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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뉴스 ( 2 건)

  • 2021년도 밸류체인 선도R&D 신규사업 시행계획 (수정)공고 2021-02-17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 - 135호‘21년도 밸류체인 디지털화 선도 R&D 신규사업 시행계획 수정 공고산업 밸류체인에 빅데이터와 AI를 접목하여 신제품 및 신서비스 개발 지원을 위한 기술개발사업을 붙임과 같이 수정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및 기업은 붙임의 절차에 따라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2. 17.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알림·뉴스>사업공고

    • 1. 연구개발계획서 및 기타서식_최종.hwp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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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ww.motie.go.kr | www.kiat.or.kr | 2021년 밸류체인 디지털화 선도 R&D사업 신청안내 및 신청양식 2021. 0. 과제 서류제출 목록(수행기관 작성) 과제명 순번 온라인 제출 서류목록 제출 여부 1 사업계획서 본문 O 1-2 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 O 1-3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과세정보 이용·제공 동의 및 청렴서약서 1-4 우대 및 감점 사항 확인서 1-5 연구시설 / 장비 구입 및 활용계획서 1-6 시약·재료구입 및 활용계획서 1-7 외주 용역 활용계획서 1-8 수행기관간 데이터 공유 협약 1-9 협업지원센터 사전가이드 동의서 2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사업신청 방법 가. 온라인 접수방법 및 접수기간 ㅇ KIAT사업관리시스템 (http://www.k-pass.kr) ㅇ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접수증 출력‧보관) * 별도 오프라인 제출 불가능 나. 온라인 접수 유의사항 ㅇ (통합회원가입) 주관연구개발기관 대표자와 총괄책임자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대표자와 책임자 전원 통합회원가입 및 우측상단 “마이페이지”에서 사업체정보관리 메뉴를 통한 사업체정보 정확히 등록 ㅇ (과제신청)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신청 -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는 반드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소속직원이어야 함 ㅇ 온라인 신청 이후, 평가일정 등의 공문은 연구책임자의 전자메일(인터넷 등록 시 입력된 주소)로 안내되므로 정확하게 입력 ※ 잘못된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기재하여 발생한 평가 안내, 결과 통보 등 미 수신(연락 불능)의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다. 온라인 접수 요령 ① 통합회원가입(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 대표 및 책임자 전원) ② KIAT사업관리시스템(http://www.k-pass.kr)에 총괄책임자 로그인 ③ 좌측상단의 「과제신청」의 「신규과제신청」 선택 → 「공고목록」의 사업명 확인 및 선택 후 신청 ④ 접수가 완료되면 온라인상 접수증을 출력하여 확인 필요 ※ 전산입력 실수, 접속자 과다로 인한 시스템장애 등을 감안하여 마감 1일전 접수 권장 라. 신청서류 ㅇ 신청서류제출(온라인) - 공고문 참조 2 사업(연구개발)계획서 작성요령 가. 제출서류 ㅇ 온라인접수시스템에 해당파일 업로드 ㅇ 업로드 파일 : 공고문 참조 ㅇ 유의사항 - 온라인접수 시 입력사항과 시스템에 업로드한 신청서 내용은 반드시 일치해야 하며, 상이한 경우 업로드한 사업(연구개발)계획서로 평가 실시 - 사업(연구개발)계획서 파일(파일명 : 주관연구개발기관명.hwp), 첨부(증빙)자료(파일명 : 주관연구개발기관명-첨부.zip) 나. 신청서 규격 ㅇ 신청양식 : 공고문에 포함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사업공고에서 해당사업 공고문 붙임파일 중 사업(연구개발)계획서를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 - 제출 서류 목록에서 사업자등록증,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중소‧중견기업확인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결산재무제표를 제외한 제출 서류는 동 서식을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함 ㅇ 작성(한글) 워드프로세서 - 본문 11포인트, 장평100, 줄간격140, 돋움체 기본, 개조식(…임, 또는 …음) 작성 ㅇ 분량 : 표지, 목차, 별첨을 제외한 본문은 70쪽 이내로 작성(권고) ㅇ 지정된 양식만을 사용, (목차, 순서, 표(내용) 등)을 임의로 변경(추가‧수정‧삭제)할 수 없음. 단, 필요한 경우 소제목을 설정하여 작성 가능 ㅇ 제출 서류는 반드시 페이지번호를 기입하여야 함 다. 계획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ㅇ 본 사업(연구개발)계획서는 항목별 작성방법에 의거 해당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사업(연구개발)계획서를 포함한 제출서류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오류가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 제출 및 입력 서류가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며, 지원된 경우에도 선정취소, 협약해약, 정부출연금 환수, 참여제한 등을 취할 수 있음 ㅇ 과제 신청 관계자(기업, 대표자, 총괄책임자, 참여연구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 및 과제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산업기술촉진법’,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등 관련 규정 숙지 ㅇ 사업(연구개발)계획서 내용 중 직인 날인이 필요한 부분은 스캔하여 첨부 ㅇ 비전문가도 사업(연구개발)계획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고, 모든 전문용어에 대한 주석 처리(약어는 full name 표기) ※ (예) SIP SIP(Session Initiation Protocol) : 전화, 인터넷 컨퍼런스, 메신저 등에 사용되는 응용 계층의 시그널링 프로토콜로서, 인터넷 기반 회의, 전화, 음성 메일, 이벤트 통지, 인스턴트 메시징 등 멀티미디어 서비스 세션의 생성, 수정, 종료를 제어하는 request/response 구조로서 TCP와 UDP에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각 사용자들을 구분하기 위해 이메일 주소와 비슷한 SIP URL을 사용함으로써 IP주소에 종속되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 응용계층에 특화된 해킹, DDoS 등 신규 위협으로부터 SIP 응용서비스망을 보호하고,,,,,, ㅇ 본 사업(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각 항목 작성에 사용된 근거자료는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정확한 자료이어야 함(인용자료 및 데이터의 출처를 명시) ㅇ 사업(연구개발)계획서 내 사업비 산정 시 계산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 작성 ㅇ 본 사업(연구개발)계획서는 작성 요령(항목별 작성방법 안내문구)에 의거 해당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실현가능성이 있는 타당한 계획으로 작성 ㅇ 사업(연구개발)계획서 양식 중 작성 요령(음영박스, 파란색 문구)은 제출시 모두 삭제 ㅇ 온라인 신청 이후, 평가일정 등의 공문은 총괄책임자의 전자메일(인터넷 등록시 입력된 주소)로 안내되므로 수시로 확인하여야 함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 붙임. 사업(연구개발)계획서 양식 [ 신청서식 – 1 ] 「밸류체인 디지털화 선도 R&D사업」 2021년 사업(연구개발)계획서 2021. xx. 주관연구개발기관명 ○ ○ ○ 【(주의) 용어 안내】 본 양식에 표기된 1) ‘사업(연구개발)계획서’는 공고문, K-pass, 관련 규정 등에 표기된 ‘사업계획서’를 의미합니다. 2) ‘연구개발과제’는 공고문, K-pass, 관련 규정 등에 표기된 ‘수행과제’을 의미합니다. 3) ‘연구개발과제번호’는 공고문, K-pass, 관련 규정 등에 표기된 ‘과제번호’을 의미합니다. 4) ‘연구개발과제명’은 공고문, K-pass, 관련 규정 등에 표기된 ‘과제명’을 의미합니다. 5)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공고문, K-pass, 관련 규정 등에 표기된 ‘주관기관’을 의미합니다. 6) ‘공동연구개발기관’은 공고문, K-pass, 관련 규정 등에 표기된 ‘참여기관’을 의미합니다. 7) ‘연구책임자’는 공고문, K-pass, 관련 규정 등에 표기된 ‘총괄책임자’를 의미합니다. 8) ‘연구자’는 공고문, K-pass, 관련 규정 등에 표기된 ‘연구원’을 의미합니다. 9) ‘연구개발기간’은 공고문, K-pass, 관련 규정 등에 표기된 ‘총 수행기간’을 의미합니다. 10) ‘n년차 연구개발기간’은 공고문, K-pass, 관련 규정 등에 표기된 ‘각 해당년도 수행기간’ 또는 ‘각 해당년도 협약기간’을 의미합니다. 11) ‘연구개발비’는 공고문, K-pass, 관련 규정 등에 표기된 ‘사업비’를 의미합니다. 12)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공고문, K-pass, 관련 규정 등에 표기된 ‘정부출연금’ 또는 ‘출연금’을 의미합니다. 13)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공고문, K-pass, 관련 규정 등에 표기된 ‘민간부담금’을 의미합니다. ※ 반드시 위 사항을 숙지하시고 사업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사업(연구개발)계획서 [ ] 신청용 [ ] 협약용 보안등급 일반[ ], 보안[ ] 중앙행정기관명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명 사업명 밸류체인 디지털화 선도 R&D사업 내역사업명 (해당 시 작성) 공란 전문기관명(해당 시 작성)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공고번호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XX호 총괄연구개발 식별번호 (해당 시 작성) 공란 연구개발과제번호 공란 선정방식 정책지정[ ] 공모: 지정공모[ ] 품목공모[ ] 분야공모[ ] 자유공모[ ⋁ ] 기술 분류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1순위 소분류 코드명 % 2순위 소분류 코드명 % 3순위 소분류 코드명 % 산업기술분류 1순위 소분류 코드명 % 2순위 소분류 코드명 % 3순위 소분류 코드명 % R&D 샌드박스 유형 □ 미해당 □ R&D 샌드박스(일반) □ R&D 샌드박스(지정) 총괄연구개발명 (해당 시 작성) 국문 공란 영문 공란 연구개발과제명 국문 영문 주관연구개발기관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우) 법인등록번호 연구책임자 성명 직위 연락처 직장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국가연구자번호 연구개발기간 전체 2021. 04. 01 - 2023. 12. 31( 2년 9개월 ) 단계 1단계 1년차 2021. 04. 01 - 2021. 12. 31( 9개월 ) 2년차 2022. 01. 01 - 2022. 12. 31( 1년 ) 3년차 2023. 01. 01 - 2023. 12. 31( 1년 ) 연구개발비 (단위: 천원)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합계 연구개발비 외 지원금 현금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합계 총계 1단계 1년차 2년차 3년차 공동연구개발기관 등 (해당 시 작성) 기관명 책임자 직위 휴대전화 전자우편 비고 역할 기관유형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과제 실무담당자 성명 직위 연락처 직장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국가연구자번호 관련 법령 및 규정과 모든 의무사항을 준수하면서 이 연구개발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아울러 이 사업(연구개발)계획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만약 사실이 아닌 경우 연구개발과제 선정 취소, 협약 해약 등의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연구책임자: (인)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직인)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직인) (신청시 제외)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장: (직인) (신청시 제외) 중앙행정기관의 장 귀하 앞표지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1. 보안등급: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안과제에 해당하는 경우 ‘보안’에, 그 외의 경우 '일반’에 [√] 표시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2. 중앙행정기관명: 연구개발과제를 공고한 중앙행정기관의 명칭을 기재합니다(중앙행정기관이 복수인 경우에는 모든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명칭). 3. 전문기관명: 연구개발과제를 관리하는 전문기관명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4. 사업명: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사업명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5. 내역사업명: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내역사업명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6. 공고번호: 연구개발과제 공고문 상단의 공고번호를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7. 총괄연구개발 식별번호: 총괄연구개발명에 부여되는 번호를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8. 연구개발과제번호: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부여되는 번호를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9. 선정방식: 공고문에서 제시한 선정방식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10.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과학기술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 중 연구개발과제에 해당하는 소분류를 우선순위에 따라 그 코드명과 비중을 기재합니다. (붙임파일5. 기술분류표 참고) 11. 부처기술분류: 중앙행정기관에서 소관 법령에 따라 입력을 요청하는 과학기술분류 중 연구개발과제에 해당하는 소분류를 우선순위에 따라 그 코드명과 비중을 기재합니다. (붙임파일5. 기술분류표 참고) 11-1. R&D샌드박스유형 : 붙임. R&D 샌드박스 제도 안내 참고하되, 해당없을 경우 ‘미해당’에 체크 12. 총괄연구개발명: 2개 이상의 연구개발과제가 서로 연관되어 추진되는 경우에 이를 총괄하는 연구개발 명칭을 기재합니다. 13.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개발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14. 연구개발기간: 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간 전체를 1단계로 간주합니다. 1) 전체: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으로서 협약기간을 기재합니다. 2) 단계: 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 해당 단계의 연구개발기간을 기재합니다. 15. 연구개발비: 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간 전체를 1단계로 간주합니다. 1)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앙행정기관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를 기재합니다. 2)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시행령 제19조 및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를 현금과 현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3)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 1) 또는 2)에 해당하지 않는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는 기관이거나, 연구개발성과를 활용ㆍ구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등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로서 현금과 현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4) 연구개발비 외 지원금: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단체 등이 지원ㆍ부담하는 금액이거나,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 포함)이 소관 업무를 위하여 직접 수행하는 사업의 금액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연구개발비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16.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역할 1)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성과를 활용·구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수요기업)인 경우에 “수요”로 기재합니다. 2)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수요기업이 아닌 경우에 “공동”으로 기재합니다. 17.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역할 : “위탁”으로 기재합니다. 18.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의 역할(공모 시 요구한 경우에 한하여 기재) 1) 해당 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 “지자체”로 기재합니다. 2) 해당 기관이 국외 연구개발기관인 경우에 “국협”으로 기재합니다. 3) 해당 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는 기관인 경우에 “수혜”로 기재합니다. 4) 해당 기관이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컨설팅을 하는 기관인 경우에 “컨설팅”으로 기재합니다. 5) 그 외는 “기타”로 기재합니다. 19. 기관유형 1) 국가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인 경우에 “국립연”으로 기재합니다(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을 제외)이 직접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정부부처”). 2)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인 경우에 “공립연”으로 기재합니다(지방자치단체(소속기관을 제외)가 직접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지자체”).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인 경우에 “대학”으로 기재합니다. 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인 경우에 “정부출연연”으로 기재합니다. (1)「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2)「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3)「특정연구기관육성법」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4)「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5)「국방과학연구소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 5)「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인 경우에 “지자체 출연연”으로 기재합니다. 6)「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업인 경우에 “중소기업”으로 기재합니다. 7)「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인 경우에 “중견기업”으로 기재합니다. 8)「상법」제169조에 따른 회사로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아닌 경우에 “대기업”으로 기재합니다. 9)「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인 경우 “공기업”으로 기재합니다. 10)「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인 경우 “병원”으로 기재합니다. 11)「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인 경우 “전문연”으로 기재합니다. 12) 1)부터 11)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인 경우에 “기타”로 기재합니다. 20. 연구개발과제 실무담당자: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 연구개발내용에 이해도가 높고 전문기관과 연구개발내용에 대한 실무적인 협의가 가능한 주관연구개발기관 담당자를 기재합니다. 21. 기관장 서명: 전자서명으로 하고, 신청서 작성ㆍ제출 시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협약 시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과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장의 전자서명을 날인합니다. (17쪽 중 3쪽) < 요 약 문 > ※ 요약문은 5쪽 이내로 작성합니다. 사업명 밸류체인 디지털화 선도 R&D사업 총괄연구개발 식별번호 (해당 시 작성) 공란 내역사업명 (해당 시 작성) 공란 연구개발과제번호 공란 기술 분류 국가과학기술 표준분류 1순위 소분류 코드명 % 2순위 소분류 코드명 % 3순위 소분류 코드명 % 부처기술분류 (해당 시 작성 1순위 소분류 코드명 % 2순위 소분류 코드명 % 3순위 소분류 코드명 % 연구개발과제명 전체 연구개발기간 2021. 04. 01 - 2023. 12. 31( 2년 9개월 ) 총 연구개발비 총 천원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천원,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천원, 지방자치단체지원연구개발비: 천원, 그 외 지원연구개발비: 천원) 연구개발단계 기초[ ] 응용[ ] 개발[ ] 기타(위 3가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기술성숙도 (해당 시 작성) 착수시점 기준( ) 종료시점 목표( ) 연구개발과제 유형 (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과제 특성 (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최종 목표 전체 내용 1차년도 목표 내용 2차년도 목표 내용 3차년도 목표 내용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 및 기대 효과 국문핵심어 (5개 이내) 영문핵심어 (5개 이내) 요약문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1. 사업명: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사업명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입 불필요). 2. 내역사업명: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내역사업명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입 불필요). 3. 총괄연구개발 식별번호: 총괄연구개발명에 부여되는 번호를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입 불필요). 4. 연구개발과제번호: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부여되는 번호를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입 불필요). 5. 기술분류: 사업(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재한 기술분류를 기재합니다. 6. 총괄연구개발명: 사업(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재한 총괄연구개발명을 기재합니다. 7. 연구개발과제명: 사업(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재한 연구개발과제명을 기재합니다. 8. 전체 연구개발기간: 사업(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재한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을 기재합니다. 9. 총 연구개발비: 사업(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재한 연구개발과제의 총 연구개발비를 기재합니다. 10. 연구개발단계: 해당되는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단계 유형에 [√] 표시합니다. 1) 기초연구단계란 특수한 응용 또는 사업을 직접적 목표로 하지 아니하고 현상 및 관찰 가능한 사실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이론적 또는 실험적 연구단계를 의미합니다. 2) 응용연구단계란 기초연구단계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주로 실용적인 목적으로 새로운 과학적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독창적인 연구단계를 의미합니다. 3) 개발연구단계란 기초연구단계, 응용연구단계 및 실제 경험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새로운 제품, 장치 및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이미 생산되거나 설치된 것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체계적 연구단계를 의미합니다. 4) 기타는 기초, 응용, 개발 등 3가지 단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11. 기술성숙도: 특정기술(재료, 부품, 소자, 시스템 등)의 성숙도로서 최종 연구개발 목표, 내용, 최종 결과물 등을 고려하여 아래의 9단계 중 해당하는 단계를 선택합니다(특정기술의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만 작성). 1) 기초연구단계: 1단계(기초 이론ㆍ실험), 2단계(실용 목적의 아이디어, 특허 등 개념 정립) 2) 실험단계: 3단계(연구실 규모의 기본성능 검증), 4단계(연구실 규모의 소재ㆍ부품ㆍ시스템 핵심성능 평가) 3) 시작품단계: 5단계(확정된 소재ㆍ부품ㆍ시스템 시작품 제작 및 성능 평가), 6단계(시범규모의 시작품 제작 및 성능 평가) 4) 제품화단계: 7단계(신뢰성평가 및 수요기업 평가), 8단계(시제품 인증 및 표준화) 5) 사업화단계: 9단계(사업화) 12. 연구개발과제 유형: 중앙행정기관이 연구개발과제 공고 시 자율적으로 구분한 유형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입 불필요). 13. 연구개발과제 특성: 중앙행정기관이 연구개발과제 공고 시 기재한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입 불필요). 14. 연구개발 목표: 연구개발과제의 목표를 500자 내외로 기재합니다. 15. 연구개발 내용: 연구개발과제의 내용을 1,000자 내외로 기재합니다. 16. 사업재편계획과의 부합성 : 승인받은 「사업재편계획서」를 토대로 신산업진출 분야(「조세특례제한법」상 신성장・원천기술(233종) 중 해당분야), 기술명 및 특징, R&D 계획(총 기간/예산 및 연평균 예산), 신청과제와 사업재편계획과의 관련성을 기재합니다. 17.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 및 기대효과: 연구개발성과의 수요처, 활용내용,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500자 내외로 기재합니다(연구시설ㆍ장비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 연구시설ㆍ장비를 활용한 성과관리 및 자립운영계획, 수입금 관리 및 운영계획 등). 목 차 Ⅰ.연구개발 수행계획 ○○ 1. 연구개발과제의 필요성 ○○ 1) 과제 개요 2) 과제지원 필요성 2-1) 정부지원 필요성 2. 연구개발과제의 목표 및 내용 ○○ 1) 연구개발과제의 최종 목표 2) 세부내용 3. 연구개발과제의 추진전략ㆍ방법 및 추진체계 ○○ 1) 연구개발과제의 추진전략ㆍ방법 2) 연구개발과제의 추진체계 2-1) 사업 수행주체의 인적·물적 사업추진 역량 2-2) 전담부서 운영 및 전담인력 확보방안 2-3) 연차별 주요 추진일정 3) 보안과제 여부 판단 및 해당사유 4.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 및 기대효과 ○○ 1) 지식재산권, 표준화 및 인증기준 현황 2) 표준화 전략 3) 사업화 계획 4) 연구개발성과의 기대효과 5. 연구개발 안전 및 보안조치 이행계획(작성불필요) ○○ Ⅱ.수행역량 및 연구개발비 사용 계획 ○○ 1. 연구개발기관 현황 ○○ 1) 연구책임자 등 현황 2)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 실적 3) 연구시설ㆍ장비 보유현황 4) 연구개발기관 일반 현황 2. 연구개발비 사용에 관한 계획 ○○ 1) 연구개발비 지원ㆍ부담계획 2)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3) 연구시설ㆍ장비 구축ㆍ운영계획 [별첨] 공고문에 명시된 제출서류를 순서대로 첨부 ○○ (제출시 동 작성요령은 삭제요망) - 본문의 ‘Ⅰ. 연구개발 수행계획’ 부터 쪽번호를 매기고, 각 목차의 쪽번호를 확인하여 기입 (17쪽 중 5쪽) < 본문 1 > ※ <본문 1>의 서식은 각 항목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포함하여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에 따라 항목을 추가하거나 항목의 순서와 구성을 변경하는 등 서식을 수정하여 사용하거나 별도의 첨부자료 활용이 가능합니다. (제출시 각 목차별 음영으로 표기된 작성요령은 삭제요망) 1. 연구개발과제의 필요성 <작성요령> (제출 시 본 음영은 삭제) - 산업(기술) 분야별 공통 이슈 도출과정이 밸류체인 기업 전반의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이뤄졌는지, - 과제 추진내용이 해당 밸류체인의 산업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DT)에 기여하는지, - 과제 참여 컨소시엄 구성이 밸류체인내 전후방 기업으로 연계되어 구성되었는지, - 각 수행기관의 역할이 과제 추진 목적에 부합되도록 구성되었는지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 1) 과제 개요 <작성요령> (제출 시 본 음영은 삭제) - 해당 산업(기술)의 개요 · 산업(기술)의 정의 및 범위 · 전후방산업 연관, 환경 변화 등 해당 산업의 특성 · Digital Transformation(DT) 밸류체인 전환 환경 변화 · 비전·발전방향·국가연구개발정책과의 연관성 * 과제 산업(기술) 비전(표로 도식화하여 제시), 해당 산업(기술) 발전방향, 국가 산업정책과의 연관성 등 - 국내·외 산업 동향 · 시장동향/기술동향/기업동향/관련 산업(기술)의 주요 수요처(국내외 주요 수요처, 국가명, 수요량, 관련 제품 등) 현황 등 - 관련 인프라 구축 현황 2) 과제 지원 필요성 <작성요령> (제출 시 본 음영은 삭제) - 과제 추진을 위한 밸류체인내 공통 이슈 발굴을 위한 수요조사 현황 - 공통 이슈 과제 기획을 위한 밸류체인 기업·기관간 협업 노력 · 사전 기획을 위한 간담회, 회의 등 공통 이슈 발굴을 위한 활동 · 협업을 위해 구성된 기업·기관 역할 분담 - 주관기관, 참여기관 및 위탁연구개발기관 간 사전기획을 통한 데이터 공유협약(공유 대상기관, 형식, 범위, 방법이 명시) 등을 실시 2-1) 정부 지원 필요성 <작성요령> (제출 시 본 음영은 삭제) - 국가 산업디지털전환 전환정책 및 동 사업의 6개 산업 분야와의 부합성 - 자체적으로 해결하는데 한계점 · 기존 지원사업과의 차별성, 기존 추진 과제와의 연계성 - 과제 추진의 시급성, 필요성 - 정부 지원을 통한 해결방안 - 정부지원 기대효과 2. 