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신수지
- 담당부서에너지기술과
- 연락처044-203-5154
- 등록일2025-04-11
- 조회수126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5 - 311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5년 4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에너지기술 연구개발과제 제재처분 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에너지기술 연구개발과제 제재처분 대상 기업(개인) 등에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4조(제재처분의 사후관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의거「2025년 에너지기술 연구개발과제 1차 제재처분 통지」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을 실시합니다.
ㅇ 공고기간 : 2025. 4. 11. ~ 2025. 4. 25. (2주 간)
ㅇ 제재부가금 및 환수금 부과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담당부서로 연락하여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공고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ㅇ 부과된 제재부가금 및 환수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체납금의 회수를 위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회수업무 위탁, 재산압류 및 매각 등의 강제징수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ㅇ 이 행정처분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재처분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ㅇ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방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3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참여제한(5년이상) 및 제재부가금 부과금액(3배 이상)은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ㆍ공개됨을 알려드립니다.
ㅇ담당부서 : (30118)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2동 526호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기술과(044-203-5154)
대상자 | 제재처분(안) | 생년월일 · 사업자 번호 | 주소지 | 반송 사유 |
이O재 | 참여제한 3년 제재부가금 5,277,770원 | 701216 | (15850) 경기도 군포시 OO로 1O8번길 1O | 주소 불명 |
원O식 | 참여제한 2년 | 610315 | (15850) 경기도 군포시 OO로 1O6 10O동 O04호 (O정동,OO케이벤O움) | - |
O오O 컨OO트 | 참여제한 2년 제재부가금 22,863,000,000원 부과 | 1OO- 81-40304 | (15850) 경기도 군포시 OO로 1O6 10O동 O04호 (O정동,OO케이벤O움) | - |
한국OO공사OOO구원 | 환수금 40,880,470원 | 1OO- 82-00052 | (34056) 대전 유성구 OO로 10O 한국OO공사OOO구원 | - |
한국OO공사OOO구원 | 환수금 27,641,000원 | 1OO- 82-00052 | (34056) 대전 유성구 OO로 10O 한국OO공사OOO구원 | - |
한국OO공사OOO구원 | 환수금 3,187,500원 | 1OO- 82-00052 | (34056) 대전 유성구 OO로 10O 한국OO공사OOO구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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