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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1-496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18조의9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7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개정과 관련하여, 의견 수렴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임을 공고합니다.

 

2021621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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