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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349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417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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