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2023-857
- 담당자고창범
- 담당부서투자유치과
- 연락처044-203-4083
- 등록일2023-12-04
- 조회수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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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외국인투자지역 운영지침 개정 (전문).hwp [110.4 KB] 바로보기 외국인투자지역 운영지침 개정내용(신구조문 대비표).hwp [106.4 KB] 바로보기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857호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6조, 제26도의2 규정에 따라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을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4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