연구개발과제의 목표 및 내용 1) 연구개발과제의 최종 목표 <정량적 목표 항목> 목표지표 등 가중치 수행기관 연차별 기술개발 목표치 (단위 필수포함) 목표치 설정근거 평가 방법 및 증빙 주요 수행 내용별 예상 사업비 (단위:억원) 1차 년도 2차 년도 3차년도 데이터수집 활용 xxxx 10 주관기관명 xxxx 10 참여기관명 제품 및 서비스 카메라 해상도 10 128x128 128x128 - 공인 시험 성적(확인)서 1.2억원 적외선 카메라 동영상 초당 프레임 10 >10 >10 - 1.3억원 사업화 사업화매출액 10 필수작성 XX억원 세금계산서 생산성향상 (원가절감 등) 10 필수작성 XX억원 관련서류 신규채용 10 필수작성 xx명 인증 및 표준화 10 권고 - 합계 100% 12억원 (총사업비 일치) <작성요령> (제출 시 본 음영은 삭제) - 연차별 추진 로드맵 기준으로 세부 내용 작성 · 예시) 1차년도 : 기반구축(데이터공유 플랫폼 개발 관련 지표 등) · 2차년도 : R&D(데이터 수집분석, 시제품/서비스 개발 관련 지표 등) · 3차년도 : R&D(시제품/서비스 개발, 시장진출 등) - 상기 표 ‘목표지표 등’에서 ‘사업화매출액’, ‘생산성향상’ 항목은 2개 중 1개 이상 필수 포함 - 상기 표 ‘목표지표 등’에서 ‘신규채용’ 항목은 필수 포함하되 청년의무 채용인원 이상을 기재 - 상기 표 ‘가중치’의 합은 항상 ‘100’으로 제시 - 상기 표 ‘연차별 기술개발 목표치’에는 단위를 반드시 포함 - 상기 표 ‘평가방법 및 증빙’는 ‘공인시험(성적서) 원칙, 자체평가 지양 - 상기 표 ‘예상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을 합하여 기재하고 예상 사업비 합계는 총 사업비 합계와 일치하여야 함 2) 세부내용 <작성요령> (제출 시 본 음영은 삭제) - 목표지표별 시험조건, 방법, 산식 등을 포함, 상기 표의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제시 3. 연구개발과제의 추진전략ㆍ방법 및 추진체계 1) 연구개발과제의 추진전략ㆍ방법 <작성요령> (제출 시 본 음영은 삭제) - 주관기관, 참여기관 및 위탁연구개발기관 간 데이터보유 현황을 제시하고, 공유를 통하여 어떤 제품/서비스/공정 등을 창출할 것인지 구체적 서술 - 로드맵을 포함하여 연차별·수행기관별 과제 수행 전략 및 세부 추진 방법 작성 · 개발목표달성을 위하여 무엇을 활용하고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 등 수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서술(세부개발내용별 수행방법, 수행과정 중 예측되는 장애요소 및 그 해결방안, 계획된 실험과정 등을 기술) < 과제수행 추진방향(예시) > 일정 사전준비 과제수행 과제수행 및 성과활용기간 1단계 2단계 결과물 기대성과 내용 협업 기반의 BM 발굴 데이터 수집 ·생성 및 데이터, AI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BM구현 신제품, 신서비스, 혁신공정 등 사업화매출, 원가절감, 일자리창출 등 2) 연구개발과제의 추진체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작성요령> (제출 시 본 음영은 삭제) - 주관 및 참여기관(밸류체인 기업간)의 과제내 역할 분담 등 협업체계의 적절성 등이 드러나도록 서술 - 수행기관간 과제 추진체계 도식화하여 작성 - 과제 목표 달성을 위한 역할 분담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작성 2-1) 사업 수행주체의 인적·물적 사업추진 역량 <작성요령> (제출 시 본 음영은 삭제) - 관련 분야 수행기관 및 총괄책임자의 주요 사업추진실적을 표로 작성 - 연구시설·장비 등 인프라 구성 역량의 적정성 - 주관 및 참여기관 책임자·기관의 과제 수행 역량의 우수성 2-2) 전담부서 운영 및 전담인력 확보방안 <작성요령> (제출 시 본 음영은 삭제) - 과제 목표 달성을 위한 수행기관의 전담부서 및 인력 확보 계획 제시 2-3) 연차별 주요 추진일정 일련번호 구분 추진내용 추 진 일 정 (연도별) 사업비중 (%)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 추진내용별 일정을 Bar Chart로 표기 - 당해연도 중점 추진내용을 기재하고 해당 일정을 표기 - ‘21년도는 4월부터(당해년도 사업 시작월) 기재 3) 보안과제 여부 판단 및 해당 사유 (1) 보안과제 여부 판단 (일반과제일 경우 모두 ‘아니오’) 번호 보안등급 분류 및 심사기준 점검 결과 예 아니오 1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 과제 √ 2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 과제 √ 3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 과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국가핵심기술 해당 여부 *국가핵심기술 :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산업기술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기술 √ 4 「대외무역법」 제19조 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 과제 √ 5 (기타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및 사업별 특성에 따른 항목 추가 가능) √ (2) 보안등급 분류 및 결정 근거·사유 보안등급 분류 보안과제 ( ), 일반과제 ( √ ) 결정 근거 및 사유 일반과제일 경우 미작성 <작성요령> (제출 시 본 음영은 삭제) - 일반과제일 경우 작성 불필요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제9조(보안등급 분류 기준)을 참조하여, 한 가지 항목이라도 “예”가 있을 경우, 보안 과제로 분류 - ‘(1) 보안과제 여부 판단’ 체크사항에 따라 ‘보안과제’와 ‘일반과제’로 분류하고 결정 근거 및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당사항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필수) - 사업(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있는 ‘보안등급’ 분류도 동일하게 표기 - 보안과제로 분류된 과제는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제12조제2항 및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자체 보안관리 규정에 의거 관리 되어야 함 4.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 및 기대효과 1) 지식재산권, 표준화 및 인증기준 현황 <작성요령> (제출 시 본 음영은 삭제) - 관련 지식재산권, 표준화 및 인증기준 현황 표로 작성 2) 표준화 전략 <작성요령> (제출 시 본 음영은 삭제) - 과제 수행을 통해 발생한 데이터의 표준화 방안 구체적으로 작성 3) 사업화 계획 <작성요령> (제출 시 본 음영은 삭제) - 과제 수행을 통해 도출된 산출물의 국내·외 시장 진출전략 및 기존 시장 확대 전략(기술ㆍ제품의 홍보, 판로 확보, 판매 전략 등) 작성 - 과제 수행을 통해 도출된 산출물을 활용한 국내·외 시장 확대 전략을 투자, 생산 등 관점에서 작성 4) 연구개발성과의 기대효과 <작성요령> (제출 시 본 음영은 삭제) - 과제 수행을 통해 도출된 산출물의 국내 및 국외 직접 사업화 예상 매출액과 해당 산업내 파급 효과, 사회적 가치 기여도 등 정량·정성적으로 제시 - 밸류체인간 협업 성공사례 발굴 등 해당 산업으로의 파급효과 정도 및 적절성(하기 양식을 반드시 추가, 제시할 것) 구 분 사업기간내(~23년 말) 성과활용기간(~28년 말) 직접*** 간접 직접 간접 사업화매출액* XX억원 XX억원 XX억원 XX억원 생산성향상(원가절감 등)** XX억원 XX억원 XX억원 XX억원 신규채용 XX억원 XX억원 XX억원 XX억원 * 신제품·신서비스 창출 및 판매를 통한 사업화 매출액 달성 목표 제시 ** 혁신공정 창출을 통한 생산성향상(원가절감 등) 경제적효과 제시 *** 사업기간내 직접 ‘사업화매출 및 생산성향상‘ 효과는 경우 ‘2-1. 연구개발과제의 최종 목표’와 동일하게 제시 , 생산성 향상 및 혁신성과(표준, 특허) 등 해당 산업 기대효과 - 과제를 통한 직접 및 간접 신규채용 목표치 제시 및 고용유지 효과 - 과제 수행을 통해 예상되는 논문, 특허 출원 등의 목표치 작성 - 과제 수행을 통하여 수집되는 데이터의 세부내용, 활용가치 및 산업으로 확산시 파급효과를 작성 5. 연구개발 안전 및 보안조치 이행계획(작성불필요, 선정 후 협약 시 제출) 1) 안전조치 이행계획 <작성요령> (제출 시 본 음영은 삭제) - 안전책임자의 지정·운영 - 안전관리규정의 제정·운영 - 안전관리비 계상 - 안전사고발생시 보고 및 조치 - 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및 행동요령 - 안전교육 실시 등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조치 참조하여 작성 1-1) 과제 관련 안전관리 방안(“안전관리형 과제”의 경우 필수 작성) <작성요령> (제출 시 본 음영은 삭제) - 해당 기술 관련 국내·외 안전사고 사례 - 해당 기술 관련 안전기준 준수 방안 - 해당 기술 관련 위험성 사전 검토 및 예측 결과 - 과제 수행 중 및 종료 후 안전점검(일상·정기·특별 안전점검 등)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계획 2) 보안조치 이행계획 (17쪽 중 8쪽) < 본문 2 > ※ <본문 2>의 서식은 2021.1.4.부터 2021.12.31.까지 각 항목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포함하여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에 따라 항목을 추가하거나 항목의 순서와 구성을 변경하는 등 서식을 수정하여 사용하거나 별도의 첨부자료 활용이 가능합니다. 1. 연구개발기관 현황 1) 연구책임자 등 현황 (1)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가. 인적사항 개인 국문 국적 영문 국가연구자번호 직장 기관명 전화번호 부서 휴대전화 직위 전자우편 주소 (우: ) 나. 학력(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취득연월(최근 순으로 작성) 학교명 전공 학위 지도교수 yy.mm~yy.mm yy.mm~yy.mm 최종학위 논문명(해당 시): 다. 경력(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기간 기관명 직위 비고 yy.mm~yy.mm 주요 담당업무 기재 yy.mm~yy.mm 라. 주요 연구개발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신청 중이거나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는 필수적으로 작성. 실적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으로 기재) 중앙행정기관 (전문기관) 세부사업명 연구개발과제명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간 (참여한 기간) 역할: 연구책임자/연구자 비고 (신청/수행중/완료) 당시 소속기관 yy.mm.dd~yy.mm.dd (yy.mm.dd~yy.mm.dd) yy.mm.dd~yy.mm.dd (yy.mm.dd~yy.mm.dd) 마. 대표적 논문/저서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 실적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으로 기재) 구분 (논문/저서) 논문명/저서명 게재지 (권, 쪽) 게재연도 (발표연도) 역할 등록번호 (ISSN) 비고 (피인용 지수) yy yy 바.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 실적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으로 기재) 구분 (특허/프로그램 등) 지식재산권명 국가명 출원ㆍ등록일 출원ㆍ등록번호/ 출원ㆍ등록자 수 비고 총 3명의 출원 ․ 등록자 중 첫 번째 출원․등록자의 경우는 1/3로 기재 사. 그 밖의 대표적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 실적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으로 기재) 구분 실적명 내용요약 실적연도 yy yy (17쪽 중 9쪽) (2)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 가. 인적사항 개인 국문 국적 영문 국가연구자번호 직장 기관명 전화번호 부서 휴대전화 직위 전자우편 주소 (우: ) 나. 학력(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취득연월(최근 순으로 작성) 학교명 전공 학위 지도교수 yy.mm~yy.mm yy.mm~yy.mm 최종학위 논문명(해당 시): 다. 경력(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기간 기관명 직위 비고 yy.mm~yy.mm yy.mm~yy.mm 라. 주요 연구개발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신청 중이거나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는 필수적으로 작성. 실적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으로 기재) 중앙행정기관 (전문기관) 세부사업명 연구개발과제명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간 (참여한 기간) 역할: 연구책임자/연구자 비고 (신청/수행중/완료) 당시 소속기관 yy.mm.dd~yy.mm.dd (yy.mm.dd~yy.mm.dd) yy.mm.dd~yy.mm.dd (yy.mm.dd~yy.mm.dd) 마. 대표적 논문/저서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 실적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으로 기재) 구분 (논문/저서) 논문명/저서명 게재지 (권, 쪽) 게재연도 (발표연도) 역할 등록번호 (ISSN) 비고 (피인용 지수) yy yy 바.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 실적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으로 기재) 구분 (특허/프로그램 등) 지식재산권명 국가명 출원ㆍ등록일 출원ㆍ등록번호/ 출원ㆍ등록자 수 비고 사. 그 밖의 대표적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 실적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으로 기재) 구분 실적명 내용요약 실적연도 yy yy (17쪽 중 11쪽) (3) 참여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 가. 참여연구자 현황 성명 국적 소속 기관 직위 국가 연구자 번호 학위 및 전공 담당역할 신규채용 구분 (해당 시 작성) 시간 선택제 근무 구분 (해당 시 작성) 참여연도 총 참여기간 (개월) 1단계 n단계 최종 학위 전공 취득 년도 1년 n년 1년 n년 신규 (청년의무) 신규 (기타) 기존 ■ ‘참여연구자 현황’에는 연구책임자도 기재함. 연구지원전문가 등 지원인력은 참여연구자로 기재 불가 ■ 소속기관은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순으로 표기 ■ 담당역할은 해당 과제 기술내용 중 담당 기술개발 내용을 명시 ■ 신규채용 구분 -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신규로 채용했거나 과제 수행기간 중 채용 계획이 있는 경우에 해당시 기재 - 신규 채용이 확정된 경우 성명란에 ‘해당 인력명’을 작성하고 채용 예정인 경우는 성명란에 ‘채용 예정’으로 작성 -신규 채용 유형 : 신규 전담연구인력인 경우 “신규(전담)”,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비례한 청년 신규채용인 경우 “신규(청년의무)”, 연구개발기관 현금부담 감면을 위한 청년 신규채용’인 경우 “신규(청년추가)”, 기타 신규채용인 경우 “신규(기타)”, 신규채용이 아닌 기존 인력의 경우 “기존”으로 기재 * 청년인력 : 정부지원연구개발금 비례 청년인력을 의무채용 한 경우 ‘청년의무’, 의무채용 외에 추가로 청년을 채용하여 기관부담연구개발금을 감면받는 경우 ‘청년추가’ 표기(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5조, 26조, 27조 참고) -공고일 이후 동 과제에 참여하기 위해 신규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제출서류 중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예정) 확인서’ 제출(신규 인력 채용 계획이 있는 경우에 한해 작성) ■ 시간 선택제 근무 구분 - 시간선택제근무(육아부담으로 인한 경력단절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통상적인 근무 시간보다 짧은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시간선택제로 근무)의 경우 “시간,” 실습연구자(공동연구개발기관인 대학의 학사과정 중에 있는 학생으로서 방학기간 중 중소기업ㆍ중견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인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의 경우 “실습”으로 기재 ■ 본 과제 참여율(총 참여기간의 평균 참여율을 말함) 산정 방법 - 본 과제에 실제 참여할 수 있는 비율로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을 포함하여 100% 이내에서 신청하여야 함 - 다만,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①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새로운 과제에 인건비를 계상할 때에는 이미 수행 중인 과제 참여율을 모두 합산한 결과 130% 이내에서 계상 ② 사업 신청 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 ③ 인건비를 지급 받지 아니하는 정책지정 과제 ④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파견 등의 사유로 외부기관에 소속되어 그 기관의 과제를 수행하는 참여연구원의 참여율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을 때 해당연구자가 그 사업에 참여하는 과제별 참여율을 합한 것을 말함 - 국․공립연구소, 정부출연연구소의 경우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연구자가 참여하면 개인 참여 비율을 반드시 포함하여 계상하여야 함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과제 수 :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 수행과제 수 제한 제도(3책 5공) 적용함(본 신청과제를 제외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과제수 임) -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최대 3개 이내 -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5개 이내(이 경우 총괄책임자 과제 수도 포함) - 다만,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행과제는 3책 5공에 포함하지 않음 ① 사업 신청 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 ②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과제 ③ 총괄-세부과제 형태의 사업에서 총괄과제(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과제만 해당) ④ 중소기업과 비영리기관의 공공기술개발 과제로서 장관과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사업 ⑤ 장관과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기술개발사업 ■ 참여연도(지원 연도): 연구개발과제에 1개월이라도 참여 시 해당연도에 “○” 표시합니다. 나. 연구지원인력 현황(직접비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만 작성) 성명 국적 소속 기관 직위 학위 및 전공 담당역할 신규채용 구분 (해당 시 작성) 시간 선택제 근무 구분 (해당 시 작성) 지원연도 총 지원기간 (개월) 1단계 n단계 최종 학위 전공 취득 년도 1년 n년 1년 n년 - 연구개발과제를 지원함으로써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직접비에서 인건비를 지급받는 연구지원인력의 성명, 국적, 소속기관, 직위, 학위 및 전공, 담당역할, 지원연도, 총 지원기간을 기재 (17쪽 중 12쪽) 2)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 실적 (1) 연구개발과제와 연관된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현황(최근 5년간의 실적을 기재. 실적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으로 기재) 연구개발기관명 (소유권자) 지식재산권명 국가명 출원ㆍ등록번호 /출원ㆍ등록일 (2) 국가연구개발사업 주요 수행 실적(최근 5년간의 실적*을 기재. 실적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으로 기재) 연구개발과제명 주관연구개발기관명 연구개발기간 (참여기간) 수행내용 중앙행정기관 (전문기관) 비고 (수행중/완료/신청중) 연구개발기관명 및 역할(주관/공동) yy.mm.dd~yy.mm.dd (yy.mm.dd ~yy.mm.dd) yy.mm.dd~yy.mm.dd (yy.mm.dd ~yy.mm.dd) *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5년을 초과하더라도 (3)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이전 실적 또는 (4)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업화 실적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기재해야 합니다. - 현재 수행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 내역 중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인 경우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0조제2항제1호 부터 5호에 해당하는 과제는 수행과제 수에서 제외하고 기입 (3)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이전 실적(최근 5년간의 실적을 기재. 실적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으로 기재) (단위: 천원) 연구개발기관명 기술이전 유형 기술실시계약명 기술실시기관명 기술실시발생일 기술료 기술료 누적 징수액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개발성과를 이전한 실적을 기재 (4)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업화 실적(최근 5년간의 실적을 기재. 실적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으로 기재) (단위: 천원, 달러) 연구개발기관명 사업화 방식1」 사업화 형태2」 지역3」 사업화명 내용 업체명 매출액 매출발생 연도 기술 수명 국내 국외 * 1」 기술이전 또는 자기실시 중 해당사항을 기재합니다. * 2」 신제품 개발, 기존 제품 개선, 신공정 개발, 기존 공정 개선 등에서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 3」 국내 또는 국외 중 해당사항을 기재합니다. ※ 기술이전 및 사업화 실적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ㆍ분석에 등록된 것이어야 합니다.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개발성과를 사업화한 실적을 기재 3) 연구시설ㆍ장비 보유현황(해당 시 작성) 보유기관 연구시설ㆍ장비명 규격 수량 용도 활용시기 현물부담 반영여부 (해당 시 "○") - 자체 연구실에 보유하며 항시 활용하여야 할 장비는 “필수”로 기재 - 활용시기는 활용 필요 시작년도를 “○차년도”로, 전기간 활용의 경우는 “전기간”으로 기재 (17쪽 중 13쪽) 4) 연구개발기관 일반 현황 ※ 비영리기관의 경우 순번 5부터 순번 15까지의 사항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단위: 천원, 백분율) 순번 기관명 구분 1 사업자등록번호 2 법인등록번호 3 대표자 성명/국적 4 기관 유형 (대학, 정부출연연, 중소기업 등) 5 최대 주주 성명/국적 6 설립 연월일 7 주생산 품목 8 상시 종업원 수 9 전년도 매출액 10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11 부채 비율 (최근 3년 간 결산 기준) yyyy년 yyyy년 yyyy년 12 유동 비율 (최근 3년 간 결산 기준) yyyy년 yyyy년 yyyy년 13 자본잠식 현황 (최근 3년 간 결산 기준) 자본 총계 yyyy년 yyyy년 yyyy년 자본금 yyyy년 yyyy년 yyyy년 14 이자 보상 비율 (최근 3년 간 결산 기준) yyyy년 yyyy년 yyyy년 15 영업 이익 (최근 3년 간 결산 기준) yyyy년 yyyy년 yyyy년 16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과제 지원 담당자 (※ 대학의 경우 산학협력단의 연구개발과제 지원 담당을 말하며, 표지의 "실무담당자"와 다름) 성명 부서 직위 직장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팩스 -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의 수치를 기준으로 모든 연구개발기관이 정확히 작성하되, 허위기재로 인한 불이익 등 모든 책임은 작성기관 및 작성자에게 있음 - 비영리기관의 경우 순번 5부터 순번 15까지의 사항은 생략 가능 - 부채비율 = (부채총계/자본총계)×100% - 유동비율 = (유동자산/유동부채)×100% - 이자보상비율 = 영업이익/이자비용 -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과제 지원 담당자는 다수 과제를 수행하는 대학과 연구소인 경우만 기재 (17쪽 중 14쪽) 2. 연구개발비 사용에 관한 계획 1) 연구개발비 지원ㆍ부담계획 가. 연차별ㆍ연구개발기관별 총괄 (단위: 천원, 백분율(%)) 구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합 계 단계 연차 연구개발기관명 (기관역할1」) 현금 현금 현물 소계 현금 현물 합계 1 1 OOOOO (주관) XXXXX (공동) ㅁㅁㅁㅁ (공동) 소 계 구성비 100% 2 OOOOO (주관) XXXXX (공동) ㅁㅁㅁㅁ (공동) 소 계 구성비 100% 3 OOOOO (주관) XXXXX (공동) ㅁㅁㅁㅁ (공동) 소 계 구성비 100% 총 연구개발기간 OOOOO (주관) XXXXX (공동) ㅁㅁㅁㅁ (공동) 총 계 구성비 100% * 1」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등 연구개발과제 내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역할을 기재합니다. - 총 연구개발비는 총 연구개발기간 동안 소요되는 개발 비용의 총합계임 - 2차년도 이후 총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연구개발비 현황은 계획치를 기입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정부출연금) 비율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민간부담금) 비율에 대한 사항은 해당사업 공고문을 참조 - 참여하는 모든 기관이 포함되도록 작성 요망.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와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등을 현금과 현물로 구분하여 기재 - 기관역할은 ‘주관’, ‘공동’ 중 선택하여 기재 - 천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 - 해당 사항이 없는 부분(불필요한 행/열 등)은 삭제 - 사업(연구개발)계획서 앞표지의 “연구개발비”, “1)연구개발비 지원ㆍ부담계획”, “2)연구개발비 사용계획” 등 연구개발비 관련 기재 내용이 서로 오류가 나지 않도록 유의 나.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현물) 분담 내역 (단위: 천원, 백분율(%)) 구분 기업유형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비율 (A/B) 단계 연차 연구개발기관명 (기관역할1」) 현금 (A) 현물 합계 (B) 1 1 OOOOO (주관) 중견기업 XXXXX (공동) 중소기업 ㅁㅁㅁㅁ (공동) 소 계 2 OOOOO (주관) XXXXX (공동) ㅁㅁㅁㅁ (공동) 소 계 3 OOOOO (주관) XXXXX (공동) ㅁㅁㅁㅁ (공동) 소 계 총 연구개발기간 OOOOO (주관) XXXXX (공동) ㅁㅁㅁㅁ (공동) 총 계 * 1」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등 연구개발과제 내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역할을 기재합니다. - 참여하는 모든 기관(기업, 연구소, 대학 등)이 포함되도록 작성 요망 - 해당 사항이 없는 부분(공동연구개발기관이 없는 경우, 불필요한 행/열 등)은 삭제 - 기업유형은 기업형태에 따른 민간부담금 비율을 확인하기 위한 정보로서 기업에 한하여만 표기(비영리기관은 표기 불필요) 2)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1) 연구개발기관별 사용계획 (단위: 천원) 연구개발기관명 연구개발비 연구 개발비 외 지원금5」 연구 수당 계상 기준 금액6」 직접비 간접비 합계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시설ㆍ장비비 연구 재료비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연구개발부담비 연구 활동비 연구 수당 소계 일반1」 특례2」 일반3」 특례4」 현금 현물 소계 현금 현물 소계 총계 현금 현물 합계 * 1」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장에 따른 학생인건비 사용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학생인건비를 기재합니다. 2」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장에 따른 학생인건비 사용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는 학생인건비를 기재합니다. 3」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7장에 따른 연구시설ㆍ장비비 사용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연구시설ㆍ장비비를 기재합니다. 4」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7장에 따른 연구시설ㆍ장비비 사용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는 연구시설ㆍ장비비를 기재합니다. 5」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단체 등이 지원ㆍ부담하는 금액이거나,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 포함)이 소관 업무를 위하여 직접 수행하는 사업의 금액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연구개발비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6」 대학, 기업 등 참여연구자가 소속된 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와 별도로 인건비를 지급받는 연구개발기관에 한해 참여연구자들의 연구수당을 계상하기 위한 기준금액입니다. 해당 금액은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간 동안 참여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를 같은 기간 동안 해당 참여연구자가 실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정도로 곱한 금액 중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에서 계상하지 아니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 연구개발기관별로 구분하여 연구개발비 항목별 총액을 기재 (2) 총괄 연차별 사용계획 (단위: 천원) 연차 연구개발비 연구 개발비 외 지원금5」 연구 수당 계상 기준 금액6」 직접비 간접비 합계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시설ㆍ장비비 연구 재료비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연구개발부담비 연구 활동비 연구 수당 소계 일반 특례 일반 특례 1 현금 현물 소계 n 현금 현물 소계 총계 현금 현물 합계 - 연차별로 구분하여 연구개발비 항목별 총액을 기재 (17쪽 중 15쪽) (3) 연구개발기관별-연차별 사용계획 가. 주관연구개발기관명: (단위: 천원) 연차 연구개발비 연구 개발비 외 지원금5」 연구 수당 계상 기준 금액6」 직접비 간접비 합계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시설ㆍ장비비 연구 재료비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연구개발부담비 연구 활동비 연구 수당 소계 일반 특례 일반 특례 1 현금 현물 소계 n 현금 현물 소계 총계 현금 현물 합계 나. 