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서현우
- 담당부서무역안보정책과
- 연락처044-203-4836
- 등록일2024-12-19
- 조회수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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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행정예고] 공고문.hwpx [52.7 KB] 바로보기
[행정예고] 규제영향분석서.hwpx [47.9 KB] 바로보기
[행정예고] 별표2의2 상황허가 대상품목 - 1403번부터 신규 추가.hwpx [600.6 KB] 바로보기
[행정예고] 별표24 국제사회 수출통제 공조를 위한 러시아, 벨라루스 허가 지침.hwpx [48.8 KB] 바로보기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833호
「전략물자수출입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국제 수출통제 공조 추진
2. 주요내용
러시아 상황허가 대상품목 추가 (별표2의2)
※ 상세 내용은 붙임자료 참조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8일(수)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무역안보정책과장,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종합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정책과로 문의하여 주시고, 관련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예산·법령→고시·공고→공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보내실 곳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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