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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1-599호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에 의하여너지사용자․에너지사용 기자재의 소유자 및 관리자에 대한 “에너지사용의 제한”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내용문의: 대규모 전기사용자 사용제한: 전력산업과(02-2110-4900)

네온사인 사용제한,건물 난방온도제한: 에너지절약협력과(02-2110-3936) 


상세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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