공동연구개발기관명(참여기관명): (단위: 천원) 연차 연구개발비 연구 개발비 외 지원금5」 연구 수당 계상 기준 금액6」 직접비 간접비 합계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시설ㆍ장비비 연구 재료비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연구개발부담비 연구 활동비 연구 수당 소계 일반 특례 일반 특례 1 현금 현물 소계 n 현금 현물 소계 총계 현금 현물 합계 - 상기 모든 사업비 작성 항목은 과제 선정 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관련 세부 지침 등 가이드라인에 따라 변경 작성 가능함 (17쪽 중 16쪽) 3) 연구시설ㆍ장비 구축ㆍ운영계획(해당 시 작성합니다) (1) 연구시설ㆍ장비 구축계획(구축비용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필수로 작성합니다) (단위: 천원) 연구개발기관명 연구시설ㆍ장비명 현금/현물 구분 구축방식* 규격 수량 구축비용 구축기간 설치장소 * 개발, 구매, 임대, 용역 등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2) 연구시설ㆍ장비 운영ㆍ활용계획 (단위: 천원) 연구개발기관명 연구시설명 기존/신규 구분 운영기간 비용 전담인력 수 활용계획 설치장소 연간운영비용 과제반영 비용 현금/현물 구분1」 yy-yy yy-yy * 1」 협약기간 내 운영ㆍ활용하는 연구시설ㆍ장비에 소요되는 현금 또는 현물을 기재합니다. - 기존/신규 구분은 연구개발기간 시작 전에 구축이 완료된 경우 ‘기존’으로, 연구개발기간 중에 구축이 완료되는 경우 ‘신규’로 입력 (17쪽 중 17쪽) 본문 2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1. 연구개발기관 현황 1) 연구책임자 등 현황 (1)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연구개발과제 연구책임자의 인적사항, 학력(최근 순으로 작성), 경력, 주요 연구개발 실적, 대표 논문/저서 실적,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 실적을 기재합니다. (2)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수행내용을 총괄하는 연구자의 인적사항, 학력(최근 순으로 작성), 경력, 주요 연구개발 실적, 대표 논문/저서 실적,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 실적을 기재합니다. (3) 참여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 가. 참여연구자 현황: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이하 "참여연구자"라 한다)의 성명, 국적, 소속기관, 직위, 국가연구자번호, 학위 및 전공, 담당역할, 신규채용 구분(해당 시 작성), 시간 선택제 근무 구분(해당 시 작성), 참여연도, 총 참여기간을 기재합니다. 가) 신규채용 구분: 신규 전담연구인력인 경우 "신규(전담)",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비례한 청년 신규채용인 경우 "신규(청년의무)", 연구개발기관 현금부담 감면을 위한 청년 신규채용’인 경우 "신규(청년추가)", 기타 신규채용인 경우 "신규(기타), 신규채용이 아닌 기존 인력의 경우 "기존"으로 기재합니다. 나) 시간선택제근무 구분: 시간선택제근무(육아부담으로 인한 경력단절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통상적인 근무 시간보다 짧은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시간선택제로 근무)의 경우 "시간," 실습연구자(공동연구개발기관인 대학의 학사과정 중에 있는 학생으로서 방학기간 중 중소기업ㆍ중견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인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의 경우 "실습"으로 기재합니다. 다) 참여연도(지원 연도): 연구개발과제에 1개월이라도 참여 시 해당연도에 "○" 표시합니다. 나. 연구지원인력 현황(직접비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만 작성): 연구개발과제를 지원함으로써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직접비에서 인건비를 지급받는 연구지원인력의 성명, 국적, 소속기관, 직위, 학위 및 전공, 담당역할, 지원연도, 총 지원기간을 기재합니다. (4)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관계 기관(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나 사용하지 않는 기관(지방자치단체, 수혜기관 등) 또는 연구개발비를 사용하지 아니하나 연구개발정보를 필요로 하는 기관에 한하여 작성합니다. 2)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 실적(해당 시 작성, 작성 시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항목을 선택적으로 적용 가능) (1) 연구개발과제와 연관된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현황(최근 5년간 실적): 연구개발과제와 연관된 지식재산권의 소유기관, 해당 지식재산권명, 출원ㆍ등록 국가, 출원ㆍ등록번호, 출원ㆍ등록일을 기재합니다. (2) 국가연구개발사업 주요 수행 실적(최근 5년간 실적):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실적을 기재합니다. (3)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이전 실적(최근 5년간 실적):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개발성과를 이전한 실적을 기재합니다. (4)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업화 실적(최근 5년간 실적):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개발성과를 사업화한 실적을 기재합니다. 3) 연구시설ㆍ장비 보유현황(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활용할 연구시설ㆍ장비 보유 현황을 기재합니다. 4) 연구개발기관 일반현황: 기업정보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하여 작성 가능하며, 비영리기관의 경우에는 순번 5부터 순번 15까지는 생략하여 기재합니다. 2. 연구개발비 1) 연구개발비 지원ㆍ부담계획: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와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등을 현금과 현물로 구분하여 기재, 기관역할은 ‘주관’, ‘공동’, ‘위탁’ 중 선택하여 기재합니다. 2)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1) 연구개발기관별 사용계획: 연구개발기관별로 구분하여 연구개발비 항목별 총액을 기재합니다. (2) 연차별 사용계획: 연차별로 구분하여 연구개발비 항목별 총액을 기재합니다. (3) 연구개발기관별-연차별 사용계획: 연구개발기관별로 연차별로 구분하여 연구개발비 항목별 총액을 기재합니다. 3) 연구시설장비 구축ㆍ운영계획(해당 시 작성) (1) 연구시설ㆍ장비 구축계획: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활용할 연구시설ㆍ장비의 구축계획을 기재합니다. (2) 연구시설 운영ㆍ활용계획: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라 구축될 연구시설의 활용계획을 기재합니다. 이 때 기존/신규 구분은 연구개발기간 시작 전에 구축이 완료된 경우 ‘기존’으로, 연구개발기간 중에 구축이 완료되는 경우 ‘신규’로 입력합니다. [ 신청서식 – 2 ] 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 과제번호 공란 과 제 명 검토 내용 해당有 해당無 □ 공고 내용과의 부합성 여부 ▸ 자유공모의 경우 신청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가? ( ) ( √ ) □ 기 개발․기 지원 과제와의 중복성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유사한가? ( ) ( √ ) □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가? ( ) ( √ ) □ 참여제한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가? ( ) ( √ )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1. 기업의 부도 ( ) ( √ )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 ) ( √ )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 ) ( √ ) 4.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 ( √ ) 5.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9의6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 단,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에 따라 ‘21년 회계연도에 대해서는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을 면제함(동 항목에 대해서는 사전지원제외 시 적용하지 아니함) 미적용 미적용 6.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 ( √ ) 7.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 ( √ ) □ 참여연구원의 참여율 및 참여 과제수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는 사업 공고시 안내한 협약 월을 기준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연구기관의 경우 기관 기본사업 포함)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하였는가? ( ) ( √ )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이 총괄책임자로서(세부주관책임자 포함)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3개를 초과하거나 연구원으로서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5개를 초과하였는가? ( ) ( √ ) ▸ 참여연구원(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책임자도 포함)의 과제 참여율은 기관 기본사업(연구기관만 해당)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하거나 신청 과제의 참여율은 10% 미만이거나 참여연구원이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가? ( ) ( √ ) □ 참여연구원의 참여율 및 참여 과제수 ▸ 신청과제의 주관기관 중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기관으로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수가 아래 표의 기준을 초과하는가? 단. 공통운영요령 제20조제2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주관기관 유형 정상기업 한계기업 중견기업 5 4 중소기업 3 2 ※ “한계기업”이란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기업을 말한다. 이때,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 또는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한계기업과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한계기업에 대해서는 정상기업 기준을 적용한다. ( ) ( √ ) □ 신청자격 적합성 여부 ▸ 기타 공고시 정한 사전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신청자격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가? ( ) ( √ )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약합니다. 만약, 사실이 아닐 경우 선정 취소, 협약 해약 등의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021 년 월 일 기관명 : 대표자 : (인) ※ 모든 신청기관(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이 각각 작성하여 제출, 해당 有 또는 해당 無에 √표 [ 신청서식 – 3 ]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과세정보 이용·제공 동의 및 청렴서약서 소속기관 성명 직위 주민등록 번호 국가연구 개발사업 전체 참여율 (신청과제 포함)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 (자필서명) 개인정보· 과세정보 이용·제공 동의 및 청렴서약 (자필서명) 수행기관 동의란 수행기관명 법인번호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번호) 법인 날인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서명) 주관기관 참여기관 1. 본인(또는 본 수행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전담기관이 산업기술혁신사업과 관련하여 「개인 정보 보호법」제18조, 「국세기본법」제81조의13 등에 따라 보호되고 있는 다음의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① 수집·이용 목적 가. 과제의 선정에 관한 사무 : 연구개발과제 평가위원 제외(제척, 기피)대상 확인, 참여제한, 채무불이행, 1인당 과제참여 수 제한 초과여부, 기타 선정평가 절차를 위한 사전지원제외 대상 여부의 확인 나. 협약의 체결·변경 및 연구개발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무 다. 사업비 정산에 관한 사무 : 사업비 지급 및 사업비 사용의 적법・적정성관리 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사업비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에 관한 사무 마.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사무 바.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및 조치에 관한 사무 ②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의 항목 이름(영문이름), 성별,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과학기술인 등록번호(연구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직장주소, 자택주소, 전자우편, 팩스번호, 학력(학교, 전공, 학위, 연구분야 등), 경력(기간, 직위 등), 특허/프로그램 출원, 등록실적, 연구논문 발표실적, 정부출연사업 수행실적, 현재 수행중인 정부출연사업 전체 참여율, 지급기준 정보(연봉, 월 수령가능금액 등), 사업비 지출을 위한 신용카드 및 금융거래 내역, 채무불이행 정보 등 재무건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용정보, 전자세금계산서 취소・변경 정보 등 연구개발비 사용 적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과세정보(연구개발비 심사에 필요한 과세정보에 한함) 등 ③ 개인정보·과세정보를 제공받은 자, 보유 및 이용기간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전담기관이 본인(또는 본 수행기관)의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를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수집·이용 목적이 종료되는 때(참여제한의 경우는 5년)까지 보유 ④ 수집·이용 동의 거부권 및 거부에 대한 불이익 정보주체는 상기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면 연구원 명단에서 제외되거나 과제 심사과정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음 2. 본인(또는 본 수행기관)은 제1항의 정보를 비롯하여 과제 수행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제공되는 참여제한 정보 등을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2항, 제3항, 제4항,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의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의4, 제25조, 과세기본법 제81의13제1항제7호 등 관련 법령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유관기관에 제공됨을 동의합니다. - 해외기관이 포함된 과제의 경우, 보안관리요령 제10조에 따라 보안등급 판정을 위해 전략기술 해당 여부에 대한 의견조회 목적으로 전략물자관리원에 제1항의 정보를 제공하며, 해당 업무가 종료되는 때까지 보유 3. 과제참여자의 주민등록번호(또는 외국인등록번호)는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제58조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 관한 규정 제33조의 6에 근거하여 수집·이용하고 있으며, 법령에 근거한 목적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은 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청렴서약 본인(또는 본 수행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주관하여 시행하는 출연지원 사업의 연구과제에 선정되어 연구개발을 수행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선언합니다. 1. 본 연구과제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관련 규정 및 지침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연구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2. 공정한 연구 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청탁, 알선, 금품이나 향응의 요구 및 제공 등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연구비를 깨끗하고 투명하게 사용하고 윤리경영에 앞장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한 R&D를 수행하겠습니다. 2021 년 월 일 ※ 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 책임자 등 과제 참여하는 모든 연구원을 기재하여야 함 ※ 전체 참여율에는 본 과제를 포함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개별 인건비 참여율을 기재하여야 함 ※ 참여연구원 1명 당 1장의 확인서를 날인하거나, 참여연구원 모두가 1장의 확인서에 날인하는 것 중 선택 가능하며, 수행기관별로 제출 가능 ※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는 2부 작성(1부는 과제 신청 시 제출하고, 나머지 1부는 보관하고 있다가 선정되어 협약할 경우 제출) ※ 본 동의서는 대한민국 국민은 물론, 외국인의 경우도 제출하여야 함 ※ 외국인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외국인등록번호로 대체 가능하며 외국인등록번호 미부여자는 주민번호 기입 생략가능 ※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수집·이용시 다른 개인정보 항목과 분리하여 구분 동의가 필요하며, 이에 모든 과제 참여자는 본 서식내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 및 ‘개인정보·과세정보 이용·제공 동의 및 청렴서약’ 란에 각각 서명하여야 함 [ 신청서식 – 4 ] 우대 및 감점 사항 확인서 (미해당시 생략 가능) 우대 및 감점 사항 확인서 과제(접수)번호 공란 과 제 명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검토 내용 해당유무 (√표시 및 작성) ※ 우대 사항(본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40조에 따른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과제로 평가된 수행기관 중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또는 비영리기관의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로 신청하는 경우(3점) ( ) * 첨부 : 해당사실 확인이 가능한 증빙서류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약합니다. 만약, 사실이 아닐 경우 선정 취소, 협약 해약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2021 년 월 일 주관기관명 : 대표자 : (인) [ 신청서식 – 5 ] 연구시설 / 장비 구입 및 활용계획서 시설 / 장비명 (국문) (영문) 연구장비분류 대분류 중분류 모델명 제작국가 제작사 구입방법 구매( ) 임차( ) 구입구분 내자( ) 외자( ) 구입일자(예정) 20XX. 5 구입금액(예정) 원 공동활용 여부 단독활용( ) 기관내부와 공동활용가능( ) 기관외부와 공동활용가능( ) 협의후 결정( ) 장비 개요 구입 필요성 및 규모 적합성 원리 및 특징 주요사양 사용용도 (활용방안) 활용 계획 수요예측 및 활용빈도 년평균 가동율 60% [(24시간X50주) / (40시간X50주)] 이상 운영비 확보 방안 전담인력 확보 방안 유지보수 방안 기타 동일기관내 동일/유사 장비 보유현황 동일/유사장비명 관리부서 취득연도 공동활용 가능여부 활용불가( ), 제한적 활용( ) 공동활용 및 임차사용 불가사유 ※ 부가세 포함 ‘3천만원이상 연구시설 및 연구장비’의 구입계획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작성 (모듈화된 연구시설 및 장비는 사용모듈 전체 구입가 기준임) ※ 장비분류는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별표 1] 산업기술개발장비 분류체계분류체계 참조 [ 신청서식 – 6 ] 시약·재료구입 및 활용계획서 * 대학, 출연연 등 비영리법인은 제외 재료명 (국문) (영문) 제작국가 판매사 구입금액(예정) 원 구입단가(예정) 원 구입수량 개 재료 개요 구입 필요성 및 규모 적합성 원리 및 특징 주요사양 사용용도 기타 특이사항 ※ 사업 신청 당시 단일 물품으로서 해당연도 수행기간의 합계 금액이 2,000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에 이르는 시료 또는 재료를 구입하기로 계획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작성 [ 신청서식 – 7 ] 외주 용역 활용계획서 용역명 (국문) (영문) 수행기관명 용역을 의뢰하는 주관 또는 참여기관명 업체명 (국가) 용역금액(예정) (원)/($) 수행기간 2021. x. x. ~ 2021. x. x. 용역 필요성 용역 목표 주요내용(사양) 사용용도 용역기관 선정사유 ※ 외주 용역비는 해당 과제의 핵심공정·기술개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며,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의 단순 가공·조립·제작, 시험·분석·검사 및 시설물(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 제1항 각호의 사업 수행을 위한 시설물에 한함)의 건축 등을 수행기관이 아닌 제3자에게 위탁하는 용도로 산정할 수 있음. ※ 3,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의 외주 용역에 대해서만 작성 [ 신청서식 – 8 ] 수행기관간 데이터 공유 협약 밸류체인 디지털화 선도 R&D사업 추진을 위한 업 무 협 약 서 (예시) - 본 협약서 양식은 컨소시엄 특성에 따라 자유롭게 변경이 가능 - 수행기관 간 데이터 공유를 위한 합의사항을 ‘간략하게’ 제시(총 2장 이내) 주관연구개발기관, 참여연구개발기관1, 참여연구개발기관2, 위탁연구개발기관3 등은 밸류체인 디지털화 선도 R&D사업 ’(과제명)ㅇㅇㅇ과제’ 추진을 위한 산업데이터 공유 등을 위해 상호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업계 공통문제 해결, 신제품·서비스 창출 등이 가능하도록 ‘(과제명)ㅇㅇㅇ과제’ 추진주체간 원활한 데이터 공유 등 적극적인 협력 관계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내용) 각 기관은 본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상호 협력하여 추진한다. 1. 공유 대상기관, 형식, 범위, 방법 등을 간략하게 제시 2. xxxxx 제#조(신의성실) 각 기관은 신의성실에 입각하여 본 협약 내용을 성실히 이행한다. 제#조(협약 발효) 본 협약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발생하며, 필요할 경우 상호 협의를 통해 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제#조(기타사항) 본 협약서 상에 정하지 않은 사항 및 협약 내용의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 별도 합의에 의하여 처리한다. 2021년 ##월 ##일(접수마감일 기준) 주관연구개발기관장 (인) 공동연구개발기관장 (인) 위탁연구개발기관장 (인) [ 신청서식 – 9 ] 협업지원센터 사전가이드 동의서 협업지원센터 사전가이드 동의서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연락처(H.P) 이메일 주소 과제명 1. 산업데이터 메타정보 제공 : 산업지능화 협업지원센터에서는 향후 데이터 카탈로그 서비스를 위해 아래와 같은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과제 수행기관에서는 정보제공 요청에 따라야 한다. 구 분 내 용 출처정보 출처, 형식, 제공방식, 등록일, 사이즈, 연락처, 갱신주기 등 활용정보 데이터 샘플, API설명, 코딩샘플 등 기타정보 기타 데이터 카탈로그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정보 2. 산업데이터 제공방식 : 산업지능화 협업지원센터에서는 향후 산업데이터 통합플랫폼 서비스를 위해 본 과제에서 구축된 산업데이터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제공되는 산업데이터는 협업지원센터 요청에 따라 기계가독형(CSV, TSV, XML, JSON 등)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3. 산업데이터 분류체계 : 본 과제에서 구축되는 산업데이터는 아래와 같은 분류체계에 따라 구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구 분 내 용 MI 데이터 (Market Intelligence) 기업이 속해 있는 산업 내/외부 시장의 움직임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로 기업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데이터 R&D 데이터 (Research & Development) R&D 프로세스(신규 제품 기획 → 설계 → 시제품 제작 → 테스트 → 선행 단계 Feedback ) 상에 발생하는 과정 데이터 M&P 데이터 (Manufacture & Production) 제품 생산 Life-Cycle 상에 발생하는 “재고 입고~조립/생산~품질검사~ 출하” 전반의 계획/실적 집계/Status 데이터 O&M 데이터 (Operation & Maintenance) 생산 현장 장비(Machine & Equipment) 운영상에 발생하는 디바이스 센싱 모니터링 & 운영 이력 데이터 4. 산업데이터 표준화 : 수집된 데이터의 정제‧가공 효율성 및 향후 활용 확장성을 고려하여 가능한 경우 아래 가이드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단위(Unit of Measure)성 데이터 필드” 의 경우 ‧ 날짜 표시 → YYYY-MM-DD (예: 2021년 1월 21일 → 2021-01-21) ‧ “무게” 단위 데이터 필드 → “kg” ‧ “사이즈” 단위 데이터 필드 → “m” ‧ “시간” 단위 데이터 필드 → HH:MM:SS (예: 오후 3시 30분 → 15:30:00) ‧ “소요시간” 단위 데이터 필드 → Hour로 환산 (예 : 작업시간 3간반 → 3.5) ‧ 숫자 필드에 세자리 수마다 “,” 제거 ‧ 코드 데이터 필드의 Data Type은 Number가 아닌 Varchar 형태로 형으로 구축(예 : HSCODE 851010000은 숫자형 타입이 아닌 문자형 타입으로 변환) - 기타의 경우 : KS X NEW 2020 2191 등 최신의 데이터 규격 참조 본 수행기관 컨소시엄은 상기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면서 본 연구개발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연구책임자: (인)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직인)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직인)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장: (직인) 별첨 R&D 샌드박스 제도 안내 1 제도개요 □ (목적) 우수 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산업부 R&D 과제 수행 중 R&D 관련 규정을 대폭 완화하여 줌으로써 혁신적 연구성과 창출을 지원 □ (근거)「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2020.11.6.) 제5조(신청요건 등) ① R&D 샌드박스를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최근 5년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산업기술혁신사업을 수행한 결과 “우수”(“조기종료(우수)” 포함) 판정을 받은 과제의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또는 비영리기관의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로 신청한 경우 2. 최근 5년 이내에 공통운영요령 제40조에 따른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과제로 평가된 과제의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또는 비영리기관의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로 신청한 경우 3. 국제공동연구과제(외국의 기업·대학·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과제)의 경우 4. 기타 사업별 심의위원회가 R&D 샌드박스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과제의 경우 2 신청유형 ① 과제유형 ① R&D 샌드박스(일반): 최근 5년간 최종평가에서 혁신성과 또는 성과활용평가에서 성과활용 우수를 받은 기업 및 비영리기관 총괄책임자가 신청 가능한 과제 * 최근 5년간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계산(예: 2021.5.15. 공고과제의 최근 5년간은 2016.5.16.∼2021.5.15.