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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개정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857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 18조의2, 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 26, 26도의2 규정에 따라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을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124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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