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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산업통상자원부공고 2023-491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62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ㅇ 공공기관의 에너지지의 효율적 이용과 온실가스의 배출 저감을 위하여 에너지 사용 정보체계를 구축하는 등 범부처 에너지 효율혁신 및 절약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

 

2. 주요 내용


공공기관 그린버튼 시행 관련 근거 마련

 

공공기관 에너지 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 관련 조항 신설, 공공기관 지능형 전력 계량 시스템(AMI) 설치 의무 등

 * 에너지 공급기관, 관리기관의 에너지사용량 정보를 수집·공개 가능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의무 대상 건축물 범위 축소, 의무 면제대상 현실화 및 설치 완료기한 연장

 

설치의무 건축물의 계약전력을 상향(1,000kW3,000kW)하여 설치공간 부재 등의 이유로 ESS 설치가 어려운 소규모 시설 제외

 

폐기물처리시설, 자원회수시설, 병원, ··고교, 노인복지시설 등 ESS 활용도가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을 의무 면제 대상에 추가

 

공공기관 ESS 설치의무화 제도 이행률 제고를 위하여 설치 완료기한을 기존 ’23.12.31.에서 ’25.12.31.까지 연장

 

기타사항

 

타 법률 개정사항 반영

 

3. 의견제출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2023623()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장관(참조 : 에너지효율과장,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효율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여부와 그 이유)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효율과로 문의하여 주시고, 개정안의 구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법령 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내실 곳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효율과

  - 주소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 전화 : 044-203-5146, 팩스 : 044-203-4759

 - 이메일 : 40yypark@korea.kr

 

붙임 : 신구 조문 대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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