를 말함) * 총괄과제, 비공개과제는 신청불가 ② R&D 샌드박스(지정): 신규과제 中 사업별 심의위원회가 R&D 샌드박스 적용이 필요하다고 지정하여 공고한 과제로 재무건전성 요건을 만족한 누구나 신청가능(단, 심의를 거쳐 지정여부 결정) * 국제공동연구, 챌린지트랙 등 연구에 자율성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과제 * 총괄과제, 비공개과제는 신청불가 ② 신청자유형 ① (영리기관) 기업(대·중견·중소) * 주관기관 사업자등록번호 3자리(×××)-2자리(××)-5자리(×××××)에서 2자리가 82(비영리) 및 83(국가·지자체·지자체조합)이 아닌 기관 - 영리기관이 위 과제유형 中 성과우수로 신청하려면 사업장(사업자등록번호) 기준으로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 위 과제유형 中 과제지정으로 공고된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자의 자격을 요하지 않음 ② (비영리기관) 대학, 연구소(정부출연硏·민간생산硏 등) * 주관기관 사업자등록번호 3자리(×××)-2자리(××)-5자리(×××××)에서 2자리가 82(비영리) 및 83(국가·지자체·지자체조합)인 기관 - 비영리기관이 위 과제유형 中 성과우수로 신청하려면 총괄책임자(과학기술인등록번호) 기준으로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 위 과제유형 中 과제지정으로 공고된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자의 자격을 요하지 않음 3 신청방법 □ 신청 및 접수기간 : 사업계획서 접수 기간 □ 신청절차 ㅇ 신규과제 신청정보에 ‘R&D 샌드박스 신청’ 항목을 선택 ㅇ 신규과제 선정결과 통보時 ’R&D 샌드박스 서류제출 안내’에 통보된 기간 내 ’R&D 샌드박스 신청사이트(itech.keit.re.kr)’에 관련서류 제출 * 기간 미준수 또는 서류 미제출시 신청포기로 간주 ㅇ 주관ㆍ참여 기관별 재무제표 등 필요한 증빙서류와 제출기한은 선정결과 통보 시 상세 안내 예정 4 심의절차 신청유형 ⇨ 사무국 사전검토 ⇨ 운영위 심의 ① R&D성과우수 ㅇ 재무건전성 사무국 사전검토 결과 토대 심의 ② 사심위 인정 과제 ㅇ 영리기관 -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중 등 조사 - 과거 수행과제 지식재산권 실적 등 ㅇ 비영리기관 - 총괄책임자가 과거 수행한 과제의 최종평가 결과 및 성과활용 실적 등 조사 □ 운영위원회 심의 ㅇ 접수된 신규과제 중 선정과제에 대해 월 1회 서면심의로 진행 □ 심의기준 ㅇ R&D 샌드박스(일반) : ①재무건전성을 검토하여 선정 ㅇ R&D 샌드박스(지정) : ①재무건전성 및 ② R&D역량을 검토하여 선정 <‘R&D 샌드박스 심의기준> ① 재무건전성 주관ㆍ참여기관에 대해 아래 부적격 처리기준 검토 ㅇ 최근 회계연도 말 부채비율이 300% 이상 ㅇ 최근 회계연도 말 유동비율이 100% 이하 ㅇ 부분자본잠식 ㅇ 직전년도 이자보상비율이 1.0배 미만 (※ ’21년은 코로나19 등으로 한시적으로 적용 제외) ㅇ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연도 말 감사의견이 “한정” ② R&D역량 아래 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 우수한 과제 ㅇ 비영리기관의 책임자가 수행한 기존 산업부 R&D 최종평가 결과 ㅇ 과거 수행과제에서 창출된 지식재산권의 실적 ㅇ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중(영리기관에 한함) ㅇ 매출 및 수출 신장률 등(영리기관에 한함) ㅇ 과거 수행과제에서 창출된 기술이전 실적(비영리기관에 한함) 5 지원내용 □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제9조(R&D 샌드박스 특례)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 등을 지원 주요 지원내용 ㅇ 자율적인 최종 목표의 변경, 참여기관의 변경, 사업비 이월 ㅇ 사업비 자체정산 인정 및 사업비 비·세목 간 자유로운 변경 ㅇ 신규채용 여부에 상관없이 참여연구원에 대한 현금인건비 사용 ㅇ 영리기관 간접비를 직접비 현금의 20%까지 사용 가능 ㅇ 건당 단가금액 기준 1억원(부가세 포함) 미만 연구장비 또는 연구시설에 대한 중앙장비심의위원회 심의 생략 * 상기 지원내용은 지정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주관ㆍ참여) 모두에 적용하며,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에 따라 지원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 * 상세 내용은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 요령 9조 참조 □ 적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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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 - 135호 2021년도 밸류체인 디지털화 선도 R&D 신규사업 시행계획 공고 산업 밸류체인에 빅데이터와 AI를 접목하여 신제품 및 신서비스 개발 지원을 위한 기술개발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및 기업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2. 17.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수정 사항 수정 전 수정 후 ㅇ 신청자격 - 참여기관 : 중견기업, 중소기업 등 * 참여기업은 3개 이상의 밸류체인 기업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참여기관간 밸류체인으로 엮여있음이 사업계획서내에 제시되어야 함 ㅇ 신청자격 - 참여기관 :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대학, 연구소 등 * 참여기업은 3개 이상의 밸류체인 기업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참여기관간 밸류체인으로 엮여있음이 사업계획서내에 제시되어야 함 ㅇ 신청기한 : 3월 17일(수) 16:00까지 ㅇ 신청기한 : 3월 19일(금) 16:00까지 (연장) 1 사업 개요 가 사업 목적 ㅇ 주력산업/신산업 밸류체인에 빅데이터와 AI를 접목하여 신제품 및 신서비스 개발을 통해 산업 전반의 혁신성장 지원 - ①공통 이슈발굴* → ②이슈해결에 필요한 데이터 수집‧축적 → ③AI 솔루션 개발 등을 위한 데이터 분석‧활용 → ④제품 개선, 생산성 향상 등 비즈니스 실행 全 과정 지원 나 지원 내용 구 분 내 용 지원분야 ▪ 미래차, 가전, 헬스케어, 유통·물류, 조선, 소재·부품 분야(6대 분야) 공통이슈 해결을 위한 R&D 지원 * 분야별 1개 과제 지원 지원규모 ▪ 과제당 최대 3년 이내, ‘21년 10.4억원 내외 국비지원 지원과제 ▪ 6개 이내 공모유형 ▪ 자유공모 지원기간 ▪ 최대 33개월 이내 * (협약기간) 당해연도 ’21.4.∼‘21.12. / 전체 ’21.4∼’23.12 신청자격 ▪ 분야(산업)별 밸류체인으로 엮인 중소·중견기업 및 비영리법인 ㅇ 신청자격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컨소시엄 ­ 주관기관 : 연구기관, 대학, 업종별 협회 등 비영리법인 * 주관기관은 업종별 밸류체인 공통 이슈 발굴, 사업기획 및 성과확산 중심으로 과업 추진 ­ 참여기관 :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대학, 연구소 등 * 참여기관은 3개 이상의 밸류체인 기업을 필수로 구성하여야 하며, 참여기관간 밸류체인으로 엮여있음을 사업계획서내에 제시되어야 함 ** 참여기업간 공통이슈에 대한 R&D 추진방안이 제시되어야함 ㅇ 지원내용 : 신제품/서비스 개발 및 고부가가치화를 포함하는 사업화 지원R&D를 과제 기본 추진방향으로 설정, 데이터 공유 기반 마련을 위한 일부 기반구축 비용(1~2년차)도 포함 ­ (6대 분야) 미래차, 가전, 헬스케어, 유통·물류, 조선, 소재·부품 분야별 과제 개요와 기술 키워드에 맞는 과제 선정(아래 표) 분야 과제 개요 및 기술 키워드 미래 자동차 ○ (개요) 완성차 업체의 내수와 수출 동반 부진 등 경쟁력 강화의 필요성 대두 및 전기차, 자율주행차 등 자동차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산업데이터를 활용한 디지털 전환을 통해 미래 자동차에 적용가능한 비즈니스 모델 및 서비스 창출 ○ (기술 키워드) 주행 데이터, 자율주행, 사물인터넷, 5G, 엣지컴퓨팅 등 가전 전자 ○ (개요) 가전, 디스플레이 등 전자산업의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관련 산업의 데이터를 활용한 디지털 전환을 통해 신규 수요를 확보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과 서비스 창출 ○ (기술 키워드) AR, VR, MR, XR, 촉감 데이터, 디스플레이 영상 융합, 환경 데이터, 사용자 데이터 분석, 디지털 트윈 등 헬스 케어 ○ (개요) 코로나 19 확산 및 비대면 영역의 확대로 인해 의료기기 및 헬스케어 분야의 디지털 전환 이 시급한 바, 의료산업의 데이터와 디지털 전환을 통해 효과성이 높고 비교적 단기간에 실현 가능한 신규 비즈니스(서비스) 모델 창출 ○ (기술 키워드) 생체 신호, 의료정보(ERM) 데이터, 모바일 헬스케어, 디지털 스트레스 관리, 광학성맥파 측정기술, 의료인공지능, 챗봇 등 유통 물류 ○ (개요) 코로나 19 확산 등으로 인한 유통분야의 혁신 및 디지털 전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바, 유통물류 분야의 산업데이터를 활용하여 다양한 유통물류 혁신을 이끄는 비즈니스 모델 창출 ○ (기술 키워드) 클라우드 연계형 물류, 라스트마일 딜리버리, 물류자원 최적화, 운송데이터, 인공지능, AR, VR, AGV 등 조선 ○ (개요) 국가 기간 산업으로, 최근 중국 등 후발주자의 반격 및 국제적인 조선수요 등 산업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바, 조선산업의 디지털 전환 등을 통한 혁신기반 마련과 신규 서비스 창출 ○ (기술 키워드) 디지털 트윈, 스마트 선박, 자율운항 선박, 실시간 선박정도(위치, 경로, 속도 등) 등 소재 부품 ○ (개요) 최근 일본의 한국 소부장 기술 견제(특허소송, 수출 규제 등)로 인한 소부장(소재, 부품, 장비) 분야의 기업들이 산업데이터 기반의 협력을 통해 가치사슬 혁신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이끌 수 있는 디지털 전환 과제 ○ (기술 키워드) 3D프린팅, 물성 데이터, 소재 데이터 활용 예측·설계·관리·제어, 소재 맞춤형AI솔루션, 예지보전기술, 오픈소스 등 ­ 상기 6대 분야(산업)의 공통 이슈를 기반으로 밸류체인 기업간 협업R&D 추진을 통한 신제품·신서비스 창출 지원 < (예시) 연차별 과제 구성 방향 > 사전기획 1년차(기반구축) 2년차(R&D) 3년차(R&D) 과제기획, 수행사업자 구성 데이터공유협약 데이터공유플랫폼 개발(협업지원센터 가이드) 데이터수집분석 시제품/서비스 개발 시제품/서비스 개발(계속) 시장진출 등 ­ 단, 수행기관은 동 과제를 통해 발생하는 데이터를 ‘산업지능화 협업지원센터’에 제공하여야함 * 향후 ‘산업데이터 카탈로그 서비스’에 활용 예정 * 사업참여시 협업지원센터 사전가이드(별지 1호서식 내 신청서식 ##)에 동의하여야하며 사업계획서 제출시 필수 서류로 제출하여야 함 ㅇ 지원기간 : 3년 이내 * 사업기간 설정 시 유의사항 : 1차년도(9개월, ’21.4월~’21.12월), 2차년도 이후는 12개월로 회계연도와 일치 ㅇ 지원금액 : ‘21년 6개 과제 총 62.4억원 - ‘21년 총 6개 과제(컨소시엄), 과제당 10.4억원 내외 지원 * ‘21년 1개 컨소시엄당 예산 구성(안) : 산업데이터 수집‧축적 인프라 구축(센서부착, 클라우드 이용료 등) 540백만원, AI솔루션 개발 등 데이터 분석‧활용 : 500백만원 ** 1개 과제당 최대 3년, 총 38.1억원 내외 지원 예정(‘22년/’23년 각 13.87억원 내외 지원)이나, 연차별 평가를 통해 지원 예산은 조정 가능 ㅇ 지원방식 : 자유공모 - 6대 분야별 추진 방향(과제 개요와 기술 키워드)에 맞는 과제 지원 ㅇ 기타 : R&D 샌드박스 신청 [참고] R&D 샌드박스 신청 □ R&D 샌드박스 ㅇ R&D 샌드박스란 우수 R&D 기관에 대해 연구수행 과정의 여러 규제를 대폭 완화해 주는 제도로 신규과제의 신청시 함께 신청 가능(필수가 아니며 선택사항) ㅇ ‘R&D 샌드박스 지정은 신규과제의 주관기관이 확정된 이후 별도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R&D 샌드박스로 지정되지 않더라도 신규과제의 수행에는 영향이 없음 ㅇ R&D 샌드박스 신청은 R&D 샌드박스(일반) 또는 R&D 샌드박스(지정)으로 공고된 과제에 한하며, 신청기관은 사업계획서 양식 별첨(R&D 샌드박스 제도안내)의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 신청자격 등은 별첨(R&D 샌드박스 제도안내) 참조 ※ ‘R&D 샌드박스’ 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신규과제 접수시 전산에서 ‘R&D 샌드박스’를 동시에 신청해야 하며(사업계획서 접수기간 이후에는 R&D 샌드박스 제도 신청 불가), 신규과제 선정 이후 관련 서류제출 안내 예정 다 추진 체계 ㅇ (산업부 및 전담기관) 시행계획수립 및 공고, 과제 선정·평가 관리 및 성과 관리 등 ㅇ (한국산업지능화협회 협업지원센터) 과제별 생성되는 데이터 표준 가이드라인 마련 및 과제별 데이터 관리 등 지원 ㅇ (주관기관) 과제 컨소시엄을 총괄하며, 과제의 기획 업무 중심으로 역할, 세부 참여기관간 기술개발 과제 관리 및 성과 총괄 관리 추진 ㅇ (참여기관) 과제 세부 기술개발 및 성과 관리 추진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지능화협회 (협업지원센터) 주관기관 참여기관 1 참여기관 2 … 참여기관 n 2 사업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가 사업비 지원기준 ㅇ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ㅇ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ㅇ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 아래 표와 같이 수행기관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수행기관1) 유형 부담 비율 중소기업2)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5% 이하 중견기업3)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0% 이하 공기업4) 및 기타기업5)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그 외의 경우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1) ‘수행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임 2)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임 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임 4) ‘공기업’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임 5) ‘기타기업’이란 위 2)중소기업, 3)중견기업 4)공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임 ­ 단, 산업위기지역 소재기업1) 중,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과제는 예외적으로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을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80% 이하로 할 수 있음 1) ‘산업위기지역 소재기업’이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2조8의2호, 제17조부터 제17조의3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6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산업부에서 고시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지정된 지역의 주된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임(지정 기간에 한함) ㅇ 민간부담금 부담 비율 : 아래 표와 같이 수행기관 유형에 따라 달리 부담하여야 함 수행기관 유형 부담 비율 중소기업 연도별 해당 기관 민간부담금의 10%이상 중견기업 연도별 해당 기관 민간부담금의 13%이상 공기업 및 기타기업 연도별 해당 기관 민간부담금의 15%이상 그 외의 경우 필요시 부담 ㅇ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에 따라 총 수행기간 중 ‘21년도에 해당하는 연차만 한시적으로 아래 사항을 적용할 수 있음 - 총 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확대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 비율 완화 유형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민간부담금 현금 비율 기존 변경 기존 변경 중소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5%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80% 미만 해당 기관 민간부담금의 10%이상 동일 중견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0% 이하 동일 해당 기관 민간부담금의 13%이상 해당 기관 기관부담 연구개발비의 10% 이상 나 사업비 산정시 유의사항 ㅇ 사업비 산정기준은「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제4조, 제5조, 제6조, 별표2 및 별표 3에 따라 산정하여야 함 [참고] 청년인력 고용 지원제도 안내 (상기 사업비 요령 확인) ㅇ (의무채용) 과제 단위 기준으로 R&D 정부출연금 中 참여기업*의 출연금 합계액** 5억원당 청년인력*** 1명 채용 * (참여기업) 해당과제 참여기업 중 한 곳 또는 여러 곳에 분산하여 신규채용 ** (출연금 합계액) 총 수행기간에 걸쳐 참여기업들의 정부출연금 합계액 *** (청년인력) 만 34세 이하의 청년인력 (군복무기간 만큼 추가 인정, 사업공고일 전 6개월 이후 채용 인력 포함) ㅇ (추가채용) 의무채용 외 청년인력 추가 채용시 민간부담금의 현금부담을 인건비 만큼 감면하여, 참여기업의 현금 부담 완화 * 중소·중견기업이 추가채용 인력을 채용하는 계획을 수행기간 개시시점에 제시하거나, 계획하지 않았더라도 수행기간 중 실제로 채용한 경우 협약변경 승인 요청 * 전담기관의 승인을 얻어 추가채용 인력의 해당연도 인건비 액수만큼 해당연도 민간부담현금을 감액 가능 다 기술료 징수기준 ㅇ 기술료 징수 대상 :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우수’ 또는 ‘완료’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 * 전담기관은 성과를 실시하는 권리와 관련하여 기술료(수익)의 일부를 징수 ㅇ 기술료 징수 기준 ­「국가연구개발혁신법」,「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규정된 바에 따라 산정한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 * 제38조(기술료의 납부), 제39조(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기술료 등 납부의무기관은 기술료를 처음 징수한 날 또는 수익이 처음 발생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납부 기술료등 납부의무기관 제3자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 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 납부 상한 중소기업 기술료 징수액의 5% 수익금액× 기술기여도×5% 정부출연금의 10% 중견기업 기술료 징수액의 10% 수익금액× 기술기여도×10% 정부출연금의 20% 공기업 및 기타기업 기술료 징수액의 20% 수익금액× 기술기여도×20% 정부출연금의 40% 3 지원 절차 및 평가기준 가 지원 절차 추진내용 추진주체 추진일정 사업 공고 산업통상자원부/한국산업기술진흥원 ’21. 2. 17 ⇩ 사업계획서 접수 마감 신청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1. 3. 19 ⇩ 사전검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1. 3월 3주 ⇩ 선정평가위원회 개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1. 3월 4주 ⇩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신청기관 ∼’21. 4월 2주 ⇩ 수행기관 선정·확정 산업통상자원부/한국산업기술진흥원 ∼’21. 4월 4주 ⇩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급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주관기관 ∼’21. 5월 1주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나 평가 절차 및 방법 ㅇ 접수과제의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형식요건에 대한 사전검토 후 발표평가 실시 ­ 심도 있는 평가를 위해 발표평가는 질의응답(Q&A)중심으로 진행 * 평가방법은 코로나 19의 확산방지를 위하여 변경/조정될 수 있음 ㅇ 신청과제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로 하며, 종합평점이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단, 7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지원가능과제” 중 동일한 점수를 받은 과제가 발생할 경우 ①계획수립의 타당성, ②사업 추진내용의 적정성 항목 순으로 개별 항목 점수가 높은 과제를 우선 선정 ㅇ 선정된 과제는 사업비(연구비) 및 개발기간이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규정에 따라 연차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사업비 조정 가능 다 평가 기준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평가 착안사항 사업계획의 타당성 (60점) 사전기획의 충실도 10 ▪사업 추진을 위한 밸류체인간 협업 활동 등 사전기획 노력 - 밸류체인내 기업간 역할 분담 및 공동 과제 발굴 노력 계획 수립의 타당성 25 ▪정부지원의 필요성 - 과제에 대한 정부지원의 시급성, 필요성 ▪기술개발계획의 적정성 - 당해연도/연차별 목표달성계획의 구체성, 연구개발 방법의 타당성 등 ▪기술개발 목표의 적정성·구체성 - 현재 기술 대비 동 과제 지원을 통해 달성 가능한 목표의 적정성 사업 추진 내용의 적정성 15 ▪정부정책 방향 및 동 사업 목표와의 정합성 - 산업DX 전환정책 및 동 사업 6개 산업 분야와의 부합성 ▪주관-참여기관간 추진전략 및 추진내용의 적절성 - 주관 및 참여기관(밸류체인 기업간)의 과제 추진전략(로드맵 등) 및 추진내용의 적정성 ▪사업비 사용계획의 적절성 및 목표 지표와의 연관성 -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한 주관 및 참여기관간 사업비 구성의 적절성 추진체계의 적정성 10 ▪과제 목표 달성과 연계한 주관-참여기관 구성의 적절성 - 주관 및 참여기관(밸류체인 기업간)의 과제내 역할 분담 등 협업체계의 적절성 등 ▪수행기관 책임자 및 수행기관 역량의 적정성 - 주관 및 참여기관 책임자·기관의 과제 수행 역량의 우수성 ▪연구시설·장비 등 인프라 구성 역량의 적정성 사업화 성공 가능성 (20점) 비즈니스모델의 적절성 10 ▪과제를 통한 산출물을 활용한 시장진출전략 및 시장확장 전략의 구체성 - 예상되는 과제 산출물을 활용한 시장 확대 전략의 실현 가능성 등 시장 진출 가능성 10 ▪과제를 통한 산출물의 사업화 성공 가능성 - 예상되는 과제 산출물의 예상 국내·외 직접적 사업화 매출 등 성과확산 효과 (20점) 일자리 창출 효과 10 ▪과제를 통한 직·간접 고용 증대 효과 - 과제 지원을 통한 신규채용 및 고용 유지 효과 산업적 파급 효과 10 ▪밸류체인간 협업 성공사례 발굴 등 해당 산업으로의 파급효과 - 과제를 통한 산출물의 예상되는 해당 산업내 파급력의 적정성 ▪생산성 향상 및 혁신성과(논문, 특허) 등 해당 산업 기대효과 - 과제를 통한 산출물의 예상되는 간접 생산성 향상 효과 및 혁신성과의 적정성 합계 (100점) 라 가점 사항 □ 아래의 경우 평가 시 우대함 ㅇ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40조에 따른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과제로 평가된 수행기관 중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또는 비영리기관의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로 신청하는 경우(3점) ▶ 가점 증빙을 신청기관에서 제출하여야 하며, 추후 확인 결과 사실과 다를시 과제 선정 취소 등의 조치 예정 4 유의사항 가 지원제외 처리기준 □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ㅇ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ㅇ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주관/참여)기관(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 예외) 및 신청(주관/참여)기관의 장(단,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은 적용 예외), 총괄책임자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지원제외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미적용)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9의6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 단,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에 따라 ‘21년 회계연도에 대해서는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을 면제함(동 항목에 대해서는 사전지원제외 시 적용하지 아니함) 6.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7.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ㅇ 신청과제의 주관기관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기관으로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수를 아래 표와 같이 제한함(단,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0조제3항 제1호로부터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동시수행 과제로 보지 않음) 주관기관유형 정상기업 한계기업 중견기업 5 4 중소기업 3 2 * “한계기업”이란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기업임. 이때,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 또는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한계기업과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한계기업에 대해서는 정상기업 기준을 적용함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신청과제가 공고된 분야별 방향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ㅇ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ㅇ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ㅇ 참여연구원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및 참여 과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사업을 신청하는 참여연구원의 과제 참여율은 10% 이상이고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5개 이내여야 하며, 이 중 총괄책임자(세부주관책임자 포함)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여야 함 ­ 단, 공통운영요령 제20조2항1호부터 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 하나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에는 포함함 * 참여연구원(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책임자도 포함)의 과제 참여율은 기관 기본사업(연구기관만 해당)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총 과제 참여율은 기관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 가능 ㅇ 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된 과제가 공통운영요령 제2조 1항 40의3호에 따라 수립한 안전관리 계획이 미흡한 경우(RFP상 안전과제로 표시) ㅇ 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책임자의 소속기관이 신청기관과 상이한 경우(단, 소속기관장이 겸임 또는 겸직을 허가한 경우와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신청기관인 경우 및 기업에 근무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구직은 예외) 나 기타 유의사항 ㅇ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적용 대상 사업임 ㅇ 총괄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연구원의 최소 참여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ㅇ 신규평가에서 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된 경우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등에 따른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계획 외에 별도의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함 * 연구개발 장소 및 외부환경의 안전 확보를 위해 재해유발 위험이 높거나 위험물질 취급하는 등 사람의 신체, 재산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어 과제의 수행기간 및 과제 종료 후 일정기간 동안 특별한 점검 및 관리가 필요한 과제 ㅇ 기타 지적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보안등급, 연구윤리 관련사항 등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아래 [5. 관련법령]의 규정 적용 ㅇ 전담기관은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간의 계약체결, 관련 기술에 대한 권리를 보유한 제3자와의 계약 체결, 그 밖의 법적관계 성립 과정에 일체 관여하지 않으며, 관련 기술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음. 다만, 법적 분쟁 등으로 인하여 과제 수행이 지연되거나 그 밖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협약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함 ㅇ “R&D샌드박스” 과제의 세부 신청자격, 선정기준 등은 별첨(R&D 샌드박스 제도 안내) 및「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참고 ㅇ 과제 신청 관계자(기업, 대표자, 총괄책임자, 참여연구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 및 과제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5 접수 방법 및 문의처 가 신청 및 제출방법 ㅇ 신청기간 : ‘21년 2월 17일(수) 10:00부터 3월 19일(금) 16:00까지(온라인 접수만 가능) * 온라인 접수 및 입력매뉴얼은 과제관리시스템(k-pass.or.kr) 참조 *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기에 입력완료 요망 * 온라인 접수마감일 16:00까지 ‘완료 및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접수 불가 * 온라인 접수 시 필수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필요시 추가서류의 오프라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ㅇ 신청서식 교부 : 홈페이지(www.kiat.or.kr) > 사업지원 > 사업공고 ㅇ 신청방법 ①통합회원가입 총괄책임자 및 수행기관이 과제관리시스템 (http://k-pass.or.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규 회원 가입 ⇩ ②온라인 등록 신청기관 및 사업계획의 주요 내용 등을 등록하며 총괄책임자 계정으로 직접 입력 ⇩ ③파일 업로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한 사업계획서 파일(반드시 HWP) 및 첨부서류 (PDF, 스캔본)을 업로드 ⇩ ④접수확인증 출력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한 후, 신청․접수 완료 확인 * 별도 오프라인 제출 없음 - 온라인 접수서류 순번 제출서류 비고 1 사업계획서(신청서식 1∼9) * 양식 내 협업지원센터 사전가이드 동의서 필수 2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나 문의처 ㅇ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지능화팀 함주연 책임(02-6009-4432) 정규영 연구원(02-6009-4435) ㅇ 온라인 접수 방법에 관한 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K-PASS 유지보수팀(02-6009-4374) ㅇ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시장혁신과 (044-203-4548) 6 관련 법령 가 지원 근거 ㅇ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산업기술개발사업)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발의(‘21.1.1)에 따라 산업부 관련 규정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시행규칙 내용이 충돌되는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우선 적용됨 나 관련 규정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ㅇ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ㅇ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 ㅇ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시행규칙 * 본 공고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사항은 상기 관련규정에 따라 시행함 7 사업 설명회 ㅇ 코로나19의 확산방지를 위해 사업설명회는 온라인으로 대체하며, 온라인 설명자료는 온라인에 게재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및 유투브 계정(www.youtube.com/kiat4u)의 「밸류체인 디지털화 선도(R&D) 사업 설명 영상」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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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도 밸류체인 디지털화 선도 R&D 신규사업 시행계획 공고 2021-02-09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 - 122호21년도 밸류체인 디지털화 선도 R&D 신규사업 공고산업 밸류체인에 빅데이터와 AI를 접목하여 신제품 및 신서비스 개발 지원을 위한 기술개발사업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및 기업은 붙임 절차에 따라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2. 15.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알림·뉴스>사업공고

