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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 - 56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을 제·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814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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