상담 이후 바이어의 문의 사항은 회신기한을 준수하여 답하며, 바이어와의 상담 시 약속했던 사항은 확실하게 이행하여 거래의 기본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Wood Packing 또는 Pallet을 사용할 때 수출 전 사용 목재에 대한 방역 검사가 필수 조건 이므로 가격을 산정할 때 반드시 소요 비용을 감안해야 한다. 선편이 주 1회 있으므로 선적 일정 작성 시 고려해야 한다. 유럽과 거래 중인 업체는 기존 거래선을 변경하기를 꺼리는 경우도 많아 품질, 납기 등에 대한 신뢰를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시장 조사 시 소매 가격이 높은 것은 유통 기간이 길고 마진율이 높기 때문에 소매 가격을 기준으로 수출 가격을 책정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일반 제품의 소매 가격은 수입 가격의 대략 4배 수준임을 기억해두면 좋다. 나. 대금결재 방식 일반적인 수입 절차 및 관행이 서구사회와 비슷하며 대금 결재 방식은 비용절감을 위하여 L/C보다는 T/T를 선호한다. T/T결재는 소액 거래의 80% 이상을 차지하며 심지어 수출 업체의 은행 계좌로 직접 송금하겠다거나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겠다는 수입상도 있다. 샘플 주문, 테스트 오더 등의 경우 최근 KOTRA의 소액 온라인 결제 시스템인 KOPS (Kotra Online Payment System, kops.buykorea.org)을 이용하는 빈도가 늘고 있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78 다. 거래 시 유의 사항 뉴질랜드의 상거래 관행과 호주의 상거래 관행이 꼭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뉴질랜드 시장을 호주 시장과 묶어 생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뉴질랜드가 시장 규모는 작지만 별도의 시장으로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최근 들어 한국 업체들의 적극적인 마케팅 노력으로 현지 업체와 직거래하는 경우도 점증하는 추세다. 뉴질랜드 기업의 평균 종업원 수는 8~9명 수준이다. 대부분 기업은 가족 단위의 Family Business로 운영된다. 직원 별 담당업무가 정해지면 타 직원의 업무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메일 교신 등 업무 연락 시에 담당자가 출장 중이거나 휴가 중일 때에는 업무가 마비된다. 이 때 회신 지연 등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고 느긋하게 기다리는 것이 좋다. A/S나 클레임 해결 등 한국 업체들의 사후 관리는 현지에서 제기되는 주요 애로사항 중 하나이다. 이는 소량 주문에 따른 부수적인 영향으로 판단되나 신뢰도 저하에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역으로 A/S나 클레임을 신속하게 해결하여 신뢰도가 높아지면 거래 물량 확대 등 부수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라. 기업문화 뉴질랜드 바이어의 경우 아침 일찍 근무를 시작하여 오후 3~4시경 끝내고 남은 오후 시간을 즐기려 하는 경향이 있고, 휴가기간이나 휴일을 방해 받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강하다. 대부분의 뉴질랜드 정부기관 및 사기업은 성탄절과 신정연휴를 전후로 2주에서 길게는 4주까지 휴업을 한다. 따라서 12월과 1월에는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기간에는 출장을 피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라면 현지 방문대상 업체와 미리 조율해두는 것이 좋다 럭비가 국기이므로 럭비를 주제로 한 대화를 좋아하는 편이며, 럭비경기장 스카이박스에서의 접대문화가 보편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정부나 국영기업이 바이어일 경우 이들의 품위를 저해할 수 있는 로비나 압력은 행사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79 13. 주요 전시회 개최일정 가. 뉴질랜드 주요전시회 일정  뉴질랜드 국제식품 박람회(Fine Food New Zealand 2014) ㅇ 개최국가/도시: 뉴질랜드/오클랜드 ㅇ 개최주기: 격년 ㅇ 최초 개최년도: 2010 ㅇ 개최기간: 2014.06.22 ~ 2014.06.24 ㅇ 개최규모: 10,000 m2 ㅇ 전시장: ASB Showgrounds ㅇ 참가국수: 30개국 ㅇ 개최국 참가업체수: 170 ㅇ 외국참가업체수: 50 ㅇ 개최국 참관객수: 5,000 ㅇ 전시분야: 식품, 음료, 유흥, 요식업 ㅇ 주최기관: North Port Event Ltd ㅇ 전시품목: 식음료, 식자재, 주방기기, 건강식품, 주류 ㅇ 홈페이지: www.finefoodnz.co.nz ㅇ 특징: 식음료 산업관련 B to B 전시회, 사전등록된 관련 종사자만 입장 가능  오클랜드 식품전(The Food Show) ㅇ 개최국가/도시: 뉴질랜드/오클랜드 ㅇ 개최주기: 매년 ㅇ 최초 개최년도: 1995년 ㅇ 개최기간: 2014.07.31 ~ 2014.08.03 ㅇ 개최규모: 5,000 m2 ㅇ 전시장: ASB Showgrounds ㅇ 참가국수: 다수 ㅇ 개최국 참가업체수: 270 ㅇ 외국참가업체수: 다수 ㅇ 개최국 참관객수: 35,000 ㅇ 전시분야: 식품, 음료, 유흥, 요식업 ㅇ 주최기관: North Port Event Ltd ㅇ 전시품목: 식음료, 식자재, 주방기기, 건강식품, 주류 ㅇ 홈페이지: www.foodshow.co.nz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80  오클랜드 아기용품 전시회(Baby Show) ㅇ 개최국가/도시: 뉴질랜드/오클랜드 ㅇ 개최주기: 매년 ㅇ 최초 개최년도: 1994년 ㅇ 개최기간: 2014.08.22~ 2014.08.24 ㅇ 개최규모: 6,000 m2 ㅇ 전시장: ASB Showgrounds ㅇ 참가국수: 1 ㅇ 개최국 참가업체수: 180 ㅇ 외국참가업체수: 0 ㅇ 개최국 참관객수: 14,269 ㅇ 전시분야: 교육, 유학, 서적, 완구, 게임, 의류, 캐릭터, 게임 ㅇ 주최기관: North Port Events ㅇ 전시품목: 아동 및 유아용품, 장난감, 학습용 교재, 이유식, 산후용품 ㅇ 홈페이지: www.parentandchildshow.co.nz  오클랜드 식품 기술, 포장기술 전시회(Foodtech Packtech 2014) ㅇ 개최국가/도시: 뉴질랜드/오클랜드 ㅇ 개최주기: 격년 ㅇ 최초 개최년도: 1980년 ㅇ 개최기간: 2014.09.23 ~ 2014.09.25 ㅇ 개최규모: 10,000 m2 ㅇ 전시장: ASB Showgrounds ㅇ 참가국수: 6개국 ㅇ 개최국 참가업체수: 210 ㅇ 외국참가업체수: 5 ㅇ 개최국 참관객수: 6,000 ㅇ 전시분야: 기계류, 식음료 포장산업 ㅇ 주최기관: XPO Exhibitions Ltd ㅇ 전시품목: 식품제조 및 포장기기, 기술 ㅇ 홈페이지: www.foodtechpacktech.co.nz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81  오클랜드 홈 쇼(Auckland Home Show) ㅇ 개최국가/도시: 뉴질랜드/오클랜드 ㅇ 개최주기: 매년 ㅇ 최초 개최년도: 1982년 ㅇ 개최기간: 2014.09.10 ~ 2014.09.14 ㅇ 개최규모: 12,593 m2 ㅇ 전시장: ASB Showgrounds ㅇ 참가국수: 7 ㅇ 개최국 참가업체수: 630 ㅇ 외국참가업체수: 6 ㅇ 개최국 참관객수: 72,000 ㅇ 주요 참가국: 호주, 뉴질랜드, 영국, 미국, 태평양 국가 ㅇ 전시분야: 가구, 가정용품, 건축, 냉난방, 실내외 인테리어, 청소 ㅇ 주최기관: DMG World Media (NZ) Ltd ㅇ 전시품목: 가전제품, 가구, 건축자재, 부엌 및 욕실제품, 에너지절약 제품 ㅇ 홈페이지: www.aucklandhomeshow.co.nz  오클랜드 보트쇼(Auckland On Water Boat Show) ㅇ 개최국가/도시: 뉴질랜드/오클랜드 ㅇ 개최주기: 매년 ㅇ 최초 개최년도: 1990년 ㅇ 개최기간: 2014.09.25 ~ 2014.09.28 ㅇ 개최규모: 27,000 m2 ㅇ 전시장: Viaduct, Auckland, New Zealand ㅇ 참가국수: 4 ㅇ 개최국 참가업체수: 229 ㅇ 외국참가업체수: 9 ㅇ 개최국 참관객수: 20,053 ㅇ 전시분야: 보트, 해양산업관련 ㅇ 주최기관: North Port Events ㅇ 전시품목: 레저용품, 조선, 보트 등 ㅇ 홈페이지: www.aucklandinternationalboatshow.com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82  허치윌코 보트쇼(The Hutchwilco New Zealand Boat Show) ㅇ 개최국가/도시: 뉴질랜드/오클랜드 ㅇ 개최주기: 매년 ㅇ 최초 개최년도: 1953년 ㅇ 개최기간: 2015.05.14 ~ 2015.05.17 ㅇ 개최규모: 10,000 m2 ㅇ 전시장: ASB Showgrounds ㅇ 참가국수: 1 ㅇ 개최국 참가업체수: 200 ㅇ 외국참가업체수: 0 ㅇ 개최국 참관객수: 36,000 ㅇ 전시분야: 보트, 해양산업관련 ㅇ 주최기관: Premiere Exhibitions Ltd ㅇ 전시품목: 기계류, 레저용품, 조선, 보트 등 ㅇ 홈페이지: www.boatshow.co.nz  뉴질랜드 농업 박람회(Fieldays 2015) ㅇ 개최국가/도시: 뉴질랜드/해밀턴 ㅇ 개최주기: 매년 ㅇ 최초 개최년도: 1968년 ㅇ 개최기간: 2014.06.15 ~ 2014.06.18 ㅇ 전시장: Mystery Creek Event Centre ㅇ 참가국수: 40여개국 ㅇ 개최국 참가업체수: 1000 ㅇ 외국참가업체수: 다수 ㅇ 개최국 참관객수: 130,000 ㅇ 전시분야: 농축산관련 제품 포함 기계, 자동차 등 ㅇ 주최기관: Mystery Creek Event Centre ㅇ 전시품목: 예초기, 관계시설, 농기계, 파종기, 물탱크, 자동차, 건설중장비 등 ㅇ 홈페이지: www.fieldays.co.nz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83  오클랜드 전자 기계 박람회(EMEX 2016) ㅇ 개최국가/도시: 뉴질랜드/오클랜드 ㅇ 개최주기: 격년 ㅇ 최초 개최년도: 1970년 ㅇ 개최기간: 2016.05.31 ~ 2016.06.02 ㅇ 개최규모: 5,800 m2 ㅇ 전시장: ASB Showgrounds ㅇ 참가국수: 6 ㅇ 개최국 참가업체수: 218 ㅇ 외국참가업체수: 16 ㅇ 개최국 참관객수: 5,000 ㅇ 전시분야: 건설기계, 계측제어기기, 기계류, 자동차, 전자, 컴퓨터 등 ㅇ 주최기관: XPO Exhibitions Ltd ㅇ 전시품목: 기계 및 장비류,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ㅇ 홈페이지: www.emex.co.nz 나. 한국관 전시참여 내역  오클랜드 식품전(The Food Show) ㅇ 일시: 2013.08.01 ~ 2012.08.04 ㅇ 전시관명: 한국 농식품 홍보관 ㅇ 주관 및 후원: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ㅇ 참가업체: 재뉴음식업협회, 오뚜기 뉴질랜드 외 식품관련 업체 8개사 ㅇ 전시품목: 김치, 두부, 인삼 및 홍삼 제품, 한국 전통차 및 불고기 양념, 한국 전통주, 한국 포도 및 한국 만두, 알로에 주스 및 김 등 ㅇ 2014년 오클랜드 식품전에도 한국 농식품 홍보관으로 참가 준비 중.  오클랜드 보트쇼(Auckland On Water Boat Show) ㅇ 일시: 2013.09.26 ~ 2012.09.29 ㅇ 전시관명: 한국관 ㅇ 주관 및 후원: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호남선도산업평가원 ㅇ 참가업체: (주)에스컴텍, 금강산전(주) 외 호남 소재 레저 선박기업 8개사 ㅇ 전시품목: 소형보트, 해양 네비게이션, 해양 블랙박스, 자동 항법 장치 등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84 다. KOTRA주최 전시일정 2014년 6월 기준으로 아직까지 뉴질랜드에서는 KOTRA주최 전시회 계획이 없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85 14. 수출 성공실패사례 가. 한국기업 수출 성공사례  남선지티엘 ㈜ 2006년에 오클랜드무역관 지사화업체에 가입한 남선지티엘(주)은 한국산 포도를 뉴질랜드에 수출하기를 희망하였으나 뉴질랜드 검역당국의 수입기준 (IHS: Import Health Standard) 미비로 수출이 불가능하였다. 뉴질랜드는 까다로운 검역 기준을 적용하는 국가로 수입기준(IHS)이 없는 신선농산물은 유입 자체를 불허하며, IHS 신청은 기업이 아닌 양국의 관계당국이 협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많은 시일과 자원이 소요되는 상황이었다. 2007년부터 오클랜드무역관은 한국산 포도에 대한 수입기준(IHS) 마련을 위해 한국 및 뉴질랜드 현지 당국과 협조관계를 유지하면서 수입기준 마련을 촉구하였고, 2011년 12월 첫 IHS가 발효되어, 2012년부터 한국 포도가 뉴질랜드에 유입될 수 있게 되었다. 오클랜드 무역관은 한국산 포도의 첫 수출을 위해 오클랜드 식품전에 한국 농식품 홍보관을 설치할 것을 주 뉴질랜드 대사관 오클랜드분관에 건의하였으며, 2012년 8월 2일부터 5일까지 개최된 홍보관에서 한국산 포도를 비롯한 한국식품이 홍보되었다. 2012년 8월 마지막 주에 한국산 포도의 對뉴질랜드 첫 정식 수출이 성사되어 40피트 컨테이너, 6만 달러 가량 선적 완료되었으며, 2014년에도 지속적인 성약이 이어지고 있다.  현우정밀 경북에 위치한 현우정밀은 자동차 및 농기계용 정밀부품을 생산하는 회사로, 2011년 11월에 경북 대양주 무역사절단을 통하여 뉴질랜드 시장 진입을 시도했다. 당시 무역사절단 상담주선 건으로 현지 바이어를 물색하였으나 매칭 바이어 숫자가 2-3개에 불과한데다 그마나 A사는 무역관과 원거리에 위치해 있어서 상담장까지 오기를 꺼려했다. 또한 현지에 정밀부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있어 해외 수입보다는 접근성이 좋은 현지 기업에서 조달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상담에 응한 A사는 제품에 관심을 보이는 수준이었으나 이후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현우정밀은 2011년의 부진한 성과에 실망하지 않고 2012년 3월 경북 농축산 특화 무역사절단을 통해 4개월만에 다시 뉴질랜드를 방문하여 A사와 만남을 가졌으며 이 방문을 통해 A사는 현우정밀 제품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인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두 대표간의 관계가 돈독해졌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86 한편 무역관은 A사의 벤더이자 현우정밀과 경쟁관계에 있는 P사와의 만남을 어렵게 주선하였으며 P사를 방문한 현우정밀은 현재는 경쟁관계이지만 앞으로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를 하였고 P사는 그 동안 생각해보지 않았던 한국 업체와의 협력에 새로운 관심을 가지는 수준에서 상담이 마무리 되었다. 처음에는 열리지 않을 것 같은 P사가 현우정밀의 제품에 관심을 갖는 수준까지 발전을 하게 된 것이다. 2013년 3월, 현우정밀은 3번째 뉴질랜드 방문하였으나 별 성과가 없는 상황이어서 주재국 특성상 어려운 시장임을 실감하였다. 그러나 2013년 4월, P사에서 무역관으로 연락이 와 현우정밀과 비즈니스에 대해 얘기를 하고 싶으니 도와 달라는 요청이 들어왔다. P사는 호주에서 대규모 오더를 수주 받았는데 자체 능력으로 소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현우정밀과의 협력을 생각하고 무역관으로 연락을 했던 것이다. 이 소식을 바로 현우정밀에 전달하고 P사, 현우정밀, 오클랜드 무역관간 3자 구도로 P사에서 요청하는 신규제품 개발을 진행하여 수출오더를 따냈다. 2013년 6월 2만 8,000달러를 시작으로 2013년 한해 총 14만 달러 이상을 수출하는데 성공하였다. 현우정밀은 2013년뿐 아니라 2014년에도 지속적으로 수출을 예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양사간의 상호 협력관계가 유지 될 전망이다. P사와 비즈니스를 하면서 보여준 현우정밀의 성실한 태도에 P사는 매우 만족하고 있으며, 현우정밀은 중간에서 노력을 아끼지 않은 무역관에 수차례 감사를 표했다. 현우정밀은 2014년 3월에도 무역사절단으로 뉴질랜드에 방문하여 P사와의 만남을 통해 끈끈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나. 한국기업 수출 실패사례  태양광 관련기업 A사 오클랜드무역관은 일조량이 풍부한 뉴질랜드에 태양광과 관련된 우리 기업의 진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2009년 말 A사에게 뉴질랜드로 진출할 것을 권유하였다. 때마침 ‘바이코리아’에 참석차 방한해 A사와 상담했던 뉴질랜드 B사가 A사의 프로다운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아, 태양광 발전 사업 분야에 A사와 협조하고 싶다며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다. 그러나, 태양광 발전분야를 신사업으로 검토 중인 B사에게서 신속한 성약을 끌어내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뉴질랜드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충분하나 생산된 전기에 대한 단가 보전정책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나마 2009년부터 정부가 보조금 지급제도를 만든 태양열 온수기 방면으로 태양에너지 시장이 집중되어 있어, 관련업체인 C사와 접촉을 시도하였다. C사는 A사와 수많은 이메일을 주고받은 후 주택 1개의 태양광 발전용 프로젝트 샘플을 조금의 망설임 없이 주문하였다. C사의 담당자도 태양광 발전용 모듈 쪽의 신뢰할만한 공급업자를 찾고 있었던 지라, A사와의 교신에서 신뢰를 얻자 바로 제품을 직접 설치하는 쪽으로 확신이 선 것이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87 C사는 이후 소규모 Solar Farm 프로젝트 입찰 기회가 생길 때마다 A사에 정보를 전달하고 해당 프로젝트에 입찰함으로써 A사와의 사업적 협력 관계를 돈독히 하여 왔다. 지금까지 입찰에 성공한 사례는 없었으나 조만간 뉴질랜드에 태양광발전 관련 정부 지원제도가 생길 때를 대비해서 양사는 꾸준한 협력채널을 구축하여 오고 있다. 초기에 지대한 관심을 보였던 B사는 단기적 성과는 없었다. 뉴질랜드 태양광발전모듈 시장이 아직까지 기대와 달리 미성숙하여 빠른 성과는 거두지 못하였기 때문인데. 하지만 A사는 지사화 사업 1년을 통해 뉴질랜드의 든든한 파트너 두 개 사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아직 시장이 미성숙한 상황이니,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 관계를 쌓아가다 보면 머지않아 좋은 소식이 전해질 것으로 보인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88 15. 수출 시 애로사항 가. 주요 애로사항  다품종 소량 주문 뉴질랜드는 200여 인종이 분포하는 다민족 국가이나 인구가 450만 명에 불과하고 시장의 규모도 협소하다 보니 미국이나 유럽과 비교할 때 다품종 소량으로 주문하는 경우가 많다. 뉴질랜드 대형 유통업체 역시 해외 공급 업체들의 최소 주문량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종종 있어, 한국 업체 관계자들을 당황하게 하기도 한다.  한-뉴 두 국가의 이해 부족으로 인한 불신 뉴질랜드 현지인 대부분은 일본이나 중국에 비해 한국에 대한 지식이나 이해도가 많이 떨어지는 편이다. 그런 관계로 접촉 초기에 한국 제품의 품질을 불신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한국업체 또한 뉴질랜드의 시장규모나 바이어의 주문량이 적다고 무시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렇게 한국업체와 뉴질랜드 바이어간에 서로 무시하는 마음으로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협상이 결렬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 뉴질랜드에 대한 오해 뉴질랜드가 지리적으로 아시아에 속해있기는 하나, 엄연히 유럽성향의 영어권 국가이다. 하지만, 한국업체 중 일부는 이점을 간과하고 아시아적으로 접근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한류가 없어 삼성, 현대 외에는 한국에 대한 인식조차 없는 뉴질랜드 바이어에게 지나치게 한국적인 제품을 소개할 경우 역효과가 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 정확한 납기 일자 뉴질랜드는 중소기업이 대부분으로 그만큼 자금이나 재고관리 규모가 작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입장에서 제품 납기는 상당히 중요하다. 종종 한국업체들이 예상 기일보다 빨리 생산해서 선적하는 경우가 있는데, 바이어의 경우 적절한 재고관리 및 자금의 흐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대부분의 뉴질랜드 바이어는 빠른 선적보다는 기일을 맞추는 정확한 선적을 요구한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89 Ⅳ. 투자 1. 투자환경 가. 일반환경  지리적 이점 다른 나라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뉴질랜드의 지리적 고립성은 결국 타 농목축국에서 자연 발생되는 각종 해충과 동물질병 등이 전염되지 못하게함으로써 안전성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작용을 한다. 또한 온화한 기후와 낮은 인구 밀도 등의 환경적 이점으로 농업 및 목축업, 어업의 진출이 유리하다.  투자매력도 자국 내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기업들에 대한 규제가 약하고 경제 및 정치활동 전반에 관한 부패도가 낮은 편이다. 2013년 12월 미국 경제 격주간지 포브스가 발표한 ‘기업하기 좋은 나라(The Best Countries For Business)' 순위에서 2012년 1위에서 한단계 하락한 2위를 기록하였으나 여전히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뉴질랜드는 경제활동의 자유가 매우 폭넓게 보장되는 국가로 국익보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임야, 수산 어획 및 농업용 토지에 대한 일부 투자제한을 하는 이외에는 규제가 없어 투자 매력도는 세계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 사업여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이 매년 발표하는 국가 경쟁력 순위에서 뉴질랜드는 2013년 전체 조사대상 59개 국 가운데 25위를 차지, 2012년 24위에 비해 1단계 하락했다. 뉴질랜드의 정부효율은 10위로 좋은 성적을 받았으나 기업효율에서는 27위를 기록, 기업효율이 정부효율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간소한 세금체계와 함께 창업 및 기업운영에 있어 장애요인이 거의 없으며 창업 소요기간, 행정 절차, 기업등록 비용, 고용과 해고, 투자자 보호에서 월등한 이점을 제공하고 있는 국가로 평가되고 있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90  정부의 투자정책 및 외국인우대 정책 뉴질랜드는 자국 내 투자에 있어 내외국인의 차별을 두지 않는 개방적인 정책으로 외국인 투자를 장려한다. 다만, 외국인 투자를 일반부문과 민감부문으로 구분, 관리 중이며, 민감부문은 해안 인접토지와 호수, 도서, 농업용 토지 및 수산 어획 등이다. 일반 부문의 경우 1억 뉴질랜드달러 이하 규모의 토지에 대한 투자도 별도의 허가 없이 가능하며, 민감부문에 대해서만 최소한의 허가 및 감독을 하고 있다.  정부의 외자기업에 대한 열의 및 지원 최근에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뉴질랜드 정부 및 국민의 인식이 매우 좋아 일자리가 창출되는 제조업 등에 대한 투자의 경우는 크게 환영 받고 있다. 경기침체 타개와 주종 산업인 임업 및 관광부문 개발촉진을 위하여 외국인 투자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있고, 도로, 항만, 교통통신 등 사회 기간시설이 비교적 발달해 있는 것도 장점이다.  세관, 세무, 노동관청의 행정투명도 자유 민주국가로 정치가 매우 안정되어 있고 공무원들의 청렴도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날 정도로 부패가 없는 것 역시 큰 장점이며, 사회제도가 영국의 영향을 받아 선진화되어 있는 것도 투자처로서의 매력을 더해 준다.  국가투자위험도 2014년 6월 현재 3대 국제신용평가기관인 Standard & Poor’s, Moody’s, Fitch 는 뉴질랜드의 국가신용등급을 안정적(Stable)이라고 평가하면서 각 AA, Aaa, AA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Moody’s는 2013년 10월 언론보도를 통해 뉴질랜드의 신용등급을 강등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히며 크라이스트처치 지진이나 오염 유제품파동과 같은 위기가 발생했을 때 뉴질랜드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 의존도가 난관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나. 