    • 1. 연구개발계획서 및 기타서식_최종.hwp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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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ww.motie.go.kr | www.kiat.or.kr | 2021년 밸류체인 디지털화 선도 R&D사업 신청안내 및 신청양식 2021. 0. 과제 서류제출 목록(수행기관 작성) 과제명 순번 온라인 제출 서류목록 제출 여부 1 사업계획서 본문 O 1-2 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 O 1-3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과세정보 이용·제공 동의 및 청렴서약서 1-4 우대 및 감점 사항 확인서 1-5 연구시설 / 장비 구입 및 활용계획서 1-6 시약·재료구입 및 활용계획서 1-7 외주 용역 활용계획서 1-8 수행기관간 데이터 공유 협약 1-9 협업지원센터 사전가이드 동의서 2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사업신청 방법 가. 온라인 접수방법 및 접수기간 ㅇ KIAT사업관리시스템 (http://www.k-pass.kr) ㅇ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접수증 출력‧보관) * 별도 오프라인 제출 불가능 나. 온라인 접수 유의사항 ㅇ (통합회원가입) 주관연구개발기관 대표자와 총괄책임자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대표자와 책임자 전원 통합회원가입 및 우측상단 “마이페이지”에서 사업체정보관리 메뉴를 통한 사업체정보 정확히 등록 ㅇ (과제신청)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신청 -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는 반드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소속직원이어야 함 ㅇ 온라인 신청 이후, 평가일정 등의 공문은 연구책임자의 전자메일(인터넷 등록 시 입력된 주소)로 안내되므로 정확하게 입력 ※ 잘못된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기재하여 발생한 평가 안내, 결과 통보 등 미 수신(연락 불능)의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다. 온라인 접수 요령 ① 통합회원가입(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 대표 및 책임자 전원) ② KIAT사업관리시스템(http://www.k-pass.kr)에 총괄책임자 로그인 ③ 좌측상단의 「과제신청」의 「신규과제신청」 선택 → 「공고목록」의 사업명 확인 및 선택 후 신청 ④ 접수가 완료되면 온라인상 접수증을 출력하여 확인 필요 ※ 전산입력 실수, 접속자 과다로 인한 시스템장애 등을 감안하여 마감 1일전 접수 권장 라. 신청서류 ㅇ 신청서류제출(온라인) - 공고문 참조 2 사업(연구개발)계획서 작성요령 가. 제출서류 ㅇ 온라인접수시스템에 해당파일 업로드 ㅇ 업로드 파일 : 공고문 참조 ㅇ 유의사항 - 온라인접수 시 입력사항과 시스템에 업로드한 신청서 내용은 반드시 일치해야 하며, 상이한 경우 업로드한 사업(연구개발)계획서로 평가 실시 - 사업(연구개발)계획서 파일(파일명 : 주관연구개발기관명.hwp), 첨부(증빙)자료(파일명 : 주관연구개발기관명-첨부.zip) 나. 신청서 규격 ㅇ 신청양식 : 공고문에 포함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사업공고에서 해당사업 공고문 붙임파일 중 사업(연구개발)계획서를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 - 제출 서류 목록에서 사업자등록증,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중소‧중견기업확인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결산재무제표를 제외한 제출 서류는 동 서식을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함 ㅇ 작성(한글) 워드프로세서 - 본문 11포인트, 장평100, 줄간격140, 돋움체 기본, 개조식(…임, 또는 …음) 작성 ㅇ 분량 : 표지, 목차, 별첨을 제외한 본문은 70쪽 이내로 작성(권고) ㅇ 지정된 양식만을 사용, (목차, 순서, 표(내용) 등)을 임의로 변경(추가‧수정‧삭제)할 수 없음. 단, 필요한 경우 소제목을 설정하여 작성 가능 ㅇ 제출 서류는 반드시 페이지번호를 기입하여야 함 다. 계획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ㅇ 본 사업(연구개발)계획서는 항목별 작성방법에 의거 해당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사업(연구개발)계획서를 포함한 제출서류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오류가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 제출 및 입력 서류가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며, 지원된 경우에도 선정취소, 협약해약, 정부출연금 환수, 참여제한 등을 취할 수 있음 ㅇ 과제 신청 관계자(기업, 대표자, 총괄책임자, 참여연구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 및 과제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산업기술촉진법’,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등 관련 규정 숙지 ㅇ 사업(연구개발)계획서 내용 중 직인 날인이 필요한 부분은 스캔하여 첨부 ㅇ 비전문가도 사업(연구개발)계획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고, 모든 전문용어에 대한 주석 처리(약어는 full name 표기) ※ (예) SIP SIP(Session Initiation Protocol) : 전화, 인터넷 컨퍼런스, 메신저 등에 사용되는 응용 계층의 시그널링 프로토콜로서, 인터넷 기반 회의, 전화, 음성 메일, 이벤트 통지, 인스턴트 메시징 등 멀티미디어 서비스 세션의 생성, 수정, 종료를 제어하는 request/response 구조로서 TCP와 UDP에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각 사용자들을 구분하기 위해 이메일 주소와 비슷한 SIP URL을 사용함으로써 IP주소에 종속되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 응용계층에 특화된 해킹, DDoS 등 신규 위협으로부터 SIP 응용서비스망을 보호하고,,,,,, ㅇ 본 사업(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각 항목 작성에 사용된 근거자료는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정확한 자료이어야 함(인용자료 및 데이터의 출처를 명시) ㅇ 사업(연구개발)계획서 내 사업비 산정 시 계산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 작성 ㅇ 본 사업(연구개발)계획서는 작성 요령(항목별 작성방법 안내문구)에 의거 해당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실현가능성이 있는 타당한 계획으로 작성 ㅇ 사업(연구개발)계획서 양식 중 작성 요령(음영박스, 파란색 문구)은 제출시 모두 삭제 ㅇ 온라인 신청 이후, 평가일정 등의 공문은 총괄책임자의 전자메일(인터넷 등록시 입력된 주소)로 안내되므로 수시로 확인하여야 함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 붙임. 사업(연구개발)계획서 양식 [ 신청서식 – 1 ] 「밸류체인 디지털화 선도 R&D사업」 2021년 사업(연구개발)계획서 2021. xx. 주관연구개발기관명 ○ ○ ○ 【(주의) 용어 안내】 본 양식에 표기된 1) ‘사업(연구개발)계획서’는 공고문, K-pass, 관련 규정 등에 표기된 ‘사업계획서’를 의미합니다. 2) ‘연구개발과제’는 공고문, K-pass, 관련 규정 등에 표기된 ‘수행과제’을 의미합니다. 3) ‘연구개발과제번호’는 공고문, K-pass, 관련 규정 등에 표기된 ‘과제번호’을 의미합니다. 4) ‘연구개발과제명’은 공고문, K-pass, 관련 규정 등에 표기된 ‘과제명’을 의미합니다. 5)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공고문, K-pass, 관련 규정 등에 표기된 ‘주관기관’을 의미합니다. 6) ‘공동연구개발기관’은 공고문, K-pass, 관련 규정 등에 표기된 ‘참여기관’을 의미합니다. 7) ‘연구책임자’는 공고문, K-pass, 관련 규정 등에 표기된 ‘총괄책임자’를 의미합니다. 8) ‘연구자’는 공고문, K-pass, 관련 규정 등에 표기된 ‘연구원’을 의미합니다. 9) ‘연구개발기간’은 공고문, K-pass, 관련 규정 등에 표기된 ‘총 수행기간’을 의미합니다. 10) ‘n년차 연구개발기간’은 공고문, K-pass, 관련 규정 등에 표기된 ‘각 해당년도 수행기간’ 또는 ‘각 해당년도 협약기간’을 의미합니다. 11) ‘연구개발비’는 공고문, K-pass, 관련 규정 등에 표기된 ‘사업비’를 의미합니다. 12)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공고문, K-pass, 관련 규정 등에 표기된 ‘정부출연금’ 또는 ‘출연금’을 의미합니다. 13)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공고문, K-pass, 관련 규정 등에 표기된 ‘민간부담금’을 의미합니다. ※ 반드시 위 사항을 숙지하시고 사업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사업(연구개발)계획서 [ ] 신청용 [ ] 협약용 보안등급 일반[ ], 보안[ ] 중앙행정기관명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명 사업명 밸류체인 디지털화 선도 R&D사업 내역사업명 (해당 시 작성) 공란 전문기관명(해당 시 작성)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공고번호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XX호 총괄연구개발 식별번호 (해당 시 작성) 공란 연구개발과제번호 공란 선정방식 정책지정[ ] 공모: 지정공모[ ] 품목공모[ ] 분야공모[ ] 자유공모[ ⋁ ] 기술 분류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1순위 소분류 코드명 % 2순위 소분류 코드명 % 3순위 소분류 코드명 % 산업기술분류 1순위 소분류 코드명 % 2순위 소분류 코드명 % 3순위 소분류 코드명 % R&D 샌드박스 유형 □ 미해당 □ R&D 샌드박스(일반) □ R&D 샌드박스(지정) 총괄연구개발명 (해당 시 작성) 국문 공란 영문 공란 연구개발과제명 국문 영문 주관연구개발기관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우) 법인등록번호 연구책임자 성명 직위 연락처 직장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국가연구자번호 연구개발기간 전체 2021. 04. 01 - 2023. 12. 31( 2년 9개월 ) 단계 1단계 1년차 2021. 04. 01 - 2021. 12. 31( 9개월 ) 2년차 2022. 01. 01 - 2022. 12. 31( 1년 ) 3년차 2023. 01. 01 - 2023. 12. 31( 1년 ) 연구개발비 (단위: 천원)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합계 연구개발비 외 지원금 현금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합계 총계 1단계 1년차 2년차 3년차 공동연구개발기관 등 (해당 시 작성) 기관명 책임자 직위 휴대전화 전자우편 비고 역할 기관유형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과제 실무담당자 성명 직위 연락처 직장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국가연구자번호 관련 법령 및 규정과 모든 의무사항을 준수하면서 이 연구개발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아울러 이 사업(연구개발)계획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만약 사실이 아닌 경우 연구개발과제 선정 취소, 협약 해약 등의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연구책임자: (인)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직인)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직인) (신청시 제외)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장: (직인) (신청시 제외) 중앙행정기관의 장 귀하 앞표지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1. 보안등급: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안과제에 해당하는 경우 ‘보안’에, 그 외의 경우 '일반’에 [√] 표시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2. 중앙행정기관명: 연구개발과제를 공고한 중앙행정기관의 명칭을 기재합니다(중앙행정기관이 복수인 경우에는 모든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명칭). 3. 전문기관명: 연구개발과제를 관리하는 전문기관명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4. 사업명: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사업명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5. 내역사업명: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내역사업명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6. 공고번호: 연구개발과제 공고문 상단의 공고번호를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7. 총괄연구개발 식별번호: 총괄연구개발명에 부여되는 번호를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8. 연구개발과제번호: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부여되는 번호를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9. 선정방식: 공고문에서 제시한 선정방식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10.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과학기술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 중 연구개발과제에 해당하는 소분류를 우선순위에 따라 그 코드명과 비중을 기재합니다. (붙임파일5. 기술분류표 참고) 11. 부처기술분류: 중앙행정기관에서 소관 법령에 따라 입력을 요청하는 과학기술분류 중 연구개발과제에 해당하는 소분류를 우선순위에 따라 그 코드명과 비중을 기재합니다. (붙임파일5. 기술분류표 참고) 11-1. R&D샌드박스유형 : 붙임. R&D 샌드박스 제도 안내 참고하되, 해당없을 경우 ‘미해당’에 체크 12. 총괄연구개발명: 2개 이상의 연구개발과제가 서로 연관되어 추진되는 경우에 이를 총괄하는 연구개발 명칭을 기재합니다. 13.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개발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14. 연구개발기간: 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간 전체를 1단계로 간주합니다. 1) 전체: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으로서 협약기간을 기재합니다. 2) 단계: 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 해당 단계의 연구개발기간을 기재합니다. 15. 연구개발비: 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간 전체를 1단계로 간주합니다. 1)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앙행정기관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를 기재합니다. 2)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시행령 제19조 및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를 현금과 현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3)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 1) 또는 2)에 해당하지 않는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는 기관이거나, 연구개발성과를 활용ㆍ구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등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로서 현금과 현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4) 연구개발비 외 지원금: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단체 등이 지원ㆍ부담하는 금액이거나,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 포함)이 소관 업무를 위하여 직접 수행하는 사업의 금액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연구개발비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16.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역할 1)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성과를 활용·구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수요기업)인 경우에 “수요”로 기재합니다. 2)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수요기업이 아닌 경우에 “공동”으로 기재합니다. 17.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역할 : “위탁”으로 기재합니다. 18.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의 역할(공모 시 요구한 경우에 한하여 기재) 1) 해당 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 “지자체”로 기재합니다. 2) 해당 기관이 국외 연구개발기관인 경우에 “국협”으로 기재합니다. 3) 해당 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는 기관인 경우에 “수혜”로 기재합니다. 4) 해당 기관이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컨설팅을 하는 기관인 경우에 “컨설팅”으로 기재합니다. 5) 그 외는 “기타”로 기재합니다. 19. 기관유형 1) 국가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인 경우에 “국립연”으로 기재합니다(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을 제외)이 직접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정부부처”). 2)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인 경우에 “공립연”으로 기재합니다(지방자치단체(소속기관을 제외)가 직접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지자체”).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인 경우에 “대학”으로 기재합니다. 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인 경우에 “정부출연연”으로 기재합니다. (1)「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2)「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3)「특정연구기관육성법」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4)「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5)「국방과학연구소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 5)「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인 경우에 “지자체 출연연”으로 기재합니다. 6)「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업인 경우에 “중소기업”으로 기재합니다. 7)「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인 경우에 “중견기업”으로 기재합니다. 8)「상법」제169조에 따른 회사로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아닌 경우에 “대기업”으로 기재합니다. 9)「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인 경우 “공기업”으로 기재합니다. 10)「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인 경우 “병원”으로 기재합니다. 11)「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인 경우 “전문연”으로 기재합니다. 12) 1)부터 11)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인 경우에 “기타”로 기재합니다. 20. 연구개발과제 실무담당자: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 연구개발내용에 이해도가 높고 전문기관과 연구개발내용에 대한 실무적인 협의가 가능한 주관연구개발기관 담당자를 기재합니다. 21. 기관장 서명: 전자서명으로 하고, 신청서 작성ㆍ제출 시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협약 시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과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장의 전자서명을 날인합니다. (17쪽 중 3쪽) < 요 약 문 > ※ 요약문은 5쪽 이내로 작성합니다. 사업명 밸류체인 디지털화 선도 R&D사업 총괄연구개발 식별번호 (해당 시 작성) 공란 내역사업명 (해당 시 작성) 공란 연구개발과제번호 공란 기술 분류 국가과학기술 표준분류 1순위 소분류 코드명 % 2순위 소분류 코드명 % 3순위 소분류 코드명 % 부처기술분류 (해당 시 작성 1순위 소분류 코드명 % 2순위 소분류 코드명 % 3순위 소분류 코드명 % 연구개발과제명 전체 연구개발기간 2021. 04. 01 - 2023. 12. 31( 2년 9개월 ) 총 연구개발비 총 천원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천원,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천원, 지방자치단체지원연구개발비: 천원, 그 외 지원연구개발비: 천원) 연구개발단계 기초[ ] 응용[ ] 개발[ ] 기타(위 3가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기술성숙도 (해당 시 작성) 착수시점 기준( ) 종료시점 목표( ) 연구개발과제 유형 (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과제 특성 (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최종 목표 전체 내용 1차년도 목표 내용 2차년도 목표 내용 3차년도 목표 내용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 및 기대 효과 국문핵심어 (5개 이내) 영문핵심어 (5개 이내) 요약문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1. 사업명: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사업명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입 불필요). 2. 내역사업명: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내역사업명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입 불필요). 3. 총괄연구개발 식별번호: 총괄연구개발명에 부여되는 번호를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입 불필요). 4. 연구개발과제번호: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부여되는 번호를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입 불필요). 5. 기술분류: 사업(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재한 기술분류를 기재합니다. 6. 총괄연구개발명: 사업(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재한 총괄연구개발명을 기재합니다. 7. 연구개발과제명: 사업(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재한 연구개발과제명을 기재합니다. 8. 전체 연구개발기간: 사업(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재한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을 기재합니다. 9. 총 연구개발비: 사업(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재한 연구개발과제의 총 연구개발비를 기재합니다. 10. 연구개발단계: 해당되는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단계 유형에 [√] 표시합니다. 1) 기초연구단계란 특수한 응용 또는 사업을 직접적 목표로 하지 아니하고 현상 및 관찰 가능한 사실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이론적 또는 실험적 연구단계를 의미합니다. 2) 응용연구단계란 기초연구단계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주로 실용적인 목적으로 새로운 과학적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독창적인 연구단계를 의미합니다. 3) 개발연구단계란 기초연구단계, 응용연구단계 및 실제 경험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새로운 제품, 장치 및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이미 생산되거나 설치된 것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체계적 연구단계를 의미합니다. 4) 기타는 기초, 응용, 개발 등 3가지 단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11. 기술성숙도: 특정기술(재료, 부품, 소자, 시스템 등)의 성숙도로서 최종 연구개발 목표, 내용, 최종 결과물 등을 고려하여 아래의 9단계 중 해당하는 단계를 선택합니다(특정기술의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만 작성). 1) 기초연구단계: 1단계(기초 이론ㆍ실험), 2단계(실용 목적의 아이디어, 특허 등 개념 정립) 2) 실험단계: 3단계(연구실 규모의 기본성능 검증), 4단계(연구실 규모의 소재ㆍ부품ㆍ시스템 핵심성능 평가) 3) 시작품단계: 5단계(확정된 소재ㆍ부품ㆍ시스템 시작품 제작 및 성능 평가), 6단계(시범규모의 시작품 제작 및 성능 평가) 4) 제품화단계: 7단계(신뢰성평가 및 수요기업 평가), 8단계(시제품 인증 및 표준화) 5) 사업화단계: 9단계(사업화) 12. 연구개발과제 유형: 중앙행정기관이 연구개발과제 공고 시 자율적으로 구분한 유형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입 불필요). 13. 연구개발과제 특성: 중앙행정기관이 연구개발과제 공고 시 기재한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입 불필요). 14. 연구개발 목표: 연구개발과제의 목표를 500자 내외로 기재합니다. 15. 연구개발 내용: 연구개발과제의 내용을 1,000자 내외로 기재합니다. 16. 사업재편계획과의 부합성 : 승인받은 「사업재편계획서」를 토대로 신산업진출 분야(「조세특례제한법」상 신성장・원천기술(233종) 중 해당분야), 기술명 및 특징, R&D 계획(총 기간/예산 및 연평균 예산), 신청과제와 사업재편계획과의 관련성을 기재합니다. 17.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 및 기대효과: 연구개발성과의 수요처, 활용내용,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500자 내외로 기재합니다(연구시설ㆍ장비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 연구시설ㆍ장비를 활용한 성과관리 및 자립운영계획, 수입금 관리 및 운영계획 등). 목 차 Ⅰ.연구개발 수행계획 ○○ 1. 연구개발과제의 필요성 ○○ 1) 과제 개요 2) 과제지원 필요성 2-1) 정부지원 필요성 2. 연구개발과제의 목표 및 내용 ○○ 1) 연구개발과제의 최종 목표 2) 세부내용 3. 연구개발과제의 추진전략ㆍ방법 및 추진체계 ○○ 1) 연구개발과제의 추진전략ㆍ방법 2) 연구개발과제의 추진체계 2-1) 사업 수행주체의 인적·물적 사업추진 역량 2-2) 전담부서 운영 및 전담인력 확보방안 2-3) 연차별 주요 추진일정 3) 보안과제 여부 판단 및 해당사유 4.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 및 기대효과 ○○ 1) 지식재산권, 표준화 및 인증기준 현황 2) 표준화 전략 3) 사업화 계획 4) 연구개발성과의 기대효과 5. 연구개발 안전 및 보안조치 이행계획(작성불필요) ○○ Ⅱ.수행역량 및 연구개발비 사용 계획 ○○ 1. 연구개발기관 현황 ○○ 1) 연구책임자 등 현황 2)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 실적 3) 연구시설ㆍ장비 보유현황 4) 연구개발기관 일반 현황 2. 연구개발비 사용에 관한 계획 ○○ 1) 연구개발비 지원ㆍ부담계획 2)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3) 연구시설ㆍ장비 구축ㆍ운영계획 [별첨] 공고문에 명시된 제출서류를 순서대로 첨부 ○○ (제출시 동 작성요령은 삭제요망) - 본문의 ‘Ⅰ. 연구개발 수행계획’ 부터 쪽번호를 매기고, 각 목차의 쪽번호를 확인하여 기입 (17쪽 중 5쪽) < 본문 1 > ※ <본문 1>의 서식은 각 항목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포함하여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에 따라 항목을 추가하거나 항목의 순서와 구성을 변경하는 등 서식을 수정하여 사용하거나 별도의 첨부자료 활용이 가능합니다. (제출시 각 목차별 음영으로 표기된 작성요령은 삭제요망) 1. 연구개발과제의 필요성 <작성요령> (제출 시 본 음영은 삭제) - 산업(기술) 분야별 공통 이슈 도출과정이 밸류체인 기업 전반의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이뤄졌는지, - 과제 추진내용이 해당 밸류체인의 산업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DT)에 기여하는지, - 과제 참여 컨소시엄 구성이 밸류체인내 전후방 기업으로 연계되어 구성되었는지, - 각 수행기관의 역할이 과제 추진 목적에 부합되도록 구성되었는지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 1) 과제 개요 <작성요령> (제출 시 본 음영은 삭제) - 해당 산업(기술)의 개요 · 산업(기술)의 정의 및 범위 · 전후방산업 연관, 환경 변화 등 해당 산업의 특성 · Digital Transformation(DT) 밸류체인 전환 환경 변화 · 비전·발전방향·국가연구개발정책과의 연관성 * 과제 산업(기술) 비전(표로 도식화하여 제시), 해당 산업(기술) 발전방향, 국가 산업정책과의 연관성 등 - 국내·외 산업 동향 · 시장동향/기술동향/기업동향/관련 산업(기술)의 주요 수요처(국내외 주요 수요처, 국가명, 수요량, 관련 제품 등) 현황 등 - 관련 인프라 구축 현황 2) 과제 지원 필요성 <작성요령> (제출 시 본 음영은 삭제) - 과제 추진을 위한 밸류체인내 공통 이슈 발굴을 위한 수요조사 현황 - 공통 이슈 과제 기획을 위한 밸류체인 기업·기관간 협업 노력 · 사전 기획을 위한 간담회, 회의 등 공통 이슈 발굴을 위한 활동 · 협업을 위해 구성된 기업·기관 역할 분담 - 주관기관, 참여기관 및 위탁연구개발기관 간 사전기획을 통한 데이터 공유협약(공유 대상기관, 형식, 범위, 방법이 명시) 등을 실시 2-1) 정부 지원 필요성 <작성요령> (제출 시 본 음영은 삭제) - 국가 산업디지털전환 전환정책 및 동 사업의 6개 산업 분야와의 부합성 - 자체적으로 해결하는데 한계점 · 기존 지원사업과의 차별성, 기존 추진 과제와의 연계성 - 과제 추진의 시급성, 필요성 - 정부 지원을 통한 해결방안 - 정부지원 기대효과 2. 