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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4 - 068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중 개정하려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22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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