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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탄소산업기반조성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2022-199

2022년도 탄소산업기반조성사업

[반도체·이차전지 부품용 인조흑연 테스트베드 구축]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022년도 탄소산업기반조성사업(반도체·이차전지 부품용 인조흑연 테스트베드 구축) 신규로 지원할 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3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목 차 >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및 지원대상분야

1-2.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및 기간

 

2. 사업추진체계

 

3.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3-1.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3-2. 연구개발비 산정시 유의사항

 

4.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등

4-1. 지원대상

4-2. 신청자격

4-3. 지원제외 처리기준

4-4. 과제 중복성 제기

 

5. 평가 절차 및 기준

5-1. 평가절차

5-2. 평가기준

 

6. 근거법령 및 규정

 

7.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기한 및 접수처

 

8. 제출 서류 사항

 

9. 기타 유의 사항

 

10. 문의처 등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및 지원대상분야

 

탄소복합소재 제품의 시험평가 및 품질인증 지원체계 확립을 통해 관련 분야의 중소·중견 기업의 시장 진출을 지원하여 탄소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 (지원대상분야) 반도체·이차전지 부품용 인조흑연 테스트 베드 구축을 위한 인조흑연 제조 장비구축, 인조흑연 생산을 위한 전문기업 기술사업화 지원

 

1-2.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및 기간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탄소산업기반조성사업

(반도체·이차전지 부품용 인조흑연 테스트베드 구축)

공고예산(억원)

정부출연금 ‘2220억원 (총 정부출연금 100억원 이내)

지원과제()

1

지원규모

‘2240억 이내(총 사업비 200억 이내)

· ‘22년 정부출연금 20억 이내(총 정부출연금 100억 이내)

· ‘22년 지방비 20억 이내(총 지방비 100억 이내)

지원기간

45개월 이내 (1차년도 : 9개월, 2~4차년도 : 12개월)

주관기관

비영리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없이 단독 수행)

* 공고 지원과제는 지방비 매칭(matching) 과제로 지방비 출연이 불가한 경우 과제가 선정되더라도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을 수 없음

 

* 과제 선정 시 협약 기간은 해당 과제의 전체 개발기간에 대해 일괄로 체결하며 과제의 특성을 고려해 1년에서 4년 단위로 단계를 구분할 수 있음

 

2. 사업추진체계

 

추진체계 (일반형)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기술사업화

실증 기관-1

 

기술사업화

실증 기관-2

 

기술사업화

실증 기관-N

 

3.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3-1.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 조건

 

공통사항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단체·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지방자치단체 등이 보유한 현금 및 현물)로 구성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기준

 

해당연도 연구개발비의 100%까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가능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현물)는 수행기관이 자율적으로 책정 가능

 

3-3. 연구개발비 산정시 유의사항

 

참여연구자 출산전후 휴가기간 인건비 지급 허용

 

참여연구자의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에도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원에 대하여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급여(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액수는 제외)는 인건비로 계상·집행 가능

 

주 용역비는 해당 과제의 핵심공정·기술개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며,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의 단순 가공·조립·제작, 시험·분석·검사 및 시설물(산업기술혁신촉진법19조 제1항 각호의 사업 수행을 위한 시설물에 한함)의 건축 등을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제3자에게 위탁하는 용도로 산정할 수 있음. 이때, 3,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외주 용역의 경우 협약시 또는 다음단계 연구개발기간 시작시 연구개발계획서에 해당 용역의 내역 및 금액을 명시하여야 함

 

연구개발과제별 안전관리 강화

 

연구실 안전관리비 산정 : 간접비 내에 인건비 합계의 1%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3(안전 관련 예산의 배정)에 따른 연구실 안전관리비로 책정하여야 함

 

* 대학, ·공립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에 한함

 

4.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등

 

4-1. 지원대상

 

지원대상 과제 목록

(단위: 억원, 개월)

과제명

주관연구

개발기관

지원규모

수행기간

과제특징

반도체·이차전지용 고품질 인조흑연 테스트베드 구축 및 전문기업 사업화 지원

비영리기관

100

45

기반구축,

기술료 비징수

 

과제제안요구서(RFP)는 첨부파일 참조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 총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 내용 등은 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조정될 수 있음