투자 유치 기관 뉴질랜드에 대한 투자업무는 인베스트먼트 뉴질랜드(www.investmentnz.govt.nz)가 담당 하고 있다. 동 기관은 뉴질랜드 무역산업진흥청(NZTE)의 산하기관으로 KOTRA와 비슷한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91 뉴질랜드 영주권 소지자 이외의 사람이 1억 뉴질랜드달러이상을 투자해 사업을 설립하거나 뉴질랜드 회사의 25%이상의 주식을 매매하려 할 경우 그리고 5헥타르 이상의 부동산(땅, 섬, 해안이나 공원)을 구입하는 경우는 토지정보국 산하의 해외투자실(OIO; Overseas Investment Office)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서면신청을 원칙으로 한다. 신청서류는 주한 뉴질랜드 대사관과 해외투자실 또는 중앙은행에서 입수가 가능하다. 신청서류에 기재하는 내용은 주로 신청회사의 경력, 사업계획 및 사업구조, 재정상태 및 자금조달 계획, 뉴질랜드에 대한 기여도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고용 창출, 수지 균형, 미개발 자원 개발, 특정 지역의 개발 및 환경 개선 등이 투자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포인트로 알려지고 있다. 승인기간은 약 2~3주 소요되며 재무부(The New Zealand Treasury)가 실시하는 투자허가에 대한 공고를 통해 승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다. 투자 장려 분야 2014년 뉴질랜드 무역산업진흥청은 청정기술, 식음료 산업, 펀드투자, 고부가가치 제조업, 정보통신 기술, 인프라 건설산업, 생활과학, 천연자원 개발, 원자재 가공 산업 등이 투자 유력 분야로 지목했다. 라. 제한 분야 및 금지 분야 특별한 유의 사항은 없으나 자국의 1차 산업의 보호를 위해 외부에서 반입되는 동식물(치어, 묘목, 발아가능 종자, 육류 등)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관리 및 규제하고 있으며, 자원관리법 등으로 환경에 대한 규제가 심하고 자원개발에 대한 제한이 많다. 이 때문에 외국인의 뉴질랜드 투자에 대해서는 Overseas Investment Act 2005에 의거, 해외 투자실 (OIO: Overseas Investment Office)의 허가 및 감독을 받아야 하며, OIO는 1억 뉴질랜드달러 이상의 일반 사업과 자국보호 산업인 어업 관련 외국인 투자를 허가 및 감독 하고 있다. 마. 투자 유치 정책 및 전망 뉴질랜드 정부의 개방적인 외국인 투자 유치 정책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국가 청렴도가 높고 사회 간접 자본이 잘 되어 있는 나라로 기업들의 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으로서는 현재 진출해 있는 ㈜ 오뚜기 공장과 같이 목축업 및 농업을 기반으로 한 산업의 진출이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92 2. 투자인센티브 제도 가. 개요 뉴질랜드는 1980년대 중반 이후, 경제의 경쟁력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광범위한 경쟁관련 법규를 개혁해왔다. 그 결과로 2013년 현재, 상품 서비스 시장에서 뉴질랜드 사업자의 독점을 보장 또는 지원해 주는 법이나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일부 민감한 부문(일부 토지 및 환경 관련 등)을 제외하고는 다방면에 걸쳐 외국기업에 대한 불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며,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 철저하게 내국인대우 원칙을 지키고 있다. 다만, 영화제작산업에 한해서는 내외국인 상관없이 투자자에게 보조금 지급 또는 규제완화 등의 조치를 통한 안정적인 투자환경을 제공해주는 방식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 조세감면 / 보조금 2014년 4월부터 영화제작투자시 제공하던 보조금을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보조금제도인 ‘New Zealand Screen Production Grant(NZSPG)’ 가 시작되었다. 기존의 ‘The Large Budget Screen Production Grant The Post(LBSPG)’와 ‘Screen Production Incentive Fund(SPIF)’이 하나로 통합되었으며 뉴질랜드에서 제작되는 영화나 텔레비전 제작비용이 1,500만 뉴질랜드달러 이상이면 기존의 인센티브금액 (LBSPG-15%, SPIF-최대 40%)을 외국영화제작의 경우 20%(별도 기준 충족시 5% 추가), 국내영화 및 방송제작의 경우 40%까지로 변경됐다. 또한, 특수효과 및 후반작업시 제공되던 보조금 제도인 ‘Post, Digital and Visual Effects Grant(PDV Grant)’ 역시 변경되었으며 100만 뉴질랜드이상의 제작비용시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금액이 기존 15%에서 20%(별도 기준 충족시 5% 추가)로 인상되었다.  법령개정 지난 2010년 10월 ‘반지의 제왕’ 후속작인 ‘호빗’이 영화 연기자들의 파업으로 뉴질랜드에서 촬영되는 것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뉴질랜드 정부는 관련 법을 개정했다. 이른바 ‘호빗 법(Hobbit Law)’이다. 호빗 법은 영화 산업 종사자들을 피고용인이 아닌 개인 사업자로 분류하기 위해 도입했다. 영화 산업 종사자가 개인 사업자로 분류되면 파업 등 단체 행동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뉴질랜드 정부는 다국적 영화 제작사들이 영화 제작에 차질을 빚을 수 있는 노조 파업 등의 위험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자국을 최적의 영화 촬영지로 만들겠다는 전략에서 이 법을 만들었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93 나. 인센티브 지급기준 국내 제작사 보조금 지급 기준 형식 최소 제작비용 장편극영화 NZ$ 2.5 million 단편 프로그램 (비다큐) NZ$ 1 million and 방송시간당 NZ$ 800,000 이상 단편 다큐멘터리 NZ$250,000 장편 시리즈 (비다큐) NZ$ 1 million and 방송시간당 NZ$ 500,000 이상 장편 시리즈 다큐멘터리 방송시간당 NZ$ 250,000 이상 단편 애니메이션 NZ$ 250,000 and 방송시간당 NZ$ 400,000 이상 자료: 뉴질랜드 영화 위원회(The New Zealand Film Commission) 해외 제작사 보조금 지급 기준 형식 최소 제작비용 장편극영화 NZ$ 15 million TV 프로그램 및 기타 NZ$ 4 million 후반작업 및 특수효과 NZ$ 1 million 주: 별도기준 충족 시 5% 추가 보조금 자료: 뉴질랜드 영화 위원회(The New Zealand Film Commission)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거나 지원 양식을 얻으려면 www.nzfilm.co.nz/international- productions/incentives 을 참고하거나 nzspg@nzfilm.co.nz 으로 문의하면 된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94 3. 외국인 투자동향 가. 외국인 투자 통계 뉴질랜드 통계청이 밝힌 외국인의 뉴질랜드 투자 누적액은 2013년 회계연도(3월말) 기준 3,155억 뉴질랜드달러로 1년 전의 3,066억 뉴질랜드달러보다 3.3% 증가했다. 외국인의 직접투자 누적총액은 1,014억 뉴질랜드달러, 포트폴리오투자 누적총액은 1,181억 뉴질랜드달러, 무역신용, 대출 등 기타 투자 누적총액은 792억 뉴질랜드달러, 파생상품 투자액은 169억 뉴질랜드달러로 집계됐다. 외국인의 對뉴 투자액(누적치) (단위: NZ$ 백만) 구분 2012 2013 직접 투자 Equity Capital 50,678 56,584 Other Capital 48,169 47,801 포트폴리오 투자 Equity Securities 12,405 16,393 Debt Securities 92,816 101,728 기타 투자 Trade Credits 2,153 2,972 Loans 57,933 51,697 Deposits 21,455 21,929 Other Instruments 2,482 2,590 금융파생투자 Financial Derivatives 18,497 16,810 총계 306,587 315,503 주: 매년 3월말 회계연도 기준 자료: 뉴질랜드 통계청(2013년 9월 발표, 2014년 6월 기준 최신 통계) 통계청의 기업 대상 설문 결과로 집계된 업종별 외국인 투자 자산 가액 현황에 따르면, 금융 보험 분야의 투자 자산가액이 370억 뉴질랜드달러로 금융투자 형태의 자금 유입이 가장 일반적임을 알 수 있다. 제조업에 대한 투자 자산가액은 140억 뉴질랜드달러를 기록 중이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95 업종별 외국인 투자 자산가액 현황 (단위: NZ$ 백만) 업종 2010 2011 2012 2013 농림수산업 4,763 3,736 4,484 4,794 광업 3,467 3,533 3,018 3,121 제조업 14,285 14,508 14,244 14,385 전력/가스/수도/폐기물처리 2,894 3,580 3,594 3,833 건설업 764 761 767 479 도매업 5,377 4,578 3,828 3,467 소매업 4,459 4,867 5,001 5,199 숙박/요식 896 911 710 595 교통/우편/창고 596 425 612 205 정보/통신 3,989 3,703 4,095 2,282 금융/보험 32,636 32,871 36,358 39,333 부동산 및 임대업 3,116 3,506 4,713 5,067 전문과학/기술업 3,397 3,187 3,592 3,842 사무 및 행정서비스 280 229 C 229 공공업무/보안 C C C C 교육훈련 0 C C C 보건 1,150 846 1,491 1,228 예술/휴양서비스 C C C C 기타서비스 C C C C 산업구분없음 10,242 10,842 11,644 12,774 총 외국인투자액 93,306 92,579 98,847 101,385 주: C는 기밀, 매년 3월 말 기준 자료: 뉴질랜드 통계청(2013년 9월 발표, 2014년 6월 기준 최신 통계) 나. 지역별 투자동향 외국인 투자의 지역별 분포는 북섬과 남섬에 골고루 분산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뉴질랜드 최대 도시이자 상공업 중심지인 오클랜드 지역에 대한 투자가 가장 많고, 다음이 북섬의 동북부 지역인 베이 오브 플렌티로 알려져 있다. 남섬에서는 북단에 위치 한 넬슨과 크라이스트 처치를 포함하는 캔터베리 지역이 유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96 다. 각국별 투자동향 2013년 3월말 기준 국가별 누적 투자금액을 보면 호주가 투자한 금액은 1,101억 뉴질랜드달러로서 34.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영국과 미국이 각각 529억, 388억 뉴질랜드달러로 그 뒤를 잇고 있다. 이 세 국가의 비중이 전체 투자금액의 64.0%를 차지하고 있어 영미권 국가에 편중되어 있다. 아시아권에서는 일본(78억 뉴질랜드달러), 싱가포르(78억 뉴질랜드달러), 홍콩(40억 뉴질랜드달러)이 주요 투자국이다. 한국의 경우 2013년 누적 약 3억 뉴질랜드달러를 투자한 것으로 집계, 활발한 무역에 비해 투자교류는 매우 저조하다. 주요국가의 對뉴질랜드 외국인 투자 현황(누계) (단위: NZ$ 백만) 국가명 2010 2011 2012 2013 호주 109,723 113,801 112,160 110,080 영국 49,300 49,717 50,301 52,940 미국 51,122 46,871 45,519 38,845 싱가포르 3,113 4,312 5,952 7,845 일본 6,529 7,273 7,174 7,784 홍콩 4,047 3,754 3,433 3,959 네덜란드 3,797 3,520 4,160 3,582 대만 2,519 2,559 2,503 2,488 중국 1,906 1,914 2,029 2,380 독일 1,572 1,268 2,560 1,183 한국 125 130 187 267 전체 288,982 300,431 306,587 315,503 주1: 해당 연도 3월말 기준 주2: 전체 금액은 해당연도 총 투자금액을 합산한 것임 자료: 뉴질랜드 통계청 (2013년 9월 발표, 2014년 6월 기준 최신 통계) 라. 주요 외국 투자 기업 소개(2007년~2014년) ㅇ 2007년 - 미국계 Pepsi가 2억5,000만 뉴질랜드달러에 Bluebird Foods 인수(오클랜드). - 미국-호주기업 연합인 Sirius Finance가 1억7,000만 뉴질랜드달러에 Blue Star Print Group 인수(오클랜드). - 영국 Antipodean사가 1억 뉴질랜드달러에 쇼핑센터 매입(오클랜드). - 호주 Alico HIT사가 2억 2,000만 뉴질랜드달러에 Strategic Investment Group 인수 (오클랜드).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97 ㅇ 2008년 - 홍콩 Cheng Kong Infrastructure Holdings Limited사의 Vector Wellington Electricity Network지분 100% 인수, 인수금액 7억 8,000만 뉴질랜드달러. - 호주 Origin Energy의 Contact Energy 지분 일부 인수, 인수금액 52억 뉴질랜드달러. ㅇ 2009년 - Retirement Villages NZ (호주지분 뉴질랜드회사)의 오클랜드, 타우랑아 지역의 민간토지에 대한 지분 매입, 매입금액 13억 뉴질랜드달러. - 일본 Suntory 사의 뉴질랜드 Dandone Holdings NZ 지분 획득, 호주/뉴질랜드 지역의 음료 시장 진출을 노림, 인수 금액은 기밀. ㅇ 2011년 - 상하이 Pengxin Group社 뉴질랜드 초대형 목장(Crafar Farm)을 매입, 매입금액 2억 뉴질랜드달러. - 일본 주류회사 Asahi Groups Holdings는 뉴질랜드가 16%의 지분을 소유한 Flavoured Beverages Groups holdings를 15억3,000만 뉴질랜드달러에 인수하여 Asahi Beverages New Zealand를 창립하였고, 이를 토대로 뉴질랜드 오가닉 음료 회사인 Charlie’s Group 또한 12억9,000만 뉴질랜드달러에 인수. ㅇ 2012년 - 중국 Haier社 뉴질랜드 유일의 백색 가전기업 Fisher & Paykel Appliances社 인수, 매입금액 6억9,000만 뉴질랜드달러 ㅇ 2013년 - 미국 Golden State Foods社 뉴질랜드 식품 업체 Groenz Group 인수, 인수 금액 미발표 - 미국 생명공학기업 Proliant社 뉴질랜드 Feilding지역에 2,400만 뉴질랜드달러 규모의 동물 의약품 공장 신설 결정 - 상하이 Pengxin Group社 뉴질랜드 낙농업 목장(Synlait Farms)을 매입, 매입금액 8,570만 뉴질랜드달러 ㅇ 2014년 - 미국 Discovery Communications and Liberty社 뉴질랜드 드라마제작사 South Pacific Picture 인수, 인수 금액 10억 8,000만 뉴질랜드달러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98 4. 한국기업 투자동향 가. 일반 현황 및 특징 우리나라의 對뉴질랜드 투자는 80년대 이전의 기록을 갖고 있지만 본격화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초부터다. 2014년 3월 기준, 우리의 투자는 신고기준 543건에 4억 9,445만 달러이며 실제 투자는 3억 2,331만 달러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투자의 대부분은 엄밀한 의미에서 일반 기업의 해외투자라기보다는 이민 진출의 확대에 따른 이민형, 생활형 투자의 특징을 보인다. 따라서 건당 신고금액이 평균 91만 달러에 불과한 소규모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민투자는 2000년 초 뉴질랜드 정부가 이민 문호를 개방, 현지에서 사업을 하겠다는 일종의 의향서만 제시하면 영주권을 부여하는 장기 사업 비자 정책을 채택하면서 크게 증가했다. 이민형 투자는 도소매업, 숙박업, 요식업, 서비스업 등의 부문에 주로 집중되어 있다. 나. 우리 나라 기업 투자 통계현황 연도별 對뉴질랜드 투자 현황 (단위: US$ 천) 연도 신고건수 신고금액 투자금액 1980 ~ 99 55 96,708 18,922 2000 29 5,306 4,346 2001 73 14,780 7,893 2002 66 28,467 14,024 2003 48 33,456 33,853 2004 29 24,268 16,691 2005 32 24,169 24,973 2006 28 21,544 4,221 2007 34 38,213 32,202 2008 27 15,801 12,086 2009 13 13,480 12,462 2010 20 16,739 12,427 2011 22 48,835 11,854 2012 16 23,255 11,239 2013 28 16,945 41,547 2014 (3월) 6 63,807 41,547 Total 543 494,448 323,311 자료: 한국수출입은행(2014년 6월 기준 최신통계)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99 다. 업종별 직접 투자 동향 뉴질랜드에 대한 우리나라 기업의 직접투자는 아직 미미한 수준이며, 임업, 식품 분야에의 투자가 두드러진다. 풍부한 산림자원을 이용하기 위해 조립사업에 투자한 경우가 있는데 이는 일조량이 세계 어느 지역보다 많고 강우량 역시 풍부하여 나무가 비교적 빨리 자라는 환경을 활용하기 위한 투자로 평가된다. 또한 제조업에서는 오뚜기가 공장을 짓고 1997년부터 사업을 시작했다. 건설업에는 2005년 한국 중견 건설업체가 오클랜드 시내에 토지를 직접 구입, 단일동의 아파트를 건설하여 성공적으로 분양을 하였고, 2014년에도 새로운 아파트 건설을 준비 중이다. 또한, 한국의 동화기업이 2005년 8월에 뉴질랜드 남부 인버카길에 위치한 목재가공업체인 Patinna社의 지분 80%를 인수하여 지배권을 확립하였고 2013년 말경부터는 한국에서 직원을 파견하여 직접 경영에 나서고 있다. 2013년 9월 삼성전기가 특허 라이센싱 계약 및 공동 개발 추진을 위해 뉴질랜드 PowerbyProxi社에 400만 뉴질랜드달러를 투자하였다. PowerbyProxi社는 지난 2007년 뉴질랜드 오클랜드 대학에서 설립된 후 분사한 무선 전력 벤처기업으로 현재 무선충전 관련 원천기술 특허 120여개를 확보하고 있다. 삼성전기는 이번 투자로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대 적용되고 있는 무선 충전 시장을 선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2013년 11월 4일에는 한국의 KD미디어가 출자한 예스숍 홈쇼핑 채널이 공식 개국하였다. 위성방송과 지상파로 전국에 방송되는 예스숍 홈쇼핑은 한국 상품의 비율을 90% 정도로 구성해 뉴질랜드 시장을 개척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별 對뉴질랜드 투자 현황 (단위: 건, US$ 천) 분류 2011 2012 2013 2014 (3월)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22 48,835 16 23,255 28 16975 6 63807 농림어업 5 2242 5 9,786 5 3153 1 141 광업 1 44248 - - - - 1 62641 제조업 3 103 1 89 9 8702 - - 건설업 - - - - 2 260 - - 도소매업 2 195 6 12,703 6 414 - - 운수업 3 570 1 100 2 344 1 50 숙박 음식업 6 1,214 2 172 3 504 1 165 부동산업 - - - - - - 2 810 금융 및 보험업 - - - - 1 3598 - - 기타 및 서비스업 2 264 1 405 - - - - 자료: 한국수출입은행(2014년 6월 기준 최신통계)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100 라. 지역별 투자 동향 한편, 뉴질랜드에 진출한 우리 기업은 약 20개사에 이르며, 북섬에 삼성전자, LG전자, 오뚜기,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국민은행 등 12개사가 진출해 있고, 남섬 크라이스트처치와 티마루에 동남, 동원수산, 주암산업, GOM 등 4개 수산업체, 그 외 지역에 동화기업을 비롯한 일부 기업이 진출해 있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101 5. 한국기업 진출현황 가. 한국기업 진출현황 주요 한국기업 진출 현황 회사명 모기업 진출 시기 진출 형태 투자 형태 업종 제품명 직원수 DongNam Company Ltd, NZ Branch ㈜동남 1991 지점 단독 농림, 수산, 임업 수산업 8 Korean Air Regional Office, Auckland ㈜대한항공 1993 지점 단독 서비스업 항공운송 22 D.K. New Zealand Forestry Ltd 디케이코리아 1995 서비스 법인 단독 농림, 수산, 임업 원목 3 Ottogi New Zealand Ltd ㈜오뚜기 1996 생산법인 단독 농림, 수산, 임업 축육 가공품, 소스 20 Sanwon Ltd ㈜동원수산 1996 서비스 법인 합작 농림, 수산, 임업 수산물 저장 3 Kookmin Bank Auckland Branch 국민은행 1996 지점 단독 금융, 보험 금융 12 Hansol New Zealand Ltd ㈜한솔홈데코 1996 서비스 법인 단독 농림, 수산, 임업 원목 1 Juahm Industry Co. Ltd., Timaru Branch ㈜주암산업 2004 지점 합작 농림, 수산, 임업 수산업 1 Kia Motors New Zealand Ltd 기아자동차㈜ 2004 판매법인 단독 제조업 자동차 및 부품 18 Donghwa New Zealand Ltd 동화기업 2005 생산법인 합자 제조업 목재가공 120 Samsung Electronics New Zealand Ltd 삼성전자 2006 법인 단독 도소매, 유통 전자제품 175 LG Electronics New Zealand Branch LG전자 2007 지점 단독 제조업 전자제품 44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102 회사명 모기업 진출 시기 진출 형태 투자 형태 업종 제품명 직원수 GOM Co. Ltd., ㈜지오엠 2009 연락 사무소 단독 농림, 수산, 임업 수산업 2 Hyundai Motor Company Pacific HQS Ltd 현대자동차 2009 연락 사무소 단독 제조업 자동차 2 Taihan New Zealand Ltd 대한전선㈜ 2009 지점 단독 건설, 공사업 전선 11 Hyundai Rotem Company 현대로템 2010 연락 사무소 단독 제조업 철도차량 1 SCFNZ Ltd 선창산업 2012 생산법인 단독 농림, 수산, 임업 원목 2 Yes Network Ltd KD미디어㈜ 2013 판매법인 단독 도매 및 소매업 홈쇼핑 51 Plus Construction NZ Ltd 플러스건설 2013 생산법인 단독 건설, 공사업 건설 11 Hyundai Hysco Ltd 현대하이스코 2013 연락 사무소 단독 광업 석유채굴 1 자료: 오클랜드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2014년 6월 기준)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103 6. 투자진출 성공실패사례 가. 투자성공사례  오뚜기 ㈜오뚜기는 청정 지역과 축산업으로 이름난 뉴질랜드의 장점을 활용하여, 생산제품에 시용되는 식품 원자재를 가공할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 뉴질랜드에 투자를 결정했다. 이 회사는 자본금 약 460만 달러로 1995년에 회사를 설립했고, 오클랜드 시내에서 30분거리인 Takanini 지역에 부지를 확보하여 1997년부터 공장 가동을 시작했다. 투자초기에는 자원동의 (Resource Consent)를 받는 과정에서 냄새, 소음 등으로 공장 인근 주민들을 이해시키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으나 주민들과의 대화 및 전문 컨설팅 업체의 지원을 통해 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여 투자를 정착시키는데 성공했다. 자동화된 설비를 이용하여 쇠고기 및 사골 등 엑기스 제품을 가공, 농축시켜 한국 및 해외 시장에 공급하고 있다. 양질의 식품 원자재를 저가로 구입할 수 있고, 노사 분규가 거의 없기 때문에 당초 투자 목적인 원료의 원활한 공급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가동현지 교민 시장을 대상으로 한 본사 제품의 수입, 판매업무도 새롭게 시작하면서 사업범위를 넓혀 나가고 있으며, 2013년 1월부터는 소스류 생산라인을 신규로 가동시키고 있으며, 2014년 인접부지에 제2공장 증설을 계획하고 있다.  플러스 건설 2011년 11월, 국내 중견 건설업체인 플러스 건설이 남태평양 섬나라인 통가의 주택건설사업 수주에 성공했다. 2009년 9월 통가에서 발생한 쓰나미 피해 복구 프로젝트의 하나인 이 사업은 총 공사비가 269만 US달러이며, 주택 70여태와 각종 기반시설을 건설하는 내용이다. 월드뱅크의 원조로 진행된 동 사업의 입찰에는 플러스건설 이외에도 뉴질랜드 최대 건설업체인 Fletcher의 통가 현지법인 등 남태평양 건설시장에서 활동 중인 8개의 주요 기업들이 참가했다. 동 사업 수주 과정에서 오클랜드무역관과 뉴질랜드 내 교포건설업체인 예일건축의 역할이 컸다. 오클랜드무역관은 통가 내 인맥구축을 통해 입찰정보를 입수해서 제공했고, 예일건축은 현지 건설 규범에 부합하는 기술적인 협력을 지원했다. 