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2025-106
- 담당자김유림
- 담당부서지역경제진흥과
- 연락처044-203-4428
- 등록일2025-02-05
- 조회수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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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지역 산업위기대응 제도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공고 제2025-106호).hwpx [103.5 KB] 바로보기
지역 산업위기대응 제도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hwpx [68.4 KB]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지역 산업위기대응 제도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hwpx [29.3 KB] 바로보기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5-106호
「지역 산업위기대응 제도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