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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 투자활성화 대책 발표

- 환경분야 및 산업단지 규제 개선에 중점 -

 

 

1. 행사 개요

 

9.25() 개최된 대통령 주재 3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환경분야 및 산업단지 규제 개선에 중점을 둔 “3차 투자활성화 대책농수산식품 수출 확대방안 등이 보고논의되었음

 

 

이날 회의에는 농식품산업환경국토해수부 등 관계부처 장관, 자치단체장, 국회의원, 기업인을 포함한 경제계 인사 19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지난 제1(5.1), 2(7.11) 회의에서와 같이 규제로 인해 투자와 수출에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인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관계부처 장관 등이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문제해결 방식(trouble-shooting)의 토론이 진행되었음

    

 

12차 투자활성화 대책의 추진상황3차 투자활성화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2. 1 2차 투자활성화 대책 추진현황

 

12차 투자활성화 대책에 포함된 과제는 79으로, 이 중 15건은 완료, 63건은 정상 추진

 

다만,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계류되면서 지주회사 규제 개선 1은 예정보다 지연

 

 

 

특히, 11건의 현장 대기 프로젝트 1건은 이미 착공 되었고, 연내 3건이 추가 착공이 예정되는 등

 

7건의 현장 대기 프로젝트(총 투자규모 13.3조원)가 내년 상반기까지 착공되면서 성과가 확산될 전망

 

* 기 착공(2조원) : 준설토 처리 지원(8.26일 부두 준설공사 개시)

 

연내 추가 착공(2.2조원) : 새만금 열병합발전소(10, 1조원), 부지 현물출자를 통한 공장증설(10, 1조원), 풍력발전단지(12, 0.2조원)

 

14년 상반기 착공(9.1조원) : 울산산단 공장증설(1, 8조원), 지역특구 자동차연구소 설치(2, 0.6조원), 산단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6, 0.5조원)

 

지주회사 규제 완화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외투법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적극 노력

 

* 공정위 사전협의 절차, 최소 외국인투자비율 상향조정(1030%) 보완규정 마련

 

 

 

제도개선 과제 6814건이 완료*되고, 54건은 정상 추진중

 

* 개발제한구역 내 공장증축 규제완화, 택지지구 준공 후 계획변경 제한기간 단축, 경자구역 사업시행자 요건 완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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