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착수 민군기술이전사업(스핀오프) 과제 공모 공고 2023-04-13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2023 - 354 호 2023년 착수 민군기술이전사업(스핀오프) 과제 공모 공고 2023년 착수 민․군기술이전사업(스핀오프) 과제(연구개발계획서) 공모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에 따라 군사 부문과 비군사 부문 상호간 기술이전을 확대함으로써 국방력과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민·군기술이전사업의 2023년도 착수 신규과제 발굴을 위한 기술수요조사를 실시하오니, 관심 있는 기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3년 4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Ⅰ. 공고 목적 2023년 착수, ...
>알림·뉴스>사업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2023 - 354 호 2023년 착수 민․군기술이전사업(스핀오프) 과제(연구개발계획서) 공모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에 따라 군사 부문과 비군사 부문 상호간 기술이전을 확대함으로써 국방력과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민·군기술이전사업의 2023년도 착수 신규과제 발굴을 위한 기술수요조사를 실시하오니, 관심 있는 기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3년 4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Ⅰ. 공고 목적 2023년 착수, 상향식(Bottom-Up) 민·군기술이전사업(스핀오프) 신규과제 발굴 Ⅱ. 대상 분야 세부사업 내용 기간 민‧군기술 적용연구사업 (스핀오프) 국방기술*의 민수 이전으로 확보한 기술이 적용된 민수활용 기술의 상용화 가능성 연구를 통한 상용화 (스핀오프 : 국방기술 => 민수 이전) ⦁착수년도 : 2023년 ⦁연구기간 : 2년 이내 * 국방기술 1. 국방과학연구소 보유기술 (단, 공고일 기준 출원 중 또는 소멸특허는 제외) 2. 방위사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방산 업체가 보유한 기술 중 정부 소유부분 3. 그 밖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기술 비고 과제수행을 위해서는 협약 전 활용할 국방기술이전계약 필수 국방기술이전계약 완료 : 과제신청 시 기술이전계약서 제출 국방기술이전계약 완료 전 : 과제신청 시 기술이전신청확인서 제출 - 과제선정 후 협약 시 기술이전계약서 제출 ※ 과제의 특성에 따라 예산 조정 가능 : 과제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준 5억∼10억 내외 (평균 가이드라인이고, 당해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평가의견 반영하여 조정 가능) Ⅲ. 자격요건 민·군기술적용연구사업은 과제와 주관연구개발기관 선정이 동시에 이루어지므로 아래의 신청자격에 부합하고 참여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신청 가능 □ 신청자격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민·군기술협력사업촉진법」 제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서 정한 기관 및 단체 ※ 「고등교육법」제2조 각호에 따른 학교 제외 「민·군기술협력사업촉진법」 제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서 정한 기관 및 단체 ※ 「고등교육법」제2조 각호에 따른 학교 포함 ※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에 영리기관이 필수로 참여해야 하며, 사업의 특성상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영리기관을 권고. 영리기관은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반드시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참여제한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부도, 법정관리인 기업 ㉢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공고일 기준 3년차 미만 기업은 최근 1년 결산(1년차 미만 기업은 회계법인검토보고서) 재무제표상 부채비율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 50% 이하인 기업) ※ 단, ㉢의 경우 기업신용평가 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는 예외(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기업 ㉤ 최근년도 외부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기업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법원의 회생인가를 받아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는 예외 ·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재 창업 자금(보증)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 과제/주관연구기관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채무불이행을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 < 관련 문의처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신용회복지원 → 신용회복위원회(www.ccrs.or.kr, ☎1600-5500)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재창업자금(보증) 및 재기지원 보증 → 중소기업 재도전종합지원센터(www.rechallenge.or.kr, ☎055-751-9636) Ⅳ. 민·군기술적용연구사업(스핀오프) 과제공모 공고 설명회 차수 일시 장소 비고 1차 4.10(월) 13시30분 부산(KTX 회의실) 공고 및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안내 2차 4.12(수) 13시30분 서울(양재 aT센터) 3차 4.18(화) 13시30분 대전(KTX 회의실) 4차 4.19(수) 13시30분 대구(상공회의소) 5차 5.17(수) 13시30분 대전(KTX 회의실) 과제접수 진행예정 기관 대상 연구개발계획서 질의/응답 6차 5.18(목) 13시30분 서울(양재 aT센터) ※ 설명회 참석 신청 메일주소 : addip@ebirdpat.com(이버드 특허법인 T.02-508-8713) (차수, 기관명, 이름, 직위, 핸드폰번호 포함 신청)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동 및 생략 가능(민군협력진흥원 홈페이지 참조) Ⅴ. 신청방법 ◦ 전산등록과 서류접수를 수행해야 합니다. □ 전산등록 ◦등록절차(붙임의 전산등록 절차 설명서 참조) 민군협력진흥원 홈페이지 (www.icmtc.re.kr) 접속 ⇨ 민군협력진흥원 포털 배너 클릭 ⇨ 회원가입 ⇨ 민군기술적용연구사업과제신청 ◦기간 : 2023년 4월 7일 ~ 2023년 5월 29일 12:00까지 ◦전산등록 서류 연구개발계획서 파일명 23-1차_적용연구(스핀오프)__과제명_기관명.PDF(용량 10M 이하) *파일명에 포함되는 과제명은 원 과제명의 첫 10글자 이내로 □ 서류접수 ◦ 제출방법 제출서류를 동봉하여 우편접수 또는 방문접수 ◦기간 : 2023년 4월 7일 ~ 2023년 5월 29일 16:00까지(우편 도착시점 기준) ◦제출처 : 대전시 유성구 반석로 7 애니빌프라자 203호 C-One 사무실 (민군협력진흥원) ※ 기한 내에 전산등록과 서류접수 모두 완료되어야 함 ◦서류접수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공통 - 연구개발신청서 원본 1부(연구개발계획서 양식 첫페이지) - 연구개발계획서 사본 10부(첨부 1, 2 포함) - 연구개발계획서 별첨 1 원본 -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사업자 등록증 사본 각 1부 - 기술이전 관련 서류(아래 서류 중 한 개) .기술이전신청확인서*(기술이전 신청만 한 경우) .기술이전계약서(기술이전 계약완료 경우) * 국과연 소유 국방기술 신청 시 기술이전신청확인서 요청 필요 영리기관만 제출 - 기업유형증빙서 1부 - 기업부설연구소 증빙서 1부 - 최근 2년간 재무제표(3년차 미만 영리기관은 해당기간의 재무제표) 각 1부 또는 필요시 신용등급 증명서류 - (해당시) 전문연구사업자(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증 : 중소·중견기업 중 인건비 현금계상 증빙 ※ 영리기관 제출서류는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제출해야 함 □ 민·군기술적용연구사업(스핀오프) 접수를 위한 기술이전 안내 ◦ 국방기술 공개 및 검색 : 국방기술거래장터(기술이전 방식 및 양식 확인) 네이버 또는 다음에서 “국방기술거래장터” 검색 후 필요기술 확인 필요기술에 대한 기술도우미 신청 : techdoctor@add.re.kr ◦기술이전 신청 및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기술이전 신청 : transfer@add.re.kr => 기술이전신청확인서 요청 (기술이전 신청 시 기술도우미 등을 통한 발명자와의 협의 필수, 발명자와 협의 없이 기술이전신청 시 기술이전신청확인서 발급하지 않습니다.)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시 기술이전신청확인서 또는 기술이전계약서 제출 *과제 협약 시 기술이전 계약서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및 제출 시 주의 사항 국가연구개발사업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제1항에 따라 연구자의 과제 참여는 최대 5개 이내(연구책임자 3개 이내, 참여연구자 5개 이내)로 제한 ․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만 연구책임자에 해당하며,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는 참여연구자로 분류 * 위탁연구개발기관은 해당 없음. <3책 5공 제외조건> ․ 중소기업-비영리기관 공동 연구과제 중 연평균 정부지원금이 3억 원 이하인 단일과제 연구개발계획서는 반드시 작성양식을 준수하여 장절의 구성목적에 맞게 작성 연구개발계획서는 300페이지 이내 양면 인쇄 및 좌철 책제본 제출 연구개발계획서 내의 그림, 도표 삽입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 연구개발계획서 양식은 공고문의 붙임양식(최신양식) 활용 Ⅵ. 평가절차 및 항목 □ 평가절차 서류접수 ‣ 과제 및 주관연구개발기관 선정평가(평가위원회)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접수 ‣ 선정대상기관 확정 (시행계획) ‣ 협약 체결 ’23. 4.~’23. 5. ’23. 7. ’23. 7. ’23. 8. ’23. 8. ※ 선정평가 세부절차는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 시행규정 별표9 제2호를 따르며, 세부일정은 과제 신청자에게 개별 통보 예정(서류접수 이후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평가방식 ◦ 평가위원이 민활용성 평가와 연구개발계획 평가를 동시에 수행 민활용성 평가 - 평가위원 과반이 적합으로 평가한 경우 적합 연구개발계획 평가 - 평가위원의 산술 평균점수(최대 최소 제외)가 70점 이상인 경우 적합 최종 선정대상 - 민활용성 평가가 적합이고 연구개발계획 평가가 적합인 경우 □ 평가항목 및 배점 ◦ 민활용성 평가 항목 민활용성(Spin-Off) - 대상 기술의 시장 창출 가능성 - 기존 시장의 유사제품 대비 혁신성 - 기존 산업기반 변화 가능성 □ 적 합 □ 부적합 ◦ 연구개발계획 평가항목 평 가 항 목 배점 연구목표 및 내용 1. 연구과제의 창의성 - 연구개념 및 범위의 적절성 - 연구과제의 필요성 10 2. 연구목표 및 연구내용 적절성 - 연구목표의 적절성 및 성공가능성 - 연구내용의 적절성 - 최종 산출물의 적절성 - 연구수행일정의 적절성 20 3. 추진전략 및 추진체계의 적절성 - 연구과제 추진전략의 적절성 - 연구과제 추진체계의 적절성 - 보유기술(이전받는 기술 포함)의 적용 타당성 및 연구목표와 의 부합성 15 활용성 4. 연구과제의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 - 활용 분야의 적절성 및 활용 가능성 - 활용 방안 및 기대효과 15 5. 사업화 전략 및 계획의 적절성 - 시장동향 및 지식재산권 현황 분석 - 사업화 계획 및 파급효과의 적절성 5 6.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 역량 -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 능력 - 연구책임자 및 연구참여자의 연구개발 능력 20 7. 수행계획의 충실성 -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의 타당성 - 연구시설·장비 구축의 타당성 5 8. 연구결과 평가계획의 적절성 - 평가항목 및 성능지표의 적절성 - 평가방법의 적절성 10 Ⅶ. 추진체계 □ 추진유형 ◦단위과제의 공모과제로 주관연구개발기관 단독, 또는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수행 수행기관은 과제 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은 주관연구개발기관과의 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영리기관은 사업의 결과를 실시하거나 활용하기 위하여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으로서,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반드시 참여해야 함 □ 연구개발비 구성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정부출연금)과 기관부담연구개발비(민간부담금) 으로 구성 ◦기관부담연구개발비(민간부담금)는 영리기관이 현금과 현물로 부담 ◦과제신청 시에는 연구개발계획서 내 양식으로 연구개발비 제시하지만, 과제선정 후 항목별 세부내역 제시해야 함(전담기구 검토 후 연구개발비 조정가능)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 조건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자격으로 과제에 참여하는 영리기관의 유형에 따라 연차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과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 부담 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영리기관 유형 기관 연구개발비 중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기관부담연구개발비(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 비율 중소기업1) 75% 이내 (연차별) 해당 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의 10% 이상 중견기업2) 70% 이내 (연차별) 해당 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3% 이상 공기업3), 대기업4) 50% 이내 (연차별) 해당 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 이상 1)「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업 2)「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에 따른 중견기업 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공기업 4) 위 1)부터 3)까지의 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27조제9항의 청년인력 신규채용에 따른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 비율 감면 중소·중견기업이 과제수행을 위해 청년(만 18세~34세)을 신규채용 하는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해당인력이 참여한 과제에서 현금으로 지급받는 인건비만큼 현물로 납부 가능 □ 연구개발결과물의 소유권 및 기술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에 따름 ◦기술료 징수 기준 - 과제종료 후 5년간 매년 전담기구는 영리기관이 제출한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점유비율’과 ‘표준재무제표증명’ 및 ‘기술료율’에 따라 다음의 기준으로 기술료 징수함 ◦기술료 징수금액 = ① 표준재무제표증명(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 상 수입금액 (영리기관 제출) × ② 연구개발결과물 제품점유비율 (협약서 기준) × ③ 연구개발결과물 기여도(협약서 기준) × ④ 기술료율(중소기업 5%, 중견기업 10%, 대기업 및 공기업 20%) □ 법령 및 규정 적용 ◦국가연구개발혁신법('21.1.1.), 동법 시행령('22.1.1.) 및 동법 시행규칙('22.1.4.) ◦과학기술기본법('21.10.21.) 및 동법 시행령('21.11.23.)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20.8.12.) 및 동법 시행령('21.1.1.)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18.8.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21.6.9.) 및 동법 시행령('21.9.10.) ※ 위 법령 및 규정과 서식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 Ⅷ. 기타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 기간 등은 정부예산 및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사업 착수년도 가용예산 등에 따라 선정대상으로 통보된 과제라도 *우선순위에 따라 변경(과제추진이 연기 또는 취소)될 수 있고, 변경에 따른 일체의 법적 권리를 주장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우선순위는 선정대상 과제에 대한 평가결과와 기술이전 계약 완료여부 등을 고려하여 정함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정부지정 사업화 전문회사 등을 기업이 선택하여 기술컨설팅, 마케팅, 비즈니스 모델 등 서비스를 제공받고 연구활동비에서 비용 지출 가능(500만원 한도)하고 이 중 비즈니스 모델은 반드시 제작해서 과제 최종 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연구개발계획서 내용이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동일 과제가 중복되어 선정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고가장비(1억 이상) 반영 시, 과기정통부 장비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연구비 및 연구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이의신청 메일 주소(민군협력진흥원) : dc_proposal@add.re.kr ◦담당자/연락처 공고 및 평가 : 공고 및 평가 담당(042-607-6061) 붙임 1. 연구개발계획서 양식 1부. 붙임 2. 전산등록 설명서 1부. 붙임 3. 기술분류코드.
닫기2022년 2차 국방기술상용화지원사업 과제 공고 2022-08-19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624호국방기술의 민수이전을 활성화하고, 이전한 기술의 민수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국방기술 상용화지원사업의 22년-2차 신규과제 공모를 실시하오니, 관심 있는 기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2022년 8월 19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알림·뉴스>사업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624호 22년-2차 국방기술상용화지원사업 과제 공모 국방기술의 민수이전을 활성화하고, 이전한 기술의 민수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국방기술 상용화지원사업의 22년-2차 신규과제 공모를 실시하오니, 관심 있는 기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2년은 국방기술상용화지원사업을 시범사업으로 1단계만 추진하고, 관련 규정은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에 따른 민군기술적용연구사업(스핀오프) 절차에 따라 진행합니다. 2022년 8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위사업청장 Ⅰ. 공고 목적 2022년/2023년, 국방기술상용화지원사업 신규과제 발굴 Ⅱ. 대상 분야 대상사업 내용 기간 국방기술 상용화지원사업 1단계 : 국방기술*의 이전을 통한 민수사업화 연구 - 국방기술의 민수 이전을 통한 민수분야 적용가능한 기술의 상용화 가능성 연구 *국방과학연구소 보유기술 ⦁착수년도 : 2022년 또는 2023년 ⦁연구기간 : 2년 이내 2단계 : 1단계 연구개발 결과에 대한 상용화 (′23년 이후 1, 2단계 통합하여 공모 추진 예정) ⦁금회 추진 안함 ※ 과제의 특성에 따라 예산 조정 가능 : 과제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준 단계별 8억 내외 (단, 가용예산 범위 내) Ⅲ. 자격요건 국방기술상용화지원사업은 과제와 주관연구개발기관 선정이 동시에 이루어지므로 아래의 신청자격에 부합하고 참여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신청 가능 □ 신청자격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민·군기술협력사업촉진법」 제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서 정한 기관 및 단체 ※ 「고등교육법」제2조 각호에 따른 학교 제외 「민·군기술협력사업촉진법」 제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서 정한 기관 및 단체 「고등교육법」제2조 각호에 따른 학교 포함 ※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에 영리기관이 필수로 참여해야 하며, 영리기관은 상기 규정에 의해 반드시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참여제한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부도, 법정관리인 기업 ㉢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공고일 기준 3년차 미만 기업은 최근 1년 결산(1년차 미만 기업은 회계법인검토보고서) 재무제표상 부채비율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 50% 이하인 기업) ※ 단, ㉢의 경우 기업신용평가 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는 예외(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기업 ㉤ 최근년도 외부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기업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법원의 회생인가를 받아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는 예외 ·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재 창업 자금(보증)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 과제/주관연구기관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채무불이행을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 < 관련 문의처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신용회복지원 → 신용회복위원회(www.ccrs.or.kr, ☎1600-5500)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재창업자금(보증) 및 재기지원 보증 → 중소기업 재도전종합지원센터(www.rechallenge.or.kr, ☎055-751-9636) Ⅳ. 국방기술상용화지원사업 공고 설명회 차수 일시 장소 비고 1차 8.25(목) 13시30분 서울 양재aT센터 공고 및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안내 2차 8.26(금) 13시30분 대전 TBC 3차 9.14(수) 13시30분 미정(추후공고) 과제접수 진행예정 기관 대상 연구개발계획서 질의/응답 4차 9.15(목) 13시30분 미정(추후공고) ※ 설명회 참석 신청 메일주소 : addip@ebirdpat.com(이버드 특허법인 T.02-508-8713) (차수, 기관명, 이름, 직위, 핸드폰번호 포함 신청)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동 및 생략 가능(민군협력진흥원 홈페이지 참조) Ⅴ.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연구개발계획서)와 서류접수를 수행해야 합니다. □ 이메일 접수 ◦기간 : 2022년 8월 19일 ~ 2022년 9월 22일 12:00까지 ◦이메일 접수 연구개발계획서(신청서 및 요약문 포함) 파일명 22-2호_계획서__과제명_기관명.PDF(용량 10M 이하) *파일명에 포함되는 과제명은 원 과제명의 첫 10글자 이내로 접수 이메일 주소 : dc_proposal@add.re.kr □ 서류접수 ◦ 제출방법 제출서류를 동봉하여 우편접수 또는 방문접수 ◦기간 : 2022년 8월 19일 ~ 2022년 9월 22일 16:00까지(우편 도착시점 기준) ◦제출처 : 대전시 유성구 반석로 7 애니빌프라자 203호 C-One 사무실 (민군협력진흥원 국방기술사업부) ※ 기한 내에 이메일 접수와 서류접수 모두 완료되어야 함 ◦서류접수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공통 - 연구개발신청서 원본 1부(연구개발계획서 양식 첫페이지) - 연구개발계획서 사본 10부(첨부 1, 2 포함) - 연구개발계획서 별첨 1 원본 -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사업자 등록증 사본 각 1부 - 기술이전 접수 확인서(민군협력진흥원에서 기술이전 신청 시 제공) 영리기관만 제출 - 기업유형증빙서 1부 - 기업부설연구소 증빙서 1부 - 최근 2년간 재무제표(3년차 미만 영리기관은 해당기간의 재무제표) 각 1부 또는 필요시 신용등급 증명서류 - (해당시) 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증(중소·중견기업 중 인건비 현금계상 증빙) ※ 영리기관 제출서류는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제출해야 함 □ 국방기술상용화지원사업 접수를 위한 기술이전 안내 ◦ 국방기술 공개 및 검색 : 국방기술거래장터(기술이전 방식 및 양식 확인) 네이버 또는 다음에서 “국방기술거래장터” 검색 후 필요기술 확인 필요기술에 대한 기술도우미 신청 : techdoctor@add.re.kr ◦기술이전 신청 및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기술이전 신청 : transfer@add.re.kr => 기술이전 접수 확인서 제공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시 기술이전 접수 확인서 제출 *과제 협약시 기술이전 계약서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제출 시 주의 사항 국가연구개발사업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제1항에 따라 연구자의 과제 참여는 최대 5개 이내(연구책임자 3개 이내, 참여연구자 5개 이내)로 제한 ․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만 연구책임자에 해당하며,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는 참여연구자으로 분류 * 위탁연구개발기관은 해당없음. <3책 5공 제외조건> ․ 중소기업-비영리기관 공동 연구과제 중 연평균 정부지원금이 3억원 이하인 단일과제 연구개발계획서는 반드시 작성양식을 준수하여 장절의 구성목적에 맞게 작성 연구개발계획서는 300페이지 이내 양면 인쇄 및 좌철 책제본 제출 연구개발계획서 내의 그림, 도표 삽입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 연구개발계획서 양식은 공고문의 붙임양식(최신양식) 활용 Ⅵ. 평가절차 및 항목 □ 평가절차 서류접수 ‣ 과제 및 주관연구개발기관 선정평가 (평가위원회)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접수 ‣ 선정대상기관 확정(관계부처) ‣ 협약 체결 ’22. 8.~’22. 9. ’22. 10. ’22. 11. ’22. 11. ’22.11.이후 ※ 선정평가 세부절차는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 시행규정 별표9 제2호를 따르며, 세부일정은 과제 신청자에게 개별 통보 예정(서류접수 이후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평가방식 ◦ 평가위원이 민활용성 평가와 연구개발계획 평가를 동시에 수행 민활용성 평가 - 평가위원 과반이 적합으로 평가한 경우 적합 연구개발계획 평가 - 평가위원의 산술 평균점수(최대 최소 제외)가 70점 이상인 경우 적합 최종 선정대상 - 민활용성 평가가 적합이고 연구개발계획 평가가 적합인 경우 □ 평가항목 및 배점 ◦ 민활용성 평가 항목 민활용성(Spin-Off) - 대상 기술의 시장 창출 가능성 - 기존 시장의 유사제품 대비 혁신성 - 기존 산업기반 변화 가능성 □ 적 합 □ 부적합 ◦ 연구개발계획 평가항목 평 가 항 목 배점 연구목표 및 내용 1. 연구과제의 창의성 - 연구개념 및 범위의 적절성 - 연구과제의 필요성 10 2. 연구목표 및 연구내용 적절성 - 연구목표의 적절성 및 성공가능성 - 연구내용의 적절성 - 최종 산출물의 적절성 - 연구수행일정의 적절성 20 3. 추진전략 및 추진체계의 적절성 - 연구과제 추진전략의 적절성 - 연구과제 추진체계의 적절성 - 보유기술(이전받는 기술 포함)의 적용 타당성 및 연구목표와 의 부합성 15 활용성 4. 연구과제의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 - 활용 분야의 적절성 및 활용 가능성 - 활용 방안 및 기대효과 15 5. 사업화 전략 및 계획의 적절성 - 시장동향 및 지식재산권 현황 분석 - 사업화 계획 및 파급효과의 적절성 5 6.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 역량 -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 능력 - 연구책임자 및 연구참여자의 연구개발 능력 20 7. 수행계획의 충실성 -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의 타당성 - 연구시설·장비 구축의 타당성 5 8. 연구결과 평가계획의 적절성 - 평가항목 및 성능지표의 적절성 - 평가방법의 적절성 10 Ⅶ. 추진체계 □ 추진유형 ◦단위과제의 공모과제로 주관연구개발기관 단독, 또는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수행 수행기관은 과제 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은 주관연구개발기관과의 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영리기관은 사업의 결과를 실시하거나 활용하기 위하여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으로서,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반드시 참여해야 함 □ 연구개발비 구성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정부출연금)과 기관부담연구개발비(민간부담금) 으로 구성 ◦기관부담연구개발비(민간부담금)는 영리기관이 현금과 현물로 부담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 조건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자격으로 과제에 참여하는 영리기관의 유형에 따라 연차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과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 부담 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영리기관 유형 기관 연구개발비 중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기관부담연구개발비(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 비율 중소기업1) 75% 이내 (연차별) 해당 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의 10% 이상 중견기업2) 70% 이내 (연차별) 해당 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3% 이상 공기업3), 대기업4) 50% 이내 (연차별) 해당 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 이상 1)「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업 2)「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에 따른 중견기업 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공기업 4) 위 1)부터 3)까지의 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27조제9항의 청년인력 신규채용에 따른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 비율 감면 중소·중견기업이 과제수행을 위해 청년(만 18세~34세)을 신규채용 하는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해당인력이 참여한 과제에서 현금으로 지급받는 인건비만큼 현물로 납부 가능 □ 연구개발결과물의 소유권 및 기술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에 따름 ◦기술료 징수 기준 - 과제종료 후 5년간 매년 전담기구는 영리기관이 제출한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점유비율’과 ‘표준재무제표증명’ 및 ‘기술료율’에 따라 다음의 기준으로 기술료 징수함 ◦기술료 징수금액 = ① 표준재무제표증명(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 상 수입금액 (영리기관 제출) × ② 연구개발결과물 제품점유비율 (협약서 기준) × ③ 연구개발결과물 기여도(협약서 기준) × ④ 기술료율(중소기업 5%, 중견기업 10%, 대기업 및 공기업 20%) □ 법령 및 규정 적용 ◦국가연구개발혁신법('21.1.1.), 동법 시행령('22.1.1.) 및 동법 시행규칙('22.1.4.) ◦과학기술기본법('21.10.21.) 및 동법 시행령('21.11.23.)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20.8.12.) 및 동법 시행령('21.1.1.)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18.8.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21.6.9.) 및 동법 시행령('21.9.10.) ※ 위 법령 및 규정과 서식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 Ⅷ. 기타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 기간 등은 정부예산 및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사업 착수년도 가용예산 등에 따라 선정대상으로 통보된 과제라도 *우선순위에 따라 변경(ˊ23년으로 과제추진이 연기되거나 취소)될 수 있고, 변경에 따른 일체의 법적 권리를 주장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우선순위는 선정대상 과제에 대한 평가결과와 기술이전 계약 완료여부 등을 고려하여 정함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정부지정 사업화 전문회사 등을 기업이 선택하여 기술컨설팅, 마케팅 등 서비스를 제공받고 연구활동비에서 비용 지출 가능(500만원 한도)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연구개발계획서 내용이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동일 과제가 중복되어 선정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고가장비(1억 이상) 반영 시, 과기정통부 장비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연구비 및 연구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이의신청 메일 주소(민군협력진흥원) : dc_proposal@add.re.kr ◦담당자/연락처 공고 및 평가 : 공고 및 평가 담당(042-607-6061) 붙임 1. 연구개발계획서 양식 1부. 붙임 2. 기술분류코드.
