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2025-506
- 담당자조동후
- 담당부서산업기술시장혁신과
- 연락처044-203-4509
- 등록일2025-07-09
- 조회수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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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제2025-506호)2021년 9월 최초지정 산업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 연장) 공고 250709.hwpx [152.3 KB] 바로보기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 - 506호
2021년 9월 최초지정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 연장) 공고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 제3항 및 기획재정부 훈령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25년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연장)’을 안내하오니, 지정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기업은 관련 규정 및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7월 9일
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