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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일부개정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2019- 195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4조에 따라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8-102, 2018. 3. 9)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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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325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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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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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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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적용시 해석이 모호한 조항, 시설의 안전 보완 및 국제표준(IEC/ISO), ASME code 반영 등 제·개정이 요구되는 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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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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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압전로의 절연성능을 누설전류로 확인해야 하는 경우 저항성분으로 절연성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정함

1.5 kV 직류배전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시설기준을 제정하여 직류배전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함

태양광발전설비의 직류전로에 지락 발생 시 직류누전차단기 또는 절연감시장치 등을 이용한 차단장치를 설치 할 수 있도록 제정함

저압 옥내직류 전기설비의 접지에서 접지 예외 조건으로 절연감시장치 등을 설치하고 관리자가 확인 할 수 있도록 한 경우 비접지시스템이 가능하도록 제정함

발전설비 용접 재료의 추가, 각종 시험(기압시험, 질량분석 및 할로겐 시험)의 요건을 현장 상황에 맞게 반영하여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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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개정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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