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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공고)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0-687

 

전기사업법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 전기설비기술기준(업통상자원부 고시) 4조에 따라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123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17년 및 18년 화재로 인한 많은 인명 및 재산 피해 발생, 18년도 반기 정부 감사 결과 건축물 화재의 주 요인으로 천장 은폐배선이 지적되어 화재확산의 원인으로 평가됨에 따라 정부의 대책마련지시

. 천장 및 은폐된 장소에 불연성 소재 사용 의무화 필요에 따라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80, 183, 214조의 기준을 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화재에 취약한 합성수지관 등 이중천장 및 벽체 내 시설기준(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80조제1, 183조제1, 및 제3항제7, 214조제2) 개정

 

. 합성수지관 등 화재 취약 배선공사방법의 이중천장 내 시설 제한 및 콤바인 덕트관(합성수지관)의 옥내 전개된 장소 이외 시설할 경우 불연성 마감재 시설토록 규정

 

3. 의견제출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일부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1213()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전력산업과장,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여부와 그 이유)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전화: 044-203-5161, 팩스:044-203-4758)로 문의하여 주시고,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예산·법령 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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