닫기연구개발계획서 [ ○] 신청용 [ ] 협약용 보안등급 일반[○], 보안[ ] 중앙행정기관명 산업통상자원부 ,방위사업청 사업명 사업명 국방기술 상용화지원사업 전문기관명(해당 시 작성) 민군협력진흥원 내역사업명 공고번호 총괄연구개발 식별번호 (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과제번호 협약시 작성 선정방식 정책지정[ ] 공모: 지정공모[ ] 품목공모[ ] 분야공모[ ] 자유공모[○] 기술 분류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1순위 소분류 코드명 % 2순위 소분류 코드명 % 3순위 소분류 코드명 % 산업기술분류 1순위 소분류 코드명 % 2순위 소분류 코드명 % 3순위 소분류 코드명 % 총괄연구개발명 (해당 시 작성) 국문 영문 연구개발과제명 국문 영문 주관연구개발기관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우) 법인등록번호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성명 직위 연락처 직장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국가연구자번호 연구개발기간 전체 2022. 12. 01 - YYYY. MM. DD( 년 개월) 1단계 1년차 2022. 12. 01 – 2023. 12. 31( 1년 1개월) 2년차 2024. 01. 01 - 2024. 11. 30( 년 11개월) 연구개발비 (단위: 천원)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 합계 연구개발비 외 지원금 지방자치단체 등 현금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합계 총계 1단계 1년차 2년차 공동연구개발기관 등 (해당 시 작성) 기관명 책임자 직위 휴대전화 전자우편 비고 역할 기관유형 공동연구개발기관 등 위탁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 연구개발과제 실무담당자 성명 직위 연락처 직장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국가연구자번호 관련 법령 및 규정과 모든 의무사항을 준수하면서 이 연구개발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아울러 이 연구개발계획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만약 사실이 아닌 경우 연구개발과제 선정 취소, 협약 해약 등의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연구책임자: (인)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직인)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직인)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장: (직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위사업청장 귀하 앞표지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1. 보안등급: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안과제에 해당하는 경우 ‘보안’에, 그 외의 경우 '일반’에 [√] 표시합니다. 2. 중앙행정기관명: 연구개발과제를 공고한 중앙행정기관의 명칭을 기재합니다(중앙행정기관이 복수인 경우에는 모든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명칭). 3. 전문기관명: 연구개발과제를 관리하는 전문기관명을 기재합니다. 4. 사업명: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사업명을 기재합니다.(‘국방기술상용화지원사업’ 기재) 5. 내역사업명: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내역사업명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6. 공고번호: 연구개발과제 공고문 상단의 공고번호를 기재합니다. 7. 총괄연구개발 식별번호: 총괄연구개발명에 부여되는 번호를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8. 연구개발과제번호: 공고시 부여된 연구개발과제번호를 기재합니다(공고시 부여되지 않은 경우는 협약 시 기재). 9. 선정방식: 공고문에서 제시한 선정방식을 기재합니다. 10.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과학기술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기재하며, 3개 순위를 합산하여 비중이 100이 되도록 기재합니다. 11. 산업기술분류: 과제에 해당하는 산업기술 소분류를 우선순위에 따라 분류명과 비중을 기재하며, 3개 순위를 합산하여 비중이 100이 되도록 기재합니다. 12. 총괄연구개발명: 2개 이상의 연구개발과제가 서로 연관되어 추진되는 경우에 이를 총괄하는 연구개발 명칭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13.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개발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14. 연구개발기간: 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간 전체를 1단계로 간주합니다. 1) 전체: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으로서 협약기간을 기재합니다. 2) 단계: 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 해당 단계의 연구개발기간을 기재합니다. 15. 연구개발비: 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간 전체를 1단계로 간주합니다. 1) 정부지원연구개발비(정부출연금): 중앙행정기관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를 기재합니다. 2) 기관부담연구개발비(민간부담금): 시행령 제19조 및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를 현금과 현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3)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 1) 또는 2)에 해당하지 않는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는 기관이거나, 연구개발성과를 활용ㆍ구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등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로서 현금과 현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4) 연구개발비 외 지원금: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단체 등이 지원ㆍ부담하는 금액이거나,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 포함)이 소관 업무를 위하여 직접 수행하는 사업의 금액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연구개발비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16.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역할 1)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성과를 활용ㆍ구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수요기업)인 경우에 "수요"로 기재합니다. 2)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수요기업이 아닌 경우에 "공동"으로 기재합니다. 17.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역할 : "위탁"으로 기재합니다. 18.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의 역할(공모 시 요구한 경우에 한하여 기재) 1) 해당 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 "지자체"로 기재합니다. 2) 해당 기관이 국외 연구개발기관인 경우에 "국협"으로 기재합니다. 3) 해당 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는 기관인 경우에 "수혜"로 기재합니다. 4) 해당 기관이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컨설팅을 하는 기관인 경우에 "컨설팅"으로 기재합니다. 5) 그 외는 "기타"로 기재합니다. 19. 기관유형 1) 국가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인 경우에 "국립연"으로 기재합니다(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을 제외)이 직접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정부부처"). 2)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인 경우에 "공립연"으로 기재합니다(지방자치단체(소속기관을 제외)가 직접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지자체").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인 경우에 "대학"으로 기재합니다. 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인 경우에 "정부출연연"으로 기재합니다. (1)「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2)「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3)「특정연구기관육성법」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4)「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5)「국방과학연구소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 5)「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인 경우에 "지자체 출연연"으로 기재합니다. 6)「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업인 경우에 "중소기업"으로 기재합니다. 7)「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인 경우에 "중견기업"으로 기재합니다. 8)「상법」제169조에 따른 회사로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아닌 경우에 "대기업"으로 기재합니다. 9)「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인 경우 "공기업"으로 기재합니다. 10)「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인 경우 "병원"으로 기재합니다. 11)「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인 경우 "전문연"으로 기재합니다. 12) 1)부터 11)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인 경우에 "기타"로 기재합니다. 21. 연구개발과제 실무담당자: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 연구개발내용에 이해도가 높고 전문기관과 연구개발내용에 대한 실무적인 협의가 가능한 주관연구개발기관 담당자를 기재합니다. 22. 기관장 서명: 전자서명으로 하고, 신청서 작성ㆍ제출 시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협약 시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과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장의 전자서명을 날인합니다. (17쪽 중 3쪽) < 요 약 문 > ※ 요약문은 5쪽 이내로 작성합니다. 사업명 국방기술상용화지원사업 총괄연구개발 식별번호 (해당 시 작성) 내역사업명 연구개발과제번호 협약시 작성 기술 분류 국가과학기술 표준분류 1순위 소분류 코드명 % 2순위 소분류 코드명 % 3순위 소분류 코드명 % 산업기술분류 (해당 시 작성) 1순위 소분류 코드명 % 2순위 소분류 코드명 % 3순위 소분류 코드명 % 총괄연구개발명 (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과제명 전체 연구개발기간 총 연구개발비 총 천원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천원,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천원, 그 외 기관등의 지원금: 천원) 연구개발단계 기초[ ] 응용[ ] 개발[ ○ ] 기타(위 3가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기술성숙도 (해당 시 작성) 착수시점 기준( ) 종료시점 목표( ) 연구개발과제 유형 (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과제 특성 (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최종 목표 전체 내용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 및 기대 효과 국문핵심어 (5개 이내) 영문핵심어 (5개 이내) 요약문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1. 사업명: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사업명을 기재합니다.(‘국방기술상용화지원사업’ 기재) 2. 내역사업명: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내역사업명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입 불필요) 3. 총괄연구개발 식별번호: 총괄연구개발명에 부여되는 번호를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입 불필요). 4. 연구개발과제번호: 공고시 부여된 연구개발과제번호를 기재합니다(공고시 부여되지 않은 경우는 협약 시 기재). 5. 기술분류: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재한 기술분류를 기재합니다. 6. 총괄연구개발명: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재한 총괄연구개발명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입 불필요) 7.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재한 연구개발과제명을 기재합니다. 8. 전체 연구개발기간: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재한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을 기재합니다. 9. 총 연구개발비: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재한 연구개발과제의 총 연구개발비를 기재합니다. 10. 연구개발단계: 해당되는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단계 유형에 [√] 표시합니다. 1) 기초연구단계란 특수한 응용 또는 사업을 직접적 목표로 하지 아니하고 현상 및 관찰 가능한 사실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이론적 또는 실험적 연구단계를 의미합니다. 2) 응용연구단계란 기초연구단계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주로 실용적인 목적으로 새로운 과학적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독창적인 연구단계를 의미합니다.(민군기술개발사업의 ‘응용연구’, ‘응용연구/시험개발’) 3) 개발연구단계란 기초연구단계, 응용연구단계 및 실제 경험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새로운 제품, 장치 및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이미 생산되거나 설치된 것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체계적 연구단계를 의미합니다. 4) 기타는 기초, 응용, 개발 등 3가지 단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11. 기술성숙도: 특정기술(재료, 부품, 소자, 시스템 등)의 성숙도로서 최종 연구개발 목표, 내용, 최종 결과물 등을 고려하여 아래의 9단계 중 해당하는 단계를 선택합니다(특정기술의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만 작성). 1) 기초연구단계: 1단계(기초 이론ㆍ실험), 2단계(실용 목적의 아이디어, 특허 등 개념 정립) 2) 실험단계: 3단계(연구실 규모의 기본성능 검증), 4단계(연구실 규모의 소재ㆍ부품ㆍ시스템 핵심성능 평가) 3) 시작품단계: 5단계(확정된 소재ㆍ부품ㆍ시스템 시작품 제작 및 성능 평가), 6단계(시범규모의 시작품 제작 및 성능 평가) 4) 제품화단계: 7단계(신뢰성평가 및 수요기업 평가), 8단계(시제품 인증 및 표준화) 5) 사업화단계: 9단계(사업화) 12. 연구개발과제 유형: 중앙행정기관이 연구개발과제 공고 시 자율적으로 구분한 유형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입 불필요). 13. 연구개발과제 특성: 중앙행정기관이 연구개발과제 공고 시 기재한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입 불필요). 14. 연구개발 목표: 연구개발과제의 목표를 500자 내외로 기재합니다. 15. 연구개발 내용: 연구개발과제의 내용을 1,000자 내외로 기재합니다. 16.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 및 기대효과: 연구개발성과의 수요처, 활용내용,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500자 내외로 기재합니다(연구시설ㆍ장비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 연구시설ㆍ장비를 활용한 성과관리 및 자립운영계획, 수입금 관리 및 운영계획 등). <연구개발계획서 목차> 1.연구개발과제의 개요 및 필요성 1.1. 연구의 개요 및 활용 분야 1.2. 연구의 필요성 2. 연구개발과제의 목표 및 내용 2.1. 연구개발과제의 최종 목표 2.2. 연구개발과제의 내용 2.3. 연구개발과제의 최종 산출물 2.4. 연구개발과제 수행일정 3. 연구개발과제의 추진전략·방법 및 추진체계 3.1. 연구개발과제의 추진전략·방법 3.2. 연구개발과제의 추진체계 3.3. 기술개발팀 편성도 3.4. 업무분할구조(WBS) 4.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4.1.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4.2. 연구개발성과의 기대효과 5.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 전략 및 계획 5.1. 국내외 시장 동향 5.2. 지식재산권, 표준화 및 인증기준 현황 5.3. 표준화 전략 5.4. 사업화 계획 6. 연구개발 안전 및 보안조치 이행계획 (협약시 제출) 6.1 안전조치 이행계획 6.2 보안조치 이행계획 7. 연구개발기관 현황 7.1. 연구책임자 등 현황 7.2.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실적 7.3. 연구시설·장비 보유 현황 7.4. 연구개발기관 일반 현황 8. 연구개발비 사용에 관한 계획 8.1. 연구개발비 지원·부담계획 8.2.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8.3. 연구시설·장비 구축·운영계획(해당시 작성) 8.4. 기타 연구개발비 세부내역(해당시 작성) 9.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9.1. 결과물의 성능지표 9.2. 평가방법 및 평가환경 10. 용어·약어 해설 첨부 양식 첨부1. 연구시설·장비 심의요청서 첨부2. (외부용역) 과제계획서 별첨 양식 별첨1.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1.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및 필요성 1.1. 연구의 개요 및 활용 분야 1) 연구의 개요 및 범위 2) 연구의 활용 분야 1.2. 연구의 필요성 작성 요령 사업계획서 작성 후 작성 요령 표는 삭제 1.1. 연구의 개요 및 활용 분야 - 단계 구분시 해당 단계별 연구의 개요 및 범위 작성 1) 연구의 개요 및 범위 - 본 연구의 개요와 연구개발 범위를 사업기간 및 연구개발비를 포함하여 명확히 서술 (예, 본 연구과제는 **개월동안 ㅇㅇ억원을 투자하여 국방기술인 aaa기술을 이전받아 bbb에 활용할 수 있는 ccc의 실용화를 연구개발하는 과제이다.) - 연구개발과제의 ‘기본 개념도’, ‘그림’ 또는 ‘사진’을 제시하고 추가 기술 2) 연구의 활용 분야 - 연구개발과제 최종 결과물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기재 - 4.1.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에서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을 구체적으로 작성 1.2. 연구의 필요성 -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되는 국내외 현황 및 문제점과 전망, 국내 연구개발의 필요성, 정부 정책과의 연관성 등을 기재 2. 연구개발과제의 목표 및 내용 2.1 연구개발과제의 최종 목표 항 목 목 표 성 능 비고(환경, 상태 등) 2.2 연구개발과제의 내용 2.3 연구개발과제의 최종 산출물 1) 연구결과보고서 등 2) 시제품 등 3) 지식재산권 가) 지식재산권(총괄) 구 분 특허출원 특허등록 프로그램 등록 논문(SCI) 논문(비SCI) 국내 국외 국내 국외 게재 발표 게재 발표 1단계 1차 년도 2차 년도 3차 년도 합계 나) 기관별 지식재산권 구 분 특허출원 특허등록 프로그램 등록 논문(SCI) 논문(비SCI) 국내 국외 국내 국외 게재 발표 게재 발표 1단계 1차 년도 2차 년도 3차 년도 합계 2.4 연구개발과제 수행일정 1차년도(YY.MM∼YY.MM) 일련 번호 개발내용 추진 일정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계획수립 및 자료조사 2 시스템 분석 3 시스템 설계 4 1차 시제품 제작 작성 요령 사업계획서 작성 후 작성 요령 표는 삭제 2.1. 연구개발과제의 최종 목표 - 항목은 제품 또는 기술의 사용자 입장의 요구사항에 대한 정량적인 목표성능 제시 - 목표성능은 ①상한값 또는 하한값 표시, ②기준값 ± 오차, ③범위값(OOO ~ OOOO) 등의 방법으로 단위와 함께 제시 - 비고란에는 해당 목표성능을 낼 수 있는 환경 또는 장비의 상태 등을 명확히 기술하여 시험조건(환경, 장비상태 등)에 대한 논쟁이 없도록 함(예 : 탐지거리 규정시 목표물의 크기, 視界 조건, 장비의 해상도 등이 비고란에 명시적으로 표현) 2.2. 연구개발과제의 내용 - 연구개발하고자 하는 지식, 기술 등을 기재 2.3. 연구개발과제의 최종산출물 - 연구결과보고서(해당되는 과제인 경우 국방규격서(안) 포함), 시제품 등 - 지식재산권 총괄 및 연구개발수행기관별 작성 2.4.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일정 - 주요한 연구개발과제 수행일정을 1차년도부터 최종년도까지 작성 - 연차별 작성 또는 전체를 한꺼번에 작성 3. 연구개발과제의 추진전략ㆍ방법 및 추진체계 3.1. 연구개발과제의 추진전략ㆍ방법 3.2. 연구개발과제의 추진체계 예시) 3.3. 기술개발팀 편성도 예시) 주 관 연 구 개 발 기 관 참여연구자 담당기술내용 연구책임자(○○○)외 ○○명 공 동 연 구 개 발 기 관 명 (수행기간:00.00.01~00.00.31) 공 동 연 구 개 발 기 관 명 (수행기간:00.00.01~00.00.31) 위 탁 연 구 개 발 기 관 명 (수행기간:00.00.01~00.00.31) 참 여 연 구 자 참 여 연 구 자 참 여 연 구 자 개발책임자(○○○)외 ○명 개발책임자(○○○)외 ○명 개발책임자(○○○)외 ○명 담당 기술개발 내용 담당 기술개발 내용 담당 기술개발 내용 3.4. 업무분할구조(WBS : Work Breakdown Structure) 00체계 … Level Ⅰ 조종기술 … Level Ⅱ 00기술 00설계 … Level Ⅲ … Level IV : 주관연구개발기관 : 공동연구개발기관 : 위탁연구개발기관 작성 요령 사업계획서 작성 후 작성 요령 표는 삭제 3. 연구개발과제의 추진전략ㆍ방법 및 추진체계 3.1. 연구개발과제의 추진전략ㆍ방법 - 지식재산권 확보·보호, 기술 도입, 전문가 활용, 연구개발서비스 활용, 다른 기관과의 협력 등 연구개발과제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적용하려는 연구개발방법론(접근방법) 등을 기재 - 기술이전 개요 .이전기술명(특허번호) .활용목적 .기대효과 .이전기술 형태/기술이전 방법/기술이전 소요기간 - 이전받는 국방기술의 본 과제에서의 적용 계획과 범위 기술 3.2. 연구개발과제의 추진체계 -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추진체계, 방법, 절차 등을 도식적으로 표현하여 기재하되,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이 담당하는 부분을 표기 3.3. 기술개발팀 편성도 - 기관별 담당기술내용을 상세히 기록 - 담당기술개발내용은 기술개발 추진체계에서 기술한 항목과 일치하게 작성 3.4. 업무분할구조 - 업무분할구조는 과제의 특성에 따라 적절히 Tailoring하여 Level I부터 Level VI 까지 작성하며, 과제 목표 달성을 위해 기관별 필요한 업무 또는 기술을 식별할 수 있게 작성 4.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4.1.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4.2. 연구개발성과의 기대효과 1) 과학⋅기술적 측면 2) 경제적․산업적 측면 3) 군사적 측면 작성 요령 사업계획서 작성 후 작성 요령 표는 삭제 4.1.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라 예상되는 연구개발성과와 그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 기재 4.2. 연구개발성과의 기대효과 1) 과학⋅기술적 측면 : 기술적 측면은 해당 기술의 향상, 다른 기술에의 파급효과 및 독창기술로 의 지재권 전략 등을 기술 2) 경제적․산업적 측면 : 시장 창출 및 일자리 창출 효과, 수입 대체 효과, 수출 증대 효과, 비용 절감 등의 경제적 효과와 산업발전에의 영향 등 산업적 효과 서술 3) 군사적 측면 : 군사 기술의 향상, 기술 우위의 무기체계 획득 효과, 무기 수입 대체 효과, 방산 수출 증대 효과 등의 군사적 측면에서의 효과 서술 5.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 전략 및 계획 5.1 국내외 시장 동향 1) 국내외 시장 규모 및 수출·입 현황 (단위 : 백만원) 년도 (20 년) 현재년도 (20 년) 개발 종료후 1년 (20 년) 개발 종료후 3년 세계 시장 규모 한국 시장 규모 년도 (20 년) 2년 전 (20 년) 1년 전 (20 년) 현재년도 수출 규모 수입 규모 2) 국내외 주요 수요처 현황 수요처 국명 수요량 관련제품 3) 국내외 경쟁기관 및 기술 현황 5.2 지식재산권, 표준화 및 인증기준 현황 5.3 표준화 전략 5.4 사업화 계획 1) 사업화 전략 2) 투자 계획 3) 생산 계획 구분 ( 년) 개발종료후 1년 ( 년) 개발종료후 2년 ( 년) 개발종료후 3년 ( 년) 개발종료후 4년 ( 년) 개발종료후 5년 국 내 시장점유율(%) 판매량(단위: ) 판매단가(원) 국내매출액(백만원) 4) 해외시장 진출 계획 5) 사업화에 따른 기대효과 작성 요령 사업계획서 작성 후 작성 요령 표는 삭제 5.1 국내외 시장동향 - 연구개발과제를 통하여 연구개발하려는 기술·제품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시장동향 기재 - 신청 기관의 기술수준 등을 포함 1) 국내외 시장규모 및 수출·입 현황 : 국내와 국외로 구분하여 현재 및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일정시점에 각각 예상되는 시장 규모 및 수출·입 현황 등 기재 2) 국내외 주요 수요처 현황 - 수요량 : 본 기술·제품의 수요량(단위 포함), 파악이 가능한 경우 작성 - 관련 제품 : 본 기술·제품이 수요처에서 원부자재로 사용되는 경우의 최종 제품 3) 국내외 경쟁기관 및 기술 현황 - 국내외 연구개발 내용과 관련한 경쟁기관 및 기술동향 기재 5.2 지식재산권, 표준화 및 인증기준 현황 - 국내외 지식재산권 보유기관 및 경쟁기관을 구분하여 관련 현황 기재 5.3 표준화 전략 - 연구개발과제를 통하여 연구개발하려는 기술·제품과 관련된 국내외 표준화 전략 기재 5.4 사업화 계획 : 연구개발기관별로 구분하여 기재 1) 사업화 전략 - 연구개발과제를 통하여 연구개발하려는 기술·제품의 홍보, 판로 확보, 판매 전략 등 기재 2) 투자계획 - 연구개발과제를 통하여 연구개발하려는 기술·제품의 사업화를 위한 연구개발기관의 투자계획 기재 3) 생산계획 - 연구개발과제를 통하여 연구개발하려는 기술·제품의 생산계획 기재 - 현실성 있게 생산계획을 작성 4) 해외시장 진출계획 - 연구개발과제를 통하여 연구개발하려는 기술·제품의 해외시장 진출계획 기재 5) 사업화에 따른 기대효과 - 연구개발과제를 통하여 연구개발하려는 기술·제품의 사업화를 통한 고용창출 효과, 경제 기여 도, 사회가치 기여도, 지역 내 파급효과 등 기재 6. 연구개발 안전 및 보안조치 이행계획(* 연구개발과제 협약 시 제출하는 계획) 6.1. 안전조치 이행계획 6.2. 보안조치 이행계획 작성 요령 사업계획서 작성 후 작성 요령 표는 삭제 6. 연구개발 안전 및 보안조치 이행계획(연구개발과제 협약 시 제출) 6.1. 안전조치 이행계획 - 안전책임자의 지정·운영, 안전교육 실시, 안전사고 발생 시 보고 및 조치계획, 사고발생 시 대처방안 및 행동요령 기재 6.2. 보안조치 이행계획 - 연구자 보안교육, 연구시설 및 연구관리시스템에 대한 보안조치 사항, 외국인·외국기관· 단체와 공동으로 수행 중인 경우 보안조치사항 등을 기재 7. 연구개발기관 현황 7.1 연구책임자 등 현황 1)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가) 인적사항 개인 국문 국적 영문 국가연구자번호 직장 기관명 전화번호 부서 휴대전화 직위 전자우편 주소 (우: ) 나) 학력(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취득연월(최근 순으로 작성) 학교명 전공 학위 지도교수 yy.mm~yy.mm yy.mm~yy.mm 최종학위 논문명(해당 시): 다) 경력(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기간 기관명 직위 비고 yy.mm~yy.mm yy.mm~yy.mm 라) 주요 연구개발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신청 중이거나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는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중앙행정기관 (전문기관) 세부사업명 연구개발과제명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간 (참여한 기간) 역할: 연구책임자/연구자 비고 (신청/수행중/완료) 당시 소속기관 yy.mm.dd~yy.mm.dd (yy.mm.dd~yy.mm.dd) yy.mm.dd~yy.mm.dd (yy.mm.dd~yy.mm.dd) 마) 대표적 논문/저서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구분 (논문/저서) 논문명/저서명 게재지 (권, 쪽) 게재연도 (발표연도) 역할 등록번호 (ISSN) 비고 (피인용 지수) yy yy 바)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구분 (특허/프로그램 등) 지식재산권명 국가명 출원ㆍ등록일 출원ㆍ등록번호/ 출원ㆍ등록자 수 비고 사) 그 밖의 대표적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구분 실적명 내용요약 실적연도 yy yy 2)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해당 시 작성합니다) 가) 인적사항 개인 국문 국적 영문 국가연구자번호 직장 기관명 전화번호 부서 휴대전화 직위 전자우편 주소 (우: ) 나) 학력(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취득연월(최근 순으로 작성) 학교명 전공 학위 지도교수 yy.mm~yy.mm yy.mm~yy.mm 최종학위 논문명(해당 시): 다) 경력(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기간 기관명 직위 비고 yy.mm~yy.mm yy.mm~yy.mm 라) 주요 연구개발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신청 중이거나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는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중앙행정기관 (전문기관) 세부사업명 연구개발과제명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간 (참여한 기간) 역할: 연구책임자/연구자 비고 (신청/수행중/완료) 당시 소속기관 yy.mm.dd~yy.mm.dd (yy.mm.dd~yy.mm.dd) yy.mm.dd~yy.mm.dd (yy.mm.dd~yy.mm.dd) 마) 대표적 논문/저서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구분 (논문/저서) 논문명/저서명 게재지 (권, 쪽) 게재연도 (발표연도) 역할 등록번호 (ISSN) 비고 (피인용 지수) yy yy 바)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구분 (특허/프로그램 등) 지식재산권명 국가명 출원ㆍ등록일 출원ㆍ등록번호/ 출원ㆍ등록자 수 비고 사) 그 밖의 대표적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구분 실적명 내용요약 실적연도 yy yy 3) 위탁연구개발기관 책임자(해당 시 작성합니다) 가) 인적사항 개인 국문 국적 영문 국가연구자번호 직장 기관명 전화번호 부서 휴대전화 직위 전자우편 주소 (우: ) 나) 학력(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취득연월(최근 순으로 작성) 학교명 전공 학위 지도교수 yy.mm~yy.mm yy.mm~yy.mm 최종학위 논문명(해당 시): 다) 경력(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기간 기관명 직위 비고 yy.mm~yy.mm yy.mm~yy.mm 라) 주요 연구개발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신청 중이거나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는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중앙행정기관 (전문기관) 세부사업명 연구개발과제명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간 (참여한 기간) 역할: 연구책임자/연구자 비고 (신청/수행중/완료) 당시 소속기관 yy.mm.dd~yy.mm.dd (yy.mm.dd~yy.mm.dd) yy.mm.dd~yy.mm.dd (yy.mm.dd~yy.mm.dd) 마) 대표적 논문/저서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구분 (논문/저서) 논문명/저서명 게재지 (권, 쪽) 게재연도 (발표연도) 역할 등록번호 (ISSN) 비고 (피인용 지수) yy yy 바)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구분 (특허/프로그램 등) 지식재산권명 국가명 출원ㆍ등록일 출원ㆍ등록번호/ 출원ㆍ등록자 수 비고 사) 그 밖의 대표적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구분 실적명 내용요약 실적연도 yy yy 4) 참여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 가) 참여연구자 현황 성명 국적 소속 기관 직위 국가 연구자 번호 학위 및 전공 담당역할 신규채용 구분 (해당 시 작성) 시간 선택제 근무 구분 (해당 시 작성) 참여연도 총 참여기간 (개월) 1단계 n단계 최종 학위 전공 취득 년도 1년 2년 3년 1년 n년 ○ ○ 나) 연구지원인력 현황(직접비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성명 국적 소속 기관 직위 국가 연구자 번호 학위 및 전공 담당역할 신규채용 구분 (해당 시 작성) 시간 선택제 근무 구분 (해당 시 작성) 참여연도 총 참여기간 (개월) 1단계 n단계 최종 학위 전공 취득 년도 1년 2년 3년 1년 n년 ※ 참여연구자 현황의 인력이 아닌 단순 연구지원인력 중 직접비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 작성 5)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관계 기관(해당 시 작성합니다) ※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나 사용하지 않는 기관(지방자치단체, 수혜기관 등) 또는 연구개발비를 사용하지 않으나 연구개발정보를 필요로 하는 기관에 한정하여 작성합니다. 가) 기관명: (역할: ) 책임자 성명 국문 국적 영문 기관명 전화번호 부서 휴대전화 직위 전자우편 실무 담당자 국문 영문 기관명 전화번호 부서 휴대전화 직위 전자우편 주소 (우: ) 나 기관명: (역할: ) 책임자 성명 국문 국적 영문 기관명 전화번호 부서 휴대전화 직위 전자우편 실무 담당자 국문 영문 기관명 전화번호 부서 휴대전화 직위 전자우편 주소 (우: ) 7.2.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 실적 1) 연구개발과제와 연관된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현황(최근 5년간의 실적을 기재합니다) 연구개발기관명 (소유권자) 지식재산권명 국가명 출원ㆍ등록번호 /출원ㆍ등록일 2) 국가연구개발사업 주요 수행 실적(최근 5년간의 실적*을 기재합니다) 연구개발과제명 주관연구기관명 연구개발기간 (참여기간) 수행내용 중앙행정기관 (전문기관) 비고 (수행중/완료) 연구개발기관명 및 역할(주관/참여) yy.mm.dd~yy.mm.dd (yy.mm.dd ~yy.mm.dd) yy.mm.dd~yy.mm.dd (yy.mm.dd ~yy.mm.dd) *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5년을 초과하더라도 3)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이전 실적 또는 4)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업화 실적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기재해야 합니다. 3)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이전 실적(최근 5년간의 실적을 기재합니다) (단위: 천원) 연구개발기관명 기술이전 유형 기술실시계약명 기술실시기관명 기술실시발생일 기술료 기술료 누적 징수액 4)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업화 실적(최근 5년간의 실적을 기재합니다) (단위: 천원, 달러) 연구개발기관명 사업화 방식1) 사업화 형태2) 지역3) 사업화명 내용 업체명 매출액 매출발생 연도 기술 수명 국내 국외 주 1) 기술이전 또는 자기실시 중 해당사항을 기재합니다. 주 2) 신제품 개발, 기존 제품 개선, 신공정 개발, 기존 공정 개선 등에서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주 3) 국내 또는 국외 중 해당사항을 기재합니다. ※ 기술이전 및 사업화 실적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ㆍ분석에 등록된 것이어야 합니다. 7.3. 연구시설ㆍ장비 보유현황(해당 시 작성합니다) 보유기관 연구시설ㆍ장비명 규격 수량 용도 활용시기 현물부담 반영여부 (해당 시 "○") 현물부담 반영시 구입단가 (천원) 7.4. 