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 시범운영 절차변경 공고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4 869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23조에 따른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 시범운영 절차 변경에 관하여 공고하오니 전력계통영향평가 시행자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1231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