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2025-551
- 담당자이용현
- 담당부서에너지안전과
- 연락처044-203-3983
- 등록일2025-08-01
- 조회수53
-
첨부파일
1. (행정예고) 고압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고시 개정안.hwpx [90.8 KB] 바로보기
1 고압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고시 개정안.hwp [137.7 KB] 바로보기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5 - 551호
「고압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중 개정하려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