연구개발기관 일반 현황(기업정보 데이터베이스와 연계가 가능합니다) ※ 비영리기관의 경우 순번 5부터 순번 15까지의 사항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단위: 천원, 백분율) 순번 기관명 구분 1 사업자등록번호 2 법인등록번호 3 대표자 성명/국적 4 기관 유형 (대학, 정부출연연, 중소기업 등) 5 최대 주주 성명/국적 6 설립 연월일 7 주생산 품목 8 상시 종업원 수 9 전년도 매출액 10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11 부채 비율 (최근 3년 간 결산 기준) yyyy년 yyyy년 yyyy년 12 유동 비율 (최근 3년 간 결산 기준) yyyy년 yyyy년 yyyy년 13 자본잠식 현황 (최근 3년 간 결산 기준) 자본 총계 yyyy년 yyyy년 yyyy년 자본금 yyyy년 yyyy년 yyyy년 14 이자 보상 비율 (최근 3년 간 결산 기준) yyyy년 yyyy년 yyyy년 15 영업 이익 (최근 3년 간 결산 기준) yyyy년 yyyy년 yyyy년 16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과제 지원 담당자 (※ 대학의 경우 산학협력단의 연구개발과제 지원 담당을 말하며, 표지의 "실무담당자"와 다름) 성명 부서 직위 직장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팩스 작성 요령 사업계획서 작성 후 작성 요령 표는 삭제 7.1 연구책임자 등 현황 4) 참여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 가) 참여연구자 현황 - 전체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포함)에 대해 작성하며 연구와 직접 관련 없는 참여 연구원 또는 연구지원인력은 등록이 불가함 - 국가연구개발사업참여과제수(건)는 본 과제 포함 기재하는데, 3책5공 준수(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 최대 5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 구개발과제 수 최대 3개) - 신규채용 범위 : 중소·중견기업이 과제 수행을 위해 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까 지 신규로 채용 - 신규채용 구분: 연구개발기관 현금부담 감면을 위한 청년 신규채용인 경우 "신규(청년)", 기 타 신규채용인 경우 "신규“, 신규채용이 아닌 기존 인력의 경우 "기존"으로 기재합니다. - 시간선택제근무 구분: 시간선택제근무(육아부담으로 인한 경력단절 문제를 예방하기 위 해 통상적인 근무 시간보다 짧은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시간선택제로 근무)의 경우 "시간," 실습연구자(공동연구개발기관인 대학의 학사과정 중에 있는 학생으로서 방학기간 중 중소기업ㆍ중견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인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의 경우 "실습"으로 기재 - 참여연도 : 연구개발과제에 1개월이라도 참여 시 해당연도에 “○” 표시 나) 연구지원인력 현황(직접비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만 작성) - 연구개발과제를 지원함으로써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직접비에서 인건비를 지급받는 연구지원인력 현황 기재 - 영리기관은 연구지원인력 계상 불가 7.2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 실적(해당 시 작성, 작성시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항목을 선택적으로 적용 가능) 7.3. 연구시설ㆍ장비 보유현황 - 현물로 계상한 연구시설ㆍ장비는 구입일이 과제 시작일 5년 이내, 내용연수 만료일이 현물 계상 연도 말일 이후인 경우만 가능 - 연구기관이 생산ㆍ판매하거나 소유한 연구시설ㆍ장비는 구입가의 20%내에서 현물로 계상 - 하나의 연구시설ㆍ장비에 대해 여러 과제에서 현물 계상액의 합이 구입가 초과 불가 8. 연구개발비 사용에 관한 계획 8.1 연구개발비 지원ㆍ부담계획 1) 연구개발비 지원·부담 총괄 (단위: 천원) 구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 (지방자치단체 등) 합계 단계 연차 현금 현금 현물 계 현금 현물 계 현금 현물 합계 1단계 1차년도 (YY.MM-YY.MM) 2차년도 (YY.MM-YY.MM) 3차년도 (YY.MM-YY.MM) 총계 (단위: 천원) 2) 연구개발비 지원·부담 세부내역 (단위: 천원) 구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 (지방자치단체 등) 합계 단계 연차 연구개발 기관명 (기관역할)1) 기관유형2) 현금(A) 현금(B) 현물(C) 소계(D) 현금(F) 현물(G) 소계(H) 현금 현물 합계(E)3) 비율(A/E) 비율(B/D) 비율(C/D) 비율(D/E) 비율 (F/H) 비율 (G/H) 비율 (H/E) 1 1 주관연구개발기관명 ( ) 중소기업 750,000 25,000 225,000 250,000 775,000 225,000 1.000,000 75% 10% 90% 25% 공동연구개발기관명 ( ) 정부출연 200,000 200,000 200,000 100% 공동연구개발기관명 ( ) 중견기업 700,000 39,000 261,000 300,000 739,000 261,000 1,000,000 70% 13% 87% 30% 위탁연구개발기관명 ( ) 대학 ( 50,000 ) (50,000) (50,000) 100% 계 165,000 64,000 486,000 550,000 1,714,000 486,000 2.200,000 2 계 3 계 총계 작성 요령 사업계획서 작성 후 작성 요령 표는 삭제 8.1 연구개발비 지원·부담계획 1) 연구개발비 지원·부담 총괄 - 연구개발비 지원·부담 총괄내역 작성. - 단계별 연차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등의 합 기재 2) 연구개발비 지원·부담 세부내역 -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와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등을 현금과 현물로 구분하여 기재, 기관역할은 ‘주관’, ‘공동’, ‘위탁’ 중 선택 -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는 ( )로 작성하고 총액에서는 제외 -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자격으로 과제에 참여하는 영리기관의 유형에 따라 연차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정부출연금)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민간부담금)의 현금부담 비율은 다음표와 같음 영리기관 유형 수행기관 연구개발비 중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 비율 중소기업1) 75% 이내 (연차별)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중견기업2) 70% 이내 (연차별)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3% 이상 공기업3), 대기업4) 50% 이내 (연차별)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5% 이상 주 1)「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업 주 2)「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에 따른 중견기업 주 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공기업 주 4) 위 1)부터 3)까지의 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비율은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내림 처리 - 중소·중견기업이 과제수행을 위해 청년(만 18세~34세)을 신규채용 하는 경우,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해당인력이 참여한 과제에서 현금으로 지급받는 인건비만큼 현물로 납부 가능 주1) 기관역할은 ‘주관’, ‘공동’, ‘위탁’으로 기재 주2) 연구개발비 지원·부담에 기관유형은 아래 표를 참고해서 표기 기관유형 표기 정부출연기관 정부출연 대학 대학 기타비영리기관 기타 영리기관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공기업 주3) 기관별 연차별 합계 금액은 백만단위로 조정(123,534천 => 123,000천이 되도록 예산 비목 조정 필요) 8.2.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1) 연구개발기관별 사용계획 (단위: 천원) 연구개발기관명 연구개발비 연구 개발비 외 지원금5) 연구 수당 계상 기준 금액6) 직접비 간접비 합계 인건비 학생 인건비 연구시설 ㆍ장비비 연구 재료비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 연구개발비 연구개발부담비 연구 활동비 연구 수당 소계 일반1) 특례2) 일반3) 특례4) 현금 현물 소계 현금 현물 소계 총계 현금 현물 합계 2) 연차별 사용계획 (단위: 천원) 단계 연차 구분 연구개발비 연구 개발비 외 지원금5) 연구 수당 계상 기준 금액6) 직접비 간접비 합계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시설 ㆍ장비비 연구 재료비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연구개발부담비 연구 활동비 연구 수당 소계 일반1) 특례2) 일반3) 특례4) 1 1 현금 현물 소계 2 현금 현물 소계 3 현금 현물 소계 총계 현금 현물 합계 3) 연구개발기관별-연차별 사용계획 가) 주관연구개발기관명 : (단위: 천원) 단계 연차 구분 연구개발비 연구 개발비 외 지원금5) 연구 수당 계상 기준 금액6) 직접비 간접비 합계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시설 ㆍ장비비 연구 재료비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연구개발부담비 연구 활동비 연구 수당 소계 일반1) 특례2) 일반3) 특례4) 1 1 현금 현물 소계 2 현금 현물 소계 3 현금 현물 소계 총계 현금 현물 합계 나) 공동연구개발기관명(해당시 작성) : (단위: 천원) 단계 연차 구분 연구개발비 연구 개발비 외 지원금5) 연구 수당 계상 기준 금액6) 직접비 간접비 합계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시설 ㆍ장비비 연구 재료비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연구개발부담비 연구 활동비 연구 수당 소계 일반1) 특례2) 일반3) 특례4) 1 1 현금 현물 소계 2 현금 현물 소계 3 현금 현물 소계 총계 현금 현물 합계 다) 위탁연구개발기관명(해당시 작성) : ㅇㅇㅇㅇ대학 (단위: 천원) 단계 연차 구분 연구개발비 연구 개발비 외 지원금5) 연구 수당 계상 기준 금액6) 직접비 간접비 합계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시설 ㆍ장비비 연구 재료비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연구개발부담비 연구 활동비 연구 수당 소계 일반1) 특례2) 일반3) 특례4) 1 1 현금 현물 소계 2 현금 현물 소계 3 현금 현물 소계 총계 현금 현물 합계 작성 요령 사업계획서 작성 후 작성 요령 표는 삭제 8.2.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1) 연구개발기관별 사용계획 - 연구개발기관별로 구분하여 연구개발비 항목별 총액 기재(단,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 발비는 ( )로 작성하고 총액에서는 제외) 2) 연차별 사용계획 - 연차별로 구분하여 연구개발비 항목별 총액 기재 3) 연구개발기관별-연차별 사용계획 - 연구개발기관별로 연차별로 구분하여 연구개발비 항목별 총액 기재 - 위탁연구개발비는 직접비(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연구개발부담비 제외)의 40% 이하 - 연구개발부담비는 비영리기관이 부담하는 비용(민군기술협력사업은 해당하지 않음) - 연구수당은 인건비, 학생인건비와 연구수당 계상기준 금액의 합의 20%이하 - 영리기관 간접비는 해당기관 직접비(모든 현물과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제외)의 10% 이하 - 비영리기관 간접비는 해당기관 직접비(모든 현물과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 발비 및 연구개발부담비 제외)의 고시된 간접비 이하(단, 간접비율이 고시되지 않은 비영 리기관 17% 이하, 대학 5% 이하) -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중소‧중견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이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채용일부터 연구개발과제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를 포함)(단 인건비 총액의 50% 이하)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중소‧중견기업 .과제의 연구내용이 지식서비스분야에 해당되는 경우 중소·중견기업의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가능(또한,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중 어느 하나만 지식서비스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해당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으로 산정가능) - 학생인건비 급여총액 .박사 후 과정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학생인건비가 아닌 내부인건비로 계상하여야 함 .박사 과정: 30,000천원 = 2,500천원 × 12월 .석사 과정: 21,600천원 = 1,800천원 × 12월 .학사 과정: 12,000천원 = 1,000천원 × 12월 - 공동연구개발기관 또는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있는 경우는 작성, 없는 경우는 삭제 주1)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장에 따른 학생인건비 사용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학생인건비 기재 주2)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장에 따른 학생인건비 사용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는 학생인건비 기재 주3)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7장에 따른 연구시설·장비비 사용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연구시설·장비비 기재 주4)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7장에 따른 연구시설·장비비 사용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는 연구시설·장비비 기재 주5) 연구개발비 외 지원금 :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단체 등이 지원ㆍ부담하는 금액이거나, 중앙행정 기관(소속기관 포함)이 소관 업무를 위하여 직접 수행하는 사업의 금액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연구개발비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 기재(해당기관만 작성) 주6) 연구수당 계상기준 금액(미지급 인건비) : 대학, 기업 등 참여연구자가 소속된 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와 별도로 인건비를 지급받는 연구개발기관에 한해 참여연구자들의 연구수당을 계상하기 위한 기준금액. 해당 금액은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간 동안 참여연구자에게 지급 하는 인건비를 같은 기간 동안 해당 참여연구자가 실제 해당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정도로 곱한 금액 중 해 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에서 계상하지 아니한 금액 기재(해당기관만 작성) 8.3. 연구시설·장비 구축·운영계획(해당시 작성) 1) 연구시설·장비 구축계획(구축비용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필수 작성) (단위: 천원) 연구개발기관명 연구시설ㆍ장비명 현금/현물 구분 구축방식1) 규격 수량 구축비용 구축기간 설치장소 2) 연구시설·장비 운영 및 활용계획 (단위: 천원) 연구개발기관명 연구시설명 기존/신규 구분2) 운영기간 비용 전담인력 수 활용계획 설치장소 연간운영비용 과제반영 비용 현금/현물 구분3) yy-yy yy-yy 작성 요령 사업계획서 작성 후 작성 요령 표는 삭제 8.3. 연구시설·장비 구축·운영계획 1) 연구시설·장비 구축계획 -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활용할 연구시설·장비의 구축계획 기재 - 구축비용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첨부 1’ 추가 작성 주1) 개발, 구매, 임대 등 해당하는 사항 기재 2) 연구시설·장비 운영 및 활용계획 -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라 구축될 연구시설·장비의 활용계획 기재 주2) 기존/신규 구분은 연구개발기간 전 구축 완료된 경우 ‘기존’, 연구개발기간 중 구축 완료되는 경우 ‘신규’ 주3) 협약기간 내 운영·활용하는 연구시설·장비에 소요되는 현금 또는 현물 기재 8.4. 기타 연구개발비 세부내역(해당시 작성) 1) 외부 용역비 수행기관 구매연도 연차 (단계) 용역명 용역내용 용역社 소요비용 (천원) 용역기간 설치장소 YY.MM -YY.MM 2) 해외 출장비 수행기관 수행 연도 연차 (단계) 출장목적 방문국/기관 인원 기간 소요비용 (천원) 작성 요령 사업계획서 작성 후 작성 요령 표는 삭제 8.4. 기타 연구개발비 세부내역 1) 외부 용역비 - 기관별 외부 용역비 내역 작성 - 용역비가 3,000만원 이상시 ‘첨부 2’ 추가 작성 2) 해외 출장비 - 기관별 1회/1년, 1회당 2명, 회당 7일 이내 권고 9.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9.1. 결과물의 성능지표 평가 항목 (주요성능 Spec1)) 단위 전체 항목에서 차지하는 비중2」 (%) 세계 최고수준 보유국/보유기관 연구개발 전 국내 수준 연구개발 목표치 목표 설정 근거 성능수준 성능수준 탑재중량 Kg 20 30 20 30 9.2. 평가방법 및 평가환경 순번 평가항목 평가방법 평가환경 1 2 작성 요령 사업계획서 작성 후 작성 요령 표는 삭제 9.1 결과물의 성능지표 - 평가항목은 연구개발과제 성격 및 분야별 특성을 고려하여 주요성능을 수치적으로 작성 주1) 정밀도, 인장강도, 내충격성, 작동전압, 응답시간 등 기술적 성능판단기준이 되는 것을 의미 주2) 비중은 각 구성성능 사양의 최종목표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말하며 합계는 100% 9.2 평가방법 및 평가환경 - 신뢰성이 전제되어야 하며,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또는 확인서, 수요기업 평가 등을 활용하되, 부득이하게 자체평가인 경우 신뢰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제시 10. 연구개발과제 기술분류코드 코드구분 분류1 분류2 분류3 코드 가중치 코드 가중치 코드 가중치 1. 과학기술표준분류 % % % 2. 산업기술분류 % % % 3. 6T기술분류 4. 국가중점과학기술 5. 기술수명주기 6. 국방과학기술분류 작성 요령 사업계획서 작성 후 작성 요령 표는 삭제 ○ 각 코드별 해당사항 없는 경우 ‘기타’ 또는 ‘관련과제 아님’ 코드값 기입 ○ 흰색 빈칸만 작성 ○ 과학기술표준분류 및 산업기술분류 작성방법 - 연구분야는 분류표 상의 코드 중 반드시 중분류 코드나 소분류 코드만 입력 - 연구분야 2개 이상 입력시 전체 가중치의 합은 100 - 가중치1 >= 가중치2 >= 가중치3의 조건을 만족해야 함 - 동일한 코드값을 중복하여 입력하면 안됨 11. 용어·약어 해설 작성 요령 사업계획서 작성 후 작성 요령 표는 삭제 - 연구개발계획서에 사용된 용어의 해설, 약어의 풀이 및 해설을 정리하여 기재 < 첨부 및 별첨 자료 > 첨부 자료 계획서에 첨부 첨부 1. 연구시설·장비 심의요청서 계획서 세부내역 추가 자료 첨부 2. (외부용역) 과제계획서 별첨 자료 계획서와 별도 제출 별첨 1.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원본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 모두 각각 작성 기타 증빙서류 - 사업자 등록증 - 기업부설연구소 증빙서류 - 기업유형 증빙서류 - 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서(해당시) - 기타 공고문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 - 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 - 영리기관인 경우 기업부설연구소와 기업유형 증빙서류는 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구분 없이 모두 제출해야 함 첨부 1. 연구시설·장비 심의요청서 연구시설·장비 심의요청서 (3,000만원 이상인 경우(부가세 포함) 작성) □ 연구시설ㆍ장비의 개요 구 분 내 용 과제명 연구시설장비명 한글 ※ 연구시설ㆍ장비 국문 명칭을 기재 영문 ※ 연구시설ㆍ장비 영문 명칭을 기재 담당자 소속 이름 연락처 이메일 제작사 및 모델명 (입찰예정이면 제작사 및 모델명을 2개 이상 작성) 제작국가명 제작사명 모델명 취득방법 (해당란에 ‘○’표시) 구 매 임 대 제작의뢰 자체제작 기 타(직접 기재) 구축비용 (단위 : 백만 원) 단가 수량 총금액 ’00년 정부출연금 신청금액 ’00년 자체부담 금액 (매칭펀드로 구축하는 경우) 적용환율 (외자일 경우) 연도별 분할납부 금액 및 임대료 (분할납부예정 또는 임대일 경우) ’00년 ’00+1년 구축일정 발주예정일 설치예정일 YYYY-MM-DD ~ YYYY-MM-DD YYYY-MM-DD ~ YYYY-MM-DD 구축장소 (수량별 구축장소가 다른 경우 구분하여 작성) 설치예정 지역명 설치예정 기관명 설치예정 세부 장소(건물명 등) 연구시설장비 용도 ○ - ※ 장비의 측정 목적, 피시험물, 취득하고자 하는 결과물 등 자세하게 기재 분석 시험 교육 계측 생산 기타 (해당란에 ‘○’표시) ※ 직접기재 주요사양 ○ - ※ 제작사가 제공하는 주요 사양을 5가지 이상 기재 ※ 심의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게 사양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기재. 품목의 특성 및 성능을 구체적으로 기재 외산장비 도입 필요성 ○ - ※ 제작사가 외국기업인 경우 작성 □ 연구시설ㆍ장비 구축의 목적 및 내용 구 분 내 용 사업(연구) 부합성 ○ - ※ 신청 장비 도입이 본 사업(연구) 내용 중 어떤 부분과 연관성이 있는지 기술 ※ 사업(연구)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장비인지 기술 연구장비의 중복성 ○ - ※ 동일기관, 타기관에서 해당장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장비를 이미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기술 연구장비의 활용성 ○ - ※ 동 사업(연구)에서 활용 계획 및 방법 작성 ※ 동 사업(연구)에서 활용도가 높은 장비인지 기술. 해당사업(연구) 종료 후 타 사업(연구)에서도 활용이 가능한 장비인지 기술 ※ 구축 후 타기관과의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인지 기술. 가능한 경우 주요활용 기관명(예상)을 작성 연구장비의 적정성 ○ - ※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적합한 구성(Specifications) 및 성능(Performance)의 장비인지 기술 ※ 신청한 연구시설ㆍ장비 가격의 적정성에 대하여 기술(기구축 동일 장비 가격, 타 제작사 장비 가격과 비교하는 등) ※ 신청 수량이 2개 이상인 경우 본 연구 관련하여 신청 수량만큼 필요한 타당한 이유를 기술 장비운영의 계획성 신청 연구시설장비의 전문기술인력 확보 현황(계획) 구분 (신규, 기존) 성명 (채용예정자는 OOO) 소속부서명 최종학위 (고졸, 학사, 석사, 박사) 고용형태 (정규직, 계약직) 담당장비수 (신청장비 포함) ○ - ※ 신청한 연구시설장비의 구축과 운영을 위한 설치공간 확보방안을 기술 ※ 신청한 연구시설장비의 운영비(운영인력 인건비, 유지보수비 등) 확보방안을 기술 ※ 연구과제(사업) 종료 후의 운영(활용) 계획을 기술 첨부 2. (외부용역) 과제계획서 (외 부 용 역) 과 제 계 획 서 과 제 명 발주기관명 000연구소 (주관연구개발기관) 외부용역과제 연구책임자 사업자등록번호 : 소속기관 : 부서 : 직위(급) : 성명 : 생년월일 : 연 구 기 간 * 연도별로 기입 연구개발비 * 연도별로 기입 (천원) (천원) (천원) 총액 (천원) 필 요 성 목표 및 내용 수 행 방 법 활 용 계 획 수행기관 및 수행책임자 선정근거 별첨 1.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사업명 국방기술상용화지원사업 연구개발과제번호 연구개발과제명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전체 연구개발기간 소속 연구개발기관 1. 공통사항 작성 대상 검토 내용 해당 여부 해당 비해당 공통 작성 □ 공고 내용 부합 여부 ◦ 사업목적 및 내용, 지원대상 분야(과제), 기술 분야 등 공고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 있는가? □ 신청자격 부합 여부 ◦ 연구개발과제 신청자격에 부합하지 않는 연구개발기관(단체) 또는 사람이 있는가? □ 국가연구개발사업 기 개발 또는 기 지원 여부 ◦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과제와의 중복되는가? □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가? □ 참여제한 여부 ◦ 참여기관, 참여기관의 장,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자 등이 접수 마감일 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가? □ 국가연구개발 동시 수행 연구개발 과제 수 제한 제도 초과 여부 ◦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 수가 최대 5개, 연구책임자로서 최대 3과제 수를 초과하였는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9조 제1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혹은 위탁연구개발기관일 경우 연구개발과제 수에서 제외) 기업만 작성 접수마감일 기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기업의 경우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가? (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는 비적용)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기업의 경우 부도 상태인가?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았는가?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기업은 예외)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었는가? ◦ 파산,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졌는가?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기업의 경우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상태인가?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가? 2. 부처별/사업별 신청자격 작성 대상 검토 내용 해당여부 해당 비해당 기업만 작성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단, 공고일 기준 3년차 미만 기업은 최근 1년 결산(1년차 미 만 기업은 회계법인검토보고서) 재무제표상 부채비율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 50% 이하인 기업) (※ 단, ㉢의 경우 기업신용평가 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는 예외(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약합니다. 만약, 사실이 아닐 경우 선정 취소, 협약 해약 등의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주관연구개발기관명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 (직인) 공동연구개발기관명 :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 (직인) 위탁연구개발기관명 :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장 : (직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위사업청장 귀하
닫기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시행 2022. 1.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104호, 2022. 1. 1.,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제도혁신과), 044-202-695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3조제4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 개발비의 사용 기준 등 연구개발비에 관련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구개발과제"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2. "연구개발기관"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을 말한다. 3. "연구개발비"란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를 말한다. 4. "영리기관"이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 중 견기업, 공기업(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대기업(중소기업, 중견기업 및 공 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5. "비영리기관"이란 영리기관이 아닌 연구개발기관을 말한다. 6. "정부출연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을 말한다. 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같은 법 제 18조에 따른 연구회 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 연연구기관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연구회 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라.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마.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바. 「암관리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국립암센터 사.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 7. "대학"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 평생교육시설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설립한 산학협력단을 말한다. 8.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이란 법 제20조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 중 연구개발비의 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서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연구재단이 운영하는 통합이지바로(통합Ezbaro)와 「산업기술혁신 촉 진법」제3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운영하는 통합알시엠에스(통합RCMS)를 말한다. 9. "간접비비율"이란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동안의 간접비를 직접비 중 현물 부담액과 위탁연구개발 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부담비를 제외한 금액(이하 "수정직접비"라 한다)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10. "간접비고시비율"이란 간접비비율을 정하기 위한 기준비율로서 제114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연구개 발기관별로 정하는 비율을 말한다. 11. "참여연구자"란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연구책임자 및 제14호에 따른 학생연구자를 포함한다 )를 말한다. 12. "연구지원인력"이란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연구지원인력을 말한다. 13. "정산"이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협약이 해약되거나 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의 각 단계가 종료(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의 종료를 말한다)되었을 때 연구개발기관이 사용한 연구개발비가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와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부합하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14. "학생연구자"란 영 별표 2 비고 제1호에 따른 학생연구자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참여연구자 를 말한다. 가.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운영하는 전문학사학위과정ㆍ학사학위과정ㆍ석사학위과정ㆍ학석사통합 과정ㆍ박사학위과정ㆍ석박사통합과정 중에 있는 학생 신분의 연구자(연구생으로 등록한 수료생을 포함하며, 근 로계약을 체결한 휴학생을 포함할 수 있다) 나. 가목의 학생연구자가 현행 학위과정을 졸업하여 상위 학위과정 진학이 확정된 경우 상위 학위과정의 첫 학기 시작 전까지 현행 학위과정 중 수행한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해서 수행하는 자 15. "4대보험"이란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을 포함한다),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 해보상보험을 말한다. 16. "연구기관출연금"이란 정부출연기관의 기본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 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3조제1항 등에 따라 정부가 반대급 부 없이 예산이나 기금에서 연구개발기관에 지급하는 연구개발비를 말한다. 17. "학생인건비통합관리"란 학생인건비 관리를 위한 별도 계정을 설정하여 하나 이상의 연구개발과제의 학생인 건비를 통합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18.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이란 제86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개발기관을 말 한다. 19.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란 연구시설ㆍ장비비 관리를 위한 별도 계정을 설정하여 하나 이상의 연구개발 과제의 연구시설ㆍ장비비를 통합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0.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기관"이란 제100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개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중앙행정기관의 책무) 중앙행정기관(전문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연구개발기관이 법, 영, 「국가연구개 발혁신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이 고시에서 정하는 연구개발비 사용과 관련된 규정을 준수할 수 있 도록 안내하여야 하고, 연구개발 자율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이를 과도하게 해석하여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4조(연구개발기관의 책무) ① 연구개발기관은 법, 영, 규칙, 이 고시, 다른 법령 및 행정규칙, 협약 및 연구개발기 관의 자체규정에서 정하는 연구개발비 사용과 관련된 규정에 따라 책임감 있고 투명하게 연구개발비를 사용하여 야 한다. ② 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자가 법, 영, 규칙, 이 고시에서 정하는 연구개발비 사용과 관련된 규정 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참여연구자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연구 개발 자율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이를 과도하게 해석하여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장 연구개발비의 계상기준, 인정기준 및 사용절차 제1절 사용용도 제5조(직접비와 간접비의 사용용도) ① 법 제13조제3항제1호에 따른 직접비는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시설ㆍ장비 비, 연구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보안수당,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연구개발부담비로 사용 할 수 있다. ② 법 제13조제3항제2호에 따른 간접비는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로 사용할 수 있다. 제6조(인건비 사용용도) 제5조제1항에 따른 인건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참여연구자가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동안 해당 참여연구자에게 지급하는 급여(4대보험의 본인 부담금을 포함한다) 2. 비영리기관의 연구부서에 소속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지원하는 연구지원인력(이하 "연구근접지원인 력"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급여(4대보험의 본인부담금을 포함한다) 3. 참여연구자가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동안 해당 참여연구자에 대한 4대보험의 기관부담금 및 퇴 직급여충당금 4. 