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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 안전기준(유아용 의자) 개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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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5009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22조제3항에 따른 개별안전기준이 있는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유아용 의자)의 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5년  2월  4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유아용 의자) 개정 고시


1. 개정취지


유아용 의자 안전기준 1(유아용 높은 의자)의 측면전도 안전성 시험법의 내용 일부를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1(유아용 높은 의자) 5.9(안정성 시험)5.9.2항에 따른 측면전도 시험시 의자에 장비()가 고정되는 위치를 추가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의 개정사항 반영 등 연계 안전기준 현행화

 

3. 붙임자료


개별안전기준이 있는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부속서8(유아용 의자) 개정 전문

개별안전기준이 있는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부속서8(유아용의자) 신구조문 대비표


4. 부칙


1(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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