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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세조치 협의 관련 공청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5-451

 

한미 관세조치 협의 관련 공청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는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 제7조에 따라 한미 관세조치 협상 개시에 앞서 국민여론과 이해관계자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청회를 최할 예정임을 공고합니다.

 

2025616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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