연구개발과제의 목표 및 내용 1) 연구개발과제의 최종 목표 <정량적 목표 항목> 목표지표 등 가중치 수행기관 연차별 기술개발 목표치 (단위 필수포함) 목표치 설정근거 평가 방법 및 증빙 주요 수행 내용별 예상 사업비 (단위:억원) 1차 년도 2차 년도 3차년도 데이터수집 활용 xxxx 10 주관기관명 xxxx 10 참여기관명 제품 및 서비스 카메라 해상도 10 128x128 128x128 - 공인 시험 성적(확인)서 1.2억원 적외선 카메라 동영상 초당 프레임 10 >10 >10 - 1.3억원 사업화 사업화매출액 10 필수작성 XX억원 세금계산서 생산성향상 (원가절감 등) 10 필수작성 XX억원 관련서류 신규채용 10 필수작성 xx명 인증 및 표준화 10 권고 - 합계 100% 12억원 (총사업비 일치) <작성요령> (제출 시 본 음영은 삭제) - 연차별 추진 로드맵 기준으로 세부 내용 작성 · 예시) 1차년도 : 기반구축(데이터공유 플랫폼 개발 관련 지표 등) · 2차년도 : R&D(데이터 수집분석, 시제품/서비스 개발 관련 지표 등) · 3차년도 : R&D(시제품/서비스 개발, 시장진출 등) - 상기 표 ‘목표지표 등’에서 ‘사업화매출액’, ‘생산성향상’ 항목은 2개 중 1개 이상 필수 포함 - 상기 표 ‘목표지표 등’에서 ‘신규채용’ 항목은 필수 포함하되 청년의무 채용인원 이상을 기재 - 상기 표 ‘가중치’의 합은 항상 ‘100’으로 제시 - 상기 표 ‘연차별 기술개발 목표치’에는 단위를 반드시 포함 - 상기 표 ‘평가방법 및 증빙’는 ‘공인시험(성적서) 원칙, 자체평가 지양 - 상기 표 ‘예상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을 합하여 기재하고 예상 사업비 합계는 총 사업비 합계와 일치하여야 함 2) 세부내용 <작성요령> (제출 시 본 음영은 삭제) - 목표지표별 시험조건, 방법, 산식 등을 포함, 상기 표의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제시 3. 연구개발과제의 추진전략ㆍ방법 및 추진체계 1) 연구개발과제의 추진전략ㆍ방법 <작성요령> (제출 시 본 음영은 삭제) - 주관기관, 참여기관 및 위탁연구개발기관 간 데이터보유 현황을 제시하고, 공유를 통하여 어떤 제품/서비스/공정 등을 창출할 것인지 구체적 서술 - 로드맵을 포함하여 연차별·수행기관별 과제 수행 전략 및 세부 추진 방법 작성 · 개발목표달성을 위하여 무엇을 활용하고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 등 수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서술(세부개발내용별 수행방법, 수행과정 중 예측되는 장애요소 및 그 해결방안, 계획된 실험과정 등을 기술) < 과제수행 추진방향(예시) > 일정 사전준비 과제수행 과제수행 및 성과활용기간 1단계 2단계 결과물 기대성과 내용 협업 기반의 BM 발굴 데이터 수집 ·생성 및 데이터, AI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BM구현 신제품, 신서비스, 혁신공정 등 사업화매출, 원가절감, 일자리창출 등 2) 연구개발과제의 추진체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작성요령> (제출 시 본 음영은 삭제) - 주관 및 참여기관(밸류체인 기업간)의 과제내 역할 분담 등 협업체계의 적절성 등이 드러나도록 서술 - 수행기관간 과제 추진체계 도식화하여 작성 - 과제 목표 달성을 위한 역할 분담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작성 2-1) 사업 수행주체의 인적·물적 사업추진 역량 <작성요령> (제출 시 본 음영은 삭제) - 관련 분야 수행기관 및 총괄책임자의 주요 사업추진실적을 표로 작성 - 연구시설·장비 등 인프라 구성 역량의 적정성 - 주관 및 참여기관 책임자·기관의 과제 수행 역량의 우수성 2-2) 전담부서 운영 및 전담인력 확보방안 <작성요령> (제출 시 본 음영은 삭제) - 과제 목표 달성을 위한 수행기관의 전담부서 및 인력 확보 계획 제시 2-3) 연차별 주요 추진일정 일련번호 구분 추진내용 추 진 일 정 (연도별) 사업비중 (%)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 추진내용별 일정을 Bar Chart로 표기 - 당해연도 중점 추진내용을 기재하고 해당 일정을 표기 - ‘21년도는 4월부터(당해년도 사업 시작월) 기재 3) 보안과제 여부 판단 및 해당 사유 (1) 보안과제 여부 판단 (일반과제일 경우 모두 ‘아니오’) 번호 보안등급 분류 및 심사기준 점검 결과 예 아니오 1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 과제 √ 2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 과제 √ 3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 과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국가핵심기술 해당 여부 *국가핵심기술 :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산업기술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기술 √ 4 「대외무역법」 제19조 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 과제 √ 5 (기타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및 사업별 특성에 따른 항목 추가 가능) √ (2) 보안등급 분류 및 결정 근거·사유 보안등급 분류 보안과제 ( ), 일반과제 ( √ ) 결정 근거 및 사유 일반과제일 경우 미작성 <작성요령> (제출 시 본 음영은 삭제) - 일반과제일 경우 작성 불필요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제9조(보안등급 분류 기준)을 참조하여, 한 가지 항목이라도 “예”가 있을 경우, 보안 과제로 분류 - ‘(1) 보안과제 여부 판단’ 체크사항에 따라 ‘보안과제’와 ‘일반과제’로 분류하고 결정 근거 및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당사항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필수) - 사업(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있는 ‘보안등급’ 분류도 동일하게 표기 - 보안과제로 분류된 과제는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제12조제2항 및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자체 보안관리 규정에 의거 관리 되어야 함 4.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 및 기대효과 1) 지식재산권, 표준화 및 인증기준 현황 <작성요령> (제출 시 본 음영은 삭제) - 관련 지식재산권, 표준화 및 인증기준 현황 표로 작성 2) 표준화 전략 <작성요령> (제출 시 본 음영은 삭제) - 과제 수행을 통해 발생한 데이터의 표준화 방안 구체적으로 작성 3) 사업화 계획 <작성요령> (제출 시 본 음영은 삭제) - 과제 수행을 통해 도출된 산출물의 국내·외 시장 진출전략 및 기존 시장 확대 전략(기술ㆍ제품의 홍보, 판로 확보, 판매 전략 등) 작성 - 과제 수행을 통해 도출된 산출물을 활용한 국내·외 시장 확대 전략을 투자, 생산 등 관점에서 작성 4) 연구개발성과의 기대효과 <작성요령> (제출 시 본 음영은 삭제) - 과제 수행을 통해 도출된 산출물의 국내 및 국외 직접 사업화 예상 매출액과 해당 산업내 파급 효과, 사회적 가치 기여도 등 정량·정성적으로 제시 - 밸류체인간 협업 성공사례 발굴 등 해당 산업으로의 파급효과 정도 및 적절성(하기 양식을 반드시 추가, 제시할 것) 구 분 사업기간내(~23년 말) 성과활용기간(~28년 말) 직접*** 간접 직접 간접 사업화매출액* XX억원 XX억원 XX억원 XX억원 생산성향상(원가절감 등)** XX억원 XX억원 XX억원 XX억원 신규채용 XX억원 XX억원 XX억원 XX억원 * 신제품·신서비스 창출 및 판매를 통한 사업화 매출액 달성 목표 제시 ** 혁신공정 창출을 통한 생산성향상(원가절감 등) 경제적효과 제시 *** 사업기간내 직접 ‘사업화매출 및 생산성향상‘ 효과는 경우 ‘2-1. 연구개발과제의 최종 목표’와 동일하게 제시 , 생산성 향상 및 혁신성과(표준, 특허) 등 해당 산업 기대효과 - 과제를 통한 직접 및 간접 신규채용 목표치 제시 및 고용유지 효과 - 과제 수행을 통해 예상되는 논문, 특허 출원 등의 목표치 작성 - 과제 수행을 통하여 수집되는 데이터의 세부내용, 활용가치 및 산업으로 확산시 파급효과를 작성 5. 연구개발 안전 및 보안조치 이행계획(작성불필요, 선정 후 협약 시 제출) 1) 안전조치 이행계획 <작성요령> (제출 시 본 음영은 삭제) - 안전책임자의 지정·운영 - 안전관리규정의 제정·운영 - 안전관리비 계상 - 안전사고발생시 보고 및 조치 - 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및 행동요령 - 안전교육 실시 등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조치 참조하여 작성 1-1) 과제 관련 안전관리 방안(“안전관리형 과제”의 경우 필수 작성) <작성요령> (제출 시 본 음영은 삭제) - 해당 기술 관련 국내·외 안전사고 사례 - 해당 기술 관련 안전기준 준수 방안 - 해당 기술 관련 위험성 사전 검토 및 예측 결과 - 과제 수행 중 및 종료 후 안전점검(일상·정기·특별 안전점검 등)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계획 2) 보안조치 이행계획 (17쪽 중 8쪽) < 본문 2 > ※ <본문 2>의 서식은 2021.1.4.부터 2021.12.31.까지 각 항목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포함하여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에 따라 항목을 추가하거나 항목의 순서와 구성을 변경하는 등 서식을 수정하여 사용하거나 별도의 첨부자료 활용이 가능합니다. 1. 연구개발기관 현황 1) 연구책임자 등 현황 (1)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가. 인적사항 개인 국문 국적 영문 국가연구자번호 직장 기관명 전화번호 부서 휴대전화 직위 전자우편 주소 (우: ) 나. 학력(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취득연월(최근 순으로 작성) 학교명 전공 학위 지도교수 yy.mm~yy.mm yy.mm~yy.mm 최종학위 논문명(해당 시): 다. 경력(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기간 기관명 직위 비고 yy.mm~yy.mm 주요 담당업무 기재 yy.mm~yy.mm 라. 주요 연구개발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신청 중이거나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는 필수적으로 작성. 실적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으로 기재) 중앙행정기관 (전문기관) 세부사업명 연구개발과제명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간 (참여한 기간) 역할: 연구책임자/연구자 비고 (신청/수행중/완료) 당시 소속기관 yy.mm.dd~yy.mm.dd (yy.mm.dd~yy.mm.dd) yy.mm.dd~yy.mm.dd (yy.mm.dd~yy.mm.dd) 마. 대표적 논문/저서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 실적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으로 기재) 구분 (논문/저서) 논문명/저서명 게재지 (권, 쪽) 게재연도 (발표연도) 역할 등록번호 (ISSN) 비고 (피인용 지수) yy yy 바.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 실적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으로 기재) 구분 (특허/프로그램 등) 지식재산권명 국가명 출원ㆍ등록일 출원ㆍ등록번호/ 출원ㆍ등록자 수 비고 총 3명의 출원 ․ 등록자 중 첫 번째 출원․등록자의 경우는 1/3로 기재 사. 그 밖의 대표적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 실적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으로 기재) 구분 실적명 내용요약 실적연도 yy yy (17쪽 중 9쪽) (2)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 가. 인적사항 개인 국문 국적 영문 국가연구자번호 직장 기관명 전화번호 부서 휴대전화 직위 전자우편 주소 (우: ) 나. 학력(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취득연월(최근 순으로 작성) 학교명 전공 학위 지도교수 yy.mm~yy.mm yy.mm~yy.mm 최종학위 논문명(해당 시): 다. 경력(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기간 기관명 직위 비고 yy.mm~yy.mm yy.mm~yy.mm 라. 주요 연구개발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신청 중이거나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는 필수적으로 작성. 실적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으로 기재) 중앙행정기관 (전문기관) 세부사업명 연구개발과제명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간 (참여한 기간) 역할: 연구책임자/연구자 비고 (신청/수행중/완료) 당시 소속기관 yy.mm.dd~yy.mm.dd (yy.mm.dd~yy.mm.dd) yy.mm.dd~yy.mm.dd (yy.mm.dd~yy.mm.dd) 마. 대표적 논문/저서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 실적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으로 기재) 구분 (논문/저서) 논문명/저서명 게재지 (권, 쪽) 게재연도 (발표연도) 역할 등록번호 (ISSN) 비고 (피인용 지수) yy yy 바.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 실적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으로 기재) 구분 (특허/프로그램 등) 지식재산권명 국가명 출원ㆍ등록일 출원ㆍ등록번호/ 출원ㆍ등록자 수 비고 사. 그 밖의 대표적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 실적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으로 기재) 구분 실적명 내용요약 실적연도 yy yy (17쪽 중 11쪽) (3) 참여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 가. 참여연구자 현황 성명 국적 소속 기관 직위 국가 연구자 번호 학위 및 전공 담당역할 신규채용 구분 (해당 시 작성) 시간 선택제 근무 구분 (해당 시 작성) 참여연도 총 참여기간 (개월) 1단계 n단계 최종 학위 전공 취득 년도 1년 n년 1년 n년 신규 (청년의무) 신규 (기타) 기존 ■ ‘참여연구자 현황’에는 연구책임자도 기재함. 연구지원전문가 등 지원인력은 참여연구자로 기재 불가 ■ 소속기관은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순으로 표기 ■ 담당역할은 해당 과제 기술내용 중 담당 기술개발 내용을 명시 ■ 신규채용 구분 -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신규로 채용했거나 과제 수행기간 중 채용 계획이 있는 경우에 해당시 기재 - 신규 채용이 확정된 경우 성명란에 ‘해당 인력명’을 작성하고 채용 예정인 경우는 성명란에 ‘채용 예정’으로 작성 -신규 채용 유형 : 신규 전담연구인력인 경우 “신규(전담)”,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비례한 청년 신규채용인 경우 “신규(청년의무)”, 연구개발기관 현금부담 감면을 위한 청년 신규채용’인 경우 “신규(청년추가)”, 기타 신규채용인 경우 “신규(기타)”, 신규채용이 아닌 기존 인력의 경우 “기존”으로 기재 * 청년인력 : 정부지원연구개발금 비례 청년인력을 의무채용 한 경우 ‘청년의무’, 의무채용 외에 추가로 청년을 채용하여 기관부담연구개발금을 감면받는 경우 ‘청년추가’ 표기(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5조, 26조, 27조 참고) -공고일 이후 동 과제에 참여하기 위해 신규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제출서류 중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예정) 확인서’ 제출(신규 인력 채용 계획이 있는 경우에 한해 작성) ■ 시간 선택제 근무 구분 - 시간선택제근무(육아부담으로 인한 경력단절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통상적인 근무 시간보다 짧은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시간선택제로 근무)의 경우 “시간,” 실습연구자(공동연구개발기관인 대학의 학사과정 중에 있는 학생으로서 방학기간 중 중소기업ㆍ중견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인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의 경우 “실습”으로 기재 ■ 본 과제 참여율(총 참여기간의 평균 참여율을 말함) 산정 방법 - 본 과제에 실제 참여할 수 있는 비율로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을 포함하여 100% 이내에서 신청하여야 함 - 다만,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①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새로운 과제에 인건비를 계상할 때에는 이미 수행 중인 과제 참여율을 모두 합산한 결과 130% 이내에서 계상 ② 사업 신청 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 ③ 인건비를 지급 받지 아니하는 정책지정 과제 ④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파견 등의 사유로 외부기관에 소속되어 그 기관의 과제를 수행하는 참여연구원의 참여율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을 때 해당연구자가 그 사업에 참여하는 과제별 참여율을 합한 것을 말함 - 국․공립연구소, 정부출연연구소의 경우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연구자가 참여하면 개인 참여 비율을 반드시 포함하여 계상하여야 함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과제 수 :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 수행과제 수 제한 제도(3책 5공) 적용함(본 신청과제를 제외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과제수 임) -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최대 3개 이내 -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5개 이내(이 경우 총괄책임자 과제 수도 포함) - 다만,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행과제는 3책 5공에 포함하지 않음 ① 사업 신청 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 ②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과제 ③ 총괄-세부과제 형태의 사업에서 총괄과제(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과제만 해당) ④ 중소기업과 비영리기관의 공공기술개발 과제로서 장관과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사업 ⑤ 장관과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기술개발사업 ■ 참여연도(지원 연도): 연구개발과제에 1개월이라도 참여 시 해당연도에 “○” 표시합니다. 나. 연구지원인력 현황(직접비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만 작성) 성명 국적 소속 기관 직위 학위 및 전공 담당역할 신규채용 구분 (해당 시 작성) 시간 선택제 근무 구분 (해당 시 작성) 지원연도 총 지원기간 (개월) 1단계 n단계 최종 학위 전공 취득 년도 1년 n년 1년 n년 - 연구개발과제를 지원함으로써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직접비에서 인건비를 지급받는 연구지원인력의 성명, 국적, 소속기관, 직위, 학위 및 전공, 담당역할, 지원연도, 총 지원기간을 기재 (17쪽 중 12쪽) 2)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 실적 (1) 연구개발과제와 연관된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현황(최근 5년간의 실적을 기재. 실적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으로 기재) 연구개발기관명 (소유권자) 지식재산권명 국가명 출원ㆍ등록번호 /출원ㆍ등록일 (2) 국가연구개발사업 주요 수행 실적(최근 5년간의 실적*을 기재. 실적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으로 기재) 연구개발과제명 주관연구개발기관명 연구개발기간 (참여기간) 수행내용 중앙행정기관 (전문기관) 비고 (수행중/완료/신청중) 연구개발기관명 및 역할(주관/공동) yy.mm.dd~yy.mm.dd (yy.mm.dd ~yy.mm.dd) yy.mm.dd~yy.mm.dd (yy.mm.dd ~yy.mm.dd) *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5년을 초과하더라도 (3)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이전 실적 또는 (4)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업화 실적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기재해야 합니다. - 현재 수행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 내역 중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인 경우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0조제2항제1호 부터 5호에 해당하는 과제는 수행과제 수에서 제외하고 기입 (3)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이전 실적(최근 5년간의 실적을 기재. 실적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으로 기재) (단위: 천원) 연구개발기관명 기술이전 유형 기술실시계약명 기술실시기관명 기술실시발생일 기술료 기술료 누적 징수액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개발성과를 이전한 실적을 기재 (4)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업화 실적(최근 5년간의 실적을 기재. 실적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으로 기재) (단위: 천원, 달러) 연구개발기관명 사업화 방식1」 사업화 형태2」 지역3」 사업화명 내용 업체명 매출액 매출발생 연도 기술 수명 국내 국외 * 1」 기술이전 또는 자기실시 중 해당사항을 기재합니다. * 2」 신제품 개발, 기존 제품 개선, 신공정 개발, 기존 공정 개선 등에서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 3」 국내 또는 국외 중 해당사항을 기재합니다. ※ 기술이전 및 사업화 실적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ㆍ분석에 등록된 것이어야 합니다.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개발성과를 사업화한 실적을 기재 3) 연구시설ㆍ장비 보유현황(해당 시 작성) 보유기관 연구시설ㆍ장비명 규격 수량 용도 활용시기 현물부담 반영여부 (해당 시 "○") - 자체 연구실에 보유하며 항시 활용하여야 할 장비는 “필수”로 기재 - 활용시기는 활용 필요 시작년도를 “○차년도”로, 전기간 활용의 경우는 “전기간”으로 기재 (17쪽 중 13쪽) 4) 연구개발기관 일반 현황 ※ 비영리기관의 경우 순번 5부터 순번 15까지의 사항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단위: 천원, 백분율) 순번 기관명 구분 1 사업자등록번호 2 법인등록번호 3 대표자 성명/국적 4 기관 유형 (대학, 정부출연연, 중소기업 등) 5 최대 주주 성명/국적 6 설립 연월일 7 주생산 품목 8 상시 종업원 수 9 전년도 매출액 10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11 부채 비율 (최근 3년 간 결산 기준) yyyy년 yyyy년 yyyy년 12 유동 비율 (최근 3년 간 결산 기준) yyyy년 yyyy년 yyyy년 13 자본잠식 현황 (최근 3년 간 결산 기준) 자본 총계 yyyy년 yyyy년 yyyy년 자본금 yyyy년 yyyy년 yyyy년 14 이자 보상 비율 (최근 3년 간 결산 기준) yyyy년 yyyy년 yyyy년 15 영업 이익 (최근 3년 간 결산 기준) yyyy년 yyyy년 yyyy년 16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과제 지원 담당자 (※ 대학의 경우 산학협력단의 연구개발과제 지원 담당을 말하며, 표지의 "실무담당자"와 다름) 성명 부서 직위 직장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팩스 -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의 수치를 기준으로 모든 연구개발기관이 정확히 작성하되, 허위기재로 인한 불이익 등 모든 책임은 작성기관 및 작성자에게 있음 - 비영리기관의 경우 순번 5부터 순번 15까지의 사항은 생략 가능 - 부채비율 = (부채총계/자본총계)×100% - 유동비율 = (유동자산/유동부채)×100% - 이자보상비율 = 영업이익/이자비용 -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과제 지원 담당자는 다수 과제를 수행하는 대학과 연구소인 경우만 기재 (17쪽 중 14쪽) 2. 연구개발비 사용에 관한 계획 1) 연구개발비 지원ㆍ부담계획 가. 연차별ㆍ연구개발기관별 총괄 (단위: 천원, 백분율(%)) 구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합 계 단계 연차 연구개발기관명 (기관역할1」) 현금 현금 현물 소계 현금 현물 합계 1 1 OOOOO (주관) XXXXX (공동) ㅁㅁㅁㅁ (공동) 소 계 구성비 100% 2 OOOOO (주관) XXXXX (공동) ㅁㅁㅁㅁ (공동) 소 계 구성비 100% 3 OOOOO (주관) XXXXX (공동) ㅁㅁㅁㅁ (공동) 소 계 구성비 100% 총 연구개발기간 OOOOO (주관) XXXXX (공동) ㅁㅁㅁㅁ (공동) 총 계 구성비 100% * 1」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등 연구개발과제 내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역할을 기재합니다. - 총 연구개발비는 총 연구개발기간 동안 소요되는 개발 비용의 총합계임 - 2차년도 이후 총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연구개발비 현황은 계획치를 기입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정부출연금) 비율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민간부담금) 비율에 대한 사항은 해당사업 공고문을 참조 - 참여하는 모든 기관이 포함되도록 작성 요망.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와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등을 현금과 현물로 구분하여 기재 - 기관역할은 ‘주관’, ‘공동’ 중 선택하여 기재 - 천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 - 해당 사항이 없는 부분(불필요한 행/열 등)은 삭제 - 사업(연구개발)계획서 앞표지의 “연구개발비”, “1)연구개발비 지원ㆍ부담계획”, “2)연구개발비 사용계획” 등 연구개발비 관련 기재 내용이 서로 오류가 나지 않도록 유의 나.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현물) 분담 내역 (단위: 천원, 백분율(%)) 구분 기업유형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비율 (A/B) 단계 연차 연구개발기관명 (기관역할1」) 현금 (A) 현물 합계 (B) 1 1 OOOOO (주관) 중견기업 XXXXX (공동) 중소기업 ㅁㅁㅁㅁ (공동) 소 계 2 OOOOO (주관) XXXXX (공동) ㅁㅁㅁㅁ (공동) 소 계 3 OOOOO (주관) XXXXX (공동) ㅁㅁㅁㅁ (공동) 소 계 총 연구개발기간 OOOOO (주관) XXXXX (공동) ㅁㅁㅁㅁ (공동) 총 계 * 1」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등 연구개발과제 내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역할을 기재합니다. - 참여하는 모든 기관(기업, 연구소, 대학 등)이 포함되도록 작성 요망 - 해당 사항이 없는 부분(공동연구개발기관이 없는 경우, 불필요한 행/열 등)은 삭제 - 기업유형은 기업형태에 따른 민간부담금 비율을 확인하기 위한 정보로서 기업에 한하여만 표기(비영리기관은 표기 불필요) 2)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1) 연구개발기관별 사용계획 (단위: 천원) 연구개발기관명 연구개발비 연구 개발비 외 지원금5」 연구 수당 계상 기준 금액6」 직접비 간접비 합계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시설ㆍ장비비 연구 재료비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연구개발부담비 연구 활동비 연구 수당 소계 일반1」 특례2」 일반3」 특례4」 현금 현물 소계 현금 현물 소계 총계 현금 현물 합계 * 1」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장에 따른 학생인건비 사용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학생인건비를 기재합니다. 2」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장에 따른 학생인건비 사용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는 학생인건비를 기재합니다. 3」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7장에 따른 연구시설ㆍ장비비 사용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연구시설ㆍ장비비를 기재합니다. 4」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7장에 따른 연구시설ㆍ장비비 사용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는 연구시설ㆍ장비비를 기재합니다. 5」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단체 등이 지원ㆍ부담하는 금액이거나,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 포함)이 소관 업무를 위하여 직접 수행하는 사업의 금액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연구개발비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6」 대학, 기업 등 참여연구자가 소속된 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와 별도로 인건비를 지급받는 연구개발기관에 한해 참여연구자들의 연구수당을 계상하기 위한 기준금액입니다. 해당 금액은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간 동안 참여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를 같은 기간 동안 해당 참여연구자가 실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정도로 곱한 금액 중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에서 계상하지 아니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 연구개발기관별로 구분하여 연구개발비 항목별 총액을 기재 (2) 총괄 연차별 사용계획 (단위: 천원) 연차 연구개발비 연구 개발비 외 지원금5」 연구 수당 계상 기준 금액6」 직접비 간접비 합계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시설ㆍ장비비 연구 재료비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연구개발부담비 연구 활동비 연구 수당 소계 일반 특례 일반 특례 1 현금 현물 소계 n 현금 현물 소계 총계 현금 현물 합계 - 연차별로 구분하여 연구개발비 항목별 총액을 기재 (17쪽 중 15쪽) (3) 연구개발기관별-연차별 사용계획 가. 