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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 발전사업 허가취소 처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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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413

 

 

15개 발전사업 허가취소 처분 공고

 

전기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42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여 공사에 착수하지 못한 15개 발전사업을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 취소합니다.

 

 

2025528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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