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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테마클러스터 2차 사업 공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2조의3에 따른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이하 경쟁력강화사업’)은 단지별, 권역별 특성을 반영한 업종별·기술별 니클러스터를 구성·운영하여 지역 내 혁신주체간 협력 공감대 형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경쟁력강화사업의 세부지원사업의 일환으로 “2012년도 테마클러스터사업” 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 8월 17일

지식경제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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