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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3-877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안)을 다음과 같이 제정함에 있어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9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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