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2022-617
- 담당자나윤정
- 담당부서혁신행정담당관
- 연락처044-203-5565
- 등록일2022-08-22
- 조회수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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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hwp [70.3 KB] 바로보기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66.4 KB] 바로보기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 - 617호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대한 규제 특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4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1명)을 안정적 성과 창출기반 조성을 위해 정규정원으로 전환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