연구근접지원인력이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지원하는 동안 연구근접지원인력에 대한 4대보험의 기관부담 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제7조(학생인건비 사용용도) 제5조제1항에 따른 학생인건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건비(학생연구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4대보험의 본인부담금을 포함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이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1) 법 제2조제3호나목의 대학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에 따른 연구기관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른 대학원대학과 대학 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는 연구기관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참여기관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대학등 또는 외국대학과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학ㆍ연 협동과정을 통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 또는 외국대학 소속의 학생 신분의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 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4호부터 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구기관 다. 나목1)부터 3)까지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에서 실시하는 6개월 이상의 연수프로그램을 통하여 연구개발과 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2. 제1호에 따른 학생인건비를 지급받는 학생연구자에 대한 4대보험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근로계약 을 체결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8조(연구시설ㆍ장비비 사용용도) 제5조제1항에 따른 연구시설ㆍ장비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시설ㆍ장비 구입ㆍ설치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ㆍ장비의 구입ㆍ설치비, 관련 부대 비용 또는 성능향상비 2. 연구시설ㆍ장비 임차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ㆍ장비의 임차비 3. 연구시설ㆍ장비 운영ㆍ유지비: 유지ㆍ보수비, 운영비 또는 이전 설치비(연구시설ㆍ장비를 다른 기관으로부터 이전받거나 같은 기관 내의 공동활용시설로 이전ㆍ설치하는 비용을 포함한다) 4. 연구인프라 조성비: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인프라 부지ㆍ시설의 매입ㆍ 임차ㆍ조성비, 설계ㆍ건축ㆍ감리비 또는 장비 구입ㆍ설비비(연구개발과제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기획, 설계, 건설, 완공 후 운영 등 추진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자문 또는 관리를 수행하는 종합사업관리 추진비 용을 포함한다) 제9조(연구재료비 사용용도) 제5조제1항에 따른 연구재료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재료 구입비: 시약ㆍ재료 구입비 및 관련 부대비용 2. 연구개발과제 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리시스템 등의 운영비 3. 연구재료 제작비: 시험제품ㆍ시험설비 제작(자체제작과 외부제작을 모두 포함한다)비용 제10조(연구활동비 사용용도) 제5조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 기술ㆍ특허ㆍ표준 정보 조사ㆍ분석, 원천ㆍ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 등 지식재산 창출 활동에 필요한 비용 2.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국외에 소재한 기관 또는 외국인의 전문기술 활용을 위하여 지급하는 비용을 포함한다): 기술도입비, 전문가 활용비(원고료, 강사료, 자문료 등을 포함한다),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등 외부 전문기술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3. 회의비: 회의장 임차료, 속기료, 통역료 또는 회의비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회의ㆍ세미나 개 최 비용 4. 출장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국내외 출장 비용(법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기본사업 중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호, 제4호, 제7호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연 구회가 추진하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라 파견 또는 전보되는 인력에 대한 파견ㆍ전보ㆍ주거 관련 지원 비 용을 포함한다) 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5. 소프트웨어 활용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구입ㆍ설치ㆍ임차ㆍ사용대차 비용 또는 데이터 베이스ㆍ네트워크의 이용료 6.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이용료 7. 연구실운영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입ㆍ설치ㆍ임차ㆍ 사용대차 비용, 사무용품비,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또는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 하여 필요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 8. 연구인력 지원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된 교육ㆍ훈련 비용, 학회ㆍ세미나 참가비 또는 연구개발과 제 수행을 위하여 지출된 야근(특근) 식대 9. 종합사업관리비 :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한 기획ㆍ조정 또는 추진과정에 대 한 자문이나 관리 비용 10. 그 밖의 비용 : 문헌구입비, 논문 게재료, 인쇄ㆍ복사ㆍ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우편요 금, 택배비, 수수료, 공공요금, 일용직 활용비 등 연구개발과제와 직접 관련있는 그 밖의 비용 제11조(연구수당 사용용도) 제5조제1항에 따른 연구수당의 사용용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학생연구자를 포함한다)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장려금으로 한다. 제11조의2(보안수당 사용용도) 제5조제1항에 따른 보안수당의 사용용도는 영 제45조에 따른 보안과제 수행에 참여 하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학생연구자를 포함한다)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장려금으로 한다. 제12조(위탁연구개발비 사용용도) 제5조제1항에 따른 위탁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 과제의 일부를 위탁할 때 위탁연구개발기관에 지급하는 비용으로 한다. 제13조(국제공동연구개발비 사용용도) 제5조제1항에 따른 국제공동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는 연구개발과제협약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외국에 소재한 기관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 하는 경우에 그 기관 또는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으로 한다. 제14조(연구개발부담비 사용용도) 제5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부담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률로 직접 설립된 연구개발기관이 영 제19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법 제 4조제1호에 따른 기본사업 연구개발비에서 부담하는 비용 2. 법률로 직접 설립된 연구개발기관이 법 제4조제1호에 따른 기본사업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개 발과제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연구개발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제15조(인력지원비 사용용도) 제5조제2항에 따른 인력지원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지원인력 인건비 2. 우수한 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연구개발능률성과급 3. 제7조제1호가목1)부터 3)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의 장이 박사 후 연구자에 대하여 다음 사유로 지급 하는 비용 법제처 6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가. 일시적 연구중단(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에 따른 연구중단은 제외한다) 기간 동안의 급여 나.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4. 제7조제1호나목1)부터 3)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의 장 또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라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중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및 한국자동차연구원의 장이 다음 사유로 지급하는 비용 가. 3개월 이상의 교육ㆍ훈련 기간 동안의 급여 나. 업무상 파견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비용 다. 일시적 연구중단(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에 따른 연구중단은 제외한다) 기간 동안의 급여 라.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제16조(연구지원비 사용용도) 제5조제2항에 따른 연구지원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관 공통 비용 : 연구개발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관 공통 경비 2. 사업단 운영비 : 연구개발과제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전문적인 과제관리를 위한 사업단ㆍ연구단 등이 운 영되는 경우 그 운영비용 및 비품 구입 비용 3. 기반시설ㆍ장비 구축ㆍ운영비 : 연구개발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에 필요한 다음의 비용 중 직접비로 계상 되지 않는 비용 가. 연구개발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의 운영비 나. 공동활용시설 내에 구축하는 연구개발시설ㆍ장비 구입비 다.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비 4. 연구실안전관리비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에 따라 확보해야 할 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5. 학생연구자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23조의2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는 학 생연구자의 산재보험료 6. 연구보안관리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비용 가.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보안취약점 진단, 보안사고 대응 지원 또는 보안컨설팅 등 연구보안 활동 관련 비용 나.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기술자료 임치 관련 비용 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의 보호조치 관련 비용 라. 그 밖에 연구개발과제 보안을 위한 비용 7. 연구윤리활동비 : 연구윤리규정 제정ㆍ운영, 연구윤리 교육 또는 연구윤리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연구윤리활동 비용 8. 연구활동지원금 :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학술용 도서ㆍ전자정보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 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또는 논문 게재료 등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비용(법 제4조제1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기본사업에 필요한 연구개발과제의 기획ㆍ평가 비용 등을 포함한다) 법제처 7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7조(성과활용지원비 사용용도) 제5조제2항에 따른 성과활용지원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학문화활동비 :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다음 각 목의 활동 비용 가. 연구개발과 관련된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프로그램 나. 강연ㆍ체험활동 및 연구실 개방 다. 홍보전문가 양성 라. 그 밖에 과학기술 문화 확산에 관련된 활동 2.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비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비용 가. 연구개발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ㆍ등록ㆍ유지에 필요한 모든 비 용 나.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비용 다. 표준 활동에 필요한 비용 라. 연구노트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ㆍ운영 또는 연구노트 교육ㆍ인식확산 활동, 그 밖에 연구노트 활성화 등에 관련된 비용 3. 기술창업 출연ㆍ출자금: 연구개발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기술지주회사, 학교기 업, 실험실공장 또는 연구소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제2절 공통 계상기준 및 인정기준 제18조(연구개발비 사용계획 수립) ① 연구개발과제 공모에 참여하려는 기관ㆍ단체는 연구개발비 사용에 대한 개 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에 포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다만, 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 다수의 기관ㆍ단체가 참여하려는 경우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 하려는 기관ㆍ단체가 각 기관ㆍ단체의 연구개발계획서를 종합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 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과제 선정평가에 따라 연구개발비 규모가 조정된 경우(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 다수 의 연구개발기관이 참여할 때에 연구개발비 총액의 변동 없이 연구개발기관 간 연구개발비가 조정된 경우를 포 함한다)에 그 조정된 내역을 반영하여 연구개발비 사용에 대한 개괄적인 계획을 다시 수립하고, 이를 영 제12조 제6항에 따라 보완된 연구개발계획서에 포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하나의 연구개 발과제에 다수의 연구개발기관이 참여하는 경우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각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계획서를 종합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19조(연구개발비 지급)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에 연구개발비를 일시불 또는 협약으로 정한 시점 에 분할하여 지급(이하 "일괄지급"이라 한다)하거나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비 일부의 사용을 위하여 지급을 신 청하는 금액을 연구개발기관에 건별로 지급(이하 "건별지급"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에 연구개발비를 지급하기 이전에 연구개발비 지급 및 관리를 위한 연구비 통합관리시스템 유형을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하며,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으로 연구개발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지급방법을 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법제처 8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0조(연구개발비 지급 등의 대행)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제34조제2항, 제45조, 제52조, 제 60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비를 납부받는 업무와 제35조, 제45조, 제53조, 제61조에 따른 연구개발비를 지급하 는 업무를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한국연구재단 또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하 "연구비관리전담 기관"이라 한다 )이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21조(연구개발비 공통 계상기준)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직접비로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금액을 계 상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간접비로 여러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필요한 금액을 계 상하여야 한다.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1항ㆍ제2항에 따라 계상하여야하는 필요한 금액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연구개발비 사용에 관한 자체규정에 따라 해당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체규정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와 그 외의 경우 간 차이를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환급받을 수 있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에 해당하는 금액(실제 환급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해당한다) 2. 주류 등 유흥성 비용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복계상으로 발생하는 비용 가. 동일한 비용을 2회 이상 중복계상 나. 동일한 비용을 현금과 현물로 중복계상 다. 동일한 비용을 직접비와 간접비로 중복계상 4. 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서 동일한 참여연구자에게 인건비와 학생인건비를 동일기간에 계상하여 발생하는 비용 (참여연구자의 입학, 졸업 등 신분상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5. 연구개발기관 내부 및 하나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간 발생하는 비용(다음 각 목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가. 대학이 같은 대학 내 별도의 사업자가 운영하는 회의장, 숙박시설 등 부대시설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 나. 동일한 연구개발기관 내 계좌이체 또는 계정대체하거나 하나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간 계좌이체 또는 계정대체한 비용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1) 비영리기관이 공동활용을 위하여 구축한 연구시설ㆍ장비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 2)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 시험ㆍ검사ㆍ분석에 필요한 비용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가) 연구개발기관이 자체 분석기관에서 인정하는 시험분석결과서를 발행하고, 그 비용을 분석기관으로 계정대체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계상한 비용 나) 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비용으로서 영리기관인 연구개발기관이 현물로 계상하는 비용 3) 비영리기관 내 중앙창고를 두어 물품을 구매하고, 그 후 필요한 금액을 이체 또는 계정대체하는 비용 4) 단독 판매처 등의 정당한 사유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계상한 비용 다. 정부가 출연하여 설립ㆍ운영하는 연구개발기관과 그 연구개발기관의 분원 간 발생하는 비용(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법제처 9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6. 영리기관으로서 계열사 등으로 법인이 분리되어 있으나 인적ㆍ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계열사 또는 기 관 간 발생하는 비용 7.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지 아니한 연구개발기관 내부 연구공간 및 외부 연구공간에 대한 임차료 제22조(연구개발비 공통 인정기준)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계상한 바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재난, 재해, 그 밖에 경제적ㆍ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유 발생에 따라 물 품 및 서비스를 위한 계약이 취소ㆍ변경되어 수수료 등 부대비용이 발생하여 사용한 것을 포함한다)을 입증할 증 명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시설ㆍ장비와 연구재료(연구활동비 또는 간접비로 구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구매하는 경우 자체규정에 따라 구매ㆍ검수하여야 한다.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이전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제1호부터 제 3호에 해당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제 4호에 해당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간 종료일부터 2년 후까지 사용할 수 있다. 1. 보고서 발간 및 평가 관련 비용, 정산 수수료,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2. 연구수당 3.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이전에 지출원인행위한 금액(연구개발기간 중 사용한 소프트웨어의 후불지급 사용액을 포함한다) 4. 논문게재료, 저술출판비용 ⑤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직접비를 사용할 때에 연구비카드를 사용(연구비카드를 발급받기 전에 법인명의의 카드 를 사용한 것을 포함한다)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 물품의 수입 등 연구비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지폐나 주화를 사용할 수 있다. 제23조(연구시설ㆍ장비비 공통 사용기준) ①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이 보 유 또는 생산하여 자산으로 등록하는 연구시설ㆍ장비에 대하여는 구입가로 계상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73조제1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거쳐 협약을 변경한 후 해당 연구시설ㆍ장비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1억 원 이상(부가가치세 및 구입ㆍ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의 연구장비를 구 입하려는 경우에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취득가격이 3천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및 구입ㆍ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인 장비 또는 3천만 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는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42조제4항제2호에 따른 연구개발 시설ㆍ장비 종합정보시스템(이하 "연구시설ㆍ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S)"라 한다)에 등록된 장비의 공 동활용여부를 확인한 후 필요한 경우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계상하여야 한다. 법제처 10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⑤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시설ㆍ장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구입ㆍ설치 또는 임차를 완료한 경우 에 해당 연구시설ㆍ장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1. 연구시설ㆍ장비 구축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연구개발과제(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 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종료일 2. 재난, 재해, 그 밖에 경제적ㆍ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연구개발과제의 종료일 1개월 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의 종료일 2개월 전 제24조(연구재료비 공통 사용기준)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이 보유 또는 생 산하여 자산으로 등록하는 시험제품ㆍ시험설비에 대하여는 자산등록가로 계상하여야 한다. 제25조(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 ① 제10조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에 제17조제2호가목에 따른 연구 개발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ㆍ등록ㆍ유지에 필요한 비용은 제외한다.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를 직접비의 40퍼센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 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비의 40퍼 센트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기술도입비: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해당 기술을 도입하는 데 실제 필요한 비용을 계상 2. 전문가활용비: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상 가.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이 있는 경우: 그 자체규정에 따라 계상 나.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금액으로 계상 3.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서비스를 활용하는 데 실제 필요한 비 용을 계상 ③ 제2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정부출연기관의 장은 기본사업에 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직접비 의 40%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자만 참여하는 회의에 대하여는 회의비 중 식비를 계상하 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부출연기관의 기본사업에 대해서는 계상할 수 있다. ⑤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회의비를 사용할 때에는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 중 어느 하나와 영수증서를 갖추어 야 한다. 다만, 10만 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이하의 회의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목적, 일시, 장소, 내 용, 참석자 명단이 기재된 증명자료로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을 대신할 수 있다. ⑥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출장비를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상하여야 한다. 1. 참여연구자ㆍ연구근접지원인력이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 2. 참여연구자ㆍ연구근접지원인력이 공무원이 아닌 경우: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계상 ⑦ 출장지 관계기관에서 식대 또는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출장비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하고 계상하여야 한 다. ⑧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출장비 중 국외 출장비를 사용하려는 때에는 출장계획서를 갖추어야 하고, 국외 출장비 를 사용한 때에는 출장결과보고서를 갖추어야 한다. 법제처 11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⑨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와 네트워크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10조제5호의 소프트웨어 활용비를 계상할 수 있다. 1. 법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 연구개발과제(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종료일 2. 재난, 재해, 그 밖에 경제적ㆍ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연구개 발과제의 종료일 1개월 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의 종료일 2개월 전 ⑩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와 네트워크를 포함한다) 사용계약기간이 연구개발과제의 연 구개발기간을 초과하더라도 소프트웨어 사용계약기간이 최소 단위임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활용비를 해당 사용계약기간에 대한 계약금액 전부로 계상할 수 있다. ⑪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비 중 정액제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제9항, 제10항을 준용 한다. 이 경우 "소프트웨어"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로 본다. ⑫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비를 계상하려는 경우에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2 제3항에 따라 구축하여 운영되는 이용지원시스템을 확인한 후, 클라우드컴퓨 팅서비스를 선정하고 필요한 비용을 계상하여야 한다. ⑬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실운영비를 사용할 때에 연구개발기관 자체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⑭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연구인력 지원비를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이 아닌 자의 연구인력 지원비(단, 연구개발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 개발과제의 경우 지원대상 인력에 대한 비용은 제외한다) 2. 참여연구자의 종신 학회비 3.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관련되지 아니하는 학회ㆍ세미나 참가비, 교육훈련비 4. 참여연구자의 학위과정에 필요한 비용 5.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및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환급 가능한 교육비 등으로 지불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 부(연구개발기관의 사정으로 환급을 신청하지 못한 금액을 포함한다) 6. 평일 점심 또는 출장비 중 식비가 포함된 출장일의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의 식대 제26조(연구수당 공통 사용기준)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수당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이하 "수정 인건비"라 한다)의 20퍼센트 범위 내에서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계상할 수 있다. 1.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에서 계상하는 인건비(현물로 계상된 금액을 포함하되, 연구근접지원인력의 인건비는 제외한다) 2.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에서 계상하는 학생인건비(연구개발기간 동안 참여연구자로 등록된 학생연구 자가 없는 경우에는 계상된 학생인건비 전액을 제외한다) 3.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에서 계상하지 아니하는 금액으로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미지급인 건비(미지급인건비를 계산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 당시 연구개발계획서에 해당 미지급인건비 총액 을 명시하여야 한다) 법제처 12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4.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출연(연) 지원사업으로 이관된 인건비로서 중앙행정기관 장이 인정하는 인 건비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수정인건비가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체결 당시 연구개발계획서(이하 "원래계획"이라 한 다)와 다르게 변경된 경우에 변경된 수정인건비의 20퍼센트 범위 내에서 연구수당을 변경하여 계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수당을 협약 체결 당시 계상한 금액보다 증액하여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미지급인건비가 있는 경우에 해당 참여연구자와 협의하여 참여연구 자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면서 연구개발비가 아닌 재원으로 인건비를 지급받는 기간 동안 실제 연구개발과제 에 참여하는 정도(이하 "미지급인건비계상률"이라 한다)를 산출하고, 이를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해당 회계연 도 종료일까지 입력하여야 한다.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참여연구자 전부를 대상으로 하는 기여도 평가 등 연구수당 지급에 관한 합리적인 기준 을 마련하여야 하고, 그 기준에 따라 연구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참여연구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한 명의 참여연구자에게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수 당 계상액의 70퍼센트를 초과하여 연구수당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구수당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연구개발비의 정산 결과에 따라 수정인건비가 원래계획보다 감액된 경우에 감액된 수정인건비의 20퍼센트를 초과한 금액 2. 연구수당으로 계상한 금액 대비 지급한 금액의 비율(이하 "연구수당지급비율"이라 한다)이 직접비로 계상한 금액(현물로 계상한 금액은 제외한다) 대비 사용한 금액의 비율(이하 "직접비사용비율"이라 한다)을 20퍼센트 포인트 초과한 경우에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⑦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해당 단계의 연구수당을 다음 단계의 연구수당에 포함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의2(보안수당 공통 사용기준)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영 제45조에 따른 보안과제(이하 "보안과제"라 한다)를 수행하는 참여연구자별로 인건비의 3퍼센트 범위 내에서 보안수당을 계상할 수 있으며, 계상한 보안수당은 해당 참여연구자에게만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위탁연구개발비 공통 사용기준)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위탁연구개발비를 계상할 때에 원칙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 직접비에서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부담비를 제외한 금액의 4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 직접비에서 위탁 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부담비를 제외한 금액의 40퍼센트를 초과하여 위탁연구개발비를 계상할 수 있다. 