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 발전사업 허가취소 처분 공고
- 담당자변재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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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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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494호
2개 발전사업 허가취소 처분 공고
전기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4의2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여 공사에 착수하지 못한 2개 발전사업을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 취소합니다.
2025년 7월 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