우리 기업의 진출이 거의 전무했던 남태평양 도서지역 건설 시장에 최초로 진출에 성공했다는 큰 의미가 있는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104  Foley Family Wines Foley Family Wines사는 1996년에 미국에서 설립된 와인제조/유통업체이고 매년 50만 case의 와인을 생산하고 있다. Foley Family Wines사는 프리미엄 와인 브랜드를 보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9년에 New Zealand Wine Fund사를 인수하였다. New Zealand Wine Fund사는 Vavasour, Goldwater, Clifford Bay 등 다수의 뉴질랜드 프리미엄 와인 브랜드를 소유하고 있었고, 100헥타르의 포도농장에서 매년 28만 case의 와인을 생산하고 있었다. Foley Family Wines사에 인수된 New Zealand Wine Fund사는 해외 수출을 위한 유통망을 확대하게 되었고, 국제 와인시장에서의 뉴질랜드산의 인지도를 향상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었다. 결과적으로 글로벌 대형 와인업체로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 사례는 해외 수출 유통망을 가진 외국 업체가 고품질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뉴질랜드 기업에 투자하여 해외로 수출하는 활로를 만들어주고 성공적인 브랜드 다각화를 이룬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 Sucrogen사 Sucrogen사는 호주 최대 규모의 설탕 정제생산업체이고 세계 8번째 규모의 설탕 제조업체이다. 동사는 2010년 2억1,400만 뉴질랜드달러를 투자하여 뉴질랜드 최대 설탕정제업체인 Chelsea사를 매입하는 데 성공했다. Chelsea사는 1884년 뉴질랜드에서 설립된 회사로서 연간 20만 톤의 설탕을 생산하는 업체이고 뉴질랜드 소비자들로부터 가장 사랑 받는 설탕 브랜드였다. Sucrogen사는 Chelsea사 매입에 성공하면서 세계 설탕생산업체 규모 순위를 8위까지 높였으며, Chelsea사 제품의 주요 수출국인 피지, 뉴칼레도니아 등 남태평양지역 설탕 시장과 일본 및 아시아지역 설탕 시장에서의 점유율 증가를 시도 중이다. Sucrogen사의 투자는 내실이 있는 뉴질랜드 기업을 인수하며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기업으로 성장하는 발판을 마련한 성공적인 투자로 평가된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105 나. 투자실패사례: A사 우리나라 굴지의 A사는 뉴질랜드 건설 시장 진출을 위해 5,000만 뉴질랜드달러 규모의 상업빌딩 (25층 호텔)을 전략적으로 수주, 2009년 초 현지법인을 세웠다. 그러나 현지 건설 프로젝트 진행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현지 프로젝트 매니저 없이 단독으로 진행 중에 뉴질랜드 현지 은행의 지급보증 심사에서 탈락하며 수주가 취소되었다. 대부분 한국기업의 실패사례에서 보면 현지 정보의 부재와 한국식 업무방식을 현지에 무리하게 적용하면서 실패하는 경우가 있다. 뉴질랜드는 작지만 영어권 서방 선진국 시스템으로 운영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106 7. 주요 투자법 내용 가. 투자법 개요 외국인 투자는 일반적인 사업 투자(Business Investment)와 토지 투자(Land Investment) 부문으로 구분되며 각각 규정을 달리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특히 토지 투자에 대해서는 민감 토지(Sensitive Land)인 해안 인접 토지와 호수, 도서, 농업용 토지 등과 수산 어획 쿼터 매입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나. 투자 유치 관련 법규 1) 해외투자법(Overseas Investment Act 2005) 외국인의 뉴질랜드 내에서의 투자에 관한 관할 법으로서 이 법에 의해 해외투자실 (Overseas Investment Office, OIO)이 개별투자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해외투자법의 세부 내용은 해외투자실 홈페이지(www.oio.linz.govt.nz) 내 Publication 항목에서 상세히 열람할 수 있다. 2) 해외투자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한 투자  토지 관련 투자 시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유로운 투자가 가능하다. ㅇ 토지 총 면적 5헥타르 초과 시 ㅇ 토지 총 면적 4,000평방미터를 초과하고 이름이 있는 섬의 일부일 때 ㅇ 토지의 크기와 상관 없이 이름이 없는 섬의 일부일 때 ㅇ 토지의 총 면적이 4,000평방미터를 초과하고 용도가 자연보존의 목적을 가진 경우 ㅇ 공공위락 목적의 경우 또는 문화 유산이나 역사 보존 지역인 경우 ㅇ 해안선을 포함한 대지와 인접 토지의 총 면적이 2,000평방미터를 초과할 경우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107  주식 투자 시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유로운 투자가 가능하다. ㅇ 총 주식의 25% 이상을 취득할 경우 ㅇ 주식 매입 금액이 1억 뉴질랜드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ㅇ 회사 발행 주식 감정가 총액이 1억 뉴질랜드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ㅇ 투자 대상 회사 주식 발행인의 자산 액이 1억 뉴질랜드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 자산 및 사업체 투자 시 투자 규모가 1억 뉴질랜드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는 해외 투자법에 의한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3) 토지 투자 승인 절차(승인 필요 시) 별도의 승인신청 양식은 없으나 모든 신청서는 편지 형식으로 작성해야 하며 OIO주소로 송부해야 한다. ㅇ OIO 주소: Overseas Investment Office, Land Information New Zealand, Private Box 5501, Wellington, Fax: + 64 4 460 0111, Email: oio@linz.govt.nz) 모든 신청서는 다음과 같은 형식을 따라 작성해야 한다. 신청인(Applicant) - 이름, 생년월일, 국적, 여권번호 및 주소지 - 신청인의 뉴질랜드 비자 사항 - 신청인의 사업경력 또는 해외투자 경력 등을 증빙할 - 수 있는 자료 - 신청인의 자산 상태 매각인 또는 회사 (Vendor/Target Company) - 매각인 또는 회사의 이름, 국적 및 주소지 - 매각인의 뉴질랜드 시민권 또는 영주권에 대한 사항 투자(Investment) - 매입하고자 하는 대상물에 대한 정확한 설명 - 허가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설명 - 투자 예상가액에 대한 세부 설명 - 투자금액 조달 방법 토지(Land) - 토지의 면적(헥터 또는 평방미터) - 법적 명세서 - 1개월 이내 등기부 - 주소 및 지역을 포함한 위치 - 주변 지도 - 토지 소유권의 종류 - 매입 후 분할 예정인 경우 그에 대한 계획서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108 투자 이유 (Rationale for the Investment) - 민감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유 및 근거 제안서 근거 (Investment Criteria) - 사업 경험, 재정적 능력, 인품, 영주권 취득 여부 및 영주 의사 등에 대한 설명 신청 수수료는 건당 최소1만2,300뉴질랜드달러 이며 최고 2만2,000뉴질랜드달러까지 건당 정해져 있다. 신청서 접수 후 통상 10~12주 정도의 심사 기간이 소요된다. 4) 토지를 제외한 사업체에 대한 투자 별도의 승인 신청 양식은 없으나 모든 신청서는 편지 형식으로 작성해야 하며 OIO로 송부해야 한다. 모든 신청서는 다음과 같은 형식 및 내용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신청인(Applicant) - 이름, 생년월일, 국적, 여권번호 및 주소지 - 신청인의 뉴질랜드 비자 사항 - 신청인의 사업 경력 또는 해외 투자 경력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신청인의 자산 상태 매각인 또는 회사 (Vendor/Target Company) - 매각인 또는 회사의 이름, 국적 및 주소지 - 매각인의 뉴질랜드 시민권 또는 영주권에 대한 사항 투자(Investment) - 매입하고자 하는 대상물에 대한 정확한 설명 - 허가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설명 - 투자 예상가액에 대한 세부 설명 - 투자금액 조달에 대한 설명 투자 이유 (Rationale for the Investment) - 민감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유 및 근거 제안서 근거 (Investment Criteria) - 사업 경험, 재정적 능력, 인품, 영주권 취득 여부 및 - 영주 의사 등에 대한 설명 신청 수수료는 건당 최소1만 900뉴질랜드달러이며 최고 1만 2,900뉴질랜드달러까지 명기 되어있다. 신청서 접수 후 통상 10~12주 정도의 심사 기간이 소요된다. 단, 토지 관련 이외 사업체에서 외국인 소유권이 제한 되는 분야가 있는데, 여객사업, 어업, 통신사업 분야이다. 뉴질랜드 정부는 이들 사업체에서 외국 지분이 총 지분의 49%가 넘지 않는 선에서 투자를 허가하고 있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109 8. 투자방식 가. 사업자 구분 뉴질랜드에서는 사업자가 Sole-Trader, Partnership, Company 의 세 가지의 형태로 영업활동을 할 수 있으며 외국투자기업의 현지법인, 지사, 지점, 연락사무소의 별도개념은 없다. 1) Sole-Trader 1인 사업자가 대부분 취하는 형태이다. 개인 사업자는 세금 및 관련 모든 비용에 대한 무한책임을 진다. 별도의 회사 등록 절차가 없으나, 세금등록번호 (IRD 번호)가 있어야 한다. 연 소득이 6만 뉴질랜드달러 이상일 경우 GST 사업자 등록을 하고 GST 번호를 부여 받는다. GST는 뉴질랜드의 부가가치세 개념인 Goods and Services Tax를 말한다. 2) Partnership 2인 이상의 사업자가 동업을 하는 형태이다. 각 파트너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고 채무에 대해 무한 책임을 진다. 별도의 회사 등록 절차를 요하지 않는다. Limited Partnership은 무한책임을 지는 General Partner와 투자한 금액에 한하여 책임을 지는 Limited Partner로 구성이 되며, 이 경우에는 Companies Office에 등록 절차를 거쳐 회사의 형태를 띄게 된다. 3) 회사 (Company, 대부분 Limited-유한책임회사를 말함) 뉴질랜드 회사법(Companies Act 1993)상 설립되는 회사를 말한다. 아래 구성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Companies Office에 등록해야 한다. ㅇ 회사명 ㅇ 주식 (1주 이상) ㅇ 1인 이상의 주주 ㅇ 1인 이상의 이사 (Director)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110 9. 투자진출형태 가. 외국기업 (Overseas Company)의 정의 회사등기소는 외국기업에 대한 정의를 ‘최초에 외국에서 설립되었으며, 뉴질랜드에서 영업을 영위하는 모든 주체’라고 규정하고 있다. 외국기업은 뉴질랜드 현지에 법인을 설립하였거나 법인 설립 절차를 거치지 않았어도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자국의 채권자 보호를 위한 회사 등록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회사 설립 시 주식의 25% 이상을 외국인이나 외국의 모기업이 소유한 경우 외국기업으로 정의한다. 이 경우 해당 회사는 회사등기소에 외국기업으로 등록하고 관련 재무제표 및 보고서 제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나. 현지법인의 설립 뉴질랜드의 회사 설립절차는 매우 간단하다. 외국기업이나 외국인이 자본을 이루는 모든 현지 법인의 설립 절차는 뉴질랜드 법인 설립 절차와 동일하게 간소하다. 외국기업으로 정의된 회사는 Financial Reporting Act 1993에 따라 회계 감사를 받은 후 재무제표를 포함한 연간신고서(Annual Return)을 등록 첫해를 제외하고, 결산일로부터 5개월 20일 이내에 회사 등기소에 제출해야 한다. Annual Return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ㅇ 지사의 등록된 사무실 주소 및 서류 송달 주소, 주식자본금 요약, 이사들의 인적 사항, 과거/현재의 이사 명단, 최종 연차 총회일. 외국기업은 Financial Reporting Act 1993에 따라 연간신고서(Annual Return) 외에도 연차 보고서(Annual Report)를 작성해야 하며, 수신을 원하는 모든 주주들에게 발송해야 한다. 연차보고서는 회계 마감일 5개월 이내에 작성되어야 하며 총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송되어야 하는데 연차보고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재무제표 사본, 이사 보고서, 감사 보고서(필요 시), 이사들의 인적 사항, 연간 수입이 10만 뉴질랜드달러를 초과하는 임직원의 수)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111 다. 지사 및 연락사무소 설립  지사 지사라 함은 외국에서 설립된 외국기업(Overseas Company)의 뉴질랜드 내 영업소로서, 현지법인 설립은 하지 않았으나 현지에서 영업을 진행하는 존재를 말하며, 현지법인과 동일하게 Overseas Company로 회사 등기소에 등록해야 한다. 이 영업소도 회계 감사를 받아야 하며, 이를 회사 등기소장에 현지법인과 동일한 절차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반드시 본사의 영문 재무제표(한국 재무제표일 경우 공증 번역된 재무제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현지법인과 동일하게 연간신고서와 연차보고서를 회사 등기소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나머지 절차들은 현지법인과 동일하다.  연락사무소 뉴질랜드는 상법상 지사와 개념이 다른 단순 사무소 (연락사무소 등)에 대한 개념이 없으나 부득이하게 연락사무소를 유지해야 할 경우, 정보수집이나 연락업무 등은 가능하나 영업 활동은 할 수 없다. 연락사무소의 경우 모기업이 송금하는 비용을 사용하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나, 다만 이 경우 주재원의 장기 비자 획득이 어려울 뿐 아니라 현지 직원 채용이 불가능하여 현지 직원 채용 시 고용에 따른 경비 지출이나 환급 등 세무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기능상 연락 사무소라고 하더라도 현지법인이나 지사의 형태로 설립되어야 한다. 라. 인수합병 (M&A)  합작투자 / 전략적 협력 (Joint Venture / Strategic Alliance) 두 개 이상의 기업이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재정적, 또는 재정적 이외의 영역의 각자의 무형적 자원을 모아 함께 협업하는 모든 형태를 칭한다. 합작투자/전략적 협력은 정해져 있는 규정이나 절차가 있는 것이 아니며 참여 주체들 간의 상호 협의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역할 또는 책임 소재에 관련한 분쟁이나, 이후 이익의 배분에 대한 상세 내용을 미리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112  지분 참여 투자가가 이미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뉴질랜드 현지 법인에 지분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해외 투자사무소(OIO)의 제한 규정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다. 해외 기업이 25% 이상으로 현지 기업에 지분 참여할 경우 상기한 외국기업의 등록 및 관련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아래 경우에 대해서는 해외투자사무소 (OIO)의 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ㅇ 전체 기업 설립 자본이 1억 뉴질랜드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ㅇ 기존 기업 지분 또는 자산을 매입하는데 드는 가액이 1억 뉴질랜드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ㅇ 주식 매입한 기업 전체 자산가액이 1억 뉴질랜드달러를 초과하거나, 25% 이상의 주식을 매입하면서 해당 매입가액이 1억 뉴질랜드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113 10. 진출형태별 절차 가. 회사설립절차  현지법인 설립절차 No 구분 준비사항 유의사항 담당부서 소요기간 / 비용 1 설립 요건 최소 1명 이상 필요, 자본금 결정(최소 자본금 규정 없음) 자본금예치 필요 없음 회사등기소 2 법인등록 신청 회사명, 이사 명부 및 연락처, 총 주식 수 및 주주 별 보유비율, 회사 연락처 주식 액면가격에 대한 기재 사항은 없음, 실주소, 우편 주소, 접촉의 망 주소 회사등기소 등록비용: NZ$ 150 (회사명 중복여부 검토비용: NZ$ 10) 3 예비등록증 수령 및 주요 인사 동의서 제출 예비등록증은 온라인 접수 후 2~3일 내로 우편 수령 되며 이때 동봉된 동의서 양식에 이사 및 주주가 서명 하여 회송 할 것 회사등기소 온라인 접수 후 2~3일 4 회사등록증 발급 등록신청서에 기재된 이사의 주소지로 송부 회사등기소 5 사업자 납세자등록 국세청 신청서를 작성 하고 회사 등록증을 첨부 하여 국세청 에 제출하면 IRD&GST 번호를 부여 받음 현지에 체류할 주재원 (법인 장 포함)은 개인 자격으로 납 세자 번호를 별도로 신청 해야 함 국세청 5일 6 회사명의 은행구좌 개설 회사등록증 사본, IRD & GST 번호, Director 신분증 2종 (여권, 운전면허증 또는 신용카드), Authority Letter from Shareholders 회사등록 및 사업자 납세자 등록 이 완료 후 은행구좌 신청서를 작성 하면 대부분 당일에 법인명의 구좌 개설 가능 대리인 활용이 불가하며, Director 가 은행을 필히 방문 해야 함. 은행 1일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114 No 구분 준비사항 유의사항 담당부서 소요기간 / 비용 7 파견인력 최대한도 승인 (AIP; Approval In Principal 신청서, 사업계획서, 파견 인력 숫자 및 지위와 업무 내용, 파견인력에 대한 임금지불 방법 (예: 본사 지불 서약서 등), 파견인력에 대한 주택, 차량 등 보조 관련 서류(예: 주택 임대차 계약서 등), 이외에도 이민 성은 다양한 자료제시를 요구할 수 있음 법인 설립 후 해외 모기업으로부터 파견될 인력의 최대 숫자에 대한 협의가 선행되어야 이에 근거한 주재원 Work Visa 신청이 가능함. 이민성은 외국투자기업이 주재원 파견을 최소화 하고 가급적 자국인 고용확대를 요구하기 때문에 심사가 까다로움 이민성 파견인력 4인 미만 (1~2개월) 파견인력 5인 이상 (1년 이상이 요구 되기도 함 8 파견인력 별 Work Visa 발급 Work Visa 신청서 “INZ 1015” AIP에 근거하여 주재원 파견 시 마다 개별적으로 Work Visa를 신청해야 함 비자 신청서는 이민성 홈 페이지에서 다운로드 이민성 -  지사설립절차 No. 구분 준비사항 유의사항 담당부서 비용 1 회사명 승인신청 회사명 회사등기소 홈페이지접속 후 온라인상으로 신청 회사등기소 NZ$ 10.22 회사 홈페이지 아이디 2. 회사 등록신청 모기업 명칭, 주주들의 이름과 자택주소 상호명 승인을 받으면 영업일 10일 내에 회사 등기소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회사 등기소장은 모든 요건이 충족되었을 경우 지사 설립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발급하며, 이때부터 지사명의로 영업이 가능함 회사등기소 뉴질랜드내 사무소의 주소, 모기업의 권한 수입자 1명 이상의 이름과 주소 상호명 승인서 뉴질랜드가 아닌 제3국 에서 회사가 설립 되었다는 증명 모기업의 외국에서의 등록서류, 정관이나 정관이 없음을 입증 하는 서류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115 No. 구분 준비사항 유의사항 담당부서 비용 3 사업자 납세자등록 국세청 신청서를 작성 하고 회사등록증을 첨부하여 국세청에 제출하면 IRD& GST 번호를 발급받음 현지에 체류할 주재원 (법인장 포함)은 개인 자격으로 납세자 번호를 별도로 신청 해야 함. 국세청 나. 관련기관 및 추천 법무법인/ 회계 법인 ㅇ 회사등기소(Companies Office) - 주소: Northern Business Centre. Victoria Street West, Auckland - 전화: 64-3)962-2602 (국제전화), 0508-266-726 (국내 무료전화) - 팩스: 64-9)912-7787 - 홈페이지: www.companies.govt.nz - E-메일: 홈페이지 Q&A 이용 ㅇ 국세청(IRD) - 주소: PO Box 761, Waikato Mail Centre, Hamilton 3240 - 전화: 64-4)472-0030 - 팩스: 64-4)890-4510 - 홈페이지: www.ird.govt.nz - E-메일: nonres@ird.govt.nz ㅇ 이민성 기업이민부(Immigration New Zealand Business Migration Branch) - 주소: Level 3, Kordia House, Willis Street, Wellington - 전화: 64-9)914-4100 - 팩스: 64-4)801-2928 - 홈페이지: www.immigration.govt.nz ㅇ KPMG 회계법인 - 주소: KPMG Centre 18 Viaduct Harbour Ave PO Box 1584 Auckland 1140 - 전화: 64-9)367 5800 - 홈페이지: www.kpmg.com/nz - 이메일: jundo@kpmg.co.nz (한국 담당자) - 규모 관련정보: 전국 5개 도시에 사무실 위치함 (오클랜드, 웰링턴, 크라이스트처치, 해밀턴, 타우랑아)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116 ㅇ Delloite 회계법인 - 주소: Level 18, Deloitte Centre 80 Queen Street Private Bag 115-033 Shortland Street Auckland 1140 New Zealand - 전화: 64-9)303 0700 - 홈페이지: www.deloitte.co.nz - 이메일: brelee@deloitte.co.nz (한국 담당자) ㅇ ANZ 은행 상업 & 농업 투자부 - 주소: Level 22, ANZ Centre, 23-29 Albert Street, Auckland, New Zealand - 전화: 64-9)252-4542 - 홈페이지: www.anz.co.nz - 이메일: brian.soh@anz.com (한국 담당자) ㅇ Chapman Tripp 법무법인 - 주소: 23 Albert St. PO Box 2206, Auckland, New Zealand 1140 - 전화: 64-9)357-9000 - 홈페이지: www.chapmantripp.com - 이메일: info@chapmantripp.com - 규모 관련정보: 175명의 변호사, 세계적인 기업의 자문 역할 (20th Century Fox Film Corp), 전국 3곳에 사무소 (오클랜드, 웰링턴, 크라이스트처치) ㅇ Russell Mcveagh 법무법인 - 주소: Vero Centre 48 Shortland St. PO Box 8 Auckland 1140, New Zealand - 전화: 64-9)367-8000 - 홈페이지: www.russellmcveagh.com - 이메일: andrew.peterson@russellmcveagh.com - 규모 관련정보: 250명의 변호사, 고객 (Quantas 항공, New Zealand Oil and Gas) ㅇ Bell Gully 법무법인 - 주소: Vero Centre 48 Shortland St. PO Box 4199 Auckland, New Zealand 1140 - 전화: 64-9)916-8800 - 홈페이지: www.bellgully.com - 이메일: info@bellgully.com - 규모 관련정보: 1840 설립. 뉴질랜드에서 가장 오래된 법무법인 중 하나임. 2010년 포함 연속 3년 동안 New Zealand Top Law Firm으로 선정됨. International Financial Law Review가 선정한 2010년 New Zealand Top Law Firm of the Year.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117 11. 투자법인 철수 및 청산 가. 개요 뉴질랜드 내의 투자 법인이 사업을 청산하고자 할 때는 20여 일의 사업철회 고지 및 검토 기간이 걸리지만, 해외 투자 법인의 경우에는 사업철회 고지에서 신청서 작성까지만 최소한 3달이 넘는 긴 시간이 요구된다. 