법제처 13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② 제1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정부출연기관의 장은 기본사업에 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직접비 에서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부담비를 제외한 금액의 40%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위탁연구개발비를 원래계획보다 20퍼센트 이상 증액하여 계상하려는 때에는 제73조제 1항제6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마다 관리하는 별도의 계정(이하 "연구개발과제계 정"이라 한다)에서 위탁연구개발기관의 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된 위탁연구개발비를 영 제15조제1항 및 영 제25조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내역,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사용실적보고서(이하 "사용실적보고서등"이라 한다 )에서 사용된 연구개발비로 본다. ⑤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위탁연구개발비 사용에 관한 계좌이체증명 등 증명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⑥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이체 또는 계정대체된 금액을 사용할 때에 영 제20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사용용도와 이 고시에 따른 사용기준에 따라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위탁연구개발 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부담비를 계상할 수 없다.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사용실적 보고를 받고, 정산ㆍ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연구개발비를 지급한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적극 협 조하여야 한다. 제28조(국제공동연구개발비 공통 사용기준)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중앙행정기관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 한하여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계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부출연기관의 장은 기본사업에 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 계상할 수 있다. ③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과제계정에서 국외에 소재한 기관 또는 외국인의 계좌 또는 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 정대체된 국제공동연구개발비는 사용실적보고서등에서 사용된 연구개발비로 본다.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사용에 관한 연구개발기관과 국외기관 간 계약서, 계좌이체증명 등 증명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⑤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원래계획과 다르게 변경하여 사용하려는 때에는 제73조제1항제 7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거쳐 협약을 변경한 후 해당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계상하여야 한 다(단, 환율의 변동만으로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⑥ 국외에 소재한 기관 또는 외국인은 제1항에 따라 이체 또는 계정대체된 금액을 사용할 때에 영 제20조제1항 ㆍ제2항에 따른 사용용도와 이 고시에 따른 사용기준에 따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9조(연구개발부담비 공통 사용기준) 연구개발부담비는 정부출연기관에 한하여 계상할 수 있다. 제30조(인력지원비 공통 사용기준)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지급할 때에 참여연구자와 연구지 원인력을 모두 포함하여 자체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한 후 지급하여야 한다. 제31조(연구지원비 공통 사용기준) ① 제16조제3호의 기반시설ㆍ장비 구축ㆍ운영비 중 가목, 나목은 연구개발기관 이 대학인 경우에 한하여 계상할 수 있다. 법제처 14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실안전관리비를 계상할 때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 「연 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③ 연구활동지원금은 연구개발기관이 비영리기관인 경우에 한하여 계상할 수 있다. 제32조(성과활용지원비 공통 사용기준)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기술창업 출연ㆍ출자금을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설립 이후 5년까지 계상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체규정에 따라 당초의 기간을 포함하여 최장 10년까지 계상할 수 있다. 제33조(연구개발비사용액부당회수 등 금지) ① 연구개발기관 소속 임직원(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교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참여연구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연구개발비에서 사용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 받는 행위(이하 "연구개발비사용액부당회수"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연구개발기관 소속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인건비부당회수등"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참여연구자에게 인건비 또는 학생인건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2.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지원한 연구근접지원인력에게 인건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3. 참여연구자에게 지급된 인건비 또는 학생인건비를 회수하여 관리 또는 사용하는 행위 4. 연구근접지원인력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회수하여 관리ㆍ사용하는 행위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사용액부당회수 및 인건비부당회수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 다. ④ 연구개발비사용액부당회수 및 인건비부당회수등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를 위반한 행위로 본다. 제3절 정부출연기관의 계상기준 및 인정기준 제34조(정부출연기관 연구개발비 구성) ① 정부출연기관이 사용하는 연구개발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 1. 영 제19조제4항에 따라 정부출연기관이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른 연구개발비 가. 정부(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지원하는 연구개발비 나. 정부출연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다. 그 외 기관ㆍ단체ㆍ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 2. 영 제19조제4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정부출연기관이 연구개발비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경우: 정부가 지원하 는 연구개발비 ② 영 제19조제4항에 따라 정부출연기관이 연구개발비를 부담하거나 그 외 기관ㆍ단체ㆍ개인이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해당금액을 연구개발과제의 연차별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되기 3개월 전까지 중앙행정기관 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35조(정부출연기관 연구개발비 지급)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중 통합이지바로(통합 Ezbaro)를 사용하여 정부출연기관에 연구개발비를 지급하는 경우에 연구개발비를 일괄지급하여야 한다. 법제처 15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간 연구개발비 규모가 100억 원 이상인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는 정부출연기관에 이 자를 포함한 연구개발비 사용규모의 정확한 파악을 위하여 별도계좌로 연구개발비를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부출연기관에 연구개발비를 건별지급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합알시엠에스(통합RCMS)를 사용하여 정부출연기관에 연구개발비를 지급하는 경우에 연구개발비를 건별지급하여야 한다. 제36조(정부출연기관 연구개발비 이관) ① 연구개발과제의 협약이 체결된 후에 연구개발기관이 정부출연기관에서 다른 기관ㆍ단체로 변경된 경우에는 정부출연기관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다른 기관ㆍ단체로 이관하 여야 한다. 1. 직접비: 직접비 잔액 2. 간접비: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②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이관받은 연구개발기관의 간접비비율 적용에 관하여는 제37조제1항부터 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제37조제1항의 연구개발과제가 시작되는 시점은 연구개발기관이 변경된 날로 한다. 제37조(정부출연기관 간접비비율 적용기준) ① 정부출연기관이 사용하는 연구개발비의 간접비비율은 연구개발과 제(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한다)가 시작되는 시점에 해당 정부출연기관의 간접 비고시비율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는 간접비비율을 정부출연기관별 간접비고시비율보다 낮게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정부출연기관의 장 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간접비비율을 정부출연기관별 간접비고시비율보다 낮거나 높게 적용할 수 있다. 1. 정부출연기관의 기본사업의 연구개발과제 2. 연구개발시설ㆍ장비 구축 및 연구개발인프라 조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3. 정보시스템 구축ㆍ개발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4. 기술이전ㆍ사업화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5. 연구개발인력 및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 6.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연구개발과제 7.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부의 예산 사정 등으로 간접비고시비율 적용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 ③ 제2항 본문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간접비비율을 정부출연기관별 간접비고시비율보다 낮게 적용할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의 목적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 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공모할 때 그 간접비비율 적용 방법을 알려야 한다. 1.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비율을 적용하는 방법 법제처 16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2. 정부출연기관별 간접비고시비율에 1.0이하의 조정비율을 적용(직접비 규모별로 구간을 설정하여 구간별로 차 별적인 조정비율을 적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방법 3. 간접비비율을 5퍼센트로 하는 방법 제38조(정부출연기관 연구개발비 현금ㆍ현물 구분기준) 정부출연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현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출연기관이 영 제19조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제21조제4항제5호나목, 제 64조, 제66조, 제67조, 제68조제1항을 준용하여 현금 또는 현물로 계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리기관"을 "정부 출연기관"으로 본다. 제39조(정부출연기관 인건비 사용기준) ① 정부출연기관의 장은 참여연구자ㆍ연구근접지원인력의 인건비를 연 단 위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인건비계상률에 따라 계상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과 참여연구자ㆍ연구근접지원인력은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인건비계상률을 연 단위로 산 출하고, 이를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까지 입력하여야 한다. ③ 참여연구자ㆍ연구근접지원인력의 연 급여는 다음 각 호의 법령과 규정 등에 따라 지급하는 1년간의 급여(연 구수당, 연구개발능률성과급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에 따 른 포상은 제외한다) 총액으로 한다. 다만,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의 급여는 관계 법령 또는 자체규정에 따라 정 부출연기관이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급여 총액(「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제외한 다)으로 한다. 1. 참여연구자가 정부출연기관에 소속된 경우:「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과 정부출연기관의 인사규정,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 2. 참여연구자가 정부출연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경우 가. 참여연구자가 다른 기관ㆍ단체에 소속된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과 참여연구자의 소속 기관ㆍ단체 의 인사규정,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 나. 참여연구자가 다른 기관ㆍ단체에 소속되지 아니한 경우(개인사업자 및 강사를 포함한다): 참여연구자가 연구 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정부출연기관과 체결한 연구참여계약서에 명시된 기준 3. 연구근접지원인력의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과 정부출연기관의 인사규정,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 ④ 정부출연기관의 장은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는 현금으로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학에 소속된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단, 「고등교육법」 제14조의2의 적용을 받아 임용된 강 사 중 「국민건강보험법」제6조제2항 단서에 따른 직장가입자가 아닌 자 및 「고등교육법」제17조의 적용을 받 아 임용된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의 인건비는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법제처 17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공무원 ⑤ 정부출연기관의 장은 소속 참여연구자(학생연구자는 제외한다)별로 제1항에 따른 인건비계상률, 제40조제1항 에 따른 학생인건비계상률, 제26조제3항에 따른 미지급인건비계상률, 제91조제2항에 따른 학생인건비 지급률의 합(이하 "총인건비계상률"이라 한다)이 연평균 13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 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연구근접지 원인력별로 총인건비계상률이 연평균 10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 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제2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부출연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참여연구자의 연평균 총인건비계상률이 100퍼센트를 초과하더라도 해당 참여연구자에게 제3항에 따른 연 급여를 초과하여 인건비를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정부출연기관의 장은 매년 제1항에 따라 계상한 인건비의 합이 해당 정부출연기관의 인건비 총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초과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연구개발 관련 용도로 사 용하고, 초과하는 금액과 그 사용계획 및 사용내역을 다음해 4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및 주무관청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부출연기관의 장은 정규직 직원별로 계상한 인건비의 합 과 실제 지급한 인건비의 합의 차액이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출연금인건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 야 한다. ⑧ 정부출연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상된 인건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참여연구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기 이전에 별도 계정을 설정하여 여러 연구개발과제의 인건비를 이체 또는 계정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출연기관의 장은 참여연구자의 과제별 인건비 계상률을 관리하여야 한다. ⑨ 정부출연기관의 장은 연구근접지원인력의 인건비를 직접비와 간접비로 중복 또는 분할하여 계상하여서는 아 니 된다. ⑩ 정부출연기관의 장은 다른 기관ㆍ단체에 소속된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를 계상하려는 때에는 해당 참여연구자 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함을 확인하는 서류를 해당 참여연구자의 소속 기관ㆍ단체로부터 제출받아야 하며, 다른 기관ㆍ단체에 소속된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를 계상한 때에는 그 금액과 인건비계상률을 해당 참여연구자의 소속 기관ㆍ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0조(정부출연기관 학생인건비 사용기준) ① 정부출연기관의 장은 학생연구자의 학생인건비를 월 단위, 학기 단 위 또는 학년 단위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학생인건비계상률에 따라 계상하여야 한다. ② 정부출연기관의 장과 학생연구자는 협의하여 학생인건비계상률을 월 단위로 산출하고, 이를 반영하여 별지 제1호 또는 제2호 서식에 따른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약서를 학기 단위 또는 학년 단위로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까지 입력하여야 한다. ③ 정부출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 이상으로 학위과정별 학생인건비(4대보험의 기관부담금 및 퇴 직급여충당금은 제외한다) 계상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과, 연구부서, 연구책임자 등에 따라 별도의 기 준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법제처 18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1. 학사과정(전문학사과정을 포함한다) : 월 1,000,000원 2. 석사과정 : 월 1,800,000원 3. 박사과정 : 월 2,500,000원 4. 통합과정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을 고려하여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 금액 ④ 정부출연기관의 장은 소속 학생연구자의 월별 총인건비계상률이 10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 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총인건비계상률을 산정하는 데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 다. 1. 소속 학생연구자가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 및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으로부터 받는 인건비(학생인건비 포 함) 및 장학금 2. 「고등교육법」 제14조의2에 따른 강사나 제17조에 따른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으로 임용된 학생연구자가 「국 민건강보험법」제6조제2항 단서에 따른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인 경우에 강사,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으로서 받는 인건비 3. 소속 학생연구자의 기타 단기근로소득 및 창업소득 ⑤ 정부출연기관의 장은 학생인건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 계정을 설정하여 여러 연구개발과제의 학생인건비를 이체 또는 계정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출연기관의 장은 학생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별 학생 인건비계상률을 관리하여야 한다. ⑥ 정부출연기관의 장은 다른 기관ㆍ단체에 소속된 학생연구자의 학생인건비를 계상한 때에는 그 금액과 학생인 건비계상률을 해당 학생연구자의 소속 기관ㆍ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⑦ 학생연구자에게 학생인건비를 지급하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88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같은 항 제5호부 터 제8호까지의 사항을 포함하는 학생연구자 지원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생연구자 지원규 정의 공개에 관하여는 제88조제2항에 따른다. ⑧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속 학생연구자가 있는 연구개발기관이 학생연구자 지원규정을 마련ㆍ운영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작성 기준을 마련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 등으로 제공 하여야 한다. 제41조(정부출연기관 연구활동비 사용기준) ① 정부출연기관의 장은 참여연구자와 해당 정부출연기관 내 동일한 부서(정부출연기관 자체규정에 따른 최소단위 부서를 말한다)에 소속된 자에 대하여 전문가 활용비를 계상하여 서는 아니 된다. ② 정부출연기관의 장은 제10조제5호의 소프트웨어 활용비를 계상할 때에 여러 연구개발과제에서 소프트웨어 활용비를 모아 기관 단위로 통합구매ㆍ관리할 수 있으며, 해당 정부출연기관의 장은 기관 단위 소프트웨어 통합 구매를 위하여 연구개발과제별로 필요한 비용을 분담하게 할 수 있다. 제42조(정부출연기관 연구개발부담비 사용기준) ① 정부출연기관의 연구개발과제계정에서 법 제4조제1호에 따른 사업 중 영 제19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관의 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 정대체된 연구개발부담비를 사용실적보고서등에서 사용된 연구개발비로 본다. 법제처 19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② 정부출연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부담비 사용에 관한 계좌이체증명 등 증명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③ 법 제4조제1호에 따른 사업 중 영 제19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개발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이체 또는 계정대체된 금액을 사용할 때에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용용도와 이 고 시에 따른 사용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43조(정부출연기관 간접비 사용기준) ① 정부출연기관의 장은 여러 연구개발과제의 간접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 기 위하여 별도 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할 수 있다. ② 정부출연기관이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계정에서 별도 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한 간접비는 사용실 적보고서등에서 사용된 연구개발비로 본다. 다만, 법 제12조제3항 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가 중단된 경우에는 별도 계정에서 사용된 금액을 사용실적보고서등에서 사용된 연구개발비로 본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부출연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의 해당 연도 직접비가 부족하여 해당 연도 간접비의 조정을 요청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정부출연기관의 장은 간접비를 연구개발과제 선정을 위한 대응자금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정부출연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해당 기관의 회계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이하로 계상하여 야 한다. 제44조(기본사업연구개발비계상기준 등) ① 정부출연기관의 기본사업의 연구개발비는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기관 출연금으로 구성한다. 1. 기본사업의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개발기관출연금(이하 "주요사업비"라 한다) 2. 정부출연기관의 인건비 지급을 위한 연구개발기관출연금(이하 "출연금인건비"라 한다) 3. 정부출연기관의 운영을 위한 연구개발기관출연금(이하 "출연금경상비"라 한다) 4. 정부출연기관의 시설 구축, 유지, 보수를 위한 연구개발기관출연금(이하 "출연금건축비"라 한다) ② 정부출연기관의 기본사업의 연구개발비 사용용도별 계상기준(이하 "기본사업연구개발비계상기준"이라 한다 )은 별표 1과 같다. 제4절 대학의 계상기준 및 인정기준 제45조(대학 연구개발비 구성ㆍ지급ㆍ이관) 대학이 사용하는 연구개발비의 구성ㆍ지급ㆍ이관에 관하여는 제34조 부터 제44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정부출연기관"은 "대학"으로 본다. 제46조(대학 간접비비율 적용기준) ① 대학이 사용하는 연구개발비의 간접비비율은 연구개발과제(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한다)가 시작되는 시점에 해당 대학의 간접비고시비율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는 간접비비율을 대학별 간접비고 시비율보다 낮게 적용할 수 있다. 1. 법 제4조제3호에 해당하는 대학지원사업의 연구개발과제 법제처 20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2. 제37조제2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 ③ 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간접비비율을 대학별 간접비고시비율보다 낮게 적용할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 의 목적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3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 관의 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공모할 때 그 간접비비율 적용 방법을 알려야 한다. 제47조(대학 연구개발비 현금ㆍ현물 구분기준) 대학이 사용하는 연구개발비의 현금ㆍ현물 구분기준에 관하여는 제 3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정부출연기관"은 "대학"으로 본다. 제48조(대학 인건비 사용기준) ① 대학의 장은 참여연구자ㆍ연구근접지원인력의 인건비를 월 단위로 제39조제1항 의 계산식에 따른 인건비계상률에 따라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제39조제1항의 계산식에서 "연 급여"는 "월 급여 "로 본다. ② 대학의 장과 참여연구자ㆍ연구근접지원인력은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인건비계상률을 월 단위로 산출하고, 이를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까지 입력하여야 한다. ③ 참여연구자ㆍ연구근접지원인력의 월 급여는 다음 각 호의 법령과 규정 등에 따라 지급하는 1개월간의 급여 (연구수당 및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제외한다) 총액으로 한다. 다만,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의 급여는 관계 법령 또는 자체규정에 따라 대학이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급여 총액(「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 는 금액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1. 참여연구자가 대학에 소속된 경우:「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과 대학의 인사규정,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 2. 참여연구자가 대학에 소속되지 아니한 경우 가. 참여연구자가 다른 기관ㆍ단체에 소속된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과 참여연구자의 소속 기관ㆍ단체 의 인사규정,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 나. 참여연구자가 다른 기관ㆍ단체에 소속되지 아니한 경우(개인사업자 및 강사를 포함한다): 참여연구자가 연구 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대학과 체결한 연구참여계약서에 명시된 기준 3. 연구근접지원인력의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과 대학의 인사규정,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 ④ 대학의 장은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는 현금으로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학에 소속된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단, 「고등교육법」 제14조의2의 적용을 받아 임용된 강 사 중 「국민건강보험법」제6조제2항 단서에 따른 직장가입자가 아닌 자 및 「고등교육법」제17조의 적용을 받 아 임용된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의 인건비는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공무원 ⑤ 대학의 장은 소속 참여연구자ㆍ연구근접지원인력별로 총인건비계상률이 월별 10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 하 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대학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상된 인건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참여연구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기 이전에 별도 계정을 설정하여 여러 연구개발과제의 인건비를 이체 또는 계정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학의 장 은 참여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별 인건비 계상률을 관리하여야 한다. 법제처 21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⑦ 대학의 장은 연구근접지원인력의 인건비를 직접비와 간접비로 중복 또는 분할하여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대학의 장은 다른 기관ㆍ단체에 소속된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를 계상하려는 때에는 해당 참여연구자가 연구개 발과제에 참여함을 확인하는 서류를 해당 참여연구자의 소속 기관ㆍ단체로부터 제출받아야 하며, 다른 기관ㆍ단 체에 소속된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를 계상한 때에는 그 금액과 인건비계상률을 해당 참여연구자의 소속 기관ㆍ단 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9조(대학 학생인건비 사용기준) 대학이 사용하는 학생인건비의 사용기준에 관하여는 제40조를 준용한다. 이 경 우 "정부출연기관"은 "대학"으로 본다. 제50조(대학 연구활동비 사용기준) ① 대학의 장은 참여연구자와 해당 대학 내 동일한 연구실에 소속된 자에 대하 여 전문가 활용비를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대학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활용비의 계상에 관하여는 제41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정부출연기관"은 "대학"으로 본다. 제51조(대학 간접비 사용기준) ① 대학의 장은 여러 연구개발과제의 간접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 계 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할 수 있다. ② 별도 계정을 설치한 대학에 대하여는 연구개발과제계정에서 별도 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된 간접비를 사용실적보고서등에서 사용된 연구개발비로 본다. 다만, 법 제12조제3항 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 과제가 중단된 경우에는 별도 계정에서 사용된 금액을 사용실적보고서등에서 사용된 연구개발비로 본다. ③ 산학협력단 회계를 운영하는 대학은 제2항에 따라 별도 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된 간접비를 연구개발과 제가 종료된 이후에도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대학이 사용하는 직접비의 부족에 따른 간접비 조정, 연구개발과제 선정을 위한 대응자금 사용 및 연구개발능 률성과급 계상에 관하여는 제4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정부출연기관"은 "대학"으로 본다. ⑤ 대학의 장은 직접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1억 원 이상(부가가치세 및 구입ㆍ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 한다)의 공동연구장비에 한하여 기반시설ㆍ장비 구축ㆍ운영비를 계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연구개발 시설ㆍ 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시설ㆍ장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절 기타비영리기관의 계상기준 및 인정기준 제52조(기타비영리기관 연구개발비 구성) 기타비영리기관이 사용하는 연구개발비의 구성에 관하여는 제34조를 준 용한다. 이 경우 "정부출연기관"은 "기타비영리기관"으로 본다. 제53조(기타비영리기관 연구개발비 지급)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중 통합이지바로(통합 Ezbaro)를 사용하여 기타비영리기관에 연구개발비를 지급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지급하여 야 한다. 1. 기타비영리기관에 연구지원부서가 있는 경우: 일괄지급 법제처 22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2. 