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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기술 연구개발과제 제재처분 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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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5 - 311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5411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에너지기술 연구개발과제 제재처분 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에너지기술 연구개발과제 제재처분 대상 기업(개인) 등에게 국가연구개발혁신 34(제재처분의 사후관리) 및 행정절차법 14(송달)에 의거2025년 에너지기술 연구개발과제 1차 제재처분 통지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을 실시합니다.

 

ㅇ 공고기간 : 2025. 4. 11. ~ 2025. 4. 25. (2주 간)

 

ㅇ 제재부가금 및 환수금 부과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담당부서로 연락하여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공고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송달의 효력 발생) 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ㅇ 부과된 제재부가금 및 환수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체납금의 회수를 위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회수업무 위탁, 재산압류 및 매각 등의 강제징수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ㅇ 이 행정처분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재처분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ㅇ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방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3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참여제한(5년이상) 및 제재부가금 부과금액(3배 이상)은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ㆍ공개됨을 알려드립니다.

 

ㅇ담당부서 : (30118)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2526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기술과(044-203-5154)

 


대상자

제재처분()

생년월일

·

사업자 번호

주소지

반송

사유

O

참여제한 3

제재부가금 5,277,770

701216

(15850) 경기도 군포시 OO1O8번길 1O

주소

불명

O

참여제한 2

610315

(15850) 경기도 군포시 OO1O6 10OO04(O정동,OO케이벤O)

-

OO

OO

참여제한 2년 제재부가금 22,863,000,000원 부과

1OO-

81-40304

(15850) 경기도 군포시 OO1O6 10OO04(O정동,OO케이벤O)

-

한국OO공사OOO구원

환수금 40,880,470

1OO-

82-00052

(34056) 대전 유성구 OO10O 한국OO공사OOO구원

-

한국OO공사OOO구원

환수금 27,641,000

1OO-

82-00052

(34056) 대전 유성구 OO10O 한국OO공사OOO구원

-

한국OO공사OOO구원

환수금 3,187,500

1OO-

82-00052

(34056) 대전 유성구 OO10O 한국OO공사OOO구원

-

ㅇ 제재처분 대상자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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