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2023-349
- 담당자진희철
- 담당부서전기통신제품안전과
- 연락처043-870-5445
- 등록일2023-04-17
- 조회수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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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3-349호(「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pdf [66.4 KB] 바로보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신구조문대비표 포함).hwpx [551.8 KB] 바로보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결과표(규제영향분석서).hwpx [434.6 KB] 바로보기
조문별제개정이유서(시행규칙).hwp [39.1 KB] 바로보기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349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1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