기타비영리기관에 연구지원부서가 없는 경우: 건별지급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간 연구개발비 규모가 100억 원 이상인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는 기타비영리기관에 이자를 포함한 연구개발비 사용규모의 정확한 파악을 위하여 별도계좌로 연구개발비를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 고, 이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타비영리기관에 연구개발비를 건별지급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합알시엠에스(통합RCMS)를 사용하여 기타비영리기관에 연구개발비를 지급하는 경우 에 연구개발비를 건별지급하여야 한다. 제54조(기타비영리기관 연구개발비 이관) 기타비영리기관이 사용하는 연구개발비의 이관에 관하여는 제36조를 준 용한다. 이 경우 "정부출연기관"은 "기타비영리기관"으로 본다. 제55조(기타비영리기관 간접비비율 적용기준) 기타비영리기관이 사용하는 연구개발비의 간접비비율 적용기준에 관하여는 제3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정부출연기관"은 "기타비영리기관"으로 본다. 제56조(기타비영리기관 연구개발비 현금ㆍ현물 구분기준) 기타비영리기관이 사용하는 연구개발비의 현금ㆍ현물 구분기준에 관하여는 제3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정부출연기관"은 "기타비영리기관"으로 본다. 제57조(기타비영리기관 인건비 사용기준) ① 기타비영리기관 중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 생산기술연구소가 사용하는 인건비의 사용기준에 관하여는 제3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정부출연기관"은 "기타 비영리기관"으로 본다. ② 전문생산기술연구소가 아닌 기타비영리기관이 사용하는 인건비의 사용기준에 관하여는 제4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대학"은 "기타비영리기관"으로 본다. 제58조(기타비영리기관 연구활동비 사용기준) 기타비영리기관이 사용하는 연구활동비의 사용기준에 관하여는 제 4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정부출연기관"은 "기타비영리기관"으로 본다. 제59조(기타비영리기관 간접비 사용기준) 기타비영리기관이 사용하는 간접비의 사용기준에 관하여는 제43조를 준 용한다. 이 경우 "정부출연기관"은 "기타비영리기관"으로 본다. 제6절 영리기관의 계상기준 및 인정기준 제60조(영리기관 연구개발비 구성) ① 영리기관이 사용하는 연구개발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 1.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비 2. 영리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3. 그 외 기관ㆍ단체ㆍ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 ② 영 제19조제1항에 따라 영리기관이 연구개발비를 부담하거나 그 외 기관ㆍ단체ㆍ개인이 연구개발비를 지원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금액을 연구개발과제의 연차별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되기 3개월 전까지 중앙행정기관에 납 부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법제처 23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61조(영리기관 연구개발비 지급)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중 통합이지바로(통합Ezbaro)를 사용하여 영리기관에 연구개발비를 지급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해당 영리기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기업인 경우: 일괄지급 2. 해당 영리기관이 공기업이 아닌 경우: 건별지급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간 연구개발비 규모가 100억 원 이상인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는 영리기관에 이자를 포함한 연구개발비 사용규모의 정확한 파악을 위하여 별도계좌로 연구개발비를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제 1항에도 불구하고 영리기관에 연구개발비를 건별지급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합알시엠에스(통합RCMS)를 사용하여 영리기관에 연구개발비를 지급하는 경우에 연 구개발비를 건별지급하여야 한다. 제62조(영리기관 연구개발비 이관) 연구개발과제의 협약이 체결된 후에 연구개발기관이 영리기관에서 다른 기관ㆍ 단체로 변경된 경우에는 영리기관은 직접비와 간접비 잔액을 다른 기관ㆍ단체로 이관하여야 한다. 제63조(영리기관 간접비비율 적용기준) 영리기관이 사용하는 연구개발비의 간접비비율은 연구개발과제(연구개발과 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한다)가 시작되는 시점에 해당 영리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의 범위 에서 필요한 비율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4조(영리기관 연구개발비 현금ㆍ현물 구분기준) ① 영리기관의 장은 직접비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 또는 현물로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제65조부터 제68조까지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영리기관이 연구개발과제(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의 연구개발기간 시작일 전 보유한 자산의 가액은 현물로 계상 2. 영리기관이 연구개발과제 연구개발기간 동안 구입ㆍ임차하는 비용(부대비용을 포함한다) 및 사용대차에 따른 부대비용은 현금 또는 현물로 계상 ② 영리기관의 장은 부담하여야 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물로 부담할 수 있는 사용용도에 대하여 동일한 금액을 현 금으로 부담할 수 있다. ③ 영리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간접비를 현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제65조(영리기관 인건비 사용기준) ① 영리기관의 장은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를 월 단위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인 건비계상률에 따라 계상하여야 한다. ② 영리기관의 장과 참여연구자는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인건비계상률을 월 단위로 산출하고, 이를 연구비통합 관리시스템에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까지 입력하여야 한다. ③ 참여연구자의 월 급여는 다음 각 호의 법령과 규정 등에 따라 지급하는 1개월간의 급여(연구수당 및 연구개발 능률성과급은 제외한다) 총액으로 한다. 다만,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의 급여는 관계 법령 또는 자체규정에 따 라 영리기관이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급여 총액(「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제외 법제처 24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한다)으로 한다. 1. 참여연구자가 영리기관에 소속된 경우:「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과 영리기관의 인사규정, 취업규칙 등 자체 규정 2. 참여연구자가 영리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경우 가. 참여연구자가 다른 기관ㆍ단체에 소속된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과 참여연구자의 소속 기관ㆍ단체 의 인사규정,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 나. 참여연구자가 다른 기관ㆍ단체에 소속되지 아니한 경우(개인사업자 및 강사를 포함한다): 참여연구자가 연구 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영리기관과 체결한 연구참여계약서에 명시된 기준 ④ 영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참여연구자에 대하여는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 다. 1. 중소ㆍ중견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이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채용일부터 연구개발과제 공고일까지의 기간 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를 포함한다) 2. 「연구산업진흥법」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의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제6조제1항에 따른 전문사업연구자 로 신고한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참여연구자 3. 연구개발성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의 소유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연구자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여연구자 4. 중소ㆍ중견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이 채용한 참여연구자 중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참여연구자로서 중앙행 정기관의 장이 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여연구자 5. 대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이 채용한 참여연구자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참여연구자 6.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여연구자 ⑤ 삭제 ⑥ 영리기관의 장은 제4항제1호에 따른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다른 참여연구자의 인건 비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⑦ 영리기관의 장은 소속 참여연구자별로 총인건비계상률이 월 10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 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⑧ 영리기관의 장은 현금으로 계상하는 인건비를 원래계획보다 증액하거나 감액하여 계상하려는 때에는 제73조 제1항제4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⑨ 영리기관의 장은 다른 기관ㆍ단체에 소속된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를 계상하려는 때에는 해당 참여연구자가 연 구개발과제에 참여함을 확인하는 서류를 해당 참여연구자의 소속 기관ㆍ단체로부터 제출받아야 하며, 다른 기관 ㆍ단체에 소속된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를 계상한 때에는 그 금액과 인건비계상률을 해당 참여연구자의 소속 기관 ㆍ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6조(영리기관 연구시설ㆍ장비비 사용기준) ① 영리기관의 장은 해당 영리기관이 생산ㆍ판매하거나 연구개발과 제가 시작되기 전부터 소유ㆍ임차ㆍ사용대차하고 있는 연구시설ㆍ장비에 대하여 연구시설ㆍ장비 구입ㆍ설치비 를 구입가의 20퍼센트 내에서 현물로 계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시설ㆍ장비 구입 완료일이 연구개발과제 시 법제처 25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작일의 5년 이내이어야 하고, 영리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계상된 내용연수 만료일이 현물로 계상한 연도의 말 일 이후이어야 한다. ② 하나의 연구시설ㆍ장비에 대하여 여러 개의 연구개발과제에서 제1항에 따라 현물로 계상한 경우에 그 금액의 합이 해당 연구시설ㆍ장비의 구입가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영리기관의 장이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한 연구시설ㆍ장비를 연구개발과제에 현물로 계상한 경우에 해 당 연구시설ㆍ장비는 연구시설ㆍ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S)에 등록되어야 한다. ④ 영리기관의 장은 해당 영리기관이 연구개발과제가 시작되는 날 전부터 소유ㆍ임차ㆍ사용대차하고 있는 부지 ㆍ시설ㆍ장비에 대하여 연구인프라조성비를 현물로 계상하여야 한다. 제67조(영리기관의 연구재료비 사용기준) 영리기관의 장은 해당 영리기관이 생산ㆍ판매하거나 연구개발과제가 시 작되기 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시약ㆍ재료에 대하여 연구재료 구입비를 현물로 계상하여야 한다. 제68조(영리기관의 연구활동비 사용기준) ① 영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가 시작되기 전에 도입한 기술에 대하 여 기술도입비를 실제 기술 도입에 소요된 비용의 50퍼센트 이내에서 현물로 계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 술의 도입 완료일이 연구개발과제 시작일의 2년 이내이어야 한다. ② 영리기관의 장은 연구실운영비 중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을 계상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에 소요되는 비용,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비용을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체결 당 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활용ㆍ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연구개발계획서에 첨부한 경우 에만 계상할 수 있다. ③ 영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활용ㆍ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제73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9조(영리기관 간접비 사용기준) ① 영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별로 별도 계정을 설정하여 간접비를 관리하 여야 한다. ② 영리기관의 장은 간접비를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간 동안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영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해당 연구개발과제 간접비의 10퍼센트 이하로 계상하여야 한다. 제7절 사용절차 등 제70조(연구개발비 사용절차) ① 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접비 중 다음 각 호의 사용용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책임자의 발의를 거쳐야 한다. 1. 연구시설ㆍ장비비(제101조제1항에 따른 통합관리하는 연구시설ㆍ장비비는 제외한다) 2. 연구재료비 3. 연구활동비 4. 연구수당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 하여야 한다. 법제처 26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1. 일괄지급 대상 연구개발과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시기에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 가. 연구개발비카드를 사용한 경우: 연구개발비카드 결제대금이 이체되는 날부터 5일 이내 나. 그 밖의 경우: 연구개발비를 사용한 날부터 5일 이내 2. 건별지급 대상 연구개발과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시기에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증명자료를 포함한다)을 연 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 가. 연구개발비카드를 사용한 경우: 연구개발비카드를 결제한 날부터 카드결제대금이 이체되는 날의 전일까지 나. 그 밖의 경우: 연구개발비를 사용하기 전 ③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일괄지급 대상 연구개발과제의 인건비 등에 대하여는 다음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 내역을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할 수 있다. 1. 인건비 및 학생인건비: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까지 2. 제2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사용실적 보고일까지 3. 정부출연기관의 기본사업의 연구개발비(제1호ㆍ제2호를 제외한다): 연구개발비 사용 후 1개월 이내 제71조(연구개발비 지급 이전의 사용)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협약을 체결할 때에 연구개발기간의 시작일을 연구개발기관 선정통보일이 포함된 월의 첫 날부터 협약 체결일까지 중 어느 하 루로 정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부득이하게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 또는 연구개발비 지급이 지연된 경우 연구개발기간 의 시작일부터 연구개발비 지급일까지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연구개발기관의 자체재원을 활용한 것을 정 부가 지원한 연구개발비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72조(연구개발비 사용 증명자료의 보관)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에 관한 증명자료를 연구개발 과제(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 해당 단계를 말한다)가 종료된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증명자료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전자문서 또는 제5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전자화문서인 경우에 그 증명자료를 보관함으로 써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문서의 보관을 갈음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 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③ 그 밖에 증명자료의 보관에 관하여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야 한다. 제3장 연구개발비 사용 계획의 변경을 위하여 사전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사항 제73조(사전 승인 대상) ① 법 제13조제4항제3호에 따라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의 변경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연구개발비 총액(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의 총액을 말 한다)을 변경하려는 경우 법제처 27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2. 연도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또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변경(현금부담금액과 현물부담금액의 변경을 포함한 다)하려는 경우 3.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간접비 총액(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단계의 간접비 총액을 말한다)을 증액하려는 경우 4. 영리기관이 현금으로 계상하려는 인건비를 변경하려는 경우 5. 연구시설ㆍ장비비와 관련된 변경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원래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3천만 원(부가가치세 및 구입ㆍ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상이 소요되는 연구시설ㆍ장비를 새로 구입하거나 임차하려는 경우 나. 원래계획에 반영된 3천만 원(부가가치세 및 구입ㆍ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상이 소요되는 연구시설ㆍ장비를 변경하여 구입하거나 임차하려는 경우 다. 원래계획에 반영된 3천만 원(부가가치세 및 구입ㆍ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상이 소요되는 연구시설ㆍ장비를 구입 또는 임차하지 않으려는 경우(원래계획에 따라 구입하거나 임차하려던 연구시설ㆍ장비 를 연구시설ㆍ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S)을 통하여 다른 기관으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라. 연구시설ㆍ장비 구축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로 구축된 연구시설ㆍ장비를 원래계획에 따른 공간 외의 장소에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 6. 영리기관의 장이 연구활동비 중 연구실운영비를 원래계획과 다르게 변경하려는 경우 7. 위탁연구개발비를 원래계획의 20퍼센트 이상 증액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8.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원래계획과 다르게 변경하려는 경우(단, 환율의 변동만으로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9. 해당 단계의 연구개발비 중 직접비(현물 및 연구수당은 제외한다)를 다음 단계의 연구개발비에 포함하여 사용 하려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의 변경을 위한 중앙 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아니 한다. 1. 정부출연기관의 기본사업인 경우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안보 또는 사회ㆍ경제적 긴급한 상황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4조(사전 승인 절차)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7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사전 승인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 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비 사용 계획의 변경 사유와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제출한 변경 사유와 내용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 그 보완을 요구 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 계획의 변경 승인 여부를 사용계획 변경신청 접수 후 15일 이내에 연 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15일 이내에 변경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 운 경우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한 기간을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법제처 28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4장 정부가 지원한 연구개발비 이자의 사용용도 제75조(정부지원금이자의 사용용도)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간(단계로 구분된 경우 해 당 단계로 한다. 이하 이장에서 같다.) 동안 정부가 지원한 연구개발비에서 발생한 이자(이하 "정부지원금이자"라 고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국고 또는 해당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1.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에 산입 2. 연구개발에 재투자 3. 연구개발성과의 창출지원, 보호, 활용역량의 강화 4. 제87조제1항에 따른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에 산입(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에서 발생한 이자만 해당한다) 5. 제101조제2항에 따른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계정에 산입(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계정에서 발생한 이 자만 해당한다) 6. 정부출연기관의 기본사업비(정부출연기관의 기본사업비에서 발생하는 이자만 해당한다) 7.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용도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간 종료 후 발생한 정부지원금이자를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 다. 다만, 연구개발기간 종료 후 제87조제1항에 따른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 제101조제2항에 따른 연구시설ㆍ 장비비통합관리계정 및 정부출연기관의 기본사업비에서 발생한 이자는 각각 제1항제4호, 제5호 및 제6호의 용도 로 사용할 수 있다. 제76조(전문기관 등의 이자 납입) 전문기관(연구비관리전담기관을 포함한다)의 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연구개발 비 지급 업무를 대행하면서 정부가 지원하려는 연구개발비에서 발생한 이자를 국고 또는 해당 기금에 납입하여 야 한다. 제77조(정부지원금이자 산출기준) 정부지원금이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78조(연구개발기관의 정부지원금이자 납입)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정부지원금이자를 제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 분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국고 또는 해당 기금에 납입하려는 경우에 납입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는 제83조에 따른 연구개발비 회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연구개발비 정산ㆍ회수의 방법과 절차 제79조(연구개발비 정산 대상) 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정산은 다음 각 호의 연구개 발비를 대상으로 한다. 1.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비 2.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3. 그 외 기관ㆍ단체ㆍ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 법제처 29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4. 정부지원금이자 중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에 산입한 금액 제80조(연구개발비 정산기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한 연구개발비가 영 제19조제1항에 따 른 연구개발비 부담기준에 부합하고, 연구개발기관이 사용한 연구개발비가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용용도, 제 5조부터 제72조까지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계상기준, 인정기준 및 사용절차, 제73조부터 제74조까지에 따른 사전 승인이 필요한 경우, 제75조부터 제78조까지에 따른 이자의 사용용도에 부합하는 경우에 해당 연구개발비를 적 정하게 사용한 연구개발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비영리기관에 지급된 간접비가 간접비 관리를 위한 별도 계정에,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 관에 지급된 학생인건비가 제87조제1항에 따른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에,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기관에 지급된 연구시설ㆍ장비비가 제101조제2항에 따른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계정에 기한 내 이체 또는 계정대 체된 경우에 해당 연구개발비를 적정하게 사용한 연구개발비로 인정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제22조제4항제4호에 따라 사용할 것으로 예상하는 논문게재료ㆍ 저술출판비용은 적정하게 사용한 연구개발비로 간주한다. 다만,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논문게재료 등의 실제 사용금액을 연구개발기간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입력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직접비 중 제1항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한 직접비로 인정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영 제 26조제5항제1호에 따른 직접비 사용 잔액으로 본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영리기관(공기업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간접비 중 제1항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한 간접 비로 인정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영 제26조제5항제5호에 따른 간접비 사용 잔액으로 본다. ⑥ 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협약이 해약된 경우의 간접비 사용 잔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법 제15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자의 귀책사유로 중단되는 경우에 는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 중 많은 금액 가. 중단일이 포함된 달의 간접비 1개월분 전액을 포함하여 간접비를 월할 계산한 금액 나. 영 제26조제5항제3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2.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협약이 해약되는 경우에는 영 제26조제5항제3호의 계산 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⑦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할 때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자체 회계감사 의견 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을 적용하여 연구개발비를 계상한 경우 해당 자체규정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⑧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현물로 부담한 경우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할 때에 별지 제 6호 서식에 따른 현물부담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⑨ 제8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현물부담 확인서를 제출받은 경우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비를 현물로 적정하게 부담한 것으로 본다. ⑩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협약이 해약된 경우에는 해약된 날을 연구개발기 간 종료일로 보고 정산하여야 한다. 법제처 30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81조(연구개발비 정산 방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정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정산을 실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연구 비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지 아니하고 정산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정산을 실시하는 경우에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정보나 증 명자료를 활용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정산을 실시하는 경우에 정산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참여연구자의 총인건비계상률에 관한 정보 및 연구개발기관의 부적절한 연구비 관리ㆍ사용으로 인해 내부 및 외부기관으로부 터 수사ㆍ조사ㆍ감사ㆍ자료요구 등을 받은 사안 또는 결과를 포함한다)의 제출을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되거나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보나 증명자료에 오류나 누락이 발견된 경우에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나 증명자료의 정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보나 증명자료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 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산을 실시할 때에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제72조제2항에 따라 보관되는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에 대한 출력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2조(연구개발비 상시점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정 산 실시 전에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연구개발비의 사용 내역을 점검하고, 그 결과 연구개발비 사용용 도나 사용기준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용 내역에 대하여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제70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비 사용내 역을 입력하지 아니하는 경우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제83조(연구개발비 회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 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한다)가 종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연구개발비 정산에 착수하여야 하며, 제 80조에 따라 정산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영 제26조제5항에 따른 회수 금액으로 결정하 여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물로 부담한 금액이 협약에서 정한 현물 부담액보다 부족한 경우 그 부족분에 해당하는 금액 2. 현금으로 계상된 연구개발비에서 적정하게 사용된 연구개발비로 인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는 다 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정부 지원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80조제3항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예상한 논문게재료ㆍ저술출판비용과 연구비 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된 금액의 차액을 회수 금액으로 결정하여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법제처 31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③ 제1항, 제2항에 따라 회수 금액을 통보받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중앙행정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계좌에 회수 금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보 또는 사회ㆍ경제적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발비 회수의 시기와 방법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회수 금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84조(연구개발비 정산 이의신청)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83조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 우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정산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중 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정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산 이의신청을 검토한 결과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정산을 실시하여 제83조제 1항에 따라 결정한 회수 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산 이의신청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거나 제2항에 따라 결정한 회수 금액을 변 경한 경우에는 이를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수 금액의 반납에 관한 사항은 제83조제 3항을 준용한다. 