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서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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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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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중국-홍콩 간 CEPA 서비스무역협의 체결 - 내국민대우원칙 적용되는 서비스무역 확대 - - 중국, 홍콩에 최혜국대우 조항 포함… 중국 서비스산업 진출장벽 지속적으로 낮아질 것 -
□ 개요
○ 지난 11월 27일 홍콩특별행정구 정부와 중국 상무부(the Ministry of Commerce)는 중국-홍콩 간 서비스무역장벽을 더욱 낮추기 위해 서비스무역협의(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를 체결 - CEPA는 중국과 홍콩 간의 FTA격으로, 2003년 체결 이후 매년 보충협정을 체결해왔음. 가장 최근 체결된 협정은 2014년 12월 18일 체결된 광둥-홍콩 간 서비스무역 자유화의 기본적 실현에 관한 합의임. 본 협정은 광둥협정을 참조했고 CEPA에 있는 서비스무역의 자유화와 관련된 약속들을 포함 및 통합했으며, CEPA 틀 아래에서 서비스무역에 관련된 독자적이고 보조적인 조항이 될 것임. - CEPA 서비스무역 협의에는 양국 간의 의무, 가장 선호하는 조치, 국경 간 서비스, 특별 절차, 정보 요구, 투자 촉진에 대한 규정을 설명함. 또한, 본 협정의 본문에서는 내국인대우, 최혜국대우, 수입제한조치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며 협정의 세 개의 부록에서는 홍콩과 본토 간의 서비스무역의 자유화에 대한 약속, 서비스 공급자의 정의 등을 기술하고 있음. - 이번 보충협정에서는 광둥-홍콩 간 서비스무역 자유화의 기본적 실현에 대한 합의 주요 내용을 중국 전 지역으로 확대시키는 것과 네거티브 제한조치 감소, 문화서비스와 통신서비스를 포함한 기존에 개방한 서비스 영역의 확대 개방(28개 자유화 조치 추가)이 이루어짐. - 본 협의는 2016년 6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며, 기존 CEPA 관행에 따라 홍콩에서 중국 서비스 또는 서비스 공급업체에 새로운 차별적 조치를 부과하지 않음. . 자료원: South China Morning Post
□ 중국 대홍콩 서비스 자유화 조치 추가사항
○ 중국은 홍콩에 153개 서비스 부문을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개방했음. 이는 전체 서비스 산업(WTO 기준 총 서비스산업: 160개)의 95.6%에 달함. - 상업적 주재(Commercial Presence) 방식에 대한 내국민대우원칙(National Treatment)은 홍콩 62개 서비스 분야에 적용될 것임. - 내국민대우원칙(National Treatment)은 일단 외국상품이 국내에 수입된 후에는 국내 동종물품에 비해 세제나 기타 경쟁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법 또는 규제에 있어서 불리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차별금지원칙임. - 상업적 주재의 경우, 내국민대우의무를 적용할 수 없는 하위 서비스무역분야로 120개 네거티브리스트 조치를 설정해 134개 서비스무역분야를 다루고 있음. - 포지티브리스트는 문화서비스와 통신서비스를 포함한 기존에 개방한 서비스 영역에 대한 28개 자유화 조치를 추가로 포함함. 이에 대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더욱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자료원: Trade and Industry Department
□ 참고 사항 및 시사점
○ 중국-홍콩 CEPA 서비스무역협의(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는 법률·회계·보험·은행·통신·건설·교통·문화산업 등 분야에서 홍콩 서비스 제공기업(HKSS)과 HKSS 자격을 취득한 외국기업이 광둥성 내에서 더욱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것임. - 이번 협의는 광둥성의 서비스무역의 자유화에 대한 중요한 단계이며, 이는 홍콩 기업의 대중국 접근성을 높이고 더욱 많은 기회를 제공할 것임. - 두 지역의 경제협력 및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이러한 움직임은 홍콩과 광둥성의 경제통합을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됨. - 이번 협의는 중국이 처음으로 네거티브리스트 방식으로 체결한 양자무역협의임. 이는 국제 관례와 비슷한 움직임으로 중국이 그만큼 유연해졌다고 함. - 또한 이 협정은 최혜국대우 조항이 포함돼 있는데, 이는 홍콩이 중국이 가장 선호하는 무역 파트너라는 것을 의미함. 이에 따라 중국이 다른 지역과 더 높은 수준의 무역협정을 체결할 경우 홍콩은 자동으로 그 수준으로 상향 조정될 것임. - 중국의 서비스산업 진출장벽은 향후 지속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 기업의 경우에도 홍콩 서비스 업자 자격을 취득할 경우 추가적인 중국 서비스 시장 개방의 기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자료원: 홍콩무역산업부(Trade and Industry Department), 중국인민공화국상무부, South China Morning Post, China Daily 및 KOTRA 홍콩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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