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KOTRA] EU 집행위 통상정책 담당자로부터 듣는 한-EU FTA 최근 이슈
  • 담당자서미주
  • 담당부서통상정책총괄과
  • 연락처044-203-5625
  • 등록일2015-10-15
  • 조회수865
  • 첨부파일

72

/attach/viewer///

EU 집행위 통상정책 담당자로부터 듣는 한-EU FTA 최근 이슈

- 직접운송에 따른 애로사항 개선으로 관세 혜택 높아질 듯 -

 - 전면 발효로 향후 문화분야 개방 예정 -

 

 

     

□ 개요

     

 ○ 2015년 9월 29일, KOTRA 브뤼셀 무역관은 EU 집행위 통상총국(DG Trade) 내 한국 담당자 Ms. Marika Jakas와의 직접 면담을 통해 2015년 9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8차 한-EU 정상회담(무역 분야) 및 FTA 관련 진행상황을 접함.

     

□ 세부내용

     

 ○ Ms. Jakas에 따르면, 이번 회담에서 다양한 주제에 대해 의견이 교환됐는데 그 중에서도 직접운송(Direct Transport)에 관한 논의가 심도 있게 이루어졌다고 밝힘.

  - 직접운송은 원산지 기준을 충족한 제품이라도 원산지가 아닌 국가를 경유해 운송되는 경우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한국-유럽 간 직접 운송된 경우에만 협정세율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예) 유럽에서 한국으로 수출하는 A사의 경우, 홍콩에 물류창고를 두고 유럽발 제품을 이 물류창고에 보관했다가 한국을 비롯해 말레이시아, 태국 등 여타 국가로도 수출하고 있음. 한국으로 최종 수입되는 품목에 대해 한-EU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홍콩 세관당국에서 발행하는 원산지 증명서, 선적서류 등을 제출해 직접운송(Direct Transport) 기준을 충족했음을 증빙해야 함. 그러나 직접운송 증빙은 조건에 따라 판단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등 그 규정이 모호해 그동안 한국과 유럽 내 많은 기업이 FTA 관세 혜택을 받지 못했다고 밝힘.

     

 

참고

- 집행위는 2015326일 발표한 한-EU FTA 3년차 연례보고서에서 양측 품목의 관세 혜택 활용률에 대해 기술했는데, 관세혜택 활용률이 낮은 품목의 주요 원인중 하나로 FTA 직접운송(Direct Transport)을 꼽음.

- 집행위에 따르면, FTA 3년차인 20137월부터 20146월까지 한국산 품목의 경우 전체의 81.3%, EU의 경우에는 65.9%의 품목이 FTA 관세혜택을 받은 것으로 밝혀짐.

 · 한국산 품목의 경우, 운송장비 및 광물 제품의 90% 이상이 관세혜택 적용을 받으며 가장 높은 혜택 활용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한편, 관세혜택 활용이 낮은 품목으로는 귀금속 및 피혁제품(hides & skins)으로 전체의 33%만이 혜택을 받고 있음.

 · 유럽산 품목의 경우, 동물(animals) 및 동물제품(animal products)이 각각 94%, 89%로 가장 높은 관세혜택 활용률을 보이는 반면, 귀금속(40%), 피혁제품(hides & skins) 및 기계(50%) 품목의 혜택 활용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이 밖에도, 현재 EU는 미국과의 TTIP 등 FTA를 협상 중인 타국들과 투자 보호에 대한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임. 집행위는 2015년 9월 16일자 보도자료에서, 미-EU TTIP 협상 내 ISDS 해결방안으로 투자보호를 위한 별도의 재판소를 설립해 공정한 투자 분쟁을 해결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발표한 바 있음.

  - 한-EU FTA 투자분야에 대해 Ms. Jakas는 한-EU 양측은 투자보호조항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았으나, 이미 한국은 OECD 가입국이며 EU-23개국과 BIT(양자간 투자협정)을 맺고 있으므로 TTIP 협상 등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투자보호협정이 굳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힘.

     

 ○ 한편, 한-EU FTA는 이탈리아 비준을 얻지 못해 지금까지 잠정발효 형태로 진행돼 왔는데 잠정발효 내에서 지재권 형사 집행 및 문화협력에 관한 일부 조항이 제외됐음.

  - 잠정발효에서 제외됐던 조항

   · 지재권 형사집행: 한·EU FTA 제10.54조∼제10.61조

   · 문화협력의정서: 문화협력의정서 제4조3항, 제5조2항, 제6조1항, 제6조2항, 제6조4항, 제6조5항, 제8조, 제9조, 제10조

  - 2015년 7월, EU는 이탈리아로부터 최종 비준동의를 얻어냈고 최근 이사회에서 결정서가 채택됨. 이에 따라, 한-EU FTA는 현재의 잠정발효에서 역내 전면 발효될 예정임. 발효는 서면통보 후 60일이 경과되는 날 이루어지는데, 양측은 올해 안 발효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밝혀짐.

  - 집행위 통상총국 Ms. Jakas에 따르면, 현재까지 한-EU FTA의 잠정발효 적용이 원만하게 진행돼온 까닭에 현재 수출입에 종사하는 업체들은 전면 발효가 되더라도 커다란 차이를 느끼지 못할 것이라고 전함. 다만, 전면 발효로 문화 부분이 개방될 것으로 전망돼 향후 양측의 문화 협력기회가 더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

     

□ 시사점

     

 ○ EU 집행위 한국 담당자는 현재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으로 지적되는 직접운송(Direct Transport)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전함. 이에, 향후 제3국을 경유하는 수출품목들에 대한 특혜관세 활용이 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임.

     

 ○ 다만, 현재 EU에서는 베트남, 일본, 미국 등 여러 국가들과의 FTA 협상을 추진 중에 있음.

  - 따라서 이들 국가들과 FTA가 체결되는 경우, 우리 수출 기업들은 각 FTA별 원산지 기준 및 해당 협정세율들을 보다 꼼꼼하게 살펴 어떠한 세율 조건이 제품 수출에 유리하게 작용할지 비교하는 등 수출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한편, 이번 이탈리아의 비준 동의에 따른 EU 역내의 전면 발효로 향후 한-EU 양측 간 문화협력이 확대될 전망이라, 이러한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 EU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

     

 

자료원: 무역관 인터뷰, EU 집행위, 주유럽연합 한국대사관 및 KOTRA 브뤼셀 무역관 자료 종합

 

  •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