 

4-2. 신청자격

 

주관연구개발기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33호에 해당하는 비영리기관

 

4-3. 지원제외 처리기준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기관의 장(, 공직자윤리법3조의2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은 적용 예외), 연구책임자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RFP)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개발, 기지원된 연구개발과제와 동일한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계획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참여연구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인건비계상률 및 참여 연구개발과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포함)는 인건비계상률이 10% 이상이고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가 최대 5개 이내여야 하며, 이 중 연구책임자(세부연구책임자 포함하되 공동연구책임자는 제외)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여야 함

 

- , 공통운영요령2021호부터 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 하나 참여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에는 포함함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포함)의 연구개발과제 인건비계상률은 기관 기본사업(연구기관만 해당)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정부출연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전체 연구개발과제 인건비계상률은 기관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 가능

 

연구책임자의 소속기관이 신청기관과 상이한 경우(, 소속기관장이 겸임 또는 겸직을 허가한 경우와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신청기관인 경우 및 기업에 근무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구직은 예외)

 

과제기획에 참여한 실무작업반(첨부파일 참조) 전문가가 기획에 참여한 해당 과제에 대하여 참여연구자로 참여하는 경우

 

4-4. 과제 중복성 제기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정부에 의한 기 지원ㆍ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소관사업 기 지원과제 자료 : 산업기술 R&D 정보포털 사이트(itech.keit.re.kr) > 알림·정보 > 정보검색(기술분야, 키워드, 보고서 검색)

 

-타기관 공개자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 > 사업과제 > 세부과제 > 세부과제검색

 

제기기간 : 2022. 3. 3() 2022. 4. 5()

 

제 기 처 : (41069)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832(신서동 1152),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섬유탄소나노팀(053-718-8455)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5. 평가 절차 및 기준

 

5-1. 평가절차

 

가절차

 

공고

(산업부, 3)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주관연구개발기관, ~4)

사전검토

(KEIT, 4)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및 연구개발비 적정성 검토

(평가위원회, 4)

 

* 서면평가 실시가능

 

 

 

 

 

 

 

 

신규과제 확정

(산업부,

사업별심의위원회, 4)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4)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4)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사업별 심의위원회 : 평가결과 조정심의(사업별 심의위원회 생략될 수 있음)

 

사전검토 : 전문기관은 신청기관의 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서류, 공고 부합성 등을 검토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 평가단은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신청기관은 평가단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제출하여야 함

 

- 코로나19 등 외부 상황에 따라 온라인 형태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연구개발비 적정성 검토 : 연구개발과제별 연구비의 적정성 검토를 통해 연구개발계획서의 구체화 및 내실화

 

인건비, 재료비, 연구장비 등 단가, 소요량의 적정성·필요성 등 검증 강화

 

이의신청 :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

 

5-2. 평가기준

 

평가항목

 

과제

유형

평가항목

세부 항목

기반

구축

사업계획

적정성(40)

목표의 명확성(10)

목표달성을 위한 수행방법의 적정성(10)

추진 체계의 적절성과 타당성(20)

추진능력 및

연구개발비(40)

추진주체의 능력(30)

신청연구개발비의 적정성(10)

기대효과(20)

사업의 향후 활용성 정도(10)

관련 산업 파급 효과(10)

 

ㅇ 지원대상 과제 : 신청과제의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하며,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 6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해당 분야의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동일한 최고점을 받은 과제가 발생할 경우 사업계획적정성, 추진능력 및 연구개발비, 기대효과 항목 순으로 개별 항목 점수가 높은 과제를 우선 선정

 

아래의 경우 평가 시 우대함

 

ㅇ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 또는 혁신성과”(“조기종료(우수 또는 혁신성과)” 포함) 판정을 받은 연구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인 경우(3)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여성 참여연구자가 다음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로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 이를 유지하여야 함(2)

 

연구책임자가 여성인 경우

 

학생연구자를 제외한 전체 참여연구자 중 여성연구자가 20% 이상인 경우

 