제85조(연구개발비 회수의 유예)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이 부도ㆍ폐업ㆍ파산 또는 이에 준하는 경 영 악화에 처하거나 재난, 재해, 그 밖에 경제적ㆍ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회수 금액을 제때 반납하 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의 신청을 받아 회수 금액의 반납기한을 2년의 범위에서 연 장하거나 분할하여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반납기한의 연장을 검토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 다. 제6장 학생인건비 사용의 특례 제86조(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지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별표 2의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전산시 스템 구축 요건을 충족하는 전산시스템과 제88조제1항에 따른 학생연구자 지원규정을 모두 갖추고 있는 대학 또 는 정부출연기관을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문서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 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별지 제8호 서식의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지정ㆍ변경 신청서 2. 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 완료 보고서 3. 제88조제1항에 따른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ㆍ변경 신청서 접수 후 제2항 각 호를 평가하여 학생인건비통 합관리기관 지정 여부를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신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26조제1항에 따른 보험 가입 법제처 32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2.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과 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상호 연계 3. 별표 3의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학생인건비 표준정보에 따라 학생인건비 지급 정보 관리 제87조(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의 설정) ① 제86조제3항에 따라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으로 지정받은 연구개발 기관의 장은 학생인건비 관리를 위한 별도 계정(이하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이라 한다)을 설정하여 하나 이상 의 연구개발과제의 학생인건비를 통합관리하여야 한다. ②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은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을 산학협력단, 단과대학, 학과, 연구부서 등의 단위 로 관리하는 연구개발기관계정과 연구책임자 단위로 관리하는 연구책임자계정을 병행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과 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구책임자계정만 설정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연구책임자계정만 설정한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이하 "연구책임자단위통합관리기관"이 라 한다)이 연구개발기관계정과 연구책임자계정을 병행 설정하는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이하 "연구개발기관 단위통합관리기관"이라 한다)이 되려는 경우에는 제86조제2항 각 호의 문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 출하여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를 검토하여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연구책임자단위통 합관리기관을 연구기관단위통합관리기관으로 변경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④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은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별로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의 계정책임자를 설정 할 수 있다. 제88조(학생연구자 지원규정 마련ㆍ운영) ①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학생 연구자 지원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1. 학생연구자의 학업ㆍ연구개발활동 보장, 처우 개선, 인권ㆍ권익 보호 및 관리ㆍ감독 등에 관한 사항 2. 제86조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제87조에 따른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학생인건비 수입ㆍ지출ㆍ잔액 관리에 관한 사항 5. 학생인건비 계상기준에 관한 사항 6. 제91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연구참여확약서 작성ㆍ변경에 관한 사항 7. 제92조에 따른 학생인건비부당회수 방지에 관한 사항 8. 학생연구자의 상해ㆍ사망에 대비하는 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 ②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학생연구자 지원규정을 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 야 한다. 제89조(학생인건비의 계상) 제40조 및 제49조에도 불구하고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별로 학 생인건비 총액만을 계상하고, 학생연구자별로 학생인건비를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0조(학생인건비의 사용) ①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지급받는 즉시 학생인건비를 연구개 발과제계정에서 해당 과제 연구책임자의 연구책임자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하여야 한다. 다만,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관 내 해당 과제 참여연구자의 연구책임자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 체할 수 있다. 법제처 33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② 제1항에 따라 연구책임자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된 학생인건비는 사용실적보고서등에서 사용된 연구개 발비로 본다. ③ 통합관리하는 학생인건비 사용 증명자료는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관리하되, 증명자료가 생성된 날 이 속하는 다음 연도의 1월 1일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91조(학생인건비의 지급) ①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은 제87조제4항에 따라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의 계 정책임자를 설정한 경우 그 계정책임자와 협의하여 연구개발기관계정 및 연구책임자계정의 잔액을 고려하여 연 구개발기관계정 및 연구책임자계정에서 학생인건비를 지급할 학생연구자를 정하고, 이를 전산시스템에 등록ㆍ 관리 하여야 한다. ②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과 학생연구자는 협의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학생인건비지급률을 정 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연구참여확약서를 연구개발기관계정별 및 연구책임자계정별로 학기(6개월) 또는 학년 (12개월)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③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과 학생연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만 협의를 거쳐 제2항에 따른 연구참여확 약서를 변경할 수 있다. 1.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ㆍ변경ㆍ중단ㆍ해약 2. 학생연구자 학적 변동 3. 학생연구자 개인의 사정 4. 학생연구자가 질병ㆍ실종ㆍ형사소추 등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5. 학생연구자 업무량 증가에 따라 학생인건비를 증액하려는 경우 ④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은 연구참여확약서에 따라 연구개발기관계정에서 학생인건비를 지급할 때에는 필요한 금액을 연구책임자계정으로부터 연구개발기관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하여야 하고, 이를 해당 학생 연구자의 개인계좌로 이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기관계정에서 지급하는 학생인건비는 학위과정별로 해당 학생연구자에게 균등하게 지 급하여야 한다. 다만,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관계정마다 균 등지급 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⑥ 제4항에 따라 학생인건비를 지급할 때에는 매월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구참여확약서에 따른 학기별 또는 학년별 균등지급 총액을 연구참여확 약서 작성 직후에 일괄지급할 수 있다. ⑦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은 연구참여확약서에 따라 연구책임자계정에서 학생인건비를 지급할 때에는 해 당 학생연구자의 개인계좌로 이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생연구자별로 차등하게 지급할 수 있다. ⑧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은 신규 또는 후속 연구개발과제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연구자에게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계정에서 학생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다. 법제처 34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⑨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3항,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가 중단된 경 우에도 이미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으로 이체된 금액을 학생인건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⑩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은 학생연구자의 졸업일이 포함된 월의 말일까지 학생인건비를 학생연구자의 개인계좌로 이체할 수 있다. 제92조(학생인건비부당회수에 대한 조치)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이 학생연구자에게 학생인건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통합관리계정책임자 등이 학생연구자에게 지급된 학생인건비를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하여 관리ㆍ 사용하는 행위(이하 "학생인건비부당회수"라 한다)를 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연 구개발비의 사용용도와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위반한 행위로 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제재처분을 할 때 에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본다. 1. 학생인건비부당회수가 발생한 시점에 진행 중인 연구개발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소관 중 앙행정기관의 장 2. 학생인건비부당회수가 발생한 시점에 진행 중인 연구개발과제가 없는 경우에는 그 시점에서 가장 최근에 종 료된 연구개발과제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제93조(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점검) ①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은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운영현황 등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은 전산시스템을 변경한 경우 별표 2의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전산시스템 구 축 요건을 자체점검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운영현황을 점검할 수 있으며, 점 검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 1. 별표 2의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전산시스템 구축 요건에 대한 자체점검표 2.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 설정 및 관리 현황 3.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제ㆍ개정 사항 4. 별지 제10호 서식의 학생인건비 지급 현황 5. 별지 제11호 서식의 학생인건비부당회수 현황 6. 학생인건비부당회수 방지를 위한 실적 7. 그 밖의 운영현황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요구한 자료를 검토하여 자료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추 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⑤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은 제3항제4호 및 제5호의 자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경우 해당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평균 학생인건비 지급비율(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별 지급비율은 제외한다)과 학생인건비 부당회수 비율(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별 부당회수 비율은 제외한다)을 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현장점검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현장점검일부터 7일 전까지 점검 일시ㆍ내용 등을 포함한 점검계획을 해당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에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법제처 35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4조(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지정취소)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93조제3항에 따른 운영현황 점검 또 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현장점검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학생인건비통합관리 기관의 소명을 거쳐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운영현황 점검 또는 현장점검을 완료한 연도의 1월 1일 기준으로 직전 5년 동안 학생인건비부당회수 금액이 동일한 기간 동안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에서 지급된 금액의 2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2. 운영현황 점검 또는 현장점검을 완료한 연도의 직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제91조제 4항ㆍ제7항에 따라 학생연구자의 개인계좌로 이체된 금액이 동일한 기간 동안 제90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 과제계정에서 연구책임자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된 금액과 전전년도 12월 31일 기준 연구개발기관계정 과 연구책임자계정의 잔액의 합의 60퍼센트 미만인 경우가 2회 이상인 경우 3. 별표 2에 따른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전산시스템 구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4.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학생인건비를 소급하여 지급한 것이 확인된 경 우 5.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학생인건비를 연구개발비 중 다른 항목으로 변 경한 것이 확인된 경우 6. 그 밖에 학생인건비통합관리와 관련하여 중대한 잘못이 발견된 경우 ② 제1항제2호의 경우가 1회인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운영현황 점검 또 는 현장점검 결과가 나온 연도의 다음연도에 연구개발기관계정을 신설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이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 관 지정 취소를 요청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지정이 취소된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 정 잔액을 종료된 연구개발과제 중 지정 취소일과 종료일이 가까운 연구개발과제 순으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가 있을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학생인건비 잔 액은 제외한다. ⑤ 연구개발기관단위 통합관리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기관계정의 학생인건비 지급비율을 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 개한 경우, 제1항제2호의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연구책임자계정에서 해당 연구개발기관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 대체한 금액은 학생연구자의 개인계좌로 이체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95조(학생인건비의 이관 및 반납) ① 연구책임자의 소속 변경으로 해당 연구책임자가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가 다른 기관ㆍ단체로 연구개발기관이 변경되거나 같은 연구개발기관 내 다른 연구자로 연구책임자가 변경된 경우 에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해당 연구책임자계정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변경 후 연구개발기관 의 연구개발과제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하여야 한다. 1. 해당 연구책임자계정 잔액이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책임자가 변경된 연구개발과제의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학생인건비 잔액의 합 이상인 경우: 연구개발기관이 변경된 연구개발과제의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 법제처 36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산한 학생인건비 잔액의 합 2. 해당 연구책임자계정 잔액이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책임자가 변경된 연구개발과제의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학생인건비 잔액의 합 미만인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② 연구책임자의 소속 변경으로 해당 연구책임자가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가 다른 기관ㆍ단체로 연구개발기관 이 변경되거나 같은 연구개발기관 내 다른 연구자로 연구책임자가 변경된 경우에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해 당 연구책임자계정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변경 후 연구책임자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하여 야 한다. 1. 해당 연구책임자계정 잔액이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책임자가 변경된 연구개발과제의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학생인건비 잔액의 합 이상인 경우: 연구책임자가 변경된 연구개발과제의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 한 학생인건비 잔액의 합 2. 해당 연구책임자계정 잔액이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책임자가 변경된 연구개발과제의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학생인건비 잔액의 합 미만인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③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ㆍ제2항에 따라 이체 또는 계정대체한 후 해당 연구책임자계정의 잔액 을 연구개발기관계정 또는 다른 연구책임자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할 수 있다. ④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은 연구책임자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에 해당 연구책 임자 단위로 관리하는 연구책임자계정의 잔액을 연구개발기관계정 또는 다른 연구책임자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 정대체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연구책임자계정에서 연구개발기관계정 또는 다른 연구책임자계정으로 이체 또 는 계정대체하는 방법의 예시는 별표 4와 같다. ⑥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3항 또는 제15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협약이 해약되거 나 연구개발과제가 중단된 경우에는 해당 연구책임자 단위로 관리하는 연구책임자계정의 잔액 중 다음의 계산식 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연구개발기관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하거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반납하여 야 한다. 다만, 연구책임자계정의 잔액이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연구책임자계정 잔 액을 모두 연구개발기관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하거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법제처 37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⑦ 연구책임자의 소속 변경으로 해당 연구책임자가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가 다른 기관ㆍ단체로 연구개발기관 이 변경되거나 같은 연구개발기관 내 다른 연구자로 연구책임자가 변경된 경우, 연구책임자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법 제12조제3항 또는 제15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협약이 해약되거나 연구개발과제가 중단된 경우 연구개발기관계정의 잔액은 다른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 하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반납하는 금액에서 제외한다. 제96조(학생인건비의 이자 사용)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은 학생인건비의 이자를 해당 이자가 발생한 연구개 발기관계정 또는 연구책임자계정에 적립하여 학생인건비를 지급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학생인건비 이자의 효 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학생인건비통합관리 계정으로 이관하여 학생인건비를 지급ㆍ관리할 수 있다. 제97조(다른 사업의 학생인건비 관리)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은 학생인건비의 안정적인 지급을 위하여 국가 연구개발사업이 아닌 사업을 통하여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를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으로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아닌 사업을 통하여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의 지급ㆍ관 리에 관하여는 제86조부터 제9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8조(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연구지원체계평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에 대하 여 연구개발기관계정과 연구책임자계정에서 지급하는 학생인건비의 비율, 학생연구자 1인당 학생인건비 규모 등 에 따라 법 제25조에 따른 연구지원체계평가 시에 차등하여 평가할 수 있다. 제99조(전담기관의 지정ㆍ지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제86조에 따른 학생인건비통합관리의 지정, 제93조 에 따른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점검, 제94조에 따른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지정취소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 여 관련 업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전담기관(이하 "학생인건비통합관리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학생인건비통합관리전담기관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 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학생인건비통합관리전담기관은 「과학기술기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으로 한다. 제7장 연구시설ㆍ장비비 사용의 특례 제100조(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기관의 지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비영리기관을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연구개발목적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거나 제2항에 따라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기관 지정을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최근에 실시한 법 제25조에 따른 연구지원체계평가 결과가 B등급 이상인 기관에 대하여는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 다. 1.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제6조에 따른 자체장비심의위원회(이하 "자체장비심 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을 것 법제처 38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2. 별표 5의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기관 전산시스템 구축요건을 충족하는 전산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을 것 3. 연구개발기관 내 예산ㆍ협약ㆍ정산, 구매ㆍ자산ㆍ검수, 재무ㆍ회계, 성과관리 등의 업무를 지원하는 자체 연구 지원시스템(이하 "자체연구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이 구축되어 있고, 자체연구지원시스템이 연구비통합관리시 스템과 연계되어 있을 것 4. 영 제58조제1항에 따른 자체 연구윤리규정을 마련하고 있을 것 5. 제2항에 따라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기관 지정을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최근 2년 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제재처분 또는 연구개발비 환수처분을 받지 아니할 것 ②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자료를 작성 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 또는 자료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1. 별지 제13호 서식의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기관 지정 신청서 2. 최근 3년 간의 자체장비심의위원회 구축ㆍ운영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 연구개발기관의 자체연구지원시스템이 연구시설ㆍ장비비를 통합관리할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4. 자체연구지원시스템 구축 여부 및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과의 연계 증명자료 5. 영 제58조제1항에 따른 자체 연구윤리규정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서류 또는 자료를 평가하여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 구개발기관을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기관으로 지정하고, 이를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1조(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계정의 설정) ① 제100조제3항에 따라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기관으로 지 정된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시설ㆍ장비비(이하 "통합연구시설ㆍ장비비"라 한다) 관리 를 위한 별도 계정을 설정하여 하나 이상의 연구개발과제의 통합연구시설ㆍ장비비를 통합관리 할 수 있다. 다만, 수익창출활동을 통한 자립 운영을 전제로 지급되는 연구시설ㆍ장비비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연 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연구시설ㆍ장비 임차비 및 연구시설ㆍ장비 운영비 2. 정부출연기관의 기본사업의 연구개발비 중 연구시설ㆍ장비 유지ㆍ보수비 ②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합연구시설ㆍ장비비 관리를 위한 계정(이하 "연구시 설ㆍ장비비통합관리계정"이라 한다)을 연구개발기관 단위로 관리하는 연구개발기관계정, 연구개발기관 내 공동 활용 연구시설ㆍ장비를 집적하여 운영하는 시설(이하 "공동활용시설"이라 한다) 단위로 관리하는 공동활용시설 계정, 연구책임자 단위로 관리하는 연구책임자계정으로 구분하여 설정할 수 있다. ③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계정 책임자가 되고자 하는 참여연구자는 통합관리 단위를 선택하여 연구개발기관 에 계정 설정을 요청하고,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기관은 제102조에 따른 내부 운영규정에 따라 적립금액의 적절성과 연구시설ㆍ장비 운영현황을 검토하여 적립할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계정의 단위를 조정할 수 있다 . 제102조(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 내부 운영규정 마련ㆍ운영)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포함하는 내부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법제처 39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1.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의 자체적인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2.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계정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통합연구시설ㆍ장비비의 수입ㆍ지출ㆍ잔액 관리에 관한 사항 4. 통합연구시설ㆍ장비비의 관리를 위한 자체연구지원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자체장비심의위원회의 역할 및 임무에 관한 사항 6. 제110조에 따른 연구개발기관 지원금과 시설ㆍ장비 이용료 수입의 추가 적립에 관한 사항 7.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계정에서 발생한 이자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3조(연구시설ㆍ장비비의 적립) ①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이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계정에 적 립할 수 있는 적립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이 요청하여 과학기술정 보통신부장관이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증액할 수 있다. 1. 연구개발기관 단위로 설정된 계정: 10억 원 2. 공동활용시설 단위로 설정된 계정: 7억 원 3. 연구책임자 단위로 설정된 계정: 3억 원 ②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 시에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계정에 적립 할 금액을 수정직접비의 10퍼센트 이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한도 내에서 결정하여야 하며, 협약 체 결 이후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협약 변경을 통해 적립할 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1. 연구개발계획서에 통합연구시설ㆍ장비비를 오기입한 것이 명백한 경우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여러 해에 걸쳐 진행되는 연구개발과제로서 당해 연도 연구개발비를 지급받기 이전인 경우(단, 첫 해의 통합연 구시설ㆍ장비비는 제외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결정된 한도를 증액하고자 하는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ㆍ자료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별지 제14호 서식의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계정 적립한도 증액 신청서 2. 신청한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계정의 최근 3년간 적립ㆍ사용내역 제104조(연구시설ㆍ장비비의 사용) ①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은 제103조제2항에 따라 연구시설ㆍ장 비비통합관리계정에 적립하기로 결정한 금액을 정부가 지원한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부 지원금이 분할 지급되는 경우 에는 분할 이체 또는 계정대체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간 종료일부터 30일 이전에 전체 금액을 이체 또는 계정대체하여야 한다. ②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기관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라 이체 또는 계정대체된 연구시설ㆍ장비비를 사용실 적보고서등에서 사용된 연구개발비로 본다. 제105조(연구시설ㆍ장비비의 지출) ①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은 연구시설ㆍ장비종합정보시스템 (ZEUS)에 등록된 연구시설ㆍ장비로서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되었거나 연구개발계획서 상에 명시되어 국가 법제처 40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연구개발사업에 활용되었음이 확인되는 연구시설ㆍ장비에 대하여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계정의 통합연구시 설ㆍ장비비를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지출할 수 있다. 1. 연구시설ㆍ장비의 유지ㆍ보수 2. 