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 담당자여정모
- 담당부서기술안보과
- 연락처044-203-4856
- 등록일2024-07-05
- 조회수1,423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114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18조의7의 규정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060호, 2023.4.6.)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 합니다.
2024년 7월 5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