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2019-195
- 담당자천경찬
- 담당부서전력산업과
- 연락처044-203-5160
- 등록일2019-03-20
- 조회수8,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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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3. 2019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개정 공고안_20190320.hwp [554.7 KB] 바로보기
4. 2019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개정 전문안_20190320.hwp [9,750 KB] 바로보기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9- 195호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4조에 따라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8-102호, 2018. 3. 9)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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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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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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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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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적용시 해석이 모호한 조항, 시설의 안전 보완 및 국제표준(IEC/ISO), ASME code 반영 등 제·개정이 요구되는 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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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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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저압전로의 절연성능을 누설전류로 확인해야 하는 경우 저항성분으로 절연성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정함
ㅇ 1.5 kV 직류배전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시설기준을 제정하여 직류배전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함
ㅇ 태양광발전설비의 직류전로에 지락 발생 시 직류누전차단기 또는 절연감시장치 등을 이용한 차단장치를 설치 할 수 있도록 제정함
ㅇ 저압 옥내직류 전기설비의 접지에서 접지 예외 조건으로 절연감시장치 등을 설치하고 관리자가 확인 할 수 있도록 한 경우 비접지시스템이 가능하도록 제정함
ㅇ 발전설비 용접 재료의 추가, 각종 시험(기압시험, 질량분석 및 할로겐 시험)의 요건을 현장 상황에 맞게 반영하여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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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개정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