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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변전 설비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 취지

 

전원개발촉진법 개정(‘23.7.18)으로 송·변전 설비 입지선정위원회의 법적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투명하고 실질적인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 절차 및 참여자 조건 등

 

입지선정위원회 운영기간, 회의 성립 등 운영에 대한 사항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의 권한과 책임 등


3. 붙임

. 행정예고(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0000)

. ·변전 설비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 제정()

.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4. 의견제출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계통혁신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3. 12. 04.()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사유)

.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실 전력계통혁신과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30118)

전 화 : 044-203-3931 (Fax. 044-203-4756)

이메일 : yys7856@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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