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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상세기준 제개정 공고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354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22조의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5조에 따라 가스상세기준 제개정안을 승인·공고합니다.2016년 7월 8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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