또한 회사에 부채가 있거나, 법인 철회 신청 후에도 계속 거래가 있을 경우에는 신청 검토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법인 철수를 하고자 할 때는 수달 전부터 미리 계획을 세워 회사를 청산하고 절차를 밟아 가는 것이 좋다. 나. 법인 철수 및 청산 절차 해외 투자 법인이 뉴질랜드에서 사업을 청산, 혹은 철수하고자 할 때는, 두 가지 절차에 따라야 한다. 먼저 내무부에서 발간하는 주간신문 New Zealand Gazette나 주요지역신문에 최소한 3개월 전에 광고를 해서 뉴질랜드 시민들에 회사를 철수함을 알려야 한다. 두 번째로, 광고가 나간 세 달 후, 뉴질랜드 경제 혁신 고용부가 지정한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뉴질랜드 법인 등기부에서 회사 정보를 삭제 요청을 할 수 있다. 이 모든 절차가 끝나고, 기업혁신고용부 산하 기업등기소(Companies Office)에서 회사를 철수하겠다는 의사를 받아들이면 등기부에서 회사 기록이 삭제되면서 철수 절차가 끝나며, 회사를 철수키로 한 날짜 이전에 반드시 사업을 청산해야 한다. 다. 법인 철수 및 청산 관련 법령 Companies Act 1993의 321절의 여섯 항목이 법인 철수와 연관된다. 이 법령에서는 회사는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청산해야 하며, 어떠한 이유에서도 회사의 창립자, 혹은 투자자는 법인 등기부에서 자발적으로 회사를 삭제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118 12. 투자입지여건 가. 특별 경제구역 소개 뉴질랜드는 1차 산업인 농축산 산업이 국가 전반에 걸쳐 유리하게 발달되었으며, 이에 따라 특별히 지정된 경제구역이 없다. 나. 지역별 입지 및 투자여건 뉴질랜드는 제조업 발달이 미약해서 지역별로 산업 특성이 확연히 드러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제조업은 주로 인구가 제일 많은 오클랜드를 중심으로 발달되어 있고, 그 외 지역은 낙농업이나 수산업이 발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 오클랜드 지역(Auckland Region) 뉴질랜드 최대 상업도시 도시인 오클랜드가 속해 있는 지역으로, 전체 450만 명의 인구 중 150만 명이 거주하며, 도매 판매업의 48%, 교통·통신사업의 46%, 금융·보험 ·비즈니스 산업의 44%가 오클랜드에 자리하고 있다. 아시아 이민자들의 주요 경제활동 장소인 오클랜드는 아시아인의 비중이 21.6%로 나머지 지역의 5.5%에 비해 16.1%나 높다. 세계 50위권의 오클랜드 대학 및 다수의 사립 중고등학교가 위치해 있어 교육 산업 역시 크게 발달하였다. 2014년 뉴질랜드 수출증가로 인한 경기호황과 순이민자수 증가에 따른 내수경기 진작에 힘입어 주택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투자 시장이 다시 활성화되고 있으며, 오클랜드 근교를 중심으로 한 아파트 건축 계획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 와이카토 지역(Waikato Region) 낙농, 목축업의 중심지로서 목장 및 관련 산업이 크게 발달해 세계 최대의 낙농 유통 기업 이라 할 수 있는 폰테라의 유가공 공장 등이 위치해 있다. 폰테라는 세계 유가공품 시장의 40%를 공급하고 있다.  웰링턴 지역(Wellington Region) 행정 수도인 웰링턴시가 위치해 있으며 시를 중심으로 관광 및 와인 산업이 발달하였다. <반지의 제왕>을 제작한 웨타 스튜디오가 위치해 있어 이를 중심으로 영화 산업 역시 각광받고 있다. 2013년 7월과 8월에 두 차례 지진이 웰링턴을 강타하여 일부 건물 및 도로, 항구가 유실되기도 하였으나, 큰 피해는 없었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119  캔터베리 지역(Canterbury Region) 2011년 2월 지진이 발생했던 남섬의 크라이스트처치가 중심도시이며 양을 중심으로 한 목축업이 발달해 있다. 인근에 퀸즈타운 등 세계적인 관광 명소가 위치해 관광 산업 역시 크게 발달해 있다.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지진 재건 사업으로 인해 인프라를 비롯한 건설 투자와 관련하여 관심이 깊어지고 있는 지역이다. 다. 투자 입지 선정을 위한 고려사항 및 특이사항 적은 인구로 규모의 경제를 누리기가 힘든 뉴질랜드 특성상 제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극히 드물며 포트폴리오 투자와 토지를 포함한 자산 투자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풍부한 농축산품과 뉴질랜드의 청정이미지를 활용할 수 있는 식품 분야에서만큼은 투자가 진행되고 있다. 그 외 한국의 목재 가공업체들이 뉴질랜드에서의 조림사업을 위해 진출 했으며 남태평양 대구, 오징어 잡이를 위해 일부 수산업체들이 남섬 지역에 진출해 있기도 하다. 이처럼 뉴질랜드에 대한 투자는 시장을 겨냥한 투자라기 보다는 뉴질랜드가 보유한 자원 확보 혹은 활용을 목적으로 한 투자가 대부분이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120 13. 투자진출 시 애로사항 가. 일반적인 애로사항  소규모 시장의 한계 뉴질랜드와의 비즈니스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은 작은 시장이 지닌 한계에서 발생한다. 기본적으로 다품종 소량의 통용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큰 물량을 판매하겠다는 욕심은 금물이다. 따라서 뉴질랜드 시장이 지닌 한계만 볼 것이 아니라 시장 내 경쟁자들과의 경쟁을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유사성이 많은 호주를 함께 공략해야 하는 동일 시장으로 삼는 전략이 필요하며, 품목이나 분야에 따라서는 남태평양 도서국 시장을 함께 고려하는 전략도 유효한 경우가 많다.  보수적 거래 관행 뉴질랜드 시장은 유럽, 미국, 일본의 진출이 강했던 시장이며 아직도 이들 나라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높고 일단 좋은 거래 관계를 유지하면 거래처를 잘 바꾸지 않으려는 보수적 성향 때문에 초기 시장 진입에 애로가 존재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첫 상담 시 우리 상품의 우월성을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사전 준비가 매우 중요하며, 장기간 믿고 거래할 수 있는 업체라는 신뢰를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최근 중국 상품이 대거 유입되면서 기존 가격 질서가 재편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추후 중국 상품에 실망하는 바이어들이 대거 발생할 수 있는 점은 오히려 우리기업에게는 호기가 될 수도 있다. 현지 바이어들은 한국상품이 유럽이나 일본 제품보다는 품질은 떨어지지만 가격 면에서 경쟁력이 있고 중국 제품보다 가격은 높지만 품질이 우수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가격보다는 품질에 초점을 맞춰 제품을 홍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까다롭고 느린 일 처리 합리성과 매뉴얼에 따른 청렴한 일처리 방식이 뉴질랜드 사람들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천천히 흘러가듯 처리하는 업무처리 방식은 한국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인내를 요하는 단점임에 분명하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121 정부가 처리하는 심사 또는 소송 등 뉴질랜드 공공기관에서 처리되는 모든 일들이 적은 인력을 이유로 매우 느리게 진행되며, 수시로 데드라인을 넘기는 경우도 많다. 사기업 또한 의사결정에 있어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들과의 비즈니스에는 많은 인내심이 요구된다. 나. 분쟁해결 절차 개인적인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변호사를 통하지 않고 법원의 소액재판을 통해 해결이 가능하지만, 기업의 경우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비용에 다소 부담이 있더라도 변호사, 세무사 그리고 전문 컨설팅회사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환경평가 및 주민 동의를 받아야하는 Resource Consent에 있어서는 이들 전문가 그룹의 도움이 크게 작용한다. 다. 유형별 분쟁사례  식품제조업의 환경관련 분쟁사례 뉴질랜드에서 식품제조업체를 운영하는 A사는 설립초기부터 환경과 관련한 민원에 시달려야 했다. 초창기에는 자원동의(Resource Consent)를 받는 과정에서 악취, 소음 등으로 공장 인근 주민들을 이해시키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어, 주민들과의 대화 및 전문 컨설팅 업체의 지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여 공장을 설립하여 생산을 시작하였으나, 설립 15년이 지난 2014년 현재까지 악취관련 민원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이에 A사는 관할 시청과 협의하여 악취제거를 위한 설비보완 및 공정 개선작업을 실시하였고, 시청 또한 공청회를 통한 다양한 주민의견수렴 및 분쟁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4년 현재도 A사는 관할 시청 및 전문 컨설팅 업체로부터 지원을 받아 문제해결을 위해 계속해서 힘쓰고 있다. 라. 인력 확보의 어려움 현지진출 기업들이 뉴질랜드에서 겪는 큰 애로 중의 하나가 인력을 확보하는 일이다. 뉴질랜드 직장인들은 한 직장에서 오래 근무하기 보다는 여러 곳에서 경력을 쌓는 것을 중요하고 여기는 경향이 있고, 고용의 유연성이 높아 이직률이 높은 편이다. 이에 따라 고용된 직원들의 일에 대한 열의도 낮은 편이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이민 2세를 대안으로 삼는 한국 기업들이 많은데, 이들 2세들이 한국어를 쓰는 한국인이긴 하지만 뉴질랜드에서 자리고 교육을 받은 관계로 한국의 직장인과 같이 비교하는 것은 무리이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122 또한 업무처리에 있어서 인맥이 작용하는 경우도 많다. 특히 환경이나 도시 계획과 관련하여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거나 지역사회와의 있을 수 있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지의 영향력 있는 현지인과의 네트워크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 대형 프로젝트일수록 이런 현상이 더 심하게 나타나며, 임업, 수산업, 부동산 개발 등에 있어서는 현지 마오리 원주민을 설득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현지 네트워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123 14. 노무관리제도 가. 연도별, 직종별, 지역별 평균임금 연도별 / 지역별 평균임금 (주급기준, NZ$) 지역 2009 2010 2011 2012 2013 Northland 700 698 660 693 758 Auckland 786 800 840 863 882 Waikato 720 736 750 783 788 Bay of Plenty 672 716 693 740 774 Gisborne/Hawke's Bay 720 718 698 720 756 Taranaki 750 725 767 800 800 Manawatu-Wanganui 700 710 713 715 756 Wellington 806 834 863 850 921 Nelson/Tasman/Marlborough/West Coast 700 719 705 720 750 Canterbury 729 750 776 767 833 Otago 729 763 731 737 810 Southland 695 740 760 720 806 뉴질랜드 전체 756 767 767 800 834 주: 2013년 6월기준 (2014년 6월 기준 최신통계) 자료: 뉴질랜드 통계청 직종별 평균임금 (단위: NZ$) 직종 주급 Managers (관리자급) 1,035 Professionals (전문직) 1,207 Technicians and trade workers (기술직) 868 Community and personal service workers (서비스직) 680 Clerical and administration workers (사무직, 행정직) 863 Sales workers (영업직) 640 Machinery operators and drivers (설비 및 차량 운전직) 774 Laborers (일반 노동직) 641 Residual occupations (기타) 648 주: 2013년 6월기준 (2014년 6월 기준 최신통계) 자료: 뉴질랜드 통계청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124 나. 노무관리  고용계약 피고용인은 누구나 서면고용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고용계약은 개별계약이거나 단체계약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의 형태를 취한다. 고용계약에는 법이 정한 일정한 내용이 반드시 들어 있어야 한다. 계약서는 원본 2부를 작성, 쌍방이 각자 서명한 후, 서명된 원본을 한 부씩 보관해야 한다 한편,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고용주에 대해 500뉴질랜드달러의 벌금이나 4,000뉴질랜드달러의 배상금 지급을 명령한 판례가 있었으며, 고용관계법을 어기는 고용주 개인에 대해 1만 뉴질랜드달러의 벌금, 법인에 대해 2만 뉴질랜드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 임금 2014년 4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최저임금은 시간당 14.25뉴질랜드달러 이며, 최저임금법(Minimum Wage Act, 6조)에 따라 모든 고용주가 피고용인에게 최저임금을 지불하여야 하며, 임금이 최저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용 계약서에 따라 임금을 지급한다. 또한, 남녀평등임금법(Equal Pay Act 1972)에 따라 성별, 인종별, 국가별, 종교별로 임금을 차등하는 것을 금지한다.  근로시간 최저임금법(Minimum Wage Act, 11B조)에서 규정한 정규 근무는 주당 40시간 근무이며, 이를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는 시간 외 근무(overtime)로 규정된다. 일반적으로 고용주는 피고용인에게 시간외 근무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나, 피고용인에게는 시간외 근무를 승인 또는 거부할 권리가 있다. 고용주는 시간외 수당 근무 거부를 이유로 피고용인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다. 전통적으로 시간외 수당은 시간외 근무 처음 3시간은 통상 임금의 1.5배, 그 이후부터는 2배였으나, 현재는 다양한 시간외 수당 계산법이 사용되고 있으며 고용주에게 통상 임금보다 더 많은 임금을 시간외 수당으로 지급할 법적인 의무는 없다. 그러나 시간외 근무를 하는 피고용인이 시간외 근무에 대한 보상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낄 경우에는 가장 먼저 고용주에게 문제제기를 해야 하며, 문제 제기를 한 이후에도 고용주와 피고용인이 시간외 수당 문제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경우에는, 기업혁신고용부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중재(mediation) 서비스 (전화 0800-209-020)를 이용할 수 있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125  휴일과 휴가 뉴질랜드 휴가법(Holidays Act)은 피고용인이 공휴일 근무할 경우 고용주가 통상 임금의 최소 1.5배를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50조)하고 있으며, 공휴일이 평일(월-금)인데 그날 근무를 한 경우 고용주는 피고용인에게 대체휴일을 제공해야 한다. 피고용인이 대체휴일을 사용할 경우 하루치 임금을 지급받게 되며, 피고용인이 대체휴일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고용관계 종료 시 하루치 임금을 지급받게 된다. 일반적으로 휴가는 1년에 4주이며, 출산 휴가는 출산 예정일 기준으로 동일한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여성 노동자에 게 14주까지의 유급 휴가를 보장, 주당 372.12뉴질랜드달러의 출 산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2014년 5월에 발표한 정부예산안에 의하면 2015년 4월 1일부터 출산휴가가 16주로 늘어나며 2016년에서 18주로 확대될 전망이다. 자세한 사항은 기업혁신고용부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www.mbie.govt.nz)  병가 및 사별 휴가 근무 6개월 후부터 피고용인은 5일간의 유급병가를 받을 수 있다. 그 후부터는 매 12개월에 5일씩 유급병가를 사용할 수 잇다. 병가는 피고용인 본인 뿐만 아니라, 배우자 또는 피고용인 의 보살핌을 받는 사람이 아프거나 다쳤을 때 사용할 수 있다. 고용주는 병가에 대해서 해당 일급 또는 평균일급을 지불해야 하며 의사 진단서 등 질병 입증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사별 휴가의 경우도 병가와 마찬가지로, 근무 6개월 후부터 받을 수 있다.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조부모, 손녀손자,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 3일이 주어지며, 그 외의 친인척 사망 시 고용주가 인정할 경우 1일이 주어진다.  해고 Equal Pay Act 1972는 성별, 인종별, 국가별, 종교별, 임금차등의 금지를 명시하고 있다. 최저임금에 준하여 임금을 책정하지만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용 계약서에 따라 임금이 지급된다. 해고 조건은 고용 계약에 명시하고 있는데, 고용주가 직원을 해고할 경우에는 경고를 3번 이상 한 후 정당한 해고 사유에 따라 해고를 하여야 하며, 대개 4주 전에 해고 사실을 피고용자에게 통보할 의무가 있다. 또한, 90일 수습기간(90-day trial) 제도에 따라 고용주가 최고 90일까지의 기간을 수습기간으로 정하고, 수습기간 동안 직원을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는 제도이다. 만약 수습기간 외에 고용주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이유로 직원을 해고할 경우, 직원은 고용주를 상대로 손해 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126  퇴직급여 퇴직을 할 시에는 따로 명시된 퇴직급여는 없으나, 일을 하면서 누적된 휴가비 (Holiday pay)를 퇴직 시 일괄적으로 받을 수 있다. 휴가비는 1년에 4주의 휴가를 쓰는 것에 비례해서 책정된다.  노사협의회 기업혁신고용부는 ‘Employment Relation Act 2000’에 의거 고용관계를 법령화하고 있다. 이 법률에 따르면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일자리를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노동쟁의는 단체협약이 만료되었을 때, 그리고 양측이 최소 40일 동안 협상을 진행한 후에만 합법이다.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이 끝나기 60일 전부터 노동조건에 대한 협상을 진행할 수 있고, 고용주는 협약 만료 40일 전부터 이에 대한 협상을 개시할 수 있다.  사회보험제도 고용보험, 산재보험과 같은 사회보험제도는 없으나 사회개발부 산하 ‘Work and Income’에서 저소득층, 장애인, 실업자 등과 관련된 수당 지급을 담당하며, 국세청 (IRD)에서는 중산층 이하의 세금환급 및 소득공제를 통한 간접적인 지원을 담당한다. 또한 Kiwi Saver로 이름 붙여진 연금제도가 있다. 또한, 산재발생시 사고보험공사(ACC)를 통해 재활비용을 포함한 치료비 전액 지원 및 치료기간 동안 근무를 하지 못함으로 발생하는 급여 손실분의 80%까지 보전해준다. 다. 노무관리 유의사항 뉴질랜드는 대부분 중소기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10인 이하 회사 비율이 96%를 넘는다. 제조업은 취약한 반면 서비스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있는데, 신문광고나 취업 알선 전문 회사를 통해 채용하거나 일부 대기업은 대학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채용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직원 1~2명 정도의 채용이 대부분이어서 특별한 자격 조건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사내 문건(사내 이메일, 사내 공지사항 등)을 통해 직원들로부터 추천을 받아 채용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들은 직원 채용 후에 통상 3개월의 수습 기간을 설정하고 있다. 고용 계약 체결은 반드시 노동관계법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며 노동자의 권리를 중시하는 제도와 관행이 지배적임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다국적 리크루트 서비스업체인 Kelly Service社가 2013년 10월에 발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뉴질랜드의 이직률이 세계 5위인 55%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직의사가 없다는 답변이 14%에 불과해 뉴질랜드에서 이직이 매우 일상적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높은 이직률은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현지인력 채용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127 15. 조세제도 가. 현지 조세 제도 뉴질랜드의 조세 제도를 총괄하는 기관은 뉴질랜드 국세청(IRD, Inland Revenue Department)이며, 주요 세금으로는 법인 및 개인 소득세와 부가가치세(GST: Goods and Services Tax)를 들 수 있다. 매년 4월 1일에서 익년 3월 31일을 기본 세무 회계 연도(이하, 세무연도)로 하여 경상 비용을 제외한 순수 기업 이윤 및 부동산 거래 등에 따른 이윤 등을 과세 대상으로 한다. 세무연도의 제 4월, 제 8월 및 제 13월에 추정 세액(Provisional Tax)을 선납하고 부족할 경우에는 다음 세무연도의 제 13월까지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이는 IRD 승인 아래 기업별로 세무연도를 조정할 수 있다. 세무연도 13월은 차 세무 연도 1월을 의미한다.  개인소득세 뉴질랜드 정부의 세수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개인소득세이다. 급여와 이자소득은 원천 징수되며, 연금, 건강보험 등에는 별개로 세금이 매겨진다. 세액공제는 정부의 보조를 받지 않는 개별 소득자에게 가족 소득 단위로 제공된다. 2012/2013 회계연도 가족 세액공제 기준 (단위: NZ$) 만13세 이하 기준 자녀 수 연간소득 상한 금액(세전) 1 명 74,000 2 명 90,500 3 명 105,500 4 명 이상 120,500 자료: 뉴질랜드 국세청(2014년 6월 기준 최신정보) 부가급부세(Fringe Benefit)가 종업원에 대하여 급여 이외의 부가급부 제공 시(예를 들면 업무 목적 외의 차량 제공 시, 원가 이하 금액으로 자사 제품 제공 시 등) 피고용인 한 명당 분기별 200뉴질랜드달러 또는 전체 피고용인에 대해 연간 1만 5,000 뉴질랜드달러를 넘기는 금액에 대해 64%의 세율을 적용한다. 세율은 2010년 10월부터 연소득 1만 4,000뉴질랜드달러까지 10.5%, 4만 8,000 뉴질랜드달러까지 17.5%, 7만 뉴질랜드달러까지 30%, 그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는 33%를 부과하는 누진제도를 시행 중이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128  부가가치세 상품과 서비스를 포함한 모든 소비활동에는 부가가치세(GST) 라고 불리는 간접세가 포함된다. 2013년 현재 세율은 15%이고 구매 종류 및 가치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아주 간편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사업주의 경우 그들이 지불한 GST를 회계정산 시 환급 받을 수 있다.  특별소비세 자동차연료 (휘발류, 디젤 등), 담배, 주류의 경유 위에 언급한 부가가치세(GST)에 특별소비세가 추가된다. 