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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사용기자재의 검사 및 검사면제에 관한 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 - 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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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39, 39조의 2 및 동법 시행규칙 제319(검사기준)에 따른 열사용기자재의 검사 및 검사면제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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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621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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