신청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 수행의 결과로 다음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3)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동일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 이외의 실시기관(기업)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책임자인 경우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동일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 이외의 기관(기업)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책임자인 경우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우수한 연구성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이달의 산업기술상포상을 받은 자가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인 경우(3)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 국가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여 국가·국제표준 제정 실적이 있는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 및 해당 표준의 프로젝트리더가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로 신청한 경우(2)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 시 감점함

 

ㅇ 최근 3년 이내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유로 제재처분을 받은 제재대상자(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자 등)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3)

 

ㅇ 최근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자 등)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3)

 

최종 점수 산출 시 상기 감점 기준에 따라 감점을 제하되, 5점을 초과하여 감점할 수 없음

 

6. 근거법령 및 규정

 

근거법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및 동법 시행령, 산업기술혁신촉진법및 동법 시행령

 

관련규정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 요령,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

 

7.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기한 및 접수처

 

연구책임자가 온라인에 접속하여 접수마감일 18시까지 모든 과제 정보(신청항목) 전산에 입력하고 제출 대상 서류를 업로드를 완료하여 제출완료상태인 연구개발계획서(과제)만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전산 정보 입력 및 서류 업로드 시 최소 1시간 이상 소요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완료되지 않은 과제에 대한 구제는 절대 불가 (접수 유예 없음)

 

구분

기간

공고기간

공고기간 : 2022. 3. 3() ~ 4. 5() 18:00까지

신청서 및

관련 양식 교부

양식교부 : 2022. 3. 3() ~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산업기술 R&D 정보포털(itech.keit.re.kr)

접수기간

접수기간 : 2022. 3. 3() ~ 4. 5() 18:00까지

* 접수마감시간 엄수 요망 (18시 이후 수정 또는 제출 불가)

ㅇ 기관·인력 신규가입 등을 위한 법인실명인증, 개인실명확인은 해당 인증기관(서울신용평가정보)의 사무처리 시간(~18:00) 내에만 가능하고 미인증으로 인한 기관·인력의 신규등록 불가 시 온라인접수 진행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바람

 

ㅇ 전산시스템 접수 중 문의사항은 사무처리 시간(~18:00) 내에 산업기술 R&D상담콜센터(1544 - 6633)으로 문의요망

 

접수 마감일에는 접속 과부하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 또한, 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신규접수 및 수정 불가

 

제출된 서류 및 연구개발계획서 등이 허위,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사전지원 제외,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접수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입력·제출이 원칙(itech.keit.re.kr 회원가입 필요)

 

직인이 필요한 별첨 서식의 경우 스캔 업로드를 원칙으로 하나, 일부 온라인에서 자동으로 생성되는 서식의 경우는 전자서명 등으로 대체 가능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신청방법 : 연구개발계획서 및 첨부서류 전체 온라인 접수 (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필요)

 

연구개발계획서 접수처 : 산업기술 R&D 정보포털(itech.keit.re.kr) > 연구과제수행 > 과제접수 메뉴(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가 대표로 온라인제출)

 

8. 제출 서류 사항 (연구개발계획서/신청서류)

 

번호

서 류 명

제출방법(제출형식)

비고

1

온라인 제출 최종 확인서(필수)

온라인 업로드(PDF)

-

2

연구개발계획서(필수)

온라인 업로드(hwp)

- 기본정보에 대한 온라인 전산 입력이 완료되어야 함

-

3

사업자등록증(필수)

온라인 업로드(PDF)

-

4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필수)

온라인 업로드(PDF)

-

6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필수)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

7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필수)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

8

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필수)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

9

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필수)

온라인 전산 입력(첨부파일 자동생성)

-

10

우대 및 감점사항 확인서(필수)

온라인 전산 입력(첨부파일 자동생성)

- 증빙서류는 필요시 온라인 업로드(PDF 스캔)

-

11

지자체 부담금 입금에 대한 확약서

온라인 업로드(PDF)

-

과제참여자 :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자 모두에 해당

9. 기타 유의 사항

 

신청시 유의사항

 

동 사업은 지자체 부담금 매칭 사업으로 과제신청 시 지자체 부담금 입금에 대한 확약서를 제출해야함

 

ㅇ 토지, 건물, 건축조성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지자체 부담금으로 산정 불가

 

- 필요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내 현금(매입) 및 현물(임차)로 산정

 

