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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 - 570

 

·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제·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814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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