세율은 품목마다 다르게 적용되며, 담배의 경우 2025년 금연국가를 목표로 매해 인상하고 있다.  법인소득세 법인소득세는 2011년 4월에 28%로 하향조정 되었으며, 외국 투자 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기타 조세 뉴질랜드는 상속세와 증여세는 폐지되어 적용되지 않고 양도소득세의 개념이 없다. 주식 등의 배당금에는 33%의 세율이 적용되며 예금 이자 소득은 개인의 연간 총소득 금액 과 합산되어 개인 소득 세율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세금신고번호(IRD 번호)가 없는 경우 무조건 39%가 적용됨을 유의해야 한다.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비 거주 과세 보류자일 경우 뉴질랜드와 이중과세 협정이 체결된 국가의 시민은 10%, 그렇지 않으면 15%가 징수되며, 비거주 과세 보류자가 아닐 경우 2%가 징수된다. 비거주자가 배당금을 받는 경우도 비거주 과세 보류자로 분류된다. 뉴질랜드의 주요 세제 현황 (단위: NZ$, %) 구분 변경전 세율 변경후 세율 법인소득세 30.0 28.0 Trustee 소득세 33.0 33.0 개인소득세 (소득구간별 할증) ~ 14,000 12.5 10.5 ~ 48,000 21.0 17.5 ~ 70,000 33.0 30.0 70,001~ 38.0 33.0 부가가치세(GST) 12.5 15.0 자료: 뉴질랜드 국세청(2014년 6월 기준 최신정보)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129 나. 외국투자 기업을 위한 적용 조세제도 뉴질랜드 정부는 외국기업 투자에 대해서 내국인과 차별을 두지 않아, 별도의 외국투자기업을 위한 조세제도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  한국과 체결된 조세관련 협정 ㅇ 이중과세방지협정 (Double Taxation Relief (Republic of Korea) Order 1983) - 한국과 뉴질랜드는 1981년 11월에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 1983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1997년 10월에 한차례 개정한 바 있다. - 기업이 경제활동을 하는 뉴질랜드와 한국에서 세금을 이중적으로 내는 것을 막고 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협정으로, 한국 기업이 뉴질랜드에서 영업활동을 하면서 발생한 이익금에 대해 서로 세금을 중복 부과하지 않는 것이다. 한국 기업이 뉴질랜드에서 사업을 할 경우 원천지국은 뉴질랜드가 되고 거주지국은 한국이 된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130 16. 금융제도 가. 금융 제도 개요 뉴질랜드 중앙은행(RBNZ: The Reserve Bank of New Zealand)이 통화의 발행과 금융 및 통화 정책을 담당하고 있고 재무 관리 및 재정 정책은 재무부(The Treasury)가 관장하고 있다 한편 뉴질랜드의 5대 시중 은행은 모두 호주 등 외국계이며, 주요 상업은행은 BNZ(Bank of New Zealand), ASB Bank, ANZ Banking Corp., National Bank, Westpac Banking Corp. 등이 있다. 뉴질랜드 자본으로 운영되는 은행은 2001년에 설립된 Kiwi Bank가 유일한데, 비교적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 은행으로는 국민은행이 96년 5월 사무소를 개소하고 1997년 9월부터 영업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외의 금융기관으로는 Private Savings Bank, Building Society, Merchant Bank, Finance Companies 및 Stock and Station Agent 등이 있다. 나. 금융서비스 뉴질랜드 은행은 Reserve Bank Act 1998에 따라 허가 받은 상업은행이 중심이 되며 이들 은행은 registered banks로 중앙은행 지급준비율 엄수는 물론, 외환 신고 및 업무 감사 등의 금융서비스를 이행한다. 뉴질랜드 금융 산업은 1980년대 중반에 대폭적인 규제 완화 조치가 단행된 바 있다. 그 후 자본 시장이 급속히 활성화 되었으며 증권 시장 규모가 확대되었다. 또한 선물 옵션이 도입되었고 이자율과 환리스크 방지에 기여하게 되었다. 리먼 브러더스 등 미국 투자 은행들의 몰락에 따라 뉴질랜드 은행들도 위기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 과실송금 2014년 6월 기준, 외환거래 및 과실송금에 대한 통제는 없으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예외는 있을 수 있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131 17. 외환관리 및 자금조달 가. 외환제도 뉴질랜드는 1985년까지 고정 환율 제도를 운영해 왔으나 이후 외환 시장의 외환 수급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바스켓 방식의 변동 환율 제도로 변경했다. 그러나 뉴질랜드 달러화 가치의 변동이 심하여 2004년부터는 중앙은행이 일정 수준 외환 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정책을 도입했다. 또한 외환 시장을 완전히 개방하여 2014년 6월 기준 외환 관리상의 제약이나 국내 기업의 활동에 지장을 주는 어려움은 없다. 나. 현지 자금 조달 개요  주식 시장(NZX)을 통한 자금 조달 ㅇ NZSX(New Zealand Stock Market) - 뉴질랜드의 대표적인 기업들이 상장되어 있으며 2014년 6월 25일 기준 155개의 기업이 상장되어 있고, 시가총액은 873억 뉴질랜드달러이다. (출처: www.nzx.com) ㅇ NZAX(New Zealand Alternative Market) - 중소 규모 회사의 상장을 통해 자금 조달을 돕기 위한 시장으로서 NZSX의 상장 요건을 갖추기 어려운 회사 등을 상대로 한다. 2014년 6월 25일 기준 21개의 회사가 상장되어 있고, 시가총액은 6억 7,735만 뉴질랜드달러이다. ㅇ NZDX(New Zealand Debt Market) - 채권 시장으로 2014년 6월 25일 기준 총 85개 사의 135억 뉴질랜드달러 규모의 채권이 등록되어 있다.  은행권 및 제2금융권을 통한 자금 조달 전국의 은행 및 제2금융권을 통한 다양한 자금 조달이 가능하며 중앙은행의 저금리 정책으로 은행권 담보 대출 금리가 6~8%로 상당히 내린 상태이나 기업 신용 대출은 여전히 14~15% 대를 유지하고 있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132 다. 현지금융조달 방법 현지 은행권 대출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을 주로 이용하고 있으며, 국민은행이 1997년부터 오클랜드에 지점을 설치하고 교민 및 한인사업체를 대상으로 영업활동을 활발히 진행 중에 있다. 또한, 주요 현지은행 역시 한국인전담지점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어 대출상담이 크게 어렵지 않으며, 교민이 운영하는 금융브로커업체도 주로 이용하는 편이다. ㅇ 국민은행 오클랜드 지점 - 주소: Level 19 ASB Bank Centre, 135 Albert Street, Auckland - 전화: (+64-9)366-1000 - 이메일: auckland@kbstar.co.kr - 홈페이지: www.kbstar.co.kr ㅇ ASB Bank 한국인 금융사업 본부 - 주소: Level 1, 138-142 Queen Street, Auckland - 전화: (+64-9) 337-2249 - 이메일: koreanbanking@asb.co.nz - 홈페이지: www.asb.co.nz ㅇ Westpac 한국인 지점 - 주소: 60 Constellation Drive, North Harbour, Auckland - 전화: (+64- 9)348 9321 - 이메일: koreanbanking@westpac.co.nz - 홈페이지: www.westpac.co.nz ㅇ 용킴 컨설팅 (교민운영 금융서비스업체) - 주소: 112 Bush Road, Albany, Auckland - 전화: (+64- 9)448 1124 - 이메일: yongkim@yongkim.co.nz - 홈페이지: www.yongkim.co.nz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133 Ⅴ. Business 참고정보 1. 물가정보 (NZ$ 1.00 = US$ 0.87 / 2014년 6월 25일 기준) 구분 항목 가격 (NZ$) 식품류 쌀 1kg (Sunrice Medium Grain Rice) 2.65 계란 12개 (Size 7) 3.90 소고기 등심 1kg 28.99 돼지고기 등심 1kg 19.99 우유 1 L (Anchor Standard Milk) 2.75 식용유 1L (Simply Cooking Canola Oil) 5.58 생수 1L (Pure Dew Water) 1.75 맥주 (Heineken 330ml, 6pk) 14.99 담배 1갑 (Marlborough) 17.50 햄버거 (McDonald BigMac) 5.90 김치찌개 1인분 12.00 의료비 의료보험료(4인 가족, 치과제외 Full Cover, 1년) 4000.00 병원진료비 (의료보험 x, 몸살감기 내과초진) 75.00 병원진료비 (의료보험 o, 몸살감기 내과초진) 30.00 차량관련 중형승용차 (현대 i45, 신차, 오토, 에어컨포함 기본사양) 42,990.00 무연휘발유 1L (91 Octane) 2.21 자동차 등록비 388.06 자동차보험료 (2000cc신차, 운전경력 10년, 대인/대물커버 1년) 900.00 (의무보험 없음) 교통비 도심 1시간 주차료 12.00 지하철 기본요금 (성인, 1구간) 1.90 (통근열차) 시내버스기본요금 1.90 택시 기본요금 3.0 통신비 시내전화 요금 (3분) 0.78 국제전화 요금 (3분, 한국으로 걸 때) 1.35 휴대전화 요금 (월 표준 1분) 1.39 인터넷 월 사용료 (메가텔) 60GB 75.0 주택 아파트 월 임차료 (150sm, semi-furnished, 시내, 중상급) 3,300.00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134 구분 항목 가격 (NZ$) 교육 초등 1년 수업료 (중상급) 없음(기부금200.00) 중등 1년 수업료 (중상급) 없음(기부금300.00) 고등 1년 수업료 (중상급) 없음(기부금600.00) 숙박 특급호텔 (5성급) 1박 정상요금 (싱글) 250.00 중급호텔 (3성급) 1박 정상요금 (싱글) 120.00 임금/노무 대졸 초임 (대졸, 영어구사, 외국인회사 초임 월급여) 3,300.00 생산직 초임 (학력무관 월 급여 초임) 2,800.00 매니저급 급여 (인사담당 5년 경력 과장급 월 급여) 5,000.00 주당 법정근무시간 (법적으로 지정되지 않음, 개인이 고용주와 협상) - 출산휴가일수 70일 (14주) 연간 국경일수 11 일 주5일 근무 여부 5일 근무 기타 드라이 크리닝 (정장 1벌) 33.50 (당일서비스) 주1: 식품류 가격은 오클랜드 시내에 위치한 대형 할인점 Countdown을 기준으로 함 주2: 호텔 요금은 성수기, 비수기에 따라 큰 차이가 있으며, 성수기요율은 정상요율과 할인요율의 중간 수준이라고 보면 무난함. 주3: 의료보험금은 개인별 건강상태, 나이, 흡연 유무에 따라 편차가 큼.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135 2. 취업유망분야 및 유의사항 가. 주재국의 인력수요 현황 2013년 이민성 통계발표에 의하면 외국인 취업 통계의 척도인 취업비자 승인 수치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민성 회계연도 기준 (매년 6월말) 2008/09년 17,500명이던 취업비자 승인건수는 2012/13년 15,700명 수준으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에 있다. 외국인 채용을 위해서는 영주권/시민권자가 아닌 외국인을 고용해야 하는 당위성을 증명하는 절차가 수반되며 뉴질랜드 부족 직업군이 아닐 경우, 자국민을 우선 채용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외국인의 취업이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이다. 반면, 영국이나 인도 등 영어를 사용하는 국가의 경우 취업이 기타 아시아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월한 편이다. 특히, IT 계통으로 인도인들의 취업률이 높은 편이고 영연방국인 영국과 호주 국민의 경우 뉴질랜드 취업에 대한 아무런 제약이 없다. 나. 한국인 취업 수요 뉴질랜드에는 약 3만명 이상의 한국교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대부분 소규모 자영업 또는 영세교민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형편이다. 뉴질랜드 산업의 특성상, 농목축의 1차 산업과 관광산업 위주로 기업이 분포되어 있어, 제조산업국가인 한국에서 온 인력이 제대로 취업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하다 보니, 많은 수의 한국인들이 현지인들이 꺼려하고 힘들어하는 식당 주방이나 어린이집 보모와 같은 직종에 많이 종사하고 있다. 다. 취업가능 유망분야 2014년 뉴질랜드 이민성에서 발표한 유망한 취업분야는 아래와 같다. ㅇ 의료분야 - 의사, 간호사, 조산사를 비롯한 의료인력은 만성인력부족으로, 특히나 한국 간호 인력의 현지취업은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다. - 의료분야 취업을 위해서는 현지인수준의 영어실력 및 해당자격에 대한 경력이 필요하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136 ㅇ 의료기술 연구분야 - 첨단 의료기기를 비롯한 뉴질랜드 건강관리 분야는 지속적으로 성장 중에 있어 이에 대한 인력충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ㅇ 정보통신기술 분야 - 뉴질랜드 전역에서 초고속 인터넷 구축사업을 비롯해 많은 IT 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있어 IT 고급인력의 수요가 높은 편이다. 특히, 시스템 통합, 비즈니스 분석, 보안 및 프로젝트관리자의 부족은 심각한 상황이다. 이외에도 농목축업, 건설, 교육, 엔지니어링, 과학, 천연자원개발, 관광, 금융 등의 분야에서 인력수요가 높은 편이다. 라. 취업환경 현지에서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민성으로부터 워크비자를 취득해야만 합법적으로 근무가 가능하다. 비자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한국에서의 경력 및 학력과 유관한 분야에서 고용제의를 받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 현 노동시장에서 그 직책을 수행할 수 있는 뉴질랜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의 고용이 어렵다는 이민성의 인정을 받아야 하는 복잡한 절차가 수반된다. 워크비자를 얻었을 경우 자녀의 학비는 영주권자와 똑같은 혜택을 받으며, 고용된 곳에서 1년 이상 일을 한 경우에는 영주권 신청 시 유리하게 적용된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137 3. 비즈니스 에티켓 가. 복장 공식행사가 아니면 정장을 요구하지 않으며 초대를 받았을 때에는 공식 또는 비공식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인사 상대방을 만났을 때는 악수를 하며, 친밀한 사이거나 현지인인 마오리족들이 아니고는 뺨에 키스하는 경우는 드물다. Mr, Mrs등은 공식적인 경우에 사용하며, 일반적으로는 First Name만 부른다. 면적에 비해 인구가 적은 관계로 처음 보는 사람끼리도 인사를 나누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외국인에게 초면에도 불구하고 반갑게 대하여 호감을 갖게 한 후 사기 범죄나 강도를 하는 사례도 드물기는 하지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 지고 있다. 다. 선물 뉴질랜드는 공공 기관 및 일반 기업 모두 규정 및 규칙에 따라 담당자의 판단 하에 일을 처리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수준의 청렴도를 자랑한다. 2013년 12월에 국제투명성기구 (Transparency International Secretariat, TIS)’가 발표한 ‘2013년 부패인식지수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CPI)에 따르면 뉴질랜드는 100점만점에 91점을 받아 덴마크와 더불어 조사대상 177개국 중 1위를 차지하였다. 그래서 업무상으로 뇌물을 주는 것은 금물이며, 뇌물을 줄 경우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또한 첫 상담에서는 부담스런 선물은 준비하지 않는 것이 좋다. 보통 선물을 하여도 회사에 반납하는 경우가 많고 잘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부터 선물 받는 것에도 익숙하지 않다. 선물을 하고 싶을 경우에는 친숙해진 이후나 안면이 트인 이후에 한국 전통문양의 책갈피, 한복 입은 인형, 태극부채와 같이 한국 전통을 보여줄 수 있는 비싸지 않은 제품, 혹은 한국을 소개할 수 있는 영어 책자, 비디오테이프, 한국 노래 CD 등이 색다르면서 받는 사람도 부담이 없는 좋은 선물이 될 수 있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138 라. 약속 영국인의 국민성을 이어 받아 보수적인 성품을 지니고 있으며, 성격이 느긋하고 친절하나 자존심이 강하다. 개인주의 의식이 생활화되어 있으며, 질서 의식이 강하고 규칙적인 생활 습관이 몸에 배어 있다. 그러므로 약속은 최소한 1~2주 전에 미리 잡아 상대방이 스케줄을 조율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좋으며, 정해진 약속에 대해서는 시간을 엄수하고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 식사 서구인들은 가족 중심적 생활에 익숙하기 때문에, 퇴근 시간(주로 오후5시) 이후나 주말에 약속을 잡는 것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삼가야 한다. 평일 저녁식사를 접대할 경우에도 당일 제안하는 것보다는 며칠 전에 초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바. 문화적 금기사항 영국 이주민에 의해 형성된 사회로 종교나 관습에 기초한 특별한 금기 사항은 없다. 영국 등 서구사회의 기본적 문화 예절과 상거래 관행이 통용되고 있어 상거래나 출장 시에 조심해야 할 특이사항은 없다. 다만, 뉴질랜드는 다양한 민족과 다양한 종교를 가진 이민 사회이므로 잘 알지 못하는 바이어와 대화할 때는 민감한 주제는 피하는 것이 좋으며, 미국식 발음에 익숙한 한국사람은 뉴질랜드식 영어를 알아 듣기 어려울 때가 있으므로 양해를 구하고 천천히 말해 달라고 부탁해도 실례가 되지 않는다 또, 손가락으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은 큰 실례이며, 상대방 이야기를 진지하게 경청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예의이다. 어른을 공경하는 관습은 없으나 무례하게 대해서는 안되며 특히 여성에 대해서는 대화나 행동에 조심해야 한다. 심지어 귀엽다고 여자 아이의 얼굴이나 신체를 만지는 등의 행위는 성희롱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139 4. 이주정착 가이드 가. 전화신청 1) 일반전화 각 지역의 Telecom 회사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즉시 번호를 부여 받고 대부분 당일 사용이 가능하다. 요금은 전화선 임차료로 일정액이 부과되고 사용량에 따라 이용료가 정해지는데, Auckland 지역 내에서 일반 전화를 이용해 일반 전화 라인으로 통화할 경우 사용료가 무료이다. 그러나 일반 전화로 시외 전화, 국제 전화 또는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 경우 각각 정해진 사용료가 부과된다. 일반 전화로 국제 전화를 이용할 경우 비싼 요금이 부과되는데, 한국 식품점에서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국제전화카드를 이용할 경우 저렴하게 통화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한국 070 인터넷전화 보급이 교민사회를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다. 2) 휴대폰 주 통신사로 텔레콤(Telecom), 보다폰(Vodafone), 투디그리(2 Degree) 가 있는데, 각 회사별로 약정이나 계약조건이 조금씩 차이가 있다. 요금제는 크게 선불제와 월 지불제로 나눠지고 상세조건은 각 통신사 영업점이나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2013년 2월, 보다폰이 뉴질랜드 최초로 4G LTE 서비스를 개시하였고, 텔레콤이 10월에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투디그리 역시 2014년 7월에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3) 인터넷 텔레콤을 비롯 각 통신사별로 다양한 인터넷 상품을 구비하고 있다. 한국과 달리 사용용량에 따라 비용이 다른 종량제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무제한 요금제를 구비한 통신업체도 일부 있다. 2013년 현재까지 ADSL 방식이 주로 사용되나 최근 초고속 광케이블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고, 일부 완료된 지역도 있어서 UFB 라고 불리는 광랜인터넷 연결도 가능하다. 4) 주요 통신업체 리스트 ㅇ Telecom - 전화: 64-3) 374-0253 - 홈페이지: www.telecom.co.nz ㅇ Vodafone - 전화: 64-9) 355-2007 - 홈페이지: www.vodafone.co.nz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140 ㅇ 2 Degree mobile - 전화: 64-22) 200-2000 - 홈페이지: www.2degreesmobile.co.nz ㅇ Megatel (교민업체) - 전화: 64-9) 912-1200 - 홈페이지: www.megatel.co.nz 나. 정부등록 비자문제를 제외하고는 특별하게 정부에 등록하는 내용은 없다. 다만, 개인소득세신고와 관련하여 뉴질랜드 국세청(IRD)에 등록해서 IRD 번호를 받는 과정이 있다. 다. 자동차 구입 뉴질랜드에서는 대부분 수입된 중고차를 구입하여 이용한다. 중고차는 직접 주말 오전에 열리는 Turners Auction(www.turners.co.nz)에 참가하여 구입하거나 중고차 딜러 가게를 통해서 구입, 혹은 뉴질랜드 온라인장터(www.trademe.co.nz)에서 구입하는 법이 있다. 라. 운전면허 취득 1) 한국 운전면허의 뉴질랜드 운전면허 교환 2013년 5월 뉴질랜드 교통국은 한국을 뉴질랜드 운전면허시험 면제국가로 추가하는 육상교통규칙(Land Transport Amendment Rule) 개정안에 서명함으로써 뉴질랜드에 체류 또는 방문하는 우리나라 국민들은 2013년 7월 1일부터 한국 운전면허증을 뉴질랜드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하여 현지에서 운전할 수 있게 되었다. 운전면허 교환내역 교환대상 한국면허증 교환가능 뉴질랜드 면허증 비고 1종: 상용, 보통, 특수 2종: 보통 Class 1 (적재 중량 6톤 이하 차량) Class 6 (원동기장치자전거) 1년 이상 체류 예정이며, 우리 운전면허 2년이상 보유자만, 뉴질랜드 FULL 면허로 교환 가능 (한국 면허 2년 미만 보유자는 이론시험만 면제되고 실기 시험 필요) 1종: 소형 2종: 소형, 원동기 Class 6 (원동기장치자전거) 자료: 뉴질랜드 교통국(2013년 7월 발표)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141 또한, 뉴질랜드 체류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유효한 한국 면허증과 영사관에서 발급받은 면허증 공증 번역본을 가지고 있으면 뉴질랜드에서 운전이 가능하다. 2) 현지에서 뉴질랜드 운전면허 취득 현지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면, 가까운 AA에 필기시험을 등록하여 시험을 쳐서 합격한 후, 제한면허(Learners Drive License)를 취득하고, 그 후 도로주행을 합격하면 최종적으로 운전면허(Full Drive License)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3) 운전시 유의사항 우측핸들에 좌측통행으로 한국과 정반대 방향이라 자칫하면 역주행 사고가 일어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실제로 한국 유학생이 운전중에 역주행으로 사고가 난 경우가 있다. 제한 속도 위반시 위반속도에 따라 벌금이 차등 부과되며 벌금은 반드시 납부해야 하며 운전 중 전좌석 안전벨트 착용과 영유야 카시트 장착은 필수다. 최근에는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이 금지되어 적발 시 벌금이 부과되니 조심해야 한다. 알아두면 유용한 뉴질랜드의 도로 표시판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142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143 자료: 주뉴질랜드 대한민국대사관 오클랜드분관 마. 