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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산업협력사업 시행계획 공고(수시)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367


2024년도 양자산업협력사업 시행계획 공고


대외무역법4조 및 제8조에 따라 2024년도 양자산업협력사 시행계획(수시)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원하는 기관은 별첨 양식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4. 26.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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