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개정안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2 - 170호

 

「고효율에너지기자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29일

지식경제부장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국가 에너지이용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멀티에어컨디셔너(EHP) 등 일부 품목을 고효율인증 대상에서 제외하여 효율관리 대상으로 이관

 

2. 주요내용

 

가. 고효율 인증품목 확대

 

효율적인 국가 에너지 수요관리를 위하여 직관형LED, LED가로등, LED터널등, LED투광등, 가스히트펌프(GHP)를 인증품목으로 추가(추가시기 : 2012.4.25)

 

나. 고효율인증 기술기준 상향 조정

 

전반적인 효율향상을 위해서 LED조명과 산업용․건물용 보일러의 인증 기술기준을 상향 조정(조정시기 : 2012.4.25)

다. LED조명 파생모델 인증제도 도입

 

기존에 全시험을 통해 고효율인증을 득한 모델을 기본모델로 하여 주요 부품(LED 소자, 컨버터 등) 변경 시 전시험이 아닌 관련 부품에 따른 일부시험만 수행하여 등록하는 파생모델 인증제도 도입

 

라. LED조명 고효율 인증절차 간소화

 

LED 광출력 시험기준을 KS시험기준과 부합토록 조정하여 KS인증을 받은 제품은 고효율기자재 인증시 일부 시험 면제

 

* 시험면제 품목(5개 품목) : LED 보안등기구, 컨버터 외장형 LED램프, 컨버터 내장형 LED램프, 매입형 및 고정형 LED등기구, LED센서 등기구

 

마. LED조명 성능표시 제도 도입

 

LED 조명의 효율 뿐만 아니라 대체광원, 연색성 등 제품 특성을 소비자가 쉽게 인식 할 수 있도록 성능표시라벨 제도 도입

 

바. 사후관리 평가결과 공개

 

고효율인증 제품의 품질유지와 성능향상을 위하여 사후관리 결과 공개제도를 도입

 

사. 인증품목 일몰제(Sunset-law) 도입

 

인증실적이 없거나, 장기간 추가인증 업체가 없는 품목 등에 대하여 인증품목 제외가능 조항을 신설하고, 기술향상에 따른 주기적인 인증 기술기준 개선검토 조항 신설

 

 

 

아. 기타 개선사항

 

1) 최초 공장심사후 유사품목 인증시 공장심사 면제 대상기간을 기존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확대

 

2) 제품특징을 인증서에 별도기재 가능토록 하여 인증제품에 대한 특징을 소비자에게 보다 명확히 안내 유도

 

3) 인증기술기준 변경시 측정결과 제출조항을 신설하고 기술기준 충족모델에 대한 측정결과 제출면제

 

4)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품목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시 ‘측정결과’ 또는 동일제품임을 입증하는 ‘시험기관 확인서’ 제출 의무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4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 : 에너지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지식경제부 에너지관리과 귀중 (우 427-723)

- 연락처 : 전화 02-2110-3943, 팩스 02-502-7355

- 이메일 : wgpark@mke.go.kr

 

4. 기타 참고사항

 

동 개정안 전문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공고/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