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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규정」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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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5-524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718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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