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2018-382
- 담당자권승기
- 담당부서입지총괄과
- 연락처044-203-4455
- 등록일2018-07-10
- 조회수6,293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8-382호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 시행 재공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 시행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동 사업을 통해 교통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분들께서는 공고 내용을 확인하신 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7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 개요
□ 사업명 :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
□ 사업내용 :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 입주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 근로자에게 매월 5만원씩 교통비 지원*
* 버스, 지하철, 택시, 자가용 주유비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카드를 발급하며, 발급받은 카드를 해당 용도로 사용한 내역에 대해 월 5만원 한도에서 차감
□ 관련 규정
ㅇ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 제3항 및 제4조
ㅇ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 제1항 제7호 및 제2항
ㅇ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3 제1항 제5호
2. 신청 자격
□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신청일 기준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ㅇ 근무하는 사업장이「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중 교통여건이 열악하다고 인정되어 공고된 산업단지에 소재할 것
ㅇ 근무하는 사업장이「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8호에 따른 입주기업체일 것
* 입주기업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상 산업시설구역등에 입주하여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을 의미
ㅇ 근무하는 사업장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일 것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은 제외
ㅇ 근로자의 연령이 만15세~34세일 것
* 다만 청년의 요건은 월 단위로 판단하되 청년의 요건을 취득한 월의 초일부터 청년으로 간주하며, 청년의 요건을 상실한 경우 다음 월의 초일부터 청년의 요건을 상실한 것으로 간주
ㅇ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 실제 재직 중일 것
□ 교통비 지원대상 산업단지 : 별표1*
* 추후 산업단지 조성, 교통여건 변화 등 특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변경 가능
3. 신청 방법
□ 교통비 지원 절차
교통비 지원 신청 ⇨ 교통비 지원 접수 ⇨ 교통비 지원 결정 및 통보 ⇨ 교통비 사용 카드 신청⇨교통비 사용 카드 발급
근로자 개인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근로자 개인 카드사
사업장 산업단지 관리기관
□ 교통비 지원 신청 방법
ㅇ (전자우편) 청년 근로자 개인 또는 사업장 단위로 한국산업단지공단 또는 사업장이 소재하는 산업단지 관리기관에 전자우편을 통해 신청서 제출
* 한국산업단지공단 및 산업단지 관리기관 전자우편 주소는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www.kicox.or.kr) 또는 한국산업단지공단 공식 블로그(blog.naver.com/kicox1964) 에 별도 공지
ㅇ (방문) 청년 근로자 개인 또는 사업장 단위로 사업장이 소재하는 한국산업단지공단(지역본부 포함) 또는 산업단지 관리기관에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제출 서류 및 작성방법
- 사업장 단위로 신청하는 경우, 청년 근로자 개인별 신청서(별표2)와 위임장(별표3)을 작성 후 취합하여 총괄표(별표4)와 함께 사업장 명의로 신청
* 신청서는 총 2페이지이며,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관련하여 총 4곳에 서명 또는 도장 날인하고, 1곳에 동의여부 체크
* 위임장 작성 시 ① 위임인(위임하는 사람)은 청년 근로자 정보를 기재하고, ②대리인(위임받는 사람)은 기업(사업장) 정보를 기재하여야 하며, 하단의 위임인 란에 청년 근로자가 서명 또는 도장 날인하여 제출
* 총괄표는 “사업장 단위 교통비 지원 신청 취합 양식”을 말하며, 사업장 단위로 청년 근로자 신청자 정보를 취합하여 기재 후 신청서와 위임장과 함께 관리기관에 제출-한국산업단지공단 공식 블로그(blog.naver.com/kicox1964)에서 다운로드하여 활용)
*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자료 요구 가능
* 근로자 개인이 신청할 경우 신청서만 제출
유의사항
- 신청서에 포함된 모든 란 기입 및 정해진 양식 준수
- 전자우편으로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 및 위임장을 청년 근로자 1인당 하나의 파일로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 파일을 스캔하여 파일명은 아래의 양식 준수
*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명(산업단지명)-성명(생년월일 6자리)
(예시) 전라남도 장성군(ㅇㅇ농공단지)-홍길동(900101)
ㅇ 신청 결과는 신청일 기준 14일 내에 신청서에 기재된 휴대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 전송을 통해 근로자 개인별 통지
ㅇ 지원대상자는 개별로 전송된 문자메시지를 확인하고 안내 절차에 따라 카드사(비씨카드, 신한카드)에 카드발급 신청
ㅇ 교통비 지원신청을 위한 별도의 온라인시스템을 구축 중이며,
추후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신청을 통합할 예정
*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신청은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예정
4. 유의 사항
□ 교통비 지원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문의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ㅇ 문의처 : 한국산업단지공단 (☎070-4335-2311~2325)
□ 접수 개시일
ㅇ 지원 신청서 접수 : ’18. 6. 15(금)부터
* 예산범위 내에서 신청서 접수 순서대로 지원대상자 선정(예산범위 내 지원대상자 선정 완료 후 신청인에 대하여는 대기번호 부여)
ㅇ 카드 신청 접수 : ’18. 6. 28(목)부터
- 비씨카드 신청 방법
① 비씨카드(www.bccard.com), IBK기업은행(www.ibk.co.kr) 홈페이지
* 농협은행은 7월초부터 홈페이지 접수 가능(별도 공지)
② 전국 IBK기업은행, 농협은행 영업점
③ IBK기업은행(☎1566-2566) 콜센터
* 비씨카드 문의처 : 비씨카드(☎1588-4000), IBK기업은행(☎1566-0088) 콜센터
- 신한카드 신청 방법
① 신한카드 홈페이지(www.shinhancard.com)
② 전국 신한은행 영업점 및 신한카드 지점 방문
③ 신한카드 콜센터(☎1544-7000)
* 신한카드 문의처 : 신한은행 콜센터(☎1544-7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