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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5-524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718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규정일부 개정()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에너지 수요효율화 종합대책(’22.6)후속 조치로써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신규 품목 도입, 기준 정비 등 고효율기기 분야 효율 관리 강화 추진

 

2. 주요 내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신규 품목 도입(회생제동장치, 공기-물 히트펌프)

 

(회생제동장치) 승강기 등에 널리 보급된 전기제동장치로서 에너지절감 잠재량이 상당하여 제도권에 도입, 효율기준 등을 관리

 

(공기-물 히트펌프) 탄소중립 핵심분야로 제도권에 도입하여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고 국내 보급정책 등에 활용

 

스마트LED조명 인증기준 정비

 

(대기전력 기준강화) 조명 분야, 에너지 절감을 위한 대기전력 기준강화는 세계적 추세로 관련 기준 정비로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

 

* 변경 내용 : ()1.5W ()1.0W / (기술 수준) : 상위 30%, 1.1W

 

(광플리커 기준정비) 광플리커 성능 지표(PstLM, SVM) SVM 지표에 대한 글로벌 시험 방법 및 KS 기준 도입·적용

 

* 변경 내용 : _Energy Star의 시험 방법 도입 및 KS 기준 SVM 0.9 적용

 

LED패키지(부품)에 대한 규제 완화 조항 신설

 

양도·양수에 따른 ‘LED패키지(고효율LED조명 부품)’ 제조사 변경 , 기존의 모델명·성능을 유지하는 경우 재시험 면제 근거 마련

 

* 인증제도 개선방안(’22.9, 국표원) 후속조치

 

기타 규정 정비

 

ㅇ 보일러 압력단위 국제기준(SI단위)으로 변경,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시험기관 현행화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581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에너지효율과장,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효율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여부와 그 이유)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효율과로 문의하여 주시고, 개정안의 구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법령 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내실 곳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효율과

  - 주소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 전화 : 044-203-5146, 팩스 : 044-203-4759

 - 이메일 : skj1004@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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