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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전략계획 수립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812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1402

 

 

2차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전략계획 수립 공고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91항에 따라 제2차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동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119

산업통상자원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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