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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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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계획

 

·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 동법률 시행령 제47항에 의거하여 500HVDC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주변지역(서부-1,2,3,4구간)에 대한 보상계획을 확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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