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서현우
- 담당부서무역안보정책과
- 연락처044-203-4836
- 등록일2024-05-03
- 조회수425
-
첨부파일
[행정예고] 공고문.hwp [19.5 KB] 바로보기
[행정예고] 본문, 별표, 별지.zip [4,137.7 KB]
[행정예고]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hwp [10.7 KB] 바로보기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383호
「전략물자수출입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3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상황허가 제도 합리적 개선 및 국제수출통제체제 전략물자 현행화
2. 주요내용
가. 對러시아 상황허가 면제사유 확대 (별표 24)
- 고시 제26조 제7호, 제15호 면제사유를 러시아 상황허가 면제대상에 추가 준용하고, 소비자 통신제품 거래 면제의 범주에 음악CD 등을 포함
나. ‘23년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합의된 전략물자 품목 변동사항 반영 (별표 1, 2, 3, 4)
- 우리나라는 WA, NSG, MTCR, AG 등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 회원국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바, ‘23년 4대 체제에서 회원국 합의로 채택된 전략물자 통제품목 변경사항을 고시 별표2, 별표3 등에 그대로 반영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3일(목)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무역안보정책과장,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종합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정책과로 문의하여 주시고, 관련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예산·법령→고시·공고→공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보내실 곳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정책과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 전화 : 044-203-4836
- 메일 : dhkdkt1018@korea.kr
- 담당부서정보관리담당관
- 담당자위대정 주무관
- 연락처044-203-5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