은행구좌, 병원 등 1) 계좌 개설 은행 계좌 개설은 은행의 영업 시간에 언제라도 가능하며 임대 주택의 임대료, 전화, 전기, 가스 등의 사용료를 자동 이체할 수도 있다. 국민은행 오클랜드 지점(전화: 64-9-366- 1000)을 이용하면 외국어를 사용할 필요가 없으며, 그 외 ASB, BNZ, Westpac, The National Bank 및 ANZ 등의 은행에도 교민들이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2) 병원 이용 뉴질랜드에서는 GP(General Practitioner)에 등록을 하여 일차적인 의료행위를 받는 것을 법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리하여 건강에 이상이 있을 시는 등록된 GP에 가서 진찰을 받은 다음, 의사의 진단 결과에 따라 추가적으로 전문의 (Specialist)를 방문해야 할 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의약품의 처방전도 GP를 방문하여 받을 수 있으며, 보통 한 번 방문할 시 금액은 병원에 따라 대개 40달러에서 70달러 사이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144 바. 주요 쇼핑센터, 특산물 등 뉴질랜드에서는 호주계 자본인 Westfield Shopping Mall이 각 지역마다 있어 쇼핑에 편리하다. 쇼핑몰 개장시간은 지역에 따라 편차가 있으나, 목, 금요일을 제외한 평일에는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운영하며, 목, 금요일은 오후 9시까지 운영한다. 또한 주말에는 대개 오후 5시에 문을 닫는다. 특산품으로는 유제품인 버터, 분유 등과 벌꿀제품이 유명하며, 초록잎 홍합 등의 건강 보조 제품도 인기 있는 편이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145 5. 생활여건 가. 주거 여건 1) 주거 구입 주거 희망 지역의 부동산 업자를 접촉하여 매물을 찾는 것이 일반적이며 교민들이 부동산 회사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아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뉴질랜드의 대표적인 온라인 거래 사이트인 Trade Me(www.trademe.co.nz)를 방문해서 매물을 사전에 찾아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 구입의 경우는 구매를 원하는 주택의 등기 상황이나 건축물 허가 상황 등에 대해서 미리 조사를 해야 한다. 등기소와 시청에서 주택에 대한 정보가 담긴 자료(LIM Report)를 구입 할 수 있으며 그 자료에 무허가 증축 또는 미등기 상태, 금융권의 저당권 설정 등 상세한 내용을 볼 수 있으므로 구입 전에 열람 하는 것이 안전하다. 주택 구매에는 수수료가 없으나 판매에는 주택가의 약 4~5% 정도의 수수료를 부담한다. 주택 구매 시에 등기는 직접 해도 무방하나 대부분의 경우 변호사를 통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변호사는 사전 조사, 조건부 구매 및 쌍방간 대금 지불, 권리 등을 정리 하므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을 고려해 볼 만하다. 변호사 수임료는 비싸지 않으며, 일반 주택의 경우 800~1,300뉴질랜드달러 수준임. 구매 후 등기 이전 또는 조건 이행 등의 정리는 본인이 직접 해도 되지만 변호사에게 대행 의뢰도 가능하다. 2) 주거 임대 임대의 경우는 일반 단독 주택과 시내 아파트 등 선택의 여지가 다양하다. 통상 임대료는 주간 단위로 결정되어 2주마다 지불하는 것이 통례이지만 집주인과 협의해서 매월 지불할 수도 있다. 중개 수수료는 1주 임차료에 해당되는 금액에 상당하며, 보증금(Bond Fee)은 2~4주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부 기관에 예치하여 일방(대부분 임차인)이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비용을 변제하는 데 사용한다. 집기와 가구를 구비한 임대 주택을 구할 수도 있으나 임대료가 더 비싸며, 입주와 전출할 때 가구와 집기의 상태를 점검해야 하고 손실이 있을 경우 변상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른다. 통상 입주 시 부동산 업자나 집주인에게 입주 전 주택 하자에 대해 미리 서면이나 사진으로 통보하여 이사 나올 때 부당한 수리 비용을 지불(원상복구)하는 사례를 방지하는 것이 현명하다. 주택의 구매 때도 하자에 대해서는 미리 수리를 요청하거나 그에 상당한 비용을 거래 가격에서 할인 받는 것이 좋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146 2014년 6월 현재, 오클랜드를 중심으로 유입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주택보급이 부족하여 부동산가격이 급상승 중에 있어 집을 구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사전에 인식할 필요가 있다. 3) 주요 부동산 업체 리스트 ㅇ Barfoot and Thompson - 전화: (+64-9) 307-6300 - Website: www.barfoot.co.nz ㅇ Harcourts - 전화: (+64-9) 300-3070 - Website: www.harcourts.co.nz 나. 교육 여건 1) 기본적인 여건 한국은 조기 영어 교육에 대한 부모들의 관심이 높아 뉴질랜드로 이민 또는 유학을 오는 사례가 많다. 이민자의 경우는 초등, 중등 및 고등학교에 자녀를 입학시키기 위해서는 학군제에 따라야 한다. 유학생의 경우 높은 수업료를 부담하므로 학군과 상관없이 본인이 원하는 학교에 입학이 가능하다. 이민 문호 개방 후, 자녀 교육에 관심이 높은 아시아계 이민이 늘면서 학군이 좋은 지역의 주택 가격이 기타 여건이 동등한 주변 지역에 비해 10% 이상 높게 가격이 형성되어 있다. 초, 중, 고등학교의 경우 공립학교는 의무교육으로 입학금과 수업료가 없지만(Work Visa 소유 주재원 자녀 포함, 일반 자비 유학생은 제외) 의무적으로 기부금(초등학교 약 200뉴질랜드달러, 고등학교의 약 350뉴질랜드달러 내외)을 내야 한다. 사립 학교의 경우에는 입학 시 입학허가 심사를 받아야 하며 상당한 학비(약 1만5,000~3만 뉴질랜드달러 내외)와 기부금을 지불해야 한다. 2) 뉴질랜드 교육의 개요 뉴질랜드는 수준 높은 교육을 실시하는 나라로 국제적인 평판을 얻고 있으며 해외 유학생 들에게 훌륭한 교육 정보와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교육 제도는 우리나라와 마찬 가지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로 나뉘나 학년제와 학기제는 우리나라와 다르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147 초등학교의 경우, 단체입학이 없고 만 5세 생일이 지나면 개별적으로 입학한다. 고등학교 까지는 4학기제로 운영이 되며 대학교는 3월 학기와 7월 학기가 있다. 유치원은 만 4세까지이며 만 5세에는 6년제 초등학교에 입학한다. 중학교는 2년, 고등 학교는 5년이며 의무 교육이고, 대학교는 종합대학교와 교육대학, 기술 단과대학인 전문대학(Polytechnics) 등 세 종류로 나뉜다. 종합 대학교는 뉴질랜드 전국에 8 개가 있다. 전문 대학은 직업 교육과 기술 훈련을 가르치는데 전국에 약 25개가 있다. 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으며 초보적인 교육에서부터 전문적 학위 과정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교육 과정은 1년 미만도 있고 4년에 걸친 학사 과정도 있으며 석사 학위를 수여하는 전문 대학도 있다. 교육 대학은 전국에 4개가 있으며 유치원 및 초등 및 중등교사를 모두 양성하며, 2~4년 과정으로 구분되어 있다. 뉴질랜드 학제와 한국 학제 비교 나이 한국 뉴질랜드 현재 학제 구학제 학제비교 5세 미만 유치원 유치원 유치원 5세 유치원 Year 1 Junior 1 Primary School (6년) 6세 유치원 Year 2 Junior 2 7세 초등학교 1년 Year 3 Standard 1 8세 초등학교 2년 Year 4 Standard 2 9세 초등학교 3년 Year 5 Standard 3 10세 초등학교 4년 Year 6 Standard 4 Intermediate (2년) 11세 초등학교 5년 Year 7 Form 1 12세 초등학교 6년 Year 8 Form 2 High School (5년) 13세 중학교 1년 Year 9 Form 3 14세 중학교 2년 Year 10 Form 4 15세 중학교 3년 Year 11 Form 5 16세 고등학교 1년 Year 12 Form 6 17세 고등학교 2년 Year 13 Form 7 18세 고등학교 3년 - - 총 12년 총 13년 자료: 뉴질랜드 교육부, 한국 교육부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148 3) 유아원/유치원 생후 만 3개월부터 탁아소(Day Care Centre)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정형화된 교과 과정은 없고 주로 놀이를 통하여 또래의 아이들과 어울리도록 지도한다. 만 3세부터는 유치원(Kindergarten)에서 교육 받을 수 있다. 4) 초·중등학교 어린이들은 만 5세부터 초등 교육을 시작하여 11세쯤 중학교에 입학한다. 고등학교는 만 13세부터 시작하며 다양한 학과목을 제공하는 400여 개의 공립 및 사립 학교(하이스쿨 혹은 칼리지)가 있다. 5) 대학 교육 종합 대학교는 모두 국립 혹은 공립으로 아래와 같다. 전공과 학위 등급에 따라 2년부터 6년까지의 과정이 있다. 17-18세의 고등학교 과정인 Year 13을 마치고 대학 입학 자격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거나 이와 동등 한 자격을 갖추었을 경우 원하는 학교의 학과에 입학 신청서를 제출, 서류 전형과 인터뷰를 거쳐 입학하게 된다. 뉴질랜드 국립대학교 학교명 특징 The University of Auckland ㅇ 1883년 설립 ㅇ 오클랜드 소재 ㅇ 뉴질랜드 최고대학 ㅇ 법률, 정치, 상대 우수 Auckland University of Technology ㅇ 1895년 기술학교로 설립 ㅇ 오클랜드 소재 ㅇ 2000년 종합대학으로 승격 ㅇ 디자인, 스포츠매니지먼트 우수 The University of Waikato ㅇ 1964년 설립 ㅇ 해밀턴 소재 ㅇ 과학, 기술, 경영학 우수 Massey University ㅇ 1927년 설립 ㅇ 오클랜드와 팔머스턴 노스 두군데 캠퍼스 운영 ㅇ 농업, 원예, 수의학 우수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149 학교명 특징 Victoria University ㅇ 1897년 설립 ㅇ 수도인 웰링턴 소재 ㅇ 행정학, 법학, 정치학, 사회학 우수 Lincoln University ㅇ 1878년 설립 ㅇ 크라이스트처치 소재 ㅇ 원예와 농업 우수 University of Otago ㅇ 1869년 설립 ㅇ 더니든 소재 ㅇ 의학, 치의학 등 건강과학 우수 The University of Canterbury ㅇ 1873년 설립 ㅇ 크라이스트처치 소재 ㅇ 화학, 물리학, 공학 부문 우수 다. 의료 여건 자국의 영주권, 시민권자에는 전면 무상으로 공공의료가 제공된다는 장점이 있으나, 뉴질랜드의 의료여건은 좋은 편이 아니다. 장기적인 의사와 병원 부족에 시달리고 있으며, 의료 장비 또한 부족하다. 그리하여 공공 의료시설에서 혜택을 받는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비싼 금액을 내서 사설 전문의(Specialist)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도 있다. 특히 내시경, 치과 치료 등의 경우는 한국에 비해 터무니 없이 비싼 수준이어서 국민 대부분은 민간 의료보험에 가입해 도움을 받고 있다. 라. 교통 및 통신 여건 1) 교통 여건 뉴질랜드의 대중교통으로는 버스와 철도를 들 수 있다. 하지만 넓은 나라에 비해 인구가 적어, 비용 문제로 대중교통이 크게 발달하지 못하고 있다. 시내 주변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버스나 철도를 이용해 출퇴근하기가 여의치 않은 상황이어서 뉴질랜드 사람들은 자가용을 많이 이용한다. 출퇴근 시간을 제외하고는 교통체증은 미미한 편이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150 2) 통신 여건 뉴질랜드에는 Telecom과 Vodafone의 두 개의 큰 통신회사가 통신 서비스업을 담당하고 있다. 최근 광랜 케이블이 도입되고 있는 단계로, 인터넷 사용 여건은 한국에 비해 많이 미력하다. 마. 여가 여건 지역별로 럭비 경기장, 스포츠 센터, 수영장, 테니스장 등 사회체육 시설을 갖추고 있어 스포츠 활동을 하기에 좋으며, 동네 별로 골프장 있어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 가까운 숲이나 공원, 해변 등지에서 산책, 피크닉, 자전거 타기 및 요트, 윈드서핑, 제트스키, 낚시 등 다양한 레저 활동을 즐길 수 있다. 캠프 장소도 많아 레저 활동에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바. 기타 여건 1) 기후 남반구에 위치하고 있어 계절이 한국과 반대이다. 온화한 해양성 기후이고 4면이 바다로 둘러 싸여 여름과 겨울의 기온 차가 크지 않다. 그러나 하루에도 4계절이 있다고 할 정도로 날씨가 변덕스럽고, 겨울(6~8월)이 우기라서 체감 온도가 실제 온도보다 낮다. 일반 주택은 한국처럼 난방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평균 최저 기온이 영상 5도 안팎인데도 불구하고 집안 내부에서는 뼈 속까지 시리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 전기 히터나 가스히터를 사용해야 할 정도이며 한국인의 경우 전기장판 이용이 보편화 되어 있다. 9월 하순 이후 점차 날씨가 온화해지고 쾌적해져 아침 저녁 체감 온도가 약간 떨어지는 것을 제외하고는 생활 및 현지 출장 등에 아주 쾌적하다. 또한 매년 9월 말부터 익년 4월 초까지는 일광 절약제가 시행되어 낮 시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고, 오후 5시 퇴근 시간 후에도 여가활동 및 취미활동이 활발하다. 뉴질랜드는 서안 해양성 기후로 서풍이 불고 북동에서 남서의 방향으로 산맥이 위치해 있어 동서의 강우량 차이가 매우 크다. 최대 상업 도시인 오클랜드는 겨울에도 기후가 온화한 편에 속하며 북섬 하단에 위치한 수도 웰링턴은 바람이 몹시 강하다. 넬슨 지역은 일조 시간이 가장 길고, 남섬의 중심도시인 크라이스트처치는 연간 강우량이 가장 적은 특성을 보여 준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151 주요 도시의 기후 구분 여름(1월) 겨울(7월) 최저 최고 최저 최고 WHANGAREI 15.4 24.4 7.2 15.1 AUCKLAND 15.3 23.3 7.1 14.5 HAMILTON 12.8 23.8 3.9 13.6 ROTORUA 12.7 23 3.1 12.1 GISBORNE 13.6 24.9 4.6 14.1 NEW PLYMOUTH 13.6 21.8 5.6 13.3 PALMERSTON 13.4 22.4 4.7 12.5 WELLINGTON 13.4 20.3 6.3 11.4 NELSON 13 22.4 1.6 12.4 CHRISTCHURCH 12.2 22.5 1.9 11.3 TIMARU 11.3 21.1 1.2 10.1 MILFORD SOUND 10.4 18.9 1.3 9.1 QUEENSTOWN 10.7 22.6 0.1 8.2 DUNEDIN 11.5 18.9 3.2 9.8 INVERCARGILL 9.4 18.6 0.9 9.5 자료: NIWA (National Institute Of Water & Atmospheric Research) 2) 시차 및 근무 시간 한국과의 시차는 KST+3(또는 4)시간이며 한국 시각 12:00가 뉴질랜드 시간으로 15:00 (또는 16:00)이다. 이는 매년 9월 마지막 일요일부터 익년 4월 첫째 주 일요일까지 일광 절약제(Daylight Savings)를 실시하기 때문인데, 이 기간에는 한국과의 시차가 4시간이 된다. 사기업은 물론 관공서의 근무 시간은 09:00~17:00가 일반적이고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한다. 은행의 경우 근무 시간은 업무 특성상 09:00~16:30이다. 상가는 10:00~18:00까지 영업하는 곳이 대부분이었으나 아시아계 이민자들의 유입이 증가하고 이들이 영업 시간을 연장하는 경우가 많아 큰 변화를 보이고 있다. 대형 슈퍼마켓 체인점 등은 통상 밤10시까지 운영을 하나 소재 지역에 따라 24시간 운영 하는 곳이 생겨나는 등 다양한 업태가 등장하는 추세이다. 정부 회계 연도는 7월 1일부터 익년 6월 30일까지이며 기업의 회계연도는 4월 1일부터 익년 3월 31일까지이다. 예외적으로 일부 기업은 1월 1일 ~ 12월 31일 혹은 7월 1일 ~ 6월 30일을 택하기도 한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152 근무 시간 관청 월-금 08:30 - 16:30 은행 월-금 09:00 - 16:30 상업권 월-금 09:00 - 17:00 대형쇼핑몰 (Westfileds) 월-수/토 09:00 - 18:00 목/금 09:00 - 21:00 일 10:00 - 17:30 3) 공휴일 2014년도 뉴질랜드의 휴일은 아래 표와 같으며 신정연휴, Waitangi Day와 Anzac Day 및 크리스마스, Boxing Day는 요일에 관계 없이 그날이 휴일이다. 신정연휴, 크리스마스, Boxing Day가 토요일 혹은 일요일일 경우 다음주 월요일 또는 화요일까지 이월된다. 나머지 공휴일은 금요일 또는 월요일로 지정된다. 역사가 짧아서 전반적으로 공휴일은 많지 않은 편이며 특히 하반기에는 휴일이 3일에 불과해 10월 말 노동절과 12월 크리스마스 시즌이 전부이다. 2014년 뉴질랜드 공휴일 공휴일 명 공휴일 공휴일 내용 New Year's Day 1월1일-1월2일 신정 연휴 (2일) Auckland Ann. Day* 1월 27일 오클랜드 기념일(오클랜드만 휴일임) Waitangi Day 2월 6일 영국-마오리 원주민간 평화조약 체결일 Good Friday-Easter Monday 4월 18일~4월21일 부활절연휴 ANZAC Day 4월 25일 현충일 Queen's Birthday 6월 2일(6월첫째 월요일) 영국 여왕 탄신일 Labour Day 10월 27일 (10월넷째 월요일) 노동절 Christmas Day 12월25일 크리스마스 Boxing Day 12월26일 크리스마스 익일이나 토요일인 경우 다음 월요일로 이월 주: 이외에 도시별로 기념일이 다름 (오클랜드는 1월27일) 전반적으로 공휴일이 많지 않아 특별한 출장 지양 기간은 없으나 12월 중순부터 1월 중순 까지 한 달 동안은 성탄절을 포함한 연말연시인 관계로 대부분의 기업, 관공서가 휴무에 돌입하고, 의사결정권자들의 접촉은 물론 정상적인 업무추진도 어렵다. 이외에 지역별로 해당 지역만 휴일인 경우도 있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153 4) 생필품, 한국식품 조달 식품이나 생활 용품은 각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대형 수퍼마켓 (Pak'n Save, Count Down, New World)이나 잡화점 (The Warehouse, K-Mart 등)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다. 대부분의 매장이 저녁 7시에서 10시까지 매일 영업을 하고 있다. 한국인이 필요로 하는 채소, 양념 및 기타 국산 제품은 한국인이 운영하는 매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나 가격은 국내보다 약간 비싼 편이다. 한국으로부터 다양한 포장 김치가 수입되고 있으며, 오클랜드에는 교민이 운영하는 김치 제조업체도 있다. 오클랜드에는 한국인이 운영하는 슈퍼마켓(매점)이 수십여 개 존재하며 라면을 비롯하여 고추장, 된장 등 대부분의 한국 식품을 구입할 수 있다. 해밀턴, 웰링턴, 크라이스트처지, 로토루아 지역에는 각각 3~5 곳의 한국 식품점이 있고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여서 오클랜드 보다 불편하기는 하지만 조달에는 큰 어려움이 없다. 식당의 경우도 지역별로 많이 산재해 있는 데 오클랜드 시내에만 약 50여 개 이상의 한국 식당이 있어 원하는 종류의 음식을 맛볼 수 있다. 시내 일부 지역(Queen Street)에는 밀집 된 한국 식당가도 있다. 5) 특사 운송 회사 가격 및 사용 방법 가장 손쉽게 특사 운송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전국에 지점망을 가지고 있는 NZ Post를 이용하는 것이며 TNT Express 등도 이용할 수 있다  NZ Post 연락처 ㅇ 웹사이트: www.nzpost.co.nz ㅇ 국제 특사운송 문의 무료 전화번호: 0800 736 353  가격 Weight Australia (Zone A) South Pacific (Zone B) East Asia & North America (Zone C) UK & Europe (Zone D) Rest of World (Zone E) 0.5kg $20.40 $36.40 $41.70 $42.60 $52.10 1kg $26.20 $38.00 $52.80 $52.30 $70.40 Over 1kg Documents over 1kg are charged the same as merchandise pricing. Prices are available on the Rate Finder. 주: 1kg 내외의 서류 발송 시 (1~5일 이내 도착), 한국은 Zone C에 해당 자료: New Zealand Post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154 6. 취항정보 가. 직항 및 3국 경유 인천과 오클랜드를 연결하는 노선에 대한항공이 1993년부터 취항하고 있으며, 2003년부터 아시아나항공이 인천-오클랜드 노선에 취항하였으나 2005년 3월로 운항을 중단하였다. 2014년 6월, 한국-뉴질랜드간 직항노선을 운항중인 항공사는 대한항공이 유일하다. 대한항공 운항스케줄 (2014년 6월 기준) 자료: 대한항공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155 3국을 경유하는 항공사로는 일본 및 중국을 경유하는 에어뉴질랜드, 호주를 경유하는 아시아나항공이 있으며, 그 외에 말레이시아항공, 일본항공, 중화항공, 중국남방항공, 콴타스항공, 싱가폴항공, 케세이퍼시픽이 오클랜드공항에 취항한다.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 공항에는 싱가폴항공이 취항하고 있다. 나. 취항 항공사 리스트 한국 왕복 현지 취항 주요 항공사 항공사 홈페이지 전화번호 Korean Air www.koreanair.com (+64-9) 914 2000 Asiana Airlines www.flyasiana.com (+64-9) 308 3359 Air New Zealand www.airnz.co.nz (+64-9) 336 2400 Singapore Airlines www.singaporeair.com (+64-9) 303 3209 Qantas Airways www.qantas.com.au (+64-9) 357 8900 Cathay Pacific Airways www.cathaypacific.com (+64-9) 379 0861 Malaysia Airlines www.malaysiaairlines.com (+64-9) 373 2741 China Southern Airlines www.flychinasouthern.com (+64-9) 302 0666 China Airlines www.china-airlines.com/en/ (+64-9) 256 8088 자료: Auckland Airport(www.auckland-airport.co.nz) 다. 공항에서 시내까지 가는 방법 1) 공항 버스 이용 뉴질랜드의 모든 공항에는 공항버스가 운행된다. 따라서 숙소 또는 여행지의 중심 상가 지역에서 공항 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오클랜드의 경우, 공항을 왕복하는 에어버스는 시간대 별로 10에서 15분 마다 한 대씩 24시간 운행하여, 기착지에 상관없이 편도 요금은 16뉴질랜드달러이다. 시내 중심지까지는 40분에서 1시간 가량 소요된다. 크라이스트처치의 경우, 기착지 별로 요금은 5뉴질랜드달러 내외이며, 시내 중심지까지 25분 가량이 소요된다. 2) 택시 이용 공항에서 시내 중심지까지 택시로 이동할 경우, 도로 상황 및 이용 택시 회사에 따라 시간 과 요금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오클랜드 국제공항에서 시내까지는 약 80뉴질랜드달러이며 시간은 교통 상황에 따라 약 35-60분이 소요된다. 크라이스트의 경우, 시간은 15분에서 20분, 요금은 50뉴질랜드달러 내외이다. 클랜드 대표 택시회사는 번호는 300-3000이며, www.cooptaxi.co.nz 에서 자세한 정보를 찾아 볼 수 있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156 3) 셔틀 이용 뉴질랜드 공항에서 Super Shuttle 미니밴이 운행된다. 사전에 온라인으로 출발 공항과 도착지역을 예약해서 이용할 수 있어 버스보다 편리하며 택시보다 저렴하다. 오클랜드공항에서 오클랜드 시내중심지까지 1인 요금은 35뉴질랜드달러이며 2인이상일 경우 가격이 할인된다. 같은 방향의 승객들이 합승하여 운행하기 때문에 시간은 택시보다 시간이 더 소요되나 목적지에 바로 하차가 가능하기 때문에 외곽지역에 거주하는 승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편이다. www.supershuttle.co.nz에서 자세한 정보확인 및 예약이 가능하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157 7. 출입국 및 비자제도 가. 