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EI) 2014년 FTA 국내보완대책 농업인지원 성과분석 보고서
- 담당자서미주
- 담당부서통상정책총괄과
- 연락처044-203-5625
- 등록일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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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FTA 특별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2013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는 ''FTA 국내대책 성과분석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5월말까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9개의 FTA가 이행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마련한 FTA 국내보완대책의 성과에 대한 국회, 농업인 등의 관심이 높으며, 농업분야의 세부사업들에 대한 체계적인 성과관리와 예산반영, 실효성 및 체감도 제고 등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 보고서는 2014년도 FTA 국내보완대책을 정책목적 및 사업내용에 따라 5개 분야, 18개 사업군, 75개 사업으로 체계화 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한 결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