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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내 국가첨단기술 보유자(기업)에 대한 용적률 완화 특례 적용

산업단지내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른 국가첨단전략기술 보유자에 대한 용적률 완화 특례 운영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용적률 완화 특례 적용이 필요한 국가첨단전략기술 보유자는 공고된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6. 18.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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