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석탄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280

 

석탄산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330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석탄산업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석탄광업자와 석탄가공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영업정지 등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기준을 정비하고 석탄가공업의 휴업·폐업 등에 대한 행정절차 간소화와 석탄품질검사 대상 추가 등을 위해 현행 제도 개선 필요

 

2. 주요내용

 

. 석탄광업자 외의 자로부터 연탄 원료를 공급받는 경우 해당 원료에 대해 공급받는자의 품질검사가 의무화됨에 따라 석탄가공업자의 위반 행위별 처분기준(별표1)과 과징금 부과기준(별표12) 대상에 추가*

* 석탄광업자 외의 자로부터 공급받은 연탄 원료의 석탄품질기준 미달시 해당 원료를 사용하는 연탄가공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과징금 부과 신설

 

. 과징금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과징금액이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관련 조항인 시행규칙 제14조제11) 및 별표 122)(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금액) 개정

 

1) (과징금 감경범위) 1/5 1/2, (부과 총액) 1천만원 3천만원

 

2) (석탄 발열량 위반시 과징금) 50~300만원 100~500만원, (연탄 발열량 위반시 과징금) 5~150만원 20~300만원

 

. 규제개선 권고 등에 따른 그간 시행규칙 개정 수요를 반영하여 석탄가공업 승계기간 확대1), 폐업신고 간소화 및 신고 수수료 폐지2), 석연탄품질검사 기준 완화, 특수탄 품질검사 기준 신설 및 연탄제조업 품질분석시험시설 추가 및 삭제3), 서식 오타 수정(별지 제1호서식, 용료 사용료)

 

1) (시행규칙 제12조제1) 1530

 

2) (16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석탄가공업 폐업신고시 지자체, 관할세무서에 따로 제출하던 신고 절차를 지자체 또는 관할세무서 신고 방식으로 일원화

(별표6) 석탄가공업의 휴업·폐업시 신고 수수료(1,000) 삭제

 

3) (별표3) 석탄 휘발분함유량 7 11%, 특수탄 품질기준 발열량 5,000Kcal/Kg이상, 유황분 1% 이하,

(별표4) 연탄제조업자가 갖춰야 할 시험시설 중 압축강도시험기 삭제, 석탄광업자 외의 자로부터 석탄을 공급받아 연탄의 원료로 사용하는 연탄제조업자의 품질분석시험시설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5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석탄광물산업

- 전자우편 : sevi3928@korea.kr

- 팩스 : 044-203-476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석탄광물산업과(전화 (044) 203-526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