출입국 뉴질랜드 여행에는 입국 후 출국 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상 사용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을 소지해야 한다. 양국간 무비자 협정이 체결되어 있어 3개월 미만 체류희망 시에는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무비자 협정이 체결되었다고 해서 사전 준비 없이 입국하려다 입국이 거부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무비자 입국 시에는 귀국 항공권을 필히 소지해야 하며, 입국 신고서 작성 시 여행 목적을 명확히 기재하고 일정의 현금이나 카드 등을 제시하여 관광객임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뉴질랜드 이민국은 테러 분자의 입국을 봉쇄하는 등 자국 안보를 위해 입국 심사를 강화하고 있는데, 입국 목적이 불분명하고 여행 경비가 충분치 못해 불법 취업이나 불법 체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무비자 협정 국가의 국민이라 하더라도 입국을 거부하고 있다. 왕복 항공권이 없는 경우나 카드나 충분한 현금을 소지하지 않은 채 화려한 복장을 하는 경우 등도 오해를 살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주한 뉴질랜드 대사관이나 이민성(www.immigration.govt.nz)를 통해 보다 상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주한 뉴질랜드 대사관-서울시 중구 정동 정동빌딩 8층 / 전화: (02) 3701-7700) 나. 비자(사증)  입국방법 뉴질랜드 입국심사 시에 체류목적, 기간, 체류지주소등이 기입된 입국카드를 작성하며 입국 심사관에 따라 귀국항공편 또는 소지금액이나 신용카드 등을 제시할 것을 요구 받을 수 있다. 한편, 뉴질랜드에서의 공무, 회의참석, 사업상의 협상이나 계약 같은 일시적인 활동은 3개월간 무비자 체류가 가능하다.  사증발급 및 체류절차 비자 종류로는 방문비자 외에 학생비자, 취업비자, 영주권비자 등이 있으며 뉴질랜드로의 입국 목적에 따라 발급받아야 하는 비자의 종류가 달라진다. 이민을 목적으로 입국할 경우에는 기술이민이나 투자이민의 카테고리에 맞는 입국 절차를 밟아야 하며, 현지 주재원으로 파견될 경우에는 워크비자를 발급받고 입국해야 한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158 뉴질랜드 비자는 호주 비자와 마찬가지로 매우 까다로운 편이며 발급에 소요되는 시간도 매우 긴 편이다. 따라서 뉴질랜드로의 입국이 결정되면 주한 뉴질랜드 대사관을 접촉, 비자발급 절차를 빨리 밟는 것이 좋다. 자세한 사항은 뉴질랜드 이민성 웹사이트 (www.immigration.govt.nz)를 참조하면 되지만 이미 동일한 비자를 발급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  투자이민 또는 사업비자 뉴질랜드 투자이민비자의 경우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 150만 뉴질랜드달러를 투자하고 영어점수 등 몇 가지 조건이 붙는 비자와 1,000만뉴질랜드달러를 투자하고 기타조건 없이 획득할 수 있는 투자비자가 있다. 사업비자의 경우 기존의 장기사업비자가재도가 폐지되고 2014년 3월부터 사업 취업 비자(Entrepreneur Work Visa)제도가 시행되었다. 이 제도는 기존 비자와 달리 점수제로 비자를 발급하며 경력과 고용창출여부, 투자금액, 나이 등을 심사하여 일정기간 뉴질랜드에서 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주어지는 비자다. 자세한 사항은 뉴질랜드 이민성 웹사이트(www.immigration.govt.nz)를 참조하면 되고, 한국인 이민법무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면 편리하다.  동반비자 워크비자나 투자이민비자, 사업비자의 경우 동반가족 모두 체류가 가능한 비자를 받을 수 있으며, 자녀의 초 중 고 공립학교학비가 면제되는 혜택이 주어진다. 다. 체류  개요 3개월을 초과하는 장기 체류(취업 및 유학)의 경우에는 한국 또는 제3국에서 비자를 발급 받아야 하며 취업 비자 없이 취업할 수는 없다. 무비자(방문 비자)로 3개월 입국 시에는 3개월이 만료되기 전에 연장할 수 있으며 방문비자로는 최대 9개월까지 체류할 수 있다.  체류자격변경허가 체류기간이나 체류자격의 변경을 원할 경우 뉴질랜드 이민성을 통해 기간연장 또는 변경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일정 수수료 및 기간이 소요된다. 특히, 이민성에서 심사를 위해 상당한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으니 미리 준비해두는 게 유리하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159  재입국허가 2011년 11월이후, 모든 비자에는 재입국허가 내용이 기입되어있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나, 일부 비자의 경우 해당내용이 누락될 수 있으니 출국 전에 미리 확인하도록 한다.  체류지 변경신고 2014년 6월 기준, 뉴질랜드에서는 체류지 변경과 관련한 어떠한 신고 및 허가조항이 없다. 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2014년 6월 기준, 뉴질랜드에서는 외국인등록조항이 없다.  자격 외 활동허가 획득한 비자의 체류자격 이외의 활동이 필요한 경우 이민성에 조건변경신청을 할 수 있다. 워크비자의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으나, 학생비자인 경우에는 2014년부터 바뀐 규정에 의해 뉴질랜드 교육청(NZQA, New Zealand Qualifications Authority) 1등급 학교를 14주 이상 등록하게 되면 주당 20시간의 파트타임 근무가 가능하다. 2등급 이하의 학교 등록자의 경우 6개월이상 등록에 IELTS 영어성적표 5.0 이상을 제출하면 주당 20시간 취업허가서가 발급된다.  근무처의 변경 및 추가신고 워크비자소지자의 근무지 또는 고용주가 변경될 경우 한달 이내에 이민성에 조건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라. 출입국 수속 및 세관 검사 뉴질랜드는 농업과 목축업 등 1차 산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환경보존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농산물에 영향을 미칠 만한 병균이나 해충 등의 전염을 방지하고 유해한 물질을 반입하지 못하도록 엄격한 조사를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비즈니스 출장자들이나 여행객들이 소지한 식품과 동식물 관련 제품에 대해 세관 검사를 지나칠 정도로 까다롭게 진행하고 있으며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골프화의 경우 사전에 물로 세척해서 흙이 묻어 있지 않아야 한다. 식품이나 목공예 제품, 골프화 등은 도착 전 기내에서 신고 대상 물품이 있다고 신고하고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고 입국하려다가 X-레이 검사에서 적발되면 미신고에 따른 불이익(정밀 심사 및 벌금 부과)까지 당하게 된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160 반입 물품 허용 한도는 담배 200개피(10갑), 위스키 1,125ml 등으로 제한되는데, 보다 자세한 정보는 뉴질랜드 관세청(www.customs.govt.nz)이나 1차산업부 산하 동식물 검역기관(www.biosecurity.govt.nz)에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다. 출국시 공항세는 별도 납부하지 않는다. 한편, 뉴질랜드 정부는 2014년 10월부터 면세 담배 반입 허용한도를 2갑으로 변경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뉴질랜드로 입국하는 모든 여행객들의 면세 담배 반입 허용 한도가 200개피(10갑)에서 50개피(2갑)로 줄어들고 그 이상의 경우 관세와 GST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161 8. 관광, 호텔, 식당, 통역 가. 추천 관광 명소 안내 뉴질랜드는 아름다운 자연 조건과 기후 그리고 관광 자원을 바탕으로 한 천혜의 관광 국가로서, 2012년 256만 명의 외국 관광객이 방문했으며 2013년 272만 명이 방문하여 전년동기대비 6% 증가하였다. 우리나라 관광객은 4만 명 이상으로 전체 국가 중 7위를 차지했다. 한국에서도 많은 여행 상품이 있고 현지에도 많은 정보가 무료로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관광 명소나 여행에 필요한 정보는 쉽게 입수할 수 있다. 대부분의 관광객들은 북섬의 오클랜드와 로토루아에서 1박 정도를 하고 남섬까지 관광을 하고 있다. 1) 북섬  노스랜드/ 베이오브 아일랜드 (Northland/Bay of Islands) ㅇ 파이히아(Paihia) - 품격 높은 숙박 시설과 특유의 고급 해산물 음식점이 즐비한 Paihia는 베이오브 아일랜드의 자랑이다. - 베이오브아일랜드의 거점으로 사용되는 파이히아에서는 유람선 이나 보트, 선박 등을 이용한 여행이 유명하다. ㅇ 와이탕이(Waitangi) - 와이탕이 조약으로 유명한 와이탕이는 뉴질랜드의 역사에 깊은 관련이 있다. 1840년 이곳에서 원주민인 마오리족과 영국 왕실이 평화협정조약을 체결했으며 이로 인해 뉴질랜드는 영국의 식민지가 된 바 있다. 조약의 체결 장소였던 트리티 하우스(Treaty House)는 이 지역의 명소이다. 여러 마오리 부족을 대표하는 조각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는 전통 마오리 공회당(마라이: Marae)도 있다. ㅇ 러셀 (Russell) - 뉴질랜드 최초의 수도이며 파이히아에서 배편으로 20분 정도 소요된다. 19세기 초 선원들과 상인들의 특이한 행동으로 한때 남태평양의 지옥이라고 불리기도 했던 러셀은 정착 초기의 건축 양식을 지닌 건물들과 전경으로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고 있다. ㅇ 케리케리 (Kerikeri) - 파이히아에서 북쪽으로 약 23킬로미터 떨어져 있다. 감귤 및 키위 농장과 공예품의 중심지로 도자기나 직물과 같은 특산품으로 유명하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162 베이오브아일랜드는 낚시, 다이빙, 요트, 카약, 돌고래와의 수영 등 바다에서 여러 가지 레저와 스포츠를 즐길 수 있으며 금빛 모래 사장은 휴식을 취하며 선탠하기 좋다. 대부분의 유람선 크루즈는 파이히아 항에서 출발하며 아름다운 섬들과 여러 종류의 바다 새들, 바다표범, 돌고래를 볼 수 있는데 유람선 크루즈는 종류에 따라 1시간에서 종일 코스가 있다.  오클랜드(Auckland) 뉴질랜드 최대 도시로 다양한 관광 소재가 있는 상업 도시이며 주로 다음과 같은 관광 대상이 있다. 아래와 같은 관광 코스를 총괄하여 반나절 혹은 하루 관광이 가능한 다양한 상품들이 있다. (아래 표기된 가격은 시기에 따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음.) ㅇ 오클랜드 주변의 관광지 - Auckland Domain - 전쟁기념 박물관 - 식물원(Botanic Garden) - 동물원(Auckland Zoo) - Western Springs Lakeside - One Tree Hill - 콘월 공원(Cornwall Park) - 오클랜드 천문대 (Auckland Observatory) - 에덴 동산(Mt. Eden) - 켈리탈튼 수족관(Kelly Tarton's Underwater World & Antarctic Encounter) - 해양 박물관 (Maritime Museum) - 아트 갤러리 (Auckland City Art Gallery) - 파넬 스트리트 (Parnell St) - 레인보우 엔드 어드벤처 공원(Rainbow's End Adventure Park) - 데본 포트 (Devon Port) - 타마키 드라이브(Tamaki Drive) - 해상페리(Ferry) - 반나절 관광 ㆍ 하버 브릿지(Harbour Bridge) →에덴동산 →전쟁박물관(마오리쇼 매일11:00,13:30) →로즈가든(Rose Garden) →켈리탈튼 수족관 →미션베이 해변도로(총 3시간 소요) ㆍ 버스 투어: 매일 09:00 - 16:00 1시간 간격으로 출발 ㆍ 예약 전화: Downtown Air Terminal (전화 525-8088) 또는 한국인 여행사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163  로토루아 원주민인 마오리족의 문화가 가장 잘 보존되어 있는 로토루아 (마오리 언어로 Roto-호수, Rua- 2번째 의 합성어임)는 화산 지대 중심으로 온천, 간헐천 등이 유명하다. ㅇ 당일 투어: 매일 08:00 오클랜드 Downtown Terminal Air Terminal 출발하여 저녁 7시에 돌아오는 당일 일정이 있다. (약 135뉴질랜드달러) - 예약 전화: Downtown Air Terminal (전화 525-8088) 또는 한국인 여행사  와이토모 동굴 동굴 속 천장에 가득 찬 수만 마리의 반딧불이 빛을 발산하고 있어 한밤의 은하수를 보는 것과 같은 감동을 안겨 준다. ㅇ 당일 투어: 매일 08:00에 오클랜드 Downtown Air Terminal에서 출발하여 저녁 7시에 돌아온다. (와이토모 동굴과 로토루아 동시 관광 145뉴질랜드달러) - 예약 전화: Downtown Air Terminal (전화 525-8088) 또는 한국인 여행사 추천 당일 코스 로토루아 아그로돔 양쇼 - 와카레와레와 마오리 민속촌 및 간헐천 - 진흙열탕 - 로토루아 호수- 유황 온천욕 어른 105뉴질랜드달러 어린이 89뉴질랜드달러 베이오브 아일랜드 카우리 조림지 - 왕가레이 폭포 - 돌고래 크루즈 - 와이탕이 전망대 - 카우리 시계 박물관 어른 129뉴질랜드달러 어린이 109뉴질랜드달러 코로만델해안 템즈금광체험 투어 - 와카테테베이 - 엘가리무 베이 - 스론톤베이 - 타푸 - 코로만델 - 워터웍스 어른 129뉴질랜드달러 어린이 109뉴질랜드달러 추천 1박2일코스 로토루아/ 타우포 타조농장 타우포후카폭포 - 번지점프장 - 타우포호수 -지열발전소 타조농장 - 아그로돔양쇼 - 와카마오리민속쇼 - 레드우드삼림욕 - 거버먼트가든 - 로토루아 호수- 유황 온천욕 어른 249뉴질랜드달러 어린이 199뉴질랜드달러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164 베이오브 아일랜드 카우리조림지 - 왕가레이폭포 - 돌고래크루즈 - 와이탕이 전망대 - 90 마일 비치 어른 259뉴질랜드달러 어린이 229뉴질랜드달러 코로만델 타이루아 - 조개잡이-Hot water Beach - 위티항아 - 쿡스비치 - 크루즈탑승 -기암절벽의 머큐리섬 투어 - 코로만델 - 워터웍스- 타푸- 와이오무- 와카타베이- 스론톤베이 - 엥거리무베이 - 템즈 어른 259뉴질랜드달러 어린이 229뉴질랜드달러  기타 타우포 호수, 뉴플리머스, 코로만델 반도, Bay of Island 등이 빼어난 자연 경관을 자랑한다. 예약 및 문의 전화는 Downtown Air Terminal(전화: 64-9-525-8088) 또는 한국인 여행사로 하면 된다. 2) 남섬  크라이스트처치 크라이스트처치는 남섬 동해안 캔터베리 평야 중앙에 위치한 뉴질랜드 3대 도시이자 남섬 최대 도시로 인구는 약 36만 명이다. 고딕 양식의 대성당을 포함한 웅장한 유럽풍의 건축물을 보유하고 있는 일명 정원 도시(Garden City)이다. 2011년 캔터베리 대지진으로 인해 도시 곳곳에 복구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 마운트쿡 (Mt. Cook) 남섬의 알프스라고 불리는 마운트쿡 산(3,767m)과 3,000m 급의 수 많은 봉우리 및 태즈먼, 마티슨, 프란츠조셉, 폭스 등의 빙하(헬기 관광 가능), 푸카키 호수, 테카포 호수, 퀸스타운, 밀포드 사운드 등 수려한 경관을 관광하고 스키를 즐길 수 있다.  퀸스타운 (Queenstown) 19세기 초 금광이 발견되기 시작하여 개발되었다. 근처에는 수준 높은 설비와 규모를 자랑 하는 밀부룩 골프 리조트가 있으며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이 라운딩한 것으로 명성이 높다. 뉴질랜드 관광의 메카로 불리며 아름다운 와카티푸 호수를 끼고 있으며 리마커블스 산맥을 마주하고 있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165 어드벤처 스포츠의 중심지로 급류타기, 제트보팅과 글라이딩은 물론 낙하산 타기 등을 즐길 수 있다. 또 4군데의 번지 점프 장소가 있으며 Kawarau Bungy Centre가 원조를 이루고 있는데 높이는 43미터에서 102미터까지 다양하다. 겨울에는 스키를 즐길 수 있으며 대표적인 스키장으로는 코로넷 피크, 리마커블 스키장 등이 있다.  기타 전통적인 스코틀랜드 풍의 건축물을 자랑하는 교육 도시 더니든과 최남단의 도시 인버카길 등의 관광지가 있다. ㅇ 한국인 여행사 - 뉴질랜드 호주투어: 64-9)307-1234 - 좋은 여행사: 64-9)300-3720 - 레인보우 관광: 64-9)377-1061 - 하나투어: 64-9)300-3040 이외 약 10개 이상의 여행사가 있으며 이들 여행사를 통하면 호텔 및 다른 예약들을 기준 가격보다 저렴하게 예약이 가능하다. 나. 호텔 소개 뉴질랜드는 관광 국가로 호텔이나 모텔이 많아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데 별 어려움이 없으며 가격도 부담되는 수준은 아니다. 관광 성수기인 12월-2월에는 호텔예약이 힘들 때도 있다. 호텔예약은 통상 현지 여행사를 통해 예약하는 것이 관행이며 개인이 예약하는 것보다 할인 요금을 받을 수 있다. 무역관도 현지 출장자나 업무 유관 방문객들에 게는 여행사에 예약을 의뢰하고 카드로 직접 이용 요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한국에서 직접 인터넷으로 예약을 하거나 모텔 등 숙박시설을 직접 접촉하는 경우도 많다. 관광 시즌(12~2월)이나 주요 행사가 있을 때에는 호텔 예약이 곤란하거나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비수기(계절 요인)를 감안하여 숙박 시설을 크게 확충하지 않는 데 원인이 있다. 한국인이 운영하는 여행사가 많아 이들을 통해 예약 가능하며 인터넷을 통한 예약도 일반화되어 있다. 많은 기관들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호텔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예약도 처리하고 있다. 여행 정보 및 호텔 정보를 제공하는 곳인 AA센터 (www.nz- accommodation.co.nz)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요금은 여행사마다 다르고 관광 성수기인 11~3월이 비싼 편이다. 구체적인 요금은 상황에 따라 10-20% 내외에서 변동 가능하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166 주요 호텔 및 연락처 호 텔 명 주 소 연락처 The Stamford Plaza Lower Albert St., Auckland TEL : (64 9) 309 8888, FAX : (64 9) 379 6445 Crowne Plaza Auckland 128 Albert St, Auckland, 1010 TEL : (64 9) 302 1111, FAX : (64 9) 302 3111 Rendezvous Hotel Cnr. Mayoral Dr. & Vincent St. Auckland TEL : (64 9) 366 3000 FAX : (64 9) 366 0121 Sky City Hotel Cnr Victoria St., & Federal St., Auckland TEL : (64 9) 363 6000 FAX : (64 9) 363 6010 Pullman Auckland Hotel (Old Hyatt Regency) Cnr. Waterloo Qdt. & Princess St., Auckland TEL : (64 9) 355 1234 FAX : (64 9) 303 2932 Langham Cnr. Symonds St. & City Rd., Auckland Tel : (64 9) 379 5132 Fax : (64 9) 377 9367 Plaza International 148-176 Wakefield St., Wellington Tel : (64 4) 473 3900 Fax : (64 4) 473 3929 Parkroyal Hotel Cnr Grey & Featherston St. Wellington Tel : (64 4) 472 2722 Fax : (64 4) 472 4724 Copthorne Plimmer Cnr Boulcott St & Gilmer, Wellington Tel : (64 4) 473 3750 Fax : (64 4) 473 6329 Millennium Hotel 14 Cathedral Square, Christchurch Tel : (64 3) 365 1111 Fax : (64 3) 365 7676 Holiday Inn City Centre Cnr Cashel & High St, Christchurch Tel : (64 3) 365 8888 Fax : (64 3) 364 5143 Millennium Hotel Cnr Frankton Rd.& Stanley St. Queenstown Tel : (64 3) 441 8888 Fax : (64 3) 441 8889 Gardens Parkroyal Cnr Earl St & Marine Parade, Queenstown Tel : (64 3) 442 7750 Fax : (64 3) 442 7469 Novotel Queenstown Cnr Earl St and Marine Parade, Queenstown Tel : (64 3) 442 7750 Fax : (64 3) 442 7469 Millennium Hotel Cnr Eruera & Hinemoaaru St., Rotorua Tel : (64 7) 347 1234 Fax : (64 7) 348 1234 Novotel Rotorua Lake End Tutanekai St. Rotorua Tel : (64 7) 346 3888 Fax : (64 7) 347 1888 Rydges Hotel 272 Fenton St., Rotorua Tel : (64 7) 349 0099 Fax : (64 7) 349 0900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167 뉴질랜드 여행객들은 호텔 외에 모텔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뉴질랜드 모텔은 주방시설 이 완비되어 있어, 가족 단위 여행 시 많이 찾고 있다. 성수기에는 빈 방을 찾기가 힘들기 때문에 필히 예약을 해야 한다. 모텔 연락처 Rock Field 100 Rockfield Rd. Greenlen. Auckland Tel: (64 9) 579 4525 Fax: (64 9) 579 7403 Aristotles Corner Link Dr & Sunnynook Rd. Auckland Tel: (64 9) 444 1177 Takapuna Golf Lodge 27 Ocean View Rd. Northcote Tel: (64 9) 419 8080 Northland Motel 232 Main North Rd. Papanui .Christchurch Tel: (64 3) 352 8478 Rotorua Gate Motel 1322 Hinemoa St.Rotorua Tel: (64 7) 348 1623 Tauranga GardenCourt 44 Sixteenth Avenue. Tauranga Tel: ( 64 7) 578 5858 다. 주요 식당 소개 현지 식당은 10뉴질랜드달러 내외의 패스트푸드식당부터 최고급 레스토랑에 이르기까지 종류가 다양하다. 영업 시간은 보통 11:30-15:00(점심) 및 18:00-21:00(저녁) 이나 영업 시간이 연장되고 있는 추세이다. 교포 및 한국 여행객이 많아짐에 따라 한국 음식점이 Auckland에 80여 개, 시외 지역에 20개 이상 있으며, 오클랜드 중심지역인 Queen Street 끝에 한국 음식점이 밀집되어 있어 교포 및 비즈니스 출장자들이 이용하기 편리하다. 한식은 다양하게 이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한국으로부터의 이민자가 늘어나던 지난 2000년 중반과 달리 유학생 및 이민자의 수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어 영업 환경이 악화되고 있고 오클랜드 시내는 물론 외곽 지역에도 한식 및 중식 식당들이 속속 들어서고 있어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한국 식당 식당명 전화 소재지 및 특징 화 로 09-379-4040 시내에 위치하고 있어 이용이 편리 (최고급) 큐 빅 09-377-1851 시내에 위치하고 있어 이용이 편리 본가네 09-368-7420 시내에 위치하고 있어 이용이 편리 왕릉갈비 09-444-0092 43-51Downing St. Glenfield. 갈비, 영양탕, 감자탕, 굴밥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168 중국 식당 식당명 전화 소재지 Grand Harbour 09-357-6889 Viaduct Harbour 18-28 Dragon Boat 09-379-6996 7-37 Elliot St. City New Orient 09-379-7793 20 Elliot St. City 취선루 09-444-9987 20 Link Dr. Glenfield ,한국인 경영 태화루 09-488-0166 25 Shakespear Rd. Millford, 한국인 경영 일본 식당 식당명 전화 소재지 DaiIkoku 09-302-2432 48 Quay St Narita 09-309-0033 492 Queen St., 재일교포 경영 Genji 09-360-5050 26 Ponsonby Rd., 한국인 경영 Katsura 09-366-3000 Cnr Mayoral Drive & Vincent Street Soto Japanese Garden Restaurant 09-360-0021 17 St.Mary’s Rd. Ponsonby 10 NZ Restaruants 순위에 오름 Zipangu 09-376-4565 45 Ponsonby Road. Auckland Wagamama 09-359-9266 1 Courthouse Lane.CBD European 식당 식당명 전화 소재지 Sails 09-378-9890 WestHaven Marina. Westhaven Drive Soul 09-356-7249 Viaduct Aquamatta 09-302-0478 2A/48 Courthouse Lane Toto 09-302-2665 53 Nelson Street Orbits 09-363-3000 Skycity Hotel Mecca 09-358-1093 85 Customs Street West Harbourside 09-307-0556 1st Floor. Ferry Bldg. Quay St Pompino 09-309-3559 Cnr Quay & Queen St. Prego 09- 376-3095 226 Ponsonby Rd.Ponsonby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169 라. 