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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기본계획(안) 행정예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829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5조 제2항에 따라 2차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1212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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