주관연구개발기관명: (단위: 천원) 연차 연구개발비 연구 개발비 외 지원금5」 연구 수당 계상 기준 금액6」 직접비 간접비 합계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시설ㆍ장비비 연구 재료비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연구개발부담비 연구 활동비 연구 수당 소계 일반 특례 일반 특례 1 현금 현물 소계 n 현금 현물 소계 총계 현금 현물 합계 나. 공동연구개발기관명(참여기관명): (단위: 천원) 연차 연구개발비 연구 개발비 외 지원금5」 연구 수당 계상 기준 금액6」 직접비 간접비 합계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시설ㆍ장비비 연구 재료비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연구개발부담비 연구 활동비 연구 수당 소계 일반 특례 일반 특례 1 현금 현물 소계 n 현금 현물 소계 총계 현금 현물 합계 - 상기 모든 사업비 작성 항목은 과제 선정 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관련 세부 지침 등 가이드라인에 따라 변경 작성 가능함 (17쪽 중 16쪽) 3) 연구시설ㆍ장비 구축ㆍ운영계획(해당 시 작성합니다) (1) 연구시설ㆍ장비 구축계획(구축비용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필수로 작성합니다) (단위: 천원) 연구개발기관명 연구시설ㆍ장비명 현금/현물 구분 구축방식* 규격 수량 구축비용 구축기간 설치장소 * 개발, 구매, 임대, 용역 등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2) 연구시설ㆍ장비 운영ㆍ활용계획 (단위: 천원) 연구개발기관명 연구시설명 기존/신규 구분 운영기간 비용 전담인력 수 활용계획 설치장소 연간운영비용 과제반영 비용 현금/현물 구분1」 yy-yy yy-yy * 1」 협약기간 내 운영ㆍ활용하는 연구시설ㆍ장비에 소요되는 현금 또는 현물을 기재합니다. - 기존/신규 구분은 연구개발기간 시작 전에 구축이 완료된 경우 ‘기존’으로, 연구개발기간 중에 구축이 완료되는 경우 ‘신규’로 입력 (17쪽 중 17쪽) 본문 2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1. 연구개발기관 현황 1) 연구책임자 등 현황 (1)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연구개발과제 연구책임자의 인적사항, 학력(최근 순으로 작성), 경력, 주요 연구개발 실적, 대표 논문/저서 실적,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 실적을 기재합니다. (2)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수행내용을 총괄하는 연구자의 인적사항, 학력(최근 순으로 작성), 경력, 주요 연구개발 실적, 대표 논문/저서 실적,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 실적을 기재합니다. (3) 참여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 가. 참여연구자 현황: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이하 "참여연구자"라 한다)의 성명, 국적, 소속기관, 직위, 국가연구자번호, 학위 및 전공, 담당역할, 신규채용 구분(해당 시 작성), 시간 선택제 근무 구분(해당 시 작성), 참여연도, 총 참여기간을 기재합니다. 가) 신규채용 구분: 신규 전담연구인력인 경우 "신규(전담)",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비례한 청년 신규채용인 경우 "신규(청년의무)", 연구개발기관 현금부담 감면을 위한 청년 신규채용’인 경우 "신규(청년추가)", 기타 신규채용인 경우 "신규(기타), 신규채용이 아닌 기존 인력의 경우 "기존"으로 기재합니다. 나) 시간선택제근무 구분: 시간선택제근무(육아부담으로 인한 경력단절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통상적인 근무 시간보다 짧은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시간선택제로 근무)의 경우 "시간," 실습연구자(공동연구개발기관인 대학의 학사과정 중에 있는 학생으로서 방학기간 중 중소기업ㆍ중견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인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의 경우 "실습"으로 기재합니다. 다) 참여연도(지원 연도): 연구개발과제에 1개월이라도 참여 시 해당연도에 "○" 표시합니다. 나. 연구지원인력 현황(직접비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만 작성): 연구개발과제를 지원함으로써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직접비에서 인건비를 지급받는 연구지원인력의 성명, 국적, 소속기관, 직위, 학위 및 전공, 담당역할, 지원연도, 총 지원기간을 기재합니다. (4)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관계 기관(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나 사용하지 않는 기관(지방자치단체, 수혜기관 등) 또는 연구개발비를 사용하지 아니하나 연구개발정보를 필요로 하는 기관에 한하여 작성합니다. 2)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 실적(해당 시 작성, 작성 시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항목을 선택적으로 적용 가능) (1) 연구개발과제와 연관된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현황(최근 5년간 실적): 연구개발과제와 연관된 지식재산권의 소유기관, 해당 지식재산권명, 출원ㆍ등록 국가, 출원ㆍ등록번호, 출원ㆍ등록일을 기재합니다. (2) 국가연구개발사업 주요 수행 실적(최근 5년간 실적):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실적을 기재합니다. (3)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이전 실적(최근 5년간 실적):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개발성과를 이전한 실적을 기재합니다. (4)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업화 실적(최근 5년간 실적):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개발성과를 사업화한 실적을 기재합니다. 3) 연구시설ㆍ장비 보유현황(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활용할 연구시설ㆍ장비 보유 현황을 기재합니다. 4) 연구개발기관 일반현황: 기업정보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하여 작성 가능하며, 비영리기관의 경우에는 순번 5부터 순번 15까지는 생략하여 기재합니다. 2. 연구개발비 1) 연구개발비 지원ㆍ부담계획: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와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등을 현금과 현물로 구분하여 기재, 기관역할은 ‘주관’, ‘공동’, ‘위탁’ 중 선택하여 기재합니다. 2)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1) 연구개발기관별 사용계획: 연구개발기관별로 구분하여 연구개발비 항목별 총액을 기재합니다. (2) 연차별 사용계획: 연차별로 구분하여 연구개발비 항목별 총액을 기재합니다. (3) 연구개발기관별-연차별 사용계획: 연구개발기관별로 연차별로 구분하여 연구개발비 항목별 총액을 기재합니다. 3) 연구시설장비 구축ㆍ운영계획(해당 시 작성) (1) 연구시설ㆍ장비 구축계획: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활용할 연구시설ㆍ장비의 구축계획을 기재합니다. (2) 연구시설 운영ㆍ활용계획: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라 구축될 연구시설의 활용계획을 기재합니다. 이 때 기존/신규 구분은 연구개발기간 시작 전에 구축이 완료된 경우 ‘기존’으로, 연구개발기간 중에 구축이 완료되는 경우 ‘신규’로 입력합니다. [ 신청서식 – 2 ] 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 과제번호 공란 과 제 명 검토 내용 해당有 해당無 □ 공고 내용과의 부합성 여부 ▸ 자유공모의 경우 신청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가? ( ) ( √ ) □ 기 개발․기 지원 과제와의 중복성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유사한가? ( ) ( √ ) □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가? ( ) ( √ ) □ 참여제한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가? ( ) ( √ )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1. 기업의 부도 ( ) ( √ )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 ) ( √ )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 ) ( √ ) 4.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 ( √ ) 5.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9의6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 단,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에 따라 ‘21년 회계연도에 대해서는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을 면제함(동 항목에 대해서는 사전지원제외 시 적용하지 아니함) 미적용 미적용 6.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 ( √ ) 7.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 ( √ ) □ 참여연구원의 참여율 및 참여 과제수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는 사업 공고시 안내한 협약 월을 기준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연구기관의 경우 기관 기본사업 포함)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하였는가? ( ) ( √ )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이 총괄책임자로서(세부주관책임자 포함)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3개를 초과하거나 연구원으로서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5개를 초과하였는가? ( ) ( √ ) ▸ 참여연구원(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책임자도 포함)의 과제 참여율은 기관 기본사업(연구기관만 해당)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하거나 신청 과제의 참여율은 10% 미만이거나 참여연구원이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가? ( ) ( √ ) □ 참여연구원의 참여율 및 참여 과제수 ▸ 신청과제의 주관기관 중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기관으로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수가 아래 표의 기준을 초과하는가? 단. 공통운영요령 제20조제2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주관기관 유형 정상기업 한계기업 중견기업 5 4 중소기업 3 2 ※ “한계기업”이란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기업을 말한다. 이때,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 또는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한계기업과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한계기업에 대해서는 정상기업 기준을 적용한다. ( ) ( √ ) □ 신청자격 적합성 여부 ▸ 기타 공고시 정한 사전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신청자격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가? ( ) ( √ )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약합니다. 만약, 사실이 아닐 경우 선정 취소, 협약 해약 등의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021 년 월 일 기관명 : 대표자 : (인) ※ 모든 신청기관(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이 각각 작성하여 제출, 해당 有 또는 해당 無에 √표 [ 신청서식 – 3 ]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과세정보 이용·제공 동의 및 청렴서약서 소속기관 성명 직위 주민등록 번호 국가연구 개발사업 전체 참여율 (신청과제 포함)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 (자필서명) 개인정보· 과세정보 이용·제공 동의 및 청렴서약 (자필서명) 수행기관 동의란 수행기관명 법인번호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번호) 법인 날인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서명) 주관기관 참여기관 1. 본인(또는 본 수행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전담기관이 산업기술혁신사업과 관련하여 「개인 정보 보호법」제18조, 「국세기본법」제81조의13 등에 따라 보호되고 있는 다음의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① 수집·이용 목적 가. 과제의 선정에 관한 사무 : 연구개발과제 평가위원 제외(제척, 기피)대상 확인, 참여제한, 채무불이행, 1인당 과제참여 수 제한 초과여부, 기타 선정평가 절차를 위한 사전지원제외 대상 여부의 확인 나. 협약의 체결·변경 및 연구개발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무 다. 사업비 정산에 관한 사무 : 사업비 지급 및 사업비 사용의 적법・적정성관리 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사업비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에 관한 사무 마.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사무 바.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및 조치에 관한 사무 ②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의 항목 이름(영문이름), 성별,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과학기술인 등록번호(연구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직장주소, 자택주소, 전자우편, 팩스번호, 학력(학교, 전공, 학위, 연구분야 등), 경력(기간, 직위 등), 특허/프로그램 출원, 등록실적, 연구논문 발표실적, 정부출연사업 수행실적, 현재 수행중인 정부출연사업 전체 참여율, 지급기준 정보(연봉, 월 수령가능금액 등), 사업비 지출을 위한 신용카드 및 금융거래 내역, 채무불이행 정보 등 재무건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용정보, 전자세금계산서 취소・변경 정보 등 연구개발비 사용 적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과세정보(연구개발비 심사에 필요한 과세정보에 한함) 등 ③ 개인정보·과세정보를 제공받은 자, 보유 및 이용기간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전담기관이 본인(또는 본 수행기관)의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를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수집·이용 목적이 종료되는 때(참여제한의 경우는 5년)까지 보유 ④ 수집·이용 동의 거부권 및 거부에 대한 불이익 정보주체는 상기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면 연구원 명단에서 제외되거나 과제 심사과정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음 2. 본인(또는 본 수행기관)은 제1항의 정보를 비롯하여 과제 수행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제공되는 참여제한 정보 등을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2항, 제3항, 제4항,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의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의4, 제25조, 과세기본법 제81의13제1항제7호 등 관련 법령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유관기관에 제공됨을 동의합니다. - 해외기관이 포함된 과제의 경우, 보안관리요령 제10조에 따라 보안등급 판정을 위해 전략기술 해당 여부에 대한 의견조회 목적으로 전략물자관리원에 제1항의 정보를 제공하며, 해당 업무가 종료되는 때까지 보유 3. 과제참여자의 주민등록번호(또는 외국인등록번호)는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제58조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 관한 규정 제33조의 6에 근거하여 수집·이용하고 있으며, 법령에 근거한 목적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은 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청렴서약 본인(또는 본 수행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주관하여 시행하는 출연지원 사업의 연구과제에 선정되어 연구개발을 수행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선언합니다. 1. 본 연구과제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관련 규정 및 지침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연구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2. 공정한 연구 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청탁, 알선, 금품이나 향응의 요구 및 제공 등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연구비를 깨끗하고 투명하게 사용하고 윤리경영에 앞장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한 R&D를 수행하겠습니다. 2021 년 월 일 ※ 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 책임자 등 과제 참여하는 모든 연구원을 기재하여야 함 ※ 전체 참여율에는 본 과제를 포함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개별 인건비 참여율을 기재하여야 함 ※ 참여연구원 1명 당 1장의 확인서를 날인하거나, 참여연구원 모두가 1장의 확인서에 날인하는 것 중 선택 가능하며, 수행기관별로 제출 가능 ※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는 2부 작성(1부는 과제 신청 시 제출하고, 나머지 1부는 보관하고 있다가 선정되어 협약할 경우 제출) ※ 본 동의서는 대한민국 국민은 물론, 외국인의 경우도 제출하여야 함 ※ 외국인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외국인등록번호로 대체 가능하며 외국인등록번호 미부여자는 주민번호 기입 생략가능 ※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수집·이용시 다른 개인정보 항목과 분리하여 구분 동의가 필요하며, 이에 모든 과제 참여자는 본 서식내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 및 ‘개인정보·과세정보 이용·제공 동의 및 청렴서약’ 란에 각각 서명하여야 함 [ 신청서식 – 4 ] 우대 및 감점 사항 확인서 (미해당시 생략 가능) 우대 및 감점 사항 확인서 과제(접수)번호 공란 과 제 명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검토 내용 해당유무 (√표시 및 작성) ※ 우대 사항(본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40조에 따른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과제로 평가된 수행기관 중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또는 비영리기관의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로 신청하는 경우(3점) ( ) * 첨부 : 해당사실 확인이 가능한 증빙서류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약합니다. 만약, 사실이 아닐 경우 선정 취소, 협약 해약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2021 년 월 일 주관기관명 : 대표자 : (인) [ 신청서식 – 5 ] 연구시설 / 장비 구입 및 활용계획서 시설 / 장비명 (국문) (영문) 연구장비분류 대분류 중분류 모델명 제작국가 제작사 구입방법 구매( ) 임차( ) 구입구분 내자( ) 외자( ) 구입일자(예정) 20XX. 5 구입금액(예정) 원 공동활용 여부 단독활용( ) 기관내부와 공동활용가능( ) 기관외부와 공동활용가능( ) 협의후 결정( ) 장비 개요 구입 필요성 및 규모 적합성 원리 및 특징 주요사양 사용용도 (활용방안) 활용 계획 수요예측 및 활용빈도 년평균 가동율 60% [(24시간X50주) / (40시간X50주)] 이상 운영비 확보 방안 전담인력 확보 방안 유지보수 방안 기타 동일기관내 동일/유사 장비 보유현황 동일/유사장비명 관리부서 취득연도 공동활용 가능여부 활용불가( ), 제한적 활용( ) 공동활용 및 임차사용 불가사유 ※ 부가세 포함 ‘3천만원이상 연구시설 및 연구장비’의 구입계획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작성 (모듈화된 연구시설 및 장비는 사용모듈 전체 구입가 기준임) ※ 장비분류는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별표 1] 산업기술개발장비 분류체계분류체계 참조 [ 신청서식 – 6 ] 시약·재료구입 및 활용계획서 * 대학, 출연연 등 비영리법인은 제외 재료명 (국문) (영문) 제작국가 판매사 구입금액(예정) 원 구입단가(예정) 원 구입수량 개 재료 개요 구입 필요성 및 규모 적합성 원리 및 특징 주요사양 사용용도 기타 특이사항 ※ 사업 신청 당시 단일 물품으로서 해당연도 수행기간의 합계 금액이 2,000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에 이르는 시료 또는 재료를 구입하기로 계획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작성 [ 신청서식 – 7 ] 외주 용역 활용계획서 용역명 (국문) (영문) 수행기관명 용역을 의뢰하는 주관 또는 참여기관명 업체명 (국가) 용역금액(예정) (원)/($) 수행기간 2021. x. x. ~ 2021. x. x. 용역 필요성 용역 목표 주요내용(사양) 사용용도 용역기관 선정사유 ※ 외주 용역비는 해당 과제의 핵심공정·기술개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며,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의 단순 가공·조립·제작, 시험·분석·검사 및 시설물(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 제1항 각호의 사업 수행을 위한 시설물에 한함)의 건축 등을 수행기관이 아닌 제3자에게 위탁하는 용도로 산정할 수 있음. ※ 3,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의 외주 용역에 대해서만 작성 [ 신청서식 – 8 ] 수행기관간 데이터 공유 협약 밸류체인 디지털화 선도 R&D사업 추진을 위한 업 무 협 약 서 (예시) - 본 협약서 양식은 컨소시엄 특성에 따라 자유롭게 변경이 가능 - 수행기관 간 데이터 공유를 위한 합의사항을 ‘간략하게’ 제시(총 2장 이내) 주관연구개발기관, 참여연구개발기관1, 참여연구개발기관2, 위탁연구개발기관3 등은 밸류체인 디지털화 선도 R&D사업 ’(과제명)ㅇㅇㅇ과제’ 추진을 위한 산업데이터 공유 등을 위해 상호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업계 공통문제 해결, 신제품·서비스 창출 등이 가능하도록 ‘(과제명)ㅇㅇㅇ과제’ 추진주체간 원활한 데이터 공유 등 적극적인 협력 관계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내용) 각 기관은 본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상호 협력하여 추진한다. 1. 공유 대상기관, 형식, 범위, 방법 등을 간략하게 제시 2. xxxxx 제#조(신의성실) 각 기관은 신의성실에 입각하여 본 협약 내용을 성실히 이행한다. 제#조(협약 발효) 본 협약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발생하며, 필요할 경우 상호 협의를 통해 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제#조(기타사항) 본 협약서 상에 정하지 않은 사항 및 협약 내용의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 별도 합의에 의하여 처리한다. 2021년 ##월 ##일(접수마감일 기준) 주관연구개발기관장 (인) 공동연구개발기관장 (인) 위탁연구개발기관장 (인) [ 신청서식 – 9 ] 협업지원센터 사전가이드 동의서 협업지원센터 사전가이드 동의서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연락처(H.P) 이메일 주소 과제명 1. 산업데이터 메타정보 제공 : 산업지능화 협업지원센터에서는 향후 데이터 카탈로그 서비스를 위해 아래와 같은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과제 수행기관에서는 정보제공 요청에 따라야 한다. 구 분 내 용 출처정보 출처, 형식, 제공방식, 등록일, 사이즈, 연락처, 갱신주기 등 활용정보 데이터 샘플, API설명, 코딩샘플 등 기타정보 기타 데이터 카탈로그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정보 2. 산업데이터 제공방식 : 산업지능화 협업지원센터에서는 향후 산업데이터 통합플랫폼 서비스를 위해 본 과제에서 구축된 산업데이터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제공되는 산업데이터는 협업지원센터 요청에 따라 기계가독형(CSV, TSV, XML, JSON 등)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3. 산업데이터 분류체계 : 본 과제에서 구축되는 산업데이터는 아래와 같은 분류체계에 따라 구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구 분 내 용 MI 데이터 (Market Intelligence) 기업이 속해 있는 산업 내/외부 시장의 움직임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로 기업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데이터 R&D 데이터 (Research & Development) R&D 프로세스(신규 제품 기획 → 설계 → 시제품 제작 → 테스트 → 선행 단계 Feedback ) 상에 발생하는 과정 데이터 M&P 데이터 (Manufacture & Production) 제품 생산 Life-Cycle 상에 발생하는 “재고 입고~조립/생산~품질검사~ 출하” 전반의 계획/실적 집계/Status 데이터 O&M 데이터 (Operation & Maintenance) 생산 현장 장비(Machine & Equipment) 운영상에 발생하는 디바이스 센싱 모니터링 & 운영 이력 데이터 4. 산업데이터 표준화 : 수집된 데이터의 정제‧가공 효율성 및 향후 활용 확장성을 고려하여 가능한 경우 아래 가이드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단위(Unit of Measure)성 데이터 필드” 의 경우 ‧ 날짜 표시 → YYYY-MM-DD (예: 2021년 1월 21일 → 2021-01-21) ‧ “무게” 단위 데이터 필드 → “kg” ‧ “사이즈” 단위 데이터 필드 → “m” ‧ “시간” 단위 데이터 필드 → HH:MM:SS (예: 오후 3시 30분 → 15:30:00) ‧ “소요시간” 단위 데이터 필드 → Hour로 환산 (예 : 작업시간 3간반 → 3.5) ‧ 숫자 필드에 세자리 수마다 “,” 제거 ‧ 코드 데이터 필드의 Data Type은 Number가 아닌 Varchar 형태로 형으로 구축(예 : HSCODE 851010000은 숫자형 타입이 아닌 문자형 타입으로 변환) - 기타의 경우 : KS X NEW 2020 2191 등 최신의 데이터 규격 참조 본 수행기관 컨소시엄은 상기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면서 본 연구개발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연구책임자: (인)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직인)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직인)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장: (직인) 별첨 R&D 샌드박스 제도 안내 1 제도개요 □ (목적) 우수 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산업부 R&D 과제 수행 중 R&D 관련 규정을 대폭 완화하여 줌으로써 혁신적 연구성과 창출을 지원 □ (근거)「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2020.11.6.) 제5조(신청요건 등) ① R&D 샌드박스를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최근 5년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산업기술혁신사업을 수행한 결과 “우수”(“조기종료(우수)” 포함) 판정을 받은 과제의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또는 비영리기관의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로 신청한 경우 2. 최근 5년 이내에 공통운영요령 제40조에 따른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과제로 평가된 과제의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또는 비영리기관의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로 신청한 경우 3. 국제공동연구과제(외국의 기업·대학·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과제)의 경우 4. 기타 사업별 심의위원회가 R&D 샌드박스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과제의 경우 2 신청유형 ① 과제유형 ① R&D 샌드박스(일반): 최근 5년간 최종평가에서 혁신성과 또는 성과활용평가에서 성과활용 우수를 받은 기업 및 비영리기관 총괄책임자가 신청 가능한 과제 * 최근 5년간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계산(예: 2021.5.15. 공고과제의 최근 5년간은 2016.5.16.∼2021.5.15.