통역정보 성명 성별 생년 세부사항 박인협 (오클랜드) 남 1983 휴대폰 +64-21-778-787 이메일 thomas.park@auckland.ac.nz 최종학력 오클랜드 대학교 의과 Ph.D (박사) 현재직업 오클랜드 대학교 의대 뇌의학연구소 연구원 이승우 (오클랜드) 남 1985 휴대폰 +64-21-374-407 이메일 lee.brendon@hotmail.com 최종학력 AUT 대학교 학사 회계학 현재직업 회계법인 근무 임성훈 (오클랜드) 남 1982 휴대폰 +64-21-475-858 이메일 sunghoon.im@gmail.com 최종학력 오클랜드 대학교 박사 (물리학, 광통신) 현재직업 광통신 회사 근무 서정혁 (오클랜드) 남 1992 휴대폰 +64-21-042-5453 이메일 jhsmic@gmail.com 최종학력 오클랜드 대학교 재학 (법학, 경제) 현재직업 오클랜드 대학교 학생 이진용 (오클랜드) 남 1987 휴대폰 +64-21-585-188 이메일 smart_tiger_guy@hotmail.com 최종학력 오클랜드 대학교 석사 (법학) 현재직업 변호사 정선하 (오클랜드) 여 1970 휴대폰 +64-21-258-0456 이메일 sunnaj@gmail.com 최종학력 고려대 석사, AUT 대학교 병원 통역과정 수료 현재직업 오클랜드 대학교 의대 웹매니저 허수정 (오클랜드) 여 1991 휴대폰 +64-22-128-9309 이메일 thur029@gmail.com 최종학력 오클랜드 대학교 재학 (법학, 정치, 경제) 현재직업 오클랜드 대학교 학생 주1: 2014년 6월 기준 주2: 일일통역비 350뉴질랜드달러, 외부지역 출장 시 별도 협의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170 9. 출장 시 유의 및 참고사항 가. 시내교통편, 대중교통 및 택시, 렌트 1) 택시이용 오클랜드는 많은 택시 회사가 영업하는 곳으로 택시 이용이 편리하다. 그러나 일부 대형 호텔 등을 제외하면 대기 중인 택시가 없다. 모두 콜택시 형태로 움직이기 때문인데, 요금은 택시 회사별로 차량에 따라 상이하나 2014년 6월 기준 기본 요금은 3.00뉴질랜드달러 + KM 당 2.75뉴질랜드달러 정도이다. 대표적인 콜택시 호출 전화번호(오클랜드)는 300-3000 이며 별도의 팁은 주지 않아도 된다. 2) 버스 이용 버스는 출퇴근시의 러시아워를 제외하고는 배차 간격이 보통 30~60분으로 운행 횟수가 적고 운행 시간도 제한되어 있어 지리에 익숙하지 못한 외국인 여행자의 경우에는 이용이 쉽지 않다. 오후 9시 이후에는 대부분 버스운행이 중단된다. 나. 주의사항 뉴질랜드에서 음주 법적 허용 연령은 18세이며 오클랜드 시내중심가의 경우 알코올 금지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길에서 술을 마실 수 없다. 또한, 공공장소, 바, 레스토랑, 커피숍, 극장, 영화관, 대중교통, 직장 내에서 금연이며 18세 미만에게 담배 판매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한편, 도박의 경우 합법이긴 하나 20세 미만 카지노 출입은 불법이므로 유의해야 한다. 운전을 해야 하는 경우 뉴질랜드는 좌측통행인점을 주의해야 하며 운전 중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은 필수며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은 금지. 유아 및 어린이 탑승 시 카시트 장착은 필수 이다. 다. 여행경보 단계 경보 등 주의사항 2011년 크라이스트처치 지역이 지진으로 인해 여행이 제한되었으나, 2014년 6월 기준으로 특별한 여행 제한 경보는 발령되지 않고 있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171 라. 위험지역 뉴질랜드의 치안 상태는 대체로 양호하다. 그러나 주말 저녁 오클랜드 시내 중심 상가 밀집 지역에는 술과 유흥을 즐기려는 사람들이 많아, 최근 이 지역을 밤에 돌아다니는 것이 위험하다는 인식이 대두되고 있다. 평상시에도 일몰 후에는 차량이 없이 단독으로 외출하는 것은 삼가는 것이 좋다. 또한, 빈 집이나 차를 터는 좀도둑은 항시 경계해야 한다. 마. 도량형 미터법을 사용하고 있어 한국과의 차이는 없으며 전기 규격은 한국과는 다른 230V~240V, 50Hz, 3 PIN 플러그를 표준 규격으로 하고 있다. 뉴질랜드 플러그용 어댑터 대부분의 호텔이나 모텔에 비치된 전기 플러그는 모양이 달라 한국의 제품은 직접 사용이 불가능하며, 별도의 플러그를 구입하여 부착해야 사용할 수 있다. 별도의 플러그는 공항 입국장의 매점이나 한국식품점 등에서 구입이 가능하다. 바. 환율/환전/신용카드 사용 뉴질랜드 통화는 뉴질랜드달러(NZ$)로서 1뉴질랜드달러는 100센트이고, 주화는 10, 20, 50센트와 1, 2달러 등이 있으며 지폐로는 5, 10, 20, 50, 100달러가 있다. 2014년 6월 20일 기준, 1뉴질랜드달러는 미화 0.8658달러, 원화 886원의 기준환율을 기록하고 있다. 환전은 평일 영업 시간에 일반 은행과 공항 환전소 및 주요 번화가의 사설 환전소 등에서 가능하고 공항이나 호텔에서는 항상 가능하다. 뉴질랜드 사람들은 20뉴질랜드달러 정도 이상만 되면 대부분 직불카드나 신용카드를 사용해 현금을 많이 소지하지 않는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172 다만, 일부 식품점이나 식당 등에서는 신용카드를 받지 않는 곳이 있으므로 일정 수준의 현금을 지닐 필요가 있다. 환전 환율은 은행, 공항 환전소, 번화가의 사설 환전소 중에서 은행의 환율이 가장 유리하나(크게는 10% 정도의 차이가 있음), 은행 소재지를 잘 모르는 비즈니스 출장자의 경우 100달러 정도의 소액은 공항에서 환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뉴질랜드에서는 거의 모든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에 개인 비밀번호(PIN number)가 부여되었다면 전국의 은행이나 쇼핑센터에 있는 자동 현금 출납기(ATM)에서 현금 인출도 가능하다. 여행자 수표는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 사. 출장에 필요한 추천 복장 6~8월은 뉴질랜드의 겨울로 비가 자주 내리고 날씨가 쌀쌀하여 여행이나 외부 활동에 제한을 받는다. 낮에는 해가 있어 따뜻하나, 출장 시 추동복을 준비해 오는 것이 필수적이다. 12~3월은 여름으로 낮에는 기온이 높고 자외선이 매우 강하나 밤에는 선선하므로 출장 복장으로는 춘추복이 무난하다. 자외선이 강해서 선글라스도 필요하다. 일조 시간이 가장 긴 12월 말에는 저녁 9시까지도 여가 및 레저 활동을 즐길 수 있으며 미션베이 등 시내 인근의 주요 지역은 인파로 붐빈다. 아. 국제 통화  뉴질랜드에서 한국으로 통화 00(국제 전화번호)+82(한국 국가번호)+2(0을 제외한 서울 지역번호)+ 해당 전화번호 (예: 코트라 본사: 00+82+2+3460-7114)  한국에서 뉴질랜드로 통화 001 또는 해외접속번호+64(뉴질랜드 국가번호)+9(0을 제외한 오클랜드 지역번호)+해당 전화번호 (예: 오클랜드무역관: 001 + 64 + 9 + 373-5792) 뉴질랜드에서 한국으로의 수신자부담 전화(콜렉트 콜)는 DACOM과 한국통신을 이용할 수 있으며 DACOM은 0009-080-상대방 전화번호를 순차적으로 누르면 되고 한국통신은 자동 Collect Call(000-982-4번을 누르고 지역번호와 전화번호)과 고국 교환원 전화번호(000- 982-0)을 누른 후 교환원을 통해 전화하는 방식이 있다. 직통 전화는 000-984-지역번호와 전화 번호를 누르면 된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173 한국인 유학생들이 주로 사용하는 저렴한 국제전화 방법은 국제 전화카드를 구입하여 사용 하거나 스카이프를 비롯한 인터넷 무료전화이다. 최근 들어 한국에서 070 인터넷전화를 직접 가져와 사용하는 교민이나 유학생이 크게 늘고 있다. 자. 국내 통화 비즈니스 출장 시에는 오클랜드 공항도착 시 공항에서 휴대폰을 임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중전화는 주로 전화카드를 이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전화 카드를 미리 구입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설치된 부스가 적어 상대적으로 전화 이용이 아주 불편하며, 일부는 신용카드 사용도 가능하다. 전화카드는 Pharmacy, Chemist 또는 Phone Card라는 간판을 걸고 있는 소매점에서 구입이 가능하다. 공항이나 시내 중심가에는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전화기와 동전 전화기도 설치되어 있으며 요금은 통화당 70센트이다. 차. 인터넷 사용 환경 한국에서 노트북을 가져갈 경우 뉴질랜드 방식에 맞는 콘센트를 사용하면 대부분 바로 사용할 수 있다. 5성급 호텔의 대부분 객실 내에는 인터넷 라인이 연결되어 있다. 노트북을 가져가지 않더라도 시내에 산재한 인터넷 카페(주로 한국인이 운영하며 한국어 버전도 공급)가 많이 있으며 가격도 저렴하다(1시간 1~2뉴질랜드달러). 다만, 느린 인터넷 속도는 감내해야 한다. 최근에는 텔레콤에서 공중전화부스 주변으로 무료 와이파이(시간 및 용량 제한)를 제공하고 있다. 카. 유용한 연락처 주 뉴질랜드 대한민국 대사관은 행정 수도인 웰링턴(Wellington)에 소재하고 있으며 뉴질랜드 최대 도시인 오클랜드(Auckland)에는 대한민국 대사관 오클랜드 분관이 소재해 교민 및 여행객들을 위한 영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KOTRA를 비롯한 여타 주요 기관들도 오클랜드에 위치하고 있다. 뉴질랜드에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3만여 명의 교민 대부분도 오클랜드에 체류하고 있고 웰링턴과 크라이스트처치 등 3대 도시에 집중하여 거주하고 있다. 유용한 연락처는 다음과 같으며 한인 사회와 관련해서는 현지에서 발행되는 교민 신문 (인터넷 서비스 동시 제공)을 활용하면 주요 기관 연락처는 물론 필요한 생활 정보 다수를 입수할 수 있어 편리하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174  공공 기관 기관 명 소재지 전화번호 대한민국 대사관(Embassy of R.O.K.) Wellington +64-4)473-9073 대사관 분관(Consular Agency) Auckland +64-9)379-0818 KOTRA 오클랜드무역관 Auckland +64-9)373-5792 대한항공(Korean Air) Auckland +64-9)914-2000 국민은행(Kookmin Bank) Auckland +64-9)366-1000 재 오클랜드 한인회 Auckland +64-9)489-5700 크라이스트처치 한인회 Christchurch +64-3)348-2766  긴급 연락처(현지기관) ㅇ 화재, 경찰, 구급: 111 ㅇ 교통 정보: 0900-33-222(Transit NZ) ㅇ 전화번호 문의: 018 (건당 사용료 50센트 부과)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175 10. 유관기관 웹 사이트 가. 정부단체 및 기관 ㅇ 경제개발부(Ministry of Economic Development) - 주소: 33 Brown Street, Wellington - 전화: 64-4)472-0030 - 팩스: 64-4)473-4643 - 이메일: info@med.govt.nz - 홈페이지: www.med.govt.nz ㅇ 해외투자실(Overseas Investment Office, OIO) - 주소: 160 Lambton Quay, Wellington - 전화: 64-4)462-4490 - 팩스: 64-4)460-0111 - 이메일: oio@linz.govt.nz - 홈페이지: www.oio.linz.govt.nz ㅇ 기업등기소(Companies Office) - 주소: Northern Business Centre. Victoria Street West, Auckland - 전화: 64-3)962-2602 (국제전화), 0508-266-726 (국내 무료전화) - 팩스: 64-9)912-7787 - 이메일: 홈페이지 Q&A 이용 - 홈페이지: www.companies.govt.nz ㅇ 무역진흥청(New Zealand Trade & Enterprise) - 주소: Level 11, ANZ Centre, 23-29 Albert Street, Symonds Street, Auckland - 전화: 64-9)366-4768 - 팩스: 64-9)366-4767 - 이메일: 홈페이지 Q&A 이용 - 홈페이지: www.nzte.govt.nz ㅇ 투자진흥청(Investment New Zealand) - 주소: Level 11, ANZ Centre, 23-29 Albert Street, Symonds Street, Auckland - 전화: 64-9)366-4768 - 팩스: 64-9)914-9896 - 이메일: info@investmentnz.govt.nz - 홈페이지: www.investmentnz.govt.nz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176 ㅇ 통합 오클랜드 시청(Auckland Council) - 주소: 35 Graham Street, Auckland Central - 전화: 64-9)301-0101 - 팩스: 64-9)301-0100 - 이메일: info@investmentnz.govt.nz - 홈페이지: www.aucklandcouncil.govt.nz ㅇ 웰링턴 시청(Wellington City Council) - 주소: 101 Wakefield Street, Wellington - 전화: 64-4)499-4444 - 팩스: 64-4)801-3138 - 이메일: info@wcc.govt.nz - 홈페이지: www.wellington.govt.nz ㅇ 크라이스트처치 시청(Christchurch City Council) - 주소: Civic Offices. 53 Hereford Street, Christchurch Central - 전화: 64-3)941-8999 - 팩스: 64-3)941-8786 - 이메일: info@ccc.govt.nz - 홈페이지: www.ccc.govt.nz 나. 언론단체 ㅇ 뉴질랜드 헤럴드(New Zealand Herald) - 주소: 46 Albert St Auckland City Auckland - 전화: 64-9) 373-6400 - 팩스: 64-9) 373-6575 - 이메일: yournews@ nzherald.co.nz - 홈페이지: www.nzherald.co.nz ㅇ 뉴질랜드 국영방송(TVNZ) - 주소: 100 Victoria St West Auckland Central - 전화: 64-9) 916-7000 - 팩스: 64-9) 916-7934 - 이메일: yournews@ nzherald.co.nz - 홈페이지: www.tvnz.co.nz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177 ㅇ 더 도미니언 포스트(The Dominion Post) - 주소: 40 Boulcott Street, Wellington - 전화: 64-4) 474-0000 - 팩스: 64-4) 474-0350; - 이메일: yournews@ nzherald.co.nz - 홈페이지: www.dompost.co.nz 다. 한국기관 및 한인단체 ㅇ 주 뉴질랜드 대한민국 대사관 - 주소: 11th Floor, ASB Bank Tower, 2 Hunter Street, Wellington - 전화: 64-4) 474-0000 - 팩스: 64-4) 474-0350 - 이메일: info-nz@mofa.go.kr - 홈페이지: nzl-wellington.mofa.go.kr ㅇ 주 오클랜드 대한민국 분관 - 주소: Level 12, Tower 1, 250 Queen Street, Auckland CBD 1010, New Zealand - 전화: 64-9) 379-0818 - 팩스: 64-9) 373-3340 - 이메일: auckland@mofa.go.kr - 홈페이지: nzl-auckland.mofa.go.kr ㅇ KOTRA 오클랜드 무역관 - 주소: Level 16, BDO Tower, 120 Albert St, Auckland - 전화: 64-9) 373-5792 - 팩스: 64-9) 373-2952 - 이메일: kotra@kotra.co.nz - 홈페이지: www.kotra.or.kr/auckland ㅇ 오클랜드 한인회 - 주소: 5 Argus Pl, Hillcrest, Auckland - 전화: 64-9) 443-7000 - 팩스: 64-9) 489-5701 - 이메일: nz@nzkorea.org - 홈페이지: www.nzkorea.org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178 라. 비즈니스 관련 현지기관 1) 뉴질랜드 전체 법규 ㅇ 국회사무국(Parliamentary Counsel Office) - 주소: Level 12, Reserve Bank Building, 2 The Terrace, Wellington - 전화: 64-4)472-9639 - 팩스: 64-4)499-1724 - 이메일: contact.pco@parliament.govt.nz - 홈페이지: www.legislation.govt.nz 2) 노무 관련 법규 ㅇ 기업혁신고용부(Ministry of Business, Innovation and Employment) - 주소: P.O. Box 3705, Wellington, New Zealand - 전화: 64-4)915-4400 - 팩스: 64-4)915-4015 - 이메일: workplacecontactcentre@mbie.govt.nz - 홈페이지: www.dol.govt.nz 3) 조세 관련 법규 ㅇ 국세청(Inland Revenue Department) - 주소: PO Box 761, Waikato Mail Centre, Hamilton 3240 - 전화: 64-4)472-0030 - 팩스: 64-4)890-4510 - 이메일: nonres@ird.govt.nz - 홈페이지: www.ird.govt.nz 4) 각종 정부 통계 ㅇ 통계청(Statistics New Zealand) - 주소: Statistics House, The Boulevard, Harbour Quays, Wellington - 전화: 64-4)931-4600 - 팩스: 64-4)931-4049 - 이메일: info@stats.govt.nz - 홈페이지: www.stats.govt.nz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179 11. KOTRA 무역관 안내 가. 무역관 개설에서 현재까지 1973년 KOTRA 오클랜드 사무소로 개설되어 1976년 오클랜드 무역관으로 명칭이 변경된 이래, 2014년 현재까지 우리나라 수출 주력품목의 현지진출 확대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역동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다. ㅇ 관할지역: 뉴질랜드, 타히티, 통가, 서사모아, 케르마텍, 쿡, 마르케삭 및 이에 속한 도서국 나. 오클랜드 무역관 위치 및 연락처 1) 공항에서 무역관까지 찾아오는 길 ㅇ 공항 버스 - 버스운임: 16뉴질랜드달러(10분간격, 24시간 운행) Queen Street (Auckland Central Backpacker 앞) 하차 - 하차지점에서 무역관까지: 도보 5분 (무역관 주소 이용) ㅇ 택시 - 택시운임: 약 75뉴질랜드달러 - 무역관 건물 주소를 기사에게 알려주고 무역관 입주 건물 앞에서 하차 ㅇ 셔틀 미니밴 - 셔틀운임: 약 35뉴질랜드달러 - 무역관 인접 크라운플라자호텔을 기사에게 알려주고 호텔 앞에서 하차. 호텔과 무역관 입주건물로비가 연결되어있음. - 사전 예약 필수(www.supershuttle.co.nz) 2) 주소 및 연락처 ㅇ 주 소: Level 16, BDO Tower, 120 Albert St. Auckland, New Zealand ㅇ 전 화: (+64-9) 373-5792 ㅇ 팩 스: (+64-9) 373-2952 ㅇ 이메일: kotra@kotra.co.nz ㅇ 홈페이지: www.kotra.or.kr/auckland(국문), www.kotra.co.nz(영문)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180 무역관 위치 지도와 입주건물 전경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181 다. 인원현황 성명 직위 연락처 업무 김락곤 관장 (+64-9) 373-5792 무역관업무 총괄 김미경 현지 (+64-9) 373-5792 무역사절단, 전시회, 바잉오퍼, 프로젝트, 세일즈출장 이주연 현지 070-8623-3652 지사화사업 전담 최종진 현지 (+64-9) 373-5792 조사업무, 조사대행, CSR 라. 사업안내 1) 시장개척사업  해외세일즈지원(지원신청) 중소기업의 해외시장개척을 위해 직원의 해외출장 시 호텔예약, 통역알선, 상담장 제공 등의 기본적인 서비스는 물론 현지 유관 바이어 발굴 및 상담주선, 바이어리스트 제공 및 추가적인 Follow-up 등을 통해 출장이 최대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해외시장 조사대행 (지원신청) 국내업계가 필요로 하는 현지 바이어리스트 및 각종 시장동향 정보를 대신 수집하는 유료정보조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ㅇ 관심바이어 발굴조사, (원자재) 공급업체 조사, ㅇ 시장동향 (수요·수출·수입·생산·경쟁 및 가격동향, 수입관리제도, 거래 유의사항 등) ㅇ 기타 조사 (투자환경, 국제입찰, 프로젝트, 신용조사 및 수출대금 미결제 조사 등)  구매상담회 및 방한바이어 유치활동 한국상품 수입을 희망하는 개별바이어의 방한을 유도하거나 구매사절단을 구성 방한토록 하여 국내업계와의 수출상담회를 개최함으로써, 국내업체들이 해외에 나가지 않고도 국내에서 바이어와 수출상담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무역사절단 지원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및 본사 무역사절단의 수출상담 주선, 통역 지원, 현지 방문 활동 지원 등 다양한 지원활동을 수행한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182  수출인콰이어리 발굴 바이어의 한국상품 수입 인콰이어리등을 발굴하여 무역관 홈페이지와 Buy Korea 사이트 (www.buykorea.org) 등을 통해 국내 업체에 전파하고 Follow-up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거래선 발굴 및 지원하고 있다. 2) 중소, 벤처기업 지사화사업 해외 무역관을 해외시장 정보수집 및 마케팅능력이 취약한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지사로서 활용하도록 하여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소정의 참가비를 납부하고 서비스 신청 시 해외판로 개척에 필요한 제반 활동을 바이어 발굴부터 거래성사단계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 지원내용 ㅇ 시장정보 제공(품목별 수요/수출입/가격/경쟁/신제품 동향 등) ㅇ 품목별 바이어정보 제공 및 바이어 신용조사 ㅇ 관심바이어 발굴, C/L발송, 카타로그 배포 ㅇ 관심바이어 FOLLOW-UP 지원 ㅇ 현지 세일즈 출장지원(호텔예약/상담주선/상담장제공/통역지원 등) ㅇ 국제입찰 참가지원 ㅇ 무역관 내도 수출 인콰이어리 제공 ㅇ 기타 수출계약시까지의 제반사항등 3) 조사사업  수출현안조사 무역환경의 변화에 우리 기업이나 정부가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경제, 무역 관련 제도, 절차 등 심층 조사서비스를 제공한다.  수출 유망상품 및 산업별 시장동향 정보 수집 특정상품의 수요 및 생산동향, 수출입추이, 경쟁동향 및 시장분석, 마케팅 확대방안을 조사분석하고 현지 소비자, 수입상들의 기호변화, 최근 수입흐름 등을 적시에 파악하여 국내기업에 전파하고 있다.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183  국가정보 업데이팅 뉴질랜드의 경제현황 및 산업, 제도, 투자 등 비즈니스 기초정보와 지역경제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 업데이팅을 실시하고 있다. 4) 전시사업을 통한 수출지원  박람회 참가 지원 수입상 발굴, 자사 상품소개 등 업체의 해외시장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관할지역에서 개최되는 유명국제박람회를 선정, 한국관으로 적극 참가하거나 기타 박람회의 개별참가업체 지원업무 수행한다. KOTRA가 주관하거나 지원하는 국내 전시회에 참가하거나 참관할 해외 현지업체 모집 및 지원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예) 서울국제식품전(Seoul Food), 한국자동차부품전 (KOAA)  국제박람회 정보수집 관할지역에서 개최되는 유망 전시회 정보를 수집하여 매년 발간되는 'KOTRA 국제박람회 디렉토리'에 반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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