연구시설ㆍ장비의 임차ㆍ사용대차(기존의 임차ㆍ사용대차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에만 사용가능하며, 계약 이 후 소유권이 해당 연구개발기관으로 이전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연구시설ㆍ장비의 기관 간 양도 및 기관 내 공동활용시설로 재배치되는 이전ㆍ설치 ② 통합연구시설ㆍ장비비의 사용 증명자료는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관리하되, 증명자료가 생산된 날 이 속하는 다음 연도의 1월 1일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06조(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 점검) ①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은 제100조부터 제105조에 따라 통합연구시설ㆍ장비비가 관리되었는지 등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자체점검 연도를 기준으로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점검대상기간"이라 한다) 중 통합 연구시설ㆍ장비비를 제105조 각 호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로 지출한 경우 2. 점검대상기간 중 제103조제2항에 따라 최초로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 시에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계정 에 적립하기로 결정한 금액과 다르게 해당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계정에 적립하였거나 연구시설ㆍ장비비 통합관리기관 내 다른 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한 경우 3. 점검대상기간 중 제103조제1항에 따른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계정별 적립한도(같은 항 단서에 따라 적립 한도를 증액한 경우에는 증액한 적립한도를 말한다)를 초과하여 적립한 경우 4. 점검대상기간 중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 대상이 아닌 연구개발비를 통합관리한 경우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기관의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 운영현황을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기관의 자체점검 실적 2.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계정의 세부 수입ㆍ지출내역 3. 그 밖의 운영현황 점검에 관한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기관의 소명자료 등 필요한 자료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자료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하여 자료가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현장점검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현장점검일부터 7일 전까지 점검 일시ㆍ내용 등을 포함한 점검계획을 해당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기관에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합연구시설ㆍ장비비 지출내역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 운영현황의 효율적인 점검을 위하여 연구시설ㆍ장비종합정보시스템 (ZEUS)과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의 연계를 추진할 수 있다. 법제처 41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07조(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기관 지정취소)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06조제1항 및 제3항의 점검결 과가 제106조제2항 각 호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기관에 게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1. 통합연구시설ㆍ장비비를 자체연구지원시스템으로 관리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106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개선을 요구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구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개선계획을 작성하여 연구시설ㆍ장비종합정보시스템 (ZEUS)을 통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요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개선계획의 이행결과 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개선계획을 검토하여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기관의 소명을 거쳐 연 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보완된 개선계획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거나 이행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 경우 2. 개선계획 이행결과 보고 후 1년 이내에 동일한 개선 필요 사항이 반복하여 확인된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기관 지정이 취소된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 리계정 잔액을 지정 취소일과 연구개발기간 종료일이 가까운 연구개발과제 순으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취소일 기준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의 통합연구시설ㆍ장비비는 제외한다. 제108조(연구시설ㆍ장비비의 이관ㆍ반납) ①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계정 책임자의 소속기관이 변경된 경우에 는 통합연구시설ㆍ장비비 잔액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한다. 단, 공동활용시설단위 또는 연구개발기관단위의 통합연구시설ㆍ장비비는 타 연구시설이나 연구개발기관으로 이전할 수 없다. 1.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계정 책임자가 이직과 동시에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를 승계하여 이전하는 경우에 는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에서 적립한 통합연구시설ㆍ장비비를 잔여기간 비율로 산출하여 변경된 연구개발 기관의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계정으로 이관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통합연구시설ㆍ장비비 잔액을 기존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기관이 공동활용시설단위 또는 연구개발기관단위로 통합관리하고 제105조제1항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공동활용시설단위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계정의 공동활용시설이 폐쇄될 경우 통합연구시설ㆍ장비비 잔 액은 연구개발기관단위로 통합관리하여야 한다. ③ 법 제12조제3항 또는 제15조제1항을 포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사유로 연구개발과제의 협약이 해 약되거나 연구개발과제가 중단된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간 대비 잔여 연구개발기간에 상당하는 비율로 연구개발과제의 통합 연구시설ㆍ장비비 잔액을 산출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④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기관 지정을 포기하거나 연구개발기관이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계정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한 사유로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기관이 연구시설ㆍ 장비비통합관리계정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액을 산출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법제처 42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09조(연구시설ㆍ장비비의 이자 사용)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은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계정에 서 발생한 이자를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계정에 적립하여 제105조 각 호의 용도로 지출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10조(다른사업수입등의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은 연구시설ㆍ장비의 효율적인 운영ㆍ활용을 위하여 간접비(국가연구개발사업이 아닌 사업의 간접비를 포함한다), 교비 등 연구개발 기관 지원금과 연구시설ㆍ장비 운영ㆍ활용에 따른 이용료 수입 등(이하 "다른사업수입등"이라 한다)을 연구시설 ㆍ장비비통합관리계정으로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사업수입등을 활용한 통합연구시설ㆍ장비비 의 지출ㆍ관리에 관하여는 제100조부터 제10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111조(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기관의 연구지원체계평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 리기관에 대하여 연구지원체계평가 시에 차등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8장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제112조(간접비고시비율 산출기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2년 마다 비영리기관인 연구개발기관의 간접비 고시비율을 산출하기 위하여 간접비고시비율 산출기준을 마련하고,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간접비계상기준산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간접비고시비율 산출기준을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113조(간접비고시비율 산출 신청) ①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받으려는 비영리기관인 연구개발기관은 다음 각 호 의 문서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른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신청서 2. 간접비고시비율을 산출하는 연도의 직전 2개 회계연도 동안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회계원칙에 따른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의 기초자료(대학의 경우에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지출 내역서와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학교회계전출금 지출내역서를 포함하나, 「특정 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신청하는 연구개발기관은 신청하는 날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실시된 법 제25조에 따른 연구지원체계평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신청하는 날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실시된 연구지원 체계평가 이후에 설립된 연구개발기관의 경우에는 연구지원체계평가를 받지 아니하더라도 신청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제1항제2호에 따른 간접비고시비 율 산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14조(간접비고시비율 산출)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13조제1항에 따라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신청한 연구개발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을 산출하여야 한다. 1. 제1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의 기초자료 2.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연구지원체계평가 결과 법제처 43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② 제1항에 따른 비영리기관인 연구개발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은 별표 6과 같다. ③ 간접비고시비율을 산출하지 아니한 대학의 간접비고시비율은 5퍼센트로 하고, 대학이 아닌 비영리기관 및 제 11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은 17퍼센트로 한다. 다만, 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 원회가 정하는 의무 산출기관이 간접비고시비율을 산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간접비고시비 율은 5퍼센트로 한다. ④ 영리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기업을 포함 한다)인 연구개발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은 10퍼센트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기관이 통폐합 또는 분리되는 경우에 통폐합된 연구개발기관은 이전 연구개발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 중 어느 하나를, 분리된 연구개발기관은 이전 연구개발기관의 간접비고시 비율을 적용할 수 있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의 기초자료가 조작되었거나 미 흡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보완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보완 자료가 조작되 었거나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을 산출할 때 불리하게 대우할 수 있다 .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5조제5항을 위반하여 간접비를 연구개발과제 선정을 위한 대응자금으로 사용 한 연구개발기관에 대하여 간접비고시비율을 산출할 때 불리하게 대우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에 관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5조(전담기관의 지정ㆍ지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제112조제1항에 따른 간접비고시비율 산출기준 마 련, 제114조에 따른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업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전담기관 (이하 "간접비고시비율산출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간접비고시비율산출전담기관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 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간접비고시비율산출전담기관은 「과학기술기본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으로 한다. 제9장 보칙 제116조(연구개발비 사용기준 특례) ① 제18조부터 제72조까지에도 불구하고 「학술진흥법」에 따른 학술지원사업 중 인문사회분야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계상기준과 인정기준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학술단체지 원사업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계상기준과 인정기준은 별표 8과 같다. ② 제18조부터 제72조까지에도 불구하고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대학지원사업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연구개발 비의 사용용도는 영 별표 3의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에 대한 연구개발비 사용 용도와 같고, 연구개발비 계상기준 과 인정기준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을 따른다. ③ 제18조부터 제72조까지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단체(국내 소재 연구개발기 관의 해외 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사용하거나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단체가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에 대하 법제처 44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여는 그 사용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17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기준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 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1-104호,2022.1.1.>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22.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 (소급적용) 제7조제1호, 제25조제3항, 제26조제1항제4호, 제27조제2항, 제103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21.1.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닫기2023년 착수 민군기술이전사업 기술수요조사 공고 2022-04-07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309호 2023년도 착수 민·군기술이전사업기술수요조사 공고「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에 따라 군사 부문과 비군사 부문 상호간 기술이전을 확대함으로써 국방력과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민·군기술이전사업의 2023년도 착수 신규과제 발굴을 위해 14개 부처 통합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오니, 관심 있는 기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4개 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
>알림·뉴스>사업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309호 2023년도 착수 민·군기술이전사업 기술수요조사 공고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에 따라 군사 부문과 비군사 부문 상호간 기술이전을 확대함으로써 국방력과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민·군기술이전사업의 2023년도 착수 신규과제 발굴을 위해 14개 부처 통합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오니, 관심 있는 기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4개 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방위사업청, 소방청, 기상청, 농촌진흥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2022년 4월 7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Ⅰ. 조사 목적 2023년 착수, 상향식(Bottom-Up) 민군기술이전사업 신규과제 발굴 Ⅱ. 대상 분야 세부사업 내용 기간 민‧군기술 적용연구사업 민과 군이 기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상호 이전하여 실용화 가능성을 연구하는 것으로서, 1) 민수산업 분야 → 군수산업 분야 (Spin-On) 2) 군수산업 분야 → 민수산업 분야 (Spin-Off) 이전 및 실용화가 가능한 기술을 지원 ⦁착수년도 : Spin-Off 2023년 Spin-On 2023년 ⦁연구기간 : 2년 이내 민‧군기술 실용화연계사업 민·군기술협력사업을 통하여 확보한 기술을 군사적 시범이나 민간의 수요검증을 거쳐 실용화하는 사업 ⦁착수년도 : 2023년 ⦁연구기간 : 2년 이내 ※ 과제의 특성에 따라 예산 조정 가능 (단, 가용예산 범위 내) Ⅲ. 자격요건 민·군기술이전사업의 기술수요조사는 과제와 주관연구개발기관 선정이 동시에 이루어지므로 아래의 신청자격에 부합하고 참여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신청 가능 □ 신청자격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민·군기술협력사업촉진법」 제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서 정한 기관 및 단체 ※ 「고등교육법」제2조 각호에 따른 학교 제외 「민·군기술협력사업촉진법」 제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서 정한 기관 및 단체 「고등교육법」제2조 각호에 따른 학교 포함 ※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에 영리기관이 필수로 참여해야 하며, 영리기관은 상기 규정에 의해 반드시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참여제한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부도, 법정관리중인 기업 ㉢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공고일 기준 3년차 미만 기업은 최근 1년 결산(1년차 미만 기업은 회계법인검토보고서) 재무제표상 부채비율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 50% 이하인 기업) ※ 단, ㉢의 경우 기업신용평가 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는 예외(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기업(최근 결산 기준) ㉤ 최근 연도 외부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기업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법원의 회생인가를 받아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는 예외 ·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재 창업 자금(보증)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 과제/주관연구기관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채무불이행을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 < 관련 문의처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신용회복지원 → 신용회복위원회(www.ccrs.or.kr, ☎1600-5500)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재창업자금(보증) 및 재기지원 보증 → 중소기업 재도전종합지원센터(www.rechallenge.or.kr, ☎055-751-9636) Ⅳ. 민·군기술이전사업 기술수요조사 설명회 ◦일시/장소 :‘22.4.12.(화) 10:00~17:00 / 대전 DCC ※ 설명회는 총 2회 (오전 10:00, 오후 13:30) 진행함. Ⅴ. 신청방법 □ 전산등록 ◦등록절차(붙임의 전산등록 절차 설명서 참조) 민군협력진흥원 홈페이지 (www.icmtc.re.kr) 접속 ⇨ 민군협력진흥원 포털 배너 클릭 ⇨ 회원가입 ⇨ 민군기술이전과제 과제신청 ◦기간 : 2022년 4월 4일 ~ 2022년 6월 30일 12:00까지 ◦전산등록 서류 연구개발계획서(신청서 및 요약문 포함) 사업구분 세부구분 파일명 * 필히 아래한글로 작성 민군기술 적용연구사업 Spin-On 적용연구_On_과제명_기관명.HWP(과제명은 10자 이내로) Spin-Off 적용연구_Off_과제명_기관명.HWP(과제명은 10자 이내로) 민군기술 실용화연계사업 Spin-On 실용화_On_과제명_기관명.HWP(과제명은 10자 이내로) Spin-Off 실용화_Off_과제명_기관명.HWP(과제명은 10자 이내로) ◦전산등록 관련 문의처 전산신청서 작성 : 042-607-6037 전산등록 오류 : 042-607-6017 □ 서류접수 ◦ 제출방법 제출서류를 동봉하여 우편 접수 또는 민군협력진흥원(7층 사업관리팀)에 방문 접수 ◦기간 : 2022년 4월4일 ~ 2022년 6월30일 16:00까지(우편 도착시점 기준) ◦제출처 : 대전시 유성구 반석로 7 애니빌프라자 7층 사업관리팀 ※ 기한 내에 전산등록과 서류접수 모두 완료되어야 함 ◦우편(방문)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공통 - 연구개발신청서 원본 1부(연구개발계획서 양식 첫페이지) - 연구개발계획서 사본 10부(첨부 1, 2 포함) - 연구개발계획서 별첨 1, 2 원본 -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사업자 등록증 사본 각 1부 영리기관만 제출 - 기업유형증빙서 1부 - 기업부설연구소 증빙서 1부 - 최근 2년간 재무제표(3년차 미만 영리기관은 해당기간의 재무제표) 각 1부 또는 필요시 신용등급 증명서류 - (해당시) 전문연구사업자 신고증(중소·중견기업 중 인건비 현금계상 증빙) ※ 영리기관 제출서류는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제출해야 함 해당 사업별 제출서류 민군기술적용연구사업(기술이전을 받지 않는 경우) - 추가 제출서류 없음 민군기술적용연구사업(기술이전을 받는 경우) - Spin-Off(국과연 기술이전인 경우) : 기술이전 단계확인서 - 그 외 기관의 기술이전을 받는 경우 : 기술제공기관과의 이전 합의서 민군기술실용화연계사업(기술이전을 받지 않는 경우) - 군사적 시범 등 주관부서와 합의서(동의서) 1부 ※ 전담기구와의 협약 전까지 제출 가능 민군기술실용화연계사업(기술이전을 받는 경우) - 군사적 시범 등 주관부서와 합의서(동의서) 1부 ※ 전담기구와의 협약 전까지 제출 가능 - Spin-Off(국과연 기술이전인 경우) : 기술이전 단계확인서 - 그 외 기관의 기술이전을 받는 경우 : 기술제공기관과의 이전 합의서 □ 민·군기술적용연구사업(Spin-Off) 접수를 위한 기술이전 안내 ◦ 국방기술 공개 및 검색 : 국방기술거래장터(기술이전 방식 및 양식 확인) 네이버 또는 다음에서 “국방기술거래장터” 검색 후 필요기술 확인 필요기술에 대한 기술도우미 신청 : techdoctor@add.re.kr ◦기술이전 신청 및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기술이전 신청 : transfer@add.re.kr => 기술이전 신청서(기술이전 단계확인서) 제공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시 기술이전 신청서(기술이전 단계 확인서)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제출 시 주의 사항 국가연구개발사업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제1항에 따라 연구자의 과제 참여는 최대 5개 이내(연구책임자 3개 이내, 참여연구자 5개 이내)로 제한 ․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만 연구책임자에 해당하며,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는 참여연구자으로 분류 * 위탁연구개발기관은 해당없음. <3책 5공 제외조건> ․ 중소기업-비영리기관 공동 연구과제 중 연평균 정부지원금이 3억원 이하인 단일과제 연구개발계획서는 반드시 작성양식을 준수하여 장절의 구성목적에 맞게 작성 연구개발계획서는 300페이지 이내 양면 인쇄 및 좌철 책제본 제출 연구개발계획서 내의 그림, 도표 삽입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 연구개발계획서 양식은 공고문의 붙임양식(최신양식) 활용 - 반드시 아래한글(HWP) 파일로 작성 Ⅵ. 평가절차 및 항목 □ 평가절차 서류접수 ‣ 과제 및 주관연구개발기관 선정평가 (평가위원회)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접수 ‣ 선정대상기관 확정(관계부처) ‣ 협약 체결 ’22. 4.~’22. 6. ’22. 7. ’22. 8. ’22. 8.~’22. 9. ’23. 3.이후 ※ 선정평가 세부절차는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 시행규정 별표9 제2호를 따르며, 세부일정은 과제 신청자에게 개별 통보 예정(서류접수 이후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평가방식 ◦ 평가위원이“활용성 평가”와 “연구개발계획 평가”를 구분하여 수행 - 활용성 평가 결과 적합 과제에 한하여 연구개발계획 평가 실시 - 활용성 평가 결과 부적합 과제는 연구개발계획 평가 미실시 활용성 평가 - 평가위원 과반이 적합으로 평가한 경우 적합 연구개발계획 평가 - 평가위원의 산술 평균점수(최대 최소 제외)가 70점 이상인 경우 적합 최종 선정대상 - 활용성 평가가 적합이고 연구개발계획 평가가 적합인 경우 □ 평가항목 및 배점 ◦ 활용성 평가 항목 민활용성(Spin-Off) - 대상 기술의 시장 창출 가능성 - 기존 시장의 유사제품 대비 혁신성 - 기존 산업기반 변화 가능성 □ 적 합 □ 부적합 군활용성(Spin-On) - 대상기술의 군사적 필요성, 유용성, 긴급성 - 새로운 또는 개선된 군사능력 제공 가능성 - 미래 전장환경 변화 기여도 □ 적 합 □ 부적합 ◦ 연구개발계획 평가항목 평 가 항 목 배점 연구목표 및 내용 1. 연구과제의 창의성 - 연구개념 및 범위의 적절성 - 연구과제의 필요성 10 2. 연구목표 및 연구내용 적절성 - 연구목표의 적절성 및 성공가능성 - 연구내용의 적절성 - 최종 산출물의 적절성 - 연구수행일정의 적절성 20 3. 추진전략 및 추진체계의 적절성 - 연구과제 추진전략의 적절성 - 연구과제 추진체계의 적절성 - 보유기술(이전받는 기술 포함)의 적용 타당성 및 연구목표와의 부합성 15 활용성 4. 연구과제의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 - 활용 분야의 적절성 및 활용 가능성 - 활용 방안 및 기대효과 15 5. 사업화 전략 및 계획의 적절성 - 시장동향 및 지식재산권 현황 분석 - 사업화 계획 및 파급효과의 적절성 5 6.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 역량 -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 능력 - 연구책임자 및 연구참여자의 연구개발 능력 20 7. 수행계획의 충실성 -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의 타당성 - 연구시설·장비 구축의 타당성 5 8. 연구결과 평가계획의 적절성 - 평가항목 및 성능지표의 적절성 - 평가방법의 적절성 10 Ⅶ. 추진체계 □ 추진유형 ◦단위과제의 공모과제로 주관연구개발기관 단독, 또는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수행 수행기관은 과제 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은 주관연구개발기관과의 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영리기관은 사업의 결과를 실시하거나 활용하기 위하여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으로서,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반드시 참여해야 함 □ 연구개발비 구성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정부출연금)과 기관부담연구개발비(민간부담금) 으로 구성 ◦기관부담연구개발비(민간부담금)는 영리기관이 현금과 현물로 부담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 조건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자격으로 과제에 참여하는 영리기관의 유형에 따라 연차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과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 부담 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영리기관 유형 기관 연구개발비 중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기관부담연구개발비(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 비율 중소기업1) 75% 이내 (연차별) 해당 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중견기업2) 70% 이내 (연차별) 해당 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3% 이상 공기업3), 대기업4) 50% 이내 (연차별) 해당 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 이상 1)「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업 2)「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에 따른 중견기업 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공기업 4) 위 1)부터 3)까지의 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27조제9항의 청년인력 신규채용에 따른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 비율 감면 중소·중견기업이 과제수행을 위해 청년(만 18세~34세)을 신규채용 하는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해당인력이 참여한 과제에서 현금으로 지급받는 인건비만큼 현물로 납부 가능 □ 연구개발결과물의 소유권 및 기술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에 따름 ◦기술료 징수 기준 - 과제종료 후 5년간 매년 전담기구는 영리기관이 제출한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점유비율’과 ‘표준재무제표증명’ 및 ‘기술료율’에 따라 다음의 기준으로 기술료 징수함 ◦기술료 징수금액 = ① 표준재무제표증명(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 상 수입금액 (영리기관 제출) × ② 연구개발결과물 제품점유비율 (협약서 기준) × ③ 연구개발결과물 기여도 (협약서 기준) × ④ 기술료율(중소기업 5%, 중견기업 10%, 대기업 및 공기업 20%) □ 법령 및 규정 적용 ◦국가연구개발혁신법('21.1.1.), 동법 시행령('22.1.1.) 및 동법 시행규칙('22.1.4.) ◦과학기술기본법('21.10.21.) 및 동법 시행령('21.11.23.)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20.8.12.) 및 동법 시행령('21.1.1.)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21.6.9.) 및 동법 시행령('21.9.10.) ※ 위 법령 및 규정과 서식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 Ⅷ. 기타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 기간 등은 정부예산 및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사업 착수년도 가용예산 등에 따라 선정대상으로 통보된 과제라도 취소될 수 있고, 제안요청 변경(취소)에 따른 일체의 법적 권리를 주장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군사 부분에 관한 정보는 민군협력진흥원에 비치된 '20-'34핵심기술기획서 일반본을 통해 상시 열람 가능 ※ 핵심기술기획서 일반본 주요내용 : 무기체계 필요 핵심기술현황, 국방전략기술 세부기술영역, 소요예상 무기체계 구성품 하위 기술 목록 등 ◦필요시 군활용성·민활용성 관련 검증을 위해 민간단체·기관 및 합참(각 군)에 사전검토 및 점검 요청 가능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정부지정 사업화 전문회사 등을 기업이 선택하여 기술컨설팅, 마케팅 등 서비스를 제공받고 연구활동비에서 비용 지출 가능(500만원 한도)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연구개발계획서 내용이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동일 과제가 중복되어 선정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고가장비(1억 이상) 반영 시, 과기정통부 장비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연구비 및 연구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이의신청 메일 주소(민군협력진흥원) : icmtcmin@add.re.kr ◦추후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관련 규정 변경 예정 ◦담당자/연락처 공고 및 평가 : 공고 및 평가 담당(042-607-6037) 전산 등록 : 전산 담당(042-607-6017) 붙임 1. 연구개발계획서 양식 1부. 붙임 2. 전산등록 절차 설명서 1부. 붙임 3. 기술분류코드. 붙임 4.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1부. 끝.
닫기검색된 결과가 없습니다.
단어의 철자가 정확한 지 확인해주세요
보다 일반적인 단어로 검색해보세요
더보기검색된 결과가 없습니다.
단어의 철자가 정확한 지 확인해주세요
보다 일반적인 단어로 검색해보세요
더보기이름 | 직위 | 부서 | 전화번호 |
---|---|---|---|
검색된 결과가 없습니다. 단어의 철자가 정확한 지 확인해주세요 보다 일반적인 단어로 검색해보세요 |
검색된 결과가 없습니다.
단어의 철자가 정확한 지 확인해주세요
보다 일반적인 단어로 검색해보세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