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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5-448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619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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