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72

/attach/viewer/aa4abe331409819421ff269b271f06a6/c357dafca94688c69d710098d2312937/9a9db098b587ee18b321c826f3707a49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114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9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 18조의7의 규정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060, 2023.4.6.)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 합니다.

 

202475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