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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산업위기대응 제도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5-106

「지역 산업위기대응 제도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5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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