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 기술기준 개정 안내
- 담당자전정환
- 담당부서신재생에너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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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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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 기술기준 개정 안내
1. 개정사유
□ 기술기준의 인용 규격 중 IEC, ISO 등 국제 표준과 부합화된 한국
산업표준(KS)을 인용하고 시험조건 등에 사용된 단위의 표기를 명확히
하여 한국산업표준(KS)의 활용도와 민원인의 이해를 증진코자 함
2. 관련규정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13조(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인증 등), 동법 시행규칙 제7조(설비인증 심사기준 및 사후관리)
□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51호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에 관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