외부 기술을 도입 후 도입된 기술을 바탕으로 추가 기술을 개발하는 기술도입비는 현물(기술매매, 기술 라이센싱 비용) 또는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총 연구개발비의 30% 이내에서 계상 가능하나, 국내에 없는 국외기술 도입시에는 연구개발비의 50%까지 계상 가능. 다만, 평가단 심의를 거쳐 상기 기준액을 초과하여 계상 가능

 

* 현물 :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로부터 실제 지급한 도입비의 50% 이내

* 현금 : 목표달성을 위해 연구개발간 중 도입할 기술의 실지급 비용

 

ㅇ 연구개발과제별로 신청 가능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최대범위는 과제제안요구서에 명기된 지원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공고된 연구개발과제는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선정평가시 여성연구자 관련 가점을 받은 경우, 전체 연구개발기간(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 동안 해당 가점 조건(여성 연구책임자 또는 여성 참여연구자 비율 등)이 유지되지 않으면, 당초 계획대로 여성 참여연구자 비율을 유지하지 못한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당초 계상한 여성연구자의 인건비가 회수될 수 있으니 가점 신청 시 주의

3천만원 이상(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등에 필요한 부대비용 포함)의 연구시설·장비를 구매 또는 임차할 경우, 연구개발계획서에 기재 및 연구시설·장비 구입 또는 임차활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연구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 규정에 따른 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기타 세부내용은 첨부의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미응모 시 재공고(접수기간 연장)할 수 있음

 

- 접수결과 미응모인 RFP대해서는 동일 RFP으로 재공고 할 수 있음. 이 때, 상세 내용은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마감일 이후로부터 2주 내외로 산업기술 R&D 정보포털 사이트(itech.keit.re.kr)를 통해 재공고하며, 재공고 기간은 15일 이내임

 

- 재공고는 미응모 된 RFP에 대한 접수기한 연장을 의미하며, 재공고 기간 동안 추가 접수되는 과제의 유무에 관계없이, 접수 마감일 이후에는 최초 공고(202233일 공고)와 동일한 평가 항목 및 평가 절차에 따라 평가 진행

 

자세한 사항은 재공고시 세부내용 참조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024호에 따라 동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반영하지 않음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연구개발성과를 연구개발기관이 각자 창출한 경우 해당 연구성과를 창출한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함

 

- , 연구개발기관은 국외에 소재한 기관(기관기업단체외국인 등 포함)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국외 기관의 연구개발성과를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하거나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이 우선적으로 연구개발성과실시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 성과를 창출한 경우 연구개발기관별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비율을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연구개발기관 간의 협의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소유비율 및 연구개발성과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 그 협의에 따름

 

중소기업에 대한 IP 실시권 확산

 

연구개발기관은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통해 각자 개발한 성과물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동 과제의 다른 연구개발기관이 보유한 성과물을 실시할 수 있음. 이때, 성과물의 실시기간 및 조건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하여 정함

 

비영리기관은 참여기업 아닌 중소기업이 무형적 성과물에 대해 실시 허락을 요청한 경우 이에 응하여야함

 

- 다만, 중소기업인 실시기업에 대한 기술료율은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따른 기술료율 이내에서 서로 합의하여 정함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37조 및 37조의2 참조

 

보안등급 분류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보안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 된 연구개발과제

 

-대외무역법19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방위사업법3조제1호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선정된 연구개발과제 중 외국에 소재한 기관ㆍ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가 대외무역법20조제2항에 따라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정을 신청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연구개발과제를 보안과제로 분류할 수 있음

 

참여연구자의 최소 인건비계상률

 

연구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연구자의 최소 인건비계상률은 10% 이상이어야 함

 

10. 문의처 등

 

상세 RFP 및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업기술 R&D 정보포털 사이트(itech.keit.re.kr) 참조

 

온라인 시스템 접수 및 규정 등 문의 : R&D상담콜센터(1544-6633)

 

선정평가 일정 및 절차, RFP(기획의도) 문의

 

선정평가 일정 및 절차

과제 제안요구서(기획의도)

담당부서

연락처

담당부서

연락처

섬유탄소나노팀

053-718-8455

(jschoi@keit.re.kr)

탄소나노PD

02-6009-8734

(carbonnano@keit.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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