를 말함) * 총괄과제, 비공개과제는 신청불가 ② R&D 샌드박스(지정): 신규과제 中 사업별 심의위원회가 R&D 샌드박스 적용이 필요하다고 지정하여 공고한 과제로 재무건전성 요건을 만족한 누구나 신청가능(단, 심의를 거쳐 지정여부 결정) * 국제공동연구, 챌린지트랙 등 연구에 자율성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과제 * 총괄과제, 비공개과제는 신청불가 ② 신청자유형 ① (영리기관) 기업(대·중견·중소) * 주관기관 사업자등록번호 3자리(×××)-2자리(××)-5자리(×××××)에서 2자리가 82(비영리) 및 83(국가·지자체·지자체조합)이 아닌 기관 - 영리기관이 위 과제유형 中 성과우수로 신청하려면 사업장(사업자등록번호) 기준으로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 위 과제유형 中 과제지정으로 공고된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자의 자격을 요하지 않음 ② (비영리기관) 대학, 연구소(정부출연硏·민간생산硏 등) * 주관기관 사업자등록번호 3자리(×××)-2자리(××)-5자리(×××××)에서 2자리가 82(비영리) 및 83(국가·지자체·지자체조합)인 기관 - 비영리기관이 위 과제유형 中 성과우수로 신청하려면 총괄책임자(과학기술인등록번호) 기준으로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 위 과제유형 中 과제지정으로 공고된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자의 자격을 요하지 않음 3 신청방법 □ 신청 및 접수기간 : 사업계획서 접수 기간 □ 신청절차 ㅇ 신규과제 신청정보에 ‘R&D 샌드박스 신청’ 항목을 선택 ㅇ 신규과제 선정결과 통보時 ’R&D 샌드박스 서류제출 안내’에 통보된 기간 내 ’R&D 샌드박스 신청사이트(itech.keit.re.kr)’에 관련서류 제출 * 기간 미준수 또는 서류 미제출시 신청포기로 간주 ㅇ 주관ㆍ참여 기관별 재무제표 등 필요한 증빙서류와 제출기한은 선정결과 통보 시 상세 안내 예정 4 심의절차 신청유형 ⇨ 사무국 사전검토 ⇨ 운영위 심의 ① R&D성과우수 ㅇ 재무건전성 사무국 사전검토 결과 토대 심의 ② 사심위 인정 과제 ㅇ 영리기관 -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중 등 조사 - 과거 수행과제 지식재산권 실적 등 ㅇ 비영리기관 - 총괄책임자가 과거 수행한 과제의 최종평가 결과 및 성과활용 실적 등 조사 □ 운영위원회 심의 ㅇ 접수된 신규과제 중 선정과제에 대해 월 1회 서면심의로 진행 □ 심의기준 ㅇ R&D 샌드박스(일반) : ①재무건전성을 검토하여 선정 ㅇ R&D 샌드박스(지정) : ①재무건전성 및 ② R&D역량을 검토하여 선정 <‘R&D 샌드박스 심의기준> ① 재무건전성 주관ㆍ참여기관에 대해 아래 부적격 처리기준 검토 ㅇ 최근 회계연도 말 부채비율이 300% 이상 ㅇ 최근 회계연도 말 유동비율이 100% 이하 ㅇ 부분자본잠식 ㅇ 직전년도 이자보상비율이 1.0배 미만 (※ ’21년은 코로나19 등으로 한시적으로 적용 제외) ㅇ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연도 말 감사의견이 “한정” ② R&D역량 아래 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 우수한 과제 ㅇ 비영리기관의 책임자가 수행한 기존 산업부 R&D 최종평가 결과 ㅇ 과거 수행과제에서 창출된 지식재산권의 실적 ㅇ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중(영리기관에 한함) ㅇ 매출 및 수출 신장률 등(영리기관에 한함) ㅇ 과거 수행과제에서 창출된 기술이전 실적(비영리기관에 한함) 5 지원내용 □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제9조(R&D 샌드박스 특례)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 등을 지원 주요 지원내용 ㅇ 자율적인 최종 목표의 변경, 참여기관의 변경, 사업비 이월 ㅇ 사업비 자체정산 인정 및 사업비 비·세목 간 자유로운 변경 ㅇ 신규채용 여부에 상관없이 참여연구원에 대한 현금인건비 사용 ㅇ 영리기관 간접비를 직접비 현금의 20%까지 사용 가능 ㅇ 건당 단가금액 기준 1억원(부가세 포함) 미만 연구장비 또는 연구시설에 대한 중앙장비심의위원회 심의 생략 * 상기 지원내용은 지정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주관ㆍ참여) 모두에 적용하며,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에 따라 지원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 * 상세 내용은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 요령 9조 참조 □ 적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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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 - 122호 2021년도 밸류체인 디지털화 선도 R&D 신규사업 시행계획 공고 산업 밸류체인에 빅데이터와 AI를 접목하여 신제품 및 신서비스 개발 지원을 위한 기술개발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및 기업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2. 15.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 개요 가 사업 목적 ㅇ 주력산업/신산업 밸류체인에 빅데이터와 AI를 접목하여 신제품 및 신서비스 개발을 통해 산업 전반의 혁신성장 지원 - ①공통 이슈발굴* → ②이슈해결에 필요한 데이터 수집‧축적 → ③AI 솔루션 개발 등을 위한 데이터 분석‧활용 → ④제품 개선, 생산성 향상 등 비즈니스 실행 全 과정 지원 나 지원 내용 구 분 내 용 지원분야 ▪ 미래차, 가전, 헬스케어, 유통·물류, 조선, 소재·부품 분야(6대 분야) 공통이슈 해결을 위한 R&D 지원 * 분야별 1개 과제 지원 지원규모 ▪ 과제당 최대 3년 이내, ‘21년 10.4억원 내외 국비지원 지원과제 ▪ 6개 이내 공모유형 ▪ 자유공모 지원기간 ▪ 최대 33개월 이내 * (협약기간) 당해연도 ’21.4.∼‘21.12. / 전체 ’21.4∼’23.12 신청자격 ▪ 분야(산업)별 밸류체인으로 엮인 중소·중견기업 및 비영리법인 ㅇ 신청자격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컨소시엄 ­ 주관기관 : 연구기관, 대학, 업종별 협회 등 비영리법인 * 주관기관은 업종별 밸류체인 공통 이슈 발굴, 사업기획 및 성과확산 중심으로 과업 추진 ­ 참여기관 : 중견기업, 중소기업 등 * 참여기업은 3개 이상의 밸류체인 기업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참여기관간 밸류체인으로 엮여있음이 사업계획서내에 제시되어야 함 ** 참여기업간 공통이슈에 대한 R&D 추진방안이 제시되어야함 ㅇ 지원내용 : 신제품/서비스 개발 및 고부가가치화를 포함하는 사업화 지원R&D를 과제 기본 추진방향으로 설정, 데이터 공유 기반 마련을 위한 일부 기반구축 비용(1~2년차)도 포함 ­ (6대 분야) 미래차, 가전, 헬스케어, 유통·물류, 조선, 소재·부품 분야별 과제 개요와 기술 키워드에 맞는 과제 선정(아래 표) 분야 과제 개요 및 기술 키워드 미래 자동차 ○ (개요) 완성차 업체의 내수와 수출 동반 부진 등 경쟁력 강화의 필요성 대두 및 전기차, 자율주행차 등 자동차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산업데이터를 활용한 디지털 전환을 통해 미래 자동차에 적용가능한 비즈니스 모델 및 서비스 창출 ○ (기술 키워드) 주행 데이터, 자율주행, 사물인터넷, 5G, 엣지컴퓨팅 등 가전 전자 ○ (개요) 가전, 디스플레이 등 전자산업의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관련 산업의 데이터를 활용한 디지털 전환을 통해 신규 수요를 확보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과 서비스 창출 ○ (기술 키워드) AR, VR, MR, XR, 촉감 데이터, 디스플레이 영상 융합, 환경 데이터, 사용자 데이터 분석, 디지털 트윈 등 헬스 케어 ○ (개요) 코로나 19 확산 및 비대면 영역의 확대로 인해 의료기기 및 헬스케어 분야의 디지털 전환 이 시급한 바, 의료산업의 데이터와 디지털 전환을 통해 효과성이 높고 비교적 단기간에 실현 가능한 신규 비즈니스(서비스) 모델 창출 ○ (기술 키워드) 생체 신호, 의료정보(ERM) 데이터, 모바일 헬스케어, 디지털 스트레스 관리, 광학성맥파 측정기술, 의료인공지능, 챗봇 등 유통 물류 ○ (개요) 코로나 19 확산 등으로 인한 유통분야의 혁신 및 디지털 전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바, 유통물류 분야의 산업데이터를 활용하여 다양한 유통물류 혁신을 이끄는 비즈니스 모델 창출 ○ (기술 키워드) 클라우드 연계형 물류, 라스트마일 딜리버리, 물류자원 최적화, 운송데이터, 인공지능, AR, VR, AGV 등 조선 ○ (개요) 국가 기간 산업으로, 최근 중국 등 후발주자의 반격 및 국제적인 조선수요 등 산업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바, 조선산업의 디지털 전환 등을 통한 혁신기반 마련과 신규 서비스 창출 ○ (기술 키워드) 디지털 트윈, 스마트 선박, 자율운항 선박, 실시간 선박정도(위치, 경로, 속도 등) 등 소재 부품 ○ (개요) 최근 일본의 한국 소부장 기술 견제(특허소송, 수출 규제 등)로 인한 소부장(소재, 부품, 장비) 분야의 기업들이 산업데이터 기반의 협력을 통해 가치사슬 혁신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이끌 수 있는 디지털 전환 과제 ○ (기술 키워드) 3D프린팅, 물성 데이터, 소재 데이터 활용 예측·설계·관리·제어, 소재 맞춤형AI솔루션, 예지보전기술, 오픈소스 등 ­ 상기 6대 분야(산업)의 공통 이슈를 기반으로 밸류체인 기업간 협업R&D 추진을 통한 신제품·신서비스 창출 지원 < (예시) 연차별 과제 구성 방향 > 사전기획 1년차(기반구축) 2년차(R&D) 3년차(R&D) 과제기획, 수행사업자 구성 데이터공유협약 데이터공유플랫폼 개발(협업지원센터 가이드) 데이터수집분석 시제품/서비스 개발 시제품/서비스 개발(계속) 시장진출 등 ­ 단, 수행기관은 동 과제를 통해 발생하는 데이터를 ‘산업지능화 협업지원센터’에 제공하여야함 * 향후 ‘산업데이터 카탈로그 서비스’에 활용 예정 * 사업참여시 협업지원센터 사전가이드(별지 1호서식 내 신청서식 ##)에 동의하여야하며 사업계획서 제출시 필수 서류로 제출하여야 함 ㅇ 지원기간 : 3년 이내 * 사업기간 설정 시 유의사항 : 1차년도(9개월, ’21.4월~’21.12월), 2차년도 이후는 12개월로 회계연도와 일치 ㅇ 지원금액 : ‘21년 6개 과제 총 62.4억원 - ‘21년 총 6개 과제(컨소시엄), 과제당 10.4억원 내외 지원 * ‘21년 1개 컨소시엄당 예산 구성(안) : 산업데이터 수집‧축적 인프라 구축(센서부착, 클라우드 이용료 등) 540백만원, AI솔루션 개발 등 데이터 분석‧활용 : 500백만원 ** 1개 과제당 최대 3년, 총 38.1억원 내외 지원 예정(‘22년/’23년 각 13.87억원 내외 지원)이나, 연차별 평가를 통해 지원 예산은 조정 가능 ㅇ 지원방식 : 자유공모 - 6대 분야별 추진 방향(과제 개요와 기술 키워드)에 맞는 과제 지원 ㅇ 기타 : R&D 샌드박스 신청 [참고] R&D 샌드박스 신청 □ R&D 샌드박스 ㅇ R&D 샌드박스란 우수 R&D 기관에 대해 연구수행 과정의 여러 규제를 대폭 완화해 주는 제도로 신규과제의 신청시 함께 신청 가능(필수가 아니며 선택사항) ㅇ ‘R&D 샌드박스 지정은 신규과제의 주관기관이 확정된 이후 별도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R&D 샌드박스로 지정되지 않더라도 신규과제의 수행에는 영향이 없음 ㅇ R&D 샌드박스 신청은 R&D 샌드박스(일반) 또는 R&D 샌드박스(지정)으로 공고된 과제에 한하며, 신청기관은 사업계획서 양식 별첨(R&D 샌드박스 제도안내)의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 신청자격 등은 별첨(R&D 샌드박스 제도안내) 참조 ※ ‘R&D 샌드박스’ 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신규과제 접수시 전산에서 ‘R&D 샌드박스’를 동시에 신청해야 하며(사업계획서 접수기간 이후에는 R&D 샌드박스 제도 신청 불가), 신규과제 선정 이후 관련 서류제출 안내 예정 다 추진 체계 - (산업부 및 전담기관) 시행계획수립 및 공고, 과제 선정·평가 관리 및 성과 관리 등 - (한국산업지능화협회 협업지원센터) 과제별 생성되는 데이터 표준 가이드라인 마련 및 과제별 데이터 관리 등 지원 - (주관기관) 과제 컨소시엄을 총괄하며, 과제의 기획 업무 중심으로 역할, 세부 참여기관간 기술개발 과제 관리 및 성과 총괄 관리 추진 - (참여기관) 과제 세부 기술개발 및 성과 관리 추진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지능화협회 (협업지원센터) 주관기관 참여기관 1 참여기관 2 … 참여기관 n 2 사업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가 사업비 지원기준 ㅇ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ㅇ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ㅇ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 아래 표와 같이 수행기관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수행기관1) 유형 부담 비율 중소기업2)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5% 이하 중견기업3)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0% 이하 공기업4) 및 기타기업5)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그 외의 경우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1) ‘수행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임 2)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임 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임 4) ‘공기업’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임 5) ‘기타기업’이란 위 2)중소기업, 3)중견기업 4)공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임 ­ 단, 산업위기지역 소재기업1) 중,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과제는 예외적으로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을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80% 이하로 할 수 있음 1) ‘산업위기지역 소재기업’이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2조8의2호, 제17조부터 제17조의3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6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산업부에서 고시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지정된 지역의 주된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임(지정 기간에 한함) ㅇ 민간부담금 부담 비율 : 아래 표와 같이 수행기관 유형에 따라 달리 부담하여야 함 수행기관 유형 부담 비율 중소기업 연도별 해당 기관 민간부담금의 10%이상 중견기업 연도별 해당 기관 민간부담금의 13%이상 공기업 및 기타기업 연도별 해당 기관 민간부담금의 15%이상 그 외의 경우 필요시 부담 ㅇ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에 따라 총 수행기간 중 ‘21년도에 해당하는 연차만 한시적으로 아래 사항을 적용할 수 있음 - 총 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확대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 비율 완화 유형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민간부담금 현금 비율 기존 변경 기존 변경 중소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5%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80% 미만 해당 기관 민간부담금의 10%이상 동일 중견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0% 이하 동일 해당 기관 민간부담금의 13%이상 해당 기관 기관부담 연구개발비의 10% 이상 나 사업비 산정시 유의사항 ㅇ 사업비 산정기준은「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제4조, 제5조, 제6조, 별표2 및 별표 3에 따라 산정하여야 함 [참고] 청년인력 고용 지원제도 안내 (상기 사업비 요령 확인) ㅇ (의무채용) 과제 단위 기준으로 R&D 정부출연금 中 참여기업*의 출연금 합계액** 5억원당 청년인력*** 1명 채용 * (참여기업) 해당과제 참여기업 중 한 곳 또는 여러 곳에 분산하여 신규채용 ** (출연금 합계액) 총 수행기간에 걸쳐 참여기업들의 정부출연금 합계액 *** (청년인력) 만 34세 이하의 청년인력 (군복무기간 만큼 추가 인정, 사업공고일 전 6개월 이후 채용 인력 포함) ㅇ (추가채용) 의무채용 외 청년인력 추가 채용시 민간부담금의 현금부담을 인건비 만큼 감면하여, 참여기업의 현금 부담 완화 * 중소·중견기업이 추가채용 인력을 채용하는 계획을 수행기간 개시시점에 제시하거나, 계획하지 않았더라도 수행기간 중 실제로 채용한 경우 협약변경 승인 요청 * 전담기관의 승인을 얻어 추가채용 인력의 해당연도 인건비 액수만큼 해당연도 민간부담현금을 감액 가능 다 기술료 징수기준 ㅇ 기술료 징수 대상 :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우수’ 또는 ‘완료’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 * 전담기관은 성과를 실시하는 권리와 관련하여 기술료(수익)의 일부를 징수 ㅇ 기술료 징수 기준 ­「국가연구개발혁신법」,「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규정된 바에 따라 산정한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 * 제38조(기술료의 납부), 제39조(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기술료 등 납부의무기관은 기술료를 처음 징수한 날 또는 수익이 처음 발생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납부 기술료등 납부의무기관 제3자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 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 납부 상한 중소기업 기술료 징수액의 5% 수익금액× 기술기여도×5% 정부출연금의 10% 중견기업 기술료 징수액의 10% 수익금액× 기술기여도×10% 정부출연금의 20% 공기업 및 기타기업 기술료 징수액의 20% 수익금액× 기술기여도×20% 정부출연금의 40% 3 지원 절차 및 평가기준 가 지원 절차 추진내용 추진주체 추진일정 사업 공고 산업통상자원부/한국산업기술진흥원 ’21. 2. 15 ⇩ 사업계획서 접수 마감 신청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1. 3. 17 ⇩ 사전검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1. 3월 3주 ⇩ 선정평가위원회 개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1. 3월 4주 ⇩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신청기관 ∼’21. 4월 2주 ⇩ 수행기관 선정·확정 산업통상자원부/한국산업기술진흥원 ∼’21. 4월 4주 ⇩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급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주관기관 ∼’21. 5월 1주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나 평가 절차 및 방법 ㅇ 접수과제의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형식요건에 대한 사전검토 후 발표평가 실시 ­ 심도 있는 평가를 위해 발표평가는 질의응답(Q&A)중심으로 진행 * 평가방법은 코로나 19의 확산방지를 위하여 변경/조정될 수 있음 ㅇ 신청과제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로 하며, 종합평점이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단, 7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지원가능과제” 중 동일한 점수를 받은 과제가 발생할 경우 ①계획수립의 타당성, ②사업 추진내용의 적정성 항목 순으로 개별 항목 점수가 높은 과제를 우선 선정 ㅇ 선정된 과제는 사업비(연구비) 및 개발기간이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규정에 따라 연차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사업비 조정 가능 다 평가 기준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평가 착안사항 사업계획의 타당성 (60점) 사전기획의 충실도 10 ▪사업 추진을 위한 밸류체인간 협업 활동 등 사전기획 노력 - 밸류체인내 기업간 역할 분담 및 공동 과제 발굴 노력 계획 수립의 타당성 25 ▪정부지원의 필요성 - 과제에 대한 정부지원의 시급성, 필요성 ▪기술개발계획의 적정성 - 당해연도/연차별 목표달성계획의 구체성, 연구개발 방법의 타당성 등 ▪기술개발 목표의 적정성·구체성 - 현재 기술 대비 동 과제 지원을 통해 달성 가능한 목표의 적정성 사업 추진 내용의 적정성 15 ▪정부정책 방향 및 동 사업 목표와의 정합성 - 산업DX 전환정책 및 동 사업 6개 산업 분야와의 부합성 ▪주관-참여기관간 추진전략 및 추진내용의 적절성 - 주관 및 참여기관(밸류체인 기업간)의 과제 추진전략(로드맵 등) 및 추진내용의 적정성 ▪사업비 사용계획의 적절성 및 목표 지표와의 연관성 -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한 주관 및 참여기관간 사업비 구성의 적절성 추진체계의 적정성 10 ▪과제 목표 달성과 연계한 주관-참여기관 구성의 적절성 - 주관 및 참여기관(밸류체인 기업간)의 과제내 역할 분담 등 협업체계의 적절성 등 ▪수행기관 책임자 및 수행기관 역량의 적정성 - 주관 및 참여기관 책임자·기관의 과제 수행 역량의 우수성 ▪연구시설·장비 등 인프라 구성 역량의 적정성 사업화 성공 가능성 (20점) 비즈니스모델의 적절성 10 ▪과제를 통한 산출물을 활용한 시장진출전략 및 시장확장 전략의 구체성 - 예상되는 과제 산출물을 활용한 시장 확대 전략의 실현 가능성 등 시장 진출 가능성 10 ▪과제를 통한 산출물의 사업화 성공 가능성 - 예상되는 과제 산출물의 예상 국내·외 직접적 사업화 매출 등 성과확산 효과 (20점) 일자리 창출 효과 10 ▪과제를 통한 직·간접 고용 증대 효과 - 과제 지원을 통한 신규채용 및 고용 유지 효과 산업적 파급 효과 10 ▪밸류체인간 협업 성공사례 발굴 등 해당 산업으로의 파급효과 - 과제를 통한 산출물의 예상되는 해당 산업내 파급력의 적정성 ▪생산성 향상 및 혁신성과(논문, 특허) 등 해당 산업 기대효과 - 과제를 통한 산출물의 예상되는 간접 생산성 향상 효과 및 혁신성과의 적정성 합계 (100점) 라 가점 사항 □ 아래의 경우 평가 시 우대함 ㅇ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40조에 따른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과제로 평가된 수행기관 중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또는 비영리기관의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로 신청하는 경우(3점) ▶ 가점 증빙을 신청기관에서 제출하여야 하며, 추후 확인 결과 사실과 다를시 과제 선정 취소 등의 조치 예정 4 유의사항 가 지원제외 처리기준 □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ㅇ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ㅇ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주관/참여)기관(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 예외) 및 신청(주관/참여)기관의 장(단,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은 적용 예외), 총괄책임자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지원제외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미적용)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9의6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 단,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에 따라 ‘21년 회계연도에 대해서는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을 면제함(동 항목에 대해서는 사전지원제외 시 적용하지 아니함) 6.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7.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ㅇ 신청과제의 주관기관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기관으로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수를 아래 표와 같이 제한함(단,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0조제3항 제1호로부터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동시수행 과제로 보지 않음) 주관기관유형 정상기업 한계기업 중견기업 5 4 중소기업 3 2 * “한계기업”이란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기업임. 이때,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 또는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한계기업과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한계기업에 대해서는 정상기업 기준을 적용함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신청과제가 공고된 분야별 방향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ㅇ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ㅇ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ㅇ 참여연구원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및 참여 과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사업을 신청하는 참여연구원의 과제 참여율은 10% 이상이고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5개 이내여야 하며, 이 중 총괄책임자(세부주관책임자 포함)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여야 함 ­ 단, 공통운영요령 제20조2항1호부터 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 하나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에는 포함함 * 참여연구원(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책임자도 포함)의 과제 참여율은 기관 기본사업(연구기관만 해당)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총 과제 참여율은 기관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 가능 ㅇ 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된 과제가 공통운영요령 제2조 1항 40의3호에 따라 수립한 안전관리 계획이 미흡한 경우(RFP상 안전과제로 표시) ㅇ 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책임자의 소속기관이 신청기관과 상이한 경우(단, 소속기관장이 겸임 또는 겸직을 허가한 경우와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신청기관인 경우 및 기업에 근무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구직은 예외) 나 기타 유의사항 ㅇ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적용 대상 사업임 ㅇ 총괄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연구원의 최소 참여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ㅇ 신규평가에서 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된 경우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등에 따른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계획 외에 별도의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함 * 연구개발 장소 및 외부환경의 안전 확보를 위해 재해유발 위험이 높거나 위험물질 취급하는 등 사람의 신체, 재산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어 과제의 수행기간 및 과제 종료 후 일정기간 동안 특별한 점검 및 관리가 필요한 과제 ㅇ 기타 지적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보안등급, 연구윤리 관련사항 등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아래 [5. 관련법령]의 규정 적용 ㅇ 전담기관은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간의 계약체결, 관련 기술에 대한 권리를 보유한 제3자와의 계약 체결, 그 밖의 법적관계 성립 과정에 일체 관여하지 않으며, 관련 기술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음. 다만, 법적 분쟁 등으로 인하여 과제 수행이 지연되거나 그 밖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협약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함 ㅇ “R&D샌드박스” 과제의 세부 신청자격, 선정기준 등은 별첨(R&D 샌드박스 제도 안내) 및「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참고 ㅇ 과제 신청 관계자(기업, 대표자, 총괄책임자, 참여연구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 및 과제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5 접수 방법 및 문의처 가 신청 및 제출방법 ㅇ 신청기간 : ‘21년 2월 15일(월) 10:00부터 3월 17일(금) 16:00까지(온라인 접수만 가능) * 온라인 접수 및 입력매뉴얼은 과제관리시스템(k-pass.or.kr) 참조 *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기에 입력완료 요망 * 온라인 접수마감일 16:00까지 ‘완료 및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접수 불가 * 온라인 접수 시 필수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필요시 추가서류의 오프라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ㅇ 신청서식 교부 : 홈페이지(www.kiat.or.kr) > 사업지원 > 사업공고 ㅇ 신청방법 ①통합회원가입 총괄책임자 및 수행기관이 과제관리시스템 (http://k-pass.or.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규 회원 가입 ⇩ ②온라인 등록 신청기관 및 사업계획의 주요 내용 등을 등록하며 총괄책임자 계정으로 직접 입력 ⇩ ③파일 업로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한 사업계획서 파일(반드시 HWP) 및 첨부서류 (PDF, 스캔본)을 업로드 ⇩ ④접수확인증 출력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한 후, 신청․접수 완료 확인 * 별도 오프라인 제출 없음 - 온라인 접수서류 순번 제출서류 비고 1 사업계획서(신청서식 1∼9) * 양식 내 협업지원센터 사전가이드 동의서 필수 2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나 문의처 ㅇ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지능화팀 함주연 책임(02-6009-4432) 정규영 연구원(02-6009-4435) ㅇ 온라인 접수 방법에 관한 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K-PASS 유지보수팀(02-6009-4374) ㅇ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시장혁신과 (044-203-4548) 6 관련 법령 가 지원 근거 ㅇ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산업기술개발사업)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발의(‘21.1.1)에 따라 산업부 관련 규정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시행규칙 내용이 충돌되는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우선 적용됨 나 관련 규정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ㅇ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ㅇ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 ㅇ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시행규칙 * 본 공고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사항은 상기 관련규정에 따라 시행함 7 사업 설명회 ㅇ 코로나19의 확산방지를 위해 사업설명회는 온라인으로 대체하며, 온라인 설명자료는 온라인에 게재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및 유투브 계정(www.youtube.com/kiat4u)의 「밸류체인 디지털화 선도(R&D) 사업 설명 영상」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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