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 공고번호2024-436
- 담당자배재형
- 담당부서전력계통혁신과
- 연락처044-203-3939
- 등록일2024-05-30
- 조회수2,064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436호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